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제정·개정이유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해외건설 촉진법 시행령

[시행 2026. 3. 24.] [대통령령 제36220호, 2026. 3. 24.,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36220호(2026.3.24)
    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3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규제의 재검토기한 등을 합리화함으로써 규제의 재검토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적거나 변경 가능성이 낮은 규제 등 재검토 실익이 적은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취업지원의 제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정보공개서의 등록 시 제출서류 등 231건의 규제에 대해서는 재검토기한 설정을 해제하고,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건축물 해체공사의 감리원 배치기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공시대상 기업집단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절차 등 3건의 규제에 대해서는 재검토기한을 "2년"에서 "3년"으로 조정하며, 과징금ㆍ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규제기본법」을 적용하지 않도록 「행정규제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과징금의 산정기준,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 등 12건에 대해서는 규제재검토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136개의 대통령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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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건설 촉진법 시행령

[시행 2026. 1. 2.] [대통령령 제35947호, 2025. 12. 30.,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35947호(2025.12.30)
    재정경제부 직제

    [제정]
    ◇ 제정이유
      특정 부처에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분산 및 재배치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로 개편하고, 경제정책을 효율적으로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21065호, 2025. 10. 1. 공포, 2026. 1. 2. 시행)됨에 따라, 재정경제부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재정경제부의 직무(제2조)
        재정경제부는 경제정책의 수립ㆍ총괄ㆍ조정, 화폐ㆍ외환ㆍ국고ㆍ정부회계ㆍ내국세제ㆍ관세ㆍ국제금융ㆍ공공기관 관리, 경제협력 및 국유재산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함.

      나. 재정경제부에 두는 하부조직(제3조 및 제5조부터 제25조까지)
        재정경제부의 하부조직으로 차관보ㆍ국제경제관리관, 대변인ㆍ감사관ㆍ전략기획관ㆍ장관비서관ㆍ장관정책보좌관ㆍ기획조정실장ㆍ경제공급망기획관, 인사과ㆍ운영지원과ㆍ혁신성장실ㆍ세제실ㆍ국고실ㆍ경제정책국ㆍ민생경제국ㆍ경제구조개혁국ㆍ국제금융국ㆍ대외경제국ㆍ개발금융국 및 공공정책국을 둠.

      다. 재정경제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제27조 및 별표 1)
        재정경제부에 777명(정무직 3명, 별정직 5명, 고위공무원단 33명,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 1명, 3급 또는 4급 이하 732명, 전문경력관 3명)의 정원을 둠.

      라. 재정경제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제29조 및 별표 2)
        재정경제부에 전략기획관, 경제공급망기획관 및 2개 담당관, 혁신성장실 및 혁신성장실 5개 과, 세제실 1개 정책관등 및 세제실 1개 과, 국고실, 국고실 1개 정책관등 및 국고실 2개 과, 경제정책국 2개 과, 민생경제국 및 민생경제국 1개 과, 경제구조개혁국 2개 과, 대외경제국 1개 정책관등 및 대외경제국 1개 과, 개발금융국 1개 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둠.

      마. 재정경제부에 두는 한시조직(제30조ㆍ제31조 및 별표 3)
        재정경제부에 2028년 2월 29일까지 존속하는 신국제조세규범과 및 2028년 4월 30일까지 존속하는 국유재산협력과를 한시조직으로 두고, 이에 필요한 한시정원 7명(3급 또는 4급 이하 7명)을 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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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건설 촉진법 시행령

[시행 2025. 10. 1.] [대통령령 제35811호, 2025. 10. 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35811호(2025.10.1)
    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후위기 및 인공지능 대전환 등 행정 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체계를 재설계하고, 과학기술ㆍ인공지능 분야와 국가 데이터 및 지식재산 행정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 부처 체계를 재조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21065호, 2025. 10. 1.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행정기관의 변경된 명칭에 맞추어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재배치된 정부 기능에 따라 소관 사무를 조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해외건설 촉진법 시행령

[시행 2025. 6. 21.] [대통령령 제35597호, 2025. 6. 20.,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35597호(2025.6.20)
    간호법 시행령

    [제정]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간호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정하기 위하여 종전에 「의료법」에서 규정하던 간호에 관한 사항을 분리하고, 간호조무사는 전국적 조직을 두는 간호조무사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며,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매년 간호정책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간호법」이 제정(법률 제20445호, 2024. 9. 20. 공포, 2025. 6. 21. 시행)됨에 따라, 간호조무사협회를 설립하려는 자는 정관, 사업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갖추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허가를 받도록 하고, 간호조무사의 자격정지 처분 요구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ㆍ의결하는 간호조무사협회 윤리위원회는 간호사중앙회 윤리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준용하도록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10월 31일까지 간호정책 시행계획의 수립지침을 통보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12월 31일까지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등 간호정책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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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건설 촉진법 시행령

[시행 2025. 1. 31.] [대통령령 제35228호, 2025. 1. 2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35228호(2025.1.21)
    법인 등기규정 정비를 위한 7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등기신청인의 시간적ㆍ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법인의 분사무소나 지점의 등기부를 폐지하고 법인의 주사무소나 본점 소재지에서만 등기하도록 하는 등 법인 등기제도를 개편하는 내용으로 「민법」(법률 제20432호, 2024. 9. 20. 공포, 2025. 1. 31. 시행) 및 「법인의 등기사항에 관한 특례법」(법률 제20434호, 2024. 9. 20. 공포, 2025. 1. 31. 시행)  등 법인 등기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개별법에 따라 설립ㆍ운영되는 조합ㆍ공사ㆍ공단 등의 법인이 분사무소나 지점 등을 설치한 경우에는 주사무소나 본점의 소재지에서 분사무소나 지점의 소재지와 설치 연월일 등을 등기하도록 하고, 주사무소나 본점 등을 이전한 경우에는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하도록 하며,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주사무소나 본점의 소재지에서 변경사항을 등기하도록 하는 등 법인의 등기사항과 등기절차를 정비하기 위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등 78개 대통령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해외건설 촉진법 시행령

[시행 2022. 1. 15.] [대통령령 제32213호, 2021. 12. 1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태료 가중처분을 하는 경우 부과차수의 누적 적용에 따른 제재 수준을 완화하기 위하여 적발된 날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전에 한 부과처분은 가중처분의 차수 산정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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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건설 촉진법 시행령

[시행 2021. 9. 14.] [대통령령 제31986호, 2021. 9. 14.,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31986호(2021.9.14)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 개정이유
      건설공사의 품질 및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발주자로 하여금 건설공사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 공사기간을 산정하도록 하고, 건설기술인의 공정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받은 ‘부당한 요구’의 개념을 대통령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위임하며, 건설사고 예방을 위하여 건설공사 참여자에게 스마트 안전장비 및 안전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정부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설기술 진흥법」이 개정(법률 제17939호, 2021. 3. 16. 공포, 9. 17. 시행)됨에 따라, 건설공사기간 산정의 적정성 심의 대상을 확대하고, 건설기술인에 대한 ‘부당한 요구’의 개념을 구체화하며, 스마트 안전관리를 위한 예산 보조 또는 지원 대상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건설공사기간 산정의 적정성 심의의 대상이 되는 건설공사 규모(제17조제2항제3호 및 제19조제5항제3호, 제18조제4항제1호다목 신설)
        총공사비 100억원(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에는 5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인 경우에는 공사기간 산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함.

      나. 건설기술인에 대한 ‘부당한 요구’의 구체화(제43조의4 신설)
        건설기술인에 대한 ‘부당한 요구’를 건설기술인의 업무수행과 관련된 법령을 위반하도록 요구하는 행위, 건설공사의 설계도서 등의 내용과 맞지 않게 시공하도록 요구하는 행위, 준공검사 또는 품질시험 결과 등을 조작하거나 왜곡하도록 요구하는 행위 등으로 정함.

      다. 스마트 안전관리를 위한 예산 보조 또는 지원 대상(제101조의7 신설)
        스마트 안전관리를 위한 예산 보조 또는 지원 대상을 스마트 안전보호 장구를 포함한 무선안전장비의 구입ㆍ사용 비용, 건설기계ㆍ장비의 접근 위험 경보장치 등 스마트 안전장비의 구입ㆍ대여 비용 및 지능형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등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한 안전관리시스템의 구축ㆍ유지 비용 등으로 정함.
    <법제처 제공>

해외건설 촉진법 시행령

[시행 2021. 9. 10.] [대통령령 제31961호, 2021. 8. 3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31961호(2021.8.31)
    한국광해광업공단법 시행령

    [제정]
    ◇ 제정이유
      광물자원산업의 육성ㆍ지원과 광산피해의 예방ㆍ관리를 포괄하는 광업지원 체계를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구축하기 위하여 「한국광물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광물자원공사와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광해관리공단을 통합하여 한국광해광업공단을 설립하고, 한국광물자원공사가 해외에서 수행한 광물 관련 사업으로 인한 해외재산의 처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해외자산관리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으로 「한국광해광업공단법」이 제정(법률 제17919호, 2021. 3. 9. 공포, 9. 10. 시행)됨에 따라, 한국광해광업공단 설립등기 등의 절차, 광물자원 탐사 등에 소요되는 자금의 융자 절차와 융자금의 관리 방법, 사채의 발행 방법ㆍ절차, 이익준비금 등의 자본금 전입 절차, 해외자산관리위원회 위원의 자격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한국광해광업공단의 설립등기 등의 내용 및 절차(제2조부터 제8조까지)
        한국광해광업공단의 설립등기사항을 목적,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자본금 등으로 정하고, 주된 사무소 또는 지사 등을 이전했을 때에는 3주일 이내에 그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새로운 소재지에 이전등기를 하도록 하며, 목적, 명칭 등 설립등기사항을 변경했을 때에는 그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변경등기를 하도록 함.

      나. 자금의 융자 및 융자금의 관리(제9조 및 제10조)
        한국광해광업공단이 자금을 융자하는 경우에는 융자대상 광산의 광업권과 광업시설을 담보로 하도록 하고, 한국광해광업공단은 융자금이 융자목적에 따라 사용되게 관리하도록 하며, 융자금이 융자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되거나 담보물의 멸실ㆍ훼손 등으로 융자금의 회수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추가담보의 제공 등 적절한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다. 사채 발행 방법ㆍ절차 등(제12조부터 제23조까지)
        한국광해광업공단은 그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발행목적, 발행방법 등에 관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사채의 발행은 모집, 총액인수 또는 매출의 방법으로 하도록 하는 등 사채의 발행 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함.

      라. 이익준비금 등의 자본금 전입 절차(제24조)
        한국광해광업공단은 이익준비금 또는 사업확장적립금을 자본금으로 전입하려는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

      마. 해외자산관리위원회 위원의 자격(부칙 제3조제1항ㆍ제2항)
        해외자산관리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을 해외자원개발, 금융, 법률, 회계 및 재무 관계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에서 1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그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등으로 정함.
    <법제처 제공>

해외건설 촉진법 시행령

[시행 2021. 2. 19.] [대통령령 제31438호, 2021. 2. 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31438호(2021.2.9)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
    ◇ 제정이유
      해양조사와 그 조사를 통해 얻은 해양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ㆍ활용하기 위해 현행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로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해당 법률에서 분리하고, 종전의 수로조사를 해양조사로 용어를 변경하여 별도의 법률로 규율하며, 국가해양기준점의 결정, 해양조사기술자에 대한 교육훈련과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해양조사ㆍ정보업의 등록 및 해양정보활용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으로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7063호, 2020. 2. 18. 공포, 2021. 2. 19. 시행)됨에 따라 국가해양기준점의 구분, 해양조사기술자가 받아야 하는 교육훈련의 종류ㆍ시간 등과 해당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전문교육기관의 지정요건, 해양조사ㆍ정보업의 등록기준과 업종별 구체적인 업무 범위 및 해양정보활용센터의 수행 업무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가해양기준점의 구분(제5조)
        해양조사를 위한 국가해양기준점을 해양에서의 수심 등 측정의 기초로 사용하기 위한 기본수준점, 수평위치 측정의 기준으로 사용하기 위한 수로측량기준점과 우리나라의 영해를 획정하기 위한 영해기준점으로 구분하여 정함.

      나. 해양조사기술자 교육훈련의 종류ㆍ시간 등(제12조 및 별표 2)
        해양조사기술자의 교육훈련을 초급ㆍ중급ㆍ고급ㆍ특급 교육으로 나누어 각 등급별 교육시간을 35시간으로 정하고, 해양조사기술자로서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전과 교육훈련 이수 후 3년마다 해당 해양조사기술자 등급에 맞는 교육훈련을 이수하도록 함.

      다.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요건ㆍ절차 등(제13조)
        해양조사기술자의 교육훈련을 담당하는 전문교육기관의 지정요건을 3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강의실과 해양조사 분야와 항해용 간행물 제작 분야의 교수 또는 특급해양조사기술자 2명 이상을 갖춘 비영리법인이나 공공기관 등으로 정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전문교육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지정서를 발급하고 해당 사실을 고시하도록 함.

      라. 해양조사ㆍ정보업의 등록기준과 해양정보서비스업의 업무 범위(제15조, 별표 4 및 별표 5)
        해양조사ㆍ정보업 중 해양관측업ㆍ수로측량업ㆍ해도제작업의 경우 특급ㆍ고급ㆍ중급ㆍ초급 해양조사기술자를 각 1명 이상씩 보유하도록 하고, 신설되는 해양정보서비스업의 경우 해양조사기술자 교육훈련을 이수한 인력을 1명 이상 보유하도록 하며, 그 업무 범위로 항해용 간행물 외의 해양정보간행물의 제작과 해양정보의 수집ㆍ가공ㆍ관리 등을 정함.

      마. 해양정보활용센터의 설치 및 업무 범위(제19조)
        해양정보활용센터를 국립해양조사원에 설치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해양정보활용센터의 업무 내용으로 해양정보의 수집ㆍ가공ㆍ분석ㆍ예측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을 정함.

      바. 해양정보간행물 판매대행업자의 지정요건(제21조)
        인쇄물 형태의 해양정보간행물 판매대행업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초급해양조사기술자 1명 이상을 보유하도록 하고, 디지털 형태의 해양정보간행물 판매대행업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초급해양조사기술자 1명 이상과 디지털 형태의 해양정보간행물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시스템을 갖추도록 하는 등 해양정보간행물 판매대행업자의 지정요건을 정함.
    <법제처 제공>

해외건설 촉진법 시행령

[시행 2021. 1. 5.] [대통령령 제31380호, 2021. 1. 5.,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일괄개정]
    ◇ 제정이유
      전문용어, 잘 쓰지 않는 한자어 등 현행 법령 속 어려운 용어와 일본식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하거나 쉬운 용어를 병기(倂記)하는 등의 방법으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473개 대통령령을 국민이 알기 쉽게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국민의 법 활용 편의성을 높이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어려운 용어 또는 일본식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
        국민이 법령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어려운 용어와 일본식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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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쉬운 용어를 병기하거나 용어에 대한 설명을 추가
        적절한 대체용어가 없거나 용어 변경으로 혼란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쉬운 용어나 용어에 대한 설명을 병기함.
          1) 쉬운 용어를 병기한 경우
            기존 용어와 쉬운 용어를 함께 사용하여 국민이 법령을 이해하기 쉽게 함.
  • img92351723
          2) 용어에 대한 설명을 병기한 경우
            기존 용어를 대체할 용어가 없는 경우에는 기존 용어에 대한 설명을 덧붙여 국민이 법령을 이해하기 쉽게 함.
  • img92351747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약칭

      다. 어려운 용어를 문장으로 풀어 설명
        어려운 한자어로 이해가 어려웠던 용어를 문맥에 맞도록 풀어 법령의 내용을 보다 이해하기 쉽도록 함.
  • img92351779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의 약칭
    <법제처 제공>

해외건설 촉진법 시행령

[시행 2020. 9. 10.] [대통령령 제31012호, 2020. 9. 10.,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31012호(2020.9.10)
    한국철도시설공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철도시설공단의 명칭을 국가철도공단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한국철도시설공단법」이 개정(법률 제17460호, 2020. 6. 9. 공포, 9. 10. 시행)됨에 따라 한국철도시설공단의 명칭을 국가철도공단으로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해외건설 촉진법 시행령

[시행 2021. 1. 1.] [대통령령 제30687호, 2020. 5. 1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해외건설사업자는 해외공사 상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게 되어 있는 바, 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수주활동 현황 통보대상에서 공사기간이 15일 이내인 공사를 제외하고, 시공 경과 통보대상에서 실제 공사기간이 1년 미만인 공사를 제외하며, 종전에는 반기별로 통보하던 시공 경과를 앞으로는 연 단위로 통보하게 하는 등 해외공사 상황에 대한 통보 대상과 그 기한을 일부 완화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해외건설 촉진법 시행령

[시행 2020. 2. 18.] [대통령령 제30423호, 2020. 2. 18.,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30423호(2020.2.18)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 개정이유
      종전에는 전문공사를 등록한 건설사업자와 종합공사를 등록한 건설사업자 간의 업무영역을 엄격하게 제한하던 것을 앞으로는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경우 상호 자유롭게 진출할 수 있도록 하되, 공공기관 등에 대해서는 법 시행 전에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게 하고, 건설업자를 건설사업자로 용어를 순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설산업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공공기관의 범위를 정하고, 이 영에서 규정된 건설업자를 건설사업자로 정비하는 한편,
      건설업 등록기준에 관한 특례 신청 근거를 마련하고, 건설공사대장 기재사항의 변경 통보 대상을 완화하며, 행정처분을 면제해주는 일시적인 등록기준의 미달 기준을 완화하고, 건설사업자로서의 의무를 반복적으로 위반한 건설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건설업 등록기준에 관한 특례 적용의 신청 근거 마련(제16조제5항 신설)
        건설업 등록기준에 관한 특례 제도 도입 전에 둘 이상의 건설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는 건설업 등록기준에 관한 특례를 적용받지 못했으나 건설사업자의 자본금 부담 완화를 위해 앞으로는 해당 사업자도 특례 적용의 신청을 통해 자본금기준에 대한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게 함.

      나. 건설공사대장 기재사항의 변경 통보 대상 완화(제26조제3항 단서 신설)
        건설공사대장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 종전에는 모든 변경 사항을 발주자에게 통보하게 하던 것을 앞으로는 도급금액 1억원 미만 또는 하도급금액 4천만원 미만 범위에서의 변경은 발주자에 대한 통보 대상에서 제외하여 건설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함.

      다. 행정처분을 면제해주는 일시적인 등록기준 미달 기준 완화(제79조의2)
        1) 종전에는 건설사업자 소속 기술인이 3명 이상인 경우에만 육아휴직으로 인한 행정처분 면제를 적용받던 것을 앞으로는 소속 기술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도 면제를 적용받도록 기준을 완화함.
        2) 영업소소재지의 변경으로 사무실이 등록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건설사업자가 30일 이내에 적합한 사무실로 이전하면 일시적인 등록기준의 미달로 보아 건설업 등록의 말소나 영업정지 처분을 받지 않게 함.

      라. 건설사업자로서의 의무를 반복적으로 위반한 건설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별표 6)
        하수급인의 보호 등을 위해 하도급대금 미지급, 불공정행위 및 부당한 특약 강요 등 건설사업자로서의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는 건설사업자가 2년 이내에 같은 위반행위로 적발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해당 건설사업자에게 시정명령이 아닌 영업정지처분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해야 함.
    <법제처 제공>

해외건설 촉진법 시행령

[시행 2020. 1. 7.] [대통령령 제30337호, 2020. 1. 7.,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30337호(2020.1.7)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 개정이유
      건설기술과 정보통신, 전자, 기계 등 다른 분야 기술을 융ㆍ복합한 융ㆍ복합건설기술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스마트건설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게 하고, 건설공사로 인하여 안전사고나 부실공사가 우려되어 일정한 요건을 갖춘 민원이 제기되는 경우에는 발주청이 현장 등을 점검하게 하며, 건설업자를 건설사업자로, 건설기술용역업자를 건설기술용역사업자로 용어를 순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설기술 진흥법」이 개정됨에 따라, 스마트건설지원센터의 업무, 스마트건설지원센터 운영의 위탁 대상 및 출연금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발주청이 현장 등을 검검해야 하는 민원의 요건을 정하며, 이 영에서 규정된 건설업자 및 건설기술용역업자를 각각 건설사업자 및 건설기술용역사업자로 정비하는 한편,
      발주청이 건설공사의 설계단계에서 실시하는 설계내용에 대한 대안별 경제성 등의 검토를 시공단계에서도 할 수 있게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스마트건설지원센터의 업무 및 운영 등(제27조의2 및 제27조의3 신설)
        1) 스마트건설지원센터는 융ㆍ복합건설기술의 정책개발, 연구ㆍ개발 및 보급 등 법률에서 정한 업무 외에도 융ㆍ복합건설기술 관련 예비창업자와 창업자 발굴ㆍ육성ㆍ교육 및 해외진출 지원 업무 등을 수행함.
        2) 국토교통부장관은 스마트건설지원센터의 운영을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인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위탁함.
        3)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출연금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매년 4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의 출연금예산요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고, 지급받은 출연금은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해야 하며, 스마트건설지원센터 업무의 용도에 한정하여 사용해야 함.

      나. 설계내용에 대한 대안별 경제성 등의 검토 대상 확대(제75조제1항 및 제2항)
        1) 발주청은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를 실시설계의 완료일부터 3년 이상 지난 후에 발주하는 경우 등에는 설계내용에 대한 대안별 경제성 등을 직접 검토하거나 건설기술용역사업자 등 전문가가 검토하게 할 수 있음.
        2) 시공자는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성능개선 및 기능향상 등을 위하여 설계내용에 대한 대안별 경제성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발주청과 협의하여 이를 직접 검토할 수 있고, 검토가 완료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발주청에 통보해야 함.

      다. 건설공사현장 등에 대한 검검을 해야 하는 민원의 요건(제88조제3항 신설)
        발주청은 건설공사의 주요 구조부 및 가설구조물 등의 파손, 균열 등으로 인한 심각한 안전사고나 부실공사가 우려되는 경우로서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도면, 사진 및 영상물 등 구체적인 자료 등이 첨부된 민원이 제기되는 경우에는 건설공사현장 등을 검검해야 함.
    <법제처 제공>

해외건설 촉진법 시행령

[시행 2019. 9. 10.] [대통령령 제30075호, 2019. 9. 1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해외건설업자"를 "해외건설사업자"로, "보고"를 "통보"로 용어를 순화하는 내용으로 「해외건설 촉진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용어를 정비하는 한편,
      해외공사 지원을 위한 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 촉진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해외공사와 관련된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 또는 단체와 정보체계를 연계하거나 공동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하고, 해외건설진흥위원회를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위원 구성을 조정하며,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게 하고,
      해외건설 지원 등을 위한 출자금 및 배당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정부가 한국해외인프라ㆍ도시개발지원공사의 자본금을 출자하려는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납입시기와 방법에 따르게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해외건설 촉진법 시행령

[시행 2018. 9. 4.] [대통령령 제29137호, 2018. 9. 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해외건설정책지원센터가 해외건설 진흥을 위한 지원업무를 수행할 때 한국해외인프라ㆍ도시개발지원공사와 연계하여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외건설정책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기관에 한국해외인프라ㆍ도시개발지원공사를 추가하고, 한국해외인프라ㆍ도시개발지원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해당 행위자에게 1차 위반 시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부과하는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해외건설 촉진법 시행령

[시행 2018. 4. 25.] [대통령령 제28828호, 2018. 4. 2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해외 인프라, 도시개발 분야에서 우리 건설기업의 투자개발사업 진출 확대를 위하여 사업의 발굴 및 추진, 금융 지원 등의 역할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한국해외인프라ㆍ도시개발지원공사를 설립하는 등의 내용으로 「해외건설 촉진법」이 개정(법률 제14956호, 2017. 10. 24. 공포, 2018. 4. 25. 시행)됨에 따라, 지원공사의 자본금 출자와 관련된 사항을 정하고, 지원공사의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지방공기업의 해외건설 시장 진출 확대를 위하여 해외건설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도 해외건설업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지방공기업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해외건설업 신고면제 대상인 지방공기업의 범위 확대(제10조제2항)
        해외건설업의 신고 없이도 해외건설업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지방공기업의 범위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로 제한하던 것을 해외건설을 영위하려는 모든 지방공기업으로 확대함.

      나. 지원공사의 자본금 출자 가능 기관 규정(제29조제1항 신설)
        정부, 금융기관, 해외건설과 관련된 공공기관 외에도 경영하는 사업의 성격 및 출자능력 등을 고려하여 한국수출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 등의 기관을 지원공사에 자본금을 출자할 수 있는 기관으로 규정함.

      다. 지원공사의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제29조의8 및 제29조의9 신설)
        1) 해외인프라 사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산업통상자원부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 소속 공무원 중 1명을 운영위원회의 위원으로 구성함.
        2) 운영위원회 심의ㆍ의결에서 위원의 중립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해촉(解囑)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라. 지원공사 대리인의 등기사항 및 재판상 대리인의 자격(제29조의10 신설)
        지원공사의 사장이 권한을 제한하여 대리인을 선임할 경우 그 제한의 내용을 등기하도록 하고, 재판상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는 임직원의 자격을 재판 관련 업무에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으로 정함.
    <법제처 제공>

해외건설 촉진법 시행령

[시행 2016. 8. 12.] [대통령령 제27444호, 2016. 8. 1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7444호(2016.8.11)
    주택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전부개정]
    ◇ 개정이유
      「주택법」에서 규율하던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사항이 「공동주택관리법」이 제정되어 이관되고,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이 폐지되면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토지임대차 관계 등에 관한 사항이 「주택법」으로 이관되는 등 주택의 건설ㆍ공급 및 주택시장 관리에 관한 기본법으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전체적인 체계와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주택법」이 전부 개정(법률 제13805호, 2016. 1. 19. 공포, 8. 12. 시행)됨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에서 정하던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토지임대료 산정기준을 이관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주택조합의 회계감사를 강화하고, 리모델링 허가기준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단독주택 종류와 범위(제2조)
        「주택법」의 규율대상인 단독주택의 종류와 범위를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단독주택, 다중주택 및 다가구주택으로 정함.

      나. 주택조합의 회계감사 강화(제26조제1항제1호)
        종전에는 주택조합이 사업계획승인을 받거나 리모델링 허가를 받은 경우 또는 사용검사를 신청한 경우에만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던 것을, 조합비 집행ㆍ관리의 투명성 강화를 위하여 주택조합 설립 단계에서도 회계감사를 받도록 함.

      다.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내용 완화(제80조제2항)
        수직증축 리모델링이 최대 3개 층까지만 허용되는 점을 고려하여 층수나 높이제한을 위한 도시경관 관리방안을 리모델링 기본계획 내용에서 제외함.

      라. 리모델링 허가기준 완화(별표 4)
        종전에는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하는 경우 주택단지 전체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80퍼센트 이상의 동의와 각 동별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도록 하던 것을, 주택단지 전체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동의비율은 그대로 유지하되, 각 동별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동의비율은 50퍼센트로 완화하고, 리모델링하지 아니하는 별동(別棟)의 복리시설 소유자는 동의 대상에서 제외함.
    <법제처 제공>

해외건설 촉진법 시행령

[시행 2016. 2. 12.] [대통령령 제26976호, 2016. 2. 1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해외파견 건설근로자의 보건ㆍ안전관리 등을 위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해외건설공사 현장에는 응급의료시설 및 의료진을 갖추도록 하고 민간자금 활용을 위한 해외건설집합투자기구의 설립 근거 및 운영특례를 규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해외건설 촉진법」이 개정(법률 제13494호, 2015. 8. 11. 공포, 2016. 2. 12. 및 8. 12. 시행)됨에 따라, 응급의료시설 및 의료진의 기준, 해외건설집합투자기구의 투자운용인력 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해외파견 건설근로자의 보건ㆍ안전관리를 위한 응급의료시설 및 의료진의 기준(제21조의2 신설)
        1) 응급의료시설 및 의료진을 갖추어야 하는 대상을 해외건설공사 수주액이 미화 5억불 이상인 공사현장으로서 5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의료시설이 없는 현장으로 정함.
        2) 응급의료시설은 20제곱미터 이상의 별도 공간과 병상을 갖추도록 하고, 의료진은 의사, 간호사, 응급의료종사자 1명 이상을 갖추도록 하되, 해당 국가의 법령에 따라 우리나라의 의사, 간호사, 응급의료종사자에 상응하는 면허 또는 자격을 가진 자도 의료진의 범위에 포함시킴.

      나. 해외건설집합투자기구의 운영특례 등[제5장(제22조부터 제26조까지 및 제26조의2) 신설]
        1) 해외건설집합투자기구는 매 분기의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매 분기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 및 금융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
        2) 해외건설 집합투자업자는 건설공사 등과 관련한 투자운용업무에 특화된 해외건설전문 투자운용인력 2명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운용인력 1명을 확보하도록 함.
        3) 일반집합투자업자가 해외건설업에 전문성이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는 업무를 해외건설업 또는 해외건설업 관련 투자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그 관계회사의 매입ㆍ매각 실행 업무 등으로 정함.
        4) 해외건설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출자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해외건설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의 주식, 지분 및 채권의 취득 등에 사용하도록 함.
        5) 해외건설집합투자기구가 차입할 수 있는 자금의 한도를 자본금 또는 수익증권 총액의 100분의 30으로 함.
    <법제처 제공>

해외건설 촉진법 시행령

[시행 2015. 12. 31.] [대통령령 제26844호, 2015. 12. 3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6844호(2015.12.31)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위원의 윤리성 확보와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업무 관련 비위(非違)가 있는 위원 등에 대한 면직 또는 해촉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위원회 위원의 면직 또는 해촉 기준 등을 규정하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등 95개 대통령령을 일괄개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해외건설 촉진법 시행령

[시행 2015. 6. 4.] [대통령령 제26302호, 2015. 6. 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6302호(2015.6.1)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 개정이유
      제명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측량업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측량업정보 종합관리체계를 구축ㆍ운영하며, 측량용역사업에 대한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여 공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2738호, 2014. 6. 3. 공포, 2015. 6. 4. 시행)됨에 따라,
      측량업정보 종합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을 위한 자료제출의 요청 절차, 측량용역사업에 대한 사업수행능력 평가 기준 및 실적 등의 신고에 관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국가기준점에 우주측지기준점을 추가하여 국가기준점의 정확도를 높이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가기준점에 우주측지기준점 추가(안 제8조제1항제1호가목 신설)
        우주측지기준점이 완공됨에 따라 우리나라 국가기준점 체계 최상위에 우주측지기준점을 추가하여 전 세계 우주측지기준점 기준망과의 연결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우리나라 국가기준점의 정확도를 높임.

      나. 측량업정보 종합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안 제10조의2 및 제10조의3 신설)
        1) 측량업정보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측량업정보 종합관리체계를 구축ㆍ운영하도록 법률이 개정됨.
        2) 측량업정보 종합관리체계를 통하여 관리하여야 하는 측량업정보를 측량용역사업에 대한 사업수행능력 평가 및 공시에 관한 사항 등으로 정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측량업정보 종합관리체계의 표준화, 관련 연구 개발 및 기술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

      다. 측량용역사업에 대한 사업수행능력의 평가 및 공시(안 제10조의4부터 제10조의6까지 신설)
        1) 발주자가 적정한 측량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은 측량업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해당 업자의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여 공시하도록 법률이 개정됨.
        2) 사업수행능력 평가 및 공시를 받으려는 자는 매년 2월 15일까지 측량용역 수행실적 현황표 등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평가의 기준을 기술자 능력 및 교육이행실적 등으로 정하며, 평가 결과를 매년 8월 31일까지 공시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해외건설 촉진법 시행령

[시행 2014. 4. 1.] [대통령령 제25292호, 2014. 4. 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하여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함은 물론이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 법 문장은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고 문장 구조도 어문(語文) 규범에 맞지 않아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많음.
      이에 따라 법적 간결성ㆍ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음으로써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으며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醇化)
        법률의 내용을 바꾸지 않는 범위에서 "제반사고"를 "각종 사고"로 하고 "공기"를 "공사기간"으로 하는 등 법 문장에 쓰는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 일본식 표현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침.

      나.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정의 준수
        법 문장에 나오는 법령 제명(이름)과 명사구 등의 띄어쓰기를 할 때와 가운뎃점(ㆍ), 반점(,) 등의 문장부호와 기호 등을 사용할 때에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정에 맞도록 함.

      다.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
        1) 주어와 서술어, 부사어와 서술어, 목적어와 서술어 등의 문장성분끼리 호응(呼應)이 잘 되도록 법 문장을 구성함.
        2) 어순(語順)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이해가 어렵고 표현이 번잡한 문장은 어순을 올바르고 자연스럽게 배치함.
        3) 자연스럽지 않거나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지 않는 표현은 문맥에 맞는 쉬운 표현으로 바꿈.

      라. 체계 정비를 통한 간결화ㆍ명확화
        여러 가지 내용이 한 문장 속에 뒤섞여 내용 파악이 어렵거나 너무 길고 복잡한 문장 등은 표현을 간소화하거나 문장을 나누는 등 체계를 정비하여 명확하게 함.
    <법제처 제공>

해외건설촉진법 시행령

[시행 2014. 2. 14.] [대통령령 제25168호, 2014. 2. 1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해외건설시장 확대를 위하여 해외건설시장 동향 조사ㆍ분석 및 시장 전망, 주요국의 해외건설 제도ㆍ정책 동향 조사ㆍ분석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해외건설정책지원센터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해외건설촉진법」이 개정(법률 제12082호, 2013. 8. 13. 공포, 2014. 2. 14. 시행)됨에 따라, 해외건설정책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기관 또는 단체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해외건설 엔지니어링활동의 범위와 해외건설업의 신고를 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해외건설 엔지니어링활동의 범위 확대(제3조제3호)
        해외건설 엔지니어링활동의 범위에 공간정보체계 구축을 위한 지적 및 수로조사 등의 활동을 추가함으로써 해외건설을 위한 엔지니어링 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나. 해외건설업의 신고를 할 수 있는 자의 범위 확대(제8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 신설)
        건설기술용역업자, 측량업자 또는 수로사업자, 주택건설사업자 또는 대지조성사업자를 해외건설업의 신고를 할 수 있는 자에 추가하여 해외건설업의 영위 및 해외공사에 대한 지원을 받는 사업자의 범위를 확대하도록 함.

      다. 해외건설 정책 및 연구개발 지원 등(제19조의3 신설)
        해외건설 진흥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해외건설 진출시장 및 공종 다변화 전략개발 등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해외건설정책지원센터의 운영을 해외건설협회, 건설업자 단체 또는 정부출연연구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해외건설촉진법 시행령

[시행 2014. 1. 1.] [대통령령 제25050호, 2013. 12. 30.,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5050호(2013.12.30)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규제심사를 내실화하기 위하여 기존 규제에 대하여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을 설정하여 법령에 규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행정규제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주택법 시행령」 등 259개의 대통령령에 규정되어 있는 주택거래신고지역의 지정 등의 규제에 대하여 3년 또는 5년 주기의 규제 재검토기한을 설정하고 기한 도래 시마다 해당 규제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해외건설촉진법 시행령

[시행 2013. 3. 23.] [대통령령 제24443호, 2013. 3. 23.,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4443호(2013.3.23)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정]
    ◇ 제정이유
      국민경제를 부흥하고,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창조적이고 유능한 정부를 구축하기 위하여 정부기능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11690호, 2013.  3. 23.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토교통부의 직무(안 제3조)
        국토교통부의 소관업무를 국토종합계획의 수립ㆍ조정, 국토 및 수자원의 보전ㆍ이용 및 개발, 도시ㆍ도로 및 주택의 건설, 해안ㆍ하천 및 간척, 육운ㆍ철도 및 항공에 관한 사무로 함.

      나. 국토교통부에 두는 하부조직(안 제4조)
        국토교통부에 운영지원과, 국토도시실, 주택토지실, 교통물류실, 항공정책실, 건설정책국, 수자원정책국, 도로국, 철도국 및 기획조정실을 둠.

      다. 국토교통부 소속기관(안 제2조 및 제20조부터 제53조까지)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국토교통인재개발원, 지방국토관리청, 지방항공청, 홍수통제소, 철도특별사법경찰대, 항공교통센터,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 중앙토지수용위원회사무국 및 국토지리정보원을 둠.

      라.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안 제54조, 제55조, 별표 2 및 별표 3)
        국토교통부에 956명(정무직 3명, 별정직 7명, 계약직 3명, 고위공무원단 24명,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등 919명)의 공무원을, 국토교통인재개발원 등 국토교통부 소속기관에 2,841명(별정직 1명, 계약직 5명, 고위공무원단 9명,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등 2,826명)의 공무원을 둠.
    <법제처 제공>

해외건설촉진법 시행령

[시행 2012. 7. 18.] [대통령령 제23956호, 2012. 7. 1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해외건설업자의 해외도시개발사업 진출을 지원하는 등의 내용으로 「해외건설촉진법」이 개정(법률 제11198호, 2012. 1. 17. 공포, 7. 18.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해외건설진흥위원회 심의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위원의 명단을 공개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해외건설진흥기본계획 등의 수립(안 제4조제5항 신설)
        해외건설진흥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은 장기 해외건설진흥기본계획, 연도별 해외건설추진계획 및 분야별 진흥계획을 수립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은 후 해외건설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
      나. 해외도시개발사업 활성화 지원(안 제19조의2제1항 신설)
        국토해양부장관은 건설업자 등의 해외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해외도시개발사업에 진출하는 기업 및 기관과 정보를 공유하고, 국내 도시개발ㆍ주택건설 관련 정책 및 기술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다. 해외건설진흥위원회의 심의 사항 확대 등(안 제20조의3)
        해외건설진흥위원회의 심의사항에 해외도시개발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위원의 정수를 20명 이내에서 30명 이내로 늘리며, 심의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위원의 명단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해외건설촉진법 시행령

[시행 2011. 4. 6.] [대통령령 제22897호, 2011. 4. 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해외건설협회 총회 및 이사회 결과에 대한 시정ㆍ변경 명령 사유를 구체화하여 협회의 권익이 침해될 소지를 줄이는 한편, 과태료 부과의 합리성을 높이기 위하여 법령 위반횟수에 따라 과태료 부과금액을 차등화하고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부과금액을 감경하거나 가중할 수 있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해외건설촉진법 시행령

[시행 2011. 1. 17.] [대통령령 제22626호, 2011. 1. 17.,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2626호(2011.1.17)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시행령 전부개정령

    [전부개정]
    ◇ 개정이유
      법률의 제명을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으로 변경하고, 엔지니어링기술자 신고제도를 도입하며, 엔지니어링기술지원센터를 지정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0250호, 2010. 4. 12. 공포, 10. 13. 시행)됨에 따라 엔지니어링기술자의 범위와 엔지니어링기술지원센터의 지정요건 등을 정하는 한편,  
      엔지니어링기술의 전문범위를 48개 분야로 통폐합하고, 엔지니어링사업을 일정한 과정에 따라 시행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엔지니어링기술의 범위(안 제3조 및 별표 1)
        1) 엔지니어링산업의 국제화ㆍ복합화ㆍ융합화 등 환경변화에 따라 지나치게 세분화되어 있는 엔지니어링기술의 분류를 통폐합할 필요가 있음.
        2) 기계제작, 정밀측정, 유체기계, 산업기계, 건설기계, 기계공정설계를 일반산업기계로 통합하고, 선박설계, 선박건조, 선박기계를 조선으로 통합하는 등 종전의 93개 전문분야를 48개 전문분야로 통폐합함.
        3) 기술환경변화에 맞추어 엔지니어링기술을 통폐합함으로써 사업자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엔지니링산업의 시너지 효과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나. 엔지니어링산업 정책심의위원회 등의 구성ㆍ운영(안 제9조 및 제11조)
        엔지니어링산업 정책심의위원회의 위원을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지식경제부 등 8개 중앙행정기관의 차관으로 정하고, 엔지니어링산업 정책심의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지식경제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지식경제부장관이 임명하는 자를 위원장으로 하는 실무위원회를 구성하여 엔지니어링산업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에 앞서 사전검토 등을 하도록 함.
      다. 엔지니어링기술지원센터의 지정 등(안 제21조 및 제22조)
        엔지니어링기술지원센터는 국ㆍ공립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등 중에서 엔지니어링기술의 연구개발 등을 수행할 수 있는 조직과 일정한 자격을 갖춘 전담인력 5명 이상을 갖춘 기관을 지정하도록 하되,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사업을 하지 아니하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함.
      라. 엔지니어링산업진흥시설의 지정 등(안 제30조)
        엔지니어링산업진흥시설은 엔지니어링사업자가 5인 이상 입주하고, 입주한 엔지니어링사업자 중 중소기업자가 100분의 30 이상이며, 엔지니어링사업자 및 그 지원시설이 차지하는 면적이 엔지니어링산업진흥시설 총 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인 요건 등을 갖춘 시설을 지정하도록 함.
      마.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 등(안 제33조 및 별표 3)
        엔지니어링사업자는 특급기술자 1명 이상을 포함하여 5명 이상의 기술인력을 갖추어 신고하도록 하되, 엔지니어링컨설팅업으로 신고하려는 엔지니어링사업자는 특급기술자 1명 이상을 갖추어 신고하도록 하며, 그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사무실을 갖추도록 함.
      바.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손해배상보험 및 공제 가입(안 제42조)
        엔지니어링활동 중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대상은 타당성 조사, 설계, 분석, 계약, 구매, 조달, 시험, 감리, 시험운전, 평가, 검사, 안전성 검토, 관리, 유지, 보수와 사업관리, 견적, 설계의 경제성 및 기능성 검토, 시스템의 분석 및 관리로 하고, 가입기간은 원칙적으로 엔지니어링사업의 착수일부터 완료일 후 1년까지로 하며, 가입금액은 엔지니어링사업의 계약금액으로 정함.
    <법제처 제공>

해외건설촉진법 시행령

[시행 2011. 1. 4.] [대통령령 제22615호, 2011. 1. 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기관의 해외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신고 없이 해외건설업을 할 수 있는 공공기관에 한국가스공사, 한국산업단지공단  등을 추가하는 한편, 해외건설업자의 시공상황 보고주기를 분기에서 반기(半期)로 조정하여 해외건설업자의 업무 부담을 완화하고 충실한 보고를 유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해외건설촉진법 시행령

[시행 2010. 7. 6.] [대통령령 제22220호, 2010. 6. 28.,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2220호(2010.6.28)
    수출보험법시행령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수출보험법시행령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출보험의 적용대상을 수출에서 무역으로 확대하고, 한국수출보험공사를 한국무역보험공사로 변경하며, 무역보험기금의 부담으로 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수출보험법」이 개정(법률 제10228호, 2010. 4. 5. 공포, 7. 6. 시행)됨에 따라 수출보험을 무역보험으로 변경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채권의 형식 및 발행방법 등 채권 발행의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해외건설촉진법 시행령

[시행 2009. 10. 1.] [대통령령 제21744호, 2009. 9. 2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1744호(2009.9.21)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제정]
    ◇제정이유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방안에 따라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의 경영효율성을 높임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를 새로 한국토지주택공사로 통합ㆍ정비하는 내용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법」이 제정(법률 제9706호, 2009. 5. 22. 공포, 10. 1. 시행)됨에 따라 같은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설립등기와 지사 또는 사무소의 설치등기ㆍ이전등기ㆍ변경등기, 그 밖에 공사의 등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영 제2조부터 제9조까지).
      나. 공사가 건설ㆍ공급하는 공공복리시설의 범위를 문화ㆍ체육ㆍ업무시설 등 거주자의 생활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로 함(영 제11조).
      다. 공사채의 발행조건ㆍ발행방법ㆍ이자율 및 상환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영 제14조부터 제28조까지).
      라. 매입대상 토지의 규모, 토지의 매매ㆍ관리의 수탁기준, 공급할 토지의 용도, 토지공급대금의 분할상환 등 토지비축ㆍ공급에 필요한 사항 및 공사의 공급 토지를 담보로 하는 채무보증의 조건ㆍ방법ㆍ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영 제30조, 제33조부터 제40조).

해외건설촉진법 시행령

[시행 2009. 6. 26.] [대통령령 제21565호, 2009. 6. 26.,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1565호(2009.6.26)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개정이유
      한국농촌공사를 한국농어촌공사로 변경하고, 농지관리기금의 용도에 해외농업개발사업을 추가하며,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업인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하여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안정자금(농지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이 개정(법률 제9276호, 2008. 12. 29. 공포, 2009. 6. 30. 시행)됨에 따라, 농지연금의 지원기준ㆍ방법, 회수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경영회생 지원 농지매입사업의 농지임대기간을 연장하며, 환매가격 결정방법을 변경하고, 농지의 임대ㆍ사용대 또는 매도 수탁사업의 대상농지를 확대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와 표현을 명확하고 이해하기 쉽게 고치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경영회생 지원 농지매입사업의 농지임대기간 연장 및 환매가격 결정방법 변경(영 제19조의5제1항 및 제19조의6제3항)
        1) 경영회생을 위하여 한국농어촌공사에 농지를 매각하고 그 농지를 임차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은 짧은 임대기간으로 애로가 있고, 농지가격 상승 등으로 환매권 행사가 어려우므로 이를 조정할 필요가 있음.
        2) 한국농어촌공사가 경영회생을 위하여 매입한 농지등을 해당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에게 임대하는 기간을 5년에서 7년으로 연장하고, 농지의 환매가격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에서,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과 농지 매입가격과 농지 매입가격에 환매일까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농업 정책자금의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 중 낮은 금액으로 변경함.
        3) 이에 따라 경영회생 지원 대상인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의 안정적 경작을 보호하고, 환매권을 실효적으로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농지의 임대ㆍ사용대 또는 매도 수탁사업의 대상농지 확대(영 제19조의7제2항)
        1) 한국농어촌공사가 임대ㆍ사용대 또는 매도를 수탁할 수 있는 대상농지의 범위를 확대하여 농지이용 및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할 필요가 있음.
        2) 농지의 임대ㆍ사용대 또는 매도 수탁사업의 금지지역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도시지역ㆍ계획관리지역의 농지에서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의 농지로 변경하여 녹지지역과 계획관리지역의 농지도 수탁대상에 포함하도록 조정함.
        3) 이에 따라 불법 임대차 등을 방지하고, 농지은행사업을 통한 농지 임대차 등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
      다. 농지연금의 지원기준(영 제19조의9 신설)
        1) 농지연금은 고령 농업인의 노후생활안정을 위한 것이므로 그 지원 대상자를 한정할 필요가 있음.
        2) 농지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자는 농업인(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 포함)의 연령이 신청연도 말일 기준으로 만 65세 이상이고, 영농경력이 5년 이상이며, 소유하고 있는 농지의 총 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하이어야 함.
        3) 이에 따라 농지연금 지원사업의 안정적인 운용이 기대됨.
      라. 농지연금의 지원방법 등(영 제19조의10 신설)
        1) 농지연금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농지연금 지원대상자의 결정 등 농지연금 지원방법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농지연금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자는 한국농어촌공사에 농지를 담보농지를 제공하고, 생존하는 동안 매월 지급받는 방식이나 일정한 기간 동안 매월 지급받는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한국농어촌공사와 농지연금 지원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며, 한국농어촌공사는 담보농지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약정을 체결한 농업인이나 해당 농업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담보농지의 소유권 이전등기 및 농지연금채무의 인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배우자(인수를 거절한 배우자 제외) 또는 담보농지의 소유권 이전등기 및 농지연금채무의 인수를 마친 배우자에게 농지연금을 지원하도록 함.
        3) 이에 따라 지원대상자는 지급방식을 선택하도록 하여 편의를 제고하고, 한국농어촌공사는 지급한 농지연금 회수 확보를 통한 안정적 운용이 기대됨.
      마. 농지연금 지급정지 및 회수(영 제19조의13 신설)
        1) 농지연금 수급자의 안정적 지위 보장을 위하여 농지연금의 지급정지 및 회수방법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업인이 사망한 경우, 농업인이 사망한 날부터 담보농지의 소유권 이전등기 등을 마친 그의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농지연금 수급자가 담보농지의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등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농지연금의 지급을 정지하여야 하고, 농지연금 채무를 상환받거나 저당권을 실행하는 방법으로 농지연금 채권을 회수하도록 함.
        3) 이에 따라 분쟁감소로 인한 농지연금 제도의 안정적 운영이 기대됨.

해외건설촉진법 시행령

[시행 2009. 6. 26.] [대통령령 제21563호, 2009. 6. 2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중소기업 수주지원센터의 운영과 공공기관의 해외공사 관련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출자 또는 투자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해외건설촉진법」이 개정(법률 제9545호, 2009. 3. 25. 공포, 6. 26.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중소기업 수주지원센터의 업무 및 운영의 위탁, 공공기관의 투자한도, 해외건설심의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기술사사무소의 등록을 한 자를 해외건설업 신고대상에 추가하며, 해외건설업자로 인정되는 공공기관의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해외건설업 신고자격 확대(영 제8조제3호 신설, 영 별표 2)
        1) 기술사사무소의 등록을 한 자는 건설엔지니어링 관련 업무를 영위하고 있으나, 해외건설업 신고자격에서 제외되어 있어, 별도로 엔지니어링 활동주체의 신고 등을 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음.
        2) 「기술사법」에 의한 기술사사무소 등록자를 해외건설업 신고자격에 추가하도록 하여 건설엔지니어링 부문의 해외건설시장 진출을 촉진하고자 함.
      나. 해외건설업자로 인정되는 공공기관 확대(영 제10조제10호부터 제14호까지 신설)
        1) 별도 신고 없이 해외건설업자로 인정되는 공공기관에 한국수자원공사 등 7개의 공공기관만 포함되어 공공기관의 해외건설시장 진출에 부응하지 못한 점이 있음.
        2) 공공기관의 인프라 부문과 환경관련 해외건설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철도공사, 한국환경공단 등 5개 기관을 해외건설업자로 인정되는 공공기관으로 추가함.
      다. 중소기업 수주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영 제19조 신설)
        법률의 위임에 따라, 해외 중소건설업자 지원사항에 해외건설시장 진출을 위한 자금, 인력 및 기자재 확보 등 지원, 금융활동 지원, 해외건설시장 진출 기업과의 정보공유 등을 추가하고, 중소기업 수주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기관 또는 단체는 해외건설협회,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건설업자 단체 또는 공제조합으로 정함.
      라. 우수해외건설업자 지정기준 및 관리 등 보완(영 제20조)
        1) 국토해양부장관의 우수해외건설업자 지정과 관련하여, 지정 시 고려사항만 규정되어 있고, 지정절차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이 없어 실제 지정 사례가 없음.
        2) 우수해외건설업자 지정 시 고려할 사항으로 해외공사 수행의 우수성을 추가하는 한편, 우수해외건설업자로 지정을 받으려는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청하도록 하여 우수해외건설업자 지정 제도를 활성화하고자 함.
      마. 공공기관의 해외공사 최대 투자한도 규정 및 해외건설심의위원회 설치(영 제20조의2 및 제20조의3 신설).
        법률의 위임에 따라 공공기관의 최대 투자한도는 당해 집합투자기구 자산 총액의 100분의 30 이내로 정하고, 해외건설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공공기관의 해외건설시장 진출전략, 해외투자의 적정성, 대상사업의 발굴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함.

해외건설촉진법시행령

[시행 2008. 2. 29.] [대통령령 제20722호, 2008. 2. 2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0722호(2008.2.29)
    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정]
    ◇제정이유
      작지만 경쟁력 있는 정부를 구현하고 새로운 행정환경에 적합한 국정운영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하여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8852호, 2008. 2. 29. 공포·시행)되어 종전의 해양수산부의 해운물류·항만 및 해양환경업무가 국토해양부로 이관됨에 따라 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토해양부의 소관업무를 국토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국토 및 수자원의 보전·이용·개발, 도시·도로 및 주택의 건설과 해안·하천·항만 및 간척, 육운·해운·철도 및 항공, 해양환경, 해양조사, 해양자원개발, 해양과학기술의 연구·개발 및 해양안전심판에 관한 사무로 함(영 제3조).
      나. 국토해양부에 운영지원과, 기획조정실, 주택토지실, 건설수자원정책실, 물류항만실, 교통정책실, 국토정책국, 해양정책국, 항공철도국을 둠(영 제4조).
      다. 국토해양부장관 소속으로 국토해양인재개발원, 지방국토관리청, 지방해양항만청, 국립해양조사원, 홍수통제소, 철도공안사무소, 항공안전본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해양안전심판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사무국 및 국토지리정보원을 둠(영 제19조부터 제74조까지).
      라. 국토해양부에 1,100명(정무직 3명, 고위공무원단 27명,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등 1,070명), 국토해양인재개발원 등 소속기관에 4,434명(고위공무원단 30명,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등 4,404명)의 정원을 둠(영 제79조, 제80조, 별표 2 및 별표 3).

해외건설촉진법시행령

[시행 2007. 12. 31.] [대통령령 제20506호, 2007. 12. 3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0506호(2007.12.31)
    전자적 업무처리의 활성화를 위한 국유재산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일괄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전자정부의 대국민 서비스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그 동안 민원인이 행정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종이문서로 제출하던 각종 민원 서류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로도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민원인의 동의가 있거나 민원인이 민원신청을 전자문서로 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도 전자문서로 그 처리결과를 통지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행정기관이 수기(手記)로 작성하던 각종 문서대장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인 방법으로 작성·관리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유재산법 시행령」 등 56개 법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해외건설촉진법시행령

[시행 2007. 9. 10.] [대통령령 제20257호, 2007. 9. 10.,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0257호(2007.9.10)
    대외무역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전부개정]
    ◇개정이유
      의무교육을 받은 국민이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어려운 용어와 표현 등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대외무역법」이 전부개정(법률 제8356호, 2007. 4.  11. 공포·시행)됨에 따라 이 영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률의 조문 번호와 주요 용어·표현 등을 개정법률에 맞추어 정비하는 한편, 이 영의 어려운 용어와 표현 등을 이해하기 쉽게 고치며, 복잡한 문장 등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醇化)
        법령의 내용을 바꾸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소요되는”을 “걸리는”으로 하는 등 법 문장에 쓰는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 일본식 표현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침.
      나.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
        법 문장에 나오는 법령 제명(이름)과 명사구 등의 띄어쓰기를 할 때와 가운뎃점(·), 반점(,) 등의 문장부호와 기호 등을 사용할 때에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에 맞도록 함.
      다.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
        (1) 주어와 서술어, 부사어와 서술어, 목적어와 서술어 등의 문장 성분끼리 호응(呼應)이 잘 되도록 법령 문장을 구성함.
        (2) 어순(語順)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아니하여 이해가 어렵고 표현이 번잡한 문장은 어순을 올바르고 자연스럽게 배치함.
      라. 체계 정비를 통한 간결화·명확화
        여러 가지 내용이 한 문장 속에 뒤섞여 내용을 파악하기 어렵거나 너무 길고 복잡한 문장은 표현을 간소화하거나 문장을 나누는 등 체계를 정비하여 명확하게 함.

해외건설촉진법시행령

[시행 2006. 4. 30.] [대통령령 제19463호, 2006. 4. 28.,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19463호(2006.4.28)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시행령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개정이유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이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으로 개정(법률 제7775호, 2005.12.29. 공포, 2006.4.30. 시행)됨에 따라 농업기반공사가 한국농촌공사로 개편되고 농지시장안정과 농업구조개선을 위한 농지매입사업, 경영회생지원을 위한 농지매입사업 및 농지의 임대·매도의 수탁사업을 그 내용으로 하는 농지은행제도가 도입되어 동법에서 위임된 매입대상 농지, 매입·매도가격, 매입한 농지의 관리 및 임대료에 관한 사항 등 농지은행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농지시장안정과 농업구조개선을 위한 농지매입사업(영 제19조의2 및 제19조의3 신설)
        (1) 농지시장안정과 농업구조개선을 위한 농지매입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매입대상 농지, 매입한 농지의 관리 및 매입·매도가격 등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2) 농지시장안정과 농업구조개선을 위한 농지매입사업은 이농·전업하거나 은퇴하고자 하는 농업인 소유의 농지 등을 매입하도록 하고, 매입한 농지는 전업농업인·농업법인 등에게 매도하거나 임대할 수 있도록 함.
        (3)농지가격 지지를 통하여 농지시장을 안정시키고, 농가의 순조로운 이·탈농을 지원함으로써농업구조개선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됨.
      나. 경영회생지원을 위한 농지매입사업(영 제19조의4 내지 제19조의6 신설)
        (1) 일시적인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경영체의 경영회생을 지원하기 위한 농지매입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지원대상자 선정, 농지의 매입가격·환매가격 및 임대료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2) 경영회생지원을 위한 농지매입사업의 지원대상자는 경영회생 가능성 및 경영능력 등의 여건을 종합평가하여 선정하도록 하고, 매입한 농지의 임대기간은 5년으로 하되 3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며, 농지의 매입가격 및 환매가격 산정방법을 정함.
        (3)경영위기에 처한 농업경영체의 자산유동화를 통하여 부채를 상환하도록 하고, 그 농지를 장기임대한 후 환매를 보장함으로써 실질적인 경영회생을 지원할 것으로 기대됨.
      다. 농지의 임대·매도의 수탁사업(영 제19조의7 내지 제19조의8 신설)
        (1) 농지소유자의 위탁에 따른 농지의 임대·사용대 또는 매도의 수탁에 관한 세부시행기준 및 수탁업무 수수료 등에 관한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2) 공사가 농지의 임대·사용대 또는 매도를 수탁하는 경우 소규모 농지와 도시지역 등 개발예정지역에 소재한 농지는 수탁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여 임대수탁제도를 투기수단으로 악용할 수 없도록 하고, 수탁수수료의 요율기준을 정함.
        (3)농지의 수탁사업을 통하여 농지유동화를 촉진하고, 농지이용의 효율성을 증진시켜 농업경영체의 경영규모 확대 및 농업구조개선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됨.

해외건설촉진법시행령

[시행 2004. 3. 17.] [대통령령 제18312호, 2004. 3. 17.,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18312호(2004.3.17)
    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이 전자민원서비스의 내용과 방법을 알기 쉽도록 하고, 전자적 민원처리의 활성화를 위하여 종이문서에 의한 각종민원을 전자문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기관이 공동이용하는 행정정보에 의하여 관련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첨부서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며, 현금·수입인지 및 수입증지로 납부하고 있는 민원수수료를 전자화폐·전자결제 등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도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의 내용을 325개 대통령령에 한꺼번에 반영하려는 것임.

해외건설촉진법시행령

[시행 2001. 3. 31.] [대통령령 제17186호, 2001. 3. 3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17186호(2001.3.31)
    대외무역법시행령중개정령

    [일부개정]
    ◇개정이유
      무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전자무역을 지원하고 원산지표시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대외무역법이 개정(2000. 12. 29, 법률 제6316호)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표시방법을 정하는 등 현행 원산지표시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을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인도·인수하는 것을 수출입으로 보도록 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통한 온라인거래에 대하여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영 제2조제3호 및 제4호).
      나. 산업자원부장관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무역거래를 알선하거나 전자무역문서를 전달하는 업무를 6월 이상 수행하고 있고, 전자무역중개업무에 필요한 운영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자를 전자무역중개기관으로 지정하도록 함(영 제18조의5 신설).
      다. 무역업 및 무역대리업의 신고제가 폐지됨에 따라 이에 관련된 조항을 정비하는 한편, 산업자원부장관은 종전의 무역업신고번호에 갈음하여 무역거래자에 대하여 무역업고유번호를 부여·관리하도록 함으로써 무역거래자에 대한 지원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현행 제19조 내지 제22조 삭제, 영 제30조제1항제1호).
      라. 외화획득용 원료 등을 구매하는 자가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부가가치세영세율을 적용받기 위하여 구매사실의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에 산업자원부장관은 구매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함(영 제38조의2 신설).
      마. 원산지표시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원상복구 및 위반물품의 거래행위를 중지하는 등의 시정조치를 하도록 하고, 시정조치명령은 위반사항 및 시정기한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하도록 함(영 제54조의2 신설).

해외건설촉진법시행령

[시행 2000. 8. 17.] [대통령령 제16953호, 2000. 8. 17.,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16953호(2000.8.17)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개정령

    [전문개정]
    ◇개정이유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이 개정(2000. 2. 3, 법률 제6262호)됨에 따라 환경기술개발사업(環境技術開發事業)의 추진절차, 환경기술평가(環境技術評價)의 절차 및 방법, 환경성적표지(環境成績標識) 대상 제품의 선정절차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환경부장관은 소관 분야의 환경기술개발사업을 실시하고자하는 연구기관과 협약을 맺어 개발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고, 개발사업 총괄기관을 지정하여 개발사업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함(영 제9조 및 제10조).
      나. 우수한 환경기술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환경기술평가를 환경신기술지정과 환경기술검증으로 구분하되, 환경신기술지정은 서류심사에 의하고, 환경기술검증은 서류심사 및 현장평가 등의 방법에 의하도록 하며, 환경관리공단을 환경부 소관 분야의 환경기술평가를 대행할 수 있는 평가전문기관으로 정함(영 제18조 및 제19조).
      다. 민간업체의 환경오염방지시설 등의 운영을 최적화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기술지원의 대상시설에 유독물등의 취급시설을 추가하고, 기술지원을 함에 있어 대상시설의 정보가 공개 또는 누설되지 아니 하도록 함(영 제21조).
      라. 측정분석기관에 대한 측정·분석결과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정도관리(精度管理)의 대상기관으로 검사 대행자 및 측정대행업자 등을 정함(영 제22조).
      마. 환경부장관은 재료 및 제품의 생산·유통·소비 및 폐기등의 전과정에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계량적으로 표시하는 환경성적표지의 대상제품을 선정한 때에는 선정된 대상제품에 대한 환경성적표지 작성지침을 마련하여 고시하도록 함(영 제26조).
      바. 환경성적표지 인증심사업무를 담당하는 심사원(審査員)은 대학에서 관련 전공과목을 이수하고 일정기간 실무경력이 있는 자로서 인증에 관한 교육을 받은 자로 함(영 제27조).

해외건설촉진법시행령

[시행 1999. 3. 17.] [대통령령 제16188호, 1999. 3. 1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해외건설촉진법이 개정(1999.2.8, 法律 第5901號)되어 해외건설업의 등록제가 신고제로 전환되고 해외공사수행계획의 신고의무 및 해외건설진흥기금제도등이 폐지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의적용이제외되는부당한공동행위등의정비에관한법률이 제정(1999.2.5, 法律 第5815號)되어 해외건설업자간 수주경합시의 조정제도 및 국가별·지역별 해외건설업자 지정제도등이 폐지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며, 기타 해외건설업자의 국산기자재 사용실적보고의무를 폐지하고 해외건설협회의 임원선임에 대한 건설교통부장관의 사전승인제를 폐지하는 등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해외건설업자 및 해외건설협회의 자율성을 높이려는 것임.

해외건설촉진법시행령

[시행 1999. 1. 1.] [대통령령 제16081호, 1998. 12. 3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제16,081호(1998·12·31)
    한국석유공사법시행령중개정령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한국석유개발공사법의 개정(1998.12.31,법률 제5622호)으로 법의 제명과 공사명칭이 변경되었으므로 이와 관련된 사항을 정리하려는 것임.

해외건설촉진법시행령

[시행 1998. 7. 25.] [대통령령 제15844호, 1998. 7. 2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해외건설산업의 진흥과 국제수지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정부투자기관의 해외건설에의 진출을 확대하고, 해외건설업의 등록기준을 완화하여 중소건설업체의 해외진출을 촉진하며, 해외건설관련 보고사항을 일부 폐지하여 업체의 부담을 경감하고, 해외건설진흥기금의 용도에 해외건설진흥을 위한 정보체계구축등을 추가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해외건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해외건설업을 할 수 있는 정부투자기관의 범위에 한국토지공사 및 한국석유개발공사를 새로이 추가하고,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한국전기통신공사를 삭제함(령 제10조).
      나. 새로운 해외건설시장개척의 지원과 해외건설진흥을 위한 연구개발사업등을 위하여 설치한 해외건설진흥기금의 용도에 해외건설진흥을 위한 정보체계구축 및 교육훈련사업을 추가함(령 제23조제4호).
      다. 종전에는 해외건설업의 등록기준으로 국가기술자격증을 소지한 기술자를 갖추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국가기술자격증을 소지한 기술자외에 학력·경력기술자도 등록기준에 추가시키는 등 그 기준을 완화하여 중소건설업체의 해외진출을 촉진함(령 별표 3).

해외건설촉진법시행령

[시행 1998. 1. 1.] [대통령령 제15581호, 1997. 12. 3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제15,581호(1997·12·31)
    전기통신공사업법시행령개정령

    [전문개정]
    ◇개정이유
      정보통신공사업의 종류를 단순화하고 수급한도액제도를 폐지하며 정보통신공사에 대한 설계·감리제도외 하자담보제도를 도입하는 등 국내공사업체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전기통신공사업법이 전문개정(1997.8.28, 법률 제5386호)됨에 따라, 설계 및 감리의 대상공사를 정하고 정보통신공사업의 허가기준을 완화하며 정보통신공사의 종류별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하는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법의 명칭이 「전기통신공사업법」에서 「정보통신공사업법」으로 변경됨에 따라 이 령의 명칭을 「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령」으로 변경함.
      나. 정보통신공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기 위한 공사 등 국민의 통신이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사는 설계·감리를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공사의 시공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함(령 제5조 및 제7조).
      다. 공사업에의 진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정보통신공사업 1등급의 경우 자본금과 정보통신기술자 등에 관한 허가기준을 완화하고, 종전의 일반공사업 2등급과 별종공사업이 정보통신공사업 2등급으로 통합됨에 따라 그 허가기준을 새로 정함(령 제16조).
      라. 공사업자의 공사시공능력을 공사업의 종류별로 평가하되, 공사실적·자본금 및 기술력 등을 기준으로 평가하도록 함(령 제21조제1항 및 별표 6).
      마. 공사업자의 책임시공을 유도하고 공사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발주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통신구공사는 5년, 교환기설치공사는 3년으로 하는 등 공사의 종류별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함(령 제26조).
      바. 기타 모법이 전문개정됨에 따라 시행령의 관련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조문체계를 정비하는 한편, 용어·자구 등을 정리함.

해외건설촉진법시행령

[시행 1997. 3. 1.] [대통령령 제15296호, 1997. 2. 28.,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제15,296호(1997·2·28)
    대외무역법시행령개정령

    [전문개정]
    ◇개정이유
      대외무역법이 개정(1996. 12. 30, 법률 제5211호)됨에 따라 무역관리제도를 민간의 창의와 자율성이 보장되도록 개선하고, 무역의 진흥 및 수출입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관련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통상산업부장관은 지역별 통상진흥시책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시·도 및 무역·통상 관련기관 또는 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협의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령 제16조).
      나. 종전에는 무역업을 등록제로 하면서 수출·수입행위 범위의 제한여부에 따라 갑류무역업과 을류무역업으로 구분하였으나, 앞으로는 이러한 구분을 폐지하고 누구든지 무역업의 신고만 하면 범위의 제한없이 수출·수입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함(령 제19조).
      다. 종전에는 물품의 수출입에 대하여는 통상산업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물품의 수출입은 원칙적으로 민간의 자율에 맡기되 조약과 국제법규에 의한 의무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일부 물품에 대하여 수출입을 제한하거나 승인을 얻도록 함(령 제24조 및 제25조).
      라. 통상산업부장관은 수출입이 질서있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출입통계데이터베이스등 전산관리체제를 개발·운영하도록 하고, 관세청장에게 이에 필요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령 제30조 및 제31조).
      마. 원산지표시를 하여야 하는 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그 물품이 수입되기 전에 미리 그 물품의 원산지판정과 원산지표시방법이 적정한 지에 대한 확인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령 제54조 및 제56조).
      바. 원산지판정결과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가 제기하는 이의신청 및 처리절차 등에 관하여 정함(령 제57조).
      사. 품질 등을 허위로 표시하거나 과장하여 표시한 물품을 수출·수입하는 행위 등을 불공정수출입행위의 한 유형으로 보아 그러한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는 시정조치명령을 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령 제87조).
      아. 우리 기업이 수출하는 물품에 대하여 수입국 정부를 대리하여 국내에서 선적전에 검사를 실시하는 선적전검사기관과 수출기업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 이를 조정하기 위하여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조정신청절차 등에 관하여 정함(령 제94조 내지 제103조).

해외건설촉진법시행령

[시행 1994. 12. 23.] [대통령령 제14447호, 1994. 12. 23.,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제14,447호(1994·12·23)
    건설교통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정]
    ◇개정이유
      정부조직법의 개정으로 건설부와 교통부가 건설교통부로 통합됨에 따라 그 직제를 제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건설교통부에 기획관리실(1級)·총무과(4級)·건설지원실(1級)·수송정책실(1級)·국토계획국(2級)·토지국·주택도시국·육상교통국·교통안전국 및 항공국을 두고, 장관밑에 공보관(2級), 차관밑에 감사관 및 비상계획관(別定職)을 둠(令 第4條).
      나. 기획관리실에 기획예산담당관(4級)·행정관리담당관·투자심사담당관·전산통계담당관 및 법무담당관을 둠(令 第10條).
      다. 건설지원실에 기술정책과(4級)·건설기준과·건설관리과·수자원정책과·하천계획과·수자원개발과·건설경제과·해외건설과 및 회계과를 두고, 실장밑에 건설기술심의관(2級)·수자원심의관 및 건설경제심의관을 둠(令 第11條).
      라. 수송정책실에 조정1과(4級)·조정2과·국제협력과·도로정책과·도로건설과·도로관리과·물류정책과·물류시설과 및 화물운송과를 두고, 실장밑에 수송기획관(2級)·도로심의관 및 물류심의관을 둠(令 第12條).
      마. 국토계획국에 국토계획과(4級)·수도권계획과·지역계획과·토지이용계획과 및 입지계획과를, 토지국에 토지정책과·토지관리과·토지재정과·지가조사1과 및 지가조사2과를 각각 둠(령 제13조 및 제14조).
      바. 주택도시국에 주택정책과(4級)·주택관리과·택지개발과·도시계획과·도시관리과 및 건축과를 두고, 국장밑에 주택심의관(3級) 및 건축기획관을 두며, 육상교통국에 육상교통기획과·교통영향평가과·도시교통과·지역교통과 및 도시철도과를 둠(령 제15조 및 제16조).
      사. 교통안전국에 안전정책과(4級)·지도보험과·자동차관리과·자동차기술과 및 건설기계과를, 항공국에 항공정책과·운항과·항공기술과·통신전자과 및 공항개발과를 각각 두고, 항공국장밑에 국제항공협력관(3級)을 둠(령 제17조 및 제18조).
      아. 건설교통부장관소속하에 국입지리원(2級)·건설공무원교육원(2級)·국립건설시험소(3級)·중앙장비관이사무소(4級)·지방국토관리청(2·3級)·지방항공청(2級)·제주개발건설사무소(4級)·홍수통제소(3∼5級)·항공교통관제소(3級)·해난심판원(1·2級) 및 중앙토지수용위원회사무국(4級)을 둠(령 제19조 내지 령 제88조).
      자. 정원 3,786인(정무직 2, 1급 6, 2급 30, 3급 9, 4급 149, 5급 408, 6급이하 1,614, 기능직 1,568)을 둠(령 별표1 내지 별표13).

해외건설촉진법시행령

[시행 1994. 12. 23.] [대통령령 제14438호, 1994. 12. 23.,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제14,438호(1994·12·23)
    재정경제원과그소속기관직제

    [제정]
    ◇제정이유
      정부조직법의 개정으로 경제기획원과 재무부가 재정경제원으로 통합됨에 따라 그 직제를 제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재정경제원장관이 명하는 업무에 관하여 장관과 차관을 보좌하기 위하여 재정경제원에 제1차관보 및 제2차관보(別定職 1級)를 둠(령 제4조제1항 및 제6조)
      나. 재정경제원의 정책 및 기획을 조정하고, 이를 심사분석하며, 예산행정관리·법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재정경제원에 기획관리실(1級)을 둠(령 제4조제2항 및 제11조).
      다. 재정경제원에 총무과(4級)·예산실·세제실·금융정책실(각 1급)·국고국·경제정책국·대외경제국 및 국민생활국(각 2·3급)을 둠(令 第4條 第3項).
      라. 장관밑에 공보관(2·3급 또는 별정직 2·3급), 차관밑에 감사관(2·3級) 및 비상계획관(別定職 2級)을 둠(령 제7조 내지 제9조).
      마. 기획관리실에 기획예산·행정관리 및 법무담당관(각 4급)을, 예산실에 총괄·제1·제2·제3심의관(각 2·3급)과 예산총괄과 방위예산1담당관등 6개과·9개담당관(각 4급)을, 세제실에 세제1·세제2 및 관세심의관(각 2·3급)과 조세정책과등 10개과를, 금융정책실에 금융총괄·금융1·금융2심의관(각 2·3급)과 금융정책과·금융제도담당관등 4개과·8개담당관(각 4급)을, 국고국에 국고과등 4개과를, 경제정책국에 종합정책과등 5개과를, 대외경제국에 심의관(3級) 1인과 대외경제총괄과등 5개과를, 국민생활국에 물가정책과등 5개과를 둠(령 제11조 내지 제18조).
      바. 재정경제원장관소속하에 세무대학(別定 1級) 및 국세심판소(別定 1級)를 둠(령 제1조·제2조 및 제19조 내지 제36조).
      사. 재정경제원에 787인(정무직 2, 1급 6, 2·3급 18, 3급 1, 4급 80, 5급이하 680), 세무대학에 92인(1급 1, 4급 5, 교수 18, 조교 2, 5급이하 66), 국세심판소에 91인(1급 1, 2·3급 5, 3급 1, 4급 15, 5급이하 69)의 정원을 둠(령 별표 1 내지 별표 3).

해외건설촉진법시행령

[시행 1994. 1. 1.] [대통령령 제14066호, 1993. 12. 31., 전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문개정]
    ◇개정이유
    출해외건설업의 면허제를 등록제로 전환하고, 도급허가제를 신고제로 하는등 해외건설에 관한 정부규제를 완화하여 민간자율에 의한 해외진출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해외건설촉진법이 개정(법률 제4573호, 1993.8.5 공포)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해외건설업의 영업종류에 토목공사업·건축공사업·전문건설업 및 환경오염방지시설공사업을 신설함(령 제5조 및 별표 1).
      나. 해외건설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해외건설업을 영위할 수 있는 기관에 한국전기통신공사 및 건설부장관이 정하는 지방공기업을 추가함(령 제10조).
      다. 해외건설업의 면허제가 등록제로 전환됨에 따라 등록기준이 되는 기술능력 및 자본금을 종래의 면허기준에 비하여 완화된 수준으로 조정함(령 제11조 및 별표 3).
      라. 해외건설업자의 해외공사수행에 관한 보고사항중 국산기자재사용계획, 시공계획, 착공, 설계변경보고를 폐지하는등 각종 보고의무를 완화하여 해외건설업자의 편의를 도모함(령 제17조).

해외건설촉진법시행령

[시행 1993. 3. 6.] [대통령령 제13870호, 1993. 3. 6.,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제13,870호(1993·3·6)
    상공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정]
    ◇제정이유
      정부조직법의 개정으로 상공부와 동력자원부가 통합되어 상공자원부가 신설됨에 따라 그 직제를 제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상공자원부에 제1차관보·제2차관보·제3차관보·기획관리실(1급)·총무과(4급)·상이국(2·3급)·통상진흥국·통상협력국·산업정책국·중소기업국·기초공업국·기계공업국·전자정보공업국·섬유생활공업국·에너지정책국·석유가스국·전력국 및 자원개발국을 두고, 장관밑에 공보관(2·3급)을, 차관밑에 감사관(2·3급)·비상계획관(별정직 2급) 및 국제협력관(2·3급)을 둠(령 제4조 내지 제24조).
      나. 기획관리실에 기획예산담당관(4급)·행정관리담당관·기업지도담당관·법무담당관 및 전산통계담당관을 둠(령 제11조).
      다. 상이국에 무역정책과(4급)·수출진흥과·수출관리과·무역보험과·수입과 및 무역협력과를, 통상진흥국에 통상정책과·아주통상과·아중동대양주통상과·구주통상과 및 미주통상과를, 통상협력국에 통상협력과·통상지원과 및 북방통상과를, 산업정책국에 산업정책과·산업진흥과·산업기술과·공업배치환경과 및 유통산업과를, 중소기업국에 중소기업정책과·진흥과·지도과·창업지원과 및 지방중소기업과를, 기초공업국에 제철과·금속과·석유화학과 및 정밀화학과를, 기계공업국에 산업기계과·정밀기계과·수송기계과·조선과 및 항공방위산업과를, 전자정보공업국에 전자정책과·정보진흥과·반도체산업과·전자기기과 및 전기공업과를, 섬유생활공업국에 섬유원료과·섬유방직과·섬유제품과·생활용품과·화학제품과 및 요업과를, 에너지정책국에 에너지정책과·에너지관리과·에너지지도과·대체에너지과 및 에너지기술과를, 석유가스국에 석유정책과·원유과·석유수급과·유전개발과·가스기획과 및 가스관리과를, 전력국에 전력정책과·전력수급과·전력운영과·전원입지과·원자력발전과 및 원자력연료과를, 자원개발국에 자원정책과·광업진흥과·광산지도과·석탄수급과·해외 잴민  및 해저자원과를 둠(령 제12조 내지 제24조).
      라. 상공자원부장관소속하에 광업등록사무소(4급)·수출자유지역관리소(4급) 및 광산보안사무소(4급)를 둠(령 제2조, 제25조 내지 제42조).
      마. 정원 1,073인(정무직 2, 1급 4, 2급 17, 4급 88, 5급 291, 6급 302, 7급 137, 8급 10, 9급 2, 기능직 220)을 둠(령 별표1, 별표2, 별표4 및 별표6).

해외건설촉진법시행령

[시행 1988. 6. 17.] [대통령령 제12464호, 1988. 6. 17.,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제12,464호(1988·6·17)
    한국수자원공사법시행령

    [제정]
    ◇제정이유
      한국수자원공사법이 제정(1987.12.4, 법률 제3990호)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국가가 공사에 댐 사용권 및 공업용수도시설관리권을 출자하는 경우에 그 출자가액은 당해 시설의 신설 또는 증·개축에 투자된 가액으로 함(영 제2조).
      나. 공사가 수자원개발시설에 의하여 공급하는 물에 대한 요금의 산출방법을 정할 때에는 미리 시·도지사와 협의하도록 함(영 제30조).
      다. 공사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다른 정부투자기관등에 사업의 일부를 위탁할 경우 그 위탁수수료의 요율을 정함(영 제31조 및 별표).
      라. 공사가 시행하는 댐등 수자원개발시설의 건설과 이주단지조성사업에 대하여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보조할 수 있도록 함(영 제38조).

해외건설촉진법시행령

[시행 1985. 10. 16.] [대통령령 제11779호, 1985. 10. 16.,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제11,779호(1985·10·16)
    건설업법시행령개정령

    [전문개정]
    ◇개정이유
      건설업법이 개정됨(1984.12.31법률 제3,765호)에 따라 개정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과 동시에,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정비·보완하여 전문개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건설업의 면허나 면허갱신을 한 경우 이들 처분으로 인하여 제3자가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제3자가 이들 처분이 있었음을 알 수 있도록 이들 처분에 관한 공고절차를 신설함(령 제14조).
      나. 일반건설업의 업종의 하나인 토목건축공사업의 종합건설업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그 면허기준중 기술능력인 건설기술자의 수를 종전의 8인이상에서 10인이상으로 보강함(령 제10조 및 별표4).
      다. 전문건설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철도·궤도공사업, 포장·유지공사업 및 조경·식재공사업의 경우를 제외한 모든 전문공사업의 면허기준인 자본금을 50퍼센트 인상조정함(령 제10조 및 별표4).
      라. 건설업의 양도·양수시 이해관계인 등 제3자와의 이해조절을 위하여 동 양도·양수절차로서 신청서의 접수시에 행하는 일간신문등에의 공고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제출의 절차 등을 정함(령 제19조).
      마. 법 제39조에서 건설부장관은 건설업자에게 새로운 건설업자의 도입·연구개발과 정보교환 등의 실시를 권고할 수 있고, 또한 필요한 경우 건설기술의 연구를 위한 전담부서나 기구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거나 기술개발투자를 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이러한 권고 등을 할 수 있는 대상인 건설업자를 건설부령이 정하는 일정금액이상의 건설공사실적이 있는 자로서 건설부장관이 지정하는 자로 하고, 이들에 대하여는 건설기술개발의 촉진을 위하여 매년 건설공사실적의 1만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일정액을 기술개발준비금으로 적립하거나 건설기술개발을 위한 투자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도록 함(령 제38조).
      바. 건설부장관은 건설업자의 재무관리 및 기술관리등 경영상태가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경영에 관한 권고를 하고, 필요한 경우 경영개선에 관한 계획 등을 제출하게 하며, 그 계획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령 제40조).
      사. 하도급의 계열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원도급자로 하여금 하도급자의 등록을 받게 할 경우 건설부장관은 등록대상업종 및 등록범위 등을 정할 수 있게 하고, 등록을 한 경우에는 등록을 받는 건설업자와 등록을 하는 건설업자간에는 기술·정보의 교환과 협조체제의 유지를 위하여 합의에 따라 상호 준수사항을 정하도록 함(령 제43조 및 제44조).
      아. 건설업자에 대한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의 부과등에 있어 행정처분의 공정화를 기하기 위한 청문절차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과징금 및 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절차등을 각각 정함(령 제49조·제50조 및 제56조 와 별표6 및 별표7).

해외건설촉진법시행령

[시행 1982. 7. 14.] [대통령령 제10866호, 1982. 7. 14.,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제10,866호(1982·7·14)
    건설업법시행령개정령

    [전문개정]
    ◇개정이유
      건설업법의 개정(1981.12.31 법률 제3,501호)에 따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아울러 국민의 편의와 건설업의 건전한 발전을 기하기 위하여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정비·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건설업면허없이 시공할 수 있는 건설공사의 범위를 일반공사 및 특수공사의 경우는 2천만원 미만(종래에는 1천만원 미만), 전문공사의 경우는 300만원 미만(종래에는 200만원미만)으로 각각 상향 조정함(령 제3조제1항).
      나. 건설업자의 도급한도액은 종래에는 건설업자가 건설업면허를 받은 후 최근 2연간의 건설공사실적의 평균액으로 하되, 자본금과 준비금의 합산액(개인의 경우에는 자산평가액)인 도급한도액기준금의 10배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였으나, 건설업자의 종류별로 이를 구분하여 일반공사업자 및 특수공사업자의 경우에는 건설업면허를 받은 후 최근 2연간의 건설공사실적의 평균액, 재무구조, 기술개발투자실적 등의 종합적인 평가액으로, 전문공사업자의 경우에는 건설공사실적의 평균액으로 하도록 하되, 자본금과 준비금의 합산액(개인의 경우에는 자산평가액)인 도급한도액기준금의 5배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여 건실한 건설공사를 보장하도록 함.(령 제19조제1항 및 제2항)
      다. 건설부장관의 건설업법상의 권한중 건설기술자면허 및 관리에 관한 권한과 전문공사업자의 시·도간 이전승인권을 도지사에게 위임하며, 도급한도액 산정업무 등을 건설협회에 위탁하는 등 위임 및 위탁의 범위를 확대함.(령 제44조 및 제45조)
      라. 건설업면허기준중 자산능력을 현실화하여 일반공사업 및 특수공사업의 경우는 자본금(개인의 경우에는 자산평가액)을 150퍼센트, 전문공사업의 경우는 100퍼센트를 증액함.(령 별표3)

해외건설촉진법시행령

[시행 1982. 4. 24.] [대통령령 제10801호, 1982. 4. 2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해외건설-분야에의 진출촉진과 해외건설공사의 원활한 수주를 위하여 해외건설업자가 자기의 도급한도액을 초과하여 수주할 수 있는 경우를 일부 확대하고, 그동안 운영상 나타난 현행의 미비점을 정비·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도급한도액의 제한을 받는 해외건설업자가 자기의 도급한도액을 초과하여 수주할 수 있는 경우로서, 새로운 해외건설시장의 개척등 수주정책상 건설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새로이 추가함(令 第20條第4項第3號)
      나. 도급한도액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해외건설업자에 특수공사업·조경공사업·전기공사업 및 전기통신공사업의 전문면허만을 받아 수주하는 해외건설업자를 새로이 추가함(令 第21條)
      다. 해외건설업자가 해외건설진흥기금에 출연하는 금액의 기준을 조세감면규제법의 개정에 따라 감면되는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공제받은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조정함(令 第22條第1項第1號)

해외건설촉진법시행령

[시행 1981. 5. 30.] [대통령령 제10321호, 1981. 5.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주요골자
      가. 해외건설업자를 수급인과 하수급인으로 구분하여 지정하는 기준을 정하였음(령 제19조의2)
      나. 해외건설업자의 해외건설기금출연방법, 기금의 사용, 기금의 운용·관리계획의 승인, 기금의 결산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음(령 제22조 내지 제22조의4)
      다. 해외공사의 대리시공자 선정기준과 대리시공자에 대한 지원방법을 정하였음(령 제24조의2 및 제24조의3)
      라. 해외건설용역업의 면허기준을 보강하였음(별표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