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제정·개정이유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 2025. 8. 28.] [대통령령 제35716호, 2025. 8. 26.,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35716호(2025.8.26)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유원시설업’ 및 ‘유기시설ㆍ유기기구’를 ‘테마파크업’ 및 ‘테마파크시설’로 각각 명칭을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관광진흥법」이 개정(법률 제20357호, 2024. 2. 27. 공포, 2025. 8. 28. 시행)됨에 따라, 변경된 명칭에 맞추어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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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 2025. 6. 30.] [대통령령 제35609호, 2025. 6.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시설 및 신성장연구개발시설에 투자하는 경우에도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및 신성장사업화시설과 동일하게 통합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이스포츠 진흥을 위해 이스포츠 대회 운영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시설 및 신성장연구개발시설의 범위 등을 정하고,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이스포츠 대회 운영비용의 구체적인 범위 등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시설 및 신성장연구개발시설의 범위 및 사후관리(제21조)
        1)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시설 및 신성장연구개발시설을 각각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ㆍ원천기술 연구개발을 위한 연구ㆍ시험용 시설로서 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획재정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동으로 인정하는 시설로 정함.
        2)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시설 및 신성장연구개발시설에 대한 투자완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3개 과세연도 종료일까지 총 연구개발업무 사용시간 중 국가전략기술의 연구개발업무 또는 신성장ㆍ원천기술의 연구개발업무 사용시간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하인 경우에는 그 시설을 다른 목적으로 전용하는 것으로 보아 공제받은 세액공제액 상당액에 이자 상당 가산액을 가산하여 납부하도록 함.

      나. 소기업ㆍ소상공인의 경영악화 사유로 공제계약 중도해지 시 퇴직소득 과세(제80조의3제11항 신설)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 납입월수가 120개월 이상인 가입자가 공제계약 해지일 직전 과세연도(공제계약 해지일이 직전 과세연도 소득에 대한 신고기한 이전인 경우에는 전전 과세연도)의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이 그 전 3개 과세연도의 평균금액에 비해 100분의 50 이상 감소한 사유로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그 지급받은 공제금을 기타소득 대신 퇴직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하도록 함.

      다. 이스포츠대회 운영에 대한 과세특례(제104조의32 신설)
        이스포츠대회 상금, 경기장 대관료, 장비 대여료 및 운영업무 전담인력에 대한 인건비 등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이스포츠대회 운영비용으로 정하고, 이스포츠대회가 2개 이상의 사업연도에 걸쳐서 개최되는 경우에는 해당 이스포츠대회 운영비용 전부를 해당 이스포츠대회의 종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 2025. 7. 19.] [대통령령 제35498호, 2025. 5. 7.,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35498호(2025.5.7)
    입양특례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전부개정]
    ◇ 개정이유
      아동 최선의 이익 원칙에 따른 국내입양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5년마다 국내입양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국내입양 활성화 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아동정책조정위원회의 특별위위원회로 입양정책위원회를 두며, 아동권리보장원과 입양기관이 담당하던 입양정보 공개 업무를 아동권리보장원이 담당하도록 일원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입양특례법」이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으로 전부 개정(법률 제19555호, 2023. 7. 18. 공포, 2025. 7. 19. 시행)됨에 따라, 국내입양 활성화 기본계획의 수립 절차와 방법 등을 마련하고, 입양정책위원회 민간위원의 임기 등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며, 입양정보 공개청구의 처리기간 등 입양정보 공개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내입양 활성화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절차 및 방법 등(제2조부터 제4조까지)
        1) 보건복지부장관은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아동권리보장원의 장 등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2) 보건복지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정책기본계획과 연계되도록 함.
        3) 보건복지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나. 입양정책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제5조부터 제9조까지)
        1) 입양정책위원회의 민간 위촉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고, 위원장은 전년도의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현황에 관한 사항을 아동정책조정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
        2) 입양정책위원회에는 국내입양분과위원회와 국제입양분과위원회를 두며, 각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함.
        3) 입양정책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아동권리보장원에 두는 사무국은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심의 안건의 작성ㆍ검토, 회의록 작성 및 운영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다. 임시양육결정 아동에 대한 보호조치 사유(제13조)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이 임시양육 중인 아동에 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즉각적인 보호조치를 취해야 하는 사유로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이 아동을 매매하거나 아동에 대한 성적(性的)ㆍ신체적ㆍ정서적 학대행위를 하는 경우 등을 규정함.

      라. 입양정보 공개청구 처리기간 및 공개방법 등(제19조부터 제21조까지)
        1) 아동권리보장원의 장은 입양된 사람이 공개를 요청한 입양정보가 친생부모의 인적사항을 포함하지 않는 경우에는 정보공개 청구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친생부모의 인적사항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45일 이내에 해당 입양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되,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
        2) 아동권리보장원의 장은 청구인이 요청한 방법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되, 청구인이 요청한 공개방법이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주거나 그 정보의 성질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청구인이 요청한 방법과 다른 방법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함.

      마. 수탁기관이 갖추어야 할 시설 및 인력 기준 등(제22조 및 별표 1)
        1) 사회복지법인 및 단체가 업무를 위탁받기 위해서는 상담자 및 상담내용 등의 노출을 막기 위한 칸막이 등의 시설을 갖추도록 하고, 팀장 1명을 포함하여 위탁업무 전담인력을 6명 이상 배치하도록 함.
        2)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권리보장원 또는 사회복지법인ㆍ단체에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입양대상아동 및 양부모가 될 사람의 지역별 분포, 지원 여건 등을 고려하여 수행할 업무의 범위를 정하여 위탁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 2025. 3. 21.] [대통령령 제35395호, 2025. 3. 2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업의 원활한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출자법인이 피출자법인의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자산을 양도하여 피출자법인의 채무를 상환하는 경우 그 자산의 양도차익 중 피출자법인의 채무상환액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2년 간 과세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 3년 간 균등 분할하여 익금에 산입하는 과세특례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과세특례의 대상이 되는 양도차익상당액을 자산의 양도차익에서 이월결손금을 뺀 금액에 자산의 양도가액 중 출자법인이 피출자법인의 채무상환에 사용한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정하고, 피출자법인이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채무를 상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양도차익상당액에 피출자법인이 채무를 상환하지 않은 비율을 곱한 금액을 출자법인의 익금에 산입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 2025. 2. 28.] [대통령령 제35347호, 2025. 2. 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지역 간 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인구감소지역의 주택을 취득하는 1주택 1세대에게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하고, 서민ㆍ중산층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체육시설 이용료를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대상에 추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인구감소지역 주택의 요건을 정하고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체육시설 및 시설이용료의 범위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첨단전략산업과 미래 유망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신성장ㆍ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을 추가하고,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과세특례 적용 대상 개인투자용 국채의 범위를 확대하며, 저소득층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초과지급된 반기 근로장려금의 환수 금액을 소득세로 납부 고지하기 전에 향후 지급할 근로장려금 또는 자녀장려금에서 차감하는 기간을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연구 및 인력개발에 대한 조세특례
        1)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제9조제3항제1호나목, 같은 조 제7항제1호나목 및 별표 6 제1호가목)
          신성장ㆍ원천기술연구개발업무 또는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업무를 위해 지출하는 연구시설 임차료, 소프트웨어 대여ㆍ구입비 및 클라우드 이용료를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함.
        2) 개인투자조합을 통한 벤처기업 등 투자 시 소득공제 추징 예외사유 확대(제14조제10항제3호 및 같은 항 제4호 신설)
          벤처투자의 선순환을 지원하기 위해 개인투자조합이 벤처기업 등에 투자한 지 1년이 지난 후 벤처기업 등이 증권시장에 상장됨에 따라 그 투자지분을 이전ㆍ회수하거나 이전ㆍ회수 후 해당 개인투자조합이 해산한 경우에는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하지 않도록 함.
        3) 소득세 감면을 받는 외국인기술자의 범위 확대(제16조제1항제3호 신설)
          첨단산업 분야의 우수 해외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소득세 감면을 받는 외국인기술자의 범위에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에 따른 우수 해외인재를 추가함.
        4) 신성장ㆍ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의 범위 확대(별표 7 및 별표 7의2)
          신성장ㆍ원천기술의 범위에 그린수소 생산 해양 플랫폼 설계기술 등을 추가하고, 국가전략기술의 범위에 3D 적층형 반도체 설계ㆍ제조 기술 등을 추가하는 등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신성장ㆍ원천기술과 국가전략기술 범위를 확대함.

      나. 고용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1) 통합고용세액공제 우대대상에 북한이탈주민 추가(제26조의8제3항제5호 신설)
          북한이탈주민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일반 상시근로자보다 높은 공제금액을 적용받는 상시근로자의 범위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을 추가함.
        2)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기업 정비(제27조제3항)
          고소득직종 또는 전문직종에 해당하는 「관세사법」에 따른 통관업,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 부동산 임대업 및 수의업 등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은 취업자의 소득세 감면 대상 중소기업에서 제외함.

      다.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조세특례
        1) 전략적 제휴를 위한 비상장 주식교환 등에 대한 과세특례 신청 기한 변경(제43조의7제10항)
          종전에는 전략적 제휴를 위한 비상장 주식교환 등에 대한 과세특례 신청 시 주식교환 등을 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신청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소득세법」에 따른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기간에 맞추어 주식교환 등을 한 날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신청하도록 함.
        2) 벤처기업 복수의결권주식 취득에 대한 과세이연(제44조 신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창업주가 보통주식을 납입하여 복수의결권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되, 창업주가 복수의결권주식을 양도하거나 복수의결권주식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등의 사유로 복수의결권주식이 보통주식으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그 양도일 또는 전환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 시 이연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도록 함.

      라. 과세특례 대상 인구감소지역 주택 및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의 요건(제68조의2 및 제98조의8 신설)
        1) 1세대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중 수도권(접경지역은 제외한다), 광역시(군지역은 제외한다) 및 기존 주택과 동일한 시ㆍ군ㆍ구가 아닌 지역에 소재하고 그 가액이 4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할 때 1세대 1주택자로 보도록 함.
        2) 1세대 1주택자가 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이고, 취득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으로서 「주택법」에 따른 사용검사 등을 받은 날까지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않아 선착순으로 공급하는 준공 후 미분양주택에 대해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할 때 1세대 1주택자로 보도록 함.

      마. 과세특례 대상 개인투자용 국채의 범위 확대(제93조의9제1항)
        자본시장 활성화 및 국민 자산 형성 지원을 위해 이자소득 분리과세가 적용되는 개인투자용 국채의 범위를 만기 10년 이상에서 만기 5년 이상으로 확대함.

      바. 반기 근로장려금 환수기간 연장(제100조의9제7항제2호)
        초과 지급된 반기 근로장려금을 환수할 때 환수 금액을 소득세로 납부 고지하기 전에 향후 지급할 근로장려금 또는 자녀장려금에서 차감하는 과세기간을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다음 소득세 과세기간부터 5개 과세기간까지에서 10개 과세기간까지로 연장함.

      사.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특례 제도 개선(제104조의7제4항)
        국내 해운기업이 소유한 선박 등 기준선박의 확충을 유도하기 위해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특례를 적용할 때 기준선박이 아닌 선박에 대한 1톤당 1운항일 이익을 기준선박보다 30퍼센트 할증함.

      아. 면세점송객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제106조의15 신설)
        면세점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직접 납부해야 하는 면세점 송객용역의 범위를 면세점에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관광객을 대상으로 면세점을 홍보ㆍ안내하거나 그 밖의 편의를 제공하는 행위로 정하고, 면세점사업자는 면세점 송객용역을 제공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부가가치세액을 국세청장이 지정한 금융회사 등에 입금하도록 함.

      자.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적용 대상 체육시설 및 이용료(제121조의2제16항 및 제17항 신설)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수영장 및 체력단련장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대상 체육시설로 정하고, 개인강습비 및 회원의 입회금액 등 체육시설의 이용과 직접 관련이 없는 비용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대상 금액에서 제외함.
    <법제처 제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 2025. 1. 1.] [대통령령 제35123호, 2024.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자본시장 발전 및 국내 투자자 보호를 위해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고 현행 양도소득세 체계를 유지하는 내용으로 「소득세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를 현행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로 정비하는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법률 제20617호, 2024. 12. 31. 공포, 2025. 1. 1. 시행)됨에 따라 연구ㆍ인력개발, 기업 구조조정, 저축 지원 등을 위한 조세특례 중 금융투자소득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현행 양도소득 과세특례를 적용하도록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 2024. 12. 27.] [대통령령 제35089호, 2024. 12. 24.,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35089호(2024.12.24)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
    ◇ 제정이유
      전라북도의 역사적ㆍ인문적ㆍ지리적 특성을 살려 국가발전과 도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특별자치도로 운영될 수 있도록 권한이양과 특례규정을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9839호, 2023. 12. 26. 공포, 2024. 12. 27. 시행)됨에 따라, 글로벌생명경제도시 개발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의 절차ㆍ방법 등을 정하고, 산악관광진흥지구 내 보전산지에서의 행위제한 등에 대한 특례를 정하며, 환경영향평가 등 관련 특례의 존속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운영성과의 평가 방법 및 절차를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제2조부터 제13조까지)
        1)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규정」을 폐지하고, 이 영에서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ㆍ실무위원회 및 실무지원단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2)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의 위원은 기획재정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전북특별자치도지사 및 도시개발과 지방자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함.

      나. 글로벌생명경제도시 개발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절차ㆍ방법 등 규정(제14조)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글로벌생명경제도시 개발에 관한 종합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되 5년마다 재검토하고, 종합계획을 수립ㆍ정비하는 경우 전북특별자치도의 교육감 및 시장ㆍ군수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하며, 종합계획안을 작성하여 그 주요 내용을 일간신문,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고시하여 일반인이 14일 이상 열람할 수 있도록 함.

      다. 국제케이팝학교에 대한 지원 등(제17조)
        국제케이팝학교를 설립ㆍ운영하려는 자가 자금 지원 등을 신청하는 경우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예산사정 및 학생 정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금 지원 여부와 금액을 결정하도록 하고, 자금 지원 항목은 초기 운영비, 시설의 건축비 등으로 함.

      라. 산악관광진흥지구 내 산지전용 등 특례 규정(제20조)
        1) 전북특별자치도 내 보전산지에서는 「산지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산악관광진흥지구개발계획에 포함된 산악관광사업 및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 등을 하기 위하여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함.
        2) 「산지관리법」에도 불구하고 평균경사도가 35도 이하이고 표고가 80퍼센트 미만에 위치한 산지에 대해서는 산지전용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함.

      마. 전북자치도투자진흥지구 지정을 위한 투자 기준 마련(제23조 및 제24조)
        사업별 투자 금액 및 상시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전북자치도투자진흥지구 지정을 위한 투자 기준을 정하고, 전북자치도투자진흥지구 지정해제 기준을 전북자치도투자진흥지구 지정 고시일부터 10년 이내에 투자를 완료하지 않은 경우 등으로 정함.

      바. 환경영향평가 등 특례의 존속기간 연장ㆍ폐지 등을 위한 평가 절차 마련(제25조)
        환경부장관은 환경영향평가 등 특례의 운영성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평가계획을 수립하고, 평가단을 구성하여 성과평가를 수행하도록 하며, 평가단이 수행한 성과평가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성과평가 결과 및 조치 의견을 도지사에게 통보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 2025. 1. 1.] [대통령령 제35053호, 2024. 12. 10.,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35053호(2024.12.10)
    무역조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률 제명을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지원 대상 협정의 범위를 자유무역협정에서 무역ㆍ통상에 관한 조약 등까지 확대하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통상변화대응지원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무역조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320호, 2024. 2. 20. 공포, 2025. 1. 1. 시행)됨에 따라, 법률의 개정 내용에 맞추어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통상변화대응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는 기관 또는 단체를 공공기관 또는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으로 정하는 한편,
      통상조약 등의 이행으로 매출액 등에 부정적 영향을 받았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의 지정 요건 중 기업의 전체 매출액 또는 생산량 등의 감소율을 ‘100분의 10 이상’에서 ‘100분의 5 이상’으로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 2024. 11. 12.] [대통령령 제34992호, 2024. 11. 1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종전에는 개인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던 것을 앞으로는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되, 2027년 12월 31일까지 구입하는 운송사업용 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은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법률 제19936호, 2023. 12. 31. 공포, 2025. 1. 1. 시행)됨에 따라, 운송사업용 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대상자 및 환급절차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중소기업의 원활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기업에 대해 일정 기간 세제상 중소기업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당 기업을 중소기업으로 보는 유예기간을 연장하고, 주택청약종합저축가입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의 특별해지사유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중소기업 유예기간 연장(제2조제2항)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해당 기업을 중소기업으로 보는 유예기간을 최초로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에서 ‘5개 과세연도까지’로 연장하고, 최초로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 현재 해당 기업이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경우에는 ‘7개 과세연도까지’로 연장함.

      나. 주택청약종합저축 및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의 특별해지사유 확대(제81조제6항, 제81조제11항제5호 신설)
        종전에 가입한 주택청약종합저축 또는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을 해지하고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에 새로 가입한 후 입주자모집승인 취소 등으로 기존의 청약에 당첨된 주택에 입주할 수 없게 되어 종전에 가입한 저축에 납입금을 다시 납입하기 위해 새로 가입한 저축을 해지한 경우 등을 저축의 중도해지에 따른 세액추징에 대한 예외사유에 추가함.

      다. 운송사업용 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절차(제105조의2 신설)
        1) 일반택시운송사업 또는 개인택시운송사업을 하는 운송사업간이과세자는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직접 운송사업용 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운송사업용 자동차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환급신청서에 세금계산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신청하도록 함.
        2) 운송사업간이과세자는 운송사업용 자동차를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하는 자 등 환급을 대행하는 자를 통해 환급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운송사업용 자동차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환급대행 신청서에 세금계산서 등을 첨부하여 환급대행을 신청하도록 하고, 환급대행 신청을 받은 자는 환급대행 신청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환급을 신청하도록 함.
        3) 환급신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환급신청기한이 지난 날부터 15일 이내에 부가가치세액을 환급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 2024. 11. 1.] [대통령령 제34940호, 2024. 10. 8.,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34940호(2024.10.8)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중소기업제품ㆍ벤처기업제품에 대한 판로의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설립하는 회사의 명칭을 "중소기업유통센터"에서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으로 변경하여 그 지원대상에 중소기업 외에 벤처기업도 포함됨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 2024. 9. 15.] [대통령령 제34881호, 2024. 9. 10.,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34881호(2024.9.10)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
    ◇ 제정이유
      근현대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 및 활용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미래세대의 문화 창달 및 인류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9702호, 2023. 9. 14. 공포, 2024. 9. 15. 시행)됨에 따라,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할 수 있는 근현대문화유산의 기준 및 등록에 필요한 전문가 조사, 문화유산위원회 심의 등 절차를 규정하고, 근현대문화유산지구로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의 기준 및 근현대문화유산지구의 활용계획에 포함해야 할 사항과 활용계획의 수립 절차를 마련하며, 예비문화유산으로 선정할 수 있는 근현대문화유산의 기준 및 관계 전문가 조사 등 선정 절차와 예비문화유산에 대한 정기조사ㆍ수시조사의 시기ㆍ방법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가등록문화유산의 등록 기준 및 절차(제2조 및 제3조)
        1) 근현대문화유산 중 역사, 문화, 예술 등 각 분야에서 기념이 되거나 상징적 또는 교육적 가치가 있는 것 등을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함.  
        2) 근현대문화유산의 소유자 등이 국가유산청장에게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의 등록을 신청하면 국가유산청장이 전문가 조사, 등록 예고 및 문화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의 등록 여부를 결정하도록 함.  

      나. 근현대문화유산지구의 지정 기준, 활용계획 수립 절차 및 지원 사업의 범위 등(제20조부터 제30조까지)
        1) 국가유산청장이 근현대문화유산지구로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을 등록문화유산이 집합적으로 분포하여 건조물군 또는 가로(街路)를 형성하는 지역 등으로 정함.
        2) 근현대문화유산지구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민 의견 수렴 및 관계 행정기관 협의를 거쳐 근현대문화유산지구 활용계획을 수립하며, 활용계획에는 근현대문화유산지구의 가치 증진에 관한 사항, 고증 및 학술조사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함.
        3) 국가유산청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근현대문화유산지구 지원을 위하여 근현대문화유산을 활용한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사업, 근현대문화유산지구 홍보ㆍ안내 사업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다. 예비문화유산의 선정 기준ㆍ절차 및 실태조사 등(제31조부터 제34조까지)
        1) 국가유산청장은 역사, 문화, 예술, 사회, 산업, 과학 등 각 분야에서 현재와 미래에 보존할만한 가치를 지닌 것 등을 관계 전문가 조사를 거쳐 예비문화유산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함.  
        2) 예비문화유산에 대한 실태조사는 정기조사와 수시조사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정기조사는 5년마다 실시하고, 수시조사는 국가유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하도록 함.
        3) 국가유산청장이 예비문화유산의 선정을 취소하려면 관계 전문가 조사 및 문화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취소 여부를 결정하도록 함.

      라. 단체 및 사업자에 대한 지원 범위(제36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단체 및 사업자로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수리, 보수 및 활용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수리, 보수 및 활용 등과 관련된 사업ㆍ활동을 하는 자로서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국가유산수리업, 국가유산실측설계업 또는 국가유산감리업의 등록을 한 자 등을 정함.    
    <법제처 제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 2024. 8. 7.] [대통령령 제34809호, 2024. 8. 6.,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34809호(2024.8.6)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
    ◇ 제정이유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공공ㆍ민간의 연구개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공개된 산업재산 정보를 이용ㆍ제공 할 수 있도록 하며, 국가의 안전보장 등과 관련된 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출원 중인 산업재산 정보를 특허청장이 이용하거나 관계 국가행정기관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20200호, 2024. 2. 6. 공포, 8. 7. 시행)됨에 따라,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ㆍ시행계획의 수립 절차, 공개된 산업재산 정보의 이용ㆍ제공, 국가 안전보장 등을 목적으로 이용ㆍ제공하는 산업재산 정보의 내용 및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절차(제2조 및 제3조)
        특허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별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계획 수립지침을 작성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지침에 따라 계획을 수립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며, 전년도 시행계획의 평가, 해당 연도의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 방향 등이 포함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

      나. 공개된 산업재산 정보의 이용 및 제공(제7조)
        특허청장이 공개된 산업재산 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할 수 있는 경우를 미래유망기술의 발굴ㆍ이전 관련 동향, 과학ㆍ산업기술ㆍ디자인 분야 관련 연구자 등의 산업별 수요 및 공급에 관한 정보 등을 조사ㆍ분석하기 위해 산업재산 정보를 이용하거나 그 조사ㆍ분석의 결과를 제공하는 경우 등으로 정함.

      다. 국가 안전보장 등 목적 산업재산 정보의 제공(제8조)
        특허청장은 출원 중인 산업재산 정보 중 국가전략기술 및 방위산업기술 등의 기술과 관련된 산업재산 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관계 국가행정기관에 국가 안전보장 등의 목적으로 산업재산 정보를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정보의 활용 목적 및 보안성 등을 검토하여 제공 여부를 결정하도록 함.

      라. 산업재산진단기관의 지정(제9조)
        특허청장은 업무의 수행 및 보안에 필요한 전산장비 등의 시설과 전기ㆍ전자, 기계ㆍ금속 등 산업재산 분야별 진단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갖춘 국공립 연구기관 등을 산업재산진단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 2024. 7. 31.] [대통령령 제34731호, 2024. 7. 23.,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34731호(2024.7.23)
    한국도로교통공단법 시행령

    [제정]
    ◇ 제정이유
      도로에서의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ㆍ홍보ㆍ연구ㆍ기술개발과 운전면허시험의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한국도로교통공단을 설립하는 등의 내용으로 「한국도로교통공단법」이 제정(법률 제20167호, 2024. 1. 30. 공포, 7. 31. 시행)됨에 따라, 한국도로교통공단의 설립등기에 관한 사항, 재원 중 보조금ㆍ융자금 또는 차입금의 사용절차, 한국도로교통공단의 출자 또는 출연에 대한 승인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한국도로교통공단의 설립등기 등(제2조부터 제5조까지)
        한국도로교통공단의 설립등기 사항은 목적,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등으로 정하고, 지부 등을 설치하는 경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와 지부 등의 소재지에서 각각 등기하도록 함.

      나. 도로교통안전에 관한 위탁업무의 수행(제8조)
        한국도로교통공단은 도로교통안전에 관한 업무로서 도로교통사고에 관한 감정 업무, 신호기 및 안전표지의 설치ㆍ관리 업무 등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도록 함.

      다. 정부 출연금의 교부 등(제10조)
        정부가 한국도로교통공단에 출연금을 교부하려는 경우에는 경찰청장이 예산에 계상하여 교부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나 그 밖의 자가 한국도로교통공단에 출연이나 기부를 하려는 경우에는 경찰청장과 협의하여 출연 또는 기부 방법 등을 정할 수 있도록 함.

      라. 한국도로교통공단의 자금 보조ㆍ융자ㆍ차입(제11조)
        한국도로교통공단이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사용하려는 경우 경찰청장에게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보조금 또는 융자금 사용에 대한 승인을 받도록 하고, 공단의 운영 및 도로교통안전에 관한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차입금으로 충당하려는 경우에는 경찰청장에게 차입의 조건, 상환방법ㆍ기간 등이 포함된 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 충당에 대한 승인을 받도록 함.
    <법제처 제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 2024. 7. 31.] [대통령령 제34728호, 2024. 7. 23.,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34728호(2024.7.23)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 개정이유
      기부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여 기부금품에 금전이나 물품과 유사한 금전적 가치를 갖는 물건 등이 포함되도록 기부금품의 범위를 확대하고, 기부금품의 모집방법을 현실화하여 정보통신망 등을 통한 기부금품 모집이 가능하도록 하며, 기부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154호, 2024. 1. 30. 공포, 7. 31. 시행)됨에 따라, 금전이나 물품 외의 기부금품의 범위를 정하고, 기부금품의 모집방법을 확대하여 규정하며, 기부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기부 및 기부금품의 범위 확대(제1조의2 및 제1조의3 신설)
        1) 기부의 범위에 근로자의 고용 촉진 및 생활 향상, 저출생ㆍ고령화 또는 인구감소ㆍ지방소멸 대응 등의 목적을 위한 재산의 출연이 포함되도록 함.
        2) 기부금품의 범위에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 선불전자지급수단, 전자화폐 또는 선불카드 등이 포함되도록 함.

      나. 기부의 날 및 기부주간 등 규정(제1조의4 신설)
        기부의 날 및 기부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모집자 등은 기념행사, 연구발표ㆍ국제교류행사, 유공자ㆍ유공단체에 대한 격려 등의 행사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다. 기부금품의 접수방법 추가(제15조의2 신설)
        기부금품의 접수방법에 전화자동응답시스템, 우편 또는 생활물류서비스를 추가함.

      라. 기부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제17조의2 신설)
        1) 기부통합관리시스템에는 기부금품의 모집등록ㆍ변경등록에 관한 사항, 기부금품을 모집목적과 유사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의 처분ㆍ사용에 관한 사항, 기부금품의 모집상황ㆍ사용명세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도록 함.
        2) 행정안전부장관은 기부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요청하는 경우 그 자료의 범위 및 이용 목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함.

      마. 기부금품 사용기간의 추가 연장(제17조의3 신설)
        공익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장기간의 사업 수행이 불가피한 경우 또는 법률상 분쟁 해결, 이해관계의 조정 등으로 인하여 4년의 사용기간 내 기부금품의 사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2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사용기간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 2024. 7. 10.] [대통령령 제34657호, 2024. 7. 2.,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34657호(2024.7.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벤처기업을 효과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벤처기업지원전문기관의 지정 근거를 마련하고, 벤처기업 임원 등으로 근무하기 위하여 휴직이 허용되는 연구소 및 연구기관의 범위를 확대하며, 벤처기업과 임직원 간에 성과조건부주식 부여를 위해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개정(법률 제19990호, 2024. 1. 9. 공포, 7. 10. 시행)됨에 따라, 벤처기업지원전문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기관은 벤처기업 지원 경력이 있는 10명 이상의 전문인력과 지원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전담조직 등을 갖추도록 하고,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으로 지정된 기타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연구원 등도 벤처기업 등의 대표자나 임원으로 근무하기 위하여 휴직할 수 있도록 하며, 벤처기업과 소속 임직원 간의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의 체결방법을 자기주식의 교부시기에 따라 선지급방법 및 후지급방법으로 구분하여 규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벤처기업 창업 등을 위해 수행하는 정책ㆍ사업 규모 등의 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 2024. 6. 8.] [대통령령 제34550호, 2024. 6. 4.,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34550호(2024.6.4)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
    ◇ 제정이유
      강원특별자치도가 ‘자치권’이 보장되는 명실상부한 특별자치도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핵심적인 권한이양과 특례규정을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9427호, 2023. 6. 7. 공포, 2024. 6. 8. 시행)됨에 따라, 미래산업글로벌도시 개발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의 절차ㆍ방법 등을 정하고, 연구개발특구의 지정요건 및 보전산지에서의 행위제한 등에 대한 특례를 정하며, 농지전용허가 및 환경영향평가 등 관련 특례의 존속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운영 성과의 평가 방법 및 절차를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제2조부터 제13조까지)
        1)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규정」을 폐지하고, 이 영에서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ㆍ실무위원회 및 실무지원단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2)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의 위원은 기획재정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강원특별자치도지사 및 도시개발과 지방자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함.

      나. 미래산업글로벌도시 개발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절차ㆍ방법 등 규정(제14조)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미래산업글로벌도시 개발에 관한 종합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고,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강원특별자치도의 교육감 및 시장ㆍ군수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하며, 종합계획안을 작성하여 그 주요 내용을 일간신문,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고시하여 일반인이 14일 이상 열람할 수 있도록 함.

      다. 연구개발특구의 지정 특례 규정(제17조)
        강원특별자치도에 비교적 넓은 면적의 지역에 대규모로 특구를 조성ㆍ육성하는 방식으로 연구개발특구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도 불구하고 국립연구기관 또는 정부출연연구기관 2개 이상을 포함한 과학기술분야 연구기관 40개 이상이 있으면 연구개발특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라. 산림이용진흥지구 내 산지전용 등 특례 규정(제21조)
        1) 강원특별자치도 내 보전산지에서는 「산지관리법」 또는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도 불구하고 산림이용진흥지구 개발계획에 포함된 산림이용진흥사업 및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 등을 하기 위하여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함.
        2) 「산지관리법」 또는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도 불구하고 평균경사도가 35도 이하이고 표고가 80퍼센트 미만에 위치한 산지에 대해서는 산지전용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함.

      마. 농지전용허가 및 환경영향평가 등 특례의 존속기간 연장ㆍ폐지 등을 위한 평가 절차 마련(제24조 및 제25조)
        1)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지전용허가 등 특례의 운영성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평가계획을 수립하고, 「농지법」에 따른 농지관리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특례의 존속기한 연장ㆍ폐지 여부 또는 제도개선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성과평가 결과 및 조치 의견을 강원특별자치도지사에게 통보하도록 함.
        2) 환경부장관은 환경영향평가 등 특례의 운영성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평가계획을 수립하고, 평가단을 구성하여 성과평가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며, 해당 보고서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성과평가 결과 및 조치 의견을 강원특별자치도지사에게 통보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 2024. 5. 17.] [대통령령 제34488호, 2024. 5. 7.,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34488호(2024.5.7)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 개정이유
      「국가유산기본법」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의 제정에 따라 ‘문화재’ 명칭에 관한 사항과 ‘천연기념물ㆍ명승’의 보존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의 수집ㆍ개발ㆍ지원 및 이용 촉진 등에 대한 정책추진 근거를 명문화하는 내용으로 「문화재보호법」이 개정(법률 제19248호, 2023. 3. 21. 공포, 2024. 5. 17. 시행, 법률 제19590호, 2023. 8. 8. 공포, 2024. 5. 17. 시행 및 법률 제19951호, 2024. 1. 9. 공포, 5. 17. 시행)됨에 따라, ‘문화재’ 관련 용어와 다른 법령으로 이관된 사항을 정비하고,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 제작ㆍ개발 지원 및 공공정보 이용촉진,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플랫폼의 구축ㆍ운영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문화재’ 관련 용어 정비(제1조부터 제4조까지, 제6조부터 제8조까지, 제11조부터 제17조까지 등)
        ‘문화재’를 ‘문화유산’으로, ‘유형문화재’를 ‘유형문화유산’으로, ‘민속문화재’를 ‘민속문화유산’으로, ‘지정문화재’를 ‘지정문화유산’으로, ‘등록문화재’를 ‘등록문화유산’으로, ‘문화재기본계획’을 ‘문화유산기본계획’으로, ‘문화재위원회’를 ‘문화유산위원회로’, ‘문화재청장’을 ‘국가유산청장’으로 변경하는 등 ‘문화재’ 관련 용어를 정비함.

      나. 다른 법령으로 이관된 사항의 정비(제5조, 제9조, 제10조, 제24조 및 제25조 등 삭제)
        「국가유산기본법 시행령」으로 이관되는 한국문화재재단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남북한 간 문화재 교류ㆍ협력에 관한 사항, 유네스코에 등재되는 세계유산의 유지ㆍ관리ㆍ보호에 관한 사항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이관되는 천연기념물 및 명승의 보존ㆍ관리 및 행위허가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함.

      다.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의 제작ㆍ개발 지원(제10조의13 신설)
        1) 국가유산청장에게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 제작ㆍ개발 지원을 받으려는 대학ㆍ법인 또는 단체 등은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의 제작ㆍ개발 계획서와 제작ㆍ개발을 위한 인력 및 관련 시설ㆍ장비ㆍ기술 보유 현황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2) 국가유산청장은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 제작ㆍ개발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인력ㆍ설비ㆍ기술의 적정성 여부와 다른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와의 중복성 여부 등을 검토하여 지원 대상을 선정하도록 함.
        3) 국가유산청장은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 제작ㆍ개발 지원 대상을 선정한 경우에는 제작ㆍ개발 과제의 명칭ㆍ내용, 수행 책임자, 지원 금액 및 지원 기간 등이 포함된 협약을 체결하도록 함.

      라.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 제작ㆍ개발을 위한 공공정보 이용 촉진(제10조의14 신설)
        국가유산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학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이 공공정보를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 제작ㆍ개발에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정보의 이용 조건ㆍ기준, 이용 방법ㆍ절차 및 제공 방식ㆍ형태 등에 관한 사항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도록 함.

      마.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플랫폼의 구축ㆍ운영 및 이용ㆍ활용(제10조의15 신설)
        1) 국가유산청장이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플랫폼을 구축ㆍ운영하는 경우에는 일반 국민의 접근 편의성과 이용 편의성을 적극 고려하도록 함.
        2) 국가유산청장은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플랫폼의 이용ㆍ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홍보 또는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 2024. 3. 28.] [대통령령 제34365호, 2024. 3. 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으로 비과세소득만 있는 자는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또는 청년도약계좌 등 과세특례 대상 저축 등의 가입이 제한되는바, 복무 중인 병(兵)이 받는 급여는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나, 직전 과세기간에 해당 소득만 있는 청년의 경우에는 과세특례 대상 저축 등에 가입할 수 있게 비과세소득만 있는 자로 보지 않도록 함으로써, 군에 복무 중이거나 전역한 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 2024. 3. 26.] [대통령령 제34356호, 2024. 3. 26.,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34356호(2024.3.26)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농업경영의 세대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경영이양직접지불제도’ 및 ‘경영이양소득보조금’의 명칭을 ‘농지이양은퇴직접지불제도’ 및 ‘농지이양은퇴보조금’으로 각각 변경하고, 한국농어촌공사에 농지를 임대 또는 임대위탁한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던 것을, 한국농어촌공사와 농지연금 지원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고 농지를 임대 또는 임대위탁한 농업인에게 지급하도록 그 지급요건을 변경하며, 종전의 경영이양소득보조금을 지급받던 농업인도 농지이양은퇴보조금의 지급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농지이양은퇴보조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 2024. 2. 29.] [대통령령 제34263호, 2024. 2.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콘텐츠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추가세액공제를 신설하고, 지방균형발전 및 투자 촉진을 위해 기회발전특구에 창업하는 기업에 대해 법인세 등을 감면하는 등의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해 추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을 정하고, 기회발전특구에 창업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기업의 업종을 제조업 등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첨단전략산업과 미래 유망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신성장ㆍ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을 추가하고, 기업의 고용촉진을 위해 통합고용세액공제가 적용되는 상시근로자 수 계산방법을 보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연구 및 인력개발에 대한 조세특례
        1) 소득세 감면 대상 외국인기술자 추가(제16조제1항제2호라목)
          연구개발특구 또는 첨단의료복합단지에 소재한 대학에서 전문 분야의 교육 또는 지도 활동에 종사하는 외국인기술자도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함.
        2) 신성장ㆍ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범위 확대(별표 7 및 별표 7의2)
          신성장ㆍ원천기술의 범위에 방위산업 분야의 군사위성체계 기술 및 유무인복합체계 기술 등을 추가하고, 국가전략기술에 수소환원제철 기술 및 수소 저장 효율화 기술 등을 추가하는 등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신성장ㆍ원천기술과 국가전략기술 범위를 확대함.

      나. 투자촉진을 위한 조세특례
        1)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추가 세액공제 요건(제22조의10제4항 신설)
          영상콘텐츠의 촬영제작 및 편집 등 후반제작에 든 비용 중 국내에서 지출한 비용과 작가 및 주요 스태프에게 지급한 인건비 중 내국인에게 지급한 인건비가 각각 80퍼센트 이상이고, 「저작권법」에 따른 권리 중 3개 이상의 권리를 제작자가 보유한 경우에는 제작비용 중 최대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함.
        2) 문화산업전문회사에의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 요건(제22조의11 신설)
          문화산업전문회사의 위탁을 받아 제작한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지 않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오락ㆍ다큐멘터리ㆍ애니메이션 방송프로그램, 영화, 비디오물 등의 영상콘텐츠를 제작하는 문화산업전문회사에 출자한 경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함.

      다. 고용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1) 근로소득증대 세액공제를 위한 임금증가분 계산방법 개선(제26조의4제9항)
          근로제공기간이 1년 미만인 상시근로자의 평균임금을 계산할 때 과세연도 전체로 환산하여 계산하던 것을 실수령액으로 계산하도록 함.
        2)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위한 상시근로자 수 계산방법 합리화(제26조의8제7항)
          출산전후휴가를 사용 중인 근로자를 대체하는 상시근로자가 있는 경우 해당 출산전후휴가를 사용 중인 근로자는 상시근로자로 계산하지 않도록 함.

      라. 지역 간의 균형발전을 위한 조세특례
        1) 영어조합법인의 양식어업 소득에 대한 법인세 면제 한도 상향(제64조제1항)
          영어조합법인의 양식어업 소득에 대한 법인세 면제 한도를 조합원 수 1인당 1,2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함.
        2)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 감면 대상 소득의 명확화(제65조제2항제3호 단서 신설)
          농업회사법인에 대해 5년간 법인세의 50퍼센트가 감면되는 소득의 범위에서 수입 농산물을 단순 유통ㆍ판매하는 소득은 제외됨을 명확히 함.

      마. 저축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1)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최소 가입기간 완화(제93조의5제1항)
          장병내일준비적금의 가입 요건이 되는 잔여 복무기간을 6개월 이상에서 1개월 이상으로 완화함.
        2) 청년도약계좌 중도해지 허용사유 확대(제93조의8제6항제2호사목 신설)
          청년도약계좌의 가입자가 혼인 또는 출산으로 부득이하게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를 적용받은 소득세를 추징하지 않도록 함.
        3) 과세특례 대상 저축 등의 소득기준 적용에 대한 특례(제93조의10 신설)
          과세특례 저축의 가입 신청일 또는 연장 신청일 현재 국세청장이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 등을 확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전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가입 요건을 판단하도록 함.

      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정부업무 대행단체 추가(제106조제7항제62호 신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이동지원센터 및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함.

      사. 기회발전특구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1) 기회발전특구의 창업기업의 감면대상 업종 및 감면한도(제116조의36 신설)
          기회발전특구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면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는 기업의 업종을 제조업, 정보통신업, 연구개발업 등으로 정하고,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는 기간 동안 사업용 자산에 투자한 금액의 50퍼센트와 감면대상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에 최대 2천만원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을 감면한도로 정함.
        2)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요건(제116조의37 신설)
          수도권에서 사업을 한 내국인이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기 위해 수도권에 있는 해당 기업의 본사, 공장 또는 기업부설연구소 등을 양도하는 경우 종전사업용부동산의 양도차익에 종전사업용부동산의 양도가액에서 기회발전특구에 있는 사업용부동산의 취득가액이 차지하는 비율만큼을 곱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않거나 양도소득세의 과세이연을 받을 수 있도록 함.
        3) 기회발전특구집합투자기구 투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요건(제116조의38 신설)
          기회발전특구에 있는 부동산, 기회발전특구에서 시행하는 부동산개발사업, 기회발전특구 입주기업이 발행한 주식ㆍ채권 등에 집합투자재산의 60퍼센트 이상을 투자하는 부동산투자회사, 투융자집합투자기구 등에 투자하여 발생하는 이자소득 등에 대해 과세특례를 적용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 2023. 12. 21.] [대통령령 제34011호, 2023. 12. 1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34011호(2023.12.19)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 개정이유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명칭을 벤처투자회사로 변경하고,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을 인수ㆍ합병하거나 다른 벤처투자조합 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의 자산을 매수하는 벤처투자조합 등에 대해서는 그 특수성을 고려하여 투자의무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며, 자금차입이 가능한 투자목적회사를 벤처투자조합의 재원으로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504호, 2023. 6. 20. 공포, 12. 21. 시행)됨에 따라, 투자조건부 융자 계약,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의 인수ㆍ합병 등을 목적으로 하는 특수목적 벤처투자조합의 출자ㆍ투자의무, 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이 설립하는 투자목적회사의 재산 운용기준 및 투자조건부 융자기관의 범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개인투자조합 출자금 총액의 공시 기준(제12조의2 신설, 별표 2 제2호마목 및 바목)
        업무집행조합원이 운용하는 모든 개인투자조합의 출자금 총액의 합이 2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각 개인투자조합의 매 회계연도결산서 등을 공시하도록 하고, 해당 공시를 하지 않거나 공시를 거짓으로 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나. 창업기획자의 행위제한에 대한 예외(제17조제2호의2 신설)
        창업기획자는 원칙적으로 금융회사 등의 주식 등을 취득하거나 소유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나,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등을 겸영하는 창업기획자가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하면서 그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출자지분을 취득하거나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조합원이나 업무집행사원으로 참여하면서 그 집합투자기구의 주식 등을 취득하는 행위를 예외적으로 허용함.

      다.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을 인수ㆍ합병하는 벤처투자조합의 출자ㆍ투자의무(제35조제6항부터 제8항까지 신설)
        1)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에 대한 인수ㆍ합병을 목적으로 결성한 벤처투자조합은 출자금액의 6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투자비율에 따라 증권시장에 상장된 법인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함.
        2) 출자금액의 60퍼센트 이상을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에 대한 인수ㆍ합병이나 다른 벤처투자조합의 조합원 등이 보유하고 있는 해당 조합 출자지분의 인수 및 다른 벤처투자조합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인수 등의 투자를 목적으로 결성한 벤처투자조합에 대해서는 일반 벤처투자조합에 대하여 부과하는 창업기업 및 벤처기업 등에 대한 투자의무를 부과하지 않도록 함.

      라. 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이 설립하는 투자목적회사의 재산 운용기준(제35조의2 신설)
        1) 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이 투자목적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투자목적회사 재산의 60퍼센트 이상을 창업기업이나 벤처기업 등에 대한 투자에 사용하도록 하되,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에 대한 인수ㆍ합병 등 특수목적 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이 설립하는 투자목적회사의 경우에는 창업기업이나 벤처기업 등에 대한 투자의무비율을 적용하지 않도록 함.
        2)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에 대한 인수ㆍ합병을 목적으로 결성된 벤처투자조합이 60퍼센트 이상 출자한 투자목적회사의 경우에는 그 인수ㆍ합병되는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의 임원 및 대주주도 주주 또는 사원으로서 투자목적회사에 출자할 수 있도록 함.
        3) 투자목적회사의 주주 또는 사원 중 벤처투자조합의 조합원 수와 벤처투자조합의 조합원이 아닌 주주 또는 사원의 수를 합산한 수가 49인 이하가 되도록 하고, 투자목적회사의 차입 한도는 해당 투자목적회사 자기자본의 40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정함.
        4) 투자목적회사는 단일 법인이나 단일 사업에 대하여 투자금액의 전부를 한꺼번에 투자하는 방법으로 그 재산을 운용하도록 함.

      마. 투자조건부 융자기관의 범위 등 구체화(제44조의2 신설)
        기술보증기금 등을 관리하는 기관을 벤처투자를 받았거나 받을 예정인 법인과 투자조건부 융자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융자기관으로 정하고, 투자조건부 융자 계약을 체결한 융자기관은 매 분기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투자조건부 융자를 받은 법인명, 융자금액의 이율 등 융자조건 및 인수권을 가지는 주식의 수 등을 신고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 2023. 12. 14.] [대통령령 제33899호, 2023. 12. 5.,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33899호(2023.12.5)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 개정이유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의 공급망 안정화를 위하여 공급망안정품목 및 공급망안정사업을 선정하고, 공급망안정품목의 안정적 수급에 중대한 차질이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에 특정 기업이 해외에서 생산하고 있는 품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내에 반입할 것을 명할 수 있도록 하며, 공급망안정품목의 국내 총재고량 등을 검토하여 재고확대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이 개정(법률 제19438호, 2023. 6. 13. 공포, 12. 14. 시행)됨에 따라, 공급망안정품목의 선정, 비상시 해외생산품목의 반입명령 절차, 공급망안정사업의 선정절차 및 재고확대 권고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공급망안정품목의 선정(제19조의2 신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연구기관, 전문기관 등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공급망안정품목의 선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긴급수급안정화를 위한 조정을 하는 등의 경우에 예외적으로 소재ㆍ부품ㆍ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된 공급망안정품목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함.

      나. 비상시 해외생산품목의 반입명령(제32조의2 신설)
        정부는 특정 기업을 대상으로 비상시 해외생산품목의 반입명령을 하려는 경우 소재ㆍ부품ㆍ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공급망안정품목의 안정적 수급에 중대한 차질이 생길 우려가 해소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체 없이 반입명령을 해제하도록 함.

      다. 공급망안정사업의 선정 등(제33조의3 신설)
        수입의존도가 높은 품목의 사용량 절감, 대체 품목 생산ㆍ활용 등을 위한 연구개발 사업 등을 추진하려는 기업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공급망안정사업의 선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공급망안정사업의 선정 여부, 지원의 범위 및 조건 등을 결정하여 해당 기업에 통보하도록 함.

      라. 재고확대 권고 등(제33조의5 신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공급망안정품목의 국내 총재고량, 국내 수입규모, 수입대체 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공급망안정품목의 재고확대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기업에 공급망안정품목의 재고확대를 권고하려는 경우에는 재고확대 품목 및 물량 등을 해당 기업과 미리 협의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 2023. 9. 29.] [대통령령 제33764호, 2023. 9. 26.,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33764호(2023.9.26)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는 외국인의 체류자격을 제한하고, 보증금 반환을 지연하여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하였음에도 1억원 이상의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 임대사업자의 성명 또는 명칭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9313호, 2023. 3. 28. 공포, 9. 29. 시행)됨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는 외국인의 체류자격을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에 따른 거주(F-2) 체류자격 등으로 정하고, 임대인이 사망한 경우 또는 보증금반환채무를 전부 이행한 경우에는 임대사업자의 성명 등을 공개하지 않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민간임대주택의 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민간임대주택의 대상이 되는 준주택의 범위에 임대형기숙사를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 2023. 8. 29.] [대통령령 제33682호, 2023. 8.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바이오의약품 관련 산업의 전략적 중요성이 높아지고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확대됨에 따라 종전에 신성장ㆍ원천기술*로 분류하던 바이오 신약 후보물질 발굴 기술, 바이오 신약 임상약리시험 평가기술, 바이오의약품 원료ㆍ소재 제조기술 등을 국가전략기술**로 변경하고, 바이오 신약 비임상 시험 기술 및 바이오시밀러 임상약리시험 평가기술 등을 국가전략기술에 신규로 추가하는 등 바이오의약품 분야의 핵심 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정함으로써 바이오의약품 관련 연구개발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 신성장ㆍ원천기술: 미래 유망성 및 산업 경쟁력 등을 고려하여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술로서 중소기업 기준으로 해당 기술을 얻기 위한 연구개발비의 최대 40%의 세액공제 가능
        ** 국가전략기술: 국가안보 차원의 전략적 중요성이 인정되고 국민경제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술로서 중소기업 기준으로 해당 기술을 얻기 위한 연구개발비의 최대 50%의 세액공제 가능
    <법제처 제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 2023. 7. 10.] [대통령령 제33621호, 2023. 7. 7.,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33621호(2023.7.7)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
    ◇ 제정이유
      수도권 집중화에 따른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과 지방자치분권 등을 통해 지역이 주도하는 지역균형발전을 추진함으로써 국민 모두가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릴 수 있는 지방시대를 효율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을 통합하면서, 그간 자치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기능이 분산적으로 수행되어 상호연계가 미흡하였던 점을 보완하고, 통합된 위원회의 실효성을 강화하며,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지방자치분권, 지방행정체제 개편 및 지역균형발전의 추진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19430호, 2023. 6. 9. 공포, 7. 10. 시행)됨에 따라, 지방시대 종합계획의 수립절차, 기회발전특구의 지정ㆍ변경ㆍ해제 절차, 지방시대위원회의 운영 및 지방시대기획단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지방시대 종합계획의 수립절차(안 제5조)
        지방시대위원회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은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초광역권설정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송부하도록 함.

      나. 기회발전특구의 지정, 지정 변경 및 지정 해제의 절차 등 마련(안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1) 시ㆍ도지사는 관할 행정구역의 일부를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받으려는 경우 기회발전특구의 목적, 위치 및 범위, 지원 계획 등이 포함된 기회발전특구계획을 작성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2) 시ㆍ도지사는 관할 행정구역 기회발전특구의 지정 변경이 필요한 경우 기회발전특구계획에 대한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지정 변경 신청을 해야 하고, 지정 변경 신청을 받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행정구역의 변경 등에 따라 기회발전특구의 대상구역 명칭을 변경하는 경우 또는 법령의 개정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는 경우 등과 같이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그 지정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함.
        3)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회발전특구 지정 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기회발전특구의 관할 시ㆍ도지사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고, 시ㆍ도지사가 관할 행정구역 기회발전특구의 지정 해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함.

      다. 지방시대위원회의 운영 등(안 제59조부터 제75조까지)
        1) 지방시대위원회는 위원회의 심의사항을 분야별로 사전에 연구ㆍ검토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전문가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으로 구성되는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업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자문하기 위하여 300명 이내의 자문위원을 둘 수 있도록 함.
        2) 시ㆍ도 지방시대위원회 및 시ㆍ군ㆍ구 지방시대위원회는 각각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각각의 위원회 위원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ㆍ도지사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하도록 함.
        3) 지방시대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지방시대기획단은 지방시대위원회 등의 운영 지원 사항과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에 부칠 안건의 작성ㆍ검토 및 협의ㆍ조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지방시대기획단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설치하는 지방시대기획단 지원조직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관련 법령의 제정ㆍ개정 지원,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관련 국무회의 보고 및 국회와의 협조에 관한 업무 등을 수행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 2023. 6. 7.] [대통령령 제33499호, 2023. 6. 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수소 및 미래형 이동수단 관련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수소 및 미래형 이동수단 관련 기술을 국가전략기술의 범위에 추가하고,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서 발생하는 이자ㆍ배당소득 및 개인투자용 국채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을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수소 및 미래형 이동수단 분야와 관련된 국가전략기술을 구체화하고,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 및 개인투자용국채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요건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경기회복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문화 접대비 손금산입 특례의 적용 대상에 종합유원시설이나 수목원의 입장권 구입 비용 등을 추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요건(제93조)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의 유형을 집합투자기구, 투자일임재산, 특정금전신탁으로 하고, 신용등급이 BBB+ 이하인 사채권에 대한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이 되도록 하며 국내 자산에만 투자하도록 하는 등 과세특례의 적용 요건을 정함.

      나. 개인투자용국채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요건(제93조의9 신설)
        개인투자용국채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면 발행일부터 만기일까지의 기간이 10년 이상인 개인투자용국채를 그 발행일부터 만기일까지 보유하도록 하되, 개인투자용국채가 상속, 유증 또는 강제집행을 통해 이전된 경우에는 이전받은 사람이 해당 국채의 발행일부터 이전일까지 해당 국채를 보유한 것으로 보도록 하는 등 과세특례의 적용 요건을 정함.

      다. 국가전략기술의 범위 확대(별표 7의2 제5호 및 제6호 신설)
        수소연료 저장ㆍ공급 장치 제조기술, 수소차용 고밀도 고효율 연료전지시스템 기술 및 전기동력 자동차의 구동시스템 고효율화 기술 등 수소 및 미래형 이동수단 분야의 중요 기술을 국가전략기술의 범위에 추가함.
    <법제처 제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 2023. 6. 5.] [대통령령 제33382호, 2023. 4. 1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33382호(2023.4.11)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정]
    ◇ 제정이유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한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예우ㆍ지원 등 보훈 기능의 위상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보훈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개편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19228호, 2023. 3. 4. 공포, 6. 5. 시행)됨에 따라,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가보훈부의 직무(제3조)
        국가보훈부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예우 및 지원, 5ㆍ18민주유공자ㆍ특수임무유공자에 대한 예우, 보훈보상대상자ㆍ고엽제후유의증환자ㆍ제대군인에 대한 지원, 그 밖에 법령으로 정하는 보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함.

      나. 국가보훈부에 두는 하부조직(제5조부터 제14조까지)
        국가보훈부에 하부조직으로 대변인, 장관정책보좌관, 기획조정실장, 보훈단체협력관, 감사담당관, 운영지원과, 보훈정책실, 보상정책국, 복지증진국 및 제대군인국을 둠.

      다. 국가보훈부 소속기관(제16조부터 제30조까지)
        국가보훈부장관 소속으로 국립대전현충원, 국립4ㆍ19민주묘지관리소, 국립3ㆍ15민주묘지관리소, 국립5ㆍ18민주묘지관리소, 국립영천호국원, 국립임실호국원, 국립이천호국원, 국립산청호국원, 국립괴산호국원, 국립제주호국원, 국립신암선열공원관리소,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지방보훈청 및 보훈심사위원회를 둠.

      라.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제31조, 제32조, 별표 2 및 별표 3)
        국가보훈부에 공무원 337명(정무직 2명, 별정직 2명, 고위공무원단 11명, 3급 또는 4급 이하 320명, 전문경력관 2명)을 두고, 국가보훈부 소속기관에 공무원 1,103명(고위공무원단 7명,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 5명, 3급 또는 4급 이하 1,075명, 전문경력관 16명)을 둠.

      마. 국가보훈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제34조 및 별표 4)
        국가보훈부에 보훈정책실, 보훈정책실 3개 과, 보상정책국 1개 과 및 복지증진국 1개 정책관을 평가대상 조직으로 두고, 국가보훈부 소속기관인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의 2개 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둠.

      바. 국가보훈부에 두는 한시정원(제35조 및 별표 5)
        국가보훈부 소속기관에 참전유공자 등에 대한 생계지원금 지급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7급 1명)을 2025년 6월 30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정원으로 둠.
    <법제처 제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 2023. 2. 28.] [대통령령 제33264호, 2023. 2. 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산학 공동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내국법인이 사업에 사용하던 연구시험용 시설 등을 무상 기증하는 경우 자산 시가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국가전략기술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내국법인이 국가전략기술 관련 외국법인을 인수하는 경우 인수가액의 일부를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연구시험용 시설의 범위 및 국가전략기술 관련 외국법인의 범위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신성장ㆍ원천기술 사업화 시설 또는 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시설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통합투자세액공제의 적용 절차를 개선하고,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국내 복귀에 대한 세액감면을 요건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연구시험용 시설 등의 무상 기증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요건(제7조의2제13항부터 제16항까지 신설)
        내국법인이 사업에 사용하던 자산을 대학 등 교육기관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경우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가 신설됨에 따라, 그 적용 대상 자산을 반도체 관련 연구ㆍ교육에 사용하기 위한 시설ㆍ장비로 하고, 기증 대상 교육기관을 전문대학, 산학협력단 및 특성화고등학교 등으로 정함.

      나. 연구 및 인력개발에 대한 조세특례
        1) 국가전략기술 관련 외국법인의 인수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요건(제12조의3제7항제2호 및 제3호 신설)
          내국법인의 국가전략기술 관련 외국법인의 인수에 대한 과세특례가 신설됨에 따라, 그 적용 대상 외국법인을 국가전략기술을 활용한 사업에서 발생한 매출액 또는 그 매출액과 소재ㆍ부품ㆍ장비 품목의 매출액의 합계액이 전체 매출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외국법인으로 정함.
        2) 신성장ㆍ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의 범위 확대(별표 7 및 별표 7의2)
          신성장ㆍ원천기술의 범위에 소형 모듈 원자로 기술을 추가하고, 국가전략기술의 범위에 디스플레이 관련 기술을 추가하는 등 에너지, 탄소중립 및 디스플레이 등 분야의 연구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연구개발비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신성장ㆍ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의 범위를 확대함.

      다. 투자촉진을 위한 조세특례
        1) 신성장ㆍ원천기술 사업화 시설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절차 개선(제21조제13항 후단 신설)
          종전에는 신성장ㆍ원천기술 사업화 시설 또는 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공제 전에 해당 시설이 신성장ㆍ원천기술 사업화 시설 또는 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시설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정을 받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세액공제 신청 당시 그 인정을 받지 못하였더라도 추후 인정을 받을 것을 조건으로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
        2)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통하여 시청에 제공되는 영상콘텐츠에 대한 세액공제(제22조의10제2항제3호 신설, 제22조의10제5항 및 제6항)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통하여 시청에 제공된 영상콘텐츠의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가 신설됨에 따라, 그 적용 대상 영상콘텐츠를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상물등급위원회 또는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등급분류를 받은 비디오물로 정하고, 여러 과세연도에 걸쳐 시청에 제공되는 경우의 공제 방법을 정하는 등 세액공제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
        3)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대상 에너지 절약시설의 범위 등(제25조의4 신설)
          에너지 절약시설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손비 계상 여부와 관계없이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가 신설됨에 따라, 그 적용 대상 에너지 절약시설을 절수설비, 재생에너지 생산 설비의 부품 제조 시설 등으로 정하고, 감가상각비의 손금 산입 방법과 특례 적용 신청 절차를 정하는 등 특례 적용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

      라. 통합고용세액공제 도입에 따른 세부사항 규정(제26조의8 신설)
        고용증대 세액공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및 경력단절여성 세액공제 등 고용 관련 세액공제 제도를 일원화하여 청년 상시근로자 등 상시근로자 수 증가에 대해 기본공제를 적용하고 정규직 전환자 및 육아휴직 복귀자에 대해 추가공제를 적용하도록 하는 통합고용세액공제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청년 상시근로자를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으로 정하는 등 세액공제 대상 상시근로자의 범위를 정하고, 공제를 받은 후 2년 내에 전체 상시근로자의 수가 감소한 경우에 납부해야 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계산 방법을 정하는 등 세액공제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

      마.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조세특례
        1) 가업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의 가업 승계 요건 합리화(제27조의6제1항 및 같은 조 제6항제1호)
          종전에는 가업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면 가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증여받은 자가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그 가업의 대표이사에 취임하여 증여일부터 7년까지 대표이사직을 유지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증여일부터 3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하여 증여일부터 5년까지 대표이사직을 유지하도록 함.
        2) 가업 승계에 대한 증여세 납부유예 신청 절차 등 마련(제27조의7 신설)
          가업 승계에 대한 증여세의 납부유예를 신청하려는 경우 증여세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납부유예신청서 등을 제출하도록 하고, 납부유예 허가를 받은 자가 증여일부터 5년 이내의 기간 중에 가업의 대표이사로 종사하지 않거나 가업을 1년 이상 휴업하는 경우에는 가업에 종사하지 않게 된 것으로 보아 납부유예된 세액과 이자상당액을 징수하도록 하는 등 납부유예의 신청 절차 및 사후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 등을 정함.

      바. 저축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1)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의 부득이한 해지 사유 추가(제80조의3제5항제5호 신설)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에 가입한 사람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등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사회재난으로 15일 이상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피해를 입어 공제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함.
        2) 청년도약계좌에 대한 비과세 특례(제93조의8 신설)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청년도약계좌에 대한 비과세 특례가 신설됨에 따라, 그 가입대상을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으로 정하고, 가입자가 천재지변, 퇴직, 폐업, 질병 또는 실거주 목적의 주택 취득 등의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특례 적용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등 청년도약계좌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

      사.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요건 완화(제104조의21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3항제2호)
        해외진출기업이 국외에서 경영하던 사업장을 양도, 폐쇄 또는 축소한 후 국내에 창업 또는 사업장을 신설ㆍ증설해야 하는 기한을 기존 사업장을 양도, 폐쇄 또는 축소한 날부터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여 세액감면 요건을 완화함.

      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확대(제106조제7항제60호, 제61호 및 같은 조 제14항제12호 신설)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중소기업유통센터 및 해양환경공단이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도록 하고,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희귀병 치료제에 신경섬유종증 1형 환자의 치료에 사용할 치료제를 추가함.
    <법제처 제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 2023. 1. 1.] [대통령령 제33208호, 2022.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금융투자로 실현된 소득을 합산과세하는 금융투자소득세의 시행시기를 2023년 1월 1일에서 2025년 1월 1일로 2년 유예하는 내용으로 「소득세법」이 개정(법률 제19196호, 2022. 12. 31. 공포, 2023. 1. 1. 시행)됨에 따라, 금융투자소득세와 관련된 조세특례 규정도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도록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 2022. 8. 18.] [대통령령 제32636호, 2022. 5. 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32636호(2022.5.9)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 개정이유
      농업법인과 어업법인에 대한 제도적인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농업법인과 어업법인에 대한 설립ㆍ변경ㆍ해산 신고를 의무화 하고, 부동산업을 영위할 수 없도록 한 의무를 위반한 농업법인에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8400호, 2021. 8. 17. 공포, 2022. 5. 18. 및 8. 18. 시행)됨에 따라, 농업법인과 어업법인의 설립ㆍ변경ㆍ해산 신고 절차, 과징금의 세부 부과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농업법인과 어업법인의 설립ㆍ변경ㆍ해산 신고 및 등기(제5조 신설, 제19조 등)
        1) 영농조합법인, 영어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설립, 변경 또는 해산을 신고하려는 자는 신고서에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2)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농조합법인 등의 정관 또는 신고서의 내용이 법령에 위반되는 등의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설립신고, 변경신고 또는 해산신고를 반려할 수 있도록 함.
        3) 조합원 등이 영농조합법인, 영어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설립등기, 변경등기 또는 해산등기를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등기신청서에 신고확인증을 각각 첨부하도록 함.

      나. 과징금의 세부 부과기준 및 부과 절차(제20조의8 및 별표 1의2 신설)
        1)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을 영위한 농업법인에 대해서는 농지의 양도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하되, 해당 농지를 1년 이상 보유하며 농업경영에 이용한 경우에는 그 농업경영의 기간에 발생한 정상지가상승분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줄일 수 있도록 하는 등 과징금의 세부 부과기준을 정함.
        2) 과징금 부과 대상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할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해당 과징금의 금액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부과 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하는 등 과징금의 부과 절차를 정함.  

      다.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 내용(제20조의9 신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농업법인과 어업법인의 설립ㆍ운영 등의 현황을 관리하기 위한 종합정보시스템에는 농업법인과 어업법인의 설립ㆍ변경ㆍ해산 신고에 관한 사항, 신고확인증의 발급ㆍ관리에 관한 사항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 2022. 3. 25.] [대통령령 제32557호, 2022. 3. 25.,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32557호(2022.3.25)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정]
    ◇ 제정이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제도와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과 각종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수립ㆍ시행하며, 정의로운전환 특별지구의 지정, 녹색기술ㆍ녹색산업 육성ㆍ지원 등 녹색성장을 지원하는 정책수단과 이를 뒷받침할 기후대응기금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 제정(법률 제18469호, 2021. 9. 24. 공포, 2022. 3. 25. 시행)됨에 따라,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설정ㆍ관리,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수립,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구성ㆍ운영, 기후변화영향평가의 대상 및 방법,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의 수립, 정의로운전환 특별지구의 지정, 기후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등의 설정ㆍ관리 및 연도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이행현황 점검(제3조 및 제4조)
        1) 정부의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203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퍼센트 감축하는 것으로 정함.
        2) 환경부장관은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 및 연도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설정ㆍ변경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도록 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전력수급기본계획 등 소관 계획을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부합하게 수립ㆍ변경하도록 함.
        3)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위원장은 연도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이행현황을 매년 점검하도록 하고, 그 결과 보고서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함.

      나.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등의 수립ㆍ변경, 추진상황 점검 방법 및 절차 등(제5조부터 제8조까지)
        1) 정부는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하여 관계 전문가나 국민,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또는 시ㆍ군ㆍ구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지역 주민, 관계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도록 함.
        2)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위원장은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추진상황과 주요 성과를 점검하기 위한 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함.
        3)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또는 시ㆍ군ㆍ구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추진상황과 주요 성과에 대한 점검 결과 보고서를 매년 5월 31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각각 제출하도록 함.

      다.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제10조부터 제14조까지)
        1)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공무원 위원을 교육부장관, 외교부장관, 통일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등으로 정함.
        2) 사무처의 사무처장은 국무조정실장이 지명하는 국무조정실 소속 정무직 공무원으로 하며, 사무처의 업무를 총괄하도록 함.

      라. 기후변화영향평가의 대상 및 방법(제15조 및 별표 2)
        1) 기후변화영향평가의 대상을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 대상 중 에너지 개발, 수자원 개발, 산지 개발, 도로 건설,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분야 등의 계획 및 개발사업으로 정함.
        2) 기후변화영향평가 대상 계획을 수립하려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기후변화 관련 법령ㆍ제도, 해당 계획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 및 온실가스 감축 방안 등을 고려하여 기후변화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기후변화영향평가 대상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사업자는 개발사업 실시에 따라 예상되는 온실가스 배출량 및 감축 방안 등을 고려하여 기후변화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함.

      마. 공공부문의 온실가스 목표관리(제17조)
        1)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 대상 기관*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시ㆍ도 교육청, 공공기관, 지방공사ㆍ지방공단, 국공립대학, 한국은행 및 금융감독원으로 정함.
          *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 대상 기관: 정부가 국가비전 및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등을 달성하기 위해 기관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ㆍ관리하도록 하는 기관
        2)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 대상 기관의 장은 매년 12월 31일까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여 전자적 방식으로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그 이행실적은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전자적 방식으로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바. 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의 온실가스 목표관리(제18조부터 제27조까지)
        1)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 부문별관장기관의 장은 농림ㆍ축산, 산업ㆍ발전 등 소관 분야별로 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설정ㆍ관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도록 하고, 환경부장관은 이를 총괄ㆍ조정하도록 함.
          * 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 일정 기준량 이상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업체로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ㆍ관리하도록 부문별관장기관의 장이 지정한 업체
        2) 부문별관장기관의 장은 최근 3년간 연평균 온실가스 배출총량이 5만이산화탄소상당량톤(tCO2eq) 이상인 업체이거나 연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이 1만5천이산화탄소상당량톤(tCO2eq) 이상인 사업장을 1개 이상 보유하고 있는 업체에 대한 환경부장관의 검토 결과를 고려하여 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를 지정하도록 함.

      사. 탄소중립도시의 지정 등(제28조)
        1) 탄소중립도시 지정을 요청하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탄소중립도시 지정의 필요성과 탄소중립도시 조성목표, 사업분야별 추진계획 등을 포함한 지정 요청서를 환경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각각 제출하도록 함.
        2) 환경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은 탄소중립도시를 지정한 경우에는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 보고한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도록 하고, 사업 규모, 지정 사유 등을 환경부 및 국토교통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각각 공고하도록 함.
        3) 정부는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환경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을 지원기구로 지정하여 탄소중립 도시 조성 사업 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이행점검, 조사ㆍ연구 등을 수행하도록 함.

      아. 국제감축사업의 추진방법 및 절차(제32조부터 제38조까지)
        1) 국제감축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국무조정실에 국제감축심의회를 설치하고, 부문별관장기관의 장은 국제감축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국제감축사업을 사전 승인하도록 하며, 국제감축사업의 사전 승인을 받은 자는 온실가스 감축량에 대한 모니터링을 수행하여 부문별관장기관의 장에 보고하도록 함.
        2) 환경부장관은 사전 승인된 국제감축사업과 신고받은 국제감축실적을 등록ㆍ관리하기 위해 국제감축등록부를 전자적 방식으로 관리하도록 함.

      자. 국가 및 지방 기후위기 적응대책 등의 수립ㆍ시행 및 추진상황 점검(제41조부터 제43조까지)
        1) 환경부장관은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매년 추진상황 점검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함.
        2)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환경부장관과의 협의 및 2050 지방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방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매년 추진상황 점검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 등에게 제출하도록 함.

      차. 정의로운전환 특별지구의 지정(제49조)
        1) 정의로운전환 특별지구의 지정을 받으려는 시ㆍ도지사는 산업ㆍ고용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자체 계획 등이 포함된 신청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각각 제출하도록 함.
        2)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청 지역을 공동으로 정의로운전환 특별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카. 기후대응기금의 운용ㆍ관리(제64조부터 제69조까지)
        1) 기획재정부장관은 기후대응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회계 처리, 결산보고서 작성 등의 업무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법인에 위탁하도록 함.
        2) 기금 운용ㆍ관리에 관한 종합적인 사항을 심의하는 기금운용심의회의 위원장은 기획재정부 제1차관으로 하고, 그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 기금 운용ㆍ관리에 관한 전문가 등으로 함.
    <법제처 제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 2022. 2. 18.] [대통령령 제32449호, 2022. 2. 17.,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32449호(2022.2.17)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부실징후기업 등에 대한 자금대여 및 지급보증을 위한 특수목적법인에 출자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8437호, 2021. 8. 17. 공포, 2022. 2. 18. 시행)됨에 따라, 자금대여 및 지급보증의 대상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에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한 기업 등으로 정하고, 지급보증의 범위를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납입자본금ㆍ이익준비금ㆍ사업확장적립금 합계액의 100분의 300에 해당하는 금액 이내로 정하며,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취득한 정보ㆍ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경우를 국가기관 등으로부터 수임받은 재산의 개발 등의 업무 수행을 위해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에 제공하는 경우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금융시장의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부실채권을 인수할 수 있는 금융회사등의 범위에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앙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을 추가하고, 그 밖에 법률의 제명 변경사항을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 2022. 2. 18.] [대통령령 제32447호, 2022. 2. 17.,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32447호(2022.2.17)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 개정이유
      4차 산업혁명과 인구구조 변화라는 시대적 흐름에 맞추어 미래주도형 직업인재를 육성하고 급격한 고용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법 수혜 대상을 ‘근로자’에서 ‘국민’으로 확대하고, 종합적ㆍ체계적인 평생 직업능력개발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이 개정(법률 제18425호, 2021. 8. 17. 공포, 2022. 2. 18. 시행)됨에 따라, 제명을 변경하고,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지원 대상 등을 정비하며, 감염병에 관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지정직업훈련시설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을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제명 변경 및 적용 대상 등의 정비(제명, 제1조 등)
        법 수혜 대상을 근로자에서 일반 국민으로 확대하는 등 법령체계의 개편에 맞추어 제명을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에서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으로 변경하고, 관련 내용을 정비함.

      나.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대상 정비(제6조, 현행 제7조제2항 삭제)
        1)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되,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수강 또는 지원ㆍ융자의 제한 기간 중에 있는 사람 및 현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수강하는 사람 등 지원 대상에서 일시적으로 제외할 필요가 있는 사람은 그 대상에서 제외함.
        2)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또는 군인으로 재직 중인 사람 등을 직업능력개발기본계획과 예산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함.

      다. 다른 법령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 대상(제6조의2 신설)
        난민인정자와 결혼이민자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직업교육ㆍ훈련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고용창출 및 고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민이 아니더라도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지원 대상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함.

      라. 감염병에 관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지정직업훈련시설에 대한 행정처분 세부기준 마련(별표 1 제2호)
        감염병에 관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지정직업훈련시설에 대한 행정처분 세부기준을 위반 횟수에 따라 1차 위반 시 시정명령, 2차 위반 시 훈련정지 3개월, 3차 이상 위반 시 지정취소로 각각 정함.
    <법제처 제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 2022. 2. 15.] [대통령령 제32416호, 2022. 2. 15.,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32416호(2022.2.15)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별소비세가 이중으로 부과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이미 개별소비세가 납부된 원재료 등을 부득이한 사유로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로부터 반입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도 완성된 물품의 개별소비세액에서 원재료 등에 부과된 개별소비세액을 공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별소비세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부득이한 공제 사유를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자가소비용직수입자가 천연가스를 수입할 수 없어 도시가스사업자로부터 천연가스를 공급받는 경우’ 등으로 정하는 한편,
      수소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탄력세율이 적용되는 천연가스의 범위에 ‘수소를 제조하기 위한 수소추출설비나 연료전지에 공급하는 천연가스’를 추가하고, 적용 세율을 킬로그램당 8.4원으로 인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 2022. 2. 15.] [대통령령 제32413호, 2022. 2. 1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중소기업의 결손금을 소급하여 공제할 수 있는 기간을 한시적으로 확대하는 등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반도체ㆍ배터리ㆍ백신 등 3대 분야의 국가전략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연구개발ㆍ시설 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중소기업이 결손금을 소급공제하여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의 계산방법을 정하고, 세제 지원 대상인 국가전략기술의 연구개발비용 및 시설의 범위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임금 격차를 줄이기 위해 성과공유 중소기업에 대한 과세 특례의 적용 요건을 완화하고, 통합투자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자산 범위를 확대하며, 지역특구 입주기업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자 요건과 소득ㆍ재산의 산정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중소기업 등에 대한 조세특례
        1)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 특례(제7조의3)
          202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발생한 중소기업 결손금에 대하여 직전 과세연도뿐만 아니라 직전전 과세연도의 소득에 대해서도 환급을 신청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환급 금액의 계산 방법을 정하고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기간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간 내에 환급신청을 하도록 함.
        2)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과세특례 대상 확대(제14조의2제1항 신설)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차익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는 대상에 벤처기업의 임직원뿐만 아니라 벤처기업이 인수한 기업의 임직원도 포함하도록 확대됨에 따라, 그 구체적인 대상을 벤처기업이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인수한 기업의 임직원으로 정함.
        3) 성과공유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요건 완화(제17조제2항)
          종전에는 중소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경영성과급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중소기업이 근로자와 성과급 지급을 약정한 과세연도에 영업이익이 발생해야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영업이익이 발생하지 않은 사업연도에 지급하는 경영성과급에 대해서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근로자와의 성과공유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함.

      나. 연구ㆍ인력개발 및 투자 촉진을 위한 조세특례
        1)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의 범위 규정(제9조제6항ㆍ제7항 및 별표 7의2 신설)
          반도체ㆍ배터리ㆍ백신 관련 기술 등 국가전략기술의 내용을 첨단 메모리 반도체 설계ㆍ제조 기술, 이차전지 부품 제조기술, 방어 항원 제조기술 등으로 구체화하고,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를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업무에 종사하는 연구원 등의 인건비, 원재료와 시약류 구입비,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 업무의 위탁이나 공동 수행에 따른 비용 등으로 정함.
        2)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 자산의 범위 확대(제21조제3항제3호 신설)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이 국내에서 연구ㆍ개발하여 최초로 설정등록받은 특허권, 실용신안권 또는 디자인권을 취득한 경우에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기술거래의 활성화를 도모함.
        3) 신성장사업화시설 및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의 통합투자세액공제 사후관리 적용특례(제21조제5항, 제21조제10항 및 제11항 신설)
          신성장ㆍ원천기술 또는 국가전략기술을 사용한 제품 외에 다른 제품의 생산에도 병행하여 사용하는 신성장사업화시설 또는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에 투자하여 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그 자산에 대한 사후관리 기간을 투자완료일부터 투자완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3개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로 하고, 사후관리 기간 동안 해당 시설에서 신성장ㆍ원천기술이나 국가전략기술을 사용하여 생산한 제품이 전체 생산량의 절반을 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을 다른 목적으로 전용한 것으로 보아 공제받은 세액 중 일정 금액을 납부하도록 함.
        4) 신성장ㆍ원천기술의 범위 확대(별표 7)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연구개발비나 사업화시설 투자의 대상이 되는 신성장ㆍ원천기술의 범위에 탄소 포집ㆍ활용ㆍ저장 기술 등 주요 탄소중립 기술을 추가하여 탄소중립 기술의 연구개발을 지원함.

      다. 지역 간의 균형발전을 위한 조세특례
        1)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요건(제60조의2제4항 신설)
          실질적인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해서는, 사업용 자산에 대한 투자액이 10억원 이상이고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본사에 근무하는 인원이 20명 이상인 경우에만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함.
        2) 농공단지입주기업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제61조제7항 신설)
          농공단지나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입주기업이 폐업하거나 사업장을 다른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폐업한 때에는 3년간, 다른 지역으로 이전한 때에는 5년간 감면받은 세액을 납부하도록 사후관리를 강화함으로써 낙후지역을 지원하고 국가 균형발전을 도모함.

      라. 청년에 대한 저축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제93조의6 및 제93조의7 신설)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소득공제와 청년희망적금에 대한 이자소득 비과세 특례가 신설됨에 따라, 그 가입대상을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으로 정하고, 가입자가 천재지변이나 퇴직, 폐업,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특례 적용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며, 금융회사 등은 이를 전용계좌에 의하여 취급하도록 하는 등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및 청년희망적금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

      마. 근로장려금 제도의 합리적 개선
        1)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에서 고임금 근로자 제외(제100조의2제4항제2호 신설)
          현행 규정상 고소득 근로자라도 1년 중 근무한 개월 수가 적으면 연간 총소득기준을 충족하여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이 될 수 있는 문제점이 있는바, 앞으로는 상용근로자로서 월 평균 급여액이 500만원 이상인 사람은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에서 제외하여 근로장려금 제도가 본래의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함.
        2) 사업소득 산정을 위한 조정률 정비(제100조의3제1항제4호)
          근로장려금 신청기준인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을 산정하기 위해 활용되는 사업소득에 대한 업종별 조정률을 현행 6단계에서 10단계로 세분화하고, 부동산 매매업 등 3개 업종의 조정률은 인상하되, 숙박업, 운수업 등 10개 업종의 조정률을 인하하여 영세한 사업소득자의 사업소득이 적정하게 산정될 수 있도록 함.
        3) 가구원 재산 평가 방법 합리화(현행 제100조의4제1항제4호 삭제, 제100조의4제8항제2호의2)
          직계존비속 소유의 주택을 임차하여 거주하는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 단위인 1세대의 구성원에 해당 직계존비속을 포함시키지 않도록 하여 사실상 생계가 어려운 사람이 직계존비속의 재산으로 인해 근로장려금을 받지 못하게 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고,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을 판단하기 위하여 구성원의 재산을 평가할 때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임차하여 거주하는 주택의 전세금에 대해서는 ‘임대차계약서에 따른 전세금’이 아니라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평가한 금액’에 따르도록 하여 근로장려금의 부정수급을 방지함.

      바. 직접국세에 대한 조세특례
        1) 해운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관련 용선 사용률 정비(제104조의7제3항제4호나목)
          해운기업에 대한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 종전에는 ‘용선계약에 따른 용선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해당 선박의 ‘최대적재량에서 실제 선박에 적재한 물량이 차지하는 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하도록 하고, 해운기업이 컨테이너 수량을 기준으로 용선을 하거나 공동운항을 한 경우에는 해당 선박에 적재할 수 있는 ‘최대 컨테이너 수에서 실제 적재한 컨테이너 수가 차지하는 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하도록 하여 과세표준이 보다 적정하게 산정될 수 있도록 개선함.
        2) 기업의 경기부 설치ㆍ운영에 대한 과세특례(제104조의20제3항부터 제6항까지)
          이스포츠경기부를 설치ㆍ운영하는 기업도 과세특례를 적용받게 됨에 따라 이스포츠 종목별로 이스포츠경기부에 경기지도자를 1명 이상 둘 것을 그 특례 요건으로 정하고, 공제대상 비용을 선수에 대한 인건비, 대회참가비 등으로 정하는 등 과세특례의 세부요건을 정함.
        3)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요건 완화(제104조의21제1항제2호 및 제3항제2호)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국내 복귀 기업이 조세 감면을 받기 위한 요건으로서 ‘해외사업장을 양도ㆍ폐쇄하거나 축소한 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의 지역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여야 하는 기한’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여 세액감면 요건을 완화함.

      사. 간접국세에 대한 조세특례
        1) 외국인관광객에 대한 부가가치세 특례요건 한시적 완화(제109조의2제2항제2호)
          현행 규정상 부가가치세 환급특례가 적용되는 관광호텔은 객실 종류별 공급가액이 ‘전년도 또는 전전년도’의 같은 기간에 비해 100분의 110 이하여야 하는바, 최근 경제상황의 변동을 고려하여 2022년에 한정해서는 그 공급가액이 ‘직전 4개 연도 중 1개 연도’의 같은 기간에 비해 100분의 110을 넘지 않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환급특례가 적용될 수 있도록 특례요건을 완화함으로써 외국인관광객 유치를 지원함.
        2) 경형자동차 연료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및 개별소비세의 환급특례 적용기한 연장 및 한도 상향(제112조의2제3항)
          경형자동차 연료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및 개별소비세의 환급특례가 적용되는 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고, 연간 환급 한도액을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하여 서민층의 가계 부담을 완화함.

      아. 지역특구에 대한 조세특례
        1) 제주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의 세액감면 대상 업종 확대(제116조의15제1항제2호)
          제주투자진흥지구를 활성화하기 위해 제주투자진흥지구의 입주기업이 시설투자로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 업종에 첨단기술을 활용한 산업이나 화장품제조업 등에 관한 연구개발업을 추가함.
        2) 지역특구 입주기업 등에 대한 사후관리 구체화(제116조의16제2항, 제116조의25제7항, 제116조의26제10항 및 제116조의27제7항 신설)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금융중심지, 첨단의료복합단지 및 국가식품클러스터 등 지역특구에 입주한 기업이 폐업하거나 사업장을 지역특구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폐업한 때에는 3년간, 다른 지역으로 이전한 때에는 5년간 감면받은 세액을 납부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 2022. 1. 28.] [대통령령 제32370호, 2022. 1. 25.,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32370호(2022.1.25)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
    ◇ 제정이유
      지역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지원체계를 정비하고, 지역중소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역자원과 연계한 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8358호, 2021. 7. 27. 공포, 2022. 1. 28. 시행)됨에 따라 지역중소기업육성계획의 수립 및 조정, 지역혁신 선도기업의 선정, 지역중소기업 스마트혁신지구의 지정,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지정기준ㆍ지정기간 및 지원내용, 지역중소기업 실태조사 및 지역중소기업 전담관리기관의 지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계획의 수립(제3조 및 제4조)
        1) 시ㆍ도지사는 지역협동기술향상활동의 지원, 지역중소기업 취업인력의 지역정착 지원 및 지역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는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2) 중소벤처기업부에 두는 지역중소기업 정책협의회는 시ㆍ도의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계획 간 중복ㆍ충돌 여부 등을 고려하여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계획을 심의하도록 함.

      나. 지역중소기업 육성 관련 기금조성 지원(제6조)
        1)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경제 상황 및 재정 여건, 경제적 효과, 지방자치단체가 확보한 사업비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지역중소기업 육성 관련 기금의 조성을 지원하도록 함.
        2)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 제조혁신과 긴급 경영안정 지원 등의 사업,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한 사업으로서 일정 규모 이상의 지방재정을 확보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지역 중소기업 육성 관련 기금의 조성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함.
        3)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역 중소기업 육성 관련 기금의 조성을 위하여 지원한 금액을 시ㆍ도지사가 융자금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대출 금리ㆍ기간ㆍ조건 등을 따르도록 함.

      다. 지역혁신 선도기업의 선정(제12조)
        1) 시ㆍ도지사가 지역혁신 선도기업을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지역특화산업을 경영하는 지역중소기업의 고용증가 및 수출증대 등을 선도할 역량, 지속발전을 선도할 역량 등을 고려하도록 함.
        2) 시ㆍ도지사가 지역혁신 선도기업을 선정한 경우에는 선정된 기업의 업체명, 선정의 유효기간, 선정 사유 등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통보하고, 시ㆍ도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함.
        3) 지역혁신 선도기업 선정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하며,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한 경우에는 3년의 범위에서 한 번만 그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

      라. 지역중소기업 스마트혁신지구의 지정(제14조)
        1) 지역중소기업 스마트혁신지구로 지정할 수 있는 지역중소기업 밀집지역을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신기술창업집적지역 및 산업단지 등으로 정함.
        2)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지역중소기업 스마트혁신지구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지역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미치는 효과, 기반시설의 확보 가능성, 지속발전 가능성 등을 고려하도록 함.
        3)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지역중소기업 스마트혁신지구를 지정하여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한 경우에는 그 명칭ㆍ위치 및 면적 등을 관보에 고시하도록 함.

      마.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지정 등(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1)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산업단지나 중소기업ㆍ소상공인 밀집지역을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신기술창업집적지역 및 산업단지 등으로 정함.
        2) 시ㆍ도지사는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지정 범위, 경영 여건, 지역 활성화 방안 등이 포함된 신청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3)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지정 기간은 2년 이내로 하며, 관할 시ㆍ도지사가 지정 기간 만료 전에 지정 기간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지역중소기업경영환경조사단의 조사 결과 등을 고려하여 2년의 범위에서 한 번만 연장할 수 있도록 함.
        4)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에 대해서 금융 및 재정 지원,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 지원, 국내 판매와 수출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바. 지역중소기업 실태조사(제37조)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지역중소기업의 경영 현황, 인력 현황 및 기술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1회 실시하도록 하며, 실태조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실태조사의 기간, 목적, 인력 및 내용 등이 포함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사. 지역중소기업 전문연구기관의 지정(제39조)
        1)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지역중소기업의 육성 및 혁신촉진과 관련된 연구기반 확보 여부, 산업계ㆍ학계ㆍ연구기관 등과 협조체계 운영 가능성을 고려하여 지역중소기업 전문연구기관을 지정하도록 함.
        2) 지역중소기업 전문연구기관의 장은 매년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과 전년도 추진실적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아. 지역중소기업 전담관리기관의 지정(제40조)
        1)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공공기관 및 정부출연연구기관 등 중에서 지역중소기업 지원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 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지역중소기업 전담관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2) 지역중소기업 전담기관은 지역중소기업에 대한 정보제공, 해외진출 지원과 전문인력 육성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전에 미리 그 시행계획과 자금집행 계획을 수립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 2021. 11. 11.] [대통령령 제32105호, 2021. 11. 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리운전, 소포배달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자에 관한 과세자료 제출주기가 현행 연별에서 월별로 변경됨에 따라 증가된 과세자료 제출의무자의 납세협력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세액공제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법률 제18371호, 2021. 8. 10. 공포, 11. 11. 시행)됨에 따라, 세액공제 최대한도를 200만원으로 정하고,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자는 세액공제신청서 등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경영여건이 어려워진 소상공인에 대한 임대사업자의 자발적 지원을 촉진하기 위해 소상공인이 2020년 2월 1일부터 2021년 6월 30일 사이에 상가건물을 새로 임차한 경우와 소상공인이 폐업했더라도 임대차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의 상가임대료 인하액에 대해서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세액공제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 2021. 10. 21.] [대통령령 제32063호, 2021. 10. 1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32063호(2021.10.19)
    연구산업진흥법 시행령

    [제정]
    ◇ 제정이유
      연구개발의 효율성 및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개발과 관련된 산업을 연구산업으로 묶어 규정하고, 연구산업 진흥 및 연구산업 생태계의 체계적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연구산업진흥법」이 제정(법률 제18075호, 2021. 4. 20. 공포, 10. 21. 시행)됨에 따라, 연구산업 진흥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절차, 전문연구사업자의 신고 요건 및 절차, 연구장비 성능평가 기관과 연구산업 진흥 전담기관의 지정 요건 및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연구산업 진흥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절차(제3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산업 진흥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이를 관보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함.

      나. 전문연구사업자의 신고 요건 및 절차(제5조부터 제9조까지)
        1) 전문연구사업자로 신고하려는 자는 전문인력, 시설, 매출액, 개발ㆍ납품 실적 등 세부 연구산업별로 요구되는 신고 요건을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함.
        2) 전문연구사업자 신고를 갱신하려는 자는 신고의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청하도록 함.

      다. 연구장비 성능평가 기관의 지정 요건(제11조)
        연구장비 성능 평가에 적합한 조직ㆍ인력ㆍ설비 등을 갖춘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을 연구장비 성능평가 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라. 연구산업진흥단지의 지정 요건(제13조)
        연구사업자 및 전문연구사업자가 집적되어 있고, 연구사업자의 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대학, 연구소 등이 위치하며, 연구산업에 대한 수요가 충분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춘 지역을 연구산업진흥단지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마. 연구산업 진흥 전담기관의 지정ㆍ운영 등(제18조 및 제19조)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산업 진흥 전담기관을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시하도록 하고, 지정된 연구산업 진흥 전담기관은 매년 3월 말까지 해당 연도의 사업ㆍ예산 계획과 전년도 실적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2) 연구산업 진흥 전담기관의 수행 업무를 연구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 수립 지원, 연구산업 생태계 조성 업무 등으로 정함.
    <법제처 제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 2021. 9. 10.] [대통령령 제31961호, 2021. 8. 3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31961호(2021.8.31)
    한국광해광업공단법 시행령

    [제정]
    ◇ 제정이유
      광물자원산업의 육성ㆍ지원과 광산피해의 예방ㆍ관리를 포괄하는 광업지원 체계를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구축하기 위하여 「한국광물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광물자원공사와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광해관리공단을 통합하여 한국광해광업공단을 설립하고, 한국광물자원공사가 해외에서 수행한 광물 관련 사업으로 인한 해외재산의 처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해외자산관리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으로 「한국광해광업공단법」이 제정(법률 제17919호, 2021. 3. 9. 공포, 9. 10. 시행)됨에 따라, 한국광해광업공단 설립등기 등의 절차, 광물자원 탐사 등에 소요되는 자금의 융자 절차와 융자금의 관리 방법, 사채의 발행 방법ㆍ절차, 이익준비금 등의 자본금 전입 절차, 해외자산관리위원회 위원의 자격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한국광해광업공단의 설립등기 등의 내용 및 절차(제2조부터 제8조까지)
        한국광해광업공단의 설립등기사항을 목적,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자본금 등으로 정하고, 주된 사무소 또는 지사 등을 이전했을 때에는 3주일 이내에 그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새로운 소재지에 이전등기를 하도록 하며, 목적, 명칭 등 설립등기사항을 변경했을 때에는 그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변경등기를 하도록 함.

      나. 자금의 융자 및 융자금의 관리(제9조 및 제10조)
        한국광해광업공단이 자금을 융자하는 경우에는 융자대상 광산의 광업권과 광업시설을 담보로 하도록 하고, 한국광해광업공단은 융자금이 융자목적에 따라 사용되게 관리하도록 하며, 융자금이 융자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되거나 담보물의 멸실ㆍ훼손 등으로 융자금의 회수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추가담보의 제공 등 적절한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다. 사채 발행 방법ㆍ절차 등(제12조부터 제23조까지)
        한국광해광업공단은 그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발행목적, 발행방법 등에 관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사채의 발행은 모집, 총액인수 또는 매출의 방법으로 하도록 하는 등 사채의 발행 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함.

      라. 이익준비금 등의 자본금 전입 절차(제24조)
        한국광해광업공단은 이익준비금 또는 사업확장적립금을 자본금으로 전입하려는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

      마. 해외자산관리위원회 위원의 자격(부칙 제3조제1항ㆍ제2항)
        해외자산관리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을 해외자원개발, 금융, 법률, 회계 및 재무 관계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에서 1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그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등으로 정함.
    <법제처 제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 2021. 5. 4.] [대통령령 제31661호, 2021. 5. 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ㆍ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상향 조정하고, 공공매입임대주택을 건설한 자에게 주택의 건설을 위한 토지를 양도한 거주자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등의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상향된 세액공제율을 적용하는 임대사업자를 선별하기 위한 기준소득금액의 산정방식, 공공임대주택 건설을 위해 토지를 양도한 거주자의 양도소득을 계산하는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대토보상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은 거주자가 대토보상권을 부동산투자회사에 현물 출자할 경우 해당 거주자에 대해 추징하는 금액을 대토보상과 만기보유특약이 없는 채권보상의 양도소득세 감면 차액에서 대토보상과 3년 만기보유특약이 있는 채권보상의 양도소득세 감면 차액으로 낮춤으로써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현물 출자 시의 과세특례를 확대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 2021. 4. 6.] [대통령령 제31614호, 2021. 4. 6.,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31614호(2021.4.6)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5ㆍ18민주화운동 관련 단체가 운영하는 수익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ㆍ감독하고, 5ㆍ18민주화운동 관련 단체의 투명하고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수익사업의 승인 제도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7883호, 2021. 1. 5. 공포, 4. 6. 시행)됨에 따라 승인을 받지 않은 수익사업을 운영한 자에 대해서는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 수익사업 관련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국가보훈처장의 5ㆍ18민주화운동 관련 단체에 대한 보고 또는 자료 등의 제출 요구 권한을 지방보훈청장 등에게 위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 2021. 2. 17.] [대통령령 제31463호, 2021. 2. 17.,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31463호(2021.2.17)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서민의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시가표준액이 6억원 이하인 1세대 1주택에 대한 재산세 세율을 한시적으로 인하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재산세 세율 특례를 적용받는 1세대 1주택을 과세기준일 현재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으로 구성된 1세대가 국내에 기숙사, 가정어린이집으로 운영하는 주택, 국가등록문화재에 해당하는 주택 및 노인복지주택 등이 아닌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는 경우의 그 주택으로 하되, 배우자 및 미혼인 19세 미만의 자녀 등은 주택 소유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1세대에 속한 것으로 보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 2021. 2. 17.] [대통령령 제31444호, 2021. 2. 1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피해를 조기에 극복하고 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신설하고,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위하여 공모 투융자집합기구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을 분리과세하는 과세특례 제도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통합투자세액공제의 세부 요건을 정하고,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하여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신성장ㆍ원천기술의 범위를 확대ㆍ조정하며, 특정사회기반시설 집합투자기구 투자자에 대한 과세특례의 세부요건을 규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중소기업의 특허 조사ㆍ분석 비용을 공제대상에 추가하여 중소기업의 효율적인 연구개발 수행을 지원하고, 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제도를 인력요건은 강화하되 취업기관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재설계하며, 근로ㆍ자녀장려금 압류금지 기준금액을 상향조정하고,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의 사후관리 요건을 합리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연구 및 인력개발에 대한 조세특례
        1)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소재ㆍ부품ㆍ장비 중소기업 출자 시 양도차익 비과세 요건 등(제12조의4 신설)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이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선정된 특화선도기업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에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 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양도차익 등을 법인세 비과세대상으로 정하고, 비과세되는 양도차익 및 배당소득의 계산방법을 정함.
        2) 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제도 재설계(제16조제1항제2호)
          외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 유치를 지원하기 위하여 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요건 중 인력 요건을 이공계 등 학사 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외국 대학ㆍ연구기관에서 5년 이상 근무 경험이 있는 자로 강화하되, 취업기관 요건은 국내 기업부설 연구소, 연구개발 전담부서, 대학 등으로 조정하는 방식으로 재설계함.
        3) 연구ㆍ인력 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별표 6 제1호사목 및 제2호아목 신설)
          세액공제 대상 연구개발비의 범위에 중소기업이 「발명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산업재산권 진단기관에 지출한 특허 조사ㆍ분석 비용을 추가하고, 인력개발비의 범위에 표준화된 현장실습 과정을 운영하면서 사전 취업약정 등을 체결하고 현장실습 종료 후 채용한 대학생에게 현장실습 기간에 지급한 현장실습비를 추가함.
        4) 신성장ㆍ원천기술 범위 확대(별표 7)
          반도체ㆍ신재생에너지 등 신성장ㆍ원천기술 분야의 연구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연구ㆍ인력개발 비용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신성장ㆍ원천기술의 범위에 첨단 메모리반도체 설계 및 제조기술, 이산화탄소 활용 기술 등 디지털ㆍ그린 뉴딜 관련 기술을 추가함.

      나. 통합투자세액공제의 세부요건 등(제21조 신설)
        1) 소비성서비스업과 부동산임대 및 공급업을 제외한 업종을 경영하는 모든 내국인에 대해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도록 함.
        2) 토지와 건축물 등은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 자산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종전의 특정시설투자세액공제 등의 적용을 받았던 연구시험용시설ㆍ직업훈련용시설, 에너지절약시설, 환경보전시설, 근로자복지증진시설, 운수업자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차량 및 운반구 등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시설은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함.
        3) 5세대 이동통신 기지국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설비로서 전기통신설비 중 교환설비, 전송설비 및 전원설비를 신성장사업화시설로 보아 통합투자세액공제 기본공제율이 우대 적용되도록 함.

      다. 투자촉진을 위한 조세특례
        1) 특정사회기반시설 집합투자기구 투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요건(제24조 신설)
          특정사회기반시설 집합투자기구의 유형을 부동산투자회사, 투융자집합투자기구, 부동산집합투자기구,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로 정하고, 특정사회기반시설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을 「사회기반시설에 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자산 등에서 정보통신산업, 녹색산업 등과 관련된 것으로 인정된 사회기반시설 및 부동산에 관한 자산으로 정하는 등 과세특례의 세부요건을 정함.
        2) 투융자집합투자기구 투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요건(제24조의2 신설)
          투융자집합투자기구 전용계좌의 계약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하도록 하고 전용계좌 가입 전에 보유하고 있던 투융자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전용계좌로 이체하는 것을 제한하는 등 과세특례의 세부요건을 정함.

      라. 고용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1)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사후관리 합리화(제26조의4제15항)
          정규직 전환 근로자의 임금증가분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은 후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1년 내에 정규직 전환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경우 종전에는 공제받은 세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납부했으나, 앞으로는 공제받은 세액만 납부하도록 함.
        2) 60세 이상 근로자 고용 증대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금액 확대(제26조의7제3항제3호 신설)
          기업의 고령자 고용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직전 과세연도 대비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한 기업에 대하여 적용하는 세액공제 우대 대상 근로자에 청년, 장애인, 국가유공자 외에 60세 이상인 근로자를 추가함.

      마. 지방 이전기업 및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제도 개편(제60조 및 제60조의2)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과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대한 세액감면을 공장이전기업 및 본사이전법인에 대한 세액감면으로 개편하고, 서로 다르게 정하고 있던 추징세액을 동일하게 정비하는 법률 개정 내용에 맞추어 조문 체계를 정비하며, 이전한 곳에서 일정기간 내 사업을 개시하지 않는 등 추징요건이 발생하면 소급하여 최대 5년간의 감면세액을 추징하도록 함.

      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제도 정비(제93조의4)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가입자가 투자중개업자와 체결하는 계약의 요건을 정하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ㆍ배당소득에서 주식 양도차손을 공제하도록 하는 등 제도를 정비함.

      사. 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한 조세특례
        1) 월세세액공제 적용 대상 외국인 범위 구체화(제95조제4항 신설)
          월세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외국인 근로자의 범위를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 또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내거소신고한 외국국적동포로서 해당 외국인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등이 주택자금 공제를 받지 않은 근로자로 정함.
        2)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감면세액 미추징 사유 규정 (제96조제5항 신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자발적으로 신청하여 등록이 말소되거나 의무임대기간이 경과하여 자동으로 등록이 말소되는 경우와 재개발ㆍ재건축 등으로 기존 임대주택이 멸실되는 경우에는 의무임대기간을 채우지 못하더라도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하여 감면세액을 추징하지 않도록 함.
        3)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특례 적용 범위 명확화(제97조의3제5항 신설)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계산할 때 법에 따른 공제율을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해당 임대기간 중 양도차익에 한정하여 적용하도록 함.
        4) 감염병 피해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의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대상 조정(제99조의10제1항제9호)
          감염병 피해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에 소재한「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중 병원급 의료기관 및 조산원을 2020년 6월 30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발생한 소득에 법인세 감면을 적용하는 중소기업의 범위에 추가함.

      아. 근로ㆍ자녀 장려를 위한 조세특례 개선
        1) 근로ㆍ자녀장려금 재산요건 판정 시 전세금 및 임차보증금 평가방법 조정(제100조의4제8항제2호의2)
          직계존비속에게 주택을 임차한 경우 전세금 등을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간주 전세금으로 평가하던 것을 앞으로는 임대차계약서에 따른 전세금과 간주 전세금 중 적은 금액으로 평가함.
        2) 요구불예금의 평가방식 개선(제100조의4제8항제3호 단서 신설)
          보통예금ㆍ저축예금 등의 요구불예금을 평가할 때 근로ㆍ자녀장려금의 지급연도 전년도 3월 2일부터 6월 1일까지의 일평균 잔액을 기준으로 금융재산의 잔액을 평가하도록 함.
        3) 근로장려금 지급액 산정시 부동산 임대소득 제외(제100조의6제2항제5호 신설)
          근로장려금 지급액 산정 기준인 총급여액의 범위에서 부동산 임대소득을 제외함.
        4) 근로ㆍ자녀장려금 압류금지 기준금액 상향(제100조의9제6항)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압류금지 기준금액을 150만원에서 185만원으로 상향조정함.
        5) 반기 근로장려금 환수 방법 합리화(제100조의9제7항)
          근로장려금 신청자가 반기 근로장려금 정산을 통해 발생한 환수 금액에 대한 납부고지를 요청한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즉시 환수 금액을 납부고지하도록 함.
        6) 근로ㆍ자녀장려금 요청자료 변경(제100조의14제2항제3호)
          국세청장이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확인 등을 위하여 요청할 수 있는 자료를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등록자료에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중증장애인 확인자료로 변경함.

      자. 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의 기업소득 비중 조정 등(제100조의32제5항 및 제8항)
        투자ㆍ임금증가ㆍ상생협력으로 환류하지 아니한 소득에 대해 추가 과세하는 기준이 되는 과세대상 소득 대비 환류기준율을 사업용 자산에 대한 투자를 포함하는 경우 100분의 65에서 100분의 70으로 상향조정하고, 임금증가의 대상이 되는 상시근로자의 기준을 총급여 7천만원 미만에서 8천만원 미만으로 확대함.

      차. 그 밖의 조세특례
        1) 전자신고 세액공제 대상 확대(제104조의5제1항)
          전자신고 세액공제 대상에 양도소득세가 추가됨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전자신고 하는 경우에 예정신고 1건당 2만원을 세액공제하도록 함.
        2) 전자고지 신청시 세액공제 금액(제104조의5제7항 신설)
          전자고지 신청에 대한 세액공제의 도입에 따라 납세자가 전자고지를 신청한 경우에 납부고지서 1건당 1천원을 세액공제하도록 함.
        3)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감면대상소득 및 추징사유 구체화(제104조의21제3항, 제5항 및 제6항, 제104조의21 제9항 신설)
          해외진출기업이 국내 창업 및 사업장 신설 또는 증설의 방식으로 복귀하는 경우의 세액감면 요건과 대상 소득의 계산 방법을 정하고, 국내사업 개시 후 해외사업장을 신설 또는 증설한 경우를 추징사유에 추가함.
        4)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소득공제 세부요건(제104조의28 신설)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소득공제 특례 적용대상, 법인 요건, 배당가능이익의 범위 등 세부요건을 정함.
        5)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정의 명확화(제106조제4항제1호)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을 「주택법」에 따른 주택으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것으로 명확히 규정함.
        6)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정부업무대행단체 추가(제106조제7항제58호 및 제59호 신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정부업무대행단체에 한국수산자원공단 및 한국어촌어항공단을 추가함.
        7)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대상 정비(제110조제1항)
          간이과세제도 개편으로 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종전에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차 사업자가 모든 간이과세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등을 구입하는 경우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던 것을 앞으로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고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간이과세자로부터 구입하는 경우에만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변경함.
        8) 연안화물선용 경유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감면 절차(제112조의7 신설)
          연안화물선용 경유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감면 제도 신설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한국해운조합에 경유를 공급한 경우에는 공급한 다음 달 10일까지 환급 등의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환급ㆍ공제 절차 및 용도 외 사용 시 추징 절차 등을 정함.
        9) 외국인 관광객이 구매한 주류에 대하여 주세를 면제하는 소규모 주류 제조장의 범위 신설(제113조의2 신설)
          외국인 관광객이 방문하여 주류를 구매할 경우 주세가 면제되는 소규모 주류 제조장을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소규모 주류 제조자가 운영하는 곳으로 정함.
        10) 시장조성자 주식양도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 제한(제115조제3항 및 제5항 신설)
          시장조성자가 양도하는 파생상품과 주식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 범위를 시장조성을 하려는 과세연도 직전 연도의 9월 30일부터 이전 1년간의 거래대금, 시가총액 및 회전율 등을 고려하여 정함.
        11) 제주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대상 업종 조정(제116조의15제1항)
          제주투자진흥지구의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제주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 대상 업종으로 마리나업을 추가하고, 카지노업 및 휴양 콘도미니엄업 등은 그 대상에서 제외함.
        12)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범위 개편(제124조제3항)
          디지털방송을 위한 프로그램의 제작ㆍ편집ㆍ송신에 사용되는 장비 및 교환설비ㆍ전송설비 등의 전기통신설비 등에 대해서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안의 투자에 대해서도 세액공제가 적용되도록 함.
        13) 조세지출예산서 작성 세부항목 추가(제135조의3제2항제4호 신설)
          연간 조세특례금액이 300억 원 이상인 조세특례를 신규로 도입하면서 조세특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조세특례의 내용과 면제 사유를 조세지출예산서에 포함하여 작성하도록 함.
        14) 세액공제 적용 후 사업용자산 처분에 따른 사후관리 범위 조정(제137조제3항)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은 후 5년 이내에 해당 사업용자산을 처분할 경우 감면세액이 추징되는 건물과 구축물의 범위를 근로자복지증진 시설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 2021. 2. 5.] [대통령령 제31429호, 2021. 2. 2.,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31429호(2021.2.2)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정]
    ◇ 제정이유
      정부가 소상공인의 보호ㆍ육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상공인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소상공인의 보호ㆍ육성과 관련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에 소상공인정책심의회를 두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상공인기본법」이 제정(법률 제16954호, 2020. 2. 4. 공포, 2021. 2. 5. 시행)됨에 따라, 소상공인의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 소상공인의 기준을 정하고, 소상공인정책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소상공인의 기준(제3조)
        소상공인의 기준을 주된 사업이 광업ㆍ제조업ㆍ건설업 및 운수업인 경우에는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인 경우에는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기업으로 정하되, 상시 근로자에서 임원, 일용근로자,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하는 사람 등은 제외하도록 함.

      나. 소상공인 지위 유지 제도의 적용 제외기준 마련(제4조)
        소상공인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거나 상시 근로자의 수가 20명 이상이 된 경우 등은 소상공인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도 3년간 소상공인으로 보도록 하는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

      다. 소상공인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마련(제8조)
        소상공인의 현황 및 경영실태 등에 관한 실태조사에는 업종별ㆍ지역별ㆍ성별 소상공인의 현황, 매출액ㆍ영업시간ㆍ고용 등 경영실태 등을 포함하도록 하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매년 실태조사 실시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라. 소상공인정책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방법 등(제10조부터 제13조까지)
        소상공인정책심의회의 정부위원을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등으로 정하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위촉하는 민간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며, 소상공인정책심의회에 두는 실무조정회의 및 실무조정회의에 두는 분과별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
    <법제처 제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 2021. 1. 5.] [대통령령 제31380호, 2021. 1. 5.,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일괄개정]
    ◇ 제정이유
      전문용어, 잘 쓰지 않는 한자어 등 현행 법령 속 어려운 용어와 일본식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하거나 쉬운 용어를 병기(倂記)하는 등의 방법으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473개 대통령령을 국민이 알기 쉽게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국민의 법 활용 편의성을 높이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어려운 용어 또는 일본식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
        국민이 법령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어려운 용어와 일본식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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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쉬운 용어를 병기하거나 용어에 대한 설명을 추가
        적절한 대체용어가 없거나 용어 변경으로 혼란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쉬운 용어나 용어에 대한 설명을 병기함.
          1) 쉬운 용어를 병기한 경우
            기존 용어와 쉬운 용어를 함께 사용하여 국민이 법령을 이해하기 쉽게 함.
  • img92769129
          2) 용어에 대한 설명을 병기한 경우
            기존 용어를 대체할 용어가 없는 경우에는 기존 용어에 대한 설명을 덧붙여 국민이 법령을 이해하기 쉽게 함.
  • img92769133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약칭

      다. 어려운 용어를 문장으로 풀어 설명
        어려운 한자어로 이해가 어려웠던 용어를 문맥에 맞도록 풀어 법령의 내용을 보다 이해하기 쉽도록 함.
  • img92772161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의 약칭
    <법제처 제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 2020. 12. 29.] [대통령령 제31295호, 2020. 12.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의 대상인 중소기업의 범위에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회사로 편입ㆍ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를 제외하는 내용으로 「중소기업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그 개정취지를 반영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상 중소기업의 범위도 조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 2020. 12. 10.] [대통령령 제31220호, 2020. 12. 8.,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31220호(2020.12.8)
    국가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전부개정]
    ◇ 개정이유
      정부는 지능정보사회 기반 조성 및 산업의 지능정보화 등을 위하여 주요 부문별 추진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일정한 연구기관 등으로 하여금 지능정보기술을 개발하게 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민의 생명 등에 밀접한 지능정보기술을 개발ㆍ관리ㆍ활용하기 위한 기준을 정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가정보화 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7344호, 2020. 6. 9. 공포, 12. 10. 시행)됨에 따라, 부문별 추진계획에 포함할 사항 및 수립절차, 지능정보기술을 개발하는 전문적 연구기관 등의 지정기준 및 지정 절차와 국민의 생명 등에 밀접한 지능정보기술을 개발ㆍ관리ㆍ활용하기 위한 기준의 적용대상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지능정보사회 시책의 부문별 추진계획 수립(제11조)
        1) 지능정보사회 시책의 부문별 추진계획에는 기본방향, 추진체계, 재원조달 및 추진에 필요한 국가기관 등의 협력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부문별 추진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함.

      나. 지능정보기술을 개발하는 전문적 연구기관 등의 지정기준 등(제14조 및 별표 1)
        1) 지능정보기술을 개발하는 전문적 연구기관 등으로 지정받으려면 3년 이상 지능정보기술 개발 경력의 보유, 5명 이상의 지능정보기술 개발 전문인력의 보유 및 기술개발에 적합한 연구 시설의 확보 등의 지정기준을 갖추도록 함.
        2) 지능정보기술을 개발하는 전문적 연구기관 등으로 지정받으려면 지능정보기술의 개발 실적, 기술개발 인력ㆍ시설ㆍ장비 현황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하도록 함.

      다. 개발ㆍ관리ㆍ활용 기준의 적용 대상인 지능정보기술(제16조)
        국민의 생명 등에 밀접한 지능정보기술을 개발ㆍ관리ㆍ활용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적용받는 대상을 군사적 목적의 지능정보기술, 의료행위에 직접 이용되어 사람의 신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능정보기술 등으로 정함.

      라. 정보문화의 달 지정 및 관련 유공자의 포상ㆍ표창 제도 마련(제33조)
        매년 6월을 정보문화의 달로 지정하여 지능정보사회에 관한 행사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건전한 정보문화의 창달 및 지능정보사회 구현을 위하여 노력한 개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포상 및 표창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 2020. 11. 20.] [대통령령 제31168호, 2020. 11. 20.,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31168호(2020.11.20)
    생명공학육성법시행령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 개정이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소속 생명공학종합정책심의회에서 심의할 사항을 사전에 검토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실무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새로운 생명공학기술을 사전에 평가하여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생명공학 분야의 기술ㆍ제품 등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생명공학 분류체계를 수립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생명공학육성법」이 개정(법률 제17261호, 2020. 5. 19. 공포, 11. 20. 시행)됨에 따라 생명공학종합정책심의회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사전에 평가할 새로운 생명공학기술의 범위를 정하는 한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립하는 생명공학 분류체계의 수립절차를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생명공학종합정책심의회 실무위원회의 구성(제9조 신설)
        1) 생명공학종합정책심의회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으로 함
        2) 생명공학종합정책심의회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기획재정부ㆍ교육부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ㆍ농림축산식품부ㆍ산업통상자원부ㆍ보건복지부ㆍ환경부ㆍ해양수산부 소속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생명공학에 관련된 전문지식ㆍ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임명하거나 위촉하도록 하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함.

      나. 생명공학종합정책심의회 실무위원회의 운영(제9조의2 신설)
        1) 생명공학종합정책심의회 실무위원회는 생명공학종합정책심의회의 심의사항을 사전에 검토하고 생명공학종합정책심의회가 위임한 업무 등 생명공학 육성 및 산업화 촉진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도록 함.
        2) 생명공학종합정책심의회 실무위원회의 검토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

      다. 사전 평가 대상 생명공학기술(제11조의4제1항 신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경제ㆍ사회 및 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새로운 생명공학기술 중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 생명공학기술을 사전에 평가하도록 함.

      라. 생명공학 분류체계의 수립절차(제15조의2 신설)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생명공학 분류체계를 수립하려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미리 협의하도록 함.
        2)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생명공학 분류체계를 수립하려는 경우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표와 연계되도록 수립할 수 있도록 함.
        3)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자신이 수립한 생명공학 분류체계를 생명공학종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 2020. 10. 7.] [대통령령 제31086호, 2020. 10. 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20년 7월 10일 정부가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에 따라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대상이 되는 임대주택의 범위에서 2020년 7월 11일 이후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신청한 종전의 장기매입임대주택 중 아파트 등은 제외하는 한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의 임대의무기간을 종전의 8년에서 10년으로 상향 조정하고, 장기매입임대주택 중 아파트 등 폐지되는 유형의 민간임대주택의 등록에 대해 자진말소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거나 임대의무기간이 종료되는 날 등록이 자동으로 말소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종전의 장기매입임대주택 중 아파트에 대한 임대사업자 등록이 자동으로 말소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요건으로서 임대의무기간인 8년 동안 임대를 완료한 것으로 간주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 2020. 8. 28.] [대통령령 제30977호, 2020. 8. 26.,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30977호(2020.8.26)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제정]
    ◇ 제정이유
      「수산업법」과 「내수면어업법」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양식산업의 지원ㆍ육성 및 관리체계를 통합하는 한편, 양식업 면허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양식업 면허 심사ㆍ평가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양식산업발전법」이 제정(법률 제16568호, 2019. 8. 27. 공포, 2020. 8. 28. 시행)됨에 따라 면허의 심사ㆍ평가 기준, 임대차가 허용되는 자의 범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양식산업발전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제4조 및 제5조)
        해양수산부장관이 양식산업발전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관계 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시ㆍ도지사가 양식산업발전기본계획에 따라 수립하는 양식산업발전시행계획에 양식산업의 생산력 증대에 관한 사항, 양식산업 발전을 위한 기술의 보급 및 지도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도록 함.

      나. 양식산업 실태조사 및 양식장 관리 실태조사(제6조)
        해양수산부장관은 국내외 양식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 양식산업에 관한 연구 및 기술개발 현황, 양식산업 관련 인력의 육성 및 해외진출 현황 등이 조사 대상에 포함되도록 하고, 해양수산부장관 및 시ㆍ도지사가 실시하는 양식장 관리 실태조사에는 양식장으로 개발할 수 있는 지역 또는 수면에 관한 사항, 시설면적ㆍ생산량 등 이용 관리 실태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함.

      다. 면허양식장이용개발계획의 수립(제7조)
        해양수산부장관은 매년 12월 31일까지 면허양식장이용개발계획 기본지침을 작성하여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고, 시ㆍ도지사는 기본지침에 따라 세부지침을 작성하여 1월 31일까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세부지침에 따라 그 해 7월 1일부터 다음 해 6월 30일까지의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3월 31일까지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함.

      라. 면허 양식업과 허가 양식업의 종류(제9조 및 제29조)
        종전에 「수산업법」과 「내수면어업법」으로 나누어 규정되어 있던 양식업이 통합됨에 따라 통합된 면허 양식업 및 허가 양식업의 구체적 종류를 정함.

      마. 어촌계 등에 대한 면허의 특례(제10조)
        어촌계, 영어조합법인 또는 어업회사법인 등이 양식업 면허를 우선하여 받을 수 있는 경우를 양식업의 규모화 또는 양식산업단지의 개발을 위해 필요한 경우 등으로 정함.

      바. 면허의 심사ㆍ평가 기준(제20조 및 별표 1)
        양식수산물의 지속가능한 생산과 양식장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면허의 심사ㆍ평가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어장환경평가 결과의 등급, 어장휴식을 실시한 기간 등을 그 심사ㆍ평가의 기준으로 정함.

      사. 양식업권 임대차의 허용 확대(제24조)
        양식업의 규모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양식업권의 임대차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그 확대된 대상인 준(準)계원 및 공공기관의 범위를 정함.

      아. 양식산업의 육성ㆍ지원(제45조부터 제48조까지)
        양식산업전문인력 관련 단체 등에 양식산업전문인력 육성에 필요한 교육ㆍ연수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양식산업의 육성ㆍ발전을 위한 보조 및 융자 지원 대상을 양식과학기술의 개발 및 보급사업 등으로 정함.
    <법제처 제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 2020. 8. 12.] [대통령령 제30934호, 2020. 8. 1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30934호(2020.8.11)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
    ◇ 제정이유
      창업자,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 등에 대한 투자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고 벤처투자 산업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라 각각 운영되어 왔던 벤처투자에 관한 사항을 통합하여 규정하고, 투자역량을 갖춘 전문적인 개인투자자를 발굴하고 건전한 개인투자 문화를 확산하기 위하여 전문개인투자자 등록제를 도입하며, 성장잠재력이 높은 우수한 기업 등에 대한 다양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벤처투자조합 등의 결성주체를 확대하고 개인투자조합 및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의무투자비율 산정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6998호, 2020. 2. 11. 공포, 8. 12. 시행)됨에 따라 전문개인투자자의 등록요건을 정하고, 개인투자조합이 창업자와 벤처기업에 대하여 투자해야 하는 비율과 증권시장에 상장된 법인에 대한 투자 한도 기준을 정하며, 창업기획자가 초기창업자에 대하여 투자해야 하는 비율 및 창업기획자의 벤처투자조합 결성요건을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전문개인투자자 등록요건 마련(제4조)
        전문개인투자자 등록제가 도입됨에 따라 전문개인투자자의 등록요건으로 벤처투자 관련 자격 또는 경력을 갖추고, 증권시장에 상장하지 않은 자가 신규로 발행한 주식 또는 지분을 인수하거나 조건부지분인수계약을 통하여 투자한 금액의 합계가 최근 3년 간 1억원 이상일 것을 정함.

      나. 개인투자조합의 투자의무비율 및 상장기업에 대한 투자 한도 기준 마련(제7조)
        개인투자조합은 출자금액 중 50퍼센트 이상을 창업자와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에 사용하도록 하고, 증권시장에 상장된 법인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10퍼센트를 초과하여 투자할 수 없도록 함.  

      다. 창업기획자의 벤처투자조합 결성요건 및 창업기획자의 투자의무비율 마련(제13조제5항 및 제15조)
        창업기획자가 벤처투자조합 결성하려는 경우 그 벤처투자조합의 결성금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자본금, 사업에 출연한 재산 또는 출자한 재산이 조합결성금액의 1퍼센트 이상이고, 부채비율이 20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하며, 창업기획자의 전체 투자금액 중 40퍼센트 이상을 초기창업자에 대한 투자에 사용하도록 함.

      라. 창업기획자의 행위제한 및 창업기획자 대주주등의 행위제한 기준 마련(제16조부터 제19조까지)
        창업기획자의 설립목적을 해치는 것으로서 창업기획자에게 제한되는 행위 및 그 예외를 정하고, 창업기획자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은 업무 운영상황 및 투자실적 관련 보고 자료의 작성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함.

      마. 창업기획자의 경영건전성 기준 마련(제20조)
        창업기획자가 갖추어야 할 경영건전성 기준을 자본잠식률 100퍼센트 미만으로 하되, 벤처투자조합을 결성하려고 하거나 결성한 창업기획자의 경우에는 50퍼센트 미만으로 정함.

      바.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투자의무 및 직무 관련 정보 이용이 금지되는 주요주주의 기준 마련(제24조 및 제30조)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는 자본금과 운용 중인 모든 벤처투자조합의 출자금액의 합을 기준으로 40퍼센트 이상 투자하도록 하고,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직무관련 정보 이용이 금지되는 주요주주의 범위를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퍼센트 이상의 주식을 소유하거나 임원의 임면 등 해당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주요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 주주로 정함.

      사. 벤처투자조합의 투자의무(제35조)
        벤처투자조합은 동일한 업무집행조합원이 운용하는 모든 벤처투자조합 출자금액의 합의 40퍼센트 이상 및 각 벤처투자조합의 출자금액의 20퍼센트 이상을 창업자 및 벤처기업 등에 대한 투자에 사용하도록 함.

      아. 한국벤처투자의 사업 범위 마련(제42조)
        한국벤처투자의 사업 범위를 벤처투자 관련 법령의 준수 지원, 벤처기업의 국내외 투자유치 지원, 벤처투자 관련 조사ㆍ연구 및 교육ㆍ홍보 등으로 정함.

      자. 벤처투자모태조합의 결성ㆍ운용 기간 마련(제44조)
        벤처투자모태조합에 출자할 수 있는 자를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고용보험기금, 공공자금관리기금 등의 기금을 관리하는 자로 정하고, 벤처투자모태조합의 존속기간을 30년 이내로 정함.
    <법제처 제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 2020. 8. 5.] [대통령령 제30918호, 2020. 8. 5.,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30918호(2020.8.5)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 개정이유
      외국인투자기업의 국내 재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이 미처분이익잉여금을 그 기업의 공장시설 신설ㆍ증설 등에 사용하는 경우를 외국인투자로 인정하고, 외국인투자에 대한 현금지원 신청인이 허위ㆍ부당한 방법으로 지원을 신청한 경우 등에는 그 지원을 취소ㆍ철회하거나 지원금을 감액ㆍ환수할 수 있도록 명시하는 등의 내용으로 「외국인투자 촉진법」이 개정(법률 제16944호, 2020. 2. 4. 공포, 8. 5. 시행)됨에 따라 외국인투자로 인정되는 미처분이익잉여금의 사용용도, 외국인투자에 대한 현금지원의 취소ㆍ철회 사유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외국인투자와 관련된 민원사무 처리의 편의를 위해 직접처리민원사무를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외국인투자로 인정되는 미처분이익잉여금의 사용용도(안 제2조제7항 신설)
        외국인투자기업이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공장시설ㆍ사업장 또는 연구시설을 신설ㆍ증설하는 경우 및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본재ㆍ연구기자재를 구입하는 경우를 외국인투자로 인정함.

      나. 국가 안전유지 관련 외국인투자 관리 강화(안 제5조제1항제2호)
        국가의 안전유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외국인투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주무부장관뿐만 아니라 정보수사기관의 장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외국인투자가 국가의 안전유지에 지장을 초래하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검토 대상 외국인투자에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핵심기술의 유출 가능성이 높은 경우를 추가함.

      다. 외국인투자에 대한 현금지원의 기준 및 대상(안 제20조의2제1항 및 같은 조 제5항제3호 신설)
        현금을 지원할 수 있는 외국인투자의 기준을 외국인투자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인 외국인투자로 정하고, 현금지원 대상 외국인투자에 첨단기술 또는 첨단제품 등을 연구개발함으로써 국내산업 및 기술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추가함.

      라. 외국인투자에 대한 현금지원 취소ㆍ철회 등의 사유(안 제20조의4 신설)
        외국인투자에 대한 현금지원을 취소ㆍ철회하거나 그 지원금을 감액ㆍ환수할 수 있는 경우를 신청인이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자금을 신청한 경우, 현금지원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투자 대상 법인ㆍ기업의 부도 등으로 사업을 더 이상 할 수 없는 경우로 정함.

      마. 외국투자가가 희망하는 지역을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외국인투자 범위 확대(안 제25조제1항제2호사목부터 자목까지 신설)
        외국인투자 유치 촉진을 위하여 외국투자가가 희망하는 지역을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외국인투자의 범위에 투자금액이 미화 2천만달러 이상인 경우로서 「공연법」에 따른 공연장 또는 「스포츠산업 진흥법」에 따른 스포츠산업진흥시설 등을 설치하여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를 추가함.

      바. 외국인투자지역 내 입주계약 체결 및 해지(안 제26조의2제3항부터 제6항까지 신설)
        외국인투자지역에서 사업을 하려는 자는 관리기관과 그 입주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관리기관은 입주계약을 체결한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 기간 내에 공장 등의 건설에 착수하지 않거나 사업을 시작하지 않은 경우 등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하고 해당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입주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함.  

      사. 직접처리민원사무 추가(안 별표 3 제13호 신설)
        외국인투자와 관련된 민원사무 중 외국인투자지원센터에 파견된 공무원 등이 직접 처리할 수 있는 민원사무의 종류에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및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발급ㆍ열람 사무를 추가함.
    <법제처 제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 2020. 8. 5.] [대통령령 제30893호, 2020. 8. 4.,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30893호(2020.8.4)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 개정이유
      종전의 신용조회업을 개인신용평가업, 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 및 기업신용조회업으로 세분하고, 개인신용정보주체의 신용정보를 일정한 방식으로 통합하여 그 개인신용정보주체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6957호, 2020. 2. 4. 공포, 8. 5. 시행)됨에 따라 개인신용평가업 등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인력 및 물적 시설의 세부요건을 규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신용정보의 범위(제2조)
        종전에 이 영에서 규정하던 신용정보의 범위에 관한 규정이 대부분 법률로 상향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특정 신용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로 전자우편주소, 주민등록번호 및 법인등록번호 등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신용정보의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나. 개인신용평가업 등의 허가 세부요건(제6조)
        신용정보업, 본인신용정보관리업 또는 채권추심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상시고용인력, 설비, 사업계획 및 대주주의 구체적인 요건을 정하는 등 허가의 세부요건을 규정함.

      다. 신용정보회사 등의 대주주 변경승인의 요건(제9조 및 별표 1의2)
        1)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의 대주주 변경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기 위하여 위반하지 않아야 하는 법률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서 정하는 금융 관계 법률 및 이에 상당하는 외국의 금융 관계 법률을 규정함.
        2) 대주주가 금융기관으로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에 속하는 회사인 경우 부채비율이 100분의 300 이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도록 하는 등 대주주의 요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3) 대주주 변경승인 대상에서 제외되는 자로 예금보험공사, 한국산업은행, 한국자산관리공사, 국민연금공단 및 최대주주로서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미만을 소유하는 자 등을 규정함.

      라. 최대주주 자격심사 요건(제9조의2 신설)
        1) 금융위원회의 최대주주 자격심사를 받아야 하는 개인신용평가회사로 전문개인신용평가회사를 제외한 개인신용평가회사를 규정함.
        2) 법인 간 순환출자 구조인 경우 금융위원회의 최대주주 자격심사를 받아야 하는 자로 순환출자 구조의 법인이 속한 기업집단의 동일인 또는 이에 준하는 자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자를 규정함.
        3) 금융위원회의 최대주주 자격심사는 2년마다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심사대상회사가 적격성 유지요건 미충족 사실을 보고하는 등의 경우에는 2년의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마다 실시하도록 함.

      마. 신용정보회사 등의 겸영업무(제11조)
        개인신용평가회사가 겸영할 수 있는 업무로 법률에서 규정한 다른 신용정보업, 채권추심업 및 본인확인기관 업무 외에 본인신용정보관리업, 전자문서중계 업무,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업무,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의 업무 등을 추가로 규정하는 등 신용정보회사 등이 겸영할 수 있는 업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함.

      바. 신용정보회사 등의 부수업무(제11조의2)
        개인신용평가회사가 개인신용평가업의 부수업무로 할 수 있는 업무로 법률에서 규정한 데이터 분석 및 컨설팅 업무 등 외에 본인인증 및 신용정보주체의 식별확인 업무 등을 추가로 규정하는 등 신용정보회사 등의 부수업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함.

      사. 유사명칭 사용 금지 제외 대상(제11조의3 신설)
        신용정보회사 등이 아닌 자가 예외적으로 신용정보ㆍ신용조사ㆍ마이데이터(MyData) 등의 유사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평가회사가 상호 또는 명칭 중에 신용평가를 사용하는 경우 등을 규정함.

      아. 정보집합물 결합 시 준수사항(제14조의2 신설)
        1) 데이터전문기관에 정보집합물 결합을 의뢰하는 신용정보회사 등은 둘 이상의 정보 연계를 위하여 사용되는 정보는 개인을 식별할 수 없으나 구별할 수 있는 결합키로 대체하고 개인신용정보가 포함된 정보집합물은 가명처리를 하여 제공하도록 함.
        2) 데이터전문기관이 결합한 정보집합물을 결합의뢰기관에 전달하는 경우에는 제3자가 알 수 없도록 암호화 등의 보호조치를 하고 결합키를 삭제하거나 대체하여 전달하도록 함.

      자.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의 행위규칙 등(제18조의6 신설)
        1)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는 제3자에게 전송요구를 하지 않도록 강요ㆍ유도하지 못하도록 하고, 전송요구 철회 시 정당한 이유 없이 경제적 대가를 요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의 금지행위를 규정함.
        2)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가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접근매체의 직접 보관, 접근권한 확보 및 지배권의 사실상 확보 등을 통하여 신용정보주체에게 교부할 신용정보를 부당하게 수집하지 못하도록 함.

      차. 데이터전문기관의 지정요건 및 위험관리체계(제22조의4 신설)
        1) 정보집합물의 결합 및 익명처리의 적정성 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데이터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본금 등의 요건을 갖추도록 함.
        2) 데이터전문기관의 정보집합물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익명처리 적정성 평가 업무를 동시에 담당하지 않도록 하는 등 데이터전문기관이 마련해야 하는 위험관리체계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함.

      카. 상거래 기업 및 법인에 대한 감독권한의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이관( 제35조의3 및 제36조의4 신설)
        법률 개정으로 금융회사 등이 아닌 일반 상거래 기업 및 법인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 대신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 자료제출 요구, 시정명령, 과징금 및 과태료 등에 관한 권한이 부여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함.
    <법제처 제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 2020. 8. 5.] [대통령령 제30892호, 2020. 8. 4.,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30892호(2020.8.4)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 개정이유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데이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과학적 연구 등의 목적으로 가명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분산되어 있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규정을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일원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이 개정(법률 제16930호, 2020. 2. 4. 공포, 8. 5. 시행)됨에 따라,
      서로 다른 개인정보처리자 간의 가명정보의 결합 절차, 방법 및 가명정보 처리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기준 등을 정하고, 종전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하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의 개인정보 처리 등에 관한 규정을 이 영으로 이관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민감정보의 범위에 인종이나 민족에 관한 정보 등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의 기준(제14조의2 신설)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이용 또는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 등을 고려해야 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고려사항에 대한 판단 기준을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미리 공개하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해당 기준에 따라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을 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해야 함.

      나. 민감정보의 범위 확대(제18조제3호 및 제4호 신설)
        개인의 신체적, 생리적, 행동적 특징에 관한 정보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목적으로 일정한 기술적 수단을 통해 생성한 정보와 인종이나 민족에 관한 정보를 민감정보에 포함시킴.

      다. 가명정보의 결합 절차 및 방법(제29조의3 신설)
        가명정보의 결합을 신청하려는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에 결합신청서를 제출해야 하고, 결합전문기관이 가명정보를 결합하는 경우에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해야 하며, 결합전문기관은 결합을 신청한 개인정보처리자가 결합된 정보의 반출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가능성이 없을 것 등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반출을 승인해야 함.

      라. 가명정보 처리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기준(제29조의6 신설)
        개인정보처리자가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가명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부과하는 과징금은 개인정보처리자의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연평균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를 영업을 개시하지 않았거나 영업을 중단하는 등의 사유로 영업실적이 없는 경우 등으로 정함.

      마.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의 개인정보 처리 등에 관한 특례(제48조의2부터 제48조의13까지 신설)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된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이 하는 통지ㆍ신고의 방법, 1년 이상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파기 방법 등 종전에「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규정하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규정을 이 영으로 이관하여 규정함.
    <법제처 제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 2020. 6. 2.] [대통령령 제30723호, 2020. 6. 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국내 확산에 따라 민간의 경제활동이 위축되어 매출이 급감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미래 소비와 투자에 대한 현금 유동성을 미리 제공하는 과세특례로서 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에 대한 환급 특례, 소상공인에 선결제한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에 대한 조기환급 대상이 되는 결손금의 범위와 해당 환급세액의 계산방법 등을 정하고,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등 선결제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소상공인의 업종과 해당 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 2020. 5. 27.] [대통령령 제30704호, 2020. 5. 26.,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30704호(2020.5.26)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 개정이유
      문화재청장은 문화재교육 관련 정책의 수립 등을 위하여 문화재교육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지역 문화재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문화재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 등을 문화재교육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문화재보호법」이 개정(법률 제16596호, 2019. 11. 26. 공포, 2020. 5. 27. 시행)됨에 따라 문화재교육의 범위 및 유형을 구체화하고, 문화재교육 실태조사의 범위를 정하며, 문화재교육지원센터의 지정요건을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문화재교육의 범위 및 유형(제1조의2 신설)
        1) 문화재교육의 범위를 문화재를 통하여 전통문화 계승과 지역문화발전에 기여하고 인류의 보편적 가치와 문화다양성을 증진하는 교육, 문화재에 대한 보호의식을 함양하고 문화재의 보호활동을 장려하는 교육으로 정함.
        2) 문화재교육의 유형을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실시하는 학교문화재교육과 문화재교육지원센터,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문화재교육과 관련된 기관 및 법인ㆍ단체에서 실시하는 사회문화재교육으로 구분함.

      나. 문화재교육 실태조사의 범위 등(제10조의2 신설)
        문화재교육 실태조사의 범위를 지역별ㆍ유형별 문화재교육 프로그램 현황, 문화재교육 전문인력 현황 및 문화재교육 시설 현황 등으로 정하고,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는 정기조사와 문화재청장이 문화재교육 관련 정책의 수립ㆍ변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하는 수시조사로 구분하여 실시하도록 함.

      다. 문화재교육지원센터의 지정요건(제10조의3 신설)
        문화재교육지원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최근 3년간 2회 이상의 문화재교육 실적이 있고, 문화재교육지원센터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사무실 등을 갖추고 있으며, 1명 이상의 문화재교육 전문인력이 상시근무해야 하는 등의 지정요건을 갖추도록 함.
    <법제처 제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 2020. 4. 14.] [대통령령 제30609호, 2020. 4. 1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소상공인 등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피해부문에 대한 긴급 지원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부동산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감염병 피해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 소규모 개인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 근거 등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부동산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임대인과 상가건물의 범위 및 임차인인 소상공인의 요건을 정하고, 감염병 피해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 및 소규모 개인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범위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부동산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제96조의3 및 별표 14 신설)
        부동산 임대사업자의 범위 및 상가건물의 범위를 각각 「소득세법」 등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자 및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상가건물로 정하고, 임차인인 소상공인의 요건을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등의 업종을 영위하지 않는 자 등으로 하며, 상가임대인이 2020년 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임대료를 인하하기 직전의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료나 보증금보다 인상하는 등의 경우에는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함.

      나. 감염병 피해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의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제외 사업(제99조의10 신설)
        감염병 피해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에서 제외되는 사업으로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등을 정함.

      다.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적용을 위한 사업장 증설의 요건 등(제104조의21)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에 대한 세액감면의 적용대상이 되는 국내 사업장 증설의 범위 및 증설한 부분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한도 등을 정하고, 사업장을 부분 축소하는 경우에도 국외 사업장의 축소완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1년 이내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의 지역에 국내 사업장을 신ㆍ증설하도록 하여 사업장 이전의 경우와 형평을 맞춰 요건을 보완함.

      라. 소규모 개인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제110조의3 신설)
        부가가치세 감면대상에서 배제되는 소규모 개인사업자의 업종을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등으로 정하고, 업종별 부가가치율 및 부가가치세 감면세액의 세부 계산방법 등을 정함.

      마. 노후자동차 교체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세액의 추징 제외사유 추가(제111조제8항제3호 신설)
        노후자동차 교체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세액의 추징에서 제외되는 불가피한 사유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으로 공장가동이 중단되는 등의 사유로 생산 등이 지연되어 노후자동차의 말소등록일부터 2개월 후에 신차를 등록하는 경우를 추가함.
    <법제처 제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 2020. 4. 1.] [대통령령 제30586호, 2020. 3. 3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30586호(2020.3.31)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전부개정]
    ◇ 개정이유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법의 적용대상에 장비산업을 추가하고,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가치사슬에서 핵심적 기능을 하는 핵심전략기술과 핵심전략기술 관련 기술적 역량 등을 갖춘 특화선도기업을 선정ㆍ지원하도록 하며, 소재ㆍ부품ㆍ장비 특화단지를 지정하여 육성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재ㆍ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6859호, 2019. 12. 31. 공포, 2020. 4. 1. 시행)됨에 따라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소재ㆍ부품 및 장비의 구체적인 범위, 핵심전략기술 및 특화선도기업 등의 선정 절차, 특화단지 지정기준 및 지정ㆍ해제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소재ㆍ부품 및 장비의 범위(제2조 및 별표 1)
        1) 법률의 적용대상이 되는 소재ㆍ부품 및 장비의 범위에 수급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주력산업 등의 생산에 차질을 초래하는 소재ㆍ부품 및 장비를 추가함.
        2) 소재ㆍ부품 및 장비산업 대상업종에서 산업환경 변화 등을 반영하여 가구 제조업을 제외하고 출판업을 추가함.

      나. 긴급수급안정화를 위한 조정 절차 등(제17조 및 제18조)
        1)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긴급수급안정화를 위한 조정을 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도록 하고 수급안정화 조정을 결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 기간 및 사유 등을 고시하도록 함.
        2)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핵심전략기술 관련 품목의 사업자 등에게 긴급수급안정화를 위한 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과 기한 등을 명시한 문서로 하도록 함.

      다. 핵심전략기술의 선정 및 재검토 절차(제19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이 핵심전략기술의 선정ㆍ재검토를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요청 기술의 범위와 내용 및 그 이유 등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핵심전략기술을 선정ㆍ재검토한 경우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함.

      라. 특화선도기업의 선정ㆍ관리(제20조 및 제21조)
        1) 특화선도기업의 선정 시 고려사항으로 전문투자조합 또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으로부터 받은 투자, 관련 시장여건 및 기술 경쟁력 등을 정함.

        3)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특화선도기업 선정요건의 확인 등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조사 또는 현장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

      마. 소재ㆍ부품ㆍ장비 강소기업 및 창업기업의 선정 등(제24조 및 제25조)
        1) 소재ㆍ부품ㆍ장비 분야 강소기업 선정 시에는 총매출액 중 소재ㆍ부품ㆍ장비 분야의 매출액 비중 및 전문연구인력의 수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창업기업 선정 시에는 해당 기업 대표의 보유 역량 및 기술력 등을 고려하도록 함.
        2) 소재ㆍ부품ㆍ장비 강소기업 또는 창업기업으로 선정되려는 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신청하도록 하고 선정된 강소기업ㆍ창업기업은 생산하는 제품의 포장ㆍ용기 및 홍보물 등에 강소기업ㆍ창업기업 표시를 할 수 있도록 함.

      바. 수요기업과 공급기업의 협력적 실증기반 구축 지원(제48조 및 제49조)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수요기업과 공급기업이 협력하여 실증기반을 구축하는 경우 실증기반 구축에 필요한 경비 전부 또는 일부의 보조ㆍ융자, 필요한 부지의 제공 및 알선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2) 수요기업과 공급기업이 협력하여 실증기반을 구축하려는 경우 협력모델 선정 신청을 위한 경쟁력강화 계획서에 수요기업의 관련 이행계획과 지원 요청사항을 포함하여 소재ㆍ부품ㆍ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함.
        3) 수요기업이 공급기업과의 협력적 실증기반 구축과 관련한 지원을 받기 위하여 이행해야 하는 사항으로 실증기반 시설ㆍ설비 등의 개방ㆍ활용 계획 및 공급기업에 대한 기술 자문 운영 계획 등을 정함.

      사. 소재ㆍ부품ㆍ장비 특화단지의 지정ㆍ해제 요건 및 절차(제67조부터 제69조까지)
        1) 소재ㆍ부품ㆍ장비 특화단지의 지정요건을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집적 및 경쟁력 강화 효과가 있을 것, 지역의 주요 산업과 연계 발전 가능성이 높을 것 등으로 정함.
        2) 특화단지 지정을 신청하려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신청서에 특화단지의 기본 목표와 중장기 발전방향 및 해당 지역의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ㆍ기반시설 현황 등이 포함된 특화단지 육성계획을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3)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특화단지 지정 신청을 받으면 소재ㆍ부품ㆍ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화단지 지정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도록 함.
        4)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특화단지의 지정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특화단지 관할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소재ㆍ부품ㆍ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며, 특화단지의 지정을 해제한 경우에는 해제 관련 내용을 공고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도록 함.

      아. 규제개선의 심의 및 관리ㆍ감독(제75조 및 제76조)
        1) 소재ㆍ부품ㆍ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는 협력모델에 참여하는 기업이 협력모델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규제개선을 신청한 경우에는 규제개선 신청내용의 구체성 및 실행 가능성,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의하도록 함.
        2)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규제개선을 부여받은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의 규제개선 심의ㆍ결정 사항의 준수 여부 등을 관리ㆍ감독하도록 하며, 규제개선을 부여받은 협력모델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은 규제개선 적용 및 사업 결과를 사업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문서로 제출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 2020. 2. 18.] [대통령령 제30423호, 2020. 2. 18.,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30423호(2020.2.18)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 개정이유
      종전에는 전문공사를 등록한 건설사업자와 종합공사를 등록한 건설사업자 간의 업무영역을 엄격하게 제한하던 것을 앞으로는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경우 상호 자유롭게 진출할 수 있도록 하되, 공공기관 등에 대해서는 법 시행 전에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게 하고, 건설업자를 건설사업자로 용어를 순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설산업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공공기관의 범위를 정하고, 이 영에서 규정된 건설업자를 건설사업자로 정비하는 한편,
      건설업 등록기준에 관한 특례 신청 근거를 마련하고, 건설공사대장 기재사항의 변경 통보 대상을 완화하며, 행정처분을 면제해주는 일시적인 등록기준의 미달 기준을 완화하고, 건설사업자로서의 의무를 반복적으로 위반한 건설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건설업 등록기준에 관한 특례 적용의 신청 근거 마련(제16조제5항 신설)
        건설업 등록기준에 관한 특례 제도 도입 전에 둘 이상의 건설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는 건설업 등록기준에 관한 특례를 적용받지 못했으나 건설사업자의 자본금 부담 완화를 위해 앞으로는 해당 사업자도 특례 적용의 신청을 통해 자본금기준에 대한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게 함.

      나. 건설공사대장 기재사항의 변경 통보 대상 완화(제26조제3항 단서 신설)
        건설공사대장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 종전에는 모든 변경 사항을 발주자에게 통보하게 하던 것을 앞으로는 도급금액 1억원 미만 또는 하도급금액 4천만원 미만 범위에서의 변경은 발주자에 대한 통보 대상에서 제외하여 건설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함.

      다. 행정처분을 면제해주는 일시적인 등록기준 미달 기준 완화(제79조의2)
        1) 종전에는 건설사업자 소속 기술인이 3명 이상인 경우에만 육아휴직으로 인한 행정처분 면제를 적용받던 것을 앞으로는 소속 기술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도 면제를 적용받도록 기준을 완화함.
        2) 영업소소재지의 변경으로 사무실이 등록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건설사업자가 30일 이내에 적합한 사무실로 이전하면 일시적인 등록기준의 미달로 보아 건설업 등록의 말소나 영업정지 처분을 받지 않게 함.

      라. 건설사업자로서의 의무를 반복적으로 위반한 건설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별표 6)
        하수급인의 보호 등을 위해 하도급대금 미지급, 불공정행위 및 부당한 특약 강요 등 건설사업자로서의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는 건설사업자가 2년 이내에 같은 위반행위로 적발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해당 건설사업자에게 시정명령이 아닌 영업정지처분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해야 함.
    <법제처 제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 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0호, 2020. 2. 1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투자 활성화 및 경제활력 제고를 위하여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대상 업종을 확대하고, 소재ㆍ부품ㆍ장비 관련 전문기업 투자에 대한 과세특례제도 및 내국인 우수인력의 국내복귀에 대한 소득세 감면제도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신설되는 과세특례의 적용대상, 사후관리 및 신청절차 등을 정하는 한편,
      안전시설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기 위하여 투자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안전시설의 범위를 확대하고, 4차산업혁명시대 혁신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신성장ㆍ원천기술의 범위를 확대하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전자금융업 등을 추가하고, 고용증대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의 사후관리 방법과 근로ㆍ자녀 장려금 신청자격을 합리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투자세액공제 대상인 사업용 자산의 범위 명확화(제4조제2항 단서 신설)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하여 투자세액공제 대상인 사업용 자산의 범위에서 「소득세법 시행령」,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라 즉시상각을 적용받은 자산은 제외함.

      나.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대상 확대(제5조제7항, 제5조제8항 신설)
        서비스업 창업 활성화를 위하여 육상ㆍ수상ㆍ항공 운송업 및 육상ㆍ수상ㆍ항공 운송지원 서비스업을 감면 대상 업종에 포함하고, 혁신성장 지원을 위해 전자금융업,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 소액해외송금업을 감면 대상 업종에 추가함.

      다.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배제 사유 및 배제 시점 신설(제9조제15항 및 제16항 신설)
        법률의 위임에 따라 세액공제 적용이 배제되는 사유를 관련 법률에 따라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인정이 취소된 경우 등으로 정하고, 세액공제의 배제 시점을 인정취소의 사유별로 차등하여 규정함.

      라. 내국법인의 소재ㆍ부품ㆍ장비 전문기업에의 출자ㆍ인수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을 위한 세부사항 규정(제12조의3 신설)
        법률의 위임에 따라 둘 이상의 내국법인이 소재ㆍ부품ㆍ장비 관련 중소기업ㆍ중견기업에 공동으로 출자하는 경우의 과세특례 적용을 위한 투자대상기업, 투자대상기업의 의무투자 범위 등을 정하고, 내국법인이 소재ㆍ부품ㆍ장비 관련 외국법인을 인수하는 경우의 과세특례 적용을 위한 인수대상 외국법인 요건, 사후관리 기간 등을 정함.

      마. 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통해 취득한 기술우수중소기업 등에 대한 주식 양도소득세 비과세의 범위 및 요건 규정(제13조제2항 신설)
        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통해 취득한 주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투자 대상 기업을 기술성 우수 평가를 받은 기업, 연구개발비를 3천만원 이상 투자하는 기업 등으로 정하고, 특수관계가 없는 기업에 출자하여 해당 주식을 3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만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도록 함.

      바.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에의 출자에 대한 소득공제 출자ㆍ투자 확인서 제출시기 변경(제14조제6항)
        1월로 규정되어 있는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에의 출자에 대한 출자ㆍ투자 확인서 제출시기를 2월로 변경함.

      사. 소재ㆍ부품ㆍ장비 외국인기술자의 범위 특정(제16조제2항 신설)
        법률의 위임에 따라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소재ㆍ부품ㆍ장비 관련 외국인기술자의 범위를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특화선도기업 등에서 근무하는 사람으로 정함.

      아. 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복귀에 대한 소득세 감면 시행을 위한 세부 요건 규정(제16조의3 신설)
        법률의 위임에 따라 내국인 우수 인력의 요건을 국외에서 5년 이상 연구개발 및 기술개발 경험이 있을 것 등으로 정하고, 해당 우수 인력이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근무 대상 기관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등으로 정함.

      자. 안전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대상 확대(제22조의5제3항)
        안전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대상으로 액화석유가스 공급ㆍ 저장시설, 위험물의 제조소ㆍ저장소ㆍ취급소, 집단에너지 공급시설 및 송유관의 안전시설을 추가함.

      차. 초연결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 투자금액 계산방법 변경(제22조의11제2항)
        초연결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시설투자 세액공제를 확대 적용하기 위해 세액공제 대상 투자금액의 범위가 기지국 시설 매입가액으로 제한되지 않고 공사비 등 매입부대비용이 포함되도록 다른 시설투자세액공제와 동일하게 규정함.

      카. 경력단절 여성을 고용한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요건 정비(제26조의3제2항 신설, 제26조의3제4항)
        경력단절 인정 사유에 결혼 및 자녀교육을 추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결혼 및 자녀교육의 범위, 동일한 업종의 기준을 정함.

      타. 고용증대 세액공제 사후관리를 위한 "청년" 간주 규정 보완(제26조의5제7항 및 제26조의7제6항)
        기간 경과에 따른 청년 근로자 수의 자연감소를 배제하기 위하여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사후관리 요건 위반 시 추가납부하는 세액을 계산할 때 "청년"의 판단 기준시점을 공제받은 과세연도 종료일에서 공제받은 과세연도로 변경함.

      파. 고용증대 세액공제의 사후관리 요건 위반 시 추가납부하는 세액의 계산방법 합리화(제26조의7제5항)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사후관리 요건 위반 시 추가납부하는 세액의 계산방법을 사후관리 기간에 따라 구분하여 정하고, 청년 및 장애인 상시근로자 수가 전체 상시근로자 수보다 크게 감소하는 경우에는 청년 및 장애인 상시근로자에 해당하여 추가로 공제받은 금액을 납부하도록 함.

      하.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대상 업종 확대(제27조제3항)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도서관ㆍ사적지 및 유사 여가 관련 서비스업, 스포츠 서비스업 등의 서비스 업종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업종에 추가함.

      거. 상시근로자 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계산방법 합리화(제27조의4제6항, 제8항 및 제9항)
        상시근로자 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적용을 위해 상시근로자 수 계산 시 해당 과세연도를 기준으로 하고, 공제대상이 되는 사회보험료 상당액에서 국가 등이 지급한 보조금ㆍ감면액을 제외하도록 함.

      너.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 확대(제27조의6제6항 및 제9항)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가 적용되는 업종변경 범위를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소분류에서 중분류 내로 확대하고, 전문가 심의를 거쳐 중분류 외의 업종으로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며, 피상속인이 생전에 가업승계에 따라 주식 전부를 증여한 경우에도 향후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함.

      더. 주식의 현물출자 등에 의한 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세부사항 변경(제35조의3)
        주식의 현물출자 등에 의한 지주회사 설립 등에 대한 과세특례를 과세이연 방식에서 거치ㆍ분할납부 방식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과세처리방식을 이에 맞추어 조정함.

      러. 농지 등 현물출자 시 양도소득세 감면액 명확화(제63조제15항, 제64조제12항 및 제65조제7항 신설)
        농업인 등이 농지 등을 현물출자 시 감면되는 양도소득세는 현물출자한 자산에 담보된 채무 중 법인이 인수하는 채무가액에 상당하는 소득을 제외한 것임을 명확히 하며, 감면대상에서 배제되는 소득의 계산방식을 구체적으로 정함.

      머. 영어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세 면제한도 확대(제64조제1항)
        영어조합법인의 어로어업소득에 대한 법인세 면제한도의 기준금액을 1천200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상향조정함.

      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시 자경기간 계산방법 합리화(제66조제14항)
        복식부기 의무대상이 되는 수입금액 기준 이상의 수입금액이 있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은 자경기간에서 제외함.

      서.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확대 등(제73조제1항 및 제5항)
        거주자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해당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으로서 대토보상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 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 감면율을 현행 15퍼센트에서 40퍼센트로 인상하고, 대토보상권을 부동산투자회사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만기보유특약 없는 채권보상 수준으로 감면율을 조정함.

      어.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시행을 위한 세부사항 규정(제81조의4 신설)
        법률에서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과세특례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과세특례 신청 절차, 사후관리 요건 등을 규정함.

      저. 비과세종합저축 과세특례 가입요건 확인절차 신설(제82조의2제6항부터 제8항까지 신설)
        비과세종합저축 가입요건 중 금융소득 종합과세 여부를 검증하기 위하여 가입요건 확인 및 이의제기 절차를 정함.

      처.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 요건 합리화 및 세액감면액 계산방법 보완 등(제96조제2항 및 제8항, 제96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 시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가율 요건을 보완하고,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 유형을 변경하거나 임대주택 수를 변경하는 경우 세액감면 계산방법 등을 규정함.

      커.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의 임대기간 계산 특례에 리모델링 사업 추가(제97조의3제2항 및 제97조의5제1항)
        재개발ㆍ재건축 사업과 마찬가지로 「주택법」상 리모델링의 경우도 허가일 또는 사업계획승인일 전 6개월부터 준공일 후 6개월까지 임대한 것으로 보도록 함.

      터.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임대료 증액제한 요건 명확화(제97조의3제3항)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임대료 및 임대보증금의 증가율 한도를 기존의 연 5퍼센트에서 5퍼센트로 하고,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임대료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증액하지 못하도록 하며, 보증금과 임대료 간 전환에 대해서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의 기준을 준용하도록 함.

      퍼. 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 세부사항 규정(제99조의9 신설)
        법률에서 영세개인사업자 체납액 징수특례가 신설됨에 따라 적용대상자 요건 중 "3개월 이상 근무"의 세부요건, 징수곤란 체납액 산정 방식, 체납액 징수특례를 적용받기 위한 신청절차를 규정함.

      허. 근로ㆍ자녀 장려를 위한 조세특례
        1) 장애인 부양자녀에 대한 연령요건 미적용 범위 조정(제100조의2제3항)
          거주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거나, 질병 등으로 일시퇴거한 장애인 부양자녀인 경우에만 연령요건을 적용하지 않도록 함.
        2) 1세대 범위 조정(제100조의4제1항)
          거주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는 직계존비속 등을 1세대에 포함하도록 하고 취학ㆍ질병의 요양 등으로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퇴거한 자는 제외함.
        3) 재산요건 판정 시 금융재산 제외 규정 합리화(현행 제100조의4제3항제4호 단서 삭제)
          금융재산의 개인별 합계금액이 5백만원 미만인 경우 재산가액에 포함시키지 않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함.
        4) 총급여액 등에서 제외되는 소득 범위 조정(제100조의6제2항)
          총급여액 등에서 제외되는 소득의 범위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그 배우자로부터 받은 사업소득을 추가함.
        5) 근로ㆍ자녀장려금 신청 시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의제 대상 확대(제100조의7제7항)
          종합소득금액이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액 이하이고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이 있는 등의 요건을 갖춘 상용근로자가 근로ㆍ자녀장려금을 신청한 경우에는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것으로 봄.
        6) 근로ㆍ자녀장려금결정통지 생략 규정 신설(제100조의9제2항)
          신청자의 신청금액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결정한 결정금액이 같고, 반기 근로ㆍ자녀장려금 환급 유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근로ㆍ자녀장려금결정통지서를 국세환급금통지서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함.
        7) 하반기 근로장려금 환급 유보 신설(제100조의9제5항 신설)
          반기신청에 따라 환급한 상반기 근로장려금이 하반기 근로장려금을 결정할 때 산정한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 이상인 경우에는 하반기 근로장려금 환급을 유보하도록 함.
        8) 반기 근로장려금 환수 방법 신설(제100조의9제7항 신설)
          반기 근로장려금 환수 시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자녀장려금 및 향후 5개 과세기간의 근로ㆍ자녀장려금에서 순서대로 차감하도록 하고, 환수 금액이 남은 경우에는 소득세 납부 고지를 하여 환수하도록 함.

      고. 성실사업자등에 대한 의료비등 공제 요건 완화(현행 제117조의3제3항 삭제)
        사업장 면적이 50퍼센트 이상 증가하거나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다른 대분류 업종으로 변경ㆍ추가하여 수입금액이 증가하는 경우에도 성실 사업자 등에 대한 의료비 등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함.

      노. 조세특례 평가 면제요건 강화(제135조제3항)
        해당 연도에 적용기한이 종료되는 사항으로서 최근 평가를 거쳤음을 이유로 하여 조세특례 평가의 면제가 가능한 기간을 현행 3년에서 2년으로 축소함.

      도. 인력개발비의 범위 확대(별표 6)
        대학맞춤형 교육비용 등에 대한 세액공제가 적용 종료됨에 따라 대학과의 계약 등을 통해 설치한 학과의 운영비 및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재학생의 현장훈련수당 등을 인력개발비에 포함하여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가 지속적으로 적용되도록 함.

      로. 신성장ㆍ원천기술 대상 확대(별표 7)
        신성장ㆍ원천기술 분야의 연구개발 활성화를 위해 첨단 소재ㆍ부품ㆍ장비 분야를 신설하고 대상기술을 확대ㆍ추가함.
    <법제처 제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 2019. 12. 31.] [대통령령 제30285호, 2019. 12. 3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30285호(2019.12.31)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등록문화재를 국가등록문화재와 시ㆍ도등록문화재로 구분하고, 종전의 등록문화재는 국가등록문화재로 보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문화재보호법」이 개정됨에 따라 등록문화재를 국가등록문화재로 명칭을 변경하여 정리하는 한편,
      국외로 수출하거나 반출할 수 없는 일반동산문화재의 종류를 회화, 조각, 석조물, 공예 등으로 열거하고 있을 뿐 일반동산문화재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분류기준은 정하고 있지 않아 국외로 수출 또는 반출하려는 동산이 일반동산문화재에 해당하는지 알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일반동산문화재가 될 수 있는 동산의 범위를 미술 분야, 전적(典籍) 분야 등으로 분류하고, 미술 분야의 일반동산문화재는 역사적, 예술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있고 상태가 양호해야 하는 등의 공통기준을 모두 충족하며, 희소성, 명확성, 특이성 등의 추가 기준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것으로 정하는 등 일반동산문화재 판단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 2019. 7. 30.] [대통령령 제30005호, 2019. 7.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설비투자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적용대상이 되는 혁신성장투자자산의 범위에 2019년 7월 3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에너지절약시설 및 생산성향상시설을 추가하고, 2019년 7월 3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중소ㆍ중견기업의 사업용 고정자산의 내용연수(耐用年數)의 경우 종전에는 기준내용연수에 그 연수의 50퍼센트를 가감한 범위에서 선택하여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기준내용연수에 그 연수의 75퍼센트를 가감한 범위에서 선택하여 신고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 2019. 9. 16.] [대통령령 제29892호, 2019. 6. 25.,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9892호(2019.6.25)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
    ◇ 제정이유
      주권(株券) 등 증권의 권리 증서를 실물로 발행하지 않고 주식ㆍ사채 등의 발생ㆍ변경ㆍ소멸에 관한 정보를 전자적 장부에 등록하고, 증권의 발행ㆍ유통ㆍ권리 행사 등 주식ㆍ사채 등에 관련된 모든 사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도록 하는 전자증권 제도를 도입하며, 공포 후 4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4096호, 2016. 3. 22. 공포)됨에 따라,
      의무적으로 전자등록을 해야 하는 주식ㆍ사채 등의 범위, 전자등록업허가 요건,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 절차 및 법률의 시행일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전자등록업허가 요건 구체화(제3조 및 별표 1)
        전자등록업 허가 시 전자등록 대상 주식ㆍ사채 등의 범위에 따른 전자등록업 허가업무 단위별로 취급할 수 있는 전자등록 대상 주식ㆍ사채 등의 범위와 그에 해당하는 최저자기자본을 정하고, 전자등록업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전산설비ㆍ통신수단ㆍ업무공간 등을 확보하도록 하며, 전자등록업허가를 받으려는 자의 대주주는 출자능력,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의 기준을 충족하도록 함.

      나. 전자등록업허가의 세부절차 마련(제4조 및 제6조)
        1) 전자등록업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전자등록업허가 신청서에 사업계획, 대주주에 관한 사항, 이해상충방지체계에 관한 사항 등을 적고, 정관ㆍ대주주 요건 확인자료 및 이해상충방지체계를 갖추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함.
        2) 전자등록업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미리 예비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예비허가신청서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는 허가신청서 및 그 첨부서류와 같도록 하고, 예비허가신청서 및 그 첨부서류가 허가신청을 할 때까지 변경된 부분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허가신청서 기재사항 일부를 적지 않거나 첨부서류 일부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

      다. 의무 전자등록 대상이 되는 주식ㆍ사채 등 추가(제18조)
        주식ㆍ사채 및 투자신탁 수익권 등 법률에서 의무적으로 전자등록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주식ㆍ사채 등에 추가하여 전자등록기관을 통한 권리 행사에 적합한 국내에서 발행되는 증권예탁증권, 조건부자본증권 등을 전자등록의 방법으로만 발행하도록 함.

      라.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 신청 방법 및 절차 구체화(제19조 및 제21조)
        1) 발행인은 전자등록기관에 제출하는 전자등록신청서나 전자등록 사전심사신청서에 신규 전자등록이나 사전심사를 신청하는 주식등의 종류ㆍ종목 및 종목별 수량 또는 금액, 발행인의 명칭 등을 적고, 발행의 근거가 되는 정관ㆍ계약ㆍ약관 등을 첨부서류로 제출하도록 함.
        2) 법률에서 정한 거부사유 외에 전자등록기관을 통한 권리 행사가 곤란한 경우, 주권의 경우 정관에 따라 양도가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 또는 신규 전자등록을 신청하는 발행인이 명의개서대행회사를 선임하지 않는 경우 등에는 전자등록기관은 전자등록 신청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함.

      마.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 사유 추가 및 신청 방법 구체화(제25조)
        1) 법에서 정한 주식등의 양도ㆍ상속ㆍ합병 등의 사유 외에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을 할 수 있는 사유로 공탁된 전자등록 주식ㆍ사채 등을 수령하기 위한 경우나 법원의 판결ㆍ결정 등에 따라 권리를 취득하려는 경우 등을 추가로 규정함.
        2) 주식ㆍ사채 등의 양도를 위한 전자등록의 경우에는 양도인이 해당 전자등록주식등이 전자등록된 전자등록기관 또는 계좌관리기관에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을 신청하도록 하되, 양도인의 동의가 있으면 양수인이 전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바. 초과분 발생 시 해결 방법ㆍ순서 구체화(제35조)
        1) 고객계좌부 또는 계좌관리기관 등의 자기계좌부에 전자등록된 주식ㆍ사채 등의 총수량 또는 총금액이 고객관리계좌부 또는 발행인관리계좌부에 기록된 실제 발행된 총수량 또는 총금액을 초과하여 초과분이 발생하는 경우 초과분이 발생한 계좌관리기관이나 전자등록기관은 초과분에 대한 전자등록을 말소하여 초과분을 해소하도록 함.
        2) 초과분이 발생한 계좌관리기관이나 전자등록기관이 초과분을 해소하지 않는 경우에는 전자등록기관이 전자등록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적립한 재원을 사용하여 해소하고, 해당 재원으로 초과분 해소에 부족하면 모든 계좌관리기관이 부담하는 분담금으로 초과분을 해소하도록 함.
        3) 초과분을 해소한 계좌관리기관 및 전자등록기관은 초과분 발생에 책임이 있는 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고, 전자등록기관이 사용한 재원 중에 구상권을 행사하고도 보전(補塡)하지 못한 금액이 있으면 모든 계좌관리기관의 부담으로 재원을 복구하도록 함.

      사. 법률의 시행일(부칙 제2조)
        법률 부칙에서 공포 후 4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법률을 시행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전자증권 제도의 안정적 시행을 위해 필요한 준비기간 등을 고려하여 법률의 시행일을 2019년 9월 16일로 정함.
    <법제처 제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 2019. 7. 1.] [대통령령 제29849호, 2019. 6. 1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9849호(2019.6.11)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 시행령

    [제정]
    ◇ 제정이유
      해양교통 및 안전 관련 중ㆍ장기적인 정책을 지원하고 해양교통안전에 관한 점검 및 진단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을 설립하여 해양사고 예방 및 피해 확산 방지 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이 제정(법률 제16160호, 2018. 12. 31. 공포, 2019. 7. 1. 시행)됨에 따라,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의 설립등기 등에 관한 사항 및 자문위원의 자격ㆍ임기 등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에 두는 자문기구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의 설립등기 등(제2조부터 제6조까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은 그 목적,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공고의 방법 등을 포함하여 설립등기를 하고, 해당 등기사항의 변경 시 변경등기를 하며, 지사 등의 설치 시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와 설치된 지사 등의 소재지에서 각각 등기하고, 주된 사무소 또는 지사 등의 이전 시 등기해야 함.

      나. 자문기구의 구성 및 운영 등(제7조)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에 두는 자문기구의 자문위원은 해양교통안전, 선박 검사 및 여객선 안전운항 관리 등의 분야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촉하고,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은 공단의 사업수행에 관한 전문적ㆍ기술적 사항 등에 대하여 자문기구에 자문할 수 있음.

      다. 정부출연금의 지급 등(제8조 및 제9조)
        정부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에 출연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예산에 반영하여 지급하고, 정부 외의 자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에 출연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출연 방법 등을 정할 수 있음.

      라.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의 자금 차입 등(제11조)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 자금을 차입하거나 물자를 들여오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외국으로부터 자금의 차입 또는 물자를 도입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기획재정부장관과 미리 협의해야 함.

      마. 유사명칭 사용금지 위반 시 과태료 부과기준(제12조 및 별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 아닌 자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에 대한 감경 기준을 마련함.
    <법제처 제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 2019. 4. 2.] [대통령령 제29677호, 2019. 4. 2.,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9677호(2019.4.2)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한 지원 기반을 다지기 위하여 중소기업진흥공단의 명칭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변경하고,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의 명칭을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으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중소기업진흥공단의 명칭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의 명칭을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으로 각각 개정하는 등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 2019. 3. 14.] [대통령령 제29617호, 2019. 3. 12.,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9617호(2019.3.12)
    철도건설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 개정이유
      철도시설의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철도시설관리자가 소관 철도시설에 대해 철도시설 유지관리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고, 철도시설에 대한 정기점검, 긴급점검,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를 실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철도건설법」이 개정(법률 제15460호, 2018. 3. 13. 공포, 2019. 3. 14. 시행)됨에 따라, 철도시설의 유지관리 시행계획의 수립, 정기점검 결과보고서의 제출, 긴급점검ㆍ정밀진단 및 성능평가의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철도시설 유지관리 시행계획의 수립(제23조 신설)
        철도시설관리자는 소관 철도시설별로 철도시설 유지관리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2월 15일까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고, 철도시설 유지관리 시행계획을 변경한 경우 변경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된 계획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나. 정기점검 결과보고서의 제출(제25조 신설)
        철도시설관리자는 정기점검 대상 철도시설, 정기점검의 개요, 현장조사 결과 및 종합의견이 포함된 정기점검 결과보고서를 매년 2월 15일까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다. 철도시설에 대한 긴급점검의 실시(제27조 신설)
        철도시설관리자는 철도시설의 붕괴ㆍ장애 등으로 인한 재난 또는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철도시설에 대한 긴급점검을 정기점검의 실시에 관한 기준에 따라 실시하고, 긴급점검의 전문성ㆍ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 또는 전문가와 함께 실시하며, 긴급점검을 완료한 날부터 5일 이내에 현장조사 결과와 종합의견 등이 포함된 결과보고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라. 철도시설에 대한 정밀진단의 실시(제28조, 별표 2 및 별표 3 신설)
        철도시설관리자는 설치 후 10년 이상 경과된 소관 철도시설에 대해 성능등급에 따라 4년부터 6년까지의 주기로 정밀진단을 실시하고, 정밀진단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토목ㆍ건축 등 분야의 특급기술인, 「철도안전법 시행령」에 따른 특급 철도안전전문기술자 등의 자격을 갖춘 사람이 실시하도록 함.

      마. 철도시설에 대한 성능평가의 실시(제31조 및 별표 4 신설)
        철도시설관리자는 소관 철도시설에 대한 성능평가를 5년마다 실시하고, 성능등급은 안전성ㆍ내구성 및 사용성의 항목별로 평가한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5등급으로 평가하며, 철도시설의 안전성ㆍ내구성 및 사용성 평가 및 성능등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성능평가 결과보고서를 성능평가를 완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 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7호, 2019. 2. 1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저소득층 지원을 통한 소득재분배 개선을 위해 청년의 주택청약을 위한 저축과 장병의 저축에 대해 이자소득을 과세하지 않고, 일자리 창출ㆍ유지를 위해 위기지역 창업기업 등에 대한 세제 지원을 확대하며, 경제활성화를 위한 투자 촉진을 위해 신성장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요건을 완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과 장병내일준비적금의 가입대상 및 가입절차 등을 정하고, 위기지역 창업기업의 세액감면 세부요건을 정하며,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의 투자세액공제 요건을 완화하고, 초연결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세액공제 대상 및 공제율 계산방법 등을 정하는 한편,
      연구ㆍ인력개발비의 범위 및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 분야별 대상기술의 범위를 조정하고, 안전설비 투자세액공제 대상 설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연구 및 인력개발에 대한 조세특례
        1) 연구ㆍ인력개발비의 범위 조정 및 관리 강화(제9조제1항ㆍ제9항ㆍ제10항 및 별표 6)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 연구개발 업무를 위해 사용하는 서체ㆍ음원ㆍ이미지 등의 대여ㆍ구입비와 산업디자인 분야의 위탁ㆍ공동연구개발비를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으로 추가하고, 연구ㆍ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자에게 연구개발계획서, 연구개발보고서 및 연구노트의 작성ㆍ보관ㆍ제출을 의무화함.
        2)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연구개발비 확대(제9조제8항 및 별표 7)
          일반 연구개발과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 연구개발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재료비 등의 경우에는 일반 연구개발비와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 연구개발비로 안분하여 계산하도록 하고, 블록체인, 양자컴퓨터 등 16개 분야의 기술을 추가하는 등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의 분야별 대상 기술을 확대함.
        3)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심의위원회 등 개편(제9조제11항, 제9조제13항 신설)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심의위원회의 운영을 합리화하기 위해 해당 위원회의 심의 대상을 연구개발 기술이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 분야별 대상기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하고, 기획재정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동으로 위원회를 운영하며, 연구ㆍ인력개발비와 관련된 사항을 국세청에서 사전 심의할 수 있음.
        4) 지역특구 입주기업 등의 세액 감면한도 계산방법 규정(제11조의2, 제61조, 제116조의14, 제116조의15, 제116조의25, 제116조의26 및 제116조의27)
          연구개발특구 등 지역특구 입주기업 등의 세액감면을 위한 상시근로자를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로 하고, 청년상시근로자를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사람 중 기간제근로자 등을 제외한 사람으로 하며, 그 밖에 상시근로자ㆍ청년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 등을 정함.
        5) 벤처기업투자신탁 세제지원제도 개선(제14조)
          벤처투자 활성화 지원을 위해 벤처기업투자신탁 중 공모펀드의 경우 벤처기업 신주에 의무적으로 투자해야 하는 비율의 준수시점을 신탁설정일부터 6개월에서 9개월로 연장하고, 벤처기업투자신탁 투자자에게 추징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신탁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이 직접 추징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함.
        6) 성과공유 중소기업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방법 등(제17조 신설)
          성과공유제 확산을 통한 중소기업의 우수인력 유입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성과공유 중소기업 경영성과급 세액공제의 공제대상 경영성과급의 범위 및 공제신청 방법 등을 정함.

      나. 투자촉진을 위한 조세특례
        1) 안전시설 투자세액 공제대상 확대(제22조의5 신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강화된 기준을 적용받아 설치되는 소방시설을 안전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으로 추가함.
        2) 초연결 네트워크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방법 등(제22조의11 신설)
          초연결 네트워크 투자를 지원하기 위한 세액공제제도의 도입에 따라 5세대 이동통신 기지국 시설의 범위를 정하고, 공제대상 투자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매입가액으로 하며, 그 밖에 공제율 계산방법 등을 정함.
        3) 설비투자 감가상각비 특례 적용 요건 등(제25조의3 신설)
          설비투자 감가상각비 특례가 적용되는 자산을 중소ㆍ중견기업의 경우에는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그 외 기업의 경우에는 사업용자산 중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 분야별 대상기술을 사업화하는 시설과 연구시험용ㆍ직업훈련용 시설의 투자자산으로 함.

      다. 고용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1) 육아휴직자 복직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방법 등(제26조의3)
          중소ㆍ중견기업의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육아휴직자 복귀자의 인건비 세액공제 적용을 위한 공제대상 인건비를 퇴직소득 등을 제외한 인건비로 하고, 공제 제외대상 특수관계인의 범위, 세액공제 신청 및 계산방법 등을 정함.
        2) 고용증대세제 적용 시 우대되는 근로자의 범위 및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인 장애인 범위 확대(제26조의7 및 제27조)
          고용증대세제 적용 시 우대되는 근로자,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인 장애인의 범위에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와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을 추가함.

      라. 벤처자금의 선순환 지원을 위한 주식매각 후 벤처기업 등 재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요건 완화(제43조의8)
        벤처기업 등의 주식을 매각한 후 벤처기업 등에 재투자한 경우 재투자한 주식을 양도할 때까지 양도소득세의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는 특례의 재투자기한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기한 종료일부터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함.

      마. 지역 간의 균형발전을 위한 조세특례
        1)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 감면한도의 세부사항 규정(제61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 신설)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제도의 감면한도 신설에 따라 감면한도 계산 시 필요한 투자누계액 정의, 상시근로자ㆍ청년상시근로자의 범위, 상시근로자 수 감소 시 추징세액 계산방법 등을 정함.
        2) 농업회사법인 법인세 감면 대상 조정(제65조제2항)
          농업회사법인의 법인세 감면 대상 소득의 범위를 농업 관련 법령에 따른 소득으로 명확화하고, 농업인 출자비율이 낮은 법인의 농업생산과 관계없는 업종의 소득을 감면 대상에서 제외함.

      바. 저축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1)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소득 비과세의 세부사항 규정(제81조)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신설에 따라 가입대상인 청년의 연령 범위를 19세 이상 34세 이하로 하고, 계약 만료일 전 해지ㆍ인출 시에도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지 않는 부득이한 사유를 천재지변ㆍ퇴직ㆍ사업장의 폐업 등으로 정하며, 그 밖에 가입자격의 확인절차 등을 정함.
        2) 우리사주조합원 배당소득 비과세명세서 제출시기 조정(제82조의4제15항)
          원천징수의무자의 납세협력비용 절감을 위해 우리사주배당비과세 및 원천징수세액환급명세서를 우리사주인출및과세명세서의 경우와 같이 비과세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제출하도록 함.
        3)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취급 금융투자업자 확대(제93조의4제7항)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않았더라도 투자일임업 인가가 있으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취급할 수 있도록 함.
        4) 장병내일준비적금 이자소득 비과세의 세부사항 규정(제93조의5 신설)
          장병내일준비적금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제도 신설에 따라 가입대상을 가입 당시 잔여 복무기간이 6개월 이상인 현역병,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 전환복무요원으로 하고,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요건과 가입절차 등을 정함.

      사. 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한 조세특례
        1) 월세 세액공제 적용대상 확대(제95조제2항)
          월세 세액공제 대상 주택을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뿐 아니라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 중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주택도 포함하여 월세 세액공제 적용대상을 확대함.
        2)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 요건 강화(제96조제2항제3호 신설)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 요건으로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연 증가율이 5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요건을 추가함.
        3) 상가건물 장기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의 세부사항 규정(제96조의2 신설)
          상가건물 장기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제도 신설에 따라 상가건물 장기 임대사업자의 세액감면 요건 중 임대료 인상률을 연 3퍼센트로 하고, 5년 초과 계속 임대기간의 계산방법 등 세부적인 요건을 정함.
        4)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관련 임대호수 계산 방법 명확화(제97조제1항)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인 5호 이상 장기임대주택의 임대 여부 계산 시 해당 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에는 각각의 임대주택에 해당하는 지분비율의 합계를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함.
        5)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계속 임대요건 등 합리화(제97조의3제2항 및 제4항)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해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이 진행되는 경우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전 6개월부터 준공 후 6개월까지의 기간은 계속하여 임대한 것으로 보고, 단기임대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으로 변경ㆍ등록한 경우 최대 4년의 범위 내에서 기존 임대기간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의 임대기간으로 보도록 함.
        6) 농어촌주택 등의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 계산방법 신설(제99조의4제13항)
          농어촌주택 등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와 관련하여 주민등록표상 전입일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을 농어촌주택 등의 거주기간으로 보며, 거주 중 노후 등으로 멸실ㆍ재건축한 경우에는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의 보유ㆍ거주기간을 통산함.
        7) 위기지역 창업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세부사항 규정(제99조의8 신설)
          위기지역 창업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제도 신설에 따라 세액 감면한도 계산 시 필요한 투자누계액을 감면받는 해당 과세연도까지의 사업용 자산에 대한 투자 합계액으로 정하고, 상시근로자ㆍ청년상시근로자의 범위, 상시근로자 수 감소 시 추징세액 계산방법 등을 정함.

      아. 근로 장려를 위한 조세특례
        1) 근로장려금 제도의 합리화(제100조의4)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이 되는 재산요건에 포함되는 재산의 범위에 배당소득을 발생시키는 파생결합증권 및 파생결합사채를 포함하고, 반기별 신청에 대한 재산의 소유기준일을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연도 6월 1일로 정하며, 임차주택 전세금 평가 시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활용하도록 함.
        2) 근로장려금 상반기 소득분에 대한 산정기준 명확화(제100조의6)
          월 15일 이상 근무 시 1개월 근무한 것으로 보되, 일용근로소득이나 중도퇴직자의 상용근로소득의 경우 실제 근무월수와 무관하게 근무월수를 6개월로 보아 상반기 소득분 추정의 정확성을 높임.
        3) 근로장려금 반기별 신청대상 및 지급기준 명확화(제100조의7 및 제100조의9)
          근로장려금 반기별 신청대상을 「소득세법」에 따른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로 구체화하고, 반기별 지급의 최소금액을 15만원으로 정함.

      자. 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조세특례
        1) 연결법인의 기업소득 계산방법 변경(제100조의32제4항 단서 신설)
          일반법인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연결법인의 경우 연결소득이 3천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투자ㆍ상생협력촉진세제 적용 시 기업소득에서 제외함.
        2) 과세대상 기업소득 계산 시 차감항목 추가(제100조의32제4항제2호파목 신설)
          공적자금의 조기 상환을 지원하기 위해 투자ㆍ상생협력촉진세제 과세대상 기업소득 계산 시 차감되는 항목으로 「공적자금관리 특별법」에 따른 공적자금의 상환과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추가함.

      차. 간접국세 관련 특례
        1)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희귀병 치료제 범위 조정(제106조제14항제11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희귀의약품으로 비정형 용혈성 요독증후군 환자의 치료에 사용할 치료제를 포함함.
        2) 연기금의 코스닥 관련 차익거래 시 증권거래세 면제 요건(제115조)
          연기금의 코스닥 관련 차익거래 시 증권거래세가 면제됨에 따라 증권거래세가 면제되는 연기금의 차익거래 요건을 종전의 우정사업본부의 경우와 동일하게 규정함.
        3) 입국경로에 설치된 보세판매장의 내국물품에 대한 간접세 특례 세부사항 규정(제116조의19 신설)
          입국경로에 설치된 보세판매장의 내국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및 주세의 면제제도 신설에 따라 내국물품 공급방법, 내국물품의 부정구입에 따른 감면세액의 징수 등을 규정함.

      카. 낙후지역 등의 창업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를 위한 세액감면 요건 완화 등(제116조의21 및 제116조의23)
        낙후지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요건 중 투자금액 기준을 제조업의 경우 100억원 이상에서 20억원 이상으로 내리는 등 그 요건을 완화하고, 해당 감면제도가 고용친화적으로 개편됨에 따라 연구개발업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10명 이상이 되도록 하는 등 새롭게 추가된 고용인원 요건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함.

      타. 기타 조세특례
        1)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제외 대상 추가(제121조의2제6항)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에서 보세판매장, 지정면세점, 선박 및 항공기에서 판매하는 면세물품의 구입비용을 제외함.
        2) 소규모 사업자에 대한 도서ㆍ공연비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 매출액 인정방법(제121조의2제9항 신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매출액 기준 이하의 사업자의 경우 그 매출액 전액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 도서ㆍ공연사용분으로 보도록 함.
        3) 문화접대비 손금산입 특례 적용대상 확대(제130조제5항)
          문화접대비 손금산입 특례 적용대상을 관광공연장 입장권 가격 중 공연물 관람가격으로 한정하던 것을 입장권 전액으로 확대하고, 취득가액이 1백만원 이하인 미술품의 구입을 적용대상에 추가함.
    <법제처 제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 2018. 10. 23.] [대통령령 제29241호, 2018. 10. 2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열된 주택시장을 정상화하여 서민 주거안정을 강화하기 위하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및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과 감면 규정의 적용 요건으로 해당 주택 및 이에 부수하는 토지의 기준시가 합계액이 임대개시일 당시 수도권은 6억원(수도권 밖의 지역은 3억원)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 2018. 9. 21.] [대통령령 제29163호, 2018. 9. 18.,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9163호(2018.9.18)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 개정이유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외국인의 체류자격에 대한 기본사항 및 영주(永住)자격이 있는 외국인의 권리를 정하고, 강제퇴거 여부 심사 등을 위하여 보호 중인 외국인의 권리구제 및 인권보호 강화를 위하여 보호의 일시해제에 대한 직권심사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출입국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5492호, 2018. 3. 20. 공포, 9. 2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단체전자사증의 발급근거를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전자통신매체를 통한 온라인 사증 발급 근거 신설(제7조제3항 신설)
        지금까지 외국인에 대한 사증은 스티커 형태로 발급하거나 온라인으로 발급을 신청받아 온라인으로 전자사증을 발급하는 방식으로만 발급할 수 있었던 바, 스티커 형태의 사증의 경우 보관, 부착, 폐기 등에 많은 인력과 시간이 소요되고 있는 문제가 있어, 앞으로는 스티커 형태의 사증을 대체하여 전자메일 등 전자통신매체를 통해서도 사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함.

      나. 단체전자사증 발급 근거 신설(제7조의3 신설)
        외국인 단체여행객의 입국 편의를 위하여 일정한 수 이상 등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단체여행객에 대해서는 온라인으로 사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단체전자사증 발급의 근거를 신설함.

      다. 외국인의 체류자격 분류 개편(제12조 및 별표 1, 제12조의2제1항, 별표 1의2 및 별표 1의3 신설 등)
        「출입국관리법」에서 외국인의 체류자격을 일반체류자격과 영주자격으로 구분하고, 일반체류자격을 장기체류자격과 단기체류자격으로 구분함에 따라 각 체류자격의 세부적인 종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체류자격에 따른 활동범위의 구체적인 내용을 구분하여 정함.

      라. 영주자격 요건 중 생계유지능력ㆍ기본소양 요건의 완화ㆍ면제 대상 신설(제12조의2제2항 신설)
        「출입국관리법」에서 특별공로자, 우수 인재, 외국인 투자자 등의 경우 영주자격 취득 요건 중 생계유지능력 및 기본소양 요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완화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그 대상자의 범위를 미화 50만 달러를 투자하고 5명 이상의 국민을 고용하는 외국인투자자 등으로 정함.

      마. 영주증의 재발급 절차 신설(제42조의2 신설)
        영주자격을 가진 외국인의 경우 10년마다 영주증을 재발급받도록 하는 영주증 갱신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영주증의 재발급 절차ㆍ방법 등을 정함.

      바. 보호의 일시해제 직권 심사를 위한 자료 요청 근거 신설 및 관련 조문 정비(제79조제1항 신설, 제79조제3항 및 제79조의2제1항 등)
        강제퇴거 여부 심사 등을 위하여 보호 중인 외국인에 대하여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이 직권으로 보호를 일시해제할 수 있도록 「출입국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이 직권으로 보호의 일시해제를 하는 경우 피보호자 등에게 보증금 납부능력 소명 자료 등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관련 조문을 정비함.

      사. 난민인정자의 영주자격 취득요건 중 거주기간 완화(별표 1의3 제18호 신설)
        난민의 인정을 받은 사람의 사회적응과 정착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 난민인정자 영주자격 취득요건 중 거주기간을 현행 5년 이상에서 2년 이상으로 단축함.
    <법제처 제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 2018. 8. 28.] [대통령령 제29116호, 2018. 8. 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청년창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감면되는 청년창업 중소기업의 대표자 연령 기준을 상향 조정하고, 청년의 중소기업으로의 취업유인을 강화하기 위하여 소득세가 감면되는 중소기업 취업 청년의 연령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감면되는 청년창업 중소기업의 대표자 연령기준 상향 조정(제5조제1항제1호)
        청년창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감면되는 청년창업 중소기업의 대표자 연령기준을 창업 당시 15세 이상 29세 이하에서 15세 이상 34세 이하로 상향 조정함.

      나. 소득세가 감면되는 중소기업 취업 청년의 연령기준 상향 조정(제27조제1항제1호)
        청년의 중소기업으로의 취업유인을 강화하기 위하여 취업일부터 5년간 소득세의 90퍼센트가 감면되는 중소기업 취업 청년의 연령기준을 취업 당시 15세 이상 29세 이하에서 15세 이상 34세 이하로 상향 조정함.
    <법제처 제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 2018. 7. 17.] [대통령령 제29045호, 2018. 7. 16.,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9045호(2018.7.16)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 개정이유
      종전에는 등록한 민간임대주택의 호수ㆍ세대수에 따라 임대사업자를 기업형 또는 일반형 임대사업자로 구분하였으나 앞으로는 임대사업자로 단일화하고, 주택도시기금의 출자, 용적률의 완화 등 공공지원을 받아 건설ㆍ매입하는 민간임대주택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분류하여 해당 주택의 임대사업자는 별도의 임차인 자격 및 공급기준 등에 따라 임차인을 선정하도록 하며, 용적률 기준의 완화를 적용받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는 완화된 용적률 기준을 고려하여 시ㆍ도지사에게 공공임대주택 등을 공급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5356호, 2018. 1. 16. 공포, 7. 17. 시행)됨에 따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가 설치하여야 하는 복합지원시설의 종류, 완화된 용적률 기준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등의 공급 절차 및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 자격 확인을 위한 금융정보 등의 범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역세권등에 해당하는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종류(제3조)
        1) 법률에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을 위한 면적기준이 완화되는 역세권등을 인구집중유발시설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등으로 정하면서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종류를 대통령령에 위임함.
        2) 인구집중유발시설을 대학 또는 연구소 등으로 정함으로써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의 확대를 도모함.

      나. 복합지원시설의 종류 및 설치ㆍ운영(제3조의2, 제17조의4 및 제18조의2 신설)
        1)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가 완화된 용적률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하는 복합지원시설의 종류를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교육연구시설 등으로 정함.
        2) 완화된 용적률에 따라 복합지원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임대사업자 또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에 복합지원시설의 설치ㆍ운영을 요청받은 사업시행자는 복합지원시설의 설치 및 운영 계획을 승인권자 또는 촉진지구 지정권자에게 제출하도록 함.

      다. 용적률 완화에 따른 공공기여의 방법 및 절차 등(제17조의2 및 제17조의3 신설)
        1) 승인권자 등이 임대사업자로 하여금 완화된 용적률에 따라 증가하는 면적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임대주택을 시ㆍ도지사에게 공급하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건설 사업의 규모를 30호 또는 30세대 이상의 주택 건설 사업으로 정함.
        2) 완화된 용적률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공급하는 임대주택을 공개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도록 하되, 시ㆍ도지사가 동별 또는 구획별로 구분된 임대주택의 공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도록 함.
        3) 시ㆍ도지사에게 완화된 용적률에 따른 토지의 가격을 현금으로 납부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주택의 사용검사 등의 신청 시까지 납부하도록 함.

      라. 임차인 자격 확인을 위한 정보 등의 종류 및 처리방법(제33조의3 및 제33조의4 신설)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이 그 자격의 확인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금융정보, 신용정보 및 보험정보의 구체적인 내용을 예금, 대출 현황 및 보험증권 등으로 정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금융기관 등의 장에게 해당 정보ㆍ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요청 대상 금융정보 등의 범위 및 조회기간 등을 명시하도록 함.

      마.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대차계약 해제 등 사유 추가(제35조제5호의2 및 제5호의3 신설)
        자산ㆍ소득 및 주택 소유 여부 등에 관한 자격요건이 적용되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이 그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임대의무기간 동안에도 임대차계약을 해제ㆍ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 2018. 3. 27.] [대통령령 제28686호, 2018. 2. 27.,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8686호(2018.2.27)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 개정이유
      혁신도시를 지역발전 거점으로 조기에 육성ㆍ발전시키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시ㆍ도지사가 제출한 혁신도시별 발전계획을 기초로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이전공공기관이 이전하는 지역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에 지역인재채용협의체를 두도록 하며, 혁신도시의 육성ㆍ발전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혁신도시발전추진단을 두는 등의 내용으로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4937호, 2017. 10. 24. 공포, 2018. 4. 25. 시행, 법률 제15309호, 2017. 12. 26. 공포, 2018. 3. 27. 시행)됨에 따라,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을 변경할 때 지역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사항을 정하고, 지역인재채용협의체ㆍ혁신도시발전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이전공공기관이 우선 채용하여야 하는 지역인재의 판단기준인 이전지역의 범위에 세종특별자치시를 명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제3조의2제3항)
        지역발전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으로 각 혁신도시별 발전계획의 사업시행에 드는 비용 및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의 전체 사업시행에 드는 비용이 100분의 10 이내로 변경되는 경우 등으로 함.

      나. 지역인재의 판단기준인 이전지역 범위의 명확화(제30조의2제5항제3호)
        이전공공기관이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하는 경우에도 해당 기관이 세종특별자치시에 소재한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를 졸업한 지역인재를 의무적으로 채용하도록 함.

      다. 지역인재채용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제31조의2 신설)
        지역인재채용협의체의 위원장은 의결을 거쳐 위원 중에서 부위원장 1명을 지명할 수 있고, 지역인재채용협의체의 회의는 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해당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정함.

      라. 혁신도시발전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제32조의2 신설)
        혁신도시발전추진단의 단장은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되어 국토교통부장관의 명을 받아 혁신도시발전추진단의 업무를 총괄하도록 하고, 부단장은 국토교통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적공무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 2018. 2. 13.] [대통령령 제28636호, 2018. 2. 1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고용 증가 인원에 비례하여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고용증대세제를 신설하고, 창업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벤처기업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면제제도를 도입하며, 중ㆍ저소득 근로자를 지원하고 공정경제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투자 및 상생협력촉진세제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고용증대세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의 범위를 정하고, 벤처기업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면제 요건 및 절차를 정하며, 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를 적용하기 위한 과세대상 소득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벤처기업에 대한 자본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운용 요건을 완화하고, 재기중소기업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재기중소기업인의 체납액 등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대상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창업ㆍ벤처기업 육성 등을 위한 조세특례
        1) 상향된 세액감면율을 적용받는 신성장 서비스업 창업중소기업의 범위 등(제5조)
          창업중소기업 중 75퍼센트의 감면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신성장 서비스업 창업 중소기업의 범위를 컴퓨터 프로그래밍,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엔지니어링사업 등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창업 중소기업으로 정하고, 추가감면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인 업종별 최소 고용인원을 광업ㆍ제조업ㆍ건설업 및 물류산업의 경우에는 10명, 그 밖의 업종의 경우에는 5명으로 정함.
        2) 벤처기업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가 면제되는 소기업의 범위 등(제13조의2 신설)  
          수입금액에서 연구ㆍ인력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5퍼센트 이상인 기업으로서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가 면제되는 소기업의 범위를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을 준용하여 산정한 규모 이내인 기업으로 정하는 한편, 제2차 납세의무를 면제받기 위한 신청 절차를 마련함.
        3)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운용요건 완화 등(제14조)
          벤처기업투자신탁의 활성화를 위하여 벤처기업에 대한 신주투자 의무비율을 투자신탁 재산총액의 50퍼센트에서 15퍼센트로 하향조정하고, 벤처기업에 대한 주식ㆍ출자의 인수 등을 하는 재산평가액의 비율이 투자신탁 재산총액의 50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운용 요건을 변경하는 한편,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가 적용되는 투자의 범위에 창업 후 3년 이내의 중소기업으로서 신용조회회사가 평가한 기술등급이 기술등급체계상 상위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등급인 기업에 대한 투자를 추가함.
        4) 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특례의 적용대상자 등(제99조의5)
          조세체납액 납부의무 소멸특례의 적용대상자의 요건 중 총수입금액 기준을 농ㆍ어업의 경우 20억원으로, 제조업의 경우 10억원 등으로 업종별로 구분하여 정하고, 2017년 6월 30일 현재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거주자의 재산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의 140퍼센트에 상당하는 금액은 해당 특례의 적용대상인 소멸대상 체납액에서 제외하는 한편, 납부의무를 소멸받기 위한 신청절차를 정함.
        5) 재기중소기업인의 체납액 등에 대한 과세특례의 확대(제99조의6)
          재기중소기업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재기중소기업인의 체납액 등에 대하여 재산압류 등을 유예할 수 있는 특례의 적용대상 중 신용보증기금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융자받은 자에 대해서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재창업지원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여도 되도록 하고,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따라 성실경영으로 평가받은 자를 적용대상에 추가하는 한편, 징수를 유예할 수 있는 체납액 기준을 3천만원 이하에서 5천만원 이하로 완화함.

      나. 공정경제의 기반 구축을 위한 조세특례
        1) 상생결제 세액공제 적용범위 확대(제6조의4제1항 신설)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의 적용대상인 해당 중견기업의 범위를 직전 3개 과세연도의 매출액의 평균금액이 3천억원 미만일 것 등의 요건을 갖춘 기업으로서 금융ㆍ보험업이나 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중견기업으로 정함.
        2) 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의 과세대상 소득 등(제100조의32 신설)
          투자ㆍ임금 등으로 환류하지 아니한 소득에 대한 추가법인세의 과세대상 소득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환급금의 이자 등을 더하고 법인세 등 납부세액 및 이익준비금 등을 뺀 금액으로 하는 한편, 과세대상 소득 대비 환류기준율은 사업용 자산에 대한 투자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65퍼센트로, 그 밖의 경우에는 15퍼센트로 하는 등 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다. 일자리 창출 및 일자리 질 제고를 위한 조세특례
        1)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등의 졸업자를 병역 이행 후 복직시킨 중견기업의 요건 설정(제26조의2제2항 신설)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등의 졸업자를 병역 이행 후 복직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의 적용대상인 중견기업을 직전 3개 과세연도의 매출액의 평균금액이 3천억원 미만일 것 등의 요건을 갖춘 중견기업으로 정함.
        2) 근로소득 증대세제의 임금증가분을 계산할 때 제외되는 근로자의 범위 조정(제26조의4제2항제2호)
          중ㆍ저소득 근로자의 임금을 증가시키려는 유인을 높이기 위하여 근로소득 증대세제의 임금증가분을 계산할 때 제외되는 근로자의 범위를 총급여 1억2천만원 이상인 근로자에서 총급여 7천만원 이상인 근로자로 조정함.
        3)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대상 중견기업의 요건 설정(제26조의6제1항 신설)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의 적용대상인 중견기업을 직전 3개 과세연도의 매출액의 평균금액이 3천억원 미만일 것 등의 요건을 갖춘 중견기업으로 정함.
        4) 고용증대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의 범위 등(제26조의7 신설)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의 범위를 호텔업ㆍ여관업ㆍ주점업 등으로 정하고, 가중된 세액공제액을 적용받는 청년 정규직 근로자와 장애인 근로자 등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5) 사회보험 신규 가입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대상 중소기업의 요건 구체화(제27조의4제11항부터 제14항까지 신설)
          사회보험에 신규 가입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 상당액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을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가 10명 미만이고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이 5억원 이하인 기업으로 정하고, 그 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범위를 시간당 임금이 최저임금액의 100퍼센트 이상 120퍼센트 이하인 근로자로 하는 등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라.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조세특례
        1) 사업전환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과세특례의 사후관리에 따른 이자 상당 가산액의 계산(제30조제9항제2호가목)
          무역조정지원기업이 양도소득세 감면 또는 과세이연을 받은 후 사후관리요건을 위반한 경우에 가산하는 이자 상당 가산액의 계산기간을 감면 또는 과세이연을 받은 과세연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납부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에서 전환전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세액의 납부일까지의 기간으로 변경함.
        2) 재무구조개선계획 등에 따른 구조조정 시 세제지원 대상 확대(제34조, 제36조, 제37조, 제41조, 제116조의30, 제116조의31, 제116조의32 및 제116조의33)
          부실기업의 구조조정을 지원함으로써 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재무구조개선계획 등에 따른 채무 면제 시 채무면제이익에 대한 과세이연 등의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채무의 범위를 금융기관의 채무에서 금융채권자의 채무로 확대함.

      마. 농산어촌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1) 어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받는 거주자의 범위 등(제66조의3 신설)
          어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받는 거주자의 범위를 양식에 사용하는 어업용 토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에 8년 이상 거주하고 상시 어업에 종사하는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어업인 등으로 정하고, 감면대상 어업용 토지 등의 범위를 육상해수양식어업 등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및 건물 등으로 하는 등 어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2) 자경산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받는 거주자의 범위 등(제66조의4 신설)
          자경산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받는 거주자의 범위를 산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에 일정기간 이상 거주하고, 임업에 상시 종사하는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임업인 등으로 정하고, 감면대상 산지의 범위를 거주자가 임업에 상시 종사하는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 등으로 하는 등 자경산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바. 세입기반 확충 및 세원투명성 강화를 위한 조세특례 제도 합리화
        1) 신용카드 등 결제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 사업자의 범위 등(제106조의14 신설)
          신용카드 등 결제금액에 대하여 신용카드업자에 의하여 대리납부를 하게 되는 특례사업자의 범위를 일반유흥 주점업 및 무도유흥 주점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정하고, 특례사업자가 공제받는 금액을 산정하는 이자율을 1퍼센트로 정함.
        2) 현금영수증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기준금액의 하향조정(제121조의3제8항)
          현금영수증사업자가 현금영수증 결제건수 당 부가가치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기준금액을 현금영수증 결제건수 당 18원에서 12원으로 하향조정함.
        3)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공제세액 한도의 상향조정(제121조의6제1항)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공제세액의 한도를 100만원에서 「소득세법」에 따른 성실신고 확인대상 사업자의 경우에는 120만원으로, 「법인세법」에 따른 성실신고 확인대상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150만원으로 각각 상향조정함.

      사. 그 밖의 조세특례
        1) 전자신고세액공제 한도 축소(제104조의5제5항)
          전자신고가 정착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전자신고시 공제받을 수 있는 연간 공제 한도액을 세무사의 경우에는 4백만원에서 2백만원으로, 세무법인 또는 회계법인의 경우에는 1천만원에서 5백만원으로 각각 조정함.
        2)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경감받은 세액 중 일부 금액의 지급단체 등(제106조의12 신설)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경감받은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택시운수종사자 복지기금의 재원 마련을 위하여 경감세액 중 일부를 지급하여야 하는 단체를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따라 설립된 기금관리기관으로 정하는 한편, 그 운송사업자가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에게 경감세액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이 추징한 경우 그 금액을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에게 지급하는 절차를 정함.
        3)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숙박요금 부가가치세의 환급요건 완화 등(제109조의2)
          외국인관광객 등이 공급받은 숙박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 관광호텔의 요건 중 숙박요금 인상 제한의 요건을 전년 같은 기간별 대비 5퍼센트 이하에서 전년 또는 전전년 같은 기간별 대비 10퍼센트 이하로 완화하는 한편, 해당 외국인관광객 등은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에 따라 현장에서 즉시환급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함.
        4) 신ㆍ재생에너지 기자재에 대한 관세경감을 적용받는 중견기업의 범위(제115조의2 신설)
          신ㆍ재생에너지 기자재에 대한 관세경감의 적용대상인 중견기업을 직전 3개 과세연도의 매출액의 평균금액이 3천억원 미만일 것 등의 요건을 갖춘 중견기업으로 정함.
    <법제처 제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 2018. 2. 9.] [대통령령 제28627호, 2018. 2. 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8627호(2018.2.9)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정]
    ◇ 제정이유
      안전사고 및 범죄의 발생 우려가 있고, 도시미관 및 주거환경을 해치는 빈집이 증가함에 따라 방치된 빈집 및 소규모주택의 정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빈집정비사업과 종전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근거를 일원화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빈집정비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며,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경우 사업절차를 간소화하고, 건축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하는 등의 내용으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법률 제14569호, 2017. 2. 8. 공포, 2018. 2. 9. 시행)됨에 따라, 종전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 및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시행방법과 해당 사업의 추진을 위한 조합의 구성 및 설립에 관한 내용을 이관하고,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의 대상범위, 빈집정비계획의 수립절차 및 방법, 건축기준 완화 등에 관한 특례 적용의 범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의 대상(제2조 및 제3조)
        1) 공공임대주택, 기숙사 및 별장 등의 주택과 사용승인 후 5년 이내인 주택 등은 정비사업의 대상이 되는 빈집에서 제외함.
        2) 사업시행구역의 전체 건축물 중 노후ㆍ불량건축물의 비율, 기존주택 수(數)의 최소ㆍ최대 기준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지역에서만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함.

      나. 빈집 등 실태조사의 내용 및 대행기관(제6조 및 제7조)
        시장ㆍ군수 등이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사항에 빈집의 발생 사유 및 빈집정비사업에 대한 소유자의 의견 등을 포함하고, 실태조사를 대행할 수 있는 기관을 한국국토정보공사 및 국토연구원 등으로 정함.

      다. 빈집 철거보상비의 산정방법(제10조)
        시장ㆍ군수 등이 빈집을 직권으로 철거하는 경우 그 보상비는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이 평가한 금액의 산술평균치로 하되, 감정평가업자 중 1인은 빈집 소유자가 추천한 자로 선정하도록 함.

      라. 조합설립인가의 절차 등(제20조)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관한 조합설립의 인가를 받으려는 경우 건축물의 설계 개요, 정비사업비 및 그 분담기준, 사업 완료 후 소유권 귀속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 등의 동의를 받도록 함.

      마.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관리처분의 방법(제31조)
        사업의 시행에 따라 건축된 주택을 지상권자를 제외한 토지 등 소유자에게 분양하되, 하나의 필지로 된 대지 및 그 대지에 건축된 건축물을 2인 이상에게 분양하는 경우의 지분 비율은 기존 토지ㆍ건축물의 가격 및 비용의 부담 비율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하는 등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관리처분의 구체적 방법을 정함.

      바. 임대관리업무 지원 대상 임대주택의 요건(제43조제1항)
        임대의무기간 8년 이상,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및 임대료 인상률 연 5퍼센트 이하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임대주택의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등이 임차인 모집 등 임대관리업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 2018. 1. 18.] [대통령령 제28583호, 2018. 1. 16.,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8583호(2018.1.16)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 개정이유
      수질 및 수생태계에서 물환경 전반으로 보전의 대상을 확대하기 위하여 법률의 제명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서 「물환경보전법」으로 변경하고, 수생태계 건강성 유지를 위하여 환경부장관은 하천의 대표 지점에 대하여 환경생태유량을 국토교통부장관과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으며,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4532호, 2017. 1. 17. 공포, 2018. 1. 18. 시행)됨에 따라, 환경생태유량의 산정을 위한 검토사항,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환경생태유량의 산정을 위한 검토사항 등(제29조의4)
        환경부장관은 환경생태유량을 정하기 위하여 하천, 소하천, 그 밖의 건천화(乾川化) 된 지류(支流) 또는 지천(支川)의 대표지점을 정할 때에는 수생태계 현황 조사를 정기적으로 할 수 있는 지점, 대표어종 선정이 가능한 지점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이에 따라 선정된 하천 등의 대표지점에 대한 환경생태유량을 산정할 때에는 하천 현황 조사항목 및 조사 주기, 대표어종 선정기준 및 방법 등을 고려하도록 함.  

      나.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의 수립절차(제29조의5 신설)
        1) 환경부장관은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친 후 중앙환경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
        2)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환경부장관으로부터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내용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통보받은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함.

      다. 신용카드 등에 의한 배출부과금의 납부방법(제56조의2 신설)
        배출부과금의 납부의무자는 배출부과금을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신용카드 등으로 배출부과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배출부과금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납부일로 보도록 함.
    <법제처 제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 2018. 1. 9.] [대통령령 제28575호, 2018. 1. 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사업자가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회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대가로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회가 지정한 대회 관련 권리 등을 공급받는 경우 그 공급가액에 109분의 9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매입세액의 공제에 관한 구체적인 신고절차 및 공제방법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 2017. 7. 26.] [대통령령 제28211호, 2017. 7. 26.,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8211호(2017.7.26)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정]
    ◇ 제정이유
      국가 재난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안전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유기적 연계가 가능하도록 국민안전처와 행정자치부를 통합하여 행정안전부를 신설하고, 신설되는 행정안전부에 재난 및 안전 관리를 전담할 재난안전관리본부를 설치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14839호, 2017. 7. 26.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행정안전부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행정안전부의 직무범위(제3조)
        행정안전부는 국무회의의 서무, 법령 및 조약의 공포, 정부조직과 정원, 상훈, 정부혁신, 행정능률, 전자정부, 개인정보보호, 정부청사의 관리, 지방자치제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지원ㆍ재정ㆍ세제, 낙후지역 등 지원, 지방자치단체 간 분쟁조정, 선거ㆍ국민투표의 지원, 안전 및 재난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총괄ㆍ조정, 비상대비, 민방위, 방재 및 국가의 행정사무로서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무를 관장하도록 함.

      나. 행정안전부에 두는 하부조직(제4조 및 제11조부터 제25조까지)
        행정안전부에 두는 하부조직으로 운영지원과, 정부혁신조직실, 전자정부국, 지방자치분권실, 지방재정경제실 및 재난안전관리본부를 둠.

      다. 행정안전부 소속기관(제26조부터 제58조까지)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국가기록원, 정부청사관리본부,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이북5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및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을 둠.

      라.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제59조부터 제61조까지, 별표 1 및 별표 3)
        행정안전부에 공무원 1,432명(정무직 3명, 별정직 7명, 고위공무원단 34명, 3급 또는 4급 이하 1,342명, 전문관 13명, 전문경력관 17명, 소방공무원 7명, 경찰공무원 9명), 지방자치인재개발원 등 소속기관에 공무원 1,239명(정무직 5명, 별정직 5명, 고위공무원단 15명, 3급 또는 4급 이하 1,185명, 전문경력관 25명, 임기제 4명)을 둠.
    <법제처 제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 2017. 6. 27.] [대통령령 제28152호, 2017. 6. 27.,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8152호(2017.6.27)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수행하고 있던 경제사업을 농협경제지주회사의 업무로 이관함에 따라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임원 중 농업경제대표이사 및 축산경제대표이사를 폐지하고, 흩어져 있던 농협경제지주회사, 농협금융지주회사, 농협은행, 농협생명보험 및 농협손해보험 관련 조문을 모아 법률 규정의 체계를 정비하는 등의 내용으로 「농업협동조합법」이 개정됨에 따라, 농업경제대표이사 및 축산경제대표이사 관련 규정 등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 2017. 5. 8.] [대통령령 제28009호, 2017. 5. 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액을 상향조정하고,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의 적용대상에 일정한 중견기업을 추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청년고용 증대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은 기업이 일정한 기간 내에 청년고용을 감소시킨 경우 감소인원 1명당 납부하여야 할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그 상향조정된 세액공제금액과 일치시키고,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중견기업의 범위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노후경유자동차 교체에 따라 신차구입자가 개별소비세 등을 감면받은 이후 신차구입자를 납세의무자로 보아 가산세를 추징하는 사유를 명확하게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사후관리 보완(제26조의5제6항)
        직전 과세연도보다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가 증가한 기업에 대하여 증가한 인원 1명당 세액공제하는 금액이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일정한 요건을 갖춘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그 밖의 기업의 경우에는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각각 상향조정됨에 따라,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후 공제받은 과세연도 종료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각 과세연도의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 등이 감소하는 경우에 감소인원 1명당 납부하여야 할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그 상향조정된 세액공제금액과 일치시킴.

      나.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적용대상 중견기업 범위를 구체화(제27조의2제1항 신설)
        고용하고 있는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파견근로자 등을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하는 경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중견기업을 직전 3개 과세연도의 매출액의 평균금액이 3천억원 미만 등의 요건을 갖춘 중견기업으로 함.

      다. 개별소비세 감면세액 추징의 예외 명확화 등(제111조제7항제3호 및 같은 조 제8항제1호ㆍ제2호 신설)
        신차구입자가 소유하고 있는 노후경유자동차를 폐차 또는 수출하는 조건으로 신차를 신규등록하여 개별소비세를 감면받았으나 신규등록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신차구입자가 노후경유자동차를 말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감면세액 등을 신차구입자에게 추징하여야 함을 명확히 하되, 폐차를 하는 조건으로 신차를 신규등록하여 개별소비세를 감면받고 신규등록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에게 노후경유자동차의 폐차를 요청하였으나 폐차 절차의 지연 등으로 해당 노후경유자동차가 2개월 후에 말소등록되는 경우에는 해당 감면세액 등을 추징하지 아니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 2017. 4. 10.] [대통령령 제27978호, 2017. 4. 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서민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고 경형자동차 보급의 확대를 통한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기 위하여 일정한 경형자동차 소유자가 해당 자동차의 연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구매하는 유류에 대하여 환급하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및 개별소비세의 연간 한도액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조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 2017. 3. 30.] [대통령령 제27972호, 2017. 3. 2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7972호(2017.3.29)
    공항시설법 시행령

    [제정]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항공 관련 분야의 국제기준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고, 국민이 항공 관련 법규의 체계와 내용을 알기 쉽도록 하기 위하여 법체계가 복잡한 「항공법」을 「항공사업법」, 「항공안전법」 및 「공항시설법」으로 분법하여, 공항개발, 항행안전시설 설치 등 공항시설에 관한 분야와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에서 정하고 있던 사항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공항시설법」이 제정(법률 제14113호, 2016. 3. 29. 공포, 2017. 3. 30. 시행)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종전의 「항공법 시행령」 중 공항시설의 구분 및 공항시설의 설치기준 등에 관한 사항과 종전의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던 사항을 통합하여 규정하는 한편,
      「공항시설법」에서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일정 규모 이상의 비행장개발 등에 관한 계획을 공항개발 종합계획에 포함하도록 함에 따라, 그 대상을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이면서 총사업비가 1천억원 이상인 비행장개발 등에 관한 계획으로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 2017. 2. 7.] [대통령령 제27848호, 2017. 2. 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청년창업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율을 상향조정하고, 일정한 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하며, 신성장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청년창업기업의 범위를 정하고, 벤처기업 등에 출자를 하고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내국법인의 범위 등을 정하며, 신성장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 등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고용ㆍ투자ㆍ연구개발 등에 대한 세제지원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어업회사법인이 공급하는 어업경영 및 어작업 대행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세제지원의 대상인 중소기업의 업종 확대(제2조제1항)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등 고용ㆍ투자ㆍ연구개발 세제지원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의 업종을 종전에는 농업ㆍ제조업ㆍ건설업 등 52개 업종으로 정하였으나, 앞으로는 소비성서비스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으로 확대함.

      나. 청년창업기업의 범위(제5조제1항 신설)
        세액감면의 대상이 되는 청년창업기업의 범위를 개인사업자로 창업하는 경우에는 대표자가 창업 당시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사람 등인 기업으로 하고, 법인으로 창업하는 경우에는 대표자가 창업 당시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사람 등인 동시에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인 기업으로 함.

      다.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제7조의2제6항부터 제10항까지 신설)
        내국법인이 협력중소기업에 무상임대를 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유형고정자산을 연구개발을 위한 연구ㆍ시험용 자산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으로 하고, 해당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자산을 창업보육센터 등과 연계하여 지원하는 창업기업에 해당 자산을 무상으로 5년 이상 임대하도록 함.

      라.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연구개발비에 대한 공제율 확대(제9조제2항)
        중견기업 또는 대기업의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 연구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20퍼센트에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에서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연구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에 3배를 곱한 비율을 더한 비율로 함.

      마. 지역특구 입주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감면한도의 대상 서비스업의 범위(제11조의2제7항, 제116조의14제6항, 제116조의15제8항, 제116조의21제8항, 제116조의25제7항, 제116조의26제10항, 제116조의27제6항 신설)
        기업도시 등 지역특구 입주기업 중 상시근로자의 수에 2천만원을 곱한 금액과 투자누계액 전액 중 적은 금액이 종전의 세액감면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금액을 한도로 세액을 감면할 수 있는 기업의 범위를 소비성서비스업을 제외한 모든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함.

      바. 벤처기업 등에 대한 출자에 따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내국법인의 범위 등(제12조의2 신설)
        1) 벤처기업 등에 출자를 하고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내국법인의 범위를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벤처기업출자유한회사 및 기금운용법인 등을 제외한 모든 내국법인으로 함.
        2) 세액공제를 받은 내국법인이 출자에 따른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피출자법인의 지배주주 등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대한 세액공제액 상당액에 공제받은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신고일 다음 날부터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일까지의 기간에 1만분의 3을 곱한 이자상당가산액을 더하여 납부하도록 함.

      사. 안전설비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되는 내진보강 설비(제22조제1항제12호 신설)
        안전설비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에 「건축법」에 따른 구조 안전 확인 대상이 아닌 건축물과 건축 당시 법령에 따라 구조 안전 확인 대상이 아닌 건축물에 설치되는 내진보강설비를 추가함.

      아.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제22조의5 신설)
        1)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신성장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의 대상을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 분야별 대상기술을 사업화하는 시설로서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용 자산으로 함.
        2)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연구개발비의 요건을 전체 연구ㆍ인력개발비에서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연구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10 이상이거나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 분야별 대상기술을 해당 기업이 연구ㆍ개발하여 최초로 설정등록받은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을 것으로 함.
        3) 세액공제를 받은 내국인에게 해당 시설의 투자완료일부터 3년 이내에 그 자산을 다른 목적에 전용하는 경우에는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에 공제받은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일 다음 날부터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일까지의 기간에 1만분의 3을 곱한 이자상당가산액을 더하여 납부하도록 함.

      자.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제22조의6 신설)
        1) 영상콘텐츠의 제작을 위하여 국내에서 발생한 비용 중 일정비용을 세액공제받을 수 있는 내국인을 「저작권법」에 따른 영상제작자로 함.
        2)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영상콘텐츠의 대상을 방송프로그램으로서 텔레비전방송으로 방송된 드라마 등 및 영화상영관에서 상영된 영화로 함.
        3)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중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출연금 등의 자산을 지급받아 비용으로 지출하는 금액과 국외에서 사용한 제작비용 등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비용에서 제외함.

      차.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 대상업종 확대(제23조제1항)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 대상업종을 종전에는 농업ㆍ제조업ㆍ건설업 등 49개 업종으로 하였으나, 앞으로는 소비성서비스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으로 확대함.

      카. 중소ㆍ중견기업 설비투자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제25조의2 신설)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설비투자자산을 차량, 운반구, 선박 등의 자산으로 하고, 상각범위액을 계산할 때 적용하는 내용연수는 기준내용연수에 그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50을 더하거나 뺀 범위에서 특례를 적용받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선택하여 신고한 내용연수로 함.

      타. 중소기업 고용증가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확대(제27조의4제2항, 제27조의4제5항 신설)
        1) 중소기업 상시근로자 중 청년 및 경력단절 여성의 고용증가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는 100퍼센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바, 상시근로자 중 경력단절 여성을 해당 중소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하고 임신ㆍ출산 등의 사유로 퇴직하였던 등의 요건을 갖춘 여성으로 함.
        2) 중소기업이 신성장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경우 청년 및 경력단절여성이 아닌 상시근로자의 고용증가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는 75퍼센트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바, 신성장 서비스업을 컴퓨터 프로그래밍, 예술관련 서비스업, 엔지니어링사업 등으로 함.

      파.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 확대(제34조제6항제5호 신설)
        부실징후기업 또는 구조개선기업인 중소기업이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체결한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를 이연함.

      하.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른 채무 인수 등에 대한 과세특례 확대(제36조제3항)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자회사의 채무를 인수ㆍ변제하고 해당 금액을 손금으로 산입하는 특례를 적용하는 경우 종전에는 일정한 이월결손금에 일정비율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채무를 인수ㆍ변제한 금액 전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함.

      거. 주주 등의 자산양도에 대한 과세특례 확대(제37조제11항)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자회사에 자산을 증여하고 증여한 자산의 가액을 손금으로 산입하는 특례를 적용하는 경우 종전에는 일정한 이월결손금에 일정비율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증여한 자산의 가액 전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함.

      너. 벤처기업 주식의 매각 후 재투자에 대한 과세특례의 요건 완화(제43조의8제5항)
        벤처기업 등 주식의 매각 후 재투자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경우 매각 후 재투자를 하여야 하는 기간을 종전에는 주식을 양도한 날부터 6개월 이내로 하였으나, 앞으로는 주식양도소득 예정신고 기간의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로 해당 기간을 연장함.

      더. 합병에 따른 중복자산의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주체 확대(제44조의4제1항)
        종전에는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의료용 기기 제조업 등 5개의 업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의 경우에만 합병에 따라 발생한 중복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이연을 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해당 업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 뿐만 아니라 1차 철강 제조업 등 3개의 업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의 경우에도 해당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함.

      러.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제도 보완(제60조제7항 신설)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시설을 전부 이전하여 세액을 감면받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감면중단 사유를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과 합병하는 경우 등으로 정함.

      머. 기부장려금단체의 지정 요건 등(제71조제1항 및 제5항)
        1) 기부금단체가 기부장려금단체로 지정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지정 신청일이 속하는 연도의 3월 31일까지 직전연도의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 실적을 공개하도록 함.
        2) 기부자가 2개 이상의 단체에 대한 기부장려금을 신청한 경우에는 기부자의 기부장려금 신청 기부금 총액에서 단체별 기부장려금 신청 기부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해당 단체의 기부장려금으로 각각 결정함.

      버. 대토보상을 받은 토지를 상속ㆍ증여하는 경우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ㆍ납부기한 연장(제73조제5항)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토지를 양도하고 그 대금을 토지로 받고 해당 부분에 대하여 세액을 감면받거나 과세를 이연받은 이후 해당 토지를 상속하거나 증여하는 경우 종전에는 해당 증여일 또는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였으나, 앞으로는 증여의 경우에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상속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도록 그 기간을 연장함.

      서. 박물관 등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분할납부 과세특례(제78조 신설)
        1) 박물관 등의 시설을 이전하는 경우 분할납부를 할 수 있는 양도소득세를 양도차익에 종전시설의 양도가액 중 신규시설의 취득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세로 함.
        2) 박물관 등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분할납부 과세특례를 적용받고 있는 자가 박물관 등을 이전하지 아니하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양도소득세 전액을 납부하도록 함.

      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가입에 필요한 서류 일원화(제93조의4제2항제1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가입하는 경우 종전에는 원천징수영수증이나 소득의 지급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중 하나를 제출하였으나, 앞으로는 세무서장으로부터 발급받는 소득확인증명서만을 제출하도록 함.

      저. 월세세액공제의 적용대상 확대(제95조제2항)
        고시원을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월세액을 세액공제의 대상에 포함하고, 근로소득자의 기본공제대상자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근로소득자가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함.

      처. 공모부동산투자회사의 현물출자자에 대한 과세특례(제97조의8 신설)
        1) 내국법인이 공모부동산투자회사에 부동산을 현물출자하는 경우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를 이연받으려는 경우에는 현물출자로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에 현물출자한 자산의 장부가액을 뺀 금액을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도록 함.
        2) 현물출자를 받은 공모부동산회사가 해산됨에 따라 과세를 이연받은 내국법인이 해당 이연받은 법인세액을 납부하는 경우 가산하는 이자상당가산액을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익금에 산입하여야 할 압축기장충당금을 익금에 산입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에 1일 1만분의 3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함.

      커. 근로장려금 환급금의 계좌이체 및 수급사실의 증명(제100조의9제1항 및 제3항 신설)
        근로장려금 수급자가 금융회사 등에 계좌를 개설하고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계좌이체방식으로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근로장려금 수급사실에 대한 증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에게 해당 사실의 증명서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터. 외국 연ㆍ기금의 국내투자 시 소득원천별 과세 적용범위 확대(제100조의18제6항제4호나목 후단 신설)
        동업기업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가 투자목적회사를 통하여 지급받은 소득을 수동적동업자에게 배분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해당 투자목적회사가 지급받은 소득의 소득구분에 따르도록 함.

      퍼. 자본확충목적회사에 대한 과세특례(제104조제1항 및 제2항)
        특정 금융기관의 자본확충 지원이 목적인 자본확충목적회사가 자본확충을 지원하는 금융기관을 한국산업은행 및 한국수출입은행으로 하고, 자본확충목적회사의 자금조달 방식에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의 차입을 추가함.

      허.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 세제지원 대상 및 요건 신설(제104조의21제4항 신설)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로서 해외에 있는 사업장을 부분 축소하면서 국내복귀하는 중소ㆍ중견기업이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따른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 바, 그 요건을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준에 따라 국외에서 해외사업장의 생산량을 50퍼센트 이상 축소한 경우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확인하는 경우로 함.

      고. 석유제품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액공제(제104조의22제2항 신설)
        석유제품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액공제의 대상자 중 석유제품을 공급하는 자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 및 일반대리점으로 하고, 석유제품을 공급받는 자는 일반대리점, 주유소 및 일반판매소로 함.

      노.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의 지역별 독점방송중계권자에 대한 과세특례(제104조의25제7호 신설)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의 개최를 지원하기 위하여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대상에 해당 대회의 지역별 독점방송중계권자를 추가함.

      도. 어업회사법인이 공급하는 어업경영 및 어작업의 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제106조제3항)
        어민의 영어비용 경감을 지원하기 위하여 어업경영 및 어작업 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대상에 어업회사법인을 추가함.

      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정부업무대행단체 추가(제106조제7항제6호, 제106조제7항제22호의2 및 제44호 신설)
        정부업무를 대행하여 재화ㆍ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해당 재화ㆍ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단체에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공동사업법인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등을 추가함.

      모.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치료제 추가(제106조제14항제3호)
        근육이양증환자의 치료를 지원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대상이 현재는 근육이양증환자의 치료에 사용할 근육모세포로 한정되었으나, 앞으로는 치료에 사용할 치료제로 그 범위를 확대함.

      보. 금 관련 제품의 매입자 납부특례제도의 전용계좌 사용시 부가가치세액만 입금이 가능한 거래방식 추가(제106조의9제6항 및 제106조의13제5항)
        납세협력비용 절감을 위하여 일정한 경우 금사업자가 전용계좌에 금 관련 제품의 가액을 제외한 부가가치세액만 입금할 수 있는 거래방식을 허용하고 있는바, 그러한 방식을 허용하는 거래로 전자채권과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외화로 대금을 지급하는 거래를 추가함.

      소. 경형자동차 연료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및 개별소비세 환급에 관한 특례의 적용기한 연장(제112조의2제3항)
        경형자동차 연료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및 개별소비세 환급 특례의 적용기한이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됨에 따라 연간 환급한도액의 산정기준을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17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2016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각각 연장함.

      오. 우정사업총괄기관의 차익거래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제115조제8항 신설, 제115조제9항)
        1) 우정사업총괄기관의 파생상품과 해당 파생상품의 기초자산인 주권의 가격 차이를 이용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가 면제되는 대상인 파생상품의 범위를 주식선물, 코스피200선물, 코스닥150선물 등으로 함.
        2) 우정사업총괄기관이 증권거래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차익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금융투자업자를 통하여 차익거래 전용 계좌를 개설하도록 함.

      조.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안 입주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대상 확대(제116조의25)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안 입주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대상이 되는 산업 중 출판업, 방송업 등 문화와 관련된 산업에 대해서는 투자금액과 관련된 요건을 30억원 이상 투자하는 경우에서 5억원 이상 투자하는 경우까지로 확대함.

      초.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적용되는 범위조정(제121조의2)
        1) 중고자동차를 신용카드 등으로 구입하는 경우 그 구입금액의 10퍼센트를 소득공제가 되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포함함.
        2)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로서 전통시장 구역 안의 사업장과 전통시장 구역 밖의 사업장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사업자는 전통시장 공제의 대상에서 제외함.
    <법제처 제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 2017. 1. 10.] [대통령령 제27771호, 2017. 1. 1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노후경유자동차를 소유한 자가 해당 노후경유자동차를 폐차 또는 수출하고 승용자동차를 본인명의로 신규등록하는 경우 개별소비세액의 100분의 70을 감면하는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법률 제14390호, 2016. 12. 20. 공포, 2017. 1. 1. 시행)됨에 따라, 노후경유차교체에 따른 개별소비세 감면의 절차를 정하고, 가산세의 추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노후경유자동차 교체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감면신청절차(제1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1) 개별소비세를 감면받으려는 신차구입자는 자동차를 제조하여 반출하는 자 등 납세의무자에게 감면신청을 하면서 노후경유자동차교체감면신청서와 자동차등록원부 등 증명자료를 제출하도록 함.
        2) 감면신청을 받은 납세의무자는 신차구입자의 노후경유자동차 소유 여부 등을 확인하여 노후경유자동차교체확인시스템에 등록하고, 감면받은 세액을 적용하여 신차를 판매하며, 세금계산서에 "노후경유자동차교체용"이라 표시하여 노후경유자동차교체용차량확인서를 신차구입자에게 교부하도록 함.

      나. 신차구입자에 대한 가산세의 추징사유(제111조제7항)
        노후경유자동차의 말소등록일 전후 2개월 이내에 신차를 본인의 명의로 신규등록하지 아니한 경우나 말소등록하는 노후경유자동차당 2대 이상의 신차에 대하여 감면을 받는 경우 등에는 신차구입자를 납세의무자로 보아 가산세를 추징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 2017. 1. 7.] [대통령령 제27767호, 2017. 1. 6.,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7767호(2017.1.6)
    광산보안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전부개정]
    ◇ 개정이유
      광산근로자 및 국민들이 법률의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법률의 제명을 「광산보안법」에서 「광산안전법」으로 변경하고,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 광산안전관리직원 등의 안전교육 이수를 의무화하며, 기술변화 및 광산 분야별 특징을 반영한 광산안전기술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광산안전위원회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광산보안법」이 개정(법률 제13729호, 2016. 1. 6. 공포, 2017. 1. 7. 시행)됨에 따라,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전문기관과 교육과정 및 이수시간을 정하고, 광산안전기술기준의 승인절차 및 광산안전위원회 위원의 구성 등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성능검사의 대상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석탄광산 구분기준의 구체화(제3조)
        석탄광산 중 갑종탄광과 을종탄광의 구분기준이 되는 가연성가스를 메탄가스로 구체화하고, 메탄가스의 측정권자를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에서 광산안전사무소장으로 변경함.

      나. 안전교육의 전문기관 및 교육시간 등(제8조)
        1)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 광산안전관리직원 및 광산근로자가 이수하여야 하는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전문기관을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광해관리공단,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가스안전공사 등으로 정함.
        2) 안전교육은 교육대상자별로 실시하되,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 광산안전관리직원은 연 1회 8시간 이상, 광산근로자 중 광산구호를 담당하는 근로자는 연 1회 16시간 이상, 그 밖의 광산근로자는 2년에 1회 8시간 이상 교육과정을 이수하도록 함.

      다. 광산안전기술기준 및 안전규정(제9조, 제13조 및 제14조)
        1) 광산안전위원회는 광산안전기술기준을 심의ㆍ의결한 경우 의결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안전기준 제정 또는 개정 이유, 광산안전위원회의 심의 경과와 결과, 광산안전위원회의 회의록을 포함한 승인신청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2)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가 광산안전기술기준에 따라 안전규정을 제정할 때 포함하여야 하는 내용을 광산근로자 및 광산안전관리직원의 준수사항, 통기ㆍ갱내가스ㆍ화약사용에 관한 사항 등으로 정하고, 안전규정을 제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 의견서를 받아야 하는 전문기관을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광해관리공단,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대한석탄공사 등으로 정함.

      라. 성능검사의 대상 확대(제12조제2항)
        완성검사를 받은 후 2년이 경과할 때마다 받아야 하는 성능검사의 대상에 광업시설 중 150킬로와트 이상의 동력을 사용하는 파쇄시설을 추가함.

      마. 재해 및 사고 보고의 대상 확대(제15조제1항제5호)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는 재해 및 사고 발생 상황의 종류에 갱도ㆍ사면(斜面) 붕괴 및 지반침하 등의 현상이 발생한 경우를 추가함.

      바. 광산안전위원회의 구성(제18조)
        광산안전위원회의 위원은 산업통상자원부의 광산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채광ㆍ탐사ㆍ선광ㆍ기계 등의 분야의 박사학위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채광ㆍ탐사ㆍ기계ㆍ안전관리 관련 학과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광산 관련 사업자 단체 또는 업체의 기술담당 임원급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 등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 2016. 12. 1.] [대통령령 제27649호, 2016. 12. 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신용사업부문을 분리하여 수협은행을 설립하는 사업구조개편과 관련된 과세특례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과세특례를 적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분할의 정의, 부당행위계산 부인(否認)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는 사업의 범위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의 범위를 제한하기 위하여 부여 당시의 시가 이하로 발행한 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을 과세특례 범위에서 제외하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가입하는 거주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하여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이전을 허용하는 요건을 명확하게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제외 추가(제14조의3제5항제4호 신설)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대상에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에 따라 시가 이하로 발행되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경우를 제외함.

      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이전 허용요건 명확화(제93조의4제12항)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가입자가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소득세에 상당하는 세액을 추징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가입하는 거주자의 선택권 확대를 위하여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본인의 다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해지를 이유로 한 과세특례 세액의 추징을 하지 아니하려는 것임.

      다.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분할 등에 대한 과세특례(제116조의29 신설)
        1)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신용사업부문을 분리하여 수협은행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에 따른 적격물적분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자산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를 이연하도록 함.
        2) 조합의 전산시스템 위탁운영 및 관리에 대한 사업 등을 위하여 수협은행이 조합에 지출하는 금전 등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도록 함.
        3)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에 회원에게 배당하는 금액을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된 금액으로 보도록 함.
        4)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수산업협동조합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명칭사용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 2016. 11. 30.] [대통령령 제27621호, 2016. 11. 2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7621호(2016.11.29)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정]
    ◇ 제정이유
      지방자치단체의 결산ㆍ수입ㆍ지출ㆍ현금 등 지방자치단체의 회계 및 자금관리에 관한 사항을 「지방재정법」에서 분리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회계법」이 제정(법률 제14197호, 2016. 5. 29. 공포, 11. 30. 시행)됨에 따라, 세입(歲入)과 세출(歲出)을 해당 회계연도 이내에 지출 또는 수입 처리하기가 곤란한 구체적인 경우를 정하고, 지방회계 등에 대한 전문기관의 지정기준을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출납 폐쇄기한 이내 처리의 예외(제3조)
        국가의 보조금 및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보조금을 정산하여 반납하는 경우, 선금급(先金給)을 반납하는 경우 등은 출납 폐쇄기한이 지나더라도 다음 회계연도 1월 20일까지 수입 또는 지출 처리할 수 있도록 함.

      나. 지방회계 등에 대한 전문기관의 지정기준 마련 등(제8조제1항 및 제2항)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회계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공공기관 또는 비영리법인 중에서 지방회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조직과 인력을 갖추고, 지방회계 분야에 대하여 전문적인 조사ㆍ연구ㆍ평가 등의 실적이 있는 기관이나 단체를 지방회계 등에 대한 전문기관으로 지정하여 지방회계제도에 대한 연구ㆍ조사,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기법의 개발 및 활용에 관한 업무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

      다. 결산서 및 검사의견서의 공개(제10조제2항)
        지방의회의 의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결산서와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제출받은 경우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검사의견서와 검사위원의 실명을 지방의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1개월 이상 공고하도록 함.

      라. 회계부정과 비리에 대한 내부통제(제58조)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책임관에게 회계부정과 비리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 분야를 선정하도록 하고, 감사부서의 장에게 해당 분야의 업무처리과정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함.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회계부정과 비리에 대한 내부통제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각종 행정정보시스템을 연계한 내부통제정보시스템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 2016. 11. 30.] [대통령령 제27620호, 2016. 11. 2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7620호(2016.11.29)
    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 개정이유
      제1국민역을 병역준비역으로, 제2국민역을 전시근로역으로 변경하는 등 어려운 용어를 쉽게 바꾸어 병무행정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를 높이고, 질병 또는 정신적 장애 등으로 계속 복무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회복무요원에 대하여 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별도의 심사를 거쳐 병역처분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병역법」이 개정(법률 제14183호, 2016. 5. 29. 공포, 11. 30. 시행)됨에 따라, 관련 용어를 정비하고, 질병 또는 정신적 장애 등으로 계속 복무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회복무요원 등에 대한 병역처분 변경의 기준 및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입영부대 등에서 귀가한 사람이 현역병 등으로 다시 입영하는 경우 귀가하기 전에 입영부대 등에서 복무한 기간을 현역병 등의 복무기간에 산입하도록 하고, 근무 여건이 열악한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에 대하여 특별휴가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귀가자의 입영신체검사 기간을 군 복무기간에 산입(제27조제2항 신설, 제29조의2제2항, 제36조, 제43조제6항, 제110조제1항 및 제113조의2제4항)
        현역병 등으로 입영하여 입영신체검사에서 복무 부적격 판정을 받아 귀가한 사람이 현역병 등으로 다시 입영하는 경우 종전 입영부대에서 복무한 기간을 현역병 등의 복무기간에 산입하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병역의무자의 권익을 보호함.

      나. 사회복지시설 근무 사회복무요원의 특별휴가 확대(제59조제1항제5호)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분야별 근무여건의 차이로 사회복지시설 근무를 기피하는 현상이 나타남에 따라, 근무여건이 열악한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에 대하여는 연 10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추가하여 사기를 진작시키고 복무만족도를 제고함.

      다.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산업기능요원 편입 시 복무기간 산정기준 마련(제83조제3항 신설)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다가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된 사람의 남은 복무기간을 처음부터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된 사람의 복무기간과 형평에 맞게 조정하기 위하여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된 사람의 복무기간 산정기준을 마련함.

      라. 외무공무원 현역장교 병적편입 대상자 및 절차 정비(제123조)
        외무공무원 임용제도 변경에 맞추어 5등급 외무공무원으로 채용이 결정된 사람에 대하여 기본병과장교 병적에 편입할 수 있도록 기본병과 분야의 현역장교 병적 편입대상자에 5등급 외무공무원으로 채용이 결정된 사람을 추가함.

      마. 사회복무요원 및 현역병 등 복무 부적합자에 대한 소집해제 및 전역 기준 등 마련(제135조의3 및 제137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신설)
        같은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6개월 이상 지속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치유되지 아니하여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곤란한 사람 또는 「정신보건법」에 따른 정신질환자로서 근무시간 중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 사람으로서 사회복무요원 또는 현역병 등으로 계속 복무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별도의 심사를 거쳐 병역처분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함.

      바. 부당 지급된 비용의 환수근거 마련(제158조의3 신설)
        병역의무자가 여비와 진단서 발급 비용 등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그 여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는 때에는 지방병무청장, 병무지청장 또는 신체등급판정 사무를 담당하는 병무청 소속기관의 장은 그 대상자에게 환수사유, 발생사실, 환수금액, 반납기한, 반납기관 및 이의신청방법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 2016. 11. 30.] [대통령령 제27617호, 2016. 11. 2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7617호(2016.11.29)
    경비교도대 폐지에 따른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
    ◇ 제정이유
      교정시설 경비교도대 제도의 폐지에 따라 기존의 「교정시설경비교도대설치법」을 폐지하고, 교정시설 경비교도대의 대원이었던 경비교도로서 직무 수행 중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사람 및 그 유족에 대한 보상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내용으로 「경비교도대 폐지에 따른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4170호, 2016. 5. 29. 공포, 11. 30. 시행)됨에 따라,  직무수행 중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고 퇴직한 경비교도에 대한 사망급여금 및 상이급여금의 지급액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사망급여금의 지급액(제2조)
        직무수행 중 사망한 경비교도에 대한 사망급여금 지급액의 기준을 「군인연금법」상 사망급여금 지급액으로 하여, 군인과 경비교도 간에 형평을 도모하도록 함.

      나. 상이급여금의 지급액(제3조)
        직무수행 중 부상을 입고 퇴직한 경비교도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받은 상이등급을 기준으로 1급, 2급부터 5급까지, 6급 및 7급으로 구분하여 상이급여금을 차등하여 지급하도록 함.

      다. 보상 대상자의 구분(제7조)
        경비교도로서 직무수행 중 부상을 입고 퇴직한 사람과 사망한 사람의 유족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상군경 또는 순직군경의 유족,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해부상군경 또는 재해사망군경의 유족으로 구분하여 부상이나 사망의 원인에 따라 적용되는 관련 법률의 근거를 명확하게 함.
    <법제처 제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 2016. 9. 30.] [대통령령 제27524호, 2016. 9. 2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7524호(2016.9.29)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 개정이유
      중소기업매출채권보험계정을 운용ㆍ관리하는 신용보증기금은 결산기마다 책임준비금 및 비상위험준비금을 각각 계상(計上)하도록 하고, 장기간 건실한 기업 운영으로 경제적ㆍ사회적 기여도가 크고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중소기업을 명문장수기업으로 확인하여 주는 제도를 마련하며,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던 지방중소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을 옮겨 규정하면서 같은 법률을 폐지하는 내용으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4111호, 2016. 3. 29. 공포, 9. 30. 시행)됨에 따라, 책임준비금 및 비상위험준비금의 계상 금액, 명문장수기업의 요건, 확인 절차 및 취소 사유ㆍ절차, 지방중소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책임준비금 및 비상위험준비금의 계상 금액(제52조의3)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은 장래에 지급할 보험금 및 환급금의 지급에 충당하기 위하여 매 결산기 말 현재 보험금 및 환급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계약과 관련하여 지급이 확정된 금액 등을 책임준비금으로 계상하도록 하고, 결산기 말 매출채권보험 인수잔액의 1000분의 33의 범위에서 비상위험준비금을 계상하도록 함.

      나. 명문장수기업의 요건(제54조의3 신설)
        1) 명문장수기업의 사업을 개시한 날을 창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설립등기일로, 창업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 개시일로 함.
        2) 주된 업종의 변동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세분류를 기준으로 하고, 기존 업종에 다른 업종을 추가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추가된 업종의 매출액이 총매출액의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에만 주된 업종의 변동이 없는 것으로 보며, 해당 기업의 최근 5년간 총매출액 중 연구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같은 업종의 평균 이상이어야 하는 등 명문장수기업으로 확인받기 위한 요건을 정함.

      다. 명문장수기업 확인의 절차 및 유효기간(제54조의4 신설)
        명문장수기업을 확인받으려는 중소기업은 신청서를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중소기업청장은 명문장수기업의 요건을 평가한 후 요건을 모두 갖춘 중소기업에 대하여 명문장수기업확인서를 발급하도록 하며, 명문장수기업 확인의 유효기간을 10년으로 함.

      라. 명문장수기업 확인의 취소사유(제54조의5제1항 신설)
        명문장수기업 확인의 취소사유 중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를 해당 중소기업 임직원의 행위로 인하여 명문장수기업의 사회적 명성에 중대한 손상이 발생한 경우로 구체화함.
    <법제처 제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 2016. 9. 23.] [대통령령 제27511호, 2016. 9. 22.,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7511호(2016.9.22)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
    ◇ 제정이유
      서민금융 서비스의 수요자 편의성을 제고하고 서민에 대한 종합적인 금융지원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서민금융진흥원을 새롭게 설립하고, 개인채무자에 대한 사적 채무조정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민법」상 사단법인인 신용회복위원회를 이 법에 따른 특수법인으로 전환하여 개인채무자에 대한 채무조정 지원 기능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4095호, 2016. 3. 22. 공포, 9. 23. 시행)됨에 따라, 서민금융진흥원에 자본금을 출자할 수 있는 자와 서민금융진흥원의 업무수행과 관련한 수수료를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각각 구체화하고,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신청하려는 개인채무자가 충족하여야 하는 요건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서민금융진흥원에 대한 자본금 출자자 범위 구체화(제5조)
        서민금융진흥원에 자본금을 출자할 수 있는 자를 정부, 금융회사, 한국자산관리공사 외에 금융지주회사, 전국은행연합회,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주택금융공사 등으로 구체화함.

      나. 서민금융진흥원의 운영위원회 위원의 자격요건 구체화(제14조)
        소비자 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금융위원회가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는 사람의 자격요건을 금융ㆍ경제ㆍ사회 관련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연구기관 또는 대학에서 연구원 또는 부교수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정함.

      다. 서민금융진흥원의 업무수행과 관련한 수수료를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는 자의 범위 구체화(제18조)
        서민금융진흥원의 업무수행과 관련한 수수료를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는 자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중증장애인 등으로 정함.

      라. 서민금융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관련 세부사항 규정(제22조)
        서민금융협의회는 의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금융감독원 부원장, 서민금융진흥원 원장,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금융회사 또는 서민 금융생활 지원사업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대표자, 서민금융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서민금융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등으로 정하며, 서민금융협의회가 협의할 수 있는 사항을 서민의 금융생활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서민 금융생활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등으로 정함.

      마. 채무조정을 신용회복위원회에 신청하려는 개인채무자가 충족하여야 하는 요건 구체화(제53조)
        채무조정을 신용회복위원회에 신청하려는 개인채무자가 충족하여야 하는 요건을 채권금융회사에 대한 채무가 약정한 기일 내에 변제되지 아니할 것, 채권금융회사에 대한 총채무액이 15억원 이하일 것, 개인채무자의 재산 및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신용회복지원협약으로 정하는 일정 수준 이상의 채무상환 능력을 갖추고 있을 것으로 정함.

      바. 서민금융진흥원과 신용회복위원회가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공공단체 구체화(제59조)
        서민금융진흥원과 신용회복위원회가 채무조정 지원 등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공공단체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 정함.
    <법제처 제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 2016. 8. 30.] [대통령령 제27464호, 2016. 8. 2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7464호(2016.8.29)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를 동계패럴림픽대회로 그 명칭을 변경하고,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재정 확충을 위하여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회는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기부금품을 접수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4198호, 2016. 5. 29. 공포, 8. 30. 시행)됨에 따라, 동계패럴림픽대회로의 명칭 변경에 따른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회는 기부금품을 접수하는 경우에는 기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도록 하며, 기부자가 기부금품의 용도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 용도로만 사용하도록 하는 등의 기부금품의 접수절차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 2016. 8. 12.] [대통령령 제27445호, 2016. 8. 1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7445호(2016.8.11)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정]
    ◇ 제정이유
      공동주택관리의 전문화, 체계화 및 효율화를 위하여 「주택법」의 일부로 포함되어 있던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사항을 이관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동주택관리법」이 제정(법률 제13474호, 2015. 8. 11. 공포, 2016. 8. 12. 시행)됨에 따라,
      「주택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던 공동주택관리와 관련된 내용을 이관하는 한편, 동별 대표자 및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의 선출방법을 개선하고 감사의 역할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관리업무 인계방법 등 명확화(제10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1) 기존 관리주체를 대신하여 새로운 관리주체가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관리의 종료일까지 관리업무를 인계하도록 하되, 해당 기한까지 인계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인계하도록 하고 그에 소요되는 인건비 등은 관리비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함.
        2) 사업주체가 관리업무를 관리주체에게 인계할 때에는 종전에는 입주자대표회의를 대표하는 자만 참관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 및 1명 이상의 감사가 참관하도록 함.
        3) 건설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는 경우에도 분양을 목적으로 건설한 공동주택과 마찬가지 방법으로 임대사업자가 새로운 관리주체에게 관리업무를 인계하도록 함.

      나. 동별 대표자 선출방법 개선(제11조제1항제1호)
        종전에는 동별 대표자를 선출할 때에 후보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투표자의 수에 관계없이 다득표자를 선출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입주자 등의 과반수가 투표하고 후보자 중 최다득표자를 선출하도록 선출절차를 개선함.

      다. 입주자대표회의 감사의 역할 강화(제12조)
        1) 관리비리의 근절을 위하여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중 감사 최소인원을 1명에서 2명으로 늘리고, 이사 최소인원을 2명에서 1명으로 완화함.
        2) 500세대 미만 공동주택의 경우에도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과 마찬가지로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입주자 및 사용자가 직접 동별 대표자 중에서 감사를 선출할 수 있도록 함.

      라. 동별 대표자 중임제한 완화(제13조제2항)
        보궐선거로 선출된 동별 대표자의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중임 제한을 적용할 때 임기의 횟수에서 제외함.

      마. 관리비 등 사업계획 및 예산안의 수립 강화(제26조제2항)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경우 다음 회계연도에 대한 사업계획 및 예산안뿐 아니라 관리업무를 인계받은 그 회계연도의 남은 기간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수립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승인을 받도록 함.

      바. 공동주택 외부회계감사 제도의 실효성 강화(제27조)
        1) 외부회계감사의 대상을 현행 결산서에서 재무제표로 명확히 하고, 외부회계감사 기한을 매년 10월 31일까지에서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9개월까지로 변경함.
        2) 국토교통부장관이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회계처리기준을 정하도록 하고, 회계감사는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실시하도록 함.

      사. 담보책임기간의 명확화(제36조 및 제38조)
        1) 하자담보책임에 대한 법령 간 상충을 해소하기 위하여 내력구조부 및 시설공사별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기간을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책임 존속기간과 일치시킴.
        2) 공동주택 전유부분에 대한 담보책임기간 기산점의 관리를 위하여  사업주체가 전유부분을 입주자에게 인도한 때에는 주택인도증서를 작성하여 관리주체에게 인계하도록 함.
        3) 하자보수는 담보책임기간 내에 청구하도록 하여 담보책임기간의 성격을 종전의 하자발생기간에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으로 변경함.

      아. 공용부분 담보책임 종료확인절차의 개선(제39조제6항)
        종전에는 입주자 5분의 4 이상의 서면동의를 받아야 공용부분 담보책임의 종료확인을 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입주자 5분의 1 이상의 서면반대가 없으면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종료확인을 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 2016. 8. 12.] [대통령령 제27444호, 2016. 8. 1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7444호(2016.8.11)
    주택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전부개정]
    ◇ 개정이유
      「주택법」에서 규율하던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사항이 「공동주택관리법」이 제정되어 이관되고,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이 폐지되면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토지임대차 관계 등에 관한 사항이 「주택법」으로 이관되는 등 주택의 건설ㆍ공급 및 주택시장 관리에 관한 기본법으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전체적인 체계와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주택법」이 전부 개정(법률 제13805호, 2016. 1. 19. 공포, 8. 12. 시행)됨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에서 정하던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토지임대료 산정기준을 이관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주택조합의 회계감사를 강화하고, 리모델링 허가기준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단독주택 종류와 범위(제2조)
        「주택법」의 규율대상인 단독주택의 종류와 범위를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단독주택, 다중주택 및 다가구주택으로 정함.

      나. 주택조합의 회계감사 강화(제26조제1항제1호)
        종전에는 주택조합이 사업계획승인을 받거나 리모델링 허가를 받은 경우 또는 사용검사를 신청한 경우에만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던 것을, 조합비 집행ㆍ관리의 투명성 강화를 위하여 주택조합 설립 단계에서도 회계감사를 받도록 함.

      다.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내용 완화(제80조제2항)
        수직증축 리모델링이 최대 3개 층까지만 허용되는 점을 고려하여 층수나 높이제한을 위한 도시경관 관리방안을 리모델링 기본계획 내용에서 제외함.

      라. 리모델링 허가기준 완화(별표 4)
        종전에는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하는 경우 주택단지 전체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80퍼센트 이상의 동의와 각 동별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도록 하던 것을, 주택단지 전체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동의비율은 그대로 유지하되, 각 동별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동의비율은 50퍼센트로 완화하고, 리모델링하지 아니하는 별동(別棟)의 복리시설 소유자는 동의 대상에서 제외함.
    <법제처 제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 2016. 6. 23.] [대통령령 제27245호, 2016. 6. 2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7245호(2016.6.21)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령

    [제정]
    ◇ 제정이유
      수산종자의 연구ㆍ개발 및 생산 등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수산종자산업의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수산종자산업에 종사하는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수산종자의 개량목표를 설정하도록 하며, 수산종자생산업을 하려는 자는 허가를 받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수산종자산업육성법」이 제정(법률 제13385호, 2015. 6. 22. 공포, 2016. 6. 23. 시행)됨에 따라, 수산종자산업의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기준, 수산종자개량기관의 지정기준, 수산종자 개량목표의 설정 절차, 수산종자생산업의 종류 및 수산종자의 수출ㆍ수입 등의 제한에 필요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기준 등(제5조 및 별표 1)
        수산종자산업 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기관은 교육시설, 교육장비 및 전문 교수요원 등을 보유하도록 하되,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구체적인 지정기준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은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강의료 및 수당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1회 위반 시 시정명령, 2회 위반 시 업무정지 3개월을 하도록 하는 등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을 정함.

      나. 수산종자산업진흥센터의 인력 및 시설기준 등(제9조, 별표 2 및 별표 3)
        수산종자산업진흥센터는 수산종자산업 관련 분야의 학사학위 취득 후 관련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또는 석사학위 이상을 소지한 사람을 1명 이상 보유하도록 하는 등 수산종자산업진흥센터의 인력 및 시설기준을 정하고, 수산종자산업진흥센터의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1회 위반 시 시정명령, 2회 위반 시 업무정지 3개월을 하도록 하는 등 수산종자산업진흥센터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을 정함.

      다. 개량목표의 설정 및 수산종자개량총괄기관의 지정 등(제12조 및 제13조)
        수산종자의 개량을 위하여 개량 대상 수산종자별로 기간을 정하여 개량목표를 설정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개량 대상 수산종자의 범위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도록 하는 한편, 수산종자 개량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 소속 기관을 수산종자개량총괄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라. 수산종자생산업의 종류(제15조)
        수산종자를 생산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물의 유형을 기준으로, 육상에서 수조 또는 제방 등의 시설물을 설치하여 수산종자를 생산ㆍ판매하는 사업은 육상수조식(水槽式) 또는 육상축제식(築堤式) 수산종자생산업으로, 일정하게 구획된 수면 등에 밧줄, 말목 또는 뗏목을 설치하여 수산종자를 생산ㆍ판매하는 사업은 밧줄식, 말목식 또는 뗏목식 수산종자생산업으로 수산종자생산업의 종류를 정함.

      마. 수산종자의 수출ㆍ수입 및 국내 유통 제한(제17조)
        수입된 수산종자에 유해한 수산종자가 포함되어 있거나, 수입된 수산종자의 양식으로 인하여 특정 전염병이나 병해충이 확산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수산종자의 수출ㆍ수입을 제한하거나 수입된 수산종자의 국내 유통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를 정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은 유해한 수산종자 및 특정 전염병, 병해충의 종류 등 세부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 2016. 6. 23.] [대통령령 제27241호, 2016. 6. 2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7241호(2016.6.21)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
    ◇ 제정이유
      국내 의료기관의 해외진출과 외국인환자의 국내 유치를 체계적으로 지원ㆍ관리하기 위하여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3599호, 2015. 12. 22. 공포, 2016. 6. 23. 시행)됨에 따라, 의료 해외진출을 위한 신고내용 및 신고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등의 평가 및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며, 해외진출 의료기관에 대한 금융 지원의 내용, 요건 및 절차 등을 정하고,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정책을 위하여 설치된 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의료 해외진출의 신고(제3조)
        1) 국외에 의료기관을 개설ㆍ운영하려는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해당 외국 정부로부터 국외 의료기관의 개설ㆍ운영에 관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하고, 나머지 의료 해외진출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일부터 45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함.
        2)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 해외진출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신고일부터 10일 이내에 의료 해외진출 신고확인증을 발급하도록 함.
        3) 의료 해외진출 신고를 한 자는 의료 해외진출의 사업운영계획이나 계약체결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알리도록 함.

      나.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등의 평가 및 지정(제5조 및 제6조)
        1)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등의 선별적 지정을 위해서는 외국인환자 유치실적, 외국인환자 유치를 위한 활동 실적, 외국인환자 유치를 위한 전문인력의 보유 수준, 외국인환자 유치 등과 관련된 분쟁 현황 등을 평가하도록 함.
        2)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등이 평가 및 지정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평가기준에 관한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그 평가결과 및 지정여부를 신청인에게 알리도록 함.
        3) 보건복지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등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별도의 지정 표시를 사용할 수 있고, 재지정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지정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3개월 전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재지정 신청을 하도록 함.

      다. 의료 해외진출에 대한 금융 지원(제7조)
        1) 의료 해외진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자금공급,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자금공급, 「무역보험법」에 따른 보험료율의 우대 등 6가지 유형의 금융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2) 의료 해외진출 의료기관은 금융 지원 등을 받으려는 경우 의료 해외진출 내용 및 지역 등이 정부시책에 부합하거나 의료 해외진출 종류와 규모 등에 비추어 자금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하는 등 금융 지원의 세부요건을 정함.

      라. 정책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제9조)
        1) 정책심의위원회의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함.
        2) 보건복지부장관은 정책심의위원회의 위원이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등에 해당하면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3) 정책심의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전문위원회를 별도로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책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도록 함.

      마. 과징금의 산정기준(제14조)
        1) 외국인환자 유치에 대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외국인환자 유치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그 위반기간 동안 외국인환자의 유치에 따른 매출액 전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2)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면서 과도한 수수료를 제공받은 자에 대해서는 외국인환자 유치행위에 따라 실제로 제공받은 수수료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수수료율에 따른 수수료를 뺀 금액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3) 재해 등으로 인하여 매출액 산정자료가 소멸 또는 훼손되는 등 객관적인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1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 2016. 6. 23.] [대통령령 제27230호, 2016. 6. 2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7230호(2016.6.21)
    창조경제 민관협의회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창조경제 정책의 체계적ㆍ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대통령비서실의 정책조정을 보좌하는 수석비서관을 창조경제 민관협의회 위원으로 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협의회의 회의를 주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회의를 주재하도록 하는 한편, 창조경제의 실현을 위하여 각 지역별로 지정하는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지정근거가 「과학기술기본법」에 마련됨에 따라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지정 및 업무 등 관련 규정을 삭제ㆍ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 2016. 9. 30.] [대통령령 제27205호, 2016. 5. 3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7205호(2016.5.31)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률 제명 「기술신용보증기금법」을 「기술보증기금법」으로 변경하고, "기술신용보증"을 "기술보증"으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기술보증기금법」이 개정(법률 제14122호, 2016. 3. 29. 공포, 9. 30. 시행)됨에 따라, 제명을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에서 「기술보증기금법 시행령」으로 변경하고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한편,
      우수 기술기업의 기술개발과 기업혁신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기술보증기금이 보증한 같은 기업에 대하여 투자하는 보증연계투자의 한도를 기금이 해당 기업에 대하여 보증한 금액으로 하던 것을, 보증 금액의 두 배로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 2016. 5. 10.] [대통령령 제27127호, 2016. 5. 1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선제적 기업 구조조정을 활성화하고 기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사업재편계획을 이행하는 기업에 대한 과세특례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과세특례를 적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재편계획의 요건, 양도차익상당액 및 이자상당가산액의 계산방법, 부채비율 및 기준부채비율의 계산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 대상 업종에 수영장ㆍ스키장 등 체육시설업을 추가하고, 외국투자가가 내국인에 대하여 주식 등을 양도하더라도 그 실질이 외국투자가의 교체인 경우에는 외국투자가에 대한 감면세액 추징을 면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 대상업종의 확대(제23조제1항제44호 및 제45호 신설)
        내국인의 투자 및 고용 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되지 아니한 기업에 대하여 투자금액의 일정 부분을 세액공제하는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 제도의 대상 업종에 요트장업, 조정장업, 카누장업, 빙상장업 또는 승마장업 등과 그와 관련된 종합 체육시설업을 추가함.

      나.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대상 확대(제104조의21제3항 신설)
        개성공업지구 가동 중단으로 경영이 악화되고 있는 개성공단 입주기업이 국내 대체사업장으로 이전하여 정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대상에 개성공업지구에서 경영하던 사업장을 포함함.

      다. 감면세액 추징 면제 사유 확대(제116조의10제2항제7호 신설)
        감면세액 추징 면제 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감면세액 추징 면제 사유에 외국투자가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대한민국 국민 또는 법인에 양도한 후 7일 이내에 다른 외국투자가에게 다시 양도한 경우를 추가함.

      라. 사업재편계획에 따른 내국법인의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제116조의29 신설)
        1) 내국법인이 금융채무를 상환하기 위하여 자산을 매각하는 경우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해당 내국법인의 사업재편계획 내용에 자산의 양도를 통하여 상환할 금융기관채무의 총액 및 내용, 상환계획, 양도할 자산의 내용 및 양도계획이 포함되도록 함.
        2) 상환대상 채무의 범위를 금융기관으로부터 사업과 관련하여 차입한 차입금 및 그 이자, 회사채 및 기업어음으로 정하고, 분할익금에 산입하여야 하는 양도차익상당액 등의 계산방법,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의 익금 산입방법, 이자상당가산액의 계산방법, 부채비율 및 기준부채비율의 계산방법 등을 정함.
        3)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자산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 시 양도차익명세서, 분할익금산입조정명세서 및 채무상환(예정)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마. 사업재편계획에 따른 채무의 인수ㆍ변제에 대한 과세특례(제116조의30 신설)
        1) 내국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해당 내국법인의 채무를 인수ㆍ변제하는 경우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사업재편계획의 내용에 해당 내국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인수ㆍ변제할 금융기관채무의 총액 및 내용, 채무인수ㆍ변제 계획 및 소유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 계획이 포함되도록 함.
        2) 내국법인의 지배주주ㆍ출자자 및 그 특수관계인의 범위, 주주 등의 채무 인수ㆍ변제금액의 손금산입 한도, 분할익금산입 채무면제이익의 계산방법, 감면받은 법인세액에 대한 계산방법, 이자상당가산액의 계산방법, 부채비율 및 기준부채비율의 계산방법 등을 정함.
        3)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는 채무의 인수ㆍ변제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법인양도ㆍ양수계획서, 채무인수ㆍ변제명세서 및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바. 사업재편계획에 따른 주주 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제116조의31 신설)
        1) 내국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의 자산을 무상으로 증여받아 채무를 상환하는 경우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사업재편계획의 내용에 해당 내국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의 자산양도 또는 자산증여 계획, 자산양도 또는 자산증여를 통하여 상환할 채무의 총액 및 내용, 채무의 상환계획이 포함되도록 함.
        2) 금융기관 및 금융기관채무의 범위, 양도차익상당액 등의 계산방법, 주주 등의 자산증여액 손금산입 한도, 감면받은 법인세액에 대한 계산방법, 부채비율 및 기준부채비율의 계산방법, 이자상당가산액의 계산방법 및 주주 중 증여의제 배제에서 제외되는 특수관계인의 범위 등을 정함.
        3)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자산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수증자산명세서, 채무상환(예정)명세서 및 분할익금산입조정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사. 사업재편계획에 따른 기업의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제116조의32 신설)
        1) 내국법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채무의 일부를 면제받은 경우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사업재편계획의 내용에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채무면제의 내용이 포함되도록 함.
        2) 채무감소액 중 이월결손금 초과분의 범위, 이자상당가산액의 계산방법, 사업폐지 시 감면세액 및 이자상당가산액 추징이 배제되는 부득이한 경우 등을 정함.
        3)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각각 채무면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채무면제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아. 사업재편계획에 따른 기업 간 주식 등의 교환에 대한 과세특례(제116조의33 신설)
        1) 내국법인의 지배주주 등이 그 소유 주식 또는 출자지분 전부를 양도하고 교환대상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수하는 경우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사업재편계획의 내용에 해당 내국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대한 양도ㆍ양수 계획이 포함되도록 함.
        2) 주식교환대상에서 제외되는 특수관계인의 범위, 주식 또는 출자지분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 과세 이연의 구체적인 방법, 이자상당가산액의 계산방법 등을 정함.
        3)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지배주주ㆍ출자자 및 그 특수관계인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ㆍ양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기업교환계약서, 주식 또는 출자지분 양도ㆍ양수명세서, 과세이연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자. 합병에 따른 중복자산의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제116조의34 신설)
        1) 내국법인 간 합병 후 중복자산을 처분하고 새로운 사업용고정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사업재편계획의 내용에 합병당사법인 간의 합병계획이 포함되도록 함.
        2) 중복자산의 범위, 새로운 사업용고정자산의 범위, 과세이연 대상이 되는 양도차익금액의 계산방법, 이자상당가산액의 계산방법 등을 정함.
        3)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중복자산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양도차익명세 및 분할익금산입조정명세서, 고정자산취득(예정)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 2016. 2. 5.] [대통령령 제26959호, 2016. 2. 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경제구조를 안정화하고 성장동력을 확충하기 위하여 일몰이 도래하는 과세특례 제도의 적용기한을 연장하고,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연장하는 등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며,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규직 전환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증대세제를 확대하고, 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산업재산권 현물출자 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청년고용증대세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및 해외주식 투자전용펀드 신설에 따른 구체적인 요건과 기준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중소기업 업종에 보안시스템 서비스업을 추가하고, 세제지원의 대상이 되는 소기업 규모기준을 매출액 기준으로 간소화하며, 법인세, 양도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과세특례 등의 적용요건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세제지원 중소기업 대상 업종 확대(제2조제1항)
        안전관련 투자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세제지원 중소기업 업종에 보안시스템 서비스업을 추가함.

      나. 소기업 판단기준 일원화(제6조제5항)
        소기업의 고용 촉진을 위하여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이 우대 적용되는 소기업 기준을 종전 상시종업원 수 및 매출액 기준에서 매출액 기준으로 일원화함.

      다.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제6조의4 신설)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상생결제제도 및 현금성결제 금액의 범위 등 상생결제 지급과 관련된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라. 기술혁신형 합병 또는 주식취득 시 세액공제 대상 기업 확대(제11의3제1항제4호 및 제11의4제2항제4호 신설)
        세액공제가 가능한 합병 또는 주식취득 대상기업을 현행 벤처기업,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등에서 신기술ㆍ신제품 인증 기업 등을 추가하여 세액공제 대상을 확대함.

      마. 엔젤투자자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범위 확대(제1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엔젤투자자의 출자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대상기업을 창업 5년 이내 벤처기업으로 확대하고, 추가 출자 시 일정요건 하에서 과세특례를 확대함.

      바. 엔젤투자 소득공제 대상기업 확대(제14조제2항)
        엔젤투자 소득공제 대상기업에 연구개발투자금액 연간 3천만원 이상(지식기반서비스업의 경우 2천만원 이상)인 창업 3년 이내 중소기업을 추가함.

      사. 개인이 벤처기업에 산업재산권 현물출자 시 양도소득세 과세이연(제14조의4 신설)
        벤처기업에 산업재산권을 현물출자 시 과세하지 아니하고 출자로 취득한 주식양도 시 양도소득세로 과세할 수 있는 과세이연 특례가 적용되는 산업재산권의 종류, 적용대상, 제출서류 및 취득가액 계산방법 등을 정함.

      아.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 대상업종 확대(제23조제1항제7호의2 신설)
        투자 및 고용 지원을 위하여 직전 과세연도보다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지 아니한 중소기업에 대하여 투자금액의 일정 부분을 세액공제하는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 대상 업종에 음식점업을 추가함.

      자.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 등 상시근로자 계산방법 보완(제23조제11항제2호라목 및 제27조의4제5항제2호라목)
        중소기업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등을 적용할 때 단시간 근로자로서 상시근로자 0.5명이 아닌 0.75명으로 인정하는 요건을 중소기업의 경우 시간당 임금이 최저임금액의 130퍼센트 이상에서 120퍼센트 이상으로 완화함.

      차. 경력단절여성 재고용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요건 완화(제26조의3제3항제1호 신설)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경력단절여성 재고용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사유에 퇴직 후 2년 이내에 임신하거나 난임시술을 받은 경우를 추가함.

      카. 정규직 전환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증대세제 우대적용(제26조의4제13항부터 제15항까지 신설)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지원을 위하여 정규직 전환 근로자의 임금 증가액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대상이 되는 정규직 전환 근로자의 범위, 임금증가분 합계액 계산방법 및 추징세액 계산방법 등을 규정함.

      타. 청년고용증대세제 신설(제26조의5 신설)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청년고용증대세제가 도입됨에 따라 청년고용증대세제 적용제외 업종, 정규직 근로자 및 상시근로자의 범위, 근로자 수 계산방법 및 근로자 수 감소 시 추징세액 계산방법 등을 규정함.

      파.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 소득세 감면의 적용 제외대상 등(제26조의6 신설)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 소득세 감면의 적용 제외 대상을 최대주주와 그 배우자 및 최대주주와 그 배우자의 직계 존ㆍ비속 및 친족으로 정하고, 감면과 관련된 계산방법 및 신청절차 등을 규정함.

      하.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의 적용 제외대상 조정 등(제27조제5항, 제8항 및 제9항)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국민연금 가입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해서도 적용하고, 감면 적용 시 근로소득세액공제 적용 방법을 명확하게 함.

      거.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요건 보완(제27조의5)
        부모가 자녀에게 중소기업 창업 목적으로 증여한 창업자금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이연하는 과세특례 제도의 창업자금 범위를 창업 기업 경영에 직접 사용되는 사업용자산의 취득 자금으로 구체화 함.

      너. 사업전환중소기업ㆍ무역조정지원기업 세액감면 요건 완화(제30조의2제3항 및 제4항)
        사업전환 중소기업 및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을 위한 전환전사업 매출비중 요건을 총매출액의 100분의 30 이하에서 100분의 50 이하로, 전환사업 매출비중 요건을 총매출액의 100분의 70 이상에서 100분의 50 이상으로 완화함.

      더. 지주회사 설립을 위한 지원(제35의3제3항 신설)
        내국법인이 현물출자로 취득한 지주회사의 주식을 순수지주회사 설립을 위한 적격분할로 인하여 처분하는 경우에는 현물출자 시 과세이연 받은 금액을 다시 이연함.

      러. 어업용토지의 현물출자에 대한 자영(自營)요건 합리화(제64조제3항, 제64조제5항 및 제11항 신설)
        어업회사법인에 어업용 토지 등을 현물출자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을 해당 토지 등에 4년 이상 거주하면서 직접 어업에 종사한 어업인으로 한정하고, 상속받은 어업용 토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어업에 사용한 경우만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통산하며, 총급여와 사업소득 합계가 3천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은 직접 어업에 종사한 기간에서 제외하도록 요건을 보완함.

      머. 기부장려금 신청서 제출 근거 마련 및 기부장려금단체 지정 신청 기간 추가(제71조제2항 및 제3항, 제71조제10항 신설)
        기부장려금의 조기 정착 등을 위하여 2016년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의 기간에 기부장려금단체 지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기부자가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상당액을 당초 기부금을 받은 기부장려금단체가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기부장려금 신청서를 해당 기부장려금단체에 제출하도록 함.

      버.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비우량채권 보유비율 조정(제93조제3항제1호)
        분리과세되는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편입되는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의 평균보유비율을 100분의 45 이상으로 상향 조정함.

      서. 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과세특례 신설(제93조의 3 신설)
        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기구의 과세특례 신설에 따라 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증권저축, 납입금액 계산방법, 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기구의 요건 및 해외상장주식의 범위 등을 규정함.

      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 도입(제93조의4 신설)
        1)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과세특례 신설에 따라 가입대상인 농어민의 범위를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농업인 또는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에 따른 어업인으로 규정함.
        2) 편입 가능한 금융상품으로 환매조건부 채권 또는 증권과 부동산투자회사 증권을 규정하며, 가입절차 및 가입대상의 확인ㆍ관리 방법 등 제도운용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

      저.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제96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
        1) 민간 임대주택의 공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 임대주택의 요건 중 기준시가 요건을 임대개시일 당시 3억원 이하에서 6억원 이하로 확대함.
        2) 일반 소형임대주택의 의무임대기간이 4년으로 단축됨에 따라 일반 소형임대주택을 43개월 이상 임대한 경우에는 임대소득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도록 함.

      처. 기업형임대사업자에 대한 토지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사후관리 등 (제97조의7 신설)
        기업형임대사업자에게 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의 감면 시 감면대상 양도소득 계산 방법, 특례 신청 절차 및 사후관리 방법 등을 신설함.

      커. 재기중소기업인에 대한 체납처분유예 특례 적용을 위한 체납액 기준 완화 등(제99조의6)
        재기중소기업인에 대한 체납처분유예 특례 적용을 위한 체납액 기준을 신청일 당시 2천만원 미만에서 3천만원 미만으로 완화하고, 재기중소기업인에 대한 징수유예 특례 적용을 위한 대상, 요건, 유예기간 및 유예 취소사유를 체납처분유예 특례의 적용대상, 요건, 유예기간 및 유예 취소사유와 동일하게 규정함.

      터. 근로장려세제의 1세대 범위 조정(제100조의4제1항)
        근로장려금 산정을 위한 1세대의 범위를 거주자, 배우자 및 이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으로 한정하여 1세대의 범위에서 형제자매를 명시적으로 제외함.

      퍼.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특례 대상 확대(제104조의7제1항제3호 신설)
        크루즈산업 육성 지원을 위하여 국제순항 크루즈선 운항 사업을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특례 대상에 추가함.

      허. 기업의 맞춤형 교육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대상 확대(제104조의17제1항 신설)
        취업과 학업을 병행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적용대상을 현행 대학교와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등의 직업교육훈련과정이나 학과에 운영비를 지급하는 기업에서, 고등기술학교와 산업수요 맞춤형 학과 또는 과정을 설치한 일반고등학교의 직업교육훈련과정이나 학과에 운영비를 지급하는 기업까지로 확대함.

      고.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관련 법인세 면제대상 외국법인 추가(제104조의25 신설)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의 개최를 지원하기 위하여 대회 운영에 직접 관련된 활동을 수행하는 국제경기연맹 또는 국제장애인경기연맹 등의 외국법인을 법인세 면제대상에 추가함.

      노. 정부업무대행단체에 비상장품목거래 중도매인 추가(제106조제7항)
        농수산물 가격안정 및 농어민 부담경감을 위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정부업무대행단체의 범위에 비상장품목 취급 중도매인을 추가함.

      도. 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사후환급의 세부 적용방법 등(제109조의3 신설)
        1) 외국인관광객이 「의료법」에 따른 특례적용의료기관에서 환급대상 의료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환급창구운영사업자로부터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부가가치세액을 환급한 환급창구운영사업자는 특례적용의료기관 사업자로부터 해당 부가가치세액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함.  
        2) 부가가치세액을 지급한 특례적용의료기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액을 공제받으려는 경우에는 환급ㆍ송금증명서를 송부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할 때에 의료용역공급확인서와 환급ㆍ송금증명서를 함께 제출하도록 함.
        3) 특례적용의료기관 사업자가 의료용역공급확인서를 허위로 적어 교부하거나 의료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한 유치업자 이외의 자가 유치한 외국인관광객에게 의료용역을 공급하여 외국인관광객이 환급받도록 한 경우 등은 해당 특례적용의료기관 사업자로부터 해당 부가가치세액 및 가산세를 징수하도록 함.

      로. 증권거래세 면제 특례대상 확대(제115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 신설
        주가지수파생상품 시장조성자 및 주식 시장조성자를 증권거래세 면제대상에 추가하고, 적용대상을 한국거래소와 시장조성계약을 체결한 투자매매업자로 규정하며, 주식파생상품 또는 주가지수파생상품 등을 시장조성전용 주식계좌를 통하여 거래되도록 하는 등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

      모. 외국인투자 조세감면신청 협의절차 효율화(제116조의13제1항)
        기획재정부장관은 외국투자가의 조세감면신청, 감면내용 변경신청 또는 사전확인신청 시 이에 대한 관계부처 협의절차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 등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함.

      보. 매입자 납부특례 대상 사업자의 수입금액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 요건 추가(제117조의4제2항 신설)
        매입자 납부특례 대상 사업자의 과다한 세액공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수입금액 증가분 계산시 직전년도 매입자납부 수입금액을 사업자의 과세연도 단위로 환산하여 계산하도록 함.

      소. 문화접대비 손금산입 대상 비용 확대(제130조제5항제11호 및 제12호 신설)  
        기업의 건전한 소비문화 정착을 유도하고 문화ㆍ예술비 지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손금산입 대상 비용에 해당 기업이 직접 개최하는 문화예술행사비와 문화체육관광부의 후원을 받아 진행하는 문화예술행사 등에 지출하는 경비를 추가함.

      오.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 이전 기업의 세액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신설(대통령령 제24368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32조 신설)
        납세자가 예측하기 어려운 사정 변경에 대하여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하고 공장이전 등에 일정기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여 행정구역 개편 전에 공장시설 또는 본사의 매입계약을 체결한 경우, 공장설립 등의 승인을 받은 경우, 공장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 등 실질적으로 행정구역 개편 전의 지역으로 공장 등의 이전에 착수하고 행정구역 개편 후 3년 이내에 그 이전을 완료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행정구역 개편 전 지역을 기준으로 지역이전 기업의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함.

      조.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연구관리직원 제외(별표 6)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대상에서 연구관리직원에 대한 인건비를 제외함.

      초. 신성장동력산업ㆍ원천기술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기술 재조정(별표 7 및 별표 8)
        신성장동력 R&D 지원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신성장동력산업ㆍ원천기술 분야별 대상기술에 지능형 사물인터넷, 착용형 스마트기기,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스마트 헬스케어, 하이퍼 플라스틱 소재, 스마트 자동차 등 관련 기술을 추가하되, 대체원유 청정화 연료시스템, 건설용 LED 조명기기 제조기술, 청정연료 가스액화정제 기술을 제외함.
    <법제처 제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 2016. 1. 25.] [대통령령 제26922호, 2016. 1. 22.,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6922호(2016.1.22)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전부개정]
    ◇ 개정이유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권 확대를 위하여 국가사무를 추가 이양하고, 제주특별자치도의 관광ㆍ교육ㆍ물산업 등 핵심산업의 활성화에 필요한 특례를 확대하며, 복잡한 조문체계를 간결하게 개편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어 국민이 법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는 등의 내용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3426호, 2015. 7. 24. 공포, 2016. 1. 25. 시행)됨에 따라, 외국교육기관의 설립ㆍ운영 지원에 대한 세부 절차를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제주투자진흥지구의 지정기준을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의 당연직 위원 추가(제2조제1항제1호)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인 국무총리 보좌 기능을 수행하는 국무조정실장을 당연직 위원에 추가함.

      나. 제주자치경찰 근속승진 범위 확대(제17조제1호)
        법률의 개정으로 자치경찰공무원의 근속승진 대상을 자치경감까지 확대함에 따라, 자치경감의 근속승진 요건을 자치경위로 12년 이상 재직할 것으로 정함.

      다.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기준 조정(제22조제1항)
        1)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기준에 관하여 관광호텔업ㆍ휴양업 등 관광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을 경영하기 위한 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경우, 현행 미합중국화폐 500만달러 이상 투자하도록 하던 것을 2천만달러 이상 투자할 것으로 상향 조정함.
        2) 관광사업에 편중되어 있는 투자를 문화산업, 의료기관, 첨단기술산업 등 다양한 분야로 유도하여 국제자유도시의 균형적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외국교육기관 국고보조금 지원 등의 세부 절차 마련(제50조부터 제53조까지)
        1) 국가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자금 지원 또는 부지 제공을 받으려는 외국교육기관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신청하도록 하고, 신청을 받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해당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2) 자금 지원의 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지원 대상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외국교육기관의 설립학과, 학생정원 및 예산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금 지원 여부와 금액을 결정하도록 함.
        3)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자금 지원 또는 부지 제공에 관한 세부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외국대학 등 외국교육기관의 유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마. 지역발전사업 국고보조금 보조율 상향 조정(제67조)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지역의 지역발전사업에 대하여 국고보조금을 인상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해당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의 보조율을 기준보조율에 100분의 20을 가산한 비율로 하되 그 보조율이 100분의 8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80으로 함.
    <법제처 제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 2015. 12. 29.] [대통령령 제26763호, 2015. 12. 28.,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6763호(2015.12.28)
    임대주택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전부개정]
    ◇ 개정이유
      공공임대주택과 민간임대주택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규제 중심의 「임대주택법」이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지원 중심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으로 전부 개정(법률 제13499호, 2015. 8. 28. 공포, 12. 29. 시행)됨에 따라, 민간임대주택 임대사업자의 등록 및 사업 운영에 관한 기준과 민간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토지를 공급하는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임대사업자의 등록 및 등록 말소(제3조부터 제5조까지)
        1)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의 지정을 제안한 자는 제안서에 기재된 임대주택규모와 취득한 임대주택을 기준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함.
        2) 기업형임대사업자의 경우 건설임대주택은 300호 또는 300세대 규모, 매입임대주택은 100호 또는 100세대를 등록기준으로 정함.
        3) 주택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자가 6년 내에 임대주택을 취득하지 아니하면 임대사업자 등록을 말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등록유형에 따라 3개월에서 6년까지의 범위에서 해당 임대주택을 취득하지 아니하면 임대사업자 등록을 말소할 수 있도록 함.
        4) 기업형임대사업자가 일시적인 민간임대주택 매각 등으로 소유하는 민간임대주택이 등록기준에 미달하더라도 건설임대주택의 경우 2년, 매입임대주택의 경우 3개월 안에 등록기준을 갖추면 임대사업자 등록말소 대상에서 제외함.

      나. 장기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토지 등 지원(제14조)
        1)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사가 보유한 토지 등을 민간임대주택 건설용으로 공급할 경우에는 미리 가격을 정한 후 제한경쟁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신속한 토지공급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첨을 허용하고, 공공기관 등이 50퍼센트를 초과하여 출자한 부동산투자회사 등에는 예외적으로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함.
        2)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조성한 토지 중 임대사업자에게 우선 공급하여야 하는 토지의 비율을 3퍼센트로 정함.
        3)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사가 보유한 토지 등을 공급받은 임대사업자는 2년 이내에 민간임대주택 건설을 착공하도록 함.

      다.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면적기준 등(제18조 및 제30조)
        1)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의 최소면적기준을 도시지역은 5천제곱미터, 도시지역과 인접한 지역은 2만제곱미터, 그 외의 지역은 10만제곱미터로 정함.
        2)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을 할 때에 지구계획 승인,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함께 신청하여 절차를 단축할 수 있는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의 면적 규모를 10만제곱미터 이하로 정함.

      라.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내의 건설 특례(제31조)
        1)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내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관광 휴게시설과의 복합개발을 허용하고, 다세대ㆍ연립주택에 대해서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가능 층수를 5층으로 완화할 수 있도록 함.
        2)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가 10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도시공원 및 녹지 확보의무를 면제하고, 철도역으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주변지역에서는 안내표지판 설치의무 등 일부 주택건설기준의 적용을 배제함.

      마.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내 조성토지의 공급 방법 및 기준(제32조)
        1)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에서 조성된 주택건설용지는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하되, 민간임대주택건설용지는 자격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여 공급할 수 있도록 함.
        2) 조성토지 중 의료시설용지 등 특정시설용지는 제한경쟁의 방법으로, 판매시설용지 등 영리 목적의 용지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각각 공급할 수 있도록 함.
        3) 공공임대주택 건설을 위하여 공공주택사업자에게 공급하는 등의 경우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조성토지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함.

      바.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기간 및 비용 부담 비율(제38조부터 제40조까지)
        임차인 보호를 위하여 모든 민간건설임대사업자에게 임대의무기간 동안 보증금 전액에 대한 보증가입을 의무화하고, 보증수수료는 임대사업자가 75퍼센트, 임차인이 25퍼센트를 각각 부담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 2015. 12. 29.] [대통령령 제26762호, 2015. 12. 28.,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6762호(2015.12.28)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전부개정]
    ◇ 개정이유
      공공주택 건설 및 무주택자 주택마련 중심의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이 공공임대주택 건설ㆍ공급 및 관리를 포괄하는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전부 개정(법률 제13498호, 2015. 8. 28. 공포, 12. 29. 시행)됨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의 종류를 명확히 정하고, 「임대주택법 시행령」에서 정하던 공공임대주택 관련 규정을 이관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공공임대주택의 종류(제2조)
        공공임대주택을 최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50년 이상 영구적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영구임대주택, 저소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30년 이상 장기간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국민임대주택, 대학생ㆍ사회초년생ㆍ신혼부부 등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하는 행복주택, 전세계약 방식으로 공급하는 장기전세주택, 일정 기간 임대 후 분양전환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공급하는 기존주택매입임대주택 및 기존주택을 임차하여 전대(轉貸)하는 기존주택전세임대주택으로 세분화함.

      나. 공공준주택의 범위(제4조)
        공공준주택은 「주택법 시행령」에 따른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기숙사, 다중생활시설 및 노인복지주택과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이면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오피스텔로 함.

      다. 토지 등의 우선 공급(제5조)
        다른 법령에 따른 개발사업을 하려는 자가 임대주택건설용지를 공급할 때에는 공급가격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 또는 임대할 수 있도록 함.

      라. 임대주택의 인수(제39조)
        임대의무기간이 30년 이상인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려는 공공주택사업자가 재정비촉진사업의 사업시행자, 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 또는 조합에 임대주택 인수를 요청하여 해당 사업시행자 또는 조합이 동의한 경우 임대주택을 우선 인수할 수 있도록 함.

      마. 기존주택의 임차(제40조)
        공공주택사업자가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기존주택 임차에 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으려면 임차 전에 임차 규모, 공급시기 및 비용 조달계획 등을 포함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

      바. 재계약의 거절 사유(제47조)
        1) 공공주택사업자는 임차인의 자산 또는 소득이 입주자격 요건을 초과하는 등의 경우에는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함.
        2) 임대차 계약기간 중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되더라도 혼인 등의 사유로 주택을 소유하게 된 세대구성원이 소유권 취득 후 14일 이내에 전출신고를 하여 세대분리가 된 경우에는 재계약을 거절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재계약 거절 예외사유를 정함.
    <법제처 제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 2015. 12. 23.] [대통령령 제26754호, 2015. 12. 22.,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6754호(2015.12.22)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정]
    ◇ 제정이유
      수산업의 발전기반을 구축하고 수산인 및 수산업에 대한 지원 방안을 제도화하기 위하여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이 제정(법률 제13383호, 2015. 6. 22. 공포, 12. 23. 시행)됨에 따라, 수산업 및 어업인의 범위,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계획 등의 수립 및 변경 절차, 수산인의 전업(轉業) 및 재취업 지원 대상 및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수산업의 범위 명확화(제2조)
        수산업 진흥ㆍ발전을 위한 정책 수립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수산업 중 어업의 범위를 해면어업, 내수면어업, 해수양식어업, 담수(淡水)양식어업 등으로, 수산물가공업의 범위를 수산동물가공업, 수산식물가공업, 동물성유지제조업 등으로 명확히 정함.

      나.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제5조)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중앙 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면 그 내용을 시ㆍ도지사에게 알리도록 하여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

      다. 중앙 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의 구성(제8조)
        중앙 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생산자단체, 소비자단체 및 수산업ㆍ어촌 관련 단체의 장, 수산업ㆍ어촌 관련 전문가 및 수산업ㆍ어촌 관련 단체ㆍ행정기관ㆍ사업체 등에서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사람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위촉하도록 하여 중앙 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의 전문성을 강화함.

      라. 수산인의 전업 및 재취업 지원(제17조)
        어선 등을 매도하여 어업기반을 상실한 어업인이나 수산업 경영구조 개선사업에 따라 수산업을 폐업하여 실직한 수산인 등에 대하여 전업이나 재취업 지원과 관련한 사전준비부터 사후관리까지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거나 교육훈련을 지원하는 등 수산인의 전업 및 재취업 지원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함.

      마. 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제18조)
        공공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대학 등을 전담기관으로 지정하여 국내외의 수산 관련 현안 및 제도를 조사ㆍ연구하고, 수산물 안전정보의 제공 및 품질관리를 지원하도록 하는 등 수산업의 진흥과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를 전담하도록 함으로써 수산업 지원 체계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함.

      바. 수산발전기금의 설치ㆍ운영 등(제20조, 제22조 및 제23조 등)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발전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정을 한국은행에 설치하도록 하고, 기금의 수입ㆍ지출 업무와 운용ㆍ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 위탁하도록 하며, 기금계정을 일반수산사업계정, 해양 관련 사업계정, 자유무역협정 이행 지원사업계정으로 나누어 회계처리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 2015. 12. 23.] [대통령령 제26748호, 2015. 12. 22.,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6748호(2015.12.22)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 개정이유
      기업도시 개발사업에 대한 민간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기업도시 개발유형을 통합하고, 기업도시 개발구역의 최소면적을 완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3372호, 2015. 6. 22. 공포, 12. 23. 시행)됨에 따라, 유형별로 세분되어 있던 개발구역의 최소면적을 일원화하여 완화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사업시행자 지정기준 및 토지의 직접 사용 비율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가. 개발구역의 최소면적 완화 등(제9조 및 제9조의2)
        1) 산업교역형, 지식기반형 및 관광레저형으로 나뉘어 있던 기업도시의 개발유형이 통합됨에 따라 유형별로 최소 330만제곱미터이던 개발구역의 최소면적을 100만제곱미터로 완화하되, 관광 중심 기업도시의 최소면적은 원칙적으로 150만제곱미터로 함.
        2) 공장ㆍ대학 등을 운영하는 법인이 개발구역 최소면적을 10분의 1로 축소하여 기업도시 개발사업을 하려면, 해당 사업을 위하여 설립한 전담기업에 자본금의 20퍼센트 이상을 출자하도록 함.

      나. 개발이익의 재투자 비율 조정(제12조제3항, 현행 별표 2 삭제)
        개발이익 산출비율 계산식에 따라 산정되던 개발이익의 재투자 비율을 100분의 20으로 일원화하되, 성장촉진지역 또는 특수상황지역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으로 완화함.

      다. 개발사업의 시행자 지정기준 완화(제14조제1항, 제14조제2항 신설)
        1) 1개의 민간기업이 전담기업을 설립한 경우의 개발사업 시행자 지정기준 중 최근연도 자기자본 기준인 1,000억원 및 매출총액 기준인 5,000억원을 2분의 1로 완화하여 각각 500억원 이상 및 2,500억원 이상으로 함.
        2) 2개 이상 민간기업이 전담기업을 설립한 경우 출자한 모든 민간기업이 투자적정 등급(BBB) 이상이 되도록 하던 것을, 출자비율이 큰 순서대로 합한 출자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이 될 때까지의 출자자를 포함한 최대출자자만 투자적정 등급(BBB) 이상에 해당하면 되도록 함.
        3) 공장ㆍ대학 등을 운영하는 법인을 포함한 2개 이상의 민간기업이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전담기업을 설립한 경우로서 공장ㆍ대학 등을 운영하는 법인이 기업 신용평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전담기업에 출자한 나머지 민간기업만을 출자자로 보아 사업시행자 지정 기준을 적용하도록 함.

      라. 토지의 직접 사용 비율 완화(제30조)


      마. 관광 중심 기업도시의 요건(제37조의2 신설)
        관광 중심 기업도시의 요건을 개발계획에 반영된 관광ㆍ레저 용도로 사용되는 토지가 주된 용도로 사용되는 토지의 50퍼센트 이상인 기업도시로 정함.
    <법제처 제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 2016. 1. 25.] [대통령령 제26659호, 2015. 11. 20.,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6659호(2015.11.20)
    전투경찰대 설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 개정이유
      작전전경제도를 폐지하여 의무경찰제도로 일원화하고, 전투경찰대의 경사 이하 경찰공무원의 징계 및 소청 규정을 삭제하는 등의 내용으로 「전투경찰대 설치법」이 개정(법률 제13425호, 2015. 7. 24. 공포, 2016. 1. 25. 시행)됨에 따라, 전투경찰이라는 용어를 의무경찰로 변경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의무경찰 선발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행정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의무경찰 선발시험의 최종 합격자를 공개추첨방식으로 정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의무경찰대 총괄기관 등(제3조의2 및 제3조의3 신설)
        경찰청장은 지방경찰청장 소속 의무경찰대 총괄기관으로 기동대를 둘 수 있고, 기동대를 총괄하기 위하여 기동단을 둘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그 밖의 의무경찰대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경찰청장이 정하도록 함.

      나. 의무경찰 임용예정자 공개선발시험 절차 등(제5조, 제5조의2 및 제7조)
        1) 의무경찰 임용예정자 공개선발시험은 제1차시험으로 적성검사, 제2차시험으로 신체ㆍ체력검사를 순차적으로 실시하되, 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3차시험으로 선택형 필기시험과 제4차시험으로 면접시험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2) 경찰청장은 제1차시험 및 제2차시험에 합격한 사람 등을 중간 합격자로 결정하여 공개한 후, 중간 합격자 중에서 공개추첨 방식으로 최종 합격자를 결정하도록 함.

      다. 신체ㆍ체력검사 기준 정비(별표 1)
        의무경찰 선발을 위한 신체검사 기준에 문신의 시술동기, 의미, 크기 및 노출정도가 의무경찰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다고 판단되지 아니한 사람인지 여부를 포함하도록 하고, 체력검사 종목 및 기준을 제자리 멀리뛰기는 160센티미터 이상, 윗몸 일으키기는 1분에 20회 이상 등으로 정함.
    <법제처 제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 2015. 10. 25.] [대통령령 제26600호, 2015. 10. 23.,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6600호(2015.10.2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 개정이유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자본으로서 사모집합투자기구(사모펀드)의 순기능을 높일 수 있도록 사모펀드에 대한 규율 체계를 크게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와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정비하고,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운용(전문사모집합투자업)하는 자에 대한 인가제를 등록제로, 그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설정ㆍ설립 시 사전등록제를 사후보고제로 하는 등 사모펀드 전반의 규제를 완화하며, 투자자 보호와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할 수 있는 적격투자자의 범위를 제한하는 등의 내용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3448호, 2015. 7. 24. 공포, 10. 25. 시행)됨에 따라,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적격투자자인 일반투자자의 최소 투자금액, 전문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의 요건,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광고의 방법,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회사의 사원 또는 주주로 참여할 수 있는 대상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투자자문업자ㆍ투자일임업자의 업무 범위 확대,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증권을 집합투자재산 등으로 매수하는 행위에 대한 규제 완화 등 투자자문업ㆍ투자일임업 또는 공모집합투자기구(공모펀드)에 관한 집합투자업 등 자산운용산업에 관한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투자자문업자ㆍ투자일임업자의 업무 범위 확대(안 제6조의2)
        투자자문업자 또는 투자일임업자가 투자자로부터 그 투자판단에 관한 자문에 응하거나 그 투자판단을 일임받아 운용하는 투자대상자산을 금융투자상품, 부동산 및 부동산 관련 권리 등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합자회사ㆍ조합의 출자지분 등 특정사업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을 분배받을 수 있는 출자지분 또는 권리, 거래소가 개설한 시장이나 은행을 통하여 거래되는 금지금(金地金) 등도 그 투자대상자산에 추가하여 투자자문업자ㆍ투자일임업자의 업무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투자자의 다양한 자산관리 수요에 원활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함.

      나. 외국 펀드에 투자하는 국내 펀드에 대한 규제 합리화(안 제7조제4항ㆍ제5항, 안 제301조제4항 신설)
        국내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투자신탁ㆍ투자회사 등 국내 펀드에서 그 펀드 자산총액의 100분의 100까지 외국 법령에 따라 설정ㆍ설립된 외국 펀드로서 국내에 등록된 외국 펀드에 투자를 하는 경우에도 국내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를 통하여 투자하도록 하고 있는바, 앞으로는 국내 펀드에서 위와 같이 해당 외국 펀드에 투자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국내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도 투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내 펀드를 통하여 외국 펀드에 간접적으로 투자하려는 투자자에게 불필요한 수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함.

      다.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증권을 집합투자재산 등으로 매수하는 행위에 대한 규제 완화(안 제87조제1항, 제99조제2항 및 제109조제1항)
        집합투자업자ㆍ투자일임업자ㆍ신탁업자와 같은 기업집단에 속하는 등의 관계에 있는 인수인(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증권을 집합투자재산ㆍ투자일임재산ㆍ신탁재산으로 매수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제의 예외로서 인수한 증권이 국채증권ㆍ특수채증권 또는 일정한 사채권 등인 경우에 집합투자재산 등으로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증권을 매수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는바, 앞으로는 인수한 증권이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인 경우로서 그 주권을 증권시장에서 매수하는 경우에도 집합투자재산 등으로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증권의 매수를 허용함으로써 집합투자업자 등의 집합투자재산 등의 운용의 자율성을 높이고 투자자도 보다 많은 수익을 받을 수 있도록 함.

      라.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주식 등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규제 완화(안 제91조제2항)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주식 등의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 주주총회일부터 5일 이내에 그 의결권 행사를 할 때마다 증권시장을 통하여 공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매년 4월 30일까지 직전 연도 4월 1일부터 1년간 행사한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 일괄하여 공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집합투자업자에게 주식 등의 의결권 행사에 따른 과도한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함.

      마. 증권의 대차거래 등을 위한 투자일임재산과 고유재산 간 거래의 허용(안 제99조제2항)
        투자일임업자가 투자자로부터 투자판단을 위임받아 운용하는 투자일임재산으로 자기의 고유재산과 거래하는 등의 행위 금지의 예외로서 증권에 관한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인 투자일임업자가 증권의 대차거래 등의 업무를 하기 위한 경우에 투자자의 동의 및 준법감시인의 일정한 확인을 받아 투자일임재산으로 해당 투자일임업자의 고유재산과 거래하는 등의 행위를 허용함으로써 전문투자형 사모펀드 활성화의 기반이 되는 증권의 대차거래가 보다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함.

      바.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적격투자자인 일반투자자 등의 최소 투자금액(안 제271조제2항)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취득할 수 있는 적격투자자로서 일정한 전문투자자 외의 일반투자자 등에 대하여 해당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차입한도별로 부채비율이 100분의 20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사모집합투자기구에는 1억원 이상, 부채비율이 100분의 200을 초과하는 사모집합투자기구에는 3억원 이상으로 각각 최소 투자금액을 정하여 그 금액 이상 투자한 일반투자자 등에게만 해당 집합투자증권이 발행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고위험ㆍ고수익을 추구하는 사모펀드에 대해서는 손실 감수 능력이 있는 적격투자자만이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투자자 보호 장치를 마련함.

      사. 전문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의 요건(안 제271조의2제3항ㆍ제4항 등)
        현재는 전문사모집합투자업 인가를 받으려면 최소 자본금 60억원 등을 갖추어야 하지만, 앞으로는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운용을 영업으로 하는 전문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을 할 때 최소 자본금은 20억원으로 하고, 상근 임직원인 투자운용인력을 3명 이상 갖추도록 하는 등 전문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의 요건을 정함으로써 역량 있는 자산운용업자가 전문사모집합투자업에 진입할 수 있도록 제도적 여건을 마련함.

      아.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광고 방법(안 제271조의6 신설)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금융투자업자는 서면, 전화, 전자우편 등의 매체를 통하여 전문투자자 또는 투자광고를 하는 날 전날의 금융투자상품 잔고가 1억원 이상인 일반투자자에게만 개별적으로 알리는 방법으로만 투자광고를 하도록 함.

      자.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설정ㆍ설립 시 보고 사항(안 제271조의9 신설)
        현재는 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의 설정ㆍ설립에 대하여 금융위원회에 사전 등록을 할 때 투자자 보호에 관하여 공모펀드와 유사한 사항을 신청서에 기재하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설정ㆍ설립에 대하여 금융위원회에 사후 보고를 할 때 보수에 관한 사항, 집합투자재산 평가방법, 손익 분배 방법 등은 보고사항에서 제외하는 등 보고사항을 간소화함으로써 적격투자자와 자산운용업자 간 사적 계약의 성격이 강한 사모펀드에 대하여 그 설정ㆍ설립 단계에서 자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함.

      차.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해외 투자에 대한 규제 합리화(안 제271조의14 신설)
        현재는 같은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 금융회사가 사모투자전문회사(개정법률에 따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하여 출자하는 경우 그 사모투자전문회사 출자총액의 100분의 30까지만 출자를 허용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기업이 오로지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회사인 경우에는 출자한도를 초과하여 출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우리나라에서 설립된 경영참여형 사모펀드가 외국의 인수ㆍ합병 시장 등에서 그 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함.

      카.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회사의 사원 또는 주주로 참여할 수 있는 대상(안 제271조의19 신설)
        현재는 사모투자전문회사가 순자산의 100분의 300까지 차입을 하여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유한회사 또는 주식회사로서 투자목적회사의 사원 또는 주주가 될 수 있는 자를 해당 사모투자전문회사, 그 투자목적회사가 투자하는 투자대상기업의 임원 또는 대주주 등으로 대상을 제한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국내에서 직접 제조업 등의 사업을 하는 자가 투자목적회사에 투자한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과의 합의 또는 계약 등에 따라 해당 투자목적회사가 투자하는 기업의 경영에 공동으로 참여하는 등의 요건을 갖추면 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회사의 사원 또는 주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본시장을 통한 기업구조조정과 인수ㆍ합병이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타. 금융투자상품거래 청산회사 또는 거래소의 손해배상 시 그 재산과 손해배상 공동기금 간 사용의 순서 및 방법 등(안 제318조의8제2항ㆍ제3항, 제362조제2항 및 제363조제2항)
        금융투자상품거래 청산회사 또는 거래소가 청산대상업자 또는 회원의 채무불이행 등으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는 경우 채무를 불이행한 청산대상업자 등이 적립한 손해배상 공동기금, 금융투자상품거래 청산회사 등의 재산 중 청산업무규정 등으로 정하는 금액, 채무를 불이행한 청산대상업자 외의 청산대상업자 등이 적립한 공동기금 등의 순서 및 방법에 따라 그 금액을 사용하여 손해를 배상한 다음, 그 구상권 행사로 추심된 금액이 있으면 손해를 끼친 청산대상업자 외의 청산대상업자 등이 적립한 공동기금 등에 우선하여 배분하도록 하는 등 손해배상 시 금융투자상품거래 청산회사 등의 재산과 손해배상 공동기금 간 사용의 순서 및 방법, 구상권 행사에 따른 추심금액의 배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법제처 제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 2015. 7. 1.] [대통령령 제26369호, 2015. 6. 30.,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6369호(2015.6.30)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정]
    ◇ 제정이유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을 주거복지 및 도시재생 분야로 유도함으로써 서민 주거안정 및 쇠퇴 도심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종전에 「주택법」에서 규정하던 국민주택기금 및 주택보증에 관한 사항을 이관하는 동시에 주택분야에 한정된 국민주택기금의 용도를 도시재생 분야까지 확대하여 주택도시기금으로 개편하고,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전환하여 주택도시기금의 전담 운용기관으로 지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주택도시기금법」이 제정(법률 제12989호, 2015. 1. 6. 공포, 7. 1. 시행)됨에 따라, 도시계정 지원 사업의 선정 기준,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의 종류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도시계정 지원대상 선정기준 및 주택계정ㆍ도시계정의 용도(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1) 도시재생사업으로서 이 지역의 도시재생에 기여하는 등 공공성이 있고, 사업성이 있으며, 구체적이고 실현가능성이 있는 경우 도시계정의 지원 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함.
        2) 주택계정의 용도에 임대주택의 건설 및 매입을 추가하여 기금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 도시계정의 용도에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연구ㆍ조사와 도시재생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획 및 관리 사업을 추가함.

      나. 주택도시기금의 출자ㆍ투자 한도(제16조)
        주택도시기금의 출자ㆍ투자 총액한도는 주택계정과 도시계정의 계정별로 기본순자산과 적립금 및 잉여금 합계액의 0.3배의 범위에서 기금운용계획으로 정하도록 함.

      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제21조 및 제23조)
        주택도시보증공사가 할 수 있는 보증의 종류를 확대하여 종전에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 할 수 있던 보증 외에 도시재생사업금융보증을 추가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의 총액한도를 전년도말 결산액 기준 자기자본의 50배로 정하되, 금융기관의 보증 등에 의하여 보장을 받거나 담보물을 받고 하는 보증은 총액한도에서 제외함.

      라. 주택도시기금, 국민주택채권 및 보증 등에 관한 사항(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 제22조,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및 별표)
        그 밖에 종전에 「주택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던 기금의 운용 및 기금에의 자금 예탁 등에 관한 사항, 국민주택채권의 발행, 매입 등 국민주택채권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 종전의 대한주택보증회사가 수행하던 보증에 관한 사항 등을 내용 변경 없이 이 영으로 이관하여 규정함.
    <법제처 제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 2015. 7. 29.] [대통령령 제26316호, 2015. 6. 15.,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6316호(2015.6.15)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 개정이유
      석유정제업자나 석유수출입업자가 수송용연료에 일정비율 이상의 신ㆍ재생에너지 연료를 혼합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국가에 대하여 발급된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의 거래기준과 거래방법을 명확하게 하며, 신ㆍ재생에너지 설치 전문기업 제도와 신ㆍ재생에너지 건축물 인증제도를 폐지하고,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인증제도는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산업표준인증으로 통합하여 운영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이 개정(법률 제11965호, 2013. 7. 30. 공포, 2015. 7. 31. 시행, 법률 제13087호, 2015. 1. 28. 공포, 7. 29. 시행)됨에 따라,
      신ㆍ재생에너지 연료의 혼합의무비율을 연도별로 정하고, 국가에 대하여 발급된 공급인증서의 경우 거래계획을 수립하여 그 계획에 따라 공급인증서를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가에 대하여 발급된 공급인증서의 거래기준 및 거래방법 명확화(제18조의7제1항 신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가에 대하여 발급된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의 거래가격과 거래물량 등을 포함한 거래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따라 공급인증서를 거래할 수 있도록 하여 공급인증서 거래시장 참여자의 예측가능성을 높임.

      나. 신ㆍ재생에너지 연료 혼합의무(제26조의2 신설, 별표 6)
        1) 석유정제업자나 석유수출입업자가 바이오디젤을 자동차용 경유에 혼합하는 비율을 2015년부터 2017년까지는 2.5퍼센트, 2018년부터 2020년까지는 3.0퍼센트로 하고, 혼합의무비율은 3년마다 재검토하도록 함.
        2) 자동차용 경유에 혼합하여야 하는 바이오디젤의 양은 자동차용 경유의 내수판매량을 기준으로 계산하고, 내수판매량은 해당 연도의 직전 연도 내수판매량을 적용하되, 석유수출입업자 등에 대해서는 해당 연도의 내수판매량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함.
        3) 신ㆍ재생에너지 연료의 혼합의무 비율을 연도별로 설정하고, 내수판매량의 변동성이 높은 석유수출입업자의 경우 그 산정시점을 달리 정함으로써 석유시장의 여건 변화에 적기에 대응하고, 관련 업계의 투자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신ㆍ재생에너지 연료 혼합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징금 산정방법 및 금액(제26조의4)
        석유정제업자나 석유수출입업자가 혼합의무비율을 지키지 못한 경우 부과하는 과징금은 혼합의무 불이행분에 혼합하여야 하는 신ㆍ재생에너지 연료의 해당 연도 평균거래가격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하되, 혼합의무 불이행분과 불이행 사유 및 혼합의무 불이행에 따른 경제적 이익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 2015. 4. 29.] [대통령령 제26205호, 2015. 4. 20.,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6205호(2015.4.20)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 개정이유
      소재산업의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법 제명 및 법률상 표현을 "부품ㆍ소재"에서 "소재ㆍ부품"으로 변경하고, 소재ㆍ부품전문기업 확인제도의 근거를 마련하며,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인증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신뢰성 인증제도를 폐지하는 등의 내용으로 「부품ㆍ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개정(법률 제13082호, 2015. 1. 28. 공포, 4. 29. 시행)됨에 따라, 제명과 용어를 정비하고,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소재ㆍ부품전문투자조합을 결성할 수 있는 자격을 추가하며, 신뢰성인증의 기준 및 방법 등을 폐지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소재ㆍ부품전문기업 확인 절차 및 사후관리 방법의 구체화(제6조의2 신설)
        소재ㆍ부품전문기업의 확인 절차, 확인의 유효기간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도록 법률에서 위임함에 따라 소재ㆍ부품전문기업의 신청 시 필요한 서류 및 절차를 규정하고, 확인의 유효기간을 3년으로 하며, 해당 기업이 소재ㆍ부품전문기업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사후관리를 하기 위하여 서류조사 또는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나. 소재ㆍ부품전문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 수 제한 폐지(제7조제1항)
        소재ㆍ부품전문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을 1인으로 제한하던 것을 1인 이상 둘 수 있도록 함으로써 투자자가 업무집행조합원으로 조합 운영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함.

      다. 소재ㆍ부품전문투자조합의 결성 자격 확대(제7조제3항제6호 및 제7호 신설)
        소재ㆍ부품전문투자조합의 설립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출자금 총액이 조합 결성금액의 100분의 1 이상이고 투자와 관련된 전문인력을 갖춘 「상법」에 따른 유한회사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외국투자회사도 전문투자조합을 결성할 수 있도록 함.

      라. 소재ㆍ부품 신뢰성인증제도의 기준 및 절차 등 폐지(현행 제31조부터 제39조까지 삭제, 제48조, 현행 제49조제1항, 별표 3 및 별표 4 삭제)
        정부의 임의인증으로 운영되던 신뢰성인증을 민간의 자율인증으로 전환함에 따라 신뢰성인증기관 지정 기준 및 신뢰성인증 심사의 기준ㆍ방법 등을 삭제함.
    <법제처 제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 2015. 2. 3.] [대통령령 제26070호, 2015. 2. 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산업ㆍ경제구조의 저변을 공고히 하고 성장동력을 확충하기 위하여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고, 고용 확대와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경력단절 여성을 재고용한 중소기업과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신설하며, 주주에 대한 고배당 유인 구조를 마련하기 위하여 고배당기업 주식에 대한 배당소득 과세특례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투자 및 서비스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고, 안전설비와 환경보전설비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며,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 및 고배당기업 주식에 대한 배당소득 과세특례 제도의 구체적인 요건과 기준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세제지원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의 규모기준을 매출액 기준으로 간소화하고, 세제지원의 대상이 되는 중견기업의 요건을 정비하며, 지방이전세제 및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등의 적용요건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세제지원 대상 중소기업의 규모기준 조정(제2조제1항)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제지원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의 규모기준에 대하여 종전에는 상시종업원 수, 자본금 및 매출액을 기준으로 적용하던 것을 매출액 기준으로 통일하여,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규모 기준 이내일 것으로 조정함.

      나. 세제지원 대상 중견기업의 요건 조정(제4조제1항, 제9조제4항 및 제10조제1항)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제지원의 대상이 되는 중견기업의 요건 중 독립성 요건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할 것에서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적합할 것으로 확대하여,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기업이 해당 기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30 이상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경우 등에도 중견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도록 함.

      다. 기술이전 및 기술대여 소득에 대한 세액감면 제도 구체화(제11조)
        1) 기술이전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세액을 감면받는 중견기업의 요건을 직전 3년 과세연도 매출액의 평균금액이 3,000억원 미만인 기업 등으로 함.
        2) 기술대여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세액감면과 관련하여 과세특례의 대상이 되는 자체 연구ㆍ개발한 특허권 등의 범위를 중소기업이 최초로 설정등록받은 특허권 및 실용신안권과 내국인이 스스로 연구ㆍ개발한 과학기술분야의 기술비법으로 구체화함.

      라. 벤처기업 임직원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제도 구체화(제14조의3 신설)
        적격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때 소득세를 과세받지 아니하고 해당 적격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취득한 주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를 과세받을 수 있는 특례를 적용받는 벤처기업 임직원의 범위를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보유하지 아니하는 주주 등으로 정하고, 적격주식매수선택권의 요건을 2년 이상 해당 법인에 재임 또는 재직한 후에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것 등으로 정하는 등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제도를 구체화 함.

      마. 안전설비 투자세액공제 대상 시설의 확대(제22조제1항제6호의2 및 같은 조 제3항 신설)
        안전설비 투자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시설에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안전유지를 위한 시설과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소방자동차를 추가함.

      바. 환경보전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 시설의 확대(제22조의3제1항제1호)
        환경보전시설 투자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시설에 「토양환경보전법」상 권장 설치ㆍ유지ㆍ관리기준에 적합한 토양오염방지시설을 추가함.

      사.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추가공제율 우대 대상 서비스업의 범위(제23조제4항 신설)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때 1퍼센트포인트 추가공제율을 우대받을 수 있는 서비스업의 범위를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업종 중에서 농업, 어업,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일반도시가스사업을 제외한 업종으로 설정함.

      아. 서비스업 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특례 제도의 구체화(제25조 신설)
        설비투자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각 과세연도의 결산을 확정할 때 손금으로 계상하였는지와 관계없이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특례를 적용받는 서비스업의 범위를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시 추가공제율을 우대받는 서비스업으로 정하고, 해당 설비투자자산에 대한 상각범위액의 계산방법 및 특례적용 절차 등을 구체화 함.

      자.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제26조의4 신설)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해당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기업의 요건과 관련하여 상시근로자의 범위를 임원이나 근로소득 금액이 1억2천만원 이상인 자 등이 아닌 근로자로 하고, 상시근로자 수 및 평균임금 등의 계산방법과 특례적용 절차를 정함.

      차.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제도 개선(제27조제2항)
        건강보험료 등의 납부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대상에서 배제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의료급여 수급자 등 건강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보험료 등의 납부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자의 경우에는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함.

      카. 가업의 사전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요건 합리화(제27조의 6)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하여 수증자가 갖추어야 할 요건을 수증자의 배우자가 갖춘 경우에도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수증자가 가업을 승계한 후 대표이사직을 유지하여야 하는 기간을 증여일부터 10년까지에서 7년까지로 단축하고, 수증자가 상장요건을 갖추기 위하여 증여받은 주식 등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증여받은 지분이 줄어들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등 사후관리 요건을 완화함.

      타. 중소기업 간의 통합 및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주식 등에 대한 가업승계 지원(제28조 및 제29조)
        중소기업 간의 통합 및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주식 등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경우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주식 등에 대해서는 그 취득한 주식 등을 증여하더라도 사후관리 요건을 위반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되, 사후관리 기간을 적용할 때 해당 주식 등을 증여받은 자와 증여자가 주식 등을 보유한 기간을 합하여 계산하도록 함.

      파. 법인 본사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데 따른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합리화(제57조제8항, 제57조제12항 신설)
        법인의 본사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한 경우에 해당 이전으로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하여 과세이연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사유 발생의 판단 시점을 이전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가 지난 후로 완화하고, 이전 전의 업종과 이전 후의 업종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세분류의 범위에서 같도록 함.

      하. 과세특례의 적용 요건 중 거주지 요건 완화(제63조제4항, 제64조제3항, 제66조제1항, 제66조의2제1항, 제67조제1항 및 제74조제1항)
        농지 등을 현물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특례 및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액감면 특례 등을 적용할 때 거주자 등에 대한 거주지 요건을 농지 등의 소재지에서 2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할 것에서 30킬로미터 이내까지 거주할 수 있도록 완화함.

      거. 영농조합법인에 농지 등을 현물출자한 경우의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보완(제63조제6항, 제63조제14항 신설)
        1) 농업인이 영농조합법인에 농지 또는 초지를 현물출자한 경우의 양도소득세 감면과 관련하여, 8년 이상 농지를 경작할 것의 요건을 판단할 때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한 경우에만 피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합산하되, 피상속인이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아 경작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도 포함될 수 있도록 함.
        2) 피상속인 또는 거주자의 영농 관련 소득을 제외한 사업소득금액과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연간 3,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은 피상속인 또는 거주자가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하도록 함.

      너.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 요건 합리화(제68조)
        1)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요건 중 자경농민의 거주지 요건을 농지의 소재지 등에서 2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할 것에서 30킬로미터 이내까지 거주할 수 있도록 완화하여 감면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함.
        2)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요건 중 영농자녀의 요건에서 농지의 소재지 등에 거주하여야 하는 요건과 증여일 전 3년 이상 영농 등에 종사하고 있을 것의 요건을 폐지하고,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증여받은 농지 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할 것의 요건으로 완화함.
        3) 자경농민 또는 영농자녀의 영농 관련 소득을 제외한 사업소득금액과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연간 3,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자경농민 또는 영농자녀가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함.

      더. 기부장려금단체의 지정요건 및 절차 등 규정(제71조 신설)
        기부장려금 단체의 지정과 관련하여 납세협력의무와 회계투명성 등을 고려하여 기부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지 아니하고, 기부금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국세청장에게 제출하며, 회계감사를 받을 것 등으로 회계투명성 보장 등을 위한 요건을 정하고, 기부장려금단체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를 1천만원 이상의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추징당한 경우 및 해당 사업연도 지출액의 80퍼센트 이상을 직접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지 아니한 경우 등으로 정함.

      러. 공익사업 대토보상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제도의 정비(제73조)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대토보상을 받은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이연뿐 아니라 세액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감면 세액의 계산방법과 사후관리 요건 위반 시 납부하여야 하는 금액의 계산방법을 정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이연받은 후 대토보상을 현금보상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총 보상에 따른 납부해야할 세액과 이미 납부한 세액의 차이만큼을 납부하도록 명확히 규정함.

      머.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 과세방식 변경에 따른 근속연수 계산방식 규정(제80조의3제3항 신설)
        소기업ㆍ소상공인이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을 납입한 후 폐업이나 노령 등의 사유로 지급받는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금을 이자소득에서 퇴직소득으로 전환함에 따라, 해당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계산할 때의 근속연수 계산방법을 공제부금 납입월수를 12로 나눈 연수로 하도록 함.

      버. 장기주택마련저축 특별해지사유 개선(제81조)
        장기주택마련저축의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일부터 7년 이내에 계약을 해지한 경우 등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도록 하고 있는바,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추징하지 아니하는 사유에 저축해지 후 3개월 이내에 주택을 취득한 경우를 추가하고, 해당 추징 면제의 절차를 규정함.

      서. 비과세종합저축의 저축원금 계산방법 규정(제82조의2)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비과세의 특례를 받는 비과세종합저축과 관련하여 저축원금은 거주자가 가입한 모든 비과세저축의 계약금액의 총액으로 하도록 하고, 원금에 전입되는 이자 및 배당 등은 비과세종합저축으로 보되, 계약금액의 총액을 계산할 때에는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하며, 비과세종합저축의 계약기간의 만료일 이후 발생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합리화 함.

      어. 재형저축의 완화된 의무가입기간 적용 대상 규정(제92조의13제6항)
        7년에서 3년으로 완화된 재형저축의 의무가입기간을 적용받을 수 있는 대상을 중소기업에 재직하는 자로서 최종학력이 고등학교 졸업 이하이고, 가입일 현재 기준 연령이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자로 정함.

      저. 월세 세액공제의 대상 및 공제금액 산정방법 규정(제95조 신설)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무주택 세대주의 범위를 정하고, 공제받을 수 있는 월세액의 요건을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및 오피스텔로서 주민등록표와 임대차계약증서상 주소지가 같은 경우 등으로 정하며, 공제받을 수 있는 월세액의 산정방법을 규정함.

      처. 준공공임대주택의 의무임대기간 충족 여부 판단규정 등 추가(제96조)
        준공공임대주택을 87개월 이상 임대한 경우에는 임대소득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요건 중 8년 이상 임대하여야 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고, 사후관리 요건을 위반하여 감면받은 세액을 다시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에 준공공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이 5년 이상 8년 미만인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의 60퍼센트와 이자 상당 가산액을 납부하도록 함.

      커. 매입임대주택 등의 준공공임대주택 전환 특례(제97조의3제4항)
        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와 관련하여 기존의 민간건설임대주택 또는 매입임대주택을 준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하여 등록하는 경우 기존 민간건설임대주택 또는 매입임대주택으로 임대한 기간의 50퍼센트를 준공공임대주택의 임대기간에 포함하여 산정하도록 함.

      터. 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제97조의5 신설)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 후 10년 이상 계속하여 준공공임대주택으로 임대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춘 준공공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특례와 관련하여, 준공공임대주택을 계속하여 임대한 경우를 구체화하고 양도소득세 감면의 대상이 되는 임대기간 중 발생한 양도소득의 계산방법과 감면절차 등을 규정함.

      퍼. 임대주택 부동산투자회사의 현물출자자에 대한 과세특례(제97조의6 신설)
        임대주택 부동산투자회사에 토지 또는 건물을 현물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의 납부 또는 법인세의 과세를 이연하는 특례 제도와 관련하여 과세이연 방법 및 사후관리 요건을 위반하여 이연받은 금액을 납부하거나 익금에 산입하는 경우의 해당 금액 계산방법과 이연절차 등을 규정함.

      허. 준공후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제98조의7 신설)
        준공후미분양주택을 취득하여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제도와 관련하여 「주택법」에 따른 사용검사 또는 「건축법」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후 2014년 12월 31일까지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여 2015년 1월 1일 이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주택으로 하되,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거나 연면적이 13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 등의 경우에는 제외하도록 그 적용 대상을 구체화하고,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양도소득금액의 계산방법과 감면절차 등을 규정함.

      고. 재산의 합계액 판정 시 포함되는 재산의 범위 확대(제100조의4제3항제4호)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판단과 관련하여 재산의 합계액의 판정기준에 포함되는 재산의 범위에 현금을 추가함.

      노.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때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것으로 보는 영세 자영업자의 범위 신설(제100조의7제7항 신설)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때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것으로 보는 대상에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로서 종합소득금액이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액 이하인 자를 추가함.

      도. 사업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결정방법 개선(제100조의8제1항)
        사업자가 근로장려금신청서 등에 기재한 수입금액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수입금액과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따른 추계방법 또는 그 밖에 국세청장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한 방법에 따라 검증하여 확정된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결정하도록 함.

      로.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확인 등을 위한 자료요청 대상 기관 및 요청자료 추가(제100조의14)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확인 등을 위하여 국세청장이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기관에 여신전문금융업협회,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에스에이치(SH)공사를 추가하고, 요청할 수 있는 자료에 신용카드회원 등의 대금결제 관련자료와 임대차계약서의 임차보증금 관련 자료를 추가함.

      모. 고배당기업 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 대상 및 절차 등 마련(제104조의24 신설)
        고배당기업 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고배당기업의 요건을 기본적으로 배당성향과 배당수익률이 각각 시장평균의 120퍼센트 이상이고 총배당금액 증가율이 10퍼센트 이상인 기업 또는 배당성향과 배당수익률이 각각 시장평균의 50퍼센트 이상이고 총배당금액 증가율이 30퍼센트 이상인 기업으로 하고, 배당성향, 배당수익률, 총배당금액 증가율 등의 계산 방법 등을 규정함.

      보.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에 위생깔개 추가(제105조제2항제18호)
        장애인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장애인용 위생깔개를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에 포함하도록 함.

      소.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정부업무대행단체의 범위에 농협경제지주회사와 그 자회사를 추가(제106조제7항제5호)
        농업협동조합의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받는 정부업무대행단체 중 농협협동조합중앙회에 농업협동조합 구조조정에 따라 설립된 농협경제지주회사와 그 자회사를 포함하도록 하여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정부업무대행단체의 범위를 확대함.

      오.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 특례 대상 금 관련 웨이스트와 스크랩의 범위 설정(제106조의9제1항)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 특례의 대상이 되는 금 관련 웨이스트와 스크랩의 범위를 금 함유량이 0.001퍼센트 이상인 웨이스트와 스크랩으로 규정함.

      조. 외교관 면세 차량의 양도 시 개별소비세 징수 면제 사유 규정(제112조의5 신설)
        외교관이 개별소비세를 면제받은 자동차를 불가피하게 양도 제한기간 내에 처분하는 경우에는 개별소비세를 징수하지 아니하도록 하게 됨에 따라 외교관이 본국이나 제3국으로 이임(移任)하는 경우와 외교관 이 사망한 경우 등 개별소비세의 징수를 면제하는 구체적인 사유를 규정함.

      초. 파생상품 시장조성자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 특례(제11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신설)
       증권거래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금융투자업자의 범위를 한국거래소와 파생상품시장업무규정에 따라 시장조성계약을 체결한 투자매매업자로 정하고, 시장조성계약에 따라 주식선물이나 주식옵션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가격변동 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그 주식선물이나 옵션의 기초자산인 주권을 전용 계좌를 통하여 양도하는 경우에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특례 적용의 대상과 절차 등을 정함.

      코. 부가통신사업자를 통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 현금영수증 발급방법 개선(제121조의3제12항)
        현금영수증은 공급하는 자의 명의로 발급한다는 원칙에 따라, 통신판매업자가 부가통신사업자를 통하여 재화 등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부가통신사업자를 통하여 받는 경우에도 공급하는 통신판매업자의 명의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도록 개선함.

      토. 문화접대비의 적용대상 확대(제130조)
        문화관련 접대비의 손금불산입특례 적용대상에 문화예술 관련 강연의 입장권 구입비용과 초빙강사에 대한 강연료 등을 추가함.

      포. 건축물에 대한 각종 투자 세액공제 사후관리 기간 연장(제137조제3항 신설)
        안전설비 투자 세액공제 및 고용창출 투자 세액공제 등 투자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자산으로서 숙박시설, 전문휴양시설, 사립 공공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및 창고시설 등에 대해서는 사후관리 기간을 현행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여, 투자완료일로부터 5년이 지나기 전에 해당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감면세액을 추징하도록 함.

      호. 대ㆍ중소기업협력재단 출연 시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출연금 사용 목적 추가(별표 1)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ㆍ중소기업협력재단에 출연할 경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출연금의 사용의 목적에 협력중소기업의 안전설비에 대한 투자 지원 등을 추가함.
    <법제처 제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 2014. 12. 31.] [대통령령 제25945호, 2014. 12. 30.,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5945호(2014.12.30)
    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전부개정]
    ◇ 개정이유
      한국산업은행의 민영화를 중단하고 산은금융지주주식회사 및 한국정책금융공사를 한국산업은행으로 통합하여 중복ㆍ분산된 대내 정책금융 기능을 단일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한국산업은행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2663호, 2014. 5. 21. 공포, 합병등기일 시행)됨에 따라, 금융안정기금 관련 사항을 심의하는 기금운용심의회의 구성과 운영, 금융 자회사에 대한 총출자한도의 적용제외 대상 확대와 동일차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한도에 대한 특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기금운용심의회의 구성과 운영(제27조 및 제28조)
        금융안정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기본정책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한국산업은행에 두는 기금운용심의회는 위원장인 한국산업은행 회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기금운용심의회가 미리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는 등 그 구성과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금융안정기금을 통하여 시장상황의 급격한 변동에 대응한 자금지원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

      나. 한국산업은행의 금융 자회사에 대한 총출자한도의 적용제외 대상 확대(제33조제1항제7호 후단)
        1) 한국산업은행이 한국정책금융공사와 합병함에 따라 금융업종 자회사에 대한 총출자한도(자기자본의 100분의 20) 소진율이 상승하여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에 대한 출자를 통한 간접투자방식의 업무 수행이 위축될 우려가 있음.
        2) 한국산업은행의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나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등에 대한 출자에 대해서는 금융업종 자회사에 대한 총출자한도 적용대상에서 제외함.
        3) 합병에 따른 금융업종 자회사에 대한 총출자한도 초과 우려를 해소하고,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에 대한 원활한 출자를 통하여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동일차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한도에 대한 특례(부칙 제3조)
        1) 한국산업은행이 한국정책금융공사와 합병함에 따라 동일차주나 동일한 개인ㆍ법인에 대한 신용공여한도를 초과하게 되거나 신용공여한도의 소진율이 상승하여 동일차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가 급격히 위축될 우려가 있음.
        2) 향후 5년 동안 한국산업은행의 동일차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는 자기자본의 100분의 25에서 100분의 30으로, 동일한 개인ㆍ법인에 대한 신용공여한도는 자기자본의 100분의 20에서 100분의 25로 각각 상향 조정함.
        3) 한국산업은행의 동일차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제한을 일정한 기간 동안 완화함으로써 합병에 따른 신용공여한도 초과 등의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법제처 제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 2014. 11. 4.] [대통령령 제25677호, 2014. 11. 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관광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세액을 감면받는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업종 범위에 자동차야영장업, 관광유람선업과 관광공연장업을 추가하는 등 서비스업에 대한 세제(稅制)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신성장동력산업의 분야별 대상기술에 게임콘텐츠 기술 및 영화ㆍ애니메이션ㆍ방송콘텐츠 기술 등 문화콘텐츠 분야를 추가하고, 원천기술 분야별 대상기술 중 아몰레드(AMOLED; Active Matrix Organic Light Emitting Diode, 능동형 유기 발광 다이오드) 분야의 대상기술을 대화면(大畵面) 아몰레드 화소 제작용 레이저 전사(轉寫) 소재 제조 기술에서 대화면 아몰레드 패널ㆍ부품ㆍ소재ㆍ장비 제조 기술로 확대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 2014. 9. 11.] [대통령령 제25590호, 2014. 9. 1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주요 조세특례제도에 대한 외부 전문기관의 평가 결과를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정부가 연간 조세특례 금액이 일정 금액 이상인 조세특례제도를 도입하는 법률안을 제출하는 경우 외부 연구기관의 사전 평가자료를 함께 제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법률 제12173호, 2014. 1. 1. 공포, 2015. 1. 1. 시행)됨에 따라, 평가 결과를 국회에 제출하여야 하는 조세특례와 외부 연구기관이 사전에 평가하여야 하는 조세특례의 구체적인 범위와 그 평가 내용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특례적용관광호텔의 요건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특례적용관광호텔의 요건 완화(제109조의2제2항제2호)
        외국인관광객 등의 숙박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해 주는 특례적용관광호텔의 요건을 전년도 같은 기간별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숙박용역의 공급가액 평균보다 높게 공급하지 아니하는 호텔에서, 전년도 같은 기간별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숙박용역의 공급가액 평균에 5퍼센트를 가산한 금액보다 높게 공급하지 아니하는 호텔로 완화함.

      나. 사전ㆍ사후 평가 대상 조세특례의 구체적인 범위와 그 평가 내용 규정(제135조제3항부터 제10항까지 신설)
        1) 지원대상의 소멸로 조세특례의 폐지가 명백한 사항이나 남북교류협력에 관계되거나 국가 간 협약ㆍ조약에 따라 추진하는 사항 등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연도에 적용기한이 종료되는 사항으로서 연간 조세특례금액이 300억원 이상인 조세특례에 대해서는 목표 달성도, 경제적 효과 등 조세특례의 효과성과 정책 목적과 대상 및 수단의 적절성 등 조세특례의 타당성 등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
        2) 경제ㆍ사회적 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도입할 필요가 있거나 지원 기간이 일시적이고 적용기한이 명확하며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시급히 도입할 필요가 있는 사항 등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300억원 이상의 조세특례를 신규로 도입하는 법률안을 제출하는 경우 전문적인 조사ㆍ연구기관에서 조세특례의 필요성 및 적시성 등 정책적 타당성과 고용ㆍ투자 등 경제 각 분야에 미치는 영향 등을 평가하여 첨부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 2014. 4. 29.] [대통령령 제25339호, 2014. 4. 2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5339호(2014.4.29)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 개정이유
      보금자리주택의 명칭을 공공주택으로 변경하고, 공공시설 부지 등을 활용하여 대학생, 신혼부부 등에게 임대주택을 건설ㆍ공급하려는 경우에는 국유재산ㆍ공유재산 등의 사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건폐율ㆍ용적률 등의 건축기준 등에 대한 특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보금자리주택의 명칭 변경을 반영하여 관련 명칭을 정비하고, 「국유재산법」 및 「건축법」 등에 대한 특례의 내용을 구체화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보금자리주택의 명칭 변경(제명, 제1조 및 제2조 등)
        보금자리주택의 명칭이 공공주택으로 변경됨에 따라 제명을 변경하고, "보금자리주택사업"을 "공공주택사업"으로, "보금자리주택통합심의위원회"를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로 하는 등 명칭 변경 사항을 반영함.

      나. 사용료 등의 감면(제23조의3 신설)
        공공주택사업을 위하여 국유재산ㆍ공유재산 또는 철도시설을 사용허가하거나 대부 또는 점용허가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등을 해당 재산가액 또는 철도시설 가액에 1천분의 10 이상을 곱한 금액으로 하고, 해당 재산가액 등의 산정기준을 지구계획 승인일 당시의 개별공시지가 등을 기준으로 해당 지역의 평균지가변동률을 적용하도록 구체화하는 등 국유재산 등의 사용료 등 감면에 관한 특례를 정함.

      다. 건축기준 등에 관한 특례(제23조의4 신설)
        1) 철도ㆍ유수지 등 공공시설 부지에서의 공공주택사업을 시행할 때 건폐율 및 용적률은 관계 법령에 따른 기준의 상한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도시공원 또는 녹지 확보 기준이나 주차장 설치기준을 100분의 50 범위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건축기준 등에 관한 특례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한편, 인공지반을 설치하여 공공주택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대지의 조경, 대지 안의 공지 등에 관한 특례를 정함.
        2) 철도ㆍ유수지 등 공공시설 부지의 특성과 인공지반을 설치하는 경우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원활한 공공주택사업의 시행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법제처 제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 2014. 4. 22.] [대통령령 제25317호, 2014. 4. 22.,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5317호(2014.4.22)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합부동산세 과세자료 전담기구를 안전행정부에 설치하는 내용으로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종전에 국토교통부에 설치된 국가공간정보센터가 수집ㆍ처리 및 제공하던 「지방세법」 및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주택ㆍ건축물 및 토지에 대한 과세자료를 앞으로는 안전행정부의 전담기구가 수집ㆍ처리 및 제공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등록면허세의 대상이 되는 면허의 종류에 지하수의 개발ㆍ이용에 관한 허가 및 신고 등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 2014. 3. 24.] [대통령령 제25279호, 2014. 3. 24.,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5279호(2014.3.24)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새마을금고중앙회, 신용보증재단중앙회, 한국무역보험공사 및 한국장학재단을 금융회사 등의 범위에 추가하여 해당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부실자산을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인수ㆍ정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그 부실자산의 효율적인 정리 등을 촉진하여 해당 기관의 자산 유동성과 건전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 2014. 2. 21.] [대통령령 제25211호, 2014. 2. 2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고용확대와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중소기업과 취약계층의 고용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근로장려세제를 개편하여 서민ㆍ중산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출산장려를 위하여 자녀장려세제를 도입하며, 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매매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제도를 도입하고,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코넥스 상장기업 출자 시 주식양도차익 및 배당소득세를 비과세하는 등의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서비스산업과 물류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고, 성장동력 확충을 위하여 연구개발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며, 문화산업에 대하여 중소기업 세제지원을 적용하고, 소규모 농어업 기업에 대한 감면을 확대하며, 소기업ㆍ소상공인에 대한 소득공제를 확대하고, 시간선택제 근로자의 취업 기회를 확대하며, 근로장려세제와 자녀장려세제의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기업구조조정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조세지원 대상 중소기업 업종의 확대(제2조제1항)
        중소기업이 기계장치와 설비 등에 투자하는 경우에 받는 중소기업 투자 세액공제의 대상 업종에 무형재산권 임대업, 연구개발지원업과 사회서비스업 중 일부 업종을 추가함.

      나. 세액감면 대상 물류산업 범위의 확대(제5조)
        다른 물류산업을 영위하는 기업과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하여 세액감면 지원 대상 물류산업의 범위에 「도선법」에 따른 도선업을 추가함.

      다.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적용 범위 확대(제6조제5항제2호, 제6조제6항제12호ㆍ제13호 신설)
        1) 농업과 어업을 지원하기 위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때 작물재배업과 어업의 소기업 해당 여부 판단기준인 종업원 수를 현행 10명 미만에서 50명 미만으로 완화함.
        2) 문화산업 지원을 위하여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때 지식기반산업의 범위에 서적ㆍ잡지 및 그 밖에 인쇄물출판업과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자영예술가는 제외)을 추가함.

      라.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출연금 세액공제의 합리화와 활용도 제고(제7조의2 및 별표 1)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기금의 출연금 지원대상에서 특수관계인에 대한 지원은 제외하고, 기금의 사용목적에 기존 생산성향상시설장비의 개수ㆍ보수 비용을 포함함.

      마. 중견기업의 요건의 신설(제10조제1항, 제22조의2제2항, 제22조의3제2항 및 제22조의4제2항 신설, 제23조제3항)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등 일부 투자세액공제에 중견기업 공제율 구간이 신설됨에 따라 3년 평균 매출액 3천억원 미만 등 중견기업의 구체적인 요건을 정함.

      바. 기술혁신형 합병ㆍ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 규정(제11조의3 및 제11조의4 신설)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범위를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 등으로 정하고, 기술신용보증기금 등에서 평가한 금액 등을 기술가치금액으로 하는 등 관련 사항을 정하고 세부 절차 등을 마련함.

      사. 엔젤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의 확대(제14조제2항)
        개인의 벤처기업투자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에 벤처기업과 동일한 수준의 기술성평가 요건을 충족하는 창업 후 3년 이내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를 포함함.

      아.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업종의 확대(제23조제1항)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업종에 무형재산권 임대업, 연구개발지원업, 항공운송업과 전시산업 등을 추가함.

      자. 양질의 시간선택제 근로자 고용 시의 세액공제 확대(제23조제8항 및 제27조의4제5항)
        고용창출투자와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제도의 고용증가 인원 계산과 관련하여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할 때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로서 상시근로자와 시간당 임금 등에서 차별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시간선택제 근로자 1명의 경우에는 현행 0.5명에서 0.75명으로 그 기준을 높여 계산함.

      차. 근로시간 단축으로 일자리를 나누는 기업과 근로자에 대한 지원 요건의 구체화(제27조의3제1항, 제27조의3제4항제6호 신설)
        근로시간 단축으로 일자리를 나누는 기업과 근로자에 대한 시간당 임금계산 방법을 구체화하고, 고용의 질이 하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할 때 1개월간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상시근로자 수에서 제외하도록 함.

      카. 비상장 주식교환 과세특례 대상 전략적 제휴 요건 등의 신설(제43조의7 신설)
        전략적 제휴를 위한 주식교환에 대한 과세특례가 신설됨에 따라, 기술ㆍ정보ㆍ시설ㆍ인력 및 자본 등의 협력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제휴 사업에서 발생하는 손익의 분배방법을 정할 것 등의 전략적 제휴를 위한 계약의 요건 등을 정하고, 과세특례의 절차 등을 마련함.  

      타. 기업매각 후 벤처기업 등 재투자 시의 과세특례 관련 규정의 신설(제43조의8 신설)
        기업매각 후 재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신설에 따라 매각대상기업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 또는 매각대상기업의 주주 본인이 보유한 주식의 100분의 80 이상을 양도할 것 등의 경영권 이전의 요건과 재투자를 통한 과세이연을 받기 위한 절차 등을 마련함.
    파. 합병에 따른 중복자산의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 대상 업종의 확대(제44조의4제1항)
        합병에 따른 중복자산 양도차익 과세이연 대상 업종에 제약업 외에 의료용 기기 제조업, 선박 건조업, 해상 운송업, 건설업 등을 추가함.  

      하. 고소득 작물재배업 농업법인 과세 전환(제63조제1항 및 제65조제1항)
        과세로 전환하는 고소득 작물재배업의 기준을 조합원당 연간 수입금액 6억원을 초과하는 영농조합법인의 식량작물재배업소득을 제외한 작물재배업소득과 연간 수입금액 50억원을 초과하는 농업회사법인의 식량작물재배업소득을 제외한 작물재배업소득으로 정함.

      거. 농지ㆍ초지 현물출자 시 자경요건의 합리화(제63조제4항)
        농업인이 영농조합법인ㆍ농업회사법인에 농지ㆍ초지를 현물출자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 적용 대상을 해당 농지ㆍ초지 소재지 등에서 4년 이상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업인으로 한정함.

      너. 8년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 시 자경기간 계산방법의 보완(제66조제14항 및 제66조의2제13항 신설)
        자경농지 및 축사와 이에 딸린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시 총급여액과 농업ㆍ축산업ㆍ임업ㆍ부동산임대 소득을 제외한 사업소득금액의 합계가 3천 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은 농지를 경작한 기간과 직접 축산에 사용한 기간에서 제외함.

      더.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세 감면제도의 합리화(제67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중에서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여야 하는 기간을 3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고, 총급여액과 농업ㆍ축산업ㆍ임업ㆍ부동산임대 소득 등을 제외한 사업소득금액의 합계가 3천 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은 농지를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하는 등 세부적인 감면요건을 합리적으로 조정함.

      러.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불입금액 한도의 인상(제80조의3제1항)
        소기업ㆍ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의 분기별 불입금액 한도를 21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인상함.

      머.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기준의 구체화(제96조 신설)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요건으로 세법상 사업자등록과 「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규정하고, 주택요건으로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으로서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3억원 이하일 것을 규정하는 등 세액감면 기준을 정함.

      버. 근로장려금 지원제도의 합리화(제100조의2부터 제100조의4까지 및 제100조의14)
        1) 근로장려금은 가구별로 신청하는 점을 고려하여 근로장려금의 신청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자의 범위에 그 배우자를 포함함.
        2) 인적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현재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단기간 근로자와 유사하게 연중 부정기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점을 고려하여 연간 총소득을 환산하여 총소득기준금액에 적용하는 대상에서 제외함.
        3) 재산의 종류별 형평성을 높이기 위하여 재산 가액의 합계에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등을 포함함.
        4) 근로장려금 신청자의 신청자격 확인 등을 위하여 국세청장이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기관과 자료의 범위를 추가함.

      서. 자녀 장려를 위한 조세특례 제도의 시행을 위한 세부적인 규정 신설(제100조의28부터 제100조의31까지 신설)
        자녀장려금의 신청 대상과 서류 등을 정하고, 자녀장려금산정표를 신설하며, 자녀장려금 결정ㆍ환급 등에 관하여 근로장려금의 해당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는 등 자녀장려세제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

      어. 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 등의 취소에 따른 채권의 손금산입(제104조의23 신설)
        시공자 등이 조합 등과 합의 없이 채권금액ㆍ증명자료 등을 내용으로 하는 채권의 포기에 관한 확인서를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도 채권의 손금산입 특례를 적용함.

      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정부업무의 대행 단체의 추가(제106조제7항)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정부업무 대행 단체의 범위에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 2015세계물포럼조직위원회 및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조직위원회와 전자수입인지의 판매ㆍ관리를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기관 등을 추가함.

      처.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희귀병치료제의 범위 조정(제106조제14항)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희귀병치료제의 범위에서 뮤코다당증 Ⅱ형 치료제를 제외하고, 발작성 야간 헤모글로빈뇨증 치료제를 추가함.

      커. 외국인관광객 숙박용역 부가가치세 환급(제109조의2 신설)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숙박용역의 객실 종류별 공급가액을 전년 같은 기간보다 높게 공급하지 아니하는 등의 요건을 갖춘 관광호텔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호텔에서 외국인관광객 등이 숙박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절차 등을 정함.

      터. 재활용폐자원 등 매입세액공제 특례의 세부 범위 조정(제110조제4항)
        직전 거래 단계에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중고자동차를 중고자동차 수집사업자가 매입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공제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이중공제를 방지함.

      퍼. 조세조약 등을 체결하지 아니하여 조세감면대상에서 제외되는 국가 또는 지역 규정(제116조의2제13항)
        내국인의 우회투자를 통한 조세감면 방지를 위하여 조세조약 또는 투자보장협정을 체결하지 아니한 레바논과 키프로스 등 9개 국가는 조세감면대상에서 제외함.

      허. 증자의 조세감면 관련 감면제한 요건 강화(제116조의6)
        신규 설비 투자유도를 위하여 현행 감면종료사업 자산의 고도기술수반사업 등 증자분 사업에 대한 재사용 요건을 50 퍼센트 이상에서 30 퍼센트 이상으로 조정함.

      고. 금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지금(金地金)에 대한 과세특례와 관련한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에 관한 규정의 신설(안 제121조의7 신설)
        금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지금에 대한 과세특례가 신설됨에 따라 대상이 되는 금지금을 원재료 상태로서 순도가 1만분의 9999 이상인 금으로 정하고, 금지금을 매매거래하기 위하여 한국거래소가 개설하는 시장을 금 현물시장으로 하며, 금 현물시장에 최초 공급하는 금지금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하고, 금지금을 인출할 경우의 공급가액을 이동평균법을 통하여 산출하도록 하는 등 금 현물시장에서의 금지금 거래와 관련된 절차와 관세면제의 요건 등을 마련함.
    <법제처 제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 2014. 1. 14.] [대통령령 제25079호, 2014. 1. 14.,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5079호(2014.1.14)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 개정이유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경영 건전성을 확보하고, 1년간 미투자 시 제재의 예외를 인정하는 등 창업투자회사의 투자 관련 규제를 완화하며, 대학 내 창업지원 전담조직을 설치하는 등의 내용으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 개정(법률 제12009호. 2013. 8. 6. 공포, 2014. 2. 7. 시행)됨에 따라,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대주주의 사회적 신용 요건과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등록 후 1년간 투자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등록을 취소하지 아니할 수 있는 예외 요건을 정하고, 대학 내 창업지원 전담조직의 업무범위를 규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대학 내 창업지원 전담조직의 업무 범위(제7조의3 신설)
      대학 내 창업지원 업무의 총괄 기획ㆍ조정, 창업 교육 및 확산, 창업자 발굴 및 사업화 지원 등 창업지원 전담조직의 구체적 업무범위를 정함으로써 대학 내 창업활동을 활성화하도록 함.

    나.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대주주의 사회적 신용 요건(제9조제6항 신설)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등록 요건 중 대주주의 사회적 신용 요건을 최근 3년 간 금융 관련 법령 등을 위반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 및 채무불이행 등이 없을 것 등으로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창업투자회사의 경영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

    다.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록 후 1년간 미투자 시 등록취소의 예외 요건(제31조의2 신설)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투자의무를 이행하고, 해당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업무집행조합원으로 있는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 최근 1년 이내에 투자의무를 이행한 경우에 등록취소의 예외를 인정함으로써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투자 및 경영 부담을 일부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법제처 제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 2013. 12. 5.] [대통령령 제24890호, 2013. 12. 4.,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4890호(2013.12.4)
    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 개정이유
      보충역 편입대상자를 복무유형에 맞게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공익근무요원의 명칭을 사회복무요원으로 변경하고, 국제협력봉사요원과 예술ㆍ체육요원을 별도의 보충역 편입대상자로 분류하며, 상근예비역과 사회복무요원에게도 국가로부터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병역법」이 개정(법률 제11849호, 2013. 6. 4. 공포, 12. 5. 시행)됨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의 지원범위 및 기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산업기능요원 등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산업기능요원 등에게 「근로기준법」 위반 행위를 한 업체에 대해서는 지정업체 선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공익근무요원 명칭 변경 및 국제협력봉사요원과 예술ㆍ체육요원 분리 규정(안 제5장제1절, 안 제5장제1절의2 신설 등)
        공익근무요원의 명칭을 사회복무요원으로 변경하고, 공익근무요원에서 분리된 국제협력봉사요원과 예술ㆍ체육요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

      나. 「근로기준법」 위반 시 지정업체 선정취소 근거 마련(안 제76조제1항제8호 신설)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에 대한 임금 체불 등 근로기준을 위반하는 부당한 대우를 방지하기 위하여 지정업체의 장이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에게 「근로기준법」 위반 행위를 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지정업체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다. 전문연구요원 편입 대상자 선발 절차 및 징집 등 연기 근거 마련(안 제78조의2, 제78조의3 및 제124조의2 신설)
        자연계대학원의 박사학위 과정을 수학(受學) 중인 사람을 전문연구요원 편입 대상자로 선발할 수 있도록 전문연구요원 편입 제도가 변경됨에 따라 전문연구요원 편입 대상자의 필요인원 배정, 선발, 복무관리 및 전문연구요원 편입 절차 등을 정하고,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될 때까지 징집 등을 연기할 수 있도록 함.

      라. 의무ㆍ법무ㆍ수의사관후보생 선발기준 마련(안 제119조제3항 신설)
        의무ㆍ법무ㆍ수의사관후보생을 선발할 때 신체등위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한 점수에 의사면허 시험 성적, 사법시험 성적, 법학적성시험성적 또는 수의과대학 예과 1ㆍ2학년 평균 성적 등을 100점 만점으로 환산한 점수를 합산한 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발하도록 하되, 동점자가 있는 경우 신체등위가 높은 순, 성적이 높은 순 등으로 선발하도록 함.

      마. 병역감면 대상인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의 인정기준 조정(안 제130조제1항)
        사회복지안전망 확충, 평균수명 연장, 고령자 취업률 증가 등 사회환경의 변화를 고려하여 병역감면 대상인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의 인정기준이 되는 부양의무자를 현행 20세 이상 54세 이하인 남성 및 20세 이상 44세 이하인 여성에서 19세 이상 59세 이하인 사람으로 변경하는 등 부양의무자, 피부양자 및 자활가능자의 연령기준을 조정함.

      바. 상근예비역 및 사회복무요원의 국민건강보험료 지원범위 및 지원기간(안 제155조의3 신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직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인 상근예비역 및 사회복무요원 중 일정한 요건을 갖춘 사람에 대해서는 소집이 해제될 때까지 보수월액보험료 등 국민건강보험료를 지급하되, 복무기간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기간 등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지원하지 아니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 2014. 1. 1.] [대통령령 제24887호, 2013. 11.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전세가격의 상승에 따른 임차인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목돈 안드는 전세 제도를 도입하고, 구리 스크랩 등을 거래할 때에 매입자가 부가가치세를 직접 납부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법률 제11759호, 2013. 5. 10. 공포, 2014. 1. 1. 시행)됨에 따라, 목돈 안드는 전세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한 임차인의 조건을 정하고, 구리 스크랩 등 거래계좌의 개설 요건과 운용사업자의 선정, 구리 스크랩 등 사업자의 환급 보류 등과 관련하여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할 때에 중견기업으로 보는 기업의 범위를 확대하여 세제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세액공제 적용 시 중견기업으로 보는 매출액 범위의 확대(제9조)
        1) 연구 및 인력개발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시 중견기업으로 보는 기업의 매출액 범위를 현행 매출액 3천억원 미만에서 매출액 5천억원 미만으로 확대함.
        2) 매출액에 비하여 연구개발 투자 비중이 낮은 매출액 3천억원에서 5천억원 사이의 중견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로 중견기업의 연구 및 인력개발 역량을 높이고 기술개발을 통하여 중견기업이 대기업으로 성장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목돈 안드는 전세에 대한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무주택세대의 범위의 명확화(제99조의7 신설)
        목돈 안드는 전세에 대한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무주택세대를 계약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임차인과 그 배우자, 임차인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를 모두 포함하는 세대로 함.

      다. 구리 스크랩 등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 특례(제106조의13 신설)
        국세청장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각 목의 금융회사등 가운데에서 선정한 자에 개설한 구리  스크랩 등 거래계좌를 사용하는 경우 사업용 계좌를 사용하는 것으로 인정하고, 구리 스크랩 등 거래계좌를 이용한 부가가치세 입금 지연 시 가산세율을 1일 1만분의 3으로 하며, 구리 스크랩 등 관련 매출액이 매입액의 100분의 70 이하인 경우에는 예정신고기한 또는 확정신고기한 종료일부터 6개월까지 환급을 보류할 수 있도록 함.

      라. 구리 스크랩 등의 취득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의 기간과 방법 등(제110조의2 신설)
        구리 스크랩 등 사업자가 구리 스크랩 등의 매입과 관련하여 매입세액 공제특례의 적용기간을 「부가가치세법」상의 예정신고기간으로 하여 3개월 내에 조기 정산할 수 있도록 하되, 구리 스크랩 등 거래계좌에 입금된 매출세액의 범위에서 정산하도록 함.

      마. 구리 스크랩 등 사업자의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 등(제117조의4 신설)
        구리 스크랩 등 거래금액이나 그 증가분에 비례한 법인세 ㆍ종합소득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을 직전 과세연도 종료일 이전 1년 이상 해당 사업을 계속 영위한 자로 함.
    <법제처 제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 2013. 9. 2.] [대통령령 제24698호, 2013. 9. 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는 등 재기(再起)를 도모하는 사업자의 체납액에 대하여 일정기간 체납처분을 유예하여 체납액을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재창업할 때 소득세와 법인세를 5년간 50퍼센트를 감면하는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재기중소기업인의 구체적인 범위를 신용회복위원회의 재창업지원 심의를 거쳐 신용보증기금 또는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융자받는 자 등으로 정하고, 체납처분 유예의 신청 요건을 신청일 직전 5년 이내의 연평균 체납횟수가 3회 미만이고 체납액이 2천만원 미만이면서 세법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 등으로 한정하며, 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 유예기간을 3년 이내로 규정하고, 그 밖에 체납처분 유예의 취소 사유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 2013. 8. 29.] [대통령령 제24697호, 2013. 8. 27.,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4697호(2013.8.2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 개정이유
      금융환경의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자본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전담중개업무 등을 할 수 있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를 지정하고, 다자간매매체결회사 제도를 도입하며, 거래소 법정주의를 폐지하고 거래소 허가제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1845호, 2013. 5. 28. 공포, 8. 29. 시행)됨에 따라,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지정요건,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매매체결대상상품의 범위 및 거래소 허가요건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전담중개업무의 제공대상자 확대 및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지정요건 등(제6조의3, 제77조의3 및 제77조의5 등 신설)
        1) 증권의 대여 또는 그 중개ㆍ주선이나 금전의 융자, 담보관리 등을 제공하는 전담중개업무의 제공대상자를 현행 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 외에 은행 등 금융기관과 기금을 운용하는 법인, 공제사업을 경영하는 법인 및 외국 집합투자기구 등으로 확대함.
        2) 전담중개업무를 영위할 수 있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로 지정되려면 3조원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추고,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파악ㆍ평가ㆍ관리할 수 있는 적절한 내부통제기준 등을 마련하도록 하는 한편, 종합금융투자사업자는 전담중개업무 외에 기업에 대한 신용공여 업무로서 대출, 지급보증 및 어음의 할인ㆍ매입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3) 전담중개업무의 제공대상자가 확대되고, 기업에 대한 신용공여 업무 등을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업무기반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매매체결대상상품의 범위 및 매매가격 결정방법(제7조의2 신설)
        1)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다수의 자를 거래상대방으로 하여 경쟁매매 등의 방법으로 상장주권 등의 매매 또는 그 중개ㆍ주선이나 대리 업무를 하는 다자간매매체결회사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매매체결대상상품의 범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함.
        2)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매매체결대상상품의 범위에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 외에 주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시키고, 매매가격의 결정방법으로 경쟁매매나 증권시장에서 형성된 매매가격을 이용하는 방법 외에 종목별로 매도자와 매수자 간의 호가가 일치하는 경우 그 가격으로 매매거래를 체결하는 방법을 추가함.
        3)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도입 및 이에 따른 다양한 방식의 매매가격 결정방법을 허용함으로써 투자자의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자본시장의 경쟁과 효율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의 최선집행의무(제66조의2 신설)
        1)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는 투자자의 청약이나 주문을 처리하기 위하여 최선의 거래조건으로 집행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공표하도록 함에 따라 그 최선집행기준에 포함되는 내용과 공표의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함.
        2) 최선집행기준에는 금융투자상품의 가격, 투자자가 부담하는 수수료, 청약이나 주문의 규모 및 매매체결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최선의 거래조건으로 집행하기 위한 방법 및 그 이유 등이 포함되도록 하고, 최선집행기준을 영업소 등에 게시하거나 비치하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시하도록 함.
        3) 복수의 거래소 제도 도입에 대응하여 투자자의 보호와 편익 제고를 위한 제도적 장치로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라. 지정거래소의 다자간매매체결회사 감시 등(제78조제5항)
        1) 지정거래소는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의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매매체결대상상품의 매매에 관한 청약 또는 주문이나 호가의 상황 외에 매매가격ㆍ거래량 및 매매체결의 시간 등 매매체결대상상품의 매매체결에 관한 정보를 감시할 수 있도록 함.
        2) 시장감시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공정한 가격형성 및 투자자 보호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마. 신용평가회사의 인가요건 등(324조의3 등 신설)
        1) 금융투자상품 등에 대하여 공정한 신용평가를 함으로써 보다 신뢰성 있는 투자자 보호가 이루어지도록 신용평가회사에 관한 규제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로 이관됨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의 요건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함.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이관하여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은행, 금융지주회사 등의 금융기관이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출자한 법인은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으려면 사업계획에 따른 조직구조 및 관리ㆍ운용체계가 이해상충 및 불공정행위의 방지 등에 적합하여야 하며, 공인회계사 등의 인력과 전산설비 및 자료관리체제 등을 갖추도록 함.

      바. 거래소의 허가요건 등(제354조의3 및 별표 17의2 등 신설)
        1) 거래소에 대한 경쟁력 강화와 자본시장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거래소 법정주의를 폐지하고, 거래소 허가제를 도입함에 따라 거래소 허가요건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함.
        2) 거래소허가를 받으려면 시장개설 단위별로 취급하는 금융투자상품의 범위에 따라 요구되는 최저자기자본을 갖추어야 하고, 금융투자상품의 공정한 가격 형성 및 거래 안정성ㆍ효율성을 도모하기에 적합한 사업계획 등을 마련하여야 하며, 건전성이 있는 인력과 전산설비 등을 갖추도록 함.
        3) 거래소의 허가요건 등을 마련함으로써 향후 복수 거래소 설립 등을 통한 자본시장의 실질적인 경쟁을 촉진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됨.
    <법제처 제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 2013. 7. 1.] [대통령령 제24638호, 2013. 6. 28.,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4638호(2013.6.28)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전부개정]
    ◇ 개정이유
      납세자의 입장에서 법령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법령 체계를 개편하고 하위법령에 규정된 주요 사항을 법률에서 규정함으로써 납세자의 이해 편의를 도모하는 동시에 조세법률주의의 취지에 보다 맞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부가가치세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1873호, 2013. 6. 7. 공포, 7. 1. 시행)됨에 따라, 「부가가치세법」의 체계와 내용에 맞추어 이 영의 체계와 규정을 정비하고, 어려운 문장과 용어를 쉬운 문장과 용어로 바꾸며, 복잡한 조문을 표와 계산식 등을 이용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납세자가 법령을 이해하기 쉽고 알기 쉽게 정비하는 한편,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개인사업자의 기준을 강화하여 탈세행위를 조기에 차단하고, 세관장이 수입되는 재화에 대하여 수입자에게 발급하는 수입세금계산서의 수정 발급 사유를 조정하여 성실신고자와의 과세 형평을 높이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알기 쉬운 법령을 위한 새로 쓰기
        1) 현재에는 법령 체계가 장(章)과 조(條)의 2단계로 구성되어 있어 이해하기가 어려움에 따라, 전부개정된 「부가가치세법」에 맞추어 장(章), 절(節), 조(條)의 3단계로 법령 체계를 정비함으로써, 납세자가 「부가가치세법」과 그 하위법령을 보다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함.
        2) 현재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에 상위법령과 조화가 되지 아니하거나 과도하게 위임되어 있는 일부 규정을 상위법령으로 조정하는 것이 필요함에 따라, 과세기간 결정의 기준이 되는 사업개시일과 폐업일 관련 규정, 사업장으로 보지 아니하는 하치장의 설치신고 관련 규정, 민속문화자원의 소개 장소 등 면세 대상이 되는 입장 장소 관련 규정 등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사항을 이 영으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납세자의 이해 편의를 도모하고 조세법률주의의 취지에 보다 맞도록 함(안 제6조, 제7조, 제9조 및 제44조 등).
        3) 현재 법령에 지나치게 긴 내용이 열거되어 납세자가 필요한 내용을 쉽게 찾기 어려운 문제가 있음에 따라, 길게 열거된 각 호 중 표를 이용하여 정리할 수 있는 규정은 표를 이용하여 규정함으로써, 납세자의 이해 편의를 도모함(안 제8조, 제11조, 제84조, 제90조, 제91조, 제101조 및 제111조).
        4) 종전에 매입세액의 계산 기준 대부분을 하위법령에 위임한 것과 달리 전부개정된 「부가가치세법」에서는 공통매입세액의 안분 계산, 공통매입세액의 재계산, 의제매입세액 등을 구분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함에 따라, 그 구분에 맞추어 해당 내용을 규정하고, 종전에는 제1장(총칙)에서 정하던 주사업장 총괄 납부 관련 규정이 납부 관련 규정의 통일적인 이해를 위하여 전부개정된 「부가가치세법」에서 제5장(신고와 납부 등)으로 이동함에 따라, 그 체계에 맞추어 조정하는 등 「부가가치세법」의 법령 체계와 내용에 따라 정비함(안 제81조부터 제84조까지 및 제92조부터 제94조까지 등).

      나.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기준의 강화(안 제68조제1항 및 제2항)
        1) 전자세금계산서는 발급한 다음 날 국세청에 전송되고 있는 등 거짓으로 작성된 세금계산서의 발급에 따른 탈세행위를 조기에 차단할 수 있음을 고려할 때, 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2)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개인사업자의 기준을 종전 직전 연도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10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에서 3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로 확대하는 한편, 그 적용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에 공급된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2014년 7월 1일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하도록 함.
        3) 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의 양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수입세금계산서를 수정 발급하는 사유의 조정(안 제7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1) 종전에는 수입자가 스스로 수정신고를 하거나 경정청구를 하였는지와 관계없이 관할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거나 환급하는 경우에는 모두 수정한 수입세급계산서를 발급함으로써, 스스로 수정신고를 하거나 경정청구를 한 성실신고자와 과세 형평에 문제가 있었음.
        2) 앞으로는 수입자가 보정신청,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하여 세관장이 세액을 납부받거나 징수 또는 환급한 경우 등에만 수정한 수입세급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수입자가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관세법」에 따라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하거나 세관장이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경우에는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는 경우 등에 한정하여 수정한 수입세급계산서를 발급하도록 함.
        3) 수입세급계산서의 수정 발급 대상을 조정함으로써, 수입자의 성실 신고ㆍ납부를 유도할 것으로 기대됨.
    <법제처 제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 2013. 5. 10.] [대통령령 제24534호, 2013. 5. 1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2013년 4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6억원 이하이거나 주택의 연면적(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신축주택, 미분양주택 및 1세대 1주택자의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 후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전액 감면하는 등의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법률 제11759호, 2013. 5. 1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감면 대상이 되는 신축주택, 미분양주택 및 1세대 1주택자의 주택에 대한 범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의 계산방법 및 양도소득세의 감면 대상이 되는 주택의 확인 절차ㆍ방법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양도소득세의 감면 대상이 되는 신축주택, 미분양주택 및 1세대 1주택자의 주택에 대한 범위(안 제99조의2제1항 및 제3항 신설)
        1)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른 입주자의 계약일이 지난 주택단지에서 2013년 3월 31일까지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여 선착순으로 공급하는 주택,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사업주체가 해당 사업계획과 「주택법」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 20호 미만의 주택을 공급하는 주택건설사업자가 공급하는 주택 등을 양도소득세의 감면 대상이 되는 신축주택 및 미분양주택으로 함.
        2) 2013년 4월 1일 현재 「주민등록법」상 1세대가 매매계약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주택 등을 1세대 1주택자의 주택으로 함.

      나. 양도소득세의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안 제99조의2제2항 및 제5항 신설)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고 연면적(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 등은 양도소득세의 감면 대상 주택에서 제외함.

      다.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의 계산방법(안 제99조의2제7항 신설)
        양도소득세의 감면 대상이 되는 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난 후 양도하는 경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의 계산은 총 양도소득금액을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및 취득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의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안분 계산함.

      라. 양도소득세의 감면 대상이 되는 주택에 대한 확인 절차 및 방법(안 제99조의2제8항부터 제18항까지 신설)
        양도소득세의 감면 대상이 되는 주택의 양도자 등은 매매계약서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신축주택, 미분양주택 또는 1세대 1주택자의 주택임을 확인하는 날인을 받아 매매계약자에게 교부하도록 하는 등 양도소득세의 감면 대상이 되는 주택의 확인 절차 및 방법을 정함.
    <법제처 제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 2013. 3. 23.] [대통령령 제24441호, 2013. 3. 23.,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4441호(2013.3.23)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경제를 부흥하고,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창조적이고 유능한 정부를 구축하기 위하여 정부기능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11690호, 2013. 3. 23.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무역협정국내대책본부를 산업통상자원부로 이관하는 한편, 행정 효율화를 위하여 정책조정기획관을 폐지하고 일부 과를 통ㆍ폐합하는 등 정원 9명(고위공무원단 1명,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8명)을 감축하고, 여성 정책 전담인력 등 실무인력 5명(5급 5명)을 보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 2013. 2. 15.] [대통령령 제24368호, 2013. 2. 1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일자리 창출 및 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조세특례제도의 고용창출 기능을 제고하고, 연구ㆍ인력개발비 투자와 중소ㆍ벤처기업의 창업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내수활성화 및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소비와 주택거래 활성화를 지원하고, 서민ㆍ중산층 및 농어민ㆍ노인ㆍ장애인 등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법률 제11614호, 2013. 1. 1.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업종에 일반도시가스사업 등을 추가하고, 영세 사업자에 대하여도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기 위한 총소득 합계액 산정방법 등의 적용기준을 마련하며, 납세자의 권리보호 및 세원투명성 제고를 위해 현금거래사실확인 신청기한을 현행 1개월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한편,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등과 관련하여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조세지원 대상 중소기업 업종의 범위 확대(안 제2조)
        조세지원 대상 중소기업 업종의 범위에 사회복지 서비스업과 일반도시가스사업을 추가함.

      나.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율 우대 대상이 되는 알뜰주유소의 범위(안 제6조)
        20퍼센트의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이 적용되는 주유소를 한국석유공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분기별 판매량의 100분의 50 이상을 한국석유공사로부터 구매하는 주유소로 정함.

      다.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율 우대 대상 중견기업의 범위(안 제9조)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하여 8퍼센트의 당기분 세액공제율이 적용되는 중견기업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으로서 중소기업 해당 업종을 영위하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하며, 직전 3개 과세연도의 평균 매출액이 3천억원 미만이어야 함.

      라. 국가 등의 출연금으로 지출한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하여 세액공제 배제(안 제8조 및 제9조)
        국가 등으로부터 지원받은 출연금을 연구ㆍ인력개발비로 지출하는 경우 그 비용을 세액공제 적용대상에서 제외함.

      마. 비거주자 등의 유가증권 양도소득 면제범위 확대(안 제18조)
        비거주자 등이 외국의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상 주식 분산 요건 충족을 위해 모집ㆍ매출되는 주식등을 취득하여 해당 유가증권시장에서 양도하는 경우에도 외국의 유가증권시장에서 취득하여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하지 않음.

      바. 비거주자 등의 외화예금에 대한 이자소득 비과세(안 제18조의2)
        비거주자 등의 외화예금 이자소득 비과세제도 적용 시 비과세요건을 갖춘 예금을 갱신ㆍ변경하는 경우 갱신ㆍ변경일에 신규로 가입한 것으로 간주하고 중도에 인출ㆍ해지한 경우라도 1년 동안 인출 없이 예치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음.

      사.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 대상 업종 및 청년근로자의 범위 확대(안 제23조)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업종에 일반도시가스사업 등을 추가하고, 추가공제 시 우대되는 청년 근로자의 연령 산정 시 군 복무기간(최대 6년)을 합산함.

      아.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등 졸업자를 병역 이행 후 복직시킨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제26조의2 신설)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등의 졸업자는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등의 졸업일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로 하고, 병역은 「병역법」에 따른 현역병(상근예비역, 경비교도, 전투경찰순경, 의무소방원 포함) 및 공익근무요원과 「군인사법」에 따른 장교ㆍ준사관 및 부사관으로 하며,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는 퇴직소득 및 퇴직급여충당금을 제외한 인건비로 함.

      자. 중소기업 간 통합 및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의 사후관리 강화(안 제28조제9항ㆍ제10항 및 제29조제6항ㆍ제7항)
        사업용고정자산의 2분의 1 이상을 처분하거나 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 법에 따른 폐지로 보되, 파산 등의 경우 예외를 인정함.

      차. 합병에 따른 중복자산의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대상 규정(안 제44조의4)
        합병에 따른 중복자산의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제약업 경영 기업의 범위를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에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경영하는 내국법인으로 규정함.

      카. 8년 자경농지 등의 양도세 감면대상 중 비거주자 제외(안 제66조제1항, 제66조의2제1항 및 제67조제1항)
        농지 등의 양도일 현재 비거주자는 양도세 감면대상에서 제외하되, 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 양도이거나, 이 영 시행 당시 비거주자가 이 영 시행 후 2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세를 감면함.

      타. 대규모 개발사업 시행지역 등의 양도세 감면 자경농지 대상 명확화(안 제66조제4항, 제66조의2제3항 및 제67조제7항)
        8년 이상 재촌ㆍ자경한 농지가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이후 대규모개발사업이 시행되고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인해 편입 후 3년이 경과한 경우에도 양도세를 감면함.

      파. 재형저축 가입절차 등(제92조의13 신설)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재형저축에 가입하려는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소득확인증명서를 발급받아 재형저축 취급기관에 제출하도록 하는 등 비과세 재형저축 도입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

      하. 사업자에 대한 근로장려세제 확대적용 시 연간 총소득 합계액 계산 기준 설정(안 제100조의3제1항)
        사업소득의 경우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 계산 시 업종에 따른 조정률을 곱한 금액을 합산하도록 규정함.

      거. 외국단체에 대해 동업기업과세특례 허용(안 제100조의15)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선택ㆍ적용받을 수 있는 외국단체의 범위를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국내 사업체와 유사한 외국단체(사모투자전문회사 제외)로서 우리나라에서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사업을 경영하며, 설립된 국가에서 동업기업과세특례와 유사한 제도를 적용받는 외국단체로 정함.

      너.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안 제104조의21 및 제115조의2 신설)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대상자를 해외사업장을 소유하거나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재외동포 포함) 또는 내국법인(외국인투자기업 포함)으로 하고, 국내사업장 개설 후 해외사업장을 양도ㆍ폐쇄하여야 하는 기간을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며, 관세감면 대상 물품을 국내복귀기업 확인 후 5년 이내 수입되는 자본재로 함.

      더. 주한 외교관용ㆍ외교공관용 자동차 유류구매카드 도입에 따른 세부절차 규정(제112조의4 신설)
        주한 외교관용ㆍ외교공관용 자동차에 사용하는 석유류 구입을 위한 유류구매카드의 도입에 따라 국세청장이 유류구매카드 발급 신용카드업자를 지정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함.

      러. 면세유 관련 자료제출 기관 및 제출자료 범위(제112조의5 신설)
        면세유 공급절차 등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전산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기 위하여 국세청이 면세유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기관 및 제출 자료의 범위를 정함.

      머. 조세감면대상 외국인투자금액에서 외국투자가에 대한 대여금 제외(안 제116조의2 제11항)
        외국인투자기업 및 내국인주주가 외국투자가에게 대여한 금액이 있는 경우 감면비율 계산 시 외국투자가의 투자금액에서 해당 대여금이 차지하는 비율만큼을 제외함.

      버.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감면세액 추징규정 보완(안 제116조의7, 제116조의8)
        외국투자가가 소유주식을 감면기간 중에 내국인에게 양도 시 소급하여 5년 동안 감면받은 세액에 주식양도비율을 곱한 금액을 추징하도록 하는 등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추징사유 발생 시 추징세액 계산 및 추징방법을 보완함.

      서. 외국인투자 조세감면신청 접수창구 확대(안 제116조의13)
        외국인투자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외국인투자 조세감면 신청을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외국환은행의 장에게도 할 수 있도록 접수창구를 확대함.

      어. 현금거래 사실확인 신청기한 연장(안 제121조의5)
        소비자가 현금영수증을 받지 못한 경우 1개월 이내에 현금거래사실 확인신청(서면, 인터넷)을 통해 소득공제 소급적용을 받을 수 있는 기한을 3년으로 연장함.

      저. 조세지출 성과관리 관련 종합평가(안 제135조)
        조세지출 성과관리 관련 종합평가 대상을 분야별로 일괄하여 평가가 필요한 사항, 향후 지속적 감면액 증가가 예상되어 객관적 검증을 통해 지출 효율화가 필요한 사항 및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이 심층적인 분석ㆍ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 정함.
    <법제처 제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 2013. 1. 1.] [대통령령 제24271호, 2012. 12. 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6호에 따르면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할 수 있는 바,  2013 평창 동계스페셜올림픽 세계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정부업무 대행단체의 범위에 2013평창동계스페셜올림픽세계대회조직위원회를 추가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 2012. 10. 15.] [대통령령 제24141호, 2012. 10. 1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12년 9월 24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9억원 이하의 미분양주택에 대하여 취득 후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전액 면제하고, 5년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취득 후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공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법률 제11486호, 2012. 10. 2. 공포·시행)됨에 따라 미분양주택의 정의, 미분양주택에서 제외되는 주택의 범위 및 미분양주택 공급자의 범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의 계산방법 및 미분양주택 확인절차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 2012. 9. 1.] [대통령령 제24077호, 2012. 8. 3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4077호(2012.8.31)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전부개정]
    ◇ 개정이유
      직장가입자에 대하여 보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보수월액보험료 외에 다른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소득월액보험료를 징수하도록 하고,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자의 명단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민건강보험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1141호, 2011. 12. 31. 공포, 2012. 9. 1. 시행)됨에 따라 직장가입자의 소득월액보험료의 산정기준과 보험료 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재외국민 및 외국인 피부양자의 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소득월액 산정 방법 등 구체화(안 제41조)
        1) 법률에서 직장가입자의 보수 외 소득을 기준으로 소득월액보험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이 영에서 그 내용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2) 소득월액보험료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및 기타소득을 합한 금액이 연간 7,200만원을 넘는 경우에 해당 금액을 12로 나누어 산정하고, 그 금액이 7,81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7,810만원으로 함.

      나. 보험료 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 절차 등(안 제48조 및 제49조)
        1) 법률에서 납부능력이 있는 보험료 체납자의 인적사항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이 영에서 명단공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공개대상자를 선정할 때에는 체납자의 재산상태, 소득수준, 미성년자 여부, 그 밖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납부능력이 있는지를 판단하도록 하고, 공개 여부를 심의하기 위한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함.

      다. 재외국민 및 외국인 피부양자의 요건(안 제76조제3항)
        1) 법률상 근거에 따라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해서도 피부양자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피부양자가 될 수 있는 요건이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은 실정임.
        2) 국내거소신고를 하거나 외국인등록을 한 재외국민·외국인이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면서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면 피부양자가 될 수 있도록 함.
        3) 재외국민 및 외국인의 피부양자의 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안정적인 제도 운영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법제처 제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 2012. 8. 5.] [대통령령 제24017호, 2012. 8. 3.,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4017호(2012.8.3)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전부개정]
    ◇ 개정이유
      아동입양의 복리를 위하여 아동학대 등 범죄경력이 있는 사람은 양친이 될 수 없게 하는 등 양친의 요건을 강화하고, 입양된 아동이 입양된 가정에 적응할 수 있도록 입양기관이 사후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며, 양자가 된 사람이 자신과 관련된 입양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법률 제11007호, 2011. 8. 4. 공포, 2012. 8. 5. 시행)됨에 따라 양친이 될 사람의 범죄경력 조회절차를 정하고, 입양기관이 제공하는 사후서비스의 내용을 구체화하며, 입양정보 공개제도의 절차 및 방법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장애아동 등 양육보조금 지급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급 대상 및 절차를 구체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양친이 될 사람의 범죄경력 조회절차(안 제2조제2항)
        1) 법률 개정으로 아동학대·가정폭력·성폭력·마약 등의 범죄경력이 있는 사람은 양친이 될 수 없도록 요건이 강화됨에 따라, 양친이 될 사람의 요건을 조사·확인하는 절차를 정할 필요가 있음.
        2) 입양기관의 장 등 조사기관은 양친될 사람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양친이 될 사람이 범죄경력이 있는지 확인하여 줄 것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문서로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나. 국외로 입양된 아동을 위한 사후서비스의 내용(안 제5조)
        1) 법률 개정으로 입양기관의 장은 국외로 입양된 아동을 위하여 모국방문사업 등 사후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그 일부를 이 영에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사후서비스의 내용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2) 사후서비스에는 모국방문사업, 모국어 연수 지원, 모국에 관한 자료 제공, 친생부모 찾기 사업, 국적 회복 지원 등이 포함되도록 함.

      다. 장애아동 등 양육보조금 등 지급대상 및 절차 구체화(안 제7조부터 제10조까지)
        1) 종전에는 양육보조금 등 지급대상에 입양 후 선천적 장애가 발견된 장애아동의 포함 여부나 양육보조금 등 지급 신청에 대한 결정·통지 및 지급 절차가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었음.
        2) 양육보조금 등 지급 대상에 입양 후 선천적 장애가 발견된 장애아동을 포함시키고, 양육보조금 지급결정의 통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신청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하도록 하며, 통지한 날이 속한 달부터 양육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함.
        3) 양육보조금 지급대상 및 절차를 수요자 중심으로 정비함으로써 입양아동 지원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라. 입양정보 공개제도의 절차 등(안 제13조부터 제17조까지)
        1) 법률 개정으로 양자가 된 사람이 중앙입양원 또는 입양기관에 자신과 관련된 입양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공개 청구의 절차·방법 등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양자가 된 사람은 친생부모의 인적사항, 입양 배경에 관한 사항, 입양된 사람 및 입양시설에 관한 정보의 공개를 서면 또는 말로 청구하도록 하고, 청구를 받은 기관은 관계 기관의 협조를 받아 친생부모의 동의 여부를 확인한 후 청구일부터 15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며, 공개의 방법은 문서의 열람 또는 사본 제공, 복제한 파일을 저장한 매체 제공 또는 전자우편 송부 등으로 정함.
    <법제처 제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 2012. 4. 15.] [대통령령 제23718호, 2012. 4. 10.,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3718호(2012.4.1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 개정이유
      장기 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권고 제도를 도입하고, 지구단위계획의 형식적 구분을 폐지하며,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대상을 확대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0599호, 2011. 4. 14. 공포, 2012. 4. 15. 시행)됨에 따라 장기 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에 관한 해제권고 등에 관한 절차 등을 정하고, 지구단위계획의 수립기준과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 지역의 요건을 구체화하며, 용도지역 특성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장기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 해제권고 절차(안 제42조제2항 신설)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조기집행과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고시된 도시ㆍ군계획시설을 설치할 필요성이 없어지거나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 고시일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장기 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 등의 전체 현황 및 미집행 사유 등 지방의회의 해제권고 판단에 필요한 자료를 해당 지방의회 정례회의에 보고하도록 함.
      나.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 확대(안 제42조의2제2항제8호 등 신설)
        주거ㆍ상업ㆍ업무 등 복합적인 토지 이용을 증진시키고,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기 위하여 복합용도개발이 필요한 지역, 도시지역 내 유휴토지를 효율적으로 개발하거나 군사시설  ㆍ교정시설 등 대규모 시설 이전에 따른 도시기능의 재배치와 정비가 필요한 지역 및 지정하려는 구역 면적의 50퍼센트 이상이 계획관리지역으로서 생산관리지역을 포함한 지역 등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지정대상을 확대함.
      다. 지구단위계획을 통한 용도지역 변경 일부 허용(안 제43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도시지역 내 유휴토지를 효율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도시지역 내 1만제곱미터 이상의 유휴토지 또는 군사시설, 교정시설, 철도, 항만, 공항, 공장, 병원, 학교, 공공청사 등의 이전 부지 및 복합용도개발이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지구단위계획으로 용도지역 변경이 가능하도록 함.
      라. 제1종지구단위계획과 제2종지구단위계획의 구분 폐지(안 제43조 등)
        지구단위계획을 지역여건에 따라 토지이용을 효율화할 수 있는 구체적 집행수단으로 기능을 정립하기 위하여 제1종지구단위계획과 제2종지구단위계획의 형식적 구분을 폐지하고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목적, 중심기능 및 해당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함.
      마. 용도지역 특성 등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기준 차등화(안 제56조 및 별표 1의2)
        국토개발과 보전의 조화 및 효율적인 국토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용도지역의 특성 등에 따라 시가화, 유보 및 보전 용도로 구분하되, 시가화 용도는 개발행위허가기준을 일부 완화하고, 유보 용도는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며, 보전 용도는 개발행위허가기준을 강화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 2012. 2. 2.] [대통령령 제23590호, 2012. 2. 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 및 고용증가 중소기업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등을 도입하는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법률 제11133호, 2011. 12. 31. 공포, 2012. 1. 1. 시행)됨에 따라 청년의 범위 및 사회보험료 계산방법 등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의 일부 비과세·감면제도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근로장려세제의 적용대상 사업소득의 범위를 정하고, 벤처기업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 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요건을 현행 출자일부터 5년 경과분에서 3년 경과분으로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조정(안 제9조 및 별표 6)
        1)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일반 연구개발의 재위탁 및 신성장동력산업·원천기술 분야 연구개발의 위탁·재위탁에 따른 비용을 추가하고, 연구개발비용에서 과학기술 도서 및 간행물구입비, 국가기술자격검정응시 경비를 제외함.
        2) 위탁·재위탁 연구개발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고, 연구개발과 직접적 관련성이 없는 비용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성장잠재력 확충 및 세제지원 제도의 효율성 제고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대상 직업교육훈련학교의 범위 등(안 제23조)
        1)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추가공제한도 계산 시 우대되는 직업교육훈련학교의 범위를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특성화고등학교, 일반고등학교 재학생에 대한 직업과정 위탁교육을 실시하는 각종 학교로 규정하고,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등 졸업생의 범위를 해당 학교를 졸업한 날부터 2년 이상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으로 함.
        2)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등 졸업생의 채용 확대 등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다. 근로소득세가 감면되는 중소기업 취업 청년의 범위 확대(안 제27조)
        중소기업 취업 시 근로소득세가 면제되는 청년의 연령을 15세 이상 29세 이하로 규정하고, 군복무기간을 가산하여 대상연령을 35세까지 확대함.
      라.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의 범위(안 제27조의4)
        1)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적용 시 청년 상시근로자의 범위를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자로 하고, 고용증가 인원은 전년 대비 증가한 상시근로자 수로 하며, 고용증가 인원 1명당 사용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를 중소기업의 사용자가 상시근로자 1명당 실제 부담하는 사회보험료로 함.
        2) 일자리 창출 및 청년실업문제 해소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마. 광산피해방지를 위한 휴경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 도입(안 제66조제5항)    
        광해방지사업에 따른 휴경상태에서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휴경 이전의 농지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판단하도록 함으로써 광해방지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지원함.
      바. 근로자 복지증진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 확대 (안 제94조제4항)
        근로환경 개선을 통한 고용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근로자 복지증진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샤워시설과 목욕시설을 추가함.
      사. 전세금에 대한 보충적 평가방법 도입(안 제100조의4제8항)
        근로장려세 지급대상을 선정하기 위한 재산의 합계액의 산정에 포함되는 전세금 평가를 할 때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등의 경우에는 임차주택 기준시가의 50퍼센트 이내에서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가액으로 평가하도록 함.
      아. 세무대리인에 대한 전자신고세액공제 한도 확대(안 제104조의5)
        전자신고세액공제 적용 시 세무사에 대한 세액공제한도를 연간 300만원에서 연간 400만원으로, 세무법인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를 연간 800만원에서 연간 1천만원으로 각각 상향조정함으로써 전자신고제도의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자.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 재학생의 훈련수당 세액공제 대상(안 제104조의17)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등 재학생에 대한 현장훈련수당 세액공제 대상을 산업체 맞춤형 직업교육훈련계약 또는 취업인턴 직업교육훈련계약을 체결한 내국인이 지급하는 훈련수당, 식비, 교재비 등으로 규정함으로써 학업과 취업을 병행하는 교육체계에 이바지하도록 함.
      차.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장애인용 보장구 추가(안 제105조제2항)
        화면해설방송수신기를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장애인용 보장구의 범위에 추가함으로써 장애인의 보장구 구입부담이 경감되도록 함.
      카. 중소기업의 원산지확인서 발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범위(안 제106조의12 신설)
        중소기업의 원산지확인서 발급 건당 1만원을 연간 3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공제대상 원산지확인서상 수출재화의 공급가액 합계액을 1천만원으로 함.
      타. 경제자유구역 내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감면대상업종 확대(안 제116조의2제5항)
        경제자유구역 내 서비스업 유치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업·정보·창작예술서비스업 등을 조세감면 대상업종에 추가함.
      파. 조세감면 한도기준인 외국인투자금액의 합리적 조정(안 제116조의2제22항)
        1) 외국인투자기업이 주식을 시가로 발행함에 따라 발생하는 주식발행초과금 및 주식할인발행차금과 외국투자가가 납입한 주식을 소각함에 따라 발생하는 감자(?資)차익 및 감자차손을 외국인투자금액에 가감함.
        2) 외국투자가가 실제 납입한 투자금액을 기준으로 감면한도를 적용함으로써 외국인투자에 대한 실질적인 조세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하. 첨단의료복합단지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기준 신설(안 제116조의27 신설)
        첨단의료복합단지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은 감면대상사업의 범위, 투자누계액의 범위 등을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기업에 적용하는 기준에 준하여 정함.
      거.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우대대상에서 기업형슈퍼마켓의 제외(안 제121조의2)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가 우대되는 전통시장 내 사업자의 범위에서 「유통산업발전법」상 기업형슈퍼마켓을 제외함.
      너. 문화접대비 손금산입 특례 확대(안 제130조제5항 및 제6항)
        1) 문화접대비의 최소금액기준을 접대비 총지출액의 100분의 3에서 100분의 1로 하향조정하고, 문화접대비의 범위에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의 관람을 위한 입장권 구입비를 포함함.
        2) 문화접대비 특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관광산업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출연금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기금의 사용목적 추가(안 별표 1)
        1) 대기업에 소속된 연구개발인력의 파견 지원, 온실가스 및 에너지절약 시설 설치 또는 기술도입 지원, 조업중단으로 인한 긴급운영자금 지원 등을 대·중소기업상생협력출연금 세액공제제도의 적용을 받는 출연금의 사용 목적에 추가함.
        2) 중소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절약을 목적으로 하는 대기업의 투자 지원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법제처 제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 2012. 1. 26.] [대통령령 제23535호, 2012. 1. 25.,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3535호(2012.1.25)
    농수산물유통공사법시행령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농수산물유통공사의 명칭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 바꾸는 등의 내용으로 「농수산물유통공사법」이 개정(법률 제10932호, 2011. 7. 25. 공포, 2012. 1. 26. 시행)됨에 따라 농수산물유통공사의 명칭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 바꾸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알기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바꾸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 2011. 12. 8.] [대통령령 제23356호, 2011. 12. 8.,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3356호(2011.12.8)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 개정이유
      보육비용 지원이 확정된 자에 대한 금융정보 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어린이집 운영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법률 제10789호, 2011. 6. 7. 공포, 12. 8.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의 자격 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보육비용 지원이 확정된 자에 대한 금융정보 등의 제공 요청 기준 등 마련(안 제21조의8제4항 신설)
        1) 법률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보육비용 지원이 확정된 자에 대하여 본인의 동의 없이도 금융기관 등의 장에게 금융정보 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그 세부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보육비용 지원이 확정된 자의 지원대상 자격 확인을 위하여 금융기관 등의 장에게 금융정보 등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을 적은 문서로 하고, 조사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도록 함.
        3) 보육비용 지원이 확정된 자에 대하여 금융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지원대상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만 보육비용이 지원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과징금의 산정기준 마련(안 제25조의2 및 별표 1의2 신설)
        1) 법률에서 어린이집 운영정지가 영유아 및 보호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는 경우 운영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과징금의 산정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과징금 금액은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산정된 운영정지 기간에 어린이집의 연간 총수입금액을 고려하여 산정된 운영정지 1일당 금액을 곱하여 산정하도록 함.
        3) 과징금 산정기준을 위반행위의 종류, 위반 정도와 어린이집의 총수입금액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처분의 명확성 및 예측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다.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기준 강화(안 별표 1 제1호)
        1) 어린이집에서 제공되는 보육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어린이집 운영을 총괄하는 원장의 전문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2) 일반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 중 유치원 정교사 2급을 1급으로 조정하고, 업무 경력에서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와 직접 관계없는 업무를 한 경력은 제외하며, 사전직무교육을 받도록 하는 등 자격기준을 강화함.
        3)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기준을 강화하여 전문성을 높임으로써 어린이집 보육서비스의 질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라. 보육교사의 자격기준 강화(안 별표 1 제2호)
        1) 어린이집에서 제공되는 보육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어린이집에서 영유아를 직접 돌보고 가르치는 사람인 보육교사의 전문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2) 보육교사 3급에서 2급으로 승급하는 데에 필요한 보육업무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리고, 업무 경력에서 보육과 직접 관계없는 업무를 한 경력은 제외함.
        3) 보육교사의 자격기준을 강화하여 전문성을 높임으로써 어린이집 보육서비스의 질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법제처 제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 2011. 11. 25.] [대통령령 제23313호, 2011. 11. 23.,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3313호(2011.11.23)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 개정이유
      산업기술혁신사업에 대한 출연 사업비의 부정사용을 억제하기 위하여 현재의 제재에 추가하여 제재부가금을 도입하며, 「기술개발촉진법」에 따른 신기술 인증제도를 이 법에 따른 신제품 인증제도와 통합운영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이 개정(법률 제10708호, 2011. 5. 24. 공포, 11. 25.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개발기술사업화촉진사업의 범위에 우수 재활용 제품 및 품질에 대한 인증 등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제재부가금 부과기준(안 제14조의4 및 별표 신설)
        제재부가금의 부과금액은 연구용도 외로 사용한 금액에 따라 차등하여 부과하되, 위반행위 방법, 위반횟수 및 위반행위의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재부가금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도록 함.
      나. 개발기술사업화촉진사업의 범위 확대(안 제17조제1항)
        개발기술사업화촉진사업의 범위에 인증된 신기술에 대한 금융·기술 및 홍보 지원, 개발된 기술의 매입 지원, 매입하거나 신탁받은 기술의 추가 개발 지원을 추가하고, 재활용 제품 및 품질에 대한 인증을 명확하게 규정함.
      다. 공공기관 인증신제품 구매실적 및 구매계획 제출 시기(안 제27조제1항)
        1) 공공기관이 인증신제품의 전년도 구매실적 및 해당 연도 구매계획을 3월말까지 제출하도록 하고 있어 인증신제품을 생산하는 자가 공공기관의 구매계획을 제때 활용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음.
        2) 종전에 3월말까지 공공기관 인증신제품 전년도 구매실적 및 해당 연도 구매계획을 제출하도록 하던 것을 2월말까지 제출하도록 함.
        3) 인증신제품을 생산하는 자가 공공기관의 인증신제품 구매계획에 맞추어 제품을 제때에 생산하여 판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법제처 제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 2011. 9. 16.] [대통령령 제23142호, 2011. 9. 16.,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3142호(2011.9.16)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14년 인천에서 개최되는 제11회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이 개정(법률 제11052호, 2011. 9. 16. 공포·시행)됨에 따라 이 영의 제명을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 시행령」으로 변경하고, 대한장애인체육회 사무총장을 국제경기대회지원실무위원회 위원으로 추가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 2011. 8. 30.] [대통령령 제23113호, 2011. 8. 30.,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3113호(2011.8.30)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 개정이유
      공공·민간 공동 택지개발, 택지정보체계의 구축·운영 등의 내용으로 「택지개발촉진법」이 개정(법률 제10764호, 2011. 5. 30. 공포, 8. 3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공공시행자의 주택건설등 사업자 선정 방법 및 협약 내용(안 제6조의4제1항 및 제2항 신설)
        민간사업자의 공정한 선정과 공동 택지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공공·민간 간 협약을 체결하거나 공동출자법인을 통하여 택지개발사업을 하는 경우 공공시행자는 공모(公募)에 의한 경쟁을 통하여 주택건설등 사업자를 선정하도록 함.
      나. 주택건설등 사업자의 이윤율 상한 설정(안 제6조의4제3항 신설)
        공동 택지개발사업 시행으로 인한 이윤이 민간사업자에게 과도하게 귀속되지 않도록 주택건설등 사업자의 이윤율은 총사업비의 100분의 6 이내로 함.
      다. 주택건설등 사업자의 주택건설용지 활용(안 제6조의4제4항 신설)
        주택건설까지의 소요기간을 단축하고 민간사업자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주택건설등 사업자는 택지의 공급방법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공시행자와 체결한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의 투자지분 범위에서 그 조성택지를 우선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함.
      라. 택지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안 제17조, 안 제17조의2 신설)
        국토해양부장관은 택지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국토연구원에 위탁할 수 있고, 택지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을 위한 기본 정책방향,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운영 및 보급 등의 사항이 포함된 택지정보체계구축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 2011. 7. 25.] [대통령령 제23039호, 2011. 7. 2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의 주택임대사업에 대한 소득공제제도를 신설하고, 8년 이상 축산에 사용한 축사용지를 양도하는 자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하여 주는 등의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법률 제10901호, 2011. 7.  25. 공포·시행)됨에 따라 소득공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는 주택의 범위를 정하고, 축사용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구체적 요건과 절차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 2011. 6. 24.] [대통령령 제22977호, 2011. 6. 24.,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2977호(2011.6.24)
    기초과학연구 진흥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전부개정]
    ◇ 개정이유
      기초연구의 개념을 마련하고 「기술개발촉진법」에서 정하고 있던 특정연구개발사업을 이관받는 등의 내용으로 「기초과학연구 진흥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0445호, 2011. 3. 9. 공포, 2011. 6. 10. 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연구개발활동의 범위 확대(안 제2조제5호 및 별표 1)
        과학기술 분야에 한정하여 인정하던 연구개발활동을 지식기반서비스 분야까지 확대하여 인정함으로써 서비스산업을 선진화하도록 함.
      나. 소기업 부설연구소의 특정연구개발사업 참여기준 완화(안 제16조제1항제1호)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자가 설립한 부설연구소의 경우에는 연구전담요원 확보와 관련하여 5명 이상에서 3명 이상으로 완화하는 기준을 향후 2년간 연장하여 적용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 2011. 6. 9.] [대통령령 제22967호, 2011. 6. 8.,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2967호(2011.6.8)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
    ◇ 제정이유
      빗물, 오수 및 하·폐수처리수를 생활용수·농업용수 등으로 재활용을 촉진하는 내용으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 10359호, 2010. 6. 8. 공포, 2011. 6. 9. 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빗물이용시설, 오수를 재이용 하는 중수도,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등의 설치대상 및 그 밖에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물 재이용 관리계획 승인 절차(안 제3조 및 제4조)
        물 재이용 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포함하여야 하는 사항과 그 수립 및 승인 절차를 정하고, 하수도가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협의하여 물 재이용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자를 정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상급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자가 하도록 정함.
      나. 빗물이용시설 설치 대상(안 제10조)
        건축물의 지붕면 등에 내린 빗물을 모아 이용할 수 있도록 처리하는 빗물이용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하는 대상 시설을 지붕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운동장 또는 체육관, 공공업무시설, 공공기관 청사로 정함.
      다. 중수도 설치 대상(안 제11조)
        개별 시설물 또는 개발사업 등으로 조성되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버리지 않고 재이용할 수 있는 중수도를 설치·관리하여야 하는 대상 시설을 건축 연면적 6만제곱미터 이상인 대규모 점포, 물류시설, 운수시설 등으로 정함.
      라.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의 재이용 또는 공급 대상 시설(안 제12조)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재이용하거나 공급해야 하는 대상 시설을 1일 하수처리량이 5천세제곱미터 이상인 처리시설로 정하고, 해당 시설이 하수처리수 재처리수로 재이용하거나 공급하여야 하는 양을 1일 처리량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정함.
      마.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의 설치승인 및 설치기준 등(안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의 설치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재원조달방안 등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자가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을 설치하는 때에는 하·폐수처리시설의 부지 안에 설치하되, 부지가 좁은 경우 등에는 인근에 설치할 수 있도록 정함.
      바. 재처리수에 대한 수질검사(안 제17조)
        공공하수도관리청 및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자는 재이용시설이 완공된 후 30일 이내에 재처리수를 채취하여 측정대행업자 등에게 수질검사를 하게 하도록 하되, 검사능력을 갖춘 공공하수도관리청의 경우에는 자체 수질검사를 할 수 있도록 정함.
    <법제처 제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 2011. 6. 3.] [대통령령 제22953호, 2011. 6. 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임대주택에 투자하는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등으로부터 지급받는 배당소득에 대하여 저율 분리과세를 실시하고, 준공후미분양주택을 임대주택으로 활용할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등의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법률 제10631호, 2011. 5. 19. 공포·시행)됨에 따라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등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의 구체적인 적용요건과 준공후미분양주택의 범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신성장동력산업 및 원천기술 분야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기술을 확대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임대주택에 투자하는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등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요건 마련(안 제81조의3 신설)
        투자자가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등으로부터 지급받는 배당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해당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등이 자산총액의 50퍼센트 이상을 기준시가 6억원 이하로서 전용면적 149제곱미터 이하인 임대주택에 투자하도록 함.
      나. 녹색산업 관련 자산의 범위 확대(안 제92조의12)
        녹색저축으로 조달한 자금의 투자대상인 녹색산업 관련 자산의 범위에 정부인증 녹색사업을 수행하는 기업에 대한 자금의 대출과 녹색전문기업의 채권 등을 포함한 자산을 기초로 발행된 자산유동화증권을 추가함.
      다. 준공후미분양주택 취득·임대 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요건 마련(안 제98조의5 신설)
        임대주택으로 활용 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준공후미분양주택의 범위를 2011년 3월 29일까지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여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주택으로 정하되, 기준시가 6억원 또는 전용면적 149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 등은 제외하도록 하며, 그 밖에 양도소득금액의 계산방법, 준공후미분양주택의 확인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라. 성실신고확인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제도 도입에 따른 세부사항 규정(안 제121조의6 신설)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성실신고 확인에 직접 사용한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를 100만원으로 정하고, 성실신고확인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신청절차를 규정함.
      마. 신성장동력산업 및 원천기술 분야에 대한 연구개발비 세액공제의 대상기술 확대(안 별표 7 및 별표 8)
        1) 신성장동력산업 분야별 대상기술에 풍력 에너지, 지열 에너지, 입체영상, 지능형 그린자동차 등 8개 분야의 16개 기술을 추가하고, 원천기술 분야 대상기술에 차세대 신공정 액정표시장치(LCD) 개발을 위한 2개 기술을 추가함.
        2) 신성장동력산업 및 원천기술 분야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함으로써 미래 성장동력 확충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법제처 제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 2011. 1. 24.] [대통령령 제22637호, 2011. 1. 24.,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2637호(2011.1.24)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 개정이유
      보험소비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보험상품의 불완전 판매를 예방하기 위하여 보험상품을 판매할 때 보험계약에 관한 주요 사항에 대하여 설명의무를 부과하는 내용 등으로 「보험업법」이 개정(법률 제10394호, 2010. 7. 23. 공포, 2011. 1 . 24. 시행)됨에 따라 보험상품을 판매할 때 설명하여야 하는 구체적 내용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보험설계사, 개인인 보험대리점 및 보험중개사에 대한 교육기준 마련(안 제29조의2 및 별표 4 신설)
        1) 보험회사, 보험대리점 및 보험중개사는 소속 보험설계사에게 등록한 날부터 2년이 지날 때마다 2년이 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윤리교육, 보험 관련 법령, 보험상품 등에 대하여 교육을 하여야 하고, 개인인 보험대리점 및 보험중개사도 같은 내용의 교육을 받아야 함.
        2) 윤리교육, 보험 관련 법령에 대한 교육을 의무화함으로써 보험상품의 불완전 판매와 관련한 소비자 불만을 감소시킬 것으로 기대됨.
      나. 보험설계사에 대한 불공정 행위 구체화(안 제29조의3 신설)
        1) 보험회사가 보험설계사에게 해서는 아니 될 불공정 행위의 구체적 내용으로 위탁계약서에서 정한 해지요건 외의 사유로 위탁계약을 해지하는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설계사가 요청한 위탁계약 해지를 거부하는 행위 등을 규정함.
        2) 보험설계사의 권익이 보호되고 안정적 영업활동을 보장하여, 이에 기반한 건전한 보험 모집질서 정착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다. 보험대리점의 영업기준 마련(안 제33조의2 신설)
        1) 보험설계사가 100명 이상인 법인보험대리점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법인보험대리점에 대해서는 법령을 준수하고 보험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업무지침을 정하도록 하고, 보험안내자료 또는 보험상품에 관한 광고에서 보험대리점이라는 글자를 사용하도록 함.
        2) 영향력 있는 판매채널로 성장하고 있는 보험대리점의 불법 영업행위를 감소시켜 건전한 보험 모집질서 정착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라. 보험상품 판매 시 설명하여야 하는 중요 사항 구체화(안 제42조의2 신설)
        1) 보험회사 또는 보험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가 보험계약 체결을 권유하는 경우 일반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한도, 면책사항, 감액지급 사항 등 보험금 지급제한 조건, 해약환급금에 관한 사항 등 보험계약의 중요 사항을 설명하여야 하고, 보험회사는 보험계약 체결 단계, 보험금 청구 단계, 보험금 지급 단계별로 중요 사항을 일반보험계약자에게 설명하여야 함.
        2) 보험계약자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중요 사항이 보험계약의 내용이 되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 보험계약 체결 이후에도 각 단계별로 중요 사항을 설명함으로써 보험계약자의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마. 변액보험계약 판매 시 보험계약자의 재산상황 등을 파악하여 적합한 보험계약 체결을 권유하도록 함(안 제42조의3 신설).
        적합성 원칙이 적용되는 보험계약을 변액보험계약으로 정하고, 보험회사 또는 보험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가 변액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보험계약자의 연령, 월 소득, 보험가입의 목적 등을 확인받고 적합한 변액보험계약의 체결을 권유하도록 함.
      바. 보험상품 모집광고 관련 준수사항 마련(안 제42조의4 신설)
        1) 보험상품에 관하여 광고를 하는 경우 주계약 및 특약별 보험료 예시, 변액보험의 경우 자산운용 성과에 따라 보험금이 변동될 수 있다는 내용 등을 필수적으로 포함시키도록 하고, 지급사유 또는 지급시점이 다른 두 개 이상의 보험금을 더하여 하나의 보험사고 발생 시에 지급될 수 있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행위 등을 보험상품 광고 시 금지되는 행위로 정함.
        2) 보험상품 관련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감소될 것으로 기대됨.
      사. 중복계약체결에 대한 확인 의무 구체화(안 제42조의5 신설)
        보험회사 또는 보험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실제 부담한 의료비만 지급하는 제3보험상품계약을 모집하기 전에 보험계약자가 되려는 자가 동일한 위험을 보장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 이를 알려주고, 중복계약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보험금 비례분담 등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 사항을 안내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 2011. 1. 17.] [대통령령 제22626호, 2011. 1. 17.,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2626호(2011.1.17)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시행령 전부개정령

    [전부개정]
    ◇ 개정이유
      법률의 제명을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으로 변경하고, 엔지니어링기술자 신고제도를 도입하며, 엔지니어링기술지원센터를 지정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0250호, 2010. 4. 12. 공포, 10. 13. 시행)됨에 따라 엔지니어링기술자의 범위와 엔지니어링기술지원센터의 지정요건 등을 정하는 한편,  
      엔지니어링기술의 전문범위를 48개 분야로 통폐합하고, 엔지니어링사업을 일정한 과정에 따라 시행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엔지니어링기술의 범위(안 제3조 및 별표 1)
        1) 엔지니어링산업의 국제화·복합화·융합화 등 환경변화에 따라 지나치게 세분화되어 있는 엔지니어링기술의 분류를 통폐합할 필요가 있음.
        2) 기계제작, 정밀측정, 유체기계, 산업기계, 건설기계, 기계공정설계를 일반산업기계로 통합하고, 선박설계, 선박건조, 선박기계를 조선으로 통합하는 등 종전의 93개 전문분야를 48개 전문분야로 통폐합함.
        3) 기술환경변화에 맞추어 엔지니어링기술을 통폐합함으로써 사업자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엔지니링산업의 시너지 효과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나. 엔지니어링산업 정책심의위원회 등의 구성·운영(안 제9조 및 제11조)
        엔지니어링산업 정책심의위원회의 위원을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지식경제부 등 8개 중앙행정기관의 차관으로 정하고, 엔지니어링산업 정책심의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지식경제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지식경제부장관이 임명하는 자를 위원장으로 하는 실무위원회를 구성하여 엔지니어링산업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에 앞서 사전검토 등을 하도록 함.
      다. 엔지니어링기술지원센터의 지정 등(안 제21조 및 제22조)
        엔지니어링기술지원센터는 국·공립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등 중에서 엔지니어링기술의 연구개발 등을 수행할 수 있는 조직과 일정한 자격을 갖춘 전담인력 5명 이상을 갖춘 기관을 지정하도록 하되,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사업을 하지 아니하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함.
      라. 엔지니어링산업진흥시설의 지정 등(안 제30조)
        엔지니어링산업진흥시설은 엔지니어링사업자가 5인 이상 입주하고, 입주한 엔지니어링사업자 중 중소기업자가 100분의 30 이상이며, 엔지니어링사업자 및 그 지원시설이 차지하는 면적이 엔지니어링산업진흥시설 총 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인 요건 등을 갖춘 시설을 지정하도록 함.
      마.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 등(안 제33조 및 별표 3)
        엔지니어링사업자는 특급기술자 1명 이상을 포함하여 5명 이상의 기술인력을 갖추어 신고하도록 하되, 엔지니어링컨설팅업으로 신고하려는 엔지니어링사업자는 특급기술자 1명 이상을 갖추어 신고하도록 하며, 그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사무실을 갖추도록 함.
      바.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손해배상보험 및 공제 가입(안 제42조)
        엔지니어링활동 중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대상은 타당성 조사, 설계, 분석, 계약, 구매, 조달, 시험, 감리, 시험운전, 평가, 검사, 안전성 검토, 관리, 유지, 보수와 사업관리, 견적, 설계의 경제성 및 기능성 검토, 시스템의 분석 및 관리로 하고, 가입기간은 원칙적으로 엔지니어링사업의 착수일부터 완료일 후 1년까지로 하며, 가입금액은 엔지니어링사업의 계약금액으로 정함.
    <법제처 제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 2011. 1. 24.] [대통령령 제22605호, 2010. 12. 3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2605호(2010.12.31)
    전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 개정이유
      시장원리에 따른 주파수할당제도의 운영을 위하여 주파수 경매제도를 도입하고, 무선국 운영·관리의 효율화를 위하여 무선국 검사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며, 방송통신기자재 인증제도의 선진적 운영을 위하여 적합성평가 및 그 시험기관의 운영체제를 대폭 개편하는 내용으로 「전파법」이 개정(법률 제10393호, 2010. 7. 23. 공포, 2011. 1. 24. 시행)됨에 따라, 주파수경매제도의 운영·관리를 위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무선국의 표본검사 및 재검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며, 적합성평가 및 그 시험기관과 관련된 절차·방법 및 심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주파수 경매제도의 세부 운영기준 마련(안 제11조제1항, 안 제14조의2 신설, 안 제15조)
        1) 방송통신위원회가 주파수할당을 공고하는 경우에 주파수 경매제의 방법·절차 및 그 최저경쟁가격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고, 해당 최저경쟁가격 및 그 보증금의 결정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
        2) 주파수경매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이 정비됨으로써 경쟁원리에 따른 주파수할당제도의 운영으로 전파자원의 효율적 운영·관리가 기대됨.
      나. 무선국 검사제도 정비(안 42조의2 및 제43조의2 신설, 안 제44조 및 제45조제1항제2호)
        1) 무선국 표본검사의 대상·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무선국 준공검사 불합격에 따른 재검사기한에 관한 사항을 정하며, 무선국 정기검사의 유효기간 및 시기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함.
        2) 무선국 검사에 대한 절차개선을 통하여 무선국 개설·운용자의 편의를 제고하고,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무선국의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다. 적합성평가 및 그 시험기관 운영을 위한 세부기준 마련(안 제77조의2부터 제77조의11까지 신설)
        1) 방송통신기자재의 적합성평가를 위한 적합인증·적합등록 및 잠정인증의 방법·절차·면제 및 취소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그 시험기관의 지정·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2) 국제적 기준에 맞는 통합적·선진적인 방송통신기자재의 인증제도 및 시험관리체제를 구축·운영함으로써 행정규제의 합리적인 완화 및 방송통신기자재에 대한 획기적인 품질관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법제처 제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 2011. 1. 1.] [대통령령 제22583호, 2010.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제도 및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과세특례제도 등을 도입하는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법률 제10406호, 2010. 12. 27. 공포, 2011. 1. 1. 시행)됨에 따라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액 산정에 필요한 청년근로자 수의 산정방법 등을 정하고,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시 세액감면 요건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중소기업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의 유예기간 적용횟수를 폐지하며,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장애인용 보장구에 시각장애인 전용 음성독서기를 추가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횟수 폐지(안 제2조제2항)
        1) 중소기업이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횟수에 관계없이 해당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는 중소기업으로 보도록 함.
        2)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됨에 따른 조세 부담 증가를 완화하여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나.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시 세액공제제도 도입에 따른 세부사항 규정(안 제7조의2 신설)
        법률의 위임에 따라 기금의 지원대상인 협력중소기업의 범위를 대기업으로부터 물품의 제조 등을 위탁받은 기업, 해당 수탁기업과 직접 또는 간접으로 납품관계를 가지는 중소기업 등으로 정함.
      다. 지역특구 입주기업 및 외국인투자 등에 대한 세제지원 시 조세감면 한도에 관한 세부사항 규정(안 11조의3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16조의2제22항부터 제24항까지, 제116조의6제5항ㆍ제6항 등)
        법률의 위임에 따라 지역특구 입주기업 및 외국인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시 조세감면 한도의 기준이 되는 투자누계액의 범위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에 대한 투자합계액으로 정하고, 감면받은 과세연도보다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 납부하여야 할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의 계산방법 등을 정함.
      라.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제도 도입에 따른 세부사항 규정(안 제23조)
        법률의 위임에 따라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제도 적용 시 공제한도를 고용증가인원 1인당 1천500만원(청년 외의 자는 1천만원)으로 우대 적용하는 청년근로자의 범위를 만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자로 하고, 그 밖에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
        2) 일자리 창출 및 청년실업문제의 해소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마.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한도가 확대되는 비영리의료법인의 소재지역 범위 규정(안 제70조제5항 신설)
        1) 법률의 위임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한도가 확대되는 비영리의료법인의 소재지역을 인구수가 30만명 이하인 시ㆍ군 지역 등으로 정함.
        2) 시ㆍ군 소재 의료법인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지방의 의료서비스 질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바. 해외자원개발투자세액공제 적용요건 개선(안 제104조의15제1항 및 제2항)
        법률의 위임에 따라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해외자원개발투자를 외국법인에 대한 출자지분이 외국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등으로 정함.
      사. 취약종목 운동경기부 창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 도입에 따른 세부사항 규정(안 제104조의20 신설)
        법률의 위임에 따라 지원대상이 되는 종목을 육상, 탁구 등으로 정하고, 그 밖에 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운동경기부가 갖추어야 할 요건 등 세부사항을 정함.
      아.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요건 신설 등(안 제104조의21 신설)
        법률의 위임에 따라 해외진출기업이 국내로 복귀한 경우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을 수도권 밖의 지역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2년 이내에 국외에서 운영하던 사업장을 양도하거나 폐쇄할 것 등으로 정하고, 그 밖에 제도의 시행을 위한 추징사유 등 세부사항을 정함.
      자.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장애인용 보장구 추가(안 제105조제23호 신설)
        장애인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장애인용 보장구에 시각장애인 전용 음성독서기를 추가함.
      차.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정부업무대행단체 추가(안 제106조제7항)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기관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정부업무대행단체의 범위에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조직위원회, 한국환경공단 및 도로교통공단, 한국원자력기술원,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광해관리공단 등 9개 단체를 추가함.
      카. 외교관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제도 개선(안 제108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1) 재화 등을 구입할 때 부담하는 부가가치세를 환급하는 외교관 등의 범위를 국제법 및 조약에서 통용되는 용어를 반영하여 우리나라에 상주하는 외교공관의 소속 직원으로서 해당 국가로부터 공무원 신분을 부여받은 자 등으로 변경함.
        2) 우리나라에 대한 대외 인식을 높이기 위하여 외교관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절차를 간소화함.
      타. 금융중심지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요건 신설 등(안 제116조의26 신설)
        법률의 위임에 따라 금융중심지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요건을 투자금액이 20억원 이상이고 상시고용인원이 10명 이상일 것 등으로 정함.
    <법제처 제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 2010. 12. 9.] [대통령령 제22516호, 2010. 12. 7.,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2516호(2010.12.7)
    근로자복지기본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전부개정]
    ◇ 개정이유
      조합원의 출연에 협력하여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가 출연하는 경우 조합원이 출연한 금전으로 취득한 우리사주에 대해서는 예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해당 회사의 유상증자에 참여하도록 허용하며,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의 내용을 통합하는 등의 내용으로 「근로복지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0361호, 2010. 6. 8. 공포, 12. 9. 시행)됨에 따라, 조합원의 출연 금액에 대한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의 출연 금액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 1년 이상 4년 이내의 범위에서 예탁하도록 하고, 자사주 유상증자 참여 시 기본재산의 100분의 20 범위에서 기본재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법률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근로복지사업을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자료를 국가기관 등에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함에 따라, 근로소득금액증명원,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 등을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목록으로 명시하여 규정함(안 제2조).
      나. 협력출연 시 조합원의 출연으로 취득한 우리사주의 의무예탁 기간 연장기준을 정함(안 제23조제1항제6호).
        1) 법률에서 조합원의 출연에 협력하여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으로 출연하는 경우 조합원이 출연한 금전으로 취득한 우리사주에 대해서는 5년의 범위에서 예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
        2) 조합원이 출연한 금액에 대한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의 출연 금액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 1년 이상 4년 이내의 범위에서 조합원과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가 협의하여 정한 기간 동안 수탁기관에 예탁하도록 함.
        3) 회사의 출연금 확대를 유도하여 근로자가 적은 비용으로 우리사주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노사관계 개선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운용방법으로 자사주 유상증자 참여 시 기본재산 사용한도를 설정함(안 제47조제1항).
        1) 법률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설립된 회사에서 그 회사의 주식을 출연하여 보유하게 된 경우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그 회사의 유상증자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참여를 위한 금액의 한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함.
        2) 자사주 유상증자 참여 시 기본재산 100분의 20 범위의 금액을 참여 한도로 정함.
      라. 근로복지진흥기금의 용도에 근로자의 노후생활 지원을 위한 사업을 규정함으로써 안정적인 노후생활 지원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함(안 제61조제1호).
      마. 법률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의 내용을 통합함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설립,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운용 등에 대한 관련 규정을 정비함(안 제30조부터 제54조까지).
    <법제처 제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 2010. 11. 18.] [대통령령 제22493호, 2010. 11. 15.,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2493호(2010.11.15)
    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 개정이유
      은행 이사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사외이사 결격사유를 규정하는 내용 등으로 「은행법」이 개정(법률 제10303호, 2010. 5. 17. 공포, 11. 18. 시행)됨에 따라 사외이사 결격사유의 세부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외현지법인 등의 신설계획을 사전에 신고하여야 하는 경우를 규정함(안 제3조의3 신설).
        은행이 국외현지법인 또는 국외지점의 신설계획을 미리 금융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하는 경우를 해당 은행에 대한 경영건전성을 평가한 결과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하인 경우, 해당 은행이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투자적격 이하인 법인에 대하여 출자 또는 인수ㆍ합병의 방법으로 국외현지법인을 설립하려는 경우, 국외현지법인 등이 소재하는 국가가 투자적격 이하인 경우 등으로 정함.
      나. 사외이사의 결격사유 추가(안 제15조 신설)
        1) 사외이사가 될 수 없는 사람을 최근 사업연도 중에 해당 은행 등과의 매출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의 금액에 상당하는 단일 거래계약을 체결한 법인의 상임 임직원, 해당 은행 등에 대한 회계감사 또는 세무대리를 하거나 법률자문, 경영자문 등의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변호사,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등으로 정함.
        2) 사외이사 및 이사회의 독립성이 강화되고 은행 경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됨.
      다. 상임감사위원의 결격사유 추가(안 제17조)
        1) 상임감사위원으로서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해당 은행 대주주의 배우자와 직계 존속ㆍ비속, 해당 은행 상임임원의 배우자와 직계 존속ㆍ비속, 해당 은행의 자회사등의 상임 임직원이거나 최근 2년 이내에 상임 임직원이었던 사람 등으로 정함.
        2) 상임감사위원의 독립성을 강화함으로써 은행 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건전경영을 유도할 것으로 기대됨.
      라. 지배구조내부규범의 내용 구체화(안 제17조의4 신설)
        은행의 이사회 운영 등에 관하여 지켜야 할 원칙과 절차인 지배구조내부규범에 포함되어야 할 세부적인 사항으로 이사의 자격요건, 임원의 선임과 퇴임 기준 및 절차, 이사회 내 위원회의 종류와 그 기능, 임원에 대한 성과평가 및 보수지급 방법 등을 정함.
      마. 겸영업무의 범위 확대(안 제18조의2)
        1) 겸영업무의 범위를 확대하여 투자자문업, 국채증권 등의 인수ㆍ매출 업무, 담보부사채에 관한 신탁업 등도 은행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함.
        2) 겸영업무의 범위를 현실에 맞게 확대하여 수익구조를 다변화함으로써 은행의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바. 불공정영업행위의 내용 및 은행이용자에 대한 보호 조치 마련(안 제24조의4 신설)
        1) 불공정영업행위의 구체적 내용으로 여신거래와 관련하여 차주(借主)의 의사에 반하여 예금, 적금 등 은행상품의 가입을 강요하는 행위, 제3자인 담보제공자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행위 등을 정하고, 은행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은행이용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공시하도록 하며, 금융거래 단계별로 약관 및 계약 서류 등을 제공하고 그 내용을 설명하도록 함.
        2) 건전한 금융거래 질서의 확립 및 은행이용자의 권익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사. 은행상품 광고 시 준수사항 마련(안 제24조의5 신설)
        1) 은행이 은행상품을 광고하는 경우에는 이자율의 범위 및 산정방법, 이자의 지급 및 부과시기, 부수적 혜택 및 비용과 관련하여 확정되지 아니한 사항을 확정적으로 표시하는 행위와 구체적인 근거 없이 다른 금융상품보다 비교우위에 있음을 나타내는 행위 등을 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준법감시인의 사전확인을 받도록 하는 등 은행상품을 광고할 때 지켜야 할 사항을 정함.
        2) 은행상품에 관한 객관적 정보를 전달하도록 하여 은행이용자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법제처 제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 2010. 11. 2.] [대통령령 제22467호, 2010. 11. 2.,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2467호(2010.11.2)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경제교육지원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주민등록표 등본 등의 행정정보를 행정기관ㆍ공공기관 등에서 공동이용하도록 함으로써 국민들의 서류제출 부담을 줄이고,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도록 하기 위하여 2006년부터 3차에 걸쳐 민원사무를 규율하고 있는 약 150여 건의 대통령령을 개정한 바 있으나,
      아직도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이 가능한 정보에 대하여 서류제출을 요구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이 가능한 82종의 행정정보에 대하여는 공동이용을 통하여 정보를 확인하고 서류제출을 생략하도록 의무화하는 한편,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해당 행정정보를 확인하도록 하되, 부동산등기부등본, 지적도, 건축물대장 등 누구든지 소정의 수수료를 내고 발급ㆍ열람할 수 있는 행정정보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담당공무원 등이 확인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112개의 대통령령을 한꺼번에 개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 2010. 10. 1.] [대통령령 제22424호, 2010. 10. 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2424호(2010.10.1)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 개정이유
      기간통신역무에 대한 선불통화서비스 및 도매제공제도를 도입하고,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한 새로운 금지행위를 신설하며, 회계 정리 위반에 대한 과징금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전기통신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0166호, 2010. 3. 22. 공포, 9. 23. 시행)됨에 따라, 선불통화서비스의 제공기준 및 도매제공의무서비스의 지정기준을 마련하고, 새로운 금지행위의 세부기준 및 과징금의 부과기준을 신설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기간통신역무의 선불통화서비스에 대한 제공기준 마련(안 제37조의2 신설)
        1) 선불통화서비스의 운영기준 및 해당 서비스의 제공에 따른 보증보험 관련 사항을 정함.
        2) 선불통화서비스를 위한 사업기준 및 보험금 지급절차 등이 마련됨으로써, 선불통화서비스가 보다 활성화되고, 이용자의 이익이 보장될 것으로 기대됨.
      나. 기간통신역무에 대한 도매제공의무서비스의 지정기준 마련(안 제39조의3 신설)
        1) 시장점유율이 가장 높은 기간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 중 전년도 매출액이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서비스를 도매제공의무서비스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2) 기간통신역무에 대한 도매제공의무서비스의 지정기준을 마련함으로써 도매제공사업에 대한 규제의 명확성이 제고되고, 통신시장의 경쟁촉진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됨.
      다. 금지행위의 세부유형 및 기준 마련(안 별표 3)
        1) 법률에서 금지행위로 추가된 이용대가를 부당하게 높게 결정·유지하는 행위와 적정한 수익배분을 거부·제한하는 행위에 대한 세부적인 유형 및 판단기준을 마련함.
        2) 금지행위에 대한 세부적 판단기준의 마련으로 규제의 예측가능성이 제고되고, 통신시장의 공정한 경쟁환경이 조성되며, 이용자의 정당한 이익이 보장될 것으로 기대됨.
      라. 회계 정리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마련(안 별표 5의2 신설)
        1) 영업보고서의 거짓 기재 등 회계 정리 관련 규정 위반 시 매출액의 100분의 2 이하 또는 5억원 이하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2) 과징금의 세부기준을 마련함으로써 규제의 예측가능성이 제고되고, 전기통신사업자 회계 정리의 투명성이 제고되며, 통신시장의 건전한 재정환경이 구축될 것으로 기대됨.
    <법제처 제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 2010. 10. 6.] [대통령령 제22421호, 2010. 10. 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2421호(2010.10.1)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 개정이유
      기업도시개발사업 시행 결과 개발이익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감소한 경우에는 개발구역 지정 당시 산정된 초과이익을 토대로 한 간선시설과 공공편의시설 설치계획 등을 재조정하도록 하는 내용 등으로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0236호, 2010. 4. 5. 공포, 10. 6. 시행)됨에 따라 간선시설과 공공편의시설 설치계획 등의 재조정 대상이 되는 개발이익의 감소 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민간기업이 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담기업을 설립하도록 하고, 그 전담기업 설립 요건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전담기업 설립 요건 개선(안 제14조제1항)
        1) 현재에는 민간기업이 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민간기업이 직접 시행하는 경우와 전담기업을 설립하는 경우로 나누어 그 요건을 정하고 있는바, 민간기업이 직접 시행하는 경우 개발사업에 따른 자금 관리의 투명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음.
        2) 민간기업이 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담기업을 설립하도록 하되, 1개 민간기업이 전담기업을 설립할 수 있는 요건과 2개 이상의 민간기업이 전담기업을 설립할 수 있는 요건을 구분하여 명확히 함.
      나. 준공검사 및 공사완료 공고에 대한 세부사항 보완(안 제30조의2 및 제30조의3 신설)
        개발사업의 준공검사 신청서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을 정하고, 공사완료 공고는 관보에 하도록 하는 등 준공검사 및 공사완료 공고를 위한 절차 및 세부 사항을 정함.
      다. 공공편익시설 설치 등 비용부담 재조정 대상이 되는 개발이익 감소의 기준(안 제32조)
        개발구역 지정 당시 산정된 초과이익을 토대로 한 간선시설 및 공공편의시설 설치계획 등을 재조정할 수 있는 경우를 개발이익의 사후 정산 결과 개발구역 지정 당시 산정한 개발이익보다 20퍼센트 이상 감소하는 경우로 정함.
      라. 공공편익시설 설치 주체의 지정 권한의 위임(안 제50조 신설)
        개발사업 시행자를 간선시설 및 공공편익시설의 설치사업의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는 국토해양부장관의 권한을 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위임함.
    <법제처 제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 2011. 1. 1.] [대통령령 제22395호, 2010. 9. 20.,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2395호(2010.9.20)
    지방세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전부개정]
    ◇ 개정이유
      현행 16개의 지방세 세목을 11개 세목으로 통합하는 내용으로 「지방세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0221호, 2010. 3. 31. 공포, 2011. 1. 1. 시행)됨에 따라 통합세목인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자동차세, 지역자원시설세 등의 과세요건과 부과ㆍ징수 절차를 정비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등기ㆍ등록 시 지방세 납세사실 확인절차를 대폭 개선하고, 자동차세 비과세 대상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취득세의 과세요건 및 납부ㆍ징수 절차 정비(안 제5조부터 제38조까지)
        1) 현행 취득세와 등록세 중 과세대상이 중복되는 세원을 취득세로 통합함에 따라 부동산ㆍ선박 등을 취득하여 등기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만을 부과하도록 과세요건을 정비하고, 그에 따른 취득세의 납부 및 징수절차를 통일적으로 규정함.
        2) 취득세(2퍼센트)와 등록세(2퍼센트)의 통합에 따른 취득세(4퍼센트) 부담 증가를 덜어주기 위하여 수영장 등 레저시설, 에너지공급시설,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임시건축물, 묘지 등을 유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2퍼센트의 취득세 특례세율을 적용받도록 함.
        3) 부동산을 취득한 후 그에 따른 등기를 하려는 경우 종전에는 등기신청인이 과세관청으로부터 납세영수필통지서를 교부받아 등기서류에 첨부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등기관서의 장이 지방세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취득세 납부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납세자는 납세영수필통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함.
      나. 등록면허세의 과세요건 및 부과ㆍ징수 절차 정비(안 제39조부터 제55조까지)
         1) 현행 등록세 중 저당권ㆍ전세권 등기 등 취득과는 무관하게 이루어지는 등기ㆍ등록과 면허ㆍ인가ㆍ허가 등에 과세되는 면허세가 등록면허세로 통합됨에 따라 등록면허세의 과세요건과 납부ㆍ징수 절차를 정비함.
         2) 저당권 설정등기를 하려는 경우 종전에는 등기신청인이 과세관청으로부터 납세영수필통지서를 교부받아 등기서류에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등기관서의 장이 지방세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등록면허세 납부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납세자는 납세영수필통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함.
      다. 재산세의 과세요건 및 부과ㆍ징수 절차 정비(안 제101조부터 제119조까지)
        1) 토지ㆍ주택ㆍ건축물 등 동일한 재산에 대하여 각각 부과되던 도시계획세와 재산세가 재산세로 통합됨에 따라 현행 도시계획세의 과세요건을 재산세의 과세요건으로 정비하고, 재산세의 부과ㆍ징수 절차를 통일적으로 규정함.
        2) 통합된 재산세의 세 부담 상한액을 계산할 때에는 현행 재산세 상당분과 도시계획세 상당분에 대하여 각각 세 부담 상한액을 계산한 후 이를 합산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현행 도시계획세와 재산세가 통합된 후에도 납세의무자의 조세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함.
      라. 자동차세의 과세요건 및 부과ㆍ징수 절차 정비(안 제120조부터 제135조까지)
        1) 현행 주행세와 자동차세가 자동차세로 세목이 통합됨에 따라 그에 맞추어 과세요건 및 부과ㆍ징수 절차를 정비함.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구조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와 차종별 차령의 경과로 환가가치가 남아 있지 않은 자동차로서 법령위반 사실, 보험가입 유무 등에 비추어 해당 자동차가 멸실된 것으로 인정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자동차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조세부담을 완화함.
      마. 현행 공동시설세 및 지역개발세가 지역자원시설세로 통합됨에 따라 그에 맞추어 과세요건 및 부과ㆍ징수 절차를 정비함(안 제136조부터 제139조까지).
    <법제처 제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 2011. 1. 1.] [대통령령 제22394호, 2010. 9. 20.,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2394호(2010.9.20)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정]
    ◇ 제정이유
      지방세의 부과ㆍ징수, 지방세환급금의 환급, 위법ㆍ부당한 조세처분에 대한 구제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세기본법」이 제정(법률 제10219호, 2010. 3. 31. 공포, 2011. 1. 1. 시행)됨에 따라 지방세의 부과ㆍ징수 절차, 경정청구 등을 통한 지방세의 환급, 이의신청ㆍ심사청구ㆍ심판청구의 청구 및 심리절차를 정하고, 종전의 「지방세법」에 규정된 지방세 관련 4개 위원회가 지방세심의위원회로 통합됨에 따라 그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민이 납세의무를 원활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세제도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높이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과다납부한 지방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경정청구 사유 신설(안 제30조)
        1) 지방세를 신고납부한 후 그 세액 계산의 근거가 된 계약이 해제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취소됨에 따라 납부할 세액이 줄어든 경우 종전에는 납세자가 과다납부한 세액을 환급받기 위한 경정청구를 할 수 없었음.
        2) 앞으로는 세액 계산의 근거가 된 계약이 해제되거나 취소되는 경우 납세자는 해제 또는 취소 사실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과세관청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함.
        3) 과다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스스로 경정하지 않는 경우에도 납세자가 경정청구를 통하여 과다납부한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게 되어 납세자의 권리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체납액 징수유예 근거 신설(안 제67조제1항제4호)
        1) 납세자가 납세독촉을 받은 후에 재해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거나 납세자 또는 동거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장기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을 연장함으로써 체납액 징수를 유예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2) 체납액 징수유예 기간 동안 체납액 납부기한이 연장되고 그 기간 동안 중가산금(1개월마다 체납된 지방세의 1.2퍼센트)이 면제됨에 따라 납세자의 조세부담을 완화함.
      다. 지방세 관련 위원회의 통합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 마련(안 제108조부터 제112조까지)
        1) 법률에서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구성ㆍ운영되던 지방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지방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 및 지방세심의위원회가 지방세심의위원회로 통합되고,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음.
        2) 특별시ㆍ광역시 및 도에 두는 지방세심의위원회는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시ㆍ군ㆍ구에 두는 지방세심의위원회는 1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되, 민간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함.
        3)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전체위원의 호선으로 정하도록 하고,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개최할 때마다 민간위원을 과반수로 구성함으로써 과세행정에 대한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함.
    <법제처 제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 2010. 9. 1.] [대통령령 제22356호, 2010. 8. 25.,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2356호(2010.8.25)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 개정이유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에 대한 인정 및 인정취소를 규정하면서 인정의 내용 및 유효기간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기능대학법」의 내용을 통합하는 등의 내용으로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이 개정(법률 제10337호, 2010. 5. 31. 공포, 9. 1. 시행)됨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에 대한 인정의 내용 및 유효기간과 그 예외를 정하고, 기능대학의 설립, 교과 과정에 대한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직업훈련에 있어 대한상공회의소가 산업계와의 연계가 미흡하고 다른 민간훈련기관과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 수요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기관간 경쟁을 통해 훈련의 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공공직업훈련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공공단체에서 대한상공회의소를 삭제함(안 제2조).
      나. 국가기간ㆍ전략산업직종훈련은 훈련기준에 따라 실시되어야 하지만, 해당 직종에 관한 훈련기준이 정해지지 않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사업주단체등의 요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훈련기준을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훈련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기간ㆍ전략산업직종훈련 운영의 유연성을 높임(안 제11조).
      다.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인정의 내용과 유효기간 및 유효기간 적용의 예외를 정함(안 제17조 및 제22조).
        1) 법률에서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에 대한 인정의 요건, 내용 및 유효기간 등을 정하도록 함에 따라 세부사항을 정하고, 해당 훈련과정의 인정이 취소된 자가 훈련과정 인정의 제한을 받는 대상자에 해당할 경우 해당 훈련과정을 실시하는 자가 운영하는 다른 훈련과정에 대한 인정의 유효기간에 대해서 정할 필요가 있음.
        2) 훈련과정의 인정 내용으로 훈련기간ㆍ시간, 훈련방법, 훈련장소, 훈련시설ㆍ장비 및 교사ㆍ강사 등을 정하고, 훈련과정 인정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하거나 3년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도록 하며, 유효기간 적용의 예외로서 둘 이상의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을 실시하는 자가 운영하는 과정 중 하나 이상의 과정에 대하여 훈련과정의 위탁이 해지되거나  인정이 취소되어 해당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을 실시하는 자가 운영하는 다른 훈련과정의 위탁 또는 인정이 제한되는 경우에 그 다른 훈련과정에 대한 인정은 위탁 해지 또는 인정 취소일 현재 훈련이 실시되고 있는 때에는 훈련이 종료되는 날에, 훈련이 실시되고 있지 않은 때에는 위탁 해지 또는 인정 취소일에 종료되는 것으로 함.  
      라. 법에서 「기능대학법」의 내용을 통합함에 따라, 기능대학의 설립, 교과 과정, 학칙, 교원 등에 대한 관련 규정을 신설함(안 제31조부터 제47조까지).
    <법제처 제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 2010. 7. 6.] [대통령령 제22254호, 2010. 7. 6.,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2254호(2010.7.6)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개정이유
      준주택 개념을 도입하고, 공동주택의 하자분쟁을 합리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절차 등을 개선하는 내용으로 「주택법」이 개정(법률 제10237호, 2010. 4. 5. 공포, 7. 6. 시행)됨에 따라, 고시원 등 준주택의 구체적인 개념을 규정하고, 분쟁 조정 및 하자보수 종료확인 등에 관한 체계적인 절차 및 방법 등을 명시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준주택의 종류와 범위(안 제2조의2 신설)
        1) 법률에서 주택으로 분류되지는 않고 있으나,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 가능한 시설에 대한 법상의 근거가 부족하여 부대시설 및 안전에 관련된 적절한 기준이 미비함.
        2) 사실상 주거시설로 이용하고 있는 고시원,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 등을 준주택의 종류와 범위로 설정하여 준주택에 대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함.
      나.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한 주택건설사업자 등록기준 및 사업승인 요건 완화(안 제10조제1항 및 제15조제1항)
        1) 도시형 생활주택의 사업승인 대상을 현행 20세대 이상에서 30세대 이상으로 완화하여 도시형 생활주택의 공급을 활성화시킴.
        2) 도시형 생활주택의 사업승인 대상을 현행 20세대 이상에서 30세대 이상으로 완화함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의 등록 기준도 이와 일치시켜 운영상의 혼란을 방지함.
      다.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감사 및 동별 대표자 선출 방법 명시 및 동별 대표자의 임기 제한(안 제50조제6항 및 제7항 신설)
        1)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 감사 및 동별 대표자는 공동주택 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결정함에도 선출방식, 임기 등에 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혼란이 야기됨.
        2) 500세대 이상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과 감사는 입주자등의 직접 투표를 통하여 선출하도록 하고, 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중임할 수 있도록 명시적 규정을 둠.
      라. 장기수선충당금 및 잡수입 등에 대한 인터넷 홈페이지 공개(안 제58조제8항, 안 제58조제9항 신설)
        1) 현행법상 공동주택 관리비에 대해서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되어 있으나, 장기수선충당금, 사용료 및 잡수입의 경우에는 공개의무가 없어 입주자등이 쉽게 알 수 없음.
        2) 관리비와 사용료 등 부과되는 전 항목에 대하여 인터넷에 공개하도록 하고, 장기수선충당금과 잡수입 등에 대해서도 공개를 의무화하여 입주자등의 알권리를 보호하고 관리비 부과 절차를 투명화함.
    <법제처 제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 2010. 7. 1.] [대통령령 제22235호, 2010. 6. 2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2235호(2010.6.29)
    별정우체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별정우체국법 시행령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별정우체국 직원의 영리업무를 제한하고, 별정우체국 연합회의 명칭을 별정우체국 연금관리단으로 변경하며, 퇴직급여의 제한사유로 금품이나 향응의 수수 또는 공금의 횡령·유용으로 징계를 받아 해임된 경우를 추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별정우체국법」이 개정(법률 제9880호, 2009. 12. 30. 공포, 2010. 7. 1. 시행)됨에 따라 별정우체국 연합회의 명칭을 변경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금품이나 향응의 수수 등으로 징계를 받아 해임된 경우 퇴직급여 감액의 정도를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 2010. 7. 1.] [대통령령 제22224호, 2010. 6. 28.,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2224호(2010.6.28)
    소음·진동규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소음·진동규제법 시행령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음·진동규제법」의 개정(법률 제9770호, 2009. 6. 9. 공포, 2010. 7. 1. 시행)으로 법률에서 위임된 소음도검사 면제 대상 저소음발생건설기계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소음·진동규제법」이 「소음·진동관리법」으로 법률의 제명이 변경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리하는 한편,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만 소음·진동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에 노인전문병원 및 영유아보육시설 부근 지역을 추가하여 노인 및 영유아가 쾌적한 환경에서 치료받거나 보육될 수 있도록 하며, 외국에서 이주물품으로 반입하는 1대의 자동차에 대한 인증면제 대상을 외국인으로 확대하고, 환경부장관과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처리하던 제작차의 소음허용기준 관련 인증생략, 소음검사 및 소음검사생략 등의 업무를 한국환경공단이 처리할 수 있도록 위탁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 2010. 7. 1.] [대통령령 제22181호, 2010. 6. 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이유
      자산의 포괄적 양도 등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특례를 신설하고, 수도권 밖의 미분양주택을 취득한 자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등의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법률 제9921호, 2010. 1. 1. 공포, 7. 1. 시행, 법률 제10285호, 2010. 5. 14.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자산의 포괄적 양도 등에 대한 과세특례의 구체적인 적용요건 및 사후관리방안과 미분양주택의 범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자산의 포괄적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이연 등 신설(영 제35조 신설)
        법률의 위임에 따라 내국법인이 자산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그 대가를 주식으로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과세를 이연할 수 있도록 하고, 자산의 포괄적 양도일 현재의 피인수법인의 이월결손금 등을 모두 인수법인이 승계하도록 하는 등 자산의 포괄적 양도에 따른 과세특례의 방법, 요건 및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다양한 형태의 기업구조개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함.
      나.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에 따른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이연 등 신설(영 제35조의2 신설)
        법률의 위임에 따라 내국법인의 주주가 주식을 포괄적으로 교환ㆍ이전하는 경우 교환ㆍ이전대가를 완전모회사 주식으로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과세를 이연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에 따른 과세특례의 방법, 요건 및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다양한 형태의 기업구조개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함.
      다. 미분양주택의 범위 등 신설(영 제98조의4 신설)
        법률의 위임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미분양주택을 2010년 2월 11일까지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여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주택 등으로 정하고, 양도소득금액 및 분양가격 인하율의 계산방법, 미분양주택 확인절차 등을 정함.
    <법제처 제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 2010. 5. 5.] [대통령령 제22151호, 2010. 5. 4.,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2151호(2010.5.4)
    전자정부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전부개정]
    ◇전자정부법 시행령 개정이유
      2008년 2월 정부조직의 개편에 따라 분산되었던 전자정부 관련 기능을 통합하여 대국민 전자정부서비스를 보다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전자정부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0012호, 2010. 2. 4. 공포, 5. 5. 시행)됨에 따라 개정법률에 맞추어 체계를 전면 재구성하는 한편, 유비쿼터스 기반의 전자정부서비스의 도입ㆍ활용, 전자정부 포털의 구축ㆍ관리,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대상정보의 종류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민원의 신청ㆍ처리에 전자화문서 활용(영 제5조 및 제6조)
        전자문서로 민원을 신청하거나 그 처리결과를 통지할 때 첨부하는 설계도면, 인허가증, 계약서 등의 각종 종이서류를 전자화문서로 변환하여 신청하게 하거나 통지할 수 있도록 하여 모든 민원을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함.
      나. 전자민원창구의 운영(영 제9조 및 제10조)
        각 행정기관등의 장은 소관 민원을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전자민원창구를 설치ㆍ운영하되, 행정안전부장관이 설치ㆍ운영하는 통합전자민원창구와 효율적으로 연계되도록 하고, 전자민원창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을 전자민원담당관 등으로 임명하도록 함.
      다. 전자정부서비스의 통폐합 등 효율적 관리(영 제18조 및 제19조)
        행정안전부장관은 각 행정기관등의 전자정부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실태를 조사ㆍ분석하여 서비스의 중복ㆍ유사성, 접근 편의성, 이용률 등을 고려하여 통합 또는 폐기 등의 개선 방안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
      라. 행정정보 공동이용 대상기관의 확대(영 제39조)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할 수 있는 기관으로 금융감독원의 검사대상기관과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에 따른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으로 확대하되, 행정안전부장관이 사전 및 사후에 개인정보 보호조치 등을 확인하도록 하여 개인정보의 유출 및 오용ㆍ남용을 예방하도록 함.
      마. 행정정보 공동이용의 방법 및 절차(영 제44조, 제45조 및 제47조)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하려는 기관은 이용 목적과 공동이용을 통하여 처리하려는 업무 등을 특정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신청서를 제출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해당 행정정보의 내용 및 열람자의 범위 제한 등을 조건으로 공동이용을 승인할 수 있도록 하고, 승인받지 않은 목적으로 행정정보를 이용한 경우 등을 공동이용 승인의 철회 사유로 추가함으로써 행정정보의 안전성ㆍ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
      바.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및 열람신청(영 제49조)
        정보주체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 명백한 경우 등 행정기관등이 정보주체의 사전동의를 받지 않고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없이 공동이용할 수 있는 소관 업무와 행정정보의 목록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개하도록 함.
      사. 정보기술아키텍처 및 정보시스템 감리(영 제53조부터 제56조까지, 제71조부터 제77조까지 및 부칙 제2조)
        법률의 개정으로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 폐지됨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을 폐지하고, 같은 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행정기관등의 정보기술아키텍처(정보화설계도)의 도입ㆍ운영 및 정보시스템에 대한 감리제도의 운영 등에 관한 주요 내용을 통합적으로 규정함.
      아. 각종 정보자원의 효율적 관리(영 제60조, 제61조 및 제66조)
        법률에서 여러 행정기관등이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등의 정보자원을 공유서비스로 지정ㆍ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공유서비스 지정ㆍ변경 신청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과 지정취소기준 등을 정하고, 정보자원을 통합 관리하기 위한 기준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정보시스템의 규모, 용량 및 활용도 등을 정함.
      자. 전자정부사업의 중복 방지 및 성과 제고(영 제82조 및 제84조)
        중복투자를 방지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행정기관등과 상호 연계하여 추진하는 사업은 「국가재정법」에 따른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한 사업 등을 제외하고는 행정안전부장관과 사전협의를 하도록 하고, 사업 성과의 분석 및 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는 사업으로 전자정부지원사업 및 국가가 지원하는 지역정보화사업 등을 정함으로써 사업추진에 따른 성과를 제고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 2010. 3. 26.] [대통령령 제22085호, 2010. 3. 2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용촉진을 위하여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장기미취업자의 소득에 대하여 3년간 월 100만원을 비과세하고 직전 연도 대비 상시근로자 수가 늘어난 중소기업에 대하여 증가인원 1인당 300만원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10068호, 2010. 3. 12. 공포·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상시근로자의 범위를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로 하되, 근로계약이 1년 미만인 자를 제외하는 등 중소기업에 대한 고용증대세액공제제도 등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 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7호, 2010. 2. 1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이유
      녹색저축에 대한 세제지원을 신설하고, 연구개발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등의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법률 제9911호, 2010. 1. 1. 공포·시행)됨에 따라, 녹색저축의 사후관리 방안, 연구개발비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기술의 구체적인 범위 등 같은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일부 비과세·감면제도를 정비하는 법률의 개정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의 일몰을 연장하고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대상 손회사의 요건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신성장동력산업 및 원천기술 분야에 대한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대상 범위 규정(영 제9조)
        법률의 위임에 따라 세제지원 대상이 되는 신성장동력산업 및 원천기술분야별 대상기술을 고효율 초청정 소형 엔진기술, 교육로봇기술 등으로 정함.
      나.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 일몰기한 연장(영 제23조)
        1)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의 일몰기한을 201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공제율을 100분의 7로 하며, 공제대상 투자지역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의 지역으로 함.
        2) 기업의 투자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통하여 경기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다.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감면 제한 지역 범위 규정(영 제60조제2항, 제60조의2제5항 및 별표 9)
        법률의 위임에 따라 지방이전 기업에 대하여 법인세 및 소득세를 7년간 감면하는 지역의 범위를 수도권과의 연접 여부, 인구규모 등을 고려하여 천안시·구미시 등으로 정함.
      라.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대상 공장이전 범위의 명확화(영 제79조의3, 제79조의8 및 제79조의9)
        1) 공익사업으로 인한 수용에 따른 공장이전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할 때 공장입지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은 특례의 적용이 배제됨을 명확히 함.
        2) 과도한 조세감면을 배제함으로써 과세형평성 제고와 조세제도의 합리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마.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대상 물류시설의 범위 규정(영 제79조의10 신설)
        법률의 위임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제도가 적용되는 물류시설의 범위를 제품의 보관·조립·수선을 위한 시설 등으로 구체적으로 정함.
      바. 녹색저축 과세특례 세부요건 규정(영 제92조의12 신설)
        법률의 위임에 따라 녹색산업 관련 자산의 범위를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녹색전문기업이 발행한 채권 등으로 정하고, 그 밖에 녹색저축에 대한 사후관리 방법 등을 정함.
      사. 영세개인사업자의 결손처분세액 납부의무 소멸특례 적용요건 신설(영 제99조의5 신설)
        1) 법률의 위임에 따라 납부의무를 소멸받을 수 있는 영세개인사업자를 폐업 전 3년간 평균 수입금액이 2억원 미만인 사람으로 하고, 납부의무 소멸순서는 납세자가 신청한 순서로 함.
        2) 결손처분된 체납세금으로 경제활동 재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개인사업자를 지원함으로써 서민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아.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대상 외국자회사 법인세액 범위 확대(영 제104조의3제1항)
        국제적으로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외국자회사가 제3국 소재 지점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하여 제3국에서 납부함으로써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받았거나 공제받을 금액의 100분의 50을 내국법인의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으로 함.
      자.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대상 손회사 요건 완화(영 제104조의3제2항)
        법률에서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 자회사의 요건을 완화한 것과 맞추어 손회사의 요건도 지분율 100분의 20 이상에서 지분율 100분의 10 이상(해외자원개발사업을 하는 기업은 100분의 5 이상)으로 완화함.
      차. 여수세계박람회 참가준비금 손금산입 특례(영 제104조의6 신설)
        법률의 위임에 따라 손금산입 특례적용 대상사업의 범위를 박람회 직접시설의 제작 및 건설사업 등으로 정함.
      카.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특례 적용요건 개선(영 제104조의7제1항)
        1) 종전에는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의 특례 적용요건으로 2년 미만의 기간으로 용선한 외국선박의 비중이 5배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그 기간에 관계없이 모든 용선선박의 비중이 5배를 초과하지 않도록 조정함.
        2) 해운기업에 대한 과도한 용·대선 위주의 영업을 제한함으로써 국내 해운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타.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장애인용품 범위 확대(영 제105조제22호 신설)
        장애인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장애인용 보장구에 시각장애인용 전자독서 확대기를 추가함.
      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정부업무대행단체 정비(영 제106조제7항)
        실제 정부업무의 대행 여부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정부업무대행단체에 대한건설협회를 추가하고, 한국국제협력단,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등은 제외함.
      하. 중고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 개선(영 제110조제4항제2호)
        1)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가 적용되는 중고자동차의 범위에 출고 후 1년 미만의 수출 중고자동차는 제외함.
        2) 신차를 중고자동차로 위장하여 수출하는 방법으로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를 부당하게 이용하는 사례를 방지함.
      거. 여수세계박람회 참가자의 범위 등 명확화(영 제111조의2 신설)
        법률의 위임에 따라 개별소비세가 면제되는 여수세계박람회 참가자의 범위를 2012여수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와 참가계약을 체결한 자 등으로 구체적으로 정함.
      너. 외국인투자 조세감면대상 업종 확대(영 제116조의2제3항제2호)
        관광인프라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외국인이 외국인투자지역에 투자 시 조세감면을 받을 수 있는 업종에 휴양콘도미니엄업 및 청소년수련시설을 추가함.
      더. 관세 등이 면제되는 자본재 수입기간 연장(영 제116조의5제1항 및 제2항)
        외국인투자기업의 자본재 수입에 따른 납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이 자본재 수입 시 관세 등이 면제되는 수입신고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함.
      러.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적용요건 완화(영 제121조의4)
        1)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의 신청기간을 거래일로부터 15일 이내에서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로부터 3개월로 연장하고, 대상거래의 상한(거래건당 500만원) 및 월별 신청건수 제한(2건)을 폐지함.
        2)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제도의 신고기간 등을 확대하여 납세편의 및 세원 투명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됨.
      머. 문화접대비 대상 확대(영 제130조)
        관광공연장 등의 활성화 및 기업의 접대문화 개선을 위하여 문화접대비의 대상이 되는 지출항목에 문화관광축제 및 관광공연장 입장권 등을 추가함.
    <법제처 제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 2010. 2. 1.] [대통령령 제22003호, 2010. 1. 27.,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2003호(2010.1.27)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

    [전부개정]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이유
      언론의 기사를 제공하는 인터넷포털을 법률의 규율 대상으로 포함하고, 업무가 중복되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던 신문지원기관을 효율적으로 통합하는 한편, 매체 간 융합추세 등 언론환경의 변화에 맞추어 일간신문ㆍ뉴스통신ㆍ방송사업 간의 겸영금지 및 주식ㆍ지분 소유 제한을 폐지하는 등 신문의 자유와 산업발전을 위한 법적 기반을 획기적으로 확충하고자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이 전부개정(법률 제9785호, 2009. 7. 31. 공포, 2010. 2. 1. 시행)됨에 따라 인터넷뉴스서비스의 등록 절차와 신문ㆍ방송 등의 여론집중도 조사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인터넷뉴스서비스 제외대상, 등록절차 및 준수사항 등(영 제3조부터 제8조까지)
        1) 새로 법률의 규율대상에 포함된 인터넷뉴스서비스의 범위에서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자가 아닌 자가 제공하는 전자간행물을 제외함으로써 사회적 파급력이 적은 인터넷카페, 개인 블로그 등 1인 미디어와 공공기관이나 단체 등이 제공하는 뉴스서비스는 규율대상에 제외하도록 함.
        2) 인터넷뉴스서비스도 신문 및 인터넷신문과 동일하게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등록을 하도록 함에 따라 등록에 필요한 서류 등을 정하는 한편, 직접 언론의 기사를 제공하지 않으면서 인터넷 검색서비스를 통하여 언론의 기사가 제공되는 서비스를 운영하는 부가통신사업자의 경우 등록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
        3)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뉴스서비스에서 언론의 기사를 연결하여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화면 중 연결 단계구조의 최상위 화면에 기사배열의 기본방침과 책임자를 공개하도록 하고, 언론사가 제공하는 기사와 독자가 생산한 의견 등을 구분하여 표시하도록 하여 사업자의 책임감을 높이도록 함.
      나. 여론집중도조사를 위한 여론집중도조사위원회 구성ㆍ운영(영 제12조)
        1) 미디어 융합 등 환경변화에 따라 변화해가는 신문, 방송, 인터넷, 잡지 등 미디어의 영향력을 조사하여 미디어산업 진흥정책의 지표로 활용하고, 미디어시장이 특정 사업자나 개인에게 집중된 정도를 파악하여 미디어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법률에서 여론집중도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조사ㆍ연구 및 자문을 위하여 여론집중도조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도록 함.
        2) 여론집중도조사위원회는 신문ㆍ방송 등 미디어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여론집중도조사 방법 및 여론집중도 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함.
      다. 일간신문에 대한 규제 완화(영 제14조제1항 및 제15조)
        1) 일반일간신문을 경영하는 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지분의 2분의 1 이상을 소유할 수 없는 대기업의 기준이 되는 자산총액을 종전의 3조원 이상에서 10조원 이상으로 완화하여 미디어환경의 변화를 반영하고 기업들의 투자를 촉진하여 신문사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에 기여하도록 할 수 있도록 함.
        2) 법률의 개정으로 대기업의 소유제한이 일반일간신문에만 적용되므로 이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제출자의 범위를 일반일간신문사업자로 정함.
      라. 디지털 뉴스 분류체계의 표준화(영 제16조)
        디지털 뉴스를 작성하기 위한 기술 또는 형식 및 디지털 뉴스의 제작ㆍ편집ㆍ저장ㆍ교환을 위한 분류체계를 디지털뉴스 표준화의 대상으로 정하는 한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디지털 뉴스에 관한 표준의 제정을 위하여 디지털 뉴스와 관련된 국내외 표준의 조사ㆍ연구ㆍ개발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
      마. 언론진흥기금 관리ㆍ운용(영 제27조부터 제33조까지)
        언론진흥기금을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법률에서 언론진흥기금관리위원회를 두도록 함에 따라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하고, 기금운용계획안의 수립 및 기금결산보고서의 심의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 2010. 1. 7.] [대통령령 제21984호, 2010. 1. 7.,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1984호(2010.1.7)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

    [제정]
    ◇제정이유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간정보,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적공부에 관한 전산자료, 「지방세법」 및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부동산관련자료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국가공간정보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과 각 정보의 체계적 수집·관리 및 종합적인 활용에 관한 사항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체제 구축(영 제2조제1호 및 제4조)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공간정보센터,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적정보 전담 관리기구 및 「지방세법」에 따른 부동산정보관리전담기구 업무를 통합 수행하는 국가공간정보센터에 대하여 규정하고, 국가공간정보센터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필요한 전산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함.
      나. 공간정보의 관리(영 제5조 및 제6조)
        1) 국토해양부장관은 공간정보 관리기관의 장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전산매체로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변동자료를 수시로 처리하여 정보의 정확성을 유지하여야 함.
        2) 공간정보의 정확한 관리로 관련 정책정보의 품질이 향상되어 정책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다. 지적전산자료의 관리 및 제공 (영 제10조 및 제12조)
        1) 국토해양부장관은 지적전산자료의 현행성을 유지하여야 하며, 국토해양부장관은 지적전산자료의 이용신청이 있을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음.
        2) 저적전산자료의 관리 및 제공을 통하여 자료이용자의 요구에 효과적으로 부응할 것으로 기대됨.
      라. 부동산 자료의 제출 및 관리(영 제13조 및 제14조)
        1) 시장·군수 또는 관련 기관의 장은 부동산관련자료를 전산매체에 담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자료에 오류가 있다고 통지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바로잡은 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회신하여야 함.
        2)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초자료인 부동산관련자료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하여 관련 세제의 원활한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법제처 제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 2010. 1. 1.] [대통령령 제21914호, 2009. 12. 30.,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1914호(2009.12.30)
    여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개정이유
      여권의 수록 정보에서 지문을 제외하는 내용으로 「여권법」이 개정(법률 제9799호, 2009. 10. 19. 공포, 2010. 1. 1. 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여권을 재발급받거나 여권의 사증란 부족으로 여권을 새로 발급받는 경우 여권의 유효기간을 기존 여권의 남은 기간 동안으로 하여 재발급 또는 새로 발급할 수 있도록 하며,
      여행증명서 발급 대상을 명확히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지문제공 의무의 예외 대상(영 제3조제3항)
        1) 법률이 개정되어 여권 신청인의 지문을 여권에 수록하지 않고 본인 확인에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 지문을 수집·보관·관리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여권 발급 신청 시 지문을 제공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의 범위를 조정할 필요가 있음.
        2) 행정전산망을 통하여 지문을 대조할 자료가 없는 18세 미만인 사람과 대리인으로 하여금 여권 발급을 신청하도록 한 사람에 대해서는 여권 발급을 신청할 때 지문을 제공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
      나. 재발급받은 일반여권 등의 유효기간 및 수수료(영 제6조제3항 신설 및 영 별표)
        여권 재발급 사유에 해당하거나 여권에 공백의 사증란이 남지 않게 되어 새로 여권발급을 신청하는 경우로서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기존 여권에 남아있는 유효기간만큼의 기간을 재발급되거나 새로 발급되는 여권의 유효기간으로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여권발급 수수료는 신규발급 수수료보다 저렴한 2만5천원을 부과하도록 함.
      다. 여행증명서 발급대상자의 범위 조정(영 제16조제5호 및 제6호 신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외국 거주 동포, 「출입국관리법」 제46조에 따라 강제퇴거되는 외국인에 대해서도 여행증명서를 발급할 필요가 있으므로 여행증명서 발급대상자에 포함시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 2010. 1. 1.] [대통령령 제21904호, 2009. 12. 24.,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1904호(2009.12.24)
    한국환경공단법 시행령

    [제정]
    ◇제정이유
      정부의 공기업선진화 방안에 따라 한국환경자원공사와 환경관리공단을 통합하여 서로 중복되는 기능을 해소하고 경영효율성을 높이는 등의 내용으로 「한국환경공단법」이 제정(법률 제9433호, 2009. 2. 6. 공포, 2010. 1. 1. 시행)됨에 따라, 공익상 수행이 필요하거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한국환경공단의 사업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한국환경공단의 사업(영 제3조)
        공익상 수행이 필요하거나 한국환경공단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한국환경공단이 수행하는 사업으로 하수(下水)의 재이용을 통한 대체 수원(水源) 확보사업, 탄소발생을 최소화하는 환경친화적 도시의 조성을 위한 지원 사업 등을 정함.
      나. 폐수종말처리시설 등의 설치·운영사업 실시계획의 수립 절차(영 제4조부터 제6조까지)
        한국환경공단이 폐수종말처리시설 또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사업의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려면 사업의 목적 및 개요, 사업기간 등을 적은 신청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실시계획 중 총사업비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변경하거나, 총사업면적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사업면적을 변경하는 경우 등에는 환경부장관의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변경할 수 있도록 함.
      다. 한국환경공단의 사업운영계획 및 예산(영 제20조)
        한국환경공단은 다음 회계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해당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 2009. 12. 14.] [대통령령 제21882호, 2009. 12. 14.,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1882호(2009.12.14)
    항만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전부개정]
    ◇개정이유
      「항만법」과 「항만과 그 주변지역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통합하고, 항만을 무역항과 연안항으로 구분하며, 무역항을 다시 국가관리항과 지방관리항으로 구분하는 등의 내용으로 「항만법」이 전부개정(법률 제9773호, 2009. 6. 9. 공포, 12. 10.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중앙항만정책심의회의 운영과 구성에 관하여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항만의 관리체계 효율화(영 제2조제2항 및 별표 2)
        1) 「항만법」에서 무역항을 국가관리항과 지방관리항으로 구분하도록 함에 따라 경인항 등 14개 항을 국가관리항으로 정하고 태안항 등 15개 항을 지방관리항으로 정함.
        2) 지방관리항에 관한 관리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실정에 맞는 항만관리가 기대됨.
      나. 중앙항만정책심의회 운영의 효율성 제고(영 제3조부터 제7조까지)
        1) 중앙항만정책심의회는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전문가 등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중앙항만정책심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항만분과심의회, 항만재개발분과심의회, 마리나분과심의회 등 분과심의회를 두도록 함.
        2) 분과심의회를 구성·운영함으로써 심의회의 전문성과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다. 항만시설 사용료의 투명화(영 제28조)
        1) 항만시설 사용료의 종류를 선박료, 화물료, 여객터미널 이용료, 항만시설 전용 사용료 등으로 정하고 그 요율을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도록 함.
        2) 항만시설 사용료의 종류와 요율을 정함으로써 항만시설 이용에 대한 투명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라. 항만재개발사업계획의 공모 및 제안절차 구체화(영 제52조 및 제58조)
        1) 항만재개발사업의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도입된 사업계획의 공모 및 제안제도에 대하여 그 평가 및 선정절차 등을 정함.
        2) 항만재개발사업계획의 공모 및 제안에 대한 처리절차를 정함으로써 항만재개발사업의 투명성과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마. 지방관리항과 연안항에 대한 항만관리업무의 위임(영 제91조제2항)
        1) 항만의 지정, 항만기본계획수립, 항만 요율의 고시 등 국가 정책적 사항을 제외하고는 지방관리항과 연안항에 관한 항만공사 시행, 항만시설 사용 등 항만관리 업무를 시·도지사에 위임함.
        2) 지방관리항과 연안항에 대한 항만관리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항만관리가 기대됨.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 2009. 11. 28.] [대통령령 제21847호, 2009. 11. 26.,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1847호(2009.11.26)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전부개정]
    ◇개정이유
      농업과 수산조직의 통합이라는 정부조직의 개편 취지에 맞게 어업·어업인·수산자원 및 어장 등에 대한 기본이념과 지원내용 등을 통합하여 농림수산 분야의 기본법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개정(법률 제9717호, 2009. 5. 27. 공포, 11. 28. 시행)됨에 따라, 어업인의 기준과 수산물의 범위 등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제명 변경 및 수산 관련 용어의 정의(영 제명, 제3조제2항 및 제5조제2항)
        1) 법 제명이 변경되고, 법에 수산 분야가 추가됨에 따라 시행령의 제명을 변경하고, 수산 관련 용어 정의를 추가할 필요가 있음.
        2) 법 제명 변경에 따라 시행령 제명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에서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으로 변경하고, 농업 등의 용어에 수산 관련 용어를 포함하여 농어업 등으로 바꾸고 어업인과 수산물을 정의함.
      나. 농업과 수산 부문을 통합한 제도 운영(영 제8조 및 제9조)
        1) 수산 정책을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관장하게 됨에 따라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과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등 현행 제도에 수산 부문을 통합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음.
        2)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을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으로 변경하고,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농어업·농어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로 변경함으로써 농업과 수산 부문을 통합하여 발전계획 등 관련 제도를 운영하도록 함.
      다. 농어업·농어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구성 개편(영 제9조, 제14조 및 제15조)
        1)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농어업·농어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로 변경함에 따라 정책심의회의 구성을 개편할 필요가 있음.
        2) 중앙 농어업·농어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시·도 농어업·농어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시·군·구 농어업·농어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각각 20명, 25명 및 3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시·도 농어업·농어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에 품목별 또는 기능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 2009. 11. 22.] [대통령령 제21835호, 2009. 11. 20.,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1835호(2009.11.20)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개정이유
      중소기업제품의 공공구매 및 판로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 따로 제정되고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과 판로확대 부분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법률 제9683호, 2009. 5. 21. 공포, 11. 22.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공공구매 및 판로지원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는 한편,
      경영·기술지도사 자격제도 운영에 있어 응시수수료 환불규정을 신설하여 응시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전문인력의 확보를 위하여 기술지도사 자격에 생명공학 분야를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경영·기술지도사 응시수수료 반환(영 제42조)
        1) 경영·기술지도사 자격시험과 관련하여 응시수수료의 반환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어 응시자의 불편이 초래되는 문제점이 있음.
        2) 응시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응시수수료 반환근거 및 반환율을 명시함.
        3) 응시수수료 환불과 관련하여 경영·기술지도사 자격시험 응시자들의 권익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기술지도사 자격에 생명공학 분야 추가(영 제44조제3항 및 별표 2)
        1) 기술지도사 양성과정에 생명공학 분야의 학력·학위 및 실무경력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전문인력이 부족한 문제점이 있음.
        2) 기술지도사 양성과정을 수강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에 생명공학분야를 추가함.
        3) 생명공학 분야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중소기업의 관련분야 전문인력의 부족현상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됨.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 2009. 11. 2.] [대통령령 제21807호, 2009. 11. 2.,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1807호(2009.11.2)
    삭도·궤도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전부개정]
    ◇개정이유
      삭도·궤도사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삭도·궤도시설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삭도와 궤도의 정의 및 체계를 정비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삭도·궤도법」이 「궤도운송법」으로 개정(법률 제9636호, 2009. 4. 22. 공포, 10. 23.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궤도사업의 변경허가 및 준공검사 등의 절차, 허가·승인의 취소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과징금의 부과절차 및 안전관리를 위한 점검·보고 등의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궤도사업 및 전용궤도 운영을 위한 허가 등의 세부기준 마련(영 제2조 및 제3조)
        1) 타 사업의 부대시설인 전용궤도의 운영은 일반 궤도사업과 비교하여 완화된 허가기준을 적용하여나 하나 관련 규정이 없어서 허가와 마찬가지로 운영되고 있었음.
        2) 법률에서 궤도사업은 허가를 받도록 하고, 전용궤도 운영은 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하도록 구별함에 따라 각각의 사안에 해당하는 기준 및 절차 등을 별도로 마련함.
        3) 타 사업의 부대시설인 전용궤도 운영 시 승인절차 등을 간소화 하여 사업을 용이하게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준공검사의 시행에 필요한 기준의 마련(영 제4조)
        1) 종전에는 준공검사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그 기준이 없어서 공정하고 일관된 준공검사가 쉽지 않음.
        2) 안전검사기준 준수 여부 등 준공검사증 발급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함.
        3) 일선 지방자치단체에서 일관성 있는 기준에 따라 준공검사증 발급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다. 행정처분 기준 및 과징금 금액·납부절차의 정비(영 제5조부터 제7조까지)
        법률에서 위임한 허가 또는 승인의 취소사유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위반행위의 종류·정도에 따른 과징금 금액 및 납부절차를 정함.
      라. 특별건설승인제도의 도입을 위한 기준 및 절차 마련(영 제9조 및 제10조)
        1) 일반적인 건설·설비기준에 따라 궤도시설을 건설하는 것이 지형적 특성 등으로 곤란한 경우에도 특별건설승인으로 궤도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법률에 근거가 마련됨.
        2) 특별건설승인에 해당하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이를 심의하기 위한 궤도건설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
      마. 궤도사업자 및 전용궤도운영자의 자체 안전관리 의무의 강화(영 제17조)
        1) 종전에는 궤도사업자 및 전용궤도운영자의 궤도시설에 대한 자체 안전관리 의무 규정이 미흡하여 궤도운송사고의 위험이 높았음.
        2) 궤도사업자에게 일상점검 및 3개월마다 정기점검을 각각 실시하도록 하고 정기점검 결과를 6개월마다 보고하도록 함.
        3) 궤도시설 및 궤도사업의 안전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 2009. 10. 8.] [대통령령 제21774호, 2009. 10. 8.,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1774호(2009.10.8)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
    ◇제정이유
      농어업, 농어촌의 지속적인 발전과 농어업 경영주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농어업경영체에 대한 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 소득안정을 위한 직접지불제도의 도입 및 농어업법인의 설립 및 지원 등의 내용으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9620호, 2009. 4. 1. 공포, 10. 2. 시행)됨에 따라, 등록대상 농어업경영정보, 직접지불금의 산출방법과 지급기준 및 지급절차, 영농조합법인·영어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어업회사법인의 설립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등록대상 농어업경영정보(영 제2조)
        농업경영 관련 정보 중 농업인의 성명·주소, 농지의 소재지와 지목 및 면적, 품목별 재배·수확 면적 및 경영 형태, 가축 사육시설의 지번·지목 및 면적 등을 등록대상 정보로 하고, 어업경영 관련 정보 중 어업인의 성명·주소, 어업 면허·허가·신고 현황, 어업시설 및 양식시설의 면적, 어선규모 등을 등록대상 정보로 하며, 그 중에서 농업인의 성명·주소 등 변경 등록대상 농어업경영정보를 구체적으로 정함.
      나. 직접지불금의 산출방법, 지급기준 및 지급절차(영 제4조부터 제6조까지)
        1) 법률에서 농업경영체의 소득을 안정시키기 위한 직접지불금제도를 신설함에 따라, 직접지불금의 산출방법, 지급기준 과 지급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음.
        2) 직접지불금은 해당 연도 농업소득과 기준소득의 차액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보전비율을 곱하여 산출하고, 해당 연도의 농업소득이 기준소득보다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비율 이상으로 감소한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며, 농업경영정보 중 직접지불금 지급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사실 여부를 확인한 후 적합하면 농업경영체에게 직접지불금을 지급하도록 함.
        3) 직접지불금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업경영체에 대한 합리적인 소득 안정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다. 농어업법인의 설립·지원(영 제8조부터 제20조까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및 「수산업법」에 근거를 두고 있는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제도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이관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법률에서 새롭게 도입된 어업회사법인은 농업회사법인에 준하여 어업인과 어업생산자단체가 합명회사, 합자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 형태로 설립할 수 있도록 하며, 농어업인 또는 농어업생산자단체가 아닌 자의 농업회사법인 또는 어업회사법인의 출자한도를 농업회사법인 또는 어업회사법인의 총출자액의 100분의 90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함.
      라. 농어업인재개발전문기관의 지정(영 제21조)
        농어업 관련 인적자원 개발을 위하여 농어업경영체에 대한 교육 및 전문컨설팅 등의 수행·연구·평가·사업관리 등의 역할을 담당할 조직과 인력 등의 체제를 갖춘 기관으로서 농어업인교육에 대한 사업관리 등의 실적이 있는 기관을 농어업인재개발전문기관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농어업인재개발전문기관으로 지정 받으려는 자는 운영계획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 2009. 10. 1.] [대통령령 제21765호, 2009. 10. 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1765호(2009.10.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

    [전부개정]
    ◇개정이유
      신용정보주체의 자기정보에 대한 통제권 강화, 신용정보인프라의 선진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9617호, 2009. 4. 1. 공포, 10. 2. 시행)됨에 따라 주요출자자의 범위 및 요건을 각 신용정보업의 특성에 맞게 세분화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어려운 용어와 표현 등을 이해하기 쉽게 고치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하는 등 이해하기 쉽게 법 문장을 정비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신용정보업의 허가 요건 중 주요출자자 요건 개선(영 제6조제3항)
        1) 최대주주인 법인의 대표자,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소유한 자 등을 주요출자자로 규정하여, 신용정보업의 허가 요건인 주요출자자 범위를 세분화함.
        2) 이에 따라 신용정보업 허가의 요건이 구체화되어 허가 업무가 효율적으로 개선되고 신용정보업의 건전한 발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나. 신용조회회사 등이 활용 가능한 공공정보의 범위 및 정보 제공의 절차 마련(영 제19조제2항 및 제3항)
        1) 신용조회회사 등이 활용 가능한 공공정보로 국민건강보험 관련 정보, 정부 납품 실적 관련 정보 등을 정하고, 정보 제공 요청 및 제공의 절차를 마련함.
        2) 이에 따라 다양한 공공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되어 신용등급 결정의 기초정보가 확충될 것으로 기대됨.
      다. 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 절차 마련(영 제28조제2항)
        1) 신용정보제공·이용자가 개인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는 경우 정보를 제공받는 자, 정보의 이용 목적, 제공되는 정보의 내용 등을 해당 개인에게 알리도록 함.
        2) 이에 따라 금융소비자가 개인신용정보의 유통을 실효성 있게 통제할 수 있게 되어 개인의 자기정보에 대한 통제권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라. 개인신용정보 제공·이용 동의 철회권 등의행사방법 마련(영 제32조)
        1) 인터넷 홈페이지, 유무선 통신, 서면 등으로 개인신용정보 제공·이용 동의를 철회할 수 있도록 함.
        2) 이에 따라 금융소비자가 개인신용정보의 유통과 이용을 신속하게 통제할 수 있게 되어 사생활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 2009. 9. 29.] [대통령령 제21747호, 2009. 9.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 미분양주택 해소를 지원하기 위하여 주택의 시공자(건설사)가 유동화채권을 발행하여 조달한 금전을 신탁회사가 신탁받아 2009년 12월 31일까지 시행사(사업주체)로부터 취득한 미분양주택 중 지방소재 미분양주택이 60퍼센트 이상인 경우 거주자 등이 해당 신탁회사로부터 취득한 미분양주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 2009. 10. 1.] [대통령령 제21744호, 2009. 9. 2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1744호(2009.9.21)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제정]
    ◇제정이유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방안에 따라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의 경영효율성을 높임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를 새로 한국토지주택공사로 통합·정비하는 내용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법」이 제정(법률 제9706호, 2009. 5. 22. 공포, 10. 1. 시행)됨에 따라 같은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설립등기와 지사 또는 사무소의 설치등기·이전등기·변경등기, 그 밖에 공사의 등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영 제2조부터 제9조까지).
      나. 공사가 건설·공급하는 공공복리시설의 범위를 문화·체육·업무시설 등 거주자의 생활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로 함(영 제11조).
      다. 공사채의 발행조건·발행방법·이자율 및 상환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영 제14조부터 제28조까지).
      라. 매입대상 토지의 규모, 토지의 매매·관리의 수탁기준, 공급할 토지의 용도, 토지공급대금의 분할상환 등 토지비축·공급에 필요한 사항 및 공사의 공급 토지를 담보로 하는 채무보증의 조건·방법·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영 제30조, 제33조부터 제40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 2009. 9. 21.] [대통령령 제21734호, 2009. 9. 2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신종플루 치료제 및 백신, 후천성면역결핍증 치료제, 윌슨병 치료제 등 8가지 희귀병 치료제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여 최근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신종플루의 국내 확산 방지 및 치료를 지원하고 그 밖의 희귀병 환자 및 그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 2009. 9. 10.] [대통령령 제21719호, 2009. 9. 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1719호(2009.9.9)
    항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개정이유
      항공레저스포츠의 활성화 및 이용자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경량항공기제도를 도입하고, 항공운송사업의 국제경쟁력을 도모하기 위하여 항공운송사업의 종류 및 체계를 정비하는 내용 등으로 「항공법」이 개정(법률 제9780호, 2009. 6. 9. 개정, 9. 10. 시행, 일부조항 2010. 11. 18.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항공기의 범위 등을 정하고, 어려운 용어와 표현 등을 이해하기 쉽게 고치며, 복잡한 문장 등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는 한편, 공항개발사업 시행허가 신청의 첨부서류를 간소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항공기의 범위 정비(영 제9조)
        1) 종전에는 항공기와 초경량비행장치의 구분만 있어 자체중량·연료용량 등을 기준으로 이를 구분하였으나, 새로 경량항공기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항공기의 범위를 다른 기준에 따라 정할 필요가 있음.
        2) 항공기의 범위를 최대이륙중량, 속도, 좌석 수 등이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범위를 초과하는 동력비행장치로 규정함.
        3) 이와 같이 변화된 체계에 맞추어 항공기와 항공기가 아닌 비행장치를 구분하는 기준을 정비함으로써 항공운송질서 확립 및 안전운항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공항개발사업 시행허가 신청의 첨부서류 간소화(영 제27조)
        1) 공항개발사업 시행허가 신청을 할 때 기본설계도서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으나, 허가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를 첨부하도록 하는 것은 신청인에게 비용과 시간상 많은 부담이 되고 있음.
        2) 공항개발사업 시행허가 신청의 첨부서류 중 기본설계도서를 사업계획, 사업예정지역의 위치·범위 및 시설배치계획도면으로 변경함.
        3) 이와 같이 첨부서류를 간소화함으로써 공항개발사업 시행허가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사전승인 대상인 공항개발사업의 범위 축소(영 제63조제2항제32호가목)
        1) 공항개발사업 중 총사업비가 5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항공청장의 시행허가를 받기 전에 국토해양부장관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어, 비교적 소규모인 공항개발사업도 사전승인의 대상이 됨에 따라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사업시행자에게 불편을 초래함.
        2) 국토해양부장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는 공항개발사업의 범위를 총사업비 50억원 이상에서 100억원 이상으로 변경함.
        3) 이와 같이 사전승인 대상인 공항개발사업의 범위를 축소함으로써 소규모 공항개발사업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 2009. 8. 23.] [대통령령 제21692호, 2009. 8. 18.,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1692호(2009.8.18)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령제정령

    [제정]
    ◇제정이유
      여러 법률에 산발적으로 규정되어 있던 정보통신산업의 진흥에 관한 사항을 통합하여 체계적으로 규정하고, 정보통신산업 진흥계획 및 정보통신기술진흥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보통신산업 진흥법」이 제정(법률 제9708호, 2009. 5. 22. 공포. 8. 23. 시행)됨에 따라, 정보통신산업 진흥계획 및 정보통신기술진흥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지식경제부장관은 정보통신산업 진흥계획 및 정보통신기술진흥 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하며, 정보통신산업 진흥계획 및 정보통신기술진흥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영 제4조 및 제5조).
      나. 정보통신 관련 연구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이 선정할 수 있는 연구과제를 정보통신과 관련된 기반기술에 관한 사항, 새로운 정보통신기술의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등으로 정하고, 해당 연구과제의 제안자 등을 연구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며, 연구자에게 연구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영 제7조).
      다. 연구개발부담금의 산정기준(영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
        1) 연구개발부담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매출액을 기간통신사업자의 경우는 기간통신사업으로 인한 매출액에서 다른 기간통신사업자의 통신망을 이용하고 지불하는 대가를 공제한 금액으로 하고, 별정통신사업자의 경우는 별정통신사업으로 인한 매출액으로 정하며, 연구개발부담금의 부과비율을 구체적으로 정하되, 부과비율을 매년 경감하여 2013년부터 연구개발부담금을 면제하도록 함.
        2) 부담금 징수대상자 중에서 전년도 매출액이 300억원 미만인 자 등에 대해서는 부담금을 면제하고, 산정된 부담금이 당기순이익의 100분의 70을 초과하는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해서는 그 초과금액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함.
      라. 정보통신진흥기금의 운용ㆍ관리 및 기금운용심의회(영 제22조부터 제30조까지)
        1) 지식경제부장관은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 위탁하고, 기금의 수입 및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에 기금계정을 설치하도록 하며, 기금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한 기금운용ㆍ관리요령을 마련하여 고시하도록 함.
        2)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식경제부에 기금운용심의회를 두도록 하고,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도록 하는 등 기금운용심의회의 심의 사항을 정하며, 심의회의 기능ㆍ구성, 위원의 임기, 위원장의 직무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함.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 2009. 8. 7.] [대통령령 제21676호, 2009. 8. 6.,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1676호(2009.8.6)
    식품위생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전부개정]
    ◇개정이유
      최근 급증하는 식품위해사고 등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소비자가 직접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영업시설 등의 위생검사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위해식품 등으로 판단되는 경우 판매금지 등 긴급대응을 할 수 있게 하는 것 등을 주요내용으로 「식품위생법」이 개정(법률 제9432호, 2009. 2. 6. 공포, 8. 7.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 따라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어린이의 올바른 식생활 지원을 위하여 식품진흥기금 사업에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시설 개수ㆍ보수에 대한 융자 사업 및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ㆍ운영비용 보조 등을 포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이 영의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소비자의 위생검사 요청(영 제6조)
        1) 같은 영업소에 대하여 같은 피해를 입은 20명 이상의 소비자 또는 소비자단체가 식품 등 또는 영업시설 등에 대하여 위생검사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요청을 받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위생검사 등을 한 후 그 결과를 요청한 자가 원하는 방법이나 문서로 알려주도록 함.
        2) 이와 같이 위생검사 요청에 대한 구체적인 요건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식품안전에 대한 소비자의 참여와 이해를 높이고, 사업자의 위생관리에 관한 책임의식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긴급대응 요건 구체화(영 제7조 및 제8조)
        1) 국내외 위해식품 등의 섭취로 인하여 사상자가 발생한 경우나 국내외의 연구ㆍ검사기관에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심각한 우려가 있는 원료 또는 성분이 식품 등에서 검출된 경우 또는 소해면상뇌증ㆍ탄저병ㆍ가금 인플루엔자에 걸린 동물을 식품 제조 등에 사용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판매금지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지상파텔레비전 방송이나 지상파라디오 방송 또는 기간통신망을 통하여 그 정보를 신속하게 국민에게 알리도록 하는 등의 긴급대응방안을 마련하도록 함.
        2) 이와 같이 위해식품 등에 대한 긴급대응 요건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식품위해사태 확산을 방지하고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식품진흥기금 사업 추가(영 제61조)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어린이 식생활 안전 및 건강 증진을 위하여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 관리원의 지정 및 운영이나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시설의 개수ㆍ보수에 대한 융자사업 또는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드는 비용을 보조하는 데 식품진흥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함.
      라. 포상금 지급기준 구체화 및 신고자 비밀보장(영 제63조 및 제64조)
        1) 「식품위생법」에 위반되는 행위를 신고한 경우 그 신고행위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기준을 구체화하고, 신고자의 비밀 보장을 위한 조치를 할 필요가 있음.
        2) 위반 사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금액을 1천만원 이하부터 3만원 이하까지 구체적으로 기준을 정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을 위반한 행위를 신고한 자의 인적사항 등 그 신분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누설된 경우 경위를 확인하여 징계를 요청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
        3) 이와 같이 포상금 지급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신고한 자의 인적사항 등 신분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포상금제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영업자의 식품안전에 대한 책임을 강화시킬 것으로 기대됨.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 2009. 7. 31.] [대통령령 제21656호, 2009. 7. 30.,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1656호(2009.7.30)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개정이유
      경제자유구역 내의 외국인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조성토지 및 외국인 임대주택의 공급 등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9366호, 2009. 1. 30. 공포, 7. 31. 시행)됨에 따라 조성토지의 공급절차ㆍ방법 및 외국인 전용 임대주택의 공급 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와 표현을 명확하고 이해하기 쉽게 고치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 변경 이전단계인 시ㆍ도지사 경유기간 명시(영 제6조제2항 신설)
        1) 현재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의 변경 시 시ㆍ도지사를 경유하는 경우 그 처리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서 변경절차가 지연되는 문제가 있음.
        2) 시ㆍ도지사의 경유기간을 1개월 이내로 한정하여 신속한 업무처리가 이루어지도록 함.
      나. 경제자유구역 내 조성토지의 공급방법ㆍ절차 및 가격기준 마련(영 제11조의4 신설)
        1) 법률에서 위임한 경제자유구역 내 조성토지의 공급방법 및 가격기준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경제자유구역내의 외국인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조성토지를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할 수 있는 대상을 외국인투자기업ㆍ외국교육기관 및 외국의료기관 등으로 정함.
        3) 개발사업시행자가 조성토지를 공급하려는 경우에는 경쟁입찰의 방법에 따르도록 하되, 외국인투자기업ㆍ외국교육기관 및 외국의료기관 등에 공급하는 경우 등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함.
        4) 조성토지 중 주택건설용지나 상업시설용지 등에 대해서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으로 공급하도록 하고, 물류시설용지에 대해서는 조성원가에 적정이윤을 합한 금액으로 공급하도록 하는 등 그 용도에 따라 조성토지의 가격기준을 정함.
      다. 외국인 전용 임대주택의 공급기준 마련(영 제21조의2 신설)
        1) 법률에서 위임한 외국인 전용 임대주택에 대한 임차인의 선정방법,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임대사업자는 외국인, 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교육기관을 대상으로 국내 거주기간, 투자규모 및 투자시기 등을 기준으로 하여 임차인을 선정하도록 함.
        3)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는 건설원가ㆍ주변지역의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 수준 등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함.
      라.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실시계획에 대한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영 제31조제1항제2호 신설)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의 실시계획 승인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그 실시계획에 대한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권한의 일부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함.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 2009. 7. 23.] [대통령령 제21634호, 2009. 7. 22.,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1634호(2009.7.22)
    저작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개정이유
      저작권 보호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온라인상 불법복제를 근절하기 위한 효율적 방안 마련을 위하여 「저작권법」이 개정(법률 제9625호, 2009. 4. 22. 공포, 7. 23. 시행)됨에 따라 저작권보호를 위한 시책과 시각장애인을 위한 전용기록방식을 구체화하고, 불법복제물 복제·전송자에 대한 계정정지명령제도와 불법복제물 유통 게시판에 대한 서비스 정지명령제도의 절차와 방법을 정하며, 불법복제물의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 등의 시정권고 절차를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저작권 보호를 위한 시책의 구체화(영 제1조의2 신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수립·시행하는 저작권 인식 확산을 위한 시책에 저작권 전문 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청소년 저작권 교육에 관한 사항, 올바른 저작물 이용 홍보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시킴.
      나. 계정 정지 명령의 절차와 방법(영 제72조의3 신설)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불법 복제물 등을 복제·전송한 자의 계정을 정지하는 경우 통지 내용, 계정 정지 명령을 발하기 위한 사전 심의시 고려사항 및 계정 정지 기간의 기준 등을 마련함.
      다. 게시판의 서비스 정지 명령의 절차와 방법(영 제72조의4 신설)
        불법복제물 전송 게시판에 대한 정지 명령을 발하기 위한 사전 심의시 고려사항,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해당 게시판의 정지를 명하는 경우 통지 내용 및 게시판 서비스 정지 기간의 기준 등을 마련함.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 2009. 6. 26.] [대통령령 제21565호, 2009. 6. 26.,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1565호(2009.6.26)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개정이유
      한국농촌공사를 한국농어촌공사로 변경하고, 농지관리기금의 용도에 해외농업개발사업을 추가하며,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업인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하여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안정자금(농지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이 개정(법률 제9276호, 2008. 12. 29. 공포, 2009. 6. 30. 시행)됨에 따라, 농지연금의 지원기준·방법, 회수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경영회생 지원 농지매입사업의 농지임대기간을 연장하며, 환매가격 결정방법을 변경하고, 농지의 임대·사용대 또는 매도 수탁사업의 대상농지를 확대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와 표현을 명확하고 이해하기 쉽게 고치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경영회생 지원 농지매입사업의 농지임대기간 연장 및 환매가격 결정방법 변경(영 제19조의5제1항 및 제19조의6제3항)
        1) 경영회생을 위하여 한국농어촌공사에 농지를 매각하고 그 농지를 임차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은 짧은 임대기간으로 애로가 있고, 농지가격 상승 등으로 환매권 행사가 어려우므로 이를 조정할 필요가 있음.
        2) 한국농어촌공사가 경영회생을 위하여 매입한 농지등을 해당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에게 임대하는 기간을 5년에서 7년으로 연장하고, 농지의 환매가격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에서,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과 농지 매입가격과 농지 매입가격에 환매일까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농업 정책자금의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 중 낮은 금액으로 변경함.
        3) 이에 따라 경영회생 지원 대상인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의 안정적 경작을 보호하고, 환매권을 실효적으로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농지의 임대·사용대 또는 매도 수탁사업의 대상농지 확대(영 제19조의7제2항)
        1) 한국농어촌공사가 임대·사용대 또는 매도를 수탁할 수 있는 대상농지의 범위를 확대하여 농지이용 및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할 필요가 있음.
        2) 농지의 임대·사용대 또는 매도 수탁사업의 금지지역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도시지역·계획관리지역의 농지에서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의 농지로 변경하여 녹지지역과 계획관리지역의 농지도 수탁대상에 포함하도록 조정함.
        3) 이에 따라 불법 임대차 등을 방지하고, 농지은행사업을 통한 농지 임대차 등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
      다. 농지연금의 지원기준(영 제19조의9 신설)
        1) 농지연금은 고령 농업인의 노후생활안정을 위한 것이므로 그 지원 대상자를 한정할 필요가 있음.
        2) 농지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자는 농업인(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 포함)의 연령이 신청연도 말일 기준으로 만 65세 이상이고, 영농경력이 5년 이상이며, 소유하고 있는 농지의 총 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하이어야 함.
        3) 이에 따라 농지연금 지원사업의 안정적인 운용이 기대됨.
      라. 농지연금의 지원방법 등(영 제19조의10 신설)
        1) 농지연금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농지연금 지원대상자의 결정 등 농지연금 지원방법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농지연금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자는 한국농어촌공사에 농지를 담보농지를 제공하고, 생존하는 동안 매월 지급받는 방식이나 일정한 기간 동안 매월 지급받는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한국농어촌공사와 농지연금 지원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며, 한국농어촌공사는 담보농지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약정을 체결한 농업인이나 해당 농업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담보농지의 소유권 이전등기 및 농지연금채무의 인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배우자(인수를 거절한 배우자 제외) 또는 담보농지의 소유권 이전등기 및 농지연금채무의 인수를 마친 배우자에게 농지연금을 지원하도록 함.
        3) 이에 따라 지원대상자는 지급방식을 선택하도록 하여 편의를 제고하고, 한국농어촌공사는 지급한 농지연금 회수 확보를 통한 안정적 운용이 기대됨.
      마. 농지연금 지급정지 및 회수(영 제19조의13 신설)
        1) 농지연금 수급자의 안정적 지위 보장을 위하여 농지연금의 지급정지 및 회수방법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업인이 사망한 경우, 농업인이 사망한 날부터 담보농지의 소유권 이전등기 등을 마친 그의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농지연금 수급자가 담보농지의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등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농지연금의 지급을 정지하여야 하고, 농지연금 채무를 상환받거나 저당권을 실행하는 방법으로 농지연금 채권을 회수하도록 함.
        3) 이에 따라 분쟁감소로 인한 농지연금 제도의 안정적 운영이 기대됨.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 2009. 6. 19.] [대통령령 제21545호, 2009. 6. 1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법률 제9671호, 2009. 5. 21. 공포 및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고용유지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세부규정(영 제27조의4)
        1) 고용유지중소기업의 상시근로자로서 과세연도 중에 입사 또는 퇴사한 근로자의 연간 임금총액 산정방법 등을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의 근무기간에 비례하여 계산하도록 함.
        2) 일자리 나누기에 참여하는 근로자의 조세부담을 완화하여 중소기업의 일자리 나누기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기업의 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영 제34조·제36조·제42조·제43조 및 제45조 신설, 영 제37조 및 제41조)
        1) 구조조정 대상기업이 금융채무 상환을 목적으로 자산을 매각할 경우, 구조조정 대상 기업의 부채상환을 위하여 주주가 기업에 자산을 증여하거나 주주가 기업의 채무를 인수·변제하는 경우, 금융기관이 기업의 채무를 면제하는 경우, 기업재무구조개선을 위한 감자, 기업 간 주식교환 등의 경우에 대한 과세특례가 신설됨에 따라 과세특례 요건, 구조조정 미이행 시 감면세액 추징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함.
        2) 기업구조조정의 원활한 이행을 통한 기업 재무구조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다. 자본확충목적회사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영 제104조 신설)
        1) 금융기관의 자본확충 지원을 위하여 설립된 자본확충목적회사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가 신설됨에 따라 자본확충목적회사의 지원대상 금융기관, 자금의 조달·투자방식 등을 정함.
        2) 자본확충목적회사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지원함으로써 금융기관의 자본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라.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특례 적용 포기 후 각 사업연도 소득의 계산방법 명확화(영 제104조의7)
        1)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특례 적용 포기를 허용함에 따라 원칙적으로 특례적용기간에도 「법인세법」을 적용받은 것으로 보고 각 사업연도의 소득을 계산하되, 감가상각, 이월결손금 등 계산방법이 불분명한 사항에 대하여는 계산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함.
        2)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특례 적용 포기 후 「법인세법」에 따른 각 사업연도 소득의 계산방법이 명확해 질 것으로 기대됨.
      마. 노후자동차 교체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 감면(영 제111조 신설)
        1) 노후자동차 교체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 감면지원에 따라 해당 감면지원절차 및 감면대상자의 감면요건 충족 여부의 확인 등 관련 절차를 정함.
        2)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하여 노후자동차 교체에 따른 세제지원을 시행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 2009. 5. 8.] [대통령령 제21480호, 2009. 5. 6.,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1480호(2009.5.6)
    산업발전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전부개정]
    ◇개정이유
      지식서비스산업을 육성하고, 자원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며, 부실기업의 구조조정 촉진을 위하여 구조조정 대상기업에 투자하는 기업구조개선 사모투자전문회사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산업발전법」이 개정(법률 제9584호, 2009. 4. 1. 공포. 5. 8. 시행)됨에 따라, 지식서비스산업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와 표현을 명확하고 이해하기 쉽게 고치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지식서비스산업의 범위를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정하고, 지식서비스산업에 관하여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지식서비스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할 수 있도록 함(영 제3조).
      나. 기업구조개선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이 출자할 수 있는 최소 출자금액과 기업구조개선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재산운용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함(영 제10조 및 제13조).
      다. 구조조정을 위한 정보의 제공·분석, 기업가치 평가모델의 개발 및 보급 등 기업구조조정 지원시책의 수립·추진에 필요한 사업을 구체적으로 정함(영 제15조).
      라. 생산성 경영체제 인증절차와 인증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지식경제부장관이 인증기업 중 성과가 우수한 기업에 대하여는 포상하거나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지원하도록 하는 등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장려하도록 함(영 제19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 2009. 5. 1.] [대통령령 제21461호, 2009. 4. 30.,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1461호(2009.4.30)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개정이유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에 따라 연구·개발지원기관을 개편하고, 연구부정 행위자에 대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에의 참여를 일정기간 제한하는 등의 내용으로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이 개정(법률 제9369호, 2009. 1. 30. 공포. 5. 1. 시행)됨에 따라, 5년의 범위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에의 참여제한 기간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와 표현을 명확하고 이해하기 쉽게 고치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부처 중심의 책임행정체제를 확립하고 의사결정의 신속성을 제고하기 위한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폐지된 산업기술발전위원회와 관련된 규정을 정비함(현행 제3조부터 제7조까지 및 제26조 삭제).
      나. 지식경제부장관은 산업기술혁신사업의 추진 목표, 사업계획, 연간 성과, 중간 성과 및 최종 결과 등에 대하여 사업의 수행방법, 수행기관의 능력, 사업의 목표 달성도 및 결과의 활용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평가하고 관리하도록 하여 산업기술혁신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함(영 제9조의2 신설).
      다.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에 따라 종전의 한국산업기술평가원과 한국산업기술재단을 폐지하고,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과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을 설립하며, 요업기술원을 한국세라믹기술원으로 변경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함(영 제11조, 제14조, 제31조 및 제45조부터 제51조까지).
      라. 지식경제부장관은 산업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한 기관 및 단체 등의 연구개발결과가 극히 불량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하는 경우 등에 대하여 5년의 범위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를 제한할 수 있는 기간을 구체적으로 정함(영 제14조의3 신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 2009. 4. 21.] [대통령령 제21445호, 2009. 4. 2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1445호(2009.4.21)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전부개정]
    ◇개정이유
      무주택 서민과 저소득층의 주거문제 해결을 위하여 공공분양주택 및 다양한 유형의 임대주택을 수요자 맞춤형 보금자리주택으로 통합하여 도시 인근의 주거 선호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신속하게 건설하고 저렴한 가격으로 주택을 공급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개정(법률 제9511호, 2009. 3. 20. 공포, 4. 21. 시행)됨에 따라 같은 법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보금자리주택의 유형 및 비율(영 제2조 및 제3조)
        1) 법률에서 보금자리주택 중 임대주택의 유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보금자리주택지구에서 보금자리주택이 차지하는 비율을 전체 주택 중 100분의 50 이상의 범위에서 보금자리주택의 유형별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임대주택의 유형과 보금자리주택의 유형별 주택 비율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보금자리주택 중 임대주택은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주택 중 임대기간이 10년 이상인 주택으로 하고, 보금자리주택지구의 보금자리주택 비율은 임대주택의 경우 전체 주택 호수의 35퍼센트 이상, 분양주택의 경우 전체 주택 호수의 25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함.
      나. 간선시설의 설치 지원(영 제14조)
        1) 법률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보금자리주택지구조성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도로, 철도, 공원 등의 시설을 우선적으로 설치하거나 설치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구체적인 지원 대상 및 범위 등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보금자리주택 호수가 전체 주택 호수의 100분의 70 이상인 주택지구 또는 보금자리주택통합심의위원회에서 저렴한 주택공급 및 자족시설 확보 등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택지구에서 설치하는 도로, 철도, 공원 등 시설의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다. 보상기준시점 산정을 위한 토지가격 변동 기준(영 제15조)
        1) 법률에서 주택지구 지정을 위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 공고로 인하여 취득하여야 할 토지가격이 변동되었다고 인정되면 보상액 산정기준을 주민 등의 의견청취 공고일 전에 고시된 것 중 가장 가까운 시점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도록 함에 따라 구체적인 토지가격의 변동 요건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주택지구에 대한 감정평가의 기준이 되는 표준지공시지가의 평균변동률이 해당 주택지구가 속하는 시ㆍ군 또는 자치구의 표준지공시지가의 평균변동률보다 30퍼센트 이상 높은 경우에는 토지 등의 수용을 위한 공시지가의 공시기준일을 주민 등의 의견청취 공고일 시점의 공시기준일로 할 수 있도록 함.
      라. 주택건설사업에 따른 경쟁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영 제23조)
        1) 법률에서 보금자리주택의 분양가 인하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와 달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구체적인 낙찰자 결정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보금자리주택사업의 시행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심사기준에 따라 세부 심사기준을 정하여 예정가격 이하 입찰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입찰가격을 제외한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도록 하되, 추정가격이 300억원 이상인 공사입찰의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 입찰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입찰금액의 적절성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도록 함.
      마. 통합정보체계의 구축 및 관리(영 제36조)
        1) 법률에서 보금자리주택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보금자리주택사업에 관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한 통합정보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통합정보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보금자리주택사업의 시행자 중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는 자는 보금자리주택의 입주예약, 인터넷청약, 그 밖에 보금자리주택사업에 관한 알기 쉽고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보금자리주택 관련 자료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시스템의 안정적인 관리ㆍ운영이 가능한 통합정보체계를 구축하도록 함.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 2009. 4. 21.] [대통령령 제21429호, 2009. 4. 2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축산업에 대한 소기업 판정기준을 완화하여 세제지원을 확대하고, 농어업용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하며, 한시적으로 양도소득세 감면특례가 적용되는 미분양주택의 범위 및 퇴직소득 세액공제 적용 제외 대상의 범위 등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관련 축산업에 대한 소기업 판정기준 완화(영 제6조제5항제2호)
        1) 축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축산업에 대한 소기업 판정기준을 완화하여 세제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2)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인 소기업에 해당하는 축산업을 현재 상시종업원 10명 미만인 기타 업종에서 상시종업원 50명 미만인 업종으로 하여 그 범위를 확대함.
        3) 축산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로 축산업의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나.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업종 확대(영 제23조제1항)
        1)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 일자리 창출 및 투자 활성화를 위하여 농업·어업·수리업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가 시설투자를 행할 때 임시투자세액공제를 허용할 필요가 있음.
        2)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업종에 농업·어업·수리업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을 추가함.
        3) 농어업용 시설 및 수리업 등에 대한 시설투자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됨.
      다. 고용유지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요건(영 제27조의3 및 제27조의4 신설)
        1) 고용유지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요건을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고용유지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대상요건인 ‘경영상 어려움’, ‘상시근로자수’, ‘임금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함.
        3) 고용유지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통하여 일자리나누기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라. 개발제한구역 해제 후 5년 이내 수용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대상 지정지역(영 제74조제2항 신설)
        1) 개발제한구역 해제 이전에 경제자유구역 등으로 지정되고 해제 후 5년 이내에 사업인정고시되어 수용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므로, 경제자유구역 외에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대상 지역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대상 지정지역을 경제자유구역 외에 택지개발예정지구, 산업단지, 기업도시 등으로 지정된 지역으로 함.
        3)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이 되는 지역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해당 사업의 원활한 수행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마. 배당소득세 감면대상 미분양주택펀드에 대한 세부요건 규정(영 제92조의10 신설)
        1) 배당소득세 감면대상이 되는 미분양주택펀드의 범위를 특정할 필요가 있음.
        2) 배당소득세 감면대상 미분양주택펀드를 미분양주택 관련자산에 자산총액의 70퍼센트 이상을 투자하는 경우로 구체화함.
        3) 배당소득세 감면대상이 되는 미분양주택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납세편의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바. 미분양주택의 범위(영 제98조의3 신설)
        1)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100퍼센트 또는 60퍼센트 감면되는 미분양주택의 범위를 정할 필요가 있음.
        2) 2009년 2월 12일 현재 미분양주택을 포함하여 2010년 2월 11일까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여 취득한 신축주택을 적용대상으로 규정함.
        3) 미분양 주택 해소 및 건설사에 대한 유동성 지원을 통하여 주택경기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 2009. 2. 4.] [대통령령 제21307호, 2009. 2. 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업종을 새로운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다시  분류하고, 중소기업으로 인정하는 요건을 보완하며,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장애인을 고용하기 위한 시설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허용하고, 지방미분양주택 해소를 위하여 양도소득세 특례가 적용되는 지방미분양주택, 고향주택의 범위를 규정하며, 해외자원개발 활성화를 위하여 컨소시엄 형태의 해외투자에 대하여서도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중소기업으로 인정하는 기준 보완(영 제2조제1항제3호)
        1)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집합투자기구를 통한 중소기업에 투자 시 중소기업으로 인정할 필요가 있음.
        2) 자산 5천억원 이상인 대기업이 직접·간접으로 발행주식의 30퍼센트 이상을 소유한 법인은 중소기업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집합투자기구를 통하여 간접소유한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인정함.
        3)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가 촉진되어 중소기업의 성장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이 적용되는 소기업 판정기준 합리화(영 제6조제5항)
        1) 소기업 판정시 상시 종업원수만으로 하고 있어 중견기업을 소기업으로 우대하는 불합리한 점이 있으므로 매출 상한선을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매출액이 1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소기업에서 제외함.
        3) 실질적인 중견기업을 소기업으로 대우하는 불합리한 점이 시정될 것으로 기대됨.
      다. 장애인 고용을 위한 시설에 대하여 투자세액공제 허용(영 제94조제2항)
        1)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업이 장애인 고용을 위한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세제지원할 필요가 있음.
        2) 내국인이 장애인 고용을 위한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7퍼센트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함.
        3) 장애인 고용을 위한 시설 투자 부담 감소로 장애인 고용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됨.
      라. 지방미분양주택에 대한 과세특례 신설(영 제98조의2 신설)
        1) 2008년 11월 3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지방미분양주택 양도시 일반세율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 80 퍼센트)를 적용함.
        2) 지방미분양주택의 범위를 2008년 11월 3일 현재 미분양 상태인 주택 또는 2008년 11월 3일 현재 사업계획승인을 얻었거나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한 자가 분양하는 주택으로 규정함.
        3) 지방미분양주택의 취득 및 보유에 대한 세부담을 줄임으로써 지방미분양주택의 해소가 기대됨.
      마. 고향주택에 대한 과세특례 신설(영 제99조의4 신설)
        1) 1주택자가 고향주택을 취득하여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 양도시 1주택자로 보아 양도세를 비과세함.
        2) 고향주택 소재지의 범위를 가족관계등록부 등에 10년 이상 등재된 등록기준지 등으로서 10년 이상 거주사실이 있는 일부 시지역으로 규정함.
        3) 고향주택 취득에 따른 세부담을 줄여 고향의 향토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바. 해외자회사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율 확대(영 제104조의3제1항)
        1) 해외자회사가 국내모법인에 지급하는 배당에 대하여 주주인 국내모법인에게 과세하는 경우에는 직접외국납부세액으로 100 퍼센트 공제가 가능하지만, 같은 배당에 대하여 해외자회사에게 과세하는 경우에는 간접외국납부세액으로 50퍼센트를 공제받게 됨에 따라 동일한 배당에 대한 과세방법의 차이로 인해 외국납부세액 공제율이 달라지는 문제점을 해소할 필요가 있음.
        2) 해외자회사가 국내모법인에 배당금을 지급할 때 소재지국에서 배당을 지급하는 해외자회사에 대하여 과세하는 경우, 배당받는 국내모기업에 과세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외국납부세액을 100퍼센트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함.
        3) 해외자외사가 국내모기업에 지급하는 배당에 대한 과세 차별을 시정하여 우리기업의 해외투자 활성화를 촉진할 것으로 기대됨.
      사. 해외자원개발 세액공제 확대(영 제104조의15제2항제3호 신설)
        1) 해외자원개발 활성화를 위하여 컨소시엄 형태의 해외투자에 대하여도 세액공제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2) 해외자원개발사업자가 외국자회사의 발행주식을 100퍼센트 소유한 내국인과 공동으로 외국자회사가 광업권 등을 취득하기 위한 자금을 1년 이상의 기간으로 하여 다른 내국인의 외국자회사에 대여하는 경우 세액공제함.
        3) 투자위험 분산을 위한 컨소시엄 구성이 용이하게 되어 해외자원개발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 2009. 1. 14.] [대통령령 제21263호, 2009. 1. 14.,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1263호(2009.1.14)
    한국산업안전공단법시행령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산업안전공단의 명칭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 변경하기 위하여 법률의 제명을 「한국산업안전공단법」에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으로 변경하고, 예산안 편성 및 결산서 제출 등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취지에 맞게 정비하는 등의 내용으로 「한국산업안전공단법」이 개정(법률 제9319호, 2008. 12. 31. 공포·시행)됨에 따라, 이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 2009. 1. 6.] [대통령령 제21252호, 2009. 1. 6.,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1252호(2009.1.6)
    농산물의생산자를위한직접지불제도시행규정 전부개정령

    [전부개정]
    ◇개정이유
      자유무역협정 등의 체결에 따른 국내외 농업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여 경영이양직접지불제도를 보완하고, 정주여건 등이 불리하여 소득이 낮고 지역인구 유지 등이 어려운 조건불리지역에서 농업을 영위하는 농업인과 농촌경관을 형성ㆍ유지ㆍ개선하기 위하여 경관작물을 재배ㆍ관리하는 농업인에 대하여 직접 소득보조금을 지급하는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제도와 경관보전직접지불제도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세부적인 운영 방법과 절차 등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경영이양 대상 농지의 확대 등(영 제2조제5호 및 제6조)
        1) 경영이양 대상 농지가 답(畓)으로 한정되어 있어 고령농업인의 실질적인 은퇴 유도에 한계가 있고, 개인간 임대 또는 사용대를 이용한 부당신청 사례가 있음.
        2) 경영이양 대상 농지를 전ㆍ답ㆍ과수원으로 확대하고 경영이양 방법에 있어 개인 간 임대 또는 사용대를 제외하는 대신 한국농어촌공사에 임대 또는 임대위탁하는 것으로 함.
        3) 경영이양 대상 농지가 확대되어 고령농업인의 실질적인 은퇴 유도를 통하여 전업농업인등의 영농규모화를 촉진하고, 이양방법 개선으로 실질적 경영이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나. 경영이양보조금의 신청 대상자 구체화(영 제5조)
        1) 경영이양보조금 지급대상 농지의 범위 확대 등 제도 보완에 따라 경영이양보조금 신청 대상자를 연령 및 영농경력 등으로 구체화하려는 것임.
        2) 지급대상자 선정신청일 현재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연령에 해당하고, 신청 직전 10년 이상 계속하여 농업경영을 하고 있는 농업인으로 하되, 질병 또는 사고로 인하여 농업경영을 하지 못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최근 10년 중 8년 이상 농업경영을 한 농업인을 경영이양보조금 신청 대상자로 함.
        3) 경영이양보조금 신청 대상자의 연령 및 영농경력을 구체화함으로써 실질적으로 농업ㆍ농촌 유지ㆍ발전에 기여한 고령 농업인의 은퇴 후 생활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경영이양보조금의 산정기준 개선(영 제8조)
        1) 농지소유 욕구가 많은 현실에서 현행 경영이양제도가 매도 중심으로 설계되어 매도이양과 임대이양의 보조금 지급액이 최대 약 8배 정도 차이가 나고 있어 고령농업인의 경영이양 참여 유도에 한계가 있음.
        2) 경영이양 지급단가에 경영이양 면적과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연령별 지급기간을 곱하도록 하여 매도이양과 임대이양에 대하여 동일한 금액으로 정함.
        3) 매도이양과 임대이양에 대하여 동일한 보조금을 지급함으로써 고령 농업인의 경영이양 활성화와 영농규모화 촉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라. 친환경농업보조금 환수 근거 마련(영 제23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친환경농업보조금을 받은 경우에는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며, 그 사유가 발생한 기간동안 이미 지급한 친환경농업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도록 근거를 마련함.
      마.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제도 근거 마련(영 제24조부터 제33조까지)
        1) 농업생산성 및 정주여건 등이 불리한 지역에서 농업을 경영하는 농업인의 소득보조 및 지역활성화를 위하여 농림사업시행지침에 따라 지급하고 있는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제도의 법적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다른 직접지불제도처럼 그 근거를 이 영에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경지율 및 경지경사도 등을 고려하여 조건불리지역을 법정리 단위로 선정하고, 그 지역의 농업인등은 법정리 또는 행정리 단위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사업신청서와 마을발전계획서를 작성하여 신청하도록 하며, 선정된 조건불리보조금 지급대상 마을이 속하는 지역에서 조건불리보조금의 지급대상 농지를 경작하거나 초지를 관리하는 농업인등에게 조건불리보조금을 지급하도록 정하는 등 조건불리직접지불제도의 시행 및 그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함.
        3)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조건불리직접지불제도의 시행에 대한 법적 안정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됨.
      바. 경관보전직접지불제도 근거 마련(영 제34조부터 제40조까지)
        1) 농촌 및 준농촌지역에서 경관을 형성ㆍ유지ㆍ개선하기 위하여 농업인등에게 농림사업시행지침에 따라 지급하고 있는 경관보전직접지불제도의 법적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다른 직접지불제도처럼 그 근거를 이 영에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농지에서 경관작물을 재배ㆍ관리하는 농업인등이 동 또는 리 단위로 마을경관보전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신청을 하면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경관보전보조금 지급대상 농지와 대상자를 선정하고 마을경관보전협약을 체결하여 경관작물을 재배ㆍ관리하도록 하고, 그에 따라 경관보전직접지불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등 경관보전직접지불제도의 시행 및 그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함.
        3) 경관보전직접지불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경관보전직불제도의 시행에 대한 법적 안정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됨.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 2008. 12. 31.] [대통령령 제21214호, 2008. 12. 3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1214호(2008.12.31)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광주지역 특별지방행정기관 청사의 통합 운영을 위하여 광주청사관리소를 설치하고, 이에 필요한 관리인력을 별도 증원 없이 충원하기 위하여 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에 입주할 부처의 인력 11명(노동부 1명, 국가보훈처 2명, 국세청 3명, 관세청 3명, 조달청 2명)을 이체받고 나머지 인력은 행정안전부의 자체 인력 등을 상계하여 충원하는 한편, 지식경제부 우정사업본부 소속 지방체신청에서 수행하고 있는 행정안전부 소관 정보격차 해소에 관한 기능을 지방자치단체(특별시, 광역시, 도 및 특별자치도)로 이관하며 이에 따른 실무인력 29명(6급 이하)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체하고,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각 부처의 명칭 등을 정비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 2008. 12. 31.] [대통령령 제21196호, 2008.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기업의 적극적인 투자를 유도하기 위하여 금년말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의 일몰기한을 2009년 12월 31일까지 1년간 연장하고, 공익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농지가 공익사업용으로 수용되는 경우의 감면소득 계산방법을 조정하여 감면소득금액이 과소계상되는 문제점을 개선하며, 그 밖에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공제대상을 일부 조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 일몰기한을 1년 연장하되, 수도권과밀억제권역과 지방을 차등 지원(영 제23조제1항, 영 제23조제2항)
        1) 기업의 적극적인 투자를 유도하기 위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 일몰기한을 연장하되, 지방에 대한 지원을 상대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음.
        2) 금년말 일몰이 도래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의 일몰기한을 2009년 12월 31일까지 1년간 연장하되, 세액공제율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투자에 대해서는 3퍼센트, 그 밖의 지역 투자에 대해서는 10퍼센트로 차등을 두어 지원함.
        3) 기업의 투자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주거지역 등으로 편입된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소득 계산방법 보완(영 제66조제7항 단서 신설)
        1) 공익목적으로 수용되는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소득 계산 시 보상금 수령시기에 따라 감면소득금액이 달라지는 문제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2)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 계산기준을 보상금 수령시점의 기준시가에서 보상금 산정시점의 기준시가로 변경함.
        3) 공익사업의 원활한 수행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다. 의료비 및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중복공제 허용(현행 제121조의2제6항제6호 삭제)
        1) 의료비 및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중복공제를 배제하기 위한 계산방법이 복잡하고 난해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의 문제점으로 작용함.
        2) 의료비 및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중복공제 배제규정을 삭제하여 신용카드 등으로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 각각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함.
        3) 근로소득 연말정산이 대폭 간소화되어 납세편의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 2008. 10. 7.] [대통령령 제21064호, 2008. 10. 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업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범위를 확대하고,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전문휴양업 및 종합휴양업을 영위하는 자가 숙박시설·놀이시설 등에 투자하는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며, 근로소득자 및 사업소득자에 대한 유가환급금의 지급과 관련한 신청절차 등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 2008. 6. 22.] [대통령령 제20854호, 2008. 6. 20.,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0854호(2008.6.20)
    농업·농촌기본법시행령

    [전부개정]
    ◇개정이유
      농업경영의 전문화,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 증진, 식품산업을 포함한 농업 관련 산업의 육성 등을 위하여 「농업ㆍ농촌기본법」이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전부개정(법률 제8749호, 2007. 12. 21. 공포, 2008. 6. 22.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농업 범위의 확대 및 업종 간 구별기준 명확화(영 제2조)
        (1) 농업의 범위에 포함되는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의 내용이 식량작물생산업, 원예작물생산업, 가축의 사육업, 영림업 등 제한적으로만 예시되어 있어 농업 범위를 명확히 구분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음.
        (2) 농작물재배업에 약용작물ㆍ버섯ㆍ묘목 재배업을 추가하고, 원예작물생산업을 채소ㆍ과실ㆍ화훼작물 재배업으로 구분하며, 수생동물을 제외한 모든 동물의 사육활동을 축산업에 포함하고, 농작물재배업과 임업의 구분을 명확히 함.
        (3) 이와 같이 농업에 포함되는 업종 간 구분을 구체화ㆍ명확화함으로써 법 적용과정에서 발생하는 혼란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농업인의 기준 조정(영 제3조)
        (1) 농업인 기준 중 연간 농산물 판매액 기준을 일부 상향 조정하고, 농업 발전과 관련성이 높은 영농조합법인ㆍ농업회사법인의 종사자를 농업인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음.
        (2) 농업인 기준으로 인정하는 연간 농산물 판매액 기준을 10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영농조합법인의 농산물 출하ㆍ가공ㆍ수출활동 및 농업회사법인의 유통ㆍ가공ㆍ판매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자를 농업인에 포함되도록 함.
        (3) 이와 같이 물가상승률, 농업 관련성 등을 반영하여 농업인 기준을 현실화함으로써 농업인 관련 제도의 합리적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다. 식품산업의 범위(영 제6조)
        식품산업의 세부 범위를 농산물에 인공을 가하여 생산ㆍ가공ㆍ제조ㆍ조리하는 산업과 이 산업으로부터 생산된 산물을 포장ㆍ보관ㆍ수송ㆍ판매하는 산업으로 함.
      라. 농업 및 식품산업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기준(영 제7조)
        농업 및 식품산업 관련 단체의 육성을 위하여 시설의 설치 또는 운영을 지원할 수 있는 단체를 비영리법인, 공익법인 및 생산자단체로 하고, 지원하는 소요경비의 범위를 회원 공동사업비 및 교육훈련시설 등의 건축비와 기자재 구입비 등으로 구체적으로 정함.
      마. 각급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위원 구성의 다양성 확보(영 제9조ㆍ제14조 및 제15조)
        생산자단체, 소비자단체 및 식품식품 관련 단체의 장, 농업인ㆍ식품산업 종사자 대표 등도 각급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하고,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에 대한 자격기준을 구체화함으로써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결정 과정의 투명성과 전문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 2008. 5. 1.] [대통령령 제20774호, 2008. 4.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법률 제8986호, 2008. 3. 28. 공포, 2008. 5. 1. 시행)되어 배기량 1,000시시 미만의 경형자동차 소유자에 대하여 해당 자동차 연료로 사용되는 유류에 부과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및 개별소비세를 환급하고 택시에 공급하는 석유가스(LPG) 중 부탄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를 면제함에 따라, 경형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연간 환급 한도액, 경형자동차 연료에 대한 세금 환급 및 택시 연료에 대한 세금 면제와 관련한 환급신청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부정환급 방지를 위한 관리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경형자동차 연료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및 개별소비세의 환급(영 제112조의2 신설)
        (1) 유류세 인하 시 대형차 소유자 등 부유층에 주로 혜택이 집중되는 문제가 있어 경차 소유자 등 서민계층에 대한 추가적 지원을 통하여 역진성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
        (2) 경형자동차 유류세 환급 제도의 시행을 위하여 환급 대상 경형자동차의 구체적인 요건, 연간 환급 한도액(연 10만원), 유류구매전용카드 발급절차, 환급 절차 및 환급대상자에 대한 관리방안 등을 정함.
        (3) 유류세 인하에 따른 역진성을 보완하고 최근 물가상승에 따른 서민가계의 부담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택시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의 면제(영 제112조의3 신설)
        (1) 구조적인 초과공급 및 최근의 유가상승으로 택시업계의 경영상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택시에 사용되는 연료에 대한 세제지원을 통하여 택시업계의 경영환경 개선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
        (2) 택시에 사용되는 부탄에 대한 유류세 면제 제도의 시행을 위하여 유류구매전용카드 발급절차, 면세액 환급절차 및 택시운송사업자의 부정사용 방지방안 등을 정함.
        (3) 택시에 사용되는 부탄에 대한 세제지원을 통하여 택시업계의 자생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 2008. 3. 10.] [대통령령 제20743호, 2008. 3. 1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를 2008년 12월 31일까지로 1년간 연장하여,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2008년 12월 31일까지 사업용자산에 해당하는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그 투자금액의 7퍼센트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받도록 하고, 개성공업지구에 대한 투자를 장려하기 위하여 국내기업이 개성공업지구에 투자하는 경우에도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함.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 2008. 2. 29.] [대통령령 제20720호, 2008. 2. 2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0720호(2008.2.29)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정]
    ◇제정이유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를 통합하여 기획재정부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8852호, 2008. 2. 29. 공포·시행)됨에 따라 그 직제를 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기획재정부장관을 보좌하기 위하여 차관보, 국제업무관리관 및 재정업무관리관을 둠(영 제4조제1항).
      나. 기획재정부에 혁신인사과, 운영지원과, 기획조정실, 예산실, 세제실, 경제정책국, 정책조정국, 국고국, 재정정책국, 공공정책국, 국제금융국 및 대외경제국을 두고, 그 분장 사무를 정함( 영제4조제2항 및 제11조부터 제22조까지).
      다. 장관 밑에 대변인, 감사담당관 및 정책보좌관을 둠(영 제4조제3항).
      라. 기획조정실에 비상계획관을, 예산실에 예산총괄심의관·사회예산심의관·경제예산심의관 및 행정예산심의관을, 세제실에 조세정책관·재산소비세정책관·조세기획관 및 관세정책관을, 경제정책국에 미래전략정책관을, 정책조정국에 성장기반정책관을, 국고국에 회계결산심의관을, 재정정책국에 성과관리심의관을, 공공정책국에 공공혁신기획관을, 국제금융국에 국제금융정책관을 보좌기관으로 둠(영 제13조부터 제22조까지).
      마. 기획재정부 소속하에 복권위원회 사무처를 두며, 사무를 통할하기 위하여 사무처장 1명을 둠(영 제3장).
      바. 기획재정부에 846명(정무직 3명, 고위공무원단 29명, 3·4급 이하 및 계약직 등 814명), 소속기관인 복권위원회 사무처에 26명(고위공무원단 1명, 3·4급 이하 및 계약직 등 25명) 및 한시조직인 자유무역협정국내대책본부에 37명(고위공무원단 3명, 3·4급 이하 및 계약직 등 34명)의 정원을 둠(영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 2008. 2. 22.] [대통령령 제20620호, 2008. 2. 2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법률 제8827호, 2007. 12. 31. 공포, 2008. 1. 1. 시행)됨에 따라 같은 법에서 위임된 중소기업 가업상속에 대한 세제지원 요건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외국인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요건을 완화하는 한편, 세원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현금영수증 발급 기준금액을 폐지하고, 중소기업의 소유·경영의 독립성 기준을 보완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문화산업을 지식기반산업에 포함하여 세액 감면(영 제6조)
        (1) 문화산업은 창의적 정신활동에 의하여 고부가가치의 지식을 창출하는 업종에 해당하나 지식기반산업에서 제외되어 감면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으므로 지식기반산업에 포함하여 수도권 소재 중소기업도 조세를 감면할 필요가 있음.
        (2) 수도권에 소재하는 문화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법인세 및 소득세를 10퍼센트(소기업 20퍼센트) 감면함.
        (3) 문화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고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나. 연구개발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에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에도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영 제9조)
        (1) 연구개발을 수행하기 위하여는 기술정보 제공, 시험·분석, 기술시장 조사 등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사업도 필요하므로 이에 대하여 세제지원을 할 필요가 있음.
        (2) 연구개발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에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일을 위탁하는 경우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허용함.
        (3) 연구개발서비스업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됨.
      다.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생산하는 제조시설도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 적용대상에 포함(영 제22조의2제1항제4호 신설)
        (1)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생산하는 제조업자에 대하여도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2)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생산하는 제조업자가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생산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함.
        (3) 신·재생에너지 생산의 개발과 보급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됨.
      라. 지방이전 공공기관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영 제60조의2)
        (1) 혁신도시 건설에 따라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은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으나, 부동산업 및 건설업을 영위하는 기관은 세액감면 대상에서 제외함.
        (2) 혁신도시 건설에 따라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은 부동산업, 건설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도 법인 공장·본사의 지방이전에 대한 세액감면을 허용함.
        (3) 지방이전 공공기관간 조세감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혁신도시 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마. 농업회사법인의 농업소득 외 소득의 범위 확대(영 제65조)
        (1) 「조세특례제한법」과 「농업·농촌기본법」상 농업소득의 범위가 달라 축산업과 임업이 농업회사법인의 부대사업에서 제외됨에 따라 세제지원을 받지 못하는 문제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2) 법인세가 50퍼센트 감면되는 농업회사법인의 농업소득 외 소득의 범위에 「농업·농촌기본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축산업과 임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추가함.
        (3)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어 농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바. 동업기업과세특례(영 제100조의15부터 제100조의27까지 신설)
        (1) 동업기업과세특례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동업기업 소득금액과 결손금의 구분방법 등 특례 적용에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동업자에게 배분되는 동업기업의 소득금액과 결손금을 현행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서 규정한 바와 동일하게 구분하도록 하고, 동업기업의 소득의 배분 등에 따라 동업자의 지분가액을 증액조정하고 자산의 분배 등에 따라 지분가액을 감액조정하도록 하는 등 동업기업과세특례 적용시 필요한 사항을 정함.
        (3) 동업기업과세특례가 차질 없이 시행됨에 따라 기업과세가 선진화되고 지식기반 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인적회사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
      사. 지급명세서를 전산으로 제출하는 경우 세액공제 상향조정(영 제104조의2제2항)
       (1) 원천징수의무자 및 세무사 등이 일용근로자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전산으로 제출할 때 납세협력비용이 증가하므로 세액공제를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음.
       (2) 일용근로자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의 경우 1건당 300원을 세액공제하고 연간 공제한도액을 2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함.
       (3)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세제지원 증가로 납세협력이 증가될 것으로 기대됨.
      아. 외국납부세액 공제 대상 범위의 확대(영 제104조의3제1항)
        (1) 내국법인이 외국자회사로부터 배당을 받은 경우 외국자회사의 외국법인세액을 공제함에 있어, 해당 외국자회사의 자회사(외국손회사)가 외국에서 납부한 법인세액에 대하여는 공제가 불가하므로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내국법인이 외국자회사로부터 배당을 받은 경우 외국자회사의 외국법인세액을 공제함에 있어, 해당 외국자회사가 외국손회사로부터 배당을 받은 경우에는 그 배당과 관련된 외국손회사의 외국법인세액에 대해서도 공제할 수 있도록 함.
        (3) 외국손회사가 외국에 납부한 외국법인세액에 대하여도 외국납부세액공제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해외투자 활성화를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자. 향교 및 종교단체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계산방법 및 신고방식 등 구체화(영 제104조의11부터 제104조의13까지 신설)
        (1)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향교 및 종교단체의 재산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과세특례 계산방법 및 신고방식 등을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과세특례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향교 및 종교단체는 종합부동산세 납부기간에 해당 주택 및 토지의 실제 소유자가 개별 향교 및 개별 종교단체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신고하도록 함.
        (3)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인 개별 향교 및 종교단체별로 종합부동산세를 부담하게 됨으로써 종교재단 등에 합산되어 누진과세되던 것에 비하여 종교단체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됨.
      차. 제주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감면업종 확대(영 제116조의15제1항)
        (1) 제주투자진흥지구에 입주하는 기업이 영위하는 감면대상사업에 대한 투자기준과 사업의 범위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맞추어 조정할 필요가 있음.
        (2)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과 「보건의료기술 진흥법」에 따른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 서비스업을 제주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업종으로 추가함.
        (3) 제주투자진흥지구에 대한 투자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
      카. 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 및 교육비공제 요건 신설(영 제117조의3 신설)
        (1) 수입금액이 투명하게 노출되는 사업자의 범위, 수입금액 증가 요건 적용 배제사유 등을 규정할 필요성이 있음.
        (2) 전자상거래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전사적기업자원관리설비 또는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설비를 도입한 사업자 등을 수입금액이 투명하게 노출되는 사업자로 규정함.
        (3) 사업장의 면적이 직전 과세기간보다 100분의 50(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 이상 증가하는 경우, 업종을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경우를 수입금액 증가 요건 적용 배제사유로 규정함.
        (4) 법정신고 납부기한 종료일 현재 국세의 체납사실이 없을 것, 최근 3년간 조세범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없을 것 등을 기타 성실사업자 해당 요건으로 규정함.
      타. 과표양성화 효과가 적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배제(영 제121조의2제6항)
        (1) 금융기관 및 국가 등이 제공하는 재화·용역의 수수료와 같이 과표양성화와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하여는 소득공제를 배제할 필요성이 있음.
        (2) 국가 등이 제공하는 재화·용역 중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에 대한 대가, 금융·보험용역에 대한 대가 등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배제함.
        (3) 과표양성화 및 세원투명성과 관련이 없는 지출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을 배제하여 소득공제 대상이 합리적으로 조정될 것으로 기대됨.
      파. 5천원 미만 현금영수증 발행건수에 대한 세액공제(영 제121조의3)
        (1) 영세자영업자의 세부담 경감을 위하여 5천원 미만의 현금영수증 발행건수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할 필요성이 있음.
        (2) 5천원 미만 현금영수증 발행건수에 대하여 1건당 20원을 소득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함.
        (3) 영세자영업자의 세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됨.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 2008. 1. 20.] [대통령령 제20544호, 2008. 1. 1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0544호(2008.1.11)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정]
    ◇제정이유
      해양환경의 체계적인 보전·관리와 해양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개발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가 차원의 해양환경정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근거로서 「해양환경관리법」이 제정(법률 제8260호, 2007. 1. 19. 공포, 2008. 1. 20. 시행)됨에 따라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해양환경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해양환경의 상태를 측정·분석하는 기관의 지정 및 인증취소 사유 등을 정하고, 오염물질의 배출에 대비한 사전예방과 국가 긴급 방제조치 및 사후관리 등을 포함한 국가긴급방제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며, 폐기물해양수거업과 퇴적오염물질수거업을 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기술능력기준 등 등록절차와 기준을 새롭게 정하고,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에 대하여 사전에 평가를 거치도록 하는 해역이용영향평가 제도를 도입하는 등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해양환경의 측정·분석기관 중 정도관리 대상기관의 지정 및 측정·분석능력인증 취소(영 제7조 및 제8조)
        (1)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해양환경 측정·분석결과를 보장할 수 있도록 해양환경의 상태를 측정·분석하는 대상기관을 미리 정하고 측정·분석능력 인증취소제를 도입하여 관리할 필요성이 있음.
        (2) 해양환경을 측정·분석하는 기관의 측정·분석능력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관리하는 대상기관으로 해양오염영향조사기관, 해역이용평가대행기관 등을 정하고, 측정·분석 실적이 없는 경우 등 적합하지 아니할 때에는 인증을 취소하도록 함.
        (3) 종합적·체계적인 해양환경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기본토대로서 해양환경 상태 측정·분석자료에 대한 정확성과 신뢰성을 확보함으로써 효율적인 정책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나. 해양환경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영 제18조부터 제23조까지)
        (1) 해양환경에 관한 주요 정책 및 계획을 수립하거나 해양오염의 조사·방지 등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률의 위임에 따라 해양환경관리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관련 부처 차관급으로 구성하고 전문분야별로 소위원회 등을 설치할 필요성이 있음.
        (2) 해양환경관리위원회는 해양환경관리종합계획, 국가긴급방제계획 등 해양환경분야 국가계획을 심의하도록 하고, 위원회에 해양환경·해양생태계·해양오염영향조사·해양오염방제·해양환경정보 등의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
        (3) 해양환경관리위원회를 통하여 관련부처 간 업무조정을 하고 전문인력을 활용함으로써 해양환경정책의 일관성과 전문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국가긴급방제계획의 수립·시행(영 제44조)
        (1) 법률의 위임에 따라 해양오염의 사전예방 또는 방제를 수행할 수 있도록 국가적인 차원의 국가긴급방제계획, 지역긴급방제실행계획에 포함될 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해양경찰청장은 오염물질의 배출에 대비한 사전예방계획, 오염물질 배출 시 방제조치계획 등이 포함되는 국가긴급방제실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3) 해양에서 오염물질이 배출될 경우 오염방제 또는 긴급오염방제가 효과적·체계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기대됨.
      라. 해양환경관리업의 등록기준과 절차 등(영 제55조 및 제56조)
        (1) 법률에 따라 신설되는 폐기물해양수거업과 퇴적오염물질수거업의 등록기준과 등록절차 등을 정할 필요성이 있음.
        (2) 해양에서의 폐기물 수거·처리업무를 수행하는 폐기물해양배출업, 폐기물해양수거업, 퇴적오염물질수거업, 해양오염방제업 및 유창청소업 등 해양환경관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등록신청서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하는 등 등록에 관한 절차를 정하고, 「국가기술자격법」상의 전문자격증 소지자 보유 등을 해양환경관리업의 기술능력 기준으로 정함.
        (3) 사업수행에 필요한 적정능력을 확보하도록 함으로써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고 해상작업 중 안전을 확보하여 해양환경보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마. 해역이용영향평가의 대상범위 및 평가 방법 등(영 제63조, 제64조 및 제69조)
        (1) 해양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준설토의 해양투기, 해양자원의 이용·개발, 바다골재채취, 바다골재채취단지의 지정 등의 사업에 대해 해역이용영향평가를 실시함에 따라 평가서 작성방법, 사후관리 및 이행사항 등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해역이용영향평가서 작성 시 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작성하고, 해역이용협의내용의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처분기관으로 하여금 사후관리 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게 하며, 협의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처분기관이 그 이행을 명하게 할 수 있도록 함.
        (3) 해양환경과 관련된 개발로 인한 해양환경의 훼손을 사전에 방지하고 실질적으로 해양환경에 미치는 피해를 줄이도록 함으로써 해양환경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것으로 기대됨.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 2008. 1. 1.] [대통령령 제20516호, 2007. 12. 3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0516호(2007.12.31)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개정이유
      「특별소비세법」이 「개별소비세법」으로 제명이 변경됨에 따라 이 영의 제명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정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개별소비세가 면제되는 경차의 범위를 확대하며, 국제유가 급등에 따른 서민들의 난방비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등유, 석유가스 중 프로판, 천연가스, 부생유 등 난방용 에너지에 부과되는 특별소비세율을 동절기 3개월에 한하여 탄력세율을 활용하여 법정세율의 30퍼센트까지 인하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개별소비세가 면제되는 경차의 적용범위 확대(영 별표 1)
        개별소비세가 면제되는 승용자동차의 범위를 1,000시시 이하의 것으로서 길이가 3.6미터 이하이고 폭이 1.6미터 이하인 것으로 확대함.
      나. 등유, 석유가스 중 프로판, 천연가스, 부생유에 대한 세율을 동절기 3개월(2008년 1월 ~ 2008년 3월)간 법정세율의 30퍼센트까지 인하함(영 제2조의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 2007. 11. 30.] [대통령령 제20428호, 2007. 11. 30.,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0428호(2007.11.30)
    수질환경보전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전부개정]
    ◇개정이유
      「수질환경보전법」이 개정(법률 제8466호, 2007. 5. 17. 공포, 2007. 11. 18. 시행)되어 오염총량관리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4대강(금강, 낙동강, 영산강·섬진강, 한강) 외의 수계(水系)에서도 수질을 체계적으로 관리·개선하기 위하여 오염총량관리제도를 시행하도록 하고, 수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하여 수변생태구역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의 내용 및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의 수립절차를 정하는 한편,
      오염부하량 또는 배출량을 초과하여 배출한 자에 대한 오염총량초과부과금의 부과·징수 절차를 정하고, 페놀이나 중금속에 대하여 단계별로 수질오염감시경보를 할 수 있도록 하며, 그 밖에 비점오염원(非點汚染源) 설치신고 대상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질 및 수생태계를 개선하고 보전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제명의 변경
        「수질환경보전법」이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변경됨에 따라 「수질환경보전법 시행령」의 제명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변경함.
      나. 오염총량목표수질의 고시·공고(영 제3조)
        (1) 법률의 위임에 따라 오염총량관리지역의 수계구간별 오염총량목표수질을 고시하는 절차를 정하려는 것임.
        (2) 환경부장관은 수질오염물질을 총량 관리할 수 있는 수계의 하단 지점 및 시·도 경계지점의 오염총량목표수질을 고시하고, 시·도지사는 관할구역 오염총량목표수질을 정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후 이를 공고하도록 하며, 시·도지사가 관할구역의 오염총량목표수질을 공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해당 구역의 수계구간별 오염총량목표수질을 고시하도록 함.
        (3) 4대강 외의 수계에서도 오염총량목표수질을 정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수질오염이 심각한 지역의 수질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됨.
      다.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수립절차 등(영 제4조부터 제6조까지)
        (1) 법률의 위임에 따라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및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의 수립절차를 정하려는 것임.
        (2) 환경부장관은 오염총량관리의 목표와 대상 수질오염물질, 오염원 조사방법 등에 관한 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을 세워 시·도지사에게 알리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는 연차별 오염부하량 삭감목표 및 삭감방안 등에 대한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며, 시장·군수는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이나 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함.
        (3) 오염총량관리를 위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오염총량관리제도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오염총량초과부과금의 부과·징수 등(영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
        (1) 법률의 위임에 따라 오염부하량 또는 배출량을 초과하여 배출한 자에게 부과하는 오염총량초과부과금의 부과·징수 방법과 절차를 정하려는 것임.
        (2) 오염총량초과부과금은 할당된 오염부하량 등을 초과하여 배출함에 따른 이익에 위반횟수별 부과계수 등을 곱하여 산정·부과하도록 하되, 부과금 산정이 잘못된 경우에는 환경부장관 또는 오염총량관리시행 지방자치단체장이 사업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그 부과금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함.
        (3) 오염총량목표수질의 실효성이 높아지고, 오염총량관리지역의 수질개선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수변생태구역 협의 매수 기준(영 제25조)
        (1) 법률의 위임에 따라 수변습지 및 수변토지 등 수변생태구역을 매수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하려는 것임.
        (2) 하천·호소(湖沼) 등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중에서 상수원을 보호하거나 보호가치가 있는 수생물 등을 보전·복원하기 위하여 수변토지를 관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수변습지 및 수변토지를 매수하여 생태적으로 조성·관리할 수 있도록 함.
        (3) 오염물질이 하천·호소로 곧바로 흘러들지 아니하도록 하여 수질을 보전하고, 하천변의 수생태계를 조성·보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바. 수질오염감시경보의 대상 물질 등(영 제28조 및 별표 2부터 별표 4까지)
        (1) 하천·호소에 측정망을 설치하여 주기적으로 수질오염정도를 조사·측정하고 있으나, 남조류(藍藻類)의 세포수 등 일부 수질오염물질에 대하여만 조류경보(藻類警報)를 발령하고 있어, 오염경보의 대상 오염물질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2) 페놀이나 중금속(납·아연·카드늄 등) 등의 수질오염물질을 수질오염감시경보의 대상 물질로 하고, 환경부장관은 해당 수질오염물질의 경보 기준을 초과한 정도에 따라 ‘관심·주의·경계·심각’으로 구분하여 수질오염감시경보를 발령하도록 하며, 경보단계에 따라 수면관리자 등이 방어막 설치 등의 방제(防除)조치 등을 하도록 함.
        (3) 페놀이나 중금속 유출 등 수질오염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신속하게 수질오염감시경보를 발령하고 오염물질 제거와 정수처리 강화 등의 조치를 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전하는 데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사. 오염된 공공수역에서 자제할 행위와 권고 기준(영 제29조)
        (1) 법률의 위임에 따라 하천·호소 등 공공수역에 수질오염이 발생한 경우 환경부장관이 시·도지사에게 관할구역의 주민 등에게 자제를 요청하도록 권고할 수 있는 하천·호소 등의 선정기준 등을 정하려는 것임.
        (2)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수계영향권별 목표수질을 초과하여 용수(用水)의 목적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거나 대장균 수가 100밀리리터당 500개를 초과하는 경우 등에는 시·도지사에게 해당 하천·호소 등의 물을 마시거나 취사용으로 사용하는 행위 등을 자제하도록 관할구역 주민들에게 권고할 수 있도록 함.
        (3) 하천·호소 등 공공수역이 오염되었을 때 국민들이 그 물을 사용하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는 데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아. 측정기기 부착 대상 시설 등(영 제35조, 별표 7, 별표 8)
        (1) 법률의 위임에 따라 민간사업장 외에 수질오염물질을 자동으로 측정하는 측정기기 부착 대상 공공시설 등을 정하려는 것임.
        (2) 일일 처리능력 또는 처리용량이 2천 세제곱미터 이상인 공공하수처리시설과 일일 폐수배출량이 7백 세제곱미터 이상인 폐수종말처리시설은 수질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에 전송이 가능하도록 수질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도록 하고, 시·도지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부착된 측정기기가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를 확인한 날부터 6개월이 지난 후에 자동으로 전송되는 자료를 행정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
        (3) 공공시설과 민간 사업장에 부착된 측정기기를 통하여 배출부과금을 산정하고,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부과금 산정 등의 객관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자. 비점오염원 설치 신고 대상의 확대(영 제72조제2항·제3항 및 제5항)
        (1) 대지(垈地) 등 비점오염원이 수질오염에 미치는 영향력이 높아짐에 따라 비점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하여 비점오염원 저감시설 설치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2) 광업, 음식료품 제조업 등 비점오염물질 발생량이 큰 폐수배출시설과 하천개발 등 환경영향평가대상 사업을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대상에 추가하고, 사업장의 규모를 100분의 30 이상 증가하거나 환경영향평가 재협의를 하는 경우에도 비점오염원 설치신고를 하도록 함.
        (3) 비점오염원 저감시설을 설치하여 오염물질이 하천·호소에 바로 흘려들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하천·호소 등의 수질개선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 2007. 11. 30.] [대통령령 제20398호, 2007. 11. 30.,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0398호(2007.11.30)
    해운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전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해양수산부장관의 선박 매매 및 용대선(傭貸船) 제한조치의 예외를 인정하는 허가 권한을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하고, 내항여객운송사업계획의 변경인가 기준을 보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한편,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해운법」이 전부개정(법률 제8381호, 2007. 4. 11. 공포·시행)됨에 따라 문장을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다듬어서 일반 국민이 법령문을 이해하기 쉽게 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 2007. 11. 18.] [대통령령 제20388호, 2007. 11. 16.,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0388호(2007.11.16)
    전자거래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인전자문서보관소의 이용자를 보호하고, 공인전자문서보관소의 경제적 안정을 위하여 손해배상책임보험의 가입금액 등 구체적인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전자거래기본법」이 개정(법률 제8461호, 2007. 5. 17. 공포, 2007. 11. 18. 시행)됨에 따라,
      공인전자문서보관소는 지정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연간 보상한도액이 20억원 이상인 보험에 가입하고, 가입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을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며, 보험 미가입에 대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의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의 금액을 2천만원으로 정하는 등 같은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 2007. 10. 31.] [대통령령 제20351호, 2007. 10. 3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0351호(2007.10.31)
    수산업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전부개정]
    ◇개정이유
      의무교육을 받은 국민이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어려운 용어와 표현 등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수산업법」이 전부개정(법률 제8377호, 2007. 4.11. 공포·시행)됨에 따라 이 영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률의 조문 번호와 주요 용어·표현 등을 개정법률에 맞추어 정비하고, 어려운 용어와 표현 등을 알기 쉽게 고치며, 복잡한 문장 등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표현하는 한편,
      중앙수산조정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과태료 처분 대상자가 구술이나 서면 외에 전자문서로도 행정기관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醇化)
        법령문에 쓰는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 일본식 표기와 이해하기 어려운 외래어나 외국어는 원칙적으로 알기 쉬운 한자어나 우리말로 순화함.
      나.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
        법 문장에 나오는 법령 제명(이름)과 명사구 등의 띄어쓰기를 할 때와 가운뎃점(·), 반점(,) 등의 문장부호와 기호 등을 사용할 때에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에 맞도록 함.
      다.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
        (1) 주어와 서술어, 부사어와 서술어, 목적어와 서술어 등의 문장 성분끼리 호응(呼應)이 잘 되도록 법령 문장을 구성함.
        (2) 어순(語順)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아니하여 이해가 어렵고 표현이 번잡한 문장은 어순을 올바르고 자연스럽게 배치함.
      라. 체계 정비를 통한 간결화·명확화
        여러 가지 내용이 한 문장 속에 뒤섞여 내용을 파악하기 어렵거나 너무 길고 복잡한 문장은 표현을 간소화하거나 문장을 나누는 등 체계를 정비하여 명확하게 함.
      마. 중앙수산조정위원회의 위원 정수 조정(영 제61조제1항)
        중앙수산조정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중앙수산조정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21명에서 19명으로 조정함.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 2007. 11. 4.] [대통령령 제20300호, 2007. 9. 28.,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0300호(2007.9.28)
    선박안전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전부개정]
    ◇개정이유
      해상에서의 안전항해를 위하여 선박검사를 강화하고 선박안전에 관한 관리체계를 국제적 수준에 맞게 개편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선박안전법」이 전부개정(법률 제8221호, 2007. 1. 3. 공포, 2007.11. 4. 시행)됨에 따라 법의 적용이 배제되거나 완화되어 적용될 수 있는 선박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형식승인시험을 담당하는 지정시험기관의 지정기준 및 절차를 새롭게 마련하며, 그 밖에 선박검사 업무를 대행하는 대행검사기관과 체결하는 협정의 구체적인 내용 및 항만국통제에 따른 사후 조치 등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선박의 감항성을 유지하고 그 안전운항을 도모하는데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적용제외 선박(영 제2조)
        (1) 군함과 경찰용 선박 등 특수선박과 같이 법을 적용하기 곤란한 선박의 구체적인 범위를 정할 필요성이 있음.
        (2) 선박검사증서를 발급받은 후에도 일정 기간 동안 운항할 수 없는 선박, 「수상레저안전법」의 적용을 받는 수상레저기구, 추진기관 등이 설치되지 아니한 선박으로서 일정 해역 안에서만 운항하는 선박 등에 대하여는 「선박안전법」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함.
        (3) 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선박의 범위를 명확히 하여 부득이하게 운항하지 아니하는 선박 또는 다른 법령과 중복하여 적용되는 선박에 대한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됨.
      나. 지정시험기관의 지정기준 및 절차 등(영 제7조)
        (1)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형식승인시험을 실시하는 지정시험기관에 대한 지정기준 및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
        (2) 지정시험기관은 형식승인시험에 필요한 시설·장비 및 인력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해당 선박용물건 등을 제조 또는 판매하지 아니하는 기관으로 한정하되,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시험기관을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 그 사실을 고시하도록 함.
        (3) 지정시험기관의 난립을 방지하고 형식승인시험에 대한 신뢰성·객관성 및 정확성을 확보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다. 검사등업무의 대행 등(영 제10조)
        (1) 해양수산부장관이 건조검사·선박검사 및 도면의 승인 등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는 기관과 협정을 체결하는 경우 그 협정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을 세부적으로 정할 필요성이 있음.
        (2) 검사등업무에 대하여 협정을 체결하려는 공단 또는 선급법인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협정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대행을 위한 협정에는 조직·검사원·기술개발 및 제도적 장치 등 대행검사기관에 관한 사항과 대행업무의 범위 등이 포함되도록 하며, 이와 같은 협정의 기간은 5년으로 하고, 협정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고시하도록 함.
        (3) 대행검사기관에 관한 사항과 대행을 위한 협정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명확히 하여 대행업무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항만국통제의 시행 등(영 제16조 및 제17조)
        (1) 외국선박이 선박안전에 관한 국제협약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그에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항만국통제의 구체적인 시행방법과 절차 등을 정할 필요성이 있음.
        (2) 항만국통제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국제규범으로써 「해상에서의 인명안전을 위한 국제협약」 등 7개 협약을 정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이 항만국통제의 결과 시정조치명령 또는 출항정지명령을 하는 경우 해당 선박의 선장에게 항만국통제점검보고서를 발급하게 하며, 출항정지를 명한 경우 그 사실을 해당 선박이 등록된 국가의 정부 또는 영사에게 통보하도록 함.
        (3) 항만국통제에 있어 적용하여야 할 국제규범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항만국통제에 따른 후속조치 등을 정함으로써 국제항해에 사용되는 선박의 안전운항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 2007. 9. 28.] [대통령령 제20290호, 2007. 9. 27.,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0290호(2007.9.27)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
    ◇제정이유
      가축분뇨로 인한 환경문제를 해소하고 가축분뇨를 퇴비·액체비료 등으로 자원화하여 축산업의 발전과 환경보전을 실현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8010호, 2006. 9.27. 공포, 2007. 9.28. 시행)됨에 따라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가축의 범위를 확대하고,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세부계획의 수립과 배출시설·처리시설 등 주요시설의 설치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생활환경의 보전 또는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한 축사의 이전에 따른 재정지원의 기준과 절차 및 가축분뇨관리정책자문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내용을 세부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가축분뇨로 인한 수질오염을 효과적으로 예방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가축의 범위 확대(영 제2조)
        (1) 종전의 규정에 따라 법의 적용 범위에서 제외되던 가축 중 분뇨의 발생량이 많고 오염물질의 농도가 높아 수질오염을 가중시키는 가축을 법의 적용 범위에 추가할 필요성이 있음.
        (2) 그동안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서 축산폐수 처리의 관리대상에 포함되던 소·돼지·젖소·말·닭·오리·양 및 사슴 등 8종의 가축 외에 개를 새롭게 추가함.
        (3) 개 사육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가축분뇨를 적정하게 관리할 수 있게 되어 수질환경을 개선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축사 등의 이전명령에 따른 재정적 지원 등(영 제5조)
        (1) 가축의 사육으로 인하여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또는 상수원의 수질보전 등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어 축사 등의 이전을 명하는 경우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지원의 구체적인 기준 및 절차 등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
        (2) 축사 등의 이전에 대한 재정적 지원과 관련하여 이전대상 시설 중 축사·처리시설 등 토지에 정착한 물건에 대하여는 그 이전 조치에 드는 비용을 기준으로 보상하도록 하되, 축사 등의 이전이 어렵거나 그 이전으로 인하여 축사 등을 당초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물건의 가격을 기준으로 보상하도록 함.
        (3) 축사 등의 이전에 따른 재정적 지원에 대한 기준과 절차 등을 구체화함으로써 축산농가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다. 가축분뇨에 대한 배출시설의 설치허가(영 제6조 및 제7조)
        (1) 일정한 규모 이상의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함에 따라 설치허가를 받아야 하는 배출시설의 기준과 배출시설 설치허가의 세부방법 등을 정할 필요성이 있음.
        (2) 돼지·소·젖소·말 등 주요 가축별로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 시설을 정하고,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배출시설의 설치내역서 등이 첨부된 허가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며, 방류수수질기준 이하로 가축분뇨를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세밀하게 검토한 후 설치허가를 하도록 함.
        (3) 축산농가에 대한 배출시설의 설치허가의 대상 및 허가요건 등을 정함으로써 무분별한 가축분뇨 배출을 방지하고 가축분뇨의 자원화를 촉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라. 가축분뇨에 대한 처리시설의 설치면제 등(영 제9조 및 부칙 제2조)
        (1) 가축분뇨에 대한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거나 설치신고를 한 자는 원칙적으로 가축분뇨에 대한 처리시설도 설치하도록 하되, 가축분뇨를 전량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 그 처리시설의 설치 의무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그 구체적인 면제 사유를 정할 필요성이 있음.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하는 공공처리시설 등에 가축분뇨를 유입·처리하거나 그 처리를 위탁하는 경우 등 처리시설의 설치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정하되, 가축분뇨의 해양 투기에 따른 해양오염 방지를 위하여 폐기물해양배출업자에게 전량 위탁하는 경우에는 2011년까지만 유효하도록 함.
        (3) 축산농가의 가축분뇨에 대한 처리시설의 설치의무에 따른 과중한 부담을 줄이는 한편, 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더라도 적절하게 관리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 2007. 9. 6.] [대통령령 제20244호, 2007. 9. 6.,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0244호(2007.9.6)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전부개정]
    ◇개정이유
      의무교육을 받은 국민이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어려운 용어와 표현 등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폐기물관리법」이 전부개정(법률 제8371호, 2007. 4. 11. 공포·시행)됨에 따라 이 영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률의 조문 번호와 주요 용어·표현 등을 개정법률에 맞추어 정비하는 한편,
      이 영의 어려운 용어와 표현 등을 이해하기 쉽게 고치며, 복잡한 문장 등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醇化)
        법령의 내용을 바꾸지 않는 범위에서, “유해한”을 “해로운”으로, “성상별”을 “성질·상태별”로 하는 등 법 문장에 쓰는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 일본식 표현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침.
      나.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
        법 문장에 나오는 법령 제명(이름)과 명사구 등의 띄어쓰기를 할 때와 가운뎃점(·), 반점(,) 등의 문장부호와 기호 등을 사용할 때에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에 맞도록 함.
      다.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
        (1) 주어와 서술어, 부사어와 서술어, 목적어와 서술어 등의 문장 성분끼리 호응(呼應)이 잘 되도록 법령 문장을 구성함.
        (2) 어순(語順)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아니하여 이해가 어렵고 표현이 번잡한 문장은 어순을 올바르고 자연스럽게 배치함.
      라. 체계 정비를 통한 간결화·명확화
        여러 가지 내용이 한 문장 속에 뒤섞여 내용을 파악하기 어렵거나 너무 길고 복잡한 문장은 표현을 간소화하거나 문장을 나누는 등 체계를 정비하여 명확하게 함.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 2007. 8. 6.] [대통령령 제20211호, 2007. 8. 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법률 제8493호, 2007. 6. 1. 공포·시행)됨에 따라 거주자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소기업·소상공인공제의 요건과, 거주자가 투자회사 또는 투자신탁에 투자하여 얻는 분배금 중 과세대상금액에서 제외되는 해외상장주식의 요건을 정하고, 접대비한도액에 추가하여 손금산입이 가능한 문화접대비의 범위 등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소득공제가 적용되는 소기업·소상공인공제의 요건(영 제80조의3 신설)
        (1)거주자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공제에 가입하여 납부한 공제부금에 대하여 연 300만원을 한도로 소득공제가 허용됨에 따라 공제의 구체적인 요건을 정할 필요가 있음.
        (2)소득공제가 적용되는 소기업·소상공인공제는 분기별로 210만원 이하의 공제금을 불입하는 것으로 하되, 마지막 불입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1년 6개월이 경과하지 전에 그 기간 동안의 부금을 불입하거나 해당 연도에 납부하여야 할 부금 중 6개월분에 해당하는 부금을 먼저 불입한 경우에도 분기별 공제부금이 불입된 것으로 보아 소기업·소상공인들의 경제여건을 고려한 탄력적인 부금 불입이 가능하도록 함.
      나. 양도차익분배금이 과세 제외되는 해외상장주식의 범위 등(영 제92조의2 신설)
        (1)거주자가 투자회사 등으로부터 받는 분배금 중 국외에서 발행·거래되는 주식의 양도차익 분배금에 대하여는 배당소득과세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에 따라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해외상장주식의 범위를 정할 필요가 있음.
        (2)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해외상장주식은 외국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으로서 외국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으로 하되, 간접투자증권의 성질을 갖는 주식은 제외하고, 해외상장주식을 기초로 발행되는 주식예탁증서는 그 범위에 포함하도록 함.
      다. 문화접대비의 손금산입 특례의 범위(영 제130조제5항 신설)
        (1)문화산업지원 및 건전한 접대문화조성을 위하여 기업이 문화접대비로 지출한 일정 비용에 대하여 접대비한도액의 10 퍼센트 범위에서 추가로 손금 산입이 가능하도록 함에 따라 문화접대비로 인정되는 비용의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2)「문화예술진흥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미술, 음악, 무용, 영화 등의 전시나 공연의 입장권 구입비용, 체육활동의 관람을 위한 입장권 구입비용, 도서, 음반의 구입비용 등을 문화접대비로 인정함.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 2007. 6. 29.] [대통령령 제20137호, 2007. 6. 2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0137호(2007.6.29)
    기술이전촉진법시행령 전부개정령

    [전부개정]
    ◇개정이유
      기술이전·사업화정책심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두고, 기술의 이전으로 발생한 기술료를 연구자 외에도 기술의 이전에 기여한 자에게 배분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기술이전 촉진법」이 전부개정(법률 제8108호, 2006. 12. 28. 공포, 2007. 6. 29. 시행)됨에 따라,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과 기술의 이전에 기여한 자에 대한 기술료의 배분비율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기술거래사의 자격요건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기술이전·사업화실무위원회의 구성·운영(영 제8조)
        기술이전·사업화정책심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기술이전·사업화실무위원회를 두되, 위원장은 산업자원부 차관보가 되고,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공무원 위원 및 위촉위원으로 구성함.
      나. 기술거래기관의 지정기준 및 취소절차 등 마련(영 제16조 및 제17조)
        기술거래기관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인력을 보유하고 업무매뉴얼, 정보망 등의 기준을 갖추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지정신청을 하도록 하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기술거래기관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산업자원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등 기술거래기관의 지정·취소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
      다. 기술거래사의 자격요건 변경(영 제21조)
        기술거래사의 자격요건 중 공공연구기관 연구원의 경력요건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등 자격요건을 완화하여 기술거래사 제도의 활성화를 유도함.
      라. 공공기술 이전에 대한 성과배분의 기준 마련(영 제24조)
        (1) 법률에서 위임한 기술의 이전에 기여한 자의 범위를 그 기술개발 결과의 이전계약 체결과 그 과정에 기여한 자로서 공공연구기관의 장이 정하는 자로 정함.
        (2) 기술의 이전에 기여한 자에 대한 기술료의 배분 비율을 100분의 5 이상으로 규정함.
      마. 기술평가기관의 지정기준 및 취소기준 등 마련(영 제32조 및 제33조)
        기술평가기관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인력, 기술평가모델, 정보망 등의 기준을 갖추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지정신청을 하도록 하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술평가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연간 기술평가실적이 30건 이하인 경우에는 기술평가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기술평가기관의 지정·취소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 2007. 7. 4.] [대통령령 제20120호, 2007. 6. 28.,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0120호(2007.6.28)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일괄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주민등록표 등 25종의 행정정보를 행정기관 간 공동이용하도록 함으로써 국민들의 서류제출 부담을 줄이고,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도록 하기 위하여 1차로 84건의 대통령령을 일괄개정(대통령령 제19507호, 2006. 6. 12 공포·시행)한데 이어,
      추가로 국가기술자격증 등 17종의 행정정보에 대한 행정기관 간 공동이용을 확대하고 공공기관에 대해서도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확대하여 해당 서류의 제출을 생략하도록 하는 한편, 담당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의 담당 직원이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 행정정보공동이용체계를 통하여 해당 행정정보를 확인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29개의 대통령령을 한꺼번에 개정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 2007. 6. 27.] [대통령령 제20105호, 2007. 6. 26.,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0105호(2007.6.26)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자유무역지역의 입주허가권한이 자의적으로 남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유무역지역의 입주자격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8085호, 2006. 12. 26. 공포, 2007. 6. 27. 시행)됨에 따라, 수출을 주목적으로 하는 제조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려는 자로서 입주허가 신청일 이전 1년 이내의 수출액이 해당 기간의 총매출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 등을 자유무역지역의 입주자격으로 정하는 한편, 해양수산부장관이 관리권자인 항만 및 배후지의 자유무역지역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을 관련 업무의 수탁기관으로 추가하여 일부 업무를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이사장에게 위탁하도록 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 2007. 2. 28.] [대통령령 제19888호, 2007. 2. 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근로장려세제와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제도 및 현금거래사실 확인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법률 제8146호, 2006. 12. 30. 공포, 2007. 1. 1. 시행)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제주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대상을 확대함으로써 투자촉진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증권거래세가 면제되는 간접투자기구의 요건을 강화하여 세입기반을 확충하며, 조세감면결정전 예고통지제도를 신설하여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사전권리구제절차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세액공제 대상 위탁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범위(영 제9조제3항)
        (1) 대기업이 외부의 중소기업 또는 대학 등에게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탁하고 지급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하여는 세액공제율을 현행 100분의 40에서 100분의 50으로 상향조정하도록 함에 따라 그 위탁 대상이 되는 대학 등의 범위를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 과학기술분야를 연구하는 국내외의 비영리법인, 국내외 중소기업의 과학기술연구기관 등으로 정함.
        (2) 대기업의 중소기업 및 대학에 대한 위탁연구개발이 확대되어대중소기업의 상생협력 및 산학협력을 통한 기업의 연구개발수준의 향상이 기대됨.
      나. 사업전환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기준 마련(영 제30조의2 신설)
        (1) 5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중소기업이 전문디자인업 등 특정한 업종으로 전환한 후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는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전환사업의 범위와 전환의 방법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대상 사업을 전문디자인업, 방송프로그램제작업 등으로 하고, 전환한 사업을 추가하여 영위한 날의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전환 전 사업의 매출액을 전환 전의 직전과세연도의 총매출액의 100분의 30 이하로 축소하고 전환 후 사업의 매출액이 총 매출액의 100분의 70 이상으로 확대된 경우에 사업을 전환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도록 함.
      다. 물류사업분할에 대한 과세특례 기준 마련(영 제43조의5 신설)
        (1) 내국법인이 물류사업부문을 분할한 후 물류전문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분할평가차익을 과세이연하는 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물류전문법인의 범위 및 과세이연 대상 자산의 범위를 정할 필요가 있음.
        (2) 물류전문법인은 법인의 자산가액 또는 매출액 기준으로 물류산업에 사용되는 자산가액이나 물류산업에서 발생한 매출액이 가장 큰 법인으로 하고, 과세이연대상자산의 범위는 건물, 차량 및 운반구, 기계 등의 유형고정자산으로 정함.
      라. 행정중심복합도시 내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기준 마련(영 제79조의3 신설)
        (1)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장이 수용되고 지방으로 이전하는 사업자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특례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지방의 범위 등 특례제도의 적용을 위한 구체적 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지방의 범위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및 부산광역시 그 밖에 4개 광역시의 관할구역 외의 지역으로 하고,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2년 이내에 행정중심복합도시내의 공장을 양도하거나 행정중심복합도시내의 공장을 양도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지방에 소재하는 공장을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 공장이 지방으로 이전한 것으로 보도록 함.
      마. 보육시설용 토지 등에 대한 과세특례 기준 마련(영 제79조의6 신설)
        (1) 보육시설을 운영하던 자가 신규 보육시설을 취득하기 위하여 종전의 보육시설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과세특례 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특례적용 대상이 되는 보육시설의 범위와 익금불산입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특례적용 대상이 되는 보육시설을 사업주가 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보육시설로 하고, 법인의 경우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종전 보육시설의 양도차익에 종전보육시설의 양도가액 중 신규로 취득한 보육시설의 취득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함.
      바. 고수익고위험투자신탁 등에 대한 과세특례 기준 마련(영 제92조의5)
        (1) 채권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고수익고위험투자신탁 등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가 신설됨에 따라 고수익고위험채권의 범위와 투자신탁 등의 요건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고수익고위험채권은 2 이상의 신용평가업자가 투자부적격 등급으로 평가한 채권 및 어음으로 하고,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투자신탁의 요건은 신탁평가액에서 고수익고위험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10 이상이고, 국내채권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이며, 국내자산에만 투자하는 것으로 함.
      사.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요건 중 부양자녀의 범위(영 제100조의2제1항 및 제2항 신설)
        (1)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으로서 거주자가 일정요건을 갖춘 부양자녀를 2인 이상 부양하도록 함에 따라 거주자의 부양자녀에 포함되는 범위를 정할 필요가 있음.
        (2) 부양자녀의 범위는 거주자의 자녀 외에 「민법」 또는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입양한 양자, 사실상 입양상태에 있는 자,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인 부모 없는 손자녀 또는 형제자매를 포함함.
      아.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요건 중 총소득의 범위(영 제100조의3 신설)
        (1)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으로서 거주자의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이 1천700만원 미만이도록 함에 따라 연간 총소득에 합산되는 소득의 범위를 정할 필요가 있음.
        (2) 연간 총소득에 합산되는 소득은 「소득세법」상의 과세대상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 및 기타소득으로 함.
      자.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요건 중 합산대상 재산의 범위(영 제100조의4제3항 신설)
        (1)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으로서 거주자를 포함한 세대원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건물 등 재산의 합계액이 1억원 미만이도록 함에 따라 합산되는 재산의 범위를 정할 필요가 있음.
        (2) 합산되는 재산은 토지 및 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금, 예금·적금·부금·예탁금 등 금융재산과 회원제 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는 회원권 등으로 함.
      차. 근로장려금의 신청방법(영 제100조의7제1항 내지 제3항 신설)
        (1) 근로장려금을 받으려는 거주자는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도록 함에 따라 근로장려금 신청시 제출하는 신청서 및 증빙서류에 관한 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근로장려금 신청서류를 「근로장려금 신청서」 및 「근로장려금 신청명세서」 2종으로 간소화하고, 세무서장이 추가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만 별도의 증빙서류를 제출하도록 함.
      카. 증권거래세가 면제되는 간접투자기구의 요건 마련(영 제115조제1항 내지 제6항 신설)
        (1) 일정한 요건을 갖춘 투자신탁의 경우에 한하여 자산운용회사가 신탁재산에 주권을 편입하거나 신탁재산으로부터 주권을 인출하는 경우 증권거래세를 면제하도록 함에 따라 그 요건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증권거래세가 면제되는 투자신탁의 요건으로 「증권거래법」에 따른 모집·매출의 방법으로 간접투자증권을 발행하고, 최소투자자가 30인을 초과하여야 하며, 소수의 간접투자자가 간접투자증권 총수의 100분의 95 이상을 보유하지 아니하도록 함.
      타. 고도기술수반사업에 대한 조세감면 결정 전 예고통지제도 마련(영 제116조의3제2항 내지 제7항)
        (1)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투자여건개선을 위하여 조세감면신청시 충분하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는 사전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고도기술수반사업과 국제경쟁력강화에 긴요한 산업지원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이 법인세 등의 감면신청을 한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이 해당 사업을 비감면대상사업으로 결정하려는 때에는 신청일부터 20일 이내에 결정예고통지를 하고, 외국인 투자기업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재정경제부장관에게 통지내용에 대한 적정성 여부에 대한 심사를 소명자료를 첨부한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도록 함.
      파. 제주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중 감면대상 확대(영 제116조의15제1항)
        (1) 제주투자진흥지구에 입주하는 기업이 영위하는 감면대상사업에 대한 투자기준과 사업의 범위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맞추어 조정할 필요가 있음.
        (2) 법인세 등이 감면되는 시설투자비의 최저기준을 현행 미화 1천만불 이상에서 미화 5백만불 이상으로 조정하고,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는 사업의 범위에 외국교육기관·자율학교 및 국제고등학교, 외국인설립 의료기관 등을 추가함.
        (3) 제주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함으로써 제주투자진흥지구에 대한 투자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
      하. 부가통신사업자를 통하여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현금영수증 교부 제도 개선(영 제121의3제11항 신설)
        (1) 소비자가 부가통신사업자를 통하여 통신판매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받기 어려운 점이 있으므로 개선이 필요함.
        (2) 통신판매업자가 부가통신사업자가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이용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부가통신사업자를 통하여 받는 경우에는 부가통신사업자가 해당 통신판매사업자에 갈음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함.
        (3) 사이버몰을 통한 전자거래에 있어서도 현금영수증 발급이 활성화되어 현금영수증제도가 정착되고 세원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거.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제도의 세부 절차 마련(영 제121조의4 신설)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공급받는자가 관할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그 확인신청절차 및 발행방법 등 세부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하려는 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시기부터 15일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거래사실의 확인을 신청하도록 하고, 확인신청의 대상이 되는 거래는 거래건당 공급대가가 1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거래로 하며, 거래사실 확인 통지를 받은 신청인은 관할세무서장이 확인한 거래일자를 작성일자로 하여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공급자에게 교부하도록 하되, 신청인 및 공급자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거래사실확인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매입자가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보도록 함.
        (3) 세금계산서 거래질서의 정상화 및 세원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 2007. 1. 1.] [대통령령 제19811호, 2006.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투자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투자금액의 100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의 적용기간을 2006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07년 12월 31일까지로 1년간 연장하도록 하고, 그 적용대상업종에 영화상영업, 분뇨 등 처리·운반업을 추가하는 한편, 현재 신용카드업자가 공제대상 의료비를 정확하게 구분하여 신용카드사용금액 확인서를 제공하는 것이 어렵고, 연말소득공제용으로 제출할 수 있는 의료비영수증의 사용이 보편화되어 있지 아니하여 납세자의 연말소득공제 신청시 불편함이 예상되므로 의료비를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할 경우 의료비공제액을 신용카드 사용금액에서 제외하려는 현행 규정의 적용대상을 2006년 1월 1일 이후 사용분에서 2006년 12월 1일 이후 사용분으로 조정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 2007. 1. 1.] [대통령령 제19806호, 2006. 12. 2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19806호(2006.12.29)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정]
    ◇제정이유
      국가재정법이 제정(법률 제8050호, 2006. 10. 4. 공포, 2007. 1. 1. 시행)됨에 따라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절차,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 타당성 재조사 대상사업, 국세감면율의 상한 및 불법재정지출에 대한 국민의 시정요구 처리절차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동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기획예산처장관은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을 위한 지침을 마련하여 당해 회계연도의 전년도 12월 31일까지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함(영 제2조제1항)
      나. 각 중앙관서의 장은 재정지출을 수반하는 중?장기 계획을 확정하기 30일 전에 재원조달방안과 국가재정운용계획과의 연관성 등을 명시하여 기획예산처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하도록 함(영 제2조제3항)
      다. 정부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그 집행실적을 결산서에 반영하도록 함(영 제9조 및 제26조)
      라.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을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으로서 건설공사가 포함된 사업, 정보화 사업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정함(영 제13조)
      마. 타당성 재조사 대상사업을 물가 인상분 등을 제외한 총사업비가 20퍼센트 이상 증가한 사업, 사업여건의 변동 등으로 수요예측치가 30퍼센트 이상 감소한 사업 등으로 정함(영 제22조)
      바. 국세감면율(당해 연도 국세 수입총액과 국세감면액 총액을 합한 금액에서 국세감면액 총액이 차지하는 비율) 상한을 당해 연도의 직전 3년간의 국세감면율의 평균에 1천분의 5를 더한 것으로 규정함(영 제41조)
      사. 중앙관서의 장 또는 기금관리주체는 불법재정지출에 대한 국민의 시정요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처리결과를 통지하도록 하고, 중앙관서의 장이 아닌 기금관리주체는 처리결과를 통지하기 전에 소관 중앙관서의 장과 처리내용을 협의하도록 함(영 제50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 2006. 10. 29.] [대통령령 제19719호, 2006. 10. 27.,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19719호(2006.10.27)
    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시행령 전부개정령

    [전문개정]
    ◇개정이유
      급변하는 산업기술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국가의 산업기술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산업기술발전위원회의 설치, 신제품 인증제도의 도입, 공공기관의 인증신제품 구매촉진 등을 주요 내용으로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이 개정(법률 제7949호, 2006. 4. 28. 공포, 2006. 10. 29. 시행)됨에 따라, 산업기술발전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신제품 인증의 기준·대상 및 절차, 인증신제품의 의무구매 대상기관 및 구매비율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산업기술발전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영 제4조 내지 제6조)
        산업기술발전위원회의 위원을 교육인적자원부차관·과학기술부차관·정보통신부차관 등과 산업기술혁신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산업자원부장관이 위촉하는 자로 정하고, 산업기술발전위원회에 산업기술정책·산업기술전략 및 인증신제품구매촉진 분야에 관한 분과위원회를 각각 설치하며, 각 분과위원회는 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 등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함.
      나. 신제품 인증의 절차·대상 및 기준(영 제18조 및 제19조)
        (1) 법률에서 성능과 품질 등이 우수한 제품을 신제품으로 인증하고 이를 표시할 수 있도록 하는 신제품 인증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인증의 절차·대상 및 기준 등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신제품 인증의 기준을 신청제품의 핵심기술이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일 것 등으로 정하고, 인증대상 신제품을 사용자에게 판매되기 시작한 이후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제품으로 정하며,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정보통신부장관은 신제품으로 인증한 경우 신청인에게 신제품 인증서를 교부하도록 함.
      다. 인증신제품의 의무구매 대상기관 및 구매비율(영 제22조 및 제24조)
        인증받은 신제품을 의무적으로 구매하여야 하는 공공기관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정하고, 의무구매비율을 구매 품목별 구매액의 20퍼센트 이상으로 함.
      라. 연구장비·시설 등의 활용촉진 계획 등의 제출(영 제35조)
        (1)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의 주관기관 등은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연구장비·시설 등의 다음 연도 활용촉진계획 및 전년도 활용실적을 연구장비관리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2) 정부의 지원으로 구축된 연구장비·시설 등을 기업·대학 및 연구기관 등의 기술혁신주체가 공동으로 활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 2006. 10. 29.] [대통령령 제19714호, 2006. 10. 26.,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19714호(2006.10.26)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
    ◇제정이유
      같은 영상물에 속하는데도 종전의 「영화진흥법」과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에 각각 나누어 규정하였던 영화와 비디오물을 통합하여 규정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7943호, 2006. 4. 28. 공포, 2006. 10. 29. 시행)됨에 따라 동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동제작영화의 한국영화 인정의 절차·방법 및 기준(영 제10조)
        (1) 공동제작영화를 한국영화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한국영화 인정의 절차·방법 및 기준 등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감독, 시나리오 작가 등 주요제작 인력부문에 우리나라의 인력의 참여도와 우리나라의 촬영지 등의 활용도가 일정 기준 이상에 해당하는 공동제작영화를 한국영화로 인정할 수 있게 함.
        (3) 공동제작영화의 제작에 우리나라의 인력 및 시설의 활용기회를 확대하고 공동제작영화의 제작을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청소년에 대한 유해성 확인대상에서 제외되는 선전·광고물(영 제11조)
        (1)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영화에 관한 광고·선전물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일정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는 청소년에 대한 유해성 확인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그 구체적인 경우를 정하려는 것임.
        (2) 인터넷상에 게시하는 띠모양의 광고·선전물의 경우에는 그 형태가 단순하고 현실적으로 청소년에게 유해한 내용을 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청소년에 대한 유해성 확인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
      다. 영화상영관입장권 통합전산망 가입자에 대한 영화상영 신고의무의 면제(영 제20조)
        (1) 영화상영관 경영자가 영화상영관입장권 통합전산망에 가입한 경우로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영화상영 신고의무를 면제하도록 함에 따라 그 경우를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2) 영화상영관 경영자가 영화상영관입장권 통합전산망에 가입하고 입장객 수, 입장권 판매액 등 통합전산망자료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영화상영의 신고의무를 면제함.
        (3) 영화상영관입장권 통합전산망자료를 통해 영화상영정보의 확인이 가능한 영화상영관에 대한 불필요한 신고의무와 행정력의 낭비를 없앨 것으로 기대됨.
      라. 영상물등급분류 등 결정내용의 통지대상기관(영 제24조)
        (1) 영상물등급위원회가 영상물등급분류 등 결정내용을 비디오물에 대한 지도·단속권한이 있는 일정 범위의 행정기관의 장에 통지하도록 함에 따라 그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음.
        (2) 등급분류 등의 결정내용을 문화관광부장관, 정보통신부장관, 검찰총장, 경찰청장, 국가청소년위원회위원장,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 및 그 밖에 영상물등급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기관의 장에 통지하도록 함.
      마.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비디오물의 상호·등급 등의 표시 방법(영 제27조)
        (1) 비디오물의 범위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공되는 비디오물이 포함됨에 따라 이에 대하여 등급 등의 표시방법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공되는 비디오물의 경우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에 따른 표시사항 외에 상호 그 밖의 사항을 비디오물의 초기화면 또는 끝화면에 표시하도록 하고, 비디오물의 등급을 초기화면의 우측화면에 등급별 색깔이 다른 원형 안에 해당등급을 검정 또는 흰 글씨로 표시하도록 함.
        (3)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공되는 비디오물의 등급과 그 밖의 표시사항을 명확히 하여 연령구분에 따른 시청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청소년 보호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 2006. 7. 1.] [대통령령 제19563호, 2006. 6. 2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19563호(2006.6.29)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
    ◇제정이유
      종전의 제주도를 폐지하고 제주특별자치도를 설치하여 국제자유도시로 조성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7849호, 2006. 2. 21. 공포, 2006. 7. 1. 시행)됨에 따라, 자치경찰장비의 종류 및 사용기준,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자율학교의 지정절차 및 운영특례와 국제고등학교의 설립절차 및 운영특례, 제주투자진흥지구의 지정요건과 지정대상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자치경찰장비의 종류 및 사용기준(영 제9조)
        (1)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소속 하에 두는 자치경찰의 장비를 국가경찰과 달리 자치경찰사무에 부합하는 범위 내로 한정하고, 그 사용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자치경찰장비의 종류를 자치경찰장구(수갑·포승·호송용포승·경찰봉·호신용경봉·전자충격기·방패), 무기(권총·소총) 및 분사기(가스분사기·가스발사총)로 한정하고, 그 사용기준에 있어서는 국가경찰장비의 사용기준을 정하고 있는「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따르도록 함.
        (3) 자치경찰장비의 종류와 그 사용기준을 엄격히 정함으로써 자치경찰장비의 사용으로 지역주민의 인명 또는 신체에 대한 피해 발생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제주관광진흥기금으로의 전출(영 제25조)
        문화관광부장관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발생하여 납부된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재원을 매년 1월 말과 9월 말 2회로 분할하여 제주관광진흥기금으로 전출하고, 카지노사업자에게 납부금의 납부를 통지한사실과 그 납부상황을 매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2주 이내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통보하도록 함.
      다. 자율학교심의위원회의 설치(영 제29조)
        (1)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의 지정을 받아 운영하는 자율학교는 일반 초·중등학교와 달리 그 운영상 각종 특례가 인정되므로 자율학교 지정의 타당성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를 둘 필요가 있음.
        (2) 자율학교의 지정에 관한 타당성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하에 자율학교심의위원회를 설치하되,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및 교육관련 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인을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함.
        (3)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하에 자율학교심의위원회를 둠으로써 자율학교 지정에 있어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자율학교 운영의 특례(영 제31조)
        (1) 법률에서 자율학교의 운영상 특례에 관한 사항을 위임함에 따라 그에 관한 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자율학교에 대하여는 「초·중등교육법」의 초·중등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 중 교육과정, 교과, 학기 및 수업일수 등에 관한 사항은 자율학교의 장이, 수업연한 및 교원의 추가 배치기준에 관한 사항은 도교육감이 정하도록 함.
        (3) 자율학교를 운영함에 있어서 교장·교감 자격증이 없는 자도교장·교감으로 임용할 수 있게 하고, 국내·외에서 출판된 도서를 자율학교 자체에 두는 교과용도서선정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교과용도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
        (4) 자율학교의 운영에 관한 폭넓은 특례를 부여함으로써 다양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자율학교 설립을 촉진하고, 교육산업 육성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마. 국제고등학교심의위원회의 설치(영 제32조)
        (1) 국제화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국제고등학교는 일반 고등학교와 달리 그 운영상 각종 특례가 인정되므로 국제고등학교 설립의 타당성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를 둘 필요가 있음.
        (2) 국제고등학교의 설립에 관한 타당성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하에 국제고등학교심의위원회를 설치하되,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및 교육관련 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인을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함.
        (3)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하에 국제고등학교심의위원회를 둠으로써 국제고등학교 설립에 있어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바. 국제고등학교 운영의 특례(영 제34조)
        (1) 법률에서 국제고등학교의 운영상 특례에 관한 사항을 위임함에 따라 그에 관한 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국제고등학교에 대하여는 「초·중등교육법」의 고등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 중 교육과정 및 교과, 학년도, 학년제, 수업연한, 학기, 수업일수, 외국인의 입학 자격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국제고등학교의 장이 정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부여하고, 교원 배치기준을 초과하는 교원의 추가 배치를 허용하되 외국어를 사용하여 수업할 수 있는 자를 우선 배치하도록 함.
        (3) 국제고등학교를 운영함에 있어서 교장·교감·교사 자격증이 없는 자도 교장·교감·교사로 임용할 수 있게 하며, 국내·외에서 출판된 도서를 국제고등학교 자체에 두는 교과용도서선정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교과용도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
        (4) 국제고등학교의 운영에 관한 폭넓은 특례를 부여함으로써 국제화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국제고등학교 설립을 촉진하고, 교육산업 육성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사. 제주투자진흥지구의 지정요건 완화 및 지정대상 확대(영 제36조)
        (1)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투자유치 촉진을 위하여 제주투자진흥지구의 지정대상이 되는 사업규모와 사업대상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
        (2) 제주투자진흥지구의 지정대상이 되는 투자는 종전 총사업비 1천만불 이상에서 총사업비 5백만불 이상인 투자로 확대하는 동시에 그 지정대상이 되는 투자사업에 교육·의료기관, 전자·정보·생명공학 관련 사업 등을 추가하고, 제주투자진흥지구의 지정 요건도 종전에는 토지전부에 대하여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도록 하던 것을 토지 3분의 2 이상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의 확보로도 가능하도록 함.
        (3) 제주투자진흥지구의 지정 요건을 완화하고 그 지정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외국인 등의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투자유치 촉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 2006. 6. 12.] [대통령령 제19507호, 2006. 6. 12.,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19507호(2006.6.12)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국가채권관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국민들의 서류제출 부담을 줄이고,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도록 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국민들이 각종 인·허가 등을 신청하는 경우에 제출하던 주민등록표 등본 및 건물등기부 등본 등 24종의 행정정보에 해당하는 서류의 제출을 생략하도록 하고 대신 담당 공무원이 행정전산망을 통하여 이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하되, 민원인이 이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민원인이 직접 그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84개의 대통령령을 한꺼번에 개정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 2006. 6. 4.] [대통령령 제19494호, 2006. 5. 30.,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19494호(2006.5.30)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
    ◇제정이유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통한 경쟁력 제고와 양극화 해소를 통한 동반성장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중소기업이 자율적으로 상생협력할 수 있는 시장질서를 만들고자, 대·중소기업상생협력추진기본계획 등의 수립, 대·중소기업상생협력위원회의 신설 및 불공정거래행위 금지에 대한 특례 등 대·중소기업간 자율적인 상생협력을 촉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법률 제7864호, 2006.3.3 공포, 2006.6.4. 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대·중소기업상생협력추진시행계획의 수립절차(영 제2조)
        (1) 법률의 위임에 따라 대·중소기업상생협력추진시행계획의 수립절차를 정하려는 것임.
        (2)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당해연도 상생협력 촉진시책의 목표·내용·기대효과·예산 등에 관하여 대·중소기업 추진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2월 말까지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산업자원부장관은 이를 총괄하여 대·중소기업상생협력위원회에 4월말까지 상정하여 확정하도록 함.
        (3) 대·중소기업상생협력추진시행계획의 수립절차를 정함으로써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이 체계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기대됨
      나. 대·중소기업상생협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영 제4조 및 제5조)
        대·중소기업상생협력위원회는 재정경제부장관 등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와 경제인단체·사업자단체·중소기업자단체의 장 중에서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자를 위원으로 하고, 정기회의를 매년 1회 개최하도록 함.
      다. 불공정거래행위 금지에 대한 특례(영 제9조)
        (1) 법률의 위임에 따라 대기업의 불공정거래행위 금지에 대한 특례에 해당하는 조건을 정하려는 것임.
        (2)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지원함에 있어 그 지원목적을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 촉진에 두고 있고, 지원대상·절차·조건 등 지원에 관한 합리적인 기준을 언론,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사전에 공개하여 중소기업에게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도록 하는 경우 그 지원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당지원에 해당되지 아니하도록 함.
        (3) 대기업의 불공정거래행위 금지에 대한 특례에 해당하는 조건을 분명하게 정함으로써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상생협력 지원이 활발하여질 것으로 기대됨.
      라. 「중소기업의 사업영역보호 및 기업간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시행령」의 승계(영 제11조 내지 제13조, 제4장 및 제5장)
        「중소기업의 사업영역보호 및 기업간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 폐지됨에 따라 동법 시행령을 폐지하되, 수·위탁 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 수·위탁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규정, 사업조정 신청 등 중소기업의 사업영역 보호에 관한 규정과 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회에 관한 규정 등을 승계하여 규정함.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 2006. 4. 30.] [대통령령 제19463호, 2006. 4. 28.,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19463호(2006.4.28)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시행령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개정이유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이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으로 개정(법률 제7775호, 2005.12.29. 공포, 2006.4.30. 시행)됨에 따라 농업기반공사가 한국농촌공사로 개편되고 농지시장안정과 농업구조개선을 위한 농지매입사업, 경영회생지원을 위한 농지매입사업 및 농지의 임대·매도의 수탁사업을 그 내용으로 하는 농지은행제도가 도입되어 동법에서 위임된 매입대상 농지, 매입·매도가격, 매입한 농지의 관리 및임대료에 관한 사항 등 농지은행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농지시장안정과 농업구조개선을 위한 농지매입사업(영 제19조의2 및 제19조의3 신설)
        (1) 농지시장안정과 농업구조개선을 위한 농지매입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매입대상 농지, 매입한 농지의 관리 및 매입·매도가격 등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2) 농지시장안정과 농업구조개선을 위한 농지매입사업은 이농·전업하거나 은퇴하고자 하는 농업인 소유의 농지 등을 매입하도록 하고, 매입한 농지는 전업농업인·농업법인 등에게 매도하거나 임대할 수 있도록 함.
        (3)농지가격 지지를 통하여 농지시장을 안정시키고, 농가의 순조로운 이·탈농을 지원함으로써농업구조개선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됨.
      나. 경영회생지원을 위한 농지매입사업(영 제19조의4 내지 제19조의6 신설)
        (1) 일시적인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경영체의 경영회생을 지원하기 위한 농지매입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지원대상자 선정, 농지의 매입가격·환매가격 및 임대료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2) 경영회생지원을 위한 농지매입사업의 지원대상자는 경영회생 가능성 및 경영능력 등의 여건을 종합평가하여 선정하도록 하고, 매입한 농지의 임대기간은 5년으로 하되 3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며, 농지의 매입가격 및 환매가격 산정방법을 정함.
        (3)경영위기에 처한 농업경영체의 자산유동화를 통하여 부채를 상환하도록 하고, 그 농지를 장기임대한 후 환매를 보장함으로써 실질적인 경영회생을 지원할 것으로 기대됨.
      다. 농지의 임대·매도의 수탁사업(영 제19조의7 내지 제19조의8 신설)
        (1) 농지소유자의 위탁에 따른 농지의 임대·사용대 또는 매도의 수탁에 관한 세부시행기준 및 수탁업무 수수료 등에 관한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2) 공사가 농지의 임대·사용대 또는 매도를 수탁하는 경우 소규모 농지와 도시지역 등 개발예정지역에 소재한 농지는 수탁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여 임대수탁제도를 투기수단으로 악용할 수 없도록 하고, 수탁수수료의 요율기준을 정함.
        (3)농지의 수탁사업을 통하여 농지유동화를 촉진하고, 농지이용의 효율성을 증진시켜 농업경영체의 경영규모 확대 및 농업구조개선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됨.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 2006. 4. 1.] [대통령령 제19422호, 2006. 3. 2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19422호(2006.3.29)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
    ◇제정이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7428호, 2005.3.31. 공포, 2006.4.1. 시행)됨에 따라 동법의 시행을 위하여 지방법원에 설치하는 관리위원회 위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과 채권자로 구성되는 채권자협의회 기능을 정하고,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하는 채무자의 행위를 부인하는 부인권의 범위가 확대되는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정하는 한편, 동법 적용의 예외가 인정되는 지급결제제도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파산재단에서 면제되는 재산의 범위 등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관리위원회 위원의 자격(영 제2조)
        법원의 지휘를 받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절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법원에 설치하는 관리위원회의 일부 관리위원의 자격을 대통령령에 위임함에 따라 도산처리와 밀접하게 관련된 업무를 처리하는 예금보험공사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1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를 관리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함.
      나. 채권자협의회의 기능 보충(영 제3조)
        채권자간의 의견을 조정하기 위하여 회생절차 개시신청 또는 파산신청이 있은 후 주요채권자로 구성되는 채권자협의회 기능의 일부를 대통령령에 위임함에 따라 관리위원회의 회생계획안 및 변제계획안 심사시 의견 제시, 회생절차 종결 및 회생절차 폐지에 대한 의견 제시 등을 동 협의회의 기능으로 규정함.
      다. 부인권의 대상이 확대되는 특수관계인의 범위(영 제4조)
        (1) 파산관재인은 채무자가 파산신청 후에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그 이익을 받은 자가 파산신청 사실을 알고 있는 때에는 그 채무자의 행위를 부인할 수 있도록 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인은 파산신청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하도록 하고 있음.
        (2) 본인이 개인인 경우에는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본인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거나 생계를 함께하는 자, 본인이 단독으로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100분의 30이상을 출자한 법인이나 그 임원 등을 특수관계인으로 함.
        (3) 본인이 법인 그 밖의 단체인 경우에는 그 임원, 계열회사 및 그 임원, 본인에게 100분의 30이상을 출자한 개인·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법인 그 밖의 단체 및 그 임원 등을 특수관계인으로 함.
      라. 법 적용의 예외가 되는 지급결제제도(영 제6조)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은행총재가 지정한 지급결제제도의 참가자에 대하여는 회생 및 파산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도 지급결제의 완결을 위하여 그 참가자에 관련된 지급 그 밖의 결제에 관하여는 취소나 부인 등을 할 수 없고, 그 운영기관이 정한 바에 따라 결제 등의 효력이 발생하도록 함.
        (2) 한국은행총재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운영기관은 지급결제제도의 운영규칙을 보유하고, 참가자간 원화자금의 이체는 한국은행에 개설되어 있는 원화당좌예금계정을 통하여 시행하도록 함.
      마. 파산재단에서 면제되는 재산(영 제16조제1항)
        서민들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위하여 채무자 또는 그 피부양자의 주거용 건물에 대한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으로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소액보증금은 파산재단에서 면제될 수 있도록 함.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 2006. 2. 9.] [대통령령 제19329호, 2006. 2. 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투자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의 적용시한을 1년간 연장하고, 경제자유구역 안의 외국인투자기업 업종을 추가하며, 중소기업 지원세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과세형평을 제고하는 한편, 재정수요를 안정적으로 뒷받침 할 수 있는 과세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비과세 장기주택마련저축의 가입요건을 강화하는 등 각종 비과세·감면제도를 축소하고, 창업자금 사전상속제도 등이 신설됨에 따라 관련된 규정을 신설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중소기업 지원세제 보완(영 제2조제1항 단서)
        (1) 사실상 대기업에 해당되는 기업이 중소기업에 포함되어 조세감면 등의 혜택을 받는 경우가 있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상장법인과 마찬가지로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비상장법인을 조세감면 등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의 범위에서 제외함.
        (3) 상장법인과 비상장법인간의 과세형평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나. 외화표시채권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 등 면제 대상 축소(영 제18조제1항)
        (1) 원활한 외화조달을 목적으로 외화표시채권 이자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면제하는 등의 혜택을 주고 있었으나 그 면제를 축소할 필요성이 있음.
        (2) 외화표시채권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 등 면제 대상에서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을 제외함.
        (3) 내국법인의 원화표시채권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의 형평성을 도모하는 효과가 있음.
      다.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 적용시한 연장(영 제23조제1항 및 제2항)
        (1) 광업·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내국인의 시설투자를 유도하고,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투자세액공제제도의 적용기간을 연장할 필요성이 있음.
        (2) 광업·제조업·도매업·건설업 등 일정한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사업용자산에 해당하는 시설을 새로이 취득하기 위하여 투자하는 경우에 그 투자금액에 대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의 적용기간을 2006년 12월 31일까지로 1년간 연장하되, 그 공제율을 투자금액의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7로 인하함.
        (3)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 적용시한의 도래로 인한 급격한 투자감소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영 제27조의5 신설)
        (1) 젊은 세대로의 재산의 조기이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증여대상 재산의 종류, 창업자금 사용내역 제출 등 법률의 위임에 따른 세부규정이 필요함.
        (2) 창업자금 증여대상 재산의 범위에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재산을 제외하고, 창업자금의 사용내역서는 창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과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4년 이내의 과세연도까지 매 과세연도에 제출하도록 함.
      마. 자경(自耕)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영 제66조제11항 신설)
        (1)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인 경작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 농지에 대한 상속인의 경작기간에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합산함에 따라 농지를 경작하지 아니한 상속인이 양도소득세를 감면받는 문제가 발생함.
        (2) 상속인이 경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받은 후 3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합산함.
        (3) 실제로 경작하는 농민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이 이루어 질 것으로 기대됨.
      바. 장기주택마련저축 이자소득 비과세요건 강화(영 제81조제1항제1호)
        (1) 일정금액 이상의 주택소유자는 무주택자, 소형·저가주택 소유자와의 형평성 제고를 위하여 이자소득 비과세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음.
        (2) 이자소득이 비과세되는 장기주택마련저축의 가입요건에 가입당시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일 것을 추가함.
        (3) 주택자금지원이 필요한 무주택자나 소형·저가주택 1채 소유자에게만 비과세 혜택이 부여될 것으로 기대됨.
      사. 정부업무대행단체의 면세사업 범위 축소(영 제106조제8항 단서)
        (1) 공익성이 낮고 민간부문과 경합하는 사업을 면세사업 범위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2) 지방공단·공무원연금관리공단 등이 수행하는 주차장운영업·자동차견인업 및 수상오락서비스업을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으로 전환함.
        (3) 민간부문과의 과세형평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아. 경제자유구역 안의 외국인투자기업의 조세감면 대상업종 추가(영 제116조의2제5항제4호 신설)
        (1) 경제자유구역의 생활기반시설 확충을 위하여 의료기관 유치를 지원할 필요가 있음.
        (2) 경제자유구역 안의 투자금액이 미화 500만불 이상인 외국 의료기관에 대하여 법인세 등을 5년간 감면하되, 3년간은 100퍼센트를, 2년간은 50퍼센트를 각각 감면하도록 함.
        (3) 외국 의료기관 유치가 활성화되어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외국인투자 환경이 개선되는 효과가 기대됨.
      자. 감면세액 추징 면제대상 추가(영 제116조의10제2항제5호 신설)
        (1) 기업도시개발사업시행자의 경우 개발이 완료된 후에는 조세감면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등 감면세액 추징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조세감면 목적을 달성한 경우로 인정하여 추징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조세감면 목적을 달성하여 추징하지 아니하는 추징 면제대상에 기업도시개발사업시행자를 추가함.
        (3) 기업도시개발사업의 지원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 2006. 2. 8.] [대통령령 제19321호, 2006. 2. 8.,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19321호(2006.2.8)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정]
    ◇제정이유
      방위력개선사업, 군수품의 조달 및 방위산업육성 등 방위사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방위사업전반에 관한 제도개선 내용을 반영한 「방위사업법」이 제정(법률 제7845호, 2006.1.2. 공포·시행)됨에 따라 방위사업 옴부즈만의 자격 및 직무, 국방중기계획의 수립절차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옴부즈만의 자격 및 직무 등(영 제5조 및 제7조)
        (1) 방위사업을 감시할 수 있는 옴부즈만이 실질적으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 자격 및 직무 등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옴부즈만은 3인 이내로 구성하되, 비영리민간단체가 추천하는 자로 하고, 옴부즈만은 방위사업에 관한 민원사항을 조사하고 방위사업청장에게 시정 또는 감사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며, 시정 또는 감사요구에 대한 처리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함.
        (3) 옴부즈만에 의하여 방위사업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수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국방중기계획 등의 수립절차 마련(영 제20조)
        (1) 군사력 증강을 위한 핵심기능인 국방중기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관련 기관이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음.
        (2) 국방부장관이 국방중기계획의 수립을 위한 지침을 작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방위사업청장으로부터 방위력개선사업분야에 관한 의견을 받도록 하고, 방위사업청장이 방위력개선사업분야의 중기계획을 작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각군 및 국방부직할기관으로부터 부대시설, 장비의 유지·운용에 필요한 군수품 등에 대한 소요를 제출받도록 함.
        (3) 국방중기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국방부·방위사업청 및 각군 등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연구개발에 대한 시험평가계획의 수립방법(영 제27조제1항)
        (1) 연구개발에 대한 시험평가가 시험평가기관에 따라 불필요하게 중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음.
        (2) 연구개발에 대한 시험평가계획은 무기체계 등을 연구개발한 기관에서 작성하는 개발시험평가계획과 각군에서 작성하는 운용시험평가계획으로 구분하여 수립하되, 서로 중복되는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단계별 시험평가계획을 통합·반영하여 수립할 수 있도록 함.
        (3) 시험평가계획이 소관에 따라 체계적으로 수립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험평가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라. 전력화 지원요소의 확보(영 제28조)
        (1) 무기체계가 각군에 배치되어도 이를 실제 운용하기까지 많은 시일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음.
        (2) 방위사업청장 및 각군은 무기체계가 획득되어 배치됨과 동시에 운용될 수 있도록 무기체계의 전력화를 위한 지원요소를 확보하도록 하고, 방위사업청장은 각군의 동의를 얻어 일정기간 동안 계약에 의하여 업체로 하여금 후속적인 군수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3) 획득된 무기체계가 즉시 전투력을 발휘하고, 효율적이고 경제적으로 운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수리부속품에 대한 방산물자의 지정(영 제40조제2항)
        (1) 방산물자에 사용되는 수리부속품의 질이 떨어지고, 중요한 수리부속품이 제때에 공급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음.
        (2) 방산물자에 사용되는 수리부속품은 그 방산물자에 포함되어 지정된 것으로 보되, 그 수리부속품이 당해 방산업체에서 생산되고 방산물자에 사용되는 경우에 한하도록 함.
        (3) 방산물자에 사용되는 수리부속품을 방산물자로 지정하여 적정한 원가를 보장함으로써 수리부속품의 원활한 공급은 가능하도록 하면서, 방산물자 지정이 지나치게 확대되어 그 관리가 비효율적으로 운용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바. 보증기관의 지정요건 등(영 제57조)
        (1) 방산업체에 대한 보증기관이 독점체제로 운영되어 그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방산업체가 이를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2) 입찰보증금에 대한 지급보증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보증기관은 자본금 또는 기본재산이 5억원 이상으로서 보증업무를 수행하기에 충분한 인력과 물적 시설을 갖추고, 보증기금을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보증내용이 포함된 보증규정 등을 작성하여 방위사업청장의 지정을 받도록 함.
        (3) 복수의 보증기관이 설립될 수 있도록 하되, 보증기관으로 하여금 보증기금의 설치·운영을 의무화하고 보증규정 등을 작성하도록 함으로써 방산업체 등의 보증기관 이용이 편리하여지고 보증의 건전성이 유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사. 행정권한의 위탁(영 제71조)
        (1) 핵심기술의 연구개발에 관한 관리 및 품질보증 등 기술적인 전문지식이 필요하여 행정기관에서 수행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업무들이 있음.
        (2) 방위사업청장은 핵심기술의 연구개발에 관한 계약 및 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국방과학연구소장에게 위탁하고, 품질보증에 필요한 검사조서의 발급 등에 관한 업무를 국방기술품질원장에 위탁함.
        (3) 연구개발 및 품질보증 등에 관한 업무가 효율적이고 내실있게 수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 2006. 1. 1.] [대통령령 제19256호, 2005.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며 경작하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며 경작하는 경우 종전 농지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종전에는 「소득세법」에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규정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이를 양도소득세 감면제도로 전환하면서 감면한도액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소득세법」(법률 제7837호, 2005. 12. 31. 공포·2006. 1. 1. 시행) 및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7839호, 2005. 12. 31. 공포·2006. 1. 1.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종전의 비과세요건과 동일하게 규정하되, 종전에는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 또는 가액에 관한 요건을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 이상이거나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 1이상으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 또는 가액에 관한 요건을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이상이거나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이상으로 완화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 2005. 12. 30.] [대통령령 제19213호, 2005.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의료비를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하는 경우 의료비와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에 대하여 2중으로 소득공제를 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2005년 근로소득 연말정산분부터 의료비 소득공제와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 소득공제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소득공제를 하도록 할 계획(대통령령 제18704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05. 2. 19 공포·시행)이었으나, 전산망 미비 등으로 납세자의 불편이 예상되므로 그 시행시기를 1년 연기하여 2006년 근로소득 연말정산분부터 시행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 2005. 8. 31.] [대통령령 제19023호, 2005. 8. 3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19023호(2005.8.31)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보급촉진법시행령 전부개정령

    [전문개정]
    ◇개정이유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보급촉진법이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으로 전부개정(법률 제7284호, 2004. 12. 31. 공포, 2005. 7. 1. 시행)되어 신·재생에너지기술의 국제표준화 및 신·재생에너지 설비·부품의 공용화(公用化)에 대한 지원제도,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전문기업 등록제 등을 도입함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국제표준화사업 및 공용화품목의 지원범위,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전문기업의 등록기준 및 지원내용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신·재생에너지발전기준가격의 산정기준(영 제22조)
        (1) 신·재생에너지발전(發電)사업자에게 지원하는 발전차액(發電差額)을 산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신·재생에너지발전기준가격을 산정하는 기준을 정하려는 것임.
        (2) 신·재생에너지발전기준가격은 발전소의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설비이용률 등의 설계치 및 실적치, 송·배전선로의 이용요금, 시장보급여건, 거래가격 등을 고려하여 산정하도록 함.
        (3) 신·재생에너지발전기준가격의 산정기준을 정함으로써 신·재생에너지발전사업에 대한 안정적인 투자전망을 제공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신·재생에너지발전사업에 대한 투자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
      나. 신·재생에너지기술의 국제표준화를 위한 지원범위(영 제23조)
        (1) 법률의 위임에 따라 신·재생에너지기술의 국제표준화를 위한 산업자원부장관의 지원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2) 산업자원부장관은 신·재생에너지기술의 국제표준적합성의 평가 및 상호인정의 기반구축에 필요한 장비·시설 등의 구입비용, 국제표준개발 및 국제표준제안 등에 소요되는 비용, 국제협력추진비용 및 전문인력양성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3) 신·재생에너지기술의 국제표준화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여 국내에서 개발된 신·재생에너지기술이 국제표준에 부합되도록 함으로써 국내 개발 신·재생에너지기술의 대외경쟁력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다. 신·재생에너지설비 및 그 부품의 공용화품목의 지정절차 및 지원기준(영 제24조)
        (1) 신·재생에너지설비 및 그 부품의 공용화품목 지정에 관하여 규정하도록 법률에서 위임함에 따라 신·재생에너지설비 및 그 부품의 공용화품목의 지정절차 및 지원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신·재생에너지설비 및 그 부품에 대하여 공용화품목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지정요청서에 대상품목의 설명서를 첨부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산업자원부장관은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공용화품목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공용화품목에 대하여는 지원대상별로 소요자금의 50퍼센트에서 80퍼센트에 해당하는 자금을 융자할 수 있도록 함.
        (3) 신·재생에너지설비 및 그 부품의 공용화품목의 지정절차 및 지원기준을 정하여 지정된 공용화품목을 지원할 수 있게 함으로써 공용화품목에 대한 신·재생에너지설비기술의 개발 및 보급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됨.
      라.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전문기업의 등록기준·등록절차 및 지원내용(영 제25조 및 제26조)
        (1)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전문기업의 등록제에 관하여 규정하도록 법률에서 위임함에 따라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전문기업의 등록기준·등록절차 및 지원내용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산업자원부장관은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전문기업의 등록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자본금 및 기술자격자 등이 등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한 후 등록증교부대장에 등재하고 등록증을 교부하도록 하며,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전문기업으로 하여금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및 그에 따른 보수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
        (3)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전문기업의 등록기준 등을 정하여 수요자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전문기업을 육성함으로써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전문기업을 통한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 2005. 7. 1.] [대통령령 제18919호, 2005. 6. 30.,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18919호(2005.6.30)
    수산업협동조합법시행령 전부개정령

    [전문개정]
    ◇개정이유
      일선 수산업협동조합의 책임경영체제 확립 및 조합장 선거의 공명성 확보를 위하여 수산업협동조합법이 개정(법률 제7311호, 2004. 12. 31. 공포, 2005. 7. 1. 시행)됨에 따라 신용사업 등을 전담하는 상임이사의 자격요건을 정하는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어촌계의 자율성 제고를 위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어촌계 관련 규정의 정비(영 제2조 내지 제11조)
        (1) 어업생산성의 향상을 위하여 공동사업을 수행하고 어촌계원의 경제·사회·문화적 지위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어촌계는 가능한 한 자율적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음.
        (2) 종전에는 임원의 정수·임기 등 세부적인 사항까지 규정하였던 것을 앞으로는 어촌계원의 자격요건과 어촌계의 사업 등 기본적인 사항에 관하여만 규정하고 그 밖의 사항은 어촌계의 정관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함.
        (3) 어촌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외의 사항은 자체 정관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어촌계의 자율성 제고에 이바지하는 한편, 행정기관의 업무부담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의 조합원 자격요건(영 제14조)
        시대와 환경의 변화에 현실적이고 탄력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법률에서 조합원의 자격요건을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의 조합원 자격요건이 되는 어업인의 범위를 1년중 60일 이상 정관이 정하는 어업을 경영하거나 종사하는 자로 함.
      다. 상임이사의 자격요건(영 제15조)
        (1) 법률에서 신용사업을 취급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조합에는 신용사업 등을 전담하는 자로서 조합원이 아닌 상임이사를 반드시 두도록 함에 따라 전문경영인으로서 상임이사의 자격요건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신용사업과 공제사업을 전담하여 그 업무를 처리하는 상임이사의 자격요건을 조합 또는 중앙회에서 상근직으로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와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 정함.
        (3) 자격을 갖춘 전문경영인에 의한 책임경영체제의 확립으로 수산업협동조합의 건전경영이 기대됨.
      라. 수산업협동조합의 여유자금 운용과 관련한 유가증권의 범위(영 제21조제1항 및 제2항)
        (1) 수산업협동조합의 자금운용은 자금관리의 안정성·수익성·유동성원칙에 따라 효율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유가증권의 운용은 일정한 시스템을 갖추어야 하며, 투자의 경우에는 자산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도 필요하나 대다수의 수산업협동조합이 자금운용의 전문인력과 시스템이 미흡한 실정이므로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수산업협동조합의 외부운용 유가증권의 범위를 회사채, 수익증권, 간접투자증권 등 해양수산부장관이 금융감독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정하여 고시한 것과 금융기관 등의 채권으로 정함.
        (3) 수산업협동조합의 여유자금 운용의 안정성과 유동성을 유지함으로써 수산업협동조합 경영의 안정성을 확보하는데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외부감사를 받아야 하는 대상조합의 기준(영 제61조제5항)
        법률에서 일정규모 이상의 신용사업을 행하는 조합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조합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외부감사를 의무화함에 따라 외부감사를 받아야 하는 조합의 범위를 직전 회계연도말 자산총액이 300억원 이상인 수산업협동조합으로 함.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 2005. 4. 23.] [대통령령 제18796호, 2005. 4. 22.,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18796호(2005.4.22)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전문개정]
    ◇개정이유
      석유사업법이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으로 전부개정(법률 제7240호, 2004. 10. 22. 공포, 2005. 4. 23. 시행)되어 석유대체연료의 품질기준과 석유대체연료의 제조업 및 판매업의 시설기준 등을 정하여 석유대체연료의 품질유지 및 유통질서를 확립하게 함에 따라 석유대체연료의 종류, 석유대체연료제조·수출입업 및 석유대체연료판매업의 등록요건 및 의무규정을 정하는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석유대체연료의 종류에 대한 규정(영 제5조)
        (1) 법률에서 석유대체연료의 품질기준, 석유대체연료제조·수출입업 및 석유대체연료판매업의 등록기준을 정함에 따라 동 규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석유대체연료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성이 있음.
        (2) 석유대체가능성이 있는 연료중에서 현재 국내에서 제조 또는 외국에서 수입되거나 수입될 수 있는 바이오혼합연료유, 알코올혼합연료유, 석탄액화연료유, 천연역청유 및 유화연료유를 석유대체연료로 정하여 이의 유통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피해 및 환경문제 등에 대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석유수출입업의 등록요건중 저장시설의 최소기준(영 제12조제1항)
        (1) 석유수출입업의 등록요건인 저장시설의 기준이 석유내수판매계획량의 60일분으로만 규정되어 있어 석유내수판매계획량이 없는 경우에는 석유저장시설이 없어도 석유수출입업의 등록을 할 수 있게 되는 문제점이 있어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석유수출입업의 등록요건인 저장시설의 최소기준을 석유내수판매계획량의 60일분과 1만킬로리터중 많은 양을 저장할 수 있는 시설로 정함으로써 일반대리점이 석유수출입업으로 위장등록하는 등의 유통질서저해행위를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부생연료유(副生燃料油) 판매부과금의 조정(영 제24조제1항제7호)
        (1) 등유와 부생연료유는 난방용이라는 동일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음에도 판매부과금이 서로 달라 연료간 공적부담의 형평성을 저해하는 문제점이 있음.
        (2) 2011년 1월 1일부터 1리터당 17원인 부생연료유 판매부과금을 등유와 동일한 수준인 1리터당 23원으로 인상하도록 함.
        (3) 등유와 부생연료유에 동일한 판매부과금을 부과함으로써 난방유시장의 유통질서 정상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라. 석유대체연료제조·수출입업의 등록요건 규정(영 제34조)
        (1) 석유대체연료제조·수출입업 또는 석유대체연료판매업의 등록요건에 관하여 규정하도록 법률에서 위임함에 따라 석유대체연료제조·수출입업 등에 대한 시설기준 등 구체적인 등록요건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석유대체연료제조·수출입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석유대체연료제조시설과 내수판매량의 30일분에 해당하는 저장시설을 갖추어서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하나, 석유대체연료제조·수출입업으로 등록하고 석유대체연료의 수출입만 하는 경우에는 석유대체연료제조시설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석유대체연료제조·수출입업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함.
        (3) 석유대체연료제조·수출입에 대한 등록요건을 정함으로써 석유대체연료의 품질관리가 가능하고 석유대체연료시장의 안정적인 수급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석유대체연료판매업의 종류 및 등록요건 규정(영 제36조, 제37조, 별표 1 및 별표 2)
        (1) 석유대체연료판매업의 종류 및 등록요건에 관하여 규정하도록 법률에서 위임함에 따라 석유대체연료판매업의 종류와 시설기준 등 구체적인 등록요건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석유대체연료판매업의 종류를 석유대체연료 대리점·주유소 및 판매소로 구분하고, 석유대체연료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각 종류별로 저장시설, 수송장비, 자본금 등의 등록기준을 갖추도록 정함으로써 석유대체연료시장의 유통질서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것으로 기대됨.
      바. 석유대체연료에 대한 비축의무 및 수입부과금의 부과(영 제38조 및 제40조)
        (1) 석유대체연료는 석유와 동일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음에도 석유에 부과되고 있는 비축의무 및 수입부과금을 부과하지 아니하고 있어 유종간 형평성을 저해하는 문제점이 있어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석유대체연료제조·수출입업자는 내수판매량의 60일분 범위안에서 산업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양을 비축하도록 하고, 석유대체연료를 수입하는 자는 2006년 1월 1일(천연역청유는 2009년 1월 1일)부터 1리터당 14원(천연역청유는 1리터당 10원)의 수입부과금을 납부하도록 함.
        (3) 동일시장에서 경쟁하는 석유와 석유대체연료에 대하여 공적부담을 동등하게 부과함으로써 공정한 시장경쟁을 유도하고 에너지시장의 유통질서 확립 및 가격안정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 2005. 3. 18.] [대통령령 제18740호, 2005. 3. 18.,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18740호(2005.3.18)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령

    [제정]
    ◇제정이유
      청소년활동진흥법이 제정(법률 제7163호, 2004. 2. 9. 공포, 2005. 2. 10. 시행)됨에 따라, 청소년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허가·등록의 절차, 주택단지내 수련시설 설치, 청소년활동인증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청소년자원봉사센터의 사업 및 업무위탁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청소년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영 제3조)
        (1) 청소년을 위한 청소년수련시설의 이용자인 청소년이 청소년수련시설의 운영에서 배제되어 청소년의 요구가 청소년수련 프로그램 등에 제대로 반영되지 아니하는 문제가 있음.
        (2) 청소년수련시설에서 설치·운영하는 청소년운영위원회는 10인 이상 20인 이내의 청소년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위원장을 위원중에서 호선하도록 하는 등 동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3) 청소년들의 참여를 통하여 청소년수련시설을 청소년이 중심이 되는 전용활동공간으로 운영함으로써 청소년수련시설의 운영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
      나. 주택단지내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영 제16조)
        (1) 새로운 대규모 주택단지를 조성할 경우 청소년수련시설 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주택단지가 조성된 후에는 청소년수련시설 설치가 더욱 어려운 문제가 있음.
        (2)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그 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주택 3천호 이상의 사업계획을 작성하는 때에는 사업계획에 청소년수련시설을 포함하도록 함.
        (3) 청소년이 쉽게 찾아갈 수 있는 위치에 청소년수련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청소년수련시설이 지역사회의 청소년에게 학교와 같은 필수시설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으로 기대됨.
      다. 청소년수련활동인증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영 제19조)
        (1)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도를 운영하기 위하여 청소년활동에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15인 이내의 위원을 인증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하고, 회의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인증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2) 인증위원회가 우수한 청소년활동프로그램을 인증하고 청소년들이 인증된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스스로 선택·참여하여 잠재력을 개발하고 성취의욕을 고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련활동의 질적 성장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 2005. 3. 8.] [대통령령 제18736호, 2005. 3. 8.,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18736호(2005.3.8)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시행령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개정이유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이 개정(법률 제7386호, 2005. 1. 27. 공포·시행)되어 민간투자사업의 시설범위와 추진방식이 다양화되고, 현재의 사회간접자본시설투융자회사가 장기투자에 적합한 사회기반시설투융자회사로 개편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민간투자사업의 내실있는 추진을 위하여 민간부문 제안사업의 추진절차 일부를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민간부문 제안사업 제출서류의 간소화(영 제7조제1항제2호)
        (1) 민간부문 제안사업의 경우 제출서류에 기본설계도서를 포함하도록 하고 있어 사업제안비용의 가중으로 인하여 민간부문의 사업제안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민간부문 제안사업의 제안서 제출시 구비하여야 하는 서류에서 기본설계도서를 제외함.
        (3) 민간부문의 사업제안비용을 경감시킴으로써 민간부문의 사업제안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일부 민간부문 제안사업에 대한 적격성 조사 제도의 도입(영 제7조제5항 신설)
        (1) 민간투자사업을 실시함에 있어 정부가 민간자본시설사업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고시하는 경우와 대비하여 민간부문 제안사업의 경우에 사업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객관적 검토가 미흡하였던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총사업비가 3천억원 이상인 민간부문 제안사업의 경우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장으로 하여금 시설 사용량 추정의 적정성, 재정사업으로 추진할 경우와 비교한 비용·편익 분석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적격성 조사를 실시하도록 함.
        (3) 민간부문 제안사업에 대한 적격성 조사의 강화를 통하여 민간부문의 제안에 의하여 추진되는 사회기반시설사업의 내실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의 승인기간 단축(영 제16조제3항)
        (1) 주무관청이 민간투자사업의 실시계획을 승인하는데 장기간이 소요되어 효율적인 사업추진이 곤란하였던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무관청이 민간투자사업의 실시계획 승인여부를 사업시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는 기간을 6월 이내에서 3월 이내로 단축하고, 위 기간내에 승인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유 및 승인 예정일을 사업시행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함.
        (3) 민간투자사업의 실시계획 승인통지기간이 단축됨으로써 신속한 사업의 추진과 사업시행자의 부담 경감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투융자회사의 최저순자산액 및 자금의 차입한도(영 제34조제2항 및 제34조의3 신설)
        (1) 투융자회사의 최저순자산액 및 투융자회사가 운용자금 등의 목적을 위하여 차입할 수 있는 자금의 범위에 관하여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투융자회사의 최저순자산액은 50억원으로 하고, 투융자회사가 차입할 수 있는 자금의 한도는 투융자회사 자본금의 100분의 30으로 함.
      마. 보조금 교부나 장기대부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대상 축소(영 제37조제1항 단서 신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지원을 하는 귀속시설사업의 경우 모두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에 따라 사업추진이 장기화되는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장기대부를 하는 경우 또는 국가의 보조금이 300억원 미만인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도록 함.
        (3)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는 귀속시설사업의 경우 주무관청의 책임 하에 신속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 2005. 2. 19.] [대통령령 제18704호, 2005. 2. 1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법률 제7332호, 2004. 12. 31. 공포, 2005. 1. 1. 시행)되어 해운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해운기업에 대한 과세제도를 국제기준에 맞추도록 하고 면세금지금(免稅金地金) 거래시 일정한 사업자에 대하여는 담보를 제공하도록 함에 따라 과세표준 계산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해운기업의 요건 및 담보제공의무가 있는 사업자의 범위를 정하는 한편, 그 밖에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의 적용기간을 1년간 연장하고 중소기업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창업의 범위를 확대하며 문화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를 정하는 등 경제 및 사회여건의 변화에 따라 조세 지원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제도의 창업요건 완화(영 제5조제9항 내지 제11항)
        (1)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어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는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더라도 일정한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아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창업으로 보는 범위를 확정하여 줄 필요성이 있음.
        (2) 창업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를 포함하여 4년간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50퍼센트를 감면하는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제도의 적용요건을 완화하여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총 창업가액의 30퍼센트 이하로 인수·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도 창업으로 인정함.
        (3) 종전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매입하여 창업을 하는 등 전반적인 중소기업의 창업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됨.
      나.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시설 추가(영 제10조제3항제6호)
        (1) 반도체 설계기술의 급속한 변화에 대응하고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세제지원을 할 필요성이 있음.
        (2) 「조세특례제한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면 내국인이 신기술의 기업화를 위한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7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고 있는 바, 이러한 시설의 범위에「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정등록한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를 처음으로 기업화하기 위한 사업용자산을 포함시키려는 것임.
        (3) 반도체직접회로의 배치설계분야에 대한 투자 등 신기술의 기업화를 위한 투자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
      다.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 적용기간 1년 연장(영 제23조제1항)
        (1) 광업·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내국인의 시설투자를 유도하고,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투자세액공제제도의 적용기간을 연장할 필요성이 있음.
        (2) 광업·제조업·도매업·건설업 등 일정한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사업용자산에 해당하는 시설을 새로이 취득하기 위하여 투자하는 경우에 그 투자금액의 10퍼센트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의 적용기간을 2004년 12월 31일에서 2005년 12월 31일까지로 1년간 연장함.
        (3)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 적용시한의 도래로 인한 급격한 투자감소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본사를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법인의 세액감면요건 위반에 따른 감면세액 추징(영 제60조의2제8항 및 제12항제5호신설)
        (1)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법인의 본사를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여 법인세를 감면받은 법인이 감면요건을 위반한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2) 본사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에 둔 법인이 본사를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여 5년간 법인세 전액을, 그 다음 2년간 50퍼센트를 감면받을 수 있기 위하여는 임원도 50퍼센트 이상 이전하여야 하는 바, 이러한 이전대상임원의 범위를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6항 각호에 규정된 법인의 이사 등으로 규정하고 이전한 임원이 총임원의 50퍼센트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에는 소급하여 5년 이내의 감면세액을 추징하도록 함.
        (3) 법인의 이사 등 핵심인력이 지방에서 근무하는 경우가 늘어나 수도권집중현상을 해소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규정(영 제79조의2 및 별표 7 신설)
        (1)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어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정지역에 대하여는 실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있으나, 이러한 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공익사업용으로 양도되는 경우에는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도록 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 규정에 의하면, 지정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당해 부동산 취득일이 공익사업의 예정지구·지역 등을 지정하기 전인 경우에는 투기목적이 없는 것으로 보아 공익사업시행자에게 양도시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도록 하고 있는 바, 기준시가로 과세되는 부동산의 취득기준일을 구체적으로 정함.
        (3)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공익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바. 문화사업준비금 손금산입제도의 적용대상 규정(영 제104조의6 신설)
        (1)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어 손실보전 및 투자의 목적으로 계상된 문화사업준비금은 법인세 과세소득계산에서 공제되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이를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2) 문화사업준비금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 문화사업의 범위를 영화 및 비디오 제작업, 공연 및 녹음시설 운영업, 음반 및 기타 음악기록매체 출판업, 게임소프트웨어 제작업 등으로 정함.
        (3) 영화 및 비디오 제작 등에 따른 위험을 분산시키고 문화사업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사.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계산특례 규정(영 제104조의7 및 제104조의8 신설)
        (1)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어 해운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해운기업에 대하여는 법인세 과세표준계산에 있어서 일반법인에 대한 특례를 적용하도록 함에 따라 그 시행을 위하여 위임된 사항을 정할 필요성이 있음.
        (2)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계산특례의 적용대상기업은 「해운법」상 외항운송사업자로서 2년 미만으로 용선한 외국선박이 당해 사업자가 소유한 선박 등의 5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업으로 하고, 그 밖에 특례적용대상기간 및 신청절차 등을 정하려는 것임.
        (3) 해운기업의 납부할 세액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제고되어 중장기 사업추진이 용이해지며, 국제적 기준에 따른 것이므로 해운기업의 국제경쟁력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정부업무대행단체의 범위 조정(영 제106조제7항제40호 신설)
        (1) 건설경기를 안정시키고 공공부문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도로 건설·운영사업자에 대하여 세제지원을 할 필요성이 있음.
        (2) 한국도로공사와 연·기금 등 재무적 투자자가 별도 법인을 설립하여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상의 도로를 건설한 경우 그 사업시행 법인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정부업무 대행단체로 보아 통행료 수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함.
        (3) 이용자가 부담하는 도로 통행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므로 통행료가 인하되고 도로 건설·운영에 따른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자. 면세금지금 거래를 위한 납세담보제공 대상사업자의 범위 규정(영 제106조의6)
        (1)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지금 거래시 일정한 사업자의 경우에는 납세담보를 제공하도록 함에 따라 대상사업자의 기준을 정하려는 것임.
        (2) 사업개시일부터 2년 이상 금지금도매업을 영위하면서 체납 및 결손처분한 사실이 없으며 거래규모 및 신고상황 등을 감안할 때 담보의 제공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관할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자와 국세청장이 정하는 모범성실납세자 등을 제외한 사업자에 대하여는 금지금 거래시 납세담보를 제공받도록 함.
        (3) 납세담보제공 대상사업자로부터 납세담보를 제공받음으로써 면세금지금의 불법유통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차.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허용 확대(영 제124조제4항 신설).
        (1)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어 정보통신서비스 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투자에 대하여도 일정한 범위내에서는 투자세액의 공제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그 위임된 범위를 정하려는 것임.
        (2)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투자에 대하여도 투자세액공제 등을 적용할 수 있는 정보통신장비의 범위를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가 취득하는 전기통신설비중 교환설비·전송설비 및 선로설비로 정함.
        (3) 차세대 성장동력산업의 발전에 필수적인 정보통신설비에 대한 투자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됨.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시행 2005. 1. 5.] [대통령령 제18669호, 2005. 1. 5.,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18669호(2005.1.5)
    지방세법시행령일부개정령

    [일부개정]
    ◇개정이유
      지방세법이 개정(법률 제7332호, 2005. 1. 5. 공포·시행)되어 현행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통합되고, 주택에 대하여는 건물과 그 부속토지를 통합과세하는 등 부동산보유세제가 개편됨에 따라 종합토지세 관련규정을 삭제하고, 재산세의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분리과세대상토지의 구체적인 범위 등 동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간이과세대상이 되는 통신판매업면허를 면허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면허세 종별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산업단지내 물류산업체계를 합리화하기 위하여 지방세 감면범위를 공장용 건축물에서 서비스업 및 물류시설용 건축물 등을 추가한 산업용 건축물로 확대하여 세제지원을 확대하는 등 지방세제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골프장에 대한 취득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의 명확화(영 제8조의3제1호나목 단서)
        (1) 골프장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함에 있어 골프장이 등록 전에 사실상 사용하고 있는 경우 취득의 시기가 명확하지 아니하였던 문제가 있었음.
        (2) 골프장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함에 있어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를 원칙적으로는 체육시설업 등록을 한 때로 하되, 등록을 하기 전에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만 사실상 사용한 날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도록 함.
        (3) 골프장에 대한 취득세의 납세의무성립시기를 명확히 함으로써, 지방세의 공평성 및 객관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면허세의 과세대상 및 면허세율의 조정(영 제124조제2항 및 별표)
        (1) 영세한 사업 및 수출용 사업의 면허 등에 대한 면허세율이 불합리하게 정하여진 문제가 있었음.
        (2) 간이과세대상이 되는 통신판매업 및 조수가공품(鳥獸加工品)의 견본수출허가면허를 면허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수산업법에 의한 구획어업의 영세성을 감안하여 구획어업을 제4종 면허로 조정하는 등 면허세율을 조정함.
        (3) 수출사업 및 영세한 사업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을 고려 하여 면허세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실질과세원칙에 부합하게 될 것으로 기대됨.
      다. 부동산보유세제의 개편에 따른 정비(영 제131조 내지 제144조)
        (1) 현행 종합토지세가 지방세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로 이원화되고 주택에 대하여는 건물과 그 부속토지를 통합과세하며 과세표준을 현실화하는 등 부동산보유세제가 개편됨에 따라 재산세의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분리과세대상토지의 구체적인 범위 등을 정하려는 것임.
        (2) 재산세의 별도합산과세대상의 범위를 교통안전공단의 자동차성능시험용 토지, 자동차 및 건설기계검사대행자 또는 배출가스정밀검사지정자의 자동차 및 건설기계 검사용 토지, 대중체육시설업 운동시설용 토지, 박물관 등 야외전시장용 토지 등으로 구체화하고, 분리과세대상의 범위를 영농에 사용되는 법인소유매립간척농지, 시업중인 임야중 보전녹지지역안의 임야, 한국철도공사가 소유하는 철도용지, 산업단지내 서비스업 및 물류시설용 토지 등으로 구체화 하며,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 과세표준액 적용 비율을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으로 함.
        (3) 부동산보유세제의 개편에 따라 재산세의 과표체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재산세의 과세·비과세대상을 명확히 정함으로써, 재산세의 공평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라. 비과세 및 감면제도의 합리적 개선(영 제146조의2제2항제7호, 영 제224조의2 신설 및 영 제229조제1항제1호·제2호 다목)
        (1) 지방세의 비과세·감면제도의 일부가 현실여건에 부합되지 못한 문제가 있었음.
        (2) 자동차 및 건설기계관리사업자에게 자동차와 건설기계의 매매를 의뢰하는 경우 자동차세 비과세기간을 사업자가 매매를 의뢰박은 기간에서 사업자 명의로 등록된 기간으로 조정하고, 산업단지내 물류시설 및 서비스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세 감면범위를 공장용 건축물에서 산업용 건축물로 확대함에 따라 산업용 건축물의 범위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지식산업·문화산업·정보통신산업용 등의 건축물로 구체화하며, 선박취득 후 30일 이내에 내항화물운송사업등록을 한 경우 및 선박 취득 후 3월 이내 원양어업허가를 받는 경우도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도록 함.
        (3) 지방세의 비과세 및 감면대상을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해당 사업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시행 2004. 12. 3.] [대통령령 제18594호, 2004. 12. 3.,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18594호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시행령

    [제정]
    ◇제정이유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이 제정(법률 제7219호, 2004. 9. 23. 공포, 2004. 10. 24. 시행)되어 과학기술정책목표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육성·지원을 연계하여 국가과학기술혁신체계를 정립하기 위하여 과학기술분야 연구회 및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에 대한 감독권이 국무총리에서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이관됨에 따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설립준비절차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원장의 임명절차(영 제6조 및 제7조)
        (1) 공개적이고 투명한 절차를 통하여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연구기관"이라 함)의 원장을 임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연구회의 이사장이 연구기관의 원장을 임명함에 있어서 공개모집 또는 원장추천위원회의 추천에 의할 것인지 여부를 미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정하고, 공개모집에 의할 경우에는 원장후보자심사위원회에서, 원장추천위원회의 추천에 의할 경우에는 원장추천위원회에서 원장 후보자를 선발하도록 함.
        (3) 공개적이고 투명한 절차를 통하여 유능하고 덕망있는 연구기관의 원장을 임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연구기관의 경영합리화 및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연구기관의 평가(영 제20조)
        (1) 종전에는 연구사업의 적정성, 연구사업 추진 및 관리체계의 효율성 등 연구회의 소관연구기관에 대한 연구실적 및 경영평가의 내용을 대통령령에 두었으나 평가내용을 일률적으로 규정할 경우 연구회 특성에 맞는 평가가 이루어지지 못하여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각 연구회는 소관연구기관에 대한 연구실적 및 경영평가의 내용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하도록 함.
        (3) 연구회별로 특성에 맞게 연구기관의 연구실적 및 경영내용을 평가하고, 연구기관에 대한 평가가 연구기관의 연구 생산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다. 대학원대학의 설립·운영 절차 등(영 제24조·제25조 및 제29조)
        (1) 연구기관의 우수한 인력, 연구시설 및 장비 등을 활용하여 융합기술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대학원대학의 설립 및 운영절차를 마련하려는 것임.
        (2) 대학원대학을 설립하고자 하는 연구기관은 목적·명칭 등이 포함된 대학원대학운영규정을 작성하여야 하고, 운영위원회는 대학원대학의 예산·결산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도록 하며, 대학원대학의 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설립연구기관의 장이 공동으로 선임하도록 함.
        (3) 대학원대학의 설립 및 운영절차를 마련함으로써 대학원대학이 원활하게 전문 연구인력을 양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시행 2004. 10. 5.] [대통령령 제18557호, 2004. 10. 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법률 제7216호, 2004. 7. 26. 공포·시행)되어 고용창출을 위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창업하거나 종업원을 신규로 고용하는 경우 등에 있어서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공제하도록 함에 따라 이러한 세액감면 또는 세액공제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세제지원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의 범위에 작물재배업 등을 추가하고, 면세금지금 도매업자등의 거래승인요건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사업용자산 등에 투자시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등 일반기업보다 세제상의 혜택을 더 많이 받는 중소기업의 범위에 작물재배업·분뇨처리업 및 직업기술학원을 추가함(영 제2조 제1항 본문).
      나. 고용창출형창업기업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4년간 납부할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도록 함에 따라 이러한 세제지원을 적용받기 위하여 창업기업이 고용하여야 하는 업종별 상시근로자수를 제조업·광업은 10인 이상, 그 외의 업종은 5인 이상으로 정하고, 그 밖에 상시근로자의 범위 및 그 산정방법 등을 규정함(영 제27조의 2 신설).
      다. 당해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가 그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 근로자수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인원수에 1백만원을 곱한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함에 따라 상시근로자의 인원산정방법을 정하고, 이러한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제도의 적용대상범위에서 비디오감상실 등 청소년유해업소, 점술업 및 대부업 등의 업종을 제외하도록 함(영 제27조의3제1항 및 제27조의4제1항 내지 제5항 신설)
      라. 교대근무제 등 고용유지제도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고용유지인원수에 50만원을 곱한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함에 따라 이러한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고용유지제도의 범위 및 요건을 정하고, 세액공제받은 후 파산·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고용유지제도를 중단하는 경우에는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하지 아니하는 예외적인 경우로 명시함(영 제27조의3제2항 내지 제5항 신설).
      마. 면세금지금(免稅金地金)의 불법유통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하여 면세금지금도매업자등에 대한 공급요건을 강화하고자 국세체납이나 금지금의 부당공급 등의 사유로 면세금지금 거래승인이 철회된 경우 철회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면세금지금의 거래승인을 다시 받을 수 없도록 함(영 제106조의3제2항 단서).
      바. 중고자동차 매매업자 및 수출업자가 2005년 6월 30일까지 중고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 그 취득가액의 11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으로 공제하도록 함(영 제110조2항 단서 신설).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시행 2004. 7. 1.] [대통령령 제18457호, 2004. 6. 2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18457호(2004.6.29)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시행령중개정령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이 개정(법률 제7016호, 2003. 12. 30. 공포, 2004. 7. 1. 시행)되어, 전원개발사업의 의견청취제도를 개선하여 국민의 사유재산권이 보호되도록 함에 따라, 전원개발사업자가 주민 등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경우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거나 당해 지방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14일 이상 게재하도록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시행 2004. 6. 23.] [대통령령 제18437호, 2004. 6. 22.,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18437호(2004.6.22)
    자유무역지역의지정등에관한법률시행령개정령

    [전문개정]
    ◇개정이유
      자유무역지역의지정등에관한법률이 개정(법률 제7210호, 2004. 3. 22 공포, 2004. 6. 23. 시행)되어, 관세법 등에 대한 특례가 인정되는 제조업중심의 자유무역지역과 물류업중심의 관세자유지역을 일원화하고,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한 국·공유재산의 임대 및 임대료 감면 등 각종 지원제도를 확대하도록 함에 따라 자유무역지역의 지정요건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자유무역지역의 지정요건을 공항의 경우 50만톤 이상의 화물을 처리할 수 있는 정기국제항로가 개설되어 있고, 화물터미널 등 항공화물의 보관·분류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지역 및 그 배후지가 50만제곱미터 이상인 지역 등의 요건을 갖춘 지역으로 함(영 제4조).
      나.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할 수 있는 입주기업체의 사업을 지원하는 업종을 금융업·보험업·통관업·세무업 등으로 하고, 공공기관을 국민연금관리공단·수출보험공사·한국공항공사 등으로 정함(영 제7조제2항 및 제3항).
      다. 외국물품 등을 자유무역지역에서 국외로 반출하고자 하는 자는 물품의 품명·규격·수량·물품분류번호, 목적지·원산지·선적지 등을 기재한 국외반출신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도록 함(영 제19조).
      라. 세관장은 화주·국외반출 등의 주소 또는 거소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물품폐기의 통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관보에 게재하거나 세관의 게시판에 14일 이상 게시하고, 그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효과적인 방법에 의하여 공고하도록 함(영 제28조제2항).
      마. 입주기업체가 자유무역지역예정지역에서 관세 등을 면제받고 외국에서 반입할 수 있는 시설재를 건물 또는 공장의 건축에 직접 사용되는 건설자재, 공장의 설치·운영에 직접 사용되는 기계·기자재 등으로 정함(영 제31조).
      바. 산업자원부장관·건설교통부장관 등은 자유무역지역의 구분, 입주허가 및 입주허가의 취소, 건축허가 및 신고의 수리 등의 업무를 자유무역지역관리원장·항공안전본부장 등에게 위임하도록 함(영 제40조제4항 내지 제9항).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시행 2004. 7. 1.] [대통령령 제18428호, 2004. 6. 1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18428호(2004.6.11)
    한국자원재생공사법시행령중개정령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자원재생공사법이 한국환경자원공사법으로 개정(법률 제7023호, 2003. 12. 30. 공포, 2004. 7. 1. 시행)됨에 따라 제명을 변경하고, 한국환경자원공사가 매사업연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는 기한이 사업연도 개시 2월전으로 되어 있어 회계연도 개시 30일전까지 국회에서 확정되는 예산이 반영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그 제출기한을 사업연도 개시 1월전으로 조정하여 이를 해소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시행 2004. 6. 5.] [대통령령 제18408호, 2004. 6. 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상대적으로 낙후된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제조업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세제상의 지원제도를 광고업·물류산업·상담업 등의 서비스산업에도 적용하도록 하고,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준비금을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 법인의 범위에 한국철도공사를 포함시켜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를 지원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사업용자산 등에 대한 투자시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고, 생산성향상시설 투자 또는 연구및인력개발비 지출에 대한 세액공제 등에 있어서 일반기업에 비하여 세제상의 혜택을 더 받는 중소기업의 범위에 광고업을 추가함(영 제2조제1항).
      나. 외국인기술자의 기술지도가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 외국인기술자가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근로소득세를 5년간 면제하고 있는 바, 이러한 사업범위에 물류산업,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사업 및 경영 상담업 등을 추가함(영 제16조제1항제3호 마목 및 바목 신설).
      다. 사회간접자본을 건설하는 법인이 투자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때에는 일정한 범위안에서 이를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도록 하는 준비금 손금산입제도의 적용대상에 한국철도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되는 한국철도공사를 포함시킴(영 제25조제2항제11호 신설).
      라. 종전에는 제조업·광업·물류산업·여객운송업을 영위하는 자가 종업원의 기숙사를 신축·구입하는 경우에 한하여 취득금액의 7퍼센트를 세액공제 하였으나, 앞으로는 도박장·유흥주점업 등 소비성서비스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 대하여 기숙사 신축·구입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하도록 함(영 제94조제1항제2호).
      마. 사내대학운영비 및 위탁훈련비중 이공계 분야의 것에 한정하여 연구및인력개발비 세액공제제도를 적용하던 것을 확대하여 컨설팅·물류·광고 등 인문계 분야에까지 적용하도록 하는 등 사내대학운영비 및 위탁훈련비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함(영 별표 5 및 별표 6).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시행 2004. 4. 24.] [대통령령 제18373호, 2004. 4. 2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장애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장애인용품의 범위를 확대하고, 국가의 업무를 대신하여 수행함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받는 정부업무대행단체의 범위를 확대 조정하며, 사회간접자본시설 등 대규모사업에 대한 법인의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유인책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청각장애인에게 소리를 빛 또는 진동으로 전환하여 알려주는 청각장애인용 음향표시장치를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장애인용품의 범위에 추가함(영 제105조제20호 신설).
      나.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농수산물의 위탁판매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시장도매인과 항만공사법에 의하여 항만의 개발 및 관리·운영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항만공사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정부업무대행단체에 추가함(영 제106조제7항제20호 및 제39호 신설).
      다. 자원개발·사회간접자본시설 등에 회사의 자산을 운용하는 투자회사에 직접 출자하여 주식을 취득한 때에는 차입금이 과다한 법인의 경우에도 주식가액에 상당하는 차입금의 이자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하여 대규모사업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도록 함(영 제129조제6항제18호의2 신설).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시행 2004. 3. 17.] [대통령령 제18312호, 2004. 3. 17.,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18312호(2004.3.17)
    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이 전자민원서비스의 내용과 방법을 알기 쉽도록 하고, 전자적 민원처리의 활성화를 위하여 종이문서에 의한 각종민원을 전자문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기관이 공동이용하는 행정정보에 의하여 관련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첨부서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며, 현금·수입인지 및 수입증지로 납부하고 있는 민원수수료를 전자화폐·전자결제 등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도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의 내용을 325개 대통령령에 한꺼번에 반영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시행 2004. 1. 1.] [대통령령 제18207호, 2003. 12. 30.,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18207호(2003.12.30)
    한국철도시설공단법시행령

    [제정]
    ◇제정이유
      철도산업구조개혁의 일환으로 철도시설의 건설 및 관리에 관한 집행업무를 담당하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을 설립하도록 하는 한국철도시설공단법이 제정(2003. 7. 29, 법률 제6956호)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건설교통부장관이 임명하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이사장의 선임절차를 투명하게 하기 위하여 공단에 이사장추천위원회를 두고 공모절차 등을 거쳐 이사장후보를 2인 이상 추천하도록 함(영 제3조).
      나. 비상임이사의 자격을 철도시설의 건설·연구·개발 또는 경제·경영·법률 등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자로 정함(영 제5조).
      다. 이사회의 의결사항을 공단의 예산·결산, 사업계획, 정관변경, 철도시설채권의 발행, 중요자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등으로 정함(영 제6조).
      라. 공단이 자금의 차입에 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때에는 차입사유·금액, 차입선, 차입조건, 상환방법·기한 등이 포함된 승인신청서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영 제11조).
      마. 공단이 정부·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을 제3자에게 다시 위탁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그 사업을 공단에 위탁한 정부·지방자치단체 등과 협의하도록 함(영 제23조).
      바. 철도의 역세권 및 철도연변 개발사업의 범위를 철도시설의 건설과 관련된 사업으로서 건축법에 의한 판매 및 영업시설, 일반업무시설, 주차장 등의 사업으로 정함(영 제24조).
      사. 공단은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매년 12월 10일까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영 제29조).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시행 2004. 1. 1.] [대통령령 제18176호, 2003.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국제경쟁력을 갖춘 조세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경제자유구역·외국인투자지역 및 제주투자진흥지구 등에 투자하는 외국인투자에 대한 합리적인 세제지원기준을 마련하고, 우리경제의 활력을 회복하고 기업의 설비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 및 연구및인력개발비세액공제제도 등의 공제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그 밖에 전자신고제도의 조기정착을 유도하기 위하여 전자신고 세액공제 기준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소속직원인 인턴사원에 대한 해외파견비를 세액공제해주는 비용범위에 당해 인턴사원에게 지불하는 총급여액뿐만 아니라 인턴사원을 해외에 파견근무하게 하는데 지출하는 주택임차비용·항공료·입학금 등 해외체재비를 포함시키고, 당해 인턴사원을 정규사원으로 채용할 경우 1년간 발생하는 총급여액에 대하여도 세액공제하도록 함(안 제9조의2 신설).
      나. 환경·안전설비에 대하여 투자할 경우 동 투자금액의 3퍼센트에 상당하는 세액을 공제해주는 투자세액공제대상에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감량화시설을 추가하고, 경기조절을 위하여 투자금액의 15퍼센트를 공제해주는 임시투자세액공제대상에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과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을 각각 추가함(영 제22조제1항제2호 및 제23조제1항).
      다. 이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농어촌지역에 소재하는 1주택을 2005년 12월 31일까지 신규로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되는 경우에도 기존 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도록 함에 따라 농어촌주택 취득에 대한 양도세 특례를 적용받는 농어촌주택의 건물 규모를 연면적 150제곱미터 이내로 하고, 일반주택 양도당시의 농어촌주택의 가액을 기준시가 1억원 이내로 정함(영 제99조의4 신설).
      라. 납세자가 직접 전자신고하는 경우 종합소득세·법인세신고는 신고건당 2만원을, 부가가치세신고는 1만원을 산출세액의 범위 내에서 각각 공제하고, 세무대리인이 전자신고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납세자 1인당 1만원을 연 100만원 한도로 공제할 수 있도록 함(영 제104조의5 신설).
      마. 재건축 대신 주택리모델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을 리모델링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축에 제공되는 용역과 설계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도록 하되, 리모델링 후의 주택면적이 리모델링 전 면적의 1.2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과세되도록 함(영 제106조제5항 신설).
      바. 공무원연금관리공단과 같은 정부업무대행단체의 고유목적사업중 골프장·스키장운영업 및 유원지·테마파크 운영사업은 정부대행업무 또는 공공성이 높은 업무로 보기 어렵고 같은 업종의 민간부문과 경쟁관계에 있는 점을 감안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포함시킴(영 제106조제8항 단서).
      사. 군인의 복지향상과 사기진작을 도모하고 실질적인 면세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영상투사방식의 텔레비전 수상기를 군면세물품에 포함시킴(영 제113조제2항제2호).
      아.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조세지원기준을 제조업의 경우 5천만불 이상에서 3천만불 이상으로, 관광업은 3천만불 이상에서 2천만불 이상으로, 물류업은 3천만불 이상에서 1천만불 이상으로 조정하고,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조세지원기준도 제조업 및 관광업의 경우 1천만불 이상, 물류업의 경우 5백만불 이상으로 완화함(영 제116조의2제3항 및 제5항 신설).
      자.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한 법인세 등 조세감면기준을 외국인투자금액이 3천만불 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비율이 50퍼센트 이상으로서 총개발사업비가 5억불 이상인 경우로 하되, 제주투자진흥지구의 외국인투자에 있어서는 투자금액을 1천만불로, 총개발사업비를 1억불 이상으로 완화하는 등 외국인에 대한 조세감면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함(영 제116조의2제6항 및 제7항 신설).
      차. 이공계 대학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이공계 사내대학의 운영비용을 연구및인력개발준비금 사용대상 및 연구및인력개발비 세액공제대상에 추가하고, 이공계 대학에 기부하는 기부금품을 연구및인력개발준비금 사용대상에 추가함(영 별표 5 및 별표 6).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시행 2003. 11. 30.] [대통령령 제18146호, 2003. 11. 2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18146호(2003.11.29)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개정령

    [전문개정]
    ◇개정이유
      주택건설을 촉진하고, 주택을 원활하게 공급함으로써 주거생활을 안정시킬 목적으로 제정·운영되어 온 주택건설촉진법이 변화된 경제적·사회적 여건에 맞추어 주거복지 및 주택관리 등의 부분을 보강하여 주택법으로 전문개정(2003. 5. 29, 법률 제6916호)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종전에 별도의 대통령령으로 제정된 공동주택관리령을 흡수 통합하여 그 체제를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건설교통부장관이 설정·공고하는 최저주거기준의 내용으로 가구구성별 최소주거면적, 용도별 방의 개수, 전용부엌·화장실 등 필수적인 설비의 기준 및 주택의 안전성·쾌적성 등을 고려한 구조·성능 및 환경기준을 정함(영 제7조).
      나. 수도권 등의 긴급한 주택난 해소가 필요하거나 지역균형 개발 등에 필요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지역안에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사업계획을 승인하는 일반적인 경우와 달리 건설교통부장관이 사업계획을 승인할 수 있도록 함(영 제15조제4항제2호).
      다. 공동주택의 무분별한 재건축을 방지하고 리모델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리모델링주택조합의 설립방법·절차 및 조합원의 자격 등을 구체적으로 정함(영 제37조 및 제38조).
      라.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 행할 수 있는 조합주택 시공보증의 대상에 리모델링주택조합 및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을 추가함(영 제106조제1항제4호).
      마.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및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자가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를 면제함(영 별표 12 제3호).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시행 2003. 7. 1.] [대통령령 제18044호, 2003. 6. 30.,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18044호(2003.6.30)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중개정령

    [제정]
    ◇개정이유
      산업화·도시화과정에서 대량 공급된 노후·불량주택들을 체계적·효율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도시재개발법·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 및 주택건설촉진법중 재건축관련규정을 통합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 제정(2002. 12. 30, 법률 제6852호)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안전진단의 대상이 되는 노후·불량건축물의 기준중 건축물의 경과연수 기준은 20년 이상으로 하되, 시·도의 조례로 그 이상의 기간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도별 도시화의 현황 및 도시관리정책 등에 따라 재건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영 제2조).
      나. 인구 50만명 미만의 시는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수요가 많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여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고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계획수립의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함(영 제7조).
      다. 정비구역을 지정하여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300호 이상의 주택 또는 1만제곱미터 이상의 부지면적규모를 갖추어야 정비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함(영 제10조제1항 및 별표 1).
      라. 시·도지사가 시장·군수의 안전진단의 실시여부 결정전에 평가를 함에 있어서 주택에 대한 투기우려 등의 사유로 주택재건축사업의 시기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전진단 실시시기 또는 사업시행인가시기를 조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함(영 제21조제2항).
      마. 주택재건축사업에서 부대·복리시설의 소유자에게는 부대·복리시설을 공급하되, 기존의 부대·복리시설과 새로운 부대·복리시설의 평가가격의 차액이 최소평형주택의 분양가격에 정관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 이상인 경우 등 일정한 기준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부대·복리시설의 소유자에게도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함(영 제52조제2항제2호).
      바. 환지로 공급하는 주택재개발사업을 위한 정비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법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기간 사업이 완료되지 아니한 주택재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함(영 제69조).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시행 2003. 7. 1.] [대통령령 제18030호, 2003. 6.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제조업·건설업 등 25개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이 사업용 자산에 해당하는 시설을 새로이 취득하기 위하여 투자하는 경우 그 투자금액의 10퍼센트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의 적용시한을 2003년 6월 30일에서 2003년 12월 31일로 6월 연장하여 기업의 투자가 활성화되도록 지원하고, 중고자동차매매업자 등이 중고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 그 매입세액의 전액을 공제하여 주는 중고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제도의 적용시한을 2003년 6월 30일에서 2004년 6월 30일로 1년 연장하여 중고자동차의 거래가 활성화되도록 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시행 2003. 1. 1.] [대통령령 제17829호, 2002.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정보화 및 생산성향상과 관련된 설비투자를 지원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의 적용대상 업종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2002. 12. 11, 법률 제6762호)됨에 따라 경기조절을 위한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의 적용시한을 연장하여 제조업 등에 대한 투자를 촉진함으로써 우리경제의 건실한 성장을 도모하는 한편, 그 밖에 신용카드등소득공제제도의 적용대상을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중소기업이 기계장치 등을 교체하기 위하여 충당하는 투자준비금에 대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세제지원을 받은 후 당해 투자준비금을 당초 설정목적대로 사용하지 아니하여 다시 익금에 환입하도록 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이자상당가산액의 가산율을 종전 1일 0.04퍼센트에서 1일 0.03퍼센트로 하향조정하여 당해 기업의 부담을 경감시킴(영 제3조제3항제2호).
      나. 수도권외의 지역에서 창업하는 중소기업 등에 대하여 최초로 소득이 발생하는 과세연도부터 총 6년간 소득세 및 법인세의 50퍼센트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대상업종중 물류산업의 범위에 선박의 입·출항을 보조하는 예선업을 추가함(영 제5조제8항).
      다. 경기조절을 위하여 제조업·광업 등에 대한 투자금액의 10퍼센트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의 적용시한을 2003년 6월 30일까지 6월간 연장하여 건실한 경제성장을 유도함(영 제23조제1항).
      라. 종전에는 신축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할 경우 모든 지역에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었으나, 앞으로는 부동산가격 급등지역인 서울특별시·과천시 및 수도권의 5대 신도시는 신축주택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감면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여 주택가격안정을 유도함(영 제99조의3제1항 신설).
      마.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장애인용 보장구에 시각장애인용 점자정보단말기, 시각장애인용 점자프린터, 지체장애인용 특수키보드 및 특수마우스 등 특수정보통신기기를 추가하여 장애인들의 정보화교육 및 취업을 지원함(영 제105조).
      바. 종전에 근로소득자의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금액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해석되었던 고속도로통행료 및 상품권 등 유가증권의 구입비를 소득공제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명문화하고, 이미 과세표준이 노출되어 동 제도의 실익이 적은 리스료 등은 추가로 소득공제대상에서 제외함(영 제121의2제4항제3호 내지 제6호).
      사. 중소기업이 통합정보화경영체제의 인증을 받기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에 대하여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비용으로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함(영 별표 6 제1호거목 신설).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시행 2002. 12. 5.] [대통령령 제17791호, 2002. 12. 5.,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17791호(2002.12.5)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중개정령

    [일부개정]
    ◇개정이유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의 개정(2002. 8. 26, 법률 제6705호)으로 기술신용보증기금이 보유한 구상채권(求償債權)의 매각대상기관을 정하는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의 제명이 기술신용보증기금법으로 변경됨에 따라 이 시행령의 제명을 기술신용보증기금법시행령으로 변경함(영 제명).
      나. 기술신용보증의 대상이 되는 신기술사업(新技術事業)의 범위에 다른 법령에서 정한 기술개발사업을 포함함(영 제3조제1항제4호 및 별표).
      다. 기술신용보증기금이 보유한 구상채권의 매각대상기관에 금융기관의부실자산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유동화전문회사를 포함함(영 제27조의2 신설).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시행 2002. 7. 1.] [대통령령 제17633호, 2002. 6. 2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제조업·건설업 등 25개 업종을 운영하는 기업이 사업용 자산에 해당하는 시설을 취득하기 위하여 투자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금액의 10퍼센트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의 적용시한을 2002년 6월 30일에서 2002년 12월 31일로 6월 연장하여 경기활성화를 지원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시행 2002. 4. 20.] [대통령령 제17583호, 2002. 4. 2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2002. 4. 20, 법률 제6689호)으로 제주국제자유도시 육성을 위한 조세특례가 신설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5년간 감면(3년간 100퍼센트, 2년간 50퍼센트)되는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의 감면대상사업 범위를 생명공학육성법에 의한 생명공학산업, 정보화촉진기본법에 의한 정보통신산업, 문화산업진흥기본법에 의한 문화산업 및 산업발전법에 의한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과 관련된 산업으로 정함(영 제116조의14제1항 신설).
      나. 법인세·소득세·취득세·등록세·재산세 또는 종합토지세가 감면되는 제주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의 감면대상사업을 총사업비 2천만불 이상의 관광호텔업·수상관광호텔업·종합휴양업 및 국제회의시설업과 총사업비 1천만불 이상의 한국전통호텔업·전문휴양업·관광유람선업 등으로 정하고,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의 감면대상사업을 총사업비 1천만불 이상이고 신규의 상시고용규모가 100명 이상의 제조업과 총사업비 1천만불 이상의 물류업으로 정함(영 제116조의15제1항·제2항 신설).
      다. 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하여 감면된 세액을 추징하는 경우에는 제주투자진흥지구의 지정해제일, 제주자유무역지역의 입주허가취소일 또는 입주기업의 폐업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감면된 세액을 추징하도록 하고, 제주투자진흥지구로 지정받지 못하거나 사업용재산을 감면대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용재산에 대하여 감면된 세액을 추징하도록 함(영 제116조의17제1항 신설).
      라. 제주도지사는 제주도내 골프장의 입장요금에 특별소비세 등의 면제에 따른 조세인하분의 반영여부를 심의하기 위한 골프장입장요금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동 위원회가 골프장 입장요금에 조세인하분이 적정하게 반영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한 경우 이에 대한 가격인하 등 시정권고의 조치를 하도록 함(영 제116조의19 신설).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시행 2002. 3. 2.] [대통령령 제17538호, 2002. 3. 2.,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17538호(2002.3.2)
    한국공항공사법시행령

    [제정]
    ◇제정이유
      한국공항공사법의 제정(2002. 1. 14, 법률 제6607호)으로 한국공항공사가 새로이 설립되게 됨에 따라 그 설립에 필요한 사항 및 한국공항공사의 구체적 업무범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밖에 법률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한국공항공사에 출자하는 공항시설관리권의 출자가액은 국유재산의 현물출자에 관한 법령에 따라 시가를 기준으로 하여 정함(영 제2조).
      나. 한국공항공사의 설립등기·이전등기·변경등기·대리인선임등기 등 각종 등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영 제3조 내지 제8조).
      다. 한국공항공사가 시행하는 공항개발사업은 공항기본시설중 연간투자비가 200억원이하인 시설의 설치와 공항이용객을 위한 숙박·판매·위락 및 편의시설 등 지원시설의 신설·증설 및 개량사업으로 함(영 제9조).
      라. 한국공항공사가 부대사업으로 시행할 수 있는 사업을 공항시설관련 종사자의 교육훈련사업 및 공항시설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기술지원사업으로 규정함(영 제10조).
      마. 공항운영의 공공성 및 공익성을 높이기 위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는 업무범위를 공항시설의 보안 및 항공안전에 관한 사항과 공항시설 이용자의 편익 및 안전에 관한 사항으로 정함(영 제12조).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시행 2002. 1. 1.] [대통령령 제17458호, 2001.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2001. 12. 29, 법률 제6538호)되어 특별부가세 감면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관련조문을 정비하고 중소기업의 전자상거래분에 대한 세액공제제도가 새로이 도입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경기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의 적용시한을 연장하고 세제지원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의 범위를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등 각종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의 범위에 과학기술서비스업 및 전문디자인업 등 8개 업종을 추가하여 서비스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함(영 제2조제1항 및 제4조제1항).
      나. 중소기업이 구매대금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전자상거래구매의 요건을 구매에 관한 일련의 절차를 전자문서로 이행하고 구매대금을 인터넷을 이용한 계좌이체 등 전자적 방법으로 지급하는 경우로 정함(영 제6조의3 신설).
      다. 투자금액의 10퍼센트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의 적용시한을 2002년 6월 30일까지 6월간 연장함(영 제23조제1항).
      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정부업무대행단체에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조직위원회, 아·태장애인경기대회조직위원회, 대한상공회의소 및 한국수자원공사를 추가하고, 정부업무대행단체가 영위하는 사업중 욕탕업 및 예식장업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사업으로 전환함(영 제106조제6항 및 제7항).
      마. 차입금이 자기자본의 2배를 초과하는 건설업·해상운송업·항공운송업을 영위하는 법인 또는 종합상사가 다른 법인의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 종전에는 자기자본의 2배를 초과하는 차입금의 지급이자를 손금에 산입할 수 없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동업종의 특성을 감안하여 자기자본의 4배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부분의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손금에 산입할 수 없도록 함(영 제129조제1항제2호).
      바. 일반법인에 비하여 접대비 또는 광고선전비의 손금산입 한도를 제한받고 있는 업종중 경제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여 동규제대상이 되는 소비성서비스업의 범위를 축소하고 부동산업을 동규제대상에서 제외함(현행 제130조제1항 삭제 및 안 제130조제2항).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시행 2001. 9. 29.] [대통령령 제17367호, 2001. 9.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사업용자산에 해당하는 시설을 취득하기 위하여 투자하는 경우에 그 투자금액의 10퍼센트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의 적용대상업종(폐기물처리업 등 22개 업종)에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뉴스제공업 등 8개 업종을 추가함으로써 기업의 설비투자를 촉진하고 경기회복을 지원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시행 2001. 8. 14.] [대통령령 제17336호, 2001. 8. 1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2001. 8. 14, 법률 제6501호)되어 중소기업의 결손금소급공제기간
    이 확대되고,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특별부가세감면제도 및 고수익고위험신탁저축의  이자
    소득에 대한 비과세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결손금의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금액의 계산방법을
    정하고, 부동산투자회사가 특별부가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부동산의 범위를 정하며, 고수익
    고위험신탁저축의 요건을 정하는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중소기업이 당해 과세연도에 발생한 결손금을 소급공제하여 이미 납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기간이 적전 1과세연도에서 직전 2과세연도로 확대됨에 따라 당
    해 결손금의 공제순서를 납세자에게 유리하도록 하기 위하여 직전전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에
    서부터 순차적으로 공제하도록 함(영 제7조의3제2항 신설).
      나. 부동산투자회사가 부동산투자회사법에 규정된 투자·운용의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
    하여 양도하는 때에는 특별부가세의 50퍼센트를 감면하도록 함(영 제51조의2제3항 신설).
      다. 이자소득세와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 고수익고위험신탁저축을 2 이상의 신용평가
    업자가 투기적인 요소가 내포되어 있는 것으로 평가한 등급(BB+) 이하의 채권중 금융감독원
    장이 정하는 등급의 채권을 30퍼센트 이상 보유하는 저축으로 정함(영 제81조의2 신설).
      라. 취득세 및 등록세를 50퍼센트 감면받을 수 있는 부동산투자신탁을 신탁업을 영위하는
    금융기관이 운영하는 불특정금전신탁으로서 연평균수탁금액의 70퍼센트 이상을 부동산의 매
    입 또는 개발에 사용하거나 부동산의 매입자금 또는 개발자금으로 대출하는 방법으로  투자
    할 것을 약관에 규정한 신탁으로 정함(영 제116조제7항 신설).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시행 2001. 7. 17.] [대통령령 제17305호, 2001. 7. 16.,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17305호(2001.7.16)
    기술개발촉진법시행령개정령

    [일부개정]
    ◇개정이유
      최근의 과학기술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기술개발촉진법이 개정(2001. 5. 24, 법률 제6472호)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종전의 신기술 인정제도와 국산신기술제품 인정제도가 통합되어 신기술 인정제도로 일원화됨에 따라 신기술의 인정대상, 심사·평가, 신기술인정 표시의 사용 등 신기술 인정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영 제7조 내지 제14조 및 제27조).
      나. 특정연구개발사업 참여의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기업부설연구소, 과학기술분야의 비영리 법인 및 의료법인 등 각 대상기관별 인정기준과 연구전담요원의 자격 등을 정함(영 제15조).
      다. 특정연구개발사업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징수된 기술료의 100분의 50 이상을 당해 연구과제에 참여한 연구원에 대하여 보상금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등, 징수된 기술료의 용도 등을 정함(영 제20조)
      라.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를 해칠 우려가 있어 그 수출을 제한하는 전략기술의 범위는 과학기술부장관이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도록 함(영 제25조).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시행 2001. 7. 17.] [대통령령 제17303호, 2001. 7. 16.,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17303호(2001.7.16)
    과학기술기본법시행령

    [제정]
    ◇제정이유
      과학기술관련 정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과학기술기본법이 제정(2001. 1. 16, 법률 제6353호)됨에 따라 과학기술기본계획의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절차,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과학기술 관련 정책의 수립·추진과정에서 소관 과학기술관련 위원회에 민간전문가 등의 참여를 확대하고, 정책의 형성 및 집행에 일반 국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함(영 제2조).
      나. 과학기술기본계획 및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의 추진을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절차를 정함(영 제5조 및 제6조).
      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동 위원회에 두는 운영위원회, 전문위원회, 특별위원회, 실무위원회 및 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각각 정함(영 제7조 내지 제19조).
      라.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간사위원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조사·분석·평가를 실시하여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보고하고,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매년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검토·심의를 한 후 그 결과를 기획예산처장관 등에게 통보하도록 함(영 제20조 및 제21조).
      마. 과학기술부장관은 기술영향평가업무를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에 위탁하여 새로운 과학기술의 발전이 경제·사회·윤리·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평가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보고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연구개발사업의 연구기획 등에 이를 반영하도록 함(영 제23조).
      바. 과학기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남북간 과학기술교류협력계획을 수립하고 과학기술관련 기관·단체 중에서 남북교류협력사업 등을 지원할 전문기관을 지정하도록 함(영 제26조).
      사.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 위탁받아 수행하는 연구기획·평가 및 관리업무의 대상사업을 정하고, 동 기관의 사업 중 국가과학기술위원회관련 지원업무의 중립성·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기관운영규정을 마련·시행하도록 함(영 제27조).
      아. 여성과학기술인의 양성·활용과 과학영재의 발굴·육성 등 과학기술인력의 양성·활용에 관한 시책의 수립절차를 정함(영 제38조 및 제39조).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시행 2001. 7. 8.] [대통령령 제17296호, 2001. 7. 7.,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17296호(2001.7.7)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중개정령

    [일부개정]
    ◇개정이유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이 개정(2001. 4. 7, 법률 제6463호)되어 그 제명이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로 변경되고 개인과외교습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교육감에게 신고를 하도록 함에 따라, 그 신고사항 및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개인과외교습을 하고자 하는 자는 인적사항·학력·전공· 교습과목 및 교습료 등을 기재한 신고서를 교육감에게 제출하도록 함(영 제16조의2 신설).
      나. 개인과외교습자의 지도·감독 등에 관한 교육감의 권한을 교육장에게 위임함(영 제20조제1항).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시행 2001. 6. 12.] [대통령령 제17236호, 2001. 6. 1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2001. 5. 24, 법률 제6480호)되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영리법인이 관리·운용하는 기금의 주식양도차익에 대하여는 법인세가 면제되고, 공동주택의 관리용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에 따라, 기금의 주식 양도차익에 대하여 법인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비영리법인의 범위를 정하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공동주택 관리용역의 범위를 정하는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경기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의 적용시한을 연장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제조업·건설업 등 22개 업종을 운영하는 기업이 사업용 자산에 해당하는 시설을 취득하기 위하여 투자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금액의 10퍼센트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의 적용시한을 2001년 6월 30일에서 2001년 12월 31일로 연장함(영 제23조제1항).
      나. 기금의 주식양도차익에 대하여 법인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비영리법인의 범위를 기금관리기본법 별표 2에 규정된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중 당해 법률에서 주식의 취득 및 양도가 허용된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비영리법인으로 정함(영 제70조제4항 신설).
      다. 주택관리업자 등이 공동주택의 입주자 또는 사용자로부터 인건비·사무비·차량유지비·입주자대표회의운영비 등의 일반관리비를 받고 제공하는 공동주택 관리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함(영 제106조제5항 신설).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시행 2001. 5. 24.] [대통령령 제17227호, 2001. 5. 24.,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17227호(2001.5.24)
    산업디자인진흥법시행령중개정령

    [일부개정]
    ◇개정이유
      산업디자인진흥법이 개정(2001.2.3, 법률 제6415호)되어 한국산업디자인진흥원의 명칭이 한국디자인진흥원으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산업디자인에 관한 연구 및 진흥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관의 범위에 산업연구원·중소기업진흥공단·한국기술거래소 등을 추가함(영 제4조).
      나. 산업자원부장관은 산업디자인에 관한 연구 및 진흥사업에 자금을 출연함에 있어서는 사업참여자의 사업계획 또는 실적 등을 평가하여 그 실적 등이 우수한 자에게 우선하여 출연하도록 하고, 평가업무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으로 하여금 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영 제5조 신설).
      다. 종전에는 우수산업디자인상품의 선정신청을 할 수 있는 제품을 2년전부터 국내에서 판매되기 시작한 신상품에 한정하였으나, 앞으로는 국내 뿐만 아니라 국외에서 2년전부터 판매중인 신상품 및 앞으로 판매예정인 상품까지 확대하여 우수한 산업디자인을 신제품개발로 이어지게 하고 우수산업디자인상품전을 국제공모전으로 할 수 있도록 함(영 제10조제2항).
      라. 산업자원부장관은 산업디자인의 개발을 촉진하고 모방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산업디자인모방방지시스템을 개발·운영할 수 있도록 함(영 제20조의2 신설).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시행 2001. 3. 27.] [대통령령 제17158호, 2001. 3. 27.,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17158호(2001.3.27)
    군인사법시행령중개정령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군인사법이 개정(2000. 12. 26, 법률 제6290호)됨에 따라 하사관의 명칭을 부사관으로 변경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시행 2001. 1. 29.] [대통령령 제17115호, 2001. 1. 2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17115호(2001.1.29)
    교육인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정]
    ◇제정이유
      정부조직법의 개정(2001. 1.29, 법률 제6400호)으로 국가 핵심역량인 인적자원개발정책분야의 총괄·조정기능을 수행할 부총리가 신설되고, 교육부의 명칭이 교육인적자원부로 변경되면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하게 됨에 따라 인적자원개발정책의 총괄·조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일부 조직과 기능을 재판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종전의 차관직속의 교육정책기회관과 국제교육협력관을 폐지하되, 기획관리실의 교육정보화기능과 국제교육협력기능을 통합하여 차관직속으로 국제교육정보화기획관을 신설함(영 제8조).
      나. 인적자원개발과 관련한 정책의 수립·조정 및 분석평가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인적자원정책국을 신설함(영 제12조).
      다. 교육인적자원부의 실장·국장 및 담당관 밑에 두는 과 또는 이에 상당하는 담당관의 수를 종전의 29개 과(담당관)에서 31개 과(담당관)로 2개 과(담당관)을 증설하되, 국립대학의 2개 과를 감축하여 상계하도록 함(영 제16조 및 부칙 제5조제2항).
      라. 신설되는 인적자원정책국장을 개방형직위로 신규지정하고, 폐지되는 국제교육협력관을 개방형직위에서 삭제함(영 제36조).
      마. 정원 14인(별정직 1급상당, 3급 1, 4급 1, 5급 7, 6급 5, 장학관 △1)을 증원하되, 국립대학으로부터 정원 14인(4급 2, 별정직 5급상당 또는 별정직 6급상당 12)을 이체받아 활용함(영 별표 1 및 부칙 제3조).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시행 2001. 1. 1.] [대통령령 제17034호, 2000. 12.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2000.12.29, 법률 제6297호)되어 일정한 요건을 갖춘 주택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제도가 새로이 도입되고, 연금저축 소득공제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경기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를 실시하는 한편, 중소사업자가 사업용 토지의 양도대금을 부채상환에 사용할 경우 양도소득세 등을 감면받을 수 있는 요건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투자세액공제 등의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을 판정함에 있어 종전에는 종업원수와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하였으나, 앞으로는 종업원수·자본금 또는 매출액을 기준으로 중소기업 해당여부를 판정하도록 하고, 종업원수가 1천명 이상이거나 자기자본 또는 매출액이 1천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에서 제외하도록 함(영 제2조).
      나. 제조업·건설업 등 22개 업종을 운영하는 기업이 2001년 1월 1일부터 2001년 6월 30일까지 설비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설비투자금액의 10퍼센트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함(영 제23조제1항 및 제2항).
      다. 종전에는 중소사업자가 사업용 토지등의 양도대금을 사업과 관련하여 차입한 금융기관의 부채를 상환하는데 사용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감면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한국자산관리공사로 이전된 금융기관의 부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양도대금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및 특별부가세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함(영 제33조제2항제5호 신설).
      라. 법인이 주식을 지주회사에 현물출자하거나 지주회사의 자기주식과 교환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연도에 그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하도록 하고, 지주회사의 주식을 양도하는 사업연도에 이를 익금에 산입하도록 함으로써 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과세의 이연을 받을 수 있도록 함(영 제35조의2)
      마. 연간 240만원의 한도안에서 1년간 불입한 저축액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연금저축을 18세 이상인 자가 월 100만원의 한도내에서 불입할 수 있는 저축으로서 저축불입기간이 10년 이상인 연금저축으로 함(영 제80조의2 신설).
      바. 2000년 9월 1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 1년 이상 소유한 주택을 양도하고 신축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저율(10퍼센트)로 과세하는 신축주택의 범위에 완공후 입주된 사실이 있는 주택과 분양권을 양수하여 취득한 주택 등을 제외하도록 함(영 제99조의2 신설).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시행 2000. 10. 21.] [대통령령 제16984호, 2000. 10. 2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어 기업개선계획에 의한 기업의 분할과 금융지주회사의 설립에 대하여 조세지원제도가 도입되고, 노인 및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생계형저축과 증권투자회사가 설정하는 신탁저축의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게 됨에 따라 조세지원의 대상이 되는 기업분할의 요건과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생계형저축 및 신탁저축의 요건을 정하는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법인이 기업개선계획에 따라 분할하는 경우 분할로 신설되는 법인의 재무구조개선을 당해 신설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관련성이 적은 자산 및 부채를 원래의 법인에 존속시키는 때에는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영 제42조의2제2항 신설).
      나. 금융기관등의 주주인 법인이 당해 주식을 금융지주회사의 주식과 교환하거나 금융지주회사에 당해 주식을 이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연도에 그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하도록 하고, 금융지주회사의 주식을 양도하는 사업연도에 이를 익금에 산입하도록 함으로써 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과세의 이연을 받을 수 있도록 함(영 제48조의2제1항 및 제2항 신설).
      다. 금융기관등의 주주인 개인이 당해 주식을 금융지주회사의 주식과 교환하거나 금융지주회사에 당해 주식을 이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고 당해 금융지주회사의 주식을 양도하는 때에 당초의 양도차익을 감안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도록 함(영 제48조3제1항 신설).
      라.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하여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생계형저축을 노인·장애인 등이 1인당 2천만원의 한도안에서 거래할 수 있는 1인 1통장인 저축으로 함(영 제82조의2제1항 신설).
      마.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하여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신탁 저축을 1인당 2천만원의 한도안에서 거래할 수 있는 1인 1통장인 저축으로 저축계약기간이 1년이상 3년 이하인 저축으로 함(영 제82조의3제1항 신설).
      바. 기업개선계획에 따라 분할하여 신설하는 법인의 설립등기, 금융지주회사의 출자에 관한 등기 및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저당권이전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 등록세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도 면제하도록 함(영 부칙 제2항).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시행 2000. 7. 1.] [대통령령 제16891호, 2000. 7. 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16891호(2000.7.1)
    도시계획법시행령개정령

    [전문개정]
    ◇개정이유
      건축법(建築法)에 규정되어 있던 지역·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을 직접 도시계획법(都市計劃法)에서 정하도록 하고, 종전의 상세계획(詳細計劃) 및 도시설계(都市設計)를 지구단위계획(地區單位計劃)으로 통합하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부지(長期未執行 都市計劃施設敷地)에 대하여 매수청구를 할 수 있게 하는 내용으로 도시계획법이 개정(2000. 1. 28, 법률 제6243호)됨에 따라 지역·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의 건축기준의 완화적용,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부지에 대한 건축규제완화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일반주거지역(一般住居地域)을 세분하고 용적률을 하향조정하는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전용주거지역을 단독주택중심인 제1종전용주거지역(第1種專用住居地域)과 공동주택중심인 제2종전용주거지역(第2種專用住居地域)으로 세분하고, 일반주거지역을 4층이하의 저층주택을 중심으로 하는 제1종일반주거지역(第1種一般住居地域)과, 15층이하의 중층주택을 중심으로 하는 제2종일반주거지역(第2種一般住居地域), 층고의 제한이 없는 제3종일반주거지역(第3種一般住居地域)으로 세분하여 지역의 특성에 따라 양호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도록 함(영 제29조).
      나. 공동구(共同溝)를 관리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매년 1회이상 안전점검(安全點檢)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하고,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에 공동구관리협의회(共同溝管理協議會)를 설치하여 공동구의 안전점검·시설개선·관리비용부담등에 관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의 자문에 응하도록 함(영 제36조).
      다.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후 10년이 경과할 때까지 도시계획사업(都市計劃事業)이 시행되지 아니한 대지(垈地)에 대하여 그 소유자가 매수청구를 하였으나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가 이를 매수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대지에 3층이하의 단독주택 또는 제1종근린생활시설을 건축할 수 있도록 함(영 제38조제4항).
      라. 지구단위계획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地區單位計劃區域) 안에서 건축주가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의 부지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폐율·용적률등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함(영 제41조).
      마. 일반주거지역에 대하여 적용되는 용적률은 종전에는 400퍼센트이하의 범위안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앞으로는 제1종일반주거지역은 100퍼센트이상 200퍼센트이하, 제2종일반주거지역은 150퍼센트이상 250퍼센트이하, 제3종일반주거지역은 200퍼센트이상 300퍼센트이하의 범위안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도시의 과밀화를 방지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보호·조성하도록 함(영 제63조제1항).
      바. 5제곱킬로미터미만의 도시계획구역(都市計劃區域)의 변경에 관한 권한과 수도권에 속하지 아니하는 군(郡)지역에 대한 도시기본계획(都市基本計劃)의 승인에 관한 건설교통부장관의 권한을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하여 지방중심으로 도시계획제도를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영 제89조제1항).
      사. 기존의 일반주거지역에 대하여는 향후 3년이내에 지역을 제1종일반주거지역·제2종일반주거지역 및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세분·지정하도록 하고, 그 때까지는 종전과 같은 수준의 건축제한을 적용하도록 함(영 부칙 제7조 및 별표 18).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시행 2000. 3. 28.] [대통령령 제16762호, 2000. 3. 28.,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16762호(2000.3.28)
    체신보험특별회계법시행령중개정령

    [일부개정]
    ◇개정이유
      우체국보험기금(郵遞局保險基金)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우체국보험기금으로 주식을 매입하거나 벤처기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체신보험특별회계법(遞信保險特別會計法)이 개정(2000.1.12, 법률 제6144호)됨에 따라 우체국보험기금으로 매입할 수 있는 주식의 종류와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방법을 정하고,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우체국보험기금으로 매입할 수 있는 주식을 정부투자기관 또는 정부출자기관이 발행한 주식과 증권투자회사가 발행한 주식등으로 제한하여 우체국보험기금 운용의 안정성을 유지하도록 함(영 제4조의3).
      나. 우체국보험기금에 의한 벤처기업에의 투자는 동 기금에서 직접 벤처기업에 투자하지 아니하고 여신전문금융업법(與信專門金融業法)에 의한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또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中小企業創業支援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에 출자하도록 함으로써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기금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도모함(영 제4조의4).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시행 2000. 1. 10.] [대통령령 제16693호, 2000. 1. 1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조세특례제한법(租稅特例制限法)이 개정되어 수도권(首都圈)에 소재하고 있는 본사 또는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법인에 대하여는 세제지원이 가능하게 되고, 다양한 형태의 세금우대저축이 세금우대종합저축(稅金優待綜合貯蓄)으로 통합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기업의 설비투자(設備投資)에 대한 조세감면기간을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중소기업이 그 규모가 확대되어 중소기업의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 종전에는 당해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2년까지 세법상의 중소기업으로 보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그 기간을 1년 더 연장함(영 제2조제2항 및 제5항).
      나. 종전에는 상장법인(上場法人)등의 종업원이 주식매입가액(株式買入價額)이 연간 5천만원이하인 주식매입선택권(株式買入選擇權)을 부여받아 이를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주식매입가액이 연간 3천만원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함(영 제13조).
      다. 제조업·정보처리업등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설비를 새로이 취득하기 위하여 투자하는 경우에 투자액의 10퍼센트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臨時投資稅額控除制度)의 적용시한이 1999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그 적용시한을 2000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고, 그 공제율을 10퍼센트에서 7퍼센트로 조정함(영 제23조제1항 및 제2항).
      라. 본사를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여 법인세등을 감면받는 법인이 본사에 근무하는 종업원수(從業員數)의 10퍼센트이상이 근무하는 사무소를 수도권안에 두는 경우에는 감면세액을 추징하도록 함(영 제57조제7항 및 제60조의2제11항).
      마. 소득세법(所得稅法)에 의한 20퍼센트의 원천징수세율(源泉徵收稅率)을 10퍼센트로 완화하여 적용하는 채권저축(債券貯蓄)을 금융기관에 계좌를 개설하여 국공채(國公債) 또는 통화안정증권(通貨安定證券)등을 구입하고 1년이상 금융기관에 예탁하는 저축으로 정함(영 제83조제1항).
      바. 외국인이 미화 3천만불이상을 투자하여 관세자유지역(關稅自由地域) 또는 자유무역지역(自由貿易地域)안에 물류업을 영위하기 위한 사업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법인세(法人稅)·취득세(取得稅)·등록세(登錄稅)등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함(영 제116조의2제4항 및 제5항).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시행 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69호, 1999. 12. 3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16669호(1999.12.31)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중개정령

    [일부개정]
    ◇개정이유
      행정의 현지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대민관련업무등의 사무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 또는 특별지방행정기관에 위임하고, 정부기능중 민간이 수행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인 사무를 민간기관·단체로 위탁하며, 이미 위임·위탁된 사무중 개선이 필요한 사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한편, 민간위탁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행정기관은 민간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개모집하도록 하고, 민간수탁기관이 선정된 때에는 민간위탁의 목적, 위탁수수료등의 사항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하도록 함(영 제12조제2항 및 제12조의2 신설).
      나. 농지법(農地法)의 규정에 의한 전통사찰(傳統寺刹)의 농지취득 추천에 관한 문화관광부장관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는 등 15개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함(영 제28조제2항제12호등).
      다. 축산물가공처리법(畜産物加工處理法)의 규정에 의한 수입축산물의 검사 및 검사기관의 인정업무에 관한 농림부장관의 권한을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에게 위임하는 등 96개 사무를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함(영 제29조제7항제6호등).
      라. 항공법(航空法)의 규정에 의한 국방부장관관할 공역(空域)에서의 비행계획승인에 관한 건설교통부장관의 권한을 국방부장관에게 위탁하는 등 11개 사무를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함(영 제38조제8항등).
      마. 외국간행물수입배포에관한법률(外國刊行物輸入配布에관한法律)의 규정에 의한 외국간행물의 수입추천에 관한 문화관광부장관의 업무를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위원장에게 위탁하는 등 24개 사무를 민간기관·단체에 위탁함(영 제45조제2항등).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시행 1999. 10. 30.] [대통령령 제16584호, 1999. 10.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기업의 구조조정등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1999.8.31, 법률 제5996호)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수도권지역 공장의 지방이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이전 지원세제를 보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모법의 개정으로 과잉생산설비를 폐기처분하는 경우 그 가액의 3퍼센트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게 되었는 바, 이 경우의 과잉생산설비의 범위를 생산제품의 수요에 비하여 과다하게 투자되어 있는 업종의 설비로 하되, 그 업종은 산업자원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도록 함(영 제24조의2).
      나. 모법의 개정으로 내국법인이 영위하던 사업을 분리하여 경영자인수기업 또는 노동자인수기업에 양도하는 경우 특별부가세의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는 바, 이 경우의 내국법인의 범위를 설립후 3년이 경과된 법인으로서 부동산업과 소비성서비스업외의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함(영 제35조의2).
      다. 장기주택마련저축·근로자우대저축등 세금우대저축을 2이상 중복하여 가입한 경우 종전에는 가장 먼저 개설한 통장에 대하여만 세금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저축가입자가 세금우대를 받을 수 있는 통장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편익을 도모함(영 제81조 내지 제83조, 제87조, 제88조 및 제91조).
      라. 공기정화등 산림의 환경적 기능증진을 위한 기금조성을 위하여 임업협동조합중앙회가 산림법에 의하여 발행하는 녹색복권의 당첨소득을 주택복권등 다른 복권과 같이 20퍼센트의 세율로 분리과세함(영 제93조).
      마. 수도권을 제외한 광역시지역의 모든 산업단지를 대도시권의 범위에서 제외시켜 수도권지역의 공장을 이들 산업단지로 이전하는 경우 조세지원을 하도록 하고, 울산광역시를 대도시권의 범위에 추가함(영 별표 7).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시행 1999. 10. 16.] [대통령령 제16574호, 1999. 10. 1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16574호(1999.10.11)
    선박안전법시행령중개정령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선박건조등에 관한 규제를 폐지하고 한국선박안전기술원의 명칭을 선박검사기술협회로 변경하기 위하여 선박안전법이 개정(1999.4.15, 법률 제5971호)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선박구난작업을 개시하는 경우 종전에는 미리 해양경찰서장의 승인을 얻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신고만으로 이를 개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선박구난작업의 신속성을 제고하는 등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시행 1999. 8. 9.] [대통령령 제16508호, 1999. 8. 6.,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16508호(1999.8.6)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중개정령

    [일부개정]
    ◇개정이유
      생활오수 및 축산폐수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이 개정(1999.2.8, 法律 第5864號)되어 수질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오수처리대책지역으로 지정하도록 함에 따라 동 지역의 지정범위를 정하는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설치신고를 하여야 하는 축산폐수배출시설의 범위를 확대하여 축산폐수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함으로써 생활오수 및 축산폐수로 인한 수질오염을 방지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모법에서 환경보전 및 생활환경개선을 위하여 생활오수의 처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오수처리대책지역으로 지정·공고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그 대상지역을 상수원보호구역 및 수변구역등으로 정하고, 오수처리대책지역에서 식품접객업등에 이용되는 건물등에는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도록 함(令 第2條의2 및 第2條의3 新設).
      나. 건물을 증축 또는 용도변경하여 건축연면적이 1천600제곱미터이상이 되거나 식품접객업·숙박업 또는 목욕장업에 이용되는 건물의 건축연면적이 400제곱미터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도록 함(令 第6條의2 新設).
      다. 300세대미만인 공동주택에는 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정화조의 관리주체를 명확히 할 수 있도록 운영기구를 설치하고 운영기구의 대표자를 지정하도록 함(令 第7條의2 新設).
      라. 종전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던 분뇨등관련영업, 분뇨처리시설등 설계·시공업 및 오수처리시설등 제조업의 허가 및 등록요건을 대통령령으로 정함으로써 규제의 투명성을 제고함(令 第27條의2·第29條의2 및 第29條의4 新設).
      마. 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정화조의 제조업자가 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정화조에 대하여 받아야 하는 검사를 사전검사와 등록일부터 2년마다 받는 사후검사로 함(令 第29條의5 新設).
      바. 오수처리시설·단독정화조·축산폐수처리시설등의 관리를 관리업자에게 위탁한 경우에도 처리시설의 소유자가 전원을 끊거나 장고난 시설을 개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시설의 소유자가 그 책임을 지도록 함(令 第32條의2 新設).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시행 1999. 7. 1.] [대통령령 제16448호, 1999. 6. 30.,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16448호(1999.6.30)
    전기공사업법시행령

    [전문개정]
    ◇개정이유
      전기공사업법의 개정(1999.1.29. 法律 第5726號)으로 전기공사업법에 대한 면허제가 등록제로 변경되고, 제1종 및 제2종으로 구분되어 왔던 공사업종이 통합됨에 따라 이에 ??상?전기공사업의  등록기준을 새로이 정하는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전기공사업자가 시공할 수 있는 전기공사의 범위 및 종류를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이를 구체적으로 예시함(令 第2條 및 別表 1).
      나. 전기공사기술자는 종전에는 전기공사분야의 국가기술자격자만이 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전기분야에 관한 학력과경력을 가진 자도 될 수 있게 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전기공사기술자의 등급별 자격기준을 정함(令 第3條 및 別紙 2).
      다. 전기공사업에 대한 면허제가 등록제로 변경됨에 따라 전기공사업의 등록기준을 새로이 정함(令 第6條 및 別表 3).
      라. 전기공사의 도급 또는 하도급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불공정계약으로 인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도급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하는 사항을 정함(令 第9條)
      마. 전기공사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시공관리를 위하여 전기공사기술자별로 시공관리할 수 있는 전기설비의 규모를 구분하여 정함(令 第12條 및 別表 4).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시행 1999. 7. 1.] [대통령령 제16431호, 1999. 6.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설비투자의 촉진을 통하여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배양하고 경기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1999년 6월 30일까지로 되어 있는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의 적용기한을 1999년 12월 31일까지로 6월간 연장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시행 1999. 5. 24.] [대통령령 제16366호, 1999. 5. 2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21세기 신지식·정보화의 시대에 대비하여 정부기능을 핵심역량 위주로 재편하고 일부 부처간 기능의 재조정을 통하여 효율적인 국정운영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정부조직법의 개정으로 외국인투자촉진에 관한 업무가 재정경제부에서 산업자원부로 이관되어, 외국인투자촉진법에 규정되어 있던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규정을 동법에서 분리하여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게 됨에 따라 현재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규정을 동법시행령에서 분리하여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에서 규정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시행 1999. 3. 12.] [대통령령 제16184호, 1999. 3. 12.,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16184호(1999.3.12)
    과학기술혁신을위한특별법시행령중개정령

    [일부개정]
    ◇개정이유
    과학기술혁신을위한특별법이 개정(1999.1.29, 法律 第5718號)됨에 따라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및 그 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과 기술개발복권 발행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위원장이 위촉하는 관계전문가외에 재정경제부장관·외교통상부장관·국방부장관등 12개 부의 장관과 기획예산위원회위원장, 국무조정실장 및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위원장으로 구성함(令 第5條第1項).
      나.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상정되는 안건의 사전검토등을 위하여 설치된 운영위원회는 과학기술부장관을 포함한 2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운영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의 전문적인 검토를 위하여 운영위원회에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는 등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令 第8條).
      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투자우선순위등을 검토·심의하여 그 결과를 예산청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예산청장은 이를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하도록 함(令 第12條第4項 및 第5項).
      라. 한국과학기술평가원은 중점국가연구개발사업, 특정연구개발사업, 원자력연구개발사업 및 민·군겸용기술개발사업등에 대한 연구기획·평가 및 관리등의 지원업무를 수행하도록 함(令 第12條의3).
      마. 종전에 한국종합기술금융주식회사에서 담당하던 기술개발복권 발행업무를 1999년 6월 1일부터는 한국과학문화재단에서 담당하도록 함(令 第13條의2 내지 第13條의4 및 附則 第2條).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시행 1999. 1. 1.] [대통령령 제15976호, 1998. 12. 31., 전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문개정]
    ◇개정이유
      조세지원제도별로 적용시한을 설정하는 등 조세지원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기업구조조정 촉진과 성장잠재력 배양을 위한 지원제도를 강화하기 위하여 조세감면규제법이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문개정(1998. 12. 28, 法律 第5584號)됨에 따라,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의 전반적인 체계를 정비하고, 벤처기업의 주식양도시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기술개발준비금 및 기술·인력개발비세액공제 대상업종에 텔레비젼방송업·라디오방송업, 패션디자인업, 포장 및 충전업 등을 추가함(令 第8條 및 第9條).
      나. 벤처기업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대상을 창업후 3년이내인 벤처기업에 출자한 것으로서 출자후 5년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것으로 함(令 第12條).
      다. 벤처기업의 경우 주식매입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대상에 종업원외에 당해 벤처기업의 경영에 기여한 교수, 연구원 등을 추가함(令 第13條).
      라. 거주자와 내국법인이 취득한 외화표시채권의 이자소득을 비과세대상에서 제외함(令 第18條).
      마. 투자금액의 5퍼센트를 세액에서 공제받는 중고설비투자세액공제제도의 대상자산을 기계장치 등 사업용자산으로 정하되, 특수관계자간의 거래 또는 사업양수도 방식에 의한 거래는 공제대상에서 제외하여 동제도의 남용을 방지하도록 함(令 第24條).
      바. 부동산을 양도하여 금융기관의 부채를 상환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부채의 범위에 차입금의 이자 및 금융기관이 보증한 회사채를 추가하고, 대상부동산의 범위에 비업무용 부동산도 포함되도록 함(令 第33條 및 第34條).
      사. 채권금융기관협의회는 채무(負債)기업이 5년이내에 부채비율을 200퍼센트이하로 낮출 수 있는 등 재무구조개선가능성과 흑자전환 등 회생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기업개선계획을 승인하도록 하고 기업개선계획에는 부채상환, 상호지급보증 해소등 재무구조개선계획과 보유자산 매각, 인력 감축등의 자구계획이 포함되도록 함(令 第42條).
      아.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대손충당금비율에 의한 대손충당금의 손비 인정대상 금융기관에 은행외에 종합금융회사, 상호신용금고, 증권회사, 보험사업자 등을 추가함(令 第46條).
      자. 잉여식품활용사업자에게 잉여식품을 증여하는 경우 그 장부가액의 손금산입을 허용하는 법인을 음료식품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정함(令 第104條).
      차.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 구입시에 구입금액의 10퍼센트를 세액에서 공제하는 제도의 적용대상에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추가함(令 第121條).
      카. 정보시스템 등이 1900년대와 2000년대를 구별하지 못하는 2000년문제 해결을 위한 비용을 기술·인력개발비세액공제대상에 포함하도록 함(令 別表6).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시행 1998. 11. 16.] [대통령령 제15932호, 1998. 11. 1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종전에는 시설투자금액의 10퍼센트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를 제조업에 한하여 적용하였으나, 앞으로는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의 적용대상에 건설업, 도매업, 소매업, 전기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방송업, 영화제작 및 배급업, 관광숙박업 및 폐기물처리업 등을 추가하여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배양하고 경기회복에 긴요한 설비투자를 활성화하려는 것임.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시행 1998. 9. 30.] [대통령령 제15901호, 1998. 9.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기업구조조정을 촉진하고 신축주택의 수요를 확대하기 위하여 조세감면규제법이 개정됨(1998.9.16,法律 第5561號)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이자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세율이 20퍼센트에서 22퍼센트로 인상됨에 따라 중산층의 세금부담증가를 완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세금우대저축의 한도액을 1천800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상향조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1998년 5월 22일부터 1999년 6월 30일까지 신축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을 양도할 때에 5연간의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바, 1998년 5월 21일이전에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분양계약을 해제한 후 그 주택을 다시 분양받거나 당해 주택건설업자로부터 다른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감면의 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함(令 第64條의3).
      나. 이자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세율이 20퍼센트에서 22퍼센트로 인상됨에 따라 중산층의 세금부담이 가중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소액가계저축 및 소액채권저축의 한도액을 1천800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상향조정함(令 第76條의5 및 第77條).
      다. 폐기물재생처리업자·중고자동차매매업자 및 한국자원재생공사 등이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바, 앞으로는 중고자동차를 수출하는 무역업자에 대하여도 매입세액공제의 특례를 적용하도록 함(令 第97條).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시행 1998. 8. 10.] [대통령령 제15860호, 1998. 8. 1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제조업을 영위하는 대기업의 노후시설개체투자·생산성향상을 위한 첨단기술설비투자 및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하여 투자금액의 10퍼센트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의 적용범위를 대기업의 모든 시설투자로 확대함으로써, 제조업의 설비투자를 촉진하고 경쟁력강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시행 1998. 7. 1.] [대통령령 제15820호, 1998. 7. 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제조업을 영위하는 기업이 내용연수가 80퍼센트이상 경과된 노후시설을 개체하기 위한 투자와 중소제조업을 영위하는 기업의 설비투자에 대하여 투자금액의 10퍼센트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의 적용시한이 1998년 6월 30일에 만료됨에 따라 그 적용시한을 1999년 6월 30일까지 연장함으로써, 노후시설개체를 통한 제조업의 경쟁력강화와 벤처기업 등 중소제조업의 설비투자를 촉진하려는 것임.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시행 1998. 6. 24.] [대통령령 제15817호, 1998. 6. 24.,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제15,817호(1998·6·24)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전문개정]
    ◇개정이유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을 활성화하여 대중교통이용객의 편의를 증진시킬 목적으로 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 화물운송분야를 따로 분리하여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을 제정하는 동시에 육운진흥법 및 여객자동차터미널법을 통합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으로 전문개정(1997.12.13, 法律 第5448號)함에 따라 운임·요금의 인가제 업종, 공동운수협정의 범위·대상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에 대한 면허 또는 등록 등의 취소처분 및 사업정지처분 등의 기준 및 절차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운임 및 요금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운송사업자를 일반시외버스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로 정함(令 第6條).
      나. 기동운수협정의 범위·대상을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차고지 및 부대시설을 공동으로 사용하거나 자동차를 공동으로 배차하여 운행하는 경우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영개선을 위하여 운송수입금을 공동으로 관리 하는 경우 등으로 정함(令 第9條).
      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단체의 연합회와는 별도의 법인으로 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공제조합의 설립절차 및 정관 기재사항 등을 정함(令 第23條 내지 第25條).
      라. 종전에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에 대한 면허취소처분 또는 등록취소처분 및 사업정지처분 등에 관하여는 건설교통부령인 자동차운수사업법제31조등의규정에의한사업면허의취소등의처분에관한규칙에서 이를 규정하고 있었으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 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앞으로는 이 령에서 이를 규정함으로써 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令 第30條 내지 第32條).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시행 1998. 5. 16.] [대통령령 제15796호, 1998. 5. 1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국민주택의 분양을 촉진하기 위하여 조세감면규제법이 개정(1998.4.10,法律 第5534號)됨에 따라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미분양 국민주택의 범위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기업의 재무구조개선을 지원하기 위하여 특별부가세 면제요건이 되는 금융기관부채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조세감면규제법의 개정으로 세계무역기구가 금지하고 있는 보조금에 해당하는 수출손실준비금 및 해외시장개탁준비금등이 폐지됨에 따라 이에 관한 규정을 삭제함(現行 第14條 내지 第17條 및 第19條 削除).
      나. 종전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직접 차입한 부채를 부동산양도대금으로 상환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던 것을, 앞으로는 금융기관이 매입한 사채 및 기업어음을 부동산양도대금으로 상환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함으로써 중소사업자의 경영안정노력과 법인의 재무구조개선노력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도록 함(令 第30條의2第3項 및 第37條의3第2項).
      다. 국민주택을 취득한 자가 5년이상 보유하거나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미분양국민주택의 범위를 서울특별시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1998년 2월 28일 현재 미분양주택임을 확인한 주택으로 함(令 第64條의2第5項).
      라. 증권투자신탁시장의 안정을 위하여 설립된 조합에 출자하는 경우에는 그 출자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를 실제로 그 손익을 배분받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도록 함(令 第84條).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시행 1998. 4. 1.] [대통령령 제15750호, 1998. 4. 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제15,750호(1998·4·1)
    한국은행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시행 1998. 2. 24.] [대통령령 제15685호, 1998. 2. 2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기업의 재무구조개선과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시급히 요청되는 기업의 원활한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세감면규제법이 개정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양도대상법인의 채무를 당해 법인의 주주가 인수 또는 변제하는 경우 이를 손비로 인정하도록 한 바, 그 적용대상이 되는 법인양도·양수의 범위를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이상을 양도·양수하는 경우로 함(令 第37條의5第1項).
      나. 법인의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주주등이 보유 자산을 양도하고 그 대금을 법인에 증여하여 법인이 이를 부채상환에 사용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를 전액 감면하고, 법인이 증여받은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한 바,이와 같이 익금불산입의 적용대상이 되는 법인의 범위를 5년이상 계속 결손이 발생한 법인을 제외한 모든 법인으로 함(令 第37條의7第1項).
      다. 사업교환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에 대한 과세를 일정기간 이연하도록 한 바, 그 적용대상이 되는 자산의 범위를 토지 및 건축물로 함(令 第37條의9).
      라. 기업구조조정을 위하여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50퍼센트를 감면하도록 한 바, 그 적용대상이 되는 기업구조조정의 범위를 합병,사업양도·양수 또는 기업인수의 경우로서 양도대금을 부채상환 또는 생산성향상시설투자에 사용하는 경우로 함(令 第37條의10第2項).
      마. 합병을 통한 기업의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대하여 부과되는 등록세를 면제하도록 함(令 第104條第1項).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시행 1998. 1. 1.] [대통령령 제15581호, 1997. 12. 3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제15,581호(1997·12·31)
    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령

    [전문개정]
    ◇개정이유
      정보통신공사업의 종류를 단순화하고 수급한도액제도를 폐지하며 정보통신공사에 대한 설계·감리제도외 하자담보제도를 도입하는 등 국내공사업체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전기통신공사업법이 전문개정(1997.8.28, 法律 第5386號)됨에 따라, 설계 및 감리의 대상공사를 정하고 정보통신공사업의 허가기준을 완화하며 정보통신공사의 종류별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하는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법의 명칭이 「전기통신공사업법」에서 「정보통신공사업법」으로 변경됨에 따라 이 령의 명칭을 「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령」으로 변경함.
      나. 정보통신공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기 위한 공사 등 국민의 통신이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사는 설계·감리를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공사의 시공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함(令 第5條 및 第7條).
      다. 공사업에의 진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정보통신공사업 1등급의 경우 자본금과 정보통신기술자 등에 관한 허가기준을 완화하고, 종전의 일반공사업 2등급과 별종공사업이 정보통신공사업 2등급으로 통합됨에 따라 그 허가기준을 새로 정함(令 第16條).
      라. 공사업자의 공사시공능력을 공사업의 종류별로 평가하되, 공사실적·자본금 및 기술력 등을 기준으로 평가하도록 함(令 第21條第1項 및 別表 6).
      마. 공사업자의 책임시공을 유도하고 공사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발주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통신구공사는 5년, 교환기설치공사는 3년으로 하는 등 공사의 종류별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함(令 第26條).
      바. 기타 모법이 전문개정됨에 따라 시행령의 관련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조문체계를 정비하는 한편, 용어·자구 등을 정리함.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시행 1998. 1. 1.] [대통령령 제15562호, 1997.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기업의 재무구조개선과 원활한 구조조정을 촉진하고 증권시장의 안정 및 벤처기업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조세감면규제법이 개정(1997.12.13, 法律 第5417號)됨에 따라 법인이 사업용부동산을 양도하여 금융기관의 부채를 상환하는 경우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방법 및 절차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기술개발준비금을 적립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업종과 기술·인력개발비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업종에 상품디자인업·폐기물처리업 및 폐수처리업을 추가함(令 第8條 및 第9條).
      나. 투자액의 20퍼센트를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요건을 신탁계약기간이 5년이상인 경우로서 신탁재산의 50퍼센트이상을 신탁설정일부터 6월이내에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증권투자신탁으로 정함(令 第11條의4).
      다. 법인이 사업용부동산을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양도하여 금융기관의 부채를 상환하는 경우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부채의 한도를 1997년 6월 30일 현재의 부채총액으로 정하고, 부동산양도후 5연간의 부채비율이 재무구조개선계획이 승인된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의 부채비율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면제세액을 추징하도록 한 바, 면제세액의 추징을 위한 부채비율 등의 계산방법을 정함(令 第37條의3).
      라. 불입액의 5퍼센트를 세액공제하고 이자·배당소득에 대하여 비과세하는 주식형 증권투자신탁의 요건을 신탁계약기간이 1년이상 5년이하인 경우로서 신탁재산의 80퍼센트이상을 주식으로 운용하는 신탁으로 하되, 1인 1계좌에 한하도록 함(令 第75條의4第1項).
      마. 판매시점정보관리(POS)시스템을 도입한 경우에 부가가치세납부세액을 경감받을 수 있는 사업자의 범위를 소매업·음식점업 등을 영위하는 자로 정함(令 第96條의6第1項).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시행 1997. 9. 30.] [대통령령 제15486호, 1997. 9. 30.,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제15,486호(1997·9·30)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중개정령

    [일부개정]
    ◇개정이유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의 개정(1997.1.13, 法律 第5291號)으로 동법의 적용대상자가 국가유공자와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 분리됨에 따라 국가유공자와 이에 준하는 군경 등의 요건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국가유공자 등의 취업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국가보훈처장이 취업보호실시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을 수 있는 관련자료의 범위를 취업보호대상자의 고용실태 및 채용계획에 관한 사항등으로 정함으로써 국가유공자 등의 취업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군인·경찰·공무원이 공무와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경우에 현재는 모두 국가유공자로 예우하여 왔으나 앞으로는 공무와 관련성이 인정되더라도 불가피한 사유없이 본인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휴식기간중의 사고 등 일정한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와 구분하여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지원대상자가 되도록 관련기준을 정함(令 第3條의 2 및 別表 1).
      나. 국가유공자 등의 취업촉진과 취업보호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국가보훈처장은 취업보호실시기관으로부터 고용실태등 관련자료의 제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관련자료의 비교·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등 관계기관에 협조를 요청할수 있도록 함(令 第59條第2項 및 第3項).
      다. 현재 65세로 되어 있는 국가유공자 자녀에 대한 대부상한연령을 삭제하여 국가유공자 자녀의 생활안정에 도움이 되도록 함(令 第67條).
      라.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지원대상자의 경우 보상금지급·교육보호·취업보호·의료보호 및 대부 등은 국가유공자와 동일하게 보상을 실시하되, 양로·양육보호와 수송시설의 이용보호등 기타 보호는 이를 제외하여 보상에 차등을 두도록 함(令 第94條의2).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시행 1997. 8. 30.] [대통령령 제15471호, 1997. 8.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벤처기업의 창업을 촉진하고 중소기업의 재무구조개선 및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자유치사업의 활성화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세감면규제법이 개정(1997.8.30, 法律 第5402號)됨에 따라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에 대하여 출자를 하는 경우 소득공제의 혜택을 부여하고 있는 바, 그 방법 및 절차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이자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장기주택마련저축의 가입대상을 확대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금융기관의 부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사업용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50퍼센트를 감면받을 수 있는 중소사업자의 범위를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소기업에서 조세감면규제법상의 중소기업으로 확대·조정함(令 第30條의2第1項).
      나. 법인세 우대세율이 적용되는 민자유치사업전담법인의 범위를 도로·항만시설 등 제1종 사회간접자본시설을 건설·운영하는 민자유치사업전담법인으로 정함(令 第58條第2項).
      다. 이자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장기주택마련저축의 가입대상이 무주택자외에 전용면적 60제곱미터이하의 1주택 소유자로 되어 있던 것을 전용면적 85제곱미터이하의 1주택 소유자까지로 확대하고, 저축계약기간도 10년에서 7년으로 단축함으로써 저축을 통한 주택마련의 기회를 확대함(令 第75條第1項).
      라. 국내에서 근무하는 거주자가 자녀 등의 국외교육비로 지출한 비용중 과세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범위를 국외유학에관한규정에 의하여 자비유학의 인정을 받은 자녀 등의 국외교육비로 한정하고, 초·중·고등학생인 자녀 등의 국외교육비 공제한도를 1인당 연간 150만원으로 제한함(令 第88條의6).
      마. 개인주주 등으로부터 금전출자를 받아 증자하는 경우에 증자후 2연간 증자금액의 일정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증자의 기준을 중소기업으로서 자기자본과 납입자본금중 큰 금액의 5퍼센트이상을 증자한 경우로 하고, 공제율을 증자금액의 10퍼센트로 함(令 第89條第1項 및 第4項).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시행 1997. 6. 3.] [대통령령 제15385호, 1997. 6. 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경기하강국면의 지속으로 기업의 설비투자가 크게 위축되고 있는 실정인 바, 제조업을 영위하는 기업이 내용년수가 80퍼센트이상 경과된 노후시설을 개체하는 투자와 중소제조업을 영위하는 기업의 모든 시설투자에 대하여 투자금액의 10퍼센트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를 1998년 6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함으로써, 노후시설개체를 통한 제조업의 경쟁력강화와 벤처기업등 중소제조업의 설비투자를 촉진·지원하려는 것임.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시행 1997. 3. 22.] [대통령령 제15310호, 1997. 3. 22.,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제15,310호(1997·3·22)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시행령

    [전문개정]
    ◇개정이유
      금융기관의합병및전환에관한법률이 개정(1997.1.13, 法律 第5,257號)됨에 따라 동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금융기관을 추가하는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금융기관의 범위에 시설대여회사·신용카드회사·할부금융회사 및 신기술사업금융회사 등을 추가함(令 第2條).
      나. 부실금융기관의 판정요건중 하나인 "정상적인 경영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금융기관"의 개념을 외부로부터의 자금지원이나 별도차입(통상적인 借入은 제외)없이는 예금자의 예금채권에 대한 지급이 어려운 상태이거나 재산과 채무의 구조로 보아 영업을 계속할수록 순채무가 증가하는 상태에 있는 금융기관으로 규정함(令 第4條).
      다. 부실금융기관의 주주중 경영에 직접적인 책임이 없다고 인정되어 당해 부실금융기관의 인수가 허용되는 자의 범위를 의결권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5퍼센트(銀行·長期信用銀行은 1퍼센트)이하의 주식을 가진 자로 함(令 第5條).
      라. 재정경제원장관은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다른 회사의 주식을 일정비율이상 소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식소유로 인하여 그 회사를 사실상 지배하거나 관련 시장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경우 이외에는 이를 승인할 수 있도록 함(令 第6條).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시행 1997. 3. 1.] [대통령령 제15296호, 1997. 2. 28.,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제15,296호(1997·2·28)
    대외무역법시행령

    [전문개정]
    ◇개정이유
      대외무역법이 개정(1996. 12. 30, 法律 第5211號)됨에 따라 무역관리제도를 민간의 창의와 자율성이 보장되도록 개선하고, 무역의 진흥 및 수출입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관련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통상산업부장관은 지역별 통상진흥시책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시·도 및 무역·통상 관련기관 또는 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협의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令 第16條).
      나. 종전에는 무역업을 등록제로 하면서 수출·수입행위 범위의 제한여부에 따라 갑류무역업과 을류무역업으로 구분하였으나, 앞으로는 이러한 구분을 폐지하고 누구든지 무역업의 신고만 하면 범위의 제한없이 수출·수입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함(令 第19條).
      다. 종전에는 물품의 수출입에 대하여는 통상산업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물품의 수출입은 원칙적으로 민간의 자율에 맡기되 조약과 국제법규에 의한 의무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일부 물품에 대하여 수출입을 제한하거나 승인을 얻도록 함(令 第24條 및 第25條).
      라. 통상산업부장관은 수출입이 질서있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출입통계데이터베이스등 전산관리체제를 개발·운영하도록 하고, 관세청장에게 이에 필요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令 第30條 및 第31條).
      마. 원산지표시를 하여야 하는 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그 물품이 수입되기 전에 미리 그 물품의 원산지판정과 원산지표시방법이 적정한 지에 대한 확인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令 第54條 및 第56條).
      바. 원산지판정결과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가 제기하는 이의신청 및 처리절차 등에 관하여 정함(令 第57條).
      사. 품질 등을 허위로 표시하거나 과장하여 표시한 물품을 수출·수입하는 행위 등을 불공정수출입행위의 한 유형으로 보아 그러한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는 시정조치명령을 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令 第87條).
      아. 우리 기업이 수출하는 물품에 대하여 수입국 정부를 대리하여 국내에서 선적전에 검사를 실시하는 선적전검사기관과 수출기업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 이를 조정하기 위하여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조정신청절차 등에 관하여 정함(令 第94條 내지 第103條).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시행 1997. 1. 1.] [대통령령 제15197호, 1996.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조세감면규제법이 개정(1996.12.30, 法律 第5195號)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중소기업판정기준 및 기술·인력개발관련 지원세제를 개선하고 8년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제도를 보완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중소기업이 성장하여 중소기업기준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도 계속 중소기업으로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는 유예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1연간 연장함(令 第2條第2項 및 第5項).
      나. 대기업이 사무자동화기기, 기술·인력개발설비, 생산성향상시설 및 에너지절약시설 등을 중소기업에게 무상으로 기증하는 경우 손금산입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함(令 第7條의2第1項).
      다. 기술개발준비금 손금산입과 기술·인력개발비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통신업의 범위를 부가통신업에서 전기통신업으로 확대하고, 기술개발준비금 사용기준과 기술·인력개발비세액공제 대상비목의 범위를 가급적 일치시켜 단순·명료화함(令 第8條第1項, 第9條第1項, 別表 3 및 別表 4).
      라. 근로소득세 비과세등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받을 수 있는 종업원의 범위에서 대주주인 임원 및 대주주와 특수관계있는 임·직원을 제외하고, 주식매입선택권을 행사하여 취득할 수 있는 주식의 연간 한도액을 5천만원으로 하는 등 주식매입선택권의 구체적인 요건을 정함(令 第11條의3).
      마. 종전에는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할 때 양도소득세를 감면한 후 3년내에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감면세액을 추징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앞으로는 생산성향상시설로 대체하기 위하여 종전의 기계장치를 처분하는 경우에는 추징하지 아니하도록 함(令 第29條第5項第2號).
      바. 현재는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의 경우에도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편입된 후 3년이 경과한 경우 양도소득세를 면제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앞으로는 대규모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지역등에 편입된 경우에는 기간의 제한없이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함(令 第54條第1項第1號).
      사. 중소제조업자등에 대하여 적용되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한도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업종별 부가가치율은 당해 업종의 평균 부가가치율등을 감안하여 매출액에 따라 제조업 및 광업의 경우에는 28퍼센트 내지 50퍼센트로, 도매업의 경우에는 28퍼센트 내지 32퍼센트로 정함(令 第96條의2).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시행 1996. 10. 21.] [대통령령 제15158호, 1996. 10. 2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저축증대와 소비생활의 합리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가계장기저축 및 근로자주식저축의 신설을 내용으로 하는 조세감면규제법이 개정(1996.10.2, 法律 第5163號)됨에 따라 당해 각 저축의 요건등 동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가계장기저축의 불입기간을 3년이상 5년이내로 하고, 동 저축의 취급기관을 은행업을 영위하는 금융기관(農·水·畜協中央會 포함)·투자신탁회사·보험회사 등 저축을 취급하는 모든 기관으로 하며, 동일 세대에서 2이상의 가계장기저축통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의 1세대1통장의 선택 및 결정기준을 정함(令 第75條의3).
      나. 근로자주식저축의 저축기간을 1년이상(分割納入方式의 경우에는 最終納入日부터 1年이상) 5년이하로 하고, 저축의 투자대상을 주식으로 한정하며, 동 저축의 불입한도인 연간 총급여액의 계산방법을 정함(令 第75條의4).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시행 1996. 6. 30.] [대통령령 제15090호, 1996. 6. 2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제15,090호(1996·6·29)
    해양오염방지법시행령개정령

    [전문개정]
    ◇개정이유
      해양오염방지법이 개정(1995.12.29, 法律 第5098號)됨에 따라 방제업 및 유창청소업의 등록절차를 정하고, 방제선등을 해역에 배치하여야 할 유조선 및 기름저장시설의 규모를 정하는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해양오염방지법의 적용범위를 종전에는 영해 및 내수로 하였으나, 앞으로는 대한민국이 해양환경의 보전에 관한 관할권을 갖는 해역으로 확대함으로써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해양오염행위도 규제할 수 있도록 함(令 第3條).
      나. 환경부장관은 특별관리해역의 환경개선과 오염방지를 위하여 해역관리청에 대하여 방치폐선의 제거명령과 어장관리명령등의 행정처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令 第6條第2項).
      다. 환경부장관은 특별관리해역의 수질이 해역별 수질기준을 초과하여 주민의 건강·재산 또는 생물의 생육에 중대한 피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거나 해양생태계가 심하게 파괴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별관리해역안의 시설설치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되, 그 제한대상·내용 및 기간등을 고시하도록 함(令 第8條).
      라. 방제선 또는 방제장비를 해역에 배치하여야 할 자를 500톤이상의 유조선과 총저장용량 1만킬로리터이상의 기름저장시설의 소유자등으로 하고, 방제선 또는 방제장비의 배치기준을 정함(令 第27條 및 別表 2).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시행 1996. 3. 1.] [대통령령 제14920호, 1996. 2. 22.,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제14,920호(1996·2·22)
    교육법시행령중개정령

    [일부개정]
    ◇개정이유
      국민학교의 명칭을 초등학교로 변경하고, 만5세 아동의 조기취학을 허용할 수 있도록 교육법이 개정(1995.12.29,法律 第5069號)됨에 따라 초등학교의 명칭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조기취학의 절차 및 방법을 정하고, 세계화지향의 전문인을 양성하기 위하여 관련분야의 특수목적 고등학교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며, 일반계·실업계 및 특수목적 고등학교간의 전·편입학을 허용하는 등 동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교육의 경쟁력과 자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교육법의 개정으로 국민학교의 명칭이 초등학교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함(令 第2條등).
      나. 특수목적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의 방법으로 학교별 필기시험을 실시할 수 없도록 하여 중학교 교육의 정상화를 기하고, 국제·지역관계 전문인의 양성을 위하여 국제계열의 특수목적 고등학교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令 第69條의2).
      다. 교육과정의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일반계·실업계 및 특수목적 고등학교간에 전학 또는 편입학을 할 수 있도록 함(令 第74條의2第1項).
      라. 교육감은 만5세 아동의 초등학교 조기취학을 위하여 만5세 아동 조기취학의 허용규모, 취학할 수 있는 아동의 범위 및 취학절차등이 포함된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교육장은 조기취학에 관한 세부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令 第96條의3).
      마. 학칙이 정하는 소정의 학점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대학원의 수업년한을 석사과정 및 박사과정은 각각 6월까지, 석사과정 및 박사과정이 통합된 과정은 1년까지 단축할 수 있도록 함(令 第118條의2).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시행 1996. 1. 1.] [대통령령 제14869호, 1995.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조세감면규제법이 개정(1995.8.4, 法律 第4952號)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장기주택마련저축의 가입대상과 분리과세되는 복권당첨소득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기술개발준비금의 적립한도 및 기술인력개발비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기간등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자본재산업의 구체적인 범위를 정함(令 第8條第2項 및 別表 1의2).
      나. 자본재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근로자중 소득공제의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현장기술인력의 범위를 자본재생산공장 및 연구개발전담부서에 근무하는 기술자격소지자와 당해 기업에 일정기간이상 근무한 기술직근로자로서 노동부장관이 재정경제원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전문기술이나 기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로 정함(令 第13條의2).
      다. 이자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장기주택마련저축의 가입대상연령을 만 20세이상에서 만 18세이상으로 낮추고 무주택자외에 전용면적 60제곱미터이하의 소규모주택 소유자도 가입할 수 있도록 함(令 第75條第1項第1號).
      라. 분리과세되는 복권당첨소득의 범위에 지방자치복권과 제주도관광복권의 당첨소득을 추가함(令 第81條).
      마. 기업이 무주택종업원에게 임대하기 위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5호이상 취득한 경우에만 세액공제를 하던 것을 1호이상 취득하면 세액공제를 하도록 함(令 第85條第1項第1號).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시행 1995. 11. 18.] [대통령령 제14802호, 1995. 11. 1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조세감면규제법이 개정(1995.8.4, 法律 第4952號)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장기주택마련저축의 가입대상과 분리과세되는 복권당첨소득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기술개발준비금의 적립한도 및 기술인력개발비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기간등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자본재산업의 구체적인 범위를 정함(令 第8條第2項 및 別表 1의2).
      나. 자본재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근로자중 소득공제의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현장기술인력의 범위를 자본재생산공장 및 연구개발전담부서에 근무하는 기술자격소지자와 당해 기업에 일정기간이상 근무한 기술직근로자로서 노동부장관이 재정경제원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전문기술이나 기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로 정함(令 第13條의2).
      다. 이자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장기주택마련저축의 가입대상연령을 만 20세이상에서 만 18세이상으로 낮추고 무주택자외에 전용면적 60제곱미터이하의 소규모주택 소유자도 가입할 수 있도록 함(令 第75條第1項第1號).
      라. 분리과세되는 복권당첨소득의 범위에 지방자치복권과 제주도관광복권의 당첨소득을 추가함(令 第81條).
      마. 기업이 무주택종업원에게 임대하기 위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5호이상 취득한 경우에만 세액공제를 하던 것을 1호이상 취득하면 세액공제를 하도록 함(令 第85條第1項第1號).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시행 1995. 7. 6.] [대통령령 제14720호, 1995. 7. 6.,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제14,720호(1995·7·6)
    전기통신공사업법시행령중개정령

    [일부개정]
    ◇개정이유
      전기통신공사업법이 개정(1995.1.5, 法律 第4904號)됨에 따라 전기통신공사업의 분류체계를 단순화하는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기타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통신기술발달로 통신공사의 시공기술이 종합화 되어감에 따라 지금까지는 업종별·등급별로 8가지로 세분화 되어 있던 공사업의 분류체계를 앞으로는 업종별로만 구분하여 일반공사업1등급, 일반공사업2등급 및 별종공사업등 3가지로 통합 단순화함(令 第4條).
      나. 공사업에 있어서 일반공사업의 허가기준 또는 별종공사업의 등록기준중 공사용기기에 관한 기준은 폐지하고, 자본금 및 기술자격자에 관한 기준은 완화함으로써 공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의 부담을 경감함(令 第6條).
      다. 공사업의 업종을 통합한 취지에 따라 수급공사의 범위도 지금까지는 업종별·등급별로 나누어 유선통신기계공사업1등급등 8가지의 수급범위를 가지고 있어서 그 범위도 복잡하였으나 앞으로는 업종별로만 나누어 일반공사업1등급등 3가지의 수급범위만을 갖도록 함으로서 그 수급영역도 단순화하도록 조정하였음(令 第10條).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시행 1995. 5. 1.] [대통령령 제14628호, 1995. 4. 15.,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제14,628호(1995·4·15)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개정령

    [전문개정]
    ◇개정이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개정(1994.12.22, 法律 第4826號)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근로자·사용자 및 공익을 대표하는 자 각 5인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위원회를 구성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요율의 결정·산업재해보상보험기금의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등을 심의하도록 함(令 第4條 및 第5條).
      나.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을 수행하는 근로복지공단은 매년도 사업운영계획 및 예산에 대하여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함(令 第18條).
      다. 근로복지공단은 보험사업등에 관한 공단규정을 제정·개정할 때에는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함(令 第20條).
      라. 산업재해보상보험특별회계가 폐지되고 산업재해보상보험기금이 신설됨에 따라 동기금의 관리·운영·회계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令 第83條 내지 第92條).
      마. 산업재해보상보험기금은 매년 다음 연도의 보험급여에 충당하기 위하여 당해 연도에 지급된 장해보상연금액·유족보상연금액·상병보상연금액과 다음 연도에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보험급여액을 고려하여 책임준비금을 산정·적립하도록 함(令 第87條).
      바. 보험급여에 관한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 및 심사청구에 관한 결정에 대한 재심사청구의 청구방식, 청구의 보정, 심리, 결정 및 재결방식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令 第93條 내지 第106條).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시행 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75호, 1994.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조세감면규제법이 개정(1994.12.22, 法律 第4806號)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도로·항만등 사회간접자본을 건설하는 법인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충하여 민간자본을 적극 유치하도록 하는 등 현행제도를 일부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사회간접자본 투자준비금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사업자의 범위에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에 의한 사업시행자를 추가하여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를 촉진함(令 第25條第1項).
      나. 대토한 농지가 공공사업에 수용되는 경우 대토시부터 수용시까지 8년이상 자경한 경우에만 양도소득세를 면제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대토하기 전의 농지에서 경작한 기간도 합산하여 8년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도록 함(令 第54條).
      다. 재활용폐자원등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등을 취득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폐자원등의 매입가액의 11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으로 보아 공제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부가가치세 과세특례자로부터 매입하는 경우에도 매입세액 공제를 인정하여 폐자원재활용촉진을 도모함(令 第97條第1項).
      라. 기술개발준비금의 손비인정제도와 기술인력개발비 세액공제제도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비용의 범위에 중소기업의 품질보증체제인증 획득과 관련하여 지출되는 비용을 추가하여 중소기업제품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함(令 別表 3 및 別表 4).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시행 1994. 12. 23.] [대통령령 제14447호, 1994. 12. 23.,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제14,447호(1994·12·23)
    건설교통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정]
    ◇개정이유
      정부조직법의 개정으로 건설부와 교통부가 건설교통부로 통합됨에 따라 그 직제를 제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건설교통부에 기획관리실(1級)·총무과(4級)·건설지원실(1級)·수송정책실(1級)·국토계획국(2級)·토지국·주택도시국·육상교통국·교통안전국 및 항공국을 두고, 장관밑에 공보관(2級), 차관밑에 감사관 및 비상계획관(別定職)을 둠(令 第4條).
      나. 기획관리실에 기획예산담당관(4級)·행정관리담당관·투자심사담당관·전산통계담당관 및 법무담당관을 둠(令 第10條).
      다. 건설지원실에 기술정책과(4級)·건설기준과·건설관리과·수자원정책과·하천계획과·수자원개발과·건설경제과·해외건설과 및 회계과를 두고, 실장밑에 건설기술심의관(2級)·수자원심의관 및 건설경제심의관을 둠(令 第11條).
      라. 수송정책실에 조정1과(4級)·조정2과·국제협력과·도로정책과·도로건설과·도로관리과·물류정책과·물류시설과 및 화물운송과를 두고, 실장밑에 수송기획관(2級)·도로심의관 및 물류심의관을 둠(令 第12條).
      마. 국토계획국에 국토계획과(4級)·수도권계획과·지역계획과·토지이용계획과 및 입지계획과를, 토지국에 토지정책과·토지관리과·토지재정과·지가조사1과 및 지가조사2과를 각각 둠(令 第13條 및 第14條).
      바. 주택도시국에 주택정책과(4級)·주택관리과·택지개발과·도시계획과·도시관리과 및 건축과를 두고, 국장밑에 주택심의관(3級) 및 건축기획관을 두며, 육상교통국에 육상교통기획과·교통영향평가과·도시교통과·지역교통과 및 도시철도과를 둠(令 第15條 및 第16條).
      사. 교통안전국에 안전정책과(4級)·지도보험과·자동차관리과·자동차기술과 및 건설기계과를, 항공국에 항공정책과·운항과·항공기술과·통신전자과 및 공항개발과를 각각 두고, 항공국장밑에 국제항공협력관(3級)을 둠(令 第17條 및 第18條).
      아. 건설교통부장관소속하에 국입지리원(2級)·건설공무원교육원(2級)·국립건설시험소(3級)·중앙장비관이사무소(4級)·지방국토관리청(2·3級)·지방항공청(2級)·제주개발건설사무소(4級)·홍수통제소(3∼5級)·항공교통관제소(3級)·해난심판원(1·2級) 및 중앙토지수용위원회사무국(4級)을 둠(令 第19條 내지 令 第88條).
      자. 정원 3,786인(政務職 2, 1級 6, 2級 30, 3級 9, 4級 149, 5級 408, 6級이하 1,614, 技能職 1,568)을 둠(令 別表1 내지 別表13).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시행 1994. 6. 15.] [대통령령 제14278호, 1994. 6. 1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조세감면규제법의 개정으로 이자소득세가 비과세되고 저축불입액의 40퍼센트를 소득공제하여 주는 개인연금저축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조세지원이 되는 개인연금저축의 요건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개인연금저축은 가입대상을 만 20세이상인 자로 하고, 매월 또는 3월마다 월 기준 100만원(3月마다 拂入시 300萬원)의 범위안에서 10년이상 불입하며 만 55세이후부터 5년이상 연금으로 지급받는 저축으로 함(令 第75條의2第1項).
      나. 저축계약일부터 5년내에 중도해약시에는 소득공제에 의하여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도록 함(令 第75條의2第2項).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시행 1994. 4. 1.] [대통령령 제14198호, 1994. 3. 2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제14,198호(1994·3·29)
    한국자원재생공사법시행령

    [제정]
    ◇제정이유
       한국자원재생공사법이 제정(1993.12.27 法律 第4,655號)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한국자원재생공사의 설립등기 및 하부조직의 설치등기, 이전·변경등기등 공사의 등기에 필요한 사항·절차 및 방법등을 정함(令 第2條 내지 第8條).
      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사에 출연하고자 할 때 필요한 출연금의 교부절차 및 방법등을 정함(令 第9條).
      다. 재활용단지조성등 독자적인 사업 시행시 부족자금을 충당하기 위한 자금차입 및 채권발행등에 대한 절차·방법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令 第10條 내지 第20條).
      라. 공사의 사장이 사업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환경처장관의 승인을 얻고자 할 경우 그에 필요한 사항 및 절차등을 정함(令 第21條).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시행 1994. 1. 1.] [대통령령 제14084호, 1993. 12. 31., 전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문개정]
    ◇개정이유
      설비투자촉진을 위하여 운용중인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의 시행기간을 1연간 연장하고, 기술개발준비금과 기술인력개발비세액공제등 과학기술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를 보강하여 산업의 경쟁력강화를 도모하며, 양도소득세의 감면신청기한을 연장하는 한편, 조세감면규제법의 전문개정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기술개발준비금의 손비인정제도와 기술인력개발비세액공제제도의 적용대상을 확대하여 고유상표 및 고유디자인의 개발비등을 손비인정 또는 세액공제대상에 추가하고, 연구 및 개발업등을 그 대상업종에 추가함(令 第8條·第9條·別表3 및 別表4).
      나. 중소제조업등이 기계설비에 투자하는 경우 그 투자금액의 100분의 7 또는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공제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의 시행기간을 1993년 12월 31일에서 1994년 12월 31일까지로 1연간 연장하여 설비투자의 촉진을 지원함(令 第24條).
      다. 조세감면신청을 양도세감면의 요건으로 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감면신청서의 제출기한을 연장하여 과세표준신고기한내에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더라도 정부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기 전에 감면신청서를 제출하거나 당초 신고기한의 경과후 1년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함(令 第30條·第41條·第42條·第65條·第67條·第68條·第70條 및 第71條).
      라. 대도시공장이나 법인본사등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대도시공장등의 양도가액중 지방공장등의 토지 또는 건물의 취득에 사용한 금액에 대하여는 과세이연을 하는 방법과 양도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하는 방법중 하나를 선택하여 과세이연 또는 양도세의 감면을 받도록 하고, 지방공장등의 기계장치의 취득에 사용한 금액에 대하여는 양도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하는 방법으로 감면을 적용받도록 함(令 第30條·第41條·第42條·第67條 및 第68條).
      마.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한 생산조정등의 의무이행에 따라 발생하는 손실을 보전하기 위하여 적립하는 금액은 이를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는 기부금으로 보아 손비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함(令 第59條第2項).
      바. 법의 개정으로 무주택자를 위한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그 가입대상을 만 20세이상의 무주택자로 하고, 저축한도금액을 월 100만원으로 하는 등 세금우대요건에 관한 사항을 정함(令 第75條第9項).
      사. 우리사주조합원이 보유하는 우리사주의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100분의 5의 낮은 세율로 과세하도록 우대하고 있는 바, 종전에는 당해 배당소득의 지급일까지 한국증권금융주식회사에 3년이상 예탁한 경우에 한하여 우대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2년이상 예탁한 경우에도 우대하도록 함(令 第78條第1項第4號).
      아. 기술개발준비금을 적립하여 손비로 처리함에 있어서 우대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술집약적인 산업의 범위에 산업시스템 및 환경분야와 관련된 엔지니어링산업을 추가로 포함하도록 함(令 別表2).
      자. 기타 투자세액공제를 받기 위하여 제출하는 서류를 간소화하고, 둘 이상의 과세연도에 걸쳐 이루어지는 투자에 있어서 연도별 투자금액의 계산방법을 규정하는 한편, 법의 전문개정에 따라 조문체계 및 자구를 전반적으로 정비함(令 第5條第2項 및 第3項·第10條第7項·第22條第4項 및 第24條第7項).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시행 1993. 10. 5.] [대통령령 제13987호, 1993. 10. 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금융실명제의 실시로 국민들의 저축심리가 위축되어 금융기관의 수신확대에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이자·배당에 대한 소득세가 5퍼센트의 낮은 세율로 과세되는 소액가계저축·소액채권저축·우리사주조합저축 및 소액저축성보험의 가입 또는 계약한도를 현행 1천200만원에서 1천8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노후생활안정을 목적으로 하는 로후생활연금신탁 및 로후생활연금투자신탁의 가입한도를 현행 1천500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상향조정함으로써 국민들의 저축심리를 북돋우고 재산형성을 지원하려는 것임.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시행 1993. 5. 27.] [대통령령 제13897호, 1993. 5. 2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기업의 설비투자촉진을 위하여 운용중인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의 적용시한을 6월간 연장하는 한편, 일부 투자세액공제제도의 세액공제절차를 간소화하여 납세자의 납세편의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신기술을 기업화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투자한 사업용자산 등의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함에 있어서 종전에는 세액공제신청서외에 투자계획서 및 투자완료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되었으나, 앞으로는 세액공제신청서만 제출하도록 하여 세액공제의 절차를 간소화함(令 第15條의3 및 第39條의4第3項).
      나. 기업이 사업용기계장치에 투자하는 경우 그 투자금액의 100분의 7또는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공제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의 적용시한을 1993년 6월 30일에서 1993년 12월 31일로 6월간 연장하여 설비투자의 촉진을 지원함(令 第57條의2第1項).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시행 1993. 3. 6.] [대통령령 제13870호, 1993. 3. 6.,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제13,870호(1993·3·6)
    상공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정]
    ◇제정이유
      정부조직법의 개정으로 상공부와 동력자원부가 통합되어 상공자원부가 신설됨에 따라 그 직제를 제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상공자원부에 제1차관보·제2차관보·제3차관보·기획관리실(1級)·총무과(4級)·상이국(2·3級)·통상진흥국·통상협력국·산업정책국·중소기업국·기초공업국·기계공업국·전자정보공업국·섬유생활공업국·에너지정책국·석유가스국·전력국 및 자원개발국을 두고, 장관밑에 공보관(2·3級)을, 차관밑에 감사관(2·3級)·비상계획관(別定職 2級) 및 국제협력관(2·3級)을 둠(令 第4條 내지 第24條).
      나. 기획관리실에 기획예산담당관(4級)·행정관리담당관·기업지도담당관·법무담당관 및 전산통계담당관을 둠(令 第11條).
      다. 상이국에 무역정책과(4級)·수출진흥과·수출관리과·무역보험과·수입과 및 무역협력과를, 통상진흥국에 통상정책과·아주통상과·아중동대양주통상과·구주통상과 및 미주통상과를, 통상협력국에 통상협력과·통상지원과 및 북방통상과를, 산업정책국에 산업정책과·산업진흥과·산업기술과·공업배치환경과 및 유통산업과를, 중소기업국에 중소기업정책과·진흥과·지도과·창업지원과 및 지방중소기업과를, 기초공업국에 제철과·금속과·석유화학과 및 정밀화학과를, 기계공업국에 산업기계과·정밀기계과·수송기계과·조선과 및 항공방위산업과를, 전자정보공업국에 전자정책과·정보진흥과·반도체산업과·전자기기과 및 전기공업과를, 섬유생활공업국에 섬유원료과·섬유방직과·섬유제품과·생활용품과·화학제품과 및 요업과를, 에너지정책국에 에너지정책과·에너지관리과·에너지지도과·대체에너지과 및 에너지기술과를, 석유가스국에 석유정책과·원유과·석유수급과·유전개발과·가스기획과 및 가스관리과를, 전력국에 전력정책과·전력수급과·전력운영과·전원입지과·원자력발전과 및 원자력연료과를, 자원개발국에 자원정책과·광업진흥과·광산지도과·석탄수급과·해외 잴민  및 해저자원과를 둠(令 第12條 내지 第24條).
      라. 상공자원부장관소속하에 광업등록사무소(4級)·수출자유지역관리소(4級) 및 광산보안사무소(4級)를 둠(令 第2條, 第25條 내지 第42條).
      마. 정원 1,073인(政務職 2, 1級 4, 2級 17, 4級 88, 5級 291, 6級 302, 7級 137, 8級 10, 9級 2, 技能職 220)을 둠(令 別表1, 別表2, 別表4 및 別表6).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시행 1992. 12. 31.] [대통령령 제13804호, 1992.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조세감면규제법이 개정·공포(1992.12.8, 法律 第4521號)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설비투자촉진을 위하여 운용중인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의 시행시한을 6개월 연장하는 등 현행의 일부 제도를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기술개발등을 위한 각종 세제지원제도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정보산업의 범위를 현행 컴퓨터프로그램개발업에서 컴퓨터설비자문업, 소프트웨어의 자문·개발 및 공급업, 자료처리업, 데이타베이스업 및 부가통신업으로 확대하여 정보산업의 육성을 지원함(令 第11條·第13條 및 第17條).
      나. 기업이 해외시장개척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해외시장개척준비금을 적립하는 경우 수출액의 100분의 1 내지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이를 손비로 인정하고 있는 바, 앞으로 자기상표에 의한 수출에 대하여는 손비인정한도금액을 수출액의 100분의 2 내지 100분의 3으로 확대하여 자기상표에 의한 수출을 지원함(令 第22條).
      다. 기업이 대기오염방지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등의 환경오염방지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그 투자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동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시설의 범위에 축산폐수정화시설, 오수정화시설 및 방음·방진시설을 추가하여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시설투자가 확대될 수 있도록 함(令 第57條第1項第2號).
      라. 중소제조업등이 기계설비에 투자하는 경우 그 투자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공제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의 시행시한을 1992년 12월 31일에서 1993년 6월 30일로 6개월 연장하여 설비투자의 촉진을 지원함(令 第57條의2第1項).
      마. 재활용폐자원등을 수집하는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동 제도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사업자의 범위를 관계법령에 의하여 허가등을 받아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의 수집업을 영위하는 자로 하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을 폐자원등의 매입가액의 110분의 10으로 하는 등 동 제도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令 第58條의2).
      바. 대도시권내에 조성예정인 인천주물지방공업단지등 5개 공업단지를 대도시권의 범위에서 제외하여 대도시공장을 동 공단으로 이전하는 경우 양도세면제등 각종 조세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令 別表8).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시행 1992. 6. 30.] [대통령령 제13668호, 1992. 6.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세제상 우대되는 근로자증권저축제도를 확대하여 근로자의 재산형성을 지원함과 아울러 주식수요의 유발로 증권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고, 중소제조업 등의 설비투자촉진을 위하여 운용중인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의 시행시한을 6월간 연장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현재 월급여 60만원이하인 근로자가 년 216만원의 범위안에서 채권 또는 주식으로 운영되는 증권저축에 가입하는 경우 그 저축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근로소득세에서 공제함과 아울러 동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도 비과세하는 근로자증권저축제도를 확대하여 앞으로 1년간 한시적으로 모든 근로자가 년 500만원의 범위안에서 주식만으로 운용되는 근로자증권저축에 가입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세제상의 혜택을 부여하도록 함(令 第4條第1項).
      나. 현재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등이 사업용 기계설비에 투자하는 경우 납부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그 투자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여 주는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를 시행중인 바, 동 제도의 시행시한을 1992년 6월 30일에서 1992년 12월 31일까지로 6월간 연장하도록 함(令 第57條의2第1項).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시행 1991. 12. 31.] [대통령령 제13545호, 1991.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조세감면규제법이 개정(1991.12.27, 法律 第4451號)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설비투자촉진을 위하여 운용중인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의 시행기간을 중소제조업 등에 대하여 6개월간 연장하는등 현행의 일부 제도를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을 중소기업해당업종의 범위에 추가함(令 第11條第1項).
      나. 대전세계박람회 참가기업에 대하여 박람회참가준비금을 손금으로 인정함에 있어서는 참가계약부지면적에 150만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과 전시용 건물의 연면적에 300만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중 당해 기업이 선택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이를 손금으로 인정하도록 함(令 第44條의3第1項).
      다. 상장법인에 대한 증자소득공제율을 증자금액의 100분의 12에서 100분의 10으로 인하함(令 第45條).
      라. 사원용임대주택건설용지를 사원용주택건설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양도세를 감면함에 있어서 그 사원용주택건설자의 범위를 1회에 5호이상 사원용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으로 함(令 第50條).
      마. 중소제조업 등에 대하여는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의 시행기간을 1991년 12월 31일까지에서 1992년 6월 30일까지로 6개월간 연장함(令 第57條의2第1項).
      바. 사회간접자본투자준비금을 손금으로 인정하는 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사회간접자본의 범위와 동 준비금을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 법인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함.
        (1) 손금산입이 인정되는 사회간접자본의 범위를 도로·댐·수도시설·하수종말처리시설·발전설비 및 항만설비등으로 함(令 第57條의10第1項).
        (2) 사회간접자본투자준비금을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 법인을 한국도로공사·한국전력공사·한국수자원공사·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및 한국공항공단으로 함(令 第57條의10第2項).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시행 1991. 11. 1.] [대통령령 제13493호, 1991. 10.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근로자장기저축등 세금이 우대되는 저축제도의 가입한도를 확대함으로써 근로자 등에 대하여 저축을 유인하도록 하고 아울러 이들의 재산형성을 지원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근로자의 재산형성을 위한 일정한 근로자저축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비과세하는 바,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근로자저축의 가입한도를 다음과 같이 상향조정함.
        (1) 근로자장기저축의 월 불입한도를 매월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조정함(令 第2條第3項).
        (2) 근로자장기증권저축의 연간 불입한도를 연간 36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상향조정함(令 第2條第6項).
      나. 소액가계저축 등에 대하여는 분리과세하도록 하고 소득세의 원천징수 세율을 5퍼센트로 우대하고 있는 바, 이러한 저축의 가입한도를 다음과 같이 상향조정함.
        (1) 소액가계저축, 소액채권저축, 우리사주조합저축 및 소액저축성보험의 가입 또는 계약한도를 800만원에서 1천200만원으로 상향조정함(令 第2條의2第1項第1號나目, 第2條의3第2項第3號, 第2條의4第1項第3號, 第2條의5).
        (2) 신탁형 소액가계저축(老後生活年金信託)의 가입한도를 1천만원에서 1천500만원으로 상향조정함(令 第2條의2第1項第2號).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시행 1991. 6. 28.] [대통령령 제13407호, 1991. 6. 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제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기술개발 및 수출사업에 대한 세제상의 지원을 확대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수출기업등이 해외시장개척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해외시장개척준비금을 계상하거나 수출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보전하기 위하여 수출손실준비금을 계상하는 경우 일정 한도내에서 각각 손금산입을 인정하되, 선박·기계 등의 수출에 대하여는 그 수출금액의 100분의 1을 추가로 손금산입할 수 있도록 하는등 세제면에서 우대하고 있는 바 이와 같이 손금산입 등에 있어서 우대되는 대상에 전자교환기·가전제품·신발 및 의류의 수출사업을 추가함(令 第19條第2項·第22條第1項 및 別表6의2).
      나. 제조업·광업 등을 영위하는 기업이 지출하는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하여는 그 지출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등 기술 및 인력개발에 대한 세제지원을 하고 있는 바, 이러한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는 비용의 범위에 우리기업이 국외 연구기관과 공동으로 기술개발을 하거나 기술개발용역을 위탁함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이 포함되도록 함(令 別表5 및 別表6).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시행 1991. 1. 1.] [대통령령 제13202호, 1990.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조세감면규제법의 개정으로 중소기업육성 및 기술인력개발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고, 근로자장기저축의 비과세제도등이 신설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중산층이하 계층의 재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액가계저축등의 저축한도를 확대하고,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의 적용시한을 1991년말까지 1연간 연장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법의 개정으로 이자소득등이 비과세되는 근로자장기저축과 근로자장기증권저축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그 요건을 정하고, 소득세만 100분의 5로 저률분리과세되는 소액가계저축등의 한도를 상향조정함.
      (1) 근로자장기저축의 요건은 근로자가 매월 30만원의 범위안에서 정기적으로 불입하는 계약기간 3년이상의 저축으로 함(令 第2條第3項).
      (2) 근로자장기증권저축의 요건은 근로자가 연간 360만원의 범위안에서 불입하는 계약기간 3년이상의 증권저축으로 함(令 第2條第6項).
      (3) 소득세만 100분의 5로 과세되는 소액가계저축, 소액채권저축 및 우리사주조합원이 보유하는 주식의 액면가 한도를 현행 500만원에서 800만원으로 각각 상향조정하고, 보험차익에 대하여 100분의 5로 과세되는 소액보험의 한도를 800만원으로 정함(令 第2條의2·第2條의3·第2條의4 및 第2條의5).
      나.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사업의 범위에 건축·공학 및 기술검사서비스업과 컴퓨터조직 및 프로그램개발업을 추가하고, 투자금액의 100분의 15가 세액공제되는 생산성향상설비의 범위를 공정개선 및 자동화시설로 정함(令 第11條第1項 및 第57條第3項).
      다. 직업훈련비중 100분의 15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되는 비용의 범위를 직업훈련기본법에 의한 사내 직업훈련실시비용으로 하고, 창업후 5연간 소득공제되는 소프트웨어개발업의 범위를 컴퓨터조직 및 프로그램개발업으로 정함(令 第14條第2項 및 第17條第1項).
      라. 증자소득공제율을 상장법인과 중소법인은 100분의 12로 하고, 그외의 법인은 100분의 10으로하여 종전의 법인세법상 방위세납부후의 실질소득공제율과 같은 수준으로 함(令 第45條第3項).
      마. 5년이상 경영한 목장을 이전하는 경우 신목장의 면적이나 가액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하였으나, 앞으로는 신목장의 면적이나 금액의 범위안에서 면제하도록 함으로써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등과 과세의 형평을 유지하도록 함(令 제55條의9第3項).
      바. 제조업등의 설비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의 적용시한을 1991년 12월 31일까지 1연간 연장적용하도록 함(令 第57條의2).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시행 1990. 6. 22.] [대통령령 제13027호, 1990. 6. 2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5.8부동산 투기억제대책의 시행을 위하여 법인의 부동산양도소득에 대한 특별부가세 감면범위를 축소하고, 농어촌발전종합대책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영농조합법인·위탁영농회사 및 농어촌진흥공사에 대한 세제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영농조합법인의 소득중 법인세가 비과세되는 농업외소득의 범위를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가부업소득한도액인 386만원에 조합원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함(令 第33條의5第3項).
      나. 영농조합법인의 농업외소득에서 조합원이 지급받는 배당소득중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배당소득의 한도액을 농가부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한도액인 386만원으로 함(令 第33條의5第4項).
      다. 부가가치세등이 면제되는 영농용역을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설립된 위탁영농회사가 제공하는 용역으로 하고, 농지를 양도 또는 양수하는 경우에 특별부가세등이 감면되는 법인을 농어촌진흥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어촌진흥공사로 함(令 第33條의6·第48條第3項·第49條第3項 및 第58條第3項).
      라. 법인이 업무용으로 2년이상 사용한 토지등을 다른 업무용 고정자산을 대체취득하기 위하여 양도할 경우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2년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을 양도하고 다른 공장·기계장치를 대체취득하는 경우에만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도록 하고, 기타 공장외의 토지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하지 아니하도록 함(令 第55條의11第1項).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시행 1990. 5. 1.] [대통령령 제12996호, 1990. 5. 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경제활성화 종합대책을 세제면에서 뒷받침하기 위하여 설비투자 및 기술개발의 촉진과 기업의 근로자용 주택건설등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법인이 사원용으로 임대주택 또는 소규모분양주택의 취득을 위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그 부동산의 양도소득에 대한 특별부가세를 면제함으로써 근로자의 주거생활안정을 지원함(令 第55條의11第8項).
      나. 기업이 첨단기술설비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투자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함(令 第57條第1項第6號의2).
      다. 제조업 및 광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1990년 6월 30일까지 사업용 기계장치에 투자하는 경우 그 투자금액의 100분의 10(外國産 事業用機械裝置의 경우 100分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를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바, 경기부양 및 투자촉진을 위하여 그 시행기한을 1990년 6월 30일에서 1990년 12월 31일로 6개월 연장함(令 第57條의2第1項).
      라. 기업이 생산성향상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과 중소기업이 기술지도를 받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기술·인력개발비 세액공제대상의 범위에 포함하여 그 지출액의 100분의 10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함(令 別表6第1號바目 및 第2號바目).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시행 1990. 1. 3.] [대통령령 제12899호, 1990. 1. 3.,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제12,899호(1990·1·3)
    환경처직제

    [제정]
    ◇제정이유
      정부조직법의 개정으로, 환경청이 환경처로 승격됨에 따라 환경처직제를 제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기획관리관(2級)·공보담당관(4級)·감사담당관(4級)·비상계획담당관(別4級)을 기획관리실장(1級)·공보관(2級)·감사관(2級)·비상계획관(別2級)으로 각각 조정함(令 第2條·第4條·第5條 및 第6條).
      나. 환경보전에 관한 국제협력기능 및 전산통계기능을 수행하도록 기획관리실장 밑에 국제협력담당관 및 전산통계담당관을 신설함(令 第8條).
      다. 환경정책조정 및 환경영향평가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환경정책국을 조정평가실로 개편하고, 그 밑에 정책조정과·평가제도과·평가분석과 및 자연환경과를 둠(令 第9條).
      라. 대기보전국의 특수공해과 명칭을 그 기능에 맞도록 소음진동과로 함(令 第10條).
      마. 수질오염의 주원인이 되고 있는 산업폐수 및 생활오수를 오염원별로 전문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현행 수질보전국 수질관리과를 폐수관리과 및 오수관리과로, 해양보전담당관을 해양보전과로 각각 개편함(令 第11條).
      바. 유해화학물질의 관리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폐기물관리국에 유독물질관리관 및 유독물질관리과를 신설하고, 수질보전국의 토양관리과를 폐기물관리국으로 이관함(令 第12條).
      사. 환경기초시설 및 환경기술개발기능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시설기술국을 신설하고, 시설기술국에 시설과, 측정분석과 및 기술개발과를 둠(令 第13條).
      아. 환경처에 정원 382인(長官 1, 次官 1, 1級 2, 2級 7, 3級 1, 4級 31, 5級 74, 6級 96, 7級 90, 技能職 79)을 둠(令 別表).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시행 1990. 1. 1.] [대통령령 제12881호, 1989.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조세감면규제법의 개정으로 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감면의 축소,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세제지원의 확대, 사업전환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등의 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투자촉진과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1990년 6월 30일까지 투자에 착수한 분에 대하여도 임시투자세액공제를 하도록 하고, 세제상 우대되는 기술집약적 산업의 범위를 확대함과 아울러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감면되는 채권의 범위를 통화안정증권등으로 하고 소득세만 100분의 5로 저률분리과세되는 개인의 소액채권범위를 500만원으로 함(令 第2條의2 및 第2條의3).
      나. 수도권안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조건을 이전후 1년이내에 구공장을 양도하거나 이전목적으로 조업을 중단한 날부터 1년이내에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 함(令 第37條의 4).
      다. 중소기업이 사업전환승인을 얻은 후 2년이내에 종전 업종을 폐지하고 새로운 업종으로 전환하거나, 3년이내에 종전 업종의 매출액 비중을 100분의 30이하로 축소하여 새로운 업종의 매출액 비중이 전체매출액의 100분의 70이상 차지하게 된 때에는 사업전환으로 보아 일정기간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도록 함(令 第38條의3).
      라. 양도소득세나 특별부가세가 전액면제되는 대규모공공개발사업의 범위를 사업시행면적이 330만제곱미터이상이거나 사업시행지역안의 토지소유자가 1천명이상인 공공사업으로 함(令 第47條第1項).
      마. 1990년 6월 30일까지 투자한 금액중 1989년 12월 31일까지 투자에 착수한 것에 한하여 투자금액의 100분의 10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감면해 주는 현행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를 보완하여 투자착수시기에 관계없이 1990년 6월 30일까지의 투자분에 대하여 투자세액공제를 허용함(令 第57條의2).
      바. 기술개발준비금 손금산입에 있어 세제상 우대되는 기술집약적 산업의 범위에 정밀금형제조업등을 추가함(令 別表4).
      사.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인력개발 및 기술지도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기술 및 인력개발비의 범위에 포함시켜 그 지출액의 100분의 10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함(令 別表6).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시행 1989. 7. 4.] [대통령령 제12750호, 1989. 7. 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기업의 설비투자를 촉진함으로써 구조조정을 통한 지속적인 안정성장을 이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기업의 기계장치에 대한 투자금액의 일정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를 한시적으로 실시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제조업 또는 광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1989년 7월 1일부터 1990년 6월 30일까지 사업용기계장치에 투자한 경우 그 투자금액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도록 함(令 第57條의2).
      +---------------------+---------------------------------------------------------------------------------------+   
      |  대   상   업   종  |   제조업·광업                                                                        |   
      +---------------------+---------------------------------------------------------------------------------------+   
      |  투   자   대   상  |   사업용기계장치                                                                      |   
      +---------------------+---------------------------------------------------------------------------------------+   
      |  투자기간 및 금 액  |   1989.7.1부터 1990.6.30까지의 투자금액(1989.12.31까지 투자에 착수한 분에 한함        |   
      +---------------------+---------------------------------------------------------------------------------------+ 
      | 세 액 공 제 율  등  |   투자금액의 10퍼센트(外國産 3퍼센트)를 소득세액·법인세액에서 공제                   |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시행 1989. 1. 1.] [대통령령 제12566호, 1988.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과세의 형평과 세제의 중립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조세감면의 범위를 대폭 축소조정하는 등의 방향으로 조세감면규제법이 개정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기타 현행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법의 개정으로 우리사주조합원이 받는 일정한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만 5퍼센트 분리과세되도록 함에 따라 그 적용대상이 되는 우리사주의 범위를 주식의 액면가액 500만원까지로 한정함(令 第2條의2第4項).
      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특별감가상각비의 계상이 허용되는 수출사업자의 범위를 중소기업으로 한정함(令 第24條第1項).
      다. 개인기업이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구공장을 양도할 경우 공업배치법상의 공장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의 양도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없도록 함(令 第36條第6項).
      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심신장애자용 보장구의 범위를 의수족, 휠체어, 보청기등으로 함(令 第58條第6項).
      마. 세제상 우대를 받을 수 있는 기술집약적 산업중 정밀화학산업의 범위에 촉매·첨가물유 및 시약의 제조업을 추가함(令 別表4).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시행 1987. 12. 31.] [대통령령 제12333호, 1987.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근로자등의 주거안정, 중소기업의 육성, 지역간의 균형발전, 종업원지주제의 활성화등 당면주요시책을 효율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조세감면규제법이 일부 개정(1987·11·28, 法律第3939號)됨에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기타 현행규정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종업원지주제실시기업에 대하여는 높은 증자소득공제율을 적용하도록 함에 따라 상장법인 또는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18퍼센트에서 20퍼센트로, 일반법인인 경우에는 15퍼센트에서 18퍼센트로 각각 그 공제율을 높이도록 함(令 第4條의2第11項).
      나. 수입초과국가에 대한 수출을 촉진할 수 있도록 이들 국가에 대한 수출산업에 대하여도 수출손실준비금과 해외시장개척준비금의 거치기간을 선박 및 기계부문의 수출산업의 경우와 같이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도록 함(令 第19條第2項).
      다. 병원신설시 소득세등이 감면되는 의료취약지역으로서 전국평균의료시설기준에 미달하는 경기도 가평군등 27개군을 지정함(令 第33條의4).
      라. 부당한 조세의 면탈을 막기 위하여 사업양수도방식에 의한 개인기업의 법인전환을 위하여는 개인중소기업자가 신설법인의 발기인으로 되어 당해 개인기업의 1연간평균순자산가액이상을 출자하도록 함(令 第39條第4項).
      마. 의료기기제조업을 기술집약적산업에 포함시켜 기술개발준비금을 추가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 국산의료기기를 구입한 경우에는 시·도청 소재지 이외의 지역에서 앞으로는 모든 지역의 의료법인에게 특별상각을 허용함(令 第13條第2項·第57條第3項 및 別表4).
      바. 노동자 및 학생의 기숙사건설용지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세가 면제되는 기숙사의 범위를 학교·기업 및 기숙사운영사업자가 각각 건설하는 기숙사로 정함(令 第57條의5第1項).
      사. 기술개발준비금을 사용할 수 있는 산업에 프로그램개발산업을 추가하고, 동 산업에 종사하는 연구요원의 인건비를 기술인력개발비세액공제적용대상으로 함(令 別表4·別表5 및 別表6).
      아. 광주직할시의 관할구역확장에 따라 광주직할시에 편입되는 하남공업단지를 대도시권의 범위에서 제외시켜 지방이전과 관련된 세제혜택을 계속 부여하도록 함(令 別表8).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시행 1988. 1. 1.] [대통령령 제12279호, 1987. 11. 24.,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제12,279호(1987·11·24)
    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신규제정]
    ◇제정이유
      근로자의 주거안정과 목돈마련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공포( 1987.5.30, 法律 第3930號)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주거안정과 목돈마련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자의 범위를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영리·비영리의 법인 및 단체 기타 사업체에 고용되어 근무하는 자로서 월급여액이 60만원이하인 자, 사업주 또는 노무단체가 취업의 계속성을 확인하는 자로서 일급여액이 2만4천원이하인 일용근로자 및 해외취업자등으로 함(令 第2條).
      나. 근로자주택저축에 가입할 수 있는 자를 무주택이거나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 1개만을 소유하는 근로자로 하고, 그 가입한도는 월저축금액 15만원이하로 하되, 당해 근로자의 월급여액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함(令 第3條 및 第5條).
      다. 주택자금의 대출을 받아 마련한 주택이 상속 또는 매매되는 경우등에는 근로자주택저축가입자의 명의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함(令 第8條).
      라. 무주택이거나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 1개만을 소유하는 근로자가 주택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기간이 다음과 같은 주택자금을 대출받아 상환하는 경우에는 그 상환원리금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근로소득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하되, 그 금액은 년 15만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함(令 第14條 및 第16條).
      마. 주택의 매입과 함께 당해 주택의 취득 또는 개량을 위하여 대출된 주택자금채무를 인수하는 경우와 주택을 취득·임차 또는 개량한 후 3월이내에 주택자금을 대출받는 경우에도 주택자금상환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함(令 第13條第2項).
      바. 사업주의 무주택근로자등에 대한 주택보조금중 당해 사업주의 필요경비 또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주택보조금의 범위를 주택취득가액의 100분의 5, 주택임차자금의 100분의 10으로 각각 정함(令 第19條).
      사.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에서 신용보증할 수 있는 총액은 기금의 기본재산과 적립금의 합계액의 30배로 하고, 동일인 또는 동일기업에 대하여 신용보증할 수 있는 최고한도를 다음과 같이 정함(令 第25條).
        (1) 개인의 경우
      아.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보증료는 년율 100분의 1이내에서 기금의 관리기관의 장이 재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하도록 함(令 第26條).
      자. 주택금융기관이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에 대하여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를 다음과 같이 정함(令 第27條).
        (1) 보증을 받은 자가 약정기한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기금관리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이 경과한 경우
        (2) 보증을 받은 자가 파산 또는 해산한 경우
        (3) 보증을 받은 자가 계속하여 6월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4) 기타 채권회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차.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의 효력이 미치는 종속채무의 범위를 이자와 채권회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중 기금관리기관의 장이 정하는 비용으로 함(令 第28條).
      카. 재산형성저축장려금기금채권의 발행방법, 이자율, 인수방법 및 절차, 인수범위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令 第59條 내지 第64條).
      타. 기타 근로자의 목돈마련지원에 관하여는 종전의 저축증대와근로자재산형성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재산형성저축에 관한 사항과 유사하게 정함.
      파. 이 영 시행전에 예탁된 국민저축조합저축은 이 영 시행후 저축가입자가 환급을 청구하는 경우 지체없이 환급하여 주도록 함(令 附則 第5條).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시행 1987. 7. 1.] [대통령령 제12212호, 1987. 7. 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제12,212호(1987·7·1)
    관광진흥법시행령

    [전문개정]
    ◇개정이유
    관광사업법이 전문개정되고 그 명칭도 관광진흥법(1986·12·31, 法律第3910號)으로 바뀌어 짐에 따라 동법시행령의 명칭을 변경하며, 아울러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종전에는 국제여행알선업자는 국내여행알선업무를 겸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 외국인관광객을 유치할 경우 유치업무는 국제여행알선업자가 담당하고 이들에 대한 국내관광업무는 국내여행알선업자가 담당함으로써 업무의 연계성을 유지하지 못하였는 바,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종전의 국제여행알선업의 업무범위에 국내여행알선업무를 추가한 일반여행업을 신설하고, 종전의 국제여행알선업은 신설된 일반여행업으로 등록한 것으로 보도록 함(令 第2條第1項가目·附則第4條).
      나. 관광숙박업종에 한국전통호텔업을 신설하여 한국고유의 건축양식과 내부설비를 갖춘 시설을 외국인관광객에게 소개할 수 있는 호텔의 건설·운영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함(令 第2條第2號바目).
      다. 관광객이용시설업종에 전문휴양업을 신설하여 관광객의 휴양이나 여가선용을 위한 운동·오락시설, 관람시설 등 휴양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함(令 第2條第3號가目).
      라. 관광호텔의 등급을 종전의 4개등급(特·1·2·3等級)에서 5개등급(特1·特2·1·2·3等級)으로 구분함으로써 관광호텔의 시설개선과 서비스수준의 향상을 도모함(令 第15條).
      마. 종전에는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의 면적을 변경하거나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의 조성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모든 경우에 관계부처의 협의를 받도록 하였으나, 지적측량의 결과에 의한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의 면적의 정정 등 경미한 변경이나 조성계획중 관광시설계획면적의 100분의 30이내의 변경 등 경미한 사항은 관계부처의 협의를 생략하도록 함으로써 절차를 간소화 함(令 第19條·第21條).
      바. 법령을 위반한 관광사업자에게 부과하는 과징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금액의 기준을 정함(令 第16條).
      사. 국내를 여행하는 외국인관광객의 안내를 담당하는 통역안내원과 국외를 여행하는 내국인의 해외안내를 담당하는 국외여행안내원은 그 자격요건과 기능이 비슷하므로 이를 통합하여 관광통역안내원으로 함(令 第32條).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시행 1987. 1. 1.] [대통령령 제12035호, 1986.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중소기업의 창업 및 사업전환. 기술인력의 개발, 임대주택의 건설, 농어촌의 균형발전등 중점시책을 효율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조세감면규제법을 일부 개정함에 따라 이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5퍼센트 저률분리과세대상이 되는 소액가계저축에 신탁형저축을 추가함(令 第2條의2).
      나. 감면세액을 추징하는 경우에 징수하는 가산액을 일변 6전(年21.9퍼센트)에서 일변 5전(年18.25퍼센트)으로 낮춤(令 第7條第2項 및 第65條第7項).
      다. 창업중소기업 및 농공지구입주기업의 감면과 관련하여 감면기간의 기준이 되는 창업일 및 입주일과 그 감면신청에 필요한 절차를 정함(令 第12條의2 및 第33條의3).
      라. 당해 연도에 지출한 기술·인력개발비중 직전 2연간 지출한 기술·인력개발비의 년평균지출액을 초과한 금액은 20퍼센트의 세액공제를 받도록 되어 있는 바, 그 년평균지출액의 계산방법을 정함(令 第14條第2項 및 第3項).
      마. 기술개발준비금을 사용할 수 있는 기술개발비와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기술·인력개발비에 연구용기자재의 임차비용 및 공동기술개발비등을 추가하고, 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신기술기업화사업의 범위에 기술개발촉진법에 의한 국산신기술제품을 기업화한 것을 추가함(令 第15條第1項·別表5 및 別表6).
      바. 중소기업의 사업전환시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이 면제되는 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사업전환의 범위를 중소기업진흥법에 의하여 고시하는 사업전환대상업종을 공장단위별로 처분하고 다른 제조업으로 전환하는 경우로 하고, 기타 이의 시행에 필요한 감면신청절차등을 정함(令 第38條의2).
      사.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신기술사업금융회사의 투융자손실준비금 설정대상이 되는 투융자액의 범위를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경우는 당해 연도의 투자액으로, 신기술사업금융회사의 경우는 당해 연도의 투자액 및 조건부융자액등의 합계액으로 정함(令 第44條).
      아. 장기임대주택양도에 대한 감면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감면적용을 받을 수 있는 자를 개인의 경우에는 모든 거주자, 법인의 경우에는 주택을 5호이상 임대하는 자로 하고, 기타 감면신청절차등을 정함(令 第55條의4).
      자. 직계존비속·형제자매등으로부터 일정규모의 농지등을 면세로 양도 또는 증여받을 수 있는 자경농민을 농지소재지에서 2년이상 영농에 종사하는 자로 하고, 기타 감면신청절차등을 정함(令 第55條의5).
      차. 직계존속인 자경농민으로부터 농지등을 면세로 증여받을 수 있는 영농1자녀를 직계비속중 1인으로서 농지소재지에서 2년이상 영농에 종사하는 자로 정함(令 第55條의6).
      카. 특별소비세가 면제되는 청량음료의 천연과즙함유비율을 천연과실음료의 천연과즙함유비율과 동일하게 함(令 第59條의2).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시행 1986. 7. 1.] [대통령령 제11942호, 1986. 6.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최근의 호전된 경제여건을 최대한으로 활용하여 생산설비확충을 지속적으로 연결시킬 수 있도록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의 적용시한을 연장하는 한편, 중소기업육성·근로자복지향상 및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하여 세제면에서의 지원을 확대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중소기업에 대하여 허용되는 각종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의 범위를 개정된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기준과 일치시킴으로써 세제수혜대상인 중소기업의 범위를 확대함(令 第11條).
      나. 대도시내의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이전한 공장의 가액과 대도시내의 공장가액의 비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감면하여 주던 것을 지방으로 이전한 공장의 면적이 대도시내의 공장의 면적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비율에 관계없이 전액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도시내의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요건을 완화함(令 第36條).
      다.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의 적용시한을 1986년 6월 30일에서 1986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令 第57條의2).
      라. 기업이 무주택종업원이 사용할 임대주택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투자액의 10퍼센트를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공제하고 있는 바, 이 경우 종래에는 20호이상의 임대주택의 신축을 지원요건으로 하던 것을 5호이상의 신축으로 완화하고, 특히 중소기업에 있어서는 신축호수에 제한을 두지 아니하고 투자세액공제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令 第57條의3).
      마. 대도시내의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세제지원을 적용받는 대도시의 범위에 광주시 및 대전시를 새로이 추가함(令 별표8).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시행 1986. 7. 1.] [대통령령 제11937호, 1986. 6. 28.,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제11,937호(1986·6·28)
    공업발전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시행 1985. 12. 31.] [대통령령 제11814호, 1985.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소액가계저축과 법인본사지방이전에 대한 세제지원 및 산업합리화세제의 보완등을 위하여 조세감면규제법중 일부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이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기술 및 인력개발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5퍼센트 저률분리과세대상이 되는 소액가계저축의 요건을 1년이상의 장기저축으로서 1인당 500만원 이하의 저축으로 함(令 第2條의2).
      나. 기술 및 인력개발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술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이나 투자세액공제 또는 소득공제를 적용받는 기술집약적산업·신기술기업화사업 및 기술용역사업의 범위와 기술·인력개발세액공제대상이 되는 기술개발비의 범위를 확대함(令 第15條·第17條 및 別表4 내지 別表6).
      다. 수입액이 수출액을 초과하는 무역역조인 국가에 수출하는 경우 수출손실준비금 및 해외시장개척준비금을 외화수입금액의 1퍼센트를 추가 설정할 수 있도록 하여 손금산입범위를 확대함(令 第22條).
      라. 법인본사의 지방이전에 대한 세제지원을 적용받는 수도권의 범위를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정비기본계획상의 수도권 범위와 일치시킴(令 別表8).
      마. 수도권내 법인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할 때 지방이전준비금의 손금산입, 수도권내 법인본사 양도차익면세 및 법인본사 지방이전 투자세액공제등의 세제지원이 신설됨에 따라 이의 시행에 필요한 면세요건 및 면세절차등을 규정함(令 第35條의2·第36條의2 및 第37條의2).
      바. 산업합리화에 의한 기업인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인수기업의 소득세원천징수납부의무가 배제되는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이 규정을 적용받는 기업인수의 범위를 합병·대주주지분인수 및 사업의 포괄양수로 함(令 第39條의3).
      사. 10퍼센트 투자세액공제등의 세제지원을 적용받는 사업전환 또는 주력업종시설의 범위를 정함(令 第39條의4).
      아. 산업합리화에 대한 세제지원의 확대에 따라 이에 필요한 사항을 합리화기준에 추가함(令 第40條).
      자. 사학재단이 저수익성 부동산을 수익용재산으로 대체하기 위하여 양도할 때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면제요건 및 면제절차를 규정함(令 第55條의3).
      차.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가 면제되는 농업기계용유류의 범위를 농수산부장관이 보급기종으로 고시한 농업기계(14種) 및 이와 유사한 농업기계용유류(揮發油·輕油·燈油·潤滑油)로 함(令 第58條).
      카. 서울올림픽대회 및 아시아경기대회에 사용되는 운동용구에 대한 특별소비세면제대상에 서울올림픽대회 및 아시아경기대회의 경기종목에 사용되거나 대회참가선수의 훈련에 직접 사용되는 운동용구를 포함하도록 함(令 第58條의2).
      타. 군매점에서 군인에게 판매하는 경우 특별소비세가 면제되는 대상품목에 비데오테이프레코더(V.T.R)를 추가함(令 第60條).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시행 1985. 6. 28.] [대통령령 제11710호, 1985. 6. 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기업의 설비투자촉진을 통한 지속적인 안정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기업의 기계장치투자에 대한 한시적인 임시투자세액공제제를 실시하려는 것이며 특히 국산기계류사용을 더욱 촉진함으로써 국제수지개선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국산기계류투자에 대한 지원을 상대적으로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제조업 또는 광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1986년 6월 30일까지 사업용기계장치에 투자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투자세액공제제를 적용하도록 함.
      +---------------------+----------------------------------------------------------------------+
      |  대   상   업   종  |   제조업·광업                                                     |                                                            +---------------------+----------------------------------------------------------------------+                                                          |  대   상   투   자  |   사업용기계장치                                                     |                                                          +---------------------+----------------------------------------------------------------------+                                                          | 세 액 공 제 율 등  |   투자금액의 10퍼센트(外産 3퍼센트)를 소득세액·법인세액에서 공제    |                                                           +---------------------+----------------------------------------------------------------------+                                                        
      |  투   자   기   간  |   개정령시행일로부터 1986·6·30까지                                 |                                                        
      +---------------------+----------------------------------------------------------------------+                                                        
    
    (令 第57條의2).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시행 1984. 9. 22.] [대통령령 제11511호, 1984. 9. 22.,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제11,511호(1984·9·22)
    병역법시행령개정령

    [전문개정]
    ◇개정이유
      병역법이 전문개정(83. 12. 31. 法律 第3,696號)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현행 병역법시행령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농촌지역의 방위소집대상자원이 부족한 경우에는 그 지역에 거주하는 현역병입영대상자를 징집순서의 역순으로 보충역에 편입하여 방위소집하되, 이 경우 농업계 고등학교 자영농과출신자로서 농촌에서 자영영농을 위하여 정착한 자는 징집순서에 불구하고 보충역에 편입하여 방위소집할 수 있도록 함(令 第32條第3項 後段).
      나. 방위소집은 방위소집대상자의 거주지별로 실시하되, 가족과 떨어져서 단독으로 거주하는 방위소집대상자에 대하여는 그 편익을 위하여 부모 기타의 가족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소집할 수 있도록 함(令 第33條第1項).
      다. 내무부장관·법무부장관 또는 문교부장관이 관계법령에 의하여 전투경찰순경·교정시설경비교도·자연계교원요원의 소요인원을 정하고자 할 때에는 국방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도록 함으로써 군병원충원에 차질이 없도록 함(令 第64條).
      라. 병역특례심의위원회에 주요기간산업체의 선정, 특기자의 선발등 기능별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전문화와 업무수행의 능률을 도모함(令 第66條).
      마. 특례보충역에 편입된 자가 의무종사기간중 특례업체의 폐업등으로 인하여 본인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입영하게 된 자에 대하여는 특례보충역 종사기간 매1년마다 현역병은 2월, 방위병은 1월씩 군복무기간을 단축하도록 함(令 第77條第2項).
      바. 재학생에 대한 학교별 징병검사 및 입영연기연령을 다음과 같이 세분하여 규정함(令 第91條第1項).
        1. 고등학교는 연령에 불구하고 당해 학교를 졸업할 때 까지
        2. 전문대학의 2년제과정은 22세, 3년제과정은 23세
        3. 대학의 4년제과정은 24세, 6년제과정은 26세
        4. 대학원의 2년제과정은 26세, 5학기 및 6학기과정은 27세
      사. 재학생 징병검사 및 입영연기원서는 종전에는 본인이 개별적으로 학교의 장을 거쳐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본인의 편의를 위하여 개별 출원제도를 폐지하고 학교의 장이 송부한 학적보유자명부에 의하여 본인의 출원없이 직권으로 재학생 징병검사 및 입영연기를 하도록 함(令 第92條).
      아. 징병검사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2국민역에 편입하거나 병역을 면제할 수 있는 "전신기형자등 외관상 명백한 심신장애자"의 범위에 현행의 라병자, 앞을 못보는 사람등 외에 난장이, 꼽추, 한쪽 눈이 보이지 아니하는 사람, 3개 이상의 손가락이나 발가락이 없는 사람 또는 심신장애자복지법에 의한 장애등급이 1급 내지 6급인 자를 추가함으로써 이들의 편익을 도모함(令 第96條第1項).
      자. 국외에서 가족과 같이 영주권을 얻음으로써 병역면제처분을 받은 자가 영주할 목적으로 귀국하였거나 6월 이상 국내에서 취업하고 있는 경우에는 병역면제처분을 취소하고 병역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해외이주를 가장한 병역면탈을 방지하도록 함(令 第96條第7項).
      차. 보충역편입사유중 "본인이 아니면 가사를 돌볼 가족이 없는 자"의 범위를 본인외의 가족중 18세미만 또는 70세이상인 자만 있거나, 18세이상 70세미만인 자가 있더라도 타인의 보호없이는 활동할 수 없는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가사를 돌볼 수 있는 경우로 함(令 第98條第4項).
      카. 부 또는 형제중 "전사·순직자, 전·공상으로 인한 불구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형제중 1인을 보충역에 편입하는 바, 이 경우 전사·순직자, 전·공상으로 인한 불구자의 범위를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전몰군인 및 상이정도가 2급을 이상인 전상군인과 병역법 또는 향토예비군설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소집·동원되거나 전투경찰대원이나 교정시설경비교도로 전임된 자로서 전사·순직하거나 상이정도가 2급을 이상인 전·공상자로 함(令 第98條第6項).
      타. "가족"과 같이 국외로 이주하는 현역병 또는 방위병은 보충역에 편입하거나 방위소집을 면제하도록 되어 있는 바, 이 경우 국외로 이주하는 "가족"의 범위를 호적을 같이 하는 부모·배우자·직계비속 및 형제자매로 하되, 혼인외의 사유로 분가한 자는 호적을 같이 하는 자로 보며, 해외이주법에 의하여 해외이주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자는 가족의 범위에서 제외하도록 함(令 第99條第1項第2號).
      파. 혼인외의 출생자로서 부의 가에 입적되지 아니한 자, 외관상 식별이 명백한 혼혈아등에 대하여는 보충역에 편입하여 방위소집을 면제하도록 함(令 第103條第1項).
      하. 현역병 또는 방위병으로서 간질·야맹증·정신이상 또는 성격장애등의 사유로 신체등위가 제2국민역 편입사유인 5급에는 이르지 아니하나 군복무가 곤란한 자는 군자체심사를 거쳐 보충역에 편입하거나 방위소집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함(令 第104條第1項第3號).
      거. 병역의무자의 국외여행허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설치한 "병역의무자국외여행심의위원회"와 동위원회의 국외여행허가심의제도를 폐지함으로써 허가원서의 처리기간을 단축하고 행정의 간소화를 도모함(現行 第128條 削除).
      너. "병역의무의특례규제에관한법률"이 폐지됨에 따라 동법시행령을 폐지하고 그 내용을 이 영에 통합·규정함(영 제3장제2절(特例補充役) 제65조 내지 제79조).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시행 1984. 9. 18.] [대통령령 제11510호, 1984. 9. 18.,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제11,510호(1984·9·18)
    한국산업경제기술연구원법시행령중개정령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한국산업경제기술연구원법이 개정(1984.8.8, 法律 第3,752號)되어 법률의 제명이 산업연구원법으로 바뀌었으므로 이에 따라 이 시행령의 제명을 산업연구원법시행령으로 바꾸고, 그 밖에 용어를 모법에 맞게 정리하려는 것임.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시행 1984. 6. 14.] [대통령령 제11440호, 1984. 6. 1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조세감면규제법의 개정(1984·4·9 法律 第3722號)에 따라 우리사주취득시의 세액공제와 신기술사업회사의 범위 및 증자소득공제율등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우리 사주조합원이 자기회사의 주식을 취득할 때 주식취득가액의 15퍼센트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에서 공제하도록 함에 따라 그 세액공제대상이 되는 주
    식취득가액의 한도액을
        (1) 월정급여액이 40만원 이하인 자에 대하여는 연간급여액의 50퍼센트까지로 하고,
        (2) 월정급여액이 40만원을 초과하는 자에 대하여는 연간급여액의 30퍼센트까지로 함(令 第4條의2).
      나. 신기술사업투자회사가 중소기업인 신기술사업회사의 주식을 양도할 때에 발생하는 주식양도차익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면제하도록 함에 따라 그 적용대상인 신기술사업투자회사 및 신기술사업회사의 범위를 정함(令 第15條의2).
      다. 기업등이 농수산물가공공장의 건설등에 투자하기 위하여 농어촌소득원개발사업투자준비금을 설정한 경우, 사업용자산가액의 15퍼센트(大統領令이 정하는 島嶼地域의 경우에는 20퍼센트)까지 당해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법에 신설됨에 따라 그 도서지역의 범위를 면적이 100제곱킬로미터이하인 도서로 정함(令 第33條의2).
      라. 증자후 특수관계있는 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금액이 증자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증자소득공제를 하지 아니하고 있으나, 법인간출자를 더욱 억제하기 위하여 특수관계있는 법인뿐만 아니라 특수관계없는 법인이 주식취득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하도록 함(令 第45條第2項).
      마. 1984년 4월 9일부터 1985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중 유상증자한 법인에 대하여는 증자액에 공제율을 곱한 금액을 증자소득공제액으로 법인세과세소득에서 공제함에 있어 증자소득공제액 계산시 적용되는 공제율을 금융기관의 대출금리를 감안하여 종전 18퍼센트에서 12퍼센트로 인하함(令 第45條第3項).
      바. 대도시내의 공업단지안에 있는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도 지방이전에 따른 세제지원(地方移轉準備金의 損金算入·地方移轉事業投資稅額控除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함(令 別表8).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시행 1984. 4. 9.] [대통령령 제11402호, 1984. 4. 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세제상의 지원을 더 받을 수 있는 기술집약적인 산업의 범위에 5개의 고도기술전자공업품목을 추가함으로써 기술개발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기타 현행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외국인투자기업에 출자할 목적으로 설립된 「지주회사」가 「외국인투자기업」으로부터 지급받는 배당소득은 동일소득에 중복과세를 막기 위하여 지주회사에 대하여 법인세를 과세하지 아니하고 있는 바, 이 경우 「외국인투자기업」인지의 여부는 지주회사의 설립 당시를 기준으로 하도록 함(令 第42條의2).
      나. 사진 및 모사전송장치를, 소형전동기등 5개의 고도기술전자공업품목을 기술집약적인 산업의 품목에 추가함으로써 이들 품목도 손금으로 인정받는 기술개발준비금의 설정범위를 일반의 경우보다 50퍼센트 할증하여 설정할 수 있도록 함(令 別表4).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시행 1983. 12. 29.] [대통령령 제11283호, 1983. 12.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조세지원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의 범위를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의 범위와 일치시키고, 기술개발준비금의 설정대상업종과 사용범위를 넓혀 모험자본(Venture capital) 투자등 신기술개발을 적극 지원하며, 기타 법개정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신용협동조합, 농·축·수산업협동조합의 이용고배당(事業利用分量의 比率에 의한 配當)에 대하여도 신용협동조합등의 출자금에 대한 배당과 같이 소득세를 비과세하도록 함(令 第2條).
      나. 세법상 중소기업의 범위를 종전에는 종업원수나 유형고정자산의 총액을 기준으로 하던 것을 원칙적으로 종업원수(300人이하, 建設業은 200人이하)에 의하도록 하고 노동집약형의 기업에 대하여는 중소기업의 범위를 700인까지 확대하는 한편, 일정한 자산규모 이상인 기업은 중소기업의 범위에서 제외하도록 함으로써 중소기업기본법에 규정된 중소기업의 범위와 일치시킴(令 第11條 및 令 別表 9.10).
      다. 기술개발준비금의 설정대상업종과 사용범위를 확대하여 금융·보험업의 경우도 기술개발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이 기술개발준비금을 모험자본투자회사에 대한 출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令 第13條).
      라. 특정연구기관이나 기업부설연구소에 추가하여 산업기술연구조합이 기술을 개발한 성과를 처음으로 기업화한 경우에도 신기술개발기업화사업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등을 하여 주도록 함(令 第18條).
      마. 중요산업인 전자공업의 품목에 「레이저응용기기」 및 「로보트」를 추가하여 중요산업으로서 특별상각 또는 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함(令 別表2).
      바. 연근해어업용 선박에 추가하여 연안구역어업용 선박에 사용할 유류에 대하여도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를 면제하도록 법이 개정됨에 따라 면제대상이 되는 「연안구역어업용 선박」의 범위를 양식·정치어업의 면허어업이나 시험·교습어업등에 쓰이는 선박으로 함(令 第58條).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시행 1983. 1. 1.] [대통령령 제10980호, 1982.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조세감면규제법의 개정(法律 第3575號 1982·12·21)에 따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기타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현재 소득세가 비과세되고 있는 우대특별정기가계예금 및 우대가계정기적금의 이자를 과세대상으로 전환함(令 第2條).
      나. 15퍼센트의 세율을 적용하여 분리과세되는 복권당첨소득의 범위에 ´86아시아경기대회 및 ´88서울올림픽을 위하여 발행하는 복권당첨소득을 추가함(令 第3條).
      다. 중소기업·광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에 대하여 세법상특별히 손금으로 인정한 투자준비금을 당초목적대로 기계장치의 취득이나 개체등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준비금설정으로 인하여 면제받은 법인세액 100원에 대해 1일6전으로 이자가산액을 추징하도록 함(令 第7條).
      라.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장에 대한 양도소득세면제요건중 구공장양도기한을 현행 사업개시일 1년이내에서 2년으로 연장함(令 第36條).
      마. 담보능력이 미약한 중소기업등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경우 이에 대한 보증업무를 취급하는 신용보증기금에 대하여는 매년 신용보증총액의 2퍼센트를 구상권상각충당금으로서 세법상 손금으로 인정하도록 함(令 第44條의2).
      바. 1982년 5월 18일부터 1983년 6월 30일까지 취득하는 신축주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율을 5퍼센트로 인하하여 적용하도록 함(令 第55條의2).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시행 1982. 2. 18.] [대통령령 제10738호, 1982. 2. 1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당면 경제활성화시책의 일환으로 기업의 설비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설비투자에 대한 세제상 지원책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제조업 또는 광업을 영위하는 자가 1982년 12월 31일까지 사업용 고정자산에 투자한 경우에는 당해 투자금액의 6%(國産機資材를 使用하여 投資한 경우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받을수 있도록 함.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시행 1982. 1. 1.] [대통령령 제10670호, 1981. 12. 31., 전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문개정]
    ◇개정이유
      조세감면규제법의 개정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기타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특별예금의 이자의 범위에 장학적금의 이자 및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입주자저축의 이자를 추가함(令 第2條).
      나. 중요산업으로서 조세특례(100% 特別償却. 投資準備金)를 적용받을 수 있는 기계공업과 전자공업의 품목을 정함(令 第10條).
      다. 현행 기술개발준비금의 사용범위에 국내연구기관이 개발한 기술의 획득비용등을 추가하여 그 범위를 확대함(令 第13條).
      라. 수입금액의 1.5% 또는 소득금액의 30%중 많은 금액을 기술개발준비금으로 설정할 수 있는 기술집약적 산업의 범위를 정함(令 第13條).
      마. 기술 및 인력개발을 위하여 지출한 금액중 당해 지출금액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받을 수 있는 기술·인력개발비용의 범위를 정함(令 第14條).
      바. 국내에서 내국기업에 근로를 제공하고 5연간 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외국인기술자의 범위를 정함(令 第18條).
      사. 중소기업간에 통합하거나 개인중소기업자가 사업용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있어서 양도소득세의 면제요건을 개선함(令 第38條 및 令 第39條).
      아. 6%(10%)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에너지절약시설, 공해방지시설, 산업재해예방시설의 범위를 정함(令 第57條).
      자. 기타 조세감면규제법의 개정에 따라 현행 소득세법시행령 및 법인세법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다음의 조항을 이 령에 흡수통합함.
      ①중소기업의 범위에 관한 조항(令 第11條).
      ②수출손실준비금·해외시장개척준비금·가격변동준비금·해외투자손실준비금에 관한 조항(令 第19條 내지 第23條).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시행 1981. 1. 1.] [대통령령 제10122호, 1980.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시행 1980. 2. 29.] [대통령령 제9795호, 1980. 2.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시행 1980. 1. 1.] [대통령령 제9697호, 1979.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시행 1978. 12. 30.] [대통령령 제9232호, 1978.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시행 1978. 4. 24.] [대통령령 제8962호, 1978. 4. 2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시행 1978. 2. 8.] [대통령령 제8844호, 1978. 2. 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시행 1978. 1. 1.] [대통령령 제8788호, 1977.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시행 1977. 7. 1.] [대통령령 제8656호, 1977. 8. 2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시행 1977. 1. 1.] [대통령령 제8353호, 1976.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시행 1976. 4. 1.] [대통령령 제8062호, 1976. 4. 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시행 1976. 3. 31.] [대통령령 제8053호, 1976. 3.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시행 1975. 1. 1.] [대통령령 제7460호, 1974.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시행 1974. 7. 18.] [대통령령 제7198호, 1974. 7. 18., 제정]

【제정·개정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