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제정·개정이유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원보관금취급규칙

[시행 2026. 6. 25.] [대법원규칙 제3263호, 2026. 6. 2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 민사집행절차에서 배당금을 지급받는 채권자가 법원보관금 출급(환급)명령서에서 전산시스템에 입력되어 결재된 원배당금액을 확인할 수 있도록 재판사무시스템 전산양식이 개선됨에 따라 관련 서식을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법원보관금 출급(환급)명령서에 "배당권자" 및 "배당금액" 기재란을 신설함(별지 제7-2호서식)

법원보관금취급규칙

[시행 2026. 3. 27.] [대법원규칙 제3253호, 2026. 3. 2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 법원보관금 운용수익금의 일부를 출연 받을 수 있도록 「공탁법」(법률 제21453호, 2026. 3. 17. 공포ㆍ시행)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법원보관금취급규칙에 관련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법원보관금 보관은행 지정 관련 규정이 「공탁법」으로 상향됨에 따라 법원보관금 및 취급점에 대한 정의 부분을 개정하고, 대법원장의 법원보관금 취급점 지정에 관한 규정을 삭제함(제2조제1호 및 제3호, 제4조 삭제)
      ○ 제4조(취급점의 지정) 규정을 삭제함에 따라 기존 규칙에 "제4조"가 포함된 조항을 정비하고자 함(제5조제1호 및 제33조제1항)

법원보관금취급규칙

[시행 2025. 2. 3.] [대법원규칙 제3183호, 2024.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 차세대전자소송 시스템 개통으로 기존 재판사무시스템에서 통합ㆍ변경되거나 새로이 도입되는 내용을 반영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법원보관금시스템에서 실무상 사용하지 않는 과코드 정보를 삭제함(제11조 및 제13조제3항제2호)
      ○ 차세대전자소송 시스템에서 구현되는 보관금 출급(환급)명령서에 대한 전자결재 관련 규정을 정비함(제13조제6항 신설)
      ○ 차세대전자소송 시스템에서 법원과 취급은행 간 정보 송수신 기능이 가능해짐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함(제22조, 별지 제15호서식 삭제)
      ○ 차세대전자소송 시스템에 구현되는 법원보관금 출급(환급) 관련 서식을 정비함(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7-2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및 별지 제9호서식)
    <법원행정처 제공>

법원보관금취급규칙

[시행 2021. 11. 18.] [대법원규칙 제3001호, 2021. 10. 2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법원규칙 제3001호(2021.10.29)
    민사소송규칙 일부개정규칙

    [일부개정]
    ◇ 개정이유
      ○ 변론준비기일, 심문기일 및 변론기일에서 영상재판을 허용하는 내용으로 「민사소송법」(법률 제18396호, 2021. 8. 17. 공포, 2021. 11. 18.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 법률에서 위임하거나 개정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전문심리위원이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 통하거나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하여 기일에 참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함(제38조의10 신설)
      ○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 통하거나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한 기일(‘영상기일’)의 신청 및 동의, 영상기일의 실시, 개정의 장소 및 심리의 공개 등 영상기일에 관한 기본 규정을 신설함(제73조의2 내지 제73조의4 신설)
      ○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 통하거나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한 증인신문에 영상기일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제95조의2)
      ○ 증인신문에도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할 수 있게 되어 감정인신문과 차이가 없어진 점을 고려하여, 준용규정만 남기고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 통하거나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한 감정인신문과 관련한 조항은 삭제함(제103조의2 삭제)
    <법원행정처 제공>

법원보관금취급규칙

[시행 2021. 5. 27.] [대법원규칙 제2981호, 2021. 5. 2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 부동산등경매사건ㆍ채권배당사건에 대하여 법원보관금 환급절차가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원보관금 환급명령을 하는 경우 별지 제7-2호 서식을 사용하도록 하고, 제7호 서식 및 제7-2호 서식의 각 명칭을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부동산등경매사건ㆍ채권배당사건에 대한 법원보관금 환급명령서는 별지 제7-2호 서식을 적용함(제21조 제1항 본문, 제21조의2 제1항 단서)
      ○ 별지 제7호 및 제7-2호 각 서식의 명칭을 ‘법원보관금 출급(환급)명령서’로 함
    <법원행정처 제공>

법원보관금취급규칙

[시행 2021. 1. 1.] [대법원규칙 제2937호, 2020. 12. 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 부동산등경매사건ㆍ채권배당사건에 대하여 법원보관금 출급(환급)명령을 하는 경우 법원보관금 출급절차가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서식을 새롭게 마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부동산등경매사건ㆍ채권배당사건에 대한 법원보관금 출급(환급)명령서는 새롭게 마련한 별지 제7-2호 서식을 적용함(제13조 제1항)
    <법원행정처 제공>

법원보관금취급규칙

[시행 2018. 12. 4.] [대법원규칙 제2811호, 2018. 12. 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 대표자나 관리인의 자격 또는 대리인의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으로서 관공서에서 작성하는 증명서 및 인감증명서는 작성일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을 제출토록 규정함으로써 관계 규정과의 통일성을 기하고 업무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함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규 등의 입법 취지를 반영하여 법원보관금 계좌입금신청서의 서식을 변경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함
      ○ 사건담임자에 등기직을 추가하고, 그 밖에 법률용어를 표준화 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대표자나 관리인의 자격 또는 대리인의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으로서 관공서에서 작성하는 증명서 및 인감증명서는 작성일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을 제출토록 규정(제8조)
      ○ 법원보관금취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의 법원보관금 계좌입금신청서에 예금주의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고 포괄계좌입금신청 여부 및 그 취지를 기재할 수 있도록 서식 변경(별지 제11호 서식)
    <법원행정처 제공>

법원보관금취급규칙

[시행 2017. 11. 27.] [대법원규칙 제2761호, 2017. 11. 2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 현행 법원보관금 출급청구는 동일청구자의 경우에만 수 건의 출급청구가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채권압류 또는 가압류 명령에 수반하는 제3채무자 진술최고신청 시에 지급되는 통보비용의 경우 다수의 제3채무자에 대한 통보비용 출급을 일괄 처리할 수 없어 불편함이 있었음
      ○ 이에 따라 동일청구자가 아닌 경우에도 법원보관금 단체출급이 가능하도록 출급명세서 서식을 변경하여 법원보관금 출급명령 시 사건담당자 및 출납공무원의 업무효율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함

    ◇ 주요내용
      ○ 동시에 수 건의 출급청구가 있는 경우에 동일청구자의 경우뿐만 아니라 동일청구자 이외의 경우에도 별지 제9호 서식(법원보관금 출급명세서)을 출급명령서와 함께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이에 맞게 위 서식 내용을 변경함(제13조제1항 단서 신설)
    <법원행정처 제공>

법원보관금취급규칙

[시행 2017. 7. 31.] [대법원규칙 제2750호, 2017. 7.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금융거래정보ㆍ과세정보 제출명령에 관한 예규」(재일 2005-1)의 개정(재판예규 제1658호, 2017. 7. 21.시행)으로 「민사집행법」 제237조 및 제291조의 채권(가)압류 등에 수반하는 제3채무자 진술최고 신청 시 채권자가 납부하여야 할 채무자에 대한 통보비용[ ‘진술최고비용’ ]을 보관금종류에 추가하여 실무상 업무혼선을 방지하고자 함

    ◇ 주요내용
      채권(가)압류신청을 하면서 제3채무자에 대한 진술최고 신청을 하는 경우,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통보비용의 선납이 가능하도록  법원보관금납부서(은행제출용)의 보관금종류란에 ‘진술최고비용’항목을 신설함(별지 제1호서식)
    <법원행정처 제공>

법원보관금취급규칙

[시행 2016. 11. 1.] [대법원규칙 제2692호, 2016. 11. 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증인 등에 대한 증거조사절차의 편리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원격 영상 신문절차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민사소송법」(법률 제14103호, 2016. 3. 29. 공포, 2016. 9. 30.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영상 신문절차에서 증인여비 등의 출급 및 지급 절차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함

    ◇ 주요내용
      ○ 영상신문 증인의 증인여비 등에 대한 지급사유가 소멸하여 출석법원으로부터 반환받은 돈을 다시 법원보관금으로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사건담임자는 별지 제1-5호 서식의 법원보관금납부서를 작성하여 취급점에 납부하도록 규정함(제9조제2항)
      ○ 영상신문과 관련하여 출석법원에 증인여비, 우편료 등의 법원보관금 현금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 출급지시서에 의하지 않고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제13조의2 신설)
      ○ 사건담임자가 출석법원으로부터 반환받은 돈을 다시 해당 사건의 보관금으로 납입할 수 있도록 보관금납부서 양식을 새로 추가함(별지 제1-5호 서식 신설)
    <법원행정처 제공>

법원보관금취급규칙

[시행 2015. 3. 23.] [대법원규칙 제2586호, 2015. 1. 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 사건번호 부여 전에 재산조회비용, 채권등매각대금 선납이 가능하도록 법원보관금 납부서 상의 보관금 종류에 재산조회비용과 채권등매각대금 항목을 추가함

    ◇ 주요내용
      ○ 법원보관금 납부서(은행제출용)의 보관금 종류에 재산조회비용, 채권등매각대금 항목을 추가함(별지 제1호 서식)
    <법원행정처 제공>

법원보관금취급규칙

[시행 2005. 1. 1.] [대법원규칙 제1917호, 2004. 12.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가. 증권관련집단소송규칙 제29조제1항에서 권리실행으로 금전을 취득한 경우 법원보관금취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관하도록 함에 따라 그 납부·출급·환급절차에 대하여 정함
      나. 기간입찰제 시행에 따른 개선사항을 정함
    ◇주요내용
      가. 기간입찰제 시행에 따른 서식 작성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제3호 서식]을 개선하고, 착오로 현금을 입찰봉투에 넣어 제출한 경우 집행관의 처리방법을 정함(제9조제5항)
      나. 권리실행금을 납부한 후 교부받은 영수필통지서를 증권관련집단소송규칙 제30조의 권리실행결과보고서에 첨부하도록 함(제26조)
      다. 분배금의 출급은 분배금계좌입금신청서에 의하도록 하여 일괄 계좌입금하도록 함(제28)
      라. 분배금 잔액이 있는 경우 사전담임자가 분배관리인 명의로 증권관련집단소송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공탁을 하도록 함(제29조)

법원보관금취급규칙

[시행 2004. 9. 1.] [대법원규칙 제1900호, 2004. 8. 2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가. 보증서 제출에 의한 매수신청보증제 시행
      ○민사집행법 제113조, 민사집행규칙 제64조제3호(기일입찰), 제70조제2호(기간입찰), 제72조제4항(호가경매)에 경매절차에서의 지급보증위탁계약체결문서 제출에 의한 매수신청의 보증에 관한 규정이 신설(2002. 7. 1. 민사집행법)
      ○매수신청인의 매각대금 미납으로 인한 보험사고발생시 보증회사가 매수신청보증금을 납입하기 위한 규정 필요
      나. 기간입찰 시행
      ○민사집행법 제103조에 기간입찰에 관한 규정신설(2002. 7. 1.)
      ○기간입찰에서 매수신청보증의 제공방법의 하나로 "법원의 예금계좌에 일정액의 금전을 입금하였다는 내용으로 금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를 요구하고 있음(민사집행규칙 제70조).
      ○예금계좌는 법원에 의한 금전관리 및 통제를 위하여 보관금계좌를 이용함이 타당하고, 이를 위한 법원보관금규칙 개정이 필요
    ◇주요내용
      가. 납부서등 서식 신설
      ○보증회사의 보증금 납부서 서식(별지 1-3)
      ○매수신청보증으로 보증서를 제출한 입찰자가 매각대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보증회사가 납입할 납부서 서식
      ○기간입찰의 매수신청보증금 납부서 서식(별지 1-4).
      -보관금 종류를 "기간입찰 매수신청보증금"으로, 납부서 종류를 "기간입찰, 은행제출용"으로 각 특정하여 기일입찰의 매수신청보증금이나 별지 1-1호서식과 구분되도록 함.
      ○보증회사를 위한 법원보관금영수증서식(별지 4-1)
      나. 입·출금 편의를 위한 규정 신설
      ○보증회사가 보증금 계좌이체시 법원보관금납부서 작성면제
      -보증서 발급인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는 지점을 설치하지 않은 지역이 있고, 보증금을 현금으로 법원보관금취급점에 납입할 경우 문제점(업무지상, 사고발생가능성)이 있으므로, 보증금을 금융기관계좌이체할 수 있도록 규정
      -규칙안 9조9항(신설)
      ○기간입찰에서의 간이한 반환 규정 신설
      ▷필요성
      -다량의 매수신청보증금을 신속하게 반환
      -기간입찰의 시행으로 집행관, 출납공무원의 업무가 과중되지 않도록 함.
      ▷현재의 반환 절차
      ┌──────┐  ┌─────────┐  ┌────────┐  ┌───────┐
      │경매담당판사│  │     경매계장     │  │ 보관금 취급자  │  │    취급점    │
      ├──────┤  ├─────────┤  ├────────┤  ├───────┤
      │ 출급명령서 │  │    출급명령서    │  │   출급지시서   │  │  출급지시서  │
      │            ├→│ 교부(출급청구자) ├→│교부(출급청구자)├→│제출받고 현금 │
      │    발급    │  │전송(보관금취급자)│  │  전송(취급점)  │  │     교부     │
      └──────┘  └─────────┘  └────────┘  └───────┘
    
      ▷기간입찰을 위해 신설되는 반환 절차
      ┌───────┐  ┌─────────┐  ┌────────┐
      │   집행관등   │  │  보관금 취급자   │  │     취급점     │
      ├───────┤  ├─────────┤  ├────────┤
      │입금증명서 증 │  │                  │  │                │
      │              ├→│   전송(취급점)   ├→│입금계좌로 입금 │
      │ 확인란 작성  │  │                  │  │                │
      └───────┘  └─────────┘  └────────┘
    
      -입금증명서(별지 7-1호서식)에 의하여 반환이 이루어져, 출급명령서, 출급지시서를 작성하지 않고, 예금계좌에 입금되도록 함.
      ※입금증명서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입찰포기등)에는 경매계장이 경매담당판사로부터 출급명령서를 발급받아 보관금 취급자에게 송부하고, 보관금 취급자는 취급점에 전송함으로써 예금계좌에 입금·지급하도록 함.
      -규칙 9조9항(신설), 10조1항(신설), 21조의2(신설)

법원보관금취급규칙

[시행 2004. 2. 1.] [대법원규칙 제1871호, 2004. 1.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가. 법원보관금은 법원보관금취급규칙에서 정부보관금과 마찬가지로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예금으로 예탁하도록 규정하여 재경부장관이 제정한 회계통첩에 따라 별단예금으로 예탁하여 관리하여 왔는데, 정부보관금취급규칙이 개정되어 정부보관금을 예치할 예금의 종류를 당해 보관금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도록 변경하고 위 회계통첩을 폐지함에 따라 법원보관금에 관하여서 이를 예치할 예금의 종류를 대법원장이 정하도록 명시함.
      나. 국고금관리법 등 관련 법령이 개정되어 법령의 명칭이나 조문이 변경됨에 따라 법원보관금취급규칙에서 인용한 법령의 명칭과 용어를 정리함.
    ◇주요내용
      가. 법원보관금을 예탁할 예금의 종류는 대법원장이 정하도록 함.
      나. 출납공무원사무처리규칙은 국고관리법시행규칙으로, 세입징수관은 수입징수관으로 관계 법령에 따라 용어 정비
      다. 시행시기는 2004년 2월 1일부터로 함.

법원보관금취급규칙

[시행 2002. 7. 1.] [대법원규칙 제1776호, 2002. 6. 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법원보관금취급규칙

[시행 1997. 5. 21.] [대법원규칙 제1469호, 1997. 5. 2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