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제정·개정이유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지역보건법 시행령

[시행 2024. 7. 3.] [대통령령 제34643호, 2024. 7. 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보건소장은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을 우선 임용하도록 하되,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을 임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치과의사ㆍ한의사ㆍ간호사ㆍ조산사ㆍ약사 또는 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지역보건법」이 개정(법률 제19903호, 2024. 1. 2. 공포, 7. 3. 시행)됨에 따라, 보건소장을 4급 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와 5급 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를 구분하여 그 세부 자격기준을 각각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보건소장을 4급 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의 자격기준(제13조제1항제1호)
        1) 치과의사ㆍ한의사ㆍ간호사ㆍ조산사ㆍ약사 면허 소지자의 경우, 보건 등 관련 분야에서의 근무ㆍ연구 경력이 4년 이상이면서 해당 면허를 취득한 이후의 근무ㆍ연구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일 것 등을 요건으로 정함.
        2) 공무원의 경우, 보건 등 관련 분야에서의 근무 경력이 1년 이상이면서 4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거나 해당 분야에서의 근무 경력이 3년 이상이면서 5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일 것 등을 요건으로 정함.

      나. 보건소장을 5급 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의 자격기준(제13조제1항제2호)
        1) 치과의사ㆍ한의사ㆍ간호사ㆍ조산사ㆍ약사 면허 소지자의 경우, 보건 등 관련 분야에서의 근무ㆍ연구 경력이 2년 이상이면서 해당 면허를 취득한 이후의 근무ㆍ연구 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일 것 등을 요건으로 정함.
        2) 공무원의 경우, 보건 등 관련 분야에서의 근무 경력이 1년 이상이면서 5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거나 해당 분야에서의 근무 경력이 3년 이상이면서 6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일 것 등을 요건으로 정함.
    <법제처 제공>

지역보건법 시행령

[시행 2023. 9. 29.] [대통령령 제33754호, 2023. 9. 2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을 이용하거나 관련 업무시스템과 연계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하고, 지역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조사항목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지역보건법」이 개정(법률 제19305호, 2023. 3. 28. 공포, 9. 29. 시행)됨에 따라,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을 이용하려는 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이용하려는 정보의 명칭, 범위 등이 포함된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시스템을 이용하여 수행하려는 사무가 지역보건의료서비스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신청기관의 장과 협의하도록 하되, 필요한 경우 이용 대상 정보의 범위 등을 협의사항에 포함하도록 하는 한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보건의료서비스 제공 신청을 받은 경우 서비스대상자와 부양의무자의 조사를 위하여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 인정 및 장애 정도에 관한 자료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지역보건법 시행령

[시행 2023. 5. 2.] [대통령령 제32977호, 2022. 11. 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32977호(2022.11.1)
    자치입법권 보장을 위한 1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에 대해서는 하위 법령에서 그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된 것에 맞추어, 법률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개방화장실의 운영방법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해당 조항을 삭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보건소 추가 설치에 관한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역보건법 시행령」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는 주체를 행정안전부장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변경하며,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경우 대통령령에서는 조례로 정할 사항의 기준만 정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도록 명확히 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내용으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등 11개 대통령령을 일괄 개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지역보건법 시행령

[시행 2022. 8. 18.] [대통령령 제32864호, 2022. 8. 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인구 고령화와 감염병 확산 등에 적절히 대응하고 지역주민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하여 시ㆍ군ㆍ구의 인구가 30만명을 초과하는 등 지역주민의 보건의료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보건소를 추가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지역보건법」이 개정(법률 제18418호, 2021. 8. 17. 공포, 2022. 8. 18. 시행)됨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보건소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는 기준을 시ㆍ군ㆍ구의 인구가 30만명을 초과하는 경우나 시ㆍ군ㆍ구의 보건의료기관 현황 등 보건의료 여건과 보건의료 취약계층의 보건의료 수요 등을 고려하여 보건소를 추가로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지역보건법 시행령

[시행 2022. 1. 13.] [대통령령 제32223호, 2021. 12. 16.,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32223호(2021.12.16)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전부개정]
    ◇ 개정이유
      민선지방자치 출범 이후 변화된 지방행정환경을 반영하여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주민중심의 지방자치를 구현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강화와 이에 따른 투명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 경계변경 제도를 개선하고, 지방의회에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도록 하며,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7893호, 2021. 1. 12. 공포, 2022. 1. 13. 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관할 구역 경계변경에 관한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구체적 사유,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직무범위,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의회가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해야 하는 의결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경계변경 조정 절차 마련(제4조부터 제7조까지)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하나의 건축물, 주택단지 등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로 분리되어 주민 불편이 발생하는 경우 등의 사유가 있으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관할 구역 경계변경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2) 경계변경을 하려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공무원, 지방의회의원과 지역 주민 등으로 구성되는 경계변경자율협의체에서 경계변경 여부, 일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도록 함.

      나. 주민 감사 청구 절차 마련(제12조부터 제22조까지)
        주민 감사 청구 절차는 주민 조례 청구 절차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주민 조례 청구에 관한 사항이 「지방자치법」에서 분법되어 제정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로 이관됨에 따라, 감사를 청구하는 청구인의 대표자는 18세 이상의 주민에게 청구인명부에 서명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주민 감사 청구 절차에 관한 사항을 이 영에서 직접 규정함.

      다.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직무 구체화(제36조)
        지방의회의 사무기구에 두는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직무범위를 지방의회의원의 의정자료 수집ㆍ조사ㆍ연구, 조례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등 지방의회의 의결이나,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등과 관련된 의정 활동 지원으로 구체화함.

      라. 통장의 임명 절차 마련(제81조)
        행정동에 하부조직으로 통을 두는 경우 통장은 동장이 주민의 신망이 두터운 사람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명하도록 하고, 동장이 통장을 임명하면 시장ㆍ군수 및 구청장에게 보고하도록 함.

      마. 행정ㆍ재정 운영 등에 대한 특례를 둘 수 있는 시ㆍ군ㆍ구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마련(제119조부터 제124조까지)
        1) 행정안전부장관은 특례가 필요한 자연적ㆍ사회적 행정수요가 분명하게 존재하는 경우 등 지정기준을 갖춘 시ㆍ군ㆍ구를 관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ㆍ재정 운영과 국가의 지도ㆍ감독에 대한 특례를 둘 수 있는 시ㆍ군ㆍ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2) 행정안전부장관은 특례를 둘 수 있는 시ㆍ군ㆍ구로 지정하려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두는 지방자치단체 특례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고,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도록 하는 등 지정 절차를 구체화함.
        3) 지방자치단체 특례심의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협의체의 대표자가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사람 등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심의ㆍ의결할 사항을 미리 검토하기 위하여 특례심의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두도록 함.

      바. 특별지방자치단체 의회의 중요 의결사항 구체화(제126조)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의회는 조례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예산의 심의ㆍ확정 등 중요한 사항의 의결에 대해서는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미리 통지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지역보건법 시행령

[시행 2020. 9. 12.] [대통령령 제31013호, 2020. 9. 1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31013호(2020.9.11)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 개정이유
      보건의료분야 정책결정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복수차관을 도입하고, 방역ㆍ검역 등 감염병에 관한 사무 및 각종 질병에 관한 조사ㆍ시험ㆍ연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질병관리본부를 보건복지부장관 소속 중앙행정기관인 질병관리청으로 승격시키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17472호, 2020. 8. 11. 공포, 9. 12. 시행)됨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을 조정하는 한편,
      첨단재생의료 정책 기능 수행을 위한 조직과 인력을 보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복수차관 도입 및 기능과 인력의 이체(제2조부터 제4조까지, 별표 5, 부칙 제2조 및 제4조의2 신설)
        보건복지부에 보건을 담당하는 제2차관을 두고, 방역ㆍ검역 등 감염병에 관한 사무 및 각종 질병에 관한 조사ㆍ시험ㆍ연구에 관한 기능을 질병관리청으로 이관함에 따라 해당 사무를 수행하던 보건복지부의 인력 1,092명(정무직 1명, 고위공무원단 12명, 3급 또는 4급 이하 1,079명)을 질병관리청으로 이체함.

      나. 보건의료 기능 강화를 위한 인력의 충원(제14조, 제16조, 제17조 및 별표 4)
        1) 공공보건의료 인력 및 인프라 확충, 의료기관 및 환자 안전관리 정책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보건의료정책실에 의료인력정책과와 혈액장기정책과를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13명(4급 2명, 5급 6명, 6급 3명, 7급 2명)을 증원함.
        2) 재난 피해자 등에 대한 심리지원 등 정신건강 관리 정책 강화를 위하여 건강정책국에 정신건강정책관 및 정신건강관리과를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8명(고위공무원 나급 1명, 4급 1명, 5급 3명, 6급 2명, 7급 1명)을 증원하고, 보건소 비대면 서비스와 지역보건의료시스템 재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2명)을 증원함.
        3) 의료데이터를 활용한 바이오헬스 신산업 육성을 위하여 보건산업정책국에 보건의료데이터진흥과를 신설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및 의료기기 산업 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0명(4급 또는 5급 2명, 5급 5명, 6급 2명, 7급 1명)을 증원함.

      다. 첨단재생의료 정책 기능 수행을 위한 조직 및 인력 충원(제2조제3항, 제17조제3항제18호ㆍ제19호, 제38조의2부터 제38조의4까지 신설, 별표 4 및 별표 5)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첨단재생의료 정책 기능 수행을 위하여 보건산업정책국에 재생의료정책과를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6명(4급 1명, 5급 2명, 6급 1명, 7급 2명)을 증원하고, 보건복지부 소속기관으로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 사무국을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4명(3급 또는 4급 1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1명, 6급 1명)을 증원함.

      라. 평가대상 조직 및 한시정원(제45조, 별표 5의2 및 별표 7)
        보건복지부의 보건의료 기능 강화를 위하여 보건의료정책실, 건강정책국 등에 신설되는 기구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명시하는 한편, 2023년 9월 11일까지 공공의료인력 확충 업무 추진을 위한 인력 4명(5급 2명, 6급 2명), 2022년 9월 11일까지 보건의료 연구개발 총괄ㆍ조정을 위한 인력 2명(연구관 1명, 연구사 1명)을 각각 한시적으로 증원함.
    <법제처 제공>

지역보건법 시행령

[시행 2020. 6. 4.] [대통령령 제30745호, 2020. 6. 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난임 여성들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보건소의 기능 및 업무에 난임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역보건법」이 개정(법률 제16731호, 2019. 12. 3. 공포, 2020. 6. 4. 시행)됨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의료취약지의 보건소가 난임시술 주사제 투약에 관한 지원 및 정보 제공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지역보건법 시행령

[시행 2018. 12. 20.] [대통령령 제29383호, 2018. 12. 18.,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9383호(2018.12.18)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의료기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및 안경사가 면허의 종류에 따라 전국적 조직을 가지는 중앙회와 지부를 설립하도록 하여 의료기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및 안경사의 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국민에게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5268호, 2017. 12. 19. 공포, 2018. 12. 20. 시행)됨에 따라, 중앙회의 업무 및 설립 절차와 중앙회에 두는 윤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의료기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및 안경사의 구체적인 업무 범위를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지역보건법 시행령

[시행 2017. 7. 26.] [대통령령 제28211호, 2017. 7. 26.,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8211호(2017.7.26)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정]
    ◇ 제정이유
      국가 재난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안전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유기적 연계가 가능하도록 국민안전처와 행정자치부를 통합하여 행정안전부를 신설하고, 신설되는 행정안전부에 재난 및 안전 관리를 전담할 재난안전관리본부를 설치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14839호, 2017. 7. 26.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행정안전부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행정안전부의 직무범위(제3조)
        행정안전부는 국무회의의 서무, 법령 및 조약의 공포, 정부조직과 정원, 상훈, 정부혁신, 행정능률, 전자정부, 개인정보보호, 정부청사의 관리, 지방자치제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지원ㆍ재정ㆍ세제, 낙후지역 등 지원, 지방자치단체 간 분쟁조정, 선거ㆍ국민투표의 지원, 안전 및 재난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총괄ㆍ조정, 비상대비, 민방위, 방재 및 국가의 행정사무로서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무를 관장하도록 함.

      나. 행정안전부에 두는 하부조직(제4조 및 제11조부터 제25조까지)
        행정안전부에 두는 하부조직으로 운영지원과, 정부혁신조직실, 전자정부국, 지방자치분권실, 지방재정경제실 및 재난안전관리본부를 둠.

      다. 행정안전부 소속기관(제26조부터 제58조까지)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국가기록원, 정부청사관리본부,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이북5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및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을 둠.

      라.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제59조부터 제61조까지, 별표 1 및 별표 3)
        행정안전부에 공무원 1,432명(정무직 3명, 별정직 7명, 고위공무원단 34명, 3급 또는 4급 이하 1,342명, 전문관 13명, 전문경력관 17명, 소방공무원 7명, 경찰공무원 9명), 지방자치인재개발원 등 소속기관에 공무원 1,239명(정무직 5명, 별정직 5명, 고위공무원단 15명, 3급 또는 4급 이하 1,185명, 전문경력관 25명, 임기제 4명)을 둠.
    <법제처 제공>

지역보건법 시행령

[시행 2015. 11. 19.] [대통령령 제26651호, 2015. 11. 18., 전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부개정]
    ◇ 개정이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특별시 등에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두며, 지방자치단체는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역보건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3323호, 2015. 5. 18. 공포, 11. 19. 시행)됨에 따라,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의 방법 및 내용을 정하고,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구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며,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설치 기준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수립된 지역보건의료계획 등과 그 시행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 등에게 제출하는 시기와 시행 결과의 평가기준을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의 방법 및 내용(제2조)
        1)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를 매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협조를 요청하여 실시하도록 하고, 협조 요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건소를 통하여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를 실시하며,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함.
        2)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는 표본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전수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3)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의 내용에 흡연, 음주 등 건강 관련 생활습관에 관한 사항, 건강검진 및 예방접종 등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도록 함.

      나.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의 자격(제3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나 행정부지사가 되도록 하되, 행정부시장이나 행정부지사가 2명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행정(1)부시장이나 행정(1)부지사가 되도록 함.

      다. 지역보건의료계획 등의 제출 시기 및 시행 결과의 평가 기준(제6조 및 제7조)
        1)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보건의료계획 등을 계획 시행연도 1월 31일까지 시ㆍ도지사에게, 시ㆍ도지사는 지역보건의료계획 등을 계획 시행연도 2월 말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2) 지역보건의료계획 시행 결과의 평가를 위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에 따른 시행 결과를 매 시행연도 다음 해 1월 31일까지 시ㆍ도지사에게, 시ㆍ도지사는 매 시행연도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3) 지역보건의료계획 평가기준을 지역보건의료계획 시행 결과의 목표달성도, 보건의료자원의 협력 정도, 지역주민의 참여도와 만족도 등으로 정함.

      라.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설치 및 건강생활지원센터장의 임용 등(제11조 및 제15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건강생활지원센터를 보건소가 설치된 읍ㆍ면ㆍ동이 아닌 읍ㆍ면ㆍ동마다 1개소씩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건강생활지원센터장을 보건ㆍ의무ㆍ약무 등 직렬의 지방공무원이나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른 보건의료인으로 임용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지역보건법시행령

[시행 2014. 11. 19.] [대통령령 제25751호, 2014. 11. 1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5751호(2014.11.19)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정]
    ◇ 제정이유
      종전에 안전행정부가 수행하던 안전 및 재난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총괄ㆍ조정, 비상대비ㆍ민방위 제도에 관한 사무가 국민안전처로, 공무원의 인사ㆍ윤리ㆍ복무ㆍ연금에 관한 사무가 인사혁신처로 각각 이관되고, 종전의 안전행정부는 행정자치부로 개편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12844호, 2014. 11. 19.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행정자치부의 직무(제3조)
        행정자치부는 국무회의의 서무, 법령 및 조약의 공포, 정부조직과 정원, 상훈, 정부혁신, 행정능률, 전자정부, 개인정보보호, 정부청사의 관리, 지방자치제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지원ㆍ재정ㆍ세제, 낙후지역 등 지원, 지방자치단체 간 분쟁조정, 선거ㆍ국민투표의 지원 및 국가의 행정사무로서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무를 관장하도록 함.

      나. 행정자치부에 두는 하부조직(제4조 및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
        행정자치부에 두는 하부조직으로 운영지원과, 창조정부조직실, 전자정부국, 지방행정실 및 지방재정세제실을 둠.

      다. 행정자치부 소속기관(제17조부터 제45조까지)
        행정자치부장관 소속으로 지방행정연수원, 국가기록원, 정부청사관리소, 정부통합전산센터, 이북5도 및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을 둠.

      라.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제46조부터 제48조까지)
        행정자치부에 공무원 819명(정무직 2명, 별정직 7명, 고위공무원단 21명, 3급 또는 4급 이하 781명, 전문경력관 8명), 지방행정연수원 등 소속기관에 공무원 1,470명(정무직 5명, 별정직 5명, 고위공무원단 16명, 3급 또는 4급 이하 1,421명, 전문경력관 19명, 임기제 4명)을 둠.
    <법제처 제공>

지역보건법시행령

[시행 2013. 3. 23.] [대통령령 제24454호, 2013. 3. 23.,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4454호(2013.3.23)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 개정이유
      국민경제를 부흥하고,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창조적이고 유능한 정부를 구축하기 위하여 정부기능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11690호, 2013. 3. 23.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보건복지부의 조직과 기능을 합리적으로 개편하는 한편,
      행정 효율화를 위하여 공통ㆍ지원부서 정원 5명(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5명)을 감축하고, 여성 정책 전담인력 1명(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1명)을 증원하며, 식품ㆍ의약품안전정책 기능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이관됨에 따라 정원 10명(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10명)을 이체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의료보장성 강화를 위하여 건강보험정책관을 건강보험정책국으로 개편하고, 행정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보건의료정책실에 의약품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조정 등 기능을 추가하는 등 일부 기능을 조정함(안 제11조 및 제11조의2).

      나. 인구정책의 중장기 전략 실행을 위하여 저출산고령사회정책실의 명칭을 인구정책실로 변경하고, 노후 소득보장정책의 강화를 위하여 연금정책관을 연금정책국으로 변경 조정함(안 제16조 및 제17조).

      다. 식품ㆍ의약품 안전정책 기능 및 인력을 신설되는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이관함.
    <법제처 제공>

지역보건법시행령

[시행 2012. 1. 6.] [대통령령 제23488호, 2012. 1. 6.,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3488호(2012.1.6)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인정보의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이 제정(법률 제10465호, 2011. 3. 29. 공포, 9. 30. 시행)되어 공공기관 등 개인정보처리자가 소관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개인의 건강에 관한 정보 등 민감정보나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려면 법령에 그 근거를 마련하거나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도록 함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서 공공기관의 법령상 사무 수행에 필요한 민감정보나 고유식별정보 처리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 소관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총 210개의 대통령령을 일괄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지역보건법시행령

[시행 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64호, 2010. 12. 2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2564호(2010.12.29)
    전염병예방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전부개정]
    ◇ 개정이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기생충질환 예방법」과 「전염병예방법」을 통합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법률 제9847호, 2009. 12. 29. 공포, 2010. 12. 30. 시행)됨에 따라 감염병관리위원회에 두는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인수공통감염병의 종류 및 역학조사의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감염병관리위원회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구성(안 제7조)
        1) 감염병관리위원회에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에 따라 해당 전문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 정할 필요가 있음.
        2) 감염병관리위원회에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예방접종 전문위원회,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전문위원회 등 7개의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두도록 함.
        3) 감염병관리위원회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함으로써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전문적인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인수공통감염병의 종류 명시(안 제9조)
        1)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인수공통감염병 외에 질병관리본부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하는 인수공통감염병의 종류를 정할 필요가 있음.
        2) 질병관리본부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하는 인수공통감염병은 돼지인플루엔자[H5 또는 H7 혈청형 바이러스 및 신종 인플루엔자A(H1N1) 바이러스만 해당한다]로 함.
        3) 돼지인플루엔자의 발생 초기에 질병관리본부로 통보됨으로써 인체감염을 신속하게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감염병 발생 관련 정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공공기관 등의 명시(안 제10조 및 제11조)
        1) 질병관리본부장이 감염병의 발생과 관련하여 긴급하게 정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공공기관과 제공대상 정보를 정할 필요가 있음.
        2) 질병관리본부장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하여 감염병환자등 및 감염병환자등을 진단한 의료기관에 관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3) 감염병환자등의 정보를 신속하게 확보함으로써 감염병 유행 등 공중보건 위기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역학조사 방법의 명시(안 제14조 및 별표 1)  
        1) 감염병 발생 및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관한 역학조사 방법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감염병 발생에 관한 역학조사 시 감염병환자등 및 접촉자에 대한 설문조사ㆍ면접조사 및 인체검체에 대한 시험, 감염병 매개체 및 감염원 등에 대한 조사 및 시험을 실시하도록 하고,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관한 역학조사 시 설문조사, 원인규명과 관련된 기록 및 자료 수집을 실시하도록 함.
        3) 역학조사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감염병 발생 및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의 원인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고위험병원체의 반입 허가 요건 등 명시(안 제17조 및 제19조)  
        1) 고위험병원체를 국내로 반입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요건 등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고위험병원체를 반입하려는 자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 고위험병원체의 안전한 수송 및 비상조치 계획을 수립하며, 고위험병원체의 전담관리자를 두는 등의 요건을 갖추도록 하고, 고위험병원체의 인수 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장소 중에서 인수 장소를 지정하도록 함.
        3) 고위험병원체의 반입 허가 요건 및 인수 장소 등을 명시함으로써 무분별한 고위험병원체의 반입 및 이동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바. 감염병 위기관리대책 수립을 위한 협조체계 도입(안 제22조)  
        1) 감염병 위기관리대책 수립을 위한 자료 제출 요청 기관 및 통보 기관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등에 자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위기관리대책을 수립한 후 그 내용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함.
        3) 관계 기관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을 수립함으로써 신종감염병 확산 등 감염병 위기상황 대처에 철저를 기할 것으로 기대됨.
      사. 권한 위임사무의 명시(안 제32조)  
        1) 보건복지부장관이 질병관리본부장에게 위임하는 업무를 정할 필요가 있음.
        2) 보건복지부장관은 전문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업무, 표본감시 대상이 되는 감염병의 신고에 관한 업무 및 실태조사에 관한 업무 등을 질병관리본부장에게 위임하도록 함.
        3)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의 일부를 질병관리본부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신속성과 일관성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법제처 제공>

지역보건법시행령

[시행 2010. 3. 19.] [대통령령 제22075호, 2010. 3. 15.,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2075호(2010.3.15)
    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이유
      보건복지가족부의 청소년ㆍ가족 기능을 여성부로 이관하고 보건복지가족부의 기능을 보건복지정책 중심으로 재편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9932호, 2010. 1. 18. 공포, 3. 19. 시행)됨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 등을 조정하고, 각 실ㆍ국별 사무분장의 내용을 포괄적으로 규정하여 조직의 탄력적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저출산고령사회정책실의 설치(영 제16조)
        1) 2009년 우리나라 출산율은 1.15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이며, 이러한 추세가 지속되면 한명 이하로 떨어질 비관적인 전망도 대두됨에 따라, 범정부적인 저출산 대책의 강력한 추진을 위하여 전담 기구를 설치할 필요가 있음.
        2) 범정부적인 저출산고령사회대책의 강력한 추진을 위하여 저출산고령사회정책실을 설치함.
      나. 청소년ㆍ가족 기능을 여성가족부로 이관(현행 제17조 삭제)
        1) 아동청소년가족정책실에서 관장하던 업무 중 청소년과 가족에 관한 업무를 여성가족부로 이관함.
        2) 청소년ㆍ가족 기능의 이관에 따라 이에 필요한 인력 102명(고위공무원단 3명, 별정직 7급상당 1명 및 일반직 및 기능직 98명)을 여성가족부로 이체함.
    <법제처 제공>

지역보건법시행령

[시행 2008. 12. 31.] [대통령령 제21214호, 2008. 12. 3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1214호(2008.12.31)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광주지역 특별지방행정기관 청사의 통합 운영을 위하여 광주청사관리소를 설치하고, 이에 필요한 관리인력을 별도 증원 없이 충원하기 위하여 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에 입주할 부처의 인력 11명(노동부 1명, 국가보훈처 2명, 국세청 3명, 관세청 3명, 조달청 2명)을 이체받고 나머지 인력은 행정안전부의 자체 인력 등을 상계하여 충원하는 한편, 지식경제부 우정사업본부 소속 지방체신청에서 수행하고 있는 행정안전부 소관 정보격차 해소에 관한 기능을 지방자치단체(특별시, 광역시, 도 및 특별자치도)로 이관하며 이에 따른 실무인력 29명(6급 이하)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체하고,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각 부처의 명칭 등을 정비하려는 것임.

지역보건법시행령

[시행 2008. 2. 29.] [대통령령 제20679호, 2008. 2. 2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0679호(2008.2.29)
    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정]
    ◇제정이유
      작지만 경쟁력 있는 정부를 구현하고 새로운 행정환경에 적합한 국정운영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하여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8852호, 2008. 2. 29. 공포·시행)되어 보건복지부와 국가청소년위원회, 여성가족부의 가족 및 보육업무 등을 통합하여 보건복지가족부로 이관함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좌하기 위하여 대변인 및 정책보좌관을 둠(영 제4조제3항).
      나. 보건복지가족부에 감사관, 인사과, 운영지원과, 기획조정실,보건의료정책실, 사회복지정책실, 아동청소년정책실, 건강정책국, 보건산업정책국, 저출산고령사회정책국, 장애인정책국 및 한시조직으로 생명과학단지조성사업단을 두고, 그 분장 사무를 정함(영 제4조제1항, 영 제7조부터 제17조까지 및 영 제44조).
      다. 기획조정실에 정책기획관, 국제협력관 및 비상계획관을, 보건의료정책실에 보건의료정책관, 건강보험정책관 및 한의약정책관을, 사회복지정책실에 복지정책관, 연금정책관 및 사회서비스정책관을, 아동청소년정책실에 아동청소년활동정책관, 아동청소년복지정책관 및 보육정책관을, 건강정책국에 질병정책관을, 저출산고령사회정책국에 노인정책관 및 가족정책관을 보좌기관으로 둠(영 제10조부터 제17조까지).
      라. 보건복지가족부에 813명(정무직 2명, 고위공무원단 26명, 3·4급이하 및 기능직등 785명), 국립정신병원 등 소속기관에 2,808명(고위공무원단 26명, 3·4급이하 및 기능직등 2,782명)의 정원을 둠.

지역보건법시행령

[시행 2007. 10. 4.] [대통령령 제20306호, 2007. 10. 4.,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0306호(2007.10.4)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전부개정]
    ◇개정이유
      의무교육을 받은 국민이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어려운 용어와 표현 등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법률 제8423호, 2007. 5. 1 1. 공포·시행)됨에 따라 이 영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률의 조문 번호와 주요 용어·표현 등을 개정법률에 맞추어 정비하는 한편,
      이 영의 어려운 용어와 표현 등을 이해하기 쉽게 고치며, 복잡한 문장 등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醇化)
        법령의 내용을 바꾸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명기한"을 "기록한"으로, "경과한"을 "지난"으로 하는 등 법 문장에 쓰는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 일본식 표현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침.
      나.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
        법 문장에 나오는 법령 제명(이름)과 명사구 등의 띄어쓰기를 할 때와 가운뎃점(·), 반점(,) 등의 문장부호와 기호 등을 사용할 때에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에 맞도록 함.
      다.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
        (1) 주어와 서술어, 부사어와 서술어, 목적어와 서술어 등의 문장 성분끼리 호응(呼應)이 잘 되도록 법령 문장을 구성함.
        (2) 어순(語順)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아니하여 이해가 어렵고 표현이 번잡한 문장은 어순을 올바르고 자연스럽게 배치함.
      라. 체계 정비를 통한 간결화·명확화
        여러 가지 내용이 한 문장 속에 뒤섞여 내용을 파악하기 어렵거나 너무 길고 복잡한 문장은 표현을 간소화하거나 문장을 나누는 등 체계를 정비하여 명확하게 함.

지역보건법시행령

[시행 1999. 8. 9.] [대통령령 제16526호, 1999. 8. 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지역보건법의 개정(1999.2.8, 법률 제5852호)으로 지역주민다수를 대상으로 건강진단등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보건소장의 승인을 얻도록 하던 것을 신고하도록 완화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시·군·구의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도 제출시기를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지역보건법시행령

[시행 1998. 2. 28.] [대통령령 제15732호, 1998. 2. 28.,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제15,732호(1998·2·28)
    보건복지부와그소속기관직제개정령

    [전문개정]
    ◇개정이유
      작지만 경쟁력있는 정부를 구현하고 새로운 행정환경에 적합한 국정운영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하여 정부조직법이 개정(1998.2.28, 法律 第5529號)됨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의 하부조직과 인력을 정비하고 기능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한편, 과의 설치와 업무분장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여 조직운영에 대한 자율성과 탄력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보건복지부의 비상계획관을 기획관리실 소속으로 이관함(令 第10條第1項).
      나. 보건국·의정국·약정국 및 식품정책국을 통합하여 보건정책국·보건증진국 및 보건자원관리국으로 개편함(영 제12조 내지 제14조).
      다. 정신질환관리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립공주정신병원을 신설함(令 第43條).
      라. 정원 803인(1급 1, 2급 3, 3급 7, 3급 또는 4급 4, 4급 18, 4급 또는 5급 10. 5급 50, 6급이하 295, 연구관 101, 연구사 160, 기능직 154)을 감축함(영 별표 4 및 별표 5).

지역보건법시행령

[시행 1996. 7. 13.] [대통령령 제15119호, 1996. 7. 13., 전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문개정]
    ◇개정이유
      보건소법이 지역보건법으로 개정(1995·12·29,法律 第5101號)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4년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매년 그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함(令 第5條第1項).
      나. 보건소의 조직기준을 정할 때 내무부장관은 미리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하고, 보건소의 기능과 업무량이 변경될 경우 그에 따라 조직과 정원도 조정하도록 함(영 제9조제1항 및 제3항).
      다. 보건소장은 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중에서 임용하되, 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로 충원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지방공무원임용영에 의한 보건의무직군의 공무원을 보건소장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함(令 第11條第1項).
      라. 지금까지는 전문인력등의 최소 배치기준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던 것을 보건복지부영으로 정하도록 하고, 전문인력등의 배치를 위한 임용자격기준은 해당
    분야의 면허 또는 자격을 소지한 자로 하되, 해당 분야의 업무에 2년이상 종사한 자를 우선임용하도록 함(영 제10조제2항 및 제13조).

보건소법시행령

[시행 1994. 12. 23.] [대통령령 제14446호, 1994. 12. 23.,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제14,446호(1994·12·23)
    보건복지부와그소속기관직제중개정령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정부조직법의 개정으로 보건사회부가 보건복지부로 개편됨에 따라 그 명칭을 변경하고, 의료보험국과 국민연금국을 연금보험국으로 통합하며, 연금보험국에 보험정책과·보험관리과·연금제도과 및 연금재정과를 두고, 이에 따른 정원 27인(2급 1, 4급 2, 5급 5, 6급이하 16, 기능직 3)을 감축함(영 제16조 및 별표 1).

보건소법시행령

[시행 1991. 10. 8.] [대통령령 제13485호, 1991. 10. 8., 전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문개정]
    ◇개정이유
      보건소법이 개정(1991.3.8, 법률 제4,355호)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관련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보건소는 시·군·구별로 1개소씩 설치하도록 함(령 제2조).
      나. 보건소의 보건의료 전문인력의 배치는 보건사회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도록 함(령 제4조).
      다. 보건지소는 군지역의 읍·면단위에 1개소씩 설치·운영하도록 함(령 제6조).
      라. 보건소의 시설이용이나 실험·검사의 의뢰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방해 또는 기피할 수 없도록 하고,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함(령 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