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제정·개정이유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일광절약시간제실시에관한규정

[시행 1989. 5. 8.] [대통령령 제12703호, 1989. 5. 8., 폐지]

【제정·개정이유】

  • [폐지]
    ◇폐지이유 및 주요골자
      일광절약시간제 실시에 주요목적이 여름기간동안 일광시간의 효율적인 활용과 88서울올림픽대회의 개최를 지원함에 있었는 바, 이미 서울올림픽대회를 성공적으로 완수하였고 또한 이 제도의 계속적인 실시를 반대하는 국민들의 여론도 있어 이를 수렴하여 금년부터 이 제도를 실시하지 아니하려는 것임.

일광절약시간제실시에관한규정

[시행 1987. 4. 7.] [대통령령 제12136호, 1987. 4. 7., 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제정이유 및 주요골자
      표준시에관한법률이 제정(1986.12.31 법률 제3919호)되어 연중 일정기간의 시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됨에 따라 매년 5월 둘째 일요일부터 10월 둘째 일요일까지 현재의 표준시를 1시간 앞당기는 일광절약시간제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향상 및 에너지절약에 이바지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