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법
[시행 2024. 1. 2.] [법률 제19922호, 2024. 1. 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정당이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를 추천하는 경우 당헌ㆍ당규 또는 그 밖의 내부규약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민주적 절차를 거쳐 추천할 후보자를 결정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정당법
[시행 2022. 1. 21.] [법률 제18792호, 2022. 1. 2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현행법은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의 자격을 국회의원 선거권이 있는 자로 규정하여 18세 이상의 국민에게만 정당의 가입을 허용하고 있으나, 외국의 경우 정당 가입을 통한 정치활동을 폭넓게 보장하기 위하여 정당 가입 연령을 낮게 규정하고 있고(영국의 노동당 15세, 독일의 기민당 16세, 사민당 14세), 프랑스와 호주의 경우 일부 정당들은 당원 가입에 연령 제한이 없음.
또한 「공직선거법」의 개정으로 18세 청소년도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수 있게 된바, 해당 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청소년이 정당에 가입하여 정당추천후보자로서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어야 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의 연령을 16세 이상으로 하향하여 청소년의 참정권을 확대하고 민주주의 발전에 긍정적 효과를 미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현행법 상 18세인 정당 가입 연령을 16세로 하향하고, 이를 즉시 시행함(제22조제1항).
나. 18세 미만인 사람이 입당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를 함께 제출하도록 함(제23조제1항 후단 신설 등).
<법제처 제공>
정당법
[시행 2020. 12. 10.] [법률 제17354호, 2020. 6. 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17354호(2020.6.9)
전자서명법 전부개정법률
[전부개정]
◇ 개정이유
공인인증서는 우리나라의 전자서명 제도 도입 초기에 광범위하게 활용되면서 전자상거래 활성화 등 국가정보화에 기여하였으나, 현 시점에서는 공인인증서가 시장독점을 초래하고 전자서명 기술의 발전과 서비스 혁신을 저해하며, 다양하고 편리한 전자서명수단에 대한 국민들의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등의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공인인증서 제도를 폐지함으로써 민간의 다양한 전자서명수단들이 기술 및 서비스를 기반으로 차별 없이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전자서명의 신뢰성 제고 및 전자서명인증서비스 선택에 필요한 정보 제공을 위하여 국제적 기준을 고려한 전자서명인증업무 평가ㆍ인정제도를 도입하는 등 전자서명 제도를 국가 위주에서 민간 위주로 개편하여 관련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동시에 국민의 선택권을 확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인인증기관, 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하는 공인인증서 및 공인인증서에 기초한 공인전자서명 개념을 삭제함(제2조).
나. 전자서명은 전자적 형태라는 이유만으로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으로서의 효력이 부인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규정이나 당사자 간의 약정에 따라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의 방식으로 전자서명을 선택한 경우 그 전자서명은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의 효력을 가지도록 함(제3조).
다. 국가는 다양한 전자서명수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전자서명수단을 특정할 경우에는 법률, 대통령령,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감사원규칙에 명시하도록 함(제6조).
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자서명 및 전자문서의 위조ㆍ변조 방지대책 등이 포함된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을 정하여 고시함(제7조).
마. 전자서명인증사업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선정하여 고시하는 평가기관의 평가 등을 거쳐 인정기관으로부터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을 받을 수 있고, 인정을 받은 전자서명인증사업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기준을 준수한다는 사실을 표시할 수 있음(제8조 및 제13조).
바.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을 받은 전자서명인증사업자는 전자서명인증서비스의 종류 및 이용조건, 전자서명인증업무의 수행방법 및 절차 등이 포함된 전자서명인증업무준칙을 작성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하도록 함(제15조제1항).
사. 전자서명에 관련된 분쟁의 조정을 받으려는 자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른 전자문서ㆍ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제22조).
<법제처 제공>
정당법
[시행 2020. 3. 11.] [법률 제17071호, 2020. 3. 1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17071호(2020.3.11)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20년 4월 15일 실시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지역구국회의원예비후보자후원회 등록, 지역구국회의원예비후보자 및 그 후원회 회계책임자 신고가 이루어졌는데 「공직선거법」의 개정으로 국회의원지역선거의 선거구역이 변경된 경우 기존의 등록 및 신고에 대한 경과조치가 필요한바,
「공직선거법」의 개정으로 선거구역이 변경된 국회의원지역구의 지역구국회의원예비후보자후원회, 예비후보자 및 그 후원회 중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변경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 법 시행 당시 등록 또는 신고된 것으로 보도록 하고,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변경된 경우에는 이 법 시행 후 10일까지 서면으로 변경신고를 하도록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정당법
[시행 2019. 2. 15.] [법률 제15750호, 2018. 8. 1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당에 입당하거나 탈당하는 경우 시ㆍ도당에 입당원서 또는 탈당신고서를 제출하고, 시ㆍ도당에서는 입당원서 또는 탈당신고서를 근거로 당원명부를 작성ㆍ비치하고 있음.
그런데 시ㆍ도당에서는 당원명부와 비교ㆍ확인을 위해 기간이 오래된 입당원서 또는 탈당신고서를 종이문서로 보관해야 함에 따라 관리상의 어려움뿐만 아니라 업무처리의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당원명부 작성의 근거가 되는 입당원서 또는 탈당신고서가 접수된 지 5년이 지난 경우에는 전자매체 등으로 보관할 수 있도록 하고, 전자매체 등으로 보관하는 경우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원본을 폐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당원명부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정당법
[시행 2016. 4. 16.] [법률 제13757호, 2016. 1. 1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당 등록 시 강령과 당헌을 신고하도록 하고, 이를 변경할 때에도 변경등록을 신청하도록 하는 한편, 정당이 강령과 당헌을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강령ㆍ당헌은 국민들로 하여금 정당의 정책을 알 수 있게 하는 중요 자료이며 정책선거 이념을 실현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그러나 정당의 등록신청 이후에는 해당 정당의 강령이나 당헌에 대한 별도의 관리규정이 없어, 국민들은 정당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현행 강령ㆍ당헌 등을 확인할 수 있을 뿐, 개정 이전 사항이나 소멸된 정당의 강령ㆍ당헌 등을 확인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하여금 등록신청 또는 변경 등록신청 받은 강령ㆍ당헌을 보존하도록 하고,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국민들의 알권리를 충분히 보장함과 동시에 정책선거의 이념을 실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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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법
[시행 2015. 8. 11.] [법률 제13460호, 2015. 8. 1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현행법은 정당에의 입당신청 및 탈당신고 시 본인확인방법을 직접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하게 하거나, 「전자서명법」에 따라 공인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으로만 제한하고 있어, 정당의 입ㆍ탈당시 국민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음. 또한 당원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하도록 하고 있으나, 입당의 효력은 당원증 발급여부와 관련이 없고, 수령하지 않는 당원증이 많아 예산의 낭비가 초래되고 있음.
그러므로, 개정안들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의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본인확인기관을 통한 본인확인절차를 거칠 수 있다면, 정당의 입ㆍ탈당을 허용하도록 하고, 당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당원증을 발급하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정당에 입당 또는 탈당하고자 하는 경우 정당의 당헌ㆍ당규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방법으로도 할 수 있도록 하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법령에 따라 본인확인을 거치도록 함(제23조제1항제3호 및 제25조제1항제3호).
나. 시ㆍ도당 또는 창당준비위원회의 대표자는 당원이 된 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당원증을 발급하도록 함(제23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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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법
[시행 2014. 1. 1.] [법률 제12150호, 2013.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정당법은 「고등교육법」상의 교원인 총장ㆍ학장ㆍ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를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을 가질 수 있는 자로 열거하고 있는바, 「고등교육법」 상 교원의 종류가 변경되더라도 교원 모두가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을 가질 수 있도록 해당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정당법
[시행 2013. 8. 13.] [법률 제12112호, 2013. 8. 1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직선거법」에서 "정당의 중앙당이 당헌에 따라 개최하는 전국 단위의 최고 대의기관 회의에 참석하는 당원에게 정당의 경비로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를 기부행위의 예외로 규정함에 따라 이를 이 법에 규정된 "당대표경선등의 매수 및 이해유도죄"의 처벌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정당법
[시행 2012. 2. 29.] [법률 제11375호, 2012. 2.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현실적으로 정당 활동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국회부의장의 수석비서관 등을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에 포함하고, 정당 사무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중앙당의 당원명부 전산 관리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며, 정책선거 분위기 조성을 위한 공익광고의 근거를 마련하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내용과 중복되는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회부의장의 수석비서관·비서관·비서·행정보조요원, 국회 상임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의 행정보조요원, 국회의원의 보좌관·비서관·비서, 국회 교섭단체 대표의원 행정비서관, 국회 교섭단체의 정책연구위원·행정보조요원은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있게 함(안 제22조제1항제1호 단서).
나. 중앙당은 시·도당의 당원명부에 근거하여 당원명부를 전산조직에 의하여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제2항 신설).
다. 지상파방송사는 임기만료에 의한 공직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 정책선거 활성화를 위한 공익광고를 5회 이상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시간대에 하여야 함(안 제39조의2 신설).
라.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중복되는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규정을 삭제함(제62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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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법
[시행 2018. 1. 1.] [법률 제11212호, 2012. 1. 26.,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11212호(2012.1.26)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
[일부개정]
◇ 개정이유
시간강사의 고용안정과 신분보장을 강화하기 위하여 “시간강사”의 명칭을 “강사”로 변경하고, 강사의 임용기간을 1년 이상으로 하도록 하며, 강사의 채용, 교권 존중, 신분보장 등에 관하여는 「교육공무원법」 및 「사립학교법」을 준용하도록 하는 한편, 대학의 장이 입학생을 선발할 때 학생의 인성·능력·소질 등 학생의 다양한 특성과 경험을 입학전형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입학사정관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입학사정관제도가 사교육 의존도를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입학사정관이 퇴직한 후 3년 동안은 학원 또는 입시상담 전문업체를 설립하거나 이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하며, 학생선발업무의 공공성을 고려하여 입학사정관이 직무상 부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공무원에 준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시간강사에게 교원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고용안정과 신분보장을 강화하기 위하여 ‘시간강사’의 명칭을 ‘강사’로 변경하며, 강사의 임용기간을 1년 이상으로 하도록 하고, 채용·교권존중과 신분보장 및 불체포 특권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교육공무원법」 및 「사립학교법」을 준용하도록 함.(안 제14조제2항 및 제14조2 신설)
나. 대학의 장은 학생의 학교생활기록, 인성·능력·소질·지도성 및 발전가능성과 역경극복 경험 등 학생의 다양한 특성과 경험 등을 입학전형자료로 활용하여 학생을 선발하는 업무를 전담하는 입학사정관을 둘 수 있도록 하며, 국가가 이에 드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34조의2 신설).
다. 대학의 인사위원회 또는 교원인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학사정관이 퇴직한 후 3년 동안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학원을 설립하거나 이에 취업을 할 수 없도록 하고,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입시상담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를 설립하거나 이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함(안 제34조의3 신설).
라. 학생선발 업무를 담당하는 입학사정관은 높은 수준의 공공성과 사회적 윤리가 요구되므로 공무원에 준하여 이들의 직무상 부정행위를 「형법」상 뇌물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함(안 제64조의2 신설).
<법제처 제공>
정당법
[시행 2012. 7. 22.] [법률 제10866호, 2011. 7. 2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10866호(2011.7.21)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하는 정부의 대학 자율화 추진계획에 따라 대학이 학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 보고하도록 하는 규정을 폐지하고, 학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년도(學年度)를 자유롭게 정할 수 있도록 하며, 국내대학 간에도 교육과정을 공동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학칙 제·개정에 대한 보고의무제 폐지(안 제6조)
학교의 장이 학칙을 제정하거나 학사운영, 학생의 신분변동, 학내 기구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개정한 때에는 14일 이내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함.
나. 전임강사를 조교수에 포함(안 제14조제2항)
전임강사인 교원의 경우 ‘강사’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어 해당 교원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바, 전임강사의 명칭을 폐지하고 이를 조교수에 포함함.
다. 전담 교원의 확대(안 제15조제2항)
교원은 학생을 교육·지도하고 학문을 연구하되, 학문연구만을 전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다양한 교육수요를 반영하기 위하여 학교가 교원 중 학문연구뿐만 아니라 교육·지도 또는 산학협력만을 전담할 수 있는 교원을 둘 수 있도록 함.
라. 학위과정의 통합근거 마련 및 학위수요 규정 보완(안 제29조의3 신설, 안 제31조, 제33조 및 제35조)
법적 근거가 미약한 석사학위 및 박사학위 통합과정의 설치근거를 명확하게 하고, 학사학위 및 석사학위 통합과정의 설치근거를 마련하여 이와 연계된 수업연한, 입학자격, 학위수여 규정을 보완함.
<법제처 제공>
정당법
[시행 2010. 7. 23.] [법률 제10396호, 2010. 7. 2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정당의 설립요건을 강화하기 위하여 창당준비위원회의 발기인 수를 중앙당은 20명에서 200명으로, 시·도당은 10명에서 100명으로 각각 변경하고, 중앙당 창당준비위원회 신고 시 발기인의 동의서를 첨부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 안 제7조제3항 신설).
<법제처 제공>
정당법
[시행 2010. 1. 25.] [법률 제9973호, 2010. 1. 2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정당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정당법에서는 중앙당 및 시·도당의 등록과 변경등록의 대상이 되는 정당의 간부의 범위가 상이하고, 변경등록대상이 되는 간부는 등록 대상간부의 범위에 비해 한정되어 있어 등록 및 변경등록에 있어 혼란을 초래할 여지가 있으므로 등록 및 변경등록대상이 되는 간부의 범위를 일치시키는 한편, 그 범위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법 제12조제3항·제13조제3항 신설, 제14조제4호).
정당법
[시행 2010. 2. 1.] [법률 제9785호, 2009. 7. 3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9785호(2009.7.31)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
[전부개정]
◇개정이유
헌법재판소의 위헌 및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규정을 정비하고, 언론의 기능을 하고 있는 인터넷포털을 언론관계 법률의 규율 대상으로 포함하는 한편, 업무가 중복되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던 신문지원기관을 효율적으로 통합하고, 매체 간 융합추세 등 언론환경의 변화에 맞추어 일간신문ㆍ뉴스통신ㆍ방송사업 간의 겸영금지 및 주식ㆍ지분 소유 제한을 폐지하는 등 신문의 자유와 산업발전을 위한 법적 기반을 획기적으로 확충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언론기능을 하고 있는 인터넷포털을 “인터넷뉴스서비스”로 정의하여 이 법의 규율대상으로 함(법 제2조제5호).
나.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기사배열의 기본방침과 기사배열책임자를 공개하도록 하고, 독자적으로 생산하지 않은 기사를 수정할 경우 기사 공급자의 동의를 얻도록 하며, 제공받은 기사와 독자가 생산한 의견을 혼동하지 않도록 구분하여 표시하도록 하는 등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준수사항을 규정함(법 제10조).
다. 신문사업자 및 인터넷신문사업자가 매도, 상속 등으로 영업을 승계한 경우 그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도록 함(법 제14조).
라. 일간신문ㆍ뉴스통신ㆍ방송사업 간의 상호 겸영금지를 폐지하고, 일간신문ㆍ뉴스통신 또는 방송사업 법인의 주식ㆍ지분 소유자의 일간신문ㆍ뉴스통신 법인의 주식 및 지분 취득 제한을 폐지하며, 대기업은 일반일간신문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의 2분의 1을 초과하여 취득 또는 소유할 수 없도록 함(법 제18조).
마.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디지털 뉴스콘텐츠에 관한 표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함(법 제20조).
바.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법 제27조).
사. 외국신문의 지사ㆍ지국을 국내에 설치하려는 경우 종전에는 허가를 받도록 하였으나 등록하도록 함(법 제28조).
아. 신문 및 인터넷신문의 건전한 발전과 읽기문화 확산 등을 위하여 종전의 신문발전위원회, 재단법인 한국언론재단을 통합하여 한국언론진흥재단을 신설하고, 신문유통원은 한국언론진흥재단에 두도록 함(법 제29조ㆍ제33조 및 부칙 제4조).
자. 신문ㆍ인터넷신문 및 인터넷뉴스서비스 등의 진흥을 위하여 종전의 신문발전기금을 폐지하되, 언론진흥기금을 설치하도록 함(법 제34조).
정당법
[시행 2008. 2. 29.] [법률 제8881호, 2008. 2.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민주적 의사결정 및 당내경선의 공정성 확보를 통한 합리적인 정당운영과 당내 민주주의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정치자금법」제27조에 따른 국고보조금 배분대상 정당의 중앙당이 그 대표자의 선출을 위한 선거를 실시하는 경우 그 투표 및 개표에 관한 사무의 관리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정당법
[시행 2005. 8. 4.] [법률 제7683호, 2005. 8. 4., 전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문개정]
◇개정이유
정당의 정책개발 역량을 강화하고 책임 있는 정책을 추진하도록 하기 위하여 정책공개와 홍보·토론회를 활성화하고, 정당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하여 지역단위의 당원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시·도당의 유급사무직원(법 제30조)
정당의 시·도당에 두는 유급사무직원의 수를 총 100인 이내에서 각 시·도당별로 중앙당이 정하도록 함.
나. 정기보고(법 제35조)
정당의 정책연구소가 내실있는 정책연구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정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인터넷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연간 활동실적을 공개하도록 함.
다. 통상적인 정당활동의 보장(법 제37조)
(1) 정당의 통상적인 정당활동이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인쇄물·시설물·광고 등을 이용하여 홍보하거나 당원을 모집하기 위한 활동을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서 보장하도록 함.
(2) 정당은 국회의원지역구 및 자치구·시·군, 읍·면·동별로 당원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하되, 시·도당 하부조직의 운영을 위하여 당원협의회 등의 사무소를 둘 수 없도록 함.
라. 정책토론회의 개최(법 제39조)
보조금배분대상 정당이 방송을 통하여 정강·정책을 알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주관으로 연 2회 이상 정책토론회를 개최하도록 함.
정당법
[시행 2004. 3. 12.] [법률 제7190호, 2004. 3. 1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고비용 저효율의 정당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지구당제도를 완전 폐지하도록 하고, 보다 많은 여성들의 원내 진출이 이루어지도록 제도를 개선·보완하는 등 새로운 정치풍토를 조성함으로써 우리 정치문화의 선진화를 이루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종전 국회의원지역선거구 단위로 두던 법정지구당 제도를 폐지하고, 정당의 구성은 중앙당과 시·도당으로 하도록 함(법 제3조).
나. 현행 서면에 의한 입당·탈당 방법 외에 전자서명이 있는 전자문서를 통하여도 입당·탈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대의기관의 결의는 전자서명을 통하여도 의결할 수 있도록 함(법 제20조, 제23조 및 제29조의2).
다. 정당에 둘 수 있는 유급사무직원수는 중앙당의 경우 종전 150인에서 100인 이내로 축소하고, 시·도당의 경우 최대 5인으로 제한다록 함(법 제30조의2제1항).
라. 정당은 공직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한 당내경선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당내경선의 후보자로 등재된 자로서 후보자로 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공직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도록 함(법 제31조제2항 및 제3항).
마. 정당은 종전에는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중 100분의 30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100분의 50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하고, 지역구국회의원후보자중 100분의 30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추가 지급할 수 있도록 함(법 제31조제4항 및 제6항).
바. 보조금의 배분대상이 되는 정당은 당내경선사무중 투·개표사무 등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당내경선을 수탁관리하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직원은 이 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인에 대하여 질문·조사할 수 있도록 함(법 제31조의4 및 제31조의6 신설).
사. 당내경선을 관리하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직원 등을 폭행하거나 투표소·개표소 등 경선사무와 관련한 시설에서 소요·소란한 경우, 당내경선의 후보자 등을 폭행·협박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당내경선 등의 자유를 방해한 경우 및 당내경선 등과 관련하여 연설·방송 등의 방법으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경우 이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함(법 제45조의2, 제45조의3 및 제45조의6 신설).
정당법
[시행 2002. 3. 7.] [법률 제6661호, 2002. 3. 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민주적 절차에 의하여 공직선거후보자 및 대표자를 추천하거나 선출하도록 하기 위하여 당내 경선시 당원 등의 매수행위를 금지하고, 당비의 대리납부를 금지하는 한편, 정당의 조직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읍·면·동에 두는 당연락소를 폐지하고, 정당의 정책개발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정책추진내용 등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정당의 경우 종전에는 구·시·군 및 읍·면·동에 당연락소를 둘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구·시·군에만 당연락소를 둘 수 있도록 함(법 제3조 단서).
나. 정당의 당원은 당해 정당의 타인의 당비를 부담할 수 없도록 하고, 타인의 당비를 부담한 자와 타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당비를 부담하게 한 자는 당비를 낸 것이 확인된 날부터 1년간 당해 정당의 당원자격이 정지되도록 함(법 제22조의2제2항 신설).
다. 종전에는 지구당과 구·시·군의 당연락소에 유급사무직원을 둘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지구당에는 2인 이내의 유급사무직원을, 구·시·군의 당연락소에는 1인의 유급사무직원을 둘 수 있도록 함(법 제30조의2제1항).
라. 정당은 비례대표선거구시·도의회의원선거 후보자중 100분의 5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하되, 후보자명부순위에 따라 2인마다 여성 1인이 포함되도록 함(법 제31조제5항 신설).
마. 임기만료에 의한 지역구시·도의회의원선거 후보자중 여성을 100분의 30 이상 추천한 정당에 대하여는 공직후보자 여성추천보조금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함(법 제31조제6항 신설).
바. 정당의 공직선거후보자 및 대표자의 추천 및 선출에 있어서 선거권을 가진 당원 또는 그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금품 또는 재산상의 이익 등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약속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법 제31조의2 및 제45조의2 신설).
사. 정당의 중앙당은 당해연도의 정책추진내용 및 추진결과와 다음 연도의 주요정책추진계획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법 제37조).
정당법
[시행 2000. 2. 16.] [법률 제6269호, 2000. 2. 1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고비용정치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정당의 유급사무직원수를 중앙당 150인이내, 당지부 5인이내로 제한하고, 당비납부자나 자원봉사자에 한하여 정당의 공직선거후보자와 당직자의 선거권을 부여함으로써 정당의 건전한 발전을 유도하며, 여성의 정치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각 정당은 국회의원 및 시·도의회의원 비례대표후보자의 30퍼센트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하는 여성공천할당제를 도입함.
정당법
[시행 1998. 1. 1.] [법률 제5454호, 1997. 12. 13.,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정당법중개정법률[1997ㆍ12ㆍ13, 법률제5454호]
[일부개정]
현행 법률중에는 정부조직법의 개정에 의하여 부처의 명칭이 변경되었음에도 변경되기 전의 부처명칭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거나 어느 한 법률의 개정으로 조문위치 등이 변경되었음에도 변경되기전의 조문을 그대로 인용하는 경우 등이 있어 법령을 집행하는 공무원이나 국민이 법규정에 대하여 혼란을 일으키고 법령의 내용을 쉽게 파악하기 곤란한 사례가 발견되고 있는 바 법규정에 대한 국민의 오해와 법령내용 파악의 곤란을 해소하고 법령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하여 관련 법규정을 일괄하여 정비하려는 것임.
가. 정부조직법의 개정으로 부처명칭이 변경된 후에도 종전의 부처명칭을 계속 사용하고 있는 규정을 정비함.
나. 법률의 개정 등으로 법률의 제명이나 조문위치가 변경되었음에도 종전의 제명 또는 조문을 계속 인용하고 있는 규정을 정비함.
다. 종전의 직할시를 계속 사용하고 있는 규정을 광역시로 정비함.
라. 법률의 개정 등으로 기관이나 단체의 명칭이 변경되었음에도 종전의 기관 또는 단체의 명칭을 계속 사용하고 있는 규정을 변경된 기관 또는 단체의 명칭으로 정비함.
마. 기타 현행제도와 맞지 아니한 사항을 현행제도에 맞게 정비함.
정당법
[시행 1997. 1. 13.] [법률 제5263호, 1997. 1. 13.,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검찰청법중개정법률[1997ㆍ1ㆍ13, 법률제5263호]
[일부개정]
검사가 정치적 영향으로부터 독립하여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그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검사의 정치적 중립성에 관한 선언적 규정을 신설하고, 검찰총장은 퇴직일부터 2년간 공직에 취임하거나 정당의 발기인 또는 당원이 될 수 없도록 하며, 검사는 대통령비서실에 파견되거나 대통령비서실의 직을 겸할 수 없도록 함.
정당법
[시행 1997. 1. 13.] [법률 제5260호, 1997. 1. 13.,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경찰법중개정법률[1997ㆍ1ㆍ13, 법률제5260호]
[일부개정]
경찰청장이 재직중 정치적 영향으로부터 독립하여 그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경찰청장은 퇴직일부터 2년이내에는 정당의 발기인이나 당원이 될 수 없도록 함.
정당법
[시행 1993. 12. 27.] [법률 제4609호, 1993. 12. 2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정당설립요건 및 정당가입자격·절차등을 완화 내지 간소화하여 국민의 정치참여기회를 확대하며 자생력있는 정당운영을 제도적으로 보장함으로써 정당이 국민속에 그 뿌리를 튼튼히 내릴 수 있도록 하고, 기타 선거제도의 변경등으로 나타난 법체계 및 법운용상의 문제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①현행법에서는 국회의원선거일공고일 이후에 정당이 합당하는 경우에는 선거일부터 20일이 경과한 후에 그 합당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하고 있는 바, 이와 같이 합당의 효력이 유예되는 경우를 국회의원선거뿐만 아니라 정당이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는 모든 공직선거로 확대하여 선거관리상의 문제점을 해소하도록 함.
②현재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는 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제한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언론인의 정당가입을 전면 허용함.
③지구당창당준비위원회 신고제도를 폐지하여 창당절차를 간소화함.
④정당은 당의 자주·자활을 도모하기 위하여 당비납부제도를 설정·운영하도록 하고, 당비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당원의 제명·권리행사의 제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헌으로 정하도록 하여 당비납부제도의 정착을 유도함.
⑤탈당신고서를 소속지구당뿐만 아니라 그 상급당부에도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탈당의 효력은 탈당신고서가 소속지구당 또는 그 상급당부에 접수된 때 발생하도록 하여 당원의 탈당권을 보장함.
⑥정당설립에 필요한 법정지구당수를 현재의 국회의원지역선거구총수의 5분의 1이상(48개)에서 10분의 1이상(24개)으로 완화하여 정당의 설립을 용이하게 함.
⑦정당의 모든 대의기관의 결의는 서면이나 대리인에 의하여 할 수 없도록 함.
⑧법정지구당수와 법정당원수등 요건흠결로 인한 정당의 등록취소를 유예할 수 있는 선거의 범위를 "국회의원선거"에서 "정당이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는 공직선거"로 확대함으로써 정당의 존립을 보장함.
⑨"창당방해등의 죄"를 신설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정당의 창당준비활동을 방해하거나 정당활동을 방해하여 창당준비위원회 또는 정당의 기능을 상실 또는 일시정지하게 한 자는 7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정당법
[시행 1989. 3. 25.] [법률 제4087호, 1989. 3. 2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민주적인 정당의 설립 및 활동을 보장하고, 국민의 정치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정당의 설립요건을 완화 또는 간소화하며, 정당활동의 자유의 폭을 넓힘으로써 정당정치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①정당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정당의 연락소를 읍·면·동까지 둘 수 있도록 함.
②정당의 창당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법정지구당수를 지역선거구총수의 4분의 1이상에서 5분의 1이상으로 하향조정함.
정당법
[시행 1988. 9. 1.] [법률 제4017호, 1988. 8. 5.,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헌법재판소법[1988ㆍ8ㆍ5, 법률제4017호]
[신규제정]
①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을 법률의 위헌여부심판, 탄핵심판, 정당해산의 심판, 권한쟁의심판, 헌법소원의 심판등으로 함.
②헌법재판소는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재판관의 임명자격은 15년이상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있던 자로서 40세이상인 자로 함.
③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하되,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한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한 자를 각각 임명하도록 하고, 헌법재판소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중에서 임명하도록 함.
④위헌결정의 효력은 법원·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하고,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내용은 그 결정을 한 날로부터 효력을 상실하되, 형벌조항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도록 함.
정당법
[시행 1980. 11. 25.] [법률 제3263호, 1980. 11. 2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정당의 창당이나 그 존속요건인 창당발기인수와 법정지구당원수 및 법정지구당수등을 감축, 완화하여 정당의 창당과 존속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필요한 조직의 확보를 원활히 할 수 있게 하는 한편, 정당의 발기인이나 당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의 규제범위를 대폭 완화하여 정당에 참여할 수 있는 문호를 크게 개방함으로써 정치·경제·사회·문화적으로 다원화된 국민의 의사를 국정에 고루 반영할 수 있게 하며, 당원자격이 없는 자에 대한 정당관여행위를 규제하여 새 시대에 부응하는 건전한 민주정치풍토조성에 기여하게 하려는 것임.
①정당은 서울특별시·부산시·도에 당지부를 둘 수 있도록 함.
②정당의 창당준비에 필요한 발기인수 "30인"을 "20인"으로 완화함.
③정당의 창당발기인이나 당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의 규제범위를 완화하여 대학교수등 많은 지식인이 정당에 참여할 수 있는 문호를 개방함.
④정당의 법정지구당수를 국회의원지역선거구총수의 "3분의 1"이상이던 것을 "4분의 1"로 감소함.
⑤정당지구당의 법정당원수를 "50인"이상에서 "30인"이상으로 인하 조정하여 정당의 창당과 존속을 용이하게 함.
⑥정당이 법정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외에도 국회의원총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아니하거나 고의로 참여하지 아니한 때 또는 국회의원총선거에서 의석을 얻지 못하고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2이상을 득표하지 못한 때에는 정당의 등록을 취소하도록 함.
⑦해산되거나 등록취소된 정당의 명칭을 다른 정당의 명칭으로 다시 사용치 못하도록 함.
정당법
[시행 1973. 6. 14.] [법률 제2618호, 1973. 6. 1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정당이 기부 및 찬조등을 받을 수 있는 단체의 범위안에 금융기관 또는 금융단체를 추가하려는 것임.
정당법
[시행 1972. 12. 30.] [법률 제2403호, 1972.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정당설립의 자유를 최대한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정당의 조직요건 즉 법정지구당수, 지구당의 분산요건 및 지구당의 법정당원수의 완화와 정당의 민주적인 조직과 활동을 보장하고, 선거관리위원회의 합리적인 정당관리를 위하여 당원의 입당절차와 정당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며, 개정헌법이 정당에 의한 공직후보자추천제를 폐지하고 당적의 이탈·변경을 국회의원의 자격상실 사유로 한 규정을 삭제하며, 정당해산소송을 헌법위원회의 관할로 함에 따라 이에 맞추어 조문을 정리하고, 벌금액을 현실화하려는 것임.
①정당성립요건을 완화하고 당지부제를 폐지함.
②국회의원인 당원의 당원자격 및 정당해산소송에 관한 규정을 삭제함.
③입당원서의 서명·날인제를 신설함.
④벌금액을 현실화함.
정당법
[시행 1969. 1. 23.] [법률 제2089호, 1969. 1. 2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군소정당의 난립을 방지하고 건전한 양당제도의 확립을 기하기 위하여 정당의 성립요건과 성립절차를 보강하려는 것임.
①정당의 법정지구당수를 지역선거구의 2분의 1로 함.
②지구당의 법정당원수를 100인이상으로 함.
③지구당의 창당에는 서면결의나 위임장에 의한 위임결의를 금지함.
④지구당이 해산되더라도 그 지구당소속 국회의원은 자격을 상실하지 않게함.
⑤창당준비위원회는 신고일로부터 1년이내에 창당등록을 하지 않으면 소멸되도록 함.
⑥정당의합당절차등에관한법률을 폐지하고 이에 관한 규정을 정당법에 통합함.
정당법
[시행 1963. 1. 1.] [법률 제1246호, 1962. 12. 31., 제정]
【제정·개정이유】
- [신규제정]
정당이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①정당은 수도에 소재하는 중앙당과 국회의원지역선거구를 단위로 하는 지구당으로 구성함.
②정당의 창당준비에는 30인이상의 발기인이 있어야 함.
③지구당의 법정당원수를 50인으로 함.
④정당의 대의기관, 집행기관 및 의원총회(소속국회의원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를 가져야 함.
⑤기타 공직선거후보자의 추천, 정당의 해산, 등록 및 그 말소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