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시행 2025. 9. 1.] [대통령령 제35687호, 2025. 7. 2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35687호(2025.7.29)
예금보호한도 상향을 위한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 경제규모의 성장과 예금자산의 증가를 고려하여 예금보험공사가 부보금융회사의 예금자 등에게 지급하는 보험금의 지급한도를 1억원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예금자보호법」이 개정(법률 제20717호, 2025. 1. 21. 공포, 공포 후 1년이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됨에 따라, 해당 보험금 지급한도를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고 그 시행일을 2025년 9월 1일로 정하는 한편,
상향되는 예금보험공사의 보험금 지급한도에 맞추어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5개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등이 조합 등의 예금자 등에게 지급하는 보험금 등의 지급한도를 각각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시행 2025. 1. 31.] [대통령령 제35228호, 2025. 1. 2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35228호(2025.1.21)
법인 등기규정 정비를 위한 7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등기신청인의 시간적ㆍ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법인의 분사무소나 지점의 등기부를 폐지하고 법인의 주사무소나 본점 소재지에서만 등기하도록 하는 등 법인 등기제도를 개편하는 내용으로 「민법」(법률 제20432호, 2024. 9. 20. 공포, 2025. 1. 31. 시행) 및 「법인의 등기사항에 관한 특례법」(법률 제20434호, 2024. 9. 20. 공포, 2025. 1. 31. 시행) 등 법인 등기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개별법에 따라 설립ㆍ운영되는 조합ㆍ공사ㆍ공단 등의 법인이 분사무소나 지점 등을 설치한 경우에는 주사무소나 본점의 소재지에서 분사무소나 지점의 소재지와 설치 연월일 등을 등기하도록 하고, 주사무소나 본점 등을 이전한 경우에는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하도록 하며,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주사무소나 본점의 소재지에서 변경사항을 등기하도록 하는 등 법인의 등기사항과 등기절차를 정비하기 위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등 78개 대통령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시행 2023. 10. 17.] [대통령령 제33817호, 2023. 10. 1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자등에게 예금보험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할 때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등에 따른 예금등 채권’ 및 ‘그 밖의 예금등 채권’으로 구분하여 각각 5천만원의 지급한도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연금저축 상품의 사회보장적 성격과 보험상품의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고려하여 앞으로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등에 따른 예금등 채권’, ‘신탁 및 보험 계약에 따른 연금저축계좌(개인연금저축 및 연금저축 포함)의 예금등 채권’, ‘보험계약에 따른 예금등 채권 중 보험금(보험기간이 종료되어 지급되는 보험금 제외)’ 및 ‘그 밖의 예금등 채권’으로 구분하여 각각 5천만원의 지급한도를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예금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시행 2023. 1. 1.] [대통령령 제33148호, 2022. 12. 2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 개정되어 2023년 1월 1일부터 책임준비금 산출방식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료의 원가를 기준으로 하는 방식에서 보험계약으로 발생하는 미래현금흐름에 대한 현행추정치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변경됨에 따라, 예금보험기금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보험료와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특별기여금의 부과기준 중 책임준비금과 관련된 부분은 종전의 방식과 같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료의 원가를 기준으로 하도록 규정하는 한편,
예금자 등이 투자자예탁금과 보험금을 중복하여 청구하는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증권금융회사 또는 신탁업자가 그에게 예치되거나 신탁된 투자자예탁금을 예금자 등에게 우선하여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예금보험공사가 각 예금자 등에게 지급하는 보험금에서 공제함을 명확히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시행 2022. 2. 18.] [대통령령 제32449호, 2022. 2. 17.,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32449호(2022.2.17)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부실징후기업 등에 대한 자금대여 및 지급보증을 위한 특수목적법인에 출자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8437호, 2021. 8. 17. 공포, 2022. 2. 18. 시행)됨에 따라, 자금대여 및 지급보증의 대상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에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한 기업 등으로 정하고, 지급보증의 범위를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납입자본금ㆍ이익준비금ㆍ사업확장적립금 합계액의 100분의 300에 해당하는 금액 이내로 정하며,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취득한 정보ㆍ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경우를 국가기관 등으로부터 수임받은 재산의 개발 등의 업무 수행을 위해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에 제공하는 경우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금융시장의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부실채권을 인수할 수 있는 금융회사등의 범위에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앙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을 추가하고, 그 밖에 법률의 제명 변경사항을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시행 2021. 7. 6.] [대통령령 제31782호, 2021. 6. 1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착오송금에 따른 재산상 손해를 최소화하고 금융거래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예금자보호법」이 개정(법률 제17878호, 2021. 1. 5. 공포, 7. 6. 시행)됨에 따라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의 적용 대상이 되는 자금이체 금융회사등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착오송금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채권 매입계약의 해제 요건을 송금인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거나 부당이득반환채권에 관한 소송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등으로 정하며, 부당이득반환채권 매입계약의 해제를 서면 교부, 전자우편 또는 문자메시지의 방법으로 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부보금융회사에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예금자 등에게 지급하는 보험금은 부보금융회사의 1년 만기 정기예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융상품의 평균이자율을 고려해 계산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시행 2020. 11. 24.] [대통령령 제31176호, 2020. 11. 24.,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31176호(2020.11.24)
법정공고 방식 확대를 위한 6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일괄개정]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의 미디어 이용 방식이 인터넷 매체 중심으로 변화된 상황에 맞추어 국민에게 보다 효과적으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하여 정부에서 시행하는 정책을 기존의 관보나 일간신문 외에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알릴 수 있도록 하는 등 정책의 공고 방식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5ㆍ18 민주화 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69개의 대통령령을 일괄하여 개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시행 2020. 6. 23.] [대통령령 제30802호, 2020. 6. 2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부보금융회사가 예금보험공사의 예금보험기금에 납입하는 예금보험료 부과기준의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예금보험금 지급금액에서 차감하여 지급하고 있는 예금담보대출 및 보험약관대출 금액을 예금보험료 부과대상에서도 제외하고, 보험업권과 다른 금융업권 간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보험업권 예금보험료 부과 시 책임준비금 산정기준을 연도 말 잔액에서 분기별 평균잔액으로 변경하며, 이와 같은 예금보험료 부과기준 조정이 기존 부보금융회사의 부실정리에 투입된 자금의 상환에는 영항을 미치지 않도록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및 상호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의 재원이 되는 보험료 등에 대해서는 종전과 같은 방법으로 산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시행 2017. 9. 5.] [대통령령 제28283호, 2017. 9. 5.,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8283호(2017.9.5)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 개정이유
금융회사 임원의 자격요건을 명확히 하고, 임원 겸직 승인 및 보고의 범위를 확대ㆍ조정하며, 금융회사의 임직원에 대한 성과보수 이연지급의무 적용대상 및 적용비율을 정하고, 위험관리책임자의 자격요건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금융회사 임원의 자격요건 명확화(제7조제3항제1호)
은행인 금융회사 임원의 결격사유 중 해당 은행, 해당 은행의 자회사 등과 여신거래가 있는 기업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 관련하여 여신거래의 의미를 「은행법」에 따른 신용공여에 준하여 대출, 지급보증 및 자금지원 성격의 유가증권의 매입, 그 밖에 금융거래상의 신용위험이 따르는 금융회사의 직접적ㆍ간접적 거래로 명확하게 규정함.
나. 임원 겸직 승인 및 보고의 범위 조정(제11조제2항 및 제9항)
금융위원회의 겸직 승인을 필요로 하는 금융회사의 임원의 범위에 사내이사를 추가하고, 겸직 보고를 필요로 하는 금융회사의 임원의 범위에 비상근감사를 추가함.
다. 금융회사의 임직원에 대한 성과보수 이연(移延)지급의무 적용대상 및 적용비율의 명확화(제17조제2항 및 제3항)
성과보수를 이연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직원의 범위를 단기 실적에 따른 성과보수를 지급할 경우 과도한 위험을 추구하는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는 업무로서 대출, 지급보증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 중 담당 업무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일부를 성과보수로 받는 직원 등으로 명확히 하고, 임원 및 금융투자업무담당자의 경우 성과보수의 100분의 40 이상을 이연지급 하도록 함.
라. 위험관리책임자의 자격요건 강화(제23조제3항)
위험관리책임자로 임명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요건 중 금융 관련 협회에 7년 이상 종사한 사람에 대하여 금융관련 연구기관 및 공공기관 종사자 등과 형평을 맞추어 위험관리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할 것을 자격요건으로 추가함.
마. 외국금융회사 국내지점에 대한 겸직금지의무 완화(제24조제2항 단서)
자산총액이 7천억원 미만이면서 파생상품 투자매매업을 겸영하지 아니하는 외국금융회사의 국내지점의 경우에도 자산총액 7천억원 미만인 저축은행, 자산총액 5조원 미만인 금융투자업자 등과 동일하게 위험관리책임자와 준법감시인을 동일인이 겸직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시행 2016. 6. 21.] [대통령령 제27247호, 2016. 6. 2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예금 등이 없는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는 예금보호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예금자보호법」이 개정(법률 제13613호, 2015. 12. 22. 공포, 2016. 6. 23. 시행)됨에 따라 부보금융회사에서 제외되는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의 범위와 예금 등에서 제외되는 금전의 범위, 금융회사가 예금자 등에게 예금보호 여부 및 예금보호 한도 등 예금보험 관계를 설명하는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출연금 산정기준을 현행 납입자본금에서 금융회사의 영업 또는 설립 인가에 필요한 최저자본금으로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예금보험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 구체화(제2조제1항 신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무증권만을 대상으로 전문투자자에 대해서만 인가를 받은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 등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등록을 한 자를 예금보험의 적용을 받는 금융회사에서 제외하여 그 범위를 구체화함.
나. 예금보호대상에서 제외되는 예금 등의 범위 명확화(제3조제3항제3호의2 및 제4항제1호의2 신설)
증권금융회사의 예탁금 중 보호되지 아니하는 파생상품예탁금, 청약증거금이 예탁된 경우 증권금융회사의 부보예금에서 제외하고, 개인사업자의 확정급여형퇴직보험에 대해서도 부보예금에서 제외됨을 명확히 함.
다. 출연금 납부대상 기준 구체화(제14조제1항 및 제3항)
부보금융회사로 편입되는 경우 납부하여야 하는 출연금의 납부 여부를 명확히 하는 차원에서 부보금융회사가 아니었던 금융회사가 법령의 개정 등에 따라 부보금융회사로 신규 편입되는 경우에는 예금보험기금 출연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기존 부보금융회사의 영업양수를 위하여 신설된 금융회사, 정리금융회사 등 신규의 부보금융회사 편입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를 출연금 납부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그 기준을 구체화함.
라. 출연금 산정기준 개선(제14조제1항 및 제4항)
현행 출연금 납입기준이 되는 납입자본금은 동일한 금융회사라도 최초 설립 시 납입한 자본금의 규모에 따라 출연금이 차이가 나는 문제가 있어 금융회사의 영업 또는 설립 인가에 필요한 최저자본금으로 납입기준을 개선하여 금융회사간 출연금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함.
마. 예금보험관계 설명 및 확인방법 추가(제15조의2 신설)
정부, 지방자치단체,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또는 부보금융회사를 예금보호 여부 및 예금보호 한도 등 보험관계 설명의무가 제외되는 대상자로 명시하고, 설명확인 방식에 전자우편ㆍ전자서명 등의 방법을 추가함.
<법제처 제공>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시행 2016. 3. 11.] [대통령령 제27037호, 2016. 3. 1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예금ㆍ적금, 집합투자증권, 파생결합증권 등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투자대상 자산을 운용하는 종합적인 자산관리 업무를 통하여 투자자의 재산형성을 지원하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조기정착 및 활성화를 위하여 신탁계약을 체결하여 개설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 예금 등으로 운용되는 금전을 예금보호 대상에 포함하는 한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예금보험금 지급기준을 구체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예치된 예금 등의 예금보호 대상상품 편입(제3조제1항제3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가 개설된 신탁업자인 부보금융회사로부터 예치받은 예금 등을 예금자 보호가 적용되는 예금 등 대상에 편입함.
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예금보험금 지급기준 구체화(제18조제6항)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예금보험금은 계좌보유자별로 5천만원을 지급한도로 하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예금 등 채권과 그 밖의 예금 등 채권을 합산하여 보험금 지급한도를 적용함.
<법제처 제공>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시행 2015. 2. 26.] [대통령령 제26124호, 2015. 2. 2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예금보험공사가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등에 가입한 사람에게 예금보험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할 때 그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등에 따른 적립금 등과 그 밖의 예금 등 채권을 합하여 5천만원의 보험금 지급한도를 적용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등에 따른 적립금 등과 그 밖의 예금 등 채권을 구분하여 각각 5천만원의 보험금 지급한도를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퇴직연금제도 등에 가입한 사람의 수급권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도록 하고, 현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맞추어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시행 2014. 12. 31.] [대통령령 제25945호, 2014. 12. 30.,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5945호(2014.12.30)
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전부개정]
◇ 개정이유
한국산업은행의 민영화를 중단하고 산은금융지주주식회사 및 한국정책금융공사를 한국산업은행으로 통합하여 중복ㆍ분산된 대내 정책금융 기능을 단일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한국산업은행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2663호, 2014. 5. 21. 공포, 합병등기일 시행)됨에 따라, 금융안정기금 관련 사항을 심의하는 기금운용심의회의 구성과 운영, 금융 자회사에 대한 총출자한도의 적용제외 대상 확대와 동일차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한도에 대한 특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기금운용심의회의 구성과 운영(제27조 및 제28조)
금융안정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기본정책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한국산업은행에 두는 기금운용심의회는 위원장인 한국산업은행 회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기금운용심의회가 미리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는 등 그 구성과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금융안정기금을 통하여 시장상황의 급격한 변동에 대응한 자금지원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
나. 한국산업은행의 금융 자회사에 대한 총출자한도의 적용제외 대상 확대(제33조제1항제7호 후단)
1) 한국산업은행이 한국정책금융공사와 합병함에 따라 금융업종 자회사에 대한 총출자한도(자기자본의 100분의 20) 소진율이 상승하여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에 대한 출자를 통한 간접투자방식의 업무 수행이 위축될 우려가 있음.
2) 한국산업은행의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나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등에 대한 출자에 대해서는 금융업종 자회사에 대한 총출자한도 적용대상에서 제외함.
3) 합병에 따른 금융업종 자회사에 대한 총출자한도 초과 우려를 해소하고,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에 대한 원활한 출자를 통하여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동일차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한도에 대한 특례(부칙 제3조)
1) 한국산업은행이 한국정책금융공사와 합병함에 따라 동일차주나 동일한 개인ㆍ법인에 대한 신용공여한도를 초과하게 되거나 신용공여한도의 소진율이 상승하여 동일차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가 급격히 위축될 우려가 있음.
2) 향후 5년 동안 한국산업은행의 동일차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는 자기자본의 100분의 25에서 100분의 30으로, 동일한 개인ㆍ법인에 대한 신용공여한도는 자기자본의 100분의 20에서 100분의 25로 각각 상향 조정함.
3) 한국산업은행의 동일차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제한을 일정한 기간 동안 완화함으로써 합병에 따른 신용공여한도 초과 등의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법제처 제공>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시행 2015. 1. 1.] [대통령령 제25840호, 2014. 12. 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5840호(2014.12.9)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규제심사를 내실화하기 위하여 기존 규제에 대하여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을 설정하여 법령에 규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행정규제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2013년도에 「주택법 시행령」 등 259개의 대통령령에 3년 또는 5년 주기의 규제 재검토기한을 설정한 것에 이어서, 「건축법 시행령」 등 247개의 대통령령에 규정되어 있는 건축선(도로와 접한 부분에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선) 등의 규제에 대하여 2년 또는 3년 주기의 규제 재검토기한을 설정하고 기한 도래 시마다 해당 규제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는 등 규제정비를 추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시행 2014. 8. 7.] [대통령령 제25532호, 2014. 8. 6.,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5532호(2014.8.6)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이 개정(법률 제11990호, 2013. 8. 6. 공포, 2014. 8. 7. 시행)됨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서 행정기관 등이 업무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 등의 처리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 소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총 146개의 대통령령을 일괄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시행 2014. 3. 24.] [대통령령 제25279호, 2014. 3. 24.,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5279호(2014.3.24)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새마을금고중앙회, 신용보증재단중앙회, 한국무역보험공사 및 한국장학재단을 금융회사 등의 범위에 추가하여 해당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부실자산을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인수ㆍ정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그 부실자산의 효율적인 정리 등을 촉진하여 해당 기관의 자산 유동성과 건전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시행 2013. 12. 30.] [대통령령 제25051호, 2013.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보험회사는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보험료와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특별기여금을 예금보험공사에 납부하여야 하는데, 그 계산의 기초가 되는 하나의 항목인 수입보험료는 그 납부기한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에 수입한 수입보험료를 말하는바,
「보험업법 시행령」의 개정(대통령령 제22637호, 2011. 1. 24. 공포, 2013. 4. 1. 시행)으로 보험회사의 장부폐쇄일이 매년 3월 31일에서 12월 31일로 변경됨에 따라 2013년도의 사업연도 기간이 9개월로 축소되어 보험회사의 수입보험료가 과소 계산될 우려가 있으므로 수입보험료를 계산할 때 직전 사업연도의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직전 사업연도에 수입한 수입보험료를 1년간으로 환산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고, 부보금융기관의 보험료는 일할계산을 적용하도록 하는 등 보험료와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특별기여금의 산정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시행 2012. 3. 26.] [대통령령 제23683호, 2012. 3. 2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금융기관이 파산 등의 사유로 예금 등을 지급할 수 없는 보험사고의 발생을 미리 막기 위하여 예금보험공사는 재무구조가 취약하여 부실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금융기관에 대하여 업무와 재산상황에 관한 조사를 할 수 있는바,
상호저축은행에 대해서는 금융기관 부실우려 판단기준에 최근 3 회계연도 연속하여 당기순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등을 추가하여 상호저축은행의 부실화를 사전에 방지하고, 예금보호제도의 안정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시행 2012. 1. 6.] [대통령령 제23488호, 2012. 1. 6.,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3488호(2012.1.6)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인정보의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이 제정(법률 제10465호, 2011. 3. 29. 공포, 9. 30. 시행)되어 공공기관 등 개인정보처리자가 소관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개인의 건강에 관한 정보 등 민감정보나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려면 법령에 그 근거를 마련하거나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도록 함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서 공공기관의 법령상 사무 수행에 필요한 민감정보나 고유식별정보 처리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 소관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총 210개의 대통령령을 일괄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시행 2011. 7. 1.] [대통령령 제22990호, 2011. 6. 2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상호저축은행권의 부실로 인하여 예금보험기금 상호저축은행계정의 적자가 누적됨에 따라 상호저축은행계정의 적자해소를 위하여 2011년 7월 1일부터 상호저축은행의 보험료율을 0.35퍼센트에서 0.40퍼센트로 인상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시행 2011. 4. 12.] [대통령령 제22901호, 2011. 4. 1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상호저축은행의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상호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예금자보호법」이 개정(법률 제10476호, 2011. 3. 29. 공포, 4. 1. 시행)됨에 따라 특별계정관리백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특별계정관리백서의 내용(안 제14조의3 신설)
특별계정관리백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상호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의 지원실적 및 회수실적 등을 정함.
나. 예금보험공사의 차입대상 기관의 확대(안 제15조제3항제7호 신설)
예금보험공사가 자금을 차입할 수 있는 기관에 한국산업은행이 수행해 오던 정책금융 역할을 승계한 한국정책금융공사를 추가함.
다. 목표규모 재설정에 따른 보험료 면제 시점 조정(안 제16조의5제5항 신설)
상호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 설치에 따른 금융권의 부담 등을 고려하여 특별계정 설치 후 목표규모를 재설정함에 따라 예금보험기금의 계정별 기금 예상 적립액이 목표규모 상한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011년 4월 1일 이후 분의 보험료를 면제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시행 2009. 6. 9.] [대통령령 제21532호, 2009. 6. 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퇴직연금 적립금을 예금자보호대상에 포함시키고, 차등보험료율제의 시행을 위하여 보험료율 차등의 폭, 이의신청절차 등을 정하며, 예금보험기금의 계정별 목표규모 도달 시 감면방법을 마련하는 등 목표기금제를 보완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퇴직연금 적립금에 대한 예금보호(영 제3조제1항제3호, 제3조제4항제1호 및 제18조제3항ㆍ제6항)
퇴직연금 적립금은 법인계약의 형태이어서 예금자보호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으나 이를 예금자보호의 대상으로 포함시킴으로써 퇴직연금 가입자들의 수급권을 보호하고 퇴직연금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차등보험료율제 시행(영 제16조의2 신설, 부칙 제2조)
보험료율 차등의 폭 등은 위원회가 정하는 등 차등보험료율제를 시행하기 위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제도 운영이 원활하여 질 것으로 기대됨.
다. 목표기금제 보완(영 제16조의5 신설, 별표 1)
목표규모 하한에 도달할 경우 보험료율을 인하하며, 목표규모 상한에 도달할 경우 초과 금액을 환급하거나 보험료 납부를 면제하도록 함으로써 금융회사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시행 2008. 11. 26.] [대통령령 제21136호, 2008. 11. 2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금까지 은행의 외화 예금은 예금자보호의 대상이 아니었지만 은행의 원화 예금 및 다른 금융업권의 외화표시 금융상품과의 형평성을 위하여 은행의 외화 예금도 예금자보호의 대상으로 하여 보험사고 발생 시 1명당 5천만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시행 2009. 2. 4.] [대통령령 제20947호, 2008. 7. 2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0947호(2008.7.2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
◇제정이유
자본시장을 규율하고 있는 「증권거래법」, 「선물거래법」,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등의 법률을 통합하여 금융투자상품의 개념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금융투자업에 관한 제도적 틀을 금융기능 중심으로 재편하며, 금융투자업자의 업무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투자자 보호장치를 강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법률 제8635호, 2007. 8. 3. 공포, 2009. 2. 4. 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같은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의 신고 제도 개선(영 제2조제2호 및 제121조제4항)
종전에는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의 신고서가 수리되기 전에는 증권의 매도·매수청약의 권유를 내용으로 하는 광고를 할 수 없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증권의 발행이나 매출의 예상 일정 등 대략적인 발행 계획만을 내용으로 하는 단순 투자광고는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종전에는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 신고시 일괄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 자는 최근 3년간 계속하여 사업보고서 등을 제출한 자로 한정하였으나, 앞으로는 해당 요건을 최근 1년간 사업보고서 등을 제출한 자로 변경함.
나. 인가·등록의 기준이 되는 업무 단위의 설정(영 제15조, 제20조, 별표 1 및 별표 3)
금융투자업의 종류, 금융투자상품의 범위, 투자자의 유형을 구성요소로 하여 인가·등록의 기준이 되는 업무 단위를 설정하되, 해당 업무 단위를 현행보다 세분화하여 전문 금융투자업자의 등장을 유도하고, 세부적인 업무 단위의 설정과 동시에 이를 포괄하는 업무 단위도 설정하는 계층적인 구조를 취함으로써 새롭게 나타나는 금융투자상품을 별도의 인가나 등록 없이도 취급할 수 있도록 함.
다. 인가·등록의 자기자본 요건 및 유지 요건의 설정(영 제16조제3항, 제19조, 제21조제1항, 제23조, 별표 1 및 별표 3)
투자자 보호의 필요성, 진입 활성화 등을 고려하여 인가·등록의 업무 단위별로 자기자본 요건을 설정하고, 전문투자자만을 대상으로 업무를 하는 경우에는 자기자본 요건을 2분의 1로 경감하며, 인가·등록 이후에는 자기자본 요건의 경우 업무 단위별 최저자기자본의 100분의 70 이상을 유지하도록 하고, 대주주의 경우에는 최대주주가 금융관련법령 등을 위반하여 5억원의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하는 요건을 유지하도록 함.
라. 금융투자업자 지배구조의 개선(영 제28조부터 제32조까지)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이거나 운용재산이 6조원 이상인 금융투자업자에 대하여 사외이사의 선임과 감사위원회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자산총액이 1천억원 이상이거나 운용재산이 3조원 이상인 금융투자업자에 대하여 상근감사를 두도록 의무화하는 등 금융투자업자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함.
마. 금융투자업자 업무범위의 확대(영 제43조, 제45조, 제47조 및 제48조)
금융투자업자가 기업금융업무 등과 관련한 대출업무, 지급보증업무 등을 겸영할 수 있도록 하고, 투자자 보호나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염려가 없는 업무로서 금융투자업자가 위탁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와 전산관리·운영 업무 등 재위탁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를 폭넓게 규정함으로써 다양한 금융기법과 외부 전문기관을 적극 활용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함.
바. 금융투자업 간 및 금융투자업자와 계열회사 간 정보교류의 차단 대상 및 내용 규정(영 제50조 및 제51조)
고유재산운용업무·투자매매업·투자중개업과 집합투자업·신탁업 간 및 기업금융업무와 고유재산운용업무·금융투자업 간에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에 관한 정보뿐만 아니라 금융투자상품 소유현황에 관한 정보, 기업금융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미공개중요정보 등을 제공할 수 없도록 하고, 금융투자업자와 계열회사 간 등에도 마찬가지로 정보교류 등을 금지함으로써 이해상충을 방지하되, 예외적으로 정보교류가 허용되는 경우를 규정함으로써 금융투자업자의 영업상 불편을 최소화함.
사. 집합투자업자에 대한 영업상 제한 완화 (영 제86조 및 제88조)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재산으로 계열회사가 발행한 지분증권을 취득하는 경우에 종전에는 각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의 100분의 10까지 취득할 수 있었으나, 해당 취득한도를 전체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 중 지분증권에 투자 가능한 금액의 100분의 10으로 확대하고, 집합투자업자가 성과보수를 받을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을 높임.
아. 기업 인수·합병과 관련한 제도를 개선(영 제149조 및 제153조제3항)
공개매수신고서가 제출된 주식등의 발행인이 의견을 표명할 경우에는 찬성·반대 또는 중립의 의견에 관한 입장과 그 이유가 포함되도록 하고, 증권시장에서 주식등을 매매한 경우에는 주식등의 대량보유 등의 보고기준일을 현행 결제일에서 계약체결일로 앞당김으로써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필요한 정보가 제때 제공될 수 있도록 함.
자. 불공정 거래 규제의 합리화(영 제194조)
종전에는 단기매매차익 반환대상 직원의 범위에 제한이 없었으나, 앞으로는 재무·회계·기획·연구개발 등에 종사하는 자 등 직무상 미공개 중요정보를 알 수 있는 자로 제한함으로써 불공정 거래를 합리적으로 규제할 수 있도록 함.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시행 2008. 2. 29.] [대통령령 제20653호, 2008. 2. 2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0653호(2008.2.29)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재정경제부의 금융정책기능과 금융감독위원회의 감독정책기능을 통합하여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개편하는 내용으로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8863호, 2008. 2. 29. 공포·시행)됨에 따라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을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변경하는 등 법률명과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시행 2007. 2. 28.] [대통령령 제19889호, 2007. 2. 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예금보험공사가 부실금융기관의 부실관련자 또는 이해관계인에 대한 책임을 엄정하게 물을 수 있도록 부실관련자 등의 재산 및 업무에 관한 자료요구 대상기관의 범위를 확대하고, 금융규제 개혁조치의 일환으로 예금보험기금의 손실위험이 적은 증권회사 고객예탁금에 대한 보험료 할인 근거를 마련하며, 신용협동조합의 경영난을 덜어주기 위하여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특별기여금의 납부요율을 인하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예금보험공사가 부실관련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재산 및 업무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기관의 범위 확대(영 제12조의5제4호 및 제5호 신설)
(1) 예금보험공사는 부실금융기관으로 하여금 부실관련자 및 이해관계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하도록 요구하거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고, 이를 위하여 법률에서는 일정한 범위의 기관에 대하여 부실관련자 등의 재산 및 업무에 관한 자료나 정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음.
(2) 예금보험공사가 부실관련자 등의 재산 및 업무에 관한 자료나 정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기관의 범위에 주택사업이나 토지개발사업을 경영하는 지방공사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기관을 추가함.
(3) 부실금융기관의 부실에 책임이 있는 부실관련자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기능이 강화되고, 예금보험공사의 부실금융기관 지원자금 회수가 보다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됨.
나. 증권회사의 고객예탁금에 대한 보험료 할인 근거 마련(영 별표 1 비고 제3호 신설)
(1) 증권회사가 증권금융회사에 의무적으로 예치하여야 하는 고객예탁금의 경우 원칙적으로 양도·담보·상계·압류가 금지(증권거래법 제44조의3)되는 등 예금보험기금의 손실 위험이 적어 증권회사 고객예탁금의 보험요율을 인하할 필요가 있음.
(2) 증권회사의 경우 예금 등의 연평균잔액에 보험요율 1만분의 20을 곱한 금액을 연간보험료로 납부하고 있으나, 증권회사의 고객예탁금에 대하여는 예금보험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요율의 30퍼센트 범위 안에서 인하할 수 있도록 함.
(3) 증권회사의 보험료 부담이 경감됨에 따라 증권회사 재무구조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다. 신용협동조합의 특별기여금 납부요율 인하(영 별표 1의2 제6호)
(1) 신용협동조합은 은행·증권회사·보험회사 등 다른 부보금융기관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재무상태가 취약하고, 경영난을 겪고 있어 그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
(2) 신용협동조합의 경우 예금 등의 연평균잔액에 1천분의 1을 곱한 금액을 특별기여금으로 납부하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예금 등의 연평균잔액에 1만분의 5를 곱한 금액을 납부하도록 함.
(3) 신용협동조합의 특별기여금 납부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신용협동조합의 경영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예금자보호법시행령
[시행 2005. 12. 1.] [대통령령 제19010호, 2005. 8. 1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19010호(2005.8.19)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정]
◇제정이유
인구 고령화에 대응하여 현재 일시금 위주로 운영되고 있는 퇴직금제도를 퇴직연금제도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노후 소득재원 확충을 통한 근로자의 노후 생활안정에 기여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제정(법률 제7379호. 2005. 1. 27. 공포, 2005. 12. 1. 시행)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퇴직연금 수급권의 담보제공 및 적립금 중도인출 사유(영 제8조·제11조 및 제23조제2항)
퇴직연금의 급여를 받을 권리에 대한 담보제공 사유 또는 적립금의 중도인출사유를,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이 6월 이상 요양하는 경우 등으로 정함.
나. 퇴직연금사업자의 등록요건(영 제13조제1항)
퇴직연금 적립금의 안정적인 운용을 위하여 퇴직연금사업자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가 고시하는 자기자본비율 기분의 재무건정성을 갖추도록 하는 등 퇴직연금사업자의 등록요건을 정함.
다. 자산관리업무 수행계약의 형태(영 제15조)
퇴직연금 적립금이 사용주로부터 독립되어 관리될 수 있도록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가 퇴직연금사업자와 자산관리업무 수행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보험업법」에 의한 특별계정으로 운용하는 보험계약 또는 「신탁업법 시행령」에 의한 특정금전신탁계약에 의하도록 함.
라. 퇴직연금 적립금의 안정적 운용방법 및 기준(영 제17조)
적립금의 안정적 운용을 위하여 운용방법을 「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 중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유가증권등에 한정하도록 하고, 가입자가 자산에 대한 투자를 결정하는 확정기여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의 경우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로 인하여 적립금 손실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금융감독위원회로 하여금 위험자산별 투자한도 등을 정할 수 있도록 함.
예금자보호법시행령
[시행 2003. 1. 1.] [대통령령 제17823호, 2002.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예금자보호법의 개정(2002. 12. 26, 법률 제6807)으로 부보금융기관(附保金融機關)에 대하여 공적자금의 상환을 위한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특별기여금을 예금보험공사에 납부하도록 함에 따라 그 납부시기와 방법 및 납부비율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부실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부보금융기관의 판단기준을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상의 적기시정조치를 위하여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으로 함(영 제12조의2 신설).
나. 부보금융기관이 예금보험공사에 납부하여야 하는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특별기여금을 예금등의 잔액에 1천분의 1을 곱한 금액으로 함(영 제16조의2 및 별표 1의2 신설).
다. 예금보험공사가 부보금융기관에 대하여 자금지원을 하는 경우 자금지원 전까지 당해 부보금융기관과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하도록 함(영 제24조의2 신설).
예금자보호법시행령
[시행 2001. 3. 17.] [대통령령 제17149호, 2001. 3. 1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예금자보호법이 개정(2000. 12. 30, 법률 제6323호)됨에 따라 예금보험의 적용대상 금융기관에서 제외되는 증권회사의 범위 등 동법에서 새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예금보험공사가 부실금융기관등과 부실금융기관등에 대하여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상황을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당해 부실금융기관등의 업무 및 재산상황에 관한 장부·서류 등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함(영 제12조의3 신설).
나. 금융기관 임·직원의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보전하기 위한 보험(배상책임보험)의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는 금융기관의 범위를 금융감독원의 검사결과 예금보험공사 운영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금융기관 등으로 정하고, 예금보험공사로부터 배상책임보험에의 가입요구를 받은 금융기관은 원칙적으로 그 요구받은 날부터 6월 이내에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함(영 제19조의2).
다.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금융기관에 대하여는 당해 금융기관이 예금보험공사에 납부하는 예금보험료의 일부를 감액할 수 있도록 함(영 별표 1).
예금자보호법시행령
[시행 2001. 1. 1.] [대통령령 제16993호, 2000. 10.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2001년 1월 1일부터 은행 등 부보금융기관이 파산 등으로 인하여 예금자등에게 예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자등에게 지급하는 보험금의 지급한도를 종전의 2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상향조정하되, 이자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결제성 예금에 대하여는 2003년말까지 예금전액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예금자보호법시행령
[시행 2000. 8. 5.] [대통령령 제16936호, 2000. 8. 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예금보험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부보금융기관(附保金融機關)이 예금보험공사(預金保險公社)에 납부하는 예금보험료를 종전의 2배 수준으로 상향조정하는 한편, 보험사업자(保險事業者)가 납부하는 예금보험료의 산출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다른 부보금융기관과 균형을 이루도록 하려는 것임.
예금자보호법시행령
[시행 2000. 6. 7.] [대통령령 제16827호, 2000. 6. 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예금자보호법(預金者保護法)이 개정(2000. 1. 21, 법률 제6173호)됨에 따라 예금보험공사(預金保險公社)의 사장(社長)의 대리인으로 선임될 수 있는 직원의 범위등 동법에서 새로이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예금보험공사의 사장의 재판상 대리인으로 선임될 수 있는 직원의 범위를 동 공사에서 재판에 관련된 업무에 2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 정함(영 제7조제2항 신설).
나. 예금보험공사가 금융기관의 부실원인에 책임이 있는 자의 책임을 묻기 위하여 그 재산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공공기관의 범위를 정부투자기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등으로 정함(영 제12조의2 신설).
다. 예금보험공사가 한국자산관리공사(韓國資産管理公社)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는 근거를 새로이 마련함(영 제15조제3항).
라. 신용협동조합(信用協同組合)이 해산 또는 파산한 경우로서 예금보험공사 또는 정리금융기관의 당해신용협동조합에 대한 채권(債權)이 전체 채권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예금보험공사의 임·직원을 당해신용협동조합의 파산관재인으로 추천하도록 함(영 제19조의2 신설).
예금자보호법시행령
[시행 2000. 2. 14.] [대통령령 제16709호, 2000. 2. 14.,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16709호(2000.2.14)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성업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중개정령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성업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의개정(1999.12.31, 법률 제6073호)으로 성업공사(成業公社) 가 한국자산관리공사(韓國資産管理公社)로 변경됨에 따리 관련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출자한 법인 등에 대한 보증한도를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납입자본금(納入資本金) 등을 합계한 금액의 100분의 500에서 100분의 300으로 축소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건전한 경영을 확보하려는 것임.
예금자보호법시행령
[시행 1998. 10. 10.] [대통령령 제15911호, 1998. 10. 1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예금자가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지급받는 예금보험금의 계산시점을 보험사고 발생일에서 보험금지급공고일로 변경함으로써 예금자가 이자를 받을 수 있는 범위가 확대되도록 예금자보호법이 개정(1998.9.16, 法律 第5556號)됨에 따라 관련조문을 정비하는 한편, 보험사업자가 예금보험공사에 납부하는 보험요의 납부기준을 구체화하는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보험사업자가 예금보험공사에 납부하여야 할 보험요의 산출근거를 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발생여부 등을 기준으로 구체적으로 규정함(令 第16條第3項).
나. 예금자가 금융기관에 대하여 보증채무를 지고 있는 경우 예금보험공사는 당해 보증채무가 소멸할 때까지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보험금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험금 지급에 따른 법률관계를 명확히 함(令 第18條第1項).
다.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예금자가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지급받는 예금보험금의 계산시점이 보험사고 발생일에서 보험금지급공고일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함(令 第18條第3項 및 第4項).
예금자보호법시행령
[시행 1998. 7. 25.] [대통령령 제15842호, 1998. 7. 25., 전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문개정]
◇개정이유
각 금융권별로 분산되어 있는 예금보험기능을 예금보험공사로 통합하여 일원화하는 것을 주된내용으로 하는 예금자보호법의 개정(1997.12.31,法律 第5,492號)에 따라 보호의 대상이 되는 예금의 범위와 해당 금융기관이 납부하여야 할 출자금 및 예금보험요의 요률을 정하는 한편,예금보험공사로 하여금 예금보험기능과 예금보험기금의 조성기능을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 있게 함으로써 금융산업의 구조조정 과정에 있어서 예금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동시에 금융산업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금융산업의 구조조정에 따라 정부·지방자치단체 및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조달한 금전과 양도성 예금·개발신탁 등에 의하여 조달한 금전에 대하여는 이를 2000년말까지 보호의 대상이 되는 예금등의 범위에 포함시킴으로써 금융시장의 불안정을 완화하도록 함(令 第3條 및 附則 第1條).
나. 환매조건부채권을 매도하여 조달한 금전·보증보험계약에 의하여 수입한 수입보험요 등과 같이 예금적 성격이 약한 상품은 예금보험의 대상이 되는 예금등의 범위에서 제외하되,이 영 시행전에 조달한 금전에 한하여는 이에 포함되게 함으로써 기존의 예금자를 보호하도록 함(令 第3條 및 附則 第2條).
다. 예금보험기금의 재원을 확충하기 위한 출연금으로서 종전에는 납입자본금 또는 출연금을 기준으로 종합금융회사·상호신용금고는 100분의 10, 증권회사·신용협동조합은 100분의 1을 납부하도록 하던 것을 종합금융회사·상호신용금고는 1백분의 5, 증권회사·신용협동조합은 종전과 같이 100분의 1을 납부하도록 하는 한편, 은행과 보험사업자에 대하여도 납입자본금의 100분의 1을 출연금으로 예금보험공사에 각각 납부하도록 함(令 第14條第1項).
라. 예금액에 대하여 은행은 1만분의 5, 증권회사는 1만분의 10, 보험사업자·종합금융회사·상호신용금고 및 신용협동조합은 1만분의 15를 곱한 금액을 보험요로 예금보험공사에 각각 납부하게 함으로써 예금보험기금의 건실성을 확보하고자 함(令 第16條第1項).
마. 금융기관의 예금지급이 정지된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각 예금자에게 지급하는 보험금의 지급이 늦어지는 때에 각 예금자에게 미리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의 한도가 종전에는 1백만원이내이었던 것을 보험금의 범위내에서 운영위원회가 정하는 금액을 미리 지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예금자의 생계비를 충분히 지원할 수 있도록 함(令 第17條第1項).
바. 금융기관의 예금지급정지 또는 파산과 같은 보험사고가 생긴 경우 각 예금자에게 지급하는 보험금의 한도를 2천만원으로 하면서, 예금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이 영 시행일 이후 2000년12월31일까지의 기간동안에 보험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동 한도의 적용을 배제하되, 예금자 및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예금액이 2천만원이상인 경우에는 원금만 지급하고 예금액이 2천만원미만인 경우에는 원금과 시중은행의 1년만기 정기예금의 평균금리를 고려하여 예금보험공사 운영위원회가 정하는 수준의 이자를 지급하도록 함(令 第18條第6項, 附則 第4條第1項 및 第5條第2項).
예금자보호법시행령
[시행 1997. 12. 5.] [대통령령 제15525호, 1997. 12. 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앞으로 금융산업의 구조조정이 예상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불안정을 예방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예금보험기금이 은행의 예금자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는 대상이 되는 예금의 범위를 확대하고 보험금 지급의 한도를 폐지하며, 예금보험기금의 확충을 위하여 보험요율을 인상함으로써 예금자를 보호하고 금융산업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예금보험공사가 정부 또는 한국은행으로부터 차입할 수 있는 자금의 최고한도를 5천억원에서 3조원으로 인상함(령 제13조제1항).
나. 은행이 예금보험공사에 납부하는 예금보험료의 요율을 예금등 잔액의 년율 1만분의 2에서 1만분의 3으로 인상하여 1997년11월19일부터 적용하도록 함(령 제14조제1항 및 부칙 제3항).
다. 종전에 보호대상 예금에서 제외되었던 외화예금·채권·양도성예금·개발신탁과 정부·지방자치단체·한국은행·예금보험공사 및 다른 은행의 예금 등을 1997년11월19일부터 2000년12월31일까지에 한하여 보호대상 예금의 범위에 포함시키도록 함(령 부칙 제2항).
라. 은행의 파산 등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자 1인당 2천만원을 한도로 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던 것을 1997년11월19일부터 2000년12월31일까지 보험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동 한도를 폐지하고 전액을 지급하도록 함(령 부칙 제4항).
예금자보호법시행령
[시행 1997. 11. 23.] [대통령령 제15511호, 1997. 11. 1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제15,511호(1997·11·19)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성업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제정]
◇제정이유
금융기관의 부실자산을 조기에 정리하고 부실징후기업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자구노력을 지원함으로써 금융기관의 재무구조개선과 경쟁력 강화 및 원활한 산업구조개편을 도모하기 위하여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성업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이 제정(1997.8.22, 法律 第5371號)됨에 따라 부실자산의 정리절차 및 방법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금융기관에 증권회사·보험사업자 및 종합금융회사 등이 포함되도록 하는 등 금융기관의 범위를 구체화함(令 第2條).
나. 성업공사가 인수하는 금융기관 부실자산의 인수가격은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한 가격등 객관적인 가격을 기준으로 하되, 선순위 채권·물권 및 임차권 등을 감안하여 산정하도록 함으로써 부실자산 인수가격 산정의 적정성을 도모함(令 第5條).
다. 성업공사에 대한 금융기관의 출자금은 금융기관의 총자산규모 등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되, 이를 현금으로 출자하도록 함(令 第9條).
라. 부실채권정리기금에 대한 금융기관의 출연금은 금융기관별로 부실채권 보유비율 등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되, 이를 현금으로 납입하도록 함(令 第22條).
마. 성업공사가 발행하는 부실채권정리기금채권의 발행방법 및 채권의 기재사항 등 부실채권정리기금채권의 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令 第23條 내지 第36條).
예금자보호법시행령
[시행 1996. 6. 1.] [대통령령 제15002호, 1996. 5. 28., 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제정이유
은행이 경영악화로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 예금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예금자보호법이 제정(1995.12.29, 법률 제5,042호)됨에 따라 각 은행이 납부하여야 할 예금보험료의 요율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예금보험의 대상의 되는 예금등의 범위에서 채권, 양도성 예금등을 통하여 조달한 금전과 정부·지방자치단체로부터 조달한 금전등 보호대상으로 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한 예금을 제외함(령 제2조).
나. 예금보험공사의 설립등기·이전등기등 등기의 방법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령 제3조 내지 제8조).
다. 예금보험공사가 예금보험제도를 운영하기 위한 재원이 부족해질 경우에 정부 또는 한국은행으로부터 차입할 수 있는 자금의 한도를 5천억원으로 함(령 제13조제1항).
라. 예금보험의 가입대상이 되는 은행은 예금보험료로서 예금등의 분기별 평균잔액의 년율 1만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분기별로 예금보험공사에 납부하도록 함(령 제14조).
마. 은행이 경영악화로 예금을 내줄 수 없는 등의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 예금보험공사가 각 예금자에게 지급하는 보험금의 지급이 늦어지는 경우에는 각 예금자의 생활자금에 충당하게 하기 위하여 일정한 금액을 미리 주도록 하였는 바, 그 한도를 1백만원으로 정함(령 제15조제1항).
바.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 각 예금자에게 지급하는 보험금의 한도를 2천만원으로 하여 소액예금자의 보호에 중점을 둠(령 제1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