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규칙
[시행 2026. 10. 2.] [대법원규칙 제3277호, 2026. 10. 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 「형사소송법」 개정(법률 제21857호, 2026. 8. 4. 공포, 2026. 10. 2. 시행)에 따른 공소청 체제 전환, 수사기관의 권한 조정 및 재정신청 제도 개편 등의 내용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에 반영하고, 관련 절차규정과 인용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검찰청 폐지 및 공소청 체제 전환에 따라 기관명칭을 정비하고, 수사의 주체 관련 문구를 정비함(제8조, 제10조, 제14조, 제44조, 제100조, 제104조, 제109조, 제110조, 제132조의4, 제134조의2, 제134조의3 및 제157조)
○ 체포영장의 인치ㆍ구금 장소 변경 및 갱신 절차에 사법경찰관의 신청과 검사의 청구 구조를 반영하고, 구속기간 연장신청의 기재사항 및 보석 등 취소 시 재구금 집행 보조기관을 정비함(제56조, 제96조의3, 제96조의4 및 제97조)
○ 법률상 신고의무자인 고발인이 재정신청서에 기재할 사항 등을 규정하고, 관할법원 변경에 따른 취소절차를 정비함(제119조 신설, 제121조)
○ 피의자신문 등의 녹음제도 신설에 따라 녹음물을 열람ㆍ등사 대상으로 추가하고 그 방법을 정함(제123조의3)
○ 금전 공탁에 대한 피해자등의 의견청취 근거조문이 「형사소송법」 제294조의5에서 제294조의6으로 이동된 사항을 반영함(제134조의13)
형사소송규칙
[시행 2026. 7. 1.] [대법원규칙 제3261호, 2026. 6. 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 수사기관이 일정한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전자증거 보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전자정보 보전요청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형사소송법」이 개정(법률 제21241호, 2025. 12. 30. 공포, 2026. 7. 1. 시행)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전자정보 보전 기간 연장의 허가업무는 지방법원 및 지원의 영장청구사건을 담당하는 판사가 담당함(제108조의2 신설)
○ 그 밖에 전자정보 보전 기간 연장 허가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제108조의3 신설)
형사소송규칙
[시행 2026. 6. 24.] [대법원규칙 제3260호, 2026. 6. 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 또는 이들로부터 위임을 받은 변호사 등이 증거보전 후 서류와 증거물의 열람 또는 등사를 판사에게 신청하면, 판사는 피해자 등의 권리구제 및 재판절차진술권 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열람 또는 등사를 허가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형사소송법」이 개정(법률 제21232호, 2025. 12. 23. 공포, 2026. 6. 24. 시행)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피해자 등의 증거보전 처분에 따른 관계 서류 및 증거물 열람ㆍ등사 신청 방법, 열람ㆍ등사 신청을 허가하지 않거나 사용 목적의 제한 또는 조건을 붙여 허가하는 경우 이유통지 방법ㆍ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제92조의2 신설)
형사소송규칙
[시행 2025. 9. 19.] [대법원규칙 제3225호, 2025. 9. 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 피해자 등의 권리구제 및 「형사소송법」 제294조의2에 따른 진술권 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재판장은 소송기록 열람ㆍ등사를 원칙적으로 허가하되, 허가하지 아니하거나 사용 목적의 제한 또는 조건을 붙여 허가하는 경우에는 이를 신청한 자에게 그 이유를 통지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형사소송법」(법률 제20796호, 2025. 3. 18. 공포, 2025. 9. 19.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피해자 등의 소송기록 열람ㆍ등사 신청 방법, 열람ㆍ등사 신청을 허가하지 않거나 사용 목적의 제한 또는 조건을 붙여 허가하는 경우 이유통지 방법ㆍ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제134조의14 신설)
형사소송규칙
[시행 2025. 2. 28.] [대법원규칙 제3202호, 2025. 2. 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 공판중심주의를 더욱 적정하고 충실하게 구현하기 위하여 선별적인 증거신청 및 채부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녹음ㆍ녹화물에 관한 증거조사 및 공판갱신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개선ㆍ보완함
◇ 주요내용
○ 증거의 선별 신청 의무 및 이를 위반한 증거신청의 기각에 대하여 규정함(제132조)
○ 음성ㆍ영상자료 조사 시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 녹음ㆍ녹화매체의 중요 부분만을 재생하여 청취ㆍ시청할 수 있도록 규정함(제134조의8제4항 신설)
○ 공판절차의 갱신절차에서 조서의 일부로 된 녹음물의 경우 녹취서 조사로 갈음하되 필요시 녹음물을 청취하도록 규정함(제144조제1항제4호 단서 및 제3항 신설)
<법원행정처 제공>
형사소송규칙
[시행 2025. 1. 17.] [대법원규칙 제3184호, 2024.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 피고인이 피해자의 권리 회복에 필요한 금전을 공탁한 경우에 법원은 판결을 선고하기 전에 원칙적으로 피해자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내용으로 「형사소송법」(법률 제20460호, 2024. 10. 16. 공포, 2025. 1. 17.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피고인이 금전 공탁을 한 경우 피해자등에 대한 의견 청취의 방법ㆍ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제134조의13제1항 및 제3항 신설)
○ 예외적으로 피해자등의 의견을 청취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특별한 사정에 관하여 정함(제134조의13제2항 신설)
<법원행정처 제공>
형사소송규칙
[시행 2022. 1. 1.] [대법원규칙 제3016호, 2021.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 「형사소송법」(법률 제16924호, 2020. 2. 4. 개정, 2022. 1. 1. 시행) 제312조 제1항이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하여 부여하는 내용으로 개정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내용이 피고인이 진술한 내용과 다르다고 진술할 경우,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당해 조서 중 피고인이 진술한 부분과 같게 기재되어 있는 부분과 다르게 기재되어 있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삭제함(제134조 제3항)
<법원행정처 제공>
형사소송규칙
[시행 2021. 11. 18.] [대법원규칙 제3004호, 2021. 10.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 개정 「형사소송법」(법률 제18398호, 개정 2021. 8. 17., 시행 2021. 11. 18.)에서 구속사유 고지 등 사전 청문절차와 공판준비기일을 영상재판으로 진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원격 영상 증인신문을 실시할 수 있는 범위를 종전보다 확대함에 따라 형사소송규칙에 영상재판의 실시 및 절차진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 통한 구속사유의 고지 등 사전 청문절차와 증인신문의 실시 및 절차 진행에 관하여는 영상공판준비기일에 관한 조항을 준용함(제45조의2 제2항, 제84조의5 제2항)
○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 통한 증인신문에 관한 규정을 통역과 번역에도 준용함(제90조)
○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 통하거나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한 영상공판준비기일의 실시 방법을 정함(제123조의13)
<법원행정처 제공>
형사소송규칙
[시행 2021. 1. 29.] [대법원규칙 제2949호, 2021. 1. 2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법원규칙 제2949호(2021.1.29)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에 따른 8개 대법원규칙의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
[일괄개정]
◇ 제안이유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법률 제16863호, 2020. 7. 15. 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수사처’라고 함) 설치와 관련된 8개 대법원규칙을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병합심리결정 등에 따라 소송기록 등을 송부하거나 송부 받은 법원이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하는 대상에 수사처검사가 포함되도록 하는 등 수사처 설치와 관련된 「형사소송규칙」 조항을 개정함(제1조)
○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허가서가 발부된 경우 허가서 등을 인계하는 대상에 수사처 담당직원이 포함되도록 하는 등 수사처 설치와 관련된 「통신제한조치허가 등 규칙」 조항을 개정함(제2조)
○ 몰수보전이 된 금전채권의 채무자가 공탁을 한 경우 공탁사실을 통지해야 하는 대상에 수사처검사가 포함되도록 하는 등 수사처 설치와 관련된 「공무원범죄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마약류범죄 등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조항을 각각 개정함(제3조부터 제5조)
○ 구속되어 있는 위반자에 대한 감치재판을 한 때 사건기록 등을 송부해야 하는 대상에 그 사건을 수사하는 수사처가 포함되도록 하는 등 수사처 설치와 관련된 「법정 등의 질서유지를 위한 재판에 관한 규칙」 조항을 개정함(제6조)
○ 형사판결 등의 결과를 통지하고, 완결된 형사사건 등의 기록을 송부해야 하는 대상에 수사처가 포함되도록 「법원재판사무 처리규칙」 조항을 개정함(제7조)
○ 지방법원 지원 관할 사건의 국민참여재판 회부결정에 따라 소송기록 등을 송부받은 법원이 그 사실을 통지하는 대상에 수사처검사가 포함되도록 하는 등 수사처 설치와 관련된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규칙」 조항을 개정함(제8조)
<법원행정처 제공>
형사소송규칙
[시행 2021. 1. 1.] [대법원규칙 제2939호, 2020. 12. 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 구속영장의 경우에도 체포영장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피의자를 구속하기 이전에 검사가 판사에게 인치ㆍ구금할 장소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형사소송법」(법률 제16924호, 2021. 1. 1.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검사 작성 피고인이 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정성립 증명을 위한 영상녹화물 조사가 허용되지 않게 되었으므로 이와 관련한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검사가 체포영장의 인치ㆍ구금할 장소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제96조의3의 규정을 구속영장의 인치ㆍ구금할 장소의 변경 청구에 준용함(제100조제3항 신설)
○ 검사가 피고인이 된 피의자 진술을 영상녹화한 사건에서 진정성립 증명을 위한 영상녹화물의 조사와 관련한 내용을 삭제함(제134조의2제1항ㆍ제2항ㆍ제6항)
<법원행정처 제공>
형사소송규칙
[시행 2020. 6. 26.] [대법원규칙 제2906호, 2020. 6. 2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 듣거나 말하는 데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한 수어통역 비용 등을 국고에서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청각장애인 등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으로 사법절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함
◇ 주요내용
○ 듣거나 말하는 데 장애가 있는 사람을 위한 통역, 속기, 녹음 및 녹화 등에 드는 비용은 국고에서 부담하게 하고, 형사소송법 제186조부터 제194조에 따라 피고인 등에게 부담하게 할 소송비용에 산입하지 아니함(제1편제15장제92조의2 신설)
○ 재정신청이 이유 없어 재정신청인에게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경우에도 듣거나 말하는 데 장애가 있는 사람을 위한 통역비용 등은 그 부담의 범위에서 제외하도록 함(제122조의2제1호)
<법원행정처 제공>
형사소송규칙
[시행 2016. 12. 1.] [대법원규칙 제2696호, 2016. 11. 2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법원규칙 제2696호(2016.11.29)
소년심판규칙 일부개정규칙
[일부개정]
◇ 개정이유
이 규칙에서 소년에 대한 보호사건과 형사사건의 절차, 내용 등에 관하여 함께 규율할 수 있도록 조문의 체계를 정비하고, 소년 형사사건의 조사 위촉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
◇ 주요내용
○ 이 규칙에서 소년 보호사건뿐 아니라 소년 형사사건의 처리에 관하여도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도록 함(제1조)
○ 이 규칙의 체계를 「소년법」과 마찬가지로 제1장(총칙), 제2장(보호사건), 제3장(형사사건)으로 정비하고, 그에 맞추어 기존의 제2조부터 제54조까지를 제2장 각 절에 편입시킴
○ 소년 형사사건의 신속한 공판기일 지정에 관하여 종래 「형사소송규칙」에서 규정하던 것을 이 규칙에서 규정하도록 함(제55조 신설)
○「소년법」제56조에 따른 조사관에 대한 소년 형사사건의 조사 위촉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을 마련함(제56조 신설)
<법원행정처 제공>
형사소송규칙
[시행 2016. 9. 6.] [대법원규칙 제2678호, 2016. 9. 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 형사소송절차의 적법성과 투명성을 담보하고 국민의 사법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소송관계인의 기일 외 주장 등 부적법한 소송행위 금지에 관한 명문의 규정을 마련함
◇주요내용
○ 소송관계인은 심문 또는 공판기일 외에서 구술, 전화, 휴대전화 문자전송,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신체구속, 공소사실 또는 양형에 관하여 법률상ㆍ사실상 주장을 하는 등 법령이나 재판장의 지휘에 어긋나는 절차와 방식으로 소송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제177조의2제1항 신설)
○ 재판장은 이를 어긴 소송관계인에게 주의를 촉구하고 기일에서 그 위반사실을 알릴 수 있음(제177조의2제2항 신설)
<법원행정처 제공>
형사소송규칙
[시행 2016. 7. 1.] [대법원규칙 제2667호, 2016. 6. 2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재판장이 판결을 선고할 때 피고인에게 이유의 요지를 말이나 판결서 등본 또는 판결서 초본의 교부 등 적절한 방법으로 설명하도록 함으로써 피고인의 판결내용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함과 아울러 상소권 행사의 합리성 및 적정성을 담보함(제147조제1항)
○ 피고인의 동의 또는 신청에 따라 판결서 등본을 갈음하여 판결서 초본을 송달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송달기간을 ‘선고일로부터 14일 이내’에서 ‘선고일부터 7일 이내’로 단축함(제148조제1항, 제2항)
형사소송규칙
[시행 2016. 3. 1.] [대법원규칙 제2641호, 2016. 2. 1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의 취지 및 필요한 사항이 적힌 서면을 교부하도록 하여 피고인의 이해를 돕고, 준수사항 미이행에 따른 피고인의 불이익을 방지하고자 함
◇ 주요내용
재판장이 보호관찰,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하는 경우 그 취지 및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적힌 서면을 교부하도록 함(제147조의2제1항)
<법원행정처 제공>
형사소송규칙
[시행 2015. 6. 29.] [대법원규칙 제2608호, 2015. 6.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 형사피해자가 해당 사건 공판절차에서 증인신문에 의하지 않고서도 피해의 정도, 피고인의 처벌에 관한 의견, 그 밖에 해당 사건에 관한 의견을 구술ㆍ서면으로 자유롭게 진술할 수 있는 근거 마련함
◇ 주요내용
가. 증인신문외 의견진술제도 도입(제134조의10 신설)
○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피해자등의 신청에 따라 피해의 정도 및 결과 등에 관한 의견을 증인신문에 의하지 아니하고 진술하게 할 수 있도록 함(제1항)
○ 재판장은 피해자등이 진술할 사항과 시간을 미리 정할 수 있음(제2항)
○ 재판장(합의부원 포함),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의견진술의 취지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질문할 수 있고(단,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 재판장(합의부원 포함)은 설명을 촉구할 수도 있음(제3, 4, 5항)
○ 재판장은 공판절차의 현저한 지연 우려 등 사유가 있으면 피해자등의 의견진술이나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구문권을 제한할 수 있음(제6항)
○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을 꾀하고 2차 피해에 의한 정신적 충격을 방지하거나 완화시키기 위하여 피해자등의 진술 시 신뢰관계인이 동석할 수 있도록 함(제7항)
나. 의견진술에 갈음하는 서면의 제출(제134조의11 신설)
○ 재판의 심리상황 기타 사정 등에 의하여 의견진술에 갈음하여 서면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함(제1항)
○ 소송관계인들(특히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의견진술에 갈음하는 서면 제출에 대하여 소송관계인에 대한 통지, 재판 중 서면의 낭독, 요지의 고지 등 절차를 규정함(제2, 3, 4항)
다. 의견진술ㆍ의견을 기재한 서면의 증거능력(제134조의12 신설)
○ 피해자등의 의견진술 등은 범죄사실 인정을 위한 증거로 사용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함
<법원행정처 제공>
형사소송규칙
[시행 2015. 1. 28.] [대법원규칙 제2587호, 2015. 1. 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 상고심 심리의 충실화를 위해 대법원이 심리 중인 사건의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국가기관이나 공공단체, 그 밖의 참고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함
◇ 주요내용
○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공익과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대법원에 재판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고, 대법원은 이들에게 의견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도록 함(제161조의2제1항 신설)
○ 대법원은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공공단체 등 그 밖의 참고인에게 의견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도록 함(제161조의2제2항)
<법원행정처 제공>
형사소송규칙
[시행 2015. 1. 1.] [대법원규칙 제2576호, 2014.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 2015. 1.부터 모든 법원 및 재판부에서 증인신문 등 일정한 절차에 대한 법정녹음을 실시하고, 그 녹음물을 활용한 변론기록화 방안을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임
○ 이를 위해, 법정녹음시 작성될 요약조서에 관한 근거규정을 신설하고, 당사자의 법정녹음 신청권을 폭넓게 보장하기 위해 속기ㆍ녹음신청권의 시간적 제한을 완화하며, 속기록 등 사본교부 불허 및 그 범위 제한에 관한 형사소송규칙 제38조의2제1항을 정비하여 변론기록의 투명성, 합리성을 제고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속기록, 녹음물, 영상녹화물, 녹취서를 조서의 일부로 한 경우라도 재판장은 법원사무관 등으로 하여금 피고인, 증인 그 밖의 소송관계인의 진술 중 중요한 사항을 요약하여 조서의 일부로 기재하게 할 수 있게 함(제29조제2항)
○ 현행 규정상 속기, 녹음 또는 영상녹화의 신청은 ‘공판기일의 1주일 전’까지 하여야 했으나 ‘공판기일ㆍ공판준비기일을 열기 전까지’로 시간적 제한을 완화하고 법정녹음 신청 범위를 공판준비기일까지 확대(제30조의2제1항)
○ 속기록, 녹음물 또는 영상녹화물의 사본 교부를 불허하거나 그 범위를 제한할 수 있는 사유로 규정되어 있는 보호의 객체를 ‘피해자’에서 ‘피해자 또는 피해자 또는 그 밖의 소송관계인’으로 확대함(제38조의2제1항)
<법원행정처 제공>
형사소송규칙
[시행 2014. 8. 7.] [대법원규칙 제2546호, 2014. 8. 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 2014. 8. 7. 시행되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의 신설 취지에 따라 법원이 재판업무 및 그에 부수하는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거나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음을 형사소송규칙 제132조의5에 구체적으로 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법원은 재판업무 및 그에 부수하는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제24조의2의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고,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제132조의5제1항 및 제2항)
<법원행정처 제공>
형사소송규칙
[시행 2012. 5. 29.] [대법원규칙 제2403호, 2012. 5.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가. 재판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속기, 녹음, 영상녹화가 이루어진 경우 조서에 속기록, 녹음물, 영상녹화물, 녹취서 등을 인용할 수 있음과 그에 따른 보관, 사본청구 등을 명확히 함
나. 피해자와 동석할 수 있는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어감이 좋지 않아 호칭을 수정하고 그 예시에 피해자의 변호사를 추가함
다. 형사소송 절차상 「개인정보 보호법」이 정하는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등의 처리를 허용하는 근거를 명확히 함
라. 형사소송 절차상 증인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조서에 속기록, 녹음물, 영상녹화물, 녹취서 등을 인용하고 이를 소송기록에 첨부하거나 전자적 형태로 보관하여 조서의 일부로 할 수 있도록 함(제29조)
나. 공판조서 낭독청구에 대하여 낭독 대신 조서의 일부가 된 녹음물 또는 영상녹화물을 재생할 수 있도록 함(제30조)
다. 전자적 형태로 보관된 속기록, 녹음물, 영상녹화물, 녹취서가 조서의 일부가 된 경우 재판 확정 후에도 폐기하지 아니함(제39조)
라. 증인이 자신에 대한 증인신문 속기록, 녹음물, 영상녹화물, 녹취서의 사본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제84조의2)
마. 피해자와 동석할 수 있는 ‘신뢰관계에 있는 자’라는 호칭을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으로 수정하고 그 예시로 피해자의 변호사를 추가함(제84조의3)
바. 증인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시설의 설치와 그 관리ㆍ운영에 관한 명시적 규정을 둠(제84조의10 신설)
사. 재판업무 및 그에 부수하는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이 정하는 민감정보, 고유식별정보 및 그 밖의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보관기관에 대하여 그러한 정보가 포함된 자료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제132조의5 신설)
<법원행정처 제공>
형사소송규칙
[시행 2012. 1. 1.] [대법원규칙 제2376호, 2011.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의 방어권과 변호인의 변호권을 충실하게 보장하기 위하여 변호인의 구속영장청구서 열람권을 제한 없이 인정함
○압수수색 요건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10864호)이 2012.1.1.부터 시행됨에 따라 형사소송규칙 중관련 부분을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피의자 심문에 참여할 변호인이 열람할 수있는 서류 중구속영장청구서에 대해서는 지방법원 판사가 열람을 제한할 수없도록 함(제96조의21제2항).
○압수·수색의 대상이 전기통신인 경우에는 압수·수색을 위한 영장청구서에 그작성기간을 명시하도록 함(제107조제1항제7호 신설).
○법제215조의 규정에 따라 압수·수색·검증영장을 청구할 때에는 해당 사건과의 관련성을 인정할 수있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함(제108조제1항)
<법원행정처 제공>
형사소송규칙
[시행 2008. 1. 22.] [대법원규칙 제2144호, 2007.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전문심리위원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개정 「형사소송법」(법률 제8730호, 2007. 12. 21. 공포)이 2008. 1. 22. 시행될 예정이어서「형사소송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전문심리위원 제도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에 관하여 형사소송규칙을 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전문심리위원은 전문심리위원 후보자 중에서 지정하도록 함(제126조의7)
나. 재판장이 기일 외에서 전문심리위원에 대하여 설명 또는 의견을 요구한 사항이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는 데 중요한 사항일 때에는 그 내용을 당사자에게 통지(제126조의8)
다. 전문심리위원이 설명이나 의견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그 사본을 송부(제126조의9)
라. 재판장은 전문심리위원에게 쟁점에 관하여 준비를 지시할 수 있고, 그 경우 당사자에게 그 취지를 통지(제126조의10)
마. 증인신문기일에서 필요한 경우 증인을 퇴정시킬 수 있음(제126조의11)
바. 전문심리위원의 성명과 질문 요지는 조서에 기재(제126조의12)
사. 전문심리위원 참여 결정의 취소 신청 방식 등 규정(제126조의13)
형사소송규칙
[시행 2008. 1. 1.] [대법원규칙 제2106호, 2007. 10.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형사절차에서의 피고인 및 피의자의 권익 보장을 위한 인신구속제도 및 방어권 보장 제도의 합리적 개선, 피해자 보호 강화, 공판중심주의 강화, 재정신청 확대 등을 위한 입법이 이루어짐에 따라 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이 규칙의 관련 규정을 체계적으로 정비ㆍ보완함으로써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른 절차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체포 또는 구속적부심사 청구가 있을 경우에는 심문 없이 기각할 수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 도움을 얻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확대(제16조제1항)
나. 법 제56조의2에 따라 속기ㆍ녹음ㆍ영상녹화를 하는 경우의 절차에 관한 규정을 정비함.(제31조 및 제32조 삭제, 제35조부터 제37조까지 삭제, 제38조의2 신설, 제30조, 30조의2, 제33조, 제34조, 제38조, 제39조)
(1) 수기에 의하여 속기가 이루어지는 것을 전제로 하는 속기원본과 속기록의 작성에 관한 규정들을 컴퓨터를 활용한 속기방식에 부합하도록 개정
(2) 속기록 및 녹음물ㆍ영상녹화물을 이용한 조서의 작성 방식에 관하여 재판장의 재량에 따라 속기록ㆍ녹취록을 첨부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
(3) 피해자의 사생활에 관한 비밀 보호 또는 신변에 대한 위해 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속기록ㆍ녹음물ㆍ영상녹화물의 사본 교부를 불허하거나 그 범위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함.
다. 보석조건의 다양화에 관한 입법이 이루어짐에 따라 보석의 결정 절차와 보석 후의 조치 등에 관한 절차를 정비함.(제53조부터 제55조까지, 제55조의3 신설, 제55조의4, 제55조의5 신설, 제56조)
(1) 검사는 보석, 구속취소 또는 구속집행정지에 관한 의견요청이 있을 때에는 의견서와 소송서류 및 증거물을 지체 없이 법원에 제출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음날까지 제출하도록 함.
(2)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석 등 청구일부터 7일 이내에 허부의 결정을 하도록 결정 기한을 단축함으로써 신속한 결정이 이루어지도록 함.
(3) 법 제100조제5항에 따라 법원이 보석 석방 후 관공서 그 밖에 공사단체의 장에게 보석조건의 준수를 위하여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는 구체적 절차를 마련
(4) 보석조건 위반으로 피고인에 대하여 과태료 및 감치의 재판을 할 경우의 구체적인 절차에 관한 규정을 정비
라. 증인 소환 및 신문절차의 개선을 위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함.(제66조, 제67조의2ㆍ제68조의2ㆍ제68조의3ㆍ제68조의4 ㆍ제70조의2 신설, 제84조의3부터 제84조의9까지 신설)
(1) 증인의 소환은 소환장의 송달 이외에 전화, 전자우편, 모사전송, 휴대전화 문자전송 그 밖에 적당한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함.
(2)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지정된 기일에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를 밝혀 신고하도록 함.
(3) 증인의 과태료 및 감치재판에 관한 절차를 정비
(4) 피해자와 신뢰관계 있는 자의 동석, 비디오중계장치 등에 의한 증인신문의 구체적인 절차에 관한 규정을 마련
마. 필요적 영장실질심사제도가 도입되는 등 인신구속제도 전반에 걸친 개선입법이 이루어짐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함.(제95조, 제95조의2 신설, 제96조의6부터 제96조의10까지 삭제, 제96조의12, 제96조의13, 제96조의16, 제96조의17 삭제, 제96조의22 신설, 제103조 삭제, 제105조, 제107조)
(1) 체포영장청구서의 기재사항을 보완하고, 구속영장청구서의 기재사항에 관한 규정을 분리
(2) 필요적 영장실질심사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심문신청절차에 관한 규정들을 모두 삭제
(3) 영장심문의 본안재판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개정 「형사소송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규칙상 영장실질심문기일 및 체포ㆍ구속적부심문기일의 절차를 정비
바. 재정신청제도가 모든 범죄로 확대되고, 검사가 공소유지를 담당하는 한편 재정신청을 기각하는 경우 등에 있어 재정신청인에 대한 비용부담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그 절차에 관한 규정을 신설ㆍ보완함.(제119조 삭제, 제120조, 제122조의2부터 제122조의5까지 신설)
사. 증거개시제도와 공판준비절차가 도입되었으므로 증거개시에 관한 재판의 절차와 공판준비절차의 진행에 필요한 절차 규정들을 신설함.(제123조의3부터 제123조의12까지 신설)
아. 증거조사절차의 개선 입법이 이루어짐에 따라 증거조사 전반에 걸친 절차규정들을 정비하고, 영상녹화물제도 도입에 따른 증거채부 및 증거조사절차를 규정함.(제132조 신설, 제132조의2, 제132조의3, 제132조의4, 제134조의2부터 제134조의9까지 신설)
(1) 증거의 일괄신청, 증거의 신청방식, 수사기록 일부에 대한 증거신청방식, 증거채부 절차, 증거조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정비
(2) 조서의 진정성립 증명이나 기억 환기를 위한 영상녹화물의 조사 절차에 관한 규정을 신설
(3) 도면, 사진, 녹음테이프 등 특수매체 증거에 대한 증거조사절차를 규정
자. 항소심에서의 공판중심주의 강화를 위하여 항소심의 절차에 관한 규정을 정비함.(제156조의3부터 제156조의7까지 신설)
(1) 항소심에서 항소인은 항소이유를 구체적으로 진술하도록 하고, 상대방은 항소이유에 대한 답변을 구체적으로 진술하도록 함.
(2) 법원이 항소이유와 답변에 터잡아 사건의 쟁점을 정리하여 밝히도록 함.
(3) 항소심 재판장은 증거조사절차에 들어가기에 앞서 제1심의 증거관계와 증거조사결과의 요지를 고지하도록 하고, 증인을 신문할 수 있는 경우를 제1심에서 조사되지 아니한 데에 대하여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고, 그 신청으로 인하여 소송을 현저하게 지연시키지 아니하는 사유 등으로 한정함.
(4) 검사 또는 변호인은 항소심의 증거조사가 종료한 후 항소이유의 당부를 판단함에 필요한 사항에 한하여 피고인을 신문할 수 있도록 하고, 피고인 신문을 실시하는 경우에도 제1심의 피고인 신문과 중복되거나 항소이유의 당부를 판단하는 데 필요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신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함.
(5) 항소심의 증거조사와 피고인 신문절차가 종료한 때에는 검사는 원심 판결의 당부와 항소이유에 대한 의견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여야 하고, 재판장은 검사의 의견을 들은 후 피고인과 변호인에게도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도록 함.
형사소송규칙
[시행 2006. 8. 20.] [대법원규칙 제2038호, 2006. 8. 1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형사소송법」개정으로 기소전 국선변호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그 운영에 필요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국선전담변호사제도 등 예규에 근거해서 시행되었던 제도의 근거규정을 「형사소송규칙」에 마련하는 등 국선변호 관련 규칙을 현실화시킬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종래 예규에 근거하여 실시되고 있는 국선전담변호사제도의 근거 규정을 신설함(제15조의2 신설)
○영장실질심사 및 체포ㆍ구속의 적부심사절차에서 심문할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지체없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고, 피의자 및 변호인에게 그 뜻을 고지하며, 국선변호인에게는 피의사실의 요지 및 피의자의 연락처 등을 고지할 수 있도록 함(제16조제1항ㆍ제2항)
○국선변호인 선정 고지는 서면 이외에 구술ㆍ전화ㆍ모사전송ㆍ전자우편ㆍ휴대전화ㆍ문자전송 기타 적당한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함(제16조제3항)
○지방법원 또는 지원은 국선변호 업무의 내용 및 국선변호 예정일자를 미리 지정하여 국선변호인 예정자 명부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함(제16조의2제1항 신설)
○지방법원 또는 지원의 장은 국선변호인 예정자 명부 작성에 관하여 관할구역 또는 인접한 법원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지방변호사회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제16조의2제2항 신설)
○국선변호인 예정자 명부를 작성한 후 지체없이 국선변호인 예정자에게 명부의 내용을 고지하고, 국선변호인 예정자는 고지를 받은 후 3일 이내에 명부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제16조의2제3항ㆍ제4항)
○법원 또는 지방법원 판사는 국선변호인이 그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하는 때,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국선변호인 변경 신청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 기타 국선변호인의 선정결정을 취소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제18조제2항)
○이미 선임된 변호인 또는 선정된 국선변호인이 공판기일 또는 심문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퇴정하는 등 부득이한 때에는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의견을 들어 재정 중인 변호사 등을 국선변호인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함(제19조제1항)
○변호인이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에 대한 심문 시작 전에 피의자와 접견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법원 판사는 심문할 피의자의 수, 사건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접견시간을 정할 수 있도록 하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접견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제96조의20 신설)
○변호인은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에 대한 심문기일 전에 지방법원 판사에게 제출된 구속영장청구서 및 그에 첨부된 고소ㆍ고발장, 피의자의 진술이 기재된 서류와 피의자가 제출한 서류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함(제96조의21제1항 신설)
○검사는 증거인멸 또는 피의자나 공범 관계에 있는 자가 도망할 염려가 있는 등 수사에 방해가 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지방법원 판사에게 제1항에 규정된 서류의 열람 제한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고, 지방법원 판사는 검사의 의견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항에 규정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의 열람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제96조의21제2항 신설)
○영장실질심사절차에서 변호인의 소명자료 열람에 관한 규정을 체포ㆍ구속의 적부심사를 청구한 피의자의 변호인에게 준용하도록 함(제104조의2 신설)
형사소송규칙
[시행 2006. 3. 23.] [대법원규칙 제2013호, 2006. 3. 2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 증인의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해 증인에 대한 인정신문을 생략하고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에 의해 증인의 동일성만을 확인하도록 함.
○ 필요적 국선변호사건이 아닌 사건에 대하여 국선변호인 선정결정을 한 경우 국선변호인에게도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하고, 대법원 2006.3.9.자 2005모304 결정의 취지에 따라 국선변호인의 교체가 있는 경우에도 새로운 국선변호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하도록 함.
○ 국선변호인 선정청구를 기각한 경우 그 청구일로부터 기각결정등본 송달일까지의 기간을 상소이유서 제출기간에 산입하지 않음으로써 피고인 또는 국선변호인의 항소이유서 제출을 실질적으로 보장함.
◇주요내용
○ 재판장은 증인으로부터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제시받거나 그 밖의 적당한 방법으로 증인임이 틀림없음을 확인하도록 함(제71조).
○ 「형사소송법」 제33조제5호에 따른 피고인의 국선변호인 선정청구가 있는 경우 항소법원은 지체없이 선정 여부를 결정하도록 함(제156조의2제2항).
○ 국선변호인 선정결정이 있는 경우 국선변호인에게도 소송기록 접수통지를 하도록 함(제156조의2제2항).
○ 국선변호인 선정결정 후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그 선정결정을 취소하고 새로운 국선변호인을 선정한 경우에도 그 변호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하도록 함(제156조의2제3항).
○ 국선변호인 선정청구가 기각된 경우 선정청구일로부터 선정기각결정문 송달일까지의 기간을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함(제156조의2제4항 본문).
○ 다만, 선정청구기각결정을 받은 피고인이 다시 같은 법원에 국선변호인 선정청구를 한 경우에는 그 선정청구일로부터 기각결정등본 송달일까지의 기간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에 산입하도록 함(제156조의2제4항 단서).
형사소송규칙
[시행 2004. 9. 1.] [대법원규칙 제1901호, 2004. 8. 2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가. 검토경위등
○현재의 형사소송법
-모든 조서 및 재판서에 대하여 : 서명날인
-다만,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재판서를 제외하고는 기명날인 가능
○검토경위
▷법무부 형사법개정특별분과위원회는 서명날인과 관련하여 재판서와 기타 조서를 분리 규정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제시하였음.
-모든 조서는 기명날인 또는 서명
-재판서는 서명날인하되,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재판서를 제외하고는 기명날인 가능(현행과 동일)
▷서명날인을 기본으로 하는 현재의 체제를 유지할 것인지를 검토하여야 할 시점임.
나. 서명날인에서의 날인 폐지에 관하여
○폐지의 논거
▷입법례
-미국, 독일 : 서명
-일본 : 판결서만 서명날인
▷타 법률에서의 서명 확산
어음법·수표법, 전자서명법, 외국인의서명날인에관한법률
○날인 폐지에 따른 문제점
-판결서에 서명날인을 요구하는 민사소송법과 맞지 않음
: 민사소송법도 개정하여야 하는 문제 발생
※민사소송법상 날인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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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 류 ││ 날인등 │ 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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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서 ││ 서명날인 │ 민소 208조1항, 224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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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정, 명령 ││ 기명날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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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서면 ││ 기명날인 또는 서명 │ 민소 249조2항, 274조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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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인선서서 ││ 기명날인 또는 서명 │ 민소 321조3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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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서명날인을 요하는 재판서 축소
○서명날인을 그대로 유지하되, 서명날인을 요하는 재판서 축소
○의미
-형사소송규칙 제40조에 서명날인할 재판서가 규정되어 있는바, 서명날인 할 재판서를 축소하여 문제점 일부 해결
-민사소송법을 개정하여야 하는 부담이 없음.
-현재 판결서등에까지 날인을 하지 않게 하는 것에 대하여 심정적 거부감이 남아 있으므로, 날인을 완전히 폐지하는 것은 시기상조
◇주요내용
○판결과 각종 영장을 제외한 나머지 서류를 기명날인할 수 있도록 변경(제4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