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시행 2026. 12. 31.] [법률 제21256호, 2025.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아동학대 및 장애인학대의 경우에는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ㆍ시설 등의 장에게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는데 반하여, 노인학대의 경우에는 노인복지시설, 요양병원 등에 한정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바,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를 장려하기 위하여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 교육 대상을 노인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모든 기관ㆍ시설로 확대하고, 교육 실시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노인복지법
[시행 2025. 10. 23.] [법률 제20929호, 2025. 4. 22.,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20929호(2025.4.22)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족정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이 법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합하여 가족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가족센터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가족센터의 사업수행 실적을 3년마다 평가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고, 해당 평가결과를 건강가정지원센터와 가족센터의 감독 및 지원 등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
노인복지법
[시행 2025. 10. 2.] [법률 제20876호, 2025. 4. 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에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자 중 환자의 간호 및 진료를 보조하거나 환자와 직접 접촉하는 간호조무사 및 사회복지사’를 추가함으로써 노인학대의 조기 발견 및 예방에 기여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노인복지법
[시행 2026. 1. 1.] [법률 제20585호, 2024. 12. 2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노인의 결식 예방 및 영양 개선을 위한 경로당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경로당에 대하여 부식 구입비를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법제처 제공>
노인복지법
[시행 2024. 10. 22.] [법률 제20511호, 2024. 10. 22.,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20511호(2024.10.22)
집행유예 선고에 관한 결격사유 명확화를 위한 노인복지법 등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요양보호사 등의 결격사유 중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도 포함됨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를 구분하여 규정하고,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 대해서는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을 결격사유로 명시함으로써 국민의 법 적용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불합리한 규정을 개선함.
<법제처 제공>
노인복지법
[시행 2025. 10. 23.] [법률 제20506호, 2024. 10. 2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재화ㆍ용역 등의 제공자가 무인정보단말기를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및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의 경우 노인이 노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무인정보단말기 및 유ㆍ무선 정보통신에 접근하여 이용하는 데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무인정보단말기 및 유ㆍ무선 정보통신에 대한 노인의 접근 편의를 제고하고 정보 격차를 해소함.
<법제처 제공>
노인복지법
[시행 2024. 8. 7.] [법률 제20212호, 2024. 2. 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취업제한명령의 대상이 되는 기관에 노인인권, 노인복지 등 노인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을 추가함.
<법제처 제공>
노인복지법
[시행 2026. 1. 24.] [법률 제20093호, 2024. 1. 2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노인이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노인의 역량 강화, 돌봄 및 안전, 건강하고 활력 있는 노후생활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노력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자치구를 고령친화도시로 지정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법제처 제공>
노인복지법
[시행 2024. 4. 3.] [법률 제19887호, 2024. 1. 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입소자격자가 부양을 책임지고 있는 24세 미만의 자녀ㆍ손자녀까지 입소자격자와 함께 노인복지주택에 입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입소자격자가 부양책임을 지고 있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가 있는 24세 이상의 자녀ㆍ손자녀를 입소자격자와 함께 노인복지주택에 입소할 수 있는 대상에 추가함.
<법제처 제공>
노인복지법
[시행 2024. 11. 1.] [법률 제19814호, 2023. 10. 3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19814호(2023.10.31)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 제정이유
노인이 일자리와 사회활동을 통하여 활동적이고 생산적인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노인의 건강과 복지를 증진하는 데 이바지함.
◇ 주요내용
가. 보건복지부장관이 5년마다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ㆍ도지사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제5조 및 제6조).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을 직접 실시하거나 노인일자리전담기관 등 관련 기관ㆍ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함(제8조).
다. 보건복지부장관이 취업을 원하는 노인에게 구인ㆍ구직에 관한 정보 제공, 상담, 교육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현장실습 훈련을 위한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제10조).
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일정 기준 이상의 노인을 채용하는 기업을 창업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창업에 필요한 재정지원, 상담 및 교육, 정보 제공 등의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제11조).
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노인에 의한 상품의 생산ㆍ판매, 서비스의 제공 등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체사업단을 설립ㆍ운영하려는 기업 또는 단체 등에 재정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제12조).
바. 보건복지부장관이 일정 기준 이상 노인을 고용한 기업, 공공기관 또는 공동체사업단 등을 노인친화기업ㆍ기관으로 지정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함(제13조).
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노인공익활동사업 및 노인역량활용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제15조 및 제16조).
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노인생산품의 판매ㆍ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전시회, 박람회, 홍보행사 등의 행사를 개최하거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제17조).
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자와 노인일자리전담기관 종사자에 대하여 필요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고,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에 관한 긍정적 인식 확산 및 일반 국민의 이해를 높일 수 있는 홍보활동에 적극 노력하도록 함(제19조 및 제20조).
차. 보건복지부장관이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필요한 각종 자료 또는 정보의 효율적 처리와 기록ㆍ관리업무의 전자화를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제21조).
카.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을 전문적ㆍ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을 설립함(제24조).
<법제처 제공>
노인복지법
[시행 2025. 8. 17.] [법률 제19647호, 2023. 8. 1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 관련 정책이 노인복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노인 관련 정책의 수립ㆍ시행에 반영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노인복지법
[시행 2023. 12. 14.] [법률 제19449호, 2023. 6. 1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노인학대 관련 범죄자의 취업제한 대상기관에 장애인활동지원기관,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등을 추가하고, 노인학대 관련 범죄자의 취업제한 위반 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
노인복지법
[시행 2024. 5. 17.] [법률 제19409호, 2023. 5. 16.,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19409호(2023.5.16)
국가유산기본법
[제정]
◇ 제정이유
국가유산 정책의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국가유산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가유산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창조적으로 계승하여 국민의 문화향유를 통한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국가유산은 인위적이거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적ㆍ민족적 또는 세계적 유산으로서 역사적ㆍ예술적ㆍ학술적 또는 경관적 가치가 큰 문화유산ㆍ자연유산ㆍ무형유산을 말함(제3조).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유산의 유무형적 가치를 온전히 지키고 전승하는 한편, 국가유산의 적극적인 공개 및 활용을 통해 가치를 증진시키고, 다양한 방법을 통해 국민이 일상에서 능동적으로 참여ㆍ향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제7조).
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유산의 조사ㆍ연구 등 전문화된 관리 또는 일상적 활용과 참여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에 노력하고, 지역 공동체를 육성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여야 함(제12조).
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정ㆍ등록되지 아니한 국가유산의 현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미래에 국가유산이 될 잠재성이 있는 자원을 선제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제14조).
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후변화가 국가유산에 미치는 영향과 그에 따른 국가유산의 취약성을 지속적으로 조사하고,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함(제22조).
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문화적 삶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양한 향유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필요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며, 취약계층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과 시책을 강구하여야 함(제23조).
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능정보기술이나 그 밖의 기술들의 적용ㆍ융합을 통해 국가유산데이터를 생산ㆍ수집 및 관리할 수 있도록 함(제24조).
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유산을 활용한 산업을 장려하고, 관련 일자리 창출을 위해 취업ㆍ창업 등을 촉진시켜야 함(제27조).
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유네스코에 세계유산, 인류무형문화유산 또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국가유산을 비롯한 인류의 유산을 보존하고 국가유산을 국외에 널리 알리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함(제31조).
차. 국가유산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증진하고 국민의 국가유산 보호 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12월 9일을 국가유산의 날로 정함(제34조).
<법제처 제공>
노인복지법
[시행 2023. 11. 3.] [법률 제19399호, 2023. 5. 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보건복지부장관은 노인의 인권보호 및 노인학대 예방에 관한 정확한 정보의 제공 등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언론의 노인학대보도에 대한 권고기준을 수립하도록 하고, 방송ㆍ신문ㆍ잡지 및 인터넷신문 등 언론에 대하여 노인학대보도에 대한 권고기준을 준수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
노인복지법
[시행 2022. 3. 22.] [법률 제18609호, 2021. 12. 2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회복지관, 부랑인 및 노숙인보호를 위한 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가 그 직무상 노인학대를 알게 된 경우에는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병역법」에 따라 노인과 관련된 사회복지시설에서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의 경우에는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와 마찬가지로 업무 특성상 노인학대 등의 사실을 알게 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노인학대 신고의무 대상에 사회복지관, 부랑인 및 노숙인보호를 위한 시설에서 노인을 직접 대면하는 업무에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을 추가하려는 것임.
다만, 사회복무요원은 복무제도 중 하나로 우리나라의 경우 개인 의사와 무관하게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의무병제를 실시하고 있으므로 신고의무자가 그 의무를 다하지 않을 때 부과하는 과태료 대상에서 사회복무요원은 제외하도록 하여 신고에 대한 공익성 확보 및 신고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노인복지법
[시행 2021. 6. 30.] [법률 제17776호, 2020. 12.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현행법은 노인보호전문기관의 노인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ㆍ교육 및 피해노인의 보호자ㆍ가족 등에 대한 사후관리를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당사자가 이를 기피, 방해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상담ㆍ교육 및 사후관리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는바, 노인보호전문기관의 교육ㆍ상담 및 사후관리를 기피, 방해하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노인학대의 재발을 방지하는 한편, 노인복지시설에서 무연고 사망자가 발생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잔여재산에 대하여는 그 처리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의 업무에 피해노인에 대한 법률 지원 요청을 추가하고,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의 업무에 법률구조법인 등에 대한 협조 및 지원 요청을 추가함(제39조의5제2항제3호의2 및 제39조의19제2항제2호의2 신설).
나. 노인학대행위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장이 제공하는 상담ㆍ교육 및 심리적 치료 등을 받도록 하고, 이를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아니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제39조의16, 제61조의2제3항제1호 신설).
다. 피해노인의 보호자ㆍ가족은 정당한 사유 없이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사후관리 업무를 거부하거나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ㆍ방해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제39조의20제5항 및 제61조의2제3항제2호 신설).
라. 노인주거복지시설 또는 노인의료복지시설에 입소 중인 사람이 사망하고 그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민법」에 따라 처리하되, 사망한 사람의 잔여재산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 그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도록 함(제48조).
<법제처 제공>
노인복지법
[시행 2020. 7. 8.] [법률 제17199호, 2020. 4. 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최근 종합편성채널방송 등의 시청률 증가로 노인학대의 예방ㆍ방지 등을 위한 홍보영상 송출범위 확대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바, 보건복지부장관이 홍보영상 송출요청을 할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국가자격증이 대여ㆍ알선 등을 통해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노인학대 신고의 활성화 및 피해노인의 정보유출 방지 등을 위하여 관련 처벌을 신설ㆍ강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보건복지부장관이 홍보영상을 송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대상을 기존의 지상파방송사업자에서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로 확대하고, 방송사업자는 독자적인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송출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의2제2항 및 제4항).
나.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대여, 알선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39조의2제6항ㆍ제7항 및 제57조제2호의2ㆍ제2호의3 신설).
다.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에 대한 벌칙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함(안 제55조의4제3호 신설, 현행 제57조제5호 삭제).
<법제처 제공>
노인복지법
[시행 2019. 12. 3.] [법률 제16735호, 2019. 12. 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시ㆍ도지사는 요양보호사 자격증 발급 신청일을 기준으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자격증을 교부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요양보호사 결격사유 판단 기준일을 명확히 하는 한편,
보건복지부장관 등의 복지실시기관과 노인주거복지시설 등의 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한 자 또는 편의를 제공한 자가 신용카드, 직불카드 또는 선불카드에 의한 결제로 복지조치에 필요한 비용 등을 납부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용자의 편의를 제고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노인복지법
[시행 2019. 4. 30.] [법률 제16403호, 2019. 4.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을 설치ㆍ운영하는 자가 교육 이수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노인주거복지시설 등과 노인여가복지시설 등을 설치ㆍ운영하는 자 또는 그 종사자가 입소자나 이용자를 학대한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의 근거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노인복지법
[시행 2019. 1. 15.] [법률 제16243호, 2019. 1. 1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노인에 의한 재화의 생산ㆍ판매 등을 직접 담당하는 기관인 노인일자리지원기관을 두고 있는데 노인일자리지원기관들의 영세성으로 인해 안정적인 판로 확보가 어려운 실정임.
이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의 공공단체로 하여금 노인일자리지원기관에서 생산한 물품의 우선구매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안정적인 노인 일자리 창출에 도움을 주려는 것임.
또한, 일본식 용어인 ‘당해’를 ‘해당’으로 변경하여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노인복지법
[시행 2019. 12. 12.] [법률 제15881호, 2018. 12. 1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15881호(2018.12.1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
[일부개정]
◇ 개정이유
현행법상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은 「노인복지법」에 따른 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도 현행법에 따른 설치 신고만으로 장기요양기관 지정이 의제되는 등 진입요건이 완화되어 있어 매년 2천여개소의 재가장기요양기관이 신규 개설되고 1천여개소의 재가장기요양기관이 폐업하는 등 장기요양기관의 난립 및 장기요양서비스의 질 저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더하여 장기요양기관으로 한 번 지정되거나 지정의제되면 이후 시설ㆍ인력 등 설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지정이 유지된다는 점도 장기요양서비스의 질 저하 문제를 야기하고 있어 제도의 개선이 필요한 상황임.
한편, 현행법 제17조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등급판정 심의를 완료한 경우 수급자에게 급여 종류별 월 한도액, 본인부담률 등을 기재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송부하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 수급자가 장기요양기관과 급여 계약을 체결할 때 동 계획서가 사용되지 않는 등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의 실효성이 낮다는 문제가 있음.
또한, 수급자와 장기요양기관의 장이 장기요양요원에게 수급자의 가족이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 등 장기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행위(급여외행위)를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현행법 시행규칙상 금지되어 있음에도 이에 대한 제재나 고충처리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보호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마지막으로, 국민이 장기요양인정 등에 대한 권리구제 절차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용어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이에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지정의제 제도를 폐지하고 「노인복지법」상 재가노인복지시설로 인정받은 시설만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하여 현행법상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인정 제도를 지정제로 단일화하고, 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을 설정하여 유효기간이 도과하기 전에 지정기준 재심사를 통해 지정을 갱신받도록 하며, 장기요양기관이 수급자와 계약을 체결할 때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장기요양급여 제공 계획서를 작성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급여외행위 제공 금지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고 이에 관한 제재 및 고충 처리 규정을 신설하여 장기요양요원을 효과적으로 보호하며, 현행법에 따른 처분에 관한 권리구제 용어를 정비하여 장기요양인정 처분 등의 권리구제 절차에 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의 실효성 강화(제27조)
수급자가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면 장기요양기관에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제시하도록 하고, 장기요양기관은 이를 바탕으로 장기요양급여 제공 계획서를 작성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이를 통보하도록 함.
나. 급여외행위 제공ㆍ제공요구 금지 및 위반 시 제재 규정 마련(제28조의2 및 제37조제1항제1호의2 신설)
수급자가 본인 가족 또는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 등 장기요양급여가 아닌 행위(급여외행위)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장기요양기관이 이를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장기요양기관 지정 취소 또는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
다. 장기요양기관 지정제 단일화 및 지정제 실효성 강화(제31조, 현행 제32조 삭제 등)
재가장기요양기관 설치 신고 시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된 것으로 간주하였던 규정을 삭제하여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도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과 마찬가지로 지정을 받도록 규정을 단일화하고, 지정권자는 장기요양기관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의 장기요양급여 제공 이력 등을 고려하여 적정 수의 장기요양기관을 지정하도록 함으로써 지정의 실효성을 강화함.
라. 장기요양기관 지정 유효기간 설정 및 지정 갱신제 도입(제32조의3 및 제32조의4 신설)
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을 6년으로 설정하고, 지정의 유효기간이 끝난 후에도 계속하여 그 지정을 유지하려는 자는 지정 유효기간이 끝나기 90일 전까지 지정권자에게 지정 갱신을 신청하도록 함.
마. 장기요양요원의 보호 규정 마련(제35조의4 신설 등)
장기요양기관의 장이 장기요양요원에게 급여외행위의 제공을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 등의 폭언ㆍ성폭력 행위 및 급여외행위의 제공 요구 등을 이유로 고충의 해소를 요청하는 경우 장기요양기관의 장이 업무의 전환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함.
바. 장기요양 권리구제 용어 정비(제55조부터 제57조까지, 제56조의2 신설 등)
국민이 장기요양인정 등에 대한 권리구제 절차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종전의 이의신청과 심사청구의 명칭을 「국민연금법」과 같이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로 변경하고, 재심사의 법적 성격을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으로 명확히 규정함.
<법제처 제공>
노인복지법
[시행 2019. 6. 12.] [법률 제15880호, 2018. 12. 1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현행법은 노인학대관련범죄자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10년간 노인관련기관 취업 등을 제한하고 있는데, 헌법재판소는 이와 유사한 취업제한 규정을 가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장애인복지법」, 「아동복지법」의 해당 규정에 대해 지나친 기본권 제한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위헌결정을 내렸음.
이에 법원이 노인학대관련범죄로 형 등을 선고할 때 그 판결과 동시에 최대 10년 범위의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도록 하여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의 취지를 반영함으로써 현행법의 위헌성을 사전에 해소하려는 것임.
한편,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수탁하여 처리하는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뇌물죄 적용 시 공무원으로 보도록 하고, 경로당에 일반양곡도 지원 가능하게 하며, 피성년후견인임을 이유로 자격이 취소된 요양보호사의 경우 해당 결격사유가 해소된 때 요양보호사가 될 수 있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노인의 안전사고 예방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으로써 노인의 복지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노인의 안전사고 예방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제4조의2 신설).
나. 경로당에 정부관리양곡 외에 일반양곡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제37조의2제1항).
다. 피성년후견인임을 이유로 자격이 취소된 요양보호사의 경우 그 자격 취소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하면 요양보호사가 될 수 없도록 하던 것을 해당 결격사유가 해소된 때 요양보호사가 될 수 있도록 함(제39조의13제6호).
라. 법원이 노인학대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 판결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로부터 최대 10년의 범위에서 노인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노인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취업제한명령을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도록 함(제39조의17제1항 및 제2항).
마. 노인관련기관을 운영하려는 자 또는 노인관련기관 취업자등이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 회신서를 직접 제출한 경우에는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를 한 것으로 보도록 함(제39조의17제4항 및 제5항).
바. 관할행정기관의 장의 노인학대관련범죄자 확인ㆍ점검 주기를 연 1회 이상으로 하고 그 결과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며, 필요한 경우 관할행정기관의 장은 노인관련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제39조의17제6항 및 제7항).
사.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수탁하여 처리하는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뇌물죄 적용 시 공무원으로 보도록 함(제58조 신설).
아. 종전의 규정에 따라 노인학대관련범죄를 범하고 확정판결을 받아 일률적으로 10년의 취업제한기간이 적용되던 사람에 대하여 형의 경중에 따라 차등하여 새로운 취업제한기간을 적용하고, 이에 대하여 법원에 불복할 수 있는 절차를 규정함(부칙 제3조).
자. 부칙 제3조에 따라 취업제한 등이 적용되는 사람도 관할행정기관의 장의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 대상에 포함함(부칙 제4조).
<법제처 제공>
노인복지법
[시행 2018. 3. 13.] [법률 제15442호, 2018. 3. 1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노인의 일자리 보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은 소관 공공시설에 청소, 주차관리 및 매표 등의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65세 이상 노인을 100분의 20 이상 채용한 사업체를 우대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노인주거복지시설ㆍ노인의료복지시설ㆍ노인여가복지시설ㆍ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의 신고ㆍ변경신고 및 폐지ㆍ휴지 신고가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하며,
노인 학대행위를 발견할 개연성이 높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양직 직원 등을 노인학대 신고의무자로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 등이 소관 공공시설에 청소, 주차관리 및 매표 등의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65세 이상 노인을 100분의 20 이상 채용한 사업체를 우선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함(제25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나. 노인주거복지시설ㆍ노인의료복지시설ㆍ노인여가복지시설ㆍ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의 신고ㆍ변경신고 및 폐지ㆍ휴지 신고 시 그 내용을 검토하여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도록 의무화함(제33조, 제35조, 제37조, 제39조 및 제40조).
다. 노인학대 신고의무자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양직 직원 등을 추가하고,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 관련 교육 실적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제39조의6).
라. 「정신보건법」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의 법 제명 개정에 따라 요양보호사의 결격사유 중 인용 조문을 정비함(제39조의13).
마.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하여금 노인학대의 종료 후에도 방문, 전화상담 및 피해노인과 그 가족에 대한 상담, 교육, 의료적ㆍ심리적 치료 등을 하도록 함(제39조의20 신설).
바.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의 「건축법」에 대한 특례를 마련함(제55조).
<법제처 제공>
노인복지법
[시행 2018. 4. 25.] [법률 제14922호, 2017. 10. 2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노인 학대를 예방하고 노인 인권을 제고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자 및 종사자, 이용자에 대하여 인권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독거노인 지원 사업과 노인성 질환에 대한 의료지원 사업에 대하여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명시하며, 노인복지주택 입소자격자가 부양하는 가족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입소자격자 사망 등의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서 퇴소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자와 종사자 및 이용자에 대하여 인권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제6조의3 신설).
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독거노인 지원 사업을 노인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고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제27조의2).
다. 보건복지부장관이 독거노인 지원 사업의 홍보, 수행기관 교육 및 지원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제27조의3 신설).
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노인성 질환의 예방교육, 조기발견, 치료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제27조의4 신설).
마. 노인복지주택의 입소자격자 사망 등의 경우 배우자 및 자녀ㆍ손자녀의 퇴소절차를 마련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입소자격 여부 및 입소자격자의 실제 거주 여부 등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함(제33조의2).
바. 현행 ‘심사청구’를 ‘이의신청’으로 변경하고, 이의신청 기한을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60일 이내"로 규정함(제50조).
<법제처 제공>
노인복지법
[시행 2017. 9. 15.] [법률 제14596호, 2017. 3. 1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노인학대행위를 한 사람에게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장이 상담ㆍ교육 및 심리적 치료 등을 지원받을 것을 권고하도록 하여 재발을 방지하고, 학대행위자와 피해노인의 정상적 관계회복을 도모하고 있으나, 그 이행과 실효성이 담보되지 않는 한계가 있음.
또한, 학대피해노인에 대한 보호강화를 위하여 학대피해노인을 임시적으로 보호하고, 신체적ㆍ정신적 상담을 제공하기 위한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를 운영하고 있으나 보건복지부의 지침인 사업안내로 이를 운영하고 있어, 사업의 안정적 운영이 어려운 상황임.
이에, 노인학대행위자에게 노인학대관련 심리치료 등의 권고가 있는 경우 이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하고,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의 설치 및 업무 위탁에 필요한 비용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여 노인학대를 예방하고 학대피해노인을 보호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노인복지법
[시행 2017. 6. 3.] [법률 제14320호, 2016. 12. 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노인학대행위 유형 중에서 정서적 학대행위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현행법상 노인에 대한 금지행위 규정에는 정서적 학대행위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여 이 금지행위 규정에 정서적 학대행위를 추가하고, 노인에 대한 금지행위의 객체가 되는 노인연령기준이 없어 이에 대한 처벌이 불명확해지는 문제가 있으므로 노인의 연령기준을 65세 이상으로 명시하며, 또한 현재 일정범위 직군 종사자에 대한 노인학대신고의무 조항에도 노인학대의 객체가 되는 노인연령 기준이 없으므로 노인연령 기준을 명시하는 하는 한편,
현행법상 벌칙조항의 벌금액을 국회사무처 예규 및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안에서 제시하는 징역형 대비 적정 벌금액의 일반기준인 ‘징역형 1년당 벌금형 1천만원’의 비율에 따라 벌금형의 금액을 조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일정 시설ㆍ기관의 장과 종사자에 대한 노인학대신고의무 규정에 노인학대의 객체가 되는 노인연령기준을 65세 이상의 사람으로 명시함(제39조의6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나. 노인에 대한 금지행위 조항에 정서적 학대행위를 추가하고, 노인에 대한 금지행위의 객체가 되는 노인의 연령기준을 65세 이상의 사람으로 명시함(제39조의9).
다. 벌칙조항의 벌금액을 국회사무처 예규 및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안인 ‘징역형 1년당 벌금형 1천만원’의 비율로 정비하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의 벌금에 처해지는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이 중 업무수행 중인 노인보호전문기관 직원에 대해 폭행ㆍ협박이나 위계ㆍ위력으로써 그 업무를 방해한 자에 대한 형량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하지 아니하고 실종노인을 보호한 자에 대한 형량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변경함(제55조의2부터 제55조의4까지, 제56조의2 및 제57조 등).
<법제처 제공>
노인복지법
[시행 2017. 5. 30.] [법률 제14224호, 2016. 5. 2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14224호(2016.5.29)
정신보건법 전부개정법률
[전부개정]
◇ 개정이유
정신질환자의 범위를 중증정신질환자로 축소 정의하고, 전 국민 대상의 정신건강증진의 장을 신설하며, 비자의 입원ㆍ퇴원 제도를 개선하고, 정신질환자에 대한 복지서비스 제공을 추가하는 등 현행 법률상 미흡한 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법률의 명칭을 「정신보건법」에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변경함.
나. 법 적용 대상인 정신질환자의 정의를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으로 한정함(제3조제1호).
다. 정신건강증진의 장을 신설하여 일반국민에 대한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 근거를 마련함(제7조부터 제18조까지).
라. 복지서비스 개발, 고용 및 직업재활 지원, 평생교육 지원, 문화ㆍ예술ㆍ여가ㆍ체육활동 지원, 지역사회 거주ㆍ치료ㆍ재활 등 통합지원, 가족에 대한 정보제공과 교육 등 정신질환자에 대한 복지서비스 제공 근거를 마련함(제33조부터 제38조까지).
마. 환자 본인 및 보호의무자의 동의로 입원을 신청하고, 정신과 전문의 진단 결과 환자 치료와 보호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72시간의 범위에서 퇴원을 거부할 수 있는 동의입원 제도를 신설함(제42조).
바.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시 입원 요건과 절차를 강화하여 진단입원 제도를 도입하고, 계속 입원 진단 전문의 수 및 소속을 서로 다른 정신의료기관에 소속된 정신과 전문의 2명 이상(그 중 국공립 정신의료기관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정신의료기관에 소속된 정신과 전문의가 1명 이상 포함되도록 함)으로 하며, 계속입원 심사 주기를 단축함(제43조).
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의한 행정입원 제도 개선을 위하여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의 유형 중 하나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보호의무자가 되는 경우를 삭제하고, 경찰관이 행정입원 신청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행정입원 기간을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기간과 같이 조정함(제44조 및 제62조).
아. 각 국립정신병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안에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를 설치하여, 보호의무자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의한 입원의 경우 입원사실을 3일 이내에 위 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하고, 위원회는 입원의 적합성 여부를 1개월 이내에 판단하도록 하는 등 입원 단계 권리구제 절차를 강화함(제45조부터 제49조까지).
자. 정신건강심의위원회의 결정 유형을 퇴원, 임시퇴원, 처우 개선 조치 외에도 외래치료명령 조건부 퇴원, 3개월 이내 재심사, 다른 정신의료기관 등으로의 이송, 자의입원 또는 동의입원으로의 전환 등으로 다양화함(제59조).
차. 입원 환자의 회전문 현상, 입원의 장기화, 반복되는 재입원의 문제를 통제하기 위하여 입원ㆍ퇴원 등과 관련된 관리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함(제67조).
카. 종전의 「정신보건법」상 정신질환자 범위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다른 법률의 경우에는 각 자격제도 등의 특성 및 법적 안정성을 고려하여 해당 법률의 규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종전의 「정신보건법」상 정신질환자 범위가 그대로 적용되도록 부칙에 경과조치 규정을 마련함(부칙 제7조).
<법제처 제공>
노인복지법
[시행 2016. 12. 30.] [법률 제13646호, 2015. 12.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노인학대사례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서 노인학대의 예방 및 방지를 위한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으므로, 노인학대관련범죄 전력자의 취업제한 등 노인학대 관련 규제 및 처벌을 강화하고,
노인복지시설이 휴지ㆍ폐지하거나 사업정지ㆍ폐지명령을 받는 경우 이로 인한 서비스의 중단으로 이용자들의 불편이 있으므로, 노인복지시설 휴지ㆍ폐지 또는 사업정지ㆍ폐지의 경우 이용자 권익보호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노인학대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해 매년 6월 15일을 노인학대예방의 날로 지정하고, 지상파방송 및 전광판방송을 통해 노인학대 관련 홍보영상을 제작ㆍ배포ㆍ송출할 수 있도록 함(제6조제4항 및 제6조의2 신설).
나. 공정하고 전문적인 노인학대사례 판정을 위해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에 중앙사례판정위원회를,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에 지역사례판정위원회 및 자체사례회의를 운영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함(제39조의5).
다. 노인학대신고의무자의 범위에 의료기관의 장,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방문요양서비스나 안전확인 등의 서비스 종사자,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응급구조사 및 의료기사를 추가함(제39조의6).
라. 노인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노인학대관련범죄전력자에 대해 형 또는 치료감호의 집행종료 또는 집행면제 후 10년까지의 기간 동안 노인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노인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함(제39조의17 신설).
마. 노인학대행위로 처벌 등을 받은 시설과 노인복지시설의 장 및 종사자의 명단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함(제39조의18 신설).
1) 노인학대행위로 제60조에 따른 처벌을 받은 법인 등이 운영하는 시설에 대해 그 위반행위, 처벌내용, 시설명칭, 대표자 성명 등의 사항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함.
2) 자격취소 처분을 받은 종사자 및 노인학대 관련 처벌을 받은 자로서 노인학대행위로 노인의 생명ㆍ신체 또는 정신에 중대한 피해를 입힌 노인복지시설의 장과 종사자에 대해 법 위반이력 및 명단 등의 사항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함.
바. 노인주거복지시설ㆍ노인의료복지시설ㆍ노인여가복지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을 폐지ㆍ휴지하는 경우 그 시설의 장은 시설 이용자가 다른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는 등의 이용자 권익보호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러한 권익보호조치의 이행여부를 확인하도록 함(제40조제5항ㆍ제6항 신설).
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노인주거복지시설ㆍ노인의료복지시설ㆍ노인여가복지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이 사업정지 또는 폐지명령을 받는 경우 해당 시설의 이용자를 다른 시설로 옮기도록 하는 등 이용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조치를 하도록 함(제43조제3항 신설).
아.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직원에 대해 폭행ㆍ협박 또는 위계ㆍ위력으로써 그 업무를 방해한 자에 대한 제재를 현행 과태료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고, 상습적으로 또는 노인복지시설 종사자가 노인학대죄를 범한 경우 가중처벌 규정을 두는 등 노인학대 관련 위반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제55조의3, 제57조, 제59조의2 및 제61조의2).
<법제처 제공>
노인복지법
[시행 2016. 8. 12.] [법률 제13474호, 2015. 8. 1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13474호(2015.8.11)
공동주택관리법
[제정]
◇ 제정이유
우리나라 국민의 약 70퍼센트가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공동주택의 관리비, 사용료, 장기수선충당금 등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된 비용만도 연간 11조 6천억원에 이르는 등 공동주택 관리의 중요성은 과거 어느 때보다도 커지고 있음.
그러나 공동주택 관리 자치기구인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ㆍ운영이나 관리비 등을 둘러싸고 많은 민원과 분쟁이 발생하고, 공동주택 내 각종 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도 미흡하여 공동주택을 오랫동안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이 어려운 것이 사실임.
따라서 이제는 공동주택 관리를 보다 전문적이고도 체계적으로 지원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나, 기존 「주택법」은 주택에 관한 건설과 공급, 관리, 자금 조달의 내용을 모두 포함하고 있어, 공동주택 관리를 체계적ㆍ효율적으로 지원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음.
이에 공동주택 관리 분쟁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분쟁 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를 신설하고, 능동적인 공동주택 관리 지원을 위하여 공동주택관리 지원기구를 지정하는 등 공동주택 관리체계를 개편하며, 현행 「주택법」 중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된 내용만을 분리하면서 일부 운용상 미비점을 보완하는 내용으로 별도의 공동주택관리 전문법률을 제정하여 공동주택을 체계적ㆍ효율적이고도 전문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이 법은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동주택을 투명하고 안전하며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하여 국민의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제1조).
나.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은 공동주택을 자치관리하거나 위탁관리하도록 함(제5조).
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은 공동주택을 관리하기 위하여 자치기구인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고, 자치규약인 관리규약을 제정하여 운영하도록 함(제14조 및 제18조).
라.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은 공동주택의 유지관리 등을 위하여 관리비등을 납부하도록 함(제23조).
마.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을 오랫동안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장기수선계획을 수립ㆍ조정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인 장기수선충당금을 징수하여 적립하도록 함(제29조 및 제30조).
바.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의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설계도서 등을 보관하고, 시설의 교체 및 보수 등의 내용을 기록ㆍ보관ㆍ유지하도록 함(제31조).
사.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이나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을 증ㆍ개축하거나 용도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도록 함(제35조).
아. 공동주택의 사업주체 등은 공동주택의 하자 담보책임기간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담보책임을 지며, 하자의 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등과 관련한 사무를 심사ㆍ조정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를 둠(제36조 및 제39조).
자. 공동주택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임대하기 위하여 주택관리업과 주택임대관리업을 각각 규정함(제52조 및 제54조).
차. 공동주택의 관리주체 및 관리사무소장의 업무를 규정하고, 관리사무소장으로 주택관리사등을 배치하도록 함(제63조 및 제64조).
카. 공동주택관리 분쟁을 효과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시ㆍ군ㆍ구에 지방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를 각각 두며,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제71조 및 제79조).
타. 주택관리사등이나 주택임대관리업자는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주택관리사단체 및 주택임대관리업자단체를 각각 설립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제81조).
파. 국토교통부장관은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한 민원상담이나 교육, 행정ㆍ기술적 지원, 관리실태의 조사ㆍ연구 등을 위하여 공동주택관리 지원기구를 지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함(제86조).
<법제처 제공>
노인복지법
[시행 2015. 7. 29.] [법률 제13102호, 2015. 1. 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노인복지주택의 입소자격이 있는 노인이 부양책임을 지고 있는 미성년 자녀ㆍ손자녀도 노인복지주택에 함께 입소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노인복지주택 입소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노인복지주택 중 분양형을 폐지하여 노인복지주택을 임대형으로만 설치ㆍ운영하도록 하되 기존에 설치된 노인복지주택에 대해서는 분양형을 그대로 유지하도록 경과조치를 두어 기존 입소자의 신뢰이익을 보호하며,
노인학대현장 출동 시 노인보호전문기관과 수사기관 상호 간에 동행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하고 현장출동자에게 현장출입 및 관계인에 대한 조사ㆍ질문권을 부여하여 노인학대신고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이 이루어지도록 하며,
노인대상 건강진단 및 보건교육에 성별 다빈도질환이 반영되도록 하고, 지역봉사지도원의 업무로 노인 대상의 교통안전 및 교통사고예방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노인의 특성에 맞는 충실한 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노인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제출 또는 의견진술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함(제5조제2항 신설).
나. 지역봉사지도원의 업무에 노인에 대한 교통안전 및 교통사고예방 교육을 추가함(제24조제2항제4호의2 신설).
다. 65세 이상 자에 대한 건강진단과 보건교육에 성별 다빈도질환 등이 반영되도록 함(제27조제1항 후단 신설).
라. 60세 이상의 노인과 그 배우자로 한정되어 있는 노인복지주택 입소자의 범위를 입소자격 노인이 부양을 책임지고 있는 19세 미만의 자녀ㆍ손자녀로 확대함(제33조의2제1항).
마. 노인복지주택 중 분양형 관련 조항을 삭제함.
1) 노인복지주택의 분양 관련 조항을 삭제하여 향후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을 폐지하고 임대형만으로 노인복지주택이 설치ㆍ운영되도록 함(제32조제1항제3호ㆍ제2항, 제33조의2제2항ㆍ제3항ㆍ제4항, 제33조의3, 제56조제1항, 제56조의2 및 제62조).
2) 이 법 시행 전에 「건축법」에 따라 허가받거나 「주택법」에 따라 사업계획이 승인된 노인복지주택에 대해서는 제32조제1항제3호ㆍ제2항, 제33조의2제2항ㆍ제3항ㆍ제4항, 제33조의3, 제56조제1항, 제56조의2 및 제62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함(부칙 제2조).
바. 노인학대현장 출동 시 노인보호전문기관과 수사기관 상호 간에 동행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현장에 출동한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에 대해 현장출입 및 관계인 조사ㆍ질문권을 부여하며,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현장조사를 거부ㆍ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함(제39조의7, 제61조의2제3항제1호).
사. 「민법」 개정으로 금치산ㆍ한정치산 제도가 폐지되고 성년후견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요양보호사의 결격사유 중 금치산자ㆍ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으로 개정하되, 개정「민법」의 부칙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경과조치 규정을 둠(제39조의13제3호 및 부칙 제3조).
아. 양로시설ㆍ노인공동생활가정ㆍ노인복지주택ㆍ노인요양시설 또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을 신고 없이 설치ㆍ운영한 자에 대해서 현행법 제56조제2항과 제57조제1호에서 각각 상충된 중복 처벌규정을 두고 있어 이 중 하나를 삭제하여 정리함(현행 제56조제2항 삭제).
자. 노인의 신체에 대한 상해행위에 대해서 양벌규정이 적용되도록 함(제60조).
<법제처 제공>
노인복지법
[시행 2013. 8. 13.] [법률 제12066호, 2013. 8. 1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재판소가 업무정지기간의 상한을 법률에 명시하지 아니한 채 하위법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는 「의료기기법」(2008. 12. 26. 법률 제9185호로 개정되고, 2010. 1. 18. 법률 제99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제1항 부분에 대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린 취지를 반영하여 이 법의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업무정지 기간 상한을 1개월로 명시함으로써 법률의 명확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노인복지법
[시행 2014. 8. 7.] [법률 제11998호, 2013. 8. 6.,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11998호(2013.8.6)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정]
◇ 제정이유
과징금, 이행강제금, 부담금 등 조세 외의 주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방세외수입금을 체납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계 행정기관 등에게 체납자의 재산 파악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지방세외수입금의 체납처분절차를 명확히 하는 등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및 관리 체계를 개선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확충에 기여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지방세외수입금의 범위(안 제2조)
1)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를 제외한 수입금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과징금, 이행강제금, 부담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을 이 법의 적용대상으로 함.
2) 현재 체납된 지방세외수입금(약 5조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과징금, 이행강제금, 부담금 등을 이 법의 적용대상으로 하여 그 징수율을 제고함으로써 증세 등의 조치를 수반하지 않으면서도 늘어나는 지방재정 수요 부담을 완화시켜 줄 것으로 기대됨.
나. 지방세외수입금 체납자의 재산 관련 자료 요청 근거 마련 등(안 제5조)
1) 현행 제도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외수입금에 대한 체납처분을 위하여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려고 하여도 체납자 재산의 유무나 그 소재를 파악할 수단이 없어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에 어려움이 있음.
2)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계 행정기관 등에게 체납자의 재산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세의 부과ㆍ징수 등을 위하여 제공받은 과세자료 등을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를 위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방세외수입금 징수의 실효성을 제고함.
다. 지방세외수입금의 체납 시 대금지급 정지제도 도입(안 제7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납액이 100만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된 지방세외수입금을 완납할 때까지 지방자치단체가 체납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 중 체납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방세외수입금 체납자의 자진 납부를 유도함.
라. 지방세외수입금에 대한 체납처분절차의 명확화(안 제8조부터 제16조까지, 제18조 및 제19조)
1) 현재 대부분의 지방세외수입금의 경우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도록 하고 있으나, 그 의미와 한계가 불분명하여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에 어려움이 있음.
2) 독촉, 압류, 매각, 청산 등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를 위한 체납절차를 이 법에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절차의 통일성과 일관성을 도모함.
마. 지방세외수입금에 대한 체납처분의 유예(안 제17조)
1) 일시적인 경기 부진 등의 사유로 지방세외수입금을 체납한 자에 대해서는 바로 체납처분절차를 진행하기 보다는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함.
2) 재산의 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유예함으로써 체납자가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어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체납처분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노인복지법
[시행 2013. 12. 5.] [법률 제11854호, 2013. 6. 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노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노인일자리지원기관은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노인복지시설의 한 종류로 규정하여 사회복지시설로 인정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치매질환자를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규율함에 따라 법률 간 상충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이 법에서 치매로 인한 실종 부분을 삭제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노인복지법
[시행 2013. 4. 23.] [법률 제11513호, 2012. 10. 2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현재 의료인, 노인복지시설의 장 및 그 종사자, 노인복지상담원 및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등으로 하여금 직무 수행 중 노인학대를 알게 된 경우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신고실적이 저조한바,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과정에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도록 하고, 신고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이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학대받는 노인들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노인 학대 신고의무자에게 자격취득 교육이나 보수교육을 하는 경우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39조의6제4항 및 제5항 신설).
나. 의료인, 노인복지시설의 장 및 그 종사자, 노인복지상담원 및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등이 직무 수행 중에 알게 된 노인학대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61조의2제2항 신설).
<법제처 제공>
노인복지법
[시행 2012. 2. 1.] [법률 제11249호, 2012. 2. 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노인들이 편안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경로당에 대한 양곡구입비 및 냉난방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전기판매사업자 등으로 하여금 전기요금 등 공과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경로당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노인의 복지를 증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노인복지법
[시행 2012. 2. 5.] [법률 제11013호, 2011. 8. 4.,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11013호(2011.8.4)
치매관리법
[제정]
◇ 제정이유
치매는 노인이면 당연히 겪는 노화현상이 아니라, 뇌 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지적 능력이 떨어지는 퇴행성 질환이므로, 조기에 검진하여 예방하고 꾸준히 진료하면 질환의 진행속도나 증상을 늦출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치매환자는 적절한 진단과 치료가 제공되지 못한 채 가족과 사회의 무관심 속에서 방치되고 있으므로 국가적 차원에서의 치료대책과 사회적 인프라 확보가 시급한 실정임.
이에 따라, 국가가 노인을 대상으로 치매검진사업 등 치매의 예방과 홍보 및 관리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여 치매환자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가족 및 사회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어 국민의 건강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보건복지부장관은 국가치매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치매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6조).
나. 보건복지부장관은 치매의 예방과 진료기술의 발전을 위하여 치매 연구사업을 시행하고, 종합병원, 사회복지법인 등으로 하여금 치매연구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치매환자의 경제적 부담능력을 고려하여 치매 치료 및 진단에 드는 비용을 예산에서 지원할 수 있음(안 제12조).
라. 보건복지부장관은 치매의 발생과 관리실태에 관한 자료를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수집ㆍ분석하여 통계를 산출하기 위한 치매등록통계사업을 시행하도록 함(안 제13조).
마. 보건복지부장관은 치매관리에 관한 업무를 행하게 하기 위하여 「의료법」 제3조의3에 다른 종합병원 중에서 중앙치매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시ㆍ군ㆍ구의 관할 보건소에 치매예방 및 치매환자 관리를 위한 치매상담센터를 설치함(안 제16조 및 제17조).
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치매관리사업을 수행하는 자에 대하여 치매연구사업, 치매검진사업 등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
<법제처 제공>
노인복지법
[시행 2011. 8. 4.] [법률 제10997호, 2011. 8. 4.,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10997호(2011.8.4)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출소자의 갱생보호사업을 사회복지사업에 포함시켜 사회적ㆍ재정적 지원을 받도록 하고, 사회복지법인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보건복지부장관의 사무를 시ㆍ도지사에게 이양하며, 농어촌 지역 등의 지역특성과 시설분포 등을 고려하여 사회복지시설을 통합하여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법 문장을 한글로 표기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의 제정(법률 제7849호, 2006. 2. 21. 공포, 7. 1. 시행) 취지에 맞게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노인복지법
[시행 2011. 12. 8.] [법률 제10785호, 2011. 6. 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민간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효율화를 위한 기능조정의 일환으로 노인전문병원을 「의료법」 상의 요양병원으로 일원화하고, 노인복지시설로서의 기능과 역할이 미약한 노인휴양소를 폐지하며, 최근 급속한 고령화로 치매노인 등이 증가함에 따라 집을 찾지 못하는 실종노인에 대한 빠른 발견과 안전한 복귀 등을 위한 근거 규정을 보강하는 한편,
노인학대 신고 의무자 범위를 확대하고, 신고의무자의 신분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신고인의 신분 보호 및 신원노출 금지의무를 위반하는 자에게 형벌을 부과하며, 노인학대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자의 현장조사를 거부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사람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노인학대사례에 대한 관련 법규를 강화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ㆍ개선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노인전문병원을 노인복지시설에서 제외하여 「의료법」에 따른 요양병원으로 일원화하고 노인휴양소를 노인복지시설에서 제외하되, 종전에 설치되었거나 설치 중인 시설의 경우에는 종전의 지위를 유지하도록 함(현행 제34조제1항제3호 및 제36조제1항제4호 삭제, 안 부칙 제2조 등).
나. 지역 간의 연계체계를 구축하고 노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노인 인권보호 관련 정책제안, 노인학대 예방의 홍보, 교육자료 제작 및 보급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과 노인학대 신고전화 운영 및 사례접수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을 각각 설치함(안 제39조의5제1항 및 제2항).
다. 노인학대 신고 의무자 범위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장기요양기관 및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장과 종사자, 소방서의 구급대원,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종사자 등까지로 확대함(안 제39조의6제2항).
라. 노인학대행위자 등 노인학대행위와 관련되어 있는 자는 노인학대 현장에 출동한 자에 대하여 현장조사를 거부하거나 업무를 방해해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39조의7제3항 및 제61조의2제2항제1호 신설).
마. 경찰청장 등이 실종노인의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위하여 수행하는 신고 체계의 구축ㆍ운영, 수색 및 수사, 유전자검사의 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39조의10 제4항 및 제5항 신설).
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경로당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별·기능별 특성을 갖춘 표준 모델 및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도록 함(안 제37조제3항 신설).
사.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의 신분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신고인의 신분보호 및 신원노출 금지의무를 위반하는 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57조제2호 신설).
<법제처 제공>
노인복지법
[시행 2011. 10. 8.] [법률 제10563호, 2011. 4. 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령사회에서 일할 의사를 지닌 노인에게 알맞은 일자리를 창출하여 제공하는 일은 개인적 차원이나 사회적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과제이므로, 노인일자리사업은 노인에게 노후의 보충적 소득보장을 통해 경제적 도움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활동적 노화 및 생산적 노후생활을 영위하게 함으로써 노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임.
이에 따라 노인일자리사업을 수행하는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을 노인인력개발기관, 노인일자리지원기관 및 노인취업알선기관으로 구별하고 해당 기관의 업무를 규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노인복지법
[시행 2011. 3. 30.] [법률 제10509호, 2011. 3.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노인전용주거시설인 노인복지주택이 건축부지 취득에 관한 조세를 감면받고 일반 공동주택에 비하여 완화된 시설 설치기준을 적용받는 등 각종 보조와 혜택이 주어지는 것을 이용하여 민간건설업체가 경쟁적으로 노인복지주택을 건설하고 입소자격자가 아닌 자에게 분양하여 일반 공동주택과 같이 거래되면서 당초 노인복지주택의 제도적 취지가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노인복지주택의 분양·양도·임대의 대상을 입소자격 기준인 60세 이상의 자로 명확히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 대한 처벌규정을 마련하는 등 노인복지주택과 관련한 제도를 보완한 바 있음.
그러나 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08년 8월 4일 전에 「건축법」에 따라 허가받거나 「주택법」에 따라 사업계획이 승인된 노인복지주택을 분양받거나 양수한 사람들은 개정법률 시행에 따라 재산권 행사의 제한을 받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소유자 등을 구제하기 위하여 특례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노인복지법
[시행 2010. 4. 26.] [법률 제9964호, 2010. 1. 2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노인복지법 개정이유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하기만 하면 자격증을 부여함으로써 요양보호사 과다배출 및 질적 저하가 장기요양보험제도의 공공성을 해치고 요양보호사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이 난립하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제도를 도입하고, 자격시험 도입에 따른 결격사유와 자격취소사유에 관한 규정을 아울러 마련하며,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운영제도를 현행 “신고제”에서 시ㆍ도지사가 지정하는 “지정제”로 변경하여 전문성을 갖추게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요양보호사가 되려는 사람은 요양보호사를 교육하는 기관에서 교육과정을 마치고 시ㆍ도지사가 실시하는 요양보호사자격시험에 합격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제도를 도입함(법 제39조의2제2항).
나. 시ㆍ도지사가 요양보호사의 양성을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요양보호사교육기관으로 지정ㆍ운영하도록 함(법 제39조의3제1항).
다. 요양보호사 결격사유를 신설함(법 제39조의13 신설).
라. 요양보호사 자격취소 사유를 신설함(법 제39조의14 신설).
마. 양벌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사용자가 종업원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 처벌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함(법 제60조).
<법제처 제공>
노인복지법
[시행 2010. 3. 19.] [법률 제9932호, 2010. 1. 18.,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9932호(2010.1.18)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보건복지가족부의 청소년·가족 기능을 여성부로 이관하여 종합적인 가족정책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여성부를 “여성가족부”로 확대 개편하고, 보건복지가족부는 보건복지정책 기능을 중심으로 재편하여 “보건복지부”로 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노인복지법
[시행 2010. 1. 31.] [법률 제9386호, 2009. 1. 30.,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9386호(2009.1.30)
의료법 일부개정법률
[일부개정]
◇개정이유
「의료법」과 「국민건강보험법」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의료기관 종류에 관한 법적 근거를 「의료법」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일원화하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등록한 의료기관 등에게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환자에 대한 유치활동을 허용하는 등 국정과제인 의료서비스의 국제적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입법적 기반을 구축하는 한편,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가 같은 병원에 근무하면서 협진이 가능하게 하는 등 의료소비자의 권익 및 의료인의 자율성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의료기관 종별 구분 개선(법 제3조, 법 제3조의2부터 제3조의5까지 신설)
1) 의료기관 종류에 관한 법적 근거가 「의료법」과 「국민건강보험법」으로 이원화되어 제도 운영상의 효율성이 저하되는 문제를 해결하고, 의료기관의 특수한 기능에 따라 종별구분을 인정하여 다양한 형태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의료기관을 의원급 의료기관, 조산원과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구분하여, 의원급 의료기관은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으로, 병원급 의료기관은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종합병원으로 하는 한편, 특정 진료과목·질환 등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전문병원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3) 특화된 의료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경쟁력 확보에 기여하고 특수한 기능을 수행하는 의료기관의 지정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병원급 의료기관의 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나. 환자에 관한 기록의 열람제한(법 제21조)
1) 환자의 기록정보는 가장 엄밀하게 보호되어야 할 개인정보임에도 현행 「의료법」은 환자진료기록의 열람·사본 교부 등 내용확인을 요구하는 자의 범위가 환자 본인 외에도 환자의 배우자, 직계 존속·비속으로 광범위하고, 「의료법」 외의 다른 법령에 의한 경우에도 가능하여 엄격히 보호되어야 할 환자의 진료관련 정보가 환자 본인의 동의 없이 누출될 우려가 있음.
2) 환자 본인이 아닌 경우 환자진료기록 열람을 엄격히 제한하고, 「형사소송법」·「민사소송법」 등 이 법에서 열거한 법률에 열람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환자기록의 열람 및 사본 교부가 가능하도록 함.
다. 외국인환자 유치행위 허용(법 제27조제3항, 법 제27조제4항 및 제27조의2 신설)
1) 현재는 의료기관 및 의료인이 의료비 할인, 금품 및 교통편의 제공 등 환자를 유인하기 위한 일체의 소개·알선·유인행위를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나, 의료서비스에 대한 국가 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외국인환자의 유치를 위한 행위가 허용되지 않고 있어 의료서비스의 경쟁력이 뒤떨어지는 문제가 있음.
2)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등록한 의료기관 및 외국인환자 유치업자에게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외국인환자에 대한 유치활동을 허용하되,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등은 유치활동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상급종합병원은 일정 병상 수를 초과하여 외국인환자를 유치할 수 없도록 함.
3) 외국인환자에 대한 유치행위를 허용함으로써 의료기관의 자율성과 의료서비스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복수면허자의 의료기관 개설(법 제33조제8항 신설)
1) 의료인은 하나의 의료기관만을 개설할 수 있다고 규정한 현행 제33조제2항 단서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2004헌마1021, 2007. 12. 27. 결정)을 내림.
2) 복수의 의료인 면허를 소지한 자가 의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경우에는 하나의 장소에 한하여 면허 종별에 따른 의료기관을 함께 개설할 수 있도록 함.
마. 다른 직종 간 의료인의 협진 허용(법 제43조)
1) 같은 의료기관 내에서 양한방 등 다른 직종 간 의료인의 협진체계를 허용하여 환자가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도록 할 필요가 있음.
2) 병원은 한의사, 치과의사를, 한방병원은 의사, 치과의사를, 치과병원은 의사, 한의사를 각각 고용하여 진료과목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료기관 내에서 다른 종류의 의료인 사이에 협진이 가능하도록 함.
바. 비급여 진료비용에 대한 고지의무(법 제45조)
1) 환자에게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진료비용(비급여비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 환자가 의료기관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2) 의료기관 개설자는 비급여 진료비용을 환자나 보호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고지하도록 함.
3) 비급여 진료비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환자의 의료기관 선택권을 강화하고 진료비용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됨.
사. 전문과목 표시제한의 유효기간(법 부칙 제2조)
1) 치과의사와 한의사가 진료과목 및 전문과목을 표시하는 것을 2008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현재 일부 과목의 기피에 따른 의료전달체계상의 혼란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어 전문의제도가 정착될 때까지 이를 연장할 필요가 있음.
2) 치과의사의 진료과목 및 전문과목 표시제한의 유효기간을 2013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한의사의 전문과목 표시제한의 유효기간을 200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
노인복지법
[시행 2008. 3. 21.] [법률 제8974호, 2008. 3. 2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8974호(2008.3.21)
건축법 전부개정법률
[전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노인복지법
[시행 2008. 2. 29.]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8852호(2008.2.29)
정부조직법
[전부개정]
◇개정이유
국경 없는 무한경쟁 시대에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일류 정부를 건설하기 위하여, 우리의 미래에 관한 전략기획기능을 강화하고, 정부의 간섭과 개입을 최소화하는 작은 정부 구축을 통하여 민간과 지방의 창의와 활력을 북돋우는 한편, 꼭 해야 할 일은 확실히 하되 나라살림을 알뜰하게 운영하여 국민부담을 줄이며 칸막이 없이 유연하고 창의적으로 일하는 정부를 구축할 수 있도록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를 통합하여 기획재정부를 신설하는 등 정부기능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대통령비서실과 대통령경호실의 통합(법 제14조)
대통령 보좌기구의 정예화 및 권한과 책임의 명확화를 위하여 대통령비서실과 대통령경호실을 대통령실로 통합함.
나. 부총리제 폐지(현행 제19조의2 삭제)
헌법의 권한배분 등 정부편제의 기본원칙에 비추어 헌법적 근거가 취약한 부총리제를 폐지함.
다. 특임장관 신설(법 제17조)
투자유치, 해외자원개발 등 핵심 국책과제를 수행하기 위하여 특임장관을 신설함.
라. 국무총리비서실과 국무조정실의 통합(법 제18조)
국무총리의 보좌기능을 강화하고 사회갈등관리 기능 등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무총리비서실과 국무조정실을 국무총리실로 통합함.
마. 법제처장과 국가보훈처장의 직급 조정(법 제20조 및 제21조)
지나치게 격상된 조직 위상의 정상화를 위하여 장관급인 법제처장, 국가보훈처장의 직급을 장관급에서 차관급으로 조정함.
바. 기획재정부 신설(법 제23조)
경제정책 조정역량을 강화하고 재정기능을 일원화하기 위하여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를 통합하여 기획재정부를 신설함
사. 교육과학기술부 신설(법 제24조)
초·중등 교육 및 대학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인적자원 개발기능을 강화하며, 기초과학을 진흥시키기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를 신설함.
아. 행정안전부 신설(법 제29조)
정부조직관리와 인사정책의 연계를 도모하고 분산된 안전관리정책의 총괄·조정기능을 통합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를 신설함.
자. 국정홍보처의 폐지(법 제30조, 현행 제24조의2 삭제)
정책홍보기능의 부처 자율화를 통해 국민의 알권리를 신장하기 위하여 국정홍보처를 폐지하고, 종전의 문화부 사무와 국정홍보처의 해외홍보 사무를 통합하여 문화체육관광부를 신설함.
차. 농림수산식품부 신설(법 제31조)
농업과 수산업의 긴밀한 연계 및 식품산업 육성을 위하여 종전의 농림부의 사무와 해양수산부의 수산에 관한 사무를 통합하여 농림수산식품부를 신설함.
카. 지식경제부 신설(법 제32조)
우리 경제를 빠른 시일 내에 미래 지향의 지식기반형·기술혁신형 경제로 전환하기 위하여 산업자원부의 산업·에너지정책 사무와 과학기술부의 산업기술 연구개발정책 사무 등을 통합하여 지식경제부를 신설함.
타. 기상청의 소속 변경(법 제34조)
환경보전 기능을 강화하고 기상이변 등에 대한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상청을 환경부 소속으로 이관함.
파. 국토해양부 신설(법 제37조)
국토자원의 통합관리를 위하여 건설교통부와 해양수산부의 해양정책, 항만, 해운물류를 통합하여 국토해양부를 신설함.
노인복지법
[시행 2008. 8. 4.] [법률 제8608호, 2007. 8. 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비하여 노인복지시설의 무료·실비 및 유료 구분을 없애고, 요양보호사 자격제를 도입하는 한편, 홀로 사는 노인에게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실종노인의 보호를 위하여 실종노인을 보호할 경우 신고하도록 하며, 60세 미만의 자에게 노인복지주택을 분양·임대하는 것 등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벌칙을 부과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법 제27조의2 신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하여 방문요양서비스 등의 서비스와 안전확인 등의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함.
나. 노인장기요양보험을 대비한 노인복지시설의 개편(법 제32조제1항, 제34조제1항 및 제38조)
노인주거복지시설 및 노인의료복지시설과 같은 노인복지시설에 있어 무료·실비·유료 시설의 구분을 없애고, 양로시설·노인복지주택·노인요양시설 및 노인전문병원 등으로 구분하는 한편, 노인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편의를 제공하는 노인공동생활가정 및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을 노인복지시설의 종류에 추가함.
다. 노인복지주택의 분양·임대 등의 제한(법 제33조의2, 제56조제1항 및 제56조의2 신설)
노인복지주택에 입소할 수 있는 자는 60세 이상의 노인으로 하고, 60세 미만의 노인에게 노인복지주택을 양도·임대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벌칙을 부과하도록 함.
라. 요양보호사의 자격인정(법 제39조의2)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자는 노인복지시설에서 노인 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요양보호사를 의무적으로 두도록 하고, 시·도지사는 요양보호사교육기관에서 요양보호사 교육과정을 마친 자에게 요양보호사의 자격을 검정하고 자격증을 교부하도록 함.
마. 실종노인에 대한 신고의무 등의 도입(법 제39조의10 및 제39조의11제2항 신설)
실종노인을 보호하는 자는 반드시 경찰관서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보호시설의 장 등은 실종노인을 발견한 경우 지체없이 신상카드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한편, 경찰청장 등은 실종노인을 발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호시설에 출입하여 조사할 수 있도록 함.
노인복지법
[시행 2008. 1. 1.] [법률 제8435호, 2007. 5. 17.,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8435호(2007.5.17)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정]
◇제정이유
「민법」이 개정(법률 제7427호 2005. 3. 31. 공포·시행)되어 2008년 1월 1일부터 「민법」상 호주제가 폐지됨에 따라 호적제도를 대체할 새로운 가족관계 등록제도를 마련하여 국민 개개인별로 출생·혼인·사망 등의 신분 변동사항을 전산정보처리조직에 따라 기록·관리하도록 하는 한편, 그 등록정보를 사용목적에 따른 다양한 증명서 형태로 발급하도록 하고, 가족관계 등록 등의 사무를 국가사무화하여 대법원이 관장하도록 하고, 국적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국적업무의 관장기관인 법무부장관이 국적변동자의 등록기준지 시·읍·면의 장에게 이를 직접 통보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국민의 국적변동사항을 정확하게 기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국민의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가족관계 등록사무의 국가사무화(법 제2조·제3조 및 제7조)
(1) 국민의 각종 가족법적 신분변동사항을 등록하거나 증명하는 가족관계 등록사무(종전의 호적사무)는 그 법적 성격이 국가사무임에도 자치사무로 되어 있어 지방자치단체가 막대한 적자를 감수하며 사무를 담당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었음.
(2) 가족관계 등록사무를 국가사무로 하여 대법원이 그 사무를 관장하되, 그 등록사무 처리에 관한 권한을 시·읍·면의 장에게 위임하며, 사무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도록 함.
(3) 그동안 호적업무의 감독을 하던 대법원이 주도적으로 가족관계 등록사무를 관장함에 따라 업무수행을 하는 과정에서 국민의 혼란을 방지하고, 사무처리비용을 국가가 부담함으로써 지방재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나. 개인별 가족관계등록부 편제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관리(법 제9조·제10조 및 제11조)
(1) 호주를 기준으로 가(家) 단위로 국민의 가족관계를 편제하는 호적제도는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의 헌법이념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있었음.
(2) 호적부를 대신하여 국민 개인별로 등록기준지에 따라 가족관계 등록부를 편제하고, 사무의 전산화에 따라 각종 가족관계의 취득·발생 및 변동사항의 입력과 처리 및 관리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도록 함.
(3) 국민 개개인별로 가족관계사항이 기록·공시됨에 따라 호주제 폐지의 취지 및 양성평등의 원칙을 구현하고, 가(家)를 전제로 한 입적·복적·분가 등의 복잡한 사무처리가 개선되는 등 업무의 효율성이 크게 증대될 것으로 기대됨.
다. 목적별 다양한 증명서 발급 및 발급신청기준 명확화(법 제14조 및 제15조)
(1) 호적제도는 호적등본이라는 하나의 증명서에 본인은 물론 가족 전체의 신분에 관한 사항이 모두 기재되어 있고 그 발급신청인도 원칙적으로 제한이 없어 민감한 개인정보가 부당하게 노출되는 등의 문제점이 있었음.
(2) 증명하려는 목적에 따라 다양한 증명서(가족관계증명, 기본증명, 혼인관계증명, 입양관계증명, 친양자입양관계증명)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되, 증명서 교부신청은 원칙적으로 본인 또는 본인의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만이 할 수 있도록 하고, 친양자입양관계증명은 친양자가 성년이 되어 신청하는 경우 등 한정적으로만 인정하여 발급 요건을 더욱 강화함.
(3) 입증사항에 따른 다양한 목적별 증명서의 발급으로 불필요한 개인의 가족관계정보의 공개가 최소화됨으로써 개인정보보호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라. 「민법」 개정에 따른 구체적 절차 마련(법 제67조 내지 제71조 및 제100조)
(1) 「민법」이 개정되어 친양자제도, 자의 성과 본 변경 등이 인정됨에 따라 그에 따른 구체적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친양자를 입양하려는 사람은 친양자 입양재판의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신고하도록 하고, 혼인중 출생한 자녀가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한 경우에는 혼인신고서에 그 내용을 기재한 후 부모의 협의서를 첨부하도록 하며,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하려는 사람은 재판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신고하도록 함.
(3) 「민법」의 신설 및 개정 조항에 대한 구체적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그 시행에 차질이 없게 될 것으로 기대됨.
마. 현행 「호적법」의 일부 미비점 개선(법 제76조 및 제85조)
(1) 현행 「호적법」은 가정법원의 협의이혼의사 확인이 있는 경우에도 이혼신고서에 증인 2인의 연서가 필요하고, 사망신고인을 친족 및 동거인 등으로 한정함으로써 독거노인 등에 대한 사망신고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등의 문제점이 있었음.
(2) 가정법원의 이혼의사확인서등본을 첨부한 경우에는 증인 2인의 연서가 있는 것으로 보아 이혼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사망장소의 동장이나 통장 또는 이장도 사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함.
(3) 현행 「호적법」 운용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함으로써 국민의 편의가 대폭 증진될 것으로 기대됨.
바. 국적변동사항의 통보(법 제98조)
(1) 국적을 취득하거나 상실·이탈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호적관서에 그 사실을 신고하지 않는 한 호적부에 그 변동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신호적이 편제되지 아니하는 문제점이 있었음.
(2) 국적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국적업무의 관장기관인 법무부장관이 국적변동자의 등록기준지의 시·읍·면의 장에게 이를 직접 통보하도록 하고, 대한민국 국민으로 판정받은 사람이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때에는 그 통보를 받은 시·읍·면의 장은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하도록 함.
(3) 국적변동사항을 국민 신고제에서 관장기관 통보제로 전환하여 국민편의를 도모함.
사. 가족관계 등록정보의 남용자 등에 대한 처벌 강화(법 제117조 내지 제119조)
(1) 가족관계 등록 전산정보자료는 국민의 민감한 개인정보가 기록되어 있어 그 자료가 부정하게 사용되는 경우 개인의 사생활 침해 등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가족관계에 관한 사항을 거짓으로 신고하는 경우 등록사무처리의 진정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음.
(2) 가족관계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법률에서 정하는 사유가 아닌 다른 사유로 등록전산정보자료를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거짓으로 신고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함.
(3) 거짓신고자와 타인정보 남용자를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등록정보가 철저히 관리되고 개인정보 보호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노인복지법
[시행 2008. 1. 1.] [법률 제8385호, 2007. 4. 25.,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8385호(2007.4.25)
기초노령연금법
[제정]
◇제정이유
노인이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여 온 점을 고려하여 생활이 어려운 노인에게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함으로써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기초노령연금의 지급대상(법 제2조제4호 및 제3조)
65세 이상인 자로서 소득인정액(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에 한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자에게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도록 함.
나. 기초노령연금액 등(법 제5조 및 제8조)
기초노령연금은 「국민연금법」 제4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액수로 하여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되, 소득인정액과 연금액을 합한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금 지급대상 소득인정금액 이상인 경우 연금액의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본인 및 그 배우자가 모두 연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각각의 연금액에 대하여 1천분의 165를 감액하도록 함.
다. 기초노령연금 수급권의 발생·소멸에 관한 확인 조사 및 질문(법 제7조)
(1)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초노령연금수급권의 발생 또는 상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연금을 신청한 자, 수급권자, 수급자, 그 배우자 및 고용주에 대하여 필요한 서류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조사 또는 질문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에는 기초노령연금지급의 신청을 각하하거나 기초노령연금지급의 결정을 취소·중지 또는 정지할 수 있도록 함.
(2)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초노령연금사업의 수행 등을 위하여 필요한 금융·국세·지방세·토지·건물·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 및 출입국 등에 관한 자료의 제공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라. 기초노령연금 수급권의 상실 및 신고의무(법 제11조·제18조 및 제23조제2항)
기초노령연금 수급권은 기초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한 때,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때 또는 수급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 상실하도록 하고, 기초노령연금 수급권의 상실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도록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마. 비용의 부담(제19조)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노인인구 비율 및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40 이상 100분의 90 이하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부담하도록 하고, 국가가 부담한 금액을 차감한 액수에 대하여는 시·도 및 시·군·구가 상호 분담하되, 그 부담비율은 노인인구 비율 및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도의 조례로 정하고, 미리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함.
노인복지법
[시행 2007. 10. 12.] [법률 제8367호, 2007. 4. 1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8367호(2007.4.11)
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법률
[전부개정]
◇개정이유
장애인의 권익을 신장하고, 중증장애인 및 여성장애인을 포함한 장애인의 자립생활 등을 실현하기 위한 각종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법적 간결성·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다듬으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장애인의 권익을 신장하기 위한 제도의 도입(법 제4조제3항 및 제12조)
장애인은 장애인 관련 정책결정과정에 우선적으로 참여할 권리가 있음을 규정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장애인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 중에서 장애인정책책임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
나. 여성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의 도입(법 제7조·제37조 및 제55조제2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장애인의 사회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기초학습과 직업교육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경제적 부담능력 등을 감안하여 임산부인 여성장애인과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여성장애인의 가정을 방문하여 산전·산후 조리를 돕는 도우미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여성장애인의 임신 및 출산과 관련한 진료 등을 위하여 활동보조인의 파견 등 활동보조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다. 장애인의 정보접근성 제고(법 제22조제2항·제3항 및 제6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방송 프로그램에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화 또는 폐쇄자막 외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해설 또는 자막해설 등의 방영을 방송국의 장 등 민간사업자에게 요청하도록 하고, 국가적인 행사 등을 개체하는 경우 수화통역 외에 점자자료를 제공하도록 하며,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정보통신망 및 정보통신기기의 접근·이용에 필요한 지원 및 도구의 개발·보급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함.
라.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법 제25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들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공익광고 등 홍보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고,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사용하는 교과용도서에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내용이 포함되도록 함.
마.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의 도입(법 제53조 내지 제55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증장애인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를 통해 각종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며, 중증장애인에게 활동보조인을 파견하는 등의 활동보조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노인복지법
[시행 2007. 4. 11.] [법률 제8366호, 2007. 4. 1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8366호(2007.4.11)
의료법 전부개정법률
[전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파산선고와 의료인 면허 취득 간에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으므로 의료인 면허의 결격사유에서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를 삭제하고, 소아과 진료과목 명칭을 소아청소년과로 변경하는 한편, 법적 간결성·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다듬으려는 것임.
노인복지법
[시행 2007. 7. 4.] [법률 제8200호, 2007. 1. 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주요내용
9월 21일을 치매극복의 날로 정하여 치매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고, 치매상담센터를 시·군·구의 관할 보건소에 설치하여 노인들이 쉽게 방문하여 상담하고 조기 검진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노인학대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높이기 위해 노인학대의 정의규정에 정서적 폭력을 추가하려는 것임.
노인복지법
[시행 2005. 10. 14.] [법률 제7585호, 2005. 7. 1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평균수명의 증가에 따라 노인인구는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으나 정년단축 및 조기퇴직 등으로 근로능력 있는 노인들의 근로기회는 오히려 감소하고 있어 노인부양을 위한 공적·사적 부담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노인들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의 개발·보급과 교육훈련 등을 전담할 기관을 설치·운영하거나 그 운영을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노인복지법
[시행 2005. 7. 1.] [법률 제7452호, 2005. 3.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폐지 등의 신고 등에 관한 관련된 시·도지사의 사무를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현황파악이 용이하고 관련 업무를 신속히 처리할 수 있는 시·군·구청장에게 이양하여 동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
노인복지법
[시행 2004. 7. 30.] [법률 제7152호, 2004. 1.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노인학대를 방지하고 학대받는 노인을 보호할 수 있도록 긴급전화 및 노인보호전문기관을 설치하도록 하고, 노인학대에 대한 신고의무와 조치사항을 규정하는 등 노인학대의 예방과 학대받는 노인의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학대를 예방하고 수시로 노인학대를 신고 받을 수 있도록 긴급전화를 설치하도록 함(법 제39조의4 신설).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학대의 예방·보호 등을 전담하는 노인보호전문기관을 설치하도록 함(법 제39조의5 신설).
다. 의료인, 노인복지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 등은 직무상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함(법 제39조의6 신설).
라.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노인복지상담원으로 하여금 노인복지시설과 노인의 주소·거소, 노인의 고용장소 등에 출입하여 노인에 대한 폭행·상해행위 등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함(법 제39조의10).
노인복지법
[시행 2003. 11. 30.] [법률 제6916호, 2003. 5. 2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6916호(2003.5.29)
주택건설촉진법개정법률
[전문개정]
◇개정이유
주택의 건설을 촉진하고, 주택을 원활하게 공급함으로써 국민주거생활의 안정화를 목적으로 제정·운영되어 온 주택건설촉진법을 변화된 경제적·사회적 여건에 맞추어 주거복지 및 주택관리 등의 부분을 보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전반적으로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국가 등은 변화된 여건에 맞추어 저소득자·무주택자 등 사회적 약자에게 우선적으로 주택공급이 이루어지도록 배려하고, 국민이 사회·경제적 여건변화에 적합하게 쾌적하고 살기좋은 주거생활이 가능하도록 노력하는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명시함(법 제3조).
나. 건설교통부장관은 주택건설·주거복지·주거환경 및 주택관리 등의 내용을 포함한 주택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법 제7조).
다. 리모델링을 추진하기 위한 기준·절차 등을 규정하고, 국민주택의 리모델링에 대하여는 국민주택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법 제42조 및 제63조).
라. 공동주택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인 공동주택관리령으로 운영중이던 공동주택관리규약·장기수선계획·안전관리계획·안전교육·안전점검 등에 관한 사항중 중요사항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함(법 제44조·제47조·제49조 및 제50조).
마. 주택관리사등은 주택관리에 관한 기술·행정 및 법률문제에 관한 연구와 그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주택관리사단체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법 제81조 및 제82조).
노인복지법
[시행 2000. 1. 12.] [법률 제6124호, 2000. 1. 12.,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6124호(2000.1.12)
사립학교교원연금법중개정법률
[일부개정]
◇개정이유
이 법의 적용대상에 사립학교 사무직원이 포함됨을 명확히 나타내기 위하여 제명을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으로 변경하고, 이 법에 의하여 조성된 자산의 관리 및 운용에 있어서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자산을 기금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이 법의 제명을 사립학교교원연금법에서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으로 변경함(법 제명).
나.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은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요청을 받은 기관·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도록 함(법 제19조제4항 신설).
다. 종전에는 연금을 받을 권리를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및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체납처분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의한 급여를 받을 권리를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사립학교 교직원이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대부를 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채무의 담보로도 제공할 수 있도록 함(법 제40조제2호 신설).
라. 이 법에 의한 급여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으로서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을 두되, 동 기금은 관리공단의 예산에 계상된 적립금, 기금운용수익금 및 결산상 잉여금으로 조성하고 금융기관에의 예입 또는 신탁 등의 방법으로 운용하며, 관리공단은 급여에 소요되는 자금이 부족할 때에는 기금으로부터 일시차입 및 이입충당을 할 수 있도록 함(법 제53조의2·제53조의3 및 제53조의5 신설).
노인복지법
[시행 1999. 2. 8.] [법률 제5851호, 1999. 2. 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계획에 따라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규제완화를 통하여 시설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경로연금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노인복지대책위원회를 폐지함(現行 第5條 削除).
나. 경로연금 지급대상자 선정을 위한 소득기준과 재산기준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에 경로연금 수급권자가 되도록 함(法 第9條第1項).
다. 생활보호대상자인 경우에는 국민연금등 공적연금을 수급하고 있더라도 경로연금을 수급할 수 있도록 함(法 第9條第2項).
라. 노인복지주택의 설치·관리 및 공급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주택건설촉진법의 관련규정을 준용하도록 함(法 第32條第3項).
마. 노인전문병원의 관리 및 운영등에 있어서는 의료법상 요양병원으로 보도록 함(法 第35條第6項).
바. 양로시설·실비양로시설·노인요양시설·실비노인요양시설 및 노인전문요양시설에서 입소자에게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비용수납한도액을 초과하여 비용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함(法 第46條第5項).
사. 유료양로시설·유료노인복지주택·유료노인요양시설·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의 비용수납 신고제를 폐지함(現行 第46條第6項 削除).
노인복지법
[시행 1998. 1. 1.] [법률 제5453호, 1997. 12. 13.,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노인복지법중개정법률[1997·12·13, 법률제5453호]
[일부개정]
행정절차법이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행정절차법과 개별 법률에 중복규정되어있는 행정절차관연규정을 삭제하고, 개별 법률의 다양한 의견청취류형을 행정절차법에 맞도록 정비하며, 일정한 원칙과 기준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는 처분을 명확히 개별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행정절차법 운영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①개별 법률에 의견제출·청문의 대상으로 다양하게 규정되어 있는 불이익처분중 당사자의 재산권·자격 또는 지위를 직접 박탈하는 허가·인가·면허등의 취소처분과 법인·조합 등의 설립인가 취소 또는 해산을 명하는 중대한 불이익처분의 경우에는 엄격한 처분절차인 청문을 실시하도록 함.
②공사채등록법·관세법등과 같이 당사자에게 중대한 불이익을 주는 인가 및 특허등의 취소처분을 규정하고 있으나 청문에 관한 근거가 없는 경우에는 당해 처분의 성질에 맞게 청문실시의 근거를 신설함.
③의견진술·공청등 행정절차법의 불이익처분절차에 맞지 아니하는 개별 법률상의 용어를 행정절차법에 적합하도록 정비하여 법 적용상의 혼란을 해소함.
노인복지법
[시행 1998. 5. 23.] [법률 제5359호, 1997. 8. 22., 전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문개정]
인구의 고령화 추세에 따라 증가하고 있는 치매등 만성퇴행성 노인질환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노인생활의 안정을 위하여 전국민연금이 실시되어도 연금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65세이상 노인중 경제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노인에 대한 국가의 적극적인 소득지원과 노인취업 활성화를 도모하며, 노인복지시설 이용 및 운영체계 개편등을 통하여 노인보건복지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①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공경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10월 2일을 노인의 날, 매년 10월을 경로의 달로 함.
②노년생활의 안정도모와 노인공경의 차원에서 65세이상의 일정한 자에게 경로연금을 지급하도록 함.
③노인의 사회참여 및 취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노인지역봉사기관, 노인취업알선기관의 지원근거를 규정함.
④치매노인에 대한 연구·영이사업 및 노인재활요양사업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도록 함.
⑤치매·중풍등 중증질환 노인과 만성퇴행성 노인환자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노인전문요양시설·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 및 노인전문병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⑥부양의무가 없는 제삼자가 노인을 보호할 경우 그 부양의무자에게 보호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
⑦경로연금과 노인보호복지시설에서 노인을 위하여 사용하는 건물·토지등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세 기타 공과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함.
⑧재가노인복지시설은 건축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노인복지법
[시행 1998. 7. 1.] [법률 제5317호, 1997. 3. 27.,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사회복지공동모금법[1997·3·27, 법률제5317호]
[신규제정]
관 주도의 성금모금 및 관리·운영을 지양하고 민간단체가 이웃돕기성금을 직접 모금·배분 및 관리하도록 함으로써 이웃돕기운동의 자율성을 보장하며 민간의 참여를 활성화하려는 것임.
①종전에는 관 주도하에 이웃돕기성금을 관장하여 왔으나 앞으로는 민간단체가 주도하여 공동모금사업을 관장할 수 있도록 전국단위의 전국공동모금회와 특별시·광역시·도 단위의 지역공동모금회를 두도록 함.
②공동모금회는 독립된 사회복지법인으로 하되, 전국공동모금회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설립인가를 받도록 하고, 지역공동모금회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의 설립인가를 받도록 함.
③공동모금회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의 승인을 얻도록 하여 조성재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도모하고 재원의 배분명세를 공고하도록 함으로써 공동모금으로 조성된 재원의 사용용도에 관한 투명성을 제고하도록 함.
④공동모금회는 연중 기부금품을 모집·접수할 수 있고, 동 기부금품을 모집할 경우 전국공동모금회는 모집계획을 조정하여 기부금품모집규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모집할 수 있도록 함.
⑤공동모금으로 조성된 재원은 각종 복지사업등에 필요한 비용과 이에 부수되는 비용에 사용하도록 함.
⑥종전의 사회복지사업기금법에 의하여 조성된 사회복지사업기금중 1998연도 사회복지사업기금운용계획에 따른 사업비를 제외한 적립금은 이 법 시행후 6월이내에 전국공동모금회에 이관하도록 함.
노인복지법
[시행 1994. 6. 28.] [법률 제4633호, 1993. 12. 2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경제행정규제완화시책의 일환으로 민간기업체나 개인도 유료노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현행규정상 미비점을 개선하여 노인복지사업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임.
①사회복지법인이 아닌 민간기업체나 개인도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유료노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
②재가노인복지사업의 종류를 가정봉사원파견사업, 주간보호사업, 단기보호사업으로 명시하고, 사업실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
③행정처분의 상대방 또는 대리인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청문절차를 규정함.
노인복지법
[시행 1989. 12. 30.] [법률 제4178호, 1989. 12. 30., 전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문개정]
노인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노인복지의 증진을 도모하는 데 필요한 제도를 보완·개선하려는 것임.
①노인복지대책에 관한 국무총리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노인복지대책위원회를 설치함.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65세이상의 노인에 대하여 노령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③노인복지시설의 범위에 새로이 실비양로시설, 유료노인요양시설 및 노인복지주택을 추가함.
노인복지법
[시행 1985. 10. 1.] [법률 제3755호, 1984. 12. 15.,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행정심판법[1984·12·15, 법률제3755호]
[신규제정]
1951년 소원법의 제정이후 행정수요가 량적·질적으로 팽창되고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에 대한 쟁송사건이 급증하고 있으나 그 쟁송절차가 미비되어 국민의 권리구제에 미흡한 실정이므로 이와 같은 행정수요의 팽창과 국민의 권익보호의 필요에 부응하고, 나아가 행정심판절차에 사법절차가 준용되어야 한다는 헌법 제108조제3항의 정신을 반영하여 현행 소원법에 갈음하는 행정심판법을 제정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최대한 보호함과 아울러 행정목적실현에도 지장이 없도록 조화를 이루려는 것임.
①행정청이 처분을 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처분을 하도록 청구할 수 있게 함.
②재결청에 행정심판위원회를 필요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종래 소원심의회는 자문기관에 불과하여 국민의 권리구제에 미흡하였으므로, 행정심판위원회를 의결기관화하여 행정심판위원회의 의결내용대로 재결청이 재결하도록 함.
③행정각부장관이 행한 처분에 대하여 국무총리소속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의결할 수 있도록 함.
④처분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처분의 집행등으로 소멸된 후에도 처분의 취소로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
⑤행정심판청구인의 배우자등 일정범위의 친족과 법인의 임·직원 기타 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자는 청구인을 대리할 수 있도록 함.
⑥행정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이내, 행정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도록 청구기간을 연장함.
⑦심판청구인에게 처분청이 제출한 답변서부본을 받을 권리와 구술심리청구권을 인정하고 증거자료제출권, 검증·감정요구권을 보장함.
⑧심판청구가 이유있는 경우에도 공공복리의 측면에서 청구를 기각할 수 있게 하여 행정목적실현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고 행정소송법에 규정하고 있는 사정판결제도와 균형을 맞추도록 함.
⑨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보다 불이익하게 재결하지 못하도록 하여 행정심판이 권리구제제도로서 최대한 활용될 수 있도록 함.
⑩행정처분시 처분에 대한 불복에 관하여 알리는 제도를 신설하고, 알리지 아니한 경우와 잘못 알린 경우에 대한 구제규정을 두도록 함.
노인복지법
[시행 1981. 6. 5.] [법률 제3453호, 1981. 6. 5., 제정]
【제정·개정이유】
-
[신규제정]
의약기술의 발달과 문화생활의 향상으로 평균수명이 연장되어 노인인구의 절대수가 크게 증가하는 한편 산업화, 도시화, 핵가족화의 진전에 따라 노인문제가 점차 큰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음에 대처하여 우리 사회의 전통적 가족제도에 연유하고 있는 경로효친의 미풍량속을 유지ㆍ발전시켜 나아가는 한편 노인을 위한 건강보호와 시설의 제공등 노인복지시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노인의 안악한 생활을 북돋우어 주며 나아가 사회복지의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5월에 경로주간을 설정하여 경로효친의 사상을 앙양하도록 함.
②노인의 복지를 위한 상담 및 지도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시ㆍ군ㆍ구에 노인복지상담원을 둘 수 있도록 함.
③보건사회부장관, 서울특별시장ㆍ직할시장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福祉實施機關)는 65세이상의 노인으로서 신체ㆍ정신ㆍ환경ㆍ경제적 이유로 거댁에서 보호받기가 곤란한 자를 노인복지시설에 입소시키거나 입소를 위탁하도록 함.
④복지시설기관은 65세이상의 노인에 대하여 건강진단 또는 보건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⑤65세이상의 노인에 대하여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송시설 기타 공공시설 및 민간서비스사업의 이용료를 무료로 하거나 할인우대할 수 있도록 함.
⑥노인복지시설을 양로시설ㆍ노인요양시설ㆍ유료양로시설 및 노인복지센터등으로 구분하고 양로시설 및 노인요양시설은 무료와 실비시설로 구분함.
⑦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사회복지법인 기타 비영리법인은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⑧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복지시설에 대하여 그 설치 또는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