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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건축법

[시행 2027. 9. 9.] [법률 제21901호, 2026. 9. 8.,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21901호(2026.9.8)
    빈 건축물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 제정이유
      2024년도 기준 전국 빈집은 13.4만호, 빈 건축물은 최대 6.1만동으로 빈집 등 빈 건축물의 증가는 범죄, 붕괴 위험 등 주변지역 공동화 및 자산가격 하락 등 지역쇠퇴를 유발하며,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은 빈 건축물이 증가하는 등 악순환이 발생하여 지방소멸 가속화도 우려되는 상황임. 이에 빈 건축물의 현황 파악 및 정비 등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통한 도시환경 정비를 위하여 기존의 유사 법률을 통ㆍ폐합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소유자의 책무를 규정하며, 빈 건축물 정비를 촉진할 수 있는 다양한 특례를 도입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빈 건축물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및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함(제1조)  

      나. 시장ㆍ군수 등은 빈 건축물 등에 대하여 등급 산정 및 재산정을 위하여 5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빈 건축물의 발생 현황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매년 현황조사를 실시하도록 함(제8조).  

      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빈 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의 장에게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제13조).

      라. 국토교통부장관은 10년 단위로 빈 건축물 정비기본방침을 수립해야 하고, 시ㆍ도지사는 5년마다 빈 건축물 정비에 관한 전략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시장ㆍ군수 등은 5년마다 빈 건축물 정비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매년 그 추진실적을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함(제15조부터 제17조까지).

      마. 시장ㆍ군수 등은 빈 건축물이 증가하는 지역 등을 빈 건축물 정비촉진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제18조).

      바.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빈 건축물 정비사업 촉진을 위하여 정비가 시급하거나 정비사업의 파급효과가 크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선도사업으로 추진하고, 선도사업에 참여하는 사업시행자에게 재정적ㆍ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제26조).

      사. 안전사고나 범죄발생의 우려가 높거나 위생상 유해 우려가 있는 빈 건축물 등에 대하여 시장ㆍ군수 등의 안전조치 및 철거 등의 조치명령, 직권 철거, 보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27조부터 제30조까지)

      아.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 등은 빈 건축물 관리ㆍ정비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빈 건축물 정비사업, 실태조사 및 현황조사 비용 등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함(제31조).

      자. 빈 건축물 관리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 등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 전문인력 보유 등 관련 등록기준을 정함(제41조 및 제42조).  

      차. 시장ㆍ군수 등은 안전조치 및 철거 등의 조치명령을 받은 후 그 정한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은 소유자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제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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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 2027. 2. 12.] [법률 제21880호, 2026. 8. 1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위반 건축물의 증가를 억제하고,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규정을 합리적으로 완화하며, 화재안전 관련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생활환경 개선에 기여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 중 단독주택 등에 대한 사후관리를 의무화하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등은 건축물이 승인받은 대로 유지ㆍ관리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도록 함(제22조의2 신설).  

      나. 건축물 지하층의 주차장 내부에 사용되는 내부 마감재료는 불연재로 사용하도록 의무화하고, 건축물 지하층에 설치하거나 노출되는 배관 및 배관설비의 경우 단열재를 포함한 마감재료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도록 정함(제52조제5항 및 제6항)

      다. 내화채움구조 등 품질인정자재의 설치 및 공사감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제52조의5 제1항 및 제3항).

      라.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건축물 높이에 대한 제한을 현실에 맞게 일부 완화함(제61조제1항).

      마. 위반 건축물에 대한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의무화하고, 위반 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을 이행한 건축주 등이 책임이 있는 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제79조제5항 및 제7항부터 제9항까지)

      바. 이행강제금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상습, 영리목적의 위반에 대한 가중비율의 하한을 설정하고,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이행강제금의 반복 부과를 의무화함(제80조제2항 및 제5항)

      사. 국토교통부장관이 위반건축물에 대한 업무처리 지침을 고시할 수 있도록 함(제80조의3 신설)

      아.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축안전특별회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특별회계 재원에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이행강제금을 포함하도록 하며, 특별회계를 사용할 수 있는 용도에 위반 건축물의 조사, 시정 및 관리를 위한 사항을 추가함(제 87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

      자. 위반 건축물의 설계자도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위반 건축물의 조사 등을 방해, 기피한 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함(제108조제1항, 제110조제1호, 제113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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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 2025. 10. 1.]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21065호(2025.10.1)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

    [일부개정]
    ◇ 개정이유
      특정 부처에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분산ㆍ재배치하여 권한 집중에 관한 우려를 해소하고 업무 고유의 전문성을 강화하며, 기후위기 및 인공지능 대전환 등 행정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 체계를 재설계하고, 과학기술ㆍ인공지능 분야와 국가 데이터 및 지식재산 행정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부총리제 및 국무총리 소속 부처 체계를 재조정하며, 성평등 정책 및 산업안전보건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수행하고 있는 방송 진흥에 관한 사무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이관함(제2조제2항제1호 및 제31조).

      나. 경제정책, 과학기술 및 인공지능 정책을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부총리 2명을 두고, 재정경제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각각 겸임하도록 하되, 교육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를 폐지함(제19조).

      다. 예산 및 경제 기능 간 상호 견제와 균형을 확보하고 각 기능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를 국무총리 소속의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함(제23조 신설, 제30조).

      라. 통계청 및 특허청을 국무총리 소속의 국가데이터처 및 지식재산처로 각각 격상함(제27조ㆍ제28조 신설).

      마. 부총리 및 행정각부 개편에 따른 행정각부 순서를 조정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중소벤처기업부에 각각 2명의 차관을 두도록 함(제29조).

      바. 수사ㆍ기소 기관 간 상호 견제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각각 신설함(제35조 및 제37조).

      사.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하고, 기존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원자력발전 수출 부문 제외) 사무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하여 환경, 기후변화 및 에너지 정책을 유기적ㆍ통합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며, 에너지 사무 이관 사항을 반영하여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개편함(제41조 및 제43조).

      아. 고용노동부에 산업안전보건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 1명을 두되, 본부장은 정무직으로 함(제44조제2항 신설).

      자. 성평등정책을 총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그 명칭을 변경하고, 고용노동부의 관련 사무 일부를 성평등가족부로 이관하는 등 확대ㆍ개편함(제45조, 부칙 제2조제1항).
    <법제처 제공>

건축법

[시행 2026. 2. 27.] [법률 제21035호, 2025. 8. 2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건축주가 건축공사를 완료한 후 건축물을 사용하려면 허가권자인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사용승인을 받도록 하고, 허가권자는 설계도서대로 시공되었는지 여부 등 각종 요건에 대한 검사를 통하여 해당 요건에 적합한 건축물에 한하여 사용승인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최근 주거용도로 사용이 불가하고 숙박업 신고 대상인 생활숙박시설에 대해서 주거용도로 사용이 가능한 것처럼 홍보하면서 숙박업 신고 기준에 맞지 않게 분양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분양에 대해서 사용승인을 제한할 규정이 미비하여 미신고 숙박업 및 불법 용도변경이 양산될 뿐만 아니라 홍보를 믿은 수분양자의 피해도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허가권자가 생활숙박시설의 분양계약이 숙박업 신고의 시설 및 설비기준에 적합한 내용으로 체결된 건축물에 대해서만 사용승인을 하도록 함으로써 생활숙박시설이 건축물의 용도대로 적법하게 사용되도록 하고, 허가권자가 생활숙박시설에 대하여 건축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는 자에게 사용승인 요건을 알리도록 하여 사용승인 단계에서의 분쟁을 예방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건축법

[시행 2024. 6. 27.] [법률 제20424호, 2024. 3. 2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위반동기, 위반범위 및 위반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행강제금을 감경하는 경우의 감경비율 상한을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75로 상향함.
    <법제처 제공>

건축법

[시행 2024. 5. 17.] [법률 제20194호, 2024. 2. 6.,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20194호(2024.2.6)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조사ㆍ심의하기 위하여 문화재청에 자연유산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시ㆍ도자연유산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자연유산 중 향토자연보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을 시ㆍ도지사가 자연유산자료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며, 시ㆍ도지사의 관할구역에 있는 자연유산의 보존ㆍ관리와 활용에 관한 사항을 조사ㆍ심의하기 위하여 시ㆍ도에 자연유산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

건축법

[시행 2024. 4. 17.] [법률 제20037호, 2024. 1. 1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건축주가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기계설비법」에 따른 기계설비의 사용 전 검사를 받거나 한 것으로 보도록 의제 대상을 추가함.
    <법제처 제공>

건축법

[시행 2024. 3. 27.] [법률 제19846호, 2023. 12. 2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단독주택, 공동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지하층에는 원칙적으로 거실 설치를 금지하되, 침수위험 정도를 비롯한 지역적 특성, 피난 및 대피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지하층에 거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

건축법

[시행 2024. 5. 17.] [법률 제19590호, 2023. 8. 8.,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19590호(2023.8.8)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유산기본법」의 제정으로 ‘문화재’라는 명칭을 ‘유산’으로, 통칭은 ‘국가유산’으로 하고, 이를 문화유산ㆍ자연유산ㆍ무형유산으로 분류하는 국가유산체제가 도입됨에 따라, 제명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국가유산과 관련한 공통적ㆍ기본적인 규정은 「국가유산기본법」으로 이관하는 등 문화유산과 관련한 개별 법률로서 역할과 기능에 맞게 정비함.
    <법제처 제공>

건축법

[시행 2024. 5. 17.] [법률 제19409호, 2023. 5. 16.,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19409호(2023.5.16)
    국가유산기본법

    [제정]
    ◇ 제정이유
      국가유산 정책의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국가유산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가유산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창조적으로 계승하여 국민의 문화향유를 통한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국가유산은 인위적이거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적ㆍ민족적 또는 세계적 유산으로서 역사적ㆍ예술적ㆍ학술적 또는 경관적 가치가 큰 문화유산ㆍ자연유산ㆍ무형유산을 말함(제3조).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유산의 유무형적 가치를 온전히 지키고 전승하는 한편, 국가유산의 적극적인 공개 및 활용을 통해 가치를 증진시키고, 다양한 방법을 통해 국민이 일상에서 능동적으로 참여ㆍ향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제7조).

      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유산의 조사ㆍ연구 등 전문화된 관리 또는 일상적 활용과 참여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에 노력하고, 지역 공동체를 육성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여야 함(제12조).

      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정ㆍ등록되지 아니한 국가유산의 현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미래에 국가유산이 될 잠재성이 있는 자원을 선제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제14조).

      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후변화가 국가유산에 미치는 영향과 그에 따른 국가유산의 취약성을 지속적으로 조사하고,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함(제22조).

      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문화적 삶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양한 향유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필요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며, 취약계층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과 시책을 강구하여야 함(제23조).

      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능정보기술이나 그 밖의 기술들의 적용ㆍ융합을 통해 국가유산데이터를 생산ㆍ수집 및 관리할 수 있도록 함(제24조).

      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유산을 활용한 산업을 장려하고, 관련 일자리 창출을 위해 취업ㆍ창업 등을 촉진시켜야 함(제27조).

      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유네스코에 세계유산, 인류무형문화유산 또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국가유산을 비롯한 인류의 유산을 보존하고 국가유산을 국외에 널리 알리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함(제31조).

      차. 국가유산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증진하고 국민의 국가유산 보호 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12월 9일을 국가유산의 날로 정함(제34조).
    <법제처 제공>

건축법

[시행 2024. 5. 17.] [법률 제19251호, 2023. 3. 2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19251호(2023.3.21)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정]
    ◇ 제정이유
      자연유산의 특성을 반영한 보존의 기본원칙을 정립하고, 자연유산의 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보존ㆍ관리 제도를 수립함으로써 자연유산의 체계적ㆍ미래지향적 보존 기반을 공고히 하고, 천연기념물ㆍ명승 활용사업 추진 및 규제대상자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통해 국민 불편ㆍ부담을 해소함은 물론 문화재 향유기회를 확대하여 국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자연유산’이란 자연물 또는 자연환경과의 상호작용으로 조성된 문화적 유산으로서 역사적ㆍ경관적ㆍ학술적 가치가 큰 동물ㆍ식물, 지형ㆍ지질, 천연보호구역, 자연경관 및 역사문화경관 등을 말함(제2조).

      나. 자연유산은 인위적인 간섭을 최대한 배제하되 자연적인 변화와 같은 고유한 특성을 반영하고, 지속가능한 활용과 조화를 이루도록 보존ㆍ관리ㆍ활용되어야 함(제3조).

      다. 문화재청장은 자연유산의 체계적인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자연유산 보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함(제6조).

      라. 문화재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연유산의 현황, 관리 및 활용 실태 등에 대하여 조사하고 그 기록을 작성할 수 있도록 함(제8조).

      마.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역사적ㆍ경관적ㆍ학술적 가치가 높은 것으로 보존의 필요성이 있는 것을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제11조 및 제12조).

      바. 천연기념물ㆍ명승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등을 하려는 자는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함(제17조).

      사. 문화재청장은 천연기념물인 동물이 질병에 걸리거나 질병을 전파ㆍ확산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하고, 천연기념물인 동물의 소유자 등은 해당 천연기념물의 연도별 질병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함(제31조).

      아. 시ㆍ도지사는 천연기념물인 동물의 구조 또는 질병의 치료 등을 위하여 수의사 면허를 받은 사람이 개설한 동물병원 등을 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제33조).

      자. 누구든지 시ㆍ도지사의 허가 없이 해당 천연기념물과 동일한 종을 천연기념물인 동물의 관리구역 내로 반입하거나, 천연기념물인 동물을 관리구역 외로 반출할 수 없도록 함(제34조).

      차.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천연기념물 및 명승 등의 소유자 등과 교육ㆍ관광ㆍ체험활동 등 천연기념물 등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내용으로 하는 관리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함(제44조).

      카. 자연유산의 효과적 보존ㆍ관리를 위한 연구ㆍ조사 및 전시ㆍ홍보 등의 사업을 수행하는 국립자연유산원을 설립하도록 함(제47조).

      타. 문화재청장은 남북의 자연유산 보존을 위하여 북한의 자연유산 보호, 지정 및 관리 현황 등을 조사ㆍ연구할 수 있도록 하고, 비무장지대 안의 천연기념물 현황 등의 조사ㆍ보존ㆍ관리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도록 함(제48조).

      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천연기념물 등을 활용한 관광 활성화 시책을 마련하여야 함(제49조).

      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활용과 관련한 지역사업,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개선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제50조).

      거. 문화재청장은 천연기념물인 동물의 유전자원 보존을 위하여 유전자원 관련 정보의 수집 및 연구, 관리시스템 구축 등의 업무를 추진하도록 함(제52조).

      너. 문화재청장은 천연기념물인 식물의 후계목 육성 및 보급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도록 함(제53조).

      더. 문화재청장은 전통조경의 보급 및 육성을 위하여 전통조경 현황 조사ㆍ연구, 전문 인력 양성ㆍ지원, 전통 수종의 보급 등의 업무를 추진하도록 함(제55조).
    <법제처 제공>

건축법

[시행 2023. 5. 16.] [법률 제19045호, 2022. 11. 1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건축물의 용도를 단독주택, 공동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그 중 "교정 및 군사 시설"의 경우 교정시설과 군사시설 간에 구조나 이용 목적 등에 있어 유사성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나의 용도로 묶어 분류하고 있는바, 이를 "교정시설"과 "국방ㆍ군사시설"로 나누어 규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건축법

[시행 2023. 6. 11.] [법률 제18935호, 2022. 6. 1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시ㆍ도지사 및 인구 50만 이상 지방자치단체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구역에 허가권자의 건축허가, 공사감리 등에 대한 관리ㆍ감독 업무 등을 수행하는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건축물 관련 사고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광역자치단체나 대도시 외에도 건축허가 및 노후건축물 비율 등이 높은 지방자치단체에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선도적으로 설치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건축허가 면적 또는 노후건축물 비율이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상위 3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인구 50만명 미만의 시ㆍ군ㆍ구에 대해서도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를 의무화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건축법

[시행 2022. 2. 3.] [법률 제18825호, 2022. 2. 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도시 경관 및 고도 관리를 위하여 가로구역을 단위로 건축물의 높이를 지정ㆍ공고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현행법과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등 다른 법률에서는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정ㆍ공고된 건축물의 높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특례규정을 두고 있어 이러한 건축물의 높이 완화 규정을 중복하여 적용할 수 있는지 등에 관한 논란이 발생하고 있는바, 관련 특례규정을 중첩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그 중첩 적용의 기준과 허용 범위 등을 규정함으로써 건축물 높이의 완화에 관한 특례규정의 적용 및 집행과 관련된 논란을 해소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건축법

[시행 2022. 4. 20.] [법률 제18508호, 2021. 10. 1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규모 창고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방화구획 등 화재 안전에 필요한 사항을 국토교통부령으로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건축법

[시행 2021. 11. 11.] [법률 제18383호, 2021. 8. 1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경우 원칙적으로 건축주가 해당 대지의 전체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예외적으로 건축주가 사용 권원을 확보하거나 건축물 및 해당 대지의 공유자의 동의를 100분의 80 이상 확보한 경우 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주택법」의 적용을 받는 집합건물 중 30세대 이상의 아파트,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을 재건축하는 경우에는 75퍼센트 이상에서 80퍼센트 이상까지의 토지 지분 등을 확보하여도 재건축 허가를 승인받고 있음.
      이와 달리 현행법의 적용을 받는 집합건물 중 30세대 미만의 연립주택이나 다세대주택, 오피스텔 및 상가 등(이하 "오피스텔등"이라 함)은 아무런 규정이 없어, 토지 지분 등의 전체 소유권을 확보해야만 재건축을 할 수 있게 되는 불합리가 존재함.
      이에 집합건물 중 오피스텔등을 재건축하려는 경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구분소유자의 5분의 4 이상 및 의결권의 5분의 4 이상의 재건축 결의(전체 토지 지분 등의 100분의 80 이상에 해당함)가 있음을 증명하면 해당 토지 지분 등의 전체 소유권을 확보하지 아니하여도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오피스텔등의 재건축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건축법

[시행 2021. 7. 27.] [법률 제18341호, 2021. 7. 2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일반 국민이 법률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일본식 한자어인 "지불"을 우리말 어법에 맞는 "지급"으로 순화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건축법

[시행 2021. 10. 28.] [법률 제18340호, 2021. 7. 27.,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18340호(2021.7.27)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관리자가 건축물을 해체하려는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허가권자"라 함)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허가권자는 건축물 해체 허가를 받은 건축물에 대한 해체작업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건축사법」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감리자격이 있는 자를 해체공사감리자로 지정하여 해체공사감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건축법」 또는 「주택법」과 달리 건축물 해체 공사를 하려는 경우 별도의 착공 신고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허가권자가 허가사항이나 감리계약 등의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건축물을 중장비를 사용하여 해체하거나 폭파하여 해체하는 경우 안전사고의 발생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으므로 이러한 해체공사의 양태에 따라 상주 감리원을 배치하는 등 감리원의 배치기준을 달리 정할 필요가 있으나, 현행법에는 감리원 배치기준에 대한 조항이 부재한 실정임.
      이에 해체 허가를 받은 건축물에 대해 해체공사를 착수하려는 관리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한편, 감리원 배치기준을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건축물의 해체와 관련한 현행법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건축법

[시행 2021. 12. 23.] [법률 제17940호, 2021. 3. 1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과정에서 건축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요인이 고려될 수 있도록 건축물 안전영향평가와 관련하여 건축물의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로 건축물의 구조, 지반 및 풍환경(風環境)을 명시하고, 건축물의 화재로 인한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건축물 내부의 마감재료로 복합자재를 사용하는 경우 불연재료가 아닌 심재(心材)도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하도록 하며, 건축물 외벽의 마감재료가 두 가지 이상의 재료로 제작된 경우에는 각 재료를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건축법

[시행 2021. 6. 17.] [법률 제17939호, 2021. 3. 16.,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17939호(2021.3.16)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일부개정]
    ◇ 개정이유
      현행 「건설기술 진흥법」에서 사용되고 있는 "건설기술용역"이라는 용어는 단순한 노무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 설계, 감리, 측량 등 전문적이고 복합적인 건설기술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의미를 전달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또한, 현재 건설공사를 시행할 때 낙찰을 받거나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공사기간을 과도하게 단축하여 산정함으로 인하여 시설물의 품질과 안전은 물론이고 건설노동자들의 처우에도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한편, 현행법은 건설기술인이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주자 또는 사용자로부터 부당한 요구를 받은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부당한 요구의 개념이 모호하고, 사용자 소속의 임ㆍ직원이 부당한 요구를 한 경우에도 건설기술인이 이를 거부할 수 있는지가 불분명한 문제가 있음.
      또한, 현행법은 건설기술인 또는 건설기술용역사업자가 현행법을 위반할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등이 영업정지, 등록취소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제재처분의 제척기간은 규정하고 있지 않아 건설기술인 등은 제재처분과 관련된 권리관계가 확정되지 아니함에 따라 법적안정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건설공사현장 작업자는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 등으로 인하여 위험 상황의 감지가 어렵고, 협소하거나 밀폐된 공간에서 일하는 경우에는 사고 발생 시 구조요청이 어려워 대형 참사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므로 융ㆍ복합 건설기술과 무선통신 장치 등을 활용한 안전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기술용역"이라는 용어를 "엔지니어링"으로 변경함으로써 건설기술용역사업자 및 건설기술인의 위상을 제고하고, 발주자가 적정 공기를 산정하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에 의한 공기연장을 검토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건설기술인이 받은 부당한 요구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건설기술인 사용자 소속 임ㆍ직원 또한 건설기술인에 대해 부당한 요구 등을 할 수 없도록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부당한 요구 등의 신고 처리를 위해 독립된 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건설기술인 또는 건설기술용역사업자의 위반행위에 대한 영업정지, 등록취소 처분 등에 대한 제척기간을 규정하여 건설기술인에 대한 권리침해를 방지하고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며, 건설공사 참여자에게 스마트 안전장비 및 안전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건설공사현장에서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건설기술용역", "건설기술용역업" 및 "건설기술용역사업자" 등의 용어를 각각 "건설엔지니어링", "건설엔지니어링업" 및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으로 각각 변경함(제2조 등).

      나. 건설기술인이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받은 부당한 요구의 개념을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건설기술인 사용자 소속 임ㆍ직원 또한 건설기술인에 대해 부당한 요구 등을 할 수 없도록 하며, 부당한 요구 등을 받은 건설기술인이 해당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신고의 접수, 처리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공정건설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제22조의2제2항, 제22조의3 신설).

      다. 발주자는 건설공사의 품질 및 안전성ㆍ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당 건설공사의 규모 및 특성, 현장여건 등을 고려하여 적정 공사기간을 산정하도록 하되, 불가항력 등 정당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적정 공사기간 조정을 검토하도록 함(제45조의2제1항 신설).

      라. 국토교통부장관은 발주청이 적정 공사기간 산정 및 조정 등과 관련된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기간 산정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함(제45조의2제2항 신설).

      마.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건설공사 참여자에게 무선안전장비와 융ㆍ복합건설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안전장비 및 안전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비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제62조의3 신설).

      바. 건설기술인 또는 건설기술용역사업자의 위반행위에 대한 영업정지, 등록취소 등의 제척기간을 규정함(제80조의2 신설).
    <법제처 제공>

건축법

[시행 2021. 6. 23.] [법률 제17733호, 2020. 12. 2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감리업무의 독립성과 충실한 감리업무 수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허가권자의 감리비 지급 여부 확인대상 건축물을 확대하고, 화재로 인한 대형 인명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화재안전 관련 주요 건축자재에 대한 품질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건축물 안전관리가 보다 전문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건축분쟁위원회의 조정(調停)ㆍ재정(裁定) 결과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정ㆍ재정 결과에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부여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건축주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경우에 허가권자가 사용승인 과정에서 감리비용 지불 여부를 확인하도록 함(제25조제11항).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 외벽에 설치되는 창호(窓戶)는 방화(防火)에 지장이 없도록 인접 대지와의 이격거리를 고려하여 방화성능 등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함(제52조제4항 신설).

      다. 방화문, 복합자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자재와 내화구조는 방화성능, 품질관리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품질이 적합하다고 인정을 받아야 하고, 건축관계자 등은 인정받은 내용대로 제조ㆍ유통ㆍ시공하여야 함(제52조의5 신설).

      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인구 50만 이상 지방자치단체에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함(제87조의2제1항).

      마. 건축분쟁전문위원회의 조정 및 재정에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부여하되,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에 관한 것은 제외함(제96조제4항 및 제99조).
    <법제처 제공>

건축법

[시행 2021. 6. 9.] [법률 제17606호, 2020. 12. 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건축물의 안전ㆍ기능ㆍ미관 등을 확보하고 개인의 생명ㆍ재산을 지키기 위하여 건축법규를 준수하지 않는 불법건축행위에 대한 고발조치와 함께 불법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 제도를 두고 있음.
      최근 개정된 「건축법」(2019. 4. 23. 시행)은 이행강제금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영리목적을 위한 위반이나 상습적 위반 등의 경우 가중할 수 있는 이행강제금의 상한을 종전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100으로 상향하고 있음.
      이러한 불법건축물 위반 근절을 위한 법적ㆍ제도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법 용도변경, 불법 증축ㆍ개축 등 위법건축물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위법건축물을 이용한 영업ㆍ임대 등에 의한 안전사고도 끊이지 않아 영리목적을 위한 위반과 상습적 위반에 대하여 이행강제금 부과를 의무규정으로 강화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허가권자는 영리목적을 위한 위반이나 상습적 위반 등의 경우에 이행강제금을 현재 100분의 100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규정을 가중하여야 하는 것으로 강화하여 위법건축물 억제와 조속한 원상복구 등을 유도하는 등 이행강제금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건축법

[시행 2020. 6. 9.] [법률 제17453호, 2020. 6. 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17453호(2020.6.9)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78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일괄개정]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상 기본원리인 법치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법률이 알기 쉽고 분명한 용어로 표현되어 일반 국민이라면 누구나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법을 잘 지킬 수 있어야 함.
      그러나 현행 법률에서는 어려운 한자어나 일본식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국민의 일상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이에 어려운 한자어, 축약된 한자어, 부자연스러운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 정도와 접근가능성을 높이는 데에 기여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건축법

[시행 2020. 12. 10.] [법률 제17447호, 2020. 6. 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17447호(2020.6.9)
    국토안전관리원법

    [제정]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건설현장의 사망사고 감축 등 안전강화를 위하여 정부는 다양한 건설안전대책을 추진 중이나, 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전담기관이 부재하여 제도 이행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건설현장의 안전강화를 위하여 설계 단계부터 사업이해 및 안전관리역량을 갖추고, 시설물 생애주기 전반을 관리하는 전문적 공공기관이 필요한 실정임.
      기존 시설물의 안전점검ㆍ진단 업무를 전담하기 위하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시설안전공단’은 건설안전 분야로의 업무 확대 및 인력 확보 등에 한계가 있으며, 책임감리제도 정착을 위하여 「상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건설관리공사’는 민간시장 활성화로 공적 역할이 축소되고 수주감소 등 경영 여건이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임.
      이에 ‘한국시설안전공단’의 공적 업무 확대를 지원하고, ‘한국건설관리공사’의 건설 안전관리 분야의 전문성을 활용하기 위하여 ‘한국시설안전공단’과 ‘한국건설관리공사’를 통합한 ‘국토안전관리원’을 설립하여 건설 분야 및 시설분야의 안전관리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건축법

[시행 2021. 1. 8.] [법률 제17223호, 2020. 4. 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내실 있는 감리업무를 통해 건축물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정감리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대상을 한정ㆍ축소하고, 감리중간보고서의 제출 시점을 조정하는 한편,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건축분야에서도 기술발전에 따라 다양한 공법과 재료를 사용하는 건축물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도록 하는 지정감리제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건축주가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대상을 한정ㆍ축소함(안 제25조제2항).

      나. 건축주가 공사감리자로부터 감리중간보고서를 제출받은 때 허가권자에게 이를 제출하도록 함(안 제25조제6항).

      다. 현행 건축설비에 관한 기술적 기준 등을 적용하기 어려운 기술ㆍ제품이 개발된 경우 개발한 자의 신청을 받아 그 기술ㆍ제품을 평가하여 신규성ㆍ진보성 및 현장 적용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설치 등을 위한 기준을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68조제4항 신설).

      라. 도시재생사업 등의 활성화를 위하여 빈 건축물을 철거하고 그 대지에 공원, 광장 등을 설치하는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결합건축이 가능한 대지의 수를 확대함(안 제77조의15제2항 신설).
    <법제처 제공>

건축법

[시행 2020. 7. 8.] [법률 제17219호, 2020. 4. 7.,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17219호(2020.4.7)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감정평가사에 대한 이미지를 향상하고 위상을 제고할 수 있도록 감정평가법인 등을 지칭하고 있는 감정평가업자 용어를 정비하고, 무자격자의 감정평가로 인한 국민 혼란과 자격제도 근간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감정평가사 자격증 등의 대여 등을 알선하는 행위를 한 자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건축법

[시행 2021. 4. 1.] [법률 제17171호, 2020. 3. 3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17171호(2020.3.31)
    전기안전관리법

    [제정]
    ◇ 제정이유
      전기로 인한 화재나 감전사고로 인해 매년 인명 및 재산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체계적인 안전관리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전기사업법」에서 분리하여 이 법을 제정함으로써 전기설비의 설치부터 유지ㆍ관리 단계까지 안전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전기재해를 예방하고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자가용전기설비의 설치공사ㆍ변경공사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공사를 하려는 자는 그 공사계획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고, 인가를 받아야 하는 공사 외의 자가용전기설비의 설치공사ㆍ변경공사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공사를 하려는 자는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함(제8조).

      나. 사용전검사, 자가용전기설비의 임시사용, 정기검사, 일반용전기설비의 점검,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전기안전점검, 공동주택 등의 안전점검, 특별안전점검 및 응급조치 등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각종 검사ㆍ점검 의무와 절차를 규정함(제9조부터 제15조까지).

      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기재해 예방을 위해 전기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여 긴급히 안전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에 대하여 긴급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전기재해 발생으로 인명 또는 재산피해의 우려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시설에 대하여는 전기사업자 등에게 공사중지, 사용정지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함(제16조).

      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전기설비의 안전등급을 지정하고 해당 전기설비의 소유자 및 점유자에게 통보하도록 함(제17조).

      마.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기설비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검사 및 점검의 방법ㆍ절차 등에 대하여 기술기준 등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자가용ㆍ일반용 전기설비의 소유자ㆍ점유자는 전기설비를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유지하도록 하며,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은 검사 결과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전기설비의 수리ㆍ개조ㆍ이전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함(제18조부터 제20조까지).

      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전기설비의 검사 및 점검 결과 등 전기안전관리에 관한 정보를 전기안전종합정보시스템에 공개할 수 있음(제21조).

      사. 전기사업자 등이 전기설비의 공사ㆍ유지 및 운용에 관한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한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ㆍ해임 절차, 전기안전관리자의 의무, 전기안전관리자 등에 대한 교육,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 등의 등록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22조부터 제29조까지).

      아. 전기안전에 관한 조사ㆍ연구ㆍ기술개발 및 홍보업무와 전기설비에 대한 검사ㆍ점검업무를 수행하는 한국전기안전공사를 설립하고,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제30조부터 제37조까지).

      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기안전관리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전기안전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음(제38조).
    <법제처 제공>

건축법

[시행 2020. 3. 24.] [법률 제17091호, 2020. 3. 24.,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17091호(2020.3.24)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개정]
    ◇ 개정이유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등 지방세외수입금은 그 밖의 지방세외수입과 달리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납부의무자에 대한 부과ㆍ징수 절차를 거쳐 거두어들이는 점을 고려하여 지방세외수입금의 명칭을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으로 변경하고 그에 따라 이 법의 제명을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는 등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정보통신기술의 발달 및 지방행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지방세외수입정보통신망을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에 통합하여 구축하도록 하는 한편, 지방세외수입에 대한 신용카드 자동납부 제도를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지방세외수입금의 명칭을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으로 변경함(제1조부터 제7조까지, 제7조의2부터 제7조의5까지, 제8조, 제9조, 제11조, 제16조, 제18조 및 제19조).

      나.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율을 제고하고 체납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현행 지방세외수입금을 100만원 이상 체납한 자에 대한 대금지급 정지 제도를 확대하여, 앞으로는 체납 금액에 관계없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뿐 아니라 그 외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한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을 모두 납부하였다는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함(제7조의6 신설).

      다.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납부 독촉과 관련하여, 납부기한을 독촉장 발급일부터 10일 이내에서 20일 이내로 연장함(제8조제2항).

      라.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세외수입의 징수ㆍ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과 지방세외수입정보통신망을 통합하여 구축함(제20조의2 신설).

      마. 정기적으로 납부하는 지방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신용카드 등으로 자동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 납부의무자의 편의를 높임(제21조제2항 신설).
    <법제처 제공>

건축법

[시행 2020. 5. 27.] [법률 제16596호, 2019. 11. 26.,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16596호(2019.11.26)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

    [일부개정]
    ◇ 개정이유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문화재교육을 통하여 문화재의 가치를 습득하고 민족의 문화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도록 문화재교육에 대한 종합적인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하고, 지정된 보호구역이 조정된 경우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범위를 기존의 범위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불필요한 규제 확대를 방지하는 한편,
      문화재매매업자의 명의대여 등을 금지하고 위반 시 행정처분과 벌칙을 부과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문화재교육을 문화재의 역사적ㆍ예술적ㆍ학술적ㆍ경관적 가치 습득을 통해 문화재 애호의식을 함양하고 민족 정체성을 확립하는 등의 교육으로 정의함(제2조제2항 신설).

      나. 인위적 또는 자연적 조건의 변화 등으로 지정된 보호구역이 조정된 경우 시ㆍ도지사는 지정문화재의 보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범위를 기존의 범위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함(제13조제4항 신설).

      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재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문화재교육의 진흥을 위한 기반 구축 등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고, 문화재청장은 문화재교육 관련 정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제22조의2 및 제22조의3 신설).

      라. 문화재청장의 문화재교육지원센터 지정,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재교육 지원, 문화재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재교육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및 인증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22조의4부터 제22조의7까지 신설).

      마. 시ㆍ도지사는 시ㆍ도지정문화재 또는 문화재자료를 지정할 때 문화재 보호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면 이를 위한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제70조의2 신설).

      바. 문화재매매업자가 명의대여 등의 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제77조의2, 제80조제1항제5호 및 제101조의2 신설).
    <법제처 제공>

건축법

[시행 2019. 8. 20.] [법률 제16485호, 2019. 8. 2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전산자료의 보유 또는 관리 등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전산자료를 이용하는 자를 지도ㆍ감독할 수 있는 요건을 개인정보의 보호 및 전산자료의 이용목적 외 사용 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지도ㆍ감독 대상자의 예측가능성과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건축법

[시행 2020. 5. 1.] [법률 제16416호, 2019. 4. 30.,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16416호(2019.4.30)
    건축물관리법

    [제정]
    ◇ 제정이유
      실태조사, 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체계 구축 등 건축물관리 기반 구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정기점검, 긴급점검 등의 대상, 방법, 절차 등 건축물관리점검 및 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며, 그 밖에 건축물 해체 시 허가 절차와 건축물관리 지원, 빈 건축물 정비, 공공건축물 재난예방 등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그 사용가치를 유지ㆍ향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건축물을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국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토교통부장관 등이 건축물관리에 관한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건축물 용도별ㆍ규모별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제6조).

      나. 국토교통부장관이 건축물을 효과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함(제7조).

      다. 정기점검, 긴급점검 등이 실시된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은 건축물 생애관리대장에 건축물관리 현황에 관한 정보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하고, 관리자는 해당 건축물의 점검ㆍ보수ㆍ보강 등의 건축물관리 관련 정보를 기록ㆍ보관ㆍ유지하여야 함(제9조 및 제10조).

      라. 사용승인을 받으려는 건축물이 건설업자가 시공하여야 하는 건축물인 경우 해당 건축물의 건축주는 사용승인 신청 시 건축물관리계획을 제출하도록 함(제11조).

      마. 다중이용 건축물 등의 관리자가 건축물의 안전과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대지, 높이 및 형태, 구조안전, 화재안전 등의 항목에 대하여 정기점검을 실시하도록 함(제13조).

      바. 재난 등으로부터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이 해당 건축물의 관리자에게 긴급점검을 요구하도록 하고, 관리자는 요구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건축물의 구조안전, 화재안전 등의 긴급점검을 실시하도록 함(제14조).

      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이 사용승인 후 30년 이상 지난 일정한 규모의 건축물 등에 해당하는 건축물 중 안전에 취약하거나 재난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건축물을 대상으로 구조안전, 화재안전 및 에너지성능 등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이 이러한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결과에 따라 보수ㆍ보강 등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는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제15조).

      아. 정기점검, 긴급점검,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을 실시한 결과 건축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리자가 안전진단을 실시하도록 함(제16조).

      자. 관리자는 건축물의 안전한 이용에 주는 영향이 중대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에 대하여 사용제한ㆍ사용금지ㆍ해체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은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건축물의 사용제한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함(제21조).

      차. 정기점검, 긴급점검 등의 건축물관리점검에 드는 비용은 해당 관리자가 부담하되,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 비용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이 부담함(제26조).

      카. 제1종 근린생활시설 등에 해당하는 건축물 중 3층 이상으로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이 법 시행 전 건축허가를 신청한 건축물의 관리자는 화재안전성능보강을 하여야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화재안전성능보강에 소요되는 공사비용에 대하여 보조하여야 함(제27조제2항 및 제29조제2항).

      타. 관리자가 건축물을 해체하려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의 허가권자로부터 허가를 받거나 허가권자에게 신고를 하도록 함(제30조).

      파. 건축물 해체 허가권자는 해체작업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감리자격이 있는 자를 해체공사감리자로 지정하여 해체공사감리를 하게 하여야 함(제31조).

      하. 정부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와 협약을 체결하여 건축물관리기술의 연구ㆍ개발 사업을 실시할 수 있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물관리를 위한 정책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건축물관리지원센터를 지정할 수 있음(제35조 및 제39조).

      거.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은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사용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이 공익상 유해하거나 도시미관 또는 주거환경에 현저한 장애가 된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에 해당하면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음(제42조).

      너.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공건축물에 대하여 지진ㆍ화재 등 재난으로부터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공공건축물의 관리자에게 성능개선을 요구할 수 있음(제44조).
    <법제처 제공>

건축법

[시행 2019. 11. 1.] [법률 제16415호, 2019. 4. 30.,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16415호(2019.4.30)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건설업자"를 "건설사업자"로 하는 등 용어를 순화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건축법

[시행 2019. 10. 24.] [법률 제16380호, 2019. 4. 2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공개 공지 또는 공개 공간의 활용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공개 공지 등에 물건을 쌓아놓는 등 그 활용을 저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건축물에서 화재 발생 시 대규모 피해를 방지하고 효율적인 인명구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배연설비, 소방관 진입창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위반 건축물 등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근거를 마련하고, 영리 목적을 위한 위반이나 상습적 위반에 대한 이행강제금의 가중 범위를 상향조정하며,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를 사용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일반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된 소규모 휴게시설 등의 공개 공지 또는 공개 공간에 물건을 쌓아놓거나 출입을 차단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등 공개 공지 또는 공개 공간의 활용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제43조제4항ㆍ제5항 및 제111조제5호의2 신설).

      나. 일정한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의 배연설비 설치에 관한 법적 근거와 일정한 건축물에 소방관이 진입가능한 창의 설치 및 외부에서 주ㆍ야간 식별가능한 표시 의무를 규정함(제49조제2항, 제49조제3항 신설).

      다.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ㆍ처분에 위반되는 대지나 건축물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규정함(제79조제5항 신설).

      라. 이행강제금의 감경 대상이 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연면적을 85제곱미터 이하에서 60제곱미터 이하로 축소하고, 영리목적을 위한 위반이나 상습적 위반 등의 경우에 대한 가중 금액의 상한을 이행강제금 부과금액의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100으로 상향함(제80조).

      마. 화재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복합자재품질관리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제108조제1항, 현행 제110조제10호 및 제11호 삭제).

      바. 종전에는 건축물의 안전과 기능 등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건축자재를 제조ㆍ보관 및 유통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제108조제1항, 현행 제111조제3호의3 삭제).
    <법제처 제공>

건축법

[시행 2019. 1. 19.] [법률 제15992호, 2018. 12. 1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허가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건축허가 전 해당 건축에 관한 입지와 규모 등의 사전결정과 관련하여 협의를 요청받은 행정기관의 장이 15일 이내에 의견을 회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看做)하는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건축법

[시행 2019. 2. 15.] [법률 제15721호, 2018. 8. 1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장관리인의 지정 목적에 공사현장의 안전 관리를 추가하여 현장관리인이 공사현장의 공정 및 안전 관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며,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여야 하는 대상 범위를 현행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에서 ‘주택으로 사용하는 건축물’로 조정하고, 건축주는 설계자의 설계의도가 구현될 수 있도록 건축물의 설계자를 건축 과정에 참여시키도록 함.
      또한 지방자치단체장이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공고하는 노후 산업단지에 공개공지 확보를 의무화하고 용적률 등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피난시설 등의 설치, 개량ㆍ보수 등 유지ㆍ관리에 대한 기술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지붕을 내화구조로 하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건축법

[시행 2018. 10. 18.] [법률 제15594호, 2018. 4. 1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현행 제도에서는 승강기를 「건축법」에 따른 건축설비로 규정하고 일반승강기ㆍ비상용승강기의 설치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나, 피난용승강기는 국토교통부장관 고시로 설치의무를 부여하는 등 법령체계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어 이를 개선하고,
      화재 등 각종 재난 발생 시 거주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건축법」의 기준과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방청의 기준이 상이하여 혼란을 야기하는 문제가 있어 기준을 일원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피난시설 설치 근거 규정에서 ‘소화전’과 ‘그 밖의 소화설비’를 삭제함으로써 교체 가능한 화재ㆍ피난 설비의 설치기준을 소방관련 법령으로 일원화함(제49조제1항).

      나. 고층건축물의 피난용승강기 설치 근거를 법률에 명시함(제64조제3항 신설).
    <법제처 제공>

건축법

[시행 2019. 3. 28.] [법률 제15526호, 2018. 3. 27.,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15526호(2018.3.27)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전부개정법률

    [전부개정]
    ◇ 개정이유
      지금까지 개별법에 따라 각각 운영되어 왔던 승강기부품 안전인증 등 승강기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들을 통일적이고 종합적으로 운영하여 승강기 사고 등으로 인한 위해(危害)로부터 승강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중 승강기부품의 안전인증 및 안전확인의 신고 등에 관한 사항들을 이 법에 따른 승강기부품 안전인증으로 통합하여 규정하는 한편,
      승강기부품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의 유지관리업자에 대한 기술지도 등 사후관리 의무를 강화하기 위하여 승강기부품의 제조업 또는 수입업에 대한 등록제를 도입하고, 다중이용시설 등 승강기가 설치된 건축물의 용도 및 승강기의 종류 등에 따라 승강기 안전관리자에게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추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며, 일본식 표현인 ‘시달’을 ‘통보’로 변경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승강기부품 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등록 제도 신설(제6조 및 제7조)
        1) 승강기부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가 승강기 유지관리에 필요한 부품이나 정보를 적기에 제공하지 아니하여 중대한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그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 대하여 제재할 수 없었던 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승강기의 제조 또는 수입을 업(業)으로 하려는 자에 한정하여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승강기부품의 제조 또는 수입을 업으로 하려는 자도 시ㆍ도지사에게 등록을 하도록 함.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또는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등은 승강기부품의 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등록을 할 수 없도록 함.

      나. 승강기 등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의 사후관리 의무 강화(제8조 및 제9조제1항제5호)
        1) 승강기 유지관리업자 등의 승강기 유지관리에 필요한 자료 수집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승강기 유지관리업자가 요청하는 경우 승강기 또는 승강기부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유지관리업자에게 유지관리에 필요한 기술지도와 유지관리 매뉴얼 등 관련 자료를 제공하도록 하고, 승강기부품의 권장 교체주기 및 가격 자료를 공개하도록 함.
        2) 시ㆍ도지사는 승강기 또는 승강기부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유지관리에 필요한 기술지도 등 사후관리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무 이행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이행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

      다. 승강기부품에 대한 안전인증 등(제11조부터 제16조까지)
        1) 지금까지 승강기부품에 대해서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승강기부품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안전인증을 받거나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확인한 후 그 사실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여 왔으나, 앞으로는 이 법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승강기부품 안전인증만을 받도록 함.
        2) 승강기부품 안전인증의 면제, 안전인증을 받은 승강기부품의 정기심사와 자체심사, 승강기부품 안전인증의 표시 및 승강기부품 안전인증의 취소 등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승강기부품의 안전인증 관련 사항을 이 법에 규정함.

      라. 승강기에 대한 안전인증 제도의 도입(제17조부터 제21조까지)
        1) 승강기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승강기에 대하여 모델별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인증을 받도록 하되, 모델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승강기에 대해서는 승강기의 안전성에 관한 별도의 안전인증을 받도록 함.
        2) 행정안전부장관은 수출을 목적으로 승강기를 제조하는 경우 또는 국가 간 상호인정협정에 따라 외국의 기관에서 승강기 안전인증에 준하는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 등에 해당하는 때에는 승강기 안전인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
        3) 행정안전부장관은 승강기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승강기 안전인증을 받았거나 승강기 안전인증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승강기 안전인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승강기 안전인증표시의 사용금지명령 또는 개선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

      마. 승강기 안전관리자 자격요건(제29조)
        관리주체가 선임한 승강기 안전관리자로 하여금 건축물의 용도 및 승강기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추도록 함.

      바. 승강기 사고 손해배상 보험 의무 가입 주체의 변경(제30조)
        승강기 소유자 등 승강기 관리주체의 승강기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하기 위하여, 승강기의 사고로 승강기 이용자 등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하는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주체를 유지관리업자에서 승강기 관리주체로 변경함.

      사. 승강기 등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와 유지관리업자 간의 협력(제72조)
        행정안전부장관은 승강기 안전산업의 균형 있는 발전과 유지관리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승강기 등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와 유지관리업자 간의 협력 관계 및 대기업인 유지관리업자와 중소기업인 유지관리업자 간의 협력 관계를 유지ㆍ발전시키도록 하도급 등에 관한 지도를 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건축법

[시행 2018. 6. 27.] [법률 제15307호, 2017. 12. 2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16층 이상인 건축물과 바닥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등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승인을 받는 즉시 건축물이 지진 발생 시에 견딜 수 있는 능력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나 2016년 9월 발생한 경주지진(부상자 : 23명, 재산상 피해 : 5,120건)에서 피해가 소규모 저층 건축물에 집중되었으며, 이는 대부분이 암반층으로 이루어진 우리나라 지반특성에 따른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이에 내진능력 공개대상을 내진설계 의무대상 건축물 범위인 2층 이상의 건축물 또는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 확대함으로써 설계의무 범위와 정보관리의무 범위 간의 불일치를 해소하는 동시에 건축물의 내진능력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확대하고 건축물 이용자의 안전성을 제고하는 한편,
      기존 건축물의 노후화 방지와 기능 개선의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일부 개축 행위도 현행법상 리모델링의 범위에 포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건축법

[시행 2018. 4. 25.] [법률 제14935호, 2017. 10. 2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은 건축물의 주소를 조회하면 소유자 정보를 알 수 있으나, 건물을 여러 채 보유하고 있는 자가 상속인들에게 어떠한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지 아니하고 사망한 경우 상속인들이 이를 정확히 확인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건축물 소유자가 신청하는 경우 또는 건축물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건축물 소유 정보를 관련 승인이나 심사를 받지 아니하고도 쉽게 알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고, 건축물 소유자의 정확한 주소 확보를 위하여 건축물대장의 지속적인 정비를 의무화하며,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하여 건축물대장의 소유자 주소 등을 정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건축법

[시행 2018. 4. 19.] [법률 제14795호, 2017. 4. 18.,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14795호(2017.4.1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개정]
    ◇ 개정이유
      현행법에서는 토지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이용하도록 용도지역에 따라 건축물 용도, 건폐율, 용적률 및 높이 등을 제한하고 있으며,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용도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경관지구 등을 비롯하여 크게 10개의 용도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용도지구 제도가 도입된 이후 유사한 목적의 용도지구가 세분화되거나 경직적으로 운영되면서 여건변화를 반영한 통ㆍ폐합 등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고, 일부 용도지구는 상호간에 중첩 지정되어 토지이용에 불편을 초래하는 측면도 있어 용도지구 제도를 보다 합리적으로 정비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임.
      이에 유사한 목적의 용도지구를 통ㆍ폐합하고 정비하는 동시에 복잡하게 중첩되어 있는 용도지구는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를 확대해나갈 수 있도록 하여 토지이용 체계를 간소화ㆍ합리화하는 한편, 복합용도지구를 도입하여 최근의 다양한 토지이용 수요에 대응하여 유연하고 복합적인 토지이용을 유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지구단위계획으로 용도지구의 건축 제한 사항을 대체할 수 있도록  해당 용도지구 폐지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주민이 제안할 수 있도록 함(제26조제1항제3호).

      나.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하는 용도지구 폐지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에 관한 심의는 도시계획ㆍ건축 위원회의 공동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시장 또는 군수가 입안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ㆍ변경 등은 시장 또는 군수가 결정할 수 있도록 함(제29조제1항 및 제30조제3항).

      다. 미관지구와 경관지구, 보존지구와 시설보호지구를 각각 통합하여 경관지구, 보호지구로 간소화하고 복합용도지구를 신설하는 등 용도지구 체계를 정비함(제37조제1항).

      라. 신설되는 복합용도지구 지정 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복합용도지구를 지정하는 경우에 지정목적에 따라 건축제한을 완화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제37조제5항 및 제76조제5항제1호의3 신설).

      마. 성장관리방안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의견청취, 관계기관 협의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제58조제5항).

      바. 소규모 녹지지역과 그 밖의 용도지역 등에 걸쳐 있는 대지에 대한 건축제한 적용기준을 완화함(제84조제3항).

      사. 도시ㆍ군계획시설 사업자가 공공시설관리자에게 시설 설치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해당 비용의 계량화가 어렵고 실제 활용이 미미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폐지하여 법률을 정비함(제103조).
    <법제처 제공>

건축법

[시행 2017. 10. 19.] [법률 제14792호, 2017. 4. 1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신고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건축신고, 신고사항의 변경신고 및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에 대하여 신고수리 여부 통지를 의무화하고, 건축물의 착공신고에 대해서는 신고수리 여부 통지와 함께 통지 기한 내에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看做)하는 제도를 도입함.
      또한,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립하여 허가권자의 건축허가, 공사감리 등에 대한 관리ㆍ감독 업무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건축안전특별회계를 설치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건축물 안전에 대한 전문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아울러, 건축물 노후화 등으로 신규 건축 수요가 있는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을 조례 개정 없이도 건축협정을 체결할 수 있는 건축협정 가능구역에 포함시키고, 건축협정 집중구역을 지정하여 건축협정이 보다 효과적이고 계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건축신고 등의 신고수리 여부 통지(제14조제3항ㆍ제4항, 제16조제4항, 제20조제4항 신설)
        건축신고, 신고사항의 변경,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를 받은 경우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 등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5일 이내, 협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2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 및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함.

      나. 건축물의 착공신고의 신고수리 통지 및 수리 간주제 도입(제21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건축물의 착공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3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 및 처리기간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해당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통지하지 않으면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함.

      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을 건축협정 가능구역에 추가함(제77조의4제1항제4호 신설).

      라. 효과적이고 계획적인 건축협정을 유도를 위하여 건축협정 집중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제77조의14 신설).

      마.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립 및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제87조의2 및 제87조의3 신설)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립하여 허가권자의 건축허가, 공사감리 등에 대한 관리ㆍ감독 업무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건축안전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

      바.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전문인력에 대하여 「형법」 등의 벌칙 적용시 공무원으로 의제함(제105조제5호 신설).

      사.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전문인력이 건축허가, 안전점검 등을 허위로 보고ㆍ점검 등을 한 경우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제109조제2호 신설).
    <법제처 제공>

건축법

[시행 2018. 2. 9.] [법률 제14567호, 2017. 2. 8.,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14567호(2017.2.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전부개정법률

    [전부개정]
    ◇ 개정이유
      2003년 「도시재개발법」,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 「주택건설촉진법」으로 각각 진행되던 정비사업을 통합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제정하였으나, 이 법 제정 이후 정비사업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급증하고, 시장상황 변화에 부응하기 위하여 법률 개정이 빈번하게 이루어졌으며, 법조문도 제정 당시 88개조 273개항에서 117개조 423개항으로 크게 증가하였음.
      이로 인해 법률 규정이 지나치게 복잡하고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정비사업을 둘러싼 분쟁이 다수 발생하고 있어, 법률을 알기 쉽게 개편하고 불필요한 분쟁을 저감할 수 있도록 법률 규정을 정비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이에 따라 복잡한 정비사업 유형을 통합하여 단순화하고, 분쟁을 유발하는 불명확한 규정은 명확하게 개선하는 한편, 일반 국민들이 정비사업 제도를 알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정비사업의 유형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주거환경관리사업을 통합하여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하고, 주택재개발사업과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통합하여 재개발사업으로 함(제2조).

      나.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수립절차에서 주민 의견청취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함(제6조).

      다.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 확정ㆍ고시된 경우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함(제7조).

      라. 토지등소유자 2/3 이상 동의로 정비계획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입안 제안을 허용함(제14조).

      마. 재개발사업으로 공급할 수 있는 건축물을 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이외에 일반 건축물로 확대함(제23조).

      바.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의 경우 토지등소유자가 20명 미만인 경우로 명시함(제25조).

      사. 시공자, 기업형임대사업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 시 경쟁입찰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인 경우에는 수의계약도 허용함(제29조, 제30조 및 제32조).

      아. 조합원의 자격인정 기준에서 민법상 성년 규정과 동일하게 20세 이상에서 19세 이상 자녀로 변경하고, 자녀 분가요건을 실거주지와 주민등록상 분가한 경우로 명확히 함(제39조).

      자. 조합장이 대의원회의 의장이 되는 경우 조합장도 대의원으로 인정함(제42조).

      차. 조합총회에서의 일반의결정족수(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과반수 동의)를 신설함(제45조).

      카.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의 경우 사업시행인가 신청 시 토지면적 1/2 이상의 동의요건을 추가하고, 인가권자는 사업시행계획인가의 신청이 있는 경우 6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하도록 의무화함(제50조).

      타. 공공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기부채납 운영기준을 고시하도록 함(제51조 및 제52조).

      파.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30일 이내 협의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절차의 신속을 위해 협의의제 규정을 둠(제57조).

      하. 사업시행계획인가 시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도 의제처리 사항에 포함함(제57조).

      거. 정비계획에서 건축물이 존치 또는 리모델링으로 계획된 경우에는 존치건축물 소유자등의 동의를 요구하지 아니하도록 함(제58조).

      너. 매도청구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지 아니하고 정비사업의 특성을 반영하여 필요한 절차를 법에서 직접 규정함(제64조).

      더. 토지등소유자에게 분양신청 공고 전에 종전자산평가 결과와 분양대상자별 분담금 추산액을 알려주도록 하고, 분양공고 시기를 사업시행인가 후 120일로 연장하며, 사업시행계획인가의 변경인가로 세대수ㆍ주택규모가 달라진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재분양신청을 허용함(제72조).

      러. 관리처분계획 인가ㆍ고시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손실보상을 협의하되, 손실보상 협의 개시시점을 분양신청기간 종료일부터로 확대하고, 협의기간 종료 후 60일 이내에 수용재결을 신청하거나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하도록 명문화하며, 지연이자의 발생 시기 및 사유를 명확히 규정함(제73조).

      머. 재건축사업의 경우 소유한 주택수의 범위 내에서 3주택 이하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함(제76조).

      버. 정비사업이 준공된 경우에는 정비구역을 해제하고,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하도록 함(제84조).

      서. 정비구역 안에 정비기반시설 설치로 토지ㆍ건축물이 수용된 자에 대한 우선매수청구권을 삭제함(제96조).

      어. 사업시행자가 공공뿐만 아니라 민간인 경우에도 무상양도 되는 정비기반시설에 현황도로를 포함하도록 하고, 정비사업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행정재산에 대한 대부료를 면제함(제97조).

      저. 정비사업에 전문성이 있는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정비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지원할 수 있도록 정비사업 지원기구를 신설함(제114조).

      처. 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의 대상을 대통령령으로 구체화하도록 하고, 조정이 성립된 경우 집행력을 부여함(제117조).

      커. 정비사업의 효율적이고 투명한 관리를 위해 시ㆍ도지사가 정비사업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제119조).

      터. 정비기금의 사용 목적에 증축형리모델링의 안전진단 지원을 추가함(제126조).  
    <법제처 제공>

건축법

[시행 2018. 1. 18.] [법률 제14545호, 2017. 1. 17.,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14545호(2017.1.17)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

    [전부개정]
    ◇ 개정이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의 특정관리대상시설을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제3종시설물로 편입함으로써 국토교통부와 국민안전처로 이원화되어 있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체계를 국토교통부로 일원화하고, 시설물의 중요도 및 안전취약도 등을 고려하여 안전점검 등의 안전관리체계를 정비하고 성능중심의 유지관리체계를 도입하는 등 전반적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체계를 강화함으로써 시설물의 안전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공공 안전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불법 하도급 제한, 「형법」상 뇌물범죄의 적용 시 공무원 의제, 벌칙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법 제명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으로 함(제명).

      나. 국토교통부장관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관리주체는 소관 시설물에 대한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제5조 및 제6조).

      다. 시설물의 종류를 제1종시설물ㆍ제2종시설물 및 제3종시설물로 구분함(제7조).

      라. 관리주체는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다만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 아닌 공동주택 등 민간관리주체 소관 시설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의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함(제11조).

      마. 관리주체는 제1종시설물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도록 함(제12조).

      바.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시설물의 구조상 공중의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긴급안전점검을 하게 하거나 관리주체 등에게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긴급안전점검 결과 필요한 경우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보수ㆍ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할 수 있도록 함(제13조).

      사.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제3종시설물의 지정과 안전점검 등의 실시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제15조).

      아. 관리주체는 시설물의 구조상 공중의 안전한 이용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제한ㆍ사용금지ㆍ철거ㆍ주민대피 등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함(제23조).

      자. 관리주체는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대한 불법 하도급의 의심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사실조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제27조).

      차. 관리주체는 시설물의 유지관리ㆍ성능평가지침에 따라 소관 시설물을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도로, 철도, 항만, 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의 관리주체는 시설물에 대한 성능평가를 실시하여야 함(제39조 및 제40조).

      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시설안전공단으로 하여금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지원센터를 운영하도록 함(제49조).

      타. 국토교통부장관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함(제55조).

      파.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 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 및 정밀안전점검ㆍ정밀안전진단평가위원회의 민간위원을 「형법」상 뇌물범죄의 적용 시 공무원으로 보도록 함(제62조).
    <법제처 제공>

건축법

[시행 2017. 7. 18.] [법률 제14535호, 2017. 1. 1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도로에 인접한 건축물의 건축을 통한 조화로운 도시경관의 창출을 위하여 미관지구 내에 특별가로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2014년 1월 제도가 도입된 이후 아직까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어 특별가로구역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정 대상 구역을 경관지구 등으로 확대하고, 국민불편을 초래하는 건축규제 등을 개선하기 위하여 건축허가 시 의제처리 대상을 확대하고 건축물대장 기재사항 변경시 지방자치단체의 등기 촉탁을 의무화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노후 단독주택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및 보조를 지원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건축위원회 심의신청 시기 탄력 운영(제4조의2제1항)
        건축허가 신청 전에 하여야 하는 건축위원회 심의 신청을 건축주의 선택에 따라 건축허가 신청 후에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나. 건축허가 시 의제처리 대상 확대(제11조제5항제22호ㆍ제23호 신설)
        건축허가와 별도로 이행되는 행위허가로 인한 시간적ㆍ경제적 부담 감소를 위하여 건축허가 시 의제처리대상에 「수산자원관리법」에 의한 행위허가 및 「초지법」에 따른 전용허가(신고)를 포함함.

      다. 건축허가 처리 협의 간주제 도입(제11조제6항, 제20조제6항)
        복합민원의 신속한 협의 촉진을 통한 인허가 처리지연 방지 등을 위하여 건축물 및 가설건축물 허가처리 등을 위한 관계부서 협의 시 일정기한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협의된 것으로 간주함.

      라. 건축허가 후 공사착수기간 연장(제11조제7항제1호)
        공사의 규모에 따른 공사 준비에 소요기간, 경제적 여건변화에 따른 공사착수 시기가 예측이 불가능한 점을 고려하여 공사착수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함.

      마. 건축허가 취소 요건 추가(제11조제7항제3호 신설)
        경매 등으로 대지 소유권리가 상실된 경우에도 기존의 건축허가를 빌미로 새로운 건축허가 신청을 방해하는 등의 분쟁과 마찰소지를 줄이기 위하여 착공신고 전 경매 등으로 대지 소유권이 상실된 경우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기존 허가를 취소하도록 함.

      바. 대지의 소유ㆍ사용권리 상향 입법(제11조제1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신설)
        대지의 소유권과 사용권을 확보하는 내용은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자의 권리와 의무를 제한하는 것으로서 국토교통부령에서 법으로 상향 규정함.

      사. 노후 단독주택의 유지관리를 위한 융자 및 보조(제35조의2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된 단독주택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유지관리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및 보조를 할 수 있도록 함.

      아. 건축물대장 기재사항 변경 시 등기촉탁 의무화(제39조제1항)
        건축물대장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국민편의를 위하여 대장 변경 후 허가권자가 의무적으로 관할 등기소에 등기를 촉탁하도록 함.

      자. 특별가로구역 지정 구역 확대(제77조의2제1항)
        특별가로구역의 지정 구역을 경관지구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 중 미관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구역까지로 확대함.
    <법제처 제공>

건축법

[시행 2018. 1. 18.] [법률 제14532호, 2017. 1. 17.,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14532호(2017.1.17)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개정]
    ◇ 개정이유
      수질 및 수생태계에서 물환경 전반으로 보전의 대상을 확대하기 위하여 법률의 제명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서  「물환경보전법」으로 변경하고, 수생태계 건강성 유지를 위하여 환경부장관은 하천의 대표 지점에 대하여 환경생태유량을 국토교통부장관과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하며, 환경부장관은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오염총량초과부과금 제도를 오염총량초과과징금 제도로 전환(제4조의7)
        할당된 오염부하량 또는 지정된 배출량을 초과하여 배출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오염총량초과부과금 제도를 금전적 제재로서의 부과성격에 부합하도록 오염총량초과과징금 제도로 전환함.

      나. 수생태계 연속성의 조사(제22조의2 신설)
        환경부장관은 수생태계 연속성의 단절ㆍ훼손 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수생태계 연속성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수생태계 연속성이 단절되거나 훼손되었을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수생태계 연속성의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

      다. 환경생태유량의 확보(제22조의3 신설)
        환경부장관은 하천의 대표 지점에 대한 환경생태유량을 국토교통부장관과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하고, 하천 등의 유량이 환경생태유량에 현저히 미달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라.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의 수립(제23조의2 신설)
        환경부장관은 공공수역의 물환경을 관리ㆍ보전하기 위하여 물환경의 변화 추이 및 목표 기준, 물환경 관리ㆍ보전에 관한 정책방향 등이 포함된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을 10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수립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건축법

[시행 2016. 8. 4.] [법률 제14016호, 2016. 2. 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건축물 건축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실 설계ㆍ시공 등으로 인하여 건축물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이러한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설계자, 공사시공자 및 공사감리자 등 건축관계자의 책임을 강화하고, 착공 전 면밀한 안전 검토 체계 구축 및 소규모 건축물 등에 대한 감리 체계를 개선하려는 것임.
      또한,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소규모 노후 건축물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토록 하는 한편, 특별건축구역과 건축협정제도의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제조업자, 유통업자 정의 신설 및 의무 부여(제2조제1항제12호의2ㆍ제12호의3호 및 제24조의2 신설)
        1) 건축물의 건축 등에 사용하는 건축자재를 제조하는 제조업자 및 납품하는 유통업자의 정의를 도입함.
        2) 건축물의 안전과 기능 등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건축 등에 사용하는 건축자재의 제조ㆍ보관 및 유통에 대한 제조업자와 유통업자에게 의무를 부여함.

      나. 초고층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허가 전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에서 구조 및 인접 대지의 안전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 및 평가를 하도록 기준을 신설하고 평가결과를 공개하도록 함(제13조의2 신설).

      다. 건축주는 공사현장을 관리ㆍ감독하는 현장대리인을 지정ㆍ배치하여야 하고, 현장대리인을 배치하지 아니한 건축주와 현장을 이탈한 현장대리인에 대하여는 벌칙 및 과태료를 부과함(제24조제6항, 제111조제3호의2, 제113조제3항 신설).

      라. 허가권자의 공사감리자 지정 및 감리비용 관리 체계 마련(제25조제2항, 제11항 및 제12항 신설)
        1) 소규모 건축물 및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직접 지정함.
        2)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한 경우 사용승인 전에 감리 계약서에 따라 감리비용이 지불되었는지를 확인하고, 관련 기준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함.

      마. 건축관계자등에 대한 업무제한 제도 도입(제25조의2 신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관계자등이 건축법 제40조, 제41조 등을 위반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건축물의 기초 및 주요구조부에 중대한 손괴를 일으켜 사람을 사망하게 한 경우에 1년 이내에서 업무정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재산상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최초 적발 시 6개월 이내, 그로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 재차 적발 시 1년 이내의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
        2) 제40조, 제41조 등을 위반한(사망사고 및 재산상 피해 제외) 경우와 제28조를 위반하여 가설시설물이 붕괴한 경우에는 시정명령 후 시정조치 불이행시 3개월 이내, 2년 이내 재적발시 3개월 이내, 3차 적발시 1년 이내에서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

      바. 관계전문기술자의 참여 자격 및 의무 사항을 명시하고, 부속구조물을 설치하는 경우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도록 함(제67조제1항 및 제87조제1항).

      사. 소규모 노후 건축물에 대하여 허가권자가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소유자 등에게 안전점검 실시를 요구할 수 있고, 이 경우 신속한 점검이 필요하면 점검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제35조제3항 신설).

      아. 특별건축구역의 지정대상 확대를 위하여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할 수 없는 구역에서 제외하고, 이 구역을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할 때에는 국방부장관과 사전 협의함(현행 제69조제2항제5호 삭제, 제69조제3항 신설).

      자. 현재 특별건축구역 내에서 모니터링 대상으로 지정된 건축물의 건축주 또는 소유자는 모니터링 보고서를 사용승인 시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또한 사용승인일부터 10년까지 정기적으로 모니터링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어 건축주 등에게 시간적ㆍ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건축주 등이 아닌 국토교통부장관 및 허가권자가 직접 모니터링을 하거나 분야별 전문가 등에게 용역을 의뢰할 수 있도록 개선함(제72조제7항, 현행 제75조제2항 삭제, 제76조제2항 및 제77조제2항 등).

      차. 특별건축구역에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용적률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제73조제1항제1호).

      카. 건축협정구역에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건폐율, 용적률 및 높이제한 등의 건축기준과 「주택법」의 일부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함(법률 제13785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제77조의13제6항 신설).

      타. 국토교통부장관 등이 건축물 건축에 관한 자료 제출 요청 및 지도ㆍ감독의 대상에 관계전문기술자를 추가함(제87조제1항).

      파. 건축물 안전영향평가를 하는 자와 건축자재를 점검하는 자의 벌칙 적용 시 공무원으로 간주함(제105조).
    <법제처 제공>

건축법

[시행 2016. 8. 12.] [법률 제13805호, 2016. 1. 1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13805호(2016.1.19)
    주택법 전부개정법률

    [전부개정]
    ◇ 개정이유
      2003년에 종전의 「주택건설촉진법」이 「주택법」으로 전부개정되면서 「주택법」은 주택 관련 제도에 관한 기본법으로의 역할을 수행하여 왔으나, 하나의 법률에 포괄적ㆍ선언적인 사항부터 세부적ㆍ기술적인 사항에 이르기까지 너무 많은 내용을 규정함에 따라 국민들과 시장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적시에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자주 제기되었고, 이에 따라 최근 들어 「주택법」에 있는 내용을 분리하여 사실상의 분법이 추진되고 있음.
      즉, 주거비 보조와 관련된 내용이 분리되어 「주거급여법」이 제정(법률 제12333호, 2014. 1. 24. 공포, 2014. 10. 1. 시행)되었고, 국민주택기금 및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와 관련된 규정이 분리되어 「주택도시기금법」이 제정(법률 제12989호, 2015. 1. 6. 공포, 2015. 7. 1. 시행)되었음. 또한 주거복지에 관한 기본법으로서 「주거기본법」이 제정(법률 제13378호, 2015. 6. 22. 공포, 2015. 12. 23. 시행)되었고, 공동주택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공동주택관리법」도 제정(법률 제13474호, 2015. 8. 11. 공포, 2016. 8. 12. 시행)되었음. 한편, 기업형 임대주택 제도 도입 및 공공임대주택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기존의 「임대주택법」 및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을 각각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3499호, 2015. 8. 28. 공포, 2015. 12. 29. 시행)으로 전부개정 및 「공공주택 특별법」(법률 제13498호, 2015. 8. 28. 공포, 2015. 12. 29. 시행)으로 일부개정하는 등 주택정책 및 제도와 관련된 법률체계가 크게 개편되고 있음.
      이에 따라 「주택법」이 주택의 건설ㆍ공급 및 주택시장의 관리에 관한 기본법으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전체적인 체계와 조문을 정비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에 필요한 주택의 건설ㆍ공급 및 주택시장의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제1조).

      나. 주택조합의 업무대행자를 공동사업주체인 시공자 또는 주택건설 등록사업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으로 한정하고, 업무대행자는 거짓ㆍ과장의 방법으로 조합 가입 알선행위를 하지 아니하도록 함(제11조제8항 및 제9항).

      다. 주택조합 사업추진 관련 자료의 공개의무자를 조합임원 외에 주택조합을 설립하려는 발기인으로 확대하고, 조합의 구성원에게 정보공개청구권을 부여하며, 조합임원이 될 수 없는 자의 결격사유를 정함(제12조 및 제13조).

      라. 사업계획승인권자가 경관심의를 포함하여 사업계획을 통합심의할 수 있도록 함(제18조제1항).

      마.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를 의제처리할 수 있도록 함(제19조제1항).

      바. 도시형 생활주택의 유형ㆍ규모,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적용규모, 소음방지대책 수립에 필요한 실외소음도와 측정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의 범위와 대상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법률에서 위임의 범위와 대상을 구체화하거나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함(제36조, 제37조 및 제42조).

      사. 2015년 12월 31일 당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사실상 완공된 주택에 사업주체의 파산 등으로 사용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점유하여 거주하는 입주예정자가 사용검사를 신청할 때에는 무단거주한 날부터 경과연수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함(제50조).

      아. 주요 구조부의 전부나 일부 또는 주거 공간(세대별로 구분되어 전부 또는 거실, 화장실 및 욕실 등 일부로서의 기능이 가능한 단위 공간)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성능기준 및 생산기준에 따라 맞춤식 등 공업화공법으로 건설하는 주택을 공업화주택으로 인정함(제51조제1항).

      자. 공업화주택 착공의무기한을 삭제하고, 공업화주택 인정을 받은 성능보다 낮은 성능으로 건설된 경우에 인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제52조).

      차. 공동주택 리모델링 추진과정에서 세입자의 이주 거부로 인한 사업지연을 방지하기 위하여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리모델링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는 경우 등 리모델링 추진 사실을 인지할 수 있는 상태에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의 임대차의무기간을 적용받지 아니하도록 함(제76조제4항).

      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토지의 임대차기간은 40년 이내로 하고, 토지임대료는 해당 택지의 조성원가 또는 감정가격 등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함(제78조).

      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토지임대기간 만료 전에 재건축을 하고자 하는 경우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재건축할 수 있도록 하고, 재건축주택도 원칙적으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으로 하도록 함(제79조).
    <법제처 제공>

건축법

[시행 2016. 7. 20.] [법률 제13785호, 2016. 1. 1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개별 건축물의 노후화가 빠르게 진행됨에 따라 노후건축물 대체 투자수요가 잠재되어 있으나 규제 및 인센티브 부족 등으로 건축투자로 연결되지 못하는 실정임.
      이에 노후 상가건축물의 재건축 활성화를 위하여 「건축법」 또는 「민법」의 일부규정을 배제하고, 소규모 건축물 재건축 또는 리모델링 시 사업성을 높일 수 있도록 결합건축 제도를 신설하여 건축투자시장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며, 친수 여가활동의 증가로 건축수요가 예상되는 부유식 건축물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건축법」에 따른 건축기준을 강화 또는 변경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아 방치된 빈집은 범죄발생의 우려가 높고 주변 환경을 저해하고 있어, 이러한 빈집들을 정비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도시기능의 회복과 상권 활성화 등 도시환경을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음.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장이 건축위원회의 심의와 적법절차에 따라 빈집을 철거하여 도로, 공원, 공원주차장 등 정비기반시설과 놀이터, 마을회관 등 공동이용시설을 확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한편, 냉방설비를 건축설비의 정의에 포함하고, 건축물의 내진성능을 일반에 공개하며, 농막 건축 시 접도 의무를 배제하도록 하는 등 「건축법」 적용 과정에서의 문제점과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건축법」에 따른 건축설비의 범위에 냉방설비를 추가하여 규정함(제2조제1항제4호).

      나. 「하천법」에 따른 하천구역 내 수문조작실은 하천부지에 설치되어 건축허가 시 대지면적 산정의 어려움 등으로 「건축법」 적용을 제외하고 「하천법」의 관리대상이 되도록 함(제3조제1항제5호 신설).

      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 위에 고정된 인공대지를 설치하고, 그 위에 건축물을 설치한 건축물을 부유식 건축물로 정의하고 「건축법」 제40조부터 제44조까지, 제46조 및 제47조를 적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달리 적용할 수 있도록 함(제6조의3 신설).

      라. 공유지분자의 건축물을 신축ㆍ개축ㆍ재축 및 리모델링하는 경우 공유지분자의 수 및 공유지분의 80퍼센트 이상의 동의를 얻은 경우 대지 소유권을 인정하고 매도청구가 가능하도록 함(제11조제11항 및 제17조의2 신설).

      마. 건축주의 요청에 따라 건축신고 후 1년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1년의 범위에서 착수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제14조제3항 단서 신설).

      바. 공사를 수반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건축물대장 용도만 변경하는 소규모 용도변경에 대하여 사용승인 절차를 생략함으로써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생략하고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함(제19조제5항 단서 신설).

      사. 건축주는 「건축법」 및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건축기준 및 입지기준을 모두 만족시키는 경우 복수 용도를 허용할 수 있도록 함(제19조의2 신설).

      아. 국가ㆍ지방자치단체 소유 대지의 지상 또는 지하 여유공간에 구분지상권을 설정하여 편의시설 등 설치 가능하여 공공건축물의 접근성을 제고하도록 함(제29조제4항 신설).

      자. 「농지법」에 따른 농막에 대한 접도 의무를 면제함(제44조제1항제3호 신설).

      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내진성능을 일반에게 공개하도록 함(제48조의3 신설).

      카. 현행 「건축법」 적용이 어려운 기존 건축물의 재건축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특별가로구역으로 지정 시 건축선, 인접대지로부터의 이격거리를 추가적으로 완화하도록 함(제77조의3제3항 신설).

      타. 건축협정 시 건축물간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을 현실화하고, 둘 이상의 건축물이 경계벽을 전체 또는 일부 공유하여 건축하는 경우는 「건축법」에 따른 기준을 모두 통합적용 할 수 있도록 함(제77조의13).

      파. 노후건축물이 밀집되어 정비가 필요한 구역 내 건축주가 서로 합의한 경우 「건축법」 제56조에 따른 용적률을 개별 대지마다 적용하지 아니하고, 2개의 대지 간 통합하여 적용하도록 함(제77조의14부터 제77조의16까지 신설).

      하.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건축위원회의 심의 방법 또는 결과가 「건축법」에 따른 처분 등에 위반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제78조제5항 신설).

      거. 위반건축물 표지 부착은 중복규제이며 실제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 삭제함(제79조).

      너. 공익상 유해하거나 도시미관 또는 주거환경에 현저한 장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주거환경이나 도시환경 개선을 위한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 확충에 필요한 경우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빈집을 철거할 수 있도록 하고, 직권으로 철거할 경우 필요한 절차를 규정함(제81조의2 및 제81조의3 신설).  
    <법제처 제공>

건축법

[시행 2016. 9. 1.] [법률 제13782호, 2016. 1. 1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13782호(2016.1.19)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정]
    ◇ 제정이유
      감정평가사 제도는 1989년 도입되어 2012년까지 3800여 명의 합격자를 배출하는 등 안정적인 전문자격사 제도로 확립되었음. 그러나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변리사 등과 달리 별도의 근거 법률이 없고 부동산가격공시제도와 함께 하나의 법률에 규정되어 있어 감정평가사제도가 부동산 가격공시 업무에 한정되는 것으로 오해될 수 있는 여지가 있음.
      이에 감정평가사 제도를 별도의 법률로 제정하여 감정평가사 제도를 발전시킴과 동시에 감정평가의 신뢰성과 공정성 제고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 기준으로 실거래가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제1항).

      나. 감정평가사의 직무 및 감정평가업자의 업무 범위를 규정함(안 제4조 및 제10조).

      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금융회사 등이 감정평가를 의뢰하는 경우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감정평가업자의 추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제5조).

      라.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 정보체계에 대한 감정평가 결과 등록의무를 부과함(제9조제2항).

      마. 감정평가사 자격시험, 시험의 일부면제,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처분 등의 근거를 규정함(제3장제2절).

      바. 감정평가업자가 사무직원을 둘 수 있도록 근거를 명시함(제24조).

      사. 한국감정평가사협회의 설립 근거를 규정하고, 감정평가사 등의 협회 가입을 의무화함(제33조 및 제35조).
    <법제처 제공>

건축법

[시행 2016. 12. 23.] [법률 제13601호, 2015. 12. 22.,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13601호(2015.12.22)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일부개정]
    ◇ 개정이유
      현행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 관리체계는 시중에 유통되는 건축자재를 환경부장관이 임의로 선정ㆍ조사하여 기준을 초과한 건축자재 사용을 금지하는 ‘사후관리 체계’로서 오염물질을 방출하는 건축자재를 관리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또한, 라돈은 발암물질로 인체에 유해함에도 불구하고 현행 법령에서는 라돈을 실내공기질 권고기준(148Bq/㎥)으로만 설정하여, 그동안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못하는 등 국민의 건강피해를 방지하기에 어려운 실정임.
      이에 건축자재를 제조ㆍ수입하는 자가 그 건축자재를 다중이용시설 또는 공동주택을 설치하는 자에게 공급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자재가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시험기관으로부터 확인받도록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의 관리체계를 개편ㆍ강화하고, 실내라돈조사, 라돈관리계획 수립 등을 통하여 라돈 관리를 체계적으로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법 제명을 실내공기질 관리법으로 간결화함.

      나. 「공중위생관리법」 상의 공중이용시설을 이 법에 따른 다중이용시설로 일원화하고, 시행령으로 규정되어 있는 적용대상 다중이용시설을 법률로 상향 규정함(제3조제1항).

      다. 실내공기질 실태조사 및 위해성평가의 실시 근거를 마련함(제4조의5 및 제4조의8 신설).

      라. 건축자재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해당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기준 초과 여부를 시험기관에서 확인받은 후 다중이용시설 또는 공동주택을 설치하는 자에게 공급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의 관리를 강화함(제11조).

      마. 라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실내라돈조사, 라돈관리계획 수립 등을 규정함(제11조의2부터 제11조의5까지 신설).  
    <법제처 제공>

건축법

[시행 2016. 8. 12.] [법률 제13474호, 2015. 8. 1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13474호(2015.8.11)
    공동주택관리법

    [제정]
    ◇ 제정이유
      우리나라 국민의 약 70퍼센트가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공동주택의 관리비, 사용료, 장기수선충당금 등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된 비용만도 연간 11조 6천억원에 이르는 등 공동주택 관리의 중요성은 과거 어느 때보다도 커지고 있음.
      그러나 공동주택 관리 자치기구인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ㆍ운영이나 관리비 등을 둘러싸고 많은 민원과 분쟁이 발생하고, 공동주택 내 각종 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도 미흡하여 공동주택을 오랫동안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이 어려운 것이 사실임.
      따라서 이제는 공동주택 관리를 보다 전문적이고도 체계적으로 지원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나, 기존 「주택법」은 주택에 관한 건설과 공급, 관리, 자금 조달의 내용을 모두 포함하고 있어, 공동주택 관리를 체계적ㆍ효율적으로 지원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음.
      이에 공동주택 관리 분쟁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분쟁 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를 신설하고, 능동적인 공동주택 관리 지원을 위하여 공동주택관리 지원기구를 지정하는 등 공동주택 관리체계를 개편하며, 현행 「주택법」 중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된 내용만을 분리하면서 일부 운용상 미비점을 보완하는 내용으로 별도의 공동주택관리 전문법률을 제정하여 공동주택을 체계적ㆍ효율적이고도 전문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이 법은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동주택을 투명하고 안전하며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하여 국민의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제1조).

      나.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은 공동주택을 자치관리하거나 위탁관리하도록 함(제5조).

      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은 공동주택을 관리하기 위하여 자치기구인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고, 자치규약인 관리규약을 제정하여 운영하도록 함(제14조 및 제18조).

      라.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은 공동주택의 유지관리 등을 위하여 관리비등을 납부하도록 함(제23조).

      마.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을 오랫동안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장기수선계획을 수립ㆍ조정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인 장기수선충당금을 징수하여 적립하도록 함(제29조 및 제30조).

      바.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의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설계도서 등을 보관하고, 시설의 교체 및 보수 등의 내용을 기록ㆍ보관ㆍ유지하도록 함(제31조).

      사.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이나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을 증ㆍ개축하거나 용도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도록 함(제35조).

      아. 공동주택의 사업주체 등은 공동주택의 하자 담보책임기간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담보책임을 지며, 하자의 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등과 관련한 사무를 심사ㆍ조정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를 둠(제36조 및 제39조).

      자. 공동주택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임대하기 위하여 주택관리업과 주택임대관리업을 각각 규정함(제52조 및 제54조).

      차. 공동주택의 관리주체 및 관리사무소장의 업무를 규정하고, 관리사무소장으로 주택관리사등을 배치하도록 함(제63조 및 제64조).

      카. 공동주택관리 분쟁을 효과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시ㆍ군ㆍ구에 지방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를 각각 두며,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제71조 및 제79조).

      타. 주택관리사등이나 주택임대관리업자는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주택관리사단체 및 주택임대관리업자단체를 각각 설립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제81조).

      파. 국토교통부장관은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한 민원상담이나 교육, 행정ㆍ기술적 지원, 관리실태의 조사ㆍ연구 등을 위하여 공동주택관리 지원기구를 지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함(제86조).  
    <법제처 제공>

건축법

[시행 2016. 2. 12.] [법률 제13471호, 2015. 8. 1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첫째,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초과하거나 허가ㆍ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에 허가권자가 이행강제금을 상한기준에 해당하는 금액 내에서 위반내용에 따라 부과할 수 있도록 재량을 부여한 것이나,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상한기준을 일률적으로 적용하여 부과하는 실정임.
      따라서, 위반내용에 따라 이행강제금의 구체적인 산정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함으로써 위반내용을 고려한 적정한 금액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도록 개선함.
      둘째, 「건축법」에 따른 위반사항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고 있으나 위반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이 이행강제금 보다 많은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에도 불구하고 위반사항을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이러한 이행강제금 제도 운영의 현실적 문제점을 시정하고자 이행강제금 요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경감하거나 가중하도록 하여 합리적으로 산정하고자 하는 것임.
      셋째, FTA체결과 관련하여 축산업계 피해 보전대책의 일환으로 이행강제금 경감대상에 축사 등 농어업시설을 추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초과하거나 허가ㆍ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에 위반내용에 따라 이행강제금의 구체적인 산정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함(제80조제1항제1호).

      나. 영리목적을 위한 위반이나 상습적인 위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음(제80조제2항 신설)

      다. 축사 등 농업ㆍ어업용 시설로서 500제곱미터(수도권 외의 지역에서는 1천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는 이행강제금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경하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상의 경우에는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감경하되,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 기간까지 위반내용을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감경 특례를 배제함(제80조의2제1항 신설).

      라. 법률 제4381호 건축법 전부개정법률의 시행일(1992년 6월 1일) 이전의 건축법 위반 주거용 건축물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감경할 수 있음(제80조의2제2항 신설).  
    <법제처 제공>

건축법

[시행 2016. 2. 12.] [법률 제13470호, 2015. 8. 1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13470호(2015.8.11)
    건축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득수준이 향상되고 사회가 고도화됨에 따라 안전ㆍ에너지ㆍ환경 등에 관한 법령과 제도가 지속적으로 발전해 오고 건축물과 관련된 관계 법령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어 이를 통합한 건축 관련 규정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음.
      국민에게 관련 규정을 알기 쉽게 제공하기 위하여 「건축법」 제68조의2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물과 관련 규정의 합리적인 운용을 위하여 관계 법령을 소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건축법」과 관계 법령의 건축물 관련 규정을 통합한 한국건축규정을 공고할 수 있도록 하고, 관계 법령을 소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건축물 관련 규정이 제정 또는 개정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으나, 건축물 관련 규정이 많아 관계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할 때마다 효율적인 관리가 어렵고 국민들에게 쉽고 정확한 정보를 안내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음.
      이에 따라, 건축물의 설계, 시공, 공사감리 및 유지ㆍ관리 등과 관련된 건축법 및 관계법령, 행정규칙, 고시 및 조례 등의 규정을 국민에게 쉽고 종합적으로 안내하고, 합리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건축물 관련 규정을 통합한 한국건축규정을 공고하며, 이를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제8조에 따른 건축서비스산업 정보체계에 반영하여 국민에게 제공하도록 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하는 건축물 관련 규정이 제정, 개정 또는 폐지되는 경우에는 한국건축규정에 반영되도록 조치하도록 하며,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른 정부업무평가 시 한국건축규정의 개선 노력 등을 반영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건축법

[시행 2016. 1. 25.] [법률 제13433호, 2015. 7. 24.,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13433호(2015.7.24)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 교통수단의 정의에 자전거를 추가하고,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 등의 내용에 보행ㆍ자전거ㆍ대중교통 통합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 자전거 및 대중교통의 활성화를 도모함(제2조제1호, 제5조제2항제2호바목 및 제33조제1항제7호).

      나. 도시교통정비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및 변경 시 관계 교통시설 관리청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협의 등의 절차 규정을 삭제함(현행 제10조제4항 삭제).

      다.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의 명칭을 교통영향평가로 변경함(제3장 등).

      라. 교통영향평가 승인관청이 교통영향평가서 검토업무를 외부기관에 대행하게 하고, 검토업무를 위하여 외부기관 전문가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함(제16조제3항).

      마.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고 있는 건축물의 교통영향평가서를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함(제17조제2항).

      바. 교통영향평가 개선필요사항등에 대한 사업자의 이의신청 제도를 신설함(제17조의2 신설).

      사. 사업자에게 교통영향평가 이행의무사항 이행 확인에 필요한 자료 제출의무를 부과하고, 교통영향평가대행자가 해당 자료의 작성을 대행할 수 있도록 함(제23조).

      아. 교통영향평가 이행의무사항에 따라 준공된 시설물의 소유자ㆍ관리자에게 사후관리 의무를 부과하고, 해당 시설물 또는 그 사후관리 방법의 변경신고 절차를 신설함(제24조의2 신설).

      자. 사업자의 교통영향평가서 관련자료 보존의무를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해당 자료를 데이터베이스에 등록하도록 함(제27조제1항).

      차. 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국토교통부장관에 대한 실적보고 의무를 폐지함(현행 제31조제1항 삭제 등).

      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승용차부제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도로교통법」 제4조의2에 따른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제34조의2제3항 신설).

      타. 2개 이상의 시ㆍ도 또는 시ㆍ군에 연계된 혼잡통행료 부과지역 지정에 대한 시장과 관계 지방자치단체장과의 협의 및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도지사의 조정 권한을 명시함(제35조의2 신설).

      파. 시장이 교통혼잡 특별관리구역 및 특별관리시설의 지정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제42조제5항 단서 신설).

      하. 시장의 특별관리구역 및 특별관리시설물 소유자에 대한 부설주차장 주차부제 실시명령의 기간제한을 폐지하고, 시장이 해당 부설주차장 유료화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함(제48조제1항).

      거. 혼잡통행료 미납자에 대하여 5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제60조제4항 신설).  
    <법제처 제공>

건축법

[시행 2015. 5. 18.] [법률 제13325호, 2015. 5. 1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도시 개방감 확보를 위한 전면 도로 너비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 제한규정은 건축물의 규모를 결정하고 건축물의 형태가 계단(사선)형으로 건축되어 오히려 도시미관이 저해되고 있어, 전면 도로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제한 규정을 삭제하고, 건축협정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건축협정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상으로 통합 적용할 수 있는 건축기준을 추가하며, 특례 적용을 받은 후 건축협정을 곧바로 폐지하는 편법 우려가 있으므로 특례 적용을 받은 건축협정은 일정기간 폐지하지 못하도록 보완하는 한편, 이미 보편화된 온돌 기준을 폐지하는 등 불합리한 규정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건축물의 입지와 규모에 대한 사전결정 신청 내용 추가(제10조제1항)
        1)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대지구입, 건축설계 착수 등을 위하여 건축허가 전에 허가권자에게 계획 중인 건축물이 해당 대지에 건축하는 것이 이 법이나 다른 법령에서 허용되는지에 대한 사전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2) 건축물의 사전결정 신청 내용에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른 건축기준 및 건축제한, 그 완화에 관한 사항 등을 고려하여 해당 대지에 건축 가능한 건축물의 규모와 건축허가를 받기 위하여 신청자가 고려하여야 할 사항을 추가하여 건축하려는 자의 편리를 도모하고자 함.

      나. 건축허가 신청서류 조정(제11조제3항)
        1) 건축주는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때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설계도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허가권자는 이 법 제11조제5항에 따른 관계 법령에 따른 인ㆍ허가를 의제하는 경우 관계 기관에 미리 협의하도록 하고 있음.
        2) 건축허가를 하는 때에 관계법령에 따른 인ㆍ허가 사항을 의제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첨부하도록 하되,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는 착공신고 전까지 제출하도록 함.

      다. 건축물의 높이 제한 폐지(현행 제60조제3항 삭제)
        1) 도시의 개방감 확보를 위하여 허가권자가 가로구역(도로로 둘러싸인 일단의 지역)별 건축물의 높이를 지정ㆍ공고하도록 하고 가로구역별 건축물의 높이가 정하여지지 아니한 가로구역의 경우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전면 도로의 반대쪽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1.5배를 넘을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 전면 도로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 제한은 허용용적률로 개발이 어렵고 건축물의 외관이 계단(사선)형으로 건축되어 도시미관에 저해됨.
        2) 도시의 개방감 확보가 필요한 경우 가로구역별 높이를 정하도록 하고, 전면 도로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 제한 규정을 삭제함.

      라. 온돌 및 난방설비 기준 폐지(현행 제63조 삭제)
        온돌 등 시공 방법 등 난방설비 기준은 이미 일반화되어 규제의 실효성이 없으므로, 이를 폐지함.

      마. 건축협정의 폐지 제한(제77조의9제1항 단서 신설)
        1) 건축협정 인가 구역 안에서는 맞벽 건축이 가능하고, 대지안의 조경, 대지와 도로의 관계, 지하층의 설치, 「주차장법」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를 통합 적용할 수 있도록 특례 규정을 두고 있으나, 특례 적용 이 후 건축협정체결자의 과반수 동의를 얻어 건축협정을 폐지하는 편법의 우려가 있음.
        2) 특례를 적용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기간 이내는 건축협정 폐지 인가를 신청할 수 없도록 함.

      바. 건축협정에 따른 특례 추가(제77조의13제3항)
        1) 현재 건축협정 인가 구역안에서는 대지안의 조경, 대지와 도로의 관계, 지하층의 설치, 「주차장법」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 기준을 개별 건축물마다 적용하지 아니하고 건축협정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상으로 통합 적용할 수 있음.
        2) 앞으로 계단의 설치, 건폐율, 용적률 및 「우편법」에 따른 우편물수취함의 설치, 「하수도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기준에 대하여도 건축협정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상으로 통합 적용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건축법

[시행 2015. 7. 1.] [법률 제12989호, 2015. 1. 6.,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12989호(2015.1.6)
    주택도시기금법

    [제정]
    ◇ 제정이유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수요증가 및 지원 필요성을 감안하여 주택 분야에 한정된 국민주택기금의 용도를 도시재생 분야까지 확대하여 주택도시기금으로 개편하고,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전환하고 업무 범위를 확대하여 개편된 주택도시기금의 전담 운용기관으로 지정하는 한편,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국민주택기금의 무분별한 지원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공성, 사업성 등 일정 요건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도록 하고, 이를 충족하는 도시재생사업에 한정하여 도시계정의 출자와 투융자가 가능하도록 하며,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주택금융공사의 업무 중복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유동화증권 보증대상에서 주택저당증권 제외하도록 하고, 공기업 운영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대한 정부의 손실보전 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정부는 주거복지 증진과 도시재생 활성화를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한 자금을 확보ㆍ공급하기 위하여 주택도시기금을 설치함(제3조).

      나. 주택도시기금은 주택계정 및 도시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용ㆍ관리함(제4조).

      다. 주택계정은 국민주택채권, 청약저축으로 조성된 자금 등을 재원으로 하고, 도시계정은 일반회계 및 지역발전특별회계로부터의 출연금, 주택계정으로부터의 전입금ㆍ차입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자금을 조성함(제5조).

      라. 국민주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주택도시기금의 부담으로 국민주택채권을 발행할 수 있게 함(제7조).

      마. 공공성, 사업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에 한정하여 도시계정의 출자ㆍ투자 또는 융자가 가능하도록 함(제9조).

      바. 주택도시기금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운용ㆍ관리하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주택도시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제10조).

      사. 주거복지 증진 및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각종 보증업무 및 정책사업 수행과 주택도시기금의 효율적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설립함(제16조).

      아.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전환하여 업무 범위를 확대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유동화증권 보증대상에서 주택저당증권을 제외하도록 함(제26조).
    <법제처 제공>

건축법

[시행 2015. 1. 6.] [법률 제12968호, 2015. 1. 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첫째, 2014년 2월 경주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고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현행의 건축설계기준이 최근 기후이변을 반영하지 못하고 새로 개발된 특수구조 건축물에 일반 건축물과 동일한 건축기준이 적용됨에 따라 구조안전에 적합한 설계와 시공이 이루어지기 어렵고, 허가권자도 이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등의 제도적인 미비가 있었음.
      따라서 특수구조 건축물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건축구조 기준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특수구조 건축물에 대해서는 설계, 인ㆍ허가 또는 시공 시 건축구조 기준을 강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둘째, 건축물의 화재 안전성을 강화하고 화재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반자가 없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지붕에도 방화(防火)에 지장이 없는 내부 마감재료를 사용하도록 명시하고, 복합자재의 품질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건축물에 복합자재를 공급하는 자, 공사시공자 및 공사감리자는 허가권자에게 복합자재품질관리서를 제출하도록 하며, 허가권자는 필요한 경우 복합자재의 난연 성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셋째, 집중호우로 인한 건축물의 침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침수위험지구에서 건축하는 공공건축물은 1층을 필로티로 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며, 고층건축물에 설치된 피난안전구역ㆍ피난시설 또는 대피공간에 대하여 화재 등 발생 시 피난 용도로 사용되는 것임을 명시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물의 구조, 재료, 형식, 공법 등이 특수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른 기준과 절차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강화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제6조의2 신설).

      나.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에 건축물의 구조내력(構造耐力)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여 건축물의 안전관리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함(제38조제1항).

      다.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중 침수위험지구에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건축하는 건축물 등은 침수 방지 및 방수를 위하여 건축물 1층 전체를 필로티 구조로 하는 등 침수 방지시설 기준에 따르도록 함(제49조제4항 신설).

      라. 고층건축물에 설치된 피난안전구역ㆍ피난시설 또는 대피공간에 대하여 화재 등 발생 시 피난 용도로 사용되는 것임을 표시하도록 하여 피난 등에 문제가 없도록 함(제50조의2제2항 신설).

      마. 반자가 없는 건축물의 지붕에 방화(防火)에 지장이 없는 내부 마감재료의 사용을 의무화함(제52조제1항).

      바. 복합자재 공급업자, 공사시공자 및 공사감리자는 허가권자에게 복합자재품질관리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복합자재품질관리서를 제출받은 허가권자가 건축공사 현장에 공급된 복합자재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공사시공자로 하여금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난연(難燃)성분 분석시험을 의뢰하여 난연성능을 확인하도록 할 수 있게 함(제52조의3 신설).

      사. 국토교통부장관이 기후 변화나 건설기술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하중기준 등 건축구조 기준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건축구조 기준의 적정성 검토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함(제68조의3 신설).

      아. 특수구조 건축물의 건축주등은 건축사협회나 전문 인력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로 하여금 건축물의 구조 안전 여부를 조사하게 하고, 그 결과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도록 함(제81조제4항).

      자. 건축물의 주요구조부에 중대한 손괴를 일으켜 공중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하게 할 때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자를 건축주ㆍ설계자ㆍ시공자ㆍ감리자 및 관계전문기술자로 구체화 함(제106조제1항).

      차. 복합자재품질관리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공급업자ㆍ공사시공자ㆍ감리자에 대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제110조제11호 신설).
    <법제처 제공>

건축법

[시행 2015. 6. 4.] [법률 제12738호, 2014. 6. 3.,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12738호(2014.6.3)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개정]
    ◇ 개정이유
      첫째, 현행법은 공간정보의 구축을 위한 측량 및 수로조사의 기준 및 절차와 지적공부의 작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이므로, 제명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려는 것임.
      둘째, 측량업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측량업정보 종합관리체계를 구축ㆍ운영하고, 측량용역사업에 대한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여 공시하도록 하여 공공발주 시 측량업체선정의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개선하려는 것임.
      셋째, 측량업의 등록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폐업한 후 일정기간 내 재등록할 경우 폐업 전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효과의 승계는 물론 위반행위에 대해 행정처분이 가능하도록 함과 동시에 자진폐업을 한 경우에도 폐업 전에 수행중인 측량업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개선하려는 것임.
      넷째, 공간정보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현행법에 따른  "측량협회"와 "지적협회"를 「공간정보산업 진흥법」에 의한 "공간정보산업 협회"로 전환함과 동시에 현행법에서 협회 관련 조문을 삭제하며, "대한지적공사"의 공적기능을 확대하고 공공기관으로의 위상변화에 맞게 "한국국토정보공사"로 명칭을 변경하며 그 설립근거를 이 법에서 삭제하고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로 이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제명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함.

      나. 국토교통부장관이 측량업정보(측량업자 자본금, 경영실태, 업무 수행실적 등)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고, 이를 관련기관 등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며, 측량업정보 종합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의 근거를 마련함(제10조의2 신설).

      다. 국토교통부장관은 발주자가 적정한 측량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측량용역사업에 대한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여 공시하도록 하고, 측량업자는 평가 및 공시를 받기 위하여 측량용역 수행실적 등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제10조의3 신설).

      라. 국가안보와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측량성과의 경우 원칙적으로 국외로 반출할 수 없으나, 국가정보원장 등 관계기관의 장과 구성한 협의체에서 반출하기로 결정한 경우는 예외적으로 반출할 수 있도록 함(제16조제2항 및 제21조제2항 단서 신설).

      마. 측량업자가 폐업신고 후 다시 동일한 측량업을 재등록할 때에는 폐업신고 전 측량업자가 받은 행정처분의 효과가 승계(6월 이내) 되도록 하고, 폐업신고 전의 위반행위(과실측량 등)에 대한 행정처분이 가능하도록 함(제52조의2 신설).

      바. 자진폐업 시에도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와 같이 폐업신고 전에 체결된 측량업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개선함(제53조제1항).

      사. 공간정보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측량협회"와 "지적협회"를 「공간정보산업 진흥법」에 의한 "공간정보산업협회"로 전환함과 동시에 이 법에서 협회 관련 조문을 삭제함(현행 제56조 삭제).

      아. "대한지적공사"의 공적기능 확대에 따라 그 설립근거 및 사업범위를 공간정보에 관한 기본법적 성격인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로 이관하고, 이 법에서 관련 조문을 삭제함(현행 제58조부터 제63조 삭제).

      자. 측량업정보 종합관리체계 구축ㆍ운영, 측량업자의 측량용역사업에 대한 사업수행능력 공시 및 실적 등의 접수 및 내용의 확인, 측량기준점(지적기준점에 한함)의 관리 업무 등에 대한 위탁 근거를 마련하고, 위임ㆍ위탁의 대상에 한국국토정보공사를 추가함(제105조제2항제1호의2, 제1호의3, 제12호 및 제13호 신설).
    <법제처 제공>

건축법

[시행 2015. 1. 1.] [법률 제12737호, 2014. 6. 3.,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12737호(2014.6.3)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 제정이유
      첫째, 종전에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과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에 분산되어 있는 다양한 지역개발제도를 하나의 "지역개발계획" 및 "지역개발사업계획"으로 통합ㆍ단일화하려는 것임.
      둘째, 지역 개발사업의 추진체계를 지방자치단체와 민간 주도로 전환하고,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지역 간, 기관 간 조정 장치를 마련하며, 각종 인ㆍ허가 의제, 원형지 개발방식 도입, 입주기업에 대한 조세 감면, 국ㆍ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등을 통해 개발사업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셋째, 투자선도지구를 지정하여 개발밀도 및 건축규제에 대한 특례 등 다양한 지원 조치를 통해 실질적인 지역발전의 토대를 마련하려는 것임.
      넷째, 낙후지역 중 개발수준이 다른 지역에 비하여 현저하게 열악하여 낙후도가 심한 지역을 지역활성화지역으로 지정ㆍ지원하고, 특별 회계를 설치하는 등 국가와 지자체의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지역개발계획 수립절차의 간소화(제7조)
        계획권역 지정제도를 폐지하고, 시ㆍ도지사가 지역발전 거점을 육성하거나 낙후지역의 체계적인 개발ㆍ지원 등을 위한 지역개발계획을 수립한 후 그에 따라 사업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

      나.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지정요건 등(제11조 및 제13조)
        지역개발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에 지역개발사업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하되, 지역개발계획에 반영되지 아니한 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에는 난개발(亂開發) 우려가 없는 소규모 지역에만 지정하도록 하며, 사업의 효율적 추진 및 사업성 제고 등을 위하여 지역개발사업구역을 분할하거나 결합하여 지정할 수 있도록 함.

      다. 지역개발사업구역 등의 일괄 지정ㆍ승인(제25조)
        시행자가 되려는 자가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지정,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의 승인에 필요한 서류를 시ㆍ도지사에게 함께 제출하여 관련 지정 및 승인을 일괄하여 받을 수 있도록 함.

      라. 지역개발조정위원회의 설치(제42조)
        각 시ㆍ도에 지역개발조정위원회를 두어 개발계획과 개발사업의 타당성 등을 심의하고 각 계획 및 사업 간의 조정기능을 수행하도록 함.

      마. 투자선도지구의 지정(제45조부터 제50조까지)
        국토교통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의 신청을 받아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투자선도지구를 지정하여 개발밀도 및 건축규제 관련 특례 등 다양한 지원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바. 지역활성화지역의 지정(제67조부터 제69조까지)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조제5호에 따른 낙후지역 중 개발수준이 다른 지역에 비하여 현저하게 열악하여 낙후도가 심한 지역에 대하여 도지사의 요청을 받아 지역활성화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사. 지역활성화지역의 지원(제70조 및 제71조)
        지역활성화지역에 사회기반시설 설치ㆍ유지 및 보수를 하는 경우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개발사업의 시행 또는 지역활성화지역의 투자 촉진을 위한 사업ㆍ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낙후지역발전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

      아. 다른 법률에 따라 개발사업을 위하여 지정된 지역ㆍ지구 등의 지역개발사업구역으로의 전환 허용(제72조)
        다른 법률에 따라 지정된 지역ㆍ지구 등으로서 장기간 시행자가 지정되지 아니하거나 실시계획이 승인되지 아니한 지역ㆍ지구 등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해당 법률에 따른 지정권자의 신청을 받아 지역개발사업구역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건축법

[시행 2014. 5. 28.] [법률 제12701호, 2014. 5. 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건축위원회 심의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건축위원회의 재심의 및 회의록 공개 제도를 신설하고, 건축 민원 행정에 대한 국민 만족도 제고와 건축 분쟁의 원활한 조정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소관 건축위원회에 건축민원전문위원회를 두어 질의민원을 심의하도록 하며, 국토교통부 소관 건축위원회에는 건축분쟁전문위원회를 두어 분쟁민원의 심의ㆍ조정을 담당하도록 하는 한편,
      세대간ㆍ층간 소음방지, 건축물의 범죄예방 및 실내건축의 재료안전성 강화를 통해 쾌적한 거주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일정 용도나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소음 차단 경계벽과 바닥을 설치하도록 하고, 건축물의 내부 공간을 구획하거나 내장재 또는 장식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실내건축 기준에 따라 시공하도록 하며, 일정한 건축물에 대하여 범죄예방 기준에 따라 건축하도록 함.
      또한, 건축허가 전 도지사의 사전승인제도를 지방자치단체의 건축환경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 대상을 조례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최근 장기 공사중단 건축물이 날로 증가함에 따른 안전조치 등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안전관리예치금 예치 대상 건축물을 확대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이 여러 법령에 산재해 있는 건축물의 설계ㆍ시공ㆍ감리 등 관련 기준을 통합하여 ‘한국건축규정’을 공고할 수 있도록 하고, 벌칙과 과태료의 대상과 금액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건축위원회의 심의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건축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건축위원회의 심의와 관련된 회의록을 원칙적으로 공개하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 식별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제4조의2 및 제4조의3 신설).

      나. 건축물의 건축등과 관련된 민원과 분쟁을 심의ㆍ조정ㆍ재정(裁定)하기 위하여 건축위원회에 전문위원회로 국토교통부에 건축분쟁전문위원회를, 지방자치단체에는 건축민원전문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제4조제2항, 제4조의4부터 제4조의8까지 신설, 제88조ㆍ제89조ㆍ제103조 및 제104조의 2 신설).  

      다. 건축물의 층수가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도지사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도시환경이나 광역교통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을 고려하여 조례로 사전승인 대상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제11조제2항제1호 단서 신설).

      라. 건축 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예치 대상을 ‘연면적 5천 제곱미터 이상’에서 ‘연면적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 확대하고 공사현장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전관리예치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함(제13조제2항ㆍ제5항, 및 제13조제7항 신설)

      마.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여금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에 대하여 효율적인 건축물 유지ㆍ관리를 위한 기술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주택관리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제35조의2 신설).

      바. 공사시공자가 토지에 대한 위험 발생 방지 조치를 하여야 할 행위의 대상에 토지의 굴착 외에 절토ㆍ매립ㆍ성토까지 포함함(제41조).

      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은 가구ㆍ세대간 소음 방지를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계벽 및 바닥을 설치하도록 함(제49조제3항 신설).

      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실내건축은 방화에 지장이 없고 사용자의 안전에 문제가 없는 구조 및 재료로 시공하도록 하고, 실내건축의 구조ㆍ시공방법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제52조의2 신설).

      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범죄를 예방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건축물, 건축설비 및 대지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범죄예방 기준에 따라 건축하도록 함(제53조의2 신설).

      차.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건축법령과 그 밖의 관계 법령에서 건축물의 건축과 관련하여 정하고 있는 규정을 통합하여 공고할 수 있도록 함(제68조의2 신설).
    <법제처 제공>

건축법

[시행 2014. 7. 15.] [법률 제12248호, 2014. 1. 14.,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12248호(2014.1.14)
    도로법 전부개정법률

    [전부개정]
    ◇ 개정이유
      도로망의 정비, 적정한 도로관리 및 도로 자산의 효율적 활용 등을 위하여 국가도로망종합계획 제도를 신설하고,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 노선의 지정 방법을 변경하며, 차량 회차 명령 등 차량 운행제한 위반에 대한 조치를 마련하고,
      불법 도로점용에 관한 원상회복 명령 위반 등에 대하여 이행강제금 제도를 도입하며, 도로점용허가에 대하여 경쟁입찰 방법을 도입하고, 도로 점용료 등의 납부방법을 개선하는 등 「도로법」을 전반적으로 정비하고,
      내용상 별개의 법률로 규정할 필요성이 적은 「고속국도법」을 통합하여 법체계를 간소화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도로에 관한 국가 등의 책무와 국가도로망종합계획의 수립(제3조 및 제5조)
        도로망의 효율적인 연계와 국민의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 이용을 위하여 국가는 도로망의 확충, 관리 및 안전 등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도록 하고, 도로관리청은 도로에 관한 계획 및 도로의 건설ㆍ관리 시 사회적 갈등 최소화, 환경에 대한 영향 최소화 등을 고려하도록 하며, 국토해양부장관은 도로망의 효율적인 확충 및 관리 등을 위하여 10년마다 국가도로망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나.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 노선 지정 방법의 변경(제11조 및 제12조)
        고속국도와 일반국도의 개설ㆍ증설 및 개량 등에 따라 적기에 도로 노선을 지정ㆍ변경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고속국도와 일반국도의 노선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것을 앞으로는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속국도와 일반국도의 노선을 지정하여 관보에 고시하는 방법으로 정하도록 함.

      다. 도로공사 등으로 설치하는 공공시설의 귀속 근거 마련(제38조)
        도로공사 등에 따른 공공시설 설치 시 소유관계를 명확히 하여 도로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도로관리청이 도로공사로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 그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도록 함.

      라. 도로에 연결허가를 받은 진출입로의 공동사용 등에 대한 근거 마련(제53조)
        도로에 다른 도로나 시설 등을 연결하기 위한 진출입로를 설치하여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은 경우 그 진출입로의 연결허가를 받은 자는 일반인의 진출입로 통행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고, 다른 진출입로의 연결허가를 받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먼저 허가를 받은 진출입로를 공동으로 사용하려는 자는 그 진출입로의 사용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등 진출입로의 사용과 비용부담 관계 등을 명시함으로써 진출입로의 사용과 관련된 분쟁을 방지하도록 함.

      마. 도로점용허가에 대한 경쟁입찰 방법 도입(제61조제3항)
        도로점용허가를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운영하고 도로구역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도로에 대하여 먼저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한 자에게 도로점용허가를 하던 것을, 앞으로는 같은 도로에 대하여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한 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일반경쟁에 부치는 방식으로 도로점용허가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함.

      바. 도로 점용료, 변상금,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의 납부방법 개선(제67조, 제72조제4항, 제100조제6항 및 제117조제6항)
        국민이 도로 점용료 등을 편리하게 납부하도록 하기 위하여 도로 점용료나 도로의 점용과 관련된 변상금 등을 납부하는 경우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등의 방법으로 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낼 수 있도록 하고, 납부대행기관에는 소정의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사. 통행금지ㆍ제한 근거 보완 및 일반 도로에 대한 긴급 통행제한제도 도입(제76조)
        1) 긴급한 재해로부터 도로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로관리청이 미리 공고하고 도로의 통행을 금지ㆍ제한할 수 있는 사유에 지진, 홍수 등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재해가 발생하여 도로에서 통행이 위험한 경우 등을 추가하고, 재해 발생 등이 급박하여 미리 도로의 통행 금지ㆍ제한을 공고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경우 미리 공고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2) 천재지변이나 긴급사태 발생 시 차량 통행의 안전을 확보하고 신속하게 도로시설을 복구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재난 등이 급박한 경우 고속국도에 대하여만 차량의 도로 진입이나 진행 중인 차량의 통행을 일시적으로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일반 도로에서도 차량의 출입 및 통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긴급 통행제한제도를 도입함.

      아. 차량 운행제한 위반에 대한 조치 및 벌칙 근거 마련(제80조 및 제114조제8호)
        도로 구조의 보전 등을 위한 차량 운행제한 및 운행허가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차량 운행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을 운행하거나 그 밖의 차량 운행제한을 위반한 운전자에게 차량의 회차(回車), 적재물의 분리 운송 또는 차량의 운행 중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회차 등 명령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자. 이행강제금 제도 신설(제100조)
        도로 구조 및 교통안전에 대한 예방과 불법 도로점용 등에 대한 실효성 있는 의무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접도구역에 있는 시설물에 대한 제거 등 조치명령이나 도로점용과 관련한 원상회복 명령을 받은 자가 시정기간 내에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1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건축법

[시행 2014. 1. 14.] [법률 제12246호, 2014. 1. 1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공장 건축물의 건축허가 취소기한을 완화하고, 가설건축물이 소정의 건축기준을 위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허가하도록 하는 등 건축과 관련된 국민 불편을 해소하며, 특별건축구역의 지정권자를 확대하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허가권자로 하여금 미관지구에서 도로에 접한 대지의 일정 구역을 특별가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조화로운 도시경관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며,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자 간에 건축협정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여 합리적이고 주민의 자율적인 건축을 도모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공장 건축물의 건축허가 취소기한 완화(제11조제7항제1호)
        공장 건축허가의 취소기한과 공장 설립승인의 취소기한이 다름에 따른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공장의 건축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의 신설ㆍ증설 또는 업종변경의 승인을 받은 공장에 대하여는 건축허가를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되, 농지전용허가 또는 신고가 의제된 경우에는 건축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도록 함.

      나. 재해취약지역 내 건축물의 건축신고 제한(제14조제1항제2호)
        건축물의 구조안전 확인을 강화하고 재해 발생 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을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축하는 경우에만 건축허가를 받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방재지구 등 재해취약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에서 건축하는 경우도 건축허가를 받도록 함.

      다. 가설건축물의 원칙 허가(제20조)
        국민중심 원칙허용 인ㆍ허가제도를 도입하여 국민이 경제활동에 필요한 가설건축물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가설건축물의 건축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부지에서의 개발행위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가설건축물이 4층 이상인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허가하도록 하여 법령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유를 들어 자의적으로 허가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함.

      라. 특별건축구역의 지정권자 확대(제69조제1항, 제71조, 제72조제6항ㆍ제7항, 제76조제2항 및 제77조)
        지역의 특색을 반영한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물의 건축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던 특별건축구역을 앞으로는 시ㆍ도지사도 지정할 수 있도록 특별건축구역 지정권자의 범위를 확대함.

      마. 특별가로구역의 지정(제77조의2 및 제77조의3 신설)
        조화로운 도시경관의 창출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허가권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미관지구에서 도로에 접한 대지의 일정 구역을 특별가로구역으로 지정하고 건축물에 대한 조경, 건폐율, 높이 제한 등에 특례를 정할 수 있도록 함.

      바. 건축협정 제도 도입 및 지원(제77조의4부터 제77조의13까지 신설)
        도시 및 건축물의 정비를 토지소유자 등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토지소유자 등이 일정한 구역을 정하여 건축협정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고, 건축협정이 체결된 지역 등에 대하여는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며, 건축협정을 맺은 경우 대지 분할면적, 건축물의 높이 제한 등에 대한 특례를 정함.
    <법제처 제공>

건축법

[시행 2014. 8. 7.] [법률 제11998호, 2013. 8. 6.,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11998호(2013.8.6)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정]
    ◇ 제정이유
      과징금, 이행강제금, 부담금 등 조세 외의 주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방세외수입금을 체납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계 행정기관 등에게 체납자의 재산 파악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지방세외수입금의 체납처분절차를 명확히 하는 등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및 관리 체계를 개선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확충에 기여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지방세외수입금의 범위(안 제2조)
        1)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를 제외한 수입금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과징금, 이행강제금, 부담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을 이 법의 적용대상으로 함.
        2) 현재 체납된 지방세외수입금(약 5조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과징금, 이행강제금, 부담금 등을 이 법의 적용대상으로 하여 그 징수율을 제고함으로써 증세 등의 조치를 수반하지 않으면서도 늘어나는 지방재정 수요 부담을 완화시켜 줄 것으로 기대됨.

      나. 지방세외수입금 체납자의 재산 관련 자료 요청 근거 마련 등(안 제5조)
        1) 현행 제도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외수입금에 대한 체납처분을 위하여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려고 하여도 체납자 재산의 유무나 그 소재를 파악할 수단이 없어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에 어려움이 있음.
        2)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계 행정기관 등에게 체납자의 재산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세의 부과ㆍ징수 등을 위하여 제공받은 과세자료 등을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를 위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방세외수입금 징수의 실효성을 제고함.

      다. 지방세외수입금의 체납 시 대금지급 정지제도 도입(안 제7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납액이 100만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된 지방세외수입금을 완납할 때까지 지방자치단체가 체납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 중 체납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방세외수입금 체납자의 자진 납부를 유도함.

      라. 지방세외수입금에 대한 체납처분절차의 명확화(안 제8조부터 제16조까지, 제18조 및 제19조)
        1) 현재 대부분의 지방세외수입금의 경우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도록 하고 있으나, 그 의미와 한계가 불분명하여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에 어려움이 있음.
        2) 독촉, 압류, 매각, 청산 등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를 위한 체납절차를 이 법에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절차의 통일성과 일관성을 도모함.

      마. 지방세외수입금에 대한 체납처분의 유예(안 제17조)
        1) 일시적인 경기 부진 등의 사유로 지방세외수입금을 체납한 자에 대해서는 바로 체납처분절차를 진행하기 보다는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함.
        2) 재산의 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유예함으로써 체납자가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어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체납처분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건축법

[시행 2014. 1. 17.] [법률 제11921호, 2013. 7. 1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폐기물 정책이 재활용 육성정책으로 변화하고 있으므로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의 용어를 "자원순환 관련 시설"로 변경하고, 전 세계적으로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대규모 지진 피해에 대비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용도, 규모 및 설계구조의 중요도에 따라 내진등급(耐震等級)을 설정하도록 하는 한편, 욕실, 화장실, 목욕장 등의 바닥에 미끄럼을 방지할 수 있는 내부마감재료를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실내 보행의 안전을 제도적으로 확보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건축법

[시행 2014. 5. 23.] [법률 제11794호, 2013. 5. 22.,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11794호(2013.5.22)
    건설기술관리법 전부개정법률

    [전부개정]
    ◇ 개정이유
      건설기술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관련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건설기술 관리체계를 규제 중심에서 관련 산업의 진흥과 지원 중심으로 전환하고, 이를 위하여 제명을 「건설기술관리법」에서 「건설기술 진흥법」으로 변경하며, 세분화된 건설기술용역 업무 영역 및 건설기술인력 분야를 통합하여 국내 건설기술산업의 해외진출과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건설기술자, 감리원 및 품질관리자 등 건설기술인력의 통합(안 제21조)
        건설기술인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건설기술의 통합적 발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설계 및 시공 등을 수행하는 건설기술자, 감리를 수행하는 감리원, 품질검사를 수행하는 품질관리자 등으로 구분되어 있던 건설기술인력을 건설기술자로 통합하여 관리하도록 함.

      나. 건설기술용역업의 육성(안 제25조제2항)
        1) 건설기술용역업의 발전 및 고도화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건설기술용역업자에게 건설기술 연구ㆍ개발사업의 성과를 활용할 수 있게 하고, 건설기술 및 국내외 건설기술인력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
        2) 건설기술의 관리에서 관련 산업의 진흥으로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함에 따라 건설기술용역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건설기술 정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다. 건설기술 업무 영역의 건설기술용역업으로의 통합(안 제26조)
        1) 지금까지 국내의 건설기술용역업은 미국ㆍ영국ㆍ일본 등 외국과 달리 설계, 감리 및 건설사업관리 등 세부업무별로 구분하여 각각 다른 기준에 따라 신고ㆍ등록ㆍ관리 및 사업수행능력평가 등을 하고 있어 설계나 감리 등을 함께 수행하는 업체나 발주청의 불필요한 부담이 발생하고 있고 업무 영역 사이에 기술교류도 단절되어 경쟁력 제고에 문제가 있음.
        2) 세분화된 건설기술 업무 영역을 건설기술용역업으로 통합하여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하되, 발주청이 발주하는 건설기술용역 중 건설공사의 계획ㆍ조사ㆍ설계를 수행하려는 자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 또는 「기술사법」에 따라 사무소를 등록한 기술사만 등록할 수 있도록 함.
        3) 건설기술 업무 영역을 통합하여 관련 산업의 체계적인 관리와 육성이 가능해지고 관련 업체의 효율적인 업무 추진과 발주청의 행정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됨.

      라. 감리와 건설사업관리의 통합(안 제39조부터 제41조까지)
        발주청의 사업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관련 업체의 해외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건설공사의 시공 단계에 국한되었던 감리제도를 건설공사의 기획단계부터 유지ㆍ관리까지 포괄적ㆍ탄력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건설사업관리로 통합함.
    <법제처 제공>

건축법

[시행 2013. 5. 10.] [법률 제11763호, 2013. 5. 1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준주거지역 등에서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 종전과 같이 일조권 규제를 적용받지 않도록 법문의 표현을 명확하게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건축법

[시행 2013. 3. 23.]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11690호(2013.3.23)
    정부조직법 전부개정법률

    [전부개정]
    ◇ 개정이유
      국가 성장동력의 양대 핵심 축인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을 창조경제의 원천으로 활용하여 경제부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체계를 재설계하고, 국민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안전 관련 업무 기능을 강화하여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부를 구현하는 한편, 각 행정기관 고유의 전문성을 강화하여 행정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창조적이고 유능한 정부를 구현할 수 있도록 정부기능을 재배치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대통령의 국가 위기상황 관리기능을 효과적으로 보좌하기 위하여 대통령 밑에 국가안보실을 신설함(안 제15조).

      나. 대통령실ㆍ국무총리실 및 특임장관으로 분산되었던 정무기능 수행체계를 효율적으로 개편하기 위하여 특임장관을 폐지함.

      다. 금융위기 등 급변하는 대내외 경제 환경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경제분야 정책을 총괄ㆍ조정하는 경제부총리제를 도입함(안 제19조).

      라. 국무총리의 정책조정 기능을 강화하여 책임총리제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국무총리실을 국무조정실과 국무총리비서실로 확대ㆍ개편함(안 제20조 및 제21조).

      마. 국민생활의 안전을 위하여 식품 및 의약품 안전관리체계를 국무총리 소속의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일원화함(안 제25조).

      바.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 발전을 통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부흥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미래창조과학부를 신설하고, 그 소관업무를 과학기술정책의 수립ㆍ총괄ㆍ조정ㆍ평가, 과학기술의 연구개발ㆍ협력ㆍ진흥, 과학기술인력 양성, 원자력 연구ㆍ개발ㆍ생산ㆍ이용, 국가정보화 기획ㆍ정보보호ㆍ정보문화, 방송ㆍ통신의 융합ㆍ진흥 및 전파관리, 정보통신산업, 우편ㆍ우편환 및 우편대체에 관한 사무로 하며, 교육과학기술부는 교육부로 개편함(안 제28조 및 제29조).

      사. 통상교섭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국내산업의 대외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외교통상부의 통상교섭 기능을 지식경제부로 이관하고, 그 명칭을 산업통상자원부로 개편함(안 제30조 및 제37조).

      아. 국민행복의 필수조건인 국민생활 안전을 책임지는 안전관리 총괄부처로서의 위상과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개편함(안 제34조).

      자. 동북아 해양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해양ㆍ항만정책과 수산정책의 상호 연계를 통해 해양기능의 융합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를 신설하고, 농림수산식품부 및 국토해양부를 각각 농림축산식품부 및 국토교통부로 개편함(안 제36조ㆍ제42조 및 제43조).

      차. 창의와 혁신을 기반으로 하는 다양한 창조기업의 육성ㆍ지원 강화를 위하여 중소기업청의 업무영역을 확대함(안 제37조제3항).
    <법제처 제공>

건축법

[시행 2012. 12. 18.] [법률 제11599호, 2012. 12. 18.,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11599호(2012.12.18)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

    [일부개정]
    ◇ 개정이유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정 당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의견 등을 미반영하는 등 일부 운영상 미비점이 제기됨에 따라 이를 개정하여 공사 경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사채발행계획에 대한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재무건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중복되는 사장의 대표권 제한 조항을 삭제함(현행 제6조 삭제).
      나. 공사의 사업범위에 토지은행사업 등을 포함하고, 토지은행적립금의 적립 근거를 마련함(안 제8조제1항제1호나목, 안 제11조제1항제4호 신설).
      다. 공사의 사업범위에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종전 부동산 매입을 포함하고, 매입조건을 완화함(안 제8조제1항제1호다목 및 제12조제6항).
      라. 공사가 사채를 발행하기 위해서는 매년 사채발행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안 제10조제6항 신설).
      마. 이익잉여금의 일부를 국고로 환수하여 국가재정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할 수 있도록 이익금의 국고에의 납입 조항을 신설함(안 제11조제1항제5호 신설).
      바. 공사가 수행하고 있는 사업 중 특정 사업만 국가로 의제하여 공사의 사업 수행에 혼선과 애로가 발생하므로 구「한국토지공사법」을 반영하여 관련 조항을 정비함으로써 공사가 효율적으로 사업을 수행하도록 함(안 제19조제1항).
      사. 유사명칭 사용금지 관련 조항을 정비하여, 종전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의 명칭도 사용을 금지함(안 제21조).
    <법제처 제공>

건축법

[시행 2013. 4. 23.] [법률 제11495호, 2012. 10. 22.,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11495호(2012.10.22)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

    [일부개정]
    ◇ 개정이유
      자연재해위험지구에 대한 국민의 올바른 인식을 제고하고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을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연재해위험지구의 명칭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변경하고,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도록 하되,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공고 시에 관련 법률에 따른 인가·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도록 하는 한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으로 하여금 기후변화에 따른 재해에 선제적·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미래에 예측되는 기간별·지역별 기온·강우량·풍속 등을 바탕으로 방재기준 가이드라인을 정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자연재해위험지구의 명칭 변경(안 제12조제1항 등)
        자연재해위험지구에 대한 국민의 올바른 인식 제고 및 원활한 정비사업 시행을 위하여 그 명칭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변경함.

      나.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실시계획의 수립·공고 등(안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 신설)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도록 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이 관련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였을 때에 「골재채취법」에 따른 골재채취의 허가 등 관련 법률에 따른 인가·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도록 하며, 사업구역에 있는 토지 등의 소유권이나 소유권 외의 권리를 수용·사용할 수 있도록 함.

      다. 방재기준 가이드라인의 설정 및 활용(안 제16조의4 신설)
        기후변화에 따른 재해에 선제적·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으로 하여금 미래에 예측되는 기간별·지역별 기온·강우량·풍속 등을 바탕으로 방재기준 가이드라인을 정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소관 업무에 관한 장기 개발계획 수립·시행 등에 이를 적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도록 함.

      라. 지구단위 홍수방어기준 적용 강화(안 제18조제2항 및 제3항)
        홍수 피해 경감을 위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개발사업 등의 계획 수립 시 지구단위 홍수방어기준을 의무적으로 적용하도록 하고, 개발사업 등의 허가 등을 할 때에 시장·군수·구청장뿐만 아니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도 사업시행자에게 지구단위 홍수방어기준을 적용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건축법

[시행 2013. 2. 23.] [법률 제11365호, 2012. 2. 22.,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11365호(2012.2.22)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정]
    ◇ 제정이유
      현재 우리나라는 건축물에 대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31%)가 설정되어 있으나 「건축법」에 따른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는 신축 공동주택 및 업무용 건축물 위주로 운영되어 친환경건축물 확산을 위한 실효성이 낮으며,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 주택성능등급표시제도 등 녹색건축물 관련 인증제도가 중복적으로 운영되어 민간의 비용부담이 증가하는 등의 문제가 있어, 녹색건축물 기본계획 수립, 건축물 에너지·온실가스 정보체계 구축, 건축물 에너지 소비 총량 설정 및 지원, 녹색건축 인증제 및 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 도입, 녹색건축물에 대한 건축기준 완화, 녹색건축물 관련 전문인력 양성 등 녹색건축물의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 및 국민의 복리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토해양부장관은 녹색건축물 조성 촉진을 위하여 5년마다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도지사는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에 따라 5년마다 녹색건축물 조성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6조 및 제7조).
      나. 국토해양부장관은 건축물의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과 관련된 정보 및 통계 관리를 위하여 건축물 에너지·온실가스 정보체계를 구축하도록 함(안 제10조).
      다. 시·도지사는 관할 지역의 건축물에 대하여 에너지 소비 총량을 설정·관리할 수 있고, 국토해양부장관은 시·도지사가 관할지역의 건축물 에너지 소비 총량을 달성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협약을 체결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약의 이행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라. 국토해양부장관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서 정하는 건축물 부문의 중장기 및 단계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신축 건축물 및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 총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마. 건축주가 건축물의 에너지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기존 건축물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하도록 함(안 제13조).
      바. 국토해양부장관은 녹색건축물의 건축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녹색건축 인증제 및 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허가권자는 일정한 기준에 적합한 건축물에 대하여 용적률 등 건축기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함(안 15조부터 제17조까지).
      사.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건축물을 매매하거나 임대하려는 경우에는 거래계약서에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평가서를 첨부하도록 함(안 제18조).
      아. 국토해양부장관은 녹색건축물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및 고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녹색건축물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
      자. 국토해양부장관은 녹색건축물 조성 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기관을 녹색건축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하거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
      차. 국가 등은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한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의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소득세·법인세·취득세·재산세·등록세 등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
    <법제처 제공>

건축법

[시행 2012. 7. 18.] [법률 제11182호, 2012. 1. 1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건축물의 자연적·사회적 수명을 연장시키기 위하여 상습적으로 침수되거나 침수가 우려되는 지역에 건축하려는 건축물에 대하여 지하층 등 일부 공간을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거실을 설치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가권자가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건축물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을 의무화하며, 그 결과를 허가권자에게 보고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건축법

[시행 2012. 3. 17.] [법률 제11057호, 2011. 9. 1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층건축물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인명·재산상의 피해가 막대하므로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층수가 3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고층건축물로 정의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구조 안전 확인 대상 건축물에 대하여 허가 등을 하는 경우 내진성능 확보 여부를 확인하도록 함으로써 지진으로 인한 건축물의 붕괴 등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하며, 고층건축물의 화재예방 및 피해경감을 위하여 피난안전구역을 설치하거나 대피공간을 확보한 계단을 설치하도록 하고, 일반 건축물보다 강화된 건축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건축법

[시행 2012. 2. 5.] [법률 제11037호, 2011. 8. 4.,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11037호(2011.8.4)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개정]
    ◇ 개정이유
      소방안전관리에 대한 자기책임 강화와 선진적인 소방안전점검시스템 도입을 위하여 일반적ㆍ전수적으로 이루어지던 소방검사를 선택과 집중을 통하여 일정한 경우에 보다 효율적이고 상세하게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소방특별조사체계로 전환하고, 화재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주택에서의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주택에 소화기구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를 의무화하며, 소방용품의 안전성과 품질개선을 위하여 선택적 품질관리체계 및 국가검정제도의 시장경쟁요소를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소방특별조사 대상 및 기준, 소방특별조사선정위원회를 구성ㆍ운영, 전문가 참여 및 소방특별조사결과 조치명령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4조 개정, 제4조의2, 제4조의3, 제4조의4 신설, 제5조 개정).
      나.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주택(아파트 제외)에 소화기구 및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토록 함(안 제8조 신설).
      다. 건축물의 내진설계 기준에 맞게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기준을 도입함(안 제9조의2 신설).
      라. 방화관리자의 명칭을 소방안전관리자로 개선하고, 소방안전관리자가 위법한 시설을 발견한 경우 건축물의 관계인에게 개수 등 시정을 요구하고 건축물의 관계인 등은 이 시정요구를 따르도록 함(안 제20조제8항 등).
      마. 건전한 소방시설관리업을 육성하고 부실점검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방시설관리업에 대한 점검능력 평가ㆍ공시제 및 점검실명제를 도입함(안 제33조의2 및 제33조의3 신설).
      바. 소방용품의 안전성능을 향상시키고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성능인증을 받은 소방용품에 대하여도 전문검사기관을 지정하여 제품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40조의2 신설).
    <법제처 제공>

건축법

[시행 2012. 7. 22.] [법률 제10892호, 2011. 7. 2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10892호(2011.7.21)
    환경영향평가법 전부개정법률

    [전부개정]
    ◇ 개정이유
      현재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과 소규모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를 실시하고,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나, 같은 목적의 평가제도가 각각 다른 법률에 규정되어 있어 평가절차가 복잡하고 일부 절차의 중복으로 협의기간이 장기화되는 등의 문제점이 나타남에 따라, 이원화되어 있는 환경영향평가제도를 하나의 법률에 규정하여 평가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체계성과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환경평가제도의 구분(안 제2조)
        환경평가제도를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로 구분하고, 종전의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 대상 중 행정계획은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하고, 개발사업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함.
      나.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ㆍ운영(안 제8조)
        환경성검토협의회, 환경영향평가계획서심의위원회 및 이의신청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환경영향평가협의회로 통합하고, 협의회에 주민대표, 시민단체 등 민간전문가가 포함되도록 함.
      다.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ㆍ범위 등의 결정(안 제11조)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에 대한 평가항목ㆍ범위 등의 결정 절차를 의무화하고, 평가항목 등을 결정 할 때에는 환경적ㆍ생태적으로 가치가 큰 지역에 대한 계절적 특성 변화를 고려하도록 하며, 결정된 평가항목ㆍ범위 등을 공개하고 주민의견을 듣도록 함.
      라.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에 대한 평가항목ㆍ범위 등의 결정(안 제24조)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대한 평가항목ㆍ범위 등 결정시 환경적ㆍ생태적으로 가치가 큰 지역에 대한 계절적 특성 변화를 고려하도록 하고, 결정된 평가항목ㆍ범위 등을 공개하고 주민의견을 듣도록 함.
      마. 환경영향평가 등의 통합 실시(안 제50조)
        해당 법령에 따라 개발기본계획과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대한 계획을 통합하여 수립하는 경우에는 전략환경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를 통합하여 검토하되, 전략환경영향평가 또는 환경영향평가중 하나만 실시할 수 있도록 함.
      바. 환경영향평가업자(안 제54조)
        환경영향평가대행자를 환경영향평가업자로 그 명칭을 변경하고, 등록에 필요한 인력요건 등에 따라 등급을 나눌 수 있도록 하되, 그 구체적인 내용 및 업무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
      사. 환경영향평가사 제도의 도입(안 제63조에서 제65조까지)
        환경부장관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환경영향평가사의 자격을 부여하도록 하되, 환경영향평가사가 아닌 자는 그 명칭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함.
    <법제처 제공>

건축법

[시행 2011. 5. 30.] [법률 제10764호, 2011. 5. 30.,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10764호(2011.5.30)
    택지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택지조성원가 인하를 통한 분양가 인하의 방안으로 택지개발사업에 경쟁체제를 도입하여 민간의 참여범위를 확대하고, 투기행위 방지를 위하여 택지개발지구 지정을 제안하는 자에게 토지ㆍ물건 등을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며, 부동산 정보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택지정보시스템을 도입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건축법

[시행 2011. 12. 1.] [법률 제10755호, 2011. 5.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건축위원회 심의의 유효기간을 설정하여 건축위원회 심의 후 장기간 건축을 개시하지 않아 건축물이 주변 환경의 변화나 건축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지 못하게 되는 현상을 방지하고, 건축물의 설비효율을 향상시키는 지능형건축물에 대한 인증제를 법령화하여 지능형건축물 건축의 활성화를 유도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건축위원회 심의의 유효기간 설정(안 제11조10항 신설)
        1)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고 장기간 건축을 개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이 주변 환경의 변화, 건축법령의 개정 등을 반영하지 못하게 됨.
        2) 건축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그 심의의 효력이 상실되도록 건축심의의 유효기간을 설정하여 현재의 주변 환경과 건축법령에 맞는 건축물이 건축될 수 있도록 함.
      나. 건축 허가 또는 신고사항 변경 시 의제처리 허용(안 제16조제3항 신설)
        1) 건축 허가 또는 신고 시에는 관련 법률에 따른 각종 인ㆍ허가를 의제처리하고 있으나, 허가나 신고사항의 변경 시에는 관련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를 별도로 처리하여야 하므로 민원인의 불편과 부서 간 중복 협의 등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음.
        2) 허가나 신고사항의 변경 시에도 관련 법률에 따른 각종 인ㆍ허가 사항을 의제 처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 효율성이 향상되도록 함.
      다. 지능형건축물 인증제도 법제화(안 제65조의2 신설)
        현재 국토해양부지침으로 운영하는 지능형건축물 인증제도를 법제화하여, 건축물의 생산성과 설비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한 지능형 건축물의 건축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건축법

[시행 2012. 4. 15.] [법률 제10599호, 2011. 4. 14.,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10599호(2011.4.1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개정]
    ◇ 개정이유
      개별 법률에 분산 규정된 국토이용 관련 지역·지구 등의 해제 절차를 간소화하고, 지구단위계획의 형식적 구분을 폐지하며,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대상을 확대하는 등 효율적인 국토공간구조의 창출을 위하여 복잡하고 경직적인 국토이용체계를 수요자의 요구와 지역실정에 맞는 토지이용이 가능하도록 통합·단순화하고 유연하게 개편하는 한편, 도시계획시설결정 등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조례제정의 근거를 법률에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농업진흥지역·보전산지 등의 해제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 시 절차 간소화(안 제8조제4항·제5항 신설 및 안 제42조제4항)
        1) 현재 다른 법률에 따라 지정된 토지 이용에 관한 구역 등을 변경하거나 해제하면서 용도지역 등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담당 기관과 절차 등이 서로 달라 적기에 용도지역 등의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 토지 이용에 혼선을 초래하고 있음.
        2)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른 법률에 따라 지정된 토지 이용에 관한 구역 등을 변경하거나 해제하려면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권자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의견 요청을 받은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권자는 용도지역 등의 변경이 필요하면 도시·군관리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고, 시·도지사가 농업진흥지역 또는 보전산지를 해제하면서 용도지역 변경을 위한 도시·군관리계획의 변경이 필요하여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시·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또는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보도록 함.
      나. 도시·군계획시설 결정 관련 조례에 관한 위임근거를 법률에 규정(안 제43조제2항).
        1)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에 관한 조례제정의 근거를 부령에 두고 있으나, 하위법령에 따라 조례 내용 및 존립 여부가 좌우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그 근거를 법률에 두어 지자체의 자주입법권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2)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 구조 및 설치에 관한 조례제정의 근거를 법률에 직접 규정함.
      다. 장기 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권고제도 도입(안 제48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신설)
        1) 현재 도시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않으면 그 결정은 실효되나, 실효될 때까지의 기간이 너무 길어 국민의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보완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의회가 그 시설의 해제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해제를 권고받은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그 시설의 해제를 위한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거나 도지사에게 그 결정을 신청하도록 함.
      라. 지구단위계획의 형식적 구분 폐지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대상 확대(안 제49조, 제51조제1항·제3항 및 현행 제51조제4항 삭제)
        1) 지구단위계획을 제1종과 제2종으로 구분함에 따라 도시지역과 계획관리지역의 개발수단으로만 인식하는 한계를 극복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한 기존 시가지의 압축도시(Compact City) 개발, 용도지역상의 제한을 넘는 복합용도개발, 유휴부지 및 입지 부적격시설의 이전·재배치를 통한 도심재개발 등 새로운 도시개발방식을 수용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제1종 지구단위계획과 제2종 지구단위계획의 형식적 구분을 폐지하는 대신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목적 및 중심기능, 해당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준산업단지, 관광단지, 도시지역 내 복합적인 토지이용 증진을 위한 체계적인 개발이 필요한 지역, 도시지역 내 유휴토지의 효율적 개발 등을 위한 정비가 필요한 지역에도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
      마. 용도지역 및 기반시설 등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기준의 차등화 등 (안 제58조제3항)
        1) 용도지역의 구분 목적과 상관없이 개발행위 허가기준을 획일적으로 적용할 경우 개발이 필요한 지역에는 상대적으로 개발이 엄격하게 제한되고, 보전이 필요한 지역은 오히려 난개발되는 결과가 발생하는 등의 문제가 있음.
        2) 지역의 특성, 지역의 개발상황, 기반시설의 현황 등을 고려하여 개발행위 허가기준을 시가화 용도, 유보 용도, 보전 용도로 구별하여 다르게 정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건축법

[시행 2010. 12. 1.] [법률 제10331호, 2010. 5. 3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10331호(2010.5.31)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일부개정]
    ◇산지관리법 개정이유
      지목변경을 전제로 하는 산지전용과 구분하여 산지일시사용제도를 도입하고, 산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산지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며, 합리적인 산지전용허가를 위해 산지전용타당성조사제도를 도입하고, 산지이용 규제를 합리화하며 그 밖에 양벌규정 정비, 조례 위임 규정 반영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산지일시사용 제도 도입(법 제2조제3호 및 제15조의2 신설)
        1) 산지를 형질변경한 후 다시 산지로 환원하거나 계속 산지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등 지목변경이 수반되지 않는 경우에는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산지전용과 구분하여 간단한 절차에 의하여 산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함.
        2) 산지를 형질변경할 때 산지의 상태로 복구할 것을 조건으로 다른 용도로 일정기간 사용하기 위하여 형질을 변경하거나, 산지의 용도로 계속 사용하기 위하여 형질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지목변경을 전제로 하는 산지전용과 구분하기 위하여 산지일시사용제도를 도입함.
        3) 간단한 절차에 의하여 산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산지의 활용도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나. 산지관리기본계획제도 도입(법 제3조의2부터 제3조의5까지 신설)
        1) 산지를 둘러싼 사회경제적 여건변화, 산지보전과 이용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산지의 다양한 기능을 제고하기 위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산지를 관리할 필요가 있음.
        2) 전국의 산지를 대상으로 산지관리의 목표와 기본 방향 및 보전과 이용전망 등에 대하여 10년마다 산지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산지관리기본계획제도를 도입함.
        3) 산지의 보전과 이용의 조화를 위한 산지관리기본계획제도를 도입하여 친환경적인 산지이용의 기반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및 보전산지에서의 진입로 시설 허용(법 제10조제11호, 제12조제1항제15호 및 제12조제2항제7호 신설)
        1)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및 보전산지에서 허용되는 시설의 설치는 가능하지만, 같은 시설에 진입하기 위한 영구적인 진입로 시설이 허용되지 않아 제도개선이 필요함.
        2)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및 보전산지에서 허용되는 시설 중 「건축법」상 건축물에 진입하기 위한 진입로 시설을 허용함.
        3)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및 보전산지에서 건축물을 축조한 경우 진입로 시설을 허용함으로써 국민 불편사항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라. 산지전용·산지일시사용 제한지역의 지정 해제 시 중앙산지관리위원회 심의 생략(법 제11조제2항 단서 신설)
        산지전용허가를 받았거나 산지전용·산지일시사용 제한지역으로서 가치를 상실한 경우 등에는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을 수 있도록 함.
      마. 공익용 산지의 중복규제 완화(법 제12조제3항)
        1) 보전산지 중 공익용 산지는 다른 법률에서 행위제한을 달리 정할 경우 행위제한 불일치 등의 문제점이 있어 중복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음.
        2) 공익용 산지 중 다른 법률에 별도의 행위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의 행위제한을 폐지함.
        3) 중복규제를 완화함으로써 국민의 불편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바. 산지전용신고 등 산지관리업무 지방이양(법 제15조 등)
        1) 산지전용신고 등의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여 운영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자율권이 제한되므로 이를 지방에 이양할 필요가 있음.
        2) 지방이양추진위원회에서 이양이 확정된 산지전용신고 등에 관한 사무를 지방으로 이양함.
        3) 산지전용신고 등의 사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및 책임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사. 준보전산지의 전용허가기준 완화 및 조례 위임근거 규정(법 제18조제2항 및 제5항 단서 신설)
        1) 산지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할 경우 사업계획지에 준보전산지와 일부 보전산지가 포함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준보전산지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보전산지의 행위제한을 완화할 필요가 있으며, 최근 보전산지의 전용비율이 증가하고 있어 준보전산지 위주의 전용을 유도할 필요가 있음.
        2) 사업부지에 준보전산지가 80퍼센트 이상 포함된 경우 사업부지에 편입되는 나머지 보전산지(임업용산지)에 대한 행위제한을 준보전산지에 준하여 완화하고, 현재 이 법 시행규칙에 있는 산지전용 면적제한에 관한 조례 위임 근거를 법률에 규정함.
        3) 준보전산지 위주의 전용을 유도하고 개발가능한 산지를 확대함으로써 산지의 활용도 및 사업추진 효율성을 제고하고 경제활성화에 기여하는 한편, 조례위임 근거를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 침해소지를 해소할 것으로 기대됨.
      아. 산지전용 타당성 조사제도 도입(법 제18조의2 및 제18조의3 신설)
        1) 합리적·체계적인 산지전용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전문기관에서 산지전용의 타당성을 전문적으로 조사하는 시스템이 필요함.
        2)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 허가를 할 때는 미리 기본계획·지역계획과 산지전용·산지일시사용의 필요성, 적합성, 환경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기 위하여 산지전용 타당성조사 제도를 신설하고, 그 결과 및 검토의견은 정보공개의 대상이 되도록 함.
        3) 산지전용 타당성조사의 실시를 통하여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산지전용·산지일시사용의 허용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기대됨.
      자. 산지이용을 위한 지역·지구 등 변경·해제절차 일원화(법 제22조제3항 신설)
        1) 개별법에 따른 지역·지구의 지정기준, 규제내용, 담당부서, 지정절차, 허가행위 등이 제각각이기 때문에 토지이용에 혼란을 초래함에 따라 이를 일원화 및 통합·단순화할 필요가 있음.
        2) 용도지역 변경절차와 보전산지 해제절차를 연계하기 위하여 지방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을 지방산지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한 것으로 봄.
        3) 토지이용규제 일원화 및 통합·단순화를 통하여 토지 이용의 혼란을 방지하고 국민 불편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차. 산지복구를 위한 성토 관련 규정 신설(법 제39조제4항 신설)
        1) 산지복구와 관련하여 일부 지하 토석 채취지역을 복구하는 경우에 폐기물관리법령에서 허용하고 있는 재활용 사업장 폐기물을 복토용으로 활용하도록 하고 있어 토양 및 지하수 오염방지를 위한 대책마련이 필요함.
        2) 산지전용·산지일시사용·토석채취를 한 산지를 산림으로 복구하는 때에는 토석으로 성토한 후 표면을 수목의 생육에 적합하도록 흙으로 덮도록 함.
        3) 재활용 사업장 폐기물이 과도하게 지하 복구물질로 사용되는 것을 예방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친환경적인 산지보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카. 산지복구지에 대한 감리제도 도입(법 제40조의2 신설)
        1) 산지복구 준공검사를 공무원이 담당하고 있어 전문성 부족으로 시공의 적합성 검토에 한계성이 지적되는 등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2) 산지전용 또는 토석채취 후의 산지복구 시 재해발생, 경관파괴, 수질오염 등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산지복구공사에 대한 감리제도 도입함.
        3) 현지여건에 맞는 산지복구공사를 시행함으로써 자연친화적인 산지관리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됨.
      타. 불법산지전용 등의 조사(법 제44조의2 신설)
        불법적인 산지전용이나 산지전용 및 토석채취허가지의 사후관리에 대한 관리·감독에 관한 근거를 신설하고, 일제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산지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조사를 대행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함.
      파. 규제일몰제 도입(법 제52조의2 신설)
        1) 사회발전이나 행정환경의 변화를 반영하는 보다 좋은 품질의 규제 운영을 위하여 규제내용의 타당성을 정기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2) 보전산지에서의 행위제한에 대하여 2010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제한행위의 폐지, 완화 또는 유지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함.
        3) 사회발전이나 행정환경의 변화를 반영하는 보다 좋은 품질의 규제 운영이 될 것으로 기대됨.
      하. 양벌규정에 관한 사항(법 제56조 단서 신설)
        영업주가 종업원 등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주의·감독 의무를 다하였을 경우에는 처벌되지 않도록 함.
      거. 장기간 타용도로 사용한 산지의 지목변경 허용(법 부칙 제2조)
        1)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오랫동안 관습적으로 산지를 전·답 등 다른 용도로 이용하고 있는 경우 지목변경 제한 등으로 재산권 행사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함에 따라 한시적 규제완화 필요성이 제기됨.
        2)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산지를 다른 용도로 5년 이상 계속 사용하고 있는 경우 실제 이용 용도에 맞추어 지목변경을 할 수 있도록 특례조항을 신설함.
        3) 산지에 대한 지목변경 현실화를 통하여 민원해소 및 지목불일치 등에 따른 행정력 낭비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됨.
    <법제처 제공>

건축법

[시행 2010. 12. 30.] [법률 제9858호, 2009. 12.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건축물의 외벽에 가연성 마감재료를 사용할 경우 가볍고 저렴하지만 화재에 취약하고 유독가스로 인한 인명피해의 우려가 있으므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외벽에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마감재료를 사용하도록 하려는 것임.

건축법

[시행 2009. 12. 10.] [법률 제9774호, 2009. 6. 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9774호(2009.6.9)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정]
    ◇제정이유
      측량, 지적 및 수로업무 분야에서 서로 다른 기준과 절차에 따라 측량 및 지도 제작 등이 이루어져 우리나라 지도의 근간을 이루는 지형도ㆍ지적도 및 해도가 서로 불일치하는 등 국가지리정보산업의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측량법」, 「지적법」 및 「수로업무법」을 통합하여 측량의 기준과 절차를 일원화함으로써 측량성과의 신뢰도 및 정확도를 높여 국토의 효율적 관리, 항해의 안전 및 국민의 소유권 보호에 기여하고 국가지리정보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측량기준 일원화(법 제6조 및 제7조)
        위치는 세계측지계(世界測地系)에 따라 측정한 지리학적 경위도와 높이로 표시하고, 측량의 원점은 대한민국 경위도원점 및 수준원점으로 하는 등 각 개별법에서 서로 다르게 운영되고 있는 측량기준을 통합하고, 측량기준점은 국가기준점, 공공기준점 및 지적기준점으로 구분하여 정함.
      나. 측량기준점표지의 설치ㆍ관리(법 제8조)
        측량기준점표지는 그 측량기준점을 정한 자가 설치ㆍ관리하고, 측량기준점표지를 설치한 자는 그 종류와 설치 장소를 국토해양부장관 및 관계 시ㆍ도지사와 측량기준점표지를 설치한 부지의 소유자 등에게 통지하도록 함.
      다. 지형ㆍ지물의 변동사항 통보(법 제11조)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관할구역에서 지형ㆍ지물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변동사항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공공측량수행자는 지형ㆍ지물의 변동을 유발하는 공사를 착공하거나 완공하면 그 사실과 변동사항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함.
      라. 기본측량성과 등을 사용한 지도등의 간행(법 제15조)
        국토해양부장관은 기본측량성과 및 기본측량기록을 사용하여 지도나 그 밖에 필요한 간행물을 간행하여 판매하거나 배포할 수 있도록 하고, 기본측량성과, 기본측량기록 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간행한 지도등을 활용한 지도등을 간행하여 판매하거나 배포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심사를 받도록 함.
      마. 지적측량의 적부심사(법 제29조)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 또는 지적측량수행자는 지적측량성과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지적측량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지적측량 적부심사청구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소관 지방지적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ㆍ의결을 거친 후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하도록 하며, 지방지적위원회의 의결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
      바. 수로도서지의 간행 등(법 제35조 및 제36조)
        국토해양부장관은 수로조사성과를 수록한 수로도서지를 간행하여 판매하거나 배포하도록 하고, 수로도서지의 판매를 대행하는 자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며, 국토해양부장관이 간행한 수로도서지를 복제하거나 변형하여 수로도서지와 비슷한 제작물로 발행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
      사. 지적측량업자 업무범위 확대(법 제45조)
        지적측량업자의 업무범위로 경제점좌표등록부가 있는 지역에서의 지적측량,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라 실시하는 지적확정측량, 도시개발사업 등이 끝남에 따라 하는 지적확정측량 외에 지적전산자료를 활용한 정보화사업을 규정함.
      아. 측량협회의 설립(법 제56조)
        측량에 관한 기술의 향상과 측량제도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측량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설립요건으로 측량기술자 300명 이상 또는 측량업자 10분의 1 이상을 발기인으로 하여 정관을 작성한 후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토해양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함.
      자. 토지의 조사ㆍ등록(법 제64조)
        국가는 모든 토지를 필지마다 토지의 소재ㆍ지번ㆍ지목ㆍ면적ㆍ경계 또는 좌표 등을 조사ㆍ측량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도록 하고,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지번ㆍ지목ㆍ면적ㆍ경계 또는 좌표는 토지의 이동이 있을 때 지적소관청이 토지소유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결정하도록 함.

건축법

[시행 2010. 7. 1.] [법률 제9770호, 2009. 6. 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9770호(2009.6.9)
    소음·진동규제법 일부개정법률

    [일부개정]
    ◇개정이유
      소음·진동을 적정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소음지도를 작성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공사장의 소음을 저감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사 시행자에게 소음측정기기의 부착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며, 교통소음·진동 관리지역 지정의 해제 및 제작차 인증시험기관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제명의 변경(법 제명)
        법률의 제명을 「소음·진동규제법」에서 「소음·진동관리법」으로 변경하여 소음·진동이 관리의 대상임을 명확하게 하고, 관련 규정을 정리함.
      나. 소음지도의 작성(법 제4조의2 신설)
        1) 대도시로의 인구집중, 교통량 증가 등으로 소음에 의한 피해가 심각해지고 있고, 소음의 발생 원인 및 분포가 다양한 양상을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영하여 소음 저감대책 등에 활용할 수 있는 도구가 없음.
        2)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소음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음의 분포를 표시한 소음지도를 작성하고,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도록 함.
        3) 이와 같이 소음지도를 작성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소음지도의 작성이 활성화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소음방지 저감대책을 수립·시행하는데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배출시설 가동개시 신고절차의 폐지(현행 제13조 삭제)
        1) 사업자가 배출시설의 설치신고를 하거나 설치허가를 받은 경우에도 동 시설을 가동하려면 별도로 가동개시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음.
        2) 배출시설 설치허가 신청 또는 설치신고 외에 가동개시신고는 하지 아니하도록 함.
        3) 이와 같이 가동개시신고절차를 폐지함으로써 사업자의 부담이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공사장 소음측정기기 설치 권고(법 제22조의2 신설)
        1)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공사 시행자에게 소음측정기기를 설치할 것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
        2) 이와 같이 공사 시행자에게 소음측정기기를 부착하도록  권고함으로써 공사 시행자의 자발적인 소음저감노력을 유도하여 공사장소음으로 인한 민원 및 분쟁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됨.
      마. 제작 또는 수입되는 철도차량에 대한 소음기준 권고(법 제45조의2 신설)
        1) 환경부장관은 제작 또는 수입되는 철도차량에 대한 소음권고기준을 정하고 철도차량을 제작 또는 수입하려는 자에게 이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함.
        2) 제작 또는 수입되는 철도차량에서 발생되는 소음의 저감을 유도함으로써 철도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저감하고 철도인근 주민의 평온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건축법

[시행 2009. 10. 2.] [법률 제9594호, 2009. 4. 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책임행정체제를 확립하고 의사결정의 신속성을 높이기 위하여 이 법에 따른 건축분쟁조정위원회를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폐지하되, 필요한 경우 건축위원회에 건축분쟁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대집행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실행할 수 있는 대집행 특례대상을 명확히 규정하고 대집행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대집행은 필요 최소한도에 그치도록 하여 행정청의 재량남용을 방지하고 국민의 재산권보호에 기여하도록 하려는 것임.

건축법

[시행 2009. 8. 7.] [법률 제9437호, 2009. 2. 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초고유가 시대와 기후변화협약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에너지절약형 건축물의 확대·보급을 위한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주요구조부를 해체하지 않는 대수선은 건축물의 규모와 상관없이 건축신고로 처리토록 하며, 의무위반 행위 정도에 비추어 과도한 행정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여 국민불편을 최소화하는 등 건축법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합리적으로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건축신고대상의 대수선 범위 조정(법 제14조)
        1)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이거나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은 건축신고로 처리할 수 있지만, 대형 건축물에서 주요구조부의 해체가 없는 대수선을 하는 경우에도 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많은 민원이 발생함.
        2) 주요구조부를 해체하지 않는 대수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수선은 건축물의 규모와 관계없이 건축신고로 처리 가능하도록 함.
        3) 건축신고대상의 대수선 범위를 현실성 있게 조정함으로써 행정절차 간소화 및 국민편의가 증대될 것으로 기대됨.
      나. 에너지절약형 건축물의 확대·보급(법 제66조의2)
        1) 초고유가 및 기후변화협약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서는 그간 지침으로 운영해오던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의 법제화가 필요함.
        2) 에너지 효율 및 절약이 우수한 건물의 확대 보급을 위한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함.
        3) 에너지절약형 건축물을 확대하고, 건물분야의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고유가 및 기후변화협약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행정형벌의 합리적 조정(법 제111조 및 제113조)
        1) 경미한 행정법규 위반에 대해 과도하고 중복적인 제재 부과로 건축주 및 건축 관계자 등의 불만이 발생하고, 적발기관(행정청)과 제재기관(검·경)의 분리에 따른 절차비용이 증대됨.
        2) 의무위반 정도에 비해 과도한 행정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함
        3) 행정형벌을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건축주와 건축 관계자의 불만을 해소하고 법 준수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됨.

건축법

[시행 2009. 3. 1.] [법률 제9384호, 2009. 1. 30.,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9384호(2009.1.30)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률 제명을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으로 변경하고, 승강기의 안전관리 업무를 지식경제부에서 재난안전업무를 총괄하는 행정안전부로 이관하며, 그 밖에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및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게 되는 승강기와 승강기 안전부품의 안전인증 등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건축법

[시행 2008. 6. 5.] [법률 제9103호, 2008. 6. 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화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의 내부 마감재료는 방화(防火)에 지장이 없는 재료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건축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방화에 취약한 내부 마감재료로 인하여 1999년도 화성에서 발생한 씨랜드 화재사건 등과 같은 대규모 참사가 이어지고 있음에 따라,
      방화에 지장이 없는 내부 마감재료를 사용하지 아니한 공사시공자, 설계자 또는 공사감시자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벌칙규정을 두어 내부 마감재료에 관한 규정의 실효성을 담보함으로써 화재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거나 화재가 발생하더라도 피해정도를 최소화하려는 것임.

건축법

[시행 2009. 1. 1.] [법률 제9071호, 2008. 3. 28.,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9071호(2008.3.28)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

    [일부개정]
    ◇개정이유
      환경·교통·재해·인구영향평가 등 성격이 서로 다른 평가제도를 통합·운영하면서 평가제도 상호 간에 중복현상이 발생하는 등 문제점이 제기됨에 따라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서 교통영향평가를 분리하여 시행하되, 종전의 교통영향평가를 교통영향의 분석 및 개선대책을 수립하는 제도로 대체하고, 그 심의절차를 개선함으로써 해당 사업자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완화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수립대상 지역(법 제15조 신설)
        (1) 해당 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교통영향을 분석하고 대책을 세우는 것은 교통장애가 현저히 예상되는 지역 및 사업에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종전의 교통영향평가는 지역의 구분 없이 전국을 대상으로 동일하게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어 합리적인 조정이 필요함.
        (2)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수립대상지역을 교통이 혼잡한 도시교통정비지역과 그 교통권역으로 한정함.
        (3)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대상지역을 도시교통정비지역과 그 교통권역으로 한정하여 정책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고, 그 밖의 지역에 대한 사업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됨.
      나.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심의절차 개선(법 제17조 신설)
        (1) 종전의 교통영향평가제도에서는 사업계획에 대한 승인관청이 아닌 중앙 또는 시·도의 교통영향심의위원회에서 교통영향평가서를 심의하고 그 결과에 승인관청이 기속되도록 함으로써 교통부문 외에 도시개발계획, 토지이용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어려웠고, 건축물의 경우 건축위원회와 교통영향심의위원회를 모두 거치게 되어 사업자의 부담이 가중되고 사업시행이 지연되는 문제점이 있었음.
        (2) 승인관청 소속으로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심의하되,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이 필요한 지역적 범위가 해당 승인관청의 관할 구역을 벗어날 때에는 시·도지사 또는 국토해양부장관 소속으로 설치된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며, 심의대상이 건축물인 경우에는 교통전문가가 참석하는 건축위원회에서 통합 심의할 수 있도록 함.
        (3) 승인관청이 사업의 승인과정에서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심의함으로써 승인관청의 자율성·책임성이 강화되고, 심의절차가 간소화되어 사업자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됨.
      다. 지방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의 운용방법 개선(법 제49조제3항 단서 신설)
        (1) 지방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의 수입금이 자가용 승용차의 운행수요 감축 및 대중교통의 이용을 활성화하는 데 효과가 큰 교통수요관리활동에 사용되는 비율이 낮아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교통유발부담금, 혼잡통행료 등 지방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의 수입금 중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일정비율 이상은 자가용 승용차의 운행수요를 줄이기 위한 교통수요관리활동에 사용하도록 함.
      라.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관련 기초자료 연구·조사 등(법 제51조 신설)
        (1)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가 데이터베이스로 구축되어 있지 않아 개별사업 시행 시마다 교통영향평가 대행자가 별도로 조사하여 교통영향을 분석하고 대책을 수립하고 있음.
        (2)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도시별 시설물의 교통유발량 실태 등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연구·조사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관련 사업자에게 제공하도록 함.
        (3) 개발사업 시행자 등의 부담을 덜어주고, 체계적인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수립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기대됨.

건축법

[시행 2008. 6. 29.] [법률 제9049호, 2008. 3. 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이 법 제21조제1항 후단에서 건축물의 공사감리를 건축사로 지정하는 때에는 공사시공자 본인 및 계열회사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어 2008년 1월 7일 폭발·화재로 40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경기도 이천시 냉동창고 건축현장과 같이 설계·시공·감리를 동일 계열사가 하는 경우가 있음에 따라, 본인 및 계열회사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한 자에 대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규정을 신설함으로써 법 집행의 실효성과 부실시공을 미연에 방지하려는 것임.

건축법

[시행 2008. 3. 21.] [법률 제8974호, 2008. 3. 21., 전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건축법

[시행 2008. 2. 29.]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8852호(2008.2.29)
    정부조직법

    [전부개정]
    ◇개정이유
      국경 없는 무한경쟁 시대에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일류 정부를 건설하기 위하여, 우리의 미래에 관한 전략기획기능을 강화하고, 정부의 간섭과 개입을 최소화하는 작은 정부 구축을 통하여 민간과 지방의 창의와 활력을 북돋우는 한편, 꼭 해야 할 일은 확실히 하되 나라살림을 알뜰하게 운영하여 국민부담을 줄이며 칸막이 없이 유연하고 창의적으로 일하는 정부를 구축할 수 있도록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를 통합하여 기획재정부를 신설하는 등 정부기능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대통령비서실과 대통령경호실의 통합(법 제14조)
        대통령 보좌기구의 정예화 및 권한과 책임의 명확화를 위하여 대통령비서실과 대통령경호실을 대통령실로 통합함.
      나. 부총리제 폐지(현행 제19조의2 삭제)
        헌법의 권한배분 등 정부편제의 기본원칙에 비추어 헌법적 근거가 취약한 부총리제를 폐지함.
      다. 특임장관 신설(법 제17조)
        투자유치, 해외자원개발 등 핵심 국책과제를 수행하기 위하여 특임장관을 신설함.
      라. 국무총리비서실과 국무조정실의 통합(법 제18조)
        국무총리의 보좌기능을 강화하고 사회갈등관리 기능 등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무총리비서실과 국무조정실을 국무총리실로 통합함.
      마. 법제처장과 국가보훈처장의 직급 조정(법 제20조 및 제21조)
        지나치게 격상된 조직 위상의 정상화를 위하여 장관급인 법제처장, 국가보훈처장의 직급을 장관급에서 차관급으로 조정함.
      바. 기획재정부 신설(법 제23조)
        경제정책 조정역량을 강화하고 재정기능을 일원화하기 위하여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를 통합하여 기획재정부를 신설함
      사. 교육과학기술부 신설(법 제24조)
        초·중등 교육 및 대학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인적자원 개발기능을 강화하며, 기초과학을 진흥시키기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를 신설함.
      아. 행정안전부 신설(법 제29조)
        정부조직관리와 인사정책의 연계를 도모하고 분산된 안전관리정책의 총괄·조정기능을 통합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를 신설함.
      자. 국정홍보처의 폐지(법 제30조, 현행 제24조의2 삭제)
        정책홍보기능의 부처 자율화를 통해 국민의 알권리를 신장하기 위하여 국정홍보처를 폐지하고, 종전의 문화부 사무와 국정홍보처의 해외홍보 사무를 통합하여 문화체육관광부를 신설함.
      차. 농림수산식품부 신설(법 제31조)
        농업과 수산업의 긴밀한 연계 및 식품산업 육성을 위하여 종전의 농림부의 사무와 해양수산부의 수산에 관한 사무를 통합하여 농림수산식품부를 신설함.
      카. 지식경제부 신설(법 제32조)
        우리 경제를 빠른 시일 내에 미래 지향의 지식기반형·기술혁신형 경제로 전환하기 위하여 산업자원부의 산업·에너지정책 사무와 과학기술부의 산업기술 연구개발정책 사무 등을 통합하여 지식경제부를 신설함.
      타. 기상청의 소속 변경(법 제34조)
        환경보전 기능을 강화하고 기상이변 등에 대한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상청을 환경부 소속으로 이관함.
      파. 국토해양부 신설(법 제37조)
        국토자원의 통합관리를 위하여 건설교통부와 해양수산부의 해양정책, 항만, 해운물류를 통합하여 국토해양부를 신설함.

건축법

[시행 2008. 1. 18.] [법률 제8662호, 2007. 10. 1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물의 건축을 통하여 도시경관의 창출, 건설기술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특별건축구역 지정제도를 도입하고, 온돌의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한 온돌시공 기준 등을 마련하며, 건축행정절차를 투명화하고 민원인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사용승인 검사내용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특별건축구역의 정의(법 제2조제1항제19호 신설)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물의 건축을 통하여 도시경관의 창출, 건설기술 수준향상 및 건축 관련 제도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른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완화 또는 통합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특별히 지정하는 구역을 특별건축구역이라 정의함.
      나. 건축물의 사용승인시 검사내용 및 임시사용승인의 요건(법 제18조제2항 및 제3항)
        건축물의 사용승인 시에는 건축물이 허가 또는 신고한 설계도서대로 시공되었는지 및 감리완료보고서 등이 적합하게 작성되었는지를 검사하도록 하고, 공사완료된 부분이 건폐율, 용적률, 설비, 피난·방화 등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로서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사용승인을 받기 전에도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함.
      다. 재해로 멸실된 건축물의 신고기간 연장(법 제27조제2항)
        재해로 멸실된 건축물의 신고기간을 15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연장함.
      라. 온돌 및 난방설비 등의 시공기준(법 제56조 신설)
         건축물에 설치하는 온돌 및 난방설비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안전 및 방화에 지장이 없게 설치하도록 함.
      마. 특별건축구역의 건축물(법 제60조의2 신설)
        특별건축구역에서 건축기준 등의 특례를 적용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건축하는 건축물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규모의 건축물로서 특례적용이 필요하다고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건축물로 함.
      바. 특별건축구역에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한 특례(법 제63조 신설)
        특별건축구역에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건폐율·대지안의 공지·높이제한 등 일부 규정과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기준 중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고, 이 법과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1조에서 요구하는 화재안전기준 또는 성능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심의방법 등에 따라 다른 방법으로 대신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함.
      사. 통합적용계획의 수립·시행(법 제64조 신설)
        특별건축구역에서는 미술장식, 부설주차장 또는 공원의 설치에 관한 관련 법령의 규정을 개별 건축물마다 적용하지 아니하고 특별건축구역의 전체 또는 일부를 대상으로 통합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에 지정신청기관은 이용자의 편의성, 쾌적성 및 안전 등을 고려하여 통합적용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건축법

[시행 2007. 10. 7.] [법률 제8337호, 2007. 4. 6.,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8337호(2007.4.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개정]
    ◇개정이유
      급격한 산업환경의 변화와 기업들의 실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지역실정에 맞지 아니한 기존의 산업단지를 다른 종류의 산업단지로 전환할 수 있게 하고, 현재 평면적인 용지조성사업에 한정되어 있는 산업단지조성사업을 건축사업까지 허용함으로써 산업단지가 복합기능화될 수 있도록 하며, 계획관리지역 내에 공장설립을 환경친화적·계획적으로 수용하기 위해 “공장입지유도지구지정제도”를 도입하는 등 기업환경을 개선하여 기업이 생산성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부과실적이 거의 없는 원인자부담금 및 이용자부담금 관련 규정을 폐지함으로써 국민에게 부담지우는 법적 근거를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산업단지개발사업의 범위 확대(법 제2조제6호가목·다목 및 라목)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산업단지공단 등의 공공기관 및 민관합동법인이 사업시행자인 경우 일정한 범위의 건축사업도 산업단지개발사업에 포함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함.
      나. 산업단지의 전환(법 제13조의2 신설)
        산업여건의 변화에 부응하기 위해 기존의 산업단지를 산업단지 관리권자와의 협의를 거쳐 국가산업단지 및 농공단지로의 전환을 제외한 다른 유형의 산업단지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함.
      다. 의제되는 인·허가의 범위 확대 등(법 제21조제1항 및 제3항)
        원활한 산업단지 개발을 위하여 국가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 등의 승인에 따라 의제되는 인·허가 등에 골재채취의 허가 등을 추가하고, 해당 관계 법률에 의하여 부과되는 수수료 또는 사용료를 면제하도록 함.
      라. 이용자부담금 및 원인자부담금의 폐지(현행 제35조 삭제)
        산업단지 지원시설의 이용자 및 원인자에게 부과되는 이용자 및 원인자부담금은 부과대상이 대부분 분양을 통해 공급되므로 징수실적이 거의 없어 징수근거를 폐지함.
      마. 산업단지재정비계획의 수립·고시(법 제38조의3제3항)
        산업단지재정비사업을 산업단지 전부에 대한 재정비와 부분 재정비로 구분하여 전부에 대해 재정비하는 경우에만 산업단지재정비계획을 수립·고시하도록 함.
      바. 공장입지유도지구의 지정 등(법 제40조의2·제40조의3 신설 및 부칙 제7조)
        관리지역 중 세분화된 계획관리지역에 대하여 사전환경성 검토 등을 거쳐 공장입지유도지구를 지정할 근거와 절차 및 특례규정을 마련함.

건축법

[시행 2007. 7. 4.] [법률 제8219호, 2007. 1. 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건축절차의 간소화로 국민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시행되고 있는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심의를 건축위원회에서 통합하여 심의하도록 하고,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관련 허가·신고를 건축허가시 의제하도록 하며, 건축허가시 의제 받은 인·허가 사항은 사용승인시에도 의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미만인 소규모의 증축·개축 등은 건축사가 반드시 설계하여야 하는 범위에서 제외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건축법

[시행 2007. 9. 28.] [법률 제8014호, 2006. 9. 27.,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8014호(2006.9.27)
    하수도법 전부개정법률

    [전문개정]
    ◇개정이유
      하수(下水)와 오수(汚水)는 동일한 물질임에도 종전에는 그 관리체계가 「하수도법」과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로 이원화되어 있어 하수 및 오수처리시설이 중복 설치되거나 연계체계가 미흡하였으나, 앞으로는 하수와 오수를 통합하여 하수도시설의 분류체계를 단순화하고, 관련 업종을 통·폐합하여 비효율성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하수처리시설에서 처리한 물 자원을 재이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하수처리구역에서의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의무를 단계적으로 면제하여 국민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하수와 오수·분뇨의 통합(법 제2조 및 제5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중 오수·분뇨를 하수도법에 통합하여 정의하고, 하수도를 공공하수도와 개인하수도로 구분하며, 오수·분뇨처리계획을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포함하도록 함.
      나. 하수처리시설 처리수의 재이용확대 기반 마련(법 제21조 및 제26조)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신규로 설치하는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배출되는 처리수를 공업용수·화장실용수·청소용수·조경용수 등으로 재이용하거나 공급하여야 하고, 재이용수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사용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며, 「수도법」에 규정되어 있던 중수도의 설치에 관련된 규정을 물의 재이용과 연계시키기 위하여 이 법에 통합하여 규정함.
      다. 개인하수도시설의 전문업체 시공제도 도입(법 제27조제2항 및 제38조)
        종전에는 건축주가 직접 배수설비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배수설비 전문 시공업체 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시공업자가 이를 설치하도록 함.
      라. 하수처리구역 안의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의무 면제(법 제34조)
        오수를 분류식 오수관거를 통하여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시켜 처리하거나 하수관거정비구역으로 공고한 지역에서 합류식 하수관거를 통하여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시켜 처리하는 경우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의무를 면제하도록 함.
      마. 분뇨 관련 업종의 통·폐합(법 제45조 및 부칙 제6조제1항)
        영업범위를 구별할 필요성이 없는 정화조청소업과 분뇨수집·운반업을 분뇨수집·운반업으로 통합하고, 그동안 등록한 업체가 없어 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한 분뇨처리업을 폐지함.
      바.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의 등록제 전환(법 제53조)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관리업무를 위탁받아 이를 관리하는 업종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영업구역 지정 등의 허가조건을 붙일 필요가 없으므로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함.

건축법

[시행 2006. 6. 8.] [법률 제7715호, 2005. 12. 7.,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7715호(2005.12.7)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정]
    ◇제정이유
      경제사회적인 발전과 더불어 개별 법령에서 수많은 토지이용규제제도가 다양한 목적으로 도입됨에 따라 지역 지구등이 복잡다기화되고, 국민이 토지이용규제의 내용을 쉽게 알 수가 없어 국민경제생활에 적지 않은 불편이 초래되고 있는바, 새로운 토지이용규제를 수반하는 지역 지구등의 신설을 엄격히 제한하고, 기존의 지역 지구등을 정기적으로 재평가하여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는 한편, 지역 지구 등의 지정시 주민이 알 수 있도록 의견청취 절차와 지형도면 고시절차를 의무화하고, 규제안내서의 작성과 토지이용규제의 내용을 전산화하는 등 토지이용규제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토지이용의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지역 지구 등의 신설 제한(법 제5조 및 제6조)
        새로운 토지이용규제를 수반하는 지역 지구 등의 신설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되, 지역 지구 등을 신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입법예고 전에 기존 지역 지구등과의 중복성, 신설 목적의 명확성 등에 관하여 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
      나. 지역 지구 등 안에서의 행위제한내용 통일성 유지(법 제7조 및 부칙 제6조제2항 내지 제7항)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지역 지구 등을 규정하는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는 당해 사업지구 안에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의 건축, 토지형질 변경 등의 행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도록 하고, 이러한 기준에 맞추어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구역 등 6개 법률의 6개 지역 지구 등 안에서 허가대상행위의 범위를 통일적으로 규정함.
      다. 주민의견청취 및 지형도면 등의 고시 의무화(법 제8조)
        (1)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 지구 등을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령의 규정에 따라 직접 지정되는 경우, 국방상 기밀유지가 필요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함.
        (2)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 지구 등을 지정하는 때에는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여야 하며, 지역 지구 등을 지정하는 때에 바로 고시가 곤란한 경우에도 지정일부터 2년 이내에 고시가 없으면 지정의 효력을 잃도록 함.
      라. 국토이용정보체계를 이용한 지역 지구 등의 지정 및 행위제한내용 제공(법 제9조 및 제12조)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 지구 등을 신설하거나 지역 지구 등 안에서 행위제한을 하는 경우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건설교통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토이용정보체계를 만들어 지역 지구 등의 지정내용, 행위제한내용, 규제안내서 등의 정보를 일반 국민에게 제공하여야 함.
      마.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발급 및 규제안내서의 작성(법 제10조 및 제11조)
        (1)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일반 국민의 신청이 있는 경우 지역 지구 등의 지정내용, 행위제한내용 등의 사항을 확인하는 서류(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발급하도록 함.
        (2) 건설교통부장관은 토지이용에 관한 인가 허가 등의 명칭, 기준, 절차 및 구비서류 등을 명시한 규제안내서를 작성하여 관보에 고시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규제안내서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법령 또는 자치법규의 공포일에 그 사실을 함께 고시하도록 함.
      바. 지역 지구 등의 정기적 재평가 및 제도개선 추진(법 제13조)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5년마다 지역 지구 등의 지정과 운영실적 등을 포함한 토지이용규제보고서를 작성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고, 토지이용규제평가단이 이를 평가한 후 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역 지구 등의 통 폐합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도록 함.
      사. 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법 제15조 및 제16조)
        지역 지구 등의 신설 변경, 지정과 운영실적 평가결과, 행위제한내용 평가결과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를 건설교통부에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

건축법

[시행 2006. 5. 9.] [법률 제7696호, 2005. 11. 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당해 대지에 건축이 허용되는지 여부를 사전에 결정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여 건축행정의 신뢰성을 높이고, 건축허가대상 조정, 건축물 출입구 안전기준의 근거마련, 주요공사 시공자의 건축물대장에의 기재, 안전관리예치금제도 도입 등 건축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비하여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는 한편, 건축분쟁을 보다 신속하고 전문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건축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며, 건축설비의 종류에 초고속정보통신·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를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건축허가 사전결정제도 도입(법 제7조 신설)
        건축주가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당해 건축물을 해당 대지에 건축하는 것이 이 법 및 다른 법령에 의하여 허용되는지 여부에 대한 사전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함.
      나.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 등의 확대(법 제8조제1항, 제9조제1항 및 법 제14조제2항)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서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은 건축신고를 하도록 하고,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상 또는 3층 이상인 건축물의 대수선과 상위 시설군으로의 용도변경은 건축허가를 받도록 함.
      다. 방치건축물의 안전관리예치금 제도 도입(법 제8조의3 신설)
        허가권자는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착공신고를 하는 건축주에게 장기간 건축공사현장이 방치되는 것에 대비하여 미리 미관개선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예치금을 건축공사비의 1퍼센트 범위안에서 예치하게 할 수 있도록 함.
      라. 대지안의 공지확보 기준 마련(법 제50조 신설)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용도변경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등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6미터 이내의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우도록 함.
      마.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 도입(법 제58조 신설)
        친환경건축물의 건축을 유도하기 위한 인증제도의 실시근거를 법률에 명시하고 인증신청 절차 등은 건설교통부와 환경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도록 함.
      바. 건축분쟁조정위원회 기능 및 운영 개선(법 제76조의2 내지 제76조의8, 법 제76조의9 내지 제76조의18 신설)
        건설교통부에 중앙건축분쟁조정위원회를 두어 특별시장·광역시장이 허가권자인 사항을 조정하고 시·도에는 지방건축분쟁조정위원회를 두어 시장·군수·구청장이 허가권자인 사항을 조정하도록 하며, 조정위원회에는 건축관계자의 신청에 의한 조정권한 뿐만 아니라 재정(裁定)권한을 부여함.

건축법

[시행 2005. 5. 26.] [법률 제7511호, 2005. 5. 2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쾌적한 주거환경을 원하는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마감재료 기준에 실내공기질에 관한 부분을 추가하고, 건축허가의 제한, 건축사가 아닌 자가 설계할 수 없는 건축물의 종류 등하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을 직접 법률에서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건축법

[시행 2003. 11. 30.] [법률 제6916호, 2003. 5. 2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6916호(2003.5.29)
    주택건설촉진법개정법률

    [전문개정]
    ◇개정이유
      주택의 건설을 촉진하고, 주택을 원활하게 공급함으로써 국민주거생활의 안정화를 목적으로 제정·운영되어 온 주택건설촉진법을 변화된 경제적·사회적 여건에 맞추어 주거복지 및 주택관리 등의 부분을 보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전반적으로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국가 등은 변화된 여건에 맞추어 저소득자·무주택자 등 사회적 약자에게 우선적으로 주택공급이 이루어지도록 배려하고, 국민이 사회·경제적 여건변화에 적합하게 쾌적하고 살기좋은 주거생활이 가능하도록 노력하는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명시함(법 제3조).
      나. 건설교통부장관은 주택건설·주거복지·주거환경 및 주택관리 등의 내용을 포함한 주택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법 제7조).
      다. 리모델링을 추진하기 위한 기준·절차 등을 규정하고, 국민주택의 리모델링에 대하여는 국민주택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법 제42조 및 제63조).
      라. 공동주택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인 공동주택관리령으로 운영중이던 공동주택관리규약·장기수선계획·안전관리계획·안전교육·안전점검 등에 관한 사항중 중요사항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함(법 제44조·제47조·제49조 및 제50조).
      마. 주택관리사등은 주택관리에 관한 기술·행정 및 법률문제에 관한 연구와 그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주택관리사단체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법 제81조 및 제82조).

건축법

[시행 2003. 8. 28.] [법률 제6889호, 2003. 5. 2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현행 건축법은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중 지번 또는 행정구역의 명칭 등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 시장·군수·구청장이 관할등기소에 등기촉탁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건축물의 면적·구조·용도 등 건축물의 표시변경사항과 건축물 철거·멸실의 경우에는 소유자가 관할등기소에 등기하도록 함으로써 법무사 이용에 따르는 수수료 부담 및 시간소요로 인한 국민의 불편이 있어, 건축물의 표시변경과 철거·멸실에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도 시장·군수·구청장이 등기를 촉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건축법

[시행 2003. 7. 1.] [법률 제6852호, 2002. 12. 30.,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6852호(2002.12.30)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정]
    ◇제정이유
      1970년대 이후 산업화·도시화 과정에서 대량 공급된 주택들이 노후화됨에 따라 이들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정비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으나, 현행 재개발사업·재건축사업 및 주거환경개선사업이 각각 개별법으로 규정되어 이에 관한 제도적 뒷받침이 미흡하므로, 이를 보완하여 일관성 있고 체계적인 단일·통합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은 주거환경개선사업·주택재개발사업·주택재건축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기본방향, 계획기간, 개략적인 정비구역의 범위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5년마다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도록 함(법 제3조).
      나. 시·도지사는 시장 등의 신청에 의하여 도시계획절차에 따라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정비구역지정 신청시 건폐율·용적률 계획 등 정비계획을 함께 수립하도록 하며, 정비계획이 수립된 경우에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보도록 함(법 제4조).
      다.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정비계획의 내용에 위배되는 건축물이나 공작물의 설치를 제한하여 사업시행시 건축물의 철거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주민의 불이익을 예방하고 정비계획이 실효성을 갖도록 함(법 제5조).
      라. 주택재개발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은 조합 단독으로 시행하거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한주택공사 등과 공동으로 시행하도록 하고 시공사는 사업시행인가 이후 경쟁입찰을 통하여 선정하도록 함(법 제8조 및 제11조).
      마. 정비사업의 추진위원회를 제도화하여 조합의 설립 등 사업추진 준비를 하도록 하고, 그 역할을 명확히 규정하여 사업추진과 관련된 분쟁 및 비리요인을 제거함(법 제13조 내지 제15조).
      바. 조합의 정관 및 관리처분계획에 정비사업비와 조합의 부담비용 등 사업시행과 관련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하고, 관리처분계획 수립시의 재산평가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조합원간의 분쟁을 예방함(법 제20조 및 제48조).
      사. 정비사업에 참여하는 시공자에게 의무적으로 시공보증을 받도록 하여 시공사가 부도시 조합원 피해를 최소화함(법 제51조).
      아. 지방자치단체 등 사업시행자가 세입자 등을 위한 임대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국·공유지를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지방재정법에 불구하고 장기임대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함(법 제67조).
      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사업시행자에게 국·공유지를 무상양여하도록 하되, 행정재산 또는 보존재산 등의 경우에는 무상양여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함(법 제68조).
      차.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위탁받거나 자문할 수 있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제도를 도입하여 조합의 비전문성을 보완하고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도모함(법 제69조 내지 제74조).

건축법

[시행 2003. 7. 1.] [법률 제6842호, 2002. 12. 30.,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6842호(2002.12.30)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

    [일부개정]
    ◇개정이유
      산업의 집적(集積)과 연계(連繫)가 중시되는 산업환경의 변화에 부응하여 산업정책의 방향을 산업입지의 공급을 중심으로 한 공업배치에서 지역별 산업의 집적과 그 연계 등을 위한 산업집적의 활성화로 전환하고, 산업단지의 정보화기반확충 등 산업단지관리기관의 입주기업체에 대한 지원기능을 강화하도록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법률의 제명을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서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변경함(법 제명).
      나. 산업의 집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은 5년 단위로 전국토를 대상으로 지역별 성장유망산업의 집적 및 특화, 산업입지와 인력수급에 관한 사항 및 산업집적기반시설의 확충방안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산업집적활성화기본계획(産業集積活性化基本計劃)을 수립하도록 함(법 제3조).
      다. 한국산업단지공단의 공장설립대행센터를 공장설립지원센터로 개편하여 공장설립에 관한 업무의 처리 및 대행 등 지원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공장설립과 관련된 기업의 애로사항 등을 조사·처리하기 위하여 한국산업단지공단에 공장설립옴부즈만사무소를 설치하도록 함(법 제7조의2 및 제7조의3 신설).
      라. 시·도지사는 지식기반산업(知識基盤産業)의 집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활성화계획을 수립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산업자원부장관은 그 집적지구에 대하여 산업기술단지 조성사업, 산업기반기술개발사업 등을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함(법 제22조 및 제22조의2 신설).
      마. 산업자원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기업의 지방이전을 촉진하기 위한 지역산업발전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는 기업의 지방이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법 제26조 신설).
      바. 산업용지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산업단지개발사업시행자 등이 산업용지를 분할하고자 하는 경우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면적 이상으로 분할할 수 있도록 하고, 산업용지의 활용에 필요한 도로 등 기반시설을 설치하도록 함(법 제39조의2 신설).
      사. 경제여건의 변화, 주변지역의 도시화로 산업단지의 구조고도화가 필요한 경우 산업단지의 관리권자인 산업자원부장관, 시·도지사 등은 관리기관으로 하여금 유망유치산업 및 산업별 집적추진방안, 산업단지의 구조고도화를 위한 추진방법 등이 포함된 산업단지구조고도화추진계획(産業團地構造高度化推進計劃)을 수립·시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함(법 제45조의2).

건축법

[시행 2003. 10. 1.] [법률 제6841호, 2002. 12. 30.,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6841호(2002.12.30)
    산지관리법

    [제정]
    ◇제정이유
      산지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통하여 산지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친환경적인 산지이용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산지의 관리제도를 개선·보완하는 한편, 현재 산림법에서 복잡하게 규정하고 있는 산지의 관리제도를 국민들이 알기 쉽게 정비하기 위하여 이를 산림법에서 분리하여 새로이 이 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주요 산줄기의 능선부로서 자연경관 및 산림생태계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 등으로서 공공의 이익증진을 위하여 보전이 특히 필요한 산지는 산지전용을 제한하는 산지전용제한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를 강화하도록 함(법 제9조).
      나. 종전에는 보전산지인지 또는 준보전산지인지의 여부에 따라 산지전용 인·허가체계를 달리 하여 전용절차가 복잡하였으나, 앞으로는 산지전용허가를 받거나 산지전용신고를 하여 이를 전용할 수 있도록 일원화하여 국민의 불편을 해소함(법 제14조 및 제15조).
      다. 산지전용허가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산지전용허가의 투명성을 높이고, 보전산지가 포함되는 일정규모 이상의 산지전용허가시에는 사전에 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여 대규모의 산지전용이 신중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법 제18조).
      라. 산림청장은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환급시 복구비예치 면제대상자에 대하여 대집행복구비용을 담보할 수 있도록 복구비를 상계하여 환급하도록 함(법 제19조).
      마. 채석허가시에 일정한 장비 등을 갖춘 자에 한하여 채석허가를 하도록 함으로써 영세·부실업체가 채석도중에 사업을 중단하거나 채석장을 방치함에 따른 산림재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함(법 제25조제2항).
      바. 채석허가기준·토사채취허가기준 및 국유림안에서의 석재·토사의 매각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채석 및 토사채취에 관한 허가 등의 투명성을 높이도록 함(법 제28조·제33조 및 제35조제5항).
      사. 산림청장은 산지전용허가·채석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 등을 한 자에 대하여 재해의 방지나 복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물설치·조림 등 재해의 방지나 복구에 필요한 조치를 명령하고, 이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대행자를 지정하여 재해의 방지나 복구에 필요한 조치를 대행하게 하고 그 비용은 예치된 복구비로 충당하도록 하여 산림재해예방을 강화함(법 제37조).
      아. 산지의 효과적인 보전·관리를 위하여 민간추진체의 역할을 담당할 한국산지보전협회를 두도록 함(법 제46조).

건축법

[시행 2003. 2. 27.] [법률 제6733호, 2002. 8. 2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종전에는 건축허가를 행하는 행정청이 해일·수해 등 재해(災害)가 생길 우려가 있어 건축물의 건축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일정한 구역을 재해위험구역(災害危險區域)으로 지정(指定)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시장·군수·구청장이 상습침수 등의 수해가 반복되는 지역에 대하여 그 지정을 회피하는 등의 문제가 있었으므로, 앞으로는 재해위험구역을 재해관리구역(災害管理區域)으로 그 명칭을 변경하고, 시·도지사가 상습침수구역 등에 대하여 재해관리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건축법

[시행 2003. 1. 1.] [법률 제6655호, 2002. 2. 4.,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6655호(2002.2.4)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정]
    ◇제정이유
      종전에는 국토를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으로 구분하여 도시지역에는 도시계획법, 비도시지역에는 국토이용관리법으로 이원화하여 운용하였으나, 국토의 난개발(亂開發)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2003년 1월 1일부터는 도시계획법과 국토이용관리법을 통합하여 비도시지역에도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기법을 도입할 수 있도록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을 제정함으로써 국토의 계획적·체계적인 이용을 통한 난개발의 방지와 환경친화적인 국토이용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전국토를 종전의 5개 용도지역(도시·준도시·농림·준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4개 용도지역(도시·관리·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축소하고, 종전에 난개발 문제가 제기되었던 준농림지역이 편입되는 관리지역을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하여 관리하도록 함으로써 난개발 문제의 해소를 도모함(법 제6조 및 제36조).
      나. 토지를 합리적으로 이용하고 토지에 대한 중복규제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다른 법률에 의하여 일정면적 이상의 지역·지구·구역 등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과 미리 협의하거나 승인을 얻도록 함(법 제8조).
      다.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의 적용대상이었던 비도시지역에 대하여도 종합적인 계획인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으로써 계획에 따라 개발이 이루어지는 「선계획 후개발」의 국토이용체계를 구축함(법 제18조 및 제24조).
      라. 도시관리계획은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기본계획에 부합되게 입안하도록 하고, 도시와 농촌·산촌·어촌 지역의 도시관리계획은 해당 지역의 인구밀도, 토지이용의 특성, 주변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차등화되게 입안하도록 함(법 제25조).
      마. 시·도지사가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되, 건축물의 높이에 관한 사항, 건축물의 배치·형태·색채에 관한 사항, 경관계획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의 공동심의를 거치도록 함(법 제30조).
      바. 계획관리지역 또는 개발진흥지구로서 개발수요가 많은 지역에 대하여는 건폐율·용적률 등을 다른 지역보다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되,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고 고밀도개발에 따른 기반시설부족, 환경훼손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함(법 제51조제3항 및 제52조제3항).
      사. 건축물의 건축,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경우에 허가를 받도록 하는 개발행위허가제도가 종전에는 도시지역에 한정되어 실시되었으나, 앞으로는 개발행위허가제도의 실시지역을 전국토로 확대하는 한편, 허가권자가 일정한 개발행위에 대하여 개발행위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법 제56조 및 제59조).
      아. 기반시설을 더 이상 설치할 수 없을 정도로 개발이 완료된 지역에서는 추가적인 개발행위로 인하여 기반시설의 용량이 부족하지 아니 하도록 건폐율·용적률을 강화하는 개발밀도관리구역제도를 도입함(법 제66조).
      자. 개발행위가 집중되어 도로·하수도 등 기반시설의 설치가 새로이 필요한 지역에서 개발행위를 하는 자는 기반시설을 직접 설치하거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시장·군수 등에게 납부하도록 하는 기반시설부담구역제도를 도입하고, 설치하여야 할 기반시설의 종류, 비용의 부담기준, 기반시설부담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함(법 제67조 내지 제75조).
      차. 농림지역과 자연환경보전지역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농림지역의 건폐율을 60퍼센트 이하에서 20퍼센트 이하로, 용적률을 400퍼센트 이하에서 80퍼센트 이하로,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폐율을 40퍼센트 이하에서 20퍼센트 이하로 각각 강화함(법 제77조 및 제78조).
      카. 개발수요가 많은 수도권의 시·군, 광역시 및 광역시와 인접한 시·군은 2003년 1월 1일부터 3년 이내에 도시관리계획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하도록 함(법 부칙 제8조).
      타. 관리지역은 도시관리계획수립시 용도를 세분하도록 하고 있으나 계획수립에 3년 내지 5년의 기간이 소요되므로 계획이 수립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대통령령에서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을 정하도록 함(법 부칙 제18조).

건축법

[시행 2001. 7. 17.] [법률 제6370호, 2001. 1. 1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생활환경 유해요인으로부터 국민의 주거환경 및 교육환경을 철저히 보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위락시설 및 숙박시설 등의 무분별한 건축을 제한하고, 자연환경 및 수질을 보호하고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건축허가전에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건축물의 범위를 확대하고, 건축현장에 대한 조사·검사 및 확인결과를 허위로 보고한 건축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건축물에 대한 안전의식을 제고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시장·군수가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기 전에 도지사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하는 건축물을 종전에는 21층 이상의 건축물 등으로 한정하였으나, 앞으로는 자연환경 또는 수질보호를 위하여 도지사가 지정·공고하는 구역안에 건축하는 3층 이상 또는 연면적합계 1천제곱미터이상의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에 해당하는 건축물로 이를 확대함으로써 환경보호 및 난개발의 방지를 도모함(법 제8조제2항제2호).
      나. 주거환경 또는 교육환경 등 주변환경의 보호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도지사가 지정·공고하는 구역안에 건축하는 위락시설 및 숙박시설의 건축물은 건축허가전에 도지사의 사전승인을 얻도록 함(법 제8조제2항제3호 신설).
      다. 허가권자는 위락시설 또는 숙박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건축물의 건축이 주거환경 또는 교육환경 등 주변환경에 비추어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법 제8조제5항 신설).
      라. 종전에는 대지가 방화지구를 제외한 2개 이상의 지역·지구 등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당해 대지 전체에 대하여 그 대지의 과반이 속하는 지역·지구 등의 건축기준을 적용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대지가 녹지지역과 다른 지역·지구 등에 걸쳐 있는 경우 녹지지역에 대하여는 과반 여부에 관계없이 녹지지역에 관한 건축기준을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녹지지역의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함(법 제46조제3항 신설).
      마.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에 관한 시장·군수·구청장의 업무를 대행하는 건축사가 그 결과를 허위로 보고한 경우 종전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으나, 당해 건축사가 실질적으로 공무원으로서의 직무를 행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벌칙을 강화함으로써 씨랜드화재사건과 같은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건축물에 대한 안전의식을 제고하도록 함(법 제78조의2 신설).

건축법

[시행 2000. 7. 1.] [법률 제6247호, 2000. 1. 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도시계획법의 개정에 따라 관계조문을 정리하는 한편, 연면적 85제곱미터이하인 주거용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 부과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금액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건축법

[시행 1999. 5. 9.] [법률 제5895호, 1999. 2. 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린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이격거리, 지하층설치의무 등 국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규제를 폐지하고, 건축물의 용도변경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하는 등 건축관련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택지개발예정지구ㆍ재개발구역 등에서 건축할 때에는 건축물의 북쪽을 띄우는 대신 남쪽을 띄울수 있도록 하는 등 각종 건축규제를 국민편의위주로 개선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도시미관 등에 의한 건축허가제한,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린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이격거리, 지하층설치의무, 현장관리인제도 등의 규제를 폐지하여 국민편의를 도모하고 건축관련민원의 발생소지를 없앰(現行 第8條第4項, 第13條, 第19條의2, 第20條, 第34條, 第42條, 第56條, 第58條 및 第64條 削除).
      나. 건축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련행정기관의 장은 관계법령에 규정된 건축기준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건설교통부장관은 이를 통합하여 고시하도록 함(法 第8條第9項 및 第10項).
      다. 건축물의 용도변경에 관한 민원을 해소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용도변경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하고, 경미한 용도변경은 신고없이 자유로이 행할 수 있도록 함(法 第14條第2項).
      라. 종전에는 건축물을 건축할 때에는 정북방향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일정거리이상을 띄우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택지개발예정지구ㆍ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지구ㆍ재개발구역 등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와 정북방향에 접한 대지의 소유자와 합의한 경우에는 정남방향으로 띄어서 건축할 수 있도록 함(法 第53條第4項).

건축법

[시행 1999. 8. 9.] [법률 제5868호, 1999. 2. 8.,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5868호(1999.2.8)
    하수도법중개정법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방류수수질기준이하로 배출되는 농도가 낮은 폐수는 공공하수도로 유입시키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오염저감기술의 자율적인 개발을 유도하고 하수처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배수설비의 준공검사제를 실시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인가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그 부대시설에 관하여도 함께 인가를 받도록 함으로써 인가절차을 간소화함(法 第6條第1項).
      나. 배수설비의 부실시공을 예방하기 위하여 배수설비를 설치한 후에는 준공검사를 받도록 하되, 건축법에 의하여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배수설비의 준공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도록 함(법 제24조제3항 신설 및 부칙 제3항).
      다. 하수종말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이하로 배출되는 농도가 낮은 폐수는 공공하수도로 유입시키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당해폐수 배출자에 대하여는 배수설비의 설치 및 하수도사용료 납부의무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법 제24조의2 신설).

건축법

[시행 1999. 8. 9.] [법률 제5864호, 1999. 2. 8.,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5864호(1999.2.8)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

    [일부개정]
    ◇개정이유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가 곤란한 지역으로서 생활오수의 처리가 시급한 상수원지역등을 오수처리대책지역으로 지정하여 오수처리시설의 설치를 촉진하고,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에서는 가축의 사육을 제한하며, 식품접객업자등이 방류수수질기준을 위반하는 때에는 영업정지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가 곤란한 상수원지역등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생활오수의 적정처리가 시급한 지역을 오수처리대책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동지역의 기존 건물 소유자에게는 2년이내에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도록 함(法 第4條의3).
      나. 오수처리시설·단독정화조 및 축산폐수처리시설의 불매시공을 방지하기 위하여 준공검사 결과 설치기준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당해시설을 시공한 자에게 시설의 개선을 명할 수 있도록 함(法 第14條의2 및 第28條第5項 削除).
      다. 가축을 사육하는 자는 축산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축산폐수를 처리하지 아니한 상태로 공공수역으로 유입시키지 못하도록 하고,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에서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가축을 사육할 수 없도록 함(法 第24條 및 第34條第3項).
      라. 식품접객업·숙박업등의 영업을 하는 자가 상습적으로 오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을 위반하는 때에는 환경부장관이 당해영업에 관한 허가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에게 영업정지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法 第50條의2).

건축법

[시행 1999. 8. 9.] [법률 제5827호, 1999. 2. 8.,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5827호(1999.2.8)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

    [일부개정]
    ◇개정이유
    공장설립에 따른 행정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한편 산업입지분야의 규제를 합리적으로 완화하여 기업의 원활한 활동을 지원하고 외국인투자를 촉진하여 산업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시·도 및 외국인투자종합지원실등의 각종 기관에 공장설립대행센터를 설치하여 공장설립에 따른 행정절차 및 서류작성등을 대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중소기업 및 외국인투자기업등의 원활한 공장설립을 지원하도록 함(法 第7條).
      나. 공장설립의 승인, 공장건축, 제조시설등의 설치 및 공장가동에 이르기까지 필요한 관련 인·허가등의 절차를 각 단계별로 일괄하여 의제처리함으로써 공장을 설립하고자 하는 민원인의 편의를 제고함(법 제13조의2, 제14조, 제14조의2 및 제16조).
      다. 종전에는 기존의 공장건축물에 제조시설등을 설치하여 제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장의 신설로 보아 공장설립 절차를 거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제조시설설치승인만을 얻도록 함으로써 민원인의 편의를 제고함(법 제14조의3).
      라. 과밀억제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전에 신고하도록 하던 제도를 폐지하고, 공장을 이전한 자가 조세감면 등 관련법령에 의한 지원혜택을 받기 위하여 이전사실의 확인을 필요로 하는 때에는 신청에 따라 이전사실을 확인받을 수 있도록 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제고함(法 第21條).
      마. 여러 기업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아파트형공장의 건설이 확대됨에 따라 설립·분양 및 관리에 관한 절차와 기준을 마련하여 효율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법 제28조의2 내지 제28조의8).

건축법

[시행 1999. 7. 1.] [법률 제5656호, 1999. 1. 2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5656호(1999.1.21)
    전통건조물보존법폐지법률

    [폐지법률]
    ◇폐지이유 및 주요골자
      전통건조물보존법은 전통건조물을 보존할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나 소유자가 재산권제한·생활불편등을 이유로 지정을 꺼려하여 동법의 활성화를 기대하기 어렵고, 기지정된 전통가옥만을 보호하는 제한된 법으로 제정취지가 퇴색하여 동법 존속의 실효성을 찾을 수 없어 이 법을 폐지하려는 것임.

건축법

[시행 1998. 1. 1.] [법률 제5454호, 1997. 12. 13.,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건축법중개정법률[1997·12·13, 법률제5454호]

    [일부개정]
      현행 법률중에는 정부조직법의 개정에 의하여 부처의 명칭이 변경되었음에도 변경되기 전의 부처명칭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거나 어느 한 법률의 개정으로 조문위치등이 변경되었음에도 변경되기 전의 조문을 그대로 인용하는 경우등이 있어 법령을 집행하는 공무원이나 국민이 법규정에 대하여 혼란을 일으키고 법령의 내용을 쉽게 파악하기 곤란한 사례가 발견되고 있는 바 법규정에 대한 국민의 오해와 법령내용 파악의 곤란을 해소하고 법령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하여 관련 법규정을 일괄하여 정비하려는 것임.
      ①정부조직법의 개정으로 부처명칭이 변경된 후에도 종전의 부처명칭을 계속 사용하고 있는 규정을 정비함.
      ②법률의 개정등으로 법률의 제명이나 조문위치가 변경되었음에도 종전의 제명 또는 조문을 계속 인용하고 있는 규정을 정비함.
      ③종전의 직할시를 계속 사용하고 있는 규정을 광역시로 정비함.
      ④법률의 개정등으로 기관이나 단체의 명칭이 변경되었음에도 종전의 기관 또는 단체의 명칭을 계속 사용하고 있는 규정을 변경된 기관 또는 단체의 명칭으로 정비함.
      ⑤기타 현행제도와 맞지 아니한 사항을 현행제도에 맞게 정비함.

건축법

[시행 1998. 1. 1.] [법률 제5453호, 1997. 12. 13.,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건축법중개정법률[1997·12·13, 법률제5453호]

    [일부개정]
      행정절차법이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행정절차법과 개별 법률에 중복규정되어 있는 행정절차관련규정을 삭제하고, 개별 법률의 다양한 의견청취유형을 행정절차법에 맞도록 정비하며, 일정한 원칙과 기준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는 처분을 명확히 개별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행정절차법 운영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①개별 법률에 의견제출·청문의 대상으로 다양하게 규정되어 있는 불이익처분중 당사자의 재산권·자격 또는 지위를 직접 박탈하는 허가·인가·면허등의 취소처분과 법인·조합등의 설립인가 취소 또는 해산을 명하는 중대한 불이익처분의 경우에는 엄격한 처분절차인 청문을 실시하도록 함.
      ②공사채등록법·관세법등과 같이 당사자에게 중대한 불이익을 주는 인가 및 특허등의 취소처분을 규정하고 있으나 청문에 관한 근거가 없는 경우에는 당해 처분의 성질에 맞게 청문실시의 근거를 신설함.
      ③의견진술·공청등 행정절차법의 불이익처분절차에 맞지 아니하는 개별 법률상의 용어를 행정절차법에 적합하도록 정비하여 법 적용상의 혼란을 해소함.

건축법

[시행 1997. 12. 13.] [법률 제5450호, 1997. 12. 1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현행 건축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용도변경 행위를 한 경우 이를 처벌하도록 하면서 그 구성요건이 되는 용도변경허가행위를 법률에 규정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것은 백지위임에 해당되어 죄형법정주의를 규정한 헌법 제12조제1항 후단 및 제13조제1항 전단과 위임입법의 한계를 규정한 헌법 제75조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1997년 5월 29일에 위헌판결을 받은 부분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건축법 제14조의 규정에 건축물의 용도변경시 허가를 받도록 법률에 명문화하고 벌칙규정에 명시하는 한편, 현재 이와 유사한 규정으로서 위헌의 소지가 있는 동법 제26조(건축물의 유지·관리) 및 제72조(옹벽등 공작물에의 준용)의 규정도 적용범위와 위임내용등을 명시하여 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①건축물의 용도변경시 허가를 받아야할 대상건축물을 명문화하고 이 경우 준용하여야 할 법률의 규정을 명시함(法 第14條).
      ②건축물의 적절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건축물의 소유자·관리자가 지켜야 할 대지의 안전, 구조, 설비등의 기준을 구체화함(法 第26條).
      ③옹벽등 공작물을 축조하는 경우 신고를 하도록 하고 공작물에 적용되어야 하는 법률의 규정을 명시함(法 第72條)
      ④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용도변경을 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공작물을 축조하는 경우 이에 대한 벌칙 적용규정을 명확히 함(법 제78조 및 제79조).

건축법

[시행 1998. 3. 1.] [법률 제5395호, 1997. 8. 28.,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수도법중개정법률[1997·8·28, 법률제5395호]

    [일부개정]
      용수의 효율적 이용과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전국 수도종합계획을 수립하고,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①현재 시장·군수가 관리하고 있는 간이상수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일정규모 미만의 간이상수도를 "소규모급수시설"로 하여 주민이 운영하도록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수질검사를 실시하며 급수시설의 설치 및 위생관리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②환경부장관은 국가수질정책의 체계적 발전,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전국수도종합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도록 함.
      ③전용수도업무가 지역실정에 맞게 추진되도록 하기 위하여 전용수도의 인가권자를 현행 시·도지사에서 시장·군수로 변경함.
      ④수도사업용 댐의 건설로 발생하는 수몰민에 대하여도 다목적댐의 수몰민과 같이 이주정착지원금 지급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건축법

[시행 1998. 1. 1.] [법률 제5386호, 1997. 8. 28.,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기통신공사업법개정법률[1997·8·28, 법률제5386호]

    [전문개정]
      WTO정부조달협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시장의 대외개방에 대비하고 국내공사업체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공사업의 종류를 단순화하고, 수급한도액제도를 폐지하는 등 경쟁제한적인 행정규제를 완화하며, 인정기술자제도를 도입하고 공사기능인력의 양성을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공사업체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함과 동시에 공사의 품질확보를 위한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정보통신공사에 대한 설계·감리제도와 하자담보책임제도등을 도입하여 공사품질의 향상을 도모하고 발주자를 보호하도록 하며 기타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①정보화의 급속한 진전에 따른 정보통신분야의 환경변화에 맞추어 법의 제명을 「전기통신공사업법」에서 「정보통신공사업법」으로 변경함.
      ②종전에는 공사업 허가기준상의 정보통신기술자격자의 요건으로서 국가기술자격자만을 인정하여 공사업계의 인력난이 가중되었으나 앞으로는 국가기술자격자외에 공사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기술인력의 경력도 국가기술자격자에 준하여 인정함으로써 공사업계의 인력부담을 경감함.
      ③공사업의 세분에 따른 공사업간의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하여 종전에 일반공사업 1등급·일반공사업 2등급 및 별종공사업으로 구분하던 공사업의 종류를 정보통신공사업 1등급 및 정보통신공사업 2등급으로 단순화함.
      ④정보통신공사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공사업자는 발주자에 대하여 공사의 완공일부터 5년의 범위내에서 그 하자를 보수하도록 함으로써 발주자를 보호하고 책임있는 시공을 할 수 있도록 함.
      ⑤정보통신시설의 품질은 실제 공사현장에서 시공을 담당하는 공사기능인력의 질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므로 공사기능인력의 질적 향상 및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공사기능인력의 양성기관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함.
      ⑥종전에는 공사업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는 공사협회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였으나 이는 공사업체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문제점이 있어 앞으로는 공사협회에의 가입을 임의로 할 수 있도록 함.

건축법

[시행 1996. 12. 31.] [법률 제5240호, 1996. 12. 3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1996·12·31, 법률제5240호]

    [일부개정]
      산업단지의 용지가격의 인하를 유도하고 공장설립에 대한 입지규제를 완화함으로써 기업의 활력을 회복시키고 경쟁력을 높이려는 것임.
      ①아파트형공장의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다른 법률에 의한 조세감면등의 지원을 용이하게 함.
      ②공장설립시에 승인을 얻지 아니하여도 되는 공장을 현재 건축면적 200제곱미터미만인 공장에서 500제곱미터미만인 공장으로 확대·조정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공장설립을 용이하게 함.
      ③종전에는 공장설립시 공장설립승인과 건축허가를 각각 받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공장설립승인으로 건축허가까지 의제하도록 하여 공장설립절차를 간소화함.
      ④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조성원가로 취득한 택지에 아파트형공장을 건설하여 분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건설원가로 분양할 수 있도록 함.
      ⑤산업단지내 국유지를 공장용지로 매각하거나 임대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가격이나 임대료도 일반 국유지의 경우보다 저가로 할 수 있도록 함.
      ⑥산업단지내 입주기업에 대한 관리비징수제도를 폐지하여 입주기업의 부담을 경감함.
      ⑦종전에는 5개 권역별 각각의 산업단지관리공단을 설립하여 국가산업단지를 관리하여 오던 것을 앞으로는 전국적인 조직인 한국산업단지공단을 설립하여 동 공단이 통일적으로 국가산업단지를 관리하도록 함.

건축법

[시행 1997. 7. 1.] [법률 제5230호, 1996. 12. 30.,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건설업법개정법률[1996·12·30, 법률제5230호]

    [전문개정]
      건설시장의 개방등 건설환경의 변화에 부응하여 건설업체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부실공사를 근원적으로 방지할 수 있도록 건설산업관련제도를 전반적으로 재정비하는 한편,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①이 법의 제명을 건설업법에서 건설산업기본법으로 변경하고, 건설산업(건설업 및 건설용역업)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을 적용하도록 함.
      ②일반건설업·특수건설업 및 전문건설업으로 구분하던 건설업의 종류를 일반건설업 및 전문건설업으로 단순화하고, 매년 1회에 한하여 발급하던 건설업면허를 수시로 발급하도록 함.
      ③공사금액이 일정금액을 초과하면 건설공사를 도급받지 못하게 하는 도급한도액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건설교통부장관이 건설업자의 시공능력을 평가하여 공시하도록 하고, 발주자가 이 시공능력평가를 참고로 하여 건설공사의 특성에 따라 그 공사를 도급받을 수 있는 건설업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
      ④시공관리대장에 건설공사에 참여한 기능공·장비임대업자등 시공참여자를 명시하도록 하는 현장실명제를 도입하고, 시공참여자에 대하여는 하도급의 경우와 같이 공사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게 하거나 수급인이 직접지급할 수 있도록 함.
      ⑤표준산업분류표상 건설업으로 분류되는 가스시설공사업·시설물유지관리업·온돌시공업등 건설관련 5개 시공업을 이 법에 의한 건설업에 포함시키되,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이들 시공업에 관한 권한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함.

건축법

[시행 1995. 12. 30.] [법률 제5139호, 1995.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건축물의 설계·시공이나 공사감리를 부실하게 하여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에 대한 처벌을 고의에 의한 경우와 업무상 과실에 의한 경우로 구분하여 정하고, 이로 인하여 사상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형을 가중하도록 하여 공중의 안전을 확보하고 건축공사가 건실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①법규정을 위반하여 건축물의 설계·시공 및 감리를 함으로써 건축물의 구조상 주요부분에 손괴를 야기하여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무기 또는 3년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함.
      ②업무상 과실로 제77조의2의 죄를 범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억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③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등이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최고 10억원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건축법

[시행 1996. 6. 30.] [법률 제5116호, 1995. 12. 2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도시재개발법개정법률[1995·12·29, 법률제5116호]

    [전문개정]
      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에도 도심재개발사업과 같이 재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으로써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고, 재개발사업시행시 주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하여 순환재개발 방식을 도입하도록 하며, 재개발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국·공유지의 매각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그동안 재개발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건축법

[시행 1996. 6. 30.] [법률 제5111호, 1995. 12. 2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1995·12·29, 법률제5111호]

    [일부개정]
      산업의 첨단화·복합화등 경제여건의 변화에 따라 공장부지개발위주로 되어 있는 공업단지제도를 종합적인 산업단지제도로 개편하고, 기존 공업단지의 재정비절차를 규정하며, 산업입지정보망을 구성할 수 있게 하는 등 산업입지제도를 대폭 개선하는 한편,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①공장위주의 공업단지를 종합적인 산업단지로 개편하여 공장이외에 지식산업관련시설·정보통신산업관련시설·자원비축시설등의 산업시설과 이를 지원하기 위한 주거·상업·유통·후생복지시설등 다양한 지원시설을 함께 설치할 수 있도록 함.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산업입지에 관한 정보를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와 공동으로 산업입지정보망을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함.
      ③시·도지사가 지방산업단지를 지정할 때에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지방산업단지의 규모를 법률에서 직접 규정(30만제곱미터이상)하던 것을 앞으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시·도지사가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없이 지정할 수 있는 지방산업단지의 규모를 상향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④국가산업단지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등은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관리기관에 의무적으로 위탁하여 처분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사업시행자가 직접 처분하거나 종전과 같이 산업단지관리기관에 위탁하여 처분할 수 있도록 함.
      ⑤사회·경제적 여건변화로 기존 산업단지의 기능개편이 필요할 경우 이를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산업단지 재정비의 근거를 마련함.

건축법

[시행 1996. 1. 1.] [법률 제5109호, 1995. 12. 2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한국토지개발공사법중개정법률[1995·12·29, 법률제5109호]

    [일부개정]
      경제발전에 따른 토지수요의 다양화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한국토지개발공사의 업무범위를 조정함과 아울러 한국토지개발공사의 명칭을 공사의 업무범위를 모두 포괄할 수 있도록 한국토지공사로 변경하고, 동공사의 법정자본금을 증액하며, 기타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①한국토지개발공사의 명칭을 토지의 개발외에 수급조절용 토지의 매입, 토지의 비축·관리, 지가조사등 공사의 업무범위를 모두 나타낼 수 있도록 한국토지공사로 변경하고, 이에 따라 법률의 제명도 한국토지공사법으로 변경함.
      ②한국토지개발공사의 자산규모가 8조5천만원에 달하게 됨에 따라 공사의 법정자본금을 2조원에서 5조원으로 증액함.
      ③토지의 관리 및 임대를 한국토지개발공사의 업무로 명시하는 한편, 경제발전에 따른 토지수요의 다양화에 부응하기 위하여 유통단지·과학연구단지·복합단지의 개발사업을 업무에 추가함.
      ④토지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승인에 의하여 의제되는 인·허가에 농업기반시설의 목적외 사용승인, 초지전용허가, 무연분묘 개장허가, 측량성과의 사용승인등을 추가함.

건축법

[시행 1996. 1. 6.] [법률 제4919호, 1995. 1. 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건축물의 건축에 따른 민원을 해소하기 위하여 건축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한편, 건축물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공사감리제도을 보완하고, 부실설계·시공·감리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는 등 현행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①지금까지는 건축허가를 신청할 때 건축물의 구조·설비등 기술적인 사항까지 표시된 설계도서를 제출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기본설계도면만을 제출하도록 하여 건축물의 입지·용도·규모등에 관한 사항만을 검토한 후 허가하도록 하고, 기술적인 사항은 당해 건축물을 설계한 건축사가 확인하여 착공신고시에 제출하도록 함.
      ②건축물의 시공중에 실시하고 있는 현행 중간검사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공사감리자로 하여금 감리중간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함.
      ③공사가 완료되어 건축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공무원이 현장을 확인한 후 검사필증을 교부하는 현행 사용검사제도를 앞으로는 감리완료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이에 따라 허가권자가 사용승인을 하도록 함.
      ④건설업법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소규모 건축공사의 건축주는 현장관리인을 지정하여 착공신고서에 기재하도록 하고, 현장관리인에게도 공사시공자로서의 책임과 권한을 부여하여 소규모 건축공사의 견실시공을 유도하도록 함.
      ⑤공사감리자는 공사시공자가 위법·부실시공을 하는 경우 시정 또는 재시공을 지시할 수 있도록 하여 위법·부실시공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공사시공자에게 상세시공도면의 작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⑥건설부장관이 지정하는 연구기관·학술단체등이 건축물의 구조·설비등에 관한 새로운 기술적 기준을 건설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정할 수 있도록 함.
      ⑦건축물의 설계·시공등과 관련된 분쟁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시·도 및 시·군·구에 "건축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
    [위헌법률조항]
      제79조제4호중 ´제26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부분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1997·9·25)으로 효력상실

건축법

[시행 1995. 6. 23.] [법률 제4816호, 1994. 12. 22.,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산림법중개정법률[1994·12·22, 법률제4816호]

    [일부개정]
      지속적인 산림경영과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산림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보전임지를 세분화하는 등 산림의 이용체계를 보완하고, 산림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림의 전용, 분수림의 설정에 관한 내용을 정비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①보전임지를 그 이용목적에 따라 임업생산기반기능의 증진을 위한 생산임지와 공익기능의 증진을 위한 공익임지로 구분함으로써 보전임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함.
      ②산림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산림청장은 산림자원관리지침을 작성하고,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산림을 이용·개발하는 경우에는 그 지침에 따라 관리하도록 함.
      ③산림청장은 산림외의 유휴토지로서 그 이용상태등으로 보아 산림으로 전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이를 산림으로 전환하도록 장려하는 한편, 그 전환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④수목원의 조성 및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수목원의 시설기준·전문관리인고용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⑤보전임지를 전용하는 경우 현재는 전용하고자 하는 전면적에 대하여 대체조림비를 납입하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전용하고자 하는 면적중 형질변경이 되는 면적에 한하여 대체조림비를 납입하도록 하여 산림전용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일부 경감함.
      ⑥경제행정규제완화시책의 일환으로 임산물가공업의 등록제를 폐지함.
      ⑦국유림에 조림을 하게 하고 그 수익을 국가와 조림자사이에 분배하도록 하는 분수림 설정의 경우에 농민소득의 증대를 위한 과수재배목적으로도 분수림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유림의 이용을 활성화하도록 함.
      ⑧장석 또는 규석을 채광하기 위하여 채광계획인가를 받은 광업권자등이 그 광물이 함유된 광석을 석재로서 사용 또는 판매하기 위하여 채취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림청장과 토석매매계약을 체결하거나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도록 함.
      ⑨이 법 시행당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5년이상 농림어업용 및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산림에 대하여는 시장·군수가 이 법 시행후 1년이내에 산림소유자의 신고를 받아 그 산림에 대하여 산림으로의 복구필요성등을 심사한 후 복구가 필요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산림의 형질변경허가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시적인 특례규정을 신설함.

건축법

[시행 1994. 1. 1.] [법률 제4572호, 1993. 8. 5.,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국토이용관리법중개정법률[1993·8·5, 법률제4572호]

    [일부개정]
      국민경제생활에 필요한 토지를 원할히 공급하기 위하여 현재 10개 지역으로 분류되어 있는 용도지역을 5개 지역으로 단순화하고, 현재는 보전위주로 되어있는 국토이용관리체제를 보전과 개발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체제로 개편함으로써 국토의 균형개발이 이루어지도록 유도하는 한편, 토지투기억제를 위하여 시행하고 있는 토지거래허가제의 허가기준중 실효성이 없는 가격심사제를 폐지하고 국민생활의 불편을 해소하며, 그밖에 유휴지제도의 개선등 현행 국토이용관리체제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①국토이용계획상 용도지역을 현재는 도시지역·취락지역·경지지역·산림보전지역·공업지역등 10개 지역으로 분류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도시지역·준도시지역·농임지역·준농임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의 5개 지역으로 분류함.
      ②농림진흥지역이 아닌 농지와 준보전임지에 대하여 현재는 그 이용 및 개발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이를 준농임지역으로 하여 환경오염정도가 심한 시설이나 대규모 개발행위등 반드시 규제가 필요한 행위만을 제한하고 그외의 행위는 이를 폭넓게 허용할 수 있도록 완화함으로써 토지의 이용·개발을 촉진하며, 현재 국토이용관리법과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산림법에 의하여 중복규제되고 있는 농업진흥지역과 보전임지의 행위제한에 대하여 앞으로는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과 산림법등 개별법에서만 규제하도록 함.
      ③토지거래허가구역안에서 토지를 거래하는 경우에 현재는 가격심사제를 채택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그 실효성 및 규제필요성이 없으므로 이를 폐지함.
      ④토지거래허가를 받은 후 그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고 있지 아니한 토지에 대하여는 2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우선적으로 유휴지로 결정하도록 함.
      ⑤토지거래허가구역안의 토지가 농지나 임야인 경우 현재는 토지거래에 대한 허가외에 농지임대차관리법에 의한 농지매매증명이나 산림법에 의한 임야매매증명을 받도록 되어 있어 거래규제가 중복되고 있는 바, 앞으로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으면 농지매매증명이나 임야매매증명을 받은 것으로 보도록 함.
      ⑥토지거래허가 및 신고를 위반한 자에 대한 현행 벌칙이 토지가격에 비하여 경미하여 허가제 및 신고제의 실효성 확보가 미흡하므로 이를 강화함.

건축법

[시행 1992. 6. 1.] [법률 제4381호, 1991. 5. 31., 전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문개정]
      1962년 건축법을 제정한 이래 지금까지 10회에 걸쳐 부분적으로 개정하여 왔으나, 경제·사회 각 분야의 자율화·민주화추세에 부응하기 위하여 현행 규정을 전반적으로 재정비하여 그 규제위주적 성격과 경직된 운영을 탈피하고, 절차간소화를 통한 국민편익을 증진하며, 창의적인 건축활동과 도시의 효율적인 이용·개발을 촉진하려는 것임.
      ①건축물의 높이제한등 주요 건축기준에 대한 조례의 제정범위를 8종에서 20종으로 확대함.
      ②대형고층건축물의 건축허가시에 도시미관의 증진을 위하여 시행되고 있는 사전심의절차를 발전시켜 일정한 용도 및 규모이상의 대형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건축주는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자기의 건축에 관한 계획에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미리 사전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③건축허가 및 사용검사시 일괄하여 처리되는 다른 법률상의 인·허가사항을 6종에서 17종으로 확대함.
      ④현재 공사중에 발생하는 경미한 허가·신고사항의 변경에 대하여는 변경시마다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이를 사용검사시 일괄하여 처리하도록 함.
      ⑤현재 시장·군수·구청장의 건축허가는 건설부장관만이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시·도지사도 지역계획·도시계획·문화재보존 또는 환경보전상 필요한 경우에는 그 건축허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함.
      ⑥단독주택등 소규모 건축물에 한하여 현장조사 및 검사등의 업무를 건축사가 대행하던 것을 그 대행범위를 확대하여 건축사협회등 민간전문기관도 수행할 수 있도록 함.
      ⑦시장·군수·구청장은 위반건축물등에 대한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내에 당해 시정명령의 이행을 하지 아니한 건축주등에 대하여는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2회이내의 범위안에서 당해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함.
    [위헌법률조항]
      제78조제1항중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제8조제1항 부분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1997·5·29)으로 효력상실

건축법

[시행 1991. 9. 9.] [법률 제4364호, 1991. 3. 8.,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1991·3·8, 법률제4364호]

    [신규제정]
      종래 폐기물관리법등에서 법률로 규정하던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는 일반적인 폐기물과는 달리 수질오염에 직접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크고 작은 배출원이 전국적으로 다양하게 산재되어 있어 이로 인한 환경오염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는 기존의 폐기물관리체계 및 폐수배출시설관리체계와는 별도의 관리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를 위하여 폐기물관리법등 관련법규에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에 관련되는 조항을 분리·보완하여 별도의 법률로 제정하려는 것임.
      ①시장·군수로 하여금 관할지역안에 분뇨처리시설 및 축산폐수공동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도록 하여 각 지역에서 배출되는 분뇨 및 축산폐수를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함.
      ②오수정화시설의 설치대상지역을 읍이상에서 전국으로 확대하여 일정규모이상의 건물 기타 시설물의 설치자에게 오수정화시설을 설치하도록 하여 하수종말처리장등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의 생활오수를 처리하도록 함.
      ③분뇨수집대상지역을 읍이상에서 전국으로 확대하여 농·어촌지역에서 발생하는 분뇨도 시장·군수가 수거하도록 함.
      ④종래 대규모의 축산시설에 대하여는 환경보전법에서, 그 이하의 일정규모이상의 축산시설에 대하여는 폐기물관리법에서 각각 따로 규율하고 있으나 이를 일원화하여 축산폐수관리의 효율화를 도모함.

건축법

[시행 1987. 4. 1.] [법률 제3904호, 1986. 12. 3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폐기물관리법[1986·12·31, 법률제3904호]

    [신규제정]
      환경보전법과 오물청소법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폐기물(糞尿, 쓰레기, 産業廢棄物)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단일법에 규정하여 폐기물의 성상 및 특성에 따른 관리를 강화하고, 환경청장 및 시·도지사로 하여금 폐기물처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 폐기물을 적정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①폐기물을 일반폐기물과 산업폐기물로 구분하여 그 관리를 달리할 수 있도록 함.
      ②시장·군수는 일반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등 일반폐기물처이사업을 수행하도록 하고, 시·도지사는 관할구역안의 일반폐기물처이사업에 대한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며, 국가는 폐기물처리에 대한 기술의 연구·개발·지원을 하도록 함.
      ③환경청장 및 시·도지사는 폐기물처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④분뇨수집·운반업, 쓰레기수집·운반업, 분뇨처리업, 정화조청소업등 일반폐기물처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도록 함.
      ⑤분뇨처리시설 또는 쓰레기처리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청장의 승인을 얻도록 함.
      ⑥일정규모이상의 축산시설을 설치하는 자는 축산폐수정화시설을 설치하도록 함.
      ⑦산업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을 경영하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함.
      ⑧국가 또는 시·도지사등은 산업폐기물의 광역처리를 위한 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
      ⑨산업폐기물처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함.
      ⑩일정규모이상의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기술업무를 담당시키기 위한 기술관리인을 두도록 함.

건축법

[시행 1986. 12. 31.] [법률 제3899호, 1986.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건축허가를 받게 되어 있는 일부 농·어업용 주택·축사 및 창고를 신고대상으로 완화하고, 건축물의 용적률등 전국에 걸쳐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건축기준을 지역실정에 맞게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하며, 건축법에 위반된 건축물의 건축주등이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을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건축법 위반내용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위반건축물의 발생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정비·보완하려는 것임.
      ①도시계획구역등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 신고로써 허가에 갈음할 수 있는 대상이 종전에는 30제곱미터이내의 증축·개축등을 하는 경우로 한정되어 있었으나, 앞으로는 50제곱미터이내의 증축·개축등을 하는 경우와 농·어촌지역에서 농·어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건축하는 소규모 주택·축사 및 창고의 경우에도 신고로써 허가에 갈음할 수 있도록 함.
      ②종전에는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도 중간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었으나, 앞으로는 중간검사의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
      ③용적률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당해 지역의 실정에 맞게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
      ④위법건축물을 건축한 자가 시정명령에 불응할 경우에는 그 위반부분에 대한 과세시가표준액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건축법

[시행 1984. 12. 31.] [법률 제3766호, 1984.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다세대주택의 경우 공동주택에 관한 요건을 적용하던 것을 그 요건의 일부를 현실에 맞게 완화조정하고, 지하층의 경우 사람이 거주하는 경우도 있어 그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지하에 묻히는 부분을 축소조정하며, 일부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로서 벌금을 과태료로 전환하려는 것임.
      ①건축물의 지하층은 종래에는 그 층의 바닥으로부터 지표면까지의 높이가 당해 층의 천정까지의 높이의 3분의 2이상이어야 하였으나, 연면적 330제곱미터이하의 다세대주택과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바닥으로부터 지표면까지의 높이가 당해 층의 천정까지의 높이의 2분의 1이상이 되면 지하층으로 보도록 완화함.
      ②건축물의 3층이상의 층을 공동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은 그 주요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하도록 되어 있으나, 공동주택의 규모가 연면적 330제곱미터이하인 다세대주택의 경우에는 내화구조로 하지 아니하여도 되도록 함.
      ③연면적 330제곱미터이하의 다세대주택의 경우에는 그 높이에 따른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를 완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④도시계획구역안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을 건축하는 자등에 대하여는 종래에는 6월이상 3년이하의 징역과 3천만원이하의 벌금을 병과하도록 되어 있던 것을 징역형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형을 선택적으로 과하도록 하되, 죄질에 따라 양자를 병과할 수 있도록 함.
      ⑤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경우 설계도서를 공사현장에 비치하지 아니한 자등에 대한 제재를 20만원이하의 벌금에서 30만원이하의 과태료로 전환함.

건축법

[시행 1983. 7. 1.] [법률 제3644호, 1982. 12. 3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문화재보호법중개정법률[1982·12·31, 법률제3644호]

    [전문개정]
      문화재에 관한 효율적인 관리체제를 확립하고, 동산문화재의 등록제도를 폐지하는 등 비현실적인 규정을 현실에 맞게 정비·보완하려는 것임.
      ①문화재를 국가지정문화재, 시·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로 구분함.
      ②천연기념물에 관한 보호를 철저히 하기 위하여 동물의 서식지·번식지·도래지와 식물의 자생지자체도 천연기념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③사적·중요민속자료등 기타 국가지정민속문화재에 대하여도 문화공보부장관이 멸실등의 예방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④국보·보물의 모사·모조 및 중요무형문화재의 악보·대본제작행위등을 허가사항에서 삭제하여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함.
      ⑤중요무형문화재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로 하여금 전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전수교육을 받는 자에 대하여는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⑥문화재매매업자의 자격·결격사유·준수사항 및 허가취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건축법

[시행 1983. 2. 1.] [법률 제3642호, 1982. 12. 3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국토이용관리법중개정법률[1982·12·31, 법률제3642호]

    [일부개정]
      80년대 복지사회건설을 위한 "제2차 국토종합개발 10개년계획"을 추진함에 있어 국토자원의 수요증가는 가속화되고 공급은 한정되어 있는 우리의 여건하에서 국토의 절약적 이용과 집약적 관리가 당면과제로 제기되고 있으므로 보다 더 효율적인 국토이용관리의 질서확립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
      ①현행의 이원화된 6개 용도지역과 11개 용도지구제를 10개 용도지역제로 일원화함.
      ②지역·지구지정의 중복 및 상충을 예방하여 국토의 이용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용도지역의 목적에 맞추어 지역·지구를 지정하도록 함.
      ③용도지역별 행위제한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
      ④국토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절차중 국토건설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절차와 중복되는 국토건설종합계획심의회 및 국무회의의 심의절차를 생략함.
      ⑤토지거래허가시의 표준지가나 수용시의 보상기준가액을 정함에 있어서 물가상승률등을 참작하여 기준시점을 기준지가고시일로부터 기준지가대상지역공고일로 앞당기고, 기준지가고시후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동 지가를 재조사하여 고시하도록 하며 토지평가사에 대한 감독요건을 강화함.

건축법

[시행 1982. 7. 1.] [법률 제3558호, 1982. 4. 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건축민원을 간소화하고 건축물의 용적률제한을 지역별 특성에 따라 차등을 두어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건축행정의 발전적 운용을 도모하려는 것임.
      ①건축허가 및 준공검사를 받은 경우 관련되는 타법에 의한 허가 및 준공검사를 동시에 받은 것으로 보도록 함.
      ②건축공사의 중간검사대상건축물의 범위를 축소조정함.
      ③일정규모이상의 건축물에 대하여 시행하고 있는 건축물의 유지관리상태보고제도를 폐지함.
      ④용적률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지역에 한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위임하도록 함.

건축법

[시행 1980. 4. 5.] [법률 제3251호, 1980. 1. 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①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신고만으로 가능한 건축물의 면적을 10㎡에서 30㎡로 상향조정함.
      ②부실공사를 막기 위하여 공사감리자는 그 소속건축사보로 하여금 공사현장에 상주하여 공사감리를 하도록 함.
      ③도심부 또는 간선도로변등에는 시장·군수가 도시계획시설 및 토지이용계획등을 구체화하고 건축물 및 공공시설의 위치·규모·용도·형태와 공간의 활용등에 관한 장기종합계획으로서 도시설계를 수립·공고하도록 하고 그 구역내에서는 이 도시계획에 적합하게 건축하도록 함.
      ④표준설계도에 관한 규정은 건축사법과 중복되므로 이를 삭제함.

건축법

[시행 1979. 5. 18.] [법률 제3165호, 1979. 4. 17.,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주차장법[1979·4·17, 법률제3165호]

    [신규제정]
      도시에 있어서 자동차의 주차를 위한 주차장의 설치·정비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도시내 자동차교통의 원활을 기하여 공중의 편의를 도모하고 도시기능의 유지 및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①주차장을 도로의 로면 또는 교통광장에 설치하는 로상주차장과 그 이외의 장소에 설치하는 로외주차장으로 구분함.
      ②건설부장관은 주차장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을 시장·군수의 신청에 의하여 도시계획으로 주차장정비지구로 지정하도록 함.
      ③로상주차장은 시장·군수가 설치·관리하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차요금과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함.
      ④로외주차장을 관할시장·군수가 설치·관리하거나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시행허가를 받은 자가 설치·관리하며, 그 설치기준은 건설부령으로 정하도록 함.
      ⑤건축법에 규정된 건축물부설주차장에 관한 사항을 이 법에 옮겨 정함.
      ⑥로외주차장의 설치촉진을 위한 지원책을 정함.
      ⑦도시계획구역 이외의 지역에서의 로외주차장의 설치·관리에 관하여 이 법의 일부을 준용하도록 함.

건축법

[시행 1977. 12. 31.] [법률 제3073호, 1977.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①건축주에게 건축대지상에 공해방지 또는 조경을 위한 식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
      ②시장·군수는 건축물이 국가안전보장상, 안전상 또는 위생상 현저히 유해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효력을 정지하거나 공사의 중지, 건축물의 철거·개축·증축·수선·사용금지·사용제한등을 할 수 있도록 함.

건축법

[시행 1976. 2. 1.] [법률 제2852호, 1975.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①건축물의 대수선중 3평이하의 경미한 것은 허가대상에서 제외하여 신고만 하도록 하고, 건축공사의 시공중 구조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설계 변경은 허가없이 할 수 있도록 함.
      ②기존건축물이 있는 대지를 건축단위로 분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지면적의 최소한도규정에 미달되더라도 분할이 가능하도록 함.
      ③공장건축물은 도로경계선 또는 대지경계선에서 일정거리이상을 띄어 건축하도록 하고 대지의 일정면적에 대하여는 공해방지 및 조경을 위한 식수등을 하도록 함.
      ④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취락지구에서 건축물을 건축할 때에는 건축허가를 받도록 하고, 동지구내에서 취락계획에 의하여 건축하도록 함.

건축법

[시행 1973. 7. 1.] [법률 제2434호, 1972.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①중간검사제도를 신설함.
      ②특수건축물에 대한 방화대책을 강화함.
      ③특정가구정비지구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에 대하여 규제조항을 두도록 함.
      ④위반건축물에 대한 조치를 강화함.

건축법

[시행 1970. 3. 2.] [법률 제2188호, 1970. 1. 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①건축물의 정의규정을 조정함.
      ②건축설비에 배수와 국기게양대를 추가함.
      ③용적률에 관한 정의규정을 신설함.
      ④건축물의 설계와 공사감리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
      ⑤방화지구외의 구역에 있어서의 건축물의 구조제한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
      ⑥주차장 및 지하층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
      ⑦높이의 제한에 관하여 용적률과의 관계규정을 신설함.
      ⑧공해방지 및 표준설계도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
      ⑨벌칙을 대폭 강화하였음.

건축법

[시행 1967. 4. 30.] [법률 제1942호, 1967. 3.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①도로의 정의를 개정하고 원동기의 정의를 신설함.
      ②주차장설치규정을 신설함.
      ③주거지역내에 있어서의 대지에 대한 건축물의 면적비례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
      ④대지면적의 최소한도를 정할 수 있도록 함.
      ⑤법위반건축물에 대한 행정대집행법상의 절차생략규정을 신설함.
      ⑥소방법과의 상호적용한계를 규정함.

건축법

[시행 1963. 7. 9.] [법률 제1356호, 1963. 6. 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①특수건축물의 정의에 시장과 저장고등을 추가함.
      ②서울특별시장과 구가 설치된 시의 시장은 이 법에 의한 그 권한의 일부를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함.
      ③공원지역안에서는 공원목적에 필요한 건축물이 아니면 건축할 수 없게 함.
      ④서울특별시장과 도지사는 도시계획구역안에서의 토지의 상황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역을 지정하여 그 구역안의 건축물의 높이의 최고 또는 최저한도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
      ⑤건축허가에 있어서 소방서장의 의견을 듣지 아니하고 사후에 시장·군수가 통보만 하도록 함.
      ⑥준공업지역 및 혼합지역안에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을 정함.

건축법

[시행 1962. 1. 20.] [법률 제984호, 1962. 1. 20., 제정]

【제정·개정이유】

  • [신규제정]
      도시계획구역내의 건축물, 도시계획구역외에 있어서의 일정한 규모이상의 건축물 및 학교, 병원등 특수용도에 공하는 건축물에 관하여 그 대지, 구조, 설비의 기준과 용도, 건축, 대수선 및 주요변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축등을 도시계획 기타 국가시책에 부응하게 하여 공공복리의 향상을 기하려는 것임.
      ①건축물의 건축, 대수선 및 주요변경은 서울특별시장,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도록 함.
      ②건축물의 대지, 구조 및 건축설비에 관하여 필요한 기준을 설정함.
      ③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지정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및 녹지지역에서 건축이 제한되는 건축물의 종류를 규정하고 풍치지구, 미관지구 및 문교지구내에 있어서의 건축물의 제한은 각령이 정하는 기준의 범위안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
      ④도로의 폭, 위치와의 관계에서 또는 용도지역별로 건축물의 높이, 위치등이 제한되도록 하였으며 대지면적에 비하여 일정한도이상의 건축면적을 가질 수 없도록 함.
      ⑤재해가 발생한 시가지에서는 일반적인 건축기준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시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도시계획상 필요할 때에는 2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한내에 건축을 제한 또는 금지할 수 있도록 함.
      ⑥도시계획으로 결정된 도로, 광장 또는 공원의 예정지내에서는 일반적인 기준에 의하여 영구적인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고 각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가설건축물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함.
      ⑦제헌헌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용되고 있던 조선시가지계획령(1934·6, 제령 제18호)을 폐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