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제정·개정이유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 1. 27.] [대통령령 제36054호, 2026. 1. 27.,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36054호(2026.1.27)
    이의신청 규정 정비를 위한 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본법」에 따르면, 행정청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당사자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행정청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하는바, 개별 법률의 위임 없이 하위법령으로 이와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 경우 「행정기본법」에 부합하도록 정비하여 법체계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권리구제에 관한 국민들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서관법 시행령」 등 8개 대통령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 1. 2.] [대통령령 제35947호, 2025. 12. 30.,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35947호(2025.12.30)
    재정경제부 직제

    [제정]
    ◇ 제정이유
      특정 부처에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분산 및 재배치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로 개편하고, 경제정책을 효율적으로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21065호, 2025. 10. 1. 공포, 2026. 1. 2. 시행)됨에 따라, 재정경제부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재정경제부의 직무(제2조)
        재정경제부는 경제정책의 수립ㆍ총괄ㆍ조정, 화폐ㆍ외환ㆍ국고ㆍ정부회계ㆍ내국세제ㆍ관세ㆍ국제금융ㆍ공공기관 관리, 경제협력 및 국유재산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함.

      나. 재정경제부에 두는 하부조직(제3조 및 제5조부터 제25조까지)
        재정경제부의 하부조직으로 차관보ㆍ국제경제관리관, 대변인ㆍ감사관ㆍ전략기획관ㆍ장관비서관ㆍ장관정책보좌관ㆍ기획조정실장ㆍ경제공급망기획관, 인사과ㆍ운영지원과ㆍ혁신성장실ㆍ세제실ㆍ국고실ㆍ경제정책국ㆍ민생경제국ㆍ경제구조개혁국ㆍ국제금융국ㆍ대외경제국ㆍ개발금융국 및 공공정책국을 둠.

      다. 재정경제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제27조 및 별표 1)
        재정경제부에 777명(정무직 3명, 별정직 5명, 고위공무원단 33명,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 1명, 3급 또는 4급 이하 732명, 전문경력관 3명)의 정원을 둠.

      라. 재정경제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제29조 및 별표 2)
        재정경제부에 전략기획관, 경제공급망기획관 및 2개 담당관, 혁신성장실 및 혁신성장실 5개 과, 세제실 1개 정책관등 및 세제실 1개 과, 국고실, 국고실 1개 정책관등 및 국고실 2개 과, 경제정책국 2개 과, 민생경제국 및 민생경제국 1개 과, 경제구조개혁국 2개 과, 대외경제국 1개 정책관등 및 대외경제국 1개 과, 개발금융국 1개 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둠.

      마. 재정경제부에 두는 한시조직(제30조ㆍ제31조 및 별표 3)
        재정경제부에 2028년 2월 29일까지 존속하는 신국제조세규범과 및 2028년 4월 30일까지 존속하는 국유재산협력과를 한시조직으로 두고, 이에 필요한 한시정원 7명(3급 또는 4급 이하 7명)을 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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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5. 12. 16.] [대통령령 제35903호, 2025. 12. 1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옥외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는 교통수단 중 건설기계의 범위에 콘크리트믹서트럭 등을 추가하고, 운행 중인 대중교통수단에 그 이용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표시하는 광고물에도 전기를 사용하거나 발광방식의 조명을 할 수 있도록 하며, 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의 지정 해제 절차 등을 명확히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5. 10. 1.] [대통령령 제35811호, 2025. 10. 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35811호(2025.10.1)
    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후위기 및 인공지능 대전환 등 행정 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체계를 재설계하고, 과학기술ㆍ인공지능 분야와 국가 데이터 및 지식재산 행정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 부처 체계를 재조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21065호, 2025. 10. 1.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행정기관의 변경된 명칭에 맞추어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재배치된 정부 기능에 따라 소관 사무를 조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4. 6. 25.] [대통령령 제34600호, 2024. 6. 2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택시 표시등(表示燈) 전광류* 사용광고 시범사업의 효과, 안전성 등의 검증을 위하여 택시 윗부분에 설치된 택시 표시등에 시범적으로 허용하는 전광류 사용광고의 표시 기간을 2024년 6월 30일까지에서 2027년 6월 30일까지로 연장하려는 것임.
        * 발광다이오드, 액정표시장치 등의 발광(發光) 장치를 이용한 것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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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4. 5. 21.] [대통령령 제34520호, 2024. 5. 2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옥외광고물의 규제를 개선하여 경제활동의 편익을 높이기 위하여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는 교통시설과 교통수단을 이용한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확대하고, 대학 및 그 부속시설에 광고를 자유롭게 표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광고물 등의 정비 및 주요 국제행사의 성공적 개최에 필요한 재원으로 사용되는 기금조성용 옥외광고사업 수익금에 대한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연도 옥외광고사업 수익금의 반영 대상 금액을 명확히 정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광고물 표시 대상 교통시설 확대(제2조제1항제1호다목, 제4조제1항제8호 단서 및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광고물 표시 대상 교통시설 중 지하철역을 도시철도역으로 확대하여 모노레일 등의 역사(驛舍)에서도 광고물 표시가 가능하도록 함.

      나.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표시면적 규제 완화(제19조제1항ㆍ제3항 및 제5항)
        1) 사업용 자동차, 사업용 화물차 및 음식판매 자동차의 외부에 표시하는 광고물에 대하여 종전에는 창문 부분을 제외한 차체의 옆면, 뒷면에만 표시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창문 부분을 제외한 차체 전체에 표시할 수 있도록 함.
        2) 철도차량 및 도시철도차량의 외부에 표시하는 광고물에 대하여 종전에는 창문 부분을 제외한 차량 1량의 면적의 2분의 1 범위에서 표시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창문부분을 제외한 차량의 옆면 전체에 표시할 수 있도록 함.
        3) 자기 소유 자동차 및 덤프트럭의 외부에 표시하는 광고물에 대하여 종전에는 창문 부분을 제외한 본체 옆면에만 표시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창문 부분을 제외한 차체 전체에 표시할 수 있도록 함.

      다. 대학 내 광고물의 표시 금지 폐지(제24조제1항제1호자목)
        종전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의 경우 광고물 등의 표시를 금지하였으나, 대학의 재정 여건 개선을 위해 앞으로는 그 제한을 폐지하여 광고물 등을 자유롭게 표시할 수 있도록 함.

      라. 광고물 등 자유표시구역의 운영ㆍ관리 체계 마련(제28조의5 및 제28조의6 신설)
        1) 시ㆍ도지사는 자유표시구역 기본계획에 따른 자유표시구역 운영 실적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해당 운영 실적을 평가한 결과를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도록 함.
        2) 시ㆍ도지사는 광고물 등 자유표시구역 내의 이해관계의 조정을 위하여 토지ㆍ건물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임차권자, 옥외광고사업자, 관련 전문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협의체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ㆍ도 조례로 정하도록 함.

      마. 공공목적 광고물 등에 대한 안전점검 기준ㆍ시기 등 규정(제36조, 제37조제2항제2호의2ㆍ제3호의2 신설)
        공공목적 광고물 등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공공목적 광고물 등을 안전점검의 대상에 포함하고, 공공목적 광고물 등을 최초로 표시한 경우, 공공목적 광고물 등의 규격ㆍ사용자재ㆍ위치ㆍ장소를 변경한 경우 또는 공공목적 광고물 등을 최초로 표시한 날부터 매 3년이 경과한 경우에 안전점검을 받도록 함.

      바. 기금조성용 옥외광고사업 수익금의 관리 강화(별표 2 제2호나목)
        기금조성용 옥외광고사업 수익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옥외광고사업 수익금을 배분하고 남은 금액 및 옥외광고사업을 추진하고 남은 금액 등을 다음 연도 기금조성용 옥외광고사업 수익금에 반영하도록 함.

      사. 기금조성용 옥외광고물의 설치기준 완화(별표 3 제1호가목, 같은 표 제2호가목 및 같은 표 비고 제2호가목)
        1) 기금조성용 옥외광고물 중 평면형 지주 이용 간판의 경우 길이를 가로 18m, 세로 8m 이내로, 총 광고면적을 288㎡ 이내로, 홍보탑의 경우 길이를 가로 10m, 세로 5m 이내로, 총 광고면적을 100㎡ 이내로 제한하여 왔으나, 앞으로는 길이 제한을 각각 폐지하고 해당 면적 이내로만 제한하도록 함.
        2) 도로 및 광고물간의 거리 또는 높이의 제한을 완화하여 기금조성용 옥외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는 도로에 자유로 및 강변북로를 추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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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4. 5. 17.] [대통령령 제34488호, 2024. 5. 7.,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34488호(2024.5.7)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 개정이유
      「국가유산기본법」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의 제정에 따라 ‘문화재’ 명칭에 관한 사항과 ‘천연기념물ㆍ명승’의 보존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의 수집ㆍ개발ㆍ지원 및 이용 촉진 등에 대한 정책추진 근거를 명문화하는 내용으로 「문화재보호법」이 개정(법률 제19248호, 2023. 3. 21. 공포, 2024. 5. 17. 시행, 법률 제19590호, 2023. 8. 8. 공포, 2024. 5. 17. 시행 및 법률 제19951호, 2024. 1. 9. 공포, 5. 17. 시행)됨에 따라, ‘문화재’ 관련 용어와 다른 법령으로 이관된 사항을 정비하고,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 제작ㆍ개발 지원 및 공공정보 이용촉진,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플랫폼의 구축ㆍ운영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문화재’ 관련 용어 정비(제1조부터 제4조까지, 제6조부터 제8조까지, 제11조부터 제17조까지 등)
        ‘문화재’를 ‘문화유산’으로, ‘유형문화재’를 ‘유형문화유산’으로, ‘민속문화재’를 ‘민속문화유산’으로, ‘지정문화재’를 ‘지정문화유산’으로, ‘등록문화재’를 ‘등록문화유산’으로, ‘문화재기본계획’을 ‘문화유산기본계획’으로, ‘문화재위원회’를 ‘문화유산위원회로’, ‘문화재청장’을 ‘국가유산청장’으로 변경하는 등 ‘문화재’ 관련 용어를 정비함.

      나. 다른 법령으로 이관된 사항의 정비(제5조, 제9조, 제10조, 제24조 및 제25조 등 삭제)
        「국가유산기본법 시행령」으로 이관되는 한국문화재재단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남북한 간 문화재 교류ㆍ협력에 관한 사항, 유네스코에 등재되는 세계유산의 유지ㆍ관리ㆍ보호에 관한 사항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이관되는 천연기념물 및 명승의 보존ㆍ관리 및 행위허가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함.

      다.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의 제작ㆍ개발 지원(제10조의13 신설)
        1) 국가유산청장에게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 제작ㆍ개발 지원을 받으려는 대학ㆍ법인 또는 단체 등은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의 제작ㆍ개발 계획서와 제작ㆍ개발을 위한 인력 및 관련 시설ㆍ장비ㆍ기술 보유 현황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2) 국가유산청장은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 제작ㆍ개발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인력ㆍ설비ㆍ기술의 적정성 여부와 다른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와의 중복성 여부 등을 검토하여 지원 대상을 선정하도록 함.
        3) 국가유산청장은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 제작ㆍ개발 지원 대상을 선정한 경우에는 제작ㆍ개발 과제의 명칭ㆍ내용, 수행 책임자, 지원 금액 및 지원 기간 등이 포함된 협약을 체결하도록 함.

      라.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 제작ㆍ개발을 위한 공공정보 이용 촉진(제10조의14 신설)
        국가유산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학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이 공공정보를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 제작ㆍ개발에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정보의 이용 조건ㆍ기준, 이용 방법ㆍ절차 및 제공 방식ㆍ형태 등에 관한 사항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도록 함.

      마.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플랫폼의 구축ㆍ운영 및 이용ㆍ활용(제10조의15 신설)
        1) 국가유산청장이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플랫폼을 구축ㆍ운영하는 경우에는 일반 국민의 접근 편의성과 이용 편의성을 적극 고려하도록 함.
        2) 국가유산청장은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플랫폼의 이용ㆍ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홍보 또는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4. 2. 27.] [대통령령 제34258호, 2024. 2. 27.,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34258호(2024.2.27)
    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규제에 대한 체계적ㆍ합리적 검토를 통해 불필요하고 비효율적인 행정규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먹는물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 등 5건에 대해서는 비규제로 전환하고,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등록요건 및 업무범위, 「담배사업법 시행령」에 따른 화재방지성능인증기관의 지정 요건 등 19건의 규제사항에 대해서는 재검토기한 설정을 해제하는 내용으로 16개의 대통령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4. 1. 12.] [대통령령 제34127호, 2024. 1. 1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보행자 및 교통수단의 안전을 위해 정당현수막의 표시ㆍ설치 기준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내용으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995호, 2024. 1. 12.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정당현수막의 설치가 제한되는 장소를 「도로교통법」상 정차 및 주차가 금지되는 어린이 보호구역과 소방용수시설ㆍ비상소화장치 등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인 장소로 구체화하고, 정당현수막의 규격을 10제곱미터 이내로 제한하며, 정당현수막에 표시되는 글자는 세로 5센티미터 이상으로 하도록 하고, 정당현수막 설치 시 다른 현수막 및 신호기ㆍ안전표지 등을 가리지 않는 방법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3. 11. 16.] [대통령령 제33858호, 2023. 11. 16.,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33858호(2023.11.16)
    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4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 수행 사무에 관한 규범을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책임하에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자치입법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설치할 수 있는 물류단지개발특별회계의 용도를 조례로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16개 법령을 개정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 수행 사무에 관한 지방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관계를 상호 협력적인 방향으로 설정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시ㆍ도지사가 연도별 아동정책시행계획을 수립ㆍ변경하여 제출하기 전에 보건복지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자율적으로 수립ㆍ변경하여 ‘제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아동복지법 시행령」 등 26개 법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2. 12. 6.] [대통령령 제33021호, 2022. 12. 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정당활동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관한 광고물에 대해서는 옥외광고물의 제한ㆍ금지 등을 배제ㆍ완화하는 내용으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8876호, 2022. 6. 10. 공포, 12. 11. 시행)됨에 따라, 정당이 설치ㆍ표시하는 옥외광고물 중 현수막에 대해서는 정당의 명칭, 정당의 연락처, 설치업체의 연락처와 표시기간을 표시하되, 총 15일 이내의 기간 동안 표시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옥외광고물의 규제개선을 통한 경제활동의 편익을 높이기 위해 자전거 대여사업에 활용되는 자전거에 옥외광고물을 표시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영업 중인 음식판매자동차에 표시하는 옥외광고물에 전기나 발광방식의 조명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항공기 및 초경량비행장치에 광고물을 표시하는 경우 그 본체 전면(全面)에 옥외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도록 표시 범위를 확대하면서 허가를 받아 표시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2. 3. 8.] [대통령령 제32521호, 2022. 3. 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와 2024부산세계탁구선수권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기 위하여 옥외광고사업 수익금을 지원할 수 있는 주요 국제행사에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와 2024부산세계탁구선수권대회를 추가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1. 12. 14.] [대통령령 제32202호, 2021. 12. 1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정벽보판이나 현수막 지정게시대에 표시하는 광고물은 신고 대상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를 허가 대상인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여러 지방자치단체에 상권이 걸쳐있는 소상공인ㆍ전통시장 등에 대한 홍보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지주 이용 간판으로 홍보할 수 있는 대상을 관할구역 안의 소상공인ㆍ전통시장 등으로만 제한하던 것을 관할구역 밖의 소상공인ㆍ전통시장 등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하며, 도시미관 및 주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옥외광고물 표시에 관한 반복되는 위반행위에 대하여 가중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비하고, 옥외광고사업 수익금을 배분받은 자가 수익금을 배분받은 용도로 장기적ㆍ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옥외광고사업 수익금을 사용ㆍ운용하고 남은 금액의 처리방법을 개선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1. 5. 4.] [대통령령 제31664호, 2021. 5. 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옥외광고사업을 등록한 자는 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의 제작ㆍ표시 및 설치의 결함으로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를 입은 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수 있도록 손해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하게 하고, 가입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7379호, 2020. 6. 9. 공포, 2021. 6. 10. 시행)됨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 대상 광고물 등의 범위를 벽보와 전단을 제외한 광고물과 그 게시시설로 하고, 그 보상한도액을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피해자 1명당 1억 5천만원 이상, 재산상 손해의 경우 사고 1건당 3천만원 이상으로 하도록 하며, 옥외광고사업을 등록한 자가 손해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가입 기간에 따라 과태료를 차등하여 부과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1. 3. 2.] [대통령령 제31516호, 2021. 3. 2.,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31516호(2021.3.2)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해제 등을 위한 4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일괄개정]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15년 및 2017년에 각각 3년 및 2년을 주기로 재검토기한을 설정한 규제의 재검토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체육지도자의 자격검정 시험 과목 등 규제의 타당성 검토 실익이 적은 72개의 규제에 대해서는 규제의 재검토기한 설정을 해제하고, 기술사 교육훈련의 대상 및 이수기준 등 9개의 규제에 대해서는 재검토주기를 변경하는 한편,
      과징금 및 과태료에 관한 사항은 「행정규제기본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과징금 및 과태료의 부과기준 등의 규제에 대해서는 이를 규제의 재검토 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하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46개 대통령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1. 2. 17.] [대통령령 제31445호, 2021. 2. 17.,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31445호(2021.2.17)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 개정이유
      신탁재산과 관련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를 원칙적으로 수탁자로 정하는 등 신탁 관련 부가가치세 과세체계를 정비하고, 간이과세 기준 금액을 종전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 4,800만원 미만에서 8천만원 미만으로 인상하며,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이상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하는 등 간이과세 관련 제도를 정비하는 등의 내용으로 「부가가치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신탁재산과 관련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위탁자가 부가가치세의 납부의무자가 되는 요건을 정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의무가 있는 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을 경우에도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하는 개인사업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신탁재산 관련 부가가치세 과세체계 정비(제5조의2제2항ㆍ제8조제7항 및 제75조제11호ㆍ제12호 신설, 제5조의3제1항)
        1) 부동산개발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계약 시 해당 사업비의 조달의무를 수탁자가 부담하지 않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위탁자가 부가가치세의 납부의무자가 되도록 함.
        2) 수탁자가 부가가치세를 체납하여 신탁의 수익자가 수익 및 귀속재산을 한도로 해당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를 2차로 부담할 경우 귀속재산의 가액은 신탁재산이 해당 수익자에게 이전된 날 현재의 시가로 산정하도록 함.
        3) 수탁자가 부가가치세의 납부의무자인 경우에 해당 수탁자는 신탁재산의 등기부상 소재지 등의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도록 함.
        4) 부가가치세의 납부의무자인 수탁자 또는 위탁자가 위탁자 또는 수탁자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도 그 거래사실이 확인되고 부가가치세가 신고ㆍ납부된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매입세액공제를 할 수 있도록 함.

      나. 등록사업자 폐업신고 제출서류 간소화(제13조제2항)
        종전에는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폐업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 및 폐업신고확인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했으나, 납세자 편의 제고를 위하여 앞으로는 사업자등록증만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함.

      다.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 개인사업자 범위 확대(제68조제1항 및 제2항)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하는 개인사업자의 기준을 직전 연도의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에서 2억원 이상인 경우로 변경하여 의무발급 대상 사업자의 범위를 확대함.

      라. 간이과세 관련 제도 정비(제71조의2 및 제109조제1항, 제73조의2 신설)
        1)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이상인 간이과세자가 재화와 용역을 공급한 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재화와 용역을 매입한 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함.
        2) 간이과세자의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변동되어 세금계산서 대신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않게 되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그 사실을 해당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않는 시점의 20일 전까지 해당 사업자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과세기간 개시 당일까지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하여 발급하도록 함.
        3)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을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 합계액 4천800만원 미만에서 8천만원 미만으로 인상함.
    <법제처 제공>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1. 1. 5.] [대통령령 제31380호, 2021. 1. 5.,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일괄개정]
    ◇ 제정이유
      전문용어, 잘 쓰지 않는 한자어 등 현행 법령 속 어려운 용어와 일본식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하거나 쉬운 용어를 병기(倂記)하는 등의 방법으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473개 대통령령을 국민이 알기 쉽게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국민의 법 활용 편의성을 높이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어려운 용어 또는 일본식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
        국민이 법령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어려운 용어와 일본식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함.
  • img92351719

      나. 쉬운 용어를 병기하거나 용어에 대한 설명을 추가
        적절한 대체용어가 없거나 용어 변경으로 혼란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쉬운 용어나 용어에 대한 설명을 병기함.
          1) 쉬운 용어를 병기한 경우
            기존 용어와 쉬운 용어를 함께 사용하여 국민이 법령을 이해하기 쉽게 함.
  • img92351723
          2) 용어에 대한 설명을 병기한 경우
            기존 용어를 대체할 용어가 없는 경우에는 기존 용어에 대한 설명을 덧붙여 국민이 법령을 이해하기 쉽게 함.
  • img92351747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약칭

      다. 어려운 용어를 문장으로 풀어 설명
        어려운 한자어로 이해가 어려웠던 용어를 문맥에 맞도록 풀어 법령의 내용을 보다 이해하기 쉽도록 함.
  • img92351779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의 약칭
    <법제처 제공>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1. 1. 1.] [대통령령 제31349호, 2020. 12. 3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31349호(2020.12.31)
    자자치경찰사무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정]
    ◇ 제정이유
      경찰사무를 국가경찰사무와 자치경찰사무로 나누고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가 자치경찰사무를 지휘ㆍ감독하도록 하는 등 자치경찰제 도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경찰법」이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개정(법률 제17689호, 2020. 12. 22. 공포, 2021. 1. 1. 시행)됨에 따라 자치경찰사무의 범위,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 및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추천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자치경찰사무의 범위 등(제2조, 제3조 및 별표)
        생활안전ㆍ교통ㆍ경비ㆍ수사 등에 관한 자치경찰사무의 구체적인 사항과 범위 및 그 기준 등을 정함.

      나.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제5조 및 제9조)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추천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추천위원회가 시ㆍ도지사에게 위원을 추천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추천하도록 하며, 그 추천 결과를 즉시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함.

      다.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회의 및 사무기구(제13조 및 제18조)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정기회의는 월 1회 이상 개최하고,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 사무기구에 두는 경찰공무원은 경찰청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하도록 함.

      라.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지휘ㆍ감독권 위임(제19조)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가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지휘ㆍ감독권을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위임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는 미리 경찰청장과 협의하여 지휘ㆍ감독권의 위임 범위ㆍ절차 등을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의결로 정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0. 12. 15.] [대통령령 제31265호, 2020. 12. 1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옥외광고사업 수익금을 지원할 수 있는 주요 국제행사에 2022전북아시아태평양마스터스대회와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을 추가하고, 주요 국제행사를 종료한 후 옥외광고사업 수익금이 남은 경우 남은 금액을 한국옥외광고센터가 반납 받아 그 사업 추진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0. 5. 1.] [대통령령 제30645호, 2020. 4. 28.,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30645호(2020.4.28)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정]
    ◇ 제정이유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건축물의 사용가치를 유지ㆍ향상시키기 위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을 지정하여 정기점검, 소규모 노후 건축물 점검 등을 실시하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물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고 원인 등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축물관리법」이 제정(법률 제16416호, 2019. 4. 30. 공포, 2020. 5. 1. 시행)됨에 따라 정기점검 및 소규모 노후 건축물의 점검 대상, 방법 및 절차,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지정 절차를 정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를 할 수 있는 건축물 사고의 범위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정기점검의 실시(제8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건축물로서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등의 관리자는 정기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그 관리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통지한 건축물관리점검기관에 점검을 의뢰하도록 하며, 정기점검은 대지, 구조안전 및 화재안전 등의 항목이 「건축법」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확인하도록 함.

      나. 소규모 노후 건축물의 점검 실시(제10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 등에 있는 건축물 중 안전에 취약하거나 재난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건축물을 대상으로 건축물관리점검기관에 요청하여 구조안전 및 화재안전 등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하고, 점검을 의뢰받은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은 점검의 시기 및 방법 등을 정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도록 함.

      다.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지정(제12조)
        시ㆍ도지사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미리 협의하여 건축분야 기술사로서 「기술사법」에 따라 기술사사무소를 개설등록한 자 등을 대상으로 모집공고를 거쳐 명부를 작성ㆍ관리하도록 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명부에서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을 지정하도록 함.

      라. 건축물관리점검결과의 이행(제16조)
        관리자는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점검 결과 주요구조부에 과다한 변형이 발생하거나 균열이 심화되는 등 중대한 결함사항이 있으면 그 결과를 보고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보수ㆍ보강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고, 그 결과를 보고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보수ㆍ보강 조치계획에 따른 조치를 시작하도록 함.

      마. 국토교통부장관의 사고조사(제32조, 제33조 및 제36조)
        국토교통부장관은 사망자 또는 실종자가 1명 이상인 인명사고 등이 발생한 사실을 통보받거나 건축물 사고의 방지를 위하여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고 원인 등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사고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중앙건축물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중앙건축물사고조사위원회는 사고조사를 완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사고 원인의 분석 및 사후대책 등이 포함된 사고조사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0. 3. 17.] [대통령령 제30529호, 2020. 3. 1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옥외광고사업 수익금을 지원할 수 있는 주요 국제행사를 2020부산세계탁구선수권대회와 2020국가올림픽위원회연합회총회로 정하고, 주요 국제행사에 대한 옥외광고사업 수익금의 효율적인 배분 및 관리를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주요 국제행사에 배분하려는 수익금의 연도별 배분액을 수익금을 배분하는 해의 전년도 12월 31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미리 통보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0. 1. 7.] [대통령령 제30324호, 2020. 1. 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옥외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는 교통수단에 건설기계 중 덤프트럭을 추가하고, 가로등 현수기의 규격 및 표시방법을 일률적으로 규정하고 있던 것을 시ㆍ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한편, 옥외광고사업의 폐업신고 관련 서식에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폐업신고를 함께 할 수 있는 절차를 안내함으로써 폐업신고인의 편의를 제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9. 6. 25.] [대통령령 제29895호, 2019. 6. 2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택시 업계 종사자에 대한 지원과 디지털 광고 등 새로운 광고매체 산업의 발전을 위해 택시 윗부분에 설치된 택시 표시등(表示燈)에 시범적으로 허용하는 전광류사용광고의 표시 기간을 2021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9. 4. 30.] [대통령령 제29714호, 2019. 4.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전기자동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설치 부담을 덜고 그 설치를 촉진하기 위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등에 옥외광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업지역에 있는 공장 및 그 부속건물의 옥상간판에도 자사(自社)광고 뿐만 아니라 타사(他社)광고를 허용하며, 「도시철도법」에 따른 경량전철을 운영하는 자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경량전철의 선로 교각에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기금조성용 옥외광고사업의 수익금 배분 비율을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벽면 이용 간판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등의 충전시설에 표시하는 광고물 추가(제3조제1호라목 신설)
        옥외광고물 중 벽면 이용 간판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소연료공급시설 또는 전기자동차 등의 충전시설의 차양면에 자사광고 및 타사광고를 문자ㆍ도형 등으로 표시하거나 매다는 방식으로 표시하는 광고물을 추가함.

      나. 공업지역에 있는 공장 또는 그 부속건물의 옥상간판에 타사광고 허용(제15조제5호 및 제8호나목)
        종전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업지역에 있는 공장 및 그 부속건물에는 하나의 옥상간판에 그 공장의 상호와 그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광고만을 표시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자사광고 뿐만 아니라 옥상간판을 이용한 옥외광고가 허용되는 층수 및 수평거리의 요건을 갖추면 타사광고도 개수의 제한 없이 옥상간판에 표시할 수 있도록 함.

      다. 경량전철의 선로 교각에 광고물 표시 허용(제17조제1호)
        「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 중 모노레일형식 등으로 운행되고, 차량 최대 설계축중이 13.5톤 이하인 전기철도의 선로 교각에도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하되, 2023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허용함.

      라. 기금조성용 옥외광고사업 수익금의 배분 비율 조정(별표 2)
        1) 옥외광고사업 수익금의 100분의 50은 기금조성용 광고물 등을 설치한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 광고물 등의 정비사업을 하는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에 대한 지원과 한국옥외광고센터 사업의 운영ㆍ관리에 드는 비용 지원을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배분함.
        2) 옥외광고사업 수익금의 나머지 100분의 50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을 국제행사의 조직위원회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기별로 배분하고, 그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한국옥외광고센터의 사업 추진을 위해 한국옥외광고센터에 배분함.
    <법제처 제공>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8. 12. 18.] [대통령령 제29395호, 2018. 12. 18.,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9395호(2018.12.18)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2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과 자치행정권을 강화하고 내실있는 지방자치행정을 촉진하기 위해 시ㆍ도지사가 재해구호기금을 사용한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에 대한 보고 제도를 폐지하고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도시철도채권 등의 이율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때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제도를 폐지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을 제한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승인ㆍ협의ㆍ보고 제도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시ㆍ도지사 등이 설치한 주차장의 경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설치에 관한 세부 사항을 시ㆍ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며, 공중화장실의 관리기준을 법령에서 정한 사항 외에 추가로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등 지방분권 강화를 위해 20개 법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8. 5. 28.] [대통령령 제28919호, 2018. 5. 28.,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8919호(2018.5.28)
    신산업 등의 규제혁신을 위한 도로교통법 시행령 등 8개 대통령령 일부개정령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신기술ㆍ신산업 분야의 발전을 위한 규제혁신을 조속히 추진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임산물의 범위에 합판ㆍ단판ㆍ섬유판 등 7종의 목재제품만을 한정적으로 열거하여 규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신기술을 적용한 목재제품 등이 임산물에 포함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신기술ㆍ신소재 등이 적용된 새로운 옥외광고물의 개발 및 시장 진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현재 기술 수준에 기초하여 16종으로 분류되던 옥외광고물의 분류체계에 옥외광고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새로운 형태의 옥외광고물인 특정광고물을 도입하는 한편, 대기분야 환경기준의 측정 방식을 다양화할 수 있도록 종전의 대기분야 오염 측정방법 제한을 폐지하는 등 「도로교통법 시행령」 등 8개의 대통령령을 일괄하여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8. 3. 27.] [대통령령 제28686호, 2018. 2. 27.,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8686호(2018.2.27)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 개정이유
      혁신도시를 지역발전 거점으로 조기에 육성ㆍ발전시키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시ㆍ도지사가 제출한 혁신도시별 발전계획을 기초로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이전공공기관이 이전하는 지역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에 지역인재채용협의체를 두도록 하며, 혁신도시의 육성ㆍ발전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혁신도시발전추진단을 두는 등의 내용으로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4937호, 2017. 10. 24. 공포, 2018. 4. 25. 시행, 법률 제15309호, 2017. 12. 26. 공포, 2018. 3. 27. 시행)됨에 따라,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을 변경할 때 지역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사항을 정하고, 지역인재채용협의체ㆍ혁신도시발전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이전공공기관이 우선 채용하여야 하는 지역인재의 판단기준인 이전지역의 범위에 세종특별자치시를 명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제3조의2제3항)
        지역발전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으로 각 혁신도시별 발전계획의 사업시행에 드는 비용 및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의 전체 사업시행에 드는 비용이 100분의 10 이내로 변경되는 경우 등으로 함.

      나. 지역인재의 판단기준인 이전지역 범위의 명확화(제30조의2제5항제3호)
        이전공공기관이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하는 경우에도 해당 기관이 세종특별자치시에 소재한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를 졸업한 지역인재를 의무적으로 채용하도록 함.

      다. 지역인재채용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제31조의2 신설)
        지역인재채용협의체의 위원장은 의결을 거쳐 위원 중에서 부위원장 1명을 지명할 수 있고, 지역인재채용협의체의 회의는 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해당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정함.

      라. 혁신도시발전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제32조의2 신설)
        혁신도시발전추진단의 단장은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되어 국토교통부장관의 명을 받아 혁신도시발전추진단의 업무를 총괄하도록 하고, 부단장은 국토교통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적공무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8. 4. 19.] [대통령령 제28553호, 2017. 12. 2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8553호(2017.12.2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 개정이유
      토지이용 체계의 간소화ㆍ합리화 및 다양한 토지수요의 대응을 목적으로 용도지구 체계를 정비하여 경관지구ㆍ미관지구 등 유사한 목적의 용도지구를 통ㆍ폐합하고 복합적인 토지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정시설의 입지를 완화할 수 있는 복합용도지구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4795호, 2017. 4. 18. 공포, 2018. 4. 19. 시행)됨에 따라, 변경된 용도지구 체계에 맞추어 용도지구의 종류를 개편하고 건축제한 사항 등을 정비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도시방재 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도시ㆍ군관리계획 입안을 할 때 재해취약성 분석을 실시하여야 하는 대상을 확대하고, 복지시설에 대한 수요확대를 반영하여 국ㆍ공립어린이집 등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용적률 제한을 완화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도시ㆍ군관리계획 입안을 위한 재해취약성 분석 대상 확대(제21조제2항제4호다목)
        도시ㆍ군관리계획 입안 시 기초조사 단계에서 시행하는 재해취약성 분석의 대상에 시ㆍ도지사 등이 지구단위계획구역 또는 도시ㆍ군계획시설부지에 대한 도시ㆍ군관리계획 입안을 하는 경우를 추가함.

      나. 용도지구 종류의 통ㆍ폐합 및 세분화(제31조제1항 신설, 제31조제2항 및 제3항)
        미관지구ㆍ경관지구가 통합된 경관지구를 자연경관지구ㆍ시가지경관지구ㆍ특화경관지구로 세분하고, 기존의 시설보호지구ㆍ보존지구가 통합된 보호지구를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ㆍ중요시설물보호지구ㆍ생태계보호지구로 세분하는 등 세부 용도지구 체계를 정비함.

      다. 복합용도지구의 지정가능 지역 및 지정기준 규정(제31조제6항, 제31조제7항 신설)
        복합용도지구로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을 일반주거지역, 일반공업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으로 정하고, 복합용도지구를 지정할 때에는 해당 용도지역의 건축제한만을 완화하여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을 정하도록 지정기준을 정함.

      라.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용적률 완화 근거 마련(제85조제3항)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설하는 어린이집 등 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적률 제한을 완화하여 해당 시설을 건축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7. 12. 29.] [대통령령 제28527호, 2017. 12.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청소년 유해광고물을 제작ㆍ표시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청소년 유해광고물을 제작ㆍ표시한 자에게 부과ㆍ징수하는 과태료의 세부기준을 정하는 한편, 옥외광고산업을 진흥하고 국민의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음식판매자동차의 외부에도 광고물을 표시하거나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자기가 사용하고 있는 건물 등에 돌출간판 또는 입간판 등을 활용하여 자사의 광고내용을 계속하여 표시하는 경우에는 광고물 등의 표시기간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며, 옥외광고사업을 폐업하려는 자는 옥외광고사업 폐업신고서와 함께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폐업신고서를 세무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옥외광고사업의 폐업에 관한 민원 편의를 도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7. 7. 26.] [대통령령 제28211호, 2017. 7. 26.,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8211호(2017.7.26)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정]
    ◇ 제정이유
      국가 재난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안전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유기적 연계가 가능하도록 국민안전처와 행정자치부를 통합하여 행정안전부를 신설하고, 신설되는 행정안전부에 재난 및 안전 관리를 전담할 재난안전관리본부를 설치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14839호, 2017. 7. 26.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행정안전부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행정안전부의 직무범위(제3조)
        행정안전부는 국무회의의 서무, 법령 및 조약의 공포, 정부조직과 정원, 상훈, 정부혁신, 행정능률, 전자정부, 개인정보보호, 정부청사의 관리, 지방자치제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지원ㆍ재정ㆍ세제, 낙후지역 등 지원, 지방자치단체 간 분쟁조정, 선거ㆍ국민투표의 지원, 안전 및 재난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총괄ㆍ조정, 비상대비, 민방위, 방재 및 국가의 행정사무로서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무를 관장하도록 함.

      나. 행정안전부에 두는 하부조직(제4조 및 제11조부터 제25조까지)
        행정안전부에 두는 하부조직으로 운영지원과, 정부혁신조직실, 전자정부국, 지방자치분권실, 지방재정경제실 및 재난안전관리본부를 둠.

      다. 행정안전부 소속기관(제26조부터 제58조까지)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국가기록원, 정부청사관리본부,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이북5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및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을 둠.

      라.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제59조부터 제61조까지, 별표 1 및 별표 3)
        행정안전부에 공무원 1,432명(정무직 3명, 별정직 7명, 고위공무원단 34명, 3급 또는 4급 이하 1,342명, 전문관 13명, 전문경력관 17명, 소방공무원 7명, 경찰공무원 9명), 지방자치인재개발원 등 소속기관에 공무원 1,239명(정무직 5명, 별정직 5명, 고위공무원단 15명, 3급 또는 4급 이하 1,185명, 전문경력관 25명, 임기제 4명)을 둠.
    <법제처 제공>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7. 5. 8.] [대통령령 제28019호, 2017. 5. 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17피파20세월드컵대회를 옥외광고사업 수익금의 배분대상이 되는 국제행사에 추가하여 해당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고, 2017무주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의 공식명칭이 2017무주WTF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로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는 한편, 행사가 종료된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를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배분대상이 되는 국제행사에서 제외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7. 3. 30.] [대통령령 제27971호, 2017. 3. 2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7971호(2017.3.29)
    항공안전법 시행령

    [제정]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항공 관련 분야의 국제기준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고, 국민이 항공 관련 법규의 체계와 내용을 알기 쉽도록 하기 위하여 법체계가 복잡한 「항공법」을 「항공사업법」, 「항공안전법」 및 「공항시설법」으로 분법하여, 항공기의 등록ㆍ안전성인증 및 항공기운항규칙 등 항공안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항공안전법」이 제정(법률 제14116호, 2016. 3. 29. 공포, 2017. 3. 30. 시행)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종전의 「항공법 시행령」 중 항공기의 범위, 항공기 등을 제작하려는 자 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및 공역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에 관한 사항 등을 이관하여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7. 1. 28.] [대통령령 제27806호, 2017. 1. 26.,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7806호(2017.1.26)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전부개정]
    ◇ 개정이유
      전기용품 및 공산품 안전관리제도의 통일적 운영으로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품안전관리제도를 안전인증, 안전확인, 공급자적합성확인제도로 통합하고,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의 안전성 유지를 위하여 2년에 1회 정기검사를 실시하도록 하며, 국민의 불편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인증기관 및 안전확인시험기관에 대하여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전기용품안전 관리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3859호, 2016. 1. 27. 공포, 2017. 1. 28. 시행)됨에 따라, 안전인증기관 등의 지정기준, 정기검사의 대상이 되는 사항 및 정기검사의 절차 등 제품안전관리제도 운영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고,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의 부과기준, 부과 및 납부절차 등을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안전인증기관의 지정기준(제7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안전인증대상제품 분류 중 3분의 1 이상의 분류에 대하여 제품시험의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시험설비를 보유하고, 안전인증을 수행하려는 분류마다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른 인정기구로부터 인정받은 시험ㆍ검사기관에서의 시험업무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이 2명 이상 상시 근무하는 등의 요건을 갖춘 기관을 안전인증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나. 정기검사의 대상이 되는 사항 및 정기검사의 절차(제9조)
        1) 안전인증기관이 정기검사를 하여야 하는 사항을 안전인증대상제품이 제품시험의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안전인증대상제품이 안전인증서에 기재된 제조공장에서 생산되고 있는지 여부 등으로 구체적으로 정함.
        2) 안전인증기관은 정기검사 대상자에게 정기검사 7일 전까지 검사계획을 알려야 하고, 검사 결과는 문서로 통보하도록 함.
        3) 정기검사 결과를 통보받은 자는 15일 이내에 안전인증기관에 재검사를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을 받은 안전인증기관은 재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통보하도록 함.

      다.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부과기준 등(제10조 및 제13조)
        1) 안전인증 업무정지 또는 안전확인시험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부과기준을 업무정지일수에 200만원을 곱한 금액으로 정함.
        2)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과징금 부과 근거 조항 및 위반행위의 종류 등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납부를 통지하도록 하고, 통지를 받은 자는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수납기관에 납부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6. 8. 30.] [대통령령 제27464호, 2016. 8. 2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7464호(2016.8.29)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를 동계패럴림픽대회로 그 명칭을 변경하고,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재정 확충을 위하여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회는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기부금품을 접수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4198호, 2016. 5. 29. 공포, 8. 30. 시행)됨에 따라, 동계패럴림픽대회로의 명칭 변경에 따른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회는 기부금품을 접수하는 경우에는 기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도록 하며, 기부자가 기부금품의 용도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 용도로만 사용하도록 하는 등의 기부금품의 접수절차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6. 7. 7.] [대통령령 제27323호, 2016. 7. 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옥외광고산업의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법률 명칭을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옥외광고물 등이 설치되는 공간의 특성 및 환경을 고려하여 다양한 옥외광고물 등의 설치ㆍ표시가 가능한 자유표시구역을 지정함으로써 옥외광고산업을 진흥시키며, 풍수해 등에 대비하여 옥외광고물 등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3726호, 2016. 1. 6. 공포, 7. 7. 시행)됨에 따라, 옥외광고물 등 자유표시구역의 지정 및 지정취소, 풍수해 등에 대비한 안전점검의 기준ㆍ시기ㆍ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가로형 간판과 세로형 간판을 벽면 이용 간판으로 일원화하고, 네온류ㆍ전광판 등을 사용하는 옥외광고물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을 넓히며, 가로등 현수기(懸垂旗)의 허용 범위를 확대하고, 전자게시대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디지털광고물의 범위 명확화(제2조제2항 및 제3조의2 신설)
        법률에서 디지털광고물을 정의하고 그 범위를 위임함에 따라, 디지털 디스플레이를 이용하여 빛의 점멸 또는 빛의 노출로 화면 또는 형태 변화를 주는 등 정보ㆍ광고의 내용을 수시로 변화하도록 한 옥외광고물을 디지털광고물로 정의하되, 디지털광고물을 사용ㆍ적용할 수 있는 옥외광고물의 범위를 벽면 이용 간판, 공연간판, 옥상간판, 지주 이용 간판, 창문 이용 광고물 등으로 정함.

      나. 벽면에 부착하는 옥외광고물의 재분류 및 허가ㆍ신고 대상의 간명화(제3조제1호, 제4조, 제5조 및 부칙 제2조, 현행 제3조제2호 삭제)
        1) 건물 등의 벽면에 부착하는 옥외광고물의 모양ㆍ형태 등이 다양해짐에 따라 종전에는 가로형 간판 또는 세로형 간판으로 분류하던 옥외광고물을 앞으로는 벽면 이용 간판으로 일원화함.
        2) 종전에는 4층 이상 건물의 옆면 또는 뒷면에 설치하여 타사광고를 표시하는 대형 가로형 간판에 대해서만 허가를 받아 설치ㆍ표시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건물의 4층 이상의 벽면에 설치하여 타사광고를 표시하는 대형 벽면 이용 간판은 허가를 받도록 하고, 허가 대상이 아닌 벽면 이용 간판 중 면적이 5제곱미터 이상이거나 건물 4층 이상 층에 표시하는 것은 신고대상이 되도록 명확히 함.
        3) 이 영 시행 전에 설치ㆍ표시된 옥외광고물로서 이 영 시행 전에 허가ㆍ신고 대상이 아니었던 옥외광고물이 이 영 개정으로 신고 대상이 되는 경우에도 이 영 시행일부터 3년까지는 신고 없이 표시할 수 있도록 함.

      다. 네온류를 이용한 광고물 또는 디지털광고물 등의 표시제한 완화(제14조제3항)
        종전에는 학교시설ㆍ공용시설ㆍ항만 또는 공항 등의 시설보호지구에서는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을 설치ㆍ표시할 수 없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시설보호지구 중 상업지역에서는 네온류 등을 사용하는 광고물을 설치ㆍ표시할 수 있도록 함.

      라. 디지털광고물인 지주 이용 간판의 설치 근거 마련(제16조제5항 신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광고를 표시하거나 관할 구역 안에 있는 소상공인ㆍ전통시장 등을 홍보하기 위한 광고를 표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디지털광고물인 지주 이용 간판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

      마. 버스 돌출 번호판 하단광고 허용(제19조제1항제1호)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광고물은 종전에는 차체의 옆면 또는 뒷면에만 그 표시를 허용하였으나, 앞으로는 버스의 돌출번호판에도 광고물의 표시를 가능하도록 함.

      바. 가로등 현수기 허용 범위 확대(제24조 및 제29조)
        종전에는 가로등 기둥에 매다는 현수기(懸垂旗)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의 축제 등의 행사를 홍보하는 목적으로만 설치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문화ㆍ예술ㆍ관광ㆍ체육ㆍ종교ㆍ학술 등의 진흥을 위한 행사ㆍ공연과 국가의 시책 등을 홍보하기 위한 목적으로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사. 옥외광고물 등 자유표시구역의 지정 및 지정취소(제28조의2 및 제28조의3 신설)
        1) 행정자치부장관이 시ㆍ도지사의 신청을 받아 옥외광고물 등 자유표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을 상업지역, 미관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너비 30미터 이상인 도로변, 관광지ㆍ관광단지ㆍ관광특구 등으로 정함.
        2) 행정자치부장관이 자유표시구역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때에는 관보, 행정자치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하며, 관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지체 없이 지정 취소할 자유표시구역의 명칭, 위치 및 면적, 자유표시구역의 취소 사유 등의 사실을 알리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여금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14일 이상 게재하도록 함.

      아. 풍수해 등에 대비한 안전점검의 기준 마련(제38조의2 신설)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매년 옥외광고물 안전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연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함.

      자. 전기통신서비스 이용정지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제38조의3 신설)
        금지광고물 표시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전기통신서비스의 이용 정지를 한 경우 그 대상자는 이용정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용의 정지를 요청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이의신청의 취지와 이유를 적은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함.

      차.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옥외광고물 등 합동점검 절차 규정(제39조의2 신설)
        시ㆍ도지사는 옥외광고물 등의 정비를 위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합동점검을 하려면 점검의 필요성, 점검 대상 지역 등이 포함된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시행 2016. 7. 7.] [대통령령 제27299호, 2016. 6. 30.,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7299호(2016.6.30)
    행정규제 정비를 위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일괄개정]
    ◇ 개정이유
      2016년 5월 18일에 개최된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최근 침체된 경제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경제 활성화에 부담이 되는 행정규제 중 당장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사항을 중심으로 개선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필요한 규제를 유예하거나 완화하여 경제 회복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등 46개의 대통령령을 일괄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개발제한구역 내 훼손지 지정 요건 완화 등(제1조)
        1) 개발제한구역 해제 시 복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훼손지의 지정 범위를 해제대상지역으로부터 10킬로미터 이내로 하던 것을 해당 개발제한구역으로 확대함.
        2)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변경 시 건축물의 건축 연면적이 최초 대비 10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증가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그 제외범위를 최초 대비 10분의 2 이하의 범위에서 증가하는 경우로 확대함.
        3) 개발제한구역 내 기존 공장을 물류창고로 용도변경한 경우에는 존속 중인 기존 건축물임에도 불구하고 증축을 할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기존 대지 안에서 건폐율 40퍼센트까지 증축을 허용함.
        4) 행정자치부장관이 지정하는 마을기업도 개발제한구역 내 지역특산물 가공ㆍ판매 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5) 수도권 및 광역시의 개발제한구역에 종전까지 설치가 금지되었던 공판장의 설치를 허용하되, 공판장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시ㆍ군ㆍ구에 한정하여 시ㆍ군ㆍ구당 1개소만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건축 연면적은 3,300제곱미터 이하로 하도록 함.
        6)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라 철거되는 주택 또는 근린생활시설을 개발제한구역 내 자기 소유의 토지에 이전하여 신축하는 경우 높이 3층 이하,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하, 대지면적 330제곱미터 이하로만 건축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철거 당시의 층수, 연면적 및 대지면적까지 건축할 수 있도록 함.

      나. 공장 옥상에의 가설건축물 한시적 허용 등(제4조)
        1) 소규모로 다류(茶類)를 판매하는 휴게음식점은 별도의 용도변경 없이 구내식당 안에 설치가 가능하도록 하되, 그 설치면적은 구내식당 바닥면적의 3분의 1의 범위에서 최대 50제곱미터 이하까지로 함.
        2) 2016년 7월 1일부터 2019년 6월 30일까지 3년간 공장 옥상에 가설건축물 축조를 허용함.
        3) 종묘배양시설, 화초 및 분재 등 온실도 작물재배사와 마찬가지로 연면적 400제곱미터 이하이면 건축신고로 허가를 갈음하도록 하고, 건축사 설계의무 대상에서도 제외함.

      다.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관련 경미한 법률 위반 시 과태료 부담 완화(제5조)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공유수면 관리청에 공유수면의 관리상황 및 점용ㆍ사용 실태 등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또는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의 과태료 및  공유수면관리청이 공유수면의 재해 예방 및 침식 방지 등을 위해 출입ㆍ일시사용 또는 장애물의 변경ㆍ제거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의 과태료가 종전에는 각각 3백만원으로 되어 있었으나, 해당 과태료를 각각 1백만원으로 낮춤으로써 과태료 부담을 완화함.

      라. 여행업의 자본금 등록기준 등 완화(제7조)
        관광사업에 대한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일반여행업의 등록기준 중 자본금을 2억원 이상에서 1억원 이상으로 하는 등 여행업의 등록기준 요건을 완화하고, 휴양 콘도미니엄업 등록기준 중 객실구비요건을 30실 이상에서 20실 이상으로 하는 등 2016년 7월 1일부터 2018년 6월 30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등록기준을 완화함.

      마. 국유재산 감정평가 주체 확대(제10조)
        감정평가법인만 국유재산에 대한 감정평가를 할 수 있던 것을 감정평가업자도 국유재산에 대한 감정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함.

      바.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완화 등(제11조)
        1) 보전녹지지역 또는 보전관리지역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로서 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유치원ㆍ어린이집ㆍ경로당ㆍ노인복지관ㆍ노인교실 등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대상에서 제외함.
        2) 녹지지역 또는 관리지역 지정 전에 준공된 기존 공장에 대한 건폐율 특례 적용기한을 현행 2016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
        3) 보전녹지지역, 보전관리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에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설치를 허용함.

      사. 농지보전부담금의 한시적 감면 대상 확대(제13조)
        종전에는 산업단지를 수도권에 조성하는 경우에는 농지보전부담금의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2017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에 산업단지조성을 위하여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하는 등의 경우에 농지보전부담금을 감면하는 등 농지보전부담금의 한시적 감면 대상을 확대함.

      아. 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의 등록기준 중 기술인력 기준 완화(제16조)
        지금까지는 자동차정비ㆍ검사 업무 자격증이 있어야 기술인력으로 인정하였으나, 앞으로는 자격증 보유와 관계없이 2년 이상 자동차 정비 또는 검사업무에 근무한 경력이 있으면 기술인력으로 인정함.

      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비상장회사 공시항목 축소(제18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의 비상장회사에 대한 중요사항 공시항목 중 기업집단 현황공시와 중복되는 계열회사 주식보유현황 및 그 변동사항은 공시항목에서 삭제함.

      차.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의 청취자 참여프로그램 의무 편성비율 한시적 완화(제19조)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의 청취자 참여프로그램 의무 편성비율을 2016년 7월 1일부터 2018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100분의 20에서 100분의 5로 축소함.

      카. 공장등록 취소의 예외사유 확대 등(제21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태양에너지뿐만 아니라 다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발전사업도 공장 등록 취소의 예외 사유로 하고, 산업단지 내에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를 일정 비율로 제한하던 것을 폐지하도록 함.

      타. 신기술 적용 승강기에 대한 검사항목 등 근거 마련(제27조)
        새로운 승강기가 개발되는 경우 검사 기준이 없어 각종 검사 등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바, 기존 승강기 검사 기준 고시에서 예정하지 못한 신기술 적용 승강기에 대해서도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별도의 검사항목, 절차 등을 고시에서 마련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파. 가공용 쌀 재배단지의 지정요건 완화(제28조)
        가공용 쌀 재배단지 지정요건 중 면적 기준을 삭제하고, 일단(一團)의 가공용 쌀 생산단지를 확보하는 경우에는 규모에 상관없이 가공용 쌀 재배단지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하. 무선국개설허가의 유효기간 한시적 연장(제33조)
        2016년 7월 1일부터 2018년 6월 30일까지 개설하는 무선국 허가의 유효기간을 한시적으로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함.

      거. 사업계획승인 없이 건축할 수 있는 도시형생활주택 범위 확대(제34조)
        30세대 이상 50세대 미만인 단지형 연립주택 또는 다세대주택에 진입도로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진입도로가 4미터 이상 6미터 미만이라 하더라도 그 폭 합계가 10미터 이상이고, 기간도로까지의 통행거리가 200미터 이내인 경우에는 사업계획승인 대상에서 제외하여 사업계획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건축할 수 있는 도시형생활주택의 범위를 확대함.

      너. 소기업 공장 신축ㆍ증축 시 농지보전부담금 등 면제대상 확대(제35조)
        소기업이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공장을 신축ㆍ증축 또는 이전하려는 경우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을 면제하는 대상이 되는 공장을 「건축법」에 따른 공장 용도인 건축물에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으로서 신설ㆍ증설 등의 승인을 받거나 받은 것으로 보는 공장으로 확대하여 수도권 외의 지역의 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함.

      더. 음식물류 다량 배출자 기준 완화(제42조)
        유치원 집단급식소의 경우 기존에는 총 급식인원이 100명 이상인 경우에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 배출자로서 의무 등을 부담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급식인원이 200명 이상인 경우에 다량 배출자에 포함하도록 함.

      러. 해양환경개선부담금 체납 가산금 분할납부 금지규정 폐지(제44조)
        해양환경개선부담금 체납에 따른 가산금을 분할하여 납부할 수 없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허용함.
    <법제처 제공>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시행 2015. 12. 31.] [대통령령 제26852호, 2015.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불필요한 서류 제출로 인한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광고물의 규격 등을 변경하거나 표시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허가증 또는 신고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하고, 국제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고 광고물 정비사업의 지속적인 추진 등을 위하여 옥외광고사업 수익금의 지원대상이 되는 국제행사의 범위에 2018창원세계사격선수권대회 및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를 추가하고 수익금 배분비율을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시행 2014. 12. 9.] [대통령령 제25825호, 2014. 12. 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공중에게 위해를 끼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이동이 가능한 입간판의 설치를 허용하고, 사업용자동차 등의 뒷면에도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하며, 허가 대상 광고물 및 게시시설 등에 대하여 3년마다 규제의 타당성을 검토하도록 하는 등 옥외광고물에 관한 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입간판의 합리적 관리제도 도입(제3조제6호의2, 제12조제7항 단서 및 제20조제1항 신설)
        1) 옥외광고물의 종류에 입간판을 추가하고, 입간판을 건물의 벽에 기대어 놓거나 지면에 세워두는 등 고정되지 아니한 목재ㆍ아크릴 등의 게시시설에 문자ㆍ도형 등을 표시하는 광고물로 정의함.
        2) 입간판을 신고 대상 광고물로 분류하고, 건물의 부지 안에 설치하도록 하는 등 공중에게 위해를 끼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설치할 수 있도록 함.

      나.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표시방법 완화(제19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3항)
        사업용 자동차 등의 차체 옆면 뿐만 아니라 뒷면에도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도록 표시기준을 완화하고, 철도차량 등의 옆면 면적의 4분의 1 범위에서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옆면 면적의 2분의 1 범위에서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도록 표시면적을 확대함.

      다. 규제의 재검토(제54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9호부터 제17호까지 신설)
        허가ㆍ신고 대상 광고물 및 게시시설, 허가ㆍ신고 절차, 광고물등의 표시기준 등에 관하여 3년마다 규제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시행 2014. 11. 19.] [대통령령 제25751호, 2014. 11. 1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5751호(2014.11.19)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정]
    ◇ 제정이유
      종전에 안전행정부가 수행하던 안전 및 재난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총괄ㆍ조정, 비상대비ㆍ민방위 제도에 관한 사무가 국민안전처로, 공무원의 인사ㆍ윤리ㆍ복무ㆍ연금에 관한 사무가 인사혁신처로 각각 이관되고, 종전의 안전행정부는 행정자치부로 개편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12844호, 2014. 11. 19.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행정자치부의 직무(제3조)
        행정자치부는 국무회의의 서무, 법령 및 조약의 공포, 정부조직과 정원, 상훈, 정부혁신, 행정능률, 전자정부, 개인정보보호, 정부청사의 관리, 지방자치제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지원ㆍ재정ㆍ세제, 낙후지역 등 지원, 지방자치단체 간 분쟁조정, 선거ㆍ국민투표의 지원 및 국가의 행정사무로서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무를 관장하도록 함.

      나. 행정자치부에 두는 하부조직(제4조 및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
        행정자치부에 두는 하부조직으로 운영지원과, 창조정부조직실, 전자정부국, 지방행정실 및 지방재정세제실을 둠.

      다. 행정자치부 소속기관(제17조부터 제45조까지)
        행정자치부장관 소속으로 지방행정연수원, 국가기록원, 정부청사관리소, 정부통합전산센터, 이북5도 및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을 둠.

      라.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제46조부터 제48조까지)
        행정자치부에 공무원 819명(정무직 2명, 별정직 7명, 고위공무원단 21명, 3급 또는 4급 이하 781명, 전문경력관 8명), 지방행정연수원 등 소속기관에 공무원 1,470명(정무직 5명, 별정직 5명, 고위공무원단 16명, 3급 또는 4급 이하 1,421명, 전문경력관 19명, 임기제 4명)을 둠.
    <법제처 제공>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시행 2014. 8. 6.] [대통령령 제25535호, 2014. 8. 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택시 업계 종사자에 대한 지원과 디지털 광고 등 새로운 광고매체 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에는 금지된 발광다이오드, 액정표시장치 등 전자식 발광(發光) 또는 화면변환의 특성을 이용한 광고를 2018년 6월 30일까지 택시 윗부분의 택시 표시등(表示燈)에 시범적으로 표시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시범운영의 지역ㆍ기간, 표시방법 및 규격 등은 교통안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안전행정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하고 이를 고시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시행 2014. 7. 15.] [대통령령 제25456호, 2014. 7. 14.,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5456호(2014.7.14)
    도로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전부개정]
    ◇ 개정이유
      내용상 별개의 법률로 규정할 필요성이 적은 「고속국도법」을 통합하여 법체계를 간소화하고,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의 노선 지정 방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에서 관보에 고시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며, 도로구역 내 부지에 공공목적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도로점용허가에 경쟁입찰 방법을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도로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2248호, 2014. 1. 14. 공포, 7. 15. 시행)됨에 따라, 도로구역 내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도로관리청이 일반경쟁에 부치는 방식으로 도로점용허가를 받을 자를 선정하는 기준과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도로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의 종류에 장애인 등을 위한 주출입구 접근로 등을 추가하고, 잦은 도로굴착으로 인한 지역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도로관리청으로 하여금 도시가스사업자, 기간통신사업자 등에게 5년 단위의 장기굴착계획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도로구역 내 시설의 설치(제28조)
        법률에서 도로관리청으로 하여금 도로구역 내 부지를 활용하여 공원시설 등 도로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에 물류시설 및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포함하도록 함.

      나. 도로교통정보의 제공(제52조)
        법률에서 도로관리청으로 하여금 도로교통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도로교통정보체계를 통하여 도로정보를 수집ㆍ가공하여 일반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수집ㆍ가공하여 일반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는 도로정보의 범위를 도로의 소통 정보, 도로에서의 사고 정보 외에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영상정보, 주차장 현황 등 도로이용의 편의를 위한 정보 등으로 정함.

      다. 점용허가 대상 공작물의 종류 추가 등(제55조제10호ㆍ제11호 및 별표 2 제2호)
        점용허가 대상 공작물에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편의시설 중 높이차이 제거시설 또는 주출입구 접근로 등과 그 설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설치하는 공사장 등을 추가하고, 높이차이 제거시설 또는 주출입구 접근로 등의 점용기간을 10년 이내로 하도록 함.

      라. 도시가스사업자 등에 대한 장기굴착계획의 제출 요청 근거 마련(제56조제7항)
        1) 전기ㆍ전기통신의 긴급소통, 상하수도관ㆍ가스관 등의 긴급복구, 가스ㆍ열의 공급을 위한 주배관시설의 경우 기간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이 가능하여 잦은 도로굴착으로 지역 주민의 생활에 불편을 야기하고, 보행자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실정임.
        2) 도로관리청으로 하여금 도시가스사업자, 일반수도사업자, 기간통신사업자 등에게 5년 단위의 장기굴착계획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
        3) 장기적인 사업계획을 토대로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도로점용허가의 시기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체계적ㆍ효율적인 도로점용허가 제도의 운영 및 잦은 도로굴착으로 인한 주민 불편 해소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일반경쟁에 부치는 도로점용(제57조)
        점용수요가 많은 장소로서 도로관리청이 일반경쟁에 부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일반경쟁에 부치는 방식으로 도로점용허가를 받을 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일반경쟁을 통하여 도로점용허가를 받을 자를 선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공고 등을 하도록 함.

      바. 신용카드 등에 의한 점용료의 납부(제72조)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점용료를 납부할 때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으로 낼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금융결제원 또는 시설, 업무수행능력 등을 고려하여 도로관리청이 지정ㆍ고시한 기관을 납부대행기관으로 정하고, 납부대행수수료를 납부금액의 1천분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도로관리청이 승인하도록 함.

      사. 차량 운행 제한기준의 완화 적용이 가능한 주요 노선의 선정(제81조)
        국토교통부장관은 해당 노선을 관할하는 도로관리청의 의견을 들은 후 제1종 및 제2종 교통물류거점으로 지정된 산업단지 또는 물류단지 내의 도로나 수출입 물동량의 원활한 수송을 위한 도로 등을 주요 노선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 주요 노선에 대해서는 성능조사 및 보강 등의 조치 후 차량의 운행 제한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함.

      아. 도로협회의 설립(제94조부터 제97조까지)
        법률에서 도로와 관련된 사업을 경영하는 자 등이 도로에 관한 국내외 기술동향 조사, 도로에 관한 연구ㆍ개발 등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도로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은 협회 설립을 인가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공고하도록 하고, 협회 정관의 기재사항을 구체화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협회의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고, 자료 제출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시행 2014. 1. 1.] [대통령령 제25050호, 2013. 12. 30.,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5050호(2013.12.30)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규제심사를 내실화하기 위하여 기존 규제에 대하여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을 설정하여 법령에 규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행정규제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주택법 시행령」 등 259개의 대통령령에 규정되어 있는 주택거래신고지역의 지정 등의 규제에 대하여 3년 또는 5년 주기의 규제 재검토기한을 설정하고 기한 도래 시마다 해당 규제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시행 2013. 12. 27.] [대통령령 제25029호, 2013. 12. 2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등의 성공적 개최를 지원하고 간판 개선사업의 지속적인 추진 등을 위하여 기금조성용 광고물등의 표시기간을 2015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는 한편,
      행사가 종료된 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를 기금조성용 옥외광고사업 수익금의 배분대상에서 제외하고, 새로운 배분대상에 2015세계물포럼,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 포뮬러원 국제자동차경주대회,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를 추가하며, 각 배분대상 국제행사에 대한 수익금 배분비율을 조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시행 2013. 6. 21.] [대통령령 제24632호, 2013. 6. 2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2018 평창동계올림픽대회 등 개최가 확정된 주요 국제행사에 옥외광고사업 수익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옥외광고사업 수익금의 지원대상인 국제행사의 범위를 조정하고, 일부 광고물 등의 표시방법에 관한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광고물 등의 표시방법에 관한 규제 완화(현행 제13조제4호 삭제, 안 제16조제3항)
        건물 등의 벽면을 이용하는 광고물 등의 경우 영업내용의 표시면적을 간판 각 면의 4분의 1 이내로 제한하던 것을 폐지하는 등 실효성이 크지 아니한 일부 광고물 등의 표시방법에 관한 규제를 완화함.

      나. 옥외광고사업 수익금의 지원대상인 국제행사의 범위 조정(안 별표 2)
        옥외광고사업으로 인한 수익금의 지원대상이 되는 국제행사에 2013 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2014 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2018 평창동계올림픽대회를 새로 추가하고, 행사가 종료된 2012 여수세계박람회, 2012 세계자연보전총회, 2013 평창동계스페셜올림픽세계대회를 지원대상이 되는 국제행사에서 제외함.
    <법제처 제공>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시행 2013. 3. 23.] [대통령령 제24425호, 2013. 3. 23.,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4425호(2013.3.23)
    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정]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경제를 부흥하고,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창조적이고 유능한 정부를 구축하기 위하여 정부기능을 재배치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11690호, 2013. 3. 23. 공포ㆍ시행)되어 국가정보화기획ㆍ정보보호 및 정보문화 업무가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되고 행정안전부의 명칭이 안전행정부로 변경됨에 따라, 국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3.0 구현을 위하여 종전의 조직실을 창조정부전략실로 개편하고, 안전 및 재난관리 총괄부처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종전의 재난안전실을 안전관리본부로 개편하는 등 안전행정부의 조직과 기능을 합리적으로 개편하는 한편,
      미래창조과학부로 인력 31명(고위공무원 1명,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30명)을 이체하고, 여성 정책 전담인력 1명(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1명)을 증원하며, 행정 효율화를 위하여 공통ㆍ지원부서 정원 9명(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9명)을 감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시행 2012. 7. 9.] [대통령령 제23939호, 2012. 7. 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옥외광고물 등에 관한 규제 중 일정 기한까지 그 규제의 적절성 및 존속 여부를 검토하여 개선조치를 해야 하는 규제일몰제의 적용대상 규제의 범위를 조정하고, 옥외광고업의 변경등록 신청서식을 정비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규제일몰제 적용대상의 조정(안 제54조)
        2011년 12월 31일까지 옥외광고물 등에 관한 규제의 적절성 및 존속 여부를 검토하여 개선조치를 해야 하는 규제일몰제의 적용대상 규제 중 광고물 등의 일반적 표시방법에 관한 규제에 대해서만 2014년 12월 31일까지 검토기한을 연장하고, 규제완화 실적이 있거나 현행 규제가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나머지 규제(지주 이용 간판의 표시방법 등)는 규제일몰제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함.
      나. 옥외광고업 신규등록 신청서식과 변경등록 신청서식의 통합(안 별지 제7호서식)
        옥외광고업의 신규등록, 휴업, 폐업, 재개업을 위한 신청(신고)서식과 변경등록을 위한 신청서식을 하나의 서식으로 통합함.
    <법제처 제공>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시행 2011. 10. 10.] [대통령령 제23215호, 2011. 10. 1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일정 규모 이상 건물의 경우에는 미리 제출한 간판표시계획서에 따라 광고물 및 게시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주민이 창의성을 발휘하여 광고 표시방법을 정할 수 있는 자율관리구역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0466호, 2011. 3. 29. 공포, 9. 30. 시행)됨에 따라 간판표시계획서 제출 대상 건물의 규모, 자율관리구역의 지정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대통령령이나 시·군·구 조례로 정하던 광고물 표시방법을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하며, 철도차량에 광고를 허용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철도차량에의 광고 허용(안 제2조제2호가목 및 제19조제3항)
        현재 도시철도차량을 제외한 철도차량에는 광고를 허용하지 않고 있으나, 앞으로는 도시철도차량과 마찬가지 방법으로 철도차량에도 광고를 허용함.
      나. 광고물 표시방법에 대한 시·도 조례 위임 확대(현행 제15조, 제17조, 제29조 및 제30조 삭제, 안 제20조)
        1) 현재 광고물 중 가로형 간판 등 11종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에서 표시방법을 규정하고, 세로형 간판 등 5종에 대해서는 시·군·구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지역의 특성이나 여건에 따른 옥외광고물 정책 수립이 어려움.
        2) 중앙행정기관 간 협의가 필요한 광고물, 광역적 성격의 광고물에 해당하는 옥상간판, 지주 이용 간판,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 등 5종에 대해서만 그 표시방법을 대통령령에서 규정하고, 나머지 광고물의 표시방법은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변경함.
      다. 간판표시계획서 제출 대상 건물의 규모(안 제23조)
        1) 계획적인 간판 설치를 유도하기 위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건물에 대해서는 건물주로 하여금 간판표시계획서를 제출하게 하고, 그 계획서에 따라 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를 하도록 법률이 개정되었음.
        2) 간판표시계획서 제출 대상을 간판 수요가 많은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위락시설 및 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건물로 하고, 간판표시계획서에는 간판의 규모와 표시 위치를 적도록 함.
      라. 광고물등 자율관리구역의 지정절차(안 제26조 및 제27조 신설)
        1) 지역 주민의 창의적인 광고물 관리를 위하여 개정 법률에서 도입된 자율관리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일정한 구역의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나 지상권자·임차권자가 광고물의 표시방법에 관한 자율관리협정을 체결하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자율관리구역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3) 자율관리협정은 협정 체결자에게만 효력이 미치도록 하되, 자율관리협정 체결자가 아닌 자도 원하는 경우에는 협정 체결자로 구성되는 주민협의회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함.
        4) 자율관리협정을 체결하려는 당사자는 그 과반수의 동의로 주민협의회 대표자와 위원을 선임하도록 하고, 주민협의회는 광고물등의 유지·관리 및 감시 등의 업무를 하도록 함.
      마. 원칙허용 방식으로의 옥외광고업 등록기준 도입(안 제44조제4항)
        1) 옥외광고업 등록 신청이 기술능력 및 시설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경우, 법령상 제한에 위배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등록을 해주도록 함.
        2) 민원인의 예측 가능성이 높아지고, 행정청의 자의적인 권한 행사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바.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배분 조정(안 별표 2)
        1)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배분대상이던 2011 대구세계육상대회가 종료되고, 지원이 필요한 신규 국제행사가 생기는 상황을 고려하여 수익금 배분을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음.
        2) 2011 대구세계육상대회를 지원대상 국제행사에서 제외하고, 새로운 배분대상에 2012 세계자연보전총회, 2013 평창동계스페셜올림픽세계대회, 2015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를 추가함.
        3) 2012 여수세계박람회에의 배분비율을 100분의 20에서 100분의 25로 상향 조정하고, 2012 세계자연보전총회에 수익금의 100분의 10을 새로 지원하며, 광고물정비사업을 하는 시·군·구에 배분하던 수익금을 시·도에도 배분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시행 2011. 8. 30.] [대통령령 제23113호, 2011. 8. 30.,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3113호(2011.8.30)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 개정이유
      공공·민간 공동 택지개발, 택지정보체계의 구축·운영 등의 내용으로 「택지개발촉진법」이 개정(법률 제10764호, 2011. 5. 30. 공포, 8. 3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공공시행자의 주택건설등 사업자 선정 방법 및 협약 내용(안 제6조의4제1항 및 제2항 신설)
        민간사업자의 공정한 선정과 공동 택지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공공·민간 간 협약을 체결하거나 공동출자법인을 통하여 택지개발사업을 하는 경우 공공시행자는 공모(公募)에 의한 경쟁을 통하여 주택건설등 사업자를 선정하도록 함.
      나. 주택건설등 사업자의 이윤율 상한 설정(안 제6조의4제3항 신설)
        공동 택지개발사업 시행으로 인한 이윤이 민간사업자에게 과도하게 귀속되지 않도록 주택건설등 사업자의 이윤율은 총사업비의 100분의 6 이내로 함.
      다. 주택건설등 사업자의 주택건설용지 활용(안 제6조의4제4항 신설)
        주택건설까지의 소요기간을 단축하고 민간사업자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주택건설등 사업자는 택지의 공급방법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공시행자와 체결한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의 투자지분 범위에서 그 조성택지를 우선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함.
      라. 택지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안 제17조, 안 제17조의2 신설)
        국토해양부장관은 택지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국토연구원에 위탁할 수 있고, 택지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을 위한 기본 정책방향,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운영 및 보급 등의 사항이 포함된 택지정보체계구축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시행 2011. 4. 4.] [대통령령 제22836호, 2011. 4. 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공사현장 가설울타리에 대한 옥외광고 금지가 오히려 도시미관 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는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공익광고 등 제한된 범위에서 광고를 허용하고, 주거지역 등에서 발광다이오드(LED)·액정표시장치(LCD) 등을 이용한 광고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며, 광고물 표시기한 연장을 위한 안전도검사 신청기한을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공사현장의 가설울타리에 표시하는 광고의 허용(안 제10조제2항제5호 및 제20조제4항 신설)
        1) 건물·시설물 등을 시공하거나 철거하는 공사현장의 가설울타리에는 상업광고 뿐 아니라 공사내용 및 공익광고까지도 금지하여 왔으나, 오히려 도시미관의 개선에 역효과가 발생함에 따라 제한적으로 허용할 필요가 있음.
        2)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건물·시설물 등을 시공하거나 철거하는 경우로서 이에 따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하는 가설울타리에는 시공자·발주자 등 공사내용을 알리거나 공익 목적의 광고를 허용함.
        3) 공사 현장의 가설울타리에 대한 광고 허용 기준이 마련됨으로써 도시 미관을 가꾸고 공사 내용을 인근 주민에게 알릴 수 있게 되어 공사현장의 안전성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나. 네온류 및 전광류 광고물에 대한 규제 완화(안 제31조제3항제2호의2 신설, 안 제31조제4항제2호)
        1) 네온류와 전광류 광고는 눈부심 현상을 유발하는 특성으로 인해 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및 시설보호지구에서는 사용을 제한해 왔음.
        2) 네온류와 전광류 광고물을 광원(光源)이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워 표시하는 방법으로 제작하는 경우(빛이 점멸하지 아니하고 동영상 변화가 없는 경우로 한정)에는 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및 시설보호지구에서 광고할 수 있도록 허용함.
        3) 네온류 및 전광류 광고물에 대한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영업자의 광고 선택권 확대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다. 광고물 안전도검사의 신청기한 연장(안 제39조제3항제2호)
        종전에는 허가받거나 신고한 광고물의 표시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 그 표시기간 만료일 15일 전까지 안전도검사를 신청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표시기간 만료일 전후 30일 이내에 안전도검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민원 불편을 해소함.
    <법제처 제공>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시행 2011. 1. 17.] [대통령령 제22626호, 2011. 1. 17.,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2626호(2011.1.17)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시행령 전부개정령

    [전부개정]
    ◇ 개정이유
      법률의 제명을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으로 변경하고, 엔지니어링기술자 신고제도를 도입하며, 엔지니어링기술지원센터를 지정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0250호, 2010. 4. 12. 공포, 10. 13. 시행)됨에 따라 엔지니어링기술자의 범위와 엔지니어링기술지원센터의 지정요건 등을 정하는 한편,  
      엔지니어링기술의 전문범위를 48개 분야로 통폐합하고, 엔지니어링사업을 일정한 과정에 따라 시행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엔지니어링기술의 범위(안 제3조 및 별표 1)
        1) 엔지니어링산업의 국제화·복합화·융합화 등 환경변화에 따라 지나치게 세분화되어 있는 엔지니어링기술의 분류를 통폐합할 필요가 있음.
        2) 기계제작, 정밀측정, 유체기계, 산업기계, 건설기계, 기계공정설계를 일반산업기계로 통합하고, 선박설계, 선박건조, 선박기계를 조선으로 통합하는 등 종전의 93개 전문분야를 48개 전문분야로 통폐합함.
        3) 기술환경변화에 맞추어 엔지니어링기술을 통폐합함으로써 사업자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엔지니링산업의 시너지 효과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나. 엔지니어링산업 정책심의위원회 등의 구성·운영(안 제9조 및 제11조)
        엔지니어링산업 정책심의위원회의 위원을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지식경제부 등 8개 중앙행정기관의 차관으로 정하고, 엔지니어링산업 정책심의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지식경제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지식경제부장관이 임명하는 자를 위원장으로 하는 실무위원회를 구성하여 엔지니어링산업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에 앞서 사전검토 등을 하도록 함.
      다. 엔지니어링기술지원센터의 지정 등(안 제21조 및 제22조)
        엔지니어링기술지원센터는 국·공립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등 중에서 엔지니어링기술의 연구개발 등을 수행할 수 있는 조직과 일정한 자격을 갖춘 전담인력 5명 이상을 갖춘 기관을 지정하도록 하되,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사업을 하지 아니하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함.
      라. 엔지니어링산업진흥시설의 지정 등(안 제30조)
        엔지니어링산업진흥시설은 엔지니어링사업자가 5인 이상 입주하고, 입주한 엔지니어링사업자 중 중소기업자가 100분의 30 이상이며, 엔지니어링사업자 및 그 지원시설이 차지하는 면적이 엔지니어링산업진흥시설 총 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인 요건 등을 갖춘 시설을 지정하도록 함.
      마.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 등(안 제33조 및 별표 3)
        엔지니어링사업자는 특급기술자 1명 이상을 포함하여 5명 이상의 기술인력을 갖추어 신고하도록 하되, 엔지니어링컨설팅업으로 신고하려는 엔지니어링사업자는 특급기술자 1명 이상을 갖추어 신고하도록 하며, 그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사무실을 갖추도록 함.
      바.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손해배상보험 및 공제 가입(안 제42조)
        엔지니어링활동 중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대상은 타당성 조사, 설계, 분석, 계약, 구매, 조달, 시험, 감리, 시험운전, 평가, 검사, 안전성 검토, 관리, 유지, 보수와 사업관리, 견적, 설계의 경제성 및 기능성 검토, 시스템의 분석 및 관리로 하고, 가입기간은 원칙적으로 엔지니어링사업의 착수일부터 완료일 후 1년까지로 하며, 가입금액은 엔지니어링사업의 계약금액으로 정함.
    <법제처 제공>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시행 2010. 11. 2.] [대통령령 제22467호, 2010. 11. 2.,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2467호(2010.11.2)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경제교육지원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주민등록표 등본 등의 행정정보를 행정기관·공공기관 등에서 공동이용하도록 함으로써 국민들의 서류제출 부담을 줄이고,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도록 하기 위하여 2006년부터 3차에 걸쳐 민원사무를 규율하고 있는 약 150여 건의 대통령령을 개정한 바 있으나,
      아직도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이 가능한 정보에 대하여 서류제출을 요구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이 가능한 82종의 행정정보에 대하여는 공동이용을 통하여 정보를 확인하고 서류제출을 생략하도록 의무화하는 한편,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해당 행정정보를 확인하도록 하되, 부동산등기부등본, 지적도, 건축물대장 등 누구든지 소정의 수수료를 내고 발급·열람할 수 있는 행정정보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담당공무원 등이 확인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112개의 대통령령을 한꺼번에 개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시행 2010. 10. 16.] [대통령령 제22449호, 2010. 10. 14.,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2449호(2010.10.14)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
    ◇ 제정이유
      공유수면의 관리 및 매립에 관한 업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기존의 「공유수면관리법」과 「공유수면매립법」을 통합하여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0272호, 2010. 4. 15. 공포, 10. 16. 시행)됨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관할하는 공유수면을 구체화하고,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기간을 신청기간의 2분의 1 이상으로 하도록 하며, 공유수면의 점용료 감면대상을 구체화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기간의 구체화(안 제11조제3항)
        1) 현재 공유수면관리청이 공유수면의 점용·사용을 허가하는 경우 법률에서 정한 기간보다 훨씬 짧은 단기간을 여러 차례로 나누어 허가함에 따라 공유수면의 허가 신청 민원인의 어려움이 큼.
        2) 신청인이 법률에 따른 기간 이내의 허가를 신청한 경우,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공유수면관리청은 신청인이 신청한 기간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기간을 인정하여 점용·사용허가, 협의 또는 승인하도록 함.
        3) 점용·사용기간을 법률의 취지에 맞게 적정한 기간으로 설정하여 운영하도록 함으로써 공유수면의 점용·사용이 장기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나.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의 감면(안 제14조)
        1)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의 감면대상별 구체적 감면비율을 법률에서 위임함에 따라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점용·사용하는 경우 등은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를 전액감면하고,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리나항만시설의 조성 및 운영을 위하여 점용·사용하는 경우 등은 점용료·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함.
        2) 공유수면의 점용·사용에 따른 점용료·사용료의 지급부담을 완화하고 점용·사용에 따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이 기대됨.
      다. 소규모 매립 시 지역연안관리심의회의 심의를 의무화(안 제46조제5항)
        1) 현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공유수면의 소규모 매립의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수립하는 매립기본계획에 반영되거나 심의절차 없이 시·군·구 단위로 이루어지고 있음.
        2) 매립면허관청은 소규모 매립의 경우에도 그 매립승인 시 관계 행정기관 협의를 거쳐 시·도지사가 운영하는 지역연안관리심의회의 심의절차를 거치도록 함.
        3) 불필요하게 발생하는 소규모 공유수면 매립을 사전에 차단하여 연안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매립면허관청의 책임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됨.
      라. 매립공사에 소요되는 총사업비 범위의 조정(안 제51조)
        1) 현재 매립지의 소유권 취득과 관련하여 공유수면 매립에 실제 투입된 총사업비 산정 시 단순한 행정비용인 매립면허 수수료를 직접적 총사업비에 포함시키고 있고, 이윤을 산정하면서 공유수면 매립에 소요된 총공사비를 기준으로  산정함으로써 이윤을 과다하게 인정하는 문제가 있음.
        2) 매립면허 수수료를 총사업비에서 제외하고,매립공사의 시행을 위한 재료비·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등 순공사비를 기준으로 이윤을 산정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시행 2010. 5. 5.] [대통령령 제22151호, 2010. 5. 4.,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2151호(2010.5.4)
    전자정부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전부개정]
    ◇전자정부법 시행령 개정이유
      2008년 2월 정부조직의 개편에 따라 분산되었던 전자정부 관련 기능을 통합하여 대국민 전자정부서비스를 보다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전자정부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0012호, 2010. 2. 4. 공포, 5. 5. 시행)됨에 따라 개정법률에 맞추어 체계를 전면 재구성하는 한편, 유비쿼터스 기반의 전자정부서비스의 도입·활용, 전자정부 포털의 구축·관리,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대상정보의 종류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민원의 신청·처리에 전자화문서 활용(영 제5조 및 제6조)
        전자문서로 민원을 신청하거나 그 처리결과를 통지할 때 첨부하는 설계도면, 인허가증, 계약서 등의 각종 종이서류를 전자화문서로 변환하여 신청하게 하거나 통지할 수 있도록 하여 모든 민원을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함.
      나. 전자민원창구의 운영(영 제9조 및 제10조)
        각 행정기관등의 장은 소관 민원을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전자민원창구를 설치·운영하되, 행정안전부장관이 설치·운영하는 통합전자민원창구와 효율적으로 연계되도록 하고, 전자민원창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을 전자민원담당관 등으로 임명하도록 함.
      다. 전자정부서비스의 통폐합 등 효율적 관리(영 제18조 및 제19조)
        행정안전부장관은 각 행정기관등의 전자정부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실태를 조사·분석하여 서비스의 중복·유사성, 접근 편의성, 이용률 등을 고려하여 통합 또는 폐기 등의 개선 방안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
      라. 행정정보 공동이용 대상기관의 확대(영 제39조)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할 수 있는 기관으로 금융감독원의 검사대상기관과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에 따른 법인·단체 또는 기관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으로 확대하되, 행정안전부장관이 사전 및 사후에 개인정보 보호조치 등을 확인하도록 하여 개인정보의 유출 및 오용·남용을 예방하도록 함.
      마. 행정정보 공동이용의 방법 및 절차(영 제44조, 제45조 및 제47조)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하려는 기관은 이용 목적과 공동이용을 통하여 처리하려는 업무 등을 특정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신청서를 제출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해당 행정정보의 내용 및 열람자의 범위 제한 등을 조건으로 공동이용을 승인할 수 있도록 하고, 승인받지 않은 목적으로 행정정보를 이용한 경우 등을 공동이용 승인의 철회 사유로 추가함으로써 행정정보의 안전성·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
      바.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및 열람신청(영 제49조)
        정보주체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 명백한 경우 등 행정기관등이 정보주체의 사전동의를 받지 않고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없이 공동이용할 수 있는 소관 업무와 행정정보의 목록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개하도록 함.
      사. 정보기술아키텍처 및 정보시스템 감리(영 제53조부터 제56조까지, 제71조부터 제77조까지 및 부칙 제2조)
        법률의 개정으로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 폐지됨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을 폐지하고, 같은 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행정기관등의 정보기술아키텍처(정보화설계도)의 도입·운영 및 정보시스템에 대한 감리제도의 운영 등에 관한 주요 내용을 통합적으로 규정함.
      아. 각종 정보자원의 효율적 관리(영 제60조, 제61조 및 제66조)
        법률에서 여러 행정기관등이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등의 정보자원을 공유서비스로 지정·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공유서비스 지정·변경 신청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과 지정취소기준 등을 정하고, 정보자원을 통합 관리하기 위한 기준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정보시스템의 규모, 용량 및 활용도 등을 정함.
      자. 전자정부사업의 중복 방지 및 성과 제고(영 제82조 및 제84조)
        중복투자를 방지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행정기관등과 상호 연계하여 추진하는 사업은 「국가재정법」에 따른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한 사업 등을 제외하고는 행정안전부장관과 사전협의를 하도록 하고, 사업 성과의 분석 및 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는 사업으로 전자정부지원사업 및 국가가 지원하는 지역정보화사업 등을 정함으로써 사업추진에 따른 성과를 제고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시행 2010. 3. 10.] [대통령령 제22073호, 2010. 3. 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2073호(2010.3.9)
    산림보호법 시행령

    [제정]
    ◇산림보호법 시행령 제정이유
      산림병해충과 산불의 피해로부터 산림을 보호하기 위하여 산림병해충 예찰ㆍ방제대책본부를 설치ㆍ운영하고, 산불진화 통합지휘체계를 개선하며, 산불조사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산림보호법」이 제정(법률 제9763호, 2009. 6. 9. 공포, 2010. 3. 10. 시행)됨에 따라 산림병해충 예찰ㆍ방제 장기계획과 연도별 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을 정하고, 산림병해충 예찰ㆍ방제대책본부는 산림병해충 방제대책을 총괄하도록 하는 등 그 구성과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는 한편, 산불현장 진화를 통합적으로 지휘할 수 있는 산불의 기준과 산불현장 진화를 통합적으로 지휘하는 권한의 위임에 대한 세부내용을 정하고, 산불전문조사반을 도입함에 따라 그 구성요건과 임무를 정하며, 그 밖에 새롭게 도입되는 제도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산림보호구역에서 제한되는 행위 및 허용되는 행위(영 제3조)
        1) 법률에서 위임된 산림보호구역에서 제한되는 토지의 형질변경 행위와 산림보호구역에서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거나 또는 허가 및 신고 없이 할 수 있는 행위를 정할 필요가 있음.
        2) 산림보호구역에서 토석 굴취ㆍ채취 등을 할 수 없도록 하고, 병해충ㆍ산불피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입목의 벌채 등은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고 할 수 있도록 함.
        3) 산림보호구역에서 제한되는 행위와 허가 및 신고를 통하여 허용되는 행위를 정함으로써 산림 이용의 범위를 명확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산림보호구역의 지정 해제 사유 등(영 제6조)
        1) 법률에서 위임된 산림보호구역의 지정을 해체할 수 있는 용도, 공용ㆍ공공용 시설 등을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음.
        2) 주변 토지가 도시화되었거나 개발되어 산림보호구역으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도로 또는 철도시설 등의 공용ㆍ공공용 시설의 용지로 사용하려는 경우 등에는 산림보호구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함.
        3) 산림보호구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산림 이용이 가능한 경우를 예측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산림병해충 예찰ㆍ방제 관련 계획 및 조직의 운영방법(영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1) 법률에서 산림청장과 시ㆍ도지사 및 지방산림청장은 전국단위 및 지역단위로 산림병해충 예찰ㆍ방제 장기계획과 연도별계획 및 산림병해충 예찰ㆍ방제대책본부를 운영하도록 함에 따라 그 세부적인 내용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전국 및 지역 산림병해충 예찰ㆍ방제 장기계획에는 산림병해충 예찰ㆍ방제의 홍보, 방제사업의 설계ㆍ감리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도록 하고, 산림청장 및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하며, 산림병해충 예찰ㆍ방제대책본부는 산림병해충 방제대책을 총괄하도록 함.
      라. 산불방지대책 및 산불방지대책본부의 내용 및 운영방법(영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
        1) 법률에서 산림청장과 시ㆍ도지사 및 지방산림청장은 전국단위 및 지역단위로 산불방지장기대책과 산불방지연도별대책 및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하도록 함에 따라 그 세부적인 내용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전국 및 지역 산불방지장기대책에는 산불 위험을 낮추기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도록 하고, 산림청장과 시ㆍ도지사 및 지방산림청장은 산불방지장기대책 및 산불방지연도별대책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하며, 산불방지대책본부는 산불의 예방ㆍ대응ㆍ복구 등을 총괄하도록 함.
      마. 산불 진화의 통합지휘의 절차 등(영 제25조)
        1) 법률에서 산불의 효율적 진화를 위하여 산불진화책임자를 지정하고 통합지휘를 하도록 함에 따라 통합지휘할 수 있는 산불의 기준과 그 세부 내용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산불현장 진화를 통합적으로 지휘할 수 있는 대형 산불은 피해면적이 100만제곱미터 이상으로 확산된 산불 또는 24시간 이상 지속된 산불로 하고, 중형ㆍ소형 산불은 대형 산불이 아닌 규모의 산불로 정하며, 산불이 두 군데 이상의 시ㆍ군ㆍ구 또는 시ㆍ도에 걸쳐 발생한 경우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지리적인 여건과 피해상황 등을 고려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해당 산불현장 진화를 통합적으로 지휘하는 권한을 위임할 수 있도록 함.
        3) 산불현장 지휘를 일원화하고 산불현장 진화 역량을 집중화함으로써 산불을 효율적으로 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바. 산불전문조사반의 조사내용 및 운영절차(영 제30조)
        1) 법률에서 산림청장 또는 지역산불관리기관의 장은 산불을 진화한 후 산불 원인과 산불피해 현황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산불전문조사반을 구성ㆍ운영하도록 함에 따라 그 세부적인 내용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산불전문조사반은 산불조사ㆍ연구ㆍ교육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거나 산림보호에 3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 중 1주 이상 산불 관련 전문교육을 이수한 경력이 있는 등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하고, 산불 발화 원인과 사상자 및 재산피해 등에 대하여 조사하고 그 결과를 산림청장 또는 지역산불관리기관의 장에게 보고하도록 함.
      사. 사상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기준(영 제31조 및 별표 3)
        1) 법률에서 산불방지작업 또는 인명구조작업으로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함에 따라 보상금 지급 기준과 그 절차를 정할 필요가 있음.
        2) 산림청장 또는 지역산불관리기관의 장은 요양보상ㆍ장애보상ㆍ장제보상 또는 유족보상을 할 수 있고, 보상 청구를 받은 때에는 보상금을 지급받을 자격인지를 확인한 후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시행 2009. 11. 2.] [대통령령 제21807호, 2009. 11. 2.,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1807호(2009.11.2)
    삭도·궤도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전부개정]
    ◇개정이유
      삭도ㆍ궤도사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삭도ㆍ궤도시설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삭도와 궤도의 정의 및 체계를 정비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삭도ㆍ궤도법」이 「궤도운송법」으로 개정(법률 제9636호, 2009. 4. 22. 공포, 10. 23.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궤도사업의 변경허가 및 준공검사 등의 절차, 허가ㆍ승인의 취소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과징금의 부과절차 및 안전관리를 위한 점검ㆍ보고 등의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궤도사업 및 전용궤도 운영을 위한 허가 등의 세부기준 마련(영 제2조 및 제3조)
        1) 타 사업의 부대시설인 전용궤도의 운영은 일반 궤도사업과 비교하여 완화된 허가기준을 적용하여나 하나 관련 규정이 없어서 허가와 마찬가지로 운영되고 있었음.
        2) 법률에서 궤도사업은 허가를 받도록 하고, 전용궤도 운영은 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하도록 구별함에 따라 각각의 사안에 해당하는 기준 및 절차 등을 별도로 마련함.
        3) 타 사업의 부대시설인 전용궤도 운영 시 승인절차 등을 간소화 하여 사업을 용이하게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준공검사의 시행에 필요한 기준의 마련(영 제4조)
        1) 종전에는 준공검사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그 기준이 없어서 공정하고 일관된 준공검사가 쉽지 않음.
        2) 안전검사기준 준수 여부 등 준공검사증 발급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함.
        3) 일선 지방자치단체에서 일관성 있는 기준에 따라 준공검사증 발급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다. 행정처분 기준 및 과징금 금액ㆍ납부절차의 정비(영 제5조부터 제7조까지)
        법률에서 위임한 허가 또는 승인의 취소사유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위반행위의 종류ㆍ정도에 따른 과징금 금액 및 납부절차를 정함.
      라. 특별건설승인제도의 도입을 위한 기준 및 절차 마련(영 제9조 및 제10조)
        1) 일반적인 건설ㆍ설비기준에 따라 궤도시설을 건설하는 것이 지형적 특성 등으로 곤란한 경우에도 특별건설승인으로 궤도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법률에 근거가 마련됨.
        2) 특별건설승인에 해당하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이를 심의하기 위한 궤도건설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
      마. 궤도사업자 및 전용궤도운영자의 자체 안전관리 의무의 강화(영 제17조)
        1) 종전에는 궤도사업자 및 전용궤도운영자의 궤도시설에 대한 자체 안전관리 의무 규정이 미흡하여 궤도운송사고의 위험이 높았음.
        2) 궤도사업자에게 일상점검 및 3개월마다 정기점검을 각각 실시하도록 하고 정기점검 결과를 6개월마다 보고하도록 함.
        3) 궤도시설 및 궤도사업의 안전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시행 2009. 7. 7.] [대통령령 제21626호, 2009. 7. 7.,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1626호(2009.7.7)
    규제일몰제 적용을 위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09년 1월 29일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 보고된 규제일몰제도 확대도입방안에 따라 정부의 규제시스템을 행정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여 효과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규제의 존속 여부에 대한 주기적인 평가검증을 의무화하는 규제일몰제를 기존 규제에 적용하기 위하여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등 총 34개의 대통령령을 일괄정비하려는 것임.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시행 2009. 7. 1.] [대통령령 제21590호, 2009. 6. 30.,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1590호(2009.6.30)
    한시적 행정규제 유예 등을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 개정령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09년 3월 27일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경제위기 조기극복을 위해 경기활성화에 부담이 되는 규제를 일정기간 유예하거나 완화하는 ‘한시적 규제유예 제도’를 도입ㆍ추진하기로 함에 따라 「건축법 시행령」 등 39개의 대통령령을 일괄정비하려는 것임.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시행 2008. 10. 29.] [대통령령 제21098호, 2008. 10. 2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1098호(2008.10.29)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개정이유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또는 재해예방 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건축법령의 적용을 완화하고, 어려운 용어와 표현 등을 이해하기 쉽게 고치며, 복잡한 문장 등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이 영의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동주택의 리모델링 가능 연한 완화(영 제6조제1항제6호)
        (1) 사용승인을 받은 후 20년 이상 지난 건축물에 대하여 리모델링에 따른 건축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으나, 공동주택의 경우 「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 가능 연한이 20년 미만임에도 20년이 지나야 리모델링에 따른 건축기준의 완화 적용을 받게 되어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에 지장을 초래함.
        (2)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사용승인을 받은 후 「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 가능 연한에 도달하면 20년 미만인 경우에도 리모델링에 따른 건축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함.
      나. 장애인 편의시설 등 설치 시 건축법령 적용 완화(영 제6조제1항제7호 및 제8호 신설)
        (1) 기존 건축물에 장애인·노인·임산부를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하거나 방재지구에서 재해예방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도 건폐율·용적률 등의 제한으로 건축이 불가능한 사례가 발생함.
        (2) 기존 건축물에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거나, 방재지구에 재해예방 조치가 필요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폐율·용적률 등의 규정을 일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함.
      다. 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규정 보완(영 제6조의2제2항제4호 및 제5호 신설)
        (1) 법령 등의 제·개정으로 부적합하게 된 기존 건축물의 증·개축은 법령등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로 한정하고 있으나 해당 건축물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증축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허용할 필요가 있음.
        (2) 기존 건축물이 도시계획시설이나 도로의 설치로 건폐율 또는 용적률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도 건축물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의 범위에서 증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건축물의 건축선 및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일정 거리를 두도록 한 규정의 신설 이전에 건축된 기존 건축물이 해당 규정에 부적합한 경우에도 수직으로 증축을 할 수 있도록 함.
      라. 연결복도 및 연결통로의 설치기준 완화(영 제81조제5항제4호 단서 신설)
        (1) 건축물과 인근 건축물을 연결하는 연결복도 또는 연결통로의 너비 및 높이를 각각 5미터 이하로 제한하고 있어, 대형 복합유통단지나 쇼핑몰 등의 경우 차량이나 보행자가 원활하게 통행하는데 불편을 초래하고 있음.
        (2) 허가권자가 건축물의 용도나 규모 등을 고려할 때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결복도 또는 연결통로의 너비 및 높이에 대한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함.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시행 2008. 7. 9.] [대통령령 제20911호, 2008. 7. 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공공목적 광고물에 대한 설치기준을 강화하고 주요 국제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기금조성용 옥외광고사업을 통합ㆍ일원화하는 내용으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 개정(법률 제8737호, 2007. 12. 21. 공포, 2008. 6. 22. 시행)됨에 따라, 공공목적 광고물 및 기금조성용 옥외광고물의 설치기준과 기금조성용 옥외광고사업 수익금의 배분 대상ㆍ비율ㆍ절차 등을 정하고, 불법현수막 등에 대한 과태료 상한선의 상향조정에 따른 세부 부과기준 마련하며, 행정중심복합도시 등 신도시에 건물별 광고물면적 총량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옥외광고물의 표시기간 연장절차 개선(영 제9조)
        (1) 다른 사람이 소유 또는 관리하는 토지나 물건 등에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 광고물을 표시한 경우, 그 광고물의 표시기간을 연장하기 위하여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사용승낙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나, 집합건물 등 서류작성이 곤란한 경우가 많으므로 자기가 사용하고 있는 건물 등에 표시하는 광고물의 경우에는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사용승낙서 제출을 생략하고, 광고물 표시기간 연장허가신청 및 연장신고 기간도 기간 만료일 15일 전에서 기간 만료일 전후 30일로 변경함.
        (2) 이와 같이 광고물의 표시기간 연장절차를 개선함으로써 허가ㆍ신고 절차의 번거로움이나 시간부족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던 위법사례가 상당 수준 감소할 것으로 기대됨.
      나. 옥외광고 특정구역 지정절차 강화(영 제12조 및 제32조)
        (1)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조례 또는 고시로써 옥외광고 특정구역을 지정하여 이 영에서 정한 광고물의 표시기준을 강화 또는 완화하려는 때에는 관할 시ㆍ도지사와 사전협의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고, 특별시장 등이 시범사업을 추진할 경우 구청장 등에게 특정구역의 지정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2) 이와 같이 특정구역 지정에 있어 관할 시ㆍ도지사와의 사전협의 및 주민참여 활성화를 통하여 도시미관이 개선되고 지역특성을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특별시장 등의 특정구역 지정 요청권 부여를 통하여 2개 이상 구청이 포함된 시범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다. 전광판을 이용한 공공목적 광고 비율 개선(영 제31조)
        (1) 현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의뢰하는 공공목적 광고의 전광판 표출비율을 전체의 30퍼센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하던 것을 20퍼센트로 하향 조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의뢰하는 광고내용의 표출비율이 같도록 함.
        (2) 이와 같이 조정함으로써 전체 방송시간의 100분의 1 범위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하는 비율 이상으로 비상업적인 공익목적 광고를 편성하도록 한 일반 방송과의 형평성을 꾀하고 전광판 방송사업자의 사유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는 여지를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광고물 등의 표시 특례지역 설정(영 제32조의2 신설)
        행정중심복합도시, 기업도시 등 신도시 지역에는 시ㆍ군ㆍ구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광고물 등을 건물면적으로 제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건물 내 광고물 등의 총 표시면적 범위에서 건물 내 입주자들이 광고를 할 수 있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마. 공공목적 광고물의 설치기준 강화(영 제37조)
        (1) 공공기관의 건물에 부착되는 간판, 공공기관의 건물 부지 안에 설치되는 지정현수막 게시대와 지정벽보판ㆍ게시광고물, 시설물ㆍ장소 등의 위험ㆍ경고ㆍ안전 안내표지판을 제외한 공공기관의 광고물은 원칙적으로 광고물의 일반적 설치기준ㆍ절차에 따르도록 하되, 주요 시책 홍보 등 공익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설치하는 홍보용 간판 등 일부 광고물의 경우에는 광고물 등의 표시금지 지역ㆍ장소에도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과 사전협의를 거쳐 표시할 수 있도록 함.
        (2) 이와 같이 공공기관 광고물의 설치기준을 강화함으로써 무분별한 공공목적 광고물 설치를 예방하고, 공공목적 광고물과 일반 광고물 간의 법 적용의 이원화 및 형평성 문제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바. 기금조성용 옥외광고사업의 수익금 배분 기준 마련(영 제37조의2 및 별표 6 신설)
        옥외광고사업의 수익금은 2011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및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에 100분의 50을, 2012 여수세계박람회에 100분의 20을, 나머지 100분의 30은 광고물 등을 설치한 시ㆍ군ㆍ구, 광고물 등의 정비사업을 행하는 그 밖의 시ㆍ군ㆍ구 및 한국옥외광고센터에 배분하도록 함.
      사. 기금조성용 옥외광고물의 설치 기준 마련(영 제37조의3 및 별표 7 신설)
        기금조성용 옥외광고물의 종류는 지주이용간판, 홍보탑 및 옥상간판으로 하고, 광고물의 안전성 확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주변환경 및 자연경관과 조화될 수 있도록 입체형ㆍ조형적 형태의 게시시설 설치를 허용하며, 광고물의 창의성과 다양성이 구현될 수 있도록 디자인 전문가의 자문을 받도록 규정함.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시행 2008. 2. 29.] [대통령령 제20741호, 2008. 2. 2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0741호(2008.2.29)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정]
    ◇제정이유
      유연하고 창의적으로 일하는 정부를 구축하기 위하여 정부기능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8852호, 2008. 2. 29. 공포·시행)되어 행정자치부, 중앙인사위원회, 비상기획위원회의 기능과 정보통신부의 일부 기능이 행정안전부로 통합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보다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위하여 종전의 정책홍보관리실을 기획조정실로 개편하는 등 대국(大局) 체제로 조직과 기능을 합리적으로 개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대국체제로의 하부조직 개편(영 제4조 등)
        종전의 실·국·본부를 대국체제로 전환하여 행정안전부에 기획조정실, 혁신조직실, 인사실, 재난안전실, 정보화전략실, 지방행정국, 지방재정세제국 및 지역발전정책국을 설치함.
      나. 기능중심의 하부조직 재배치(영 제14조 등)
        부내 각종정책과 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을 위하여 정책홍보관리실을 기획조정실로 개편하고,  종전의 중앙인사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인사실을 설치하는 등 행정안전부의 하부조직을 기능중심으로 재배치함.
      다. 조직과 기능 재배치에 따른 인력 감축 및 조정(영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 및 부칙 제5조)
        조직과 기능의 합리적 재배치를 통하여 종전의 행정자치부, 중앙인사위원회, 비상기획위원회의 통합 인력 정원 중 179명을 감축·조정하되, 정원 조정에 따라 감축되는 초과현원에 대하여는 공무원의 종류에 따라 경력직공무원은 초과현원이 해소될 때까지, 별정직공무원은 2008년 8월 31일까지, 계약직공무원은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신분을 보장함.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시행 2007. 12. 31.] [대통령령 제20506호, 2007. 12. 3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0506호(2007.12.31)
    전자적 업무처리의 활성화를 위한 국유재산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일괄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전자정부의 대국민 서비스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그 동안 민원인이 행정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종이문서로 제출하던 각종 민원 서류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로도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민원인의 동의가 있거나 민원인이 민원신청을 전자문서로 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도 전자문서로 그 처리결과를 통지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행정기관이 수기(手記)로 작성하던 각종 문서대장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인 방법으로 작성·관리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유재산법 시행령」 등 56개 법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시행 2007. 7. 4.] [대통령령 제20120호, 2007. 6. 28.,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0120호(2007.6.28)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일괄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주민등록표 등 25종의 행정정보를 행정기관 간 공동이용하도록 함으로써 국민들의 서류제출 부담을 줄이고,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도록 하기 위하여 1차로 84건의 대통령령을 일괄개정(대통령령 제19507호, 2006. 6. 12 공포·시행)한데 이어,
      추가로 국가기술자격증 등 17종의 행정정보에 대한 행정기관 간 공동이용을 확대하고 공공기관에 대해서도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확대하여 해당 서류의 제출을 생략하도록 하는 한편, 담당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의 담당 직원이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 행정정보공동이용체계를 통하여 해당 행정정보를 확인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29개의 대통령령을 한꺼번에 개정하려는 것임.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시행 2006. 8. 5.] [대통령령 제19639호, 2006. 8. 4.,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19639호(2006.8.4)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
    ◇제정이유
      산림의 지속가능한 보전 및 이용을 도모하고, 산림을 생태적으로 건전하고 가치 있는 자원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2005. 8. 4. 공포, 2006. 8. 5. 시행)됨에 따라 동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위한 산림지속성지수의 개발(영 제4조)
        (1) 산림은 현재 세대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지속가능하게 경영되어야 하나, 산림경영의 평가지표가 없어 산림을 효율적·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음.
        (2)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의 실현을 위하여 산림청장은 「산림기본법」의 기준과 지표가 반영되어 산림경영의 평가지표로 삼을 수 있는 산림지속성지수를 개발하도록 함.
        (3)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에 대한 평가수단이 마련됨으로써 국내의 산림경영 수준을 국제적 수준으로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산림사업법인의 등록·관리(영 제24조 및 제25조)
        (1) 부실 산림사업법인에 대한 사후관리가 제대로 되지 아니하여 산림소유자의 피해와 산림사업의 질적 수준이 저하되는 등의 문제점이 있음.
        (2) 산림사업법인이 등록할 수 있는 사업의 종류를 산림경영계획, 숲가꾸기 및 병해충방제, 나무병원, 산림토목 및 자연휴양림 조성으로 구분하고, 산림사업법인이 법인의 명칭·대표자 및 소재지, 기술자격자의 종류 또는 수를 변경하는 경우 변경등록을 하도록 함.
        (3) 산림사업의 부실시공이 방지되고 산림사업 전반에 걸친 시장질서가 확립됨으로써 공정한 경쟁을 통한 산림사업의 발전과 관련 기술의 향상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됨.
      다. 산림사업의 설계·감리(영 제26조)
        (1) 조림·숲가꾸기 등의 산림사업이 설계·감리를 거치지 아니하고 작업자의 판단에 따라 시행됨으로써 부실시공 및 실효성 저하 등의 문제가 발생함.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 또는 지원을 받아 시행하는 3헥타르 이상의 조림사업 등은 설계·감리를 실시하도록 하되, 동일인이 감리와 시공을 함께 담당할 수 없도록 하고, 숲가꾸기사업의 경우에는 동일인이 설계와 감리·시공도 함께 담당할 수 없도록 함.
        (3) 산림전문가가 경영목표 설정 및 이에 따른 차별화된 작업방법을 제시함으로써 산림사업의 질적 개선 및 생산성 향상이 기대됨.
      라. 산림기술자의 등록·관리(영 제30조 및 별표 2)
        (1) 산림사업에 있어서 수목보호기술자에 대한 수요가 증대되고 있어 이와 관련된 자격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산림기술자를 산림경영기술자·산림공학기술자·목구조기술자 및 수목보호기술자로 구분하고, 기술종류별 자격요건 및 업무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함.
        (3) 산림기술자를 세분화함으로써 산림기술 분야의 전문인력 확대 및 관련 기술의 발전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됨.
      마. 입목벌채의 허가·신고제도 개선(영 제41조 및 제42조)
        (1) 무분별한 벌채로 인한 산사태 등 산림재해의 발생 및 산림의 황폐화를 예방하기 위하여 입목벌채의 허가 및 신고 제도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음.
        (2) 명승지·유적지·휴양지 및 유원지 등에서는 입목벌채를 금지하고, 산불·산사태 등 재해지역의 벌채와 숲가꾸기를 위한 벌채는 허가를 받아 시행하도록 하며,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지역에서의 벌채, 재해예방을 위한 벌채 및 솎아베기 대상임지의 가슴높이 지름 20센티미터 이하인 입목벌채 등은 신고를 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함.
        (3) 입목벌채의 허가 및 신고 사유의 구체화로 행정기관의 재량행위를 투명하게 함으로써 산림의 합리적 보전과 국민 불편의 최소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시행 2006. 6. 24.] [대통령령 제19548호, 2006. 6. 2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무자격 옥외광고업자의 난립과 불법·불량 광고물 등의 설치를 방지하기 위하여 옥외광고업의 신고제를 등록제로 전환하는 등의 내용으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 개정(법률 제7246호, 2004.12.23. 공포, 2005.6.24. 시행)됨에 따라 옥외광고업의 등록에 필요한 기술능력·시설기준 등 동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옥외광고업의 기술능력 및 시설기준(영 제41조제1항, 영 별표 2의2 신설)
        (1) 옥외광고업의 등록제 도입에 따라 그 동록에 필요한 기술능력 및 시설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옥외광고업의 등록에 필요한 기술능력기준으로,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광고도장기능사·컴퓨터그래픽스운용기능사·전기공사기사 등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1인 이상을 보유하도록 하고, 그 시설기준으로, 연면적 9.9제곱미터 이상의 작업장 및 사무실을 갖추도록 하되, 옥외광고를 대행하는 영업만을 하는 경우에는 연면적 6.6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을 갖추도록 함.
        (3) 옥외광고업의 등록기준을 그 영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정함으로써 등록제 도입에 따른 옥외광고업자의 부담을 적정화하고, 옥외광고물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옥외광고업의 휴·폐업 및 업무재개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영 별표 4)
        법에서 옥외광고업을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휴업하였다가 업무를 재개한 때 이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함에 따라 그 미신고 기간별로 차등하여 과태료 금액을 부과하도록 그 세부기준을 정함.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시행 2006. 6. 12.] [대통령령 제19507호, 2006. 6. 12.,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19507호(2006.6.12)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국가채권관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국민들의 서류제출 부담을 줄이고,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도록 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국민들이 각종 인·허가 등을 신청하는 경우에 제출하던 주민등록표 등본 및 건물등기부 등본 등 24종의 행정정보에 해당하는 서류의 제출을 생략하도록 하고 대신 담당 공무원이 행정전산망을 통하여 이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하되, 민원인이 이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민원인이 직접 그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84개의 대통령령을 한꺼번에 개정하려는 것임.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시행 2006. 6. 1.] [대통령령 제19493호, 2006. 5. 30.,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19493호(2006.5.30)
    도로교통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전문개정]
    ◇개정이유
      법률 한글화, 법령체계 정비 및 어린이 교통안전에 관한 규정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도로교통법」이 전부개정(법률 제7545호, 2005. 5.31 공포, 2006. 6. 1 시행)됨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자동차 창유리의 가시광선 투과율 기준 및 어린이통학버스의 요건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운전이 금지되는 자동차 창유리 가시광선 투과율의 객관적인 단속 기준 마련(영 제28조)
        (1) 「도로교통법」에서 위임한 운전이 금지되는 자동차 창유리 가시광선 투과율의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가시광선 투과율이 앞면 창유리의 경우 70퍼센트 미만, 운전석 좌우 옆면 창유리 및 뒷면 창유리의 경우 40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는 단속대상이 되도록 함.
        (3) 운전자의 가시거리를 확보하게 함으로써 도로교통의 안전을 증진하고, 단속의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단속에 따른 민원발생의 소지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됨.
      나. 어린이통학버스 신고요건 완화(영 제31조제4호)
        (1) 농어촌·벽지 등에서 학교의 장이 전세버스운송사업자와 운송계약을 맺고 소속 학생들의 통학 등에 사용하고 있는 자동차는 학교의 장 명의로 등록된 자동차가 아닌 이유로 어린이통학버스로 신고할 수 없음.
        (2) 비록 학교의 장 명의로 등록된 자동차가 아니라 하더라도 학교의 장이 전세버스운송사업자와 운송계약을 맺고 소속 학생들의 통학 등에만 이용하는 경우에는 어린이통학버스로 신고하여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함.
        (3) 어린이통학버스로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어린이 교통안전에 기여함.
      다. 정기적성검사기간 경과에 따른 범칙금 부과기준을 세분화 등(영 별표 6 및 별표 7)
        (1) 정기적성검사기간 및 운전면허증 갱신교부기간 경과에 따른 범칙금 및 과태료의 부과기준이 2단계(6월 이하 및 6월 초과)로 되어 있어 이를 세분화할 필요가 있음.
        (2) 부과기준을 현행 2단계에서 4단계(3월 이하, 3월 초과 6월 이하, 6월 초과 9월 이하 및 9월 초과)로 세분화 하고 이에 따라 범칙금액 및 과태료금액을 차등 조정함.
        (3) 국민편의 도모 및 기간경과에 따른 범칙금액 등의 형평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시행 2006. 6. 24.] [대통령령 제19407호, 2006. 3. 2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국민의 편익을 위하여 소형 돌출간판의 일부를 허가대상에서 신고대상으로 완화하고, 건물의 벽면을 이용하는 현수막의 표시기간을 연장하며, 애드벌룬 광고물의 색상제한을 폐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돌출간판 중 일부를 허가대상에서 신고대상으로 조정(영 제4조제1항제2호 단서 및 제5조제1항제3호)
        (1) 국민의 부담을 줄이고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돌출간판 중 안전성 및 도시의 미관에 지장이 없는 정도의 소형 돌출간판은 허가대상에서 신고대상으로 완화할 필요성이 있음.
        (2) 종전에는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미터 미만이고 1면의 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인 돌출간판을 신고대상으로 하였으나, 앞으로는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미터 미만이거나 1면의 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각각 신고대상으로 함.
      나. 건물의 벽면을 이용하는 현수막의 표시기간 연장 등(영 제9조제1항 단서 및 별표 1 제7호)
        (1) 건물의 벽면 또는 건물 벽면의 게시시설을 이용하는 현수막은 유통업체 등이 부착하는 현수막으로서 수시로 광고내용을 변경하거나 표시기간을 연장하고 있으나, 광고내용을 변경하거나 표시기간을 연장할 때마다 신고하도록 함에 따라 필요 이상의 규제라는 지적이 있어 이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음.
        (2) 벽면을 이용하는 현수막의 표시기간을 60일 이내에서 1년 이내로 연장하고, 광고내용만을 변경하는 때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도록 함.
      다. 건물의 4층 이상 측·후면에 입체형 간판 부착 허용(영 제15조제4호)
        종전에는 건물측면 또는 후면의 4층 이상 벽면에 판류형 간판만 부착하도록 하였으나, 간판의 표시에 대한 선택의 기회를 넓히고 도시의 미관을 위하여 앞으로는 판류를 이용하거나 입체형으로 된 간판 중에서 하나를 부착할 수 있도록 함.
      라. 애드벌룬의 색상제한 폐지(현행 제23조제1항제6호 삭제)
        애드벌룬 광고물의 경우 흑색류와 적색류는 자극적이라는 이유로 흑색류와 적색류의 표시면적을 광고물 전체 표시면적의 2분의 1이내로 제한하였으나, 현실적으로 애드벌룬 광고물의 대부분이 적색류를 선호하고 있으므로 애드벌룬 광고물에 대한 색상제한을 폐지함.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시행 2005. 10. 1.] [대통령령 제19073호, 2005. 9. 30.,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19073호(2005.9.30)
    자연공원법시행령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개정이유
      「자연공원법」이 개정(법률 제7456호, 2005. 3. 31. 공포, 2005. 10. 1. 시행)되어 공원관리청은 공원구역 안에 거주하는 주민의 생활환경개선 및 복리증진 등을 위한 지원사업을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주민지원사업의 종류를 정하는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승인을 얻어야 하는 공원구역의 축소 규모(영 제2조의5 및 제2조의7 신설)
        공원구역의 규모 축소시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축소 규모를 도립공원은 10분의 1제곱킬로미터 이상, 군립공원은 100분의 5제곱킬로미터 이상으로 정함.
      나. 공원자연환경지구에서 허용되는 국방상·공익상 행위 또는 시설(영 제14조의2 신설)
        공원자연환경지구에서 허용되는 국방상·공익상 필요한 최소한의 행위 또는 시설을 자연환경을 훼손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의 군사훈련, 농로 및 제방 등 공원구역의 주민을 위한 기반시설 등으로 구체화함.
      다. 협약 체결에 의한 임산물 등 채취행위 허용(영 제19조제1항제8호)
        종전에는 자연공원 안에 거주하는 주민 또는 인근주민은 공원관리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도 공원자원을 훼손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임산물 등을 채취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자연공원 안에 거주하는 주민이 공원관리청과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여 임산물 등을 채취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하여 공원관리청에 신고없이 할 수 있도록 하고, 인근주민은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임산물 등을 채취할 수 있도록 함.
      라. 주민지원사업의 종류(영 제41조의2 신설)
        공원관리청은 공원구역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의 생활환경개선을 위하여 오수처리시설 등 환경기초시설에 관한 사업, 복리증진을 위하여 마을 진입로, 공중화장실 등 교통·편익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업 등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함.
      마. 상·하수도설치 등에 대한 경비 지원(영 제41조의3 신설)
        공원자연환경지구 및 공원자연마을지구에 거주하는 주민이 주거용 단독주택을 신축·증축·개축 등을 하는 경우에 설치하는 상수도 급수장치, 하수도 배수설비 등의 시설에 대하여 시설설치비의 50퍼센트 범위안에서 공원관리청이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시행 2005. 7. 1.] [대통령령 제18903호, 2005. 6. 30.,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18903호(2005.6.30)
    의장법시행령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의장이라는 용어를 국민에게 보다 친숙한 디자인으로 바꾸기 위하여 종전의 「의장법」을 「디자인보호법」으로 변경하고, 디자인무심사등록출원인도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공개를 신청할 수 있도록 「의장법」이 개정(법률 제7289호, 2004. 12. 31. 공포, 2005. 7. 1. 시행)됨에 따라, 의장이라는 용어를 디자인으로 변경하고, 디자인무심사등록공보에 출원공개 및 공개연월일에 관한 사항을 게재하도록 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리하려는 것임.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시행 2005. 6. 24.] [대통령령 제18868호, 2005. 6. 2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옥외광고물등관리법이 개정(법률 제7246호, 2004. 12. 23. 공포, 2005. 6. 24. 시행)되어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옥외광고물 관련사무까지 모두 시·군·구로 이양됨에 따라 관련조문을 정비하고, 옥외광고물에 대한 안전도검사의 기준 등 동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옥외광고물 관리사무를 시·군·구의 업무로 일원화(영 제6조제2항제4호 등)
        (1) 옥외광고물 관리가 시·도와 시·군·자치구로 이원화되어 있어 업무의 효율성 및 책임성을 저해하는 문제가 있었음.
        (2) 종전의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의 권한을 시장·군수·구청장의 권한으로 이양하고, 시·도조례로 정하던 사항을 시·군 또는 자치구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
        (3) 옥외광고물의 관리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킴으로써 업무의 효율성과 책임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나. 공공목적 광고물등의 표시기준 마련(영 제37조 신설)
        (1) 일반국민에게는 금지 또는 제한하고 있는 지역·장소 등에서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공공목적 광고물등을 설치하는 경우 일정한 표시기준이 없어 법 적용의 형평성이 문제되고 있음.
        (2)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광고물등의 표시가 금지 또는 제한되는 지역·장소 또는 물건에 광고물등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보행자 및 차량통행에 방해가 되거나 주거생활 또는 도로교통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하는 등의 표시기준을 준수하도록 함.
        (3) 공공목적 광고물에 대한 표시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법 적용의 형평성을 높이고, 광고물의 난립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옥외광고물에 대한 안전도검사의 기준 마련(영 제39조제1항 및 별표 2 신설)
        (1) 안전도검사의 기준이 법령의 위임근거 없이 시·도조례로 마련되어 운영되는 문제점이 있었음.
        (2) 법률의 위임에 따라 광고물등이 설계도서 및 허가사항과 일치하는지 여부, 각종 법규 위반행위는 없는지 여부, 공인 규격품 및 자재의 사용여부 등에 대한 안전도검사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함.
        (3) 안전도검사의 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효율적이고 적정한 안전도검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라. 건물의 벽면을 이용하는 현수막의 표시기간 연장(영 별표 1)
        (1) 현수막의 경우 일률적으로 15일 이내로 표시기간을 제한하고 있어 빈번한 기간연장 신고 등의 불편을 야기함.
        (2) 건물의 벽면을 이용하는 현수막의 경우에는 그 표시기간을 최초 신고일부터 15일 이내에서 60일 이내로 연장함.
        (3) 현수막의 표시기간 연장으로 인하여 민원인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됨.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

[시행 2003. 1. 1.] [대통령령 제17816호, 2002. 12. 26.,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17816호(2002.12.26)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정]
    ◇제정이유
      비도시지역에도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기법을 도입함으로써 국토의 계획적·체계적인 이용을 통하여 난개발을 방지하고 환경친화적인 국토이용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을 통합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2002. 2. 4, 법률 제6655호)이 제정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다른 법률에 의하여 토지이용과 관련된 구역등을 지정하거나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하는 경우로서 그 면적이 각각 1제곱킬로미터 이상인 경우와 도시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시·군에서 도시관리계획으로 50만제곱미터 이상의 녹지지역을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협의·승인 또는 결정의 권한을 줌으로써 국토계획체계의 통일성·일관성을 확보하고 난개발의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함(영 제5조 및 제24조).
      나. 비도시지역의 경우 종전에는 지형이 표시되지 아니한 지적도에 개발계획의 내용을 표시하여 고시하던 것을, 앞으로는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에 하도록 함으로써 도시관리계획사항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주민에게 제공하도록 하되, 도면제작에 필요한 소요비용을 감안하여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는 지적이 표시되지 아니한 지형도에 할 수 있는 예외를 둠(영 제27조제2항).
      다. 공원 등에서 해제되는 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인 지역으로서 개발계획이 수립된 지역은 환경친화적 개발을 위하여 의무적으로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비도시지역에서 아파트·연립주택의 건설을 위하여 지정하는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은 초등학교·공원 등 최소한의 기반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30만제곱미터 이상의 부지를 확보하도록 함(영 제43조제2항 및 제44조제1항).
      라. ´한옥마을의 보전´, ´차없는 거리 조성´ 등을 위하여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주차장설치기준을 100퍼센트까지 완화하고, 개발행위자가 기반시설의 설치를 부담하는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건폐율·용적률을 150퍼센트까지 완화하며 허용되는 건축물은 제2종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하도록 하는 등 지구단위계획제도를 통하여 비도시지역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인 개발 및 관리를 도모함(영 제46조 및 제47조).
      마. 비도시지역에서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상 또는 3층 이상의 건축물의 건축, 150세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공작물의 설치, 66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하는 때에는 개발행위허가를 받도록 함으로써 개발행위로 인하여 주변경관이 훼손되거나 기반시설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채 개발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함(영 제53조).
      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시행되는 토지의 형질변경규모가 1만제곱미터 이상 30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 30만제곱미터 이상 1제곱킬로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시·도도시계획위원회, 1제곱킬로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개발행위가 당해 도시계획에서 정하는 도시의 발전 및 관리방향에 부합되도록 함(영 제57조).
      사. 기반시설의 용량이 부족한 지역에 지정하는 개발밀도관리구역에서는 기반시설의 부족정도를 감안하여 용적률을 50퍼센트까지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개발밀도관리구역의 지정기준 및 관리방법을 정함(영 제62조 및 제63조).
      아. 개발행위를 하는 자가 기반시설의 설치를 부담하는 기반시설부담구역은 대규모 개발행위가 이루어지는 중심지역으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주변지역도 포함하여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중심지역의 기반시설에 대한 주변지역의 무임승차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기준 및 관리방법 등을 정함(영 제64조 내지 제70조).
      자. 난개발이 문제되었던 관리지역(종전의 준농림지역)이 보전관리·생산관리·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됨에 따라 각 용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용도는 각각 보전녹지·생산녹지·자연녹지지역의 수준으로 강화함과 아울러 행위제한방식을 제한행위열거방식에서 허용행위열거방식으로 변경하는 등 관리지역에서의 난개발의 해소를 도모함(영 제71조 및 별표 18 내지 별표 20).
      차. 자연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용도를 자연녹지지역 수준으로 정하고 건폐율은 60퍼센트로 하며, 보전관리·생산관리·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 농지법에서 허용되는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60퍼센트 이하의 범위안에서 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도록 완화함으로써 비도시지역의 소규모 취락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영 제78조제1항 및 제84조제3항제1호·제6항).
      카. 관리지역의 세분지정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여 관리지역이 세분되기 전까지는 한시적으로 관리지역에서의 건폐율·용적률을 각각 40퍼센트 및 80퍼센트로 하고, 건축물의 허용용도는 계획관리지역 수준으로 정함(영 부칙 제13조 및 별표 27).
      타. 비도시지역에서는 다세대주택·교회·음식점 등은 도시계획조례가 정하여야 건축이 가능하나 도시계획조례의 제정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여 관리지역에 한하여 2003년 6월 30일까지는 도시계획조례가 제정되지 아니하더라도 다세대주택·교회·음식점 등을 건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도시계획조례가 제정될 때까지의 경과조치를 정함(영 부칙 제15조).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

[시행 2002. 5. 27.] [대통령령 제17616호, 2002. 5. 27.,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17616호(2002.5.27)
    영화진흥법시행령중개정령

    [일부개정]
    ◇개정이유
      영화진흥법이 개정(2002. 1. 26, 법률 제6632호)되어 영화의 상영과 광고·선전에 있어서 일정한 제한을 받는 등급의 영화만을 상영하는 제한상영관제도가 도입되고 공연법으로부터 영화상영관의 등록 등에 관한 사항이 이관됨에 따라 영화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영화의 원판필름 등 영화자료의 효율적인 보존을 위하여 영화자료의 소장자는 한국영상자료원에 영화자료를 위탁보존하도록 요청하거나 그 보존에 필요한 기술적인 지도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영 제10조의2 신설).
      나. 영화상영관의 등록 등에 관한 사항이 공연법으로부터 영화진흥법으로 이관됨에 따라 영화상영관의 등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영 제11조).
      다. 모법의 개정으로 제한상영관 제도가 도입되고 제한상영관의 설치를 일정하게 제한하도록 함에 따라 그 제한지역 또는 시설을 학교보건법에 의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전용활동지역,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 등으로 정함(영 제11조의2 신설).
      라. 모법의 개정으로 영화상영관 경영자에 대한 재해예방조치의무가 신설됨에 따라 영화상영관 경영자는 영화상영의 개시전에 재해대처계획을 마련하여 관할소방서장에게 제출하도록 함(영 제11조의3 신설).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

[시행 2001. 11. 22.] [대통령령 제17412호, 2001. 11. 2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옥외광고물관리의 합리적 규제를 통하여 건전한 옥외광고 문화를 창달하고, 옥외광고물의 난립에 따른 자연경관 및 생활환경의 파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행정대집행의 특례를 정하는 등 옥외광고물등관리법이 개정(2001. 7. 24, 법률 제6490호)됨에 따라 옥외광고물의 난립에 따른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허가대상 광고물등과 안전도검사대상 광고물을 확대하고,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교통시설이용 광고물과 교통수단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을 구체화하며, 지주이용 간판을 당해 건물부지밖에도 표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허가대상 광고물등에 현수막을 표시할 수 있는 연면적이 3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현수막게시시설을 추가함(영 제4조제2항).
      나. 종전에는 지주이용 간판을 당해 건물의 부지안에만 표시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당해 건물의 부지밖에도 지주이용 간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되, 장소·규격·색깔 등 세부적인 표시방법은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정할 수 있도록 함(영 제20조).
      다. 고속국도변의 옥외광고물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고속국도의 유료구간에서의 교통시설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을 도로관리청이 따로 정하도록 한 제도를 폐지함(영 제27조).
      라. 현재는 제14회아시아경기대회지원법에 의하여 사업용자동차에 외부광고를 하고 있는 바, 동법에 의한 광고기간이 경과된 후에는 옥외광고물등관리법령에 의하여 사업용자동차에 외부광고를 할 수 있도록 함(영 제28조제1항 및 부칙 제3조).
      마. 종전에는 전광류 광고물에는 공익광고를 시·도조례가 정하는 비율 이상 표출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공익광고를 시간당 표출비율의 30퍼센트의 범위안에서 시·도조례가 정하는 비율 이상 표출하도록 함(영 제31조제4항).
      바. 관광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관광특구에 대하여는 시·도지사가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저해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광고물의 표시방법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함(영 제32조제1항).
      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불법광고물을 제거하여 보관한 때에는 이를 게시판 또는 공보에 공고하도록 하는 등 불법광고물의 보관방법·반환방법·매각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정함(영 제40조의2 내지 제40조의4 신설).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

[시행 2000. 7. 1.] [대통령령 제16891호, 2000. 7. 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16891호(2000.7.1)
    도시계획법시행령개정령

    [전문개정]
    ◇개정이유
      건축법(建築法)에 규정되어 있던 지역·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을 직접 도시계획법(都市計劃法)에서 정하도록 하고, 종전의 상세계획(詳細計劃) 및 도시설계(都市設計)를 지구단위계획(地區單位計劃)으로 통합하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부지(長期未執行 都市計劃施設敷地)에 대하여 매수청구를 할 수 있게 하는 내용으로 도시계획법이 개정(2000. 1. 28, 법률 제6243호)됨에 따라 지역·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의 건축기준의 완화적용,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부지에 대한 건축규제완화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일반주거지역(一般住居地域)을 세분하고 용적률을 하향조정하는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전용주거지역을 단독주택중심인 제1종전용주거지역(第1種專用住居地域)과 공동주택중심인 제2종전용주거지역(第2種專用住居地域)으로 세분하고, 일반주거지역을 4층이하의 저층주택을 중심으로 하는 제1종일반주거지역(第1種一般住居地域)과, 15층이하의 중층주택을 중심으로 하는 제2종일반주거지역(第2種一般住居地域), 층고의 제한이 없는 제3종일반주거지역(第3種一般住居地域)으로 세분하여 지역의 특성에 따라 양호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도록 함(영 제29조).
      나. 공동구(共同溝)를 관리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매년 1회이상 안전점검(安全點檢)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하고,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에 공동구관리협의회(共同溝管理協議會)를 설치하여 공동구의 안전점검·시설개선·관리비용부담등에 관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의 자문에 응하도록 함(영 제36조).
      다.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후 10년이 경과할 때까지 도시계획사업(都市計劃事業)이 시행되지 아니한 대지(垈地)에 대하여 그 소유자가 매수청구를 하였으나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가 이를 매수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대지에 3층이하의 단독주택 또는 제1종근린생활시설을 건축할 수 있도록 함(영 제38조제4항).
      라. 지구단위계획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地區單位計劃區域) 안에서 건축주가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의 부지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폐율·용적률등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함(영 제41조).
      마. 일반주거지역에 대하여 적용되는 용적률은 종전에는 400퍼센트이하의 범위안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앞으로는 제1종일반주거지역은 100퍼센트이상 200퍼센트이하, 제2종일반주거지역은 150퍼센트이상 250퍼센트이하, 제3종일반주거지역은 200퍼센트이상 300퍼센트이하의 범위안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도시의 과밀화를 방지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보호·조성하도록 함(영 제63조제1항).
      바. 5제곱킬로미터미만의 도시계획구역(都市計劃區域)의 변경에 관한 권한과 수도권에 속하지 아니하는 군(郡)지역에 대한 도시기본계획(都市基本計劃)의 승인에 관한 건설교통부장관의 권한을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하여 지방중심으로 도시계획제도를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영 제89조제1항).
      사. 기존의 일반주거지역에 대하여는 향후 3년이내에 지역을 제1종일반주거지역·제2종일반주거지역 및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세분·지정하도록 하고, 그 때까지는 종전과 같은 수준의 건축제한을 적용하도록 함(영 부칙 제7조 및 별표 18).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

[시행 2000. 7. 1.] [대통령령 제16850호, 2000. 6. 23.,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16850호(2000.6.23)
    전기용품안전관리법시행령개정령

    [전문개정]
    ◇개정이유
      전기용품의 안전성 확보와 선진화된 안전인증제도의 정착을 위하여 전기용품안전관리법이 개정(1999.9.7, 법률 제6019호)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안전인증의 표시기준등에 위반된 전기용품에 대한 개선·파기 또는 수거명령의 기준을 정하고, 산업자원부장관이 당해전기용품을 직접 파기 또는 수거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전기용품을 제조한 자 또는 수입·판매한 자를 참여시키도록 함(영 제2조).
      나. 개선·파기 또는 수거명령에 의하여는 전기용품으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언론매체등을 통한 사실의 공표와 당해전기용품의 교환·환불·수리등의 명령을 할 수 있는 바, 이 경우 국·공립검사기관 또는 안전인증기관의 검사를 거치도록 하며, 당해명령을 받은 자는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이행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함(영 제3조).
      다. 안전인증기관의 지정, 안전기준의 제·개정 등의 심의를 위하여 기술표준원에 전기용품기술위원회를 두고,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함(영 제5조 및 제6조).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

[시행 1999. 2. 26.] [대통령령 제16125호, 1999. 2. 2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계획에 따라 옥외광고물의 표시등과 관련된 규제를 완화하고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으로써 국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방지 및 도시미관의 창출에 이바지 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공연간판의 광고내용만을 변경하는 경우 종전의 허가제를 신고제로 완화하고, 신고할 필요가 없이 자유로이 표시·설치할 수 있는 가로형 간판의 범위를 3.5제곱미터이하에서 5제곱미터이하로 확대함(令 第4條第1項第1號 및 第5條第1號·第2號).
      나. 도로·철도등의 주변지역으로서 옥외광고물등의 표시·설치에 허가 또는 신고를 필요로 하는 지역의 범위를 종전에는 도로·철도등의 경계지점으로부터 직접 보이는 지역중에서 시·도지사가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하도록 하였으나, 절차의 간소화를 위하여 이 령에서 직접 그 지역의 범위를 정함(令 第6條第1項).
      다. 종전에는 모든 광고물등의 허가신청·신고시 설명서·설계도서·원색도면등 관련서류 및 도서를 첨부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시·도조례가 정하는 광고물등에 대하여는 관련서류 및 도서의 일부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令 第7條第1項).
      라. 종전에는 광고물등에 대한 허가·신고사항의 변경에 있어서도 당초의 허가신청·신고시와 동일한 관련서류 및 도서를 제출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광고내용만 변경하는 경우에는 원색사진 또는 원색도안만 제출하도록 하고, 허가대상 광고물등의 표시기간 연장시 안전도검사에 합격한 광고물등으로서 시·도조례가 정하는 광고물등에 대하여는 신고만 하면 되도록 함(令 第9條第1項 및 第4項).
      마. 허가·신고대상 광고물등에 허가·신고번호, 제작자명, 관리자의 전화번호등을 표기하도록 하던 것을 폐지함(現行 第13條第8項 削除).
      바. 건물의 4층이상 상단에 부착하는 립체형의 가로형간판의 부착면수를 2면에서 3면까지로 확대하고, 지주이용간판 표시면적의 합계를 30제곱미터이하에서 40제곱미터이하로 확대함(令 第15條第3號 및 第20條第1項).
      사. 자기건물에 표시하는 옥상간판으로서 높이가 180센티미터이하인 옥상간판의 높이 산정에 있어서는 옥상난간벽면의 높이중 110센티미터
    를 제외하도록 하고, 볼링핀 모형의 옥상간판에 대하여는 그 표시방법을 완화함(令 第19條第4項 및 第8項).
      아. 종전에 이 령에서 정하던 세로형간판·공연간판·현수막 및 벽보의 표시방법과 전단의 배부방법, 교통수단 및 창문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을 시·도조례로 정하도록 함(現行 第16條·第18條·第21條·第24條·第25條·第28條 및 第30條 削除, 令 第30條의2).
      자. 전광류 광고물의 화면변화의 횟수제한을 폐지하고,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중 시·도지사가 부의하던 사항을 시·도조례가 정하는 사항으로 함(令 第31條第4項第2號 및 第34條第1項第2號).
      차. 옥상간판중 4미터미만인 볼링핀 모형의 간판과 건물 4층이상에 표시하는 립체형 가로형간판 및 세로형간판을 안전도검사 대상 광고물에서 제외함(令 第38條第1號·第3號).
      카. 공중에 대한 위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실시하는 안전도검사는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令 第39條第1項第4號).
      타. 광고사업협회 임원의 수·임기·선임방법등에 관한 사항과 동 협회에 대한 감독등에 관한 사항을 폐지함(現行 第41條의3 및 第41條의4 削除).
      파. 옥외광고업 종사자에 대한 정기교육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신규 옥외광고업 종사자 및 행정처분을 받은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교육등으로 교육의 범위를 축소하고, 교육계획에 관한 사항은 시·도조례로 정하도록 함(令 第42條).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

[시행 1999. 7. 1.] [대통령령 제16112호, 1999. 2. 8.,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16112호(1999.2.8)
    전통건조물보존법시행령폐지령

    [폐지]
    ◇폐지이유 및 주요골자
      전통건조물보존법은 전통건조물을 보존할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나 전통건조물의 소유자가 재산권의 제한, 생활의 불편등을 이유로 전통건조물로 지정되는 것을 반대하는 등 동법의 제정취지가 퇴색하여 전통건조물을 문화재보호법으로 보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동법이 폐지(1999.1.21, 法律 第5656號)됨에 따라 동법시행령을 폐지하려는 것임.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

[시행 1998. 2. 19.] [대통령령 제15639호, 1998. 2. 1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제15,639호(1998·2·19)
    자연환경보전법시행령개정령

    [전문개정]
    ◇개정이유
      주요 생물종과 생태계를 체계적으로 보전하고 자연환경보전대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연환경보전법이 개정(1997.8.28, 法律 第5392號)됨에 따라, 멸종위기야생동·식물, 보호야생동·식물, 생태계보전지역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우리나라의 주요 생물종을 체계적으로 보전하기 위하여 멸종위기야생동·식물, 보호야생동·식물을 정하고, 그 서식지의 보호, 종의 복원·증식 등 보전대책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정함(令 第2條·第3條 및 第10條).
      나. 종전에 환경부고시로 정하던 생태계보전지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모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리산·대암산·우포늪·낙동강하구를 생태계보전지역으로 정하고, 생태계보전지역의 주민지원사업을 위한 세부절차를 마련함(令 第5條 및 第28條).
      다. 국내 생태계의 보호를 위하여 황소개구리·큰입배스 등 국내 생태계의 균형유지에 위해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는 동·식물을 생태계위해외래동· 식물로 정하고, 그 관리를 위한 세부적인 절차 등을 마련함(令 第6條·第37條 내지 第39條).
      라. 생물다양성의 효율적인 보전·관리를 위하여 자연환경조사의 내용 및 방법, 생태·자연도의 작성, 생물다양성구성요소의 조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令 第29條 내지 第36條).
      마.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연휴식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한편, 그 지정절차 및 이용료징수에 관한 사항을 정함(令 第42條 및 第43條).
      바. 자연환경 또는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현저한 개발사업에 부과하는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율·징수절차·감면기준등을 정함(令 第46條 내지 第53條).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

[시행 1998. 1. 1.] [대통령령 제15598호, 1997. 12. 3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제15,598호(1997·12·31)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중일부개정령

    [일괄입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행정절차법이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행정절차법의 규정과 중복되는 각 법률시행령의 규정을 삭제하는 한편, 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에서청문을 실시하도록 규정한 허가취소 등의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게 이미 위임되어 있는 경우에는 청문에 관한 권한도 함께 위임하는 규정을 신설하며, 각 법률시행령에 규정된 불이익처분중 청문을 실시하여야 할 처분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행정절차법 운영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

[시행 1997. 2. 6.] [대통령령 제15271호, 1997. 2. 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옥외광고물의 표시방법을 일부 완화하여 국민편의의 증진과 옥외광고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그동안 민원이 제기되었던 규정을 정비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건물의 벽면등에 가로로 길게 부착하는 가로형간판, 돌출간판 및 지주이용간판중 규모가 작은 소규모 광고물과 세로형간판을 허가대상에서 신고대상으로 전환함(令 第4條第1項 및 第5條).
      나. 건물 상단에 건물명을 표시하는 립체형 가로형간판은 2개까지 부착할 수 있도록 하고, 판류이용 가로형간판은 건물의 4층이상의 후면에도 부착할 수 있도록 하며, 전광류 광고물의 돌출폭을 40센티미터이내에서 160센티미터이내로 완화할 수 있도록 함(令 第15條第3號·第4號 및 第6號).
      다. 옥상간판을 표시할 수 있는 건물은 5층(市지역은 4層, 郡지역은 3層)이상 13층이하의 건물로 하되, 자기의 건물에 자기 상호를 높이 180㎝이내의 옥상간판으로 표시하는 경우에는 최저층수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함(令 第19條第2項).
      라. 옥상간판간의 수평거리는 30미터 내지 50미터이상으로서 시·도조례가 정한 거리이상이 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특별시 및 광역시에서는 왕복 8차로이상의 도로, 시·군에서는 왕복 6차로이상의 도로를 사이에 두고 있는 경우에는 수평거리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도록 규제를 완화함(令 第19條第5項).
      마. 시·도지사가 설치한 지정게시대 및 도·소매업진흥법에 의한 시장등의 개설허가를 받은 건물의 게시대에 표시하는 현수막에는 영리적 목적의 내용 또는 당해 건물사용자의 영업내용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함(令 第21條第2項).
      바. 애드벌룬의 표시방법을 다음과 같이 개선함(令 第23條).
        (1) 공중에 띄우는 경우에는 애드벌룬간의 거리는 1킬로미터이상으로서 시·도조례가 정하는 거리이상이 되도록 함.
        (2) 옥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4층(郡지역은 3層)이상 13층이하의 건물에 표시할 수 있도록 하되, 자기 건물에 자기 상호등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최저층수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함.
        (3) 지면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지주이용간판의 규격 및 표시방법에 준하도록 함.
      사. 전광류 광고물에는 공공목적을 위한 내용을 시·도조례로 정하는 일정 비율이상 표출하도록 함(令 第31條第4項).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

[시행 1995. 1. 1.] [대통령령 제14486호, 1994. 12. 3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제14,486호(1994·12·31)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중개정령

    [일괄입법]
    ◇개정이유
      지방자치법이 개정(1994. 3. 16 法律 第4741號)되어 시와 군을 통합하여 도농복합형태의 시를 설치할 수 있게 하였으며, 이 규정에 따라 1995년 1월 1일자로 경기도 남양주시등 35개의 도농복합형태의 시가 설치되게 됨에 따라 이들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주민이 농어촌지역 주민으로서의 각종 혜택을 상실하게 되는 등의 문제가 있어 이들 지역 및 주민에 대하여 기존의 이익을 보호하고 기타 행정구역의 변경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관련 대통령령을 일괄 개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지방자치법시행령중 도농복합형태의 시의회에는 농어촌지역 발전을 위한 상임위원회를 별도로 둘 수 있도록 함(令 第6條).
      나. 지방교부세법시행령중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의 보통교부세 산정에 있어서는 군의 산정기준을 적용하도록 함(令 第9條).
      다. 중학교의무교육실시에관한규정중 중학교 의무교육 실시 대상자의 범위에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에 있는 국민학교를 학구로 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중학교학령대상자도 포함되도록 함(令 第16條).
      라. 의료보험법시행령중 종합병원에서 보험급여를 받은자의 본인부담액에 대하여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은 군지역 기준을 적용하도록 함(令 第31條).
      마. 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중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에 있어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경우에는 동지역의 상주인구가 10만이상인 경우에만 부담금을 부과하도록 함(令 第33條).
      바. 행정구역을 인용하고 있는 대통령령에 행정구역 변경 내용을 반영함(령 제2조 등).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

[시행 1993. 2. 24.] [대통령령 제13856호, 1993. 2. 2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옥외광고물등관리법이 개정(1992.12.8,法律 第4516號)됨에 따라 새로이 법정단체가 되는 한국광고사업협회의 임원의 수·임기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옥상간판등의 설치방법에 있어서 규제를 일부완화하는등 제도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합리적으로 보완·개선하여 국민의 편익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간판의 란립을 막기 위하여 1개 업소에서 표시할 수 있는 간판의 총 수량을 3개이내로 제한함(令 第13條第7項).
      나. 건물의 4층이상의 벽면에 부착하는 립체형간판에는 건물명에 한하여 표시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당해 건물사용자의 성명·상호도 표시할 수 있도록 함(令 第15條第3號).
      다. 판류간판에는 당해 건물사용자와 관련된 내용에 한하여 표시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상업지역안의 옥상간판이 없는 건물에는 당해 건물사용자와 관련없는 내용(商業廣告)도 표시할 수 있도록 함(令 第15條第4號).
      라.옥상간판의 표시방법을 다음과 같이 완화함(令 第19條).
        (1) 자기건물에 건물명 또는 자기상호등을 네온·전광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표시하는 경우에는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외의 지역에도 표시할 수 있도록 하여 옥상간판을 표시할 수 있는 지역범위를 확대함.
        (2) 자기건물에 건물명 또는 자기상호등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그 높이제한을 받지 아니하도록 함.
        (3) 건물옥상에는 하나의 간판만을 표시하도록 하던 것을 설치거리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2개이상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함.
        (4) 10층미만의 건물에 높이 1미터이하인 간판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건축사사무소개설자의 설계를 요하지 아니하도록 함.
      마. 동일건물부지에 표시하는 지주이용간판을 1개로 제한하던 것을 동일건물에 입주하고 있는 업소의 수등을 고려하여 하나의 지주이용간판으로 표시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개를 추가하여 표시할 수 있도록 함(令 第20條第2項 但書).
      바. 공공시설물을 이용하여 표시하는 광고물의 면적은 종전에는 공공시설물면적의 5분의 1이내로 하던 것을 4분의 1이내로 확대함(令 第26條第2項第3號).
      사. 한국광고사업협회의 설립에 필요한 정관기재사항 및 임원의 수·임기·선임방법에 관한 사항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함(령 제41조의2 내지 제41조의4).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

[시행 1992. 6. 1.] [대통령령 제13655호, 1992. 5. 30.,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제13,655호(1992·5·30)
    건축법시행령개정령

    [전문개정]
    ◇개정이유
      건축법이 전문개정(1991.5.31, 法律 第4381號)됨에 따라 허가대신 신고만으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규모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건폐률·용적율 및 높이제한등의 범위 및 위법건축물에 부과하는 위반내용별 이행강제금의 금액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용도지역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제한에 관한 사항 기타 건축에 관한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대폭 위임함으로써 지역실정에 맞게 건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건축에 관한 제도의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전반적으로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읍·면지역에서 허가대신 신고하고 건축할 수 있는 주택과 축사·창고의 규모를 주택의 경우에는 종전의 60제곱미터이하에서 100제곱미터이하로, 축사·창고의 경우에는 100제곱미터이하에서 200제곱미터미만으로 확대함으로써 농·어민의 편의를 도모함(令 第11條第1項)
      나. 도시계획구역안에서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 지금까지는 그 규모에 관계없이 모두 허가를 받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연면적이 85제곱미터이하인 단독주택은 신고만으로 건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규모주택의 건축허가 절차를 간소화함(令 第11條第2項)
      다. 철근콘크리트구조등의 건축물에 대한 중간검사를 지금까지는 기초철근의 배치가 끝난 때와 단열재시공이 50퍼센트의 공정에 이른 때에 하던 것을, 앞으로는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매 5개층마다 바닥슬래브철근의 배치가 끝난 때에도 중간검사를 추가로 받도록 함으로써 건축공사의 품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함(令 第16條第1項)
      라. 시장등이 건축허가·중간검사 및 사용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건축현장의 조사나 검사등의 업무를 일정한 용도와 규모이하의 건축물에 한하여 건축사로 하여금 대행하도록 하여 왔으나, 그 대상을 4층이하로서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미만인 모든 건축물로 확대함으로써 건축주가 관청에 직접 출입하여야 하는 불편을 해소함
    (令 第20條)
      마. 도시계획에 의한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제한 방식을 지금까지는 대통령령에서 일률적으로 허용 또는 금지하여 왔으나, 앞으로는 용도지역의 성격상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건축물은 종전과 같이 대통령령에서 정하되, 기타의 건축물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허용여부를 정하도록 함으로써 도시의 규모 및 특성에 맞도록 도시를 개발할 수 있도록 함(令 第65條)
      바. 주요 건축기준중 건폐률·용적율·일조 등의 확보등을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등을 종전에는 대통령령에서 직접 정하였으나, 앞으로는 용도지역별로 그 상한선만을 대통령령에서 정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높임(令 第78條·第79條 및 第86條).
      사. 건축물의 높이를 대지가 접하는 전면도로폭의 1.5배이하로 하되, 토지의 고도이용이 필요한 구역안에서는 전면도로폭의 3배이하의 범위안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토지의 이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함(令 第85條)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

[시행 1991. 12. 17.] [대통령령 제13517호, 1991. 12. 1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현행 규제사항중 그간의 시행과정상 도시미관, 미풍량속 그리고 공중에 대한 위해방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된 것에 대하여는 그 규제를 완화하고 기타 현행제도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으로써 국민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돌출간판중 이·미용업소의 표지등의 표시를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함(령 제4조 및 제5조제8호).
      나. 옥외광고물등의 표시기간연장 허가신청시 제출서류중 원색도안의 제출을 생략하도록 하는등 옥외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사항변경시 제출하는 서류를 간  소화함(령 제9조 제1항 및 제3항).
      다. 건물의 1층에 한하여 표시하도록 하고 있는 가로형 판류간판을 건물의 3층까지로 확대허용함(령 제15조제2호).
      라. 돌출간판중 건물의 2층이상에 표시하도록 하고 있는 이·미용업소 표지등의 경우는 건물의 1층에도 표시할 수 있도록 함(령 제17조제1호).
      마. 지주이용간판은 특정한 지역·장소·건물의 명칭·위치등을 유도·안내하는 것에 한하여 표시하도록 한 것을 업소명과 주유소 표지등도 표시할 수 있도록 함(령 제20조제4항).
      바. 플래카드를 지정게시대에 게시하는 경우에는 공공의 목적외에 비영리적 목적을 위한 내용도 이를 표시할 수 있도록 함(령 제22조제3호).
      사. 교통시설이용광고물중 지하도·지하철·철도역·공항 또는 항만의 시설내부에서의 표시에 관하여는 그 시설의 관리청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하도록 함(령 제27조).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

[시행 1991. 2. 2.] [대통령령 제13242호, 1991. 1. 8., 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제정이유
      광고물등관리법이 개정(1990. 8. 1, 法律 第4242號)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돌출간판·옥상간판·지주이용간판·선전탑등은 허가를 받도록 하고, 현수막·플래카드·벽보등은 신고를 하도록 하는등 허가 또는 신고대상 광고물등을 구체적으로 정함(令 第4條 및 第5條).
      나. 미관풍치·미풍량속의 유지 또는 공중에 대한 위해의 방지를 위하여 광고물등의 표시·설치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사항을 모법의 위임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정함(令 第10條 내지 第12條).
      다. 가로형간판·돌출간판·옥상간판등 광고물의 종류에 따라 그 표시방법을 정하되,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지정된 상업지역, 미관지구, 도시설계구역등에서는 미관풍치의 유지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일정한 구역을 지정하고, 그 구역안에서는 표시방법등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함(令 第13條 내지 第32條).
      라.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구성·위원임기·기능 기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令 第33條 내지 第37條).
      마. 광고물등의 안전도검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검사대상중 건축법에 의한 준공검사를 받아야 하는 것에 대하여는 안전도검사를 생략하도록 함(令 第38條 내지 第40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