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제정·개정이유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신탁업법 시행령

[시행 2009. 2. 4.] [대통령령 제20947호, 2008. 7. 29., 타법폐지]

【제정·개정이유】

  • [제정]
    ◇제정이유
      자본시장을 규율하고 있는 「증권거래법」, 「선물거래법」,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등의 법률을 통합하여 금융투자상품의 개념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금융투자업에 관한 제도적 틀을 금융기능 중심으로 재편하며, 금융투자업자의 업무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투자자 보호장치를 강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법률 제8635호, 2007. 8. 3. 공포, 2009. 2. 4. 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같은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의 신고 제도 개선(영 제2조제2호 및 제121조제4항)
        종전에는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의 신고서가 수리되기 전에는 증권의 매도ㆍ매수청약의 권유를 내용으로 하는 광고를 할 수 없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증권의 발행이나 매출의 예상 일정 등 대략적인 발행 계획만을 내용으로 하는 단순 투자광고는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종전에는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 신고시 일괄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 자는 최근 3년간 계속하여 사업보고서 등을 제출한 자로 한정하였으나, 앞으로는 해당 요건을 최근 1년간 사업보고서 등을 제출한 자로 변경함.
      나. 인가ㆍ등록의 기준이 되는 업무 단위의 설정(영 제15조, 제20조, 별표 1 및 별표 3)
        금융투자업의 종류, 금융투자상품의 범위, 투자자의 유형을 구성요소로 하여 인가ㆍ등록의 기준이 되는 업무 단위를 설정하되, 해당 업무 단위를 현행보다 세분화하여 전문 금융투자업자의 등장을 유도하고, 세부적인 업무 단위의 설정과 동시에 이를 포괄하는 업무 단위도 설정하는 계층적인 구조를 취함으로써 새롭게 나타나는 금융투자상품을 별도의 인가나 등록 없이도 취급할 수 있도록 함.
      다. 인가ㆍ등록의 자기자본 요건 및 유지 요건의 설정(영 제16조제3항, 제19조, 제21조제1항, 제23조, 별표 1 및 별표 3)
        투자자 보호의 필요성, 진입 활성화 등을 고려하여 인가ㆍ등록의 업무 단위별로 자기자본 요건을 설정하고, 전문투자자만을 대상으로 업무를 하는 경우에는 자기자본 요건을 2분의 1로 경감하며, 인가ㆍ등록 이후에는 자기자본 요건의 경우 업무 단위별 최저자기자본의 100분의 70 이상을 유지하도록 하고, 대주주의 경우에는 최대주주가 금융관련법령 등을 위반하여 5억원의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하는 요건을 유지하도록 함.
      라. 금융투자업자 지배구조의 개선(영 제28조부터 제32조까지)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이거나 운용재산이 6조원 이상인 금융투자업자에 대하여 사외이사의 선임과 감사위원회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자산총액이 1천억원 이상이거나 운용재산이 3조원 이상인 금융투자업자에 대하여 상근감사를 두도록 의무화하는 등 금융투자업자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함.
      마. 금융투자업자 업무범위의 확대(영 제43조, 제45조, 제47조 및 제48조)
        금융투자업자가 기업금융업무 등과 관련한 대출업무, 지급보증업무 등을 겸영할 수 있도록 하고, 투자자 보호나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염려가 없는 업무로서 금융투자업자가 위탁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와 전산관리ㆍ운영 업무 등 재위탁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를 폭넓게 규정함으로써 다양한 금융기법과 외부 전문기관을 적극 활용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함.
      바. 금융투자업 간 및 금융투자업자와 계열회사 간 정보교류의 차단 대상 및 내용 규정(영 제50조 및 제51조)
        고유재산운용업무ㆍ투자매매업ㆍ투자중개업과 집합투자업ㆍ신탁업 간 및 기업금융업무와 고유재산운용업무ㆍ금융투자업 간에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에 관한 정보뿐만 아니라 금융투자상품 소유현황에 관한 정보, 기업금융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미공개중요정보 등을 제공할 수 없도록 하고, 금융투자업자와 계열회사 간 등에도 마찬가지로 정보교류 등을 금지함으로써 이해상충을 방지하되, 예외적으로 정보교류가 허용되는 경우를 규정함으로써 금융투자업자의 영업상 불편을 최소화함.
      사. 집합투자업자에 대한 영업상 제한 완화 (영 제86조 및 제88조)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재산으로 계열회사가 발행한 지분증권을 취득하는 경우에 종전에는 각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의 100분의 10까지 취득할 수 있었으나, 해당 취득한도를 전체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 중 지분증권에 투자 가능한 금액의 100분의 10으로 확대하고, 집합투자업자가 성과보수를 받을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을 높임.
      아. 기업 인수ㆍ합병과 관련한 제도를 개선(영 제149조 및 제153조제3항)
        공개매수신고서가 제출된 주식등의 발행인이 의견을 표명할 경우에는 찬성ㆍ반대 또는 중립의 의견에 관한 입장과 그 이유가 포함되도록 하고, 증권시장에서 주식등을 매매한 경우에는 주식등의 대량보유 등의 보고기준일을 현행 결제일에서 계약체결일로 앞당김으로써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필요한 정보가 제때 제공될 수 있도록 함.
      자. 불공정 거래 규제의 합리화(영 제194조)
        종전에는 단기매매차익 반환대상 직원의 범위에 제한이 없었으나, 앞으로는 재무ㆍ회계ㆍ기획ㆍ연구개발 등에 종사하는 자 등 직무상 미공개 중요정보를 알 수 있는 자로 제한함으로써 불공정 거래를 합리적으로 규제할 수 있도록 함.

신탁업법 시행령

[시행 2008. 2. 29.] [대통령령 제20653호, 2008. 2. 2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0653호(2008.2.29)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재정경제부의 금융정책기능과 금융감독위원회의 감독정책기능을 통합하여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개편하는 내용으로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8863호, 2008. 2. 29. 공포·시행)됨에 따라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을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변경하는 등 법률명과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신탁업법 시행령

[시행 2005. 11. 25.] [대통령령 제19137호, 2005. 11. 2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은행·증권회사 및 보험회사 등의 금융기관이 신탁업을 겸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신탁업의 인가요건 중 일부를 완화하거나 배제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신탁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신탁업의 자산운용대상에 외화표시자산 및 실물자산 등을 추가함으로써 종합재산관리 수단으로서의 신탁의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금융기관에 대한 신탁업 겸영 인가요건의 완화(영 제2조의2제5항 단서 신설)
        (1) 주요출자자의 요건이 신규인가에 적합하도록 되어 있어, 은행·증권회사 및 보험회사 등 기존 금융기관이 신탁업을 겸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일부 요건을 적용하기가 적절하지 아니한 문제점이 있음.
        (2)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자본적정성 요건을 충족하는 기존 금융기관이 신탁업을 겸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금융감독위원회가 주요출자자에 관한 요건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함.
        (3) 금융기관에 대한 신탁업 인가가 용이하게 됨으로써 금융기관의 자산운용업무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됨.
      나. 자산운용규제의 완화(영 제11조제1항제6호, 제11조제1항제7호 및 제14호 신설)
        (1) 신탁회사의 자산운용방법이 제한되어 있어 다양한 신탁상품을 개발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음.
        (2) 신탁자금의 운용방법에 외화표시자산·실물자산에의 운용 등을 추가함.
        (3) 신탁자금 운용방법이 확대되어 다양한 신탁상품의 개발이 가능하게 됨으로써 고객에게 종합적인 자산관리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됨.

신탁업법 시행령

[시행 2005. 7. 15.] [대통령령 제18946호, 2005. 7. 1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신탁업법」이 개정(법률 제7337호, 2005. 1. 17. 공포, 2005. 4. 18. 시행)되어 새로 도입된 토지개발사업을 위한 금전신탁의 영위요건을 정하는 한편, 상속재산의 정리 및 분배에 관한 업무 등을 신탁회사의 부수업무로 허용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토지개발사업을 위한 금전신탁인수업무 영위 요건(영 제2조의3 신설)
        (1) 법률에서 새로 도입된 토지개발사업을 위한 금전신탁인수업무의 영위를 위한 요건을 정하려는 것임.
        (2) 토지개발사업을 위한 금전신탁의 인수업무의 영위 요건을 재무상황이 양호할 것, 신탁재산의 관리·운용체제가 수익자 보호에 적합할 것 등으로 정하고, 그 구체적인 기준을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
        (3) 토지개발사업을 위한 금전신탁의 인수업무의 영위 요건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서 토지개발사업을 위한 금전신탁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투자자의 보호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신탁업의 부수업무(영 제10조의8 신설)
        (1) 우리나라는 피상속인이 유언이 없이 사망하는 경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신탁회사가 재산에 관한 유언의 집행업무 외에 상속재산의 정리 등에 관한 업무를 부수업무로 영위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음.
        (2) 신탁회사가 상속재산의 정리 및 분배에 관한 업무, 신탁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등에 관한 자문업무 등을 부수업무로 할 수 있도록 함.
        (3) 신탁회사가 저렴한 비용으로 다양한 고객의 수요에 맞는 종합적인 자산관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신탁자금의 운용방법(영 제11조제1항·제2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1) 신탁회사의 신탁자금 운용방법이 제한되어 있어 다양한 신탁상품을 개발할 수 없고, 신탁의 수탁고가 감소되어 추가대출이 없음에도 동일인 대출한도가 초과되는 문제점이 있음.
        (2) 장외파생상품에의 운용, 지적재산권의 매입 등을 신탁자금 운용방법으로 추가하고, 종전의 신용불량자에 대한 신용대출을 가능하게 하며, 총신탁대출금액의 100분의 5로 규정되어 있던 신탁자금의 동일인 대출한도를 삭제하여 이를 금용감독위원회가 정하도록 함.
        (3) 신탁자금의 운용방법이 확대되어 다양한 신탁상품의 개발이 가능하게 되고, 종전의 신용불량자가 신용불량자라는 이유만으로 받는 경제상의 불이익이 방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신탁업법시행령

[시행 2004. 3. 17.] [대통령령 제18312호, 2004. 3. 17.,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18312호(2004.3.17)
    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이 전자민원서비스의 내용과 방법을 알기 쉽도록 하고, 전자적 민원처리의 활성화를 위하여 종이문서에 의한 각종민원을 전자문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기관이 공동이용하는 행정정보에 의하여 관련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첨부서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며, 현금·수입인지 및 수입증지로 납부하고 있는 민원수수료를 전자화폐·전자결제 등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도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의 내용을 325개 대통령령에 한꺼번에 반영하려는 것임.

신탁업법시행령

[시행 2004. 3. 1.] [대통령령 제18297호, 2004. 2. 28.,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18297호(2004.2.28)
    한국주택금융공사법시행령

    [제정]
    ◇제정이유
      주택금융과 학자금대출의 장기적·안정적 공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한국주택금융공사법이 제정(2003. 12. 31, 법률 제7030호)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한국주택금융공사법상의 금융기관의 범위에 새마을금고·신용협동조합·농업협동조합·수산업협동조합 및 산림조합을 추가하여 주택수요자의 금융기관 선택폭을 확대함(영 제5조).
      나. 채권유동화를 목적으로 신규 분양주택에 대하여 취급하는 중도금대출보증의 동일인에 대한 최고한도를 2억원으로 함(영 제28조).
      다. 금융감독위원회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건전경영을 위하여 자본의 적정성, 자산의 건전성 및 유동성확보에 관한 사항 등을 감독할 수 있도록 함(영 제36조).
      라.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취급하는 채권유동화 업무 및 주택금융신용보증 업무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벌칙적용에 있어서 대리급 이상 직원을 공무원으로 의제하도록 함(영 제40조).

신탁업법시행령

[시행 2002. 12. 5.] [대통령령 제17791호, 2002. 12. 5.,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17791호(2002.12.5)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중개정령안

    [일부개정]
    ◇개정이유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의 개정(2002. 8. 26, 법률 제6705호)으로 기술신용보증기금이 보유한 구상채권(求償債權)의 매각대상기관을 정하는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의 제명이 기술신용보증기금법으로 변경됨에 따라 이 시행령의 제명을 기술신용보증기금법시행령으로 변경함(영 제명).
      나. 기술신용보증의 대상이 되는 신기술사업(新技術事業)의 범위에 다른 법령에서 정한 기술개발사업을 포함함(영 제3조제1항제4호 및 별표).
      다. 기술신용보증기금이 보유한 구상채권의 매각대상기관에 금융기관의부실자산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유동화전문회사를 포함함(영 제27조의2 신설).

신탁업법시행령

[시행 2000. 7. 10.] [대통령령 제16895호, 2000. 7. 1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신탁업법(信託業法)이 개정(2000.1.21, 법률 제6180호)됨에 따라 신탁업인가의 세부요건등 동법에서 새로이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대차대조표상 자기자본이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금융기관은 신탁회사의 주요출자자가 될 수 없도록 하는 등 신탁업인가의 세부요건을 구체적으로 정함(영 제2조의2 및 별표 신설).
      나. 위탁자가 운용방법을 지정하는 특정금전신탁이나 이익의 보전계약이 체결된 금전신탁등의 경우에는 외부감사의 비용등을 고려하여 회계법인에 의한 회계감사대상에서 제외함(영 제10조의2제2항 신설).
      다. 신탁회사의 신탁자금운용방법에 선물거래법에 의한 선물거래와 유가증권의 대여등을 추가하는 한편, 신탁자금으로 운용할 수 있는 유가증권의 범위에 금융기관이 매출·중개한 어음, 유동화증권 및 주택저당증권등을 추가함으로써 신탁자금운용의 자율성을 높이도록 함(영 제11조 및 제12조제1항).

신탁업법시행령

[시행 1999. 5. 24.] [대통령령 제16323호, 1999. 5. 24.,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16323호(1999.5.24)
    금융감독위원회직제중개정령

    [신규제정]
    ◇제정이유
      금융감독업무의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개정된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1999.5.24, 法律 第5982號)이 금융감독위원회의 조직과 정원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함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직제를 제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기획행정실을 둠(令 第3條).
      나. 기획행정실에 5과(總務課·企劃課·議事行政課·法規總括課·法規審査課)를 두고, 기획행정실장밑에 법규심의관 1인을 둠(令 第4條).
      다. 공무원의 정원은 33인으로 함(令 第11條).

신탁업법시행령

[시행 1998. 4. 1.] [대통령령 제15756호, 1998. 4. 1., 전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문개정]
    ◇개정이유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신탁업법을 개정(1998. 1. 13, 법률 제5502호)하여 종전에 훈령으로 규정하고 있던 신탁기간등 신탁거래조건과 신탁자금운용의 방법·규모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관련 사항을 정하는 한편, 금융감독체계의 개편으로 신탁업에 대한 재정경제부장관의 감독권한이 금융감독위원회로 이관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금융감독위원회로 하여금 신탁회사의 신탁재산의 인수에 관련된 신탁기간 및 중도해지, 원본 및 이익의 보전과 신탁이익 및 신탁보수의 지급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도록 함(령 제10조).
      나. 신탁회사는 신탁받은 금전을 유가증권의 매입과 대출외에 금융기관에 대한 단기자금의 대여, 부동산의 매입, 유가증권지수의 선물거래 등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함(령 제11조).
      다. 금융감독위원회는 위탁자 보호를 위하여 신탁회사가 동일한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하여 대출할 수 있는 한도를 정할 수 있도록 하되, 그 한도는 직전회계연도말 현재 당해 신탁회사의 총신탁대출금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함(령 제13조제1호).
      라. 금융감독위원회는 이해관계인에 대한 유용한 회계정보의 제공, 회계처리의 연속성 및 객관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신탁재산의 공정한 평가방법, 신탁재산의 운용수익의 처리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회계처리기준을 정하도록 함(령 제15조제2항).

신탁업법시행령

[시행 1994. 12. 23.] [대통령령 제14438호, 1994. 12. 23.,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제14,438호(1994·12·23)
    재정경제원과그소속기관직제

    [제정]
    ◇제정이유
      정부조직법의 개정으로 경제기획원과 재무부가 재정경제원으로 통합됨에 따라 그 직제를 제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재정경제원장관이 명하는 업무에 관하여 장관과 차관을 보좌하기 위하여 재정경제원에 제1차관보 및 제2차관보(別定職 1級)를 둠(令 第4條第1項 및 第6條)
      나. 재정경제원의 정책 및 기획을 조정하고, 이를 심사분석하며, 예산행정관리·법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재정경제원에 기획관리실(1級)을 둠(令 第4條第2項 및 第11條).
      다. 재정경제원에 총무과(4級)·예산실·세제실·금융정책실(각 1級)·국고국·경제정책국·대외경제국 및 국민생활국(각 2·3級)을 둠(令 第4條 第3項).
      라. 장관밑에 공보관(2·3級 또는 別定職 2·3級), 차관밑에 감사관(2·3級) 및 비상계획관(別定職 2級)을 둠(令 第7條 내지 第9條).
      마. 기획관리실에 기획예산·행정관리 및 법무담당관(각 4級)을, 예산실에 총괄·제1·제2·제3심의관(각 2·3級)과 예산총괄과 방위예산1담당관등 6개과·9개담당관(각 4級)을, 세제실에 세제1·세제2 및 관세심의관(각 2·3級)과 조세정책과등 10개과를, 금융정책실에 금융총괄·금융1·금융2심의관(각 2·3級)과 금융정책과·금융제도담당관등 4개과·8개담당관(각 4級)을, 국고국에 국고과등 4개과를, 경제정책국에 종합정책과등 5개과를, 대외경제국에 심의관(3級) 1인과 대외경제총괄과등 5개과를, 국민생활국에 물가정책과등 5개과를 둠(令 第11條 내지 第18條).
      바. 재정경제원장관소속하에 세무대학(別定 1級) 및 국세심판소(別定 1級)를 둠(令 第1條·第2條 및 第19條 내지 第36條).
      사. 재정경제원에 787인(政務職 2, 1級 6, 2·3級 18, 3級 1, 4級 80, 5級이하 680), 세무대학에 92인(1級 1, 4級 5, 敎授 18, 助敎 2, 5級이하 66), 국세심판소에 91인(1級 1, 2·3級 5, 3級 1, 4級 15, 5級이하 69)의 정원을 둠(令 別表 1 내지 別表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