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제정·개정이유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 2026. 7. 29.] [법률 제21590호, 2026. 4. 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콘텐츠진흥원은 1997년부터 ‘방송영상진흥재원 융자 지원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으나, 방송영상진흥재원의 조성 근거 및 운용 목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두고 있지 아니한바, 한국콘텐츠진흥원에 문화상품 제작 지원 등을 위한 대출계정을 설치함으로써 장기간 지속되어 온 융자 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 2025. 10. 1.] [법률 제21066호, 2025. 10. 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21066호(2025.10.1)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 제정이유
      현재 방송ㆍ통신 분야의 정책 추진체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로 이원화되어 있어, 미디어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정책 실행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저해하는 구조적 한계를 지님. 또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표현의 자유, 알 권리 등 국민 기본권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콘텐츠 심의ㆍ제재 권한을 행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인사청문 절차가 없고 헌법 또는 법률 위반 시 국회의 탄핵소추 규정이 부재하여 민주적 통제 장치가 미흡하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이에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폐지하고, 방송 분야를 포괄하는 정책을 통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대통령 소속으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며, 기존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로 개편하고,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을 인사청문 대상에 포함시키며, 헌법 또는 법률 위반 시 국회의 탄핵소추가 가능하도록 하여 심의 기능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강화함.

    ◇ 주요내용
      가. 방송미디어에 관한 업무와 통신에 관한 규제 및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두고,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상임위원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함(제3조 및 제4조).

      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 7명 중 위원장을 포함한 2명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상임위원 1명을 포함한 2명을 추천하며, 그 외 교섭단체가 상임위원 1명을 포함한 3명을 추천하도록 함(제5조제2항).

      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소관사무 및 심의ㆍ의결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제11조 및 제12조).

      라. 방송 내용의 공공성 및 공정성을 보장하고 정보통신에서의 건전한 문화를 창달하며 정보통신의 올바른 이용환경 조성을 위하여 독립적으로 사무를 수행하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를 두고,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며, 국회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이 그 직무를 집행하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때에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도록 함(제18조 및 제19조).
    <법제처 제공>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 2025. 8. 1.] [법률 제20745호, 2025. 1.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문화산업에 속하는 디지털콘텐츠 산업의 범위에 ‘현실과 유사한 환경을 구현하여 제공하는 실감콘텐츠’의 개발ㆍ제작ㆍ유통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업이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실감콘텐츠 관련 산업에 대한 지원 및 육성 근거를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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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 2025. 4. 23.] [법률 제20493호, 2024. 10. 2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상품의 제작자가 계약의 내용대로 문화상품을 완성하여 이를 유통하는 자에게 인도하는 데 필요한 자금의 대출 등을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이 보증하도록 하기 위하여 해당 기관에 보증계정을 설치하고 그 운영 및 관리를 위탁하고 있는데, 현행 제도는 제작자가 ‘판매계약의 내용대로 문화상품을 완성’하는 데 필요한 자금의 대출을 보증하는 것으로 한정되어 있어 ‘판매계약의 체결’을 필수조건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문화상품의 기획ㆍ개발 등 초기 단계에서는 이용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는바, 보증의 대상을 문화산업 관련 사업자의 문화상품 제작ㆍ유통 등의 단계까지로 확대하고, 보증을 실시할 수 있는 기관에 한국무역보험공사를 추가하며, 정부가 보증을 실시하는 데에 필요한 자금을 문화산업보증계정에 출연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문화상품의 기획ㆍ제작ㆍ유통은 물론 해외수출 등을 포함한 각 단계 전반에 있어 원활한 자금조달을 도모하고 영세한 콘텐츠 기업 등을 더욱 두텁게 지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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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 2024. 7. 10.] [법률 제19990호, 2024. 1. 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19990호(2024.1.9)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27년 12월 31일로 규정된 법의 유효기간을 삭제하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제명을 변경하며, 벤처투자유형으로 벤처기업확인을 받으려는 중소기업도 벤처기업확인 절차를 거쳐야 함을 법률에 명시하고, 창업 및 벤처기업 근무를 위해 휴직 또는 겸직할 수 있는 연구원의 범위를 과학기술분야 공공연구기관의 연구원에서 전 분야 공공연구기관의 연구원으로 확대하는 한편,
      회사와 임직원 간의 성과조건부주식 부여를 위해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에 관한 자기주식 취득의 특례를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 2023. 8. 8.] [법률 제19592호, 2023. 8. 8.,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19592호(2023.8.8)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43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률을 더 알기 쉽게 만들기 위해 국회사무처ㆍ법제처 및 국립국어원이 공동으로 선정한 순화어를 법률에 반영함.
    <법제처 제공>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 2023. 12. 21.] [법률 제19504호, 2023. 6. 20.,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19504호(2023.6.20)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창업 초기기업의 자금 유치를 위한 조건부지분전환계약, 중기 성장기업의 부채성 자금조달을 위한 투자조건부 융자 등 선진벤처금융기법 도입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창업기획자를 겸영하는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ㆍ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 등에 대해 직접투자의무는 적용하지 않되, 초기창업자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벤처투자조합 결성의무를 신설하며, 창업기획자를 겸영하는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경우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행위제한 규정만 적용하도록 변경하고,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를 벤처투자를 주된 업무로 하는 회사로 정의하고 있어 그 취지에 맞게 그 명칭을 ‘벤처투자회사’로 변경하는 한편,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을 인수ㆍ합병하거나 다른 벤처투자조합 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의 자산을 매수하는 벤처투자조합 등에 대해서는 그 특수성을 고려하여 투자의무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자금차입이 가능한 투자목적회사를 벤처투자조합의 재원으로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 2023. 5. 16.] [법률 제19410호, 2023. 5. 16.,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19410호(2023.5.16)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등 8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법 분야의 집행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주요 행정 법제도에 관한 통일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국민 중심의 행정법 체계를 실현하기 위한 「행정기본법」이 제정(법률 제17979호, 2021. 3. 23. 공포, 2023. 3. 24. 시행)됨에 따라, 「행정기본법」과 중복되거나 「행정기본법」보다 국민에게 불리한 규정은 삭제하고, 「행정기본법」과 개별 법률 간의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인허가의제 및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문화체육관광부ㆍ문화재청 소관 개별 법률들을 일괄 정비함으로써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 및 형평성을 확보하고 국민들이 행정법 적용관계를 이해하기 쉽게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 2024. 5. 17.] [법률 제19409호, 2023. 5. 16.,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19409호(2023.5.16)
    국가유산기본법

    [제정]
    ◇ 제정이유
      국가유산 정책의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국가유산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가유산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창조적으로 계승하여 국민의 문화향유를 통한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국가유산은 인위적이거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적ㆍ민족적 또는 세계적 유산으로서 역사적ㆍ예술적ㆍ학술적 또는 경관적 가치가 큰 문화유산ㆍ자연유산ㆍ무형유산을 말함(제3조).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유산의 유무형적 가치를 온전히 지키고 전승하는 한편, 국가유산의 적극적인 공개 및 활용을 통해 가치를 증진시키고, 다양한 방법을 통해 국민이 일상에서 능동적으로 참여ㆍ향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제7조).

      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유산의 조사ㆍ연구 등 전문화된 관리 또는 일상적 활용과 참여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에 노력하고, 지역 공동체를 육성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여야 함(제12조).

      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정ㆍ등록되지 아니한 국가유산의 현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미래에 국가유산이 될 잠재성이 있는 자원을 선제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제14조).

      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후변화가 국가유산에 미치는 영향과 그에 따른 국가유산의 취약성을 지속적으로 조사하고,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함(제22조).

      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문화적 삶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양한 향유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필요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며, 취약계층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과 시책을 강구하여야 함(제23조).

      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능정보기술이나 그 밖의 기술들의 적용ㆍ융합을 통해 국가유산데이터를 생산ㆍ수집 및 관리할 수 있도록 함(제24조).

      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유산을 활용한 산업을 장려하고, 관련 일자리 창출을 위해 취업ㆍ창업 등을 촉진시켜야 함(제27조).

      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유네스코에 세계유산, 인류무형문화유산 또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국가유산을 비롯한 인류의 유산을 보존하고 국가유산을 국외에 널리 알리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함(제31조).

      차. 국가유산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증진하고 국민의 국가유산 보호 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12월 9일을 국가유산의 날로 정함(제34조).
    <법제처 제공>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 2023. 7. 4.] [법률 제19178호, 2023. 1. 3.,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19178호(2023.1.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산업재산권과 유사한 소프트웨어 등 저작권에 대해서도 벤처기업에 대한 현물출자 대상으로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비상장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때 임직원 여부에 따른 차등규정을 도입하며,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를 위한 벤처기업 정관 및 주주총회 특별결의 사항을 규정하고,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기 위해 임직원의 경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도록 하며, 임직원이 아닌 자의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는 날 또는 이사회에서 정한 날부터 2년이 경과하고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를 취소 또는 철회하려는 경우에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하여는 상법에 우선하여 이 법이 적용됨을 명시함.
    <법제처 제공>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 2022. 11. 4.] [법률 제18858호, 2022. 5. 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방송영상물을 제작하여 방송사업자ㆍ중계유선방송사업자ㆍ음악유선방송사업자ㆍ전광판방송사업자 또는 외국방송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사업을 하는 자를 "방송영상독립제작사"로 규정하고 신고의무 등을 부여하는 동시에 이들에게 방송영상물 제작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최근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를 통한 영상물의 유통이 증가하고 있으나 이러한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는 방송영상독립제작사가 제작한 방송영상물을 제공받는 사업자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이 법에 따른 규제 및 지원이 불가능한 상황임.
      이에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부가통신역무로 정보통신망 이용자에게 대가를 받고 비디오물이나 실시간동영상을 제공하는 사업자를 방송영상독립제작사가 제작한 방송영상물을 제공받는 사업자의 범위에 포함하여 변화하는 미디어환경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 2022. 1. 18.] [법률 제18767호, 2022. 1. 1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콘텐츠산업 매출액의 지역별 분포도를 살펴보면 서울, 경기 등 수도권 지역이 2018년 기준 87.4퍼센트로 수도권과 비수도권간의 콘텐츠산업 불균형이 심각한 상황임.
      이에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세부사업으로 지역별 특성에 기반한 문화산업의 진흥 및 육성 근거조항을 마련하여 지역경쟁력 강화와 국가의 문화산업 진흥 및 발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임.
      또한, 한자어 표현인 "속행"을 알기 쉬운 우리말 표현인 "계속 진행"으로 개정함으로써 국민의 눈높이에서 모든 법령을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 2021. 5. 18.] [법률 제18153호, 2021. 5. 1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부분의 문화산업 업체들은 비상장 중소기업이 많으며, 기업 형태 보다는 개별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수익을 창출하기 때문에 재무구조가 취약한 경우가 대다수이고, 문화산업진흥기금 폐지(2006년) 후 재정지원 예산 확보가 어려우며 정책금융 예산 투입 부족으로 정책 실효성 확보 및 유사 시 탄력적 정책 대응이 미흡한 상황임.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기업에 대한 대응도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 등에 의존적이며, 문화산업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 및 은행 프로그램의 후순위 대상으로 수혜가 어려운 상황에 있음.
      이에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사업에 문화산업의 투자ㆍ융자 활성화 지원을 신설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 2021. 1. 23.] [법률 제17709호, 2020. 12. 2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콘텐츠, 문화예술, 관광, 스포츠, 저작권 연구개발 전문기관을 일원화함으로써 연구개발 기능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문화산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수행하던 연구개발 사업을 한국콘텐츠진흥원 내에 설립하는 부설기관을 통해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세 기관의 전문기관 기능을 통합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 2021. 6. 9.] [법률 제17584호, 2020. 12. 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최근 방송사와 제작사 간 외주제작 관련 불공정 관행 문제와 함께 스태프에 대한 임금체불 및 장시간 촬영 등 제작인력의 노동환경에 대한 문제제기 및 개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방송영상독립제작사는 방송영상 제작 시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으로는 제작사 신고가 의무사항이 아니며, 제작사가 준수해야 할 의무도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음.
      이에 방송영상독립제작사에 대한 관리 강화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건강한 방송영상독립제작사를 육성하고, 제작인력에 대한 보호장치를 마련함으로써 공정한 방송영상 제작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또한 문화산업으로서의 전시연출의 개념을 강조하고, 문화상품의 제작ㆍ판매ㆍ유통 등에 종사하는 자가 그 지위를 이용하여 불공정한 계약을 강요하거나 부당한 이익을 취하지 못하도록 공정한 거래질서 구축을 위한 보다 실효적인 제재수단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공공문화콘텐츠의 개념에 ‘전시’를 명시함(제2조제8호).

      나. 방송영상독립제작사가 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함(제10조의3 신설).

      다. 방송영상독립제작사는 방송영상물 제작에 참여하는 대중문화예술인 또는 대중문화예술제작물스태프에게 임금 또는 계약금액을 체불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를 위반한 방송영상독립제작사에 대하여 제작 지원 중단 등의 제재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제10조의4 신설).

      라.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방송영상독립제작사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제11조제1항 후단 신설).

      마.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상품의 제작ㆍ판매ㆍ유통 등에 종사하는 자가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제12조의2제2항 신설).

      바. 문화산업전문회사 등에 대한 자료 제출 및 보고 요구의 요건을 구체화하고, 검사업무의 위탁 근거를 마련함(제55조).

      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방송영상독립제작사의 신고를 한 자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하거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등에 해당하는 때에는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영업폐쇄를 명할 수 있도록 함(제58조의2 신설).

      아. 방송영상독립제작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해당 사업을 하거나 독립제작사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계약금액을 체불한 자 등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제59조제2항).
    <법제처 제공>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 2020. 12. 10.] [법률 제17407호, 2020. 6. 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문화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등으로 인한 교육생들의 피해와 예산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문화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거나 지정기준에 적합하기 아니하게 된 경우 등에 해당되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 2021. 3. 25.] [법률 제17112호, 2020. 3. 24.,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17112호(2020.3.24)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
    ◇ 제정이유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의 영업행위 준수사항, 금융교육 지원 및 금융분쟁조정 등 금융소비자 관련 제도를 이 법에 규정하여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금융상품을 속성에 따라 예금성 상품, 대출성 상품, 투자성 상품 및 보장성 상품으로 유형을 분류하고, 금융 관계 법률에 따른 금융회사 등에 대하여 영업행위에 따라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 또는 금융상품자문업자로 업종을 구분함(제3조 및 제4조).

      나. 금융상품판매업 등을 영위하려는 자에 대한 금융위원회 등록 근거를 마련하고, 금융상품자문업을 신설하여 금융소비자에게 금융상품 취득과 처분결정에 관한 자문을 할 수 있도록 함(제12조).

      다. 금융소비자가 자신의 연령, 재산상황 등에 적합한 금융상품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보장성 상품의 위험보장범위, 대출성 상품의 금리 및 중도상환수수료 부과 여부 등 금융상품의 중요사항에 대한 설명의무, 금융상품 등에 관한 광고에 포함시켜야 하는 사항 및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의 업무내용 고지의무 등 영업행위 준수사항을 금융상품의 유형 및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의 업종에 따라 마련함(제13조부터 제28조까지).

      라. 금융위원회는 금융소비자에 대하여 금융교육 관련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금융소비자의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하며, 금융교육에 대한 정책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금융교육협의회를 설치하는 한편, 금융소비자가 알기 쉽게 금융상품의 주요내용을 비교하여 공시할 수 있도록 하고, 금융감독원장은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의 금융소비자 보호실태를 평가하여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함(제30조부터 제32조까지).

      마. 금융분쟁조정이 신청된 사건에 대하여 소송이 진행 중일 때에 수소법원(受訴法院)은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도록 하고, 일반금융소비자가 조정을 신청한 2천만원 이하의 소액분쟁사건의 경우 분쟁조정절차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은행, 보험회사 등 조정대상기관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하여 금융소비자의 권리구제 관련 부담을 경감함(제33조부터 제43조까지).

      바.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이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금융소비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고의 또는 과실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을 부담하도록 하여 금융소비자의 입증부담을 완화하고,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가 대리ㆍ중개업무 중 위법행위로 금융소비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상대적으로 배상능력이 충분한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도록 함(제44조 및 제45조).

      사. 금융상품 또는 금융상품자문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일반금융소비자가 대출성 상품의 경우 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부터 14일 등 일정기간 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도록 하고, 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의 위법한 행위로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체결일부터 5년의 범위에서 서면 등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함(제46조 및 제47조).

      아.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이 설명의무 등 영업행위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해당 위반행위와 관련된 계약으로 인한 수입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의 100분의 50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제57조).
    <법제처 제공>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 2020. 8. 12.] [법률 제16998호, 2020. 2. 1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16998호(2020.2.11)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
    ◇ 제정이유
      지금까지 벤처투자 제도는 투자주체별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각각 분산되어 있어 국민들이 쉽고 체계적으로 이해하기 어렵고, 투자대상 등을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벤처투자 시장의 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었음.
      이에 따라 창업자,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 등에 대한 투자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고 벤처투자 산업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개별법에 따라 각각 운영되어 왔던 벤처투자에 관한 사항을 이 법에 통합하여 규정하는 한편,
      투자역량을 갖춘 전문적인 개인투자자를 발굴하고 건전한 개인투자 문화를 확산하기 위하여 전문개인투자자 등록제를 도입하고, 성장잠재력이 높은 우수한 기업 등에 대한 다양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벤처투자조합 등의 결성주체를 확대하며, 개인투자조합 및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의무투자비율 산정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벤처투자 제도를 근본적으로 시장친화적인 관점에서 체계화, 단순화 및 최소 규제의 방향으로 개편하기 위하여 이 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벤처투자를 하는 개인으로서 이 법의 적용을 받으려는 사람은 투자실적, 경력 및 자격요건 등을 갖추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전문개인투자자로 등록하도록 함(제9조).

      나. 종전에는 개인투자조합의 자금을 모두 창업자와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에 사용하여야 하였으나, 앞으로는 출자금액의 50퍼센트 이내에서 일정 비율 이상을 창업자와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에 사용하도록 하고, 그 외의 자금에 대해서는 자유로운 투자를 허용함(제13조제1항).

      다. 종전에는 개인투자조합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증권시장에 상장된 법인에 대해서는 투자를 할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일정 비율의 범위에서 이에 대한 투자를 허용함(제13조제3항).

      라. 종전에는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자본금과 운용 중인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의 출자금을 기준으로 각각 50퍼센트의 범위에서 일정 비율 이상을 창업자 및 벤처기업 등에 대한 투자에 사용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자본금과 운용 중인 모든 벤처투자조합의 출자금액의 합을 기준으로 하도록 변경함(제38조).

      마.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임직원 등은 외부에 공개되지 아니한 직무와 관련된 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수 없도록 함(제42조).

      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한국벤처투자조합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을 통합하여 벤처투자조합으로 일원화하고, 종전에는 창업기획자는 한국벤처투자조합 또는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을 결성할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일정 요건을 갖춘 창업기획자도 벤처투자조합을 결성할 수 있도록 하며, 벤처투자조합은 동일한 업무집행조합원이 운용하는 모든 벤처투자조합 출자금액의 합의 50퍼센트의 범위에서 일정 비율 및 각 벤처투자조합의 출자금액의 40퍼센트의 범위에서 일정 비율 이상을 창업자 및 벤처기업 등에 대한 투자에 사용하도록 함(제50조부터 제65조까지).

      사.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중소기업투자모태조합의 투자관리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으로서 「상법」에 따라 설립된 주식회사 한국벤처투자를 이 법에 따른 한국벤처투자로 전환하기 위하여 그 설립근거를 명시하고, 한국벤처투자의 사업 범위 및 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66조부터 제69조까지).
    <법제처 제공>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 2020. 7. 30.] [법률 제16902호, 2020. 1. 2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16902호(2020.1.29)
    항만법 전부개정법률

    [전부개정]
    ◇ 개정이유
      항만개발사업을 체계적ㆍ효율적으로 시행하고 항만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항만시설 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항만개발사업의 시행허가 요건을 보완하고, 항만개발사업 시행허가의 변경 제도를 도입하며, 시행허가를 받은 항만개발사업의 착수기한을 정하고, 항만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항만시설 등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임대 금지 및 양도제한 등의 규정을 신설하며, 항만배후단지의 관리ㆍ운영상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1종 항만배후단지의 입주자격 및 입주계약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항만재개발사업에 관한 사항을 현행 법률에서 분리하여 별도의 법률로 제정하기로 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등 그 내용을 반영하여 이 법을 전부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대규모 사업의 체계적 시행과 관련 사업 간의 중복 방지를 위하여 항만개발사업 시행허가의 요건으로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의 항만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경제성 등 사업추진의 타당성을 검토한 결과 타당성이 있을 것과 관계 법률에 따라 해당 토지 또는 항만시설을 개발할 계획이 없을 것을 추가함(제9조제3항제5호 및 제6호).

      나.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항만개발사업의 시행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 후의 사정변경 등을 반영하여 항만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허가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된 항만개발사업계획을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함(제9조제6항).

      다. 해양수산부장관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인정 및 고시로 의제되는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수립ㆍ공고 시 보상대상물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수용ㆍ사용할 토지, 물건 또는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세부목록을 포함하여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을 수립ㆍ공고하도록 함(제10조제3항).

      라. 항만시설을 적기에 개발ㆍ공급하기 위하여 항만개발사업의 시행허가를 받은 자는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항만개발사업에 착수하도록 하고,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항만개발사업의 시행허가의 취소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제11조 및 제83조제1항제4호).

      마. 항만개발사업 등의 사업목적 달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항만개발사업 시행허가를 받은 자 또는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 시행자는 준공확인증명서를 발급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국가가 취득한 토지 중 일부 토지의 매도를 청구할 수 있고, 국가는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구를 거절할 수 없음(제16조 및 제61조).

      바. 항만기본계획 등에 따라 항만개발사업으로 조성ㆍ설치된 토지 및 항만시설을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항만개발사업으로 조성ㆍ설치되어 국가에 귀속되지 아니한 토지ㆍ항만시설은 항만기본계획상의 용도 및 항만개발사업 시행허가의 목적에 맞게 사용하여야 하고, 항만개발사업 시행허가를 받은 자가 전용할 목적으로 조성ㆍ설치한 토지 및 항만시설은 원칙적으로 타인에게 임대할 수 없음(제17조 및 제18조).

      사. 사회기반시설인 항만을 실수요가 아닌 투기목적 등으로 취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항만개발사업으로 조성ㆍ설치되어 국가에 귀속되지 아니한 토지ㆍ항만시설은 취득 후 10년이 지나거나, 상속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또는 국가에 기부채납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음(제19조).

      아.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구역 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인명사고가 자주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높은 항만구역 내 방파제, 호안 등의 장소에 대하여 출입통제를 할 수 있음(제28조 및 제113조제2항).

      자. 항만시설 검사대행기관의 검사업무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강화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은 검사대행기관이 검사업무를 부적정하게 실시한 경우 검사대행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검사대행의 자격을 정지할 수 있음(제35조제4항제5호).

      차. 해양수산부장관은 개발이 완료된 항만배후단지가 주변 항만물류 여건의 변화, 입주기업체의 부족 등으로 항만배후단지의 기능을 수행하기 어렵거나 항만배후단지의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항만배후단지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음(제49조제2항제3호).

      카. 향후 민간사업자가 1종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할 경우에 대비하여 현행 해양수산부장관고시(「1종 항만배후단지관리지침」)에 규정된 1종 항만배후단지의 입주자격을 법률로 상향하고, 입주계약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제69조부터 제73조까지).

      타. 1종 항만배후단지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를 분양받거나 양수한 자는 사업시설 조성계획에 따른 물류시설ㆍ공장의 설치완료 전에 해당 토지를 처분하려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관리기관에 양도하여야 하고, 물류시설ㆍ공장의 설치완료 후에는 입주기업체 또는 입주자격이 있는 제3자에게 양도ㆍ임대하여야 함(제74조).

      파. 일반적인 양도ㆍ양수계약이 아닌 경매 등에 의하여 1종 항만배후단지 내의 토지 또는 공장 등을 취득한 자의 경우에도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러지 못한 경우에는 다른 입주기업체나 입주자격이 있는 제3자에게 해당 토지 또는 공장 등을 양도하여야 함(제75조).

      하. 이 법에 따른 허가ㆍ승인으로 발생한 권리나 의무를 이전하려면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되, 그 권리ㆍ의무의 이전은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효력이 발생함(제101조).
    <법제처 제공>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 2019. 11. 26.] [법률 제16594호, 2019. 11. 2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범부처 인증제도 개선방안에 따라 폐지가 결정된 문화상품의 품질인증과 관련된 조항을 삭제하고, 한국콘텐츠진흥원의 해외사무소 및 주재원의 인력 수급과 예산 확보가 보다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국콘텐츠진흥원에 사무소ㆍ지사 또는 주재원을 둘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 2018. 11. 17.] [법률 제15815호, 2018. 10. 1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유통전문회사의 설립ㆍ지원과 관련한 신고의 수리에 있어 간주 제도를 도입하는 것임.
    <법제처 제공>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 2017. 7. 26.]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14839호(2017.7.26)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

    [일부개정]
    ◇ 개정이유
      중소기업 육성과 과학기술 융합을 기반으로 미래 성장동력 확충과 일자리 창출 등 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체계를 재설계하고, 안전ㆍ재난 분야의 유기적 연계와 현장 기관의 전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 안전관리 체계를 재조정하는 한편, 통상행정 분야를 효율화하고, 국가보훈 및 대통령 경호 시스템을 환경변화에 맞게 조정하는 등 국민들의 요구에 신속하게 반응하는 열린 민주 정부를 구현할 수 있도록 정부기능을 재배치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대통령 경호수행 체계를 합리화하기 위하여 대통령경호실(장관급)을 대통령경호처(차관급)로 개편함(제16조).

      나. 국가유공자 예우와 지원 등 보훈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보훈처를 장관급 기구로 격상함(제22조의2).

      다. 기술창업활성화 관련 창조경제 진흥 업무의 중소벤처기업부 이관 및 과학기술ㆍ정보통신 정책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미래창조과학부의 명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변경하는 한편, 과학기술의 융합과 혁신을 가속화하고 연구개발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과학기술혁신본부를 설치함(제29조제1항, 제29조제2항 신설).

      라. 국가 재난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안전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유기적 연계가 가능하도록 국민안전처와 행정자치부를 통합하여 행정안전부를 신설하고, 신설되는 행정안전부에 재난 및 안전 관리를 전담할 재난안전관리본부를 설치함(제34조제1항, 제34조제3항 신설).

      마. 소방 정책과 구조구급 등 소방에 대한 현장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소방청을 신설함(제34조제7항 신설).

      바.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통상교섭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통상교섭본부를 설치함(제37조제2항).

      사. 해양경찰의 역할을 재정립하여 해양안전을 확보하고, 해양주권 수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 소속으로 해양경찰청을 신설함(제43조제2항 신설).

      아.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구조와 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격상하여 창업ㆍ벤처기업의 지원 및 대ㆍ중소기업 간 협력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함(제44조 신설).
    <법제처 제공>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 2016. 9. 30.] [법률 제14127호, 2016. 3. 2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14127호(2016.3.29)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

    [일부개정]
    ◇ 개정이유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 제도를 도입하여 중소기업 등에 대한 금융 지원 기능을 강화하도록 하고, 신용카드 모집인에 대하여 신용정보 등의 보호의무를 부과하며,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그 대주주와의 거래 등에 관한 규제를 강화하는 등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건전한 경영과 거래질서의 확립을 위한 규율을 정비함.
      또한, 신용카드 매출채권 매입시장에 경쟁의 요소를 도입하고, 유효기간이 지난 선불카드 미사용잔액이나 신용카드포인트를 활용하여 사회공헌사업을 하는 한편, 여신전문금융업협회를 통하여 여신금융상품에 대한 광고 심의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 제도를 도입하여 기술력을 가진 창업ㆍ중소기업 등에 금융 지원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제2조 및 제5조).  

      나. 신용카드 모집인에 대한 신용정보 등의 보호의무의 강화함으로써 건전한 신용카드 모집질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함(제14조의4제2항 및 제14조의5제2항).

      다.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그 대주주와의 거래 등에 관한 규제를 강화함으로써 여신전문금융회사가 그 대주주를 부당하게 지원하는 행위 등을 방지하고,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건전한 경영을 유도할 수 있도록 함(제49조의2, 제50조제1항, 제58조제4항 및 제70조제1항).

      라. 은행에 대해서도 신용카드 매출채권의 매입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신용카드 매출채권 매입시장에 경쟁의 요소를 도입함(제20조).

      마.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을 대상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부가통신업자를 금융위원회가 지정할 수 있도록 함(제27조의5).

      바. 여신전문금융업협회로 하여금 여신전문금융회사 등의 광고를 심의하도록 함으로써 허위ㆍ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함(제50조의10).

      사. 여신전문금융업협회에 기부금관리재단을 설립하여 유효기간이 지난 선불카드 미사용잔액이나 신용카드포인트를 재원으로 사회공헌활동을 하도록 함(제67조, 제68조 및 제68조의2).  
    <법제처 제공>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 2016. 9. 30.] [법률 제14122호, 2016. 3. 2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14122호(2016.3.29)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금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구상채무를 불이행한 기업 또는 채무불이행 기업의 이사 등이 대표자로 되어있는 기업에 대하여 대위변제 후 3년간 보증을 금지하고 있음.
      따라서 기금에 대한 구상채무를 불이행한 기업은 이후 충분한 사업성을 갖추어 재기하고자 하여도 3년 동안 기금의 신용보증에 대한 심사조차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기금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구상채권을 변제받지 못한 기업 등에 대해 보증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채무불이행 기업의 재기 및 재창업을 지원하되, 도덕적 해이의 우려가 있으므로 기금이 자체적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을 금지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또한 기술신용보증, 기술신용보증기금의 명칭을 각각 기술보증, 기술보증기금으로 변경함으로써 기술금융이라는 정체성을 강조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 2016. 8. 1.] [법률 제13453호, 2015. 7. 3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13453호(2015.7.31)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정]
    ◇ 제정이유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전 세계적으로 금융회사의 바람직한 지배구조에 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고, 금융회사의 이사회와 감사위원회의 역할 강화 등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규율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이사회의 사외이사 비율, 임원의 자격요건 등 개별 금융업권별로 차이가 나는 지배구조에 관한 사항을 통일적이고 체계적으로 규정하여 금융업 간의 형평성을 제고함.
      또한, 이사회와 감사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위험관리위원회와 위험관리책임자를 두도록 함으로써 금융회사의 책임성을 높이는 한편, 금융회사의 대주주에 대한 자격요건을 주기적으로 심사하도록 함으로써 건전한 경영을 유도하여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업무집행책임자의 자격요건 및 주요한 업무를 담당하는 업무집행책임자의 선임절차 마련(제2조제2호ㆍ제5호 및 제8조)
        1) 이사가 아니면서 명예회장ㆍ회장ㆍ부회장ㆍ사장 등 업무를 집행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하여 실제로 금융회사의 업무를 집행하는 사람인 업무집행책임자를 임원의 범위에 포함하여 임원과 동일한 자격요건을 적용함으로써 금융회사의 업무를 집행하는 업무집행책임자의 자격요건을 강화함.
        2) 전략기획ㆍ재무관리 등 주요업무를 집행하는 주요업무집행책임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임면하도록 함으로써 주요업무집행책임자의 임면에 관한 이사회의 감독ㆍ통제를 통하여 금융회사의 책임경영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사외이사의 자격요건 강화 및 임원 후보 추천절차 개선(제6조 및 제17조)
        1) 최근 3년 이내에 금융회사의 상근 임직원 또는 비상임이사이었던 사람은 해당 금융회사의 사외이사로 임명될 수 없도록 하는 한편,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3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사외이사를 총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함.
        2) 사외이사의 결격사유를 확대하고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사외이사 중심으로 구성함으로써 사외이사의 독립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다. 사외이사 중심의 이사회 구성 및 이사회의 권한 강화(제12조, 제14조 및 제15조)
        1) 금융업별로 상이한 이사회의 사외이사의 수를 이사 총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는 한편, 경영목표 및 평가에 관한 사항, 최고경영자의 경영승계 등 지배구조 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등 주요사항에 대한 이사회의 심의ㆍ의결 권한을 명시하고, 이를 정관에 규정하도록 함.
        2) 사외이사가 과반수가 되도록 이사회를 구성하여 사외이사 중심의 이사회를 운영하고, 금융회사의 주요사항에 대한 이사회의 심의ㆍ의결 권한을 규정함으로써 이사회의 경영진에 대한 감시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라. 지배구조 내부규범의 마련 및 공시(제14조)
        1) 금융회사는 이사회의 구성과 운영, 이사회내 위원회의 설치, 임원 성과평가 및 경영승계에 관한 사항 등 지배구조에 관한 원칙과 절차인 지배구조 내부규범을 마련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도록 함.
        2) 금융회사가 마련한 지배구조 내부규범을 외부에 공시하도록 함으로써 금융회사의 경영에 관한 투명성 및 책임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마. 감사위원의 자격요건 및 선임절차 개선(제19조)
        1) 감사위원이 되는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 해당 감사위원도 사외이사의 자격요건을 갖추도록 하고, 감사위원의 선임 또는 해임 시 최대주주 등이 소유하는 의결권 있는 주식의 합계가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주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도록 함.
        2) 감사위원의 자격요건 및 선임절차를 개선하여 감사위원회의 독립성을 제고함으로써 금융회사의 경영진에 대한 감사위원회의 감시기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바. 위험관리제도 및 보수체계 개선(제21조 및 제22조)
        1) 금융회사는 자산운용 등 각종 금융거래에서 발생하는 모든 위험을 적시에 인식하고 통제하는 등 위험관리를 위한 위험관리기준을 마련하고, 위험관리위원회와 위험관리책임자를 두도록 법률에 명시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보수의 결정 및 지급방식 등을 심의ㆍ의결하는 보수위원회를 설치하고, 보수의 일정비율 이상을 성과와 연동시키되, 성과보수를 일정기간 이연(移延)하여 지급하도록 함.
        2) 금융회사의 위험관리제도 및 보수체계의 개선을 통하여 금융회사가 과도한 위험에 노출되거나 과도한 위험을 부담하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금융회사의 건전한 경영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사. 대주주의 주기적 적격성 심사제도 도입(제32조)
        1) 일정한 기간마다 최대주주의 자격요건을 심사하여 최대주주가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그 위반사항의 중대성 여부에 따라 시정조치, 의결권 제한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함.
        2) 대주주의 주기적 적격성 심사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부적격 대주주에 의한 금융회사의 운영 리스크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금융산업 전체의 리스크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법제처 제공>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 2015. 10. 25.] [법률 제13448호, 2015. 7. 24.,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13448호(2015.7.2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개정]
    ◇ 개정이유
      크라우드펀딩(crowdfunding)은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해 다수의 소액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을 말하는 것으로, 온라인을 통한 소액의 증권공모에 대해 증권신고서 등 기존의 증권발행에 수반되는 공시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를 신설하여 크라우드펀딩이 창업ㆍ벤처 기업들의 자금조달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공시규제 완화에 따르는 정보비대칭 등으로 투자자가 선의의 피해를 보지 않도록 발행인의 재무상황, 사업계획 등의 게재, 투자한도 제한, 발행인의 배상책임,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적극적 청약권유 금지 등 규제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크라우드펀딩이 신뢰성 있고 지속가능한 자금조달 수단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중소 상장기업의 자금조달 여건을 개선하고 우량ㆍ유망 비상장기업들의 상장유인을 제고하기 위해 대주주에 의한 편법적 활용가능성이 희박한 모집의 방법에 의할 경우에는 상장기업의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을 다시 허용하고,
      다양한 전략을 추구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출현을 촉진하여 투자자가 다양한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사전적 규제인 최소 자본금 요건을 폐지하려는 것임.
      그리고,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자본으로서의 사모펀드(사모집합투자기구)의 순기능이 제고될 수 있도록 사모펀드의 규율체계를 재정립하고, 사모펀드 제도 전반의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한편, 사모펀드의 투자자를 보호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격투자자 제도를 도입하고, 사모펀드의 자금차입 및 운용자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며, 사모펀드를 활용한 계열회사 우회지원을 제한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사모펀드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통하여 자본시장의 부가가치 창출 기능을 강화하고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한편, 거래소가 회원의 증권시장 또는 파생상품시장에서의 매매거래의 위약으로 인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는 경우, 손해배상에 필요한 이행재원의 사용 순서와 구상권 행사를 통하여 추심된 금액의 배분순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정의를 추가하고 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이용할 수 있는 자의 범위와 온라인소액투자중개의 방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제9조제27항 신설).

      나. 등록하지 않은 자의 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금지하고,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함(제117조의3, 제117조의4 신설).

      다.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가 다른 금융투자업을 영위하지 않는 경우에는 상호에 "금융투자"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가 아닌 자는 "온라인소액투자중개"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함(제117조의5 신설).

      라.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대주주가 변경된 경우에는 이를 2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토록 함(제117조의6 신설).

      마.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건전한 영업을 도모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영업행위 규제를 신설함(제117조의7 신설).
        1)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가 자신이 중개하는 증권을 자기의 계산으로 취득하거나, 증권의 발행 또는 그 청약을 주선ㆍ대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투자 또는 경영에 관한 자문에 응하는 것을 금지함.
        2) 투자자가 청약의 내용과 그에 따르는 위험성을 충분히 확인하기 전에는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가 해당 증권에 대한 투자자의 청약의 의사를 받을 수 없도록 함.
        3)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에게 임의청약 금지, 부당한 차별대우 금지, 청약기간 만료시 결과 통지 의무 등을 부과함.
        4)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에 대해 제한된 범위의 투자광고와 발행인이 제공한 정보의 공시 또는 전송 등을 제외하고는 증권의 청약을 권유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지함.

      바.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가 투자자의 재산을 보관, 예탁받는 것을 금지하고, 투자자의 청약증거금은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를 거치지 않고 은행, 증권금융회사 등의 기관에 예치 또는 신탁 되도록 하며, 그 밖에 청약증거금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제117조의8 신설).

      사.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또는 온라인소액투자중개의 방법으로 증권을 발행하는 발행인이 아닌 자는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에 대한 광고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또는 증권의 발행인에게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가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투자광고만을 허용함(제117조의9 신설).

      아. 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통해 증권을 모집하는 경우에 대한 특례를 정함(제117조의10 신설).
        1) 온라인소액투자중개의 방법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증권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증권신고서 제출 등의 공시규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
        2) 온라인소액투자중개의 방법으로 증권을 모집할 경우 청약금액이 모집예정금액의 일정비율 이하인 경우 그 발행을 취소하도록 함.
        3) 청약기간 중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를 통한 증권의 발행인과 투자자간의 의사소통을 허용하되, 이 과정에서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 정보가 제공된 경우 이를 즉시 반영하여 게재 내용을 정정하고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가 관리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정정 게재하여야 함.
        4) 발행인과 대주주는 온라인소액투자 중개방식으로 증권을 발행한 후 1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은 보유한 지분을 누구에게도 매도할 수 없도록 함.
        5) 투자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한도를 초과하여 투자할 수 없도록 하고, 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통해 발행된 증권은 의무적으로 예탁 또는 보호예수하도록 하며, 예탁일 또는 보호예수일로부터 1년간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증권의 매도 또는 인출을 금지함.
        6) 증권의 청약기간의 말일까지 투자자가 증권의 청약을 철회할 수 있도록 함.

      자.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발행인의 재무상황 등에 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도록 함(제117조의11 신설).

      차. 발행인의 허위ㆍ부실 공시로 증권의 취득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증권의 발행인이 이를 배상하도록 함(제117조의12 신설).

      카.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가 증권의 발행한도 및 투자한도의 관리업무, 투자자명부의 작성과 관리업무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기록관리기관 및 한국예탁결제원에 위탁하도록 함(제117조의13, 제117조의14 신설).

      타. 포털사이트의 카페ㆍ블로그 등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가 자신의 인터넷홈페이지의 주소를 소개하거나 해당 홈페이지에 접속할 수 있는 장치를 제공할 수 있는 게시판을 운영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전자게시판서비스 제공자’로 정의하고, 이들 ‘전자게시판서비스 제공자’에게 해당 게시판을 통해 위법한 투자광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할 의무를 부여함(제117조의15 신설)

      파. 주권상장법인이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사모가 아닌 방법으로 발행하는 것을 허용함(제165조의10제2항).

      하. 투자회사형 집합투자기구의 최저순자산액요건과 최저순자산액 미달사실의 보고의무를 폐지함(제194조제5항 및 제243조 삭제).

      거. 복잡ㆍ다기한 현행 사모펀드 규율체계를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와 경영참여형 사모펀드로 단순화하여 사모펀드간의 규제차익을 해소하고 다양한 투자전략을 추구하는 사모펀드가 출범할 수 있도록 함(제9조제19항).

      너. 사모펀드 제도 전반의 규제를 완화함(제7조제6항제3호, 제249조의3, 제249조의5부터 제249조의8까지, 제249조의12, 제249조의17 및 제249조의20 신설 등).
        1) 전문투자형 사모펀드 운용회사 진입규제를 종전의 인가에서 등록으로 완화하여 역량 있는 운용회사가 보다 자유롭게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함.
        2) 사모펀드 설립규제를 사전등록제에서 사후보고제로 전환하여 신속하게 투자자를 모집하고 투자대상 자산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함.
        3)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의 운용규제와 경영참여형 사모펀드의 여유자금 운용규제를 완화하여 사모펀드가 다양한 투자전략을 통해 높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함.
        4) 전문투자형 사모펀드 운용회사는 별도의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인가가 없이도 자신이 운용하는 전문투자형 사모펀드를 투자자들에게 판매할 수 있도록 하여 사모펀드 시장이 보다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함.

      더. 사모펀드에 대한 관리ㆍ감독 강화 및 계열사 지원을 제한함(제249조의7제1항, 제249조의8제1항 및 제249조의20제1항 신설).
        1) 사모펀드 차입한도의 기준금액을 현행 펀드의 "재산"에서 "순자산"으로 전환하여 사모펀드의 과도한 차입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펀드 재산의 부실화와 금융시스템의 불안 위험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함.
        2) 사모펀드에 대해서도 공모펀드와 동일하게 펀드 재산을 신탁업자에게 보관하게 하여 사모펀드 운용 회사의 사모펀드 재산 유용 및 투자자의 의사에 반하는 자산 인출행위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함.
        3) 경영참여형 사모펀드와 업무집행사원의 계열회사간의 거래를 원칙적으로 제한하여 사모펀드를 통한 계열회사 우회 지원 및 경제력 집중을 방지하되, 공개 시장에서의 거래 등 투명한 거래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허용함.

      러. 금융주력그룹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경영참여형 사모펀드에 대해서는 5년 내 계열사 처분 의무, 비금융회사에 대한 의결권 제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대한 공시의무 등의 규제를 완화하여 기업 인수ㆍ합병의 주체로서 사모펀드의 역할이 보다 강화될 수 있도록 하되, 경영참여형 사모펀드와 기존 계열회사간의 지분 거래 제한 등 보완장치를 마련함(제249조의18 및 제249조의20 신설).

      머. 거래소가 회원의 증권시장 또는 파생상품시장에서의 매매거래의 위약으로 인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는 경우, 손해배상에 필요한 이행재원의 사용 순서와 구상권 행사를 통하여 추심된 금액의 배분순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제339조제2항ㆍ제4항ㆍ제5항).
    <법제처 제공>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 2014. 11. 29.] [법률 제12687호, 2014. 5. 28.,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12687호(2014.5.28)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

    [일부개정]
    ◇ 개정이유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재정투자사업에 대한 사전ㆍ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지방재정 운용상황에 대한 주민공개를 확대하며, 재정위험에 대한 통합적ㆍ선제적 관리체계를 도입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의 관리체계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지방재정제도의 연구ㆍ개발대상의 추가ㆍ보완(제4조제7호 신설)
        지방재정제도의 연구ㆍ개발대상에 성인지 예결산 등 성인지적 운용 및 분석방안을 추가함.

      나. 성과중심의 지방재정 운용 관리체계 구축(제5조, 제44조의2제1항제8호 및 제51조제1항제4호)
        예산의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예산안 및 결산서를 제출할 때 함께 제출하도록 하고, 주요 재정사업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재정운용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함.

      다. 목적세의 특별회계 운영 및 존속기한 도입(제9조)
        1) 목적세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회계로 설치ㆍ운영하고,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용되는 특별회계 외에는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하도록 함.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되는 특별회계 외에 특별회계를 신설하거나 그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면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

      라. 지방채의 발행대상 및 발행제한 명확화(제11조, 제11조의2 신설)
        1) 지방재정투자사업과 그 직접 수반경비의 충당,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 예측할 수 없었던 세입결함의 보전 및 지방채 차환을 위한 자금 조달의 목적으로만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함.
        2) 「지방재정법」 외에 현재 지방채 발행근거가 있는 「지방공기업법」, 「도시철도법」 등 21개의 법률 외에는 지방채를 발행할 수 없도록 함.

      마. 국고보조사업의 이력 관리(제27조의5 신설)
        안전행정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사업의 신청 및 수행상황을 점검하고 사업별 이력을 관리하도록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중앙관서의 장은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분류체계에 따라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안전행정부장관에게 국고보조사업에 관한 보고 또는 통보를 하도록 함.

      바. 지방재정영향평가제도 도입(제27조의6 신설)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규모의 지방재정 부담이 소요되는 행사ㆍ축제, 공모사업 등의 신청 전에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여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도록 함.
        2) 중앙관서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법령 제ㆍ개정 등 추진과 관련하여 안전행정부장관과 협의하거나 안전행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을 때에는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안전행정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사. 조정교부금 제도 개선(제29조, 제29조의2 및 제29조의3 신설)
        1)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재정력 격차를 완화하기 위하여 기초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재정보전금과 조정교부금의 명칭을 조정교부금으로 통일함.
        2)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하던 자치구간 조정교부금을 「지방재정법」에서 함께 규율하도록 함.
        3) 조정교부금은 일반교부금과 특별교부금으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특별교부금은 보조사업 재원으로 활용할 수 없도록 함.

      아. 지방보조금의 관리[제2장의2(제32조의2부터 제32조의10까지) 신설]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때,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안을 의회에 제출할 때 등의 경우에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지방보조금의 교부는 원칙적으로 공모절차에 따르도록 함.
        2) 지방보조사업자가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는 등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법령 등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하면 필요한 명령을 하고, 그 명령에 위반하면 지방보조사업을 일시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함.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3년마다 지방보조사업의 유지 필요성을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
        4) 지방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등의 경우에는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한 후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는 중요재산을 보조금의 교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양도ㆍ대여 또는 담보로 제공할 수 없도록 함.

      자. 중기지방재정계획 운영의 강화(제33조)
        1) 분야별 재원배분계획, 의무지출과 재량지출의 전망, 지역통합재정통계, 통합재정수지, 투자심사와 지방채 발행 대상사업 등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중요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함.
        2)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지 아니한 사업은 원칙적으로 투자심사나 지방채 발행대상이 될 수 없도록 하되,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할 때에 반영하지 못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함.

      차. 투자심사 대상 확대 및 타당성 조사기관 일원화(제37조)
        투자심사 대상에 채무부담행위, 보증채무부담행위, 예산 외 의무 부담을 추가하고, 대규모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는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문기관에서 수행하도록 일원화함.

      카.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실효성 제고(제39조제2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 편성 과정에 참여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그 의견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첨부하도록 함.

      타. 예비비제도 운영의 개선(제43조)
        예비비를 일반회계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범위 내에서 예산에 계상하도록 하고, 지방의회 예산안 심의결과 폐지되거나 감액된 지출항목에 대해서는 예비비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며, 예비비는 결산과 별도로 지방의회 승인을 받도록 함.

      파. 결산서의 작성방법 등 개선(제51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결산개요, 세입ㆍ세출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가 포함된 결산서를 작성하고, 지방의회에 결산 승인을 요청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안전행정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하. 지역통합재정통계의 작성(제59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예산서와 결산서를 기준으로 지역통합재정통계를 작성하도록 하고, 작성 방법ㆍ기준 등은 안전행정부장관과 교육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하도록 함.

      거. 지방재정 운용상황 공시항목의 확대 및 통합공시 근거의 신설(제60조, 제60조의2 신설)
        지역통합재정통계, 지방공기업 경영정보, 투자심사사업, 지방보조금 관리현황, 성인지 예산서 등 주민 관심도가 높은 항목을 공시항목에 추가하는 한편, 안전행정부장관이 그 공시를 종합하여 지방자치단체 전체에 대한 통합공시를 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 2014. 7. 29.] [법률 제12349호, 2014. 1. 28.,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12349호(2014.1.28)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정]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 대중문화예술산업은 급격한 양적 성장은 이루었으나, 대중문화예술인의 전속계약 문제,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인권 문제, 불공정 거래 문제 등이 상존하고 있어 공정한 영업질서를 확립하지 못하고 있는바,
      대중문화예술산업의 육성을 위한 국가 지원의 법적 근거와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인권 보호를 위한 규정을 마련하고, 공정한 영업질서의 확립을 위한 규정을 도입하여 대중문화예술산업의 선진화된 시스템을 정착하고 질적인 성장을 도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 2014. 7. 15.] [법률 제12248호, 2014. 1. 14.,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12248호(2014.1.14)
    도로법 전부개정법률

    [전부개정]
    ◇ 개정이유
      도로망의 정비, 적정한 도로관리 및 도로 자산의 효율적 활용 등을 위하여 국가도로망종합계획 제도를 신설하고,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 노선의 지정 방법을 변경하며, 차량 회차 명령 등 차량 운행제한 위반에 대한 조치를 마련하고,
      불법 도로점용에 관한 원상회복 명령 위반 등에 대하여 이행강제금 제도를 도입하며, 도로점용허가에 대하여 경쟁입찰 방법을 도입하고, 도로 점용료 등의 납부방법을 개선하는 등 「도로법」을 전반적으로 정비하고,
      내용상 별개의 법률로 규정할 필요성이 적은 「고속국도법」을 통합하여 법체계를 간소화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도로에 관한 국가 등의 책무와 국가도로망종합계획의 수립(제3조 및 제5조)
        도로망의 효율적인 연계와 국민의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 이용을 위하여 국가는 도로망의 확충, 관리 및 안전 등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도록 하고, 도로관리청은 도로에 관한 계획 및 도로의 건설ㆍ관리 시 사회적 갈등 최소화, 환경에 대한 영향 최소화 등을 고려하도록 하며, 국토해양부장관은 도로망의 효율적인 확충 및 관리 등을 위하여 10년마다 국가도로망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나.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 노선 지정 방법의 변경(제11조 및 제12조)
        고속국도와 일반국도의 개설ㆍ증설 및 개량 등에 따라 적기에 도로 노선을 지정ㆍ변경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고속국도와 일반국도의 노선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것을 앞으로는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속국도와 일반국도의 노선을 지정하여 관보에 고시하는 방법으로 정하도록 함.

      다. 도로공사 등으로 설치하는 공공시설의 귀속 근거 마련(제38조)
        도로공사 등에 따른 공공시설 설치 시 소유관계를 명확히 하여 도로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도로관리청이 도로공사로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 그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도록 함.

      라. 도로에 연결허가를 받은 진출입로의 공동사용 등에 대한 근거 마련(제53조)
        도로에 다른 도로나 시설 등을 연결하기 위한 진출입로를 설치하여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은 경우 그 진출입로의 연결허가를 받은 자는 일반인의 진출입로 통행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고, 다른 진출입로의 연결허가를 받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먼저 허가를 받은 진출입로를 공동으로 사용하려는 자는 그 진출입로의 사용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등 진출입로의 사용과 비용부담 관계 등을 명시함으로써 진출입로의 사용과 관련된 분쟁을 방지하도록 함.

      마. 도로점용허가에 대한 경쟁입찰 방법 도입(제61조제3항)
        도로점용허가를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운영하고 도로구역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도로에 대하여 먼저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한 자에게 도로점용허가를 하던 것을, 앞으로는 같은 도로에 대하여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한 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일반경쟁에 부치는 방식으로 도로점용허가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함.

      바. 도로 점용료, 변상금,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의 납부방법 개선(제67조, 제72조제4항, 제100조제6항 및 제117조제6항)
        국민이 도로 점용료 등을 편리하게 납부하도록 하기 위하여 도로 점용료나 도로의 점용과 관련된 변상금 등을 납부하는 경우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등의 방법으로 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낼 수 있도록 하고, 납부대행기관에는 소정의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사. 통행금지ㆍ제한 근거 보완 및 일반 도로에 대한 긴급 통행제한제도 도입(제76조)
        1) 긴급한 재해로부터 도로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로관리청이 미리 공고하고 도로의 통행을 금지ㆍ제한할 수 있는 사유에 지진, 홍수 등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재해가 발생하여 도로에서 통행이 위험한 경우 등을 추가하고, 재해 발생 등이 급박하여 미리 도로의 통행 금지ㆍ제한을 공고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경우 미리 공고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2) 천재지변이나 긴급사태 발생 시 차량 통행의 안전을 확보하고 신속하게 도로시설을 복구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재난 등이 급박한 경우 고속국도에 대하여만 차량의 도로 진입이나 진행 중인 차량의 통행을 일시적으로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일반 도로에서도 차량의 출입 및 통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긴급 통행제한제도를 도입함.

      아. 차량 운행제한 위반에 대한 조치 및 벌칙 근거 마련(제80조 및 제114조제8호)
        도로 구조의 보전 등을 위한 차량 운행제한 및 운행허가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차량 운행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을 운행하거나 그 밖의 차량 운행제한을 위반한 운전자에게 차량의 회차(回車), 적재물의 분리 운송 또는 차량의 운행 중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회차 등 명령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자. 이행강제금 제도 신설(제100조)
        도로 구조 및 교통안전에 대한 예방과 불법 도로점용 등에 대한 실효성 있는 의무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접도구역에 있는 시설물에 대한 제거 등 조치명령이나 도로점용과 관련한 원상회복 명령을 받은 자가 시정기간 내에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1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 2013. 8. 29.] [법률 제11845호, 2013. 5. 28.,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11845호(2013.5.2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개정]
    ◇ 개정이유
      금융환경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면서 우리 금융산업의 도약의 계기를 마련하고 투자자의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성을 높여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국내 투자은행 및 자산운용산업 등에 관한 규제체계를 전반적으로 정비하며, 자본시장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자간매매체결회사 제도, 거래소 허가제 등을 도입하고,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우리 자본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불공정거래 등에 관한 규제를 정비하는 한편, 집합투자증권 판매 시 원칙적으로 간이투자설명서를 통해 설명을 하도록 함으로써 투자자의 이해도를 제고하고, 5억원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보수를 받는 임원의 개인별 보수를 사업보고서에 기재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나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에 대하여 최소한 불법이익금 이상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도록 벌금형의 하한선을 마련하여 불공정거래행위를 억제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자산운용산업 규제체계의 선진화(안 제6조, 제87조 등)
        1) 다양한 금융자산에 대한 맞춤형 투자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집합투자업, 투자일임업 등 금융투자업 상호간의 구분을 그 특성에 맞추어 명확히 규정함.
        2)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자의 이익 보호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 및 충실의무에 따라 집합투자기구의 재산에 속한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함.
        3) 다른 회사의 경영권 지배를 목적으로 운용되는 사모투자전문회사의 투자대상에 신주인수권부사채 등을 포함할 수 있도록 투자기준을 명확히 하는 한편, 사모투자전문회사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기 위하여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운용자에 대한 등록제 및 차입 또는 채무보증 등에 대한 보고의무를 부과함.

      나. 국내 투자은행의 활성화(안 제8조제8항 및 제77조의2ㆍ제77조의3 신설)
        1) 미래 산업과 대규모 해외 프로젝트를 지원할 수 있는 선진형 투자은행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일반 증권회사에 비하여 기업금융 관련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도록 하는 기업대출 업무를 영위하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를 신설함.
        2) 종합금융투자사업자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중에서 3조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금 등 일정 요건을 갖추어 금융위원회의 지정을 받도록 함.

      다. 자본시장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반 강화(안 제8조의2, 제9조제26항 및 제373조의2 신설, 안 제78조, 제373조 및 제386조)
        1) 거래소에 대한 경쟁력 강화 및 불법 장외거래에 대한 규제를 위하여 거래소 법정주의를 폐지하고 거래소 허가제를 도입하는 한편, 전자적 방법으로 다수의 자를 거래상대방으로 하여 상장주권 등의 매매체결 업무를 하는 다자간매매체결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
        2) 금융투자상품 등에 대하여 공정한 신용평가를 함으로써 보다 신뢰성 있는 투자자 보호가 이루어지도록 신용평가회사에 관한 규제를 현행 「신용정보의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이 법으로 이관하면서 신용평가회사의 평가방법 및 신용평가서 등의 투자자에 대한 공시의무를 확대함.

      라. 임원자격제한 요건 등 그 밖의 현행 제도의 미비점 보완(안 제24조제2항ㆍ제3항 신설, 안 제250조제7항제1호 및 제251조제3항제1호)
        1) 은행업 및 보험업 등 다른 금융산업에서의 임원 자격제한요건과 균형을 맞추기 위하여 당연무효사유 외에 금융투자업자의 임원에 대한 자격제한 사유를 추가함.
        2) 은행 및 보험회사 등에 대한 과도한 이해상충방지 체계구축의무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은행 및 보험회사 등의 이해상충방지 체계구축의무 대상에서 제외함.

      마. 불공정거래ㆍ공시 등 관련 규제의 실효성 제고(안 제119조, 제122조, 제125조, 제132조, 제174조제1항, 제176조제4항)
        1) 증권모집의 주선인에 대해서도 인수인과 동일한 증권신고서 부실기재에 따른 배상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는 등 증권의 인수 관련 제도를 정비함.
        2) 우리 자본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함으로써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비상장증권, 장외파생상품을 이용한 시세조종행위 등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합병 등을 통해 우회상장하려는 기업의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하는 행위도 불공정거래행위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불공정거래 관련 규제체계를 개선함.

      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경우 간이투자설명서를 교부하도록 하되, 투자자가 원하는 경우 투자설명서를 교부할 수 있도록 하고, 투자자에게 정식투자설명서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고지토록 하여 투자자 보호를 강화함.(안 제124조 등)

      사. 주주총회 및 상장기업의 직접금융 내실화(안 제152조의2 및 제165조의10 신설, 안 제153조, 제165조의6, 제165조의7 및 제165조의11, 현행 제314조제4항 및 제5항 삭제)
        1)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대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상장주권의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를 하는 자가 그 상대방에게 위임장 용지 등을 교부하는 경우 5일 전까지 금융위원회 등에 제출하여야 하던 것을 2일로 단축하고, 상장기업 주주총회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하여 주주총회 활성화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던 예탁결제원의 중립적 의결권 행사 제도를 2015년부터 폐지함.
        2) 주주배정 방식에서 실권주(失權株)가 유리한 가격으로 제3자에게 배정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주배정 과정에서 실권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새로운 발행절차를 거치도록 함.
        3) 우리사주조합원의 투자자로서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발행가액 등이 확정된 후 청약을 할 수 있도록 청약 시점을 개선함.
        4) 상장기업의 자금조달 수단을 다양화하기 위하여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을 허용함.

      아.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의 사업보고서에 5억원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보수를 받는 임원의 개인별 보수와 그 구체적인 산정기준 및 방법을 기재하도록 함.(안 제159조제2항제3호)

      자.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제174조), 시세조종행위 등의 금지(제176조), 부정거래행위 등의 금지(제178조)를 위반한 자에게 부정거래행위 등으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 1배 이상 3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여 벌금형의 하한선을 마련함.(안 제443조 및 제447조)
    <법제처 제공>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 2013. 3. 23.]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11690호(2013.3.23)
    정부조직법 전부개정법률

    [전부개정]
    ◇ 개정이유
      국가 성장동력의 양대 핵심 축인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을 창조경제의 원천으로 활용하여 경제부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체계를 재설계하고, 국민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안전 관련 업무 기능을 강화하여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부를 구현하는 한편, 각 행정기관 고유의 전문성을 강화하여 행정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창조적이고 유능한 정부를 구현할 수 있도록 정부기능을 재배치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대통령의 국가 위기상황 관리기능을 효과적으로 보좌하기 위하여 대통령 밑에 국가안보실을 신설함(안 제15조).

      나. 대통령실ㆍ국무총리실 및 특임장관으로 분산되었던 정무기능 수행체계를 효율적으로 개편하기 위하여 특임장관을 폐지함.

      다. 금융위기 등 급변하는 대내외 경제 환경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경제분야 정책을 총괄ㆍ조정하는 경제부총리제를 도입함(안 제19조).

      라. 국무총리의 정책조정 기능을 강화하여 책임총리제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국무총리실을 국무조정실과 국무총리비서실로 확대ㆍ개편함(안 제20조 및 제21조).

      마. 국민생활의 안전을 위하여 식품 및 의약품 안전관리체계를 국무총리 소속의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일원화함(안 제25조).

      바.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 발전을 통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부흥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미래창조과학부를 신설하고, 그 소관업무를 과학기술정책의 수립ㆍ총괄ㆍ조정ㆍ평가, 과학기술의 연구개발ㆍ협력ㆍ진흥, 과학기술인력 양성, 원자력 연구ㆍ개발ㆍ생산ㆍ이용, 국가정보화 기획ㆍ정보보호ㆍ정보문화, 방송ㆍ통신의 융합ㆍ진흥 및 전파관리, 정보통신산업, 우편ㆍ우편환 및 우편대체에 관한 사무로 하며, 교육과학기술부는 교육부로 개편함(안 제28조 및 제29조).

      사. 통상교섭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국내산업의 대외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외교통상부의 통상교섭 기능을 지식경제부로 이관하고, 그 명칭을 산업통상자원부로 개편함(안 제30조 및 제37조).

      아. 국민행복의 필수조건인 국민생활 안전을 책임지는 안전관리 총괄부처로서의 위상과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개편함(안 제34조).

      자. 동북아 해양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해양ㆍ항만정책과 수산정책의 상호 연계를 통해 해양기능의 융합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를 신설하고, 농림수산식품부 및 국토해양부를 각각 농림축산식품부 및 국토교통부로 개편함(안 제36조ㆍ제42조 및 제43조).

      차. 창의와 혁신을 기반으로 하는 다양한 창조기업의 육성ㆍ지원 강화를 위하여 중소기업청의 업무영역을 확대함(안 제37조제3항).
    <법제처 제공>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 2012. 4. 18.] [법률 제11167호, 2012. 1. 1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독립제작사 폐업 시 신고의무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독립제작사의 정확한 실태파악이 어렵고 독립제작사에 대한 지원정책 등을 수립하고 집행하는데 장애가 되고 있으므로 독립제작사가 폐업하였을 때에는 14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문화산업 복합기술을 연구하고 개발하기 위하여 광주과학기술원을 문화기술 연구 주관기관으로 지정하며, 지역 우수문화상품의 제작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우수문화상품의 지정권자를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확대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 2011. 8. 26.] [법률 제10724호, 2011. 5. 2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전통문화 자원을 활용하는 문화산업의 유형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산업 진흥을 위한 각종 시책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서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제공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문화산업전문회사의 설립자본금 기준을 완화하여 문화산업전문회사의 설립이 활성화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대통령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통문화 자원을 활용하는 문화산업 유형을 법률에 직접 규정함(안 제2조제1호 아목, 자목, 차목 신설).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한 각종 시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서 장애인이 관련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 제공을 위해 노력하여야 함(안 제3조제3항 신설).
      다. 문화산업전문회사의 설립자본금 기준을 현행 “1억원 이상”에서 “1천만원 이상”으로 하향 조정함(안 제52조제2항제4호).
      라. 문화산업전문회사의 등록기한을 명시하고, 등록기한 내에 등록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및 등록을 하지 않고 문화산업전문회사의 명칭을 사용하여 업무를 하거나 투자금을 모집하는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52조제1항, 안 제59조제1항제1호 및 안 제59조제2항제4호 신설).
      마. 자산관리자가 위탁받은 자산과 고유재산을 분리하여 관리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59조제1항제2호 신설).
      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자료제출, 보고 요구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보고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59조제2항제5호 신설).
    <법제처 제공>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 2011. 7. 20.] [법률 제10629호, 2011. 5. 1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10629호(2011.5.19)
    지식재산 기본법

    [제정]
    ◇ 제정이유
      발명, 상표, 도서ㆍ음반, 게임물, 반도체 설계, 식물의 품종 등 여러 개별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는 지식재산에 관한 정책이 통일되고 일관된 원칙에 따라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정부의 지식재산 관련 정책의 기본 원칙과 주요 정책 방향을 법률에서 직접 제시하는 한편, 정부 차원의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정책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국가지식재산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추진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우리 사회에서 지식재산의 가치가 최대한 발휘될 수 있는 사회적 여건과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지식재산을 인간의 창조적 활동이나 경험 등에 의하여 창출되거나 발견된 지식ㆍ정보ㆍ기술,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 영업이나 물건의 표시, 생물의 품종이나 유전자원(遺傳資源), 그 밖에 무형적인 것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것으로 정의함(안 제3조).
      나. 지식재산에 관한 주요 정책과 계획을 심의ㆍ조정하고 그 추진상황을 점검ㆍ평가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지식재산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총리와 민간 위원이 공동으로 맡도록 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무기구를 둘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제7조 및 제11조).
      다. 정부는 5년마다 지식재산에 관한 중ㆍ장기 정책 목표 및 기본방향을 정하는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과, 그에 따른 각 기관별ㆍ연도별 추진 계획을 정하는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8조 및 제9조).
      라. 정부는 지식재산 및 신 지식재산의 창출을 지원하고, 연구개발의 결과가 우수한 지식재산의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하며, 지식재산 창출자가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함(안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마. 정부는 지식재산이 신속ㆍ정확하게 권리로 확정되고 효과적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지식재산 관련 분쟁이 신속ㆍ공정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며, 외국에서 우리 국민의 지식재산이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안 제20조부터 제24조까지).
      바. 정부는 이전, 거래, 사업화 등 지식재산의 활용이 촉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지식재산서비스산업을 육성하여야 하며, 공동연구에 따른 지식재산의 공정한 배분 및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 추진 등 지식재산이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안 제25조부터 제28조까지).
      사. 지식재산이 존중되는 사회환경 조성, 지식재산의 국제표준화 지원지식재산에 관한 정보의 원활한 유통, 지식재산 전문인력과 연구기관 육성 등 지식재산의 창출ㆍ보호 및 활용 촉진을 위한 기반 조성시책을 추진하도록 함(안 제29조부터 제35조까지).
      아. 지식재산 관련 규범의 국제화와 개발도상국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도록 하며, 북한과 지식재산 분야의 상호교류를 증진함(안 제36조부터 제38조까지).
      자.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위원, 사무기구의 직원 및 위원회의 위촉에 의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중에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의제함(안 제40조).
      차. 시행시기를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로 규정하고, 타법 개정을 통해 “지적재산권”을 “지식재산권”으로 변경함으로써, 법률 용어를 통일하도록 함(안 부칙 제1조 및 제2조).
    <법제처 제공>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 2010. 12. 11.] [법률 제10369호, 2010. 6. 10.,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10369호(2010.6.10)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 전부개정법률

    [전부개정]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 개정이유
      범정부적인 콘텐츠산업 발전 추진체계를 마련하여 콘텐츠산업 진흥에 관한 기본계획 등을 수립하도록 하고, 콘텐츠 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콘텐츠 이용자의 이용편익과 유통의 활성화 및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한 콘텐츠서비스 품질인증 제도 등을 정비하고, 콘텐츠를 둘러싼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급변하는 콘텐츠산업 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법률의 제명 변경 및 ‘콘텐츠’의 개념 등 재정립(법 제명 및 제2조제1항제1호 등)
        1) 변화된 콘텐츠산업 환경에 따라 현행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의 명칭을 「콘텐츠산업 진흥법」으로 변경하는 한편, 디지털콘텐츠를 포괄하는 콘텐츠의 개념과 융합콘텐츠 등 새롭게 등장한 분야를 포함하는 콘텐츠산업의 개념을 재정립함.
        2) 콘텐츠산업 관련 정책의 범위 및 내용이 명확히 정립될 것으로 기대됨.
      나. 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의 확대ㆍ개편(법 제7조)
        1) 각 행정기관 간 상호 협력을 통한 범정부적인 콘텐츠산업 진흥 정책을 수립ㆍ추진하도록 하기 위하여 기존의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위원회를 확대ㆍ개편할 필요성이 있음.
        2) 콘텐츠 관련 각 부처의 장 및 민간 콘텐츠산업 전문가 등을 위원회의 구성원으로 하여 콘텐츠산업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ㆍ추진, 콘텐츠산업 진흥 정책의 총괄ㆍ조정, 콘텐츠산업 관련 중복규제의 조정 등에 관한 내용을 심의하도록 함.
      다. 콘텐츠 제작의 활성화(법 제9조)
        1) 다양한 콘텐츠가 창작ㆍ유통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콘텐츠산업 발전의 핵심임.
        2) 정부는 다양한 분야와 형태의 콘텐츠가 창작ㆍ유통ㆍ이용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콘텐츠제작자의 창의성을 높이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콘텐츠제작자가 콘텐츠 제작에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고 안정적으로 조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
        3) 역량 있는 중소 콘텐츠제작자 등에게 시장 참여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콘텐츠 거래사실 인증사업의 추진(법 제21조)
        1)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콘텐츠 거래사실에 관한 자료를 보관하고 거래사실을 확인ㆍ증명하는 콘텐츠 거래사실의 인증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콘텐츠 거래사실 인증기관 지정 및 콘텐츠 거래사실 인증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함.
        2) 콘텐츠 거래의 투명성ㆍ공정성ㆍ효율성을 확보하고 우수 콘텐츠 유통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됨.
      마. 콘텐츠제공서비스의 품질인증(법 제22조)
        1) 콘텐츠 이용자의 편익과 유통 활성화 및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용자가 콘텐츠를 용이하게 구매ㆍ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콘텐츠제공서비스의 품질을 인증하는 제도의 마련이 필요함.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콘텐츠제공서비스의 품질을 인증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콘텐츠제공서비스의 품질인증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인증기준 및 운영기준을 마련하도록 함.
      바. 콘텐츠 식별체계에 관한 시책 수립 등(법 제23조)
        1) 콘텐츠의 권리관계와 유통 및 이용의 선진화 등을 위하여 콘텐츠 식별체계에 대한 연구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사업 추진이 필요함.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콘텐츠 식별체계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이의 확립ㆍ보급을 위하여 식별체계 연구개발, 식별체계 표준화, 식별체계 이용, 보급 및 확산 등의 사업을 추진하도록 함.
      사. 공정한 유통 환경 조성 등(법 제24조)
        1) 합리적인 이유 없이 콘텐츠사업자에게 정보통신망 등 중개시설의 제공을 거부하거나 그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득하는 것을 금지하고, 지적재산권의 일방적인 양도를 요구하는 불공정한 계약을 강요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관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2) 콘텐츠산업에서의 공정한 유통 환경을 조성하고,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아. 이용자의 권익 보호(법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
        1) 콘텐츠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구제조치를 실시하는 등 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가 필요함.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콘텐츠 이용자 권익 보호를 위하여 콘텐츠 정보 제공 및 교육 등의 사업 등을 추진하고, 이용자보호지침을 정할 수 있도록 하며, 콘텐츠사업자는 사용하는 약관이 이용자보호지침보다 이용자에게 불리한 경우 그 내용을 이용자가 알기 쉽게 표시하거나 고지하도록 함.
      자. 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법 제29조부터 제36조까지)
        1) 콘텐츠 관련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분쟁조정 신청을 받은 위원회는 조정안을 작성하여 분쟁당사자에게 권고하며, 권고안을 당사자가 수락한 경우에는 그 분쟁조정의 내용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도록 하는 등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및 조정 절차 등을 정함.
        2) 콘텐츠산업의 특수성을 전제로 분쟁조정 기구를 신설함으로써 제작자?이용자 등 이해관계자들의 분쟁 해결을 위한 전담조정기구로서의 기능을 할 것으로 기대됨.
    <법제처 제공>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 2009. 8. 22.] [법률 제9677호, 2009. 5. 2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부처 중심의 책임행정체제를 확립하고 의사결정의 신속성을 높이기 위하여 문화산업진흥지구심의위원회와 한국문화산업진흥위원회를 폐지하려는 것임.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 2009. 5. 7.] [법률 제9424호, 2009. 2. 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및 기업의 창작전담부서 인정제도를 도입하여 문화상품 제작을 위한 창작력을 기업 내부에 축적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문화산업진흥지구를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로 보아 세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문화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완성보증계정의 설치(법 제10조의2 신설)
        1) 문화상품 제작의 완성은 불확실성이 높아 제작자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투자 또는 융자를 받는 데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음.
        2) 문화상품 제작 완성에 대한 위험도를 낮추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상품 제작자가 문화상품을 유통하는 자에게 계약의 내용대로 완성하여 인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자금을 대출받아 부담하게 된 금전채무를 보증하는 완성보증계정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3) 문화상품 투자위험도의 감소에 따라 투자환경 조성 및 문화상품 제작 회계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공정 거래질서의 구축을 위한 조치(법 제12조의2 신설)
        1) 영화, 방송, 온라인콘텐츠, 모바일콘텐츠 등 문화산업 전반에 걸쳐 있는 대기업의 불공정 거래관행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문화산업 영위와 관련한 표준약관 또는 표준계약서를 공정거래위원회 등과 협의하여 제ㆍ개정할 수 있게 하고, 문화산업 관련 사업자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
        3) 중소규모의 문화콘텐츠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공정한 거래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우수문화프로젝트 및 우수문화사업자의 지정 등(법 제15조의2 및 제15조의3 신설)
        1) 문화상품에 대한 우수한 제작프로젝트 및 우수 문화상품 제작자를 선택적으로 육성ㆍ발굴하여 경쟁력 있는 문화상품을 적극 개발하고 독려할 필요가 있음.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창작성 및 성공 가능성이 높은 문화상품 제작 프로젝트를 우수문화프로젝트로, 경제적ㆍ기술적 파급효과가 큰 문화상품 제작자 및 기술 개발자를 우수문화사업자로 각각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는 등의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라. 가치평가기관의 지정 등(법 제16조의2부터 제16조의4까지 신설)
        1) 무형자산인 문화콘텐츠는 객관적 가치의 산정이 어려워 우수문화콘텐츠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금조달이 어려운 경우가 많음.
        2) 문화상품의 사업성과 문화기술의 기술성에 관한 가치평가를 전문적ㆍ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가치평가기관을 지정하도록 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가치평가기관에 대하여 그 사업비용을 지원하거나 가치평가를 받은 자에게 가치평가 수수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3) 금융기관ㆍ투자자 등에게 문화콘텐츠 가치에 대한 체계적이고 객관적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및 기업의 창작전담부서의 인정(법 제17조의3 신설)
        1) 문화산업 발전에 있어 창조성이 중요하나, 기업의 창작개발력을 축적시킬 수 있는 제도가 부족한 실정임.
        2) 문화산업에 대한 창작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인력 및 시설 등의 기준을 갖춘 기업의 연구기관이나 연구개발전담부서를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및 기업의 창작전담부서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등의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바. 창작중소기업의 합병절차 간소화(법 제17조의4 신설)
        1) 창작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전략적 제휴 등의 활성화가 필요함.
        2) 기업부설창작연구소를 보유한 주식회사인 비상장 중소기업(창작중소기업)을 주식회사인 비상장 벤처기업으로 보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합병절차 간소화 등의 특례를 적용하도록 함.
        3) 문화콘텐츠를 창작하는 중소규모 기업 간의 전략적 제휴 등을 통한 기업의 대형화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 투자금 회수 방법을 다양화할 수 있도록 함.
      사. 문화산업진흥지구를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로 간주(법 제28조의3제3항)
        1) 문화산업의 지역별 성장거점을 구축하기 위하여 문화산업진흥지구의 조성이 활성화되어야 하나, 문화산업진흥시설과 달리 문화산업진흥지구에 대한 유인책이 부족한 실정임.
        2) 문화산업진흥지구를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상의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로 보고 간접적으로 세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
      아.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설립(법 제31조)
        1) 다수의 콘텐츠 진흥 관련기관을 하나로 통합하여 문화산업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이 가능하게 할 필요가 있음.
        2)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한국게임산업진흥원,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을 통합하여 한국콘텐츠진흥원을 신규 설립함.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 2009. 1. 1.] [법률 제9071호, 2008. 3. 28.,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9071호(2008.3.28)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

    [일부개정]
    ◇개정이유
      환경·교통·재해·인구영향평가 등 성격이 서로 다른 평가제도를 통합·운영하면서 평가제도 상호 간에 중복현상이 발생하는 등 문제점이 제기됨에 따라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서 교통영향평가를 분리하여 시행하되, 종전의 교통영향평가를 교통영향의 분석 및 개선대책을 수립하는 제도로 대체하고, 그 심의절차를 개선함으로써 해당 사업자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완화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수립대상 지역(법 제15조 신설)
        (1) 해당 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교통영향을 분석하고 대책을 세우는 것은 교통장애가 현저히 예상되는 지역 및 사업에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종전의 교통영향평가는 지역의 구분 없이 전국을 대상으로 동일하게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어 합리적인 조정이 필요함.
        (2)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수립대상지역을 교통이 혼잡한 도시교통정비지역과 그 교통권역으로 한정함.
        (3)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대상지역을 도시교통정비지역과 그 교통권역으로 한정하여 정책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고, 그 밖의 지역에 대한 사업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됨.
      나.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심의절차 개선(법 제17조 신설)
        (1) 종전의 교통영향평가제도에서는 사업계획에 대한 승인관청이 아닌 중앙 또는 시·도의 교통영향심의위원회에서 교통영향평가서를 심의하고 그 결과에 승인관청이 기속되도록 함으로써 교통부문 외에 도시개발계획, 토지이용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어려웠고, 건축물의 경우 건축위원회와 교통영향심의위원회를 모두 거치게 되어 사업자의 부담이 가중되고 사업시행이 지연되는 문제점이 있었음.
        (2) 승인관청 소속으로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심의하되,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이 필요한 지역적 범위가 해당 승인관청의 관할 구역을 벗어날 때에는 시·도지사 또는 국토해양부장관 소속으로 설치된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며, 심의대상이 건축물인 경우에는 교통전문가가 참석하는 건축위원회에서 통합 심의할 수 있도록 함.
        (3) 승인관청이 사업의 승인과정에서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심의함으로써 승인관청의 자율성·책임성이 강화되고, 심의절차가 간소화되어 사업자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됨.
      다. 지방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의 운용방법 개선(법 제49조제3항 단서 신설)
        (1) 지방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의 수입금이 자가용 승용차의 운행수요 감축 및 대중교통의 이용을 활성화하는 데 효과가 큰 교통수요관리활동에 사용되는 비율이 낮아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교통유발부담금, 혼잡통행료 등 지방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의 수입금 중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일정비율 이상은 자가용 승용차의 운행수요를 줄이기 위한 교통수요관리활동에 사용하도록 함.
      라.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관련 기초자료 연구·조사 등(법 제51조 신설)
        (1)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가 데이터베이스로 구축되어 있지 않아 개별사업 시행 시마다 교통영향평가 대행자가 별도로 조사하여 교통영향을 분석하고 대책을 수립하고 있음.
        (2)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도시별 시설물의 교통유발량 실태 등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연구·조사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관련 사업자에게 제공하도록 함.
        (3) 개발사업 시행자 등의 부담을 덜어주고, 체계적인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수립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기대됨.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 2008. 3. 21.] [법률 제8976호, 2008. 3. 2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8976호(2008.3.21)
    도로법 전부개정법률

    [전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 2008. 2. 29.] [법률 제8863호, 2008. 2. 2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8863호(2008.2.29)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개정]
    ◇개정이유
      대형화·겸업화·국제화 등 급격히 변화하는 금융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금융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재정경제부의 금융정책기능과 금융감독위원회의 감독정책기능을 통합하여 금융위원회를 설치하고, 금융정책과 감독집행사항을 명확히 구분하여 금융행정의 책임성을 강화함으로써 금융산업 선진화의 발전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금융위원회의 설치(법 제3조)
        금융위원회를 설치하여 금융시장 안정에 관한 사항, 금융에 관한 법령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금융기관 감독과 관련한 규정의 제·개정, 금융기관의 설립·합병 등의 인허가, 금융감독원에 대한 감독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나. 금융위원회의 구성(법 제4조)
        금융위원회를 9인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부위원장 외에 2명의 위원을 상임위원으로 함으로써 금융위원회가 결정해야 할 사안에 대한 심의·의결 기능을 내실화 함.
      다. 금융정책기능과 감독집행기능의 분리(법 제29조제2항)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금융감독원의 원장을 겸임하던 것을 대통령이 금융감독원의 원장을 임명하도록 함으로써 금융정책기능과 감독집행기능을 명확히 구분하고 상호 견제와 균형을 확보하도록 함.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 2008. 2. 29.]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8852호(2008.2.29)
    정부조직법 전부개정법률

    [전부개정]
    ◇개정이유
      국경 없는 무한경쟁 시대에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일류 정부를 건설하기 위하여, 우리의 미래에 관한 전략기획기능을 강화하고, 정부의 간섭과 개입을 최소화하는 작은 정부 구축을 통하여 민간과 지방의 창의와 활력을 북돋우는 한편, 꼭 해야 할 일은 확실히 하되 나라살림을 알뜰하게 운영하여 국민부담을 줄이며 칸막이 없이 유연하고 창의적으로 일하는 정부를 구축할 수 있도록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를 통합하여 기획재정부를 신설하는 등 정부기능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대통령비서실과 대통령경호실의 통합(법 제14조)
        대통령 보좌기구의 정예화 및 권한과 책임의 명확화를 위하여 대통령비서실과 대통령경호실을 대통령실로 통합함.
      나. 부총리제 폐지(현행 제19조의2 삭제)
        헌법의 권한배분 등 정부편제의 기본원칙에 비추어 헌법적 근거가 취약한 부총리제를 폐지함.
      다. 특임장관 신설(법 제17조)
        투자유치, 해외자원개발 등 핵심 국책과제를 수행하기 위하여 특임장관을 신설함.
      라. 국무총리비서실과 국무조정실의 통합(법 제18조)
        국무총리의 보좌기능을 강화하고 사회갈등관리 기능 등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무총리비서실과 국무조정실을 국무총리실로 통합함.
      마. 법제처장과 국가보훈처장의 직급 조정(법 제20조 및 제21조)
        지나치게 격상된 조직 위상의 정상화를 위하여 장관급인 법제처장, 국가보훈처장의 직급을 장관급에서 차관급으로 조정함.
      바. 기획재정부 신설(법 제23조)
        경제정책 조정역량을 강화하고 재정기능을 일원화하기 위하여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를 통합하여 기획재정부를 신설함
      사. 교육과학기술부 신설(법 제24조)
        초·중등 교육 및 대학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인적자원 개발기능을 강화하며, 기초과학을 진흥시키기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를 신설함.
      아. 행정안전부 신설(법 제29조)
        정부조직관리와 인사정책의 연계를 도모하고 분산된 안전관리정책의 총괄·조정기능을 통합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를 신설함.
      자. 국정홍보처의 폐지(법 제30조, 현행 제24조의2 삭제)
        정책홍보기능의 부처 자율화를 통해 국민의 알권리를 신장하기 위하여 국정홍보처를 폐지하고, 종전의 문화부 사무와 국정홍보처의 해외홍보 사무를 통합하여 문화체육관광부를 신설함.
      차. 농림수산식품부 신설(법 제31조)
        농업과 수산업의 긴밀한 연계 및 식품산업 육성을 위하여 종전의 농림부의 사무와 해양수산부의 수산에 관한 사무를 통합하여 농림수산식품부를 신설함.
      카. 지식경제부 신설(법 제32조)
        우리 경제를 빠른 시일 내에 미래 지향의 지식기반형·기술혁신형 경제로 전환하기 위하여 산업자원부의 산업·에너지정책 사무와 과학기술부의 산업기술 연구개발정책 사무 등을 통합하여 지식경제부를 신설함.
      타. 기상청의 소속 변경(법 제34조)
        환경보전 기능을 강화하고 기상이변 등에 대한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상청을 환경부 소속으로 이관함.
      파. 국토해양부 신설(법 제37조)
        국토자원의 통합관리를 위하여 건설교통부와 해양수산부의 해양정책, 항만, 해운물류를 통합하여 국토해양부를 신설함.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 2009. 2. 4.] [법률 제8635호, 2007. 8. 3.,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8635호(2007.8.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정]
    ◇제정이유
      현재 자본시장을 규율하는 「증권거래법」, 「선물거래법」,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등의 법률은 금융기관이 취급할 수 있는 상품의 종류를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어 창의적인 상품개발 등 금융혁신이 어렵고, 금융업의 겸영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어 시너지 효과를 통한 경쟁력 향상에 한계가 있으며, 각 금융기관별로 상이한 규제체계로 되어 있어 규제차익문제 등 비효율성이 발생하고 있고, 투자자 보호장치가 미흡하여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를 저하시키는 등 제도적 요인이 자본시장의 발전에 장애가 되고 있으므로 「증권거래법」 등 자본시장 관련 법률을 통합하여 금융투자상품의 개념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겸영 허용 등 금융투자회사의 업무범위를 확대하며, 금융업에 관한 제도적 틀을 금융기능 중심으로 재편하고, 투자자 보호장치를 강화하는 한편,
      자본시장에서의 불공정거래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등 자본시장에 대한 법체계를 개선하여 금융투자회사가 대형화·전문화를 통하여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고, 투자자 보호를 통한 자본시장의 신뢰를 높이며, 자본시장의 혁신형 기업에 대한 자금공급 기능을 강화하는 등 자본시장의 활성화와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개선·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금융투자상품의 규정 방식을 열거주의에서 포괄주의로 전환(법 제3조부터 제5조까지)
        금융투자업자가 개발·판매할 수 있는 금융투자상품을 원본손실이 발생할 가능성(투자성)이 있는 금융상품으로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금융투자상품을 증권 및 파생상품으로 구분함.
      나. 금융업의 제도적 틀을 금융기관 중심에서 금융기능 중심으로 재편(법 제6조부터 제8조까지, 제10조제1항, 제2편 및 제5편)
        「증권거래법」, 「선물거래법」,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신탁업법」 등 현행 자본시장 관련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융업을 기능별로 재분류하여 금융투자업을 4개의 인가업무(투자매매업·투자중개업·집합투자업·신탁업)와 2개의 등록업무(투자일임업·투자자문업)로 나누어 총 6개의 금융투자업으로 구분하고, 모든 금융투자업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규제와 각 금융투자업의 업종별 특성에 따른 규제로 나누어 규정함.
      다. 투자자 보호체계의 선진화(법 제9조제5항·제6항 및 제46조부터 제50조까지)
        투자위험 감수능력을 기준으로 투자자를 일반투자자와 전문투자자로 구분하여 일반투자자에 대하여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설명의무, 적합성의무 등을 부과하여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고, 전문투자자에 대하여는 보호수준을 완화함.
      라. 6개 금융투자업의 복수업무 영위 허용(법 제12조부터 제21조까지)
        6개 금융투자업(투자매매업·투자중개업·집합투자업·신탁업·투자일임업·투자자문업)의 복수업무 영위를 허용하고, 금융투자업을 하려는 자는 원하는 업무를 선택하여 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후 영업할 수 있도록 하되, 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자기자본, 인력 및 물적 설비, 대주주의 재무상태 등에 관한 요건을 갖추도록 함.
      마. 금융투자업자의 업무범위에 자금이체업무 추가(법 제40조 및 제419조)
        금융투자업자의 업무범위에 자금이체업무를 추가하여 투자자가 투자자예탁금으로 송금 또는 공과금납부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되, 한국은행이 금융투자업자의 자금이체업무에 대하여 자료제출요구, 금융감독원에 대한 검사요구 또는 공동검사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함.
      바. 투자자 보호를 위한 이해상충 방지제도 도입(법 제44조, 제45조 및 제64조)
        금융투자업자와 투자자 간 등의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장치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이해상충 가능성을 발견한 경우 그 사실을 투자자에게 알리도록 하며, 이해상충 가능성을 적정한 수준으로 해소하기 전까지는 그 상대방 투자자와 거래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해상충 가능성이 크다고 인정되는 금융투자업 간에 대해서는 매매에 관한 정보의 제공 금지, 일정한 임직원의 겸직 제한, 사무공간 등의 공동이용 제한 등 의무를 추가로 부과하고, 투자매매업·투자중개업과 집합투자업을 겸영함에 따라 발생한 이해상충으로 인한 손해배상과 관련된 입증책임은 금융투자업자가 부담하도록 함.
      사. 투자권유대행인 제도의 도입(법 제51조 및 제52조)
        금융투자업자는 그에 소속된 임직원이 아닌 자 중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는 자로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투자권유대행인)에게 투자권유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되,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투자권유대행인에 대해서도 금융투자업자에게 적용되는 투자권유 관련 규제를 동일하게 적용함.
      아. 자본시장에서의 불공정 거래에 대한 규제 강화(법 제174조 및 제176조)
        「증권거래법」은 임직원 또는 주요주주가 해당 법인이 발행한 증권의 매매와 관련하여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데,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금지 주체를 계열회사의 임직원 또는 주요주주로 확대하고,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금지 대상에 해당 법인이 발행한 증권 외에 이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금융투자상품을 추가하며, 증권의 매매를 통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그 증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장내파생상품이나 그 증권과 연계된 증권의 시세를 변동 또는 고정시키는 행위를 금지함.
      자.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법적 기구(집합투자기구)의 다양화(법 제181조부터 제282조까지)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자로부터 모은 집합투자재산을 종전의 투자신탁 및 투자회사 외에 투자유한회사(상법상 유한회사)·투자합자회사(상법상 합자회사)·투자익명조합(상법상 익명조합) 및 투자조합(민법상 조합) 방식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그에 따른 설정·설립 및 해지·해산 절차, 집합투자자 총회, 집합투자증권의 환매, 집합투자재산의 보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차. 자본시장 관련 제도의 합리적 정비(법 제283조 및 부칙 제3조)
        금융투자업에 관한 자율규제기관으로 기존의 한국증권업협회·선물협회 및 자산운용협회를 합병하여 단일의 한국금융투자협회를 설립하도록 하고, 직원의 고용관계를 포함하여 기존 협회의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 승계하도록 함.
      카. 금융투자업 인가 등의 특례(법 부칙 제1조, 제5조 및 제6조)
        시행시기를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규정하고, 기존에 증권업·선물업·자산운용업·신탁업·투자자문업·투자일임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자는 법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금융투자업 영위를 위한 인가·등록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 2007. 7. 27.] [법률 제8555호, 2007. 7. 2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구 문화산업진흥기금을 중소기업투자모태조합의 문화산업 별도계정에 출자하도록 한 법률 제7940호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구 문화산업진흥기금전액을 문화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별도계좌로 관리하되 「국가재정법」 제17조에도 불구하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의2에 따른 중소기업투자모태조합의 문화산업 별도계정에 세입세출 외로 출자하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하여 「국가재정법」 제17조에 따른 예산총계주의로 인한 복잡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구 문화산업진흥기금을 중소기업투자모태조합의 문화산업 별도계정에 출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 2007. 4. 11.] [법률 제8370호, 2007. 4. 1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8370호(2007.4.11)
    수도법 전부개정법률

    [전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함은 물론이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의 법 문장에는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고 문장 구조도 어문(語文) 규범에 맞지 않아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많음.
      이에 따라 법적 간결성·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다듬음.
      이렇게 함으로써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여, 종래 공무원이나 법률 전문가 중심의 법률 문화를 국민 중심의 법률문화로 바꾸려는 데에 기여하려는 것임.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 2007. 4. 11.] [법률 제8362호, 2007. 4. 1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8362호(2007.4.11)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전부개정법률

    [전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함은 물론이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의 법 문장에는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고 문장 구조도 어문(語文) 규범에 맞지 않아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많음.
      이에 따라 법적 간결성·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다듬음.
      이렇게 함으로써 의무교육을 받은 국민이면 누구나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여, 종래 공무원이나 법률 전문가 중심의 법률 문화를 국민 중심의 법률 문화로 바꾸려는 데에 기여하려는 것임.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 2007. 4. 11.] [법률 제8352호, 2007. 4. 1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8352호(2007.4.11)
    농지법 전부개정법률

    [전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함은 물론이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의 법 문장에는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고 문장 구조도 어문(語文) 규범에 맞지 않아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많음.
      이에 따라 법적 간결성·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다듬음.
      이렇게 함으로써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여, 종래 공무원이나 법률 전문가 중심의 법률 문화를 국민 중심의 법률 문화로 바꾸려는 데에 기여하려는 것임.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 2007. 10. 7.] [법률 제8337호, 2007. 4. 6.,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8337호(2007.4.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개정]
    ◇개정이유
      급격한 산업환경의 변화와 기업들의 실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지역실정에 맞지 아니한 기존의 산업단지를 다른 종류의 산업단지로 전환할 수 있게 하고, 현재 평면적인 용지조성사업에 한정되어 있는 산업단지조성사업을 건축사업까지 허용함으로써 산업단지가 복합기능화될 수 있도록 하며, 계획관리지역 내에 공장설립을 환경친화적·계획적으로 수용하기 위해 “공장입지유도지구지정제도”를 도입하는 등 기업환경을 개선하여 기업이 생산성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부과실적이 거의 없는 원인자부담금 및 이용자부담금 관련 규정을 폐지함으로써 국민에게 부담지우는 법적 근거를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산업단지개발사업의 범위 확대(법 제2조제6호가목·다목 및 라목)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산업단지공단 등의 공공기관 및 민관합동법인이 사업시행자인 경우 일정한 범위의 건축사업도 산업단지개발사업에 포함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함.
      나. 산업단지의 전환(법 제13조의2 신설)
        산업여건의 변화에 부응하기 위해 기존의 산업단지를 산업단지 관리권자와의 협의를 거쳐 국가산업단지 및 농공단지로의 전환을 제외한 다른 유형의 산업단지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함.
      다. 의제되는 인·허가의 범위 확대 등(법 제21조제1항 및 제3항)
        원활한 산업단지 개발을 위하여 국가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 등의 승인에 따라 의제되는 인·허가 등에 골재채취의 허가 등을 추가하고, 해당 관계 법률에 의하여 부과되는 수수료 또는 사용료를 면제하도록 함.
      라. 이용자부담금 및 원인자부담금의 폐지(현행 제35조 삭제)
        산업단지 지원시설의 이용자 및 원인자에게 부과되는 이용자 및 원인자부담금은 부과대상이 대부분 분양을 통해 공급되므로 징수실적이 거의 없어 징수근거를 폐지함.
      마. 산업단지재정비계획의 수립·고시(법 제38조의3제3항)
        산업단지재정비사업을 산업단지 전부에 대한 재정비와 부분 재정비로 구분하여 전부에 대해 재정비하는 경우에만 산업단지재정비계획을 수립·고시하도록 함.
      바. 공장입지유도지구의 지정 등(법 제40조의2·제40조의3 신설 및 부칙 제7조)
        관리지역 중 세분화된 계획관리지역에 대하여 사전환경성 검토 등을 거쳐 공장입지유도지구를 지정할 근거와 절차 및 특례규정을 마련함.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 2007. 9. 28.] [법률 제8014호, 2006. 9. 27.,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8014호(2006.9.27)
    하수도법 전부개정법률

    [전문개정]
    ◇개정이유
      하수(下水)와 오수(汚水)는 동일한 물질임에도 종전에는 그 관리체계가 「하수도법」과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로 이원화되어 있어 하수 및 오수처리시설이 중복 설치되거나 연계체계가 미흡하였으나, 앞으로는 하수와 오수를 통합하여 하수도시설의 분류체계를 단순화하고, 관련 업종을 통·폐합하여 비효율성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하수처리시설에서 처리한 물 자원을 재이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하수처리구역에서의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의무를 단계적으로 면제하여 국민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하수와 오수·분뇨의 통합(법 제2조 및 제5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중 오수·분뇨를 하수도법에 통합하여 정의하고, 하수도를 공공하수도와 개인하수도로 구분하며, 오수·분뇨처리계획을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포함하도록 함.
      나. 하수처리시설 처리수의 재이용확대 기반 마련(법 제21조 및 제26조)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신규로 설치하는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배출되는 처리수를 공업용수·화장실용수·청소용수·조경용수 등으로 재이용하거나 공급하여야 하고, 재이용수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사용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며, 「수도법」에 규정되어 있던 중수도의 설치에 관련된 규정을 물의 재이용과 연계시키기 위하여 이 법에 통합하여 규정함.
      다. 개인하수도시설의 전문업체 시공제도 도입(법 제27조제2항 및 제38조)
        종전에는 건축주가 직접 배수설비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배수설비 전문 시공업체 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시공업자가 이를 설치하도록 함.
      라. 하수처리구역 안의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의무 면제(법 제34조)
        오수를 분류식 오수관거를 통하여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시켜 처리하거나 하수관거정비구역으로 공고한 지역에서 합류식 하수관거를 통하여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시켜 처리하는 경우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의무를 면제하도록 함.
      마. 분뇨 관련 업종의 통·폐합(법 제45조 및 부칙 제6조제1항)
        영업범위를 구별할 필요성이 없는 정화조청소업과 분뇨수집·운반업을 분뇨수집·운반업으로 통합하고, 그동안 등록한 업체가 없어 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한 분뇨처리업을 폐지함.
      바.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의 등록제 전환(법 제53조)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관리업무를 위탁받아 이를 관리하는 업종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영업구역 지정 등의 허가조건을 붙일 필요가 없으므로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함.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 2007. 3. 28.] [법률 제7995호, 2006. 9. 27.,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7995호(2006.9.27)
    초지법 일부개정법률

    ◇개정이유
      초지전용을 허용하는 용지의 성격이나 유형을 「초지법」에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초지의 올바른 이용을 유도하기 위하여 초지전용허가의 취소 및 원상회복제도를 도입하며, 초지관리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하여 부실초지에 대한 시정지시 및 시정지시의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 처분제도를 폐지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초지조성 허가신청의 일원화(법 제5조제1항)
        초지조성 허가신청과 관련하여 종래에는 신청지가 2개 이상의 시·군에 걸쳐있는 경우 신청면적이 가장 많이 포함되어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허가신청을 하도록 하고 있었으나, 초지에 대한 일관성 있는 사후관리를 위하여 해당토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신청하도록 일원화함.
      나. 초지전용의 허용대상이 되는 용지의 성격과 유형(법 제23조제1항)
        법률에서 예측할 수 없는 내용으로 국민의 권익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행령에 규정하고 있는 초지전용 허용대상을 법률에서 규정함.
      다. 초지전용의 신고요건 완화(법 제23조제3항)
        초지이용도가 현저히 낮아진 초지에 대해서는 소유자의 의사에 따라 다른 용도로의 전환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현재는 초지조성이 완료된 후 30년이 경과된 초지에 대하여 신고만으로 초지전용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25년이 경과되면 가능하도록 그 기간을 단축함.
      라. 대체초지조성비 감면대상의 확대(법 제23조제6항)
        경제자유구역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조성 등의 촉진을 위하여, 경제자유구역지정, 지역특화발전특구지정 및 중소기업이 창업을 위하여 초지를 전용하는 경우에도 대체초지조성비를 감면하도록 그 대상을 확대함.
      마. 초지전용허가취소 및 원상회복제도의 도입(법 제23조의2 신설, 법 제27조제1항)
        시장·군수는 초지전용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의 목적 또는 조건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초지전용 목적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는 등의 경우에는 초지전용허가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무분별한 초지훼손을 방지하고, 초지의 올바른 이용을 유도할 수 있도록 함.
      바. 부실초지에 대한 시정지시 및 시정지시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처분제도의 폐지(현행 제24조제2항 및 제31조의2 삭제)
        시장·군수가 초지의 관리실태를 조사하여 관리상황이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초지에 대하여 그 초지관리자에게 시정지시를 하고, 시정지시를 불이행하는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하는 현행 제도를 각각 폐지하여 초지관리의 자율성을 확대하도록 함.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 2006. 10. 29.] [법률 제7943호, 2006. 4. 28.,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7943호(2006.4.28)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
    ◇제정이유
      영화와 비디오물은 연속적인 영상물로서 그 규율 대상이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종전에는 「영화진흥법」과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등 각기 다른 법률로 규율하고 있어 그 효율성이 떨어지는바, 영화 및 비디오물에 관한 사항을 통합하여 규정함으로써 그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는 한편, 인터넷과 디지털 기술의 발전에 따라 영상물의 이용이 디지털과 온라인 형태로 변화하고 있어 이를 포함할 수 있도록 비디오물의 개념을 확대하고, 영상물등급위원회의 공정한 심의를 위하여 영상물등급위원회 위원의 제척과 기피제도를 신설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비디오물의 범위에 온라인 영상물 포함(법 제2조제12호)
        비디오물의 개념에 연속적인 영상이 유형물에 고정되어 재생하여 볼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디지털 매체에 담긴 저작물로서 전기·전자·통신장치에 의하여 재생할 수 있는 영상물도 포함함.
      나. 문화관광부장관의 영화업자 신고관련 업무를 영화진흥위원회로 이관(법 제26조)
        종전에 문화관광부장관이 하던 영화업자의 신고업무를 영화진흥위원회로 이관하도록 함.
      다. 공동제작영화의 한국영화인정제도의 개선(법 제27조)
        공동제작영화를 제작하는 자가 해당공동제작영화를 한국영화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영화제작 전에도 영화진흥위원회에 한국영화인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되, 영화진흥위원회는 영화제작 후에 한국영화인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한국영화인정결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라. 영상물등급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 및 회피조항 신설(법 제74조)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위원이 신청인과 가족관계에 있는 경우 등에는 그 직무집행에서 제척되도록 하고, 신청인은 위원이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위원 스스로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도록 함.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 2006. 10. 29.] [법률 제7940호, 2006. 4. 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문화산업 환경의 새로운 변화와 정책 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문화산업 정책 범위를 확대하여 지적재산권 보호 및 문화산업 통계, 문화산업 소비자 보호 등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고, 지방문화산업의 효율적 육성을 위하여 문화산업진흥지구를 지정·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문화산업분야 투자 활성화를 위하여 문화산업전문회사 제도를 도입하고, 문화산업진흥기금을 중소기업투자모태조합의 문화산업 별도계정에 출자하도록 함으로써 향후 우리나라 국가전략산업인 문화산업의 육성 기반을 강화하려는 것임.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 2006. 1. 22.] [법률 제7604호, 2005. 7. 2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7604호(2005.7.21)
    농지법 일부개정법률

    [일부개정]
    ◇개정이유
      농촌인구의 감소 및 고령화, 농산물 소비 형태의 다양화 등 농업여건의 변화에 대응하여 농지의 이용을 최대한 효율화하고 농업구조조정을 원활히 뒷받침할 수 있도록 농지의 소유 및 임대차에 관한 제도를 보완하며, 적정규모의 우량농지를 보전하고 농업인의 소득과 편익이 증진될 수 있도록 농지이용에 관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농업회사법인의 농지소유요건 완화(법 제2조제3호)
        농업회사법인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요건을, 대표이사 및 업무집행권을 가지는 자 2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이고 농업인 출자액이 총출자액의 4분의 1 이상으로 완화함.
      나. 농업경영목적으로 취득한 농지의 임대 허용범위 확대(법 제6조제3항, 법 22조제6호 신설)
        농지법이 1996년에 시행된 이후 농업경영목적으로 취득한 농지는 질병·징집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대를 금지하여 왔으나, 앞으로는 농업기반공사 등에 위탁하여 전업농(專業農) 등에게 장기간 임대할 수 있도록 함.
      다.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에 대한 처분명령제도의 완화(법 제11조의2 신설)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여 처분의무가 발생한 농지의 소유자가 그 농지를 다시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농업기반공사 등과 매도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3년간 처분명령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고, 농지소유자가 그 유예기간동안 유예사유를 위반하지 아니한 때에는 농지처분의무가 소멸된 것으로 보도록 함.
      라. 농지조성비제도의 개편(법 제40조)
        현행 농지조성비를 농지보전부담금으로 개편하여 전용하는 농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부과하도록 하고, 영농규모확대 등 농업구조개선 재원으로도 활용하도록 함.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 2005. 6. 25.] [법률 제7417호, 2005. 3. 2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 대통령령에서 정하고 있던 사항으로서, 문화산업과 관련된 기술의 개발 및 상품의 제작관련 정책의 추진, 기술개발사업 전담기관의 지정 등 기술개발촉진·지원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을 법률로 정하는 한편, 종전 국가사무로 규정되어 있던 유통전문회사의 설립신고 접수, 우수공예문화상품·우수전통식품의 지정 및 문화산업 전문인력의 양성과 관련된 사무를 국가와 시·도의 공동사무로 함으로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 합리적인 사무 배분을 통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지방의 독창적인 문화산업 발전과 국민생활의 편익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시행 2003. 5. 27.] [법률 제6882호, 2003. 5. 2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최근에 문화산업 분야에서 기획 분야가 중요시되고 있으며, 전문 기획사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이 법상의 문화산업 정의에 기획 분야를 포함시켜서 법의 보호 아래 육성하려는 것임.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시행 2003. 10. 1.] [법률 제6841호, 2002. 12. 30.,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6841호(2002.12.30)
    산지관리법

    [제정]
    ◇제정이유
      산지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통하여 산지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친환경적인 산지이용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산지의 관리제도를 개선·보완하는 한편, 현재 산림법에서 복잡하게 규정하고 있는 산지의 관리제도를 국민들이 알기 쉽게 정비하기 위하여 이를 산림법에서 분리하여 새로이 이 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주요 산줄기의 능선부로서 자연경관 및 산림생태계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 등으로서 공공의 이익증진을 위하여 보전이 특히 필요한 산지는 산지전용을 제한하는 산지전용제한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를 강화하도록 함(법 제9조).
      나. 종전에는 보전산지인지 또는 준보전산지인지의 여부에 따라 산지전용 인·허가체계를 달리 하여 전용절차가 복잡하였으나, 앞으로는 산지전용허가를 받거나 산지전용신고를 하여 이를 전용할 수 있도록 일원화하여 국민의 불편을 해소함(법 제14조 및 제15조).
      다. 산지전용허가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산지전용허가의 투명성을 높이고, 보전산지가 포함되는 일정규모 이상의 산지전용허가시에는 사전에 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여 대규모의 산지전용이 신중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법 제18조).
      라. 산림청장은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환급시 복구비예치 면제대상자에 대하여 대집행복구비용을 담보할 수 있도록 복구비를 상계하여 환급하도록 함(법 제19조).
      마. 채석허가시에 일정한 장비 등을 갖춘 자에 한하여 채석허가를 하도록 함으로써 영세·부실업체가 채석도중에 사업을 중단하거나 채석장을 방치함에 따른 산림재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함(법 제25조제2항).
      바. 채석허가기준·토사채취허가기준 및 국유림안에서의 석재·토사의 매각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채석 및 토사채취에 관한 허가 등의 투명성을 높이도록 함(법 제28조·제33조 및 제35조제5항).
      사. 산림청장은 산지전용허가·채석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 등을 한 자에 대하여 재해의 방지나 복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물설치·조림 등 재해의 방지나 복구에 필요한 조치를 명령하고, 이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대행자를 지정하여 재해의 방지나 복구에 필요한 조치를 대행하게 하고 그 비용은 예치된 복구비로 충당하도록 하여 산림재해예방을 강화함(법 제37조).
      아. 산지의 효과적인 보전·관리를 위하여 민간추진체의 역할을 담당할 한국산지보전협회를 두도록 함(법 제46조).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시행 2002. 7. 27.] [법률 제6635호, 2002. 1. 26., 전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문개정]
    ◇개정이유
      디지털기술의 고도화 등 급속한 문화산업의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문화산업을 21세기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며, 디지털문화콘텐츠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문화산업의 범위에 디지털문화콘텐츠와 관련된 산업을 추가함(법 제2조).
      나. 문화관광부장관은 문화상품의 품질확보 및 유통촉진을 위하여 문화상품에 대한 품질인증을 장려하고, 불법복제품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디지털콘텐츠에 식별자를 부착하도록 장려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함(법 제12조 및 제13조).
      다. 문화관광부장관은 디지털콘텐츠의 효율적 개발, 품질향상 및 범용성 확보 등을 위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디지털문화콘텐츠에 관한 표준을 제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함(법 제18조).
      라. 종전에는 지방자치단체가 문화산업기반시설을 확충할 경우 정부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문화관광부장관이 문화산업진흥시설을 지정하고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문화관광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문화산업진흥시설은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벤처기업 집적시설로 봄(법 제21조).
      마. 문화산업단지를 조성함에 있어서 종전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문화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문화산업단지조성계획을 수립하였으나, 앞으로는 문화관광부장관이 문화산업단지조성계획을 수립하도록 함(법 제25조).
      바. 문화산업의 진흥·발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디지털문화콘텐츠의 응용기술개발·지원에 관한 사업 등을 수행하는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의 설립근거를 마련함(법 제31조).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시행 2000. 4. 22.] [법률 제6194호, 2000. 1. 2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6194호(2000.1.21)
    중소기업창업지원법개정법률

    [전문개정]
    ◇개정이유
      중소기업의 창업자에 투자하고 그 성과를 배분할 목적으로 설립되는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에 대하여 유한책임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의 설립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창업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 의제처리되는 인·허가의 범위를 확대하여 중소기업의 창업에 따르는 불편을 해소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나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에 대하여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을 지원함에 있어서 투자실적 등이 일정기준 이상인 회사나 조합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함(법 제6조).
      나.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는 다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주식의 취득이나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대한 투자 등의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투자재원이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함(법 제8조).
      다.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의 조합원을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인 업무집행조합원과 일반출자자인 유한책임조합원으로 구분하고, 업무집행조합원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의 채무에 대하여 무한책임을 지는 한편, 유한책임조합원은 출자한 범위안에서만 책임을 지도록 함(법 제11조).
      라. 국토이용관리법상의 용도지역의 변경을 거쳐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창업자는 5년 이내에는 당해토지 및 공장건축물을 다른 사람에게 전매하거나 임대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창업자의 공장이 투기목적으로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함(법 제23조).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시행 1999. 5. 9.] [법률 제5927호, 1999. 2. 8., 제정]

【제정·개정이유】

  • [신규제정]
    ◇제정이유
      문화산업이 국가의 주요 전략산업으로 부각됨에 따라 문화산업의 지원 및 진흥에 관한 기본법을 제정하여 문화산업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문화산업의 범위를 영화, 음반, 비디오물, 게임물, 출판·인쇄물, 정기간행물, 방송프로그램, 캐릭터, 애니메이션, 디자인, 전통공예품 및 멀티미디오 켄텐츠등과 관련된 산업으로 정의함(법 제2조).
      나. 정부는 문화산업 진흥에 관한 기본계획과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문화관광부장관은 연차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연도 1월말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법 제4조 및 제8조).
      다. 문화산업과 관련된 창업의 촉진과 문화상품을 제작하는 제작자 및 방송영상프로그램독립제작사에 대한 지원근거를 규정함(법 제10조, 제13조 및 제14조).
      라. 문화산업 관련기술의 연구 및 문화상품의 개발·제작등을 위한 문화산업단지를 조성함(법 제20조).
      마. 문화산업진흥기금을 설치하고, 조성재원은 정부의 출연금, 국채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등으로 함(법 제3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