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제정·개정이유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 2027. 1. 1.] [법률 제21894호, 2026. 9. 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적용되던 전자대금시스템 이용 의무 대상에 일정 금액 이상의 민간 건설공사를 추가하고, 발주자는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의 계좌를 거치지 않는 방식 등으로 하수급인 등에게 직접 공사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이용하도록 하며, 하수급인 등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는 공공 발주자의 범위에 공공기관이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출자ㆍ설립한 공공출자법인을 추가하는 등 건설산업 내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건설사업자 및 종사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건설산업기본법

[시행 2025. 11. 27.] [법률 제21034호, 2025. 8. 2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부동산 사업장의 자금조달 안정화를 위하여 공제조합의 사업에 조합원과 도급계약을 체결한 발주자에 대한 보증을 추가하고, 공제조합이 발주자의 재산상태를 평가하고 사업 이행능력을 조사한 후 보증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실손의료공제계약자 등의 요청에 따라 의료기관, 약국 등이 진료비 계산서ㆍ영수증,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등 실손의료공제계약의 공제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공제조합에 전자적 형태로 전송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실손의료비 공제금 청구의 편의성을 제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

건설산업기본법

[시행 2025. 8. 28.] [법률 제20357호, 2024. 2. 27.,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20357호(2024.2.27)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유원시설업’을 ‘테마파크업’으로, ‘유기시설(遊技施設)ㆍ유기기구(遊技機具)’를 ‘테마파크시설’로 명칭을 변경하고,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는 해당 사유가 해소되면 2년의 결격기간 없이 바로 관광사업의 등록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며, 관광사업자가 1개월 이상 휴업을 하는 경우에만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에게 알리도록 하는 한편,
      카지노사업자가 아닌 자가 영리 목적으로 카지노업의 영업 종류를 제공하여 이용자 중 특정인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 다른 이용자에게 손실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관광지 등에서 야영용품이나 취사물품 등을 무단으로 설치 또는 방치하는 행위를 금지하면서 이를 위반한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이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

건설산업기본법

[시행 2024. 1. 9.] [법률 제19968호, 2024. 1. 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하자담보책임의 적용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구조상 주요부분에 해당하는 구조내력만 담보책임기간을 10년으로 하고, 발주자가 제공한 재료 또는 지시가 부적당함을 알고도 이를 발주자에게 알리지 않은 수급인은 하자담보책임을 면할 수 없도록 하며, 하자담보책임 면책요건에 발주자가 제공한 재료의 성질로 인한 하자를 포함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

건설산업기본법

[시행 2024. 1. 1.] [법률 제19865호, 2023. 12.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사예정금액이 4억 3천만원 미만의 소규모 전문공사에 대해서는 종합건설사업자의 원도급 수주를 한시적으로 제한하도록 하고, 2개 이상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를 공동도급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전문공사 컨소시엄 제도의 시행일을 3년 유예하도록 조정함.
    <법제처 제공>

건설산업기본법

[시행 2024. 5. 17.] [법률 제19591호, 2023. 8. 8.,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19591호(2023.8.8)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유산기본법」의 제정으로 ‘문화재’라는 명칭을 ‘유산’으로, 통칭은 ‘국가유산’으로 변경함에 따라 제명을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국가유산수리’ 용어의 정의에서 인용 법률을 「문화재보호법」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여 수리대상을 정리하며, 그 밖의 조문에서 ‘문화재’라는 용어를 ‘국가유산’ 또는 ‘문화유산’으로 일괄 변경하여 정비함.
    <법제처 제공>

건설산업기본법

[시행 2023. 10. 19.] [법률 제19366호, 2023. 4. 1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건설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는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을 양도나 합병이 신고된 때가 아닌 해당 신고가 수리된 때로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

건설산업기본법

[시행 2022. 8. 4.] [법률 제18823호, 2022. 2. 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토교통부 등에서는 건설공사의 하도급대금 미지급, 부당한 특약 등의 불공정행위를 해소하기 위하여 불공정하도급해소센터, 공정계약지원센터, 갈등해소센터 등을 운영하고 있으나 그 운영ㆍ설치에 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한 한편, 최근 17명의 인명사고가 발생한 건축물 붕괴사고의 경우 건축물 해체과정에서 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규정을 위반한 다단계 재하도급 관행이 드러나면서, 건설산업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신고 기능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불법 하도급 등 건설공사의 불공정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신고센터의 설치ㆍ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신고하는 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건설산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부실공사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건설산업기본법

[시행 2021. 12. 7.] [법률 제18551호, 2021. 12. 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현행법은 건설공사의 품질을 보증하고, 구조적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하수급인이 자신이 시공한 건설공사의 완공일과 목적물의 관리ㆍ사용을 개시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부터 일정 기간 동안 수급인에 대하여 하자담보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하수급인은 하도급공사를 완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급인이 우월한 지위를 활용하여 하수급인에게 하도급공사의 완공일이 아닌 전체 건설공사의 완공일에 맞추어 하자이행보증증권을 발급ㆍ제출하도록 하는 등 전체공사의 완공일부터 하자담보책임을 지도록 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이에 따라 하수급인은 현행 규정에 비해 과도하게 긴 기간 동안 하자담보책임을 지는 경우가 많고, 법정기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하자보수비용까지도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부당하게 전가ㆍ부담시키고 있어, 하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과 관련한 불공정한 행태가 건설업계에서 만연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는 결과적으로 하수급인의 존립기반을 붕괴시켜 건설산업 전체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개선되어야 하는 부분임.
      이에 하수급인이 수급인에게 부담해야 하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의 기산일을 "하수급인이 시공한 건설공사의 완공일 또는 목적물의 관리ㆍ사용을 개시한 날과 제37조제2항에 따라 수급인이 목적물을 인수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공정한 건설문화를 정착시키고, 건설공사의 안전과 품질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개정이유
      현행법은 건설공사의 품질을 보증하고, 구조적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하수급인이 자신이 시공한 건설공사의 완공일과 목적물의 관리ㆍ사용을 개시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부터 일정 기간 동안 수급인에 대하여 하자담보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하수급인은 하도급공사를 완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급인이 우월한 지위를 활용하여 하수급인에게 하도급공사의 완공일이 아닌 전체 건설공사의 완공일에 맞추어 하자이행보증증권을 발급ㆍ제출하도록 하는 등 전체공사의 완공일부터 하자담보책임을 지도록 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이에 따라 하수급인은 현행 규정에 비해 과도하게 긴 기간 동안 하자담보책임을 지는 경우가 많고, 법정기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하자보수비용까지도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부당하게 전가ㆍ부담시키고 있어, 하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과 관련한 불공정한 행태가 건설업계에서 만연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는 결과적으로 하수급인의 존립기반을 붕괴시켜 건설산업 전체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개선되어야 하는 부분임.
      이에 하수급인이 수급인에게 부담해야 하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의 기산일을 "하수급인이 시공한 건설공사의 완공일 또는 목적물의 관리ㆍ사용을 개시한 날과 제37조제2항에 따라 수급인이 목적물을 인수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공정한 건설문화를 정착시키고, 건설공사의 안전과 품질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건설산업기본법

[시행 2022. 1. 28.] [법률 제18338호, 2021. 7. 2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현행법은 건설공사의 수급인이 선급금을 받은 경우 해당 금액을 하수급인에게도 지급하도록 하고, 각종 공사대금의 청구ㆍ지급은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도록 하며, 하도급대금 등을 3천만원 이상 체불한 건설사업자의 명단을 공표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등 건설현장에서 상대적 약자인 하수급인에 대한 보호장치를 마련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지급해야 하는 선급금의 범위에 자재 및 건설기계 대여대금이 포함되는지가 불분명하고,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해야 하는 공사대금의 범위와 시스템 이용의 방법ㆍ절차 등이 구체적이지 않아 건설현장에서 현행법의 적용과 관련된 혼란이 발생하고 있음.
      또한 하도급대금 등에 대한 체불을 근절하고 건설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상습체불건설사업자에 대한 명단 공표의 기준금액을 현행보다 낮추고, 건설사업자가 근로관계 법령을 준수하도록 건설사업자의 책무에 명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아울러 건설현장 내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이 일반화되면서, 건설사업자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지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음.
      또한, 현행 법률 중 여전히 일본식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 사회 변화에 맞추어 왜곡된 법률용어와 문장을 한글화하고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이에 하수급인에 대한 수급인의 선급금 지급의무와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공사대금의 청구ㆍ지급과 관련된 규정들을 정비함으로써, 건설현장의 각종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여 하수급인과 건설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건설사업자는 건설근로자에게 임금을 직접 지급하는 등 근로관계 법령을 준수하도록 규정함(제7조제3항).

      나.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선급금의 범위에 자재 및 건설기계 대여대금을 포함하고,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해야 하는 공사대금의 범위를 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및 선지급금으로 하며, 시스템 이용의 방법ㆍ절차 등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제34조제4항ㆍ제9항).

      다. 법률용어 ‘지불’을 ‘지급’으로 변경함(제68조의3제2항).

      라. 상습체불건설사업자 명단 공표의 대상을 기존 3천만원 이상에서 1천만원 이상 각종 대금을 체불한 건설사업자로 확대함(제86조의4제1항).

      마. 공공건설공사의 발주자는 수급인 및 하수급인이 외국인근로자를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고용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도록 함(제87조의3 신설).
    <법제처 제공>

건설산업기본법

[시행 2021. 6. 17.] [법률 제17939호, 2021. 3. 16.,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17939호(2021.3.16)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일부개정]
    ◇ 개정이유
      현행 「건설기술 진흥법」에서 사용되고 있는 "건설기술용역"이라는 용어는 단순한 노무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 설계, 감리, 측량 등 전문적이고 복합적인 건설기술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의미를 전달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또한, 현재 건설공사를 시행할 때 낙찰을 받거나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공사기간을 과도하게 단축하여 산정함으로 인하여 시설물의 품질과 안전은 물론이고 건설노동자들의 처우에도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한편, 현행법은 건설기술인이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주자 또는 사용자로부터 부당한 요구를 받은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부당한 요구의 개념이 모호하고, 사용자 소속의 임ㆍ직원이 부당한 요구를 한 경우에도 건설기술인이 이를 거부할 수 있는지가 불분명한 문제가 있음.
      또한, 현행법은 건설기술인 또는 건설기술용역사업자가 현행법을 위반할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등이 영업정지, 등록취소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제재처분의 제척기간은 규정하고 있지 않아 건설기술인 등은 제재처분과 관련된 권리관계가 확정되지 아니함에 따라 법적안정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건설공사현장 작업자는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 등으로 인하여 위험 상황의 감지가 어렵고, 협소하거나 밀폐된 공간에서 일하는 경우에는 사고 발생 시 구조요청이 어려워 대형 참사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므로 융ㆍ복합 건설기술과 무선통신 장치 등을 활용한 안전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기술용역"이라는 용어를 "엔지니어링"으로 변경함으로써 건설기술용역사업자 및 건설기술인의 위상을 제고하고, 발주자가 적정 공기를 산정하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에 의한 공기연장을 검토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건설기술인이 받은 부당한 요구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건설기술인 사용자 소속 임ㆍ직원 또한 건설기술인에 대해 부당한 요구 등을 할 수 없도록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부당한 요구 등의 신고 처리를 위해 독립된 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건설기술인 또는 건설기술용역사업자의 위반행위에 대한 영업정지, 등록취소 처분 등에 대한 제척기간을 규정하여 건설기술인에 대한 권리침해를 방지하고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며, 건설공사 참여자에게 스마트 안전장비 및 안전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건설공사현장에서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건설기술용역", "건설기술용역업" 및 "건설기술용역사업자" 등의 용어를 각각 "건설엔지니어링", "건설엔지니어링업" 및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으로 각각 변경함(제2조 등).

      나. 건설기술인이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받은 부당한 요구의 개념을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건설기술인 사용자 소속 임ㆍ직원 또한 건설기술인에 대해 부당한 요구 등을 할 수 없도록 하며, 부당한 요구 등을 받은 건설기술인이 해당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신고의 접수, 처리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공정건설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제22조의2제2항, 제22조의3 신설).

      다. 발주자는 건설공사의 품질 및 안전성ㆍ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당 건설공사의 규모 및 특성, 현장여건 등을 고려하여 적정 공사기간을 산정하도록 하되, 불가항력 등 정당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적정 공사기간 조정을 검토하도록 함(제45조의2제1항 신설).

      라. 국토교통부장관은 발주청이 적정 공사기간 산정 및 조정 등과 관련된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기간 산정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함(제45조의2제2항 신설).

      마.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건설공사 참여자에게 무선안전장비와 융ㆍ복합건설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안전장비 및 안전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비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제62조의3 신설).

      바. 건설기술인 또는 건설기술용역사업자의 위반행위에 대한 영업정지, 등록취소 등의 제척기간을 규정함(제80조의2 신설).
    <법제처 제공>

건설산업기본법

[시행 2021. 12. 30.] [법률 제17799호, 2020. 12. 2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17799호(2020.12.29)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

    [전부개정]
    ◇ 개정이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제정 당시에 비하여 최근의 경제환경 및 시장상황은 크게 변화하였고 공정경제에 대한 사회적 요구도 높아짐에 따라 과징금 부과상한을 상향하고,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서는 사인의 금지청구제도를 도입하는 등 민사, 행정, 형사적 규율수단을 종합적으로 개선하며, 경제력 집중 억제시책을 합리적으로 보완ㆍ정비하여 대기업집단의 일감몰아주기와 같은 잘못된 행태를 시정하고 기업집단의 지배구조가 선진화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위해 일반지주회사가 기업형벤처캐피탈(CVC: Corporate Venture Capital)을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안전장치를 마련함으로써 기업형벤처캐피탈이 경제력 집중 및 편법승계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거래금액 기반 기업결합신고기준을 도입함(제11조제2항).
        1) 대기업이 규모는 작지만 성장잠재력이 큰 벤처기업이나 스타트업 등을 거액에 인수하는 경우 피인수기업의 자산총액이나 매출액이 현행 기업결합신고대상 기준에 이르지 못하여 신고의무가 발생하지 아니하게 되는 바, 장래에 시장 독과점을 형성하거나 진입장벽을 구축하더라도 기업결합 심사조차 못할 우려가 있음.
        2) 피인수기업의 국내 매출액 등이 현행 신고기준에 미달하더라도 해당 인수금액이 일정 기준 이상이고, 피인수기업이 국내 시장에서 상품 또는 용역을 판매ㆍ제공하거나, 국내 연구시설 또는 연구인력을 보유ㆍ활용하는 등 국내 시장에서 상당한 수준으로 활동하고 있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함.

      나. 지주회사의 자회사ㆍ손자회사 지분율을 상향함(제18조제2항 및 제3항).
        1) 현행 지주회사의 자회사ㆍ손자회사 지분율 요건이 높지 아니하여 대기업이 적은 자본으로 과도하게 지배력을 확대할 수 있고, 이렇게 형성된 자회사ㆍ손자회사 등과의 거래를 통하여 배당 외의 편법적 방식으로 수익을 수취할 수 있는 문제가 있음.
        2) 지주회사를 통한 과도한 지배력 확대를 억지하기 위하여 새로이 설립되거나 전환되는 지주회사(기존 지주회사가 자회사ㆍ손자회사를 신규 편입하는 경우에는 기존 지주회사도 해당)에 한정하여 자회사ㆍ손자회사 지분율 요건을 현행(상장 20퍼센트, 비상장 40퍼센트)보다 상향(상장 30퍼센트, 비상장 50퍼센트)함.

      다. 벤처지주회사 요건을 완화함(제1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1) 벤처기업 활성화를 위하여 벤처지주회사 제도가 도입되었으나 벤처지주회사에도 일반지주회사와 동일하게 비계열사 주식취득 제한이 적용되고, 일반지주회사가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 단계에서 벤처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 통상적인 자회사, 손자회사 지분요건이 그대로 적용되는 등 벤처지주회사의 특성에 맞지 아니하게 요건이 과도하여 제도 도입 이후 활용도가 낮음.
        2)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와 인수가 실질적으로 활성화되도록 벤처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분보유 요건은 현행 20퍼센트를 유지하되, 기존 지주회사가 벤처지주회사를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 단계에서 설립하는 경우에는 벤처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분보유특례를 적용하도록 하고, 벤처지주회사의 경우 일반지주회사와는 달리 비계열사 주식 취득 제한을 폐지함.

      라. 일반지주회사의 기업형벤처캐피탈 소유를 허용함(제20조).
        1) 일반지주회사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 주식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하되, 일반지주회사가 지분을 100% 소유하도록 하고,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의 부채비율 200% 초과 금지, 투자업무 이외의 금융업 또는 보험업 겸영 금지, 투자대상 제한 등 안전장치를 마련함.
        2) 일반지주회사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는 자신 및 자신이 운용중인 모든 투자조합의 투자 현황, 출자자 내역 등을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

      마.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기존 순환출자에 대한 의결권을 제한함(제23조).
        1)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대하여 신규 순환출자를 형성하거나 강화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전에 이미 다수의 순환출자를 보유하고 있었던 기업집단의 경우에는 지정 이후 기존에 보유하던 순환출자로 인한 문제를 해소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2)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이 예상되는 기업집단이 그 지정 전까지 순환출자를 해소하지 아니하여 순환출자 금지 규정을 회피하는 일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새로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되는 기업집단의 경우에는 지정 당시 보유한 기존 순환출자 주식에 대해서도 의결권을 제한함.

      바.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소속된 공익법인의 의결권 제한 규정을 신설함(제25조제2항 및 제29조).
        1)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은 별도 규제를 받지 아니하여 공익법인으로서 세금혜택을 받으면서 동일인 등의 기업집단에 대한 지배력 확대 및 사익편취 수단으로 이용될 우려가 있음.
        2)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의 국내 계열회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는 원칙적으로 제한하되, 계열회사가 상장회사인 경우에는 임원 임면, 합병 등의 사유에 한정하여 특수관계인이 행사할 수 있는 주식의 수와 합산하여 그 계열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5퍼센트 한도 내에서 의결권 행사를 허용함.
        3)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은 계열사 주식에 대한 거래 및 일정 규모 이상의 내부거래에 대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친 후 이를 공시하도록 함.

      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기준을 개선함(제31조 및 부칙 제4조).
        1) 현재 기업집단의 자산규모를 기준으로 10조원 이상 집단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하고 있으나, 현행과 같은 자산총액 지정기준은 경제여건의 변화에 따른 변경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기준을 변경할 때 이해관계자들 사이의 이견으로 사회적 합의 비용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음.
        2) 상호출자제한집단의 범위가 경제규모의 성장에 연동하여 자동적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상호출자제한집단의 지정기준을 국내총생산액의 0.5퍼센트로 변경하되, 변경된 지정기준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국내총생산액이 2천조원을 초과하는 것으로 발표된 해의 다음 연도에 이루어지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지정부터 적용하도록 함.

      아. 정보교환을 통한 부당한 공동행위를 규율함(제40조).
        1) 경쟁사업자 사이에 미래가격 등 민감한 정보를 교환하는 행위는 경쟁제한적 폐해가 커서 EU, 미국 등에서는 이를 동조적(同調的) 행위로 금지하거나 정보교환 합의 자체를 규율하고 있는 반면, 현행 법률에는 이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어 이를 부당한 공동행위로 규율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음.
        2) 경쟁제한적 정보교환 행위를 보다 효과적으로 규율할 수 있도록 사업자 간 담합으로 볼 수 있는 외형상 일치가 존재하고 이에 필요한 정보를 교환한 경우에는 사업자 간 합의가 있는 것으로 법률상 추정하고, 사업자 간 가격ㆍ생산량 등의 정보를 주고받음으로써 실질적으로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대한 합의를 부당한 공동행위의 하나의 유형으로 포함시킴.

      자. 사익편취 규제대상을 확대함(제47조).
        1) 현행 법률에서 대기업집단의 경제력 집중을 심화시키고 중소기업의 공정한 경쟁 기반을 훼손하는 부당내부거래를 근절하기 위하여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회사가 특수관계인(동일인 및 그 친족으로 한정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상장회사의 경우 30퍼센트, 비상장회사의 경우 20퍼센트) 이상 지분을 보유한 계열회사와의 거래를 통하여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제공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나, 규제기준에 못 미치는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 등 규제의 실효성이 미흡한 측면이 있음.
        2) 상장회사와 비상장회사 간 상이한 규제기준을 상장ㆍ비상장사 구분 없이 총수일가 등 특수관계인이 발행주식총수의 20퍼센트 이상 지분을 보유한 회사로 일원화하여 법률에 규정하고, 동시에 이들 회사가 발행주식총수의 50퍼센트를 초과하는 지분을 보유한 자회사까지 규제대상에 포함시켜 사익편취 규제 적용대상을 확대함.

      차. 사인의 금지청구제를 도입함(제108조).
        1) 현행 법률에서 피해자가 법원에 이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금지청구를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하여 사건처리기간이 장기화되거나, 공정거래위원회가 무혐의 결정을 하는 경우에 피해자 입장에서는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한 별다른 대안이 없는 상황임.
        2) 피해자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하여 피해자가 법원에 부당지원행위를 제외한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금지 및 예방의 청구를 직접 할 수 있도록 함.

      카.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기업의 자료제출의무를 부과함(제111조).
        1) 현행 「민사소송법」에 따른 문서제출명령은 해당 기업이 영업비밀을 이유로 거부할 수 있고, 전자문서ㆍ동영상 등 서류 외의 자료는 제출대상에서 제외되며, 제출명령에 불응해도 이에 대한 제재가 미약하여 피해자가 손해 및 손해액 입증에 필요한 증거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존재함.
        2)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 손해배상청구소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부당지원행위를 제외한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하여 법원이 해당 기업에 자료제출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영업비밀이라 하더라도 손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 산정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며, 제출명령 불응 시 자료의 기재로 증명하고자 하는 사실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게 함.

      타. 형벌규정을 정비함(제124조 및 제125조).
        1) 현행 법률에서 대부분의 위반행위에 형벌이 규정되어 있으나, 경쟁제한성 등에 대한 경제분석을 통해 그 위반여부가 결정되는 행위유형의 경우에는 명확성이 요구되는 형벌의 부과 대상으로는 적합하지 아니한 측면이 있고, 경쟁제한효과가 상대적으로 작은 행위유형의 경우에는 시정조치ㆍ과징금 등으로도 규제효과를 거둘 수 있어 형벌의 보충성 원칙에도 반할 우려가 있음.
        2) 이에 따라 그 동안 형벌을 부과한 사례가 거의 없고, 앞으로도 부과할 가능성이 크지 아니한 기업결합행위, 일부 불공정거래행위, 일부 사업자단체금지행위,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대해서는 형벌 규정을 삭제함.
    <법제처 제공>

건설산업기본법

[시행 2021. 1. 1.] [법률 제17653호, 2020. 12. 22.,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17653호(2020.12.22)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

    [일부개정]
    ◇ 개정이유
      신탁세제 선진화를 위해 신탁재산과 관련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의 납세의무자 규정을 보완하고, 전자적 용역의 공급 장소를 용역을 공급받는 자의 소재지로 명확히 하며, 개인사업자의 어려운 경영여건 등을 고려하여 간이과세와 납부면제 적용 범위를 확대하되, 세원투명성 강화를 위해 일부 간이과세자에 대해서도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를 부과하고, 간이과세자에게 적용되는 세액공제 제도를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납세의무자 규정 등 신탁 관련 과세체계를 정비함.
        1) 신탁재산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수탁자를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 하고, 위탁자의 명의로 관련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ㆍ통제하는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위탁자를 납세의무자로 함(제3조제2항ㆍ제3항 신설 및 현행 제10조제8항 삭제).
        2) 납세의무자가 수탁자인 신탁의 수탁자가 둘 이상인 경우 그 공동수탁자는 연대납세의무를 지며, 공동수탁자 중 신탁사무를 주로 처리하는 대표수탁자가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도록 함(제3조제4항 신설).
        3) 수탁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부가가치세 등을 신탁재산으로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신탁의 수익자 등이 제2차 납세의무를 지도록 하고, 그 납부 특례를 정함(제3조의2제1항, 제52조의2제1항 신설).
        4) 납세의무자가 수탁자인 경우 해당 신탁재산을 사업장으로 보아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함(제8조제6항 신설).
        5) 납세의무자가 수탁자인 경우로서 신탁재산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체납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체납된 해당 신탁재산에 대해서만 강제징수를 할 수 있도록 함(제58조의2 신설).

      나. 전자적 용역의 공급장소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의 사업장 소재지, 주소지 또는 거소지임을 명확히 함(제20조제1항).

      다.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 인상 등 간이과세 관련 제도를 정비함.
        1) 종전에는 모든 간이과세자는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했던 것에서 앞으로는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천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 등을 제외하고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영수증 발급 대상을 조정하고, 해당 영수증 발급의 적용기간을 정함(제36조제1항, 제36조의2 신설).
        2)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이 종전에는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 합계액 4천800만원 미만이었던 것에서 8천만원 미만으로 상향하되, 부동산임대업 및 과세유흥장소를 경영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현행의 4천800만원 기준을 유지함(제61조제1항).
        3) 간이과세자에게는 면세농산물 등을 공급받거나 수입할 때 매입세액이 있는 것으로 보아 면세농산물 등의 가액에 업종별 공제율을 곱한 금액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하는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를 적용하지 아니함(현행 제65조 삭제).
        4) 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간이과세자가 납부세액을 신고할 때에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외에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도 제출하도록 함(제66조 및 제67조제3항).
        5) 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받지 아니한 경우 공급대가의 0.5퍼센트의 가산세를 부과하고, 간이과세자가 결정ㆍ경정 시 공제받는 세금계산서등에 대한 가산세율을 종전의 공급가액의 1퍼센트에서 0.5퍼센트로 인하하며, 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함에 따라 일반과세자에게 적용되는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규정을 준용함(현행 제68조제2항ㆍ제3항 삭제, 제68조의2 신설).
        6)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면제되는 기준금액을 종전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공급대가 합계액 3천만원 미만이었던 것에서 4천800만원 미만으로 상향함(제69조제1항).
    <법제처 제공>

건설산업기본법

[시행 2021. 1. 21.] [법률 제17543호, 2020. 10. 2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건설공사의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하도급공사의 시공과 관련하여 각종 불공정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함으로써 하수급인을 보호하고 있는데, 건설공사의 발주자도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불공정행위를 하고 있지만, 이를 직접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이 현행법에 마련되지 않아 건설공사의 안전과 품질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발주자가 그 지위를 이용하여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도급계약을 체결한 공사(하도급공사 포함)의 시공과 관련하여 자재구입처의 지정 등으로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불리하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강요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건설공사의 안전과 품질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건설산업기본법

[시행 2020. 6. 9.] [법률 제17453호, 2020. 6. 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17453호(2020.6.9)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78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일괄개정]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상 기본원리인 법치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법률이 알기 쉽고 분명한 용어로 표현되어 일반 국민이라면 누구나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법을 잘 지킬 수 있어야 함.
      그러나 현행 법률에서는 어려운 한자어나 일본식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국민의 일상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이에 어려운 한자어, 축약된 한자어, 부자연스러운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 정도와 접근가능성을 높이는 데에 기여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건설산업기본법

[시행 2020. 10. 8.] [법률 제17221호, 2020. 4. 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건설사업자의 시공능력 평가 및 건설근로자 고용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현행법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한편, 가설기자재를 대여하는 자에 대한 대금 지급, 불이익행위 등의 금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설기자재를 대여하는 자에 대한 보호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토교통부장관은 시공능력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시공능력 평가를 신청한 건설사업자, 건설공사 발주자 등에게 공사실적, 기술자 보유현황 등의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23조제4항 신설, 안 제91조제3항제4호).

      나. 가설기자재를 대여하는 자에 대해서도 현행법상 제작납품업자와 같이 하수급인에 대한 대금 지급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발주자 등이 불이익행위 등을 할 수 없도록 함(안 제32조제4항 및 제38조의3제2항).

      다.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근로자 고용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건설근로자 고용평가를 신청한 건설사업자의 고용보험, 가족친화 인증, 사내근로복지기금 조성 및 사업시행 현황에 관한 자료 등의 제공을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건설근로자 고용평가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48조의2제2항 및 제91조제3항제8호의2 신설).
    <법제처 제공>

건설산업기본법

[시행 2020. 11. 27.] [법률 제16625호, 2019. 11. 2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민간이 발주하는 공사를 도급받은 경우로서 수급인이 발주자에게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는 때에는 수급인도 발주자에게 공사대금의 지급을 보증 또는 담보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수급인이 발주자에게 공사대금 지급 보증 등을 요구하기가 쉽지 않고, 요구를 하였더라도 실제로 이행되지 않는 경우가 많은 문제가 있음.
      이에 발주자가 수급인으로부터 계약이행의 보증을 받은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수급인에 대하여 공사대금 지급보증이나 담보 제공을 하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수급인이 그에 상응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도록 보험료 등을 지급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수급인의 원활한 공사대금 확보 및 분쟁 예방에 기여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건설산업기본법

[시행 2020. 5. 1.] [법률 제16416호, 2019. 4. 30.,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16416호(2019.4.30)
    건축물관리법

    ◇ 제정이유
      실태조사, 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체계 구축 등 건축물관리 기반 구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정기점검, 긴급점검 등의 대상, 방법, 절차 등 건축물관리점검 및 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며, 그 밖에 건축물 해체 시 허가 절차와 건축물관리 지원, 빈 건축물 정비, 공공건축물 재난예방 등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그 사용가치를 유지ㆍ향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건축물을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국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토교통부장관 등이 건축물관리에 관한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건축물 용도별ㆍ규모별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제6조).

      나. 국토교통부장관이 건축물을 효과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함(제7조).

      다. 정기점검, 긴급점검 등이 실시된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은 건축물 생애관리대장에 건축물관리 현황에 관한 정보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하고, 관리자는 해당 건축물의 점검ㆍ보수ㆍ보강 등의 건축물관리 관련 정보를 기록ㆍ보관ㆍ유지하여야 함(제9조 및 제10조).

      라. 사용승인을 받으려는 건축물이 건설업자가 시공하여야 하는 건축물인 경우 해당 건축물의 건축주는 사용승인 신청 시 건축물관리계획을 제출하도록 함(제11조).

      마. 다중이용 건축물 등의 관리자가 건축물의 안전과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대지, 높이 및 형태, 구조안전, 화재안전 등의 항목에 대하여 정기점검을 실시하도록 함(제13조).

      바. 재난 등으로부터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이 해당 건축물의 관리자에게 긴급점검을 요구하도록 하고, 관리자는 요구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건축물의 구조안전, 화재안전 등의 긴급점검을 실시하도록 함(제14조).

      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이 사용승인 후 30년 이상 지난 일정한 규모의 건축물 등에 해당하는 건축물 중 안전에 취약하거나 재난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건축물을 대상으로 구조안전, 화재안전 및 에너지성능 등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이 이러한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결과에 따라 보수ㆍ보강 등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는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제15조).

      아. 정기점검, 긴급점검,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을 실시한 결과 건축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리자가 안전진단을 실시하도록 함(제16조).

      자. 관리자는 건축물의 안전한 이용에 주는 영향이 중대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에 대하여 사용제한ㆍ사용금지ㆍ해체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은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건축물의 사용제한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함(제21조).

      차. 정기점검, 긴급점검 등의 건축물관리점검에 드는 비용은 해당 관리자가 부담하되,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 비용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이 부담함(제26조).

      카. 제1종 근린생활시설 등에 해당하는 건축물 중 3층 이상으로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이 법 시행 전 건축허가를 신청한 건축물의 관리자는 화재안전성능보강을 하여야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화재안전성능보강에 소요되는 공사비용에 대하여 보조하여야 함(제27조제2항 및 제29조제2항).

      타. 관리자가 건축물을 해체하려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의 허가권자로부터 허가를 받거나 허가권자에게 신고를 하도록 함(제30조).

      파. 건축물 해체 허가권자는 해체작업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감리자격이 있는 자를 해체공사감리자로 지정하여 해체공사감리를 하게 하여야 함(제31조).

      하. 정부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와 협약을 체결하여 건축물관리기술의 연구ㆍ개발 사업을 실시할 수 있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물관리를 위한 정책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건축물관리지원센터를 지정할 수 있음(제35조 및 제39조).

      거.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은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사용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이 공익상 유해하거나 도시미관 또는 주거환경에 현저한 장애가 된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에 해당하면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음(제42조).

      너.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공건축물에 대하여 지진ㆍ화재 등 재난으로부터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공공건축물의 관리자에게 성능개선을 요구할 수 있음(제44조).
    <법제처 제공>

건설산업기본법

[시행 2019. 11. 1.] [법률 제16415호, 2019. 4.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건설업자"를 "건설사업자"로 하는 등 용어를 순화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건설산업기본법

[시행 2021. 1. 1.] [법률 제16136호, 2018.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그동안 국내 건설산업은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의 업무영역을 법령으로 엄격히 제한하는 생산구조로 인하여 종합건설업체의 경우 시공기술의 축적보다는 하도급관리ㆍ입찰 영업에 치중하고, 실제 시공은 하도급업체에 의존하여 페이퍼컴퍼니가 양산되는 등의 문제가 노출되었으며, 전문건설업체의 경우에도 사업물량 대부분을 하도급에 의존함으로써 수직적 원하도급 관계가 고착화되어 저가하도급이나 다단계하도급 등으로 인한 불공정 관행이 확산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음.
      또한 이와 같은 업역구조는 건설산업의 소비자인 발주자의 건설업체 선택권을 제약하고 우량 전문업체가 원도급시장으로 진출하거나 종합업체로 성장하는데 걸림돌로 작용하는 등 분업ㆍ전문화를 위해 도입된 종합ㆍ전문간 업역제한이 상호경쟁을 차단하고 생산성 향상을 떨어뜨리는 ‘칸막이’로 변질되는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이에 따라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충족하는 등 일정한 자격요건의 구비를 전제로,  종합ㆍ전문업체가 상호 공사(종합 ↔ 전문)의 원ㆍ하도급이 모두 가능하도록 업역을 전면 폐지하고, 이에 부합하도록 건설공사의 직접시공을 원칙으로 하면서 하도급 제한 범위를 개편함으로써 건설공사의 시공효율을 높이고 종합-전문간 상호 기술경쟁의 촉진을 통한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또한 건설업자가 발주자에게 약정내용 변경요청 시 상대 공동도급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도록 하고, 수급인이 하도급 입찰정보를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등 하도급제도의 개선을 통해 저가하도급방지 및 하도급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가 상호 시장에 자유롭게 진출할 수 있도록 생산구조 개편함(제16조).  

      나. 발주자 및 수급인은 시공자격을 갖춘 건설업자에게 도급 또는 하도급 하여야 하도록 도급자격을 변경함(제25조제1항 및 제2항).

      다. 둘 이상의 건설업자가 공동으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외의 자가 발주하는 공사를 도급받기로 발주자와 약정한 후 그 건설업자 중에서 발주자에게 약정내용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요청일 10일 전까지 그 사유를 다른 건설업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함(제22조제8항 및 제99조제14호 신설).

      라. 현행은 건설업자는 1건 공사의 금액이 100억원 이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그 공사금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금액 이상에 해당하는 공사를 직접 시공하도록 하던 것을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총 노무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노무비 이상에 해당하는 공사를 직접 시공하도록 함(제28조의2제1항).

      마. 수급인이 하도급 입찰정보를 공개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함(제31조의3제2항 및 제99조제13호의3 신설).

      바.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업 등록기준의 확인을 위해 기술자의 고용보험, 국민연금보험, 국민건강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관한 자료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함(제49조의2 신설).
    <법제처 제공>

건설산업기본법

[시행 2019. 1. 1.] [법률 제16101호, 2018. 12. 3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16101호(2018.12.31)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

    [일부개정]
    ◇ 개정이유
      사업장을 추가로 개설하는 사업자의 납세편의를 높이기 위하여 사업자 단위 과세가 적용되는 과세기간의 시점을 앞당기고,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한도를 확대하며, 영세 자영업자의 납세협력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예정고지ㆍ부과 납부 면제 기준금액을 상향 조정하고, 소규모 사업자의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간이과세자에 대한 납부의무 면제 기준금액을 상향 조정하는 한편,
      국내외 사업자 간 과세형평을 높이기 위하여 국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전자적 용역의 범위를 확대하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송하지 아니한 행위 등에 대한 가산세 부담을 완화하며, 지방의 자주재원을 확충하기 위하여 지방소비세율을 인상하고, 사업자의 경영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최종소비자를 상대로 하는 개인 제조업의 면세농산물등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을 상향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납세자 편의를 위한 제도 개선
        1) 사업자 단위 과세가 적용되는 과세기간 개선(제8조제5항 신설)
          사업장이 하나인 사업자가 추가로 사업장을 개설하는 경우 종전에는 추가로 개설하는 사업장의 사업 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로 적용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사업 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받을 수 있도록 변경등록 절차를 마련함.
        2) 예정고지ㆍ부과 납부 면제 기준금액 상향 조정(제48조제3항 단서 및 제66조제1항 단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이 개인사업자와 간이과세자에 대하여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의 50퍼센트를 징수하는 예정고지ㆍ부과 납부를 면제하는 기준금액을 예정고지세액 또는 예정부과세액 20만원 미만에서 30만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함.
        3) 사업의 포괄적 양도 관련 대리납부기한 연장(제52조제4항)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따라 사업을 양수받은 자의 부가가치세 납부기한을 대가를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에서 다음 달 25일까지로 연장함.

      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의 합리적 조정
        1)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특례대상 추가(제10조제1항제3호 신설)
          사업자의 면세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등의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재화의 범위에 수출에 해당하여 영(零) 퍼센트의 세율을 적용받는 재화를 추가함.
        2)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특례대상 적용 제외(제10조제4항 후단 신설)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로서 매입세액이 공제된 재화를 실비변상적이거나 복리후생적인 목적으로 그 사용인에게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제공하여 사용ㆍ소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서 제외함.
        3) 국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전자적 용역의 범위 확대(제53조의2제1항)
          국내외 사업자 간 과세형평을 높이기 위하여 국외사업자가 국내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전자적 용역의 범위에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광고, 중개용역을 추가함.

      다. 일괄공급된 토지ㆍ건물 등 가액의 기준 보완(제29조제9항제2호 신설)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자산별 가액을 임의로 구분하여 조세를 회피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자가 실지거래가액으로 구분한 토지와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가액이 대통령령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과 30퍼센트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 대통령령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도록 함.

      라.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
        1)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공제한도 상향 조정 및 우대공제율 적용기한 연장(제46조제1항)
          신용카드 등의 결제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시 적용하는 공제한도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연간 5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우대공제율(음식점업ㆍ숙박업을 하는 간이과세자의 경우 2.6퍼센트, 그 외의 경우 1.3퍼센트)의 적용기한을 2018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2) 간이과세자에 대한 납부의무 면제 기준금액 상향 조정(제69조제1항)
          간이과세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면제하는 기준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공급대가의 합계액 2천400만원 미만에서 3천만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함.

      마. 납세협력의무에 대한 가산세 부담 완화(제60조제2항제3호ㆍ제4호 및 같은 조 제5항)
        1) 종전에는 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다음 날 이후부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말의 다음 달 11일까지 국세청장에게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송하는 경우 그 공급가액의 0.5퍼센트, 전송하지 아니한 경우 1퍼센트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부과하였으나, 앞으로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전송하는 경우 0.3퍼센트, 전송하지 아니하는 경우 0.5퍼센트로 전송기한을 연장하고 가산세율을 하향 조정함.
        2) 사업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급받아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할 때 제출하지 아니하고 경정기관의 확인을 통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 부과하는 가산세율을 공급가액의 1퍼센트에서 0.5퍼센트로 하향 조정함.

      바.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여객운송 용역의 범위에서 삭도(索道)ㆍ유람선 등 관광 또는 유흥 목적의 운송수단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이 제외됨을 명확히 함(제26조제1항제7호).

      사. 개인 제조업 중 최종소비자를 상대로 하는 과자점업, 도정업, 제분업 및 떡류 제조업 중 떡방앗간에 대하여 면세농산물등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을 4/104에서 6/106으로 상향 조정함(제42조제1항).

      아. 부가가치세의 납부세액 중 100분의 11에 해당하는 지방소비세를 100분의 15로 인상함(제72조제1항).

      자. 부가가치세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질문ㆍ조사 및 자료제출 요구와 관련하여 직무상 필요한 범위 외에 그 권한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을 신설함(제74조제4항 신설).
    <법제처 제공>

건설산업기본법

[시행 2019. 6. 19.] [법률 제15991호, 2018. 12. 1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건설산업은 단일업종으로는 가장 많은 인원이 취업하고 있는 대표적인 일자리 산업이나, 건설근로자의 대부분이 비정규직으로 산업 전반의 고용 안정성이 낮고, 청년세대의 유입이 줄어들면서 다른 산업에 비해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음.
      건설산업의 청년인력 진입기피는 임금체불ㆍ삭감, 열악한 근로여건 등으로 인하여 건설 일자리를 질 낮은 일자리로 여기는 사회적 인식에 기인한 것으로 다단계 도급구조에서 위험과 부담을 말단의 건설근로자에게 전가하는 잘못된 관행이 일상화되어 있는 실정임.
      이에 발주자 임금직불 의무화, 하도급대금 지연이자제, 건설사의 고용관리 책임강화 및 불법하도급 근절 등을 통하여 건설근로자의 소득수준을 제고하고 근로환경을 개선하여 건설일자리의 질을 시급히 높일 필요가 있음.
      또한, 최근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타워크레인 사고 예방을 위하여 건설업자가 타워크레인 대여업체를 선정할 때 발주자에게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고, 건설기계 대여업 종사자 보호를 위해 건설기계 대여대금 보증방식을 근보증으로 개편하는 한편, 체불 대여대금에 대해서도 지연이자를 부과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토교통부장관은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하도록 교사 또는 공모하여 처벌을 받은 경우 등의 수급인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벌점을 부과하고 이를 관리하도록 함(제25조제5항 신설).

      나.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업자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된 경우 등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대한 하도급 참여를 제한하도록 함(제29조의3 신설).

      다. 수급인은 발주자로부터 받은 준공금, 기성금 또는 선급금을 지급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25이내에서 공정거래위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도록 함(제34조제8항 신설).

      라.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근로자에 대한 처우개선을 위하여 건설업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그 건설업자의 건설근로자 고용 실태, 복지증진 노력 등에 대한 사항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함(제48조의2 신설).

      마. 건설업자가 타워크레인에 대하여 건설기계 대여업자와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주자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발주자는 타워크레인 대여계약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타워크레인 대여계약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도록 하며, 대여계약 내용이 적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분명히 밝혀 건설업자에게 타워크레인 대여업자 또는 대여계약내용의 변경을 요구하여야 하고, 변경요구를 받은 건설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이행하도록 함(제68조의4 신설).
    <법제처 제공>

건설산업기본법

[시행 2019. 2. 15.] [법률 제15720호, 2018. 8. 1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건설기술자’를 ‘건설기술인’으로 순화함으로써 건설기술인의 위상을 제고하고, 현행 시정명령 대상인 ‘건설공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를 ‘설계도서, 시방서 및 도급계약의 내용 등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로 구체적으로 명문화함으로써 부실시공의 우려에 대한 판단의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건설산업기본법

[시행 2018. 6. 27.] [법률 제15306호, 2017. 12. 2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공공공사의 수급인으로 하여금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하도급계약 변경 요구의 이행을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시정명령 등의 의무이행 확보수단을 마련함으로써 하도급계약의 공정성 확보를 통한 공공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는 한편,
      건설업자가 아닌 건축주가 직접 시공할 수 있는 범위를 합리적 수준으로 조정함으로써 공중의 안전을 확보하고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공공공사의 경우 수급인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하도급적정성심사 결과를 따르도록 의무화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하며,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제31조제3항 후단 및 같은 조 제6항, 제81조제5호의2 신설, 제99조제11호).  

      나. 건축주가 직접 시공할 수 있는 건설공사의 범위를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의 건축물로 축소하고, 다중주택과 다가구주택, 공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거용 건축물은 건축주가 직접 시공할 수 없도록 함(제41조).  
    <법제처 제공>

건설산업기본법

[시행 2018. 2. 10.] [법률 제14849호, 2017. 8. 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건설분쟁 조정위원회는 건설업 및 건설용역업에 관한 분쟁의 조정 시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의결을 거쳐 처리기간을 연장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분쟁과 연관성이 떨어지는 경우에도 처리기간 연장 사유에 포함될 여지가 있는 포괄적인 의미임.
      이에 건설분쟁 조정위원회가 분쟁 처리기간을 연장함에 있어 분쟁사안과 관련 없는 사유로 연장되지 않도록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분명히 함으로써 신속한 분쟁조정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제74조제1항).
    <법제처 제공>

건설산업기본법

[시행 2017. 9. 22.] [법률 제14708호, 2017. 3. 2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은 건설업자가 입찰담합으로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 이내에 동일한 위반행위로 2회 이상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건설업의 등록을 말소하도록 하고 있으나, 건전한 경쟁을 방해하는 입찰담합을 방지하기 위하여 앞으로는 9년 이내에 3회 이상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도록 제재규정을 강화하고,
      건축공사 완공 시 설치하는 표지판에 건축물의 내진등급 및 내진능력을 표시하도록 함으로써 지진에 대한 건축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안전관리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인식을 제고하며,
      건설업 등록증 불법 대여 및 무등록 건설업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불법 대여 건설업체와 공모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한 건축주도 처벌하도록 하며, 등록말소 처분을 받은 자의 건설업 재등록 가능연수를 10년으로 상향하여 무등록업자에 의한 건설공사 시공을 예방하는 한편,
      공공발주자가 건설공사 시공과정의 직접시공 준수 여부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직접시공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입찰담합에 대한 제재 강화(제83조제13호)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제1호, 제3호, 제8호를 위반하여 9년 이내에 3회 이상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해당 건설업자의 등록을 말소하도록 함.
        2) 과징금 부과처분 사유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3호를 추가함.

      나. 건축공사 완공 시 설치하는 표지판에 건축물의 내진등급 및 내진능력을 표시하도록 함(제42조제2항 단서 신설).

      다. 건설업 등록증 불법 대여와 무등록 건설업자에 대한 제재 강화, 건축주의 공모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하도록 함(제13조, 제21조 및 제95조의2).
        1) 건설업 등록증 불법 대여자에 대해 재등록 결격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형사처벌을 강화함.
        2) 무등록 건설업자에 대해 형사처벌을 강화함.
        3) 건설업 등록증 불법 대여를 한 건설업자 뿐 아니라 건축주에 대하여도 무등록공사 공모행위를 하지 않도록 금지의무를 부여하고 위반 시 형사 처벌 대상이 되도록 함.

      라. 공공발주자의 직접시공 준수여부 확인 의무 부과(제28조의2)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직접시공자로부터 직접시공계획을 통보받은 경우 직접시공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2) 다만, 관계 법령에 따라 감리가 있는 건설공사는 감리를 수행하는 자로 하여금 확인하게 할 수 있음.
    <법제처 제공>

건설산업기본법

[시행 2018. 1. 18.] [법률 제14545호, 2017. 1. 17.,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14545호(2017.1.17)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

    [전부개정]
    ◇ 개정이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의 특정관리대상시설을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제3종시설물로 편입함으로써 국토교통부와 국민안전처로 이원화되어 있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체계를 국토교통부로 일원화하고, 시설물의 중요도 및 안전취약도 등을 고려하여 안전점검 등의 안전관리체계를 정비하고 성능중심의 유지관리체계를 도입하는 등 전반적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체계를 강화함으로써 시설물의 안전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공공 안전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불법 하도급 제한, 「형법」상 뇌물범죄의 적용 시 공무원 의제, 벌칙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법 제명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으로 함(제명).

      나. 국토교통부장관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관리주체는 소관 시설물에 대한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제5조 및 제6조).

      다. 시설물의 종류를 제1종시설물ㆍ제2종시설물 및 제3종시설물로 구분함(제7조).

      라. 관리주체는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다만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 아닌 공동주택 등 민간관리주체 소관 시설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의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함(제11조).

      마. 관리주체는 제1종시설물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도록 함(제12조).

      바.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시설물의 구조상 공중의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긴급안전점검을 하게 하거나 관리주체 등에게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긴급안전점검 결과 필요한 경우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보수ㆍ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할 수 있도록 함(제13조).

      사.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제3종시설물의 지정과 안전점검 등의 실시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제15조).

      아. 관리주체는 시설물의 구조상 공중의 안전한 이용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제한ㆍ사용금지ㆍ철거ㆍ주민대피 등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함(제23조).

      자. 관리주체는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대한 불법 하도급의 의심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사실조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제27조).

      차. 관리주체는 시설물의 유지관리ㆍ성능평가지침에 따라 소관 시설물을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도로, 철도, 항만, 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의 관리주체는 시설물에 대한 성능평가를 실시하여야 함(제39조 및 제40조).

      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시설안전공단으로 하여금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지원센터를 운영하도록 함(제49조).

      타. 국토교통부장관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함(제55조).

      파.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 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 및 정밀안전점검ㆍ정밀안전진단평가위원회의 민간위원을 「형법」상 뇌물범죄의 적용 시 공무원으로 보도록 함(제62조).
    <법제처 제공>

건설산업기본법

[시행 2016. 8. 4.] [법률 제14015호, 2016. 2. 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건설업자가 매 3년마다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는 "주기적 신고제도"를 폐지하고, 전문건설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은 경우는 직접시공계획서 제출의무를 면제하는 등 건설업계에 부담으로 작용해오던 규제를 개선하여 건설업계의 경쟁력 제고를 도모하려는 것임.
      또한, 계약의 추정 및 발주자 등의 불이익 행위 금지 제도를 도입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 발주기관의 경우 하도급대금 및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의 발급 여부 확인을 의무화하여 건설업 분야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
      아울러, 기존 공제조합으로부터 분리하여 공제조합을 설립하는 경우 기존 공제조합으로부터 창업비용 융자, 출자금의 이체 및 조합원의 권리ㆍ의무 승계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공제조합의 설립을 원활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건설업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매 3년마다 신고하는 "주기적 신고제도"를 폐지함(제9조 및 제81조 등).

      나. 전문건설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은 경우는 직접시공계획서 제출의무를 면제함(제28조의2제2항 단서 신설).

      다. 도급 이후 변경된 건설공사의 내용을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서면으로 통지하여 확인을 요청하고, 이에 대한 인정 또는 부인의 의사가 없으면 통지한 내용대로 도급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하는 "계약의 추정제도"를 도입함(제22조의3 신설).

      라. 공제조합을 기존 공제조합에서 분리설립하기 위해 필요한 창업비용 융자 및 출자금 이체 등의 규정을 신설함(제54조의2 신설).

      마. 국가 등 공공기관이 발주한 공사의 경우 발주자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및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의 교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제34조제7항 및 제68조의3제6항).

      바. 포괄대금지급보증제도를 폐지함(현행 제68조의2 삭제 등).

      사. 폐업 또는 사업자 등록 말소 사실 확인을 위하여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제83조의3 신설).  
    <법제처 제공>

건설산업기본법

[시행 2016. 2. 12.] [법률 제13469호, 2015. 8. 1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첫째, 신규 건설업자 등에 대한 교육제도를 신설하여 건설 관련 법령의 이해도 및 윤리의식 제고를 도모하려는 것임.
      둘째, 건설 관련 공제조합 운영위원 수 상한을 확대하여 보다 많은 대표성 있는 조합원이 운영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셋째, 하자담보책임기간 및 하도급계약이행보증금 청구와 관련한 불공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공사의 추가ㆍ변경 요구시 서면으로 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건설업계의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신규 건설업자 및 기존 건설업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건설업 교육제도 신설 및 교육 이수 시 영업정지 등 처분 감경(제9조의3 신설, 제84조 및 제91조).

      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원칙적으로 법정기간으로 정하도록 하되, 공사 특성 등을 고려하여 도급계약에서 다르게 정할 수 있도록 함(제28조).

      다. 수급인이 하수급인의 귀책사유 없이 하도급대금 미지급에 따른 공사기간 지연 등에 따라 하도급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 하도급계약 이행보증금 지급을 요청할 수 없도록 함(제34조의2 신설 및 제81조 등).

      라.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추가ㆍ변경공사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내용, 금액, 기간 등을 서면으로 요구하도록 함(제36조의2 신설 및 제99조 등).

      마. 공제조합 운영위원 수의 상한 확대(제55조의2).    
    <법제처 제공>

건설산업기본법

[시행 2014. 5. 20.] [법률 제12591호, 2014. 5. 20.,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12591호(2014.5.20)
    상법 일부개정법률

    [일부개정]
    ◇ 개정이유
      1963년 시행된 제정 상법에서부터 존재한 무기명주식 제도는, 현재까지 발행 사례가 없어 기업의 자본조달에 기여하지 못하고, 소유자 파악이 곤란하여 양도세 회피 등 과세사각지대의 발생 우려가 있으며, 조세 및 기업 소유구조의 투명성 결여로 인한 국가의 대외신인도를 저하시키는 원인이 되는 등으로 더 이상 유지할 실익이 없는바, 현행 무기명주식 제도를 폐지하여 주식을 기명주식으로 일원화함으로써 조세 및 기업 소유구조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우리나라도 가입한 「국제항공운송에 있어서의 일부 규칙 통일에 관한 협약」의 책임한도액 자동 증액규정에 따라 5년간 13.1%의 국제물가상승이 있었다는 이유로 2010년 1월 1일부터 동 협약에 의하여 상향 조정된 항공운송인의 책임한도액을 현행법상 국제항공운송에서의 운송인의 책임한도액에 반영하고, 국제항공운송과 차이가 현저한 국내항공운송에서의 여객 연착 시 운송인의 책임한도액을 상향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현행 무기명주식 제도를 폐지하고, 그 밖의 관련 규정을 정비함(제329조의2 및 제352조, 현행 제357조 및 제358조 삭제 등).

      나. 여객의 사망 또는 부상 시 운송인의 무과실책임한도액을 여객 1명당 10만 계산단위에서 11만3천100 계산단위로 상향하고, 운송인의 책임한도액을 여객 연착 시 여객 1명당 4천150 계산단위에서 4천694 계산단위로, 수하물의 멸실·훼손 또는 연착 시 여객 1명당 1천 계산단위에서 1천131 계산단위로, 운송물의 멸실·훼손 또는 연착 시 1킬로그램당 17 계산단위에서 19 계산단위로 각각 상향 조정함(제905조, 제907조제2항 본문, 제910조제1항 본문 및 제915조제1항 본문).

      다. 국내항공운송의 경우 여객 연착 시 운송인의 책임한도액을 여객 1명당 500 계산단위에서 1천 계산단위로 상향 조정함(제907조제2항 단서).
    <법제처 제공>

건설산업기본법

[시행 2014. 11. 15.] [법률 제12580호, 2014. 5. 1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반복적으로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업체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공공 공사의 수급인이 해당 공사를 하도급한 경우, 그 공사의 발주기관이 하도급 계약 내용 등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여 건설시장의 건전성과 공공 공사의 투명성을 강화하며, 공공 공사 저가낙찰시 발주자의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을 의무화하는 등 하도급업체와 관련한 불공정 거래 관행을 개선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반복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업체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 위해 건설업 등록 기준을 3년 내 2회 미달하여 건설업 등록이 말소된 경우 건설업 재등록 금지 기간을 현행 1년 6개월에서 5년으로 연장함(제13조제1항제3호가목).

      나.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있는 건설업 등록의 결격사유와 운영위원회 위원 및 건설분쟁 조정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를 법률에 상향 규정함(제13조제1항제3호다목, 제55조의2 및 제70조의2 신설).

      다. 하도급업체의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법제화하고, 보증기관이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시 하도급업체에게 의무적으로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하며, 공공 공사 저가낙찰시 발주자의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을 의무화하는 등 건설산업에서의 상대적 약자인 하도급 업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불공정 거래 관행을 개선하고자 함(제28조, 제34조, 제35조, 제38조, 제56조 및 제67조).

      라. 공공 공사를 수급한 수급인이 해당 공사를 하도급한 경우, 그 공사의 발주기관이 하도급 계약 내용 등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여 건전한 건설시장을 조성하고 재정이 투입되는 공공 공사의 예산을 투명하게 집행하고자 함(제31조의3 신설).

      마. 건설공사와 관련한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서를 정당한 사유 없이 미교부할 경우 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건설기계대여금을 직접 지급하도록 하여 건설기계 대여업자의 불이익을 방지하고자 함(제32조제4항).

      바. 하도급대금, 건설기계 대여대금 등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건설업자의 명단을 공표하도록 하고, 시공능력 평가 시 상습체불건설업자의 체불 이력을 반영하여 상습체불건설업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자 함(제86조의4 신설).

      사.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려주는 경우 이를 알선한 자도 처벌이 가능하도록 함(제96조).

      아. 건설 산업의 환경 변화와 다른 법률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처벌 조항의 편차를 조정함(제97조).
    <법제처 제공>

건설산업기본법

[시행 2014. 2. 7.] [법률 제12012호, 2013. 8. 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민간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은 대금지급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므로 민간건설공사 시 공사대금을 담보할 수 있는 지급보증제도를 신설하고, 계약당사자 간 현저하게 불공정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무효로 하는 한편, 최근 건설경기의 지속적 침체와 부동산시장 악화 등으로 증가하고 있는 건설관련 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해 분쟁조정 신청 시 당사자의 참여를 의무화하고, 조정의 효력을 재판상 화해로 강화하며, 지방분쟁조정위원회를 폐지하고, 건설분쟁조정위원회 내에 별도의 사무기구를 설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표준계약서의 작성 및 사용 권장
        공정한 계약체결을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건설공사의 도급 및 건설사업관리위탁에 관한 표준계약서의 작성 및 사용 권장 의무를 부과함(안 제22조제3항 신설).

      나. 불공정특약 규정의 무효 조항 신설
        거래질서의 민주화를 위해 건설공사 도급 계약서의 내용 중 계약당사자 간 현저하게 불공정하고 불평등한 계약(특수)조건의 효력을 부인함(안 제22조제5항 신설).

      다. 공사대금지급보증 또는 담보제공청구권 제도 도입
        발주자의 공사대금 미지급에 따른 수급인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민간건설공사의 경우 계약이행보증에 대응하여 수급인은 발주자에게 공사대금지급보증 또는 담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의2 신설).

      라. 분쟁조정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조정실적이 전무한 지방분쟁조정위원회를 폐지하고 건설분쟁조정위원회로 분쟁조정 창구를 일원화 함(안 제69조 및 현행 제69조의2 삭제).

      마. 중앙건설분쟁 조정위원회 내 사무국 설치 근거 마련
        중앙건설분쟁 조정위원회의 운영을 내실화하기 위하여 위원회 내 사무국 설치 근거를 마련함(안 제69조제4항).

      바. 분쟁조정의 신뢰도 향상과 전문가의 전문성 활용을 위하여 위원장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원 중에서 임명하도록 함(안 제70조제3항).

      사. 분쟁조정 활성화를 위하여 분쟁관련 당사자 일방이 분쟁조정을 신청할 경우 피신청인의 분쟁조정 참여를 의무화함(안 제72조).

      아. 조정위원회 조정서 효력 강요
        조정위원회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조정서 효력을 재판상 화해와 동일하게 부여함(안 제78조제4항).
    <법제처 제공>

건설산업기본법

[시행 2014. 5. 23.] [법률 제11794호, 2013. 5. 22.,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11794호(2013.5.22)
    건설기술관리법 전부개정법률

    [전부개정]
    ◇ 개정이유
      건설기술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관련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건설기술 관리체계를 규제 중심에서 관련 산업의 진흥과 지원 중심으로 전환하고, 이를 위하여 제명을 「건설기술관리법」에서 「건설기술 진흥법」으로 변경하며, 세분화된 건설기술용역 업무 영역 및 건설기술인력 분야를 통합하여 국내 건설기술산업의 해외진출과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건설기술자, 감리원 및 품질관리자 등 건설기술인력의 통합(안 제21조)
        건설기술인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건설기술의 통합적 발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설계 및 시공 등을 수행하는 건설기술자, 감리를 수행하는 감리원, 품질검사를 수행하는 품질관리자 등으로 구분되어 있던 건설기술인력을 건설기술자로 통합하여 관리하도록 함.

      나. 건설기술용역업의 육성(안 제25조제2항)
        1) 건설기술용역업의 발전 및 고도화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건설기술용역업자에게 건설기술 연구ㆍ개발사업의 성과를 활용할 수 있게 하고, 건설기술 및 국내외 건설기술인력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
        2) 건설기술의 관리에서 관련 산업의 진흥으로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함에 따라 건설기술용역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건설기술 정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다. 건설기술 업무 영역의 건설기술용역업으로의 통합(안 제26조)
        1) 지금까지 국내의 건설기술용역업은 미국ㆍ영국ㆍ일본 등 외국과 달리 설계, 감리 및 건설사업관리 등 세부업무별로 구분하여 각각 다른 기준에 따라 신고ㆍ등록ㆍ관리 및 사업수행능력평가 등을 하고 있어 설계나 감리 등을 함께 수행하는 업체나 발주청의 불필요한 부담이 발생하고 있고 업무 영역 사이에 기술교류도 단절되어 경쟁력 제고에 문제가 있음.
        2) 세분화된 건설기술 업무 영역을 건설기술용역업으로 통합하여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하되, 발주청이 발주하는 건설기술용역 중 건설공사의 계획ㆍ조사ㆍ설계를 수행하려는 자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 또는 「기술사법」에 따라 사무소를 등록한 기술사만 등록할 수 있도록 함.
        3) 건설기술 업무 영역을 통합하여 관련 산업의 체계적인 관리와 육성이 가능해지고 관련 업체의 효율적인 업무 추진과 발주청의 행정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됨.

      라. 감리와 건설사업관리의 통합(안 제39조부터 제41조까지)
        발주청의 사업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관련 업체의 해외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건설공사의 시공 단계에 국한되었던 감리제도를 건설공사의 기획단계부터 유지ㆍ관리까지 포괄적ㆍ탄력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건설사업관리로 통합함.
    <법제처 제공>

건설산업기본법

[시행 2013. 3. 23.]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11690호(2013.3.23)
    정부조직법 전부개정법률

    [전부개정]
    ◇ 개정이유
      국가 성장동력의 양대 핵심 축인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을 창조경제의 원천으로 활용하여 경제부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체계를 재설계하고, 국민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안전 관련 업무 기능을 강화하여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부를 구현하는 한편, 각 행정기관 고유의 전문성을 강화하여 행정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창조적이고 유능한 정부를 구현할 수 있도록 정부기능을 재배치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대통령의 국가 위기상황 관리기능을 효과적으로 보좌하기 위하여 대통령 밑에 국가안보실을 신설함(안 제15조).
      나. 대통령실·국무총리실 및 특임장관으로 분산되었던 정무기능 수행체계를 효율적으로 개편하기 위하여 특임장관을 폐지함.
      다. 금융위기 등 급변하는 대내외 경제 환경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경제분야 정책을 총괄·조정하는 경제부총리제를 도입함(안 제19조).
      라. 국무총리의 정책조정 기능을 강화하여 책임총리제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국무총리실을 국무조정실과 국무총리비서실로 확대·개편함(안 제20조 및 제21조).
      마. 국민생활의 안전을 위하여 식품 및 의약품 안전관리체계를 국무총리 소속의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일원화함(안 제25조).
      바.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 발전을 통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부흥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미래창조과학부를 신설하고, 그 소관업무를 과학기술정책의 수립·총괄·조정·평가, 과학기술의 연구개발·협력·진흥, 과학기술인력 양성, 원자력 연구·개발·생산·이용, 국가정보화 기획·정보보호·정보문화, 방송·통신의 융합·진흥 및 전파관리, 정보통신산업, 우편·우편환 및 우편대체에 관한 사무로 하며, 교육과학기술부는 교육부로 개편함(안 제28조 및 제29조).
      사. 통상교섭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국내산업의 대외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외교통상부의 통상교섭 기능을 지식경제부로 이관하고, 그 명칭을 산업통상자원부로 개편함(안 제30조 및 제37조).
      아. 국민행복의 필수조건인 국민생활 안전을 책임지는 안전관리 총괄부처로서의 위상과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개편함(안 제34조).
      자. 동북아 해양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해양·항만정책과 수산정책의 상호 연계를 통해 해양기능의 융합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를 신설하고, 농림수산식품부 및 국토해양부를 각각 농림축산식품부 및 국토교통부로 개편함(안 제36조·제42조 및 제43조).
      차. 창의와 혁신을 기반으로 하는 다양한 창조기업의 육성·지원 강화를 위하여 중소기업청의 업무영역을 확대함(안 제37조제3항).
    <법제처 제공>

건설산업기본법

[시행 2013. 6. 19.] [법률 제11576호, 2012. 12. 1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건설업자의 고의부도·잠적 등으로 기계대여업자의 대금체불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건설기계대여금 체불방지를 위해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제도를 도입하고, 하도급자 보호를 위해 원도급자의 불공정하도급행위에 대해서는 시정명령과 제재처분을 동시에 부과하여 제재처분의 실효성을 제고하며, 건설업자 보호를 위해 처분의 실익이 없는 장기간이 경과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제척기간을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제도 도입(안 제68조의3 및 제81조)
        건설업자의 저가낙찰에 따른 경영악화, 고의적인 부도·잠적 등으로 건설기계대여금 체불사례가 지속발생함에 따라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각자 계약한 건설기계대여업자에게 대금지급을 보증하도록 하고, 보증서 미발급 시 시정명령을 하거나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나. 건설업 행정제재처분 합리화(안 제82조제1항 및 제84조의2)
        1) 현재는 불공정하도급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한 후 시정명령 미이행 시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어, 시정명령에 따라 의무를 이행하고 동일 위반행위를 반복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시정명령과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을 동시에 부과할 수 있도록 함.
        2) 위반행위가 장기간 경과되면 처분의 실익이 없으므로 위반사유별로 제척기간을 도입함.
    <법제처 제공>

건설산업기본법

[시행 2012. 12. 2.] [법률 제11466호, 2012. 6. 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부실 건설업자 등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 위하여 거짓신고로 등록이 말소된 자에 대한 등록 결격기간을 연장하고, 건설업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강화하며, 건설업계의 동반성장을 위하여 하수급인에 대한 선급금 지급기한을 신설하고, 공사의 검사·인도에 대한 수급인의 의무를 강화하며, 부당한 특약의 유형을 확대하는 등 하도급자 보호 수단을 강화하는 한편, 그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부실 및 부적격 건설업자에 대한 제재 강화(안 제13조제1항제3호나목 신설, 안 제49조제2항제2호 및 제83조)
        건설업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거짓으로 신고하여 건설업 등록이 말소된 자에 대한 등록 결격기간을 1년 6개월에서 2년 6개월로 연장하고, 국토해양부장관 등은 건설업 등록기준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하여 전문경영진단기관으로 하여금 건설업자의 재무관리상태를 진단할 수 있도록 하며, 건설업 등록 후 휴업상태에 있으면서 등록기준에 미달한 사실이 있는 경우 등을 등록말소 사유로 추가하여 건설업계의 건전성을 도모함.
      나. 행정처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안 제17조제1항제2호 및 제85조의2제1항)
        법인 합병을 통한 행정처분 회피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건설업자인 법인 간 합병도 신고대상으로 추가하고, 폐업 후 재등록한 경우 폐업 이전의 건설업자의 지위가 승계되는 경우를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하여 말소 당시의 업종과 동일한 업종 또는 업무내용이 중복되는 다른 업종의 건설업을 재등록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 한정함.
      다. 하수급인 보호장치의 강화(안 제34조제4항, 제37조제1항, 제38조제2항 및 제99조제2호)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을 위하여 선급금도 준공금·기성금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수령일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지급하도록 하여 지연지급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도록 하고, 하도급공사의 준공 또는 기성 통지를 받은 경우 수급인이 10일 이내에 검사 결과를 하수급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하며, 하수급인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부당특약의 유형으로 하도급대금의 지급 및 건설업자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사항 등을 추가하고, 하도급인에게 도급계약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건설업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건설산업기본법

[시행 2012. 1. 17.] [법률 제11181호, 2012. 1. 1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는 건설업자의 경영실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재무관리상태를 진단하는 업무를 할 수 있는 자를 공인회계사로 한정하고 있으나 경쟁촉진을 통한 소규모 중소건설업체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세무사도 재무관리상태 진단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건설산업기본법

[시행 2012. 2. 5.] [법률 제11015호, 2011. 8. 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등록된 건설업자가 아니어도 시공할 수 있는 건축물의 범위를 너무 넓게 규정하여 「건축법」상 허가 또는 신고대상인 건축물 대부분이 시공할 때 건설기술자를 배치하지 않거나, 품질 및 안전관리를 수행하지 아니하여 안전사고와 부실시공의 우려가 있으므로, 「건축법」상 허가대상인 모든 건축물과 「건축법」상 신고대상인 건축물 중 단독주택, 공동주택 및 조립식 건축물은 등록된 건설업자가 시공하도록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건축물의 부실시공과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 입주민 및 이용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건설산업기본법

[시행 2011. 11. 25.] [법률 제10719호, 2011. 5. 2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건설업종별 영업범위의 제한을 완화하고, 공공공사의 경우 발주기관에 하도급계약의 적정성을 심사하기 위한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를 설치하며, 공제사업에 대한 보증규정 및 건설관련 공제조합에 대한 관리·감독기준을 마련하고, 자재·장비업자 보호 강화를 위해 수급자가 하도급대금·자재·장비대금 전체를 포괄보증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건설업종별 영업범위 제한 완화(안 제16조 및 제25조)
        건설업종별 등록제와 업종별 업무범위는 유지하되, 발주자가 공사 품질이나 시공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부 예외를 인정함.
      나.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신설 등(안 제31조)
        공공공사의 경우에는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결과 부적정시 하수급인 또는 하도급계약 내용의 변경을 요구하도록 의무화하고,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를 위한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를 설치함.
      다. 부정한 청탁 금지대상 범위 확대(안 제38조의2)
        부정한 청탁 금지 대상을 기존의 발주자, 수급인, 하수급인, 이해관계인 이외에 공공공사 업체 선정에 참여한 심사위원과 법인의 대표자, 등재임원, 사용인 그 밖의 직원으로 확대함.
      라. 현장기술자 배치기준 개선(안 제40조)
        시공관리·품질·안전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일정 요건에 해당되어 발주자가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 건설기술자 배치에 대한 예외를 인정할 수 있도록 개선함.
      마. 공제조합 관리·감독기준 마련(안 제57조의2 및 제65조의2 신설)
        공제조합의 보증사업에 대한 보증규정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공제조합의 건전경영을 지도하기 위해 공제조합의 자본 적정성, 자산 건전성, 자금 유동성에 대한 관리·감독기준 근거를 마련함.
      바. 포괄대금지급보증제도 도입(안 제68조의2 신설)
        자재·장비업자 보호 강화, 수급인의 무분별한 저가 투찰 방지 등을 위하여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 중 일정 낙찰률 미만 공사는 하도급대금, 자재·장비 대금 전체를 보증하는 포괄대금지급보증제도를 도입함.
      사. 뇌물수수·입찰담합 건설업자에 대한 처벌 개선(안 제82조의2 및 제83조제13호 신설)
        뇌물수수의 경우에는 1차 위반시 1년 이하의 영업정지 또는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3년 이내에 재위반시 2년 이하의 영업정지 또는 2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며, 3년 이내에 3차례 위반시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도록 하고, 입찰담합의 경우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3년 이내 3차례 과징금을 부과받은 경우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건설산업기본법

[시행 2010. 7. 5.] [법률 제10339호, 2010. 6. 4.,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10339호(2010.6.4)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

    [일부개정]
    ◇정부조직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노사분규, 근로감독 등 노사관계 업무와 함께 취업지원 및 직업능력개발 등 종합적인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동부의 기능을 명확하게 나타내고, 일자리 문제 등 고용정책의 중요성에 대한 국가적 의지를 천명하기 위하여 노동부의 명칭을 고용노동부로 변경하는 한편,
      고용노동부의 정부 내 고용정책 총괄 부처로서의 역할을 분명히 하기 위하여 ‘고용정책의 총괄’기능을 명기하고, 산업재해 예방 및 근로자 건강보호 등 중요성을 고려하여 ‘산업안전보건’기능을 명기하는 등 그 관장사무 중 일부를 수정·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건설산업기본법

[시행 2011. 2. 5.] [법률 제9999호, 2010. 2. 4.,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9999호(2010.2.4)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정]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정이유
      문화재수리에 관한 사항은 「문화재보호법」에 통합되어 규정하고 있으나 문화재수리에 필요한 관련규정이 세부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건설산업기본법」을 원용하고 있음.
      그러나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문화재수리공사에 관한 사항을 배제하고 있어 문화재수리공사 수행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하거나 이해관계자 간에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사항을 별도 법률로 규정하여 문화재수리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문화재수리의 품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문화재수리에 있어 의무감리제도를 도입하고 과도한 하도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문화재수리 분야의 행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문화재수리의 기본원칙 등(법 제3조부터 제7조까지)
        1) 문화재수리의 원칙과 이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와 문화재를 수리하는 자의 책무 등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문화재수리는 원형 보존에 적합한 방법과 기술을 사용하여야 하고, 문화재를 수리하는 자는 성실의무를 준수하여 문화재를 수리하도록 하며,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문화재수리 등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도록 함.
        3) 문화재수리의 원칙과 문화재를 수리하는 자의 의무를 명확히 함으로써 문화재의 원형 훼손을 방지하고, 문화재수리의 기준을 보급하여 문화재수리가 전문적·효율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나.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기능자의 자격 등(법 제8조부터 제13조까지 및 제53조)
        1) 전문능력을 갖춘 유능한 문화재수리 전문가를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문화재수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기능자 제도를 도입하고, 정기적인 보수교육을 통하여 문화재수리 관련 기술자의 자질을 높이도록 함.
        3) 문화재를 전문적으로 수리하는 자격을 갖춘 전문인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됨으로써 문화재수리의 품질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문화재수리업자등의 등록 등(법 제14조부터 제23조까지)
        1) 문화재수리의 공신력을 높이기 위하여 문화재수리업을 하는 자의 자격기준 등을 마련하고, 문화재수리 분야별로 업무의 종류와 업무 범위 등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문화재수리업자, 문화재실측설계업자 및 문화재감리업자는 자격 요건을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문화재수리업자의 업무 영역을 종합문화재수리업과 전문문화재수리업으로 구분하여 문화재수리의 분야별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며, 문화재수리업의 양도·승계 등에 필요한 절차·내용 등을 정함.
        3) 문화재수리업자, 문화재실측설계업자 및 문화재감리업자에 대한 등록 제도를 마련하고, 영업의 양도·승계 등에 따른 권리·의무 관계를 명확히 함으로써 문화재수리의 전문성이 향상되고, 영업질서의 투명성·공정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라. 문화재수리업의 도급·하도급 제도의 정비(법 제24조부터 제32조까지)
        1) 문화재수리와 관련된 도급·하도급에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여 문화재수리에서 무분별한 하도급을 방지하고, 수급인이 하수급인에 대하여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는 것을 제한하여 문화재수리의 품질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음.
        2) 문화재수리 계약 당사자는 대등하고 공정한 계약을 체결하여 신의에 따라 계약 내용을 이행하도록 하고, 도급받은 문화재수리의 일정 부분 이상은 하도급을 할 수 없도록 하며, 하도급 대금을 공정하게 지급하도록 하기 위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발주자가 직접 하수급인에게 대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3) 문화재수리에 있어 무분별한 하도급을 방지하고, 문화재수리대금 지급 등에 관련하여 하수급업자의 지위를 보호함으로써 문화재수리의 부실화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문화재수리의 품질 확보(법 제33조부터 제37조까지 및 제54조)
        1) 문화재수리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문화재수리업자의 책임을 정하고, 이에 따른 문화재청장의 지도·감독 권한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문화재수리업자는 문화재수리기술자를 문화재수리 현장에 반드시 배치하여야 하고, 손해배상책임과 하자담보책임을 지도록 하며, 문화재청장과 시·도지사 등은 문화재수리업자의 평가, 현장점검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3) 문화재수리업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문화재수리공사를 발주한 행정기관이 문화재수리업자의 평가, 현장점검 등을 함으로써 문화재수리의 품질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바. 문화재수리 의무감리제도의 도입(법 제38조)
        1) 현재 문화재수리에는 의무감리제도가 도입되지 아니하여 임의적 감리에 그치도록 되어 있으나 중요한 문화재수리의 경우에는 의무감리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문화재수리 발주자는 중요한 문화재의 수리를 할 경우에는 반드시 감리를 거치도록 함.
        3) 의무적 감리제도의 도입으로 문화재수리의 품질이 향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법제처 제공>

건설산업기본법

[시행 2010. 6. 30.] [법률 제9875호, 2009. 12.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건설업 등록 결격사유를 완화하되, 이 법 외에 「주택법」, 「형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는 등록결격사유로 유지하고, 국가기술자격증 및 건설기술경력증을 대여하지 못하도록 의무 조항을 신설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대여한 자 이외에 대여 받은 건설업체에 대해서도 영업정지, 등록말소 등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공정한 경쟁 기반을 조성함과 동시에,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기간 중에는 건설업 양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현행 규정을 삭제하여 건설업자의 재산권행사를 가능하도록 하고, 하도급대금의 발주자 직접지급 의무대상을 확대하며, 건설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 위반으로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을 신설하되, 이중처벌이 되지 않도록 과태료 부과를 면제하는 특례규정을 두며, 하수급인의 계약상 이익을 제한하는 부당특약금지규정을 신설하고, 사용자인 법인 또는 개인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용자를 처벌하지 않도록 양벌규정을 개선하는 등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제도개선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부처 중심의 책임행정체제를 확립하고 의사결정의 신속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 소속하에 두는 건설산업발전심의위원회를 폐지함(현행 제6조의2 삭제).
      나. 이 법, 「주택법」및 건설업과 관련된「형법」상의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로 한정하여 건설업 등록결격사유를 정함(법 제13조제1항).
      다. 건설업 양도의 제한사유 중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의 처분을 받고 그 처분기간 중에 있는 경우를 삭제하고, 양도신고를 하려는 자는 그 처분기간 중에 있다는 사실을 양수자가 확인하였음을 증명하도록 함(현행 제20조제4호 삭제, 제17조제2항 신설).
      라. 자격증 대여 근절 및 자격증 대여에 따른 부실공사 등을 방지하기 위해 업체에 대한 자격증 대여 금지 의무 및 자격증을 대여받은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부과근거를 마련함(법 제21조의2, 제82조제1항제2호의2 및 제83조제5호의2 신설).
      마.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하는 대상에 발주자와 수급인간 명백히 합의한 경우와 하도급 대금의 지급을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를 포함시킴(법 제35조).
      바. 이 법 및 관계 법령 등을 위반하여 하수급인의 계약상 이익을 제한하는 부당특약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금지규정 신설하고, 위반 시 시정명령 대상에 포함하며, 구체적인 부당 특약의 유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법 제38조제2항 및 제81조제5호의2 신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 2008. 3. 21.] [법률 제8971호, 2008. 3. 2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기업인 건설업자에 대한 공사도급 하한금액은 중소건설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써 전체 건설업체의 시공능력에 따라 결정되고 있으므로, 도급하한금액을 해당 건설업자의 건설업등록수첩에 기재하는 등의 공사금액 하한의 결정에 따른 업무도 시공능력의 평가를 위탁받은 기관에서 함께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임.

건설산업기본법

[시행 2008. 2. 29.] [법률 제8863호, 2008. 2. 2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8863호(2008.2.29)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개정]
    ◇개정이유
      대형화·겸업화·국제화 등 급격히 변화하는 금융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금융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재정경제부의 금융정책기능과 금융감독위원회의 감독정책기능을 통합하여 금융위원회를 설치하고, 금융정책과 감독집행사항을 명확히 구분하여 금융행정의 책임성을 강화함으로써 금융산업 선진화의 발전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금융위원회의 설치(법 제3조)
        금융위원회를 설치하여 금융시장 안정에 관한 사항, 금융에 관한 법령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금융기관 감독과 관련한 규정의 제·개정, 금융기관의 설립·합병 등의 인허가, 금융감독원에 대한 감독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나. 금융위원회의 구성(법 제4조)
        금융위원회를 9인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부위원장 외에 2명의 위원을 상임위원으로 함으로써 금융위원회가 결정해야 할 사안에 대한 심의·의결 기능을 내실화 함.
      다. 금융정책기능과 감독집행기능의 분리(법 제29조제2항)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금융감독원의 원장을 겸임하던 것을 대통령이 금융감독원의 원장을 임명하도록 함으로써 금융정책기능과 감독집행기능을 명확히 구분하고 상호 견제와 균형을 확보하도록 함.

건설산업기본법

[시행 2008. 2. 29.]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8852호(2008.2.29)
    정부조직법 전부개정법률

    [전부개정]
    ◇개정이유
      국경 없는 무한경쟁 시대에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일류 정부를 건설하기 위하여, 우리의 미래에 관한 전략기획기능을 강화하고, 정부의 간섭과 개입을 최소화하는 작은 정부 구축을 통하여 민간과 지방의 창의와 활력을 북돋우는 한편, 꼭 해야 할 일은 확실히 하되 나라살림을 알뜰하게 운영하여 국민부담을 줄이며 칸막이 없이 유연하고 창의적으로 일하는 정부를 구축할 수 있도록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를 통합하여 기획재정부를 신설하는 등 정부기능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대통령비서실과 대통령경호실의 통합(법 제14조)
        대통령 보좌기구의 정예화 및 권한과 책임의 명확화를 위하여 대통령비서실과 대통령경호실을 대통령실로 통합함.
      나. 부총리제 폐지(현행 제19조의2 삭제)
        헌법의 권한배분 등 정부편제의 기본원칙에 비추어 헌법적 근거가 취약한 부총리제를 폐지함.
      다. 특임장관 신설(법 제17조)
        투자유치, 해외자원개발 등 핵심 국책과제를 수행하기 위하여 특임장관을 신설함.
      라. 국무총리비서실과 국무조정실의 통합(법 제18조)
        국무총리의 보좌기능을 강화하고 사회갈등관리 기능 등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무총리비서실과 국무조정실을 국무총리실로 통합함.
      마. 법제처장과 국가보훈처장의 직급 조정(법 제20조 및 제21조)
        지나치게 격상된 조직 위상의 정상화를 위하여 장관급인 법제처장, 국가보훈처장의 직급을 장관급에서 차관급으로 조정함.
      바. 기획재정부 신설(법 제23조)
        경제정책 조정역량을 강화하고 재정기능을 일원화하기 위하여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를 통합하여 기획재정부를 신설함
      사. 교육과학기술부 신설(법 제24조)
        초·중등 교육 및 대학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인적자원 개발기능을 강화하며, 기초과학을 진흥시키기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를 신설함.
      아. 행정안전부 신설(법 제29조)
        정부조직관리와 인사정책의 연계를 도모하고 분산된 안전관리정책의 총괄·조정기능을 통합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를 신설함.
      자. 국정홍보처의 폐지(법 제30조, 현행 제24조의2 삭제)
        정책홍보기능의 부처 자율화를 통해 국민의 알권리를 신장하기 위하여 국정홍보처를 폐지하고, 종전의 문화부 사무와 국정홍보처의 해외홍보 사무를 통합하여 문화체육관광부를 신설함.
      차. 농림수산식품부 신설(법 제31조)
        농업과 수산업의 긴밀한 연계 및 식품산업 육성을 위하여 종전의 농림부의 사무와 해양수산부의 수산에 관한 사무를 통합하여 농림수산식품부를 신설함.
      카. 지식경제부 신설(법 제32조)
        우리 경제를 빠른 시일 내에 미래 지향의 지식기반형·기술혁신형 경제로 전환하기 위하여 산업자원부의 산업·에너지정책 사무와 과학기술부의 산업기술 연구개발정책 사무 등을 통합하여 지식경제부를 신설함.
      타. 기상청의 소속 변경(법 제34조)
        환경보전 기능을 강화하고 기상이변 등에 대한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상청을 환경부 소속으로 이관함.
      파. 국토해양부 신설(법 제37조)
        국토자원의 통합관리를 위하여 건설교통부와 해양수산부의 해양정책, 항만, 해운물류를 통합하여 국토해양부를 신설함.

건설산업기본법

[시행 2008. 1. 1.] [법률 제8477호, 2007. 5. 1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건설업체가 자율적으로 사업범위를 선택할 수 있도록 일반건설업과 전문건설업간의 겸업제한을 폐지하고, 하수급인 및 건설기계대여업자 등 건설공사 참여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등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시공참여자 제도의 폐지(현행 제2조제13호 및 제29조제2항 단서 삭제 및 법 제29조제4항 단서)
        십장(什長) 등이 시공참여자로서 건설공사의 일부를 건설업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건설근로자를 고용하여 건설공사를 수행하는 시공참여자 제도가 다단계 하도급의 수단이 되고, 임금체불, 사회보험료 미납 등으로 인한 건설근로자 처우 악화의 원인이 되고 있으므로 시공자참여자 제도를 폐지함.
      나. 일반건설업과 전문건설업의 겸업제한 폐지(현행 제12조 삭제)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건설업종과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건설업종간의 겸업이 가능하도록 하여 건설업자가 자율적 판단에 따라 사업범위를 선택할 수 있도록 일반건설업과 전문건설업의 겸업제한을 폐지함.
      다. 건설공사의 하도급관리(법 제29조의2 신설)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원수급인은 하수급인이 재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위반하지 아니하도록 지도·감독하고, 하수급인이 이를 위반하는 경우 수급인은 그 도급계약 내용의 변경이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하수급인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설공사에 관한 하수급인과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함.
      라. 하도급계획의 제출(법 제31조의2 신설)
        건설산업의 투명성 확보와 수급인과 하수급인간의 상생협력을 위하여 하수급인 선정과정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경우 건설업자로 하여금 하도급계획을 제출하게 하고, 발주자가 그 적정성을 검토하며, 그 이행 여부를 감독하도록 함.
      마. 건설기계대여업자 등의 보호방안 마련(법 제32조제4항)
        건설기계대여업자 및 건설공사용 부품 제작납품업자는 하수급인과 달리 대금지급에 관한 보호장치가 없어 대금체불 등으로 피해를 입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므로 건설기계대여업자 및 건설공사용 부품 제작납품업자도 하수급인과 동일한 수준의 대금지급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함.
      바. 하수급인의 보호 강화(법 제35조제2항·제3항·제5항 및 제6항 신설)
        수급인의 다른 채권자들에 의하여 수급인의 발주자에 대한 원도급대금채권이 가압류됨으로써 하수급인에 대한 발주자의 직접 지급이 불가능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급인의 파산 등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고 하수급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등에 해당하는 때에는 발주자가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도록 의무화 함.
      사.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물의 시공자 제한(법 제41조제2항 신설)
        체육시설, 공원시설 등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물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하여 이에 해당하는 새로운 시설물의 설치에 관한 건설공사는 건설업자가 시공하도록 제한함.
      아. 공제조합의 사업(법 제56조, 법 제65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조합원의 경제적 이익 도모를 위한 수익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공제조합의 사업범위를 확대하고 건설보증시장 개방에 대비한 공제조합의 경쟁력 확보와 건설업자의 보험료부담 경감을 위하여 건설공사 손해공제사업을 허용하되, 공제사업에 대한 감독규정을 두도록 함.
      자. 건설전문인력의 육성 및 관리시책 추진(법 제87조의2 신설)
        건설전문인력의 원활한 수급, 전문성 향상 및 경력관리를 위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건설전문인력에 대한 교육훈련과 경력관리 등 건설전문인력의 육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도록 함.
      차. 무등록 시공 등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법 제96조)
        무등록 시공, 건설업등록증 대여 등 불법적인 건설공사 시공과 도급에 대한 벌칙을 현행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고, 하도급제한을 위반한 경우와 등록증 대여를 알선한 경우에도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함.

건설산업기본법

[시행 2006. 7. 1.] [법률 제7796호, 2005. 12. 2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7796호(2005.12.29)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

    [일부개정]
    ◇개정이유
      정부 정책에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실·국장급 국가공무원을 범정부적 차원에서 적재적소에 활용할 수 있도록 인사관리하고,  고위공무원의 개방과 경쟁을 확대하며,  성과책임을 강화함으로써 역량있는 정부를 구현하기 위하여 고위공무원단제도를 도입·시행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고위공무원단의 구성(법 제2조의2 신설)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도가 높은 중앙행정기관의 실ㆍ국장 및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임용되어 재직중이거나 파견·휴직 등으로 인사관리되고 있는 일반직공무원·별정직공무원 및 계약직공무원과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특정직공무원을 고위공무원단으로 통합하여 범정부적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인사관리하도록 함.
      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계급 폐지(법 제4조제1항 단서 신설)
        현재 일반직공무원에 대하여는 1급 내지 9급의  계급구분을 적용하고 있는 바, 고위공무원단
    에 속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이러한 계급 구분을 적용하지 아니함.
      다. 중앙인사위원회의 인사심사대상 축소(법 제7조제3항)
        현재 1급 내지 3급 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 및  계약직공무원의 채용과 승진임용에 대하여는 인사심사를 거치도록 되어 있으나, 앞으로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고위공무원단 직위에 신규채용되거나 승진될 때에만 인사심사를 거치도록 함.
      라. 공모직위의 근거 신설(법 제28조의5 신설)
        효율적인 정책수립 또는 관리를 위하여 당해 기관  내부 또는 외부의 공무원중에서 적격자를 임용할 필요가 있는 직위를 공모직위로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각 기관간 인력의 이동과 배치가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도록 조정할 수 있게 하여 특정부처 출신이 편중되는 등의 부작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함.
      마. 고위공무원에 대한 범정부적 인사관리(법 제32조제1항)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경우 소속장관은 당해 기관에 소속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도 임용제청을 할 수 있도록 함.
      바. 고위공무원의 책임성 강화(법 제70조제1항제9호 및 제70조의2 신설)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5년마다 적격심사를  하되, 계속하여 2년 이상 또는 총 3년 이상 근무성적평정이 최하위등급이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총 2년 이상 보직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때마다 적격심사를 하여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자를 직권면직할 수 있도록 함.

건설산업기본법

[시행 2005. 11. 8.] [법률 제7697호, 2005. 11. 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건설업의 등록말소 사유에 건설업자가 건설업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를 추가함으로써 선의의 발주자를 보호하고, 연면적 661제곱미터 이하로서 3층 이상의 공동주택은 시공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건설업자만이 시공할 수 있도록 하여 건설업 미등록자에 의한 부실시공 문제를 해소하며, 건설업 등록관청에서 건설업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조사일시 등을 피조사자에게 사전 통지하는 절차를 마련하여 실태조사절차를 보완하려는 것임.

건설산업기본법

[시행 2005. 8. 27.] [법률 제7513호, 2005. 5. 2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체결 또는 건설공사 시공과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취득 및 공여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투명한 건설문화를 정착시키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등의 취득 및 공여 금지(법 제38조의2 및 제95조의2 신설)
        도급계약의 체결 또는 건설공사의 시공과 관련하여 발주자, 수급인, 하수급인 또는 이해관계인은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공여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나. 건설업의 등록말소 등(법 제83조제12호 신설)
        건설업자가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공여한 경우에는 건설업의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

건설산업기본법

[시행 2005. 3. 31.] [법률 제7473호, 2005. 3.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건설관련 공제조합은 조합원이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민간투자사업 등을 수행할 목적으로 출자한 법인 등을 위해서도 보증 및 융자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건설산업기본법

[시행 2006. 4. 1.] [법률 제7428호, 2005. 3. 3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7428호(2005.3.3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정]
    ◇제정이유
      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사항이 회사정리법·화의법 및 파산법에 분산되어 있어서 각 법률마다 적용대상이 다를 뿐만 아니라, 특히 회생절차의 경우 회사정리절차와 화의절차로 이원화되어 있어서 그 효율성이 떨어지므로 상시적인 기업의 회생·퇴출체계로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는 바, 회사정리법·화의법 및 파산법을 하나의 법률로 통합하여 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체계를 일원화하는 한편, 기존의 회생절차중 화의절차를 폐지함과 아울러 회사정리절차를 개선·보완하고, 정기적 수입이 있는 개인채무자에 대하여는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도 채무를 조정할 수 있는 개인회생제도를 도입하여 파산선고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불이익을 받게 되는 사례를 줄이며, 국제화시대에 부응하여 국제도산절차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법률의 체계
        가. 도산법제를 1개의 법률로 통합
          (1) 종전 「회사정리법」·「화의법」·「파산법」·「개인채무자회생법」은 각 적용대상이 다르고, 회생절차도 회사정리절차와 화의절차로 이원화되어 있는 등 형평성이나 효율성의 측면에서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2) 종전 회사정리법·화의법·파산법 및 개인채무자회생법을 1개의 법률로 통합함.
          (3) 통일적인 도산법 체계의 완성으로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법 적용대상의 구별을 없앰.
          (1) 종전 회사정리법은 주식회사만을 적용대상으로 하는 문제점이 있는 반면, 화의제도는 주식회사 등의 대기업이 이용하기 곤란한 문제점이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법의 적용대상에 있어서 회생·파산절차는 개인·법인의 구분 없이 모든 채무자를 대상으로 함.
          (3) 개인·중소기업·주식회사 등 대기업을 하나의 절차에 의하여 회생시키거나 퇴출시킴으로써 절차적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국제도산절차의 신설
          (1) 국제적 기준에 맞는 국제도산절차를 신설함으로써 국가 신인도를 높이는 동시에 외국기업이 국내에 투자하기 쉬운 환경을 조성하도록 함
          (2) 국내에서 진행중인 도산절차와 외국도산절차의 조화를 도모하여 채권자의 유효하고 공평한 구제를 도모하고 채무자 기업의 실효적인 회생을 지원하는데 기여하도록 함
      □제1편 총칙
        가. 필요적 파산제도의 축소(법 제6조)
          (1) 회사정리계획이 폐지되거나 불인가된 경우 법원이 반드시 파산선고를 하는 경직적 제도로 인하여 회생절차신청을 기피하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임.
          (2) 회생계획인가후의 회생절차폐지의 경우에만 필요적 파산선고를 하고 나머지 경우에는 임의적 파산선고를 하도록 함.
          (3) 파산선고를 받을 수 있다는 위험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회생절차의 이용을 촉진하고 회생계획이 폐지된 경우에도 활발하게 사적 조정을 강구할 수 있도록 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채권자협의회의 권한 강화(법제20조 및 제21조)
          (1) 파산절차에서는 채권자협의회에 관한 규정이 없고, 회사정리절차에서도 채권자들의 이해를 조정하여 법원에 의견을 제시하는데 불과하여 기존의 절차가 채권자의 권리보호에 취약하다는 문제점을 해결하려는 것임.
          (2) 원칙적으로 중소기업과 개인을 제외하고는 채권자협의회의 구성을 의무화하며, 감사를 추천하고 회생계획인가후 회사의 경영상태에 관한 실사(實査)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
          (3) 채권자협의회의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채무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게 하여 채권자협의회가 회생절차 등에 적극적으로 관여할 수 있도록 함.
          (4) 채권자협의회의 기능과 권한이 강화되어 관리인을 효과적으로 견제함으로써 기업회생을 촉진하고 회생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다. 채무자에 대한 재산조회 강화(법 제29조)
          (1) 재산조회에 관련된 규정이 없어 채무자에 대한 재산자료의 확보가 어렵고 채권회수가 곤란하다는 문제를 개선하려는 것임.
          (2) 파산절차 등을 신청하는 채무자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재산조회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파산선고나 면책결정 전에 채무자에 대한 재산자료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함.
          (3) 파산신청의 남용을 방지하고 재산이 있는 자가 파산절차를 이용하여 채무를 면책받는 것을 방지하여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제2편 회생절차
        가. 화의제도를 폐지하고 회생절차로 단일화(법 제34조)
          (1) 화의제도는 회사정리절차보다 간이하고 비용이 저렴하며 채무자의 입장에서는 법원의 감독을 덜 받고 채권자와 자주적으로 절차를 운용하는 장점이 있으나, 그간의 현실적 경험에 비추어 보면, 도산상태를 일시적으로 회피하고 경영권을 유지할 목적으로 화의제도가 악용되어 온 사례가 적지 아니하고, 대기업이 회사정리가 아닌 화의를 신청함으로써 화의인가가 나지 아니하거나 화의인가가 나더라도 회생에 실패하여 채권자들의 권리행사가 유보되고 절차비용만 증가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였는바,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화의절차를 폐지하고 회사정리절차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회생절차를 일원화함.
          (3) 도산기업의 회생이 보다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비용도 크게 절감되어 효율적인 회생시스템을 구축할 것으로 기대됨.
        나. 포괄적인 금지명령제도의 신설(법 제45조 내지 제47조)
          (1) 그 동안 법률행위별로 개별적인 중지명령만 인정되어 다수의 재산이 서로 다른 법원의 관할 지역에 산재한 경우 등에는 책임재산의 보전이 곤란하였으므로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개별절차의 중지명령에 의하여도 회생절차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지 못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법원이 하나의 결정으로 모든 회생채권자 등에 대하여 회생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등의 금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
          (3)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등을 신속히 금지함으로써 회생절차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고 채권자간의 형평성을 도모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다. 인수·합병(M&A)의 활성화(법 제62조, 제63조 및 제237조)
          (1) 도산기업이 회생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방법이 인수·합병인 바, 종전 회사정리법상의 채권조사·확정절차와 주식소각제도만으로는 인수·합병을 활성화하는데 크게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회생계획인가 전이라도 법원의 허가를 얻어 영업 또는 사업을 양도할 수 있도록 함.
          (3) 청산을 내용으로 하는 회생계획안을 가결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담보권자 전원의 동의를 얻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의결권 총액의 5분의 4 이상에 해당하는 의결권을 가진 자의 동의를 얻도록 그 요건을 완화함.
          (4) 인수·합병을 통하여 기업이 가치를 유지하면서 조기에 회생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라. 기존 경영자 관리인 제도 도입(법 제74조)
          (1) 종전 회사정리절차에서는 기존 대표자를 회사 경영에서 배제하기 때문에 기업이 경영권 박탈을 우려하여 회사정리절차를 기피하는 경향이 뚜렷하여 기업의 조기 회생에 걸림돌로 작용하여 왔으므로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원칙적으로 현재의 법인대표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하고, 예외적으로 재산 유용, 은닉 또는 중대한 책임이 있는 부실경영에 의하여 재정적 파탄에 이르게 된 경우나 채권자협의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등에는 제3자를 관리인으로 임명하도록 함.
          (3) 기존 경영자를 관리인으로 임명할 경우 회생절차를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고, 경영노하우를 활용할 수 있어 기업 회생의 효율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마. 부인권 대상의 확대(법 제101조)
          (1) 채무자가 계열회사나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과 거래하는 경우에는 편파적 행위의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종전 제도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를 제3자와의 거래와 동일하게 취급하여 실질적인 형평을 저해하고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채무자와 친족관계 등 특수 관계인에게 담보의 제공이나 채무소멸 행위 등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종전에는 지급정지가 있은 후 60일 이내에 한 행위에 대하여 부인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그 기간을 1년으로 확대하도록 함.
          (3) 타 채권자와의 형평을 도모하고 채무자의 재산도피행위를 사전에 차단하여 회생절차의 투명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바. 지급결제제도 등에 대한 특칙(법 제120조, 제336조)
          (1) 금융의 자유화 및 국제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이 도산한 경우의 결제의 완결성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제도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지급결제제도 및 청산결제제도의 완결성을 위하여 한국은행총재가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한 지급결제제도 및 증권·파생금융거래 등의 청산결제제도의 참가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결정·파산선고가 있는 경우에는 회생절차·파산절차에 관한 일정 규정의 적용을 배제함.
          (3) 옵션, 스왑 등 파생금융거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래에 대하여는 당사자 일방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결정·파산선고가 있는 경우에도 기본계약에서 당사자가 정한 바에 따라 효력이 발생하고 해제, 해지, 취소 등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도록 함.
        사. 채권조사확정절차의 개선(법 제147조 내지 제178조)
          (1) 종전 회사정리절차는 모든 채권자들이 신고기간 내에 채권을 신고하여야 하고 채권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실권되므로, 채권자가 충분한 이의기회를 가지지 못한 상태에서 예측하지 못한 손실을 입는 경우가 발생하므로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먼저 관리인이 채권을 조사하여 채권자목록을 제출하고, 신고기간 및 조사기간을 통한 조사절차를 거치도록 하여 이해관계인이 자신의 채권뿐만 아니라 다른 채권에 대하여도 충분히 검토할 기회를 부여함.
          (3) 이의가 있는 회생채권·회생담보권에 관하여는 채권조사확정재판이라는 간이한 절차를 통하여 확정할 수 있도록 함.
          (4) 채권조사확정절차를 신속히 진행시키고 채권자들에게 충분한 이의기회를 부여하여 억울하게 권리행사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지 아니하도록 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아. 청산가치의 보장에 관한 규정의 신설(법 제243조)
          (1) 종전 회사정리절차에는 회생계획이 정리채권 등의 청산가치를 보장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없어 다수의 채권자가 청산가치에 못 미치는 내용의 회생계획에 동의하는 경우 소액채권자들이 피해를 보게 되는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회생계획에 의한 변제방법이 채무자의 사업을 청산할 때 각 채권자에게 변제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동의한 채권자의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도록 함.
          (3) 소액채권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파산보다는 채권자에게 이익이 되도록 강제함으로써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제3편 파산절차
        가. 파산자의 기본적 생존권의 보장(법 제383조)
          (1) 종전 파산절차는 면제재산의 범위가 너무 적어 파산자에게 인간으로서의 기초적인 생활도 보장하여 주지 못하여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으므로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압류금지재산 외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거비·생계비를 면제재산에 포함시킴.
          (3) 파산자의 기초생활을 위한 임차보증금과 생계비를 보장함으로써 파산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기본권을 보호하고 파산절차에 대한 거부감을 완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간이파산절차 대상의 확대(법 제549조)
          (1) 간이파산절차를 활용하면 채권자집회를 생략하고 1회기일에 배당이 이루어지는 등 비용과 시간이 크게 절감되는 바, 종전의 법에 의하면 재단채권액이 2억원 미만인 경우에만 간이파산절차를 이용할 수 있어 활용도가 저조한 문제를 개선하려는 것임.
          (2) 간이파산절차에 의할 수 있는 재단채권액을 2억원 미만에서 5억원 미만으로 상향조정하여 그 적용대상을 대폭적으로 확대함.
          (3) 사회·경제구조의 변화, 화폐가치의 변동에 맞게 상한액을 조정하여 현실과의 괴리를 해소하고 국민의 편익을 증대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다. 파산과 면책의 동시 신청 허용(법 제556조)
          (1) 종전 법은 채무자가 면책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파산선고후 별도로 면책신청을 하여야 하므로 시간·비용이 소모되고 면책신청기간을 도과할 경우 면책이 되지 아니하는 위험부담이 발생하므로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개인인 채무자는 파산신청과 동시에 면책신청을 할 수 있고, 파산신청을 한 경우에는 반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한 파산신청과 동시에 면책신청을 한 것으로 봄
          (3) 파산자가 신속히 면책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면책신청기간 도과에 따른 위험을 해소시킴으로써 파산자의 편익을 증대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라. 면책신청금지기간 단축(법 제564조)
          (1) 종전 법은 채무자가 면책 신청전 10년 이내에 면책을 받은 일이 있는 때에는 다시 면책신청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나, 위 10년의 기간은 너무 장기간이어서 지나치므로,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면책결정을 받을 수 없는 면책신청금지기간을 단축하여 채무자가 파산절차 후 면책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7년, 개인회생절차에 의한 면책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5년으로 함
      □제4편 개인회생절차
        가. 최장 변제기간 단축(법 제611조)
          (1) 종전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상의 기간은 최장 8년으로 규정되어 있어, 채무자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므로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최장 변제기간을 합리적으로 단축하여 5년으로 함
        나. 최저변제액 제도 신설(법 제614조)
          (1)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하는 채무자의 경우 총채무 중 일정 비율은 반드시 변제하도록 하여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도록 하려는 것임
          (2) 채권자가 이의를 진술하는 경우에는 3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채권 총금액의 100분의 3 내지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을 변제하는 내용으로 변제계획을 작성하도록 함.
        다.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 금지사유 축소(법 제595조)
          (1)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의 금지사유가 너무 엄격하여 이용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어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개시신청 금지사유 중 "채무자가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이 기각되거나 개인회생절차의 폐지결정을 받은 사실이 있는 때"를 삭제함
          (3) 또한, 현재는 채무자가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면책을 받은 사실이 있으면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할 수 없으나, 개인회생절차에 의하여 최장 5년간 변제계획을 이행하여 면책을 받은 사람이 다시 개인회생절차에 의한 면책을 받으려면 10년을 기다리게 하는 것은 너무 장기간이어서 지나치게 엄격하므로, 위 10년을 5년으로 단축함
        라. 전부명령에 대한 특칙(법 제616조)
          (1)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전에 채무자의 급료·봉급 등에 대하여 전부명령이 확정된 경우에는, 채무자로서는 노동을 하여도 그 대가의 상당부분이 채권자에게 돌아가 버리기 때문에 직장에서 퇴직하고 다른 직장을 구하려는 경향이 있고, 그렇게 되면 채권자로서도 전부채권을 변제받지 못하게 되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으면 그 이후에 제공된 노무로 인한 부분에 대한 전부명령의 효력이 상실되게 하고, 전부채권자는 개인회생채권자로서 변제받도록 함으로써, 채무자는 계속 같은 직장에서 근무할 수 있고, 채권자로서도 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도록 함
      □제5편 국제도산
        가. 국제도산절차의 신설(법 제628조 및 제629조)
          (1) 기업의 국제적 활동이 비약적으로 늘어나면서 도산한 한국기업이 외국에 자산을 가지고 있거나 반대로 도산한 외국기업이 한국에 자산이나 부채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바, 도산절차는 한 나라의 사법권 행사이므로 그 효과가 절차국 내에 그치는 것이 원칙이지만, 너무 엄격히 운영되면 도산기업의 해외재산의 산일(散逸)을 초래하여 채권자에게 결과적으로 피해를 주게 되므로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외국도산절차의 대표자가 외국도산절차와 관련하여 대한민국 법원에 승인이나 지원을 구하는 경우, 외국도산절차의 대표자가 대한민국 법원에서 국내도산절차를 신청하거나 진행중인 국내도산절차에 참가하는 경우 등에 국제도산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
          (3) 글로벌 스탠더드(Global standard)에 부합하는 국제도산절차를 신설함으로써 국가신인도를 높이는 동시에 채권자의 유효하고 공평한 구제를 도모하고 채무자 기업의 실효적인 회생을 지원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외국도산절차에 대한 지원(법 제636조)
          (1) 외국에서 도산절차가 진행중인 외국기업의 국내자산에 대한 동결 등 구체적인 이행조치가 필요하므로 이를 반영하려는 것임.
          (2) 외국도산절차의 승인이 있을 경우 대한민국 법원은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이나 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소송이나 절차의 중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나 보전절차의 중지, 채무자의 변제금지 또는 채무자 재산의 처분 금지와 같은 지원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함.
          (3) 외국도산절차에 대하여 실효성있는 지원을 하고, 국제적인 협력체제를 구축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다. 주된 외국도산절차의 결정제도(법 제639조)
          (1) 수개의 외국도산절차가 동시에 진행중일 때에는 주된 절차를 결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절차가 지연되는 등 비효율이 초래되므로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대한민국 법원은 채무자를 공통으로 하는 수개의 외국도산 절차의 승인신청이 있는 때에는 이를 병합심리하도록 하고, 수개의 외국도산절차가 승인된 경우에는 법원은 채무자의 주된 영업소 소재지 또는 채권자보호조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주된 외국도산절차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함.
          (3) 외국도산절차의 승인 및 지원절차의 효율적 진행을 도모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라. 국내도산절차의 관리인 등의 외국활동 보장(법 제640조)
          (1) 국내에서 도산절차가 진행중인 채무자기업의 해외재산이 산일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어 이를 반영하려는 것임.
          (2) 국내도산절차의 관리인이나 파산관재인은 외국법이 허용하는 바에 따라 국내도산절차를 위하여 외국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함.
          (3) 책임재산보전을 통하여 국내도산기업의 채권자구제에 충실을 기하고 해외에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에 대한 도산절차 진행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제6편 벌칙
        면책 후 악의적 강제집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법 제660조)
        (1) 개인채무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면책된 사실을 알면서 악의적으로 가압류, 가처분 등의 강제집행을 하는 폐단이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채무자가 면책받은 사실을 알면서 가압류, 가처분, 기타 강제집행을 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을 신설함.

건설산업기본법

[시행 2005. 7. 1.] [법률 제7306호, 2004.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일괄하도급으로 인한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주한 공사의 일정비율을 직접 시공하도록 하는 직접시공의무제도를 도입하고, 건설업자가 시장원리에 따라 자율적으로 건설공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의무하도급제를 폐지하는 등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의무적 부담비용 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명시(법 제22조제5항 신설)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등 건설업자가 법률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을 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명시하도록 하여 당해 비용이 공사원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함.
      나. 직접시공제도 도입(법 제28조의2 신설)
        일괄하도급으로 인한 부실시공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건설업자가 공사금액이 100억원 이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미만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당해 건설공사의 일정비율 이상을 직접 시공하도록 의무화함.
      다. 의무하도급제 폐지(현행 제30조제1항 삭제)
        건설공사의 특성과 규모에 따라 건설업자가 자율적으로 공사수행방식을 결정할 수 있도록 의무하도급제를 폐지하도록 함.
      라.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의무화(법 제31조제1항 및 제2항)
        저가하도급으로 인한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하도급계약의 적정성을 의무적으로 심사하도록 하고, 당해 심사결과에 따라 하수급인 또는 하도급계약내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마. 폐업신고전 건설업자의 지위승계 제도 도입(법 제85조의2 신설)
        건설업자가 행정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폐업하고 다시 등록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설업자가 폐업신고를 하고 6월 이내에 다시 건설업자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폐업신고전의 건설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도록 함(법 제85조의2 신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 2003. 10. 26.] [법률 제6938호, 2003. 7. 2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현재 대통령령에서 건설업자 공제조합의 운영위원회 설치근거 및 업무 등의 전반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동 운영위원회의 설치목적·공익성 등을 고려하여 그 설치근거 등을 법률에서 정하려는 것임.

건설산업기본법

[시행 2004. 5. 30.] [법률 제6893호, 2003. 5. 2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6893호(2003.5.29)
    소방기본법

    [제정]
    ◇제정이유
      1958년에 제정된 소방법은 그동안 소방환경이 크게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체계 등에 대한 정비가 없이 대형화재가 발생하는 등의 경우 필요한 부분만 개정하여 왔던바, 소방법에는 소방과 관련된 모든 내용이 함께 규정되어 있어서 그 체계와 내용을 이해하기가 쉽지 아니하므로 소방시설의 설치유지·안전관리, 소방시설공사·기술관리 및 위험물관리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법률로 제정하는 한편, 화재의 예방·경계, 소방현장활동, 화재조사, 구조·구급업무, 의용소방대와 소방 관련 기관·단체 등 소방업무와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은 이 법에 따로 규정함으로써 소방법규의 체계와 내용을 알기 쉽도록 개편하여 국민이 소방법규를 보다 잘 준수할 수 있도록 하고, 소방행정의 효율성을 높여 증대되는 소방수요에 원활하게 대처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행정자치부장관·소방본부장 및 소방서장은 화재, 재난·재해와 그 밖에 구조·구급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 소방활동을 신속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관련 정보를 수집하여 전파하는 종합상황실을 설치하여 운영하도록 함(법 제4조).
      나. 소방의 역사와 안전문화를 발전시키고 국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은 소방박물관을, 시·도지사는 소방체험관을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법 제5조).
      다. 행정자치부장관·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 등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소방대를 신속하게 출동시켜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 등의 필요한 활동을 하도록 함(법 제16조).
      라. 소방본부장·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은 화재의 발생을 막거나 폭발 등으로 인하여 화재가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가스·전기 또는 유류 등의 시설에 공급되는 위험물질을 차단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법 제27조제2항).
      마. 행정자치부장관은 국외에서 화재사고 등이 발생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할 필요가 있거나 국제협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제구조대를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법 제34조제2항).

건설산업기본법

[시행 2003. 3. 1.] [법률 제6802호, 2002. 12. 1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최근 건설업종의 무등록업자의 불법시공행위로 인한 소비자피해가 다발하고, 등록업자는 세금납부와 사무실 유지비 등에 대한 부담으로 자진 폐업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바, 세금도 납부하지 아니하고 사무실도 없이 불법적으로 시공하는 무등록업자의 시공행위를 규제하기 위하여 가스시설공사, 철강재설치공사 등의 건설업종의 무등록업자가 사업장, 광고물 등에 건설업자임을 표시하거나 건설업자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자를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려는 것임.

건설산업기본법

[시행 2002. 7. 27.] [법률 제6640호, 2002. 1. 2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건설업의 등록요건에 미달한 상태로 영업을 하는 부실·부적격 업체를 퇴출시키기 위하여 건설업의 등록사항을 등록후 주기적으로 신고하도록 하고, 건설공사의 기술집약화·복잡화 등 건설산업의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건설공사가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건설사업관리능력의 평가 및 공시제도를 도입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건설업등록후 등록요건에 미달된 상태로 영업을 하는 부실·부적격 업체의 퇴출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건설업등록후 일정기간이 경과할 때마다 건설업의 등록사항을 신고하도록 하고, 허위로 신고를 하거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건설업의 등록을 말소하도록 함(법 제9조제4항·제81조제2호의2 및 제83조제1호의2·제6호 신설).
      나. 건설업자가 건설공사의 도급계약내용·공사진척상황·하수급인 현황 등을 기재하여 주된 영업소에 비치하는 건설 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발주자에게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발주자가 건설공사수행상황을 손쉽게 알 수 있도록 함(법 제22조제4항 신설).
      다. 종전에는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로 하여금 건설업자의 시공능력평가에 관한 업무와 건설산업정보종합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건설교통부장관이 동업무를 수행하도록 함(법 제23조 및 제24조).
      라. 건설교통부장관은 발주자가 적정하게 건설사업관리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건설관리사업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건설사업관리자의 건설사업관리능력을 평가하여 공시하도록 함(법 제23조의2 신설).
      마. 건설공사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설업자로 하여금 건설공사의 내용을 기재한 공사표지를 게시하도록 함(법 제42조 신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 2002. 7. 1.] [법률 제6627호, 2002. 1. 26.,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6627호(2002.1.26)
    민사집행법

    [제정]
    ◇제정이유
      민사소송법상 강제집행절차에 관한 규정은 1960년에 민사소송법이 제정된 후 1990년에 경매법을 흡수하기 위하여 동법을 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약 40년간 개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사회·경제적 발전에 따른 신속한 권리구제의 필요성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채무자 등의 제도남용에 의한 민사집행절차의 지연을 방지하고 불량채무자에 대한 철저한 책임추궁을 통하여 효율적이고 신속한 권리구제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정의로운 신용사회를 이룩하는 한편, 법률용어를 국민의 법감정에 맞도록 순화하고, 통일적이며 일관된 법집행을 위하여 민사집행부분을 민사소송법에서 분리하여 별도의 법률로 제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외국송달의 특례제도 및 항고이유서제출강제제도를 도입하고,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시 보증공탁을 하여야 하는 항고인을 모든 항고인으로 확대하여 항고의 남발이나 항고심의 심리지연을 방지함으로써 집행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함(법 제13조·제15조 및 제130조).
      나.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명시기일에 불출석하거나, 재산목록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또는 선서를 거부한 때에는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하도록 하고, 거짓의 재산목록을 낸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법 제68조).
      다. 채무불이행자명부를 주소지 시·구·읍·면의 장에게 송부·비치하도록 하여 일반인이 열람·등사할 수 있게 함과 아울러 금융기관에도 통보하여 신용불량자로서 불이익을 받게 함(법 제72조).
      라. 개인의 재산 및 신용정보에 관한 전산망을 관리하는 공공기관·금융기관 등에 대하여 채무자 명의의 재산에 관한 조회를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쉽게 발견할 수 있도록 하여 재산의 투명성을 확보하되, 재산조회 결과를 강제집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자를 처벌하여 남용을 방지함(법 제74조 내지 제77조).
      마. 미등기 건물중 건축법에 의한 건축신고 또는 건축허가를 마쳤으나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여 보존등기를 마치지 못한 건물에 대하여 그 실체를 인정하여 부동산집행방법에 의한 강제집행을 가능하게 함(법 제81조).
      바. 기간입찰제도 및 경락대금의 지급기한제도를 도입하고, 경락부동산의 인도명령 대상을 권원이 없는 모든 점유자로 확대하여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면 즉시 대금을 지급하고 간이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인도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경매제도를 개선함(법 제103조·제136조 및 제142조).
      사. 채권을 압류한 경우에 제3채무자는 채권자가 경합하지 아니하더라도 압류채권액 상당액 또는 전액을 공탁할 수 있도록 하여 제3채무자가 채무로부터 해방될 수 있도록 함(법 제248조).
      아. 보전처분 집행후 10년내에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 채무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보전처분을 취소하도록 하던 것을 5년이 지나면 취소하도록 함으로써 가압류·가처분을 한 후 이를 장기간 방치하는 사례를 방지함(법 제288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 2000. 4. 13.] [법률 제6112호, 2000. 1. 1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종전에는 일정규모이상의 건축물이더라도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는 경우에는 건설업자로 등록 된 자가 아닌 경우에도 시공이 가능하였으나, 앞으로는 주거용건축물로서 연면적이 661제곱미터를 초과하거나 주거용이외의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49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 등에 대하여는 건설업자로 등록된 자인 경우에만 시공이 가능하도록 함.

건설산업기본법

[시행 1999. 4. 15.] [법률 제5965호, 1999. 4. 1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개정이유
      건설업의 면허제를 등록제로 전환하는 등 불합리한 규제제도를 폐지 또는 완화하여 건설업계의 자율성을 바탕으로 한 경쟁력 향상과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한편,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건설업의 면허제를 등록제로 전환하되, 일반건설업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고 전문건설업은 시·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함(法 第9條).
      나. 전문건설업자도 일반건설업자와 대등한 지위에서 건설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일반건설업자와 전문건설업자간 공동도급의 허용범위를 확대함(法 第16條第3項).
      다. 시공능력공시 의무제를 임의제로 전환하여 건설업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시공능력을 공시하도록 함(法 第23條第1項).
      라. 일정규모이상의 건축물등 특수구조물의 시공제한은 건설업면허대여등 부작용을 유발하고, 시공능력이 있는 발주자의 자유를 제한하는 규제가 되므로 폐지함(現行 第41條 削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 1998. 1. 1.] [법률 제5453호, 1997. 12. 13.,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건설산업기본법중개정법률[1997·12·13, 법률제5453호]

    [일부개정]
      행정절차법이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행정절차법과 개별 법률에 중복규정되어 있는 행정절차관련규정을 삭제하고, 개별 법률의 다양한 의견청취유형을 행정절차법에 맞도록 정비하며, 일정한 원칙과 기준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는 처분을 명확히 개별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행정절차법 운영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①개별 법률에 의견제출·청문의 대상으로 다양하게 규정되어 있는 불이익처분중 당사자의 재산권·자격 또는 지위를 직접 박탈하는 허가·인가·면허등의 취소처분과 법인·조합등의 설립인가 취소 또는 해산을 명하는 중대한 불이익처분의 경우에는 엄격한 처분절차인 청문을 실시하도록 함.
      ②공사채등록법·관세법등과 같이 당사자에게 중대한 불이익을 주는 인가 및 특허등의 취소처분을 규정하고 있으나 청문에 관한 근거가 없는 경우에는 당해 처분의 성질에 맞게 청문실시의 근거를 신설함.
      ③의견진술·공청등 행정절차법의 불이익처분절차에 맞지 아니하는 개별 법률상의 용어를 행정절차법에 적합하도록 정비하여 법 적용상의 혼란을 해소함.

건설산업기본법

[시행 1998. 1. 1.] [법률 제5386호, 1997. 8. 28.,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기통신공사업법개정법률[1997·8·28, 법률제5386호]

    [전문개정]
      WTO정부조달협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시장의 대외개방에 대비하고 국내공사업체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공사업의 종류를 단순화하고, 수급한도액제도를 폐지하는 등 경쟁제한적인 행정규제를 완화하며, 인정기술자제도를 도입하고 공사기능인력의 양성을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공사업체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함과 동시에 공사의 품질확보를 위한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정보통신공사에 대한 설계·감리제도와 하자담보책임제도등을 도입하여 공사품질의 향상을 도모하고 발주자를 보호하도록 하며 기타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①정보화의 급속한 진전에 따른 정보통신분야의 환경변화에 맞추어 법의 제명을 「전기통신공사업법」에서 「정보통신공사업법」으로 변경함.
      ②종전에는 공사업 허가기준상의 정보통신기술자격자의 요건으로서 국가기술자격자만을 인정하여 공사업계의 인력난이 가중되었으나 앞으로는 국가기술자격자외에 공사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기술인력의 경력도 국가기술자격자에 준하여 인정함으로써 공사업계의 인력부담을 경감함.
      ③공사업의 세분에 따른 공사업간의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하여 종전에 일반공사업 1등급·일반공사업 2등급 및 별종공사업으로 구분하던 공사업의 종류를 정보통신공사업 1등급 및 정보통신공사업 2등급으로 단순화함.
      ④정보통신공사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공사업자는 발주자에 대하여 공사의 완공일부터 5년의 범위내에서 그 하자를 보수하도록 함으로써 발주자를 보호하고 책임있는 시공을 할 수 있도록 함.
      ⑤정보통신시설의 품질은 실제 공사현장에서 시공을 담당하는 공사기능인력의 질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므로 공사기능인력의 질적 향상 및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공사기능인력의 양성기관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함.
      ⑥종전에는 공사업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는 공사협회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였으나 이는 공사업체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문제점이 있어 앞으로는 공사협회에의 가입을 임의로 할 수 있도록 함.

건설산업기본법

[시행 1997. 7. 1.] [법률 제5230호, 1996. 12. 30., 전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문개정]
      건설시장의 개방등 건설환경의 변화에 부응하여 건설업체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부실공사를 근원적으로 방지할 수 있도록 건설산업관련제도를 전반적으로 재정비하는 한편,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①이 법의 제명을 건설업법에서 건설산업기본법으로 변경하고, 건설산업(건설업 및 건설용역업)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을 적용하도록 함.
      ②일반건설업·특수건설업 및 전문건설업으로 구분하던 건설업의 종류를 일반건설업 및 전문건설업으로 단순화하고, 매년 1회에 한하여 발급하던 건설업면허를 수시로 발급하도록 함.
      ③공사금액이 일정금액을 초과하면 건설공사를 도급받지 못하게 하는 도급한도액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건설교통부장관이 건설업자의 시공능력을 평가하여 공시하도록 하고, 발주자가 이 시공능력평가를 참고로 하여 건설공사의 특성에 따라 그 공사를 도급받을 수 있는 건설업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
      ④시공관리대장에 건설공사에 참여한 기능공·장비임대업자등 시공참여자를 명시하도록 하는 현장실명제를 도입하고, 시공참여자에 대하여는 하도급의 경우와 같이 공사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게 하거나 수급인이 직접지급할 수 있도록 함.
      ⑤표준산업분류표상 건설업으로 분류되는 가스시설공사업·시설물유지관리업·온돌시공업등 건설관련 5개 시공업을 이 법에 의한 건설업에 포함시키되,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이들 시공업에 관한 권한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함.

건설업법

[시행 1995. 12. 30.] [법률 제5137호, 1995.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한 건설업자 또는 건설기술자에 대한 처벌을 고의에 의한 경우와 업무상 과실에 의한 경우로 구분하여 정하고, 이로 인하여 사상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형을 가중하도록 하여 공중의 안전을 확보하고 건설공사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①건설공사를 부실시공함으로써 시설물의 주요부분에 손괴를 야기하여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건설업자 또는 건설기술자는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함.
      ②업무상 과실로 제58조의2의 죄를 범한 자는 건설업자 또는 건설기술자는 5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억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③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등이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최고 10억원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건설업법

[시행 1995. 7. 1.] [법률 제4921호, 1995. 1. 5.,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건설기술관리법중개정법률[1995·1·5, 법률제4921호]

    [일부개정]
      건설공사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불식시키고, 건전한 공사관행이 정착될 수 있도록 건설기술자의 관리제도를 보완하며 부실공사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등 현행규정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①건설기술자를 분야별로 전문화하기 위하여 건설업자등에 소속되어 건설공사등을 수행하는 건설기술자는 건설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한 건설기술자에게는 경력수첩을 발급하여 건설기술자의 경력을 기록·관리하도록 함.
      ②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업무를 수행한 건설기술자가 부실시공등을 한 경우에는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업무의 수행을 정지하게 할 수 있도록 하여 책임시공 및 설계를 유도하도록 함.
      ③설계잘못으로 인한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감리원·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건설공사를 시공하기 전에 설계도서를 검토하도록 하고, 설계를 부실하게 한 용역업자에 대하여 일정기간 입찰참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함.
      ④국가등이 발주하는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사업은 경쟁입찰을 통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기술을 공모하여 발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건설기술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함.
      ⑤건설공사의 견실한 시공과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하여 건설공사의 계획·설계·시공·감리 및 유지·관리등 시행과정이 유기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함.
      ⑥건설공사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등이 발주한 건설공사나 건설기술용역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유형에 따라 해당 업체에 벌점을 부과하여 입찰시 불이익을 줄 수 있도록 함.
      ⑦설계잘못으로 인한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계감리제도를 새로이 도입함.
      ⑧선진감리기술을 도입하여 부실감리를 추방하고 국내업체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외국감리회사에 대한 제한규정을 삭제함.
      ⑨감리업무를 강화하기 위하여 감리원의 결격사유와 겸직금지, 중복배치금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이에 위반한 경우에는 해당 업체와 감리원을 업무정지시킬 수 있도록 하는 등 감리전문회사 및 감리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함.
      ⑩건설기술자의 품위유지 및 복리증진과 건설공사의 견실시공 및 품질관리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한국건설기술인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협회의 회원, 업무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건설업법

[시행 1995. 7. 6.] [법률 제4868호, 1995. 1. 5.,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1995·1·5, 법률제4868호]


    [신규제정]
      정부조달협정의 타결에 따른 정부조달시장의 개방에 대비하여 정부조달협정의 차질없는 이행과 계약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정부조달협정 및 국제규범을 반영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정부계약에 관한 제도를 마련하고자 현행 예산회계법상 계약에 관하여 규정한 제6장을 대체하는 법률을 따로 제정하려는 것임.
      ①정부조달협정 협상시 우리나라가 양허한 내용을 국제입찰에 의할 정부조달의 범위로 정하고, 정부조달협정 적용대상이 아닌 계약일 경우에도 발주관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제입찰에 의할 수 있도록 함.
      ②정부조달협정의 적용을 받는 계약의 경우에는 발주관서가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의 국적이나 물품의 생산지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이나 조건을 정할 수 없도록 함.
      ③계약은 일반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경쟁입찰, 지명경쟁입찰을 실시하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함.
      ④정부조달협정의 내용에 따라 충분한 계약이행능력이 있는 자중 최저가입찰자 또는 가장 유리한 조건을 제시한 자를 낙찰자로 하고, 계약의 성질·규모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에서 별도의 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가장 적합한 자를 낙찰자로 함.
      ⑤정부조달협정에 분쟁처리기구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의 이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규정되어 있는 특례조달분쟁심의위원회를 국제계약분쟁조정위원회로 대체하기 위하여 그 법적근거를 명시함.

건설업법

[시행 1994. 7. 1.] [법률 제4724호, 1994. 1. 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건설시장의 대외개방을 앞두고 국내 건설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건설업의 면허주기를 단축하여 견실한 업체가 건설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도록 하고, 시공을 부실하게 한 건설업자에 대한 책임을 강화함으로써 건설공사의 부실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①종전에는 건설업면허를 3년마다 1회 실시하였으나, 앞으로는 매년 1회 실시하도록 하고, 건설업면허의 갱신을 3년마다 하던 것을, 앞으로는 5년마다 갱신받도록 완화함.
      ②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로서 예산회계관계법령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의 사전심사에 의하여 시공능력이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도급한도액을 초과하여 도급받을 수 있도록 함.
      ③건설업자는 그가 시공한 건설공사에 대하여 목적물의 재료에 따라 10년 또는 5년의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그 책임을 지도록 하는 하자담보책임제도를 도입하고, 건설업자가 고의·과실로 부실시공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도록 하며, 하수급인이 공사를 조잡하게 한 때에는 수급인과 하수급인이 연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함.
      ④일괄 하도급금지규정에 위반하거나 고의·과실로 건설공사를 조잡하게 한 건설업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영업정지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면허취소를 할 수 있도록 함.

건설업법

[시행 1989. 7. 1.] [법률 제4075호, 1988.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경쟁을 통한 건설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건설업면허의 실시를 의무화하고, 전문건설업의 전문성을 높이고 그 보호·육성을 위하여 한 사람이 중복하여 취득할 수 있는 전문면허의 삭를 축소조정함과 아울러 건설업자가 도급받은 일정 공사에 대하여는 그 일부를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도록 하며, 건설업분쟁의 신속·원활한 해결을 위하여 건설업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하려는 것임.
      ①경쟁을 통한 기술개발촉진으로 건설공사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3년마다 반드시 건설업면허를 실시하도록 함.
      ② 2현재 한 사람이 3개 업종까지 중복 취득할 수 있는 전문면허를 앞으로는 같은 계열에 속하는 업종인 경우에 한하여 2개 업종의 전문면허만 중복 취득할 수 있도록 함.
      ③건설업자는 그가 도급받은 공사중 일정한 공사에 대하여는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도록 함.
      ④건설부장관소속하에 건설업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동위원회의 기능·조직·조정의 절차 및 효력등에 관하여 정함.
      ⑤건설업체에 소속된 건설기술자의 보수교육의 대상범위를 명확히 하고, 건설업자는 보수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도록 함.
      ⑥현재 전문건설업자는 전문건설협회만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각 업종별로 독립된 공사업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

건설업법

[시행 1985. 7. 1.] [법률 제3765호, 1984. 12. 31., 전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문개정]
      건설업의 경영합리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건설업자에게 도급질서확립등의 의무를 부과하고, 원도급자와 하도급자간의 계열화촉진을 위하여 원도급자로 하여금 하도급자를 등록받도록 하여 등록받은 자에게 우선하여 건설공사를 하도급하도록 하며 건설기술관리제도의 간소화를 위하여 건설기술자면허제도를 폐지하여 국가기술자격법상의 제도로 일원화하여 건설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①건설업양도에 따른 제3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설업양도절차를 개선하여 양도신청이 있는 경우 건설부장관이 이를 공고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도록 함.
      ②건설업자는 도급질서를 확립하고, 건설공사의 시공의 적정화를 기하며, 재무관리의 건전화등 경영합리화와 건설기술의 개발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함.
      ③건설부장관은 건설공사하도급의 계열화에 관하여 건설업자에게 필요한 지도를 할 수 있게 하고, 일반건설업자 및 특수건설업자로 하여금 그가 하도급하고자 하는 업종의 전문건설업자를 등록받도록 하여 등록한 이들 전문건설업자에게 우선하여 하도급하도록 함.
      ④전문건설업자의 지위향상의 일환으로 전문건설협회를 건설협회와는 따로 설립하도록 함.
      ⑤건설업자의 법위반내용이 경미한 사항등에 관한 것일 때에는 영업정지처분을 하기 전에 건설부장관은 그 행위의 시정등을 명할 수 있게 하고, 건설업자가 이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이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함.
      ⑥종래 영업정지의 사유나 면허취소의 사유를 과태료처분의 사유로 전환함.

건설업법

[시행 1982. 7. 1.] [법률 제3501호, 1981.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①건설부장관이 도급한도액의 산정, 건설기술자의 보수교육등의 업무를 대한건설협회등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함.
      ②건설업 또는 건설기술자의 면허 또는 면허갱신, 면허증 또는 면허수첩의 재교부등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함.
      ③단종공사업의 명칭을 전문공사업으로 함.
      ④건설공사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자는 당해 건설공사발주자의 승낙을 얻지 아니하고는 정당한 사유없이 공사현장을 이탈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에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1년이내의 기간동안 면허를 정지할 수 있도록 함.
      ⑤건설기술자는 면허수첩을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이를 부당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도록 함.
      ⑥하수급인은 그가 하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다시 하도급할 수 없도록 함.
      ⑦수급인은 발주자로부터 선금급을 받은 때에는 하수급인이 자재의 구입, 노무자의 고용등을 할 수 있도록 그가 받은 선금급의 내용과 률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선금급하도록 함.
      ⑧건설기술자의 면허정지사유를 신설함.

건설업법

[시행 1981. 5. 14.] [법률 제3441호, 1981. 4. 13.,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건설업법중개정법률[1981·4·13, 법률제3441호]

    [일부개정]
      ①신고의무를 태만히 한 자에 대한 벌칙을 벌금형에서 과태료로 전환함.
      ②건설업법의 규정에 위반하여 벌금이상의 선고를 받은 자는 건설업의 면허를 받을 수 없게 하던 것을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자에 한하여 건설업의 면허를 받을 수 없도록 함.

건설업법

[시행 1981. 2. 1.] [법률 제3316호, 1980. 12. 3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해외건설촉진법[1980·12·31, 법률제3316호]

    [전문개정]
      해외건설업자 상호간의 과당경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건설수출의 지속적·안정적 성장을 위한 지원제도를 마련하여 국제경쟁력을 강화시키며, 부실공사의 발생으로 인한 대외적 공신력의 실추를 예방하기 위한 대리공사제를 도입하려는 것임.
      ①해외건설공사의 정의를 조정하여 해외에서 발주되는 토목·건축 기타 이와 유사한 것등으로 하고, 해외건설용역의 정의도 재정의함.
      ②해외공사의 수주강화 및 다양화를 위하여, 또한 업자 상호간의 과당경쟁을 방지하고 해외공사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원도급·하도급의 개념을 구분하고, 수주경합시의 건설부장관에 의한 조정명령제를 도입함.
      ③해외건설업자의 건실화 및 해외건설의 견실화를 위한 수급인과 하수급인의 구분지정 및 수급인의 하도급을 의무화하여 건설부장관이 미리 도급만을 받을 수 있는 자 및 하도급만을 받을수 있는 자로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도록 함.
      ④해외건설의 지속적인 안정과 성장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해외건설진흥기금을 설치하도록 하고, 그 관리자는 해외건설협회로 함.
      ⑤기술개발비를 사용하는 해외건설업자에 대하여는 해외공사의 도급허가등 우선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⑥대외공신력을 높이고 견실공사시공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으로서 부실공사대리시공제를 도입함.    
      

건설업법

[시행 1980. 2. 4.] [법률 제3241호, 1980. 1. 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①건설업면허를 받은 자에 한하여 시공할 수 있는 건축물의 범위를 확대조정함.
      ②건설업의 양도는 면허취득후 1년이상 건설업을 영위한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도록 함.
      ③건설공사의 도급하한선을 정할 수 있도록 함.
      ④단종면허를 받은 자는 2이상의 단종면허가 복합된 공사를 도급받을 수 없도록 함.
      ⑤단종면허를 받은 자가 영업소의 소재지를 다른 시·도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함.
      ⑥건설기술자에 대한 보수교육의 실시근거를 마련함.
      ⑦건설공사를 불법하도급한 경우에는 이를 면허취소사유에서 영업정지사유로 조정하고, 당해 건설공사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자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며, 행위자 이외에 이를 지정한 대표자도 처벌하도록 함.
      ⑧건설업면허 및 건설기술자면허의 취소사유를 조정하고 기타 벌칙규정을 현실에 맞도록 조정함.

건설업법

[시행 1976. 4. 1.] [법률 제2851호, 1975.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건설면허제도의 적정화로 건설수요에 상응한 건설업면허를 하도록 하고, 하도급을 양성화하여 그 법률관계를 명확히 함으로써 건설업의 전문화·계열화를 기하는 한편 하도급으로 인한 제문제의 발생을 방지하려는 것임.
      ①건설업면허는 3년마다 갱신하도록 함.
      ②건설업을 일반공사업·특수공사업 및 단종공사업으로 구분하고, 일반공사업자와 특수공사업자는 중복하여 단종공사업면허를 받지 못하며 단종공사를 도급받지 못하도록 함.
      ③건설업의 양도·상속 또는 법인합병은 건설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함.
      ④도급계약의 내용, 시공상의 책임등에 관한 분쟁을 심사 조정하기 위하여 건설부에 건설업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함.
      ⑤일반공사업자 또는 특수공사업자에게는 발주자의 서면에 의한 승락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부분하도급을 할 수 있으며, 단종공사업자에 대하여는 발주자에게 통지만 하면 단종공사의 하도급을 할 수 있도록 함.
      ⑥원수급인이 공사대금을 받았을 때에는 10일이내에 하수급인에게 그 시공한 분에 상당한 금액을 지불하여야 하며 원수급인은 하수급인의 준공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10일이내에 준공검사를 하고 인수하도록 함.
      ⑦수급인의 채권자는 건설공사의 도급금액중 수급인이 당해 공사노무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로임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압류할 수 없도록 함.
      ⑧1년이상 영업실적이 없을 때를 면허취소요건으로 신설함.

건설업법

[시행 1971. 1. 19.] [법률 제2290호, 1971. 1. 19., 전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문개정]
      건설업자와 건설기술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해외건설공사의 건실한 시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해외건설업에 대한 규제를 신설하려는 것임.
      ①건설업면허를 년 2회 실시하던 것을 년 1회 실시하도록 함.
      ②건설업 면허의 취소사유를 강화함.
      ③해외건설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해외건설업에 관련된 사항을 심사·조정하게 하기 위해 해외건설업심사조정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
      ④건설부장관은 건설업자가 중복하여 도급 또는 시공할 수 있는 총공비의 한도액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진출지역도 제한할 수 있도록 함.
      ⑤벌칙을 강화함.

건설업법

[시행 1969. 10. 1.] [법률 제2146호, 1969. 10. 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현행 건설업법중에는 첫째 공공성 민간건설공사의 직영형식에 의한 실질적도급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조항을 보완하여 탈법행위와 공공의 위해를 방지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보호할 필요성이 절실하며, 둘째로 건설업에 대한 면허에 있어 종전의 건설업면허 유효기간과 갱신제도를 발지하여 기존 중소건설업자의 영업의 안정과 행정업무의 번잡을 피하는 한편 면허취소요건을 강화하여 건설업자의 질을 향상시킬 필요성이 절실하며, 셋째로 건설협회임원의 정수를 증원하여 회원의 단체운영범위를 확대시키는 동시에 임원의 선임을 민주화함으로써 협회의 자주 및 자율성을 보장하려는 것임.
      ①일정규모이상의 특수건축물의 시공은 항상 면허업자만이 할 수 있도록 함.
      ②건설협회의 임원중 이사 7인을 10인으로 증원함.
      ③건설업 면허의 유효기간과 갱신제도를 폐지함.

건설업법

[시행 1967. 3. 30.] [법률 제1943호, 1967. 3.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①삭도의 제작과 설치공사에 관한 면허시공규정을 신설함.
      ②정부출자법인·비영리법인에 대한 면허불가규정을 신설함.
      ③건설기술자의 심사기준을 대통령령에 위임함.
      ④건설기능공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
      ⑤건설업자의 영업정지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

건설업법

[시행 1963. 5. 31.] [법률 제1354호, 1963. 5.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①수시로 할 수 있었던 건설업면허사무를 년 2회만 하도록 제한함.
      ②건설공사의 입찰한도액기준을 건설업자의 자본금 또는 도급실적에 따라서 각령으로 정 하도록 함.
      ③건설기술자면허의 취소요건에 예산회계법에 의하여 경쟁참가자격이 정지된 경우를 추가함.

건설업법

[시행 1962. 2. 7.] [법률 제1018호, 1962. 2. 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①전문적인 공사를 특수공사로 변경하여 그 면허에 관한 특별규정을 신설함.
      ②건설기술자겸직금지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
      ③건설업자의 결격사유와 그 면허의 취소요건을 개정함.
      ④건설기술자면허의 취소요건에 면허대여등을 추가함.
      ⑤건설업회를 건설협회로 개칭하고, 건설업자를 이에 강제가입하도록 함.
      ⑥건설업에 대한 주무관청을 내무부장관에서 국토건설청장으로 변경함.

건설업법

[시행 1961. 5. 5.] [법률 제614호, 1961. 5. 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이나 시설을 보유한 건설업자는 전문적인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함.
      ②건설업면허의 유효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함.
      ③건설업면허의 등급제를 철폐함.
      ④건설기술자의 종별에서 전기기술자를 삭제하고, 건설공사의 종별에서 전기배선공사를 삭제함.
      ⑤업자심사위원회를 건설업심사조정위원회로 개편하고, 그 기능에 면허심사 이외에 분쟁조정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

건설업법

[시행 1958. 9. 24.] [법률 제498호, 1958. 9. 2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①건설업면허의 등급제를 신설하여 1급 내지 4급으로 구분함.
      ②공사의 공사비예정액에 따라 각 등급의 건설업자가 청부할 건설공사를 제한함.
      ③건설기술자의 기술종별에 기계부문을 추가하고, 건설기술자의 등급을 갑·을·병류로 구분함

건설업법

[시행 1958. 5. 11.] [법률 제477호, 1958. 3. 11., 제정]

【제정·개정이유】

  • [신규제정]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에 대한 면허의 실시, 청부계약의 규정, 기술자의 보유등에 의하여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을 확보함과 동시에 건설업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하려는 것임.
      ①건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내무부장관의 면허를 받도록 하되, 건설업의 면허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내무부에 업자심사위원회를 두도록 함.
      ②건설업에 종사하는 건설기술자를 토목기술자, 건축기술자 및 전기기술자의 3종으로 구분함.
      ③건설공사의 청부계약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건설업자는 그 청부한 건설공사를 일괄하여 제삼자에게 하청부시킬 수 없도록 함.
      ④내무부장관의 건설업자에 대한 감독사항을 정함.
      ⑤건설업자는 그 품위보전·건설공사의 시공방법개량과 건설업의 건전한 발전을 기하기 위하여 건설업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