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이나 심판을 선고할 경우 금전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을 최근의 저금리 기조에 따른 변화된 경제 여건 등을 고려하여 연 100분의 15에서 연 100분의 12로 조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전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이나 심판을 선고할 경우 금전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을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평균 연체금리 등 최근의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현행 연 100분의 20에서 연 100분의 15로 조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전문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 금전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法定利率)을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 개정(2003. 5. 10, 법률 제6868호)됨에 따라 법정이율을 연 2할5푼에서 연 2할로 변경하려는 것임.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3조제1항의법정이율에관한규정
[시행 1981. 3. 2.] [대통령령 제10240호, 1981. 3. 2., 제정]
【제정·개정이유】
[제정] ◇개정이유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법률제3,361호 81.1.29) 제3조제1항에서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다음날 부터의 지연손해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률을 이자제한법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동 법정이률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전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액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률을 년2할5분으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