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절차에 관한 규칙
[시행 2023. 7. 19.] [대법원규칙 제3102호, 2023. 7. 1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 「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의3제3항 준용규정에 「민사집행법」제292조제3항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법률 제19356호, 2023. 4. 18. 공포, 10. 19. 시행)되었고, 동 법 부칙 제1조의 시행일이 2023. 7. 19.로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는 등 법 규정에 맞게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에 대한 재판은 결정으로 하고, 이 결정은 당사자에게 송달하도록 하며, 임차권등기명령의 효력발생시기는 임대인에게 그 결정이 송달된 때 또는 제5조 단서의 규정에 따른 등기가 된 때로 규정함(제4조)
○ 법원사무관등은 임차권등기명령의 결정이 임대인에게 송달된 때에 결정 등본을 첨부하여 임차권등기의 기입을 촉탁하도록 하되,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의 경우에는 임대인에게 임차권등기명령의 결정을 송달하기 전에도 임차권등기의 기입을 촉탁할 수 있도록 함(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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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절차에 관한 규칙
[시행 2020. 5. 1.] [대법원규칙 제2895호, 2020. 5. 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 「부동산등기법」 및 「부동산등기규칙」은 전산화작업의 완료시점에 맞춰 종이등기부를 전제로 한 용어인 "기재"를 "기록"으로 모두 변경하였으나, 제6조에서는 "기재"를 계속 사용 중이므로 "기재"를 각각 "기록"으로 변경하여 관련규정의 용어통일을 기하고자 함
○ 제2조제1항제4호는 임대차의 목적인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주택 또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건물의 표시(임대차의 목적이 주택 또는 건물의 일부인 경우에는 그 목적인 부분을 표시한 도면을 첨부한다)를 하여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도록 되어 있으나, 현재 제6조의 등기기록 규정에는 임대차 목적물의 "범위 및 도면의 번호"를 기록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제6조 임차권등기사항의 기재사항 중 제목 및 본문의 "기재"를 각각 "기록"으로 변경하고, 주택임차권등기의 등기기록사항에 "임대차의 목적인 주택의 범위(주택의 일부인 경우에는 그 목적인 부분을 표시한 도면의 번호를 함께 기록한다)"를 추가하며, 상가건물임차권등기의 등기기록사항에 "임대차의 목적인 건물의 범위(건물의 일부인 경우에는 그 목적인 부분을 표시한 도면의 번호를 함께 기록한다)"를 추가함(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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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절차에 관한 규칙
[시행 2014. 1. 1.] [대법원규칙 제2513호, 2013.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 채권자대위권에 기초하여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경우의 처리절차에 관하여 규정함
○ 2013. 8. 13. 공포된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12043호)과 개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법률 제12042호)에 따라 우선변제권 있는 임차인으로부터 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한 금융기관등이 임차인을 대위하여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경우의 처리절차에 관하여 규정함
◇ 주요내용
○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3항(2014. 1. 1. 시행)에 따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소속 직원의 주거용으로 주택을 임차한 후 그 법인이 선정한 직원이 해당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치는 등의 경우 그 임대차에 관하여 대항력 등을 취득하므로, 「임차권등기명령 절차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함) 중 대항력 등을 취득한 임차인에 해당하는 규정을 일부 개정함(제2조제2항, 제3조제4호, 제6조)
○ 채권자대위권에 기초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절차에 관하여 규칙이 적용됨을 분명히 하고, 그에 따른 등기기입사항과 등기완료통지 등 등기절차에 관하여 「부동산등기법」 중 채권자대위에 의한 등기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함(제9조제1항 신설)
○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제7항, 제3조의3제9항과 개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5조제7항, 제6조제9항(각 공포한 날부터 시행)에 따라 우선변제권 있는 임차인으로부터 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함으로써 우선변제권을 승계한 금융기관등이 임차인을 대위하여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 그 신청절차에 관하여 규칙이 적용됨을 분명히 하고, 그에 따른 등기기입사항과 등기완료통지 등 등기절차에 관하여 「부동산등기법」 중 「민법」 제404조 외의 법령에 따른 대위등기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며, 이 경우 임차권등기의 대위원인으로 보증금반환채권의 양수 일자와 그 취지를 적도록 함(제9조제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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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절차에 관한 규칙
[시행 2011. 10. 13.] [대법원규칙 제2356호, 2011. 9. 28.,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법원규칙 제2356호(2011.9.28)
부동산등기규칙 전부개정대법원규칙
[전부개정]
◇ 개정이유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등기사무처리방식을 원칙적인 사무처리 형태로 하고, 악용의 소지가 있는 예고등기제도 등 불합리한 제도를 일부 폐지하는 등 부동산등기제도를 전반적으로 정비하는 내용으로「부동산등기법」(법률 제10580호, 2011. 4. 12. 공포, 2011. 10. 13. 시행)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등기사무처리방식의 원칙화
종이등기부를 전제로 한 수작업사무처리방식을 원칙적인 형태로 하고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등기사무처리방식을 특례형태로 하고 있는 현행 규칙을 정비하여 개정된 「부동산등기법」(이하 주요내용에는 “개정법”이라 한다)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등기사무처리방식을 원칙적인 형태로 하고 종이등기부를 전제로 한 각 규정은 모두 삭제함(현행 규칙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제6조부터 제11조까지, 제74조, 제75조, 제77조부터 제79조까지 등 삭제).
나. 종이등기부를 전제로 한 각 용어의 변경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등기사무처리방식을 원칙적인 형태로 함에 따라 종전의 종이등기부를 전제로 한 각 용어를 전산환경에 맞게 변경함(등기용지 → 등기기록, 기재 → 기록, 주말 → 말소하는 표시 등).
다. 신청정보의 내용 및 첨부정보에 관한 규정 신설
개정법이 등기사항 위주로 개편되고 신청정보의 내용 및 첨부정보에 관하여는 규칙에 위임함에 따라 모든 등기유형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신청정보의 내용 및 첨부정보에 관하여 통합적으로 규정하고 각 등기유형마다 특유한 사항에 관하여는 별도로 규정함(제43조 및 제46조 등).
라. 구체적인 등기실행방법에 관한 규정 신설
개정법에서는 종전의 법률에 존재하던 구체적인 등기실행방법에 관한 규정이 모두 삭제됨에 따라 토지분필ㆍ합필, 건물분할ㆍ구분ㆍ합병 등의 부동산 표시변경등기 및 그 밖에 등기의 구체적인 실행방법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제75조부터 제80조까지 및 제96조부터 제101조까지 등).
마.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의 등기신청에서의 대표자 증명정보 제공 면제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의 등기신청에서 그 대표자나 관리인이 등기되어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나 관리인임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도록 함으로써 대표자나 관리인을 등기하는 의의를 살리고, 등기신청인에게는 등기신청의 편의를 도모하며, 등기관에게는 등기신청에 대한 심사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제48조제2호 단서 신설).
바. 도면 등의 전자적 제출방식의 원칙화
방문신청을 하는 경우라도 도면과 개정법 제81조제1항 각 호의 사항(신탁원부의 기록사항)을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할 때에는 이를 전자문서로 작성하고 그 제공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등기소에 송신하는 방법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제63조 및 제139조제4항).
사.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의 도면 제공의 면제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때에 그 건물대지 상에 여러 개의 건물이 있거나 그 건물이 구분건물인 경우에는 소재도 등을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도록 하고 있으나, 건축물대장 소관청에서 건축물대장을 생성할 때에 도면도 함께 작성하여 보존하고 있으므로 동일한 도면을 등기소에 중복하여 보존할 필요성은 없을 것임. 따라서 그 건물에 대한 건축물대장이 작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때에 그 소재도 등의 제공을 면제함(제121조제3항 단서 및 제4항 단서).
아. 전세금반환채권의 일부 양도에 따른 등기의 신청절차 규정 신설
개정법에 전세금반환채권의 일부양도에 따른 전세권 일부이전등기에 관한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그 신청절차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제129조).
자. 공동저당 대위등기의 신청절차 규정 신설
개정법에 공동저당 대위등기에 관한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그 시행을 위하여 그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할 사항과 첨부정보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제138조).
차. 본등기를 한 경우 직권으로 말소하여야 하는 가등기 이후의 등기에 관한 규정 신설
개정법에서는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한 경우 가등기 이후에 된 등기로서 가등기 상 권리를 침해하는 등기는 등기관이 지체없이 직권으로 말소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에 따라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하여야 하는 등기와 그렇지 아니하는 등기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함(제147조 및 제148조).
카. 가처분등기에 관한 규정 신설
개정법에서는 가처분채권자가 가처분채무자를 등기의무자로 하여 권리의 이전, 말소 또는 설정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가처분채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등기는 가처분채권자의 단독 신청에 의하여 말소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에 따라 가처분채권자가 말소신청할 수 있는 등기와 그렇지 아니하는 등기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함(제152조 및 제153조).
타. 기록명령에 따른 등기를 할 수 없는 경우에 관한 규정 신설
이의신청에 대한 관할 지방법원의 기록명령은 등기관에 대하여 절대적 기속력을 갖지만 등기절차 상 기록명령에 따른 등기를 할 수 없는 경우가 있는바, 이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제161조).
<법원행정처 제공>
임차권등기명령 절차에 관한 규칙
[시행 2007. 11. 4.] [대법원규칙 제2105호, 2007. 10.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전세주택의 임대차계약시 법인은 제3자에 대한 대항력 및 최우선변제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여 전세보증금의 보존 및 확보가 어려운 실정인바, 법인이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저소득층의 무주택자에게 주거생활안정을 목적으로 전세임대주택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에게도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인정하는 것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법률 제8583호, 2007. 8. 3. 공포)되어 2007년 11월 4일부터 시행하게 되었으므로 이를 반영하여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
◇주요내용
○법률제명 띄어쓰기 원칙에 의하여 제명 "임차권등기명령절차에관한규칙"을 "임차권등기명령 절차에 관한 규칙"으로 함.(제명)
○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의 기재사항 중 임차인이 개인인 경우만을 전제로 한 규정을 삭제함.(제2조제1항제2호)
○신청이유의 기재사항 중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2항에 의하여 대항력을 취득한 경우를 추가함.(제2조제2항)
○위의 경우 "임차주택을 점유하기 시작한 날, 주민등록을 마친 날"은 각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해당 법인이 선정한 입주자가 그 주택을 점유하기 시작한 날과 주민등록을 마친 날"로 함.(제2조제2항)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2항에서 규정한 법인이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 확정일자를 받을 임대차계약증서는 법인과 임대인 사이에 체결한 임대차계약증서로 함.(제2조제2항)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의 첨부서류에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2항에 의하여 대항력을 취득한 경우를 추가함.(제3조제4호)
○등기관이 주택임차권등기를 하는 경우의 기재사항 중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날"과 "임차보증금액"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2항의 경우에는 법인과 임대인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날 및 임차보증금액으로 함.(제6조)
○2007년 11월 4일부터 시행함.(부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