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시행 2026. 12. 3.] [법률 제21753호, 2026. 6. 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공무원 육아휴직 제도는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실제 돌봄이 필요한 기간에 비해 대상 자녀의 연령 및 학령 범위가 제한적이어서 학령기 자녀 양육 과정에서 발생하는 돌봄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는바,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공무원 자녀의 기준을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하는 한편, 현재 직권휴직의 일종인 질병휴직으로 운영되고 있는 난임휴직을 청원휴직의 형태로 신설하고, 그 휴직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출산ㆍ양육 친화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가공무원법
[시행 2026. 10. 22.] [법률 제21574호, 2026. 4. 2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마약류 오남용 범죄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바, 마약류 관련 범죄를 저질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과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마약류 관련 범죄를 저지르고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등으로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국가공무원으로 임용되지 못하게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가공무원법
[시행 2026. 10. 2.] [법률 제21491호, 2026. 3. 24.,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21491호(2026.3.24)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 제정이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을 신설하며,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21065호, 2025. 10. 1. 공포, 2026. 10. 2. 시행)됨에 따라, 중대범죄 수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중대범죄수사청의 조직ㆍ직무 범위 및 인사와 그 밖에 중대범죄수사청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사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익보호와 인권보호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이 법의 목적(제1조)
이 법은 중대범죄수사청의 조직, 직무 범위 및 인사와 그 밖에 중대범죄수사청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나. 중대범죄 및 중대범죄등의 정의(제2조)
1) ‘중대범죄’를 「형법」상 내란 및 외환의 죄, 사기와 공갈의 죄, 횡령과 배임의 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방위산업기술 보호법」에서 정한 각 범죄 등과 해당 범죄행위로 인한 범죄수익 등의 은닉, 수수 및 「형법」상 법왜곡죄로 정의함.
2) ‘중대범죄등’을 중대범죄, 공소청 소속 공무원과 경찰공무원, 법원 소속 공무원 등이 재직 중 저지른 범죄, 개별 법률에서 국가기관으로 하여금 중대범죄수사청 또는 중대범죄수사청장에게 고발하도록 하거나 수사를 의뢰하도록 규정한 범죄 및 이 범죄들과 관련하여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 정의함.
다. 중대범죄수사청의 설치(제3조)
중대범죄 수사 등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두도록 함.
라. 권한남용의 금지(제5조)
중대범죄수사청 소속 공무원은 그 직무를 수행할 때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의 자유와 권리 및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정ㆍ중립을 지켜야 하며, 부여된 권한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함.
마. 행정안전부장관의 지휘ㆍ감독(제6조)
행정안전부장관은 일반적으로 중대범죄수사청장과 그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하도록 하되,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중대범죄수사청장만을 지휘ㆍ감독하도록 함.
바. 중대범죄수사청장의 직무, 임명절차 및 임기(제7조)
중대범죄수사청장은 중대범죄수사청의 사무를 총괄하고, 중대범죄수사청의 직원을 지휘ㆍ감독하도록 하며, 중대범죄수사청장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 행정안전부장관의 제청 및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도록 함.
사.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제12조, 제16조 및 제17조)
중대범죄 수사 등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중대범죄수사청에 1급부터 9급까지의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을 두고,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은 특정직공무원으로 하며, 중대범죄등의 수사에 있어서 「형사소송법」 제19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도록 함.
아. 다른 수사기관과의 관계(제43조)
중대범죄수사청 소속 공무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및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등 다른 수사기관 소속 공무원과 서로 협력하도록 하고, 다른 수사기관은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중대범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죄 등을 인지한 경우 그 사실을 즉시 중대범죄수사청정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중대범죄수사청의 범죄수사와 중복되는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수사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중대범죄로 중대범죄수사청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이첩을 요청하는 경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제외한 해당 수사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따르도록 함.
자. 수사심의위원회의 설치(제44조)
1) 사건관계인은 중대범죄수사청의 수사 등이 적정성 또는 적법성을 현저하게 갖추지 못하였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 수사 등을 수행한 중대범죄수사청 또는 지방중대범죄수사청에 심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
2) 사건관계인으로부터 신청을 받은 사건의 심의 등을 위하여 중대범죄수사청 및 각 지방중대범죄수사청에 수사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국가공무원법
[시행 2024. 12. 31.] [법률 제20627호, 2024.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다자녀양육자를 인사관리상 우대할 수 있도록 하고,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및 헌법불합치결정 취지를 반영하여 피성년후견인의 당연퇴직 사유와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의 임용결격 기간을 정비하며, 징계 절차 진행을 위한 수사기관의 수사자료 제공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 주요내용
가. 다자녀양육자에 대한 인사관리상 우대 근거 마련(제26조 단서)
저출산 위기의 극복을 위하여 다자녀양육자에 대해서는 국가공무원 채용ㆍ승진ㆍ전보 등 인사관리상 우대 정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나. 실ㆍ국장급 임기제 직위의 채용 절차 유연화(현행 제28조의4제1항 후단 삭제)
실ㆍ국장급 직위 중 임기제공무원으로도 보할 수 있는 직위를 개방형 직위로 간주하는 제도를 폐지하여 임용권자가 다양한 방법으로 외부의 인재를 충원할 수 있도록 함.
다.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 등에 대한 임용결격 기간 정비(제33조제6호의4)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을 영구적으로 국가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 취지를 반영하여 그 임용결격 기간을 20년으로 정함.
라. 직위해제 시 결원보충 제한기간 단축(제43조제5항)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자 등에 대하여 직위해제를 한 경우로서 해당 직위의 직무 특성에 비추어 그 기관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 인사혁신처장과의 협의 결과 긴급한 결원 보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결원보충 제한기간을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함.
마. 피성년후견인에 대한 당연퇴직 사유 정비(제69조제1호 본문)
국가공무원에 대하여 성년후견이 개시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당연퇴직되도록 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취지를 반영하여 당연퇴직 사유 중 ‘피성년후견인’을 삭제함.
바. 피해자에 대한 가해자 징계처분결과의 통보권자 정비(제75조제2항)
성폭력범죄, 성희롱 등의 피해자가 요청하면 처분권자뿐만 아니라 처분제청권자도 가해자에 대한 징계처분결과를 피해자에게 통보하도록 함.
사. 징계절차 진행을 위한 수사기관의 수사자료 제공 근거 마련(제83조제4항 신설)
소속 공무원에 대한 수사종료 통보를 받은 소속 기관의 장이 징계 의결의 요구나 그 밖의 징계절차를 위하여 검찰ㆍ경찰 등 수사기관에 수사자료를 요청하여 제공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법제처 제공>
국가공무원법
[시행 2023. 10. 12.] [법률 제19341호, 2023. 4. 1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라 행정부 내 각 기관이 보다 자율적으로 인사를 운영할 수 있도록 인사혁신처장이 각 기관의 유연한 인사 운영을 지원하도록 하고,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소신에 따라 일할 수 있도록 공무원인 공익신고자 및 부패행위 신고자 등에 대한 보호 근거를 명확히 하도록 하며, 징계처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휴직 중인 공무원에 대해서는 징계처분의 집행을 정지하도록 하고, 징계처분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는 피해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 주요내용
가. 인사혁신처장이 유연하고 원활한 인사 운영을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행정부 내 각급 기관이 보다 신속하고 자율적으로 공무원 인사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함(제6조제5항 신설).
나.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공무원이 소신 있게 행동할 수 있도록 공무원이 공익신고나 부패행위 신고 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취소를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신고를 한 공무원의 인적사항 등을 본인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공개할 수 없도록 명시함(제17조의3 신설).
다. 장기간의 업무 공백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휴직기간 중에 그 휴직 사유와 같은 사유로 휴직을 연장하여 휴직기간이 끝나는 날까지의 남은 기간이 6개월 이상이거나, 질병휴직과 병가를 연속하여 6개월 이상 사용하는 경우에도 결원을 보충할 수 있도록 함(제43조제1항 및 제2항).
라. 종전에는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 성폭력범죄ㆍ성희롱의 사유로 징계처분한 경우에만 그 피해자가 처분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던 것을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 등의 사유로 징계처분한 경우에도 징계처분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도록 함(제75조제2항).
마. 징계처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휴직기간과 강등ㆍ정직ㆍ감봉의 징계처분 집행기간이 겹치는 경우 휴직기간 중에는 징계처분의 집행을 정지하도록 함(제80조제6항 신설).
<법제처 제공>
국가공무원법
[시행 2023. 6. 5.] [법률 제19228호, 2023. 3. 4.,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19228호(2023.3.4)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한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예우ㆍ지원 등 보훈 기능의 위상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보훈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개편하고,
전 세계에 퍼져있는 재외동포와의 다양한 교류 및 재외동포 사회에 대한 지원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재외동포 정책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수립ㆍ시행을 위해 외교부장관 소속으로 재외동포청을 신설함.
<법제처 제공>
국가공무원법
[시행 2022. 12. 27.] [법률 제19147호, 2022. 12. 2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스토킹 범죄 및 음란물 유포죄에 대한 사후 제재 강화를 위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만으로도 공무원 임용결격 및 당연퇴직 사유가 되도록 하고, 적극행정을 장려하기 위해 징계의결권자가 징계의결요구 시 적극행정에 따른 결과로 징계 등의 면제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사전에 검토하도록 하며, 공무원 채용후보자의 품위손상 행위로 인한 채용후보자의 자격상실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현재 활용되지 않고 있는 제도인 장학지원 특별임용 제도를 폐지함.
<법제처 제공>
국가공무원법
[시행 2022. 1. 21.] [법률 제18308호, 2021. 7. 20.,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18308호(2021.7.20)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
[일부개정]
◇ 개정이유
현행법은 장애인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일정 비율 이상의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2021년 현재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3.4퍼센트로 명시되어 있음.
그런데 장애인은 비장애인에 비하여 여전히 노동취약계층으로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이 낮고, 코로나19의 지속으로 기업의 경영여건이 악화되고 있어 고용 취약계층인 장애인의 일자리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음.
이에 장애인 고용문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현행 ‘3.4퍼센트’에서 2022년부터 2023년까지 ‘3.6퍼센트’로, 2024년 이후에는 ‘3.8퍼센트’까지 상향 조정하여 장애인 고용을 활성화하고 장애인 실업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임.
그 밖에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금을 사용하여 장애인 공무원에 대하여 근로지원인 서비스 및 작업 보조 공학기기ㆍ장비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고용된 장애인 근로자를 지방자치단체 등의 장애인 의무고용인원으로 인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상시 근로자 수 50명 이상인 사업주는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 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게 하고, 모든 사업주에게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 관련 자료 보관 의무를 부과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사업주의 교육 실시 관련 자료 보관 의무 규정을 인식개선 교육 관련 모든 사업주의 의무임을 명확히 하고, 전자문서로도 보관하도록 규정함(제5조의2제3항 신설).
나. 장애인 공무원에 대하여 근로지원인 서비스 및 작업 보조 공학기기 또는 장비 등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제21조의2 신설).
다.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현행 ‘3.4퍼센트’에서 2022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3.6퍼센트’로, 2024년 이후에는 ‘3.8퍼센트’로 상향함(제27조, 제28조의2 및 제79조).
라. 지방자치단체 등이 공공기관, 중소기업 등과 공동으로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한 경우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고용된 장애인 근로자를 지방자치단체 등의 장애인 의무고용인원으로 인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제79조제2항).
<법제처 제공>
국가공무원법
[시행 2021. 12. 9.] [법률 제18237호, 2021. 6. 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무원이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적극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인사상 우대 및 징계 면제 근거를 마련하고, 공직 채용비리를 근절하기 위하여 공무원 채용과 관련된 비위로 합격한 사람에 대하여 합격 및 임용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소청 심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 절차를 개선하고, 직위해제가 장기화 될 경우 업무의 공백을 방지하기 위하여 결원보충을 허용하며, 성폭력ㆍ성매매ㆍ성희롱 등 성 관련 비위의 징계시효를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가공무원법
[시행 2021. 1. 12.] [법률 제17894호, 2021. 1. 12.,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17894호(2021.1.12)
피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경비업법 등 10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일괄개정]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피후견인 결격조항은 정신적 제약의 정도나 행위능력의 제한 범위와 상관없이 피후견인에 해당하기만 하면 각종 자격의 취득, 영업의 등록 또는 임원의 선임 등 광범위한 분야의 직무에서 피후견인을 배제시키고 있는바, 이는 피후견인의 잔존 행위능력을 인정하여 행위능력의 획일적ㆍ포괄적 배제에서 개별적ㆍ한정적 제한으로 전환하려는 성년후견 제도의 취지와 모순되고 직무수행능력이 인정되는 피후견인의 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경비업 법인 임원과 경비지도사ㆍ경비원의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을 각각 삭제하는 등 「경비업법」 등 10개 법률에 따른 자격의 취득이나 영업의 등록 또는 임원 등의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을 삭제함으로써 성년후견 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직무수행능력이 인정되는 피후견인의 기본권 보장을 강화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가공무원법
[시행 2022. 1. 13.] [법률 제17893호, 2021. 1. 12.,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17893호(2021.1.12)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
[전부개정]
◇ 개정이유
민선지방자치 출범 이후 변화된 지방행정환경을 반영하여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주민중심의 지방자치를 구현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강화와 이에 따른 투명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을 다양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주민에 대한 정보공개 의무를 부여하며, 주민의 감사청구 제도를 개선하고, 중앙지방협력회의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며,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관할구역 경계조정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주민의 조례에 대한 제정과 개정ㆍ폐지 청구에 관한 사항을 현행 법률에서 분리하여 별도의 법률로 제정하기로 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등 그 내용을 반영하여 「지방자치법」을 전부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이 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의회 및 집행기관의 구성을 따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달리 할 수 있도록 하며, 이 경우에는 「주민투표법」에 따른 주민투표를 실시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함(제4조).
나. 매립지 및 등록 누락지가 속할 지방자치단체 결정 절차를 개선함(제5조).
1) 종전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매립지 및 등록 누락지가 귀속될 지방자치단체를 결정하는 경우, 이의제기기간 중 다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이의제기가 없더라도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결정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이의제기기간 동안 아무런 이의제기가 없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없이 매립지 등이 귀속될 지방자치단체를 결정하도록 그 절차를 간소화함.
2) 매립지 귀속과 관련되어 시ㆍ군ㆍ구 상호 간 비용 분담 등에 대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종전에는 시ㆍ도에 설치되어 있는 지방자치단체지방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시ㆍ도지사가 조정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매립지 귀속 결정과 함께 병합하여 심의ㆍ의결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조정하도록 함으로써 매립지 귀속 결정과 관련된 분쟁을 보다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함.
다.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 경계변경 제도를 개선함(제6조).
1)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생활에 불편이 큰 경우 등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관할 구역 경계변경에 관한 조정을 신청하도록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그 신청내용을 공고한 후 경계변경자율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하게 하여 상호 협의하도록 하는 장을 마련하며, 경계변경자율협의체의 구성을 요청받은 날부터 120일 이내에 협의체를 구성하지 못하거나 법에서 정한 협의 기간 이내에 경계변경 여부 등에 관한 합의를 하지 못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이 경계변경에 관한 사항을 조정하도록 함.
2) 지방자치단체 간 경계변경에 관한 합의가 된 경우이거나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경계변경이 필요하다고 의결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그 내용을 검토한 후 이를 반영하여 대통령령안을 입안하도록 함.
3) 지방자치단체 간 관할 구역 경계변경 과정에서 상호 비용 부담, 그 밖의 행정적ㆍ재정적 분쟁이 발생한 경우 경계변경에 관한 조정과 병합하여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이 조정하도록 함으로써 관할 구역 경계변경에 관한 분쟁을 효율적으로 조정하도록 함.
라. 주민이 지방자치단체 규칙에 대하여 제정 및 개정ㆍ폐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함(제20조).
1)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이 상위법령이나 조례의 위임에 따라 주민의 권리ㆍ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발생하나 규칙에 대한 주민의 제정 및 개정ㆍ폐지 의견제출에 대한 처리가 미흡한 측면이 있었음.
2) 주민은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규칙에 대한 제정 및 개정ㆍ폐지 의견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그 의견이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통보하도록 함.
마. 주민의 감사청구 제도를 개선함(제21조).
1) 주민의 감사청구 제도가 주민의 권익침해에 대한 실질적인 구제 수단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하여 감사청구 연령 기준을 종전의 19세에서 18세로 낮추고, 청구주민 수 기준을 시ㆍ도의 경우 종전의 500명 이내에서 조례로 정하는 수에서 300명 이내에서 조례로 정하는 수로 하여 주민의 감사청구 요건을 완화함.
2) 주민 감사청구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주민 감사청구를 사무처리가 있었던 날이나 끝난 날부터 2년 이내에 제기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3년 이내에 제기할 수 있도록 제기기간을 연장함.
바.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등의 정보를 주민에게 공개하도록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공개된 지방자치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주민에게 제공하기 위한 정보공개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제26조).
사. 지방의회의 역량 강화 및 인사권 독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41조 및 제103조제2항).
1) 지방의회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의회에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도록 함.
2) 지방의회 사무기구 인력운영의 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방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임면ㆍ교육ㆍ훈련ㆍ복무ㆍ징계 등을 지방의회의 의장이 처리하도록 함.
아. 지방의회의원의 겸직금지 조항을 정비함(제43조).
1) 지방의회의원의 겸직금지 대상이 불명확하여 각종 분쟁이 발생함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출자ㆍ출연한 기관ㆍ단체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으로 지방의원이 겸직할 수 없는 기관ㆍ단체의 범위와 의미를 명확하게 정함.
2) 지방의회의 의장이 지방의회의원의 겸직신고 내용을 연 1회 이상 공개하도록 하고, 지방의회의 의장은 지방의회의원의 겸직행위가 지방의회의원의 의무를 위반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겸한 직의 사임을 권고하도록 함.
자. 지방자치단체의 폐지ㆍ신설ㆍ분할ㆍ통합 등에 따라 새로운 지방자치단체가 차질 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새로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된 경우 최초의 지방의회 임시회는 지방의회 사무처장ㆍ사무국장ㆍ사무과장이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되는 날에 소집하도록 함(제54조제2항).
차. 지방의회의원의 겸직 및 영리행위 등에 관한 의장의 자문과 지방의회의원 징계에 관한 윤리특별위원회의 자문 등에 응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위원은 민간전문가 중에서 지방의회의 의장이 위촉하도록 함(제66조).
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함(제105조).
1) 지금까지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위원회에 대한 설치 근거가 없어 지방자치단체 간 인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이 통일되지 못한 문제가 있음.
2) 당선인을 보좌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인수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인수위원회의 설치 기간, 구성 및 업무 등을 규정함.
타. 지방자치단체는 자문기관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중복되는 자문기관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문기관 정비계획 및 조치결과 등을 종합하여 작성한 자문기관 운영현황을 매년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 함(제130조).
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을 도모하고 지방자치 발전과 지역 간 균형발전에 관련되는 중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중앙지방협력회의를 두고,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함(제186조).
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적법성 통제를 강화함(제188조 및 제192조).
1) 지금까지는 시ㆍ군 및 자치구의 법령 위반에 대한 국가의 실효성 있는 통제 수단이 없어 법령 위반사항이 해소되지 못하고 주민의 권리ㆍ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가 있었음.
2) 주무부장관은 자치사무에 관한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법령에 위반됨에도 불구하고 시ㆍ도지사가 시정명령을 하지 아니하면 시ㆍ도지사에게 시정명령을 하도록 명할 수 있고, 시ㆍ도지사가 시정명령을 하지 아니하면 주무부장관이 직접 시정명령과 명령ㆍ처분에 대한 취소ㆍ정지를 할 수 있도록 함.
3) 주무부장관은 시ㆍ군 및 자치구의회의 의결이 법령에 위반됨에도 불구하고 시ㆍ도지사가 재의를 요구하게 하지 아니하면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재의를 요구하게 할 수 있도록 함.
거.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치 근거를 마련함(제199조부터 제211조까지).
1) 지금까지는 광역행정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치 근거는 있으나,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치ㆍ운영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음.
2) 특별지방자치단체는 법인으로 하고,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시 상호 협의에 따른 규약을 정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며,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의 조직ㆍ운영 등은 규약으로 정하도록 하는 등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ㆍ운영과 관련한 세부 내용을 규정함.
<법제처 제공>
국가공무원법
[시행 2020. 7. 30.] [법률 제16905호, 2020. 1.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행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불합리한 인사행정 운영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인사혁신처장 등에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 인재 정보의 개방성과 활용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 인재 정보의 수집 범위 등을 확대하며, 공직 내 다양성 확대 및 형평성 강화를 위하여 임용 시 불합리한 차별금지 원칙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누구든지 위법 또는 부당한 인사행정 운영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에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지 아니하도록 함(제17조의2 신설).
나. 인사혁신처장은 공직후보자 외에 공직에서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전문분야의 지식ㆍ기술ㆍ경험 등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의 정보를 발굴ㆍ수집 및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기관의 장 등은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를 인사혁신처장에게 요청하여 제공받거나 직접 열람할 수 있도록 함(제19조의3).
다. 공무원 임용 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못하도록 함(제26조의6 신설).
라. 임기제공무원의 경우 종전에는 남은 근무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만 육아휴직을 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남은 임기에 관계없이 육아휴직을 할 수 있도록 함(현행 제71조제3항 후단 삭제).
마.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 퇴직을 희망한 공무원이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등에 해당하면 퇴직을 허용하지 못하도록 함(제78조의4).
<법제처 제공>
국가공무원법
[시행 2019. 4. 17.] [법률 제15857호, 2018. 10. 1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최근 공직사회 내 성 관련 비위가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공직에 대한 국민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성범죄 관련 임용결격 사유를 확대하여 성폭력 범죄 행위자의 공직 유입 제한을 강화하는 한편, 성희롱 및 성폭력 사건 신고제도 및 관련 구제조치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여 공직사회 내 성 관련 비위행위를 근절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인사혁신처장은 성희롱 또는 성폭력 사건이 조직적으로 은폐 또는 축소되거나, 성희롱 또는 성폭력 사건 신고 등을 사유로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해당기관의 기관명 등을 대외적으로 공표할 수 있도록 함(제17조제4항 신설).
나. 공무원 임용결격 사유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서 정한 성폭력범죄 행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로 확대하고, 그 경우의 임용결격 기간을 형이 확정된 후 3년간으로 연장함(제33조제6호의3).
다.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 행위 또는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행위로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은 영구적으로 국가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함(제33조제6호의4 신설).
라. 징계처분권자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과 관련한 사유로 징계처분을 하여 그 공무원에게 처분사유 설명서를 교부할 때,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 그 징계처분결과를 피해자에게 함께 통보하도록 함(제75조제2항 신설).
마. 공직 내 성희롱 또는 성폭력 사건 발생 시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에 따른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하고, 성희롱 또는 성폭력 사건과 관련된 고충심사 사건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를 위해 직급에 관계 없이 중앙고충심사위원회에서 관할하도록 함(제76조의2).
<법제처 제공>
국가공무원법
[시행 2018. 9. 21.] [법률 제15522호, 2018. 3. 20.,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15522호(2018.3.20)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정]
◇ 제정이유
공무원 신분임에도 공무원 재해보상 적용을 받지 못하던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등을 공무원 재해보상제도의 적용 대상으로 포함하고, 공무수행 중 사망한 무기계약직ㆍ비정규직 근로자도 공무원과 동일하게 순직 인정 및 예우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위험직무순직공무원 요건의 확대 및 재해보상 수준의 현실화 등을 통하여 공무수행 중 발생한 재해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고, 재해보상 급여에 대한 심사 절차를 개선하는 등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공무원 재해보상제도의 발전을 위하여 「공무원연금법」에서 공무원 재해보상제도를 분리하여 「공무원 재해보상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공무원 재해보상제도 적용 대상 확대와 보훈 등 예우의 법적 근거 강화(제3조, 제59조 및 제60조)
1) 법률상 공무원 신분임에도 "상시" 공무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서 공무원 재해보상제도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등을 적용 대상에 포함되도록 함.
2) 공무수행사망자 정의 및 특례를 신설하여, 공무수행 중 사망한 무기계약직ㆍ비정규직 등 근로자에게 공무원과 동일하게 순직 또는 위험직무순직 심사절차를 거쳐 순직공무원 또는 위험직무순직공무원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에 따른 예우 및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함.
3) 순직공무원 및 위험직무순직공무원과 그 유족에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 등 예우를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강화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별도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나. 공무상 재해의 인정기준의 정비 및 위험직무순직공무원의 요건 확대(제4조 및 제5조)
1) 공무상 부상 또는 공무상 질병을 공무상 재해로 보도록 하고, 공무상 부상은 공무원이 공무수행 또는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등으로 하며, 공무상 질병은 공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ㆍ화학적ㆍ생물학적 요인의 원인에 의하여 발생한 질병 등으로 함.
2) 위험직무순직공무원의 요건으로서 재해의 종류를 직종별ㆍ기능별로 유형화하는 한편, 경찰공무원의 긴급신고 처리를 위한 현장 출동ㆍ범죄예방 등을 위한 순찰활동, 소방공무원의 위험제거를 위한 생활안전활동, 사법경찰관리의 범죄 수사ㆍ단속 활동, 공무수행 관련 보복성 범죄ㆍ테러 또는 실기ㆍ실습 훈련 중 입은 재해 등을 위험직무순직공무원의 요건으로 확대함.
다. 공무원 재해보상의 심사체계 개편(제6조, 제7조, 제52조 및 제53조)
공무원 재해보상의 심사체계를 간소화하여 공무원 및 유족의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현행 공무원연금공단 소속의 공무원연금급여심의회와 인사혁신처 소속의 위험직무순직보상심사위원회를 통합하여 인사혁신처 소속의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를 설치하고, 현행 인사혁신처 소속 공무원연금급여 재심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로 격상하여 급여에 관한 결정에 대한 심사를 담당하도록 함.
라. 급여의 종류 확대 및 순직유족연금 등의 급여수준 향상(제8조, 제36조부터 제39조까지)
1) 재활운동비와 심리상담비를 포함한 재활급여 및 간병급여를 신설하여 이 법에 따른 급여를 요양급여, 재활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재해유족급여, 부조급여의 총 6가지로 분류하도록 함.
2) 순직유족연금의 지급률을 현재 해당 공무원의 사망 당시 기준소득월액의 26퍼센트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앞으로는 38퍼센트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의 지급률을 현재 해당 공무원의 사망 당시 기준소득월액의 35.75퍼센트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앞으로는 43퍼센트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확대하도록 함.
3) 순직유족연금 및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의 경우 20년 이상 근무여부에 따라 지급률을 차등하던 것을 폐지하고, 유족 1명당 지급률을 5퍼센트씩 최대 20퍼센트까지 가산할 수 있도록 함.
마. 급여의 청구 및 연금의 지급기간 등(제9조 및 제13조)
1) 요양급여, 장해급여, 순직유족급여, 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를 청구하려는 경우 해당 공무원의 기관장 확인을 받아 인사혁신처장에게 청구하고, 인사혁신처장은 해당 급여의 청구를 받으면 급여의 요건을 확인한 후 급여를 결정하고 지급하도록 함.
2) 연금인 급여는 그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 사유가 소멸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급여분을 지급함.
바. 재해예방 및 재활ㆍ직무복귀 지원 강화 등(제26조, 제27조, 제34조, 제46조 및 제47조)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의 재활 및 직무복귀를 지원하며, 재해예방을 위한 사업을 체계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재활운동비, 심리상담비 및 간병급여를 신설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재해예방 및 재활ㆍ직무복귀 지원과 관련한 종합적 대책 및 각종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법제처 제공>
국가공무원법
[시행 2017. 7. 26.]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14839호(2017.7.26)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
[일부개정]
◇ 개정이유
중소기업 육성과 과학기술 융합을 기반으로 미래 성장동력 확충과 일자리 창출 등 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체계를 재설계하고, 안전ㆍ재난 분야의 유기적 연계와 현장 기관의 전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 안전관리 체계를 재조정하는 한편, 통상행정 분야를 효율화하고, 국가보훈 및 대통령 경호 시스템을 환경변화에 맞게 조정하는 등 국민들의 요구에 신속하게 반응하는 열린 민주 정부를 구현할 수 있도록 정부기능을 재배치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대통령 경호수행 체계를 합리화하기 위하여 대통령경호실(장관급)을 대통령경호처(차관급)로 개편함(제16조).
나. 국가유공자 예우와 지원 등 보훈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보훈처를 장관급 기구로 격상함(제22조의2).
다. 기술창업활성화 관련 창조경제 진흥 업무의 중소벤처기업부 이관 및 과학기술ㆍ정보통신 정책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미래창조과학부의 명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변경하는 한편, 과학기술의 융합과 혁신을 가속화하고 연구개발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과학기술혁신본부를 설치함(제29조제1항, 제29조제2항 신설).
라. 국가 재난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안전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유기적 연계가 가능하도록 국민안전처와 행정자치부를 통합하여 행정안전부를 신설하고, 신설되는 행정안전부에 재난 및 안전 관리를 전담할 재난안전관리본부를 설치함(제34조제1항, 제34조제3항 신설).
마. 소방 정책과 구조구급 등 소방에 대한 현장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소방청을 신설함(제34조제7항 신설).
바.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통상교섭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통상교섭본부를 설치함(제37조제2항).
사. 해양경찰의 역할을 재정립하여 해양안전을 확보하고, 해양주권 수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 소속으로 해양경찰청을 신설함(제43조제2항 신설).
아.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구조와 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격상하여 창업ㆍ벤처기업의 지원 및 대ㆍ중소기업 간 협력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함(제44조 신설).
<법제처 제공>
국가공무원법
[시행 2016. 11. 30.] [법률 제14183호, 2016. 5. 2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14183호(2016.5.29)
병역법 일부개정법률
[일부개정]
◇ 개정이유
현역병에 대하여 중요한 작전이나 훈련, 연습 등의 수행으로 인하여 본인이 원하는 경우 전역을 보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하다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된 사람에 대한 복무기간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며, 신체등위 판정이 곤란한 질병이 있거나 정신적 장애 등으로 계속 복무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한 병역처분변경 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제1국민역을 병역준비역으로 변경하는 등 병무용어를 알기 쉽게 정비함과 아울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제1국민역을 병역준비역으로, 제2국민역을 전시근로역으로 변경하는 등 그 의미를 알기 어려운 용어를 쉽게 바꾸어 병무행정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를 높임(제2조 등).
나. 현역병에 대하여 중요한 작전이나 훈련ㆍ 연습 등의 수행으로 인하여 본인이 원하는 경우 3개월 이내에서 전역을 보류할 수 있도록 함(제18조제4항제3호ㆍ제6항 신설, 제19조제1항제2호).
다. 징병검사전담의사 등의 편입취소 사유인 「국가공무원법」제69조의 개정에 따른 관련 규정 등을 정비함(제34조의2, 제35조, 제35조의2 및 제35조의3).
라.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하다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된 사람의 복무기간 조정(제39조제1항제2호 단서).
1) 보충역에서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되어 처음부터 산업기능요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의 의무복무기간은 2년 2개월이나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하다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된 사람의 의무복무기간은 사회복무요원 의무복무기간인 24개월을 적용하고 있음.
2) 이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하다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된 사람의 의무복무기간과 보충역에서 산업기능요원으로 처음부터 편입된 사람의 복무기간이 형평에 맞지 아니하므로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도록 함.
마. 외무공무원 임용제도 변경에 따른 기본병과장교 병적편입 규정 정비(제59조제4호 신설).
1) 5급공무원 공개경쟁 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기본병과 분야의 현역장교 병적에 편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외무고시가 폐지됨에 따라 새로운 외교관 선발제도에 의하여 5등급 외무공무원으로 임용이 예정된 사람이 포함되지 아니하게 됨.
2)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에 합격하여 국립외교원을 수료하고 5등급 외무공무원으로 채용이 결정된 사람도 기본병과장교 병적에 편입될 수 있도록 함.
바. 신체등위 판정이 곤란한 질병이 있거나 정신적 장애 등으로 계속 복무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별도의 심사를 거쳐 병역처분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여 복무 부적합자의 병역처분 변경 절차를 간소화 함(제65조제11항).
사. 병역판정검사를 받는 사람의 여비와 진단서 발급 비용 등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여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함(제79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법제처 제공>
국가공무원법
[시행 2015. 12. 24.] [법률 제13618호, 2015. 12. 2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인사업무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인사업무 담당 조직과 담당 공무원의 전문성이 확보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장기 재직한 공무원에게 적극적인 학습ㆍ연구를 통한 자기 개발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휴직 제도를 신설하는 한편,
공직 내부의 비위행위를 근절하고 엄정한 공직 기강을 확립하기 위하여, 업무상 위력 등을 이용한 성폭력범죄에 대한 결격사유 및 당연퇴직 요건을 강화하고, 징계 처분을 받아 근무하지 아니하는 기간에도 보수의 일정 부분을 받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강등 또는 정직 처분을 받아 근무하지 아니하는 기간 동안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인사업무의 전문성 확보 방안에 관한 규정(제19조의4 신설)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인사업무 담당 조직의 전문성이 확보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인사 담당 공무원의 보직기준 등 필요한 인사관리기준을 정하여 인사업무에 대한 전문성 및 자격을 갖춘 사람을 인사 담당 공무원으로 임용하도록 함.
나.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성폭력범죄의 경우 결격사유 및 당연퇴직 요건 강화(제33조 및 제69조)
현재 성폭력범죄를 범한 자로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일정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경우에 결격사유 및 당연퇴직 요건에 해당되는데, 앞으로는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도 결격사유 및 당연퇴직 요건에 해당되도록 함.
다. 공무원의 자기 개발을 위한 휴직 제도 도입(제71조제2항제7호 및 제72조제10호 신설)
장기 재직한 공무원이 자기 개발을 위하여 학습ㆍ연구 등을 할 경우 1년 이내에서 휴직할 수 있도록 함.
라. 강등 또는 정직 처분을 받은 경우 보수 미지급(제80조)
강등 또는 정직 처분을 받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종전에는 보수의 3분의 2를 감하였으나, 앞으로는 보수를 전액 삭감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국가공무원법
[시행 2015. 11. 19.] [법률 제13288호, 2015. 5. 1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하기 위하여 비위를 저지르거나 자질이 부족한 공무원에 대하여 직위해제ㆍ면직 등 인사상 제재를 강화하고, 장애인공무원의 편의지원과 의사자 가족 및 의사상자와 그 가족의 공무원 채용 우대 근거를 마련하며, 남성공무원도 여성공무원과 동일하게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육아휴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공무원의 당연퇴직 요건을 합리적으로 보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특수경력직 공무원이 시험ㆍ임용의 방해행위 금지, 인사에 관한 부정행위 금지 등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에 벌칙 규정이 적용되도록 함(제3조제1항).
나. 시보공무원의 면직요건을 확대하여 공무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면직시킬 수 있도록 함(제29조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
다.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와 의상자 및 그 배우자 또는 자녀가 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하면 일정한 점수를 가산할 수 있도록 함(제36조의2).
라. 채용후보자가 본인의 귀책사유로 교육훈련을 계속 받을 수 없게 되는 등 공무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채용후보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하도록 함(제39조제3항제3호).
마. 공무원 채용시험ㆍ승진시험 등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한 조치 근거를 마련함(제45조의2 신설).
바.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은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로지원인을 배정하거나 보조공학기기ㆍ장비를 지급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제5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신설).
사. 공무원이 파산선고를 받고 신청기한 내에 면책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면책불허가 결정 등으로 면책되지 아니할 것이 확정된 경우에만 당연퇴직되도록 함(제69조제1호 단서).
아. 육아휴직이 가능한 자녀의 요건을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로 민간과 동일하게 규정하고, 남성공무원도 여성공무원과 동일하게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육아휴직을 할 수 있도록 함(제71조제2항제4호 및 제72조제7호).
자. 공무원이 금품비위ㆍ성범죄 등 죄질이 무거운 비위행위로 인하여 감사원, 검찰ㆍ경찰 등의 조사나 수사를 받는 중인 경우에도 직위해제를 할 수 있도록 함(제73조의3제1항제6호 신설).
차. 징계부가금 부과대상 금품비위의 범위를 물품ㆍ부동산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수수한 경우와 예산ㆍ기금ㆍ국고금ㆍ보조금ㆍ국유재산ㆍ공유재산 및 물품을 횡령ㆍ배임ㆍ절도ㆍ사기ㆍ유용한 경우까지로 확대함(제78조의2).
카. 공무원 채용시험의 응시수수료 납부ㆍ반환ㆍ감면 근거를 마련함(제85조의2 신설).
<법제처 제공>
국가공무원법
[시행 2014. 11. 19.] [법률 제12844호, 2014. 11. 1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12844호(2014.11.19)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
[일부개정]
◇ 개정이유
국가적 재난관리를 위한 재난안전 총괄부처로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민안전처’를 신설하고, 현행 해양경찰청과 소방방재청의 업무를 조정ㆍ개편하여 국민안전처의 차관급 본부로 설치하며, 공직개혁 추진 및 공무원 전문역량 강화를 위하여 공무원 인사 전담조직인 인사혁신처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하고, 교육ㆍ사회ㆍ문화 분야 정책결정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교육ㆍ사회ㆍ문화 부총리를 신설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교육ㆍ사회ㆍ문화 부총리 신설(제19조제1항ㆍ제3항, 제19조제5항 신설)
교육부장관이 겸임하는 교육ㆍ사회ㆍ문화 부총리를 신설하여 국무총리의 명을 받아 교육ㆍ사회ㆍ문화 정책에 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을 총괄ㆍ조정하도록 함.
나. 국무총리 소속 국민안전처 설치 등(제22조의2 신설 등)
1) 안전행정부의 재난안전 총괄ㆍ조정, 소방방재청의 소방ㆍ방재, 해양경찰청의 해양경비ㆍ안전ㆍ오염방제 및 해상에서 발생한 사건의 수사 기능 등을 통합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민안전처를 설치함.
2) 국민안전처장관은 국무위원으로 보하고, 안전 및 재난에 관하여 국무총리의 명을 받아 관계 중앙행정기관을 총괄ㆍ조정하도록 함.
3) 국민안전처에 소방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과 해양경비ㆍ안전ㆍ오염방제 및 해상에서 발생한 사건의 수사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을 각각 둠.
4) 국민안전처와 각 부처의 유기적 연계를 위하여 특정직공무원을 국민안전처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에 보할 수 있도록 함.
다. 국무총리 소속 인사혁신처 설치(제22조의3 신설)
안전행정부의 공무원 인사ㆍ윤리ㆍ복무 및 연금 기능을 이관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인사혁신처를 설치함.
라. 안전행정부의 행정자치부로의 개편(제34조)
안전행정부는 정부 의전ㆍ서무, 정부조직관리, 정부혁신, 전자정부, 지방자치제도 및 재정ㆍ세제 등의 기능 중심으로 개편하고, 행정자치부로 명칭을 변경함.
마. 소방방재청 및 해양경찰청 근거규정 삭제(현행 제34조제6항ㆍ제7항 및 제43조제2항ㆍ제3항 삭제)
1) 소방방재청의 소방ㆍ방재 기능을 국민안전처로 이관함.
2) 해양경찰청의 수사ㆍ정보 기능(해상에서 발생한 사건의 수사 및 정보에 관한 사무는 제외)을 경찰청으로, 해양에서의 경비ㆍ안전ㆍ오염방제 및 해상에서 발생한 사건의 수사 기능을 국민안전처로 이관함.
<법제처 제공>
국가공무원법
[시행 2014. 10. 15.] [법률 제12792호, 2014. 10. 1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벌금형은 징역형과 함께 형사처벌의 대표적 수단으로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공정성과 합리성을 지니고 있어야 함.
그러나 우리나라가 고도경제성장을 이루던 시기에 마련된 처벌규정들은 그 당시의 물가수준을 반영한 것으로서 그 후 오랜 세월이 흐르면서 우리의 경제환경이 변함에 따라 위반행위의 불법성에 비례하는 처벌로서의 의미가 퇴색된 채 오늘에 이르고 있음.
이에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벌금형을 현실화하고,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시켜 일반인에 대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가공무원법
[시행 2014. 1. 14.] [법률 제12234호, 2014. 1. 1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공무원의 정치 운동의 금지 위반에 대한 처벌 형량을 현행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과 3년 이하의 자격정지로 강화하고, 그 죄의 공소시효 기간을 10년으로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가공무원법
[시행 2014. 4. 8.] [법률 제12202호, 2014. 1. 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위공무원단의 성과 및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적격심사제도를 강화하고, 계급 구분이 없는 공무원과 임기제공무원에 대해서는 징계의 종류로서 강등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가공무원법
[시행 2014. 2. 7.] [법률 제11992호, 2013. 8. 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금치산 및 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민법」이 개정(법률 제10429호, 2011. 3. 7. 공포, 2013. 7. 1. 시행)됨에 따라 국가공무원의 임용 결격사유를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으로 변경하는 한편, 다양한 가족형태를 반영하여 조부모나 손자녀의 간호를 위해서도 휴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가공무원법
[시행 2013. 3. 23.]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11690호(2013.3.23)
정부조직법 전부개정법률
[전부개정]
◇ 개정이유
국가 성장동력의 양대 핵심 축인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을 창조경제의 원천으로 활용하여 경제부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체계를 재설계하고, 국민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안전 관련 업무 기능을 강화하여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부를 구현하는 한편, 각 행정기관 고유의 전문성을 강화하여 행정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창조적이고 유능한 정부를 구현할 수 있도록 정부기능을 재배치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대통령의 국가 위기상황 관리기능을 효과적으로 보좌하기 위하여 대통령 밑에 국가안보실을 신설함(안 제15조).
나. 대통령실ㆍ국무총리실 및 특임장관으로 분산되었던 정무기능 수행체계를 효율적으로 개편하기 위하여 특임장관을 폐지함.
다. 금융위기 등 급변하는 대내외 경제 환경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경제분야 정책을 총괄ㆍ조정하는 경제부총리제를 도입함(안 제19조).
라. 국무총리의 정책조정 기능을 강화하여 책임총리제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국무총리실을 국무조정실과 국무총리비서실로 확대ㆍ개편함(안 제20조 및 제21조).
마. 국민생활의 안전을 위하여 식품 및 의약품 안전관리체계를 국무총리 소속의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일원화함(안 제25조).
바.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 발전을 통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부흥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미래창조과학부를 신설하고, 그 소관업무를 과학기술정책의 수립ㆍ총괄ㆍ조정ㆍ평가, 과학기술의 연구개발ㆍ협력ㆍ진흥, 과학기술인력 양성, 원자력 연구ㆍ개발ㆍ생산ㆍ이용, 국가정보화 기획ㆍ정보보호ㆍ정보문화, 방송ㆍ통신의 융합ㆍ진흥 및 전파관리, 정보통신산업, 우편ㆍ우편환 및 우편대체에 관한 사무로 하며, 교육과학기술부는 교육부로 개편함(안 제28조 및 제29조).
사. 통상교섭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국내산업의 대외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외교통상부의 통상교섭 기능을 지식경제부로 이관하고, 그 명칭을 산업통상자원부로 개편함(안 제30조 및 제37조).
아. 국민행복의 필수조건인 국민생활 안전을 책임지는 안전관리 총괄부처로서의 위상과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개편함(안 제34조).
자. 동북아 해양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해양ㆍ항만정책과 수산정책의 상호 연계를 통해 해양기능의 융합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를 신설하고, 농림수산식품부 및 국토해양부를 각각 농림축산식품부 및 국토교통부로 개편함(안 제36조ㆍ제42조 및 제43조).
차. 창의와 혁신을 기반으로 하는 다양한 창조기업의 육성ㆍ지원 강화를 위하여 중소기업청의 업무영역을 확대함(안 제37조제3항).
<법제처 제공>
국가공무원법
[시행 2013. 12. 12.] [법률 제11530호, 2012. 12. 1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공직사회의 통합을 도모하고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인사행정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6개로 세분화된 공무원의 구분 체계에서 기능직과 계약직을 폐지하여 업무성격 중심의 4개의 구분 체계로 단순화하고, 일정기간 전문지식이나 기술이 요구되는 업무 분야 등에는 근무기간을 정하여 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도록 하되, 근무기간 동안 신분이 보장되도록 하여 우수한 인재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실비(實費) 변상 등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사람에 대하여 부정수령 금액에 일정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기능직과 계약직의 폐지 및 일반직 등으로의 통합(안 제2조 및 부칙 제3조 등)
1) 기능직 및 계약직을 폐지하고, 기능직은 일반직에, 계약직은 일반직 또는 별정직에 통합함.
2) 인사관리 방식과 직무분야가 유사한 일반직과 기능직을 통합하여 인사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계약직은 업무성격에 따라 일반직 또는 별정직에 통합함으로써 직종 체계의 구분과 인사행정의 합리성을 도모함.
나. 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 제도의 도입(안 제26조의5 신설)
전문지식이나 기술이 요구되거나 임용관리에 특수성이 요구되는 업무에 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을 둘 수 있도록 하되, 직권면직 절차 등 인사 관계 법령을 적용할 때에는 신분보장 규정이 적용되도록 하여 우수한 인재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함.
다. 실비 변상 및 보상의 부정 수령 시 가산 징수(안 제48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직무 수행에 필요한 실비 변상이나 특수한 연구과제 처리에 따른 보상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경우 수령한 금액의 2배의 범위에서 일정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실비 수령 등의 엄격한 관리를 통하여 공직사회의 투명성 및 신뢰성 제고에 기여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국가공무원법
[시행 2013. 4. 23.] [법률 제11489호, 2012. 10. 2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다문화 사회의 진전에 따른 행정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귀화자와 북한이탈주민의 공직임용 기회를 확대하는 한편, 임용 전 실무 수습 중인 사람을 공무원으로 의제하도록 하고, 명예퇴직수당의 환수 요건을 보완하는 등 공무 수행의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귀화자와 북한이탈주민의 경력경쟁채용(안 제28조제2항제13호 신설)
경력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귀화자 또는 북한이탈주민을 경력경쟁채용의 방식으로 임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나. 임용 전 실무 수습 근거 마련 및 실무 수습 중인 사람의 공무원 의제(안 제39조제4항 신설)
채용후보자로서 실무 수습을 하는 사람이 그 직무상 행위를 하거나 「형법」 등에 따른 벌칙을 적용받을 때는 공무원으로 의제되도록 함.
다. 명예퇴직수당 환수 요건 확대(안 제74조의2제3항제1호의2 및 제1호의3 신설)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는 수뢰ㆍ횡령 등 금품 비리로 인하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금고 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명예퇴직수당을 환수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국가공무원법
[시행 2012. 6. 22.] [법률 제11392호, 2012. 3. 2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무원 징계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무원의 일반 비위에 대한 징계시효를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가공무원법
[시행 2011. 8. 24.] [법률 제10699호, 2011. 5. 2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기능직공무원이 전문기능인으로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기능직공무원의 계급 중 기능10급을 폐지하고, 국가안보 등의 분야에서는 복수국적자의 공무원 임용을 제한하며, 육아휴직이 가능한 자녀의 연령을 만 8세 이하로 하고, 별정직공무원과 계약직공무원의 휴직 사유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기능직공무원의 계급을 기능1급부터 기능10급까지 구분하던 것을 앞으로는 기능1급부터 기능9급까지로 구분함(안 제4조제1항).
나. 소청심사위원회 소청심사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에 설치된 소청심사위원회에 비상임위원 약간을 둘 수 있게 규정되어 있던 것을 상임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수만큼 두도록 하고, 비상임위원은 모두 민간위원으로 구성하게 함(안 제9조제3항 및 제10조제1항).
다. 「국적법」 개정으로 일정한 경우 복수국적이 허용됨에 따라 국가안보, 보안ㆍ기밀 및 외교 등 복수국적자의 임용이 부적합한 분야에 대하여 복수국적자의 공무원 임용을 제한함(안 제26조의3제2항 신설).
라. 공무원 채용시험 중 “특별채용”의 명칭을 “경력경쟁채용”으로 변경함(안 제28조, 안 제37조제1항).
마. 육아휴직을 출산휴가와 연계하여 사용하는 경우 출산휴가일부터 후임자를 보충할 수 있도록 하여 업무공백을 방지하고, 출산휴가를 사용하는 여성공무원의 심리적 부담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함(안 제43조제1항).
바. 육아휴직이 가능한 자녀의 연령을 종전의 만 6세 이하에서 만 8세 이하로 확대함(안 제71조제2항제4호)
사. 별정직공무원에게 질병 휴직, 간병 휴직 등을 허용하고, 계약직공무원에게 질병 휴직을 허용하며, 가임기 계약직공무원의 출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계약직공무원의 육아휴직 신청 요건을 계약기간 만료 1년 이전에서 계약기간 만료 6개월 이전으로 완화함(안 제73조의2).
<법제처 제공>
국가공무원법
[시행 2011. 9. 30.] [법률 제10465호, 2011. 3. 2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10465호(2011.3.29)
개인정보 보호법
[제정]
◇ 제정이유
정보사회의 고도화와 개인정보의 경제적 가치 증대로 사회 모든 영역에 걸쳐 개인정보의 수집과 이용이 보편화되고 있으나, 국가사회 전반을 규율하는 개인정보 보호원칙과 개인정보 처리기준이 마련되지 못해 개인정보 보호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최근 개인정보의 유출ㆍ오용ㆍ남용 등 개인정보 침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국민의 프라이버시 침해는 물론 명의도용, 전화사기 등 정신적ㆍ금전적 피해를 초래하고 있는 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망라하여 국제 수준에 부합하는 개인정보 처리원칙 등을 규정하고,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국민의 피해 구제를 강화하여 국민의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하며, 개인정보에 대한 권리와 이익을 보장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개인정보 보호의 범위(안 제2조)
1)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비영리단체 등 업무상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는 모두 이 법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규정을 준수하도록 하고, 전자적으로 처리되는 개인정보 외에 수기(手記) 문서까지 개인정보의 보호범위에 포함함.
2) 그 동안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률 적용을 받지 않았던 사각지대를 해소함으로써 국가사회 전반의 개인정보 보호수준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나.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설치(안 제7조 및 제8조)
1)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 법령 및 제도 개선 등 개인정보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위원장 1명, 상임위원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를 두고,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 사무국을 설치함.
2)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중요 사항에 대하여 의사결정의 신중성ㆍ전문성ㆍ객관성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됨.
다.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 등 단계별 보호기준 마련(안 제15조부터 제22조까지)
1)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동의 등을 얻도록 하고,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의 달성 등으로 불필요하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도록 함.
2)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 파기에 이르는 각 단계별로 개인정보처리자가 준수하여야 할 처리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법규의 실효성이 높아지고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됨.
라.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한 강화(안 제24조)
1) 주민등록번호 등 법령에 따라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해 부여된 고유식별정보는 원칙적으로 처리를 금지하고, 별도의 동의를 얻거나 법령에 의한 경우 등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예외를 인정하는 한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정보처리자는 홈페이지 회원가입 등 일정한 경우 주민등록번호 외의 방법을 반드시 제공하도록 의무화함.
2) 주민등록번호의 광범위한 사용 관행을 제한함으로써 주민등록번호 오ㆍ남용을 방지하는 한편, 고유식별정보에 대한 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마.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제한 근거마련(안 제25조)
1)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일반적으로 공개된 장소에 범죄예방 등 특정 목적으로만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
2)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근거를 구체화함으로써, 폐쇄회로 텔레비전 등 영상정보처리기기의 무분별한 설치를 방지하여 개인영상정보 보호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바. 개인정보 영향평가제도 도입(안 제33조)
1)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파일의 구축ㆍ확대 등이 개인정보 보호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크다고 판단될 경우 자율적으로 영향평가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되, 공공기관은 정보주체의 권리침해 우려가 큰 일정한 사유에 해당될 때에는 영향평가 수행을 의무화함.
2)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피해는 원상회복 등 사후 권리구제가 어려우므로 영향평가의 실시로 미리 위험요인을 분석하고 이를 조기에 제거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오ㆍ남용 등의 피해를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사. 개인정보 유출사실의 통지ㆍ신고제도 도입(안 제34조)
1)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하였을 경우 지체 없이 해당 정보주체에게 관련 사실을 통지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때에는 전문기관에 신고하도록 하는 한편, 피해의 최소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
2)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의 확산 방지를 위한 신속한 조치 및 정보주체의 효과적 권리 구제 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아.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안 제35조부터 제39조까지)
1)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의 열람청구권, 정정ㆍ삭제 청구권, 처리정지 요구권 등을 부여하고, 그 권리행사 방법 등을 규정함.
2) 정보주체의 권리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정보주체가 훨씬 용이하게 개인정보에 대한 자기통제권을 실현할 것으로 기대됨.
자.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집단분쟁조정제도의 도입(안 제40조부터 제50조까지)
1) 개인정보에 관한 분쟁조정 업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를 두고,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정에 대해 수락한 경우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부여하며, 개인정보 피해가 대부분 대량ㆍ소액 사건인 점을 고려하여 집단분쟁조정제도를 도입함.
2) 개인정보 관련 분쟁의 공정하고 조속한 해결 및 개인정보처리자의 불법, 오ㆍ남용으로 인한 피해의 신속한 구제를 통해 정보주체의 권익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차. 단체소송의 도입(안 제51조부터 제57조까지)
1) 개인정보처리자로 하여금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ㆍ제공 등에 대한 준법정신과 경각심을 높이고, 동일ㆍ유사 개인정보 소송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개인정보단체소송제도를 도입함.
2) 다만, 단체소송이 남발되는 것을 막기 위해 단체소송 전에 반드시 집단분쟁조정제도를 거치도록 하고 단체소송의 대상을 권리침해행위의 중단ㆍ정지 청구소송으로 제한함.
카. 개인정보 침해사실의 신고(안 제62조)
1)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그 침해사실을 신고할 수 있으며, 행정안전부장관은 신고 접수 및 업무처리 지원을 위해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함.
2) 개인정보 침해사실을 신고하고 상담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하여 정보주체의 신속한 권리구제와 고충처리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법제처 제공>
국가공무원법
[시행 2010. 12. 9.] [법률 제10342호, 2010. 6. 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국가공무원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공무원 중 일반직공무원의 계급은 이 법에 규정되어 있으나 기능직공무원의 계급은 대통령령인 「공무원임용령」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기능직공무원의 계급도 이 법에 규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가공무원법
[시행 2010. 3. 22.] [법률 제10148호, 2010. 3. 2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국가공무원법 개정이유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직위에 상응하는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고위공무원 중 직무등급이 가장 높은 직위에 임용된 고위공무원의 신분보장을 조정하고, 기술계 고등학교 등을 졸업한 우수한 기능인재를 공직에 유치할 수 있도록 기능인재 추천채용제의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공무원의 금품 관련 비리를 근절ㆍ예방하기 위하여 공무원으로 재직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상의 횡령죄 등으로 일정한 형벌을 받은 경우를 공무원의 임용결격 및 당연퇴직 사유로 추가하고, 징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금품 및 향응을 수수하거나 공금을 횡령ㆍ유용한 공무원에게 해당 징계 외에 금품 및 향응 수수액 또는 공금의 횡령ㆍ유용액의 5배 내에서 징계부가금(徵戒附加金)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기술계 고등학교 등을 졸업한 우수한 기능인재를 공직에 유치할 수 있도록 기능인재 추천채용제의 근거를 마련함(법 제26조의4).
나.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를 임용결격 및 당연퇴직 사유에 추가함(법 제33조제6호의2 신설).
다. 직무등급이 가장 높은 등급의 직위에 임용된 고위공무원을 신분보장의 적용대상에서 배제함(법 제68조 단서).
라.「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 및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를 당연퇴직 사유에 추가함(법 제69조).
마. 고위공무원의 업무성과와 능력에 따른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고위공무원의 수시적격심사 요건을 근무성적평정에서 최하위 등급을 연속해서 2년 또는 총 3년 이상 받은 경우에서 최하위 등급을 총 2년 이상 받은 경우로 강화함(법 제70조의2제1항제2호 전단).
바. 징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금품 및 향응을 수수하거나 공금을 횡령ㆍ유용한 공무원에게 해당 징계 외에 금품 및 향응 수수액 또는 공금의 횡령ㆍ유용액의 5배 내에서 징계부가금(徵戒附加金)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법 제78조의2 신설).
사. 시험 또는 임용 방해행위, 인사에 관한 부정행위, 집단행위 및 정치운동 금지의무 위반 시 벌금을 상향 조정함(법 제84조).
<법제처 제공>
국가공무원법
[시행 2009. 2. 6.] [법률 제9419호, 2009. 2. 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공무원의 복무조항에 종교중립의 의무를 신설하고, 종교중립의무에 위배되는 상관의 직무상 명령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와 평등권 침해를 예방하고 정교분리의 원칙에 따른 정부와 종교의 바람직한 역할구분 및 협력관계를 재정립하여 국가발전과 국민화합에 기여하려는 것임.
국가공무원법
[시행 2008. 12. 31.] [법률 제9296호, 2008.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저소득층의 공직임용 시 적극적인 우대정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고위공무원단제도 운영에 있어 소속장관의 인사자율성을 제약하는 중앙인사관장기관장과의 협의 절차를 폐지하며, 보수를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사람에 대하여 추가징수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인사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저소득층의 공무원 임용 시 우대 근거 마련(법 제26조)
저소득층의 공직진출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공무원 임용 시 저소득층에 대한 적극적 우대정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나. 고위공무원단 제도의 운영개선(현행 제28조의4제3항 및 제28조의5제3항 삭제, 법 제28조의6제3항 단서 신설)
1) 고위공무원단 제도 운영 시 부처의 인사자율성을 제약하거나 실제의 운영상황을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면이 있음.
2) 고위공무원단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를 지정ㆍ변경하는 경우의 중앙인사관장기관장과의 협의 절차를 폐지하고,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의 심사가 직무의 특수성 등으로 실효성이 낮은 경우 등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
3) 이와 같이 부처 인사의 자율성을 확대함으로써 고위공무원단 제도의 효율적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다. 장기 질병휴직 시 결원보충 허용(법 제43조제1항)
1) 공무상 질병휴직이 1년에서 3년까지 연장됨으로써 장기질병휴직으로 인한 업무공백이 우려되어 질병휴직 시 결원보충을 허용할 필요성이 있음.
2) 6개월 이상의 질병휴직 시에는 결원보충을 허용하도록 함.
라. 보수의 부정 수령 시 추가 징수(법 제47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1) 그 동안 보수의 부정 수령을 적발하는 경우,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금액만 환수함으로써, 실질적 불이익 조치로는 미흡한 면이 있었음.
2) 보수를 부정한 방법 등으로 수령한 경우 2배의 범위에서 추가로 징수할 수 있도록 함.
3) 이와 같이 부정한 보수 수령에 대하여 엄격하게 조치함으로써 공직사회의 투명성 및 신뢰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됨.
마. 재징계의결 요구 근거규정 마련(법 제78조의2 신설)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징계양정의 과다 등을 이유로 소청심사위원회 또는 법원에서 무효 또는 취소(취소명령 포함)의 결정이나 판결을 받은 경우 3개월 이내에 다시 징계의결을 요구하도록 하되, 징계양정의 과다를 이유로 무효 또는 취소(취소명령 포함)된 감봉ㆍ견책처분에 대해서는 징계의결을 요구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여, 비위에 상응하는 징계처분을 통해 징계의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함.
바. 징계의 종류에 강등을 신설(법 제79조)
1) 해임과 정직 간 징계효력의 차이가 다른 징계보다 지나치게 커서 징계감경 또는 가중 시 현격한 효력 차이로 징계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어려운 점이 있음.
2) 현행 공무원의 징계종류 해임과 정직 사이에 강등을 신설하여 징계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함.
사. 금품 및 향응수수 등 징계사유의 시효 연장(법 제83조의2)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ㆍ유용에 대한 징계시효를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여 징계처분의 적시성과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함.
국가공무원법
[시행 2009. 1. 1.] [법률 제9113호, 2008. 6. 1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5급 이상은 60세, 6급 이하는 57세로 불평등하게 규정되어 있는 국가공무원의 정년을 연차적으로 60세로 단일화함으로써 헌법상 평등권을 보장하면서, 사회의 고령화 시대를 대비하고 공공인력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려는 것임.
국가공무원법
[시행 2008. 3. 28.] [법률 제8996호, 2008. 3. 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소청 결정의 정당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소청심사위원의 직무수행의 독립성을 높이고, 소청심사위원회의 의사결정 방법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며, 공무원이 안심하고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공무상 질병에 따른 휴직기간의 상한을 확대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및 비상임위원의 신분보장 (법 제10조제5항, 법 제10조의2 신설 및 법 제11조)
(1)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은 그 직무의 특성상 독립성과 공정성이 특히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소청심사위원회의 상임위원과 달리 비상임위원의 경우에는 신분보장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함.
(2) 종전에 상임위원에게만 적용하던 신분보장 규정을 비상임위원에게도 적용하도록 하여 직무수행의 독립성을 높이는 한편, 소청심사위원회의 위원은 「형법」 등의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보도록 하고, 위원의 결격사유를 새로 정하는 등 책임성도 동시에 확보될 수 있도록 함.
(3) 비상임위원의 임기 중 신분을 보장하고, 벌칙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간주함으로써, 비상임위원의 직무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책임성을 확보하며, 위원에 대한 임용결격 사유를 정함으로써 소청심사위원회의 신뢰성과 독립성을 높이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나. 소청심사위원회의 의사결정 방법 개선(법 제14조제1항)
소청심사위원회의 의사결정 방법을 재적위원 과반수의 합의에서 출석위원 과반수의 합의로 변경하여 보다 합리적으로 소청심사 결정이 이루어지도록 개선함.
다. 공무상 질병에 따른 휴직기간의 확대(법 제72조제1호)
(1) 공무원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휴직하는 경우 그 휴직기간이 최대 1년에 불과하여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공무원이 건강이 회복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복직을 하여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2) 공무수행과정에서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휴직의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을 현행 1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확대함.
(3)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치료를 받는 공무원이 완치되어 직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무원의 사기를 높이는 동시에 업무수행의 효율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국가공무원법
[시행 2008. 2. 29.] [법률 제8857호, 2008. 2.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의 인사관리 기능과 조직관리 기능을 연계하여 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부조직법」이 개정됨에 따라 중앙인사관장기관을 행정안전부로 변경하고, 중앙인사위원회의 설치근거를 삭제하는 한편, 행정안전부에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를 설치하여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채용과 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승진임용 및 고위공무원으로서 적격 여부를 심사하도록 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국가공무원법
[시행 2007. 5. 11.] [법률 제8423호, 2007. 5. 1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8423호(2007.5.11)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
[전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적 간결성·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다듬어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
국가공무원법
[시행 2007. 3. 29.] [법률 제8330호, 2007. 3.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특수업무분야의 장기재직 전문가의 육성·활용을 위하여 특수업무분야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외적으로 계급구분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의 출산장려정책에 공무원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육아휴직 결원보충 요건을 완화하며, 육아휴직 요건을 3세 미만 자녀에서 만 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로 완화하고, 현재 1년의 육아휴직기간을 여자공무원의 경우에는 3년으로 확대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국가공무원법
[시행 2007. 1. 1.] [법률 제8069호, 2006. 12. 20.,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8069호(2006.12.20)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전부개정법률
[전문개정]
◇개정이유
교육위원회를 시·도의회 내 상임위원회로 전환하고, 현행법상 교육위원 및 교육감이 학교운영위원들을 선거인단으로 한 간선제로 선출되는 과정에서 여러 문제점들이 발생하여 교육의원 및 교육감을 주민직선으로 선출하도록 하며, 교육감의 임기에 관한 규정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교육위원회를 시·도의회 내 상임위원회로 전환(법 제4조 및 제5조)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의안과 청원 등을 심사·의결하기 위한 교육위원회를 시·도의회 내 상임위원회로 두도록 하고, 시·도의회의원과 교육의원으로 교육위원회를 구성하되, 교육의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함.
나. 교육의원 및 교육감 선거방법을 주민직선제로 변경(법 제8조 및 제22조)
교육의원 및 교육감을 주민직선으로 선출하되, 교육의원의 경우 주민직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교육감의 경우 「공직선거법」의 시·도지사 선거의 무소속후보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
다. 교육감 임기에 관한 규정 완화(법 제21조)
교육감의 임기는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계속 재임은 3기에 한하는 것으로 변경함.
라. 교육감의 선결처분 보고의무 등 삭제(법 제28조 및 제29조)
교육감이 지방의회의 의결에 대하여 재의 또는 제소를 하는 경우와 소관 사무 중 교육위원회 또는 시·도의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선결처분을 하는 경우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이에 관한 보고를 하도록 하던 의무규정을 삭제함.
마. 지방교육행정협의회의 설치 등(법 제41조 및 제42조)
교육감과 시·도지사 사이에 지방교육 관련 업무협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방교육행정협의회를 조례로 설치하도록 하고, 각 시·도 교육감 상호간의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고 공동의 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전국적인 교육감 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
바. 주민직선제로 전환되는 교육감 선거의 시기(부칙 법 제4조 내지 제6조)
주민직선제로 전환되는 차기 교육감 선거를 2010년 실시되는 전국지방 동시선거와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교육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및 임기 및 선출에 관한 특례를 마련하는 한편,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실시되는 교육감 선거를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별도의 일정에 따라 실시할 수 있도록 「공직선거법」의 적용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
국가공무원법
[시행 2006. 7. 1.] [법률 제7796호, 2005. 12.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정부 정책에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실·국장급 국가공무원을 범정부적 차원에서 적재적소에 활용할 수 있도록 인사관리하고, 고위공무원의 개방과 경쟁을 확대하며, 성과책임을 강화함으로써 역량있는 정부를 구현하기 위하여 고위공무원단제도를 도입·시행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고위공무원단의 구성(법 제2조의2 신설)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도가 높은 중앙행정기관의 실·국장 및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임용되어 재직중이거나 파견·휴직 등으로 인사관리되고 있는 일반직공무원·별정직공무원 및 계약직공무원과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특정직공무원을 고위공무원단으로 통합하여 범정부적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인사관리하도록 함.
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계급 폐지(법 제4조제1항 단서 신설)
현재 일반직공무원에 대하여는 1급 내지 9급의 계급구분을 적용하고 있는 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이러한 계급 구분을 적용하지 아니함.
다. 중앙인사위원회의 인사심사대상 축소(법 제7조제3항)
현재 1급 내지 3급 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 및 계약직공무원의 채용과 승진임용에 대하여는 인사심사를 거치도록 되어 있으나, 앞으로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고위공무원단 직위에 신규채용되거나 승진될 때에만 인사심사를 거치도록 함.
라. 공모직위의 근거 신설(법 제28조의5 신설)
효율적인 정책수립 또는 관리를 위하여 당해 기관 내부 또는 외부의 공무원중에서 적격자를 임용할 필요가 있는 직위를 공모직위로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각 기관간 인력의 이동과 배치가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도록 조정할 수 있게 하여 특정부처 출신이 편중되는 등의 부작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함.
마. 고위공무원에 대한 범정부적 인사관리(법 제32조제1항)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경우 소속장관은 당해 기관에 소속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도 임용제청을 할 수 있도록 함.
바. 고위공무원의 책임성 강화(법 제70조제1항제9호 및 제70조의2 신설)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5년마다 적격심사를 하되, 계속하여 2년 이상 또는 총 3년 이상 근무성적평정이 최하위등급이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총 2년 이상 보직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때마다 적격심사를 하여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자를 직권면직할 수 있도록 함.
국가공무원법
[시행 2005. 7. 28.] [법률 제7614호, 2005. 7. 28.,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7614호(2005.7.28)
국회법 일부개정법률
[일부개정]
◇개정이유
일하는 국회를 실현하고 입법부의 역할과 기능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회의 인사청문 대상을 모든 국무위원, 헌법재판소 재판관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 확대하고,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신속히 처리하고 의원석방요구안의 요건을 강화하여 불체포특권의 남용을 방지하며, 정부가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체포동의요청 및 석방요구의 절차(법 제26조제2항 신설, 법 제28조)
(1) 정부가 국회에 의원체포동의를 요청한 경우 의장은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하도록 함.
(2) 체포 또는 구금된 의원의 석방요구를 발의할 때에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연서에 의하도록 함.
나. 상임위원의 직무관련 영리행위 금지(법 제40조의2 신설)
상임위원은 소관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함.
다. 법률안의 상정시기(법 제59조)
법률안이 위원회에 회부되어 상정되기 이전의 최소 계류기간을 일부개정법률안의 경우에는 15일, 제정법률안 및 전부개정법률안의 경우에는 20일로 확대함.
라. 인사청문 대상의 확대(법 제65조의2)
국회의 인사청문 대상을 확대하여 모든 국무위원과 대통령이 직접 임명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에 대하여도 소관상임위원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함.
마. 의안에 대한 비용추계자료 등의 제출(법 제79조의2 신설)
정부가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 또는 제안하는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의 추계서와 재원조달방안을 의안에 첨부하도록 함.
바. 다른 상임위원회에의 의안 회부(법 제81조제3항 신설)
의장은 의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위원이 소관상임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로 해당 의안의 심사에 공정을 기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의안을 국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다른 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할 수 있도록 함.
사. 예산 관련 법률안 등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의 협의(법 제83조의2 신설)
기획예산처 소관에 속하는 법률안과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법률안을 심사하는 소관상임위원회는 미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협의를 거치도록 함.
아. 대통령령 입법예고안의 소관상임위원회 제출(법 제98조의2제1항)
대통령령을 입법예고 하는 때에는 그 입법예고안을 10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하고, 동 기간 이내에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이유를 소관상임위원회에 통지하도록 함.
국가공무원법
[시행 2005. 3. 24.] [법률 제7407호, 2005. 3. 2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직위분류제에 의한 인사관리시스템을 활용하기 위한 준비단계로 직무분석을 실시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공직을 희망하는 후보자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공직후보자에 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방법을 보완하고, 그 밖에 파견중인 공무원의 승진 등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인사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직무등급 개념의 도입(법 제5조제10호 신설 및 법 제22조)
(1) 사람과 계급중심의 인사제도로는 급변하는 행정환경과 수요에 능동적·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우므로 인사제도에 직무중심적 요소를 도입하고, 현재 추진중인 직무분석결과를 활용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직무등급의 개념을 정하려는 것임.
(2)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도가 상당히 유사한 직위의 군을 직무등급이라는 개념으로 정의하여 직군·직렬·직급 이외에 직무등급별로도 직위를 분류할 수 있도록 함.
(3) 직무등급 개념의 도입에 따라 직무분석의 실시, 직무등급에 따른 보수지급 등이 가능하게 됨으로써 인사관리의 합리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나. 공직후보자에 대한 정보수집 및 관리 범위의 확대(법 제19조의3)
(1) 현재 공직후보자에 관한 정보는 본인의 동의 없이는 수집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서 공공기록물·출판물·언론보도·인터넷 등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된 정보도 본인의 동의를 받아 수집하여야 하는 불편이 있는 바, 이러한 점을 해소하려는 것임.
(2) 중앙인사위원회는 본인이 직접 정보를 제공한 기관외의 다른 기관에도 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미리 서면 또는 전자매체에 의한 동의가 있는 경우와 정보가 공공기록물·출판물·언론보도·인터넷 등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되어 불특정 다수인이 구입·열람할 수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도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함.
(3) 공직후보자에 관한 정보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집·관리함으로써 적재적소의 인사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다. 직무분석의 실시근거 마련(법 제22조의2 신설)
직무중심의 인사관리시스템 기반을 다지기 위하여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 또는 소속장관은 필요한 경우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위별 직무등급과 자격요건을 분석·설정하는 직무분석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라. 장애인 및 이공계 전공자 등에 대한 우대 및 실질적 양성평등 정책(법 제26조 단서 신설)
장애인 및 이공계 전공자 등 공직내의 소수집단에 대하여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채용·전보·승진 등 인사관리상의 우대와 실질적 양성평등을 구현하기 위한 적극적인 우대정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마. 우수 지역인재 특별채용의 근거 마련 등(법 제26조의4 신설 및 제28조제2항제11호)
대학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중 학업성적이 뛰어난 우수인력을 공직에 일정기간동안 견습근무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근무기간동안 근무성적 등이 우수한 자는 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할 수 있도록 하되, 행정분야와 기술분야별로 적정한 구성을 유지하여 지역별 균형을 이루도록 함.
바. 파견중인 자의 승진 등 허용(법 제43조제2항)
(1) 현재는 국가적인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장기간 파견된 자가 근무실적이 뛰어나더라도 파견으로 인하여 승진이 사실상 제한되는 등 파견제도에 운영상의 미비점이 있으므로 이러한 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공무원이 파견된 경우에는 대통령령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파견기간중 당해 파견자의 직급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하거나 파견된 자의 승진 또는 파견된 자의 인사교류를 위한 신규채용을 할 수 있도록 함.
(3) 파견중인 자에게도 승진기회를 부여하고 파견된 자의 인사교류를 위한 신규채용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합리적인 파견제도의 운영이 가능하여질 것으로 기대됨.
국가공무원법
[시행 2006. 1. 28.] [법률 제7380호, 2005. 1. 27.,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7380호(2005.1.27)
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제정]
◇제정이유
헌법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단체교섭, 분쟁조정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의 근무조건의 개선과 사회적·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기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무원 노동조합 설립의 최소 단위(법 제5조제1항)
공무원 노동조합은 국회·법원·헌법재판소·선거관리위원회·행정부·특별시·광역시·도·시·군·구 등을 최소단위로 하여 설립할 수 있도록 함.
나. 공무원 노동조합 가입 범위(법 제6조)
공무원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를 6급 이하 일반직공무원 등으로 하되, 다른 공무원에 대하여 지휘·감독권을 행사하는 공무원, 노동조합과의 관계에서 행정기관의 입장에 서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등에 대하여는 노동조합의 가입을 금지함.
다. 노동조합 전임자의 지위(법 제7조)
공무원은 임용권자의 허가를 받아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할 수 있도록 하되, 그 전임기간은 무급휴직으로 하고, 전임자임을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함.
라. 대표자의 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권(법 제8조)
공무원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노동조합에 관한 사항 또는 공무원의 보수·복지 그 밖의 근무조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국회사무총장·행정자치부장관 등 정부측 교섭대표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도록 하되,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이나 임용권의 행사 등 그 기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없는 사항은 교섭대상이 될 수 없음을 명시함.
마. 단체협약의 효력 등(법 제10조)
단체협약의 내용중 법령·조례 또는 예산에 의하여 규정되는 내용은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 경우 정부측 교섭대표에 대하여 단체협약의 이행을 위하여 성실히 노력할 의무를 부과함.
바. 정치활동 및 쟁의행위의 금지(법 제4조 및 제11조)
공무원 노동조합과 그 조합원은 다른 법령에서 금지하는 정치활동을 할 수 없으며, 파업·태업 등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함.
국가공무원법
[시행 2004. 6. 12.] [법률 제7187호, 2004. 3. 1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국가공무원에 대한 인사행정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공무원 인사제도의 개혁을 종합적이고 일관성 있게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부의 중앙인사관장기관을 중앙인사위원회로 일원화하고, 각 부처의 인사운영의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5급 이상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과 채용시험실시권한의 위임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육아휴직의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행정부의 중앙인사관장기관을 현행 중앙인사위원회와 행정자치부장관에서 중앙인사위원회로 일원화하고, 현행 국가공무원법상 행정자치부장관의 사무중 공무원채용, 능력발전, 소청 등의 사무를 중앙인사위원회로 이관함(법 제6조제1항 및 제3항, 제7조제1항, 제9조제1항 및 제3항, 제10조제1항, 제18조, 제19조제2항, 제19조의2제1항, 제20조, 제23조, 제28조제2항제9호, 제28조의4제3항, 제31조제2항, 제32조제1항, 제32조의2제1항, 제34조제1항·제4항 및 제5항, 제39조제1항, 제40조의2제5항, 제42조제2항, 제50조제2항, 제52조, 제70조제4항, 제71조제2항제3호, 제76조제2항, 제76조의2제2항·제3항 및 제6항, 제85조).
나. 인사관계법령안 상정시 등 필요한 경우 중앙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이 국무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도록 함(법 제8조제9항).
다. 소청심사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이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를 폐지함(현행 제14조의2 삭제).
라. 정무직공무원 등 공무원 인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중앙인사위원회가 공무담당 희망자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함(법 제19조의3 신설).
마. 각 부처의 인사운영의 자율성을 강화하여 책임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대통령의 5급 이상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과 중앙인사관장기관장의 5급 이상 공무원 임용시험의 실시권한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할 수 있도록 함(법 제32조제3항 및 제34조제1항 단서).
바. 여성공무원의 모성보호를 위하여 경력직 공무원에만 적용되던 육아휴직을 특수경력직공무원에게도 적용하되, 계약직 공무원에 있어서는 남은 계약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하도록 함(법 제73조의2 신설).
국가공무원법
[시행 2003. 2. 4.] [법률 제6855호, 2003. 2. 4.,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6855호(2003.2.4)
국회법중개정법률
[일부개정]
◇개정이유
국회에서 국가정보원장·검찰총장 후보자 등에 대한 검증을 할 수 있도록 국회 인사청문회의 대상을 확대하고, 형식화되어 있는 결산심사기능을 강화하며, 또한 법률안이 연중 균형있게 심사될 수 있도록 하고, 국회의 국정감사기능을 보완하며, 그 밖에 효율적인 국회운영을 위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가. 대통령당선인이 국무총리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의 실시를 요청하는 경우 국회의장은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두도록 함(법 제46조의3제1항 단서 신설).
나. 위원회의 심도있는 법률안 심사를 위하여 법률안이 위원회에 회부된 후 15일(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의 경우에는 5일)이 경과한 후에만 상정할 수 있도록 함(법 제59조).
다. 대통령이 요청한 국가정보원장·국세청장·검찰총장·경찰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소관상임위원회에서 실시하도록 함(법 제65조의2제2항 신설).
라. 의원발의 입법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하여 국회의원 10인 이상의 찬성으로 의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의안발의 요건을 완화함(법 제79조제1항).
마. 국회에서 결산심사 결과 정부 또는 해당기관의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변상 및 징계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하고 그 처리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법 제84조제2항 후단 신설).
바. 상임위원회 예산안 예비심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소관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되, 새 비목의 설치에 대하여는 소관상임위원회가 72시간 이내에 동의여부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통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의를 한 것으로 보도록 함(법 제84조제5항).
사. 법률안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기국회기간중에는 원칙적으로 예산부수법안만 처리하되,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위원회 또는 본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예산부수법안이 아닌 경우에도 처리할 수 있도록 함(법 제93조의2제2항 신설).
아. 교섭단체대표연설은 매년 첫번째 임시회와 정기회에서 각 1회 실시하되, 전·후반기 원구성을 위한 임시회의 경우와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합의를 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각 1회 실시할 수 있도록 함(법 제104조제2항).
자. 대정부질문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모두(冒頭)질문은 폐지하고, 대정부질문은 일문일답에 의한 방식으로 20분간 하도록 하되, 답변시간은 이에 포함하지 아니하도록 함(법 제122조의2).
차. 국회가 감사원에 대하여 사안을 특정하여 감사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감사원은 3월 이내에 그 감사의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며, 감사원이 특별한 사유로 그 기간 이내에 감사를 마치지 못할 경우에는 2월의 범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함(법 제127조의2 신설).
카. 국회는 감사원의 검사를 거친 결산(기금결산 포함)을 다음 회계연도 5월 31일까지 제출하도록 정부에 대하여 요구하고, 결산에 대한 심의·의결은 정기회 개회전까지 완료하도록 함(법 제128조의2 신설).
국가공무원법
[시행 2002. 12. 18.] [법률 제6788호, 2002. 12. 1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지방공무원의 퇴직사유중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자를 당연히 퇴직하도록 하고 있는 지방공무원법의 해당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공무담임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됨에 따라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의 당연 퇴직사유 등에 있어 형평성을 유지하고 법체계를 맞추기 위하여 국가공무원법의 관련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당연 퇴직사유중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를 당연퇴직의 대상자에서 제외함(법 제69조).
나. 재직중의 사유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대하여 명예퇴직수당을 환수할 수 있는 규정을 삭제함(법 제74조의2제3항제1호).
국가공무원법
[시행 2002. 1. 19.] [법률 제6622호, 2002. 1. 1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21세기 급속한 사회변화에 적극 대응하여 공무원이 국가발전을 이끄는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특별채용시 경쟁의 방법에 의한 채용을 확대하고 민간부문의 경영기법을 행정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공무원이 민간기업에 임시채용되는 경우 휴직할 수 있게 하는 등 공무원의 전문성 및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한편, 여자공무원의 모성(母性)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자녀양육 등을 위한 휴직제도를 개선하며, 그밖에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종전에는 열거방식으로 규정하였던 정무직·별정직공무원의 개념을 당해 공무원의 실질적 특성을 나타내는 개념으로 정의함으로써 공무원의 구분기준을 명확하게 함(법 제2조제3항).
나. 국가기관의 장은 당해 기관의 사정, 업무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소속공무원을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근무시간을 단축하여 임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탄력적인 인력활용을 도모함(법 제26조의2 신설).
다. 공권력을 행사하거나 정책결정 및 국가보안 등에 관계되는 분야가 아닌 연구·교육·기술 등 특정한 분야의 직위에 대하여 동일한 자격을 갖춘 국민을 채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외국인을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함(법 제26조의3 신설).
라. 공무원의 특별채용시 공정성을 확보하고 전문인력을 적극 유치하기 위하여 국회규칙·대통령령 등에서 정하는 특별채용의 경우에는 시험을 공고하고 경쟁의 방법에 의하여 채용하도록 함(법 제28조제3항 및 제37조제1항).
마. 철도청의 영업본부 등 민간경영기법이 도입된 보조기관의 경우에는 자율적인 인사운영의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소속장관은 임용권의 일부를 보조기관에 대하여도 위임할 수 있도록 함(법 제32조제3항).
바. 민간부문의 경영기법을 습득하고 공무원의 능력개발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무원이 민간기업 등에 임시로 채용되는 경우에는 3년의 범위내에서 휴직할 수 있도록 함(법 제71조제2항제1호·제3항 및 제72조제4호).
사. 종전에는 1세 미만인 자녀의 양육을 위하여 휴직이 가능하였으나, 앞으로는 3세 미만인 자녀의 양육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자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경우에도 휴직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여자공무원의 모성보호를 도모함(법 제71조제2항제4호).
아. 종전에는 징계의결이 요구중인 경우에는 징계의 경중(輕重)에 관계없이 직위해제를 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감봉·견책 등 경징계 의결이 요구중인 경우에는 직위해제를 할 수 없도록 함(법 제73조의2제1항).
자.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은 자가 재임용되거나 재직중의 사유로 인하여 당연퇴직에 해당하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등에는 이미 지급한 명예퇴직수당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함(법 제74조의2제3항 신설).
차. 정부의 구조조정 등에 따라 과원(過員)이 된 별정직 및 고용직공무원이 자진하여 퇴직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법 제74조의3 신설).
국가공무원법
[시행 1999. 12. 31.] [법률 제6089호, 1999.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종전에는 국가공무원의 육아휴직신청시 휴직허가여부가 임의적이며, 그 휴직기간에 대하여는 승급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던 것을, 앞으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휴직신청시 휴직을 명하도록 하고, 휴직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휴직기간의 5할에 해당하는 기간을 호봉간의 승급기간에 산입하도록 함.
국가공무원법
[시행 1999. 5. 24.] [법률 제5983호, 1999. 5. 2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국가공무원에 대한 인사행정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공무원 인사제도를 효과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대통령소속하에 중앙인사위원회를 설치하는 한편, 공직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공직 내부 또는 외부에서 적격자를 임용하는 개방형직위 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성과에 따른 탄력적 공무원보수제도의 운영을 위하여 관련규정을 보완하며, 기타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행정부소속 공무원의 인사행정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인사행정분야의 개혁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대통령소속하에 위원장 1인 과 상임위원 1인 및 3인 이내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되는 중앙인사위원회를 설치하고, 공무원 인사정책 및 인사행정운영의 기본방침, 공무원 인사관계법령의 제정 또는 개폐, 3급 이상 공무원의 채용과 승진에 있어서의 기준·절차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도록 함(法 第7條第1項 내지 第3項 新設).
나.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3급 이상 공무원의 채용과 승진에 있어서 중앙인사위원회가 심의·의결한 기준·절차등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여 동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임용 또는 임용제청하도록 함(法 第7條第4項 新設).
다. 중앙인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중앙인사위원회에 사무처를 두도록 함(法 第7條第6項 新設).
라. 중앙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상임위원과 비상임위원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 그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이 가능하도록 함(法 第8條 新設).
마. 중앙인사위원회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원장 및 위원은 당직 또는 선거직에 취임하면 당연퇴직되도록 하고, 장기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하도록 함(法 第8條의2 新設).
바.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거나 효율적인 정책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한 직무수행요건을 설정하여 공직 내부 또는 외부에서 적격자를 임용하는 개방형직위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직위는 개방형직위로 보며,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개방형직위의 직무수행요건을 설정하여 그 요건에 적합한 자를 임용 또는 임용제청하도록 함(法 第28條의4 新設).
국가공무원법
[시행 1999. 8. 6.] [법률 제5809호, 1999. 2. 5.,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5809호(1999.2.5)
해난심판법중개정법률
[일부개정]
◇개정이유
최근 선박으로 인한 해상교통사고가 점차 대형화되고 그 원인도 복잡해짐에 따라 해양안전심판원이 해양사고의 원인규명을 위하여 행하는 사실조사업무와 그 사실조사에 근거하여 행하는 심판업무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높여 해양사고의 발생을 미리 방지할 수 있도록 하고, 해양사고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권익보호를 강화하며 기타 어려운 법령용어를 정비하여 일반국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제명을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로 변경함(法 題名).
나. 해양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사고관련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는 때에는 해양사고에 대한 전문기관인 관할지방심판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함(法 第7條의2 新設).
다. 종전에는 중앙심판원의 심판관과 지방심판원의 심판관의 자격요건을 동일하게 규정하였으나, 앞으로는 이를 구별하여 지방심판원의 심판관으로서 4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등이 중앙심판원의 심판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중앙심판원의 심판관의 자격요건을 강화함(法 第9條의2).
라.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형 해양사고에 대하여는 철저한 조사를 통한 원인규명을 위하여 조사관·관계공무원·관련전문가로 특별조사부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함(法 第18條의3 新設).
마. 해양사고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조사관이 심판에 붙일 필요가 없다고 결정한 사건에 대하여 원인규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의 당부에 대한 심판을 심판원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심판원은 그 신청이 이유있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사관으로 하여금 심판을 청구하도록 하여 당해사건에 대한 원인이 규명될 수 있도록 함(法 第39條의2 新設).
바. 해양사건에 대한 신속한 집중심리를 위하여 심판원은 심리에 2일 이상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매일 계속 개정하여 심리를 하도록 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전의 심판기일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심판기일을 지정하도록 함(法 第43條의2 新設).
사. 해양사고관련자인 해기사 또는 도선사가 제2심을 청구한 사건과 해양사고관련자인 해기사 또는 도선사를 위하여 제2심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제1심의 재결보다 중한 징계를 할 수 없도록 함(法 第65條의2 新設).
국가공무원법
[시행 1999. 1. 21.] [법률 제5681호, 1999. 1. 2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5681호(1999.1.21)
국가안전기획부법중개정법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과거 국가안전기획부의 부정적 이미지를 쇄신하고 국가 및 국민을 위한 참다운 국가정보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하여 국가안전기획부의 명칭을 국가정보원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국가공무원법
[시행 1998. 2. 28.] [법률 제5529호, 1998. 2. 28.,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정부조직법[1998·2·28, 법률제5529호]
[전문개정]
당면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21세기 국가도약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정부조직의 구조조정을 통한 정부의 역할과 기능을 재정립함으로써 민주적이고 경쟁력있는 서비스정부를 구현하고, 새로운 행정환경의 변화에 적합한 국정운영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조직을 전면적으로 개편하는 한편, 과단위 기구의 설치권한을 각 부처에 위임하는 등 조직운영에 대한 자율성과 탄력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각 부처의 조직관리에 대한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과단위 보조기관의 설치와 사무분장을 총리령 또는 부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法 第2條第4項), 국가행정기관의 설치근거를 일원화하기 위하여 대통령경호실의 설치근거를 신설함(法 第15條).
○대통령의 국정관리력양을 강화하고 예산편성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대통령소속으로 기획예산위원회를 신설하고, 재정경제부장관소속하에 예산청을 두며(法 第17條 및 第27條第3項), 여성의 지위향상을 위한 여성특별위원회와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중소기업특별위원회를 신설함(法 第18條).
○국무총리의 정책조정 및 심사평가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행정조정실을 국무조정실로 개편하고(法 第20條), 공보처를 폐지하며, 국무총리밑에 국정홍보 및 홍보업무조정에 관하여 국무총리를 보좌하는 공보실을 설치하고, 방송행정·출판·간행물·해외홍보 기능은 문화관광부로 이관함(法 第22條 및 第35條).
○장관급인 법제처 및 국가보훈처를 차관급으로 축소개편하며(法 第23條 내지 第25條), 부총리제의 폐지에 따라 재정경제원을 재정경제부로, 통일원을 통일부로 개편하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통일부가 관장함(法 第27條·第28條 및 附則 第5條).
○통상행정체제를 일원화하기 위하여 외무부를 외교통상부로 개편하고, 외교통상부장관밑에 통상교섭담당본부를 두며, 본부장은 정무직으로 함(法 第29條).
○총무처와 내무부를 행정자치부로 통합하고(法 第32條), 과학기술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과학기술처를 과학기술부로 개편하며(法 第34條), 문화체육부와 통상산업부의 명칭을 각각 문화관광부와 산업자원부로 변경함(法 第35條 및 第37條).
○식품 및 의약품에 대한 안전관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소속하에 식품의약품안전청을 신설함(法 第39條).
○현행 2원 16부 5처 14청의 정부조직에서 17부 2처 16청의 정부조직으로 개편함.
국가공무원법
[시행 1998. 2. 24.] [법률 제5527호, 1998. 2. 2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정부인력의 신진대사를 촉진하고 행정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강화하며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인사관리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정년을 단축하고 직권면직에 대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하며, 기타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①전문직공무원의 명칭을 계약직공무원으로 변경하고, 종사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를 확대함(法 第2條第3項第3號).
②정부조직개편등에 따른 초과현원을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이 총괄 관리하여 결원이 있는 기관과 협의하여 배치할 수 있도록 함(法 第6條第3項).
③정부조직의 개폐나 예산의 감소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되었을 때의 직권면직 기준과 절차를 정하고, 직권면직된 공무원에게 재임용시 우선권을 부여함(法 第28條第3項 및第70條).
④근무성적평정은 객관적이고 엄정하게 평정하도록 하고, 근무성적이 불량한 자에 대하여는 직권면직·직위해제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法 第51條第1項 및 第2項).
⑤공무원의 정년을 1년씩 단축하되, 정년의 단축으로 1998년 6월 30일과 12월 31일에 정년퇴직하는 자에 대하여 각각 6월 및 3월간 정년을 연장함(現行 第74條第1項 削除 및 附則 第3條第1項).
⑥6급 이하 공무원등에 대한 정년연장제도를 폐지하며, 이미 정년이 연장되어 재직중인 공무원에 대하여는 연장된 정년기간을 철회함(法 第74條第3項 削除 및 附則 第3條第2項).
⑦20년미만 근속한 공무원도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되었을 경우, 정년전에 자진하여 퇴직하면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法 第74條의2第2項).
국가공무원법
[시행 1997. 12. 13.] [법률 제5455호, 1997. 12. 13.,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국회사무처법[1997·12·13, 법률제5455호]
[일부개정]
국회의장의 행정쟁송부담을 경감하고, 법원 및 헌법재판소등 다른 국가기관간의 균형을 맞추기 위하여 국회의장을 상대로 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국회사무총장을 피고로 하는 규정을 신설함(法 第4條第3項).
국가공무원법
[시행 1997. 12. 13.] [법률 제5452호, 1997. 12. 1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행정환경의 급속한 변화로 인하여 공직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전문성을 강화할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민간전문가의 공직파견제를 도입하고 전문직공무원의 임용범위를 확대하는 등 전문인력의 양성·활용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전문지식을 갖춘 우수인력을 확보하여 공직의 전문성을 높이고 공직운용의 탄력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①전문직공무원의 임용범위를 종전에 연구 또는 기술업무로 한정하던 것을 전문지식이 요구되는 특수업무로 확대함(法 第2條第3項第3號).
②외국어능력과 함께 국제적 소양과 전문지식을 지닌 자를 특별채용하도록 함으로써 우수한 국제관계전문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法 第28條第2項第8號).
③외국어능통자 등 일부 특별채용자에게 적용하던 승진계급상한제도를 폐지함(法 第28條第4項).
④국가적 사업의 공동수행 또는 전문성이 요구되는 특수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민간전문인력을 파견받아 활용할 수 있도록 함(法 第32條의4第1項).
⑤공무원이 국내·외의 대학·연구기관에 임시로 채용되는 경우 채용기간동안 휴직할 수 있도록 함(法 第71條第2項第1號 및 第72條第4號).
⑥외국에서 근무·유학 또는 연수하게 되는 배우자를 동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년(2年 연장가능)까지 휴직할 수 있도록 신설하고, 해외유학의 휴직기간을 2년(2年 연장가능)에서 3년(2年 연장가능)으로 연장함(法 第71條第2項第6號 및 第72條第5號).
국가공무원법
[시행 1996. 8. 8.] [법률 제5153호, 1996. 8. 8.,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정부조직법[1996·8·8, 법률제5153호]
[일부개정]
국제해양질서의 급격한 변화와 21세기 해양경쟁시대에 적극적으로 대비함으로써 우리의 무한한 해양잠재력을 개발하여 해양선진대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여러 행정기관에 분산되어 있는 수산·해운·항만·해양환경보전·해양조사·해양자원개발·해양과학기술등 해양관련 행정기능을 통합하여 종합적인 해양개발과 이용·보전기능등을 전담할 해양수산부를 신설하고, 해양수산부장관소속하에 해양에서의 경찰 및 오염방제업무를 담당할 해양경찰청을 신설하려는 것임.
국가공무원법
[시행 1995. 1. 1.] [법률 제4829호, 1994. 12. 2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공직사회에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사무관승진시험제도를 개선하고, 근무성적이 우수한 공무원에게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신설하며, 핵가족시대의 공무원들의 자녀양육을 돕고 공무원 가정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공무원에게 육아휴직 및 가사휴직의 기회를 부여하고, 공무원의 신분보장 및 권익보호를 위하여 직위해제요건을 강화하며, 기타 현행 규정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①공무원의 인사상 불이익처분에 관한 행정소송은 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함.
②종전에는 5급공무원에의 승진임용시 반드시 승진시험을 거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승진시험을 거치도록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임용할 수 있도록 함.
③근무성적이 우수한 공무원에게 특별상여수당을 지급하거나 특별승급시킬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신설하고, 공무원보수에 관한 하위법령 위임사항을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함.
④공무원이 1세미만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1년이내의 무급육아휴직을 허용하도록 함.
⑤공무원이 사고 또는 질병등으로 장기간의 요양을 요하는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의 간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1년이내의 무급가사휴직을 허용하되, 가사휴직기간은 재직기간중 총 3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함.
⑥공무원이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에 종전에는 반드시 직위해제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직위를 부여하는 것이 적절한지의 여부를 고려하여 직위해제가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서만 이를 할 수 있도록 함.
⑦헌법재판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경우에도 국회 및 법원과 같이 이 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헌법재판소규칙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
국가공무원법
[시행 1994. 7. 20.] [법률 제4763호, 1994. 7. 20.,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국회사무처법[1994·7·20, 법률제4763호]
[일부개정]
입법지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전문직공무원을 둘 수 있도록 하고, 복수전문위원제도를 도입하는 등 국회사무처의 조직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임.
①입법지원활동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보강하기 위하여 전문직공무원을 둘 수 있도록 함.
②행정차장을 사무차장으로 그 직명을 변경함.
③위원회에 복수전문위원제도를 도입하여 현재의 전문위원은 이를 수석전문위원으로 하고, 수석전문위원외의 전문위원은 2급인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하도록 함.
④국회활동의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의 설립근거의 범위에 의사중계방송, 후생복지, 연수시설의 운영등을 추가하며, 법인에 대한 공무원의 파견 및 국·공유재산의 무상대부에 관한 근거를 신설함.
국가공무원법
[시행 1991. 11. 30.] [법률 제4408호, 1991. 11. 30.,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헌법재판소법[1991·11·30, 법률제4408호]
[일부개정]
비상임재판관으로서는 과중한 업무량을 감당하기 어려우며 전원합의체인 재판부가 상설적으로 소집되어 신속한 재판이 진행되어야 하므로 비상임재판관을 상임화하고, 헌법연구관보제도를 신설하는 등 헌법재판관련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①상임재판관이 아닌 재판관 3인을 상임재판관으로 함.
②헌법재판소장이 행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의 피고를 헌법재판소사무처장으로 함.
③1급 내지 3급상당의 별정직공무원으로만 보할 수 있도록 한 헌법연구관을 4급 또는 4급상당의 헌법연구관보로도 둘 수 있도록 함.
국가공무원법
[시행 1991. 5. 31.] [법률 제4384호, 1991. 5.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2000년대 행정환경변화에 적극 대처하고 공무원이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각종 신분보장제도를 보완하고, 사회 전반의 고령화 추세에 부응하여 장기 근속 하위직공무원의 정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며, 행정수요의 다양화·전문화 추세에 대응하기 위하여 공무원의 특별임용제도를 개선하는등 현행 규정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으로써 직업공무원제도를 정착·발전시키려는 것임.
①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의 종류를 행정심판법상 재결의 종류와 같이 각하, 기각, 취소 또는 변경, 무효확인 및 의무이행결정으로 구분함.
②공개경쟁채용시험방법에 의하여 충원하기 어려운 일부 기능직공무원과 특수전문분야의 우수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특별채용요건을 보완함.
③승진심사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적근거를 명확하게 함으로써 승진심사에 있어서 신뢰성과 공정성을 확보함.
④직권면직사유중 휴직 및 직위해제사유와 사실상 중복되는 신체·정신상의 이상으로 1년이상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만한 지장이 있을 때와 직무수행능력의 현저한 부족으로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를 삭제함으로써 공무원의 신분보장을 강화함.
⑤6급이하 공무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3년의 범위내에서 정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되, 정년연장에 따른 인사정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시행하도록 함.
⑥소청심사청구기간이 종전에는 처분사유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20일로 규정되어 있었으나 이를 30일로 연장함으로써 청구인이 소명자료등을 준비하는데 필요한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도록 함.
⑦고충심사대상을 확대하고, 고충심사청구인에 대한 불이익처분금지규정을 신설하며, 원소속기관에서 고충을 심사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직근상급기관에 설치된 고충심사위원회에서 이를 심사하도록 하는 등 고충심사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함.
⑧종전에는 공무원의 징계시효를 일률적으로 2년으로 규정하였으나 앞으로는 금품수수 및 공금횡령등의 경우에는 그 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도록 함으로써 징계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함.
국가공무원법
[시행 1991. 7. 31.] [법률 제4268호, 1990. 12. 27.,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정부조직법[1990·12·27, 법률제4268호]
[일부개정]
급변하는 국내외 행정환경과 새로운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2000년대의 효율적인 국정수행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일부 중앙행정기관의 조직과 기능을 합리적으로 개편·조정하려는 것임.
①국내외 통일환경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통일정책의 효과적 추진 및 통일역량의 강화를 위하여 국토통일원의 명칭을 통일원으로 개칭하고, 국토통일원장관을 부총리로 격상 개편함.
②통계행정의 전문성 확보와 국가통계정책의 종합·조정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조사통계국(2級)을 통계청(1級)으로 개편함.
③기상행정의 전문성 확보와 기상정보 처리능력의 제고를 통한 기상행정 강화를 위하여 중앙기상대를 기상청으로 개편함.
④민생치안역량 강화와 경찰행정의 중립성 보장을 위하여 치안본부를 경찰청으로 개편함.
⑤문교부를 교육부로 명칭을 변경하고, 그 기능을 조정함.
⑥체육부가 청소년건전육성업무를 총괄함에 따라, 체육부를 체육청소년부로 명칭을 변경하고, 청소년건전육성기능을 추가함.
⑦건설부가 관장하고 있는 공업항 건설기능을 공업항의 운영·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해운항만청으로 이관하여 공업항의 건설기능과 운영기능을 일원화함.
국가공무원법
[시행 1988. 9. 1.] [법률 제4017호, 1988. 8. 5.,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헌법재판소법[1988·8·5, 법률제4017호]
[신규제정]
①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을 법률의 위헌여부심판, 탄핵심판, 정당해산의 심판, 권한쟁의심판, 헌법소원의 심판등으로 함.
②헌법재판소는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재판관의 임명자격은 15년이상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있던 자로서 40세이상인 자로 함.
③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하되,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한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한 자를 각각 임명하도록 하고, 헌법재판소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중에서 임명하도록 함.
④위헌결정의 효력은 법원·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하고,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내용은 그 결정을 한 날로부터 효력을 상실하되, 형벌조항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도록 함.
국가공무원법
[시행 1987. 1. 1.] [법률 제3917호, 1986.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실무계층 공무원의 신분보장을 강화하고, 숙련인력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6급이하 공무원의 정년을 종전에는 55세로 하되, 3년이내의 범위안에서 개별적으로 연장이 가능하도록 하던 것을 일률적으로 58세로 상향 조정하고 그밖에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국가공무원법
[시행 1982. 12. 28.] [법률 제3584호, 1982. 12. 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공무원 인사제도 및 인사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으로써 직업공무원제의 내실화를 기하려는 것임.
①징계처분이 소청심사위원회로부터 법령적용·증거 및 사실조사등에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되어 파기환송된 때에는 처분권자 또는 처분제청권자는 3월이내에 당해 징계사건에 대한 징계절차를 끝내도록 함으로써 징계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도모함.
②종전에는 법률에서 공무원의 취임선서문을 직접 정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이를 직접 정하지 아니하고 국회규칙·대법원규칙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취임선서를 행하도록 함으로써 공무원의 취임선서를 신축성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함.
③공무원의 신분보장을 강화하기 위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중 약식명령이 청구된 자에 대하여는 이를 직위해제처분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
④경제성장에 따른 국가기술인력의 수요증가에 따라 기술직공무원의 정년을 일정한 범위안에서 연장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공안직 이외의 일반직공무원은 5급 이상인 경우에도 그 정년을 국회규칙·대법원규칙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3년의 범위안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함.
⑤임용권자를 달리하는 2이상의 기관에 관련되는 6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의 인사상담 및 고충은 중앙고충심사위원회가 이를 심사할 수 있도록 하여 고충처리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함.
⑥고충처리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 자와 다른 법률의 적용을 받는 자가 서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국회규칙·대법원규칙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공무원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고충심사위원회가 이를 심사할 수 있도록 하여 공무원의 권익보장을 강화함.
⑦특수경력직공무원도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회규칙·대법원규칙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충의 심사청구를 할 수 있게 하여 이들의 사기를 진작함.
국가공무원법
[시행 1981. 12. 31.] [법률 제3518호, 1981. 12. 3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정부조직법[1981·12·31, 법률제3518호]
[일부개정]
국정지표의 효율적인 추진체제를 구축하고 정부조직체계상의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한 조직정비의 일환으로 기획조정실과 행정개혁위원회를 폐지하고, 대외협력기능등 일부 부처기능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책임행정과 봉사행정체제를 구현하려는 것임.
①중앙행정기관에 국장수준의 보조기관으로 부장을 추가함.
②기획조정실을 폐지하고 그 기능을 경제기획원에 이관함.
③행정개혁위원회를 폐지함.
④경제기획원의 기능중 대외경제협력에 관한 기능을 재무부로 이관함.
⑤전파관리국을 내국으로 하고 그에 따라 체신부의 기능을 조정함.
⑥기관별 총정원제 실시의 근거를 마련하여 직무의 성질상 2개이상의 행정기관의 정원을 통합하여 관리함이 효율적인 경우에는 그 정원을 통합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함.
국가공무원법
[시행 1981. 5. 31.] [법률 제3447호, 1981. 4. 2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있어서 실적주의에 입각한 공정한 승진 및 보직관리체제를 확립하고, 행정의 전문성과 능률성 제고를 위한 제도를 보강하며, 성실한 공무원의 신분보장을 강화하는등 우리의 현실에 맞는 직업공무원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현행국가공무원법의 미비점을 보완개선하려는 것임.
①공무원의 종류를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구분하고 1급 내지 5급으로 하던 계급명칭을 1급 내지 9급으로 변경함.
②직무수행능력부족을 이유로 직위해제처분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직위해제된 자에 대하여는 그 기간을 3월이내로 하며, 그 기간내에 직위를 부여하거나 징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직권면직하도록 하고 고충처리제도를 신설함.
③공무원의 승진에 있어서는 능력과 실적이 합리적으로 반영되도록 함.
④특별채용에 있어서도 제한적인 경쟁시험제도와 한지공무원제도를 도입함.
⑤공무원의 적재적소배치로 업무의 전문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보직관리의 원칙을 정함.
⑥공무원이 수학의 연장등 능력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년의 범위안에서 청원휴직할 수 있도록 그 사유를 추가함.
⑦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관장할 수 있도록 하고 5급(3乙)이상 공무원의 임면은 총무처장관의 협의를 거쳐 국무총리를 경유하여 대통령이 임면하도록 하며 공무원의 보수를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소속하에 공무원보수조정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
⑧공무원의 징계는 직근상급기관에 설치된 징계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하도록 하며 징계의 종류를 파면·해임·정직·감봉 및 견책의 5종으로 함.
국가공무원법
[시행 1979. 1. 1.] [법률 제3150호, 1978. 12. 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신분보장에 관한 사항을 강화하여 공무원의 사기를 앙양하고, 공무원의 자질향상을 위한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①소청심사위원회에 야간명의 비상임위원을 두어 외부전문가의 지식을 활용함으로써 공무원신분보장을 강화함.
②4·5급의 시보임용기간을 6월로 단축함으로써 신규채용자의 사기를 앙양함.
③공무원의 자질향상과 업무수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국가기관 상호간, 공공단체, 국내외의 교육기관 또는 연구기관등에 연수등을 위하여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도록 함.
④고등고시합격자의 채용후보자명부의 유효기간을 현행 1년에서 5년으로 연장함으로써 자격시험제적 요소를 가미하는 한편, 4·5급 채용후보자명부의 유효기간을 2년의 범위내에서 국회규칙·대법원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⑤채용후보자명부의 유효기간의 연장권자를 현행 총무처장관등에서 시험실시권자로 변경하여 시험실시권자의 재량권을 넓히도록 함.
⑥현행 특별승진시험제도로 인한 여러가지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특별승진시험의 풀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함.
⑦장기훈련자의 파견기간중 별도정원을 인정하여 충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한편, 파면처분 또는 면직처분되었던 자를 소청심사위원회 또는 법원에서 처분의 취소의 결정 또는 판결을 하였을 경우 별도정원을 인정하여 직장에 복귀할 수 있는 기회를 확실히 함으로써 신분보장을 강화함.
⑧관비장학제도를 신설하여 우수한 기술인력의 확보를 가능하도록 함.
⑨현행 직권휴직제도외에 청원휴직제도를 도입함.
⑩4·5급공무원의 정년을 3년의 범위내에서 연장가능하게 함으로써 4·5급공무원의 사기를 앙양함.
⑪타법에 의한 징계효과의 승계가 가능하도록 하는 한편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의 조사 또는 수사의 개시통보만으로 징계사유의 시효에 관한 특례조항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징계의 강화를 통하여 서정쇄신의 정착에 기여하도록 함.
⑫국가사업의 수행상 필요한 경우 특수한 지식·경험 또는 기술을 가진 전문가를 시한부로 임용할 수 있게 하여 특수업무의 경우 민간의 협조를 얻을 수 있도록 함.
국가공무원법
[시행 1973. 4. 1.] [법률 제2460호, 1973. 2. 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새마을사업을 뒷받침하는 공무원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농촌지도직등 기술계공무원에 대하여는 현지장기근속보장과 사기앙양을 위하여 단일호봉봉급제도를 채택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지방실업계 중등교육이수자를 당해 지역행정기관에서 현지 채용할 수 있게 하여 공무원의 연고지근무체제를 확립하며, 계약직원제를 신설하여 국내외의 우수과학자 및 기술자를 국가의 연구 또는 기술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사회여건변동에 융통성있게 적응할 수 있도록 공무원의 채용, 시험, 보수제도등 전반에 걸쳐 현행제도를 보완·정비하려는 것임.
①도서·벽지등에 근무할 자 및 특수외국어에 능통한 자의 특별채용제를 신설함.
②실업계고등학교졸업자와 과학기술분야의 연구경력을 가진 자의 특별채용제를 신설함.
③종전의 조건부임용(6月)과 시보임용(1年 6月)을 통합하여 시보임용(1年)으로 함.
④직무내용이 유사한 별정직과 일반직공무원간에 겸임할 수 있게 함.
⑤결원보충이 곤란한 기관 또는 지역에서는 근무예정기관 또는 근무예정지역을 정하여 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게 함.
⑥공채합격자를 우선임용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그 신규임용 또는 임용제청은 총무처장관이 직접 행할 수 있게 함.
⑦과학자 또는 기술자가 연구업무등에 종사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계약직원제를 신설함.
⑧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이전의 다른 법률에 의한 징계사유도 징계문책할 수 있게 함.
⑨직위해제를 받은 자가 6월을 경과하여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때에는 당연퇴직되도록 함.
⑩법률 제1434호 "직위분류법"을 폐지함.
국가공무원법
[시행 1965. 10. 20.] [법률 제1711호, 1965. 10. 2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특별승진임용의 범위를 조정하고 직위의 해제 및 해임제도를 신설하려는 것임.
①정치활동등이 허용된 별정직공무원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위임함.
②특별승진임용의 범위를 3배삭에서 5배삭로 함.
③공채합격자의 군복무기간은 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함.
④직권면직사유에 전직시험불합격등을 추가하고, 직제정원의 개폐나 예산의 감소로 인한 면직자의 우선재채용제도를 폐지함.
⑤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신체·정신상의 이상으로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만한 지장이 있는 자, 징계의결이 요구중에 있는 자등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자가 3월이 경과하여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때에는 직권면직심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면직시킬 수 있도록 함.
⑥징계의 종류에서 정직과 근신을 폐지함.
국가공무원법
[시행 1964. 5. 26.] [법률 제1638호, 1964. 5. 2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삼권분립의 헌법정신과 국회 및 법원의 직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국회 및 법원소속 공무원에 관한 인사는 국회 및 법원이 독자적으로 관장할 수 있도록 하고 현행법상 총무처장관은 국무총리소속하에 있어 부령을 발할 수 있는 행정각부의 장이 아니므로 총무처장관의 인사규칙제정권을 총리령으로 대체코자 하는 것임.
①국회와 법원공무원의 인사관리를 정부로부터 분리시켜 국회와 법원이 규칙을 정하여 독자적으로 행하도록 함.
②봉급 이외의 수당에 관한 사항은 대법원규칙·국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③정부의 인사규칙을 총리령으로 대체하도록 함.
④국회·법원 및 행정각부간에 타소속 공무원을 전입하고자 할 때에는 시험을 거쳐 임용하도록 하고, 임용자격요건·시험과목등이 동일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시험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되, 이 법 시행당시의 공무원으로서 이 법 시행당시에 재직한 직급과 동일한 직급으로 타부에 전입하는 경우에는 시험없이 임용할 수 있도록 함.
국가공무원법
[시행 1963. 12. 17.] [법률 제1521호, 1963. 12. 1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법운영의 실효를 위하여 별정직공무원을 조정하고, 특별채용시험응시자격을 확대하며 기한부 임용제를 신설하고 휴직사유를 추가하려는 것임.
①교육연구관등을 별정직으로 하는등 별정직공무원의 범위를 조정함.
②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이 있은 후 재심요구기간의 만료시까지 결정의 효력발생을 유예함으로써 효력발생시기를 명백히 함.
③1급 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 특별채용을 할 수 있도록 하는등 특별채용의 범위를 확대하고, 특별채용을 할 수 있는 경우를 명시함.
④조건부기간을 계급간의 구별없이 일률적으로 6월로 하고, 시보기간은 1년6월로 각각 단축하며, 현직공무원이나 퇴직하였던 공무원에 대하여는 이를 면제함.
⑤임시적 임용기간을 6월에서 1년으로 연장함.
⑥공무원이 병역복무, 해외파견훈련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이탈하게 되는 경우 그 기간중 채용할 수 있는 기한부공무원제도를 신설함.
⑦직제,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에 의하여 면직되는 공무원은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
⑧공무원이 국제기구, 외국기관에 임시적으로 고용되거나 해외유학을 위하여 휴직을 원할 때에는 이를 허가할 수 있도록 함.
국가공무원법
[시행 1963. 6. 1.] [법률 제1325호, 1963. 4. 17., 폐지제정]
【제정·개정이유】
- [폐지제정]
현행 국가공무원법은 현대민주국가의 사조에 적합하지 않을 뿐더러 전근대적이며 봉건적인 법체제를 탈피하지 못하고 있는 바, 인사기구의 취약으로 공무원의 정치적인 중립성을 유지할 수 없으며 채용이나 승진에 있어 유능한 자를 임용하는 성적주의의 원칙을 실현할 수 없고 능률증진을 위한 적극적인 인사정책을 수행할 수 없는등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어 효율적인 인사관리를 할 수 없으므로 이에 전면적인 개정을 단행하여 성적주의의 원칙을 구현하고 적극적인 인사정책을 실현하여 행정능률의 향상을 기하고 직업공무원제도를 확립하려는 것임.
①공무원은 이를 별정직과 일반직으로 구분하고, 일반직은 1급∼5급 및 기능직으로 구분함.
②중앙인사행정기관에 관한 규정을 마련함.
③종전의 국가공무원법·최고회의직원법 및 법원직원법을 각각 폐지함.
국가공무원법
[시행 1962. 2. 23.] [법률 제1029호, 1962. 2. 2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국가공무원중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노동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국가공무원법
[시행 1961. 9. 18.] [법률 제721호, 1961. 9. 1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공무원의 징계제도를 실효성있게 개선·강화하여 공무원의 집무태세와 기강을 확립하며 아울러 그 신분을 보장하고 국가재건최고회의법 시행에 따른 권력구조 변경에 부합되도록 관련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①이 법중 "대통령령"을 "각령"으로 하고, "국무총리"를 "내각수반"으로 함.
②징계의 종류를 면직, 정직, 감봉 또는 견책이던 것을 면직, 정직, 감봉, 중근신, 경근신 또는 견책으로 하고, 징계는 중징계와 경징계로 구분하며, 중징계는 면직, 정직과 감봉으로, 경징계는 중근신, 경근신과 견책으로 함.
③2급, 3급공무원의 징계는 특별징계위원회의 의결로써 임명권자가 행하도록 하던 것을 특별징계위원회의 의결과 소속장관의 확인을 거쳐 임명권자가 행하도록 함.
④각원·부·처·청 또는 위원회에 특별징계위원회를 두고, 위원장 1인과 위원 4인으로 조직하며, 위원장은 소속차관이 되도록 함.
⑤각원, 부, 처, 청위원회, 서울특별시 또는 4급공무원의 임명권을 가진 기관에 보통징계위원회를 두고, 위원장 1인과 위원 4인으로 조직하며, 위원장과 위원은 당해 기관의 장이 소속 3급이상 공무원중에서 위촉하도록 함.
⑥징계권자는 징계된 공무원에게 사유를 기재한 결정서를 교부하도록 함.
⑦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이 불복이 있을 때에는 항고심사위원회에 항고할 수 있도록 함.
⑧항고심사위원회에서 징계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의결한 때에는 징계권자는 지체없이 이를 경정하도록 함.
⑨특별항고심사위원회와 보통항고심사위원회를 두고, 각각 그 조직과 기능에 관한 규정을 정함.
국가공무원법
[시행 1950. 3. 3.] [법률 제103호, 1950. 3. 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외국의 고등고시시험합격자에 대한 고등고시의 특례를 정하고 공무원의 경력의 인정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①외국의 고등문관시험합격은 고등고시합격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되, 외국어와 국사시험을 과하고, 그외의 고등고시의 응시과목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함.
②대한민국수립이전의 관력은 이를 경력연수에 계산하지 아니하도록 함.
국가공무원법
[시행 1949. 8. 12.] [법률 제44호, 1949. 8. 12., 제정]
【제정·개정이유】
- [신규제정]
국가공무원에 적용할 근본기준을 확립하여 인사행정의 공정을 기함과 동시에 공무원으로 하여금 국민전체의 봉사자로서 최대의 능률을 발휘하도록 하려는 것임.
①별정직공무원은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함.
②공무원을 일반직과 별정직으로 구분함.
③독립운동에 공헌이 있는 자로서 덕망이 있는 자를 공무원에 임명할 때에는 특별전형에 의할 수 있도록 하는등 임명과 고시에 관한 사항을 정함.
④공무원의 보수 및 복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
⑤공무원에 대한 징계는 면직, 정직, 감봉 또는 견책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