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 5. 6.] [대통령령 제36300호, 2026. 5. 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감염병통합관리 방안 추진 등을 위하여 감염병통합관리협의기구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234호, 2025. 12. 23. 공포, 2026. 6. 24. 시행)됨에 따라, 협의기구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감염병 발생 시 감염병환자와 감염병의심자 등에 대하여 불가피한 경우 실시하는 공동 격리의 적법한 집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동 격리의 방법과 절차를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감염병통합관리협의기구의 구성 및 운영(제1조의8 및 제1조의9 신설)
협의기구는 위원장인 질병관리청장을 포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과 시ㆍ도지사가 지명하는 해당 시ㆍ도의 국장급 이상 공무원 으로 구성하고,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 등에 자료나 의견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나. 예방접종 효과 평가 자료의 통합 활용(제21조의4제2항 및 제22조의3제2항)
질병관리청장이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 및 감염병관리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수집ㆍ관리ㆍ보유 등을 할 수 있는 자료에 필수예방접종 및 임시예방접종의 효과 평가에 관한 자료를 추가하여 양 시스템 간 연계를 통해 통합 활용할 수 있도록 함.
다. 감염병관리통합정보시스템의 연계 정보시스템 추가(제22조의3제3항)
감염병관리통합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에 군감염병관리정보시스템과 장사정보시스템을 추가하여 감염병 발생에 범부처 간 공동 대비ㆍ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함.
라. 공동 격리의 방법 및 절차 등(별표 2)
1) 입원치료 또는 시설격리 등을 하는 경우 공동 격리는 동일한 감염병병원체에 동일한 수준으로 감염된 환자 간 또는 동일한 수준으로 노출된 감염병의심자 간에만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기간은 공동 격리의 사유가 발생한 시점부터 해소되는 시점까지로 함.
2) 의료기관 등의 소재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동 격리의 개시 또는 해제를 결정한 경우 지체 없이 관할 보건소장, 시ㆍ도지사 및 질병관리청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공동 격리의 필요성 및 적법성에 관한 의견을 듣기 위해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기구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5. 10. 2.] [대통령령 제35788호, 2025. 9.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보건복지부장관이 중앙감염병전문병원 및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의 효율적인 의료 자원 관리와 감염병 정보의 수집ㆍ분석ㆍ활용을 위하여 의료자원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873호, 2025. 4. 1. 공포, 10. 2. 시행)됨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입ㆍ퇴원 환자 수, 병상 수, 의료장비 및 인력 현황 등 의료기관별 정보 등을 의료자원정보시스템에 구축ㆍ운영하도록 하고, 의료자원정보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질병관리청장에게 위임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5. 9. 16.] [대통령령 제35752호, 2025. 9. 1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감염병 대응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질병관리청장이 수행하는 감염병관리통합정보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감염병 유행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감염병 발생 시설의 관리자에 대한 면접조사 시 감염병의심자의 명단 등 역학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5. 6. 21.] [대통령령 제35574호, 2025. 6. 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감염병의 유입 또는 유행이 우려되거나 이미 발생한 경우 의료인에게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 등에서 종사하도록 명할 수 있도록 하고, 감염병 치료제 및 백신의 연구개발 촉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첨단백신개발센터의 설립ㆍ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171호, 2024. 1. 30. 공포, 2025. 7. 31. 시행 및 법률 제20583호, 2024. 12. 20. 공포, 2025. 6. 21. 시행)됨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의료인에 대한 방역업무 종사명령을 하는 경우 방역업무 종사명령서를 발급하도록 하는 한편, 질병관리청장이 국가첨단백신개발센터의 장을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명하도록 하고, 인공지능을 활용한 감염병 치료제ㆍ백신 개발 지원 업무 등을 국가첨단백신개발센터의 업무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4. 9. 15.] [대통령령 제34883호, 2024. 9. 1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등에 대한 감염병 교육 실시를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715호, 2023. 9. 14. 공포, 2024. 9. 15. 시행)됨에 따라, 국가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 등에게 매년 1시간 이상 감염병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되, 「지역보건법」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 및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보건진료소 소속 공무원 등에게는 매년 4시간 이상, 감염병 역학조사반원에게는 매년 10시간 이상 감염병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감염병 교육의 내용에는 감염병 위기 대응 체계 및 관련 법령 현황 등을 포함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3. 9. 29.] [대통령령 제33757호, 2023. 9. 2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질병관리청장이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기 위하여 수집ㆍ관리ㆍ보유할 수 있는 정보 및 질병관리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감염병 예방ㆍ관리 및 감염 전파의 차단을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등에 요청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290호, 2023. 3. 28. 공포, 9. 29. 시행)됨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이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기 위하여 수집ㆍ관리ㆍ보유할 수 있는 정보에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신고ㆍ보고 내용 관련 자료 등을 추가하고, 질병관리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감염병 예방ㆍ관리 및 감염 전파의 차단을 위하여 제공 요청할 수 있는 정보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장애중증도, 장애유형, 소득분위, 사업장 정보 등을 정함으로써 감염병 예방ㆍ관리 등 관련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3. 8. 18.] [대통령령 제33672호, 2023. 8. 1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습역학조사관의 법률상 근거를 신설하고, 사업주는 예방접종을 받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주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경우 유급휴가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419호, 2023. 5. 19. 공포, 8. 20. 시행)됨에 따라, 수습역학조사관이 역학조사 계획 수립, 역학조사 수행 및 결과 분석 등의 업무를 담당하도록 정하고, 수습역학조사관도 역학조사관과 마찬가지로 연구비와 여비 지급 및 심리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감염병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제1급감염병의 유행으로 인해 심각 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가 임시예방접종을 받은 소속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주거나 국가로부터 고용보험료의 지원을 받는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가 임시예방접종을 받고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그 비용을 지원하여 국민의 휴식권을 보장하고 예방접종의 참여 확대를 유도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3. 6. 27.] [대통령령 제33589호, 2023. 6. 2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감염병 대응을 위한 전 과정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질병관리청장이 구축ㆍ운영 중인 감염병관리통합정보시스템과 전자적으로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에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 검역정보시스템 및 항만운영정보시스템을 추가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2. 10. 4.] [대통령령 제32942호, 2022. 10. 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감염병 진단분석 정책의 전문성과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감염병관리위원회에 두는 분야별 전문위원회로 ‘감염병 진단분석 전문위원회’를 추가하고, 감염병 예방ㆍ관리 관련 사무를 보다 전문적ㆍ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질병관리청장의 업무 중 ‘예방접종의 효과 및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관한 조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공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2. 7. 26.] [대통령령 제32822호, 2022. 7. 2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 중 내성균* 관리대책의 수립ㆍ추진과 이를 위한 자료 제출 요청 등 협조 요청에 관한 권한을 감염병에 관한 사무와 각종 질병에 관한 조사ㆍ연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질병관리청장에게 위임함으로써 내성균 관리대책 관련 사무를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내성균: 항생 물질 등에 저항성이 큰 세균
<법제처 제공>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2. 3. 22.] [대통령령 제32553호, 2022. 3. 2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질병관리청장이 감염병에 관한 조사ㆍ연구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질병관리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감염병의 발생 감시 및 예방ㆍ방역 등의 업무에 조력한 보건의료인력 및 보건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해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8603호, 2021. 12. 21. 공포, 2022. 3. 22. 시행)됨에 따라, 감염병 관련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공공기관 등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전문기관의 지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감염병의 발생 감시 및 예방ㆍ방역 등의 업무에 조력한 보건의료인력 및 보건의료기관 종사자에게 수당 및 여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질병관리청장의 보건의료인력 등에 대한 재정 지원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공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2. 2. 24.] [대통령령 제32506호, 2022. 2. 2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입원치료ㆍ자가(自家)치료ㆍ시설치료 중이거나 자가격리ㆍ시설격리 중인 감염병환자 등의 참정권 보장 등을 위해, 감염병환자 등이 선거권 행사 등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외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외출을 허용하도록 하고, 외출이 허용되는 사람에게는 전화, 우편,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전송이나 그 밖에 전자적인 방법 등을 통하여 외출 시 주의사항 등을 통지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2. 2. 9.] [대통령령 제32409호, 2022. 2. 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관리자나 운영자가 출입자 명단 작성이나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를 1차 위반 시 "150만원"에서 "50만원"으로, 2차 위반 시 "30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3차 이상 위반 시 "3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각각 완화하여 방역조치 위반에 따른 소상공인 등의 부담을 줄이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2. 1. 25.] [대통령령 제32365호, 2022. 1. 2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예방접종 등으로 인한 피해 보상 업무를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30만원 미만의 진료비를 보상받을 수 있는 사람에 대한 보상의 결정 및 지급에 관한 질병관리청장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1. 12. 14.] [대통령령 제32212호, 2021. 12. 1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감염병에 보다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역학조사의 내용에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및 병원체보유자뿐만 아니라 감염병의심자에 관한 인적 사항과 진료기록 등도 포함하도록 하고,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두는 역학조사반을 지역별 방역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 반원의 수를 "20명 이내"에서 "10명 이상"으로 조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1. 8. 3.] [대통령령 제31927호, 2021. 8. 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보건소 등을 이용하기 불편한 주민들이 쉽게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종전에는 의사가 의료행위를 하는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또는 의원에서만 예방접종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의사를 두어 의과 진료과목을 설치ㆍ운영하는 치과병원ㆍ한방병원 등에서도 예방접종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예방접종과 질병ㆍ장애ㆍ사망과의 인과관계 등을 조사하는 예방접종피해조사반을 이상반응의 발생 건수 등을 고려하여 복수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며, 질병관리청장이 예방접종 등에 따른 피해보상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공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1. 6. 16.] [대통령령 제31744호, 2021. 6. 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감염병 예방ㆍ관리 업무에 조력한 약사에 대한 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7642호, 2020. 12. 15. 공포, 2021. 6. 16. 시행)됨에 따라 감염병 예방ㆍ관리 업무에 조력한 약사에게 수당 및 여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감염병관리위원회에 두는 분야별 전문위원회로 의료관련감염 전문위원회를 추가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1. 5. 11.] [대통령령 제31681호, 2021. 5. 1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제1급감염병 의심자의 자가격리 및 시설격리 기간의 종료일을 종전에는 일률적으로 감염병의 최대잠복기가 끝나는 날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질병관리청장이 예방접종 상황 등을 고려하여 최대잠복기 내에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자가격리 및 시설격리 기간을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0. 12. 30.] [대통령령 제31320호, 2020. 12.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감염병위기 상황에서 감염병환자의 정보를 공개할 때 감염병 예방과 관계없는 정보는 공개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감염병관리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7491호, 2020. 9. 29. 공포, 12. 30. 시행)됨에 따라 질병관리청장 등이 감염병환자의 정보공개 시 제외해야 하는 정보의 종류를 추가로 정하고, 감염병관리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기 위하여 질병관리청장이 수집ㆍ관리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감염병환자의 정보공개 시 제외 정보(제22조의2 신설)
질병관리청장 등이 감염병환자의 정보공개 시 제외해야 하는 정보로 법률에서 직접 규정한 성별, 나이 외에 성명, 읍ㆍ면ㆍ동 단위 이하의 거주지 주소 등을 정함.
나. 감염병관리통합정보시스템의 자료 등(제22조의3 신설)
1) 질병관리청장이 감염병관리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기 위하여 수집ㆍ관리할 수 있는 자료로 감염병환자 등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업 및 연락처 등 인적사항과 감염병의 신고, 보고 및 통보를 통하여 수집된 자료 등을 정함.
2) 감염병관리통합정보시스템을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른 119구급이송 관련 정보망 등과 전자적으로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함.
다. 심리지원 대상자의 범위 및 업무의 위탁(제28조의6 신설)
1) 보건복지부장관 등이 심리지원을 할 수 있는 현장대응인력의 범위를 감염병 유행기간 중 동원된 의료업자ㆍ의료관계요원, 방역관 및 역학조사관 등으로 정함.
2) 보건복지부장관 등이 심리지원에 관한 권한 또는 업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는 기관으로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정신의료기관 등을 정하고, 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경우에는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기관 등을 고시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0. 10. 13.] [대통령령 제31112호, 2020. 10. 1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격리병상이 부족한 경우 등에는 감염병환자 등을 다른 의료기관으로 전원(轉院)하거나 자가(自家) 또는 격리소ㆍ요양소 등 시설로 이송할 수 있도록 하고, 전원 등의 조치를 거부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내용으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7475호, 2020. 8. 12. 공포, 10. 13. 시행)됨에 따라 전원 등의 방법ㆍ절차 및 과태료의 부과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전원 등의 방법 및 절차(제23조의2 신설)
1) 감염병관리기관 등의 장은 격리병상이 부족한 경우 등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에게 해당 기관에서 치료 중인 사람의 전원 또는 이송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고, 그 전원 또는 이송되는 의료기관이나 시설에 의무기록 등 치료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함.
2)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은 전원 등의 조치를 요청받은 경우 등에는 관할구역 내에서 전원 등의 조치를 하거나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시ㆍ군ㆍ구 간 전원 등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고, 시ㆍ도지사는 전원 등의 조치를 요청받은 경우 관할구역 내에서 시ㆍ군ㆍ구 간 전원 등의 조치를 하거나 질병관리청장에게 시ㆍ도 간 전원 등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질병관리청장은 전원 등의 조치를 요청받은 경우 시ㆍ도 간 전원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나. 시설치료의 방법 및 절차(별표 2)
1) 격리소ㆍ요양소 등 시설에서의 치료가 필요한 사람은 독립된 건물 내 샤워실과 화장실이 구비된 독립된 공간에 격리되어 치료를 받도록 함.
2) 관할 보건소장은 시설치료가 필요한 사람을 결정한 경우 대상자와 그 보호자에게 통지한 후 시설로 이송하고, 시설치료 중인 사람의 상태를 정기적으로 확인하도록 함.
다. 과태료의 부과기준(별표 3)
1) 전원 등의 조치를 거부한 사람에게는 1차 위반 시 50만원, 2차 이상 위반 시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2)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등의 관리자ㆍ운영자가 방역지침 준수 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 1차 위반 시 150만원, 2차 이상 위반 시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3)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등의 이용자 또는 감염병 전파가 우려되는 운송수단의 이용자가 방역지침 준수 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 각각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0. 6. 4.] [대통령령 제30743호, 2020. 6. 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감염병의 진단 및 학술연구 등을 목적으로 생물테러감염병을 일으키는 병원체를 보유하려는 자는 사전에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감염병으로 인한 국가위기상황에 보다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감염병에 관한 강제처분 권한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6725호, 2019. 12. 3. 공포, 2020. 6. 4. 시행 및 법률 제17067호, 2020. 3. 4. 공포, 6. 5., 9. 5. 시행)됨에 따라 생물테러감염병을 일으키는 병원체의 보유에 대한 사전 허가의 예외 사유를 정하고, 감염병의심자에 대한 격리의 방법 및 절차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생물테러감염병을 일으키는 병원체의 보유에 대한 사전 허가의 예외 사유(제19조의8 신설)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를 분리할 의도가 없는 경우로서 감염병환자 등의 질병진단과정에서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가 분리되어 보유하는 등의 경우를 생물테러감염병을 일으키는 병원체의 보유에 대한 사전 허가의 예외 사유로 정하여 해당 병원체의 보유 즉시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함.
나. 감염병의심자에 대한 자가격리 및 시설격리의 방법(제23조 및 별표 2)
자가격리 및 시설격리 기간 동안 샤워실과 화장실이 구비된 독립된 공간에 격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자가격리 및 시설격리 중인 사람이 사용한 1회용 물품은 폐기물 용기에 넣어 용기 외부 전체를 소독하여 폐기처분하도록 하며, 자가격리 및 시설격리 기간은 감염병환자등과 마지막으로 접촉한 날부터 해당 감염병의 최대잠복기가 끝나는 날까지로 하는 등 감염병의심자에 대한 자가격리 및 시설격리 방법 및 절차 등을 정함.
다. 질병관리본부장에 대한 권한의 위임 확대(제32조제1항)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 중 중앙감염병병원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업무,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실험실 검사능력 평가 및 관리에 관한 업무,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의 보유허가 등에 관한 업무 등의 권한을 질병관리본부장에게 추가로 위임함으로써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함.
라. 보건복지부장관 등이 처리할 수 있는 고유식별정보의 범위 확대(제32조의3제1항)
보건복지부장관 등이 감염병환자 등의 진료 및 보호사업에 관한 사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처리할 수 있는 고유식별정보에 여권번호를 추가함으로써 항공기 등 운송수단 내에서 감염병환자 등과 접촉한 사람 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도록 함.
마. 과태료의 부과 기준 마련(별표 3)
생물테러감염병을 일으키는 병원체의 보유에 대해 허가받은 사항의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1차 위반 시 100만원, 2차 이상 위반 시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필수예방접종 등에 사용되는 의약품의 생산ㆍ수입 계획 등의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에는 1차 위반 시 50만원, 2차 이상 위반 시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0. 4. 2.] [대통령령 제30596호, 2020. 4. 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감염병으로 인한 국가위기상황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감염병관리위원회에 두는 분야별 전문위원회에 검역 전문위원회를 추가하고,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구성하는 위원의 수를 15명 이내에서 25명 이내로 늘리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9. 7. 9.] [대통령령 제29961호, 2019. 7. 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장애 등급을 장애 정도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되어 종전의 제1급부터 제6급까지의 장애인이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변경됨에 따라, 예방접종 또는 예방ㆍ치료 의약품으로 인하여 장애인이 되었을 경우에 대한 보상 기준을 이에 맞추어 정비하여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게는 종전의 장애 등급이 제1급인 장애인에게 지급하던 보상금을 지급하고,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에게는 종전의 장애 등급이 제4급인 장애인에게 지급하던 보상금을 지급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8. 6. 13.] [대통령령 제28962호, 2018. 6. 1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고위험병원체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 설치ㆍ운영에 대한 허가 및 신고 제도를 신설하고, 감염병 위기상황 발생 시 초동조치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긴급상황실을 설치ㆍ운영하도록 하며, 감염병환자 등과 접촉한 사람을 격리하기 위한 격리시설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 설치ㆍ운영으로 발생한 손실을 보상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5183호, 2017. 12. 12. 공포, 2018. 6. 13. 시행 및 법률 제15534호, 2018. 3. 27. 공포, 9. 28. 시행)됨에 따라,
긴급상황실의 설치ㆍ운영 요건,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의 설치ㆍ운영 허가 및 신고 기준과 절차, 안전관리 준수사항 및 손실보상의 대상ㆍ범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긴급상황실의 설치ㆍ운영 요건(제1조의6 신설)
긴급상황실은 감염병 위기상황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정보통신체계 및 시설ㆍ장비, 긴급상황실의 24시간 운영에 필요한 전담인력, 긴급상황실 업무수행 운영규정 등을 갖추도록 하는 등 긴급상황실의 설치ㆍ운영 요건을 정함.
나.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의 설치ㆍ운영 허가 및 신고 기준(제19조의2 및 별표 1의4 신설)
1)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의 안전관리 등급을 취급하거나 이용하는 고위험병원체의 질병유발 정도 및 치료가능성을 고려하여 1등급부터 4등급까지로 분류하고 1등급과 2등급 취급시설은 설치ㆍ운영 신고의 대상으로, 3등급과 4등급 취급시설은 설치ㆍ운영 허가의 대상으로 함.
2) 보건복지부장관은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의 안전관리 등급별로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의 종류, 고위험병원체의 검사ㆍ보존ㆍ관리 및 인체 위해성 방지에 필요한 설비ㆍ인력 등에 관한 허가 및 신고수리 기준을 마련하여 고시하도록 함.
다.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 설치ㆍ운영의 안전관리 준수사항(제19조의6 신설)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에는 해당 시설의 설치ㆍ운영 책임자, 고위험병원체의 전담관리자 등을 두도록 하고,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에 안전관리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심의기구를 설치하도록 하며, 고위험병원체 취급구역 등에 대한 출입제한 및 고위험병원체의 취급을 확인할 수 있는 보안시스템을 운영하도록 하는 등 구체적인 안전관리 준수사항을 마련함.
라. 감염병환자 등의 접촉자 격리시설 설치ㆍ운영에 따른 손실보상의 대상 및 범위(별표 2의2 제1호의2 신설)
감염병환자 등의 접촉자 격리시설의 설치ㆍ운영으로 발생하는 비용과 접촉자 격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함에 따라 해당 시설 및 장비 등을 원래의 목적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 발생하는 비용을 손실보상의 대상 및 범위로 정함.
<법제처 제공>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7. 6. 3.] [대통령령 제28070호, 2017. 5.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내성균의 발생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내성균 관리대책을 수립ㆍ추진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4316호, 2016. 12. 2. 공포, 2017. 6. 3. 시행)됨에 따라, 내성균 관리대책의 수립 절차ㆍ방법 및 항생제 내성(耐性) 전문위원회의 설치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예방접종 등에 따른 피해 보상 중 장애 일시보상금의 지급 대상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내성균 관리대책의 수립(제1조의5 신설)
1) 보건복지부장관은 내성균 관리대책의 내용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감염병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
2) 보건복지부장관은 내성균 관리대책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도록 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원장 등에게 그 내용을 알리도록 함.
나. 항생제 내성 전문위원회 설치(제7조제1항제9호 신설)
내성균 관리대책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감염병관리위원회에 항생제 내성(耐性) 전문위원회를 두도록 함.
다. 예방접종 등에 따른 피해 보상 대상 확대(제29조제3호)
예방접종 또는 예방ㆍ치료 의약품의 투여로 인하여 장애인이 된 사람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 등급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나, 「국민연금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에 따른 장해 등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망한 사람에 대한 일시보상금의 100분의 20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지급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6. 6. 30.] [대통령령 제27277호, 2016. 6. 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중동 호흡기 증후군과 같은 고위험 신종감염병에 대한 체계적 대응을 위하여 기존 감염병 관리 체계를 전반적으로 개선하는 내용으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3639호, 2015. 12. 29. 공포, 2016. 6. 30. 시행)됨에 따라, 감염병환자의 전문적 치료를 위한 감염병전문병원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의료인에 대한 한시적 종사명령 제도의 내용ㆍ절차를 정하며, 감염병 관리에 따라 발생하는 손실의 보상범위와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감염병전문병원의 지정(제1조의3, 제1조의4, 별표 1 및 별표 1의2 신설)
1) 중앙감염병전문병원 또는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은 「의료법」에 따른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의료기관으로 함.
2) 감염병전문병원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중앙감염병전문병원과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으로 구분하여 시설ㆍ인력ㆍ장비 및 운영에 관한 세부 지정기준을 정함.
3)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전문병원을 지정한 경우에는 지정서를 교부하도록 하고, 감염병전문병원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건축비용 및 운영비용 등을 지원하도록 함.
나. 유급휴가 비용지원(제23조의2 신설)
1) 감염병에 감염된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준 사업주에게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금액에 근로자가 입원ㆍ격리된 기간을 곱한 금액을 유급휴가 비용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함.
2) 유급휴가 비용을 지원받으려는 사업주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근로자가 입원ㆍ격리된 사실과 그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다. 방역업무 종사명령 등의 절차(제26조의2 및 제26조의3 신설)
1) 보건복지부장관 등은 감염병의 유입ㆍ유행 시 의료인을 대상으로 방역업무 종사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방역업무의 종사기관, 종사기간 및 종사업무가 포함된 방역업무 종사명령서를 발급하도록 하되, 그 종사기간은 30일 이내로 하도록 함.
2) 보건복지부장관 등은 감염병의 유입ㆍ유행 시 의료인 등을 방역관 또는 역학조사관으로 임명하는 경우에는 직무수행기간이 포함된 임명장을 발급하도록 하되, 그 직무수행기간은 30일 이내로 하도록 함.
라. 손실보상의 대상 및 범위 등(제28조, 제28조의2 및 별표 2의2 신설)
1) 보건복지부장관 등의 감염병 관리 조치로 손실을 입은 자에 대한 손실보상의 범위를 15가지 유형으로 구체화하고, 그 범위에 관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
2) 손실보상금의 지급제외 및 감액의 대상이 되는 위반행위 유형을 7가지로 구체화하고, 그 지급제외 및 감액은 해당 위반행위가 손실 발생ㆍ확대에 직접적 관련성이 있는지와 중대한 원인인지의 여부를 기준으로 결정하도록 함.
마. 감염병환자에 대한 재정지원(제28조의5 신설)
감염병환자의 확인ㆍ치료를 위하여 입원ㆍ격리된 사람에 대해서는 본인이 부담하는 치료비 또는 입원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생활지원비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6. 1. 7.] [대통령령 제26865호, 2016. 1. 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감염병의 유행이 예견되어 긴급한 대처가 필요한 경우 방역관이 감염병의 예방ㆍ방역대책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통행의 제한 및 주민의 대피, 의료인 등 감염병 관리인력에 대한 임무 부여 및 방역물자의 배치 등 감염병 발생지역의 현장에 대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긴급한 상황으로서 즉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면 감염병이 확산되어 공중위생에 심각한 위해를 가할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 역학조사관이 감염병환자가 있는 장소의 일시적 폐쇄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3392호, 2015. 7. 6. 공포, 2016. 1. 7. 시행)됨에 따라, 역학조사반의 구성, 방역관의 자격 및 조치범위, 보건복지부장관 등이 감염병 예방과 감염 전파 차단을 위하여 공공기관 등에 요청할 수 있는 정보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역학조사반의 구성(제15조제2항)
신속하고 정확한 감염원 추적 조사를 위하여 중앙역학조사반, 시ㆍ도역학조사반, 시ㆍ군ㆍ구역학조사반의 반장은 방역관 또는 역학조사관으로 하고, 중앙역학조사반의 반원은 30명 이내에서 30명 이상으로 확대함.
나. 역학조사를 위한 자료제출 요구 대상 기관ㆍ단체(제16조의2 신설)
역학조사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역학조사에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기관ㆍ단체를 의료기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정함.
다. 방역관의 자격 및 조치범위(제25조제1항 및 제2항)
1) 방역관은 감염병 관련 분야의 경험이 풍부한 4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되, 시ㆍ군ㆍ구 소속 방역관은 감염병 관련 분야의 경험이 풍부한 5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임명할 수 있도록 함.
2) 방역관이 감염병 발생지역의 현장을 관리하기 위하여 가지는 통행의 제한, 주민의 대피 등의 조치권한 외에 감염병병원체에 감염되었다고 의심되는 사람에 대한 입원조치나 격리조치, 감염병병원체에 오염된 장소에 대한 소독 등의 조치권한을 정함.
라. 감염병 예방 등을 위하여 요청할 수 있는 정보(제32조의2 신설)
보건복지부장관 등이 감염병 예방 및 감염 전파의 차단을 위하여 공공기관, 법인ㆍ단체ㆍ개인 등에게 요청할 수 있는 이동경로의 파악을 위한 정보를 신용카드 사용명세, 교통카드 사용명세 등으로 정함.
<법제처 제공>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5. 7. 7.] [대통령령 제26024호, 2015. 1. 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감염병 예방접종 등에 따른 피해 보상금이 중복하여 지급되지 아니하도록 지급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대상 기관을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감염병 연구기획 전문위원회의 신설(제7조제1항제8호 신설)
감염병 연구 중장기계획 등의 전문적인 심의를 위하여 감염병관리위원회에 감염병 연구기획 전문위원회를 두도록 함.
나. 예방접종업무 위탁 시 위탁계약서 작성(제20조제2항 신설)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예방접종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예방접종업무의 위탁범위 및 위탁계약 기간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위탁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함.
다. 예방접종피해 보상금 지급 범위 조정(제29조제1호)
진료비와 일시보상금이 중복하여 지급되지 아니하도록 예방접종피해로 장애인이 된 사람이 일시보상금을 받은 경우에는 진료비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
라.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업무 위탁 대상 기관 명확화(제32조제2항 신설)
보건복지부장관이 감염병에 관한 조사ㆍ연구 등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을 정부출연연구기관,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등으로 명확히 함.
<법제처 제공>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64호, 2010. 12. 29., 전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부개정]
◇ 개정이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기생충질환 예방법」과 「전염병예방법」을 통합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법률 제9847호, 2009. 12. 29. 공포, 2010. 12. 30. 시행)됨에 따라 감염병관리위원회에 두는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인수공통감염병의 종류 및 역학조사의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감염병관리위원회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구성(안 제7조)
1) 감염병관리위원회에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에 따라 해당 전문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 정할 필요가 있음.
2) 감염병관리위원회에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예방접종 전문위원회,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전문위원회 등 7개의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두도록 함.
3) 감염병관리위원회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함으로써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전문적인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인수공통감염병의 종류 명시(안 제9조)
1)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인수공통감염병 외에 질병관리본부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하는 인수공통감염병의 종류를 정할 필요가 있음.
2) 질병관리본부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하는 인수공통감염병은 돼지인플루엔자[H5 또는 H7 혈청형 바이러스 및 신종 인플루엔자A(H1N1) 바이러스만 해당한다]로 함.
3) 돼지인플루엔자의 발생 초기에 질병관리본부로 통보됨으로써 인체감염을 신속하게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감염병 발생 관련 정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공공기관 등의 명시(안 제10조 및 제11조)
1) 질병관리본부장이 감염병의 발생과 관련하여 긴급하게 정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공공기관과 제공대상 정보를 정할 필요가 있음.
2) 질병관리본부장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하여 감염병환자등 및 감염병환자등을 진단한 의료기관에 관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3) 감염병환자등의 정보를 신속하게 확보함으로써 감염병 유행 등 공중보건 위기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역학조사 방법의 명시(안 제14조 및 별표 1)
1) 감염병 발생 및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관한 역학조사 방법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감염병 발생에 관한 역학조사 시 감염병환자등 및 접촉자에 대한 설문조사ㆍ면접조사 및 인체검체에 대한 시험, 감염병 매개체 및 감염원 등에 대한 조사 및 시험을 실시하도록 하고,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관한 역학조사 시 설문조사, 원인규명과 관련된 기록 및 자료 수집을 실시하도록 함.
3) 역학조사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감염병 발생 및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의 원인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고위험병원체의 반입 허가 요건 등 명시(안 제17조 및 제19조)
1) 고위험병원체를 국내로 반입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요건 등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고위험병원체를 반입하려는 자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 고위험병원체의 안전한 수송 및 비상조치 계획을 수립하며, 고위험병원체의 전담관리자를 두는 등의 요건을 갖추도록 하고, 고위험병원체의 인수 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장소 중에서 인수 장소를 지정하도록 함.
3) 고위험병원체의 반입 허가 요건 및 인수 장소 등을 명시함으로써 무분별한 고위험병원체의 반입 및 이동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바. 감염병 위기관리대책 수립을 위한 협조체계 도입(안 제22조)
1) 감염병 위기관리대책 수립을 위한 자료 제출 요청 기관 및 통보 기관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등에 자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위기관리대책을 수립한 후 그 내용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함.
3) 관계 기관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을 수립함으로써 신종감염병 확산 등 감염병 위기상황 대처에 철저를 기할 것으로 기대됨.
사. 권한 위임사무의 명시(안 제32조)
1) 보건복지부장관이 질병관리본부장에게 위임하는 업무를 정할 필요가 있음.
2) 보건복지부장관은 전문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업무, 표본감시 대상이 되는 감염병의 신고에 관한 업무 및 실태조사에 관한 업무 등을 질병관리본부장에게 위임하도록 함.
3)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의 일부를 질병관리본부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신속성과 일관성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법제처 제공>
전염병예방법 시행령
[시행 2007. 1. 1.] [대통령령 제19801호, 2006. 12.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전염병예방법」이 개정(법률 제8009호 2006. 9. 27. 공포, 2007. 1. 1. 시행)되어 시장·군수·구청장이 전염병예방접종업무를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위탁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을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의사가 의료를 행하는 곳에 한한다) 또는 의원 중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으로 하는 등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전염병예방법 시행령
[시행 2006. 1. 14.] [대통령령 제19277호, 2006. 1. 1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전염병예방법」이 개정(법률 제7588호, 2005. 7.13. 공포, 2006. 1.14. 시행)되어 전염병환자의 격리수용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정하도록 함에 따라 이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생물테러의 목적으로 이용되거나 사고 등에 의하여 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고위험병원체의 분리 및 이동 등에 대한 신고의무자를 확대하고, 전염병예방을 위한 소독의무 대상시설을 확대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고위험병원체 분리신고 등의 의무자 확대(영 제2조)
(1) 고위험병원체의 외부 유출 및 생물테러 등의 목적으로의 사용을 철저히 방지하기 위하여 고위험병원체 분리신고 등의 의무자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2) 고위험병원체 분리신고 등의 의무자로서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장 및 보건소장을 추가하도록 함.
(3) 고위험병원체의 분리신고 등을 통한 전염병 예방 및 대처능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의료비 절감 및 국민건강보호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나. 전염병환자의 격리수용의 방법 및 절차(영 제5조 및 별표 1)
(1) 전염병환자의 격리수용의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하여 정하도록 위임됨에 따라 이를 정할 필요가 있음.
(2) 격리대상 전염병을 접촉격리대상 전염병 및 호흡기격리대상 전염병으로 구분하고, 각 전염병환자에 대한 수용방법·절차·수용기간 등을 정함.
(3) 전염병환자에 대한 격리수용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정함으로써 전염병의 발생을 예방하고 발생시 확산을 방지하는 등 전염병관리의 효율화를 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소독의무 대상시설의 확대(영 제11조의2제10호 신설)
(1) 학교, 유치원 및 영·유아보육시설은 단위 면적당 많은 인원을 수용하는 등 전염병 발생 및 확산의 가능성이 큰 곳으로 이들 시설을 소독의무 대상시설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음.
(2) 전염병예방을 위한 소독의무 대상시설에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50인 이상을 수용하는 유치원 및 영·유아 보육시설을 추가함.
(3) 소독을 통한 전염병 예방으로 아동 및 청소년의 건강보호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전염병예방법시행령
[시행 2004. 2. 25.] [대통령령 제18294호, 2004. 2. 2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원인규명, 제3자의 고의 또는 과실유무 등의 피해조사 및 예방접종 피해자에 대한 피해보상을 심의하는 예방접종피해보상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질병관리본부에 예방접종피해조사반을 두도록 전염병예방법이 개정(2003. 8. 6, 법률 제6962호)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예방접종피해조사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전염병예방법시행령
[시행 2003. 3. 25.] [대통령령 제17949호, 2003. 3. 2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전염병예방법(傳染病豫防法)이 개정(2001. 12. 29, 법률 제6556호)됨에 따라 현행 역학조사반(疫學調査班)의 기능을 조정하고,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의 보상을 심의하기 위하여 신설된 예방접종피해보상심의위원회(豫防接種被害補償審議委員會)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전염병예방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종전의 역학조사반은 전염병의 발생 또는 전염병의 유행여부에 대한 역학조사만을 실시하였으나 예방접종후 이상반응의 사례가 발생한 경우에도 역학조사반이 신속하게 그 원인규명을 위한 역학조사를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도록 함(영 제2조의2).
나. 종전의 예방접종심의위원회(豫防接種審議委員會)의 기능중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심의와 제3자의 고의 또는 과실여부에 대한 조사를 전담하기 위하여 예방접종피해보상심의위원회가 신설됨에 따라 동위원회의 기능·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영 제3조의2, 제3조의3 및 제3조의11 내지 제3조의13 신설).
다. 국가가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중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로 장애인이 된 자에 대한 일시보상금을 종전에는 장애등급에 따라 사망한 자에 대한 일시보상금의 16분의 3 내지 16분의 8을 지급하였으나,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자의 대부분이 소아인 점과 현실의 물가수준을 고려하여 적정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사망한 자에 대한 일시보상금의 100분의 25 내지 100분의 100을 지급하도록 일시보상금의 지급기준을 상향조정함(영 제19조의2).
전염병예방법시행령
[시행 2000. 8. 28.] [대통령령 제16961호, 2000. 8. 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전염병예방법(傳染病豫防法)이 개정(2000. 1. 12, 법률 제6162호)되어 전염병이 발생하거나 유행할 우려가 있는 때에 그 원인을 신속·정확히 규명하여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역학조사(疫學調査)에 관한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역학조사를 하여야 하는 경우, 그 내용, 역학조사반의 구성 및 임무를 정하는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전염병의 연구 또는 환자치료시 새로운 전염병병원체(傳染病病原體)를 분리한 경우 그 사실을 지체없이 국립보건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자의 범위에 모법에서 규정한 국립검역소장·국립식물검역소장 등외에 대학 및 전문대학의 장을 포함시킴(영 제2조).
나. 국립보건원장이 역학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를 2이상의 특별시·광역시·도의 역학조사가 동시에 필요한 경우, 특정지역에서 전염병 발생 또는 유행여부의 조사가 긴급히 필요한 경우등으로 정하는 등 국립보건원장과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역학조사를 하여야 하는 경우를 정함(영 제2조의2 신설).
다. 역학조사반은 국립보건원장 또는 시·도지사가 방역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공중보건의사, 역학조사전문가, 예방접종전문가 또는 의료인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구성하도록 함(영 제2조의4신설).
라. 보건복지부장관은 전염병의 예방 및 치료 의약품중 국내에서 구입하기 어려운 의약품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의료기관등에 공급하도록 함(영 제4조3 신설).
전염병예방법시행령
[시행 1999. 8. 9.] [대통령령 제16480호, 1999. 7. 2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전염병예방법의 개정(1999.2.8, 法律 第5849號)으로 소독업의 허가제가 신고제로 전환되고 소독업자의 소독관리인의무고용제가 폐지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신속한 방역조치를 위하여 보건소장이 인접 구역에 제1종전염병 환자가 발생한 사실등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관할보건소장에게 통지하도록 하며,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전염병예방법시행령
[시행 1995. 1. 1.] [대통령령 제14461호, 1994.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전염병예방법이 개정·공포(1994. 8. 3, 法律 第4777號)되어 예방접종피해에 대한 국가보상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예방접종의 실시기준과 방법, 예방접종에 의한 피해여부 및 그 보상등에 관한 사항을 조사·심의하는 예방접종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방법을 정하여 예방접종사업의 안전성 및 신뢰성을 제고함(令 第3條의2 내지 第3條의10).
나. 예방접종피해발생에 따른 사망자, 장애인에 대한 진료비, 간병비, 일시보상금액에 대한 기준을 정하고, 보상청구절차를 마련하여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구제를 신속히 함(令 第19條의2 내지 第19條의4).
다. 소독의무대상시설에 철도법에 의한 여객운송차량과 여객대합실을 추가하여 생활환경의 위생을 향상시키고자 함(令 第11條의2).
전염병예방법시행령
[시행 1994. 7. 7.] [대통령령 제14320호, 1994. 7. 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전염병예방법이 개정(1993. 12. 27, 法律 第4634號)되어 전염병환자의 취업금지·이동금지등 각종 불필요한 행정규제가 폐지됨에 따라 제1종 전염병환자의 이동허가와 통지조항을 삭제하고, 격리수용기간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등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전염병예방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종전에는 제1종 전염병이 발생한 때에는 시·도지사가 보건사회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제1종 전염병이 발생한 때 뿐만 아니라 제1종외의 전염병이 류행할 우려가 있을 때에도 보고하도록 하여 전염병예방을 철저히 하도록 함(令 第1條의2).
나. 종전에는 제1종 전염병환자의 격리수용기간을 중요증상이 배퇴한 날부터 전염병에 따라 5일 내지 14일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중요증상이 쇠퇴한 후 원인균이 발견되지 아니할 때까지로 하여 환자의 치료결과에 따라 신축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함(令 第5條).
다. 전염병예방법의 개정으로 제1종 전염병환자와 그 시체의 이동금지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조항을 삭제함(令 第9條 및 第10條).
전염병예방법시행령
[시행 1984. 6. 30.] [대통령령 제11459호, 1984. 6.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전염병예방법의 개정(法律 第3,662號, 1983.12.20)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전염병예방에 필요한 소독을 의무적으로 실시하여야 할 공동주택, 숙박업소등 다수인이 거주 또는 이용하는 시설의 범위를 정함(令 第11條의2).
나. 소독업무를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두어야 하는 소독관리인의 자격기준을 정함(令 第11條의3).
다. 과태료. 부과를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시장·군수가 하도록 하게 됨에 따라 그 절차를 정함(令 第21條).
전염병예방법시행령
[시행 1978. 5. 19.] [대통령령 제9026호, 1978. 5. 1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전염병예방법시행령
[시행 1977. 7. 1.] [대통령령 제8515호, 1977. 3. 2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전염병예방법시행령
[시행 1969. 11. 17.] [대통령령 제4267호, 1969. 11. 17., 전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전염병예방법시행령
[시행 1957. 2. 28.] [대통령령 제1257호, 1957. 2. 28., 제정]
【제정·개정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