변호사법
[시행 2026. 10. 2.] [법률 제21857호, 2026. 8. 4.,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21857호(2026.8.4)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
[일부개정]
◇ 개정이유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행정조직 기반이 마련되었음. 이에 우리나라 형사소송 절차의 기본법인 이 법을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에 맞게 정비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범죄에 대한 엄정한 대처 및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하여 검사와 사법경찰관 사이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범죄 피해자의 절차적 권리 보장을 강화할 것이 요구됨.
이에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여 수사의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고, 검사는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를 담당하도록 하며, 검사의 보완수사요구권, 시정조치요구권, 재수사요구권을 보완하고, 강제수사 과정의 영상녹화 등 절차적 통제장치와 고소인 등의 이의제기 신청 등 범죄 피해자의 권리보장 방안을 함께 마련하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사건인지 등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송치사건에 대한 검사의 보완수사권에 대한 법적 근거를 삭제하고, 체포ㆍ구속ㆍ압수ㆍ수색 등 개별 수사권 관련 조문에서 검사 부분을 삭제하며, 영장청구권, 영장집행 지휘권 및 긴급체포 승인권 등은 현행을 유지함(제196조 삭제, 제200조의2제1항 및 제200조의3제2항 등).
나. 검사의 사법경찰관에 대한 보완수사요구 사유를 구체화하고, 보완수사의 이행, 결과 통보 및 기간 연장 등 관련 절차를 정함(제197조의2).
다. 사법경찰관 수사과정에서의 인권침해 등에 대한 검사의 시정조치요구가 이행되지 않는 경우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사건 송치 외에 다른 수사기관에의 이송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제197조의3제5항).
라. 사법경찰관이 압수ㆍ수색ㆍ검증을 실시하는 경우 강제수사 개시부터 종료까지 전 과정을 영상녹화 하도록 하고, 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피의자의 진술 과정을 녹음하도록 함(제220조의2 및 제244조의6 신설).
마.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불송치하는 경우 고소인 등에게 그 결정서와 함께 이의신청에 대한 안내 및 서식을 함께 보내도록 하고, 위법ㆍ부당한 수사행위 등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고소인 등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며, 사건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려는 고소인 등은 수사 관계 기록에 대한 열람ㆍ등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제245조의6, 제245조의11 및 제245조의12 신설).
바.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송치하지 않은 것이 위법 또는 부당한 때에는 검사가 사법경찰관에게 재수사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재수사요구 및 그 이행의 기한 등 관련 절차를 정함(제245조의8).
사. 검사가 송치 또는 송부된 사건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다른 범죄의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사법경찰관 등에게 수사를 요청하고, 해당 사법경찰관 등은 수사요청에 대한 결과를 검사에게 통보하도록 함(제245조의9).
아. 검사는 송치된 사건의 공소제기 및 재수사요구 여부의 결정 또는 공소유지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 사건관계인, 전문가 또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는 등 사실관계 확인을 할 수 있도록 함(제245조의13 신설).
자. 고발사건에 대한 재정신청 대상에 가정폭력범죄, 노인ㆍ아동ㆍ장애인 학대범죄 및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의무가 있고 해당 범죄에 대하여 고발을 한 자를 추가함(제260조제1항).
<법제처 제공>
변호사법
[시행 2027. 2. 20.] [법률 제21357호, 2026. 2. 1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의뢰인 등의 승낙이 있는 경우나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변호사와 의뢰인 또는 의뢰인이 되려는 자 사이에서 이루어진 비밀인 의사교환 내용을 공개하지 아니할 권리를 규정하고,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과 관련하여 소송 등을 위하여 작성한 서류나 자료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변호사법
[시행 2021. 1. 5.] [법률 제17828호, 2021. 1. 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신설됨에 따라, 법조윤리협의회 위원장이 공직퇴임변호사 등의 위법행위에 대한 수사를 의뢰하는 기관을 지방검찰청 검사장에서 관할 수사기관의 장으로 확대하고, 변호사 징계개시의 신청권자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을 추가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변호사법
[시행 2020. 6. 9.] [법률 제17366호, 2020. 6. 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17366호(2020.6.9)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법무사법 등 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일괄개정]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은 정신적 제약의 정도나 행위능력의 제한 범위와 상관없이 피한정후견인에 해당하기만 하면 각종 시험의 응시, 위원회 위원의 위촉 또는 직원의 채용 등 광범위한 분야의 직무에서 피한정후견인을 배제시키고 있는바, 이는 피한정후견인의 잔존 행위능력을 인정하여 행위능력의 획일적ㆍ포괄적 배제에서 개별적ㆍ한정적 제한으로 전환하려는 성년후견 제도의 취지와 모순되고 직무수행능력이 인정되는 피한정후견인의 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법무사 사무원의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하는 등 「법무사법」 등 5개 법률에 따른 시험 응시 자격이나 직원 등의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하여 성년후견 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직무수행능력이 인정되는 피한정후견인의 기본권 보장을 강화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변호사법
[시행 2018. 12. 18.] [법률 제15974호, 2018. 12. 1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무부 법무실장을 검사 외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도 보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종전에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의 위원 또는 예비위원 중 각 2명을 검사로 임명하던 것을 검사 외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도 위원 또는 예비위원으로 임명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의 위원 또는 예비위원이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등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해임ㆍ해촉할 수 있도록 하고, 공무원이 아닌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의 위원 또는 예비위원이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공무원으로 의제하여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변호사 징계의 공정성과 공공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변호사법
[시행 2017. 12. 19.] [법률 제15251호, 2017. 12. 1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법관 및 검사의 비위를 예방하고 변호사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기 위하여 공무원 재직 중 징계처분에 의하여 정직되고 정직기간 중에 퇴직하더라도 해당 정직기간 중에는 변호사 개업을 하지 못하도록 변호사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에 변호사가 아닌 자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법원행정처장과 법무부장관이 각각 추천하는 판사 및 검사 위원을 각 2명에서 각 1명으로 줄이고, 변호사 아닌 경험과 덕망 있는 자 각 1명을 추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변호사 결격사유로 공무원 재직 중 징계처분에 의하여 정직되고 그 정직기간 중에 있는 자를 추가함(제5조제7호 신설).
나.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 구성에서, 법원행정처장이 추천하는 판사 2명,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검사 2명을 각 1명으로 줄이는 한편, 법원행정처장과 법무부장관이 각각 추천하는 변호사 아닌 경험과 덕망이 있는 자 각 1명을 추가함(제93조제1항).
<법제처 제공>
변호사법
[시행 2017. 12. 12.] [법률 제15153호, 2017. 12. 1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태료 부과ㆍ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하여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되므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과 중복되거나 저촉되는 내용으로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절차, 과태료 재판, 과태료 체납처분 관련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변호사법
[시행 2018. 11. 1.] [법률 제15022호, 2017. 10. 3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15022호(2017.10.31)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
[전부개정]
◇ 개정이유
상장주식회사 중심의 회계투명성 제고 과정에서 나타난 유한회사의 주식회사 상장기피 등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유한회사를 외부감사 규율대상에 포함하고, 감사인의 독립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감사업무의 품질을 높이기 위하여 회사의 외부감사인 선임 절차 등을 개선하며, 회계법인의 품질관리에 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한편, 회계감사기준 위반 등에 대한 행정조치를 정비하고, 회사의 회계 관련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가운데, 감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감사인 주기적 지정제를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드러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법률의 제명 변경 및 체계 정비
법률의 규율대상 확대 등을 반영하여 법률 제명을「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법률체계를 전반적으로 정비함.
나. 유한회사에 대한 외부감사 도입(제2조제1호 및 제4조)
회계감독 관련 규제의 형평을 도모하고 회계정보 이용자의 올바른 판단을 유도하기 위하여 주식회사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유한회사도 감사인에 의한 외부감사를 받도록 함.
다. 외부감사 대상 선정기준에 매출액 기준 도입(제4조제1항제3호)
외부감사 대상이 되는 회사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자산ㆍ부채ㆍ종업원 수 외에 회사의 규모, 이해관계자, 재무상황 등과 관련성이 높은 매출액을 선정기준에 추가함.
라. 회사의 감사 전 재무제표 제출 의무 강화(제6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30조제1항)
회사가 감사인 및 증권선물위원회에 재무제표를 사전제출하지 않은 경우 그 사유를 공시하도록 하고, 증권선물위원회는 해당 위반사실을 공시할 수 있도록 함
마. 회사의 재무제표 대리 작성 요구 등 금지(제6조제6항)
감사인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현재 감사인에게만 회사의 재무제표 대리 작성, 회계처리 자문행위 금지 의무를 부과하던 것을 회사에 대해서도 이러한 행위를 감사인에게 요구하지 못하도록 함.
바. 회사의 내부통제 실효성 강화(제8조제4항 및 제6항)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등을 회사의 대표자가 직접 주주총회 등에 보고하도록 하고, 상장법인에 한해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인증수준을 현행 ‘검토’에서 ‘감사’로 상향함.
사. 대형비상장주식회사 및 금융회사에 대한 회계규율 강화(제9조 및 제10조)
이해관계자 보호 필요성이 높은 대형비상장주식회사 및 금융회사에 대해 감사인의 자격 및 선임 등과 관련하여 상장회사에 준하는 회계규율을 적용함.
아. 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제도 도입(제9조의2)
상장법인의 외부감사는 감사품질 관리를 위하여 일정 요건을 갖추어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회계법인만 할 수 있도록 함.
자. 감사인 선임 기한 변경(제10조제1항)
회사는 매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45일 이내에 감사인을 선임하도록 하되, 감사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회사는 매 사업연도 개시일 이전까지 감사인을 선임하도록 함.
차. 감사인 선임절차 개선(제10조제4항)
감사인 선임절차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회사 경영진이 감사 또는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감사인을 선임하던 것을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가 선정한 자를 선임하도록 변경함.
카. 감사인 지정 사유 확대(제11조제1항)
회사의 재무제표 작성의무 위반, 최근 3년간 최대주주(2회) 또는 대표이사(3회) 교체가 빈번한 회사, 주채권은행 또는 대통령령령으로 정하는 주주의 요청, 제16조의2제1항에서 정한 표준감사시간에 현저히 미달한 경우 등을 감사인 지정 사유로 추가하며, 기존의 감사인 지정 사유인 상장법인 재무기준 요건을 일부 강화함.
타. 상장법인 등에 대한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도입(제11조제2항 및 제3항)
감사인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감사품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상장법인 및 소유ㆍ경영 미분리 회사에 대해 연속하는 6개 사업연도의 감사인을 회사가 선임한 이후에는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하는 감사인을 선임하도록 하는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를 도입함. 다만, 최근 6년 이내에 감리를 받은 결과 회계부정이 발견되지 않은 경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처리의 신뢰성이 양호한 경우는 주기적 감사인 지정대상에서 제외함.
파. 표준 감사시간 도입(제16조의2)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표준 감사시간을 정할 수 있도록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감독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ㆍ반영하도록 하고 3년마다 타당성을 재검토하도록 함.
하. 감사업무의 품질관리기준 근거 마련 및 회계법인의 감사품질 관리 강화(제17조 및 제29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
감사업무의 품질관리기준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품질관리기준에 대한 감사인 대표자의 책임을 명시하며, 증권선물위원회가 품질관리 감리 결과에 따른 개선권고, 그 이행여부 점검 및 미이행사실의 외부 공개를 할 수 있도록 함.
거. 회계처리기준 위반에 대한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의 처리절차 강화(제22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47조제2항)
내부감사는 회계부정 발견 시 외부전문가를 선임하여 조사ㆍ시정조치하고 그 결과를 증권선물위원회와 감사인에게 제출하도록 함. 이 경우 필요한 자료나 정보, 자금 등을 회사 대표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에 불응한 회사 대표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너. 회계법인에 대한 보고의무 강화(제25조제2항 및 제5항)
회계법인의 사업보고서 제출 시 연차별 감사투입 인력 및 시간, 이사 보수, 이사의 징계내역 등을 추가 기재하도록 하며, 상장법인의 감사인인 회계법인은 그 법인의 경영, 재산, 감사업무의 품질관리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이를 증권선물위원회에 수시보고하도록 함.
더. 회계감사기준 위반 등에 대한 조치 정비(제29조제3항 및 별표 1)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감사기준에 따르지 아니하고 감사를 실시하는 등의 행위를 한 감사인에 대하여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명령, 감사업무의 제한, 경고 및 주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러. 회계법인 대표이사 등 제재 신설(제29조제4항 및 별표 2)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회사에 대한 중대한 감사 부실이 발생한 경우 품질관리기준에 따른 업무설계ㆍ운영을 소홀히 한 대표이사(품질관리업무 담당이사 포함)에 대하여 제재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머. 회사 및 감사인에 대한 과징금 제도 도입(제35조 및 제36조)
분식회계 회사에 대해서는 분식회계 금액의 20%, 회사의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자 등에 대해서는 회사에 대한 과징금의 10%, 부실감사를 한 감사인에 대해서는 감사보수의 5배를 각각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버. 회계부정 관련 제재 강화(제29조제1항, 제31조제9항, 제39조, 제40조, 제45조 및 제48조)
분식회계를 한 회사 임원에 대한 직무정지 조치 신설, 회계부정 관련 징역 및 벌금의 상향 및 병과, 필요적 몰수추징 규정, 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 시효연장 등 회계부정 관련 제재를 강화함.
서. 내부신고자 보호 강화(제41조제5호, 제43조 및 제47조제1항)
내부신고자의 신분 등에 관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내부신고자에게 불이익한 대우를 한 자에게 벌금 또는 징역 및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변호사법
[시행 2017. 9. 15.] [법률 제14584호, 2017. 3. 1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법조윤리협의회가 징계개시의 신청 또는 수사 의뢰 등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사실 조회, 자료 제출 또는 윤리협의회에 출석하여 진술하거나 설명할 것을 요구한 관계인 및 관계 기관ㆍ단체 등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할 경우 현장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윤리협의회의 위원 등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경우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한편, 조세를 포탈하거나 수임제한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제한을 회피하기 위하여 변호인선임서 등의 미제출 변호 금지 규정을 위반한 자를 처벌함으로써 건전한 법조풍토를 조성하고 사건수임 및 변호사활동의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법조윤리협의회는 관계인 및 관계 기관ㆍ단체 등이 윤리협의회의 사실 조회, 자료 제출 또는 윤리협의회에의 출석 및 진술ㆍ설명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할 때에는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 법률사무소, 「외국법자문사법」제2조제9호에 따른 합작법무법인에 출입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제89조제2항).
나. 법조윤리협의회의 위원ㆍ간사ㆍ사무직원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그 직무상 행위와 관련하여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의제함(제89조의10 신설).
다. 조세를 포탈하거나 수임제한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제한을 회피하기 위하여 변호인선임서 등의 미제출 변호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변호하거나 대리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제113조제4호 신설).
라. 법조윤리협의회의 현장조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제117조제3항제2호).
<법제처 제공>
변호사법
[시행 2016. 7. 1.] [법률 제14056호, 2016. 3. 2.,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14056호(2016.3.2)
외국법자문사법 일부개정법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등의 국제통상협상 중 법률서비스 분야의 3단계 대외 개방에 관한 합의에 따라 합작법무법인의 설립을 위한 절차와 요건 및 그 업무수행의 구체적인 범위 등을 정함으로써 국내 법률서비스의 국제화와 선진화를 촉진하는 한편, 외국법자문사 아닌 외국변호사도 일시 입국을 통하여 국제중재사건을 대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변호사법
[시행 2015. 7. 1.] [법률 제12887호, 2014.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금치산ㆍ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면서 성년후견, 한정후견 등의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민법」이 개정됨에 따라 변호사 및 사무직원의 결격사유에 이를 반영하고, 지방변호사회의 임원 구성ㆍ수ㆍ선임ㆍ임기 및 직무에 관한 사항을 회칙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변호사법
[시행 2014. 5. 20.] [법률 제12589호, 2014. 5. 2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변호사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검사의 비위 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변호사의 결격사유에 검사가 징계처분에 의하여 면직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를 추가하고, 판사ㆍ검사 등 공무원으로 재직 중에 행한 위법행위로 인하여 형사소추 또는 징계처분을 받거나 그 위법행위와 관련하여 퇴직한 자에 대해서는 그 위법행위가 직무와 관련이 없는 경우에도 변호사 등록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변호사의 결격사유에 검사가 징계처분에 의하여 면직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를 추가하여 비위 검사의 개업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제5조제6호 신설).
나. 변호사 등록거부 사유 중 위법행위에 대한 직무 관련성을 삭제하여 비위 공직자의 변호사 등록거부 사유를 강화하고, 이 경우 등록이 거부되는 기간은 1년 이상 2년 이하로 정하도록 함(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제4호).
<법제처 제공>
변호사법
[시행 2013. 5. 28.] [법률 제11825호, 2013. 5. 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조윤리협의회의 자료요구에 대해 응할 의무를 관계 기관에 부과하고, 법조윤리협의회의 활동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며, 법조윤리협의회는 인사청문회 또는 국정조사를 위하여 국회로부터 요구가 있는 경우에 자료를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법조윤리를 강화하고 국민의 사법신뢰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변호사법
[시행 2012. 1. 17.] [법률 제11160호, 2012. 1. 1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양벌규정은 문언상 법무법인 등이 소속 변호사에 대한 관리ㆍ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에 관계없이 법무법인 등을 처벌하도록 하고 있어 책임주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으므로, 법무법인 등에 대한 관리ㆍ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게 함으로써 양벌규정에도 책임주의 원칙이 관철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변호사법
[시행 2012. 1. 26.] [법률 제10922호, 2011. 7. 2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변호사가 변론 불성실, 비밀누설 등 직업윤리 위반으로 징계를 받은 경우 그 사실을 국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대한변호사협회가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의뢰인이 변호사를 선임하려는 경우 해당 변호사의 징계사실을 열람·등사할 수 있도록 하며, 변호사 징계사실의 공개·열람 등의 구체적인 절차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변호사 징계정보에 관하여 실질적인 공개와 열람·등사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변호사법
[시행 2011. 5. 17.] [법률 제10627호, 2011. 5. 1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후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법률사무소를 개설하거나 법무법인 등의 구성원이 되려면 6개월 이상 법률사무에 종사하거나 연수를 받도록 하여 21세기 시대상황에 맞는 새로운 법조인 양성제도를 구축함으로써 국가경쟁력의 제고와 국민편익의 증진을 도모하고, 법관, 검사, 군법무관 그 밖의 공무원직에 재직한 변호사는 퇴직 전 1년부터 퇴직한 때까지 근무한 법원, 검찰청, 군사법원,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경찰관서 등 국가기관이 처리하는 사건을 퇴직한 날부터 1년 동안 수임할 수 없도록 하여 국민의 사법 및 공직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며, 법무법인 등은 변호사 아닌 고위공직자가 법무법인 등에 취업한 현황 및 업무내역서를 지방변호사회를 통하여 법조윤리협의회에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공직 전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고 관련 업무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후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 6개월 이상 법률사무종사기관에서 법률사무에 종사하거나 연수하지 않으면 단독으로 법률사무소를 개설하거나 법무법인 등의 구성원이 될 수 없도록 함(안 제21조의2제1항 신설).
나. 대한변호사협회가 실시하는 연수의 방법, 절차, 비용 등에 대하여 대한변호사협회의 회칙으로 정하여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고, 대한변호사협회가 법무법인 등의 법률사무종사기관에 연수를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위탁근거규정을 신설함(안 제21조의2제2항, 제9항 신설).
다. 법관, 검사, 군법무관 등 그 밖의 공무원직에 재직한 변호사가 퇴직 전 1년부터 퇴직한 때까지 근무한 법원, 검찰청 등 국가기관이 처리하는 사건을 퇴직한 날부터 1년 동안 수임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31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라. 법무법인의 설립요건을 변호사 3명 이상, 그 중 1명은 5년 이상 일정한 법조경력을 가진 자로 완화함(안 제45조).
마. 변호사 아닌 일정 퇴직공직자가 법무법인 등에 취업한 때에는 법무법인 등은 지체 없이 그 명단을 지방변호사회에 제출하고, 매년 1월 말까지 업무활동내역이 포함된 전년도 업무내역서를 지방변호사회를 통하여 윤리협의회에 제출하도록 함(안 제89조의6제1항 내지 제4항, 제6항 신설).
<법제처 제공>
변호사법
[시행 2011. 4. 5.] [법률 제10540호, 2011. 4. 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률시장의 개방과 법학전문대학원의 시행으로 변호사 수가 증가함에 따라 협회장의 대표성과 민주적 정당성을 강화하고, 많은 회원을 협회의 사무에 참여시켜 변호사단체의 임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필요성이 요구되므로 대한변호사협회장의 선출방식, 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호사협회의 임원의 정원 및 대한변호사협회 총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변호사법
[시행 2010. 2. 7.] [법률 제9416호, 2009. 2. 6.,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9416호(2009.2.6)
공증인법 일부개정법률
[일부개정]
◇개정이유
이 법과 「변호사법」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공증 관련 규정을 이 법으로 일원화하고, 공증사무의 적절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증인의 임명 및 공증인가에 관한 기준 등을 강화하며, 공증사무에 대한 현실적인 수요를 반영하여 선서인증, 전자공증 등 선진적인 공증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증 관련 규정의 일원화(법 제1조의2 및 제15조의2부터 제15조의11까지 신설)
1) 현재 공증인의 유형이 이 법에 따른 임명공증인 및 공증대행청과 「변호사법」에 따른 법무법인 및 합동법률사무소로 이원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공증인에 대한 통일적 규율이 어려운 문제가 있음.
2) 「변호사법」에 규정된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이하 “법무법인등”이라 한다)의 공증 관련 규정을 이 법에 포함시켜 법무법인등이 공증업무를 하려면 별도로 법무부장관의 공증인가를 받도록 하고, 공증인가를 받은 법무법인 등(이하 “인가공증인”이라 한다)은 공증담당변호사를 지정하여 공증인의 직무를 취급하도록 하되, 공증담당변호사에 대하여 공증 관련 법령을 적용할 수 있도록 정비함.
3) 이와 같이 공증인을 통일적으로 규율하여 공증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공증인가 제도를 도입하여 법무법인등에 의한 공증사무 수행의 적절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됨.
나. 공증인의 임명 기준 강화 및 정년 부활(법 제12조, 제15조제3항 및 제15조의4 신설)
1) 종전에는 법조 경력이 얼마 되지 아니하거나 고령(高齡)인 사람도 공증인으로서 공증사무를 수행할 수 있어 정확하고 신중한 공증사무 수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공증사무에 대한 신뢰가 침해되는 문제가 있었음.
2) 임명공증인과 공증담당변호사의 자격을 「법원조직법」 제42조제1항 각 호의 직에서 통산하여 10년 이상 법조 경력을 쌓은 사람으로 한정하고, 공증인의 정년을 75세로 규정함.
3) 이와 같이 법조 경력이 풍부한 사람이 공증인으로 공증사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고령의 공증인은 공증사무에서 배제하도록 함으로써 공증사무의 정확성, 적절성 및 신뢰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다. 공증인가의 기준 강화(법 제15조의2 및 제15조의7 신설)
1) 현재 「변호사법」은 법무법인 등에 대하여 공증사무의 권한을 자동적으로 부여하여 공증사무소의 난립과 과당경쟁 및 변호사업무 병행에 따른 무단이석(無斷離席) 등 부적절한 직무집행의 원인이 되고 있음.
2) 인가공증인은 2명 이상의 공증담당변호사를 반드시 지정하도록 하고 이에 미달할 경우 공증인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함.
3) 이와 같이 공증인가의 기준을 강화하여, 공증사무의 정확성, 적절성 및 신뢰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라. 공증인에 대한 직무교육 강화(법 제15조의10 및 제77조의8 신설)
1) 현재 공증사무의 처리능력과 이해도가 부족한 공증인이 존재하고 공증인에 대한 교육이 체계적으로 실시되지 아니하여 공증사무의 적절한 수행이 저해되고 있음.
2) 새로 임명공증인이 되거나 공증담당변호사로 지정된 경우 공증인 직무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고, 대한공증인협회는 공증인과 공증보조자에게 정기적으로 연수교육을 실시하도록 함.
3) 이와 같이 공증인에 대한 직무교육을 강화함으로써 공증인의 공증사무 처리능력과 이해도가 높아져 적절한 공증사무수행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마. 공증서류 보존제도의 개선(법 제24조, 법 제77조의9 신설)
1) 공증서류 보존시설의 설치ㆍ임차 비용 등이 증가되어 공증인의 공증서류 보존에 따른 부담이 커지고 있고, 법무법인 등이 해산된 경우 공증서류의 인수ㆍ인계에도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음.
2) 마이크로필름이나 그 밖의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공증서류 등을 보존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대한공증인협회가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공증서류 통합보존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
3) 이와 같이 공증서류 보존제도를 개선하여 공증서류 보존에 대한 공증인의 비용부담을 낮추고, 공증서류 인수ㆍ인계의 어려움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바. 국민불편법령의 정비(법 제33조제3항)
1) 현재 시각장애인이 공증을 촉탁할 경우 시각장애인이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인 그 친족이 참여인이 될 수 없도록 하고 있어 불편이 초래되고 있음.
2) 시각장애인이 공증을 촉탁할 경우 참여인의 자격 제한 대상에서 시각장애인의 친족을 제외함.
3) 이와 같이 시각장애인의 친족이 공증 참여인이 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각장애인의 편의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사. 선서인증제도의 도입(법 제57조의2, 제66조의5 신설)
1) 외국의 기관이나 기업이 선서인증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음에도 이러한 제도가 없어 국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
2) 촉탁인이 공증인 앞에서 사서증서의 내용이 진실함을 선서하는 경우 그 형식적 진정성뿐만 아니라 내용의 진실성까지 인증하는 선서인증제도를 도입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대리선서를 금지함.
3) 선서인증에 의해 사서증서의 내용의 진실성에 대한 강한 추정력이 인정되어 증서내용에 대한 분쟁 해결에 편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아. 정관인증 제도의 개선(현행 제62조 삭제)
1) 현재 정관의 인증에 관한 사무는 회사의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 소속 공증인이 취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방에서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지방검찰청 관할 구역에 공증인이 없는 경우가 많고, 회사의 본점 인근 지역에 공증인이 있는 경우에도 관할 지방검찰청이 다르면 이용할 수 없어 법인 설립 시 불편이 발생하고 있음.
2) 정관의 인증에 관한 사무를 회사의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 소속 공증인만이 취급하도록 한 제한을 폐지함.
3) 이와 같이 정관 인증에 관한 사무의 지역적 제한을 폐지하여 창업 과정에서의 기업불편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자. 전자공증 제도의 도입(법 제5장의2 신설)
1) 전자거래가 활성화됨에 따라 전자문서에 대한 공증의 도입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고, 특히 「상업등기법」의 제정(법률 제8582호, 2007. 8. 3. 공포, 2008. 4. 1. 시행)으로 회사 등기의 신청을 전자적 방식으로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등기서류에 첨부하는 정관을 전자적으로 공증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필요함.
2) 법무부장관의 지정에 따라 전자공증을 수행할 공증인(이하 “지정공증인”이라 한다)은 전자문서 및 전자화문서에 전자적 방식으로 인증을 부여하고, 인증한 전자문서 등에 수록된 정보와 동일성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며, 촉탁인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인증한 전자문서등과 동일한 정보를 수록한 전자문서 등도 보존하도록 함.
3) 전자문서 및 전자화문서에 대한 인증으로 전자거래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차. 대한공증인협회의 강제가입 단체화 및 명칭변경 등(법 제6장의2)
1) 현재 대한공증협회는 임의가입 단체로 되어 있어 전체 공증인의 의사를 대변하거나 감독권을 행사하기에 어려운 점이 있고, 법무부의 전적인 관리ㆍ감독권 행사는 인원 부족 및 업무의 효율성 면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2) 대한공증협회를 대한공증인협회로 그 명칭을 변경하면서, 공증인은 의무적으로 회원으로(인가공증인의 공증담당변호사는 준회원으로) 가입하도록 하고, 대한공증인협회에 공증인에 대한 연수교육 실시권 등을 부여하며, 법무부장관은 공증인에 대한 감독권의 일부를 대한공증인협회에 일부 위임할 수 있도록 함.
3) 대한공증인협회가 전문가단체로서 공증인 전체의 의사를 효과적으로 대변하고, 자율적으로 관리ㆍ감독권을 행사하며, 연수교육 실시 등을 통하여 공증제도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카. 공증인 징계제도의 개선(법 제82조부터 제84조까지, 제85조 및 제86조, 법 제84조의2, 제85조의2부터 제85조의7까지, 제86조의2 및 제86조의3 신설)
1) 현재 공증인에 대한 징계의 하나인 과태료의 상한이 낮아 현실에 맞지 않고, 직무정지의 요건이 구체적이지 아니하며, 직무정지의 해제 및 직무정지기간의 정직 기간 산입에 관한 근거 규정이 없는 문제가 있음.
2) 현재 100만원으로 되어 있는 과태료의 상한을 현실에 맞도록 1,000만원으로 올리고, 공증인 징계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및 직무정지의 요건을 구체화하며, 직무정지의 해제 및 직무정지기간의 정직 기간 산입에 관한 근거 규정을 신설함.
3) 이와 같이 공증인 징계제도를 개선함으로써 공증인에 대한 징계의 실효성을 높이고, 공증인의 징계 및 직무정지 제도를 더욱 엄격하고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변호사법
[시행 2008. 9. 29.] [법률 제8991호, 2008. 3. 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법률시장 개방에 대비하여 국내 법률사무소의 대형화·전문화를 통하여 그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조성하고, 변호사 등록심사의 강화, 쌍방대리 금지의무 적용 확대 등을 통하여 법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공로 외국변호사 제도 폐지(현행 제6조 삭제)
(1) 법조인력 선발 및 양성에 관한 기본 제도와 어울리지 아니하는 국가공로 외국변호사 제도를 폐지함.
(2) 국내 변호사자격 제도를 일원화하고, 법률시장 개방에 대비하여 새로 도입될 외국법자문사 제도에 따른 외국변호사 관리의 통일성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변호사 등록심사 강화(법 제8조 및 제10조)
(1) 판·검사가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르더라도 재직 중 형사소추된 경우에만 변호사등록을 거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변호사 등록심사 제도의 허점으로 지적되고 있고, 등록심사위원회가 법조인으로만 구성되어 객관성과 투명성이 약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2) 판·검사가 직무와 관련하여 형사소추되는 시점이 재직 중일 때뿐만 아니라 퇴직 이후라도 변호사 등록거부 및 등록취소 사유로 삼을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하고, 등록심사위원회에 민간인 등 비법조인의 참여 폭을 확대함.
(3) 비위와 관련하여 퇴직한 판·검사에 대한 변호사 진입 차단 및 공정하고 투명한 변호사 등록심사를 통하여 변호사의 윤리성을 강화하고 법조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법률사무소 설치기준의 완화(법 제21조 및 제22조)
(1) 법률사무소 설치 및 사무직원 채용에 관한 기준이 엄격하여 법률사무소 대형화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2) 법률사무소의 확장 등 필요시에는 이중사무소 설치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사무직원의 결격사유 외에 자격과 인원에 대하여 대한변호사회에서 정하도록 하던 것을 폐지함.
(3) 법률사무소의 확장 및 직원 채용의 자율성을 보장함으로써 법률사무소의 대형화·전문화를 위한 기반 조성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라. 쌍방대리 금지 적용의 확대(법 제31조)
(1) 이 법에서 정하는 공동 법률사무소 외에 「민법」상의 조합형태 등으로 운영되는 공동 법률사무소에 대하여는 쌍방대리 금지규정이 법정화되어 있지 아니함.
(2) 변호사 2명 이상이 사건의 수임·처리 등을 조직적으로 수행하는 공동 법률사무소에 대하여도 쌍방대리 금지 규정을 확대 적용함.
(3) 모든 공동 법률사무소에 대하여 쌍방대리가 금지됨으로써 법률사무 처리의 적정성과 의뢰인 보호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법률사무소 대형화의 기반 조성(법 제55조의2 신설, 법 제58조의6, 제58조의7, 제58조의12 및 제58조의22)
(1)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체결, 대한민국과 유럽연합(EU) 간의 자유무역협정 협상 진행 등으로 법률시장 개방이 임박함에 따라 국내 법률사무소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법률사무소의 대형화를 지원할 수 있는 법률적·제도적 정비가 필요한 시점임.
(2) 2005년 도입된 법무법인(유한) 및 법무조합의 설립요건을 완화하고, 대형화된 법무법인이 상시 조직을 변경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며, 손해배상준비금 제도를 도입하여 책임보험과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
(3) 국내 법률사무소의 대형화가 보다 쉬워짐으로써 외국의 법률사무소와 경쟁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바. 법무조합의 책임 범위 명시(법 제58조의25)
(1) 법무조합이 수임사건과 관련하여 의뢰인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사건 담당변호사와 그 지휘감독자 외의 구성원에 대하여는 그 책임 여부가 불분명하여 해석상 혼동을 불러올 소지가 있음.
(2) 사건 담당변호사와 그 지휘감독자 외의 구성원은 조합재산의 범위에서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명시함.
(3) 법무조합의 책임범위를 명백히 함으로써 의뢰인을 충실히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사. 지방변호사회 임직원의 비밀 준수 의무(법 제77조의2 신설 및 법 제112조)
(1) 공직퇴임변호사 및 특정변호사의 수임자료 등 제출 의무 및 모든 변호사의 수임액 보고 의무는 있으나, 해당 업무를 처리하는 지방변호사회의 임직원에 의한 비밀누설 행위를 방지할 규정이 없음.
(2) 지방변호사회의 임직원에 대한 비밀 준수 의무와 위반 시 처벌규정을 신설하고, 아울러 비밀 준수 의무만 부과하고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었던 법조윤리협의회 위원 등에 대하여도 처벌조항을 마련함.
(3) 변호사의 영업상 비밀 및 의뢰인의 사생활의 비밀 보호에 이바지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됨.
변호사법
[시행 2007. 3. 29.] [법률 제8321호, 2007. 3.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변호사가 제출하는 과세자료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변호사가 작성하는 수임에 관한 장부에 수임일, 위임인 등의 인적사항, 수임한 법률사건·사무의 내용 외에 수임액도 기재하도록 하고, 변호사로 하여금 매년 1월말까지 전년도에 처리한 수임사건의 건수 및 수임액을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한편,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행위 등에 대한 변호사법위반죄의 적용대상 중 "공무원"의 범위에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보는 자"를 포함하는 것임을 명확하게 하려는 것임.
변호사법
[시행 2007. 7. 27.] [법률 제8271호, 2007. 1. 2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법조윤리 전반에 대한 상시적인 감시와 분석 및 대책 업무를 수행하는 법조윤리협의회를 설치하고 법관·검사 등 공직에서 퇴직한 변호사로부터 수임자료 등을 제출받아 징계사유나 위법혐의가 발견된 때에는 징계신청 또는 수사의뢰를 할 수 있도록 하며, 변호사로 하여금 대한변호사협회가 실시하는 연수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하는 등 법조인의 윤리의식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를 도입하고,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변호사 광고의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징계종류 중 영구제명의 요건을 완화하고, 징계절차에 있어서 「검사징계법」을 준용하지 아니하고 직접 규정하며, 징계시효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함으로써 변호사징계에 관한 제도를 전반적으로 정비하는 등 법조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징계혐의자에 대한 자료제출 등(법 제11조제2항 신설)
(1) 법관·검사 등 공무원으로 재직 중 비위와 관련되더라도 징계 전에 퇴직하여 아무런 제한 없이 변호사로 활동하는 경우가 있음.
(2) 대한변호사협회에 둔 등록심사위원회의 심사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관계기관·단체 등에 심사에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구한 경우 이에 협조하도록 함으로써 이를 바탕으로 변호사등록 여부를 심사할 수 있도록 함.
(3) 비위와 관련하여 퇴직한 공무원의 변호사 진출을 제한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됨.
나. 변호사 광고규제의 완화(법 제23조제2항, 법 제113조제1호 신설)
(1) 대한변호사협회에 위임된 변호사광고 제한의 사유가 지나치게 넓어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 역할이 미흡함에 따라 사건브로커를 고용하는 등 병폐의 원인이 될 수 있음.
(2) 광고에 대한 규제는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사항이므로 금지되는 광고의 범위를 직접 규정하고 비난 가능성이 큰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벌칙을 신설하되, 법률로 금지된 광고를 제외하고는 대한변호사협회의 자율적 통제를 보장하기 위하여 광고의 방법 또는 내용이 변호사의 공공성 또는 공정한 수임질서를 해치거나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를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함.
(3) 법률서비스시장의 건전한 경쟁과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을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변호인선임서 등 미제출 변호의 금지(법 제29조의2 및 제117조제1항제2호의2 신설)
(1) 변호사가 변호인선임서 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채 변호 또는 대리활동을 하고 대가를 수수하거나 내사사건 무마를 조건으로 고액의 선임료를 받는 경우가 있음.
(2) 변호사는 재판계속 중인 사건이나 수사 중인 형사사건(내사사건 포함)에 대하여 변호인선임서 또는 위임장을 제출하지 아니하고는 변호 또는 대리할 수 없도록 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과태료에 처함.
(3) 사건수임 및 변호사활동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변호사단체 총회결의에 대한 취소요건 축소(법 제77조제3항 및 제86조제3항)
(1) 법무부장관이 변호사단체의 총회결의에 대하여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요건이 포괄적이어서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있음.
(2) 대한변호사협회 또는 지방변호사회의 총회결의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취소권 행사요건 중 ‘공익을 해한다고 인정할 때’를 삭제하고, ‘법령 또는 회칙위반’만 존치함.
(3) 변호사단체의 자율성 향상이 기대됨.
마. 변호사 연수교육 의무화(법 제85조, 법 제117조제2항 신설)
(1) 변호사에 대한 연수교육은 변호사협회가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나 참가율이 저조한 편이고 지방간 편차도 큼.
(2) 변호사로 하여금 대한변호사협회가 실시하는 연수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하고, 교육과목에는 법조윤리를 포함시키도록 하며, 연수교육 불이행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함.
(3) 변호사 연수교육을 의무화함으로써 변호사의 자질향상뿐만 아니라 윤리의식도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바. 법조윤리협의회 설치(법 제88조 및 제89조, 법 제89조의2 및 제89조의3 신설)
(1) 법조윤리 전반에 대한 상시적 감시와 분석 및 대책수립을 위하여 전국단위의 법조윤리협의기구 설립이 필요함.
(2) 법원행정처장, 법무부장관 및 대한변호사협회장이 3인씩 지명 또는 위촉하는 9인의 위원으로 구성된 법조윤리협의회를 설치하여 법조윤리 실태 분석과 위반행위에 대한 대책 수립, 법조윤리 관련 법령 위반자에 대한 징계신청 또는 수사의뢰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동 협의회에 3인의 간사와 사무기구를 두며, 정부는 법조윤리협의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도록 함.
(3) 법조윤리와 관련한 종합적 대책 수립과 감시체계를 마련함으로써 법조윤리 확립과 건전한 법조풍토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사. 공직퇴임변호사 등의 수임자료 제출(법 제89조의4 내지 제89조의6 신설)
(1) 법관·검사 등 공직 출신 변호사가 사건처리 또는 사건수임에 있어 상대적으로 우월적 지위에 서거나, 일부 변호사의 사건수임과 관련한 비리로 인하여 법조 전체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초래됨.
(2) 법관·검사 등 공직에서 퇴직한 변호사에 대하여 퇴직일부터 2년간 수임자료 및 처리결과를 제출하도록 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 이상의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특정변호사)에 대하여 수임경위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수임자료 및 처리결과를 제출하도록 하며, 법조윤리협의회의 검토 결과 징계사유나 위법혐의가 발견된 때에는 해당 변호사에 대한 징계신청 또는 수사의뢰를 할 수 있도록 함.
(3) 전관예우에 대한 의혹을 불식하고 법조브로커를 근절함으로써 법조에 대한 신뢰 회복의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됨.
아. 변호사 징계제도의 정비(법 제91조제1항제1호, 법 제92조의2 신설, 현행 제97조제1항 단서 삭제, 법 제97조의2 내지 제97조의5 및 제98조의2 내지 제98조의6 신설)
(1) 현행 영구제명 요건이 2회 이상의 실형 선고를 받은 경우로 규정되어 있어 지나치게 엄격하고, 의뢰인 등의 변호사에 대한 징계청원권이 인정되지 않으며, 징계절차에 있어서 「검사징계법」을 준용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음.
(2) 변호사 영구제명 요건을 변호사의 직무와 관련하여 2회 이상 집행유예를 포함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경우(과실범은 제외)로 완화하고,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의 징계혐의사실에 대한 조사를 위하여 조사위원회를 두며, 의뢰인 등의 수임 변호사에 대한 징계개시의 청원·재청원권을 인정하고, 징계절차에 있어서 「검사징계법」을 준용하지 아니하고 직접 규정하며, 징계시효를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함.
(3) 자질이 부족한 변호사의 퇴출, 대한변호사협회의 실질적인 조사권 행사, 변호사 징계절차에 국민의 참여기회 제공 등으로 변호사 징계제도의 실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자. 징계개시청구에 관한 보고의무 폐지(법 제99조)
(1)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이 징계위원회에 징계개시 청구를 한 경우 이를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징계결정에 대한 보고만으로도 징계권 감독이라는 행정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어 현실적으로 필요성이 낮은 규제라는 지적이 있음.
(2) 징계개시 청구에 대한 보고의무를 폐지하고, 징계결정에 대한 보고의무만 존치함.
(3) 과도한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변호사단체의 자율성 신장이 기대됨.
변호사법
[시행 2006. 3. 24.] [법률 제7894호, 2006. 3. 2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변호사의 사무직원 채용의 결격사유에서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를 삭제함으로써 파산자의 경우에도 변호사 사무직원으로 채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변호사법
[시행 2006. 4. 1.] [법률 제7428호, 2005. 3. 3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7428호(2005.3.3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정]
◇제정이유
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사항이 회사정리법·화의법 및 파산법에 분산되어 있어서 각 법률마다 적용대상이 다를 뿐만 아니라, 특히 회생절차의 경우 회사정리절차와 화의절차로 이원화되어 있어서 그 효율성이 떨어지므로 상시적인 기업의 회생·퇴출체계로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는 바, 회사정리법·화의법 및 파산법을 하나의 법률로 통합하여 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체계를 일원화하는 한편, 기존의 회생절차중 화의절차를 폐지함과 아울러 회사정리절차를 개선·보완하고, 정기적 수입이 있는 개인채무자에 대하여는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도 채무를 조정할 수 있는 개인회생제도를 도입하여 파산선고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불이익을 받게 되는 사례를 줄이며, 국제화시대에 부응하여 국제도산절차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법률의 체계
가. 도산법제를 1개의 법률로 통합
(1) 종전 「회사정리법」·「화의법」·「파산법」·「개인채무자회생법」은 각 적용대상이 다르고, 회생절차도 회사정리절차와 화의절차로 이원화되어 있는 등 형평성이나 효율성의 측면에서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2) 종전 회사정리법·화의법·파산법 및 개인채무자회생법을 1개의 법률로 통합함.
(3) 통일적인 도산법 체계의 완성으로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법 적용대상의 구별을 없앰.
(1) 종전 회사정리법은 주식회사만을 적용대상으로 하는 문제점이 있는 반면, 화의제도는 주식회사 등의 대기업이 이용하기 곤란한 문제점이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법의 적용대상에 있어서 회생·파산절차는 개인·법인의 구분 없이 모든 채무자를 대상으로 함.
(3) 개인·중소기업·주식회사 등 대기업을 하나의 절차에 의하여 회생시키거나 퇴출시킴으로써 절차적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국제도산절차의 신설
(1) 국제적 기준에 맞는 국제도산절차를 신설함으로써 국가 신인도를 높이는 동시에 외국기업이 국내에 투자하기 쉬운 환경을 조성하도록 함
(2) 국내에서 진행중인 도산절차와 외국도산절차의 조화를 도모하여 채권자의 유효하고 공평한 구제를 도모하고 채무자 기업의 실효적인 회생을 지원하는데 기여하도록 함
□제1편 총칙
가. 필요적 파산제도의 축소(법 제6조)
(1) 회사정리계획이 폐지되거나 불인가된 경우 법원이 반드시 파산선고를 하는 경직적 제도로 인하여 회생절차신청을 기피하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임.
(2) 회생계획인가후의 회생절차폐지의 경우에만 필요적 파산선고를 하고 나머지 경우에는 임의적 파산선고를 하도록 함.
(3) 파산선고를 받을 수 있다는 위험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회생절차의 이용을 촉진하고 회생계획이 폐지된 경우에도 활발하게 사적 조정을 강구할 수 있도록 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채권자협의회의 권한 강화(법제20조 및 제21조)
(1) 파산절차에서는 채권자협의회에 관한 규정이 없고, 회사정리절차에서도 채권자들의 이해를 조정하여 법원에 의견을 제시하는데 불과하여 기존의 절차가 채권자의 권리보호에 취약하다는 문제점을 해결하려는 것임.
(2) 원칙적으로 중소기업과 개인을 제외하고는 채권자협의회의 구성을 의무화하며, 감사를 추천하고 회생계획인가후 회사의 경영상태에 관한 실사(實査)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
(3) 채권자협의회의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채무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게 하여 채권자협의회가 회생절차 등에 적극적으로 관여할 수 있도록 함.
(4) 채권자협의회의 기능과 권한이 강화되어 관리인을 효과적으로 견제함으로써 기업회생을 촉진하고 회생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다. 채무자에 대한 재산조회 강화(법 제29조)
(1) 재산조회에 관련된 규정이 없어 채무자에 대한 재산자료의 확보가 어렵고 채권회수가 곤란하다는 문제를 개선하려는 것임.
(2) 파산절차 등을 신청하는 채무자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재산조회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파산선고나 면책결정 전에 채무자에 대한 재산자료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함.
(3) 파산신청의 남용을 방지하고 재산이 있는 자가 파산절차를 이용하여 채무를 면책받는 것을 방지하여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제2편 회생절차
가. 화의제도를 폐지하고 회생절차로 단일화(법 제34조)
(1) 화의제도는 회사정리절차보다 간이하고 비용이 저렴하며 채무자의 입장에서는 법원의 감독을 덜 받고 채권자와 자주적으로 절차를 운용하는 장점이 있으나, 그간의 현실적 경험에 비추어 보면, 도산상태를 일시적으로 회피하고 경영권을 유지할 목적으로 화의제도가 악용되어 온 사례가 적지 아니하고, 대기업이 회사정리가 아닌 화의를 신청함으로써 화의인가가 나지 아니하거나 화의인가가 나더라도 회생에 실패하여 채권자들의 권리행사가 유보되고 절차비용만 증가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였는바,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화의절차를 폐지하고 회사정리절차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회생절차를 일원화함.
(3) 도산기업의 회생이 보다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비용도 크게 절감되어 효율적인 회생시스템을 구축할 것으로 기대됨.
나. 포괄적인 금지명령제도의 신설(법 제45조 내지 제47조)
(1) 그 동안 법률행위별로 개별적인 중지명령만 인정되어 다수의 재산이 서로 다른 법원의 관할 지역에 산재한 경우 등에는 책임재산의 보전이 곤란하였으므로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개별절차의 중지명령에 의하여도 회생절차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지 못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법원이 하나의 결정으로 모든 회생채권자 등에 대하여 회생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등의 금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
(3)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등을 신속히 금지함으로써 회생절차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고 채권자간의 형평성을 도모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다. 인수·합병(M&A)의 활성화(법 제62조, 제63조 및 제237조)
(1) 도산기업이 회생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방법이 인수·합병인 바, 종전 회사정리법상의 채권조사·확정절차와 주식소각제도만으로는 인수·합병을 활성화하는데 크게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회생계획인가 전이라도 법원의 허가를 얻어 영업 또는 사업을 양도할 수 있도록 함.
(3) 청산을 내용으로 하는 회생계획안을 가결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담보권자 전원의 동의를 얻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의결권 총액의 5분의 4 이상에 해당하는 의결권을 가진 자의 동의를 얻도록 그 요건을 완화함.
(4) 인수·합병을 통하여 기업이 가치를 유지하면서 조기에 회생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라. 기존 경영자 관리인 제도 도입(법 제74조)
(1) 종전 회사정리절차에서는 기존 대표자를 회사 경영에서 배제하기 때문에 기업이 경영권 박탈을 우려하여 회사정리절차를 기피하는 경향이 뚜렷하여 기업의 조기 회생에 걸림돌로 작용하여 왔으므로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원칙적으로 현재의 법인대표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하고, 예외적으로 재산 유용, 은닉 또는 중대한 책임이 있는 부실경영에 의하여 재정적 파탄에 이르게 된 경우나 채권자협의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등에는 제3자를 관리인으로 임명하도록 함.
(3) 기존 경영자를 관리인으로 임명할 경우 회생절차를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고, 경영노하우를 활용할 수 있어 기업 회생의 효율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마. 부인권 대상의 확대(법 제101조)
(1) 채무자가 계열회사나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과 거래하는 경우에는 편파적 행위의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종전 제도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를 제3자와의 거래와 동일하게 취급하여 실질적인 형평을 저해하고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채무자와 친족관계 등 특수 관계인에게 담보의 제공이나 채무소멸 행위 등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종전에는 지급정지가 있은 후 60일 이내에 한 행위에 대하여 부인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그 기간을 1년으로 확대하도록 함.
(3) 타 채권자와의 형평을 도모하고 채무자의 재산도피행위를 사전에 차단하여 회생절차의 투명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바. 지급결제제도 등에 대한 특칙(법 제120조, 제336조)
(1) 금융의 자유화 및 국제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이 도산한 경우의 결제의 완결성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제도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지급결제제도 및 청산결제제도의 완결성을 위하여 한국은행총재가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한 지급결제제도 및 증권·파생금융거래 등의 청산결제제도의 참가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결정·파산선고가 있는 경우에는 회생절차·파산절차에 관한 일정 규정의 적용을 배제함.
(3) 옵션, 스왑 등 파생금융거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래에 대하여는 당사자 일방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결정·파산선고가 있는 경우에도 기본계약에서 당사자가 정한 바에 따라 효력이 발생하고 해제, 해지, 취소 등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도록 함.
사. 채권조사확정절차의 개선(법 제147조 내지 제178조)
(1) 종전 회사정리절차는 모든 채권자들이 신고기간 내에 채권을 신고하여야 하고 채권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실권되므로, 채권자가 충분한 이의기회를 가지지 못한 상태에서 예측하지 못한 손실을 입는 경우가 발생하므로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먼저 관리인이 채권을 조사하여 채권자목록을 제출하고, 신고기간 및 조사기간을 통한 조사절차를 거치도록 하여 이해관계인이 자신의 채권뿐만 아니라 다른 채권에 대하여도 충분히 검토할 기회를 부여함.
(3) 이의가 있는 회생채권·회생담보권에 관하여는 채권조사확정재판이라는 간이한 절차를 통하여 확정할 수 있도록 함.
(4) 채권조사확정절차를 신속히 진행시키고 채권자들에게 충분한 이의기회를 부여하여 억울하게 권리행사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지 아니하도록 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아. 청산가치의 보장에 관한 규정의 신설(법 제243조)
(1) 종전 회사정리절차에는 회생계획이 정리채권 등의 청산가치를 보장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없어 다수의 채권자가 청산가치에 못 미치는 내용의 회생계획에 동의하는 경우 소액채권자들이 피해를 보게 되는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회생계획에 의한 변제방법이 채무자의 사업을 청산할 때 각 채권자에게 변제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동의한 채권자의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도록 함.
(3) 소액채권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파산보다는 채권자에게 이익이 되도록 강제함으로써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제3편 파산절차
가. 파산자의 기본적 생존권의 보장(법 제383조)
(1) 종전 파산절차는 면제재산의 범위가 너무 적어 파산자에게 인간으로서의 기초적인 생활도 보장하여 주지 못하여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으므로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압류금지재산 외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거비·생계비를 면제재산에 포함시킴.
(3) 파산자의 기초생활을 위한 임차보증금과 생계비를 보장함으로써 파산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기본권을 보호하고 파산절차에 대한 거부감을 완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간이파산절차 대상의 확대(법 제549조)
(1) 간이파산절차를 활용하면 채권자집회를 생략하고 1회기일에 배당이 이루어지는 등 비용과 시간이 크게 절감되는 바, 종전의 법에 의하면 재단채권액이 2억원 미만인 경우에만 간이파산절차를 이용할 수 있어 활용도가 저조한 문제를 개선하려는 것임.
(2) 간이파산절차에 의할 수 있는 재단채권액을 2억원 미만에서 5억원 미만으로 상향조정하여 그 적용대상을 대폭적으로 확대함.
(3) 사회·경제구조의 변화, 화폐가치의 변동에 맞게 상한액을 조정하여 현실과의 괴리를 해소하고 국민의 편익을 증대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다. 파산과 면책의 동시 신청 허용(법 제556조)
(1) 종전 법은 채무자가 면책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파산선고후 별도로 면책신청을 하여야 하므로 시간·비용이 소모되고 면책신청기간을 도과할 경우 면책이 되지 아니하는 위험부담이 발생하므로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개인인 채무자는 파산신청과 동시에 면책신청을 할 수 있고, 파산신청을 한 경우에는 반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한 파산신청과 동시에 면책신청을 한 것으로 봄
(3) 파산자가 신속히 면책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면책신청기간 도과에 따른 위험을 해소시킴으로써 파산자의 편익을 증대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라. 면책신청금지기간 단축(법 제564조)
(1) 종전 법은 채무자가 면책 신청전 10년 이내에 면책을 받은 일이 있는 때에는 다시 면책신청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나, 위 10년의 기간은 너무 장기간이어서 지나치므로,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면책결정을 받을 수 없는 면책신청금지기간을 단축하여 채무자가 파산절차 후 면책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7년, 개인회생절차에 의한 면책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5년으로 함
□제4편 개인회생절차
가. 최장 변제기간 단축(법 제611조)
(1) 종전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상의 기간은 최장 8년으로 규정되어 있어, 채무자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므로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최장 변제기간을 합리적으로 단축하여 5년으로 함
나. 최저변제액 제도 신설(법 제614조)
(1)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하는 채무자의 경우 총채무 중 일정 비율은 반드시 변제하도록 하여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도록 하려는 것임
(2) 채권자가 이의를 진술하는 경우에는 3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채권 총금액의 100분의 3 내지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을 변제하는 내용으로 변제계획을 작성하도록 함.
다.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 금지사유 축소(법 제595조)
(1)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의 금지사유가 너무 엄격하여 이용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어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개시신청 금지사유 중 "채무자가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이 기각되거나 개인회생절차의 폐지결정을 받은 사실이 있는 때"를 삭제함
(3) 또한, 현재는 채무자가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면책을 받은 사실이 있으면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할 수 없으나, 개인회생절차에 의하여 최장 5년간 변제계획을 이행하여 면책을 받은 사람이 다시 개인회생절차에 의한 면책을 받으려면 10년을 기다리게 하는 것은 너무 장기간이어서 지나치게 엄격하므로, 위 10년을 5년으로 단축함
라. 전부명령에 대한 특칙(법 제616조)
(1)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전에 채무자의 급료·봉급 등에 대하여 전부명령이 확정된 경우에는, 채무자로서는 노동을 하여도 그 대가의 상당부분이 채권자에게 돌아가 버리기 때문에 직장에서 퇴직하고 다른 직장을 구하려는 경향이 있고, 그렇게 되면 채권자로서도 전부채권을 변제받지 못하게 되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으면 그 이후에 제공된 노무로 인한 부분에 대한 전부명령의 효력이 상실되게 하고, 전부채권자는 개인회생채권자로서 변제받도록 함으로써, 채무자는 계속 같은 직장에서 근무할 수 있고, 채권자로서도 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도록 함
□제5편 국제도산
가. 국제도산절차의 신설(법 제628조 및 제629조)
(1) 기업의 국제적 활동이 비약적으로 늘어나면서 도산한 한국기업이 외국에 자산을 가지고 있거나 반대로 도산한 외국기업이 한국에 자산이나 부채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바, 도산절차는 한 나라의 사법권 행사이므로 그 효과가 절차국 내에 그치는 것이 원칙이지만, 너무 엄격히 운영되면 도산기업의 해외재산의 산일(散逸)을 초래하여 채권자에게 결과적으로 피해를 주게 되므로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외국도산절차의 대표자가 외국도산절차와 관련하여 대한민국 법원에 승인이나 지원을 구하는 경우, 외국도산절차의 대표자가 대한민국 법원에서 국내도산절차를 신청하거나 진행중인 국내도산절차에 참가하는 경우 등에 국제도산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
(3) 글로벌 스탠더드(Global standard)에 부합하는 국제도산절차를 신설함으로써 국가신인도를 높이는 동시에 채권자의 유효하고 공평한 구제를 도모하고 채무자 기업의 실효적인 회생을 지원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외국도산절차에 대한 지원(법 제636조)
(1) 외국에서 도산절차가 진행중인 외국기업의 국내자산에 대한 동결 등 구체적인 이행조치가 필요하므로 이를 반영하려는 것임.
(2) 외국도산절차의 승인이 있을 경우 대한민국 법원은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이나 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소송이나 절차의 중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나 보전절차의 중지, 채무자의 변제금지 또는 채무자 재산의 처분 금지와 같은 지원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함.
(3) 외국도산절차에 대하여 실효성있는 지원을 하고, 국제적인 협력체제를 구축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다. 주된 외국도산절차의 결정제도(법 제639조)
(1) 수개의 외국도산절차가 동시에 진행중일 때에는 주된 절차를 결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절차가 지연되는 등 비효율이 초래되므로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대한민국 법원은 채무자를 공통으로 하는 수개의 외국도산 절차의 승인신청이 있는 때에는 이를 병합심리하도록 하고, 수개의 외국도산절차가 승인된 경우에는 법원은 채무자의 주된 영업소 소재지 또는 채권자보호조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주된 외국도산절차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함.
(3) 외국도산절차의 승인 및 지원절차의 효율적 진행을 도모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라. 국내도산절차의 관리인 등의 외국활동 보장(법 제640조)
(1) 국내에서 도산절차가 진행중인 채무자기업의 해외재산이 산일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어 이를 반영하려는 것임.
(2) 국내도산절차의 관리인이나 파산관재인은 외국법이 허용하는 바에 따라 국내도산절차를 위하여 외국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함.
(3) 책임재산보전을 통하여 국내도산기업의 채권자구제에 충실을 기하고 해외에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에 대한 도산절차 진행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제6편 벌칙
면책 후 악의적 강제집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법 제660조)
(1) 개인채무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면책된 사실을 알면서 악의적으로 가압류, 가처분 등의 강제집행을 하는 폐단이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채무자가 면책받은 사실을 알면서 가압류, 가처분, 기타 강제집행을 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을 신설함.
변호사법
[시행 2005. 7. 28.] [법률 제7357호, 2005. 1. 2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법률서비스시장의 개방에 대비하여 공동법률사무소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 전문적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대형화에 제약이 있었던 법무법인 외에 법무법인(유한)과 법무조합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법률사무소의 대형화, 전문화를 유도하고, 공증인가 합동법률사무소에 관한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공증인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종전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변호사의 법무법인(유한)과 법무조합(제58조의2 및 제58조의18 신설)
변호사의 직무를 조직적·전문적으로 행하기 위하여 기존의 법무법인 외에 법무법인(유한)과 법무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함.
나. 법무법인(유한)의 구성 및 자본총액 등(제58조의6, 제58조의7 및 제58조의17 신설)
법무법인(유한)은 20인 이상의 변호사(법조경력 10년 이상의 변호사 3인을 포함한 10인 이상의 구성원 변호사와 소속변호사)로 구성하고, 자본총액은 10억원 이상이어야 하며, 상법상 유한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
다. 수임사건 관련 손해배상 책임(제58조의11 및 제58조의25 신설)
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의 수임사건 관련 손해는 고의, 과실이 있는 담당변호사와 그 직접, 지휘 감독자에 한하여 책임을 지도록 제한하고, 기타 구성원은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함.
라. 보험 또는 공제기금 가입의무(제58조의12 및 제58조의30 신설)
법무법인(유한) 및 법무조합의 수임사건 관련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기 위하여 법무법인(유한) 및 법무조합으로 하여금 보험 또는 공제기금에 가입하도록 의무화함.
마. 법무조합의 구성 등(제58조의22 및 제58조의31 신설)
법무조합은 10인 이상의 변호사(법조경력 10년 이상 변호사 3명 포함 10인 이상의 구성원 변호사)로 구성하고, 수임사건의 손해배상책임 등을 제외하고는 민법상 조합에 관한 규정 준용하도록 함.
바. 공증인가합동법률사무소 제도 폐지 등(법 제59조 내지 제63조 삭제, 법 부칙 제6조)
공증인가합동법률사무소 제도를 폐지하되 기존 공증인가합동법률사무소와 공증담당변호사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함.
사.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제도를 폐지(제100조제4항)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제도를 폐지하고,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법원에 제소할 수 있도록 함.
변호사법
[시행 2004. 2. 1.] [법률 제7082호, 2004. 1. 20.,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7082호(2004.1.20)
각급법원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의 서울지방법원 동부·남부·북부·서부 및 의정부 지원(支院)을 각각 지방법원(地方法院)으로 승격시키고 그 일부의 관할구역을 조정하여 종전 서울지방법원의 과도한 업무를 분산시킴으로써, 주민의 편의와 법원행정 업무의 능률을 높여 수준 높은 사법(司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수도권 신 도시의 개발 등으로 수원지방법원 본원(本院)의 관할인구 및 사건인원이 급증함에 따라 그 관할사건을 적정하게 분산시키고 주민의 불편을 덜어 주기 위하여, 그 본원의 관할구역이던 안양시·과천시·의왕시 및 군포시를 관할하는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安養支院)을 새로이 신설하며, 그 밖에 행정구역의 신설·폐지와 관련된 법률의 제정에 따라 관할구역의 명칭을 조정하려는 것임.
변호사법
[시행 2000. 7. 29.] [법률 제6207호, 2000. 1. 28., 전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문개정]
◇개정이유
최근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법조비리를 척결하고 법조풍토를 쇄신하기 위하여 비리행위로 퇴직한 판사·검사등에 대한 변호사 등록거부제도를 도입하고, 판사·검사가 자기가 취급하거나 취급하였던 사건등을 특정 변호사에게 소개하는 행위등을 금지하며, 변호사업무에 대한 광고허용등을 통하여 사건브로커가 기생할 수 있는 소지를 제거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탄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변호사 등록거부사유에 공무원 재직중 형사소추 또는 징계처분(파면 및 해임을 제외한다)을 받은 사실이 있거나 직무에 관한 위법행위로 퇴직한 자로서 변호사의 직무를 수행함이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추가함(법 제8조).
나. 변호사·법무법인 또는 공증인가합동법률사무소가 자기 또는 그 구성원의 학력·경력·주요취급업무·업무실적 기타 그 업무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신문·잡지·방송·컴퓨터통신등의 매체를 이용하여 광고할 수 있도록 함(법 제23조).
다. 변호사 또는 사무직원은 법률사건 또는 법률사무의 수임을 위하여 재판 또는 수사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과의 연고등 사적인 관계를 적시하여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선전하여서는 아니됨(법 제30조).
라. 변호사 또는 사무직원은 법률사건 또는 법률사무의 수임에 관한 소개·알선 또는 유인의 대가로 금품·향응 기타 이익을 제공하거나 이를 약속할 수 없도록 하여 법조브로커이용 변호사에 대한 처벌근거를 명확히 함(법 제34조).
마. 재판 또는 수사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자기가 근무하는 기관에서 취급중인 법률사건 또는 법률사무의 수임에 관하여 당사자 기타 관계인을 특정 변호사 또는 그 사무직원에게 소개·알선 또는 유인하여서는 아니됨(법 제36조).
바. 변호사단체는 국선변호인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에 적극 협력하여야 하며, 공소유지변호사의 추천등 사법제도의 건전한 운영에 성실히 협력하여야 함(법 제72조).
사. 변호사단체로 하여금 변호인 선임의 편의를 도모하고 법률사건 또는 법률사무 수임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회원들의 학력·경력·주요취급업무·업무실적등 사건수임을 위한 정보를 의뢰인에게 제공하도록 함(법 제76조).
아. 변호사 영구제명제도를 도입하고, 정직·과태료의 상한을 인상함(법 제90조).
자. 법무부변호사징계위원회의 위원 9인중 3인은 변호사가 아닌 자를 위촉하도록 하여 비법조인의 참여를 확대함(법 제94조).
변호사법
[시행 2000. 1. 1.] [법률 제5815호, 1999. 2. 5.,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제5815호(1999.2.5)
변호사법중개정법률
[일괄입법]
◇제정이유
종래 특정산업의 보호·육성등을 이유로 정부가 법령으로 허용하여 오던 공동행위중에서 경쟁제한성이 크거나 국제적 기준에 비추어 정당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공동행위등을 폐지 또는 보완함으로써 시장경제를 활성화하고, 경쟁을 제한하는 제도를 폐지해 나가는 국제적 추세에 부응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변호사, 행정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관세사, 변리사, 건축사, 수의사 및 공인노무사등 사업자의 보수를 해당사업자단체가 정하는 제도와 주무부처장관이 해당사업자의 보수기준을 승인 또는 인가하는 제도를 폐지함(法 第1條 내지 第4條, 第6條, 第10條, 第14條, 第16條 및 第18條).
나. 장기보존이 어려운 탁주의 공급구역을 주류제조장이 소재하는 시·군·구로 제한하는 제도와 주류업단체가 주류의 가격이나 규격의 통일 및 공동판매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한 제도를 폐지함(法 第5條).
다. 보험요율산출기관이 종전에는 순보험요율과 부가보험요율을 합하여 산출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순보험요율만 산출하도록 하고 부가보험요율은 보험사업자가 자체적으로 결정하도록 함(法 第7條).
라. 농림부장관이 수출진흥을 위하여 일정한 농수산물의 생산자, 수집·가공업자 및 수출업자를 지정하고 지정된 생산자등에 대하여는 농수산물의 생산수량·판매가격등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등을 폐지함(法 第8條).
마. 중소기업자가 생산한 물품의 구매를 증진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단체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구매대상물품의 수를 1998년의 지정물품수를 기준으로 1999년부터 2001년까지 3년간 매년 20퍼센트씩 줄이도록 함(法 第11條).
바. 산업자원부장관이 수출물품의 가격·수량등에 관하여 조정명령을 할 수 있는 경우를 무역에 관한 정부간 협정의 준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등으로 한정하고, 수출입관련 조합이 물품의 수출·수입의 질서유지를 위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한 제도를 폐지함(法 第12條).
사. 건설교통부장관이 해외공사에서 해외건설업자 상호간의 수주경합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와 해외건설업자 상호간의 과당경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별 또는 지역별로 진출업자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한 제도 및 해외건설협회가 회원업체의 해외건설활동에 관한 자율규제를 할 수 있도록 한 제도를 폐지함(法 第17條).
변호사법
[시행 1998. 1. 1.] [법률 제5453호, 1997. 12. 13.,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변호사법중개정법률[1997·12·13, 법률제5453호]
[일부개정]
행정절차법이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행정절차법과 개별 법률에 중복규정되어 있는 행정절차관련규정을 삭제하고, 개별 법률의 다양한 의견청취유형을 행정절차법에 맞도록 정비하며, 일정한 원칙과 기준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는 처분을 명확히 개별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행정절차법 운영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①개별 법률에 의견제출·청문의 대상으로 다양하게 규정되어 있는 불이익처분중 당사자의 재산권·자격 또는 지위를 직접 박탈하는 허가·인가·면허등의 취소처분과 법인·조합등의 설립인가 취소 또는 해산을 명하는 중대한 불이익처분의 경우에는 엄격한 처분절차인 청문을 실시하도록 함.
②공사채등록법·관세법등과 같이 당사자에게 중대한 불이익을 주는 인가 및 특허등의 취소처분을 규정하고 있으나 청문에 관한 근거가 없는 경우에는 당해 처분의 성질에 맞게 청문실시의 근거를 신설함.
③의견진술·공청등 행정절차법의 불이익처분절차에 맞지 아니하는 개별 법률상의 용어를 행정절차법에 적합하도록 정비하여 법 적용상의 혼란을 해소함.
변호사법
[시행 1997. 1. 1.] [법률 제5177호, 1996. 12. 1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세계무역기구(WTO)체제의 출범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입에 부응하여 외국인도 변호사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한편 외국 법률사무소의 탈법적 국내진출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등 법무써비스의 개방에 효율적으로 대처하려는 것임.
①외국인도 변호사자격 취득이 가능하도록 변호사의 자격요건에서 국적요건을 제외하고, 국적상실을 변호사등록취소사유에서 제외함.
②변호사가 아닌 자가 변호사를 고용하여 법률사무소를 개설·운영하는 행위를 금지함.
변호사법
[시행 1996. 6. 30.] [법률 제5055호, 1995. 12.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변호사단체의 자치권을 확대하고 공익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변호사 등록 및 징계제도를 재정비하려는 것임.
①변호사 등록거부사유를 확대하되,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심사위원회를 설치하여 자율적으로 엄격한 심사를 할 수 있도록 함.
②종전의 경우 변협변호사징계위원회는 변호사들로만 구성하였으나 앞으로는 판사·검사·법학교수 및 민간인도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함으로써 변협변호사징계위원회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제고함.
③종전에는 공소가 제기된 변호사 징계사건과 3회이상 징계전력자에 대한 변호사 징계사건은 법무부에서 관장하였으나 앞으로는 이를 변협에 이관하여 모든 변호사 징계사건을 변협에서 관장하도록 하고, 법무부는 변협의 징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사건만 심의하도록 하여 변호사단체의 자율성을 강화함.
변호사법
[시행 1993. 3. 10.] [법률 제4544호, 1993. 3. 1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변호사단체의 자율정화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현재 법무부가 관장하고 있는 변호사징계권의 일부를 대한변호사협회에 이관하고, 변호사에 대한 업무정지명령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한편, 공증제도의 정비를 위하여 현행 간이절차에의한민사분쟁사건처리특례법 규정을 변호사법에 흡수하고, 아울러 일부 벌칙 조항을 신설하여 법조공익기능을 높이려는 것임.
①공증제도의 정비등
현재는 공증을 담당하는 법무법인과 공증인가합동법률사무소가 처리하는 공증의 방법·적용법률등이 서로 달라 혼선이 일어나고 있으므로 공증인가합동법률사무소의 근거법률인 간이절차에의한민사분쟁사건처리특례법 규정을 변호사법에 흡수하고 동 특례법은 이를 폐지하며, 합동법률사무소의 공증서명방법을 1인 서명제로 개선하고 법무법인 구성원의 법조경력요건을 15년에서 10년으로 내리는 등 법무법인제도와 합동법률사무소제도를 통일함.
②업무정지명령제도의 보완
현재는 형사사건으로 공소가 제기된 변호사에 대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어 업무정지명령의 요건이 포괄적이므로 이를 공소제기로 인하여 등록취소가 될 가능성이 매우 크거나 공익을 해할 구체적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한정하여 그 요건을 엄격화하는 등 업무정지명령의 사유·절차·기간·불복방법·해제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업무정지명령제도의 적정한 운영을 보장함.
③변호사징계권의 일부 변협이관
현재 법무부가 관장하는 변호사징계권중 공소제기사건 및 변협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사건등은 법무부변호사징계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새로이 대한변호사협회에 두는 변호사징계위원회는 변호사법위반사건 및 회칙위반사건등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여 변호사단체의 자율성 강화를 유도함.
④벌칙조항의 정비
시대의 변화에 따라 그 처벌의 필요성이 요구되는 비변호사의 유료법률상담, 유료법률관계문서작성등을 처벌류형에 추가하고, 법조주변불조이사범의 근절을 위하여 변호사에게 사건알선후 금품등을 수수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함.
변호사법
[시행 1988. 2. 25.] [법률 제3992호, 1987. 12. 4.,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원조직법개정법률[1987·12·4, 법률제3992호]
[전문개정]
법원조직법은 사법권을 행하는 법원의 조직과 법관의 자격 기타 법원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하도록 한 제헌헌법의 규정에 따라 1949년 9월 26일에 공포·시행되어 왔던 바, 1987년 10월 29일에 공포된 개정헌법에서는 법관의 임명절차등 중요부분이 현행 헌법과 상이하여 그 내용을 법원조직법에 반영할 필요가 생겼고, 또한 법원조직법이 그 내용에 있어서도 현실에 맞지 아니하거나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 이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어 현행법을 전문개정함으로써 사법운영의 원활과 합리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①순회심판소를 상설기구로 함.
②대법원판사의 직명을 대법관으로 변경하고, 그 수는 법원행정처장을 포함하여 14인으로 함.
③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지원에 사무과 대신 사무국을 두도록 함.
④대법원판사회의의 명칭을 대법관회의로 변경하고, 그 의결사항에 판사에 대한 임명의 동의를 추가함.
⑤순회심판소의 관할범죄사건을 5만원이하의 벌금사건에서 10만원이하의 벌금사건으로 상향 조정함.
⑥고등법원 부장판사에 임용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경력을 7년에서 10년으로 상향 조정함.
⑦각급법원에 가사심판법과 소년법에 따른 조사업무를 행하는 가사조사관과 소년조사관을 둘 수 있도록 함.
⑧감치재판의 집행 및 부수적 효력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
⑨사법연수생의 수습기간을 대법원규칙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함.
변호사법
[시행 1985. 10. 1.] [법률 제3790호, 1985. 9. 14.,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공증인법중개정법률[1985·9·14, 법률제3790호]
[일부개정]
공증인이 공정증서를 작성할 때에 외국어의 병기와 아라비아삭자의 사용을 허용하는 등 공증제도 운영의 현실화를 도모하고, 아울러 국민의 재산권보호를 위하여 공증인의 집행문부여에도 일정한 제한을 가하는 등 국민의 권익과 편의를 증진하도록 하며, 간이절차에의한민사분쟁사건처리특례법상에 있는 어음·수표등의 공증에 관한 규정등을 공증인법에 흡수·명문화함으로써 공증관계법규의 정비를 기하려는 것임.
①공증인은 공무원에 준하는 신분을 가지는 직책을 수행하는 자이기 때문에 공증인의 결격사유를 법관·검사 기타 국가공무원의 결격사유와 균형을 유지하도록 이를 정비함.
②외국인이 공증제도를 이용하기에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공정증서에 외국어를 병기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관계규정을 정비함.
③주민등록증에 의하여 촉탁인의 상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고, 특히 외국국적자인 경우에는 여권에 의하여 또는 대한민국안에 주재하는 그 본국의 영사가 발행하는 증명서로써 확인할 수 있도록 함.
④공정증서를 작성한 후 계약이 해소되거나 채무가 변제된 경우 그 사실을 공정증서의 원본에 부기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여 이중증서 작성의 부담을 줄이는 한편, 부기가 있는 공정증서에 대하여는 집행문을 부여할 수 없도록 명문화함.
⑤수량·년월일·번호등의 표기를 일·이·삼·습의 한자만으로 하게 하던 것을 아라비아삭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함.
⑥간이절차에의한민사분쟁사건처리특례법상에 규정되어 있던 어음·수표의 공증과 법인의사록의 인증에 관한 규정을 공증인법에 흡수규정함.
⑦채무자가 허위채권자를 내세워 공정증서에 의한 즉시집행을 하게 함으로써 진정한 채권자의 집행을 불가능하게 하는 등 공증제도를 악용하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증인은 공정증서의 작성후 7일이내에는 그 공정증서에 대하여 집행문을 부여할 수 없도록 함.
변호사법
[시행 1982. 12. 31.] [법률 제3594호, 1982. 12. 31., 전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문개정]
법무법인제도를 창설하여 현대사회의 법무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변호사단체의 자율성을 강화하여 그 기능을 활성화하며, 변호사업무의 공공성을 높여 사회봉사기능을 확충하고, 벌칙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임.
①변호사의 공공성 제고를 위하여 변호사직의 공공성을 선언하는 규정을 두고 변호사단체의 법률구조의무 및 변호사 연수제도를 신설함.
②변호사활동의 기초가 되는 변호사의 등록업무를 법무부장관으로부터 대한변호사협회로 전면 이관하고 다만, 그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부당한 등록 및 등록거부등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시정명령권을 두고 법무부장관의 변호사 개업지지시권, 변호사단체의 총회등 림석권과 의사정지권 및 법무부장관에 대한 변호사단체의 총회등 신고의무를 삭제하며, 변호사단체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이사 및 감사제도를 신설하고, 임원의 임기를 회칙으로 정하도록 자율화함.
③법무법인제도를 신설하여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하도록 하는 한편 법무법인은 법조경력 15년이상인 자 2인을 포함한 5인이상의 변호사로 구성하며, 구성원 아닌 변호사와 분사무소를 둘 수 있고 법인명의로 변호사 및 공증인의 업무를 행하며 법무법인에 관하여는 상법중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과 공증법을 준용함.
④형을 받은 변호사의 결격기간, 징계처분에 의한 정직기간 및 징계시효기간을 유사직에 맞추어 단축함.
⑤죄질의 경중에 따른 형량의 조정 및 벌금형의 추가등 벌칙을 정비함.
변호사법
[시행 1973. 12. 20.] [법률 제2654호, 1973. 12. 2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변호사의 자율성을 확립하기 위하여 검찰총장만이 행하던 징계개시의 신청을 대한변호사회장도 할 수 있도록 하고, 징계혐의자에게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주도록 하는 한편 기타 현행법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①종전에는 변호사에 대한 징계개시의 신청을 검찰총장만이 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을 변호사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대한변호사협회장도 할 수 있게 함.
②징계혐의자인 변호사는 기일에 출석하여 서면 또는 구두로 자기에게 유리한 사실을 진술하고 필요한 증거를 제출할 수 있게 함.
③지방법원 관할구역에서 2이상의 변호사회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회원수를 50인이상으로 함.
④대한변호사협회의 부회장을 종전 1인에서 3인으로 함.
변호사법
[시행 1973. 1. 25.] [법률 제2452호, 1973. 1. 2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현행 변호사법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불합리한 요소를 제거, 시정하여 변호사의 품위향상과 변호사 직무의 성실성 및 적정성을 기하려는 것임.
①변호사의 결격사유를 보완함.
②재직기간이 15년미만인 판사·검사와 변호사 자격있는 군법무관·경찰공무원(정년퇴직자와 대법원장·대법원판사는 제외)은 변호사 업무개시의 신고전 2년이내의 근무지가 속하는 지방법원의 관할구역내에서는 퇴직일로부터 3년간 개업할 수 없게 함.
③징계위원회의 위원과 예비위원의 수를 각 5인으로 하고, 징계결정기간을 6월로 한정함.
④변호사가 그 직무를 행할 수 없는 사건 및 그 금지행위의 범위를 보완함.
⑤법률 제751호 "법률사무취급단속법"을 폐지하여 그 내용을 이 법에 흡수 규정하고 형의 일부를 인상 조정함.
변호사법
[시행 1971. 12. 28.] [법률 제2329호, 1971. 12. 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1970년 8월 7일 공포된 법원조직법(法律 第2222號)의 개정에 의하여 종래의 사법대학원 제도가 폐지되고 새로 대법원이 관장할 사법연수원이 신설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변호사법
[시행 1962. 9. 24.] [법률 제1154호, 1962. 9. 2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외국인의 우리나라에서의 변호사자격인가 및 영업허가의 요건과 변호사에 대한 징계양정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기타 일부 미비점은 보완하려는 것임.
①외국인에 대한 변호사의 자격인가와 개업허가를 분리하여 규정하고 개업은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함.
②변호사의 징계를 행하는 징계위원회는 전법조계의 대표로 구성하며 중지를 모으기 위해 "위원"과 "예비위원"을 각각 "4인"에서 "6인"으로 함.
③변호사의 기강을 바로잡기 위하여 정직과 과태료의 상한선을 "3년"과 "3만원"으로 하고 변호사자격회복기간을 법관과 검사의 자격회복기간과 동일하게 3년으로 연장함.
④징계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게 하고 그 성질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한 민사소송법중 재항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
변호사법
[시행 1962. 4. 3.] [법률 제1047호, 1962. 4. 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변호사의 자격기준을 일부 조정하려는 것임.
①변호사의 자격을 고등고시사법과에 합격하여 사법대학원의 소정과정을 필한 자로 함.
②수습변호사제도의 폐지에 따라 관계조항을 삭제함.
변호사법
[시행 1949. 11. 7.] [법률 제63호, 1949. 11. 7., 제정]
【제정·개정이유】
- [신규제정]
정부기관의 준법여부를 민간의 립장에서 감시 또는 보좌하는 변호사제도를 확립하려는 것임.
①변호사는 당사자관계인의 위촉 또는 관청의 선임에 의하여 소송에 관한 행위 기타 일반법률사무를 행하도록 함.
②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를 판사 또는 검사의 자격이 있는 자, 수습변호사로서 1년이상 수습을 마치고 고시에 합격한 자등으로 정함.
③변호사가 업무를 개시하고자 할 때에는 변호사명부에 등록하도록 하고, 등록을 원하는 자는 변호사회를 경유하여 법무부장관에게 등록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함.
④변호사는 2개이상의 사무소를 둘 수 없도록 하는 등 변호사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
⑤변호사의 징계는 법무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징계위원회가 행하도록 함.
⑥변호사회와 대한변호사협회를 설립하여 변호사의 품위보전과 업무의 개선을 도모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