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제정·개정이유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시행령

[시행 2025. 10. 23.] [대통령령 제35436호, 2025. 4. 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고용노동부장관은 상습적으로 임금 등을 체불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임금 등 체불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사업주에 대해서는 보조ㆍ지원사업의 참여 배제나 수급 제한, 국가계약 등 입찰참가 시 불이익 조치를 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근로기준법」이 개정(법률 제20520호, 2024. 10. 22. 공포, 2025. 10. 23. 시행)됨에 따라, 상습적으로 임금 등을 체불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임금 등 체불자료의 제공 제외 사유와 체불자료의 제공기간을 정하고, 상습체불사업주 결정을 위한 3개월분 임금 및 체불횟수의 산정기준을 정하며, 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한 보조ㆍ지원 제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는 ‘공공기관’의 범위와 보조ㆍ지원 제한 조치를 목적으로 한 임금 등 체불자료의 제공기간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한 임금 등 체불자료의 제공 제외 사유(제23조의4제2호의2, 제6호 및 제7호 신설)
        상습체불사업주가 임금 등 체불자료 제공일 전까지 체불 임금 등을 전액 지급하고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른 대지급금을 전액 변제한 경우 등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상습체불사업주의 임금 등 체불자료를 제공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한 임금 등 체불자료의 제공 제외 사유를 정함.

      나. 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한 체불자료의 제공 기간(제23조의5제4항 신설)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대한 상습체불사업주의 임금 등 체불자료의 제공기간을 임금 등 체불자료의 제공일부터 1년으로 정함.

      다. 상습체불사업주 결정을 위한 3개월분 임금 및 체불횟수의 산정 기준(제23조의6 신설)
        1) 상습체불사업주의 결정 기준인 ‘3개월분 임금’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정된 월평균보수의 3개월분으로 하되, 월평균보수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월보수액의 3개월분으로 함.
        2) 상습체불사업주의 결정 기준인 임금 등의 체불횟수는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함.

      라. 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한 임금 등 체불자료 제공 대상 공공기관의 범위 등(제23조의8 신설)
        1) 고용노동부장관이 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하여 보조ㆍ지원사업의 참여 배제나 수급 제한, 국가계약 등 입찰참가 시 불이익 조치를 하도록 요청하고 임금 등 체불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공공기관’의 범위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등으로 정함.
        2) 고용노동부장관이 상습체불사업주의 보조ㆍ지원사업의 참여 배제나 수급 제한, 국가계약 등 입찰참가 시 불이익 조치 등의 목적으로 임금 등 체불자료를 제공하는 기간을 임금 등 체불자료의 제공일부터 1년으로 정함.

      마. 근로조건 보호를 위한 요청 대상 정보 및 자료의 범위(제58조의3 신설)
        고용노동부장관이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보호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요청할 수 있는 정보 및 자료의 범위를 사업소득ㆍ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또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국민건강보험료 체납 사업장에 관한 정보, 건설업 등록 자료 및 양도ㆍ폐업 신고자료 등으로 구체적으로 정함.
    <법제처 제공>

근로기준법 시행령

[시행 2025. 2. 23.] [대통령령 제35276호, 2025. 2. 1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유산 또는 사산한 여성 근로자가 유산ㆍ사산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종전에는 사업주가 유산 또는 사산한 근로자의 임신기간이 11주 이내이면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까지 유산ㆍ사산휴가를 주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유산ㆍ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주도록 확대함으로써 여성 근로자에 대한 모성 보호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근로기준법 시행령

[시행 2021. 11. 19.] [대통령령 제32130호, 2021. 11. 1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임금명세서를 발급하도록 하고,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 변경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며, 고용노동부장관은 임금명세서 발급 의무를 위반한 사용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근로기준법」이 개정(법률 제18176호, 2021. 5. 18. 공포, 11. 19. 시행)됨에 따라, 임금명세서의 기재사항을 정하고,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의 업무 시작 및 종료 시각의 변경 신청 절차와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사용자가 기숙사를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 충족해야 하는 기숙사의 구조와 주거 환경 조성에 관한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임금명세서의 기재사항(제27조의2 신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 임금명세서에 임금지급일, 임금 총액,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 및 계산방법, 임금의 공제내역 등을 적어 발급하도록 함으로써 임금내역에 대한 근로자의 알권리를 보장함.

      나.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의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의 변경 절차 마련(제43조의3 신설)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와 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의 변경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변경 예정일의 3일 전까지 임신기간,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의 변경 예정 기간,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 등을 적은 문서에 임신 사실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하도록 함.

      다. 기숙사의 구조 및 주거 환경의 개선(제55조제1호 및 제57조제2호)
        1) 사용자가 기숙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기숙사의 침실 하나에 거주할 수 있는 인원 수를 15명 이하에서 8명 이하로 축소 조정하여 감염병의 확산을 방지하고 근로자의 주거 환경을 개선함.
        2) 사용자가 기숙사를 운영하는 경우 종전에는 수면 시간대에 대한 고려 없이 작업 시간대가 다른 근로자들이 같은 침실에 거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근로자들의 수면 시간대가 완전히 구분되는 등 근로자들의 작업 시간대가 다르더라도 수면에 방해되지 않는 경우에는 같은 침실에 거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사업주의 기숙사 운영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함.

      라. 과태료의 부과기준 마련(별표 7 제2호사목 및 카목 신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명세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 1차 위반 시 30만원, 2차 위반 시 5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마련함.
    <법제처 제공>

근로기준법 시행령

[시행 2021. 10. 14.] [대통령령 제32049호, 2021. 10. 1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사용자나 사용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거나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하여 조치의무를 하지 않은 경우 등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근로기준법」이 개정(법률 제18037호, 2021. 4. 13. 공포, 10. 14. 시행)됨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관하여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는 사용자의 친족인 근로자의 범위를 사용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및 인척으로 정하고, 사용자가 한 사람에게 수차례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경우 과태료 금액을 1차 위반 시 500만원, 2차 이상 위반 시 1천만원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근로기준법 시행령

[시행 2021. 4. 6.] [대통령령 제31584호, 2021. 3.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산업현장의 근로시간 운영상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근로기준법」이 개정(법률 제17862호, 2021. 1. 5. 공포, 4. 6. 시행)됨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근로자에게 연속하여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주지 않을 수 있는 불가피한 경우를 정하고, 임금보전방안을 신고하지 않은 사용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근로기준법 시행령

[시행 2020. 3. 3.] [대통령령 제30509호, 2020. 3. 3.,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30509호(2020.3.3)
    규제 재검토기한 해제 등을 위한 144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14년 및 2017년에 3년을 주기로 재검토기한을 설정한 규제의 재검토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사업장별 고용관리 책임자 지정 등 규제의 타당성에 대해 추가적인 검토 실익이 적은 229개의 규제에 대해서는 규제의 재검토기한 설정을 해제하고, 지능형전력망 관련 인증기관 지정기준 등 3개의 규제에 대해서는 재검토주기를 변경하며, 에너지다소비업자의 기준에 관한 규제에 대해 3년 주기의 규제 재검토기한을 새로 설정하고 기한 도래 시마다 해당 규제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는 한편, 과징금 및 과태료에 관한 사항은 「행정규제기본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과징금 및 과태료의 부과기준 등의 규제에 대해서는 규제의 재검토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규제를 실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144개 대통령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근로기준법 시행령

[시행 2020. 1. 16.] [대통령령 제30256호, 2019. 12. 24.,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30256호(2019.12.24)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전부개정]
    ◇ 개정이유
      산업재해를 획기적으로 줄이고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법의 보호대상을 다양한 고용형태의 노무제공자가 포함될 수 있도록 넓히고, 산업재해 예방책임 주체를 확대하며, 근로자의 산업 안전 및 보건 증진을 위하여 일정한 작업에 대해서는 도급 승인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6272호, 2019. 1. 15. 공포, 2020. 1. 16. 시행)됨에 따라 대표이사가 회사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에 보고해야 하는 회사 및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해야 하는 가맹본부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업 등록 요건 등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안전관리자ㆍ보건관리자 선임 대상 사업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공공행정 등의 현업업무 종사자의 법 적용 대상 명확화(제2조 및 별표 1 제4호)
        1) 현재 공공행정 및 교육 서비스업의 경우 안전보건 관리체제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되어 있어, 공공행정 및 교육 서비스업에서 산업재해 발생의 위험성이 높은 청소, 시설관리, 조리 등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도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있음.
        2) 「산업안전보건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공공행정 및 교육 서비스업에서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사람은 법 적용이 제외되지 않도록 명확히 규정하여 청소, 시설관리, 조리 등 현업업무 종사자에 대해 산업 안전 및 보건이 증진되도록 함.

      나. 도급인 및 관계수급인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통합공표 대상 사업 확대(제12조)
        최근 발전분야 사망사고가 빈발함에 따라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작업을 하는 경우에 도급인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에 관계수급인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을 포함하여 공표해야 하는 사업장에 전기업이 이루어지는 사업장을 추가함으로써 도급인의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책임을 강화함.

      다. 대표이사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 수립 및 보고(제13조)
        1) 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는 대상을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사용하는 회사 또는 시공능력의 순위 상위 1천위 이내의 건설회사로 함.
        2)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에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경영방침, 안전ㆍ보건 관련 예산 및 시설 현황,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전년도 활동실적 및 다음 연도 활동계획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라. 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 확대(제16조제1항 및 별표 3 제46호)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의 건설업의 경우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인 공사만 안전관리자를 1명 이상 두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과 관계없이 안전관리자를 1명 두도록 하고, 공사금액별로 세분하여 안전관리자 수 및 선임방법을 정함으로써 건설현장에서의 안전관리체계 구축 및 활동 강화를 통해 산업재해 감소에 기여하도록 함.

      마.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 유해ㆍ위험물질 규정량 조정(제43조, 제45조 및 별표 13)
        1996년에 공정안전보고서가 도입된 이후 산업ㆍ기술이 변화하고 2014년에 대상물질 30종이 새롭게 추가되어 유해ㆍ위험물질 전체에 대한 체계적인 검토 및 보완이 필요함에 따라, 총 51종의 유해ㆍ위험물질의 유해ㆍ위험성, 국내외 사례를 토대로 각각의 물질을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유해ㆍ위험성을 비교하여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 유해ㆍ위험물질 규정량을 합리적으로 조정함.

      바. 도급승인 대상 작업(제51조)
        사업주가 자신의 사업장에서 도급하려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작업을 유해화학 물질 중 산업재해율이 높은 황산, 불화수소, 질산 또는 염화수소를 취급하는 설비의 개조ㆍ분해ㆍ해체ㆍ철거 작업 등으로 정함으로써 수급인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를 강화함.

      사. 산업재해 예방 조치 대상인 가맹본부(제69조)
        가맹점사업자와 그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조치를 해야 하는 가맹본부를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정보공개서상 업종의 대분류가 외식업인 경우와 대분류가 도소매업으로서 중분류가 편의점인 경우로 정함으로써 가맹점사업자 및 그 소속 근로자의 산업 안전을 도모함.

      아. 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업 등록 기준 마련 등(제72조, 제73조 및 별표 22)
        1) 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업 등록에 필요한 인력 기준을 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작업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하고 수료시험에 합격한 사람으로서 합격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등을 4명 이상 보유하도록 하고, 송수신기 등 장비를 갖추도록 하는 등 인력ㆍ시설 및 장비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함.
        2) 안전조치를 준수하지 않아 벌금형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또는 법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지도ㆍ감독 업무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를 등록 취소 또는 업무 정지 사유로 추가함.
    <법제처 제공>

근로기준법 시행령

[시행 2019. 7. 16.] [대통령령 제29964호, 2019. 7. 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사용자는 부속 기숙사를 설치ㆍ운영할 때 기숙사의 구조와 설비, 기숙사의 설치 장소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 등의 내용으로 「근로기준법」이 개정(법률 제16270호, 2019. 1. 15. 공포, 7. 16. 시행)됨에 따라, 기숙사에는 화장실, 목욕시설 및 채광ㆍ환기를 위한 적절한 설비 등을 갖추도록 하고, 근로자의 안전하고 쾌적한 거주가 어려운 장소에는 기숙사를 설치하지 못하도록 하며, 기숙사에 기숙하는 근로자가 감염병에 걸린 경우 침실ㆍ침구 등에 대하여 소독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는 등 부속 기숙사의 설치ㆍ운영 기준을 보다 구체적으로 마련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근로기준법 시행령

[시행 2019. 7. 2.] [대통령령 제29950호, 2019. 7. 2.,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9950호(2019.7.2)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일괄개정]
    ◇ 제정이유
      현행 법령에 사용되고 있는 전문용어, 외국어, 잘 쓰지 않는 한자어 등 어려운 법령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하거나 쉬운 용어를 병기(倂記)하는 등의 방법으로 「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210개 대통령령을 국민이 알기 쉽게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어려운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
        국민이 법령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어려운 용어를 원칙적으로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함.
  • img43032816
      *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의 약칭

      나. 쉬운 용어를 병기하거나 용어에 대한 설명을 추가
        적절한 대체용어가 없거나 용어 변경으로 혼란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쉬운 용어를 병기하거나 용어에 대한 설명을 추가함.
          1) 쉬운 용어를 병기한 경우
            기존 용어와 쉬운 용어를 함께 사용하여 국민이 법령을 이해하기 쉽게 함.
  • img43032894
      *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의 약칭
      **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의 약칭
          2) 용어에 대한 설명을 추가한 경우
            기존 용어를 대체할 용어가 없는 경우에는 기존 용어에 대한 설명을 덧붙여 국민이 법령을 이해하기 쉽게 함.
  • img43032900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약칭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약칭
    <법제처 제공>

근로기준법 시행령

[시행 2018. 7. 1.] [대통령령 제29010호, 2018. 6.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 이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도록 하고, 연장근로의 한도를 적용받지 아니하는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인정 사업을 축소하여 열거하는 등의 내용으로 「근로기준법」이 개정됨에 따라, 사용자가 종전의 유급휴일 외에 근로자에게 추가로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하는 휴일을 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로 하고,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인정 사업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근로기준법 시행령

[시행 2017. 1. 1.] [대통령령 제27751호, 2016. 12. 30.,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7751호(2016.12.30)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규제기본법」에서 기존규제를 점검하여 재검토기한을 설정하여 법령에 규정하도록 함에 따라 외국인투자 업종제한 및 제한 내용의 타당성을 3년마다 검토하도록 하는 등 기존규제에 대하여 재검토기한을 설정하고, 2014년과 2015년에 각각 3년 및 2년을 주기로 재검토기한을 설정한 규제의 재검토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건축물의 용도변경 등 개별 규제를 점검하여 규제의 재검토기한을 재설정하는 한편,
      농식품투자조합의 법령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 위반행위 횟수에 따라 과태료 금액에 차등을 두는 등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비하고,
      이삿짐을 운반하는 화물용 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공동주택의 기준을 7층 이상의 공동주택에서 10층 이상의 공동주택으로 하여 규제를 완화하는 등,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221개 대통령령의 규제 관련 사항을 정비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근로기준법 시행령

[시행 2016. 11. 29.] [대통령령 제27619호, 2016. 11. 2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7619호(2016.11.29)
    향토예비군 설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 개정이유
      변화한 시대상황과 현대 예비군의 위상과 임무를 고려하여 향토예비군의 명칭을 예비군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향토예비군 설치법」이 개정(법률 제14184호, 2016. 5. 29. 공포, 11. 30. 시행)됨에 따라, 향토라는 용어를 삭제하거나 향토방위를 지역방위로 변경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휴업 보상금 지급액의 산정 기준을 현실 상황을 반영하여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휴업 보상금의 산정 기준(제22조제1항)
        휴업 보상금 지급액의 산정 기준을 전년도 전국가구의 월평균 가계지출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1일 단위로 계산한 금액으로 함.

      나. 휴업 보상금의 지급 절차(제22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 신설)
        1) 휴업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하려는 예비군대원은 본인이 소속된 군부대의 장, 훈련부대의 장 또는 수탁경찰서장에게 해당 예비군대원이 치료로 인하여 휴업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휴업 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하도록 함.
        2) 휴업 보상금의 지급청구서를 받은 군부대의 장, 훈련부대의 장 또는 수탁경찰서장은 수임군부대의 장에게 휴업 보상금의 지급청구서를 보내고, 수임군부대의 장은 휴업 보상금의 지급액을 결정하여 관할 군사령관에게 지급을 요청하도록 함.
        3) 육군ㆍ해군ㆍ공군 등 각 군 참모총장이 휴업 보상금의 지급액을 부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관할 군사령관은 육군ㆍ해군ㆍ공군 등 각 군 참모총장에게 휴업 보상금의 지급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다. 부상자의 치료 및 치료비의 지급(제24조 및 제25조제1항ㆍ제2항)
        예비군대원의 치료 및 치료비 지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예비군대원 훈련부대의 장은 예비군대원이 임무수행이나 훈련 중에 부상을 입은 경우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수임군부대의 장에게 치료비 지급청구서를 보낼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근로기준법 시행령

[시행 2015. 1. 1.] [대통령령 제25840호, 2014. 12. 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5840호(2014.12.9)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규제심사를 내실화하기 위하여 기존 규제에 대하여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을 설정하여 법령에 규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행정규제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2013년도에 「주택법 시행령」 등 259개의 대통령령에 3년 또는 5년 주기의 규제 재검토기한을 설정한 것에 이어서, 「건축법 시행령」 등 247개의 대통령령에 규정되어 있는 건축선(도로와 접한 부분에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선) 등의 규제에 대하여 2년 또는 3년 주기의 규제 재검토기한을 설정하고 기한 도래 시마다 해당 규제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는 등 규제정비를 추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근로기준법 시행령

[시행 2014. 9. 25.] [대통령령 제25631호, 2014. 9. 2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임산부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에게 1일 2시간 이내로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고,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아니한 사용자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근로기준법」이 개정(법률 제12527호, 2014. 3. 24. 공포, 9. 25. 시행)됨에 따라, 임신기간 중에 근로시간의 단축을 신청하려는 여성 근로자는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 개시 및 종료 예정일, 근무 개시 및 종료 시각 등을 적은 문서를 진단서와 함께 근로시간 단축 개시 예정일의 3일 전까지 사용자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여성 근로자가 신청한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아니한 사용자에 대해서는 위반 시마다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근로기준법 시행령

[시행 2014. 9. 25.] [대통령령 제25630호, 2014. 9. 24.,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5630호(2014.9.24)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 개정이유
      파산 등을 한 사업주로부터 임금, 퇴직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체당금(替當金)의 지급사유를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고,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사업장이 확대됨에 따라 체당금 지급 등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사업주로부터 징수하는 부담금의 경감대상을 축소하는 등의 내용으로 「임금채권보장법」이 개정(법률 제12528호, 2014. 3. 24. 공포, 9. 25. 시행)됨에 따라, 대통령령에서 규정하고 있던 체당금 지급 사유 관련 규정 등을 정비하는 한편, 소규모 사업장에서 임금 등을 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가 체당금을 신속히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사업주가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할 수 있는 사유를 추가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도산 등 사실인정 요건의 추가(제5조제1항제3호다목 신설)
        1)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가 체당금을 지급받으려면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사업주가 체불된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는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아야 하는바, 임금 등의 지급과 관련된 장부ㆍ서류의 작성이 미비한 상시근로자 10명 미만의 소규모 사업은 사업주가 체불된 임금을 지급할 수 있는 능력 여부를 판단하기가 곤란하여 근로자가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신속히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는 데에 어려움이 있음.
        2) 사업주가 체불된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할 수 있는 요건에 상시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으로서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른 금품 청산 기일이 지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를 추가함.
        3) 소규모 사업에 대하여 도산 등 사실인정을 할 수 있는 객관적 요건을 추가하여 도산 등 사실인정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체불 근로자에게 체당금이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부담금의 체납처분 등에 관한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 위탁(제24조제2항제5호타목ㆍ파목 및 하목 신설)
        미지급 임금 등의 지급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사업주로부터 징수하는 부담금과 관련된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미납된 부담금에 대한 체납처분, 결손처분 및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의 제공에 관한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을 근로복지공단에 위탁함.
    <법제처 제공>

근로기준법 시행령

[시행 2013. 7. 1.] [대통령령 제24652호, 2013. 6. 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요양을 행하거나 요양비를 부담하여야 하는 업무상 질병의 범위가 산업구조 및 작업환경의 변화에 따라 새롭게 나타나는 유해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에 따라 카드뮴 등 발암성 물질로 인한 직업성 암, 외상후스트레스장애 등을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추가함으로써 산업재해로부터 근로자 보호를 강화하고, 업무상 질병의 분류체계를 발생요인별로 체계적으로 재분류하며, 업무상 질병의 명칭을 현재 사용되고 있는 명칭과 일치하도록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근로기준법 시행령

[시행 2012. 8. 2.] [대통령령 제23946호, 2012. 7. 10.,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3946호(2012.7.10)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체인력을 채용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또는 가족돌봄휴직을 의무적으로 허용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2012. 2. 1. 공포, 8. 2. 시행)됨에 따라,  사업주가 14일 이상 대체인력 채용을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채용하지 못한 경우 등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또는 가족돌봄휴직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또는 가족돌봄휴직의 신청 절차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내용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근로기준법 시행령

[시행 2012. 8. 2.] [대통령령 제23868호, 2012. 6. 2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악의적이고 상습적인 임금 체불사업주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체불사업주의 명단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임금 체불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체불자료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며, 여성 근로자의 모성을 보호하기 위하여 유산의 경험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산 전에 출산전후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게 하고, 유산·사산휴가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으로 「근로기준법」이 개정(법률 제11270호, 2012. 2. 1. 공포, 8. 2. 시행)됨에 따라 체불사업주의 명단 공개 및 체불자료 제공의 범위·방법 등, 출산전후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는 사유 및 유산·사산휴가의 부여 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체불사업주의 명단 공개 및 체불자료 제공의 제외 사유 규정(안 제23조의2 및 제23조의4 신설)
        1) 법률에서 체불사업주에 대한 명단 공개 및 임금 등 체불자료의 제공을 할 수 있도록 하면서 체불사업주의 사망으로 실효성이 없는 등의 경우에는 명단 공개 및 체불자료 제공의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에 따라 그 제외되는 사유를 정함.
        2) 체불사업주가 사망하거나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체불된 임금 등을 일정 기간 내에 전액 지급한 경우, 체불사업주가 파산 또는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거나 도산하여 임금을 지급할 수 없는 등의 경우에는 명단 공개 및 체불자료 제공의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
        3) 체불사업주에 대한 제재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정함으로써 사업주의 자발적인 임금 체불의 청산을 유도하고 근로자의 임금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출산전후휴가의 분할 사용이 가능한 사유 규정(안 제43조제1항 신설)
        1) 법률에서 임신한 근로자에게 유산의 경험 등 일정 사유가 있는 경우 출산전후휴가를 출산 전에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는 사유를 정함.
        2) 임신한 근로자에게 유산·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임신한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를 청구할 당시 만 40세 이상인 경우, 임신한 근로자가 유산·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출산전후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함.
        3) 유산·사산의 위험이 높은 여성 근로자의 건강 및 모성 보호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임신 16주 전에 유산·사산한 근로자에 대한 휴가 기간 규정(안 제43조제3항제1호 및 제2호 신설)
        1) 법률에서 유산·사산한 근로자에 대한 휴가를 임신 16주 전에 유산·사산한 경우로 확대함에 따라 사업주가 휴가를 주는 데 필요한 기준을 정함.
        2) 임신기간이 1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 임신기간이 12주 이상 15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간 보호휴가를 주도록 함.
        3) 임신 초기에 유산·사산한 근로자에 대한 건강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법제처 제공>

근로기준법 시행령

[시행 2012. 1. 6.] [대통령령 제23488호, 2012. 1. 6.,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3488호(2012.1.6)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인정보의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이 제정(법률 제10465호, 2011. 3. 29. 공포, 9. 30. 시행)되어 공공기관 등 개인정보처리자가 소관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개인의 건강에 관한 정보 등 민감정보나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려면 법령에 그 근거를 마련하거나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도록 함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서 공공기관의 법령상 사무 수행에 필요한 민감정보나 고유식별정보 처리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 소관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총 210개의 대통령령을 일괄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근로기준법 시행령

[시행 2012. 1. 1.] [대통령령 제23155호, 2011. 9. 2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변경할 때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등에 관한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반드시 교부하되, 예외적으로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서면을 교부할 수 있는 경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근로기준법」이 개정(법률 제10319호, 2010. 5. 25. 공포, 2012. 1. 1. 시행)됨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 취업규칙, 단체협약 또는 법령에 의하여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에 따라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도록 함으로써 근로조건 서면 교부 의무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근로기준법 시행령

[시행 2011. 3. 30.] [대통령령 제22804호, 2011. 3.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태료 부과의 합리성을 높이기 위하여 법령 위반횟수에 따라 과태료 부과금액을 차등화하고,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부과금액을 감경할 수 있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근로기준법 시행령

[시행 2011. 3. 2.] [대통령령 제22687호, 2011. 3. 2.,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2687호(2011.3.2)
    향토예비군설치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전부개정]
    ◇ 개정이유
      군 복무 중 사망한 군인의 유족에게 지급하는 사망보상금의 금액을 사망 원인에 따라 상향 조정하는 내용으로 「군인연금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2355호, 2010. 8. 25.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임무수행 또는 훈련 중에 사망한 예비군대원의 유족에게 지급하는 사망보상금의 지급기준을 조정하여 적정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한편,
      법률에 맞추어 현행 시행령의 체계를 재구성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예비전력관리기구의 참모를 예비군으로 편성함(안 제3조제5항).
        1) 예비군 조직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예비전력관리기구 참모로 임용된 경우에는 예비군으로 편성되지 아니하여 예비군 복장을 착용할 수 없으므로 예비군부대의 지휘관과 일체감이 결여되는 문제가 있음.
        2) 예비군 조직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예비군부대의 지휘관으로 임용된 경우뿐만 아니라 예비전력관리기구 참모로 임용된 경우도 예비군으로 편성하여 예비군 복장을 착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예비군대원을 원활하게 통제하고 예비군부대의 지휘관과 일체감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함.
      나. 사망보상금의 지급기준 조정(안 제21조)
        예비군대원이 임무수행 또는 훈련 중에 사망한 경우에 지급하는 사망보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보수월액을 「군인연금법 시행령」과 같이 상사 18호봉의 보수월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상사 18호봉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함으로써 적정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함.
    <법제처 제공>

근로기준법 시행령

[시행 2010. 12. 29.] [대통령령 제22567호, 2010. 12.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률 제8372호 근로기준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제6호에서 상시 2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1주간의 근로 시간 상한을 40시간으로 하는 등 내용의 법률 제6974호 근로기준법중개정법률의 시행일을 201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그 시행일을 2011년 7월 1일로 정하려는 것임(안 부칙 제2조).
    <법제처 제공>

근로기준법 시행령

[시행 2010. 7. 12.] [대통령령 제22269호, 2010. 7. 12.,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2269호(2010.7.12)
    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노동부의 명칭을 고용노동부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10339호, 2010. 6. 4. 공포, 7. 5. 시행)됨에 따라 명칭 변경에 맞추어 관련 용어를 정비하는 한편, 보조기관ㆍ보좌기관별 사무분장의 내용을 포괄적으로 규정하여 조직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근로기준법 시행령

[시행 2010. 4. 10.] [대통령령 제22061호, 2010. 2. 24.,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2061호(2010.2.24)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부처 중심의 책임행정체제를 확립하고 의사결정의 신속성을 높이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의 산업안전보건정책심의위원회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에서 통합하여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법률 제9796호, 2009. 10. 9. 공포, 2010. 4. 10. 시행)됨에 따라, 이 영의 산업안전보건정책심의위원회를 삭제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근로기준법 시행령

[시행 2009. 8. 22.] [대통령령 제21695호, 2009. 8. 1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사용자가 기숙사 생활의 자치에 필요한 임원 선거에 간섭하는 경우 종전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던 것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전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근로기준법」이 개정(법률 제9699호, 2009. 5. 21. 공포, 8. 22. 시행)됨에 따라 기숙사 임원 선거 간섭 금지 의무를 위반한 사용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기준을 정함.

근로기준법 시행령

[시행 2008. 7. 1.] [대통령령 제20873호, 2008. 6. 2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근로기준법」이 개정(법률 제8960호, 2008. 3. 21. 공포, 2008. 7. 1. 시행)되어 여러 사업체가 서로 관련을 가지고 공사를 수행하는 건설 현장의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 현장 단위로 산출한 상시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주 40시간 근로시간을 일괄 적용하도록 하면서 상시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을 대통령령에 위임함에 따라 상시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영 제7조의2 신설)
        (1)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휴업수당에 관한 규정 등 일부 규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만 적용하도록 되어 있어 법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이 필요한데, 그동안 이에 관한 명문의 규정 없이 판례의 취지와 지침 등으로 운영하여 오던 것을 개정 법률에서 그 근거를 마련하고 산정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함.
        (2) 이와 같은 위임에 따라 법을 적용하는 경우에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원칙적으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 수로 나누어 산정하되, 예외적으로 그 산정 결과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상태(常態)적인 고용 현황을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상태적인 고용 현황에 따라 법을 적용하도록 산정 방법 등을 정함.
      나. 건설공사 등에 대한 상시 근로자 수 산정 방법(영 부칙 제2조)
        (1) 「근로기준법」을 개정하여 사업체별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에 따라 2004년부터 2011년까지 연차적으로 주 40시간 근로시간제를 적용하도록 하였으나, 건설 현장의 경우 도급 또는 하도급 계약에 따라 상시 근로자 수가 서로 다른 사업체가 섞여 있어 적용받는 근로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건설 현장의 갈등 요인이 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함.
        (2) 개정 법률에서 이와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하나의 건설 현장에 참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 건설 현장에 참여하고 있는 개별 사업체의 규모와 관계없이 함께 시공되는 관련공사의 총 공사 계약금액을 바탕으로 산출한 관련공사의 상시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주 40시간 근로시간을 적용하도록 함에 따라, 하나의 건설 현장에 대하여 총 공사 계약금액을 바탕으로 상시 근로자 수를 산정하는 방법을 정할 필요가 있음.
        (3) 하나의 건설 현장에 대하여 총 공사 계약금액에 해당 연도 노무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총 인건비를 해당 연도의 건설업 월 평균임금에 조업월수를 곱하여 산출한 1인당 인건비로 나누어 그 건설 현장의 상시 근로자 수를 산출하도록 산정 방법을 정함.

근로기준법 시행령

[시행 2008. 6. 22.] [대통령령 제20803호, 2008. 6. 5.,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0803호(2008.6.5)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전부개정]
    ◇개정이유
      「남녀고용평등법」이 개정(법률 제8781호, 2007. 12. 21. 공포, 2008. 6. 22. 시행)되어 법률 제명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로 바뀜에 따라 이 영의 제명을 개정 법률에 맞추어 바꾸고,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그 신청 절차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와 표현을 이해하기 쉽게 고치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방법 추가(영 제3조제3항)
        (1) 현행 규정에 따르면 사업주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은 직원연수, 조회 또는 회의 등 집합교육의 방법으로 하도록 하고 있음.
        (2)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방법에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사이버 교육을 추가함.
        (3) 이와 같이 현행 집합 교육 외에 인터넷을 통한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방법을 추가함으로써 기업의 교육비용 절감과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신청 절차 마련(영 제15조)
        (1) 법률의 개정으로 3세 미만의 영유아가 있는 근로자는 전일제 육아휴직 대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그 신청 절차를 정할 필요가 있음.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그 단축 예정일 30일 전까지 해당 영유아의 성명과 생년월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개시 및 종료 예정일 등에 관한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사업주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등 현행의 육아휴직에 준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함.
      다. 배우자 출산휴가를 거부한 경우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추가(영 별표 제3호부터 제6호까지)
        근로자가 고객 등으로부터 성희롱 피해를 입었음을 주장하거나 고객 등의 성적 요구 등에 불응한 것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이익을 준 사업주에게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배우자 출산휴가를 청구한 근로자에게 3일의 휴가를 주지 아니한 사업주에게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함.

근로기준법 시행령

[시행 2007. 7. 1.] [대통령령 제20142호, 2007. 6. 29., 전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부개정]
    ◇개정이유
      「근로기준법」이 개정(법률 제8293호, 2007. 1. 26 공포, 2007. 7. 1. 시행)되어 부당해고 등에 대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에 대한 이행강제금 제도가 도입되고 종전에 벌칙 부과 대상이었던 보고·출석 의무 위반 등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에 따라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 및 과태료 부과기준 등 같은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영 제13조 및 별표 3)
        (1) 법률에서 부당해고 등에 대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에게 2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함에 따라 이를 정할 필요가 있음.
        (2) 부당 해고에 대한 구제명령, 휴직·정직(停職)에 대한 구제명령 또는 전직(轉職)·감봉에 대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각각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25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2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위반행위의 동기, 고의·과실 등 사용자의 귀책사유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이행강제금 금액을 결정하도록 함.
        (3) 합리적인 이행강제금 산정기준의 마련으로 자의적인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방지하고 근로자의 권익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과태료의 부과기준(영 제60조제3항 및 별표 7)
        (1) 법률에서 종전에 벌칙으로 부과하던 보고·출석 의무 위반 등에 대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함에 따라 이를 정할 필요가 있음.
        (2) 보고·출석 의무 위반, 사용증명서 교부의무 위반, 근로자 명부 작성의무 위반, 임금대장 작성의무 위반 등에 대하여 위반행위의 정도에 따라 각각 세부적인 부과기준을 정함.
        (3) 합리적인 과태료의 부과기준의 마련으로 자의적인 과태료 부과를 방지하고 근로자의 권익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근로기준법 시행령

[시행 2007. 1. 1.] [대통령령 제19806호, 2006. 12. 2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19806호(2006.12.29)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정]
    ◇제정이유
      국가재정법이 제정(법률 제8050호, 2006. 10. 4. 공포, 2007. 1. 1. 시행)됨에 따라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절차,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 타당성 재조사 대상사업, 국세감면율의 상한 및 불법재정지출에 대한 국민의 시정요구 처리절차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동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기획예산처장관은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을 위한 지침을 마련하여 당해 회계연도의 전년도 12월 31일까지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함(영 제2조제1항)
      나. 각 중앙관서의 장은 재정지출을 수반하는 중·장기 계획을 확정하기 30일 전에 재원조달방안과 국가재정운용계획과의 연관성 등을 명시하여 기획예산처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하도록 함(영 제2조제3항)
      다. 정부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그 집행실적을 결산서에 반영하도록 함(영 제9조 및 제26조)
      라.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을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으로서 건설공사가 포함된 사업, 정보화 사업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정함(영 제13조)
      마. 타당성 재조사 대상사업을 물가 인상분 등을 제외한 총사업비가 20퍼센트 이상 증가한 사업, 사업여건의 변동 등으로 수요예측치가 30퍼센트 이상 감소한 사업 등으로 정함(영 제22조)
      바. 국세감면율(당해 연도 국세 수입총액과 국세감면액 총액을 합한 금액에서 국세감면액 총액이 차지하는 비율) 상한을 당해 연도의 직전 3년간의 국세감면율의 평균에 1천분의 5를 더한 것으로 규정함(영 제41조)
      사. 중앙관서의 장 또는 기금관리주체는 불법재정지출에 대한 국민의 시정요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처리결과를 통지하도록 하고, 중앙관서의 장이 아닌 기금관리주체는 처리결과를 통지하기 전에 소관 중앙관서의 장과 처리내용을 협의하도록 함(영 제50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시행 2006. 4. 1.] [대통령령 제19422호, 2006. 3. 2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19422호(2006.3.29)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
    ◇제정이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7428호, 2005.3.31. 공포, 2006.4.1. 시행)됨에 따라 동법의 시행을 위하여 지방법원에 설치하는 관리위원회 위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과 채권자로 구성되는 채권자협의회 기능을 정하고,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하는 채무자의 행위를 부인하는 부인권의 범위가 확대되는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정하는 한편, 동법 적용의 예외가 인정되는 지급결제제도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파산재단에서 면제되는 재산의 범위 등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관리위원회 위원의 자격(영 제2조)
        법원의 지휘를 받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절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법원에 설치하는 관리위원회의 일부 관리위원의 자격을 대통령령에 위임함에 따라 도산처리와 밀접하게 관련된 업무를 처리하는 예금보험공사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1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를 관리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함.
      나. 채권자협의회의 기능 보충(영 제3조)
        채권자간의 의견을 조정하기 위하여 회생절차 개시신청 또는 파산신청이 있은 후 주요채권자로 구성되는 채권자협의회 기능의 일부를 대통령령에 위임함에 따라 관리위원회의 회생계획안 및 변제계획안 심사시 의견 제시, 회생절차 종결 및 회생절차 폐지에 대한 의견 제시 등을 동 협의회의 기능으로 규정함.
      다. 부인권의 대상이 확대되는 특수관계인의 범위(영 제4조)
        (1) 파산관재인은 채무자가 파산신청 후에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그 이익을 받은 자가 파산신청 사실을 알고 있는 때에는 그 채무자의 행위를 부인할 수 있도록 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인은 파산신청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하도록 하고 있음.
        (2) 본인이 개인인 경우에는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본인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거나 생계를 함께하는 자, 본인이 단독으로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100분의 30이상을 출자한 법인이나 그 임원 등을 특수관계인으로 함.
        (3) 본인이 법인 그 밖의 단체인 경우에는 그 임원, 계열회사 및 그 임원, 본인에게 100분의 30이상을 출자한 개인·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법인 그 밖의 단체 및 그 임원 등을 특수관계인으로 함.
      라. 법 적용의 예외가 되는 지급결제제도(영 제6조)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은행총재가 지정한 지급결제제도의 참가자에 대하여는 회생 및 파산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도 지급결제의 완결을 위하여 그 참가자에 관련된 지급 그 밖의 결제에 관하여는 취소나 부인 등을 할 수 없고, 그 운영기관이 정한 바에 따라 결제 등의 효력이 발생하도록 함.
        (2) 한국은행총재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운영기관은 지급결제제도의 운영규칙을 보유하고, 참가자간 원화자금의 이체는 한국은행에 개설되어 있는 원화당좌예금계정을 통하여 시행하도록 함.
      마. 파산재단에서 면제되는 재산(영 제16조제1항)
        서민들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위하여 채무자 또는 그 피부양자의 주거용 건물에 대한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으로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소액보증금은 파산재단에서 면제될 수 있도록 함.

근로기준법 시행령

[시행 2006. 1. 1.] [대통령령 제19205호, 2005. 12. 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임신 중인 여성이 임신 16주 이후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당해 근로자가 청구하는 때에는 사용자로 하여금 보호휴가를 주도록 하는 내용으로 「근로기준법」이 개정(법률 제7566호, 2005. 5. 31. 공포, 2006. 1. 1. 시행)됨에 따라 보호휴가의 청구방법 및 휴가기간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유산·사산휴가의 청구방법(영 제39조의2제1항 신설)
        임신 16주 이후 유산 또는 사산한 근로자가 보호휴가를 청구하고자 하는 때에는 휴가청구사유, 유산·사산 발생일 및 임신기간 등이 기재된 유산·사산에 따른 보호휴가신청서에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당해 사업주에게 제출하도록 함.
      나. 유산·사산휴가의 기간(영 제39조의2제2항 신설)
        여성근로자가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 입게 되는 신체적·정신적 충격으로부터 회복에 필요한 기간을 감안하여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에는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에는 60일까지, 28주 이상인 경우에는 90일까지 유산·사산휴가를 부여하도록 함.

근로기준법 시행령

[시행 2005. 12. 1.] [대통령령 제19010호, 2005. 8. 1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19010호(2005.8.19)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정]
    ◇제정이유
      인구 고령화에 대응하여 현재 일시금 위주로 운영되고 있는 퇴직금제도를 퇴직연금제도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노후 소득재원 확충을 통한 근로자의 노후 생활안정에 기여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제정(법률 제7379호. 2005. 1. 27. 공포, 2005. 12. 1. 시행)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퇴직연금 수급권의 담보제공 및 적립금 중도인출 사유(영 제8조·제11조 및 제23조제2항)
        퇴직연금의 급여를 받을 권리에 대한 담보제공 사유 또는 적립금의 중도인출사유를,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이 6월 이상 요양하는 경우 등으로 정함.
      나. 퇴직연금사업자의 등록요건(영 제13조제1항)
        퇴직연금 적립금의 안정적인 운용을 위하여 퇴직연금사업자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가 고시하는 자기자본비율 기분의 재무건정성을 갖추도록 하는 등 퇴직연금사업자의 등록요건을 정함.
      다. 자산관리업무 수행계약의 형태(영 제15조)
        퇴직연금 적립금이 사용주로부터 독립되어 관리될 수 있도록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가 퇴직연금사업자와 자산관리업무 수행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보험업법」에 의한 특별계정으로 운용하는 보험계약 또는 「신탁업법 시행령」에 의한 특정금전신탁계약에 의하도록 함.
      라. 퇴직연금 적립금의 안정적 운용방법 및 기준(영 제17조)
        적립금의 안정적 운용을 위하여 운용방법을 「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 중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유가증권등에 한정하도록 하고, 가입자가 자산에 대한 투자를 결정하는 확정기여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의 경우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로 인하여 적립금 손실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금융감독위원회로 하여금 위험자산별 투자한도 등을 정할 수 있도록 함.

근로기준법 시행령

[시행 2005. 7. 1.] [대통령령 제18912호, 2005. 6.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사용자가 당해 사업장에서 사망 또는 퇴직한 근로자의 임금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지연이자를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근로기준법」이 개정(법률 제7465호, 2005. 3. 31. 공포, 2005. 7. 1. 시행)됨에 따라, 지연이자율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근로기준법 시행령

[시행 2005. 4. 27.] [대통령령 제18805호, 2005. 4. 2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공무원복무규정(대통령령 제18438호, 2004. 6. 24. 공포·시행)의 개정 등을 통하여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의 주40시간 근무제 시행시기가 2005년 7월 1일로 정하여짐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기관에 종사하는 민간근로자의 주40시간 근무제 시행시기도 이에 맞추어 정비하려는 것임.

근로기준법시행령

[시행 2003. 12. 11.] [대통령령 제18158호, 2003. 12. 1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근로기준법이 개정(2003. 9. 15, 법률 제6974호)되어 월차유급휴가가 폐지되고, 여성근로자에 대한 유급생리휴가가 무급화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시행일
      이 영의 시행일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별표 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 금융·보험업,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동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단체와 그 기관·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단체 및 상시 1천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2004년 7월 1일
      2. 상시 300인 이상 1,00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2005년 7월 1일
      3. 상시 100인 이상 30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2006년 7월 1일
      4. 상시 50인 이상 10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2007년 7월 1일
      5. 상시 20인 이상 5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2008년 7월 1일
      6. 상시 2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 201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내에서 따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

근로기준법시행령

[시행 2001. 11. 1.] [대통령령 제17402호, 2001. 10.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근로기준법의 개정(2001. 8. 14, 법률 제6507호)으로 임산부에 대한 보호가 강화되는 한편, 일반여성에 대하여는 고용제한 규정이 완화됨에 따라 임산부의 사용금지직종을 확대하고, 일반여성의 사용금지직종을 축소 조정하며, 취직인허를 받을 수 있는 최저연령을 13세 이상으로 하는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ILO(국제노동기구)협약의 내용을 반영하여 취직인허를 받을 수 있는 최저연령을 13세 이상으로 정하여 아동의 보호를 강화함(영 제31조제1항).
    나. 종전에는 여성과 18세 미만자로 나누어 사용금지직종을 정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임신중인 여성, 산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여성, 임산부가 아닌 18세 이상의 여성, 18세 미만자로 나누어 사용금지직종을 정하되, 임신중인 여성의 사용금지 직종은 확대하여 모성보호를 강화하고, 일반여성에 대한 사용금지직종은 대폭 축소 조정하여 여성의 취업기회를 확대함(영 제37조 및 별표 2).
    다. 종전에는 여성 및 18세 미만자의 갱내근로를 금지하였으나, 앞으로는 보건·의료 및 복지업무, 보도·취재업무, 학술 연구를 위한 조사업무, 관리·감독업무 등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출입하는 경우 갱내근로를 허용하여 기업체의 인력 활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함(영 제39조).
    라. 임산부의 사용금지직종, 임산부의 야업 및 휴일근로금지, 산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여성근로자의 시간외근로, 여성등의 갱내근로금지 규정 등을 4인 이하 사업장에도 확대 적용하여 여성근로자에 대한 모성보호를 강화함(영 별표 1).

근로기준법시행령

[시행 1999. 3. 3.] [대통령령 제16164호, 1999. 3. 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계획에 의하여 근로기준법이 개정(1999.2.8, 법률 제5885호)되어 근로기준과 관련된 각종 행정규제가 폐지 또는 완화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사용자와 근로자가 1주 44시간, 1일 8시간의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거나 단축하여 근로하기로 합의한 경우 당해 탄력적 근로시간 운영에 관한 노사간의 합의내용을 신고하도록 한 사용자의 신고의무가 폐지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함(현행 제23조제2항 삭제).
      나. 운수업, 물품판매·보관업등의 사업주와 근로자가 공중의 편의 또는 업무의 특성상 필요하여 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하거나 휴식시간을 변경하기로 합의한 경우 당해 노사간의 합의내용을 신고하도록 한 사용자의 신고의무가 폐지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함(현행 제28조제2항 삭제).
      다. 18세미만인 자를 30인이상 사용하는 사용자의 교육시설 설치의무가 폐지됨에 따라 교육시설의 면적 기타 교육시설의 요건을 정하고 있는 관련규정을 삭제함(현행 제39조 삭제).

근로기준법시행령

[시행 1998. 2. 24.] [대통령령 제15682호, 1998. 2. 2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사용자가 퇴직자에게 퇴직금을 직접 지급하는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는 대신 퇴직연금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의제하였으나, 앞으로는 근로기준법이 개정(1997.12.24, 법률 제5473호)되어 사용자가 퇴직일시금신탁에 가입한 경우에도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의제함에 따라 그 퇴직일시금신탁의 요건을 정하고, 지금까지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아니하였던 4인이하 사업장에 대하여도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를 위하여 1999년부터 근로기준법의 일부규정을 적용하도록 하며, 기타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시의 신고절차를 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4인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중 근로자의 균등처우, 근로계약, 임금, 휴게·휴일, 산전후휴가, 재해보상 등 기본적인 근로조건에 관한 규정과 이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근로감독관에 관한 규정 및 벌칙규정을 1999년 1월 1일부터 적용하도록 하되, 사업주의 법 준수능력을 감안하여 재해보상중 휴업보상·장해보상·유족보상 등에 관한 일부 법 규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적용하도록 함(령 제1조의2 및 별표 1 신설).
      나. 사용자가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를 하는 경우 1개월동안 합산하여 99인이하 사업장에서는 10인이상, 100인이상 999인이하 사업장에서는 근로자수의 10퍼센트이상, 1000인이상 사업장에서는 100인이상의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에는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함(령 9조의2 신설).
      다. 사용자가 가입하는 퇴직일시금신탁은 퇴직하는 근로자가 퇴직일시금신탁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에 대하여 직접 일시금을 청구할 수 있고, 퇴직일시금 신탁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의 환급금은 수익자인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이어야 하는 등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의제되는 퇴직일시금신탁의 요건을 정함(령 제11조제1항).

근로기준법시행령

[시행 1997. 3. 27.] [대통령령 제15320호, 1997. 3. 27., 폐지제정]

【제정·개정이유】

  • [폐지제정]
    ◇제정이유
      근로기준법이 제정(1997.3.13, 법률 제5309호)됨에 따라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결정기준, 퇴직연금보험의 요건 및 탄력적근로시간제의 실시에 관한 사항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이 통상근로자에 대한 근로시간의 비율에 따라 비례적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임금·연월차휴가 등 근로조건의 결정기준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함(령 제9조제1항 및 별표 1).
      나.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미만인 단시간근로자에 대하여는 퇴직금·주휴일·월차유급휴가 및 연차유급휴가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함(령 제9조제2항 및 제3항).
      다. 사용자가 법정퇴직금제도에 갈음하여 가입할 수 있는 퇴직연금보험은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가 운영하는 것이어야 하고, 보험금은 퇴직하는 근로자가 직접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선택하여 청구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계약해지시의 해지환급금은 근로자에 귀속되도록 하여야 하는 등 그 요건을 정함(령 제11조).
      라. 탄력적근로시간제를 도입하여 근로자를 근로시킬 경우에는 기존의 임금수준이 저하되지 아니하도록 임금보전 방안을 강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법의 취지에 따라, 노동부장관은 사용자에게 임금보전 방안의 내용을 제출하도록 명하거나 이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함(령 제23조제3항).
      마. 업무의 수행방법 및 근로시간배분을 근로자의 재량에 맡기도록 하는 재량근로제도의 적용대상이 되는 업무분야를 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업무, 정보처리시스템의 설계·분석업무 및 기사의 취재·편성·편집업무 등으로 규정함(령 제26조제1항).

근로기준법시행령

[시행 1994. 12. 23.] [대통령령 제14446호, 1994. 12. 23.,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제14,446호(1994·12·23)
    보건복지부와그소속기관직제중개정령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정부조직법의 개정으로 보건사회부가 보건복지부로 개편됨에 따라 그 명칭을 변경하고, 의료보험국과 국민연금국을 연금보험국으로 통합하며, 연금보험국에 보험정책과·보험관리과·연금제도과 및 연금재정과를 두고, 이에 따른 정원 27인(2급 1, 4급 2, 5급 5, 6급이하 16, 기능직 3)을 감축함(영 제16조 및 별표 1).

근로기준법시행령

[시행 1993. 10. 22.] [대통령령 제13997호, 1993. 10. 2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건축물에 대한 일반적인 규제를 정하고 있는 건축법령의 규정과 중복하여 기숙사로 사용되는 건축물의 설치요건을 정하고 있는 기숙사설치관련규정을 경제행정규제완화와 관련하여 정비하려는 것임.

근로기준법시행령

[시행 1990. 7. 14.] [대통령령 제13053호, 1990. 7. 14.,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제13,053호(1990·7·14)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개정령

    [전문개정]
    ◇개정이유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法律 第4220號 1990.1.13)됨에 따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정부의 산업안전보건 관련부처의 1급 공무원과 노·사대표 및 한국산업안전공단 이사장등으로 산업안전보건정책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안전보건에 관한 전문적 사항을 조사·연구하게 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전문위원을 두도록 함(令 第4條 내지 第8條).
      나. 관리감독자의 업무내용과 안전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할 작업의 범위 및 업무내용을 정함(令 第10條 및 第11條).
      다.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및 산업보건의의 자격과 직무 및 선임하여야 할 사업의 규모 및 수를 정함(令 第12條 내지 第22條).
      라. 100인이상 사업장에는 20인이내의 노·사 대표로 구성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함 (令 第25條).
      마. 안전·보건상 유해·위험한 작업의 분리도급시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할 작업의 종류를 정함(令 第26條).
      바. 유해 또는 위험방지를 위하여 방호조치를 하여야 할 기계·기구·설비 및 건축물의 범위를 정함(令 第27條).
      사. 근로자의 보건상 해로운 물질로서 제조금지 대상이 되는 물질과 제조 또는 사용허가를 받아야 할 물질의 범위를 정함(令 第29條 및 第30條).
      아. 명칭을 표시하여야 할 유해물질의 종류와 유해성조사 제외대상이 되는 화학물질의 종류를 정함(令 第31條 및 第32條).
      자. 1일 근노시간을 6시간으로 제한하는 유해 또는 위험작업의 범위를 정함(令 第33條).
      차. 산업재해예방기금의 운용계획 및 운용방법등 그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令 第34條 내지 第45條).
      카. 지방노동관서의 장, 한국산업안전공단 이사장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임·위탁할 업무의 내용을 정함(令 第46條 및 第47條).
      타.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서면으로 통지하여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도록 함(令 第48條).

근로기준법시행령

[시행 1989. 8. 7.] [대통령령 제12773호, 1989. 8. 7.,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제12,773호(1989·8·7)
    의료법시행령중개정령

    [일부개정]
    ◇개정이유
      의료법이 개정(1987·11·28)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기타 현행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의료법의 개정으로 일정규모이상의 종합병원에는 의무적으로 정신과를 설치하도록 함에 따라 300병상이상의 병상을 가진 종합병원에는 정신과를 설치하도록 함(令 第2條의2).
      나. 의료인중앙회는 회원의 의료분쟁으로 인한 피해의 보상등을 위하여 공제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공제사업운영규정을 작성하여 보건사회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공제가입대상·공제납부금·공제규약·심사업무에 관한 사항등 공제사업운영규정에서 정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함(令 第15條의3).
      다. 의료인의 면허자격정지 사유가 되는 품위손상행위의 범위에 의료기관개설자가 될 수 없는 비의료인에 고용되어 진료하는 행위 및 영리목적의 환자유인행위등을 포함시켜 의료인의 품위손상행위를 방지하도록 함(令 第21條第1項).

근로기준법시행령

[시행 1988. 12. 19.] [대통령령 제12555호, 1988. 12. 1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제12,555호(1988·12·19)
    근로기준법시행령중일부개정령

    [일괄입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각종 행정서식중 본적란을 삭제함으로써 지역감정을 해소하고 국민화합 분위기조성에 기여하고자 상훈법시행령등 25개 시행령중 83개 서식의 본적기재란을 삭제하려는 것임.

근로기준법시행령

[시행 1988. 1. 1.] [대통령령 제12359호, 1987.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근로기준법시행령 개정이유
      근로자의 권익을 보다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현행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그 밖에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근로기준법의 전면 적용범위를 상시 16인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상시 10인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하고, 일부 법조항만 적용하는 범위를 상시 5인이상 16인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상시 5인이상 10인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함(令 第1條).
      나. 모법에서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에는 30일전에 미리 예고하도록 하고,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등에는 그 해고예고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 바,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정되는 범위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여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정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등에 의하여 결정하도록 함(令 第10條).

근로기준법시행령

[시행 1982. 8. 13.] [대통령령 제10898호, 1982. 8. 1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휴업보상·장해보상등 각종 재해의 보상 및 업무상 질병등으로 인한 퇴직금의 지급에 있어 그 산출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을 동일직종근로자의 임금변동율에 따라 조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실질적인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녀자의 사용금지 직종을 완화하여 여성의 취업기회를 확대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휴업보상·장해보상·유족보상·장사비 및 일시보상등의 각종 재해의 보상과 업무상 질병등으로 인한 퇴직금의 지급에 있어 산출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을 동일직종근로자의 통상임금변동비율에 따라 가감하여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에 대한 보상등을 현실화함.(令 第6條第1項 및 第4項)
      나. 통상임금의 정의를 정함으로써 각종임금 및 재해보상의 산출기준을 명확히 함.(令 第31條)
      다. 녀자의 사용금지 직종을 종전 30개직종에서 6개직종으로 축소조정함으로써 여성의 취업기회를 확대함.(令 第44條)

근로기준법시행령

[시행 1981. 4. 8.] [대통령령 제10278호, 1981. 4. 8.,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제10,278호(1981·4·8)
    노동부직제

    [제정]
    ◇제정이유
      정부조직법의 개정으로 노동청이 노동부로 승격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직제를 제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기획관리관을 기획관리실장으로 함.
      나. 공보담당관(3甲)을 공보관(2甲)으로, 감사담당관(3甲)을 감사관(2甲)으로, 비상계획담당관(3甲)을 비상계획관(2甲)으로 함.
      다. 차장밑의 근로기준관(2甲) 및 산업안전관(2甲)을 폐지하여 근로기준국을 신설하고, 근로기준과·임금과·부녀소년과·산업안전과 및 부녀담당관(2乙)을 둠.
      라. 차장밑의 인력개발관(2甲)을 폐지하여 기획관리실장밑에 통계담당관(3甲)을 신설함.
      마. 직업훈연국장밑의 훈련지도관(2乙)을 폐지하여 노정국장밑에 심의관(2乙)을 신설함.
      바. 노정국에 노사협의과를 신설함.
      사. 정원 13인(長官1, 別定職1級△1, 2甲2, 3甲△1, 4甲2, 5乙△2, 一般職1級1, 2甲△2, 2乙1, 3甲1, 3乙2, 4甲2, 雇5)을 증원함.

근로기준법시행령

[시행 1969. 11. 10.] [대통령령 제4220호, 1969. 11. 10., 전부개정]

【제정·개정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