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26. 10. 2.] [대통령령 제36728호, 2026. 9. 2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36728호(2026.9.29)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관계 법령의 정비를 위한 12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사ㆍ기소 기관 간 상호 견제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각각 신설하는 내용으로 「공소청법」과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21490호, 2026. 3. 24. 공포, 10. 2. 시행 및 법률 제21491호, 2026. 3. 24. 공포, 10. 2. 시행)되는 한편,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행정조직 기반을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형사소송법」이 개정(법률 제21857호, 2026. 8. 4. 공포, 10. 2. 시행)됨에 따라,
종전 검찰청과 관련된 명칭을 정비하고, 검찰직렬 및 마약수사직렬을 형사법무직렬로 통합ㆍ변경하며, 수사업무 등을 수행하는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에 대해 특수업무수당을 신설하는 등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과 관련된 인사 관계 법령을 정비하고, 법률에서 변경된 사항에 따라 관련 대통령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26. 10. 1.] [대통령령 제36700호, 2026. 9. 2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공무원의 시간외근무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제공하기 위하여 시간외근무수당이 지급되는 근무명령 상한시간을 개선하고 4급 또는 5급의 복수직급 직위에 보직된 4급 공무원 등에게 지급하는 초과근무보전수당을 신설하며, 시간외근무수당의 부정 수령을 예방하기 위하여 징계의결 요구사유를 추가하는 한편, 우수인재를 조기 선발하여 전문가로 장기 육성할 수 있도록 전문직공무원 제도를 개선함에 따라 관련 수당을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시간외근무수당 1일 상한시간 폐지(제15조제4항)
업무수행 중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시간외근무에 대한 합리적 보상을 위해 시간외근무수당이 지급되는 근무명령 시간의 1일 4시간 상한을 폐지함.
나. 시간외근무 관련 관리 강화(제15조제7항 및 제8항)
1) 불필요한 시간외근무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속 장관이 기관 또는 부서별 시간외근무수당이 지급되는 근무명령 시간을 관리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
2) 시간외근무수당 부정 수령행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종전에는 위반행위를 2회 이상 적발했을 때 관할 징계위원회에 시간외근무수당 부정 수령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부정 수령한 시간외근무수당의 총액이 50만원 이상인 경우 1회 적발 시에도 해당 공무원에 대해 징계의결을 요구하도록 함.
다. 복수직급 공무원에 대한 초과근무보전수당 신설(제17조의2제4항부터 제6항까지 및 별표 13의2 신설)
관리업무수당 지급 대상이지만 시간외근무 명령권자가 아닌 복수직급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업무수행 중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시간외근무에 대한 보상이 가능하도록 초과근무보전수당을 신설하고, 초과근무보전수당 지급액 산정 기준을 마련함.
라. 전문직무급 지급 제도 개선(별표 11)
실무자부터 관리자까지 장기적으로 전문가를 양성하는 체계를 위하여 신설한 부전문관에 대한 전문직무급 지급 기준을 추가하고, 전문분야 장기근무를 유도하기 위하여 일반직공무원으로의 전직 없이 10년 이상 근무한 전문직공무원에 대한 가산금을 신설함.
<법제처 제공>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26. 1. 2.] [대통령령 제36015호, 2026. 1. 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재난ㆍ안전관리 업무 담당 공무원, 경찰ㆍ소방공무원, 군인 등 위험직무에 종사하는 현장 공무원의 사기 진작을 위하여 위험근무수당 등을 신설하고 관련 수당 및 가산금 등을 인상하며, 대민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활력 제고를 위하여 민원업무수당의 지급대상을 확대하면서 지급액을 인상하는 한편,
공무원의 처우 개선을 위하여 시간외근무수당 및 정액급식비를 인상하고, 성과 중심의 조직문화 강화를 위하여 근무성적 등이 우수한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특별성과가산금의 지급 대상 범위를 상위 2퍼센트 이내에서 5퍼센트 이내로 확대하며, 직무에 기반한 보상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중요직무급 지급대상 공무원의 범위를 정원의 24퍼센트 이내에서 27퍼센트 이내로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26. 1. 2.] [대통령령 제35948호, 2025. 12. 30.,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35948호(2025.12.30)
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정]
◇ 제정이유
균형적 예산편성과 배분 및 중장기 재정전략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획예산처를 신설하는 내용으로「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21065호, 2025. 10. 1. 공포, 2026. 1. 2. 시행)됨에 따라, 기획예산처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기획예산처의 직무(제3조)
기획예산처는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수립, 재정정책의 수립, 예산ㆍ기금의 편성ㆍ집행ㆍ성과관리, 민간투자 및 국가채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함.
나. 기획예산처에 두는 하부조직(제4조부터 제12조까지)
기획예산처의 하부조직으로 대변인ㆍ장관정책보좌관, 기획조정실장ㆍ감사담당관, 운영지원과ㆍ미래전략기획실ㆍ예산실ㆍ재정성과국을 둠.
다. 기획예산처의 소속기관(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기획예산처장관의 소속기관으로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복권위원회 사무처를 둠.
라. 기획예산처 및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제17조ㆍ제18조 및 별표 1ㆍ별표 2)
기획예산처에 436명(정무직 2명, 별정직 3명, 고위공무원단 16명, 3급 또는 4급 이하 413명, 전문경력관 2명)의 정원을 두고, 기획예산처 소속기관에 26명(고위공무원단 1명, 3급 또는 4급 이하 25명)의 정원을 둠.
마. 기획예산처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제20조 및 별표 3)
기획예산처에 미래전략기획실, 미래전략기획실 1개 정책관등, 미래전략기획실 4개 과, 예산실 1개 과 및 재정성과국 2개 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둠.
<법제처 제공>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25. 11. 4.] [대통령령 제35838호, 2025. 11. 4.,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35838호(2025.11.4)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한반도 평화경제ㆍ공동성장 추진을 위하여 통일부에 평화교류실을 설치하면서 평화교류실과 1개 정책관등 및 4개 과는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하고, 남북 사회문화교류ㆍ인도적 협력을 위하여 통일부에 사회문화협력국을 설치하면서 사회문화협력국 2개 과는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하며, 평화경제특구 조성 및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하여 통일부에 평화협력지구추진단을 설치하면서 평화협력지구추진단 및 2개 과는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하고, 남북대화의 재개 및 정례화를 위하여 통일부 소속기관인 남북관계관리단을 남북회담본부로 확대 개편하며, 국민적 합의에 기반한 대북ㆍ통일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통일부장관 밑에 2026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반도평화경청단을 한시조직으로 설치하고, 통일부 하부조직인 인권인도실을 폐지하며, 통일부 하부조직인 통일협력국을 통일정책실에 통합하고, 통일부 통일정책실에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통일기획관 및 통일미래추진과를 폐지하는 한편,
조직개편에 따라 필요한 통일부의 정원 41명(고위공무원단 1명, 3급 또는 4급 1명, 4급 4명, 4급 또는 5급 2명, 5급 10명, 6급 14명, 7급 6명, 8급 3명) 및 통일부 소속기관의 정원 24명(고위공무원단 1명, 3급 또는 4급 1명, 4급 1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3명, 6급 5명, 7급 4명, 8급 4명, 9급 4명)을 각각 증원하고, 통일부에서 통일부 소속기관으로 5명(5급 3명, 6급 2명)을 이체하며, 통일부 소속기관에서 통일부로 18명을 각각 이체(4급 1명, 5급 12명, 6급 5명)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25. 10. 1.] [대통령령 제35811호, 2025. 10. 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35811호(2025.10.1)
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후위기 및 인공지능 대전환 등 행정 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체계를 재설계하고, 과학기술ㆍ인공지능 분야와 국가 데이터 및 지식재산 행정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 부처 체계를 재조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21065호, 2025. 10. 1.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행정기관의 변경된 명칭에 맞추어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재배치된 정부 기능에 따라 소관 사무를 조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25. 8. 7.] [대통령령 제35696호, 2025. 8. 5.,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35696호(2025.8.5)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 개정이유
소비자가 유해화학물질을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유해화학물질의 취급ㆍ관리에 관한 법률상 의무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신설하고, 제한물질 취급신고 제도 및 수입 화학물질의 국외 제조ㆍ생산자에 의한 국내대리인 선임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화학물질관리법」이 개정(법률 제20231호, 2024. 2. 6. 공포, 2025. 8. 7. 시행)됨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ㆍ관리에 관한 법률상 의무를 적용하지 않는 소비자 특례의 대상 및 내용을 정하고, 제한물질 제조ㆍ수입ㆍ판매 등의 신고 면제의 대상과 국내대리인이 화학물질 수입자 등에게 통보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화학물질관리위원회에 두는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보강하고, 인체급성유해성물질 등의 수입신고 면제 대상을 합리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화학사고심의위원회의 설치(제4조제1항제4호 신설)
화학사고 해당 여부 판단에 관한 명확성ㆍ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화학물질관리위원회에 두는 분야별 전문위원회로 ‘화학사고심의위원회’를 추가함.
나. 소비자에 대한 특례의 대상 및 내용(제7조의2 신설)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준수 의무 등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대상을 소비자가 소비생활을 위하여 유해화학물질을 보관ㆍ저장ㆍ운반 또는 사용하는 경우와 그 소비자에게 유해화학물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ㆍ보관 또는 운반하는 경우로 정하고, 이에 해당하는 경우 유해화학물질 취급에 관한 법률상 의무의 전부를 적용하지 않도록 함.
다. 제한물질 취급신고의 면제 대상(제8조의2 신설)
제한물질 취급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를 제한물질에 해당하는 시험용ㆍ연구용ㆍ검사용 시약을 그 목적으로 제조ㆍ수입ㆍ판매ㆍ보관ㆍ저장 또는 사용하려는 경우, 소비자가 소비생활을 위하여 제한물질을 수입ㆍ보관ㆍ저장 또는 사용하려는 경우 등으로 정함.
라. 허가물질 취급신고의 대상(제9조의2 신설)
허가물질 취급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를 허가물질을 국외로 전량 수출하기 위하여 제조ㆍ수입하려는 자, 허가물질에 해당하는 시험용ㆍ연구용ㆍ검사용 시약을 그 목적으로 제조ㆍ수입 또는 사용하려는 자 등으로 정함.
마. 인체급성유해성물질 등 수입신고의 면제 대상 정비(제10조)
중복규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금지물질 또는 허가물질에 해당하는 인체급성유해성물질 등에 대하여 금지물질 또는 허가물질 수입허가를 받은 경우 등에는 인체급성유해성물질 등의 수입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도록 함.
바. 국내대리인의 수입자 등에 대한 통보사항(제20조의3 신설)
수입 화학물질의 국외 제조ㆍ생산자가 화학물질을 수입하려는 자를 갈음하여 일정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 선임하는 국내대리인이 화학물질을 수입하려는 자 등에게 통보해야 하는 사항을 선임된 사실, 선임받은 업무 및 그 수행 결과, 허가물질의 제조ㆍ수입ㆍ사용 허가 시 부여받은 허가번호 등으로 정함.
사.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별표 2 제2호)
금지물질 또는 제한물질의 취급허가를 받은 자가 변경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를 하고 해당 물질을 제조ㆍ수입 또는 판매한 경우에 대한 과태료 금액을 1차 위반 시 180만원, 2차 위반 시 24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300만원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추가된 위반행위별로 각각 그 부과기준을 정함.
<법제처 제공>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25. 7. 8.] [대통령령 제35638호, 2025. 7. 7.,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35638호(2025.7.7)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특별승진임용 제도의 공정하고 원활한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소속 장관은 순직공무원 또는 위험순직공무원에게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별승진임용할 수 있도록 특별승진임용의 요건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소속 장관은 특별승진임용이나 그 취소 여부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과 법관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등을 위원으로 하는 특별공적심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25. 1. 3.] [대통령령 제35182호, 2025. 1. 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저출생 극복과 일ㆍ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근무여건 조성을 위하여 현재 150만원인 육아휴직수당의 상한액을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째까지는 250만원, 4개월째부터 6개월째까지는 200만원, 7개월째 이후는 160만원으로 인상하고, 같은 자녀에 대하여 두 번째 육아휴직을 한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육아휴직수당의 1개월째 상한액을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한부모가족의 부모에 해당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육아휴직수당의 3개월째까지의 상한액을 2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각각 인상하며, 같은 자녀에 대하여 모두 육아휴직을 각각 3개월 이상 한 부모나 한부모가족 또는 장애아동의 부모인 공무원에게는 종전에 12개월까지 지급하던 육아휴직수당 및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수당을 18개월까지 지급하도록 하고, 첫째 자녀에 대한 가족수당을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하는 등 각 자녀에 대한 가족수당을 인상하는 한편,
저연차 공무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정근수당 및 시간외근무수당을 인상하고, 교원 처우개선을 위하여 보건교사ㆍ영양교사 등의 교직수당가산금을 인상하며, 대민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사기 진작을 위하여 민원업무수당 가산금을 신설하고, 직무에 기반한 보상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중요직무급 지급대상 공무원의 범위를 정원의 21퍼센트 이내에서 24퍼센트 이내로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24. 8. 14.] [대통령령 제34825호, 2024. 8. 13.,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34825호(2024.8.13)
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 개정이유
소방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휴직하는 경우의 휴직기간을 종전에는 3년 이내로 하되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하도록 하던 것을, 5년 이내로 하되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소방공무원법」이 개정(법률 제20411호, 2024. 3. 26. 공포, 8. 14. 시행)됨에 따라 공상소방공무원의 총 휴직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 임용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재난ㆍ재해 대응을 위한 출장ㆍ파견자의 업무대행의 근거를 마련하고, 소방공무원 신규채용시험의 효율적이고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시험공동관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채용 비위로 인한 합격 또는 임용 취소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재난ㆍ재해 대응을 위한 출장 또는 파견에 대한 업무대행(제30조의4)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소방공무원이 재난ㆍ재해에 대응하기 위하여 출장 또는 파견을 가는 경우 다른 소방공무원에게 업무 대행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는 소방공무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나. 시험공동관리위원회의 설치(제34조의2 신설)
소방청장은 소방공무원 신규채용시험의 효율적이고 공정한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방청 및 시ㆍ도의 소방공무원 신규채용 계획 수립, 소방공무원 신규채용시험의 운영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는 시험공동관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
다. 채용 비위로 인한 합격 또는 임용 취소(제51조의2 및 제51조의3 신설)
1) 채용 비위의 범위를 법령을 위반하여 채용시험에 개입하거나 채용시험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등 채용시험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로 구체화함.
2) 시험실시권자나 임용권자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관련 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채용비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
라. 공상소방공무원의 휴직기간 연장(제61조 신설)
소방공무원의 공무상 질병휴직을 연장하려는 경우로서 총 휴직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1명 이상이 포함된 임용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함.
<법제처 제공>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24. 8. 14.] [대통령령 제34823호, 2024. 8. 13.,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34823호(2024.8.13)
경찰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 개정이유
종전 경찰간부후보생 명칭을 경위공개경쟁채용시험합격자로 변경하고, 채용 비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에 대한 합격 또는 임용 취소 등의 근거를 마련하며, 경찰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휴직하는 경우의 휴직기간을 종전에는 3년 이내로 하되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하도록 하던 것을, 5년 이내로 하되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경찰공무원법」이 개정(법률 제20267호, 2024. 2. 13. 공포, 8. 14. 시행)됨에 따라, 채용 비위로 인한 합격 또는 임용 취소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공상경찰공무원의 총 휴직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 임용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재난ㆍ재해 대응을 위한 출장ㆍ파견자의 업무대행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재난ㆍ재해 대응을 위한 출장 또는 파견에 대한 업무대행(제30조의3)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경찰공무원이 재난ㆍ재해에 대응하기 위하여 출장 또는 파견을 가는 경우 다른 경찰공무원에게 업무 대행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는 경찰공무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나. 채용 비위로 인한 합격 또는 임용 취소(제46조의2 및 제46조의3 신설)
1) 채용 비위의 범위를 법령을 위반하여 채용시험에 개입하거나 채용시험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등 채용시험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로 구체화함.
2) 경찰청장은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관련 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채용비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
다. 공상경찰공무원의 휴직기간 연장(제47조의2 신설)
경찰공무원의 공무상 질병휴직을 연장하려는 경우로서 총 휴직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1명 이상이 포함된 임용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함.
<법제처 제공>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24. 7. 1.] [대통령령 제34618호, 2024. 6. 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출산을 장려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육아휴직 대상자가 육아휴직을 대신하여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으로 지정된 경우에 지급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 지급 시 월봉급액의 100퍼센트 지급 범위를 매주 최초 5시간에서 매주 최초 10시간으로 확대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24. 5. 17.] [대통령령 제34505호, 2024. 5. 14.,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34505호(2024.5.14)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정]
◇ 제정이유
문화재청의 명칭을 국가유산청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20309호, 2024. 2. 13. 공포, 5. 17. 시행)됨에 따라, 국가유산청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가유산청의 직무(제3조)
국가유산청은 국가유산의 보존ㆍ관리ㆍ활용, 조사ㆍ연구 및 국가유산 가치의 창조적 계승ㆍ발전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함.
나. 국가유산청에 두는 하부조직(제4조 및 제6조부터 제12조까지)
국가유산청의 하부조직으로 대변인, 기획조정관, 운영지원과, 유산정책국, 문화유산국, 자연유산국 및 무형유산국을 둠.
다. 국가유산청의 소속기관(제14조부터 제41조까지)
국가유산청장의 소속기관으로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국립고궁박물관, 현충사관리소, 칠백의총관리소, 만인의총관리소 및 국립무형유산원과 책임운영기관인 국립문화유산연구원, 국립해양유산연구소 및 궁능유적본부를 둠.
라. 국가유산청 및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제42조ㆍ제43조, 별표 1 및 별표 2)
국가유산청에 342명(정무직 1명, 고위공무원단 6명, 3급 또는 4급 이하 329명, 전문경력관 6명)의 정원을 두고, 책임운영기관인 국립문화유산연구원, 국립해양유산연구소 및 궁능유적본부를 제외한 국가유산청 소속기관에 214명(특정직 47명, 고위공무원단 1명, 3급 또는 4급 이하 160명, 전문경력관 4명, 임기제 2명)의 정원을 둠.
마. 한시조직과 한시조직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제45조 및 별표 3)
국가유산청에 2025년 8월 9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신라왕경핵심유적복원ㆍ정비추진단을 설치하고, 이에 필요한 한시정원 4명(4급 이하 4명)을 둠.
<법제처 제공>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24. 5. 17.] [대통령령 제34487호, 2024. 5. 7.,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34487호(2024.5.7)
국가유산기본법 시행령
[제정]
◇ 제정이유
국가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 등 국가유산 정책의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는 내용으로 「국가유산기본법」이 제정(법률 제19409호, 2023. 5. 16. 공포, 2024. 5. 17. 시행)됨에 따라, 남북한 간 국가유산분야의 상호교류 및 협력,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으로 등재된 국가유산의 보호, 국가유산진흥원에 대한 감독 및 국가유산진흥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남북한 간 국가유산분야의 상호교류 및 협력(제2조)
1) 국가유산청장은 남북한 간 국가유산분야의 상호교류 및 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국가유산 보존ㆍ관리에 관한 정보ㆍ기술 교류 및 국가유산분야 관계 전문가의 인적 교류 사업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2) 국가유산청장은 남북한 간 국가유산분야의 교류 협력사업과 조사ㆍ연구 등을 위하여 관련 단체 등에 협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협력 기간 및 협력 요청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서면으로 하도록 함.
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으로 등재된 국가유산의 보호(제3조)
1) 국가유산청장은 유네스코에 세계유산, 인류무형문화유산 또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국가유산의 보존을 위하여 해당 국가유산의 현황 및 상태에 관한 정기적인 조사ㆍ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2) 국가유산청장은 세계유산과 그 역사문화환경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조치내용, 조치명령 이행기간, 조치명령 이행 결과 통보 시기 등이 포함된 서면으로 하도록 함.
다. 국가유산진흥원에 대한 감독(제4조)
1) 국가유산진흥원은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매년 11월 30일까지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2) 국가유산진흥원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 사업연도 2월 말일까지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라. 국가유산진흥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제5조 및 별표)
국가유산진흥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에는 1차 위반 시 200만원, 2차 위반 시 3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4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24. 2. 29.] [대통령령 제34283호, 2024. 2.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핵심 정책과제를 중심으로 부처 간 협력체계를 강화할 수 있도록 기관 간 인사교류자에 대한 보상을 확대하기 위하여 소속을 달리하여 개방형 직위, 공모 직위 또는 인사교류 직위에 임용되는 사람에게 지급되는 수당의 가산금을 인상하고, 인사교류 직위의 중요성 및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인사교류 직위에 임용되는 사람에게는 가산금을 추가로 지급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24. 1. 5.] [대통령령 제34101호, 2024. 1. 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출산을 장려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한 경우로서 두 번째 육아휴직을 한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육아휴직수당의 상한액을 상향 조정하고, 상향 조정된 육아휴직수당의 지급기간을 연장하는 한편,
근무연수 5년 미만인 공무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정근수당 가산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직무에 기반한 보상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중요직무급 지급대상 공무원의 범위를 정원의 18퍼센트 이내에서 21퍼센트 이내로 확대하며, 복무기간이 3년 미만인 군인에게도 주택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교원 처우 개선을 위하여 학급담당교원ㆍ보직교사ㆍ특수교사 등의 교직수당가산금을 인상하며, 특수업무 종사자의 사기를 진작하기 위하여 굴뚝에서의 시료채취ㆍ측정 업무를 수행하는 환경부 소속 공무원 및 소재수사 업무를 수행하는 검찰청 소속 공무원에게도 위험근무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업무를 상시 수행하는 공무원에 대한 특수업무수당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23. 9. 19.] [대통령령 제33733호, 2023. 9. 1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장기적 성과에 대한 보상으로서 3년 이상 연속하여 최상위등급의 성과상여금 또는 성과연봉을 받은 공무원에게 추가적인 장기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성과 기반의 보상을 강화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23. 8. 30.] [대통령령 제33692호, 2023. 8. 30.,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33692호(2023.8.30)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학기술분야의 전문성이 국가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기술직군의 명칭을 과학기술직군으로 변경하고, 일반직공무원의 직급표상 과학기술직군을 행정직군보다 앞에 배치하도록 하는 한편,
해양수산직렬의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하여 표지운영직류를 해양교통시설직류로 통합하고, 임기제공무원 임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으로부터 적격자 추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23. 1. 6.] [대통령령 제33215호, 2023. 1. 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자녀의 출산ㆍ양육을 장려하기 위해 자녀를 가진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가족수당을 월 1만원씩 인상하고, 특수업무나 위험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제1급감염병 대응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응급구조사 자격이 있는 공무원에게도 특수업무수당을 지급하도록 하며, 방사선 발생장치를 이용하여 국제우편물 검사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게도 위험근무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직무에 기반한 보상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중요직무급 지급 대상 공무원의 범위를 정원의 15퍼센트 이내에서 정원의 18퍼센트 이내로 확대하며, 6급(상당) 이하 공무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직급보조비를 상향 조정하는 한편,
공직사회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성과상여금의 부정 수령의 범위에 지급받은 성과상여금을 다시 배분하는 행위를 명시하고, 시간외근무수당의 부정 수령을 2회 이상 적발한 경우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22. 7. 21.] [대통령령 제32627호, 2022. 5. 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32627호(2022.5.9)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
◇ 제정이유
사회적 합의에 기반하여 중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교육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하고, 국가교육위원회로 하여금 국가교육발전계획의 수립, 국가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의 고시,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ㆍ조정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게 하며, 사회 각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용하기 위하여 국가교육위원회 소속으로 국민참여위원회를 설치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8298호, 2021. 7. 20. 공포, 2022. 7. 21. 시행)됨에 따라,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의 추천ㆍ지명 방법, 국가교육발전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절차, 국가교육과정 기준과 내용의 수립ㆍ변경 절차,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ㆍ조정의 요건 및 절차, 국민참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의 추천ㆍ지명 방법(제4조)
국회, 대통령 등이 국가교육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ㆍ위촉될 사람을 추천 또는 지명할 때에는 그 사람을 추천 또는 지명하는 이유와 그 사람이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의 자격 중 어떤 자격을 갖추었는지를 명시하도록 하여 특정 직업이나 분야의 사람이 전체 위원의 10분의 3을 초과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함.
나. 국가교육발전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절차(제6조 및 제7조)
1) 국가교육위원회는 국가교육발전계획을 그 계획을 시행하는 해의 전년도 3월 31일까지 수립하도록 함.
2)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교육발전계획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그 계획을 시행하는 해의 전년도 12월 31일까지 국가교육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
다. 국가교육과정 기준과 내용의 수립ㆍ변경 등(제9조부터 제12조까지)
1) 국가교육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국가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는 국가교육과정의 구성 원칙과 체계에 관한 사항, 유치원의 교육과정 영역 및 내용에 관한 사항 및 초ㆍ중ㆍ고등학교의 교육과정 영역ㆍ내용ㆍ편제 및 교육시간 분배기준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함.
2) 교육부장관이나 시ㆍ도 교육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교육감 협의체가 국가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을 새로 수립하거나 변경할 것을 요청하거나 국가교육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된 국민의견이 게시일부터 30일 이내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는 경우, 국가교육위원회는 그 국가교육과정 기준과 내용의 수립 또는 변경의 진행 여부를 심의ㆍ의결하도록 함.
3) 국가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을 수립할 때 국민의견을 수렴하고 국가교육과정에 대한 조사ㆍ분석 및 점검 업무를 지원하게 하기 위하여 국가교육위원회가 교원, 학생, 학부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국가교육과정 모니터링단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
라.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ㆍ조정의 요건 및 절차(제13조 및 제14조)
1) 교육정책에 대해 국가교육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된 국민의견이 게시일부터 90일 이내에 10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는 경우, 국가교육위원회는 그 의견의 수렴ㆍ조정 절차 진행 여부를 심의ㆍ의결하도록 함.
2)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국가교육위원회로부터 국민의견 수렴ㆍ조정 처리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에 따른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국가교육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
마. 국민참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제17조)
1) 국민참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국민참여위원회의 위원은 교육ㆍ문화ㆍ언론 등 각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ㆍ도지사 및 교육감이 추천하는 사람과 국민참여위원회의 자문 업무에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국민으로서 국가교육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모집절차를 통해 선정된 사람 중에서 국가교육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도록 함.
2) 국민참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함.
바. 교육연구센터의 지정(제22조)
1) 교육연구센터로 지정받으려는 기관이나 법인은 국가교육위원회 소관 사무의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전담 조직과 인력, 시설 및 사업계획을 갖추어 지정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국가교육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
2) 국가교육위원회가 교육연구센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국가교육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22. 2. 22.] [대통령령 제32485호, 2022. 2. 22.,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32485호(2022.2.22)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문화재청 소속기관인 한국전통문화대학교에 전통문화사회교육과정 신규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7급 1명)을 증원하고, 문화재청 소속책임운영기관인 국립문화재연구소의 명칭을 국립문화재연구원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22. 1. 4.] [대통령령 제32321호, 2022. 1. 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출산을 장려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12개월째까지의 기간에 대한 육아휴직수당을 인상하고, 격무나 위험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하여 특수업무수당과 위험업무수당 등의 지급 대상 및 금액을 조정하는 등 현행 공무원 수당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육아휴직수당의 인상(제11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
육아휴직을 하는 공무원에게 종전에는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째까지는 최대 150만원의 범위에서 월봉급액의 8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12개월째까지는 최대 120만원의 범위에서 월봉급액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각 육아휴직수당으로 지급하던 것을, 앞으로는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12개월째까지의 기간에도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째까지의 기간에 지급하는 육아휴직수당과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도록 함.
나. 특수업무수당과 위험근무수당 등의 지급 대상 및 금액 조정(별표 7, 별표 9, 별표 10의2 및 별표 11)
1) 서해 5개 도서, 비무장지대 등에서 근무하는 하사, 병, 8ㆍ9급 군무원 등에 대한 특수지근무수당 가산금을 인상함.
2) 위험근무수당 지급 대상에 도로현장에서 시설물 안전점검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과 해상시설물 설치ㆍ철거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군무원을 추가함.
3) 잠수함 승조원의 장기근무를 장려하기 위하여 잠수함 승조원에게 1년만 지급하던 특수업무수당을 앞으로는 3년을 초과하여 복무하는 잠수함 승조원에게 계속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제1급감염병 대응을 위한 의료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 대한 특수업무수당을 인상함.
<법제처 제공>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22. 1. 13.] [대통령령 제32223호, 2021. 12. 16.,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32223호(2021.12.16)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전부개정]
◇ 개정이유
민선지방자치 출범 이후 변화된 지방행정환경을 반영하여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주민중심의 지방자치를 구현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강화와 이에 따른 투명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 경계변경 제도를 개선하고, 지방의회에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도록 하며,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7893호, 2021. 1. 12. 공포, 2022. 1. 13. 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관할 구역 경계변경에 관한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구체적 사유,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직무범위,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의회가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해야 하는 의결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경계변경 조정 절차 마련(제4조부터 제7조까지)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하나의 건축물, 주택단지 등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로 분리되어 주민 불편이 발생하는 경우 등의 사유가 있으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관할 구역 경계변경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2) 경계변경을 하려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공무원, 지방의회의원과 지역 주민 등으로 구성되는 경계변경자율협의체에서 경계변경 여부, 일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도록 함.
나. 주민 감사 청구 절차 마련(제12조부터 제22조까지)
주민 감사 청구 절차는 주민 조례 청구 절차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주민 조례 청구에 관한 사항이 「지방자치법」에서 분법되어 제정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로 이관됨에 따라, 감사를 청구하는 청구인의 대표자는 18세 이상의 주민에게 청구인명부에 서명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주민 감사 청구 절차에 관한 사항을 이 영에서 직접 규정함.
다.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직무 구체화(제36조)
지방의회의 사무기구에 두는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직무범위를 지방의회의원의 의정자료 수집ㆍ조사ㆍ연구, 조례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등 지방의회의 의결이나,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등과 관련된 의정 활동 지원으로 구체화함.
라. 통장의 임명 절차 마련(제81조)
행정동에 하부조직으로 통을 두는 경우 통장은 동장이 주민의 신망이 두터운 사람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명하도록 하고, 동장이 통장을 임명하면 시장ㆍ군수 및 구청장에게 보고하도록 함.
마. 행정ㆍ재정 운영 등에 대한 특례를 둘 수 있는 시ㆍ군ㆍ구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마련(제119조부터 제124조까지)
1) 행정안전부장관은 특례가 필요한 자연적ㆍ사회적 행정수요가 분명하게 존재하는 경우 등 지정기준을 갖춘 시ㆍ군ㆍ구를 관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ㆍ재정 운영과 국가의 지도ㆍ감독에 대한 특례를 둘 수 있는 시ㆍ군ㆍ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2) 행정안전부장관은 특례를 둘 수 있는 시ㆍ군ㆍ구로 지정하려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두는 지방자치단체 특례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고,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도록 하는 등 지정 절차를 구체화함.
3) 지방자치단체 특례심의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협의체의 대표자가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사람 등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심의ㆍ의결할 사항을 미리 검토하기 위하여 특례심의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두도록 함.
바. 특별지방자치단체 의회의 중요 의결사항 구체화(제126조)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의회는 조례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예산의 심의ㆍ확정 등 중요한 사항의 의결에 대해서는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미리 통지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21. 12. 9.] [대통령령 제32167호, 2021. 11.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직사회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보수를 부정하게 수령한 공무원에 대한 가산징수금 상한을 부정 수령액의 2배에서 5배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으로 「국가공무원법」이 개정(법률 제18237호, 2021. 6. 8. 공포, 12. 9. 시행)됨에 따라, 법률의 개정 취지에 맞게 시간외근무수당 부정 수령에 대한 가산징수금을 부정 수령액의 2배에서 5배로 높이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21. 4. 1.] [대통령령 제31589호, 2021. 3.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재난ㆍ재해 등의 발생으로 인한 근무시간 외 근무의 경우 시간외근무수당이 지급되는 근무명령 시간의 상한을 폐지하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등 감염병 대응을 위한 의료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특수업무수당을 신설하는 한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등 재난 대응 기구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던 비상근무수당을 재난 발생 현장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에게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국가적 재난ㆍ재해에 대응하는 공무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사기를 진작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21. 3. 30.] [대통령령 제31559호, 2021. 3. 30.,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31559호(2021.3.30)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통일부에 평화ㆍ통일 관련 지역 거점을 구축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 및 남북통합문화센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7급 1명)을 각각 증원하는 한편,
통일부 소속 책임운영기관인 통일교육원의 명칭을 국립통일교육원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21. 1. 5.] [대통령령 제31380호, 2021. 1. 5.,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일괄개정]
◇ 제정이유
전문용어, 잘 쓰지 않는 한자어 등 현행 법령 속 어려운 용어와 일본식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하거나 쉬운 용어를 병기(倂記)하는 등의 방법으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473개 대통령령을 국민이 알기 쉽게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국민의 법 활용 편의성을 높이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어려운 용어 또는 일본식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
국민이 법령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어려운 용어와 일본식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함.

나. 쉬운 용어를 병기하거나 용어에 대한 설명을 추가
적절한 대체용어가 없거나 용어 변경으로 혼란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쉬운 용어나 용어에 대한 설명을 병기함.
1) 쉬운 용어를 병기한 경우
기존 용어와 쉬운 용어를 함께 사용하여 국민이 법령을 이해하기 쉽게 함.

2) 용어에 대한 설명을 병기한 경우
기존 용어를 대체할 용어가 없는 경우에는 기존 용어에 대한 설명을 덧붙여 국민이 법령을 이해하기 쉽게 함.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약칭
다. 어려운 용어를 문장으로 풀어 설명
어려운 한자어로 이해가 어려웠던 용어를 문맥에 맞도록 풀어 법령의 내용을 보다 이해하기 쉽도록 함.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의 약칭
<법제처 제공>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21. 1. 5.] [대통령령 제31376호, 2021. 1. 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인명구조 업무를 수행하는 수상안전요원 등 위험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하여 위험근무수당의 지급 대상 및 지급 등급을 조정하고, 공무원 보수에 직무가치를 반영하는 직무급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중요직무급 지정비율을 조정하는 한편,
2021년부터 고등학교에 대해서도 전면 무상교육이 실시됨에 따라 국내 학교에 재학 중인 공무원 자녀에 대한 자녀학비보조수당을 폐지하는 등 현행 공무원 수당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21. 1. 1.] [대통령령 제31351호, 2020. 12. 3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31351호(2020.12.31)
경찰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자치경찰제 도입에 맞추어 경찰청장은 경찰공무원의 임용에 관한 권한의 일부를 시ㆍ도지사 및 국가수사본부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고, 시ㆍ도지사는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 및 시ㆍ도경찰청에 다시 위임할 수 있도록 하며, 국가수사본부장을 경찰청 외부에서 경력경쟁채용시험을 통하여 채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경찰공무원법」이 개정(법률 제17687호, 2020. 12. 22. 공포, 2021. 1. 1. 시행)됨에 따라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는 경찰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의 위임 및 재위임의 범위를 정하고, 국가수사본부 안에서의 경정 이하 경찰공무원에 대한 전보권을 국가수사본부장에게 위임하며, 국가수사본부장에 대한 경력경쟁채용시험의 절차를 정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20. 8. 25.] [대통령령 제30971호, 2020. 8. 2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한부모 가족의 육아지원 및 자녀양육 부담 경감을 위하여 육아휴직을 하는 공무원 중 한부모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육아휴직수당을 육아휴직 3개월째까지는 월봉급액의 8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월봉급액으로,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6개월째까지는 월봉급액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월봉금액의 8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각각 인상하고,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의 원활한 휴직 사용 및 직무 복귀를 위하여 결원이 보충되지 않는 6개월 미만의 공무상 질병휴직자의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에게 업무대행수당을 지급하도록 하는 한편,
특수업무수당 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수습지원단 등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지급하는 비상근무수당은 다른 특수업무수당과 함께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20. 6. 23.] [대통령령 제30803호, 2020. 6. 23.,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30803호(2020.6.23)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퇴직을 희망하는 공무원이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등에 해당하면 퇴직을 허용하지 않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가공무원법」이 개정(법률 제16905호, 2020. 1. 29. 공포, 7. 30. 시행)됨에 따라 퇴직 희망 공무원에 대한 징계사유 확인 및 퇴직 제한 규정을 별정직공무원에 대해서도 준용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별정직공무원을 같은 기관 내의 다른 별정직공무원의 직위에 계속 임용하는 경우에는 채용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별정직공무원을 직권으로 면직하는 경우에는 면직 사유에 상관없이 미리 면직심사위원회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20. 6. 23.] [대통령령 제30800호, 2020. 6. 23.,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30800호(2020.6.23)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령
[전부개정]
◇ 개정이유
경찰청 소관의 「경찰공무원 임용령」,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과 해양경찰청 소관의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에 복잡하게 규정되어 있던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의 임용ㆍ승진 등에 관한 사항을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으로 통합하여 규정함으로써 경찰청과는 다른 해양경찰청의 독자적인 인사운영 환경에 맞도록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의 인사법령 체계를 정비하는 한편, 해양경찰연구센터장에 대한 임용권 재위임의 범위를 확대하고, 중앙해양특수구조단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관할을 경사 이하 계급으로의 승진에서 경위 이하 계급으로의 승진으로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해양경찰연구센터장에 대한 임용권 재위임 범위의 확대(제4조제4항)
해양경찰교육원장은 해양경찰연구센터장에게 해양경찰연구센터 소속 경찰공무원 중 경사 이하의 승진임용 등에 관한 권한을 재위임할 수 있도록 함.
나.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에 대한 전문직위 제도 도입(제44조)
「공무원임용령」에 따른 전문직위에 임용된 경찰공무원을 3년의 범위에서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는 기간 동안 해당 직위에서 근무하도록 하는 전문직위 제도를 도입함.
다. 경사 이하 경찰공무원의 경력 평정 기간 단축(제57조제3항)
근속승진 소요기간 단축에 맞추어 승진대상자 명부 작성 시 반영되는 경력 평정 기간을 조정하기 위해 순경의 기본경력 평정 기간을 평정기준일부터 최근 2년에서 1년 6개월로 단축하고, 경사ㆍ경장ㆍ순경의 초과경력 평정 기간을 기본경력 전 2년 6개월, 1년 6개월, 1년에서 각각 기본경력 전 1년 6개월, 1년, 6개월로 단축함.
라. 중앙해양특수구조단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승진심사 권한 확대(제63조제2항 단서)
중앙해양특수구조단 보통승진심사위원회에서 소속 경찰공무원 중 경사 이하 계급으로의 승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던 것을 경위 이하 계급으로의 승진심사를 실시하도록 그 권한을 확대함.
마. 해양경찰행정 발전 유공자 등에 대한 특별승진 횟수 제한의 삭제(제88조)
해양경찰행정 발전 유공자 등에 대한 특별승진을 연 2회 이하로 실시하도록 제한했던 규정을 삭제하여 연간 횟수 제한 없이 특별승진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20. 6. 11.] [대통령령 제30760호, 2020. 6. 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30760호(2020.6.9)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정]
◇ 제정이유
종전에는 군인의 퇴직 또는 사망에 따른 급여와 공무(公務)로 인한 부상ㆍ질병 등에 따른 급여에 관한 사항을 「군인연금법」에 같이 규정했으나, 군인 재해보상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나라를 위한 숭고한 희생에 대한 국가의 예우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하여 재해보상 수준의 현실화 등을 통하여 공무수행 중 발생한 재해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고 재해보상 급여에 대한 심사 절차를 개선하는 등의 내용으로 「군인연금법」에서 군인 재해보상제도를 분리하고, 분할연금 제도를 도입하여 이혼한 배우자에 대한 노후생활 보장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군인 재해보상법」이 제정(법률 제16761호, 2019. 12. 10. 공포, 2020. 6. 11. 시행)됨에 따라 분할연금에서 제외되는 혼인 기간의 인정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군인 재해보상 관련 조문체계 재구성
군인 재해보상과 관련하여 공무상요양비, 장해급여(상이연금ㆍ장애보상금), 재해유족급여(상이유족연금ㆍ순직유족연금ㆍ순직유족연금일시금ㆍ사망보상금) 및 부조급여(재난부조금ㆍ사망조위금)로 조문체계를 재구성하여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
나. 분할연금 청구자 등의 급여 종류 변경 신청 간주(제20조제3항)
상이연금을 신청한 사람이 그 급여의 종류를 변경 신청한 경우 분할연금을 청구한 사람, 분할일시금을 청구한 사람 또는 분할연금을 미리 청구한 사람도 동일하게 상이연금의 종류를 변경 신청한 것으로 보도록 함.
다. 분할연금에서 제외되는 혼인기간의 인정기준 마련(제36조)
분할연금 산정 시 실종기간과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기간을 혼인기간에서 제외하도록 하되, 이혼 당사자 간에 합의한 기간이나 법원의 재판 등에 의하여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인정된 기간이 있는 경우는 그에 따르도록 함.
<법제처 제공>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20. 4. 1.] [대통령령 제30515호, 2020. 3. 10.,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30515호(2020.3.10)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관련 제도 정비를 위한 28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일괄개정]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통령ㆍ소방청장이 임용하는 국가소방공무원과 시ㆍ도지사가 임용하는 지방소방공무원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소방공무원의 임용권을 국가로 일원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방공무원법」(법률 제16768호, 2019. 12. 10. 공포, 2020. 4. 1. 시행), 「지방공무원법」(법률 제16775호, 2019. 12. 10. 공포, 2020. 4. 1. 시행) 및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6777호, 2019. 12. 10. 공포, 2020. 4. 1. 시행)이 개정되고, 지방소방공무원의 국가소방공무원 전환에 따른 소방인력 충원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방안전교부세의 재원을 확충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교부세법」이 개정(법률 제16776호, 2019. 12. 10. 공포, 2020. 4. 1. 시행)됨에 따라, 소방공무원의 임용ㆍ정원ㆍ보수ㆍ복무 및 계급 체계 등을 변경하고, 소방안전교부세를 사용할 수 있는 대상사업 및 교부기준 등을 조정하는 등 「소방공무원임용령」 등 28개 대통령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20. 1. 7.] [대통령령 제30348호, 2020. 1. 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출산을 장려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주 최초 5시간까지의 근무시간 단축분에 대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의 기준금액을 월봉급액의 80퍼센트에서 월봉급액으로, 그 기준금액의 상한액을 월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인상하는 등 민간과 동일한 수준으로 인상하는 한편, 위험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하여 잠수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위험근무수당을 인상하고,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업무 담당 공무원에게 위험근무수당을 지급하는 등 현행 공무원 수당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19. 1. 8.] [대통령령 제29479호, 2019. 1. 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육아휴직 제도를 활성화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12개월까지 지급하는 육아휴직수당의 경우 월 봉급액의 40퍼센트에서 50퍼센트로 인상하고, 그 상한액을 월 100만원에서 월 120만원으로, 하한액을 월 50만원에서 월 70만원으로 각각 인상하며,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두 번째 육아휴직을 하는 공무원에게 최초 3개월 동안 지급하는 육아휴직수당의 상한액을 월 200만원에서 월 250만원으로 인상하는 한편,
산불발생 증가 등으로 항공기 운행 업무가 가중되는 산림항공본부 항공기 정비사의 특수업무수당을 인상하고, 해상사고 현장에서 인명구조 및 구급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해양경찰청 소속 파출소 잠수ㆍ구조요원에 대하여 지급하는 특수업무수당을 현실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19. 7. 1.] [대통령령 제29450호, 2018. 12. 3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9450호(2018.12.31)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장애등급제 개편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장애 등급을 장애 정도로 변경하고,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법률 제15270호, 2017. 12. 19. 공포, 2019. 7. 1. 시행)됨에 따라, 장애 등급에 관한 조항을 정비하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에 관한 업무 중 연구ㆍ개발 업무 등을 국민연금공단에 위탁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여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18. 9. 21.] [대통령령 제29182호, 2018. 9. 18.,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9182호(2018.9.18)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 개정이유
「공무원연금법」에서 재해보상제도를 분리하여 「공무원 재해보상법」을 마련하고, 분할연금제도를 개선ㆍ보완하는 등의 변경이 이뤄진 점을 반영하여 사립학교교직원에 대한 연금제도 등도 동일한 취지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이 개정(법률 제15554호, 2018. 4. 17. 공포, 9. 21. 시행)됨에 따라, 사립학교교직원의 연금제도 등에 관한 준용 법령을 정비하고, 직무상 요양급여를 받은 경우 그 요양비용의 청구 및 지급 등 개편된 급여의 청구 절차 등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시간선택제 전환 근무기간이 있는 교직원의 경우에는 그 소득 종사 기간을 불문하고 가장 최근에 적용하였던 기준소득월액에 그 해의 공무원보수인상률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해당 교직원의 기준소득월액으로 결정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반납금의 분할납부 횟수 연장(제19조제2항)
재직기간의 합산을 인정받은 사람이 퇴직급여액 등 반납금을 분할납부하려는 경우 종전에는 재직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5년 미만인 사람은 24회, 그 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인 사람은 48회, 그 기간이 10년 이상인 사람은 60회의 범위에서 합산을 인정받은 사람이 원하는 바에 따라 분할납부하였으나, 앞으로는 재직기간을 합산한 기간과 관계없이 60회 이내에서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함.
나. 사립학교교직원에 대한 급여의 개편 등(제22조의3부터 제22조의9까지, 제41조 및 제45조 신설, 제23조 및 제29조 등)
1) 종전에는 사립학교교직원에 대한 급여를 단기급여와 장기급여로 분류하여 왔으나, 공무원연금 및 재해보상 제도가 변경됨에 따라 급여의 분류 체계 등에 관하여 공무원의 경우와 균형을 맞추도록 함.
2) 장해연금 지급 대상이 되는 장해 중 일부 장해의 경우에 공단이 직권으로 장해등급 재판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공무원연금 및 제해보상 제도 변경에 따라 새롭게 도입된 제도를 사립학교교직원 연금 제도에도 동일하게 마련함.
다. 실질적인 혼인기간의 인정 기준 마련(제52조의6 신설)
분할연금 수급권자의 요건 중 혼인기간의 인정기준으로서 실종기간과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기간을 그 혼인기간에서 제외하도록 하되, 이혼 당사자 간에 합의한 기간이나 법원의 재판 등에 의하여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인정된 기간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르도록 함.
라. 급여의 감액 사유의 소급 소멸 시 이자 가산(제66조제2항)
재심의 무죄판결 등으로 급여의 감액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되었을 때 그 감액된 금액에 이자를 가산하되, 그 이자는 퇴직급여 등의 일부를 줄여 지급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감액 사유가 소멸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함.
<법제처 제공>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18. 9. 21.] [대통령령 제29180호, 2018. 9. 18.,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9180호(2018.9.18)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정]
◇ 제정이유
공무원 신분임에도 공무원 재해보상 적용을 받지 못하던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등을 공무원 재해보상제도의 적용 대상으로 포함하고, 공무수행 중 사망한 무기계약직ㆍ비정규직 근로자도 공무원과 동일하게 순직 인정 및 예우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위험직무순직공무원 요건의 확대 및 재해보상 수준의 현실화 등을 통하여 공무수행 중 발생한 재해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고, 재해보상 급여에 대한 심사 절차를 개선하는 등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공무원 재해보상제도의 발전을 위하여 「공무원연금법」에서 공무원 재해보상제도를 분리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무원 재해보상법」이 제정(법률 제15522호, 2018. 3. 20. 공포, 9. 2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공무상 추가적 부상ㆍ질병 또는 합병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직권에 의한 장해등급 재판정 제도를 도입하는 등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공무수행사망자의 요건(제3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법령 또는 계약에 따라 보수 또는 수당을 직접 지급받는 사람뿐만 아니라 국가 등이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사업주에게 근로자파견의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의 파견근로자 및 국가 등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청소, 경비, 환경미화 등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용역근로의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의 근로자 등 국가 등으로부터 보수 또는 수당을 간접적으로 지급받는 사람도 공무수행사망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대상에 포함함.
나.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의 심의 대상(제6조)
공무원에게 공무상 재해로 인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나 공무상 부상이나 질병이 주된 원인이 되어 합병증이 유발된 경우 추가적 부상ㆍ질병 또는 합병증에의 해당 여부 등에 대하여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
다. 직권에 의한 장해등급 재판정 제도 마련(제44조)
장해연금 지급 대상이 되는 장해 중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과 관련된 장해 등이 하나 이상 있는 장해연금 수급권자에 대해서는 장해연금의 지급결정을 한 날을 기준으로 2년이 지난 날부터 1년 이내에 직권으로 장해등급 재판정을 할 수 있도록 함.
라. 공무수행사망자의 인정 청구 절차(제82조)
공무수행사망자의 인정과 공무수행사망자로서 순직공무원 또는 위험직무순직공무원의 인정을 위한 청구는 함께 하도록 하고, 공무수행사망자의 인정 등을 청구하려는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에 따른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보험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연금취급기관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18. 7. 3.] [대통령령 제29030호, 2018. 7. 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출산을 장려하고 남녀 공무원의 육아참여 확대로 일과 가정의 양립을 도모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한 경우로서 두 번째 육아휴직을 한 사람이 공무원인 경우 최초 3개월 동안 지급하는 육아휴직수당의 상한액을 자녀별로 차등(첫째 150만원, 둘째 이후 200만원)하여 적용하였으나, 앞으로는 모든 자녀에 대하여 월 200만원으로 동일하게 적용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18. 5. 10.] [대통령령 제28870호, 2018. 5. 8.,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8870호(2018.5.8)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제공하는 행정서비스를 국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출입국관리사무소 중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 등 6개의 출입국관리사무소를 출입국ㆍ외국인청으로, 서울남부출입국관리사무소 등 13개의 출입국관리사무소를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로 각각 개편하는 한편,
인력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법무부의 전문경력관 정원 1명(전문경력관 나군 1명)을 행정직군 정원 1명(6급 1명)으로 전환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18. 1. 18.] [대통령령 제28595호, 2018. 1. 1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출산을 장려하고 일ㆍ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을 민간과 동일한 수준으로 인상하고, 위험직무에 종사하는 현장공무원 및 대민접촉 공무원의 사기를 제고하고 특수ㆍ전문업무 종사자의 수당을 현실화하기 위하여 위험근무수당 및 특수업무수당 등을 조정하며,
군인에게 지급되는 가계지원비 등의 수당을 기본급에 통합함에 따라 기본급에 연동된 수당 비율을 조정하고, 군무원 직종 변경 관련 사항을 반영하며, 군인의 초과근무수당 지급단가를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 인상(제11조의3제5항)
육아휴직 대상자가 육아휴직 대신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으로 지정되는 경우 단축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의 지급비율을 월봉급액의 60퍼센트에서 월봉급액의 80퍼센트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고용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민간부문의 인상 내용과 형평성을 유지함.
나. 군인 기본급 통합 및 군무원 직종개편 관련 규정 정비 등(제14조의3, 제15조, 제18조의5, 별표 12 및 별표 15)
1) 군인의 가계지원비 및 교통보조비를 기본급에 통합함에 따라 기본급에 연동된 시간외근무수당, 연가보상비, 군법무관수당의 지급비율을 조정함.
2) 최저임금 수준을 고려하여 군인 중 중위ㆍ소위ㆍ하사의 시간외근무수당의 기준호봉을 높임
다. 격무ㆍ위험직무 종사자 및 국민접점 현장공무원 사기진작(별표 7, 별표 9, 별표 10의2 및 별표 11)
1) 외국어선 불법조업 단속업무를 전담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특수업무수당 가산금을 지급하고, 해상사고 현장에서 인명구조 및 구급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경찰공무원에 대하여 지급하는 특수업무수당을 인상하고 가산금을 지급하도록 함.
2) 최전방 등 특수지역에 근무하는 군 초급간부(하사 및 8급ㆍ9급 군무원)의 특수지근무수당을 인상하고, 도로현장근무, 과적 단속업무에 종사하는 국토관리사무소 소속 공무원에게 위험근무수당을 지급하도록 함.
라. 특수ㆍ전문업무 종사자에 대한 수당 현실화(별표 11)
1) 4차 산업혁명 등 급격한 기술발전에 따른 특허 심사환경 변화에 따라 특허심사관 등에 대하여 지급하는 특수업무수당을 현실화함.
2) 학교폭력, 학업중단 등 위기학생 상담을 위하여 배치한 전문상담교사 및 전문상담순회교사에 대하여 특수업무수당 가산금을 지급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17. 9. 5.] [대통령령 제28284호, 2017. 9. 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에는 육아휴직을 하는 공무원에게 전체 육아휴직수당의 지급기간에 대하여 최대 100만원의 범위에서 월봉급액의 4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육아휴직수당으로 지급하였으나, 육아휴직을 활성화하고 자녀 출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앞으로는 육아휴직 최초 3개월까지는 최대 150만원의 범위에서 월봉급액의 8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육아휴직수당으로 상향 조정하여 지급하도록 하는 한편,
전문임기제공무원의 시간외근무수당 지급기준을 해당 공무원의 연봉월액에서 경력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의 상당계급 기준호봉 봉급액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17. 7. 26.] [대통령령 제28211호, 2017. 7. 26.,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8211호(2017.7.26)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정]
◇ 제정이유
국가 재난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안전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유기적 연계가 가능하도록 국민안전처와 행정자치부를 통합하여 행정안전부를 신설하고, 신설되는 행정안전부에 재난 및 안전 관리를 전담할 재난안전관리본부를 설치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14839호, 2017. 7. 26.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행정안전부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행정안전부의 직무범위(제3조)
행정안전부는 국무회의의 서무, 법령 및 조약의 공포, 정부조직과 정원, 상훈, 정부혁신, 행정능률, 전자정부, 개인정보보호, 정부청사의 관리, 지방자치제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지원ㆍ재정ㆍ세제, 낙후지역 등 지원, 지방자치단체 간 분쟁조정, 선거ㆍ국민투표의 지원, 안전 및 재난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총괄ㆍ조정, 비상대비, 민방위, 방재 및 국가의 행정사무로서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무를 관장하도록 함.
나. 행정안전부에 두는 하부조직(제4조 및 제11조부터 제25조까지)
행정안전부에 두는 하부조직으로 운영지원과, 정부혁신조직실, 전자정부국, 지방자치분권실, 지방재정경제실 및 재난안전관리본부를 둠.
다. 행정안전부 소속기관(제26조부터 제58조까지)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국가기록원, 정부청사관리본부,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이북5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및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을 둠.
라.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제59조부터 제61조까지, 별표 1 및 별표 3)
행정안전부에 공무원 1,432명(정무직 3명, 별정직 7명, 고위공무원단 34명, 3급 또는 4급 이하 1,342명, 전문관 13명, 전문경력관 17명, 소방공무원 7명, 경찰공무원 9명), 지방자치인재개발원 등 소속기관에 공무원 1,239명(정무직 5명, 별정직 5명, 고위공무원단 15명, 3급 또는 4급 이하 1,185명, 전문경력관 25명, 임기제 4명)을 둠.
<법제처 제공>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17. 7. 1.] [대통령령 제28171호, 2017. 6. 2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자녀의 출산과 부모의 육아휴직을 장려하기 위하여 2017년 7월 1일 이후 출생한 둘째 이상의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로서 두 번째 육아휴직을 한 사람이 공무원인 경우 해당 공무원에게 최초 3개월 동안 지급하는 육아휴직수당의 월별 상한액을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17. 2. 11.] [대통령령 제27787호, 2017. 1. 10.,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7787호(2017.1.10)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
[제정]
◇ 제정이유
공무원의 전문성과 정책 역량을 높이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공직 내 전문가를 전략적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정부의 기능 또는 업무 중 고도의 전문성과 장기재직이 필요한 분야를 전문분야로 지정하도록 하고, 전보의 범위가 해당 전문 분야로 제한하여 인사 관리되는 전문직공무원 제도를 신설하며, 그에 따른 전문직공무원의 계급 구분, 전문직공무원의 전직 요건, 성과 평가 등 전문직공무원의 임용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전문직공무원의 계급 구분(제3조)
전문직공무원의 계급은 수석전문관과 전문관으로 구분하고, 수석전문관은 일반직 3급 또는 4급에, 전문관은 일반직 5급에 상당하는 것으로 함.
나. 전문 분야 지정 등(제5조)
1) 소속 장관이 소관 업무 중 고도의 전문성과 장기재직이 필요한 업무 분야를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전문 분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2) 소속 장관을 달리하는 복수의 기관에서 수행하는 업무를 전문 분야로 지정하려는 경우 관련 소속 장관이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전문 분야를 공동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3) 소속 장관은 대규모 기구 및 기능의 개편이 있거나 직제 또는 정원이 변경되는 등의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전문 분야를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 있도록 함.
다. 전문직공무원으로의 전직(제7조)
전문직공무원이 아닌 일반직 공무원이 전문직공무원으로 전직하려는 경우 전직시험위원회의 전직시험을 거치도록 함.
라. 수석전문관으로의 승진임용(제10조 및 제11조)
수석전문관으로 승진임용하려는 사람은 재직연수가 4년 이상이어야 하고, 일반직공무원에서 전문직공무원으로 전직한 사람은 전문관으로서 재직연수가 1년 이상이어야 하며, 해당 기관의 승진후보자 명부에 있는 전문관 중에서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승진 심사를 거쳐 승진임용하도록 함.
마. 전문직공무원의 성과평가(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1) 수석전문관과 전문관의 근무성적평정은 성과계약 등 평가에 의하며, 성과계약 등 평가 항목은 원칙적으로 성과목표 달성도 및 직무수행과 관련된 전문성이나 능력에 대한 평가인 전문성평가로 함.
2) 12월 31일 현재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한 전문관에 대해서는 그 근무연수(勤務年數)를 평정하여 승진임용에 반영하도록 하고, 근무연수평정 대상 전문관은 해당 계급 또는 상당 계급에서 실제로 직무에 종사한 기간을 대상으로 근무연수를 평정하도록 함.
3) 전문관에 대해서는 특정 직위 및 특수 지역에서의 근무경력, 근무성적평정 대상 기간 중의 업무혁신 등 공적사항 등을 고려하여 5점의 범위에서 가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함.
바. 승진후보자 명부의 작성(제17조)
임용권자는 1월 31일 기준 성과계약 등 평가 등급별 누적점수가 80점 이상이고, 근무연수평정의 누적점수가 20점 이상인 전문관에 대하여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17. 1. 6.] [대통령령 제27770호, 2017. 1. 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저출산 극복 및 출산 장려를 위하여 둘째 이후 자녀에 대한 가족수당 지급액수를 인상하고, 고위험 현장공무원 및 대민접촉 근무자의 사기를 제고하기 위하여 위험근무수당 및 특수업무수당 등을 조정하며, 공직 내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하여 관련 수당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가족수당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의 인상(제11조의3 및 별표 5)
1) 둘째자녀 가족수당을 월 2만원에서 6만원으로 인상하고, 셋째자녀 이후 가족수당의 경우 2012년 전ㆍ후 출생여부에 따라 가산금을 차등 지급했던 것을 폐지하고 월 10만원으로 동일하게 지급하도록 함.
2) 육아휴직 대상자가 육아휴직 대신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으로 지정되는 경우 월봉급액 감소분의 3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지급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을 전일제공무원 월봉급액의 60퍼센트와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 지정에 따른 종전 근무시간과의 차이를 곱한 금액으로 인상함.
나. 우수 대민(對民) 공무원 수당의 신설 및 민원업무수당의 인상(제19조 및 별표 11)
경제 활력 제고 및 국민 편익 증진 등의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창출한 공무원에게는 우수 대민 공무원 수당으로 2년간 월 20만원을 지급하도록 하고, 민원업무수당은 월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함.
다. 위험근무수당 등의 확대(별표 10, 별표 10의2 및 별표 11)
1) 각 군의 폭발물처리반에 근무하는 군인 등에게 야외 출동 시 위험근무수당 가산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잠수병을 치료하는 잠수의무요원과 중장비수송차량을 운전하는 군무원에게도 위험근무수당을 지급하도록 함.
2) 고속단정을 이용하여 외국어선의 불법 어업활동을 단속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함정수당 가산금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시체 부검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특수직무수당을 인상함.
라. 중요직무급 지급대상의 확대 및 전문직무급의 신설(별표 11)
특정직공무원에게도 일반직공무원과 동일하게 중요직무급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전문직공무원 제도 도입에 따라 전문직공무원에게 수석전문관 또는 전문관으로 임용되어 근무한 날부터 근무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전문직무급을 지급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16. 12. 30.] [대통령령 제27703호, 2016. 12. 30.,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7703호(2016.12.30)
경찰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 개정이유
특수경과 중 별도의 운영실익이 없는 운전경과 및 해양경과를 폐지하고, 오랜 기간 이용되지 아니하고 있는 특기제도를 폐지하며, 전문직위에 임용된 경찰공무원의 전보제한에 관하여 「공무원임용령」에 대한 특례를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특수경과 중 운전경과 및 해양경과 폐지(현행 제3조제1항제4호가목 및 나목 삭제)
해양경과는 특수경과로 운영할 정도로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업무가 많지 아니하고, 운전경과는 2000년부터 운전면허 소지가 채용시험 응시요건으로 포함됨에 따라 별도 경과로 운영할 필요성이 없으므로 해양경과와 운전경과를 각각 폐지함.
나. 사문화 된 특기제도 폐지(현행 제3조제3항 삭제, 제25조 및 제49조)
2002년 이후 새로 특기를 부여받은 경찰공무원이 없어 사문화된 특기부여 규정을 삭제하고, 특기제도를 전제로 한 전문특기 경찰공무원의 전문분야 교수요원 의무보직 규정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함.
다. 전문직위에 임용된 경찰공무원의 전보제한 등에 관한 「공무원임용령」의 예외 규정 신설(제25조)
경찰공무원의 경우 전문직위의 전보제한기간을 3년으로 하는 등 「공무원임용령」에 따른 일반직공무원과는 다르게 운영하고 있는 현실에 맞게, 경찰공무원에게 맞는 전문직위제도를 운영하기 위한 법령상 근거를 마련함.
<법제처 제공>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16. 11. 30.] [대통령령 제27620호, 2016. 11. 2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7620호(2016.11.29)
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 개정이유
제1국민역을 병역준비역으로, 제2국민역을 전시근로역으로 변경하는 등 어려운 용어를 쉽게 바꾸어 병무행정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를 높이고, 질병 또는 정신적 장애 등으로 계속 복무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회복무요원에 대하여 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별도의 심사를 거쳐 병역처분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병역법」이 개정(법률 제14183호, 2016. 5. 29. 공포, 11. 30. 시행)됨에 따라, 관련 용어를 정비하고, 질병 또는 정신적 장애 등으로 계속 복무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회복무요원 등에 대한 병역처분 변경의 기준 및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입영부대 등에서 귀가한 사람이 현역병 등으로 다시 입영하는 경우 귀가하기 전에 입영부대 등에서 복무한 기간을 현역병 등의 복무기간에 산입하도록 하고, 근무 여건이 열악한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에 대하여 특별휴가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귀가자의 입영신체검사 기간을 군 복무기간에 산입(제27조제2항 신설, 제29조의2제2항, 제36조, 제43조제6항, 제110조제1항 및 제113조의2제4항)
현역병 등으로 입영하여 입영신체검사에서 복무 부적격 판정을 받아 귀가한 사람이 현역병 등으로 다시 입영하는 경우 종전 입영부대에서 복무한 기간을 현역병 등의 복무기간에 산입하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병역의무자의 권익을 보호함.
나. 사회복지시설 근무 사회복무요원의 특별휴가 확대(제59조제1항제5호)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분야별 근무여건의 차이로 사회복지시설 근무를 기피하는 현상이 나타남에 따라, 근무여건이 열악한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에 대하여는 연 10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추가하여 사기를 진작시키고 복무만족도를 제고함.
다.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산업기능요원 편입 시 복무기간 산정기준 마련(제83조제3항 신설)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다가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된 사람의 남은 복무기간을 처음부터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된 사람의 복무기간과 형평에 맞게 조정하기 위하여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된 사람의 복무기간 산정기준을 마련함.
라. 외무공무원 현역장교 병적편입 대상자 및 절차 정비(제123조)
외무공무원 임용제도 변경에 맞추어 5등급 외무공무원으로 채용이 결정된 사람에 대하여 기본병과장교 병적에 편입할 수 있도록 기본병과 분야의 현역장교 병적 편입대상자에 5등급 외무공무원으로 채용이 결정된 사람을 추가함.
마. 사회복무요원 및 현역병 등 복무 부적합자에 대한 소집해제 및 전역 기준 등 마련(제135조의3 및 제137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신설)
같은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6개월 이상 지속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치유되지 아니하여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곤란한 사람 또는 「정신보건법」에 따른 정신질환자로서 근무시간 중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 사람으로서 사회복무요원 또는 현역병 등으로 계속 복무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별도의 심사를 거쳐 병역처분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함.
바. 부당 지급된 비용의 환수근거 마련(제158조의3 신설)
병역의무자가 여비와 진단서 발급 비용 등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그 여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는 때에는 지방병무청장, 병무지청장 또는 신체등급판정 사무를 담당하는 병무청 소속기관의 장은 그 대상자에게 환수사유, 발생사실, 환수금액, 반납기한, 반납기관 및 이의신청방법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16. 11. 30.] [대통령령 제27617호, 2016. 11. 2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7617호(2016.11.29)
경비교도대 폐지에 따른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
◇ 제정이유
교정시설 경비교도대 제도의 폐지에 따라 기존의 「교정시설경비교도대설치법」을 폐지하고, 교정시설 경비교도대의 대원이었던 경비교도로서 직무 수행 중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사람 및 그 유족에 대한 보상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내용으로 「경비교도대 폐지에 따른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4170호, 2016. 5. 29. 공포, 11. 30. 시행)됨에 따라, 직무수행 중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고 퇴직한 경비교도에 대한 사망급여금 및 상이급여금의 지급액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사망급여금의 지급액(제2조)
직무수행 중 사망한 경비교도에 대한 사망급여금 지급액의 기준을 「군인연금법」상 사망급여금 지급액으로 하여, 군인과 경비교도 간에 형평을 도모하도록 함.
나. 상이급여금의 지급액(제3조)
직무수행 중 부상을 입고 퇴직한 경비교도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받은 상이등급을 기준으로 1급, 2급부터 5급까지, 6급 및 7급으로 구분하여 상이급여금을 차등하여 지급하도록 함.
다. 보상 대상자의 구분(제7조)
경비교도로서 직무수행 중 부상을 입고 퇴직한 사람과 사망한 사람의 유족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상군경 또는 순직군경의 유족,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해부상군경 또는 재해사망군경의 유족으로 구분하여 부상이나 사망의 원인에 따라 적용되는 관련 법률의 근거를 명확하게 함.
<법제처 제공>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16. 6. 25.] [대통령령 제27258호, 2016. 6. 2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강등 또는 정직 처분을 받아 근무하지 아니하는 기간 동안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가공무원법」이 개정(법률 제13618호, 2015. 12. 24. 공포, 2016. 6. 25. 시행)됨에 따라, 강등 또는 정직 처분을 받아 근무하지 아니한 기간 동안 수당을 감액 지급하도록 하는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수당 지급 시 공무원의 직종별 형평성 확보를 위하여 임용등급이 가급인 전문임기제공무원에게 관리업무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면직처분ㆍ징계처분 또는 직위해제처분으로 근무하지 아니하는 기간에 대해서는 해당 처분이 무효ㆍ취소되는 경우에도 직무수행과 관련된 수당은 소급하여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연구직공무원에 대한 특수업무수당 지급제한 폐지(제14조)
연구직공무원에게는 특수업무수당 중 연구업무수당만 지급하여 왔으나, 다른 직종 공무원과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앞으로는 연구업무수당 외의 다른 특수업무수당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나. 가급 전문임기제공무원에 대한 관리업무수당 지급(제15조제2항 및 별표 13)
전문임기제공무원에게는 임용등급과 관계없이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여 왔으나, 다른 직종 공무원과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앞으로는 가급인 전문임기제공무원에게 4급 또는 4급상당의 다른 직종 공무원과 동일하게 시간외근무수당 대신 관리업무수당을 지급하도록 함.
다. 면직처분 등으로 근무하지 아니한 경우 직무수행 관련 수당의 소급 지급 제한(제19조제7항 단서 신설)
면직처분, 징계처분 또는 직위해제처분이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이나 법원의 판결 등으로 무효ㆍ취소되는 경우에 해당 처분으로 근무하지 아니한 기간에 대한 특수지근무수당, 위험근무수당 등 직무수행과 관련된 수당은 소급하여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함.
라. 강등 또는 정직 처분을 받은 경우 수당지급에 관한 규정 정비(별표 4)
강등 또는 정직 처분을 받아 근무하지 아니한 기간에 대해서는 대우공무원수당ㆍ정근수당 가산금 및 가족수당 등의 3분의 2를 감액하여 지급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이를 전액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16. 6. 14.] [대통령령 제27220호, 2016. 6. 14.,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7220호(2016.6.14)
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 개정이유
공중보건의사 등에 대하여 병무청장이 복무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고위 공직자와 그 자녀 등의 병역의무 이행실태에 대한 병역사항을 별도로 관리할 수 있게 하며, 예비역 진급 교육을 이수한 사람 등에 대한 병력동원훈련을 면제하고, 병역정보의 기록ㆍ관리를 충실하게 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병역법」이 개정(법률 제13566호 2015. 12. 15. 공포, 2016. 6. 16. 시행 및 법률 제13778호 2016. 1. 19. 공포, 7. 20. 시행)됨에 따라, 공중보건의사 등에 대한 실태조사의 범위, 고위 공직자와 그 자녀 등에 관한 병적 정보ㆍ자료의 별도 관리방법, 예비역 진급 교육을 이수한 사람 등에 대한 병력동원훈련 면제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의무경찰대원 또는 의무소방원 전환복무에 지원한 사람에 대해서도 각 군의 모집에 지원한 사람과 같이 현역병 입영기일 연기를 허용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제협력요원에 관한 법률」폐지에 따른 정비(제20조제7호 등)
「국제협력요원에 관한 법률」이 폐지됨에 따라 국제협력봉사요원 및 국제협력의사 관련 규정을 삭제함.
나. 공중보건의사 등 복무에 관한 실태조사(제93조제6항 및 제7항 신설)
병무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합동으로 공중보건의사ㆍ공익법무관 및 공중방역수의사에 대하여 매년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및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해당 업무의 종사 여부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다. 전환복무 지원자의 입영기일 연기 허용(제129조제1항제5호)
각 군의 모집에 지원한 사람은 현역병 입영기일 연기가 가능한 반면, 의무경찰대원 또는 의무소방원과 같이 전환복무에 지원한 사람은 입영기일 연기에 관한 근거가 없어 전환복무에 지원한 사람에 대해서도 현역병 입영기일 연기를 허용함으로써 형평성을 제고함.
라. 국외여행허가자의 국내 교육기관의 재학기간 명시(제147조의2제1항제1호다목)
국외이주의 사유로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사람이 국내교육기관에 수학하는 경우에는 기간의 제한 없이 국내에서 체제가 가능하여 병역기피의 수단으로 이용될 소지가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국내교육기관의 학교별 제한연령에 1년을 더한 기간까지의 범위에서만 국내 체재를 할 수 있도록 함.
마. 징집ㆍ소집 입영 중 부상자의 치료비 지급(제153조제4항 및 제6항)
징집ㆍ소집되어 입영 중에 부상을 입은 사람이 치료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의 부상확인서 등을 첨부한 치료신청서를 병무청 또는 지방병무청 인근에 있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의 의료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치료 신청서를 제출받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의 의료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치료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
바. 공직자와 그 자녀에 대한 병적관리(제155조의4 신설)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공직자와 그 자녀의 병적을 따로 관리하기 위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세부 병적 관리 절차 및 방법을 병무청장이 정할 수 있도록 함.
사. 병역 정보의 기록ㆍ관리 및 확인ㆍ증명 등(제155조의5 및 제155조의6 신설)
병역의무자와 의무복무를 마친 자에 대한 병역 정보를 기록ㆍ관리하기 위하여 병적관리기관의 장으로부터 병역 정보를 송부받아 관리하도록 하고, 병역 정보의 주체가 병역 정보에 대한 확인ㆍ증명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방병무청장이 병적증명서를 발급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16. 1. 8.] [대통령령 제26878호, 2016. 1. 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고위험 현장공무원 및 대민접촉 현업부서 근무자의 사기를 제고하기 위하여 위험근무수당 및 특수업무수당 등을 조정하고, 공직의 전문성을 높이고 직무중심의 보상을 강화하기 위하여 관련 수당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특별성과가산금 지급 근거 마련(제7조의2제6항 및 제7항 신설)
소속 장관은 근무성적이나 업무실적 등이 우수한 상위 2퍼센트 이내의 공무원에게는 해당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성과상여금 또는 성과연봉 지급액의 50퍼센트를 특별성과가산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함.
나. 월봉급액을 육아휴직수당으로 지급하는 기간 확대(제11조의3의제1항)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하였을 때 나중에 육아휴직을 한 사람이 공무원인 경우, 월봉급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육아휴직수당으로 주는 기간을 최초 1개월에서 최초 3개월로 확대함.
다. 업무대행수당 지급대상 확대 및 지급액 인상(제14조의2)
1)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외에 병가, 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 중인 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에게도 업무대행수당을 지급하도록 함.
2) 업무대행수당은 예산의 범위에서 월 20만원을 지급하되, 같은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인원 수로 나눈 금액을 지급하도록 함.
라. 위험근무수당 지급체계 개선(별표 8 및 별표 9)
1) 경찰공무원ㆍ소방공무원 등 현장공무원의 위험근무수당 지급등급이 종전에는 갑종ㆍ을종의 2개 등급으로 되어 있던 것을 갑종ㆍ을종ㆍ병종의 3개 등급으로 세분화ㆍ차별화함.
2) 직무위험성에 상응하도록 갑종에 대한 월 지급 수당을 월 50,000원에서 60,000원으로, 을종에 대한 월 지급 수당을 월 40,000원에서 50,000원으로 각각 인상하고, 신설되는 병종에 대해서는 월 40,000원을 지급하도록 함.
마. 대민업무담당 현업부서 근무자 등에 대한 특수업무수당 지급기준 개선(별표 11)
1) 항공기 조종사 및 정비사 등에 대한 항공수당의 지급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국립정신병원ㆍ국립결핵병원 등에 근무하는 간호직공무원에게 월 5만원의 의료업무수당 가산금을 지급하도록 함.
2) 직무의 중요도ㆍ난이도 등이 높은 주요 직위를 정원의 10퍼센트 범위에서 소속장관이 결정하여 중요직무급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16. 1. 25.] [대통령령 제26659호, 2015. 11. 20.,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6659호(2015.11.20)
전투경찰대 설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 개정이유
작전전경제도를 폐지하여 의무경찰제도로 일원화하고, 전투경찰대의 경사 이하 경찰공무원의 징계 및 소청 규정을 삭제하는 등의 내용으로 「전투경찰대 설치법」이 개정(법률 제13425호, 2015. 7. 24. 공포, 2016. 1. 25. 시행)됨에 따라, 전투경찰이라는 용어를 의무경찰로 변경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의무경찰 선발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행정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의무경찰 선발시험의 최종 합격자를 공개추첨방식으로 정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의무경찰대 총괄기관 등(제3조의2 및 제3조의3 신설)
경찰청장은 지방경찰청장 소속 의무경찰대 총괄기관으로 기동대를 둘 수 있고, 기동대를 총괄하기 위하여 기동단을 둘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그 밖의 의무경찰대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경찰청장이 정하도록 함.
나. 의무경찰 임용예정자 공개선발시험 절차 등(제5조, 제5조의2 및 제7조)
1) 의무경찰 임용예정자 공개선발시험은 제1차시험으로 적성검사, 제2차시험으로 신체ㆍ체력검사를 순차적으로 실시하되, 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3차시험으로 선택형 필기시험과 제4차시험으로 면접시험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2) 경찰청장은 제1차시험 및 제2차시험에 합격한 사람 등을 중간 합격자로 결정하여 공개한 후, 중간 합격자 중에서 공개추첨 방식으로 최종 합격자를 결정하도록 함.
다. 신체ㆍ체력검사 기준 정비(별표 1)
의무경찰 선발을 위한 신체검사 기준에 문신의 시술동기, 의미, 크기 및 노출정도가 의무경찰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다고 판단되지 아니한 사람인지 여부를 포함하도록 하고, 체력검사 종목 및 기준을 제자리 멀리뛰기는 160센티미터 이상, 윗몸 일으키기는 1분에 20회 이상 등으로 정함.
<법제처 제공>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15. 10. 20.] [대통령령 제26596호, 2015. 10. 20.,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6596호(2015.10.20)
국립 국악ㆍ전통예술학교 설치령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관계 법령에 따라 학력이 인정되는 각종학교의 이름에 초등학교,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도록 「초ㆍ중등교육법」이 개정됨에 따라, 중학교 학력이 인정되는 국악학교와 전통예술학교에 중학교 명칭을 사용하고, 국악고등학교, 전통예술고등학교, 국악학교 및 전통예술학교가 국립학교임을 명시하기 위하여 각각 그 이름을 국립국악고등학교,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 국립국악중학교 및 국립전통예술중학교로 변경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15. 1. 12.] [대통령령 제26048호, 2015. 1. 1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대신하여 시간선택제로 전환하는 공무원에게 월봉급액 감소분의 일부를 지급하도록 하고, 근무여건이 열악한 안보ㆍ치안ㆍ안전관리 등의 분야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사기진작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군인 등의 위험근무수당 및 특수업무수당을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부당 수령 성과상여금 징수 근거 마련(제7조의2제8항 및 제9항 신설)
각급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성과상여금을 지급받은 때에는 그 지급받은 수당을 징수하고 1년의 범위에서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함.
나.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시 육아휴직수당 일부 증액(제11조의3제1항 및 제2항)
동일한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두 번째 휴직자에게 월봉급액의 100퍼센트를 최초 1개월분의 육아휴직 수당으로 지급하도록 하되, 그 상한액을 150만원으로 하도록 함.
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 도입(제11조의3제5항)
시간선택제 전환 근무를 활성화함으로써 공무원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육아휴직 대상자가 육아휴직을 대신하여 시간선택제 전환 공무원으로 지정된 경우 그 지정에 따라 발생하는 월봉급액 감소분의 3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으로 지급하도록 함.
라. 군인 등의 위험근무수당 및 특수업무수당 조정(별표 10 및 별표 11)
1) 위험근무수당을 지급받는 특전사 등에 근무하는 군인이 통상적인 부대훈련이 아닌 특수임무 수행을 위하여 야외출동을 하는 경우 1일 8천원의 가산금을 지급하도록 함.
2) 화재 현장에서 인명구조 및 화재진화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소방공무원에게 인명구조 및 화재진화를 위한 출동 일수마다 3천원의 가산금을 지급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14. 11. 19.] [대통령령 제25751호, 2014. 11. 1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5751호(2014.11.19)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정]
◇ 제정이유
종전에 안전행정부가 수행하던 안전 및 재난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총괄ㆍ조정, 비상대비ㆍ민방위 제도에 관한 사무가 국민안전처로, 공무원의 인사ㆍ윤리ㆍ복무ㆍ연금에 관한 사무가 인사혁신처로 각각 이관되고, 종전의 안전행정부는 행정자치부로 개편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12844호, 2014. 11. 19.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행정자치부의 직무(제3조)
행정자치부는 국무회의의 서무, 법령 및 조약의 공포, 정부조직과 정원, 상훈, 정부혁신, 행정능률, 전자정부, 개인정보보호, 정부청사의 관리, 지방자치제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지원ㆍ재정ㆍ세제, 낙후지역 등 지원, 지방자치단체 간 분쟁조정, 선거ㆍ국민투표의 지원 및 국가의 행정사무로서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무를 관장하도록 함.
나. 행정자치부에 두는 하부조직(제4조 및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
행정자치부에 두는 하부조직으로 운영지원과, 창조정부조직실, 전자정부국, 지방행정실 및 지방재정세제실을 둠.
다. 행정자치부 소속기관(제17조부터 제45조까지)
행정자치부장관 소속으로 지방행정연수원, 국가기록원, 정부청사관리소, 정부통합전산센터, 이북5도 및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을 둠.
라.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제46조부터 제48조까지)
행정자치부에 공무원 819명(정무직 2명, 별정직 7명, 고위공무원단 21명, 3급 또는 4급 이하 781명, 전문경력관 8명), 지방행정연수원 등 소속기관에 공무원 1,470명(정무직 5명, 별정직 5명, 고위공무원단 16명, 3급 또는 4급 이하 1,421명, 전문경력관 19명, 임기제 4명)을 둠.
<법제처 제공>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14. 7. 16.] [대통령령 제25469호, 2014. 7. 1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교원의 연구활동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연구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교원 예우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유치원ㆍ초등학교 교원 등의 보전수당을 폐지하고,
전문성을 요하는 직위에 장기 재직을 유도함으로써 공무원의 전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공무원임용령」에 따른 전문직위 근무자에 대하여 지급하는 수당의 지급 상한액을 높이며, 전문경력관의 호봉수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이 개정(대통령령 제25467호, 2014. 7. 16.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기준호봉을 전문경력관 가군에 대해서는 9호봉에서 10호봉으로, 전문경력관 나군 및 다군에 대해서는 10호봉에서 11호봉으로 조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14. 1. 8.] [대통령령 제25072호, 2014. 1. 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위험도가 높은 안전관리 분야 또는 특수업무 분야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사기진작 및 처우개선 등을 위하여 위험근무수당 및 특수업무수당을 조정하고, 공공부문에서 반듯한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새롭게 도입되는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에 대한 합리적인 수당 지급방안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에 대한 수당 등의 지급(제22조제1항)
새롭게 도입되는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이 전일제공무원과 차별 없는 양질의 반듯한 일자리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복리후생적 성격을 지닌 가족수당 및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전일제공무원과 동일하게 지급하도록 함.
나. 위험근무수당 및 특수업무수당 조정(별표 9 및 별표 11)
1) 원전 관련시설에서 안전규제업무 등을 담당하는 주재관ㆍ방재관과 고위험 병원체 감염 위험에 상시 노출되어 있는 국립재활원 재활환자 진료ㆍ상시접촉 종사자 등에게 위험근무수당을 지급함.
2) 밀폐되고 협소한 공간에서 장기간 외부와 단절되어 근무하는 잠수함 승조원에 대한 장려수당을 신설하고, 국립정신병원 의무직공무원에게 의료업무 등의 수당 가산금을 지급함.
<법제처 제공>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13. 12. 16.] [대통령령 제25000호, 2013. 12. 16.,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5000호(2013.12.16)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 개정이유
일과 가정생활을 병행할 수 있는 근무여건을 조성하고 양질의 일자리 나누기를 통한 고용 창출을 유도하기 위하여 시간선택제 일반직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공직사회가 성범죄 예방에 모범을 보일 수 있도록 성범죄 관련 징계처분 시 승진 제한기간을 연장하며, 인사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인사교류경력에 따라 근속승진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시간선택제 일반직공무원 제도 도입 등(제3조의2, 제3조의3 신설 및 제57조의3 등)
1) 통상적인 근무시간에 근무하는 일반직공무원이 시간선택제 근무로 전환하거나,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외에도, 임용권자 등이 근무시간을 선택하여 일할 수 있는 시간선택제 일반직공무원을 신규로 채용할 수 있도록 함.
2) 현행 시간제임기제공무원 및 시간제근무공무원의 명칭을 각각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으로 변경함.
나. 성범죄 관련 징계 시 승진임용 제한기간 가산(제32조)
성폭력, 성희롱 및 성매매로 징계처분을 받는 경우에는 징계처분에 따른 일반적인 승진임용 제한기간에 3개월을 더한 기간 동안 승진임용될 수 없도록 함.
다. 인사교류 경력이 있는 공무원에 대한 근속승진기간 단축(제35조의4)
정부 내 칸막이를 해소하고 기관 간 협업 및 소통을 지원할 수 있도록 인사교류 경력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기간을 근속승진기간에서 단축하도록 함.
라. 파견 중인 공무원의 승진범위 확대(제42조의2)
별도정원이 협의ㆍ승인된 직위에 파견된 공무원에 대하여 승진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인사운영의 경직성을 초래함에 따라 파견직위에서도 승진이 가능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13. 12. 12.] [대통령령 제24918호, 2013. 12. 1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정부 인사관리의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공무원 직종구분에서 기능직과 계약직을 폐지하고, 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할 수 있는 임기제공무원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가공무원법」이 개정(법률 제11530호, 2012. 12. 11. 공포, 2013. 12. 12. 시행)됨에 따라, 기능직공무원 및 계약직공무원에 대한 수당 지급 규정을 정비하고, 새로 도입되는 일반직 우정직군 공무원 및 전문경력관에 대한 시간외근무수당의 기준호봉 및 성과상여금의 지급기준액을 정하는 등 공무원의 수당 지급 체계를 조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액의 책정(별표 2의2 및 별표 2의3)
일반직 우정직군 공무원 및 전문경력관을 성과상여금 적용 대상으로 추가하고, 일반직 우정1급부터 우정9급까지의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액을 각각 일반직 1급부터 일반직 9급까지와 동일하게 책정하며, 전문경력관에 대한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액은 전문경력관 가군에 대해서는 20호봉으로, 전문경력관 나군에 대해서는 16호봉으로, 전문경력관 다군에 대해서는 11호봉으로 책정함.
나. 시간외근무수당 기준호봉의 책정(별표 12)
일반직 우정직군 공무원의 시간외근무수당 기준호봉을 10호봉으로 책정하고, 전문경력관에 대한 시간외근무수당의 기준호봉은 전문경력관 가군에 대해서는 9호봉으로, 전문경력관 나군 및 다군에 대해서는 10호봉으로 책정함.
다. 전문경력관 직급보조비의 책정(별표 15 및 부칙 제3조)
전문경력관에 대한 직급보조비 지급액을 전문경력관 가군에 대해서는 일반직 5급 상당 금액으로, 전문경력관 나군에 대해서는 일반직 6급 상당 금액으로, 전문경력관 다군에 대해서는 일반직 8급ㆍ9급 상당 금액으로 책정하되, 공무원 직종 변경에 따라 직급보조비의 지급액이 종전보다 감소되는 경우에는 종전의 금액을 지급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13. 3. 23.] [대통령령 제24425호, 2013. 3. 23.,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4425호(2013.3.23)
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정]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경제를 부흥하고,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창조적이고 유능한 정부를 구축하기 위하여 정부기능을 재배치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11690호, 2013. 3. 23. 공포ㆍ시행)되어 국가정보화기획ㆍ정보보호 및 정보문화 업무가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되고 행정안전부의 명칭이 안전행정부로 변경됨에 따라, 국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3.0 구현을 위하여 종전의 조직실을 창조정부전략실로 개편하고, 안전 및 재난관리 총괄부처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종전의 재난안전실을 안전관리본부로 개편하는 등 안전행정부의 조직과 기능을 합리적으로 개편하는 한편,
미래창조과학부로 인력 31명(고위공무원 1명,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30명)을 이체하고, 여성 정책 전담인력 1명(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1명)을 증원하며, 행정 효율화를 위하여 공통ㆍ지원부서 정원 9명(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9명)을 감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13. 1. 9.] [대통령령 제24300호, 2013. 1. 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자녀학비보조수당 지급대상을 중학생 또는 고등학생 자녀가 있는 공무원에서 고등학생 자녀가 있는 공무원으로 조정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육아휴직수당을 지급받은 경우 지급된 수당을 환수하도록 하는 등 현행 공무원 수당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자녀학비보조수당 지급대상 조정(안 제11조 및 별표 6)
중학교의 학교운영지원비를 학부모에게 징수하는 것은 의무교육 무상원칙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중학교의 학교운영지원비가 폐지됨에 따라 자녀학비보조수당 지급대상을 중학생 또는 고등학생 자녀를 둔 공무원에서 고등학생 자녀를 둔 공무원으로 조정함.
나. 육아휴직수당 부당 수령 시 환수 근거 마련(안 제11조의3제6항 신설)
각급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육아휴직수당을 지급받은 경우에 그 지급받은 수당을 환수하도록 함.
다. 성과상여금 지급등급별 인원비율 및 지급액 조정(안 별표 2의4)
성과상여금제도의 등급별 인원비율 및 지급액의 격차를 완화하기 위하여 중간 등급인 A등급의 지급인원 상한 비율을 10퍼센트 늘리는 한편, S등급의 지급 한계액을 12.5퍼센트, A등급의 지급액을 5퍼센트 낮춤.
라. 위험근무수당 및 특수업무수당 지급 범위 확대(안 별표 9 및 별표 11)
1) 농업연구부문 뿐만 아니라 수산업연구부문에서 전염병 예방약을 생산ㆍ취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도 위험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2) 국토해양부 소속 항공교통관제사 외에 해상교통관제사로서 실제로 해상교통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게도 월 5만원을 가산하여 특수업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12. 9. 1.] [대통령령 제24048호, 2012. 8. 2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종전에 행정안전부의 예규로 규정하여 운영해 오던 시간외근무수당이 지급되는 근무명령 시간의 상한, 시간외근무 시간의 산정 방법 및 휴일근무수당의 지급대상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상향 규정하여 수당 지급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시간외근무수당이 지급되는 근무명령 시간의 상한(안 제15조제4항 신설)
시간외근무수당이 지급되는 근무명령 시간은 원칙적으로 1일 4시간, 1개월 57시간을 상한으로 하되, 현업공무원이나 특별재난지역 관련 비상근무 공무원 등에 대하여 시간외근무를 명한 경우는 예외로 함.
나. 시간외근무 시간의 산정 방법(안 제15조제5항 신설)
1) 현업공무원 등의 시간외근무 시간은 총 근무한 시간에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른 근무시간, 자유로운 식사ㆍ수면ㆍ휴식 시간 및 휴일근무수당을 지급받은 시간을 빼고 산정하도록 함.
2) 그 밖의 공무원의 시간외근무 시간은 공휴일과 토요일은 실제 시간외근무 시간을, 평일은 실제 시간외근무 시간에서 1시간을 공제한 시간을 월별로 합산하여 산정하도록 함.
다. 휴일근무수당의 지급대상(안 제17조제1항)
휴일근무수당 지급대상은 휴일에 9시부터 18시까지 근무하는 현업공무원 등으로 한정됨을 명확히 함.
<법제처 제공>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12. 7. 22.] [대통령령 제23644호, 2012. 2. 2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3644호(2012.2.29)
교수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제명 「교수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으로 변경하고, 전임강사를 조교수에 포함시키는 내용으로 「고등교육법」이 개정(법률 제10866호, 2011. 7. 21. 공포, 2012. 7. 22. 시행)됨에 따라 전임강사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는 등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12. 1. 6.] [대통령령 제23499호, 2012. 1. 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연가의 적절한 활용을 위하여 상반기 중 사용하지 않은 연가의 일부를 하절기에 연가보상비로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셋째 이후 출산 자녀의 가족수당 가산금을 인상하며, 서해 5도 등 특수지역에서 근무하는 공무원과 위험에 노출되는 특수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들의 수당 등을 신설하거나 인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초과근무수당 등 산출기준 변경(안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 및 제22조의2)
1) 주 5일 근무제 시행에 따라 시간외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및 야간근무수당 산정의 기초가 되는 시간당 임금 산출을 위한 월 기준 근무시간을 종전 월 226시간에서 월 209시간으로 변경하고, 기준 근무일을 월 30일에서 월 26일로 변경함.
2) 월 기준 근무시간의 조정으로 인한 시간당 임금 상승에 따른 재정부담을 고려하여 시간외근무수당의 지급기준율을 59퍼센트에서 55퍼센트로 조정함.
나. 연가보상비 지급방법 변경(안 제18조의5)
1) 종전에는 미사용 연가일수에 대해서 해당 연도의 말에 연가보상비를 지급하던 것을 앞으로는 6월 30일 기준으로 연가잔여일수가 10일 이상인 사람에 대하여 5일의 연가보상비를 먼저 지급하고, 12월 31일 기준으로 해당 연도 연가실시일수와 연가보상비를 지급한 일수를 제외한 연가잔여일수에 대하여 연가보상비를 지급하도록 함.
2) 미실시 연가에 대하여 하절기 휴가 시점에서 그 일부를 연가보상비로 지급함으로써 연가의 사용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
다. 셋째 이후 출산 자녀에 대한 가족수당 가산금 인상(안 별표 5)
2012년 1월 1일 이후에 출산한 셋째 이후 자녀에 대하여 지급하는 가족수당 가산금을 종전 3만원에서 8만원으로 인상하여 저출산·고령화 대책에 도움이 되도록 함.
라. 특수지근무수당, 위험근무수당 및 특수업무수당 인상 등(안 별표 7, 별표 9, 별표 10 및 별표 11)
1) 서해 5도 지역에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에 대하여 특수근무지수당 가산금을 신설하고, 해상사고 현장에서 인명구조 및 구급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122구조대 공무원에 대하여 특수업무수당을 신설하는 등 위험에 노출되는 공무원들의 사기진작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특수지근무수당, 위험근무수당 또는 특수업무수당을 신설·인상함.
2) 해외 현지물가 인상과 달러화의 평가절하 등을 고려하여 달러화 지급국 및 현지화 지급국의 재외근무수당을 현실에 맞게 조정함.
<법제처 제공>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11. 12. 28.] [대통령령 제23116호, 2011. 9. 6.,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3116호(2011.9.6)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
◇ 제정이유
국가가 설립ㆍ경영하던 서울대학교를 독립 법인화하여 대학운영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대학의 교육ㆍ연구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세계적 수준의 대학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0413호, 2010. 12. 27. 공포, 2011. 12. 28.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재산의 관리 및 보호(안 제9조)
1) 교육ㆍ연구의 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교사(校舍) 및 교지(校地)는 매도ㆍ증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도록 하되, 종래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교환 또는 용도변경을 할 수 있도록 함.
2) 교사 및 교지를 제외한 교육ㆍ연구에 사용되는 재산을 매도, 증여, 교환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경우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하도록 함.
나. 문화재 관리 업무의 위탁 및 재정 지원(안 제10조)
문화재청장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교육ㆍ연구 등을 위하여 종전의 서울대학교가 관리하던 국유문화재의 관리 업무를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에 위탁할 수 있고,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
다. 국유재산 등의 무상 양도(안 제11조)
종전의 서울대학교가 관리하던 국유재산 및 물품을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에 무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설립등기일 3개월 전까지 해당 국유재산과 물품의 표시, 수량, 가격 등을 포함한 의견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시하고 협의하도록 함.
라. 기초학문의 지원ㆍ육성 및 학생의 장학ㆍ복지(안 제17조 및 제18조)
기초학문의 지원ㆍ육성과 학생의 장학ㆍ복지를 위하여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에 기초학문진흥위원회와 장학ㆍ복지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
마. 부설학교 등에 대한 지도ㆍ감독(안 제20조)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설립에 따라 종전의 서울대학교 사범계 단과대학의 부설학교가 별도의 국립학교로 분리되더라도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와 단절되지 않도록 부설학교의 교직원 인사ㆍ예산 등에 대하여 총장이 지도ㆍ감독할 수 있도록 함.
바. 교직원의 임용 특례(안 부칙 제3조)
종전의 서울대학교 소속 교직원 중 공무원으로 남는 교원은 교육과학기술부 소속으로 하되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에 파견근무를 하도록 하고, 공무원으로 남는 직원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가 설립된 이후 1년간 교육과학기술부 소속으로 근무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11. 8. 29.] [대통령령 제23099호, 2011. 8.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재직 중 공무로 사망하거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재직 중 사망한 공무원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예우와 보상을 강화하기 위하여 그 사망으로 면직 또는 제적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수당 등을 전액 지급하도록 하고, 행정기관 상호 간의 인사교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경찰공무원 및 소방공무원에 대한 인사교류수당의 지급 근거를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11. 8. 24.] [대통령령 제23015호, 2011. 7. 4.,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3015호(2011.7.4)
고용직공무원규정 폐지령
[폐지]
◇ 폐지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공무원 중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종류에서 고용직공무원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국가공무원법」이 개정(법률 제10699호, 2011. 5. 23. 공포, 8. 24. 시행)됨에 따라 불필요하게 된 이 규정을 폐지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11. 6. 15.] [대통령령 제22962호, 2011. 6. 7.,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2962호(2011.6.7)
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변화하는 농림수산식품부의 업무 여건을 고려하여 인사과와 운영지원과를 운영지원과로 통합하고, 농촌정책국을 농어촌정책국으로 변경하는 등 농림수산식품부 본부의 일부 보조기구를 통ㆍ폐합함과 동시에 명칭과 편제를 변경하며,
농축수산물의 검역ㆍ방역 및 검사 사무를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립수의과학검역원, 국립식물검역원 및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을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로 통합하고, 농업ㆍ수산 및 식품산업 분야의 교육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농업연수원 및 수산인력개발원을 농수산식품연수원으로 통합하는 등 농림수산식품부의 소속기관을 통ㆍ폐합하는 한편,
구제역 등 가축질병의 방역 및 수산물 원산지 단속 등을 위한 인력 57명(고위공무원단 2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11명, 6급 22명, 7급 16명, 8급 1명, 9급 1명, 연구사 3명)의 정원을 증원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11. 1. 10.] [대통령령 제22618호, 2011. 1. 1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공무원 수당체계를 보다 투명하고 간소하게 하기 위하여 기본급에 통합되는 가계지원비와 교통보조비를 폐지하고, 초과근무수당 등 기본급에 연동되는 수당(3종)의 지급률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며, 민간부문과 같이 공무원 육아휴직수당 지급방식을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기본급 연동 수당의 지급률 조정(안 제6조의2제1항, 제15조제2항, 제18조의5제2항)
가계지원비 및 교통보조비의 기본급 통합으로 전체 보수 중에서 기본급이 차지하는 비중이 확대(54% → 65%)됨에 따라 기본급에 연동(기본급의 일정 비율을 지급)되는 대우공무원수당, 시간외근무수당 및 연가보상비의 지급액이 크게 증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수당의 지급 비율을 적정 수준으로 하향 조정(대우공무원 수당: 4.8% → 4.1%, 시간외근무수당: 70% → 59%, 연가보상비: 100% → 86%)함.
나. 육아휴직수당 지급 방식 변경(안 제11조의3)
「고용보험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민간부문의 육아휴직급여 지급 방식이 현행 정액제(월 50만원)에서 정률제(통상 임금의 40%)로 변경됨에 따라, 공무원의 경우에도 현행 정액제(월 50만원)에서 육아휴직 개시일 기준 월봉급액의 40%를 육아휴직수당 금액으로 산정하고, 산정 금액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매월 지급하되, 산정 금액의 15%는 복귀 후 6개월 이상 근무하는 경우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하도록 함.
다. 가계지원비 및 교통보조비 폐지(현행 제18조의2, 제18조의4 및 별표 14 삭제, 안 제18조의7, 제19조, 제22조제1항 및 제23조제1항)
가계지원비 및 교통보조비가 기본급에 통합됨에 따라 가계지원비 및 교통보조비의 지급 근거 조항을 삭제하고, 관련 조항들을 정비함.
라. 특수지근무수당 인상(안 별표 7)
서해5도, 비무장지대(DMZ) 등에서 근무하는 군인 등의 사기 진작을 위하여 해당 특수지근무수당에 부가되는 가산금을 인상함.
마. 군인 보수체계의 현행 유지에 따른 특례 기준 마련(안 부칙 제3조)
군인의 경우 이번 가계지원비 및 교통보조비의 기본급 통합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군인에게는 시간외근무수당, 교통보조비, 가계지원비 및 연가보상비를 현행과 같이 지급할 수 있는 특례 규정을 마련함.
<법제처 제공>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10. 10. 18.] [대통령령 제22454호, 2010. 10. 18.,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2454호(2010.10.18)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유림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중부ㆍ서부지방산림청장의 직급을 4급에서 3급 또는 4급으로 상향 조정하고, 산림항공관리본부의 명칭을 산림항공본부로 변경하며, 소속기관 및 책임운영기관에 실무인력 6명(국립수목원: 연구사 1명 및 기능10급 1명, 국립산림과학원: 연구사 1명,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7급 3명)을 증원하는 한편, 보조기관ㆍ보좌기관별 사무분장의 내용을 포괄적으로 규정하여 조직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10. 9. 10.] [대통령령 제22374호, 2010. 9. 10.,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2374호(2010.9.10)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육아휴직을 하거나 출산휴가 등을 가는 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하기 위하여 계약직공무원의 종류에 한시계약직공무원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계약직공무원규정」이 개정(대통령령 제22373호, 2010. 9. 1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한시계약직공무원의 적정 봉급 기준액을 마련하여 이를 기준으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월봉급액을 지급하도록 하고, 한시계약직공무원은 연봉제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10. 8. 13.] [대통령령 제22341호, 2010. 8. 13.,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2341호(2010.8.13)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9944호, 2010. 1. 25. 공포, 7. 26. 시행)됨에 따라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 분석ㆍ관리하는 인력 및 폐쇄회로 텔레비전 분석 인력 15명(연구관 4명, 연구사 11명)을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증원하는 한편,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위상 제고를 위하여 그 명칭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10. 7. 26.] [대통령령 제22301호, 2010. 7. 2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정부와 대학 간의 인사교류계획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에 교류 임용되는 대학교원에 대한 교류수당 지급 근거를 신설하고, 숙련된 항공기 조종사가 민간 항공사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임용 16년차부터 21년차까지의 항공기 조종사에게 지급하는 연장복무 장려수당을 신설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항공기 조종사 연장복무 장려수당 신설(안 제19조제3항제10호 신설, 안 제19조제5항 단서 및 별표 11)
숙련된 항공기 조종사가 민간 항공사로 대량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임용 16년차부터 21년차까지의 항공기 조종사에게 지급하는 연장복무 장려수당을 신설하고, 신형 전투기 인수 등의 목적으로 해외 파견 또는 출장 중인 조종사에 대하여 연장복무 장려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나. 자녀학비보조수당의 지급 상한액 설정(안 별표 6)
2008년부터 국립ㆍ공립 학교의 경우 학교운영지원비를 각 학교별로 자율적으로 책정하게 됨에 따라 과도한 학비지원을 방지하고 각 학교 간 학비지원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학비지급액의 상한선을 설정함.
다. 인사교류 대학교원에 대한 교류수당 지급 근거 마련(안 별표 11)
경력직공무원에 한정되어 있는 행정기관 간 인사교류수당 지급대상에 정부와 국립ㆍ공립 대학 간에 교류임용되는 대학교원을 포함함으로써 대학교원의 적극적인 공직 참여를 유도함.
<법제처 제공>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10. 7. 26.] [대통령령 제22290호, 2010. 7. 2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2290호(2010.7.21)
공익수의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시ㆍ군ㆍ구와 시ㆍ도 가축위생시험소, 국립수의과학검역원 등에서 농림수산식품부 소속 계약직공무원 신분으로 가축방역업무를 수행하는 공익수의사의 명칭이 공공기관에서 행정 지원 업무 등을 수행하는 공익근무요원 등과 유사하여 가축방역 전문가로서의 업무수행을 어렵게 하는 부분이 있어 공익수의사의 명칭을 공중방역수의사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공익수의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9955호, 2010. 1. 25. 공포, 7. 26. 시행)됨에 따라, 공익수의사의 명칭을 공중방역수의사로 변경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10. 5. 5.] [대통령령 제22151호, 2010. 5. 4.,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2151호(2010.5.4)
전자정부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전부개정]
◇전자정부법 시행령 개정이유
2008년 2월 정부조직의 개편에 따라 분산되었던 전자정부 관련 기능을 통합하여 대국민 전자정부서비스를 보다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전자정부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0012호, 2010. 2. 4. 공포, 5. 5. 시행)됨에 따라 개정법률에 맞추어 체계를 전면 재구성하는 한편, 유비쿼터스 기반의 전자정부서비스의 도입ㆍ활용, 전자정부 포털의 구축ㆍ관리,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대상정보의 종류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민원의 신청ㆍ처리에 전자화문서 활용(영 제5조 및 제6조)
전자문서로 민원을 신청하거나 그 처리결과를 통지할 때 첨부하는 설계도면, 인허가증, 계약서 등의 각종 종이서류를 전자화문서로 변환하여 신청하게 하거나 통지할 수 있도록 하여 모든 민원을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함.
나. 전자민원창구의 운영(영 제9조 및 제10조)
각 행정기관등의 장은 소관 민원을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전자민원창구를 설치ㆍ운영하되, 행정안전부장관이 설치ㆍ운영하는 통합전자민원창구와 효율적으로 연계되도록 하고, 전자민원창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을 전자민원담당관 등으로 임명하도록 함.
다. 전자정부서비스의 통폐합 등 효율적 관리(영 제18조 및 제19조)
행정안전부장관은 각 행정기관등의 전자정부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실태를 조사ㆍ분석하여 서비스의 중복ㆍ유사성, 접근 편의성, 이용률 등을 고려하여 통합 또는 폐기 등의 개선 방안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
라. 행정정보 공동이용 대상기관의 확대(영 제39조)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할 수 있는 기관으로 금융감독원의 검사대상기관과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에 따른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으로 확대하되, 행정안전부장관이 사전 및 사후에 개인정보 보호조치 등을 확인하도록 하여 개인정보의 유출 및 오용ㆍ남용을 예방하도록 함.
마. 행정정보 공동이용의 방법 및 절차(영 제44조, 제45조 및 제47조)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하려는 기관은 이용 목적과 공동이용을 통하여 처리하려는 업무 등을 특정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신청서를 제출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해당 행정정보의 내용 및 열람자의 범위 제한 등을 조건으로 공동이용을 승인할 수 있도록 하고, 승인받지 않은 목적으로 행정정보를 이용한 경우 등을 공동이용 승인의 철회 사유로 추가함으로써 행정정보의 안전성ㆍ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
바.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및 열람신청(영 제49조)
정보주체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 명백한 경우 등 행정기관등이 정보주체의 사전동의를 받지 않고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없이 공동이용할 수 있는 소관 업무와 행정정보의 목록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개하도록 함.
사. 정보기술아키텍처 및 정보시스템 감리(영 제53조부터 제56조까지, 제71조부터 제77조까지 및 부칙 제2조)
법률의 개정으로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 폐지됨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을 폐지하고, 같은 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행정기관등의 정보기술아키텍처(정보화설계도)의 도입ㆍ운영 및 정보시스템에 대한 감리제도의 운영 등에 관한 주요 내용을 통합적으로 규정함.
아. 각종 정보자원의 효율적 관리(영 제60조, 제61조 및 제66조)
법률에서 여러 행정기관등이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등의 정보자원을 공유서비스로 지정ㆍ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공유서비스 지정ㆍ변경 신청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과 지정취소기준 등을 정하고, 정보자원을 통합 관리하기 위한 기준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정보시스템의 규모, 용량 및 활용도 등을 정함.
자. 전자정부사업의 중복 방지 및 성과 제고(영 제82조 및 제84조)
중복투자를 방지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행정기관등과 상호 연계하여 추진하는 사업은 「국가재정법」에 따른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한 사업 등을 제외하고는 행정안전부장관과 사전협의를 하도록 하고, 사업 성과의 분석 및 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는 사업으로 전자정부지원사업 및 국가가 지원하는 지역정보화사업 등을 정함으로써 사업추진에 따른 성과를 제고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10. 1. 7.] [대통령령 제21980호, 2010. 1. 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무원수당 지급 체계의 간소화를 위하여 현행 28종의 특수업무수당을 통합·조정하여 11종으로 개편하고, 변화된 직무환경을 반영하여 위험근무수당 지급대상 직무를 현행 84개에서 45개로 축소·조정하며, 다른 직종 공무원과의 형평성 등을 감안하여 업무대행수당 지급대상에 군무원을 포함하고, 가족수당 과오지급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공무원급여시스템에서 부양가족 정보 활용 방법을 개선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10. 4. 2.] [대통령령 제21920호, 2009. 12. 30.,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1920호(2009.12.30)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
◇제정이유
보건복지가족부 소속 책임운영기관인 국립의료원을 특수법인으로 설립하도록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9592호, 2009. 4. 1. 공포, 2010. 4. 2.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겸직교원의 직무 및 보수(영 제2조)
국립중앙의료원의 업무를 겸하는 교육공무원은 국립중앙의료원의 교육, 연구 및 진료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국립중앙의료원의 정관과 모든 규정을 준수하도록 하며, 국립중앙의료원은 겸직교원의 보수와 그 밖에 겸직에 따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도록 함.
나. 출연금예산요구서의 첨부서류(영 제4조)
국립중앙의료원이 매 사업연도 4월 말까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는 다음 연도의 출연금예산요구서에는 사업계획서, 추정대차대조표 및 추정손익계산서 등을 첨부하도록 함.
다. 국유재산의 무상 대부(영 제7조)
국유재산의 무상 대부는 해당 국유재산의 관리청과 국립중앙의료원의 계약에 따르도록 함.
라.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영 제8조)
국립중앙의료원이 매 사업연도 개시 전까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는 사업계획서에는 사업의 목적, 방침, 주요 내용 및 필요한 예산을 구분하여 표시하도록 하고, 사업계획서와 예산서의 내용 중 사업을 신설하거나 예산총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하는 예산을 변경할 때에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
마. 운영평가의 실시(영 제10조)
국립중앙의료원에 대한 운영평가는 격년마다 실시하도록 하고,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를 운영평가기관으로 지정하여 운영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함.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09. 9. 8.] [대통령령 제21717호, 2009. 9. 8.,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1717호(2009.9.8)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개정이유
7급 및 9급 공개경쟁 채용시험 합격자가 장기간 임용 대기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7급 및 9급 공무원의 임용방법을 개선하고, 5급 공개경쟁 채용시험의 지역별 구분모집에 합격하여 임용된 지방공무원이 조기에 중앙행정기관으로 이동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공무원으로의 특별채용 요건을 강화하며, 기능직공무원이 긍지와 보람을 가지고 근무할 수 있도록 기능직공무원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임용권자가 적재적소(適材適所) 인사를 구현할 수 있도록 일부 보직에 대한 전보 절차를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은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7급 및 9급 공개경쟁 채용시험 합격자의 임용방법 개선(영 제13조제3항)
1) 정부조직이 개편되고 6급 이하 공무원의 정년이 연장되는 등의 사유로 7급 및 9급 공개경쟁 채용시험 합격자의 장기간 미임용 상태가 발생하여 실질적인 청년실업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바, 이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임용권자는 추천된 7급 및 9급 공개경쟁 채용시험 합격자를 임용의 유예, 교육훈련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합격일부터 1년이 지나면 반드시 임용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정원을 인정하여, 장기간 임용 대기에 따른 신분의 불안정성을 해소하고 정부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함.
나. 지방공무원의 조기 유출 방지(영 제16조제1항제7호 신설)
1) 지방자치단체에 우수한 공무원을 충원하기 위하여 2004년부터 행정고등고시에 지역별 구분모집 선발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된 후 단기간 내에 국가공무원으로 특별채용되어 지방자치단체를 떠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여 제도 운영의 취지가 퇴색됨.
2) 행정고등고시 지역별 구분모집에 합격하여 임용된 지방공무원은 임용된 날부터 2년이 지난 후 국가공무원으로 특별채용될 수 있도록 하여, 행정고등고시 지역별 구분모집에 합격하여 임용된 지방공무원이 조기에 중앙행정기관으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우수한 인재의 활용을 통한 자치행정 발전에 기여하고, 축적된 지방자치단체의 근무경험을 중앙행정기관에 활용함으로써 국가와 지방 간의 유기적 정책 추진에 기여함.
다. 전보 절차의 개선(영 제45조제4항 단서 신설)
1) 업무 특성상 민원인과 유착 우려가 있는 등 보직 순환이 필요한 경우라 할지라도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전보제한기간 내에 공무원을 전보하기 위해서는 소속 장관의 사전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인사가 지연되는 등 적재적소 인사 구현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2) 단순반복 업무, 민원ㆍ규제ㆍ지원 업무 등 소속 장관이 전보제한의 예외로 정하는 사항의 경우에는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소속 장관의 사전 승인 없이 전보제한기간 내에 전보할 수 있도록 하여, 특정 업무의 장기 근무로 인한 폐해를 방지하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의 탄력적 인사 운영이 가능하도록 함.
라. 기능직공무원의 직급 신설 및 명칭 변경(영 별표 2)
1) 공공부문이 국가기술 발전을 선도할 수 있도록 전문ㆍ기술인력인 기능직공무원의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기능직공무원이 상위 직급으로 승진할 수 있도록 기능5급을 신설하고, 직렬ㆍ직급 명칭을 행정환경 변화와 전문기능인에 걸맞게 변경하여 기능인 존중 풍토가 공공부문부터 조성ㆍ확산되도록 함.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09. 4. 30.] [대통령령 제21452호, 2009. 4. 30.,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1452호(2009.4.30)
국가정보원직원법시행령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정보원의 업무 중 고도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요구되는 특수분야에 대해서는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제고할 수 있도록 전문관 제도를 도입하고, 성과주의 인사운영과 업무실적 부진자에 대한 합리적 퇴출기준 마련을 위하여 적격심사제도를 도입하며, 정보기관 특성을 고려하여 신규임용 예정자에 대한 신원조사 및 연령제한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가정보원직원법」이 개정(법률 제9400호, 2009. 1. 3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국가정보원직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09. 4. 1.] [대통령령 제21385호, 2009. 3.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공무원의 징계종류 중 ‘해임’과 ‘정직’ 사이에 ‘강등’을 신설하는 내용 등으로 「국가공무원법」이 개정(법률 제9296호, 2008. 12. 31. 공포·시행, 강등 관련 개정규정은 2009. 4. 1. 시행)됨에 따라 수당감액 대상에 강등을 추가하고, 입영훈련 중인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을 다른 장교후보생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정근수당 등의 미지급 대상에 포함시키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09. 1. 1.] [대통령령 제21243호, 2008.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위공무원단의 직무등급이 5개 등급에서 2개 등급으로 조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고위공무원단 수당 제도를 개편하고, 경찰공무원 및 소방공무원에게도 대우공무원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며, 시간외근무수당 등의 부당 수령자에 대하여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할 수 있게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08. 10. 8.] [대통령령 제21078호, 2008. 10. 8.,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1078호(2008.10.8)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전부개정]
◇개정이유
창의적이고 실용적으로 일하는 정부조직을 구축하기 위해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하고, 소속기관을 대기능별로 통ㆍ폐합함에 따라 책임운영기관으로 운영중인 일부 기관을 책임운영기관에서 제외하는 한편,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를 조정하고, 이에 따라 정원 99명(고위공무원단 1명, 4급부터 9급까지 8명, 기능직 129명 감원 ; 4급 또는 5급 1명, 연구관 12명, 연구사 26명 증원)을 감축 조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농업에 대한 중장기 전략수립과 기술예측, 미래성장동력 창출과 농업현장 대응, 기술보급 사업의 지역별 특성화와 동북아 농업 연구개발 허브기관 육성 및 해외농업기술 협력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농촌진흥청 본청의 조직, 기능 및 인력 등을 전면적으로 재편함(영 제7조부터 제12조까지)
나. 농촌진흥청의 소속기관을 대기능별로 유사기능을 통ㆍ폐합하고 기관명칭을 일부 변경함
(1) 기초연구기능 등 유사기능을 일원화하기 위하여 농업과학기술원, 농업생명공학연구원 및 농업공학연구소를 폐지하여 그 기능을 국립농업과학원으로 통합ㆍ개편함(영 제14조부터 제23조까지)
(2) 지역별로 분산되어 있는 식량생산기능을 일원화하기 위하여 작물과학원, 고령지농업연구소를 국립식량과학원으로 통합ㆍ개편하고, 국립식량과학원에 고령지농업연구센터ㆍ바이오에너지작물센터 등을 둠(영 제24조부터 제31조까지)
(3) 원예작물과 특용작물 등의 산업화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작물과학원의 인삼약초연구소 및 난지농업연구소의 아열대 작물 연구기능과 감귤시험장을 폐지하여 국립원예특작과학원으로 통합ㆍ개편함(영 제32조 및 제33조)
(4) 축산과학원은 난지농업연구소의 축산기능을 이관 받아 국립축산과학원으로 통합ㆍ개편함(영 제34조 및 제35조)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08. 9. 30.] [대통령령 제21057호, 2008. 9.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도서·벽지 지역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에게 지급하는 특수지근무수당의 지급대상지역 등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던 것을 교육감이 관장하는 교육기관 교육공무원 등에 대하여는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특수지근무수당을 지역의 실정에 맞게 운영하도록 하고, 재외공무원의 배우자가 전쟁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주재국 인근 제3국뿐만 아니라 직전 근무지인 제3국에서 체류하는 경우에도 재외공무원 가족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08. 7. 3.] [대통령령 제20897호, 2008. 7. 3.,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0897호(2008.7.3)
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의 교육인적자원부와 과학기술부의 조직통합에서 발생한 부서 간 기능 중복 및 누락 등 불합리한 요소를 제거하기 위하여 실ㆍ국간 기능의 추가ㆍ신설, 이관 및 삭제 등 현행 규정을 합리적으로 재조정하고, 현재의 국제교육진흥원을 국제화시대의 인재 양성 및 영어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전문성을 갖춘 조직으로 개편하기 위하여 국립국제교육원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대통령영어봉사장학생사업 운영 등의 기능을 추가하려는 것임.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08. 7. 1.] [대통령령 제20875호, 2008. 6. 25.,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0875호(2008.6.25)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전부개정]
◇개정이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개정(법률 제8694호, 2007. 12. 14. 공포, 2008. 7. 1. 시행)으로 저소득근로자와 고소득근로자 간 보험급여의 과도한 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보험급여의 기초가 되는 보상기준 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정함에 따라 그 산정방법을 정하는 등 같은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어려운 용어와 표현 등을 이해하기 쉽게 고치며, 복잡한 문장 등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최고ㆍ최저 보상기준 금액 산정 방법(영 제26조)
(1) 저소득근로자와 고소득근로자 간 보험급여의 과도한 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보상기준 금액의 상한 및 하한을 명확히 설정할 필요성이 제기됨.
(2) 법률에서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근로자의 최고 보상기준 금액은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1.8배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최저 보상기준 금액은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2분의 1에 미달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그 산정 방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였음.
(3) 노동부장관이 「통계법」에 따라 작성하는 근로자의 임금에 관한 통계를 바탕으로 전체 근로자의 일(日)당 임금 평균액을 산출하도록 하고, 이를 바탕으로 최고 보상기준 금액과 최저 보상기준 금액을 산출하도록 함.
나. 진료계획의 제출, 심사 및 변경 조치(영 제40조 및 제41조)
(1) 종전에는 근로자가 요양승인을 받은 이후에 계속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는 경우 신청하여 요양기간의 연장을 받도록 하였으나 요양연기에 대한 통일적인 기준이 없어 요양연기가 반복적ㆍ관행적으로 이루어짐.
(2) 산재보험 의료기관은 그동안의 상병 경과와 요양기간을 연장할 의학적 필요성 등을 진료계획에 적어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도록 하고, 근로복지공단은 진료계획을 심사하여 치료의 종결 또는 치료예정기간의 단축, 치료방법의 변경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3) 이와 같이 요양기간을 연장하려는 환자와 산재보험 의료기관에 대한 점검ㆍ관리를 강화함으로써 요양의 질을 높이고 불필요한 요양의 장기화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산재보험 의료기관의 평가 대상 및 평가 방법(영 제46조 및 제47조)
(1) 법률에서 업무상의 재해에 대한 의료의 질적 향상을 촉진하기 위하여 근로복지공단이 산재보험 의료기관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평가 제도를 도입하였음.
(2) 근로복지공단은 산재의료원 소속 의료기관과 종합전문요양기관을 제외한 산재보험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인력, 시설 및 장비, 의료서비스의 내용 및 수준, 요양한 근로자의 만족도, 진료 실적 등을 평가항목으로 하여 현지평가 또는 서면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함.
(3) 이와 같이 산재보험 의료기관의 평가 대상 및 방법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여 내실 있는 평가를 함으로써 산재보험 의료기관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우대나 지정취소ㆍ진료제한 등의 조치에 필요한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나아가 산재의료ㆍ재활 서비스의 수준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장해등급 재판정 대상 및 재판정에 따른 장해급여 지급 방법(영 제55조부터 제57조까지)
(1) 종전에는 장해등급 재판정 제도가 없어 시간의 경과에 따라 장해등급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도 최초 판정 당시의 장해등급을 변경할 수 없는 불합리한 점이 있어서 법률에서 장해보상연금 수급권자 중 그 장해상태가 호전되거나 악화되어 장해등급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장해등급을 재판정할 수 있도록 하였음.
(2) 장해등급의 변동 가능성이 있는 신경ㆍ정신장해, 척추 신경근장해 및 관절의 기능장해를 가진 장해보상연금 수급권자에 대하여 장해보상연금 지급 결정을 한 날부터 2년이 지난 후에 장해등급 재판정을 하도록 하고, 재판정 결과에 따라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장해보상연금을 지급하도록 함.
(3) 이와 같이 장해등급 재판정 제도의 적용 대상과 시기를 합리적으로 정함으로써 장해등급의 변경에 따른 적정한 장해급여의 지급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기대됨.
마.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범위(영 제125조)
(1) 법률에서 그동안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아 산재보험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었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하여 산재보험 적용을 확대하기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하여 산재보험을 적용하도록 하였음.
(2) 법 적용 대상이 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직종을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설계사 등 보험 또는 공제를 모집하는 사람,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콘크리트믹서트럭을 소유하여 직접 운전하는 사람, 학습지 교사 및 골프장 캐디 등으로 정함.
(3) 이와 같이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대상 범위를 명확하게 함으로써 해당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08. 2. 29.] [대통령령 제20741호, 2008. 2. 2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0741호(2008.2.29)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정]
◇제정이유
유연하고 창의적으로 일하는 정부를 구축하기 위하여 정부기능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8852호, 2008. 2. 29. 공포·시행)되어 행정자치부, 중앙인사위원회, 비상기획위원회의 기능과 정보통신부의 일부 기능이 행정안전부로 통합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보다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위하여 종전의 정책홍보관리실을 기획조정실로 개편하는 등 대국(大局) 체제로 조직과 기능을 합리적으로 개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대국체제로의 하부조직 개편(영 제4조 등)
종전의 실·국·본부를 대국체제로 전환하여 행정안전부에 기획조정실, 혁신조직실, 인사실, 재난안전실, 정보화전략실, 지방행정국, 지방재정세제국 및 지역발전정책국을 설치함.
나. 기능중심의 하부조직 재배치(영 제14조 등)
부내 각종정책과 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을 위하여 정책홍보관리실을 기획조정실로 개편하고, 종전의 중앙인사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인사실을 설치하는 등 행정안전부의 하부조직을 기능중심으로 재배치함.
다. 조직과 기능 재배치에 따른 인력 감축 및 조정(영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 및 부칙 제5조)
조직과 기능의 합리적 재배치를 통하여 종전의 행정자치부, 중앙인사위원회, 비상기획위원회의 통합 인력 정원 중 179명을 감축·조정하되, 정원 조정에 따라 감축되는 초과현원에 대하여는 공무원의 종류에 따라 경력직공무원은 초과현원이 해소될 때까지, 별정직공무원은 2008년 8월 31일까지, 계약직공무원은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신분을 보장함.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08. 1. 9.] [대통령령 제20538호, 2008. 1. 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성과중심의 보수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공무원 성과상여금의 등급별 지급액을 인상·조정하고 그 적용대상을 확대하며, 출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공무원의 셋째 자녀부터는 가족수당에 가산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시간외근무수당의 부당한 지급을 예방하기 위하여 소속 장관으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실태를 조사하도록 하는 한편, 유급지원병에게 장려수당을 지급하는 등 일부 특수근무수당의 지급대상과 지급액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시간외근무수당 지급실태의 정기적인 점검 및 교육(영 제15조제4항 신설)
시간외근무수당의 부당지급사례를 예방하기 위하여 소속 장관으로 하여금 시간외근무수당의 지급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소속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함.
나. 성과상여금의 적용대상 확대 및 지급률 조정(영 별표 2의2부터 별표 2의4까지)
그 동안 성과급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었던 군인·경찰 등의 일부 고위직 공무원을 성과급 적용대상에 포함하고, 공무원의 총 보수액 대비 성과급의 비중이 2007년의 3퍼센트에서 2008년에는 4퍼센트로 확대됨에 따라 성과상여금의 등급별 지급률을 인상 조정함.
다. 가족수당 가산금 지급 및 배우자에 대한 가족수당 인상(영 별표 5)
정부의 출산장려정책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무원의 셋째 자녀부터는 월 3만원의 가족수당 가산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한편, 배우자에 대한 가족수당을 월 3만원에서 월 4만원으로 인상함.
라. 특수근무수당의 지급대상 및 지급액의 조정(영 별표 8, 별표 10, 별표 10의2 및 별표 11)
위험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위험근무수당을 인상 조정하고, 「병역법」의 개정(법률 제8549호, 2007. 7. 27. 공포, 2007. 10. 28. 시행)으로 유급지원병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유급지원병에게 군인장려수당을 지급하도록 하는 한편, 경찰공무원 항공수당의 지급액을 인상하는 등 특수근무수당의 지급대상과 지급액을 일부 조정함.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07. 11. 30.] [대통령령 제20402호, 2007. 11. 30.,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0402호(2007.11.30)
농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피해보전 등 농업분야 보완대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농가소득안정추진단의 인력을 보강하고, 그 동안의 업무여건 변화를 고려하여 일부 실·국과 소속기관의 명칭과 사무분장을 변경·조정하는 한편, 미국산 쇠고기 등 농축산물 수입증가에 따라 국경검역을 강화하고 국민에게 보다 향상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24명(4급 3, 5급 10, 6급 8, 7급 3)을 증원하려는 것임.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07. 11. 13.] [대통령령 제20380호, 2007. 11. 1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외무공무원법」의 개정(법률 제8417호, 2007. 5. 11. 공포, 2007. 11. 12. 시행)으로 외무공무원에 대하여도 고위공무원단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에 적용되는 각종 수당의 지급기준을 정비하는 한편, 고위공무원단제도 도입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외무공무원이 기존에 지급받고 있던 장려수당과 직급보조비 등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07. 7. 18.] [대통령령 제20168호, 2007. 7. 18.,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0168호(2007.7.18)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
◇제정이유
한국학교 등 재외교육기관과 재외교육단체의 설립·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8164호, 2007. 1. 3. 공포, 2007. 7. 4. 시행)됨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사항, 처분할 수 없는 학교재산의 범위 및 한국교육원의 설치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한국학교의 수업 및 졸업 등(영 제6조 및 제7조)
(1) 한국학교의 수업 및 졸업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2) 한국학교의 장은 학생의 생활기록을 작성·관리하고, 학생의 교육과정의 이수 정도 등을 평가하여 수료 또는 졸업을 인정하도록 함.
(3) 한국학교의 수업 및 졸업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교육과정이 충실하게 운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한국학교의 재산 관리(영 제10조)
(1) 한국학교의 재산 중 처분이 금지되는 재산의 범위를 정하여 학교재산을 보호할 필요가 있음.
(2) 한국학교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재산 중 교지(校地)·교사(校舍)·체육장 등은 원칙적으로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도록 함.
(3) 한국학교의 재산보호를 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한국교육원의 설치기준 및 원장·교원·직원의 자격 등(영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1) 한국교육원의 설치기준과 교원·직원의 자격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2) 한국교육원은 설치예정지역의 재외국민의 수가 1만 명 이상으로서 사무실·자료실 및 강의실을 확보할 수 있는 지역에 설치하도록 하고, 한국교육원의 장은 교육공무원으로 보하도록 하며, 규모가 큰 한국교육원에는 교육공무원 또는 4·5급 일반직공무원 1명을 두어 원장을 보좌하게 할 수 있도록 함.
(3) 한국교육원 설치기준 등을 정함으로써 교육활동을 강화하고 한국교육원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07. 7. 2.] [대통령령 제20153호, 2007. 7. 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2008년 1월 1일부터 공무원의 시간제근무제도가 확대·시행됨에 따라 시간제근무를 하는 공무원의 수당 지급 방법을 보완하고, 「감사원법」의 개정(법률 제8132호, 2006. 12. 28. 공포·2007. 7. 1. 시행)으로 2007년 7월 1일부터 고위감사공무원단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에 대한 수당 지급 기준 등을 마련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시간제근무공무원에 대한 수당 등의 지급기준 보완 등(영 제14조의2 및 제22조제1항)
(1)육아휴직 대상 공무원에게만 인정되던 부분근무제도가 2008년 1월 1일부터 시간제근무제도로 변경되어 모든 일반직 및 기능직공무원 등으로 확대·시행됨에 따라 시간제근무공무원의 수당지급 방법 등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
(2)시간제근무를 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등은 정상근무시 지급받을 수당 등을 기준으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하되, 정액급식비와 교통보조비는 실비변상의 취지를 고려하여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지급하도록 하며, 시간제근무 공무원의 근무시간 외의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에게도 업무대행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3)시간제근무공무원에 대한 각종 수당 등의 지급기준을 합리적으로 정함으로써 시간제근무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뒷받침하게 될 것임.
나. 고위감사공무원단 관련 각종 수당 지급기준 마련(영 제18조의5제1항, 부칙 제2조 및 제3조)
(1)2007년 7월 1일부터 고위감사공무원단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에 대한 수당지급 기준과 방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연가보상비, 직급보조비, 그 밖의 각종 수당은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 계속 지급받을 수 있도록 직무등급에 맞추어 지급대상 등을 정비하고, 대우공무원수당, 직급보조비, 특수지근무수당 및 특수업무수당에 대한 경과조치를 마련함.
(3)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에 적용되는 각종 수당의 지급기준을 마련하고, 이 영 시행 당시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불이익을 최소화하도록 경과조치를 둠으로써 고위감사공무원단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뒷받침하게 될 것임.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07. 6. 4.] [대통령령 제20079호, 2007. 6. 4.,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0079호(2007.6.4)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개정이유
인삼·약초 등 고부가가치 농업 연구와 감귤의 국산품종 조기 육성을 위한 전담기구를 설치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을 증원하며, 최근 축산연구 기능이 미래성장산업인 바이오신약 등 첨단과학 분야로 확대됨에 따라 축산연구소의 기관명칭을 기능에 부합하는 축산과학원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농촌지원국의 분장사무 중 농업기술 보급교재 및 정기간행물의 발행·보급사무를 농촌지원국에서 정책홍보관리관으로 이관함(영 제5조제2항제7호의6 신설, 현행 제11조제2항제9호 삭제).
나. 인삼 등 약용작물의 품질향상기술에 관한 연구기능을 강화 하기 위하여 작물과학원에 인삼약초연구소를 신설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6인(고위공무원 1, 4·5급 1, 연구관 1, 연구사 2, 7급 1)을 증원함(영 제18조의8).
다. 최근 축산연구 기능이 미래성장산업인 바이오신약 등 첨단과학분야로 확대됨에 따라 축산연구소의 기관명칭을 기능에 부합되는 축산과학원으로 변경함(영 제18조의10 신설).
라. 감귤에 대한 시험·연구를 강화하기 위하여 난지농업연구소에 감귤시험장을 신설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3인(연구관 1, 연구사 1, 6급 1)을 증원함(영 제59조의2 신설).
마. 현장 기술지원, 친환경 축산연구 등을 위하여 실무인력 14인(연구관 3, 연구사 7, 지도관 2, 기능직 1, 별정직 5급 1)을 본청과 소속기관에 증원하고, 혁신인사 실무인력의 보강을 위하여 본청(6급 2)과 소속기관(농업과학기술원 -1, 축산연구소 -1)의 실무인력을 조정함(별표 1 및 별표 2).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07. 2. 1.] [대통령령 제19857호, 2007. 2. 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19857호(2007.2.1)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개정이유
방위사업청의 신설에 따라 동 청에 근무하는 군수품 획득 분야의 전문인력에 대한 효율적인 인사관리를 위하여 전문인력직위의 일종으로 획득전문직위를 신설하고,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 중인 군인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획득전문직위의 신설(영 제15조제1항제5호 신설 및 영 제16조 등)
(1) 방위사업청의 신설에 따라 군수품 획득 분야의 전문인력의 확보와 이들의 인사관리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전문인력직위의 일종으로 획득전문직위를 신설하고, 그 직위중 해외주재 군수무관(軍需武官)을 방위사업청장의 추천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이 임명하도록 하는 등 획득전문직위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3) 획득전문직위의 신설에 따라 방위사업청 내의 획득 분야 전문인력의 효율적인 인사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나.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중인 군인의 업무대행과 수당의 지급근거 마련(영 제53조의2 신설)
(1)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을 하고자 하는 경우 동료에 대한 업무전가의 부담 등이 있어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제의 활용이 제한되고 있음.
(2)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군인이 출산 또는 육아휴직을 한 때에는 소속 군인 등에게 업무 대행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3)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시의 업무대행과 이에 대한 수당의 지급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일반직공무원과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제의 이용을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07. 1. 9.] [대통령령 제19832호, 2007. 1. 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2004년 이전에 출생한 자녀에 대하여도 부양가족수의 제한 없이 가족수당을 지급하고, 육아휴직수당을 인상하며, 가계지원비의 지급시기 및 지급비율을 조정하는 한편, 경호수당을 신설하고 항공수당을 인상하는 등 일부 특수업무수당의 지급대상과 지급액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성과상여금의 지급률 조정 및 지급방법 개선(영 제7조의2 및 별표 2의4)
성과상여금의 등급별 지급률을 인상 조정하고, 직종 및 업무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에는 실·국·과 등 부서별 또는 지급기관별로 그 지급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
나. 2004년 이전에 출생한 자녀에 대하여 부양가족수의 제한 없이 가족수당을 지급(영 제10조제1항)
부양가족수가 4인을 초과하는 경우에 현재는 2005년 1월 1일 이후에 출생한 자녀에 한하여 가족수당을 지급하던 것을, 앞으로는 2005년 1월 1일 전에 출생한 자녀에 대하여도 가족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자녀의 출생 시기에 따른 불평등을 해소하려는 것임.
다. 육아휴직수당의 인상(영 제11조의3제1항)
출산장려 정책에 적극적으로 부응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수당의 지급액을 현행 월 40만원에서 월 50만원으로 인상함.
라. 가계지원비의 지급시기 및 지급비율 조정(영 제18조의4)
연 5회 월봉급액의 40퍼센트씩 지급해 오던 가계지원비의 지급시기 및 지급비율을 조정하여 앞으로는 매월 월봉급액의 16.7퍼센트씩 균분하여 지급함으로써 월별 보수수준을 비슷하게 유지하여 공무원들의 가계 안정을 도모함.
마. 특수업무수당의 지급대상 및 지급액의 조정(영 별표 11)
대통령경호실에 근무하는 경호공무원에게 지급하는 경호수당을 신설하고, 경찰공무원에게 지급하는 항공수당의 지급액을 인상하는 등 특수업무수당의 지급대상과 지급액을 합리적으로 조정함.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06. 6. 30.] [대통령령 제19586호, 2006. 6. 30.,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19586호(2006.6.30)
지방소방기관설치에관한규정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개정이유
지방분권을 위하여 소방서의 설치에 대한 소방방재청장의 승인권을 폐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소방파출소 및 출장소의 명칭을 주민 친화적으로 개선하며, 소방서 등 지방소방기관의 설치기준과 직급을 지방화 시대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지방소방기관에 대한 설치승인 권한의 폐지(영 제2조 및 제5조제1항)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개정(2005. 4. 27. 공포·시행)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직속기관에 대한 중앙행정기관의 승인권이 폐지됨에 따라 지방소방학교 및 소방서를 설치하는 때에 소방방재청장의 승인을 얻도록 한 규정을 삭제함.
나. 소방기관 설치기준의 정비(영 제5조제2항, 제8조제3항, 제9조제2항 및 별표 2)
(1) 소방서·파출소 및 출장소 등의 설치기준이 여러 법령에 산재하여 있어 이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설치기준을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정하려는 것임.
(2) 소방인력·장비 등을 규정하고 있는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행정자치부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방서·파출소 등의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을 이 영에서 규정하는 한편, 관할 인구 또는 면적 등의 기준에 따라 소방파출소·출장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
(3) 소방기관의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이 체계적으로 정비되어 그 기준이 명확해지는 한편, 지나치게 소규모인 출장소의 남설이 방지됨으로써 효율적인 소방관서의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다. 소방파출소 및 출장소의 명칭 개선(영 제8조 및 제9조)
(1) 파출소 및 출장소의 명칭이 권위적이고 주민과의 친밀감이 결여되어 있으며, 일반행정기관의 출장소와 명칭이 같아 업무혼선이 발생하고 있는바, 주민에게 친근감을 주고 다른 기관과의 명칭혼선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명칭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소방파출소를 119안전센터로, 출장소를 119지역대로 각각 변경함.
(3) 관청 위주의 권위의식을 탈피하고 새로운 시대에 맞는 명칭을 사용하여 주민에게 친근감 있는 소방의 봉사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06. 7. 1.] [대통령령 제19522호, 2006. 6. 1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국가공무원법」의 개정(법률 제7796호, 2005. 12 .29. 공포, 2006. 7. 1. 시행)으로 고위공무원단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각종 수당의 지급기준을 직무등급에 맞추어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익수의사에 대한 수당지급의 기준설정(영 제18조·제18조의4·제18조의6 및 부칙 제5조)
(1) 「공익수의사에 관한 법률」의 제정(법률 제7914호, 2006. 3. 24. 공포, 2006. 9. 25. 시행)으로 공익수의사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공익수의사에게 지급하는 수당지급 기준을 정하려는 것임.
(2) 공익수의사에게 신분이 유사한 공중보건의사 및 국제협력의사 등과 동일하게 봉급 및 가족수당을 지급함.
(3) 유사한 신분의 공무원과의 형평을 도모하고 공익수의사에게 적정한 보수를 지급할 수 있게 될 것임.
나. 업무대행수당 및 군법무관수당의 병급 제한 등(영 제19조)
(1) 업무대행수당과 군법무관수당의 지급에 있어서 유사수당과의 형평성을 감안하여 적정한 제한을 가하려는 것임.
(2) 특수근무수당 등에 속하여 있는 군법무관수당에 대하여 위험근무수당 등과의 병급을 제한하고, 휴직·결근 등의 경우 업무대행수당과 군법무관수당을 감액함.
(3) 수당간의 병급제한과 감액사유의 적용에 있어서 형평을 도모하는 등 제도를 합리화하게 될 것임.
다. 개방형직위 등 보전수당 지급대상 확대 및 지급기준 개정(영 별표 11 및 부칙 제2조)
(1) 과장급 개방형직위와 공모직위에 임용되는 경력직공무원에게 지급할 수당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금액을 정하려는 것임.
(2) 과장급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경력직공무원과 소속장관을 달리하여 공모직위에 임용되는 경력직공무원에게 보전수당 및 가산금을 각각 지급하도록 하고,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경우 직무등급에 관계 없이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도록 지급기준을 변경함.
(3) 부처간 이동을 촉진하는 등 개방형직위와 공모직위 제도 운영의 활성화에 기여하게 될 것임.
라. 2급 및 3급 공무원의 대우공무원수당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영 부칙 제3조)
(1) 고위공무원단 제도의 시행으로 2급 및 3급 공무원의 대우공무원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대우공무원수당을 지급받고 있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과 과장급 3급 공무원의 불이익을 최소화하려는 것임.
(2) 고위공무원단으로 전환되는 2급 및 3급 공무원과 과장급 3급 공무원으로서 대우공무원수당을 지급받고 있던 공무원에 대하여 향후 1년 동안 대우공무원수당을 계속 지급할 수 있도록 함.
(3) 당사자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고위공무원단 제도의 원활한 시행에 기여하게 될 것임.
마. 고위공무원단 관련 각종 수당 지급기준의 정비 등 일부 미비점 보완(영 제16조·제18조의5·별표 7·별표 11·별표 13·별표 14·별표 15 및 부칙 제4조)
(1)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에게 각종 수당이 계속 지급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연가보상비·직급보조비 및 별표의 각종 수당을 고위공무원이 계속 지급받을 수 있도록 직무등급에 맞게 지급대상 등을 정비하고, 직급보조비·특수지근무수당·특수업무수당에 대한 경과조치를 마련함.
(3) 계급을 기준으로 규정되어 있는 각종 수당의 지급기준을 정비함으로써 고위공무원단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뒷받침하게 될 것임.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06. 1. 12.] [대통령령 제19269호, 2006. 1. 1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무원의 보수 체계를 단순화하기 위하여 기말수당과 정근수당이 기본급에 산입됨에 따라 관리업무수당·연가보상비 등 기본급에 연동되는 수당의 지급기준을 조정하며, 남북경제협력협의사무소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한 수당지급 근거를 마련하고, 재외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재외근무수당의 지급액을 인상하는 등 일부 특수업무수당의 지급액과 지급대상을 조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05. 11. 9.] [대통령령 제19121호, 2005. 11. 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군법무관 임용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취지에 맞추어 군법무관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하여 군법무관수당을 새로이 도입하고 종전의 군인 등에 대한 장려수당 지급대상에서 군법무관을 제외하는 한편, 중앙행정기관에 대하여 시범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총액인건비제도를 책임운영기관에 대하여도 시범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05. 11. 4.] [대통령령 제19113호, 2005. 11. 4.,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19113호(2005.11.4)
경찰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개정이유
「공무원임용령」의 개정(대통령령 제18715호, 2005. 2. 25. 공포·시행)에 맞추어 경감 이하 경찰공무원의 파견기간 연장 등에 대한 중앙인사위원회와의 협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육아휴직 및 부분근무제도 등을 도입함으로써 일반직공무원과의 인사·복지제도의 형평성을 유지하도록 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경감 이하 경찰공무원의 파견기간 연장 등에 대한 협의 생략(영 제30조제3항, 영 동조제5항 신설)
(1) 6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의 경우 중앙인사위원회와 행정자치부간에 협의된 파견기간 범위 안에서의 파견기간 연장 또는 파견자의 교체시 중앙인사위원회와의 협의를 생략할 수 있으나 경찰공무원의 경우 이에 대한 규정이 없음.
(2) 중앙인사위원회와 행정자치부간에 협의된 파견기간의 범위 안에서 경감 이하 경찰공무원의 파견기간 연장 또는 파견자의 교체시 중앙인사위원회의 협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
(3) 경감 이하 경찰공무원의 파견기간 연장 등에 대한 인사위원회와의 협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불필요한 행정력의 낭비를 방지하고, 경찰공무원의 인사자율권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나. 부분근무제도 및 업무대행제도의 도입(영 제30조의2 및 제30조의3 신설)
(1) 육아휴직시 발생하는 결원 보충의 어려움 등으로 육아휴직제도가 활성화되고 있지 아니함.
(2) 육아휴직 요건을 충족한 경찰공무원이 원하는 경우에는 휴직을 하는 대신에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할 수 있도록 하고, 육아휴직자의 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
(3) 부분근무제도 및 업무대행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육아휴직제도의 활성화와 효율적인 업무수행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다. 제한경쟁 특별채용에서의 응시자격의 예외(영 제40조의2 신설)
특별한 직무수행에 맞는 우수한 경찰공무원의 선발을 위하여 다수인을 대상으로 제한경쟁의 방법에 의하여 특별채용하는 경우, 일반직공무원과 같이 직무수행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연령·학력 및 거주요건 등 응시자격을 제한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05. 7. 27.] [대통령령 제18972호, 2005. 7. 27.,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18972호(2005.7.27)
단기사관학교설치법시행령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단기사관학교설치법의 개정(법률 제7269호, 2004. 12. 31. 공포·시행)으로 제명이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으로 변경됨에 따라 이 영의 제명 및 학교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임.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05. 7. 27.] [대통령령 제18966호, 2005. 7. 27.,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18966호(2005.7.27)
교원징계처분등의재심에관한규정 전부개정령
[전문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의 개정(법률 제7354호, 2005. 1. 27. 공포·시행)으로 "교원징계재심위원회"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교원소청심사청구 사건의 원활한 심리를 위하여 소청심사청구 사건의 심리절차를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05. 5. 26.] [대통령령 제18843호, 2005. 5. 26.,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18843호(2005.5.26)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공무원법」이 개정(법률 제7407호, 2005. 3. 24. 공포·시행)되어 별정직공무원이 6월 이상 휴직을 하는 때에는 결원을 보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휴직자의 결원을 보충하기 위하여 새로 채용하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기간을 휴직자의 휴직기간으로 제한하는 한편, 「공무원임용령」이 개정(대통령령 제18715호, 2005. 2. 25. 공포·시행)되어 육아휴직 요건을 충족한 일반직 및 기능직공무원이 원하는 경우에는 휴직을 하는 대신에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별정직공무원의 경우에도 이와 같은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05. 4. 27.] [대통령령 제18815호, 2005. 4. 2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2005년 하반기부터 일부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시범운영할 계획인 총액인건비제도와 관련하여 수당지급에 대한 특례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소방공무원법」이 개정(법률 제7255호, 2004. 12. 30. 공포, 2005. 3. 31. 시행)되어 소방공무원의 계급체계가 현재의 10단계에서 11단계로 변경됨에 따라 이를 봉급표 등에 반영하고, 그 밖에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소방총감에 대한 정근수당 지급을 위한 근무연수 산정기준 마련(영 제7조제4항)
현행 규정은 정근수당 지급을 위한 근무연수 산정에 있어서 차관급 및 치안총감 이상에 대하여는 10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으로 보도록 하고 있는 바, 소방총감의 경우에도 차관급 및 치안총감과 동일하게 10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으로 보도록 함.
나. 총액인건비제의 시범운영을 위한 특례 마련(영 제23조 신설)
(1) 중앙행정기관의 총액인건비제를 2007년에 전면실시하기 위하여 미리 이를 시범운영할 필요가 있음.
(2) 총액인건비제를 시범운영하는 중앙행정기관은 소속공무원에 대한 성과상여금, 특수지근무수당, 시간외근무수당 등 수당의 지급액, 지급범위 및 지급방법 등을 중앙인사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
(3) 2005년 하반기부터 총액인건비제를 시범운영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총액인건비제도의 도입이 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것임.
다. 소방공무원 관련 일부 수당지급기준 조정(영 별표 2의2, 별표 2의3, 별표 14 및 별표 15)
「소방공무원법」이 개정되어 소방총감이 차관급 상당으로 격상되고, 3급상당의 소방준감이 신설되는 등 소방공무원의 계급체계가 변경됨에 따라 이를 소방공무원과 관련된 수당지급기준 등에 반영하려는 것임.
라. 특수업무수당지급구분표 조정 (영 별표 11)
현행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개방형직위에 임용되어 근무하는 경력직공무원 및 동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한 행정기관 상호간의 인사교류 대상직위에 임용되어 근무하는 경력직공무원에 대한 특수업무수당을 5급 또는 5급상당 공무원까지 지급하고 있는 바, 특수업무수당의 지급대상을 5급 이하 또는 5급상당 이하 공무원까지로 확대함.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05. 2. 25.] [대통령령 제18715호, 2005. 2. 25.,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18715호(2005.2.25)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개정이유
4급 및 5급 공무원에 대한 대통령의 임용권을 소속장관에게 위임하고, 5급 이상 공무원이 다른 기관의 직위를 겸임하는 때에 중앙인사위원회와 협의하도록 하는 절차를 폐지하는 등 인사와 관련된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각 부처의 인사자율성을 높이는 한편,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4급 및 5급 공무원의 임용권 위임(영 제5조제1항)
4급 및 5급 공무원의 신규채용 및 승진에 관한 대통령의 권한을 소속장관에게 위임함.
나. 인사원칙 및 기준의 사전공개(영 제5조의2 신설)
인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각 부처에서 소속공무원에 대한 인사운영의 원칙 및 기준을 미리 정하여 이를 공지하도록 하고, 정기인사 및 대규모인사를 실시하는 때에는 1개월 이전에 당해 인사의 상세한 기준 등을 소속공무원에게 공지하도록 함.
다. 인사관련 규제의 폐지·완화(영 제16조, 제34조제2항, 제36조, 제40조 및 제41조)
소속장관이 8급 이하 연고지 특채 공무원에 대한 임용예정기관을 결정하는 경우, 5급 공무원의 승진임용을 위한 승진시험과 승진심사위원회의 실시비율을 결정하는 경우, 승진후보자 명부를 직렬별로 분할 또는 통합하여 작성하는 경우, 5급 이상 공무원이 국가기관외의 기관 및 단체의 직위를 겸임하는 경우 및 6급 이하 공무원이 파견기간 범위안에서 파견기간을 연장하거나, 파견기간이 종료된 후 그 파견자를 교체하는 경우 등에는 중앙인사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하는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
라. 명예퇴직자의 특별승진 소요최저연수 단축(영 제35조의2)
(1) 현행 규정에 의하면 명예퇴직공무원을 특별승진임용하기 위하여는 당해 공무원이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하여야 하는 바, 명예퇴직을 원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도 특별승진을 위하여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할 때까지 명예퇴직을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향이 있음.
(2) 명예퇴직자가 명예퇴직일 전일까지 당해 계급에서 1년 이상 재직한 때에는 특별승진임용할 수 있도록 함.
(3) 장기간 성실하게 근무한 공무원이 영예롭게 퇴직할 수 있는 길을 확대함으로써 명예퇴직제도를 활성화하고 공직사회의 신진대사를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부분근무제도의 도입(영 제57조의2)
(1) 현행 규정은 육아휴직을 6월 미만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결원을 보충할 수 없어서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공무원에게 심리적 부담을 주는 문제점이 있음.
(2) 육아휴직 요건을 충족한 공무원이 원하는 경우에는 휴직을 하는 대신에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할 수 있도록 함.
(3) 육아휴직 대상자의 선택에 따라 탄력적으로 근무형태를 조정할 수 있게 되어 육아휴직에 따른 부담을 줄이게 될 것임.
바. 업무대행제도의 도입 (영 제57조의3 신설)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소속공무원이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을 한 때에 당해 공무원의 업무를 다른 공무원이 대행하도록 명할 수 있게 함.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05. 1. 7.] [대통령령 제18672호, 2005. 1. 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공무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하여 정액급식비를 인상하고, 토요휴무제가 확대·시행됨에 따라 초과근무수당의 지급기준을 조정하며, 위험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사기를 높이기 위하여 위험근무수당 지급액을 인상하고, 그 밖에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가족수당의 지급대상 인원 수 확대(영 제10조제1항)
(1) 현행 규정은 가족수당을 지급하는 부양가족의 수를 4인 이내로 제한하고 있어 출산장려 정책과 어울리지 아니하는 문제점이 있음.
(2) 2005년 1월 1일 이후에 출생한 자녀에 대하여는 부양가족의 수가 4인을 초과하더라도 가족수당을 지급함.
나.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및 관리업무수당의 지급기준 조정(영 제15조 내지 제17조 및 제17조의2)
공무원의 토요휴무제가 월 2회로 확대·시행됨에 따라 시간외근무수당·야간근무수당·휴일근무수당 등 초과근무수당의 지급기준을 조정하고, 4급 이상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관리업무수당을 월봉급액의 10퍼센트에서 11퍼센트로 인상함.
다. 정액급식비 월 1만원 인상(영 제18조)
공무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하여 정액급식비를 월 12만원에서 월 13만원으로 인상함.
라. 위험근무수당 인상(영 별표 8 및 별표 10의2)
근무여건이 열악하고 위험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사기를 높이기 위하여 갑종, 을종업무 종사자의 위험근무수당 지급액을 월 2만원 내지 3만원에서 월 3만원 내지 4만원으로 각각 인상함.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시행 2004. 6. 12.] [대통령령 제18416호, 2004. 6. 1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18416호(2004.6.11)
공무원임용령중개정령
[일부개정]
◇개정이유
정부조직법의 개정(법률 제7186호, 2004. 3. 11. 공포)으로 공무원 인사관리 관련기능이 중앙인사위원회로 이관됨에 따라 관련사항을 정비하고, 대통령의 5급 이상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과 중앙인사관장기관의 5급 이상 공무원 임용시험의 실시권한을 소속장관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국가공무원법이 개정(법률 제7187호, 2004. 3. 11. 공포, 2004. 6. 12. 시행)됨에 따라 이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각 부처의 인사자율성 강화를 위하여 소속장관에게 4급 및 5급공무원의 전직·강임·면직·해임·파면 등의 임용권을 위임함(영 제5조제1항 신설).
나. 육아휴직 사용에 따른 승진시 불이익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육아휴직기간을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산입하도록 함(영 제31조제2항제1호).
다. 2급 내지 4급공무원을 승진임용하는 경우 승진심사대상자가 충족하여야 하는 교육훈련 이수기준을 정함(영 제35조제1항 및 별표 6 신설).
라. 승진후보자명부의 조정·삭제, 승진후보자 명부의 효력 및 승진후보자명부 순위의 공개 등 승진후보자명부의 작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함(영 제36조 및 영 제36조의2 내지 제36조의5 신설).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시행 2004. 4. 24.] [대통령령 제18375호, 2004. 4. 2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고용보험법시행령의 개정(대통령령 제18296호, 2004. 2. 25. 공포·시행)으로 민간의 육아휴직급여액이 인상됨에 따라 민간근로자의 경우와 형평을 이룰 수 있도록 공무원의 육아휴직수당 금액을 인상하고, 고속철도 운행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고속철도수당을 신설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 공무원의 인사교류를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에 교류임용되는 공무원에 대하여 인사교류에 따른 수당을 지급하도록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30일 이상 휴직한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육아휴직수당의 월지급액을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함(영 제11조의3제1항).
나. 전쟁 또는 내전 등으로 인하여 근무여건이 열악한 국가에 주재하는 재외공무원에게 특수지근무수당액의 40퍼센트 범위 안에서 특수지근무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함(영 별표 7).
다. 고속철도 열차를 직접 운전하는 기관사에게는 월 48만원, 고속철도 열차의 안전운행 관련 장치를 취급하는 승무원에게는 월 15만원의 고속철도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영 별표 11).
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에 교류임용되는 공무원의 경우에도 소속장관을 달리하여 교류임용되는 공무원과 동일하게 인사교류에 따른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영 별표 11).
마. 재외근무수당을 현지화폐로 지급하는 국가에 그리스·헝가리·체코·폴란드 및 호주를 추가함(영 별표 11).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시행 2004. 1. 10.] [대통령령 제18219호, 2004. 1. 1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2004년도 공무원처우개선계획에 따라 정액급식비를 인상하고, 공무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기술업무수당 및 전문직위수당 등 특수업무수당의 지급액과 지급대상을 조정하며, 그 밖에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2004년도 공무원처우개선계획에 따라 정액급식비를 월 9만원에서 12만원으로 인상함(영 제18조).
나. 성과상여금의 최고 등급의 지급인원은 늘리고 지급액은 인하하는 등 성과상여금제도를 개선함(영 별표 2의4).
다. 세관에서 수출입화물 검사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위험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등 위험근무수당의 지급대상 및 등급을 조정함(영 별표 9).
라. 부처간 인사교류의 활성화와 공무원의 전문성강화를 위하여 개방형직위 보전 및 전문직위수당의 지급대상을 확대하고, 기술업무수당의 지급액을 인상하는 등 특수업무수당의 지급대상 지급액을 합리적으로 조정함(영 별표 11).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시행 2004. 1. 9.] [대통령령 제18212호, 2004. 1. 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18212호(2004.1.9)
농촌진흥청과그소속기관직제중개정령
[일부개정]
◇개정이유
농업환경 변화에 따른 농촌사회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농촌지원 및 연구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수록 현 정원의 범위안에서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기능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기획관리관의 기능에 행정혁신업무의 총괄·지원 및 농업과학기술사업 결과의 성과관리 기능을 추가하고, 국제협력기능을 연구개발국으로 이관함(영 제5조 및 제10조).
나. 친환경농업기술의 보급 등 농촌지원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술지원국을 농촌지원국으로 개편함(영 제11조).
다. 농업과학기술원에 농업생물부를 신설하고, 잠사곤충부를 폐지함(영 제17조 신설, 현행 제18조의2 삭제).
라. 작물시험장·호남농업시험장 및 영남농업시험장의 조직과 기능을 통합하여 작물과학원으로 개편하면서, 작물과학원장 소속으로 호남농업연구소·영남농업연구소 및 목포시험장을 둠(영 제18조의4·제18조의8 및 제18조의9 신설, 현행 제40조·제44조 및 제49조 삭제).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시행 2003. 6. 13.] [대통령령 제17993호, 2003. 6. 1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헌법연구관 및 헌법연구관보의 신분과 처우를 개선하기 위하여 헌법재판소법이 개정(2003. 3. 12, 법률 제6861호)됨에 따라 헌법연구관 및 헌법연구관보에 대하여 관리업무수당·교통보조비 및 직급보조비 등을 법관 및 검사와 같은 수준으로 정하는 한편, 계약직공무원의 시간외근무수당 지급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월봉급액 비율을 공무원보수규정에 맞추어 정비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시행 2003. 3. 25.] [대통령령 제17945호, 2003. 3. 25.,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17945호(2003.3.25)
군무원인사법시행령중개정령
[일부개정]
◇개정이유
직무의 내용·특성상 특히 전문지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분야의 직위에 대하여는 계약에 의하여 군무원을 임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군무원인사법이 개정(2002. 12. 18, 법률 제6784호)됨에 따라 계약군무원의 채용 분야 및 임용절차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기능군무원의 직급명칭, 일반군무원 임용시험의 출제수준과 특별채용의 경력기준 등을 국가공무원 인사제도와 유사하게 조정하여 인사운영의 합리성과 군무원의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하며, 그 밖에 일반군무원 직군·직렬의 조정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기능군무원의 구분을 등급으로 하던 것을 계급 구분으로 바꾸어 각 직급의 명칭을 기능1급에서 기능10급까지로 하여 기능군무원의 사기를 높일 수 있도록 함(영 제3조제2항 및 별표 2)
나. 일반군무원 임용시험의 출제가 학력보다는 정책기획·관리능력 등 실제 지식·능력의 측정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출제기준을 조정함으로써 능력중심의 임용시험이 될 수 있도록 함(영 제16조제1항).
다. 국방부장관은 채용계약에 의하여 계약군무원을 일반계약군무원과 전문계약군무원으로 구분하여 채용할 수 있도록 하되, 일반계약군무원은 정원에 해당하는 직위로서 정보기술 등 전문지식·기술이 요구되는 분야 등에, 전문계약군무원은 의사 등 전문자격이 요구되거나 특정한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효과적인 대응이 필요한 분야에 채용되는 군무원으로 함(영 제133조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136조제1항).
라. 환자들의 전문적인 치료를 위하여 보건직군에 재활치료 직렬을 신설하는 등 일반군무원의 직군과 직렬을 효율적으로 조정하여 업무환경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함(영 별표 1)
마. 군무원 특별채용의 경력기준에 있어서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자격증 소지자의 임용예정계급 기준을 4급에서 5급으로 조정하는 등 그 기준을 국가공무원과 맞추어 보다 우수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임용될 수 있도록 함(영 별표 4).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시행 2003. 1. 7.] [대통령령 제17880호, 2003. 1. 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2003년도 공무원처우개선계획에 따라 정액급식비·교통보조비·직급보조비 등을 인상하고, 민간기업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육아휴직급여와 형평을 이룰 수 있도록 공무원에게 지급하고 있는 육아휴직수당(育兒休職手當)을 인상하며, 학급을 담당하거나 보직을 맡은 교사에게 지급하는 교직수당가산금을 현실화하는 등 직무의 특성과 근무여건에 맞게 특수근무수당(特殊勤務手當)의 지급액과 지급대상을 조정하는 한편, 그밖에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공무원의 근무형편상 별거하는 직계존속의 경우에도 공무원의 배우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가족수당을 지급하고, 폐질상태의 정도가 심한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경우 부모의 사망 여부와 관계없이 가족수당을 지급하도록 함(영 제10조).
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한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육아휴직수당의 월지급액을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함(영 제11조의3).
다. 2003년도 공무원처우개선계획에 따라 정액급식비를 1만원 인상하고, 교통보조비를 2만원 내지 5만원 인상하며, 직급보조비를 평균 20퍼센트 인상하는 한편, 명절휴가비를 연 50퍼센트 인상함(영 제18조·제18조의3·별표 14 및 별표 15).
라. 교직수당가산금중 학급을 담당하는 학급담당교사에게 지급하는 학급담당가산금을 10만원에서 11만원으로, 보직을 맡은 보직교사에게 지급하는 보직교사가산금을 6만원에서 7만원으로 인상하는 등 일부 특수업무수당의 지급대상과 지급액을 조정함(영 별표 11).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시행 2002. 11. 14.] [대통령령 제17775호, 2002. 11. 1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열차운전기관사에게 지급하는 열차운전수당(列車運轉手當)과 철도시설관리분야 등에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철도작업수당(鐵道作業手當)을 현실에 맞게 인상함으로써 철도경영개선계획에 따른 인력감축으로 업무량이 증가한 철도종사자의 복지향상과 사기진작을 도모하려는 것임.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시행 2002. 7. 13.] [대통령령 제17671호, 2002. 7. 1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시간제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도록 국가공무원법이 개정(2002. 1. 19, 법률 제6622호)됨에 따라 시간제로 임용하는 계약직공무원에게 지급할 각종 수당 등의 지급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시행 2002. 1. 4.] [대통령령 제17483호, 2002. 1. 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2001년도에 시행된 성과상여금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보완하고, 열악한 환경에서 위험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위험근무수당의 지급액을 현실화하는 등 직무의 특성과 근무여건에 맞게 특수근무수당의 지급액과 지급대상을 조정하며, 그 밖에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소속장관이 당해 기관의 사정에 맞게 성과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성과상여금의 지급방법을 다양화하고, 성과상여금을 개인별로 차등하여 지급하는 경우 지급인원을 성과상여금 대상인원의 70퍼센트에서 90퍼센트로 확대하는 등 성과상여금제도를 개선함(영 제7조의2 및 별표 2의4).
나. 위험근무수당중 방사능물질·고압전류 취급 등 위험의 정도가 높은 갑종의 위험근무수당을 2만원에서 3만원으로, 오물제거·정수작업 등 위험의 정도가 비교적 낮은 을종의 위험근무수당을 1만5천원에서 2만원으로 각각 인상하는 등 일부 특수근무수당의 지급대상과 지급액을 조정함(영 별표 8 및 별표 11).
다. 재외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재외근무수당을 평균 8퍼센트 인상하고, 유로화(Euro貨)의 출범에 따라 유로화를 사용하는 국가에 주재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재외근무수당의 화폐단위를 종전의 주재국화폐에서 유로화로 전환함(영 별표 11).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시행 2002. 1. 1.] [대통령령 제17408호, 2001. 11. 1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외무공무원법의 개정(2000. 12. 29, 법률 제6306호)으로 외무공무원의 계급이 폐지됨에 따라 종전에 계급을 기준으로 지급하던 재외근무수당 등 각종 수당에 대한 지급기준을 직무등급으로 정하고, 고용보험법의 개정(2001. 8. 14, 법률 제6509호)으로 민간기업 근로자에게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공무원에 대하여도 육아휴직수당을 지급하도록 하며, 그밖에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일반공무원의 경우 성과상여금의 지급기준을 대통령령에서 명시하고 있으나, 외무공무원의 경우 직무등급제를 도입함에 따라 성과상여금의 지급기준을 신축성 있게 적용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에서는 기본적인 사항만을 정하고 구체적인 지급기준 등은 외교통상부장관이 정하도록 함(영 제7조의2제6항 신설).
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30일 이상 휴직한 공무원에 대하여 휴직기간중 월 20만원의 육아휴직수당을 지급함(영 제11조의3 신설).
다. 국제기구 및 외국정부기관 등에 파견된 공무원의 경우 급식비·교통비 등을 감안한 재외근무수당을 받고 있으나, 공무원교육훈련법 및 군위탁생규정에 의한 외국유학을 위한 국외파견자에게는 이러한 수당이 지급되지 아니하므로 정액급식비와 교통보조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둠(영 제18조 단서).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시행 2001. 9. 12.] [대통령령 제17356호, 2001. 9. 1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미국·영국 등 영어권 국가에 근무하는 재외공무원의 자녀에 대하여는 당해 국가의 국·공립 초·중·고등학교의 교육이 무료이므로 학비보조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국제연합대한민국대표부에 근무하는 재외공무원으로서 직무상 미국의 뉴욕시 맨하튼지역에 거주하는 재외공무원의 경우 당해 지역의 특수한 교육환경으로 인하여 자녀를 사립학교에 취학시켜야 하는 실정이므로 학비보조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시행 2001. 3. 27.] [대통령령 제17158호, 2001. 3. 27.,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17158호(2001.3.27)
군인사법시행령중개정령
[일부개정]
◇군인사법시행령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군인사법이 개정(2000. 12. 26, 법률 제6290호)됨에 따라 하사관의 명칭을 부사관으로 변경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시행 2001. 2. 28.] [대통령령 제17138호, 2001. 2. 27.,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17138호(2001.2.27)
세무대학의운영에관한규정
[폐지]
◇폐지이유 및 주요골자
세무대학설치법이 폐지(1999. 8. 31, 법률 제5995호)되어 2001년 2월 28일부터 세무대학이 없어짐에 따라 세무대학에 재학중이거나 휴학중인 자가 국세공무원교육원의 위탁교육과정을 이수하는 때에는 국세행정관서의 8급 국가공무원으로 채용하도록 하고, 세무대학의 학적관리에 관한 사무는 국세공무원교육원장이 이를 승계하도록 하며, 일정기간동안 별도정원으로 인정되는 세무대학 소속공무원 68인(1급 1, 3급 또는 4급 1, 4급 3, 5급 3, 6급 9, 7급 10, 8급 1, 교수·부교수·조교수 및 전임강사 14, 조교 2, 기능직 24)을 국세청 소속공무원으로 근무하도록 하려는 것임.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시행 2001. 1. 29.] [대통령령 제17114호, 2001. 1. 2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17114호(2001.1.29)
재정경제부와그소속기관직제중개정령
[일부개정]
◇개정이유
정부조직법의 개정(2001.1.29, 법률 제6400호)으로 국가 핵심역량인 경제정책분야의 총괄·조정기능을 수행할 부총리가 신설되고, 재정경제부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하게 됨에 따라 경제정책의 총괄·조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일부 조직과 기능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재정경제부의 관장사무에 경제정책의 총괄·조정기능을 강화함(영 제3조 및 제11조제3항 등).
나. 국제금융 및 경제협력업무에 관하여 장관과 차관을 보좌하게 하기 위하여 국제업무정책관 1인을 두되, 관리관으로 보함(영 제4조제1항 및 영 제5조의2 신설).
다. 신설되는 국제업무정책관을 개방형직위로 새로이 지정하고, 국제금융심의관은 개방형직위에서 해제함(영 제30조).
라. 재정경제부 본부 정원중 1급 1인을 증원하고, 4급 또는 4급상당 1인을 3급 또는 3급상당 1인을 조정하며, 5급 1인을 감축하는 등 일부 정원의 직급을 조정함(영 별표 1).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시행 2001. 1. 27.] [대통령령 제17108호, 2001. 1. 27.,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 제17108호(2001.1.27)
공무원임용령중개정령
[일부개정]
◇개정이유
국민경제자문회의의 인사상 자율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동 회의의 사무처장을 소속장관의 범위에 포함하고, 기능직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근속승진 연한을 1년씩 단축하며, 제대군인 지원방안의 일환으로 임용전 군복무기간의 경력평정시 환산율을 상향 조정하고, 그밖에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헌법상 기구인 국민경제자문회의의 인사상 자율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사무처장을 소속장관의 범위에 포함한(영 제2조제4호).
나. 정부구조조정으로 상대적으로 승진적체가 심하고 근무여건이 열악한 기능직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근속승진 연한을 1년씩 단축함(영 제32조제6항).
다. 5급공무원에의 승진임용방법을 종전에는 승진시험 또는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승진시험 및 보통승진심사위원회 심사를 병행하는 방법을 추가하여 세가지 방법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도록 함(영 제34조제2항).
라. 연공서열에 관계없이 과감하게 발탁할 수 있는 우수공무원 특별승진대상계급을 4급 이하에서 3급 이하로 확대하고, 명예퇴직하는 7급 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의 특별승진시 행정자치부장관과의 사전협의제도를 폐지함(영 제35조의2제1항).
마. 필수실무요원의 선발·지정권을 행정자치부장관에서 각 소속장관으로 변경함(영 제35조의3제2항).
바. 특별승급, 성과상여금 지급, 교육훈련, 보직관리 등 각종 인사관리에 동료·하급자·민원인 등의 평가결과를 활용할 수 있도록 명시함(영 제35조의4제2항 신설).
사. 보직관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종전에 대외적인 협상·교류·협력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직위에 한하여 지정하던 국제전문직위제도를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는 모든 직위로 확대하여 지정하는 전문직위제도로 운영하도록 함(영 제43조의3).
아. 공무원채용시험시 제대군인 가산점의 폐지에 따른 제대군인 지원방안의 일환으로 공무원 임용전 군복무기간의 경력평정시 환산율을 2할에서 5할로 상향 조정함(영 별표 6).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시행 2001. 1. 4.] [대통령령 제17104호, 2001. 1. 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보수체계를 단순화하고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복리후생비 등의 지급근거를 신설하고, 기말수당 400퍼센트중 200퍼센트를 기본급에 1단계로 통합하는 한편, 성격이 유사한 일부 수당을 통·폐합하고, 직무의 내용 및 특성과 근무여건에 맞게 일부 특수업무수당의 지급액과 지급대상을 조정하는 등 현행 규정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공무원수당규정의 제명을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으로 개정하여 수당외에 명절휴가비·가계지원비 등의 복리후생비에 대한 법령상의 지급근거를 신설함(영 제명, 영 제18조 내지 제18조의6, 별표 14 및 별표 15 신설).
나. 보수중 기본급의 비중을 높이기 위하여 기말수당 400퍼센트중 200퍼센트를 기본급으로 통합하고, 기말수당의 분기별 지급률을 100퍼센트에서 50퍼센트로 조정함(영 제6조제3항).
다. 보수체계를 단순화하기 위하여 공통수당중 장기근속수당을 정근수당으로 통합하고, 전기·위험물 및 도시가스안전관리담당수당과 광산보안담당수당을 안전관리수당으로 통·폐합하는 등 현행 33종의 특수업무수당을 30종으로 감축 조정함(영 제7조, 현행 제8조 삭제, 영 별표 2, 현행 별표 3 삭제, 영 별표 11).
라. 성과상여금제도를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하여 지급대상범위를 상위 근무실적 우수자 50퍼센트에서 70퍼센트로 확대하고, 이에 따라 지급률을 조정함(영 별표 2의2).
마. 근무여건이 어려운 분야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하여 화재진화수당의 지급액을 현행 월 40,000원에서 월 80,000원으로 인상하는 등 일부 수당의 지급액과 지급대상을 조정함(영 별표 11 제4호 너목).
바.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자에게 지급하는 모범공무원수당의 관리를 일원화하기 위하여 그 지급근거를 공무원수당규정에서 삭제하고, 모범공무원규정에서 규정하도록 조정함(현행 제9조 삭제, 영 부칙 제4조제1항).
공무원수당규정
[시행 2000. 4. 18.] [대통령령 제16785호, 2000. 4. 18.,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16785호(2000.4.18)
공무원보수규정중개정령
[일부개정]
◇개정이유
공무원보수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기관간의 보수업무 관장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공직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개방형직위제도(開放型職位制度)등이 도입됨에 따라 우수전문인력을 계약직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계약직공무원의 보수체계를 개선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공무원보수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공무원보수관련 업무를 중앙인사위원회로 일원화하고, 중앙인사위원회는 행정자치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공무원처우개선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영 제3조, 제3조의2, 제11조제3항, 제20조제1항, 제32조, 제36조, 제37조, 제39조제3항, 제40조 및 제50조, 부칙 제2조).
나. 공직의 내부 또는 외부에서 적격자를 공개모집하여 임용하는 개방형직위제도 등이 도입됨에 따라 우수전문인력을 계약직공무원으로 원활히 임용할 수 있도록 계약직공무원의 보수체계를 일반계약직공무원과 전문계약직공무원으로 구분하여 연봉액을 조정·개선함(영 제36조 및 별표 33).
공무원수당규정
[시행 2000. 1. 8.] [대통령령 제16690호, 2000. 1. 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공무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가족수당(家族手當)의 지급액을 인상하고, 복잡한 보수체계의 단순화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특수업무수당(特殊業務手當)중 일부 유사한 성격의 수당을 직종별 대표수당으로 통·폐합하며, 사회 전반적인 생활수준의 변화를 감안하여 특수지근무수당(特殊地勤務手當) 지급대상 지역에 대한 등급구분 기준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고, 근무여건이 열악한 특수지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한 사기진작을 위하여 특수지근무수당지급액을 인상하며, 부처간·직종간의 형평 및 직무특성을 감안하여 일부 특수업무수당의 지급액을 인상하거나 지급대상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기타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공무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가족수당 지급액을 현행 월 1만5,000원에서 배우자는 월 3만원, 기타 가족에 대하여는 월 2만원으로 각각 인상하고, 자녀에 대한 가족수당 지급연령을 고등학교 졸업이 가능한 연령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현행 18세 미만에서 20세 미만으로 상향 조정함(영 제10조제2항 및 별표 5).
나. 특수지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특수지근무수당의 지급액을 인상하되, 국내공무원에 대하여는 현재 지역별 1만5,000원 내지 4만6,000원에서 2만원 내지 5만원으로 각각 인상하고, 재외공무원에 대하여는 가장 위험한 지역에서 근무하는 "가"지역의 지급액을 일률적으로 500달러 인상함(영 별표 7).
다.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에 대한 등급구분기준중 생활여건 변화에 따라 불필요해진 항목을 폐지하고, 금융기관까지의 거리·차량보급률등 현실적인 항목을 추가하여 특수지 등급구분기준을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함(영 별표 7의2).
라. 근무여건이 열악한 교도소·감호소등에서 근무하는 교정직공무원등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감호 및 계호업무수당지급액을 현행 4만원 내지 6만원에서 6만원 내지 9만원으로 각각 인상함(영 별표 11 제4호마목).
마. 공직사회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도입된 개방형직위(開放型職位)의 근무자에 대한 우대 및 사기진작을 위하여 동 직위에 공모과정을 거쳐 임용되는 경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개방형직위보전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영 별표 11 제4호아목).
공무원수당규정
[시행 2000. 1. 1.] [대통령령 제16626호, 1999. 12. 28.,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제16626호(1999.12.28)
국방대학교설치법시행령중개정령
[신규제정]
◇제정이유
국방대학교설치법이 제정(1999. 9. 7, 법률 제6017호)됨에 따라 국방대학교에 두는 대학원 등의 조직, 학생 및 교수에 관한 사항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국방대학교에 두는 대학원·대학·하부조직 및 부설기관 등의 임무·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영 제2조 내지 제6조, 제14조 및 제15조 등)
나. 국방대학교의 각 과정(課程)에 입학할 수 있는 자의 자격을 정함(영 제9조).
다. 국방대학교의 교수의 정원 및 자격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영 제12조 및 제13조).
라. 국방대학교의 교수 등의 인사 및 교육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방대학교에 교수인사위원회 및 학사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함(영 제18조).
공무원수당규정
[시행 1999. 5. 24.] [대통령령 제16326호, 1999. 5. 24.,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제16326호(1999.5.24)
기획예산처직제중개정령
[신규제정]
◇제정이유
21세기 신지식·정보화의 시대에 대비하여 정부기능을 핵심역량 위주로 재편하고 일부 부처간 기능의 재조정을 통하여 효율적인 국정운영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정부조직법이 개정됨에 따라 신설되는 기획예산처의 하부조직 및 기능과 정원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기획예산·행정관리·법제 및 비상계획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기획관리실을 두도록 함(令 第3條).
나. 재정개혁·행정개혁 및 공공부문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정부개혁실을 두도록 함(令 第8條).
다. 세입·세출예산의 편성 및 관련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예산실을 두도록 함(令 第9條).
라. 예산관련 국가정책을 기획·종합하기 위하여 재정기획국을 두도록 함(令 第10條).
마. 효율적인 예산집행의 관리 및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예산관리국을 두도록 함(令 第11條).
바. 공무원의 정원은 248인으로 하고 정부개혁업무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정부개혁실 정원의 일부를 계약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함(令 第14條 및 別表).
공무원수당규정
[시행 1999. 3. 31.] [대통령령 제16211호, 1999. 3. 3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16211호(1999.3.31)
국가안전기획부직원법시행령중개정령
[일부개정]
◇개정이유
국가안전기획부직원법의 개정(1999.1.21, 法律 第5682號)으로 제명이 국가정보원직원법으로 변경되고, 국가정보원의 직무의 내용·특수성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직직원을 채용할 수 있도록 하며, 겸직직원에 대한 국가정보원직원법의 적용범위를 명확히 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기타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계약직직원으로 채용할 수 있는 직무분야를 과학·기술등 특수업무분야, 비서·정보입력등 정보업무지원분야 및 의료·통역등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요구되는 분야로 정하고, 계약직직원은 국가정보원장이 채용하되, 그 채용방법 및 채용자격기준은 국가정보원장이 정하도록 함(令 第2條의2).
나. 근무성적의 평정대상을 현행 4급 내지 9급 직원에서 1급 내지 9급 직원으로 확대함(令 第15條).
다. 1급 내지 9급 직원의 직군중 의무직군을 삭제하고, 기능직직원의 직군·직렬을 7개 직군 21개 직렬에서 2개 직군 11개 직렬로 통·폐합하며, 기능직직원의 계급을 기능1급 내지 기능10급으로 변경함(令 第2條第2項 및 別表 1·別表 2).
공무원수당규정
[시행 1999. 1. 1.] [대통령령 제16078호, 1998.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실적과 성과가 우수한 공무원에게 보다 많은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공직의 경쟁력과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종전의 특별상여수당을 성과상여금 제도로 확대·개편하고, 국가경제위기에 따른 고통분담에 정부가 솔선수범하기 위하여 3급이상 고위직 공무원의 기말수당의 지급액을 삭감·조정하며, 접적지역에 근무하는 군인 및 군무원의 특수지근무수당 등 일부 수당의 지급액 및 지급대상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성과상여금 제도를 도입하여 3급 과장급이하의 공무원중 업무실적이 상위 10퍼센트이내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는 기준호봉의 월봉급액의 200퍼센트를, 10퍼센트 초과 25퍼센트 이내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는 100퍼센트를, 25퍼센트 초과 50퍼센트이내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는 50퍼센트를 지급하도록 함(令 第7條의 2 및 別表2의2).
나. 정부의 구조조정과 관련하여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에 의한 폐직·과원 등의 사유로 보직을 받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관리업무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함(令 第17條의2第1項 但書).
다. 군인 및 군무원에게 지급되는 특수지근무수당의 지급액을 월 45,000원 내지 50,000원에서 월 50,000원 내지 55,000원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任用된 下士와 兵은 1日 300원 내지 360원에서 1日 360원 내지 430원)으로 인상함(令 別表7).
라. 1999년 12월 31일까지 년봉제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자중 차관급이상의 보수를 받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기말수당액 년 400퍼센트중 120퍼센트를, 1급 내지 3급 공무원과 이에 준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30퍼센트를 각각 삭감하여 지급하도록 함(令 附則 第2項).
공무원수당규정
[시행 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94호, 1998. 12. 3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제15,994호(1998·12·31)
국방정신교육원설치령폐지령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군사교육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군 교육기관 통합계획에 따라 국방정신교육원의 임무와 기능을 국방대학원과 각군으로 이관하고 동 교육원를 폐지하려는 것임.
공무원수당규정
[시행 1998. 6. 1.] [대통령령 제15805호, 1998. 6. 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사상 초유의 국가경제위기에 따른 고통분담에 정부가 솔선수범하고 부족한 실업대책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국가공무원의 기말수당의 지급액을 삭감·조정하고, 교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교직수당을 인상·조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정부조직법 등의 개정으로 부처의 명칭 또는 인용한 법령의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관련된 조항을 정비함(令 第3條 등).
나. 교원에게 지급하는 교직수당을 월 19만원에서 월 21만원으로 인상함(令 別表11의 第2號자目).
다. 1998년 6월·9월·12월에 지급하는 기말수당을 차관급이상의 보수를 받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80퍼센트를, 1급 내지 3급 공무원과 이에 준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60퍼센트를, 4급이하 공무원과 이에 준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40퍼센트를 각각 삭감·조정하여 지급함(令 附則 第2項).
공무원수당규정
[시행 1998. 2. 28.] [대통령령 제15690호, 1998. 2. 28.,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제15,690호(1998·2·28)
국가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규정중개정령
[일부개정]
◇개정이유
조직개편에 따른 초과현원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고 조직의 신진대사를 촉진하기 위하여 명예퇴직의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명예퇴직의 요건을 완화하여 명예퇴직을 활성화 하는 한편,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되었을 때 20년미만 근속한 자가 정년전에 자진퇴직하는 경우에 수당(早期退職手當)을 지급할 수 있도록 국가공무원법이 개정(1998.2.24, 法律 第5527號)됨에 따라 동 수당의 지급대상·지급요건 및 지급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가. 종전에는 1급의 일반직국가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특정직공무원을 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에서 제외하였으나 국가공무원의 명예퇴직 활성화를 위하여 앞으로는 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을 1급이하의 일반직공무원·외무공무원·군무원 및 국가안전기획부직원, 치안정감이하의 경찰공무원과 모든 소방공무원으로 각각 확대함(令 第3條第1項).
나.6급이하 공무원의 경우 종전에는 20년이상 근속하고 정년퇴직일까지 1년이상 10년이내의 기간이 남은 자가 자진퇴직하는 때에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5급이상 공무원의 경우와 같이 20년이상 근속하고 정년퇴직일까지 1년이상의 기간이 남은 자가 자진퇴직하는 때에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그 지급요건을 완화함(令 第3條第1項).
다. 조기퇴직수당의 지급대상을 경력직공무원으로 하고, 지급요건을 1년이상 20년미만 근속한 자로서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되었을 때 그 폐직 또는 과원이 된 날부터 1년이내에 자진하여 퇴직하는 자로 하고, 조기퇴직수당액은 퇴직당시 월봉급액의 6월분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함(令 第11條).
공무원수당규정
[시행 1998. 1. 1.] [대통령령 제15551호, 1997. 12. 27.,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제15,551호(1997·12·27)
한국교육과정평가원법시행령
[제정]
◇제정이유
대학수학능력시험출제등 학력평가업무를 담당하던 국립교육평가원이 1997년 12월 31일자로 폐지되고 동 업무를 수행할 전문연구기관을 설립하기 위하여 한국교육과정평가원법이 제정됨에 따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대한 출연금의 교부 및 입력파견절차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출연금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매년 4월 30일까지 사업비·운영비 및 시설비로 구분한 출연금요구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令 第2條第1項).
나.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사업연도 개시 30일전까지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令 第4條第1項).
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국가기관등에 인력의 파견을 요청할 때에는 파견인원 및 파견기간 등을 기재한 파견요청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令 第7條第1項).
라. 대학수학능력시험출제업무 등을 국립교육평가원에 위임하던 것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위탁하도록 하는 등 국립교육평가원의 폐지에 따른 관계법령을 정비함(令 附則 第3條).
공무원수당규정
[시행 1997. 1. 1.] [대통령령 제15246호, 1996.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군인의 생활비 지원을 위하여 가족수당과 주택수당의 지급대상을 확대·조정하고, 연구직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연구업무수당, 교원에게 지급하는 교원등에 대한 보전수당등 일부 수당을 현실에 맞게 인상·조정하며, 기타 현행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의무복무기간이 3년이하인 장교에 대하여도 가족수당을 지급함(令 第10條第1項).
나. 하사이상 중령이하의 군인에 대한 주택수당의 지급대상에서 현행은 소위·중위와 하사로 복무한 기간이 3년미만인 하사 및 의무복무기간이 3년이하인 자를 모두 제외하였으나, 앞으로는 장기복무자로서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주택수당을 지급하도록 함(令 第11條의2).
다. 재외공무원에 대한 자녀학비보조수당은 수업과 실제납입액으로 하되, 수업과 실제납입액이 월 60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구 초과액의 50퍼센트까지 지급하도록 하던 것을 65퍼센트까지 지급하도록 함(令 別表6).
라. 군무원에게 지급하는 위험근무수당의 지급액을 월 20,000원이하 또는 15,000원이하에서 월 26,000원이하 또는 20,000원이하로 인상함(令 別表10의2).
마. 연구직공무원중 연구사에게 지급하는 연구업무수당을 월 35,000원이하에서 월 55,000원이하로 인상함(令 別表11 第2號가目).
바. 국·공립의 유치원 또는 초등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에게 지급하는 교원등에 대한 보전수당 가산금의 지급액을 월 10,000원 내지 15,000원에서 월 20,000원 내지 40,000원으로 인상하고 지급대상에 특별시 및 광성시의 유치원 또는 초등학교에 근무하는 교원도 포함함(令 別表11 第2號바目).
사. 하사관으로 복무한 기간이 3년을 초과한 하사관에게 지급하는 군인등의 장려수당의 지급액을 월 150,000원이하에서 월 200,000원이하로 인상함(令 別表11第4號파目).
공무원수당규정
[시행 1996. 8. 8.] [대통령령 제15135호, 1996. 8. 8.,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제15,135호(1996·8·8)
해양수산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정]
◇제정이유
21세기 해양경쟁시대를 맞이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해양행정체제를 구축하고 우리의 해양잠재력을 적극 개발하기 위하여 정부조직법의 개정(1996. 8. 8, 法律 第5,153號)으로 해양수산부가 신설됨에 따라 관련 조직을 설치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신설되는 해양수산부의 조직을 2실 6국 36과 12담당관체제로 하며, 수산행정과 해운항만행정을 각각 총괄·조정하기 위하여 차관보 2인을 둠(令 第4條).
나. 기획관리실장밑에 기획예산담당관·행정관리담당관·법무담당관·투자심사담당관 및 전산통계담당관을 둠(令 第10條).
다. 해양수산정책의 개발 및 종합·조정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해양정책실을 설치하고, 정책총괄과·해양개발과·해양환경과·해양안전과·해양조사과 및 정책심의관 1인을 둠(令 第11條).
라. 해운산업의 발전과 선박의 안전운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해운선박국을 설치하고, 해운정책과·외항과·내항과·선박기술과·선박검사과·어선과·표식과 및 선박심의관 1인을 둠(令 第12條).
마. 항만의 원활한 운영과 항만개발기능을 확충하기 위하여 항무국 및 항만건설국을 설치하고, 항무국에 항만정책과·항만운영과·항만유통과·선원과 및 로정과를 항만건설국에 기획과·건설과·산업항과·시설안전과·개발과·신항만기술과 및 신항만건설기획관 1인을 둠(令 第13條 및 第14條).
바. 수산업의 진흥 및 수산자원의 개발을 지원하고 수산물유통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수산진흥국·수산자원국 및 수산물유통국을 설치하고, 수산진흥국에 수산정책과·어촌개발과·어업인복지과 및 어항과를, 수산자원국에 연근해과·어업지도과·양식과·자원조성과 및 어장보전과를, 수산물유통국에 유통기획과·수산가공과 및 무역진흥과를 둠(令 第15條 내지 第17條).
사. 해양수산부소속기관으로 국립수산진흥원·국립해양조사원·국립수산물검사소·해양수산공무원교육원·어업지도선관이사무소·항로표식기지창·지방해운항만청·어항사무소 및 해난심판원을 둠(令 第2條).
아. 정원 총 4,466명(政務職 2, 1級 5, 2級 24, 3級 8, 3·4級 19, 4級 92, 4·5級 63, 5級 314, 6級이하 1,679, 硏究職 288, 指導職 269, 技能職 1,703)을 둠(令 別表10 및 別表 11).
공무원수당규정
[시행 1996. 5. 7.] [대통령령 제14997호, 1996. 5. 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유치원 교사도 초·중·고의 담임교사업무와 상응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담임업무수당의 지급대상에 유치원 교사를 추가하려는 것임.
공무원수당규정
[시행 1996. 3. 1.] [대통령령 제14920호, 1996. 2. 22.,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제14,920호(1996·2·22)
교육법시행령중개정령
[일부개정]
◇개정이유
국민학교의 명칭을 초등학교로 변경하고, 만5세 아동의 조기취학을 허용할 수 있도록 교육법이 개정(1995.12.29,法律 第5069號)됨에 따라 초등학교의 명칭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조기취학의 절차 및 방법을 정하고, 세계화지향의 전문인을 양성하기 위하여 관련분야의 특수목적 고등학교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며, 일반계·실업계 및 특수목적 고등학교간의 전·편입학을 허용하는 등 동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교육의 경쟁력과 자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교육법의 개정으로 국민학교의 명칭이 초등학교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함(令 第2條등).
나. 특수목적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의 방법으로 학교별 필기시험을 실시할 수 없도록 하여 중학교 교육의 정상화를 기하고, 국제·지역관계 전문인의 양성을 위하여 국제계열의 특수목적 고등학교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令 第69條의2).
다. 교육과정의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일반계·실업계 및 특수목적 고등학교간에 전학 또는 편입학을 할 수 있도록 함(令 第74條의2第1項).
라. 교육감은 만5세 아동의 초등학교 조기취학을 위하여 만5세 아동 조기취학의 허용규모, 취학할 수 있는 아동의 범위 및 취학절차등이 포함된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교육장은 조기취학에 관한 세부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令 第96條의3).
마. 학칙이 정하는 소정의 학점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대학원의 수업년한을 석사과정 및 박사과정은 각각 6월까지, 석사과정 및 박사과정이 통합된 과정은 1년까지 단축할 수 있도록 함(令 第118條의2).
공무원수당규정
[시행 1996. 1. 1.] [대통령령 제14856호, 1995. 12.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기술직공무원의 전문성강화를 위하여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가산금제도를 신설하고, 교육공무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담임업무수당을 신설하며 기타 재외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재외근무수당등 일부 수당의 지급액 및 지급대상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1983년 1월 1일이후에 출생한 세째이후의 자녀에 대한 가족수당·자녀학비보조수당등의 지급제한규정은 인구억제효과가 적으므로 폐지함(令 第10條第3項·第11條第2項 및 第12條第2項).
나. 기술업무수당의 지급대상자중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계자격증소지자에 대하여는 등급별로 월 20,000원 내지 월 50,000원의 가산금을 지급함(令 別表 11 第1號).
다. 군인에 대한 기술업무수당을 계급별·근무년수별로 차등지급하던 것을 계급에 관계없이 근무년수별로 차등지급하도록 하고, 그 지급액을 월 8,000원 내지 월 25,000원에서 월 30,000원 내지 월 50,000원으로 인상조정함(令 別表11 第1號).
라. 고등학교이하의 각급학교에 근무하는 교원등에게 지급하는 교직수당의 지급액을 월 17만원에서 월 19만원으로 인상하고, 고등학교이하의 각급학교에서 담임업무를 담당하는 교원에게 월 30,000원의 담임업무수당을 지급함(令 別表11 第2號).
마. 하사관으로 복무한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하사관에게 지급하는 군인장려수당을 월 80,000원이하에서 월 150,000원이하로 인상함(令 別表11 第4號).
바. 재외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재외근무수당을 각국의 물가상승율을 감안하여 달러화지급국은 16퍼센트, 현지화지급국은 편균 2퍼센트 인상함(令 別表11 第5號).
공무원수당규정
[시행 1995. 3. 23.] [대통령령 제14548호, 1995. 3. 23.,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제14,548호(1995·3·23)
소년원법시행령중개정령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소년원법의 개정(1995.1.5, 法律 第4929號으)으로 소년감별소의 명칭이 소년분류심사원으로 변경되는 등 일부 용어가 변경됨에 따라 관련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임.
공무원수당규정
[시행 1995. 1. 1.] [대통령령 제14503호, 1994.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공직사회에 경쟁체제를 도입하기 위하여 근무성적이 우수한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특별상여수당을 신설하고, 국제화·세계화의 흐름에 대응하여 국제전문분야에 장기간 근무하는 공무원을 우대하기 위하여 국제전문직위수당을 신설하며, 장기근속공무원 및 교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장기근속수당과 교직수당의 지급액을 인상하고, 특수지근무수당등 일부 수당의 지급액 및 지급대상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국가공무원법 기타 관계법률의 규정에 의한 성과급 지급대상자에 대하여는 월봉급액의 50퍼센트 내지 10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특별상여수당으로서 년 1회 지급하도록 함(令 第7條의2).
나. 장기근속수당의 지급액을 월 10,000원 내지 월 80,000원에서 월 15,000원 내지 월 100,000원으로 인상하되, 20년이상 근무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월 10,000원 내지 월 30,000원의 가산금을 지급하도록 함(令 別表 3).
다. 특수지근무수당의 지급액을 지역등급에 따라 월 10,000원 내지 월 31,000원에서 월 15,000원 내지 월 46,000원으로 인상함(令 別表7).
라. 국제전문관으로 선발되어 국제전문직위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근무기간에 따라 월 30,000원 내지 월 100,000원의 국제전문직위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이들중 외국어능력이 탁월한 자에 대하여는 가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令 別表11).
마. 고등학교이하의 각급학교에 근무하는 교원등에게 지급되는 교직수당의 지급액을 월 150,000원에서 월 170,000원으로 인상함(令 別表11).
바. 기타 열차운전수당등 일부 수당의 지급대상 또는 지급액을 조정함(令 別表6의2 및 別表11).
공무원수당규정
[시행 1994. 12. 23.] [대통령령 제14438호, 1994. 12. 23.,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제14,438호(1994·12·23)
재정경제원과그소속기관직제
[제정]
◇제정이유
정부조직법의 개정으로 경제기획원과 재무부가 재정경제원으로 통합됨에 따라 그 직제를 제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재정경제원장관이 명하는 업무에 관하여 장관과 차관을 보좌하기 위하여 재정경제원에 제1차관보 및 제2차관보(別定職 1級)를 둠(令 第4條第1項 및 第6條)
나. 재정경제원의 정책 및 기획을 조정하고, 이를 심사분석하며, 예산행정관리·법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재정경제원에 기획관리실(1級)을 둠(令 第4條第2項 및 第11條).
다. 재정경제원에 총무과(4級)·예산실·세제실·금융정책실(각 1級)·국고국·경제정책국·대외경제국 및 국민생활국(각 2·3級)을 둠(令 第4條 第3項).
라. 장관밑에 공보관(2·3級 또는 別定職 2·3級), 차관밑에 감사관(2·3級) 및 비상계획관(別定職 2級)을 둠(令 第7條 내지 第9條).
마. 기획관리실에 기획예산·행정관리 및 법무담당관(각 4級)을, 예산실에 총괄·제1·제2·제3심의관(각 2·3級)과 예산총괄과 방위예산1담당관등 6개과·9개담당관(각 4級)을, 세제실에 세제1·세제2 및 관세심의관(각 2·3級)과 조세정책과등 10개과를, 금융정책실에 금융총괄·금융1·금융2심의관(각 2·3級)과 금융정책과·금융제도담당관등 4개과·8개담당관(각 4級)을, 국고국에 국고과등 4개과를, 경제정책국에 종합정책과등 5개과를, 대외경제국에 심의관(3級) 1인과 대외경제총괄과등 5개과를, 국민생활국에 물가정책과등 5개과를 둠(令 第11條 내지 第18條).
바. 재정경제원장관소속하에 세무대학(別定 1級) 및 국세심판소(別定 1級)를 둠(令 第1條·第2條 및 第19條 내지 第36條).
사. 재정경제원에 787인(政務職 2, 1級 6, 2·3級 18, 3級 1, 4級 80, 5級이하 680), 세무대학에 92인(1級 1, 4級 5, 敎授 18, 助敎 2, 5級이하 66), 국세심판소에 91인(1級 1, 2·3級 5, 3級 1, 4級 15, 5級이하 69)의 정원을 둠(令 別表 1 내지 別表 3).
공무원수당규정
[시행 1995. 1. 1.] [대통령령 제14430호, 1994. 12. 1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제14,430호(1994·12·19)
군무원인사법시행령중개정령
[일부개정]
◇개정이유
군의 특수성에 부합되는 군무원의 채용·보직·승진등에 관한 효율적인 인사관리체계를 정립하기 위하여 일반군무원 및 기능군무원의 직렬을 조정하는 한편, 현행 규정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일반군무원의 행정·재무·군수 및 관재직렬을 행정직렬로 통합하는 등 일반군무원 및 기능군무원의 직렬을 조정함(令 別表 1 및 別表 2).
나. 기술분야 군무원의 원활한 확보를 위하여 기술분야 6급이하 일반군무원 및 기능군무원에 대한 시험의 합격결정기준을 종전에는 매 과목 만점의 4할이상 득점하고 평균성적이 6할이상인 자중 고득점자순으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매 과목 4할이상을 득점한 자중 고득점자순으로 하도록 함(令 第18條第1項 但書).
다. 승진임용제한대상자에 정년을 연장받은 자를 추가함(令 第40條第1項).
라. 국방조직및정원에관한통칙에 의하여 군무원의 정원을 통합·운영하는 경우 일반군무원 9급을 8급으로, 기능군무원 10등급을 9등급으로 승진임용할 수 있는 대상자를 당해 계급에서 8년이상 근속한 자로, 일반군무원 8급을 7급으로, 기능군무원 9등급을 8등급으로 승진임용할 수 있는 대상자를 당해 계급에서 9년이상 근속한 자로 함(令 第40條第4項).
마. 과원에 의한 면직 및 강임을 하는 경우의 순위결정기준에 승진후보자명부상의 순위가 낮은 자와 근무성적평정점이 낮은 자를 추가하고, 직권면직은 전보·강임 또는 전직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도록 함(令 第85條第1項 및 第2項).
바. 일반군무원의 직열조정으로 폐지되는 교관·예비군관리·수의 및 간호직렬 분야는 별정군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별정군무원 임용범위를 확대함(令 第125條).
사. 별정군무원이 종전에는 근무상한연령이 된 다음 달의 말일에 당연히 퇴직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근무상한연령이 된 날이 1월에서 6월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 7월에서 12월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에 당연히 퇴직하도록 함(令 第130條第2項).
아. 임용권자가 별정군무원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시키고자 할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별정군무원의 신분보장을 강화함(令 第131條).
공무원수당규정
[시행 1994. 4. 9.] [대통령령 제14204호, 1994. 4. 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제14,204호(1994·4·9)
군인사법시행령중개정령
[일부개정]
◇개정이유
군인사법의 개정(1993. 12. 31. 法律 第4695號)으로 중요부서장의 임명등의 추천이나 제청시 심의를 거치도록 한 추천심의위원회와 제청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함과 아울러 현행 규정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참모총장이 참모차장등의 중요부서장의 임명대상자를 국방부장관에게 추천시 이를 심의하기 위하여 각군본부에 설치하는 추천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인이상 7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추천대상자보다 상급자이거나 선임인 장관급장교로 구성하도록 함(令 第13條의2).
나. 국방부장관이 참모총장이 추천한 중요부서장의 임명대상자 및 장교진급대상자의 임명 또는 진급을 대통령에게 제청시 이를 심의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설치하는 제청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인이상 7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되, 각군별로 위원이 1인이상 포함되도록 하고, 동일군의 위원이 과반수가 될 수 없도록 함(令 第13條의3).
다. 당해 직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어 임기전에 보직해임된 장교로서 3월이 경과하여도 보직을 부여받지 못한 자등에 대하여는 현역복무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조사하도록 하고, 그 조사결과 현역복무부적합자가 아니라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지체없이 보직하도록 함(令 第17條의2).
라. 다음 진급연도의 진급예정인원을 종전에는 참모총장이 지정하였으나, 앞으로는 참모총장이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계급별 진급예정인원을 정하도록 함(令 第22條).
공무원수당규정
[시행 1994. 1. 1.] [대통령령 제14096호, 1993.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직무수당을 봉급에 통합함에 따라 직무수당을 폐지하고, 기타 교육공무원에게 지급하는 교직수당등 일부 수당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가족수당의 지급대상중 녀자공무원에 대한 제한규정을 폐지함(令 第10條).
나. 녀자학비보조수당지급대상이 되는 학교의 범위에 사회교육법에 의한 사회교육시설을 추가함(令 第11條第2項).
다. 교육공무원에게 지급하는 교직수당의 지급액을 월 13만원에서 월 15만원으로 인상함(令 別表 11).
라. 기타 재외근무수당등 일부 특수업무수당의 지급대상 또는 지급액을 조정함(令 別表 11).
공무원수당규정
[시행 1993. 3. 6.] [대통령령 제13870호, 1993. 3. 6.,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제13,870호(1993·3·6)
상공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정]
◇제정이유
정부조직법의 개정으로 상공부와 동력자원부가 통합되어 상공자원부가 신설됨에 따라 그 직제를 제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상공자원부에 제1차관보·제2차관보·제3차관보·기획관리실(1級)·총무과(4級)·상이국(2·3級)·통상진흥국·통상협력국·산업정책국·중소기업국·기초공업국·기계공업국·전자정보공업국·섬유생활공업국·에너지정책국·석유가스국·전력국 및 자원개발국을 두고, 장관밑에 공보관(2·3級)을, 차관밑에 감사관(2·3級)·비상계획관(別定職 2級) 및 국제협력관(2·3級)을 둠(令 第4條 내지 第24條).
나. 기획관리실에 기획예산담당관(4級)·행정관리담당관·기업지도담당관·법무담당관 및 전산통계담당관을 둠(令 第11條).
다. 상이국에 무역정책과(4級)·수출진흥과·수출관리과·무역보험과·수입과 및 무역협력과를, 통상진흥국에 통상정책과·아주통상과·아중동대양주통상과·구주통상과 및 미주통상과를, 통상협력국에 통상협력과·통상지원과 및 북방통상과를, 산업정책국에 산업정책과·산업진흥과·산업기술과·공업배치환경과 및 유통산업과를, 중소기업국에 중소기업정책과·진흥과·지도과·창업지원과 및 지방중소기업과를, 기초공업국에 제철과·금속과·석유화학과 및 정밀화학과를, 기계공업국에 산업기계과·정밀기계과·수송기계과·조선과 및 항공방위산업과를, 전자정보공업국에 전자정책과·정보진흥과·반도체산업과·전자기기과 및 전기공업과를, 섬유생활공업국에 섬유원료과·섬유방직과·섬유제품과·생활용품과·화학제품과 및 요업과를, 에너지정책국에 에너지정책과·에너지관리과·에너지지도과·대체에너지과 및 에너지기술과를, 석유가스국에 석유정책과·원유과·석유수급과·유전개발과·가스기획과 및 가스관리과를, 전력국에 전력정책과·전력수급과·전력운영과·전원입지과·원자력발전과 및 원자력연료과를, 자원개발국에 자원정책과·광업진흥과·광산지도과·석탄수급과·해외 잴민 및 해저자원과를 둠(令 第12條 내지 第24條).
라. 상공자원부장관소속하에 광업등록사무소(4級)·수출자유지역관리소(4級) 및 광산보안사무소(4級)를 둠(令 第2條, 第25條 내지 第42條).
마. 정원 1,073인(政務職 2, 1級 4, 2級 17, 4級 88, 5級 291, 6級 302, 7級 137, 8級 10, 9級 2, 技能職 220)을 둠(令 別表1, 別表2, 別表4 및 別表6).
공무원수당규정
[시행 1993. 1. 1.] [대통령령 제13818호, 1992.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근무환경이 열악한 지역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특수지근무수당의 지급액을 인상하고, 기타 교육공무원에 대한 교직수당등 일부 수당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특수지등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특수지근무수당(島嶼僻地手當)의 지급액을 월 7천원 내지 월 2만3천원에서 월 1만원 내지 월 3만1천원으로 인상함(令 別表7).
나. 교육공무원에게 지급하는 교직수당의 지급액을 월 11만원에서 월 13만원으로 인상하여 1993년 7월 1일부터 지급함(令 別表11 및 附則 但書).
다. 잠수함의 신규 도입에 따라 함정에 승선하여 근무하는 군인에게 지급하는 함정근무수당의 지급대상중 잠수함등 특수함승선자에 대하여는 동수당의 지급상한액을 월봉급액의 50퍼센트이하에서 월봉급액의 100퍼센트이하로 조정함(令 別表11).
공무원수당규정
[시행 1992. 3. 28.] [대통령령 제13623호, 1992. 3. 28.,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제13,623호(1992·3·28)
교육부와그소속기관직제중개정령
[일부개정]
◇개정이유
국제교류의 확대로 재외국민이 점증함에 따라 이들에 대한 민족교육을 강화하고, 대학교원 및 대학생의 국외연수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서울대학교에 부설된 재외국민교육원을 교육부소속의 국제교육진흥원으로 개편하며, 기타 현행규정상 일부 미비점을 보원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종전에 서울대학교에 부설되어 있던 재외국민교육원을 교육부소속의 국제교육진흥원으로 개편하고 그 하부조직으로 총무과·재외국민교육부(敎務課·學生指導課) 및 국제연수부(硏修運營課·平價管理課)를 두도록 함(令 第59條).
나. 국제교육진흥원장은 관리관 또는 장학관으로 보하되, 학술진흥재단 파견 장학관(1級 相當) 1인을 상계 활용하고, 재외국민교육부장은 이사관·부이사관 또는 장학관으로, 국제연수부장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보하도록 함(令 第58條第1項·第62條第2項·第63條第2項).
다. 국제교육진흥원 신설에 따른 소요인력 83인은 폐지되는 재외국민교육원의 정원 61인(理事官·副理事官·敎授·副敎授·奬學官 또는 敎育硏究官 1, 敎育硏究官 3, 敎育硏究士 26, 敎師 12, 5級 1, 7級 1, 8級 3, 技能職 14)과 교육부본부 소속공무원중 한국학술진흥재단 파견인력 8인(奬學官 1, 2·3級 1, 奬學官 또는 敎育硏究官 2, 4級 1, 5級 2, 敎育硏究士 1)을 이체하여 활용하고, 부족인력 14인(4級2, 5級2, 奬學官 또는 敎育硏究官 2, 敎育硏究士 -2, 6級 6, 7級 4, 8級 -3, 技能職 3)을 증원함(令 附則 第4條第1項).
라. 중앙교육평가원의 명칭을 국립교육평가원으로 변경함(令 第2條第1項).
공무원수당규정
[시행 1992. 1. 1.] [대통령령 제13560호, 1991.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공무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직무수당의 지급액을 인상하고, 위험한 직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지급하는 위험근무수당의 지급액을 인상하며, 기타 철도작업수당등 일부 수당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1992년 11월부터 직무수당을 월봉급액의 30퍼센트에서 40퍼센트로 인상하여 지급함(令 第5條 및 附則).
나. 필수실무요원으로 지정된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정려수당의 지급액을 월 6만5천원에서 월 10만원으로 인상함(令 第6條의3).
다. 중사이상 중령이하의 군인에게 지급하는 주택수당의 지급대상을 하사이상 중령이하로 하고, 지급액을 월 3만원에서 월 6만원으로 인상함(令 第11條의2 및 別表6 의2).
라. 위험한 직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지급하는 위험근무수당의 지급대상을 일부 조정하고, 지급액을 월 9천원 내지 1만1천원에서 1만5천원 내지 2만원으로 인상함(令 第13條·別表8 및 別表 10의2).
마. 중사이상의 하사관에게 지급하는 군인장려수당의 지급대상을 하사이상의 하사관으로 하고, 지급액을 월 3만원에서 월 5만원으로 인상함(令 別表11).
바. 고등학교이하의 각급 학교에 근무하는 주임교사에게 월 3만원의 주임교사수당을 지급하도록 함(令 別表 11).
사. 기타 특수업무수당등의 지급기준 또는 지급액을 일부 조정함(令 別表11).
공무원수당규정
[시행 1991. 4. 27.] [대통령령 제13363호, 1991. 4. 2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철도청공무원중 현업작업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현업작업장려수당의 지급액을 월 3만5천원이하에서 월 5만원이하로 조정하려는 것임.
공무원수당규정
[시행 1991. 1. 1.] [대통령령 제13224호, 1990.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공무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직무수당의 지급액을 인상하고, 고등학교이하의 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에게 지급하는 교과지도수당을 신설하며, 기타 재외근무수당등 일부 특수업무수당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직무수당을 월봉급액의 20퍼센트에서 30퍼센트로 인상하여 1991년 10월부터 지급함(令 第5條 및 附則 但書).
나. 고등학교이하의 학교에 근무하는 교원들에게 교과지도수당으로 월4만원, 교육연구관등 일부 교육공무원에게 교직수당가산금으로 월4만원을 1991년 8월부터 각각 지급하도록 함(令 別表11 및 附則 但書).
다. 법무부 및 국방부소속공무원중 감호·계호 및 보호관찰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감호 및 계호업무수당의 지급액을 월2만원 내지 3만원에서 월4만원 내지 6만원로 인상하여 1991년 7월부터 지급함(令 別表11 및 附則 但書).
라. 교통경찰공무원에게 지급하는 교통외근수당의 지급액을 월2만원에서 월4만원으로 인상함(令 別表11).
마. 중사이상의 하사관에게 군인장려수당으로 월3만원을 1991년 7월부터 지급하도록 함(令 別表11 및 附則 但書).
바. 재외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재외근무수당을 각국의 물가상승율을 감안하여 평균 6.3퍼센트 인상하고, 소련등 동구권에 신설된 공관에 근무하는 자에 대하여는 현지화로 지급하도록 함(令 別表11).
사. 기타 특수지근무수당·위험근무수당 및 특수업무수당의 지급대상 또는 지급액을 일부 조정함(令 第12條第2項·第19條第3項第3號·別表6의2·別表11 및 附則)
공무원수당규정
[시행 1990. 12. 31.] [대통령령 제13212호, 1990. 12. 3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제13,212호(1990·12·31)
국방정신교육원설치령개정령
[일부개정]
◇개정이유
군의 전력증강과 기강을 확립함에 있어서 정신교육의 중요성이 가일층 증가함에 따라 보다 전문적인 정신교육을 실시하고 필요한 교리를 연구·발전시키기 위하여 국방정신전력학교를 국방정신교육원으로 개편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현행 국군정신전력학교를 국방정신교육원으로 개칭함.
나. 국방정신교육원의 교과과정으로 기초과정·고급과정·연구과정·지휘관과정외에 특별과정을 추가함(令 第2條)
다. 국방정신교육원에 원장 및 부원장 각1인을 두되, 원장은 장관급 장교로 보하며, 부원장은 장관급 장교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하도록 함(令 第4條).
라. 국방정신교육원의 하부조직으로 교수부·연구실 및 행정실을 두고 교수부장은 부원장이 겸임하며, 연구실장은 일반학 교수 또는 교관인 령관급 장교나 군무원중에서 보하고, 행정실장은 영관급 장교로 보하도록 함(令 第5條).
마. 일반학 교수는 교육법 제79조제3항에 의한 자격이 있는 군인·군무원중에서 임명하되, 교수·부교수·조교수는 문교부장관의 동의를 얻어 국방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전임강사는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얻어 국방부장관이 임명하도록 함(令 第7條第2項 및 第3項).
공무원수당규정
[시행 1990. 12. 31.] [대통령령 제13208호, 1990. 12. 3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제13,208호(1990·12·31)
군무원인사법시행령개정령
[전문개정]
◇개정이유
군무원인사법이 개정(1989·12·30, 法律 第4159號)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군무원의 특별채용에 대한 요건 및 제한사항을 강화함(令 第10條 및 第11條).
나. 군무원시보임용제도의 신설에 따라 시보임용자에 대한 지도·감독, 교육·훈련 및 면직등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와 기준을 정함(令 第31條 내지 第34條).
다. 군무원의 보직관리에 관한 기준과 인사교류에 관한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함(令 第35條 내지 第37條).
라. 대우군무원 및 필수실무요원제도를 신설하여 그 선발에 관한 절차를 정함(令 第44條).
마. 군무원의 복무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하는 한편 이 영에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군인복무규률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令 第48條 내지 第57條).
바. 군무원의 교육훈련과정·방법 기타 군무원의 교육훈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令 第58條 내지 第63條).
사. 군무원의 경력평정의 종류를 축소조정하는등 군무원의 경력평정방법을 간명하게 개선함(令 第77條).
아. 별정군무원제도의 신설에 따라 별정군무원의 범위·임용절차·복무·징계 기타 별정군무원의 인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令 第125條 내지 第132條).
공무원수당규정
[시행 1990. 12. 27.] [대통령령 제13188호, 1990. 12. 27.,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제13,188호(1990·12·27)
기상청직제
[일부개정]
◇중앙기상대직제 개정이유
정부조직법이 개정되어 중앙기상대가 기상청으로 개편됨에 따라 필요한 하부조직과 정원을 확보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법령의 제명을 중앙기상대직제에서 기상청직제로 하고, 기획국에 관리과를, 예보국에 수치예보과를 각각 신설함.(令 第7條 및 第8條)
나. 정원 36인(4級 2, 5級 7, 6級 9, 7級 9, 硏究官 2, 硏究士 4, 技能職 3)을 증원함.(令 別表1)
공무원수당규정
[시행 1990. 7. 11.] [대통령령 제13049호, 1990. 7. 1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주요골자
현직급 장기근속공무원의 근무의욕을 높이기 위하여 대우공무원으로 선발된 자에게 월봉급액의 6퍼센트를 대우공무원수당으로 지급하고, 교육공무원등 일부 공무원에게만 해외유학을 위한 휴직시 휴직기간중 수당의 5할을 지급하던 것을 전 공무원에게 확대하여 지급하도록 하려는 것임.
공무원수당규정
[시행 1990. 1. 30.] [대통령령 제12910호, 1990. 1. 30.,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제12,910호(1990·1·30)
공무원임용령중개정령
[일부개정]
◇개정이유
승진정체현상으로 인하여 동일계급에 장기간 근무하고 있는 우수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승진예정직급에 상응하는 대우를 함으로써 근무의욕을 고취하고, 연수 기타 능력개발을 위하여 파견되는 경우의 결원보충제도를 신축적으로 운영하도록 함으로써 연수목적달성과 적절한 인사운영을 도모하는 한편, 현행 규정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동일계급에서 승진소요최저연수이상 근무하고 승진임용의 제한사유가 없으며, 근무실적이 우수한 일반직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상위직급대우공무원으로 선발할 수 있도록 함(令 第35條의2第1項).
나. 상위직급대우공무원에 대하여는 보수상의 우대를 위하여 공무원수당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액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令 第35條의2第4項).
다. 정년퇴직예정자가 퇴직후의 사회적응능력배양을 위하여 연수하게 된 때에는 연수기간중의 직무공백을 예방하고 인사운영과 조직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결원보충을 할 수 있도록 함(令 第42條第1項).
라. 공무원교육훈련법의 규정에 의하여 총무처장관이 수립하는 1년이상의 특별훈련계획에 따라 교육훈련대상자의 직급 및 인원이 확정된 경우에는 교육훈련의 효과를 제고하고 적임자의 선정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그 훈련기간동안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인정함(令 第42條第2項).
공무원수당규정
[시행 1990. 1. 15.] [대통령령 제12903호, 1990. 1. 1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공무원처우개선를 위하여 직무수당과 초과근무수당의 지급기준액을 인상 조정하며, 기타 일부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특수업무수당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직무수당을 월봉급액의 10퍼센트에서 20퍼센트로 인상하여 1990년10월부터 지급함(令 第5條 및 附則 第1條).
나. 초과근무수당의 지급기준을 당해 계급 기준호봉 봉급액의 3할에서 5할로 인상조정함(令 別表12).
다. 재외공무원에게 지급하는 가족수당중 자녀에 대한 지급액을 자녀 1인당 월30달러 내지 60달러에서 월60달러로 인상함(令 別表5).
라. 법무부소속 보호관찰소에서 보호·관찰업무를 담당하는 보호직공무원과 국방부소속 군인교도소에서 계호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군인 및 군무원에 대하여 감호 및 계호업무수당을 확대 지급하도록 함(令 別表11의 第4號 마目).
마. 국방부소속 도서직군무원중 사서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6급이하 군무원에게 사서수당을 확대지급하고,국방부장관이 인정하는 특별기술자에게 지급하는 군인장려수당 지급액을 월5만원이하에서 월6만원이하로 인상함(令 別表11의 第4號자目 및 파目).
바. 화재현장에서 인명구조 및 화재진화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소방공무원에게 화재진화수당으로 월4만원이하 금액을 지급하도록 함(令 別表11의 第4號 너目).
사. 재외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재외근무수당을 미화(달러)로 지급하는 국가에 대하여는 평균4.1퍼센트, 현지화로 지급하는 국가에 대하여는 인상요인이 있는 국가에 한하여 2퍼센트 내지 7퍼센트를 각각 인상함(令 別表11의 第5號 가目 및 다目).
아. 특수업무수당중 기술업무수당과 광산보안담당수당, 자동차운전·정비업무수당, 민원업무수당, 전산업무수당과 현업작업장려수당의 지급방법을 일부 조정함(令 第19條).
자. 3급이상 공무원에 대하여는 당면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봉급을 지급하도록 함에 따라 각 수당도 인상을 자제하도록 함(令 附則 第2條).
공무원수당규정
[시행 1989. 6. 17.] [대통령령 제12734호, 1989. 6. 17.,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제12,734호(1989·6·17)
공무원보수규정중개정령
[일부개정]
◇개정이유
공무원임용령등 관계법령의 개정으로 경찰직공무원이 다른 일반직공무원과 같이 1급 내지 9급의 계급체계로 전환되고, 1종 및 2종 고용직공무원이 기능직공무원으로 전환되며, 국회도서관법·군인사법등의 제정·개정으로 국회의원비서(9級상당) 및 일등상사등이 신설됨에 따라 이에 관련된 공무원의 보수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의료직공무원이 일반직공무원봉급표를 적용받게 되어 의료직공무원의 봉급표 및 경력환산율표를 삭제하고, 일반직공무원의 경력환산율표중 의무직군과 관련된 경력환산율을 조정함(令 第10條·第16條·別表1·別表7·別表15·別表16·別表18 및 別表20).
나. 1종 및 2종 고용직공무원이 기능직공무원으로 전환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규정을 정비함(令 第14條·別表9·別表9의2·別表16·別表17·別表18 및 別表19).
다. 정무직공무원등의 봉급표에 국회도서관장 및 국회의원비서(9級상당)의 봉급액를 정함(令 別表2).
라. 군인의 봉급표중 상사를 이등상사로 하고 일등상사난을 신설하여 봉급액을 정함(令 別表13).
마. 종전의 의료직공무원 또는 고용직공무원으로서 의무직군의 일반직공무원 또는 기능직공무원으로 임용되는 자의 봉급액이 임용되기 전의 봉급액보다 적을 때에는 임용되기 전의 봉급액과 같아지게 될 때까지 임용되기 전의 봉급액을 지급하도록 함(令 附則 第3條).
공무원수당규정
[시행 1989. 1. 1.] [대통령령 제12585호, 1988.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공무원보수수준을 국영기업체 수준에 접근시키기 위하여 국영기업체등에서 지급하고 있는 직무수당을 도입하여 월봉급액의 10퍼센트를 지급하고, 가족수당의 지급대상중 직계존속인 녀자의 연령기준을 하향조정하여 가족수당의 지급대상을 확대하며, 고용직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장기근속수당을 1만원씩 정액 인상하고, 체신부등 현업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을 현업작업장려수당으로 조정하여 그 지급액을 인상하며, 기타 일부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특수근무수당등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직무수당을 신설하여 월봉급액의 10퍼센트를 전공무원에게 1989년10월부터 지급함(令 第5條 및 附則 第1項).
나. 가족수당의 지급대상중 직계존속인 녀자의 연령기준을 60세에서 55세로 하향조정하고, 부양가족신고서를 제출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하고 있는 가족수당을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하도록 조정함(令 第10條).
다. 고용직공무원에게 지급하고 있는 장기근속수당을 월2만원 내지 4만원에서 월3만원 내지 5만원으로 인상하고, 장기근속수당 지급대상에 일반직 1급 공무원 및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과 치안정감을 포함시킴(令 別表3).
라. 재외공무원에게 지급하는 가족수당중 배우자에 대한 지급액을 재외근무수당 월액의 5분의1에서 4분의1로 조정함(令 別表5).
마. 재외공무원에게 지급하는 특수지근무수당을 월240달러 내지 800달러에서 월320달러 내지 920달러로 조정하고 군인중 하사관 및 병에게만 지급하는 특수지근무수당을 중령이하의 장교에게도 확대 지급함(令 別表7).
바. 법무부 소속 치안감호소에 근무하는 공무원과 농촌진흥청 소속 연구직공무원중 위험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도 위험근무수당을 확대 지급함(令別表9의 第3號·第8號).
사. 기술직공무원에게 지급하는 기술업무수당을 농촌진흥청 및 수산청소속 지도직공무원에게는 월1만5천원 내지 2만5천원이하에서 월2만5천원 내지 3만5천원이하로 인상함(令 別表11의 第1號가目).
아. 농업·수산 및 해운계 교과목을 담당하는 실과교원에게 지급하는 월2만원의 실과교원수당을 공업계 교과목을 담당하는 실과교원과 동일하게 호봉에 따라 월2만5천원 내지 5만원으로 인상함(令 別表11의 第2號 마目).
자. 철도청소속 공무원으로 열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고 있는 열차운전업무수당을 월2만원 내지 7만5천원이하에서 월4만원 내지 10만원이하로 인상하되, 1989년 7월부터 지급함(令 別表11의 第3號 가目 및 附則 第1項).
차. 법무부소속 공무원중 치료감호소·보호감호소 및 청송교도소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보호감호수당을 감호 및 계호업무수당으로 조정하여 그 지급액을 월2만원이하에서 월3만원이하로 인상하고, 교도소·소년원등에서 계호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게까지 지급대상을 확대하여 그 지급액을 월2만원이하로 하되, 1989년 11월부터 지급함(令 別表11의 第4號 마目 및 附則 第1項).
카. 국제공·항만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국제공항 및 출입국항근무수당을 월3만5천원이하에서 월5만원이하로 인상함(令 別表11의 第4號 바目).
타. 체신부등 현업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을 현업작업장려수당으로 하고, 지급액을 월4천원 내지 2만5천원이하에서 월5만원이하로 인상하되, 1989년 7월부터 지급함(令 別表11의 第4號 사目 및 附則 第1項).
파. 관세청의 세관소속 공무원중 통관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통관업무수당을 월1만5천원이하에서 월2만원이하로 인상함(令 別表11의 第4號아目).
하. 국립중앙도서관 사서직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사서수당을 각급 국립학교 및 국가기관에 근무하는 사서직공무원에게도 지급하도록 하고, 검찰청소속공무원중 범죄수사업무에 종사하는 6급이하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범죄수사업무수당을 5급까지 확대 지급함(令 別表11의 第4號자目 및 차目)
공무원수당규정
[시행 1988. 8. 1.] [대통령령 제12499호, 1988. 8. 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현업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장려수당의 지급액를 인상하고, 기타 현행 규정상의 미비점을 일부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현업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중 철도부문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장려수당을 월4천원 내지 1만원에서 월4천원 내지 2만원으로, 통신부문중 우편발착 및 집배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장려수당을 월3천원 내지 1만5천원에서 월4천원 내지 2만원으로 인상함(令 別表1).
나. 국제공항에 근무하는 별정직공무원에 대하여도 국제공항 및 출입국항근무수당을 지급하도록 함(令 別表11)
공무원수당규정
[시행 1988. 1. 1.] [대통령령 제12372호, 1987.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공무원처우개선의 일환으로 직계비속등에 대한 가족수당지급액을 배우자 및 직계비속과 같은 수준으로 인상하고, 고용직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업무보조수당을 근무년수에 따라 차등인상하여 장기근속수당으로 변경하며, 교원등에게 지급하는 교직수당과 재외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재외근무수당 기타 일부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특수업무수당등을 현실에 맞게 인상·조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가족수당중 배우자·직계존속외의 가족에 대한 지급액을 월5천원에서 1만5천원으로 인상하되, 1988년 7월부터 지급함(令 別表5 및 附則).
나. 근무년수 5년이상의 고용직공무원에게 일율적으로 월1만5천원씩 지급되는 업무보조수당을 일반직공무원등에게 지급되는 장기근속수당으로 조정하여 근무년수에 따라 월 2만원 내지 4만원 까지로 인상함(令 別表3).
다. 고등학교이하의 각급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에게 지급되는 교직수당을 월10만5천원에서 11만원으로 인상하고, 30년이상의 교육경력이 있고 55세이상인 자에게는 월3만원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함(令 別表11第2號자目).
라. 재외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재외근무수당을 미화(달러)로 지급하는 국가에 대하여는 평균 15퍼센트 인상하고, 현지화로 지급하는 국가에 대하여는 봉급에 대한 환률변동차손을 재외근무수당에 반영하여 조정함(令 別表11第5號가目).
마. 재외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자녀학비보조수당의 자녀 1인당 월평균한도액을 미화 300달러에서 450달러로 인상하고, 수업료 실제납입액이 45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외무부장관의 사전승인을 얻어 초과액의 50퍼센트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하며, 일본지역에 근무하는 재외공무원에 대하여도 자녀학비보조수당을 확대지급함(令 別表6).
바. 군인의 특수지근무수당중 하사에게 지급되는 수당액을 월1만3천원에서 1만7천원으로 인상하고, 기타 특수근무수당등의 지급대상 및 지급액을 조정함(令 別表7第3號 및 別表11第4號등).
공무원수당규정
[시행 1987. 6. 27.] [대통령령 제12187호, 1987. 6. 2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환률변동으로 인하여 주재국화폐로 환산한 재외공무원의 봉급이 사실상 감액된 경우 이를 보전하여 주고,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하는데 있어서의 구비서류를 간소화하며, 기타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라 일부 규정을 정리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재외근무수당을 주재국화폐로 지급하는 경우 당해 국가의 화폐에 대한 대한민국의 화폐가치가 절하 또는 절상되어 그 국가에서 근무하는 재외공무원이 지급받는 봉급이 사실상 감액 또는 증액된 경우에 환률변동 차손보전수당을 지급하거나 재외근무수당에서 감액함(令 別表11)
나. 자녀학비보조수당지급의 구비서류인 재학증명서를 공납금납입영수증으로 대체함(令 第11條第3項).
공무원수당규정
[시행 1987. 4. 1.] [대통령령 제12113호, 1987. 4. 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제12,113호(1987·4·1)
전매청직제등의폐지령
[일괄입법]
◇폐지이유
정부조직법의 개정(法律 第3854號, 1986.12.20)으로 전매청이 폐지됨에 따라 전매청 및 그 소속기관의 직제를 폐지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전매청직제·지방전매관서직제·전매청제조관서직제·전매청정비보급창직제 및 전매공무원교육원직제를 각각 폐지함.
공무원수당규정
[시행 1987. 1. 1.] [대통령령 제12027호, 1986.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경노효친사상고취방안의 일환으로 직계존속에 대한 가족수당지급액을 배우자 수준으로 인상하고, 교육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장기근속수당을 일반직공무원 수준으로 조정하며, 재외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재외근무수당을 환율 및 물가변동에 따라 지역별로 조정하고, 기타 일부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특수업무수당 및 장려수당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가족수당중 직계존속에 대한 지급액을 월5천원에서 1만5천원으로 인상함(令 別表5).
나. 교육공무원에게 2만원내지 4만원까지 지급되는 장기근속수당 지급액을 4만원내지 8만원까지로 인상함(令 別表3).
다. 재외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재외근무수당을 지역별로 평균 12.7퍼센트 인상함(令 別表11의 第5號 가목).
라. 불어권지역(프랑스, 벨기에, 베른地域외의 스위스)에 근무하는 재외공무원에 대하여 자녀학비보조수당을 확대 지급함(令 別表6).
마. 군인장려수당중 계획예산제도 연구요원에 대한 수당을 폐지하고, 레이다기지요원에 대한 수당을 인상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이 인정하는 특수기술자에 대한 수당지급액의 상한을 2만5천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함(令 別表1).
공무원수당규정
[시행 1986. 1. 25.] [대통령령 제11848호, 1986. 1. 2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고등학교이하의 각급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에게 지급하는 교직수당을 1만5천원 인상하여 10만5천원으로 하고, 의료직공무원과 의료기사의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의료업무등의 수당을 신설지급하며, 그밖에 공무원보수체계개편에 따라 관련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관대우로 선발된 공무원에게 정려수당을 신설하여 월6만5천원을 지급하도록 함(令 第6條의2).
나. 공무원보수체계를 개편함에 따라 정근수당·장기근속수당·업무보조수당의 지급기준을 호봉기준에서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한 년수에 의하도록 함(令 第7條·第8條 및 第11條의3).
다. 연차적 교육공무원 처우개선계획(´82.∼´86. 5個年計劃)에 따라 고등학교이하의 각급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에게 지급하는 교직수당 지급액을 월9만원에서 10만5천원으로 인상함(令 別表11의第2號 자목).
라. 의료직공무원 및 의료기사업무를 직접담당하는 공무원에게 의료업무등의 수당을 신설하여 월5만원에서 65만원 까지를 지급하도록 함(令 別表11의 第4號 하목).
공무원수당규정
[시행 1985. 9. 9.] [대통령령 제11759호, 1985. 9. 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특수지근무수당의 기관간·지역간 균형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대상지역구분기준을 신설하고 그 지급액을 일부 인상·조정하며,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자동차운전·정비업무수당등의 특수업무수당의 지급대상 및 그 지급액을 일부 조정하고, 실비변상적인 시험문제편집·편찬수당을 삭제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실비소요에 따라 연동하여 조정할 수 있도록 하며, 기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특수지근무수당의 대상지역은 현재 각 주무부처의 부령 또는 훈령으로 정하고 있어 같은 지역에 있는 기관간에 균형이 맞지 아니하므로 지급대상지역등급구분기준표를 신설하여 같은 지역에 소재하는 기관에는 같은 등급을 적용하여 기관간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급지별 지급액의 균형을 도모하며 일부 급지의 지급액을 인상·조정함(令 第12條第3項, 別表7 및 別表7의2).
나. 특수업무수당을 다음과 같이 조정함(令 別表11).
⑴경찰공무원에게 지급하는 항공수당의 지급액중 조종사에 대한 지급액을 평균 20% 인상함.
⑵방송·신문·영화 및 마이크로필름제작업무수당의 지급대상에 농가방송·영화제작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농촌진흥청 소속 공무원을 추가함.
⑶우체국창구현금수불업무수당의 지급액을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인상함.
⑷자동차운전업무수당을 자동차운전·정비업무수당으로 개칭하고, 그 지급대상에 자동차 및 중기의 정비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추가함.
⑸국제공항 및 출입국항근무수당의 지급대상에 군용비행장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을 추가함.
⑹정액으로 지급하던 진료업무수당과 일·숙직수당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그 지급액을 정하도록 하여 신축성을 도모함.
⑺실비변상적인 시험문제편집·편찬수당을 삭제하고,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액을 정하도록 하여 신축성을 도모함.
다. 위험근무수당의 지급대상에 폭발물안전관리업무에 종사하는 경찰공무원등을 추가하며, 군인의 위험근무수당 지급대상에 훈련기구로부터 3월에 1회이상 낙하산으로 강하한 자를 추가함(令 別表9 및 別表10).
라. 가족수당 및 자녀학비보조수당의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셋째이후의 자녀중 쌍생아로서 셋째 이후가 된 자녀는 그 지급대상에 포함시키도록 함(令 第10條第3項·第11條第2項).
마. 연구직공무원이 연수를 목적으로 해외출장을 하는 경우에도 교육공무원과 같이 연구업무수당을 지급하도록 함(令 第19條第5項).
공무원수당규정
[시행 1985. 8. 12.] [대통령령 제11737호, 1985. 8. 12.,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제11,737호(1985·8·12)
중앙교육평가원직제
[제정]
◇제정이유
각급학교 학생의 학력 기타 교육성과를 평가하는 교육평가업무가 증가함에 따라 교육평가업무의 전문성을 높이고 교육평가를 통한 학력관리를 효율적으로 행하기 위하여 문교부장관 소속하에 중앙교육평가원을 신설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중앙교육평가원에 총무과, 평가기획부, 출제관리부 및 고사운영부를 둠(令 第3條).
나. 평가기획부에 평가기획실, 평가연구실, 입시제도실 및 통계분석실을 둠(令 第6條).
다. 출제관리부에 어문교과실, 사회교과실, 과학실업교과실 및 예·체능교과실을 둠(令 第7條).
라. 고사운영부에 고사 1과, 고사 2과 및 전산실을 둠(令 第8條).
마. 정원 88인을 두되, 36인은 중앙교육연수원에서 20인은 학술원사무국과 예술원사무국에서 각각 이체받아 운용하도록 함.
·정원내역표
+-----------------+-----------------------------------------------------+
| 구 분 | 정 원 내 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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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수·부교수·조교수 또는 전임강사 5, 장학관 또는 |
| | 교육연구관 6, 장학사 또는 교육연구사 21, 1급 또는 |
| | 교수 1, 2∼3급 1, 4급 3, 5급 6, 6급 8, 7급 7, 8급 |
| | 2, 고용직 17 |
+-----------------+-----------------------------------------------------+
| 56인(중앙교육연 | 사 12,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 8, 장학사 또는 교육연 |
| 수원 36인, 학술 | 구사 8, 6급 2, 8급 1, 고용직 5 |
| 사무국 20인) | 구사 2, 2급 1, 4급 1, 5급 1, 6급 3, 7급 1,고용직 7 |
+-----------------+-----------------------------------------------------+
| 32인 |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 11,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6,|
| | 장학사 또는 교육연구사 11, 1급 1, 4급 2, 5급 5, 6급 |
| | 3, 7급 6, 8급 1, 고용직 5 |
+-----------------+-----------------------------------------------------+
공무원수당규정
[시행 1985. 1. 1.] [대통령령 제11609호, 1984.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연차적 교육공무원처우개선계획(´82∼´86. 5個年計劃)에 따라 초·중등교원 및 교육전문직에게 지급하는 교직수당을 교장·교육장 및 교육전문직에 대하여는 현행의 월60,000원에서 월90,000원으로, 교감·교사에 대하여는 현행의 월75,000원에서 월90,000원으로 각각 인상하려는 것임.
공무원수당규정
[시행 1984. 10. 4.] [대통령령 제11516호, 1984. 10. 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공무원수당규정
[시행 1984. 1. 31.] [대통령령 제11345호, 1984. 1.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연차적 교육공무원 처우개선 계획(´82∼´86 5個年計劃)에 따라 초·중등교원 및 교육전문직에게 지급하는 교직수당을 인상하고 보호감호수당 지급대상에 청송 교도소 근무자를 추가하는 등 일부 수당지급의 대상을 조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교육공무원의 교직수당을 일률적으로 월15,000원 인상 함(令 別表11).
나. 군무원 기술직열간의 균형을 맞추기 위하여 장려수당의 지급대상에 속하던 군의 공창등에 근무하는 군무원을 그 대상에서 제외함(令 別表1).
다. 다른 공무원과의 균형을 맞추기 위하여 특수업무수당중 기술업무수당(電子計算機分野), 교재연구수당, 항공수당지급대상에 군무원을 포함함(令 別表11).
라. 위험근무수당지급대상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소속공무원중 시체감정등 위험근무종사자를 포함함(令 別表9).
마. 보호감호수당대상에 청송교도소 근무자를 포함함(令 別表11).
공무원수당규정
[시행 1983. 10. 8.] [대통령령 제11246호, 1983. 10. 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정부의 세출예산동결방침에 따라 198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한 장기근속수당의 지급대상·지급액 및 지급시기를 일부 조정하고, 1984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한 가족수당중 배우자에 대한 인상액지급시기를 조정하고자 함.
◇주요골자
가. 공무원장기근속수당을 다음과 같이 조정함.
○ 일반직 공무원중 공안직·감사원감사담당·검찰청기술직의 5급이하와 경찰공무원중 경정이하 및 소방공무원중 소방령이하에게는 근속년수에 따라 4만원 내지 8만원을 그대로 지급하며,
○ 1983년 10월 1일부터 공안직·경찰공무원등과 동일하게 4만원 내지 8만원을 지급하도록 하였던 기타의 4급이하 공무원에 대하여는 따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로부터 이를 지급하도록 하되, 그때까지는 그중 6급이하·연구사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하여만 동수당액을 3만원 내지 5만원으로 조정(종래에는 2萬원 내지 3萬원 支給)하여 지급하도록 함(종전 大統領令 第11,165號 附則의 改正).
나. 가족수당중 배우자에 대한 지급액인상(5千원→1萬5千원)의 시행시기를 1984년 1월 1일에서 1984년 9월 1일로 조정함(종전 大統領令 第11,033號 附則 第1項의 改正).
공무원수당규정
[시행 1983. 7. 1.] [대통령령 제11165호, 1983. 7. 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공무원수당규정
[시행 1983. 2. 1.] [대통령령 제11033호, 1983. 2. 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공무원수당규정
[시행 1982. 12. 20.] [대통령령 제10957호, 1982. 12. 20., 전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문개정]
◇개정이유
현재 공무원 수당제도가 직종별로 각각 별개의 대통령령으로 규정되어 있어, 수당제도를 개편할 때마다 많은 대통령령에서 동일내용이 련쇄적으로 개정됨으로써, 비용 및 인력의 낭비등 제반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으므로,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현행의 13개 수당관계 대통령령을 공무원수당규정으로 통합·정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공무원수당에 관한 13개 대통령령을 공무원 수당규정으로 통합·정비함(令 第1條).
나. 동일 또는 유사한 수당에 대하여 각 직종별로 적용하고 있는 특수업무수당 74종을 그 내용에 있어서 현행체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42종으로 통합·조정함(令 第14條 別表11).
다. 교육연수기관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에게만 지급하는 교육연수기관근무수당을 중앙공무원교육원, 통일연수소, 외교안보연구원, 경찰대학, 세무대학, 국립사회복지연수원의 교수에게도 지급할 수 있도록 함(令 第14條 別表11).
공무원수당규정
[시행 1982. 8. 11.] [대통령령 제10890호, 1982. 8. 1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제10,890호(1982ㆍ8ㆍ11)
공무원수당규정중일부개정령
[일괄입법]
◇개정이유
정부의 인구증가억제정책에 따라 가족수당및 자녀학비보조수당의 지급범위를 조정하고 국외파견공무원에 대한 수당지급특례를 마련하며, 고용직공무원에 대한 초과근무수당기준액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공무원수당규정의 12개의 관계 법령을 일괄하여 개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가족수당 및 자녀학비보조수당지급대상자녀 등에서 1983년 1월 1일 이후에 출생한 세째 이후의 자녀등을 제외함.
나. 국외의 교육연구기관·국제기강·외국정부기관및 정부투자기관등의 국외지사에 파견되는 공무원에게는 재외공무원에 준하여 제수당을 지급하도록함.
다. 고용직공무원의 초과근무수당의 산정기준액을 기능직공무원과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1종 및 2종 고용직공무원은 11호봉 봉급액의 3할에서 15호봉 봉급액의 3할로, 경노무 고용직공무원은 7호봉. 봉급액의 3할에서 7호봉. 봉급액의 4.5배로 각각 인상조정함.
공무원수당규정
[시행 1982. 2. 2.] [대통령령 제10711호, 1982. 2. 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1982연도 공무원처우개선의 일환으로 장기근속수당 및 모범공무원수당을 신설 지급하고 조정수당의 봉급합산(1982年 4月 1日부터 施行)에 따라 종전의 조정수당가산금을 특수업무수당으로 변경 조정하며, 공무원보수규정의 개정에 따라 동규정에서 규정하던 수당에 관한 사항을 이 규정으로 이관하여 규정하고 기타 현행규정의 미비점를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종전의 기술 및 연구업무수당·교재연구수당·열차운전수당·합숙생활지도수당·편집편찬수당과 조정수당가산금을 통합하여 특수업무수당으로 지급하도록 함(令 別表 8).
나. 조정수당의 봉급합산(1982年 4月 1日부터 施行)에 따라 관계규정을 정비함(令 第19條 및 別表 6, 附則 第3條 및 第4條).
다. 특수업무수당, 기능장려수당, 일·숙직수당을 다음과 같이 조정함.
+---------------------+-----------------------------+----------------------+
| \ 구 분 | 지 급 대 상 | 지 급 액 |
|수 당 명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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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업무수당 | | |
| (신 설) | | |
| ·국세심판수당 | 국세심판소 심판관 및 조사관 | 월20,000원 |
| ·범죄수사업무수당 | 범죄수사업무에 종사하는 6급 | 월20,000원 |
| | 이하의 검찰사무직 공무원 | |
| ·사서수당 | 국립중앙도서관 사서직공무원 | 월20,000∼30,000원 |
| ·보호감호소근무수당| 보호감호소 근무공무원 | 월20,000원 |
| ·법제업무수당 | 법제업무에 종사하는 법제처 | 월6,500∼40,000원 |
| | 근무공무원 | |
| (조 정) | | |
| ·교재연구수당 | 교육훈련기관의 강의담당공무 | 월15,000∼25,000원→ |
| | 원 | 월30,000∼50,000원 |
| ·열차운전수당 | 열차를 운전하는 공무원 | 월29,000∼39,000원→ |
| | | 월20,000∼75,000원 |
| ·합숙생활지도수당 | 교육훈련기관의 합숙생활지도 | 1일밤 2,000→ |
| | 공무원 | 2,500원 |
| ·전산업무수당 | 전산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 월30,000원→ |
| | | 월20,000∼50,000원 |
| (대상확대) | | |
| ·교재연구수당 | 국립부녀직업보도소의 직업기 | 월30,000∼50,000원 |
| | 술교육 및 직업보도교육담당 | |
| | 공무원 | |
| ·기술및연구업무수당|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별정직연 | 월10,000∼25,000원 |
| | 구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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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능장려수당 | 제조, 기계제작, 잎담배재건 | 월3,000∼21,000원→ |
| (전매기능) | 조 담당공무원 | 월4,000∼30,000원 |
+---------------------+-----------------------------+----------------------+
| 일· 숙직수당 | 일직 및 숙직근무공무원 | 1일 1,000→1,300원 |
+---------------------+-----------------------------+----------------------+
라. 일반직6급(이에 相當하는 特定職 및 別定職 포함) 및 기능직 6등급이상 공무원 중 10년이상 근속한 자에게는 월30,000원, 5년이상 근속한 자에게는 월20,000원의 장기근속수당을 지급하도록 함(令 第18條의4).
마. 모범공무원규정에 의하여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자에게 종전에는 상여금으로 월10,000원을 지급하던 것을 모범공무원수당으로 변경하여 월20,000원을 지급하도록 함(令 第18條의5).
바. 가족수당 및 자녀학비보조수당 지급대상 공무원의 자녀범위에 이혼한 녀자공무원의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자녀등을 추가함(令 第20條第2項, 第20條의2第2項).
사. 종전에 공무원보수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던 각종 수당에 관한 사항을 이 규정으로 이관하여 규정하고, 초과근무수당의 지급기준인 본봉의 폐지에 따라 그 기준액을 당해계급의 11호봉 봉급액의 3할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함(令 第6章의2 第20條의3 내지 第20條의5).
공무원수당규정
[시행 1981. 6. 24.] [대통령령 제10375호, 1981. 6. 2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주요골자
가. 기말수당의 지급에 있어 퇴직·휴직등의 경우에는 1개월 15일이상 근무하여야만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 반면, 신규임용·복직등의 경우에는 15일이상 근무한 경우에도 지급하도록 하고 있어 그 지급요건에 불균형이 있으므로 이를 통일하여 15일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모두 기말수당을 지급하도록 함(令 第18條).
나. 가족수당지급대상가족에 부모가 사망한 경우의 18세미만의 형제자매, 출가한 무남독녀인 녀자공무원의 60세이상의 직계존속 및 무남독녀의 배우자인 공무원의 경우 배우자의 60세이상의 직계존속을 추가하여 가족수당의 지급범위를 확대함(令 第20條第2項).
다. 자녀학비보조수당을 3월·6월·9월 및 12월에 지급하던 것을 2월·5월·8월 및 11월에 지급하도록 하고,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재학증명서와 호적등·초본을 제출하게 하던 것을 재학증명서만을 제출하도록 간소화함(令 第20條의2).
라. 정직·직위해제 또는 휴직기간중 봉급의 일부를 지급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기간중 지급하는 봉급의 비율만큼 조정수당·기말수당·정근수당·가족수당·자녀학비보조수당등을 지급하도록 하고, 특수지근무수당·특수근무수당 및 조정수당가산금은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함(令 第18條第3項, 第18條의3第3項, 第19條第3項, 第20條第7項, 第20條의2第5項, 第21條第3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