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시행령
[시행 2026. 8. 28.] [대통령령 제36623호, 2026. 8. 2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기관 등이 설치한 무료 주차장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계속하여 주차하는 행위와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의 출입구에 자동차를 주차하여 다른 자동차의 진출입을 못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내용으로 「주차장법」이 개정(법률 제21413호, 2026. 2. 27. 공포, 8. 28. 시행)됨에 따라, 무료 공영주차장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계속하여 주차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을 1차 위반 시 30만원, 2차 위반 시 5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100만원으로 정하며, 노외주차장 등의 출입구에 자동차를 주차하여 다른 자동차의 진출입을 못하게 한 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을 1차 위반 시 100만원, 2차 위반 시 3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500만원으로 정하는 한편,
공실 상태인 상가나 사무실 등을 오피스텔로 전환하여 수도권 지역의 주택공급을 촉진하기 위한 규제개선의 일환으로, 지식산업센터 또는 근린생활시설을 오피스텔로 용도변경하는 경우 부설주차장 추가 설치 의무를 한시적으로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주차장법 시행령
[시행 2025. 8. 17.] [대통령령 제35708호, 2025. 8. 1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계식주차장을 설치한 자 또는 해당 기계식주차장의 관리자가 그 주차장의 설치 기준에 맞지 않는 자동차를 주차시킨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주차장법」이 개정(법률 제19686호, 2023. 8. 16. 공포, 2025. 8. 17. 시행)됨에 따라,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을 1차 위반 시 30만원, 2차 위반 시 5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100만원으로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주차장법 시행령
[시행 2024. 9. 20.] [대통령령 제34898호, 2024. 9. 1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영주차장 내 야영행위, 취사행위 또는 불을 피우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주차장법」이 개정(법률 제20392호, 2024. 3. 19. 공포, 9. 20. 시행)됨에 따라, 공영주차장 내에서 야영행위, 취사행위 또는 불을 피우는 행위를 한 경우의 과태료 부과금액을 1차 위반 시 30만원, 2차 위반 시 4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50만원으로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주차장법 시행령
[시행 2024. 8. 17.] [대통령령 제34842호, 2024. 8. 1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기계식주차장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기계식주차장치의 수시검사 제도를 도입하고, 기계식주차장치에 대한 운행중지명령의 근거를 마련하며, 기계식주차장치 보수원에 대한 안전교육의무 등을 신설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주차장법」이 개정(법률 제19686호, 2023. 8. 16. 공포, 2024. 8. 17. 시행)됨에 따라, 수시검사의 요청 및 연기 절차 등을 정하고, 기계식주차장치에 대한 운행중지명령의 절차와 해당 명령에 따른 주차장 확보 의무의 이행기간 등을 정하며, 보수업자의 보수원 안전교육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주차장 공급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주차환경개선지구 내의 주차전용건축물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기계식주차장 사고에 따른 피해 보상 강화를 위하여 보수업자가 가입해야 하는 배상보험의 요건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주차환경개선지구 내에 건축되는 주차전용건축물에 대한 규제 완화(제1조의2제1항)
주차장 외의 부분이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이 주차전용건축물로 인정되려면 종전에는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이 70퍼센트 이상이어야 하던 것을, 앞으로는 주차환경개선지구 내에 위치한 건축물의 경우 60퍼센트 이상만 주차장으로 사용해도 주차전용건축물로 인정될 수 있도록 함.
나. 기계식주차장치의 수시검사 요청 및 연기(제12조의3제4항부터 제6항까지)
기계식주차장의 관리자 등은 주요구동부의 부품을 변경하는 등의 경우 수시검사를 요청하도록 하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검사를 받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면 수시검사를 연기할 수 있도록 함.
다. 배상보험 의무 가입 대상 확대 및 배상보험 요건 강화(제12조의7)
1) 종전에는 보수업자가 가입해야 하는 배상보험의 배상한도액 기준이 사고당 1억원, 피해자 1인당 1억원이었으나, 앞으로는 물적 손해의 경우 사고당 1억원, 인적 손해의 경우 피해자가 사망 또는 후유장애 발생 시 1억5천만원, 부상 시 3천만원 등으로 그 기준을 강화함.
2) 일정 규모 이상의 기계식주차장치를 운영하는 기계식주차장의 관리자 등도 기계식주차장의 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보험에 가입하도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20대 이상의 차량을 수용할 수 있는 기계식주차장치의 관리자 등은 배상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함.
라. 기계식주차장 운행중지 시 기계식주차장 관리자 등의 주차장 확보 의무(제12조의17 신설)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운행중지명령에 따라 운행이 중지된 기계식주차장의 관리자 등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통보하는 기간 내에 인근 주차장을 확보하도록 하고, 이를 확보하지 않는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근 주차장을 직접 확보하고 그 확보에 드는 비용을 기계식주차장의 관리자 등에게 납부하게 할 수 있도록 함.
마. 보수업자의 보수원 안전교육 미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 및 과태료 부과기준 정비(별표 6)
1) 보수업자가 보수원 안전교육을 받도록 하지 않은 경우 1차 위반 시 30만원, 2차 위반 시 5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배상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1차 위반 시 그 기간에 따라 최소 5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 신설된 과태료 부과사유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함.
2) 기계식주차장에서의 사고 발생 통보를 하지 않은 경우 위반기간에 관계없이 정액으로 부과하던 과태료를 위반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과태료 부과의 합리성을 높이기 위하여 그 부과기준을 정비함.
<법제처 제공>
주차장법 시행령
[시행 2024. 7. 10.] [대통령령 제34692호, 2024. 7. 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등이 주차요금이 징수되지 않는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 등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 기간 이상 계속하여 고정적으로 주차되어 있는 자동차에 대하여 주차방법 변경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주차장법」이 개정(법률 제19983호, 2024. 1. 9. 공포, 7. 10. 시행)됨에 따라, 주차방법 변경 등의 대상이 되는 자동차의 주차기간을 일반적인 자동차의 경우 1개월 이상, 분해ㆍ파손되어 운행이 불가능한 자동차의 경우에는 15일 이상으로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주차장법 시행령
[시행 2023. 4. 25.] [대통령령 제33434호, 2023. 4. 25.,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33434호(2023.4.25)
소상공인 경제회복 지원을 위한 6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일괄개정]
◇ 개정이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여파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고 조속한 경영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소상공인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ㆍ과징금 또는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최대 100분의 70 범위까지 감경할 수 있도록 하고, 등록취소ㆍ허가취소 등의 처분을 영업정지 처분 등으로 감경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소상공인에 대한 제재처분 감경기준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61개 대통령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소상공인에 대한 과태료 및 과징금의 감경기준 신설(제1조부터 제20조까지, 제22조부터 제34조까지 및 제36조부터 제61조까지)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소상공인의 현실적인 부담능력, 경제위기 등으로 소상공인이 속한 시장ㆍ산업 여건이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를 고려하여 과태료 및 과징금을 최대 100분의 70 범위까지 감경할 수 있도록 64개의 감경기준을 신설함.
나. 소상공인에 대한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처분 등의 감경기준 신설(제6조, 제9조, 제16조, 제21조, 제35조, 제36조, 제40조 및 제45조부터 제47조까지)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처분으로 그 소상공인이 더 이상 영업을 영위하기 어렵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경제위기 등으로 소상공인이 속한 시장ㆍ산업 여건이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를 고려하여 영업정지 처분을 최대 100분의 70 범위까지 감경할 수 있도록 하고, 등록취소 처분을 영업정지 처분으로 감경할 수 있도록 12개의 감경기준을 신설함.
<법제처 제공>
주차장법 시행령
[시행 2021. 7. 13.] [대통령령 제31636호, 2021. 4. 2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도시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차장 환경개선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 및 과태료의 상한을 상향 조정하여 현실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주차장법」이 개정(법률 제17554호, 2020. 10. 20. 공포, 2021. 4. 21. 시행, 법률 제17900호, 2021. 1. 12. 공포, 7. 13. 시행)됨에 따라 국가가 주차장 환경개선사업에 보조할 수 있는 비용의 범위를 사업을 추진하는 주체와 주차장 면적에 따라 구분하여 정하고, 과징금 및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법률의 상한액 정도에 맞게 조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주차장법 시행령
[시행 2021. 3. 30.] [대통령령 제31587호, 2021. 3.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함으로써 탄소의존형 경제를 친환경 저탄소 그린 경제로 전환하고 미래차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택지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등을 시행할 때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위한 전용주차구획을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5 이상이 되게 설치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주차장법 시행령
[시행 2021. 1. 5.] [대통령령 제31380호, 2021. 1. 5.,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일괄개정]
◇ 제정이유
전문용어, 잘 쓰지 않는 한자어 등 현행 법령 속 어려운 용어와 일본식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하거나 쉬운 용어를 병기(倂記)하는 등의 방법으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473개 대통령령을 국민이 알기 쉽게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국민의 법 활용 편의성을 높이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어려운 용어 또는 일본식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
국민이 법령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어려운 용어와 일본식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함.

나. 쉬운 용어를 병기하거나 용어에 대한 설명을 추가
적절한 대체용어가 없거나 용어 변경으로 혼란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쉬운 용어나 용어에 대한 설명을 병기함.
1) 쉬운 용어를 병기한 경우
기존 용어와 쉬운 용어를 함께 사용하여 국민이 법령을 이해하기 쉽게 함.

2) 용어에 대한 설명을 병기한 경우
기존 용어를 대체할 용어가 없는 경우에는 기존 용어에 대한 설명을 덧붙여 국민이 법령을 이해하기 쉽게 함.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약칭
다. 어려운 용어를 문장으로 풀어 설명
어려운 한자어로 이해가 어려웠던 용어를 문맥에 맞도록 풀어 법령의 내용을 보다 이해하기 쉽도록 함.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의 약칭
<법제처 제공>
주차장법 시행령
[시행 2020. 8. 5.] [대통령령 제30899호, 2020. 8. 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공공기관 등의 부설주차장을 일반이 이용할 수 있는 개방주차장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주차장법」이 개정(법률 제16951호, 2020. 2. 4. 공포, 8. 5. 시행)됨에 따라, 부설주차장을 개방주차장으로 지정할 수 있는 시설물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주차장법 시행령
[시행 2019. 3. 14.] [대통령령 제29617호, 2019. 3. 12.,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9617호(2019.3.12)
철도건설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 개정이유
철도시설의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철도시설관리자가 소관 철도시설에 대해 철도시설 유지관리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고, 철도시설에 대한 정기점검, 긴급점검,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를 실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철도건설법」이 개정(법률 제15460호, 2018. 3. 13. 공포, 2019. 3. 14. 시행)됨에 따라, 철도시설의 유지관리 시행계획의 수립, 정기점검 결과보고서의 제출, 긴급점검ㆍ정밀진단 및 성능평가의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철도시설 유지관리 시행계획의 수립(제23조 신설)
철도시설관리자는 소관 철도시설별로 철도시설 유지관리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2월 15일까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고, 철도시설 유지관리 시행계획을 변경한 경우 변경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된 계획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나. 정기점검 결과보고서의 제출(제25조 신설)
철도시설관리자는 정기점검 대상 철도시설, 정기점검의 개요, 현장조사 결과 및 종합의견이 포함된 정기점검 결과보고서를 매년 2월 15일까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다. 철도시설에 대한 긴급점검의 실시(제27조 신설)
철도시설관리자는 철도시설의 붕괴ㆍ장애 등으로 인한 재난 또는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철도시설에 대한 긴급점검을 정기점검의 실시에 관한 기준에 따라 실시하고, 긴급점검의 전문성ㆍ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 또는 전문가와 함께 실시하며, 긴급점검을 완료한 날부터 5일 이내에 현장조사 결과와 종합의견 등이 포함된 결과보고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라. 철도시설에 대한 정밀진단의 실시(제28조, 별표 2 및 별표 3 신설)
철도시설관리자는 설치 후 10년 이상 경과된 소관 철도시설에 대해 성능등급에 따라 4년부터 6년까지의 주기로 정밀진단을 실시하고, 정밀진단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토목ㆍ건축 등 분야의 특급기술인, 「철도안전법 시행령」에 따른 특급 철도안전전문기술자 등의 자격을 갖춘 사람이 실시하도록 함.
마. 철도시설에 대한 성능평가의 실시(제31조 및 별표 4 신설)
철도시설관리자는 소관 철도시설에 대한 성능평가를 5년마다 실시하고, 성능등급은 안전성ㆍ내구성 및 사용성의 항목별로 평가한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5등급으로 평가하며, 철도시설의 안전성ㆍ내구성 및 사용성 평가 및 성능등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성능평가 결과보고서를 성능평가를 완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주차장법 시행령
[시행 2018. 10. 25.] [대통령령 제29253호, 2018. 10. 2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계식주차장의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사고조사판정위원회를 두어 사고원인을 판정하고, 그 판정 결과 등을 토대로 기계식주차장 사고의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주차장법」 이 개정(법률 제14952호, 2017. 10. 24. 공포, 2018. 10. 25. 시행)됨에 따라, 사고조사판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위촉위원은 기계식주차장에 관한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촉하도록 하며, 사고조사판정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및 지명위원과 위촉위원 중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여 기계식주차장 사고의 원인 등의 조사 및 판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기계식주차장으로 인하여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통보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경우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주차장법 시행령
[시행 2018. 3. 22.] [대통령령 제28676호, 2018. 2. 2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기계식주차장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사용검사, 정기검사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정밀안전검사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주차장법」이 개정(법률 제14720호, 2017. 3. 21. 공포, 2018. 3. 22. 시행)됨에 따라 정밀안전검사의 실시시기, 검사기준 및 검사항목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기계식주차장의 정밀안전검사 실시시기(제12조의12 신설)
기계식주차장이 설치된 날부터 10년이 지난 경우, 그 관리자 등은 마지막 정기검사를 받은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최초 정밀안전검사를 받도록 하고, 이후의 정밀안전검사는 최초 정밀안전검사를 받은 날부터 4년이 되는 날의 전후 각각 31일 이내에 받도록 함.
나. 정밀안전검사의 기준ㆍ항목ㆍ방법(제12조의13 신설)
기계식주차장의 정밀안전검사 기준ㆍ항목ㆍ방법은 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 안전기준, 구조 및 구동방식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
다. 정밀안전검사 및 관리인 교육 관련 과태료 부과기준(별표 6 제2호바목 및 사목 신설)
정밀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 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을 관리인으로 선임한 경우 각각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함.
<법제처 제공>
주차장법 시행령
[시행 2016. 7. 20.] [대통령령 제27359호, 2016. 7. 1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택지개발사업 등 단지조성사업 등을 시행함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는 노외주차장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도록 하고, 기계식주차장치의 고장 등을 이유로 기계식주차장치를 철거함으로써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 해당 시설물의 부지 또는 부지 인근에 설치하여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주차장법」이 개정(법률 제13804호, 2016. 1. 19. 공포, 7. 20. 시행)됨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획 설치 비율과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완화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부설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용도변경 대상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획 설치 비율(제4조)
택지개발사업 등으로 설치되는 노외주차장에는 경형자동차를 위한 전용주차구획과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위한 전용주차구획을 합한 주차구획이 노외주차장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10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도록 함.
나.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 대상 확대(제12조제1항제2호 및 제7호 신설)
직거래 장터 개설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부설주차장을 일시적으로 이용하려는 경우로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해당 주차장의 이용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승용차공동이용을 지원하기 위한 주차장으로서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면적 등에 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주차장의 일부를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
다. 기계식주차장치 철거 시 설치하여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완화(제12조의5제2항 신설)
기계식주차장의 수급 실태 및 이용 특성 등을 고려하여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철거되는 기계식주차장치의 종류별로 2분의 1의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도록 함.
라.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설치하는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완화(별표 1 비고 제3호)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설치할 수 있는 부설주차장의 부지의 경우「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차장 지목에 해당하는 부지의 경우에만 그 소유권을 취득하여 주차장 전용으로 제공하도록 하던 것을, 주차장이 설치 가능하면 지목에 관계없이 부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주차장전용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주차장법 시행령
[시행 2016. 2. 12.] [대통령령 제26977호, 2016. 2. 1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계식주차장치의 오작동 등으로 발생하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기계식주차장치가 설치된 주차장의 경우에는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을 두도록 하고, 기계식주차장치 보수업자가 등록한 사항 중 중요 사항을 변경한 경우 변경신고하도록 한 의무를 폐지하는 등의 내용으로 「주차장법」이 개정(법률 제13488호, 2015. 8. 11. 공포, 2016. 2. 12. 시행)됨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을 두어야 하는 기계식주차장치의 규모를 20대 이상의 자동차를 수용할 수 있는 기계식주차장치로 정하고, 기계식주차장치 보수업자의 등록사항 변경신고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주차장법 시행령
[시행 2016. 1. 19.] [대통령령 제26911호, 2016. 1. 1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택배업 등 창고시설을 활용하는 사업자의 경영상 편의를 위하여 주차전용건축물 중 주차장으로 사용되어야 하는 비율이 95퍼센트에서 70퍼센트 이상으로 완화되는 경우의 범위에 주차전용건축물을 창고시설로 사용하는 경우를 추가하고, 산업단지 입주기업체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산업단지 안에 있는 공장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해당 공장의 부지 인근에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며, 기계식주차장의 정기검사 기간을 사용검사 또는 정기검사의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각각 31일 이내로 하되, 해당 검사기간 내에 적합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사용검사 또는 정기검사의 유효기간 만료일에 정기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도록 하여 기계식주차장의 검사기간을 합리적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주차장법 시행령
[시행 2015. 6. 4.] [대통령령 제26302호, 2015. 6. 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6302호(2015.6.1)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 개정이유
제명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측량업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측량업정보 종합관리체계를 구축ㆍ운영하며, 측량용역사업에 대한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여 공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2738호, 2014. 6. 3. 공포, 2015. 6. 4. 시행)됨에 따라,
측량업정보 종합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을 위한 자료제출의 요청 절차, 측량용역사업에 대한 사업수행능력 평가 기준 및 실적 등의 신고에 관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국가기준점에 우주측지기준점을 추가하여 국가기준점의 정확도를 높이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가기준점에 우주측지기준점 추가(안 제8조제1항제1호가목 신설)
우주측지기준점이 완공됨에 따라 우리나라 국가기준점 체계 최상위에 우주측지기준점을 추가하여 전 세계 우주측지기준점 기준망과의 연결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우리나라 국가기준점의 정확도를 높임.
나. 측량업정보 종합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안 제10조의2 및 제10조의3 신설)
1) 측량업정보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측량업정보 종합관리체계를 구축ㆍ운영하도록 법률이 개정됨.
2) 측량업정보 종합관리체계를 통하여 관리하여야 하는 측량업정보를 측량용역사업에 대한 사업수행능력 평가 및 공시에 관한 사항 등으로 정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측량업정보 종합관리체계의 표준화, 관련 연구 개발 및 기술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
다. 측량용역사업에 대한 사업수행능력의 평가 및 공시(안 제10조의4부터 제10조의6까지 신설)
1) 발주자가 적정한 측량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은 측량업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해당 업자의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여 공시하도록 법률이 개정됨.
2) 사업수행능력 평가 및 공시를 받으려는 자는 매년 2월 15일까지 측량용역 수행실적 현황표 등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평가의 기준을 기술자 능력 및 교육이행실적 등으로 정하며, 평가 결과를 매년 8월 31일까지 공시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주차장법 시행령
[시행 2014. 12. 30.] [대통령령 제25935호, 2014.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주차전용건축물 중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에 제1종 근린생활시설 등 외에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이 위치하는 경우에도 주차전용건축물 중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을 최저 70퍼센트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일부 노후된 기계식주차장치를 철거하고 다른 형태의 주차장으로 변경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변경 전 총 주차대수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주차대수만 설치하더라도 변경 전 주차대수와 동일한 주차대수로 인정함으로써 노후된 기계식주차장치의 교체를 유도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주차장법 시행령
[시행 2014. 9. 19.] [대통령령 제25603호, 2014. 9. 1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시설물의 내부에 설치된 주차장을 인근 부지로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에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을 허용하고,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설치되거나 위치 변경된 부설주차장에 대하여 해당 시설물과 그에 부대(附帶)하여 설치된 부설주차장 관계임을 부기등기(附記登記)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주차장법」이 개정(법률 제12473호, 2014. 3. 18. 공포, 9. 19. 시행)됨에 따라, 시설물과 부설주차장의 관계에 관한 부기등기의 절차ㆍ내용 및 말소 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부기등기의 절차(제12조의10 신설)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한 경우 및 시설물의 내부에 설치된 부설주차장을 인근 부지로 위치 변경한 경우에 시설물의 소유자는 부설주차장이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설치되었다는 시설물의 부기등기와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이 금지된다는 부설주차장의 부기등기를 동시에 하도록 하고, 부지 인근에 설치된 주차장을 그 부지 인근의 범위에서 위치 변경한 경우에 시설물의 부기등기에 명시된 부설주차장 소재지의 변경등기와 위치 변경된 부설주차장의 부기등기를 동시에 하도록 함.
나. 부기등기의 내용(제12조의11 신설)
시설물의 부기등기에는 부설주차장이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설치되었다는 내용과 그 부설주차장의 소재지를 명시하도록 하고, 부설주차장의 부기등기에는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이 인정되기 전에는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는 내용과 그 시설물의 소재지를 명시하도록 함.
다. 부기등기의 말소 신청(제12조의12 신설)
차량통행의 금지 또는 주변의 토지이용 상황 등으로 인하여 해당 주차장의 이용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인정한 경우 등의 사유로 해당 부설주차장 전부에 대한 용도변경이 인정된 경우에는 시설물의 부기등기 및 부설주차장의 부기등기의 말소를 동시에 신청하도록 하고, 부지 인근에 설치된 주차장을 그 부지 인근의 범위에서 위치 변경하여 용도변경이 인정된 경우에는 종전 부설주차장의 부기등기의 말소를 신청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주차장법 시행령
[시행 2014. 3. 24.] [대통령령 제25273호, 2014. 3. 24.,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5273호(2014.3.24)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 개정이유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을 자원순환 관련 시설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건축법」이 개정됨에 따라 용어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 건축물의 용도변경 시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신청 대상 중 제1종 근린생활시설 상호 간의 용도변경, 제2종 근린생활시설 상호 간의 용도변경 등은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절차를 생략하도록 하여 건축물의 용도변경과 관련된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의 세부 용도를 각각의 시설을 열거하는 방식에서 기능별 설명방식으로 변경하여 변화하는 환경에 신축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건축물 용도변경 절차 간소화(제14조제4항)
1) 종전에는 같은 근린생활시설 상호간의 용도변경 중 공연장, 종교집회장 등 면적기준이 있는 시설로의 용도변경에 대해서는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신청을 하도록 하였으나, 공연장, 종교집회장 등 일부 근린생활시설의 면적기준을 조정하고, 근린생활시설 상호간의 용도변경 시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절차를 생략하도록 함.
2) 건축물 용도변경과 관련된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용도변경을 하려는 국민 편의를 증진하고, 용도변경 절차에 따른 불필요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함.
나. 근린생활시설의 세부 용도에 기능별 설명방식 도입(별표 1 제3호 및 제4호)
1) 종전에는 근린생활시설의 세부 용도를 구체적으로 열거하는 방식으로 구분하였으나, 이를 기능별 설명방식으로 변경함.
2) 새로운 업종의 시설이 등장하거나, 기존의 열거 방식으로 구분하기 어려운 시설에 대해서도 건축물의 세부 용도에 따른 구분이 가능하도록 하여 변화하는 환경에 신축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주차장법 시행령
[시행 2014. 3. 5.] [대통령령 제25227호, 2014. 3. 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시설면적에 비하여 주차수요가 적은 학생용 기숙사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시설면적 300제곱미터당 1대에서 400제곱미터당 1대로 완화함으로써 학교 내 부지의 효율적 활용을 통한 기숙사 설치의 확대를 유도하고 학생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주차장법 시행령
[시행 2013. 3. 23.] [대통령령 제24443호, 2013. 3. 23.,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4443호(2013.3.23)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정]
◇ 제정이유
국민경제를 부흥하고,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창조적이고 유능한 정부를 구축하기 위하여 정부기능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11690호, 2013. 3. 23.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토교통부의 직무(안 제3조)
국토교통부의 소관업무를 국토종합계획의 수립ㆍ조정, 국토 및 수자원의 보전ㆍ이용 및 개발, 도시ㆍ도로 및 주택의 건설, 해안ㆍ하천 및 간척, 육운ㆍ철도 및 항공에 관한 사무로 함.
나. 국토교통부에 두는 하부조직(안 제4조)
국토교통부에 운영지원과, 국토도시실, 주택토지실, 교통물류실, 항공정책실, 건설정책국, 수자원정책국, 도로국, 철도국 및 기획조정실을 둠.
다. 국토교통부 소속기관(안 제2조 및 제20조부터 제53조까지)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국토교통인재개발원, 지방국토관리청, 지방항공청, 홍수통제소, 철도특별사법경찰대, 항공교통센터,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 중앙토지수용위원회사무국 및 국토지리정보원을 둠.
라.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안 제54조, 제55조, 별표 2 및 별표 3)
국토교통부에 956명(정무직 3명, 별정직 7명, 계약직 3명, 고위공무원단 24명,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등 919명)의 공무원을, 국토교통인재개발원 등 국토교통부 소속기관에 2,841명(별정직 1명, 계약직 5명, 고위공무원단 9명,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등 2,826명)의 공무원을 둠.
<법제처 제공>
주차장법 시행령
[시행 2012. 11. 1.] [대통령령 제24155호, 2012. 10. 2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4155호(2012.10.29)
행정규제 개선 등을 위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일괄개정]
◇ 개정이유
2012년 9월 26일에 개최된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최근 세계경제의 부진 등 대외 여건이 악화되는 것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경제 활성화에 부담이 되는 규제 중 당장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사항을 중심으로 개선하기로 함에 따라 필요한 규제를 유예하거나 완화하여 경제활력 회복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24개의 대통령령을 일괄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사업장 고용관리 책임자 지정 완화(안 제1조)
고용관리 책임자를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중에서만 지정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사용자도 고용관리 책임자가 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업주의 부담을 완화함.
나. 등록 없이 건설업을 할 수 있는 건설공사 기준 완화(안 제2조)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할 수 있는 경미한 건설공사의 기준을 전문공사의 경우 공사예정금액 1천만원 미만에서 1천5백만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함.
다.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 우선지원 대상기업 범위 확대(안 제3조)
서비스업의 경우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100명 이하인 경우에만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포함하던 것을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300명 이하인 경우까지 확대함.
라. 휴양 콘도미니엄업 등록기준 등 완화(안 제5조)
휴양 콘도미니엄업 등록기준 중 객실기준을 한시적으로 30실 이상에서 20실 이상으로 완화하고, 전문휴양업인 온천장의 등록기준 중 실내수영장을 갖추도록 한 기준 및 전문휴양업인 농어촌휴양시설의 등록기준 중 재배지ㆍ양육장의 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하는 기준을 한시적으로 적용하지 아니함.
마. 농어업인 또는 임업인의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기준 완화(안 제6조)
농지거래활성화를 통한 영농 범위를 확대하기 위하여 농어업인 또는 임업인이 그가 거주하는 주소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에 소재하는 토지를 취득하려는 경우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던 것을 앞으로는 그가 거주하는 주소지로부터 30킬로미터 이내에 소재하는 토지를 취득하려는 경우에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지 아니하도록 함.
바. 기업도시 지정 최소 면적 완화(안 제7조)
기업도시개발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기업도시개발구역이 기존 기업도시에 인접하거나 혁신도시 또는 산업단지와 인접하여 기능적으로 연계되는 경우에는 도시개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업도시개발구역의 최소 면적기준을 100분의 50까지 축소할 수 있도록 함.
사. 농지보전부담금 분할 납입 기간 연장(안 제9조)
농지를 중소기업의 공장용지로 전용하는 경우에 농지보전부담금의 분할 납입 기간을 한시적으로 1년 연장할 수 있도록 함.
아. 소상공인에 대한 점용료 감면(안 제11조)
서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소상공인에 대하여 도로점용료의 10분의 1을 감액할 수 있도록 함.
자.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규제 완화(안 제13조)
지금까지 국민연금공단 등 16개 공공기관이 부동산투자회사 주식의 30퍼센트 이상을 인수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식 공모의무를 면제하였으나, 앞으로는 그 공공기관의 범위를 신용보증기금 등 60개 기관으로 확대함.
차. 어장정화ㆍ정비업 등록기준 완화(안 제15조)
어장정화ㆍ정비업의 등록기준 중 자본금 기준을 2억원에서 1년간 한시적으로 1억원으로 완화함.
카. 폐기물부담금 감면대상의 조정(안 제18조)
수입업자가 수입하는 금액이 미화 9천달러 미만인 플라스틱제품에 대하여 폐기물부담금을 면제받도록 하던 것을 연간 수입하는 금액이 미화 9만달러 미만인 플라스틱제품으로 규정하고, 의료기관에 납품하는 1회용 기저귀를 폐기물부담금 감면대상으로 추가하는 등 폐기물부담금의 감면대상을 조정함.
타. 문화재보호구역 내 자연장지의 면적 규제 완화(안 제19조)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 문화재보호구역에 조성할 수 있는 자연장지의 규모를 5천 제곱미터 미만에서 3만 제곱미터 미만으로 확대하도록 함.
파. 부설주차장 용도변경 기준 완화(안 제23조)
산업단지 안에 있는 공장의 증설, 확대 등으로 이미 조성된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이 필요한 경우 그 부지 인근에 부설주차장을 확보하는 것을 조건으로 용도변경을 허용함으로써 부설주차장 설치의무자의 부담을 경감함.
<법제처 제공>
주차장법 시행령
[시행 2012. 4. 15.] [대통령령 제23718호, 2012. 4. 10.,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3718호(2012.4.1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 개정이유
장기 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권고 제도를 도입하고, 지구단위계획의 형식적 구분을 폐지하며,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대상을 확대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0599호, 2011. 4. 14. 공포, 2012. 4. 15. 시행)됨에 따라 장기 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에 관한 해제권고 등에 관한 절차 등을 정하고, 지구단위계획의 수립기준과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 지역의 요건을 구체화하며, 용도지역 특성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해제권고 절차(안 제42조제2항 신설)
도시·군계획시설의 조기집행과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고시된 도시·군계획시설을 설치할 필요성이 없어지거나 도시·군계획시설결정 고시일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장기 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등의 전체 현황 및 미집행 사유 등 지방의회의 해제권고 판단에 필요한 자료를 해당 지방의회 정례회의에 보고하도록 함.
나.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 확대(안 제42조의2제2항제8호 등 신설)
주거·상업·업무 등 복합적인 토지 이용을 증진시키고,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기 위하여 복합용도개발이 필요한 지역, 도시지역 내 유휴토지를 효율적으로 개발하거나 군사시설 ·교정시설 등 대규모 시설 이전에 따른 도시기능의 재배치와 정비가 필요한 지역 및 지정하려는 구역 면적의 50퍼센트 이상이 계획관리지역으로서 생산관리지역을 포함한 지역 등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지정대상을 확대함.
다. 지구단위계획을 통한 용도지역 변경 일부 허용(안 제43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도시지역 내 유휴토지를 효율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도시지역 내 1만제곱미터 이상의 유휴토지 또는 군사시설, 교정시설, 철도, 항만, 공항, 공장, 병원, 학교, 공공청사 등의 이전 부지 및 복합용도개발이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지구단위계획으로 용도지역 변경이 가능하도록 함.
라. 제1종지구단위계획과 제2종지구단위계획의 구분 폐지(안 제43조 등)
지구단위계획을 지역여건에 따라 토지이용을 효율화할 수 있는 구체적 집행수단으로 기능을 정립하기 위하여 제1종지구단위계획과 제2종지구단위계획의 형식적 구분을 폐지하고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목적, 중심기능 및 해당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함.
마. 용도지역 특성 등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기준 차등화(안 제56조 및 별표 1의2)
국토개발과 보전의 조화 및 효율적인 국토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용도지역의 특성 등에 따라 시가화, 유보 및 보전 용도로 구분하되, 시가화 용도는 개발행위허가기준을 일부 완화하고, 유보 용도는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며, 보전 용도는 개발행위허가기준을 강화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주차장법 시행령
[시행 2012. 3. 29.] [대통령령 제23424호, 2011. 12. 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중심 원칙허용 인·허가제도의 도입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 보수업을 등록하는 경우에 보수업의 등록기준을 갖추지 못하거나 등록을 신청한 자가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그 등록을 허용하도록 함으로써 행정기관의 자의적인 법 집행을 방지하고, 기계식주차장치 보수업의 등록 여부에 대한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주차장법 시행령
[시행 2010. 10. 21.] [대통령령 제22458호, 2010. 10. 2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계식주차장의 전문검사기관으로 지정되기 위한 요건 중 사무소의 개수를 11개 이상에서 5개 이상으로 축소하고 기술인력의 수를 20명 이상에서 15명 이상으로 완화함으로써, 전문검사기관의 신규진입을 활성화하고 경쟁을 유도하여 검사에 대한 서비스 품질이 제고될 수 있도록 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주차장법 시행령
[시행 2009. 12. 14.] [대통령령 제21881호, 2009. 12. 14.,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1881호(2009.12.14)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
◇제정이유
측량, 지적 및 수로업무 분야에서 서로 다른 기준과 절차에 따라 측량 및 지도 제작 등이 이루어져 우리나라 지도의 근간을 이루는 지형도·지적도 및 해도가 서로 불일치하는 등 국가지리정보산업의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측량법」·「수로업무법」 및 「지적법」을 통합한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9774호, 2009. 6. 9. 공포, 12. 10. 시행)됨에 따라 같은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측량기준점표지 설치의 통지 및 고시(영 제9조 및 제10조)
측량기준점표지를 설치한 자가 측량기준점표지의 종류와 설치 장소를 국토해양부장관 및 관계 시·도지사와 그 부지의 소유자 등에게 통지할 때에는 그 측량성과를 함께 통지하도록 하고, 그 표지의 명칭, 번호, 좌표 및 측량성과의 보관장소 등을 고시하도록 함.
나. 지형·지물의 변동사항 통보(영 제11조)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형·지물의 변동사항을 매년 2월말까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국토해양부장관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를 조사하게 하거나,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 하여금 다시 조사하여 통보하게 할 수 있도록 함.
다. 지도등의 표시금지사항(영 제15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에 관한 사항과 다른 법령에 따라 비밀로 유지되거나 열람이 제한되는 등의 비공개사항은 지도 등에 표시할 수 없도록 함.
라. 기본측량성과의 국외반출 허가 대상 완화(영 제16조)
그 동안 축척 5만분의 1 이상의 대축척 지도 등을 국외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였으나, 축척 2만5천분의 1 또는 5만분의 1 지도로서 보안성 검토를 거친 경우에는 허가 없이 국외로 반출할 수 있도록 함.
마. 지적측량의 적부심사청구(영 제24조)
지적측량의 성과에 다툼이 있어 지적위원회에 지적측량적부심사를 청구하려는 자는 지적측량을 실시한 후 심사청구서에 그 측량성과의 심사청구 경위서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함.
바. 수로조사성과의 게재 등(영 제28조)
해상교통안전을 위하여 수로조사성과를 항행통보 및 수로도서지에 게재하려고 할 때에는 수로조사성과심사가 완료된 후 지체 없이 하도록 함.
사. 지상 경계점 등록부 작성·관리(영 제54조제2항)
지적소관청은 토지의 지상경계를 정확히 관리하기 위하여 지상경계를 새로 정한 경우 지상 경계점 등록부에 등록하여 관리하도록 함.
아. 측량기기의 성능검사 대상 및 주기(영 제97조)
트랜싯, 레벨, 거리측정기 등 6가지의 측량기기는 3년 주기로 성능검사를 받도록 함.
주차장법 시행령
[시행 2009. 7. 8.] [대통령령 제21623호, 2009. 7. 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역의 실정에 맞는 주차장 정책을 수립하고, 주민과 기업의 경제활동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던 주차장의 구조ㆍ설비기준 등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 등으로 「주차장법」이 개정(법률 제9341호, 2009. 1. 7. 공포ㆍ시행, 일부조항 7. 8. 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부설주차장설치기준을 강화하거나 완화하는 경우 시설물의 종류ㆍ규모를 고려하여 그 정도를 다르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차장법 시행령
[시행 2009. 1. 1.] [대통령령 제21231호, 2008. 12. 3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1231호(2008.12.31)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개정이유
환경·교통·재해·인구영향평가 등 성격이 서로 다른 평가제도를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따라 통합·운영하면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교통영향평가제도를 분리하여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으로 시행하도록 하는 내용 등으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법률 제9071호, 2008. 3. 28. 공포, 2009. 1. 1.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수립 대상사업의 범위 및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방법 등을 정하고, 어려운 용어와 표현 등을 이해하기 쉽게 고치며, 복잡한 문장 등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수립 대상사업 및 그 범위 조정(영 제13조의2 신설)
1) 종전에는 주유소·충전소 등 교통유발량이 적은 건축물의 건축도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포함되고, 지역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규모를 정하는 등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 및 그 범위가 불합리한 측면이 있었음.
2) 주유소·충전소 등 교통유발량이 적은 건축물의 건축사업 등은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수립 대상이 되는 사업에서 제외하고, 동일한 사업인 경우에도 교통혼잡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교통권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는 범위를 도시교통정비지역에 비하여 완화함.
3) 대상사업별 교통유발량을 고려하여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수립 대상사업 및 그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관련 사업자들의 부담을 덜어주면서 실효성 있는 제도의 추진이 될 것으로 기대됨
나.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영 제13조의5 신설)
1) 승인관청 또는 사업자 소속의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회의는 추첨 등 무작위 선정방법으로 선정하는 9명 이내의 위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함.
2) 이와 같이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심의위원회의 위원수의 범위를 설정하여 승인관청 또는 사업자의 여건에 맞게 위원회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은 무작위로 선정함으로써 심의의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주차장법 시행령
[시행 2008. 10. 29.] [대통령령 제21098호, 2008. 10. 2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1098호(2008.10.29)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개정이유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또는 재해예방 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건축법령의 적용을 완화하고, 어려운 용어와 표현 등을 이해하기 쉽게 고치며, 복잡한 문장 등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이 영의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동주택의 리모델링 가능 연한 완화(영 제6조제1항제6호)
(1) 사용승인을 받은 후 20년 이상 지난 건축물에 대하여 리모델링에 따른 건축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으나, 공동주택의 경우 「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 가능 연한이 20년 미만임에도 20년이 지나야 리모델링에 따른 건축기준의 완화 적용을 받게 되어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에 지장을 초래함.
(2)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사용승인을 받은 후 「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 가능 연한에 도달하면 20년 미만인 경우에도 리모델링에 따른 건축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함.
나. 장애인 편의시설 등 설치 시 건축법령 적용 완화(영 제6조제1항제7호 및 제8호 신설)
(1) 기존 건축물에 장애인·노인·임산부를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하거나 방재지구에서 재해예방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도 건폐율·용적률 등의 제한으로 건축이 불가능한 사례가 발생함.
(2) 기존 건축물에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거나, 방재지구에 재해예방 조치가 필요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폐율·용적률 등의 규정을 일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함.
다. 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규정 보완(영 제6조의2제2항제4호 및 제5호 신설)
(1) 법령 등의 제·개정으로 부적합하게 된 기존 건축물의 증·개축은 법령등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로 한정하고 있으나 해당 건축물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증축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허용할 필요가 있음.
(2) 기존 건축물이 도시계획시설이나 도로의 설치로 건폐율 또는 용적률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도 건축물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의 범위에서 증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건축물의 건축선 및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일정 거리를 두도록 한 규정의 신설 이전에 건축된 기존 건축물이 해당 규정에 부적합한 경우에도 수직으로 증축을 할 수 있도록 함.
라. 연결복도 및 연결통로의 설치기준 완화(영 제81조제5항제4호 단서 신설)
(1) 건축물과 인근 건축물을 연결하는 연결복도 또는 연결통로의 너비 및 높이를 각각 5미터 이하로 제한하고 있어, 대형 복합유통단지나 쇼핑몰 등의 경우 차량이나 보행자가 원활하게 통행하는데 불편을 초래하고 있음.
(2) 허가권자가 건축물의 용도나 규모 등을 고려할 때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결복도 또는 연결통로의 너비 및 높이에 대한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함.
주차장법 시행령
[시행 2008. 7. 31.] [대통령령 제20948호, 2008. 7.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역의 실정에 맞는 주차장 정책을 수립하고, 주민 및 기업의 경제활동상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시설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차장법 시행령
[시행 2008. 2. 29.] [대통령령 제20722호, 2008. 2. 2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0722호(2008.2.29)
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정]
◇제정이유
작지만 경쟁력 있는 정부를 구현하고 새로운 행정환경에 적합한 국정운영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하여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8852호, 2008. 2. 29. 공포·시행)되어 종전의 해양수산부의 해운물류·항만 및 해양환경업무가 국토해양부로 이관됨에 따라 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토해양부의 소관업무를 국토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국토 및 수자원의 보전·이용·개발, 도시·도로 및 주택의 건설과 해안·하천·항만 및 간척, 육운·해운·철도 및 항공, 해양환경, 해양조사, 해양자원개발, 해양과학기술의 연구·개발 및 해양안전심판에 관한 사무로 함(영 제3조).
나. 국토해양부에 운영지원과, 기획조정실, 주택토지실, 건설수자원정책실, 물류항만실, 교통정책실, 국토정책국, 해양정책국, 항공철도국을 둠(영 제4조).
다. 국토해양부장관 소속으로 국토해양인재개발원, 지방국토관리청, 지방해양항만청, 국립해양조사원, 홍수통제소, 철도공안사무소, 항공안전본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해양안전심판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사무국 및 국토지리정보원을 둠(영 제19조부터 제74조까지).
라. 국토해양부에 1,100명(정무직 3명, 고위공무원단 27명,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등 1,070명), 국토해양인재개발원 등 소속기관에 4,434명(고위공무원단 30명,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등 4,404명)의 정원을 둠(영 제79조, 제80조, 별표 2 및 별표 3).
주차장법 시행령
[시행 2008. 1. 1.] [대통령령 제20459호, 2007. 12. 2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장 및 발전시설 등 일부 시설물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하여 시설주의 경제적 부담과 자원의 낭비를 줄이고, 사용이 불편한 일부 기계식주차장을 다른 형태의 주차장으로 변경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경형자동차의 전용주차구획으로 설치된 주차단위구획도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포함시켜 경형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의 활성화를 도모하며, 개정된 건축법령에 따라 관련 용어를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차장법 시행령
[시행 2005. 7. 27.] [대통령령 제18979호, 2005. 7. 2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부설주차장으로 설치되는 기계식주차장의 이용률 저하로 도시미관 훼손, 도심교통난 가중 등의 부작용이 발생함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게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시설물소유자에 대한 기계식주차장 설치기준의 조례에의 위임(영 제6조제1항제4호 신설)
(1)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에 부설주차장으로 설치되는 기계식주차장이 거의 모든 도시에서 그 이용도가 매우 낮아 도심교통난을 가중시키고 도시미관을 저해하게 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함.
(2) 시설물의 소유자가 기계식주차장을 부설주차장으로 설치하는 경우 당해 지역의 주차장확보율, 주차장 이용실태, 교통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그 설치기준을 이 영 별표 1의 설치기준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
(3) 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을 지역실정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기계식주차장의 무분별한 설치 등을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외교공관 등에 대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의 조례에의 위임(영 제6조제1항제5호 신설)
(1) 대한민국에 주재하는 외국공관 안의 시설물은 주차수요를 적게 유발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건축물과 동일한 주차장설치기준을 적용한 문제가 있음.
(2) 대한민국주재 외국공관 안의 외교관 또는 그 가족이 거주하는 구역 등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되는 구역 안에서 주택 등의 시설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
(3) 지방자치단체에서 외교관계, 주차수요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주차장 설치와 관련된 행정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기계식주차장보수업 등록기준 완화(영 별표 1의2)
(1) 기계식주차장치보수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의 기술인력 보유요건을 완화하여 기계식주차장치보수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의 부담을 덜어주려는 것임.
(2) 종전에는 기계식주차장치보수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기계·전기 분야 등의 기사자격증 이상 소지자로서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자를 기술인력으로 보유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기계·전기 분야 등의 산업기사자격증 이상 소지자로서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자 또는 기능사자격증 소지자로서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자를 기술인력으로 보유하도록 함.
(3) 기계식주차장치보수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의 부담이 완화되어 기계식주차장치보수업 등록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
주차장법시행령
[시행 2005. 7. 1.] [대통령령 제18931호, 2005. 6. 30.,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18931호(2005.6.30)
철도건설법 시행령
[제정]
◇제정이유
철도건설사업의 효율적 추진기반을 조성하여 국가철도망을 신속히 확충하고 역세권개발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철도건설법」이 제정(법률 제7304호, 2004. 12. 31. 공포, 2005. 7. 1. 시행)됨에 따라 철도건설사업의 시행절차, 역세권개발사업의 추진범위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철도건설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영 제4조 내지 제11조)
(1) 철도건설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된 철도건설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철도건설심의위원회의 위원중 민간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고, 10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된 분야별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전문적인 사항을 심의하게 하는 등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
(3) 철도건설심의위원회가 철도건설에 관한 중요사항에 대한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철도건설사업에 대한 원인자 비용부담(영 제22조)
(1) 국가외의 자의 요구에 의하여 철도건설사업이 시행되는 경우 그 비용부담 비율을 정하려는 것임.
(2) 국가외의 자의 요구에 의하여 일반철도노선을 이설하거나 역사를 신설하는 등의 경우에 국가외의 자로 하여금 그 건설비용의 100퍼센트 또는 50퍼센트를 부담하도록 하고, 고속철도건설사업에 대하여는 사회간접자본건설추진위원회에서 국가외의 자의 비용 부담비율을 결정하도록 함.
(3) 국가외의 자의 요구에 의하여 철도건설사업이 시행되는 경우에 비용부담원칙을 정함으로써 철도건설사업의 재원조달과 관련된 이해당사자의 협조를 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역세권개발구역의 범위 등(영 제23조 및 제24조)
(1) 철도를 건설하는 경우 역시설과 그 주변지역을 종합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역세권개발구역의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역의 인근지역을 역세권개발구역의 범위로 정하고, 역세권개발사업의 시행자로 하여금 철도시설에 대하여 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함.
(3) 역세권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여 철도이용의 활성화와 역을 중심으로 한 지역경제의 발전이 기대됨.
주차장법시행령
[시행 2004. 7. 1.] [대통령령 제18467호, 2004. 6.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주차장법이 개정(법률 제7055호, 2003. 12. 31. 공포, 2004. 7. 1. 시행)되어 주차환경개선지구지정제도와 기계식주차장치보수업등록제가 도입됨에 따라 동 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기준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주차환경개선지구지정·관리계획 중 지정구역의 10퍼센트 이상을 변경하는 등 중요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미리 공청회를 개최하여 지역주민·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함(영 제2조 신설).
나. 기계식주차장치보수업의 등록기준과 그 등록취소기준 등을 정함(영 제12조의6 내지 제12조의9 신설).
다. 주차전용건축물에 주차장외의 용도로 설치하는 시설물중 주차수요를 크게 유발하는 백화점·쇼핑센타·대형점·영화관·전시장 및 예식장에 대하여도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도록 함(영 별표 1).
주차장법시행령
[시행 2004. 3. 17.] [대통령령 제18312호, 2004. 3. 17.,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18312호(2004.3.17)
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이 전자민원서비스의 내용과 방법을 알기 쉽도록 하고, 전자적 민원처리의 활성화를 위하여 종이문서에 의한 각종민원을 전자문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기관이 공동이용하는 행정정보에 의하여 관련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첨부서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며, 현금·수입인지 및 수입증지로 납부하고 있는 민원수수료를 전자화폐·전자결제 등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도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의 내용을 325개 대통령령에 한꺼번에 반영하려는 것임.
주차장법시행령
[시행 2004. 5. 10.] [대통령령 제18281호, 2004. 2. 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주차장법이 개정(2003. 7. 29, 법률 제6954호)되어 택지개발사업 등에 의하여 설치되는 노외주차장에 경형자동차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도록 함에 따라 그 설치비율을 정하는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택지개발사업 등 단지조성사업의 시행으로 설치되는 노외주차장에는 경형자동차전용주차구획을 노외주차장 총주차대수의 5퍼센트 이상 설치하도록 함(영 제4조제4항 신설).
나. 종전에 단독주택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과 동일하게 적용하던 단독주택중 다가구주택 및 공동주택중 다세대주택과 종전에 업무시설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적용하던 오피스텔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앞으로는 공동주택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과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하는 등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강화함(영 별표 1).
다. 장애인전용주차구획의 설치비율을 종전에는 부설주차장 총주차대수의 1퍼센트 내지 3퍼센트의 범위안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부설주차장 총주차대수의 2퍼센트 내지 4퍼센트의 범위안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상향조정함(영 별표 1의 비고 제10호).
주차장법시행령
[시행 2003. 1. 1.] [대통령령 제17816호, 2002. 12. 26.,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17816호(2002.12.26)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정]
◇제정이유
비도시지역에도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기법을 도입함으로써 국토의 계획적·체계적인 이용을 통하여 난개발을 방지하고 환경친화적인 국토이용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을 통합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2002. 2. 4, 법률 제6655호)이 제정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다른 법률에 의하여 토지이용과 관련된 구역등을 지정하거나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하는 경우로서 그 면적이 각각 1제곱킬로미터 이상인 경우와 도시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시·군에서 도시관리계획으로 50만제곱미터 이상의 녹지지역을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협의·승인 또는 결정의 권한을 줌으로써 국토계획체계의 통일성·일관성을 확보하고 난개발의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함(영 제5조 및 제24조).
나. 비도시지역의 경우 종전에는 지형이 표시되지 아니한 지적도에 개발계획의 내용을 표시하여 고시하던 것을, 앞으로는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에 하도록 함으로써 도시관리계획사항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주민에게 제공하도록 하되, 도면제작에 필요한 소요비용을 감안하여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는 지적이 표시되지 아니한 지형도에 할 수 있는 예외를 둠(영 제27조제2항).
다. 공원 등에서 해제되는 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인 지역으로서 개발계획이 수립된 지역은 환경친화적 개발을 위하여 의무적으로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비도시지역에서 아파트·연립주택의 건설을 위하여 지정하는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은 초등학교·공원 등 최소한의 기반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30만제곱미터 이상의 부지를 확보하도록 함(영 제43조제2항 및 제44조제1항).
라. ´한옥마을의 보전´, ´차없는 거리 조성´ 등을 위하여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주차장설치기준을 100퍼센트까지 완화하고, 개발행위자가 기반시설의 설치를 부담하는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건폐율·용적률을 150퍼센트까지 완화하며 허용되는 건축물은 제2종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하도록 하는 등 지구단위계획제도를 통하여 비도시지역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인 개발 및 관리를 도모함(영 제46조 및 제47조).
마. 비도시지역에서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상 또는 3층 이상의 건축물의 건축, 150세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공작물의 설치, 66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하는 때에는 개발행위허가를 받도록 함으로써 개발행위로 인하여 주변경관이 훼손되거나 기반시설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채 개발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함(영 제53조).
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시행되는 토지의 형질변경규모가 1만제곱미터 이상 30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 30만제곱미터 이상 1제곱킬로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시·도도시계획위원회, 1제곱킬로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개발행위가 당해 도시계획에서 정하는 도시의 발전 및 관리방향에 부합되도록 함(영 제57조).
사. 기반시설의 용량이 부족한 지역에 지정하는 개발밀도관리구역에서는 기반시설의 부족정도를 감안하여 용적률을 50퍼센트까지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개발밀도관리구역의 지정기준 및 관리방법을 정함(영 제62조 및 제63조).
아. 개발행위를 하는 자가 기반시설의 설치를 부담하는 기반시설부담구역은 대규모 개발행위가 이루어지는 중심지역으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주변지역도 포함하여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중심지역의 기반시설에 대한 주변지역의 무임승차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기준 및 관리방법 등을 정함(영 제64조 내지 제70조).
자. 난개발이 문제되었던 관리지역(종전의 준농림지역)이 보전관리·생산관리·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됨에 따라 각 용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용도는 각각 보전녹지·생산녹지·자연녹지지역의 수준으로 강화함과 아울러 행위제한방식을 제한행위열거방식에서 허용행위열거방식으로 변경하는 등 관리지역에서의 난개발의 해소를 도모함(영 제71조 및 별표 18 내지 별표 20).
차. 자연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용도를 자연녹지지역 수준으로 정하고 건폐율은 60퍼센트로 하며, 보전관리·생산관리·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 농지법에서 허용되는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60퍼센트 이하의 범위안에서 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도록 완화함으로써 비도시지역의 소규모 취락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영 제78조제1항 및 제84조제3항제1호·제6항).
카. 관리지역의 세분지정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여 관리지역이 세분되기 전까지는 한시적으로 관리지역에서의 건폐율·용적률을 각각 40퍼센트 및 80퍼센트로 하고, 건축물의 허용용도는 계획관리지역 수준으로 정함(영 부칙 제13조 및 별표 27).
타. 비도시지역에서는 다세대주택·교회·음식점 등은 도시계획조례가 정하여야 건축이 가능하나 도시계획조례의 제정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여 관리지역에 한하여 2003년 6월 30일까지는 도시계획조례가 제정되지 아니하더라도 다세대주택·교회·음식점 등을 건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도시계획조례가 제정될 때까지의 경과조치를 정함(영 부칙 제15조).
주차장법시행령
[시행 2000. 7. 29.] [대통령령 제16926호, 2000. 7. 2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주차장법(駐車場法)의 개정(2000. 1. 28, 법률 제6234호)으로 종전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였던 부설주차장설치계획서에 관한 세부사항을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노후(老朽)·고장등으로 인하여 작동이 불가능한 기계식주차장치(機械式駐車裝置)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 경과한 것은 이를 철거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철거대상에 해당되는 기계식주차장치를 그 설치일부터 5년이상이 경과한 기계식주차장치로 정하는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차장법시행령
[시행 2000. 7. 1.] [대통령령 제16891호, 2000. 7. 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16891호(2000.7.1)
도시계획법시행령개정령
[전문개정]
◇개정이유
건축법(建築法)에 규정되어 있던 지역·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을 직접 도시계획법(都市計劃法)에서 정하도록 하고, 종전의 상세계획(詳細計劃) 및 도시설계(都市設計)를 지구단위계획(地區單位計劃)으로 통합하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부지(長期未執行 都市計劃施設敷地)에 대하여 매수청구를 할 수 있게 하는 내용으로 도시계획법이 개정(2000. 1. 28, 법률 제6243호)됨에 따라 지역·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의 건축기준의 완화적용,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부지에 대한 건축규제완화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일반주거지역(一般住居地域)을 세분하고 용적률을 하향조정하는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전용주거지역을 단독주택중심인 제1종전용주거지역(第1種專用住居地域)과 공동주택중심인 제2종전용주거지역(第2種專用住居地域)으로 세분하고, 일반주거지역을 4층이하의 저층주택을 중심으로 하는 제1종일반주거지역(第1種一般住居地域)과, 15층이하의 중층주택을 중심으로 하는 제2종일반주거지역(第2種一般住居地域), 층고의 제한이 없는 제3종일반주거지역(第3種一般住居地域)으로 세분하여 지역의 특성에 따라 양호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도록 함(영 제29조).
나. 공동구(共同溝)를 관리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매년 1회이상 안전점검(安全點檢)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하고,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에 공동구관리협의회(共同溝管理協議會)를 설치하여 공동구의 안전점검·시설개선·관리비용부담등에 관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의 자문에 응하도록 함(영 제36조).
다.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후 10년이 경과할 때까지 도시계획사업(都市計劃事業)이 시행되지 아니한 대지(垈地)에 대하여 그 소유자가 매수청구를 하였으나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가 이를 매수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대지에 3층이하의 단독주택 또는 제1종근린생활시설을 건축할 수 있도록 함(영 제38조제4항).
라. 지구단위계획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地區單位計劃區域) 안에서 건축주가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의 부지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폐율·용적률등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함(영 제41조).
마. 일반주거지역에 대하여 적용되는 용적률은 종전에는 400퍼센트이하의 범위안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앞으로는 제1종일반주거지역은 100퍼센트이상 200퍼센트이하, 제2종일반주거지역은 150퍼센트이상 250퍼센트이하, 제3종일반주거지역은 200퍼센트이상 300퍼센트이하의 범위안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도시의 과밀화를 방지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보호·조성하도록 함(영 제63조제1항).
바. 5제곱킬로미터미만의 도시계획구역(都市計劃區域)의 변경에 관한 권한과 수도권에 속하지 아니하는 군(郡)지역에 대한 도시기본계획(都市基本計劃)의 승인에 관한 건설교통부장관의 권한을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하여 지방중심으로 도시계획제도를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영 제89조제1항).
사. 기존의 일반주거지역에 대하여는 향후 3년이내에 지역을 제1종일반주거지역·제2종일반주거지역 및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세분·지정하도록 하고, 그 때까지는 종전과 같은 수준의 건축제한을 적용하도록 함(영 부칙 제7조 및 별표 18).
주차장법시행령
[시행 1999. 6. 30.] [대통령령 제16428호, 1999. 6.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건축법시행령이 개정(1999. 5. 9, 大統領令 第16284號)되어 건축물의 용도변경에 대한 규제가 대폭 완화되었으나, 용도변경을 하고자 하는 건축물이 주차장 설치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여 용도변경이 어려운 경우가 많은 실정이므로 용도변경시의 주차장 설치기준도 아울러 완화함으로써 용도변경을 보다 쉽게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건축물을 용도변경하는 경우 종전에는 변경된 용도에 따른 주차장 설치기준에 해당하는 주차대수를 모두 수용할 수 있는 주차장을 확보하도록 하였으나, 기존 건축물의 경우에는 실제로 주차장을 확보할 공간이 없어 사실상 용도변경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앞으로는 용도변경에 따라 추가로 유발되는 주차수요에 해당하는 주차장만을 확보하면 건축물의 용도변경을 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함(令 第6條第4項).
나. 21개 종류로 세분된 시설물별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7개 종류로 단순화하여 동일한 용도군에서는 동일한 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고, 업무시설·종교시설 등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시설면적 100제곱미터당 주차대수 1대에서 150제곱미터당 1대로 완화하는 등 국민의 부담을 덜어 줌(令 別表 1).
주차장법시행령
[시행 1999. 3. 17.] [대통령령 제16187호, 1999. 3. 1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주차장법이 개정(1999.2.8, 法律 第5902號)되어 로외주차장의 설치신고의무등이 폐지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계획에 따라 창고시설의 주차장설치기준을 완화하는 등 규제관련 사항을 개선하고, 기타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주차장법이 개정되어 민간인이 설치하는 로외주차장의 신고의무와 부설주차장의 추가설치의무등이 폐지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함(現行 第3條, 第5條, 第11條 削除 및 令 第12條의2).
나. 이미 설치된 주차장이 도시계획사업으로 인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용도변경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함(令 第12條第1項第4號).
다. 기존의 주차장 부지에 건축물을 증축하여 그 건축물 내부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종전에는 인근에 임시주차장을 확보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건축주의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하여 임시주차장의 확보의무를 폐지함(令 第12條第2項).
라. 축사, 변전소, 양수장 및 수녀원등의 시설물은 주차수요가 거의 없으므로 부설주차장 설치의무를 면제하고, 물류비의 절감을 위하여 창고시설의 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함(令 別表 1).
마. 종전에는 시설물의 소유자가 부설주차장 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도록 하였으나, 건축법령상 부지의 소유권이 없더라도 토지의 사용승낙이 있으면 건축물의 건축이 가능한 점을 감안하여 앞으로는 부설주차장을 당해 시설물의 부지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개선함(令 別表 1).
주차장법시행령
[시행 1998. 4. 11.] [대통령령 제15675호, 1998. 2. 24.,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제15,675호(1998·2·24)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
[제정]
◇제정이유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이 사회생활을 영위함에 있어서 공동이용시설 등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이 제정(1997.4.10, 法律 第5332號)됨에 따라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공중이용시설 등 대상시설의 범위와 편의시설의 설치기준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도로·공원, 공공건물 및 공동이용시설, 공동주택·교통수단 및 통신시설 등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시설의 범위를 정함(令 第3條 및 別表1).
나. 대상시설의 규모 및 용도 등을 고려하여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의 종류를 정함(令 第4條 및 別表2).
다. 시설주관기관은 소관 대상시설에 대한 편의시설 설치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함(令 第6條第1項).
라. 역사적인 가치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문화재 등의 경우에는 편의시설의 설치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함(令 第7條第1項).
마. 편의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는 편의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 등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하도록 함(令 第14條).
바.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의 시행전에 설치된 대상시설중 법 시행일부터 2년이상 7년의 범위내에서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 및 설치기준을 정함(令 附則 第3條 및 別表3).
주차장법시행령
[시행 1998. 1. 1.] [대통령령 제15598호, 1997. 12. 3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제15,598호(1997·12·31)
주차장법시행령중개정령
[일괄입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행정절차법이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행정절차법의 규정과 중복되는 각 법률시행령의 규정을 삭제하는 한편, 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에서청문을 실시하도록 규정한 허가취소 등의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게 이미 위임되어 있는 경우에는 청문에 관한 권한도 함께 위임하는 규정을 신설하며, 각 법률시행령에 규정된 불이익처분중 청문을 실시하여야 할 처분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행정절차법 운영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주차장법시행령
[시행 1996. 6. 30.] [대통령령 제15097호, 1996. 6. 2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제15.097호(1996·6·29)
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개정령
[전문개정]
◇개정이유
도시교통정비촉진법이 개정(1995.12.29, 法律 第5113號)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향을 정하고,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도시교통정비지역외의 지역에서 교통수요를 현저하게 유발시키는 사업 또는 시설을 시행하거나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교통영향평가를 받도록 하되,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 또는 시설의 규모는 도시교통정비지역에 비하여 대폭 상향조정함(令 第13條 및 別表1)
나. 교통영향평가서를 부실로 판정할 수 있는 경우를 사실과 다른 교통시설현황을 토대로 교통개선대책을 강구한 경우, 교통계획·개발계획·도시계획도로등을 고의로 누락시킨 경우, 공사중의 교통처리대책을 강구하지 아니한 경우등으로 정함(令 第15條).
다.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은 차량의 속도가 시속 10킬로미터미만인 혼잡이 30분이상 지속되는 상태가 주2회이상 발생하고, 보행인교통사고가 년 5회이상 발생하는 지역을 특정구역으로 지정하여 교통평가를 실시하도록 함(令 第25條).
라. 혼잡통행료를 부과할 수 있는 교통혼잡지역은 하루중 통행량이 가장 많은 시간대의 차량의 평균통행속도와 평균정지지체시간등을 기준으로 지정하되, 우회도로의 확보와 대체교통수단의 확충등을 고려하도록 함(令 第32條).
주차장법시행령
[시행 1996. 6. 30.] [대통령령 제15017호, 1996. 6. 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개정이유
주차장법이 개정(1995·12·29, 法律 第5115號)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주차전용건축물의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주차전용건축물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에 근린생활시설·자동차관련시설·근린공공시설·업무시설·운동시설 및 전시시설외에 판매시설과 관람집회시설을 추가하고, 이러한 시설의 면적을 연면적의 20퍼센트에서 30퍼센트로 상향조정함(令 第1條의2第1項).
나.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가 제한되는 지역에 설치하는 주차전용건축물의 경우 주차장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함(令 第1條의2第3項).
다. 상업지역이 아닌 지역의 부설주차장설치기준을 상업지역과 같게 하여 도시외곽의 부설주차장설치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오지·벽지·도서지역·준농임지역등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 하여야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부설주차장설치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함(令 第6條 및 別表1).
라. 기계식주차장에 대한 사용검사의 유효기간을 3년으로, 정기검사의 유효기간을 2년으로 함(令 第12條의3).
주차장법시행령
[시행 1996. 3. 1.] [대통령령 제14920호, 1996. 2. 22.,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제14,920호(1996·2·22)
교육법시행령중개정령
[일부개정]
◇개정이유
국민학교의 명칭을 초등학교로 변경하고, 만5세 아동의 조기취학을 허용할 수 있도록 교육법이 개정(1995.12.29,法律 第5069號)됨에 따라 초등학교의 명칭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조기취학의 절차 및 방법을 정하고, 세계화지향의 전문인을 양성하기 위하여 관련분야의 특수목적 고등학교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며, 일반계·실업계 및 특수목적 고등학교간의 전·편입학을 허용하는 등 동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교육의 경쟁력과 자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교육법의 개정으로 국민학교의 명칭이 초등학교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함(令 第2條등).
나. 특수목적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의 방법으로 학교별 필기시험을 실시할 수 없도록 하여 중학교 교육의 정상화를 기하고, 국제·지역관계 전문인의 양성을 위하여 국제계열의 특수목적 고등학교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令 第69條의2).
다. 교육과정의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일반계·실업계 및 특수목적 고등학교간에 전학 또는 편입학을 할 수 있도록 함(令 第74條의2第1項).
라. 교육감은 만5세 아동의 초등학교 조기취학을 위하여 만5세 아동 조기취학의 허용규모, 취학할 수 있는 아동의 범위 및 취학절차등이 포함된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교육장은 조기취학에 관한 세부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令 第96條의3).
마. 학칙이 정하는 소정의 학점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대학원의 수업년한을 석사과정 및 박사과정은 각각 6월까지, 석사과정 및 박사과정이 통합된 과정은 1년까지 단축할 수 있도록 함(令 第118條의2).
주차장법시행령
[시행 1996. 1. 6.] [대통령령 제14891호, 1995. 12. 30.,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제14,891호(1995·12·30)
건축법시행령중개정령
[일부개정]
◇개정이유
건축법이 개정(1995.1.5, 法律 第4919號)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건축허가대신 신고만으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범위를 확대하고, 공사도중 경미한 설계변경은 사용승인신청시에 일괄신고를 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함(令 第11條第2項 및 第12條第3項)
나. 다중이용건축물의 안전을 위하여 건축물의 구조설계를 구조기술사가 하도록 하고, 건축허가시 구조안전에 관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며, 감리전문회사에 의한 책임감리수준으로 공사감리를 강화함(令 第5條第3項第8號·第19條第1項 및 第91條의3第1項第3號)
다. 건축물의 용도변경시 허가를 받아야 하는 용도변경의 범위를 대폭 축소하고 용도변경시 지켜야 할 관련규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함(令 第14條 및 別表16).
라. 토지굴착이나 옹벽공사등 대규모 토목공사를 수반하는 건축공사의 설계 및 공사감리시 토목기술자의 협력을 받도록 의무화하여 공사현장 및 인근의 안전관리를 강화함(令 第91條의3第3項第3號)
마. 녹지지역안의 자연취락지구의 건폐률을 20퍼센트에서 40퍼센트로,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를 350제곱미터에서 200제곱미터로 조정함(令 第78條 및 第80條).
주차장법시행령
[시행 1995. 2. 18.] [대통령령 제14530호, 1995. 2. 1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날로 심하여지는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주차전용건축물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여 민간자본에 의한 주차전용건축물의 건설을 촉진 시키고,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등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종전에는 주차전용건축물에 연면적의 10퍼센트 이내의 범위안에서 근린생활시설·근린공공시설 및 자동차관련시설을 부대시설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주차전용건축물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에 업무시설·운동시설 및 전시시설을 추가하고 그 면적도 연면적의 20퍼센트 이내로 상향조정함 (영 제1조의2).
나. 종전에는 기존의 시설물의 용도를 주차장설치기준이 높은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주차장을 설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준공후 5년이 경과한 연면적 1천제곱미터이하의 시설물의 용도를 위락시설·관람집회시설·판매시설·숙박시설외의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주차장을 추가로 설치하지 아니하여도 되도록 함(令 第6條).
다. 시설물의 인근 대지에 설치할 수 있는 부설주차장의 규모를 주차대수 3대이하에서 주차대수 100대이하 까지로 상향조정하되, 시설물에 인접한 대지나 시설물과 통로로 연결된 대지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거나 시설물의 부지가 차량통행이 금지된 장소인 경우에는 그 규모를 부설주차장설치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주차대수에 상당하는 규모이하로 함(令 第7條).
주차장법시행령
[시행 1994. 12. 23.] [대통령령 제14447호, 1994. 12. 23.,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제14.447호(1994·12·23)
건설교통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정]
◇개정이유
정부조직법의 개정으로 건설부와 교통부가 건설교통부로 통합됨에 따라 그 직제를 제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건설교통부에 기획관리실(1級)·총무과(4級)·건설지원실(1級)·수송정책실(1級)·국토계획국(2級)·토지국·주택도시국·육상교통국·교통안전국 및 항공국을 두고, 장관밑에 공보관(2級), 차관밑에 감사관 및 비상계획관(別定職)을 둠(令 第4條).
나. 기획관리실에 기획예산담당관(4級)·행정관리담당관·투자심사담당관·전산통계담당관 및 법무담당관을 둠(令 第10條).
다. 건설지원실에 기술정책과(4級)·건설기준과·건설관리과·수자원정책과·하천계획과·수자원개발과·건설경제과·해외건설과 및 회계과를 두고, 실장밑에 건설기술심의관(2級)·수자원심의관 및 건설경제심의관을 둠(令 第11條).
라. 수송정책실에 조정1과(4級)·조정2과·국제협력과·도로정책과·도로건설과·도로관리과·물류정책과·물류시설과 및 화물운송과를 두고, 실장밑에 수송기획관(2級)·도로심의관 및 물류심의관을 둠(令 第12條).
마. 국토계획국에 국토계획과(4級)·수도권계획과·지역계획과·토지이용계획과 및 입지계획과를, 토지국에 토지정책과·토지관리과·토지재정과·지가조사1과 및 지가조사2과를 각각 둠(령 제13조 및 제14조).
바. 주택도시국에 주택정책과(4級)·주택관리과·택지개발과·도시계획과·도시관리과 및 건축과를 두고, 국장밑에 주택심의관(3級) 및 건축기획관을 두며, 육상교통국에 육상교통기획과·교통영향평가과·도시교통과·지역교통과 및 도시철도과를 둠(령 제15조 및 제16조).
사. 교통안전국에 안전정책과(4級)·지도보험과·자동차관리과·자동차기술과 및 건설기계과를, 항공국에 항공정책과·운항과·항공기술과·통신전자과 및 공항개발과를 각각 두고, 항공국장밑에 국제항공협력관(3級)을 둠(령 제17조 및 제18조).
아. 건설교통부장관소속하에 국입지리원(2級)·건설공무원교육원(2級)·국립건설시험소(3級)·중앙장비관이사무소(4級)·지방국토관리청(2·3級)·지방항공청(2級)·제주개발건설사무소(4級)·홍수통제소(3∼5級)·항공교통관제소(3級)·해난심판원(1·2級) 및 중앙토지수용위원회사무국(4級)을 둠(령 제19조 내지 령 제88조).
자. 정원 3,786인(정무직 2, 1급 6, 2급 30, 3급 9, 4급 149, 5급 408, 6급이하 1,614, 기능직 1,568)을 둠(령 별표1 내지 별표13).
주차장법시행령
[시행 1992. 7. 1.] [대통령령 제13672호, 1992. 6.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주차장법이 개정(1991.12.14, 법률 제4437호)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기타 현행규정의 시행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주차전용건축물은 그 규모에 따라 건축물의 연면적의 70퍼센트∼95퍼센트 이상을 주차장으로 확보하도록 함(령 제1조의2).
나. 주차전용건축물의 용적률을 1천300퍼센트 이하에서 1천500퍼센트 이하로 수화하고, 건축물의 높이는 인접도로의 폭에 따라 건축물의 각 부분에서 도로의 반대쪽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1.8배∼1.3배 이하가 되도록 하여 건축법상의 높이제한 규정을 수화함(령 제2조제2항).
다. 택지개발사업등의 단지조성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갖추어야 할 로외주차장의 규모를 정하고, 도시철도건설사업과 시가지조성사업을 단지조성사업등에 포함시켜 일정규모이상의 로외주차장을 확보하도록 함(령 제4조).
주차장법시행령
[시행 1992. 6. 1.] [대통령령 제13655호, 1992. 5. 30.,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제13.655호(1992·5·30)
건축법시행령개정령
[전문개정]
◇개정이유
건축법이 전문개정(1991.5.31, 법률 제4381호)됨에 따라 허가대신 신고만으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규모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건폐률·용적율 및 높이제한등의 범위 및 위법건축물에 부과하는 위반내용별 이행강제금의 금액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용도지역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제한에 관한 사항 기타 건축에 관한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대폭 위임함으로써 지역실정에 맞게 건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건축에 관한 제도의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전반적으로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읍·면지역에서 허가대신 신고하고 건축할 수 있는 주택과 축사·창고의 규모를 주택의 경우에는 종전의 60제곱미터이하에서 100제곱미터이하로, 축사·창고의 경우에는 100제곱미터이하에서 200제곱미터미만으로 확대함으로써 농·어민의 편의를 도모함(령 제11조제1항)
나. 도시계획구역안에서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 지금까지는 그 규모에 관계없이 모두 허가를 받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연면적이 85제곱미터이하인 단독주택은 신고만으로 건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규모주택의 건축허가 절차를 간소화함(령 제11조제2항)
다. 철근콘크리트구조등의 건축물에 대한 중간검사를 지금까지는 기초철근의 배치가 끝난 때와 단열재시공이 50퍼센트의 공정에 이른 때에 하던 것을, 앞으로는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매 5개층마다 바닥슬래브철근의 배치가 끝난 때에도 중간검사를 추가로 받도록 함으로써 건축공사의 품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함(령 제16조제1항)
라. 시장등이 건축허가·중간검사 및 사용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건축현장의 조사나 검사등의 업무를 일정한 용도와 규모이하의 건축물에 한하여 건축사로 하여금 대행하도록 하여 왔으나, 그 대상을 4층이하로서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미만인 모든 건축물로 확대함으로써 건축주가 관청에 직접 출입하여야 하는 불편을 해소함
(령 제20조)
마. 도시계획에 의한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제한 방식을 지금까지는 대통령령에서 일률적으로 허용 또는 금지하여 왔으나, 앞으로는 용도지역의 성격상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건축물은 종전과 같이 대통령령에서 정하되, 기타의 건축물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허용여부를 정하도록 함으로써 도시의 규모 및 특성에 맞도록 도시를 개발할 수 있도록 함(령 제65조)
바. 주요 건축기준중 건폐률·용적율·일조 등의 확보등을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등을 종전에는 대통령령에서 직접 정하였으나, 앞으로는 용도지역별로 그 상한선만을 대통령령에서 정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높임(령 제78조·제79조 및 제86조).
사. 건축물의 높이를 대지가 접하는 전면도로폭의 1.5배이하로 하되, 토지의 고도이용이 필요한 구역안에서는 전면도로폭의 3배이하의 범위안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토지의 이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함(령 제85조)
주차장법시행령
[시행 1991. 4. 23.] [대통령령 제13359호, 1991. 4. 23.,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제13,359호(1991·4·23)
건설부와그소속기관직제중개정령
[일부개정]
◇개정이유
정부조직법의 개정(법률 제4268호 1990.12.27)으로 국립공원관리업무와 재해대책업무가 각각 건설부에서 내무부로 이관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조직 및 정원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국립공원관리업무를 담당하던 국토계획국의 자연공원과를 폐지하고 이에 따른 정원 10인(4급1, 5급3, 6급3, 7급1, 기능직2)을 감축함(령 제13조 및 별표1).
나. 재해대책업무를 담당하던 수자원국의 방재과 및 방재계획관을 폐지하고 홍수통제등 건설부소관 방재업무를 담당할 하천관리과를 신설하며, 이에 따른 정원 19인(3급1, 5급2, 6급7, 7급5, 기능직4)을 감축함(령 제18조 및 별표1).
주차장법시행령
[시행 1990. 12. 1.] [대통령령 제13173호, 1990. 12. 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제13173호(1990·12·1)
심신장애자복지법시행령개정령
[전문개정]
◇개정이유
장애인의 자립지원과 중증장애인의 복지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장애인복지법이 전문개정(1989. 12. 30. 法律 第4,179號)됨에 따라 장애인복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절차, 공공시설 이용요금의 감면, 자금의 대여등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고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장애인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중앙 및 지방장애인 복지위원회의 조직·운영절차등을 정함(令 第3條 내지 第10條).
나.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자립촉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의 이용요금 등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함(令 第14條).
다. 장애인의 실태조사는 전수조사·표본조사 및 임시조사로 하되, 1990년을 기준연도로 하여 5년마다 실시하도록 함(令 第15條 내지 第18條).
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보장구의 개발·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계부처의 장과 협의하여 융자알선 및 기술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우수업체에서 생산된 보장구의 사용을 권장하도록 함(令 第25條).
마. 자금대여의 종류를 생업자금, 통근용 자동차의 구입비, 기술훈련비 및 고가의 재활기기·사무기기 구입비등으로 하고 자금의 대여를 받고자 하는 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도록 함(令 第26條 내지 第29條).
바. 도로·공원·공공건물·공동주택 등을 설치하려고 하는 자는 장애인의 통행을 원활하게 하는 편의시설 및 건물내의 편의시설등을 설치하도록 함(令 第30條).
사.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생계보조수당의 지급대상은 중증의 중복장애·정신지체 기타 중증의 장애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장애인으로 하고, 지급수준은 장애인보호에 소요되는 비용을 고려하여 보건사회부장관이 정하도록 함(令 第31條 내지 第33條).
아. 시·도지사의 권한중 장애인등록 및 수첩교부등의 권한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함(令 第40條).
주차장법시행령
[시행 1990. 8. 8.] [대통령령 제13066호, 1990. 8. 8., 전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문개정]
◇개정이유
자동차의 급격한 증가에 비하여 주차장의 증설이 이에 따르지 못함에 따라 야기되고 있는 심각한 도시주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주차장법의 개정(1990. 4. 7, 법률 제4230호)에 따라 주차전용건축물에 대한 건축규제를 완화하고, 로외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할 단지조성사업의 종류와 규모 등을 정하는 한편,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할 시설물의 종류를 확대하고 그 설치기준을 강화하는 등 현행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주차장정비지구안에서 주차전용건축물을 건축할 경우 당해 건축물의 건폐솔·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및 용적솔은 그 범위를 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위임함으로써 당해 지역의 실정에 맞도록 함(령 제2조제3항).
나. 일정규모이상의 단지조성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반드시 로외주차장을 설치하도록 하였는 바, 당해 단지조성사업의 종류를 택지개발사업·도시재개발사업등 8개사업으로 하고, 그 규모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의 규정에 의한 교통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규모로 함(령 제4조).
다. 건축물외에 사실상 주차수요가 많은 골프련습장·옥외수영장등의 시설물에 대하여도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도록 하고,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정함에 있어 현재는 일률적으로 시설물 면적만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시설물 면적외에 호텔의 객실수·병원의 병상수·경기장의 수용인원등의 시설이용자를 기준으로 하여 부설주차장 소요면적을 산정하도록 함(령 제6조제1항 ).
라.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지역실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이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인구 50만 미만의 도시의 경우는 3분의 1의 범위안에서 기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함(령 제6조제2항).
마. 차륜통행 금지 또는 주변의 토지의 이용상황등으로 인하여 주차장의 이용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시설물의 내부 또는 부지안에서 주차장의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 및 당해 시설물의 설치기준을 초과하는 부설주차장에 대하여는 당해 주차장의 용도변경을 예외적으로 허용함으로써 민원해소 및 건축물등의 이용증진을 도모함(령 제12조제1항).
바. 주차장을 설치할 때 점용료 감면 대상이 되는 공공시설은 현재에는 도로·공원·광장에 한정되어 있으나, 앞으로는 학교·운동장·하천·류수지·공용의 청사 등에 대하여도 이를 확대하여 민간자본유치를 통한 주차장 설치를 촉진함(령 제13조).
주차장법시행령
[시행 1989. 9. 5.] [대통령령 제12799호, 1989. 9. 5.,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제12799호(1989·9·5)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중개정령
[일부개정]
◇개정이유
행정의 현지성과 능률성을 확보하고, 봉사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중 소속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민간단체등에 위임·위탁하는 범위를 확대하고, 기타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라 일부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62개 사무를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법인에게 위임하거나 위탁하고, 이미 위임·위탁된 사무중 6개사무의 위임범위를 확대하거나 수임기관을 합리적으로 변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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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무 명 |위임기관 |수임기관 | 관련조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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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할하천 및 1종지정항만 구역안에서의 공유수면|건설부 |지방국토 |령제41조제5항제3호|
|매립면허 및 관계중앙행정기관과의 협의 | | 관리청 | |
|○직할하천 및 지정항만 구역안에서의 공유수면매 | 〃 | 〃 | 〃 |
|립면허의 고시 | | | |
|○직할하천구역안에서의 | | | |
| ·공유수면매립공사의 착수기간 및 준공기간의 | 〃 | 〃 | 〃 |
|지정 및 연장허가 | | | |
| ·국가등이 시행하는 공유수면매립에 관한 협의 | 〃 | 〃 | 〃 |
|·승인 및 준공인가등 | | | |
| ·시설·보상에 관한 협의신고의 수리 | 〃 | 〃 | 〃 |
|○일반국도에서 | | |령제41조제5항제9호|
| ·도로의 공사와 유지 |건설부 |지방국도 | 〃 |
| | | 관리청 | |
| ·도로구역의 결정 | 〃 | 〃 | 〃 |
| ·도로부대시설공사의 시행 | 〃 | 〃 | 〃 |
| ·도로점용공사의 시행 | 〃 | 〃 | 〃 |
| ·비상재해시 토지등의 ·사용·수용등 | 〃 | 〃 | 〃 |
| ·토지등의 수용·사용 | 〃 | 〃 | 〃 |
| ·공작물소유자·점유자에 대한 시설 설치 명령 | 〃 | 〃 | 〃 |
|·조치 | | | |
| ·도로표식의 설치 | 〃 | 〃 | 〃 |
| ·타공작물관리자에 대한 공사비용 부담명령 | 〃 | 〃 | 〃 |
| ·관리청시행의 타공작물 공사비용 부담명령 | 〃 | 〃 | 〃 |
| ·부대공사비용의 징수 | 〃 | 〃 | 〃 |
| ·공공단체 또는 사인의 수선·유지비용 부담 | 〃 | 〃 | 〃 |
|명령 | | | |
| ·법령위반자등에 대한 처분·조치 | 〃 | 〃 | 〃 |
| ·공익을 위한 처분·조치 | 〃 | 〃 | 〃 |
| ·부담금등의 강제징수 | 〃 | 〃 | 〃 |
| ·상속으로 인한 권리·의무의 승계 신고의 수리 | 〃 | 〃 | 〃 |
| ·발기인으로부터의 권리·의무의 승계신고의 수 | 〃 | 〃 | 〃 |
|리 | | | |
| ·회사등의 합병으로 인한 권리·의무의 승계신고|건 설 부 |지방국토 |령 제41조제5항 |
|의 수리 | | 관리청 | 제9호 |
|○사도법에 의한 사도설치에 편입되는 농지전용의 | 〃 | 〃 |령제41조제5항 |
|추천 | | |제11호 |
|○도로공사 및 유지등을 위한 초지 전용의 추천 | 〃 | 〃 |령제41조제5항 |
| | | |제13호 |
|○ 측량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징 | 〃 |국입지리원·지방 |령부칙제2조제5항 |
|수 및 관할법원에의 통보 | |국토관리청 | |
|○직할하천의 수량에 현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 〃 |지방국도 |령부칙제2조제12항 |
|있는 행위에 대한 허가의 인가 | | 관리청 | |
|○문화재관계 비영리법인의 허가취소, 정관변경 허|문화공보부 |문화재관리국 |령제49조제13항 |
|가, 해산신고의 수리등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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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무 명 |위임기관 |수임기관 | 관련조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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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청소년을 위한 산업체 부설학교 설립인가 |문교부 |시·도 |령제33조제10항 |
| | | 교육위원회 |제10호의2 |
|○ 근로청소년을 위한 산업체 부설 중·고등학교의 | 〃 | 〃 |령제33조제10항 |
|수업료 징수인정 | | | 제10호의3 |
|○ 무시험추천 교장·원장 자격인가자에 대한 자격 | 〃 | 〃 |령 제33조제10항 |
|증 수여 | | | 제13호 |
|○ 체육관계 비영리법인의 사업에 관한 정관변경 |체육부 |시·도 |령제34조제1항 |
|허가(8개법인 제외) | | 교육위원회 | 제1호 |
|○ 청소년관계 비영리법인의 지도·감독(한국청소 | 〃 | 시·도 |령제34조제2항 |
|년단체협의회 제외) | | |제1호 |
|○사회단체등록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체육부 | 〃 | 〃 | 〃 |
|소관 청소년단체의 등록·등녹취소 및 지도·감독 | | | |
|○ 수의사 및 동물병원에 대한 지도와 명령 |농림 | 〃 |령제34조제2항 |
| |수산부 | |제1호 |
|○ 국유재산 용도폐지 |산림청 | 시·도 또는 |령제36조의2제3항 |
| (국유림 제외) | | 영림서장 | |
|○ 접도구역안에서의 공작물의 설치 허가 |건설부 |시·도 |령제41조제7항 |
| | | | 제22호 |
|○ 산업기지개발사업시행자 지정 | 〃 | 〃 |령부칙제2조제6항 |
|○ 산업기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 〃 | 〃 | 〃 |
|○ 산업기지개발사업의 준공인가 | 〃 | 〃 | 〃 |
|○ 산업기지개발사업 실시계획승인시 관계기관과의 | 〃 | 〃 | 〃 |
|협의 | | | |
|○ 공공시설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관리청과의 | 〃 | 〃 | 〃 |
|협의 | | | |
|○ 국공유재산의 용도폐지 및 양도에 관한 관계기 |건설부 | 시·도 |령 부칙제2조제6항 |
|관과의 협의 | | | |
|○ 주차장정비지구의 지정 | 〃 | 〃 |령 부칙제2조제8항 |
|○ 시·도가 관리하는 국립공원의 입장료 및 시설 | 〃 | 〃 |령 부칙제2조제9항 |
|사용료 징수 | | | |
|○ 임대주택을 분양제한기간내 분양하고자 할 경우 | 〃 | 〃 |령 부칙제2조제10항|
|시장·군수의 허가에 대한 건설부장관의 승인 | | | |
|○ 시의 도시계획구역안에서의 | 〃 | 〃 |령 부칙제2조제13항|
| ·풍치지구·특정가구정비지구·주차장정비지구 | 〃 | 〃 | 〃 |
|·방재지구 지정 또는 변경지정에 관한 계획의 결 | | | |
|정 및 변경결정 | | | |
| ·공원조성계획 변경결정 | 〃 | 〃 | 〃 |
| ·공공직업훈련시설에 해당하는 도시계획시설의 | 〃 | 〃 | 〃 |
|결정 또는 변경결정 | | | |
| ·토지구획정이사업계획구역안의 단위도시계획 | 〃 | 〃 | 〃 |
|시설 면적변경결정 | | | |
| ·토지구획정이사업계획구역안의 도시계획의 변 | 〃 | 〃 | 〃 |
|경결정 | | | |
| ·주거지역·녹지지역안 세분된 지역간의 변경 |건설부 |시·도 |령부칙제2조제13항 |
|결정 | | | |
|○ 시·읍의 도시계획구역안에서의 비행정청의 도 | 〃 | 〃 | 〃 |
|시계획사업시행허가승인 및 실시계획 인가 | | | |
| ·도시개발예정구역의 조성사업 | 〃 | 〃 | 〃 |
| ·하수종말처리장 설치 사업 | 〃 | 〃 | 〃 |
|○ 시·읍의 도시계획구역외의 시설에 대한 도시계 | 〃 | 〃 | 〃 |
|획법 준용인가 | | | |
|○ 읍의 도시계획구역안에서의 주거지역·녹지지역 | 〃 | 〃 | 〃 |
|·풍치지구·특정가구정비지구·방재지구·특정시 | | | |
|설제한구역 및 도시개발예정구역의 지정 및 변경 | | | |
|지정에 관한 계획의 결정 및 변경결정 | | | |
|○ 묘지조성 및 가정의례식장 설치를 위한 농지전 |보 건 사 회 부 | 〃 |령제42조제7항 |
|용의 추천 | | |제10호 |
|○ 화장장 및 납골당 설치목적 재단법인의 설립허 | 〃 | 〃 |령제42조제7항 |
|가 및 감독 | | |제12호 |
|○ 면세용도물품 사실증명(종교의식용) |문 화 공 보 부 | 〃 |령제49조제14항 |
| | | | 제1호 |
|○ 문화재관계 비영리법인의 허가취소, 정관변경 | 문 화 공 보 부 | 시·도 |령제49조제14항 |
|허가, 해산신고의 수리등 | | |제9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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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무 명 |위임기관 |수탁기관 | 관련조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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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업면허수첩에의 주요공종별 공사실적 기재 |건설부 |건설협회·전문건 |령부칙제2조제2항 |
| | |설협회 | |
|○ 고속국도에서의 접도구역 지정 | 〃 |한국도로 공사 |령부칙제2조제3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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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무 명 | 개 선 내 용 | 관 련 조 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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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제12호 |
| | ⇒ 중소기업협동조합·중소기업진흥공단 | |
| | ·한국생산성본부. | |
| | 지개발예정지구⇒330만제곱미터미만의 택 | 제4항 |
| | 지개발예정지구 | |
|○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승인의 고시 및 | 〃 | 〃 |
| 통지 | | |
|의 시행명령 및 공고 | 별시·직할시 제외) | 제11항 |
|계획결정 및 변경결정 | 도로 폭원⇒도로기능 | 제13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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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시행령
[시행 1988. 3. 1.] [대통령령 제12402호, 1988. 2. 2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날로 가중되고 있는 도시지역의 주차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건축물부설주차장의 공동설치제도의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아울러 도시계획법시행령등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라 그와 관련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의료시설, 공공업무시설등에 대하여는 총 주차대수의 1퍼센트이상의 지체부자유자전용주차장을 설치하도록 함(령 제6조제3항).
나. 건축물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 1대당 규격을 폭2.5미터, 길이6미터에서 폭2.5미터, 길이 5.5미터로 축소함(령 제6조제4항).
다. 종전에는 주차대수 5대이하인 건축물의 경우에는 건축물부설주차장을 공동으로 설치할 수 있던 것을 앞으로는 주차대수가 8대이하인 건축물에까지도 이를 허용하도록 함(령 제6조의2제1항).
주차장법시행령
[시행 1984. 6. 29.] [대통령령 제11453호, 1984. 6.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주차장법의 개정(1983.12.31 法律 第3,708號)에 따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시장·군수외의 자가 시장·군수에게 신고하고 설치할 수 있는 로외주차장의 규모를 주차대수 40대 미만으로 함(令 第3條第3項).
나. 시장·군수외의 자는 주차대수 40대 이상의 로외주차장을 설치하려면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바, 그 허가기준으로서 주거전용지역 및 생산녹지지역에서는 로외주차장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하고, 도로교통법에 의하여 주·정차가 금지되는 장소와 횡단보도에서 5미터이내의 도로부분 등에는 로외주차장의 출입구를 설치할 수 없도록 하며, 특히 주차대수가 400대를 초과하는 로외주차장은 그 출구와 입구를 분리하여 설치하도록 함(令 第4條).
다. 건축물의 대지인근에 수인이 공동으로 설치하거나 그 설치비용을 납부함으로써 주차장설치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 건축물부설주차장의 규모를 주차대수 5대이하로 함(令 第6條의2第1項).
라. 시장·군수는 건축물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을 납부한 자에 대하여는 건축물준공검사필증을 교부할 때에 시장·군수가 설치한 주차장중 당해 건축물의 소유자가 사용할 수 있는 주차장을 지정하되, 납부한 비용에 상당하는 기간동안 무상으로 사용하게 함(令 第6條의5第1項).
마. 인구 100만이상의 시에 있어서는 도시계획세징수액중 1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주차장특별회계의 재원으로 하도록 함(令 第10條의2).
주차장법시행령
[시행 1982. 7. 2.] [대통령령 제10858호, 1982. 7. 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대도시의 주차난해소를 위하여 건축물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강화하고, 아울러 현행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정비·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상업지역안에 있는 자동차여행자호텔 및 관광호텔에 대하여는 종전에는 건축물부설주차장설치의무를 일반호텔의 경우보다 낮은 기준에 의하도록 하였으나, 이들 건축물의 주차수요와 도로교통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여 일반호텔과 같은 기준에 따라 건축물부설주차장을 설치하도록 함(令 第6條第1項第1號).
나. 상업지역외의 주거지역·준주거지역·준공업지역안에 있는 관람집회시설·위락시설·판매시설등 주차수요가 높은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종래에는 상업지역외의 지역에서의 주차장설치에 관한 일반적 기준에 따르는 것으로 하였으나, 주거지역·준주거지역·준공업지역안에서도 관람집회시설등 주차수요가 특히 높은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예상되는 주차수요를 고려하여 건축물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따로 정하되, 이 령에서는 그 상한선만을 정하고, 그 구체적기준은 지방의 실정에 맞도록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令 第6條第1項第5號).