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제정·개정이유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농지법 시행령

[시행 2026. 8. 28.] [대통령령 제36619호, 2026. 8. 2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농지 처분명령 시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지 소유자의 농지 매수청구를 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농지를 매수하도록 하고,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촌특화지구 내 농지에 농지전용허가에 대한 특례를 적용하는 등의 내용으로 「농지법」이 개정(법률 제21402호, 2026. 2. 27. 공포, 8. 28. 시행 및 법률 제21798호, 2026. 6. 16. 공포, 8. 28. 시행)됨에 따라, 농지 매수청구 거부의 정당한 사유를 규정하고, 농지전용허가의 특례가 적용되는 농지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포상금 지급상한액을 상향하면서 각 신고 또는 고발사항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기준을 정비하고, 포상금의 지급사유 및 지급 예외사유를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농지 매수청구 거부의 정당한 사유 규정(제10조제2항 신설)
        농지 처분명령 시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지 소유자의 매수청구를 받은 때 해당 농지를 매수하지 않아도 되는 정당한 사유를 농지로서 형상과 기능이 유지되고 있지 않은 경우,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협의를 거친 농지에 해당하는 경우 등으로 정함.

      나. 농지전용허가의 특례가 적용되는 농지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 규정(제60조제3항 및 별표 2의2 신설)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하는 자가 신고하고 농지를 전용할 수 있는 농지전용허가의 특례가 적용되는 농지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촌마을보호지구 내 1천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부지로 사용하려는 농지, 같은 법에 따른 농촌산업지구 내 1천제곱미터 이하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부지로 사용하려는 농지 등을 정함.

      다. 포상금제도 확대(제72조 및 별표 4)
        1) 「농지법」 위반을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상한액을 15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상향하면서 각 신고 또는 고발사항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기준을 정비하고, 포상금의 지급사유에 「농지법」에 따른 처분명령이 확정된 경우 등을 추가함.
        2) 포상금 지급 예외사유에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 신고 내용의 정확성이나 증거자료의 신빙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을 추가함.
    <법제처 제공>

농지법 시행령

[시행 2026. 9. 18.] [대통령령 제36586호, 2026. 8. 18.,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36586호(2026.8.18)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 개정이유
      재생에너지의 원활한 보급 확대를 지원하기 위하여 수소에너지 등 신에너지에 관한 사항을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이관하는 등 재생에너지 관련 체계를 정비하면서, 법률 제명을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으로 하고,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이격거리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이 개정(법률 제21462호, 2026. 3. 17. 공포, 9. 18. 시행)됨에 따라, 법률의 개정 내용에 맞추어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이격거리를 예외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경우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신에너지 관련 규정 정비(제2조제1항, 현행 별표 1 제1호 및 제2호 삭제 등)
        신에너지에 관한 사항이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이관됨에 따라 신에너지에 해당하는 ‘석탄을 액화ㆍ가스화한 에너지’ 및 ‘중질잔사유(重質殘渣油)를 가스화한 에너지’의 기준 및 범위 규정을 삭제하는 등 관련 내용을 정비함.

      나. 재생에너지 공급의무 비율(제15조 및 별표 2)
        신축ㆍ증축 또는 개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종전에는 예상 에너지 사용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하도록 그 공급의무 비율을 정했으나, 앞으로는 재생에너지만으로 공급의무 비율을 적용하도록 하는 등 관련 내용을 정비함.

      다.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이격거리 기준(제27조의3 신설)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개발행위허가 시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자연취락지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격거리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함.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개발행위허가 시 해당 발전설비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반경 200미터까지의 범위에서 주택에 대한 이격거리 등을 조례로 정한 경우 해당 이격거리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함.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풍력발전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개발행위허가 시 최소 해당 발전설비 높이의 2배에 해당하는 거리 이상, 주택의 경우에는 반경 1,500미터까지의 범위에서, 일정 도로의 경우에는 반경 500미터까지의 범위에서 각각 이격거리 등을 조례로 정한 경우 해당 이격거리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농지법 시행령

[시행 2026. 7. 28.] [대통령령 제36533호, 2026. 7. 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농업인의 소득을 높이고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음료ㆍ차(茶)등을 조리하거나 제조하여 판매하는 근린생활시설을 농업진흥구역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로 추가하고, 시ㆍ도지사에게 위임되어 있던 농지 소유 등에 관한 조사 권한을 시ㆍ도지사와 아울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도 위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농지법 시행령

[시행 2026. 3. 24.] [대통령령 제36220호, 2026. 3. 24.,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36220호(2026.3.24)
    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3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규제의 재검토기한 등을 합리화함으로써 규제의 재검토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적거나 변경 가능성이 낮은 규제 등 재검토 실익이 적은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취업지원의 제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정보공개서의 등록 시 제출서류 등 231건의 규제에 대해서는 재검토기한 설정을 해제하고,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건축물 해체공사의 감리원 배치기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공시대상 기업집단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절차 등 3건의 규제에 대해서는 재검토기한을 "2년"에서 "3년"으로 조정하며, 과징금ㆍ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규제기본법」을 적용하지 않도록 「행정규제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과징금의 산정기준,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 등 12건에 대해서는 규제재검토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136개의 대통령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농지법 시행령

[시행 2026. 1. 27.] [대통령령 제36061호, 2026. 1. 2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25년 3월 21일부터 3월 30일까지 경상북도, 경상남도 및 울산광역시에서 발생한 초대형산불로 인한 피해지역에 산림투자선도지구를 지정하고 다른 법 적용의 특례를 규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된 것에 맞추어, 농지전용허가에 관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는 지역 등의 범위에 「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산림투자선도지구를 추가하는 한편, 농업진흥구역에서 설치할 수 있는 비료 제조시설에 부숙유기질비료 제조시설을 추가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농지법 시행령

[시행 2025. 10. 1.] [대통령령 제35811호, 2025. 10. 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35811호(2025.10.1)
    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후위기 및 인공지능 대전환 등 행정 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체계를 재설계하고, 과학기술ㆍ인공지능 분야와 국가 데이터 및 지식재산 행정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 부처 체계를 재조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21065호, 2025. 10. 1.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행정기관의 변경된 명칭에 맞추어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재배치된 정부 기능에 따라 소관 사무를 조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농지법 시행령

[시행 2025. 10. 2.] [대통령령 제35769호, 2025. 9. 23.,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35769호(2025.9.2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 개정이유
      재난을 효율적으로 수습하고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 등의 직원에 대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 등의 파견 요청 권한을 확대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재난 및 안전과 관련된 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 미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개정(법률 제20867호, 2025. 4. 1. 공포, 10. 2. 시행)됨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 등이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는 기관의 범위, 행정안전부장관과의 사전 협의 대상이 되는 재난 및 안전과 관련된 계획의 종류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긴급구조지원기관의 능력에 대한 평가 기준을 일부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 등이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는 기관(제20조의2 신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 등이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는 재난 피해에 대한 지원을 실시하는 기관을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간접 지원 실시기관, 「농어업재해보험법」에 따른 재해보험사업자 중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등으로 정함.

      나.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제26조의2 신설)
        국가의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을 재난관리주관기관이 규정된 재난 및 그 밖의 각종 사고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과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의 투자 계획 및 중점 추진방향 등에 관한 사항 등으로 정함.

      다.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 대상인 재난 및 안전과 관련된 계획(제28조의2 및 별표 1의4 신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재난 및 사고의 예방ㆍ대비ㆍ대응 및 복구 등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계획을 확정하기 전에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해야 하는 재난 및 안전과 관련된 계획으로 학교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 기본계획 등 51종의 계획을 규정함.

      라. 긴급구조지원기관의 능력에 대한 평가 기준 조정(제66조의3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
        긴급구조지원기관의 능력에 대한 평가 기준을 현실화하기 위해 전문인력의 긴급구조에 관한 교육 이수 시간을 14시간 이상에서 7시간 이상으로, 긴급구조 관련 업무 종사 경력을 3년 이상에서 1년 이상으로 각각 조정함.

      마. 다중운집 시 재난 등 예방조치(제73조의10 신설)
        1) 다중운집으로 인한 재난이나 각종 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하는 시설ㆍ장소를 순간 최대 인원이 5천명 이상으로 예상되는 지역축제ㆍ공연ㆍ체육 행사 시설ㆍ장소 등과 1일 이용객이 1만명 이상인 공항ㆍ여객자동차터미널 또는 대규모점포 등으로 정함.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중운집으로 인하여 질서유지 및 안전의 확보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교통관리 등을 위한 경찰관의 배치, 다중운집 위험정보 수집 및 관계기관 공유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농지법 시행령

[시행 2025. 6. 2.] [대통령령 제35569호, 2025. 6. 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농지의 공동이용 또는 집단이용을 목적으로 구성된 단체의 농지이용증진사업*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해당 단체가 농지이용증진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구성원 수 등 농지이용증진사업의 시행자 요건을 완화하고, 영농환경을 개선하고 농촌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농수산물의 가공ㆍ처리 시설 또는 산지유통시설의 근로자 숙소 등 농업진흥구역 및 농업보호구역 안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허용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농지이용증진사업: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농지를 공동으로 이용하거나 집단으로 이용하여 농업경영을 개선하는 농업 경영체 육성사업 등 농지 이용을 증진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

    ◇ 주요내용
      가. 농지이용증진사업의 시행자 요건 완화(제16조제2호의2 신설, 제16조제3호)
        농업법인의 경우에는 단독으로도 농지이용증진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농지의 공동이용 또는 집단이용을 목적으로 구성된 단체가 농지이용증진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단체에 해당하기 위한 구성원 수 요건을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10 이상’에서 ‘5 이상’으로 완화함.

      나. 농업진흥구역 및 농업보호구역 내 허용시설 기준 완화(제29조제2항ㆍ제3항ㆍ제7항 및 제30조제1항)
        1) 농수산물 가공ㆍ처리 시설의 농업진흥구역 안의 부지 면적의 상한을 ‘1만5천제곱미터 미만’에서 ‘3만제곱미터 미만’으로,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의 시설의 설치가 농업진흥구역 내에서 허용되도록 하기 위한 그 시설 부지의 총면적 상한을 ‘1만제곱미터 미만’에서 ‘2만제곱미터 미만’으로 완화함.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설치하는 폭염ㆍ한파 쉼터와 농수산물 가공ㆍ처리 시설 또는 산지유통시설의 근로자 숙소를 농업진흥구역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로 추가함.
        3)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관광농원사업으로 설치하는 시설의 농업보호구역 안 부지 면적의 상한을 ‘2만제곱미터 미만’에서 ‘3만제곱미터 미만’으로 완화함.

      다.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심사기준의 적용 대상 확대(제37조제2항제4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시 타용도로 일시사용하려는 농지가 경지정리ㆍ수리시설 등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되어 있어 농지로서의 보전가치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심사해야 하는 대상에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를 추가함.

      라. 농지전용허가 권한을 위임하는 지역 등의 범위 확대(별표 3 제16호)
        지역 현황을 고려한 국토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농지전용허가에 관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는 지역ㆍ지구ㆍ구역 등의 범위에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촌특화지구를 추가함.
    <법제처 제공>

농지법 시행령

[시행 2025. 1. 3.] [대통령령 제35152호, 2024.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농지개량에 대한 정의 및 신고 규정을 마련하고, 농업진흥지역 행위제한 위반자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지에 관한 기본방침을 수립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할구역의 농지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과 세부 실천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농지법」이 개정(법률 제19877호, 2024. 1. 2. 공포, 2025. 1. 3. 시행 및 법률 제20083호, 2024. 1. 23. 공포, 2025. 1. 24. 시행)됨에 따라, 농지개량행위의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행위의 범위를 정하고, 농업진흥지역에서의 행위제한 위반자에 대한 시정명령의 종류를 정하며, 농지의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실천계획의 수립ㆍ승인에 관한 절차를 규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농축산물 생산시설의 부지로서 농지가 될 수 있는 범위에 농촌체류형 쉼터의 부지를 추가하는 등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농축산물 생산시설의 부지로서 농지가 될 수 있는 범위 확대(제2조제3항제2호라목, 제2조제3항제2호마목 신설)
        농축산물 생산시설의 부지로서 농지가 될 수 있는 범위에 농촌체류형 쉼터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 및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역, 지구 또는 구역 안에 설치하는 수직농장ㆍ식물공장의 부지를 추가함.

      나. 농업진흥구역 내 농기자재 판매시설 설치 허용(제29조제7항제9호의2 신설)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이 부지의 총면적이 3만제곱미터 미만인 산지유통시설 또는 부지의 총면적이 3천제곱미터 미만인 농업기계수리시설 등의 부지 안에 농기자재 판매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농기자재 판매시설의 면적이 전체 시설 면적의 100분의 20 미만인 경우에는 농업진흥구역 안에 농기자재 판매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다. 농지개량행위의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행위 규정(제59조의2 신설)
        성토 또는 절토가 이루어지는 해당 필지의 총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하인 농지에 대한 성토 또는 절토, 최근 1년간 성토한 높이를 합산하였을 때 높이 50센티미터 이내의 성토 및 최근 1년간 절토한 깊이를 합산하였을 때 깊이 50센티미터 이내의 절토는 농지개량행위의 신고를 하지 않고 할 수 있도록 함.

      라. 농업진흥지역에서의 행위 제한 규정 위반자 등에 대한 시정명령의 종류 신설(제59조의3 신설)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농업진흥지역에서의 행위 제한 규정을 위반한 자, 해당 토지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농업진흥지역에서의 행위 제한 규정에 위반된 토지, 건축물ㆍ공작물, 그 밖의 시설에 대하여 해체ㆍ철거, 용도변경, 사용금지ㆍ사용제한 및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도록 함.

      마. 농지의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승인 등(제66조 신설)
        1) 농지의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또는 농지의 관리에 관한 실천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농지의 지대(地帶) 구분 및 용도 구분에 관한 사항,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의 방향 및 농지 개발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함.
        2)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관할구역의 농지의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에 대한 승인을 받으려면 수립ㆍ변경하려는 기본계획에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과 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 지방의회의 의견을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바. 농지의 관리에 관한 실천계획의 수립ㆍ승인 등(제67조 및 제68조 신설)
        1)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관할구역의 농지의 관리에 관한 세부 실천계획의 수립ㆍ변경에 대한 승인을 받으려면 수립ㆍ변경하려는 실천계획의 내용,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 지방의회의 의견 등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함.
        2)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실천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거나 기본계획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려면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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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시행령

[시행 2024. 7. 10.] [대통령령 제34657호, 2024. 7. 2.,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34657호(2024.7.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벤처기업을 효과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벤처기업지원전문기관의 지정 근거를 마련하고, 벤처기업 임원 등으로 근무하기 위하여 휴직이 허용되는 연구소 및 연구기관의 범위를 확대하며, 벤처기업과 임직원 간에 성과조건부주식 부여를 위해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개정(법률 제19990호, 2024. 1. 9. 공포, 7. 10. 시행)됨에 따라, 벤처기업지원전문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기관은 벤처기업 지원 경력이 있는 10명 이상의 전문인력과 지원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전담조직 등을 갖추도록 하고,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으로 지정된 기타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연구원 등도 벤처기업 등의 대표자나 임원으로 근무하기 위하여 휴직할 수 있도록 하며, 벤처기업과 소속 임직원 간의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의 체결방법을 자기주식의 교부시기에 따라 선지급방법 및 후지급방법으로 구분하여 규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벤처기업 창업 등을 위해 수행하는 정책ㆍ사업 규모 등의 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농지법 시행령

[시행 2024. 7. 3.] [대통령령 제34634호, 2024. 7. 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대상에 스마트작물재배사(作物栽培舍)의 설치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농지법」이 개정(법률 제19877호, 2024. 1. 2. 공포, 7. 3. 시행)됨에 따라, 스마트작물재배사 설치 용도로 농지의 일시사용허가를 받는 경우 그 일시사용기간을 7년 이내로 하되, 추가로 최대 9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스마트작물재배사가 갖춰야 하는 요건을 ‘인공 광원(光源)을 사용하여 작물을 생산할 것’, ‘작물의 생산환경 및 생육에 관한 감지 설비를 갖출 것’ 및 ‘작물의 생산환경 및 생육에 관한 자동제어 시스템을 갖출 것’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농업진흥구역에서 농업인 주택 및 어업인 주택을 지으려는 경우 종전에는 부지의 총면적을 1세대 당 660제곱미터 이하로 제한하였으나, 앞으로는 농업ㆍ임업ㆍ축산업 또는 어업 분야 내국인 근로자 또는 외국인 근로자를 거주하게 할 목적으로 농업인 주택 및 어업인 주택을 지으려는 경우에는 부지의 총면적을 1세대 당 1천제곱미터 이하로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농지법 시행령

[시행 2024. 7. 1.] [대통령령 제34540호, 2024. 6. 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민간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농업진흥지역 밖에 있는 농지의 전용에 대한 농지보전부담금을 해당 농지 개별공시지가의 3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2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인하하고, 농촌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관광지 및 관광단지 등을 조성하는 경우에 농지보전부담금의 감면 기간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농지법 시행령

[시행 2024. 5. 17.] [대통령령 제34487호, 2024. 5. 7.,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34487호(2024.5.7)
    국가유산기본법 시행령

    [제정]
    ◇ 제정이유
      국가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 등 국가유산 정책의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는 내용으로 「국가유산기본법」이 제정(법률 제19409호, 2023. 5. 16. 공포, 2024. 5. 17. 시행)됨에 따라, 남북한 간 국가유산분야의 상호교류 및 협력,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으로 등재된 국가유산의 보호, 국가유산진흥원에 대한 감독 및 국가유산진흥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남북한 간 국가유산분야의 상호교류 및 협력(제2조)
        1) 국가유산청장은 남북한 간 국가유산분야의 상호교류 및 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국가유산 보존ㆍ관리에 관한 정보ㆍ기술 교류 및 국가유산분야 관계 전문가의 인적 교류 사업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2) 국가유산청장은 남북한 간 국가유산분야의 교류 협력사업과 조사ㆍ연구 등을 위하여 관련 단체 등에 협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협력 기간 및 협력 요청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서면으로 하도록 함.

      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으로 등재된 국가유산의 보호(제3조)
        1) 국가유산청장은 유네스코에 세계유산, 인류무형문화유산 또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국가유산의 보존을 위하여 해당 국가유산의 현황 및 상태에 관한 정기적인 조사ㆍ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2) 국가유산청장은 세계유산과 그 역사문화환경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조치내용, 조치명령 이행기간, 조치명령 이행 결과 통보 시기 등이 포함된 서면으로 하도록 함.

      다. 국가유산진흥원에 대한 감독(제4조)
        1) 국가유산진흥원은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매년 11월 30일까지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2) 국가유산진흥원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 사업연도 2월 말일까지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라. 국가유산진흥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제5조 및 별표)
        국가유산진흥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에는 1차 위반 시 200만원, 2차 위반 시 3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4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농지법 시행령

[시행 2024. 2. 17.] [대통령령 제34185호, 2024. 2. 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농지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농지에 대한 실태조사 등에 필요한 경우 공무원 등이 다른 사람의 토지 등에 출입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출입을 방해하거나 거부한 자에 대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농지법」이 개정(법률 제19639호, 2023. 8. 16. 공포, 2024. 2. 17. 시행)됨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공무원 등의 토지 등 출입을 방해하거나 거부한 경우의 과태료 금액을 1차 위반 시 100만원, 2차 위반 시 2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에는 300만원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농지법 시행령

[시행 2023. 11. 1.] [대통령령 제33831호, 2023. 10. 2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에 관한 「농지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한편, 농지전용허가 또는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에 관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을 시ㆍ도지사(10만제곱미터 이상) 또는 시장ㆍ군수ㆍ자치구구청장(10만제곱미터 미만)에게 위임하는 지역ㆍ지구ㆍ구역 등의 범위에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에 따른 지역특화발전특구 및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연구개발특구를 추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자율과 책임을 강화하고, 지역 현황을 고려한 국토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농지법 시행령

[시행 2023. 3. 7.] [대통령령 제33321호, 2023. 3. 7.,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33321호(2023.3.7)
    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5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규제에 대한 체계적ㆍ합리적 검토를 통해 불필요하고 비효율적인 행정규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에 따른 내부통제기준 및 「약사법 시행령」에 따른 한약업사 및 의약품 도매상 등의 시설기준 등 40건의 규제사항에 대해서는 재검토기한 설정을 해제하고,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방제분담금의 부과기준 및 절차에 대해서는 재검토기한을 "1년"에서 "3년" 으로 조정하며,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 및 「방송법 시행령」에 따른 수신료의 면제 및 감액 기준 등 37건에 대해서는 규제재검토 대상에서 제외하여 비규제로 전환하는 내용으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55개의 대통령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농지법 시행령

[시행 2022. 7. 12.] [대통령령 제32790호, 2022. 7. 1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32790호(2022.7.11)
    전자정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민원 처리에 관한 사항을 보다 체계적으로 규율하고 관련 법령을 적용할 때에 혼선을 방지하기 위하여 종전에 「전자정부법」에서 규정하고 있던 민원 관련 구비서류의 전자적 확인에 관한 사항, 전자민원창구 및 통합전자민원창구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로 이관하고, ‘민원인’을 ‘전자정부서비스 이용자’로 변경하는 등 관련 명칭을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전자정부법」이 개정(법률 제18774호, 2022. 1. 11. 공포, 7. 12. 시행)됨에 따라, 구비서류의 전자적 확인 및 전자민원창구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명칭을 변경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비대면 디지털서비스 수요 증가에 맞추어 중앙행정기관 등의 장이 보다 효율적으로 각종 통지서나 고지서 등을 전자문서로 통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여금 통지서나 고지서를 수신자가 지정한 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통지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농지법 시행령

[시행 2022. 6. 29.] [대통령령 제32733호, 2022. 6. 28.,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32733호(2022.6.28)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전부개정]
    ◇ 개정이유
      4차 산업혁명과 산업 간 융복합을 통한 신산업의 촉진 등 경제 환경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혁신적 창업기업의 육성 및 지원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체계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8661호, 2021. 12. 28. 공포, 2022. 6. 29. 시행)됨에 따라, 창업의 범위, 창업종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성장 유망 창업기업의 기준, 해외창업지원기관의 지정 기준, 성실경영 평가 전담기관의 지정ㆍ운영 및 창업지원사업 참여제한 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창업의 범위 조정(제2조제1항 및 제2항)
        1) 기존 중소기업자가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할 법인인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경우 종전에는 해당 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취득하면 창업의 범위에서 제외하였으나, 앞으로는 ‘50퍼센트’를 초과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만 창업의 범위에서 제외하여 창업의 범위를 확대함.
        2) 법인의 과점주주가 새로 설립되는 법인인 중소기업자의 과점주주가 되어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창업의 범위에서 제외함.
        3) 개인인 창업기업을 운영하는 자가 새로 법인을 설립하여 그 법인에 기존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이전시킨 경우에는 해당 법인이 창업기업의 지위를 승계하도록 하여 개인인 중소기업자의 법인화를 유도함.

      나. 창업종합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제9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창업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는 경우에는 창업지원사업의 사업 진행 및 지원 이력ㆍ성과 관련 정보, 창업공간 관련 정보, 창업교육 관련 정보, 창업 활성화 지원사업 관련 통계 정보 등 창업관련정보를 수집ㆍ관리하도록 함으로써 창업종합관리시스템이 체계적ㆍ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함.

      다. 성장유망 창업기업의 기준 마련(제13조)
        1)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창업지원기관 등은 상시근로자 수가 10명 이상이고 최근 3년간의 매출액 또는 상시근로자 수의 연평균 증가율이 20퍼센트 이상인 기업을 성장유망창업기업으로 선정하여 집중 지원할 수 있도록 함.
        2)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창업지원기관 등이 성장유망 창업기업을 지원하려는 경우에는 성장유망 창업기업의 역량, 사업 전략 및 추진방안의 도전성과 창의성, 사업목표 및 그 달성 가능성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지원목적ㆍ내용ㆍ기간과 신청자격 등이 포함된 지원계획을 창업종합관리시스템에 공고하도록 함.

      라. 해외창업지원기관의 지정 요건 마련(제16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해외에 설립된 법인으로서 창업기업 등의 교육 및 보육을 위한 창업공간 등을 확보하고 창업기업 등에게 투자, 컨설팅 등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인력을 2명 이상 갖춘 기관 중에서 해외창업지원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

      마. 성실경영 평가 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제19조)
        1)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공공기관으로서 재창업지원사업을 추진한 실적이 있고 성실경영 평가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물적ㆍ인적 시설을 갖춘 기관 중에서 성실경영 평가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
        2) 성실경영 평가 전담기관의 장은 해당 연도의 성실경영 평가 실적과 통합관리체계 구축ㆍ운영실적을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성실경영 평가 현황과 그 실적을 파악하고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함.

      바. 창업지원사업 참여제한 사유 추가(제40조)
        창업지원사업에 대한 참여제한 사유에 법률에서 규정한 사유 외에 사업의 수행과정 및 결과가 불량하거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제출ㆍ보고 요구에 불응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대표자를 변경한 경우를 추가함.
    <법제처 제공>

농지법 시행령

[시행 2022. 6. 16.] [대통령령 제32697호, 2022. 6. 14.,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32697호(2022.6.14)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 개정이유
      신규 댐 건설 중심의 댐건설장기계획을 기존 댐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정적인 운영 중심의 댐관리계획 체제로 개편하기 위하여 종전의 댐건설장기계획을 댐관리기본계획으로 전환하고, 댐관리기본계획 수립 대상인 댐을 관리하는 자는 관할 댐에 대한 댐관리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8284호, 2021. 6. 15. 공포, 2022. 6. 16. 시행)됨에 따라, 댐관리기본계획과 댐관리세부시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과 계획수립ㆍ변경 절차, 댐관리세부시행계획의 공개에 필요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법률의 개정 내용에 맞추어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댐관리기본계획의 수립과 변경(제3조)
        1) 환경부장관이 수립해야 하는 댐관리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한 사항 외에 ‘댐과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하고 친환경적인 이용에 관한 사항’, ‘댐관리 관련 조사ㆍ연구 및 기술개발의 지원에 관한 사항’, ‘댐 시설의 스마트관리* 및 정보화에 관한 사항’ 등으로 추가하여 정함.
          * 댐 시설의 스마트관리: 인공지능이나 빅데이터 분석 등을 활용하여 필요한 정보를 수집ㆍ분석하고, 정보통신기술과 연계ㆍ통합하여 댐 시설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ㆍ관리하는 것
        2) 환경부장관이 댐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그 목적과 내용, 열람에 관한 사항 등을 관보에 고시하도록 함.

      나. 댐관리세부시행계획의 수립과 변경(제4조)
        1) 댐관리기본계획 수립 대상인 댐을 관리하는 자가 수립해야 하는 댐관리세부시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한 사항 외에 ‘댐관리세부시행계획의 목적 및 추진방향’, ‘추진여건 분석’, ‘관할 댐의 시설물 관리계획’, ‘댐 시설의 스마트관리 및 정보화에 관한 사항’ 등으로 추가하여 정함.
        2) 댐관리기본계획 수립 대상인 댐을 관리하는 자가 댐관리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일간신문, 관보ㆍ공보나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함.

      다. 댐건설의 적정성 검토(제10조 신설)
        1) 댐을 건설하려는 자가 수립해야 하는 댐건설에 관한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한 사항 외에 ‘사업 제약요인과 그 해소 방안’, ‘댐 운영ㆍ관리계획’으로 추가하여 정함.
        2) 댐건설에 관한 계획을 제출받은 환경부장관은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 결과와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에의 반영 결과를 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농지법 시행령

[시행 2022. 5. 18.] [대통령령 제32635호, 2022. 5. 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농지의 이용과 보전 정책 수립 등에 관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농지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농지의 취득과 이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시ㆍ구ㆍ읍ㆍ면에 농지위원회를 설치하며, 농지이용 정보의 변경신청을 거짓으로 한 자 등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농지법」 이 개정(법률 제18401호, 2021. 8. 17. 공포, 2022. 5. 18. 및 8. 18. 시행)됨에 따라, 농지관리위원회와 농지위원회의 운영, 과태료 부과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제한(제7조제2항제4호)
        주말ㆍ체험영농을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가 소유 농지의 전부를 타인에게 임대 또는 무상사용하게 하거나 농작업의 전부를 위탁하여 경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

      나. 농지관리위원회의 운영(제44조의4 신설)
        농지관리위원회의 회의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하도록 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는 등 농지관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다. 농지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위원 선임과 운영(제61조부터 제64조까지 신설)
        1) 농지위원회의 위원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도록 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농지위원회의 위원장은 안건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인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하는 등 농지위원회의 위원 선임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2) 농지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설치하는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며, 분과위원회 위원은 농지위원회 위원 중에서 농지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고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하는 등 분과위원회의 위원 선임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라. 과태료 부과기준(제80조 및 별표 5 신설)
        농지의 임대차계약과 사용대차계약이 체결ㆍ변경 또는 해제되는 경우 등에 해야 하는 농지대장의 변경신청을 거짓으로 한 자에게는 1차 위반 시 250만원, 2차 위반 시 35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함.

      마. 농지보전부담금의 감경(별표 2 제3호투목 및 푸목 신설)
        농업진흥지역 밖에 있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첨단투자지구나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따른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ㆍ지원도시사업구역에 설치되는 시설을 위하여 2022년 5월 18일부터 2025년 5월 17일까지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에는 농지보전부담금을 50퍼센트 감경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농지법 시행령

[시행 2022. 1. 21.] [대통령령 제32352호, 2022. 1. 2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32352호(2022.1.21)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 개정이유
      공정하고 객관적인 감정평가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감정평가에 필요한 실무기준의 제정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민간법인이나 단체를 기준제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감정평가 의뢰인 등은 감정평가 결과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를 다른 감정평가법인 등에 의뢰할 수 있도록 하며, 감정평가사의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감정평가사의 징계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8309호, 2021. 7. 20. 공포, 2022. 1. 21. 시행)됨에 따라, 기준제정기관의 지정 요건과 감정평가 결과에 대한 적정성 검토 절차 및 감정평가사 징계 정보의 공개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기준제정기관의 지정 요건 등(제3조의2 및 제3조의3 신설)
        1) 감정평가에 적용되는 실무기준 제정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준제정기관은 5년 이상의 감정평가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등을 3명 이상 상시 고용하고,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담 조직과 관리 체계를 갖춘 자 중에서 지정하도록 하는 등 기준제정기관의 지정 요건을 구체적으로 정함.
        2) 기준제정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민간법인 등은 지정신청서에 정관이나 규약, 사업계획서 등을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3) 기준제정기관은 감정평가에 관한 실무기준의 제정ㆍ개정, 실무기준의 해석 및 감정평가와 관련된 제도의 개선에 관한 연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나. 감정평가서에 대한 적정성 검토 절차 등(제7조의2부터 제7조의4까지 신설)
        1) 감정평가 결과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감정평가사가 발급한 감정평가서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를 의뢰할 수 있는 자를 감정평가의 의뢰인, 감정평가서를 활용하는 거래나 계약의 상대방 및 감정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인가ㆍ허가 등의 여부를 판단하려는 행정기관 등으로 정함.
        2) 감정평가서에 관한 적정성을 검토할 수 있는 감정평가사의 요건을 ‘5년 이상 감정평가 업무를 수행한 사람으로서 감정평가실적이 100건 이상인 사람’으로 정함.
        3) 적정성 검토를 의뢰받은 감정평가법인 등은 검토가 완료된 경우 검토를 실시한 감정평가사가 서명과 날인을 한 검토결과서를 의뢰인에게 발급하도록 함.

      다. 감정평가법인에 두는 감정평가사의 비율 등(제24조제1항 및 제2항 신설)
        1) 종전에는 감정평가법인의 사원 또는 이사는 모두 감정평가사여야 했으나, 앞으로는 전체 사원 또는 이사의 100분의 90 이상이 감정평가사이면 되도록 함으로써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감정평가법인의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함.
        2) 감정평가법인에 두는 감정평가사가 아닌 사원이나 이사의 요건을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건축사 등의 자격을 보유한 사람이나 법학ㆍ회계학 등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그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등으로 정함.

      라. 감정평가사 징계 정보의 공고(제3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신설)
        1) 감정평가사의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은 징계를 받은 감정평가사의 성명과 생년월일, 감정평가사가 소속된 감정평가법인 등의 명칭, 징계의 종류 및 사유 등을 관보에 공고하도록 하고, 한국부동산원이 운영하는 감정평가 정보체계에도 게시하도록 함.
        2) 감정평가 정보체계에 게시한 징계 정보는 자격취소 및 등록취소의 경우에는 3년 동안, 업무정지의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견책의 경우에는 3개월 동안 게시하도록 함.

      마. 감정평가사 징계 정보의 제공(제36조의2 및 제36조의3 신설)
        1) 감정평가사에 대한 징계 정보를 열람하려는 자는 신청서에 주민등록증 사본 등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징계 정보가 필요한 사유를 적은 서류 등을 첨부하여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신청하도록 함.
        2) 한국감정평가사협회는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신청인이 징계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열람의 대상이 된 감정평가사에게는 열람 사실을 알려주도록 함.
        3) 제공되는 징계 정보의 범위를 자격취소나 등록취소의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10년 전까지, 업무정지의 경우에는 5년 전까지, 견책의 경우에는 1년 전까지 공고된 징계 정보로 정함.
    <법제처 제공>

농지법 시행령

[시행 2021. 10. 14.] [대통령령 제32045호, 2021. 10. 1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등이 농지 관련 정책 수립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자료 관리 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농지법」이 개정(법률 제18021호, 2021. 4. 13. 공포, 10. 14. 시행)됨에 따라, 요청 자료의 범위를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등으로 구체적으로 정하는 한편,
      시장ㆍ군수ㆍ자치구구청장이 태양에너지 발전설비 설치용도로 농지의 일시사용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그 연장기간의 범위를 확대하고, 종전에는 농지원부를 농업경영 주체별로 작성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모든 농지에 대해 필지별로 작성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ㆍ신고의 연장기간의 범위 확대(제38조제2항제1호나목 전단 및 같은 항 제2호가목 전단)
        태양에너지 발전설비 설치용도로 농지의 일시사용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종전에는 총 연장기간이 1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시장ㆍ군수ㆍ자치구구청장이 연장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18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함.

      나. 농지원부의 필지별 작성(제70조)
        종전에는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이 농작물 경작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농업인ㆍ농업법인 등 농업경영 주체별로 농지원부를 작성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모든 농지에 대해 필지별로 작성하도록 함.

      다. 포상금의 연간 지급상한 상향(제72조)
        농지의 불법전용 등에 대한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하여 종전에는 포상금의 1명당 연간 지급상한을 100만원으로 제한하던 것을, 앞으로는 150만원으로 상향함.

      라. 자료의 제공 요청(제79조 신설)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이 농지 관련 정책 수립, 농지원부 작성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자료 관리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를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가족관계등록부, 부동산 거래의 신고 자료 등으로 정함.
    <법제처 제공>

농지법 시행령

[시행 2021. 1. 5.] [대통령령 제31380호, 2021. 1. 5.,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일괄개정]
    ◇ 제정이유
      전문용어, 잘 쓰지 않는 한자어 등 현행 법령 속 어려운 용어와 일본식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하거나 쉬운 용어를 병기(倂記)하는 등의 방법으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473개 대통령령을 국민이 알기 쉽게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국민의 법 활용 편의성을 높이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어려운 용어 또는 일본식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
        국민이 법령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어려운 용어와 일본식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함.
  • img92351719

      나. 쉬운 용어를 병기하거나 용어에 대한 설명을 추가
        적절한 대체용어가 없거나 용어 변경으로 혼란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쉬운 용어나 용어에 대한 설명을 병기함.
          1) 쉬운 용어를 병기한 경우
            기존 용어와 쉬운 용어를 함께 사용하여 국민이 법령을 이해하기 쉽게 함.
  • img92351723
          2) 용어에 대한 설명을 병기한 경우
            기존 용어를 대체할 용어가 없는 경우에는 기존 용어에 대한 설명을 덧붙여 국민이 법령을 이해하기 쉽게 함.
  • img92351747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약칭

      다. 어려운 용어를 문장으로 풀어 설명
        어려운 한자어로 이해가 어려웠던 용어를 문맥에 맞도록 풀어 법령의 내용을 보다 이해하기 쉽도록 함.
  • img92351779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의 약칭
    <법제처 제공>

농지법 시행령

[시행 2021. 1. 1.] [대통령령 제31337호, 2020. 12. 2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31337호(2020.12.29)
    사법경찰관의 수사종결제도 도입에 따른 22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일괄개정]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검사의 사법경찰관에 대한 수사지휘를 폐지하고,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수사,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에 관하여 서로 협력하도록 하며, 사법경찰관이 수사 결과 범죄의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등에는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지 않고 수사를 종결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형사소송법」이 개정(법률 제16924호, 2020. 2. 4. 공포, 2021. 1. 1. 시행)됨에 따라, 범죄피해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형사절차 관련 정보의 범위에 사법경찰관의 불송치 결과를 포함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기 위하여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등 22개 대통령령을 일괄하여 개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농지법 시행령

[시행 2020. 11. 24.] [대통령령 제31176호, 2020. 11. 24.,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31176호(2020.11.24)
    법정공고 방식 확대를 위한 6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일괄개정]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의 미디어 이용 방식이 인터넷 매체 중심으로 변화된 상황에 맞추어 국민에게 보다 효과적으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하여 정부에서 시행하는 정책을 기존의 관보나 일간신문 외에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알릴 수 있도록 하는 등 정책의 공고 방식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5ㆍ18 민주화 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69개의 대통령령을 일괄하여 개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농지법 시행령

[시행 2020. 8. 12.] [대통령령 제30925호, 2020. 8. 1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불법 농지 취득 및 전용 등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농업경영계획서의 보존기간을 10년으로 명시하고, 그 외의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서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보존하도록 하는 한편, 농지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이용을 도모하기 위해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할 수 있는 허용범위를 확대하고, 다년생식물 재배지 등의 농지에 대한 임대차 기간을 3년 이상에서 5년 이상으로 연장하는 등의 내용으로 「농지법」이 개정(법률 제16975호, 2020. 2. 11. 공포, 8. 12. 시행)됨에 따라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서류의 보존기간, 농지의 임대ㆍ무상사용이 허용되는 농지 및 다년생식물 재배지 등 임대차 기간이 5년 이상 적용되는 농지의 범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모자건강의 보호 등을 위해 농지 소유자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농지의 위탁경영 및 임대ㆍ무상사용을 허용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농업경영계획서 외의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서류의 보존기간(제7조의2 신설)
        불법 농지 취득 및 전용 등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농업경영계획서 외의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서류의 보존기간을 10년으로 정함.

      나. 농지의 위탁경영 및 농지의 임대ㆍ무상사용의 허용범위 확대(제8조제1항제3호 및 제24조제1항제5호 신설, 제24조제2항, 제24조제3항 신설)
        1) 모자건강의 보호 등을 위해 농지의 소유자가 소유 농지를 위탁경영 또는 임대ㆍ무상사용하게 할 수 있는 부득이한 사유로서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경우를 추가함.
        2) 60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농업경영에 더 이상 종사하지 않게 된 사람 및 농업인은 자신이 거주하는 시ㆍ군 또는 이에 연접한 시ㆍ군에 있는 소유 농지를 임대ㆍ무상사용하게 할 수 있도록 함.
        3) 농산물의 생산ㆍ가공ㆍ유통 및 수출 시설 단지를 조성ㆍ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농지에 대해서는 임대ㆍ무상사용을 허용함.

      다. 농지임대차 기간이 5년 이상이 되는 대상 농지(제24조의2제1항 신설)
        농지임대차 기간이 3년 이상에서 5년 이상으로 연장되는 대상 농지의 범위를 농지의 임차인이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하는 농지 및 농작물의 재배시설로서 고정식온실 또는 비닐하우스를 설치한 농지로 정함.
    <법제처 제공>

농지법 시행령

[시행 2019. 7. 2.] [대통령령 제29950호, 2019. 7. 2.,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9950호(2019.7.2)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일괄개정]
    ◇ 제정이유
      현행 법령에 사용되고 있는 전문용어, 외국어, 잘 쓰지 않는 한자어 등 어려운 법령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하거나 쉬운 용어를 병기(倂記)하는 등의 방법으로 「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210개 대통령령을 국민이 알기 쉽게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어려운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
        국민이 법령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어려운 용어를 원칙적으로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함.
  • img43032816
      *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의 약칭

      나. 쉬운 용어를 병기하거나 용어에 대한 설명을 추가
        적절한 대체용어가 없거나 용어 변경으로 혼란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쉬운 용어를 병기하거나 용어에 대한 설명을 추가함.
          1) 쉬운 용어를 병기한 경우
            기존 용어와 쉬운 용어를 함께 사용하여 국민이 법령을 이해하기 쉽게 함.
  • img43032894
      *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의 약칭
      **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의 약칭
          2) 용어에 대한 설명을 추가한 경우
            기존 용어를 대체할 용어가 없는 경우에는 기존 용어에 대한 설명을 덧붙여 국민이 법령을 이해하기 쉽게 함.
  • img43032900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약칭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약칭
    <법제처 제공>

농지법 시행령

[시행 2019. 7. 1.] [대통령령 제29906호, 2019. 6. 2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진흥지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매년 농업진흥지역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농지보전부담금 부과기준일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농지법」이 개정(법률 제16073호, 2018. 12. 24. 공포, 2019. 7. 1. 시행)됨에 따라, 농업진흥지역 실태조사의 범위 및 방법을 정하고, 농지전용협의를 거친 지역 예정지 안의 농지를 전용하려는 경우 등의 농지보전부담금 부과기준일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농업진흥구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농업진흥지역 실태조사의 범위 및 방법(제28조의3 신설)
        1) 농업진흥지역 실태조사는 농업진흥지역의 현황, 농업진흥지역의 변경 및 해제 사유가 발생한 농업진흥지역 등을 포함해 실시하고, 실태조사는 도면 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현장 조사를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음.
        2)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진흥지역 실태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조사기간, 방법 및 대상 등을 포함한 실태조사 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효율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농업진흥지역 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음.

      나. 농업진흥구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의 확대(제29조제2항제2호 신설)
        종전에는 농업진흥구역에 있는 농수산물의 가공ㆍ처리 시설에서는 국내에서 생산된 농수산물 및 일정한 농수산가공품만을 주된 원료로 사용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농수산물의 가공ㆍ처리 시설 중 정부관리양곡을 취급할 수 있는 가공ㆍ처리 시설에서는 정부관리양곡으로 관리하는 수입 양곡도 농업진흥구역에서 처리할 수 있게 함.

      다. 태양에너지 발전설비의 입지 규제 완화(제38조제2항제1호나목 및 같은 항 제2호가목)
        토양 염도가 일정 수준 이상인 지역 등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별도로 정한 요건에 적합하게 설치하는 시설로서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으로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농지에 최장 20년까지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할 수 있게 함.

      라. 농지보전부담금 부과기준일 설정(제53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농지전용협의를 거친 지역 예정지나 시설 예정지 안의 농지를 전용하려는 경우의 농지보전부담금 부과기준일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나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의 인가 등을 신청한 날 등으로 정함.
    <법제처 제공>

농지법 시행령

[시행 2019. 1. 1.] [대통령령 제29421호, 2018. 12. 24.,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9421호(2018.12.24)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5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일괄개정]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15년 및 2016년에 각각 3년 및 2년을 주기로 재검토기한을 설정한 규제의 재검토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고압가스제조의 신고대상 등의 규제를 점검하여 규제의 재검토기한을 다시 설정하고, 사행행위영업의 방법과 당첨금의 기준에 관한 규제에 대해 3년 주기의 규제 재검토기한을 새로 설정하고 기한 도래 시마다 해당 규제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며, 과징금 및 과태료에 관한 사항은 「행정규제기본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과징금 및 과태료의 부과기준 등의 규제에 대해서는 규제 재검토기한을 삭제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농지법 시행령

[시행 2018. 5. 1.] [대통령령 제28838호, 2018. 4.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농지를 짧은 기간 동안 이용하고 원상복구하려는 자는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는 대신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신고를 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농지법」이 개정(법률 제14985호, 2017. 10. 31. 공포, 2018. 5. 1. 시행)됨에 따라,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신고의 범위 및 규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태양에너지 발전설비의 설치 규제를 완화하고, 아동 및 노인복지시설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농지전용허가를 할 수 있는 부지 면적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태양에너지 발전설비의 설치 규제 완화(제29조제7항제7호가목)
        농업진흥구역 안에 있는 건축물 중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한 건축물의 지붕에만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기간의 제한 없이 설치할 수 있도록 함.

      나.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신고 제도 도입(제37조의2ㆍ제37조의3 및 별표 1의2 신설)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신고 대상은 농한기에 썰매장으로 이용하는 3천제곱미터 이하의 부지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지역축제장으로 이용하는 3만제곱미터 이하의 부지 등으로 함.

      다. 농지전용허가 시 면적 상한기준 완화(제44조제3항제2호ㆍ제3호ㆍ제5호 및 제6호)
        아동 및 노인복지시설로 사용하기 위하여 농지를 전용하려는 경우 전용할 수 있는 면적의 상한을 1천제곱미터에서 3천제곱미터로,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로 사용하기 위하여 농지를 전용하려는 경우 전용할 수 있는 면적의 상한을 1만제곱미터에서 3만제곱미터로 하는 등 농지전용허가를 하는 경우 면적 상한기준을 완화함.

      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는 농지전용허가ㆍ협의에 관한 권한 확대(제71조제1항제1호나목 및 라목)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는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전용허가ㆍ협의에 관한 권한의 면적 상한을 20만제곱미터 미만에서 30만제곱미터 미만으로 변경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는 농지전용허가ㆍ협의에 관한 권한을 확대함.
    <법제처 제공>

농지법 시행령

[시행 2018. 3. 27.] [대통령령 제28686호, 2018. 2. 27.,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8686호(2018.2.27)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 개정이유
      혁신도시를 지역발전 거점으로 조기에 육성ㆍ발전시키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시ㆍ도지사가 제출한 혁신도시별 발전계획을 기초로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이전공공기관이 이전하는 지역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에 지역인재채용협의체를 두도록 하며, 혁신도시의 육성ㆍ발전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혁신도시발전추진단을 두는 등의 내용으로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4937호, 2017. 10. 24. 공포, 2018. 4. 25. 시행, 법률 제15309호, 2017. 12. 26. 공포, 2018. 3. 27. 시행)됨에 따라,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을 변경할 때 지역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사항을 정하고, 지역인재채용협의체ㆍ혁신도시발전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이전공공기관이 우선 채용하여야 하는 지역인재의 판단기준인 이전지역의 범위에 세종특별자치시를 명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제3조의2제3항)
        지역발전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으로 각 혁신도시별 발전계획의 사업시행에 드는 비용 및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의 전체 사업시행에 드는 비용이 100분의 10 이내로 변경되는 경우 등으로 함.

      나. 지역인재의 판단기준인 이전지역 범위의 명확화(제30조의2제5항제3호)
        이전공공기관이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하는 경우에도 해당 기관이 세종특별자치시에 소재한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를 졸업한 지역인재를 의무적으로 채용하도록 함.

      다. 지역인재채용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제31조의2 신설)
        지역인재채용협의체의 위원장은 의결을 거쳐 위원 중에서 부위원장 1명을 지명할 수 있고, 지역인재채용협의체의 회의는 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해당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정함.

      라. 혁신도시발전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제32조의2 신설)
        혁신도시발전추진단의 단장은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되어 국토교통부장관의 명을 받아 혁신도시발전추진단의 업무를 총괄하도록 하고, 부단장은 국토교통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적공무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농지법 시행령

[시행 2018. 2. 13.] [대통령령 제28653호, 2018. 2. 1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농지전용허가 또는 농지전용신고를 하는 경우 납부하여야 하는 농지보전부담금을 감액하거나 면제하는 사유로 농업인ㆍ어업인 등이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와 새만금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새만금지역에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등을 추가하는 한편,
      경제자유구역 및 기업도시개발구역에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와 공공임대주택 중 임대의무기간이 30년 이상인 공공임대주택을 설치하는 경우 등 2015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농지보전부담금을 감액하거나 면제하던 사유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농지보전부담금을 계속하여 감액하거나 면제하도록 하는 등 농지보전부담금의 감액ㆍ면제 사유를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농지법 시행령

[시행 2018. 1. 18.] [대통령령 제28583호, 2018. 1. 16.,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8583호(2018.1.16)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 개정이유
      수질 및 수생태계에서 물환경 전반으로 보전의 대상을 확대하기 위하여 법률의 제명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서 「물환경보전법」으로 변경하고, 수생태계 건강성 유지를 위하여 환경부장관은 하천의 대표 지점에 대하여 환경생태유량을 국토교통부장관과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으며,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4532호, 2017. 1. 17. 공포, 2018. 1. 18. 시행)됨에 따라, 환경생태유량의 산정을 위한 검토사항,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환경생태유량의 산정을 위한 검토사항 등(제29조의4)
        환경부장관은 환경생태유량을 정하기 위하여 하천, 소하천, 그 밖의 건천화(乾川化) 된 지류(支流) 또는 지천(支川)의 대표지점을 정할 때에는 수생태계 현황 조사를 정기적으로 할 수 있는 지점, 대표어종 선정이 가능한 지점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이에 따라 선정된 하천 등의 대표지점에 대한 환경생태유량을 산정할 때에는 하천 현황 조사항목 및 조사 주기, 대표어종 선정기준 및 방법 등을 고려하도록 함.  

      나.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의 수립절차(제29조의5 신설)
        1) 환경부장관은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친 후 중앙환경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
        2)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환경부장관으로부터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내용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통보받은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함.

      다. 신용카드 등에 의한 배출부과금의 납부방법(제56조의2 신설)
        배출부과금의 납부의무자는 배출부과금을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신용카드 등으로 배출부과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배출부과금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납부일로 보도록 함.
    <법제처 제공>

농지법 시행령

[시행 2017. 1. 1.] [대통령령 제27751호, 2016. 12. 30.,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7751호(2016.12.30)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규제기본법」에서 기존규제를 점검하여 재검토기한을 설정하여 법령에 규정하도록 함에 따라 외국인투자 업종제한 및 제한 내용의 타당성을 3년마다 검토하도록 하는 등 기존규제에 대하여 재검토기한을 설정하고, 2014년과 2015년에 각각 3년 및 2년을 주기로 재검토기한을 설정한 규제의 재검토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건축물의 용도변경 등 개별 규제를 점검하여 규제의 재검토기한을 재설정하는 한편,
      농식품투자조합의 법령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 위반행위 횟수에 따라 과태료 금액에 차등을 두는 등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비하고,
      이삿짐을 운반하는 화물용 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공동주택의 기준을 7층 이상의 공동주택에서 10층 이상의 공동주택으로 하여 규제를 완화하는 등,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221개 대통령령의 규제 관련 사항을 정비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농지법 시행령

[시행 2016. 11. 29.] [대통령령 제27628호, 2016. 11.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농업진흥지역 정비를 위하여 농업진흥지역 상시해제면적을 확대하고, 농업진흥지역 중 농업진흥구역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농업진흥지역의 규제를 완화하여 농업진흥지역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는 한편,
      농지전용허가가 가능한 시설들 중 일부 시설의 면적 범위 상한을 확대하고, 농지전용허가의 심사요건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할 수 있는 면적 확대(제28조제1항제1호다목)
        시ㆍ도지사가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할 수 있는 요건 중 농업진흥지역의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토지가 2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이던 것을 3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로 그 면적을 확대하여 농업진흥지역의 정비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나. 농업진흥구역 내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범위 확대 등(제29조제3항제2호, 제29조제7항제8호 신설)
        농업진흥구역 내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에 응급의료의 목적에 이용되는 항공기의 이착륙장 및 민방위 비상대피시설 등을 추가하여 농업진흥지역 내 농업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농업진흥구역 내에 설치할 수 있는 농산어촌 체험시설의 총면적을 1만제곱미터 미만으로 하는 등 그 설치요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함.

      다. 농지전용허가의 심사요건 강화(제33조제1항제8호 신설)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에게 전용목적사업이 법령상 허용되어 있는 경우에만 농지전용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하여 농지가 부적절하게 전용되는 것을 방지함.

      라. 농지전용허가의 제한대상시설에 대한 허용 면적 확대(제44조제3항제3호 신설)
        농지전용허가를 받을 수 없는 종교시설 및 수련시설의 면적을 종전의 1천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서 3천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로 그 허용면적을 상향조정하여 농촌지역 발전을 도모함.
    <법제처 제공>

농지법 시행령

[시행 2016. 9. 1.] [대통령령 제27472호, 2016. 8. 3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7472호(2016.8.31)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
    ◇ 제정이유
      감정평가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종전의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부동산가격공시제도와 함께 규정되어 있던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 관련 내용을 별도의 법률로 규정하는 내용으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3782호, 2016. 1. 19. 공포, 9. 1. 시행)됨에 따라, 종전의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던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 관련 내용을 이관하고,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서 심사 절차, 감정평가서 타당성조사의 사유 및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타당성조사 제외 사유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감정평가업자의 추천기준(제5조)
        한국감정평가사협회는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감정평가업자의 추천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감정평가 대상물건에 대한 전문성, 업무실적, 감정평가업자의 조직규모, 손해배상능력 및 징계건수 등을 고려하여 요청일부터 7일 이내에 추천하도록 함.

      나.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서 심사기준 및 절차(제7조)
        감정평가법인 소속 감정평가사가 작성한 감정평가서를 심사하는 같은 법인 소속의 다른 감정평가사는 법에 따라 감정평가업자가 따라야 할 원칙과 기준을 준수하였는지를 심사한 뒤 수정ㆍ보완 사항의 반영 여부를 확인한 후 감정평가서에 심사사실을 표시하고 서명과 날인을 하도록 함.

      다. 감정평가서 타당성조사의 절차 등(제8조제1항 및 제2항)
        1) 국토교통부장관은 감정평가업자의 사무소 출입ㆍ검사 또는 무작위추출방식 표본조사의 결과, 그 밖의 사유에 따라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권으로 타당성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감정평가와 관련한 권리구제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서 권리구제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나 징계처분, 제재처분, 형사처벌 등을 할 수 없어 타당성조사의 실익이 없는 등의 경우에는 타당성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중지할 수 있도록 함.

      라. 감정평가관리ㆍ징계위원회의 구성(제37조)
        감정평가관리ㆍ징계위원회는 국토교통부의 4급 이상 공무원, 변호사, 한국감정평가사협회의 장이 그 소속 상임임원 중에서 추천하는 사람, 한국감정원장이 그 소속 상임이사 중에서 추천한 사람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 등 13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함.

      마. 업무의 위탁(제47조제1항 및 제2항)
        1) 국토교통부장관의 업무 중 감정평가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과 타당성조사를 위한 기초자료 수집, 감정평가의 내용 분석 및 무작위추출방식의 표본조사 업무를 한국감정원에 위탁함.
        2) 국토교통부장관의 업무 중 감정평가서의 원본과 그 관련 서류의 접수ㆍ보관, 감정평가사의 등록 신청과 갱신등록 신청의 접수, 보증보험 가입 통보의 접수 등의 업무를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위탁함.

      바. 감정평가 표본조사(제49조)
        국토교통부장관은 관련 법령에 따른 감정평가의 방법ㆍ절차 등과 감정평가서의 작성실제 간에 차이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감정평가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발급된 감정평가서 중에서 무작위추출방식의 표본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

      사. 과태료의 부과기준(제50조 및 별표 4)
        감정평가서의 원본과 그 관련 서류를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한 과태료를 1차 위반 시 100만원, 2차 위반 시 2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300만원으로 하고, 감정평가 결과를 감정평가 정보체계에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한 과태료를 1차 위반 시 50만원, 2차 위반 시 1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150만원으로 하는 등 법률에서 정한 과태료 금액의 상한인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구체적으로 정함.
    <법제처 제공>

농지법 시행령

[시행 2016. 9. 1.] [대통령령 제27471호, 2016. 8. 3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7471호(2016.8.31)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

    [전부개정]
    ◇ 개정이유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서 규율하던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의 업무에 관한 사항이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이관되는 등 부동산의 적정가격을 공시하여 부동산 가격을 평가하고 산정하는 데 기준이 되는 기본법으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전체적인 체계와 조문을 정비하고 제명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 전부개정(법률 제13796호, 2016. 1. 19. 공포, 9. 1. 시행)됨에 따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규정을 이관하고, 법률에서 새로 도입된 비주거용 부동산가격의 공시 방법, 조사ㆍ산정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표준지 소유자의 의견청취절차(제5조)
        국토교통부장관은 표준지 소유자의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에는 공시 예정가격 및 의견제출 기간ㆍ방법 등에 대하여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부동산공시가격시스템에 게시하도록 하고, 해당 게시사실을 표준지 소유자에게 개별 통지하도록 함.

      나. 표준지공시지가 조사ㆍ평가 의뢰 절차 및 기준(제7조제1항, 제3항 및 제4항)
        1) 국토교통부장관은 표준지공시지가 조사ㆍ평가를 의뢰할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할 때에는 직전 1년간의 업무실적, 자체 심사체계 및 징계처분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선정된 감정평가업자별로 조사ㆍ평가물량을 배정할 때에는 선정된 전체 감정평가업자 소속 감정평가사 중 개별 감정평가업자 소속 감정평가사가 차지하는 비율을 기준으로 비례적으로 배정하도록 함.
        2) 공시지가 조사ㆍ평가를 하나의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할 수 있는 표준지를 최근 1년간 읍ㆍ면ㆍ동별 지가변동률이 전국 평균 지가변동률 이하인 지역이면서 개발사업이 시행되거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ㆍ용도지구가 변경되는 등의 사유가 없는 지역의 표준지로 정함.

      다. 공동주택가격 공시사항의 제공(제43조제4항)
        국토교통부장관은 공동주택가격의 공시사항을 공고일부터 10일 이내에 행정자치부장관, 국세청장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공하도록 함.

      라. 공동주택가격 조사ㆍ산정보고서 검토 요청권한 확대(제46조제2항 및 제3항)
        국토교통부장관은 한국감정원으로부터 공동주택가격 조사ㆍ산정보고서를 제출받으면 행정자치부장관, 국세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공하도록 하고, 행정자치부장관 등은 해당 보고서에 대한 적정성 검토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마.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의 공시 절차(제48조부터 제53조까지)
        1) 국토교통부장관은 비주거용 표준부동산을 선정할 때 미리 해당 부동산이 소재하는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의 공시기준일은 1월 1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함.
        2)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 공시는 열람방법 및 이의신청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고,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을 부동산공시가격시스템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함.
        3) 국토교통부장관은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 조사ㆍ산정을 한국감정원 등에 의뢰하도록 하고, 한국감정원은 미리 해당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들은 후 조사ㆍ산정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바.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공시 절차(제56조, 제57조 및 제59조부터 제61조까지)
        1) 비주거용 표준부동산으로 선정된 부동산이나 국세 또는 지방세 부과대상이 아닌 부동산 등에 대해서는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을 결정ㆍ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 공시에는 비주거용 개별부동산의 용도 및 면적이 포함되도록 함.
        2) 국토교통부장관은 가격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특성조사에 관한 사항 및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산정기준이 되는 비주거용 표준부동산의 선정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 조사ㆍ산정 기준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기준에 따라 조사ㆍ산정하도록 함.
        3)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에 대한 검증을 감정평가업자 또는 한국감정원에 의뢰하도록 하고, 의뢰받은 자는 비주거용 비교표준부동산 선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등을 검토ㆍ확인하고 의견을 제시하도록 함.
        4)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을 공시하는 경우에는 비주거용 일반부동산 소유자 등의 의견청취를 위하여 해당 시ㆍ군ㆍ구의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열람기간ㆍ장소 및 의견제출기간ㆍ방법을 게시하도록 하고, 제출받은 의견에 대한 심사를 할 때에는 현지조사와 검증을 할 수 있도록 함.

      사.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의 공시 절차(제64조 및 제69조)
        1) 국토교통부장관은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 및 면적 등에 관한 사항을 공시하도록 하며, 해당 공시는 관보에 공고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시스템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하되,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에게 개별 통지하도록 함.
        2) 국토교통부장관은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 조사ㆍ산정을 의뢰받은 기관이 작성한 조사ㆍ산정보고서를 제출받으면 행정자치부장관, 국세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공하도록 하고, 행정자치부장관 등은 해당 보고서에 대한 적정성 검토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제출받은 보고서의 적정성 검토를 위하여 해당 조사ㆍ산정 의뢰 기관 외에 부동산 가격의 조사ㆍ산정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함.

      아. 공시가격정보체계 정보의 제공(제75조제2항)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공시가격정보체계 구축ㆍ관리 업무를 위탁받은 한국감정원은 공시가격정보체계에 포함된 공시 가격에 관한 정보 및 공시대상 부동산의 특성에 관한 정보 등을 개인정보 보호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행정자치부장관, 국세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농지법 시행령

[시행 2016. 7. 1.] [대통령령 제27299호, 2016. 6. 30.,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7299호(2016.6.30)
    행정규제 정비를 위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일괄개정]
    ◇ 개정이유
      2016년 5월 18일에 개최된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최근 침체된 경제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경제 활성화에 부담이 되는 행정규제 중 당장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사항을 중심으로 개선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필요한 규제를 유예하거나 완화하여 경제 회복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등 46개의 대통령령을 일괄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개발제한구역 내 훼손지 지정 요건 완화 등(제1조)
        1) 개발제한구역 해제 시 복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훼손지의 지정 범위를 해제대상지역으로부터 10킬로미터 이내로 하던 것을 해당 개발제한구역으로 확대함.
        2)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변경 시 건축물의 건축 연면적이 최초 대비 10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증가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그 제외범위를 최초 대비 10분의 2 이하의 범위에서 증가하는 경우로 확대함.
        3) 개발제한구역 내 기존 공장을 물류창고로 용도변경한 경우에는 존속 중인 기존 건축물임에도 불구하고 증축을 할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기존 대지 안에서 건폐율 40퍼센트까지 증축을 허용함.
        4) 행정자치부장관이 지정하는 마을기업도 개발제한구역 내 지역특산물 가공ㆍ판매 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5) 수도권 및 광역시의 개발제한구역에 종전까지 설치가 금지되었던 공판장의 설치를 허용하되, 공판장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시ㆍ군ㆍ구에 한정하여 시ㆍ군ㆍ구당 1개소만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건축 연면적은 3,300제곱미터 이하로 하도록 함.
        6)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라 철거되는 주택 또는 근린생활시설을 개발제한구역 내 자기 소유의 토지에 이전하여 신축하는 경우 높이 3층 이하,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하, 대지면적 330제곱미터 이하로만 건축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철거 당시의 층수, 연면적 및 대지면적까지 건축할 수 있도록 함.

      나. 공장 옥상에의 가설건축물 한시적 허용 등(제4조)
        1) 소규모로 다류(茶類)를 판매하는 휴게음식점은 별도의 용도변경 없이 구내식당 안에 설치가 가능하도록 하되, 그 설치면적은 구내식당 바닥면적의 3분의 1의 범위에서 최대 50제곱미터 이하까지로 함.
        2) 2016년 7월 1일부터 2019년 6월 30일까지 3년간 공장 옥상에 가설건축물 축조를 허용함.
        3) 종묘배양시설, 화초 및 분재 등 온실도 작물재배사와 마찬가지로 연면적 400제곱미터 이하이면 건축신고로 허가를 갈음하도록 하고, 건축사 설계의무 대상에서도 제외함.

      다.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관련 경미한 법률 위반 시 과태료 부담 완화(제5조)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공유수면 관리청에 공유수면의 관리상황 및 점용ㆍ사용 실태 등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또는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의 과태료 및  공유수면관리청이 공유수면의 재해 예방 및 침식 방지 등을 위해 출입ㆍ일시사용 또는 장애물의 변경ㆍ제거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의 과태료가 종전에는 각각 3백만원으로 되어 있었으나, 해당 과태료를 각각 1백만원으로 낮춤으로써 과태료 부담을 완화함.

      라. 여행업의 자본금 등록기준 등 완화(제7조)
        관광사업에 대한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일반여행업의 등록기준 중 자본금을 2억원 이상에서 1억원 이상으로 하는 등 여행업의 등록기준 요건을 완화하고, 휴양 콘도미니엄업 등록기준 중 객실구비요건을 30실 이상에서 20실 이상으로 하는 등 2016년 7월 1일부터 2018년 6월 30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등록기준을 완화함.

      마. 국유재산 감정평가 주체 확대(제10조)
        감정평가법인만 국유재산에 대한 감정평가를 할 수 있던 것을 감정평가업자도 국유재산에 대한 감정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함.

      바.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완화 등(제11조)
        1) 보전녹지지역 또는 보전관리지역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로서 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유치원ㆍ어린이집ㆍ경로당ㆍ노인복지관ㆍ노인교실 등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대상에서 제외함.
        2) 녹지지역 또는 관리지역 지정 전에 준공된 기존 공장에 대한 건폐율 특례 적용기한을 현행 2016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
        3) 보전녹지지역, 보전관리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에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설치를 허용함.

      사. 농지보전부담금의 한시적 감면 대상 확대(제13조)
        종전에는 산업단지를 수도권에 조성하는 경우에는 농지보전부담금의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2017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에 산업단지조성을 위하여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하는 등의 경우에 농지보전부담금을 감면하는 등 농지보전부담금의 한시적 감면 대상을 확대함.

      아. 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의 등록기준 중 기술인력 기준 완화(제16조)
        지금까지는 자동차정비ㆍ검사 업무 자격증이 있어야 기술인력으로 인정하였으나, 앞으로는 자격증 보유와 관계없이 2년 이상 자동차 정비 또는 검사업무에 근무한 경력이 있으면 기술인력으로 인정함.

      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비상장회사 공시항목 축소(제18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의 비상장회사에 대한 중요사항 공시항목 중 기업집단 현황공시와 중복되는 계열회사 주식보유현황 및 그 변동사항은 공시항목에서 삭제함.

      차.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의 청취자 참여프로그램 의무 편성비율 한시적 완화(제19조)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의 청취자 참여프로그램 의무 편성비율을 2016년 7월 1일부터 2018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100분의 20에서 100분의 5로 축소함.

      카. 공장등록 취소의 예외사유 확대 등(제21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태양에너지뿐만 아니라 다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발전사업도 공장 등록 취소의 예외 사유로 하고, 산업단지 내에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를 일정 비율로 제한하던 것을 폐지하도록 함.

      타. 신기술 적용 승강기에 대한 검사항목 등 근거 마련(제27조)
        새로운 승강기가 개발되는 경우 검사 기준이 없어 각종 검사 등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바, 기존 승강기 검사 기준 고시에서 예정하지 못한 신기술 적용 승강기에 대해서도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별도의 검사항목, 절차 등을 고시에서 마련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파. 가공용 쌀 재배단지의 지정요건 완화(제28조)
        가공용 쌀 재배단지 지정요건 중 면적 기준을 삭제하고, 일단(一團)의 가공용 쌀 생산단지를 확보하는 경우에는 규모에 상관없이 가공용 쌀 재배단지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하. 무선국개설허가의 유효기간 한시적 연장(제33조)
        2016년 7월 1일부터 2018년 6월 30일까지 개설하는 무선국 허가의 유효기간을 한시적으로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함.

      거. 사업계획승인 없이 건축할 수 있는 도시형생활주택 범위 확대(제34조)
        30세대 이상 50세대 미만인 단지형 연립주택 또는 다세대주택에 진입도로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진입도로가 4미터 이상 6미터 미만이라 하더라도 그 폭 합계가 10미터 이상이고, 기간도로까지의 통행거리가 200미터 이내인 경우에는 사업계획승인 대상에서 제외하여 사업계획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건축할 수 있는 도시형생활주택의 범위를 확대함.

      너. 소기업 공장 신축ㆍ증축 시 농지보전부담금 등 면제대상 확대(제35조)
        소기업이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공장을 신축ㆍ증축 또는 이전하려는 경우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을 면제하는 대상이 되는 공장을 「건축법」에 따른 공장 용도인 건축물에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으로서 신설ㆍ증설 등의 승인을 받거나 받은 것으로 보는 공장으로 확대하여 수도권 외의 지역의 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함.

      더. 음식물류 다량 배출자 기준 완화(제42조)
        유치원 집단급식소의 경우 기존에는 총 급식인원이 100명 이상인 경우에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 배출자로서 의무 등을 부담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급식인원이 200명 이상인 경우에 다량 배출자에 포함하도록 함.

      러. 해양환경개선부담금 체납 가산금 분할납부 금지규정 폐지(제44조)
        해양환경개선부담금 체납에 따른 가산금을 분할하여 납부할 수 없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허용함.
    <법제처 제공>

농지법 시행령

[시행 2016. 6. 30.] [대통령령 제27285호, 2016. 6. 28.,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7285호(2016.6.28)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 개정이유
      택배 등 도시 내 물류를 지원하고 물류ㆍ유통과 관련된 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도시지역에 도시첨단물류단지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도시첨단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는 해당 물류단지를 활용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시설, 해당 물류단지에서 공동으로 사용하는 물류시설 또는 그 운영비용의 일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3683호, 2015. 12. 29. 공포, 2016. 6. 30. 시행)됨에 따라, 도시첨단물류단지의 지정 절차 및 국가 등에 제공하여야 하는 시설 등의 범위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하여야 하는 시설 또는 운영비용의 범위(제14조의2제2항 및 제3항 신설)
        도시첨단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하여야 하는 시설 또는 그 운영비용은 대상 부지 토지가액의 100분의 25의 범위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하되, 대상 부지 토지가액은 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을 고시한 날을 기준으로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함.

      나. 토지소유자 등의 동의자 수의 산정방법(제14조의3제1항 신설)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도시첨단물류단지를 지정하려면 토지소유자 등의 동의를 받도록 함에 따라, 1필지의 토지를 여러 명이 공유하는 경우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은 대표 공유자 1명만을 해당 토지의 소유자로 보도록 하는 등 토지소유자 등의 동의자 수를 산정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함.

      다. 입주기업 종사자 등의 주택공급 특례(제14조의4 신설)
        도시첨단물류단지 내에 조성되는 입주기업 종사자 등을 위한 주거ㆍ문화ㆍ교육시설 등의 지원단지에 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자는 입주예정기업 또는 교육ㆍ연구기관의 종사자 등에게 그 건설량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주택을 특별공급 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농지법 시행령

[시행 2016. 3. 29.] [대통령령 제27062호, 2016. 3. 2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7062호(2016.3.29)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 개정이유
      대기오염예보 및 대기질 통합관리를 과학적ㆍ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대기오염예보 및 대기오염 관련 자료의 수집ㆍ관리 등을 담당하도록 지정할 수 있는 국가 대기질통합관리센터의 지정기준, 지정 절차 및 지정 취소 기준 등을 정하는 한편,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자동차 배출가스 인증에 관한 사무 등에 대한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를 삭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가 대기질통합관리센터의 지정기준(제1조의4 및 별표 1 신설)
        국가 대기질통합관리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전문기관은 예보용 고성능컴퓨터(계산노드 160코어, 저장용량 500테라바이트 이상) 등의 시설ㆍ장비 및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화공, 대기관리 또는 기상예보 분야 기술사 등을 1명 이상 두는 등의 기술인력을 갖추도록 국가 대기질통합관리센터의 지정기준을 마련함.

      나. 국가 대기질통합관리센터의 지정 취소 기준 등(제1조의6 및 별표 1의2 신설)
        국가 대기질통합관리센터가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1차 위반 시 시정명령, 2차 위반 시 업무정지 3개월, 3차 위반 시 지정 취소를 하도록 하는 등 국가 대기질통합관리센터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의 세부기준을 마련함.

      다.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정비(제66조의3)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상호 및 사업자등록번호로 사무의 수행이 가능한 자동차 배출가스 인증에 관한 사무, 제작차 배출허용기준 검사에 관한 사무 등에 대한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를 삭제함.
    <법제처 제공>

농지법 시행령

[시행 2016. 1. 25.] [대통령령 제26922호, 2016. 1. 22.,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6922호(2016.1.22)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전부개정]
    ◇ 개정이유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권 확대를 위하여 국가사무를 추가 이양하고, 제주특별자치도의 관광ㆍ교육ㆍ물산업 등 핵심산업의 활성화에 필요한 특례를 확대하며, 복잡한 조문체계를 간결하게 개편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어 국민이 법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는 등의 내용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3426호, 2015. 7. 24. 공포, 2016. 1. 25. 시행)됨에 따라, 외국교육기관의 설립ㆍ운영 지원에 대한 세부 절차를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제주투자진흥지구의 지정기준을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의 당연직 위원 추가(제2조제1항제1호)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인 국무총리 보좌 기능을 수행하는 국무조정실장을 당연직 위원에 추가함.

      나. 제주자치경찰 근속승진 범위 확대(제17조제1호)
        법률의 개정으로 자치경찰공무원의 근속승진 대상을 자치경감까지 확대함에 따라, 자치경감의 근속승진 요건을 자치경위로 12년 이상 재직할 것으로 정함.

      다.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기준 조정(제22조제1항)
        1)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기준에 관하여 관광호텔업ㆍ휴양업 등 관광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을 경영하기 위한 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경우, 현행 미합중국화폐 500만달러 이상 투자하도록 하던 것을 2천만달러 이상 투자할 것으로 상향 조정함.
        2) 관광사업에 편중되어 있는 투자를 문화산업, 의료기관, 첨단기술산업 등 다양한 분야로 유도하여 국제자유도시의 균형적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외국교육기관 국고보조금 지원 등의 세부 절차 마련(제50조부터 제53조까지)
        1) 국가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자금 지원 또는 부지 제공을 받으려는 외국교육기관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신청하도록 하고, 신청을 받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해당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2) 자금 지원의 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지원 대상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외국교육기관의 설립학과, 학생정원 및 예산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금 지원 여부와 금액을 결정하도록 함.
        3)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자금 지원 또는 부지 제공에 관한 세부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외국대학 등 외국교육기관의 유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마. 지역발전사업 국고보조금 보조율 상향 조정(제67조)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지역의 지역발전사업에 대하여 국고보조금을 인상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해당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의 보조율을 기준보조율에 100분의 20을 가산한 비율로 하되 그 보조율이 100분의 8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80으로 함.
    <법제처 제공>

농지법 시행령

[시행 2016. 1. 21.] [대통령령 제26903호, 2016. 1. 1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농지보전부담금의 체납비율이 대폭 증가함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의 납부 이행률을 개선하기 위하여 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농지전용허가 전에 납부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농지법」이 개정(법률 제13022호, 2015. 1. 20. 공포, 2016. 1. 21. 시행)됨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의 납입 절차 등을 정비하는 한편, 농업진흥구역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에 대한 제한 규정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농지의 범위 조정(제2조제2항)
        종전에는 지목이 임야인 토지에 대해서는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더라도 3년 이상 농작물을 경작하는 등의 경우에는 농지로 인정하였으나, 앞으로는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3년 이상 농작물을 경작하는 토지 등에 대해서도 농지로 인정받지 못하도록 함.

      나.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신청방법 확대(제7조제1항 후단 신설)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류를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에게 제출하는 경우 전자적인 방법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함.

      다. 농업진흥구역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범위 확대 등(제29조제2항제1호 및 같은 조 제7항제7호)
        1) 농업진흥구역에 설치할 수 있는 농수산물의 가공ㆍ처리 시설을 농수산물을 주된 원료로 한 농수산물의 가공ㆍ처리 시설에서 앞으로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농수산가공품을 주된 원료로 사용하는 시설까지로 확대하도록 하고, 농업진흥구역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을 그 시설 부지의 총면적이 1만5천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제한하던 것을 농업진흥구역 내의 부지 면적이 1만5천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그 면적기준을 완화함.
        2) 농업진흥구역에 설치할 수 있는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는 농업인이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전기사업 허가를 받은 경우로 한정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농업인이 아닌 경우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태양에너지 발전설비에 대한 전기사업 허가를 2015년 12월 31일 이후에 받은 경우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설치 기준을 완화함.

      라. 농지보전부담금의 선납 제도 도입(제45조 및 제50조 등)
        농지보전부담금을 미리 납부하거나 납부를 조건으로 농지전용허가 등을 하던 것을, 농지전용허가 등을 받기 전에 농지보전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납부하도록 변경하고, 분할납부의 경우에는 농지전용부담금의 100분의 30을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신고 전에 납부하고, 그 잔액은 4년의 범위에서 분할하여 납부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농지법 시행령

[시행 2016. 1. 6.] [대통령령 제26861호, 2016. 1. 6.,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6861호(2016.1.6)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규제심사를 내실화하기 위하여 기존 규제에 대하여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을 설정하여 법령에 규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행정규제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손해평가인의 자격요건 등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5개의 대통령령에 규정되어 있는 6건의 규제에 대하여 2년 또는 3년 주기의 규제 재검토기한을 설정하고 기한이 도래할 때마다 해당 규제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농지법 시행령

[시행 2015. 12. 23.] [대통령령 제26754호, 2015. 12. 22.,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6754호(2015.12.22)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정]
    ◇ 제정이유
      수산업의 발전기반을 구축하고 수산인 및 수산업에 대한 지원 방안을 제도화하기 위하여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이 제정(법률 제13383호, 2015. 6. 22. 공포, 12. 23. 시행)됨에 따라, 수산업 및 어업인의 범위,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계획 등의 수립 및 변경 절차, 수산인의 전업(轉業) 및 재취업 지원 대상 및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수산업의 범위 명확화(제2조)
        수산업 진흥ㆍ발전을 위한 정책 수립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수산업 중 어업의 범위를 해면어업, 내수면어업, 해수양식어업, 담수(淡水)양식어업 등으로, 수산물가공업의 범위를 수산동물가공업, 수산식물가공업, 동물성유지제조업 등으로 명확히 정함.

      나.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제5조)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중앙 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면 그 내용을 시ㆍ도지사에게 알리도록 하여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

      다. 중앙 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의 구성(제8조)
        중앙 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생산자단체, 소비자단체 및 수산업ㆍ어촌 관련 단체의 장, 수산업ㆍ어촌 관련 전문가 및 수산업ㆍ어촌 관련 단체ㆍ행정기관ㆍ사업체 등에서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사람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위촉하도록 하여 중앙 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의 전문성을 강화함.

      라. 수산인의 전업 및 재취업 지원(제17조)
        어선 등을 매도하여 어업기반을 상실한 어업인이나 수산업 경영구조 개선사업에 따라 수산업을 폐업하여 실직한 수산인 등에 대하여 전업이나 재취업 지원과 관련한 사전준비부터 사후관리까지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거나 교육훈련을 지원하는 등 수산인의 전업 및 재취업 지원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함.

      마. 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제18조)
        공공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대학 등을 전담기관으로 지정하여 국내외의 수산 관련 현안 및 제도를 조사ㆍ연구하고, 수산물 안전정보의 제공 및 품질관리를 지원하도록 하는 등 수산업의 진흥과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를 전담하도록 함으로써 수산업 지원 체계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함.

      바. 수산발전기금의 설치ㆍ운영 등(제20조, 제22조 및 제23조 등)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발전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정을 한국은행에 설치하도록 하고, 기금의 수입ㆍ지출 업무와 운용ㆍ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 위탁하도록 하며, 기금계정을 일반수산사업계정, 해양 관련 사업계정, 자유무역협정 이행 지원사업계정으로 나누어 회계처리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농지법 시행령

[시행 2015. 6. 4.] [대통령령 제26302호, 2015. 6. 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6302호(2015.6.1)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 개정이유
      제명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측량업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측량업정보 종합관리체계를 구축ㆍ운영하며, 측량용역사업에 대한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여 공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2738호, 2014. 6. 3. 공포, 2015. 6. 4. 시행)됨에 따라,
      측량업정보 종합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을 위한 자료제출의 요청 절차, 측량용역사업에 대한 사업수행능력 평가 기준 및 실적 등의 신고에 관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국가기준점에 우주측지기준점을 추가하여 국가기준점의 정확도를 높이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가기준점에 우주측지기준점 추가(안 제8조제1항제1호가목 신설)
        우주측지기준점이 완공됨에 따라 우리나라 국가기준점 체계 최상위에 우주측지기준점을 추가하여 전 세계 우주측지기준점 기준망과의 연결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우리나라 국가기준점의 정확도를 높임.

      나. 측량업정보 종합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안 제10조의2 및 제10조의3 신설)
        1) 측량업정보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측량업정보 종합관리체계를 구축ㆍ운영하도록 법률이 개정됨.
        2) 측량업정보 종합관리체계를 통하여 관리하여야 하는 측량업정보를 측량용역사업에 대한 사업수행능력 평가 및 공시에 관한 사항 등으로 정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측량업정보 종합관리체계의 표준화, 관련 연구 개발 및 기술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

      다. 측량용역사업에 대한 사업수행능력의 평가 및 공시(안 제10조의4부터 제10조의6까지 신설)
        1) 발주자가 적정한 측량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은 측량업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해당 업자의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여 공시하도록 법률이 개정됨.
        2) 사업수행능력 평가 및 공시를 받으려는 자는 매년 2월 15일까지 측량용역 수행실적 현황표 등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평가의 기준을 기술자 능력 및 교육이행실적 등으로 정하며, 평가 결과를 매년 8월 31일까지 공시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농지법 시행령

[시행 2015. 1. 1.] [대통령령 제25917호, 2014.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농지 이용의 효율성 제고와 농업인의 소득 증대 등을 위하여 농업진흥구역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와 면적을 확대하고, 농지의 일시사용 허가기간을 연장하며, 농지보전부담금의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을 확대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농업진흥구역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와 면적 확대(제29조제2항ㆍ제3항 및 제7항)
        1) 농업의 규모화를 통한 농업인 소득 증대를 위하여 농업진흥구역에 설치할 수 있는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의 면적을 1만제곱미터에서 1만5천제곱미터로, 농업 생산자단체 등이 설치할 수 있는 사료 제조시설의 면적을 1만제곱미터에서 3만제곱미터로 확대함.
        2) 농업인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농업진흥구역에 농업인이 사용하는 화장실 및 농업인 복지회관의 설치를 허용하고,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농어업인 소득 증대를 위하여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할 수 있는 주체를 농업인과 농업법인에서 어업인과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어업법인으로 확대함.

      나.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기간 연장(제38조제1항)
        1) 주된 목적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부대시설을 설치하는 등 농지를 일시적으로 타용도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일시사용 허가를 받고 해당 행위를 할 수 있으나, 그 허가기간이 짧아 농지를 영구적으로 전용하는 문제가 있음.
        2)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기간을 간이 농수축산업용 시설과 농수산물의 간이 처리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5년에서 7년으로, 토석ㆍ골재ㆍ광물을 채굴하는 경우에는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함.

      다. 농지전용된 토지의 용도변경 제한 개선(제59조제3항)
        농지전용허가를 할 때 시설 용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도시지역ㆍ계획관리지역ㆍ개발진흥지구에 대해서는 농지를 전용한 후 농지보전부담금 또는 전용부담금이 감면되지 아니하거나 감면비율이 더 낮은 시설로 변경하는 경우에만 용도변경 승인을 받도록 함.

      라.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대상 및 비율 조정(별표 2)
        1) 농지보전부담금 감면대상에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조성하는 산업단지 등을 설치하기 위하여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를 추가하고, 농촌지역에서 부모협동어린이집이나 민간어린이집을 설치하기 위하여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에도 유치원의 경우와 같이 농지보전부담금을 전액 감면하도록 함.
        2) 농업진흥지역에서는 설치가 제한되는 시설을 설치하게 하기 위하여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수반하는 농지전용허가 등을 한 경우에는 해당 시설에 대한 농지보전부담금을 부과할 때 농업진흥지역이 해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농업진흥지역에 대한 감면비율을 적용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농지법 시행령

[시행 2014. 7. 15.] [대통령령 제25456호, 2014. 7. 14.,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5456호(2014.7.14)
    도로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전부개정]
    ◇ 개정이유
      내용상 별개의 법률로 규정할 필요성이 적은 「고속국도법」을 통합하여 법체계를 간소화하고,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의 노선 지정 방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에서 관보에 고시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며, 도로구역 내 부지에 공공목적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도로점용허가에 경쟁입찰 방법을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도로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2248호, 2014. 1. 14. 공포, 7. 15. 시행)됨에 따라, 도로구역 내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도로관리청이 일반경쟁에 부치는 방식으로 도로점용허가를 받을 자를 선정하는 기준과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도로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의 종류에 장애인 등을 위한 주출입구 접근로 등을 추가하고, 잦은 도로굴착으로 인한 지역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도로관리청으로 하여금 도시가스사업자, 기간통신사업자 등에게 5년 단위의 장기굴착계획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도로구역 내 시설의 설치(제28조)
        법률에서 도로관리청으로 하여금 도로구역 내 부지를 활용하여 공원시설 등 도로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에 물류시설 및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포함하도록 함.

      나. 도로교통정보의 제공(제52조)
        법률에서 도로관리청으로 하여금 도로교통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도로교통정보체계를 통하여 도로정보를 수집ㆍ가공하여 일반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수집ㆍ가공하여 일반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는 도로정보의 범위를 도로의 소통 정보, 도로에서의 사고 정보 외에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영상정보, 주차장 현황 등 도로이용의 편의를 위한 정보 등으로 정함.

      다. 점용허가 대상 공작물의 종류 추가 등(제55조제10호ㆍ제11호 및 별표 2 제2호)
        점용허가 대상 공작물에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편의시설 중 높이차이 제거시설 또는 주출입구 접근로 등과 그 설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설치하는 공사장 등을 추가하고, 높이차이 제거시설 또는 주출입구 접근로 등의 점용기간을 10년 이내로 하도록 함.

      라. 도시가스사업자 등에 대한 장기굴착계획의 제출 요청 근거 마련(제56조제7항)
        1) 전기ㆍ전기통신의 긴급소통, 상하수도관ㆍ가스관 등의 긴급복구, 가스ㆍ열의 공급을 위한 주배관시설의 경우 기간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이 가능하여 잦은 도로굴착으로 지역 주민의 생활에 불편을 야기하고, 보행자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실정임.
        2) 도로관리청으로 하여금 도시가스사업자, 일반수도사업자, 기간통신사업자 등에게 5년 단위의 장기굴착계획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
        3) 장기적인 사업계획을 토대로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도로점용허가의 시기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체계적ㆍ효율적인 도로점용허가 제도의 운영 및 잦은 도로굴착으로 인한 주민 불편 해소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일반경쟁에 부치는 도로점용(제57조)
        점용수요가 많은 장소로서 도로관리청이 일반경쟁에 부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일반경쟁에 부치는 방식으로 도로점용허가를 받을 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일반경쟁을 통하여 도로점용허가를 받을 자를 선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공고 등을 하도록 함.

      바. 신용카드 등에 의한 점용료의 납부(제72조)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점용료를 납부할 때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으로 낼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금융결제원 또는 시설, 업무수행능력 등을 고려하여 도로관리청이 지정ㆍ고시한 기관을 납부대행기관으로 정하고, 납부대행수수료를 납부금액의 1천분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도로관리청이 승인하도록 함.

      사. 차량 운행 제한기준의 완화 적용이 가능한 주요 노선의 선정(제81조)
        국토교통부장관은 해당 노선을 관할하는 도로관리청의 의견을 들은 후 제1종 및 제2종 교통물류거점으로 지정된 산업단지 또는 물류단지 내의 도로나 수출입 물동량의 원활한 수송을 위한 도로 등을 주요 노선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 주요 노선에 대해서는 성능조사 및 보강 등의 조치 후 차량의 운행 제한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함.

      아. 도로협회의 설립(제94조부터 제97조까지)
        법률에서 도로와 관련된 사업을 경영하는 자 등이 도로에 관한 국내외 기술동향 조사, 도로에 관한 연구ㆍ개발 등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도로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은 협회 설립을 인가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공고하도록 하고, 협회 정관의 기재사항을 구체화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협회의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고, 자료 제출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농지법 시행령

[시행 2014. 7. 8.] [대통령령 제25448호, 2014. 7. 7.,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5448호(2014.7.7)
    도시철도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전부개정]
    ◇ 개정이유
      현행 도시철도기본계획을 10년 단위의 도시철도망구축계획과 노선별 도시철도기본계획으로 분리하여 수립하도록 하고, 도시철도사업을 도시철도건설사업과 도시철도운송사업으로 분리하여 도시철도건설사업을 하려는 자는 도시철도사업계획 승인을, 도시철도운송사업을 하려는 자는 도시철도운송사업 면허를 받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도시철도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2216호, 2014. 1. 7. 공포, 7. 8. 시행)됨에 따라, 노선별 도시철도기본계획의 수립 시 국토교통부장관과 사전협의를 하여야 하는 주요 사항, 도시철도사업계획에 대한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처리를 위한 일괄협의회의 절차 및 도시철도차량에 설치하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노선별 도시철도기본계획의 수립 시 국토교통부장관과 사전협의하는 사항 명시(제5조)
        1) 시ㆍ도지사가 노선별 도시철도기본계획의 수립 시 국토교통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는 해당 계획의 주요 사항을 도시철도의 건설 및 운영의 경제성ㆍ재무성 분석, 노선명ㆍ노선 연장 등 개략적인 노선망, 사업기간 및 총사업비, 자금의 조달방안 및 도시철도의 건설방식 등으로 명시함.
        2) 노선별 도시철도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국가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검토와 의견 개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나. 도시철도사업계획에 대한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처리를 위한 일괄협의회 절차 명시(제9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도시철도사업계획에 대한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를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개최하는 일괄협의회의 절차로서 일괄협의회를 개최하기 7일 전까지 일괄협의회의 개최 사실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리도록 하고, 관계 행정기관은 일괄협의회의 회의에서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는 등의 사항을 정함.  

      다. 도시철도운송사업의 휴업ㆍ폐업 시 일반인에 대한 게시 사항 명시(제23조)
        도시철도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도시철도운송사업을 휴업 또는 폐업하려는 경우에 휴업 또는 폐업의 내용을 일반인에게 게시하는 절차로서 휴업 또는 폐업 시작일 이전에 휴업 또는 폐업하는 도시철도운송사업의 내용 및 그 사유, 휴업의 경우 그 기간, 대체교통수단의 안내 등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와 관계 역ㆍ영업소 및 사업소에 게시하도록 하는 등의 사항을 정함.

      라.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기준 등 명시(제25조 및 제26조)
        1) 도시철도운영자가 도시철도차량에 설치하여야 하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기준으로서 해당 도시철도차량 내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설치하고 해상도는 범죄 예방 및 교통사고 상황 파악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등의 기준을 정하고, 승객이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를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설치 목적, 설치 장소, 촬영 범위 등이 포함된 안내판 설치 및 안내방송 등의 조치사항을 정함.
        2) 폐쇄회로 텔레비전이 범죄 예방 및 교통사고 상황 파악을 위하여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법제처 제공>

농지법 시행령

[시행 2014. 4. 29.] [대통령령 제25339호, 2014. 4. 2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5339호(2014.4.29)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 개정이유
      보금자리주택의 명칭을 공공주택으로 변경하고, 공공시설 부지 등을 활용하여 대학생, 신혼부부 등에게 임대주택을 건설ㆍ공급하려는 경우에는 국유재산ㆍ공유재산 등의 사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건폐율ㆍ용적률 등의 건축기준 등에 대한 특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보금자리주택의 명칭 변경을 반영하여 관련 명칭을 정비하고, 「국유재산법」 및 「건축법」 등에 대한 특례의 내용을 구체화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보금자리주택의 명칭 변경(제명, 제1조 및 제2조 등)
        보금자리주택의 명칭이 공공주택으로 변경됨에 따라 제명을 변경하고, "보금자리주택사업"을 "공공주택사업"으로, "보금자리주택통합심의위원회"를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로 하는 등 명칭 변경 사항을 반영함.

      나. 사용료 등의 감면(제23조의3 신설)
        공공주택사업을 위하여 국유재산ㆍ공유재산 또는 철도시설을 사용허가하거나 대부 또는 점용허가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등을 해당 재산가액 또는 철도시설 가액에 1천분의 10 이상을 곱한 금액으로 하고, 해당 재산가액 등의 산정기준을 지구계획 승인일 당시의 개별공시지가 등을 기준으로 해당 지역의 평균지가변동률을 적용하도록 구체화하는 등 국유재산 등의 사용료 등 감면에 관한 특례를 정함.

      다. 건축기준 등에 관한 특례(제23조의4 신설)
        1) 철도ㆍ유수지 등 공공시설 부지에서의 공공주택사업을 시행할 때 건폐율 및 용적률은 관계 법령에 따른 기준의 상한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도시공원 또는 녹지 확보 기준이나 주차장 설치기준을 100분의 50 범위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건축기준 등에 관한 특례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한편, 인공지반을 설치하여 공공주택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대지의 조경, 대지 안의 공지 등에 관한 특례를 정함.
        2) 철도ㆍ유수지 등 공공시설 부지의 특성과 인공지반을 설치하는 경우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원활한 공공주택사업의 시행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법제처 제공>

농지법 시행령

[시행 2014. 3. 24.] [대통령령 제25273호, 2014. 3. 24.,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5273호(2014.3.24)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 개정이유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을 자원순환 관련 시설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건축법」이 개정됨에 따라 용어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 건축물의 용도변경 시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신청 대상 중 제1종 근린생활시설 상호 간의 용도변경, 제2종 근린생활시설 상호 간의 용도변경 등은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절차를 생략하도록 하여 건축물의 용도변경과 관련된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의 세부 용도를 각각의 시설을 열거하는 방식에서 기능별 설명방식으로 변경하여 변화하는 환경에 신축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건축물 용도변경 절차 간소화(제14조제4항)
        1) 종전에는 같은 근린생활시설 상호간의 용도변경 중 공연장, 종교집회장 등 면적기준이 있는 시설로의 용도변경에 대해서는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신청을 하도록 하였으나, 공연장, 종교집회장 등 일부 근린생활시설의 면적기준을 조정하고, 근린생활시설 상호간의 용도변경 시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절차를 생략하도록 함.
        2) 건축물 용도변경과 관련된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용도변경을 하려는 국민 편의를 증진하고, 용도변경 절차에 따른 불필요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함.

      나. 근린생활시설의 세부 용도에 기능별 설명방식 도입(별표 1 제3호 및 제4호)
        1) 종전에는 근린생활시설의 세부 용도를 구체적으로 열거하는 방식으로 구분하였으나, 이를 기능별 설명방식으로 변경함.
        2) 새로운 업종의 시설이 등장하거나, 기존의 열거 방식으로 구분하기 어려운 시설에 대해서도 건축물의 세부 용도에 따른 구분이 가능하도록 하여 변화하는 환경에 신축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농지법 시행령

[시행 2014. 1. 1.] [대통령령 제25050호, 2013. 12. 30.,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5050호(2013.12.30)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규제심사를 내실화하기 위하여 기존 규제에 대하여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을 설정하여 법령에 규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행정규제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주택법 시행령」 등 259개의 대통령령에 규정되어 있는 주택거래신고지역의 지정 등의 규제에 대하여 3년 또는 5년 주기의 규제 재검토기한을 설정하고 기한 도래 시마다 해당 규제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농지법 시행령

[시행 2013. 12. 30.] [대통령령 제25042호, 2013.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유휴농지 경작의 활성화를 위하여 유휴농지 대리경작자의 지정요건을 완화하고, 농업인 소득 증대를 위하여 농업진흥구역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에 태양에너지를 이용하는 발전설비를 추가하며, 우량농지 보전을 위하여 농지보전부담금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을 조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유휴농지 대리경작자 지정대상 요건의 완화(제19조제1항)
        1) 유휴농지 대리경작자의 지정요건이 유휴농지의 인근지역에서 농업경영을 하는 자 중 효율적으로 경작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어 대리경작제도가 제대로 이용되지 못하고 있음.
        2) 대리경작제도를 통한 유휴농지 경작 활성화를 위하여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의 처분의무를 통지받고 농지를 처분하지 아니하거나 「농지법」에 따라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은 누구나 유휴농지 대리경작자의 지정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함.

      나. 농업진흥구역 내 설치 허용 시설 확대(제29조제7항제7호 신설)
        농업인 소득 증대 등을 통하여 농촌 발전에 기여하고 신재생에너지 보급ㆍ촉진정책에 부응하기 위하여 농업진흥구역 내에 태양에너지를 이용하는 발전설비의 설치를 허용하되, 농지 잠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기사업법」에 따라 전기사업 허가를 받은 자가 전기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전기사업 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의 제한 규정을 둠.

      다. 농지보전부담금 감면비율 등의 조정(별표 2)
        불요불급한 농지전용을 억제하기 위하여 농업기계 시험ㆍ연구시설에 대한 농지보전부담금의 감면비율을 100퍼센트에서 농업진흥지역이 아닌 지역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50퍼센트로 하고, 농업진흥지역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농지보전부담금을 감면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등 농지보전부담금의 감면비율 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함.
    <법제처 제공>

농지법 시행령

[시행 2013. 3. 23.] [대통령령 제24455호, 2013. 3. 23.,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4455호(2013.3.23)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정]
    ◇ 제정이유
      창조경제 추진을 위한 신성장동력을 해양영역으로 확장하고 해양ㆍ항만정책과 수산정책을 연계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를 신설하고 농림수산식품부를 농림축산식품부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11690호, 2013. 3. 23. 공포ㆍ시행)되어 수산ㆍ어촌개발 및 수산물유통 기능은 해양수산부로, 농수축산물 위생안전기능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 각각 이관됨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농림축산식품부에 두는 하부조직(안 제4조 및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
      농림축산식품부의 하부조직으로 운영지원과, 농촌정책국, 농업정책국, 국제협력국, 축산정책국 및 식품산업정책실을 둠.

      나. 농림축산식품부에 두는 소속기관(안 제17조부터 제33조까지)
      농림축산식품부의 소속기관으로 농림축산검역본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및 농식품공무원교육원을 둠.

      다. 책임운영기관(안 제34조부터 제37조까지)
      농수산업 전문경영인 양성을 위한 학생 등의 교육훈련과 주요 농작물 종자의 품종보호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책임운영기관으로 한국농수산대학 및 국립종자원을 둠.

      라. 공무원의 정원(안 제38조부터 제40조까지, 부칙 제3조부터 제5조까지, 별표 2 및 별표 3)
      농림축산식품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기존의 농림수산식품부 공무원의 정원 4,141명 중 해양수산부로 이체하는 979명과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이체하는 260명 및 새로 감축되는 6명을 제외하고 36명을 증원하여 2,932명(정무직 2명, 별정직 23명, 계약직 2명, 일반직 및 기능직 2,905명)으로 함.
    <법제처 제공>

농지법 시행령

[시행 2012. 11. 16.] [대통령령 제24172호, 2012. 11. 1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경제활성화 및 서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관광지·관광단지, 관광사업의 시설용지, 체육시설 용지, 경제자유구역·기업도시개발구역에 설치하는 시설 용지 및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사업용지로의 전용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을 2014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감면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농지법 시행령

[시행 2012. 11. 1.] [대통령령 제24155호, 2012. 10. 2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4155호(2012.10.29)
    행정규제 개선 등을 위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일괄개정]
    ◇ 개정이유
      2012년 9월 26일에 개최된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최근 세계경제의 부진 등 대외 여건이 악화되는 것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경제 활성화에 부담이 되는 규제 중 당장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사항을 중심으로 개선하기로 함에 따라 필요한 규제를 유예하거나 완화하여 경제활력 회복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24개의 대통령령을 일괄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사업장 고용관리 책임자 지정 완화(안 제1조)
        고용관리 책임자를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중에서만 지정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사용자도 고용관리 책임자가 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업주의 부담을 완화함.

      나. 등록 없이 건설업을 할 수 있는 건설공사 기준 완화(안 제2조)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할 수 있는 경미한 건설공사의 기준을 전문공사의 경우 공사예정금액 1천만원 미만에서 1천5백만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함.

      다.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 우선지원 대상기업 범위 확대(안 제3조)
        서비스업의 경우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100명 이하인 경우에만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포함하던 것을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300명 이하인 경우까지 확대함.

      라. 휴양 콘도미니엄업 등록기준 등 완화(안 제5조)
        휴양 콘도미니엄업 등록기준 중 객실기준을 한시적으로 30실 이상에서 20실 이상으로 완화하고, 전문휴양업인 온천장의 등록기준 중 실내수영장을 갖추도록 한 기준 및 전문휴양업인 농어촌휴양시설의 등록기준 중 재배지ㆍ양육장의 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하는 기준을 한시적으로 적용하지 아니함.

      마. 농어업인 또는 임업인의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기준 완화(안 제6조)
        농지거래활성화를 통한 영농 범위를 확대하기 위하여 농어업인 또는 임업인이 그가 거주하는 주소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에 소재하는 토지를 취득하려는 경우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던 것을 앞으로는 그가 거주하는 주소지로부터 30킬로미터 이내에 소재하는 토지를 취득하려는 경우에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지 아니하도록 함.

      바. 기업도시 지정 최소 면적 완화(안 제7조)
        기업도시개발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기업도시개발구역이 기존 기업도시에 인접하거나 혁신도시 또는 산업단지와 인접하여 기능적으로 연계되는 경우에는 도시개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업도시개발구역의 최소 면적기준을 100분의 50까지 축소할 수 있도록 함.

      사. 농지보전부담금 분할 납입 기간 연장(안 제9조)
        농지를 중소기업의 공장용지로 전용하는 경우에 농지보전부담금의 분할 납입 기간을 한시적으로 1년 연장할 수 있도록 함.

      아. 소상공인에 대한 점용료 감면(안 제11조)
        서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소상공인에 대하여 도로점용료의 10분의 1을 감액할 수 있도록 함.

      자.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규제 완화(안 제13조)
        지금까지 국민연금공단 등 16개 공공기관이 부동산투자회사 주식의 30퍼센트 이상을 인수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식 공모의무를 면제하였으나, 앞으로는 그 공공기관의 범위를 신용보증기금 등 60개 기관으로 확대함.

      차. 어장정화ㆍ정비업 등록기준 완화(안 제15조)
        어장정화ㆍ정비업의 등록기준 중 자본금 기준을 2억원에서 1년간 한시적으로 1억원으로 완화함.

      카. 폐기물부담금 감면대상의 조정(안 제18조)
        수입업자가 수입하는 금액이 미화 9천달러 미만인 플라스틱제품에 대하여 폐기물부담금을 면제받도록 하던 것을 연간 수입하는 금액이 미화 9만달러 미만인 플라스틱제품으로 규정하고, 의료기관에 납품하는 1회용 기저귀를 폐기물부담금 감면대상으로 추가하는 등 폐기물부담금의 감면대상을 조정함.

      타. 문화재보호구역 내 자연장지의 면적 규제 완화(안 제19조)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 문화재보호구역에 조성할 수 있는 자연장지의 규모를 5천 제곱미터 미만에서 3만 제곱미터 미만으로 확대하도록 함.

      파. 부설주차장 용도변경 기준 완화(안 제23조)
        산업단지 안에 있는 공장의 증설, 확대 등으로 이미 조성된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이 필요한 경우 그 부지 인근에 부설주차장을 확보하는 것을 조건으로 용도변경을 허용함으로써 부설주차장 설치의무자의 부담을 경감함.
    <법제처 제공>

농지법 시행령

[시행 2012. 7. 18.] [대통령령 제23944호, 2012. 7. 1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농지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임대차 기간을 원칙적으로 3년 이상으로 하도록 하고, 농업진흥지역의 지정ㆍ변경ㆍ해제 시 해당 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그 내용을 미리 통지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농지법」이 개정(법률 제11171호, 2012. 1. 17. 공포, 2012. 7. 18. 시행)됨에 따라 농지소유자가 농지를 3년 미만으로 임대할 수 있는 불가피한 사유를 정하고, 농업진흥지역의 지정ㆍ변경ㆍ해제 시의 통지 절차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농지의 범위에 곤충사육사의 부지 포함(안 제2조제3항제2호나목)
        1) 농업인의 농가소득 증대를 위하여 농지전용(農地轉用)을 하지 않고도 농지에 곤충사육사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있음.
        2) 농지에 설치하는 곤충사육사의 부지는 농지의 범위에 포함되도록 함.
      나. 담보농지 취득기관에 새마을금고중앙회 추가(안 제11조제3호)
        1) 새마을금고중앙회가 담보농지 취득 가능 금융기관에서 제외되어 농업인의 자금융통에 불편이 있음.
       2) 담보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기관에 여신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새마을금고중앙회를 추가함.
      다. 농지 임대차 기간의 예외사유 및 농지임대차 조정절차 규정(안 제24조의2 및 제24조의3 신설)
        1) 법률에서 임대차 기간을 3년 이상으로 하도록 하고 임대차 계약에 관한 농지임대차조정위원회 제도를 신설하면서, 3년 미만으로 임대기간을 정할 수 있는 불가피한 사유와 조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이를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음.
        2) 질병, 징집, 취학의 경우 및 선거에 따른 공직으로 취임하  는 경우 등에는 농지 임대차 기간을 3년 미만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농지임대차조정위원회가 임대차계약에 관한 조정을 할 때에는 임대차계약의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등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
      라. 토지소유자에 대한 개별통지(안 제28조의2 신설)
        1) 농업진흥지역을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절차를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농업진흥지역을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하는 경우의 토지소유자에 대한 개별통지와 의견청취 절차를 정함.
      마. 농업진흥구역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 확대(안 제29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및 제6항)
        1) 농어업인의 생활편의 등을 위하여 곤충사육사, 보건지소, 어업인 주택 등을 농업진흥구역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있음.
        2) 농업진흥구역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범위에 곤충사육사,보건지소, 어업인 주택 및 기상관측을 위한 무인의 관측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바. 농지보전부담금의 분할납부 대상 확대(안 제50조제1항제5호 신설)
        1) 농지를 공장용지로 전용하려는 자의 농지보전부담금을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납부의무자의 재정부담 완화 및 농지보전부담금 체납을 방지할 필요가 있음.
        2)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설립 등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가 농지를 공장용지로 전용하는 경우에도 분할납부 방법으로 농지보전부담금을 납입할 수 있도록 함.
      사. 농지원부등본 및 자경증명의 발급 수수료 면제(안 제74조제1항제6호)
        1)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서 전자민원창구 등을 통하여 농지원  부등본 및 자경증명서를 발급받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할 필요성이 있음.
        2) 농지원부 및 자경증명을 전자민원창구 또는 통합전자민원  창구를 통하여 신청ㆍ발급받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함.
    <법제처 제공>

농지법 시행령

[시행 2012. 4. 15.] [대통령령 제23718호, 2012. 4. 10.,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3718호(2012.4.1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 개정이유
      장기 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권고 제도를 도입하고, 지구단위계획의 형식적 구분을 폐지하며,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대상을 확대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0599호, 2011. 4. 14. 공포, 2012. 4. 15. 시행)됨에 따라 장기 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에 관한 해제권고 등에 관한 절차 등을 정하고, 지구단위계획의 수립기준과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 지역의 요건을 구체화하며, 용도지역 특성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장기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 해제권고 절차(안 제42조제2항 신설)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조기집행과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고시된 도시ㆍ군계획시설을 설치할 필요성이 없어지거나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 고시일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장기 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 등의 전체 현황 및 미집행 사유 등 지방의회의 해제권고 판단에 필요한 자료를 해당 지방의회 정례회의에 보고하도록 함.
      나.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 확대(안 제42조의2제2항제8호 등 신설)
        주거ㆍ상업ㆍ업무 등 복합적인 토지 이용을 증진시키고,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기 위하여 복합용도개발이 필요한 지역, 도시지역 내 유휴토지를 효율적으로 개발하거나 군사시설ㆍ교정시설 등 대규모 시설 이전에 따른 도시기능의 재배치와 정비가 필요한 지역 및 지정하려는 구역 면적의 50퍼센트 이상이 계획관리지역으로서 생산관리지역을 포함한 지역 등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지정대상을 확대함.
      다. 지구단위계획을 통한 용도지역 변경 일부 허용(안 제43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도시지역 내 유휴토지를 효율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도시지역 내 1만제곱미터 이상의 유휴토지 또는 군사시설, 교정시설, 철도, 항만, 공항, 공장, 병원, 학교, 공공청사 등의 이전 부지 및 복합용도개발이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지구단위계획으로 용도지역 변경이 가능하도록 함.
      라. 제1종지구단위계획과 제2종지구단위계획의 구분 폐지(안 제43조 등)
        지구단위계획을 지역여건에 따라 토지이용을 효율화할 수 있는 구체적 집행수단으로 기능을 정립하기 위하여 제1종지구단위계획과 제2종지구단위계획의 형식적 구분을 폐지하고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목적, 중심기능 및 해당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함.
      마. 용도지역 특성 등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기준 차등화(안 제56조 및 별표 1의2)
        국토개발과 보전의 조화 및 효율적인 국토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용도지역의 특성 등에 따라 시가화, 유보 및 보전 용도로 구분하되, 시가화 용도는 개발행위허가기준을 일부 완화하고, 유보 용도는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며, 보전 용도는 개발행위허가기준을 강화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농지법 시행령

[시행 2012. 1. 26.] [대통령령 제23535호, 2012. 1. 25.,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3535호(2012.1.25)
    농수산물유통공사법시행령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농수산물유통공사의 명칭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 바꾸는 등의 내용으로 「농수산물유통공사법」이 개정(법률 제10932호, 2011. 7. 25. 공포, 2012. 1. 26. 시행)됨에 따라 농수산물유통공사의 명칭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 바꾸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알기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바꾸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농지법 시행령

[시행 2012. 1. 6.] [대통령령 제23488호, 2012. 1. 6.,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3488호(2012.1.6)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인정보의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이 제정(법률 제10465호, 2011. 3. 29. 공포, 9. 30. 시행)되어 공공기관 등 개인정보처리자가 소관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개인의 건강에 관한 정보 등 민감정보나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려면 법령에 그 근거를 마련하거나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도록 함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서 공공기관의 법령상 사무 수행에 필요한 민감정보나 고유식별정보 처리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 소관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총 210개의 대통령령을 일괄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농지법 시행령

[시행 2011. 12. 8.] [대통령령 제23356호, 2011. 12. 8.,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3356호(2011.12.8)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 개정이유
      보육비용 지원이 확정된 자에 대한 금융정보 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어린이집 운영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법률 제10789호, 2011. 6. 7. 공포, 12. 8.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의 자격 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보육비용 지원이 확정된 자에 대한 금융정보 등의 제공 요청 기준 등 마련(안 제21조의8제4항 신설)
        1) 법률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보육비용 지원이 확정된 자에 대하여 본인의 동의 없이도 금융기관 등의 장에게 금융정보 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그 세부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보육비용 지원이 확정된 자의 지원대상 자격 확인을 위하여 금융기관 등의 장에게 금융정보 등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을 적은 문서로 하고, 조사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도록 함.
        3) 보육비용 지원이 확정된 자에 대하여 금융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지원대상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만 보육비용이 지원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과징금의 산정기준 마련(안 제25조의2 및 별표 1의2 신설)
        1) 법률에서 어린이집 운영정지가 영유아 및 보호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는 경우 운영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과징금의 산정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과징금 금액은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산정된 운영정지 기간에 어린이집의 연간 총수입금액을 고려하여 산정된 운영정지 1일당 금액을 곱하여 산정하도록 함.
        3) 과징금 산정기준을 위반행위의 종류, 위반 정도와 어린이집의 총수입금액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처분의 명확성 및 예측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다.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기준 강화(안 별표 1 제1호)
        1) 어린이집에서 제공되는 보육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어린이집 운영을 총괄하는 원장의 전문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2) 일반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 중 유치원 정교사 2급을 1급으로 조정하고, 업무 경력에서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와 직접 관계없는 업무를 한 경력은 제외하며, 사전직무교육을 받도록 하는 등 자격기준을 강화함.
        3)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기준을 강화하여 전문성을 높임으로써 어린이집 보육서비스의 질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라. 보육교사의 자격기준 강화(안 별표 1 제2호)
        1) 어린이집에서 제공되는 보육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어린이집에서 영유아를 직접 돌보고 가르치는 사람인 보육교사의 전문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2) 보육교사 3급에서 2급으로 승급하는 데에 필요한 보육업무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리고, 업무 경력에서 보육과 직접 관계없는 업무를 한 경력은 제외함.
        3) 보육교사의 자격기준을 강화하여 전문성을 높임으로써 어린이집 보육서비스의 질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법제처 제공>

농지법 시행령

[시행 2011. 11. 16.] [대통령령 제23297호, 2011. 11. 16.,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3297호(2011.11.1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민간이 사업시행자인 경우에 해당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일부를 입주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대행개발을 한시적(2012. 12. 31.까지)으로 허용하는 등의 내용으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1020호, 2011. 8. 4. 공포, 12. 5. 시행)됨에 따라 민간 사업시행자의 산업단지 대행개발에 필요한 방법 및 절차를 정하고,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준공검사기관을 지방공기업 등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상의 관리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토지 등을 처분할 때의 처분기준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농지법 시행령

[시행 2010. 11. 18.] [대통령령 제22493호, 2010. 11. 15.,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2493호(2010.11.15)
    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 개정이유
      은행 이사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사외이사 결격사유를 규정하는 내용 등으로 「은행법」이 개정(법률 제10303호, 2010. 5. 17. 공포, 11. 18. 시행)됨에 따라 사외이사 결격사유의 세부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외현지법인 등의 신설계획을 사전에 신고하여야 하는 경우를 규정함(안 제3조의3 신설).
        은행이 국외현지법인 또는 국외지점의 신설계획을 미리 금융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하는 경우를 해당 은행에 대한 경영건전성을 평가한 결과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하인 경우, 해당 은행이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투자적격 이하인 법인에 대하여 출자 또는 인수ㆍ합병의 방법으로 국외현지법인을 설립하려는 경우, 국외현지법인 등이 소재하는 국가가 투자적격 이하인 경우 등으로 정함.
      나. 사외이사의 결격사유 추가(안 제15조 신설)
        1) 사외이사가 될 수 없는 사람을 최근 사업연도 중에 해당 은행 등과의 매출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의 금액에 상당하는 단일 거래계약을 체결한 법인의 상임 임직원, 해당 은행 등에 대한 회계감사 또는 세무대리를 하거나 법률자문, 경영자문 등의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변호사,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등으로 정함.
        2) 사외이사 및 이사회의 독립성이 강화되고 은행 경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됨.
      다. 상임감사위원의 결격사유 추가(안 제17조)
        1) 상임감사위원으로서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해당 은행 대주주의 배우자와 직계 존속ㆍ비속, 해당 은행 상임임원의 배우자와 직계 존속ㆍ비속, 해당 은행의 자회사등의 상임 임직원이거나 최근 2년 이내에 상임 임직원이었던 사람 등으로 정함.
        2) 상임감사위원의 독립성을 강화함으로써 은행 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건전경영을 유도할 것으로 기대됨.
      라. 지배구조내부규범의 내용 구체화(안 제17조의4 신설)
        은행의 이사회 운영 등에 관하여 지켜야 할 원칙과 절차인 지배구조내부규범에 포함되어야 할 세부적인 사항으로 이사의 자격요건, 임원의 선임과 퇴임 기준 및 절차, 이사회 내 위원회의 종류와 그 기능, 임원에 대한 성과평가 및 보수지급 방법 등을 정함.
      마. 겸영업무의 범위 확대(안 제18조의2)
        1) 겸영업무의 범위를 확대하여 투자자문업, 국채증권 등의 인수ㆍ매출 업무, 담보부사채에 관한 신탁업 등도 은행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함.
        2) 겸영업무의 범위를 현실에 맞게 확대하여 수익구조를 다변화함으로써 은행의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바. 불공정영업행위의 내용 및 은행이용자에 대한 보호 조치 마련(안 제24조의4 신설)
        1) 불공정영업행위의 구체적 내용으로 여신거래와 관련하여 차주(借主)의 의사에 반하여 예금, 적금 등 은행상품의 가입을 강요하는 행위, 제3자인 담보제공자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행위 등을 정하고, 은행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은행이용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공시하도록 하며, 금융거래 단계별로 약관 및 계약 서류 등을 제공하고 그 내용을 설명하도록 함.
        2) 건전한 금융거래 질서의 확립 및 은행이용자의 권익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사. 은행상품 광고 시 준수사항 마련(안 제24조의5 신설)
        1) 은행이 은행상품을 광고하는 경우에는 이자율의 범위 및 산정방법, 이자의 지급 및 부과시기, 부수적 혜택 및 비용과 관련하여 확정되지 아니한 사항을 확정적으로 표시하는 행위와 구체적인 근거 없이 다른 금융상품보다 비교우위에 있음을 나타내는 행위 등을 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준법감시인의 사전확인을 받도록 하는 등 은행상품을 광고할 때 지켜야 할 사항을 정함.
        2) 은행상품에 관한 객관적 정보를 전달하도록 하여 은행이용자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법제처 제공>

농지법 시행령

[시행 2011. 1. 1.] [대통령령 제22395호, 2010. 9. 20.,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2395호(2010.9.20)
    지방세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전부개정]
    ◇ 개정이유
      현행 16개의 지방세 세목을 11개 세목으로 통합하는 내용으로 「지방세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0221호, 2010. 3. 31. 공포, 2011. 1. 1. 시행)됨에 따라 통합세목인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자동차세, 지역자원시설세 등의 과세요건과 부과ㆍ징수 절차를 정비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등기ㆍ등록 시 지방세 납세사실 확인절차를 대폭 개선하고, 자동차세 비과세 대상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취득세의 과세요건 및 납부ㆍ징수 절차 정비(안 제5조부터 제38조까지)
        1) 현행 취득세와 등록세 중 과세대상이 중복되는 세원을 취득세로 통합함에 따라 부동산ㆍ선박 등을 취득하여 등기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만을 부과하도록 과세요건을 정비하고, 그에 따른 취득세의 납부 및 징수절차를 통일적으로 규정함.
        2) 취득세(2퍼센트)와 등록세(2퍼센트)의 통합에 따른 취득세(4퍼센트) 부담 증가를 덜어주기 위하여 수영장 등 레저시설, 에너지공급시설,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임시건축물, 묘지 등을 유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2퍼센트의 취득세 특례세율을 적용받도록 함.
        3) 부동산을 취득한 후 그에 따른 등기를 하려는 경우 종전에는 등기신청인이 과세관청으로부터 납세영수필통지서를 교부받아 등기서류에 첨부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등기관서의 장이 지방세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취득세 납부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납세자는 납세영수필통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함.
      나. 등록면허세의 과세요건 및 부과ㆍ징수 절차 정비(안 제39조부터 제55조까지)
         1) 현행 등록세 중 저당권ㆍ전세권 등기 등 취득과는 무관하게 이루어지는 등기ㆍ등록과 면허ㆍ인가ㆍ허가 등에 과세되는 면허세가 등록면허세로 통합됨에 따라 등록면허세의 과세요건과 납부ㆍ징수 절차를 정비함.
         2) 저당권 설정등기를 하려는 경우 종전에는 등기신청인이 과세관청으로부터 납세영수필통지서를 교부받아 등기서류에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등기관서의 장이 지방세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등록면허세 납부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납세자는 납세영수필통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함.
      다. 재산세의 과세요건 및 부과ㆍ징수 절차 정비(안 제101조부터 제119조까지)
        1) 토지ㆍ주택ㆍ건축물 등 동일한 재산에 대하여 각각 부과되던 도시계획세와 재산세가 재산세로 통합됨에 따라 현행 도시계획세의 과세요건을 재산세의 과세요건으로 정비하고, 재산세의 부과ㆍ징수 절차를 통일적으로 규정함.
        2) 통합된 재산세의 세 부담 상한액을 계산할 때에는 현행 재산세 상당분과 도시계획세 상당분에 대하여 각각 세 부담 상한액을 계산한 후 이를 합산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현행 도시계획세와 재산세가 통합된 후에도 납세의무자의 조세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함.
      라. 자동차세의 과세요건 및 부과ㆍ징수 절차 정비(안 제120조부터 제135조까지)
        1) 현행 주행세와 자동차세가 자동차세로 세목이 통합됨에 따라 그에 맞추어 과세요건 및 부과ㆍ징수 절차를 정비함.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구조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와 차종별 차령의 경과로 환가가치가 남아 있지 않은 자동차로서 법령위반 사실, 보험가입 유무 등에 비추어 해당 자동차가 멸실된 것으로 인정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자동차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조세부담을 완화함.
      마. 현행 공동시설세 및 지역개발세가 지역자원시설세로 통합됨에 따라 그에 맞추어 과세요건 및 부과ㆍ징수 절차를 정비함(안 제136조부터 제139조까지).
    <법제처 제공>

농지법 시행령

[시행 2009. 12. 15.] [대통령령 제21887호, 2009. 12. 15.,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1887호(2009.12.15)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전부개정]
    ◇개정이유
      행정절차의 간소화 등을 통한 농어촌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행정권한을 이양하고,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자를 확대하는 등 관련 규제를 완화하며,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추진 체계와 생활환경정비사업 추진절차 등을 정비하고, 농업용 저수지 상류지역에서의 공장 설립을 제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농어촌정비법」이 전부개정(법률 제9758호, 2009. 6. 9. 공포, 12. 10. 시행)됨에 따라, 저수지 상류지역 중 공장 등 설립 제한 지역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매립지등 중 농지의 임대대상 자격자(영 제13조)
        1) 농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규모로 매립지등을 임대할 필요가 있음.
        2) 매립지등의 임대대상 자격자를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지방자치단체,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업협동조합으로 함.
        3) 매립지등을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규모로 임대하여 영농 규모화를 통한 농업 경쟁력 제고가 기대됨.
      나. 공장 등의 설립 제한 지역(영 제29조 및 제30조)
        1) 법률의 위임에 따라 저수지 상류지역 중 공장과 산업단지의 설립이 제한되는 지역과 폐수배출시설이 아닌 공장 및 산업단지를 설립할 수 있는 지역을 각각 정할 필요가 있음.
        2) 도시지역ㆍ계획관리지역인 경우로서 저수지 만수위로부터 수계상 상류 방향으로 유하거리 2킬로미터 이내의 지역과 도시지역ㆍ계획관리지역 외의 지역인 경우로서 5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는 공장 및 산업단지의 설립을 제한하되, 도시지역ㆍ계획관리지역 외의 지역인 경우로서 저수지 만수위로부터 수계상 상류 방향으로 유하거리 2킬로미터를 초과하는 지역 등에서는 폐수배출시설이 아닌 공장 및 산업단지의 설립이 가능하도록 예외를 인정함.
        3) 저수지 상류지역의 일정지역에서 공장과 산업단지의 설립을 제한함에 따라 농어촌용수의 수질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다. 마을정비조합의 설립방법 및 설립절차 등(영 제54조부터 제56조까지)
        1) 법률의 위임에 따라 생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마을정비조합의 설립절차 등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마을정비조합의 설립ㆍ변경 또는 해산 인가 신청 시 마을정비조합의 규약 등 필요한 서류를 정하고, 조합원의 자격 기준을 마을정비구역 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가지고 있는 세대주로 하며, 조합원의 추가 또는 충원을 할 수 있는 경우를 조합원의 사망 등으로 정함.
      라. 농어촌산업 육성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영 제67조부터 제69조까지)
        1) 법률의 위임에 따라 농어촌산업 육성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절차, 평가기준, 농어촌산업 육성 지원기구의 지정요건 등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농어촌산업 육성 기본계획은 관련 전문가, 농어업인 등에게 자문하여 확정하고, 실적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타당성 등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농어촌산업 육성 지원기구는 농어촌산업 육성과 관련한 전문 인력과 전담부서가 있고, 수행실적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로 지정할 수 있도록 지정요건을 정함.
        3) 농어촌산업 정책에 대한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체계적인 시스템이 마련되어 효율적인 농어촌산업 정책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마. 마을정비구역의 지정 및 운영(영 제78조부터 제81조까지)
        1) 법률의 위임에 따라 마을정비계획 수립과 마을정비구역의 지정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마을정비계획에는 마을공동관리시설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고, 마을정비구역 지정 시 마을정비구역의 명칭ㆍ위치와 면적, 사업개요 등을 고시하도록 함.
        3) 마을정비구역을 통한 농어촌정비사업의 연계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바.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무단점용료 징수 절차, 사용 범위 등(영 제94조부터 제96조까지)
        1) 법률의 위임에 따라 농업생산기반시설을 무단점용한 자에 대한 무단점용료 징수절차 등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무단점용료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목적 외 사용에 따른 경비의 100분의 120 상당액에 무단점유기간을 곱한 금액으로 하고, 무단점용자에게 사전통지서를 보내며, 이에 이의가 있으면 의견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징수절차를 정하고, 무단점용료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하며, 무단점용료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유지ㆍ관리비 등에 사용하도록 함.
        3)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무단점용료를 징수하여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유지ㆍ관리비 등으로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선량한 관리가 될 것으로 기대됨.

농지법 시행령

[시행 2009. 12. 14.] [대통령령 제21882호, 2009. 12. 14.,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1882호(2009.12.14)
    항만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전부개정]
    ◇개정이유
      「항만법」과 「항만과 그 주변지역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통합하고, 항만을 무역항과 연안항으로 구분하며, 무역항을 다시 국가관리항과 지방관리항으로 구분하는 등의 내용으로 「항만법」이 전부개정(법률 제9773호, 2009. 6. 9. 공포, 12. 10.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중앙항만정책심의회의 운영과 구성에 관하여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항만의 관리체계 효율화(영 제2조제2항 및 별표 2)
        1) 「항만법」에서 무역항을 국가관리항과 지방관리항으로 구분하도록 함에 따라 경인항 등 14개 항을 국가관리항으로 정하고 태안항 등 15개 항을 지방관리항으로 정함.
        2) 지방관리항에 관한 관리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실정에 맞는 항만관리가 기대됨.
      나. 중앙항만정책심의회 운영의 효율성 제고(영 제3조부터 제7조까지)
        1) 중앙항만정책심의회는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전문가 등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중앙항만정책심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항만분과심의회, 항만재개발분과심의회, 마리나분과심의회 등 분과심의회를 두도록 함.
        2) 분과심의회를 구성ㆍ운영함으로써 심의회의 전문성과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다. 항만시설 사용료의 투명화(영 제28조)
        1) 항만시설 사용료의 종류를 선박료, 화물료, 여객터미널 이용료, 항만시설 전용 사용료 등으로 정하고 그 요율을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도록 함.
        2) 항만시설 사용료의 종류와 요율을 정함으로써 항만시설 이용에 대한 투명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라. 항만재개발사업계획의 공모 및 제안절차 구체화(영 제52조 및 제58조)
        1) 항만재개발사업의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도입된 사업계획의 공모 및 제안제도에 대하여 그 평가 및 선정절차 등을 정함.
        2) 항만재개발사업계획의 공모 및 제안에 대한 처리절차를 정함으로써 항만재개발사업의 투명성과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마. 지방관리항과 연안항에 대한 항만관리업무의 위임(영 제91조제2항)
        1) 항만의 지정, 항만기본계획수립, 항만 요율의 고시 등 국가 정책적 사항을 제외하고는 지방관리항과 연안항에 관한 항만공사 시행, 항만시설 사용 등 항만관리 업무를 시ㆍ도지사에 위임함.
        2) 지방관리항과 연안항에 대한 항만관리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항만관리가 기대됨.

농지법 시행령

[시행 2009. 12. 14.] [대통령령 제21881호, 2009. 12. 14.,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1881호(2009.12.14)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
    ◇제정이유
      측량, 지적 및 수로업무 분야에서 서로 다른 기준과 절차에 따라 측량 및 지도 제작 등이 이루어져 우리나라 지도의 근간을 이루는 지형도ㆍ지적도 및 해도가 서로 불일치하는 등 국가지리정보산업의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측량법」ㆍ「수로업무법」 및 「지적법」을 통합한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9774호, 2009. 6. 9. 공포, 12. 10. 시행)됨에 따라 같은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측량기준점표지 설치의 통지 및 고시(영 제9조 및 제10조)
        측량기준점표지를 설치한 자가 측량기준점표지의 종류와 설치 장소를 국토해양부장관 및 관계 시ㆍ도지사와 그 부지의 소유자 등에게 통지할 때에는 그 측량성과를 함께 통지하도록 하고, 그 표지의 명칭, 번호, 좌표 및 측량성과의 보관장소 등을 고시하도록 함.
      나. 지형ㆍ지물의 변동사항 통보(영 제11조)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형ㆍ지물의 변동사항을 매년 2월말까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국토해양부장관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를 조사하게 하거나,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으로 하여금 다시 조사하여 통보하게 할 수 있도록 함.
      다. 지도등의 표시금지사항(영 제15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에 관한 사항과 다른 법령에 따라 비밀로 유지되거나 열람이 제한되는 등의 비공개사항은 지도 등에 표시할 수 없도록 함.
      라. 기본측량성과의 국외반출 허가 대상 완화(영 제16조)
        그 동안 축척 5만분의 1 이상의 대축척 지도 등을 국외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였으나, 축척 2만5천분의 1 또는 5만분의 1 지도로서 보안성 검토를 거친 경우에는 허가 없이 국외로 반출할 수 있도록 함.
      마. 지적측량의 적부심사청구(영 제24조)
        지적측량의 성과에 다툼이 있어 지적위원회에 지적측량적부심사를 청구하려는 자는 지적측량을 실시한 후 심사청구서에 그 측량성과의 심사청구 경위서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함.
      바. 수로조사성과의 게재 등(영 제28조)
        해상교통안전을 위하여 수로조사성과를 항행통보 및 수로도서지에 게재하려고 할 때에는 수로조사성과심사가 완료된 후 지체 없이 하도록 함.
      사. 지상 경계점 등록부 작성ㆍ관리(영 제54조제2항)
        지적소관청은 토지의 지상경계를 정확히 관리하기 위하여 지상경계를 새로 정한 경우 지상 경계점 등록부에 등록하여 관리하도록 함.
      아. 측량기기의 성능검사 대상 및 주기(영 제97조)
        트랜싯, 레벨, 거리측정기 등 6가지의 측량기기는 3년 주기로 성능검사를 받도록 함.

농지법 시행령

[시행 2009. 11. 28.] [대통령령 제21848호, 2009. 11. 2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농지의 효율적 이용을 높이기 위하여 평균경사율이 15퍼센트 이상인 한계농지 중 일부 농지에 대하여 소유제한을 완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농지법」이 개정(법률 제9721호, 2009. 5. 27. 공포, 11. 28. 시행)됨에 따라, 소유제한이 완화되는 한계농지의 범위를 정하고, 농지관리위원회 관련 조항을 폐지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농지개량시설과 농지개량행위의 범위 명확화(영 제2조제3항제1호나목 및 영 제3조의2 신설)
        1) 농지개량시설과 농지개량행위의 기준이 명확하지 아니하여 법집행에 혼선이 초래되어 관련 내용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2) 농지개량시설은 농지의 보전이나 이용에 필요한 시설로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로 하고, 농지개량행위는 농지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로서 인근 농지의 관개ㆍ배수ㆍ통풍 및 농작업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으로 명확히 구분함.
        3) 농지개량시설과 농지개량행위의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법집행상의 혼란이 방지될 것으로 기대됨.  
      나. 평균경사율이 15퍼센트 이상인 한계농지 중 소유제한이 완화되는 농지의 범위 규정(영 제5조의2 신설)
        1)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로서 최상단부에서 최하단부까지의 평균경사율이 15퍼센트 이상인 한계농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에 대하여 소유제한을 완화하기로 함에 따라 그 대상농지의 범위를 정할 필요가 있음.
        2) 평균경사율이 15퍼센트 이상인 농지 중에서 농업진흥지역 밖 시ㆍ군의 읍ㆍ면지역에 있는 집단화 규모가 2만제곱미터 미만인 농지로서 시장ㆍ군수가 영농 여건이 불리하고 생산성이 낮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농지에 대하여 소유제한을 완화함.
        3) 농지소유제한이 완화되는 농지의 범위를 정함으로써 농지의 활용도가 제고되고 농촌경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
      다. 농지관리위원회 폐지에 따른 관련 조문 정리(영 제32조부터 제35조까지 및 현행 제61조부터 제69조까지 삭제)
        1) 농지관리위원회가 폐지됨에 따라 농지전용허가 시 농지관리위원회의 확인절차 등을 삭제하는 등 관련 조문을 정리할 필요가 있음.
        2) 농지전용허가 시 농지관리위원회의 확인절차를 삭제하고, 농지관리위원회가 확인하던 사항은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심사할 때 확인하도록 하며, 농지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관련 조항을 삭제함.
        3) 농지전용허가 시 농지관리위원회 확인절차가 없어짐에 따라 농지전용절차 등 행정절차가 간소화될 것으로 기대됨.

농지법 시행령

[시행 2009. 11. 28.] [대통령령 제21847호, 2009. 11. 26.,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1847호(2009.11.26)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전부개정]
    ◇개정이유
      농업과 수산조직의 통합이라는 정부조직의 개편 취지에 맞게 어업ㆍ어업인ㆍ수산자원 및 어장 등에 대한 기본이념과 지원내용 등을 통합하여 농림수산 분야의 기본법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개정(법률 제9717호, 2009. 5. 27. 공포, 11. 28. 시행)됨에 따라, 어업인의 기준과 수산물의 범위 등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제명 변경 및 수산 관련 용어의 정의(영 제명, 제3조제2항 및 제5조제2항)
        1) 법 제명이 변경되고, 법에 수산 분야가 추가됨에 따라 시행령의 제명을 변경하고, 수산 관련 용어 정의를 추가할 필요가 있음.
        2) 법 제명 변경에 따라 시행령 제명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에서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으로 변경하고, 농업 등의 용어에 수산 관련 용어를 포함하여 농어업 등으로 바꾸고 어업인과 수산물을 정의함.
      나. 농업과 수산 부문을 통합한 제도 운영(영 제8조 및 제9조)
        1) 수산 정책을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관장하게 됨에 따라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과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등 현행 제도에 수산 부문을 통합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음.
        2)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을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으로 변경하고,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농어업ㆍ농어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로 변경함으로써 농업과 수산 부문을 통합하여 발전계획 등 관련 제도를 운영하도록 함.
      다. 농어업ㆍ농어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구성 개편(영 제9조, 제14조 및 제15조)
        1)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농어업ㆍ농어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로 변경함에 따라 정책심의회의 구성을 개편할 필요가 있음.
        2) 중앙 농어업ㆍ농어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시ㆍ도 농어업ㆍ농어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시ㆍ군ㆍ구 농어업ㆍ농어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각각 20명, 25명 및 3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시ㆍ도 농어업ㆍ농어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에 품목별 또는 기능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

농지법 시행령

[시행 2009. 10. 8.] [대통령령 제21774호, 2009. 10. 8.,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1774호(2009.10.8)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
    ◇제정이유
      농어업, 농어촌의 지속적인 발전과 농어업 경영주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농어업경영체에 대한 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 소득안정을 위한 직접지불제도의 도입 및 농어업법인의 설립 및 지원 등의 내용으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9620호, 2009. 4. 1. 공포, 10. 2. 시행)됨에 따라, 등록대상 농어업경영정보, 직접지불금의 산출방법과 지급기준 및 지급절차, 영농조합법인ㆍ영어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ㆍ어업회사법인의 설립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등록대상 농어업경영정보(영 제2조)
        농업경영 관련 정보 중 농업인의 성명ㆍ주소, 농지의 소재지와 지목 및 면적, 품목별 재배ㆍ수확 면적 및 경영 형태, 가축 사육시설의 지번ㆍ지목 및 면적 등을 등록대상 정보로 하고, 어업경영 관련 정보 중 어업인의 성명ㆍ주소, 어업 면허ㆍ허가ㆍ신고 현황, 어업시설 및 양식시설의 면적, 어선규모 등을 등록대상 정보로 하며, 그 중에서 농업인의 성명ㆍ주소 등 변경 등록대상 농어업경영정보를 구체적으로 정함.
      나. 직접지불금의 산출방법, 지급기준 및 지급절차(영 제4조부터 제6조까지)
        1) 법률에서 농업경영체의 소득을 안정시키기 위한 직접지불금제도를 신설함에 따라, 직접지불금의 산출방법, 지급기준 과 지급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음.
        2) 직접지불금은 해당 연도 농업소득과 기준소득의 차액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보전비율을 곱하여 산출하고, 해당 연도의 농업소득이 기준소득보다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비율 이상으로 감소한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며, 농업경영정보 중 직접지불금 지급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사실 여부를 확인한 후 적합하면 농업경영체에게 직접지불금을 지급하도록 함.
        3) 직접지불금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업경영체에 대한 합리적인 소득 안정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다. 농어업법인의 설립ㆍ지원(영 제8조부터 제20조까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및 「수산업법」에 근거를 두고 있는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제도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이관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법률에서 새롭게 도입된 어업회사법인은 농업회사법인에 준하여 어업인과 어업생산자단체가 합명회사, 합자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 형태로 설립할 수 있도록 하며, 농어업인 또는 농어업생산자단체가 아닌 자의 농업회사법인 또는 어업회사법인의 출자한도를 농업회사법인 또는 어업회사법인의 총출자액의 100분의 90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함.
      라. 농어업인재개발전문기관의 지정(영 제21조)
        농어업 관련 인적자원 개발을 위하여 농어업경영체에 대한 교육 및 전문컨설팅 등의 수행ㆍ연구ㆍ평가ㆍ사업관리 등의 역할을 담당할 조직과 인력 등의 체제를 갖춘 기관으로서 농어업인교육에 대한 사업관리 등의 실적이 있는 기관을 농어업인재개발전문기관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농어업인재개발전문기관으로 지정 받으려는 자는 운영계획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농지법 시행령

[시행 2009. 7. 7.] [대통령령 제21626호, 2009. 7. 7.,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1626호(2009.7.7)
    규제일몰제 적용을 위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일괄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09년 1월 29일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 보고된 규제일몰제도 확대도입방안에 따라 정부의 규제시스템을 행정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여 효과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규제의 존속 여부에 대한 주기적인 평가검증을 의무화하는 규제일몰제를 기존 규제에 적용하기 위하여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등 총 34개의 대통령령을 일괄정비하려는 것임.

농지법 시행령

[시행 2009. 7. 1.] [대통령령 제21590호, 2009. 6. 30.,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1590호(2009.6.30)
    한시적 행정규제 유예 등을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일괄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09년 3월 27일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경제위기 조기극복을 위해 경기활성화에 부담이 되는 규제를 일정기간 유예하거나 완화하는 ‘한시적 규제유예 제도’를 도입ㆍ추진하기로 함에 따라 「건축법 시행령」 등 39개의 대통령령을 일괄정비하려는 것임.

농지법 시행령

[시행 2009. 6. 26.] [대통령령 제21565호, 2009. 6. 26.,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1565호(2009.6.26)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개정이유
      한국농촌공사를 한국농어촌공사로 변경하고, 농지관리기금의 용도에 해외농업개발사업을 추가하며,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업인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하여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안정자금(농지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이 개정(법률 제9276호, 2008. 12. 29. 공포, 2009. 6. 30. 시행)됨에 따라, 농지연금의 지원기준ㆍ방법, 회수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경영회생 지원 농지매입사업의 농지임대기간을 연장하며, 환매가격 결정방법을 변경하고, 농지의 임대ㆍ사용대 또는 매도 수탁사업의 대상농지를 확대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와 표현을 명확하고 이해하기 쉽게 고치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경영회생 지원 농지매입사업의 농지임대기간 연장 및 환매가격 결정방법 변경(영 제19조의5제1항 및 제19조의6제3항)
        1) 경영회생을 위하여 한국농어촌공사에 농지를 매각하고 그 농지를 임차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은 짧은 임대기간으로 애로가 있고, 농지가격 상승 등으로 환매권 행사가 어려우므로 이를 조정할 필요가 있음.
        2) 한국농어촌공사가 경영회생을 위하여 매입한 농지등을 해당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에게 임대하는 기간을 5년에서 7년으로 연장하고, 농지의 환매가격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에서,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과 농지 매입가격과 농지 매입가격에 환매일까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농업 정책자금의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 중 낮은 금액으로 변경함.
        3) 이에 따라 경영회생 지원 대상인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의 안정적 경작을 보호하고, 환매권을 실효적으로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농지의 임대ㆍ사용대 또는 매도 수탁사업의 대상농지 확대(영 제19조의7제2항)
        1) 한국농어촌공사가 임대ㆍ사용대 또는 매도를 수탁할 수 있는 대상농지의 범위를 확대하여 농지이용 및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할 필요가 있음.
        2) 농지의 임대ㆍ사용대 또는 매도 수탁사업의 금지지역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도시지역ㆍ계획관리지역의 농지에서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의 농지로 변경하여 녹지지역과 계획관리지역의 농지도 수탁대상에 포함하도록 조정함.
        3) 이에 따라 불법 임대차 등을 방지하고, 농지은행사업을 통한 농지 임대차 등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
      다. 농지연금의 지원기준(영 제19조의9 신설)
        1) 농지연금은 고령 농업인의 노후생활안정을 위한 것이므로 그 지원 대상자를 한정할 필요가 있음.
        2) 농지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자는 농업인(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 포함)의 연령이 신청연도 말일 기준으로 만 65세 이상이고, 영농경력이 5년 이상이며, 소유하고 있는 농지의 총 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하이어야 함.
        3) 이에 따라 농지연금 지원사업의 안정적인 운용이 기대됨.
      라. 농지연금의 지원방법 등(영 제19조의10 신설)
        1) 농지연금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농지연금 지원대상자의 결정 등 농지연금 지원방법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농지연금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자는 한국농어촌공사에 농지를 담보농지를 제공하고, 생존하는 동안 매월 지급받는 방식이나 일정한 기간 동안 매월 지급받는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한국농어촌공사와 농지연금 지원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며, 한국농어촌공사는 담보농지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약정을 체결한 농업인이나 해당 농업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담보농지의 소유권 이전등기 및 농지연금채무의 인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배우자(인수를 거절한 배우자 제외) 또는 담보농지의 소유권 이전등기 및 농지연금채무의 인수를 마친 배우자에게 농지연금을 지원하도록 함.
        3) 이에 따라 지원대상자는 지급방식을 선택하도록 하여 편의를 제고하고, 한국농어촌공사는 지급한 농지연금 회수 확보를 통한 안정적 운용이 기대됨.
      마. 농지연금 지급정지 및 회수(영 제19조의13 신설)
        1) 농지연금 수급자의 안정적 지위 보장을 위하여 농지연금의 지급정지 및 회수방법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업인이 사망한 경우, 농업인이 사망한 날부터 담보농지의 소유권 이전등기 등을 마친 그의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농지연금 수급자가 담보농지의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등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농지연금의 지급을 정지하여야 하고, 농지연금 채무를 상환받거나 저당권을 실행하는 방법으로 농지연금 채권을 회수하도록 함.
        3) 이에 따라 분쟁감소로 인한 농지연금 제도의 안정적 운영이 기대됨.

농지법 시행령

[시행 2009. 4. 21.] [대통령령 제21445호, 2009. 4. 2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1445호(2009.4.21)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전부개정]
    ◇개정이유
      무주택 서민과 저소득층의 주거문제 해결을 위하여 공공분양주택 및 다양한 유형의 임대주택을 수요자 맞춤형 보금자리주택으로 통합하여 도시 인근의 주거 선호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신속하게 건설하고 저렴한 가격으로 주택을 공급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개정(법률 제9511호, 2009. 3. 20. 공포, 4. 21. 시행)됨에 따라 같은 법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보금자리주택의 유형 및 비율(영 제2조 및 제3조)
        1) 법률에서 보금자리주택 중 임대주택의 유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보금자리주택지구에서 보금자리주택이 차지하는 비율을 전체 주택 중 100분의 50 이상의 범위에서 보금자리주택의 유형별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임대주택의 유형과 보금자리주택의 유형별 주택 비율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보금자리주택 중 임대주택은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주택 중 임대기간이 10년 이상인 주택으로 하고, 보금자리주택지구의 보금자리주택 비율은 임대주택의 경우 전체 주택 호수의 35퍼센트 이상, 분양주택의 경우 전체 주택 호수의 25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함.
      나. 간선시설의 설치 지원(영 제14조)
        1) 법률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보금자리주택지구조성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도로, 철도, 공원 등의 시설을 우선적으로 설치하거나 설치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구체적인 지원 대상 및 범위 등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보금자리주택 호수가 전체 주택 호수의 100분의 70 이상인 주택지구 또는 보금자리주택통합심의위원회에서 저렴한 주택공급 및 자족시설 확보 등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택지구에서 설치하는 도로, 철도, 공원 등 시설의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다. 보상기준시점 산정을 위한 토지가격 변동 기준(영 제15조)
        1) 법률에서 주택지구 지정을 위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 공고로 인하여 취득하여야 할 토지가격이 변동되었다고 인정되면 보상액 산정기준을 주민 등의 의견청취 공고일 전에 고시된 것 중 가장 가까운 시점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도록 함에 따라 구체적인 토지가격의 변동 요건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주택지구에 대한 감정평가의 기준이 되는 표준지공시지가의 평균변동률이 해당 주택지구가 속하는 시ㆍ군 또는 자치구의 표준지공시지가의 평균변동률보다 30퍼센트 이상 높은 경우에는 토지 등의 수용을 위한 공시지가의 공시기준일을 주민 등의 의견청취 공고일 시점의 공시기준일로 할 수 있도록 함.
      라. 주택건설사업에 따른 경쟁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영 제23조)
        1) 법률에서 보금자리주택의 분양가 인하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와 달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구체적인 낙찰자 결정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보금자리주택사업의 시행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심사기준에 따라 세부 심사기준을 정하여 예정가격 이하 입찰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입찰가격을 제외한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도록 하되, 추정가격이 300억원 이상인 공사입찰의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 입찰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입찰금액의 적절성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도록 함.
      마. 통합정보체계의 구축 및 관리(영 제36조)
        1) 법률에서 보금자리주택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보금자리주택사업에 관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한 통합정보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통합정보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보금자리주택사업의 시행자 중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는 자는 보금자리주택의 입주예약, 인터넷청약, 그 밖에 보금자리주택사업에 관한 알기 쉽고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보금자리주택 관련 자료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시스템의 안정적인 관리ㆍ운영이 가능한 통합정보체계를 구축하도록 함.

농지법 시행령

[시행 2008. 6. 22.] [대통령령 제20854호, 2008. 6. 20.,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0854호(2008.6.20)
    농업·농촌기본법시행령 전부개정령

    [전부개정]
    ◇개정이유
      농업경영의 전문화,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 증진, 식품산업을 포함한 농업 관련 산업의 육성 등을 위하여 「농업ㆍ농촌기본법」이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전부개정(법률 제8749호, 2007. 12. 21. 공포, 2008. 6. 22.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농업 범위의 확대 및 업종 간 구별기준 명확화(영 제2조)
        (1) 농업의 범위에 포함되는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의 내용이 식량작물생산업, 원예작물생산업, 가축의 사육업, 영림업 등 제한적으로만 예시되어 있어 농업 범위를 명확히 구분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음.
        (2) 농작물재배업에 약용작물ㆍ버섯ㆍ묘목 재배업을 추가하고, 원예작물생산업을 채소ㆍ과실ㆍ화훼작물 재배업으로 구분하며, 수생동물을 제외한 모든 동물의 사육활동을 축산업에 포함하고, 농작물재배업과 임업의 구분을 명확히 함.
        (3) 이와 같이 농업에 포함되는 업종 간 구분을 구체화ㆍ명확화함으로써 법 적용과정에서 발생하는 혼란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농업인의 기준 조정(영 제3조)
        (1) 농업인 기준 중 연간 농산물 판매액 기준을 일부 상향 조정하고, 농업 발전과 관련성이 높은 영농조합법인ㆍ농업회사법인의 종사자를 농업인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음.
        (2) 농업인 기준으로 인정하는 연간 농산물 판매액 기준을 10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영농조합법인의 농산물 출하ㆍ가공ㆍ수출활동 및 농업회사법인의 유통ㆍ가공ㆍ판매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자를 농업인에 포함되도록 함.
        (3) 이와 같이 물가상승률, 농업 관련성 등을 반영하여 농업인 기준을 현실화함으로써 농업인 관련 제도의 합리적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다. 식품산업의 범위(영 제6조)
        식품산업의 세부 범위를 농산물에 인공을 가하여 생산ㆍ가공ㆍ제조ㆍ조리하는 산업과 이 산업으로부터 생산된 산물을 포장ㆍ보관ㆍ수송ㆍ판매하는 산업으로 함.
      라. 농업 및 식품산업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기준(영 제7조)
        농업 및 식품산업 관련 단체의 육성을 위하여 시설의 설치 또는 운영을 지원할 수 있는 단체를 비영리법인, 공익법인 및 생산자단체로 하고, 지원하는 소요경비의 범위를 회원 공동사업비 및 교육훈련시설 등의 건축비와 기자재 구입비 등으로 구체적으로 정함.
      마. 각급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위원 구성의 다양성 확보(영 제9조ㆍ제14조 및 제15조)
        생산자단체, 소비자단체 및 식품식품 관련 단체의 장, 농업인ㆍ식품산업 종사자 대표 등도 각급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하고,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에 대한 자격기준을 구체화함으로써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결정 과정의 투명성과 전문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농지법 시행령

[시행 2008. 6. 5.] [대통령령 제20802호, 2008. 6. 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농업진흥지역 해제에 따른 대체지 지정제도를 없애고, 농림수산식품부장관과 사전에 협의를 거친 경우 농업진흥지역 해제 시 다시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도록 하는 등 농업진흥지역 관리 제도를 개선하고, 농지 관련 규제 완화를 위해 농지전용허가권한의 위임범위와 농업진흥구역에 설치할 수 있는 농수산물가공ㆍ처리시설과 농업인 편의시설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농업진흥지역 해제 시 대체지 지정제도의 폐지(현행 제28조제2항 삭제)
        (1) 농업진흥지역을 개발용지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 새로운 지역을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하게 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대상 농지확보가 어려움.
        (2) 농지전용 등으로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하는 경우 대체지 지정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
        (3) 이와 같이 농업진흥지역 해제에 따른 대체지 지정 부담을 완화하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시ㆍ도지사의 자율적 농업진흥지역 해제권한 확대(영 제28조제3항제2호)
        (1) 농림수산식품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지정되거나 결정된 지역ㆍ단지 등 안에서 시ㆍ도지사가 1만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하는 경우에도 다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여 행정지연 및 부담을 초래하고 있음.
        (2) 농림수산식품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지정되거나 결정된 지역ㆍ지구ㆍ구역ㆍ단지 등 안에서 시ㆍ도지사가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그 면적이 1만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때에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 없이 할 수 있도록 함.
      다. 농수산물가공ㆍ처리시설 설치 면적 제한 완화(영 제29조제2항제1호)
        (1) 농업진흥구역에 설치할 수 있는 농수산물가공ㆍ처리시설 부지의 면적에 제한이 있어 농업인의 소득증대에 필요한 시설의 규모화가 곤란함.
        (2) 농업진흥구역에 설치할 수 있는 농수산물가공ㆍ처리시설 부지의 면적을 3천 제곱미터 미만에서 1만 제곱미터 미만으로 확대함.
        (3) 이와 같이 농업진흥구역에 설치할 수 있는 농수산물가공ㆍ처리시설 설치 면적 제한이 완화되면, 농촌활력증진 및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시ㆍ도지사의 농지전용 허가권한 확대(영 제71조제1항제1호나목 단서 신설)
        농업진흥지역 밖이면서 계획관리지역이나 자연녹지지역에 3만 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 대한 농지전용 허가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모두 위임하여 농지전용 절차를 간소화함.
      마. 농업인이 농지를 출자ㆍ임대하는 방식으로 체육시설의 개발사업에 참여할 경우 농지보전부담금 면제(영 별표 2 제61호란 신설)
        (1) 농촌지역에서 체육시설의 설치와 같은 개발이 이루어져도 농업인은 농지 매각 대금 외에 개발이익을 얻기 어려움.
        (2) 농업인이 골프장ㆍ승마장 등 체육시설의 설치에 농지를 출자 또는 임대하는 방식으로 참여하는 경우 그 출자분 또는 임대분에 대하여 농지보전부담금을 감면함.
        (3) 이와 같이 농업인이 농지를 출자 또는 임대하여 개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농지법 시행령

[시행 2008. 2. 29.] [대통령령 제20677호, 2008. 2. 2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0677호(2008.2.29)
    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정]
    ◇제정이유
      유연하고 창의적으로 일하는 정부를 구축하기 위하여 정부기능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8522호, 2008. 2. 29. 공포·시행)되어 종전의 농림부가 농림수산식품부로 개편되고, 해양수산부의 어업·수산기능과 보건복지부의 식품산업진흥기능이 농림수산식품부로 이관됨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농림수산식품부에 두는 하부조직(영 제4조, 제9조부터 제16조까지)
        농림수산식품부의 하부조직으로 인사과, 운영지원과, 기획조정실, 농업정책국, 농촌정책국, 국제농업국, 식품산업본부 및 수산정책실을 둠.
      나. 농림수산식품부에 두는 소속기관(영 제18조부터 제40조까지 및 제45조부터 제55조까지)
        농림수산식품부 소속기관으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업연수원, 국립수의과학검역원, 국립식물검역원,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수산인력개발원 및 어업지도사무소를 둠.
      다. 책임운영기관(영 제41조부터 제44조까지)
        주요 농작물 종자의 성능관리 및 품종보호와 수산에 관한 조사·시험·연구 및 수산기술 지도·보급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책임운영기관으로 국립종자원 및 국립수산과학원을 둠.
      라. 공무원의 정원(영 제56조부터 제58조까지, 부칙 제5조·제6조, 별표 2 및 별표 3)
        농림수산식품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기존의 농림부 공무원의 정원 3,845명 중 통계청으로 이체하는 667명을 제외하고, 해양수산부에서 이체받는 1,079명을 포함하며, 새로 감원되는 268명을 제외한 3,989명(정무직 3명, 별정직 24명, 일반직 3,225명, 기능직 737명)으로 함.
      마. 한시조직(영 제59조 및 제60조)
        자유무역협정(FTA) 농산물협상 기본계획의 수립과 한·미간 등과 자유무역협정의 농업부문 협상추진에 관한 사항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에 한시조직으로 자유무역협정과 및 자유무역협정2과를 둠.

농지법 시행령

[시행 2007. 11. 30.] [대통령령 제20428호, 2007. 11. 30.,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0428호(2007.11.30)
    수질환경보전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전부개정]
    ◇개정이유
      「수질환경보전법」이 개정(법률 제8466호, 2007. 5. 17. 공포, 2007. 11. 18. 시행)되어 오염총량관리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4대강(금강, 낙동강, 영산강·섬진강, 한강) 외의 수계(水系)에서도 수질을 체계적으로 관리·개선하기 위하여 오염총량관리제도를 시행하도록 하고, 수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하여 수변생태구역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의 내용 및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의 수립절차를 정하는 한편,
      오염부하량 또는 배출량을 초과하여 배출한 자에 대한 오염총량초과부과금의 부과·징수 절차를 정하고, 페놀이나 중금속에 대하여 단계별로 수질오염감시경보를 할 수 있도록 하며, 그 밖에 비점오염원(非點汚染源) 설치신고 대상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질 및 수생태계를 개선하고 보전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제명의 변경
        「수질환경보전법」이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변경됨에 따라 「수질환경보전법 시행령」의 제명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변경함.
      나. 오염총량목표수질의 고시·공고(영 제3조)
        (1) 법률의 위임에 따라 오염총량관리지역의 수계구간별 오염총량목표수질을 고시하는 절차를 정하려는 것임.
        (2) 환경부장관은 수질오염물질을 총량 관리할 수 있는 수계의 하단 지점 및 시·도 경계지점의 오염총량목표수질을 고시하고, 시·도지사는 관할구역 오염총량목표수질을 정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후 이를 공고하도록 하며, 시·도지사가 관할구역의 오염총량목표수질을 공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해당 구역의 수계구간별 오염총량목표수질을 고시하도록 함.
        (3) 4대강 외의 수계에서도 오염총량목표수질을 정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수질오염이 심각한 지역의 수질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됨.
      다.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수립절차 등(영 제4조부터 제6조까지)
        (1) 법률의 위임에 따라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및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의 수립절차를 정하려는 것임.
        (2) 환경부장관은 오염총량관리의 목표와 대상 수질오염물질, 오염원 조사방법 등에 관한 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을 세워 시·도지사에게 알리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는 연차별 오염부하량 삭감목표 및 삭감방안 등에 대한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며, 시장·군수는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이나 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함.
        (3) 오염총량관리를 위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오염총량관리제도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오염총량초과부과금의 부과·징수 등(영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
        (1) 법률의 위임에 따라 오염부하량 또는 배출량을 초과하여 배출한 자에게 부과하는 오염총량초과부과금의 부과·징수 방법과 절차를 정하려는 것임.
        (2) 오염총량초과부과금은 할당된 오염부하량 등을 초과하여 배출함에 따른 이익에 위반횟수별 부과계수 등을 곱하여 산정·부과하도록 하되, 부과금 산정이 잘못된 경우에는 환경부장관 또는 오염총량관리시행 지방자치단체장이 사업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그 부과금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함.
        (3) 오염총량목표수질의 실효성이 높아지고, 오염총량관리지역의 수질개선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수변생태구역 협의 매수 기준(영 제25조)
        (1) 법률의 위임에 따라 수변습지 및 수변토지 등 수변생태구역을 매수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하려는 것임.
        (2) 하천·호소(湖沼) 등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중에서 상수원을 보호하거나 보호가치가 있는 수생물 등을 보전·복원하기 위하여 수변토지를 관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수변습지 및 수변토지를 매수하여 생태적으로 조성·관리할 수 있도록 함.
        (3) 오염물질이 하천·호소로 곧바로 흘러들지 아니하도록 하여 수질을 보전하고, 하천변의 수생태계를 조성·보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바. 수질오염감시경보의 대상 물질 등(영 제28조 및 별표 2부터 별표 4까지)
        (1) 하천·호소에 측정망을 설치하여 주기적으로 수질오염정도를 조사·측정하고 있으나, 남조류(藍藻類)의 세포수 등 일부 수질오염물질에 대하여만 조류경보(藻類警報)를 발령하고 있어, 오염경보의 대상 오염물질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2) 페놀이나 중금속(납·아연·카드늄 등) 등의 수질오염물질을 수질오염감시경보의 대상 물질로 하고, 환경부장관은 해당 수질오염물질의 경보 기준을 초과한 정도에 따라 ´관심·주의·경계·심각´으로 구분하여 수질오염감시경보를 발령하도록 하며, 경보단계에 따라 수면관리자 등이 방어막 설치 등의 방제(防除)조치 등을 하도록 함.
        (3) 페놀이나 중금속 유출 등 수질오염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신속하게 수질오염감시경보를 발령하고 오염물질 제거와 정수처리 강화 등의 조치를 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전하는 데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사. 오염된 공공수역에서 자제할 행위와 권고 기준(영 제29조)
        (1) 법률의 위임에 따라 하천·호소 등 공공수역에 수질오염이 발생한 경우 환경부장관이 시·도지사에게 관할구역의 주민 등에게 자제를 요청하도록 권고할 수 있는 하천·호소 등의 선정기준 등을 정하려는 것임.
        (2)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수계영향권별 목표수질을 초과하여 용수(用水)의 목적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거나 대장균 수가 100밀리리터당 500개를 초과하는 경우 등에는 시·도지사에게 해당 하천·호소 등의 물을 마시거나 취사용으로 사용하는 행위 등을 자제하도록 관할구역 주민들에게 권고할 수 있도록 함.
        (3) 하천·호소 등 공공수역이 오염되었을 때 국민들이 그 물을 사용하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는 데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아. 측정기기 부착 대상 시설 등(영 제35조, 별표 7, 별표 8)
        (1) 법률의 위임에 따라 민간사업장 외에 수질오염물질을 자동으로 측정하는 측정기기 부착 대상 공공시설 등을 정하려는 것임.
        (2) 일일 처리능력 또는 처리용량이 2천 세제곱미터 이상인 공공하수처리시설과 일일 폐수배출량이 7백 세제곱미터 이상인 폐수종말처리시설은 수질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에 전송이 가능하도록 수질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도록 하고, 시·도지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부착된 측정기기가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를 확인한 날부터 6개월이 지난 후에 자동으로 전송되는 자료를 행정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
        (3) 공공시설과 민간 사업장에 부착된 측정기기를 통하여 배출부과금을 산정하고,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부과금 산정 등의 객관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자. 비점오염원 설치 신고 대상의 확대(영 제72조제2항·제3항 및 제5항)
        (1) 대지(垈地) 등 비점오염원이 수질오염에 미치는 영향력이 높아짐에 따라 비점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하여 비점오염원 저감시설 설치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2) 광업, 음식료품 제조업 등 비점오염물질 발생량이 큰 폐수배출시설과 하천개발 등 환경영향평가대상 사업을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대상에 추가하고, 사업장의 규모를 100분의 30 이상 증가하거나 환경영향평가 재협의를 하는 경우에도 비점오염원 설치신고를 하도록 함.
        (3) 비점오염원 저감시설을 설치하여 오염물질이 하천·호소에 바로 흘려들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하천·호소 등의 수질개선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농지법 시행령

[시행 2007. 11. 15.] [대통령령 제20383호, 2007. 11. 15.,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0383호(2007.11.15)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전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기환경보전법」이 전부개정(법률 제8404호, 2007. 4. 27. 공포·시행)됨에 따라 황사피해방지 종합대책 중 황사대책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야 하는 변경사항을 정하고, 황사대책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절차를 정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농지법 시행령

[시행 2007. 9. 10.] [대통령령 제20256호, 2007. 9. 10.,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0256호(2007.9.10)
    광업법시행령 전부개정령

    [전부개정]
    ◇개정이유
      의무교육을 받은 국민이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어려운 용어와 표현 등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광업법」이 전부개정(법률 제8355호, 2007. 4. 11. 공포·시행)됨에 따라 이 영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률의 조문 번호와 주요 용어·표현 등을 개정법률에 맞추어 정비하는 한편, 이 영의 어려운 용어와 표현 등을 이해하기 쉽게 고치며, 복잡한 문장 등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醇化)
        법령의 내용을 바꾸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부존(賦存)하는”을 “묻혀 있는”으로, “굴진증구”를 “기존 갱도를 이용한 증구”로 하는 등 법 문장에 쓰는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 일본식 표현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침.
        나.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
        법 문장에 나오는 법령 제명(이름)과 명사구 등의 띄어쓰기를 할 때와 가운뎃점(·), 반점(,) 등의 문장부호와 기호 등을 사용할 때에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에 맞도록 함.
        다.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
        (1)주어와 서술어, 부사어와 서술어, 목적어와 서술어 등의 문장 성분끼리 호응(呼應)이 잘 되도록 법령 문장을 구성함.
        (2)어순(語順)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아니하여 이해가 어렵고 표현이 번잡한 문장은 어순을 올바르고 자연스럽게 배치함.
        라. 체계 정비를 통한 간결화·명확화
        여러 가지 내용이 한 문장 속에 뒤섞여 내용을 파악하기 어렵거나 너무 길고 복잡한 문장은 표현을 간소화하거나 문장을 나누는 등 체계를 정비하여 명확하게 함.

농지법 시행령

[시행 2007. 9. 6.] [대통령령 제20244호, 2007. 9. 6.,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0244호(2007.9.6)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전부개정]
    ◇개정이유
      의무교육을 받은 국민이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어려운 용어와 표현 등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폐기물관리법」이 전부개정(법률 제8371호, 2007. 4. 11. 공포·시행)됨에 따라 이 영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률의 조문 번호와 주요 용어·표현 등을 개정법률에 맞추어 정비하는 한편,
      이 영의 어려운 용어와 표현 등을 이해하기 쉽게 고치며, 복잡한 문장 등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醇化)
        법령의 내용을 바꾸지 않는 범위에서, “유해한”을 “해로운”으로, “性狀別”을 “성질·상태별”로 하는 등 법 문장에 쓰는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 일본식 표현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침.
      나.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
        법 문장에 나오는 법령 제명(이름)과 명사구 등의 띄어쓰기를 할 때와 가운뎃점(·), 반점(,) 등의 문장부호와 기호 등을 사용할 때에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에 맞도록 함.
      다.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
        (1) 주어와 서술어, 부사어와 서술어, 목적어와 서술어 등의 문장 성분끼리 호응(呼應)이 잘 되도록 법령 문장을 구성함.
        (2) 어순(語順)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아니하여 이해가 어렵고 표현이 번잡한 문장은 어순을 올바르고 자연스럽게 배치함.
      라. 체계 정비를 통한 간결화·명확화
        여러 가지 내용이 한 문장 속에 뒤섞여 내용을 파악하기 어렵거나 너무 길고 복잡한 문장은 표현을 간소화하거나 문장을 나누는 등 체계를 정비하여 명확하게 함.

농지법 시행령

[시행 2007. 6. 29.] [대통령령 제20136호, 2007. 6. 29., 전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부개정]
    ◇개정이유
      「농지법」이 개정(법률 제8179호, 2007. 1. 3. 공포, 2007. 7. 4. 시행)됨에 따라 농지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같은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기 위하여 「농지법」이 개정(법률 제8352호, 2007. 4. 11. 공포·시행)된 것에 맞추어 이 영의 문장을 정비하는 한편,
    농업진흥지역 해제·변경요건의 완화, 농지전용허가 제한대상시설의 축소 및 농지보전부담금 감면대상의 조정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농지의 범위 구체화(영 제2조제3항)
        (1) 법률의 개정으로 토지의 개량시설 또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를 농지의 범위에 포함되도록 함에 따라 그 시설을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음.
        (2) 농지의 범위에 유지(溜池), 양·배수시설, 수로, 농로, 제방, 축사와 농림부령으로 정하는 그 부속시설 등의 시설의 부지를 추가함.
        (3) 농지의 범위에 포함되는 시설의 부지를 구체화함으로써 축사와 그 부속시설의 부지 등에 대한 농지 여부의 논란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됨.
      나. 농업진흥지역의 해제·변경요건 완화(영 28조제3항제2호)
        (1) 시·도지사가 지역여건에 맞는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농업진흥지역의 해제·변경요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
        (2) 법률에서 시·도지사가 농림부장관의 승인 없이 농업진흥지역 또는 용도구역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그 대상을 1만제곱미터 이하의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하거나 해당 지역의 여건변화 등으로 농업보호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농업진흥구역으로 변경하는 경우로 함.
        (3) 농업진흥지역의 해제·변경요건의 완화로 시·도지사가 지역여건에 맞는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됨.
      다. 농지전용허가 제한대상시설 축소(영 44조제3항제1호)
        (1) 농수산물의 가공·처리시설 등은 농업진흥지역 안에서 할 수 있는 행위로 규정되어 있으나 농지전용허가 제한대상시설로 되어 있어 이를 설치하기가 곤란하여 농업경영에 애로가 있음.
        (2) 농수산물의 가공·처리시설, 농업기계수리시설, 남은 음식물이나 농수산물의 부산물을 이용한 유기질비료 또는 사료의 제조시설을 농지전용허가 제한대상시설에서 제외하도록 함.
        (3) 농업진흥지역에서 허용된 행위와 전용허가 제한대상시설이 현실에 맞게 조정됨으로써 농업생산과 농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농지법 시행령

[시행 2006. 8. 29.] [대통령령 제19666호, 2006. 8.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제주특별자치도에 설치되는 휴양펜션업 시설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여 휴양관광업의 진흥을 도모하고,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등 개발사업에 부과되는 농지보전부담금의 감면에 관한 사항을 조정하여 국가개발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휴양펜션업 시설에 대한 규제완화(영 제49조제3항제1호)
        (1)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제활성화를 위하여 휴양펜션업 시설에 대한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음.
        (2)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관광객의 숙박·자연체험관광에 이용할 수 있는 휴양펜션업 시설의 설치를 위한 농지전용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함.
        (3) 제주특별자치도의 휴양펜션업 시설의 설치가 가능하게 됨에 따라 농업인의 소득증대 등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농지보전부담금 감면대상 시설의 확대(영 별표 2)
        (1) 현행 농지보전부담금의 감면은 용도지역과 개별시설물의 종류에 따라 감면비율이 개별적으로 결정되고 있는 바, 행정중심복합도시 등의 개발사업이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개발지역내에 설치되는 주요시설에 대한 감면기준을 통일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
        (2) 행정중심복합도시예정지역 등에 설치하는 시설용지(택지로 조성하는 경우를 제외)의 경우에는 농지보전부담금의 50퍼센트를 감면하고, 시설용지 중 공용·공공용시설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당해 시설을 무상으로 기부하려는 시설용지의 경우에는 농지보전부담금의 100퍼센트를 감면함.
        (3) 행정중심복합도시 등의 시설용지에 부과되는 농지보전부담금의 감면으로 국책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고,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절차 및 기준의 단순화로 업무처리의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농지법 시행령

[시행 2006. 8. 5.] [대통령령 제19639호, 2006. 8. 4.,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19639호(2006.8.4)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
    ◇제정이유
      산림의 지속가능한 보전 및 이용을 도모하고, 산림을 생태적으로 건전하고 가치 있는 자원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2005. 8. 4. 공포, 2006. 8. 5. 시행)됨에 따라 동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위한 산림지속성지수의 개발(영 제4조)
        (1) 산림은 현재 세대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지속가능하게 경영되어야 하나, 산림경영의 평가지표가 없어 산림을 효율적·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음.
        (2)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의 실현을 위하여 산림청장은 「산림기본법」의 기준과 지표가 반영되어 산림경영의 평가지표로 삼을 수 있는 산림지속성지수를 개발하도록 함.
        (3)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에 대한 평가수단이 마련됨으로써 국내의 산림경영 수준을 국제적 수준으로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산림사업법인의 등록·관리(영 제24조 및 제25조)
        (1) 부실 산림사업법인에 대한 사후관리가 제대로 되지 아니하여 산림소유자의 피해와 산림사업의 질적 수준이 저하되는 등의 문제점이 있음.
        (2) 산림사업법인이 등록할 수 있는 사업의 종류를 산림경영계획, 숲가꾸기 및 병해충방제, 나무병원, 산림토목 및 자연휴양림 조성으로 구분하고, 산림사업법인이 법인의 명칭·대표자 및 소재지, 기술자격자의 종류 또는 수를 변경하는 경우 변경등록을 하도록 함.
        (3) 산림사업의 부실시공이 방지되고 산림사업 전반에 걸친 시장질서가 확립됨으로써 공정한 경쟁을 통한 산림사업의 발전과 관련 기술의 향상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됨.
      다. 산림사업의 설계·감리(영 제26조)
        (1) 조림·숲가꾸기 등의 산림사업이 설계·감리를 거치지 아니하고 작업자의 판단에 따라 시행됨으로써 부실시공 및 실효성 저하 등의 문제가 발생함.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 또는 지원을 받아 시행하는 3헥타르 이상의 조림사업 등은 설계·감리를 실시하도록 하되, 동일인이 감리와 시공을 함께 담당할 수 없도록 하고, 숲가꾸기사업의 경우에는 동일인이 설계와 감리·시공도 함께 담당할 수 없도록 함.
        (3) 산림전문가가 경영목표 설정 및 이에 따른 차별화된 작업방법을 제시함으로써 산림사업의 질적 개선 및 생산성 향상이 기대됨.
      라. 산림기술자의 등록·관리(영 제30조 및 별표 2)
        (1) 산림사업에 있어서 수목보호기술자에 대한 수요가 증대되고 있어 이와 관련된 자격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산림기술자를 산림경영기술자·산림공학기술자·목구조기술자 및 수목보호기술자로 구분하고, 기술종류별 자격요건 및 업무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함.
        (3) 산림기술자를 세분화함으로써 산림기술 분야의 전문인력 확대 및 관련 기술의 발전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됨.
      마. 입목벌채의 허가·신고제도 개선(영 제41조 및 제42조)
        (1) 무분별한 벌채로 인한 산사태 등 산림재해의 발생 및 산림의 황폐화를 예방하기 위하여 입목벌채의 허가 및 신고 제도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음.
        (2) 명승지·유적지·휴양지 및 유원지 등에서는 입목벌채를 금지하고, 산불·산사태 등 재해지역의 벌채와 숲가꾸기를 위한 벌채는 허가를 받아 시행하도록 하며,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지역에서의 벌채, 재해예방을 위한 벌채 및 솎아베기 대상임지의 가슴높이 지름 20센티미터 이하인 입목벌채 등은 신고를 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함.
        (3) 입목벌채의 허가 및 신고 사유의 구체화로 행정기관의 재량행위를 투명하게 함으로써 산림의 합리적 보전과 국민 불편의 최소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농지법 시행령

[시행 2006. 7. 1.] [대통령령 제19563호, 2006. 6. 2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19563호(2006.6.29)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
    ◇제정이유
      종전의 제주도를 폐지하고 제주특별자치도를 설치하여 국제자유도시로 조성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7849호, 2006. 2. 21. 공포, 2006. 7. 1. 시행)됨에 따라, 자치경찰장비의 종류 및 사용기준,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자율학교의 지정절차 및 운영특례와 국제고등학교의 설립절차 및 운영특례, 제주투자진흥지구의 지정요건과 지정대상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자치경찰장비의 종류 및 사용기준(영 제9조)
        (1)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소속 하에 두는 자치경찰의 장비를 국가경찰과 달리 자치경찰사무에 부합하는 범위 내로 한정하고, 그 사용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자치경찰장비의 종류를 자치경찰장구(수갑·포승·호송용포승·경찰봉·호신용경봉·전자충격기·방패), 무기(권총·소총) 및 분사기(가스분사기·가스발사총)로 한정하고, 그 사용기준에 있어서는 국가경찰장비의 사용기준을 정하고 있는「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따르도록 함.
        (3) 자치경찰장비의 종류와 그 사용기준을 엄격히 정함으로써 자치경찰장비의 사용으로 지역주민의 인명 또는 신체에 대한 피해 발생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제주관광진흥기금으로의 전출(영 제25조)
        문화관광부장관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발생하여 납부된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재원을 매년 1월 말과 9월 말 2회로 분할하여 제주관광진흥기금으로 전출하고, 카지노사업자에게 납부금의 납부를 통지한사실과 그 납부상황을 매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2주 이내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통보하도록 함.
      다. 자율학교심의위원회의 설치(영 제29조)
        (1)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의 지정을 받아 운영하는 자율학교는 일반 초·중등학교와 달리 그 운영상 각종 특례가 인정되므로 자율학교 지정의 타당성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를 둘 필요가 있음.
        (2) 자율학교의 지정에 관한 타당성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하에 자율학교심의위원회를 설치하되,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및 교육관련 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인을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함.
        (3)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하에 자율학교심의위원회를 둠으로써 자율학교 지정에 있어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자율학교 운영의 특례(영 제31조)
        (1) 법률에서 자율학교의 운영상 특례에 관한 사항을 위임함에 따라 그에 관한 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자율학교에 대하여는 「초·중등교육법」의 초·중등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 중 교육과정, 교과, 학기 및 수업일수 등에 관한 사항은 자율학교의 장이, 수업연한 및 교원의 추가 배치기준에 관한 사항은 도교육감이 정하도록 함.
        (3) 자율학교를 운영함에 있어서 교장·교감 자격증이 없는 자도교장·교감으로 임용할 수 있게 하고, 국내·외에서 출판된 도서를 자율학교 자체에 두는 교과용도서선정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교과용도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
        (4) 자율학교의 운영에 관한 폭넓은 특례를 부여함으로써 다양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자율학교 설립을 촉진하고, 교육산업 육성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마. 국제고등학교심의위원회의 설치(영 제32조)
        (1) 국제화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국제고등학교는 일반 고등학교와 달리 그 운영상 각종 특례가 인정되므로 국제고등학교 설립의 타당성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를 둘 필요가 있음.
        (2) 국제고등학교의 설립에 관한 타당성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하에 국제고등학교심의위원회를 설치하되,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및 교육관련 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인을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함.
        (3)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하에 국제고등학교심의위원회를 둠으로써 국제고등학교 설립에 있어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바. 국제고등학교 운영의 특례(영 제34조)
        (1) 법률에서 국제고등학교의 운영상 특례에 관한 사항을 위임함에 따라 그에 관한 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국제고등학교에 대하여는 「초·중등교육법」의 고등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 중 교육과정 및 교과, 학년도, 학년제, 수업연한, 학기, 수업일수, 외국인의 입학 자격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국제고등학교의 장이 정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부여하고, 교원 배치기준을 초과하는 교원의 추가 배치를 허용하되 외국어를 사용하여 수업할 수 있는 자를 우선 배치하도록 함.
        (3) 국제고등학교를 운영함에 있어서 교장·교감·교사 자격증이 없는 자도 교장·교감·교사로 임용할 수 있게 하며, 국내·외에서 출판된 도서를 국제고등학교 자체에 두는 교과용도서선정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교과용도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
        (4) 국제고등학교의 운영에 관한 폭넓은 특례를 부여함으로써 국제화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국제고등학교 설립을 촉진하고, 교육산업 육성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사. 제주투자진흥지구의 지정요건 완화 및 지정대상 확대(영 제36조)
        (1)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투자유치 촉진을 위하여 제주투자진흥지구의 지정대상이 되는 사업규모와 사업대상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
        (2) 제주투자진흥지구의 지정대상이 되는 투자는 종전 총사업비 1천만불 이상에서 총사업비 5백만불 이상인 투자로 확대하는 동시에 그 지정대상이 되는 투자사업에 교육·의료기관, 전자·정보·생명공학 관련 사업 등을 추가하고, 제주투자진흥지구의 지정 요건도 종전에는 토지전부에 대하여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도록 하던 것을 토지 3분의 2 이상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의 확보로도 가능하도록 함.
        (3) 제주투자진흥지구의 지정 요건을 완화하고 그 지정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외국인 등의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투자유치 촉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농지법 시행령

[시행 2006. 5. 9.] [대통령령 제19466호, 2006. 5. 8.,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19466호(2006.5.8)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개정이유
      「건축법」의 개정(법률 제7696호, 2005.11.8. 공포, 2006.5.9. 시행)으로 건축물의 용도분류체계가 변경됨에 따라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를 조정하고, 동 분류체계에 맞도록 용도변경절차를 구체화하는 한편, 새로 도입된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의 운영 절차 및 대지 안의 공지(空地) 기준을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의 운영 절차(영 제10조 신설)
        (1) 법률에서 허가권자가 건축허가를 하려는 경우 관계법령에 적합한 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를 개최하도록 의무화함에 따라 그 구체적인 운영절차를 정할 필요가 있음.
        (2) 허가권자는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를 사전결정 신청일 또는 건축허가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개최하고, 관계공무원은 관계법령에 관한 의견을 회의에 참석하여 발표하여야 하며, 관계행정기관은 회의 개최일부터 5일 안에 동의 또는 부동의의 의견을 허가권자에게 제출하도록 함.
        (3) 건축허가의 신청 내용이 관계법령에 적합한 지를 일괄 처리할 수 있게 되어 신속하게 건축 관련 민원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용도변경을 위한 용도시설군의 재분류(영 제14조 및 별표 1)
        (1) 상호 연계성이 부족한 용도가 동일한 군(群)으로 분류되어 건축기준을 적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음.
        (2) 법률에서 용도의 유사성 및 하중정도에 따라 건축물의 용도를 22개에서 28개로 분류한 것을 기초로 하여, 용도시설군도 영업 및 판매시설군 등 6개군에서 자동차관련 시설군 등 9개군으로 분류하고 각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세부용도를 재분류함.
        (3) 건축물 용도구분에 부합하는 분류체계가 마련되어 건축물의 기능에 맞는 구조안전의 확보 등 합리적인 건축기준의 적용이 가능하여질 것으로 기대됨.
      다. 대지 안의 공지 기준(영 제80조의2 및 별표 2 신설)
        (1) 법률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용도변경하는 경우 건축물의 용도·규모 등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조례가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우도록 하고, 조례로 정할 수 있는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함.
        (2)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를 다세대주택은 1미터 이상 6미터 이하의 범위 안에서, 아파트는 3미터 이상 6미터 이하의 범위 안에서 각각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등 대지 안의 공지 기준을 정함.
        (3) 최소한의 공지확보로 사생활의 보호와 주민 사이의 분쟁이 감소될 뿐만 아니라 대지 안의 통풍이 원활하게 되어 개방감을 확보하는 것이 가능하여질 것으로 기대됨.

농지법 시행령

[시행 2006. 1. 22.] [대통령령 제19281호, 2006. 1. 2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농지의 이용을 효율화하고 농업구조조정을 원활히 뒷받침할 수 있도록 농지의 소유 및 임대차에 관한 제도를 보완하고, 농지이용에 관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내용으로 「농지법」이 개정(법률 제7604호, 2005.7.21. 공포, 2006.1.22. 시행)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농업진흥지역 지정관련 주민의견 청취제도 도입(영 제30조제2항 신설)
        (1) 시장·군수·자치구구청장이 농업진흥지역지정계획안을 작성하는 경우 실제로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여 반영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법령상 근거가 미흡함.
        (2) 시장·군수·자치구구청장이 농업진흥지역지정계획안을 작성하는 때에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여 이를 반영하도록 함.
        (3) 농업진흥지역지정계획안에 주민의견이 반영되어 농업진흥지역 지정·관리절차의 객관성 및 투명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나. 농업진흥지역에서의 토지이용행위 규제완화(영 제33조제1항·제34조·제35조 및 부칙 제8조)
        (1) 농업진흥지역 지정 후 상당한 기간의 경과로 지역여건이 변화됨에 따라 토지이용행위의 제한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음.
        (2) 지정요건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할 수 있는 규모를 종전 1만제곱미터에서 2만제곱미터로 확대하고, 농업생산자단체가 농업진흥구역에서 농산물판매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토지이용행위의 제한을 완화함.
        (3) 농업진흥지역에서의 토지이용행위에 대한 규제가 완화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이 증대하고 농촌생활환경의 개선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농지보전부담금 부과기준 마련(영 제57조의2)
        (1) 농지보전부담금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부과하도록 「농지법」이 개정됨에 따라 그 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음.
        (2)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기준을 전용하는 농지의 개별공시지가의 30퍼센트로 하되, 그 금액이 농림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고시금액을 한도로 하는 상한제를 도입함.
        (3) 농지보전부담금이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부과되고, 상한제가 도입됨에 따라 농지전용자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됨.
      라. 농지전용에 대한 규제완화(영 별표 1 및 별표 2)
        (1) 축사를 설치하기 위하여 농지전용을 신고하는 경우 축종별로 면적이 제한되고, 농업진흥지역안에서는 농지보전부담금이 일부 부과되어 축사설치를 위한 농지전용에 애로가 있음.
        (2) 농업진흥지역밖의 농지에 축사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축종에 관계없이 3만제곱미터까지는 신고만으로 농지전용이 가능하도록 함.
        (3) 농업진흥지역안의 농지에축사를 설치하는 경우 3만제곱미터까지는 농지보전부담금을 면제하도록 함.
        (4) 농지에 축사를 설치하는 농업인의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됨.

농지법시행령

[시행 2006. 1. 1.] [대통령령 제19239호, 2005. 12. 30.,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19239호(2005.12.30)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
    ◇제정이유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하는 계약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종전에 「지방재정법」에서 규정하고 있던 계약처리 관련 사항을 분리·규정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7672호, 2005. 8. 4. 공포, 2006. 1. 1. 시행)됨에 따라 계약사무를 수탁할 수 있는 전문기관, 주민참여 감독자의 자격 및 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대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계약 사무를 수탁할 수 있는 전문기관(영 제6조)
        (1) 자방치단체가 계약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 계약사무의 전문성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전문기관의 범위를 정부투자기관, 대학연구소 및 공익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법인 중 해당 분야 전문기관 등으로 하되, 전문기관은 계약 관계법령에 따라 계약 사무를 처리하도록 함.
        (3) 계약이행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취약한 부분을 전문기관이 보완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수의계약 내역의 공개 의무화(영 제31조)
        (1) 지방자치단체의 계약 중 수의계약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금액 이상의 수의계약은 이를 공개하도록 하려는 것임.
        (2) 계약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수의계약은 사업명, 계약이행기간, 계약상대자의 내역, 계약금액 및 수의계약 사유 등을 계약체결 후 다음달 10일 이내에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함.
        (3) 수의계약 체결 내역을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수의계약 과정의 투명성이 보장될 것으로 기대됨.
      다. 지방자치단체별 계약이행능력 심사기준(영 제42조)
        (1) 경쟁입찰에서 낙찰자 결정의 기준이 되는 당사자의 계약이행능력의 심사기준을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도록 하되, 계약의 특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도 심사기준을 정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음.
        (2)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 심사기준과 달리하여 계약이행능력의 심사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자치부장관이 별도로 심사기준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당해 시·도 및 시·군·구에 적용하는 심사기준을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함.
        (3) 지방자치단체별로 특성에 맞는 심사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계약의 특성이 반영되고 계약업무의 효율성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됨.
      라. 협상에 의한 계약(영 제44조)
        (1) 지방자치단체별로 문화·지리적 특성을 담은 조형물을 제작하는 경우 등에는 통상적인 경쟁입찰 외에 이에 적합한 계약방법에 의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2) 지방자치단체는 예술성·창작성이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통상적인 경쟁입찰에 의하지 아니하고 다수의 공급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한 후 협상절차를 통하여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함.
        (3) 예술성 및 창작성이 필요한 조형물 등의 계약방법을 마련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에 맞는 원활한 계약이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마. 주민참여 감독자의 자격기준(영 제57조)
        (1) 상·하수도사업 및 마을진입로 개설 등 주민생활 관련 공사에 대하여는 통상의 감독 외에 주민참여 감독자의 감독을 받도록 함에 따라 주민참여 감독자의 자격기준을 정함으로써 주민참여 감독제도의 효용성을 높이려는 것임.
        (2) 주민대표의 추천에 의하여 주민참여 감독자가 될 수 있는 자는 통·리장, 국가기술자격의 소지자, 당해 공사와 관련된 업종에 1년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 대학교수, 교사 또는 건설기술관련 단체의 임·직원 등 전문성을 갖춘 자로 함.
        (3) 주민 대표성이 있거나 전문성이 있는 자를 선정함으로써 주민참여 감독제도의 효용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바. 공사의 단가계약의 체결(영 제79조)
        (1) 일정기간 동안 계속하여 제조·구매·사용 등의 계약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연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미리 단가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단가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계약의 대상을 물품의 제조·수리·구매, 시설물의 보수·복구, 전기·가스·수도의 공급 등의 사업으로 정함.
        (2) 단가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입찰 전에 계약 목적물의 특성, 계약수량, 이행기간 등 필요한 기준 및 절차를 정하도록 하고 이를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함.
        (3) 긴급한 복구나 보수사유가 발생할 경우에 즉시 시공자의 투입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사.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영 제80조)
        (1) 시·군·구에 공통적으로 소요되는 물품에 대하여 시·도에서 단가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여 시·군·구의 물품구매의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2) 시·도에서는 시·군·구에 소요되는 물품의 수요를 조사하여 단가계약만을 체결하고 시·군·구에서 물품구매와 대금 지급을 할 수 있도록 함.
        (3) 시·군·구가 공통물품에 대하여 시·도에서 체결한 단가계약을 통하여 구매함으로써 예산의 절감 및 물품에 대한 품질의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아. 긴급한 재해복구공사의 개산계약(영 제82조)
        (1) 지방자치단체는 시간적으로 여유가 없는 긴급한 재해복구계약에 대하여 미리 개산가격을 결정하고 사후에 정산 처리하도록 하는 개산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긴급한 재해복구공사에 대한 개산계약 범위를 설정하고, 시공방법을 제시함으로써 신속한 재해복구가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2) 긴급한 재해복구계약의 대상은 30억원 미만 공사로서 도로, 하천, 상·하수도 또는 농경지 피해복구공사와 이에 필요한 설계·감리용역으로 하며, 공정별 우선순위에 따라 설계와 감리 및 시공 등을 동시에 입찰에 부치도록 함.
        (3) 공정별 우선순위에 따라 설계·시공이 동시에 이루어져 재해복구공사의 시공기간이 대폭 단축될 것으로 기대됨.
      자. 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대상 확대(영 제110조)
        (1) 국제입찰뿐만 아니라 일정부분의 국내입찰까지 계약과정에서 불이익을 받는 자가 지방자치단체의 행위의 취소·시정을 구하는 이의신청 및 재심에 의한 분쟁조정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국내입찰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일반공사 70억원·전문공사 7억원 이상의 공사 및 다른 법령에 의한 6억원 이상의 공사를 분쟁조정 심의 대상에 포함되도록 함.
        (2) 행정기관에 의한 분쟁조정대상을 확대함으로써 소송 등으로 인한 시공중단 및 지연 등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농지법시행령

[시행 2005. 7. 28.] [대통령령 제18978호, 2005. 7. 27.,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18978호(2005.7.27)
    식품위생법시행령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개정이유
      「식품위생법」이 개정(법률 제7374호, 2005. 1. 27. 공포, 2005. 7. 28. 시행)되어 위해우려가 제기되는 식품 등에 대한 위해평가를 실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위생감시기능의 효율화를 위하여 행정응원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동 위해평가의 대상·방법·절차 및 행정응원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식품위생관리 업무를 담당할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시민식품감사인의 자격 및 직무범위를 정하며, 위해식품 등을 회수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감면기준 등을 정하는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위해평가의 대상·방법 및 절차(영 제2조의2 신설)
        (1) 위해우려가 제기되는 식품 등에 대한 위해평가를 실시하도록 함에 따라 동 위해평가의 대상·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정할 필요가 있음.
        (2) 국제기구 또는 외국의 정부가 위해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판매 등을 금지한 식품등, 국내·외의 연구·검사기관에서 위해성분 등을 검출한 식품등, 소비자단체 또는 식품관련학회가 위해평가를 요청한 식품등을 위해평가의 대상으로 하고, 위해평가는 위험성 확인, 위험성 결정, 노출평가 및 위해도 결정 등의 과정을 거치도록 함.
        (3) 위해평가의 대상·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위해식품 등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식품안전에 대한 국민의 불안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식품위생에 관한 행정응원 절차(영 제3조의4 신설)
        (1) 지방자치단체의 위생감시기능의 효율화를 위하여 행정응원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동 행정응원의 절차 및 비용부담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행정응원을 요청하는 때에는 대상 지역, 업무수행내용, 위생점검반의 편성 및 운영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행정응원에 소요되는 비용은 행정응원을 요청한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부담하도록 함.
        (3) 행정응원의 절차와 비용부담 주체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으로써 행정응원이 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다.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자격 및 업무 등(영 제6조의2)
        (1) 식품위생의 관리를 위하여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을 위촉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동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자격 및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자격을 식품기술사 등 자격증 소지자 및 대학 등에서 식품관련학과를 졸업한 자 등으로  하고,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은 식품위생감시원이 행하는 식품접객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이행여부 확인을 지원하도록 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등은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에 대하여 반기별 및 수시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함.
        (3)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자격을 식품관련 전문지식이 있는 자로 하고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에 대하여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식품위생의 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라. 시민식품감사인의 자격 및 직무범위(영 제6조의3 신설)
        (1) 식품관련 영업소의 위생관리상태를 자체 점검할 수 있는 제도로서 시민식품감사인을 둘 수 있도록 함에 따라 동 시민식품감사인의 자격 및 직무범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시민식품감사인의 자격을 식품기술사 등 자격증 소지자 및 대학 등에서 식품관련학과를 졸업한 자 등으로 하고, 시민식품감사인은 식품등의 위생적 취급기준의 이행여부 점검, 표시기준 및 허위표시 등의 금지의 위반여부 점검, 시설기준의 적합여부 점검 등의 업무를 하도록 함.
        (3) 시민식품감사인의 자격을 식품관련 전문지식이 있는 자로 하고 그 직무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식품위생의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마. 위해식품 등을 회수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감면(영 제17조의3 신설)
        (1) 위해식품 등의 회수에 필요한 조치를 성실히 이행한 영업자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동 감면조치의 세부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위해식품 등의 회수계획량을 전량 회수한 때에는 그 행정처분을 면제하고, 2분의 1 이상을 회수한 때에는 행정처분기간의 3분의 2 이하의 범위안에서, 3분의 1 이상을 회수한 때에는 행정처분기간의 2분의 1 이하의 범위 안에서 각각 그 처분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하며,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처분의 경우 영업정지처분으로 감면할 수 있도록 함.
        (3) 인체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식품이 유통된 경우에는 영업자가 이를 신속히 회수조치를 하게 함으로써 위해식품 등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바. 식중독 원인의 조사(영 제40조)
        (1) 식중독 환자 또는 식중독의 의심이 있는 자를 진단하였던 의사 또는 한의사가 식중독 환자 또는 식중독의 의심이 있는 자의 혈액·배설물의 보관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에 따라 동 절차를 정할 필요가 있음.
        (2) 식중독 환자 또는 식중독의 의심이 있는 자를 진단하였던 의사 또는 한의사는 구토·설사 등의 식중독 증세를 보여 의사 또는 한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식중독 환자나 그 보호자 등이 요청한 경우에는 식중독 환자 또는 식중독의 의심이 있는 자의 혈액 및 배설물을 채취하여 보건소장 또는 보건지소장이 인수할 때까지 보관하도록 함.
        (3) 식중독 환자에 대한 정확한 원인규명을 위하여 혈액 및 배설물 채취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식중독 예방대책을 강구하여 식중독 사고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사. 식품제조 등에 사용이 금지되는 질병이 있는 동물 및 식품 등의 원료·성분(영 제53조의2 신설)
        (1) 질병에 걸린 동물 또는 위해성분 등을 사용하여 식품 등을 제조한 자에 대하여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함에 따라 동 질병 및 위해성분에 관한 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소해면상뇌증(狂牛病), 탄저병, 가금 인플루엔자 등이 있는 동물 및 마황(麻黃), 부자(附子), 천오(川烏), 초오(草烏) 및 백부자(白附子) 등의 원료·성분을 식품 등으로 제조 등을 할 수 없도록 함.
        (3) 식품제조 등에 사용이 금지되는 질병이 있는 동물 및 식품등의 원료·성분 등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위해식품의 사용을 금지하고 식품위생사범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농지법시행령

[시행 2005. 7. 1.] [대통령령 제18931호, 2005. 6. 30.,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18931호(2005.6.30)
    철도건설법 시행령

    [제정]
    ◇제정이유
      철도건설사업의 효율적 추진기반을 조성하여 국가철도망을 신속히 확충하고 역세권개발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철도건설법」이 제정(법률 제7304호, 2004. 12. 31. 공포, 2005. 7. 1. 시행)됨에 따라 철도건설사업의 시행절차, 역세권개발사업의 추진범위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철도건설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영 제4조 내지 제11조)
        (1) 철도건설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된 철도건설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철도건설심의위원회의 위원중 민간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고, 10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된 분야별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전문적인 사항을 심의하게 하는 등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
        (3) 철도건설심의위원회가 철도건설에 관한 중요사항에 대한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철도건설사업에 대한 원인자 비용부담(영 제22조)
        (1) 국가외의 자의 요구에 의하여 철도건설사업이 시행되는 경우 그 비용부담 비율을 정하려는 것임.
        (2) 국가외의 자의 요구에 의하여 일반철도노선을 이설하거나 역사를 신설하는 등의 경우에 국가외의 자로 하여금 그 건설비용의 100퍼센트 또는 50퍼센트를 부담하도록 하고, 고속철도건설사업에 대하여는 사회간접자본건설추진위원회에서 국가외의 자의 비용 부담비율을 결정하도록 함.
        (3) 국가외의 자의 요구에 의하여 철도건설사업이 시행되는 경우에 비용부담원칙을 정함으로써 철도건설사업의 재원조달과 관련된 이해당사자의 협조를 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역세권개발구역의 범위 등(영 제23조 및 제24조)
        (1) 철도를 건설하는 경우 역시설과 그 주변지역을 종합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역세권개발구역의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역의 인근지역을 역세권개발구역의 범위로 정하고, 역세권개발사업의 시행자로 하여금 철도시설에 대하여 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함.
        (3) 역세권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여 철도이용의 활성화와 역을 중심으로 한 지역경제의 발전이 기대됨.

농지법시행령

[시행 2004. 12. 30.] [대통령령 제18619호, 2004.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창업 및 공장설립 절차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시장·군수에 대한 농지전용허가권한의 위임범위를 확대하고, 중소기업이 창업을 위하여 농업진흥지역밖의 농지를 전용하여 공장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농지조성비를 면제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농지전용허가권한 위임범위의 확대(영 제72조제2항)
        (1) 시장·군수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관리지역에서 3만제곱미터 미만의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으나 농지전용허가는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창업 및 공장설립시 관련허가절차가 복잡하다는 문제점이 있음.
        (2) 농업진흥지역밖의 농지전용에 대하여는 3만제곱미터 미만까지 시장·군수가 허가할 수 있도록 농지전용허가권한 위임범위를 확대함.
        (3) 시장·군수에 대한 농지전용허가권한 위임범위의 확대로 농지전용허가 절차가 간소화되어 창업 및 공장설립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
      나. 창업 중소기업이 최초로 설립하는 공장에 대한 농지조성비 면제(영 별표 2 제8호의3 신설)
        (1) 창업 중소기업이 농지를 전용하여 공장을 설립하는 경우 농지조성비가 부과됨으로써 창업비용부담이 과중하다는 문제점이 있음.
        (2) 중소기업이 창업일부터 1년 이내에 농업진흥지역밖의 농지를 전용하여 최초로 설립하는 공장에 대하여는 농지조성비를 면제하도록 함.
        (3) 창업 중소기업이 설립하는 공장에 대한 농지조성비를 면제하여 창업비용을 경감함으로써 창업 및 공장설립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

농지법시행령

[시행 2004. 8. 10.] [대통령령 제18515호, 2004. 8. 10.,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18515호(2004.8.10)
    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중개정령

    [일부개정]
    ◇개정이유
      수질환경보전법이 개정(법률 제7168호, 2004. 2. 9. 공포, 2004. 8. 10. 시행)되어 상수원보호를 위하여 설정된 배출시설 설치제한 지역에 폐수무방류(廢水無放流)배출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상수원보호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고려하여 그 허가기준 및 허가조건을 정하는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공동방지시설이 설치된 사업장에 대한 배출부과금 산정기준을 명확하게 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폐수가 공공수역으로 배출되지 아니하도록 분리·집수시설, 수질오염물질을 고체상태의 폐기물로 처리하는 방지시설 등을 설치하도록 허가기준을 정함(영 제2조제8항제3호 신설).
      나.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시설점검, 사후감시 등을 위하여 폐수가 차단(遮斷)·저류(貯留)시설로 유입될 경우 이를 알리는 자동경보장치의 부착 등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시의 허가조건을 정함(영 제3조의2 신설).
      다. 폐수무방류배출시설에서 유출·누출 등으로 오염물질이 배출되는 경우 초과배출부과금을 부과하기 위하여 유출·누출계수를 정하는 등 초과배출부과금 산정방법을 정함(영 제17조 및 제19조의2 신설).
      라. 폐수처리업의 등록·변경등록, 등록취소, 영업정지 및 과징금부과·징수에 관한 환경부장관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함(영 제50조제1항제25호의2 내지 제25호의4 신설).

농지법시행령

[시행 2004. 7. 1.] [대통령령 제18457호, 2004. 6. 2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18457호(2004.6.29)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시행령중개정령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이 개정(법률 제7016호, 2003. 12. 30. 공포, 2004. 7. 1. 시행)되어, 전원개발사업의 의견청취제도를 개선하여 국민의 사유재산권이 보호되도록 함에 따라, 전원개발사업자가 주민 등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경우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거나 당해 지방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14일 이상 게재하도록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농지법시행령

[시행 2004. 4. 24.] [대통령령 제18377호, 2004. 4. 24.,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18377호
    농업ㆍ농촌기본법시행령중개정령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비농업인의 출자한도를 종전에는 총출자액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였으나 농업 외부자본의 농업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앞으로는 이를 4분의 3까지로 확대하는 한편, 농업전문인력의 확보·육성을 위하여 도입된 후계농업인의 명칭이 후계농업경영인으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농지법시행령

[시행 2004. 3. 17.] [대통령령 제18312호, 2004. 3. 17.,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18312호(2004.3.17)
    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이 전자민원서비스의 내용과 방법을 알기 쉽도록 하고, 전자적 민원처리의 활성화를 위하여 종이문서에 의한 각종민원을 전자문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기관이 공동이용하는 행정정보에 의하여 관련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첨부서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며, 현금·수입인지 및 수입증지로 납부하고 있는 민원수수료를 전자화폐·전자결제 등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도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의 내용을 325개 대통령령에 한꺼번에 반영하려는 것임.

농지법시행령

[시행 2003. 10. 1.] [대통령령 제18108호, 2003. 9. 2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18108호(2003.9.29)
    산지관리법시행령

    [제정]
    ◇제정이유
      산지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통하여 산지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친환경적인 산지이용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산지관리법이 산림법에서 분리되어 새로이 제정(2002. 12. 30, 법률 제6841호)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500만제곱미터 이상의 보전산지를 특정 용도로 이용하기 위하여 산림청장에게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 산림청장은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의견을 통보하도록 함(영 제7조제5항).
      나. 태백산맥·소백산맥 및 차령산맥의 능선을 중심으로 좌우 1킬로미터안에 위치하는 산지를 산지전용제한지역으로 지정하여 자연경관 및 산림생태계를 보전할 수 있도록 함(영 제8조제1항 및 제2항).
      다. 임도·작업로 등 산림경영과 관련된 시설의 설치, 농림어업의 경영을 위한 660제곱미터 미만의 농림어업인 주택의 건축, 1만제곱미터 미만의 산지에서 관상수를 재배하는 행위 등 임업용산지와 공익용산지에서 허용되는 행위를 구체적으로 정함(영 제12조 및 제13조).
      라. 산지전용허가를 하는 때에 산림기능의 유지 및 재해방지 등을 위하여 10만제곱미터 이상의 산지를 전용하는 경우에는 형질변경을 단계적으로 실시하거나 형질변경이 완료된 부분을 중간복구하도록 하고, 재해방지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는 등의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함(영 제20조).
      마. 산지전용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대체조림비)를 감면하는 경우 종전에는 산지의 구분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감면율을 적용하였으나, 앞으로는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에 대한 감면율을 분리하여 적용하도록 함(영 제23조 및 별표 5).
      바. 산지의 합리적인 이용 및 보전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기 위하여 중앙산지관리위원회 및 지방산지관리위원회를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는 등 산지관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영 제27조 내지 제31조).
      사. 석재 또는 토사의 채취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인접지의 붕괴를 방지하기 위하여 채취허가구역의 경계로부터 10미터안에 있는 지역을 완충구역으로 설정하도록 하고, 완충구역에서는 채취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함(영 제36조제3항·제43조제3항 및 별표 8).

농지법시행령

[시행 2003. 7. 1.] [대통령령 제18039호, 2003. 6. 30.,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18039호(2003.6.30)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중개정령

    [일부개정]
    ◇개정이유
      지역별 산업의 집적과 그 연계 등을 위한 산업집적의 활성화 및 지역산업발전의 지원 등을 내용으로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이 개정(2002. 12. 30, 법률 제6842호)됨에 따라, 산업집적활성화기본계획 및 지역산업진흥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산업자원부장관은 산업집적활성화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하는 경우 지역별 산업발전전략, 지역별·권역별 산업역량에 관한 사항 등을 고려하도록 함(영 제7조제3항).
      나. 시·도지사는 지역산업진흥계획의 수립을 위한 정보의 수집 및 전략의 제시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산업진흥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 등을 산업집적기획기구로 지정하거나 설립할 수 있도록 함(영 제7조의2 신설).
      다. 수도권내 과밀억제지역 및 성장관리지역안의 경우 인구유발효과가 적은 사무실 및 창고의 면적을 공장건축면적 산정대상에서 제외하여 공장부지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함(영 제25조).
      라. 아파트형공장에 입주할 수 있는 지원시설의 비율을 30퍼센트 이내로 하고 있으나, 산업단지안에는 입주기업체의 생산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시설구역이 별도로 구획되어 있으므로 산업단지안에 설립된 아파트형공장에 입주할 수 있는 지원시설의 비율을 20퍼센트 이내로 하향조정함으로써 제조업체의 입주를 확대하도록 함(영 제36조의4제3항).
      마. 성장관리지역안의 산업단지로서 2003년 12월 31일까지 외국인투자기업을 유치할 목적으로 지정·고시된 산업단지안에서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을 허용하도록 함(영 대통령령 제16043호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중개정령 부칙 제3항).

농지법시행령

[시행 2003. 1. 1.] [대통령령 제17869호, 2002.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농지의 소유상한 및 거래제한 등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농지법이 개정(2002. 12. 18, 법률 제6793호)됨에 따라 그에 맞추어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등 모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농업진흥지역밖에서 농업경영을 하기 위한 경우 농지소유상한을 적용받도록 하던 제도와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에 따른 농지관리위원회 위원의 확인을 받도록 하던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필요없게 된 농지소유상한에 관련되는 규정 및 농지취득자격의 확인 등에 관한 규정을 각각 삭제함(현행 제6조·제8조 및 제9조 삭제).
      나. 모법의 개정으로 주말·체험영농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일정규모의 농지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정당한 사유없이 그 농지를 주말·체험농장의 용도로 이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처분하여야 하는바, 주말·체험농장의 소유자가 질병·취학 또는 징집 등의 사유로 휴경하는 경우 등 일정한 요건에 해당되는 때에는 이를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여 농지처분의무를 면제하도록 함(영 제11조의2제1항).
      다. 모법의 개정으로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이 시행된 농지는 원칙적으로 분할을 금지하되, 농지개량 등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농지의 분할을 허용하도록 하였는바, 이에 따라 예외적으로 농지의 분할이 허용되는 구체적인 사유를 인접농지와의 분합 또는 불합리한 농지경계의 시정 등으로 정함(영 제24조의2 신설).
      라. 농업진흥구역안에서 설치할 수 있는 시설에 보건진료소·마을공동주차장 및 마을공동취수장을 새로이 포함시켜 농업인의 공동생활의 편익을 증진하도록 함(영 제34조제3항).
      마. 특별재해지역안에서 재해를 입은 단독주택을 신축·증축 또는 이축하는 경우에는 농지조성비를 감면하여 주어 신속하고 원활한 재해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영 별표 2 제10호의2 신설).

농지법시행령

[시행 2002. 4. 1.] [대통령령 제17560호, 2002. 3.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농지법이 개정(2002. 1. 14, 법률 제6597호)됨에 따라 농업보호구역안에서 설치가 금지되는 근린생활시설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임차농지 등을 포함하여 농업경영에 이용하고자 하는 농지의 총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이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비농업인이 농지를 취득하여 농업경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종전에는 그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이어야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취득하고자 하는 농지의 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이더라도 임차농지 등을 포함하여 농업경영에 이용하고자 하는 농지의 총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이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여 소규모 농지의 거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함(영 제10조제2항제2호).
      나. 종전에는 농업보호구역안에서 1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일반음식점·안마시술소·골프연습장 등의 설치가 가능하였으나, 앞으로는 이를 제한하여 농업보호구역안에 있는 농지의 관리를 강화함(영 제35조).
      다. 농지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농림부장관의 농지전용허가에 관한 권한중 종전에는 시장·군수 등에게 농업진흥지역안의 2천제곱미터 미만의 농지전용 등을, 시·도지사에게 농업진흥지역안의 2천제곱미터 이상 2만제곱미터 미만의 농지전용 등을 각각 위임하였으나, 앞으로는 시장·군수 등에게 농업진흥지역안의 3천제곱미터 미만의 농지전용 등을, 시·도지사에게 농업진흥지역안의 3천제곱미터 이상 3만제곱미터 미만의 농지전용 등을 각각 위임하는 등 농림부장관의 농지전용허가·협의에 관한 권한의 위임범위를 확대함(영 제72조).
      라. 축사 및 양어·양식장 설치를 보다 쉽게 하기 위하여 농지전용신고만으로 설치할 수 있는 축사 및 양어·양식장의 규모를 확대하고, 신고만으로 농지에 양어장 등 어업용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자의 범위에 농·어업인 및 농업법인외에 영어조합법인을 추가함(영 별표 1 제3호, 제8호 및 제9호).
      마. 제주국제자유도시의 관광사업 투자유치를 위하여 제주투자진흥지구안에 설치하는 시설 등에 대한 농지조성비를 감면하도록 함(영 별표 2 제2호의2·제9호의3 및 제30호 신설).

농지법시행령

[시행 2001. 9. 12.] [대통령령 제17357호, 2001. 9. 1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우주항공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인공위성 발사 등을 위한 우주센터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농지조성비를 감면하도록 하는 등 농지조성비 감면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농지조성비의 환급시에 농지의 원상회복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농지전용허가의 취소 등으로 농지의 원상회복을 명한 경우에는 농지의 원상회복 여부를 확인한 후에 농지조성비를 환급하도록 함(영 제56조제1항 단서 신설).
      나. 물류시설의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농수산물산지유통센터 및 유통단지 등을 농업진흥지역밖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농지조성비를 2011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하도록 함(영 별표 2 제15호의4·제36호의2 신설 및 부칙 제2항).
      다. 우주항공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인공위성 발사 등을 위한 우주센터시설을 농업진흥지역밖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농지조성비를 2005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하도록 함(영 별표 2 제38호 신설 및 부칙 제2항).

농지법시행령

[시행 2000. 7. 1.] [대통령령 제16757호, 2000. 3. 24.,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16757호(2000.3.24)
    농업협동조합법시행령

    [폐지제정]
    ◇제정이유
      농업협동조합중앙회·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인삼협동조합중앙회를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 통합하는 등 농업관련 협동조합의 조직 및 운영체계를 개편하기 위하여 농업협동조합법이 제정(1999. 9. 7, 법률 제6018호)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지역농협 및 지역축협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합원수 1천인(오지 및 도서지역 등의 경우에는 300인) 이상, 출자금총액 3억원 이상이 되도록 하고, 품목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합원수 200인 이상, 출자금총액 2억원 이상이 되도록 하는 등 조합의 설립기준을 정함(영 제2조).
      나.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 소관사업별로 책임경영을 하기 위하여 두는 사업전담대표이사를 유능한 전문경영인으로 충원하기 위하여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중에서 선임하도록 하고 있는 바, 농업경제대표이사 및 축산경제대표이사의 자격요건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등으로, 신용대표이사의 자격요건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또는 금융기관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등으로 함(영 제12조).
      다. 조합은 예금자보호를 위하여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 설치된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에 의무적으로 출연을 하여야 하는 바, 그 출연금액은 분기별로 매분기말의 예금 및 적금의 평균잔액에 일정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함(영 제17조).
      라. 조합이 예금 및 적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이 각 예금자에 대하여 대위변제(代位辨濟)할 수 있는 금액의 한도를 2천만원까지로 하되, 2000년 6월 30일 이전에 납입한 예금 및 적금의 경우 2000년 12월 31일까지는 예금·적금 및 그에 대한 이자 전액을 대위변제하도록 하는 등 예금자보호를 위한 특례를 정함(영 제21조제2항 및 부칙 제4조).
      마.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그의 회원이 아닌 자를 상대로 하여 잉여금배당(剩餘金配當)에 있어서 회원보다 우선적 지위를 갖는 우선출자(優先出資)를 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우선출자의 납입기일 2주전까지 발행하고자 하는 우선출자의 발행사항을 공고하도록 하는 등 우선출자의 발행·모집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영 제23조 내지 제31조).
      바. 부실경영의 우려가 있는 조합에 대한 경영지도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서면으로 지도하거나 직원을 파견하여 지도를 하도록 하는 등 조합에 대한 경영지도의 방법·절차 등을 정함(영 제47조 내지 제50조 및 제51조제3항).

농지법시행령

[시행 2000. 3. 13.] [대통령령 제16756호, 2000. 3. 13.,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16756호(2000.3.13)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신규제정]
    ◇제정이유
      댐건설에 대한 장기계획을 수립하여 수자원(水資源)을 종합적·체계적으로 개발하고, 댐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댐建設및周邊地域支援등에관한法律)이 제정(1999. 9. 7, 법률 제6021호)됨에 따라 댐주변지역정비사업과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의 대상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수자원의 효율적·친환경적 개발을 위한 댐건설장기계획의 수립 및 변경, 댐건설의 입지 및 규모의 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장관 소속하에 댐건설조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함(영 제4조 내지 제9조).
      나. 일상적인 영농을 위하여 댐건설예정지역에 설치하는 간이퇴비장·간이건조장 등의 임시시설물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설치할 수 있도록 함(영 제11조제2항).
      다. 모법에서 댐건설예정지역의 지정·고시 당시 이미 착수한 공사 또는 사업의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는 바, 그 신고기간을 댐건설예정지역의 지정·고시가 있은 날부터 3월 이내로 정함(영 제11조제4항).
      라. 댐건설로 인한 실향(失鄕) 및 생활기반상실 등을 감안하여 댐건설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는 수몰민(水沒民)중 이주정착지로의 이주를 원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 세대당 1천200만원의 이주정착지원금과 세대구성원 1인당 200만원의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함(영 제31조).
      마. 댐주변지역에 정비사업이나 지원사업을 하여야 하는 댐의 규모를 저수면적이 200만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총저수용량이 2천만세제곱미터 이상인 댐으로 정함(영 제36조제1항 및 제40조제1항).
      바. 댐주변지역의 경제를 진흥하고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댐건설기간동안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하는 댐주변지역정비사업의 비용은 댐건설사업시행자가 90퍼센트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10퍼센트를 각각 부담하도록 함(영 제38조제2항).
      사.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댐주변지역지원사업계획, 지원금의 배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각 댐별로 댐주변지역지원사업협의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함(영 제42조).
      아. 댐주변지역의 주민복지증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댐 완공후 매년 시행하는 소득증대사업·후생사업 등 지원사업의 비용은 발전 및 용수판매 수입금의 규모에 따라 이를 산정하도록 함(영 제44조제1항 및 별표 8).

농지법시행령

[시행 2000. 1. 1.] [대통령령 제16647호, 1999. 12. 28.,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16647호(1999.12.28)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시행령

    [신규제정]
    ◇제정이유
      농업기반정비사업 및 농업기반시설의 관리를 담당하는 농어촌진흥공사, 농지개량조합, 농지개량조합연합회 등 3기관을 통합하여 농업기반공사(農業基盤公社)를 설립함으로써 조직을 효율화하고 농업인에 대한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農業基盤公社및農地管理基金法)이 제정(1999. 2. 5, 법률 제5759호)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국가가 농업기반공사에 출자할 수 있는 농업기반시설관리권은 국가가 조성한 농업기반시설중 농림부장관이 지정하는 방조제(防潮堤)·하구(河口)둑 및 그 부속시설의 관리권으로 하고, 그 출자가액의 산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영 제2조).
      나. 농업기반공사의 설립등기는 설립목적·명칭과 주된 사무소 등을 등기하도록 하는 등 농업기반공사의 등기에 관한 사항을 정함(영 제3조 내지 제10조).
      다. 농업기반공사가 새로운 농업기반시설을 관리·운영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농업기반시설을 수탁·관리하게 된 경우에는 그 농업기반시설로부터 농업용수를 공급받을 수 있는 지역을 공사관리지역(公社管理地域)으로 편입하여 농업용수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함(영 제12조).
      라. 농업기반공사는 농업기반시설의 노후 또는 기능저하로 농업용수의 이용자가 사실상 농업용수의 공급을 받지 못하거나 공사관리지역안의 토지소유자가 보(洑)·관정(管井) 등 수리시설을 설치하여 공사관리지역안의 농업기반시설로부터 농업용수를 공급받을 필요가 없는 경우 등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지역을 공사관리지역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함(영 제13조).
      마. 농업기반공사는 2인 이상의 농지소유자가 대상지역안의 토지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농지의 재개발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농지의 재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함(영 제18조).
      바. 농지관리기금운용심의회(農地管理基金運用審議會)는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농림부차관이 되며, 위원은 농림부·기획예산처의 소속공무원, 농업인단체의 임원, 농업기반공사의 상임이사, 농업인 및 각계의 전문가중에서 농림부장관이 위촉하도록 함(영 제37조).

농지법시행령

[시행 2000. 1. 1.] [대통령령 제16646호, 1999. 12. 28.,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16646호(1999.12.28)
    농업·농촌기본법시행령

    [신규제정]
    ◇제정이유
      농업·농촌의 발전을 위한 농업·농촌정책의 기본적인 방향을 설정하기 위하여 농업·농촌기본법(農業·農村基本法)이 제정(1999. 2. 5, 법률 제5758호)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농업인의 기준을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자,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00만원 이상인 자 또는 1년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로 함(영 제3조).
      나. 여성농업인의 육성시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농림부장관은 5년마다 여성농업인육성계획(女性農業人育成計劃)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영 제7조).
      다. 농업과학기술의 촉진을 위하여 농림부장관은 농업과학기술진흥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농촌진흥청장과 산림청장은 그 기본계획에 따라 농업과학기술의 개발 및 실용화와 그 보급촉진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영 제23조).
      라. 농업의 발전과 농촌지역의 균형있는 개발을 위한 농업·농촌발전계획의 수립절차와 농업·농촌의 발전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부에 두는 중앙농정심의회(中央農政審議會), 시·도에 두는 시·도농정심의회(市·道農政審議會) 및 시·군·구에 두는 시·군·구농정심의회(市·郡·區農政審議會)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영 제34조 내지 제41조).

농지법시행령

[시행 1999. 10. 11.] [대통령령 제16571호, 1999. 10. 1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농지법의 개정(1999.3.31, 법률 제5948호)으로 농지의 임차료의 제한제도등이 폐지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국민의 편의를 위하여 농지전용허가등 민원사무의 처리기간을 단축하며, 농수산물의 간이처리시설의 설치등을 위하여 농지를 일시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 농지전용허가 및 농지의 타용도일시 사용허가등 민원사무의 처리기간을 단축하여 국민의 편의를 도모함(令 제10조제2항·제22조제2항·제38조제1항 및 제42조제2항).
      나. 농지법의 개정으로 농지의 임대차기간, 임차료, 임대차계약해지의 제한제도등이 폐지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함(현행 제26조 내지 제30조 삭제).
      다. 종전에는 농수산물의 간이처리시설의 설치등을 위하여 농지를 일시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을 3년이내로 제한하였으나, 앞으로는 1회에 한하여 3년의 범위내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편의를 도모함(令 제43조제2항 신설).
      라. 한계농지정비사업용지,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용지, 민간영유아보육시설,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의 주택 및 복지공장용지로 농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농지조성비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令 별표 2).

농지법시행령

[시행 1999. 7. 1.] [대통령령 제16348호, 1999. 5. 24.,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16348호(1999.5.24)
    농림부와그소속기관직제중개정령

    [일부개정]
    ◇개정이유
      21세기 신지식·정보화의 시대에 대비하여 정부기능을 핵심역량 위주로 재편하고 효율적인 국정운영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농림부와 그 소속기관의 일부 하부조직을 정비하고 인력과 기능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농산물품질관리기능이 강화됨에 따라 그 기능에 부합되도록 국립농산물검사소의 명칭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 변경함(令 第2條·第18條 내지 第23條).
      나. 식량정책국과 농산원예국의 식량생산 관련기능을 통합하여 식량생산국으로 함(令 第12條).
      다. 유통정책국에 농산원예국의 채소·과수·화훼 관련기능을 이관하여 농산물유통국으로 개편함(令 第13條).
      라. 농림부 공무원정원중 37인(別定職 6級상당 △1, 2級 또는 3級 △1, 3級 또는 4級 △2, 4級 △4, 4級 또는 5級 △2, 5級이하 △15, 技能職 △12)과 소속기관의 공무원정원중 258인(別定職 7·8·9級상당 △23, 5級이하 △175, 硏究官 +2, 硏究士 +8, 技能職 △70)등 총 295인을 감축함(令 別表 1 및 別表 2).

농지법시행령

[시행 1999. 4. 19.] [대통령령 제16254호, 1999. 4. 1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공장설립을 위한 농지전용협의시 농지관리위원회의 확인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여 공장설립절차를 간소화하고, 물류시설의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농지조성비의 감면대상시설에 농수산물물류센터등을 추가하는 등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계획에 따라 농지관련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농림부장관은 시·도지사가 국토이용계획상의 용도지역의 변경등으로 인하여 농업진흥지역을 농업진흥지역밖의 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면적을 새로운 농업진흥지역으로 대체지정하게 할 수 있도록 함(令 第33條第2項 新設).
      나. 농업진흥구역안에서 농업인주택을 설치할 수 있는 자를 농업인세대의 세대주로 명확히 하고, 농지를 전용하여 농업인주택을 설치하는 경우 당해세대주가 최근 5연간 농업인주택을 설치하기 위하여 전용한 농지면적을 합산하여 부지면적을 제한하도록 하는 등 농업인주택제도를 현실에 맞게 보완함(令 第34條第4項).
      다. 농업보호구역안에서는 부지면적이 500제곱미터이상이 되는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숙박시설등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100제곱미터이상이 되는 것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하여 농업보호구역안의 농업환경의 보호를 강화함(令 第35條第3號).
      라. 농지의 전용에 관한 협의시 공장설립을 위하여 농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농지관리위원회의 확인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여 공장설립절차를 간소화함(令 第39條第2項第5號 新設).
      마. 중소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가 공장용지로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에는 농지조성비를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 중소기업의 창업부담을 완화함(令 第55條第4號 新設)
      바. 농지조성비 감면대상시설에 농수산물물류센터, 유통단지, 화물터미널 및 창고시설등을 추가하여 물류시설의 설치를 적극 지원하는 한편, 사실상 농지로의 원상복구가 불가능하여 산림으로 전용하는 경우에는 농지조성비를 감면하여 국민생활의 불편을 감소시킴(令 別表 2 第15號의3, 第36號 및 第37號).

농지법시행령

[시행 1997. 9. 11.] [대통령령 제15480호, 1997. 9. 1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제15,480호(1997ㆍ9ㆍ11)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중개정령

    [일부개정]
    ◇개정이유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농어촌 산업지구를 산업촉진지구로 변경하여 공장의 입지와 물류시설의 설치가 용이하도록 하고, 준농임지역의 무질서한 개발과 이로 인한 수질오염 및 경관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동주택·음식점 및 숙박시설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한편, 토지거래허가의 대상을 토지의 소유권·지상권·전세권 또는 임차권을 이전하거나 설정하는 경우로 하던 것을 소유권 또는 지상권을 이전하거나 설정하는 경우로 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농어촌 산업지구를 산업촉진지구로 변경하여 공장의 입지와 물류시설의 설치가 용이하도록 함(令 第4條第9項 및 第7條)
      나. 준농임지역의 무질서한 개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준농임지역 안에서는 300세대이상인 공동주택을 건설하거나 용적률이 100퍼센트를 초과하는 시설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함(令 第14條第1項第3號의2 및 第3號의3)
      다. 현재는 준농임지역안에서 음식점 및 숙박시설의 설치를 허용하면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설치를 제한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음식점 및 숙박시설은 원칙적으로 설치할 수 없도록 하고 수질오염 및 경관훼손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여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음식점 및 숙박시설의 란립으로인한 수질오염 및 경관훼손을 방지하도록 함(令 第14條第1項第4號)
      라. 현재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토지의 소유권·지상권·전세권 또는 임차권을 이전하거나 설정하는 경우로 되어 있으나, 앞으로는 이를 토지의 소유권 또는 지상권을 이전하거나 설정하는 경우로 한정하여 토지거래에 대한 규제를 완화함(現行 第23條 削除).

농지법시행령

[시행 1997. 1. 1.] [대통령령 제15229호, 1996.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기업의 공장용지확보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산업단지개발시 부과되는 농지조성비를 면제함으로써 ´경쟁력10퍼센트이상 높이기 실천계획´의 추진을 뒷받침하는 한편 쌀등 주곡´의 자급기반을 확충하기 위하여 농지전용의 허가기준을 보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숙박시설·호화음식점·공동주택 등을 농지 가운데에 무분별하게 설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토이용계획상 준농임지역안에서의 농지전용허용면적을 조정함(令 第49條第3項).
      나.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전부 위임되어 있는 농지전용허가권한의 위임범위를 조정함(令 第72條第1項·第2項).
      다. 농업진흥지역안에 설치하는 마을회관·축사·농업인주택등을 농지전용신고대상에서 제외하여 농지전용허가를 받도록함(令 別表 1 第1號·第3號·第6號·第8號 및 第9號).
      라. 산업단지의 분양가 인하를 통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향상 시키고 개별공장을 계획입지로 유도함으로써 농지의 무분별한 잠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에서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경우에 편입되는 농지에 대한 농지조성비를 면제함(令 別表 2 第8號2).
      마. 우량농지의 무분별한 전용을 억제하는 대신 새로운 토지수요는 가급적 산지로 충당하도록 하기 위하여 준보전임지를 70퍼센트이상 활용하여 주택·공장 등의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편입되는 농지에 대한 농지조성비를 면제함(令 別表 2第15號의2).

농지법시행령

[시행 1996. 8. 8.] [대통령령 제15135호, 1996. 8. 8.,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제15,135호(1996ㆍ8ㆍ8)
    해양수산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정]
    ◇제정이유
      21세기 해양경쟁시대를 맞이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해양행정체제를 구축하고 우리의 해양잠재력을 적극 개발하기 위하여 정부조직법의 개정(1996. 8. 8, 법률 제5,153호)으로 해양수산부가 신설됨에 따라 관련 조직을 설치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신설되는 해양수산부의 조직을 2실 6국 36과 12담당관체제로 하며, 수산행정과 해운항만행정을 각각 총괄·조정하기 위하여 차관보 2인을 둠(령 제4조).
      나. 기획관리실장밑에 기획예산담당관·행정관리담당관·법무담당관·투자심사담당관 및 전산통계담당관을 둠(령 제10조).
      다. 해양수산정책의 개발 및 종합·조정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해양정책실을 설치하고, 정책총괄과·해양개발과·해양환경과·해양안전과·해양조사과 및 정책심의관 1인을 둠(령 제11조).
      라. 해운산업의 발전과 선박의 안전운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해운선박국을 설치하고, 해운정책과·외항과·내항과·선박기술과·선박검사과·어선과·표식과 및 선박심의관 1인을 둠(령 제12조).
      마. 항만의 원활한 운영과 항만개발기능을 확충하기 위하여 항무국 및 항만건설국을 설치하고, 항무국에 항만정책과·항만운영과·항만유통과·선원과 및 로정과를 항만건설국에 기획과·건설과·산업항과·시설안전과·개발과·신항만기술과 및 신항만건설기획관 1인을 둠(령 제13조 및 제14조).
      바. 수산업의 진흥 및 수산자원의 개발을 지원하고 수산물유통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수산진흥국·수산자원국 및 수산물유통국을 설치하고, 수산진흥국에 수산정책과·어촌개발과·어업인복지과 및 어항과를, 수산자원국에 연근해과·어업지도과·양식과·자원조성과 및 어장보전과를, 수산물유통국에 유통기획과·수산가공과 및 무역진흥과를 둠(령 제15조 내지 제17조).
      사. 해양수산부소속기관으로 국립수산진흥원·국립해양조사원·국립수산물검사소·해양수산공무원교육원·어업지도선관이사무소·항로표식기지창·지방해운항만청·어항사무소 및 해난심판원을 둠(령 제2조).
      아. 정원 총 4,466명(정무직 2, 1급 5, 2급 24, 3급 8, 3·4급 19, 4급 92, 4·5급 63, 5급 314, 6급이하 1,679, 연구직 288, 지도직 269, 기능직 1,703)을 둠(령 별표10 및 별표 11).

농지법시행령

[시행 1996. 1. 1.] [대통령령 제14835호, 1995. 12. 22., 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제정이유
      농지법이 제정(1994.12.22, 법률 제4817호)되어 1996년 1월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농업인의 범위, 농작업을 위탁할 수 있는 경우, 농지전용허가의 절차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농업인의 범위를 1천제곱미터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1년중 90일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등으로 정함(영 제3조).
      나. 리농한 후에도 예외적으로 소유농지중에서 1만제곱미터이내의 농지를 계속하여 소유할 수 있는 자의 리농전 농업경영기간을 8년으로 정함(영 제4조).
      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경우를 시효의 완성·환매권의 행사 또는 농지이용증진사업시행계획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등으로 정함(영 제7조).
      라. 농지의 소유자가 작목별 주요농작업의 3분의 1이상을 자기 또는 세대원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재배하거나 1년중 30일이상 자기의 농업경영에 관련된 주요농작업에 직접 종사하는 경우로서 자기노동력이 부족한 경우에는 농작업의 일부를 위탁하여 농업경영을 할 수 있도록 함(영 제11조).
      마. 농업인등이 농지를 담보로 하여 영농자금등을 쉽게 융자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상호신용금고·신용협동조합·새마을금고를 담보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금융기관의 범위에 포함함(영 제13조).
      바. 농업인등이 환경보전적인 농지경영을 지속적으로 영위할 수 있도록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토양을 개량·보전하는 사업시행지역을 지정하여 당해 지역에 적합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그 사업의 종류와 사업시행지역의 지정기준을 정함(영 제24조).
      사. 농업진흥지역의 지정·운용에 관련되는 농업진흥지역의 지정승인·지정고시등의 절차와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에서의 행위제한등에 관한 사항은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의 농업진흥지역 관련조항을 흡수하여 정함(영 제31조 내지 제36조).
      아. 농지의 전용허가·협의 및 신고의 절차, 허가기준, 농지조성비의  부과·징수절차등에 관한 사항은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및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의 관련조항을 흡수하여 정하고, 신고만으로 농지를 전용할 수 있는 농어촌산업지구안에서의 농지전용신고절차를 정함(영 제37조 내지 제61조).
      자. 농지개혁법시행령,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수복지구에대한농지개혁법시행에관한특례에관한건,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령 및 지력증진법시행령등 농지법으로 폐지한 법률과 관련된 8개대통령령을 폐지함(영 부칙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