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정보공개규칙
[시행 2021. 12. 9.] [국회규칙 제233호, 2021. 12. 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개정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정보공개법」 개정 내용의 실행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후속조치 사항을 규정함(제2조의2 신설, 제3조 및 제17조).
1) 개정 법률에 따라 국회에서 실시해야 하는 정보공개 교육의 주기, 내용 및 방법 등 교육 실시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제2조의2 신설).
2) 행정정보의 공표가 정보의 사전적 공개로 변경되는 등 법률상 용어의 변경사항을 반영함(제3조).
3) 청구인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제한하는 취지에 따라, 이의신청 시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을 제출하도록 함(제17조).
나. 개별 청구에 대한 공개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함(제13조).
다. 정보공개 청구를 민원으로 처리하는 경우 처리 절차 개선, 청구인의 수수료 미납 등에 따른 정보공개 일시 변경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제5조제3항 신설, 제10조제2항제3호 및 제11조제1항ㆍ제2항).
1) 공개 청구된 정보를 보유ㆍ관리하지 아니하거나 공개 청구의 내용이 진정이나 질의 등에 해당되어 민원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정보공개 청구에 따를 수 없는 사유와 민원으로 처리함에 따른 처리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하도록 함(제5조제3항 신설).
2) 이의신청이 같은 내용으로 2회 이상 반복하여 제기되거나 청구인의 요구대로 공개 결정을 할 경우 등에는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사항에서 제외하도록 함(제10조제2항제3호).
3) 정보공개 결정 후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공개 일시를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수수료 등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드는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에는 공개 일시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비용을 납부한 날부터 5일 이내에 해당 정보를 공개하도록 함(제11조제1항 및 제2항).
국회정보공개규칙
[시행 2017. 11. 24.] [국회규칙 제208호, 2017. 11. 2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1991호, 2013.11. 7. 시행)됨에 따라 이 규칙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률의 조문 번호를 개정법률에 맞추어 정비함(제17조제2항 및 제3항).
<국회 제공>
국회정보공개규칙
[시행 2009. 4. 27.] [국회규칙 제150호, 2009. 4. 27.,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국회공보]
[일부개정]
◇ 개정이유
제18대 국회 들어 급증하는 의정활동 지원수요에 적극적으로 대비하고, 재정전문기관으롯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업무분장 조정, 연구직제 도입, 분석ㆍ평가관 충원 등 조직을 효율화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예산분석심의관 업무분장 조정(안 제5조제4항)
예산분석심의관으로 하여금 예산분석실장업무 전반을 보좌하도록 하여 실제업무와 직제규정이 일치하도록 함.
나. 사업평가국장 업무분장 조정(안 제7조제3항제3호 신설)
국자재정법시행에 따라 국회에 제출되는 정부의 성과계획서, 성과 보고서에 대한 분석ㆍ평가업무를 사업평가국장의 업무에 추가함.
다. 연구직 제도 도입(안 제9조)
우수한 계약직공무원의 신분안정화를 통해 업무의 연속성 및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연구직 제도를 도입함.
라. 정원을 96인에서 105인으로 증원(안 별표)
(1) 3급ㆍ4급 또는 계약직 8인을 3급ㆍ4급ㆍ연구관 또는 계약직 9인으로 함.
(2) 4급 또는 계약직 6인을 4급ㆍ연구관 또는 계약직 7인으로 함.
(3) 4급ㆍ5급 또는 계약직 19인을 4급ㆍ5급ㆍ연구관 또는 계약직22인으로 함.
(4) 5급 또는 계약직 32인을 5급ㆍ연구관 또는 계약직 36인으로 함.
국회정보공개규칙
[시행 2006. 9. 8.] [국회규칙 제134호, 2006. 9. 8., 전부개정]
【제정·개정이유】
국회정보공개규칙
[시행 2000. 1. 1.] [국회규칙 제106호, 1999. 11. 26.,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국회규칙 제106호(1999.11.26)
국회사무처직제개정령
[제정]
◇제정이유
국회정보공개규칙
[시행 1998. 1. 1.] [국회규칙 제101호, 1997. 11. 17., 제정]
【제정·개정이유】
- [신규제정]
◇제정이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의 공개의무 및 국민의 정보공개청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 제정·공포(1996.12.31, 법률 제5242호)되어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동법에서 국회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된 정보공개의 청구방법, 정보공개여부를 심의하기 위한 정보공개심의회의 구성과 운영등에 관한 사항과 기타 정보공개제도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골자
가. 청구인은 정보공개청구서를 소속기관에 직접 출석하여 제출하거나 우편·모사전송 또는 컴퓨터통신에 의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함(제2조).
나. 소속기관이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한 후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교부하고, 정보공개에 대한 처리상황을 기록·유지하도록 함(제4조 및 제14조).
다. 소속기관은 다른 공공기관이 보유하거나 관리하는 정보의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소관기관에 이송하고, 공개청구된 정보중 전부가 다른 공공기관이 생산한 정보인 때에는 접수된 정보공개청구서를 당해정보를 생산한 공공기관에 이송할 수 있도록 하되, 이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도록 함(제5조).
라. 정보공개심의회는 소속공무원이나 외부전문가등 7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소속기관의 장이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정보공개에 관한 이의신청 기타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함(제10조).
마. 소속기관이 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때에는 15일이내에 해당정보를 청구인에게 공개하도록 하고, 청구인이 통지받은 공개일후 10일이내에 공개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내부적으로 종결처리할 수 있도록 함(제11조).
바. 정보의 공개는 청구인 본인 또는 그의 대리인에게 하되, 소속기관은 정보공개시 확인의 필요가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 또는 그의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하도록 함(제13조).
사. 국회사무총장은 국회도서관장 및 의정연수원장으로부터 정보공개운영실태를 제출받아 이를 포함한 국회의 정보공개운영실태를 종합하여 공표함(제1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