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제정·개정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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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청원심사규칙

[시행 2024. 1. 12.] [국회규칙 제239호, 2023. 6. 2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국회는 「국회법」제123조의2에 따라 전자청원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고 있고 국민동의청원은 전자청원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고 있음.
    그러나 의원소개청원은 여전히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국민의 청원권 행사에 불편함이 있음. 또한 정전 등의 사유로 시스템이 중단된 경우에 대한 규정과 전자서명에 대한 규정이 미비한 상황임.
      이에 의원소개청원도 전자청원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 방식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국민동의청원의 찬성 및 동의 만료일을 연장하도록 하는 등 청원제도 운영 관련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의원소개청원은 서면 또는 전자청원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 방식으로 제출하도록 함(제1조의2제1호).

      나. 전자청원시스템의 장애 등으로 사용이 중단된 기간은 국민동의청원의 찬성 및 동의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함(제2조의2제4항 신설).

      다. 전자문서로 청원을 제출하거나 청원 철회서를 제출하는 경우, 청원자와 소개의원의 서명날인을 대체하기 위하여 청원자는 전자서명 등의 방법으로 본인 확인을 하고 소개하는 의원은 행정전자서명을 하도록 함(제5조의2 신설).

      라. 「청원법」의 개정에 따라 인용 조문을 정비함(제3조제1항 및 제4조제1항).

국회청원심사규칙

[시행 2021. 12. 9.] [국회규칙 제234호, 2021. 12. 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상 국민의 청원권을 보장하고 국민이 입법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2020년 1월 10일 이래 국민동의청원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30일 이내 10만명 이상 동의’라는 높은 성립 요건으로 인해 국민동의청원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하여 조직화되지 않은 개인의 청원 제출이 미흡한 실정임.
      또한, 청원권 확대라는 당초 취지와는 달리 소모적 정쟁 중심의 내용 위주로 동의 요건이 충족됨으로써 국민동의청원제도가 정치적 쟁점화에 이용될 수 있다는 등의 지적이 있어 왔음.
      이에 4주간 5만명 동의로 규정하고 있는 독일의 사례 등을 감안하여 현행 국민동의청원의 성립 요건을 ‘30일 이내 5만명 이상’으로 완화함으로써, 입법과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를 제고하고 청원권을 실질적으로 확대하는 등 국민동의청원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제2조의2제3항).

국회청원심사규칙

[시행 2020. 1. 9.] [국회규칙 제217호, 2020. 1. 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국민이 국회의원의 소개를 받지 않고도 일정 기간 동안 일정 수 이상의 국민의 동의를 받아 국회에 청원할 수 있도록 「국회법」이 개정(2019. 4. 16.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회법」에 따라 국회에 제출하는 청원은 의원소개청원과 국민동의청원으로 구분함(제1조의2 신설).

      나. 국민동의청원을 하려는 자는 전자청원시스템에 청원서를 등록하고, 청원서가 등록일부터 30일 이내에 100명 이상의 찬성을 받고 불수리사항이 아닌 것으로 결정된 경우 의장은 동의절차를 위하여 해당 청원서를 지체 없이 공개하도록 하며, 청원서가 공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10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은 경우 국민동의청원으로 접수된 것으로 봄(제2조의2 신설).

      다. 국민동의청원의 청원자는 청원이 공개되기 전에는 본인의 청원을 철회할 수 있고, 청원이 공개된 이후 철회하려는 경우에는 철회이유를 명기한 철회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그 이유가 타당하면 의장이 철회서를 수리한 후 전자청원시스템에 해당 청원의 철회사실을 그 이유와 함께 게시하도록 함(제5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국회 제공>

국회청원심사규칙

[시행 2017. 11. 24.] [국회규칙 제210호, 2017. 11. 24., 전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부개정]
    ◇ 개정이유
      「국회법」의 개정(2016. 12. 16.)으로 위원회 청원심사기간 및 심사기간 연장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규칙에 심사기간 연장절차를 마련함으로써 신속하고 원활한 청원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함.
      또한, 위원회 및 본회의의 청원심사 절차 및 본회의 의결 후 후속절차를 명확하고 체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청원심사의 적법성을 제고하고자 함.
      한편, 청원의 심사 및 처리절차에 따라 조문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개정된 지 20년이 지난 현행 규칙을 법률표준화에 맞추어 한자를 한글로 바꾸고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청원인이 다수인 경우에는 대표청원인을, 소개의원이 다수인 경우에는 대표소개의원을 각각 지정하도록 함(제2조제5항).

      나. 소관위원회 폐지 또는 활동기간 만료 시 청원의 자동회송 간주 규정 및 새로운 소관위원회로의 재회부 규정을 신설하는 등 청원회부 관련 규정을 보완함(제6조제3항).

      다. 「국회법」에 위원회 청원심사기간 및 심사기간 연장 규정이 신설(2016. 12. 16.)됨에 따라 심사기간의 연장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위원회로 하여금 심사기간 만료 3일전까지 심사경과, 연장기간, 연장사유 등을 기재한 심사기간 연장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도록 함(제7조).

      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청원은 해당사유를 명시하여 그 처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보고된 청원은 「국회법」 제125조제8항 단서에 따라 폐회 또는 휴회 기간을 제외한 7일 이내에 의원 30인 이상의 요구가 없는 경우에는 폐기하도록 함(제12조제2항 및 제3항).

      마. 청원 처리경과 통지대상에 소개의원을 추가하고, 청원심사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도 이를 청원인 및 소개의원에게 통지하도록 함(제13조).
    <국회 제공>

국회청원심사규칙

[시행 1995. 3. 18.] [국회규칙 제93호, 1995. 3. 1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국회법의 개정(1991.5.31 法律 第4385號)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리하기 위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