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시행 2025. 8. 28.] [대통령령 제35716호, 2025. 8. 26.,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35716호(2025.8.26)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유원시설업’ 및 ‘유기시설ㆍ유기기구’를 ‘테마파크업’ 및 ‘테마파크시설’로 각각 명칭을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관광진흥법」이 개정(법률 제20357호, 2024. 2. 27. 공포, 2025. 8. 28. 시행)됨에 따라, 변경된 명칭에 맞추어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지방세법 시행령
[시행 2025. 8. 7.] [대통령령 제35696호, 2025. 8. 5.,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35696호(2025.8.5)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 개정이유
소비자가 유해화학물질을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유해화학물질의 취급ㆍ관리에 관한 법률상 의무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신설하고, 제한물질 취급신고 제도 및 수입 화학물질의 국외 제조ㆍ생산자에 의한 국내대리인 선임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화학물질관리법」이 개정(법률 제20231호, 2024. 2. 6. 공포, 2025. 8. 7. 시행)됨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ㆍ관리에 관한 법률상 의무를 적용하지 않는 소비자 특례의 대상 및 내용을 정하고, 제한물질 제조ㆍ수입ㆍ판매 등의 신고 면제의 대상과 국내대리인이 화학물질 수입자 등에게 통보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화학물질관리위원회에 두는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보강하고, 인체급성유해성물질 등의 수입신고 면제 대상을 합리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화학사고심의위원회의 설치(제4조제1항제4호 신설)
화학사고 해당 여부 판단에 관한 명확성ㆍ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화학물질관리위원회에 두는 분야별 전문위원회로 ‘화학사고심의위원회’를 추가함.
나. 소비자에 대한 특례의 대상 및 내용(제7조의2 신설)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준수 의무 등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대상을 소비자가 소비생활을 위하여 유해화학물질을 보관ㆍ저장ㆍ운반 또는 사용하는 경우와 그 소비자에게 유해화학물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ㆍ보관 또는 운반하는 경우로 정하고, 이에 해당하는 경우 유해화학물질 취급에 관한 법률상 의무의 전부를 적용하지 않도록 함.
다. 제한물질 취급신고의 면제 대상(제8조의2 신설)
제한물질 취급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를 제한물질에 해당하는 시험용ㆍ연구용ㆍ검사용 시약을 그 목적으로 제조ㆍ수입ㆍ판매ㆍ보관ㆍ저장 또는 사용하려는 경우, 소비자가 소비생활을 위하여 제한물질을 수입ㆍ보관ㆍ저장 또는 사용하려는 경우 등으로 정함.
라. 허가물질 취급신고의 대상(제9조의2 신설)
허가물질 취급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를 허가물질을 국외로 전량 수출하기 위하여 제조ㆍ수입하려는 자, 허가물질에 해당하는 시험용ㆍ연구용ㆍ검사용 시약을 그 목적으로 제조ㆍ수입 또는 사용하려는 자 등으로 정함.
마. 인체급성유해성물질 등 수입신고의 면제 대상 정비(제10조)
중복규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금지물질 또는 허가물질에 해당하는 인체급성유해성물질 등에 대하여 금지물질 또는 허가물질 수입허가를 받은 경우 등에는 인체급성유해성물질 등의 수입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도록 함.
바. 국내대리인의 수입자 등에 대한 통보사항(제20조의3 신설)
수입 화학물질의 국외 제조ㆍ생산자가 화학물질을 수입하려는 자를 갈음하여 일정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 선임하는 국내대리인이 화학물질을 수입하려는 자 등에게 통보해야 하는 사항을 선임된 사실, 선임받은 업무 및 그 수행 결과, 허가물질의 제조ㆍ수입ㆍ사용 허가 시 부여받은 허가번호 등으로 정함.
사.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별표 2 제2호)
금지물질 또는 제한물질의 취급허가를 받은 자가 변경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를 하고 해당 물질을 제조ㆍ수입 또는 판매한 경우에 대한 과태료 금액을 1차 위반 시 180만원, 2차 위반 시 24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300만원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추가된 위반행위별로 각각 그 부과기준을 정함.
<법제처 제공>
지방세법 시행령
[시행 2025. 8. 1.] [대통령령 제35691호, 2025. 7. 3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35691호(2025.7.31)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 개정이유
공공주택사업자는 공공주택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주택사업의 일부를 주택건설사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주택단지에도 양로시설 또는 노인요양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지정 필요성이 있는 지역에 대하여 복합지구 후보지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공주택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20754호, 2025. 1. 31. 공포, 8. 1. 시행)됨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는 공공주택사업의 공사ㆍ설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주택단지에 양로시설 또는 노인요양시설을 설치할 때 거쳐야 하는 절차를 마련하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복합지구 후보지를 선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공고해야 하는 사항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복합지구를 변경할 때 주민 의견 청취 등을 생략할 수 있는 사유를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주택건설사업자가 대행할 수 있는 공공주택사업의 설계ㆍ공사 등(제6조의2 신설)
공공주택사업자는 공공주택사업 중 실시설계, 부지조성공사, 기반시설공사, 공공주택 건설공사 및 조성된 토지의 분양을 주택건설사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함.
나. 주택단지 내 양로시설 또는 노인요양시설 설치를 위한 절차 마련(제31조의2 신설)
공공주택사업자는 공공주택단지에 양로시설 또는 노인요양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에 대한 예상 수요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해당 시설의 운영 현황 등을 고려한 시설 설치의 필요성 등에 관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미리 협의하도록 함.
다. 복합지구 후보지 선정ㆍ변경에 따른 공고 사항 마련(제35조의2제2항 신설)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복합지구 후보지를 선정하거나 선정된 후보지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명칭ㆍ유형, 복합지구 후보지의 위치ㆍ면적 및 주택 호수와 사업을 하려는 공공주택사업자를 관보ㆍ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함.
라. 도심 복합지구 변경을 위한 주민 의견 청취 등의 생략 사유 추가(제35조의3제3항제4호 신설)
주민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기존의 공공주택사업자와 다른 공공주택사업자를 공동 공공주택사업자로 지정하거나 기존의 공공주택사업자와 주택건설사업자를 공동 공공주택사업자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주민 의견 청취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도심 복합지구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지방세법 시행령
[시행 2025. 5. 27.] [대통령령 제35544호, 2025. 5. 2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인구감소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인구감소지역 중 기업도시개발구역에서 지식산업ㆍ문화산업ㆍ정보통신산업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고 있는 토지로서 2025년부터 2029년까지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토지에 대하여 분리과세 대상 토지로 추가하는 한편,
2025년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주택 재산세의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2024년도와 동일하게 시가표준액이 3억원 이하인 주택은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3’으로, 시가표준액이 3억원을 초과하고 6억원 이하인 주택은 ‘100분의 44’로, 시가표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100분의 45’로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지방세법 시행령
[시행 2025. 4. 29.] [대통령령 제35477호, 2025. 4.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주택 유상거래 취득 중과세의 예외 대상을 종전에는 수도권과 수도권 외의 지역을 구분하지 않고 시가표준액이 1억원 이하인 주택으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수도권에 소재하는 경우 시가표준액이 1억원 이하인 주택으로, 수도권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경우 시가표준액이 2억원 이하인 주택으로 하여 지역경기의 활력을 제고하고, 다른 연결법인의 결손금을 이전받은 연결법인에 대한 연결법인별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은 해당 결손금을 이전받기 전의 소득금액 등을 기초로 과세표준 및 세율을 조정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며, 다른 연결법인에 결손금을 이전한 연결법인에 대한 연결법인별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은 해당 결손금을 이전하기 전과 후의 세액 차이에 결손금 이전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지방세법 시행령
[시행 2025. 2. 18.] [대통령령 제35266호, 2025. 2. 1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소비세 납입관리자는 시ㆍ군ㆍ구 조정교부금 및 시ㆍ도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을 보전하기 위한 지방소비세 세액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시ㆍ도 교육감에게 안분하여 납입하도록 되어 있는 바,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변동된 소비지수ㆍ인구 등을 반영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시ㆍ도 교육감에게 납입하는 지방소비세 세액의 안분액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지방세법 시행령
[시행 2025. 1. 1.] [대통령령 제35177호, 2024.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제조장 등에서 반출된 담배를 포장 또는 품질 불량, 판매 부진 등의 사유로 제조장 등에 다시 반입하지 않고 폐기하는 경우 담배소비세를 공제ㆍ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세법」이 개정(법률 제20630호, 2024. 12. 31. 공포, 2025. 1. 1. 시행)됨에 따라, 제조자 등이 개정된 내용에 따라 담배소비세를 공제ㆍ환급받기 위한 절차를 정하는 한편,
주택 공급 지원을 위하여 주택 유상거래 취득 중과세의 예외 대상을 확대하고, 저출산 시대에 대응하기 위하여 주민세 사업소분 과세 대상에서 어린이집을 경영하는 개인사업자를 제외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무상취득한 부동산 등의 시가인정액 인정 범위 확대(제14조제6항 및 제7항 신설)
납세자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취득일 전 2년부터 신고ㆍ납부기한의 만료일까지의 기간 중 취득일 전 1년부터 신고ㆍ납부기한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에 취득한 부동산 등의 면적, 위치, 종류 및 용도와 시가표준액이 동일하거나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부동산 등의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는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해당 매매 등의 가액을 취득한 부동산 등의 거래가액 등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함.
나. 중과세 대상 주택의 예외 확대(제28조의2제8호다목 및 제15호다목부터 마목까지 신설)
1) 공공주택 사업자와 공공매입임대주택을 건설하여 양도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자가 해당 공공매입임대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멸실시킬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은 중과세 대상으로 보지 않도록 함.
2) 한국주택토지공사 등이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주택법」에 따라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에 대한 거주의무자 등의 매입신청을 받거나 거주의무자 등의 거주의무 위반으로 취득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은 중과세 대상으로 보지 않도록 함.
다. 등록면허세 비과세 요건 완화(제40조제2항제4호)
종전에는 매년 1월 1일 현재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폐업신고를 하고 폐업 중인 해당 업종의 면허에 대하여 등록면허세를 부과하지 않던 것을 앞으로는 매년 1월 1일 현재 폐업 중인 경우로서 같은 연도 1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따라 폐업신고를 한 해당 업종의 면허에 대해서도 등록면허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함.
라. 법인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부담 완화(제43조제2항 및 제3항)
1) 법인이 본점이나 주사무소를 이전하는 경우 종전에는 구 소재지와 신 소재지에 각각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 하던 것을 앞으로는 신 소재지에만 등록면허세를 납부하도록 함.
2) 법인이 지점이나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종전에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와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소재지에 각각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 하던 것을 앞으로는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소재지에만 등록면허세를 납부하도록 함.
마. 담배소비세 공제ㆍ환급을 위한 담배의 폐기 절차 마련(제70조의2제2항 신설, 제70조의2제3항)
1)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는 제조장 등에서 반출된 담배를 포장 또는 품질 불량, 판매 부진 등의 사유로 제조장 등에 다시 반입하지 않고 폐기하는 경우에는 폐기하려는 날의 3일 전까지 신고서에 폐기예정일 등을 기재하여 사유 발생지역과 폐기장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도록 함.
2)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는 담배의 폐기를 종료한 날이 속하는 다음 달 말일까지 확인서에 폐기장소 등을 기재하여 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 받았거나 받을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도록 함.
바. 어린이집 경영자에 대한 주민세 사업소분 과세 제외(제79조제2항제7호 신설)
직전 연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8천만원 이상인 개인 중 어린이집 경영자로서 다른 업종의 영업을 겸업하지 않는 사람은 주민세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에서 제외하도록 함.
사.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폐지(대통령령 제33325호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99조의2부터 제99조의4까지 삭제 등)
자본시장 발전 및 국내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를 도입하지 않고 현행 과세 체계를 유지함.
아. 자동차세의 연납 공제율 변경(제125조제6항)
납세의무자가 자동차세의 연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하려는 경우 공제하는 비율에 대하여 종전에는 2025년 이후 100분의 3으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100분의 5로 하도록 함.
자. 재개발사업 등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과세표준에 관한 특례 마련(대통령령 제33325호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3조의2 신설)
2023년 3월 14일 전에 관리처분계획 인가 등을 받은 사업의 시행으로 사업시행자 등이 2023년 3월 14일 이후 취득하는 비조합원용 부동산 또는 체비지ㆍ보류지 등에 대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당시가액은 분양가액이 아닌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출한 가액으로 하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출한 가액이 분양가액을 기준으로 산출한 가액보다 높을 경우에는 분양가액을 기준으로 산출한 가액으로 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지방세법 시행령
[시행 2024. 9. 15.] [대통령령 제34881호, 2024. 9. 10.,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34881호(2024.9.10)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
◇ 제정이유
근현대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 및 활용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미래세대의 문화 창달 및 인류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9702호, 2023. 9. 14. 공포, 2024. 9. 15. 시행)됨에 따라,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할 수 있는 근현대문화유산의 기준 및 등록에 필요한 전문가 조사, 문화유산위원회 심의 등 절차를 규정하고, 근현대문화유산지구로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의 기준 및 근현대문화유산지구의 활용계획에 포함해야 할 사항과 활용계획의 수립 절차를 마련하며, 예비문화유산으로 선정할 수 있는 근현대문화유산의 기준 및 관계 전문가 조사 등 선정 절차와 예비문화유산에 대한 정기조사ㆍ수시조사의 시기ㆍ방법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가등록문화유산의 등록 기준 및 절차(제2조 및 제3조)
1) 근현대문화유산 중 역사, 문화, 예술 등 각 분야에서 기념이 되거나 상징적 또는 교육적 가치가 있는 것 등을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함.
2) 근현대문화유산의 소유자 등이 국가유산청장에게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의 등록을 신청하면 국가유산청장이 전문가 조사, 등록 예고 및 문화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의 등록 여부를 결정하도록 함.
나. 근현대문화유산지구의 지정 기준, 활용계획 수립 절차 및 지원 사업의 범위 등(제20조부터 제30조까지)
1) 국가유산청장이 근현대문화유산지구로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을 등록문화유산이 집합적으로 분포하여 건조물군 또는 가로(街路)를 형성하는 지역 등으로 정함.
2) 근현대문화유산지구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민 의견 수렴 및 관계 행정기관 협의를 거쳐 근현대문화유산지구 활용계획을 수립하며, 활용계획에는 근현대문화유산지구의 가치 증진에 관한 사항, 고증 및 학술조사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함.
3) 국가유산청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근현대문화유산지구 지원을 위하여 근현대문화유산을 활용한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사업, 근현대문화유산지구 홍보ㆍ안내 사업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다. 예비문화유산의 선정 기준ㆍ절차 및 실태조사 등(제31조부터 제34조까지)
1) 국가유산청장은 역사, 문화, 예술, 사회, 산업, 과학 등 각 분야에서 현재와 미래에 보존할만한 가치를 지닌 것 등을 관계 전문가 조사를 거쳐 예비문화유산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함.
2) 예비문화유산에 대한 실태조사는 정기조사와 수시조사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정기조사는 5년마다 실시하고, 수시조사는 국가유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하도록 함.
3) 국가유산청장이 예비문화유산의 선정을 취소하려면 관계 전문가 조사 및 문화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취소 여부를 결정하도록 함.
라. 단체 및 사업자에 대한 지원 범위(제36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단체 및 사업자로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수리, 보수 및 활용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수리, 보수 및 활용 등과 관련된 사업ㆍ활동을 하는 자로서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국가유산수리업, 국가유산실측설계업 또는 국가유산감리업의 등록을 한 자 등을 정함.
<법제처 제공>
지방세법 시행령
[시행 2024. 7. 10.] [대통령령 제34683호, 2024. 7. 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34683호(2024.7.9)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정량표시상품 자기적합성선언 제도와 관련한 조항을 삭제하는 등의 내용으로 「계량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953호, 2024. 1. 9. 공포, 7. 10. 시행)됨에 따라, 적합성확인기관의 지정기준 및 지정취소 등 자기적합성선언 제도 관련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지방세법 시행령
[시행 2024. 7. 10.] [대통령령 제34657호, 2024. 7. 2.,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34657호(2024.7.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벤처기업을 효과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벤처기업지원전문기관의 지정 근거를 마련하고, 벤처기업 임원 등으로 근무하기 위하여 휴직이 허용되는 연구소 및 연구기관의 범위를 확대하며, 벤처기업과 임직원 간에 성과조건부주식 부여를 위해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개정(법률 제19990호, 2024. 1. 9. 공포, 7. 10. 시행)됨에 따라, 벤처기업지원전문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기관은 벤처기업 지원 경력이 있는 10명 이상의 전문인력과 지원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전담조직 등을 갖추도록 하고,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으로 지정된 기타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연구원 등도 벤처기업 등의 대표자나 임원으로 근무하기 위하여 휴직할 수 있도록 하며, 벤처기업과 소속 임직원 간의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의 체결방법을 자기주식의 교부시기에 따라 선지급방법 및 후지급방법으로 구분하여 규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벤처기업 창업 등을 위해 수행하는 정책ㆍ사업 규모 등의 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지방세법 시행령
[시행 2024. 5. 28.] [대통령령 제34528호, 2024. 5. 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상한제를 도입하고 주택의 세부담상한제를 폐지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과세표준상한액의 세부 산정 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건설경기 회복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아파트 취득세 중과 요건을 개선하고, 납세의무자의 재산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철거된 빈집의 부속토지가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경우 그 부속토지를 별도합산과세 대상에 포함시키며, 인구감소지역의 생활인구 증가를 위하여 재산세 세율 특례 대상 1세대 1주택에서 제외되는 주택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아파트 취득세 중과 요건 개선(제28조의2제16호 신설)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가 2024년 3월 28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미분양 아파트를 최초로 유상승계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세율의 산정 시 해당 아파트를 중과세의 대상으로 보지 않도록 함.
나. 빈집의 부속토지에 대한 별도합산과세 범위 확대(제103조의2제2호)
빈집정비사업 등의 시행으로 철거된 빈집의 부속토지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속토지를 별도합산과세 대상으로 구분하도록 하여 납세의무자의 재산세 부담을 완화함.
다. 주택의 과세표준상한액 산정 기준 구체화(제109조의2 신설)
주택의 과세표준상한액을 계산하기 위하여 법률에서 위임된 직전 연도 해당 주택의 과세표준 상당액은 직전 연도 해당 주택의 시가표준액에 과세기준일 현재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고, 과세표준상한율은 100분의 5로 정함.
라. 인구감소지역 소재 주택 취득 시 재산세 세율 특례 적용(제110조의2제1항제11호 신설)
재산세 세율 특례 적용을 위한 1세대 1주택 판단 시 2024년 1월 4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유상승계취득 또는 원시취득한 1개의 주택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하고,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과 동일한 시ㆍ군ㆍ구에 소재하지 않으며, 시가표준액이 4억원 이하인 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지방세법 시행령
[시행 2024. 5. 17.] [대통령령 제34494호, 2024. 5. 7.,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34494호(2024.5.7)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유산기본법」의 제정에 맞추어 ‘문화재’ 관련 용어를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등의 내용으로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591호, 2023. 8. 8. 공포, 2024. 5. 17. 시행)됨에 따라, ‘문화재수리’를 ‘국가유산수리’로, ‘문화재수리기술위원회’를 ‘국가유산수리기술위원회’로,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기능자’를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및 국가유산수리기능자’로, ‘문화재수리업, 문화재실측설계업 및 문화재감리업’을 ‘국가유산수리업, 국가유산실측설계업 및 국가유산감리업’으로, ‘문화재청장’을 ‘국가유산청장’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지방세법 시행령
[시행 2024. 5. 17.] [대통령령 제34491호, 2024. 5. 7.,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34491호(2024.5.7)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유산기본법」의 제정에 맞추어 ‘문화재’ 관련 용어를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내용으로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587호, 2023. 8. 8. 공포, 2024. 5. 17. 시행)됨에 따라,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매장문화재’를 ‘매장유산’으로, ‘국가지정문화재’를 ‘국가지정문화유산’과 ‘천연기념물’ 및 ‘명승’으로, ‘문화재청장’을 ‘국가유산청장’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지방세법 시행령
[시행 2024. 5. 17.] [대통령령 제34488호, 2024. 5. 7.,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34488호(2024.5.7)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 개정이유
「국가유산기본법」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의 제정에 따라 ‘문화재’ 명칭에 관한 사항과 ‘천연기념물ㆍ명승’의 보존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의 수집ㆍ개발ㆍ지원 및 이용 촉진 등에 대한 정책추진 근거를 명문화하는 내용으로 「문화재보호법」이 개정(법률 제19248호, 2023. 3. 21. 공포, 2024. 5. 17. 시행, 법률 제19590호, 2023. 8. 8. 공포, 2024. 5. 17. 시행 및 법률 제19951호, 2024. 1. 9. 공포, 5. 17. 시행)됨에 따라, ‘문화재’ 관련 용어와 다른 법령으로 이관된 사항을 정비하고,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 제작ㆍ개발 지원 및 공공정보 이용촉진,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플랫폼의 구축ㆍ운영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문화재’ 관련 용어 정비(제1조부터 제4조까지, 제6조부터 제8조까지, 제11조부터 제17조까지 등)
‘문화재’를 ‘문화유산’으로, ‘유형문화재’를 ‘유형문화유산’으로, ‘민속문화재’를 ‘민속문화유산’으로, ‘지정문화재’를 ‘지정문화유산’으로, ‘등록문화재’를 ‘등록문화유산’으로, ‘문화재기본계획’을 ‘문화유산기본계획’으로, ‘문화재위원회’를 ‘문화유산위원회로’, ‘문화재청장’을 ‘국가유산청장’으로 변경하는 등 ‘문화재’ 관련 용어를 정비함.
나. 다른 법령으로 이관된 사항의 정비(제5조, 제9조, 제10조, 제24조 및 제25조 등 삭제)
「국가유산기본법 시행령」으로 이관되는 한국문화재재단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남북한 간 문화재 교류ㆍ협력에 관한 사항, 유네스코에 등재되는 세계유산의 유지ㆍ관리ㆍ보호에 관한 사항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이관되는 천연기념물 및 명승의 보존ㆍ관리 및 행위허가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함.
다.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의 제작ㆍ개발 지원(제10조의13 신설)
1) 국가유산청장에게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 제작ㆍ개발 지원을 받으려는 대학ㆍ법인 또는 단체 등은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의 제작ㆍ개발 계획서와 제작ㆍ개발을 위한 인력 및 관련 시설ㆍ장비ㆍ기술 보유 현황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2) 국가유산청장은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 제작ㆍ개발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인력ㆍ설비ㆍ기술의 적정성 여부와 다른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와의 중복성 여부 등을 검토하여 지원 대상을 선정하도록 함.
3) 국가유산청장은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 제작ㆍ개발 지원 대상을 선정한 경우에는 제작ㆍ개발 과제의 명칭ㆍ내용, 수행 책임자, 지원 금액 및 지원 기간 등이 포함된 협약을 체결하도록 함.
라.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 제작ㆍ개발을 위한 공공정보 이용 촉진(제10조의14 신설)
국가유산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학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이 공공정보를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 제작ㆍ개발에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정보의 이용 조건ㆍ기준, 이용 방법ㆍ절차 및 제공 방식ㆍ형태 등에 관한 사항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도록 함.
마.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플랫폼의 구축ㆍ운영 및 이용ㆍ활용(제10조의15 신설)
1) 국가유산청장이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플랫폼을 구축ㆍ운영하는 경우에는 일반 국민의 접근 편의성과 이용 편의성을 적극 고려하도록 함.
2) 국가유산청장은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플랫폼의 이용ㆍ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홍보 또는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지방세법 시행령
[시행 2024. 5. 17.] [대통령령 제34487호, 2024. 5. 7.,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34487호(2024.5.7)
국가유산기본법 시행령
[제정]
◇ 제정이유
국가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 등 국가유산 정책의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는 내용으로 「국가유산기본법」이 제정(법률 제19409호, 2023. 5. 16. 공포, 2024. 5. 17. 시행)됨에 따라, 남북한 간 국가유산분야의 상호교류 및 협력,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으로 등재된 국가유산의 보호, 국가유산진흥원에 대한 감독 및 국가유산진흥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남북한 간 국가유산분야의 상호교류 및 협력(제2조)
1) 국가유산청장은 남북한 간 국가유산분야의 상호교류 및 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국가유산 보존ㆍ관리에 관한 정보ㆍ기술 교류 및 국가유산분야 관계 전문가의 인적 교류 사업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2) 국가유산청장은 남북한 간 국가유산분야의 교류 협력사업과 조사ㆍ연구 등을 위하여 관련 단체 등에 협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협력 기간 및 협력 요청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서면으로 하도록 함.
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으로 등재된 국가유산의 보호(제3조)
1) 국가유산청장은 유네스코에 세계유산, 인류무형문화유산 또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국가유산의 보존을 위하여 해당 국가유산의 현황 및 상태에 관한 정기적인 조사ㆍ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2) 국가유산청장은 세계유산과 그 역사문화환경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조치내용, 조치명령 이행기간, 조치명령 이행 결과 통보 시기 등이 포함된 서면으로 하도록 함.
다. 국가유산진흥원에 대한 감독(제4조)
1) 국가유산진흥원은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매년 11월 30일까지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2) 국가유산진흥원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 사업연도 2월 말일까지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라. 국가유산진흥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제5조 및 별표)
국가유산진흥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에는 1차 위반 시 200만원, 2차 위반 시 3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4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지방세법 시행령
[시행 2024. 3. 26.] [대통령령 제34353호, 2024. 3. 2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유상승계취득의 과세표준 산정을 위해 취득 당시의 가액을 지급하는 주체를 납세의무자 및 위탁자 등으로 정하고,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이 취득당시가액을 증명할 수 있도록 장부와 증거서류를 갖춰 두어야 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세법」이 개정(법률 제19860호, 2023. 12. 29. 공포, 2024. 4. 1. 시행)됨에 따라, 비용 지급 주체에 납세의무자의 특수관계인 등을 추가하여 그 대상을 명확하게 정하고, 법인이 취득당시가액을 증명할 수 있도록 갖춰 두어야 하는 장부와 증거서류를 법인의 주주 변동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변화하는 주택수요에 대응하고 다양한 유형의 주택을 공급하여 주택공급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향후 2년간(2024년 1월 10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개인이 소형 신축 주택을 취득하거나 임대사업자가 소형 주택을 임대의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 등에는 기존 주택 수를 기준으로 취득세율을 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취득가액 산정을 위한 비용 지급 주체 명확화(제18조제3항 신설)
유상승계취득의 과세표준을 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거래상대방이나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 지급 주체를 납세의무자의 특수관계인 및 납세의무자의 해당 물건 취득을 지원하기 위하여 보조금 등 그 밖의 명칭과 관계없이 비용을 지급한 자 등으로 정함.
나. 소형 신축 주택 등 취득 시 소유주택 수에서 제외(제28조의4제2항 및 같은 조 제6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 신설)
1) 2024년 1월 10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소형 신축 주택, 소형 임대주택 또는 지방 미분양 아파트 중 어느 하나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율 적용의 기준이 되는 1세대의 주택 수는 주택 취득일 현재 취득하는 주택을 제외하고 1세대가 소유한 주택, 조합입주권, 주택분양권 및 오피스텔의 수로 함.
2) 2024년 1월 10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소형 신축 주택, 소형 임대주택 또는 지방 미분양 아파트를 향후 다른 주택 취득 시 기존 소유주택 수에서 제외하도록 함.
다. 법인에 대한 작성 및 보존 대상 장부 및 증거서류 구체화(제38조의2 신설)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이 작성하고 갖춰 두어야 하는 장부 및 증거서류를 비상장법인의 주주 변동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도시개발법」에 따른 조합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조합이 시행하는 사업을 통하여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일, 분양가액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으로 정함.
라. 담배소비세의 납입 및 안분기준 마련(제69조의2 신설)
1) 산출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하는 등의 위반행위를 한 담배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에 대하여 특별징수의무자가 세액을 부과ㆍ징수하는 경우 납세지를 관할하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세액을 부과ㆍ징수한다는 사실을 통보하도록 함.
2) 특별징수의무자는 징수한 담배소비세에서 사무처리비 등을 공제한 금액을 납세지를 관할하는 각 지방자치단체에 안분기준에 따라 안분하여 납입하도록 하고, 담배소비세 납입명세서 및 공제명세서를 납세지를 관할하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함.
마. 지방소비세 안분액 조정(별표 2부터 별표 5까지)
국가에서 지방으로 전환되는 사업의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감소하는 조정교부금 등을 보전하기 위한 지방소비세 안분액에 2024년 기준으로 변동된 소비지수, 시ㆍ군별 징수실적 등을 반영하여 시ㆍ군ㆍ구 및 시ㆍ도 교육청에 납입하는 안분액을 조정함.
<법제처 제공>
지방세법 시행령
[시행 2024. 1. 26.] [대통령령 제34153호, 2024. 1. 16.,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34153호(2024.1.16)
해상교통안전법 시행령
[제정]
◇ 제정이유
급변하는 해상교통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해사안전법」에 포함되어 있던 수역ㆍ해상교통ㆍ선박 및 사업장의 안전관리와 선박의 안전운항을 위한 안전관리체계에 관한 사항을 분리하여 「해상교통안전법」이 제정(법률 제19573호, 2023. 7. 25. 공포, 2024. 1. 26. 시행)됨에 따라, 보호수역ㆍ교통안전특정해역ㆍ유조선통항금지해역 등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해상교통안전진단 대상사업의 범위, 선박 안전관리체계 수립ㆍ시행 대상 선박의 범위 및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시험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보호수역ㆍ교통안전특정해역ㆍ유조선통항금지해역 및 시운전금지해역의 범위 설정(제4조부터 제7조까지 및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
1) 해양수산부장관은 배타적 경제수역이나 대륙붕에 있는 해양시설 부근 해역에서 선박의 안전항행과 해양시설의 보호를 위한 수역의 범위를 설정할 때 인근 해역의 선박교통량과 국제적인 기준을 고려하도록 하며, 보호수역을 설정ㆍ변경 또는 폐지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역의 위치 및 범위를 고시하고 해도(海圖)에 표시하도록 함.
2) 대형 해양사고 또는 해양사고로 인한 해양오염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정된 교통안전특정해역ㆍ유조선통항금지해역 및 시운전금지해역의 범위를 위도 및 경도 좌표로 구체적으로 정함.
나. 해상교통안전진단 대상사업의 범위 등(제8조 및 별표 4)
해상교통안전진단*을 실시해야 하는 대상사업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해상교통안전진단을 실시한 대상사업의 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과 관련된 안전진단기준에 대해서만 해상교통안전진단을 다시 실시하도록 함.
* 해상교통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항만 또는 부두 개발 등의 사업에 대하여 해당 사업으로 발생할 수 있는 항행안전 위험 요인을 전문적으로 조사ㆍ측정하고 평가하는 것을 말함.
다. 선박의 안전관리체제를 수립ㆍ시행해야 하는 대상 선박의 범위(제17조)
선박의 안전운항 등을 위하여 선박소유자가 안전관리체제를 수립ㆍ시행해야 하는 대상 선박을 해상여객운송사업 등에 종사하는 선박 외에 총톤수 100톤 이상 500톤 미만의 유류ㆍ가스류 및 화학제품류를 운송하는 선박, 평수(平水)구역 밖을 운항하는 선박으로서 총톤수가 2천톤 이상이거나 길이가 100미터 이상인 대형 부선이나 구조물 등을 끌거나 미는 선박,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총톤수 500톤 이상의 준설선(浚渫船)으로 정함.
라.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시험제도의 운영(제23조부터 제25조까지 및 별표 7부터 별표 9까지)
1) 선박안전관리사의 등급을 1급ㆍ2급 및 3급으로 구분하고, 해당 등급별 자격시험의 응시자격ㆍ실시방식 및 시험과목 등을 구체적으로 정함.
2) 자격시험은 1년마다 1회 실시하되, 선박안전관리사 수요 등을 고려하여 그 횟수를 늘리거나 줄일 수 있으며, 자격시험을 실시하려면 응시자격, 시험과목, 과목 내용별 출제비율, 시험일시ㆍ장소 등을 포함한 자격시험 실시계획을 자격시험 실시일 90일 전까지 공고하도록 함.
3) 자격시험의 출제 및 채점을 위하여 해사안전 또는 선박안전 관련 전문성이 있는 사람 등을 시험위원으로 임명ㆍ위촉하고, 자격시험 합격자에게는 자격증을 발급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지방세법 시행령
[시행 2024. 1. 1.] [대통령령 제34080호, 2023. 12.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납세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법인지방소득세 분할납부 제도를 도입하고, 동업기업 과세특례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세법」이 개정(법률 제19860호, 2023. 12. 19. 공포, 2024. 1. 1. 시행)됨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의 분할납부를 위한 세부 세액 기준을 마련하고, 과세특례 적용이 확대되는 동업기업에 대한 손익배분비율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지방세 정책의 합리성을 높이기 위해 시가인정액 산정을 위한 불합리한 감정가액 기준을 변경하고, 대물변제ㆍ양도담보로 취득한 과세물건의 과세표준 기준을 변경하며, 철거 빈집의 부속토지에 대한 별도합산과세대상 기간을 확대하고, 철거 빈집에 대한 재산세 세 부담의 상한 적용대상을 확대하며, 자동차 연세액 신고납부서 송달 대상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시가인정액 산정을 위한 불합리한 감정가액 기준 변경(제14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종전에는 감정가액이 시가표준액 또는 시가인정액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가액에 미달하거나 그 이상인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그 시가인정액을 산정했으나, 앞으로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거나 그 이상인 경우에 한정하여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도록 하여 시가인정액 산정의 합리성을 높임.
나. 대물변제 또는 양도담보로 취득한 과세물건의 과세표준 기준 변경(제18조의4제1항제1호가목 단서 및 같은 호 다목 단서)
종전에는 대물변제액 또는 양도담보 채무액이 시가인정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시가인정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였으나, 앞으로는 대물변제액 또는 양도담보 채무액이 시가인정액보다 적은 경우에 그 시가인정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함으로써 과세행정의 합리성을 높임.
다. 법인지방소득세의 분할납부를 위한 세부 세액 기준 마련(제100조의13제3항 및 제100조의25제4항 신설)
내국법인 또는 연결모법인이 법인지방소득세액을 분할납부할 수 있는 세액 기준을 납부 세액이 100만원 초과 2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납부 세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으로 정함.
라. 과세특례 적용이 확대되는 동업기업에 대한 손익배분비율 구체화(제100조의31 신설)
동업자인 동시에 동업기업의 자격으로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경우의 손익배분비율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본인이 출자한 동업기업에 대한 손익배분비율과 본인의 동업자 간 손익배분비율을 곱한 비율로 정함.
마. 철거 빈집의 부속토지에 대한 별도합산과세대상 기간 확대(제103조의2 전단)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으로 철거된 빈집의 부속토지에 대해서는 그 철거ㆍ멸실된 날부터 6개월까지만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인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3년까지 인정하도록 하여 빈집 철거에 대한 정책 유인을 강화함.
바. 철거 빈집에 대한 재산세 세 부담의 상한적용 대상 확대(제118조제1호라목)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빈집정비사업에 따른 빈집 멸실 후 건축 중으로 보는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해당 철거 빈집의 세액 상한 적용을 위한 계산 비율을 연 30퍼센트에서 연 5퍼센트로 인하하여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함.
사.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납부서 송달 대상 확대(제125조제2항 후단)
종전에는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서를 송달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전년도 1월의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기간 내에 납부한 자로 한정하였으나, 앞으로는 전년도의 모든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기간에 납부한 자로 그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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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시행령
[시행 2023. 12. 21.] [대통령령 제34011호, 2023. 12. 1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34011호(2023.12.19)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 개정이유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명칭을 벤처투자회사로 변경하고,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을 인수ㆍ합병하거나 다른 벤처투자조합 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의 자산을 매수하는 벤처투자조합 등에 대해서는 그 특수성을 고려하여 투자의무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며, 자금차입이 가능한 투자목적회사를 벤처투자조합의 재원으로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504호, 2023. 6. 20. 공포, 12. 21. 시행)됨에 따라, 투자조건부 융자 계약,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의 인수ㆍ합병 등을 목적으로 하는 특수목적 벤처투자조합의 출자ㆍ투자의무, 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이 설립하는 투자목적회사의 재산 운용기준 및 투자조건부 융자기관의 범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개인투자조합 출자금 총액의 공시 기준(제12조의2 신설, 별표 2 제2호마목 및 바목)
업무집행조합원이 운용하는 모든 개인투자조합의 출자금 총액의 합이 2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각 개인투자조합의 매 회계연도결산서 등을 공시하도록 하고, 해당 공시를 하지 않거나 공시를 거짓으로 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나. 창업기획자의 행위제한에 대한 예외(제17조제2호의2 신설)
창업기획자는 원칙적으로 금융회사 등의 주식 등을 취득하거나 소유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나,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등을 겸영하는 창업기획자가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하면서 그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출자지분을 취득하거나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조합원이나 업무집행사원으로 참여하면서 그 집합투자기구의 주식 등을 취득하는 행위를 예외적으로 허용함.
다.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을 인수ㆍ합병하는 벤처투자조합의 출자ㆍ투자의무(제35조제6항부터 제8항까지 신설)
1)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에 대한 인수ㆍ합병을 목적으로 결성한 벤처투자조합은 출자금액의 6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투자비율에 따라 증권시장에 상장된 법인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함.
2) 출자금액의 60퍼센트 이상을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에 대한 인수ㆍ합병이나 다른 벤처투자조합의 조합원 등이 보유하고 있는 해당 조합 출자지분의 인수 및 다른 벤처투자조합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인수 등의 투자를 목적으로 결성한 벤처투자조합에 대해서는 일반 벤처투자조합에 대하여 부과하는 창업기업 및 벤처기업 등에 대한 투자의무를 부과하지 않도록 함.
라. 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이 설립하는 투자목적회사의 재산 운용기준(제35조의2 신설)
1) 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이 투자목적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투자목적회사 재산의 60퍼센트 이상을 창업기업이나 벤처기업 등에 대한 투자에 사용하도록 하되,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에 대한 인수ㆍ합병 등 특수목적 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이 설립하는 투자목적회사의 경우에는 창업기업이나 벤처기업 등에 대한 투자의무비율을 적용하지 않도록 함.
2)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에 대한 인수ㆍ합병을 목적으로 결성된 벤처투자조합이 60퍼센트 이상 출자한 투자목적회사의 경우에는 그 인수ㆍ합병되는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의 임원 및 대주주도 주주 또는 사원으로서 투자목적회사에 출자할 수 있도록 함.
3) 투자목적회사의 주주 또는 사원 중 벤처투자조합의 조합원 수와 벤처투자조합의 조합원이 아닌 주주 또는 사원의 수를 합산한 수가 49인 이하가 되도록 하고, 투자목적회사의 차입 한도는 해당 투자목적회사 자기자본의 40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정함.
4) 투자목적회사는 단일 법인이나 단일 사업에 대하여 투자금액의 전부를 한꺼번에 투자하는 방법으로 그 재산을 운용하도록 함.
마. 투자조건부 융자기관의 범위 등 구체화(제44조의2 신설)
기술보증기금 등을 관리하는 기관을 벤처투자를 받았거나 받을 예정인 법인과 투자조건부 융자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융자기관으로 정하고, 투자조건부 융자 계약을 체결한 융자기관은 매 분기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투자조건부 융자를 받은 법인명, 융자금액의 이율 등 융자조건 및 인수권을 가지는 주식의 수 등을 신고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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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시행령
[시행 2023. 7. 10.] [대통령령 제33621호, 2023. 7. 7.,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33621호(2023.7.7)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
◇ 제정이유
수도권 집중화에 따른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과 지방자치분권 등을 통해 지역이 주도하는 지역균형발전을 추진함으로써 국민 모두가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릴 수 있는 지방시대를 효율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을 통합하면서, 그간 자치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기능이 분산적으로 수행되어 상호연계가 미흡하였던 점을 보완하고, 통합된 위원회의 실효성을 강화하며,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지방자치분권, 지방행정체제 개편 및 지역균형발전의 추진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19430호, 2023. 6. 9. 공포, 7. 10. 시행)됨에 따라, 지방시대 종합계획의 수립절차, 기회발전특구의 지정ㆍ변경ㆍ해제 절차, 지방시대위원회의 운영 및 지방시대기획단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지방시대 종합계획의 수립절차(안 제5조)
지방시대위원회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은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초광역권설정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송부하도록 함.
나. 기회발전특구의 지정, 지정 변경 및 지정 해제의 절차 등 마련(안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1) 시ㆍ도지사는 관할 행정구역의 일부를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받으려는 경우 기회발전특구의 목적, 위치 및 범위, 지원 계획 등이 포함된 기회발전특구계획을 작성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2) 시ㆍ도지사는 관할 행정구역 기회발전특구의 지정 변경이 필요한 경우 기회발전특구계획에 대한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지정 변경 신청을 해야 하고, 지정 변경 신청을 받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행정구역의 변경 등에 따라 기회발전특구의 대상구역 명칭을 변경하는 경우 또는 법령의 개정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는 경우 등과 같이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그 지정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함.
3)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회발전특구 지정 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기회발전특구의 관할 시ㆍ도지사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고, 시ㆍ도지사가 관할 행정구역 기회발전특구의 지정 해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함.
다. 지방시대위원회의 운영 등(안 제59조부터 제75조까지)
1) 지방시대위원회는 위원회의 심의사항을 분야별로 사전에 연구ㆍ검토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전문가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으로 구성되는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업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자문하기 위하여 300명 이내의 자문위원을 둘 수 있도록 함.
2) 시ㆍ도 지방시대위원회 및 시ㆍ군ㆍ구 지방시대위원회는 각각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각각의 위원회 위원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ㆍ도지사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하도록 함.
3) 지방시대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지방시대기획단은 지방시대위원회 등의 운영 지원 사항과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에 부칠 안건의 작성ㆍ검토 및 협의ㆍ조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지방시대기획단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설치하는 지방시대기획단 지원조직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관련 법령의 제정ㆍ개정 지원,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관련 국무회의 보고 및 국회와의 협조에 관한 업무 등을 수행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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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시행령
[시행 2023. 6. 30.] [대통령령 제33609호, 2023. 6.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납세의무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주택 재산세에 대한 납부유예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지방세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납부유예를 신청하거나 납부유예 허가 여부를 통지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서면으로 하도록 하고, 납부유예 허가 취소에 따른 세부 징수금액의 산정기준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지방세 부과의 합리성을 높이기 위해 2023년 주택 재산세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시가표준액이 3억원 이하인 주택은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3’으로, 시가표준액이 3억원을 초과하고 6억원 이하인 주택은 ‘100분의 44’로, 시가표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100분의 45’로 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거래관계 등에 대한 납세의무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수입ㆍ판결ㆍ공매ㆍ경매 등에 의한 차량ㆍ기계장비 취득 시에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를 산정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지방세법 시행령
[시행 2023. 6. 11.] [대통령령 제33518호, 2023. 6. 7.,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33518호(2023.6.7)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전부개정]
◇ 개정이유
급변하는 수상레저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체계를 정비하고 국민들이 수상레저 안전관련 법규의 체계와 내용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사항을 분리하여 별도의 법률로 제정하면서 수상레저활동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을 전체적으로 정비하는 내용으로 「수상레저안전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8958호, 2022. 6. 10. 공포, 2023. 6. 11. 시행)됨에 따라, 수상레저안전관리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절차를 정하고, 효율적인 조종면허 시험제도 운영을 위하여 면허시험 실시 방식을 개선하며, 수상레저기구 및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결과의 공개 방법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수상레저안전관리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절차(제3조)
해양경찰청장은 수상레저안전관리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기본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관보 또는 해양경찰청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고시하거나 게시하도록 함.
나.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시험제도 운영의 개선(제8조제2항 단서, 제8조제5항 및 제9조제5항)
1) 조종면허 시험의 응시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한글을 알지 못하여 필기시험을 치르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필기시험을 대신하여 구술시험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2) 조종면허 시험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기시험에 불합격한 사람은 불합격한 날의 다음 날부터, 실기시험에 불합격한 사람은 불합격한 날의 다음다음 날부터 각각 필기시험이나 실기시험에 다시 응시할 수 있도록 함.
다. 수상안전교육 면제 요건의 강화(제14조제1호 및 제3호)
수상레저활동의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교육을 강화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조종면허시험 응시원서를 접수한 날 또는 조종면허증 갱신 기간의 시작일부터 최근 1년 이내에 수상안전교육 또는 이와 유사한 안전교육을 이수하거나, 조종면허증 갱신 기간의 마지막 날부터 최근 2년 이내에 유사한 안전교육을 이수한 사람에 대해서는 수상안전교육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최근 6개월 이내에 수상안전교육 또는 이와 유사한 안전교육을 이수한 사람에 대해서만 수상안전교육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함.
라. 수상레저기구 등에 대한 안전점검 실시 절차 및 실시 결과의 공개 방법(제25조제2항 및 제3항)
1)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상레저기구와 수상레저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안전점검의 목적ㆍ대상 및 점검 일시 등을 해당 안전점검 대상자에게 미리 통보하도록 함.
2)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상레저기구와 수상레저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한 경우에는 수상레저기구 등의 명칭ㆍ위치, 점검 기간, 점검 결과 내용 및 조치계획 등이 포함된 안전점검 결과를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2개월 이상 공개하도록 함.
마. 의무보험ㆍ공제의 가입관리전산망의 구축ㆍ운영(제33조)
수상레저안전 관련 보험ㆍ공제의 가입의무자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보험 등의 가입관리전산망을 구축ㆍ운영하기 위하여, 해양경찰청장은 가입관리전산망의 구성ㆍ관리 및 개선, 보험 등의 가입 정보에 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ㆍ보급 및 운영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가입관리전산망 운영지침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지방세법 시행령
[시행 2023. 5. 30.] [대통령령 제33489호, 2023. 5.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에는 회원을 모집하지 않고 경영하는 모든 대중골프장의 운동시설용 토지에 대해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운영하였으나, 앞으로는 비회원제로 운영되는 골프장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대중형 골프장의 운동시설용 토지에 대해서만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운영함으로써 국민체육진흥과 골프대중화 정책 추진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지방세법 시행령
[시행 2023. 4. 27.] [대통령령 제33435호, 2023. 4. 27.,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33435호(2023.4.27)
동물보호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전부개정]
◇ 개정이유
동물의 보호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제도를 신설하는 등 관련 제도를 전반적으로 개편ㆍ정비하는 내용으로 「동물보호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8853호, 2022. 4. 26. 공포, 2023. 4. 27. 시행)됨에 따라, 신고 대상인 민간동물보호시설의 규모, 전임수의사를 두어야 하는 동물실험시행기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유실ㆍ유기동물 및 피학대동물을 기증받거나 인수 등을 하여 임시로 보호하기 위한 시설
◇ 주요내용
가. 신고 대상인 민간동물보호시설의 규모(제15조 및 부칙 제3조)
민간동물보호시설 현황 등을 고려하여 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신고 대상 민간동물보호시설의 규모를 보호동물(개 또는 고양이)의 마릿수를 기준으로 이 영 시행일부터 2025년 4월 26일까지는 400마리 이상인 경우로, 2025년 4월 27일부터 2026년 4월 26일까지는 100마리 이상인 경우로, 2026년 4월 27일부터는 20마리 이상인 경우로 단계적으로 확대함.
나. 전임수의사를 두어야 하는 동물실험시행기관의 범위(제19조제1항)
전임수의사를 두어야 하는 동물실험시행기관을 연간 1만 마리 이상의 실험동물을 보유한 동물실험시행기관(실험동물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공동으로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 동물실험시행기관은 제외) 등으로 규정함.
다. 과징금 부과기준(제24조 및 별표 2)
과징금 부과금액을 위반사업자의 1일 평균매출금액과 영업정지 일수를 곱한 금액의 10분의 1로 산출하되, 위반행위의 정도ㆍ동기ㆍ결과 등을 고려하여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이거나 늘릴 수 있음.
라.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대상ㆍ장소 및 관리기준(제26조 및 별표 3)
동물보호센터의 경우 보호실 및 격리실에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도록 하는 등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대상 및 장소를 구체화하고,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카메라는 전체 또는 주요부분이 조망되고 잘 식별될 수 있도록 설치하게 하는 등 그 관리기준을 정함.
마. 위반사실의 공표(제33조)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행정처분이 확정된 동물보호센터ㆍ민간동물보호시설 등에 대하여 해당 동물보호센터ㆍ민간동물보호시설 등의 명칭, 소재지, 대표자 성명과 위반행위의 구체적 내용 등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공표내용ㆍ방법을 구체화함.
<법제처 제공>
지방세법 시행령
[시행 2023. 4. 19.] [대통령령 제33417호, 2023. 4. 18.,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33417호(2023.4.18)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오존층 파괴물질에 관한 몬트리올 의정서」의 개정안인 키갈리 개정서(2016. 10. 15. 채택, 2019. 1. 1. 발효)의 국내 시행을 위해 특정물질*의 범위에 지구온난화의 원인이 되는 수소불화탄소를 포함하는 등의 내용으로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002호, 2022. 10. 18. 공포, 2023. 4. 19. 시행)됨에 따라, 수소불화탄소 중 디플루오로메탄(HFC-32) 등 18가지 물질을 제2종 특정물질로 정하고, 제2종 특정물질의 종류별 킬로그램당 부담금을 지구온난화지수를 반영하여 산정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특정물질: 「오존층 파괴물질에 관한 몬트리올 의정서」에 따른 오존층 파괴물질과 수소불화탄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
<법제처 제공>
지방세법 시행령
[시행 2023. 3. 14.] [대통령령 제33325호, 2023. 3. 1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지방세부과의 합리성을 높이기 위해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액의 부과기준을 마련하고, 내국법인에 대한 재해손실세액차감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세법」이 개정(법률 제19230호, 2023. 3. 14.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간주취득세 부과 대상 과점주주의 범위, 개인지방소득세 분할납부에 관한 세부 기준,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ㆍ납부 방법, 법인지방소득세의 재해손실세액차감 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납세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법인ㆍ다주택자에 대한 주택 취득세 중과 요건을 개선하고, 주민세 사업소분을 부담하는 개인사업자의 기준을 완화하며, 1세대 1주택에 대한 재산세 세율특례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정비사업으로 멸실된 주택에 대한 재산세 세부담상한 특례 적용대상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간주취득세 부과대상인 과점주주의 범위 조정(제10조의2 신설)
간주취득세 부과대상인 과점주주의 범위를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해당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특수관계인이 친족관계인 사람,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사람 중에서 임원과 그 밖의 사용인, 경영지배관계에 있는 사람 중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로 한정함.
나. 시가인정액의 산정기준 개선(제14조제5항 및 제6항 신설)
시가인정액의 평가기간 내에 시가인정액이 없거나 그 평가기간이 아닌 기간에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인정한 시가인정액이 없는 경우에는 부동산 등의 면적ㆍ위치ㆍ용도와 그 시가표준액이 동일ㆍ유사한 부동산 등의 시가인정액을 해당 부동산 등의 시가인정액으로 보도록 함.
다. 재개발ㆍ도시개발사업 취득세 과세표준 산정 기준 마련(제18조의4제1항제4호 및 같은 조 제2항 신설)
1)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사업시행자가 체비지ㆍ보류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해당 체비지ㆍ보류지의 분양가, 체비지ㆍ보류지의 비중, 해당 토지의 지목 변경에 따른 취득가액 등을 고려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하도록 함.
2) 도시개발사업 또는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가 당초 소유한 토지면적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분양가액 및 면적, 해당 토지의 지목 변경에 따른 취득가액 등을 고려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하도록 함.
라. 법인ㆍ다주택자에 대한 주택 취득세 중과요건 완화(제28조의2제12호 및 제28조의3제2항제2호, 제28조의4제5항제5호 신설)
1) 법인이 사원에 대한 임대용으로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에 호수별로 전용면적이 구분되어 기재되어 있는 다가구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도록 함.
2) 주택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 대상인 다주택자 판단 시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해 30세 이상의 직계비속, 혼인한 직계비속 또는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성년인 직계비속이 직계존속과 서로 합가한 경우에는 각각 별도의 세대로 보도록 함.
3) 주택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 대상인 다주택자 판단 시 주택의 부속토지만 소유한 자에 대해서는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 해당 부속토지를 소유 주택의 수에서 제외하도록 함.
마. 주민세 사업소분을 부담하는 개인사업자의 기준 완화(제79조제2항 및 제3항)
직전연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천8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에게 주민세 사업소분을 부과하던 것을 해당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8천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에게 부과하도록 주민세 사업소분을 부담하는 개인사업자의 기준을 완화함.
바. 개인지방소득세 분할납부 세부 기준 마련(제90조제3항 및 제92조제3항 신설)
부동산매매업자의 매매차익에 대한 산출세액이나 거주자의 종합소득ㆍ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액을 각각 분할납부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이 100만원 초과 2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을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함.
사.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ㆍ납부절차 마련(제99조의2 및 제99조의4 신설)
1)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예정신고를 위한 산출 세액은 금융투자소득금액에서 금융투자소득기본공제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개인지방소득세율을 곱하여 산출하도록 함.
2)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를 확정신고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고,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납부서로 납부하도록 함.
아. 법인지방소득세 재해손실세액 차감 기준 마련(제100조의39 및 제100조의40 신설)
1) 재해손실의 차감 대상 법인지방소득세액에는 장부 기록ㆍ보관 불성실가산세, 무신고가산세, 과소신고가산세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및 특별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가 포함되도록 함.
2) 재해손실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액의 차감을 받으려는 내국법인은 재해 발생일 기준으로 부과되지 않거나 미납된 법인지방소득세액의 경우 재해 발생일부터 4개월 이내에 세액차감을 신청하도록 하고, 재해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액의 경우 해당 신고기한 이내에 세액차감을 신청하도록 함.
자. 1세대 1주택에 대한 재산세 세율 특례 적용대상 확대(제110조의2제1항제8호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 제110조의2제1항제10호 신설)
1) 재산세 세율 특례 적용을 위한 1주택 판단 시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을 상속받아 취득한 신축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하도록 함.
2) 재산세 세율 특례 적용을 위한 1주택 판단 시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이 없는 자가 허가 등을 받지 않고 건축하여 사용 중인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하도록 함.
3) 재산세 세율 특례 적용을 위한 1세대 판단 시 조부모 등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해 19세 이상의 직계비속 또는 혼인한 직계비속이 직계존속과 서로 합가한 경우에는 각각 별도의 세대로 보도록 함.
차. 재산세 세 부담 상한 특례 적용대상 확대(제118조제1호라목)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주택이 멸실된 경우에 연차별 세부담상한 누진율을 100분의 150에서 100분의 130으로 하향 조정하여 적용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지방세법 시행령
[시행 2023. 2. 28.] [대통령령 제33308호, 2023. 2. 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에는 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주택법」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에서는 2년 이내, 비조정대상지역에서는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처분해야만 취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주택의 소재지가 조정대상지역 또는 비조정대상지역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신규 주택 취득 후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처분하면 취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세부담을 줄이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지방세법 시행령
[시행 2023. 1. 12.] [대통령령 제33225호, 2023. 1. 10.,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33225호(2023.1.10)
수산업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전부개정]
◇ 개정이유
어구(漁具) 및 폐어구(廢漁具)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어구마다 그 소유자 등을 표시해야 하는 ‘어구실명제’ 및 일정기간 특정 해역의 어업을 제한하여 어구 수거를 명할 수 있는 ‘어구 일제회수 제도’ 등을 도입하고, 대통령령에서 규정하고 있던 ‘어업규제 완화 시범사업’의 실시 근거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면서 전체적인 조문 구조를 정비하는 등의 내용으로 「수산업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8755호, 2022. 1. 11. 공포, 2023. 1. 12. 시행)됨에 따라, 법률 개정 내용에 맞추어 조문 체계를 정비하고, 어구실명제 실시 의무자의 범위, 어구 수거 명령 등의 방법 및 어업규제 완화 시범사업 대상자의 요건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어업면허 또는 어업허가의 공동신청 방법 등(제4조)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어업의 면허 또는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해당 지분을 적도록 하고, 그 신청한 지분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분 변경 신고서에 해당 지분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나. 어구실명제 실시 의무자의 범위(제46조)
어업활동을 위하여 설치하는 어구마다 해당 어구의 소유자 등을 표시해야 하는 어업인의 범위를 근해자망어업ㆍ근해안강망어업ㆍ근해통발어업ㆍ연안개량안강망어업ㆍ연안통발어업ㆍ연안자망어업 또는 실뱀장어안강망어업을 경영하는 자로 정함.
다. 어구 수거 해역 및 수거 기간의 지정 방법 등(제47조)
1) 어구 일제회수 제도를 실시하기 위하여 어구 수거 해역 및 수거 기간을 정할 때에는 지정하려는 수거 해역에서 서식하는 수산동식물 등의 현황, 어업 등의 운영 실태 및 설치된 어구가 수산자원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도록 함.
2) 어구 수거 해역에서 어업허가를 받은 자에게 어구 수거를 명하거나 어업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및 기간 등에 관한 사항을 알리도록 함.
라. 폐어구 및 유실어구의 수거 등에 대한 비용 부담(제48조)
1) 해양수산부장관 등이 수면에 버려진 폐어구 및 유실어구를 직접 수거하여 처리 또는 보관하는 경우에는 폐어구의 소유자에게 해당 폐어구의 수거ㆍ처리 및 보관에 드는 비용의 100분의 100을, 유실어구의 소유자에게는 해당 유실어구의 수거ㆍ처리 및 보관에 드는 비용의 100분의 50을 각각 부담하게 할 수 있도록 함.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이나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양사고로 인하거나, 인명 또는 어선의 구조 등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폐어구나 유실어구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폐어구 및 유실어구의 소유자에게 수거ㆍ처리 등의 비용을 부담하지 않도록 함.
마. 어업규제 완화 시범사업 대상자의 요건(제50조)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수산동물의 종별 연간 어획량의 최고한도를 준수하고, 「어선법」에 따른 기준에 맞는 어선위치발신장치를 갖추어 작동하며,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조업실적 보고체계에 따라 조업실적을 보고하고,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는 경우에는 어업규제 완화 시범사업의 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함.
바.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별표 12 제2호서목부터 터목까지)
1) 신고하지 않고 어구생산업 등을 한 경우와 폐쇄명령을 위반하여 어구생산업 등을 계속한 경우에 부과하는 과태료를 각각 1차 위반 시 100만원, 2차 위반 시 15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200만원으로 정함.
2) 어구생산업자 등이 변경신고 또는 폐업신고를 하지 않거나 수면에 설치한 어구의 수거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 등에 부과하는 과태료를 각각 1차 위반 시 50만원, 2차 위반 시 7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100만원으로 정함.
<법제처 제공>
지방세법 시행령
[시행 2022. 12. 1.] [대통령령 제33004호, 2022. 11. 2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33004호(2022.11.29)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
[전부개정]
◇개정이유
현행 법률에 화재 예방에 관한 사항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이 함께 복잡하게 규정되어 있어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화재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체계적인 화재 예방정책을 추진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으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화재 예방에 관한 사항을 분리하여 별도의 법률로 제정하고, 변화하는 소방환경에 맞추어 소방시설의 설치 및 관리 제도를 개선ㆍ보완하는 내용으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전부개정(법률 제18522호, 2021. 11. 30. 공포, 2022. 12. 1. 시행)됨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설치ㆍ관리해야 하는 소방시설의 내용을 정비하고, 소방시설 등의 자체점검의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며, 실무능력을 검증할 수 있도록 소방시설관리사 시험제도를 개선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소방시설 및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정비(제3조, 제5조, 제11조, 제14조, 별표 1, 별표 2, 별표 4 및 별표 5)
1) 전통시장에 자동화재탐지설비와 자동화재속보설비의 기능을 결합한 화재알림설비를 설치하도록 하고, 화재알림설비가 설치된 경우에는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설치를 면제하도록 함.
2) 공동주택의 화재발생건수 중 30퍼센트 이상을 차지하는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을 특정소방대상물에 추가하고,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에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 등을 설치하도록 하는 등 화재발생현황을 반영하여 소방시설 및 특정소방대상물을 정비함.
나. 성능위주설계를 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정비(제9조제5호ㆍ제8호)
화재에 취약한 대규모 창고시설과 터널을 성능위주설계 대상에 추가하여 해당 시설이 건축물 재료, 공간, 이용자 등을 고려하여 화재안전성능이 확보될 수 있게 설계되도록 함.
다. 소방시설정보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대상 마련(제12조제1항)
소방관서장이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실시간으로 소방시설 작동정보를 수집ㆍ분석하고 그 결과를 관계인에게 제공하는 소방시설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대상을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의료시설, 노유자 시설, 숙박이 가능한 수련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지하가 및 지하구 등으로 정함.
라. 공사 현장에 설치해야 하는 임시소방시설의 종류와 설치기준 정비(제18조제2항ㆍ제3항 및 별표 8)
공사 현장의 화재안전을 강화하기 위하여 화재안전작업을 하기 전에 설치해야 하는 임시소방시설에 가스누설경보기, 비상조명등 및 방화포 등을 추가하고, 바닥면적이 150제곱미터 이상인 지하층 등의 화재위험 작업현장에 가스누설경보기 및 비상조명등을 설치ㆍ관리하도록 함.
마. 소방시설 등에 대한 자체점검 면제ㆍ연기 사유 신설(제33조제1항)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의 발생 또는 관계인의 질병ㆍ사고ㆍ장기출장의 사유로 자체점검의 실시가 곤란한 경우 등에는 소방시설 등에 대한 자체점검의 면제 또는 연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
바. 자체점검 후 조치가 필요한 중대위반사항 보완(제34조)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자체점검 결과에 따라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는 중대위반사항으로 화재 수신기의 고장으로 화재경보음이 자동으로 울리지 않는 경우, 소화펌프의 고장으로 소방시설이 작동하지 않는 경우 및 방화문이 훼손되어 본래의 기능을 못하는 경우에도 지체 없이 수리 등을 규정함.
사. 소방시설관리사 시험제도 개선(안 제37조, 제39조 및 제41조)
소방설비기사 자격이 있는 경우 소방에 관한 실무경력이 없어도 소방시설관리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응시자격을 완화하되, 제1차시험 과목에 소방기계 점검실무 및 소방전기 점검실무를 추가하고, 제2차시험 과목에 소방시설 등의 관리실무 과목을 추가하는 등 소방시설관리사가 되려는 사람의 실무능력을 평가할 수 있도록 시험과목을 개선함.
아. 소방시설관리업 등록기준 및 영업범위 세분화(제45조제1항 및 별표 9)
1) 소방시설 점검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소방시설관리업을 전문 소방시설관리업과 일반 소방시설관리업으로 분리하고, 전문 소방시설관리업은 모든 특정소방대상물을 대상으로, 일반 소방시설관리업의 경우에는 30층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 등을 제외한 일부 특정소방대상물을 대상으로 점검 및 관리를 하도록 영업범위를 나누어 정함.
2) 전문 소방시설관리업의 경우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후 소방 관련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을 1명 이상, 3년 이상인 사람을 1명 이상 두도록 하고, 일반 소방시설관리업의 경우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후 소방 관련 실무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을 1명 이상 두도록 하는 등 소방시설관리업별로 갖추어야 하는 기술인력을 차등화함.
<법제처 제공>
지방세법 시행령
[시행 2023. 1. 1.] [대통령령 제32894호, 2022. 8. 3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32894호(2022.8.31)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 개정이유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의 예측가능성 및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역가입자의 소득 기준 보험료부과점수 산정 방식을 ‘소득구간별 등급에 따른 점수 부여’에서 소득 1만원당 일정한 점수를 부여하는 ‘소득금액 기준’으로 변경하고, 지역가입자의 재산 기준 보험료의 부담을 낮추기 위하여 재산에 대한 기본공제액을 확대하는 등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부과체계를 합리적으로 개편하는 한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산정 시 ‘보수를 제외한 소득’ 기준 공제금액을 연간 3,400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줄이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지역가입자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 기준 인상(제32조제2호나목)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에게 부과되는 보험료 간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 하한 기준을 ‘보험료가 부과되는 연도의 전전년도 평균 보수월액보험료의 1천분의 60 이상 1천분의 65 미만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에서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 하한의 100분의 90 이상 100분의 100 이하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으로 변경함.
나. 직장가입자의 소득월액 산정기준(제41조제4항)
직장가입자 중 ‘보수를 제외한 소득’이 높은 고소득 직장가입자와 다른 직장가입자 간의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산정기준 중 ‘보수를 제외한 소득’에서 공제하는 금액을 ‘연간 3,400만원’에서 ‘연간 2천만원’으로 낮춤.
다. 소득월액과 보험료부과점수의 조정 등(제41조의2 신설 및 제42조제2항)
1) 직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의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이 폐업 등으로 감소한 경우에는 소득월액 또는 보험료부과점수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험료가 부과되는 시점의 소득 자료를 반영하여 보험료 부과기준인 소득월액과 보험료부과점수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함.
2) 조정 이후 해당 연도의 소득이 확인된 경우에는 소득월액과 보험료부과점수를 다시 산정하여 정산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결과에 따라 부족액이 있는 경우 추가 징수하도록 함.
라.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제42조제3항 및 별표 4)
1)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승용자동차를 재산 기준 보험료 부과대상에서 제외하는 기준을 ‘배기량 1,600시시 이하이고 차량 잔존 가액이 4천만원 미만인 경우’에서 ‘배기량과 관계없이 차량 잔존 가액이 4천만원 미만인 경우’로 완화함.
2)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의 예측가능성 및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역가입자의 소득 기준 보험료 부과점수 산정 방식을 ‘소득구간별 등급에 따른 점수 부여’ 방식에서 소득 1만원당 일정한 점수를 부여하는 ‘소득금액에 비례한 점수 부여’ 방식으로 개편함.
3) 지역가입자의 재산 기준 보험료의 부담을 낮추기 위하여 지역가입자의 재산에 대한 기본공제액을 ‘500만원에서 1,350만원까지 차등적으로 정하는 것’에서 ‘일괄하여 5천만원을 공제’하는 것으로 확대함.
마. 지역가입자의 주택 관련 대출금액에 대한 보험료부과점수 제외 대상 주택 기준 등(제42조의2제2항 및 제3항)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2022년 공정시장가액비율이 60퍼센트에서 45퍼센트로 한시적으로 조정됨에 따라 지역가입자의 주택 관련 대출금액에 대한 보험료부과점수 제외 대상이 되는 주택 기준 등에 개정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반영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지방세법 시행령
[시행 2022. 6. 30.] [대통령령 제32747호, 2022. 6.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주택법」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에서 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한 경우 신규 주택 취득 후 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처분해야만 취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하던 것을, 앞으로는 2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처분하면 취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하여 납세자의 세부담을 줄이는 한편,
현재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60’으로 정하고 있는 1세대 1주택 재산세 과세표준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2022년도에 한정하여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5’로 낮추어 주택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한 1세대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을 줄이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지방세법 시행령
[시행 2022. 6. 16.] [대통령령 제32697호, 2022. 6. 14.,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32697호(2022.6.14)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 개정이유
신규 댐 건설 중심의 댐건설장기계획을 기존 댐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정적인 운영 중심의 댐관리계획 체제로 개편하기 위하여 종전의 댐건설장기계획을 댐관리기본계획으로 전환하고, 댐관리기본계획 수립 대상인 댐을 관리하는 자는 관할 댐에 대한 댐관리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8284호, 2021. 6. 15. 공포, 2022. 6. 16. 시행)됨에 따라, 댐관리기본계획과 댐관리세부시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과 계획수립ㆍ변경 절차, 댐관리세부시행계획의 공개에 필요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법률의 개정 내용에 맞추어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댐관리기본계획의 수립과 변경(제3조)
1) 환경부장관이 수립해야 하는 댐관리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한 사항 외에 ‘댐과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하고 친환경적인 이용에 관한 사항’, ‘댐관리 관련 조사ㆍ연구 및 기술개발의 지원에 관한 사항’, ‘댐 시설의 스마트관리* 및 정보화에 관한 사항’ 등으로 추가하여 정함.
* 댐 시설의 스마트관리: 인공지능이나 빅데이터 분석 등을 활용하여 필요한 정보를 수집ㆍ분석하고, 정보통신기술과 연계ㆍ통합하여 댐 시설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ㆍ관리하는 것
2) 환경부장관이 댐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그 목적과 내용, 열람에 관한 사항 등을 관보에 고시하도록 함.
나. 댐관리세부시행계획의 수립과 변경(제4조)
1) 댐관리기본계획 수립 대상인 댐을 관리하는 자가 수립해야 하는 댐관리세부시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한 사항 외에 ‘댐관리세부시행계획의 목적 및 추진방향’, ‘추진여건 분석’, ‘관할 댐의 시설물 관리계획’, ‘댐 시설의 스마트관리 및 정보화에 관한 사항’ 등으로 추가하여 정함.
2) 댐관리기본계획 수립 대상인 댐을 관리하는 자가 댐관리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일간신문, 관보ㆍ공보나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함.
다. 댐건설의 적정성 검토(제10조 신설)
1) 댐을 건설하려는 자가 수립해야 하는 댐건설에 관한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한 사항 외에 ‘사업 제약요인과 그 해소 방안’, ‘댐 운영ㆍ관리계획’으로 추가하여 정함.
2) 댐건설에 관한 계획을 제출받은 환경부장관은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 결과와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에의 반영 결과를 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지방세법 시행령
[시행 2022. 4. 20.] [대통령령 제32598호, 2022. 4. 1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32598호(2022.4.19)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 개정이유
위치정보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육성하기 위하여 개인위치정보사업을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변경하여 진입규제를 완화하고,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위치정보를 수집ㆍ이용한 자 등에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며, 한국위치정보산업협회의 설립근거를 마련하고, 방송통신위원회가 위반행위의 시정조치 명령을 받은 자에게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를 명하거나 시정명령한 사실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며, 개인위치정보 처리방침을 정하지 않거나 이를 공개하지 않은 자 등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8517호, 2021. 10. 19. 공포, 2022. 4. 20. 시행)됨에 따라, 개인위치정보사업자의 등록 및 한국위치정보산업협회의 설립인가 절차,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절차 및 시정명령한 사실의 공개절차,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개인위치정보사업의 등록절차(제2조부터 제5조까지)
1) 개인위치정보사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등록신청서에 사업계획서 등을 첨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
2) 방송통신위원회는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신청한 자가 등록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인위치정보사업등록대장에 기재한 후 개인위치정보사업등록증을 발급하도록 함.
나. 미동의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한 행위 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제15조제1항 신설)
위치정보사업자 등이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위치정보를 수집ㆍ이용한 경우 등에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의 산정기초가 되는 매출액을 위반행위가 있었던 사업연도의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위반행위와 관련한 서비스 매출액을 연평균한 금액으로 정함.
다. 한국위치정보산업협회 설립인가 절차 등(제33조의2 신설)
1) 방송통신위원회가 한국위치정보산업협회의 설립을 인가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방송통신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함.
2) 한국위치정보산업협회의 사업을 위치정보산업에 관한 연구, 위치정보 보호를 위한 인력양성 지원 등으로 정함.
라.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절차 및 시정명령한 사실의 공개절차(제36조 및 제37조 신설)
1) 방송통신위원회가 시정명령을 받은 자에게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를 명하려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등을 고려하여 공표의 내용ㆍ횟수ㆍ매체 등을 정하여 명하도록 함.
2) 방송통신위원회는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연 2회 이상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 등에는 시정명령한 사실을 방송통신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도록 함.
마. 과태료 부과기준(별표 5 제2호파목, 거목, 러목 및 커목 신설)
개인위치정보 처리방침을 정하지 않거나 이를 공개하지 않은 자에게는 1차 위반 시 300만원, 2차 위반 시 6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함.
<법제처 제공>
지방세법 시행령
[시행 2022. 2. 28.] [대통령령 제32511호, 2022. 2. 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납세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하여 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의 일괄 신고제도를 도입한 것에 따른 일괄 신고 절차, 202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 발생한 중소기업의 결손금에 대한 소급공제 환급 특례에 따른 결손금 공제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공공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하여 취득세 중과세 제외 대상에서 제외되는 공공주택의 공급과 관련된 부동산의 범위를 확대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변경 등에 따른 지방소비세 안분액의 보정기준을 정비하며, 1세대 1주택에 대한 재산세 부담 상한 적용 방식을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부동산의 범위 확대(제26조제1항제37호 신설)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이나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을 공급ㆍ관리하는 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은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함.
나.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유상거래 취득 주택의 범위 확대(제28조의2제2호, 제28조의2제2호의2ㆍ제2호의3ㆍ제3호의2 및 제15호 신설)
1)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가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또는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을 공급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주택 등은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함.
2)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토지등소유자가 혁신지구사업시행자로부터 현물보상으로 공급받아 취득하는 주택은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함.
다.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변경 등에 따른 지방소비세 안분액 보정기준 개선(제75조제4항)
1) 종전까지는 광역자치단체 간 관할 구역이 변경되는 경우에만 변경된 구역의 지방소비세액을 보정하도록 했으나, 기초자치단체와 광역자치단체 간 관할구역이 변경되거나 기초자치단체 간 관할 구역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지방소비세액을 보정하도록 함.
2) 종전까지는 변경구역의 인구 비중만을 고려하여 지방소비세액을 보정하도록 했으나, 지방자치단체에 안분되는 지방소비세액의 유형에 따라 인구 비중, 변경구역의 주택 유상거래 실적, 조정된 교부세액, 조정교부금액 등을 고려하여 보정하도록 함.
라.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 특례에 따른 결손금 공제방법(제98조제2항 및 제100조의18제3항 신설)
중소기업인 내국인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 특례에 따라 202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이월결손금이 발생하여 직전 2개 과세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을 한도로 환급신청을 한 경우 직전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와 직전전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 또는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이 모두 있는 경우에는 직전전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결손금을 먼저 공제하도록 함.
마. 비거주자의 지방소득세 과세표준 일괄 신고절차(제100조의4제1항 신설)
법인 아닌 단체의 거주자인 구성원 1명이 비거주자구성원의 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을 일괄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류를 자신의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바. 1세대 1주택에 대한 재산세 부담 상한 적용 방식 개선(제118조제4호 신설)
직전 연도에는 1세대 1주택에 대한 주택 세율 특례를 적용받았으나 시가표준액이 9억원을 초과하여 금년에는 특례 대상에서 제외되는 1세대 1주택의 경우에는 직전 연도에 과세된 세액을 기준으로 재산세 부담 상한을 적용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지방세법 시행령
[시행 2022. 2. 18.] [대통령령 제32449호, 2022. 2. 17.,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32449호(2022.2.17)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부실징후기업 등에 대한 자금대여 및 지급보증을 위한 특수목적법인에 출자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8437호, 2021. 8. 17. 공포, 2022. 2. 18. 시행)됨에 따라, 자금대여 및 지급보증의 대상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에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한 기업 등으로 정하고, 지급보증의 범위를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납입자본금ㆍ이익준비금ㆍ사업확장적립금 합계액의 100분의 300에 해당하는 금액 이내로 정하며,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취득한 정보ㆍ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경우를 국가기관 등으로부터 수임받은 재산의 개발 등의 업무 수행을 위해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에 제공하는 경우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금융시장의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부실채권을 인수할 수 있는 금융회사등의 범위에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앙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을 추가하고, 그 밖에 법률의 제명 변경사항을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지방세법 시행령
[시행 2022. 2. 18.] [대통령령 제32447호, 2022. 2. 17.,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32447호(2022.2.17)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 개정이유
4차 산업혁명과 인구구조 변화라는 시대적 흐름에 맞추어 미래주도형 직업인재를 육성하고 급격한 고용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법 수혜 대상을 ‘근로자’에서 ‘국민’으로 확대하고, 종합적ㆍ체계적인 평생 직업능력개발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이 개정(법률 제18425호, 2021. 8. 17. 공포, 2022. 2. 18. 시행)됨에 따라, 제명을 변경하고,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지원 대상 등을 정비하며, 감염병에 관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지정직업훈련시설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을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제명 변경 및 적용 대상 등의 정비(제명, 제1조 등)
법 수혜 대상을 근로자에서 일반 국민으로 확대하는 등 법령체계의 개편에 맞추어 제명을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에서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으로 변경하고, 관련 내용을 정비함.
나.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대상 정비(제6조, 현행 제7조제2항 삭제)
1)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되,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수강 또는 지원ㆍ융자의 제한 기간 중에 있는 사람 및 현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수강하는 사람 등 지원 대상에서 일시적으로 제외할 필요가 있는 사람은 그 대상에서 제외함.
2)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또는 군인으로 재직 중인 사람 등을 직업능력개발기본계획과 예산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함.
다. 다른 법령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 대상(제6조의2 신설)
난민인정자와 결혼이민자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직업교육ㆍ훈련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고용창출 및 고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민이 아니더라도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지원 대상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함.
라. 감염병에 관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지정직업훈련시설에 대한 행정처분 세부기준 마련(별표 1 제2호)
감염병에 관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지정직업훈련시설에 대한 행정처분 세부기준을 위반 횟수에 따라 1차 위반 시 시정명령, 2차 위반 시 훈련정지 3개월, 3차 이상 위반 시 지정취소로 각각 정함.
<법제처 제공>
지방세법 시행령
[시행 2022. 1. 1.] [대통령령 제32293호, 2021.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지방소비세율을 25.3퍼센트로 인상하여 지방세를 확충하는 등 재정분권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지방세법」이 개정(법률 제18544호, 2021. 12. 7. 공포, 2022. 1. 1. 시행)됨에 따라, 납입된 지방소비세의 지방자치단체 종류별 안분액을 정하는 한편,
부동산 등을 무상취득하는 경우 시가표준액에 시장가치를 반영한 시가인정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대상 물건의 실질 가치를 반영할 수 있도록 취득세의 과세표준을 개선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세법」이 개정(법률 제18655호, 2021. 12. 28. 공포, 2022. 1. 1. 시행)됨에 따라, 과세표준 개선에 따른 시가인정액 산정의 세부 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시가표준액의 산정 절차 개선(제4조의2, 제4조의3 및 제4조의5 신설)
1)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을 산정할 때 건축물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산정한 시가표준액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함.
2)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미 산정된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시가표준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함.
3)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축물 외의 물건에 대한 시가표준액 산정기준에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시가표준액 산정기준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나. 과세표준이 되는 시가 인정 가액의 산정 기준 구체화(제14조 신설)
과세표준을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는 경우 취득일 전 6개월부터 취득일 후 3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의 매매 거래가액을 시가 인정 가액으로 하는 등 매매, 감정, 경매ㆍ공매의 유형으로 세분화하여 시가 인정 가액의 산정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함.
다.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의 지정절차 마련(제14조의3 신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가 제시한 감정가액을 평가한 감정기관을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지정된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의 명칭 등을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에 게재하도록 함.
라. 주거용 오피스텔 건설사업에 대한 취득세 중과 제외(제26조제1항제36호 신설)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와 공공매입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자가 2022년 말까지 주거용 오피스텔을 건설하여 양도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고 약정일부터 3년 이내에 건설에 착공하는 경우에는 대도시 법인 중과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
마.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승자투표권 등의 발매분에 대한 안분기준 구체화(제57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 신설)
1) 「경륜ㆍ경정법」의 개정으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승자투표권의 발매가 가능해짐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발매한 승자투표권 등에 대한 세액은 해당 경륜장 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전국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100분의 50씩 안분하여 신고납부하도록 함.
2) 전국 시ㆍ군ㆍ구의 안분비율은 각 시ㆍ군ㆍ구의 「주민등록법」에 따른 19세 이상의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함.
바. 지방소비세 인상분에 대한 안분기준 마련(제75조제2항제6호부터 제8호까지, 별표 4 및 별표 5 신설)
국가에서 지방으로 전환되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 등의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납입관리자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의 장에게 납입해야 하는 세액과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장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안분하여 배분하는 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정함.
사. 분리과세 대상 토지의 범위 조정(제102조제6항제7호의2 및 같은 항 제12호 신설, 제102조제8항제1호)
1) 한국난방공사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자가 사용하는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른 공급시설용 토지도 분리과세 하도록 하고, 한국공항공사가 소유하고 있는 「공항시설법 시행령」에 따른 공항시설용 토지 중 유료주차장과 수익사업에 사용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토지도 분리과세 하도록 함.
2)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등의 비영리사업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교육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는 현행과 같이 분리과세 대상으로 하되,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 또는 별도합산과세 대상으로 전환함.
<법제처 제공>
지방세법 시행령
[시행 2022. 1. 1.] [대통령령 제32251호, 2021. 12. 28.,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32251호(2021.12.28)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량, 수질 및 재해예방의 통일적 관리와 지속가능한 통합적 물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하천에 관한 사무를 국토교통부에서 환경부로 이관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17814호, 2020. 12. 31. 공포, 2022. 1. 1. 시행)됨에 따라, 하천의 관리 및 정비 등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환경부에 하천계획과를, 유역환경청 및 지방환경청에 하천국 등을 각각 신설하면서, 하천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던 국토교통부의 정원 15명(4급 1명, 4급 또는 5급 2명, 5급 7명, 6급 2명, 7급 3명) 및 지방국토관리청의 정원 153명(4급 4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16명, 6급 50명, 7급 39명, 8급 33명, 9급 10명)과 그에 해당하는 인력을 각각 환경부로 이체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지방세법 시행령
[시행 2021. 10. 21.] [대통령령 제32091호, 2021. 10. 2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32091호(2021.10.2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 개정이유
사모집합투자기구 시장에서의 투자자 보호 및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성장 촉진을 위해 사모집합투자기구의 분류 체계를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와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개편하고,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에서의 투자자 보호 장치를 대폭적으로 강화하며,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운용 규제를 합리적으로 정비하는 등의 내용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8128호, 2021. 4. 20. 공포, 10. 21. 시행)됨에 따라,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에게 교부되는 상품설명서의 기재 및 검증 등에 관한 사항,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의 세부 운용기준,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유한책임사원 및 투자운용전문인력의 구체적 범위,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의 구체적 업무처리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핵심상품설명서의 기재사항 및 검증방법 등(제271조의5 신설)
1)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에게 교부되는 핵심상품설명서의 기재사항을 집합투자기구ㆍ집합투자업자 등의 명칭, 투자전략ㆍ투자대상자산 등의 투자 관련 사항, 집합투자재산 운용에 따른 위험 관련 사항, 집합투자증권의 환매에 관한 사항 등으로 정함.
2)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투자권유ㆍ판매하는 자가 핵심상품설명서에 대해 미리 검증해야 하는 사항을 해당 설명서의 내용이 집합투자규약에 부합하는지, 투자위험이 객관적이고 적정하게 평가ㆍ기재되어 있는지, 집합투자재산의 운용방법이 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되어 있는지 등의 사항으로 정함.
3) 일반 투자자에게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자는 집합투자업자가 작성한 자산운용보고서에 대한 분석ㆍ평가를 통해 집합투자업자의 운용행위가 핵심상품설명서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하도록 함.
나.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자의 집합투자재산 세부 운용기준 마련(제271조의10제7항부터 제10항까지 및 제13항 신설)
1) 집합투자재산의 대여가 금지되는 자의 범위를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또는 사행시설 관리ㆍ운영업을 영위하는 자로 정하고, 이를 회피할 목적으로 연계거래 등의 이용행위가 금지되는 자의 범위를 대부업자 및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로 정함.
2) 집합투자재산을 금전 대여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경우 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발행할 수 있는 전문투자자의 범위를 은행ㆍ금융투자업자 등 금융기관, 예금보험공사ㆍ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의 공공기관,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금ㆍ공제회 등으로 정하고, 금전을 대여받은 차주의 목적이 부동산 등 실물자산의 취득ㆍ개발ㆍ개량 등인 경우에는 일반투자자의 투자를 허용함.
3)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자가 매분기의 말일을 기준으로 금융위원회에 보고해야 하는 사항을 증권의 환매조건부매도나 차입매도에 따른 매도금액, 집합투자재산의 투자비율, 금전대여 현황, 집합투자재산의 운용 위험요인 등에 관한 사항으로 정함.
다.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유한책임사원 구체화(제271조의14제4항 및 제5항)
1) 전문투자자 중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유한책임사원이 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국가, 한국은행, 주권상장법인, 은행ㆍ금융투자업자 등의 금융기관, 예금보험공사ㆍ한국자산관리공사 등 공공기관,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금ㆍ공제회 등으로 구체화함.
2) 전문투자자가 아닌 자 중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유한책임사원이 될 수 있는 투자자의 범위를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업무집행사원의 임원ㆍ투자운용전문인력ㆍ모회사,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내국인의 출자지분이 없는 외국법인 등으로 구체화함.
라.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업무집행사원의 세부 업무처리기준 마련(제271조의20제2항ㆍ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제6호부터 제8호까지 신설)
1) 은행법 및 보험업법 등 14개의 따른 업무를 영위하고 있는 업무집행사원은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별도의 운영방법에 따라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도록 하고, 그 밖의 금융관계법률에 따른 업무를 영위하고 있는 업무집행사원은 통상의 사모집합투자기구와 동일하게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할 수 있도록 함.
2)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운용과 관련된 업무집행사원의 금지행위에 투자대상기업의 선정, 투자목적회사의 지분증권 매매 및 의결권 행사 등의 주요 업무를 제3자에게 위탁하는 행위,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을 담당하는 직원과 운용에 관한 의사를 집행하는 직원을 구분하지 않는 행위, 투자운용전문인력이 아닌 자로 하여금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게 하는 행위를 추가함.
<법제처 제공>
지방세법 시행령
[시행 2021. 9. 14.] [대통령령 제31986호, 2021. 9. 14.,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31986호(2021.9.14)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 개정이유
건설공사의 품질 및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발주자로 하여금 건설공사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 공사기간을 산정하도록 하고, 건설기술인의 공정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받은 ‘부당한 요구’의 개념을 대통령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위임하며, 건설사고 예방을 위하여 건설공사 참여자에게 스마트 안전장비 및 안전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정부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설기술 진흥법」이 개정(법률 제17939호, 2021. 3. 16. 공포, 9. 17. 시행)됨에 따라, 건설공사기간 산정의 적정성 심의 대상을 확대하고, 건설기술인에 대한 ‘부당한 요구’의 개념을 구체화하며, 스마트 안전관리를 위한 예산 보조 또는 지원 대상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건설공사기간 산정의 적정성 심의의 대상이 되는 건설공사 규모(제17조제2항제3호 및 제19조제5항제3호, 제18조제4항제1호다목 신설)
총공사비 100억원(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에는 5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인 경우에는 공사기간 산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함.
나. 건설기술인에 대한 ‘부당한 요구’의 구체화(제43조의4 신설)
건설기술인에 대한 ‘부당한 요구’를 건설기술인의 업무수행과 관련된 법령을 위반하도록 요구하는 행위, 건설공사의 설계도서 등의 내용과 맞지 않게 시공하도록 요구하는 행위, 준공검사 또는 품질시험 결과 등을 조작하거나 왜곡하도록 요구하는 행위 등으로 정함.
다. 스마트 안전관리를 위한 예산 보조 또는 지원 대상(제101조의7 신설)
스마트 안전관리를 위한 예산 보조 또는 지원 대상을 스마트 안전보호 장구를 포함한 무선안전장비의 구입ㆍ사용 비용, 건설기계ㆍ장비의 접근 위험 경보장치 등 스마트 안전장비의 구입ㆍ대여 비용 및 지능형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등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한 안전관리시스템의 구축ㆍ유지 비용 등으로 정함.
<법제처 제공>
지방세법 시행령
[시행 2021. 9. 10.] [대통령령 제31961호, 2021. 8. 3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31961호(2021.8.31)
한국광해광업공단법 시행령
[제정]
◇ 제정이유
광물자원산업의 육성ㆍ지원과 광산피해의 예방ㆍ관리를 포괄하는 광업지원 체계를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구축하기 위하여 「한국광물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광물자원공사와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광해관리공단을 통합하여 한국광해광업공단을 설립하고, 한국광물자원공사가 해외에서 수행한 광물 관련 사업으로 인한 해외재산의 처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해외자산관리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으로 「한국광해광업공단법」이 제정(법률 제17919호, 2021. 3. 9. 공포, 9. 10. 시행)됨에 따라, 한국광해광업공단 설립등기 등의 절차, 광물자원 탐사 등에 소요되는 자금의 융자 절차와 융자금의 관리 방법, 사채의 발행 방법ㆍ절차, 이익준비금 등의 자본금 전입 절차, 해외자산관리위원회 위원의 자격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한국광해광업공단의 설립등기 등의 내용 및 절차(제2조부터 제8조까지)
한국광해광업공단의 설립등기사항을 목적,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자본금 등으로 정하고, 주된 사무소 또는 지사 등을 이전했을 때에는 3주일 이내에 그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새로운 소재지에 이전등기를 하도록 하며, 목적, 명칭 등 설립등기사항을 변경했을 때에는 그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변경등기를 하도록 함.
나. 자금의 융자 및 융자금의 관리(제9조 및 제10조)
한국광해광업공단이 자금을 융자하는 경우에는 융자대상 광산의 광업권과 광업시설을 담보로 하도록 하고, 한국광해광업공단은 융자금이 융자목적에 따라 사용되게 관리하도록 하며, 융자금이 융자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되거나 담보물의 멸실ㆍ훼손 등으로 융자금의 회수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추가담보의 제공 등 적절한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다. 사채 발행 방법ㆍ절차 등(제12조부터 제23조까지)
한국광해광업공단은 그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발행목적, 발행방법 등에 관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사채의 발행은 모집, 총액인수 또는 매출의 방법으로 하도록 하는 등 사채의 발행 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함.
라. 이익준비금 등의 자본금 전입 절차(제24조)
한국광해광업공단은 이익준비금 또는 사업확장적립금을 자본금으로 전입하려는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
마. 해외자산관리위원회 위원의 자격(부칙 제3조제1항ㆍ제2항)
해외자산관리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을 해외자원개발, 금융, 법률, 회계 및 재무 관계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에서 1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그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등으로 정함.
<법제처 제공>
지방세법 시행령
[시행 2022. 2. 11.] [대통령령 제31941호, 2021. 8. 10.,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31941호(2021.8.10)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장, 창고시설 등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의 마감재료 설치공사를 감리하는 공사감리자는 건축 또는 안전관리 분야의 건축사보 한 명 이상을 공사현장에 배치하도록 하고,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를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설치해야 하는 건축물의 범위를 모든 공장 및 창고시설 등으로 확대함으로써 공사현장 등에서 발생하는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아파트 발코니에 설치해야 하는 대피공간을 대체할 수 있는 구조 또는 시설의 기준 등을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려는 경우 종전에는 중앙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기술안전성을 전문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기술검토를 미리 받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지방세법 시행령
[시행 2021. 7. 13.] [대통령령 제31889호, 2021. 7. 13.,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31889호(2021.7.13)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 등이 먹는물 관련 신고 또는 등록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처리결과를 일정기간 내에 통지하도록 하고,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고수리 또는 등록을 간주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먹는물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사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등 검사기관의 변경신고의 수리에 관한 환경부장관의 권한을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및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지방세법 시행령
[시행 2021. 6. 9.] [대통령령 제31741호, 2021. 6. 8.,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31741호(2021.6.8)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 개정이유
산업단지의 디지털화와 친환경화를 통한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스마트그린산업단지를 지정ㆍ육성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7598호, 2020. 12. 8. 공포, 2021. 6. 9. 시행)됨에 따라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육성지침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지정 절차 및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촉진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수집ㆍ가공ㆍ활용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육성지침 구체화 등(제58조의8 신설)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육성지침에는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지정 요건ㆍ기준, 공모ㆍ평가에 관한 사항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도록 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육성지침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관보에 고시하도록 함.
나.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지정 절차(제58조의9 및 제58조의10 신설)
1)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스마트그린산업단지를 지정하기 위하여 공모를 하려는 경우에는 공모 일정, 참가 자격ㆍ방법, 지정기준 및 평가계획 등을 관할구역 내 산업단지가 있는 시ㆍ도지사에게 알리도록 하고,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지정을 신청하려는 시ㆍ도지사는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지정요청서에 산업단지의 위치도ㆍ계획평면도 등을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2)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지정을 요청한 산업단지에 국내복귀기업이나 상생형지역일자리에 참여하는 기관 등이 입지한 경우에는 평가 시 가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함.
3)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스마트그린산업단지를 지정한 경우에는 스마트그린산업단지의 명칭ㆍ위치ㆍ면적과 지정일 등을 관보에 고시하도록 함.
다. 산업단지 데이터의 범위 및 수집ㆍ가공ㆍ활용을 위한 절차 등(제58조의13 및 제58조의14 신설)
1)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촉진사업을 위하여 수집ㆍ가공ㆍ활용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를 입주기업체에서 축적되는 제조공정 데이터와 산업단지 시설에서 축적되는 데이터로서 에너지, 물류 등에 관한 데이터 및 공공데이터 등으로 정함.
2)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촉진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시행자가 정보 보유자에게 산업단지 데이터 수집ㆍ가공ㆍ활용에 대한 동의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수집ㆍ가공ㆍ활용의 목적 및 방법, 대상 데이터의 항목, 데이터 보유 및 활용 기간 등을 알리도록 하고 알린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다시 동의를 받도록 함.
<법제처 제공>
지방세법 시행령
[시행 2021. 6. 9.] [대통령령 제31740호, 2021. 6. 8.,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31740호(2021.6.8)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인구감소에 따른 지역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감소지역에 사회간접자본 정비, 교육ㆍ문화ㆍ관광시설 확충 등에 관한 재정적ㆍ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7597호, 2020. 12. 8. 공포, 2021. 6. 9. 시행)됨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을 광역시, 특별자치시 및 시ㆍ군ㆍ구 중에서 인구감소율, 출생률 및 65세 이상 고령인구 등을 고려하여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지역으로 정하고,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재정적ㆍ행정적 지원의 내용을 구체화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지방세법 시행령
[시행 2021. 4. 27.] [대통령령 제31646호, 2021. 4. 2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주택공급 정책을 지원하기 위하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개발사업 시행자와 주택신축판매업자가 멸실시킬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그 주택을 취득세의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국방ㆍ안보 산업의 발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방위산업 공제조합을 설립하는 경우 등록면허세의 대도시 법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한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임대사업자의 임대등록이 자진말소ㆍ자동말소된 경우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ㆍ재건축사업 등으로 임대 중이던 당초의 임대주택이 멸실되어 그 등록이 말소되는 경우에는 의무임대기간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우대 받은 필요경비나 세액감면을 받은 지방소득세액을 추징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지방세법 시행령
[시행 2021. 4. 1.] [대통령령 제31576호, 2021. 3. 30.,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31576호(2021.3.30)
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제정]
◇ 제정이유
전기설비의 설치 단계부터 유지ㆍ관리 단계까지 전기안전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전기사업법」에서 분리하여 별도의 법률로 규율하는 내용으로 「전기안전관리법」이 제정(법률 제17171호, 2020. 3. 31. 공포, 2021. 4. 1. 시행)됨에 따라 전기안전자문기구 구성, 전기안전점검 대상시설, 전기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에 따른 손실 보상의 절차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전기안전자문기구 구성(제3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전기안전관리 정책을 원활하게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전기안전자문기구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함.
나. 전기안전점검 대상시설 확대(제7조제4항제11호 및 제12호)
시설 운영을 위한 허가ㆍ등록 등의 신청이나 건축물의 사용승인신청을 하기 전에 전기설비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는 시설에 농어촌민박사업 시설 및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추가함.
다. 전기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에 따른 손실 보상 절차(제9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전기재해 예방을 위하여 전기사업자 등에게 전기설비의 개수ㆍ철거ㆍ이전 등의 조치를 명한 경우 이에 따른 손실의 보상에 관하여는 그 손실을 입은 자와 협의하도록 하고, 협의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라. 전기설비 검사 및 점검에 따른 정보공개 대상(제10조 및 별표 1)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전기안전종합정보시스템에 공개할 수 있는 전기안전관리에 관한 정보를 자가용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이력, 사용전검사 등과 관련된 전기설비 현황 및 검사 결과 등으로 정함.
마.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의 등록요건(제11조 및 별표 2)
전기안전관리업무나 시설물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가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위탁받기 위하여 갖춰야 할 등록요건을 자본금, 기술인력, 장비로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정함.
<법제처 제공>
지방세법 시행령
[시행 2021. 2. 19.] [대통령령 제31472호, 2021. 2. 1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31472호(2021.2.19)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
◇ 제정이유
수산식품산업을 국가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식품산업진흥법」에서 수산식품에 관한 사항을 분리하여 수산물가공업의 신고,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의 지정, 수산가공식품 등의 원산지인증 등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으로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7037호, 2020. 2. 18. 공포, 2021. 2. 19. 시행)됨에 따라 수산물가공업의 신고를 해야 하는 업종,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의 지정 절차, 명인의 활동상황 점검의 대상ㆍ방법, 수산가공식품 등의 원산지인증 기준, 우수수산식품등인증 취소 시의 보고ㆍ통보에 관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수산식품 수출 지원기관의 지정(제9조)
수산식품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수출지원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기관을 수산식품 수출 지원 사업을 수행한 경험이 있는 인력을 보유하고 정관 등에 수산식품 수출 지원 관련 사업을 주요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는 기관 등으로 정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수출지원기관을 지정할 때에는 수산식품 수출 지원 분야와 수산식품 해외인증 지원 분야로 구분하여 지정하도록 함.
나. 수산물가공업의 신고업종(제13조)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하는 수산물가공업의 업종을 수산동물유 가공업, 냉동ㆍ냉장업, 선상가공업 및 그 밖의 가공업으로 정하면서, 해당 영업자의 영업소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냉동ㆍ냉장시설을 갖추어 보관하는 경우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함.
다.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의 지정 절차(제21조)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 지정 신청에 관한 사항을 매년 4월 30일까지 공고하도록 하고,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에 따른 중앙 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에서 명인 지정에 관한 심의를 수행하도록 하며, 명인 지정기준에의 적합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해당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함.
라.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 활동상황의 점검 대상 및 방법(제28조)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 활동상황의 점검 대상을, 지정받은 대로 수산식품의 제조ㆍ조리ㆍ가공 등의 재연이 가능한지, 활동상황 보고 내용이 사실인지 등으로 정하고, 해당 점검은 현장을 방문하거나 관련 서류 또는 지정받은 해당 제품을 제출받아 조사하는 방법으로 실시하도록 함.
마. 수산가공식품 등의 원산지인증 기준(제34조)
수산가공식품 등의 원산지인증 기준을 제품의 95퍼센트 이상의 원재료의 원산지가 같고, 제품에 사용되는 각 원재료마다 원산지가 같을 것 등으로 정하면서, 제품의 5퍼센트 미만을 차지하는 원재료의 경우에는 원산지가 같을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음.
바. 수산전통식품의 품질인증 등의 취소 보고ㆍ통보(제37조)
인증기관의 장이 수산전통식품의 품질인증, 수산가공식품의 원산지인증 등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이 해당 인증을 취소한 경우에는 인증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지방세법 시행령
[시행 2021. 2. 17.] [대통령령 제31463호, 2021. 2. 1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서민의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시가표준액이 6억원 이하인 1세대 1주택에 대한 재산세 세율을 한시적으로 인하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재산세 세율 특례를 적용받는 1세대 1주택을 과세기준일 현재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으로 구성된 1세대가 국내에 기숙사, 가정어린이집으로 운영하는 주택, 국가등록문화재에 해당하는 주택 및 노인복지주택 등이 아닌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는 경우의 그 주택으로 하되, 배우자 및 미혼인 19세 미만의 자녀 등은 주택 소유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1세대에 속한 것으로 보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지방세법 시행령
[시행 2021. 2. 17.] [대통령령 제31450호, 2021. 2. 17.,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31450호(2021.2.17)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
◇ 제정이유
종전에는 주세 부과에 관한 사항과 주류 제조ㆍ판매업 면허에 관한 사항을 「주세법」에서 같이 규정했으나, 주류 생산ㆍ유통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주류산업 환경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주류 제조ㆍ판매에 관한 사항 및 주세 보전을 위한 주류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주세법」에서 분리하여 별도의 법률로 규율하고 주류의 위탁 제조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주류 제조ㆍ판매ㆍ관리에 관하여 「주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던 내용을 옮겨 규정하고, 주류 제조 위탁의 경우 신고의무의 구체적인 내용, 주류 제조면허 등 취소의 경우 위탁 계약 상대방에 대한 통지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주류 제조 위탁자의 신고사항 등(제6조)
주류 제조자가 주류의 제조를 다른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자ㆍ수탁자의 인적사항 및 위탁 제조할 주류의 종류ㆍ규격 등을 위탁 제조가 개시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달 25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도록 함.
나. 주류 제조 위탁 계약의 상대방 보호 절차 마련(제12조 및 제15조)
1) 주류 제조면허를 받은 자가 제조ㆍ반출 정지처분을 받거나 그 제조면허가 취소된 경우 그와 주류 제조 위탁 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반제품의 제조ㆍ반출이나 그 밖의 필요한 행위를 계속할 수 있도록 함.
2) 관할 세무서장은 주류의 제조ㆍ반출 정지처분을 하거나 주류 제조면허를 취소한 경우, 주류 제조자가 그 면허의 취소를 신청한 경우 등에는 해당 주류 제조자와 주류 제조 위탁 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에게 그 처분이나 신청의 사실을 통지하도록 함.
다. 주류 운반용 차량 표시 의무 면제 대상 범위 구체화(제19조제2호)
주류 제조자 등의 주류 유통 관련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주류 제조자 및 주류수입업자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허가받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등을 통하여 주류를 운반하는 경우에는 주류 운반용 차량임을 표시하지 않고 주류를 운반할 수 있도록 함.
라. 주류 등의 제조방법 변경 절차 간소화(제37조제3항)
주류 등의 제조자가 제품의 안전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에서 제조방법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ㆍ추가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는 대신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지방세법 시행령
[시행 2021. 2. 19.] [대통령령 제31438호, 2021. 2. 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31438호(2021.2.9)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
◇ 제정이유
해양조사와 그 조사를 통해 얻은 해양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ㆍ활용하기 위해 현행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로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해당 법률에서 분리하고, 종전의 수로조사를 해양조사로 용어를 변경하여 별도의 법률로 규율하며, 국가해양기준점의 결정, 해양조사기술자에 대한 교육훈련과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해양조사ㆍ정보업의 등록 및 해양정보활용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으로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7063호, 2020. 2. 18. 공포, 2021. 2. 19. 시행)됨에 따라 국가해양기준점의 구분, 해양조사기술자가 받아야 하는 교육훈련의 종류ㆍ시간 등과 해당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전문교육기관의 지정요건, 해양조사ㆍ정보업의 등록기준과 업종별 구체적인 업무 범위 및 해양정보활용센터의 수행 업무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가해양기준점의 구분(제5조)
해양조사를 위한 국가해양기준점을 해양에서의 수심 등 측정의 기초로 사용하기 위한 기본수준점, 수평위치 측정의 기준으로 사용하기 위한 수로측량기준점과 우리나라의 영해를 획정하기 위한 영해기준점으로 구분하여 정함.
나. 해양조사기술자 교육훈련의 종류ㆍ시간 등(제12조 및 별표 2)
해양조사기술자의 교육훈련을 초급ㆍ중급ㆍ고급ㆍ특급 교육으로 나누어 각 등급별 교육시간을 35시간으로 정하고, 해양조사기술자로서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전과 교육훈련 이수 후 3년마다 해당 해양조사기술자 등급에 맞는 교육훈련을 이수하도록 함.
다.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요건ㆍ절차 등(제13조)
해양조사기술자의 교육훈련을 담당하는 전문교육기관의 지정요건을 3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강의실과 해양조사 분야와 항해용 간행물 제작 분야의 교수 또는 특급해양조사기술자 2명 이상을 갖춘 비영리법인이나 공공기관 등으로 정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전문교육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지정서를 발급하고 해당 사실을 고시하도록 함.
라. 해양조사ㆍ정보업의 등록기준과 해양정보서비스업의 업무 범위(제15조, 별표 4 및 별표 5)
해양조사ㆍ정보업 중 해양관측업ㆍ수로측량업ㆍ해도제작업의 경우 특급ㆍ고급ㆍ중급ㆍ초급 해양조사기술자를 각 1명 이상씩 보유하도록 하고, 신설되는 해양정보서비스업의 경우 해양조사기술자 교육훈련을 이수한 인력을 1명 이상 보유하도록 하며, 그 업무 범위로 항해용 간행물 외의 해양정보간행물의 제작과 해양정보의 수집ㆍ가공ㆍ관리 등을 정함.
마. 해양정보활용센터의 설치 및 업무 범위(제19조)
해양정보활용센터를 국립해양조사원에 설치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해양정보활용센터의 업무 내용으로 해양정보의 수집ㆍ가공ㆍ분석ㆍ예측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을 정함.
바. 해양정보간행물 판매대행업자의 지정요건(제21조)
인쇄물 형태의 해양정보간행물 판매대행업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초급해양조사기술자 1명 이상을 보유하도록 하고, 디지털 형태의 해양정보간행물 판매대행업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초급해양조사기술자 1명 이상과 디지털 형태의 해양정보간행물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시스템을 갖추도록 하는 등 해양정보간행물 판매대행업자의 지정요건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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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시행령
[시행 2021. 1. 5.] [대통령령 제31380호, 2021. 1. 5.,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일괄개정]
◇ 제정이유
전문용어, 잘 쓰지 않는 한자어 등 현행 법령 속 어려운 용어와 일본식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하거나 쉬운 용어를 병기(倂記)하는 등의 방법으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473개 대통령령을 국민이 알기 쉽게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국민의 법 활용 편의성을 높이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어려운 용어 또는 일본식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
국민이 법령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어려운 용어와 일본식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함.

나. 쉬운 용어를 병기하거나 용어에 대한 설명을 추가
적절한 대체용어가 없거나 용어 변경으로 혼란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쉬운 용어나 용어에 대한 설명을 병기함.
1) 쉬운 용어를 병기한 경우
기존 용어와 쉬운 용어를 함께 사용하여 국민이 법령을 이해하기 쉽게 함.

2) 용어에 대한 설명을 병기한 경우
기존 용어를 대체할 용어가 없는 경우에는 기존 용어에 대한 설명을 덧붙여 국민이 법령을 이해하기 쉽게 함.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약칭
다. 어려운 용어를 문장으로 풀어 설명
어려운 한자어로 이해가 어려웠던 용어를 문맥에 맞도록 풀어 법령의 내용을 보다 이해하기 쉽도록 함.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의 약칭
<법제처 제공>
지방세법 시행령
[시행 2021. 1. 1.] [대통령령 제31343호, 2020.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신종 담배의 출시에 따른 과세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연초의 잎이 아닌 다른 부분을 원료로 하는 담배를 담배소비세 부과대상에 추가하고, 법인의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내국법인이 외국에 납부한 세액을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세법」이 개정(법률 제17769호, 2020. 12. 29. 공포, 2021. 1. 1. 시행)됨에 따라 잎담배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 담배의 구분 체계를 정비하고,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에서 내국법인이 외국에 납부한 세액을 차감하는 절차 및 방법을 정하는 한편,
취득세가 중과되는 고급주택의 기준을 시가표준액 6억원 초과에서 9억원 초과로 상향 조정하고,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한 종업원이 그 출산전후휴가 기간 동안 받는 급여를 주민세 종업원분의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며, 바이오에너지로 생산한 전력을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오피스텔에 대한 시가표준액 기준 정비(제4조제1항제1호 신설)
건축물 중 오피스텔의 시가표준액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가격기준액에 오피스텔의 용도별ㆍ층별 지수 등의 사항을 적용하여 정하는 기준을 따르도록 함.
나. 고급주택의 기준 정비(제28조제4항)
고급주택으로 보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기준에서 건축물의 가액이 9천만원을 초과할 것의 요건을 폐지하고, 취득 당시의 시가표준액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 조정함.
다. 주택 유상거래 취득 중과세의 예외 확대(제28조의2제8호나목, 같은 조 제13호 및 제28조의6제2항제3호 신설)
1) 주택조합과 마찬가지로 주택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멸실시킬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취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함.
2) 적격분할로 인하여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유상 또는 무상으로 취득하는 미분양 주택을 취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함.
라. 일시적 2주택 기준 정비(제28조의5제3항 신설)
종전 주택이 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인가 또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주택인 경우로서 관리처분계획인가 또는 사업시행계획인가 당시 해당 사업구역에 거주하는 세대가 신규 주택을 취득하여 이주한 경우에는 그 이주한 날에 종전 주택을 처분한 것으로 보도록 함.
마. 담배의 구분 체계 정비(제60조)
담배소비세 부과대상인 담배의 범위에 연초(煙草)의 잎이 아닌 다른 부분을 원료로 하는 신종 담배가 추가됨에 따라, 담배의 구분 기준을 잎담배에서 연초로 확대하여 정비함.
바. 주민세 종업원분 산정방법 정비(제78조의2제1호의2 신설)
주민세 종업원분의 과세표준인 종업원의 급여총액 산정과 관련하여,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한 종업원이 그 출산전후휴가 기간 동안 받는 급여를 급여총액의 범위에서 제외함.
사.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세액계산 특례 대상 조정(제91조의2제1항제1호, 같은 조 제2항 신설)
2020년 7월 11일 이후 폐지되는 유형의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 신청하였거나 단기민간임대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으로 변경 신고한 주택은 주택임대소득의 분리과세 시 개인지방소득세 세액계산 우대 대상에서 제외함.
아. 외국법인세액의 과세표준 차감방법 규정(제100조의10 신설)
1)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계산 시 내국법인이 외국에 납부한 세액을 차감하려면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을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할 때 외국법인세액 과세표준 차감 명세서를 함께 제출하도록 함.
2) 내국법인이 외국에 납부한 세액을 이월하여 차감하려면 먼저 발생한 이월금액부터 차감하도록 함.
자. 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조정(제102조제7항제5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산업단지조성공사에 제공하는 토지에 대한 분리과세 적용 요건 중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일 것의 요건을 폐지하고, 해당 토지가 산업단지조성공사 준공인가를 받은 후에도 분양ㆍ임대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에는 산업단지조성공사 착공일부터 준공인가일 후 5년이 경과한 날과 토지 공급 완료일 중 빠른 날까지의 기간 동안 분리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함.
차.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 정비(제136조제2항제3호나목 신설)
탄소 중립성을 갖는 재생에너지인 목재펠릿 등 바이오에너지로 생산한 전력을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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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시행령
[시행 2020. 12. 10.] [대통령령 제31252호, 2020. 12. 10.,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31252호(2020.12.10)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 개정이유
전자문서를 송신ㆍ수신 또는 중계하는 공인전자문서중계자로 하여금 전자문서의 작성자 등에게 전자문서의 유통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하고, 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진입 요건을 완화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지정제를 인증제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7353호, 2020. 6. 9. 공포, 12. 10. 시행)됨에 따라, 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전자문서 유통증명서 발급 절차와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인증요건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전자문서 유통증명서 발급 절차(제2조의5)
공인전자문서중계자는 전자문서 유통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 유통증명서에 전자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하도록 하고, 작성자 등 신청인의 신원과 신청인이 전자문서 유통증명서의 정당한 발급 신청 자격이 있는지를 확인하도록 함.
나.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인증요건(제15조의14제2항)
공인전자문서중계자로 인증받으려는 자는 전자문서의 송신ㆍ수신 또는 중계 설비, 전자문서유통 정보의 생성ㆍ검증 설비, 설비를 운영ㆍ관리할 수 있는 기술능력 등을 갖추도록 함.
다.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인증절차(제15조의15)
공인전자문서중계자로 인증받으려는 자로부터 인증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등이 첨부된 신청서를 제출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그 인증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인증서를 발급하도록 함.
라. 공인전자문서중계자에 대한 사후관리(제15조의17 신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공인전자문서중계자에 대하여 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인증요건으로서 갖추어야 할 설비의 보유 여부 및 안전성을 매년 점검하도록 하고, 점검을 하기 15일 전까지 해당 공인전자문서중계자에게 점검의 일시ㆍ목적 및 대상을 알리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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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시행령
[시행 2020. 12. 10.] [대통령령 제31243호, 2020. 12. 8.,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31243호(2020.12.8)
한국감정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감정원의 명칭을 한국부동산원으로 변경하고, 부동산 시장에서의 소비자 권익 보호 업무 등을 한국부동산원의 업무에 추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한국감정원법」이 개정(법률 제17459호, 2020. 6. 9. 공포, 12. 10. 시행)됨에 따라 한국감정원의 명칭을 정비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을 한국부동산원의 업무에 추가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지방세법 시행령
[시행 2020. 12. 10.] [대통령령 제31222호, 2020. 12. 8.,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31222호(2020.12.8)
전자서명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전부개정]
◇ 개정이유
민간의 다양한 전자서명수단들이 기술 및 서비스를 기반으로 차별 없이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공인인증서 제도를 폐지하고, 전자서명의 신뢰성을 높이고 전자서명인증서비스 선택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전자서명인증업무에 대한 평가ㆍ인정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전자서명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7354호, 2020. 6. 9. 공포, 12. 10. 시행)됨에 따라 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 운영기준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평가기관의 선정기준 및 업무수행방법, 전자서명인증사업자의 가입자 신원확인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 및 인정 취소 절차 등 구체화(제2조 및 제3조)
1) 인정기관이 전자서명인증사업자에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 운영기준을 준수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여 증명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함.
2) 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을 받은 경우 등에는 그 인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나. 평가기관의 선정 기준ㆍ절차 마련(제5조)
1) 평가기관 선정기준을 5명 이상의 전문인력을 상시 고용하고, 평가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술적 능력 등을 갖추고 있으며, 최근 2년 이내에 평가기관 선정이 취소된 사실이 없는 경우 등으로 정함.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평가기관 선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지원을 요청하거나 전자서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함.
다. 신원확인의 방법 규정(제9조)
1) 운영기준을 준수하는 것으로 인정받은 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본인확인기관인 경우에는 가입하려는 자의 신원을 실지명의 기준으로 확인하도록 하되, 가입하려는 자의 신원이 실지명의 기준으로 확인된 사실을 해당 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을 받은 방법으로 가입하려는 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함.
2) 운영기준을 준수하는 것으로 인정받은 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본인확인기관이 아닌 경우에는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을 받은 방법으로 가입하려는 자의 신원을 확인하도록 함.
라. 손해배상을 위해 가입해야 하는 보험의 요건(제11조)
운영기준을 준수하는 것으로 인정받은 전자서명인증사업자는 연간 총 보상액의 한도가 10억 원 이상이고, 유효기간 동안 발생한 사고에 대해 보장해주는 보험에 가입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지방세법 시행령
[시행 2020. 12. 10.] [대통령령 제31221호, 2020. 12. 8.,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31221호(2020.12.8)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전부개정]
◇ 개정이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지역별 특성에 기반한 소프트웨어산업 진흥을 위하여 지역별 소프트웨어산업 진흥기관을 지정하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공정계약의 원칙에 맞추어 소프트웨어사업에 관한 계약서에는 계약사항을 분명하게 작성하도록 하며, 국가기관 등의 장은 소프트웨어 산출물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반출 요청을 승인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이 개정(법률 제17348호, 2020. 6. 9. 공포, 12. 10. 시행)됨에 따라, 지역별 소프트웨어산업 진흥기관의 지정 요건 및 위탁 업무, 공정계약을 위하여 소프트웨어사업에 관한 계약서에 명시해야 할 중요 사항, 소프트웨어사업 산출물의 반출 불승인 사유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소프트웨어진흥시설 및 소프트웨어진흥단지의 지정요건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지역별 소프트웨어산업 진흥기관의 지정요건(제7조제1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지역별 특성에 기반한 소프트웨어산업 진흥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적ㆍ물적 시설을 확보한 법인을 지역별 소프트웨어산업 진흥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나. 소프트웨어진흥시설 및 소프트웨어진흥단지의 지정요건 완화(제9조제1항제1호 및 제12조제1항제1호)
1) 소프트웨어진흥시설의 지정요건 중 지정받으려는 시설물에 입주할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수를 특별시의 경우 20인 이상에서 10인 이상으로, 특별시가 아닌 경우에는 10인 이상에서 5인 이상으로 줄임.
2) 소프트웨어진흥단지의 지정 요건 중 지정받으려는 지역에 입주할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수를 특별시의 경우 100인 이상에서 50인 이상으로, 특별시가 아닌 경우에는 50인 이상에서 25인 이상으로 줄임.
다.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을 받은 자에 대한 우대(제22조)
국가기관 등의 장은 소프트웨어사업을 추진하면서 그 사업에 참여하려는 소프트웨어사업자의 기술성을 평가하는 경우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을 받은 소프트웨어사업자를 우대할 수 있도록 함.
라. 소프트웨어사업에 관한 계약서의 중요 기재사항 명시(제30조)
소프트웨어사업에 관한 계약서에는 구체적인 과업내용의 확정방법 및 확정시기, 확정된 과업내용의 변경절차, 지체상금 및 위약금 등 중요한 사항을 분명하게 적도록 함.
마. 소프트웨어 산출물의 반출 불승인 사유의 구체화(제54조)
국가기관 등의 장은 소프트웨어 산출물이 국가 기밀로서 비밀로 분류된 경우 등에는 그 산출물의 반출 요청에 대해 불승인하도록 하는 등 예외적으로 반출 요청을 불승인할 수 있는 사유를 정함.
<법제처 제공>
지방세법 시행령
[시행 2020. 12. 4.] [대통령령 제31212호, 2020. 12. 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31212호(2020.12.1)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령
[제정]
◇ 제정이유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에 대한 독자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해양의 특수성을 반영한 수거ㆍ처리 방법을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법률 제16699호, 2019. 12. 3. 공포, 2020. 12. 4. 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해양에 배출할 수 있는 폐기물의 종류, 폐기물의 고립 허가 및 이산화탄소 스트림의 해양지중저장 허가의 절차, 활용할 수 있는 준설물질의 기준 및 그 용도, 해양폐기물관리업의 등록 절차 및 기술능력 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해양에 배출할 수 있는 폐기물의 종류(제4조 및 별표 1)
어류ㆍ패류의 젓갈 또는 그 생산ㆍ유통 과정에서 발생된 유기성 폐기물, 조개류의 껍데기 등 무기성 폐기물 및 이산화탄소 스트림 등을 해양에 배출할 수 있는 폐기물로 정함.
나. 폐기물의 고립 허가 및 이산화탄소 스트림의 해양지중저장 허가 절차(제6조 및 제8조)
폐기물의 고립 허가 또는 이산화탄소 스트림의 해양지중저장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허가신청서에 각 계획서 및 해역이용협의서 등을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은 고립 허가 신청에 대해서는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해양지중저장 허가 신청에 대해서는 신청일부터 90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통지하도록 함.
다. 활용할 수 있는 준설물질의 기준 및 용도(제9조 및 별표 3)
활용할 수 있는 준설물질의 오염도 기준을 카드뮴ㆍ수은ㆍ납 등 중금속 및 그 화합물 등의 건중량(乾重量)으로 정하고, 준설물질의 활용 용도로 오염퇴적물의 피복(被覆)ㆍ교체 등을 정함.
라. 해양폐기물관리업의 등록 절차 및 기술능력 기준(제10조, 제11조 및 별표 4)
폐기물해양배출업 등 해양폐기물관리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해양환경기사 등 국가기술자격 또는 해당 분야에서의 근무 경력 등이 있는 인력을 갖추어 등록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은 신청자가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등록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등 외에는 등록을 해주도록 함.
<법제처 제공>
지방세법 시행령
[시행 2020. 8. 28.] [대통령령 제30975호, 2020. 8. 26.,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30975호(2020.8.26)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
[전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친환경 가공식품산업 및 친환경농업을 활성화하고 건강하고 안전한 식품 관리를 위해 무농약 농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한 식품 등에 대한 인증 제도를 도입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는 등의 상습적인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근거를 신설하며, 과태료 상한액을 500만원으로 단일하게 정하고 있던 것을 가벌성이 유사한 행위별로 각각 1천만원, 500만원, 300만원, 100만원으로 세분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6551호, 2019. 8. 27. 공포, 2020. 8. 28. 시행 및 법률 제16991호, 2020. 2. 11. 공포, 8. 28. 시행)됨에 따라 친환경 인증 관련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금액은 위반행위에 따른 판매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유사한 행위별로 과태료 금액기준을 정비하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소속기관의 장 등에 대한 위임사항을 추가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지방세법 시행령
[시행 2020. 8. 12.] [대통령령 제30939호, 2020. 8. 1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주택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투기수요를 근절하기 위하여 법인이 주택을 취득하거나 1세대가 2주택 이상을 취득하는 경우 등은 주택 취득에 따른 취득세율을 상향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세법」(법률 제17473호, 2020. 8. 12. 공포ㆍ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주택 취득 중과세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의 범위, 1세대의 기준, 주택 수의 산정방법 및 일시적 2주택의 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유상거래 취득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의 범위(제28조의2 신설)
시가표준액이 1억원 이하인 주택으로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 등이 아닌 곳에 소재하는 주택,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공매입임대주택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주택, 노인복지주택이나 가정어린이집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주택, 국가등록문화재에 해당하는 주택, 주택도시기금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동출자하거나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출자하여 설립한 부동산투자회사가 취득하는 주택연금 대상 주택, 공공기관 등이 공익사업을 위하여 취득하거나 주택건설사업자 등이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주택, 주택의 시공자가 해당 주택의 공사대금으로 취득한 미분양 주택, 은행 등이 저당권의 실행 또는 채권변제로 취득하는 주택, 농어촌주택 및 사원에 대한 임대용으로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으로서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유상거래 취득에 따른 중과세를 적용하는 주택의 범위에서 제외함.
나. 1세대의 기준(제28조의3 신설)
1세대를 세대별 주민등록표 또는 등록외국인기록표 등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으로 구성된 세대로 하되, 배우자 및 미혼인 30세 미만의 자녀는 함께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1세대에 속한 것으로 봄. 다만, 중위소득이 40퍼센트 이상인 30세 미만의 자녀가 주소를 달리 하는 경우나 65세 이상 부모를 봉양하기 위하여 합가한 경우 등에는 각각 별도의 세대로 봄.
다. 세대별 소유 주택 수의 산정방법(제28조의4 신설)
1) 주택의 유상거래 취득에 대한 중과세 적용 기준이 되는 1세대의 주택 수는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하여 1세대가 국내에 소유하는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및 주거용 오피스텔의 수로 함. 이 경우 1세대 내에서 세대원이 1개의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는 1개의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로 보고, 상속으로 1개의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는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을 소유자로 봄.
2) 1세대의 주택 수를 산정할 때 유상거래 취득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 주거용 건물 건설업자가 신축하여 보유하는 주택으로서 일정 요건을 갖춘 주택 및 1억원 이하의 주거용 오피스텔은 소유주택 수에서 제외하고,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은 상속개시일부터 5년간 소유주택 수에서 제외함.
라. 일시적 2주택의 기준(제28조의5 신설)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중과세 적용을 제외 받는 일시적 2주택의 기준을 국내에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및 주거용 오피스텔을 1개 소유한 1세대가 다른 1주택을 추가로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종전 주택 등을 처분하는 경우의 해당 신규 주택으로 함. 다만, 종전 주택 등과 신규 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경우에는 1년 이내에 처분하는 경우로 한정함.
마. 주택 무상취득 중과세의 기준(제28조의6 신설)
무상취득 중과세의 대상이 되는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의 기준을 시가표준액 3억원 이상인 주택으로 하되,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자가 해당 주택을 배우자, 자녀 또는 부모에게 증여하는 경우, 법인의 합병으로 취득하는 경우 및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함.
<법제처 제공>
지방세법 시행령
[시행 2020. 8. 12.] [대통령령 제30934호, 2020. 8. 1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30934호(2020.8.11)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
◇ 제정이유
창업자,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 등에 대한 투자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고 벤처투자 산업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라 각각 운영되어 왔던 벤처투자에 관한 사항을 통합하여 규정하고, 투자역량을 갖춘 전문적인 개인투자자를 발굴하고 건전한 개인투자 문화를 확산하기 위하여 전문개인투자자 등록제를 도입하며, 성장잠재력이 높은 우수한 기업 등에 대한 다양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벤처투자조합 등의 결성주체를 확대하고 개인투자조합 및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의무투자비율 산정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6998호, 2020. 2. 11. 공포, 8. 12. 시행)됨에 따라 전문개인투자자의 등록요건을 정하고, 개인투자조합이 창업자와 벤처기업에 대하여 투자해야 하는 비율과 증권시장에 상장된 법인에 대한 투자 한도 기준을 정하며, 창업기획자가 초기창업자에 대하여 투자해야 하는 비율 및 창업기획자의 벤처투자조합 결성요건을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전문개인투자자 등록요건 마련(제4조)
전문개인투자자 등록제가 도입됨에 따라 전문개인투자자의 등록요건으로 벤처투자 관련 자격 또는 경력을 갖추고, 증권시장에 상장하지 않은 자가 신규로 발행한 주식 또는 지분을 인수하거나 조건부지분인수계약을 통하여 투자한 금액의 합계가 최근 3년 간 1억원 이상일 것을 정함.
나. 개인투자조합의 투자의무비율 및 상장기업에 대한 투자 한도 기준 마련(제7조)
개인투자조합은 출자금액 중 50퍼센트 이상을 창업자와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에 사용하도록 하고, 증권시장에 상장된 법인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10퍼센트를 초과하여 투자할 수 없도록 함.
다. 창업기획자의 벤처투자조합 결성요건 및 창업기획자의 투자의무비율 마련(제13조제5항 및 제15조)
창업기획자가 벤처투자조합 결성하려는 경우 그 벤처투자조합의 결성금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자본금, 사업에 출연한 재산 또는 출자한 재산이 조합결성금액의 1퍼센트 이상이고, 부채비율이 20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하며, 창업기획자의 전체 투자금액 중 40퍼센트 이상을 초기창업자에 대한 투자에 사용하도록 함.
라. 창업기획자의 행위제한 및 창업기획자 대주주등의 행위제한 기준 마련(제16조부터 제19조까지)
창업기획자의 설립목적을 해치는 것으로서 창업기획자에게 제한되는 행위 및 그 예외를 정하고, 창업기획자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은 업무 운영상황 및 투자실적 관련 보고 자료의 작성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함.
마. 창업기획자의 경영건전성 기준 마련(제20조)
창업기획자가 갖추어야 할 경영건전성 기준을 자본잠식률 100퍼센트 미만으로 하되, 벤처투자조합을 결성하려고 하거나 결성한 창업기획자의 경우에는 50퍼센트 미만으로 정함.
바.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투자의무 및 직무 관련 정보 이용이 금지되는 주요주주의 기준 마련(제24조 및 제30조)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는 자본금과 운용 중인 모든 벤처투자조합의 출자금액의 합을 기준으로 40퍼센트 이상 투자하도록 하고,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직무관련 정보 이용이 금지되는 주요주주의 범위를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퍼센트 이상의 주식을 소유하거나 임원의 임면 등 해당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주요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 주주로 정함.
사. 벤처투자조합의 투자의무(제35조)
벤처투자조합은 동일한 업무집행조합원이 운용하는 모든 벤처투자조합 출자금액의 합의 40퍼센트 이상 및 각 벤처투자조합의 출자금액의 20퍼센트 이상을 창업자 및 벤처기업 등에 대한 투자에 사용하도록 함.
아. 한국벤처투자의 사업 범위 마련(제42조)
한국벤처투자의 사업 범위를 벤처투자 관련 법령의 준수 지원, 벤처기업의 국내외 투자유치 지원, 벤처투자 관련 조사ㆍ연구 및 교육ㆍ홍보 등으로 정함.
자. 벤처투자모태조합의 결성ㆍ운용 기간 마련(제44조)
벤처투자모태조합에 출자할 수 있는 자를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고용보험기금, 공공자금관리기금 등의 기금을 관리하는 자로 정하고, 벤처투자모태조합의 존속기간을 30년 이내로 정함.
<법제처 제공>
지방세법 시행령
[시행 2020. 8. 5.] [대통령령 제30893호, 2020. 8. 4.,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30893호(2020.8.4)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 개정이유
종전의 신용조회업을 개인신용평가업, 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 및 기업신용조회업으로 세분하고, 개인신용정보주체의 신용정보를 일정한 방식으로 통합하여 그 개인신용정보주체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6957호, 2020. 2. 4. 공포, 8. 5. 시행)됨에 따라 개인신용평가업 등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인력 및 물적 시설의 세부요건을 규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신용정보의 범위(제2조)
종전에 이 영에서 규정하던 신용정보의 범위에 관한 규정이 대부분 법률로 상향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특정 신용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로 전자우편주소, 주민등록번호 및 법인등록번호 등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신용정보의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나. 개인신용평가업 등의 허가 세부요건(제6조)
신용정보업, 본인신용정보관리업 또는 채권추심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상시고용인력, 설비, 사업계획 및 대주주의 구체적인 요건을 정하는 등 허가의 세부요건을 규정함.
다. 신용정보회사 등의 대주주 변경승인의 요건(제9조 및 별표 1의2)
1)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의 대주주 변경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기 위하여 위반하지 않아야 하는 법률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서 정하는 금융 관계 법률 및 이에 상당하는 외국의 금융 관계 법률을 규정함.
2) 대주주가 금융기관으로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에 속하는 회사인 경우 부채비율이 100분의 300 이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도록 하는 등 대주주의 요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3) 대주주 변경승인 대상에서 제외되는 자로 예금보험공사, 한국산업은행, 한국자산관리공사, 국민연금공단 및 최대주주로서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미만을 소유하는 자 등을 규정함.
라. 최대주주 자격심사 요건(제9조의2 신설)
1) 금융위원회의 최대주주 자격심사를 받아야 하는 개인신용평가회사로 전문개인신용평가회사를 제외한 개인신용평가회사를 규정함.
2) 법인 간 순환출자 구조인 경우 금융위원회의 최대주주 자격심사를 받아야 하는 자로 순환출자 구조의 법인이 속한 기업집단의 동일인 또는 이에 준하는 자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자를 규정함.
3) 금융위원회의 최대주주 자격심사는 2년마다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심사대상회사가 적격성 유지요건 미충족 사실을 보고하는 등의 경우에는 2년의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마다 실시하도록 함.
마. 신용정보회사 등의 겸영업무(제11조)
개인신용평가회사가 겸영할 수 있는 업무로 법률에서 규정한 다른 신용정보업, 채권추심업 및 본인확인기관 업무 외에 본인신용정보관리업, 전자문서중계 업무,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업무,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의 업무 등을 추가로 규정하는 등 신용정보회사 등이 겸영할 수 있는 업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함.
바. 신용정보회사 등의 부수업무(제11조의2)
개인신용평가회사가 개인신용평가업의 부수업무로 할 수 있는 업무로 법률에서 규정한 데이터 분석 및 컨설팅 업무 등 외에 본인인증 및 신용정보주체의 식별확인 업무 등을 추가로 규정하는 등 신용정보회사 등의 부수업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함.
사. 유사명칭 사용 금지 제외 대상(제11조의3 신설)
신용정보회사 등이 아닌 자가 예외적으로 신용정보ㆍ신용조사ㆍ마이데이터(MyData) 등의 유사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평가회사가 상호 또는 명칭 중에 신용평가를 사용하는 경우 등을 규정함.
아. 정보집합물 결합 시 준수사항(제14조의2 신설)
1) 데이터전문기관에 정보집합물 결합을 의뢰하는 신용정보회사 등은 둘 이상의 정보 연계를 위하여 사용되는 정보는 개인을 식별할 수 없으나 구별할 수 있는 결합키로 대체하고 개인신용정보가 포함된 정보집합물은 가명처리를 하여 제공하도록 함.
2) 데이터전문기관이 결합한 정보집합물을 결합의뢰기관에 전달하는 경우에는 제3자가 알 수 없도록 암호화 등의 보호조치를 하고 결합키를 삭제하거나 대체하여 전달하도록 함.
자.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의 행위규칙 등(제18조의6 신설)
1)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는 제3자에게 전송요구를 하지 않도록 강요ㆍ유도하지 못하도록 하고, 전송요구 철회 시 정당한 이유 없이 경제적 대가를 요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의 금지행위를 규정함.
2)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가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접근매체의 직접 보관, 접근권한 확보 및 지배권의 사실상 확보 등을 통하여 신용정보주체에게 교부할 신용정보를 부당하게 수집하지 못하도록 함.
차. 데이터전문기관의 지정요건 및 위험관리체계(제22조의4 신설)
1) 정보집합물의 결합 및 익명처리의 적정성 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데이터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본금 등의 요건을 갖추도록 함.
2) 데이터전문기관의 정보집합물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익명처리 적정성 평가 업무를 동시에 담당하지 않도록 하는 등 데이터전문기관이 마련해야 하는 위험관리체계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함.
카. 상거래 기업 및 법인에 대한 감독권한의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이관( 제35조의3 및 제36조의4 신설)
법률 개정으로 금융회사 등이 아닌 일반 상거래 기업 및 법인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 대신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 자료제출 요구, 시정명령, 과징금 및 과태료 등에 관한 권한이 부여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함.
<법제처 제공>
지방세법 시행령
[시행 2020. 6. 2.] [대통령령 제30728호, 2020. 6. 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농협 등이 구판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 중 대규모점포로 사용하는 토지 및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소유하고 있는 공항시설용 토지 중 국제업무지역, 공항신도시 등에 해당하는 토지 등을 분리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전통사찰보존지 중 수익사업이나 유료로 사용하지 않는 토지는 분리과세대상에 추가하는 등 과세형평성을 높이기 위하여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를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지방세법 시행령
[시행 2020. 5. 27.] [대통령령 제30704호, 2020. 5. 26.,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30704호(2020.5.26)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 개정이유
문화재청장은 문화재교육 관련 정책의 수립 등을 위하여 문화재교육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지역 문화재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문화재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 등을 문화재교육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문화재보호법」이 개정(법률 제16596호, 2019. 11. 26. 공포, 2020. 5. 27. 시행)됨에 따라 문화재교육의 범위 및 유형을 구체화하고, 문화재교육 실태조사의 범위를 정하며, 문화재교육지원센터의 지정요건을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문화재교육의 범위 및 유형(제1조의2 신설)
1) 문화재교육의 범위를 문화재를 통하여 전통문화 계승과 지역문화발전에 기여하고 인류의 보편적 가치와 문화다양성을 증진하는 교육, 문화재에 대한 보호의식을 함양하고 문화재의 보호활동을 장려하는 교육으로 정함.
2) 문화재교육의 유형을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실시하는 학교문화재교육과 문화재교육지원센터,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문화재교육과 관련된 기관 및 법인ㆍ단체에서 실시하는 사회문화재교육으로 구분함.
나. 문화재교육 실태조사의 범위 등(제10조의2 신설)
문화재교육 실태조사의 범위를 지역별ㆍ유형별 문화재교육 프로그램 현황, 문화재교육 전문인력 현황 및 문화재교육 시설 현황 등으로 정하고,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는 정기조사와 문화재청장이 문화재교육 관련 정책의 수립ㆍ변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하는 수시조사로 구분하여 실시하도록 함.
다. 문화재교육지원센터의 지정요건(제10조의3 신설)
문화재교육지원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최근 3년간 2회 이상의 문화재교육 실적이 있고, 문화재교육지원센터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사무실 등을 갖추고 있으며, 1명 이상의 문화재교육 전문인력이 상시근무해야 하는 등의 지정요건을 갖추도록 함.
<법제처 제공>
지방세법 시행령
[시행 2020. 8. 13.] [대통령령 제30672호, 2020. 5. 12.,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30672호(2020.5.1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산업단지 내 입주가능한 업종의 범위를 확대하여 산업단지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현재 제조업, 지식산업, 폐수처리업 등으로 한정되어 있는 입주가능 업종을 앞으로는 산업시설구역 중 산업단지의 관리지침으로 정하는 일정 구역에 대해서는 사행행위영업 등 일부 제한업종을 제외한 모든 산업으로 확대하는 원칙허용ㆍ예외금지 방식의 입주 규제제도를 시범 도입하고, 원칙허용ㆍ예외금지 방식이 적용되지 않는 구역에 대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신산업 또는 산업 간 융ㆍ복합 발전 촉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입주가능 업종을 고시로 신속히 추가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관리권자가 산업용지의 용도별 구역 변경으로 인한 지가상승분을 그 소유자로부터 금전으로 기부받는 경우 해당 금전의 구체적인 관리방안을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지방세법 시행령
[시행 2020. 4. 28.] [대통령령 제30633호, 2020. 4. 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임대차계약의 체결 또는 약정한 임대료 등의 증액 후 1년 이내에는 임대료 등의 증액 청구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분리과세 특례 요건을 명확히 하고, 외국법인이 법인지방소득세 신고기한을 연장하는 경우 그 연장기간에 대해 적용하는 가산이자율을 인하하며, 특별징수하는 지방소득세의 환급지를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지방세법 시행령
[시행 2020. 1. 1.] [대통령령 제30318호, 2019.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지방재정 확충을 통해 지방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국가와 지방의 지속가능한 상생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소비세액을 부가가치세액의 15퍼센트에서 21퍼센트로 인상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세법」이 개정(법률 제16855호, 2019. 12. 31. 공포, 2020. 01. 01. 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역상생발전기금 등에 납입하는 각각의 안분액 산출 방법 및 구체적인 금액을 정하는 한편,
이륜자동차의 최고정격출력 기준을 추가하여 이륜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등록면허세 및 자동차세 과세체계를 규정하고, 주민세 종업원분의 과세표준에서 육아휴직급여 등을 제외하며, 주민세 종업원분을 부과하지 않는 기준 급여총액을 상향조정하고, 회원제골프장용 토지 중 원형이 보전되는 임야를 별도합산 과세하는 등 세 부담을 완화하며, 면허분 등록면허세 과세대상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이륜자동차에 대한 과세체계 정비(제7조제1항, 제23조제3항, 제42조의2제1항 및 제123조제6호나목)
최고정격출력 4킬로와트를 초과하는 전기 이륜자동차에 대해서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 현행 배기량 기준의 이륜자동차 과세체계에 최고정격출력 기준을 추가하여 전기 이륜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등록면허세 및 자동차세 과세체계를 규정함.
나. 지방소비세 안분액 조정(제75조제1항, 별표 2 및 별표 3 신설)
부가가치세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소비세율을 15퍼센트에서 21퍼센트로 인상하면서, 그 21분의 5에 해당하는 부분은 지역별 소비지출 등을 고려하여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납입하고, 21분의 6에 해당하는 부분은 취득세 감소분 등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시ㆍ도 교육감에게 납입하며, 21분의 10에 해당하는 부분은 지방자치단체사업으로 전환되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 비용 등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역상생발전기금,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시ㆍ도 교육감에게 우선 납입하고 잔여 세액은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납입하도록 함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역상생발전기금 등에 납입하는 각각의 안분액 산출 방법 및 구체적인 금액을 정함.
다. 주민세 종업원분 산정방법 정비(제78조의2제2호ㆍ제3호 신설, 제85조의2제2항)
1) 주민세 종업원분의 과세표준인 종업원의 급여총액 산정과 관련하여, 육아휴직을 한 종업원이 그 육아휴직 기간 동안 받는 급여와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육아휴직을 한 종업원이 직무 복귀 후 1년 동안 받는 급여에 대해서는 급여총액의 범위에서 제외함.
2) 주민세 종업원분을 부과하지 않는 기준이 되는 해당 사업소 종업원의 월평균 급여총액을 27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인상함.
라. 공동사업자에 대한 납세 편의 제공(제99조 단서 신설)
소득세 신고 시 관할 세무서장에게 개인지방소득세를 함께 신고하도록 하고 있던 것을, 앞으로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ㆍ납부하도록 함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의 신고ㆍ납부 편의를 높이기 위하여 공동사업자가 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
마. 재산세 과세 대상 조정(현행 제101조제3항제13호 단서 삭제, 제103조제1항제3호 및 제108조제1항제1호)
1) 재산세 종합합산과세 대상인 회원제골프장용 토지의 임야 중 원형이 보전되는 임야에 대해서 앞으로는 대중제 골프장용 토지의 임야와 동일하게 별도합산과세하도록 함.
2) 재산세 별도합산과세 대상인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그 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로서 건축물을 건축 중인 토지의 경우 앞으로는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분양하지 않고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한정하여 별도합산과세하도록 범위를 제한함.
3) 재산세 비과세 대상인 도로의 범위에서 도로의 부속물 중 도로관리시설, 휴게시설, 주유소, 충전소, 교통ㆍ관광안내소 등을 제외함.
<법제처 제공>
지방세법 시행령
[시행 2020. 1. 16.] [대통령령 제30256호, 2019. 12. 24.,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30256호(2019.12.24)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전부개정]
◇ 개정이유
산업재해를 획기적으로 줄이고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법의 보호대상을 다양한 고용형태의 노무제공자가 포함될 수 있도록 넓히고, 산업재해 예방책임 주체를 확대하며, 근로자의 산업 안전 및 보건 증진을 위하여 일정한 작업에 대해서는 도급 승인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6272호, 2019. 1. 15. 공포, 2020. 1. 16. 시행)됨에 따라 대표이사가 회사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에 보고해야 하는 회사 및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해야 하는 가맹본부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업 등록 요건 등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안전관리자ㆍ보건관리자 선임 대상 사업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공공행정 등의 현업업무 종사자의 법 적용 대상 명확화(제2조 및 별표 1 제4호)
1) 현재 공공행정 및 교육 서비스업의 경우 안전보건 관리체제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되어 있어, 공공행정 및 교육 서비스업에서 산업재해 발생의 위험성이 높은 청소, 시설관리, 조리 등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도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있음.
2) 「산업안전보건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공공행정 및 교육 서비스업에서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사람은 법 적용이 제외되지 않도록 명확히 규정하여 청소, 시설관리, 조리 등 현업업무 종사자에 대해 산업 안전 및 보건이 증진되도록 함.
나. 도급인 및 관계수급인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통합공표 대상 사업 확대(제12조)
최근 발전분야 사망사고가 빈발함에 따라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작업을 하는 경우에 도급인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에 관계수급인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을 포함하여 공표해야 하는 사업장에 전기업이 이루어지는 사업장을 추가함으로써 도급인의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책임을 강화함.
다. 대표이사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 수립 및 보고(제13조)
1) 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는 대상을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사용하는 회사 또는 시공능력의 순위 상위 1천위 이내의 건설회사로 함.
2)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에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경영방침, 안전ㆍ보건 관련 예산 및 시설 현황,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전년도 활동실적 및 다음 연도 활동계획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라. 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 확대(제16조제1항 및 별표 3 제46호)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의 건설업의 경우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인 공사만 안전관리자를 1명 이상 두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과 관계없이 안전관리자를 1명 두도록 하고, 공사금액별로 세분하여 안전관리자 수 및 선임방법을 정함으로써 건설현장에서의 안전관리체계 구축 및 활동 강화를 통해 산업재해 감소에 기여하도록 함.
마.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 유해ㆍ위험물질 규정량 조정(제43조, 제45조 및 별표 13)
1996년에 공정안전보고서가 도입된 이후 산업ㆍ기술이 변화하고 2014년에 대상물질 30종이 새롭게 추가되어 유해ㆍ위험물질 전체에 대한 체계적인 검토 및 보완이 필요함에 따라, 총 51종의 유해ㆍ위험물질의 유해ㆍ위험성, 국내외 사례를 토대로 각각의 물질을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유해ㆍ위험성을 비교하여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 유해ㆍ위험물질 규정량을 합리적으로 조정함.
바. 도급승인 대상 작업(제51조)
사업주가 자신의 사업장에서 도급하려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작업을 유해화학 물질 중 산업재해율이 높은 황산, 불화수소, 질산 또는 염화수소를 취급하는 설비의 개조ㆍ분해ㆍ해체ㆍ철거 작업 등으로 정함으로써 수급인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를 강화함.
사. 산업재해 예방 조치 대상인 가맹본부(제69조)
가맹점사업자와 그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조치를 해야 하는 가맹본부를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정보공개서상 업종의 대분류가 외식업인 경우와 대분류가 도소매업으로서 중분류가 편의점인 경우로 정함으로써 가맹점사업자 및 그 소속 근로자의 산업 안전을 도모함.
아. 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업 등록 기준 마련 등(제72조, 제73조 및 별표 22)
1) 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업 등록에 필요한 인력 기준을 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작업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하고 수료시험에 합격한 사람으로서 합격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등을 4명 이상 보유하도록 하고, 송수신기 등 장비를 갖추도록 하는 등 인력ㆍ시설 및 장비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함.
2) 안전조치를 준수하지 않아 벌금형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또는 법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지도ㆍ감독 업무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를 등록 취소 또는 업무 정지 사유로 추가함.
<법제처 제공>
지방세법 시행령
[시행 2019. 5. 31.] [대통령령 제29797호, 2019. 5.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과세형평을 제고하고 소득재분배를 개선하기 위하여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과세 시 임대주택 등록자와 미등록자 간 공제액을 차등 설정하고, 소형트럭 등 자동차를 생계유지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領置)를 일시 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분리과세 대상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세액 산출 요건 및 계산 방법, 자동차등록번호판의 영치 일시 해제의 기간 및 요건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일반 건축물과 재개발사업 등으로 인한 건축물의 취득세 형평을 위하여 도시개발사업 또는 정비사업으로 건축한 건축물의 취득 시기를 일반 건축물의 취득시기와 같게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재개발사업 등으로 인한 건축물의 취득 시기 변경(제20조제6항)
일반 건축물의 경우 취득 시기의 기준 시점을 사용승인서를 내주는 날로 정하고 있는바, 일반 건축물과 재개발사업 등으로 인한 건축물의 취득세 형평을 위하여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으로 건축한 건축물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으로 건축한 건축물의 취득 시기 기준 시점을 환지처분 공고일 또는 소유권 이전 고시일에서 준공검사 증명서 또는 준공인가증을 내주는 날 등으로 변경함.
나. 분리과세 대상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세액 산출 요건 등 규정(제91조의2)
1)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세액 산출 시 필요경비율 100분의 60과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 추가 공제금액 400만원이 적용되는 요건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임대 중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으로서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연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는 주택 등으로 정함.
2) 의무 임대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추징세액에 이자 상당 가산액을 가산하여 부과하나, 파산 또는 강제집행에 따라 임대주택을 처분하거나 임대할 수 없는 경우, 법령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임대주택을 처분하거나 임대할 수 없는 경우 등에는 이자 상당 가산액을 가산하지 않음.
3) 과세기간 중 일부 기간 동안 등록임대주택을 임대한 경우 수입금액은 월수로 계산하되 임대기간 개시일 또는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등록임대주택을 임대한 기간이 15일 이상인 경우 1개월로 계산하고, 추가 공제금액은 등록임대주택에서 발생한 수입금액과 등록임대주택이 아닌 주택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안분하여 계산함.
다. 분리과세 대상 지식산업센터 토지의 범위 명확화(제102조제8항제5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식산업센터의 착공 이후에 분리과세가 적용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분리과세를 적용받는 지식산업센터 토지의 범위를 지식산업센터를 신축 또는 증축 중인 토지와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하거나 증축한 후 사용 중인 토지로 규정함.
라. 생계유지 목적의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 일시 해제 기간 및 요건 등 규정(제128조의2 신설)
1)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자동차등록번호판이 영치된 납세의무자가 해당 자동차를 직접적인 생계유지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어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영치하게 되면 납세의무자의 생계유지가 곤란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6개월의 범위에서 영치를 일시 해제할 수 있도록 하고, 1회에 한정하여 3개월의 범위에서 영치 일시 해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
2)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자동차등록번호판의 영치를 일시 해제하거나 일시 해제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필요한 때에는 체납된 자동차세를 분할납부할 것을 조건으로 붙일 수 있도록 하고, 분할납부의 횟수는 납세의무자의 자동차 사용목적과 생계유지의 관련성 등을 고려하여 정하도록 함.
3)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납세의무자가 다른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거나, 자동차세의 분할납부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등에는 자동차등록번호판의 영치 일시 해제를 취소하고,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다시 영치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지방세법 시행령
[시행 2019. 4. 2.] [대통령령 제29677호, 2019. 4. 2.,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9677호(2019.4.2)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한 지원 기반을 다지기 위하여 중소기업진흥공단의 명칭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변경하고,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의 명칭을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으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중소기업진흥공단의 명칭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의 명칭을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으로 각각 개정하는 등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지방세법 시행령
[시행 2019. 3. 14.] [대통령령 제29617호, 2019. 3. 12.,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9617호(2019.3.12)
철도건설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 개정이유
철도시설의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철도시설관리자가 소관 철도시설에 대해 철도시설 유지관리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고, 철도시설에 대한 정기점검, 긴급점검,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를 실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철도건설법」이 개정(법률 제15460호, 2018. 3. 13. 공포, 2019. 3. 14. 시행)됨에 따라, 철도시설의 유지관리 시행계획의 수립, 정기점검 결과보고서의 제출, 긴급점검ㆍ정밀진단 및 성능평가의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철도시설 유지관리 시행계획의 수립(제23조 신설)
철도시설관리자는 소관 철도시설별로 철도시설 유지관리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2월 15일까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고, 철도시설 유지관리 시행계획을 변경한 경우 변경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된 계획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나. 정기점검 결과보고서의 제출(제25조 신설)
철도시설관리자는 정기점검 대상 철도시설, 정기점검의 개요, 현장조사 결과 및 종합의견이 포함된 정기점검 결과보고서를 매년 2월 15일까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다. 철도시설에 대한 긴급점검의 실시(제27조 신설)
철도시설관리자는 철도시설의 붕괴ㆍ장애 등으로 인한 재난 또는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철도시설에 대한 긴급점검을 정기점검의 실시에 관한 기준에 따라 실시하고, 긴급점검의 전문성ㆍ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 또는 전문가와 함께 실시하며, 긴급점검을 완료한 날부터 5일 이내에 현장조사 결과와 종합의견 등이 포함된 결과보고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라. 철도시설에 대한 정밀진단의 실시(제28조, 별표 2 및 별표 3 신설)
철도시설관리자는 설치 후 10년 이상 경과된 소관 철도시설에 대해 성능등급에 따라 4년부터 6년까지의 주기로 정밀진단을 실시하고, 정밀진단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토목ㆍ건축 등 분야의 특급기술인, 「철도안전법 시행령」에 따른 특급 철도안전전문기술자 등의 자격을 갖춘 사람이 실시하도록 함.
마. 철도시설에 대한 성능평가의 실시(제31조 및 별표 4 신설)
철도시설관리자는 소관 철도시설에 대한 성능평가를 5년마다 실시하고, 성능등급은 안전성ㆍ내구성 및 사용성의 항목별로 평가한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5등급으로 평가하며, 철도시설의 안전성ㆍ내구성 및 사용성 평가 및 성능등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성능평가 결과보고서를 성능평가를 완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지방세법 시행령
[시행 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9호, 2019. 2. 12.,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9529호(2019.2.12)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 개정이유
납세자의 입장에서 법령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법률 문장의 규정 내용을 명확히 하고, 하위법령에 규정된 주요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법인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외국법인의 판정기준을 개선하고, 미술품 및 채권의 대손금 등에 대한 손금산입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며, 유형자산 평가손실액의 손금 귀속시기를 개선하고, 역외탈세 방지를 위해 해외직접투자 자료제출 의무 위반 과태료를 상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외국법인 판정기준 개선(현행 제1조제2항제3호 삭제)
종전에 외국법인으로 보던 단체 중 구성원과 독립하여 자산을 소유하거나 소송의 당사자가 되는 등 직접 권리ㆍ의무의 주체가 되는 단체는 법인성이 낮으므로 이 법에 따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 「소득세법」에 따라 그 단체의 구성원별로 납세의무를 부담하도록 개선함.
나. 비영리법인의 비수익사업 범위 확대(제3조제1항제3호라목)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국제학교의 교육서비스업을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범위에서 제외하여 국제학교 간 형평성을 높임.
다. 자본전입 시 과세되는 합병차익 등의 산정방법 합리화(제12조제1항 및 제2항)
적격합병 등에 따라 의제배당 대상 금액이 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의제배당 대상 금액 산정 시 종전에는 합병감자차익을 먼저 계산한 후 피합병법인의 이익잉여금을 계산하던 것을 앞으로는 합병감자차익을 계산하지 않고 피합병법인의 이익잉여금을 바로 계산하여 합병감자차손이 발생하는 경우 등에도 의제배당 대상 금액이 변하지 않도록 그 산정방법을 합리화함.
라. 손금 범위 합리화(제19조제17호 및 제20호)
1) 법인이 장식 등의 목적으로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에 항상 전시하는 미술품에 대한 손금산입 한도를 5백만원 이하에서 1천만원 이하로 확대함.
2) 중견기업이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에 따라 부담하는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에 대한 기여금의 손금산입을 허용함.
마. 대손금 손금산입 허용 범위 조정(제19조의2제1항제10호 신설)
재판상 화해 등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의 손금산입을 허용함.
바. 적격물적분할 및 적격현물출자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 방식 합리화(제29조의2)
적격물적분할 및 적격현물출자 전후에 법인세 부담이 변동되지 않도록 승계한 자산에 대해 분할신설법인 및 피출자법인이 분할법인 및 출자법인의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감가상각을 하도록 함.
사. 유형자산 평가손실액의 손금 귀속시기 개선(제78조제3항)
종전에는 유형자산의 파손이나 멸실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에만 해당 자산의 평가손실액을 손금산입했으나, 앞으로는 유형자산의 파손이나 멸실이 확정된 사업연도에도 해당 자산의 평가손실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도록 개선함.
아. 적격합병의 사후관리요건 위반여부 판단 시 주식 처분순서 의제 규정 개선(제80조의2제1항제1호가목)
적격합병의 사후관리 요건 중 합병으로 교부받은 주식 등의 보유요건에 대한 위반여부를 판단할 때 합병법인이 선택한 주식 등을 처분한 것으로 보도록 개선하여 합병법인의 주식 보유 부담을 완화함.
자.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 시 감정평가사의 시가 평가 상한 폐지(제89조제2항제1호)
종전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감정평가사의 시가 평가는 감정한 가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허용되었으나, 앞으로는 그 상한을 폐지하여 감정한 가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감정평가사가 시가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함.
차. 외국납부세액 공제 제도 명확화(제94조제1항ㆍ제2항ㆍ제6항 및 제15항)
외국납부세액 공제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외국납부세액을 공제할 때 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ㆍ면제ㆍ제한세율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초과하는 세액은 제외하도록 하고, 국외원천소득 계산 시 빼는 직접비용 및 간접비용의 개념을 규정하며, 외국납부세액 중 이월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세액의 계산방법을 규정하는 등 관련 규정을 명확하게 함.
카.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 부과 제외 대상 규정(제120조제8항 신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 등은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아도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도록 함.
타. 해외직접투자 등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 위반 과태료 금액 상향(별표 2)
역외탈세 방지를 위해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해외직접투자 등을 한 내국법인이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 대한 과태료 금액을 건별 5백만원에서 건별 1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함.
<법제처 제공>
지방세법 시행령
[시행 2019. 2. 8.] [대통령령 제29518호, 2019. 2. 8.,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9518호(2019.2.8)
교통안전공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교통안전공단법의 제명을 한국교통안전공단법으로 변경하고 교통안전공단의 명칭을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정비하는 등의 내용으로 「교통안전공단법」이 개정됨에 따라, 교통안전공단법 시행령의 제명을 한국교통안전공단법 시행령으로 변경하고, 교통안전공단기관의 명칭을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지방세법 시행령
[시행 2019. 2. 8.] [대통령령 제29512호, 2019. 2. 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현재 불균형적인 국세와 지방세 구조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지방재정 확충을 통해 지방의 자율성을 확보함으로써 국가와 지방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진하고자 부가가치세를 과세표준으로 삼는 지방소비세의 세율을 11퍼센트에서 15퍼센트로 인상하는 내용으로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증가된 지방소비세의 안분기준을 정하는 한편, 주민세 개인균등분의 납세의무자에서 제외되는 외국인 등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면허분 등록면허세 과세대상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지방소비세 안분기준 조정(제75조제1항)
부가가치세를 과세표준으로 삼는 지방소비세율을 11퍼센트에서 15퍼센트로 인상함에 따라 납입된 지방소비세에 대하여 지역별 소비지출 등을 고려한 부분과 취득세 등의 보전에 충당하는 부분에 각각 15분의 9와 15분의 6의 비율로 구분하여 안분하도록 함.
나. 주민세 개인균등분 납세의무 제외 대상 규정(제79조제1항 신설)
주민세 개인균등분의 납세의무자에서 제외되는 개인의 범위를 납세의무자와 체류지가 동일하고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등록표에 납세의무자의 가족으로 등록된 사람 또는 납세의무자의 직계비속으로서 미혼인 30세 미만의 사람으로 정함.
<법제처 제공>
지방세법 시행령
[시행 2019. 3. 28.] [대통령령 제29498호, 2019. 1. 22.,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9498호(2019.1.22)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전부개정]
◇ 개정이유
승강기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들을 통일적이고 종합적으로 운영하여 승강기 사고 등으로 인한 위해(危害)로부터 승강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생활용품 중 승강기부품의 안전인증과 안전확인신고에 관한 사항을 승강기부품의 안전인증에 관한 사항으로 통합하여 규율하는 한편, 승강기부품의 제조업 또는 수입업에 대한 등록제를 도입하고,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의 사후관리 의무를 강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5526호, 2018. 3. 27. 공포, 2019. 3. 28. 시행)됨에 따라, 안전인증대상 승강기부품의 종류, 안전인증을 받은 승강기부품 및 승강기의 정기심사 주기 등 안전인증제도의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고, 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등록대상 승강기부품,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의 승강기 유지관리용 부품 등의 제공기간 및 승강기의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의 종류 등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등록 대상 승강기부품(제9조 및 별표 2)
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등록 대상 승강기부품을 엘리베이터 또는 휠체어리프트를 구성하는 견인 도르래, 비상전원공급장치, 자동구출운전장치 또는 출입문 개폐장치 등으로 정함.
나. 승강기 또는 승강기부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의 등록기준(제10조)
승강기 또는 승강기부품의 제조업 또는 수입업 등록을 하려는 자는 2억원 이상의 자본금과 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종류별로 기술인력 및 설비를 갖추도록 함.
다. 승강기 유지관리용 부품 등의 제공기간 및 자료공개(제11조 및 제13조)
1) 승강기나 승강기부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유지관리용 부품 등의 원활한 제공을 위해 동일한 형식의 유지관리용 부품 등을 최종 판매하거나 양도한 날부터 10년 이상 제공할 수 있도록 하되, 비슷한 다른 유지관리용 부품 등의 사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을 수 있도록 함.
2) 승강기나 승강기부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유지관리용 부품의 권장 교체주기 및 소비자 가격의 자료를 유지관리용 부품의 제공기간 이상 동안 해당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되, 인터넷 홈페이지를 갖추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그가 가입한 협회나 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도록 함.
라. 안전인증 대상 승강기부품(제16조 및 별표 4)
안전인증 대상 승강기부품을 엘리베이터 또는 휠체어리프트를 구성하는 로프 등 매다는 장치, 과속조절기, 구동기, 비상통화장치, 완충기, 제어반 및 추락방지안전장치 등으로 정함.
마. 안전인증을 받은 승강기부품에 대한 정기심사의 심사주기(제19조)
승강기안전부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승강기안전부품에 대한 안전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마다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정기심사를 받아야 함.
바. 책임보험의 종류(제27조)
1) 승강기의 사고로 승강기 이용자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의 종류를 승강기 사고배상책임보험 또는 승강기 사고배상책임보험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보험으로 정함.
2) 책임보험의 가입 및 재가입 시기를 승강기의 설치검사를 받은 날, 관리주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날 및 책임보험의 만료일 이내로 정함.
사. 유지관리업자의 하도급 제한에 대한 예외(제34조제1항제2호)
승강기의 유지관리업자는 그가 도급계약을 맺은 승강기 유지관리 업무 중 승강기부품 교체 업무만을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승강기부품 교체 업무의 2분의 1까지 하도급할 수 있도록 함.
아. 경력 등 신고 대상 기술자(제43조 및 별표 9)
승강기 기사 자격을 취득한 기술자 등 승강기나 승강기부품의 제조 또는 수입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기술자는 근무처ㆍ경력 및 자격 등에 관한 사항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함.
자. 하도급 또는 공동도급에 관한 지도(제52조제1항)
행정안전부장관은 제조ㆍ수입업자와 유지관리업자 간 또는 대기업인 유지관리업자와 중소기업인 유지관리업자 간의 협력 관계를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 상호협력에 대한 평가기준 등을 정하여 고시하고, 그에 따른 지도를 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지방세법 시행령
[시행 2019. 1. 1.] [대통령령 제29437호, 2018.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상속으로 인한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특례세율 적용 대상에서 재외국민을 제외하고,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등록면허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한편, 지역자원시설세의 중과 대상인 화재위험 건축물의 범위를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취득가격 등의 범위 명확화(제18조제1항제7호 신설)
취득세 과세표준 산정 시 법인이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공인중개사에게 지급한 중개보수를 간접비용으로 인정하여 취득세 과세표준 산정 시 취득가격 등에 포함시키고,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가격 등에서 제외함.
나. 상속으로 인한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특례세율 적용 대상 정비(제29조제1항)
상속으로 인한 주택 취득 시 국내에 1가구 1주택인 경우에 한하여 상속인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취득세 특례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므로 영주귀국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주민등록법」에 따른 재외국민은 상속인의 범위에서 제외함.
다. 등록면허세 중과세 대상 정비(제45조제2항)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상법」상 주식의 포괄적 교환 또는 이전에 따라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등록면허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함.
라. 납세조합에 교부하는 징수교부금 조정(제100조의9제1항)
납세조합이 개인지방소득세액을 특별징수하여 납부하는 경우 받는 징수교부금의 교부율을 그 납세조합이 납부한 세액의 100분의 5에서 100분의2로 변경함.
마. 지역자원시설세 중과세 대상 정비(제138조제1항 및 제2항)
1) 지역자원시설세 중과 대상인 화재위험 건축물에 하역장, 집배송시설, 병원급 의료기관, 감염병관리기관, 정신의료기관,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및 교육연구시설 중 학원을 추가함.
2) 지역자원시설세를 중과하고 있는 대형 화재위험 건축물에 정신의료기관으로서 병상이 100개 이상인 의료기관 및 병원급 의료기관 중 5층 이상의 종합병원ㆍ한방병원ㆍ요양병원으로서 병상이 100개 이상인 의료기관을 추가함.
<법제처 제공>
지방세법 시행령
[시행 2018. 5. 1.] [대통령령 제28841호, 2018. 4. 30.,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8841호(2018.4.30)
항로표지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전부개정]
◇ 개정이유
선박의 안전한 항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상파항법시스템 등 새로운 항로표지의 설치ㆍ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로표지 전문인력 양성 및 관리를 위하여 항로표지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항로표지법」이 개정(법률 제15009호, 2017. 10. 31. 공포, 2018. 5. 1. 시행)됨에 따라, 지상파항법시스템의 설치ㆍ운영 방법 및 항로표지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기준을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지상파항법시스템의 설치ㆍ운영 방법(제5조)
해양수산부장관은 송신국을 지상에 설치하고, 송신국 전파의 지연 등으로 송신국에서 송출하는 전파를 이용한 선박의 위치, 항법 또는 시각 등의 정보의 오차(誤差)가 발생하는 경우 그 정보에 대한 보정정보를 생성하여 이를 송신국으로 전송하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송신국에서 송출하는 전파는 협정세계시(UTC: Coordinated Universal Time)에 일치시키도록 하는 등 지상파항법시스템을 설치ㆍ운영하도록 함.
나. 항로표지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기준(제19조 및 별표 3)
항로표지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면적이 60제곱미터 이상인 강의실 및 실습실을 각각 1개 이상 두어야 하고, 해양, 토목, 전기, 건축 분야의 석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하거나 항로표지기사 자격을 취득한 이후 관련 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 등이 있는 교수요원 1명 이상을 확보하도록 하는 등의 지정기준을 갖추도록 함.
다. 해양수산부장관 권한의 수임기관 정비(제22조)
종전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한 권한 중 위성항법보정시스템ㆍ지상파항법시스템의 운영, 그 시스템의 보안 강화를 위한 보안대책 등의 수립 등에 관한 권한을 해양수산부장관의 소속기관인 국립해양측위정보원장에게 위임함.
라. 사설항로표지 위탁관리업의 등록기준 완화(별표 2)
사설항로표지 위탁관리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종전에는 사설항로표지관리원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서로 자격이 중복되지 아니하는 사람 3명 이상을 고용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그 자격을 갖춘 사람 3명 이상을 고용하되, 항로표지기능사 이상의 자격이 있는 사람 1명 이상을 포함하도록 등록기준을 완화함.
<법제처 제공>
지방세법 시행령
[시행 2018. 4. 1.] [대통령령 제28714호, 2018. 3. 2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다주택자가 「주택법」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과세를 강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세법」이 개정(법률 제15335호, 2017. 12. 30. 공포, 2018. 4. 1. 시행)됨에 따라 「주택법」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가 중과되는 주택의 범위 및 중과세가 제외되는 장기임대주택 등의 범위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조정세율을 정하고, 납세조합이 납부한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하여 환급금이 발생한 경우 납세조합에 교부하는 징수교부금의 조정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담배소비세 과세 등(제60조제5호, 제61조제1호마목2) 및 제64조제2항)
1) 지방세 과세대상이 되는 전자담배의 종류에 궐련형 전자담배를 추가하고,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조정세율을 20개비당 897원으로 정함.
2) 입국자가 반입하는 궐련형 전자담배는 200개비까지 담배소비세를 면제하도록 함.
나. 파생상품 등의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탄력세율 인상(제100조제12항)
파생상품 등의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탄력세율을 1천분의 5에서 1천분의 10으로 인상함.
다.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가 중과되는 조정대상지역 내의 1세대 2주택 등의 범위 등(제100조제13항부터 제16항까지 신설)
1)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가 중과되는 조정대상지역 내의 1세대 2주택 및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를 「소득세법 시행령」과 동일하게 수도권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의 주택 또는 수도권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외의 주택으로서 3억원 초과 주택 등으로 정함.
2)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장기임대주택 등의 범위를 「소득세법 시행령」과 동일하게 5년 이상 임대한 주택으로서 6억원(수도권 밖의 지역인 경우에는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 등으로 정함.
라. 납세조합에 대한 환급금 발생 시 징수교부금 조정(제100조의9제3항 신설)
납세조합이 특별징수하여 납부한 개인지방소득세액에 대하여 환급금이 발생한 경우 종전에 교부한 징수교부금과 새로 계산된 징수교부금 간의 차액을 환급금이 발생한 이후에 청구하는 징수교부금에서 조정하여 교부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지방세법 시행령
[시행 2018. 3. 27.] [대통령령 제28686호, 2018. 2. 27.,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8686호(2018.2.27)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 개정이유
혁신도시를 지역발전 거점으로 조기에 육성ㆍ발전시키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시ㆍ도지사가 제출한 혁신도시별 발전계획을 기초로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이전공공기관이 이전하는 지역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에 지역인재채용협의체를 두도록 하며, 혁신도시의 육성ㆍ발전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혁신도시발전추진단을 두는 등의 내용으로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4937호, 2017. 10. 24. 공포, 2018. 4. 25. 시행, 법률 제15309호, 2017. 12. 26. 공포, 2018. 3. 27. 시행)됨에 따라,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을 변경할 때 지역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사항을 정하고, 지역인재채용협의체ㆍ혁신도시발전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이전공공기관이 우선 채용하여야 하는 지역인재의 판단기준인 이전지역의 범위에 세종특별자치시를 명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제3조의2제3항)
지역발전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으로 각 혁신도시별 발전계획의 사업시행에 드는 비용 및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의 전체 사업시행에 드는 비용이 100분의 10 이내로 변경되는 경우 등으로 함.
나. 지역인재의 판단기준인 이전지역 범위의 명확화(제30조의2제5항제3호)
이전공공기관이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하는 경우에도 해당 기관이 세종특별자치시에 소재한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를 졸업한 지역인재를 의무적으로 채용하도록 함.
다. 지역인재채용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제31조의2 신설)
지역인재채용협의체의 위원장은 의결을 거쳐 위원 중에서 부위원장 1명을 지명할 수 있고, 지역인재채용협의체의 회의는 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해당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정함.
라. 혁신도시발전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제32조의2 신설)
혁신도시발전추진단의 단장은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되어 국토교통부장관의 명을 받아 혁신도시발전추진단의 업무를 총괄하도록 하고, 부단장은 국토교통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적공무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지방세법 시행령
[시행 2018. 2. 9.] [대통령령 제28627호, 2018. 2. 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8627호(2018.2.9)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정]
◇ 제정이유
안전사고 및 범죄의 발생 우려가 있고, 도시미관 및 주거환경을 해치는 빈집이 증가함에 따라 방치된 빈집 및 소규모주택의 정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빈집정비사업과 종전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근거를 일원화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빈집정비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며,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경우 사업절차를 간소화하고, 건축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하는 등의 내용으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법률 제14569호, 2017. 2. 8. 공포, 2018. 2. 9. 시행)됨에 따라, 종전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 및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시행방법과 해당 사업의 추진을 위한 조합의 구성 및 설립에 관한 내용을 이관하고,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의 대상범위, 빈집정비계획의 수립절차 및 방법, 건축기준 완화 등에 관한 특례 적용의 범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의 대상(제2조 및 제3조)
1) 공공임대주택, 기숙사 및 별장 등의 주택과 사용승인 후 5년 이내인 주택 등은 정비사업의 대상이 되는 빈집에서 제외함.
2) 사업시행구역의 전체 건축물 중 노후ㆍ불량건축물의 비율, 기존주택 수(數)의 최소ㆍ최대 기준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지역에서만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함.
나. 빈집 등 실태조사의 내용 및 대행기관(제6조 및 제7조)
시장ㆍ군수 등이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사항에 빈집의 발생 사유 및 빈집정비사업에 대한 소유자의 의견 등을 포함하고, 실태조사를 대행할 수 있는 기관을 한국국토정보공사 및 국토연구원 등으로 정함.
다. 빈집 철거보상비의 산정방법(제10조)
시장ㆍ군수 등이 빈집을 직권으로 철거하는 경우 그 보상비는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이 평가한 금액의 산술평균치로 하되, 감정평가업자 중 1인은 빈집 소유자가 추천한 자로 선정하도록 함.
라. 조합설립인가의 절차 등(제20조)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관한 조합설립의 인가를 받으려는 경우 건축물의 설계 개요, 정비사업비 및 그 분담기준, 사업 완료 후 소유권 귀속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 등의 동의를 받도록 함.
마.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관리처분의 방법(제31조)
사업의 시행에 따라 건축된 주택을 지상권자를 제외한 토지 등 소유자에게 분양하되, 하나의 필지로 된 대지 및 그 대지에 건축된 건축물을 2인 이상에게 분양하는 경우의 지분 비율은 기존 토지ㆍ건축물의 가격 및 비용의 부담 비율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하는 등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관리처분의 구체적 방법을 정함.
바. 임대관리업무 지원 대상 임대주택의 요건(제43조제1항)
임대의무기간 8년 이상,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및 임대료 인상률 연 5퍼센트 이하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임대주택의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등이 임차인 모집 등 임대관리업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지방세법 시행령
[시행 2018. 1. 18.] [대통령령 제28586호, 2018. 1. 16.,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8586호(2018.1.16)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전부개정]
◇ 개정이유
시설물의 안전관리체계를 일원화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특정관리대상시설을 제3종시설물로 편입하여 해당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주요 사회기반시설의 현재 상태 및 장래의 성능 변화를 파악ㆍ예측하기 위하여 해당 시설의 관리주체가 성능평가를 실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4545호, 2017. 1. 17. 공포, 2018. 1. 18. 시행)됨에 따라, 제3종시설물의 지정ㆍ해제 및 안전관리ㆍ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성능평가대상 시설물의 범위와 성능평가의 방법 및 성능평가에 따른 등급기준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성능평가대상 시설물의 중기관리계획 수립ㆍ시행(제3조제4항 및 제5항)
시설물의 성능평가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성능평가대상 시설물의 경우에는 생애주기를 고려하여 매 5년마다 성능목표 및 관리지표의 설정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중기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
나. 제3종시설물의 지정ㆍ해제 절차(제5조)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설물의 관리주체의 요청이 있거나 직권으로 시설물의 안전상태, 공중(公衆)에게 미치는 위험도 또는 시설의 경과연수 등을 반영한 기준에 따라 제3종시설물을 지정하거나 해제하도록 함.
다. 시설물 종류에 따른 안전점검의 수준 마련(제8조제1항)
시설물의 종류에 따라 안전점검의 실시 수준을 구분하여 제1종시설물 및 제2종시설물은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을, 제3종시설물은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함.
라. 성능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자의 자격(제9조 및 별표 5)
시설물의 안전성 외에 내구성, 사용성 등을 평가하여야 하는 성능평가의 특성을 고려하여 성능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자의 자격요건으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있는 기술자격을 갖추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성능평가 교육을 이수하도록 함.
마. 성능평가대상 시설물의 범위 및 성능평가의 실시시기(제28조제1항ㆍ제2항, 별표 3 및 별표 13)
1) 관리주체가 성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성능평가대상 시설물의 범위를 제1종시설물 및 제2종시설물에 해당하는 교량, 터널, 항만, 다목적댐 등 주요 사회기반시설로 정함.
2) 성능평가의 체계적 수행을 위하여 5년마다 수립되는 중기관리계획에 성능평가의 결과를 반영할 수 있도록 성능평가의 실시시기를 5년에 1회 이상 시행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지방세법 시행령
[시행 2018. 1. 18.] [대통령령 제28583호, 2018. 1. 16.,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8583호(2018.1.16)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 개정이유
수질 및 수생태계에서 물환경 전반으로 보전의 대상을 확대하기 위하여 법률의 제명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서 「물환경보전법」으로 변경하고, 수생태계 건강성 유지를 위하여 환경부장관은 하천의 대표 지점에 대하여 환경생태유량을 국토교통부장관과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으며,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4532호, 2017. 1. 17. 공포, 2018. 1. 18. 시행)됨에 따라, 환경생태유량의 산정을 위한 검토사항,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환경생태유량의 산정을 위한 검토사항 등(제29조의4)
환경부장관은 환경생태유량을 정하기 위하여 하천, 소하천, 그 밖의 건천화(乾川化) 된 지류(支流) 또는 지천(支川)의 대표지점을 정할 때에는 수생태계 현황 조사를 정기적으로 할 수 있는 지점, 대표어종 선정이 가능한 지점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이에 따라 선정된 하천 등의 대표지점에 대한 환경생태유량을 산정할 때에는 하천 현황 조사항목 및 조사 주기, 대표어종 선정기준 및 방법 등을 고려하도록 함.
나.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의 수립절차(제29조의5 신설)
1) 환경부장관은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친 후 중앙환경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
2)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환경부장관으로부터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내용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통보받은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함.
다. 신용카드 등에 의한 배출부과금의 납부방법(제56조의2 신설)
배출부과금의 납부의무자는 배출부과금을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신용카드 등으로 배출부과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배출부과금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납부일로 보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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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시행령
[시행 2018. 1. 1.] [대통령령 제28524호, 2017. 12.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주민세를 중과(重課)하는 오염물질 배출 사업소에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소를 포함하고,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토지의 구분체계를 개선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세법」이 개정(법률 제15292호, 2017. 12. 26. 공포, 2018. 1. 1. 시행)됨에 따라, 주민세의 중과대상인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소의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고, 분리과세 대상 토지를 법률에 맞게 구분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수도권 내 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하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취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수도권 내 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하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취득세 등 중과 제외(제26조제1항제34호 신설)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라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이 경영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 등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의 중과를 제외함.
나. 휴면법인 인수 시의 취득세 등 중과 적용관계 명확화(제27조제2항)
종전에는 해산법인 등을 인수하여 그 법인의 과점주주가 된 때 그 과점주주가 인수한 주식 등의 비율에 따라 취득세 등을 중과하였으나, 앞으로는 해산법인 등에서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때를 해산법인 등의 인수 시점으로 명확히 하고 그 주식 등의 비율에 관계없이 취득세 등을 중과하도록 함.
다. 1가구 1주택으로 판단하는 범위의 조정(제29조제1항)
종전에는 미혼이면서 30세 미만인 사람의 경우 그 사람의 직계존속이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같은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보았으나, 앞으로는 그 사람의 부모만을 같은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보도록 함.
라.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소에 대한 주민세 중과(제83조)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ㆍ신고 대상으로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업소 등이 행정기관으로부터 개선명령 등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받은 경우에도 주민세를 중과하도록 하고,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설치허가ㆍ신고 대상 사업소 등이 개선명령 등을 받은 경우에도 주민세를 중과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지방세법 시행령
[시행 2017. 10. 19.] [대통령령 제28366호, 2017. 10. 17.,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8366호(2017.10.17)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폐기물관리법」에서 규정하여 오던 수출입 폐기물의 신고에 관한 사항을 이관하여 규정하는 내용으로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4784호, 2017. 4. 18. 공포, 10. 19. 시행)됨에 따라, 수출입관리폐기물의 수출신고, 수입신고 및 변경신고 절차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폐기물의 방사능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수출입관리폐기물 수입신고를 하는 경우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방사성물질 및 오염물질의 해당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지방세법 시행령
[시행 2017. 7. 26.] [대통령령 제28211호, 2017. 7. 26.,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8211호(2017.7.26)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정]
◇ 제정이유
국가 재난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안전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유기적 연계가 가능하도록 국민안전처와 행정자치부를 통합하여 행정안전부를 신설하고, 신설되는 행정안전부에 재난 및 안전 관리를 전담할 재난안전관리본부를 설치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14839호, 2017. 7. 26.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행정안전부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행정안전부의 직무범위(제3조)
행정안전부는 국무회의의 서무, 법령 및 조약의 공포, 정부조직과 정원, 상훈, 정부혁신, 행정능률, 전자정부, 개인정보보호, 정부청사의 관리, 지방자치제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지원ㆍ재정ㆍ세제, 낙후지역 등 지원, 지방자치단체 간 분쟁조정, 선거ㆍ국민투표의 지원, 안전 및 재난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총괄ㆍ조정, 비상대비, 민방위, 방재 및 국가의 행정사무로서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무를 관장하도록 함.
나. 행정안전부에 두는 하부조직(제4조 및 제11조부터 제25조까지)
행정안전부에 두는 하부조직으로 운영지원과, 정부혁신조직실, 전자정부국, 지방자치분권실, 지방재정경제실 및 재난안전관리본부를 둠.
다. 행정안전부 소속기관(제26조부터 제58조까지)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국가기록원, 정부청사관리본부,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이북5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및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을 둠.
라.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제59조부터 제61조까지, 별표 1 및 별표 3)
행정안전부에 공무원 1,432명(정무직 3명, 별정직 7명, 고위공무원단 34명, 3급 또는 4급 이하 1,342명, 전문관 13명, 전문경력관 17명, 소방공무원 7명, 경찰공무원 9명), 지방자치인재개발원 등 소속기관에 공무원 1,239명(정무직 5명, 별정직 5명, 고위공무원단 15명, 3급 또는 4급 이하 1,185명, 전문경력관 25명, 임기제 4명)을 둠.
<법제처 제공>
지방세법 시행령
[시행 2017. 3. 30.] [대통령령 제27972호, 2017. 3. 2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7972호(2017.3.29)
공항시설법 시행령
[제정]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항공 관련 분야의 국제기준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고, 국민이 항공 관련 법규의 체계와 내용을 알기 쉽도록 하기 위하여 법체계가 복잡한 「항공법」을 「항공사업법」, 「항공안전법」 및 「공항시설법」으로 분법하여, 공항개발, 항행안전시설 설치 등 공항시설에 관한 분야와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에서 정하고 있던 사항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공항시설법」이 제정(법률 제14113호, 2016. 3. 29. 공포, 2017. 3. 30. 시행)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종전의 「항공법 시행령」 중 공항시설의 구분 및 공항시설의 설치기준 등에 관한 사항과 종전의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던 사항을 통합하여 규정하는 한편,
「공항시설법」에서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일정 규모 이상의 비행장개발 등에 관한 계획을 공항개발 종합계획에 포함하도록 함에 따라, 그 대상을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이면서 총사업비가 1천억원 이상인 비행장개발 등에 관한 계획으로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지방세법 시행령
[시행 2017. 3. 30.] [대통령령 제27971호, 2017. 3. 2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7971호(2017.3.29)
항공안전법 시행령
[제정]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항공 관련 분야의 국제기준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고, 국민이 항공 관련 법규의 체계와 내용을 알기 쉽도록 하기 위하여 법체계가 복잡한 「항공법」을 「항공사업법」, 「항공안전법」 및 「공항시설법」으로 분법하여, 항공기의 등록ㆍ안전성인증 및 항공기운항규칙 등 항공안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항공안전법」이 제정(법률 제14116호, 2016. 3. 29. 공포, 2017. 3. 30. 시행)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종전의 「항공법 시행령」 중 항공기의 범위, 항공기 등을 제작하려는 자 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및 공역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에 관한 사항 등을 이관하여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지방세법 시행령
[시행 2017. 3. 28.] [대통령령 제27959호, 2017. 3. 27.,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7959호(2017.3.27)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정]
◇ 제정이유
국민들이 지방세의 징수규정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현행 「지방세기본법」의 지방세 징수ㆍ체납과 관련된 조문을 분리하고, 외국인의 지방세 체납액의 징수 등을 위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외국인 체납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며,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지방세의 일부를 자동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세징수법」이 제정(법률 제14476호, 2016. 12. 27. 공포, 2017. 3. 28.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하도급 시 납세증명서 제출의무를 원사업자에서 수급사업자로 변경하고, 관허사업 제한 요구를 받은 주무관청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조치 결과를 회신하도록 하며, 지방세를 체납한 외국인의 인적사항 및 체납액에 관한 자료의 제공범위와 절차를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하도급 시의 납세증명서 제출의무자 변경(제4조)
발주자가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기로 발주자ㆍ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대금을 받을 때 원사업자가 아닌 수급사업자의 납세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함.
나. 관허사업 제한 요구를 받은 주무관청의 조치 결과 회신(제14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 체납자에 대하여 사업에 대한 허가 등을 하지 아니할 것을 요구하였을 때에는 그 요구를 받은 주무관청은 그 조치 결과를 지체 없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리도록 함.
다. 지방세를 체납한 외국인의 체납자료 제공범위 및 절차(제18조)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무부장관에게 체납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외국인의 범위를 지방세를 체납한 외국인 중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나고 그 체납액이 100만원 이상인 자 및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5만원 이상인 자로 하고, 외국인 체납자료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지방세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지방세법 시행령
[시행 2017. 3. 28.] [대통령령 제27958호, 2017. 3. 27.,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7958호(2017.3.27)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전부개정]
◇ 개정이유
국민들이 지방세 법령 체계를 효과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지방세의 징수ㆍ체납처분 분야를 분리하여 「지방세징수법」이 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지방세 업무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권한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며, 지방세예규심사위원회를 설치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세기본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4474호, 2016. 12. 27. 공포, 2017. 3. 28. 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 업무에 대한 권한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 및 위탁기간 등을 공보 등에 고시하도록 하고, 지방세예규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비과세나 감면받은 세액 등에 대한 추징사유가 발생하여 추징하는 경우의 지방세 부과의 제척기간 기산일을 명확히 하고, 지방세환급금의 지급절차를 하위 법령에서 상향하여 규정하며, 과세자료제출기관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지방세에 관한 권한 위탁의 고시(제3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에 관한 권한의 일부를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한 경우 수탁자, 위탁업무, 위탁기간 등을 공보 등에 고시하도록 함.
나. 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세액 등을 추징하는 경우의 지방세 부과 제척기간(제19조제2항제3호가목)
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세액에 대한 추징사유가 발생하여 세액을 추징하는 경우로서 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세액에 관한 세목이 신고납부하도록 규정된 세목인 경우에는 그 신고기한의 다음 날을 지방세 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로 함.
다. 지방세환급금의 지급절차 상향 규정(제39조)
지방자치단체의 금고는 지방세환급금의 권리자로부터 지급청구를 받으면 즉시 이를 지급하고, 지방세환급금 지급확인통지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송부하도록 하는 등 지방세환급금의 지급절차를 부령에서 상향하여 규정함.
라. 과세자료제출기관 추가(제73조)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및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요율 산출기관을 과세자료제출기관에 추가함.
마. 지방세예규심사위원회의 구성 등(제88조)
1) 지방세예규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위원장은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세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는 실장이 되도록 함.
2) 지방세예규심사위원회의 위원은 법제처의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 법제처장이 추천하는 사람, 조세심판원의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 조세심판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지방자치단체의 4급 이상 공무원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 등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행정자치부장관이 위촉하도록 하고, 민간인 신분의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함.
<법제처 제공>
지방세법 시행령
[시행 2017. 1. 20.] [대통령령 제27793호, 2017. 1. 17.,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7793호(2017.1.17)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
◇ 제정이유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상 부동산 거래신고, 「외국인토지법」상 외국인의 토지취득 신고ㆍ허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토지거래허가 등 부동산거래 관련 허가 제도의 근거를 일원화하고, 부동산 거래신고 대상을 확대하며, 거래신고 위반사실 자진 신고자에 대한 과태료 감면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3797호, 2016. 1. 19. 공포, 2017. 1. 20. 시행)됨에 따라, 부동산 거래신고의 대상 범위, 거래신고 자진 신고자에 대한 과태료 감면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부동산 거래 단독신고 대상 추가(제3조제2항)
거래 당사자 공동신고 원칙의 예외로 단독신고를 할 수 있는 거래 당사자의 범위에 국가ㆍ지방자치단체 외에 공공기관 및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을 추가함.
나. 부동산 거래신고 대상 부동산 공급계약의 범위(제3조제3항)
부동산 거래신고 대상인 부동산 공급계약의 근거법률을 「주택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7개 법률로 명시함.
다. 국토교통부장관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요건(제7조제2항)
동일 시ㆍ도 내 지역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예외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지역 요건을 공공기관이 개발사업 시행자이면서 지가변동률 등이 급격히 상승하거나 상승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 정함.
라. 과태료 부과 기준(제20조 및 별표)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신고하지 않은 기간이 3개월 이하이면 부동산의 실제 거래가격에 따라 최대 5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함.
마. 자진 신고자에 대한 과태료 감면기준(제21조)
거래신고 위반사실을 자진 신고하는 자에 대한 과태료 감면에 대하여 최초 자진 신고자에 한정하여 신고시점에 따라 면제하거나 50퍼센트를 감경하도록 하는 등으로 그 기준을 정함.
<법제처 제공>
지방세법 시행령
[시행 2017. 1. 1.] [대통령령 제27710호, 2016.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상속개시 이전에 천재지변ㆍ화재ㆍ교통사고ㆍ폐차ㆍ차령초과(車齡超過) 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차량에 대해서는 상속에 따른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세법」이 개정(법률 제14475호, 2016. 12. 27. 공포, 2017. 1. 1. 시행)됨에 따라, 상속에 따른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차량의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취득세 중과 대상인 고급선박의 범위를 조정하고, 주민세 재산분 표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적용받는 오염물질 배출 사업소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취득세 비과세 대상 차량의 범위(제12조의3 신설)
상속에 따른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차량의 범위를 천재지변ㆍ화재ㆍ교통사고 등으로 소멸ㆍ멸실 또는 파손되어 해당 자동차를 회수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자동차 또는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폐차되었음을 증명하는 자동차 등으로 정함.
나. 취득세 중과 대상 고급선박의 범위 조정(제28조제6항)
종전에는 취득세가 중과되는 고급선박의 범위를 시가표준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선박으로 하였으나, 조선 경기 활성화 등을 위하여 시가표준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선박으로 조정함.
다. 주민세 재산분 오염물질 배출 사업소의 범위 명확화(제83조)
주민세 재산분 표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적용받는 오염물질 배출 사업소의 범위를 납세의무 성립일 이전 최근 1년 내에 행정기관으로부터 개선명령, 조업정지명령, 사용중지명령 또는 폐쇄명령을 받은 오염물질 배출 사업소로 명확히 함.
<법제처 제공>
지방세법 시행령
[시행 2016. 11. 30.] [대통령령 제27621호, 2016. 11. 2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7621호(2016.11.29)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정]
◇ 제정이유
지방자치단체의 결산ㆍ수입ㆍ지출ㆍ현금 등 지방자치단체의 회계 및 자금관리에 관한 사항을 「지방재정법」에서 분리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회계법」이 제정(법률 제14197호, 2016. 5. 29. 공포, 11. 30. 시행)됨에 따라, 세입(歲入)과 세출(歲出)을 해당 회계연도 이내에 지출 또는 수입 처리하기가 곤란한 구체적인 경우를 정하고, 지방회계 등에 대한 전문기관의 지정기준을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출납 폐쇄기한 이내 처리의 예외(제3조)
국가의 보조금 및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보조금을 정산하여 반납하는 경우, 선금급(先金給)을 반납하는 경우 등은 출납 폐쇄기한이 지나더라도 다음 회계연도 1월 20일까지 수입 또는 지출 처리할 수 있도록 함.
나. 지방회계 등에 대한 전문기관의 지정기준 마련 등(제8조제1항 및 제2항)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회계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공공기관 또는 비영리법인 중에서 지방회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조직과 인력을 갖추고, 지방회계 분야에 대하여 전문적인 조사ㆍ연구ㆍ평가 등의 실적이 있는 기관이나 단체를 지방회계 등에 대한 전문기관으로 지정하여 지방회계제도에 대한 연구ㆍ조사,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기법의 개발 및 활용에 관한 업무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
다. 결산서 및 검사의견서의 공개(제10조제2항)
지방의회의 의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결산서와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제출받은 경우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검사의견서와 검사위원의 실명을 지방의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1개월 이상 공고하도록 함.
라. 회계부정과 비리에 대한 내부통제(제58조)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책임관에게 회계부정과 비리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 분야를 선정하도록 하고, 감사부서의 장에게 해당 분야의 업무처리과정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함.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회계부정과 비리에 대한 내부통제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각종 행정정보시스템을 연계한 내부통제정보시스템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지방세법 시행령
[시행 2016. 11. 29.] [대통령령 제27619호, 2016. 11. 2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7619호(2016.11.29)
향토예비군 설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 개정이유
변화한 시대상황과 현대 예비군의 위상과 임무를 고려하여 향토예비군의 명칭을 예비군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향토예비군 설치법」이 개정(법률 제14184호, 2016. 5. 29. 공포, 11. 30. 시행)됨에 따라, 향토라는 용어를 삭제하거나 향토방위를 지역방위로 변경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휴업 보상금 지급액의 산정 기준을 현실 상황을 반영하여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휴업 보상금의 산정 기준(제22조제1항)
휴업 보상금 지급액의 산정 기준을 전년도 전국가구의 월평균 가계지출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1일 단위로 계산한 금액으로 함.
나. 휴업 보상금의 지급 절차(제22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 신설)
1) 휴업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하려는 예비군대원은 본인이 소속된 군부대의 장, 훈련부대의 장 또는 수탁경찰서장에게 해당 예비군대원이 치료로 인하여 휴업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휴업 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하도록 함.
2) 휴업 보상금의 지급청구서를 받은 군부대의 장, 훈련부대의 장 또는 수탁경찰서장은 수임군부대의 장에게 휴업 보상금의 지급청구서를 보내고, 수임군부대의 장은 휴업 보상금의 지급액을 결정하여 관할 군사령관에게 지급을 요청하도록 함.
3) 육군ㆍ해군ㆍ공군 등 각 군 참모총장이 휴업 보상금의 지급액을 부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관할 군사령관은 육군ㆍ해군ㆍ공군 등 각 군 참모총장에게 휴업 보상금의 지급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다. 부상자의 치료 및 치료비의 지급(제24조 및 제25조제1항ㆍ제2항)
예비군대원의 치료 및 치료비 지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예비군대원 훈련부대의 장은 예비군대원이 임무수행이나 훈련 중에 부상을 입은 경우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수임군부대의 장에게 치료비 지급청구서를 보낼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지방세법 시행령
[시행 2016. 9. 1.] [대통령령 제27473호, 2016. 8. 3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7473호(2016.8.31)
한국감정원법 시행령
[제정]
◇ 제정이유
한국감정원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고, 한국감정원의 업무를 공적 기능 위주로 재편하는 등의 내용으로 「한국감정원법」이 제정(법률 제13809호, 2016. 1. 19. 공포, 9. 1. 시행)됨에 따라, 한국감정원의 등기 사항 및 업무 범위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주식의 발행 등(제2조부터 제4조까지)
한국감정원의 발행 주식은 기명보통주식으로 하고, 주권(株券)은 1주권 및 10주권 등 총 8종으로 하며, 주식 1주의 금액은 5천원으로 하고, 주식의 총수는 한국감정원의 자본금을 1주의 금액으로 나눈 수로 하는 한편, 정부가 인수하는 주식을 제외한 주식의 발행 시기 및 주식출자금 납입액 등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도록 함.
나. 설립등기, 설치등기, 이전등기, 변경등기 및 대리인 선임등기의 내용(제5조부터 제9조까지)
한국감정원은 설립등기시 목적,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및 자본금 등에 관하여 등기하도록 하고, 지사 또는 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새로 설치된 지사 또는 사무소의 명칭과 소재지 등을 등기하도록 하며, 주된 사무소나 지사 또는 사무소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이전 사실 또는 목적,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등을 등기하도록 하고, 등기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등기를 하며, 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 대리인의 성명ㆍ주소와 권한 제한 시 그 내용 등을 등기하도록 함.
다. 한국감정원의 업무(제13조)
1) 한국감정원의 업무 중 부동산 시장 적정성에 대한 조사ㆍ관리를 위한 업무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타당성조사를 위한 기초자료 수집ㆍ감정평가 내용 분석 등으로서 다른 법령에 따라 위탁받거나 의뢰ㆍ요청받는 경우의 업무와 금융기관 등이 일정한 기준에 따라 직접 한국감정원에 검토를 의뢰하는 담보대출용 감정평가서의 검토로 정함.
2) 한국감정원이 담보대출용 감정평가서 검토 업무를 수행하려면 업무수행규정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
라. 자금 차입의 승인절차(제14조)
한국감정원은 자금 차입을 위한 승인을 받으려면 차입 사유ㆍ금액, 차입하려는 기관ㆍ조건 및 상환 방법 등이 포함된 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자금 차입을 승인하려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함.
마. 이익준비금의 자본금 전입 절차(제15조)
한국감정원은 이익준비금을 자본금으로 전입하려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기 전에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하고, 전입한 후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
바. 사채발행계획의 수립(제16조)
한국감정원은 사채를 발행하려면 사채 발행 목적ㆍ방법ㆍ총액, 각 사채의 금액 및 이자율 등이 포함된 사채발행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안이 확정된 때부터 2개월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
<법제처 제공>
지방세법 시행령
[시행 2016. 9. 1.] [대통령령 제27472호, 2016. 8. 3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7472호(2016.8.31)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
◇ 제정이유
감정평가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종전의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부동산가격공시제도와 함께 규정되어 있던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 관련 내용을 별도의 법률로 규정하는 내용으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3782호, 2016. 1. 19. 공포, 9. 1. 시행)됨에 따라, 종전의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던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 관련 내용을 이관하고,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서 심사 절차, 감정평가서 타당성조사의 사유 및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타당성조사 제외 사유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감정평가업자의 추천기준(제5조)
한국감정평가사협회는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감정평가업자의 추천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감정평가 대상물건에 대한 전문성, 업무실적, 감정평가업자의 조직규모, 손해배상능력 및 징계건수 등을 고려하여 요청일부터 7일 이내에 추천하도록 함.
나.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서 심사기준 및 절차(제7조)
감정평가법인 소속 감정평가사가 작성한 감정평가서를 심사하는 같은 법인 소속의 다른 감정평가사는 법에 따라 감정평가업자가 따라야 할 원칙과 기준을 준수하였는지를 심사한 뒤 수정ㆍ보완 사항의 반영 여부를 확인한 후 감정평가서에 심사사실을 표시하고 서명과 날인을 하도록 함.
다. 감정평가서 타당성조사의 절차 등(제8조제1항 및 제2항)
1) 국토교통부장관은 감정평가업자의 사무소 출입ㆍ검사 또는 무작위추출방식 표본조사의 결과, 그 밖의 사유에 따라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권으로 타당성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감정평가와 관련한 권리구제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서 권리구제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나 징계처분, 제재처분, 형사처벌 등을 할 수 없어 타당성조사의 실익이 없는 등의 경우에는 타당성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중지할 수 있도록 함.
라. 감정평가관리ㆍ징계위원회의 구성(제37조)
감정평가관리ㆍ징계위원회는 국토교통부의 4급 이상 공무원, 변호사, 한국감정평가사협회의 장이 그 소속 상임임원 중에서 추천하는 사람, 한국감정원장이 그 소속 상임이사 중에서 추천한 사람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 등 13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함.
마. 업무의 위탁(제47조제1항 및 제2항)
1) 국토교통부장관의 업무 중 감정평가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과 타당성조사를 위한 기초자료 수집, 감정평가의 내용 분석 및 무작위추출방식의 표본조사 업무를 한국감정원에 위탁함.
2) 국토교통부장관의 업무 중 감정평가서의 원본과 그 관련 서류의 접수ㆍ보관, 감정평가사의 등록 신청과 갱신등록 신청의 접수, 보증보험 가입 통보의 접수 등의 업무를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위탁함.
바. 감정평가 표본조사(제49조)
국토교통부장관은 관련 법령에 따른 감정평가의 방법ㆍ절차 등과 감정평가서의 작성실제 간에 차이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감정평가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발급된 감정평가서 중에서 무작위추출방식의 표본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
사. 과태료의 부과기준(제50조 및 별표 4)
감정평가서의 원본과 그 관련 서류를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한 과태료를 1차 위반 시 100만원, 2차 위반 시 2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300만원으로 하고, 감정평가 결과를 감정평가 정보체계에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한 과태료를 1차 위반 시 50만원, 2차 위반 시 1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150만원으로 하는 등 법률에서 정한 과태료 금액의 상한인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구체적으로 정함.
<법제처 제공>
지방세법 시행령
[시행 2016. 9. 1.] [대통령령 제27471호, 2016. 8. 3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7471호(2016.8.31)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
[전부개정]
◇ 개정이유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서 규율하던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의 업무에 관한 사항이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이관되는 등 부동산의 적정가격을 공시하여 부동산 가격을 평가하고 산정하는 데 기준이 되는 기본법으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전체적인 체계와 조문을 정비하고 제명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 전부개정(법률 제13796호, 2016. 1. 19. 공포, 9. 1. 시행)됨에 따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규정을 이관하고, 법률에서 새로 도입된 비주거용 부동산가격의 공시 방법, 조사ㆍ산정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표준지 소유자의 의견청취절차(제5조)
국토교통부장관은 표준지 소유자의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에는 공시 예정가격 및 의견제출 기간ㆍ방법 등에 대하여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부동산공시가격시스템에 게시하도록 하고, 해당 게시사실을 표준지 소유자에게 개별 통지하도록 함.
나. 표준지공시지가 조사ㆍ평가 의뢰 절차 및 기준(제7조제1항, 제3항 및 제4항)
1) 국토교통부장관은 표준지공시지가 조사ㆍ평가를 의뢰할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할 때에는 직전 1년간의 업무실적, 자체 심사체계 및 징계처분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선정된 감정평가업자별로 조사ㆍ평가물량을 배정할 때에는 선정된 전체 감정평가업자 소속 감정평가사 중 개별 감정평가업자 소속 감정평가사가 차지하는 비율을 기준으로 비례적으로 배정하도록 함.
2) 공시지가 조사ㆍ평가를 하나의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할 수 있는 표준지를 최근 1년간 읍ㆍ면ㆍ동별 지가변동률이 전국 평균 지가변동률 이하인 지역이면서 개발사업이 시행되거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ㆍ용도지구가 변경되는 등의 사유가 없는 지역의 표준지로 정함.
다. 공동주택가격 공시사항의 제공(제43조제4항)
국토교통부장관은 공동주택가격의 공시사항을 공고일부터 10일 이내에 행정자치부장관, 국세청장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공하도록 함.
라. 공동주택가격 조사ㆍ산정보고서 검토 요청권한 확대(제46조제2항 및 제3항)
국토교통부장관은 한국감정원으로부터 공동주택가격 조사ㆍ산정보고서를 제출받으면 행정자치부장관, 국세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공하도록 하고, 행정자치부장관 등은 해당 보고서에 대한 적정성 검토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마.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의 공시 절차(제48조부터 제53조까지)
1) 국토교통부장관은 비주거용 표준부동산을 선정할 때 미리 해당 부동산이 소재하는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의 공시기준일은 1월 1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함.
2)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 공시는 열람방법 및 이의신청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고,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을 부동산공시가격시스템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함.
3) 국토교통부장관은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 조사ㆍ산정을 한국감정원 등에 의뢰하도록 하고, 한국감정원은 미리 해당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들은 후 조사ㆍ산정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바.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공시 절차(제56조, 제57조 및 제59조부터 제61조까지)
1) 비주거용 표준부동산으로 선정된 부동산이나 국세 또는 지방세 부과대상이 아닌 부동산 등에 대해서는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을 결정ㆍ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 공시에는 비주거용 개별부동산의 용도 및 면적이 포함되도록 함.
2) 국토교통부장관은 가격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특성조사에 관한 사항 및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산정기준이 되는 비주거용 표준부동산의 선정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 조사ㆍ산정 기준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기준에 따라 조사ㆍ산정하도록 함.
3)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에 대한 검증을 감정평가업자 또는 한국감정원에 의뢰하도록 하고, 의뢰받은 자는 비주거용 비교표준부동산 선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등을 검토ㆍ확인하고 의견을 제시하도록 함.
4)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을 공시하는 경우에는 비주거용 일반부동산 소유자 등의 의견청취를 위하여 해당 시ㆍ군ㆍ구의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열람기간ㆍ장소 및 의견제출기간ㆍ방법을 게시하도록 하고, 제출받은 의견에 대한 심사를 할 때에는 현지조사와 검증을 할 수 있도록 함.
사.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의 공시 절차(제64조 및 제69조)
1) 국토교통부장관은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 및 면적 등에 관한 사항을 공시하도록 하며, 해당 공시는 관보에 공고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시스템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하되,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에게 개별 통지하도록 함.
2) 국토교통부장관은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 조사ㆍ산정을 의뢰받은 기관이 작성한 조사ㆍ산정보고서를 제출받으면 행정자치부장관, 국세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공하도록 하고, 행정자치부장관 등은 해당 보고서에 대한 적정성 검토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제출받은 보고서의 적정성 검토를 위하여 해당 조사ㆍ산정 의뢰 기관 외에 부동산 가격의 조사ㆍ산정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함.
아. 공시가격정보체계 정보의 제공(제75조제2항)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공시가격정보체계 구축ㆍ관리 업무를 위탁받은 한국감정원은 공시가격정보체계에 포함된 공시 가격에 관한 정보 및 공시대상 부동산의 특성에 관한 정보 등을 개인정보 보호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행정자치부장관, 국세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지방세법 시행령
[시행 2016. 8. 12.] [대통령령 제27444호, 2016. 8. 1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7444호(2016.8.11)
주택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전부개정]
◇ 개정이유
「주택법」에서 규율하던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사항이 「공동주택관리법」이 제정되어 이관되고,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이 폐지되면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토지임대차 관계 등에 관한 사항이 「주택법」으로 이관되는 등 주택의 건설ㆍ공급 및 주택시장 관리에 관한 기본법으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전체적인 체계와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주택법」이 전부 개정(법률 제13805호, 2016. 1. 19. 공포, 8. 12. 시행)됨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에서 정하던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토지임대료 산정기준을 이관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주택조합의 회계감사를 강화하고, 리모델링 허가기준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단독주택 종류와 범위(제2조)
「주택법」의 규율대상인 단독주택의 종류와 범위를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단독주택, 다중주택 및 다가구주택으로 정함.
나. 주택조합의 회계감사 강화(제26조제1항제1호)
종전에는 주택조합이 사업계획승인을 받거나 리모델링 허가를 받은 경우 또는 사용검사를 신청한 경우에만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던 것을, 조합비 집행ㆍ관리의 투명성 강화를 위하여 주택조합 설립 단계에서도 회계감사를 받도록 함.
다.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내용 완화(제80조제2항)
수직증축 리모델링이 최대 3개 층까지만 허용되는 점을 고려하여 층수나 높이제한을 위한 도시경관 관리방안을 리모델링 기본계획 내용에서 제외함.
라. 리모델링 허가기준 완화(별표 4)
종전에는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하는 경우 주택단지 전체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80퍼센트 이상의 동의와 각 동별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도록 하던 것을, 주택단지 전체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동의비율은 그대로 유지하되, 각 동별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동의비율은 50퍼센트로 완화하고, 리모델링하지 아니하는 별동(別棟)의 복리시설 소유자는 동의 대상에서 제외함.
<법제처 제공>
지방세법 시행령
[시행 2016. 8. 4.] [대통령령 제27431호, 2016. 8. 2.,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7431호(2016.8.2)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 개정이유
공중위생관리 체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공중이용시설에 관한 중복 규제를 정비하고, 위생사 면허 및 국가시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 공중위생영업자의 위반사실 공표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중위생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3596호, 2015. 12. 22. 공포, 2016. 12. 23. 시행 및 법률 제13983호, 2016. 2. 3. 공포, 8. 4. 시행)됨에 따라, 이 영에서 규정하던 공중이용시설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위생사 국가시험의 시험절차, 시험방법 및 시험과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 공중위생영업자에 대한 위반사실 공표의 범위 및 절차 등을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공중이용시설 관련 조문 정비(현행 제3조 및 제9조제3호 삭제)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과의 중복규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중이용시설에 관한 규정이 법률에서 삭제됨에 따라, 이 영에서 정하던 공중이용시설의 범위에 관한 사항과 공중위생감시원의 업무범위 중 공중이용시설의 위생관리상태의 확인 및 검사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도록 함.
나. 위생사 국가시험의 시험절차 등(제6조의2 신설)
1) 보건복지부장관은 위생사 국가시험을 실시할 경우 시험일시 및 시험장소 등에 관한 사항을 시험실시 90일 전까지 공고하도록 하고, 시험장소에 관한 사항은 시험실시 30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도록 함.
2) 위생사 국가시험은 공중보건학ㆍ환경위생학 등에 대한 필기시험과 위생사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술 등을 검정하는 실기시험으로 실시하되, 그 합격기준은 필기시험 각 과목 총점의 40퍼센트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과 실기시험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으로 함.
3) 위생사 국가시험 합격을 무효로 하는 부정행위의 유형을 대리시험을 의뢰하는 행위,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는 행위 또는 정보통신기기 등을 이용하는 행위 등 5가지 유형의 부정행위를 정함.
다.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대상자(제7조의4 신설)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영업정지처분이나 체납처분을 하여야 하는 대상은 납부기한 내에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로서 1회의 독촉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로 정함.
라. 공중위생영업자 위반사실의 공표(제7조의5 신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중위생영업자가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공중위생영업 종류, 공중위생영업소 명칭, 위반 내용 및 행정처분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해당 시ㆍ군ㆍ구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공중위생영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각각 공표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지방세법 시행령
[시행 2016. 6. 23.] [대통령령 제27245호, 2016. 6. 2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7245호(2016.6.21)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령
[제정]
◇ 제정이유
수산종자의 연구ㆍ개발 및 생산 등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수산종자산업의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수산종자산업에 종사하는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수산종자의 개량목표를 설정하도록 하며, 수산종자생산업을 하려는 자는 허가를 받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수산종자산업육성법」이 제정(법률 제13385호, 2015. 6. 22. 공포, 2016. 6. 23. 시행)됨에 따라, 수산종자산업의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기준, 수산종자개량기관의 지정기준, 수산종자 개량목표의 설정 절차, 수산종자생산업의 종류 및 수산종자의 수출ㆍ수입 등의 제한에 필요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기준 등(제5조 및 별표 1)
수산종자산업 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기관은 교육시설, 교육장비 및 전문 교수요원 등을 보유하도록 하되,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구체적인 지정기준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은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강의료 및 수당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1회 위반 시 시정명령, 2회 위반 시 업무정지 3개월을 하도록 하는 등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을 정함.
나. 수산종자산업진흥센터의 인력 및 시설기준 등(제9조, 별표 2 및 별표 3)
수산종자산업진흥센터는 수산종자산업 관련 분야의 학사학위 취득 후 관련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또는 석사학위 이상을 소지한 사람을 1명 이상 보유하도록 하는 등 수산종자산업진흥센터의 인력 및 시설기준을 정하고, 수산종자산업진흥센터의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1회 위반 시 시정명령, 2회 위반 시 업무정지 3개월을 하도록 하는 등 수산종자산업진흥센터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을 정함.
다. 개량목표의 설정 및 수산종자개량총괄기관의 지정 등(제12조 및 제13조)
수산종자의 개량을 위하여 개량 대상 수산종자별로 기간을 정하여 개량목표를 설정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개량 대상 수산종자의 범위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도록 하는 한편, 수산종자 개량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 소속 기관을 수산종자개량총괄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라. 수산종자생산업의 종류(제15조)
수산종자를 생산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물의 유형을 기준으로, 육상에서 수조 또는 제방 등의 시설물을 설치하여 수산종자를 생산ㆍ판매하는 사업은 육상수조식(水槽式) 또는 육상축제식(築堤式) 수산종자생산업으로, 일정하게 구획된 수면 등에 밧줄, 말목 또는 뗏목을 설치하여 수산종자를 생산ㆍ판매하는 사업은 밧줄식, 말목식 또는 뗏목식 수산종자생산업으로 수산종자생산업의 종류를 정함.
마. 수산종자의 수출ㆍ수입 및 국내 유통 제한(제17조)
수입된 수산종자에 유해한 수산종자가 포함되어 있거나, 수입된 수산종자의 양식으로 인하여 특정 전염병이나 병해충이 확산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수산종자의 수출ㆍ수입을 제한하거나 수입된 수산종자의 국내 유통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를 정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은 유해한 수산종자 및 특정 전염병, 병해충의 종류 등 세부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지방세법 시행령
[시행 2016. 4. 26.] [대통령령 제27102호, 2016. 4. 2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에는 부동산을 취득할 권리를 이전받은 자가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실제 지출금액이 분양가격 또는 공급가격보다 높은 경우에는 실제 지출금액으로, 실제 지출금액이 분양가격 또는 공급가격보다 낮은 경우에는 분양가격 또는 공급가격을 기준으로 취득세를 과세하였으나, 앞으로는 실질과세 원칙과 조세형평성 원칙에 맞도록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이전받은 자가 분양가격 또는 공급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부동산 취득자의 실제 지출금액을 기준으로 취득세 과세표준을 산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지방세법 시행령
[시행 2016. 1. 25.] [대통령령 제26928호, 2016. 1. 22.,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6928호(2016.1.22)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 개정이유
개발사업의 승인관청은 필요한 경우 교통 분야의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에 교통영향평가서의 검토를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교통영향평가의 개선필요사항에 이의가 있는 개발사업의 사업자는 승인관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이 개정(법률 제13433호, 2015. 7. 24. 공포, 2016. 1. 25. 시행)됨에 따라, 교통영향평가서의 검토를 대행할 수 있는 기관의 범위와 교통영향평가의 개선필요사항에 대한 이의신청의 절차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교통영향평가서 검토대행기관의 범위(제13조의3제3항)
승인관청이 교통영향평가서의 검토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 기관을 한국교통연구원, 국토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으로 정함.
나. 교통영향평가의 개선필요사항에 대한 이의신청의 절차(제13조의5 신설)
교통영향평가의 개선필요사항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려는 사업자는 개선필요사항 등을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서에 이의신청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개발사업 등의 승인관청에 제출하도록 하고, 이의신청을 받은 승인관청은 승인관청 소속의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하도록 함.
다. 교통영향평가 대상의 범위 조정(별표 1 제1호 및 제2호)
교통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작은 주거환경관리사업과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대피소 및 무인변전소의 건축 등은 교통영향평가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다른 병원과 달리 평가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던 정신병원 및 요양병원은 교통영향평가 대상에 추가함.
<법제처 제공>
지방세법 시행령
[시행 2016. 1. 21.] [대통령령 제26916호, 2016. 1. 1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6916호(2016.1.19)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 개정이유
화재안전 기반 확충을 위하여 국가로 하여금 화재안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공항시설, 철도시설 등의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하도록 하며, 특정소방대상물에 소방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지진이 발생할 경우 소방시설이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내진설계기준에 맞게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3062호, 2015. 1. 20. 공포, 2016. 1. 21. 시행 및 법률 제13439호, 2015. 7. 24. 공포, 2016. 1. 25. 시행)됨에 따라, 소방안전 특별관리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내진설계를 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과 소방시설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소방기술위원회의 공정한 심의를 위하여 제척ㆍ기피ㆍ회피 규정 및 해임ㆍ해촉 규정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화재안전정책기본계획 등의 수립ㆍ시행(제6조의2부터 제6조의5까지 신설)
국민안전처장관이 화재안전정책기본계획을 계획 시행 전년도 8월 3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계획 시행 전년도 9월 30일까지 수립하도록 하고, 기본계획의 집행을 위한 화재안전정책시행계획은 계획 시행 전년도 10월 31일까지 수립하도록 함.
나. 중앙소방특별조사단의 편성ㆍ운영(제7조의6 신설)
화재 등 재난 발생시 사회ㆍ경제적으로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시설 등에 대한 조사를 위하여 국민안전처에 두는 중앙소방특별조사단은 단장을 포함하여 21명 이내의 민간전문가와 소방공무원으로 구성하도록 함.
다. 내진설계의 대상이 되는 특정소방대상물과 소방시설 규정(제15조의2)
층수가 3층 이상인 건축물,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등 소방시설에 내진설계를 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을 명확히 정하고, 내진설계를 하여야 하는 소방시설을 옥내소화전,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등소화설비로 정함.
라. 소방안전 특별관리 기본계획 등 수립ㆍ시행(제24조의2 신설)
공항시설, 철도시설 등 재난 발생시 사회ㆍ경제적으로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에 대한 특별관리를 위하여 국민안전처장관은 화재예방을 위한 중기ㆍ장기 안전관리 정책 등이 포함된 특별관리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지방세법 시행령
[시행 2016. 1. 7.] [대통령령 제26858호, 2016. 1. 6.,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6858호(2016.1.6)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 개정이유
영화ㆍ연극 등을 위한 예술소품용 총포 등의 임대업을 하려는 경우에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이 개정(법률 제12960호, 2015. 1. 6. 공포, 2016. 1. 7. 시행)됨에 따라, 예술소품용 총포 등의 임대업 시설기준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규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법인의 활동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법인이 종업원 등에게 소지하게 할 수 있는 총포에 동물마취를 위한 마취총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예술소품용 총포 등의 임대업 시설기준(제10조의2 신설)
영화ㆍ연극 등을 위한 예술소품용으로 사용되는 총포ㆍ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임대업 시설기준을 콘크리트 격납고 등의 보관장치를 갖추고 출입구에는 철판제 바깥문을 설치하고 견고한 2중자물쇠 장치를 할 것 등으로 정함.
나. 경호 목적 총포의 일시 반출입 및 일시 소지 허가(제14조의3 신설)
1) 국내에 입국하는 국빈, 장관급 이상의 관료 및 이에 준하는 외국 요인(要人) 등에 대한 경호를 목적으로 총포를 소지하고 입국하려는 사람은 미리 경찰청장에게 입국자의 성명, 생년월일, 국적, 여권번호 등을 기재한 문서로 총포의 일시 반출입 및 일시 소지 허가를 신청하도록 함.
2) 경찰청장은 국내에 입국하는 국빈 등의 경호 목적 총포 반출입 및 일시 소지 허가를 하기 전에 미리 대통령경호실장과 협의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지방세법 시행령
[시행 2016. 1. 1.] [대통령령 제26836호, 2015.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주민세 종업원분에 대한 면세기준을 종업원 수로 하던 것을 사업소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금액을 기준으로 조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세법」이 개정(법률 제13636호, 2015. 12. 29. 공포, 2016. 1. 1. 시행)됨에 따라, 구체적인 주민세 종업원분 면세기준에 대한 산정방식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폐기 목적으로 반출하는 담배에 대해서는 미납세 반출 대상임을 명확히 하고, 과점주주 주식 증가분에 대한 간주취득세 적용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부동산 계약해제 입증 방법의 개선(제20조제1항제3호 신설)
부동산을 취득한 자가 부동산 취득 후 60일 이내에 그 계약이 해제된 경우 그 증명서류로 화해조서, 인낙조서, 공정증서 등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만 부동산을 취득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하였으나, 앞으로는 계약 당사자가 작성한 계약해제신고서도 증명서류로 인정하여 공정증서 발급 등에 따른 납세자 부담을 경감함.
나. 입국자 등이 반입하는 담배에 대한 납세 절차 개선(제69조제4항 및 제5항)
외국으로부터 입국하는 사람이 국내로 담배를 반입하는 경우 담배소비세와 지방교육세를 국세와 함께 세관장에게 납부할 수 있도록 개선함에 따라, 담배소비세의 납부 서식을 세관장에게 관세 등을 납부할 때 제출하는 서류로 일원화하고, 세관장이 담배소비세를 징수한 경우 그 징수내역서에는 과세대상 담배의 품종ㆍ수량 및 신고 납부일 등을 포함하도록 함.
다. 주민세 종업원분 면세를 위한 세부기준 마련(제85조의2)
법률에서 노동집약적 산업에 대한 과도한 세부담 완화와 고용 촉진을 위하여 주민세 종업원분 면세기준을 종업원 수 기준에서 해당 사업소의 급여총액 기준으로 변경함에 따라, 주민세 종업원분의 면세기준을 최근 1년간 해당 사업소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 평균금액이 월 270만원에 50을 곱한 금액 이하인 경우로 정함.
라.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 납부세액 환급 정산제도 신설(제100조의36 신설)
특별징수 납세지가 여러 곳인 경우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을 정산받으려는 납세자는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산 등의 처리를 완료하면 납세의무자에게 환급ㆍ충당 내역을 통보하고, 지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는 교부ㆍ환급ㆍ충당 내역을 통보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지방세법 시행령
[시행 2015. 12. 29.] [대통령령 제26763호, 2015. 12. 28.,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6763호(2015.12.28)
임대주택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전부개정]
◇ 개정이유
공공임대주택과 민간임대주택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규제 중심의 「임대주택법」이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지원 중심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으로 전부 개정(법률 제13499호, 2015. 8. 28. 공포, 12. 29. 시행)됨에 따라, 민간임대주택 임대사업자의 등록 및 사업 운영에 관한 기준과 민간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토지를 공급하는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임대사업자의 등록 및 등록 말소(제3조부터 제5조까지)
1)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의 지정을 제안한 자는 제안서에 기재된 임대주택규모와 취득한 임대주택을 기준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함.
2) 기업형임대사업자의 경우 건설임대주택은 300호 또는 300세대 규모, 매입임대주택은 100호 또는 100세대를 등록기준으로 정함.
3) 주택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자가 6년 내에 임대주택을 취득하지 아니하면 임대사업자 등록을 말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등록유형에 따라 3개월에서 6년까지의 범위에서 해당 임대주택을 취득하지 아니하면 임대사업자 등록을 말소할 수 있도록 함.
4) 기업형임대사업자가 일시적인 민간임대주택 매각 등으로 소유하는 민간임대주택이 등록기준에 미달하더라도 건설임대주택의 경우 2년, 매입임대주택의 경우 3개월 안에 등록기준을 갖추면 임대사업자 등록말소 대상에서 제외함.
나. 장기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토지 등 지원(제14조)
1)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사가 보유한 토지 등을 민간임대주택 건설용으로 공급할 경우에는 미리 가격을 정한 후 제한경쟁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신속한 토지공급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첨을 허용하고, 공공기관 등이 50퍼센트를 초과하여 출자한 부동산투자회사 등에는 예외적으로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함.
2)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조성한 토지 중 임대사업자에게 우선 공급하여야 하는 토지의 비율을 3퍼센트로 정함.
3)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사가 보유한 토지 등을 공급받은 임대사업자는 2년 이내에 민간임대주택 건설을 착공하도록 함.
다.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면적기준 등(제18조 및 제30조)
1)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의 최소면적기준을 도시지역은 5천제곱미터, 도시지역과 인접한 지역은 2만제곱미터, 그 외의 지역은 10만제곱미터로 정함.
2)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을 할 때에 지구계획 승인,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함께 신청하여 절차를 단축할 수 있는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의 면적 규모를 10만제곱미터 이하로 정함.
라.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내의 건설 특례(제31조)
1)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내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관광 휴게시설과의 복합개발을 허용하고, 다세대ㆍ연립주택에 대해서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가능 층수를 5층으로 완화할 수 있도록 함.
2)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가 10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도시공원 및 녹지 확보의무를 면제하고, 철도역으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주변지역에서는 안내표지판 설치의무 등 일부 주택건설기준의 적용을 배제함.
마.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내 조성토지의 공급 방법 및 기준(제32조)
1)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에서 조성된 주택건설용지는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하되, 민간임대주택건설용지는 자격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여 공급할 수 있도록 함.
2) 조성토지 중 의료시설용지 등 특정시설용지는 제한경쟁의 방법으로, 판매시설용지 등 영리 목적의 용지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각각 공급할 수 있도록 함.
3) 공공임대주택 건설을 위하여 공공주택사업자에게 공급하는 등의 경우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조성토지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함.
바.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기간 및 비용 부담 비율(제38조부터 제40조까지)
임차인 보호를 위하여 모든 민간건설임대사업자에게 임대의무기간 동안 보증금 전액에 대한 보증가입을 의무화하고, 보증수수료는 임대사업자가 75퍼센트, 임차인이 25퍼센트를 각각 부담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지방세법 시행령
[시행 2015. 7. 29.] [대통령령 제26438호, 2015. 7. 24.,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6438호(2015.7.24)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전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규정되어 있는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의 등록 등에 관한 사항을 이관하는 등의 내용으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3089호, 2015. 1. 28. 공포, 7. 29. 시행)됨에 따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의 등록요건,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의 변경등록 대상 및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자의 액화석유가스 비축의무량 등을 이관하여 규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지방세법 시행령
[시행 2015. 7. 24.] [대통령령 제26431호, 2015. 7. 2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수출된 담배가 포장 불량 등의 사유로 재수입되어 제조장 등에 반입할 목적으로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된 경우에는 담배소비세를 면제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세법」이 개정(법률 제13427호, 2015. 7. 24.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담배소비세를 면제받은 자는 해당 담배가 제조장 등에 반입된 사실을 증명하는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담배소비세 면제에 따른 절차를 정하는 한편,
상속으로 인한 취득 세율의 특례가 적용되는 1가구 1주택의 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주택조합 등의 토지 취득시기 명확화(제20조제7항)
1) 주택조합 또는 주택재건축조합이 주택건설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을 하면서 조합원이 아닌 자로부터 취득한 토지도 잔금지급일이 아닌 사용검사를 받은 다음 날 또는 소유권이전 고시일의 다음날에 그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는 등 조합원이 아닌 자로부터 취득하는 토지의 취득시기를 잘못 산정하는 사례가 있음.
2)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하는 토지 중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토지의 경우에만 사용검사를 받은 다음 날 또는 소유권이전 고시일의 다음 날을 취득일로 보도록 명확히 함.
나. 취득 세율의 특례가 적용되는 1가구 1주택의 기준 명확화(제29조제1항 및 제2항)
상속으로 인한 취득 중 세율의 특례가 적용되는 1가구 1주택의 범위를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등으로 명확히 정하는 한편, 주택의 지분 또는 부속토지만을 소유하는 경우에도 그 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보도록 하여 세율의 특례 대상을 명확히 규정함.
다. 담배소비세 면제 대상 축소(제63조)
담배소비세 면제 대상을 해외 함상훈련에 참가하는 해군사관생도 등에게 공급하는 등의 용도로 제공되는 경우로 한정함.
라. 재수입 면세담배의 반입 확인(제64조의2 신설)
포장 또는 품질불량 등을 이유로 다시 수입되어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된 수출용 담배에 대한 담배소비세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해당 담배가 제조장 또는 수입판매업자의 담배보관 장소로 반입된 사실을 증명하는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지방세법 시행령
[시행 2015. 7. 1.] [대통령령 제26369호, 2015. 6. 30.,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6369호(2015.6.30)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정]
◇ 제정이유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을 주거복지 및 도시재생 분야로 유도함으로써 서민 주거안정 및 쇠퇴 도심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종전에 「주택법」에서 규정하던 국민주택기금 및 주택보증에 관한 사항을 이관하는 동시에 주택분야에 한정된 국민주택기금의 용도를 도시재생 분야까지 확대하여 주택도시기금으로 개편하고,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전환하여 주택도시기금의 전담 운용기관으로 지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주택도시기금법」이 제정(법률 제12989호, 2015. 1. 6. 공포, 7. 1. 시행)됨에 따라, 도시계정 지원 사업의 선정 기준,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의 종류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도시계정 지원대상 선정기준 및 주택계정ㆍ도시계정의 용도(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1) 도시재생사업으로서 이 지역의 도시재생에 기여하는 등 공공성이 있고, 사업성이 있으며, 구체적이고 실현가능성이 있는 경우 도시계정의 지원 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함.
2) 주택계정의 용도에 임대주택의 건설 및 매입을 추가하여 기금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 도시계정의 용도에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연구ㆍ조사와 도시재생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획 및 관리 사업을 추가함.
나. 주택도시기금의 출자ㆍ투자 한도(제16조)
주택도시기금의 출자ㆍ투자 총액한도는 주택계정과 도시계정의 계정별로 기본순자산과 적립금 및 잉여금 합계액의 0.3배의 범위에서 기금운용계획으로 정하도록 함.
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제21조 및 제23조)
주택도시보증공사가 할 수 있는 보증의 종류를 확대하여 종전에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 할 수 있던 보증 외에 도시재생사업금융보증을 추가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의 총액한도를 전년도말 결산액 기준 자기자본의 50배로 정하되, 금융기관의 보증 등에 의하여 보장을 받거나 담보물을 받고 하는 보증은 총액한도에서 제외함.
라. 주택도시기금, 국민주택채권 및 보증 등에 관한 사항(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 제22조,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및 별표)
그 밖에 종전에 「주택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던 기금의 운용 및 기금에의 자금 예탁 등에 관한 사항, 국민주택채권의 발행, 매입 등 국민주택채권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 종전의 대한주택보증회사가 수행하던 보증에 관한 사항 등을 내용 변경 없이 이 영으로 이관하여 규정함.
<법제처 제공>
지방세법 시행령
[시행 2015. 6. 4.] [대통령령 제26302호, 2015. 6. 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6302호(2015.6.1)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 개정이유
제명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측량업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측량업정보 종합관리체계를 구축ㆍ운영하며, 측량용역사업에 대한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여 공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2738호, 2014. 6. 3. 공포, 2015. 6. 4. 시행)됨에 따라,
측량업정보 종합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을 위한 자료제출의 요청 절차, 측량용역사업에 대한 사업수행능력 평가 기준 및 실적 등의 신고에 관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국가기준점에 우주측지기준점을 추가하여 국가기준점의 정확도를 높이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가기준점에 우주측지기준점 추가(안 제8조제1항제1호가목 신설)
우주측지기준점이 완공됨에 따라 우리나라 국가기준점 체계 최상위에 우주측지기준점을 추가하여 전 세계 우주측지기준점 기준망과의 연결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우리나라 국가기준점의 정확도를 높임.
나. 측량업정보 종합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안 제10조의2 및 제10조의3 신설)
1) 측량업정보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측량업정보 종합관리체계를 구축ㆍ운영하도록 법률이 개정됨.
2) 측량업정보 종합관리체계를 통하여 관리하여야 하는 측량업정보를 측량용역사업에 대한 사업수행능력 평가 및 공시에 관한 사항 등으로 정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측량업정보 종합관리체계의 표준화, 관련 연구 개발 및 기술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
다. 측량용역사업에 대한 사업수행능력의 평가 및 공시(안 제10조의4부터 제10조의6까지 신설)
1) 발주자가 적정한 측량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은 측량업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해당 업자의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여 공시하도록 법률이 개정됨.
2) 사업수행능력 평가 및 공시를 받으려는 자는 매년 2월 15일까지 측량용역 수행실적 현황표 등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평가의 기준을 기술자 능력 및 교육이행실적 등으로 정하며, 평가 결과를 매년 8월 31일까지 공시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지방세법 시행령
[시행 2015. 6. 1.] [대통령령 제26290호, 2015. 6. 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특별징수의무자가 내국법인으로부터 이자소득금액 및 배당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를 징수하는 경우 징수 시마다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계산서와 명세서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그 징수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31일까지 연 1회만 해당 연도의 특별징수명세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특별징수의무자의 납세자료 제출 부담을 덜어주는 한편,
특별징수의무자가 납세의무자로부터 법인지방소득세를 특별징수한 경우에는 특별징수영수증을 발급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지방세법 시행령
[시행 2015. 1. 1.] [대통령령 제25910호, 2014.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특별징수의무자가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의 납세보전을 위하여 납세의무자에게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지방세법」이 개정(법률 제12801호, 2014. 10. 15. 공포, 2015. 1. 16. 시행)됨에 따라, 담보의 제공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면허분 등록면허세 과세대상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관광유흥음식점 등에 대한 중과세(제28조제5항제4호)
「관광진흥법」 제6조에 따라 지정된 관광유흥음식점 및 관광극장유흥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건축물과 부속토지를 취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하던 것을 앞으로는 중과 대상에 포함하도록 함.
나. 등록면허세 면허분 과세대상 정비(제51조 및 별표)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이 「화학물질관리법」으로 전부개정되는 등 등록면허세 부과의 근거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면허분 등록면허세의 과세대상을 정비함.
다. 한국농어촌공사의 타인 매각용 일시 취득 토지에 대한 분리과세(제102조제5항제38호 신설)
한국농어촌공사가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타인에게 매각할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취득하여 소유하는 토지에 대해서도 재산세를 분리과세할 수 있도록 함.
라. 자동차세 주행분에 대한 납세담보의 범위 등(제134조의2 신설)
1) 납세담보액은 제조자의 경우에는 제조장에서 반출하였거나 반출하는 과세물품에 대한 산출세액의 합계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뺀 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수입판매업자의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받거나 받은 과세물품에 대한 산출세액의 합계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뺀 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함.
2) 특별징수의무자는 최근 3년간 해당 사업을 영위하고, 자동차세를 체납하거나 고의로 회피한 사실이 없는 제조자 등에 대하여 납세담보액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지방세법 시행령
[시행 2014. 11. 19.] [대통령령 제25751호, 2014. 11. 1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5751호(2014.11.19)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정]
◇ 제정이유
종전에 안전행정부가 수행하던 안전 및 재난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총괄ㆍ조정, 비상대비ㆍ민방위 제도에 관한 사무가 국민안전처로, 공무원의 인사ㆍ윤리ㆍ복무ㆍ연금에 관한 사무가 인사혁신처로 각각 이관되고, 종전의 안전행정부는 행정자치부로 개편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12844호, 2014. 11. 19.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행정자치부의 직무(제3조)
행정자치부는 국무회의의 서무, 법령 및 조약의 공포, 정부조직과 정원, 상훈, 정부혁신, 행정능률, 전자정부, 개인정보보호, 정부청사의 관리, 지방자치제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지원ㆍ재정ㆍ세제, 낙후지역 등 지원, 지방자치단체 간 분쟁조정, 선거ㆍ국민투표의 지원 및 국가의 행정사무로서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무를 관장하도록 함.
나. 행정자치부에 두는 하부조직(제4조 및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
행정자치부에 두는 하부조직으로 운영지원과, 창조정부조직실, 전자정부국, 지방행정실 및 지방재정세제실을 둠.
다. 행정자치부 소속기관(제17조부터 제45조까지)
행정자치부장관 소속으로 지방행정연수원, 국가기록원, 정부청사관리소, 정부통합전산센터, 이북5도 및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을 둠.
라.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제46조부터 제48조까지)
행정자치부에 공무원 819명(정무직 2명, 별정직 7명, 고위공무원단 21명, 3급 또는 4급 이하 781명, 전문경력관 8명), 지방행정연수원 등 소속기관에 공무원 1,470명(정무직 5명, 별정직 5명, 고위공무원단 16명, 3급 또는 4급 이하 1,421명, 전문경력관 19명, 임기제 4명)을 둠.
<법제처 제공>
지방세법 시행령
[시행 2014. 11. 4.] [대통령령 제25700호, 2014. 11. 4.,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5700호(2014.11.4)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 개정이유
경제자유구역 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개발사업의 단계적 개발 허용범위를 확대하고, 개발사업시행자의 자격요건을 추가하는 한편, 개발이익의 재투자비율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단계적 개발 허용범위의 확대(제2조의3제2호)
1) 경제자유구역의 개발 시 대단위 면적지구의 경우에는 초기 자금부담 등으로 인하여 개발이 지연되는 경우가 있음.
2) 단계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단위개발사업지구의 면적을 현행 330만제곱미터 이상에서 200만제곱미터 이상으로 완화함.
3) 단계적 개발이 가능한 면적이 축소됨에 따라 개발사업시행자의 자금부담 등이 완화되어 개발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
나. 개발사업시행자 자격의 확대(제6조의5제2항제3호 신설)
1) 경제자유구역 내 토지소유자들이 개발사업에 참여하기 곤란하여 재산권 행사가 제약되고 해당 지구의 개발이 지연되는 문제점이 있음.
2) 경제자유구역 내 토지소유자들이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을 위하여 설립한 조합도 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도록 지정 대상에 추가함.
3) 토지소유자들의 재산권 행사가 보장되고, 해당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개발이익 재투자비율 완화(제11조의5)
1) 현행 개발이익 재투자비율이 높아 사업성 악화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선정에 어려움이 있음.
2) 개발사업시행자의 개발이익 재투자비율을 현행 100분의 25에서 100분의 10으로 완화함.
3)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의 사업성이 제고됨에 따라 개발사업에의 참여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
<법제처 제공>
지방세법 시행령
[시행 2014. 8. 12.] [대통령령 제25545호, 2014. 8. 1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지적공부에 등록되기 전이라도 사실상 토지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를 취득세의 과세대상인 토지의 범위에 추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사실상 토지로 사용되는 토지에 대한 취득시기 등을 정하는 한편,
성실하게 담배소비세를 납부한 담배제조업자 등에 대하여 납세담보금액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담배제조업자 등의 부담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사실상 토지 등의 취득 시기 명확화(제20조제6항 및 제8항)
매립ㆍ간척 등으로 원시취득되는 토지로서 공사준공인가일 전에 토지를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을 취득시기로 하고, 사용승인서 또는 임시사용승인서를 받을 수 없는 도크시설 등은 사실상 사용이 가능한 날을 취득시기로 함.
나. 등록대상이 아닌 자동차의 취득세율 기준 명확화(제23조제5항 신설)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등록대상이 아닌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율의 적용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등록대상이 아닌 자동차도 그 종류 및 사용용도에 따라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등에 포함되도록 함.
다. 성실납세자에 대한 납세담보금액의 감면(제71조제3항 신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담배를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한 날부터 3년간 담배소비세를 체납하거나 고의로 회피한 사실이 없는 제조자 또는 담배수입업자에 대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담보금액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함.
라.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관련 주택 등의 범위(제100조제9항부터 제11항까지 신설)
1)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가 중과되는 지정지역의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에서 수도권 및 광역시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 중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가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 등을 제외하도록 함.
2)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가 중과되는 지정지역에서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수를 계산하는 경우 수도권 및 광역시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기준시가 또는 조합원입주권의 양도가액이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 또는 조합원입주권 등을 제외하도록 함.
마. 개인지방소득세 연말정산시 공제 범위 확대(제100조의7제1항제3호 및 제4호 신설)
특별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자녀세액공제와 표준세액공제를 추가적으로 뺀 금액을 개인지방소득세로 징수하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부담을 경감함.
바. 판매되는 화력발전 전력에 대한 과세면제 제외(제136조제6호)
농어촌 지역의 자가발전시설에서 생산된 전력 등은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였으나, 이들 전력 중 전기판매사업자에게 판매되는 전력에 대해서는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지방세법 시행령
[시행 2014. 7. 29.] [대통령령 제25522호, 2014. 7. 28.,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5522호(2014.7.28)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 개정이유
공인중개사 제도는 1985년 시행된 이후 안정적인 전문자격사 제도로 확립되었으나 "중개업자" 등의 일본식 표현이나 그 밖의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바, 법률의 제명을 「공인중개사법」으로 변경하고, 공인중개사시험위원회를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로 확대 개편하며, 개업공인중개사 등에 대한 교육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12374호, 2014. 1. 28. 공포, 7. 29. 시행)됨에 따라 제명 및 용어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교육을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비용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제명 및 용어 변경 사항 반영(제1조, 제2조, 제16조, 제17조 등)
제명을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으로 변경하고, 용어 중 "중개업자", "중개수수료"를 "개업공인중개사", "중개보수"로 정비함.
나.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제1조의2부터 제1조의8까지 신설)
1) 공인중개사의 자격취득에 관한 사항 외에 부동산 중개업의 육성, 손해배상책임의 보장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되고, 위원은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공인중개사협회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도록 함.
2)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심의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
다. 중개보수의 지급시기(제27조의2 신설)
중개보수의 지급시기를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간의 약정에 따르되, 약정이 없을 때에는 중개대상물의 거래대금 지급을 완료한 날로 정함.
라. 개업공인중개사 등에 대한 교육비 지원(제28조의2 신설)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등록관청이 개업공인중개사 등에 대한 부동산거래사고 예방 등의 교육을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비용을 교육시설 및 장비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 교육 관련 조사 및 연구에 필요한 비용 등으로 정하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등록관청은 부동산거래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려는 경우 교육일 10일 전까지 교육일시ㆍ교육장소 등을 공고하거나 교육대상자에게 통지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지방세법 시행령
[시행 2014. 7. 21.] [대통령령 제25485호, 2014. 7. 1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물담배 및 머금는 담배를 담배소비세의 과세대상으로 추가하는 내용으로 「지방세법」이 개정(법률 제12602호, 2014. 5. 20. 공포, 7. 21. 시행)됨에 따라, 물담배는 장치를 이용하여 담배연기를 물로 거른 후 흡입할 수 있도록 만든 담배로, 머금는 담배는 입에 넣고 빨거나 머금으면서 흡연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특수가공하여 포장된 담배가루 또는 사탕 등으로 담배소비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물담배와 머금는 담배를 그 성질과 모양, 제조과정 등에 따라 구체적으로 정하고, 해당 담배의 조정세율을 각각 물담배는 1그램당 455원, 머금는 담배는 1그램당 232원으로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지방세법 시행령
[시행 2014. 7. 15.] [대통령령 제25456호, 2014. 7. 14.,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5456호(2014.7.14)
도로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전부개정]
◇ 개정이유
내용상 별개의 법률로 규정할 필요성이 적은 「고속국도법」을 통합하여 법체계를 간소화하고,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의 노선 지정 방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에서 관보에 고시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며, 도로구역 내 부지에 공공목적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도로점용허가에 경쟁입찰 방법을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도로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2248호, 2014. 1. 14. 공포, 7. 15. 시행)됨에 따라, 도로구역 내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도로관리청이 일반경쟁에 부치는 방식으로 도로점용허가를 받을 자를 선정하는 기준과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도로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의 종류에 장애인 등을 위한 주출입구 접근로 등을 추가하고, 잦은 도로굴착으로 인한 지역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도로관리청으로 하여금 도시가스사업자, 기간통신사업자 등에게 5년 단위의 장기굴착계획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도로구역 내 시설의 설치(제28조)
법률에서 도로관리청으로 하여금 도로구역 내 부지를 활용하여 공원시설 등 도로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에 물류시설 및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포함하도록 함.
나. 도로교통정보의 제공(제52조)
법률에서 도로관리청으로 하여금 도로교통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도로교통정보체계를 통하여 도로정보를 수집ㆍ가공하여 일반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수집ㆍ가공하여 일반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는 도로정보의 범위를 도로의 소통 정보, 도로에서의 사고 정보 외에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영상정보, 주차장 현황 등 도로이용의 편의를 위한 정보 등으로 정함.
다. 점용허가 대상 공작물의 종류 추가 등(제55조제10호ㆍ제11호 및 별표 2 제2호)
점용허가 대상 공작물에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편의시설 중 높이차이 제거시설 또는 주출입구 접근로 등과 그 설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설치하는 공사장 등을 추가하고, 높이차이 제거시설 또는 주출입구 접근로 등의 점용기간을 10년 이내로 하도록 함.
라. 도시가스사업자 등에 대한 장기굴착계획의 제출 요청 근거 마련(제56조제7항)
1) 전기ㆍ전기통신의 긴급소통, 상하수도관ㆍ가스관 등의 긴급복구, 가스ㆍ열의 공급을 위한 주배관시설의 경우 기간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이 가능하여 잦은 도로굴착으로 지역 주민의 생활에 불편을 야기하고, 보행자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실정임.
2) 도로관리청으로 하여금 도시가스사업자, 일반수도사업자, 기간통신사업자 등에게 5년 단위의 장기굴착계획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
3) 장기적인 사업계획을 토대로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도로점용허가의 시기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체계적ㆍ효율적인 도로점용허가 제도의 운영 및 잦은 도로굴착으로 인한 주민 불편 해소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일반경쟁에 부치는 도로점용(제57조)
점용수요가 많은 장소로서 도로관리청이 일반경쟁에 부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일반경쟁에 부치는 방식으로 도로점용허가를 받을 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일반경쟁을 통하여 도로점용허가를 받을 자를 선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공고 등을 하도록 함.
바. 신용카드 등에 의한 점용료의 납부(제72조)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점용료를 납부할 때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으로 낼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금융결제원 또는 시설, 업무수행능력 등을 고려하여 도로관리청이 지정ㆍ고시한 기관을 납부대행기관으로 정하고, 납부대행수수료를 납부금액의 1천분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도로관리청이 승인하도록 함.
사. 차량 운행 제한기준의 완화 적용이 가능한 주요 노선의 선정(제81조)
국토교통부장관은 해당 노선을 관할하는 도로관리청의 의견을 들은 후 제1종 및 제2종 교통물류거점으로 지정된 산업단지 또는 물류단지 내의 도로나 수출입 물동량의 원활한 수송을 위한 도로 등을 주요 노선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 주요 노선에 대해서는 성능조사 및 보강 등의 조치 후 차량의 운행 제한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함.
아. 도로협회의 설립(제94조부터 제97조까지)
법률에서 도로와 관련된 사업을 경영하는 자 등이 도로에 관한 국내외 기술동향 조사, 도로에 관한 연구ㆍ개발 등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도로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은 협회 설립을 인가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공고하도록 하고, 협회 정관의 기재사항을 구체화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협회의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고, 자료 제출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지방세법 시행령
[시행 2014. 7. 8.] [대통령령 제25448호, 2014. 7. 7.,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5448호(2014.7.7)
도시철도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전부개정]
◇ 개정이유
현행 도시철도기본계획을 10년 단위의 도시철도망구축계획과 노선별 도시철도기본계획으로 분리하여 수립하도록 하고, 도시철도사업을 도시철도건설사업과 도시철도운송사업으로 분리하여 도시철도건설사업을 하려는 자는 도시철도사업계획 승인을, 도시철도운송사업을 하려는 자는 도시철도운송사업 면허를 받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도시철도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2216호, 2014. 1. 7. 공포, 7. 8. 시행)됨에 따라, 노선별 도시철도기본계획의 수립 시 국토교통부장관과 사전협의를 하여야 하는 주요 사항, 도시철도사업계획에 대한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처리를 위한 일괄협의회의 절차 및 도시철도차량에 설치하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노선별 도시철도기본계획의 수립 시 국토교통부장관과 사전협의하는 사항 명시(제5조)
1) 시ㆍ도지사가 노선별 도시철도기본계획의 수립 시 국토교통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는 해당 계획의 주요 사항을 도시철도의 건설 및 운영의 경제성ㆍ재무성 분석, 노선명ㆍ노선 연장 등 개략적인 노선망, 사업기간 및 총사업비, 자금의 조달방안 및 도시철도의 건설방식 등으로 명시함.
2) 노선별 도시철도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국가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검토와 의견 개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나. 도시철도사업계획에 대한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처리를 위한 일괄협의회 절차 명시(제9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도시철도사업계획에 대한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를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개최하는 일괄협의회의 절차로서 일괄협의회를 개최하기 7일 전까지 일괄협의회의 개최 사실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리도록 하고, 관계 행정기관은 일괄협의회의 회의에서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는 등의 사항을 정함.
다. 도시철도운송사업의 휴업ㆍ폐업 시 일반인에 대한 게시 사항 명시(제23조)
도시철도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도시철도운송사업을 휴업 또는 폐업하려는 경우에 휴업 또는 폐업의 내용을 일반인에게 게시하는 절차로서 휴업 또는 폐업 시작일 이전에 휴업 또는 폐업하는 도시철도운송사업의 내용 및 그 사유, 휴업의 경우 그 기간, 대체교통수단의 안내 등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와 관계 역ㆍ영업소 및 사업소에 게시하도록 하는 등의 사항을 정함.
라.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기준 등 명시(제25조 및 제26조)
1) 도시철도운영자가 도시철도차량에 설치하여야 하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기준으로서 해당 도시철도차량 내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설치하고 해상도는 범죄 예방 및 교통사고 상황 파악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등의 기준을 정하고, 승객이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를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설치 목적, 설치 장소, 촬영 범위 등이 포함된 안내판 설치 및 안내방송 등의 조치사항을 정함.
2) 폐쇄회로 텔레비전이 범죄 예방 및 교통사고 상황 파악을 위하여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법제처 제공>
지방세법 시행령
[시행 2014. 4. 22.] [대통령령 제25317호, 2014. 4. 2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합부동산세 과세자료 전담기구를 안전행정부에 설치하는 내용으로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종전에 국토교통부에 설치된 국가공간정보센터가 수집ㆍ처리 및 제공하던 「지방세법」 및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주택ㆍ건축물 및 토지에 대한 과세자료를 앞으로는 안전행정부의 전담기구가 수집ㆍ처리 및 제공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등록면허세의 대상이 되는 면허의 종류에 지하수의 개발ㆍ이용에 관한 허가 및 신고 등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지방세법 시행령
[시행 2014. 3. 24.] [대통령령 제25279호, 2014. 3. 24.,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5279호(2014.3.24)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새마을금고중앙회, 신용보증재단중앙회, 한국무역보험공사 및 한국장학재단을 금융회사 등의 범위에 추가하여 해당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부실자산을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인수ㆍ정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그 부실자산의 효율적인 정리 등을 촉진하여 해당 기관의 자산 유동성과 건전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지방세법 시행령
[시행 2014. 3. 14.] [대통령령 제25252호, 2014. 3. 1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소득세 및 법인세의 부가세 형태인 지방소득세를 독립세로 과세방식을 전환하는 내용으로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소득세의 과세범위, 부과ㆍ징수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취득세율 인하로 인하여 감소한 지방자치단체의 세수를 보전하기 위하여 증가된 지방소비세의 안분기준을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납입관리자 변경(제73조)
특별징수의무자로부터 납입받은 지방소비세를 안분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시ㆍ도 교육감에게 납입하는 납입관리자를 서울특별시장에서 인구대비 지방소비세 비율 등을 고려하여 안전행정부장관이 지정하는 도지사로 변경함.
나. 지방소비세의 안분기준(제75조)
1) 취득세율 인하에 따른 보전재원인 지방소비세율 증가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감소 비중 등을 고려하여 취득세, 지방교육세,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보전에 충당하는 안분기준을 정함.
2)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하여금 취득세의 보전에 충당하는 안분액을 계산하기 위하여 도별 취득세 감소분의 보전비율 및 주택 유상거래별 취득세 감소분을 산출하도록 함.
다. 거주자의 종합소득ㆍ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제94조)
거주자의 종합소득ㆍ퇴직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소득세법」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이 결정 또는 경정한 자료,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또는 실지조사에 따르도록 함.
라. 1세대 다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제100조 신설)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세율을 적용할 때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를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 면적 및 조합원입주권의 가액 등을 고려하여 정함.
마. 개인지방소득에 대한 특별징수의무자의 첨부 서류 등(제100조의5 및 제100조의7 신설)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한 특별징수세액을 납부할 때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를 정하고, 개인지방소득세를 연말정산할 때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등에 대하여 공제하도록 함.
바. 내국법인의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신고ㆍ결정 및 경정 등(제100조의11부터 제100조의20까지 신설)
1) 지방법인소득세의 세액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월수는 역(曆)에 따라 계산하도록 하고, 내국법인이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에는 세무조정계산서 및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현금흐름표 등을 첨부하도록 함.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내국법인이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 내용에 오류 등이 있는 경우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서와 그 첨부서류 또는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한 실지조사를 통하여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도록 함.
사. 내국법인의 각 연결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계산 등(제100조의23부터 제100조의25까지 신설)
1) 연결사업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연결법인별 산출세액은 과세표준 개별귀속액에 연결세율을 곱하여 계산하도록 함.
2) 연결법인별로 개별귀속액을 계산할 때에는 결손금 공제 방식을 정하고, 각 연결법인의 감면 또는 면제세액은 과세표준 개별귀속액을 한도로 감면 또는 면제소득에 연결세율을 곱한 금액으로 함.
아.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신고 등(제100조의27부터 제100조의29까지 신설)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의 결산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외국법인이 확정신고기한 연장 승인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기한연장에 따른 가산금은 1일마다 1만분의 3으로 함.
자. 동업기업에 대한 과세특례(제100조의30부터 제100조의32까지 신설)
2명 이상이 금전 등을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하면서 발생한 이익 또는 손실을 배분받기 위하여 설립한 동업기업에 대해서는 세액공제ㆍ감면, 특별징수세액, 가산세 등을 계산할 때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보도록 함.
<법제처 제공>
지방세법 시행령
[시행 2014. 3. 11.] [대통령령 제25249호, 2014. 3. 1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5249호(2014.3.11)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 개정이유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새로운 지역발전 정책의 핵심 공간개념인 지역생활권을 신설하고, 지역발전정책을 시ㆍ도 중심으로 재편하여 시ㆍ도 발전계획 수립을 의무화하며, 지역생활권에 관한 중요 사항의 협의ㆍ조정 등을 위하여 시ㆍ도 생활권발전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광역ㆍ지역발전특별회계를 지역발전특별회계로 개편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시ㆍ도 생활권발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시ㆍ도 발전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지침 마련 시, 시ㆍ도지사와 협의 의무화(제7조 및 제8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시ㆍ도지사와 협의한 후 지역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ㆍ도 발전계획 및 시ㆍ도 발전 시행계획 수립지침을 작성하여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수립지침 작성단계부터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히 협의하도록 함.
나. 시ㆍ도 생활권발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제32조)
1) 시ㆍ도 생활권발전협의회는 위원장(시ㆍ도지사)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전문적인 사항을 조사ㆍ연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분야 전문가 등을 직원으로 둘 수 있도록 하며 그 경비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
2) 시ㆍ도 생활권발전협의회는 지역생활권 발전계획의 수립 및 추진 지원, 지역생활권의 권역 설정이나 사업에 관한 사항, 지역생활권 협력사업의 발굴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ㆍ조정하도록 함.
다.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예산 집행잔액의 다른 계정 사용 금지(제46조의2 신설)
지역발전특별회계의 경제발전계정, 제주특별자치도계정 및 세종특별자치시계정에 편성된 보조금 사업예산에서 각각 집행잔액이 발생할 경우 해당 계정 내의 유사한 사업에는 사용할 수 있도록 하되, 다른 계정의 보조금 사업에 사용하는 것은 금지함.
<법제처 제공>
지방세법 시행령
[시행 2014. 1. 1.] [대통령령 제25058호, 2014. 1. 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중과세 대상인 대형 화재위험 건축물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세법」이 개정(법률 제12153호, 2014 .1 .1 . 공포, 2014 .1 .1 . 시행)됨에 따라, 중과세 대상 화재위험 건축물의 종류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적정한 시가표준액을 산정하기 위한 조사ㆍ연구용역을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지방공사의 타인에 대한 공급용 토지와 기부채납 예정 기반시설용 토지 등에 대한 재산세 과세체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건물 등 시가표준액 조사 근거 마련(제4조제8항 후단 신설)
1) 건축물, 선박, 항공기 등의 시가표준액 산정을 위하여 조사연구 사업을 매년 추진하고 있으나, 시가표준액 조사사업의 전문성이 부족함.
2) 건축물 등에 대한 적정 시가표준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조사ㆍ연구가 필요한 경우 전문성있는 기관에 연구ㆍ용역을 의뢰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나. 법인장부 인정 범위 조정(제18조제3항제2호)
1) 법인이 차량을 매도ㆍ매수하는 경우 법인장부를 조작하거나 허위로 적어 취득세를 편취하거나 탈루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함.
2) 금융기관의 금융거래내역, 감정평가서 등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하여 작성된 것으로 판단되는 법인장부에 적힌 취득가격만을 과세표준으로 인정하도록 하여 취득세 탈루를 방지함.
다. 지방공사의 공급용 토지 등에 대한 분리과세 전환(제102조제5항제37호 신설)
1) 지방공사에 대한 지방세 감면의 축소로 지방공사의 세부담이 증가하고 있고,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경우 타인에게 토지나 주택을 분양할 목적 등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는 분리과세하고 있으나, 지방공사는 분리과세 규정이 없어 형평성 문제가 발생함.
2) 지방공사의 경우에도 타인에게 주택이나 토지를 분양하거나 임대할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사업용 토지를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으로 규정함.
라. 지역자원시설세 중과세 대상 범위(제138조제2항 및 제3항)
지역자원시설세 중과세 대상을 대형마트, 복합상영관 및 11층 이상의 건축물 등으로 정함.
<법제처 제공>
지방세법 시행령
[시행 2013. 12. 5.] [대통령령 제24890호, 2013. 12. 4.,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4890호(2013.12.4)
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 개정이유
보충역 편입대상자를 복무유형에 맞게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공익근무요원의 명칭을 사회복무요원으로 변경하고, 국제협력봉사요원과 예술ㆍ체육요원을 별도의 보충역 편입대상자로 분류하며, 상근예비역과 사회복무요원에게도 국가로부터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병역법」이 개정(법률 제11849호, 2013. 6. 4. 공포, 12. 5. 시행)됨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의 지원범위 및 기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산업기능요원 등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산업기능요원 등에게 「근로기준법」 위반 행위를 한 업체에 대해서는 지정업체 선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공익근무요원 명칭 변경 및 국제협력봉사요원과 예술ㆍ체육요원 분리 규정(안 제5장제1절, 안 제5장제1절의2 신설 등)
공익근무요원의 명칭을 사회복무요원으로 변경하고, 공익근무요원에서 분리된 국제협력봉사요원과 예술ㆍ체육요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
나. 「근로기준법」 위반 시 지정업체 선정취소 근거 마련(안 제76조제1항제8호 신설)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에 대한 임금 체불 등 근로기준을 위반하는 부당한 대우를 방지하기 위하여 지정업체의 장이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에게 「근로기준법」 위반 행위를 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지정업체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다. 전문연구요원 편입 대상자 선발 절차 및 징집 등 연기 근거 마련(안 제78조의2, 제78조의3 및 제124조의2 신설)
자연계대학원의 박사학위 과정을 수학(受學) 중인 사람을 전문연구요원 편입 대상자로 선발할 수 있도록 전문연구요원 편입 제도가 변경됨에 따라 전문연구요원 편입 대상자의 필요인원 배정, 선발, 복무관리 및 전문연구요원 편입 절차 등을 정하고,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될 때까지 징집 등을 연기할 수 있도록 함.
라. 의무ㆍ법무ㆍ수의사관후보생 선발기준 마련(안 제119조제3항 신설)
의무ㆍ법무ㆍ수의사관후보생을 선발할 때 신체등위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한 점수에 의사면허 시험 성적, 사법시험 성적, 법학적성시험성적 또는 수의과대학 예과 1ㆍ2학년 평균 성적 등을 100점 만점으로 환산한 점수를 합산한 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발하도록 하되, 동점자가 있는 경우 신체등위가 높은 순, 성적이 높은 순 등으로 선발하도록 함.
마. 병역감면 대상인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의 인정기준 조정(안 제130조제1항)
사회복지안전망 확충, 평균수명 연장, 고령자 취업률 증가 등 사회환경의 변화를 고려하여 병역감면 대상인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의 인정기준이 되는 부양의무자를 현행 20세 이상 54세 이하인 남성 및 20세 이상 44세 이하인 여성에서 19세 이상 59세 이하인 사람으로 변경하는 등 부양의무자, 피부양자 및 자활가능자의 연령기준을 조정함.
바. 상근예비역 및 사회복무요원의 국민건강보험료 지원범위 및 지원기간(안 제155조의3 신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직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인 상근예비역 및 사회복무요원 중 일정한 요건을 갖춘 사람에 대해서는 소집이 해제될 때까지 보수월액보험료 등 국민건강보험료를 지급하되, 복무기간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기간 등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지원하지 아니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지방세법 시행령
[시행 2013. 7. 1.] [대통령령 제24638호, 2013. 6. 28.,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4638호(2013.6.28)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전부개정]
◇ 개정이유
납세자의 입장에서 법령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법령 체계를 개편하고 하위법령에 규정된 주요 사항을 법률에서 규정함으로써 납세자의 이해 편의를 도모하는 동시에 조세법률주의의 취지에 보다 맞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부가가치세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1873호, 2013. 6. 7. 공포, 7. 1. 시행)됨에 따라, 「부가가치세법」의 체계와 내용에 맞추어 이 영의 체계와 규정을 정비하고, 어려운 문장과 용어를 쉬운 문장과 용어로 바꾸며, 복잡한 조문을 표와 계산식 등을 이용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납세자가 법령을 이해하기 쉽고 알기 쉽게 정비하는 한편,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개인사업자의 기준을 강화하여 탈세행위를 조기에 차단하고, 세관장이 수입되는 재화에 대하여 수입자에게 발급하는 수입세금계산서의 수정 발급 사유를 조정하여 성실신고자와의 과세 형평을 높이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알기 쉬운 법령을 위한 새로 쓰기
1) 현재에는 법령 체계가 장(章)과 조(條)의 2단계로 구성되어 있어 이해하기가 어려움에 따라, 전부개정된 「부가가치세법」에 맞추어 장(章), 절(節), 조(條)의 3단계로 법령 체계를 정비함으로써, 납세자가 「부가가치세법」과 그 하위법령을 보다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함.
2) 현재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에 상위법령과 조화가 되지 아니하거나 과도하게 위임되어 있는 일부 규정을 상위법령으로 조정하는 것이 필요함에 따라, 과세기간 결정의 기준이 되는 사업개시일과 폐업일 관련 규정, 사업장으로 보지 아니하는 하치장의 설치신고 관련 규정, 민속문화자원의 소개 장소 등 면세 대상이 되는 입장 장소 관련 규정 등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사항을 이 영으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납세자의 이해 편의를 도모하고 조세법률주의의 취지에 보다 맞도록 함(안 제6조, 제7조, 제9조 및 제44조 등).
3) 현재 법령에 지나치게 긴 내용이 열거되어 납세자가 필요한 내용을 쉽게 찾기 어려운 문제가 있음에 따라, 길게 열거된 각 호 중 표를 이용하여 정리할 수 있는 규정은 표를 이용하여 규정함으로써, 납세자의 이해 편의를 도모함(안 제8조, 제11조, 제84조, 제90조, 제91조, 제101조 및 제111조).
4) 종전에 매입세액의 계산 기준 대부분을 하위법령에 위임한 것과 달리 전부개정된 「부가가치세법」에서는 공통매입세액의 안분 계산, 공통매입세액의 재계산, 의제매입세액 등을 구분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함에 따라, 그 구분에 맞추어 해당 내용을 규정하고, 종전에는 제1장(총칙)에서 정하던 주사업장 총괄 납부 관련 규정이 납부 관련 규정의 통일적인 이해를 위하여 전부개정된 「부가가치세법」에서 제5장(신고와 납부 등)으로 이동함에 따라, 그 체계에 맞추어 조정하는 등 「부가가치세법」의 법령 체계와 내용에 따라 정비함(안 제81조부터 제84조까지 및 제92조부터 제94조까지 등).
나.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기준의 강화(안 제68조제1항 및 제2항)
1) 전자세금계산서는 발급한 다음 날 국세청에 전송되고 있는 등 거짓으로 작성된 세금계산서의 발급에 따른 탈세행위를 조기에 차단할 수 있음을 고려할 때, 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2)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개인사업자의 기준을 종전 직전 연도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10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에서 3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로 확대하는 한편, 그 적용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에 공급된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2014년 7월 1일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하도록 함.
3) 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의 양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수입세금계산서를 수정 발급하는 사유의 조정(안 제7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1) 종전에는 수입자가 스스로 수정신고를 하거나 경정청구를 하였는지와 관계없이 관할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거나 환급하는 경우에는 모두 수정한 수입세급계산서를 발급함으로써, 스스로 수정신고를 하거나 경정청구를 한 성실신고자와 과세 형평에 문제가 있었음.
2) 앞으로는 수입자가 보정신청,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하여 세관장이 세액을 납부받거나 징수 또는 환급한 경우 등에만 수정한 수입세급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수입자가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관세법」에 따라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하거나 세관장이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경우에는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는 경우 등에 한정하여 수정한 수입세급계산서를 발급하도록 함.
3) 수입세급계산서의 수정 발급 대상을 조정함으로써, 수입자의 성실 신고ㆍ납부를 유도할 것으로 기대됨.
<법제처 제공>
지방세법 시행령
[시행 2013. 6. 2.] [대통령령 제24563호, 2013. 5. 3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4563호(2013.5.31)
종자산업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전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자산업법」에서 식물신품종 보호와 관련한 부분을 분리하여 「식물신품종 보호법」이 제정되고, 「종자산업법」은 종자산업 육성 등을 중심으로 종자산업 진흥을 위한 기반 조성과 제도적 지원의 법적 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전부개정(법률 제11458호, 2012. 6. 1. 공포, 2013. 6. 2. 시행)됨에 따라 종자산업진흥센터의 지정기준을 조직ㆍ인력 및 시설로 나누어 정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종자기술연구단지에 종자기술 연구개발 및 전문인력의 양성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지방세법 시행령
[시행 2013. 4. 24.] [대통령령 제24502호, 2013. 4. 22.,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4502호(2013.4.22)
과학관육성법시행령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가 설립ㆍ운영하는 과학관 외에 국가가 법인 형태로 설립한 과학관도 국립과학관으로 하고, 과학관이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과학관 육성법」이 개정(법률 제11620호, 2013. 1. 23. 공포, 4. 24. 시행)됨에 따라 국립과학관법인의 설립등기에 필요한 사항, 임원의 자격과 임기 등에 관한 사항 및 과학관의 기부금품 접수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지방세법 시행령
[시행 2013. 3. 23.] [대통령령 제24425호, 2013. 3. 23.,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4425호(2013.3.23)
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정]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경제를 부흥하고,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창조적이고 유능한 정부를 구축하기 위하여 정부기능을 재배치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11690호, 2013. 3. 23. 공포ㆍ시행)되어 국가정보화기획ㆍ정보보호 및 정보문화 업무가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되고 행정안전부의 명칭이 안전행정부로 변경됨에 따라, 국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3.0 구현을 위하여 종전의 조직실을 창조정부전략실로 개편하고, 안전 및 재난관리 총괄부처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종전의 재난안전실을 안전관리본부로 개편하는 등 안전행정부의 조직과 기능을 합리적으로 개편하는 한편,
미래창조과학부로 인력 31명(고위공무원 1명,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30명)을 이체하고, 여성 정책 전담인력 1명(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1명)을 증원하며, 행정 효율화를 위하여 공통ㆍ지원부서 정원 9명(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9명)을 감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지방세법 시행령
[시행 2013. 1. 1.] [대통령령 제24296호, 2013. 1. 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정부출연법인을 대도시내 취득세 중과세의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정부출자법인과의 과세형평을 도모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이 변경되는 경우 담배소비세의 안분 기준을 마련하며, 재산세의 분리과세 대상을 친수구역(親水區域)조성사업에 따른 주택건설용 토지나 도시개발사업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등에 무상으로 귀속되는 공공시설용 토지 등에까지 확대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정부출연법인을 대도시내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안 제26조제1항제8호)
1) 현재 정부출자법인은 대도시내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으나, 유사한 성격의 정부출연법인은 대도시내 취득세 중과세 대상이 되어 과세형평상의 문제가 있음.
2) 정부출연법인도 대도시내 취득세 중과세의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
나.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변경 또는 신설 시 담배소비세의 안분 기준 마련(안 제69조제7항 및 제8항 신설)
1) 현행 규정상 지방자치단체의 경계가 변경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폐지·설치·분리·병합된 경우에 시·군세인 담배소비세의 각 시·군에 대한 안분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함.
2)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이 변경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신설되는 경우에는 변경구역이 속하였던 종전 지방자치단체의 담배소비세징수실적과 변경구역의 인구 등을 고려하여 각 시·군에 담배소비세를 안분하도록 함.
다. 토지 재산세의 분리과세 대상 확대(안 제102조제5항제3호 및 제36호)
1) 한국수자원공사가 시행하는 친수구역조성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친수구역조성사업에 따라 주택건설에 제공되는 토지나 공업지역으로 결정된 토지를 토지 재산세 분리과세의 대상에 포함함.
2) 공공시설이나 도시·군계획시설의 공공성을 감안하여, 도시개발사업 등 개발사업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등에 무상으로 귀속되는 공공시설용 토지나 도시·군계획시설용 토지를 토지 재산세 분리과세의 대상에 포함함.
<법제처 제공>
지방세법 시행령
[시행 2012. 7. 27.] [대통령령 제23993호, 2012. 7. 26.,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3993호(2012.7.26)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 개정이유
법률의 제명을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변경하고, 특구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승인할 때 관계부처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특구에 대한 종합평가를 실시하여 그 평가결과에 따라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달리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1232호, 2012. 1. 26. 공포, 7. 27.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특구개발계획 미수립지역 개발 시 협의 예외(안 제7조의3 신설)
특구 내 특구개발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하는 지역에 건축허가, 가설건축물 허가 등을 하거나 그 대상 면적이 1만제곱미터 미만인 개발행위의 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지식경제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나. 특구별 종합평가의 실시기준 및 절차 구체화(안 제12조의2 신설)
지식경제부장관은 특구별 종합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이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고, 특구별 성과를 평가하는 경우에는 특구의 사업 성과, 특구 구성원의 만족도,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특구발전 기여도 등을 고려하도록 하며, 종합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함.
다. 외국방송의 재송신 범위(안 제20조의2 신설)
연구개발특구에서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재송신할 수 있는 외국방송의 채널 수는 해당 방송사업자가 운용하는 텔레비전방송채널ㆍ라디오방송채널 및 데이터방송채널별로 각각 100분의 30 이내로 함.
라. 특구개발사업협의회의 구성ㆍ운영(안 제25조의2 신설)
시ㆍ도지사는 인ㆍ허가 등의 의제를 협의하기 위한 특구개발사업협의회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회의를 개최하기 3일 전까지 회의 개최 사실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리도록 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구개발사업협의회의 회의에서 인ㆍ허가 등의 의제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되, 추가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특구개발사업협의회의 회의를 개최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함.
마. 개발이익의 재투자 범위 등(안 제27조의2 신설)
사업시행자가 재투자하여야 하는 개발이익의 범위는 특구개발사업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100분의 25에서 100분의 50까지의 범위에서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정하도록 하고, 사업시행자는 개발이익의 재투자를 준공검사를 받기 전까지 완료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지방세법 시행령
[시행 2012. 7. 22.] [대통령령 제23966호, 2012. 7. 20.,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3966호(2012.7.20)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전부개정]
◇ 개정이유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와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하나의 법률에 규정하고, 환경영향평가제도를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로 구분하며, 환경영향평가대행자를 환경영향평가업자로 변경하고, 환경영향평가사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환경영향평가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0892호, 2011. 7. 21. 공포, 2012. 7. 22. 시행)됨에 따라 각각의 환경영향평가에 따른 분야별 세부평가항목을 정하고,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초안 작성 및 의견수렴 절차 등을 정하며, 환경영향평가를 대행할 수 있는 환경영향평가업을 제1종 및 제2종으로 구분하여 등록에 필요한 인력 및 시설요건을 정하고,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시험의 방법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분야별 세부 평가항목(안 제2조 및 별표 1)
전략환경영향평가의 세부 평가항목을 정책계획의 경우에는 환경보전계획과의 부합성 등으로, 개발기본계획의 경우에는 대안 설정·분석의 적정성 등으로 정하고,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세부 평가항목을 대기, 물 및 토지 등 환경 분야별로 구분하여 각각 정함.
나.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구성(안 제4조)
1)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회의는 해당 계획 또는 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공무원 및 해당 사업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대표나 시민단체 등 민간전문가로 구성하도록 함.
2) 환경영향평가협의회에 민간전문가의 참여를 의무화하여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함.
다.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작성 및 의견수렴 절차(안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
1)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은 요약문 및 개발기본계획의 개요 등을 포함하여 작성하도록 하고,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하여 공고·공람과 함께 설명회 및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하여 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함.
2)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작성 및 의견수렴 절차를 의무화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의 내실화를 도모함.
라.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대한 평가항목·범위 등의 공개(안 제33조)
1)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대한 평가항목·범위 등이 결정된 경우에는 20일 이내에 이를 승인기관장 등이 운영하는 정보통신망 등에 14일 이상 공개하도록 함.
2)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대한 평가항목 등이 공개됨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에 주민의 참여를 제고하고 보다 객관적인 환경영향평가가 실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환경영향평가업의 등급별 업무범위 등(안 제68조 및 별표 5)
1) 환경영향평가를 대행할 수 있는 환경영향평가업의 등급을 제1종 및 제2종으로 구분하여 업무범위를 정하고, 등급별로 등록에 필요한 기술인력 및 시설·장비 기준 등을 정함.
2) 환경영향평가업의 활성화와 효율적인 운용 및 체계적인 관리가 기대됨.
바.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시험 등(안 제70조부터 제73조까지)
1) 환경부장관은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시험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하고, 시험 절차, 응시 자격, 시험 과목 및 시험 과목의 일부 면제 대상 등을 정함.
2) 환경영향평가사 제도의 도입으로 보다 전문적인 환경영향평가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환경영향평가가 효율적으로 실시될 것으로 기대됨.
<법제처 제공>
지방세법 시행령
[시행 2012. 8. 18.] [대통령령 제23947호, 2012. 7. 10.,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3947호(2012.7.10)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
[전부개정]
◇ 개정이유
다단계판매업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단계판매의 정의규정을 정비하고, 후원방문판매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1324호, 2012. 2. 17. 공포, 8. 18. 시행)됨에 따라 후원방문판매의 후원수당 지급방식을 명확히 하고, 다단계판매자 또는 후원방문판매자가 판매하는 재화 등의 가격상한을 조정하며, 전화권유판매에 대한 소비자의 수신거부의사를 등록하는 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후원방문판매업자에 대하여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체결을 의무화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후원방문판매의 후원수당 지급방식(안 제3조)
1) 후원방문판매 후원수당의 지급방식을 특정 판매원의 구매·판매 실적 및 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교육훈련·조직관리 활동이 그 직근 상위판매원 1명의 후원수당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함.
2) 후원방문판매에서 지급할 수 있는 후원수당을 명확히 함으로써 후원방문판매가 다단계판매로 규율되는 문제를 해소하고, 불법 다단계판매에 대한 규제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나. 다단계판매자 또는 후원방문판매자의 판매 재화 등의 가격상한 조정(안 제30조)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다단계판매자 또는 후원방문판매자가 판매할 수 있는 개별 재화 등의 가격상한을 현행 130만원에서 160만원으로 상향조정함.
다. 전화권유판매 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의 운영 등(안 제49조)
전화권유판매자는 전화권유판매 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을 통하여 소비자의 전화권유판매 수신거부의사를 월 1회 이상 확인하도록 하고, 공정거래위원회는 관계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기관을 등록시스템 운영 위탁기관으로 선정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지방세법 시행령
[시행 2012. 4. 15.] [대통령령 제23718호, 2012. 4. 10.,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3718호(2012.4.1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 개정이유
장기 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권고 제도를 도입하고, 지구단위계획의 형식적 구분을 폐지하며,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대상을 확대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0599호, 2011. 4. 14. 공포, 2012. 4. 15. 시행)됨에 따라 장기 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에 관한 해제권고 등에 관한 절차 등을 정하고, 지구단위계획의 수립기준과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 지역의 요건을 구체화하며, 용도지역 특성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해제권고 절차(안 제42조제2항 신설)
도시·군계획시설의 조기집행과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고시된 도시·군계획시설을 설치할 필요성이 없어지거나 도시·군계획시설결정 고시일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장기 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등의 전체 현황 및 미집행 사유 등 지방의회의 해제권고 판단에 필요한 자료를 해당 지방의회 정례회의에 보고하도록 함.
나.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 확대(안 제42조의2제2항제8호 등 신설)
주거·상업·업무 등 복합적인 토지 이용을 증진시키고,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기 위하여 복합용도개발이 필요한 지역, 도시지역 내 유휴토지를 효율적으로 개발하거나 군사시설 ·교정시설 등 대규모 시설 이전에 따른 도시기능의 재배치와 정비가 필요한 지역 및 지정하려는 구역 면적의 50퍼센트 이상이 계획관리지역으로서 생산관리지역을 포함한 지역 등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지정대상을 확대함.
다. 지구단위계획을 통한 용도지역 변경 일부 허용(안 제43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도시지역 내 유휴토지를 효율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도시지역 내 1만제곱미터 이상의 유휴토지 또는 군사시설, 교정시설, 철도, 항만, 공항, 공장, 병원, 학교, 공공청사 등의 이전 부지 및 복합용도개발이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지구단위계획으로 용도지역 변경이 가능하도록 함.
라. 제1종지구단위계획과 제2종지구단위계획의 구분 폐지(안 제43조 등)
지구단위계획을 지역여건에 따라 토지이용을 효율화할 수 있는 구체적 집행수단으로 기능을 정립하기 위하여 제1종지구단위계획과 제2종지구단위계획의 형식적 구분을 폐지하고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목적, 중심기능 및 해당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함.
마. 용도지역 특성 등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기준 차등화(안 제56조 및 별표 1의2)
국토개발과 보전의 조화 및 효율적인 국토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용도지역의 특성 등에 따라 시가화, 유보 및 보전 용도로 구분하되, 시가화 용도는 개발행위허가기준을 일부 완화하고, 유보 용도는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며, 보전 용도는 개발행위허가기준을 강화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지방세법 시행령
[시행 2012. 4. 10.] [대통령령 제23711호, 2012. 4. 1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사회적·경제적 변화 등을 반영하여 면허분 등록면허세 과세대상이 되는 면허를 조정하고, 현행 수입담배의 반출신고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폐지·설치·분리·병합 등으로 인하여 시·도의 관할 구역이 변경되는 경우에 적용할 수 있는 해당 시·도에 대한 지방소비세의 안분 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대상 조정(안 제51조제40호 신설, 안 별표)
면허분 등록면허세 과세대상이 되는 면허를 조정하고, 과세형평성을 고려하여 영세업종의 경우 영업 규모에 따라 등록면허세를 차등화함.
나. 수입담배의 반출신고제도 개선(안 제65조제1항)
수입담배를 반출하려는 경우 세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반출신고를 하던 것을 수입담배업자의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반출신고를 하도록 하여 납세자의 편의를 증진함.
다. 시·도의 관할구역 변경에 따른 지방소비세 안분 기준 마련(안 제75조제4항 신설)
1) 시·도의 경계변경이 있거나 시·도의 폐지·설치·분리·병합으로 새로 설치된 시·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도에 대한 지방소비세 안분 기준이 없어 시·도 간 불평등을 초래함.
2) 시·도의 관할구역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구역의 인구를 기준으로 해당 시·도의 지방소비세를 가감하는 방식으로 지방소비세를 안분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지방세법 시행령
[시행 2012. 1. 26.] [대통령령 제23535호, 2012. 1. 25.,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3535호(2012.1.25)
농수산물유통공사법시행령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농수산물유통공사의 명칭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 바꾸는 등의 내용으로 「농수산물유통공사법」이 개정(법률 제10932호, 2011. 7. 25. 공포, 2012. 1. 26. 시행)됨에 따라 농수산물유통공사의 명칭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 바꾸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알기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바꾸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지방세법 시행령
[시행 2012. 1. 1.] [대통령령 제23482호, 2011.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지방세법」이 화력발전에 대해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개정(법률 제10469호, 2011. 3. 29. 공포, 2014. 1. 1. 시행)되고, 납세자의 재산세 부담 급증을 방지하기 위해 과세특례분과 재산세분을 각각 구분하여 세 부담 상한이 적용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정(법률 제11137호, 2011. 12. 31. 공포, 2012. 1. 1.시행)됨에 따라 지역자원시설세가 부과되는 구체적인 대상을 정하고, 세 부담 상한의 계산방법을 정하는 한편, 장애인 등의 이동편의 확대를 위해 공시가액 6억원 미만 단독주택은 엘리베이터 설치 규모와 관계없이 취득세 중과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취득세 중과대상 고급주택의 범위 조정(안 제28조제4항)
적재하중 200킬로그램을 초과하는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단독주택은 취득가액에 관계없이 취득세 중과대상인 고급주택에 포함되어 있으나, 장애인 등의 이동편의를 위해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주택이라도 취득가액이 6억원 이하인 단독주택은 취득세 중과대상인 고급주택의 범위에서 제외함.
나. 세 부담 상한 적용방법의 조정(안 제118조)
세 부담 상한 계산 시 합산하여 적용되던 재산세분과 과세특례분(종전 도시계획세분)을 각각 구분하도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그 계산방법에서도 각각 구분하여 계산하도록 정비함.
다. 자동차세의 지방자치단체별 안분기준 조정(안 제133조제2항)
한ㆍ미 FTA 발효 시 비영업용승용차 세율이 인하되어 감소가 예상되는 지방자치단체 세수 감소분 1,388억원을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로 지급되는 지방자치단체 지원금에 증액 반영함.
라.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 화력발전의 범위 규정(안 제136조제6호 신설)
법률 개정에 따라 신설된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의 기준을 발전시설용량이 시간당 1만킬로와트 이상인 화력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으로 정하되,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에 따른 자가발전시설 및 「전기사업법」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에서 생산된 전력과 「전기사업법」에 따른 구역전기사업자 및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라 허가받은 사업자가 생산한 전력은 제외함.
마. 면허분 등록면허세 대상 조정(안 별표)
법령의 제정ㆍ개정, 사회ㆍ경제적 변화 등을 반영하여 면허분 등록면허세 과세대상이 되는 면허를 조정하는 한편, 업종간 과세형평성을 고려하여 면허의 종별 구분을 재조정함.
지방세법 시행령
[시행 2011. 5. 30.] [대통령령 제22942호, 2011. 5.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부동산 취득을 위하여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을 해당 부동산의 취득 이전에 중도 매각하여 매각차손이 발생하는 경우 채권 매입비용 전액이 아니라 매각차손만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점을 명확하게 하는 한편,
폐기물 최종처리업자 또는 폐기물 종합처리업자가 폐기물 매립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토지는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에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전환하여 세 부담을 완화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공개발용으로 비축한 토지, 그 밖에 관계 법령이나 정부정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매입한 토지 등에 대해서는 분리과세를 허용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지방세법 시행령
[시행 2011. 7. 7.] [대통령령 제22880호, 2011. 4. 6.,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2880호(2011.4.6)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 개정이유
소방법령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을 건축법령상의 건축물의 용도 분류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자동소화설비가 설치된 무인변전소에는 옥내소화전설비 설치를 면제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의 합리성을 높이기 위하여 방화관리업무 등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위반횟수에 따라 과태료 부과금액을 차등화하고,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부과금액을 감경하거나 가중할 수 있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 조정(안 제10조, 제12조제1항제1호ㆍ제5호, 제17조제2항제2호ㆍ제4호, 제19조, 제20조제3항, 제22조제1항제1호, 제25조제2호 및 별표 2부터 별표 4까지)
1) 건축법령상의 건축물의 용도 분류와 소방법령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이 일치하지 않아 건축부서와 소방관서에서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상호 혼선을 일으키는 문제가 있었음.
2) 특정소방대상물 중 이용자의 행동특성을 고려하여 건축법령상의 건축물의 용도 분류에는 없으나 화재위험의 특성상 소방시설이 설치되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을 제외하고는 특정소방대상물을 건축법령상의 건축물의 용도 분류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업무혼선을 방지하고 국민의 편익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옥내소화전 설비의 설치 면제(안 별표 4)
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방재시설 등에서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등소화설비를 원격으로 조정할 수 있는 업무시설 중 무인변전소의 경우에는 옥내소화전 설비의 설치를 면제함.
<법제처 제공>
지방세법 시행령
[시행 2011. 1. 24.] [대통령령 제22605호, 2010. 12. 3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2605호(2010.12.31)
전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 개정이유
시장원리에 따른 주파수할당제도의 운영을 위하여 주파수 경매제도를 도입하고, 무선국 운영ㆍ관리의 효율화를 위하여 무선국 검사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며, 방송통신기자재 인증제도의 선진적 운영을 위하여 적합성평가 및 그 시험기관의 운영체제를 대폭 개편하는 내용으로 「전파법」이 개정(법률 제10393호, 2010. 7. 23. 공포, 2011. 1. 24. 시행)됨에 따라, 주파수경매제도의 운영ㆍ관리를 위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무선국의 표본검사 및 재검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며, 적합성평가 및 그 시험기관과 관련된 절차ㆍ방법 및 심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주파수 경매제도의 세부 운영기준 마련(안 제11조제1항, 안 제14조의2 신설, 안 제15조)
1) 방송통신위원회가 주파수할당을 공고하는 경우에 주파수 경매제의 방법ㆍ절차 및 그 최저경쟁가격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고, 해당 최저경쟁가격 및 그 보증금의 결정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
2) 주파수경매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이 정비됨으로써 경쟁원리에 따른 주파수할당제도의 운영으로 전파자원의 효율적 운영ㆍ관리가 기대됨.
나. 무선국 검사제도 정비(안 42조의2 및 제43조의2 신설, 안 제44조 및 제45조제1항제2호)
1) 무선국 표본검사의 대상ㆍ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무선국 준공검사 불합격에 따른 재검사기한에 관한 사항을 정하며, 무선국 정기검사의 유효기간 및 시기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함.
2) 무선국 검사에 대한 절차개선을 통하여 무선국 개설ㆍ운용자의 편의를 제고하고,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무선국의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다. 적합성평가 및 그 시험기관 운영을 위한 세부기준 마련(안 제77조의2부터 제77조의11까지 신설)
1) 방송통신기자재의 적합성평가를 위한 적합인증ㆍ적합등록 및 잠정인증의 방법ㆍ절차ㆍ면제 및 취소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그 시험기관의 지정ㆍ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2) 국제적 기준에 맞는 통합적ㆍ선진적인 방송통신기자재의 인증제도 및 시험관리체제를 구축ㆍ운영함으로써 행정규제의 합리적인 완화 및 방송통신기자재에 대한 획기적인 품질관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법제처 제공>
지방세법 시행령
[시행 2011. 1. 1.] [대통령령 제22586호, 2010.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동주택의 노후시설물 교체ㆍ수선에 대한 취득세 면제와 취득세 분할납부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세법이 일부개정(법률 제10416호, 2010. 12. 27. 공포, 2011. 1. 1. 시행)됨에 따라 승강기 등 공동주택의 노후 시설물을 교체ㆍ수선할 경우 국민주택규모(1세대당 85㎡ 이하, 비수도권 읍ㆍ면 지역은 100㎡ 이하)의 주택으로서 시가표준액 9억원 이하의 중소서민 아파트 소유자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개인이 2013년까지 주택ㆍ차량 또는 기계장비를 취득할 경우 취득세의 50퍼센트(2013년에는 30퍼센트)를 등기 이후에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 취득세 일시 납부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는 한편,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이 중과 대상 업종을 겸업하거나 추가할 경우 등록면허세 중과세율 추징을 위한 과세표준 안분방법을 정하는 등 상반기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대통령령 제22251호, 2010. 7. 6. 공포ㆍ시행) 내용을 반영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지방세법 시행령
[시행 2010. 11. 2.] [대통령령 제22467호, 2010. 11. 2.,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2467호(2010.11.2)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경제교육지원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주민등록표 등본 등의 행정정보를 행정기관·공공기관 등에서 공동이용하도록 함으로써 국민들의 서류제출 부담을 줄이고,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도록 하기 위하여 2006년부터 3차에 걸쳐 민원사무를 규율하고 있는 약 150여 건의 대통령령을 개정한 바 있으나,
아직도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이 가능한 정보에 대하여 서류제출을 요구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이 가능한 82종의 행정정보에 대하여는 공동이용을 통하여 정보를 확인하고 서류제출을 생략하도록 의무화하는 한편,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해당 행정정보를 확인하도록 하되, 부동산등기부등본, 지적도, 건축물대장 등 누구든지 소정의 수수료를 내고 발급·열람할 수 있는 행정정보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담당공무원 등이 확인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112개의 대통령령을 한꺼번에 개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지방세법 시행령
[시행 2010. 10. 16.] [대통령령 제22449호, 2010. 10. 14.,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2449호(2010.10.14)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
◇ 제정이유
공유수면의 관리 및 매립에 관한 업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기존의 「공유수면관리법」과 「공유수면매립법」을 통합하여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0272호, 2010. 4. 15. 공포, 10. 16. 시행)됨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관할하는 공유수면을 구체화하고,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기간을 신청기간의 2분의 1 이상으로 하도록 하며, 공유수면의 점용료 감면대상을 구체화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기간의 구체화(안 제11조제3항)
1) 현재 공유수면관리청이 공유수면의 점용·사용을 허가하는 경우 법률에서 정한 기간보다 훨씬 짧은 단기간을 여러 차례로 나누어 허가함에 따라 공유수면의 허가 신청 민원인의 어려움이 큼.
2) 신청인이 법률에 따른 기간 이내의 허가를 신청한 경우,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공유수면관리청은 신청인이 신청한 기간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기간을 인정하여 점용·사용허가, 협의 또는 승인하도록 함.
3) 점용·사용기간을 법률의 취지에 맞게 적정한 기간으로 설정하여 운영하도록 함으로써 공유수면의 점용·사용이 장기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나.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의 감면(안 제14조)
1)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의 감면대상별 구체적 감면비율을 법률에서 위임함에 따라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점용·사용하는 경우 등은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를 전액감면하고,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리나항만시설의 조성 및 운영을 위하여 점용·사용하는 경우 등은 점용료·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함.
2) 공유수면의 점용·사용에 따른 점용료·사용료의 지급부담을 완화하고 점용·사용에 따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이 기대됨.
다. 소규모 매립 시 지역연안관리심의회의 심의를 의무화(안 제46조제5항)
1) 현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공유수면의 소규모 매립의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수립하는 매립기본계획에 반영되거나 심의절차 없이 시·군·구 단위로 이루어지고 있음.
2) 매립면허관청은 소규모 매립의 경우에도 그 매립승인 시 관계 행정기관 협의를 거쳐 시·도지사가 운영하는 지역연안관리심의회의 심의절차를 거치도록 함.
3) 불필요하게 발생하는 소규모 공유수면 매립을 사전에 차단하여 연안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매립면허관청의 책임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됨.
라. 매립공사에 소요되는 총사업비 범위의 조정(안 제51조)
1) 현재 매립지의 소유권 취득과 관련하여 공유수면 매립에 실제 투입된 총사업비 산정 시 단순한 행정비용인 매립면허 수수료를 직접적 총사업비에 포함시키고 있고, 이윤을 산정하면서 공유수면 매립에 소요된 총공사비를 기준으로 산정함으로써 이윤을 과다하게 인정하는 문제가 있음.
2) 매립면허 수수료를 총사업비에서 제외하고,매립공사의 시행을 위한 재료비·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등 순공사비를 기준으로 이윤을 산정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지방세법 시행령
[시행 2010. 10. 1.] [대통령령 제22424호, 2010. 10. 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2424호(2010.10.1)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 개정이유
기간통신역무에 대한 선불통화서비스 및 도매제공제도를 도입하고,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한 새로운 금지행위를 신설하며, 회계 정리 위반에 대한 과징금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전기통신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0166호, 2010. 3. 22. 공포, 9. 23. 시행)됨에 따라, 선불통화서비스의 제공기준 및 도매제공의무서비스의 지정기준을 마련하고, 새로운 금지행위의 세부기준 및 과징금의 부과기준을 신설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기간통신역무의 선불통화서비스에 대한 제공기준 마련(안 제37조의2 신설)
1) 선불통화서비스의 운영기준 및 해당 서비스의 제공에 따른 보증보험 관련 사항을 정함.
2) 선불통화서비스를 위한 사업기준 및 보험금 지급절차 등이 마련됨으로써, 선불통화서비스가 보다 활성화되고, 이용자의 이익이 보장될 것으로 기대됨.
나. 기간통신역무에 대한 도매제공의무서비스의 지정기준 마련(안 제39조의3 신설)
1) 시장점유율이 가장 높은 기간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 중 전년도 매출액이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서비스를 도매제공의무서비스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2) 기간통신역무에 대한 도매제공의무서비스의 지정기준을 마련함으로써 도매제공사업에 대한 규제의 명확성이 제고되고, 통신시장의 경쟁촉진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됨.
다. 금지행위의 세부유형 및 기준 마련(안 별표 3)
1) 법률에서 금지행위로 추가된 이용대가를 부당하게 높게 결정·유지하는 행위와 적정한 수익배분을 거부·제한하는 행위에 대한 세부적인 유형 및 판단기준을 마련함.
2) 금지행위에 대한 세부적 판단기준의 마련으로 규제의 예측가능성이 제고되고, 통신시장의 공정한 경쟁환경이 조성되며, 이용자의 정당한 이익이 보장될 것으로 기대됨.
라. 회계 정리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마련(안 별표 5의2 신설)
1) 영업보고서의 거짓 기재 등 회계 정리 관련 규정 위반 시 매출액의 100분의 2 이하 또는 5억원 이하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2) 과징금의 세부기준을 마련함으로써 규제의 예측가능성이 제고되고, 전기통신사업자 회계 정리의 투명성이 제고되며, 통신시장의 건전한 재정환경이 구축될 것으로 기대됨.
<법제처 제공>
지방세법 시행령
[시행 2011. 1. 1.] [대통령령 제22395호, 2010. 9. 20., 전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부개정]
◇ 개정이유
현행 16개의 지방세 세목을 11개 세목으로 통합하는 내용으로 「지방세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0221호, 2010. 3. 31. 공포, 2011. 1. 1. 시행)됨에 따라 통합세목인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자동차세, 지역자원시설세 등의 과세요건과 부과ㆍ징수 절차를 정비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등기ㆍ등록 시 지방세 납세사실 확인절차를 대폭 개선하고, 자동차세 비과세 대상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취득세의 과세요건 및 납부ㆍ징수 절차 정비(안 제5조부터 제38조까지)
1) 현행 취득세와 등록세 중 과세대상이 중복되는 세원을 취득세로 통합함에 따라 부동산ㆍ선박 등을 취득하여 등기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만을 부과하도록 과세요건을 정비하고, 그에 따른 취득세의 납부 및 징수절차를 통일적으로 규정함.
2) 취득세(2퍼센트)와 등록세(2퍼센트)의 통합에 따른 취득세(4퍼센트) 부담 증가를 덜어주기 위하여 수영장 등 레저시설, 에너지공급시설,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임시건축물, 묘지 등을 유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2퍼센트의 취득세 특례세율을 적용받도록 함.
3) 부동산을 취득한 후 그에 따른 등기를 하려는 경우 종전에는 등기신청인이 과세관청으로부터 납세영수필통지서를 교부받아 등기서류에 첨부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등기관서의 장이 지방세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취득세 납부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납세자는 납세영수필통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함.
나. 등록면허세의 과세요건 및 부과ㆍ징수 절차 정비(안 제39조부터 제55조까지)
1) 현행 등록세 중 저당권ㆍ전세권 등기 등 취득과는 무관하게 이루어지는 등기ㆍ등록과 면허ㆍ인가ㆍ허가 등에 과세되는 면허세가 등록면허세로 통합됨에 따라 등록면허세의 과세요건과 납부ㆍ징수 절차를 정비함.
2) 저당권 설정등기를 하려는 경우 종전에는 등기신청인이 과세관청으로부터 납세영수필통지서를 교부받아 등기서류에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등기관서의 장이 지방세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등록면허세 납부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납세자는 납세영수필통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함.
다. 재산세의 과세요건 및 부과ㆍ징수 절차 정비(안 제101조부터 제119조까지)
1) 토지ㆍ주택ㆍ건축물 등 동일한 재산에 대하여 각각 부과되던 도시계획세와 재산세가 재산세로 통합됨에 따라 현행 도시계획세의 과세요건을 재산세의 과세요건으로 정비하고, 재산세의 부과ㆍ징수 절차를 통일적으로 규정함.
2) 통합된 재산세의 세 부담 상한액을 계산할 때에는 현행 재산세 상당분과 도시계획세 상당분에 대하여 각각 세 부담 상한액을 계산한 후 이를 합산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현행 도시계획세와 재산세가 통합된 후에도 납세의무자의 조세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함.
라. 자동차세의 과세요건 및 부과ㆍ징수 절차 정비(안 제120조부터 제135조까지)
1) 현행 주행세와 자동차세가 자동차세로 세목이 통합됨에 따라 그에 맞추어 과세요건 및 부과ㆍ징수 절차를 정비함.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구조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와 차종별 차령의 경과로 환가가치가 남아 있지 않은 자동차로서 법령위반 사실, 보험가입 유무 등에 비추어 해당 자동차가 멸실된 것으로 인정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자동차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조세부담을 완화함.
마. 현행 공동시설세 및 지역개발세가 지역자원시설세로 통합됨에 따라 그에 맞추어 과세요건 및 부과ㆍ징수 절차를 정비함(안 제136조부터 제139조까지).
<법제처 제공>
지방세법 시행령
[시행 2010. 7. 6.] [대통령령 제22251호, 2010. 7. 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도세 징수교부율 외에 교부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절차 및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명시하며, 귀농인에 대한 지방세 감면조항을 신설하고, 다자녀 양육자가 취득하여 등록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하며, 친환경주택에 대한 지방세 감면조항을 신설하고, 전자담배에 대하여 담배소비세를 부과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지방세법」이 개정(법률 제10340호, 2010. 6. 4. 공포, 7. 5.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인 도세 징수교부금의 교부기준,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의 운영, 전자담배의 세율, 귀농인을 위한 지방세 감면기준 및 친환경·에너지절약형 주택에 대한 지방세 차등 감면율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도세 징수교부금의 시·군·자치구별 교부기준을 징수금액 및 징수건수(레저세 제외)를 고려하여 지역실정에 맞게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41조제2항).
나.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절차,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52조의3 및 제52조의4 신설).
다.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이 중과 대상 업종을 겸업, 변경 또는 추가함에 따른 추징사유 발생 시 등록세 추징을 위한 과세표준의 안분 비율을 정함(안 제102조제8항).
라. 담배소비세 부과대상인 전자담배에 대한 정의를 추가하고, 과세표준을 니코틴용액의 용량으로 하여 조정세율을 니코틴용액 1밀리리터당 400원으로 함(안 제172조 및 제173조의2).
마. 농어촌 지역으로 이주하는 귀농인 및 귀농일에 관한 정의를 함으로써 구체적인 감면대상과 범위를 정함(안 제219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바. 친환경 주택의 건축을 장려하기 위하여 총 에너지 절감율 또는 이산화탄소 저감율을 기준으로 취득세와 등록세의 경감률을 100분의 5부터 100분의 15까지 차등적으로 정함(안 제229조의2제4항 및 제5항 신설).
<법제처 제공>
지방세법 시행령
[시행 2010. 7. 1.] [대통령령 제22224호, 2010. 6. 28.,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2224호(2010.6.28)
소음·진동규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소음·진동규제법 시행령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음ㆍ진동규제법」의 개정(법률 제9770호, 2009. 6. 9. 공포, 2010. 7. 1. 시행)으로 법률에서 위임된 소음도검사 면제 대상 저소음발생건설기계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소음ㆍ진동규제법」이 「소음ㆍ진동관리법」으로 법률의 제명이 변경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리하는 한편,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만 소음ㆍ진동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에 노인전문병원 및 영유아보육시설 부근 지역을 추가하여 노인 및 영유아가 쾌적한 환경에서 치료받거나 보육될 수 있도록 하며, 외국에서 이주물품으로 반입하는 1대의 자동차에 대한 인증면제 대상을 외국인으로 확대하고, 환경부장관과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처리하던 제작차의 소음허용기준 관련 인증생략, 소음검사 및 소음검사생략 등의 업무를 한국환경공단이 처리할 수 있도록 위탁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지방세법 시행령
[시행 2010. 5. 31.] [대통령령 제22178호, 2010. 5.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이유
재산가치가 낮은 건축물 부속토지의 별도합산 과세대상 적용 기준을 정할 때 해당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의 3퍼센트에 미달하는 경우에서 2퍼센트에 미달하는 경우로 하향 조정하고, 용도지역의 변경이나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로 과세대상 구분이 분리과세에서 종합합산과세로 변경되는 경우 급격한 세부담 증가가 예상되므로 이를 완화하기 위하여 일정기간 동안은 계속 분리과세를 하도록 하며, 재개발사업으로 주택이 멸실되어 토지로 과세되는 경우 토지의 세부담상한을 일부 조정하고, 취득세 및 등록세 감면 대상인 경형 자동차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별도합산 대상 멸실 건축물 부속토지 명확화 등(영 제131조제1항)
멸실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건축물 부속토지에 대하여 별도합산을 적용할 때, 건축물 멸실일에 대한 기준을 현행 “건물멸실등기를 한 날”에서 “건축물이 사실상 멸실된 날”로 변경하고, 별도합산 대상 건축물 부속토지의 범위와 관련하여 현행 법령상 “건축기간이 경과한 건축물”의 의미가 불명확하기 때문에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허가를 받고 「건축법」 제18조에 따라 건축착공이 제한된 경우의 건축물 부속토지로 변경하며, 별도합산 대상 건축물 여부의 기준으로서 건축기간의 경과 요건은 삭제함.
나. 재산가치가 낮은 건축물 부속토지에 대한 별도합산 개선(영 제131조의2제1항제2호나목)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의 3퍼센트에 미달하는 경우 전체 부속토지를 종합합산 과세하던 것을, 시가표준액 기준비율을 3퍼센트 미만에서 2퍼센트 미만으로 하향 조정하고 건축물의 바닥면적 부분에 대해서는 기준비율과 관계없이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인정하여 별도합산을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함으로써 건축물 대비 토지 시가표준액의 급상승으로 인한 세부담 급증을 완화함.
다. 용도지역 변경 및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따른 세부담 급증 개선(영 제132조제7항 신설)
용도지역이 변경(녹지지역에서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으로 변경)되거나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어 분리과세 대상 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 중 공익사업으로 수용이 예정된 토지에 대해서는 수용되기 전까지 계속 분리과세 대상 토지로 함으로써 세부담 급증을 완화함.
라. 재개발 등으로 멸실된 주택에 대한 재산세 세부담상한 제도 보완(영 제142조제1호라목)
재개발 사업으로 주택이 멸실된 경우에는 최초 3년 동안은 “주택 착공 전”이라 하더라도 전년도 주택기준 세액을 재산세 세부담상한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전년도 상당세액 산출 방법 중 연차별 세부담상한 누진율을 100분의 150에서 100분의 130으로 하향 조정하여 재개발 지역 납세자의 세부담 급증을 완화함.
마. 감면 대상 경형 자동차의 범위 명확화(영 제222조의2제1항)
취득세 및 등록세 감면 대상 경형 자동차의 기준에 전기자동차의 경우 적용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여 세정 운영상 혼선을 방지함.
<법제처 제공>
지방세법 시행령
[시행 2010. 5. 5.] [대통령령 제22151호, 2010. 5. 4.,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2151호(2010.5.4)
전자정부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전부개정]
◇전자정부법 시행령 개정이유
2008년 2월 정부조직의 개편에 따라 분산되었던 전자정부 관련 기능을 통합하여 대국민 전자정부서비스를 보다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전자정부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0012호, 2010. 2. 4. 공포, 5. 5. 시행)됨에 따라 개정법률에 맞추어 체계를 전면 재구성하는 한편, 유비쿼터스 기반의 전자정부서비스의 도입ㆍ활용, 전자정부 포털의 구축ㆍ관리,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대상정보의 종류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민원의 신청ㆍ처리에 전자화문서 활용(영 제5조 및 제6조)
전자문서로 민원을 신청하거나 그 처리결과를 통지할 때 첨부하는 설계도면, 인허가증, 계약서 등의 각종 종이서류를 전자화문서로 변환하여 신청하게 하거나 통지할 수 있도록 하여 모든 민원을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함.
나. 전자민원창구의 운영(영 제9조 및 제10조)
각 행정기관등의 장은 소관 민원을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전자민원창구를 설치ㆍ운영하되, 행정안전부장관이 설치ㆍ운영하는 통합전자민원창구와 효율적으로 연계되도록 하고, 전자민원창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을 전자민원담당관 등으로 임명하도록 함.
다. 전자정부서비스의 통폐합 등 효율적 관리(영 제18조 및 제19조)
행정안전부장관은 각 행정기관등의 전자정부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실태를 조사ㆍ분석하여 서비스의 중복ㆍ유사성, 접근 편의성, 이용률 등을 고려하여 통합 또는 폐기 등의 개선 방안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
라. 행정정보 공동이용 대상기관의 확대(영 제39조)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할 수 있는 기관으로 금융감독원의 검사대상기관과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에 따른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으로 확대하되, 행정안전부장관이 사전 및 사후에 개인정보 보호조치 등을 확인하도록 하여 개인정보의 유출 및 오용ㆍ남용을 예방하도록 함.
마. 행정정보 공동이용의 방법 및 절차(영 제44조, 제45조 및 제47조)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하려는 기관은 이용 목적과 공동이용을 통하여 처리하려는 업무 등을 특정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신청서를 제출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해당 행정정보의 내용 및 열람자의 범위 제한 등을 조건으로 공동이용을 승인할 수 있도록 하고, 승인받지 않은 목적으로 행정정보를 이용한 경우 등을 공동이용 승인의 철회 사유로 추가함으로써 행정정보의 안전성ㆍ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
바.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및 열람신청(영 제49조)
정보주체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 명백한 경우 등 행정기관등이 정보주체의 사전동의를 받지 않고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없이 공동이용할 수 있는 소관 업무와 행정정보의 목록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개하도록 함.
사. 정보기술아키텍처 및 정보시스템 감리(영 제53조부터 제56조까지, 제71조부터 제77조까지 및 부칙 제2조)
법률의 개정으로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 폐지됨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을 폐지하고, 같은 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행정기관등의 정보기술아키텍처(정보화설계도)의 도입ㆍ운영 및 정보시스템에 대한 감리제도의 운영 등에 관한 주요 내용을 통합적으로 규정함.
아. 각종 정보자원의 효율적 관리(영 제60조, 제61조 및 제66조)
법률에서 여러 행정기관등이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등의 정보자원을 공유서비스로 지정ㆍ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공유서비스 지정ㆍ변경 신청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과 지정취소기준 등을 정하고, 정보자원을 통합 관리하기 위한 기준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정보시스템의 규모, 용량 및 활용도 등을 정함.
자. 전자정부사업의 중복 방지 및 성과 제고(영 제82조 및 제84조)
중복투자를 방지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행정기관등과 상호 연계하여 추진하는 사업은 「국가재정법」에 따른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한 사업 등을 제외하고는 행정안전부장관과 사전협의를 하도록 하고, 사업 성과의 분석 및 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는 사업으로 전자정부지원사업 및 국가가 지원하는 지역정보화사업 등을 정함으로써 사업추진에 따른 성과를 제고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지방세법 시행령
[시행 2010. 4. 23.] [대통령령 제22127호, 2010. 4. 20.,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2127호(2010.4.20)
수산업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전부개정]
◇수산업법 시행령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르는 어업육성법」, 「어업협정체결에 따른 어업인 등의 지원 및 수산업발전특별법」 등에 분산되어 있는 수산업 관련 규정을 「수산업법」으로 통합하고, 수산자원의 보호ㆍ관리에 관한 사항은 「수산자원관리법」으로 분리하는 등의 내용으로 「수산업법」이 개정(법률 제9626호, 2009. 4. 22. 공포, 2010. 4. 23. 시행)됨에 따라, 근해어업ㆍ연안어업ㆍ구획어업ㆍ육상해수양식어업 및 종묘생산어업 등 허가를 받아야 하는 어업의 종류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지방세법 시행령
[시행 2010. 1. 1.] [대통령령 제21975호, 2010. 1. 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이유
신용카드에 의한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세를 통폐합하며, 지방소득세를 신설하는 내용 등으로 「지방세법」이 개정(법률 제 호, 2010. . .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는 지방세의 세목, 납부제한대상자의 범위 및 지방소비세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 등 같은 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납세증명서의 발급절차와 휴면법인의 등록세 중과제도 등을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신용카드에 의한 지방세 납부 허용범위 등(영 제11조의6 신설)
1) 주행세와 담배소비세를 제외한 모든 지방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되, 3건 이상의 지방세를 체납하여 그 체납액이 1백만원 이상인 자는 지방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없도록 함.
2) 신용카드로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지방세의 징수에 필요한 예산을 절감하는 등 세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납세증명서의 신청 및 발급절차의 개선(영 제20조)
1) 개인의 주소지 또는 법인의 영업장소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급하던 납세증명서를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급할 수 있도록 함.
2) 납세자가 편리하게 어느 곳에서나 납세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여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지방소비세의 부과ㆍ징수 방법 등(영 제108조부터 제112조까지 신설)
지방소비세의 납입관리자, 시ㆍ도별 안분기준 및 안분방식, 특별징수세액의 납입절차 등 지방소비세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
라. 주민세 통폐합 및 지방소득세 신설에 따른 조문 정비 (영 제130조의2부터 제130조의7까지, 제130조의9부터 제130조의15까지, 영 제130조의16, 제130조의17 신설, 영 제130조의18, 영 제130조의19부터 제130조의29까지 신설 및 현행 제147조부터 제160조까지, 제202조부터 제204조까지, 제206조부터 제214조까지 삭제)
주민세 균등할과 사업소세 재산할을 주민세로, 주민세 소득할과 사업소세 종업원할을 지방소득세로 통합함에 따른 관련 조문을 정비함.
<법제처 제공>
지방세법 시행령
[시행 2009. 12. 15.] [대통령령 제21887호, 2009. 12. 15.,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1887호(2009.12.15)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전부개정]
◇개정이유
행정절차의 간소화 등을 통한 농어촌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행정권한을 이양하고,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자를 확대하는 등 관련 규제를 완화하며,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추진 체계와 생활환경정비사업 추진절차 등을 정비하고, 농업용 저수지 상류지역에서의 공장 설립을 제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농어촌정비법」이 전부개정(법률 제9758호, 2009. 6. 9. 공포, 12. 10. 시행)됨에 따라, 저수지 상류지역 중 공장 등 설립 제한 지역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매립지등 중 농지의 임대대상 자격자(영 제13조)
1) 농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규모로 매립지등을 임대할 필요가 있음.
2) 매립지등의 임대대상 자격자를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지방자치단체,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업협동조합으로 함.
3) 매립지등을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규모로 임대하여 영농 규모화를 통한 농업 경쟁력 제고가 기대됨.
나. 공장 등의 설립 제한 지역(영 제29조 및 제30조)
1) 법률의 위임에 따라 저수지 상류지역 중 공장과 산업단지의 설립이 제한되는 지역과 폐수배출시설이 아닌 공장 및 산업단지를 설립할 수 있는 지역을 각각 정할 필요가 있음.
2) 도시지역ㆍ계획관리지역인 경우로서 저수지 만수위로부터 수계상 상류 방향으로 유하거리 2킬로미터 이내의 지역과 도시지역ㆍ계획관리지역 외의 지역인 경우로서 5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는 공장 및 산업단지의 설립을 제한하되, 도시지역ㆍ계획관리지역 외의 지역인 경우로서 저수지 만수위로부터 수계상 상류 방향으로 유하거리 2킬로미터를 초과하는 지역 등에서는 폐수배출시설이 아닌 공장 및 산업단지의 설립이 가능하도록 예외를 인정함.
3) 저수지 상류지역의 일정지역에서 공장과 산업단지의 설립을 제한함에 따라 농어촌용수의 수질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다. 마을정비조합의 설립방법 및 설립절차 등(영 제54조부터 제56조까지)
1) 법률의 위임에 따라 생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마을정비조합의 설립절차 등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마을정비조합의 설립ㆍ변경 또는 해산 인가 신청 시 마을정비조합의 규약 등 필요한 서류를 정하고, 조합원의 자격 기준을 마을정비구역 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가지고 있는 세대주로 하며, 조합원의 추가 또는 충원을 할 수 있는 경우를 조합원의 사망 등으로 정함.
라. 농어촌산업 육성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영 제67조부터 제69조까지)
1) 법률의 위임에 따라 농어촌산업 육성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절차, 평가기준, 농어촌산업 육성 지원기구의 지정요건 등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농어촌산업 육성 기본계획은 관련 전문가, 농어업인 등에게 자문하여 확정하고, 실적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타당성 등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농어촌산업 육성 지원기구는 농어촌산업 육성과 관련한 전문 인력과 전담부서가 있고, 수행실적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로 지정할 수 있도록 지정요건을 정함.
3) 농어촌산업 정책에 대한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체계적인 시스템이 마련되어 효율적인 농어촌산업 정책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마. 마을정비구역의 지정 및 운영(영 제78조부터 제81조까지)
1) 법률의 위임에 따라 마을정비계획 수립과 마을정비구역의 지정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마을정비계획에는 마을공동관리시설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고, 마을정비구역 지정 시 마을정비구역의 명칭ㆍ위치와 면적, 사업개요 등을 고시하도록 함.
3) 마을정비구역을 통한 농어촌정비사업의 연계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바.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무단점용료 징수 절차, 사용 범위 등(영 제94조부터 제96조까지)
1) 법률의 위임에 따라 농업생산기반시설을 무단점용한 자에 대한 무단점용료 징수절차 등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무단점용료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목적 외 사용에 따른 경비의 100분의 120 상당액에 무단점유기간을 곱한 금액으로 하고, 무단점용자에게 사전통지서를 보내며, 이에 이의가 있으면 의견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징수절차를 정하고, 무단점용료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하며, 무단점용료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유지ㆍ관리비 등에 사용하도록 함.
3)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무단점용료를 징수하여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유지ㆍ관리비 등으로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선량한 관리가 될 것으로 기대됨.
지방세법 시행령
[시행 2009. 12. 14.] [대통령령 제21881호, 2009. 12. 14.,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1881호(2009.12.14)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
◇제정이유
측량, 지적 및 수로업무 분야에서 서로 다른 기준과 절차에 따라 측량 및 지도 제작 등이 이루어져 우리나라 지도의 근간을 이루는 지형도ㆍ지적도 및 해도가 서로 불일치하는 등 국가지리정보산업의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측량법」ㆍ「수로업무법」 및 「지적법」을 통합한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9774호, 2009. 6. 9. 공포, 12. 10. 시행)됨에 따라 같은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측량기준점표지 설치의 통지 및 고시(영 제9조 및 제10조)
측량기준점표지를 설치한 자가 측량기준점표지의 종류와 설치 장소를 국토해양부장관 및 관계 시ㆍ도지사와 그 부지의 소유자 등에게 통지할 때에는 그 측량성과를 함께 통지하도록 하고, 그 표지의 명칭, 번호, 좌표 및 측량성과의 보관장소 등을 고시하도록 함.
나. 지형ㆍ지물의 변동사항 통보(영 제11조)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형ㆍ지물의 변동사항을 매년 2월말까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국토해양부장관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를 조사하게 하거나,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으로 하여금 다시 조사하여 통보하게 할 수 있도록 함.
다. 지도등의 표시금지사항(영 제15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에 관한 사항과 다른 법령에 따라 비밀로 유지되거나 열람이 제한되는 등의 비공개사항은 지도 등에 표시할 수 없도록 함.
라. 기본측량성과의 국외반출 허가 대상 완화(영 제16조)
그 동안 축척 5만분의 1 이상의 대축척 지도 등을 국외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였으나, 축척 2만5천분의 1 또는 5만분의 1 지도로서 보안성 검토를 거친 경우에는 허가 없이 국외로 반출할 수 있도록 함.
마. 지적측량의 적부심사청구(영 제24조)
지적측량의 성과에 다툼이 있어 지적위원회에 지적측량적부심사를 청구하려는 자는 지적측량을 실시한 후 심사청구서에 그 측량성과의 심사청구 경위서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함.
바. 수로조사성과의 게재 등(영 제28조)
해상교통안전을 위하여 수로조사성과를 항행통보 및 수로도서지에 게재하려고 할 때에는 수로조사성과심사가 완료된 후 지체 없이 하도록 함.
사. 지상 경계점 등록부 작성ㆍ관리(영 제54조제2항)
지적소관청은 토지의 지상경계를 정확히 관리하기 위하여 지상경계를 새로 정한 경우 지상 경계점 등록부에 등록하여 관리하도록 함.
아. 측량기기의 성능검사 대상 및 주기(영 제97조)
트랜싯, 레벨, 거리측정기 등 6가지의 측량기기는 3년 주기로 성능검사를 받도록 함.
지방세법 시행령
[시행 2009. 11. 22.] [대통령령 제21835호, 2009. 11. 20.,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1835호(2009.11.20)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개정이유
중소기업제품의 공공구매 및 판로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 따로 제정되고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과 판로확대 부분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법률 제9683호, 2009. 5. 21. 공포, 11. 22.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공공구매 및 판로지원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는 한편,
경영ㆍ기술지도사 자격제도 운영에 있어 응시수수료 환불규정을 신설하여 응시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전문인력의 확보를 위하여 기술지도사 자격에 생명공학 분야를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경영ㆍ기술지도사 응시수수료 반환(영 제42조)
1) 경영ㆍ기술지도사 자격시험과 관련하여 응시수수료의 반환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어 응시자의 불편이 초래되는 문제점이 있음.
2) 응시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응시수수료 반환근거 및 반환율을 명시함.
3) 응시수수료 환불과 관련하여 경영ㆍ기술지도사 자격시험 응시자들의 권익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기술지도사 자격에 생명공학 분야 추가(영 제44조제3항 및 별표 2)
1) 기술지도사 양성과정에 생명공학 분야의 학력ㆍ학위 및 실무경력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전문인력이 부족한 문제점이 있음.
2) 기술지도사 양성과정을 수강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에 생명공학분야를 추가함.
3) 생명공학 분야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중소기업의 관련분야 전문인력의 부족현상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됨.
지방세법 시행령
[시행 2009. 11. 2.] [대통령령 제21807호, 2009. 11. 2.,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1807호(2009.11.2)
삭도·궤도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전부개정]
◇개정이유
삭도ㆍ궤도사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삭도ㆍ궤도시설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삭도와 궤도의 정의 및 체계를 정비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삭도ㆍ궤도법」이 「궤도운송법」으로 개정(법률 제9636호, 2009. 4. 22. 공포, 10. 23.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궤도사업의 변경허가 및 준공검사 등의 절차, 허가ㆍ승인의 취소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과징금의 부과절차 및 안전관리를 위한 점검ㆍ보고 등의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궤도사업 및 전용궤도 운영을 위한 허가 등의 세부기준 마련(영 제2조 및 제3조)
1) 타 사업의 부대시설인 전용궤도의 운영은 일반 궤도사업과 비교하여 완화된 허가기준을 적용하여나 하나 관련 규정이 없어서 허가와 마찬가지로 운영되고 있었음.
2) 법률에서 궤도사업은 허가를 받도록 하고, 전용궤도 운영은 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하도록 구별함에 따라 각각의 사안에 해당하는 기준 및 절차 등을 별도로 마련함.
3) 타 사업의 부대시설인 전용궤도 운영 시 승인절차 등을 간소화 하여 사업을 용이하게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준공검사의 시행에 필요한 기준의 마련(영 제4조)
1) 종전에는 준공검사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그 기준이 없어서 공정하고 일관된 준공검사가 쉽지 않음.
2) 안전검사기준 준수 여부 등 준공검사증 발급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함.
3) 일선 지방자치단체에서 일관성 있는 기준에 따라 준공검사증 발급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다. 행정처분 기준 및 과징금 금액ㆍ납부절차의 정비(영 제5조부터 제7조까지)
법률에서 위임한 허가 또는 승인의 취소사유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위반행위의 종류ㆍ정도에 따른 과징금 금액 및 납부절차를 정함.
라. 특별건설승인제도의 도입을 위한 기준 및 절차 마련(영 제9조 및 제10조)
1) 일반적인 건설ㆍ설비기준에 따라 궤도시설을 건설하는 것이 지형적 특성 등으로 곤란한 경우에도 특별건설승인으로 궤도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법률에 근거가 마련됨.
2) 특별건설승인에 해당하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이를 심의하기 위한 궤도건설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
마. 궤도사업자 및 전용궤도운영자의 자체 안전관리 의무의 강화(영 제17조)
1) 종전에는 궤도사업자 및 전용궤도운영자의 궤도시설에 대한 자체 안전관리 의무 규정이 미흡하여 궤도운송사고의 위험이 높았음.
2) 궤도사업자에게 일상점검 및 3개월마다 정기점검을 각각 실시하도록 하고 정기점검 결과를 6개월마다 보고하도록 함.
3) 궤도시설 및 궤도사업의 안전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지방세법 시행령
[시행 2009. 10. 1.] [대통령령 제21744호, 2009. 9. 2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1744호(2009.9.21)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제정]
◇제정이유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방안에 따라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의 경영효율성을 높임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를 새로 한국토지주택공사로 통합ㆍ정비하는 내용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법」이 제정(법률 제9706호, 2009. 5. 22. 공포, 10. 1. 시행)됨에 따라 같은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설립등기와 지사 또는 사무소의 설치등기ㆍ이전등기ㆍ변경등기, 그 밖에 공사의 등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영 제2조부터 제9조까지).
나. 공사가 건설ㆍ공급하는 공공복리시설의 범위를 문화ㆍ체육ㆍ업무시설 등 거주자의 생활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로 함(영 제11조).
다. 공사채의 발행조건ㆍ발행방법ㆍ이자율 및 상환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영 제14조부터 제28조까지).
라. 매입대상 토지의 규모, 토지의 매매ㆍ관리의 수탁기준, 공급할 토지의 용도, 토지공급대금의 분할상환 등 토지비축ㆍ공급에 필요한 사항 및 공사의 공급 토지를 담보로 하는 채무보증의 조건ㆍ방법ㆍ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영 제30조, 제33조부터 제40조).
지방세법 시행령
[시행 2009. 9. 21.] [대통령령 제21737호, 2009. 9. 2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세 과오납금의 양도신청이 있는 경우 양도ㆍ양수인에게 처리결과를 통지하여 과오납금의 부당수령을 예방하는 한편, 등록세 면제대상이 되는 법인합병의 범위에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 간의 합병을 포함시키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지방세법 시행령
[시행 2009. 7. 31.] [대통령령 제21656호, 2009. 7. 30.,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1656호(2009.7.30)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개정이유
경제자유구역 내의 외국인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조성토지 및 외국인 임대주택의 공급 등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9366호, 2009. 1. 30. 공포, 7. 31. 시행)됨에 따라 조성토지의 공급절차ㆍ방법 및 외국인 전용 임대주택의 공급 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와 표현을 명확하고 이해하기 쉽게 고치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 변경 이전단계인 시ㆍ도지사 경유기간 명시(영 제6조제2항 신설)
1) 현재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의 변경 시 시ㆍ도지사를 경유하는 경우 그 처리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서 변경절차가 지연되는 문제가 있음.
2) 시ㆍ도지사의 경유기간을 1개월 이내로 한정하여 신속한 업무처리가 이루어지도록 함.
나. 경제자유구역 내 조성토지의 공급방법ㆍ절차 및 가격기준 마련(영 제11조의4 신설)
1) 법률에서 위임한 경제자유구역 내 조성토지의 공급방법 및 가격기준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경제자유구역내의 외국인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조성토지를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할 수 있는 대상을 외국인투자기업ㆍ외국교육기관 및 외국의료기관 등으로 정함.
3) 개발사업시행자가 조성토지를 공급하려는 경우에는 경쟁입찰의 방법에 따르도록 하되, 외국인투자기업ㆍ외국교육기관 및 외국의료기관 등에 공급하는 경우 등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함.
4) 조성토지 중 주택건설용지나 상업시설용지 등에 대해서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으로 공급하도록 하고, 물류시설용지에 대해서는 조성원가에 적정이윤을 합한 금액으로 공급하도록 하는 등 그 용도에 따라 조성토지의 가격기준을 정함.
다. 외국인 전용 임대주택의 공급기준 마련(영 제21조의2 신설)
1) 법률에서 위임한 외국인 전용 임대주택에 대한 임차인의 선정방법,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임대사업자는 외국인, 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교육기관을 대상으로 국내 거주기간, 투자규모 및 투자시기 등을 기준으로 하여 임차인을 선정하도록 함.
3)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는 건설원가ㆍ주변지역의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 수준 등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함.
라.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실시계획에 대한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영 제31조제1항제2호 신설)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의 실시계획 승인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그 실시계획에 대한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권한의 일부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함.
지방세법 시행령
[시행 2009. 6. 26.] [대통령령 제21565호, 2009. 6. 26.,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1565호(2009.6.26)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개정이유
한국농촌공사를 한국농어촌공사로 변경하고, 농지관리기금의 용도에 해외농업개발사업을 추가하며,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업인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하여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안정자금(농지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이 개정(법률 제9276호, 2008. 12. 29. 공포, 2009. 6. 30. 시행)됨에 따라, 농지연금의 지원기준ㆍ방법, 회수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경영회생 지원 농지매입사업의 농지임대기간을 연장하며, 환매가격 결정방법을 변경하고, 농지의 임대ㆍ사용대 또는 매도 수탁사업의 대상농지를 확대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와 표현을 명확하고 이해하기 쉽게 고치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경영회생 지원 농지매입사업의 농지임대기간 연장 및 환매가격 결정방법 변경(영 제19조의5제1항 및 제19조의6제3항)
1) 경영회생을 위하여 한국농어촌공사에 농지를 매각하고 그 농지를 임차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은 짧은 임대기간으로 애로가 있고, 농지가격 상승 등으로 환매권 행사가 어려우므로 이를 조정할 필요가 있음.
2) 한국농어촌공사가 경영회생을 위하여 매입한 농지등을 해당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에게 임대하는 기간을 5년에서 7년으로 연장하고, 농지의 환매가격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에서,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과 농지 매입가격과 농지 매입가격에 환매일까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농업 정책자금의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 중 낮은 금액으로 변경함.
3) 이에 따라 경영회생 지원 대상인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의 안정적 경작을 보호하고, 환매권을 실효적으로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농지의 임대ㆍ사용대 또는 매도 수탁사업의 대상농지 확대(영 제19조의7제2항)
1) 한국농어촌공사가 임대ㆍ사용대 또는 매도를 수탁할 수 있는 대상농지의 범위를 확대하여 농지이용 및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할 필요가 있음.
2) 농지의 임대ㆍ사용대 또는 매도 수탁사업의 금지지역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도시지역ㆍ계획관리지역의 농지에서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의 농지로 변경하여 녹지지역과 계획관리지역의 농지도 수탁대상에 포함하도록 조정함.
3) 이에 따라 불법 임대차 등을 방지하고, 농지은행사업을 통한 농지 임대차 등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
다. 농지연금의 지원기준(영 제19조의9 신설)
1) 농지연금은 고령 농업인의 노후생활안정을 위한 것이므로 그 지원 대상자를 한정할 필요가 있음.
2) 농지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자는 농업인(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 포함)의 연령이 신청연도 말일 기준으로 만 65세 이상이고, 영농경력이 5년 이상이며, 소유하고 있는 농지의 총 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하이어야 함.
3) 이에 따라 농지연금 지원사업의 안정적인 운용이 기대됨.
라. 농지연금의 지원방법 등(영 제19조의10 신설)
1) 농지연금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농지연금 지원대상자의 결정 등 농지연금 지원방법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농지연금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자는 한국농어촌공사에 농지를 담보농지를 제공하고, 생존하는 동안 매월 지급받는 방식이나 일정한 기간 동안 매월 지급받는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한국농어촌공사와 농지연금 지원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며, 한국농어촌공사는 담보농지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약정을 체결한 농업인이나 해당 농업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담보농지의 소유권 이전등기 및 농지연금채무의 인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배우자(인수를 거절한 배우자 제외) 또는 담보농지의 소유권 이전등기 및 농지연금채무의 인수를 마친 배우자에게 농지연금을 지원하도록 함.
3) 이에 따라 지원대상자는 지급방식을 선택하도록 하여 편의를 제고하고, 한국농어촌공사는 지급한 농지연금 회수 확보를 통한 안정적 운용이 기대됨.
마. 농지연금 지급정지 및 회수(영 제19조의13 신설)
1) 농지연금 수급자의 안정적 지위 보장을 위하여 농지연금의 지급정지 및 회수방법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업인이 사망한 경우, 농업인이 사망한 날부터 담보농지의 소유권 이전등기 등을 마친 그의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농지연금 수급자가 담보농지의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등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농지연금의 지급을 정지하여야 하고, 농지연금 채무를 상환받거나 저당권을 실행하는 방법으로 농지연금 채권을 회수하도록 함.
3) 이에 따라 분쟁감소로 인한 농지연금 제도의 안정적 운영이 기대됨.
지방세법 시행령
[시행 2009. 6. 9.] [대통령령 제21528호, 2009. 6. 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1528호(2009.6.9)
전통사찰보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전통사찰과 전통사찰에 속하는 불교전통문화유산에 대한 보존 뿐만 아니라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법률의 제명을「전통사찰보존법」에서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전통사찰문화연구원의 설립과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 지원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여 「전통사찰보존법」이 개정(법률 제9473호, 2009. 3. 5. 공포, 6. 6. 시행)됨에 따라 다른 법률의 변경에 따른 관련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지방세법 시행령
[시행 2009. 5. 21.] [대통령령 제21498호, 2009. 5. 2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재산세의 과세표준을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 등을 고려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하게 하는 내용으로 「지방세법」이 개정(법률 제9422호, 2009. 2. 6.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토지 및 건축물과 주택에 대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정하고, 대한주택공사 등이 매입하는 건축물 등에 대한 지방세를 감면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세법」이 개정(법률 제 호, 2009. 5. .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감면기준을 정하는 한편,
수상 레저ㆍ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고급선박의 취득세 등의 중과기준을 완화하고, 재개발토지 등의 세부담 상한 적용기준을 개선하며, 최근 유가 하락으로 유가연동 유가보조금의 지급 수요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어 유가보조금의 재원(財源)인 주행세율을 인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취득세 등의 중과(重課) 대상인 고급선박의 기준 완화(영 제84조의3제5항)
수상 레저ㆍ관광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취득세 등의 중과 대상인 고급선박의 기준을 현행 시가표준액 5천만원 초과에서 시가표준액 1억원 초과로 올림으로써 시가표준액이 1억원 이하인 선박을 취득세 등의 중과 대상에서 제외함.
나. 소방산업공제조합을 등록세 중과 제외 대상에 포함(영 제101조제1항제38호 신설)
다른 유사한 공제조합과의 과세 형평과 소방산업의 공익성을 고려하여,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법인 설립등기 및 부동산등기를 할 때 등록세를 3배 중과하는 대상에서 제외하는 업종에 소방산업공제조합이 소방산업을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을 추가함.
다. 대도시 내 법인의 부동산등기에 대한 중과 대상 범위 명확화(영 제102조제2항)
대도시 내 법인의 사무소로 직접 사용되지 않는 부동산에 대해서까지 등록세가 중과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대도시 내에 법인ㆍ지점 또는 분사무소가 설립 또는 설치되거나 대도시 내로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 또는 분사무소가 전입될 때 하는 부동산등기에 대하여 등록세를 중과하는 대상을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등기’로 명확하게 정함.
라. 재산세 관련 공정시장가액비율의 설정(영 제138조 신설)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국민의 세 부담을 최대한 적정화하기 위하여, 재산세의 과세표준으로서 시가표준액에 적용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토지 및 건축물의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0으로, 주택의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60으로 정함.
마. 재개발지역의 토지에 대한 재산세 부담 완화(영 제142조제1호라목 신설)
1) 재개발 등으로 주택이 멸실되어 일시적으로 토지로서 재산세가 과세되는 경우 종전에는 주택에 대해 과세하던 것을 토지에 대해 과세하게 됨에 따라 주택에 대한 재산세 과세 상한이 적용되지 않게 되어 재산세가 전년도 대비 최고 600퍼센트까지 대폭 상승하는 문제가 발생함.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주택이 멸실된 토지에 대해서는 정비사업에 따라 주택이 건설 중인 기간에 한정하여 직전 연도에 해당 주택에 실제 과세된 재산세액과 해당 토지에 대한 재산세 상당액 중에서 더 낮은 가액을 기준으로 재산세를 부과할 수 있게 함.
바. 주행세 탄력세율의 조정(영 제146조의14)
최근 유가 하락으로 운수업계에 지급되는 유가연동 유가보조금의 지급 수요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유가보조금의 재원인 주행세의 탄력세율을 과세물품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액의 1,000분의 300에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액의 1,000분의 260으로 인하함.
사. 지방세 감면 대상의 구체화(영 제223조제3항, 제223조의2 및 제229조의2 신설)
1) 대한주택공사가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보금자리주택용으로 매입하여 공급하는 것 중 취득세 및 등록세가 면제되고 재산세가 경감되는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범위를 다중주택 및 다가구주택과 그 부속토지로 정함.
2)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나 부동산집합투자기구가 취득하는 부동산이 모두 「주택법」 제38조에 따른 사업주체로부터 직접 최초로 취득하는 미분양주택일 때 그 미분양주택 및 그 부속토지를 취득세ㆍ등록세의 감면대상 및 재산세의 감경대상으로 정함.
3) 친환경 및 에너지효율화 시설의 건축을 유도하기 위하여 친환경건축물 인증등급이 우수 등급 이상이고, 에너지성능지표 점수가 80점 이상이며, 에너지효율 인증 등급이 2등급 이상인 건축물에 대하여 친환경 및 에너지효율화 정도에 따라 취득세와 등록세의 경감률을 100분의 5부터 100분의 15까지 차등적으로 정함.
지방세법 시행령
[시행 2009. 5. 8.] [대통령령 제21480호, 2009. 5. 6.,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1480호(2009.5.6)
산업발전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전부개정]
◇개정이유
지식서비스산업을 육성하고, 자원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며, 부실기업의 구조조정 촉진을 위하여 구조조정 대상기업에 투자하는 기업구조개선 사모투자전문회사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산업발전법」이 개정(법률 제9584호, 2009. 4. 1. 공포. 5. 8. 시행)됨에 따라, 지식서비스산업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와 표현을 명확하고 이해하기 쉽게 고치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지식서비스산업의 범위를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정하고, 지식서비스산업에 관하여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지식서비스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ㆍ지원할 수 있도록 함(영 제3조).
나. 기업구조개선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이 출자할 수 있는 최소 출자금액과 기업구조개선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재산운용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함(영 제10조 및 제13조).
다. 구조조정을 위한 정보의 제공ㆍ분석, 기업가치 평가모델의 개발 및 보급 등 기업구조조정 지원시책의 수립ㆍ추진에 필요한 사업을 구체적으로 정함(영 제15조).
라. 생산성 경영체제 인증절차와 인증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지식경제부장관이 인증기업 중 성과가 우수한 기업에 대하여는 포상하거나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지원하도록 하는 등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장려하도록 함(영 제19조).
지방세법 시행령
[시행 2009. 1. 1.] [대통령령 제21231호, 2008. 12. 3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1231호(2008.12.31)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개정이유
환경·교통·재해·인구영향평가 등 성격이 서로 다른 평가제도를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따라 통합·운영하면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교통영향평가제도를 분리하여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으로 시행하도록 하는 내용 등으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법률 제9071호, 2008. 3. 28. 공포, 2009. 1. 1.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수립 대상사업의 범위 및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방법 등을 정하고, 어려운 용어와 표현 등을 이해하기 쉽게 고치며, 복잡한 문장 등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수립 대상사업 및 그 범위 조정(영 제13조의2 신설)
1) 종전에는 주유소·충전소 등 교통유발량이 적은 건축물의 건축도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포함되고, 지역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규모를 정하는 등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 및 그 범위가 불합리한 측면이 있었음.
2) 주유소·충전소 등 교통유발량이 적은 건축물의 건축사업 등은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수립 대상이 되는 사업에서 제외하고, 동일한 사업인 경우에도 교통혼잡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교통권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는 범위를 도시교통정비지역에 비하여 완화함.
3) 대상사업별 교통유발량을 고려하여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수립 대상사업 및 그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관련 사업자들의 부담을 덜어주면서 실효성 있는 제도의 추진이 될 것으로 기대됨
나.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영 제13조의5 신설)
1) 승인관청 또는 사업자 소속의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회의는 추첨 등 무작위 선정방법으로 선정하는 9명 이내의 위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함.
2) 이와 같이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심의위원회의 위원수의 범위를 설정하여 승인관청 또는 사업자의 여건에 맞게 위원회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은 무작위로 선정함으로써 심의의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지방세법 시행령
[시행 2009. 1. 1.] [대통령령 제21217호, 2008.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관광호텔용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경감하는 내용으로 「지방세법」이 개정(법률 제9302호, 2008. 12. 31. 공포, 2009. 1. 1. 시행)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경감기준을 정하는 한편, 주택조합과 주택재건축조합의 비조합원용 토지 취득시기를 정하고, 기업활동 지원 및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토지 재산세의 분리과세 대상을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에 제공되는 주택건설용ㆍ산업단지용 토지와 사회기반시설인 전기통신설비용 토지로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주택조합 등의 비조합원용 토지의 취득시기(영 제73조제5항 신설)
주택조합과 주택재건축조합이 주택건설사업과 주택재건축사업을 하면서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않은 비조합원용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그 취득시기를, 주택조합은 사용검사를 받은 날로 보고, 주택재건축조합은 소유권 이전 고시일의 다음 날로 보는 것으로 정함.
나. 지방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 설치규정 정비(영 제80조제8항 신설, 영 제81조의2)
1) 「정부위원회 정비지침」에 따라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에 각각 설치된 지방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 중에서 행정안전부에 설치된 위원회를 폐지하는 대신에, 행정안전부장관이 과세표준에 관한 기준을 정하거나 승인을 할 때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도록 함.
2) 위원회 폐지 대신에 전문가 의견 수렴절차를 둠으로써 행정안전부장관의 신속하고 책임 있는 정책 결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다. 농지 범위의 명확화 및 구체화(영 제89조제2항)
1) 부동산등기의 등록세 부과 대상인 농지의 범위를 분명하게 정할 필요가 있음.
2) 농지 중 전, 답, 과수원의 범위에 농막, 두엄간, 양수장, 지소, 농도, 수로 등이 차지하는 토지 부분이 포함된다는 것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농지 중 목장용지의 범위를 실제 축산용으로 사용되는 축사와 그 부대시설로 사용되는 토지, 초지 및 사료밭으로 명확하게 규정함.
라. 토지 재산세의 분리과세 대상 확대(영 제132조제5항제24호, 영 제132조제5항제30호 신설)
1) 도시개발사업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에 제공되는 주택건설용 토지 및 산업단지조성용 토지를 재산세 분리과세으로 포함하고, 전기통신설비가 사회기반시설임을 고려하여 한국전기통신공사가 1981년 설립될 당시 국가로부터 자본금으로 현물출자받아 기간통신역무에 제공하는 전기통신설비를 설치ㆍ보전하기 위해 직접 사용하는 토지를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에 추가함.
2)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용 토지나 전기통신설비 설치용 토지 등이 분리과세됨에 따라 해당 사업자의 부담을 경감하여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마. 관광호텔용 토지에 대한 재산세 경감기준(영 제224조의3 신설)
1) 「지방세법」이 개정되어 관광호텔용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50퍼센트 경감하는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그 경감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직전년도 숙박용역 공급가액 중에서 외국인 관광객에게 공급한 숙박용역의 공급가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수도권 지역은 100분의 30 이상이고 수도권이 아닌 지역은 100분의 20 이상일 것과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객실요금 인하율을 정한 경우 그 인하율에 따라 외국인관광객에게 숙박용역을 제공할 것을 재산세의 경감기준으로 정함.
지방세법 시행령
[시행 2008. 12. 31.] [대통령령 제21215호, 2008. 12. 3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1215호(2008.12.31)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주민등록표 등 행정정보를 행정기관 간 공동이용하도록 함으로써 국민들의 서류제출 부담을 줄이고,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도록 하기 위하여 1차로 84건의 대통령령(대통령령 제19507호, 2006. 6. 12. 공포·시행) 및 2차로 29건의 대통령령(대통령령 제20120호, 2007. 6. 28. 공포, 7. 4 시행)을 개정한데 이어,
추가로 건설업등록증 등 22종의 행정정보를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이 공동이용하게 함으로써 해당 서류의 제출을 생략하도록 하는 한편,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 행정정보공동이용체계를 통하여 해당 행정정보를 확인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39개의 대통령령을 한꺼번에 개정하려는 것임.
지방세법 시행령
[시행 2008. 10. 7.] [대통령령 제21067호, 2008. 10. 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유가상승으로 인한 중산ㆍ서민층의 유류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기존 유류세연동 유가보조금에 추가하여 2008년 7월 1일 이후 경유가격 상승분(1리터당 1,800원 기준)의 50퍼센트를 유가연동 유가보조금으로 버스ㆍ화물차ㆍ연안화물선ㆍ농어민에게 지원하기로 하고, 그 지급재원을 지방세인 주행세를 통하여 마련하기 위하여 유가보조금 조정세율인 주행세의 탄력세율을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액의 1,000분의 270에서 1,000분의 300으로 인상하려는 것임.
지방세법 시행령
[시행 2008. 9. 30.] [대통령령 제21052호, 2008. 9. 30.,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1052호(2008.9.30)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개정이유
광해의 방지 및 훼손지 복구사업이 완료된 토지 등을 이용하거나 개발하려는 자는 미리 지식경제부장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광해방지사업단의 명칭을 한국광해관리공단으로 바꾸는 등의 내용으로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9010호, 2008. 3. 28. 공포, 6. 29. 시행)됨에 따라, 토지 등의 이용·개발에 대한 지식경제부장관의 의견청취 절차를 정하고, 광해방지사업단의 명칭 변경에 따른 관련 조문을 정비하며, 전문광해방지사업자의 등록 취소 요건에 대한 규정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광해 복구지 등의 이용·개발에 대한 지식경제부장관의 의견 청취 절차의 마련(영 제15조의2 신설)
(1) 광해의 방지 및 훼손지 복구사업이 완료된 시설, 토지 또는 임야 등을 이용하거나 개발하려는 자는 토지 등의 이용·개발 계획, 이용·개발지의 지적도 등을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지식경제부장관은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용·개발이 가능한 행위 또는 용도 등의 내용이 포함된 의견서를 통보하도록 함.
(2) 이에 따라 광해복구지의 무분별한 이용·개발로 인한 광해방지시설의 훼손과 2차 광해 발생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먼지날림방지시설의 검사 절차 간소화(영 제32조)
(1) 먼지날림방지시설 중 방진덮개 및 먼지날림방지용 구조물은 성능검사가 불필요한 단순설치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성능검사 대상에 포함되어 「건축법」상 준공검사와 중복되는 등 광업자에게 불편을 야기하는 문제점이 있어, 방진덮개 및 먼지날림방지용 구조물을 성능검사 대상에서 제외함.
(2) 이에 따라 먼지날림방지시설에 대한 검사 절차가 간소화되고 신속하게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지방세법 시행령
[시행 2008. 9. 22.] [대통령령 제21025호, 2008. 9. 22.,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1025호(2008.9.22)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제정]
◇제정이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을 보호하고 군사작전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군사시설보호법」, 「해군기지법」 및 「군용항공기지법」을 통합하여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이 제정(법률 제8733호, 2007. 12. 21. 공포, 2008. 9. 22.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의 지정 및 고시 절차(영 제4조 및 제7조제1항)
합동참모의장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민간인통제선, 비행안전구역 및 대공방어협조구역의 지정ㆍ변경 및 해제를 국방부장관에게 건의하는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고 지형도 등을 작성하여 건의하도록 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따라 고시하여 일반 국민이 알 수 있도록 함.
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및 민간인통제선의 경계선 지정(영 제5조제4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및 민간인통제선의 경계선은 지적경계선, 다른 법률에 따른 지역ㆍ지구ㆍ구역의 경계선, 도로, 하천, 임야 등 지형지물을 이용하여 지정하도록 하고, 수역(水域)의 경우에는 경위도로 지정하도록 함.
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표지 설치 방법 변경(영 제7조제2항 및 제3항)
종전에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표지를 300미터마다 1개씩 설치하도록 하였으나, 일반인이 출입하기 어려운 곳에도 설치되는 등 실효성이 떨어지는 문제점이 있어 일반인이 보기 쉬운 곳에 표지를 설치하도록 함.
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출입 허가 절차 완화(영 제8조)
종전에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출입하기 위하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거쳐 허가를 신청하도록 하였으나, 주민의 편의를 위해 읍ㆍ면ㆍ동장을 거쳐 허가를 신청하도록 변경함.
마.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영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
국방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방부 차관으로 하는 등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및 관할부대ㆍ관리부대에 두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함.
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에 있는 토지의 매수청구 절차 등(영 제19조 및 제20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의 지정으로 인하여 효용이 현저하게 감소하거나 사용ㆍ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한 토지에 대한 매수청구 범위, 판정기준, 매수가격 산정방법, 매수계획 수립 등 관련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함.
지방세법 시행령
[시행 2008. 9. 22.] [대통령령 제21019호, 2008. 9. 18.,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1019호(2008.9.18)
도시개발법 시행령
[전부개정]
◇개정이유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 여건변화 등으로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으로 「도시개발법」이 전부개정(법률 제8970호, 2008. 3. 21. 공포, 9. 22. 시행)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된 도시개발사업 시행방식의 변경기준을 정하고, 어려운 용어와 표현 등을 이해하기 쉽게 고치며, 복잡한 문장 등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는 한편, 국민주택규모 이하 공동주택용지에 대한 공급가격을 인하하는 등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유토지 소유자의 동의권 산정기준 변경(영 제6조제2항제2호 및 제3호 등)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지분쪼개기를 통한 투기 목적의 사업 추진을 방지하고 도시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시행자의 사업제안 시, 조합설립 시, 개발계획 수립 및 변경 시에 필요한 토지 소유자의 동의권 산정에 있어 토지 공유자의 대표자 1명에게만 동의권을 부여함.
나.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 변경기준(영 제43조제5항)
도시개발구역지정 이후 지가상승 등 지역개발 여건변화로 도시개발사업 시행방식 지정 당시의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다른 시행방식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함.
다. 공동주택용지의 감정가격 이하 공급(영 제58조제1항제5호)
서민주거 안정에 기여하기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조성한 토지나 건축물 등을 85제곱미터(수도권 외 읍 또는 면지역은 100제곱미터) 이하인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공동주택을 건축하기 위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감정가격 이하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함.
지방세법 시행령
[시행 2008. 7. 1.] [대통령령 제20887호, 2008. 6. 2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관광산업ㆍ고용창출산업 활성화를 위한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의 일환으로 수도권 외의 지역의 회원제골프장에 한하여 2년간 한시적으로 원형보전지 재산세에 대한 과세구분을 종합합산에서 별도합산으로 변경하여 재산세가 경감될 수 있도록 하고, 최근 유가상승으로 인한 중산ㆍ서민층의 유류비 부담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대책의 일환으로 유류세 인상분을 보조하는 유가변동 보조금 제도를 마련하면서 기존의 자동차세 징수액 및 유류세 보조금과 함께 순차적으로 시ㆍ군에 안분하여 지급하도록 하려는 것임.
지방세법 시행령
[시행 2008. 5. 27.] [대통령령 제20794호, 2008. 5. 2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이 있기 이전에 부지취득이 완료된 공장의 부속토지에 대하여 토지분 재산세를 분리과세하는 내용으로 「지방세법」이 개정(법률 제8864호, 2008. 2. 29.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분리과세대상 토지의 적용범위를 기존의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공장용지의 경우와 동일하게 공장입지기준면적 범위 안의 토지로 정하는 한편, 현행 규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지방세법 시행령
[시행 2008. 4. 7.] [대통령령 제20763호, 2008. 4. 3.,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0763호(2008.4.3)
하천법시행령 전부개정령
[전부개정]
◇개정이유
하천의 국유화를 폐지하는 대신 국가하천으로 편입된 토지에 대하여 매수청구제도를 도입하고, 수문(水文)조사를 체계적·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수문조사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 등으로 「하천법」이 전부개정(법률 제8338호, 2007. 4. 6. 공포, 2008. 4. 7. 시행)됨에 따라 토지매수청구의 절차 및 매수가격 결정에 관한 사항과 수문조사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정하는 등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토해양부장관이 하천유역의 물 순환구조의 파악 등을 위한 수문조사를 체계적·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10년 주기로 수문조사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에 따라 수문조사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수문조사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수문조사망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및 수문조사 관련 분야의 투자에 관한 사항 등으로 정함(영 제11조).
나. 국토해양부장관이 수자원의 안정적 확보 등을 위하여 20년 주기로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에 따라 수자원장기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수자원에 영향을 미치는 자연환경 및 사회·경제적 여건, 물수급의 현황 및 전망 및 수자원의 개발·공급 및 관리계획 등으로 정함(영 제19조).
다. 국토해양부장관이 하천유역의 수자원 개발·이용의 적정화 등을 위하여 10년 주기로 유역종합치수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에 따라 유역종합치수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국토계획 등 각종 개발계획과의 연관성에 관한 사항, 도로·철도 등 사회기반시설과의 연관성에 관한 사항 및 하천유역의 주요지점별 홍수량 할당에 관한 사항 등으로 정함(영 제20조).
라. 「농약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맹독성 농약이나 중금속의 위해성기준을 초과하는 비료 등을 사용하여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퇴적구간을 우선 채취하여야 하는 원칙에 위배되는 채취행위 등을 하여 하천 및 하천시설을 훼손하거나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하천점용허가를 하지 못하도록 함(영 제36조).
마.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징수하는 토지의 점용료 등을 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100분의 3으로, 농작물을 경작하는 경우에는 연간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100분의 2.5로 하는 등 하천점용허가에 따른 점용료 등의 산정기준을 정함(영 제42조 및 별표 3).
바. 국가하천의 하천구역으로 편입되어 매수청구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종래의 용도대로 사용할 수 없어 그 효용이 현저히 감소한 토지와 사용·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한 토지로 구분하여 그 판정기준을 정하고, 매수대상토지로 확정된 경우에는 매수청구인에게 매수대상토지로 통보한 날부터 3년 이내에 매수계획을 수립하여 매수하도록 하며, 그 밖에 매수절차, 매수가격의 산정시기·산정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함(영 제84조부터 제87조까지).
사. 하천관리청이 하천공사 등으로 하천구역에서 제외된 폐천부지등을 양여하는 경우에는 하천으로 편입되기 전의 당초의 토지소유자로서 그 토지에 대한 보상을 받지 아니하였거나 폐천부지등을 교환받지 아니한 자, 하천공사를 시행한 자, 국가하천의 유지·보수를 시행하는 시·도지사의 순서로 양여하도록 하는 등 폐천부지등의 양여 우선순위 및 가격산정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함(영 제92조).
지방세법 시행령
[시행 2008. 3. 10.] [대통령령 제20746호, 2008. 3. 1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고유가로 인한 물가상승을 억제하고 서민경제를 안정시키기 위하여 수송용 유류에 대한 총세율을 10퍼센트 인하하기로 함에 따라 유류세의 하나인 주행세의 탄력세율을 휘발유 등 과세물품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액의 1,000분의 325에서 1,000분의 270으로 인하하려는 것임.
지방세법 시행령
[시행 2008. 2. 29.] [대통령령 제20708호, 2008. 2.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중앙행정기관의 명칭을 변경하고, 행정자치부의 지방세 심사청구제도를 지방세 심판제도로 바꾸면서 그 기능을 새로 신설되는 국무총리 소속 조세심판원에서 담당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법률 제8852호, 2008. 2. 29. 공포·시행) 및 「지방세법」(법률 제8864호, 2008. 2. 29. 공포·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반영하는 한편,
지방세발전기금 설치 및 무주택자 주택공급사업에 대한 감면 등을 내용으로 「지방세법」이 개정(법률 제8835호, 2007. 12. 31. 공포, 2008. 1. 1. 시행)됨에 따라 지방세발전기금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적립비율 및 감면대상 법인을 명시하는 등 같은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기능 이관에 따른 관련 규정 정비(영 제55조부터 제60조까지)
행정자치부의 지방세 심사청구제도를 지방세 심판제도로 바꾸고, 국무총리 소속 조세심판원으로 지방세 심판기능이 이관됨에 따라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의 절차 등 지방세 구제제도 운영을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함.
나. 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과 용도 등(영 제61조의3 신설)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발전기금을 설치하는 경우 매년 해당 자치단체의 직전연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2 이내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적립하도록 하고 지방세발전기금의 용도 등을 규정함.
다. 무주택자 주택공급사업 감면대상 법인 명시(영 제230조의2 신설)
법률에서 무주택자 주택공급사업에 대한 감면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감면대상법인을 「주택법」 제9조제1항4호의 공익법인으로 적용을 받는 사단법인 한국사랑의집짓기운동연합회로 명시함.
지방세법 시행령
[시행 2008. 1. 1.] [대통령령 제20517호, 2007.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의 체결로 국내외 경제·사회 여건이 변화함에 따라 농림수산업 및 서비스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종자생산용·종묘생산어업용·양식용 토지와 전문휴양업 및 관광단지 임야 등에 대하여 보유세 부담을 완화하고, 면허세의 종별 구분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재산세 분납세액 기준의 조정(영 제11조의5제1항)
법률에서 재산세 분납의 기준을 납부세액 1천만원 이상에서 5백만원 이상으로 조정함에 따라 납부할 세액이 5백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인 때에는 분납세액을 5백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하고,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분납세액을 그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으로 하는 등 분납세액의 범위를 하향 조정하여 재산세 증가에 따른 세부담을 완화하고 납세자의 편익을 증진시킴.
나. 비과세 대상 비영리사업자 범위의 개선(영 제79조)
경제자유구역내 외국교육기관이 공익사업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를 비과세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외국교육기관 간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업도시내 설립되는 외국교육기관을 취득세 등의 비과세 대상인 비영리사업자 범위에 포함시킴.
다. 고급주택 판단 기준의 개선(영 제84조3제3항 단서 신설)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 산정시 토지와 건물에 대한 통합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는 점과 양도세와 종합부동산세에서 고가주택의 기준을 6억원으로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취득세 중과세 대상인 고급주택의 판단 기준으로 풀장 등의 부대시설이 설치된 경우 외에는 가액이 6억원 이상일 것을 추가함.
라. 농림수산업 및 서비스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보유세 부담 완화(영 제131조의2제3항제10호·제12호·제14호나목 및 제132조제1항나목, 영 제131조의2제3항제15호·제16호 신설 )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의 체결로 국내외 경제·사회 여건이 변화함에 따라 서비스업 및 농·어업 분야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체육용지, 부설주차장, 전문휴양업용 임야와 관광단지내 임야를 종합합산 과세대상에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전환하고, 종자생산용·종묘생산어업용·양식용 토지 및 주식회사인 농업법인의 소유 농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에서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으로 전환하는 등 보유세 부담을 완화함.
마. 공공사업 및 공익사업에 대한 보유세 부담 완화(영 제131조의2제3항제14호다목·제17호 및 제132조제4항제29호 신설)
도시지역을 제외한 준보전산지내 시업(施業) 중인 임야와 견인차량 보관용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에서 분리과세대상으로 전환하고, 공익성이 큰 대외방송 및 사회교육방송용 중계탑 부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에서 분리과세대상으로 전환하는 등 보유세 부담을 완화함.
바. 재산세 부담 상한제 적용을 위한 직전 연도 재산세액 상당액의 계산 방법의 개선(영 제142조)
재산세 부담 상한제 적용을 위한 직전 연도 재산세액 상당액의 계산 방법을 토지, 건축물 및 주택으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직전 연도와 해당 연도 사이에 과세대상에 대하여 과세구분의 변경이 있거나 비과세·감면 여부의 변경 등이 있는 경우 를 고려하여 직전 연도의 재산세액 상당액의 계산 방법을 명확히 함으로써, 과세 형평을 확보하고 세정 운영의 혼란을 예방함.
사. 버스의 대형·소형 분류기준의 조정(영 제146조의4제1항제4호)
관련 법령 간의 통일성을 확보하고, 납세의무자에 대한 자동차세의 예측성을 높이기 위하여 자동차세에 대한 과세기준으로서 대형 버스의 분류기준을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대형 승합자동차의 분류기준과 일치시킴.
아. 면허의 종별 구분의 조정(영 별표)
부가통신사업에 대한 면허 종별을 종업원의 수에 따라 제1종부터 제4종까지로 세분화하고, 「약사법」에 따른 한약업사 및 약업사에 대한 면허 종별을 제3종에서 제4종으로 조정하며,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면허세 과세대상에 포함시키고, 볼링장·에어로빅·테니스장업이 자유업으로 변경됨에 따라 면허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면허 종별 구분을 조정함.
지방세법 시행령
[시행 2007. 11. 30.] [대통령령 제20428호, 2007. 11. 30.,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0428호(2007.11.30)
수질환경보전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전부개정]
◇개정이유
「수질환경보전법」이 개정(법률 제8466호, 2007. 5. 17. 공포, 2007. 11. 18. 시행)되어 오염총량관리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4대강(금강, 낙동강, 영산강·섬진강, 한강) 외의 수계(水系)에서도 수질을 체계적으로 관리·개선하기 위하여 오염총량관리제도를 시행하도록 하고, 수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하여 수변생태구역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의 내용 및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의 수립절차를 정하는 한편,
오염부하량 또는 배출량을 초과하여 배출한 자에 대한 오염총량초과부과금의 부과·징수 절차를 정하고, 페놀이나 중금속에 대하여 단계별로 수질오염감시경보를 할 수 있도록 하며, 그 밖에 비점오염원(非點汚染源) 설치신고 대상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질 및 수생태계를 개선하고 보전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제명의 변경
「수질환경보전법」이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변경됨에 따라 「수질환경보전법 시행령」의 제명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변경함.
나. 오염총량목표수질의 고시·공고(영 제3조)
(1) 법률의 위임에 따라 오염총량관리지역의 수계구간별 오염총량목표수질을 고시하는 절차를 정하려는 것임.
(2) 환경부장관은 수질오염물질을 총량 관리할 수 있는 수계의 하단 지점 및 시·도 경계지점의 오염총량목표수질을 고시하고, 시·도지사는 관할구역 오염총량목표수질을 정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후 이를 공고하도록 하며, 시·도지사가 관할구역의 오염총량목표수질을 공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해당 구역의 수계구간별 오염총량목표수질을 고시하도록 함.
(3) 4대강 외의 수계에서도 오염총량목표수질을 정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수질오염이 심각한 지역의 수질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됨.
다.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수립절차 등(영 제4조부터 제6조까지)
(1) 법률의 위임에 따라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및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의 수립절차를 정하려는 것임.
(2) 환경부장관은 오염총량관리의 목표와 대상 수질오염물질, 오염원 조사방법 등에 관한 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을 세워 시·도지사에게 알리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는 연차별 오염부하량 삭감목표 및 삭감방안 등에 대한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며, 시장·군수는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이나 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함.
(3) 오염총량관리를 위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오염총량관리제도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오염총량초과부과금의 부과·징수 등(영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
(1) 법률의 위임에 따라 오염부하량 또는 배출량을 초과하여 배출한 자에게 부과하는 오염총량초과부과금의 부과·징수 방법과 절차를 정하려는 것임.
(2) 오염총량초과부과금은 할당된 오염부하량 등을 초과하여 배출함에 따른 이익에 위반횟수별 부과계수 등을 곱하여 산정·부과하도록 하되, 부과금 산정이 잘못된 경우에는 환경부장관 또는 오염총량관리시행 지방자치단체장이 사업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그 부과금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함.
(3) 오염총량목표수질의 실효성이 높아지고, 오염총량관리지역의 수질개선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수변생태구역 협의 매수 기준(영 제25조)
(1) 법률의 위임에 따라 수변습지 및 수변토지 등 수변생태구역을 매수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하려는 것임.
(2) 하천·호소(湖沼) 등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중에서 상수원을 보호하거나 보호가치가 있는 수생물 등을 보전·복원하기 위하여 수변토지를 관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수변습지 및 수변토지를 매수하여 생태적으로 조성·관리할 수 있도록 함.
(3) 오염물질이 하천·호소로 곧바로 흘러들지 아니하도록 하여 수질을 보전하고, 하천변의 수생태계를 조성·보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바. 수질오염감시경보의 대상 물질 등(영 제28조 및 별표 2부터 별표 4까지)
(1) 하천·호소에 측정망을 설치하여 주기적으로 수질오염정도를 조사·측정하고 있으나, 남조류(藍藻類)의 세포수 등 일부 수질오염물질에 대하여만 조류경보(藻類警報)를 발령하고 있어, 오염경보의 대상 오염물질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2) 페놀이나 중금속(납·아연·카드늄 등) 등의 수질오염물질을 수질오염감시경보의 대상 물질로 하고, 환경부장관은 해당 수질오염물질의 경보 기준을 초과한 정도에 따라 ´관심·주의·경계·심각´으로 구분하여 수질오염감시경보를 발령하도록 하며, 경보단계에 따라 수면관리자 등이 방어막 설치 등의 방제(防除)조치 등을 하도록 함.
(3) 페놀이나 중금속 유출 등 수질오염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신속하게 수질오염감시경보를 발령하고 오염물질 제거와 정수처리 강화 등의 조치를 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전하는 데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사. 오염된 공공수역에서 자제할 행위와 권고 기준(영 제29조)
(1) 법률의 위임에 따라 하천·호소 등 공공수역에 수질오염이 발생한 경우 환경부장관이 시·도지사에게 관할구역의 주민 등에게 자제를 요청하도록 권고할 수 있는 하천·호소 등의 선정기준 등을 정하려는 것임.
(2)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수계영향권별 목표수질을 초과하여 용수(用水)의 목적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거나 대장균 수가 100밀리리터당 500개를 초과하는 경우 등에는 시·도지사에게 해당 하천·호소 등의 물을 마시거나 취사용으로 사용하는 행위 등을 자제하도록 관할구역 주민들에게 권고할 수 있도록 함.
(3) 하천·호소 등 공공수역이 오염되었을 때 국민들이 그 물을 사용하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는 데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아. 측정기기 부착 대상 시설 등(영 제35조, 별표 7, 별표 8)
(1) 법률의 위임에 따라 민간사업장 외에 수질오염물질을 자동으로 측정하는 측정기기 부착 대상 공공시설 등을 정하려는 것임.
(2) 일일 처리능력 또는 처리용량이 2천 세제곱미터 이상인 공공하수처리시설과 일일 폐수배출량이 7백 세제곱미터 이상인 폐수종말처리시설은 수질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에 전송이 가능하도록 수질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도록 하고, 시·도지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부착된 측정기기가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를 확인한 날부터 6개월이 지난 후에 자동으로 전송되는 자료를 행정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
(3) 공공시설과 민간 사업장에 부착된 측정기기를 통하여 배출부과금을 산정하고,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부과금 산정 등의 객관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자. 비점오염원 설치 신고 대상의 확대(영 제72조제2항·제3항 및 제5항)
(1) 대지(垈地) 등 비점오염원이 수질오염에 미치는 영향력이 높아짐에 따라 비점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하여 비점오염원 저감시설 설치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2) 광업, 음식료품 제조업 등 비점오염물질 발생량이 큰 폐수배출시설과 하천개발 등 환경영향평가대상 사업을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대상에 추가하고, 사업장의 규모를 100분의 30 이상 증가하거나 환경영향평가 재협의를 하는 경우에도 비점오염원 설치신고를 하도록 함.
(3) 비점오염원 저감시설을 설치하여 오염물질이 하천·호소에 바로 흘려들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하천·호소 등의 수질개선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지방세법 시행령
[시행 2007. 11. 30.] [대통령령 제20398호, 2007. 11. 30.,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0398호(2007.11.30)
해운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전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해양수산부장관의 선박 매매 및 용대선(傭貸船) 제한조치의 예외를 인정하는 허가 권한을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하고, 내항여객운송사업계획의 변경인가 기준을 보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한편,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해운법」이 전부개정(법률 제8381호, 2007. 4. 11. 공포·시행)됨에 따라 문장을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다듬어서 일반 국민이 법령문을 이해하기 쉽게 하려는 것임.
지방세법 시행령
[시행 2007. 11. 15.] [대통령령 제20383호, 2007. 11. 15.,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0383호(2007.11.15)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전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기환경보전법」이 전부개정(법률 제8404호, 2007. 4. 27. 공포·시행)됨에 따라 황사피해방지 종합대책 중 황사대책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야 하는 변경사항을 정하고, 황사대책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절차를 정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지방세법 시행령
[시행 2007. 10. 31.] [대통령령 제20351호, 2007. 10. 3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0351호(2007.10.31)
수산업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전부개정]
◇개정이유
의무교육을 받은 국민이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어려운 용어와 표현 등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수산업법」이 전부개정(법률 제8377호, 2007. 4.11. 공포·시행)됨에 따라 이 영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률의 조문 번호와 주요 용어·표현 등을 개정법률에 맞추어 정비하고, 어려운 용어와 표현 등을 알기 쉽게 고치며, 복잡한 문장 등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표현하는 한편,
중앙수산조정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과태료 처분 대상자가 구술이나 서면 외에 전자문서로도 행정기관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醇化)
법령문에 쓰는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 일본식 표기와 이해하기 어려운 외래어나 외국어는 원칙적으로 알기 쉬운 한자어나 우리말로 순화함.
나.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
법 문장에 나오는 법령 제명(이름)과 명사구 등의 띄어쓰기를 할 때와 가운뎃점(·), 반점(,) 등의 문장부호와 기호 등을 사용할 때에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에 맞도록 함.
다.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
(1) 주어와 서술어, 부사어와 서술어, 목적어와 서술어 등의 문장 성분끼리 호응(呼應)이 잘 되도록 법령 문장을 구성함.
(2) 어순(語順)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아니하여 이해가 어렵고 표현이 번잡한 문장은 어순을 올바르고 자연스럽게 배치함.
라. 체계 정비를 통한 간결화·명확화
여러 가지 내용이 한 문장 속에 뒤섞여 내용을 파악하기 어렵거나 너무 길고 복잡한 문장은 표현을 간소화하거나 문장을 나누는 등 체계를 정비하여 명확하게 함.
마. 중앙수산조정위원회의 위원 정수 조정(영 제61조제1항)
중앙수산조정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중앙수산조정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21명에서 19명으로 조정함.
지방세법 시행령
[시행 2007. 10. 28.] [대통령령 제20331호, 2007. 10. 23.,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0331호(2007.10.23)
통계법시행령 전부개정령
[전부개정]
◇개정이유
통계의 작성과 보급·이용시스템의 개선을 통하여 국가통계인프라를 강화하기 위하여 통계품질진단제도, 통계작성 목적의 행정자료 제공제도 등을 도입하는 내용으로 「통계법」이 개정(법률 제8387호, 2007. 4.27. 공포, 2007.10.28. 시행)됨에 따라 「통계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해당 법령을 통하여 도입되는 정책과 제도의 집행·평가에 적합한 통계의 구비 여부 등에 대한 평가를 통계청장에게 요청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통계법」 적용 대상이 아닌 수량적 정보의 범위(영 제2조)
(1) 국가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중요성이 낮은 통계의 경우에는 「통계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음.
(2) 「통계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수량적 정보의 범위를 통계작성기관이 그 기관의 관리·운영이나 일상적인 업무수행 등에 내부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작성하는 수량적 정보 등으로 구체화함.
(3) 「통계법」 적용 대상이 아닌 수량적 정보에 대하여 민간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통계청의 통계관리 부담을 경감함으로써 중요통계에 대한 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나. 통계책임관의 지정범위(영 제3조)
(1) 대부분의 통계작성기관에 통계전담부서가 없으므로 통계 업무를 실질적으로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통계책임관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음.
(2) 통계작성기관의 장이 통계책임관을 지정하려면 통계관련 사무를 총괄하거나 통계관련 사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 중에서 중앙행정기관의 경우에는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을,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실장·국장급 이상의 공무원을, 통계작성지정기관의 경우에는 임원 및 이에 준하는 자를 각각 지정하도록 함.
(3) 적정한 전문성과 직위를 갖춘 자를 통계책임관으로 지정함으로써 통계의 조정 및 통계자료의 공유 등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
다. 통계교육의 대상자와 내용(영 제5조 및 제6조)
법률에서 위임한 통계교육의 대상자를 통계작성기관에서 통계기획·조사·처리·분석·품질관리·분류 및 보급 등의 사무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할 예정인 자로 하고, 통계교육의 내용은 통계기획 등에 관한 이론과 실무로 함.
라. 정기통계품질진단의 실시(영 제7조 및 제9조부터 제12조까지)
(1) 통계의 종류가 계속 증가하고 있으므로 통계청장 및 통계작성기관의 인력 및 예산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수준에서 통계품질진단의 주기 및 방법 등을 조정할 필요가 있음.
(2) 정기통계품질진단은 5년 주기로 통계작성기관의 통계종사자 및 민간전문가 등이 통계작성의 환경 및 통계작성의 절차 등에 관하여 통계작성기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 등을 이용하여 통계조사의 실시 여부 등을 직접 확인하는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도록 함.
(3) 적정한 주기로 정기통계품질진단을 실시함으로써 통계품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됨.
마. 정책통계기반평가의 절차 및 방법(영 제33조)
(1) 정책의 집행·평가에 필요한 통계의 발굴이나 개발·개선이 부족하여 정책 추진에 어려움이 있음.
(2)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을 통하여 도입되는 정책과 제도의 집행·평가에 적합한 통계의 구비 여부 등에 대한 평가를 통계청장에게 요청하도록 함.
(3) 합리적 통계자료에 근거한 정책의 집행·평가를 통하여 정책품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됨.
바. 행정자료의 요청 및 제공(영 제38조)
(1) 공공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행정자료를 이용하여 통계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통계작성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필요가 있음.
(2)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통계를 작성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장에게 행정자료 제공을 요청하려면 행정자료의 사용 목적·내용 및 범위 등을 문서에 적어 요청하도록 하고, 해당 공공기관의 장은 행정자료의 제공 요청을 받으면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자료를 제공하도록 함.
(3) 통계조사에 드는 행정비용을 절감함으로써 통계작성기관이 다양한 통계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지방세법 시행령
[시행 2007. 10. 7.] [대통령령 제20299호, 2007. 9. 28.,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0299호(2007.9.28)
한국철도공사법시행령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개정이유
한국철도공사의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였던 한국철도공사의 사업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하고, 한국철도공사가 아닌 자는 한국철도공사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며, 그 위반자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한국철도공사법」이 개정(법률 제8339호, 2007. 4. 6. 공포, 2007. 10. 7.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한국철도공사의 사업범위와 유사명칭사용금지 위반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를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한국철도공사의 사업범위(영 제7조의2 신설)
철도이용객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시설 등의 개발·운영 사업과 철도시설·철도부지 또는 철도차량을 이용한 광고사업 등 한국철도공사의 사업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함.
나. 유사명칭 사용금지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절차(영 제22조 신설)
건설교통부장관은 과태료를 부과하는 때에는 위반사실, 과태료 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과태료처분 대상자에게 통지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 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도록 함.
지방세법 시행령
[시행 2007. 9. 28.] [대통령령 제20290호, 2007. 9. 27.,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0290호(2007.9.27)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
◇제정이유
가축분뇨로 인한 환경문제를 해소하고 가축분뇨를 퇴비·액체비료 등으로 자원화하여 축산업의 발전과 환경보전을 실현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8010호, 2006. 9.27. 공포, 2007. 9.28. 시행)됨에 따라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가축의 범위를 확대하고,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세부계획의 수립과 배출시설·처리시설 등 주요시설의 설치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생활환경의 보전 또는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한 축사의 이전에 따른 재정지원의 기준과 절차 및 가축분뇨관리정책자문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내용을 세부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가축분뇨로 인한 수질오염을 효과적으로 예방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가축의 범위 확대(영 제2조)
(1) 종전의 규정에 따라 법의 적용 범위에서 제외되던 가축 중 분뇨의 발생량이 많고 오염물질의 농도가 높아 수질오염을 가중시키는 가축을 법의 적용 범위에 추가할 필요성이 있음.
(2) 그동안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서 축산폐수 처리의 관리대상에 포함되던 소·돼지·젖소·말·닭·오리·양 및 사슴 등 8종의 가축 외에 개를 새롭게 추가함.
(3) 개 사육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가축분뇨를 적정하게 관리할 수 있게 되어 수질환경을 개선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축사 등의 이전명령에 따른 재정적 지원 등(영 제5조)
(1) 가축의 사육으로 인하여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또는 상수원의 수질보전 등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어 축사 등의 이전을 명하는 경우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지원의 구체적인 기준 및 절차 등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
(2) 축사 등의 이전에 대한 재정적 지원과 관련하여 이전대상 시설 중 축사·처리시설 등 토지에 정착한 물건에 대하여는 그 이전 조치에 드는 비용을 기준으로 보상하도록 하되, 축사 등의 이전이 어렵거나 그 이전으로 인하여 축사 등을 당초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물건의 가격을 기준으로 보상하도록 함.
(3) 축사 등의 이전에 따른 재정적 지원에 대한 기준과 절차 등을 구체화함으로써 축산농가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다. 가축분뇨에 대한 배출시설의 설치허가(영 제6조 및 제7조)
(1) 일정한 규모 이상의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함에 따라 설치허가를 받아야 하는 배출시설의 기준과 배출시설 설치허가의 세부방법 등을 정할 필요성이 있음.
(2) 돼지·소·젖소·말 등 주요 가축별로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 시설을 정하고,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배출시설의 설치내역서 등이 첨부된 허가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며, 방류수수질기준 이하로 가축분뇨를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세밀하게 검토한 후 설치허가를 하도록 함.
(3) 축산농가에 대한 배출시설의 설치허가의 대상 및 허가요건 등을 정함으로써 무분별한 가축분뇨 배출을 방지하고 가축분뇨의 자원화를 촉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라. 가축분뇨에 대한 처리시설의 설치면제 등(영 제9조 및 부칙 제2조)
(1) 가축분뇨에 대한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거나 설치신고를 한 자는 원칙적으로 가축분뇨에 대한 처리시설도 설치하도록 하되, 가축분뇨를 전량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 그 처리시설의 설치 의무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그 구체적인 면제 사유를 정할 필요성이 있음.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하는 공공처리시설 등에 가축분뇨를 유입·처리하거나 그 처리를 위탁하는 경우 등 처리시설의 설치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정하되, 가축분뇨의 해양 투기에 따른 해양오염 방지를 위하여 폐기물해양배출업자에게 전량 위탁하는 경우에는 2011년까지만 유효하도록 함.
(3) 축산농가의 가축분뇨에 대한 처리시설의 설치의무에 따른 과중한 부담을 줄이는 한편, 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더라도 적절하게 관리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지방세법 시행령
[시행 2007. 9. 10.] [대통령령 제20261호, 2007. 9. 10.,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0261호(2007.9.10)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
[전부개정]
◇개정이유
의무교육을 받은 국민이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어려운 용어와 표현 등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 전부개정(법률 제8361호, 2007. 4. 11. 공포·시행)됨에 따라 이 영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률의 조문 번호와 주요 용어·표현 등을 개정법률에 맞추어 정비하는 한편,
이 영의 어려운 용어와 표현 등을 이해하기 쉽게 고치며, 복잡한 문장 등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醇化)
법령의 내용을 바꾸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당해"를 "해당"으로, "분할하여"를 "나누어"로 하는 등 법 문장에 쓰는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 일본식 표현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침.
나.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
법 문장에 나오는 법령 제명(이름)과 명사구 등의 띄어쓰기를 할 때와 가운뎃점(·), 반점(,) 등의 문장부호와 기호 등을 사용할 때에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에 맞도록 함.
다.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
(1) 주어와 서술어, 부사어와 서술어, 목적어와 서술어 등의 문장 성분끼리 호응(呼應)이 잘 되도록 법령 문장을 구성함.
(2) 어순(語順)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아니하여 이해가 어렵고 표현이 번잡한 문장은 어순을 올바르고 자연스럽게 배치함.
라. 체계 정비를 통한 간결화·명확화
여러 가지 내용이 한 문장 속에 뒤섞여 내용을 파악하기 어렵거나 너무 길고 복잡한 문장은 표현을 간소화하거나 문장을 나누는 등 체계를 정비하여 명확하게 함.
지방세법 시행령
[시행 2007. 9. 10.] [대통령령 제20256호, 2007. 9. 10.,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0256호(2007.9.10)
광업법시행령 전부개정령
[전부개정]
◇개정이유
의무교육을 받은 국민이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어려운 용어와 표현 등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광업법」이 전부개정(법률 제8355호, 2007. 4. 11. 공포·시행)됨에 따라 이 영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률의 조문 번호와 주요 용어·표현 등을 개정법률에 맞추어 정비하는 한편, 이 영의 어려운 용어와 표현 등을 이해하기 쉽게 고치며, 복잡한 문장 등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醇化)
법령의 내용을 바꾸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부존(賦存)하는”을 “묻혀 있는”으로, “굴진증구”를 “기존 갱도를 이용한 증구”로 하는 등 법 문장에 쓰는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 일본식 표현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침.
나.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
법 문장에 나오는 법령 제명(이름)과 명사구 등의 띄어쓰기를 할 때와 가운뎃점(·), 반점(,) 등의 문장부호와 기호 등을 사용할 때에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에 맞도록 함.
다.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
(1) 주어와 서술어, 부사어와 서술어, 목적어와 서술어 등의 문장 성분끼리 호응(呼應)이 잘 되도록 법령 문장을 구성함.
(2) 어순(語順)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아니하여 이해가 어렵고 표현이 번잡한 문장은 어순을 올바르고 자연스럽게 배치함.
라. 체계 정비를 통한 간결화·명확화
여러 가지 내용이 한 문장 속에 뒤섞여 내용을 파악하기 어렵거나 너무 길고 복잡한 문장은 표현을 간소화하거나 문장을 나누는 등 체계를 정비하여 명확하게 함.
지방세법 시행령
[시행 2007. 7. 23.] [대통령령 제20183호, 2007. 7. 2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경유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율이 2007년 7월 1일부터 인상됨에 따라 운수업계에 지원하고 있는 유가보조금 지급재원을 추가로 마련하기 위하여 주행세의 탄력세율을 현행 교통·에너지·환경세액의 1,000분의 265에서 1,000분의 325로 조정하려는 것임.
지방세법 시행령
[시행 2007. 4. 5.] [대통령령 제19963호, 2007. 3. 27.,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19963호(2007.3.27)
도서관법 시행령
[전부개정]
◇개정이유
「도서관및독서진흥법」이 전부개정(법률 제8029호, 2006. 10. 4. 공포, 2007. 4. 5. 시행)되어 도서관정책 추진체계가 대폭 개편됨에 따라, 도서관시설의 인정요건 및 절차,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지역대표도서관의 설립·운영에 관한 사항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도서관시설의 인정요건 및 절차(영 제2조)
(1) 문화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정보관·정보센터 등의 시설에 대하여도 「도서관법」을 적용하도록 함에 따라 구체적인 인정요건 및 절차를 정할 필요가 있음.
(2) 정보관·정보센터·자료실·자료센터·문화센터 등의 시설 중 공중이 자료를 이용할 수 있는 검색·이용 및 대출에 관한 시설을 갖춘 시설에 한하여 직권 또는 신청을 받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시설로 인정하도록 함.
(3) 「도서관법」의 적용을 받아 지원 등을 받는 시설의 범위를 명확히 함.
나.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의 운영(영 제5조 내지 제7조)
(1) 대통령 소속으로 설치되어 도서관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수립·심의·조정하는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의 운영방법 등에 관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도서관 자료의 교환·이관·폐기 등의 기준, 도서관의 시설 및 자료의 기준, 사서직원 배치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에서 심의·조정하도록 하고, 도서관 정보정책위원회 심의 안건에 대한 관계 행정기관의 실무협의 및 조정을 위하여 실무조정회의를 둘 수 있도록 함.
다. 납본대상자료의 세분화(영 제13조)
(1) 국가나 개인 등이 발행하거나 제작하는 자료의 형태가 다양해짐에 따라 납본대상자료를 구체화, 세분화할 필요가 있음.
(2) 납본대상자료에 도서, 연속간행물 뿐만 아니라 악보·지도·가제식 자료, 콤팩트디스크, 디지털비디오디스크, 점자자료·녹음자료 등 장애인을 위한 자료 등도 포함되도록 함.
(3) 새로운 매체가 개발되어 도서관 자료가 다양화됨에 따라 납본제도를 이에 부응하여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지역대표도서관의 설립·운영(영 제15조)
(1) 지역대표도서관 제도를 신속하게 정착시키기 위하여, 시·도의 공공도서관 현실을 고려한 지역대표도서관의 설립·지정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시·도지사는 시·도가 설립한 공공도서관이나 그 밖의 공공도서관 중 하나를 지역대표도서관으로 지정하고, 지역대표도서관의 장은 매년 11월 말까지 해당 연도의 업무추진상황 및 계획을 시·도지사에게 보고하도록 함.
(3) 지역대표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지역간의 도서관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지식정보격차를 해소하여 도서관이 지역주민의 생활친화공간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지방세법 시행령
[시행 2007. 3. 28.] [대통령령 제19958호, 2007. 3. 27.,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19958호(2007.3.27)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전부개정]
◇개정이유
국가의 소비자정책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은 소비자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소비자단체의 등록업무를 재정경제부에서 공정거래위원회로 이관하며, 소비자의 안전을 강화하고 물품 및 용역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 및 권익침해를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하여 집단분쟁조정 및 단체소송을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비자보호법」이 전부개정(법률 제7988호, 2006. 9. 27. 공포, 2007. 3. 28. 시행)됨에 따라 기본계획의 수립·변경, 소비자단체의 등록요건, 위해정보의 수집·관리, 집단분쟁조정 및 단체소송 등에 관하여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소비자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영 제12조 및 제13조)
(1) 법률에서는 소비자 관련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소비자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3년 마다 수립하도록 하면서 그 수립 및 변경 절차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음.
(2) 재정경제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기본계획은 소비자정책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하도록 하며,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시·도의 시행계획 추진실적을 토대로 기본계획의 성과를 평가한 후 그 결과를 기본계획의 변경에 반영하도록 함.
나. 소비자단체의 등록요건(영 제23조)
(1) 법률에서 위임된 소비자단체의 등록요건을 소비자단체의 업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전산장비 및 사무실과 상근인력 5명 이상으로 정함.
(2) 소비자단체의 등록에 필요한 최소한의 설비와 인력 요건을 정함으로써 소비자단체의 등록과 관련된 불필요한 분쟁을 해소하고, 등록업무가 투명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다. 소비자안전센터에 제출하여야 하는 위해정보의 내용 및 소비자안전센터의 위해정보의 관리(영 제39조 및 제40조)
(1) 법률에서는 한국소비자원에 설치된 소비자안전센터가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관한 위해정보를 효율적으로 수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위해정보의 수집 및 처리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음.
(2) 경찰서·소방서·보건소 등 행정관서, 병원, 보건실을 운영하는 초·중·고등학교 등 위해정보 제출기관은 업무상 위해정보를 취득한 때에는 위해를 입은 소비자의 인적사항, 위해내용 및 위해부위, 위해발생 경위, 사업자의 이름, 위해발생장소 등을 소비자안전센터에 제출하도록 하고, 소비자안전센터는 위해정보를 분기별로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도록 하며, 소비자안전센터는 위해정보를 유형별로 분류하여 3년 이상 보관하도록 함.
(3) 위해정보 제출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소비자안전센터가 위해정보를 유형별로 분류하여 보관하게 함으로써 위해정보가 체계적으로 수집·관리되어 소비자 피해 확산의 예방과 소비생활의 안전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라. 집단분쟁조정의 대상 및 절차(영 제56조 내지 제62조)
(1) 법률에서 위임된 집단분쟁조정 대상사건을, 물품 또는 용역으로 인한 피해가 같거나 비슷한 유형으로 발생한 소비자의 수가 50명 이상이고, 사건의 중요한 쟁점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공통되는 사건으로 규정하고,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집단분쟁조정절차를 개시하려는 경우에는 한국소비자원 인터넷 홈페이지 및 일간신문에 14일 이상 그 절차의 개시를 공고하도록 하며, 집단분쟁조정절차에 추가로 참가하려는 소비자 또는 사업자는 공고기간 이내에 집단분쟁조정절차 참가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
(2) 집단분쟁조정의 대상사건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집단분쟁조정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 소액·다수의 피해발생을 특징으로 하는 소비자분쟁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마. 단체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경제단체의 범위(영 제63조)
(1) 법률에서는 일정한 단체가 사업자의 소비자권익침해행위 금지 또는 중지를 청구할 수 있는 단체소송제도를 도입하면서 단체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자로 소비자단체·비영리민간단체·대한상공회의소·중소기업중앙회 외에 전국 단위의 경제단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를 규정하고 있음.
(2) 모법의 위임에 따라 단체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전국 단위의 경제단체를 사업자 등을 회원으로 하여 민법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으로서 기업경영의 합리화 또는 건전한 기업문화 조성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거나 무역진흥업무를 수행하는 단체 중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단체로 규정함.
지방세법 시행령
[시행 2007. 2. 28.] [대통령령 제19897호, 2007. 2. 28.,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19897호(2007.2.28)
교통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교통세가 비과세되는 물품이 과세물품에 혼합되어 반출되는 경우에는 비과세물품의 수량을 빼고 과세표준이 되는 수량을 산정하도록 하여 과세표준의 계산방법을 명확히 하고, 「교통세법」이 「교통·에너지·환경세법」으로 개정(법률 제8138호, 2006. 12. 30. 공포, 2007. 1. 1. 시행)됨에 따라 이 영의 제명을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으로 개정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지방세법 시행령
[시행 2007. 1. 1.] [대통령령 제19817호, 2006.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지방세 고지서 등에 대한 전자송달 제도의 도입 등을 내용으로 「지방세법」이 개정(법률 제8147호, 2006. 12. 30. 공포, 2006. 1. 1. 시행)됨에 따라 전자송달 신청시 필요적 기재내용 및 전자송달서류의 범위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전자등기신청제도 도입에 따라 등기신청시 등록세납부영수증 처리방법을 개선하고, 법인묘지용 토지 및 종합 휴양업·유원시설업용 토지 중 원형 보존지에 대하여 재산세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전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전자송달제도 도입에 따른 위임사항 규정(영 제39조의4, 제39조의5, 제39조의6 신설)
(1) 정보화시대에 맞게 납세고지서 등의 전자송달제도가 도입됨.
(2) 전자송달 신청시 필요적 기재사항 및 전자송달서류의 범위 등 지방세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
(3) 납세자 편의가 제고되고 행정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됨.
나. 지방세 심사청구 처리절차 개선(영 제55조제3항 신설)
(1)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자치부장관이나 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할 수 있게 됨.
(2) 행정자치부장관 등이 심사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처분청에 청구서 1부를 송부하고, 처분청은 10일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하도록 함.
(3) 처분청에게 의견 제출의 기회를 제공하여 공정한 심사결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다. 개인간 유상승계취득 시기의 개선(영 제73조제1항)
(1) 개인간 유상승계취득의 시기를 사실상 잔금지급일과 계약상 잔금지급일로 각각 적용하고 있음.
(2) 개인간 유상승계취득의 경우 사실상 잔금지급일이 불명확하므로 계약상 잔금지급일을 취득시기로 하도록 함.
(3) 과세자료가 효율적으로 관리되고 과세형평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라. 비과세대상인 비영리사업자의 범위 개선(영 제79조제1항제2호)
(1) 국내 교육기관인 학교 등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비과세하고 있음.
(2) 경제자유구역내에 설립되는 외국교육기관을 취득세 비과세 대상인 비영리사업자에 추가함.
(3) 국내 학교법인과의 과세형평이 유지되고 외국인 교육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됨.
마. 등록세납부영수증 처리방법의 개선(영 제91조제2항, 제92조제2항 신설)
(1) 등기신청시 등록세 납부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함.
(2) 2006년 6월 1일부터 전자등기신청제도가 도입됨으로써 등록세납부영수증을 전자적 이미지로 변환한 자료를 첨부하여 등기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
(3) 영수증서를 전자적 이미지로 변환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등기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됨.
바. 특허권 등 등록세 납부기한의 개선(영 제104조의2제1항 단서 신설)
(1) 특허권 등에 대한 등록세 납부기한과 특허권 등에 대한 수수료 등의 수납기한이 일치하지 아니함.
(2) 특허권 등에 대한 등록세를 특허권 등의 수수료와 같이 접수일의 다음 날까지 납부할 수 있도록 함.
(3) 납세편의가 증진되고 행정의 신뢰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됨.
사. 면허세 및 재산세 과세대상의 구분 조정(영 제124조제3항 및 별표, 영 제131조의2제1항 단서, 제131조의2제3항제12호 단서, 동항제13호 및 제14호 신설)
(1) 응급의료정보센터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무적으로 설치·운영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응급의료정보센터의 무선국 개설은 면허세가 부과되고, 법인의 묘지용 토지 등은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되어 있음.
(2) 응급의료정보센터를 운영하기 위하여 개설한 무선국을 면허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법인묘지용 토지 및 종합휴양업·유원시설업용 토지 중 원형보존지와 주차장용 토지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전환함.
(3) 원형보존지 등에 대한 세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됨.
아. 지방세 감면 규정의 합리적 보완(현행 제227조제6호 삭제)
(1)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가 한국주택금융공사에 흡수 청산되어 등록세 감면규정의 실효성이 없어짐.
(2)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간의 합병에 대한 등록세 감면규정을 삭제함.
(3) 지방세 감면 규정의 합리적 보완으로 행정의 능률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지방세법 시행령
[시행 2006. 11. 1.] [대통령령 제19724호, 2006. 11. 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19724호(2006.11.1)
부동산정보관리전담기구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정]
◇제정이유
「지방세법」 제195조의3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과세에 필요한 재산세과세자료 그 밖의 과세기초자료 등의 수집·처리 및 제공 등에 관한 사항과 부동산정보관리전담기구의 조직·운영 및 자료통보 등에 관한 사항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부동산관련자료의 제출방법(영 제4조)
(1)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 또는 관계기관의 장이 재산세과세자료 또는 부동산관련자료 등을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는 경우 전산매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성이 있음.
(2)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 또는 관계기관의 장이 재산세과세자료 또는 부동산관련자료 등을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는 경우 전산매체에 수록하여 제출하도록 함.
(3) 부동산관련 자료 등의 수집 및 관리에 있어 정보화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됨.
나. 부동산관련자료 등의 정확성 유지(영 제5조)
(1)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 또는 관계기관의 장이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는 부동산관련자료 등의 정확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2) 행정자치부장관은 제출된 부동산관련자료 등에 잘못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제출기관의 장에게 통지하고, 제출기관의 장은 이를 확인하여 바로 잡은 후 그 처리 결과를 회신하도록 함.
(3) 부동산관련자료 등의 정확성을 제고함으로써 재산세 부과에 있어 국민의 신뢰를 증진할 것으로 기대됨.
다. 부동산 관련 정보시스템의 연계(영 제7조)
(1) 현재 각 기관들이 별도로 운용하고 있는 부동산 관련 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성이 있음.
(2) 행정자치부장관은 부동산정보관리센터에서 운용하는 정보시스템과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 및 국세청장이 운용하는 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운용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함.
(3) 부동산 관련 정보시스템의 연계로 정보의 수집 및 상호 이용에 있어 원활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부동산 통계정보의 생산 및 공개(영 제9조)
(1) 부동산 정책에 관한 국민의 알 권리의 제고를 위하여 부동산에 대한 과세 등과 관련되는 통계정보를 생산하여 국민에게 공개할 필요성이 있음.
(2) 행정자치부장관은 부동산에 대한 과세 등과 관련되는 정책정보 및 통계정보를 생산할 수 있고, 생산된 통계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할 수 있도록 함.
(3) 부동산에 대한 과세 등과 관련되는 통계정보에 관한 국민의 알 권리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지방세법 시행령
[시행 2006. 9. 4.] [대통령령 제19670호, 2006. 9. 4.,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19670호(2006.9.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개정이유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입주기업체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혁신사업을 추진하는 산업단지를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7861호, 2006. 3. 3. 공포, 2006. 9. 4. 시행)됨에 따라, 대학·기업의 부설연구소, 국·공립 연구기관 등을 산업단지 입주대상에 포함시키고, 한국산업단지공단이 발행하는 채권의 발행절차를 정하는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산업단지 입주대상의 확대(영 제6조)
(1) 산업 환경의 변화에 따라 생산기능 중심의 산업단지로서는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생산과 연구 기능이 연계된 산업단지를 육성하고 입주기업체의 복지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산업단지 입주대상의 범위를 조정·확대할 필요가 있음.
(2) 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있는 사업에 연구소의 연구개발업, 창업보육센터사업 등을 추가하고, 입주기업체 지원기관에 법무 및 회계 관련 서비스업, 운동시설 운영업을 추가함.
(3) 산업계·학계·연구소 등과의 연계 및 근로자의 복지환경 개선으로 산업단지 입주기업체의 경쟁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됨.
나. 산업입지연구센터의 업무 범위 추가(영 제9조)
(1) 향후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 및 북한지역의 산업 등과 관련한 연구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산업입지연구센터의 역할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2) 산업입지연구센터가 수행하는 업무에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산업단지혁신사업 및 북한지역에 진출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제도의 조사·연구 업무를 추가함.
다.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 중 협의없이 변경할 수 있는 사항(영 제42조제5항 신설)
(1)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 중 관계행정기관의 장 등과의 협의없이 변경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을 산업시설구역의 세부용도의 변경 등으로 정함.
(2)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의 변경 절차를 간소화하여 기업 수요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지고 산업단지 관리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라. 공공부문에서의 해외산업단지 개발사업 신고시 입주 수요조사의 의무화(영 제44조의2제1항제6호 신설)
(1)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부문에서 개발하는 해외산업단지의 경우 사전에 입주기업에 대한 수요예측이 충분하지 못하여 사업이 부실화하는 측면이 있음.
(2)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 등이 해외산업단지 개발사업을 신고하는 때에는 사업계획서에 입주에 대한 수요조사 결과를 함께 제출하도록 함.
(3) 기업의 입주수요에 맞게 해외산업단지 개발을 실시함으로써 공공부문의 해외산업단지 개발사업이 내실화될 것으로 기대됨.
마. 한국산업단지공단의 채권 발행 등(영 제58조의8 내지 제58조의17 신설)
(1) 법률의 개정으로 한국산업단지공단의 채권 발행이 가능해짐에 따라 채권의 발행 등을 위한 세부적 규정이 필요하게 됨.
(2) 채권의 형식·발행방법·기재사항 및 채권원부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정함.
지방세법 시행령
[시행 2006. 8. 29.] [대통령령 제19664호, 2006. 8.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세법」의 개정(법률 제7332호, 2005. 1. 5. 공포·시행)에 따라 기존주택 소유자는 직전연도의 부과세액, 주택 승계취득자는 직전연도의 법령과 과세표준액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150퍼센트를 각각 세부담의 상한으로 정하도록 하였으나, 직전연도의 부과세액이 없는 주택 승계취득자에 대한 재산세액을 이러한 방식에 따라 산정할 경우 주택에 따라서는 공시가격이 유사한 인근 기존주택 소유자에 비하여 현저하게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공시가격이 유사한 인근 주택에 과세된 재산세액을 감안하여 산출한 재산세액 상당액을 그 주택 승계취득자에 대한 세부담의 상한으로 정하려는 것임.
지방세법 시행령
[시행 2006. 7. 1.] [대통령령 제19587호, 2006. 6.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06년 7월 1일부터 경유에 대한 교통세율이 리터당 323원에서 351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대중교통요금의 인상 억제 목적으로 운수업계에 지원하고 있는 유가보조금의 지급재원을 추가로 마련하기 위하여 주행세의 탄력세율을 현행 교통세액의 1,000분의 240에서 1,000분의 265로 인상하려는 것임.
지방세법 시행령
[시행 2006. 4. 30.] [대통령령 제19463호, 2006. 4. 28.,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19463호(2006.4.28)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시행령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개정이유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이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으로 개정(법률 제7775호, 2005.12.29. 공포, 2006.4.30. 시행)됨에 따라 농업기반공사가 한국농촌공사로 개편되고 농지시장안정과 농업구조개선을 위한 농지매입사업, 경영회생지원을 위한 농지매입사업 및 농지의 임대·매도의 수탁사업을 그 내용으로 하는 농지은행제도가 도입되어 동법에서 위임된 매입대상 농지, 매입·매도가격, 매입한 농지의 관리 및 임대료에 관한 사항 등 농지은행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농지시장안정과 농업구조개선을 위한 농지매입사업(영 제19조의2 및 제19조의3 신설)
(1) 농지시장안정과 농업구조개선을 위한 농지매입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매입대상 농지, 매입한 농지의 관리 및 매입·매도가격 등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2) 농지시장안정과 농업구조개선을 위한 농지매입사업은 이농·전업하거나 은퇴하고자 하는 농업인 소유의 농지 등을 매입하도록 하고, 매입한 농지는 전업농업인·농업법인 등에게 매도하거나 임대할 수 있도록 함.
(3)농지가격 지지를 통하여 농지시장을 안정시키고, 농가의 순조로운 이·탈농을 지원함으로써농업구조개선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됨.
나. 경영회생지원을 위한 농지매입사업(영 제19조의4 내지 제19조의6 신설)
(1) 일시적인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경영체의 경영회생을 지원하기 위한 농지매입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지원대상자 선정, 농지의 매입가격·환매가격 및 임대료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2) 경영회생지원을 위한 농지매입사업의 지원대상자는 경영회생 가능성 및 경영능력 등의 여건을 종합평가하여 선정하도록 하고, 매입한 농지의 임대기간은 5년으로 하되 3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며, 농지의 매입가격 및 환매가격 산정방법을 정함.
(3)경영위기에 처한 농업경영체의 자산유동화를 통하여 부채를 상환하도록 하고, 그 농지를 장기임대한 후 환매를 보장함으로써 실질적인 경영회생을 지원할 것으로 기대됨.
다. 농지의 임대·매도의 수탁사업(영 제19조의7 내지 제19조의8 신설)
(1) 농지소유자의 위탁에 따른 농지의 임대·사용대 또는 매도의 수탁에 관한 세부시행기준 및 수탁업무 수수료 등에 관한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2) 공사가 농지의 임대·사용대 또는 매도를 수탁하는 경우 소규모 농지와 도시지역 등 개발예정지역에 소재한 농지는 수탁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여 임대수탁제도를 투기수단으로 악용할 수 없도록 하고, 수탁수수료의 요율기준을 정함.
(3)농지의 수탁사업을 통하여 농지유동화를 촉진하고, 농지이용의 효율성을 증진시켜 농업경영체의 경영규모 확대 및 농업구조개선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됨.
지방세법 시행령
[시행 2006. 6. 1.] [대통령령 제19458호, 2006. 4. 27.,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19458호(2006.4.27)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
◇제정이유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7551호, 2005.5.31. 공포, 2006.6.1. 시행)되어 광산피해의 방지 등을 위한 기본계획·실시계획 및 사업계획을 수립하게 하고, 전문광해방지사업자의 등록제도를 도입하며, 광해방지사업금을 조성하도록 함에 따라, 광해방지실시계획의 수립절차 및 사업계획의 승인절차에 관한 사항, 광해방지심의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 전문광해방지사업자의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 광해방지사업금의 조성을 위한 부담금 산정기준에 관한 사항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광해방지실시계획의 수립절차 및 광해방지사업계획의 승인절차 등(영 제4조 내지 제9조)
(1) 광해방지기본계획을 실시하기 위한 광해방지실시계획의 수립절차와 광해방지사업계획의 승인절차 및 취소절차를 정하도록 법률에서 위임함에 따라 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산업자원부장관은 매년 9월 30일까지 광해방지실시계획을 수립하고, 광해방지사업자는 광해방지실시계획에 따라 사업대상·개략사업비·사업기간·공사감리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광해방지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여야 하며, 산업자원부장관은 승인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통지하고 그 내용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광해방지사업계획 승인의 취소처분은 광해방지사업자에 대한 개선명령 및 현장 확인조사를 거친 후에 하도록 함.
(3) 광해방지실시계획의 수립절차 등을 정함으로써 광해방지사업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광해방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영 제11조 내지 제14조)
(1) 광해방지기본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업자원부장관 소속 하에 광해방지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음.
(2) 광해방지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과 광산별 다음 연도 부담금의 산정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3급 또는 3급상당 이상 공무원과 관계 전문가 등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광해방지심의위원회를 산업자원부장관 소속 하에 두도록 함.
(3) 범정부적 협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광해방지심의위원회를 활용함으로써 광해방지기본계획의 수립 등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다. 전문광해방지사업자의 등록기준(영 제17조제1항 및 별표 1)
(1) 전문광해방지사업자로 등록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기술능력·시설 및 장비 등의 등록기준을 정하도록 법률에서 위임함에 따라 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전문광해방지사업자는 산림복구사업 및 토지복구사업, 토양개량·복원 및 정화사업 등 7개의 전문분야로 나누되 감리사업분야를 제외한 3개 분야까지 겸업할 수 있도록 하고, 전문광해방지사업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6인 이상의 소정의 기술인력과 전문분야별로 1억원 이상의 자본금 및 필요한 장비를 갖추도록 하되, 감리사업분야에 대한 전문광해방지사업자의 경우에는 10인 이상의 기술인력을 채용하도록 함.
(3)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한 분야의 광해방지사업에 대하여는 자본금·기술능력 및 장비를 갖춘 전문광해방지사업자가 시행하도록 함으로써 부실시공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광해방지의무자에 대한 부담금 산정기준(영 제25조제1항 및 별표 2)
(1) 광해방지 및 자연환경의 원상회복을 위하여 광해방지의무자에게 부과되는 부담금의 산정기준을 정하도록 법률에서 위임함에 따라 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광해방지의무자에게 부과되는 부담금은 광해방지사업계획에 따른 사업비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과하되, 산림복구사업 및 토지복구사업인 경우에는 사업비의 10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과·산정하도록 함.
(3) 광해방지의무자에 대한 부담금 산정기준을 정함으로써 광해방지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투명하고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되어 광해방지사업이 체계적으로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지방세법 시행령
[시행 2006. 4. 1.] [대통령령 제19422호, 2006. 3. 2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19422호(2006.3.29)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
◇제정이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7428호, 2005.3.31. 공포, 2006.4.1. 시행)됨에 따라 동법의 시행을 위하여 지방법원에 설치하는 관리위원회 위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과 채권자로 구성되는 채권자협의회 기능을 정하고,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하는 채무자의 행위를 부인하는 부인권의 범위가 확대되는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정하는 한편, 동법 적용의 예외가 인정되는 지급결제제도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파산재단에서 면제되는 재산의 범위 등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관리위원회 위원의 자격(영 제2조)
법원의 지휘를 받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절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법원에 설치하는 관리위원회의 일부 관리위원의 자격을 대통령령에 위임함에 따라 도산처리와 밀접하게 관련된 업무를 처리하는 예금보험공사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1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를 관리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함.
나. 채권자협의회의 기능 보충(영 제3조)
채권자간의 의견을 조정하기 위하여 회생절차 개시신청 또는 파산신청이 있은 후 주요채권자로 구성되는 채권자협의회 기능의 일부를 대통령령에 위임함에 따라 관리위원회의 회생계획안 및 변제계획안 심사시 의견 제시, 회생절차 종결 및 회생절차 폐지에 대한 의견 제시 등을 동 협의회의 기능으로 규정함.
다. 부인권의 대상이 확대되는 특수관계인의 범위(영 제4조)
(1) 파산관재인은 채무자가 파산신청 후에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그 이익을 받은 자가 파산신청 사실을 알고 있는 때에는 그 채무자의 행위를 부인할 수 있도록 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인은 파산신청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하도록 하고 있음.
(2) 본인이 개인인 경우에는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본인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거나 생계를 함께하는 자, 본인이 단독으로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100분의 30이상을 출자한 법인이나 그 임원 등을 특수관계인으로 함.
(3) 본인이 법인 그 밖의 단체인 경우에는 그 임원, 계열회사 및 그 임원, 본인에게 100분의 30이상을 출자한 개인ㆍ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ㆍ법인 그 밖의 단체 및 그 임원 등을 특수관계인으로 함.
라. 법 적용의 예외가 되는 지급결제제도(영 제6조)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은행총재가 지정한 지급결제제도의 참가자에 대하여는 회생 및 파산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도 지급결제의 완결을 위하여 그 참가자에 관련된 지급 그 밖의 결제에 관하여는 취소나 부인 등을 할 수 없고, 그 운영기관이 정한 바에 따라 결제 등의 효력이 발생하도록 함.
(2) 한국은행총재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운영기관은 지급결제제도의 운영규칙을 보유하고, 참가자간 원화자금의 이체는 한국은행에 개설되어 있는 원화당좌예금계정을 통하여 시행하도록 함.
마. 파산재단에서 면제되는 재산(영 제16조제1항)
서민들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위하여 채무자 또는 그 피부양자의 주거용 건물에 대한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으로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소액보증금은 파산재단에서 면제될 수 있도록 함
지방세법 시행령
[시행 2006. 2. 8.] [대통령령 제19321호, 2006. 2. 8.,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19321호(2006.2.8)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정]
◇제정이유
방위력개선사업, 군수품의 조달 및 방위산업육성 등 방위사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방위사업전반에 관한 제도개선 내용을 반영한 「방위사업법」이 제정(법률 제7845호, 2006.1.2. 공포·시행)됨에 따라 방위사업 옴부즈만의 자격 및 직무, 국방중기계획의 수립절차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옴부즈만의 자격 및 직무 등(영 제5조 및 제7조)
(1) 방위사업을 감시할 수 있는 옴부즈만이 실질적으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 자격 및 직무 등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옴부즈만은 3인 이내로 구성하되, 비영리민간단체가 추천하는 자로 하고, 옴부즈만은 방위사업에 관한 민원사항을 조사하고 방위사업청장에게 시정 또는 감사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며, 시정 또는 감사요구에 대한 처리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함.
(3) 옴부즈만에 의하여 방위사업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수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국방중기계획 등의 수립절차 마련(영 제20조)
(1) 군사력 증강을 위한 핵심기능인 국방중기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관련 기관이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음.
(2) 국방부장관이 국방중기계획의 수립을 위한 지침을 작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방위사업청장으로부터 방위력개선사업분야에 관한 의견을 받도록 하고, 방위사업청장이 방위력개선사업분야의 중기계획을 작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각군 및 국방부직할기관으로부터 부대시설, 장비의 유지·운용에 필요한 군수품 등에 대한 소요를 제출받도록 함.
(3) 국방중기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국방부·방위사업청 및 각군 등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연구개발에 대한 시험평가계획의 수립방법(영 제27조제1항)
(1) 연구개발에 대한 시험평가가 시험평가기관에 따라 불필요하게 중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음.
(2) 연구개발에 대한 시험평가계획은 무기체계 등을 연구개발한 기관에서 작성하는 개발시험평가계획과 각군에서 작성하는 운용시험평가계획으로 구분하여 수립하되, 서로 중복되는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단계별 시험평가계획을 통합·반영하여 수립할 수 있도록 함.
(3) 시험평가계획이 소관에 따라 체계적으로 수립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험평가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라. 전력화 지원요소의 확보(영 제28조)
(1) 무기체계가 각군에 배치되어도 이를 실제 운용하기까지 많은 시일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음.
(2) 방위사업청장 및 각군은 무기체계가 획득되어 배치됨과 동시에 운용될 수 있도록 무기체계의 전력화를 위한 지원요소를 확보하도록 하고, 방위사업청장은 각군의 동의를 얻어 일정기간 동안 계약에 의하여 업체로 하여금 후속적인 군수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3) 획득된 무기체계가 즉시 전투력을 발휘하고, 효율적이고 경제적으로 운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수리부속품에 대한 방산물자의 지정(영 제40조제2항)
(1) 방산물자에 사용되는 수리부속품의 질이 떨어지고, 중요한 수리부속품이 제때에 공급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음.
(2) 방산물자에 사용되는 수리부속품은 그 방산물자에 포함되어 지정된 것으로 보되, 그 수리부속품이 당해 방산업체에서 생산되고 방산물자에 사용되는 경우에 한하도록 함.
(3) 방산물자에 사용되는 수리부속품을 방산물자로 지정하여 적정한 원가를 보장함으로써 수리부속품의 원활한 공급은 가능하도록 하면서, 방산물자 지정이 지나치게 확대되어 그 관리가 비효율적으로 운용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바. 보증기관의 지정요건 등(영 제57조)
(1) 방산업체에 대한 보증기관이 독점체제로 운영되어 그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방산업체가 이를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2) 입찰보증금에 대한 지급보증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보증기관은 자본금 또는 기본재산이 5억원 이상으로서 보증업무를 수행하기에 충분한 인력과 물적 시설을 갖추고, 보증기금을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보증내용이 포함된 보증규정 등을 작성하여 방위사업청장의 지정을 받도록 함.
(3) 복수의 보증기관이 설립될 수 있도록 하되, 보증기관으로 하여금 보증기금의 설치·운영을 의무화하고 보증규정 등을 작성하도록 함으로써 방산업체 등의 보증기관 이용이 편리하여지고 보증의 건전성이 유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사. 행정권한의 위탁(영 제71조)
(1) 핵심기술의 연구개발에 관한 관리 및 품질보증 등 기술적인 전문지식이 필요하여 행정기관에서 수행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업무들이 있음.
(2) 방위사업청장은 핵심기술의 연구개발에 관한 계약 및 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국방과학연구소장에게 위탁하고, 품질보증에 필요한 검사조서의 발급 등에 관한 업무를 국방기술품질원장에 위탁함.
(3) 연구개발 및 품질보증 등에 관한 업무가 효율적이고 내실있게 수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지방세법 시행령
[시행 2006. 1. 1.] [대통령령 제19259호, 2005.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제도의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세법이 개정(법률 제7843호, 2005.12.31. 공포, 2006.1.1. 시행)됨에 따라 지방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미공시 공동주택가격의 산정기준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여객자동차터미널 및 화물터미널용 토지·농수산물 유통시설용 토지 등을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으로 하는 등 지방세정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에 관한 사항(영 제52조의2 신설)
(1)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체납자의 체납정보 공개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부단체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지방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
(2) 체납발생일부터 2년이 경과한 지방세가 1억원 이상인 체납자를 체납정보 공개대상으로 하되, 체납액의 100분의 30이상을 납부하였거나 재산상황 및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지방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공개할 실익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개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
나. 부재 부동산 소유자의 범위 확대(영 제79조의3제2항)
종전에는 토지수용 등으로 인하여 대체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부재부동산의 소유자의 범위에 거주자 및 개인사업자만 포함하였으나, 과세형평을 위하여 법인인 사업자도 포함하도록 함.
다. 미공시 공동주택가격의 산정기준(영 80조의3)
취득세 부과를 위한 시가표준액이 되는 공동주택의 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지역·면적·층별 특성 및 거래가격 등을 참작하여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장·군수가 당해 공동주택의 가격을 산정하도록 함.
라. 등록세 중과세 제외대상 확대(영 제101조제37호 신설)
법인 등기시 등록세 중과세 예외업종으로 되어 있는 전문건설공제조합 등에 의한 건설사업과의 과세형평을 위하여 전기공사공제조합에 의한 전기공사업도 등록세 중과세 예외업종으로 함.
마. 재산세 과세대상 조정(현행 제131조의2제3항제1호 삭제, 영 제132조제4항제13호, 영 제132조제4항제23호의2·제27호 및 제28호 신설)
(1) 현재 재산세 별도합산 과세대상인 여객자동차터미널 및 화물터미널용 토지를 철도 등 다른 사회간접자본 시설과의 과세형평을 위하여 세율이 더 낮은 분리과세 대상으로 전환함.
(2) 농수산물유통공사의 유통시설용 토지를 농업협동조합 등의 유통시설용 토지와의 과세형평을 위하여 별도합산 과세대상에서 분리과세 대상으로 함.
(3) 부동산간접투자기구가 목적사업을 위하여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부동산투자회사가 목적사업을 위하여 소유하고 있는 토지와의 과세형평을 위하여 별도합산 과세대상에서 분리과세 대상으로 함.
(4) 수출진흥 및 관련 산업에 대한 연관효과가 큰 무역전시장에 대한 세제지원을 위하여 무역전시장으로 사용되는 토지를 별도합산 과세대상에서 분리과세 대상으로 함.
바. 재산세 비과세 대상 확대(영 제137조제6호 신설)
소유권 행사가 제한되는 백두대간보호지역 안의 임야에 대한 세제지원을 위하여 동 토지를 재산세 비과세대상으로 함.
지방세법 시행령
[시행 2006. 1. 1.] [대통령령 제19254호, 2005. 12. 3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19254호(2005.12.31)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개정이유
2006년부터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과세하고, 2007년부터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및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중과하는 내용 등으로 「소득세법」이 개정(법률 제7837호, 2005.12.31. 공포·2006.1.1. 시행)됨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 2주택 및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를 정하는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
가. 1세대의 범위 조정(영 제154조제2항제1호 및 제3호)
(1) 1세대 다주택 보유자가 독립적인 생계유지가 불가능한 세대원을 독립된 세대로 분리함으로써 양도소득세를 회피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세대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음.
(2) 배우자가 없는 거주자가 1세대가 될 수 있는 경우를 종전에는 소득세가 과세되는 소득이 있거나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소득이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로 하되,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본인의 결혼이나 가족의 사망 등에 한하여 1세대가 될 수 있도록 함.
(3) 1세대 다주택 보유자의 양도소득세 회피행위를 방지하여 조세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됨.
나.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1세대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대상 신설(영 제156조의2 신설)
(1)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요건에 해당하더라도 주택양도 당시 재건축·재개발사업의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되, 재건축·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중 거주를 위하여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도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요건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2)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1세대가 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경우를 ①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주택재건축·재개발사업의 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하고, 주택재건축·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취득하는 주택(이하 “재건축주택”이라 함)이 완공된 후 1년 이내에 재건축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 이상 거주하며, 재건축주택 완공 후 1년 이내에 대체주택을 양도한 경우 ②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주택을 양도한 경우 ③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후 1년이 경과하여 주택을 양도하더라도, 재건축주택이 완공된 후 1년 이내에 재건축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 이상 거주하고, 재건축주택 완공 후 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④그 밖에 상속, 직계존속의 동거봉양을 위한 합가(合家), 혼인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등으로 정함.
(3) 조합원입주권을 매개로 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는 한편, 실수요 목적으로 입주권을 취득한 1세대 1주택 소유자의 주거생활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다. 양도소득세 실거래가 과세범위 확대(영 제162조의2제5항)
(1) 현재 3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실거래가로 과세하도록 하고 있으나, 응능부담(應能負擔)의 원칙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실거래가로 과세하는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2) 2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를 실거래가로 과세하도록 함.
(3) 실제 소득에 맞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으로써 응능부담 원칙을 실현하고, 부동산시장의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라. 가정보육시설을 1세대 다주택 양도소득세 중과대상에서 제외(영 제167조의3제8호의2 및 제167조의5제1항제2호 신설)
(1) 다주택을 소유한 1세대의 주택 중 가정보육시설로 사용하는 주택을 일반주택과 동일하게 양도소득세 중과대상으로 할 경우 직장보육시설이 취약한 현실에서 문제가 될 수 있음.
(2)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인가를 받은 가정보육시설로서 세대원이 5년 이상 가정보육시설로 사용한 주택은 1세대 2주택 및 1세대 3주택 양도소득세 중과대상에서 제외함.
(3) 가정보육시설에 대한 지원으로 여성의 경제활동여건의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합하여 3개 이상 소유한 세대의 양도주택 중 양도소득세를 60퍼센트의 세율로 중과하는 주택에서 제외되는 범위 신설(영 제167조의4 신설)
(1)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이하 “주택등”이라 함)을 합하여 3개 이상 소유한 세대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60퍼센트의 세율로 양도소득세를 중과하도록 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중과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양도소득세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 범위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2) 주택등을 3개 이상 소유한 세대의 양도주택 중 양도소득세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기존에 1세대 3주택 이상 양도소득세 중과대상에서 제외하는 주택의 범위와 유사하게 수도권·광역시의 군지역과 수도권·광역시 외의 지역에 소재한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주택등은 주택등의 수(數)의 계산에서 제외하고, 임대사업자가 임대에 제공하고 있는 장기임대주택, 종업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는 장기사원용 주택, 문화재주택, 「조세특례제한법」상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신축주택,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상속주택 등을 양도소득세 중과제외 대상으로 정함.
(3) 1세대 3주택 이상 양도소득세 중과제도와 유사하게 부동산투기와 관련성이 낮은 주택을 양도소득세 중과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공평과세의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바. 양도소득세가 50퍼센트의 세율로 중과되는 1세대 2주택의 범위 신설(영 제167조의5 신설)
(1) 2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50퍼센트의 세율로 중과하도록 하면서 구체적인 대상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 2주택의 범위를 정할 필요가 있음.
(2) 양도소득세를 50퍼센트의 세율로 중과하는 1세대 2주택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1세대 3주택의 경우와 같이 수도권·광역시의 군지역과 수도권·광역시 이외의 지역에 소재한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주택은 주택 수의 계산에서 제외하고, 임대사업자가 임대에 제공하고 있는 장기임대주택, 종업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는 장기사원용 주택, 문화재주택, 「조세특례제한법」상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신축주택,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상속주택 등 1세대 3주택 양도소득세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과 그 밖에 근무상 형편,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한 합가, 혼인 등의 사유로 불가피하게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는 양도소득세 중과대상에서 제외함.
(3) 서민이 거주하는 저가주택이나 투기목적 없이 부득이하게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를 양도소득세 중과대상에서 제외하여 주택의 실수요자를 보호하는 한편, 주택 투기수요를 억제하여 부동산시장의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사.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중과하는 비사업용 토지 과다보유법인의 기준 신설(영 제167조의7 신설)
(1) 비사업용 토지를 과다보유한 법인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와 같이 60퍼센트의 세율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도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 과다보유 법인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부동산과 같은 세율로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부동산 과다보유법인으로서 자산가액 중 비사업용 토지의 가액이 50퍼센트 이상인 법인을 비사업용 토지 과다보유 법인으로 함.
(3) 비사업용 토지를 보유하는 법인을 설립하여 그 법인의 주식을 양도하는 방식으로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를 회피하는 행위를 예방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아.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영 제168조의6 내지 제168조의14 신설)
(1) 법률에서 일정 기간동안 ①농지소재지에서 자경(自耕)하지 아니하는 농지,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다고 판단되는 임야, 기준면적 이상의 목장용지 등과 ②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 등에 해당하는 토지는 이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60퍼센트의 세율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되, 그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토지의 경우에는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것으로 보아 중과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에 따라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것으로 보는 토지의 범위를 정할 필요가 있음.
(2) ①소유자가 질병 등으로 자경할 수 없는 경우로서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농지, 주말·체험영농을 하는 자의 농지, 매립농지 등 「농지법」에 따라 소유가 허용되는 농지 등과 영림계획인가를 받아 시업(施業) 중인 임야 등 실질적으로 사업에 사용되는 임야, 도시지역 밖에 소재하는 기준면적 이내의 목장용지 등은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로 보고, ②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 중 운동장 등 체육시설용 토지, 휴양시설업용 토지, 주차장용 토지, 개발사업자가 조성한 토지 및 청소년수련시설용 토지 등은 일정한 시설기준·면적기준 또는 수입금액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것으로 보도록 함.
지방세법 시행령
[시행 2005. 10. 7.] [대통령령 제19082호, 2005. 10. 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임대주택 활성화를 통한 서민주거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건설임대주택사업을 하는 법인 외에 매입임대주택사업을 하는 법인이 취득·등기하는 임대주택에 대하여도 등록세 중과세(일반세율의 100분의 300) 부과대상에서 제외하되,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취득·등기하는 매입임대주택에 대하여는 중과세하도록 함.
지방세법 시행령
[시행 2005. 10. 1.] [대통령령 제19073호, 2005. 9. 30.,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19073호(2005.9.30)
자연공원법시행령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개정이유
「자연공원법」이 개정(법률 제7456호, 2005. 3. 31. 공포, 2005. 10. 1. 시행)되어 공원관리청은 공원구역 안에 거주하는 주민의 생활환경개선 및 복리증진 등을 위한 지원사업을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주민지원사업의 종류를 정하는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승인을 얻어야 하는 공원구역의 축소 규모(영 제2조의5 및 제2조의7 신설)
공원구역의 규모 축소시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축소 규모를 도립공원은 10분의 1제곱킬로미터 이상, 군립공원은 100분의 5제곱킬로미터 이상으로 정함.
나. 공원자연환경지구에서 허용되는 국방상·공익상 행위 또는 시설(영 제14조의2 신설)
공원자연환경지구에서 허용되는 국방상·공익상 필요한 최소한의 행위 또는 시설을 자연환경을 훼손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의 군사훈련, 농로 및 제방 등 공원구역의 주민을 위한 기반시설 등으로 구체화함.
다. 협약 체결에 의한 임산물 등 채취행위 허용(영 제19조제1항제8호)
종전에는 자연공원 안에 거주하는 주민 또는 인근주민은 공원관리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도 공원자원을 훼손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임산물 등을 채취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자연공원 안에 거주하는 주민이 공원관리청과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여 임산물 등을 채취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하여 공원관리청에 신고없이 할 수 있도록 하고, 인근주민은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임산물 등을 채취할 수 있도록 함.
라. 주민지원사업의 종류(영 제41조의2 신설)
공원관리청은 공원구역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의 생활환경개선을 위하여 오수처리시설 등 환경기초시설에 관한 사업, 복리증진을 위하여 마을 진입로, 공중화장실 등 교통·편익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업 등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함.
마. 상·하수도설치 등에 대한 경비 지원(영 제41조의3 신설)
공원자연환경지구 및 공원자연마을지구에 거주하는 주민이 주거용 단독주택을 신축·증축·개축 등을 하는 경우에 설치하는 상수도 급수장치, 하수도 배수설비 등의 시설에 대하여 시설설치비의 50퍼센트 범위안에서 공원관리청이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지방세법 시행령
[시행 2005. 7. 28.] [대통령령 제18978호, 2005. 7. 27.,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18978호(2005.7.27)
식품위생법시행령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개정이유
「식품위생법」이 개정(법률 제7374호, 2005. 1. 27. 공포, 2005. 7. 28. 시행)되어 위해우려가 제기되는 식품 등에 대한 위해평가를 실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위생감시기능의 효율화를 위하여 행정응원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동 위해평가의 대상·방법·절차 및 행정응원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식품위생관리 업무를 담당할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시민식품감사인의 자격 및 직무범위를 정하며, 위해식품 등을 회수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감면기준 등을 정하는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위해평가의 대상·방법 및 절차(영 제2조의2 신설)
(1) 위해우려가 제기되는 식품 등에 대한 위해평가를 실시하도록 함에 따라 동 위해평가의 대상·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정할 필요가 있음.
(2) 국제기구 또는 외국의 정부가 위해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판매 등을 금지한 식품등, 국내·외의 연구·검사기관에서 위해성분 등을 검출한 식품등, 소비자단체 또는 식품관련학회가 위해평가를 요청한 식품등을 위해평가의 대상으로 하고, 위해평가는 위험성 확인, 위험성 결정, 노출평가 및 위해도 결정 등의 과정을 거치도록 함.
(3) 위해평가의 대상·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위해식품 등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식품안전에 대한 국민의 불안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식품위생에 관한 행정응원 절차(영 제3조의4 신설)
(1) 지방자치단체의 위생감시기능의 효율화를 위하여 행정응원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동 행정응원의 절차 및 비용부담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행정응원을 요청하는 때에는 대상 지역, 업무수행내용, 위생점검반의 편성 및 운영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행정응원에 소요되는 비용은 행정응원을 요청한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부담하도록 함.
(3) 행정응원의 절차와 비용부담 주체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으로써 행정응원이 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다.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자격 및 업무 등(영 제6조의2)
(1) 식품위생의 관리를 위하여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을 위촉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동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자격 및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자격을 식품기술사 등 자격증 소지자 및 대학 등에서 식품관련학과를 졸업한 자 등으로 하고,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은 식품위생감시원이 행하는 식품접객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이행여부 확인을 지원하도록 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등은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에 대하여 반기별 및 수시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함.
(3)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자격을 식품관련 전문지식이 있는 자로 하고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에 대하여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식품위생의 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라. 시민식품감사인의 자격 및 직무범위(영 제6조의3 신설)
(1) 식품관련 영업소의 위생관리상태를 자체 점검할 수 있는 제도로서 시민식품감사인을 둘 수 있도록 함에 따라 동 시민식품감사인의 자격 및 직무범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시민식품감사인의 자격을 식품기술사 등 자격증 소지자 및 대학 등에서 식품관련학과를 졸업한 자 등으로 하고, 시민식품감사인은 식품등의 위생적 취급기준의 이행여부 점검, 표시기준 및 허위표시 등의 금지의 위반여부 점검, 시설기준의 적합여부 점검 등의 업무를 하도록 함.
(3) 시민식품감사인의 자격을 식품관련 전문지식이 있는 자로 하고 그 직무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식품위생의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마. 위해식품 등을 회수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감면(영 제17조의3 신설)
(1) 위해식품 등의 회수에 필요한 조치를 성실히 이행한 영업자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동 감면조치의 세부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위해식품 등의 회수계획량을 전량 회수한 때에는 그 행정처분을 면제하고, 2분의 1 이상을 회수한 때에는 행정처분기간의 3분의 2 이하의 범위안에서, 3분의 1 이상을 회수한 때에는 행정처분기간의 2분의 1 이하의 범위 안에서 각각 그 처분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하며,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처분의 경우 영업정지처분으로 감면할 수 있도록 함.
(3) 인체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식품이 유통된 경우에는 영업자가 이를 신속히 회수조치를 하게 함으로써 위해식품 등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바. 식중독 원인의 조사(영 제40조)
(1) 식중독 환자 또는 식중독의 의심이 있는 자를 진단하였던 의사 또는 한의사가 식중독 환자 또는 식중독의 의심이 있는 자의 혈액·배설물의 보관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에 따라 동 절차를 정할 필요가 있음.
(2) 식중독 환자 또는 식중독의 의심이 있는 자를 진단하였던 의사 또는 한의사는 구토·설사 등의 식중독 증세를 보여 의사 또는 한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식중독 환자나 그 보호자 등이 요청한 경우에는 식중독 환자 또는 식중독의 의심이 있는 자의 혈액 및 배설물을 채취하여 보건소장 또는 보건지소장이 인수할 때까지 보관하도록 함.
(3) 식중독 환자에 대한 정확한 원인규명을 위하여 혈액 및 배설물 채취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식중독 예방대책을 강구하여 식중독 사고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사. 식품제조 등에 사용이 금지되는 질병이 있는 동물 및 식품 등의 원료·성분(영 제53조의2 신설)
(1) 질병에 걸린 동물 또는 위해성분 등을 사용하여 식품 등을 제조한 자에 대하여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함에 따라 동 질병 및 위해성분에 관한 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소해면상뇌증(狂牛病), 탄저병, 가금 인플루엔자 등이 있는 동물 및 마황(麻黃), 부자(附子), 천오(川烏), 초오(草烏) 및 백부자(白附子) 등의 원료·성분을 식품 등으로 제조 등을 할 수 없도록 함.
(3) 식품제조 등에 사용이 금지되는 질병이 있는 동물 및 식품등의 원료·성분 등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위해식품의 사용을 금지하고 식품위생사범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지방세법 시행령
[시행 2005. 7. 28.] [대통령령 제18971호, 2005. 7. 27.,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18971호(2005.7.27)
변호사법시행령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개정이유
「변호사법」의 개정(법률 제7357호, 2005. 1. 27. 공포, 2005. 7. 28. 시행)으로 법무법인(유한)과 법무조합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법무법인(유한)의 다른 법인에의 출자 또는 보증제한 한도를 정하고, 법무법인(유한)과 법무조합으로 하여금 사건수임계약서 및 광고물에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도록 하며, 보험 또는 공제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는 한편, 외국변호사에 대한 자격인가·자격인가 취소 및 법무법인의 정관변경인가 통지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법무법인(유한)의 다른 법인에의 출자제한 등(영 제13조의2 신설)
(1) 법무법인(유한)의 자본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른 법인에의 출자제한 및 다른 사람을 위한 채무보증비율을 제한할 필요가 있음.
(2) 다른 법인에의 출자와 다른 사람을 위한 채무보증의 합계액을 자기자본의 100분의 25 이내로 하고, 다른 사람을 위한 채무보증은 자기자본의 100분의 10을 넘지 못하도록 제한함.
(3) 출자 및 보증한도를 명확히 정함으로써 법무법인(유한)의 자본건전성 유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법무법인(유한) 및 법무조합의 손해배상책임 명시(영 제13조의3 및 제13조의7 신설)
(1) 법무법인과 달리 구성원의 책임이 제한되는 법무법인(유한)과 법무조합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사항을 사건수임계약서 및 광고물에 명시하여 법률소비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음.
(2) 사건수임계약서와 간행물·방송 등을 통한 광고물에 수임사건과 관련된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도록 함.
(3) 법무법인(유한)과 법무조합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으로써 법률소비자의 권익보호에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됨.
다. 법무법인(유한) 및 법무조합의 보험 또는 공제기금 가입(영 제13조의4 및 제13조의7 신설)
(1) 법무법인(유한) 및 법무조합의 보험 또는 공제기금 가입을 의무화하여 법률소비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음.
(2) 법무법인(유한) 및 법무조합은 설립 후 1월 이내에 보험이나 대한변호사협회가 운영하는 공제기금에 가입하도록 의무화하고, 보험 또는 공제기금 보상한도액을 보상 청구당 1억원 이상, 연간 구성원 및 구성원 아닌 소속변호사의 수에 1억원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또는 20억원 이상으로 정함.
(3) 법률소비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실질적 보장이 가능하게 되고,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위험이 분산될 것으로 기대됨.
라. 법무조합 관련 서면의 비치·열람(영 제13조의6 신설)
(1) 법무법인이나 법무법인(유한)은 등기를 통하여 법률소비자에게 정보가 제공되나, 법무조합의 경우 법률소비자에게 정보를 제공할 별다른 방법이 없음.
(2) 지방변호사회로 하여금 소속 법무조합의 규약 등 관련정보를 제공받아 비치하도록 함으로써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함.
(3) 법무조합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법률소비자들의 올바른 판단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지방세법 시행령
[시행 2005. 7. 28.] [대통령령 제18969호, 2005. 7. 27.,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18969호(205.7.27)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
◇제정이유
대덕연구개발특구를 포함한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을 통하여 그 지역에 있는 대학·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개발과 혁신을 촉진하고, 그 성과의 확산과 사업화의 촉진을 통하여 국가 신성장 동력을 창출할 수 있도록 대덕연구개발특구등의육성에관한특별법이 제정(법률 제7363호, 2005. 1. 27. 공포, 2005. 7. 28. 시행)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대덕연구개발특구의 범위(영 제4조)
(1) 법률에서 대덕연구개발특구의 구체적인 범위를 위임함에 따라 그 범위를 정하려는 것임.
(2) 대덕연구개발특구의 범위를 대전광역시 유성구 및 대덕구 지역에 있는 32개 법정동 일원으로 하고, 그 세부 구역경계는 특구육성종합계획에 따르도록 함.
(3) 대덕연구개발특구의 범위가 구체화됨에 따라 대덕연구개발특구의 육성을 위한 사업의 대상이 명확하게 될 것임.
나. 연구개발특구의 지정요건(영 제5조)
(1) 법률에서 대덕연구개발특구 외에도 연구개발특구의 지정요건을 갖춘 지역을 특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그 지정요건을 정하려는 것임.
(2) 연구개발특구의 지정요건을 국립연구기관 또는 정부출연연구기관 3개 이상을 포함한 과학기술 분야 연구기관 40개 이상, 이공계 학부를 둔 대학 3개 이상인 지역으로 함.
(3) 연구개발 역량이 축적된 지역을 연구개발특구로 지정하게 됨으로써 연구개발특구 지정의 효과가 극대화될 것으로 기대됨.
다. 연구소기업의 설립, 출자내역 및 수익금 등의 사용용도(영 제13조 및 제14조)
(1) 연구개발특구 안에 있는 국립연구기관 및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연구소기업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 출자할 수 있는 자산의 범위 및 수익금의 사용용도 등을 정하려는 것임.
(2) 국립연구기관 및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연구소기업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 지적재산권·노하우, 현금, 부동산, 연구시설 및 기자재를 출자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수익금 등은 연구소기업에 대한 재출자,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에 필요한 경비 등에 사용하도록 함.
(3) 국립연구기관 및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연구소기업에 지적재산권 등을 출자하고 그 수익금 등을 재투자하게 함으로써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됨.
라. 연구개발특구 녹지지역의 건폐율 및 용적률 상향조정(영 제37조)
(1) 벤처기업 등이 입주할 수 있는 용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연구개발특구 안에 있는 녹지지역에 대한 건폐율 및 용적률을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음.
(2) 녹지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 및 용적률의 최대한도를 150퍼센트로 정하고, 건물의 높이는 7층 이하로 함.
(3) 연구개발특구에 벤처기업 등이 입주할 수 있는 용지를 원활히 공급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됨.
지방세법 시행령
[시행 2005. 7. 8.] [대통령령 제18942호, 2005. 7. 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경유승용차 급증에 따른 대기오염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경유의 소비자가격이 휘발유 대비 현행 70퍼센트에서 85퍼센트에 이르도록 경유에 부과되는 교통세율을 2005년 7월부터 2006년 7월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교통세법」이 개정(법률 제7576호, 2005. 7. 8. 공포·시행)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교통세율의 인상에 따른 대중교통요금의 인상억제를 위하여 운수업계에 추가로 지원할 유가보조금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주행세율을 법정세율의 100분의 30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가감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지방세법」 제196조의17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행세율의 탄력세율을 교통세액의 1,000분의 240으로 조정하려는 것임.
지방세법 시행령
[시행 2005. 7. 1.] [대통령령 제18881호, 2005. 6. 23.,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18881호(2005.6.23)
수산업법시행령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개정이유
수산업법의 개정(법률 제7314호, 2004. 12. 31. 공포, 2005. 7. 1. 시행)으로 육상해수양식어업 등이 신고어업에서 허가어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수면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복합양식어업을 확대하는 한편, 하나의 개인이나 단체가 취득할 수 있는 어장면적의 한계규모를 완화하여 어업의 국제경쟁력 확보 및 어장관리의 효율화를 도모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복합양식어업의 종류 확대(영 제9조제4항)
(1)어업인들이 수면을 보다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2종 이상의 수산동식물을 복합적으로 양식하는 복합양식어업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2)어류 또는 패류를 양식하는 가두리양식어업에 수하식(垂下式) 또는 바닥식방법으로 양식하는 다른 품종을, 수면에 제방을 쌓아 어류 또는 갑각류를 양식하는 축제식(築堤式)양식어업에 어류 또는 갑각류 외의 품종을 복합적으로 함께 양식할 수 있도록 함.
(3)수면의 효율적, 종합적인 이용을 통하여 양식어업인의 소득증대가 기대됨.
나. 면허의 결격사유가 되는 어장면적의 한계규모 완화(영 제12조)
(1)현행제도상 개인이나 단체가 취득할 수 있는 어장면적의 한계를 어업의 종류별로는 30헥타르 이하, 총 면적은 60헥타르 이하로 규정하고 있어 어업경영의 소규모화에 따라 국제경쟁력이 약화되는 문제점이 있음.
(2)개인이나 단체가 취득할 수 있는 어장면적의 취득한계중 어업의 종류별로 30헥타르 이하로만 취득할 수 있도록 한 종류별 취득한계 규정을 삭제하여 한 종류의 어업인 경우에도 60헥타르까지 어장면적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함.
(3)어업경영의 규모가 확대되어 어업의 국제경쟁력 확보 및 어장관리의 효율화에 이바지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어업실적 등의 보고를 하지 아니한 어업자에 대한 과태료 금액의 인하(영 별표 7 제19호)
(1)어업실적 등을 보고하지 아니한 어업자에게 과태료를 과중하게 부과함으로써 어업자의 불만을 초래하고 일선 행정기관의 법 집행력이 유명무실해지는 문제점이 있음.
(2)어업실적 등을 보고하지 아니한 어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50만원에서 10만원으로 하향 조정함.
(3)어업자의 부담을 경감하고 법 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지방세법 시행령
[시행 2005. 4. 22.] [대통령령 제18796호, 2005. 4. 22.,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18796호(2005.4.22)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전문개정]
◇개정이유
석유사업법이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으로 전부개정(법률 제7240호, 2004. 10. 22. 공포, 2005. 4. 23. 시행)되어 석유대체연료의 품질기준과 석유대체연료의 제조업 및 판매업의 시설기준 등을 정하여 석유대체연료의 품질유지 및 유통질서를 확립하게 함에 따라 석유대체연료의 종류, 석유대체연료제조·수출입업 및 석유대체연료판매업의 등록요건 및 의무규정을 정하는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석유대체연료의 종류에 대한 규정(영 제5조)
(1) 법률에서 석유대체연료의 품질기준, 석유대체연료제조·수출입업 및 석유대체연료판매업의 등록기준을 정함에 따라 동 규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석유대체연료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성이 있음.
(2) 석유대체가능성이 있는 연료중에서 현재 국내에서 제조 또는 외국에서 수입되거나 수입될 수 있는 바이오혼합연료유, 알코올혼합연료유, 석탄액화연료유, 천연역청유 및 유화연료유를 석유대체연료로 정하여 이의 유통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피해 및 환경문제 등에 대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석유수출입업의 등록요건중 저장시설의 최소기준(영 제12조제1항)
(1) 석유수출입업의 등록요건인 저장시설의 기준이 석유내수판매계획량의 60일분으로만 규정되어 있어 석유내수판매계획량이 없는 경우에는 석유저장시설이 없어도 석유수출입업의 등록을 할 수 있게 되는 문제점이 있어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석유수출입업의 등록요건인 저장시설의 최소기준을 석유내수판매계획량의 60일분과 1만킬로리터중 많은 양을 저장할 수 있는 시설로 정함으로써 일반대리점이 석유수출입업으로 위장등록하는 등의 유통질서저해행위를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부생연료유(副生燃料油) 판매부과금의 조정(영 제24조제1항제7호)
(1) 등유와 부생연료유는 난방용이라는 동일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음에도 판매부과금이 서로 달라 연료간 공적부담의 형평성을 저해하는 문제점이 있음.
(2) 2011년 1월 1일부터 1리터당 17원인 부생연료유 판매부과금을 등유와 동일한 수준인 1리터당 23원으로 인상하도록 함.
(3) 등유와 부생연료유에 동일한 판매부과금을 부과함으로써 난방유시장의 유통질서 정상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라. 석유대체연료제조·수출입업의 등록요건 규정(영 제34조)
(1) 석유대체연료제조·수출입업 또는 석유대체연료판매업의 등록요건에 관하여 규정하도록 법률에서 위임함에 따라 석유대체연료제조·수출입업 등에 대한 시설기준 등 구체적인 등록요건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석유대체연료제조·수출입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석유대체연료제조시설과 내수판매량의 30일분에 해당하는 저장시설을 갖추어서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하나, 석유대체연료제조·수출입업으로 등록하고 석유대체연료의 수출입만 하는 경우에는 석유대체연료제조시설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석유대체연료제조·수출입업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함.
(3) 석유대체연료제조·수출입에 대한 등록요건을 정함으로써 석유대체연료의 품질관리가 가능하고 석유대체연료시장의 안정적인 수급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석유대체연료판매업의 종류 및 등록요건 규정(영 제36조, 제37조, 별표 1 및 별표 2)
(1) 석유대체연료판매업의 종류 및 등록요건에 관하여 규정하도록 법률에서 위임함에 따라 석유대체연료판매업의 종류와 시설기준 등 구체적인 등록요건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석유대체연료판매업의 종류를 석유대체연료 대리점·주유소 및 판매소로 구분하고, 석유대체연료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각 종류별로 저장시설, 수송장비, 자본금 등의 등록기준을 갖추도록 정함으로써 석유대체연료시장의 유통질서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것으로 기대됨.
바. 석유대체연료에 대한 비축의무 및 수입부과금의 부과(영 제38조 및 제40조)
(1) 석유대체연료는 석유와 동일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음에도 석유에 부과되고 있는 비축의무 및 수입부과금을 부과하지 아니하고 있어 유종간 형평성을 저해하는 문제점이 있어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석유대체연료제조·수출입업자는 내수판매량의 60일분 범위안에서 산업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양을 비축하도록 하고, 석유대체연료를 수입하는 자는 2006년 1월 1일(천연역청유는 2009년 1월 1일)부터 1리터당 14원(천연역청유는 1리터당 10원)의 수입부과금을 납부하도록 함.
(3) 동일시장에서 경쟁하는 석유와 석유대체연료에 대하여 공적부담을 동등하게 부과함으로써 공정한 시장경쟁을 유도하고 에너지시장의 유통질서 확립 및 가격안정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지방세법 시행령
[시행 2005. 3. 8.] [대통령령 제18736호, 2005. 3. 8.,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18736호(2005.3.8)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시행령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개정이유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이 개정(법률 제7386호, 2005. 1. 27. 공포·시행)되어 민간투자사업의 시설범위와 추진방식이 다양화되고, 현재의 사회간접자본시설투융자회사가 장기투자에 적합한 사회기반시설투융자회사로 개편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민간투자사업의 내실있는 추진을 위하여 민간부문 제안사업의 추진절차 일부를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민간부문 제안사업 제출서류의 간소화(영 제7조제1항제2호)
(1) 민간부문 제안사업의 경우 제출서류에 기본설계도서를 포함하도록 하고 있어 사업제안비용의 가중으로 인하여 민간부문의 사업제안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민간부문 제안사업의 제안서 제출시 구비하여야 하는 서류에서 기본설계도서를 제외함.
(3) 민간부문의 사업제안비용을 경감시킴으로써 민간부문의 사업제안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일부 민간부문 제안사업에 대한 적격성 조사 제도의 도입(영 제7조제5항 신설)
(1) 민간투자사업을 실시함에 있어 정부가 민간자본시설사업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고시하는 경우와 대비하여 민간부문 제안사업의 경우에 사업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객관적 검토가 미흡하였던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총사업비가 3천억원 이상인 민간부문 제안사업의 경우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장으로 하여금 시설 사용량 추정의 적정성, 재정사업으로 추진할 경우와 비교한 비용·편익 분석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적격성 조사를 실시하도록 함.
(3) 민간부문 제안사업에 대한 적격성 조사의 강화를 통하여 민간부문의 제안에 의하여 추진되는 사회기반시설사업의 내실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의 승인기간 단축(영 제16조제3항)
(1) 주무관청이 민간투자사업의 실시계획을 승인하는데 장기간이 소요되어 효율적인 사업추진이 곤란하였던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무관청이 민간투자사업의 실시계획 승인여부를 사업시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는 기간을 6월 이내에서 3월 이내로 단축하고, 위 기간내에 승인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유 및 승인 예정일을 사업시행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함.
(3) 민간투자사업의 실시계획 승인통지기간이 단축됨으로써 신속한 사업의 추진과 사업시행자의 부담 경감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투융자회사의 최저순자산액 및 자금의 차입한도(영 제34조제2항 및 제34조의3 신설)
(1) 투융자회사의 최저순자산액 및 투융자회사가 운용자금 등의 목적을 위하여 차입할 수 있는 자금의 범위에 관하여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투융자회사의 최저순자산액은 50억원으로 하고, 투융자회사가 차입할 수 있는 자금의 한도는 투융자회사 자본금의 100분의 30으로 함.
마. 보조금 교부나 장기대부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대상 축소(영 제37조제1항 단서 신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지원을 하는 귀속시설사업의 경우 모두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에 따라 사업추진이 장기화되는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장기대부를 하는 경우 또는 국가의 보조금이 300억원 미만인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도록 함.
(3)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는 귀속시설사업의 경우 주무관청의 책임 하에 신속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지방세법 시행령
[시행 2005. 1. 5.] [대통령령 제18669호, 2005. 1. 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지방세법이 개정(법률 제7332호, 2005. 1. 5. 공포·시행)되어 현행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통합되고, 주택에 대하여는 건물과 그 부속토지를 통합과세하는 등 부동산보유세제가 개편됨에 따라 종합토지세 관련규정을 삭제하고, 재산세의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분리과세대상토지의 구체적인 범위 등 동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간이과세대상이 되는 통신판매업면허를 면허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면허세 종별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산업단지내 물류산업체계를 합리화하기 위하여 지방세 감면범위를 공장용 건축물에서 서비스업 및 물류시설용 건축물 등을 추가한 산업용 건축물로 확대하여 세제지원을 확대하는 등 지방세제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골프장에 대한 취득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의 명확화(영 제8조의3제1호나목 단서)
(1) 골프장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함에 있어 골프장이 등록 전에 사실상 사용하고 있는 경우 취득의 시기가 명확하지 아니하였던 문제가 있었음.
(2) 골프장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함에 있어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를 원칙적으로는 체육시설업 등록을 한 때로 하되, 등록을 하기 전에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만 사실상 사용한 날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도록 함.
(3) 골프장에 대한 취득세의 납세의무성립시기를 명확히 함으로써, 지방세의 공평성 및 객관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면허세의 과세대상 및 면허세율의 조정(영 제124조제2항 및 별표)
(1) 영세한 사업 및 수출용 사업의 면허 등에 대한 면허세율이 불합리하게 정하여진 문제가 있었음.
(2) 간이과세대상이 되는 통신판매업 및 조수가공품(鳥獸加工品)의 견본수출허가면허를 면허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수산업법에 의한 구획어업의 영세성을 감안하여 구획어업을 제4종 면허로 조정하는 등 면허세율을 조정함.
(3) 수출사업 및 영세한 사업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을 고려 하여 면허세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실질과세원칙에 부합하게 될 것으로 기대됨.
다. 부동산보유세제의 개편에 따른 정비(영 제131조 내지 제144조)
(1) 현행 종합토지세가 지방세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로 이원화되고 주택에 대하여는 건물과 그 부속토지를 통합과세하며 과세표준을 현실화하는 등 부동산보유세제가 개편됨에 따라 재산세의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분리과세대상토지의 구체적인 범위 등을 정하려는 것임.
(2) 재산세의 별도합산과세대상의 범위를 교통안전공단의 자동차성능시험용 토지, 자동차 및 건설기계검사대행자 또는 배출가스정밀검사지정자의 자동차 및 건설기계 검사용 토지, 대중체육시설업 운동시설용 토지, 박물관 등 야외전시장용 토지 등으로 구체화하고, 분리과세대상의 범위를 영농에 사용되는 법인소유매립간척농지, 시업중인 임야중 보전녹지지역안의 임야, 한국철도공사가 소유하는 철도용지, 산업단지내 서비스업 및 물류시설용 토지 등으로 구체화 하며,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 과세표준액 적용 비율을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으로 함.
(3) 부동산보유세제의 개편에 따라 재산세의 과표체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재산세의 과세·비과세대상을 명확히 정함으로써, 재산세의 공평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라. 비과세 및 감면제도의 합리적 개선(영 제146조의2제2항제7호, 영 제224조의2 신설 및 영 제229조제1항제1호·제2호 다목)
(1) 지방세의 비과세·감면제도의 일부가 현실여건에 부합되지 못한 문제가 있었음.
(2) 자동차 및 건설기계관리사업자에게 자동차와 건설기계의 매매를 의뢰하는 경우 자동차세 비과세기간을 사업자가 매매를 의뢰박은 기간에서 사업자 명의로 등록된 기간으로 조정하고, 산업단지내 물류시설 및 서비스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세 감면범위를 공장용 건축물에서 산업용 건축물로 확대함에 따라 산업용 건축물의 범위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지식산업·문화산업·정보통신산업용 등의 건축물로 구체화하며, 선박취득 후 30일 이내에 내항화물운송사업등록을 한 경우 및 선박 취득 후 3월 이내 원양어업허가를 받는 경우도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도록 함.
(3) 지방세의 비과세 및 감면대상을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해당 사업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지방세법시행령
[시행 2004. 12. 30.] [대통령령 제18610호, 2004.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건강을 해치고 의료비에 막대한 부담을 발생시키는 담배의 가격을 인상하여 흡연을 억제함으로써 국민건강을 증진하고 사회경제적 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현재 제1종 궐련 20개비당 510원인 담배소비세를 641원으로 인상하는 등 담배소비세의 조정세율을 적용하려는 것임.
지방세법시행령
[시행 2004. 7. 1.] [대통령령 제18457호, 2004. 6. 2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18457호(2004.6.29)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시행령중개정령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이 개정(법률 제7016호, 2003. 12. 30. 공포, 2004. 7. 1. 시행)되어, 전원개발사업의 의견청취제도를 개선하여 국민의 사유재산권이 보호되도록 함에 따라, 전원개발사업자가 주민 등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경우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거나 당해 지방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14일 이상 게재하도록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지방세법시행령
[시행 2004. 7. 1.] [대통령령 제18448호, 2004. 6.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에너지 소비절약 등을 위하여 경유 및 석유가스중 부탄의 세율을 국제기준에 맞추어 2006년 6월 30일까지 연차적으로 상향 조정하되, 화물차, 버스 등 운수업체에 대하여는 보조금을 지원하여 운송요금의 인상을 완화하고 있는 바, 이러한 보조금 지급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주행세의 세율을 2004년 7월 1일부터 교통세액의 1,000분의 180에서 1,000분의 215로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
지방세법시행령
[시행 2004. 7. 1.] [대통령령 제18445호, 2004. 6. 2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18445호(2004.6.29)
담배사업법시행령중개정령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군납용 담배와 같이 미리 특정용도를 정하여 제조되고 당해용도외의 목적으로 이를 판매할 수 없도록 하는 특수용 담배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등이 면제되고 있는 바, 북한지역을 왕래하는 관광객이나 해외파병된 장병의 편의제고를 위하여 이들에게 판매하거나 공급하는 담배를 특수용 담배에 추가하고, 그 밖에 담배판매가격의 신고수리업무에 관한 재정경제부장관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려는 것임.
지방세법시행령
[시행 2004. 5. 30.] [대통령령 제18404호, 2004. 5. 2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18404호(2004.5.29)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정]
◇제정이유
소방시설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를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이 제정(법률 제6895호, 2003. 5. 29. 공포, 2004. 5. 30. 시행)됨에 따라 소방검사의 항목과 다중이용업소의 범위를 정하는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화재의 예방 등을 위하여 실시하는 소방검사의 항목을 방화관리자로 선임된 자의 방화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 등으로 정함(영 제7조).
나. 화재예방과 인명피해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이전, 사용금지 또는 제한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는 소방대상물을 문화집회 및 운동시설, 의료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등으로 정함(영 제10조).
다. 건축허가 등에 있어서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대상물을 연면적 4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방송용 송·수신탑 등으로 정함(영 제12조제1항).
라.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대형인명피해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노래연습장·비디오감상실업 등을 다중이용업으로 하고, 다중이용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을 비상조명등·비상구 등으로 함(영 제13조 및 제14조).
마.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기능과 성능이 비슷한 물분무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스프링클러설비의 설치를 면제하도록 하는 등 소방시설 설치의 면제 범위를 정함(영 제16조 및 별표 5).
바.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형식승인을 얻어야 하는 소방용기계·기구를 소방펌프자동차, 가스누설경보기 등으로 정함(영 제37조).
지방세법시행령
[시행 2004. 3. 17.] [대통령령 제18312호, 2004. 3. 17.,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18312호(2004.3.17)
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이 전자민원서비스의 내용과 방법을 알기 쉽도록 하고, 전자적 민원처리의 활성화를 위하여 종이문서에 의한 각종민원을 전자문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기관이 공동이용하는 행정정보에 의하여 관련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첨부서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며, 현금·수입인지 및 수입증지로 납부하고 있는 민원수수료를 전자화폐·전자결제 등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도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의 내용을 325개 대통령령에 한꺼번에 반영하려는 것임.
지방세법시행령
[시행 2004. 3. 1.] [대통령령 제18299호, 2004. 2. 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에너지 소비절약 등을 위하여 경유 및 석유가스중 부탄의 세율(교통세 및 특별소비세)을 국제기준에 맞추어 2006년 7월 1일까지 연차적으로 상향 조정하도록 함과 동시에 이에 따른 운송요금 인상을 완화하기 위하여 주행세 납부액중 일부를 운수업체에게 보조금으로 지급하고 있는 바, 화물차와의 형평을 유지하기 위하여 버스·택시에 대하여도 보조금을 추가지급하기로 결정하고 그 재원을 마련하고자 주행세율을 2004년 3월 1일부터 교통세액의 1,000분의 149.5에서 1,000분의 180으로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
지방세법시행령
[시행 2004. 2. 25.] [대통령령 제18292호, 2004. 2. 25.,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18292호(2004.2.25)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중개정령
[일부개정]
◇개정이유
외국인투자의 유치를 위하여 성장관리지역안의 산업단지에 일부 첨단업종을 영위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 공장 신설 등을 허용하고, 산업집적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성장관리지역에 소재하는 대기업의 기존공장에 대하여 공장 증설의 허용범위를 확대하도록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도시형공장을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공장을 제외한 공장 등 저공해공장으로 한정하였으나, 앞으로는 도시형공장에 전자집적회로제조업 등 첨단업종의 공장을 추가하되, 환경영향평가대상이 되는 규모 이상의 공장으로 한정함으로써 이들 공장이 적정한 환경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함(영 제34조).
나. 액정표시장치제조업 등 첨단업종을 영위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는 2004년 12월 31일까지 성장관리지역중 산업단지안에서의 공장의 신설 등을 허용하도록 함(영 별표 2제1호 바목 신설 및 부칙 제2조).
다. 성장관리지역에서 허용되는 공장의 증설은 승용차 및 기타 여객용 자동차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대기업의 기존공장의 경우에는 기존공장건축면적의 25퍼센트 범위 이내로, 전자집적회로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대기업의 기존공장의 경우에는 기존공장건축면적의 50퍼센트 범위 이내로 각각 제한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이를 모두 100퍼센트 이내로 확대하여 대기업의 기존공장의 증설제한을 완화함(영 별표 2제3호 다목 및 라목).
지방세법시행령
[시행 2004. 1. 1.] [대통령령 제18194호, 2003.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지방세법(地方稅法)의 개정으로 취득세 등의 신고납부 동시이행절차가 신고절차와 납부절차로 분리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리하고, 별장에 속하는 농어촌주택의 범위조정, 골프연습장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부과, 고급주택의 범위조정 등 현행 규정의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하는 골프연습장을 취득세 및 재산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레저시설에 추가함(영 제75조의2제1호).
나. 별장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어촌주택의 규모를 양도소득세 1가구 2주택 면제기준과 동일하게 대지면적이 660제곱미터 이내이고 건물의 연면적이 150제곱미터 이내인 주택으로 하되, 광역시 및 수도권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종전과 같이 별장으로 중과세 하도록 함(영 제84조의3제1항 신설).
다. 고급주택의 기준이 되는 건축물 시가표준액을 2,500만원에서 3,5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복층형 아파트의 경우 1개 층의 면적이 24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때에는 고급주택으로 보도록 함(영 제84조의3제3항).
라. 신고납부 동시이행절차가 신고절차와 납부절차로 분리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리함(영 제86조·제104조의2·제105조의3 및 제105조의4·제130조의18·제146조의15·제181조·제213조·제218조의2).
마.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 수준과 국세인 소득세 등의 납부불성실가산세율 수준과 같이 1일 10,000분의 3으로 정함(영 제86조의2).
바. 종합토지세의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을 100분의 50으로 하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100분의 45 이상 100분의 55 이하의 범위안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함(영 제194조의16제3항 및 제4항).
지방세법시행령
[시행 2003. 11. 30.] [대통령령 제18146호, 2003. 11. 2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18146호(2003.11.29)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개정령
[전문개정]
◇개정이유
주택건설을 촉진하고, 주택을 원활하게 공급함으로써 주거생활을 안정시킬 목적으로 제정·운영되어 온 주택건설촉진법이 변화된 경제적·사회적 여건에 맞추어 주거복지 및 주택관리 등의 부분을 보강하여 주택법으로 전문개정(2003. 5. 29, 법률 제6916호)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종전에 별도의 대통령령으로 제정된 공동주택관리령을 흡수 통합하여 그 체제를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건설교통부장관이 설정·공고하는 최저주거기준의 내용으로 가구구성별 최소주거면적, 용도별 방의 개수, 전용부엌·화장실 등 필수적인 설비의 기준 및 주택의 안전성·쾌적성 등을 고려한 구조·성능 및 환경기준을 정함(영 제7조).
나. 수도권 등의 긴급한 주택난 해소가 필요하거나 지역균형 개발 등에 필요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지역안에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사업계획을 승인하는 일반적인 경우와 달리 건설교통부장관이 사업계획을 승인할 수 있도록 함(영 제15조제4항제2호).
다. 공동주택의 무분별한 재건축을 방지하고 리모델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리모델링주택조합의 설립방법·절차 및 조합원의 자격 등을 구체적으로 정함(영 제37조 및 제38조).
라.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 행할 수 있는 조합주택 시공보증의 대상에 리모델링주택조합 및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을 추가함(영 제106조제1항제4호).
마.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및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자가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를 면제함(영 별표 12 제3호).
지방세법시행령
[시행 2003. 10. 1.] [대통령령 제18108호, 2003. 9. 2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18108호(2003.9.29)
산지관리법시행령
[제정]
◇제정이유
산지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통하여 산지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친환경적인 산지이용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산지관리법이 산림법에서 분리되어 새로이 제정(2002. 12. 30, 법률 제6841호)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500만제곱미터 이상의 보전산지를 특정 용도로 이용하기 위하여 산림청장에게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 산림청장은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의견을 통보하도록 함(영 제7조제5항).
나. 태백산맥·소백산맥 및 차령산맥의 능선을 중심으로 좌우 1킬로미터안에 위치하는 산지를 산지전용제한지역으로 지정하여 자연경관 및 산림생태계를 보전할 수 있도록 함(영 제8조제1항 및 제2항).
다. 임도·작업로 등 산림경영과 관련된 시설의 설치, 농림어업의 경영을 위한 660제곱미터 미만의 농림어업인 주택의 건축, 1만제곱미터 미만의 산지에서 관상수를 재배하는 행위 등 임업용산지와 공익용산지에서 허용되는 행위를 구체적으로 정함(영 제12조 및 제13조).
라. 산지전용허가를 하는 때에 산림기능의 유지 및 재해방지 등을 위하여 10만제곱미터 이상의 산지를 전용하는 경우에는 형질변경을 단계적으로 실시하거나 형질변경이 완료된 부분을 중간복구하도록 하고, 재해방지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는 등의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함(영 제20조).
마. 산지전용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대체조림비)를 감면하는 경우 종전에는 산지의 구분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감면율을 적용하였으나, 앞으로는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에 대한 감면율을 분리하여 적용하도록 함(영 제23조 및 별표 5).
바. 산지의 합리적인 이용 및 보전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기 위하여 중앙산지관리위원회 및 지방산지관리위원회를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는 등 산지관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영 제27조 내지 제31조).
사. 석재 또는 토사의 채취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인접지의 붕괴를 방지하기 위하여 채취허가구역의 경계로부터 10미터안에 있는 지역을 완충구역으로 설정하도록 하고, 완충구역에서는 채취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함(영 제36조제3항·제43조제3항 및 별표 8).
지방세법시행령
[시행 2003. 7. 1.] [대통령령 제18044호, 2003. 6. 30.,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18044호(2003.6.30)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제정]
◇개정이유
산업화·도시화과정에서 대량 공급된 노후·불량주택들을 체계적·효율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도시재개발법·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 및 주택건설촉진법중 재건축관련규정을 통합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 제정(2002. 12. 30, 법률 제6852호)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안전진단의 대상이 되는 노후·불량건축물의 기준중 건축물의 경과연수 기준은 20년 이상으로 하되, 시·도의 조례로 그 이상의 기간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도별 도시화의 현황 및 도시관리정책 등에 따라 재건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영 제2조).
나. 인구 50만명 미만의 시는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수요가 많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여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고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계획수립의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함(영 제7조).
다. 정비구역을 지정하여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300호 이상의 주택 또는 1만제곱미터 이상의 부지면적규모를 갖추어야 정비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함(영 제10조제1항 및 별표 1).
라. 시·도지사가 시장·군수의 안전진단의 실시여부 결정전에 평가를 함에 있어서 주택에 대한 투기우려 등의 사유로 주택재건축사업의 시기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전진단 실시시기 또는 사업시행인가시기를 조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함(영 제21조제2항).
마. 주택재건축사업에서 부대·복리시설의 소유자에게는 부대·복리시설을 공급하되, 기존의 부대·복리시설과 새로운 부대·복리시설의 평가가격의 차액이 최소평형주택의 분양가격에 정관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 이상인 경우 등 일정한 기준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부대·복리시설의 소유자에게도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함(영 제52조제2항제2호).
바. 환지로 공급하는 주택재개발사업을 위한 정비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법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기간 사업이 완료되지 아니한 주택재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함(영 제69조).
지방세법시행령
[시행 2003. 7. 1.] [대통령령 제18039호, 2003. 6. 30.,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18039호(2003.6.30)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중개정령
[일부개정]
◇개정이유
지역별 산업의 집적과 그 연계 등을 위한 산업집적의 활성화 및 지역산업발전의 지원 등을 내용으로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이 개정(2002. 12. 30, 법률 제6842호)됨에 따라, 산업집적활성화기본계획 및 지역산업진흥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산업자원부장관은 산업집적활성화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하는 경우 지역별 산업발전전략, 지역별·권역별 산업역량에 관한 사항 등을 고려하도록 함(영 제7조제3항).
나. 시·도지사는 지역산업진흥계획의 수립을 위한 정보의 수집 및 전략의 제시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산업진흥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 등을 산업집적기획기구로 지정하거나 설립할 수 있도록 함(영 제7조의2 신설).
다. 수도권내 과밀억제지역 및 성장관리지역안의 경우 인구유발효과가 적은 사무실 및 창고의 면적을 공장건축면적 산정대상에서 제외하여 공장부지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함(영 제25조).
라. 아파트형공장에 입주할 수 있는 지원시설의 비율을 30퍼센트 이내로 하고 있으나, 산업단지안에는 입주기업체의 생산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시설구역이 별도로 구획되어 있으므로 산업단지안에 설립된 아파트형공장에 입주할 수 있는 지원시설의 비율을 20퍼센트 이내로 하향조정함으로써 제조업체의 입주를 확대하도록 함(영 제36조의4제3항).
마. 성장관리지역안의 산업단지로서 2003년 12월 31일까지 외국인투자기업을 유치할 목적으로 지정·고시된 산업단지안에서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을 허용하도록 함(영 대통령령 제16043호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중개정령 부칙 제3항).
지방세법시행령
[시행 2003. 7. 1.] [대통령령 제18035호, 2003. 6.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에너지세제합리화계획에 의하여 운수업계에 대한 보조금이 추가로 소요됨에 따라 추가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현재 교통세액의 1,000분의 120으로 되어 있는 주행세율을 법정세율(교통세액의 1,000분의 115)의 100분의 30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으로 가감하여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지방세법 제196조의17제2항의 규정에 따라 1,000분의 149.5로 조정하려는 것임.
지방세법시행령
[시행 2003. 1. 1.] [대통령령 제17849호, 2002.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지방세법의 개정(2002. 12. 30, 법률 제6838호)으로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에 열람신청, 의견진술 등 준사법적 절차가 도입됨에 따라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에 따른 관련서류의 열람과 의견진술의 절차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레저세 과세대상에 전통소싸움경기에관한법률에 의한 소싸움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에 관련하여 서류를 열람하고자 하는 자는 구술로 열람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의견진술을 신청할 때에는 진술내용의 대강을 기재한 문서를 제출하도록 하며, 지방세심의위원회의 회의개최일 3일전까지 출석일시와 장소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함(영 제55조의2 및 제55조의3 신설).
나. 레저세 과세대상에 전통소싸움경기에관한법률에 의한 소싸움을 추가함(영 제105조의2 신설).
다. 주민세의 특별징수의무자가 시·군별 특별징수세액에 오류를 발견한 때에는 그 과부족분을 오류를 발견한 날의 다음달 10일까지 가감조정하도록 하되, 그 남은 부분이 다음달의 특별징수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후의 달의 특별징수세액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함(영 제130조의10제3항 신설).
라. 정부의 소금산업구조조정정책에 따라 발생한 폐염전에 대한 종합토지세 분리과세기간을 7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군용화약류시험장용토지로서 허가가 취소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토지를 종합토지세 분리과세대상에 추가함(영 제194조의15제4항제3호 및 제22호).
지방세법시행령
[시행 2002. 7. 1.] [대통령령 제17648호, 2002. 6.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최근 운수업계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감안하여 운수업계에 대한 보조금을 인상하기로 함에 따라 추가로 소요되는 재원을 조달하기 위하여 주행세율을 법정세율의 100분의 30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으로 가감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지방세법 제196조의17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행세율을 교통세액의 1,000분의 115에서 1,000분의 120으로 조정하려는 것임.
지방세법시행령
[시행 2002. 1. 1.] [대통령령 제17447호, 2001.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지방세법시행령 개정이유
지방세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 이의신청과 심사청구를 거치지 아니하더라도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경주ㆍ마권세의 명칭을 레저세로 변경하는 등 지방세법이 개정(2001. 12. 29, 법률 제6549호)됨에 따라 관련내용을 정비하는 한편, 대도시에 소재하는 법인의 합병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도시에 소재하는 법인의 합병에 대한 등록세 중과대상요건을 완화하고, 종합토지세 분리과세 대상인 자경농지의 요건을 완화하며, 공동시설세 중과세대상인 화재위험건축물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종전에는 지방세를 체납한 횟수가 연간 3회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관허사업제한을 요구할 수 있어서 그 실효성이 적을 뿐만 아니라 국세의 경우와도 균형이 맞지 아니하던 것을, 앞으로는 국세의 경우와 같이 지방세를 체납한 횟수가 3회 이상이면 그 기간에 관계없이 관허사업제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영 제26조제1항).
나. 무도유흥주점은 영업장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취득세가 중과세되는데 반하여 룸살롱 및 요정영업은 영업장면적이 6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 취득세가 중과세되도록 되어 있어서 서로 균형이 맞지 아니하므로 룸살롱 및 요정영업의 경우에도 영업장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함(영 제84조의3제3항제5호나목).
다. 대도시에 소재하는 법인의 합병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도시에 소재하는 법인중 설립후 5년이 경과한 법인이 서로 합병하는 경우에는 등록세를 중과세하지 아니하도록 함(영 제102조제7항 신설).
라. 종전에는 종합토지세 분리과세대상인 자경농지를 농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 지역에 과세기준일 현재 6월 이상 거주하는 개인이 영농을 목적으로 소유하는 경우로 제한하던 것을, 앞으로는 영농에 실제로 사용되고 있는 농지는 모두 종합토지세 분리과세대상으로 함(영 제194조의15제1항제2호가목).
마. 소방법에 의한 특수장소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범위를 감안하여 학원ㆍ예식장ㆍ노래연습장ㆍ비디오물감상실ㆍ장례식장 등 화재위험이 많은 다중이용시설을 공동시설세가 중과세되는 화재위험건축물에 추가함(영 제199조의2제1항).
<법제처 제공>
지방세법시행령
[시행 2001. 10. 20.] [대통령령 제17395호, 2001. 10. 20.,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17395호(2001.10.20)
음반·비디오물및게임에관한법률시행령개정령
[타법개정]
◇개정이유
급속한 문화산업의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게임산업 등 문화산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다른 영업활동을 하면서 고객유치·광고를 목적으로 고객이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영업(싱글로케이션 제도)을 등록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행정규제를 대폭적으로 완화하기 위하여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이 개정(2001. 5. 24, 법률 제6473호)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모법에서 새로이 도입된 싱글로케이션의 경우에는 경품제공기능이 없는 종류의 전체이용가 게임물에 한하여 설치하되, 영업장 1개소당 2대 이하까지만 허용하도록 정함(안 제4조 및 별표 1).
나. 게임물 제작·배급업자가 개발과정에서 게임물의 성능·안전성·이용자만족도 등을 평가할 목적으로 미리 영상물등급위원회에 신고한 경우에는 제한된 장소와 기간동안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하고 게임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함(영 제7조).
다. 모법에서는 일반게임장에서 허용되는 18세이용가 게임물의 설치비율을 대통령령에 위임함에 따라 그 설치비율을 총게임물수의 100분의 60 이내로 하되, 관광호텔이나 유원시설업 안의 일반게임장의 경우에는 그 비율을 100분의 80 이내로 함(영 제10조).
라. 모법에서는 멀티미디어문화컨텐츠설비제공업소(PC방) 등에는 음란물을 차단할 수 있는 프로그램 또는 장치를 설치하도록 함에 따라 문화관광부장관이 음란물차단프로그램 또는 장치중 음란물 차단효과가 우수한 제품을 관계전문기관의 검증을 거쳐 선정하여 그 설치를 권장할 수 있도록 함(영 제12조).
마. 유통관련업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실시하는 유통관련업자 교육은 문화관광부장관이 연 3시간의 범위안에서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함(영 제19조제1항).
지방세법시행령
[시행 2001. 7. 17.] [대통령령 제17305호, 2001. 7. 16.,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17305호(2001.7.16)
기술개발촉진법시행령개정령
[일부개정]
◇개정이유
최근의 과학기술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기술개발촉진법이 개정(2001. 5. 24, 법률 제6472호)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종전의 신기술 인정제도와 국산신기술제품 인정제도가 통합되어 신기술 인정제도로 일원화됨에 따라 신기술의 인정대상, 심사·평가, 신기술인정 표시의 사용 등 신기술 인정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영 제7조 내지 제14조 및 제27조).
나. 특정연구개발사업 참여의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기업부설연구소, 과학기술분야의 비영리 법인 및 의료법인 등 각 대상기관별 인정기준과 연구전담요원의 자격 등을 정함(영 제15조).
다. 특정연구개발사업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징수된 기술료의 100분의 50 이상을 당해 연구과제에 참여한 연구원에 대하여 보상금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등, 징수된 기술료의 용도 등을 정함(영 제20조)
라.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를 해칠 우려가 있어 그 수출을 제한하는 전략기술의 범위는 과학기술부장관이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도록 함(영 제25조).
지방세법시행령
[시행 2001. 7. 1.] [대통령령 제17267호, 2001. 6. 30.,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17267호(2001.6.30)
담배사업법시행령개정령
[전문개정]
◇개정이유
담배제조업의 허가제를 도입함으로써 한국담배인삼공사의 담배제조 독점을 해소하는 동시에 신규진입을 통한 경쟁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담배사업법이 개정(2001. 4. 7, 법률 제6460호)됨에 따라 담배제조업의 허가기준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담배제조업이 한국담배인삼공사 독점체제에서 허가제로 전환됨에 따라 허가기준으로 자본금은 300억원 이상으로 하고, 연간 50억개비 이상의 제조시설을 갖추도록 하며, 담배제조 및 품질관리 분야에서 3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5인 이상의 전문기술인력을 보유하도록 하는 등 그 허가기준을 정함(영 제4조).
나. 종전에는 담배제조업자가 제조한 담배의 소비자 판매가격은 재정경제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수입담배의 판매가격 결정방식과 같게 담배제조업자가 품목별로 판매개시 6일전에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함(영 제6조제1항).
다. 담배제조업자·수입판매업자 및 도매업자에 대하여 담배판매촉진을 위하여 소매인에게 담배판매장려금· 경품·상품권 그밖의 금전 또는 물품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되, 담배소매업에 필요한 물품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물품의 제공은 허용하도록 함(영 제10조).
지방세법시행령
[시행 2001. 3. 28.] [대통령령 제17178호, 2001. 3. 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경영합리화 또는 구조조정을 위하여 대도시내에서 내국법인을 분할하여 새로이 설립등기를 하는 경우 등록세 중과세 대상에서 이를 제외하도록 함으로써 법인의 구조조정을 촉진하고, 지방세에 관한 이의신청 등을 효율적으로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지방세심의위원회의 회의운영을 합리적으로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지방세에 관한 이의신청 등을 효율적으로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지방세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위원장과 전체 위원 15인중 위원장이 매회의마다 지정하는 6인의 위원으로 구성·운영하도록 함(영 제58조제5항 및 제59조제3항).
나.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대도시내의 내국법인이 경영합리화 및 구조조정을 위하여 법인을 분할하여 새로이 설립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등록세 중과세 대상에서 이를 제외하도록 함(영 제102조제6항 신설).
지방세법시행령
[시행 2001. 2. 24.] [대통령령 제17137호, 2001. 2. 24.,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17137호(2001.2.24)
전기사업법시행령개정령
[일부개정]
◇개정이유
전기사업을 발전사업·송전사업·배전사업 및 전기판매사업으로 세분화하여 전력산업에 경쟁체제를 도입하고, 전력거래가 경쟁에 의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력시장제도를 도입하기 위하여 전기사업법이 전문개정(2000. 12. 23, 법률 제6283호)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동일인에게는 2종류 이상의 전기사업을 허가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 배전사업과 전기판매사업을 겸업하는 경우 또는 도서지역에서 전기사업을 하는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2종류 이상의 전기사업을 겸업할 수 있도록 함(영 제3조).
나. 전기사업자에 대하여는 전력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를 해하거나 전기사용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하고 있는 바, 그 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함(영 제9조).
다. 전력시장을 통하지 아니하고 전력거래를 할 수 있는 경우를 한국전력거래소가 운영하는 전력계통에 연결되어 있지 아니한 도서지역에서 전력을 거래하는 경우로 정하고, 자가용전기설비 설치자는 자기가 생산하는 연간 총전력생산량의 30퍼센트 미만의 범위안에서 전력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함(영 제19조제1항 및 제2항).
라. 산업자원부장관은 전력수급의 안정을 위하여 3년 단위로 전력산업기반조성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전력산업기반조성계획이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주관기관을 정하여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영 제23조 내지 제25조).
마. 전력수급기본계획 및 전력산업기반조성계획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과 민간전문과로 구성되는 전력정책심의회를 산업자원부에 두도록 함(영 제27조 및 제28조).
바. 전원개발촉진사업, 도시·벽지 주민에 대한 전력공급지원사업 및 전력산업에 관한 연구개발사업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전기사용자에 대하여 부과하는 부담금의 금액을 전기요금의 1천분의 6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되, 2001년에 부과하는 부담금은 전기요금의 1천분의 30 이상 1천분의 6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되, 2001년에 부과하는 부담금은 전기요금의 1천분의 30 이상 1천분의 65 이하의 범위안에서 산업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으로 함9영 제36조 및 부칙 제5조).
사. 2003년부터 대규모전기사용자가 전력시장에서 전력을 직접 구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전기판매사업의 허가를 이 영 시행 후 3년이 되는 날부터 할 수 있도록 함(영 부칙 제2조 및 제3조).
지방세법시행령
[시행 2001. 1. 1.] [대통령령 제17052호, 2000. 12.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지방세법이 개정(2000.12.29, 법률 제6312호)되어 차령 3년 이상인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세가 감면됨에 따라 감면율의 결정기준이 되는 차령의 기산일 및 계산방법을 정하고, 자가용자동차의 등록에 따른 면허세를 폐지하는 등 면허세제도를 정비하며, 신설된 지방교육세와 종전의 농지세에서 전환된 농업소득세의 부과징수방법을 정하는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동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지방세제의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직권에 의한 지방세 납부기한의 연장외에 납세의무자에 의한 기한연장신청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영 제11조제4항 신설).
나. 지방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를 행정자치부 및 지방자치단체에 두도록 하고,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자치부령과 조례로 각각 정하도록 함(영 제81조의2).
다.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의 취득세 중과에 관한 법적 근거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비업무용토지의 범위에 관한 규정 등을 삭제함(현행 84조의4 삭제).
라. 자동차등록에 따른 면허세를 폐지하고, 농작물을 재배하기 위한 하천점용 및 공유수면점용 등은 면허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며, 지적약도등 간행·판매업 등을 과세대상에 추가하는 등 면허세의 과세대상을 정비·보완함(영 제126조의2 및 별표).
마. 사용연수가 3년 이상인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양도·양수에 따른 자동차세의 일할계산금액은 차량의 양도·양수가 이루어지는 당해 기분의 세액에 과세대상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을 당해 기분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으로 함으로써 양도인과 양수인간의 세부담이 공평하도록 함(영 제146조의7 단서 신설).
바. 주행세액의 시·군별 안분기준에 시·군별 비영업용승용자동차의 자동차세 징수세액외에 운수업에 대한 시·군별 보조금이 포함되도록 함(영 제146조의15).
사. 담배소비세의 조정세율에 관한 규정을 삭제함(현행 제173조의2 삭제).
지방세법시행령
[시행 2000. 7. 29.] [대통령령 제16928호, 2000. 7.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토지외의 과세대상에 대한 취득세(取得稅)등의 부과시 그 그 기준이 되는 시가표준액(時價標準額)에 관한 지방세법(地方稅法)의 규정이 개정(2000. 2. 3, 법률 제6260호)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한 시가표준액의 결정시 감안하여야 하는 과세대상별 특성을 정하는 외에 식품위생법(食品衛生法)등 관련법령의 개정내용에 맞추어 면허세(免許稅)를 부과할 면허의 종류와 종별구분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건물의 시가표준액을 정하는 경우에는 아파트의 신축가격을 참작한 기준가액에 건물의 구조별·용도별·위치별 지수와 건물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및 특수한 부대설비등의 유무에 따른 가감산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어업권의 경우에는 인근 동종 어장의 어구설치비등을 참작한 기준가액에 어장의 위치, 어구 및 장치, 어업의 방법등을 감안하도록 하는 등 시가표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과세대상별 특성에 따라 감안하여야 할 요소를 정함(영 제80조제1항).
나. 토지외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결정하도록 하되, 그 적용이 시가의 변동 또는 기타의 사유로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도지사가 해당시가표준액을 직접 변경결정할 수 있도록 함(영 제80조제3항).
다. 행정자치부장관은 결정된 시가표준액중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가표준액이 있는 경우에는 국세청장과 협의하여 조정기준을 정한 후 이를 해당 시·도지사에게 권고할 수 있도록 함(영 제80조제5항).
라. 지방세 과세표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2년 임기의 위원 15인으로 구성되는 과세표준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기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조례로 정하도록 함(영 제81조의2 신설).
마. 비디오물의 제작, 음반·비디오물의 수입·복제 및 운전연습허가등은 면허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선박 및 선박용 물건의 형식승인 및 검정, 임산물의 굴취·채취허가 및 공장설립승인등은 새로이 면허세 과세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관련법령의 개정에 맞추어 면허세 부과대상 면허의 종류와 종별구분을 전면 정비·보완함(영 제124조제2항 및 별표).
지방세법시행령
[시행 2000. 7. 1.] [대통령령 제16893호, 2000. 7. 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16893호(2000.7.1)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신규제정]
◇제정이유
개발제한구역의 보전과 주민의 생활편익의 조화를 도모하고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재산권 침해의 소지를 방지하기 위하여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이 제정(2000.1.28, 법률 제6241호)됨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기준 및 절차,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의 내용, 개발제한구역안에서의 행위제한, 취락지구의 지정기준 및 건축의 특례, 토지매수청구권의 행사요건, 개발제한구역훼손부담금의 산정기준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또는 해제가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발제한구역의 지정목적의 범위안에서 지정기준을 정하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를 위한 절차를 도시계획법령에서 분리하여 이 영에서 따로 정함(영 제2조 내지 제9조).
나. 개발제한구역을 종합적이고 친환경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에 포함시켜야 할 사항을 연면적 3천제곱미터이상의 건축물의 건축 및 1만제곱미터이상의 토지의 형질변경등에 관한 사항으로 정함(영 제10조).
다. 개발제한구역안에서의 대규모 시설의 무분별한 입지를 억제하기 위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허가를 함에 있어 주민의 의견청취·관계기관 협의 및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범위를 연면적 1천500제곱미터이상의 건축물의 건축 및 5천제곱미터이상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정함(영 제20조제1항).
라. 주민의 집단 거주지역으로서 건축행위등의 특례를 두는 취락지구의 규모를 원칙적으로 주택 20호이상으로 하는 등 취락지구의 지정기준을 정하고, 취락지구안에서의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의 건축연면적을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300제곱미터이내로 함(영 제25조 및 제26조).
마. 주민지원사업으로 도로·상하수도·초고속정보통신망·마을회관등을 설치하는 경우 건설교통부장관은 주민지원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70퍼센트의 범위안에서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영 제27조).
바. 개발제한구역안의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보장을 위하여 토지매수청구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매수청구를 할 수 있는 토지를,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의 지목대로 사용할 수 없어 당해토지의 가격이 개발제한구역안의 동일한 지목의 개별공시지가 평균치의 50퍼센트미만이 된 토지로 하고, 매수기한은 매수청구인에게 매수대상토지임을 통보한 날부터 3년으로 하는 등 매수청구제도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정함(영 제28조 내지 제33조).
사. 개발제한구역의 훼손을 억제하고 개발제한구역의 관리를 위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입된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의 부과율 및 감면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훼손부담금산정의 세부기준 및 절차를 정함(영 제34조 내지 제39조).
아. 개발제한구역 안에 거주하는 주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대지면적을 330제곱미터까지 확장할 수 있도록 하고, 헛간등 주택의 부속건축물은 그 면적만큼 주택으로 증축할 수 있도록 함(영 별표 2 제2호 및 제3호).
지방세법시행령
[시행 2000. 3. 13.] [대통령령 제16751호, 2000. 3. 13.,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16751호(2000.3.13)
방송법시행령
[폐지제정]
◇제정이유
방송매체간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고 방송의 독립성 및 공공성을 확보하며 기타 위성방송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 방송환경(放送環境)의 급격한 변화에 대처하기 위하여 종전의 방송법·종합유선방송법·유선방송관리법 및 한국방송공사법으로 분산된 법체계를 하나로 통합하는 새로운 방송법(放送法)이 제정(2000. 1. 12, 법률 제6139호)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동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방송사업에 있어서 독과점적 지배를 제한하고 공정경쟁(公正競爭)을 확보하기 위하여 방송사업자는 일정범위를 초과하여 다른 방송사업을 상호겸영(相互兼營)하거나 그 주식을 소유할 수 없도록 함에 따라, 1개 방송사업자의 매출액이 전체 방송사업자 매출액 총액의 100분의 33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 겸영 또는 주식소유를 제한하도록 하고, 지상파방송사업자가 위성방송사업자의 주식을 소유하거나 위성방송사업자가 종합위성방송사업자의 주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에는 각각 그 발행 주식의 100분의 33을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도록 함(영 제4조제2항).
나. 종전에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綜合有線放送事業者)가 전체 종합유선방송구역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구역에서는 다른 종합유선방송사업을 겸영하거나 주식을 소유할 수 없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그 비율을 완화하여 5분의 1을 초과하는 구역에서의 겸영 또는 주식소유를 제한함(영 제4조제4항제2호).
다. 유선방송의 정상화를 위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춘 중계유선방송사업자(中繼有線放送事業者)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그 시설전환계획이 종합유선방송의 기술기준에 적합하고 그 가입자수가 방송위원회가 고시하는 기준 이상으로 확보된 경우에는 종합유선방송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함(영 제7조제1항).
라. 방송진흥을 위하여 설치된 방송발전기금(放送發展基金)의 재원조성을 위하여 방송사업자로부터 필요한 기금을 징수하도록 함에 따라, 지상파방송사업자에 대한 기금의 징수비율은 방송광고매출액의 100분의 6의 범위안에서 지상파방송사업자의 재정상태 등을 고려하여 방송위원회가 고시하도록 하되, 국가기간 방송인 한국방송공사와 교육방송인 한국교육방송공사에 대하여는 그 역할과 특성을 고려하여 다른 지상파방송사업자에 대한 징수율의 3분의 2로 감경하도록 함(영 제22조제1항).
마. 신설되는 한국교육방송공사(韓國敎育放送公社)의 재원확충을 위하여 한국방송공사로 하여금 텔레비전 방송수신료 수입의 일부를 한국교육방송공사에 지원하도록 함에 따라, 한국방송공사는 매년 방송수신료 수입의 100분의 3을 한국교육방송공사에 지원하도록 함(영 제49조).
바. 민영(民營) 지상파방송사업자가 방송편성을 함에 있어서 특정 방송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방지하기 위하여 특정 방송사업자의 제작물을 일정비율 이상 편성할 수 없도록 함에 따라, 방송위원회는 민영 지상파방송사업자의 경영상태 및 방송프로그램의 수급여건 등을 고려하여 전체 방송시간의 100분의 50 내지 100분의 85의 범위안에서 그 비율을 고시하도록 함(영 제50조제5항).
사.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또는 위성방송사업자(衛星放送事業者)는 그가 구성·운영하는 방송채널의 다양성을 확보하도록 함에 따라, 동 사업자는 40개 이상의 채널을 구성·운영하도록 하고 방송위원회가 고시한 방송프로그램 분야를 모두 포함시켜 방송하도록 함(영 제53조제1항제1호 및 제3호).
아. 중계유선방송사업자와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간의 업무구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중계유선방송사업자가 운영할 수 있는 채널의 범위를 정하도록 함에 따라, 중계유선방송사업자가 운영할 수 있는 채널의 수는 31개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함(영 제56조).
자. 국내 방송영상산업(放送映像産業)의 진흥을 위하여 방송사업자는 국내에서 제작된 방송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편성하도록 함에 따라, 방송사업의 종류와 영화·애니메이션·대중음악 등의 방송분야에 따라 각 방송사업자가 편성하여야 할 국내제작 방송프로그램의 비율을 정함(영 제57조제1항 및 제2항).
차. 방송영상산업의 하부구조(下部構造)를 확충하기 위하여 방송사업자는 외부에서 제작한 방송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편성하도록 함에 따라, 지상파방송사업자는 전체방송시간의 100분의 40 이내에서 방송위원회가 고시하는 비율 이상을 외부에서 제작한 것으로 편성하도록 하고, 외부에서 제작한 것중 방송사업자의 자회사 등 특수관계자가 제작한 방송프로그램이 100분의 30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함(영 제58조제1항 및 제2항).
지방세법시행령
[시행 2000. 2. 14.] [대통령령 제16709호, 2000. 2. 14.,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16709호(2000.2.14)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성업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중개정령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성업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의개정(1999.12.31, 법률 제6073호)으로 성업공사(成業公社) 가 한국자산관리공사(韓國資産管理公社)로 변경됨에 따리 관련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출자한 법인 등에 대한 보증한도를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납입자본금(納入資本金) 등을 합계한 금액의 100분의 500에서 100분의 300으로 축소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건전한 경영을 확보하려는 것임.
지방세법시행령
[시행 2000. 1. 1.] [대통령령 제16673호, 1999.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지방세법(地方稅法)의 개정으로 휘발유·경유등의 소비에 대한 교통세액중 일부를 세원(稅源)으로 하는 주행세(走行稅)가 신설됨에 따라 그 신고납부·안분기준 및 납입방법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기타 현행 지방세제의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저당권등의 목적이 된 재산을 매각한 금액에서 지방세(地方稅)를 징수하는 경우 그 재산에 부과된 지방세의 세목중 취득세(取得稅) 및 등록세(登錄稅)를 우선징수대상에서 제외함(영 제14조의4).
나. 지방세 관련증명서가 납세증명서로 통·폐합됨에 따라 그 신청 및 발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등 관련규정을 정비함(영 제19조 내지 제23조).
다. 이미 과점주주(寡占株主)가 된 주주 또는 사원의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이 증가한 경우에는 그 증가된 날부터 소급하여 5년이내에 당해과점주주가 가지고 있던 주식 또는 지분의 최고비율보다 증가된 때에 한하여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함(영 제78조제2항 단서).
라. 장애인이나 노약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적재하중 200킬로그램이하의 소형엘리베이터를 설치한 단독주택을 고급주택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대가족이 함께 거주할 수 있도록 건축된 복층형(複層型) 공동주택에 대한 고급주택 적용 기준면적을 245제곱미터초과에서 274제곱미터초과로 조정함(영 제84조의3제2항제3호 및 제4호).
마. 금융기관·농업협동조합등이 합병이나 영업의 전부 양도에 의하여 동일한 용도의 본점·지점등의 부동산이 2이상이 됨에 따라 매각하는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도록 함(영 제84조의4제1항제2호 차목).
바. 대도시안의 신설법인에 대한 등록세 중과(重課) 제외업종에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장학단체등이 수행하는 사업,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중소기업제품판매회사가 중소기업제품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영위하는 사업을 추가함(영 제101조제1항제31호 및 제32호).
사. 자동차 승계취득자에 대한 자동차세 일할계산(日割計算) 신청절차 및 세액계산방법등을 정함(영 제146조의7).
아. 주행세의 신고납부절차, 시·군별 세액안분기준(稅額按分基準) 및 납입방법등 주행세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영 제146조의14 내지 제146조의16).
자. 1990년 5월 31일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던 종합토지세 분리과세(分離課稅)대상 농지와 임야를 1990년 6월 1일이후에 법인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에도 분리과세대상이 되도록 함(영 제194조의15제5항).
지방세법시행령
[시행 2000. 1. 1.] [대통령령 제16647호, 1999. 12. 28.,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16647호(1999.12.28)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시행령
[신규제정]
◇제정이유
농업기반정비사업 및 농업기반시설의 관리를 담당하는 농어촌진흥공사, 농지개량조합, 농지개량조합연합회 등 3기관을 통합하여 농업기반공사(農業基盤公社)를 설립함으로써 조직을 효율화하고 농업인에 대한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이 제정(1999. 2. 5, 법률 제5759호)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국가가 농업기반공사에 출자할 수 있는 농업기반시설관리권은 국가가 조성한 농업기반시설중 농림부장관이 지정하는 방조제(防潮堤)·하구(河口)둑 및 그 부속시설의 관리권으로 하고, 그 출자가액의 산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영 제2조).
나. 농업기반공사의 설립등기는 설립목적·명칭과 주된 사무소 등을 등기하도록 하는 등 농업기반공사의 등기에 관한 사항을 정함(영 제3조 내지 제10조).
다. 농업기반공사가 새로운 농업기반시설을 관리·운영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농업기반시설을 수탁·관리하게 된 경우에는 그 농업기반시설로부터 농업용수를 공급받을 수 있는 지역을 공사관리지역(公社管理地域)으로 편입하여 농업용수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함(영 제12조).
라. 농업기반공사는 농업기반시설의 노후 또는 기능저하로 농업용수의 이용자가 사실상 농업용수의 공급을 받지 못하거나 공사관리지역안의 토지소유자가 보(洑)·관정(管井) 등 수리시설을 설치하여 공사관리지역안의 농업기반시설로부터 농업용수를 공급받을 필요가 없는 경우 등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지역을 공사관리지역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함(영 제13조).
마. 농업기반공사는 2인 이상의 농지소유자가 대상지역안의 토지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농지의 재개발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농지의 재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함(영 제18조).
바. 농지관리기금운용심의회(農地管理基金運用審議會)는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농림부차관이 되며, 위원은 농림부·기획예산처의 소속공무원, 농업인단체의 임원, 농업기반공사의 상임이사, 농업인 및 각계의 전문가중에서 농림부장관이 위촉하도록 함(영 제37조).
지방세법시행령
[시행 2000. 1. 1.] [대통령령 제16646호, 1999. 12. 28.,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16646호(1999.12.28)
농업·농촌기본법시행령
[신규제정]
◇제정이유
농업·농촌의 발전을 위한 농업·농촌정책의 기본적인 방향을 설정하기 위하여 농업·농촌기본법(農業·農村基本法)이 제정(1999. 2. 5, 법률 제5758호)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농업인의 기준을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자,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00만원 이상인 자 또는 1년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로 함(영 제3조).
나. 여성농업인의 육성시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농림부장관은 5년마다 여성농업인육성계획(女性農業人育成計劃)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영 제7조).
다. 농업과학기술의 촉진을 위하여 농림부장관은 농업과학기술진흥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농촌진흥청장과 산림청장은 그 기본계획에 따라 농업과학기술의 개발 및 실용화와 그 보급촉진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영 제23조).
라. 농업의 발전과 농촌지역의 균형있는 개발을 위한 농업·농촌발전계획의 수립절차와 농업·농촌의 발전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부에 두는 중앙농정심의회(中央農政審議會), 시·도에 두는 시·도농정심의회(市·道農政審議會) 및 시·군·구에 두는 시·군·구농정심의회(市·郡·區農政審議會)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영 제34조 내지 제41조).
지방세법시행령
[시행 1999. 8. 9.] [대통령령 제16508호, 1999. 8. 6.,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16508호(1999.8.6)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
◇개정이유
생활오수 및 축산폐수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이 개정(1999.2.8, 法律 第5864號)되어 수질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오수처리대책지역으로 지정하도록 함에 따라 동 지역의 지정범위를 정하는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설치신고를 하여야 하는 축산폐수배출시설의 범위를 확대하여 축산폐수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함으로써 생활오수 및 축산폐수로 인한 수질오염을 방지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모법에서 환경보전 및 생활환경개선을 위하여 생활오수의 처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오수처리대책지역으로 지정·공고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그 대상지역을 상수원보호구역 및 수변구역등으로 정하고, 오수처리대책지역에서 식품접객업등에 이용되는 건물등에는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도록 함(령 제2조의2 및 제2조의3 신설).
나. 건물을 증축 또는 용도변경하여 건축연면적이 1천600제곱미터이상이 되거나 식품접객업·숙박업 또는 목욕장업에 이용되는 건물의 건축연면적이 400제곱미터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도록 함(령 제6조의2 신설).
다. 300세대미만인 공동주택에는 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정화조의 관리주체를 명확히 할 수 있도록 운영기구를 설치하고 운영기구의 대표자를 지정하도록 함(령 제7조의2 신설).
라. 종전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던 분뇨등관련영업, 분뇨처리시설등 설계·시공업 및 오수처리시설등 제조업의 허가 및 등록요건을 대통령령으로 정함으로써 규제의 투명성을 제고함(령 제27조의2·제29조의2 및 제29조의4 신설).
마. 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정화조의 제조업자가 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정화조에 대하여 받아야 하는 검사를 사전검사와 등록일부터 2년마다 받는 사후검사로 함(령 제29조의5 신설).
바. 오수처리시설·단독정화조·축산폐수처리시설등의 관리를 관리업자에게 위탁한 경우에도 처리시설의 소유자가 전원을 끊거나 장고난 시설을 개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시설의 소유자가 그 책임을 지도록 함(령 제32조의2 신설).
지방세법시행령
[시행 1999. 8. 9.] [대통령령 제16379호, 1999. 6. 8.,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제16,379호(1999.6.8)
송유관안전관리법시행령
[전문개정]
◇개정이유
송유관사업법이 개정(1999.2.8, 法律 第5832號)되어 그 명칭이 송유관안전관리법으로 변경되고, 송유관사업의 허가제가 폐지되는 등 송유관사업에 대한 규제가 완화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송유관설치공사계획에 대하여 안전관리전문기관의 검토를 받게 하는 등 송유관의 안전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길이가 15킬로미터미만인 석유수송시설은 비교적 사고발생의 위험이 적으므로 이 법령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여 시설 설치자가 자체적으로 관리하도록 함(令 第2條第1項第7號).
나. 송유관사업의 허가제 및 과징금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함(현행 제3조 내지 제5조 삭제).
다. 안전관리 전문검사기관인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송유관설치공사계획 및 안전관리규정이 안전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검토할 수 있도록 하여 송유관의 안전을 도모하도록 함(令 第3條).
지방세법시행령
[시행 1999. 1. 1.] [대통령령 제16081호, 1998. 12. 3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제16,081호(1998·12·31)
한국석유개발공사법시행령중개정령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한국석유개발공사법의 개정(1998.12.31,법률 제5622호)으로 법의 제명과 공사명칭이 변경되었으므로 이와 관련된 사항을 정리하려는 것임.
지방세법시행령
[시행 1999. 1. 1.] [대통령령 제15982호, 1998.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개정이유
지방세법의 개정(1998·12·31 법률 제5615호)으로 고액납세자의 납세편의를 위하여 납부세액이 1천만원이상인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는 현금 대신 부동산으로 물납하거나 분할하여 납부 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물납 또는 분납의 신청절차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동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물납제도를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령 제11조의2 내지 제11조의4).
(1) 물납을 하고자 하는 자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납부기한 10일전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청 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5일이내에 납세의무자에게 그 허가 여부를 통지하도록 함.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물납신청을 받은 부동산이 관리·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관리처분이 가능한 다른 물납대상부동산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안에 있는 때에는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물납부동산을 변경하여 허가할 수 있도록 함.
(3) 물납을 허가하는 부동산의 가액은 재산세와 종합토지세과세기준일 현재의 시가로 하되, 시가는 원칙적으로 토지의 경우에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로, 건물의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액 및 감정가액 등은 시가로 보도록 함.
나.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분납할 수 있는 세액은 납부 할 세액이 2천만원이하일 때에는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세액의 100분의 50이하의 금액으로 하고, 분납하고자 하는 자는 재산세 또는 종합토지세의 납부기한 내에 신청하도록 함 (령 제11조의 5).
다. 취득세 중과세대상이 되는 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 및 고급선박의 범위와 적용기준을 정함(령 제84조의 3).
라. 대도시안의 신설법인에 대한 등록세 중과세 제외 업종에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첨단업종을 추가함 (령 제101조).
마. 등록세 신고납부기한을 등기 또는 등록의 신청서를 등기소 또는 등록관청에 접수하는 날까지로 함 (령 제104조의2제1항).
지방세법시행령
[시행 1998. 7. 16.] [대통령령 제15835호, 1998. 7. 1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우리나라의 경제여건과 기업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1973년부터 부동산투기 억제대책의 일환으로 시행되어 온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중과세제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함으로써 어려움에 처하여 있는 기업의 구조조정작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기업의 경영정상화와 경제의 활성화를 뒷받침하는 한편, 현행 지방세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를 판단함에 있어 일반적으로 적용하던 유예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함(령 제84조의4제1항제1호).
나. 기업이 산업합리화를 위하여 매각하는 토지, 기업의 경영합리화 또는 구조조정을 위한 분할·합병 또는 양수·양도에 따라 소유권을 이전하는 토지, 금융기관등에 대한 부채상환을 위하여 매각하는 토지 등은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하도록 함(령 제84조의4제1항제2호).
다. 건축물이 소실되거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사업장을 휴업·폐업 또는 이전한 경우에는 그 날부터 2연간은 비업무용으로 보지 아니하도록 함(령 제84조의4제1항제3호).
라.지상정착물의 부속토지, 축산용 토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주차장·정비장용 토지, 체육시설용 토지 등에 있어서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토지로 인정되는 범위를 새로이 정함(령 제84조의4제1항제4호).
마. 광천지. 쓰레기처리업용 토지 등은 당해 토지에서 발생한 년평균 수입금액이 그 토지가액의 100분의 1이상이면 비업무용으로 보지 아니하도록 함(령 제84조의4제1항제6호).
바. 부동산임대업·농업·임업·축산업 등에 대하여는 주된 사업에 전념하도록 하던 기준(이하 "주업기준"이라 한다)을 폐지하고,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에 대하여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비업무용으로 보지 아니하도록 함(령 제84조의4제1항제7호).
사. 토지에 대한 비업무용 적용의 유예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목적사업에의 사용이 금지된 경우에는 그 금지가 해제된 날을 새로운 유예기간의 기산점으로 하는 등 토지에 대한 비업무용 적용의 유예기간을 새로이 기산하여야 할 경우와 그 기산점을 정함(령 제84조의4제3항제1호).
아. 석유사업법에 의한 석유정제업·석유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 임대한 시설을 임차인이 당해 용도로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법인이 그 부동산을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비업무용 적용대상에서 이를 제외함(령 제84조의4제3항제4호).
자. 종합토지세의 비과세대상에 소하천정비법에 의한 소하천을 포함하고, 축산용 토지에 대하여 종합토지세를 따로 과세하는 분리과세의 요건중 주업기준을 삭제하며, 발전시설등을 설치중인 토지에 대하여서도 분리과세를 적용하도록 함(령 제194조의7제2호·제195조의15제1항제3호 및 제195조의15제4항).
지방세법시행령
[시행 1998. 6. 24.] [대통령령 제15817호, 1998. 6. 2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문개정]
◇개정이유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을 활성화하여 대중교통이용객의 편의를 증진시킬 목적으로 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 화물운송분야를 따로 분리하여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을 제정하는 동시에 육운진흥법 및 여객자동차터미널법을 통합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으로 전문개정(1997.12.13, 法律 第5448號)함에 따라 운임·요금의 인가제 업종, 공동운수협정의 범위·대상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에 대한 면허 또는 등록 등의 취소처분 및 사업정지처분 등의 기준 및 절차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운임 및 요금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운송사업자를 일반시외버스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로 정함(令 第6條).
나. 기동운수협정의 범위·대상을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차고지 및 부대시설을 공동으로 사용하거나 자동차를 공동으로 배차하여 운행하는 경우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영개선을 위하여 운송수입금을 공동으로 관리 하는 경우 등으로 정함(令 第9條).
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단체의 연합회와는 별도의 법인으로 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공제조합의 설립절차 및 정관 기재사항 등을 정함(령 제23조 내지 제25조).
라. 종전에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에 대한 면허취소처분 또는 등녹취소처분 및 사업정지처분 등에 관하여는 건설교통부령인 자동차운수사업법제31조등의규정에의한사업면허의취소등의처분에관한규칙에서 이를 규정하고 있었으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 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앞으로는 이 령에서 이를 규정함으로써 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령 제30조 내지 제32조).
지방세법시행령
[시행 1998. 1. 1.] [대통령령 제15569호, 1997. 12. 3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제15,569호(1997·12·31)
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령
[제정]
◇제정이유
신용카드업, 시설대여업 등 여신전문금융업을 종합적으로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이 제정(1997.8.28,法律 第5374號)됨에 따라 시설대여의 대상이 되는 물건의 범위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시설대여의 대상이 되는 물건의 범위를 시설·설비·기계 등, 차량·선박·항공기와 이에 직접 관련되는 부동산 및 재산권으로 정함(令 第2條).
나. 여신전문금융회사는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업무가 전체 여신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40이상이 되도록 함으로써 여신전문금융업의 육성·발전을 도모함(令 第17條).
다.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사채·어음을 발행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유가증권을 매출하는 경우에 개인이나 불특정 다수의 법인에 대하여 발행하거나 매출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수신의 성격을 갖는 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함(令 第19條).
라. 신용카드업자 등이 법령을 위반한 경우의 업무정지처분 또는 과징금 부과의 기준을 정함(령 제21조 및 별표).
지방세법시행령
[시행 1997. 10. 1.] [대통령령 제15489호, 1997. 10. 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지방세법이 개정(1997. 8. 30, 法律 第5406號)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세무조사에 있어서의 조력자의 범위와 수정신고등 납세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물류비용의 절감등 기업의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지방세제상의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기타 현행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고지서 등 서류를 송달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하부조직을 통하여 송달할 수 있도록 함(령 제39조의2제1항).
나. 도의 시·군에 대한 공동시설세의 징수교부금을 종전 세액의 30퍼센트로 하던 것을 3퍼센트로 낮추어 징수금이 당해 세목의 목적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함(令 第41條第3項).
다. 법에서 납세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납세자가 세무조사시 조력을 받을 수 있는 자의 범위에 경영지도사를 추가하고,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이 배제되는 사유에 납세협력의무 불이행 및 불성실신고 등을 추가하는 등 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전면 개정에 따라 관련 규정을 체계적으로 정비함(령 제50조 내지 제61조).
라. 비업무용토지의 판정유예기간을 현실에 부합되도록 하기 위하여 화물유통촉진법에 의한 복합운송주선업·화물터미널 사업 및 창고업 등 물류시설용토지의 경우에는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단지조성용토지와 건축법에 의한 21층이상 또는 연면적 10만제곱미터이상 건축물의 건축용토지의 경우에는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함(령 제84조의4제1항제1호).
마. 종합유선방송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사업과 과학관육성법에 의한 과학관시설운영사업을 대도시내 법인중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 과학·문화사업을 지원함(령 제101조제1항제17호 및 제18호).
바. 자동차등록이 말소되지 아니한 자동차로서 폐차·멸실·파손 및 수출이 입증되는 자동차를 정기분 면허세 비과세대상에 추가함(령 제126조의2제7호).
사. 종합토지세의 과세대상토지중 자동차매매사업장용 및 자동차경매장용토지를 별도합산과세 대상으로 하고, 접도구역안의 임야, 철도노선인접지역안의 임야, 도시공원안의 임야 및 연안구역 안의 임야 등을 분리과세, 대상으로 하여 성질이 유사한 다른 토지와 형평을 이루도록 함(령 제194조의14제3항제6호 및 제194조의15제2항제5호).
아. 도시계획구역중 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내의 목장용지로서 1989년 12월 31일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는 목장용지를 분리과세로 전환하고, 농어민후계자 등이 취득하는 목장용지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 감면규모를 15만제곱미터에서 25만제곱미터로 확대조정함(령 제194조의15제1항·제5항 및 제219조제2항제3호).
자. 새마을금고 상호간 및 신용협동조합 상호간의 합병시에도 다른 금융기관의 합병시와 같이 등록세를 면제하도록 함(령 제227조제4호 및 제5호).
차. 건축중에 있는 기업부설연구소·직업훈련시설 및 산업체부설학교 등을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등록세·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등을 면제함(令 第230條).
지방세법시행령
[시행 1997. 1. 1.] [대통령령 제15211호, 1996.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납세자의 납세편의를 도모하고, 과세대상간의 공평성을 높이기 위하여 세법적용의 기준을 명확히 하며, 기타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가스관·송수관을 취득세의 과세대상인 구축물의 범위에 명시함(령 제75조의2제2호).
나. 주상복합건물 건축용 토지에 대한 비업무용토지의 예예기간을 판단함에 있어서 주거용이 50퍼센트 이상인 것은 주택건설용토지로 보도록 함(령 제84조의4제4항제10호).
다. 대도시내 신설법인에 대한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업종에 자동차운송사업 및 사회간접자본시설사업을 추가함(令 第101條第1項).
라.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 주민세 균등할을 비과세 하도록 함(령 제130조의 4제3호).
마. 서울특별시 및 광역시에 사업장을 둔 법인이 법인세할 주민세를 신고납부할 경우에 사업장이 있는 구청별로 각각 납부하던 것을 앞으로는 본점·주사업소 또는 주된 사업장이 있는 구청에 일괄납부하도록 함(령 제130조의5항1항).
바. 전기통신역무를 제공받기 위한 무선국은 면허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함(令 別表 第3種第62種).
지방세법시행령
[시행 1996. 11. 6.] [대통령령 제15166호, 1996. 11. 6.,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제15,166호(1996·11·6)
자동차관리법시행령개정령
[전문개정]
◇개정이유
자동차관리법이 개정(1995. 12. 29, 法律 第5104號)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방치된 자동차의 처리절차를 정비하고, 자동차정비업의 종류에 자동차부분정비업을 신설하는 등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방치된 자동차를 폐차 또는 매각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통지 또는 공고하도록 하고, 통지일부터 1월 또는 공고기간이 경과한 후에 폐차 또는 매각할 수 있도록 함(令 第6條).
나. 중고자동차를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지로 이동하는 경우, 안전시험을 받기 위하여 운행하는 경우 등 그 동안 지침에 의하여 인정해 오던 임시운행허가사례를 이 령에 구체적으로 정함(令 第7條).
다. 자동차정비업의 종류에 자동차부분정비업을 신설하여 현재 자유업으로 운영되고 있는 자동차정비업체(카센터)를 제도권으로 흡수함으로써 이들 업체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함(令 第12條).
지방세법시행령
[시행 1996. 6. 30.] [대통령령 제15096호, 1996. 6. 2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제15,096호(1996·6·29)
도시재개발법시행령개정령
[전문개정]
◇개정이유
도시재개발법이 전문개정(1995.12.29, 法律 第5116號)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재개발사업이 지역실정에 맞게 시행되도록 하기 위하여 인구 100만이상의 도시외에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도시의 경우에도 재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함(令 第3條).
나. 재개발구역지정이 있은 날부터 1년 6월이 경과하여도 재개발사업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때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3개발자로 지정할 수 있는 자의 범위에 당해 재개발구역 전체 토지의 2분의 1이상을 소유한 자외에 민관합동법인 및 부동산신탁회사를 추가함(令 第19條第1項).
다.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일정가액 및 규모에 미달하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에 대하여는 재개발사업에 의하여 건설한 공동주택을 분양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令 第43條).
라. 종전의 토지 및 건축물의 가격을 지금까지는 시·군의 가격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하여 결정하였으나, 앞으로는 2인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하도록 함(영 제40조제1항 및 제45조제1항).
마. 토지소유자·재개발조합 또는 제3개발자인 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인가일 및 공사완료일부터 60일이내에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도록 함(令 第52條).
지방세법시행령
[시행 1996. 4. 27.] [대통령령 제14988호, 1996. 4. 2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령이 농지법시행령에 흡수·통합되면서 통작거리(20킬로미터)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종합토지세가 분리과세되는 자경농지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등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자경농지의 범위를 농지소재지 및 그에 연접한 구·시·읍·면 또는 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령에서 규정한 통작거리(20킬로미터)이내 지역에 거주하는 자가 소유하는 것에서 농지소재지 및 그에 연접한 구·시·군 또는 농지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는 자가 소유하는 것으로 개선함(령 제79조의3·제194조의 15 및 제219조).
나. 건설기계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이를 매수한 실수요자가 취득세를 납부하도록 함(令 第73條第9項).
다. 수입담배 판매업자에 대한 담배소비세 세무조사는 주사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의 세무공무원이 실시하도록 일원화 함(令 第181條).
라. 자동차폐차사업장의 경우 그 시설의 최저면적기준의 1.5배 까지는 종합토지세를 별도합산과세 하도록 함(령 제194조의14제3항).
지방세법시행령
[시행 1996. 2. 15.] [대통령령 제14915호, 1996. 2. 15.,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제14,915호(1996·2·15)
한국토지개발공사법시행령중개정령
[일부개정]
◇개정이유
한국토지개발공사법이 개정·공포(1995·12·29, 法律 第5109號)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기타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한국토지공사가 토지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공공시설용지의 범위를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토지로 함(령 제10조의2).
나. 한국토지공사가 시행한 토지개발사업에 대한 준공검사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령 제40조의2).
다. 한국토지공사가 공급한 토지의 공급대금을 분할상환하는 경우 그 기간은 토지공급일부터 5년이내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조성중인 토지의 경우에는 조성공사의 준공일까지의 기간만큼 분할상환기간을 연장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함(령 제41조의2제2항).
지방세법시행령
[시행 1996. 1. 1.] [대통령령 제14878호, 1995.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지방세법의 개정(1995. 12. 6, 法律 第4995號)으로 종합토지세등의 과표가 공시지가의 일정비율로 전환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사항을 정하고, 기타 현행 제도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개인사업자에 대한 지방세 납세완납증명서의 발급에 있어서 영업장소재지 시·군을 경유한 후 주소지를 관할 하는 시·군에서만 발급하던 것을 앞으로는 영업장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에서도 발급할 수 있도록 함(令 第21條).
나. 지방세 과오납금에 대한 환부이자의 이자율을 현재 1일 1만분의 3에서 금융기관의 이자율을 참작하여 1일 1만분의 2로 인하조정함(令 第39條).
다. 취득세와 등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적용비율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전연도 12월 31일까지 결정고시하도록 함(령 제80조의2제1항 및 제2항).
라. 취득세 중과세대상이 되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되는 대상에 노인복지시설용으로 취득한 토지(3년간)와 건설기술용역업자가 용역을 수행하고 그 대가로 양수받은 토지(2년간)를 각각 추가함(령 제84조의4제1항제1호 마목 및 제4항제5호).
마. 사업장을 둔 개인에게 부과하는 주민세 균등할이 과세되는 사업장의 범위를 연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액 3천6백만원이상에서 4천8백만원이상으로 조정함(令 第130條第1項).
바. 종합토지세의 별도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건물가액이 당해 건물 부속토지가액의 100분의 10에 미달하는 경우에서 100분의 3에 미달하는 경우로 조정함(령 제194조의14제1항제3호).
사. 종합토지세 분리과세대상토지에 다음의 토지를 추가함(령 제194조의15제1항제2호사목 ·제2항제5호·제3항제6호·제4항제3호 및 제4항제13호 내지 제16호).
①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매입·간척한 농지
②군사시설보호구역중 제한보호구역에서 해제된지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
③염전을 폐지한 후 7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
④농업협동조합·수산업협동조합·축산업협동조합 및 임업협동조합이 구판사업용에 사용하는 토지
⑤종교단체등 비영리사업자가 소유하는 토지
아.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적용비율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전까지 결정고시하도록 함(령 제194조의16제2항·제3항 및 제5항).
지방세법시행령
[시행 1995. 8. 21.] [대통령령 제14753호, 1995. 8. 2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지방세가 중과세되는 대도시의 범위에서 부산광역시와 대구광역시를 제외하여 당해 지역에 대한 기업의 투자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법인에게 적용하는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등 세제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세무공무원은 원칙적으로 지방세를 현금으로 수납할 수 없도록 하여 세무비리의 재발을 방지하도록 함(令 第9條).
나. 법인에게 적용하는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개인이 취득하는 경우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도록 함(령 제82조의3).
다. 공장을 신·증설하거나 법인을 신설하는 경우 취득세·등록세·재산세가 중과세되는 대도시의 범위에서 부산광역시와 대구광역시를 제외함(령 제84조의2·제102조 및 제224조).
라. 종교단체가 대도시내에서 교회, 불당, 성당용 부동산을 등기하는 경우에도 등록세를 비과세하도록 하여 취득세등의 비과세와 형평이 맞도록 함(令 第94條).
마. 종합토지세의 별도합산과세대상에 자동차정비사업용 토지를 추가함(령 제194조의14).
지방세법시행령
[시행 1995. 1. 1.] [대통령령 제14481호, 1994.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지방세법이 개정(1994, 12, 22, 法律 第4794號)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기타 현행 제도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을 신고기한이 있는 취득세등에 있어서는 그 신고기한의 다음 날을 기산일로 하고 그 외의 세목에 있어서는 납세의무성립일 을 기산일로 정함(령 제14조의2).
나. 현재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징수유예제도를 고지유예, 분할고지, 징수유예, 체납처분등 유예로 세분화 하고 효력발생시기를 결정통지서 발부일에서 신청서 접수일로 함(령 제29조제1항 및 제31조제2항).
다. 별장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 대상을 판단함에 있어서 사업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오피스텔은 용도를 주택으로 보도록 함으로써 중과대상판단에 혼란이 없도록 함(령 제84조의3제1항제1호).
라. 고급주택의 범위를 일반주택은 연면적 331제곱미터중에서 주차장 면적을 제외하고, 과세시가표준액은 현재의 1,500만원이상에서 2,500만원이상으로 하며, 공동주택은 공유면적 포함 298제곱미터를 전용면적 245제곱미터 이상으로 조정 함(령 제84조의3제1항제2호).
마. 공장용토지에 대한 비업무용 유예기간을 현재의 2년(일반공장은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연차별 계획에 의하여 건축중인 공장용토지를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 하도록 함(령 제84조의4제1항제1호 및 동조 제4항제13호).
바. 현재 비업무용토지를 취득한 후 1년(공장용지는 2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규정하고 있으나, 그 유예기간을 공장·도소매업법에 의한 대형점등과 비영리사업자는 3년으로, 화물유통촉진법에 의한 물류시설은 2년으로, 기타 토지는 1년으로 하는 등 이를 조정하고, 취득후 5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한 토지와 1년이상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도 비업무용 토지로 보도록 함으로써 비업무용 토지의 판단기준을 명백히 함(령 제84조의4제1항)
사. 비영리법인이 취득한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경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매각하는 경우에는 비업무용에서 제외하여 비영리 법인의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 지도록 함(령 제84조의4제4항제1호)
아. 자동차운전교습용·중고자동차매매용·중소기업의 업무용 및 사실상 폐차된 차량등은 1가구 2차량 중과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령 제84조의5제1항제5호 내지 제8호).
자. 대도시내 신설법인에 대한 등록세 중과제외대상에 기간통신사업, 첨단기술산업, 유통산업등을 추가함(令 第101條第1項).
차. 취득등기한 부동산이 등록세 중과세 대상으로 된 경우 중과세액에 대한 신고납부기산일을 정함(령 제104조의2).
카. 장외발매소에 대한 경주·마권세의 안분기준을 정함(령 제105조의2).
타. 자동차가 화재·교통사고등으로 사실상 폐차되었거나 멸실된 경우에는 자동차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도록 함(령 제146조의2제2항).
파. 군용전기통신법에 의한 특별보호구역안의 임야와 상수원보호구역안의 임야를 종합토지세의 분리과세 대상으로 정함(령 제194조의15제5호 및 제6호).
지방세법시행령
[시행 1994. 12. 23.] [대통령령 제14447호, 1994. 12. 23.,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제14,447호(1994·12·23)
건설교통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정]
◇개정이유
정부조직법의 개정으로 건설부와 교통부가 건설교통부로 통합됨에 따라 그 직제를 제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건설교통부에 기획관리실(1級)·총무과(4級)·건설지원실(1級)·수송정책실(1級)·국토계획국(2級)·토지국·주택도시국·육상교통국·교통안전국 및 항공국을 두고, 장관밑에 공보관(2級), 차관밑에 감사관 및 비상계획관(別定職)을 둠(令 第4條).
나. 기획관리실에 기획예산담당관(4級)·행정관리담당관·투자심사담당관·전산통계담당관 및 법무담당관을 둠(令 第10條).
다. 건설지원실에 기술정책과(4級)·건설기준과·건설관리과·수자원정책과·하천계획과·수자원개발과·건설경제과·해외건설과 및 회계과를 두고, 실장밑에 건설기술심의관(2級)·수자원심의관 및 건설경제심의관을 둠(令 第11條).
라. 수송정책실에 조정1과(4級)·조정2과·국제협력과·도로정책과·도로건설과·도로관리과·물류정책과·물류시설과 및 화물운송과를 두고, 실장밑에 수송기획관(2級)·도로심의관 및 물류심의관을 둠(令 第12條).
마. 국토계획국에 국토계획과(4級)·수도권계획과·지역계획과·토지이용계획과 및 입지계획과를, 토지국에 토지정책과·토지관리과·토지재정과·지가조사1과 및 지가조사2과를 각각 둠(령 제13조 및 제14조).
바. 주택도시국에 주택정책과(4級)·주택관리과·택지개발과·도시계획과·도시관리과 및 건축과를 두고, 국장밑에 주택심의관(3級) 및 건축기획관을 두며, 육상교통국에 육상교통기획과·교통영향평가과·도시교통과·지역교통과 및 도시철도과를 둠(령 제15조 및 제16조).
사. 교통안전국에 안전정책과(4級)·지도보험과·자동차관리과·자동차기술과 및 건설기계과를, 항공국에 항공정책과·운항과·항공기술과·통신전자과 및 공항개발과를 각각 두고, 항공국장밑에 국제항공협력관(3級)을 둠(령 제17조 및 제18조).
아. 건설교통부장관소속하에 국입지리원(2級)·건설공무원교육원(2級)·국립건설시험소(3級)·중앙장비관이사무소(4級)·지방국토관리청(2·3級)·지방항공청(2級)·제주개발건설사무소(4級)·홍수통제소(3∼5級)·항공교통관제소(3級)·해난심판원(1·2級) 및 중앙토지수용위원회사무국(4級)을 둠(령 제19조 내지 령 제88조).
자. 정원 3,786인(정무직 2, 1급 6, 2급 30, 3급 9, 4급 149, 5급 408, 6급이하 1,614, 기능직 1,568)을 둠(령 별표1 내지 별표13).
지방세법시행령
[시행 1994. 7. 25.] [대통령령 제14339호, 1994. 7. 23.,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제14,339호(1994·7·23)
도서관및독서진흥법시행령
[제정]
◇제정이유
도서관및독서진흥법이 제정(1994. 3. 24. 法律 第4746號)됨에 따라 도서관 및 문고의 시설 및 자료기준을 정하는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공공도서관은 봉사대상인구를 기준으로 그 시설 및 자료의 기준을 정하고, 전문도서관 및 특수도서관은 각기 그 기능에 적합하게 시설 및 자료를 갖추도록 하는 등 도서관의 종류별 시설과 자료기준을 정함(령 제3조 및 별표1).
나. 문고의 시설 및 자료기준은 건물면적이 33제곱미터이상, 열람석 6석이상, 장서 1,000권이상으로 하고, 문고에는 그 규모와 시설에 따라 적정한 수의 사서직원등을 둘 수 있도록 함(령 제4조제2항 및 별표1).
다.도서관 및 독서진흥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위원 20인이상 30인이하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문화체육부차관으로 하는 등 도서관 및 독서진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령 제11조 내지 제14조).
라. 시장·군수·구청장은 읍·면·동 단위의 지역에 1개 이상의 공립문고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공립문고는 지역주민이 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는 장소에 설립하도록 함(令 第32條).
마. 사립문고의 설립을 권장할 수 있는 사업장등의 규모를 종업원이 300인이상인 사업장, 500세대이상의 공동주택단지, 6층이상 또는 연면적 7천제곱미터이상(특별시의 경우에는 11층이상 또는 1만제곱미터이상)의 건물중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로 함(令 第33條).
바. 독서의 달을 9월로 하고, 독서의 달을 기념하기 위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독서관련단체 및 직장등에서는 백일장·강연회등 독서관련행사를 그 실정에 따라 실시하도록 함(令 第36條).
사. 독서문화상을 신설하여 독서진흥에 공적이 있거나 독서실적이 우수한 자에게 이를 시상하도록 함(令 第37條).
지방세법시행령
[시행 1994. 5. 30.] [대통령령 제14276호, 1994. 5. 30.,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제14,276호(1994·5·30)
기술개발촉진법시행령개정령
[전문개정]
◇개정이유
기술개발촉진법의 개정(1994.1.5. 法律 第4711號)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중소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전담요원의 자격기준의 완화등 신경제5개년계획에서 확정된 내용을 반영하여 기술개발활동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며, 법 시행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기술개발준비금을 적립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에 전기통신업과 연구 및 개발업등을 추가함(令 第3條).
나. 중소기업부설연구소의 경우에는 전문대학에서 자연계분야에 관한 학과를 졸업한 자 또는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거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계의 기사 2급이상의 기술자격을 가진 자로서 해당연구분야에 2년이상 근무한 자를 연구전담요원으로 할 수 있도록 그 자격기준을 완화함(令 第14條第3項).
다. 특정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의 기준 및 인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令 第14條第5項).
라. 주무부장관이 국산신기술제품에 대한 지원조치를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당해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도록 함(令 第26條).
지방세법시행령
[시행 1994. 4. 30.] [대통령령 제14234호, 1994. 4. 30.,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제14,234호(1994·4·30)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개정령
[전문개정]
◇개정이유
수도권정비계획법이 개정(1994.1.7, 法律 第4721號)됨에 따라 수도권 3개권역의 범위와 권역별 행위제한 내용을 정하고, 새로이 도입된 과밀부담금제도 및 총량규제제도의 시행과 관련된 사항을 정하는 등 법률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수도권의 3개권역중 과밀억제권역은 서울로부터 반경40킬로미터이내의 지역중에서 인구밀도나 인구증가률이 수도권의 평균수준보다 높은 지역으로 하고, 자연보전권역은 한강수질보전과 관련하여 한강수계 상류의 본류 및 지류지역으로 하며, 기타 지역은 성장관리권역으로 하여 그 구체적 범위를 정함(령 제9조 및 별표 1).
나. 3개권역을 그 특성에 따라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과밀억제권역에서는 대학·공공청사·연수시설의 설치를 억제하고, 국제도시로서의 기능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시설등은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성장관리권역에서는 수도권에 설치가 필요한 공공청사·연수시설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하고, 수도권안에서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공업지역도 제한적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자연보전권역에서는 한강수질을 보전하기 위하여 현행 규제수준을 유지하도록 함(령 제10조 내지 제14조).
다. 법률에서 과밀억제권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에서 업무용·판매용 건축물이나 공공청사를 건축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과밀부담금을 부과·징수하도록 함에 따라 과밀부담금 부과대상지역을 서울특별시로 정하고, 부과대상건축물의 규모는 현행 규제규모를 감안하여 업무용건축물은 연면적 2만5천제곱미터이상, 판매용건축물은 1만5천제곱미터이상, 공공청사는 3천제곱미터이상으로 함(令 第16條).
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하는 건축물에는 과밀부담금을 면제하고, 도심지재개발 사업과 관련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과밀부담금의 50퍼센트를 감면하도록 함(令 第17條).
마. 법률에서 수도권에서의 공장의 신설·증설에 대하여는 연간 총허용량을 정하고 그 범위안에서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허용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총허용량의 설정 및 그 집행방법을 정함(령 제21조 내지 제23조).
지방세법시행령
[시행 1994. 1. 1.] [대통령령 제14063호, 1993. 12. 3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제14,063호(1993·12·31)
중기관리법시행령개정령
[전문개정]
◇개정이유
중기관리법이 건설기계관리법으로 개정됨(1993. 6. 11, 法律 第4561號)과 동시에 건설기계사업이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됨에 따라 그 신고절차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건설기계의 등록등과 관련된 행정절차를 간소화하여 행정규제를 완화함으로써 국민의 편의를 도모하는 등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전문개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건설기계의 등록업무기간을 종전에는 건설기계를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2월이내에 등록하도록 그 기간을 연장하고, 건설기계의 임시운행기간도 종전에는 1월로 한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2월까지 할 수 있도록 함(령 제3조제2항 및 제4조제3항).
나. 건설기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건설기계의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에는 이를 신고하도록 하고 있는 바, 종전에는 시·군지역간의 소재지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신고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시·도지역간의 변경에 한하여서만 신고대상으로 하도록 완화함(令 第7條第1項).
다. 건설기계대여업 및 건설기계정비업이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되고, 건설기계매매업이 신고업으로 신설됨에 따라 그 신고절차등을 정함(령 제13조 내지 제15조).
라. 건설기계정비업은 종합건설기계정비업·부분건설기계정비업 및 전문건설기계정비업으로 구분하여 신고하도록 하고, 업종별로 정비사업의 범위를 정함(령 제14조 및 별표 2).
마. 건설기계사업자가 법령에 위반하여 사업장폐쇄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일정기간이내에는 다시 건설기계사업을 신고할 수 없도록 하고, 이에 그 신고제한기간을 정함(令 別表 3).
지방세법시행령
[시행 1994. 1. 1.] [대통령령 제14041호, 1993.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지방세법이 개정됨(1993,12,27, 法律 第4611號)에 따라 1가구 2자동차의 범위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아울러 현행 규정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체납세액을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징수촉탁을 하는 경우 그 징수금액의 100분의 30을 징수처리비로 주도록 신설함(령 제44조의2제4항).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종전에는 신축·조성등 원시취득에 한하여 비과세하던 것을 앞으로는 승계취득의 경우도 포함되도록 함(령 제74조제4항 및 제96조제7호).
다. 취득세의 감면대상이 되는 자경농지의 범위에 농지임대차관리법상의 경우와 같이 농지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이내에 있는 농지도 포함되도록 하여 형평을 도모함(령 제79조의3제2항, 제79조의14제1항·제2항 및 제194조의15제1항제2호제1목).
라. 모법의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취득세의 중과대상이 되는 본점 또는 주사업소의 사업용부동산의 범위를 사무소용부동산 및 그 부대시설용 부동산으로 정함(령 제84조의2제3항).
마. 다가구주택을 앞으로는 공동주택으로 보도록하여 취득세의 중과 및 재산세의 누진세율 적용상 불이익이 없도록 함(령 제84조의3 및 제142조).
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되는 임대용토지의 1년간 임대수입 금액의 비율을 100분의 7에서 법인세의 경우와 같이 100분의 3으로 인하하여 형평을 도모함(령 제84조의4제3항제1호(2) 및 동조제4항).
사. 취득세 및 등록세가 중과되는 1가구 2자동차의 판단기준이 되는 가구의 범위를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가족으로 하되, 배우자와 미혼인 30세미만의 직계비속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분리하더라도 동일한 가구로 보도록 함(령 제84조의5제1항 및 령 제99조의3제4항).
아. 인·허가 관련법령의 제·개정에 따라 이에 맞추어 면허세를 부과할 면허의 종류와 종별 구분을 조정하고, 1회에 한하여 면허세를 받는 대상에 상품권발행등록 및 유물복제등을 추가함(령 제124조제2항 및 령 별표).
자. 주민세 법인세할의 사업장별 안분기준을 종전에는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으로 하던 것을 종업원의 총수와 사업장건축물의 연면적으로 하여 법인세할 산정방법을 개선함(령 제130조의5).
차. 주민세 법인세할의 징수방법이 신고납부제도로 변경됨에 따라 자진신고납부방법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새로이 정함(령 제130조의18).
카.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된 담배소비세의 조정세율을 새로이 정하여 교통세의 신설로 인하여 줄어드는 지방재정을 보전 하도록 함(령 제173조의2).
지방세법시행령
[시행 1993. 7. 1.] [대통령령 제13919호, 1993. 6.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최근 해외시행객의 증가로 면세담배의 반입이 크게 늘어남에 따라 이에 대처하기 위하여 궐련의 경우 400개비까지 담배소비세를 면제하던 것을 200개비로 축소하는 등 면세담배의 범위를 일부 조정하려는 것임.
지방세법시행령
[시행 1993. 5. 26.] [대통령령 제13889호, 1993. 5. 26.,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제13,889호(1993·5·26)
기술용역육성법시행령개정령
[전문개정]
◇개정이유
전문개정된 기술용역육성법(1992. 11. 25. 法律 第4501號)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신고대상에 해당하는 엔지니어링활동주체는 그 대상이 된 날부터 60일이내에 과학기술처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되, 신고대상의 기준을 자본금과 기술인력으로 함(令 第3條).
나.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등이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여야 하는 엔지니어링사업은 그 예정가격과 과당경쟁여부 등을 감안하여 정하도록 함(令 第4條).
다.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등이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한 때에는 사업수행능력이 가장 우수한 자부터 일정범위안에 드는 자에 한하여 당해 엔지니어링사업의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令 第8條).
라. 정부는 엔지니어링기술에 대한 수요를 조사하고, 이를 토대로 중·장기계획을 수립하며, 관련부처의 기술개발자금을 통하여 핵심엔지니어링기술개발을 지원하도록 함(令 第10條).
마. 엔지니어링기술도입 및 전출계획신고의 범위와 절차를 정함(령 제11조 내지 제13조).
바. 한국엔지니어링진여협회 및 엔지니어링공제조합의 설립·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령 제15조 내지 제35조).
사. 엔지니어링활동주체의 신고와 엔지니어링기술도입 및 전출계획신고등에 관한 과학기술처장관의 권한을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令 第36條).
지방세법시행령
[시행 1993. 3. 6.] [대통령령 제13870호, 1993. 3. 6.,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제13,870호(1993·3·6)
상공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정]
◇제정이유
정부조직법의 개정으로 상공부와 동력자원부가 통합되어 상공자원부가 신설됨에 따라 그 직제를 제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상공자원부에 제1차관보·제2차관보·제3차관보·기획관리실(1級)·총무과(4級)·상이국(2·3級)·통상진흥국·통상협력국·산업정책국·중소기업국·기초공업국·기계공업국·전자정보공업국·섬유생활공업국·에너지정책국·석유가스국·전력국 및 자원개발국을 두고, 장관밑에 공보관(2·3級)을, 차관밑에 감사관(2·3級)·비상계획관(別定職 2級) 및 국제협력관(2·3級)을 둠(령 제4조 내지 제24조).
나. 기획관리실에 기획예산담당관(4級)·행정관리담당관·기업지도담당관·법무담당관 및 전산통계담당관을 둠(令 第11條).
다. 상이국에 무역정책과(4級)·수출진흥과·수출관리과·무역보험과·수입과 및 무역협력과를, 통상진흥국에 통상정책과·아주통상과·아중동대양주통상과·구주통상과 및 미주통상과를, 통상협력국에 통상협력과·통상지원과 및 북방통상과를, 산업정책국에 산업정책과·산업진흥과·산업기술과·공업배치환경과 및 유통산업과를, 중소기업국에 중소기업정책과·진흥과·지도과·창업지원과 및 지방중소기업과를, 기초공업국에 제철과·금속과·석유화학과 및 정밀화학과를, 기계공업국에 산업기계과·정밀기계과·수송기계과·조선과 및 항공방위산업과를, 전자정보공업국에 전자정책과·정보진흥과·반도체산업과·전자기기과 및 전기공업과를, 섬유생활공업국에 섬유원료과·섬유방직과·섬유제품과·생활용품과·화학제품과 및 요업과를, 에너지정책국에 에너지정책과·에너지관리과·에너지지도과·대체에너지과 및 에너지기술과를, 석유가스국에 석유정책과·원유과·석유수급과·유전개발과·가스기획과 및 가스관리과를, 전력국에 전력정책과·전력수급과·전력운영과·전원입지과·원자력발전과 및 원자력연료과를, 자원개발국에 자원정책과·광업진흥과·광산지도과·석탄수급과·해외 잴민 및 해저자원과를 둠(령 제12조 내지 제24조).
라. 상공자원부장관소속하에 광업등록사무소(4級)·수출자유지역관리소(4級) 및 광산보안사무소(4級)를 둠(령 제2조, 제25조 내지 제42조).
마. 정원 1,073인(政務職 2, 1級 4, 2級 17, 4級 88, 5級 291, 6級 302, 7級 137, 8級 10, 9級 2, 技能職 220)을 둠(령 별표1, 별표2, 별표4 및 별표6).
지방세법시행령
[시행 1992. 6. 15.] [대통령령 제13660호, 1992. 6. 1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제13,660호(1992·6·11)
자동차정류장법시행령개정령
[전문개정]
◇개정이유
자동차정유장법의 개정(1991.5.31, 法律 第4382號)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자동차정유장법시행령의 제명을 여객자동차터미널법시행령으로 개칭함.
나.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자가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 부과되는 과징금은 여객자동차터미널 주변 교통시설의 정비등을 위한 용도로 사용하도록 하는 등 과징금의 용도·위반행위별 부과금액 및 부과절차 등을 정함(令 第2條 내지 第5條, 別表 1).
다. 여객자동차터미널의 공사시행의 인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공사시행인가심의위원회는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는 등 동 위원회의 구성·기능 및 회의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令 第7條 내지 第10條).
라.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의 면허·이용요금의 결정·사업정지·과징금 및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교통부장관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함(令 第12條).
지방세법시행령
[시행 1992. 1. 1.] [대통령령 제13536호, 1991.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지방세법이 개정(1991·12·14 法律 第4,415號)됨에 따라 신설된 지역개발세의 시행에 관한 사항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기타 현행제도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비영리사업자가 토지등을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를 과세하게 됨에 따라 비영리사업자의 수익사업의 범위를 법인세법상의 수익사업으로 정하되, 학교의 부속병원 사회복지법인의 의료업, 대한적십자사의 의료업등은 수익사업의 범위에서 제외함(령 제78조의2, 제93조의2, 제135조의2, 제194조의6 및 제208조).
나. 취득세등의 비과세대상이 되는 비영리사업자의 범위에 국가유공자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민국상이군경회등을 추가함(令 第79條).
다.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와 농어민후계자가 농지를 취득할 경우의 취득세등의 감면대상 범위를 확대함(령 제79조의14, 제79조의19 및 제98조의11).
라. 여러 세대가 하나의 건물에 거주할 수 있도록 건축된 1구의 다가구용 주택을 고급주택의 범위에서 제외함(령 제84조의3).
마. 철도건설사업으로 편입된 토지의 분할등기 총배기량 125씨씨이하의 2륜자동차를 등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함(령 제96조 및 제99조의3).
바. 주민세의 세율개정에 따라 주민세 법인균등할의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등의 적용기준일과 종업원의 범위를 정함(령 제130조의17).
사. 재산세의 과세기준일(5월1일)현재 철거명령을 받은 건축물은 재산세와 소방공동시설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함(령 제136조의3 및 제201조).
아. 시지역안의 공업단지 및 공업지역외에 위치한 공장의 부속토지를 종합토지세의 종합합산대상에서 별도합산대상으로 전환함(령 제194조의14)
자. 사업소세 비과세 대상인 농지개량조합연합회, 산림조합중앙회등 연합회와 중앙회는 취득세등의 경감규정과 균형유지를 위하여 50% 경감대상으로 조정함(령 제209조 및 제209조의2).
차. 사업소세 중과세 대상인 오염물질배출사업소의 범위를 정함(령 제211조의2).
카. 지역개발세의 시행에 따른 과세대상인 발전용수, 지하수, 지하자원 및 컨테이너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함(령 제216조, 제217조 및 제218조).
타. 내무부령에서 면허세 과세대상으로 정하고 있던 골프장업, 스키장업, 수영장업등을 이 령에 정함(令 別表).
지방세법시행령
[시행 1991. 5. 23.] [대통령령 제13372호, 1991. 5. 2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종합토지세제등 현행 지방세제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결손처분을 할 수 있는 경우중 체납자의 행방과 재산이 판명되지 아니한 때를 국세의 경우와 같이 체납자의 행방이 불명하거나 재산이 없는 것이 확인된 때로 하여 그 요건을 완화함(令 第14條第1項第1號).
나. 군사시설보호구역안의 임야중 제한보호구역안의 임야는 종합토지세 비과세대상에서 분리과세대상으로 함(령 제194조의 8제3호 및 제194조의 15제2항제5호).
다. 자동차정류장용 토지,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차고용 토지,중기사업자의 주기장용 토지, 자동차운전교습장용 토지 및 야적장용 토지등은 법인세의 경우와 같이 기준면적을 정하여 종합토지세 종합합산과세대상에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함(령 제194조의 14제3항제1호 내지 제5호).
라. 은행업 및 분사기 전자충격기의 제조·판매업등을 면허세 과세대상으로 추가함(令 別表).
지방세법시행령
[시행 1991. 4. 9.] [대통령령 제13342호, 1991. 4. 8.,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제13,342호(1991·4·8)
도서관진흥법시행령
[제정]
◇제정이유
도서관진흥법이 제정(1991.3.8. 法律 第4352號)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공공도서관은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을 위한 시설 및 자료를 갖추도록 하고 봉사대상기준인구가 2만인이상인 공공도서관의 경우에는 열람실외에 참고열람실·연속간행물실 및 시청각실등을 갖추도록 함(령 제3조 및 별표1).
나. 도서관발전위원회는 문화부차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중앙행정기관의 도서관업무 관련국장과 도서관 및 출판에 관한 전문인사중에서 문화부장관이 위촉하는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함(令 第8條).
다. 국내외도서관간의 자료의 유통을 위하여 국립중앙도서관은 자료목록의 국제교류 각종 서지의 발간·배포, 분담수서와 상호대차제의 시행, 국제기구의 가입 및 활동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令 第16條).
라. 국립중앙도서관은 다른 도서관에 대하여 도서관 관리와 운영, 자료의 선정·교환 및 국제교류, 국민독서운동, 시범도서관의 운영, 지역문화사업의 전개등을 지도·지원할 수 있도록 함(令 第18條).
마. 국립중앙도서관장이 독서시책을 수립할 때에는 연령·직업·계층별 독서운동, 아동과 청소년의 독서지도, 장애인 및 취약지역 주민의 독서운동, 교육·문화시설과의 협조사항 등이 포함되도록 함(令 第19條).
바. 국립중앙도서관에 사서연수과정을 두어 연수를 받고자 하는 사서직원등이 5년에 1회이상 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각 도서관의 장은 연수직원이 연수를 받는데 협조하도록 함(令 第20條).
사. 당해 도서관장 및 지역내 인사등으로 도서관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지역내 각종 문화시설과의 상호협력과 당해 도서관의 자료구성방침, 독서운동계획수립등 도서관후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여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도록 함(령 제24조 및 제25조).
아. 공공도서관에서 받을 수 있는 사용료의 범위를 데이타베이스 이용수수료, 개인연구실·회의실등 이용수수료, 복사료·강습료 및 입관료등으로 하되, 국·공립공공도서관은 1992년부터 입관료를 받을 수 없도록 하여 일반인의 이용을 자유롭게 함(령 제30조 및 부칙 제7조).
자. 문화부장관의 권한중 사립공공도서관, 전문·특수도서관의 등록 및 지도·지원업무를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및 도지사에게 위임하도록 함(令 第34條).
차. 도서관운영의 전문화를 위하여 국·공립공공도서관의 관장을 사서직으로 보하도록 하되, 1996년 12월 31일까지는 행정직 또는 사서직으로 보하도록 함(令 附則 第3條).
지방세법시행령
[시행 1991. 1. 1.] [대통령령 제13190호, 1990.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골프회원권등이 새로운 과세대상으로 추가되고 자동차세율등이 조정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기타 현행 세제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세정업무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체납자의 행방·재산 유무의 확인없이 결손처분이 가능한 체납세액을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조정함(令 第14條第2項).
나. 토지등이 수용된 후 그 보상금으로 다른 곳에서 토지등을 대체취득하는 경우에 취득세가 비과세되는 점을 이용한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부재 부동산 소유자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과세하도록 모법이 개정됨에 따라 그 범위를 정함(영 제79조의3제2항).
다. 비영리사업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등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건축한 사회복지시설등의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비과세하도록 함(令 第96條).
라. 자동차세율의 개편에 따른 과세대상 자동차의 범위 및 납세지등을 조정함(영 제146조의4 및 제146조의6).
마. 개발제한구역안의 주택(별장등 제외)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세를 면제하도록 함(令 第195條).
지방세법시행령
[시행 1990. 6. 29.] [대통령령 제13033호, 1990. 6.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부동산투기억제를 위하여 취득세의 중과세 대상인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의 범위를 확대하고, 종합토지세의 시행에 따라 예상되는 문제점을 보완하며, 기타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시·군에 대한 도세징수교부율은 현행 30퍼센트(특별시 및 직할시의 구에 대한 교부율은 3퍼센트)이나, 시·군·구의 위임사무등이 증가함에 따라 특별시 및 직할시의 구와 인구 50만이상 시에 대한 징수교부율은 이를 초과하여 내무부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令 第41條).
나. 대한주택공사가 취득하는 영구임대주택단지안의 복리시설에 대하여는 그 복리시설의 수입금액을 모두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경우 취득세 등을 면제하도록 함(영 제79조의12).
다. 취득세의 중과대상인 골프장의 범위를 회원제골프장용 부동산으로서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대상이 되는 모든 토지 및 건축물로 함(영 제84조의3제1항).
라.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의 매매용토지는 취득후 3년간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하였으나, 이를 1년간으로 단축하여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함(영 제84조의4제1항).
마. 임대용토지는 연간 임대수입금액이 당해 토지가액의 5퍼센트이상인 경우에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하였으나, 연간 임대수입금액이 토지가액의 7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상향 조정함(영 제84조의4제3항제1호).
바. 금융기관의 채권보전용토지는 취득후 2년 6월간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하였으나, 이를 1년으로 단축하고 성업공사에 매각을 위임하는 경우와 농지 및 농가주택의 경우에는 종전과 같이 2년 6월간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하도록 함(영 제84조의4제4항제2호).
사. 다른 법령에서 부동산 소유를 고유업무로 규정하고 있는 법인이 그 법령에서 인정하는 범위안에서 보유하는 토지인 경우에도 이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도록 함(영 제84조의4제4항제12호 삭제).
아. 건축중인 건축물의 부지는 이를 건축물이 있는 토지로 보아, 공장건축물을 신축중인 토지는 분리과세대상으로 하고 영업용건축물을 신축중인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함(영 제194조의14제1항 및 제194조의15제1항제1호).
자. 영농조합법인 소유농지, 농어촌진흥공사의 공급용농지, 사회복지시설의 소유농지, 종중소유농지, 사찰의 경내지인 농지는 종합토지세 종합합산과세대상에서 분리과세대상으로 함(영 제194조의15제1항제2호).
지방세법시행령
[시행 1990. 1. 1.] [대통령령 제12783호, 1989. 8. 2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지방세법의 개정(1989. 6. 16, 法律 第4128號)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종합토지세의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종합토지세가 분리과세되는 공장구내의 건축물, 별장등 사치성 건축물과 주거용 건축물등을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하되, 그 범위는 당해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률(3배 내지 7배)을 곱한 면적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함(영 제194조의14).
나. 전·답·과수원은 당해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구·읍·면 또는 농지의 소재지와 연접한 시·구·읍·면에 6월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개인이 영농을 목적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만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분리과세대상토지로 함(영 제194조의15제1항제2호).
다. 특별시·직할시의 662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거용토지 및 시의 993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거용토지는 사치성재산으로 하여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분리과세대상토지로 함(영 제194조의15제3항제3호).
라. 전국의 토지를 합산하여 산정한 종합토지세액을 시·군·구별로 안분함에 있어서는 시·군·구별로 소재하는 토지의 가액에 비례하도록 함(영 제194조의18).
마. 기타 토지분 재산세와 토지과다보유세가 폐지되고, 종합토지세가 신설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리함.
지방세법시행령
[시행 1989. 8. 7.] [대통령령 제12773호, 1989. 8. 7.,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제12,773호(1989·8·7)
의료법시행령
[일부개정]
◇개정이유
의료법이 개정(1987·11·28)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기타 현행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의료법의 개정으로 일정규모이상의 종합병원에는 의무적으로 정신과를 설치하도록 함에 따라 300병상이상의 병상을 가진 종합병원에는 정신과를 설치하도록 함(령 제2조의2).
나. 의료인중앙회는 회원의 의료분쟁으로 인한 피해의 보상등을 위하여 공제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공제사업운영규정을 작성하여 보건사회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공제가입대상·공제납부금·공제규약·심사업무에 관한 사항등 공제사업운영규정에서 정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함(령 제15조의3).
다. 의료인의 면허자격정지 사유가 되는 품위손상행위의 범위에 의료기관개설자가 될 수 없는 비의료인에 고용되어 진료하는 행위 및 영리목적의 환자유인행위등을 포함시켜 의료인의 품위손상행위를 방지하도록 함(令 第21條第1項).
지방세법시행령
[시행 1989. 1. 1.] [대통령령 제12573호, 1988.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지방세 이의신청·심사청구의 결정기관이 당해 신청 또는 청구에 대한 결정을 한 때 또는 결정기간내에 그 결정을 하지 못한 때에는 이의신청인·심사청구인에게 상급기관에의 불복방법을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함(영 제46조의4).
나. 수입자동차에 대한 취득세는 수입업자가 수입할 때 및 실수요자가 취득할 때 각각 부과하던 것을 실수요자가 취득할 ㄸ만 부과하도록 함(令 第73條第9項).
다. 지방세 비과세대상인 비영리사업자의 범위에 청소년육성법에 의하여 설립된 청소년단체를 추가함(令 第79條第1項第16號).
라. 종전에는 3백만원을 초과하고 축간거리 260센티미터이상의 외국산승용차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세 하던 것을 축간거리 및 생산국에 관계없이 7천만원을 초과하는 모든 승용차를 중과세대상으로 함(영 제84조의3제1항제4호).
마. 대도시내 법인설립시 등록세 중과세 제외업종에서 외국인투자기업·외국은행·관광호텔업을 제외하고, 중과세되던 개인기업의 법인으로의 전환은 중과세하지 아니하도록 함(令 第101條第1項).
바. 개인사업자에 대한 주민세균등할 과세대상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2천4백만원 이상인 자에서 3천6백만원 이상인 자로 함으로써 개인영세사업자에 대하여 주민세균등할을 면제함(영 제130조의2).
사. 20개비당 200원이하의 제조담배는 담배소비세를 40원으로 하고 100원이하의 제조담배에 대하여는 담배소비세를 부과하지 아니함(令 第173條).
지방세법시행령
[시행 1988. 5. 7.] [대통령령 제12447호, 1988. 5. 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지방세법이 개정(1988·4·6 法律 第4007號)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른 관련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구자치제 실시에 따라 시·군에 관한 구의 준용규정을 정비함(令 第1條).
나. 현재 시·군이 도세를 징수하여 도에 납입하는 때에는 도는 납입한 도세징수금의 30퍼센트에 해당하는 징수교부금을 시·군에 교부하도록 하고 있는 바, 자치구가 특별시세 및 직할시세를 징수한 경우의 징수교부금의 교부율을 3퍼센트로 함(令 第41條).
다. 서울특별시와 직할시의 광업권 및 건축물의 특수부대설비에 대한 과세시가표준액 결정권을 서울특별시장과 직할시장에서 구청장으로 조정함(令 第80條, 第81條).
라. 서울특별시 및 직할시에 있어서 국가·자치단체·법인등이 부동산을 매각할 경우 종전에는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에게 이를 통보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구청장에게 통보하도록 함(令 第85條).
지방세법시행령
[시행 1987. 11. 24.] [대통령령 제12278호, 1987. 11. 2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지방세법의 개정(法律 第3878號, 1986.12.31)으로 담배판매세의 세율이 시의 경우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2에서 100분의 22로, 군의 경우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22에서 100분의 55로 상향조정되고, 그 조정된 담배판매세율의 시행일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그 시행일을 1988년 2월 1일로 정하려는 것임.
지방세법시행령
[시행 1987. 7. 1.] [대통령령 제12212호, 1987. 7. 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제12,212호(1987·7·1)
관광진흥법시행령
[전문개정]
◇개정이유
관광사업법이 전문개정되고 그 명칭도 관광진흥법(1986·12·31, 法律第3910號)으로 바뀌어 짐에 따라 동법시행령의 명칭을 변경하며, 아울러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종전에는 국제여행알선업자는 국내여행알선업무를 겸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 외국인관광객을 유치할 경우 유치업무는 국제여행알선업자가 담당하고 이들에 대한 국내관광업무는 국내여행알선업자가 담당함으로써 업무의 연계성을 유지하지 못하였는 바,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종전의 국제여행알선업의 업무범위에 국내여행알선업무를 추가한 일반여행업을 신설하고, 종전의 국제여행알선업은 신설된 일반여행업으로 등록한 것으로 보도록 함(영 제2조제1항가목·부칙제4조).
나. 관광숙박업종에 한국전통호텔업을 신설하여 한국고유의 건축양식과 내부설비를 갖춘 시설을 외국인관광객에게 소개할 수 있는 호텔의 건설·운영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함(영 제2조제2호바목).
다. 관광객이용시설업종에 전문휴양업을 신설하여 관광객의 휴양이나 여가선용을 위한 운동·오락시설, 관람시설 등 휴양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함(영 제2조제3호가목).
라. 관광호텔의 등급을 종전의 4개등급(特·1·2·3等級)에서 5개등급(特1·特2·1·2·3等級)으로 구분함으로써 관광호텔의 시설개선과 서비스수준의 향상을 도모함(令 第15條).
마. 종전에는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의 면적을 변경하거나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의 조성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모든 경우에 관계부처의 협의를 받도록 하였으나, 지적측량의 결과에 의한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의 면적의 정정 등 경미한 변경이나 조성계획중 관광시설계획면적의 100분의 30이내의 변경 등 경미한 사항은 관계부처의 협의를 생략하도록 함으로써 절차를 간소화 함(令 第19條·第21條).
바. 법령을 위반한 관광사업자에게 부과하는 과징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금액의 기준을 정함(令 第16條).
사. 국내를 여행하는 외국인관광객의 안내를 담당하는 통역안내원과 국외를 여행하는 내국인의 해외안내를 담당하는 국외여행안내원은 그 자격요건과 기능이 비슷하므로 이를 통합하여 관광통역안내원으로 함(令 第32條).
지방세법시행령
[시행 1987. 1. 1.] [대통령령 제12028호, 1986.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지방세법이 개정(1986·12·31, 法律 第3878號)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토지과다보유세의 시행에 따른 관련사항을 정비하며, 기타 제도운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용도구분에 의한 취득세의 비과세대상자인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를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종교단체,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학교법인 및 재단법인,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양로원·보육원·모자원등 사회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등과 같이 구체적으로 열거하는 한편, 재산세의 비과세대상자에 이들 비영리사업자를 포함하도록 함(영 제79조 및 제94조).
나. 대도시내에서의 공장신설등에 대하여는 취득세·등록세등을 중과하는 바, 수도권과 부산직할시 및 대구직할시내에 있는 공업단지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공업단지를 대도시의 범위에서 제외함(영 제79조의6).
다. 취득세, 등록세 및 재산세의 면제대상인 기업부설연구소를 종전에는 30인이상의 연구전담요원이 상시근무하는 연구소로 하던 것을 연구전담요원의 수를 10인이상으로 완화하고, 중소기업자가 설립하는 기업부설연구소는 5인 이상의 연구전담요원이 있는 경우로 함(영 제79조의11, 영 제98조의5).
라. 취득세 경감대상이 되는 직접 경작하는 농지의 기준을 읍단위 이상 도시계획구역 이외의 지역에 있는 농지(田·畓·果樹園·牧場用地) 및 임야로서 취득자의 주소지가 농지 및 임야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시·읍·면 또는 그와 인접한 구·시·읍·면의 지역이어야 하며, 소유농지 및 임야의 규모는 새로이 취득하는 농지 및 임야를 합하여 전·답·과수원은 2만제곱미터, 목장용지는 10만제곱미터, 임야는 20만제곱미터이내일 것(영 제79조의14).
마. 취득세 중과세대상이 되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정의규정을 보완하고,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대상을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 비영리법인이 고유의 업무를 수행함에 필요한 경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수익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 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토지, 법인이 종업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사택·기숙사·합숙소등의 건축물을 취득하는 경우의 그 부속토지등으로 하여 토지과다보유세와 형평을 기하도록 함(영 제84조의4).
바. 대도시내에 법인을 신설하는 경우에는 등록세를 중과세하는 바, 등록세의 중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업종에 정부출자법인이 영위하는 사업과 의료법의 규정에 의한 의료업을 추가함(令 第10條).
사. 유치원과 유아원을 주민세 균등할의 과세대상에서 제외함(영 제130조의2).
아. 토지과다보유세의 신설에 따른 관계조문을 신설함.
(1) 과세대상지역은 읍단위 이상의 도시계획 구역과 서울특별시·직할시·대전시와 경계를 접한 면지역내의 도시계획구역으로 함(영 제194조의8).
(2) 개인소유토지중 토지과다보유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토지는 취득후 1년 6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대 및 공장용지,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토지면적이 그 지상정착물의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배률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토지, 공장용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입지면적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토지등으로 함(영 제194조의9).
(3) 법인 및 단체소유토지중 토지과다보유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토지를 토지취득일로부터 과세기준일까지의 기간이 1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토지, 공유수면을 매립한 경우 그 매립일로부터 4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주택지 조성사업 또는 공업용지 조성사업에 따른 단지조성으로 그 사업자가 분양할 목적으로 소유하는 토지로서 공사완료일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등으로 함(영 제194조의10).
(4) 토지과다보유세의 과세표준공제를 330제곱미터 상당금액으로 하되, 그 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함(영 제194조의13).
(5) 토지과다보유세의 세액안분방법을 정함(영 제194조의14).
지방세법시행령
[시행 1985. 8. 26.] [대통령령 제11751호, 1985. 8. 2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공한지의 적용대상이 되는 토지의 규모를 종전의 필지단위에서 동일인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개선하고, 공한지에서 제외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용도지역별로 각각 다르게 배률을 적용하도록 하는 한편, 기타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지방세에 관한 제도 및 심사청구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된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위원의 수를 30인이내에서 45인이내로 확대함(영 제46조의3제3항).
나. 종전에는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의 내용을 명문으로 규정하지 아니하고 해석에 의존하여 왔으나 이를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하여 그 이전에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한 또는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으로 하도록 명문화함으로써 해석상의 문제점을 해소하도록 함(영 제82조의3제2항).
다. 공한지의 적용대상이 되는 토지의 면적을 종전에는 1필지 또는 동일인이 소유하고 서로 인접한 수필의 면적을 기준으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동일인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의 면적을 합산하도록 함(영 제142조제1항제1호제(6)목).
라. 종전에는 공한지에서 제외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의 범위를 일률적으로 그 건축물의 바닥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그 용도지역별로 3배 내지 7배의 범위내에서 배률을 정하여 각각 다르게 이를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용도지역별로 구분하여 과다토지보유를 억제하도록 함(영 제142조제1항제1호제(6)목).
마. 농지세의 과세대상작물인 특수작물의 범위에 더덕·딸기등의 소채류를 추가함(令 第148條第2項).
바. 벼의 수입금액계산시에 재해등으로 인한 감수지역에 대하여는 농지등급별 기준수확량을 일률적으로 적용하지 아니하고 시장·군수가 조사한 실제수확량에 의하도록 함(令 第157條第1項第2號).
사. 평균필요경비의 산정이 곤란한 관상수등 일부작물에 대하여는 시장·군수가 정하는 필요경비율에 따라 필요경비를 계산하도록 함(令 第159條第2號).
아. 면허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인삼경작업허가의 경우에 종전에는 인삼경작면적에 관계없이 면허세를 부과하여 왔으나 앞으로는 그 경작면적이 1천제곱미터미만의 경우에는 면허세를 면제하고, 면허세부과기준이 되는 그 종별을 경작면적을 기준으로 상향조정하여 납세자의 부담을 경감하도록 함(令 別表).
지방세법시행령
[시행 1985. 1. 1.] [대통령령 제11571호, 1984.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지방세법이 개정(1984.12.24 法律 第3,757號)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일정 규모이하의 2륜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세 및 면허세를 면제하는 등 현행규정의 시행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현재 6월이내로 규정되어 있는 지방세의 고지 또는 징수의 유예기간을 그 고지 또는 징수의 유예사유가 지속될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6월간 다시 고지 또는 징수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함(令 第29條第2項).
나. 취득세에서 현재 건축물의 취득시기를 준공검사필증교부일로 하고 있으나 그 교부일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가 많아 이를 준공검사일로 함(令 第73條第4項).
다. 취득세에서 년부로 취득한 경우의 과세는 매 년부금지급일을 그 취득일로 보고 그 년부금액에 대하여 취득세를 과세하였으나 년부금지급일에 사실상 년부금지급이 없는 경우라도 취득세를 과세하는 불합리한 점이 있어 이를 사실상 년부금지급일에 취득세를 과세하도록 함(令 第73條第5項).
라.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항공기의 범위를 항공법에 의한 정기항공운송사업·부정기항공운송사업 및 항공기사용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와 언론기본법에 의한 언론기업이 보도·취재용에 사용되는 항공기로 함(영 제73조의3).
마. 국가·지방자치단체등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조성 또는 건축되는 부동산은 그 조성주 또는 건축주의 사실상의 취득여부에 불구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등을 원시취득자로 보아 취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도록 함(令 第74條第4項).
바. 대도시에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에 취득세·등록세등을 5배 중과세하는 대도시의 범위중 수도권의 범위를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이전촉진지역 및 제한정비지역과 같게 함(영 제79조의6제2항).
사. 토지 또는 건축물이 수용됨으로 인하여 대체취득한 토지 또는 건축물가액의 합계액이 수용된 토지 또는 건축물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취득세가 부과되는 그 초과액의 산정방법을 정함(영 제79조의14).
아. 건물과 차량·중기·항공기의 과세시가표준액결정이후 시가의 변근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이미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과세시가표준액을 변경결정할 수 있도록 함(영 제80조제1항 및 제2항).
자.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후에 당해 과세물건이 사치성재산으로 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로부터 20일이내에 자진신고납부하도록 하였는 바, 그 자진신고납부기간의 기산일을 정함(영 제86조의3).
차. 도서관법에 의한 사립의 공공도서관과 사회복지법인의 설립 및 합병시에는 등록세를 비과세하도록 함(令 第96條第6號).
카. 국가등으로부터 년부로 매수계약을 체결한 자에 대한 재산세 과세는 매수계약자가 그 재산의 사용권 취득여부를 불문하고 과세하던 것을그 과세물건의 사용권을 취득한 경우에 한하도록 함(令 第135條第1項).
타. 도시영세상인과 농어민의 교통수단인 125씨씨이하의 2륜자동차에 대하여는 자동차세와 면허세를 면세하도록 함(令 第146條第4項).
파. 농지세의 경우 필요경비의 종류에 광열비 및 농기계유지관리비를 추가하도록 함(令 第147條).
하. 담배판매세의 비과세 범위에 수입에 의한 외국산제조담배, 수출용 제조담배 및 특수한 용도의 제조담배등을 규정함(영 제174조의7).
지방세법시행령
[시행 1984. 4. 6.] [대통령령 제11399호, 1984. 4. 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저소득층을 보호하고 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주민세 균등할의 면제기준을 연간 총소득금액 72만원미만에서 120만원미만으로 확대·조정하고, 소규모이며 영세상인이라고 할 수 있는 연탄·양곡·연초소매인과 시내버스표·복권·우표·수입인지판매인 등에 대하여도 주민세 균등할을 면제하도록 하며,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의료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와 유아교육진흥법에 의하여 설립된 새마을유아원을 등록세 비과세 대상에 추가하는 한편, 농지세 부과에 관한 재조사청구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면허세 납부절차에 있어서 체신관서를 이용한 우편대체납입제도를 도입하여 이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하는 등 지방세제도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함으로써 국민의 편익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지방세 납기연장사유에 "권한있는 기관에 장부 또는 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를 추가하는 등 국세의 납기연장사유와 일치되도록 조정함(令 第11條).
나. 지방세를 결손처분할 수 있는 경우에 "체납한 회사가 회사정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의무를 면제받게 된 때"와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의한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는 주민세의 경우 그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이 결손처분을 받은 때"를 추가하여 결손처분사유를 합리적으로 조정함(令 第14條第1項).
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의 납세고지를 유예하거나 또는 분할하여 고지하거나 징수를 유예할 때에 요구할 수 있는 담보의 종류에 등기 또는 등록된 공장재단·광업재단·선박·항공기 및 중기로서 보험에 든 것을 추가함(令 第32條第7號).
라. 납세담보가액의 평가방법을 담보의 종류에 따라 구체적으로 구분하여 정함(令 第33條).
마. 시설대여산업육성법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대여회사로부터 차량 또는 중기를 시설대여받아 사용하는 자가 그 차량 또는 중기를 시설대여산업육성법 제13조의2제1항의 등기·등록의 특례규정에 의하여 등록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명의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자에 한하여 취득세를 납부하도록 함으로써 실제의 취득자가 아닌 사람에게 취득세가 부과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도록 함(令 第74條第2項).
바. 현재 기업부설연구소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있고, 그러한 "기업부설연구소"가 되기 위하여는 "독립된 연구용 시설 및 기자재"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바, 독립된 연구시설 및 기자재 등의 요건을 갖추는데는 상당한 시일이 필요할 것이므로 2년이내에 갖추기만 하면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시간적인 여유를 부여함(영 제79조의10).
사. 토지의 과세시가표준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매년 2회에 걸쳐 조례로써 정하도록 하던 것을 매년 1회로 하여 과세시가표준액의 잦은 변동으로 인한 혼란을 방지함으로써 국민의 편익을 도모함(令 第80條第1項第1號).
아. 등록세 비과세 대상에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의료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와 유아교육진흥법에 의하여 설립된 새마을유아원을 추가함(영 제96조제1호 및 제2호).
자. 현재 자동차 등록에 대하여 등록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주소지 변경으로 인하여 그 변경내용을 등록하는 경우에는 매1건당 5,000원을 등록세로 징수하고 있는 바, 주소지변경으로 인한 등록의 경우에는 등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 국민의 편익을 도모함(영 제99조의3제2항).
차. 현재 대도시내의 인구집중억제를 위하여 대도시내에서의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 등기와 그 설립·설치·전입이후의 부동산 등기에 등록세를 중과하고 있는 바, 이 경우 공장의 신설 및 증설외의 공장의 승계취득·당해 대도시내에서의 공장이전 및 공장의 업종변경의 경우도 포함되는가가 불분명하여 시행상 문제가 있으므로 이들이 중과대상에 포함되는 것을 명백히 규정하여 시행에 만전을 기함(令 第102條第2項).
카. 면허세 과세대상이 되는 면허의 종별을 전면 재조정하여 현실에 맞도록 함으로써 과세대상간의 불균형을 시정함(영 제124조제1항 및 별표1).
타. 면허세 납부절차에 있어서 체신관서를 이용한 우편대체납입제도를 도입하고 이에 관한 구체적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납세의무자의 편익을 도모함(令 第127條).
파. 현재 연간 총소득금액이 2천400만원 이상인 사업소득자로서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개인은 주민세 균등할의 부과대상이 되는 법인에 포함되어 과세되고 있는 바, 이중 소규모이고 영세상인이라고 할 수 있는 연초소매인, 우표·수입인지판매인, 복권·시내버스표판매인, 연탄·양곡소매인 및 기타 노점상인 등에 대하여는 주민세 균등할의 부과대상이 되는 법인에서 제외하여 과세하지 아니하도록 함(영 제130조의2).
하. 종전에는 연간 총소득금액이 "72만원미만의 세대주인 자"에 대하여는 주민세 균등할을 부과하지 아니하였는 바, 이 기준을 더욱 완화하여 "120만원미만의 세대주인 자"로 확대함으로써 저소득층을 보호하고, 그 부담을 경감하도록 함(영 제130조의3제1항제1호).
거. 현재 국가·도·시·군·지방자체단체조합 또는 기타 공공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가 면제되고 있고 그 부동산을 년부로 매각하는 경우에 당해 매수계약자에 대하여도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였으나 실제로 매수계약자의 소유처럼 사용되고 계약기간이 지나면 그의 소유가 되므로 일시불로 매수한 계약자와 균형을 기하고 조세부과의 형평을 확보하기 위하여 연부매수계약자에 대하여도 재산세를 부과하도록 하되, 그 계약이 매수계약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재산세는 환부하도록 함으로써 합리성을 기하도록 함(令 第135條).
너. 현재 법인의 매매용 토지(주택건설용 토지를 포함함)에 대하여는 취득한 후 납기개시일까지의 기간이 3년이 경과되어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서 재산세가 중과되는 바, 매매용 토지로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3년이내에 그 용도를 변경한 경우에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고 재산세를 중과하도록 하여 합리적으로 조정함(영 제142조제1호(7)목).
더. 현재 자동차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2륜자동차중 배기량이 85cc이하인 소형 2륜자동차를 제외하여 자동차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함(영 제146조의4제1항제7호(2)목).
러. 현재 농지세 부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가 그에 관한 재조사를 청구함에 있어서 그 절차가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바, 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국민의 편리를 도모함(영 제180조제1항 내지 제6항).
머. 현재 화재위험 건축물에 대하여는 소방공동시설세를 중과하고 있는 바, 이러한 화재위험 건축물에 공장과 여관을 추가하여 유흥음식점등과 균형을 이루도록 조정함(영 제199조의2).
버. 기타 지방세제도의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정비함.
지방세법시행령
[시행 1982. 1. 1.] [대통령령 제10663호, 1981.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기타 지방세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관계행정기관에 조회하여 체납자의 행방과 재산의 유·무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결손처분을 할 수 있는 체납액의 한도를 2만원에서 5만원으로 조정함(令 第14條).
나. 취득세 과세물건의 취득시기를 명백히 하여 적용상의 혼란을 방지하도록 함(영 제73조제3항·제4항 및 제9항).
다. 취득세·등록세 및 재산세의 면세대상인 기업부설연구소의 범위를 독립된 연구용 시설 및 기자재를 갖추고 30인이상의 연구전담요원이 상시 근무하는 연구소로서 과학기술처장관이 인정하는 연구소로 함(영 제79조의10·제98조의5 및 제137조의2).
라. 임택공사가 건축하는 소규모의 공동주택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지방세를 면제하는 바, 그 소규모 주택의 규모를 전용면적 85제곱미터이하로 하고, 이 경우 토지취득일로부터 3년이내에 착공하는 때에 한하여 지방세를 면제하도록 함(영 제79조의12·제98조의7 및 제137조의4).
마. 취득세 및 등록세의 면세대상인 대단위 석유비축용시설의 범위를 15만8천킬로리터 이상의 석유를 비축할 수 있는 일단의 시설로 함(영 제79조의13 및 제98조의8).
바. 취득세 및 재산세의 중과세 대상이 되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판단기준이 되는 법인의 고유목적 사업을 법령 또는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 및 행정관청으로부터 허가·인가등을 받은 사업에 한하도록 하고, 매매용 토지는 그 취득일로부터 3연간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하도록 함(영 제84조의3제3호 및 제142조제1항제1호제7목).
사. 등록세 비과세대상을 법의 규정에 따라 조정하는 한편, 농업협동조합·축산업협동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이 영농·축산·영어자금을 융자하기 위하여 제공받는 담보물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도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함(令 第96條).
아. 대도시내 신설법인의 등록세 중과대상에서 유통산업을 제외하도록 함(令 第101條).
자. 사업소세 비과세대상 및 경감대상사업자의 범위를 법의 규정에 따라 조정함(영 제209조·제209조의2).
차. 면허세 과세대상인 면허의 종류와 구분을 관계법령에 맞추어 조정·정비함(令 別表).
지방세법시행령
[시행 1962. 1. 1.] [각령 제334호, 1961. 12. 30., 폐지제정]
【제정·개정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