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시행령
[시행 2026. 4. 21.] [대통령령 제36275호, 2026. 4. 2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보험대리점 등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보험대리점이 예탁해야 하는 영업보증금의 상한을 확대하고, 기존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는 새로운 보험계약 청약 등의 금지 관련 규제의 실효성을 높이는 한편,
법인인 보험중개사의 경영현황 등 공시 방법을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보험대리점 영업보증금의 상한 확대 및 보험대리점 형태별 영업보증금 범위의 세부 위임 근거 마련(제33조제1항 본문)
금융위원회가 등록을 한 보험대리점으로 하여금 예탁하게 할 수 있는 영업보증금의 상한을 ‘1억원(법인인 보험대리점의 경우에는 3억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하면서, 구체적인 영업보증금 범위는 보험대리점의 형태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
나. 법인인 보험중개사의 경영현황 등 공시 방법 개선(제38조의2제4항)
법인인 보험중개사의 경영현황 등 공시 창구를 일원화하기 위해 법인인 보험중개사가 종전에는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경영현황 등을 공시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보험중개사를 회원으로 하여 설립된 보험 관계 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시하도록 함.
다. 기존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는 새로운 보험계약의 청약 등 금지 관련 규제의 합리화(제43조의2제1항 각 호 및 제44조제1항제3호ㆍ제4호)
1) 기존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는 새로운 보험계약의 요건과 관련하여 두 보험계약의 보험계약자가 같아야 한다는 요건을 추가하는 한편, 두 보험계약의 위험보장의 범위가 비슷한지 여부는 보험상품의 세부 구분에 따라 판단하도록 함.
2) 보험계약의 체결 등에 종사하는 자가 기존 보험계약이 소멸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는 등의 경우에 해당 보험계약자 등에게 알려야 하는 두 보험계약에 관한 중요한 사항 중 ‘환급금액’을 ‘납입보험료 대비 환급금액의 비율’로 변경하는 등으로 보험계약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실질적으로 알리도록 함.
<법제처 제공>
보험업법 시행령
[시행 2025. 10. 28.] [대통령령 제35833호, 2025. 10. 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국민의 실생활과 밀착된 보험상품을 소비자가 손쉽게 가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종전의 손해보험뿐만 아니라 생명보험 및 제3보험의 경우에도 재화를 판매하는 자 등이 간단보험대리점으로 등록하여 소속 보험설계사로 하여금 모집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보험회사가 소유할 수 있는 자회사의 업무 범위를 확대하고, 보험회사가 해외 자회사 채무보증 시 준수해야 하는 채무보증의 요건을 완화하며, 보험협회의 업무에 보험 관련 단순 민원의 상담ㆍ처리를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간단생명보험대리점 및 간단제3보험대리점과 간단생명보험설계사 및 간단제3보험설계사의 등록 및 영업범위 등(제27조제1항, 제28조제1항, 제30조제1항, 제31조제1항, 제32조제2항, 제33조의2제4항, 별표 3 제2호 및 별표 4)
1) 재화의 판매, 용역의 제공 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이버몰을 통한 재화ㆍ용역의 중개를 본업으로 하는 자가 간단생명보험대리점 또는 간단제3보험대리점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보험대리점의 구분을 세분화하고, 그 영업범위는 개인 또는 가계의 일상생활 중 발생하는 위험을 보장하는 보험종목으로 하도록 하며, 금융기관 중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금융업자는 간단생명보험대리점 또는 간단제3보험대리점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함.
2) 간단생명보험대리점 및 간단제3보험대리점은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의 판매ㆍ제공ㆍ중개를 조건으로 보험가입을 강요하지 아니할 것’ 등 종전에 간단손해보험대리점이 준수하여야 했던 영업기준을 준수하도록 함.
3) 임직원 수가 100명 이상인 법인으로서 간단생명보험대리점 또는 간단제3보험대리점이 되려는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보험대리점의 등록 요건인 소속 임직원의 10분의 1 이상이 보험설계사 등록요건을 갖추도록 하는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함.
4) 간단생명보험대리점을 위하여 생명보험상품을 모집하는 자 및 간단제3보험대리점을 위하여 제3보험상품을 모집하는 자가 각각 간단생명보험설계사 및 간단제3보험설계사로 등록될 수 있도록 보험설계사의 구분을 세분화하고, 그 영업범위는 그 본업과의 관련성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보험종목으로 하도록 함.
나. 보험회사가 해외 자회사를 위하여 하는 채무보증의 요건 완화(제57조의2제2항제2호)
보험회사의 재무 안정성이 높아진 점을 고려하여 보험회사가 그 자회사를 위하여 하는 채무보증에 관한 규제를 합리화하기 위해, 보험회사의 직전 분기 말 지급여력비율 요건을 ‘100분의 200 이상’에서 ‘100분의 130 이상’으로 완화함.
다. 보험회사가 소유할 수 있는 자회사의 업무 범위 확대(제59조제4항제8호 신설)
보험회사가 소유할 수 있는 자회사의 업무 범위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가 수행하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및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임대 업무’를 추가함.
라. 보험협회의 업무에 보험 관련 단순 민원의 상담ㆍ처리 신설(제84조제2항제11호 신설)
보험 관련 민원의 상담ㆍ처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보험협회는 보험회사,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 사이에 발생하는 보험계약의 체결 절차 및 방법 등과 관련된 단순 민원에 대한 상담ㆍ처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보험업법 시행령
[시행 2024. 10. 25.] [대통령령 제34960호, 2024. 10. 2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실손의료보험의 보험계약자 등이 요양기관에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전자적인 방법으로 보험회사에 전송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보험업법」이 개정(법률 제19780호, 2023. 10. 24. 공포, 2024. 10. 25. 시행)됨에 따라, 실손의료보험의 보험계약자 등이 보험금 청구를 위한 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송하여 줄 것을 요양기관에 요청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진료내역 및 보험금을 청구할 보험회사를 확인하도록 하고, 그 요청을 받은 요양기관은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 및 개인정보 보호 등을 위한 조치를 하여 보험회사에 해당 서류를 전송하도록 하며, 실손전산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보수ㆍ점검 등으로 전송을 할 수 없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자 등으로부터 요청받은 서류의 전송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보험업법 시행령
[시행 2024. 8. 7.] [대통령령 제34659호, 2024. 7. 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보험회사가 손해사정업무를 직접 수행하거나 위탁하는 경우에 대한 준수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보험회사 및 법인인 손해사정업자가 소속 손해사정사에게 손해사정에 관한 교육을 하도록 하며, 손해사정업자의 공시 의무 등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보험업법」이 개정(법률 제20242호, 2024. 2. 6. 공포, 8. 7. 시행)됨에 따라, 보험회사의 손해사정업무 위탁기준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손해사정사가 받아야 하는 교육과목, 방법 등 교육기준 및 손해사정업자가 공시해야 하는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보험회사의 손해사정업무 위탁 관련 준수사항(제96조의3제3항부터 제5항까지 신설)
1) 보험회사는 손해사정업무를 위탁하기 위해 업무위탁기준을 마련하는 경우에는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의 선정기준, 손해사정업무의 위탁 범위 등이 포함되도록 함.
2) 각 보험회사는 전체 손해사정업무 중 자회사인 손해사정업자에게 위탁하는 손해사정업무의 비율이 ‘직전 사업연도 전체 손해사정업무 중 위탁된 손해사정업무가 차지하는 비율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선정기준 및 선정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도록 함.
3) 보험회사가 손해사정업무를 위탁받은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의 위탁업무 수행실적을 평가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자회사인 손해사정업자를 우대하는 행위 등을 금지함.
나. 손해사정사 등의 교육기준(제96조의4 및 별표 7의2 신설)
1) 보험회사 및 법인인 손해사정업자는 소속 손해사정사 및 그 보조인에게 2년마다 손해사정에 관한 교육을 하도록 하고, 개인인 손해사정업자 및 그 보조인은 2년마다 손해사정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함.
2) 손해사정사 및 그 보조인에 대한 교육과목은 손해사정 관련 윤리교육, 보험 관련 법령 및 분쟁사례, 손해사정서 작성방법 및 손해사정 실무 등으로 구성되고, 집합교육 또는 사이버교육의 방법으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함.
다. 손해사정업자의 공시 사항(제98조제5항 신설)
손해사정업자는 재무, 손익 등 경영현황에 관한 사항, 조직 및 인력에 관한 사항 등을 공시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보험업법 시행령
[시행 2024. 5. 14.] [대통령령 제34431호, 2024. 4. 23.,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34431호(2024.4.23)
풍수해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풍수해보험의 보장 범위를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보험의 이름을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으로 바꾸고, 제명을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풍수해보험법」이 개정(법률 제20275호, 2024. 2. 13. 공포, 5. 14. 시행)됨에 따라, 법률의 개정 내용에 맞추어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사업의 약정을 체결하려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 확인하여야 하는 정보 중 종전의 사업자등록증을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정보인 사업자등록증명으로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보험업법 시행령
[시행 2023. 12. 29.] [대통령령 제34083호, 2023. 12.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보험회사가 외국에서 하는 업무로서 보험회사의 사옥관리업무ㆍ손해사정업무 및 보험중개업무 등의 업무를 주로 하는 자회사를 소유하려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미리 금융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하여 국외 자회사 소유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보험회사의 해외 진출을 활성화하는 한편,
금융기관보험대리점 등인 신용카드업자가 매 사업연도별로 신규 모집하는 보험회사 상품의 모집총액에서 1개 보험회사 상품의 모집액이 차지하는 비율의 상한을 100분의 25로 하는 규제를 2023년까지 단계적으로 낮춰 2024년 1월 1일 이후 시작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하도록 했으나, 신용카드업자의 보험판매가 소수 보험회사 위주로 이루어지는 시장 여건을 고려하여 보험회사 수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신규 모집하는 보험회사 상품의 모집총액에서 1개 보험회사 상품의 모집액이 차지하는 비율의 상한을 완화하여 100분의 50을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모집 규제의 준수에 따른 경영상 부담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보험업법 시행령
[시행 2023. 12. 21.] [대통령령 제34011호, 2023. 12. 1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34011호(2023.12.19)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 개정이유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명칭을 벤처투자회사로 변경하고,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을 인수ㆍ합병하거나 다른 벤처투자조합 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의 자산을 매수하는 벤처투자조합 등에 대해서는 그 특수성을 고려하여 투자의무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며, 자금차입이 가능한 투자목적회사를 벤처투자조합의 재원으로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504호, 2023. 6. 20. 공포, 12. 21. 시행)됨에 따라, 투자조건부 융자 계약,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의 인수ㆍ합병 등을 목적으로 하는 특수목적 벤처투자조합의 출자ㆍ투자의무, 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이 설립하는 투자목적회사의 재산 운용기준 및 투자조건부 융자기관의 범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개인투자조합 출자금 총액의 공시 기준(제12조의2 신설, 별표 2 제2호마목 및 바목)
업무집행조합원이 운용하는 모든 개인투자조합의 출자금 총액의 합이 2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각 개인투자조합의 매 회계연도결산서 등을 공시하도록 하고, 해당 공시를 하지 않거나 공시를 거짓으로 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나. 창업기획자의 행위제한에 대한 예외(제17조제2호의2 신설)
창업기획자는 원칙적으로 금융회사 등의 주식 등을 취득하거나 소유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나,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등을 겸영하는 창업기획자가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하면서 그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출자지분을 취득하거나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조합원이나 업무집행사원으로 참여하면서 그 집합투자기구의 주식 등을 취득하는 행위를 예외적으로 허용함.
다.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을 인수ㆍ합병하는 벤처투자조합의 출자ㆍ투자의무(제35조제6항부터 제8항까지 신설)
1)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에 대한 인수ㆍ합병을 목적으로 결성한 벤처투자조합은 출자금액의 6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투자비율에 따라 증권시장에 상장된 법인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함.
2) 출자금액의 60퍼센트 이상을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에 대한 인수ㆍ합병이나 다른 벤처투자조합의 조합원 등이 보유하고 있는 해당 조합 출자지분의 인수 및 다른 벤처투자조합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인수 등의 투자를 목적으로 결성한 벤처투자조합에 대해서는 일반 벤처투자조합에 대하여 부과하는 창업기업 및 벤처기업 등에 대한 투자의무를 부과하지 않도록 함.
라. 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이 설립하는 투자목적회사의 재산 운용기준(제35조의2 신설)
1) 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이 투자목적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투자목적회사 재산의 60퍼센트 이상을 창업기업이나 벤처기업 등에 대한 투자에 사용하도록 하되,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에 대한 인수ㆍ합병 등 특수목적 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이 설립하는 투자목적회사의 경우에는 창업기업이나 벤처기업 등에 대한 투자의무비율을 적용하지 않도록 함.
2)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에 대한 인수ㆍ합병을 목적으로 결성된 벤처투자조합이 60퍼센트 이상 출자한 투자목적회사의 경우에는 그 인수ㆍ합병되는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의 임원 및 대주주도 주주 또는 사원으로서 투자목적회사에 출자할 수 있도록 함.
3) 투자목적회사의 주주 또는 사원 중 벤처투자조합의 조합원 수와 벤처투자조합의 조합원이 아닌 주주 또는 사원의 수를 합산한 수가 49인 이하가 되도록 하고, 투자목적회사의 차입 한도는 해당 투자목적회사 자기자본의 40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정함.
4) 투자목적회사는 단일 법인이나 단일 사업에 대하여 투자금액의 전부를 한꺼번에 투자하는 방법으로 그 재산을 운용하도록 함.
마. 투자조건부 융자기관의 범위 등 구체화(제44조의2 신설)
기술보증기금 등을 관리하는 기관을 벤처투자를 받았거나 받을 예정인 법인과 투자조건부 융자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융자기관으로 정하고, 투자조건부 융자 계약을 체결한 융자기관은 매 분기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투자조건부 융자를 받은 법인명, 융자금액의 이율 등 융자조건 및 인수권을 가지는 주식의 수 등을 신고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보험업법 시행령
[시행 2023. 7. 1.] [대통령령 제33604호, 2023. 6. 2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국제보험회계기준(IFRS 17)의 시행에 따라 보험회사의 자본확충 수단을 다양화하기 위하여 보험회사의 조건부자본증권 발행을 허용하고,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있던 선임계리사의 자격요건 등을 법률로 상향 규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보험업법」이 개정(법률 제19211호, 2022. 12. 31. 공포, 2023. 7. 1. 시행)됨에 따라,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 당시 정하는 예정사유의 기준 등을 정하고, 선임계리사를 지원하기 위한 보조인력 및 전산시설의 기준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보험을 모집할 수 있는 통신수단에 동영상과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인터넷 화상장치를 추가하고, 보험협회의 업무에 보험사기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한 교육ㆍ홍보 업무를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보험 모집을 위한 통신수단에 인터넷 화상장치 추가(제43조제4항 신설)
동영상과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할 수 있는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하여 보험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경우 보험회사가 구축한 인터넷화상장치를 이용하도록 하는 등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한 보험 모집 시 보험회사가 준수해야 하는 사항을 정함.
나.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 당시 정하는 예정사유의 기준 마련(제58조의2 신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11제1항에 따른 사채 중 그 사채의 상환과 이자 지급 의무가 감면되는 조건 등이 붙는 사채를 발행하기 위해 발행 당시에 미리 정하는 예정사유의 기준으로 조건부자본증권을 발행하였거나 발행하려고 하는 보험회사나 회사의 주주 등 조건부증권의 발행에 관련한 이해관계를 가진 자의 통상적인 노력으로 변동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현저히 낮고, 예정사유가 충분히 공시ㆍ공표될 수 있을 것으로 정함.
다. 금융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 시 주식교환계약서에 작성해야 하는 사항 등 규정(제58조의3 신설)
금융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을 발행하는 경우 주권비상장보험회사와 상장금융지주회사가 주식교환계약서에 작성해야 하는 사항으로 금융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총액, 주권비상장보험회사 및 상장금융지주회사의 정관에 규정해야 하는 사항 등을 정하고, 주권비상장보험회사와 상장금융지주회사가 각각의 본점 소재지에 등기해야 하는 사항으로 금융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총액, 각 금융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금액 등을 정하는 등 금융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
라. 보험사기행위 방지를 위한 교육ㆍ홍보 업무 등을 보험협회 업무에 추가(제84조제9호 및 제10호 신설)
보험사기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교육ㆍ홍보 업무와 보험사기행위를 방지하는 데 기여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업무를 보험협회의 업무에 추가함.
마. 선임계리사 지원을 위한 보조인력 및 전산시설의 기준 마련(제96조의2 신설)
선임계리사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보험회사로 하여금 선임계리사를 보조하는 인력을 2명 이상 두도록 하되, 책임준비금 등의 규모에 따라 적정한 인원의 보조인력을 추가하여 두도록 하고,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등의 적정성 검증ㆍ확인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등을 갖추도록 함.
<법제처 제공>
보험업법 시행령
[시행 2023. 6. 11.] [대통령령 제33518호, 2023. 6. 7.,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33518호(2023.6.7)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전부개정]
◇ 개정이유
급변하는 수상레저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체계를 정비하고 국민들이 수상레저 안전관련 법규의 체계와 내용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사항을 분리하여 별도의 법률로 제정하면서 수상레저활동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을 전체적으로 정비하는 내용으로 「수상레저안전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8958호, 2022. 6. 10. 공포, 2023. 6. 11. 시행)됨에 따라, 수상레저안전관리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절차를 정하고, 효율적인 조종면허 시험제도 운영을 위하여 면허시험 실시 방식을 개선하며, 수상레저기구 및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결과의 공개 방법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수상레저안전관리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절차(제3조)
해양경찰청장은 수상레저안전관리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기본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관보 또는 해양경찰청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고시하거나 게시하도록 함.
나.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시험제도 운영의 개선(제8조제2항 단서, 제8조제5항 및 제9조제5항)
1) 조종면허 시험의 응시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한글을 알지 못하여 필기시험을 치르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필기시험을 대신하여 구술시험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2) 조종면허 시험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기시험에 불합격한 사람은 불합격한 날의 다음 날부터, 실기시험에 불합격한 사람은 불합격한 날의 다음다음 날부터 각각 필기시험이나 실기시험에 다시 응시할 수 있도록 함.
다. 수상안전교육 면제 요건의 강화(제14조제1호 및 제3호)
수상레저활동의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교육을 강화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조종면허시험 응시원서를 접수한 날 또는 조종면허증 갱신 기간의 시작일부터 최근 1년 이내에 수상안전교육 또는 이와 유사한 안전교육을 이수하거나, 조종면허증 갱신 기간의 마지막 날부터 최근 2년 이내에 유사한 안전교육을 이수한 사람에 대해서는 수상안전교육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최근 6개월 이내에 수상안전교육 또는 이와 유사한 안전교육을 이수한 사람에 대해서만 수상안전교육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함.
라. 수상레저기구 등에 대한 안전점검 실시 절차 및 실시 결과의 공개 방법(제25조제2항 및 제3항)
1)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상레저기구와 수상레저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안전점검의 목적ㆍ대상 및 점검 일시 등을 해당 안전점검 대상자에게 미리 통보하도록 함.
2)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상레저기구와 수상레저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한 경우에는 수상레저기구 등의 명칭ㆍ위치, 점검 기간, 점검 결과 내용 및 조치계획 등이 포함된 안전점검 결과를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2개월 이상 공개하도록 함.
마. 의무보험ㆍ공제의 가입관리전산망의 구축ㆍ운영(제33조)
수상레저안전 관련 보험ㆍ공제의 가입의무자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보험 등의 가입관리전산망을 구축ㆍ운영하기 위하여, 해양경찰청장은 가입관리전산망의 구성ㆍ관리 및 개선, 보험 등의 가입 정보에 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ㆍ보급 및 운영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가입관리전산망 운영지침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보험업법 시행령
[시행 2023. 5. 16.] [대통령령 제33474호, 2023. 5. 16.,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33474호(2023.5.16)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시행령 폐지령
[폐지]
◇ 폐지이유 및 주요내용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저당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기초로 하여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을 발행하는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제도의 도입을 위하여 제정된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이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의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에의 흡수합병 등의 이유로 2015년에 폐지된 것에 맞추어,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이 영을 폐지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보험업법 시행령
[시행 2023. 1. 1.] [대통령령 제33147호, 2022. 12. 2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 개정되어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그에 맞춰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으로 발생하는 미래현금흐름에 대한 현행추정치를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책임준비금으로 계상하도록 하고, 신(新)지급여력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그에 맞춰 재무건전성 기준을 평가하기 위한 세부 항목인 지급여력금액과 지급여력기준금액의 산정 방법을 변경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책임준비금의 계상 방법 변경 등(제6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1) 종전에는 장래에 지급할 보험금, 환급금 및 계약자배당금의 지급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에 대해 보험계약 체결 당시 지급받은 보험료의 원가를 기준으로 하여 적립한 금액으로 계상하도록 했으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 개정되어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그에 맞춰 보험계약으로 발생하는 미래현금흐름에 대한 현행추정치를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계상하도록 함.
* 국제회계기준위원회가 국가 간 보험회계의 통일을 위해 제정한 국제회계기준 제17호를 국내보험회사에 적용하기 위하여 한국회계기준원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117호, 2021. 6. 10. 공포, 2023. 1. 1. 시행)을 개정하였고, 국내 보험회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라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여 재무제표를 작성.
2) 종전에는 재보험을 받은 회사의 신용평가등급이 투자적격이 아닌 경우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재보험에 가입한 보험회사가 재보험자산을 감액하도록 하였으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 개정되어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그에 맞춰 재보험에 가입한 보험회사는 재보험을 받은 회사의 보험금 지급 불이행 등 재보험자산에 손실이 예상되는 경우에 손실액을 추정하여 재보험자산에서 그 추정액을 감액하도록 함.
나. 지급여력금액과 지급여력기준금액의 산정 방법 변경(제6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보험회사의 자산과 부채를 현재가치로 평가하는 신(新)지급여력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계약자배당을 위한 준비금 및 대손충당금을 대신하여 이익잉여금을 지급여력금액으로 합산하도록 하는 등 재무건전성 기준 평가에 필요한 지급여력금액과 지급여력기준금액의 산정 방법을 변경함.
<법제처 제공>
보험업법 시행령
[시행 2022. 4. 19.] [대통령령 제32599호, 2022. 4. 1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보험업의 허가 통지기간에 산입되지 않는 기간을 법령에 명확히 규정하고, 보험회사가 효율적으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보험회사의 겸영업무 범위를 확대하고 특별계정 운용과 관련된 규제를 개선하는 한편,
보험계리업자 또는 손해사정업자가 갖추어야 하는 인력요건 중 보험계리사 또는 손해사정사 인원에 결원이 생긴 경우 그 결원을 충원해야 하는 기간을 현행 1개월에서 2개월로 늘려 보험계리업자 또는 손해사정업자의 영업 부담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보험업의 허가 통지기간에 산입되지 않는 기간 명확화(제9조제5항 신설)
보험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를 상대로 금융위원회 등에서 조사ㆍ검사 등의 절차가 진행되고 있고 그 내용이 보험업의 허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조사ㆍ검사 등에 소요되는 기간 등은 보험업의 허가 통지기간에 산입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보험업 허가에 대한 예측 가능성과 허가 심사의 투명성을 높임.
나. 보험회사 겸영업무 범위 확대(제16조제2항제9호 신설)
보험회사가 보험업의 경영이나 보험업에 부수하는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 업무를 겸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다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
다. 특별계정 운용 규제 완화(제56조제1항)
특별계정을 설정ㆍ운용하는 보험회사가 그 특별계정을 통해 만기 1개월 이내의 단기상품을 매매하는 등의 경우에는 특별계정의 관리 및 운용을 전담하는 조직을 별도로 두지 않고 일반계정을 운용하는 조직 및 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험회사의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함.
라. 참조순보험요율*의 신고 기한 조정(제87조제2항)
보험요율 산출기관이 금융위원회에 신고해야 하는 참조순보험요율의 신고 기한을 참조순보험요율의 시행예정일 ‘90일 전까지’에서 ‘30일 전까지’로 늦춰 참조순보험요율을 보다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산출할 수 있도록 함.
* 참조순보험요율: 보험회사가 보험금의 지급에 충당되는 보험료를 결정하기 위한 보험요율을 정할 때 참조하기 위한 요율로서 보험요율 산출기관의 장이 보험회사의 경험통계 등을 기초로 보험종목별ㆍ위험별 특성에 따른 위험률을 산출하거나 조정하여 금융위원회에 신고한 보험요율(「보험업법」 제17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제1항)
마. 보험계리사 또는 손해사정사 결원 시 충원 기간의 연장(제93조제2항 및 제98조제3항)
보험계리업 또는 손해사정업을 하는 법인의 지점ㆍ사무소의 상근 보험계리사 또는 손해사정사 인원에 결원이 생긴 경우 그 결원을 충원해야 하는 기간을 ‘1개월 이내’에서 ‘2개월 이내’로 늘려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함.
<법제처 제공>
보험업법 시행령
[시행 2022. 2. 18.] [대통령령 제32450호, 2022. 2. 1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령자ㆍ장애인 등 사회취약계층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보험계약자가 계약체결 전에 통신수단을 이용한 계약해지에 동의하지 않았더라도 계약해지 전에 안전성ㆍ신뢰성이 확보된 방법으로 본인임을 확인받은 경우에는 통신수단을 이용해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보험업법」이 개정되는 것에 맞추어 전화 또는 컴퓨터통신을 이용한 보험계약 해지 시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의 사전 동의 여부를 확인하도록 한 절차 규정을 삭제ㆍ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보험업법 시행령
[시행 2022. 2. 18.] [대통령령 제32449호, 2022. 2. 17.,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32449호(2022.2.17)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부실징후기업 등에 대한 자금대여 및 지급보증을 위한 특수목적법인에 출자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8437호, 2021. 8. 17. 공포, 2022. 2. 18. 시행)됨에 따라, 자금대여 및 지급보증의 대상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에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한 기업 등으로 정하고, 지급보증의 범위를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납입자본금ㆍ이익준비금ㆍ사업확장적립금 합계액의 100분의 300에 해당하는 금액 이내로 정하며,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취득한 정보ㆍ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경우를 국가기관 등으로부터 수임받은 재산의 개발 등의 업무 수행을 위해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에 제공하는 경우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금융시장의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부실채권을 인수할 수 있는 금융회사등의 범위에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앙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을 추가하고, 그 밖에 법률의 제명 변경사항을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보험업법 시행령
[시행 2022. 2. 8.] [대통령령 제32407호, 2022. 2. 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이 수행하는 보험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해당 조합의 임직원이 아닌 사람도 보험모집 또는 보험계약 체결과 관련한 상담ㆍ소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 조치의 유효기간을 2022년 3월 1일까지에서 2027년 3월 1일까지로 5년 연장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보험업법 시행령
[시행 2021. 12. 30.] [대통령령 제32274호, 2021. 12. 28.,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32274호(2021.12.28)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
[전부개정]
◇ 개정이유
최근에 변화하고 있는 경제 환경 및 시장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공정하고 자유로운 기업 경쟁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체계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전부개정(법률 제17799호, 2020. 12. 29. 공포, 2021. 12. 30. 시행)됨에 따라, 독립경영친족의 동일인관련자 제외 요건, 소규모피취득회사의 기업결합 신고기준, 벤처지주회사의 세부 인정 기준, 국외 계열회사에 대한 동일인의 공시 기준, 특수관계인인 공익법인의 공시 대상 거래범위, 정보교환을 통한 부당한 공동행위의 범위, 시정조치 및 과징금의 감경ㆍ면제에 대한 취소 사유를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독립경영친족 등의 동일인관련자 제외 및 제외취소(제6조제1항 및 제3항)
1) 공정거래위원회는 독립경영친족이 경영하고 있는 회사가 동일인이 지배하는 기업집단의 범위에서 제외된 경우 그 독립경영친족 및 독립경영친족관련자를 동일인관련자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함.
2) 공정거래위원회는 회사의 청산 또는 소유지분의 매각 등의 사유로 독립경영친족이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고 있는 회사가 존재하지 않게 된 경우 등에는 독립경영친족 및 독립경영친족관련자에 대한 동일인관련자 제외 결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독립경영친족 등에 대한 동일인관련자 제외 제도가 규제 회피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방지함.
나. 소규모피취득회사의 기업결합 신고기준 구체화(제19조)
소규모피취득회사에 대한 기업결합의 대가로 지급ㆍ출자하는 가치총액이 6천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그 소규모피취득회사가 기업결합일 직전 3년간 국내 시장에서 월 100만명 이상을 대상으로 상품ㆍ용역을 판매하거나 제공한 적이 있는 경우 등에는 기업결합신고대상이 되도록 함으로써 성장성 높은 소규모 회사의 인수로 발생할 수 있는 독과점에 대한 감시를 강화함.
다. 벤처지주회사의 세부 인정 기준 마련(제27조)
1) 벤처지주회사의 자회사가 될 수 있는 중소기업의 범위를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중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연간 매출액에 대한 연간 연구개발비의 비율이 100분의 5 이상인 중소기업으로 한정하여 벤처지주회사의 자회사가 될 수 있는 중소기업의 범위를 명확히 함.
2) 벤처지주회사는 전체 자회사에 대한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의 주식가액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이어야 하고, 동일인 및 그 친족이 자회사ㆍ손자회사ㆍ증손회사의 주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하며,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에서 벤처지주회사의 설립ㆍ전환을 의결해야 하는 등 벤처지주회사의 구체적 기준을 정함.
라. 일반지주회사의 기업형벤처캐피탈 소유제한 기준 구체화(제30조)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는 소속 기업집단 외부의 자가 출자금총액의 40퍼센트를 초과하여 출자한 벤처투자조합 및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설립을 금지하여 해당 회사들에 대한 외부자금의 과도한 조달을 제한함.
마. 국외 계열회사에 대한 동일인의 공시 기준 마련(제35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
1)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를 지배하는 동일인은 국외 계열회사와 관련하여 회사 명칭, 대표자 성명, 소재국, 사업내용, 주주 현황, 국내 계열회사 또는 다른 국외 계열회사에 대한 출자 현황 등을 공시하도록 함으로써 국외 계열회사에 대한 시장 감시를 강화하고 기업집단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높임.
2) 국외 계열회사에 대한 공시제도의 합리적 운영을 위해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를 지배하는 동일인의 의식불명, 실종선고 또는 성년후견 개시 결정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동일인이 국외 계열회사에 관한 공시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
바. 동일인의 특수관계인인 공익법인의 공시 대상 거래범위 구체화(제36조)
1) 동일인의 특수관계인인 공익법인이 공시를 해야 하는 거래행위 규모를 50억원 이상인 거래행위 또는 해당 공익법인의 순자산총계 또는 기본순자산 중 큰 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인 거래행위로 정함.
2) 동일인의 특수관계인인 공익법인이 공시를 해야 하는 계열회사의 범위를 공익법인이 상품ㆍ용역을 제공하거나 거래하는 계열회사로서 동일인이 단독으로 또는 그 친족과 합하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와 그 계열회사의 자회사인 계열회사로 정해 공익법인의 거래행위에 대한 시장 감시를 강화함.
사. 공시대상기업집단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제외 대상 추가(제38조제1항제5호)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모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해당 사모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한 투자목적회사, 해당 투자목적회사가 투자한 투자목적회사,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시대상기업집단 또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지정 대상에서 제외하여 기업집단 지정 제도의 합리성을 높이고 기업 부담을 완화함.
아. 정보교환을 통한 부당한 공동행위의 범위 구체화(제44조제2항)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하는 사업자 간 정보 교환의 범위를 상품ㆍ용역의 원가, 출고량, 재고량, 판매량, 거래조건 또는 대금ㆍ대가의 지급 조건에 관한 사항으로 구체적으로 정해 사업자 간 정보 교환을 통한 부당한 공동행위의 규율을 강화하고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함.
자.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시정조치ㆍ과징금의 감경ㆍ면제 취소 사유 마련(제51조제3항)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정조치나 과징금을 감경ㆍ면제받은 자가 재판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과정에서 행한 진술 등을 부정하거나 그 진술 등이 거짓으로 밝혀지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사실을 부인하는 취지의 소를 제기한 경우 등에는 그 감경ㆍ면제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정조치나 과징금 감경ㆍ면제 제도의 합리적 운영을 강화함.
<법제처 제공>
보험업법 시행령
[시행 2021. 10. 21.] [대통령령 제32091호, 2021. 10. 2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32091호(2021.10.2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 개정이유
사모집합투자기구 시장에서의 투자자 보호 및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성장 촉진을 위해 사모집합투자기구의 분류 체계를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와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개편하고,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에서의 투자자 보호 장치를 대폭적으로 강화하며,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운용 규제를 합리적으로 정비하는 등의 내용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8128호, 2021. 4. 20. 공포, 10. 21. 시행)됨에 따라,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에게 교부되는 상품설명서의 기재 및 검증 등에 관한 사항,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의 세부 운용기준,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유한책임사원 및 투자운용전문인력의 구체적 범위,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의 구체적 업무처리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핵심상품설명서의 기재사항 및 검증방법 등(제271조의5 신설)
1)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에게 교부되는 핵심상품설명서의 기재사항을 집합투자기구ㆍ집합투자업자 등의 명칭, 투자전략ㆍ투자대상자산 등의 투자 관련 사항, 집합투자재산 운용에 따른 위험 관련 사항, 집합투자증권의 환매에 관한 사항 등으로 정함.
2)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투자권유ㆍ판매하는 자가 핵심상품설명서에 대해 미리 검증해야 하는 사항을 해당 설명서의 내용이 집합투자규약에 부합하는지, 투자위험이 객관적이고 적정하게 평가ㆍ기재되어 있는지, 집합투자재산의 운용방법이 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되어 있는지 등의 사항으로 정함.
3) 일반 투자자에게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자는 집합투자업자가 작성한 자산운용보고서에 대한 분석ㆍ평가를 통해 집합투자업자의 운용행위가 핵심상품설명서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하도록 함.
나.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자의 집합투자재산 세부 운용기준 마련(제271조의10제7항부터 제10항까지 및 제13항 신설)
1) 집합투자재산의 대여가 금지되는 자의 범위를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또는 사행시설 관리ㆍ운영업을 영위하는 자로 정하고, 이를 회피할 목적으로 연계거래 등의 이용행위가 금지되는 자의 범위를 대부업자 및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로 정함.
2) 집합투자재산을 금전 대여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경우 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발행할 수 있는 전문투자자의 범위를 은행ㆍ금융투자업자 등 금융기관, 예금보험공사ㆍ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의 공공기관,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금ㆍ공제회 등으로 정하고, 금전을 대여받은 차주의 목적이 부동산 등 실물자산의 취득ㆍ개발ㆍ개량 등인 경우에는 일반투자자의 투자를 허용함.
3)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자가 매분기의 말일을 기준으로 금융위원회에 보고해야 하는 사항을 증권의 환매조건부매도나 차입매도에 따른 매도금액, 집합투자재산의 투자비율, 금전대여 현황, 집합투자재산의 운용 위험요인 등에 관한 사항으로 정함.
다.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유한책임사원 구체화(제271조의14제4항 및 제5항)
1) 전문투자자 중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유한책임사원이 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국가, 한국은행, 주권상장법인, 은행ㆍ금융투자업자 등의 금융기관, 예금보험공사ㆍ한국자산관리공사 등 공공기관,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금ㆍ공제회 등으로 구체화함.
2) 전문투자자가 아닌 자 중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유한책임사원이 될 수 있는 투자자의 범위를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업무집행사원의 임원ㆍ투자운용전문인력ㆍ모회사,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내국인의 출자지분이 없는 외국법인 등으로 구체화함.
라.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업무집행사원의 세부 업무처리기준 마련(제271조의20제2항ㆍ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제6호부터 제8호까지 신설)
1) 은행법 및 보험업법 등 14개의 따른 업무를 영위하고 있는 업무집행사원은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별도의 운영방법에 따라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도록 하고, 그 밖의 금융관계법률에 따른 업무를 영위하고 있는 업무집행사원은 통상의 사모집합투자기구와 동일하게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할 수 있도록 함.
2)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운용과 관련된 업무집행사원의 금지행위에 투자대상기업의 선정, 투자목적회사의 지분증권 매매 및 의결권 행사 등의 주요 업무를 제3자에게 위탁하는 행위,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을 담당하는 직원과 운용에 관한 의사를 집행하는 직원을 구분하지 않는 행위, 투자운용전문인력이 아닌 자로 하여금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게 하는 행위를 추가함.
<법제처 제공>
보험업법 시행령
[시행 2021. 9. 29.] [대통령령 제32018호, 2021. 9. 2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32018호(2021.9.29)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1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일괄개정]
◇ 개정이유
전문용어, 잘 쓰지 않는 한자어 등 현행 법령 속 어려운 용어와 일본식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15개 대통령령을 국민이 알기 쉽게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국민의 법 활용 편의성을 높이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어려운 용어 또는 일본식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
국민이 법령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어려운 용어와 일본식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함.
나. 어려운 용어를 문장으로 풀어 설명
어려운 한자어로 이해가 어려웠던 용어를 문맥에 맞도록 풀어 법령의 내용을 보다 이해하기 쉽도록 함.
<법제처 제공>
보험업법 시행령
[시행 2021. 6. 9.] [대통령령 제31722호, 2021. 6. 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소액단기전문보험회사의 운영 기준을 마련하고, 보험회사의 자회사 소유 규제를 완화하며, 보험회사에 대한 책임준비금의 적정성 검증 제도를 도입하고, 보험계약 이전에 따른 보험계약자 통지 의무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보험업법」이 개정(법률 제17636호, 2020. 12. 8. 공포, 2021. 6. 9. 시행)됨에 따라, 소액단기전문보험회사의 운영 기준 및 자본금 규모, 자회사 소유 시 신고 또는 보고해야 하는 자회사의 범위 및 절차, 책임준비금의 적정성 검증 제도의 내용 및 방법, 보험계약 이전에 따른 보험계약자에 대한 통지 방법 및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사유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국민들의 서류제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보험회사나 보험협회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필요한 행정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소액단기전문보험회사의 운영 기준 및 자본금(제13조의2 신설)
소액단기전문보험회사가 모집할 수 있는 보험상품의 종류, 보험기간, 보험금의 상한액 및 연간 총보험료 상한액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소액단기전문보험회사의 자본금을 20억원 이상으로 정함.
나. 자회사 소유 시 신고ㆍ보고해야 하는 자회사의 범위 등(제59조)
1) 보험회사가 미리 금융위원회에 신고하고 소유할 수 있는 자회사의 범위를 보험회사의 사옥관리업무 및 손해사정업무 등 15개의 업무를 수행하는 회사로 정함.
2) 보험회사가 승인을 받거나 신고하지 않고 소유할 수 있는 자회사의 범위를 부동산투자회사의 업무 등 8개의 업무를 수행하는 회사로 정하고, 해당 회사를 자회사로 소유하게 된 경우 그 자회사를 소유하게 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
다. 책임준비금의 적정성 검증의 대상ㆍ내용 및 방법 등(제63조의2 신설)
1) 책임준비금의 적정성 검증을 받아야 하는 보험회사를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재무상태표에 따른 자산총액이 1조원 이상인 보험회사 또는 생명ㆍ연금ㆍ자동차ㆍ상해ㆍ질병 및 간병 보험 중 하나를 취급하는 보험회사로 정함.
2) 보험회사에 대한 책임준비금의 적정성 검증의 내용을 책임준비금의 규모, 산출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으로 정하고, 해당 보험회사는 사업연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적정성 검증을 받도록 함.
라. 보험계약 이전 시 통지방법 및 새로운 계약체결 사유(제75조의2 및 제75조의3 신설)
1) 보험계약의 이전에 따라 보험계약자에게 그 이전사실을 통보하는 방법을 서면 교부, 우편, 전자우편, 전화 및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으로 정함.
2) 보험계약을 이전하는 경우에도 해당 보험계약과 같은 종류의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이전 사유를 외국보험회사의 국내지점을 국내법인으로 전환함에 따라 해당 국내지점의 보험계약을 국내법인으로 이전하는 경우 등으로 정함.
마. 보험계약의 중복체결 확인 의무 관련 과태료 부과 기준 마련(별표 9 제2호도목ㆍ보목 및 소목)
모집하고자 하는 보험계약과 동일한 위험을 보장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지 않거나 확인한 내용을 알리지 않는 경우의 과태료 금액을 보험회사는 5천만원으로, 보험회사의 이사 등은 1천4백만원으로, 그 밖의 자에 대해서는 7백만원으로 각각 정함.
<법제처 제공>
보험업법 시행령
[시행 2021. 3. 25.] [대통령령 제31553호, 2021. 3. 23.,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31553호(2021.3.23)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
◇ 제정이유
건전한 시장 질서를 구축하고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획기적으로 증진하기 위해 개별 법률에서 부분적으로 규율해오던 영업자 준수사항 및 금융분쟁 조정 등 금융소비자 관련 제도를 통합적으로 규정하는 내용으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7112호, 2020. 3. 24. 공포, 2021. 3. 25. 시행)됨에 따라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및 금융상품자문업자 등의 등록 절차 및 방법,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 및 금융상품자문업자의 영업 준수사항, 금융소비자의 자료 열람 요구의 절차 및 방법, 금융상품에 관한 주요 내용을 비교하여 공시하는 기준 및 방법, 금융소비자의 청약 철회 및 위법계약 해지요구를 위한 요건 및 절차, 그 밖에 과징금 부과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등의 등록 절차 및 방법(제8조)
1)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 또는 금융상품자문업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등록신청서에 사업계획에 관한 자료, 재무현황에 관한 자료 및 등록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자료 등을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
2) 금융위원회는 신청인의 등록요건 확인을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등록 신청을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등록 여부를 결정한 후 신청인에게 그 결과 및 이유를 문서로 알리도록 함.
나.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 및 금융상품자문업자의 영업 준수사항(제23조부터 제25조까지)
1)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는 그 업무를 수행할 때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를 대신하여 금융소비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등을 못하도록 하고, 자신이 금융소비자의 신용정보ㆍ개인정보를 보유ㆍ관리할 수 없다는 사실 등을 금융소비자에게 미리 알리도록 함.
2) 금융상품자문업자는 그 업무를 수행할 때 특정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의 금융상품에 한정하여 자문에 응하는 행위 등을 못하도록 하고, 자문에 따른 보수기준에 관한 사항과 보수 외의 다른 금전을 추가로 요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금융소비자에게 미리 알리도록 함.
다. 업무자료의 유지ㆍ관리 및 금융소비자의 열람 요구(제26조)
1)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은 계약체결 및 그 이행에 관한 자료, 금융소비자의 권리행사에 관한 자료 및 업무 위탁에 관한 자료 등을 원칙적으로 10년간 유지ㆍ관리하도록 함.
2) 금융소비자는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에게 자료 열람을 요구할 경우 열람의 목적ㆍ범위ㆍ방법이 포함된 열람요구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열람을 요구받은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은 열람을 연기ㆍ제한ㆍ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8일 이내에 열람에 응하도록 함.
라. 금융상품 비교공시의 범위 및 방법(제29조)
1) 비교공시의 대상이 되는 금융상품의 범위를 예금, 대출, 집합투자증권, 보험과 일반금융소비자가 보편적으로 취득ㆍ처분할 수 있는 금융상품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상품으로 구체화함.
2) 금융위원회가 비교공시를 하는 경우에는 이자율, 보험료 및 수수료 등 금융상품의 계약 체결 여부를 판단하는 데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고, 금융상품에 대한 비교공시의 내용을 금융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게시하도록 함.
마. 청약 철회의 대상 및 방법(제37조)
1) 보장성 상품 및 대출성 상품은 보증보험 및 연계대출 등 일부 금융상품 외에는 원칙적으로 청약 철회가 가능하도록 하되, 투자성 상품의 경우에는 고난도금융투자상품, 고난도투자일임계약 및 일부 신탁계약에 한하여 청약 철회를 인정하는 등 청약 철회의 대상이 되는 금융상품의 범위를 정함.
2) 일반금융소비자는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를 통해 청약의 철회 의사를 표시할 수 있도록 하고,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금전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해당 일반금융소비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도록 함.
바. 위법계약 해지의 대상 및 방법(제38조)
1) 금융소비자는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또는 금융상품자문업자 간 계속적 거래가 이루어지는 금융상품에 대해 계약 체결에 대한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위법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
2) 금융소비자는 위법계약의 해지를 요구하는 경우 해지요구서에 위반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등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해당 해지 요구와 관련해 금융소비자가 위반사실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거나 금융소비자의 동의를 받아 위반사항을 시정한 경우 등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등이 해지 요구를 따르지 않을 수 있는 정당한 사유의 범위를 정함.
사. 과징금의 부과기준(제43조, 제44조, 별표 2 및 별표 3)
1) 위반행위와 관련된 수입 등에 대해 부과하는 과징금은 과징금의 상한액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해당 위반행위의 중대성 및 위반행위의 해소 노력 등을 고려해 과징금액을 조정하도록 하며, 위반행위자의 납부능력 및 경제 여건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액을 일부 감경하여 부과할 수 있도록 함.
2) 업무정지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일수에 1일당 과징금을 곱하여 산정하도록 하며, 1일당 과징금은 업무정지 대상 업무의 직전 사업연도 영업수익을 일할계산한 금액으로 함.
<법제처 제공>
보험업법 시행령
[시행 2021. 1. 5.] [대통령령 제31380호, 2021. 1. 5.,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일괄개정]
◇ 제정이유
전문용어, 잘 쓰지 않는 한자어 등 현행 법령 속 어려운 용어와 일본식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하거나 쉬운 용어를 병기(倂記)하는 등의 방법으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473개 대통령령을 국민이 알기 쉽게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국민의 법 활용 편의성을 높이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어려운 용어 또는 일본식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
국민이 법령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어려운 용어와 일본식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함.

나. 쉬운 용어를 병기하거나 용어에 대한 설명을 추가
적절한 대체용어가 없거나 용어 변경으로 혼란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쉬운 용어나 용어에 대한 설명을 병기함.
1) 쉬운 용어를 병기한 경우
기존 용어와 쉬운 용어를 함께 사용하여 국민이 법령을 이해하기 쉽게 함.

2) 용어에 대한 설명을 병기한 경우
기존 용어를 대체할 용어가 없는 경우에는 기존 용어에 대한 설명을 덧붙여 국민이 법령을 이해하기 쉽게 함.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약칭
다. 어려운 용어를 문장으로 풀어 설명
어려운 한자어로 이해가 어려웠던 용어를 문맥에 맞도록 풀어 법령의 내용을 보다 이해하기 쉽도록 함.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의 약칭
<법제처 제공>
보험업법 시행령
[시행 2020. 12. 10.] [대통령령 제31222호, 2020. 12. 8.,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31222호(2020.12.8)
전자서명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전부개정]
◇ 개정이유
민간의 다양한 전자서명수단들이 기술 및 서비스를 기반으로 차별 없이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공인인증서 제도를 폐지하고, 전자서명의 신뢰성을 높이고 전자서명인증서비스 선택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전자서명인증업무에 대한 평가ㆍ인정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전자서명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7354호, 2020. 6. 9. 공포, 12. 10. 시행)됨에 따라 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 운영기준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평가기관의 선정기준 및 업무수행방법, 전자서명인증사업자의 가입자 신원확인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 및 인정 취소 절차 등 구체화(제2조 및 제3조)
1) 인정기관이 전자서명인증사업자에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 운영기준을 준수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여 증명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함.
2) 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을 받은 경우 등에는 그 인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나. 평가기관의 선정 기준ㆍ절차 마련(제5조)
1) 평가기관 선정기준을 5명 이상의 전문인력을 상시 고용하고, 평가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술적 능력 등을 갖추고 있으며, 최근 2년 이내에 평가기관 선정이 취소된 사실이 없는 경우 등으로 정함.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평가기관 선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지원을 요청하거나 전자서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함.
다. 신원확인의 방법 규정(제9조)
1) 운영기준을 준수하는 것으로 인정받은 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본인확인기관인 경우에는 가입하려는 자의 신원을 실지명의 기준으로 확인하도록 하되, 가입하려는 자의 신원이 실지명의 기준으로 확인된 사실을 해당 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을 받은 방법으로 가입하려는 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함.
2) 운영기준을 준수하는 것으로 인정받은 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본인확인기관이 아닌 경우에는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을 받은 방법으로 가입하려는 자의 신원을 확인하도록 함.
라. 손해배상을 위해 가입해야 하는 보험의 요건(제11조)
운영기준을 준수하는 것으로 인정받은 전자서명인증사업자는 연간 총 보상액의 한도가 10억 원 이상이고, 유효기간 동안 발생한 사고에 대해 보장해주는 보험에 가입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보험업법 시행령
[시행 2020. 12. 1.] [대통령령 제31213호, 2020. 12. 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보험요율 산출기관의 업무범위에 사고기록정보나 자동차 차대번호 등의 수집ㆍ관리 및 자동차보험 관련 차량 수리비에 관한 연구를 명시하여 보험요율 산출기관이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근거를 명확히 하는 한편,
금융기관보험대리점 등인 신용카드업자가 매 사업연도별로 신규 모집하는 보험회사 상품의 모집총액 중에서 1개 보험회사 상품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25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을 올해 시작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하도록 하였으나 신용카드업자의 보험판매 여건을 고려하여 해당 비율을 2023년까지 단계적으로 적용(2020년에는 100분의 99, 2021년에는 100분의 66, 2022년에는 100분의 50, 2023년에는 100분의 33)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보험업법 시행령
[시행 2020. 8. 12.] [대통령령 제30934호, 2020. 8. 1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30934호(2020.8.11)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
◇ 제정이유
창업자,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 등에 대한 투자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고 벤처투자 산업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라 각각 운영되어 왔던 벤처투자에 관한 사항을 통합하여 규정하고, 투자역량을 갖춘 전문적인 개인투자자를 발굴하고 건전한 개인투자 문화를 확산하기 위하여 전문개인투자자 등록제를 도입하며, 성장잠재력이 높은 우수한 기업 등에 대한 다양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벤처투자조합 등의 결성주체를 확대하고 개인투자조합 및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의무투자비율 산정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6998호, 2020. 2. 11. 공포, 8. 12. 시행)됨에 따라 전문개인투자자의 등록요건을 정하고, 개인투자조합이 창업자와 벤처기업에 대하여 투자해야 하는 비율과 증권시장에 상장된 법인에 대한 투자 한도 기준을 정하며, 창업기획자가 초기창업자에 대하여 투자해야 하는 비율 및 창업기획자의 벤처투자조합 결성요건을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전문개인투자자 등록요건 마련(제4조)
전문개인투자자 등록제가 도입됨에 따라 전문개인투자자의 등록요건으로 벤처투자 관련 자격 또는 경력을 갖추고, 증권시장에 상장하지 않은 자가 신규로 발행한 주식 또는 지분을 인수하거나 조건부지분인수계약을 통하여 투자한 금액의 합계가 최근 3년 간 1억원 이상일 것을 정함.
나. 개인투자조합의 투자의무비율 및 상장기업에 대한 투자 한도 기준 마련(제7조)
개인투자조합은 출자금액 중 50퍼센트 이상을 창업자와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에 사용하도록 하고, 증권시장에 상장된 법인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10퍼센트를 초과하여 투자할 수 없도록 함.
다. 창업기획자의 벤처투자조합 결성요건 및 창업기획자의 투자의무비율 마련(제13조제5항 및 제15조)
창업기획자가 벤처투자조합 결성하려는 경우 그 벤처투자조합의 결성금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자본금, 사업에 출연한 재산 또는 출자한 재산이 조합결성금액의 1퍼센트 이상이고, 부채비율이 20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하며, 창업기획자의 전체 투자금액 중 40퍼센트 이상을 초기창업자에 대한 투자에 사용하도록 함.
라. 창업기획자의 행위제한 및 창업기획자 대주주등의 행위제한 기준 마련(제16조부터 제19조까지)
창업기획자의 설립목적을 해치는 것으로서 창업기획자에게 제한되는 행위 및 그 예외를 정하고, 창업기획자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은 업무 운영상황 및 투자실적 관련 보고 자료의 작성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함.
마. 창업기획자의 경영건전성 기준 마련(제20조)
창업기획자가 갖추어야 할 경영건전성 기준을 자본잠식률 100퍼센트 미만으로 하되, 벤처투자조합을 결성하려고 하거나 결성한 창업기획자의 경우에는 50퍼센트 미만으로 정함.
바.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투자의무 및 직무 관련 정보 이용이 금지되는 주요주주의 기준 마련(제24조 및 제30조)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는 자본금과 운용 중인 모든 벤처투자조합의 출자금액의 합을 기준으로 40퍼센트 이상 투자하도록 하고,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직무관련 정보 이용이 금지되는 주요주주의 범위를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퍼센트 이상의 주식을 소유하거나 임원의 임면 등 해당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주요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 주주로 정함.
사. 벤처투자조합의 투자의무(제35조)
벤처투자조합은 동일한 업무집행조합원이 운용하는 모든 벤처투자조합 출자금액의 합의 40퍼센트 이상 및 각 벤처투자조합의 출자금액의 20퍼센트 이상을 창업자 및 벤처기업 등에 대한 투자에 사용하도록 함.
아. 한국벤처투자의 사업 범위 마련(제42조)
한국벤처투자의 사업 범위를 벤처투자 관련 법령의 준수 지원, 벤처기업의 국내외 투자유치 지원, 벤처투자 관련 조사ㆍ연구 및 교육ㆍ홍보 등으로 정함.
자. 벤처투자모태조합의 결성ㆍ운용 기간 마련(제44조)
벤처투자모태조합에 출자할 수 있는 자를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고용보험기금, 공공자금관리기금 등의 기금을 관리하는 자로 정하고, 벤처투자모태조합의 존속기간을 30년 이내로 정함.
<법제처 제공>
보험업법 시행령
[시행 2020. 8. 5.] [대통령령 제30893호, 2020. 8. 4.,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30893호(2020.8.4)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 개정이유
종전의 신용조회업을 개인신용평가업, 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 및 기업신용조회업으로 세분하고, 개인신용정보주체의 신용정보를 일정한 방식으로 통합하여 그 개인신용정보주체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6957호, 2020. 2. 4. 공포, 8. 5. 시행)됨에 따라 개인신용평가업 등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인력 및 물적 시설의 세부요건을 규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신용정보의 범위(제2조)
종전에 이 영에서 규정하던 신용정보의 범위에 관한 규정이 대부분 법률로 상향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특정 신용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로 전자우편주소, 주민등록번호 및 법인등록번호 등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신용정보의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나. 개인신용평가업 등의 허가 세부요건(제6조)
신용정보업, 본인신용정보관리업 또는 채권추심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상시고용인력, 설비, 사업계획 및 대주주의 구체적인 요건을 정하는 등 허가의 세부요건을 규정함.
다. 신용정보회사 등의 대주주 변경승인의 요건(제9조 및 별표 1의2)
1)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의 대주주 변경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기 위하여 위반하지 않아야 하는 법률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서 정하는 금융 관계 법률 및 이에 상당하는 외국의 금융 관계 법률을 규정함.
2) 대주주가 금융기관으로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에 속하는 회사인 경우 부채비율이 100분의 300 이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도록 하는 등 대주주의 요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3) 대주주 변경승인 대상에서 제외되는 자로 예금보험공사, 한국산업은행, 한국자산관리공사, 국민연금공단 및 최대주주로서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미만을 소유하는 자 등을 규정함.
라. 최대주주 자격심사 요건(제9조의2 신설)
1) 금융위원회의 최대주주 자격심사를 받아야 하는 개인신용평가회사로 전문개인신용평가회사를 제외한 개인신용평가회사를 규정함.
2) 법인 간 순환출자 구조인 경우 금융위원회의 최대주주 자격심사를 받아야 하는 자로 순환출자 구조의 법인이 속한 기업집단의 동일인 또는 이에 준하는 자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자를 규정함.
3) 금융위원회의 최대주주 자격심사는 2년마다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심사대상회사가 적격성 유지요건 미충족 사실을 보고하는 등의 경우에는 2년의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마다 실시하도록 함.
마. 신용정보회사 등의 겸영업무(제11조)
개인신용평가회사가 겸영할 수 있는 업무로 법률에서 규정한 다른 신용정보업, 채권추심업 및 본인확인기관 업무 외에 본인신용정보관리업, 전자문서중계 업무,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업무,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의 업무 등을 추가로 규정하는 등 신용정보회사 등이 겸영할 수 있는 업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함.
바. 신용정보회사 등의 부수업무(제11조의2)
개인신용평가회사가 개인신용평가업의 부수업무로 할 수 있는 업무로 법률에서 규정한 데이터 분석 및 컨설팅 업무 등 외에 본인인증 및 신용정보주체의 식별확인 업무 등을 추가로 규정하는 등 신용정보회사 등의 부수업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함.
사. 유사명칭 사용 금지 제외 대상(제11조의3 신설)
신용정보회사 등이 아닌 자가 예외적으로 신용정보ㆍ신용조사ㆍ마이데이터(MyData) 등의 유사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평가회사가 상호 또는 명칭 중에 신용평가를 사용하는 경우 등을 규정함.
아. 정보집합물 결합 시 준수사항(제14조의2 신설)
1) 데이터전문기관에 정보집합물 결합을 의뢰하는 신용정보회사 등은 둘 이상의 정보 연계를 위하여 사용되는 정보는 개인을 식별할 수 없으나 구별할 수 있는 결합키로 대체하고 개인신용정보가 포함된 정보집합물은 가명처리를 하여 제공하도록 함.
2) 데이터전문기관이 결합한 정보집합물을 결합의뢰기관에 전달하는 경우에는 제3자가 알 수 없도록 암호화 등의 보호조치를 하고 결합키를 삭제하거나 대체하여 전달하도록 함.
자.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의 행위규칙 등(제18조의6 신설)
1)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는 제3자에게 전송요구를 하지 않도록 강요ㆍ유도하지 못하도록 하고, 전송요구 철회 시 정당한 이유 없이 경제적 대가를 요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의 금지행위를 규정함.
2)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가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접근매체의 직접 보관, 접근권한 확보 및 지배권의 사실상 확보 등을 통하여 신용정보주체에게 교부할 신용정보를 부당하게 수집하지 못하도록 함.
차. 데이터전문기관의 지정요건 및 위험관리체계(제22조의4 신설)
1) 정보집합물의 결합 및 익명처리의 적정성 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데이터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본금 등의 요건을 갖추도록 함.
2) 데이터전문기관의 정보집합물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익명처리 적정성 평가 업무를 동시에 담당하지 않도록 하는 등 데이터전문기관이 마련해야 하는 위험관리체계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함.
카. 상거래 기업 및 법인에 대한 감독권한의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이관( 제35조의3 및 제36조의4 신설)
법률 개정으로 금융회사 등이 아닌 일반 상거래 기업 및 법인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 대신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 자료제출 요구, 시정명령, 과징금 및 과태료 등에 관한 권한이 부여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함.
<법제처 제공>
보험업법 시행령
[시행 2019. 10. 1.] [대통령령 제30105호, 2019. 10. 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보험의 판매품질 및 보험소비자의 권익을 제고하기 위해 보험의 불완전 판매 실적이 높은 보험설계사, 법인이 아닌 보험대리점 및 보험중개사는 현행 교육과는 별도로 불완전 판매를 방지하기 위한 교육을 받도록 하고, 보험협회는 매월 교육 대상을 보험회사, 보험대리점 및 보험중개사에게 알리도록 하는 한편, 중고 자동차의 주행거리 조작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보험요율 산출기관이 자동차 주행거리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상가건물 임대차보증금 보장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보험회사가 임대인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보험업법 시행령
[시행 2019. 7. 1.] [대통령령 제29928호, 2019. 6. 2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법인보험대리점이 경영현황 등 업무상 주요사항을 반기별로 공시하고 금융위원회에 알릴 의무를 미이행하는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보험업법」이 개정(법률 제16185호, 2018. 12. 31. 공포, 2019. 7. 1. 시행)됨에 따라, 법인보험대리점이 업무상 주요 사항을 공시하지 않거나 금융위원회에 알리지 않은 경우 1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보험업 허가 시 정보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그 업무와 관련된 인적요건 및 물적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고, 사채 및 신종자본증권의 발행한도를 직전 분기 말 현재 자기자본의 범위 내로 하며, 보험약관 이해도 평가 대상자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보험업 허가 시 인적ㆍ물적 요건 충족이 간주되는 위탁 업무의 확대(제10조제2항제5호 신설)
보험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정보처리 업무와 관련된 전문 인력과 물적 시설을 직접 갖추지 않더라도 해당 정보처리 업무를 외부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해당 요건을 갖춘 것으로 봄.
나. 사채와 합산한 신종자본증권의 발행한도 설정(제58조제2항ㆍ제3항 및 부칙 제3조)
1) 보험회사에서 만기의 영구성, 배당지급의 임의성, 채무변제의 후순위성 등의 특성을 갖는 신종자본증권의 발행이 활성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발행한도 규제 대상에서 누락됨.
2) 보험회사의 건전성 제고 및 보험소비자 보호를 위해 사채 및 신종자본증권의 발행한도를 직전 분기 말 현재 자기자본의 범위 내로 함.
3) 시행령 개정에 따라 사채 및 신종자본증권의 발행한도를 준수하지 못하게 되는 보험회사에 대해서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사채 및 신종자본증권 발행일 기준 직전 분기 말 현재 자기자본과 2019년 6월 30일 기준의 사채 및 신종자본증권 발행액 중 큰 금액을 한도로 사채 및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특례를 둠.
다. 보험약관 이해도 평가 개선(제71조의6제1항, 제71조의6제2항 신설)
보험소비자를 중심으로 한 보험약관 이해도 평가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보험약관 이해도 평가에 보험소비자의 참여를 확대하고, 평가대행기관은 이와 별도로 다수의 보험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보험약관의 이해도 평가를 추가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함.
라. 과태료 부과기준 추가(별표 9 제2호처목 신설)
법인보험대리점 공시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법인보험대리점이 업무상 주요 사항을 공시하지 않거나 금융위원회에 알리지 않은 경우 1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함.
<법제처 제공>
보험업법 시행령
[시행 2019. 6. 12.] [대통령령 제29855호, 2019. 6. 1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보험회사와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한 자의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보험회사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보험회사는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하려는 고객에게 금리인하 요구 권리가 있음을 알리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보험업법」이 개정(법률 제15931호, 2018. 12. 11. 공포, 2019. 6. 12. 시행)됨에 따라, 보험회사와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한 개인이 취업, 승진, 재산 증가 또는 신용평가등급 상승 등 신용상태의 개선이 나타났다고 인정되는 경우나 개인이 아닌 자가 재무상태 개선 또는 신용평가등급 상승 등 신용상태의 개선이 나타났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험회사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보험회사는 금리인하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영업일 이내에 해당 요구의 수용 여부 및 그 사유를 요구자에게 전화, 서면,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알리도록 하며, 보험회사가 거래자에게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음을 알리지 않은 경우 1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보험업법 시행령
[시행 2019. 3. 28.] [대통령령 제29498호, 2019. 1. 22.,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9498호(2019.1.22)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전부개정]
◇ 개정이유
승강기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들을 통일적이고 종합적으로 운영하여 승강기 사고 등으로 인한 위해(危害)로부터 승강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생활용품 중 승강기부품의 안전인증과 안전확인신고에 관한 사항을 승강기부품의 안전인증에 관한 사항으로 통합하여 규율하는 한편, 승강기부품의 제조업 또는 수입업에 대한 등록제를 도입하고,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의 사후관리 의무를 강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5526호, 2018. 3. 27. 공포, 2019. 3. 28. 시행)됨에 따라, 안전인증대상 승강기부품의 종류, 안전인증을 받은 승강기부품 및 승강기의 정기심사 주기 등 안전인증제도의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고, 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등록대상 승강기부품,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의 승강기 유지관리용 부품 등의 제공기간 및 승강기의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의 종류 등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등록 대상 승강기부품(제9조 및 별표 2)
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등록 대상 승강기부품을 엘리베이터 또는 휠체어리프트를 구성하는 견인 도르래, 비상전원공급장치, 자동구출운전장치 또는 출입문 개폐장치 등으로 정함.
나. 승강기 또는 승강기부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의 등록기준(제10조)
승강기 또는 승강기부품의 제조업 또는 수입업 등록을 하려는 자는 2억원 이상의 자본금과 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종류별로 기술인력 및 설비를 갖추도록 함.
다. 승강기 유지관리용 부품 등의 제공기간 및 자료공개(제11조 및 제13조)
1) 승강기나 승강기부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유지관리용 부품 등의 원활한 제공을 위해 동일한 형식의 유지관리용 부품 등을 최종 판매하거나 양도한 날부터 10년 이상 제공할 수 있도록 하되, 비슷한 다른 유지관리용 부품 등의 사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을 수 있도록 함.
2) 승강기나 승강기부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유지관리용 부품의 권장 교체주기 및 소비자 가격의 자료를 유지관리용 부품의 제공기간 이상 동안 해당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되, 인터넷 홈페이지를 갖추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그가 가입한 협회나 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도록 함.
라. 안전인증 대상 승강기부품(제16조 및 별표 4)
안전인증 대상 승강기부품을 엘리베이터 또는 휠체어리프트를 구성하는 로프 등 매다는 장치, 과속조절기, 구동기, 비상통화장치, 완충기, 제어반 및 추락방지안전장치 등으로 정함.
마. 안전인증을 받은 승강기부품에 대한 정기심사의 심사주기(제19조)
승강기안전부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승강기안전부품에 대한 안전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마다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정기심사를 받아야 함.
바. 책임보험의 종류(제27조)
1) 승강기의 사고로 승강기 이용자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의 종류를 승강기 사고배상책임보험 또는 승강기 사고배상책임보험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보험으로 정함.
2) 책임보험의 가입 및 재가입 시기를 승강기의 설치검사를 받은 날, 관리주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날 및 책임보험의 만료일 이내로 정함.
사. 유지관리업자의 하도급 제한에 대한 예외(제34조제1항제2호)
승강기의 유지관리업자는 그가 도급계약을 맺은 승강기 유지관리 업무 중 승강기부품 교체 업무만을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승강기부품 교체 업무의 2분의 1까지 하도급할 수 있도록 함.
아. 경력 등 신고 대상 기술자(제43조 및 별표 9)
승강기 기사 자격을 취득한 기술자 등 승강기나 승강기부품의 제조 또는 수입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기술자는 근무처ㆍ경력 및 자격 등에 관한 사항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함.
자. 하도급 또는 공동도급에 관한 지도(제52조제1항)
행정안전부장관은 제조ㆍ수입업자와 유지관리업자 간 또는 대기업인 유지관리업자와 중소기업인 유지관리업자 간의 협력 관계를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 상호협력에 대한 평가기준 등을 정하여 고시하고, 그에 따른 지도를 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보험업법 시행령
[시행 2018. 12. 24.] [대통령령 제29429호, 2018. 12. 2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손해보험회사가 취급하는 일반손해보험과 장기손해보험에 대한 보험계리업무를 충실히 검증하고 확인하기 위하여 손해보험회사의 선임계리사가 되려는 사람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보험계리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하도록 자격요건을 강화하고, 보험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보험회사가 농업인안전보험 및 어업인안전보험의 기초서류를 작성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금융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보험업법 시행령
[시행 2018. 8. 22.] [대통령령 제29089호, 2018. 8. 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보험회사로부터 손해사정업무를 위탁받은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가 손해사정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그 손해사정서를 보험회사뿐만 아니라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금청구권자에게 내어 주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보험업법」이 개정(법률 제15414호, 2018. 2. 21. 공포, 8. 22. 시행)됨에 따라, 서면, 문자메세지, 전자우편, 팩스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손해사정서를 내어 주도록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보험회사로부터 손해사정업무를 위탁받은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가 내어 주는 손해사정서에 피보험자의 건강정보 등 민감정보가 포함된 경우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야 함을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보험업법 시행령
[시행 2018. 6. 5.] [대통령령 제28946호, 2018. 6. 5.,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8946호(2018.6.5)
일본식 용어 정비를 위한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등 19개 대통령령 일부개정령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령에 사용되고 있으나, 일상생활에서는 잘 쓰이지 아니하는 어려운 일본식 용어인 가료, 불입, 계리, 부락, 하구언(河口堰), 지득한 등 9개 용어를 국민이 이해하기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인 치료, 납입, 회계처리, 마을, 하굿둑, 알게 된 등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등 19개 대통령령을 일괄 개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보험업법 시행령
[시행 2018. 6. 5.] [대통령령 제28945호, 2018. 6. 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국민의 실생활과 밀착된 보험상품을 소비자가 손쉽게 가입할 수 있도록 운용되는 단종손해보험대리점의 명칭을 그 취지에 맞도록 간단손해보험대리점으로 변경하고, 소액 보험 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사이버몰을 통한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는 전자금융업자도 간단손해보험대리점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며, 간단손해보험대리점의 영업범위를 개인 또는 가계의 일상생활 중 발생하는 위험을 보장하는 것으로 명확히 하고, 간단손해보험대리점의 영업기준을 신설하는 한편,
실제 부담한 의료비만 지급하는 보험상품 외에 실제 부담한 손해액만을 지급하는 보험상품의 경우에도 소비자가 사전에 보험의 중복 여부를 확인하고 보험 가입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중복계약 체결 확인 의무 대상으로 추가하고, 제3보험만을 경영하는 보험회사가 질병을 원인으로 하는 사망을 담보하는 보험을 취급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제3보험업 허가를 받은 보험회사의 질병 사망 특약 보험 취급 명확화(제15조제2항)
현재의 조문 체계상 질병을 원인으로 하는 사망을 제3보험의 특약 형식으로 담보하는 보험을 손해보험업의 보험종목 전부를 취급하는 손해보험회사만 취급할 수 있는 것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는 문제가 있어 제3보험업의 허가를 받은 보험회사도 이를 당연히 취급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조문을 정리함.
나. 간단손해보험대리점의 등록범위 확대 등(제30조제1항 및 제31조제1항제2호, 제32조제2항 및 제33조의2제4항 신설)
1) 현행 단종손해보험대리점은 국민의 실생활과 밀착된 보험상품을 소비자가 손쉽게 가입할 수 있도록 운용되는 것이므로, 그 취지에 맞도록 간단손해보험대리점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소액 보험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재화나 용역을 직접 판매하거나 제공하지 아니하지만 사이버몰을 통하여 재화나 용역을 중개하는 전자금융업자의 경우에도 간단손해보험대리점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함.
2) 간단손해보험대리점이 취급하는 보험종목은 개인 또는 가계의 일상생활 중 발생하는 위험을 보장하는 것임을 명확히 함.
3)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의 판매ㆍ제공ㆍ중개를 조건으로 보험가입을 강요하지 아니하고, 판매ㆍ제공ㆍ중개하는 재화 또는 용역과 별도로 소비자가 보험계약을 체결 또는 취소하거나 보험계약의 피보험자가 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며, 보험계약자에게 피보험이익이 없고 피보험자가 보험료의 전부를 부담하는 단체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사전에 서면, 문자메세지, 전자우편 또는 팩스 등으로 중요사항이 포함된 안내자료를 제공하도록 하는 등 간단손해보험대리점의 영업기준을 정함.
다. 중복계약 체결 확인 의무 확대(제42조의5제1항)
실제 손해액만을 보상하는 보험의 경우에는 중복으로 가입하더라도 중복하여 보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소비자가 사전에 보험의 중복 여부를 확인하고 보험 가입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실제 부담한 의료비만 지급하는 보험상품 외에 실제 부담한 손해액만을 지급하는 보험상품의 경우에도 보험회사 또는 보험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의 중복계약 체결 확인 의무 대상으로 추가함.
<법제처 제공>
보험업법 시행령
[시행 2017. 10. 19.] [대통령령 제28383호, 2017. 10. 1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금전적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과태료의 부과한도를 상향하는 등의 내용으로 「보험업법」이 개정(법률 제14821호, 2017. 4. 18. 공포, 10. 19. 시행)됨에 따라, 보험업 겸영의 제한을 위반하여 다른 업무 등을 겸영한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 금액을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등 과태료 기준금액을 상향 조정하고, 부수업무 신고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기준금액을 6천만원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보험업법 시행령
[시행 2017. 7. 26.] [대통령령 제28218호, 2017. 7. 26.,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8218호(2017.7.26)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구조와 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격상하고, 종전에 금융위원회가 수행하던 기술보증기금 관리에 관한 사무를 중소벤처기업부로 이관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14839호, 2017. 7. 26.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기술보증기금 관리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던 인력 1명(5급 1명)을 중소벤처기업부로 이체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보험업법 시행령
[시행 2017. 6. 27.] [대통령령 제28152호, 2017. 6. 27.,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8152호(2017.6.27)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수행하고 있던 경제사업을 농협경제지주회사의 업무로 이관함에 따라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임원 중 농업경제대표이사 및 축산경제대표이사를 폐지하고, 흩어져 있던 농협경제지주회사, 농협금융지주회사, 농협은행, 농협생명보험 및 농협손해보험 관련 조문을 모아 법률 규정의 체계를 정비하는 등의 내용으로 「농업협동조합법」이 개정됨에 따라, 농업경제대표이사 및 축산경제대표이사 관련 규정 등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보험업법 시행령
[시행 2017. 6. 20.] [대통령령 제28142호, 2017. 6. 2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보험회사가 전세금반환보증보험계약의 체결, 유지ㆍ관리 및 보험금의 지급 등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임대인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금융기관보험대리점 등인 신용카드업자가 매 사업연도별로 신규 모집하는 보험회사 상품의 모집총액 중에서 1개 보험회사 상품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25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을 신용카드업자의 보험판매 현실을 고려하고 관련 보험설계사의 고용 안정을 위하여 2020년 1월 1일 이후 시작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하도록 3년간 유예기간을 연장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보험업법 시행령
[시행 2017. 3. 30.] [대통령령 제27970호, 2017. 3. 2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7970호(2017.3.29)
항공사업법 시행령
[제정]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항공 관련 분야의 국제기준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고, 국민이 항공 관련 법규의 체계와 내용을 알기 쉽도록 하기 위하여 법체계가 복잡한 「항공법」을 「항공사업법」, 「항공안전법」 및 「공항시설법」으로 분법하여, 항공운송사업 등 항공사업에 관한 분야와 「항공운송사업 진흥법」에서 정하고 있던 사항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항공사업법」이 제정(법률 제14115호, 2016. 3. 29. 공포, 2017. 3. 30. 시행)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종전의 「항공법 시행령」 중 항공운송사업의 면허ㆍ등록기준 및 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등 항공사업에 관한 사항과 종전의 「항공운송사업 진흥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던 사항을 통합하여 규정하는 한편,
「항공사업법」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공항 또는 비행장의 개발에 관한 사항을 항공정책위원회의 심의 대상으로 함에 따라, 그 심의 대상을 새로운 공항의 개발 또는 총사업비가 1천억원 이상이면서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새로운 비행장의 개발에 관한 사항으로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보험업법 시행령
[시행 2017. 2. 28.] [대통령령 제27923호, 2017. 2. 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보험협회 등 자동차보험 보험료를 비교ㆍ공시하려는 자가 보다 정확한 보험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농업협동조합이 그 소속 임직원이 아닌 자를 통하여 보험상품 모집 등을 할 수 있도록 농업협동조합에 대하여 금융기관보험대리점 영업 규제의 적용 유예를 2017년 3월 1일까지에서 2022년 3월 1일까지로 5년간 연장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보험업법 시행령
[시행 2016. 12. 1.] [대통령령 제27556호, 2016. 10. 25.,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7556호(2016.10.25)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 개정이유
다양한 수산물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둘 이상의 조합 등이 조합공동사업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강화된 금융기관의 자기자본비율규제에 관한 국제기준에 적합한 수산전문 금융기관을 육성하기 위하여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신용사업 부문을 분리하여 수협은행으로 설립하는 등의 내용으로 「수산업협동조합법」이 개정(법률 제14242호, 2016. 5. 29. 공포, 12. 1. 시행)됨에 따라,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설립인가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 수협은행의 등기사항 및 업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도서 지역의 인구감소와 고령화를 고려하여 어촌계의 설립 및 해산 기준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도서 지역 어촌계 설립 및 해산 기준 완화(제4조제1항 단서 및 제8조제1항제3호 단서 신설)
어촌계는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의 조합원 10명 이상이 설립할 수 있고, 어촌계원의 수가 10명 미만일 경우 해산하도록 하고 있으나,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도서 지역에서는 어촌계의 설립과 유지가 어려운 상황임을 고려하여, 도서 지역의 경우에는 어촌계 설립에 필요한 인원을 5명 이상으로 완화하고 어촌계원이 5명 미만이 되는 경우에 해산하도록 함.
나. 비조합원 등의 사업이용 제한(제20조의2 신설)
중앙회 및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 등의 회원 또는 조합원이 아닌 자가 신용사업 중 대출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에 새로 취급하는 대출취급액의 3분의 1의 범위에서 이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밖에 다른 단체와의 교류ㆍ협력 사업 등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별 회계연도의 취급량 또는 취급액의 3분의 1의 범위에서 이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
다.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설립인가 기준(제23조의2 신설)
조합공동사업법인이 설립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회원자격이 있는 설립동의자가 둘 이상이고, 회원자격이 있는 설립동의자의 출자금납입확약총액이 3억원 이상이 되도록 함.
라. 수협은행의 등기사항 및 업무(제29조의3 및 제29조의4 신설)
수협은행의 본점ㆍ지점의 소재지 및 자본금 등 수협은행의 설립 시 등기할 사항 및 그 밖에 이전등기 및 변경등기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수협은행이 중앙회 등으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경우에는 중앙회 등과 해당 업무에 관한 위탁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도록 하고, 중앙회가 위탁하거나 보조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금융 관계 법령과의 상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 및 금융위원회위원장과 협의하도록 하는 등 수협은행이 위탁받아 수행하는 업무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함.
마. 신용사업특별회계의 운영(제60조 신설)
수협은행과 중앙회의 결산 시기의 차이로 예금보험공사의 우선출자증권의 상환이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중앙회가 수협은행으로부터 배당금을 받는 즉시 해당 수입이 잉여금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예금보험공사의 우선출자증권을 매입ㆍ소각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보험업법 시행령
[시행 2016. 9. 1.] [대통령령 제27472호, 2016. 8. 3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7472호(2016.8.31)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
◇ 제정이유
감정평가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종전의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부동산가격공시제도와 함께 규정되어 있던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 관련 내용을 별도의 법률로 규정하는 내용으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3782호, 2016. 1. 19. 공포, 9. 1. 시행)됨에 따라, 종전의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던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 관련 내용을 이관하고,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서 심사 절차, 감정평가서 타당성조사의 사유 및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타당성조사 제외 사유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감정평가업자의 추천기준(제5조)
한국감정평가사협회는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감정평가업자의 추천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감정평가 대상물건에 대한 전문성, 업무실적, 감정평가업자의 조직규모, 손해배상능력 및 징계건수 등을 고려하여 요청일부터 7일 이내에 추천하도록 함.
나.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서 심사기준 및 절차(제7조)
감정평가법인 소속 감정평가사가 작성한 감정평가서를 심사하는 같은 법인 소속의 다른 감정평가사는 법에 따라 감정평가업자가 따라야 할 원칙과 기준을 준수하였는지를 심사한 뒤 수정ㆍ보완 사항의 반영 여부를 확인한 후 감정평가서에 심사사실을 표시하고 서명과 날인을 하도록 함.
다. 감정평가서 타당성조사의 절차 등(제8조제1항 및 제2항)
1) 국토교통부장관은 감정평가업자의 사무소 출입ㆍ검사 또는 무작위추출방식 표본조사의 결과, 그 밖의 사유에 따라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권으로 타당성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감정평가와 관련한 권리구제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서 권리구제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나 징계처분, 제재처분, 형사처벌 등을 할 수 없어 타당성조사의 실익이 없는 등의 경우에는 타당성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중지할 수 있도록 함.
라. 감정평가관리ㆍ징계위원회의 구성(제37조)
감정평가관리ㆍ징계위원회는 국토교통부의 4급 이상 공무원, 변호사, 한국감정평가사협회의 장이 그 소속 상임임원 중에서 추천하는 사람, 한국감정원장이 그 소속 상임이사 중에서 추천한 사람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 등 13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함.
마. 업무의 위탁(제47조제1항 및 제2항)
1) 국토교통부장관의 업무 중 감정평가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과 타당성조사를 위한 기초자료 수집, 감정평가의 내용 분석 및 무작위추출방식의 표본조사 업무를 한국감정원에 위탁함.
2) 국토교통부장관의 업무 중 감정평가서의 원본과 그 관련 서류의 접수ㆍ보관, 감정평가사의 등록 신청과 갱신등록 신청의 접수, 보증보험 가입 통보의 접수 등의 업무를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위탁함.
바. 감정평가 표본조사(제49조)
국토교통부장관은 관련 법령에 따른 감정평가의 방법ㆍ절차 등과 감정평가서의 작성실제 간에 차이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감정평가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발급된 감정평가서 중에서 무작위추출방식의 표본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
사. 과태료의 부과기준(제50조 및 별표 4)
감정평가서의 원본과 그 관련 서류를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한 과태료를 1차 위반 시 100만원, 2차 위반 시 2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300만원으로 하고, 감정평가 결과를 감정평가 정보체계에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한 과태료를 1차 위반 시 50만원, 2차 위반 시 1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150만원으로 하는 등 법률에서 정한 과태료 금액의 상한인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구체적으로 정함.
<법제처 제공>
보험업법 시행령
[시행 2016. 8. 1.] [대통령령 제27414호, 2016. 7. 28.,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7414호(2016.7.28)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
◇ 제정이유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규율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이사회의 사외이사 비율, 임원의 자격요건 등 개별 금융업권별로 차이가 나는 지배구조에 관한 사항을 통일적이고 체계적으로 규정하고, 이사회와 감사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며, 위험관리위원회와 위험관리책임자를 두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3453호, 2015. 7. 31. 공포, 2016. 8. 1. 시행)됨에 따라, 금융회사의 임원 자격요건, 임직원 겸직기준, 지배구조내부규범의 내용, 대주주 변경승인 대상과 변경승인 신청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금융회사의 범위 구체화(제6조)
해당 법률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겸영금융투자업자를 한국수출입은행, 증권금융회사, 자금중개회사 등으로 정하고, 자산규모, 영위하는 금융업무 등을 고려하여 법률 중 일부 사항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금융회사를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자산총액이 상호저축은행은 7천억원 미만으로, 금융투자업자, 종합금융회사, 보험회사 및 여신전문금융회사는 5조원 미만으로 각각 정함.
나. 금융회사의 임원이 되지 못하는 요건 구체화(제7조제1항)
금융관계법령에 따른 영업의 허가ㆍ인가ㆍ등록 등의 취소 등의 조치를 받은 금융회사의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위원, 허가ㆍ인가ㆍ등록 등의 취소 등의 조치의 원인이 되는 사유의 발생과 관련하여 위법ㆍ부당한 행위로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주의ㆍ경고ㆍ문책ㆍ직무정지ㆍ해임요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조치를 받은 임원 등은 해당 조치가 있었던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금융회사의 임원이 되지 못하도록 정함.
다. 금융회사의 상근 임원이 다른 회사의 상시적인 업무에 종사할 수 있는 경우 구체화(제10조제1항)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상근 임원이 해당 금융회사의 고객과 이해가 상충되지 아니하고 금융회사의 건전한 경영을 저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다른 회사의 상시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등을 금융회사의 상근 임원이 다른 영리법인의 상시적인 업무에 종사할 수 있는 경우로 정함.
라. 임직원 겸직기준 내용 구체화(제11조제1항)
금융회사의 임직원 겸직기준으로 임직원 겸직에 따른 위험관리ㆍ평가에 관한 사항, 임직원 겸직개시ㆍ종료절차, 겸직 임직원에 대한 관리ㆍ감독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임직원 겸직 운영기준을 마련할 것과 겸직하는 회사에서 수행하는 업무 범위 등에 대한 확인서를 마련할 것으로 정함.
마. 지배구조내부규범에 포함되어야 할 세부사항 구체화(제13조제1항)
지배구조내부규범에 포함되어야 세부적인 사항을 이사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 이사회내 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 임원에 관한 사항 및 최고경영자의 자격 등 경영승계에 관한 사항 등으로 구체화함.
바. 내부통제기준에 포함되어야 하는 세부사항 구체화(제19조제1항)
내부통제기준에 포함되어야 하는 세부사항을 업무의 분장 및 조직구조에 관한 사항, 임직원이 업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하는 절차, 임직원의 금융관계법령 위반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한 절차나 기준, 내부통제기준의 제정이나 변경 절차, 준법감시인의 임면절차에 관한 사항 등으로 구체화함.
사. 대주주 변경승인 대상 및 변경승인 절차(제26조)
대주주 변경승인을 받아야 하는 대상으로서 최대주주인 법인의 최대주주, 그 법인의 대표자를 추가적으로 정하고, 대주주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신청인에 관한 사항, 대주주가 되려는 자의 주식취득대상 금융회사가 발행한 주식의 소유현황, 주식취득대상 금융회사가 발행하였거나 발행할 주식을 취득하려는 경우 그 취득계획 등을 기재한 변경승인신청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보험업법 시행령
[시행 2016. 6. 30.] [대통령령 제27288호, 2016. 6. 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보험회사에 고객 응대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를 보호할 의무를 부과하고 고객 응대 직원은 보험회사에 보호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보호조치를 하지 아니한 보험회사에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보험업법」이 개정(법률 제14124호, 2016. 3. 29. 공포, 6. 30. 시행)됨에 따라, 보험회사가 고객 응대 직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하여야 하는 조치를 직원이 직접 폭언 등의 행위를 한 고객에 대한 관할 수사기관 등에 고소, 고발, 손해배상 청구 등의 조치를 하는 데 필요한 행정적, 절차적 지원과 고객의 폭언 등을 예방하거나 이에 대응하기 위한 직원의 행동요령 등에 대한 교육 실시 등으로 정하고, 직원의 보호를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보험회사에 대해서는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보험업법 시행령
[시행 2016. 9. 30.] [대통령령 제27205호, 2016. 5. 3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7205호(2016.5.31)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률 제명 「기술신용보증기금법」을 「기술보증기금법」으로 변경하고, "기술신용보증"을 "기술보증"으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기술보증기금법」이 개정(법률 제14122호, 2016. 3. 29. 공포, 9. 30. 시행)됨에 따라, 제명을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에서 「기술보증기금법 시행령」으로 변경하고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한편,
우수 기술기업의 기술개발과 기업혁신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기술보증기금이 보증한 같은 기업에 대하여 투자하는 보증연계투자의 한도를 기금이 해당 기업에 대하여 보증한 금액으로 하던 것을, 보증 금액의 두 배로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보험업법 시행령
[시행 2016. 4. 1.] [대통령령 제27080호, 2016. 4. 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보험회사 또는 보험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가 일반보험계약자에게 보험계약 체결을 권유하거나 사이버몰을 이용하여 모집하는 등의 경우에 보험계약의 중요 사항을 이해하였음을 확인하는 방법을 다양화하고,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의 체결 시부터 보험금 지급 시까지의 각 단계에서 일반보험계약자에게 설명하여야 하는 중요 사항을 확대하여 보험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보험회사가 보험상품에 관한 기초서류를 작성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미리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하는 사항과 지켜야 할 사항을 축소하여 보험상품 개발 부담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컴퓨터 통신을 통한 보험계약 체결 과정에서 다양한 확인 방법 허용(제42조의2제2항 및 제43조제4항제2호 등)
보험회사가 일반보험계약자에게 보험계약의 중요 사항을 설명하거나 사이버몰을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경우에는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 외에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방식을 이용하여 다양하게 확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보험회사의 확인업무 부담을 합리적으로 완화함.
나. 보험회사의 보험계약 체결시부터 보험금 지급시까지 단계별 설명사항 확대(제42조의2제3항)
보험회사는 일반보험계약자에 대하여 보험계약 체결 단계에서는 「상법」에 따라 3개월 이내에 해당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사실 등을, 보험금 청구를 받은 단계에서는 담당 부서ㆍ연락처 및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 손해사정 및 보험사고 조사에 관한 사항 등을, 보험금 지급 단계에서는 보험금 지급 내역 등을 각각 설명하도록 함으로써 보험계약자가 알아야 하는 중요 사항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관련 민원 및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여 소비자 보호를 제고함.
다. 보험회사의 기초서류 작성ㆍ변경 시 사전 신고 대상 축소(별표 6)
보험회사가 보험상품의 기초서류를 작성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미리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하는 사항을 신고 또는 판매되지 아니한 위험을 보장하는 경우,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보험으로 「농어업재해보험법」에 따른 농작물재해보험에 해당하는 경우 등으로 축소함으로써 보험회사가 시장의 수요에 맞추어 다양한 보험상품을 개발하여 경쟁과 혁신을 유도함.
<법제처 제공>
보험업법 시행령
[시행 2016. 3. 11.] [대통령령 제27037호, 2016. 3. 1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7037호(2016.3.11)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 개정이유
예금ㆍ적금, 집합투자증권, 파생결합증권 등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투자대상 자산을 운용하는 종합적인 자산관리 업무를 통하여 투자자의 재산형성을 지원하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조기정착 및 활성화를 위하여 신탁계약을 체결하여 개설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 예금 등으로 운용되는 금전을 예금보호 대상에 포함하는 한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예금보험금 지급기준을 구체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예치된 예금 등의 예금보호 대상상품 편입(제3조제1항제3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가 개설된 신탁업자인 부보금융회사로부터 예치받은 예금 등을 예금자 보호가 적용되는 예금 등 대상에 편입함.
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예금보험금 지급기준 구체화(제18조제6항)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예금보험금은 계좌보유자별로 5천만원을 지급한도로 하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예금 등 채권과 그 밖의 예금 등 채권을 합산하여 보험금 지급한도를 적용함.
<법제처 제공>
보험업법 시행령
[시행 2016. 1. 25.] [대통령령 제26917호, 2016. 1. 1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보험회사가 보험상품에 관한 기초서류를 작성할 때 금융기관보험대리점 등을 통하여 그 보험상품을 모집하는 경우로서 그 기초서류 중 일정한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 미리 신고하여야 하는 의무를 면제하는 등의 내용으로 「보험업법」이 개정(법률 제13446호, 2015. 7. 24. 공포, 2016. 1. 25. 시행)됨에 따라, 보험회사가 기초서류의 기재사항 중 보험요율에 관한 사항만을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초서류의 변경 내용을 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보험업법 시행령
[시행 2015. 10. 25.] [대통령령 제26600호, 2015. 10. 23.,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6600호(2015.10.2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 개정이유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자본으로서 사모집합투자기구(사모펀드)의 순기능을 높일 수 있도록 사모펀드에 대한 규율 체계를 크게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와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정비하고,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운용(전문사모집합투자업)하는 자에 대한 인가제를 등록제로, 그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설정ㆍ설립 시 사전등록제를 사후보고제로 하는 등 사모펀드 전반의 규제를 완화하며, 투자자 보호와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할 수 있는 적격투자자의 범위를 제한하는 등의 내용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3448호, 2015. 7. 24. 공포, 10. 25. 시행)됨에 따라,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적격투자자인 일반투자자의 최소 투자금액, 전문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의 요건,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광고의 방법,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회사의 사원 또는 주주로 참여할 수 있는 대상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투자자문업자ㆍ투자일임업자의 업무 범위 확대,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증권을 집합투자재산 등으로 매수하는 행위에 대한 규제 완화 등 투자자문업ㆍ투자일임업 또는 공모집합투자기구(공모펀드)에 관한 집합투자업 등 자산운용산업에 관한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투자자문업자ㆍ투자일임업자의 업무 범위 확대(안 제6조의2)
투자자문업자 또는 투자일임업자가 투자자로부터 그 투자판단에 관한 자문에 응하거나 그 투자판단을 일임받아 운용하는 투자대상자산을 금융투자상품, 부동산 및 부동산 관련 권리 등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합자회사ㆍ조합의 출자지분 등 특정사업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을 분배받을 수 있는 출자지분 또는 권리, 거래소가 개설한 시장이나 은행을 통하여 거래되는 금지금(金地金) 등도 그 투자대상자산에 추가하여 투자자문업자ㆍ투자일임업자의 업무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투자자의 다양한 자산관리 수요에 원활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함.
나. 외국 펀드에 투자하는 국내 펀드에 대한 규제 합리화(안 제7조제4항ㆍ제5항, 안 제301조제4항 신설)
국내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투자신탁ㆍ투자회사 등 국내 펀드에서 그 펀드 자산총액의 100분의 100까지 외국 법령에 따라 설정ㆍ설립된 외국 펀드로서 국내에 등록된 외국 펀드에 투자를 하는 경우에도 국내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를 통하여 투자하도록 하고 있는바, 앞으로는 국내 펀드에서 위와 같이 해당 외국 펀드에 투자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국내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도 투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내 펀드를 통하여 외국 펀드에 간접적으로 투자하려는 투자자에게 불필요한 수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함.
다.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증권을 집합투자재산 등으로 매수하는 행위에 대한 규제 완화(안 제87조제1항, 제99조제2항 및 제109조제1항)
집합투자업자ㆍ투자일임업자ㆍ신탁업자와 같은 기업집단에 속하는 등의 관계에 있는 인수인(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증권을 집합투자재산ㆍ투자일임재산ㆍ신탁재산으로 매수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제의 예외로서 인수한 증권이 국채증권ㆍ특수채증권 또는 일정한 사채권 등인 경우에 집합투자재산 등으로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증권을 매수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는바, 앞으로는 인수한 증권이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인 경우로서 그 주권을 증권시장에서 매수하는 경우에도 집합투자재산 등으로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증권의 매수를 허용함으로써 집합투자업자 등의 집합투자재산 등의 운용의 자율성을 높이고 투자자도 보다 많은 수익을 받을 수 있도록 함.
라.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주식 등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규제 완화(안 제91조제2항)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주식 등의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 주주총회일부터 5일 이내에 그 의결권 행사를 할 때마다 증권시장을 통하여 공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매년 4월 30일까지 직전 연도 4월 1일부터 1년간 행사한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 일괄하여 공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집합투자업자에게 주식 등의 의결권 행사에 따른 과도한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함.
마. 증권의 대차거래 등을 위한 투자일임재산과 고유재산 간 거래의 허용(안 제99조제2항)
투자일임업자가 투자자로부터 투자판단을 위임받아 운용하는 투자일임재산으로 자기의 고유재산과 거래하는 등의 행위 금지의 예외로서 증권에 관한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인 투자일임업자가 증권의 대차거래 등의 업무를 하기 위한 경우에 투자자의 동의 및 준법감시인의 일정한 확인을 받아 투자일임재산으로 해당 투자일임업자의 고유재산과 거래하는 등의 행위를 허용함으로써 전문투자형 사모펀드 활성화의 기반이 되는 증권의 대차거래가 보다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함.
바.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적격투자자인 일반투자자 등의 최소 투자금액(안 제271조제2항)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취득할 수 있는 적격투자자로서 일정한 전문투자자 외의 일반투자자 등에 대하여 해당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차입한도별로 부채비율이 100분의 20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사모집합투자기구에는 1억원 이상, 부채비율이 100분의 200을 초과하는 사모집합투자기구에는 3억원 이상으로 각각 최소 투자금액을 정하여 그 금액 이상 투자한 일반투자자 등에게만 해당 집합투자증권이 발행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고위험ㆍ고수익을 추구하는 사모펀드에 대해서는 손실 감수 능력이 있는 적격투자자만이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투자자 보호 장치를 마련함.
사. 전문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의 요건(안 제271조의2제3항ㆍ제4항 등)
현재는 전문사모집합투자업 인가를 받으려면 최소 자본금 60억원 등을 갖추어야 하지만, 앞으로는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운용을 영업으로 하는 전문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을 할 때 최소 자본금은 20억원으로 하고, 상근 임직원인 투자운용인력을 3명 이상 갖추도록 하는 등 전문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의 요건을 정함으로써 역량 있는 자산운용업자가 전문사모집합투자업에 진입할 수 있도록 제도적 여건을 마련함.
아.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광고 방법(안 제271조의6 신설)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금융투자업자는 서면, 전화, 전자우편 등의 매체를 통하여 전문투자자 또는 투자광고를 하는 날 전날의 금융투자상품 잔고가 1억원 이상인 일반투자자에게만 개별적으로 알리는 방법으로만 투자광고를 하도록 함.
자.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설정ㆍ설립 시 보고 사항(안 제271조의9 신설)
현재는 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의 설정ㆍ설립에 대하여 금융위원회에 사전 등록을 할 때 투자자 보호에 관하여 공모펀드와 유사한 사항을 신청서에 기재하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설정ㆍ설립에 대하여 금융위원회에 사후 보고를 할 때 보수에 관한 사항, 집합투자재산 평가방법, 손익 분배 방법 등은 보고사항에서 제외하는 등 보고사항을 간소화함으로써 적격투자자와 자산운용업자 간 사적 계약의 성격이 강한 사모펀드에 대하여 그 설정ㆍ설립 단계에서 자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함.
차.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해외 투자에 대한 규제 합리화(안 제271조의14 신설)
현재는 같은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 금융회사가 사모투자전문회사(개정법률에 따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하여 출자하는 경우 그 사모투자전문회사 출자총액의 100분의 30까지만 출자를 허용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기업이 오로지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회사인 경우에는 출자한도를 초과하여 출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우리나라에서 설립된 경영참여형 사모펀드가 외국의 인수ㆍ합병 시장 등에서 그 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함.
카.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회사의 사원 또는 주주로 참여할 수 있는 대상(안 제271조의19 신설)
현재는 사모투자전문회사가 순자산의 100분의 300까지 차입을 하여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유한회사 또는 주식회사로서 투자목적회사의 사원 또는 주주가 될 수 있는 자를 해당 사모투자전문회사, 그 투자목적회사가 투자하는 투자대상기업의 임원 또는 대주주 등으로 대상을 제한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국내에서 직접 제조업 등의 사업을 하는 자가 투자목적회사에 투자한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과의 합의 또는 계약 등에 따라 해당 투자목적회사가 투자하는 기업의 경영에 공동으로 참여하는 등의 요건을 갖추면 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회사의 사원 또는 주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본시장을 통한 기업구조조정과 인수ㆍ합병이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타. 금융투자상품거래 청산회사 또는 거래소의 손해배상 시 그 재산과 손해배상 공동기금 간 사용의 순서 및 방법 등(안 제318조의8제2항ㆍ제3항, 제362조제2항 및 제363조제2항)
금융투자상품거래 청산회사 또는 거래소가 청산대상업자 또는 회원의 채무불이행 등으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는 경우 채무를 불이행한 청산대상업자 등이 적립한 손해배상 공동기금, 금융투자상품거래 청산회사 등의 재산 중 청산업무규정 등으로 정하는 금액, 채무를 불이행한 청산대상업자 외의 청산대상업자 등이 적립한 공동기금 등의 순서 및 방법에 따라 그 금액을 사용하여 손해를 배상한 다음, 그 구상권 행사로 추심된 금액이 있으면 손해를 끼친 청산대상업자 외의 청산대상업자 등이 적립한 공동기금 등에 우선하여 배분하도록 하는 등 손해배상 시 금융투자상품거래 청산회사 등의 재산과 손해배상 공동기금 간 사용의 순서 및 방법, 구상권 행사에 따른 추심금액의 배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법제처 제공>
보험업법 시행령
[시행 2015. 9. 12.] [대통령령 제26517호, 2015. 9. 1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6517호(2015.9.1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 개정이유
신용정보회사 등에 대하여 신용정보의 수집ㆍ처리ㆍ보호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제를 강화하고, 개인신용정보를 이용ㆍ제공하는 경우 신용정보주체에게 그 사실에 대한 동의ㆍ통지ㆍ조회 등을 통하여 정보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도록 하며, 위법하게 개인신용정보를 누설ㆍ이용하는 등의 행위에 대한 과징금과 법정손해배상책임 부과 등의 제재를 신설하고, 신용정보회사, 금융기관 등 전체의 신용정보를 집중관리ㆍ활용하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의 공공성과 중립성을 제고하는 등의 내용으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3216호, 2015. 3. 11. 공포, 9. 12. 시행)됨에 따라, 수집된 신용정보 처리의 위탁에 따라 필요한 보호조치,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 관리 방법,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의 허가요건 및 업무,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 제공에 관한 필수적ㆍ선택적 동의사항의 구분기준, 신용정보회사 등에 대한 과징금의 산정기준, 신용정보주체의 법정손해배상의 청구기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기술금융의 활성화를 위하여 신용정보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개인신용정보 제공에 관한 동의 방식을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기술금융의 활성화를 위한 신용정보 관련 제도의 정비(제2조제1항제5호파목 신설, 별표 2 등)
기술신용정보의 정의를 신설하여 기업 및 법인의 기술과 관련된 기술성ㆍ시장성ㆍ사업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다른 신용정보와 해당 기술에 관한 정보를 활용함으로써 새로이 만들어지는 정보로 규정하여 신용정보의 한 종류로 명확히 하고, 신용정보회사 등 상호 간에 기술신용정보 및 이와 관련된 신용정보 등이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을 통하여 교환ㆍ활용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담보력 등은 미약하지만 기술력을 가진 창업ㆍ중소기업 등에 금융 지원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술금융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함.
나. 수집된 신용정보 처리의 위탁에 따라 필요한 보호조치 등(제14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신설)
신용정보회사 등이 수집한 개인신용정보의 처리를 위탁하기 위하여 수탁자에게 그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 정보통신망 또는 보조저장매체를 통하여 제공하는 때에는 보안서버 구축 및 암호화 등의 보호조치를 하도록 하고, 원칙적으로 연 1회 이상 신용정보의 분실ㆍ도난ㆍ유출 등의 방지 및 안전한 신용정보의 처리에 관하여 수탁자 소속 임직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는 내용을 수탁자와의 위탁계약에 반영하도록 함.
다. 신용정보관리ㆍ보호인의 지정 대상 및 지정 요건 등(제1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신용정보관리ㆍ보호인을 1명 이상 지정하여야 하는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의 범위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을 통하여 신용정보를 교환ㆍ활용하는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 전반으로 확대하고,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신용조회회사나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으로 총자산이 2조원 이상이고 상시 종업원 수가 300명 이상인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 등에 대해서는 신용정보관리ㆍ보호인을 사내이사, 집행임원 또는 이사가 아니면서 전무ㆍ상무ㆍ이사 등의 명칭을 사용하면서 신용정보의 제공ㆍ활용ㆍ보호 및 관리 등에 관한 업무집행 권한이 있는 사람으로 지정하도록 함.
라.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 관리 방법 등(제17조의2 신설)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는 신용정보주체와의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때에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 등에 필수적인 개인신용정보에 대해서는 상거래관계가 종료되지 아니한 다른 신용정보주체의 정보와 별도로 분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개인신용정보를 관리하도록 하고, 필수적인 개인신용정보가 아닌 개인신용정보는 모두 삭제하도록 하면서, 휴면예금의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출사기 등 건전한 신용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 행위와 관련된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가 필요한 경우 등에는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도 개인신용정보 관리대상에서 삭제하지 아니하도록 함.
마.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의 허가요건 및 업무 등(제21조, 제21조의2 신설 등)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신용정보의 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한 위험관리 체계와 내부통제 장치를 마련하면서, 그 기관 구성에 참여하는 기관 간 또는 그 기관의 유형ㆍ업무특성 등에 따라 분류된 집단 간에 업무집행의 중립성을 보장하고 해당 집단의 대표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사원의 구성에 관한 계획 등을 마련하도록 하는 등 신용정보를 집중관리ㆍ활용하는 데에 필요한 공공성과 중립성을 갖추도록 하고, 집중관리하는 신용정보를 활용하여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목적을 위하여 특정 신용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거나 기술신용정보를 만들어 내는 데에 필요한 기술에 관한 정보를 수집ㆍ조사 및 처리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
바. 개인신용정보 제공에 관한 동의 방식의 개선(제28조제4항)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가 개인신용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는 경우나 신용조회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경우 그 개인신용정보에 관한 신용정보주체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하는 때에는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의 유형ㆍ특성ㆍ위험도 등을 고려하여 정보 제공 동의의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는 수단을 채택하여 활용함으로써 해당 신용정보주체에게 동의 내용을 알리고 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금융기관 등으로 하여금 공인인증서, 개인비밀번호 입력 등의 방식 외에 기술적으로 다양한 동의 방식을 자율적으로 채택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
사. 정보 제공에 관한 필수적 동의사항과 선택적 동의사항의 구분기준(제28조제8항 신설)
신용정보회사 등은 신용정보주체가 그 동의사항에 대하여 동의함으로써 제공ㆍ활용되는 개인신용정보가 신용정보회사등과의 상거래관계에 따라 신용정보주체에게 제공되는 재화 또는 서비스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지 여부, 그 동의사항에 대하여 동의하지 아니하면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필수적인 동의사항과 그 밖의 선택적 동의사항을 구분하여 해당 신용정보주체로부터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및 활용과 관련하여 동의를 받도록 함.
아. 신용정보의 이용 및 제공 사실의 조회 방법 및 대상 등(제30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같은 조 제6항부터 제9항까지 신설)
신용정보회사 등은 개인신용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한 경우 신용정보주체로부터 그 이용ㆍ제공 사실 등에 대한 조회가 의뢰되면 원칙적으로 개인신용정보조회시스템을 구축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신용정보주체에게 최근 3년간의 이용ㆍ제공 사실 등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하고, 위와 같이 조회를 한 신용정보주체로부터 통지를 하여 줄 것을 요청받으면 그 요청을 받은 때부터 정기적으로 그 조회사항을 통지하도록 함.
자. 신용조회회사의 개인신용정보 제공의 중지 요건(제33조의2 신설)
신용조회회사는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가 누설되거나 신분증이 분실되는 등의 사실이 발생하여 해당 신용정보주체로부터 본인의 개인신용정보가 조회되는지 여부를 통지하여 줄 것을 요청받은 경우에 그 누설ㆍ분실 등의 사실로 인하여 그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가 도용됨으로써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로부터 개인신용정보의 제공을 의뢰받은 것으로 의심되면 지체 없이 그 제공 행위를 중지하도록 함.
차. 신용정보주체에 대한 신용정보의 누설사실의 통지 등(제34조의2 신설)
신용정보회사 등은 신용정보가 업무 목적 외로 누설되었음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서면, 전화,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의 방법으로 그 사실을 해당 신용정보주체에게 통지하도록 하되, 1만명 이상의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가 누설된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일반일간신문ㆍ일반주간신문ㆍ인터넷신문에 게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사실을 널리 알리도록 하면서, 신용정보주체에 대한 통지ㆍ게시ㆍ게재 등의 사실과 신용정보 누설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 결과를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에 신고하도록 함.
카. 신용정보회사 등에 대한 과징금의 산정기준 등(제35조의3부터 제35조의7까지 신설)
금융위원회는 신용정보회사 등이 개인신용정보를 업무 목적 외로 누설ㆍ이용하거나 분실ㆍ도난ㆍ누출 등을 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행위와 관련된 개인신용정보를 이용한 사업부분의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연평균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고한도로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과징금 부과의 최고한도 금액에 대하여 2억원 이하, 2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20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등의 단계별로 일정한 과징금 부과비율을 적용하여 과징금을 산정하도록 함.
타. 신용정보주체의 법정손해배상의 청구기간(제35조의8 신설)
신용정보회사 등이나 그 밖의 신용정보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행위를 하여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가 분실ㆍ도난ㆍ누출 등의 행위가 있었던 경우, 해당 신용정보주체는 그 행위가 있었던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이내에 그 신용정보회사 등이나 그 밖의 신용정보 이용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상당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되, 그 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함.
<법제처 제공>
보험업법 시행령
[시행 2015. 7. 29.] [대통령령 제26438호, 2015. 7. 24.,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6438호(2015.7.24)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전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규정되어 있는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의 등록 등에 관한 사항을 이관하는 등의 내용으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3089호, 2015. 1. 28. 공포, 7. 29. 시행)됨에 따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의 등록요건,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의 변경등록 대상 및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자의 액화석유가스 비축의무량 등을 이관하여 규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보험업법 시행령
[시행 2015. 4. 29.] [대통령령 제26205호, 2015. 4. 20.,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6205호(2015.4.20)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 개정이유
소재산업의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법 제명 및 법률상 표현을 "부품ㆍ소재"에서 "소재ㆍ부품"으로 변경하고, 소재ㆍ부품전문기업 확인제도의 근거를 마련하며,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인증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신뢰성 인증제도를 폐지하는 등의 내용으로 「부품ㆍ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개정(법률 제13082호, 2015. 1. 28. 공포, 4. 29. 시행)됨에 따라, 제명과 용어를 정비하고,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소재ㆍ부품전문투자조합을 결성할 수 있는 자격을 추가하며, 신뢰성인증의 기준 및 방법 등을 폐지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소재ㆍ부품전문기업 확인 절차 및 사후관리 방법의 구체화(제6조의2 신설)
소재ㆍ부품전문기업의 확인 절차, 확인의 유효기간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도록 법률에서 위임함에 따라 소재ㆍ부품전문기업의 신청 시 필요한 서류 및 절차를 규정하고, 확인의 유효기간을 3년으로 하며, 해당 기업이 소재ㆍ부품전문기업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사후관리를 하기 위하여 서류조사 또는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나. 소재ㆍ부품전문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 수 제한 폐지(제7조제1항)
소재ㆍ부품전문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을 1인으로 제한하던 것을 1인 이상 둘 수 있도록 함으로써 투자자가 업무집행조합원으로 조합 운영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함.
다. 소재ㆍ부품전문투자조합의 결성 자격 확대(제7조제3항제6호 및 제7호 신설)
소재ㆍ부품전문투자조합의 설립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출자금 총액이 조합 결성금액의 100분의 1 이상이고 투자와 관련된 전문인력을 갖춘 「상법」에 따른 유한회사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외국투자회사도 전문투자조합을 결성할 수 있도록 함.
라. 소재ㆍ부품 신뢰성인증제도의 기준 및 절차 등 폐지(현행 제31조부터 제39조까지 삭제, 제48조, 현행 제49조제1항, 별표 3 및 별표 4 삭제)
정부의 임의인증으로 운영되던 신뢰성인증을 민간의 자율인증으로 전환함에 따라 신뢰성인증기관 지정 기준 및 신뢰성인증 심사의 기준ㆍ방법 등을 삭제함.
<법제처 제공>
보험업법 시행령
[시행 2015. 4. 16.] [대통령령 제26200호, 2015. 4. 1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보험회사ㆍ보험대리점 및 보험중개사가 보험설계사에게 보험계약의 모집을 위탁할 때 해서는 아니 되는 불공정 행위로서 보험설계사에게 보험료의 대납(代納)을 강요하는 행위 등 일부 대통령령에서 규정하고 있던 불공정 행위의 유형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게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보험업법」이 개정(법률 제12836호, 2014. 10. 15. 공포, 2015. 4. 16. 시행)됨에 따라,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된 보험회사ㆍ보험대리점 및 보험중개사의 보험설계사에 대한 불공정 행위의 유형에 관한 부분을 삭제하고, 위반행위에 대하여 부과되는 과태료의 기준금액을 700만원으로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보험업법 시행령
[시행 2015. 7. 7.] [대통령령 제26040호, 2015. 1. 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특정 재화ㆍ용역의 판매나 제공을 본업으로 하는 자가 그 본업과 관련 있는 보험상품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하는 단종손해보험대리점 제도를 도입하여 보험소비자의 편의성을 높이고, 보험안내자료에 보험급 지급제한 조건에 관한 예시를 적도록 하여 보험계약자의 이해를 높이도록 하며, 보험상품공시위원회의 위원장 선임 방식을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방식으로 변경하고, 소비자단체에서 추천하는 위원의 수를 늘려 공공성을 강화하도록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단종손해보험대리점 및 단종손해보험설계사 제도의 도입(제27조제1항, 제28조제1항제2호, 제30조제1항 및 제31조제1항제2호)
특정 재화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본업으로 하는 자가 그 본업과 관련 있는 보험상품을 모집할 수 있는 손해보험대리점인 단종손해보험대리점과 그 소속 손해보험설계사인 단종손해보험설계사 제도를 도입하여 소비자가 재화ㆍ용역의 판매ㆍ제공 현장에서 관련된 보험을 편리하게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손해보험상품의 판매 채널을 확충하여 손해보험산업의 안정적인 성장 기반을 마련하도록 함.
나. 보험안내자료의 기재사항에 보험금 지급제한 조건의 예시 추가(제42조제3항제2호)
보험안내자료의 기재사항에 보험금 지급제한 조건의 예시를 추가하여 보험금이 지급되지 아니하거나 삭감되는 조건에 대한 보험계약자의 이해를 높임으로써 보험금 지급과 관련된 민원이나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함.
다. 보험상품 광고의 자율성 강화(제42조의4제2항)
보험료ㆍ보험금에 대한 구체적인 예시 없이 보험상품의 이미지만을 노출하는 광고에 대해서는 보험료, 보험금 및 해약환급금 등에 대한 예시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험회사 등이 자율적으로 효과적인 광고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함.
라. 보험상품공시위원회의 위원장 선임 방식과 위원의 구성 변경(제68조제3항 및 제4항)
보험상품의 비교ㆍ공시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는 보험상품공시위원회의 위원장 선임 방식을 보험협회의 장이 그 소속 임원 중에서 지명하는 방식에서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방식으로 변경하고, 보험업계 소속인 위원의 수를 줄이고 소비자단체에서 추천하는 위원의 수를 늘려 보험상품공시위원회의 자율성과 공공성을 강화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보험업법 시행령
[시행 2014. 12. 31.] [대통령령 제25945호, 2014. 12. 30.,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5945호(2014.12.30)
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전부개정]
◇ 개정이유
한국산업은행의 민영화를 중단하고 산은금융지주주식회사 및 한국정책금융공사를 한국산업은행으로 통합하여 중복ㆍ분산된 대내 정책금융 기능을 단일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한국산업은행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2663호, 2014. 5. 21. 공포, 합병등기일 시행)됨에 따라, 금융안정기금 관련 사항을 심의하는 기금운용심의회의 구성과 운영, 금융 자회사에 대한 총출자한도의 적용제외 대상 확대와 동일차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한도에 대한 특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기금운용심의회의 구성과 운영(제27조 및 제28조)
금융안정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기본정책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한국산업은행에 두는 기금운용심의회는 위원장인 한국산업은행 회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기금운용심의회가 미리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는 등 그 구성과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금융안정기금을 통하여 시장상황의 급격한 변동에 대응한 자금지원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
나. 한국산업은행의 금융 자회사에 대한 총출자한도의 적용제외 대상 확대(제33조제1항제7호 후단)
1) 한국산업은행이 한국정책금융공사와 합병함에 따라 금융업종 자회사에 대한 총출자한도(자기자본의 100분의 20) 소진율이 상승하여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에 대한 출자를 통한 간접투자방식의 업무 수행이 위축될 우려가 있음.
2) 한국산업은행의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나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등에 대한 출자에 대해서는 금융업종 자회사에 대한 총출자한도 적용대상에서 제외함.
3) 합병에 따른 금융업종 자회사에 대한 총출자한도 초과 우려를 해소하고,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에 대한 원활한 출자를 통하여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동일차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한도에 대한 특례(부칙 제3조)
1) 한국산업은행이 한국정책금융공사와 합병함에 따라 동일차주나 동일한 개인ㆍ법인에 대한 신용공여한도를 초과하게 되거나 신용공여한도의 소진율이 상승하여 동일차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가 급격히 위축될 우려가 있음.
2) 향후 5년 동안 한국산업은행의 동일차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는 자기자본의 100분의 25에서 100분의 30으로, 동일한 개인ㆍ법인에 대한 신용공여한도는 자기자본의 100분의 20에서 100분의 25로 각각 상향 조정함.
3) 한국산업은행의 동일차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제한을 일정한 기간 동안 완화함으로써 합병에 따른 신용공여한도 초과 등의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법제처 제공>
보험업법 시행령
[시행 2014. 12. 23.] [대통령령 제25887호, 2014. 12. 2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보험회사가 자산을 운용할 때 적용되는 자회사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와 자회사 발행 채권ㆍ주식의 소유 한도 규제의 적용대상에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및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등인 자회사를 제외함으로써 보험회사 자산운용의 자율성을 높이고, 중소기업ㆍ벤처기업 등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인 신용카드업자에게 적용되는 규제로서 매 사업연도별로 신규 모집하는 보험회사 상품의 모집총액에서 1개 보험회사 상품이 차지하는 비율 한도가 100분의 25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규제를 2017년 1월 1일 이후 시작되는 사업연도 전까지 유예함으로써 모집규제의 준수에 따른 보험회사의 경영상 부담과 보험설계사의 고용 불안 등의 애로점을 완화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보험업법 시행령
[시행 2014. 11. 19.] [대통령령 제25751호, 2014. 11. 1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5751호(2014.11.19)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정]
◇ 제정이유
종전에 안전행정부가 수행하던 안전 및 재난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총괄ㆍ조정, 비상대비ㆍ민방위 제도에 관한 사무가 국민안전처로, 공무원의 인사ㆍ윤리ㆍ복무ㆍ연금에 관한 사무가 인사혁신처로 각각 이관되고, 종전의 안전행정부는 행정자치부로 개편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12844호, 2014. 11. 19.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행정자치부의 직무(제3조)
행정자치부는 국무회의의 서무, 법령 및 조약의 공포, 정부조직과 정원, 상훈, 정부혁신, 행정능률, 전자정부, 개인정보보호, 정부청사의 관리, 지방자치제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지원ㆍ재정ㆍ세제, 낙후지역 등 지원, 지방자치단체 간 분쟁조정, 선거ㆍ국민투표의 지원 및 국가의 행정사무로서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무를 관장하도록 함.
나. 행정자치부에 두는 하부조직(제4조 및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
행정자치부에 두는 하부조직으로 운영지원과, 창조정부조직실, 전자정부국, 지방행정실 및 지방재정세제실을 둠.
다. 행정자치부 소속기관(제17조부터 제45조까지)
행정자치부장관 소속으로 지방행정연수원, 국가기록원, 정부청사관리소, 정부통합전산센터, 이북5도 및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을 둠.
라.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제46조부터 제48조까지)
행정자치부에 공무원 819명(정무직 2명, 별정직 7명, 고위공무원단 21명, 3급 또는 4급 이하 781명, 전문경력관 8명), 지방행정연수원 등 소속기관에 공무원 1,470명(정무직 5명, 별정직 5명, 고위공무원단 16명, 3급 또는 4급 이하 1,421명, 전문경력관 19명, 임기제 4명)을 둠.
<법제처 제공>
보험업법 시행령
[시행 2014. 8. 7.] [대통령령 제25532호, 2014. 8. 6.,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5532호(2014.8.6)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이 개정(법률 제11990호, 2013. 8. 6. 공포, 2014. 8. 7. 시행)됨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서 행정기관 등이 업무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 등의 처리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 소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총 146개의 대통령령을 일괄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보험업법 시행령
[시행 2014. 7. 15.] [대통령령 제25459호, 2014. 7. 1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보험계약자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보험계약을 청약한 자가 청약을 철회하는 경우 보험회사는 이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보험금의 부당한 지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험요율 산출기관이 운전면허의 효력에 관한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의 장으로부터 그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보험회사에 제공하여 보험금 지급업무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보험업법」이 개정(법률 제12262호, 2014. 1. 14. 공포, 7. 15. 시행)됨에 따라, 청약철회의 대상이 되는 보험계약의 범위, 청약철회에 따른 보험료 반환 지연 시 보험료에 더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 운전면허의 효력에 관한 개인정보의 이용 범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청약철회의 대상이 되는 보험계약의 범위(제48조의2제1항 신설)
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피보험자가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보험계약,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보험계약,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가입할 의무가 있는 보험계약 및 타인을 위한 보증보험계약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을 청약한 자가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도록 함.
나. 청약철회에 따른 보험료 반환 지연 시 보험료에 더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제48조의2제3항 신설)
보험회사가 보험계약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이미 납입받은 보험료를 반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보험약관에서 보험금 지급이 지연되는 경우 지연이자를 계산할 때 적용하도록 정한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납입받은 보험료에 더하여 지급하도록 함.
다. 운전면허의 효력에 관한 개인정보의 이용 범위 등(제89조제1항)
보험요율 산출기관의 장은 운전면허의 효력에 관한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의 장에게 운전면허 취득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운전면허번호와 운전면허의 정지ㆍ취소 여부 및 정지기간ㆍ취소일 등에 관한 개인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보험업법 시행령
[시행 2014. 4. 15.] [대통령령 제25311호, 2014. 4. 1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보험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보험상품에 관한 광고를 할 때 보험금 지급제한 조건 등을 설명하는 음성의 강도ㆍ속도를 보험상품의 보장 내용을 설명하는 음성의 강도ㆍ속도와 비슷하게 하도록 하고, 보험회사가 대출과 관련하여 차주(借主)의 관계인의 의사에 반하여 보험가입을 강요하는 행위 등을 하지 못하게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보험종목의 구분 합리화(제8조제1항)
각각의 허가단위로서 시장규모가 크지 아니한 도난보험, 유리보험, 동물보험 및 원자력보험을 하나의 허가단위인 도난ㆍ유리ㆍ동물ㆍ원자력 보험으로 통합하여 지나치게 세분화되어 있는 보험종목을 합리적으로 개편하도록 함.
나. 모집광고 관련 준수사항 추가(제42조의4제4항제3호 및 제4호 신설)
1) 보험회사 또는 보험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상품에 관하여 광고를 할 때 보험상품의 보장 내용을 설명하는 음성의 강도ㆍ속도와 지급한도, 면책사항, 감액지급 사항 등 보험금 지급제한 조건 등을 설명하는 음성의 강도ㆍ속도가 비슷하도록 하여야 함.
2) 보험회사 또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로 승인된 보험대리점이 방송으로 광고를 한 경우에는 그 광고를 한 날부터 15영업일 이내에 광고한 매체 및 기간을 명시하여 해당 보험회사 또는 보험대리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광고를 게재하도록 함.
다. 불공정한 대출의 유형 추가(제56조의2제4호 및 제5호 신설)
보험회사는 대출과 관련하여 중소기업의 대표자ㆍ임원 등 차주의 관계인의 의사에 반하여 보험가입을 강요하는 행위와 차주인 중소기업 등이나 일정한 차주의 관계인에게 대출실행일 전후 1개월 이내에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되도록 함.
라. 보험조사협의회의 위원 임명 등 개선(제76조제1항)
「보험업법」 위반행위 등에 대한 조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두는 보험조사협의회의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될 수 있는 사람에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지정하는 소속 공무원과 보험계약자ㆍ피보험자 등의 권익보호 등 보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을 추가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보험업법 시행령
[시행 2014. 3. 24.] [대통령령 제25279호, 2014. 3. 24.,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5279호(2014.3.24)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새마을금고중앙회, 신용보증재단중앙회, 한국무역보험공사 및 한국장학재단을 금융회사 등의 범위에 추가하여 해당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부실자산을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인수ㆍ정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그 부실자산의 효율적인 정리 등을 촉진하여 해당 기관의 자산 유동성과 건전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보험업법 시행령
[시행 2014. 1. 1.] [대통령령 제25050호, 2013. 12. 30.,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5050호(2013.12.30)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규제심사를 내실화하기 위하여 기존 규제에 대하여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을 설정하여 법령에 규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행정규제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주택법 시행령」 등 259개의 대통령령에 규정되어 있는 주택거래신고지역의 지정 등의 규제에 대하여 3년 또는 5년 주기의 규제 재검토기한을 설정하고 기한 도래 시마다 해당 규제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보험업법 시행령
[시행 2013. 8. 29.] [대통령령 제24697호, 2013. 8. 27.,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4697호(2013.8.2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 개정이유
금융환경의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자본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전담중개업무 등을 할 수 있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를 지정하고, 다자간매매체결회사 제도를 도입하며, 거래소 법정주의를 폐지하고 거래소 허가제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1845호, 2013. 5. 28. 공포, 8. 29. 시행)됨에 따라,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지정요건,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매매체결대상상품의 범위 및 거래소 허가요건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전담중개업무의 제공대상자 확대 및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지정요건 등(제6조의3, 제77조의3 및 제77조의5 등 신설)
1) 증권의 대여 또는 그 중개ㆍ주선이나 금전의 융자, 담보관리 등을 제공하는 전담중개업무의 제공대상자를 현행 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 외에 은행 등 금융기관과 기금을 운용하는 법인, 공제사업을 경영하는 법인 및 외국 집합투자기구 등으로 확대함.
2) 전담중개업무를 영위할 수 있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로 지정되려면 3조원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추고,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파악ㆍ평가ㆍ관리할 수 있는 적절한 내부통제기준 등을 마련하도록 하는 한편, 종합금융투자사업자는 전담중개업무 외에 기업에 대한 신용공여 업무로서 대출, 지급보증 및 어음의 할인ㆍ매입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3) 전담중개업무의 제공대상자가 확대되고, 기업에 대한 신용공여 업무 등을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업무기반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매매체결대상상품의 범위 및 매매가격 결정방법(제7조의2 신설)
1)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다수의 자를 거래상대방으로 하여 경쟁매매 등의 방법으로 상장주권 등의 매매 또는 그 중개ㆍ주선이나 대리 업무를 하는 다자간매매체결회사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매매체결대상상품의 범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함.
2)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매매체결대상상품의 범위에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 외에 주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시키고, 매매가격의 결정방법으로 경쟁매매나 증권시장에서 형성된 매매가격을 이용하는 방법 외에 종목별로 매도자와 매수자 간의 호가가 일치하는 경우 그 가격으로 매매거래를 체결하는 방법을 추가함.
3)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도입 및 이에 따른 다양한 방식의 매매가격 결정방법을 허용함으로써 투자자의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자본시장의 경쟁과 효율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의 최선집행의무(제66조의2 신설)
1)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는 투자자의 청약이나 주문을 처리하기 위하여 최선의 거래조건으로 집행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공표하도록 함에 따라 그 최선집행기준에 포함되는 내용과 공표의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함.
2) 최선집행기준에는 금융투자상품의 가격, 투자자가 부담하는 수수료, 청약이나 주문의 규모 및 매매체결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최선의 거래조건으로 집행하기 위한 방법 및 그 이유 등이 포함되도록 하고, 최선집행기준을 영업소 등에 게시하거나 비치하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시하도록 함.
3) 복수의 거래소 제도 도입에 대응하여 투자자의 보호와 편익 제고를 위한 제도적 장치로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라. 지정거래소의 다자간매매체결회사 감시 등(제78조제5항)
1) 지정거래소는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의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매매체결대상상품의 매매에 관한 청약 또는 주문이나 호가의 상황 외에 매매가격ㆍ거래량 및 매매체결의 시간 등 매매체결대상상품의 매매체결에 관한 정보를 감시할 수 있도록 함.
2) 시장감시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공정한 가격형성 및 투자자 보호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마. 신용평가회사의 인가요건 등(324조의3 등 신설)
1) 금융투자상품 등에 대하여 공정한 신용평가를 함으로써 보다 신뢰성 있는 투자자 보호가 이루어지도록 신용평가회사에 관한 규제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로 이관됨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의 요건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함.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이관하여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은행, 금융지주회사 등의 금융기관이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출자한 법인은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으려면 사업계획에 따른 조직구조 및 관리ㆍ운용체계가 이해상충 및 불공정행위의 방지 등에 적합하여야 하며, 공인회계사 등의 인력과 전산설비 및 자료관리체제 등을 갖추도록 함.
바. 거래소의 허가요건 등(제354조의3 및 별표 17의2 등 신설)
1) 거래소에 대한 경쟁력 강화와 자본시장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거래소 법정주의를 폐지하고, 거래소 허가제를 도입함에 따라 거래소 허가요건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함.
2) 거래소허가를 받으려면 시장개설 단위별로 취급하는 금융투자상품의 범위에 따라 요구되는 최저자기자본을 갖추어야 하고, 금융투자상품의 공정한 가격 형성 및 거래 안정성ㆍ효율성을 도모하기에 적합한 사업계획 등을 마련하여야 하며, 건전성이 있는 인력과 전산설비 등을 갖추도록 함.
3) 거래소의 허가요건 등을 마련함으로써 향후 복수 거래소 설립 등을 통한 자본시장의 실질적인 경쟁을 촉진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됨.
<법제처 제공>
보험업법 시행령
[시행 2013. 7. 8.] [대통령령 제24657호, 2013. 7. 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보험회사는 대주주 및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에게 자산을 무상으로 양도할 수 없는바, 보험회사가 30퍼센트 이상 출자하거나 임원의 임면 등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는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으로서 보험회사로부터 자산을 무상으로 양도받을 수 없게 되어 보험회사의 사회공헌활동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으므로, 사회복지법인ㆍ장학재단 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공익법인 등은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에 포함되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보험회사의 공익법인 등에 대한 자산의 무상양도 등을 허용하되, 대주주가 보험회사의 이익에 반하여 대주주 개인의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보험회사로 하여금 공익법인 등에 자산을 무상으로 양도하도록 하는 등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는 금지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보험업법 시행령
[시행 2012. 9. 10.] [대통령령 제24097호, 2012. 9. 7.,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4097호(2012.9.7)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제정]
◇ 제정이유
낚시로 인한 수산자원 남획과 환경오염 및 낚시인의 안전사고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낚시제한기준의 설정, 유해 낚시도구의 제조 등의 금지, 낚시인의 안전관리를 위한 조치명령 등을 내용으로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이 제정(법률 제10458호, 2011. 3. 9. 공포, 2012. 9. 10. 시행)됨에 따라 낚시제한기준의 구체적인 내용과 낚시도구에 함유ㆍ잔류된 유해물질의 허용기준 및 낚시인에 대한 조치명령의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낚시제한기준의 구체적인 내용(안 제3조)
1) 지금까지는 낚시로 치어나 산란기의 수산동물 등을 포획ㆍ채취하여도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아니하였으나, 앞으로는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을 준용하여 일정 크기 이하의 수산동물 등은 포획ㆍ채취가 금지되도록 함.
2) 수생태계 및 수산자원의 보호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낚시도구에 함유ㆍ잔류된 유해물질의 허용기준(안 제5조)
1) 납이나 비소 등이 일정 기준 이상 함유되어 수생태계와 수산자원의 보호에 지장을 주거나 수산물의 안전성을 해칠 수 있는 유해 낚시도구의 사용, 판매, 판매 목적 제조ㆍ수입 등이 금지되도록 함.
2) 수생태계 파괴를 방지하고 친환경 낚시도구의 개발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낚시인에 대한 조치명령의 방법(안 제6조)
1)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관할 해양경찰서장은 호우, 대설, 해일 등 주의보 또는 경보가 발표된 경우에는 낚시인에게 안전한 장소로의 대피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함.
2) 기상상황 악화 등 위급상황 발생 우려 시 낚시인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 확보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낚시터업자와 낚시어선업자가 가입하여야 할 보험이나 공제(안 제22조)
1) 낚시터업자는 낚시터의 최대수용인원의 피해를 보전하기 위한 보험이나 공제에, 낚시어선업자는 낚시어선의 최대승선인원의 피해를 보전하기 위한 보험이나 공제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함.
2) 낚시터업자와 낚시어선업자에게는 위험분산을 통해 안정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고, 낚시터를 이용하는 사람과 낚시어선의 승객 및 선원 등에게는 안심하고 낚시를 즐길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할 수 있게 되어 낚시의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법제처 제공>
보험업법 시행령
[시행 2012. 9. 2.] [대통령령 제24076호, 2012. 8. 3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4076호(2012.8.31)
전자거래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 개정이유
법률의 제명을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으로 변경하고, 전자문서 유통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전자문서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공인전자주소를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 등록하고,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작성자 또는 송신자가 신청한 경우 전자문서의 송신 및 수신일시 등에 관한 증명서를 발급하도록 하며, 전자문서의 송수신 또는 중계를 전담하는 전자문서중계자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전자거래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1461호, 2012. 6. 1. 공포, 9. 2.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우수한 전자거래사업자에 대한 인증기준 마련(안 제2조의2 신설)
우수한 전자거래사업자의 인증기준으로 전자거래이용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과 장비를 갖추고, 전자거래이용자 보호 전담조직을 갖추며, 상품결제 및 운영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전자거래이용자에 대한 서비스의 내용 및 사후관리실적이 우수할 것 등으로 정함으로써 전자거래사업자 인증에 대한 예측가능성과 신뢰성을 제고함.
나. 유통정보의 생성 및 보관 기준 마련(안 제2조의4 신설)
공인전자주소를 통하여 전자문서가 송신 또는 수신되거나 열람된 경우에는 전자문서의 열람 일시, 송신자 및 수신자의 공인전자주소 등을 생성·보관하도록 하며, 해당 정보를 10년간 보관하도록 함으로써 공인전자주소의 이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함.
다. 유통증명서의 발급 절차 마련(안 제2조의5 신설)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전자문서의 명칭, 송신자 및 수신자의 인적 정보 및 공인전자주소, 전자문서의 송신·수신 및 열람일시 등이 포함된 유통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신원과 신청인이 유통증명서의 정당한 발급신청자인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유통증명서에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전자서명을 하도록 함으로써 전자문서를 둘러싼 법적 분쟁이 원활히 해소될 수 있도록 함.
라. 공인전자문서센터 지정기준 합리화(안 제15조의4)
공인전자문서센터의 지정기준 중 재정능력기준을 종전에는 자본금 또는 기본재산 80억원 이상으로 하던 것을 비영리법인은 기본재산 또는 자본총계 20억원 이상으로 완화하고, 우정사업조직인 경우에는 전자문서보관 등의 사업과 관련된 국유재산 80억원 이상으로 함으로써 공인전자문서센터의 설립을 촉진하고, 국민이 공인전자문서센터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함.
마. 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지정요건 마련(안 제15조의14 신설)
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지정요건 중 인력 및 기술요건으로 정보통신기사 등의 자격을 갖추고 해당 분야에서 2년 이상의 경력을 갖춘 인력 5명 이상을 갖추도록 하고, 시설 및 장비요건으로 전자문서 송신·수신 및 보관설비, 유통정보의 생성 및 검증설비 등을 갖추도록 하며, 재정능력요건으로 영리법인은 자본금 20억원 이상을 갖추도록 하고 비영리법인은 기본재산 또는 자본총계 10억원 이상을 갖추도록 함으로써 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지정에 대한 예측가능성과 신뢰성을 제고함.
<법제처 제공>
보험업법 시행령
[시행 2012. 7. 31.] [대통령령 제24001호, 2012. 7. 3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4001호(2012.7.31)
야생동·식물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야생생물의 체계적인 보호·관리를 위하여 법률의 제명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야생동물의 질병연구시설을 설치·운영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야생동·식물보호법」이 개정(법률 제10977호, 2011. 7. 28. 공포, 2012. 7. 29. 시행)됨에 따라 시행령의 제명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변경하고, 야생생물 보호 기본계획에 야생동물질병관리대책을 포함하도록 하는 한편,
보호조치가 필요하거나 몰수된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보호 시설에 국립생물자원관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그 밖에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보험업법 시행령
[시행 2012. 7. 26.] [대통령령 제23987호, 2012. 7. 24.,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3987호(2012.7.24)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전부개정]
◇ 개정이유
근로자와 사용자가 설정할 수 있는 퇴직연금제도를 다양화하고, 퇴직금 중간정산의 요건을 신설하며, 퇴직연금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유도하기 위하여 퇴직연금사업자의 책무를 구체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전부개정(법률 10967호, 2011. 7. 25. 공포, 2012. 7. 26. 시행)됨에 따라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최소적립금 수준,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미납 부담금에 대한 지연이자율, 적립금의 운용방법, 퇴직연금사업자와 사용자의 준수사항 및 금지행위, 퇴직연금제도 모집인의 자격요건 및 등록업무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퇴직금 중간정산의 사유 규정(안 제3조제1항)
1) 현재 퇴직금의 중간정산이 제한 없이 가능하여 노후생활을 위한 재원의 축적이라는 퇴직급여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움.
2) 무주택 근로자의 주택 구입 및 전세금 조달, 근로자 또는 가족의 6개월 이상의 요양, 근로자의 파산 또는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및 천재지변 등에 따른 피해의 발생 등 긴급한 자금 수요가 있는 경우에만 중간정산을 허용하도록 함.
3) 퇴직급여가 근로자의 노후재원에 활용되도록 하면서도 긴급한 가계자금 수요를 적절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하여 제도 운영의 유연성 및 노후보장 기능이 동시에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나.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최소적립금 수준(안 제5조)
1) 사용자가 기준책임준비금의 60퍼센트 이상을 적립하도록 하고 있으나 퇴직급여 지급에 충분한 적립금을 확보하기 어려워 향후 근로자 퇴직연금의 원활한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2) 기준책임준비금 대비 최소적립금 비율을 2012년 100분의 60부터 시작하여 2년마다 100분의 10씩을 인상하여 2016년과 2017년에는 100분의 80을 적립하도록 하고, 2018년 이후에는 퇴직연금 제도의 운영 현황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함.
3) 최소적립금 수준을 상향함에 따라 퇴직급여에 필요한 적립금을 적정하게 적립함으로써 근로자의 퇴직연금 수급권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다.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지연이자율 설정(안 제11조)
1) 사용자가 부담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대한 별도의 제재규정이 없어 사용자의 부담금 미납 방지에 어려움이 있음.
2) 법률에서 사용자의 부담금 미납 시 지연이자 납입의무를 신설하면서 그 이율은 연 4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퇴직 후 14일 후부터 납입일까지는 연 20퍼센트를 지연이자율로 하되, 최초 납입예정일 다음날부터 퇴직 후 14일까지는 연 10퍼센트로 경감함.
3) 사용자의 부담금 납입 지연에 따른 가입자의 운용수익 손실을 보전하고 적기 납입을 유도하여 가입자의 수급권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라. 퇴직연금제도 모집인 제도(안 제27조부터 제30조까지)
1) 법률에서 중소기업의 퇴직연금제도 도입을 촉진하기 위하여 퇴직연금제도 모집인 제도를 신설하고 퇴직연금제도 모집인의 업무 범위, 자격 요건 및 모집인 등록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함.
2) 퇴직연금제도 모집인의 업무 내용을 퇴직연금계약 체결 이전의 소개·중개 행위 등으로 정하고, 그 자격 요건은 보험설계사, 투자권유대행인 등으로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로 하되, 2년마다 보수교육을 받도록 하여 퇴직연금제도 모집인의 업무능력을 향상시키고 건전한 모집 행위를 촉진함.
3) 자격 없는 자의 퇴직연금 모집을 방지함으로써 가입자의 피해를 막고, 퇴직연금제도의 설정을 활성화하여 근로자의 노후 소득보장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마. 사용자 및 퇴직연금사업자의 금지행위(안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
1) 퇴직연금제도 가입 근로자의 수급권 보호 및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용자 및 퇴직연금사업자의 금지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사용자는 퇴직연금사업자에게 불공정·과당 경쟁을 야기할 수 있는 특별이익 등을 요구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퇴직연금사업자는 가입자 등에게 특정한 적립금 운용방법의 선택을 강요하거나 특별한 이익을 제공하는 것을 조건으로 계약의 체결을 요구하지 아니하도록 함.
3) 퇴직연금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용자 및 퇴직연금사업자의 금지행위를 규정함으로써 가입자의 수급권 보장, 퇴직연금제도의 적정한 운영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됨.
바. 퇴직연금제도의 폐지 또는 중단 시 조치사항(안 제38조 및 제39조)
1) 퇴직연금제도가 폐지되거나 일시 중단되더라도 가입자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으나 현재는 관련 규정이 없음.
2) 퇴직연금제도가 폐지된 경우 사용자는 폐지에 대한 근로자대표의 동의 결과, 적립금 현황, 미납 부담금 해소방안 등을 담은 폐지신고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고, 14일 이내에 미납 부담금을 납입하는 등 조치를 하도록 하며, 퇴직연금제도가 중단된 경우에도 사용자 및 퇴직연금사업자는 가입자 교육, 급여지급 등 법령상의 기본적 업무를 계속 수행하도록 함.
3) 퇴직연금제도의 예기치 못한 폐지 또는 중단 시에도 최소한의 조치가 취해지도록 하여 가입자 수급권이 저해되는 사태를 예방할 것으로 기대됨.
<법제처 제공>
보험업법 시행령
[시행 2012. 6. 1.] [대통령령 제23826호, 2012. 6. 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인정보의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이 제정(법률 제10465호, 2011. 3. 29. 공포, 9. 30. 시행)되어 개인정보처리자가 소관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개인의 건강에 관한 정보나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려면 법령에 그 근거를 마련하거나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도록 함에 따라,
보험회사의 소관 사무 중 「상법」에 따른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체결, 유지·관리, 보험금의 지급 등에 관한 사무 등에 한정하여 보험회사가 건강에 관한 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보험업법 시행령
[시행 2012. 7. 22.] [대통령령 제23644호, 2012. 2. 2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3644호(2012.2.29)
교수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제명 「교수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으로 변경하고, 전임강사를 조교수에 포함시키는 내용으로 「고등교육법」이 개정(법률 제10866호, 2011. 7. 21. 공포, 2012. 7. 22. 시행)됨에 따라 전임강사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는 등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보험업법 시행령
[시행 2012. 3. 2.] [대통령령 제23496호, 2012. 1. 6.,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3496호(2012.1.6)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 개정이유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경제사업과 신용사업을 분리하여 사업부문별 효율성을 제고하는 등의 내용으로 「농업협동조합법」 이 개정(법률 제10522호, 2011. 3. 31. 공포, 2012. 3. 2. 시행)됨에 따라 상호금융대표이사의 자격을 중앙회, 「은행법」에 따른 은행 또는 금융업과 관련된 연구기관 등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 하고,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가 농축산물의 도매·소매 사업 등을 수행하는 경우 중앙회로 의제하는 등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중앙회 상호금융대표이사의 자격요건 신설 및 전무이사 자격요건 확대(안 제12조제2호 및 제3호)
1)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사업구조 개편에 따라 기존 신용대표이사를 삭제하고, 상호금융대표이사를 신설하되, 그 자격을 중앙회,「은행법」에 따른 은행 또는 금융업과 관련된 연구기관 등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함.
2) 전무이사의 자격으로 농업·축산업·금융업과 관련된 연구기관 등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추가함.
3) 상호금융대표이사 및 전무이사로 될 수 있는 사람의 자격을 확대함으로써 유능한 인력의 유입으로 전문성을 강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농업협동조합중앙회 회원의 여유자금 및 상환준비금 운용·관리 방법 확대(안 제15조의3제1호)
1) 금융시장 변화에 대한 효율적 대응과 자산운용을 통한 수익률 및 유동성 제고를 위해 중앙회 회원의 여유자금 및 상환준비금의 운용 및 관리방법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2) 차입자 담보, 중개기관 등 안전장치가 마련된 대차거래 중개기관(한국예탁결제원 등)을 통한 유가증권 대차거래를 허용함.
3) 안전성이 확보된 대차거래 도입으로 인해 중앙회의 유동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다.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 의제되는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 사업범위(안 제15조의4 및 별표 4 신설)
1) 중앙회의 경제사업을 분리하여 농협경제지주회사로 이관하도록 함에 따라,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로 이관되는 중앙회의 경제사업은 중앙회로 의제할 필요가 있음.
2)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가 「농업협동조합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농협중앙회의 경제사업, 농축산물의 도매·소매 사업 등을 수행하는 경우 중앙회로 의제함.
3) 「농업협동조합법」 및 다른 법률에서 중앙회가 수행하도록 한 사업을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가 수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경제사업 활성화를 통한 농가의 소득을 제고하는 효과가 기대됨.
라. 중앙회의 자기자본 개념 도입(안 제16조)
1) 중앙회의 신용사업 분리로 현행 중앙회의 자기자본 산정방식을 변경할 필요성이 있음.
2) 중앙회의 자기자본을 납입출자금, 회전출자금, 가입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등을 합산하여 산정하도록 함.
3) 자기자본 산정방식을 명확히 하여 중앙회의 재무 건전성 진단 등이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됨.
마. 농협은행에 대한 감독권 명확화(안 제46조제1항, 안 제46조제3항 신설)
1) 신설되는 농협은행에 대한 지도·감독 사항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2)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및 금융위원회가 감독상 필요할 경우 농협은행에 대해 업무 또는 재산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3) 농협은행에 대한 전문 기관의 감독을 통해 금융사고를 방지하고, 농협은행의 건전한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법제처 제공>
보험업법 시행령
[시행 2012. 1. 6.] [대통령령 제23488호, 2012. 1. 6.,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3488호(2012.1.6)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인정보의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이 제정(법률 제10465호, 2011. 3. 29. 공포, 9. 30. 시행)되어 공공기관 등 개인정보처리자가 소관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개인의 건강에 관한 정보 등 민감정보나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려면 법령에 그 근거를 마련하거나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도록 함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서 공공기관의 법령상 사무 수행에 필요한 민감정보나 고유식별정보 처리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 소관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총 210개의 대통령령을 일괄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보험업법 시행령
[시행 2011. 12. 31.] [대통령령 제23479호, 2011.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공제사업을 분리하여 「보험업법」의 적용을 받는 농업생명보험과 농협손해보험을 설립하는 등의 내용으로 「농업협동조합법」이 개정(법률 제10522호, 2011. 3. 31. 공포, 2012. 3. 2. 시행)됨에 따라 농업협동조합 등의 보험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보험회사의 국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외국에서 보험업을 경영하는 자회사에 대해서는 채무보증을 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며, 국민중심 원칙허용 인·허가제도 도입 방안에 따라 보험계리업과 손해사정업의 등록을 원칙허용 인·허가 방식으로 전환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및 농협은행에 대한 금융기관보험대리점 규제 기준 마련(안 제26조 및 제40조)
금융기관보험대리점에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농협은행을 추가하고, 그 조합·농협은행이 모집할 수 있는 보험상품의 범위 및 모집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함.
나. 보험계약 체결 시 설명의무 확인 방식으로 전자서명의 허용(안 제42조의2제2항 신설)
전자적 방식에 의한 보험계약 체결의 활성화를 위하여 보험회사 또는 보험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가 보험계약 체결 시 보험계약자에게 중요 사항을 설명한 후 이를 이해하였음을 확인받는 방법에 전자서명을 추가함.
다. 외국 자회사에 대한 보험회사의 채무보증금지 예외 인정(안 제57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 신설)
보험회사의 국외진출 지원을 위하여 직전 분기 말 지급여력비율이 100분의 200 이상이 되는 등 일정 요건을 갖춘 보험회사는 외국에서 보험업을 경영하는 자회사에 보험금 지급 채무에 대한 채무보증을 할 수 있도록 함.
라. 원칙허용 방식으로의 보험계리업·손해사정업 등록기준 도입(안 제92조제3항 및 제97조제3항 신설)
보험계리업·손해사정업을 하려는 자가 등록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등록신청서류를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등록을 해주도록 함으로써 등록 여부에 대한 국민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행정청의 자의적인 권한 행사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법제처 제공>
보험업법 시행령
[시행 2011. 9. 29.] [대통령령 제23179호, 2011. 9.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보험약관 이해도 평가제도를 일부 개선하는 내용으로 「보험업법」이 개정(법률 제10688호, 2011. 5. 19. 공포, 8. 20. 시행)됨에 따라 보험약관 이해도 평가대상자의 범위를 금융감독원장 및 한국소비자원의 장이 추천하는 보험소비자와 생명보험협회 및 손해보험협회의 장이 추천하는 보험모집 종사자 등으로 구체화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보험업법 시행령
[시행 2011. 1. 24.] [대통령령 제22637호, 2011. 1. 2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보험소비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보험상품의 불완전 판매를 예방하기 위하여 보험상품을 판매할 때 보험계약에 관한 주요 사항에 대하여 설명의무를 부과하는 내용 등으로 「보험업법」이 개정(법률 제10394호, 2010. 7. 23. 공포, 2011. 1 . 24. 시행)됨에 따라 보험상품을 판매할 때 설명하여야 하는 구체적 내용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보험설계사, 개인인 보험대리점 및 보험중개사에 대한 교육기준 마련(안 제29조의2 및 별표 4 신설)
1) 보험회사, 보험대리점 및 보험중개사는 소속 보험설계사에게 등록한 날부터 2년이 지날 때마다 2년이 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윤리교육, 보험 관련 법령, 보험상품 등에 대하여 교육을 하여야 하고, 개인인 보험대리점 및 보험중개사도 같은 내용의 교육을 받아야 함.
2) 윤리교육, 보험 관련 법령에 대한 교육을 의무화함으로써 보험상품의 불완전 판매와 관련한 소비자 불만을 감소시킬 것으로 기대됨.
나. 보험설계사에 대한 불공정 행위 구체화(안 제29조의3 신설)
1) 보험회사가 보험설계사에게 해서는 아니 될 불공정 행위의 구체적 내용으로 위탁계약서에서 정한 해지요건 외의 사유로 위탁계약을 해지하는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설계사가 요청한 위탁계약 해지를 거부하는 행위 등을 규정함.
2) 보험설계사의 권익이 보호되고 안정적 영업활동을 보장하여, 이에 기반한 건전한 보험 모집질서 정착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다. 보험대리점의 영업기준 마련(안 제33조의2 신설)
1) 보험설계사가 100명 이상인 법인보험대리점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법인보험대리점에 대해서는 법령을 준수하고 보험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업무지침을 정하도록 하고, 보험안내자료 또는 보험상품에 관한 광고에서 보험대리점이라는 글자를 사용하도록 함.
2) 영향력 있는 판매채널로 성장하고 있는 보험대리점의 불법 영업행위를 감소시켜 건전한 보험 모집질서 정착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라. 보험상품 판매 시 설명하여야 하는 중요 사항 구체화(안 제42조의2 신설)
1) 보험회사 또는 보험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가 보험계약 체결을 권유하는 경우 일반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한도, 면책사항, 감액지급 사항 등 보험금 지급제한 조건, 해약환급금에 관한 사항 등 보험계약의 중요 사항을 설명하여야 하고, 보험회사는 보험계약 체결 단계, 보험금 청구 단계, 보험금 지급 단계별로 중요 사항을 일반보험계약자에게 설명하여야 함.
2) 보험계약자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중요 사항이 보험계약의 내용이 되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 보험계약 체결 이후에도 각 단계별로 중요 사항을 설명함으로써 보험계약자의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마. 변액보험계약 판매 시 보험계약자의 재산상황 등을 파악하여 적합한 보험계약 체결을 권유하도록 함(안 제42조의3 신설).
적합성 원칙이 적용되는 보험계약을 변액보험계약으로 정하고, 보험회사 또는 보험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가 변액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보험계약자의 연령, 월 소득, 보험가입의 목적 등을 확인받고 적합한 변액보험계약의 체결을 권유하도록 함.
바. 보험상품 모집광고 관련 준수사항 마련(안 제42조의4 신설)
1) 보험상품에 관하여 광고를 하는 경우 주계약 및 특약별 보험료 예시, 변액보험의 경우 자산운용 성과에 따라 보험금이 변동될 수 있다는 내용 등을 필수적으로 포함시키도록 하고, 지급사유 또는 지급시점이 다른 두 개 이상의 보험금을 더하여 하나의 보험사고 발생 시에 지급될 수 있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행위 등을 보험상품 광고 시 금지되는 행위로 정함.
2) 보험상품 관련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감소될 것으로 기대됨.
사. 중복계약체결에 대한 확인 의무 구체화(안 제42조의5 신설)
보험회사 또는 보험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실제 부담한 의료비만 지급하는 제3보험상품계약을 모집하기 전에 보험계약자가 되려는 자가 동일한 위험을 보장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 이를 알려주고, 중복계약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보험금 비례분담 등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 사항을 안내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보험업법 시행령
[시행 2010. 11. 18.] [대통령령 제22493호, 2010. 11. 15.,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2493호(2010.11.15)
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개정이유
은행 이사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사외이사 결격사유를 규정하는 내용 등으로 「은행법」이 개정(법률 제10303호, 2010. 5. 17. 공포, 11. 18. 시행)됨에 따라 사외이사 결격사유의 세부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외현지법인 등의 신설계획을 사전에 신고하여야 하는 경우를 규정함(안 제3조의3 신설).
은행이 국외현지법인 또는 국외지점의 신설계획을 미리 금융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하는 경우를 해당 은행에 대한 경영건전성을 평가한 결과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하인 경우, 해당 은행이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투자적격 이하인 법인에 대하여 출자 또는 인수·합병의 방법으로 국외현지법인을 설립하려는 경우, 국외현지법인 등이 소재하는 국가가 투자적격 이하인 경우 등으로 정함.
나. 사외이사의 결격사유 추가(안 제15조 신설)
1) 사외이사가 될 수 없는 사람을 최근 사업연도 중에 해당 은행 등과의 매출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의 금액에 상당하는 단일 거래계약을 체결한 법인의 상임 임직원, 해당 은행 등에 대한 회계감사 또는 세무대리를 하거나 법률자문, 경영자문 등의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변호사,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등으로 정함.
2) 사외이사 및 이사회의 독립성이 강화되고 은행 경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됨.
다. 상임감사위원의 결격사유 추가(안 제17조)
1) 상임감사위원으로서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해당 은행 대주주의 배우자와 직계 존속·비속, 해당 은행 상임임원의 배우자와 직계 존속·비속, 해당 은행의 자회사등의 상임 임직원이거나 최근 2년 이내에 상임 임직원이었던 사람 등으로 정함.
2) 상임감사위원의 독립성을 강화함으로써 은행 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건전경영을 유도할 것으로 기대됨.
라. 지배구조내부규범의 내용 구체화(안 제17조의4 신설)
은행의 이사회 운영 등에 관하여 지켜야 할 원칙과 절차인 지배구조내부규범에 포함되어야 할 세부적인 사항으로 이사의 자격요건, 임원의 선임과 퇴임 기준 및 절차, 이사회 내 위원회의 종류와 그 기능, 임원에 대한 성과평가 및 보수지급 방법 등을 정함.
마. 겸영업무의 범위 확대(안 제18조의2)
1) 겸영업무의 범위를 확대하여 투자자문업, 국채증권 등의 인수·매출 업무, 담보부사채에 관한 신탁업 등도 은행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함.
2) 겸영업무의 범위를 현실에 맞게 확대하여 수익구조를 다변화함으로써 은행의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바. 불공정영업행위의 내용 및 은행이용자에 대한 보호 조치 마련(안 제24조의4 신설)
1) 불공정영업행위의 구체적 내용으로 여신거래와 관련하여 차주(借主)의 의사에 반하여 예금, 적금 등 은행상품의 가입을 강요하는 행위, 제3자인 담보제공자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행위 등을 정하고, 은행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은행이용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공시하도록 하며, 금융거래 단계별로 약관 및 계약 서류 등을 제공하고 그 내용을 설명하도록 함.
2) 건전한 금융거래 질서의 확립 및 은행이용자의 권익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사. 은행상품 광고 시 준수사항 마련(안 제24조의5 신설)
1) 은행이 은행상품을 광고하는 경우에는 이자율의 범위 및 산정방법, 이자의 지급 및 부과시기, 부수적 혜택 및 비용과 관련하여 확정되지 아니한 사항을 확정적으로 표시하는 행위와 구체적인 근거 없이 다른 금융상품보다 비교우위에 있음을 나타내는 행위 등을 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준법감시인의 사전확인을 받도록 하는 등 은행상품을 광고할 때 지켜야 할 사항을 정함.
2) 은행상품에 관한 객관적 정보를 전달하도록 하여 은행이용자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법제처 제공>
보험업법 시행령
[시행 2010. 11. 2.] [대통령령 제22467호, 2010. 11. 2.,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2467호(2010.11.2)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경제교육지원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주민등록표 등본 등의 행정정보를 행정기관·공공기관 등에서 공동이용하도록 함으로써 국민들의 서류제출 부담을 줄이고,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도록 하기 위하여 2006년부터 3차에 걸쳐 민원사무를 규율하고 있는 약 150여 건의 대통령령을 개정한 바 있으나,
아직도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이 가능한 정보에 대하여 서류제출을 요구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이 가능한 82종의 행정정보에 대하여는 공동이용을 통하여 정보를 확인하고 서류제출을 생략하도록 의무화하는 한편,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해당 행정정보를 확인하도록 하되, 부동산등기부등본, 지적도, 건축물대장 등 누구든지 소정의 수수료를 내고 발급·열람할 수 있는 행정정보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담당공무원 등이 확인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112개의 대통령령을 한꺼번에 개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보험업법 시행령
[시행 2010. 5. 5.] [대통령령 제22151호, 2010. 5. 4.,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2151호(2010.5.4)
전자정부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전부개정]
◇전자정부법 시행령 개정이유
2008년 2월 정부조직의 개편에 따라 분산되었던 전자정부 관련 기능을 통합하여 대국민 전자정부서비스를 보다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전자정부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0012호, 2010. 2. 4. 공포, 5. 5. 시행)됨에 따라 개정법률에 맞추어 체계를 전면 재구성하는 한편, 유비쿼터스 기반의 전자정부서비스의 도입·활용, 전자정부 포털의 구축·관리,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대상정보의 종류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민원의 신청·처리에 전자화문서 활용(영 제5조 및 제6조)
전자문서로 민원을 신청하거나 그 처리결과를 통지할 때 첨부하는 설계도면, 인허가증, 계약서 등의 각종 종이서류를 전자화문서로 변환하여 신청하게 하거나 통지할 수 있도록 하여 모든 민원을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함.
나. 전자민원창구의 운영(영 제9조 및 제10조)
각 행정기관등의 장은 소관 민원을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전자민원창구를 설치·운영하되, 행정안전부장관이 설치·운영하는 통합전자민원창구와 효율적으로 연계되도록 하고, 전자민원창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을 전자민원담당관 등으로 임명하도록 함.
다. 전자정부서비스의 통폐합 등 효율적 관리(영 제18조 및 제19조)
행정안전부장관은 각 행정기관등의 전자정부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실태를 조사·분석하여 서비스의 중복·유사성, 접근 편의성, 이용률 등을 고려하여 통합 또는 폐기 등의 개선 방안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
라. 행정정보 공동이용 대상기관의 확대(영 제39조)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할 수 있는 기관으로 금융감독원의 검사대상기관과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에 따른 법인·단체 또는 기관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으로 확대하되, 행정안전부장관이 사전 및 사후에 개인정보 보호조치 등을 확인하도록 하여 개인정보의 유출 및 오용·남용을 예방하도록 함.
마. 행정정보 공동이용의 방법 및 절차(영 제44조, 제45조 및 제47조)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하려는 기관은 이용 목적과 공동이용을 통하여 처리하려는 업무 등을 특정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신청서를 제출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해당 행정정보의 내용 및 열람자의 범위 제한 등을 조건으로 공동이용을 승인할 수 있도록 하고, 승인받지 않은 목적으로 행정정보를 이용한 경우 등을 공동이용 승인의 철회 사유로 추가함으로써 행정정보의 안전성·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
바.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및 열람신청(영 제49조)
정보주체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 명백한 경우 등 행정기관등이 정보주체의 사전동의를 받지 않고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없이 공동이용할 수 있는 소관 업무와 행정정보의 목록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개하도록 함.
사. 정보기술아키텍처 및 정보시스템 감리(영 제53조부터 제56조까지, 제71조부터 제77조까지 및 부칙 제2조)
법률의 개정으로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 폐지됨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을 폐지하고, 같은 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행정기관등의 정보기술아키텍처(정보화설계도)의 도입·운영 및 정보시스템에 대한 감리제도의 운영 등에 관한 주요 내용을 통합적으로 규정함.
아. 각종 정보자원의 효율적 관리(영 제60조, 제61조 및 제66조)
법률에서 여러 행정기관등이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등의 정보자원을 공유서비스로 지정·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공유서비스 지정·변경 신청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과 지정취소기준 등을 정하고, 정보자원을 통합 관리하기 위한 기준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정보시스템의 규모, 용량 및 활용도 등을 정함.
자. 전자정부사업의 중복 방지 및 성과 제고(영 제82조 및 제84조)
중복투자를 방지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행정기관등과 상호 연계하여 추진하는 사업은 「국가재정법」에 따른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한 사업 등을 제외하고는 행정안전부장관과 사전협의를 하도록 하고, 사업 성과의 분석 및 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는 사업으로 전자정부지원사업 및 국가가 지원하는 지역정보화사업 등을 정함으로써 사업추진에 따른 성과를 제고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보험업법 시행령
[시행 2009. 12. 29.] [대통령령 제21911호, 2009. 12.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전업신용카드사의 보험 모집기준 정비 등 감독체계를 개선하고 보험회사 자산운용의 자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보험료 산출체계 등을 개편하여 보험 인프라를 선진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전업카드사의 보험모집 기준 정립(영 제40조 및 부칙 제3조)
1) 5개 전업신용카드사에 대하여 금융기관보험대리점 규제의 예외를 인정하였으나 이로 인하여 지나친 특혜 논란, 특정 회사 보험상품의 편중 판매, 겸업신용카드사 등 다른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의 반발 등의 문제점이 발생함.
2) 전업카드사에게도 금융기관보험대리점 규제를 원칙적으로 적용하되, 다른 금융기관보험대리점과는 달리 통신수단에 의한 모집을 허용하고, 모집가능 보험상품 및 모집인 수(2인)를 제한하지 않으며, 보험사별 판매비중 제한(25퍼센트) 규정은 3년간 적용을 유예하는 등 현 수준의 영업이 가능하도록 일부 규제를 완화함.
3) 이에 따라 현재 전업신용카드사의 보험모집에 대한 파급효과를 최소화하면서도 금융기관보험대리점 간 규제차이 및 과도한 기득권 보호 등의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나. 퇴직보험의 퇴직연금 전환에 따른 특별계정 간 자산 편출입(編出入) 허용(영 제53조제4항제3호다목 신설)
1) 특별계정 자산의 수급권 보장을 위하여 특별계정 간 자산의 편출입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2010년 폐지 예정인 퇴직보험을 퇴직연금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자산 매각 및 재매입 과정을 거쳐야 함.
2) 퇴직보험을 퇴직연금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특별계정 간 자산 편출입이 가능하도록 함.
3) 이에 따라 대규모 자산매각으로 인한 시장 변동성 확대 우려와 보험회사의 불필요한 비용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보험료 산출체계 개편(영 제71조 및 별표 1)
1) 지금까지의 보험료 산출방식인 3이원방식(예정사업비율, 예정위험률, 예정이자율 등에 기초하여 보험료 등을 산출하는 방식)과 사업비 선취방식은 현금 유출입의 요인이 되는 다양한 요인을 분명하게 반영하지 못하여 합리적 원가배분 및 창의적 상품개발을 저해하는 문제점이 있음.
2) 선진국에서 사용되고 있는 현금흐름방식과 사업비 후취방식을 도입하여 보험회사가 선택 사용할 수 있도록 함.
3) 이에 따라 창의적 보험상품이 개발되어 소비자에게 다양한 보험상품이 제공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보험업법 시행령
[시행 2009. 10. 1.] [대통령령 제21765호, 2009. 10. 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1765호(2009.10.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
[전부개정]
◇개정이유
신용정보주체의 자기정보에 대한 통제권 강화, 신용정보인프라의 선진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9617호, 2009. 4. 1. 공포, 10. 2. 시행)됨에 따라 주요출자자의 범위 및 요건을 각 신용정보업의 특성에 맞게 세분화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어려운 용어와 표현 등을 이해하기 쉽게 고치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하는 등 이해하기 쉽게 법 문장을 정비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신용정보업의 허가 요건 중 주요출자자 요건 개선(영 제6조제3항)
1) 최대주주인 법인의 대표자,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소유한 자 등을 주요출자자로 규정하여, 신용정보업의 허가 요건인 주요출자자 범위를 세분화함.
2) 이에 따라 신용정보업 허가의 요건이 구체화되어 허가 업무가 효율적으로 개선되고 신용정보업의 건전한 발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나. 신용조회회사 등이 활용 가능한 공공정보의 범위 및 정보 제공의 절차 마련(영 제19조제2항 및 제3항)
1) 신용조회회사 등이 활용 가능한 공공정보로 국민건강보험 관련 정보, 정부 납품 실적 관련 정보 등을 정하고, 정보 제공 요청 및 제공의 절차를 마련함.
2) 이에 따라 다양한 공공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되어 신용등급 결정의 기초정보가 확충될 것으로 기대됨.
다. 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 절차 마련(영 제28조제2항)
1) 신용정보제공·이용자가 개인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는 경우 정보를 제공받는 자, 정보의 이용 목적, 제공되는 정보의 내용 등을 해당 개인에게 알리도록 함.
2) 이에 따라 금융소비자가 개인신용정보의 유통을 실효성 있게 통제할 수 있게 되어 개인의 자기정보에 대한 통제권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라. 개인신용정보 제공·이용 동의 철회권 등의행사방법 마련(영 제32조)
1) 인터넷 홈페이지, 유무선 통신, 서면 등으로 개인신용정보 제공·이용 동의를 철회할 수 있도록 함.
2) 이에 따라 금융소비자가 개인신용정보의 유통과 이용을 신속하게 통제할 수 있게 되어 사생활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보험업법 시행령
[시행 2009. 6. 1.] [대통령령 제21518호, 2009. 5. 2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1518호(2009.5.29)
한국정책금융공사법 시행령
[제정]
◇제정이유
한국산업은행의 민영화 추진에 따라 그동안 한국산업은행이 수행해 온 정책금융의 역할을 승계하고 시장친화적으로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정책금융공사를 설립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한국정책금융공사법」이 제정(법률 제9618호, 2009. 4. 1. 공포, 6. 1. 시행)됨에 따라,
한국정책금융공사의 등기 및 정책금융채권의 발행에 관한 사항, 경영건전성 감독에 관한 사항 등 「한국정책금융공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한국정책금융공사의 업무(영 제11조)
1) 한국정책금융공사의 업무로서 금융시장 안정에 필요한 긴급한 금융지원 등을 정하여 공사가 금융시장 안정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근거를 둠.
2) 한국정책금융공사가 신성장동력산업의 육성 그 밖에 지속가능한 성장 촉진 등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그 설립 목적을 달성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정책금융채권(영 제12조부터 제24조까지)
한국정책금융공사의 주요 자금조달 수단인 정책금융채권발행의 방법, 시기 등 세부 사항을 정함으로써 발행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고 채권의 원활한 발행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한국정책금융공사의 자산·업무 관리의 위탁계약에 관한 사항(영 부칙 제2조)
한국정책금융공사의 자산·업무의 관리를 한국산업은행에 위탁하는 계약에서 위탁업무의 범위, 회계, 이해상충 방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도록 하여 계약 목적을 투명하고 원활하게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보험업법 시행령
[시행 2009. 5. 8.] [대통령령 제21480호, 2009. 5. 6.,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1480호(2009.5.6)
산업발전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전부개정]
◇개정이유
지식서비스산업을 육성하고, 자원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며, 부실기업의 구조조정 촉진을 위하여 구조조정 대상기업에 투자하는 기업구조개선 사모투자전문회사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산업발전법」이 개정(법률 제9584호, 2009. 4. 1. 공포. 5. 8. 시행)됨에 따라, 지식서비스산업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와 표현을 명확하고 이해하기 쉽게 고치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지식서비스산업의 범위를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정하고, 지식서비스산업에 관하여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지식서비스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할 수 있도록 함(영 제3조).
나. 기업구조개선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이 출자할 수 있는 최소 출자금액과 기업구조개선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재산운용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함(영 제10조 및 제13조).
다. 구조조정을 위한 정보의 제공·분석, 기업가치 평가모델의 개발 및 보급 등 기업구조조정 지원시책의 수립·추진에 필요한 사업을 구체적으로 정함(영 제15조).
라. 생산성 경영체제 인증절차와 인증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지식경제부장관이 인증기업 중 성과가 우수한 기업에 대하여는 포상하거나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지원하도록 하는 등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장려하도록 함(영 제19조).
보험업법 시행령
[시행 2009. 2. 4.] [대통령령 제20947호, 2008. 7. 2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0947호(2008.7.2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
◇제정이유
자본시장을 규율하고 있는 「증권거래법」, 「선물거래법」,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등의 법률을 통합하여 금융투자상품의 개념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금융투자업에 관한 제도적 틀을 금융기능 중심으로 재편하며, 금융투자업자의 업무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투자자 보호장치를 강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법률 제8635호, 2007. 8. 3. 공포, 2009. 2. 4. 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같은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의 신고 제도 개선(영 제2조제2호 및 제121조제4항)
종전에는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의 신고서가 수리되기 전에는 증권의 매도·매수청약의 권유를 내용으로 하는 광고를 할 수 없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증권의 발행이나 매출의 예상 일정 등 대략적인 발행 계획만을 내용으로 하는 단순 투자광고는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종전에는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 신고시 일괄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 자는 최근 3년간 계속하여 사업보고서 등을 제출한 자로 한정하였으나, 앞으로는 해당 요건을 최근 1년간 사업보고서 등을 제출한 자로 변경함.
나. 인가·등록의 기준이 되는 업무 단위의 설정(영 제15조, 제20조, 별표 1 및 별표 3)
금융투자업의 종류, 금융투자상품의 범위, 투자자의 유형을 구성요소로 하여 인가·등록의 기준이 되는 업무 단위를 설정하되, 해당 업무 단위를 현행보다 세분화하여 전문 금융투자업자의 등장을 유도하고, 세부적인 업무 단위의 설정과 동시에 이를 포괄하는 업무 단위도 설정하는 계층적인 구조를 취함으로써 새롭게 나타나는 금융투자상품을 별도의 인가나 등록 없이도 취급할 수 있도록 함.
다. 인가·등록의 자기자본 요건 및 유지 요건의 설정(영 제16조제3항, 제19조, 제21조제1항, 제23조, 별표 1 및 별표 3)
투자자 보호의 필요성, 진입 활성화 등을 고려하여 인가·등록의 업무 단위별로 자기자본 요건을 설정하고, 전문투자자만을 대상으로 업무를 하는 경우에는 자기자본 요건을 2분의 1로 경감하며, 인가·등록 이후에는 자기자본 요건의 경우 업무 단위별 최저자기자본의 100분의 70 이상을 유지하도록 하고, 대주주의 경우에는 최대주주가 금융관련법령 등을 위반하여 5억원의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하는 요건을 유지하도록 함.
라. 금융투자업자 지배구조의 개선(영 제28조부터 제32조까지)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이거나 운용재산이 6조원 이상인 금융투자업자에 대하여 사외이사의 선임과 감사위원회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자산총액이 1천억원 이상이거나 운용재산이 3조원 이상인 금융투자업자에 대하여 상근감사를 두도록 의무화하는 등 금융투자업자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함.
마. 금융투자업자 업무범위의 확대(영 제43조, 제45조, 제47조 및 제48조)
금융투자업자가 기업금융업무 등과 관련한 대출업무, 지급보증업무 등을 겸영할 수 있도록 하고, 투자자 보호나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염려가 없는 업무로서 금융투자업자가 위탁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와 전산관리·운영 업무 등 재위탁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를 폭넓게 규정함으로써 다양한 금융기법과 외부 전문기관을 적극 활용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함.
바. 금융투자업 간 및 금융투자업자와 계열회사 간 정보교류의 차단 대상 및 내용 규정(영 제50조 및 제51조)
고유재산운용업무·투자매매업·투자중개업과 집합투자업·신탁업 간 및 기업금융업무와 고유재산운용업무·금융투자업 간에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에 관한 정보뿐만 아니라 금융투자상품 소유현황에 관한 정보, 기업금융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미공개중요정보 등을 제공할 수 없도록 하고, 금융투자업자와 계열회사 간 등에도 마찬가지로 정보교류 등을 금지함으로써 이해상충을 방지하되, 예외적으로 정보교류가 허용되는 경우를 규정함으로써 금융투자업자의 영업상 불편을 최소화함.
사. 집합투자업자에 대한 영업상 제한 완화 (영 제86조 및 제88조)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재산으로 계열회사가 발행한 지분증권을 취득하는 경우에 종전에는 각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의 100분의 10까지 취득할 수 있었으나, 해당 취득한도를 전체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 중 지분증권에 투자 가능한 금액의 100분의 10으로 확대하고, 집합투자업자가 성과보수를 받을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을 높임.
아. 기업 인수·합병과 관련한 제도를 개선(영 제149조 및 제153조제3항)
공개매수신고서가 제출된 주식등의 발행인이 의견을 표명할 경우에는 찬성·반대 또는 중립의 의견에 관한 입장과 그 이유가 포함되도록 하고, 증권시장에서 주식등을 매매한 경우에는 주식등의 대량보유 등의 보고기준일을 현행 결제일에서 계약체결일로 앞당김으로써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필요한 정보가 제때 제공될 수 있도록 함.
자. 불공정 거래 규제의 합리화(영 제194조)
종전에는 단기매매차익 반환대상 직원의 범위에 제한이 없었으나, 앞으로는 재무·회계·기획·연구개발 등에 종사하는 자 등 직무상 미공개 중요정보를 알 수 있는 자로 제한함으로써 불공정 거래를 합리적으로 규제할 수 있도록 함.
보험업법 시행령
[시행 2008. 6. 15.] [대통령령 제20823호, 2008. 6. 1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보험업법」이 개정(법률 제8902호, 2008. 3. 14. 공포, 2008. 6. 15. 시행)되어 보험계약별로 자산 또는 손익을 구분하여 계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구체적인 구분계리 방식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보험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보험회사의 해외 자회사 소유 규제를 완화하는 등 영업 관련 규제를 완화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보험회사 업무 범위의 확대(영 제16조)
(1) 현재는 보험회사의 겸영업무 중 유동화자산의 관리업무의 대상을 해당 보험회사의 보유자산으로 제한하고 있어 합리적인 수익의 창출이 제한되는 문제가 있음.
(2) 다른 금융기관 등의 유동화자산도 관리할 수 있도록 하여 보험회사의 업무 범위를 확대함.
(3) 이와 같이 업무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보험회사의 자산 관리 기법을 활용하여 합리적으로 수익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해외 자회사 소유 규제 완화(영 제50조)
(1) 보험회사의 자회사 주식 소유 한도를 제한함에 따라 보험회사가 해외로 진출하기 위하여 해외 금융회사 등을 자회사로 소유하는 것도 어렵게 하는 문제가 있음.
(2) 보험회사가 외국에서 자회사를 소유하는 경우에는 자회사 주식 소유 한도 규제 대상에서 제외함.
(3) 이와 같이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보험회사의 해외 진출이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자산·손익 구분계리 방식 마련(영 제64조의2 신설)
(1) 「보험업법」이 개정되어 보험계약별로 자산 또는 손익을 구분하여 계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구체적인 구분계리 방식을 신설할 필요가 있음.
(2) 평균준비금 방식, 투자연도 방식, 자산구분 방식 등 구체적인 구분계리 방식을 규정함.
(3) 앞으로 구분계리를 통하여 보험회사의 회계 관리가 보다 투명해지고 보험상품에 따른 투자손익이 합리적으로 배분될 것으로 기대됨.
보험업법 시행령
[시행 2008. 3. 28.] [대통령령 제20757호, 2008. 3. 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08년 4월 1일부터 금융기관보험대리점 등에서 개인보장성 보험, 자동차 보험 등의 보험상품을 모집할 수 있도록 허용할 예정이었으나 국회에서 불완전 판매 등의 부작용을 고려하여 이를 허용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금융기관보험대리점 등에서 보험상품 모집에 종사하는 임직원을 2명으로 제한하는 규정의 효력이 2008년 3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었으나 해당 임직원 수를 계속하여 2명으로 제한하기 위하여 관련 유효기간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
보험업법 시행령
[시행 2008. 2. 29.] [대통령령 제20653호, 2008. 2. 2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0653호(2008.2.29)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재정경제부의 금융정책기능과 금융감독위원회의 감독정책기능을 통합하여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개편하는 내용으로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8863호, 2008. 2. 29. 공포·시행)됨에 따라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을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변경하는 등 법률명과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보험업법 시행령
[시행 2008. 1. 20.] [대통령령 제20550호, 2008. 1. 1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보험회사 대주주의 재무구조 부실로 인하여 보험회사의 경영건전성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보험회사에 대하여 대주주가 발행한 유가증권의 신규 취득을 금지하는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보험업법」이 일부 개정(법률 제8520호, 2007. 7. 19. 공포, 2008. 1. 20. 시행)됨에 따라 그 대주주의 재무구조 부실에 해당하는 경우의 범위를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의 요건 신설(영 제21조의2 및 제21조의3 신설)
최근 3개 사업연도 중 보험회사와의 거래실적의 합계액이 자산총액 또는 매출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법인의 상근 임직원 등을 해당 보험회사의 사외이사가 될 수 없도록 하고, 보험회사의 감사위원회 위원으로 공인회계사, 재무 또는 회계 관련 업무 경력자 등의 재무 또는 회계 전문가를 1명 이상 두도록 함.
나. 대주주가 발행한 유가증권의 신규취득 제한조치 사유 신설(영 제57조제4항 신설)
대주주의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경우 및 대주주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평가업자 중 둘 이상의 신용평가업자에 의하여 투자부적격 등급으로 평가받은 경우에는 금융감독위원회가 보험회사에 대하여 그 대주주가 발행한 유가증권의 신규취득을 제한하는 조치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보험업법 시행령
[시행 2007. 8. 17.] [대통령령 제20223호, 2007. 8. 1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전화·컴퓨터통신 등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청약한 자가 그 청약을 철회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는 내용으로 보험업법이 개정(법률 제8386호, 2007. 4. 27 공포·시행)됨에 따라 통신수단을 이용한 청약 철회 요청시 보험회사의 본인 확인방법 등 절차적 사항을 정하는 한편,
보험회사 자산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자회사의 범위를 확대하고, 보험회사의 주요출자자 요건을 합리적으로 보완하여 보험회사에 대한 투자기회를 확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보험계약의 청약자가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그 청약을 철회하는 경우 보험회사의 의무사항(영 제43조제5항 및 제6항 신설)
(1) 법률의 위임에 따라 상대방이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보험계약의 청약을 철회하려는 경우 보험회사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보험회사는 상대방이 보험계약의 청약을 철회함에 있어서 전화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청약자 본인 여부를 확인하여 음성을 녹음하도록 하고, 컴퓨터통신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공인전자서명을 이용하여 청약자 본인 여부를 확인하도록 함.
나. 보험회사의 자회사 범위 확대(영 제50조제1항 및 제59조제2항)
(1) 보험회사가 소유할 수 있는 자회사의 범위가 한정되어 있어 자산의 효율적 운용에 한계가 있으므로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보험회사가 소유할 수 있는 자회사의 범위에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따른 사모투자전문회사와 「선박투자회사법」에 따른 선박투자회사를 추가하되, 동 자회사의 경우에는 보험회사가 자회사 발행 채권 등 소유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함.
다. 보험회사 주요출자자 요건의 합리적 보완(영 별표 2 제5호 신설 및 영 별표 2 비고 제2호)
(1) 사모투자전문회사가 보험회사의 주요출자자로 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업무집행사원 및 그 출자지분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유한책임사원 등이 재무건전성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추도록 함.
(2) 보험회사의 주요출자자가 되고자 하는 외국기업이 지주회사인 경우 종전에는 외국 보험회사를 지정하여 주요출자자 요건심사를 대신 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외국 보험회사 외에 국내 보험회사도 지정할 수 있도록 함.
보험업법 시행령
[시행 2007. 7. 4.] [대통령령 제20120호, 2007. 6. 28.,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0120호(2007.6.28)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일괄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주민등록표 등 25종의 행정정보를 행정기관 간 공동이용하도록 함으로써 국민들의 서류제출 부담을 줄이고,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도록 하기 위하여 1차로 84건의 대통령령을 일괄개정(대통령령 제19507호, 2006. 6. 12 공포·시행)한데 이어,
추가로 국가기술자격증 등 17종의 행정정보에 대한 행정기관 간 공동이용을 확대하고 공공기관에 대해서도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확대하여 해당 서류의 제출을 생략하도록 하는 한편, 담당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의 담당 직원이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 행정정보공동이용체계를 통하여 해당 행정정보를 확인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29개의 대통령령을 한꺼번에 개정하려는 것임.
보험업법 시행령
[시행 2006. 6. 1.] [대통령령 제19493호, 2006. 5. 30.,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19493호(2006.5.30)
도로교통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전문개정]
◇개정이유
법률 한글화, 법령체계 정비 및 어린이 교통안전에 관한 규정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도로교통법」이 전부개정(법률 제7545호, 2005. 5.31 공포, 2006. 6. 1 시행)됨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자동차 창유리의 가시광선 투과율 기준 및 어린이통학버스의 요건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운전이 금지되는 자동차 창유리 가시광선 투과율의 객관적인 단속 기준 마련(영 제28조)
(1) 「도로교통법」에서 위임한 운전이 금지되는 자동차 창유리 가시광선 투과율의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가시광선 투과율이 앞면 창유리의 경우 70퍼센트 미만, 운전석 좌우 옆면 창유리 및 뒷면 창유리의 경우 40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는 단속대상이 되도록 함.
(3) 운전자의 가시거리를 확보하게 함으로써 도로교통의 안전을 증진하고, 단속의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단속에 따른 민원발생의 소지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됨.
나. 어린이통학버스 신고요건 완화(영 제31조제4호)
(1) 농어촌·벽지 등에서 학교의 장이 전세버스운송사업자와 운송계약을 맺고 소속 학생들의 통학 등에 사용하고 있는 자동차는 학교의 장 명의로 등록된 자동차가 아닌 이유로 어린이통학버스로 신고할 수 없음.
(2) 비록 학교의 장 명의로 등록된 자동차가 아니라 하더라도 학교의 장이 전세버스운송사업자와 운송계약을 맺고 소속 학생들의 통학 등에만 이용하는 경우에는 어린이통학버스로 신고하여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함.
(3) 어린이통학버스로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어린이 교통안전에 기여함.
다. 정기적성검사기간 경과에 따른 범칙금 부과기준을 세분화 등(영 별표 6 및 별표 7)
(1) 정기적성검사기간 및 운전면허증 갱신교부기간 경과에 따른 범칙금 및 과태료의 부과기준이 2단계(6월 이하 및 6월 초과)로 되어 있어 이를 세분화할 필요가 있음.
(2) 부과기준을 현행 2단계에서 4단계(3월 이하, 3월 초과 6월 이하, 6월 초과 9월 이하 및 9월 초과)로 세분화 하고 이에 따라 범칙금액 및 과태료금액을 차등 조정함.
(3) 국민편의 도모 및 기간경과에 따른 범칙금액 등의 형평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보험업법 시행령
[시행 2006. 4. 1.] [대통령령 제19422호, 2006. 3. 2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19422호(2006.3.29)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
◇제정이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7428호, 2005.3.31. 공포, 2006.4.1. 시행)됨에 따라 동법의 시행을 위하여 지방법원에 설치하는 관리위원회 위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과 채권자로 구성되는 채권자협의회 기능을 정하고,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하는 채무자의 행위를 부인하는 부인권의 범위가 확대되는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정하는 한편, 동법 적용의 예외가 인정되는 지급결제제도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파산재단에서 면제되는 재산의 범위 등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관리위원회 위원의 자격(영 제2조)
법원의 지휘를 받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절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법원에 설치하는 관리위원회의 일부 관리위원의 자격을 대통령령에 위임함에 따라 도산처리와 밀접하게 관련된 업무를 처리하는 예금보험공사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1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를 관리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함.
나. 채권자협의회의 기능 보충(영 제3조)
채권자간의 의견을 조정하기 위하여 회생절차 개시신청 또는 파산신청이 있은 후 주요채권자로 구성되는 채권자협의회 기능의 일부를 대통령령에 위임함에 따라 관리위원회의 회생계획안 및 변제계획안 심사시 의견 제시, 회생절차 종결 및 회생절차 폐지에 대한 의견 제시 등을 동 협의회의 기능으로 규정함.
다. 부인권의 대상이 확대되는 특수관계인의 범위(영 제4조)
(1) 파산관재인은 채무자가 파산신청 후에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그 이익을 받은 자가 파산신청 사실을 알고 있는 때에는 그 채무자의 행위를 부인할 수 있도록 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인은 파산신청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하도록 하고 있음.
(2) 본인이 개인인 경우에는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본인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거나 생계를 함께하는 자, 본인이 단독으로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100분의 30이상을 출자한 법인이나 그 임원 등을 특수관계인으로 함.
(3) 본인이 법인 그 밖의 단체인 경우에는 그 임원, 계열회사 및 그 임원, 본인에게 100분의 30이상을 출자한 개인·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법인 그 밖의 단체 및 그 임원 등을 특수관계인으로 함.
라. 법 적용의 예외가 되는 지급결제제도(영 제6조)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은행총재가 지정한 지급결제제도의 참가자에 대하여는 회생 및 파산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도 지급결제의 완결을 위하여 그 참가자에 관련된 지급 그 밖의 결제에 관하여는 취소나 부인 등을 할 수 없고, 그 운영기관이 정한 바에 따라 결제 등의 효력이 발생하도록 함.
(2) 한국은행총재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운영기관은 지급결제제도의 운영규칙을 보유하고, 참가자간 원화자금의 이체는 한국은행에 개설되어 있는 원화당좌예금계정을 통하여 시행하도록 함.
마. 파산재단에서 면제되는 재산(영 제16조제1항)
서민들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위하여 채무자 또는 그 피부양자의 주거용 건물에 대한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으로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소액보증금은 파산재단에서 면제될 수 있도록 함.
보험업법 시행령
[시행 2006. 4. 1.] [대통령령 제19297호, 2006. 1. 26.,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19297호(2006.1.26)
수상레저안전법시행령 전부개정령
[전문개정]
◇개정이유
개인 소유의 수상레저기구에 대하여 등록 및 검사제를 새롭게 도입하여 수상레저활동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수상레저안전법」의 개정(법률 제7478호, 2005. 3.31. 공포, 2006. 4. 1. 시행)으로 등록·검사의 대상이 되는 모터보트 등 수상레저기구의 종류 및 절차 등을 규정하고, 검사대행자의 지정요건 및 수상레저기구의 정원산출기준 등 해상에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세부적인 조치를 마련하는 한편, 그 밖에 국내 수상레저기구 관련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도입된 수상레저기구의 우수사업장 인증제도 및 형식승인·검정제도의 대상·기준·절차 등 세부사항을 정하는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시험과목의 면제(영 제7조제5항)
(1) 수상레저활동의 활성화와 수상레저인구의 저변 확대를 위하여 국가면허시험과 병행하여 공인된 기관이나 단체에서 소정의 교육 등을 이수한 때에는 조종면허를 쉽게 취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경찰·군·소방관서 및 수상레저 경기종목과 관련한 활동과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경기단체 등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이수하고 소정의 자격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면허시험 과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도록 함.
(3) 조종면허 시험과목의 전부 또는 일부 면제를 통하여 수상레저 관련 기관·단체의 전문성과 자율성이 제고되어 수상레저활동의 활성화 및 수상레저인구의 저변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수상안전교육 위탁기관의 지정기준 등(영 제9조)
(1) 수상레저활동과 관련한 해양사고의 주된 원인이 안전에 대한 불감증에서 야기되는 점을 감안하여 안전사고에 대비한 대처방법 등 해상에서의 위험방지를 위한 전문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위탁기관의 지정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안전교육 위탁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설비, 강사의 자격 및 운영기준 등 세부사항을 정하되, 특히 안전교육 강사는 연 1회 이상 해양경찰청장이 실시하는 8시간의 교육을 이수하도록 함.
(3) 안전교육을 대행하게 될 위탁기관의 지정기준을 엄격히 마련함으로써 수상레저활동을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양질의 교육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다. 수상레저기구의 정원초과 금지(영 제18조)
(1) 수상레저활동을 적극 활성화하되, 모터보트 등 수상레저기구의 무리한 초과 승선(乘船)으로 인한 수상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정원의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등록의 대상이 되는 수상레저기구의 안전검사증에 기재된 정원을 초과하여 승선하게 할 수 없도록 하되, 안전검사의 대상이 아닌 수상레저기구는 좌석수·형태 등을 고려하여 별도의 정원산출기준을 마련하도록 함.
(3) 수상레저기구에 대한 최대 승선가능한 정원에 대한 산출기준을 마련함으로써 무리한 초과 승선으로 인한 대형인명사고를 예방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라. 수상레저기구의 등록·변경등록 등(영 제22조 내지 제24조)
(1) 모터보트 등 수상레저기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도입된 수상레저기구의 등록제도와 관련하여 등록대상 수상레저기구의 범위를 정하고, 세부적인 등록절차를 마련하며, 등록사항의 변경절차 등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수상레저활동에 이용되는 수상오토바이, 일정 마력 이상의 모터보트 또는 고무보트를 그 등록 대상으로 하고, 등록의무자는 주소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하며,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20일 이내에 변경등록을 하도록 함.
(3) 수상레저기구의 등록제도 시행을 위한 조치가 마련됨으로써 수상레저기구의 소유권 확인 등에 따른 분쟁방지에 기여하고, 도난 및 사고 발생시 수상레저기구의 소유자 확인이 용이하게 되는 등 수상레저활동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마. 개인 소유 수상레저기구의 보험가입 의무(영 제25조)
(1) 수상레저기구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당하는 경우 등에 대비하여 해당수상레저기구 소유자로 하여금 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함에 따라 보험가입 대상과 보험가입 금액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등록을 하여야 하는 모든 수상레저기구에 대하여는 반드시 책임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도록 하고, 이 경우 보험의 최저 가입금액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에 의한 보험금액으로 함.
(3) 수상레저활동과 관련한 사고발생시 그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피해보상대책이 마련됨으로써 국민들이 안심하고 수상레저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하여 수상레저활동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바. 수상레저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영 제29조)
(1) 수상레저기구 및 선착장 등 수상레저시설은 다중이 이용하는 공간으로서 국민의 안전을 위하여 그 시설·장비 및 안전운항 준수 여부 등에 대하여 체계적인 안전점검의 조치가 요구됨.
(2) 수상레저기구의 안전성, 수상레저사업의 안전운항의무 준수 여부, 인명구조요원의 배치 여부 등 수상레저사업자에 대한 안전점검을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하도록 함.
(3) 다중이 이용하는 수상레저시설·장비 등에 대한 안전점검을 통하여 상업적 수상레저활동의 안전성 보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사. 수상레저기구의 우수사업장인증·형식승인·검정 등(영 제30조 내지 제37조)
(1) 수상레저기구의 우수한 성능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상레저기구 제조·정비 사업장에 대하여 우수사업장으로 인증하거나 형식승인 및 검정제도를 통하여 수상레저기구와 관련한 중소업체의 활성화를 유도하려는 것임.
(2) 우수사업장 인증제도와 관련하여 우수사업장의 인증기준, 인증절차 및 인증의 취소절차 등을 마련하고, 형식승인 및 검정제도와 관련하여 형식승인의 대상, 형식승인·검정의 기준 및 형식승인시험의 실시방법 등을 정함.
(3) 수상레저기구와 관련한 우수사업자의 육성·지원 등을 통하여 국내 관련 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보험업법 시행령
[시행 2005. 4. 1.] [대통령령 제18767호, 2005. 3. 3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18767호(2005.3.31)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개정이유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이 개정(법률 제7288호, 2004. 12. 31. 공포, 2005. 4. 1. 시행)되어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이나 회사에 출자하는 중소기업투자모태조합의 설립 근거 및 운영기관을 정하고, 한국벤처투자조합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등록제를 도입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투자관리전문기관의 지정(영 제3조의2)
(1) 법률에서 투자관리기관중에서 중소기업청장이 지정하는 기관(투자관리전문기관)이 중소기업투자모태조합을 운영하도록 함에 따라 투자관리전문기관의 범위를 정하고, 투자관리전문기관의 책임을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투자관리기관은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중소기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로 하고, 투자관리전문기관은 중소기업투자모태조합의 전문인력과 시설 등의 변동이 있을 때 이를 중소기업청장에게 보고하도록 하며, 투자관리전문기관은 매 사업연도 종료후 4월 이내에 회계법인의 감사의견서를 첨부한 결산서를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3) 투자관리전문기관의 지정요건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동 보고 및 결산서 제출을 통하여 투자관리전문기관의 책임성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됨.
나. 중소기업투자모태조합의 관리 및 운용(영 제3조의5 신설)
(1) 중소기업투자모태조합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리 및 운용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투자모태조합 운용지침안을 작성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모태조합운용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투자관리전문기관은 중소기업투자모태조합의 운용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운용실적을 다음 해 4월 30일까지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3) 중소기업투자모태조합에 대한 운용지침 및 운용계획을 명확히 함으로써 운용의 효율을 기하고, 운용실적을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투자관리전문기관의 책임성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됨.
다. 한국벤처투자조합의 등록 및 집행(영 제3조의6 내지 제3조의9 신설)
(1) 법률에서 한국벤처투자조합에 대한 등록제를 도입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한국벤처투자조합의 등록요건을 출자금 총액은 10억원 이상, 유한책임조합원수는 99인 이하, 존속기간은 5년 이상으로 정하고, 한국벤처투자조합의 명의로 제3자를 위하여 주식을 취득하거나 자금을 중개하는 행위 등을 제한함.
(3) 한국벤처투자조합의 등록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한국벤처투자조합에 관한 체계적인 지원 및 사후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보험업법 시행령
[시행 2005. 4. 1.] [대통령령 제18761호, 2005. 3.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방카슈랑스(Bancassurance) 제도의 시행일정을 조정하고,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의 특정 보험회사 판매비중 제한을 강화하여 방카슈랑스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도모하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제정(법률 제7379호, 2005. 1. 27. 공포, 2005. 12. 1. 시행)되어 근로자퇴직연금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퇴직연금을 생명보험회사 및 손해보험회사의 겸영가능 보험종목에 추가하고, 보험회사의 외화자산 투자한도 규제를 완화하며, 그 밖에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생명보험회사 및 손해보험회사 겸영가능 종목 조정(영 제15조제1항)
(1) 손해보험회사가 현재 퇴직보험을 겸영가능 종목으로 취급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퇴직연금을 생명보험회사 및 손해보험회사의 겸영가능 종목에 추가하려는 것임.
(2) 2005년 12월 시행예정인 근로자퇴직연금제도의 도입 등과 관련하여 손해보험회사가 근로자퇴직연금을 취급할 수 있도록 생명보험회사 및 손해보험회사의 겸영가능 보험종목에 근로자퇴직연금을 추가함.
(3) 퇴직연금 취급기관을 확대하여 근로자퇴직연금제도의 조기정착 및 확대가 기대됨.
나. 방카슈랑스 제도 시행일정 조정(영 별표 4)
(1) 1단계 방카슈랑스 제도 시행 결과, 은행 등의 불공정 모집행위 문제가 제기되었고, 당초 계획대로 확대 시행하는 경우 기존 보험모집인의 영업이 위축될 우려가 있음.
(2) 보험기간 만료시 환급금이 지급되지 아니하는 제3보험 상품은 2005년 4월 1일부터 방카슈랑스 제도를 시행하고, 보험기간 만료시 환급금이 지급되는 제3보험 상품은 200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하며, 나머지 개인보장성 보험과 개인용 자동차 보험 등에 대해서는 2008년 4월 1일 이후에 시행하는 것으로 함.
(3)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행위가 방지되어 방카슈랑스 제도가 보험소비자의 편익을 증진하고, 국내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제도로 정착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의 특정보험사 판매비중 제한 강화(영 제40조제5항)
(1) 방카슈랑스 제도의 시행과정에서 은행 등이 특정 보험회사의 상품만을 집중 판매함으로 인하여 은행 등과 제휴하지 못한 중·소형 보험회사의 부실화가 우려됨.
(2)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이 자회사의 상품만을 과도하게 취급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이 판매할 수 있는 1개 보험회사의 상품에 대한 판매비중의 제한을 강화함.
(3) 판매비중의 제한을 강화하여 은행계 보험자회사 등이 판매경로를 독점하는 문제를 방지하고, 중·소형 보험회사의 제휴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됨.
라. 보험회사의 외화자산 투자한도 규제 완화(영 제50조제2항)
(1) 최근 저금리 기조의 정착으로 국내 금융시장에서 투자처를 찾지 못한 보험회사들이 해외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어 외화자산에 대한 투자한도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음.
(2) 보험회사의 외화자산운용비율을 총자산의 100분의 20으로 규정하고 있는 예외규정을 삭제하여 법에 규정된 보험회사의 외화자산운용비율인 총자산의 100분의 30으로 확대함.
(3) 외화자산운용비율을 확대함으로써 보험회사 자산운용의 자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보험업법시행령
[시행 2005. 3. 18.] [대통령령 제18740호, 2005. 3. 18.,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18740호(2005.3.18)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령
[제정]
◇제정이유
청소년활동진흥법이 제정(법률 제7163호, 2004. 2. 9. 공포, 2005. 2. 10. 시행)됨에 따라, 청소년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허가·등록의 절차, 주택단지내 수련시설 설치, 청소년활동인증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청소년자원봉사센터의 사업 및 업무위탁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청소년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영 제3조)
(1) 청소년을 위한 청소년수련시설의 이용자인 청소년이 청소년수련시설의 운영에서 배제되어 청소년의 요구가 청소년수련 프로그램 등에 제대로 반영되지 아니하는 문제가 있음.
(2) 청소년수련시설에서 설치·운영하는 청소년운영위원회는 10인 이상 20인 이내의 청소년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위원장을 위원중에서 호선하도록 하는 등 동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3) 청소년들의 참여를 통하여 청소년수련시설을 청소년이 중심이 되는 전용활동공간으로 운영함으로써 청소년수련시설의 운영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
나. 주택단지내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영 제16조)
(1) 새로운 대규모 주택단지를 조성할 경우 청소년수련시설 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주택단지가 조성된 후에는 청소년수련시설 설치가 더욱 어려운 문제가 있음.
(2)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그 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주택 3천호 이상의 사업계획을 작성하는 때에는 사업계획에 청소년수련시설을 포함하도록 함.
(3) 청소년이 쉽게 찾아갈 수 있는 위치에 청소년수련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청소년수련시설이 지역사회의 청소년에게 학교와 같은 필수시설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으로 기대됨.
다. 청소년수련활동인증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영 제19조)
(1)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도를 운영하기 위하여 청소년활동에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15인 이내의 위원을 인증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하고, 회의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인증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2) 인증위원회가 우수한 청소년활동프로그램을 인증하고 청소년들이 인증된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스스로 선택·참여하여 잠재력을 개발하고 성취의욕을 고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련활동의 질적 성장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보험업법시행령
[시행 2005. 3. 8.] [대통령령 제18736호, 2005. 3. 8.,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18736호(2005.3.8)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시행령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개정이유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이 개정(법률 제7386호, 2005. 1. 27. 공포·시행)되어 민간투자사업의 시설범위와 추진방식이 다양화되고, 현재의 사회간접자본시설투융자회사가 장기투자에 적합한 사회기반시설투융자회사로 개편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민간투자사업의 내실있는 추진을 위하여 민간부문 제안사업의 추진절차 일부를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민간부문 제안사업 제출서류의 간소화(영 제7조제1항제2호)
(1) 민간부문 제안사업의 경우 제출서류에 기본설계도서를 포함하도록 하고 있어 사업제안비용의 가중으로 인하여 민간부문의 사업제안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민간부문 제안사업의 제안서 제출시 구비하여야 하는 서류에서 기본설계도서를 제외함.
(3) 민간부문의 사업제안비용을 경감시킴으로써 민간부문의 사업제안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일부 민간부문 제안사업에 대한 적격성 조사 제도의 도입(영 제7조제5항 신설)
(1) 민간투자사업을 실시함에 있어 정부가 민간자본시설사업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고시하는 경우와 대비하여 민간부문 제안사업의 경우에 사업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객관적 검토가 미흡하였던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총사업비가 3천억원 이상인 민간부문 제안사업의 경우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장으로 하여금 시설 사용량 추정의 적정성, 재정사업으로 추진할 경우와 비교한 비용·편익 분석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적격성 조사를 실시하도록 함.
(3) 민간부문 제안사업에 대한 적격성 조사의 강화를 통하여 민간부문의 제안에 의하여 추진되는 사회기반시설사업의 내실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의 승인기간 단축(영 제16조제3항)
(1) 주무관청이 민간투자사업의 실시계획을 승인하는데 장기간이 소요되어 효율적인 사업추진이 곤란하였던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무관청이 민간투자사업의 실시계획 승인여부를 사업시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는 기간을 6월 이내에서 3월 이내로 단축하고, 위 기간내에 승인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유 및 승인 예정일을 사업시행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함.
(3) 민간투자사업의 실시계획 승인통지기간이 단축됨으로써 신속한 사업의 추진과 사업시행자의 부담 경감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투융자회사의 최저순자산액 및 자금의 차입한도(영 제34조제2항 및 제34조의3 신설)
(1) 투융자회사의 최저순자산액 및 투융자회사가 운용자금 등의 목적을 위하여 차입할 수 있는 자금의 범위에 관하여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투융자회사의 최저순자산액은 50억원으로 하고, 투융자회사가 차입할 수 있는 자금의 한도는 투융자회사 자본금의 100분의 30으로 함.
마. 보조금 교부나 장기대부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대상 축소(영 제37조제1항 단서 신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지원을 하는 귀속시설사업의 경우 모두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에 따라 사업추진이 장기화되는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장기대부를 하는 경우 또는 국가의 보조금이 300억원 미만인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도록 함.
(3)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는 귀속시설사업의 경우 주무관청의 책임 하에 신속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보험업법시행령
[시행 2004. 12. 6.] [대통령령 제18596호, 2004. 12. 3.,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18596호(2004.12.3)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시행령중개정령
[일부개정]
◇개정이유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이 개정(법률 제7221호, 2004. 10. 5. 공포, 2004. 12. 6. 시행)되어, 회사의 재산을 다른 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에 투자하고 투자한 기업의 가치를 높여 그 수익을 사원에게 배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사모투자전문회사(私募投資專門會社)의 설립을 허용함에 따라,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설립요건 및 재산운용기준을 정하는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일반투자자 보호를 위한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을 추가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사모투자전문회사 설립요건 마련(영 제131조의2 내지 제131조의4 신설)
(1) 합자회사형 사모투자전문회사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된 구체적인 설립요건을 정하려는 것임.
(2) 사모투자전문회사는 신문·방송·잡지 광고 등 불특정 다수가 알 수 있는 방법에 따른 사원모집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사모투자전문회사 유한책임사원의 최소출자금을 개인의 경우에는 20억원, 법인의 경우에는 50억원으로 정함.
(3) 새로 도입된 사모투자전문회사에 대한 일반투자자의 무분별한 투자를 방지함으로써 사모투자전문회사의 건전한 발전이 기대됨.
나.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재산운용기준 설정(영 제131조의6 내지 제131조의8 신설)
(1) 단기차익을 얻기 위한 유가증권 투자를 전문으로 하는 현행 간접투자기구와 구별하기 위하여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재산운용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사모투자전문회사는 출자된 금액의 100분의 60 이상을 1년 이내에 기업의 경영권 참여와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투자 등에 운용하도록 하는 등,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재산운용기준을 정함.
(3) 사모투자전문회사가 투자자로부터 조달한 자금을 기업의 경영권과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하여 투자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시중의 부동자금을 기업에 대한 투자 등 생산적인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사모투자전문회사 업무집행사원의 행위준칙 마련(영 제131조의10 신설)
(1)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업무집행사원이 운영자로서 지켜야 할 의무를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2) 업무집행사원은 투자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불공정한 조건의 거래행위와 운용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자신의 고유재산운용에 이용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함.
(3) 업무집행사원의 행위준칙을 마련하여 도덕적 해이를 방지함으로써 사모투자전문회사에 투자한 사원의 이익을 보호하고, 투자재산이 안정적으로 운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보험업법시행령
[시행 2004. 3. 30.] [대통령령 제18343호, 2004. 3. 2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18343호(2004.3.29)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령중개정령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 등이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그 사업 등을 휴지 또는 폐지한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이 개정(2003. 9. 29, 법률 제6976호)됨에 따라, 그 위반행위에 따른 과태료부과기준을 신설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보험업법시행령
[시행 2004. 3. 22.] [대통령령 제18325호, 2004. 3. 22.,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18325호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시행령
[제정]
◇제정이유
증권투자신탁업법 및 증권투자회사법을 통합하여 동일한 자산운용업에 대하여는 동일한 규제를 적용하고, 투자자 보호장치를 대폭 강화하며, 자산운용업에 대한 규제를 전면 개선하는 내용으로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이 제정(2003. 10. 4, 법률 제6987호)됨에 따라, 증권투자신탁업법시행령 및 증권투자회사법시행령을 통합하고,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간접투자재산의 운용 및 보관·관리, 간접투자증권의 판매와 환매 등을 담당하는 자산운용회사·수탁회사 또는 판매회사 등은 운용전문인력 및 전산설비 등을 갖추어 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후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영 제13조·제32조 및 제34조 등).
나. 투자신탁을 설정하기 위하여 자산운용회사가 수탁회사와 체결하는 신탁약관과 투자회사를 설립하기 위하여 발기인이 작성하는 정관에는 자산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보수·수수료에 관한 사항 및 이익 등의 분배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도록 함(영 제36조 및 제42조).
다. 투자신탁 및 투자회사의 자산운용을 담당하는 자산운용회사는 투자자로부터 모은 자산을 유가증권, 부동산 등 실물자산과 파생상품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되,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동일종목에 대한 투자한도를 10퍼센트로 설정하는 등 투자자의 재산이 건전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함(영 제70조 내지 제73조).
라. 자산운용회사는 자산운용보고서에 투자증권 등 자산의 구성내역, 간접투자기구의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및 이해관계인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 등을 기재하도록 하여 자산운용 등에 관련된 정보가 투자자에게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함(영 제100조 내지 제107조).
마. 은행·보험회사 및 종합금융회사에게 간접투자에 해당하는 자산운용업무를 허용함에 따라 은행과 보험사업자 고유의 업무와 자산운용업무간의 겸영에 따른 이해의 상충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보의 공유를 금지하고, 은행법에 의한 업무와 간접투자증권의 판매업무를 연계하여 고객을 차별대우하는 것을 금지하는 등 이해상충 방지체계를 갖추도록 함(영 제113조 내지 제117조).
바. 자산운용업의 일종으로 증권거래관련법령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투자자문업 및 투자일임업 관련규정을 이 영으로 이관하고, 투자의 자문과 일임대상을 유가증권 외에 파생상품 거래 등으로 확대하는 한편, 고객의 투자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등 투자자 보호장치를 강화함(영 제132조 내지 제145조).
보험업법시행령
[시행 2004. 3. 17.] [대통령령 제18312호, 2004. 3. 17.,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18312호(2004.3.17)
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이 전자민원서비스의 내용과 방법을 알기 쉽도록 하고, 전자적 민원처리의 활성화를 위하여 종이문서에 의한 각종민원을 전자문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기관이 공동이용하는 행정정보에 의하여 관련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첨부서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며, 현금·수입인지 및 수입증지로 납부하고 있는 민원수수료를 전자화폐·전자결제 등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도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의 내용을 325개 대통령령에 한꺼번에 반영하려는 것임.
보험업법시행령
[시행 2004. 3. 1.] [대통령령 제18297호, 2004. 2. 28.,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18297호(2004.2.28)
한국주택금융공사법시행령
[제정]
◇제정이유
주택금융과 학자금대출의 장기적·안정적 공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한국주택금융공사법이 제정(2003. 12. 31, 법률 제7030호)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한국주택금융공사법상의 금융기관의 범위에 새마을금고·신용협동조합·농업협동조합·수산업협동조합 및 산림조합을 추가하여 주택수요자의 금융기관 선택폭을 확대함(영 제5조).
나. 채권유동화를 목적으로 신규 분양주택에 대하여 취급하는 중도금대출보증의 동일인에 대한 최고한도를 2억원으로 함(영 제28조).
다. 금융감독위원회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건전경영을 위하여 자본의 적정성, 자산의 건전성 및 유동성확보에 관한 사항 등을 감독할 수 있도록 함(영 제36조).
라.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취급하는 채권유동화 업무 및 주택금융신용보증 업무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벌칙적용에 있어서 대리급 이상 직원을 공무원으로 의제하도록 함(영 제40조).
보험업법시행령
[시행 2003. 8. 30.] [대통령령 제18093호, 2003. 8. 27., 전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문개정]
◇개정이유
보험회사에 대한 규제완화와 금융기관에 대한 보험상품의 판매허용을 통하여 보험경영의 자율화와 금융겸업화에 대비하고 손해보험사고로 피해를 당한 제3자에 대한 보장제도를 도입하는 것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여 보험업법이 개정(2003. 5. 29, 법률 제6891호)됨에 따라 동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보험설계사·보험대리점 및 보험중개사 등 보험모집인 제도의 개편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며, 그 밖에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보험종목별 허가제의 도입에 따라 보험종목의 일부만을 영위하고자 하는 보험회사가 납입하여야 하는 자본금 또는 기금의 액수를 보험종목별로 구분하여 정함(영 제12조제1항).
나. 보험회사의 겸영인가제의 폐지에 따라 보험회사가 겸영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를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 및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의한 유동화자산의 관리업무 등으로 하고, 보험업에 부수하여 영위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를 보험에 관한 연수·출판업무, 보험사고 및 보험계약 조사업무 등으로 함(영 제16조).
다. 보험설계사·보험대리점 및 보험중개사의 구분을 그들이 모집할 수 있는 보험의 종류에 따라 생명보험보험설계사·손해보험보험설계사 및 제3보험보험설계사 등으로 구분하고 등록요건과 영업범위를 정함(영 제27조·제28조·제30조·제31조·제34조·제35조 및 별표 3)
라. 금융기관에서 보험계약의 체결을 대리·중개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한국산업은행·중소기업은행 및 신용카드업자 등도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이들이 모집할 수 있는 보험상품의 범위 및 모집방법 등을 정함(영 제40조).
마. 보험회사·보험계약자 및 이해관계인 등에 대한 조사를 위하여 보험조사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는 등 동 협의회의 구성·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영 제76조 내지 제78조).
바. 보험회사의 파산시 보험사고의 피해자가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지 못한 경우의 보호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동제도가 적용되는 손해보험계약의 범위를 정하고, 이를 위하여 개별 손해보험회사가 손해보험협회에 출연하는 금액 및 출연방법, 지급이 보장되는 보험금의 규모 등을 정함(영 제80조 내지 제82조).
보험업법시행령
[시행 2002. 3. 25.] [대통령령 제17547호, 2002. 3. 2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보험사업자의 재산운용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보험계리인의 신분보장을 강화하는 등 보험사업자의 자율성과 보험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한편, 보험업법이 개정(2002. 1. 26, 법률 제6624호)됨에 따라 보험사업자가 설정·운용하는 특별계정의 재산운용방법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보험사업자의 재산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보험사업자가 취득할 수 있는 비상장주식 종목에 대한 규제를 폐지하는 한편, 비상장주식 취득한도를 현행 자기자본 이내에서 총자산의 100분의 10 이내로 확대함(현행 제14조제3항 삭제 및 영 제15조제1항 후단).
나. 보험사업의 효율적 경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보험사업자로 하여금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자산유동화업무·신용정보업무 등을 영위하는 회사를 자회사로 소유할 수 있도록 하고, 보험대리업무 등 보험업과 관련이 있는 업무를 영위하는 회사를 자회사로 소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고만으로도 가능하도록 하는 등 보험사업자의 자회사 소유에 대한 규제를 완화함(영 제16조제2항).
다. 종전에 금융감독위원회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던 특별계정재산의 운용방법 및 비율, 재산운용실적의 공시, 특별계정재산에 대한 의결권 행사의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에서 규정함으로써 규제의 투명성을 제고함(영 제16조의4 내지 제16조의8 신설).
라. 초급·중급·총괄대리점으로 구분하고 있는 보험대리점의 등급구분제도를 폐지하고, 손해보험중개인이 보증보험의 중개업무를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보험대리점 및 보험중개인에 대한 규제를 일부 완화함(영 제27조제1항 및 제30조의3).
마. 보험사업자가 적립하는 책임준비금 등의 계산이 정당한지 여부를 확인하는 보험계리인(확인업무담당계리인)의 직무상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보험사업자가 확인업무담당계리인을 선임한 때에는 3년 이내에 당해 보험계리인을 해임할 수 없도록 하되, 보험계리인이 회사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직무를 게을리 하여 회사에 손실을 끼친 경우 등에는 예외를 인정함(영 제54조제6항 신설).
보험업법시행령
[시행 2001. 9. 29.] [대통령령 제17386호, 2001. 9.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보험사업자가 자기계열집단이 발행한 채권이나 주식을 소유하거나 이를 담보로 대부할 수 있는 한도를 현행 총자산의 2퍼센트에서 3퍼센트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증권시장의 수요기반을 확대하려는 것임.
보험업법시행령
[시행 2000. 12. 30.] [대통령령 제17059호, 2000.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유가증권시장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요기반을 확충하기 위하여 보험회사의 동일한 기업집단에 대한 주식 및 채권의 소유한도를 보험회사 총자산의 5퍼센트에서 10퍼센트로 확대하고, 동일기업에 대한 주식소유한도를 그 기업의 총발행주식의 10퍼센트에서 15퍼센트로 확대하려는 것임.
보험업법시행령
[시행 2000. 6. 23.] [대통령령 제16845호, 2000. 6. 2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보험사업자(保險事業者)의 경영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일정규모 이상의 보험사업자에 대하여는 이사총수의 2분의 1 이상을 사외이사(社外理事)로 선임하도록 하고 감사위원회(監査委員會)의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보험업법(保險業法)이 개정(2000.1.21, 법률 제6175호)됨에 따라 동법에서 새로이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대차대조표상 자기자본이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금융기관은 보험사업자의 주요출자자가 될 수 없도록 하는 등 보험사업허가의 세부요건을 구체적으로 정함(영 제11조의3 및 별표 1 신설).
나. 모법의 개정으로 보험사업의 종류별로 최저자본금을 차등화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화재보험의 경우에는 100억원, 해상보험의 경우에는 150억원등으로 보험사업의 종류별 최저자본금을 구체적으로 정함(영 제11조의4 신설).
다. 보험사업자의 내부감시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도입된 내부통제기준(內部統制基準)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한편, 내부통제기준의 준수여부를 점검하는 준법감시인(遵法監視人)의 선임절차·신분보장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영 제12조의5 및 제12조의6 신설).
라. 이사총수의 2분의 1 이상을 사외이사로 선임하고, 감사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다른 상장법인보다 완화된 소수주주권행사요건이 적용되는 대형보험사업자의 범위를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총액이 2조원이상인 보험사업자로 정함(영 제13조의3 및 제16조의4 신설).
마. 보험사업자의 재산이 대주주의 사금고화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험사업자의 자기계열집단에 대한 대부는 당해보험사업자의 총자산의 100분의 2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등 보험사업자의 재산운용에 대한 건전성규제를 강화함(영 제15조).
보험업법시행령
[시행 1999. 7. 6.] [대통령령 제16465호, 1999. 7. 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보험업법의 개정(1999.2.5, 法律 第5751號)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보험사업자의 임원의 겸직제한 범위, 보험중개인의 등록취소의 적용예외기준등을 정하는 한편,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계획에 따라 보험중개인시험의 응시자격 제한을 폐지하고 기타 보험사업자의 업무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보험사업자의 상무에 종사하는 이사·감사 또는 대표자는 당해보험사업자의 자회사·계열회사 및 다른 금융기관의 상근임원이나 사용인이 될 수 없도록 함(令 第12條의4 新設).
나. 보험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상장주식의 평가방법에 있어서 지금까지는 취득가액울 원칙으로 하여, 평가하되, 예외적으로 시가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장부폐쇄일에 증권거래소에서 공표한 최종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평가하도록 하는 시가평가방식을 원칙으로 하도록 함(令 第18條의2).
다. 지금까지는 보험중개인이 되기 위한 시험에 응시하기 위하여는 사전에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연수기관에서 연수를 받거나 일정한 보험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어야만 하였으나, 앞으로는 이와 같은 사전 요건을 모두 폐지하여 바로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함(令 第30條의2第1項).
라. 법인인 보험중개인이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게 된 경우 종전에는 바로 허가를 취소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사업개시에 따른 투자비용의 발생, 급격한 영업환경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재산상태에 변동이 생겨 부채가 자산을 초과한 경우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이를 개선하는 조건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6월간의 유예기간을 주도록 함(令 第30條의13 新設).
보험업법시행령
[시행 1999. 5. 24.] [대통령령 제16323호, 1999. 5. 24.,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16323호(1999.5.24)
금융감독위원회직제
[신규제정]
◇제정이유
금융감독업무의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개정된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1999.5.24, 法律 第5982號)이 금융감독위원회의 조직과 정원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함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직제를 제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기획행정실을 둠(令 第3條).
나. 기획행정실에 5과(總務課·企劃課·議事行政課·法規總括課·法規審査課)를 두고, 기획행정실장밑에 법규심의관 1인을 둠(令 第4條).
다. 공무원의 정원은 33인으로 함(令 第11條).
보험업법시행령
[시행 1998. 4. 1.] [대통령령 제15752호, 1998. 4. 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의 제정(1997·12·31, 法律 第5490號) 및 보험업법의 개정(1998·1·13, 法律 第5500號)으로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신설되고 보험사업자에 대한 감독관장이 일부 조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보험업법시행령
[시행 1998. 2. 4.] [대통령령 제15622호, 1998. 2. 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보험업법을 개정(1997·8·26, 法律 第5375號)하여 보험회사의 주주자격제한을 폐지하면서 대규모기업집단에 대하여는 2003년 3월말까지 보험회사의 주주가 될 수 없도록 하되, 부실보험회사를 인수하거나 합병하는 경우에만 주주가 될 수 있게 함에 따라 보험회사의 주주가 될 수 없는 대규모기업집단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기타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보험개발원 등이 자동차보험료의 합리적 차별화를 위하여 교통법규위반에 관한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보험개발원 등이 경찰청으로부터 제공 받을 수 있는 개인정보의 범위를 교통법규위반자의 성명, 위반내용 등 보험요율의 산정에 필요한 최소한의 사항으로 정함(令 第52條의2 내지 第52條의4).
나. 책임준비금 계상업무의 충실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책임준비금 계상 등의 확인업무를 담당하는 보험계리인의 자격요건을 보험계리업무에 5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등으로 정함 (令 第54條).
다. 2003년 3월말까지 보험회사의 주주가 될 수 없는 대규모기업집단의 범위를 5대기업집단중 은행법에 의하여 여신관리의 대상이 되는 계열기업군으로서 여신규모를 기준으로 상위 5위이 내에 속하는 기업집단으로 정함 (令 附則 第4條).
보험업법시행령
[시행 1997. 12. 5.] [대통령령 제15527호, 1997. 12. 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앞으로 금융산업의 구조조정이 예상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불안정을 예방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보험보증기금이 보험계약자에 대하여 지급하는 보전금 의 한도를 폐지하며, 보험보증기금의 확충을 위하여 출연금의 요율을 인상함으로써 보험계약자를 보호하고 금융산업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보험회사가 보험보증기금에 납부하는 출연금의 요율을 직전사업연도 수입보험료의 년율 1천분의 1에서 1만분의 15로 인상함(令 第51條의15第1項).
나. 보험사업자의 파산 등 보전금 지급사유가 발생할 경우 보험보증기금이 보험계약자 1인당 5천만원을 한도로 하여 보전금을 지급하던 것을 1997년 11월 19일부터 2000년 12월 31일 까지 보전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동 한도를 폐지하고 전액을 지급하도록 함(令 附則 第3條).
다. 종전에 보전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었던 보증보험계약 및 법인보험계약을 2000년 12월 31일까지에 한하여 보전금 지급대상에 포함시키도록 함(令 附則第4條).
보험업법시행령
[시행 1996. 12. 31.] [대통령령 제15205호, 1996.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입에 대비하고, 보험요율과 보험상품개발의 자유화 에 따른 보험가입자의 보험정보 입수기회 확대 및 모집조직의 다양화를 위하여 지금까지 보험업법(1995·1·5·法律 第4865號)에 도입근거만 마련하고 그 시행을 유예하여 왔던 보험중개인제도의 도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기타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국내 보험가입자의 보험가입 편의를 제고하고, OECD가입과 관련한 보험서비스의 국경간 거래 확대요구를 수용하기 위하여 외국보험사업자와 직접 체결할 수 있는 보험종목에 생명보험·선박보험·여행보험 및 장기상해보험계약을 추가함(令 第11條).
나. 보험사업자의 보험자산운용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보험대출 이용자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대부나 어음 할인대상을 보험계약자에서 일반인으로 확대함(令 第14條).
다. 전문성있는 보험중개인을 확보하기 위하여 보험중개인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보험업무에 5년이상 종사하였거나, 소정의 연수과정을 이수한 후보험감독원이 실시하는 평가시험에 합격하도록 하고, 그 허가기간은 3년으로 함(令 第30條의2 및 第30條의5).
라. 보험중개인을 인보험중개인과 손해보험중개인으로 구분하고, 그 종류별로 보험계약 체결의 중개를 할 수 있도록 함 (令 第30條의3).
마. 보험중개인의 중개행위로 인한 보험계약자등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개인보험중개인은 최저 1억원, 법인보험중개인은 최저 3억원이상의 영업보증금을 보험감독원에 예탁하도록 함 (令 第30條의6).
보험업법시행령
[시행 1995. 4. 28.] [대통령령 제14635호, 1995. 4. 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보험업법이 개정(1995·1·5, 法律 제4865호)됨에 따라 보험대리점의 등록요건을 정하고 보험계약자 보험예탁금의 예탁방법을 다양화하며 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을 정하는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보험업법의 개정으로 상장주식에 대하여는 특별계정과 기타계정으로 나누어 평가방법을 달리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특별계정의 경우에는 평균시가(決算日전 1月의 終價平均 )가 장부가액을 초과하는 때에, 기타계정의 경우에는 평균시가가 장부가액을 30퍼센트이상 초과하는 때에 장부가액을 증액할 수 있도록 하고, 특별계정 및 기타계정 모두에 대하여 재정경제원장관의 승인제를 폐지함(令 第18條의2).
나. 보험업법의 개정으로 대리점의 허가제가 등록제로 전환됨에 따라 대리점의 종류구분 및 등록요건을 규정하고, 독립대리점제도 도입에 대비하여 대리점의 영업보증금의 한도를 1천만원에서 1억원으로상향조정함(令 第27條 및 第29條).
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입에 대비하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자유화규약에 맞추어 보호계약자 보험예탁금을 보험감독원장이 정하는 유가증권으로도 예탁할 수 있도록 하고, 외국사국내지점은 50퍼센트의 범위안에서 본국통화 또는 보험감독원장이 정하는 본국의 유가증권으로 예탁할 수 있도록 함(令 第12條의2).
라. 외국보험사업자와 직접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보험종목에 수입적하보험 및 항공보험을 추가함(令 第11條).
마. 분쟁조정위원이 "법률자문"등을 한 조정신청사건에 대하여 당해 위원은 그 사건을 심의·의결할 수 없도록 하는 등 분쟁조정업무를 합리적으로 개선함(令 第51條의4·第51條의6·第51條의9 및 第51條의13).
바. 손해사정법인의 지점에는 손해사정인을 1인이상 두도록 함으로써 무자격자에 의한 손해사정행위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함 (令 第53條).
보험업법시행령
[시행 1994. 12. 23.] [대통령령 제14438호, 1994. 12. 23.,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제14,438호(1994·12·23)
재정경제원과그소속기관직제
[제정]
◇제정이유
정부조직법의 개정으로 경제기획원과 재무부가 재정경제원으로 통합됨에 따라 그 직제를 제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재정경제원장관이 명하는 업무에 관하여 장관과 차관을 보좌하기 위하여 재정경제원에 제1차관보 및 제2차관보(別定職 1級)를 둠(令 第4條第1項 및 第6條)
나. 재정경제원의 정책 및 기획을 조정하고, 이를 심사분석하며, 예산행정관리·법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재정경제원에 기획관리실(1級)을 둠(令 第4條第2項 및 第11條).
다. 재정경제원에 총무과(4級)·예산실·세제실·금융정책실(각 1級)·국고국·경제정책국·대외경제국 및 국민생활국(각 2·3級)을 둠(令 第4條 第3項).
라. 장관밑에 공보관(2·3級 또는 別定職 2·3級), 차관밑에 감사관(2·3級) 및 비상계획관(別定職 2級)을 둠(令 第7條 내지 第9條).
마. 기획관리실에 기획예산·행정관리 및 법무담당관(각 4級)을, 예산실에 총괄·제1·제2·제3심의관(각 2·3級)과 예산총괄과 방위예산1담당관등 6개과·9개담당관(각 4級)을, 세제실에 세제1·세제2 및 관세심의관(각 2·3級)과 조세정책과등 10개과를, 금융정책실에 금융총괄·금융1·금융2심의관(각 2·3級)과 금융정책과·금융제도담당관등 4개과·8개담당관(각 4級)을, 국고국에 국고과등 4개과를, 경제정책국에 종합정책과등 5개과를, 대외경제국에 심의관(3級) 1인과 대외경제총괄과등 5개과를, 국민생활국에 물가정책과등 5개과를 둠(令 第11條 내지 第18條).
바. 재정경제원장관소속하에 세무대학(別定 1級) 및 국세심판소(別定 1級)를 둠(令 第1條·第2條 및 第19條 내지 第36條).
사. 재정경제원에 787인(政務職 2, 1級 6, 2·3級 18, 3級 1, 4級 80, 5級이하 680), 세무대학에 92인(1級 1, 4級 5, 敎授 18, 助敎 2, 5級이하 66), 국세심판소에 91인(1級 1, 2·3級 5, 3級 1, 4級 15, 5級이하 69)의 정원을 둠(令 別表 1 내지 別表 3).
보험업법시행령
[시행 1993. 1. 1.] [대통령령 제13793호, 1992. 12. 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국내 보험산업의 체질강화와 보험계약자의 편의를 위하여 수출업자가 외국에 있는 보험사업자와 수출적하보험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고, 보험대리점의 영업보증금의 최고한도액을 증액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보험업법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가 아니 자와는 원칙적으로 보험계약체결이 금지되고 제한적으로만 허용되고 있는 바, 이러한 예외 규정에 따라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가 아니 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경우의 범위에 수출업자가 외국에 있는 보험사업자와 선적수출물품에 관한 사고에 대한 보험인 수출적하보험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추가로 포함하여 수출업자의 보험에 대한 편의와 국내보험산업의 체질강화를 도모함(令 第11條).
나. 보험계약자의 보호를 위하여 보험대리점이 예탁하여야 하는 영업보증금의 최고한도액을 100만원에서 1천만으로 상향조정함으로써 보험대리점의 담보력을 강화함(令 第29條第1項).
보험업법시행령
[시행 1989. 4. 1.] [대통령령 제12676호, 1989. 4. 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보험업법의 개정(1988.12.31 法律 第4069號)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보험업법의 개정으로 보험사업자의 자본금 또는 기금을 상향조정하였는 바, 이에 맞추어 외국보험사업자의 영업기금을 5억원이상에서 30억원이상으로 상향조정함(令 第12條).
나. 보험계약자의 보호를 위하여 보험사업자로 하여금 그 납입자본금 또는 기금의 일부를 보호예탁금으로 보험감독원에 예탁하도록 하였는 바, 이 경우의 예탁금은 납입자본금 또는 기금의 30퍼센트이상 50퍼센트이하의 범위안에서 재무부장관이 정하도록 하고 기타 보호예탁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令 第12條의2).
다. 책임준비금의 충실화 및 결손의 보전등 재무상태의 건실화를 위하여 보험사업자는 그가 보유하고 있는 상장주식의 장부가액을 현실에 적합한 가액으로 증액할 수 있도록 하였는 바, 이와 같이 장부가액의 증액을 할 수 있는 대상주식을 장부폐쇄일이전 최근 30일간에 거래된 시세의 가중평균금액이 취득가액을 30퍼센트이상 초과하는 주식으로 하고 기타 그 주식평가의 절차등을 정함(令 第18條의2).
라. 법의 개정으로 보험모집인의 등록에 관한 사항을 재무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이 영에서는 이들 관련 규정을 삭제함(令 第22條·第24條 및 第25條 削除).
마. 보험감독원에 보험감독위원회를 설치함에 따라 보험감독위원회의 회의절차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令 第40條의2 및 第40條의3).
바. 보험관련분쟁의 신속·간편한 해결을 위하여 분쟁조정제도를 보강함에 따라 분쟁조정절차 기타 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令 第51條의2 내지 第51條의14).
사. 보험사업자의 파산·부실화등에 대비한 보험계약자 보호방안인 보험보증기금제도를 새로이 도입하였는 바, 보험사업자의 출연율, 보험보증기금관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보전금의 지급, 보험보증기금이 보장하는 보험계약의 범위 기타 보험보증기금의 관리·운영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令 第51條의15 내지 第51條의21).
아. 보험계리 또는 손해사정을 업으로 하는 법인은 일정수이상의 보험계리인 또는 손해사정인을 고용하여야 하는 바, 이들이 고용하여야 할 보험계리인 및 손해사정인의 수를 정하고, 보험계리인·손해사정인의 고용 또는 선임기준, 고용의 신고등에 관한 사항을 재무부령에서 정하기 위하여 이 영에서는 이들 규정을 삭제함(令 第53條, 第54條 내지 第57條 削除).
보험업법시행령
[시행 1985. 10. 5.] [대통령령 제11777호, 1985. 10. 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보험재산운용의 건전성 및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보험사업자의 재산이용비율을 재무부장관이 신축성있게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손해사정인 및 보험계리인 제도의 조기정착과 업무수행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손해사정인 및 보험계리인 시험합격자에 대한 실무수습기간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며 기타 제도운영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보험자산의 규모 및 경제여건의 변동에 신축성있게 대처하여 보험재산운용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현행규정에 의한 보험사업자의 재산이용비율의 10분의 5의 범위안에서 재무부장관이 재산이용비율을 보험사업의 종류별 또는 보험사업자의 재산규모별 등에 따라 인하조정할 수 있도록 함(令 第15條第5項).
나. 손해사정인 및 보험계리인제도의 조기정착과 실무수습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손해사정인 및 보험계리인 시험합격자에 대한 실무수습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함(令 第53條第1項第1號 및 第54條第1項第1號).
다. 손해사정법인이 고용하여야 하는 손해사정인의 수를 업무구분과 여건에 따라 신축성있게 조정할 수 있도록 현행 2인이상을 재무부장관이 정하는 수이상으로 하도록 함(令 第57條第3項).
보험업법시행령
[시행 1982. 3. 11.] [대통령령 제10754호, 1982. 3. 1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가. 보험사업자는 그 재산이용의 방법의 하나로 금전대부를 할 수 있게 되어 있는 바, 보험사업자가 동일인에 대하여 대부할 수 있는 한도를 보험사업자의 총자산의 100분의 5로 하던 것을 100분의 3으로 축소조정하는 한편, 동일인의 범위도 축소조정하여 동일인의 특수관계자(使用人등)를 포함하던 것을 당해 동일인에 한정함으로써 대부기준의 적용이 현실적으로 곤란하던 문제점을 시정하고 보험사업자의 재산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令 第15條).
나. 보험사업자의 결산기를 매년 12월 31일로 하던 것을 매년 3월 31일로 변경하여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에 의한 결산기의 변경과 보조를 맞춤(令 第18條).
보험업법시행령
[시행 1981. 4. 24.] [대통령령 제10284호, 1981. 4. 1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보험사업자의 임원이 될 수 있는 자격요건을 강화하여 전문경영인체제를 확립함으로써 보험사업의 공익성을 제고하고, 보험요율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전문화함으로써 보험가입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대주주의 경영압력을 배제하기 위하여 보험사업자의 임원의 자격요건을 강화함(令 第13條).
나. 보험요율심의위원회를 인보험요율심의위원회와 손해보험요율심의위원회로 구분함(令 第41條第1項).
다. 보험분쟁심의위원회의 위원수를 7인이내에서 11인이내로 증원함(令 第45條第1項).
보험업법시행령
[시행 1978. 3. 1.] [대통령령 제8865호, 1978. 2. 27., 전부개정]
【제정·개정이유】
보험업법시행령
[시행 1969. 11. 14.] [대통령령 제4249호, 1969. 11. 14., 전부개정]
【제정·개정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