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시행 2026. 10. 29.] [문화체육관광부령 제650호, 2026. 10.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관광에 관한 사업을 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 사업 대상 부지 확보내역 또는 확보계획 및 「지방재정법」에 따른 투자심사 결과를 제출하도록 하고, 관광 휴양ㆍ오락시설지구 안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에 영화상영관, 문학관 등이 포함됨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시행 2025. 12. 29.] [문화체육관광부령 제622호, 2025. 12.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야영장 이용객의 편의 증진을 위해 누전차단기가 설치된 야영장 내 사방이 밀폐된 이동식 야영용 천막 안에서의 전기용품 총 사용량 제한을 600와트에서 1,100와트로 완화하려는 것임.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시행 2025. 10. 23.] [문화체육관광부령 제616호, 2025. 10. 2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관광특구 시설요건을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던 것을 각 지역의 특색 및 여건에 맞게 관광특구를 지정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각 시ㆍ도 또는 특례시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관광진흥법」이 개정(법률 제20488호, 2024. 10. 22. 공포, 2025. 10. 23. 시행)됨에 따라, 관광특구 지정요건의 세부기준을 정한 별표를 삭제하는 등 법률 개정사항에 맞추어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시행 2025. 8. 28.] [문화체육관광부령 제609호, 2025. 8. 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유원시설업’ 및 ‘유기시설ㆍ유기기구’를 ‘테마파크업’ 및 ‘테마파크시설’로 각각 명칭을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관광진흥법」이 개정(법률 제20357호, 2024. 2. 27. 공포, 2025. 8. 28. 시행)됨에 따라, 변경된 명칭에 맞추어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시행 2025. 8. 4.] [문화체육관광부령 제607호, 2025. 8. 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저출생 대응의 일환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다자녀 가구의 여행 및 관광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광시설 이용의 편의를 제공하는 등 종합적인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관광진흥법」이 개정(법률 제20739호, 2025. 1. 31. 공포, 8. 1. 시행)됨에 따라, 다자녀 가구의 요건을 미성년자인 두 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로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시행 2025. 5. 30.] [문화체육관광부령 제603호, 2025. 5.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내국인이 입장할 수 있는 카지노영업소에 외국인 유치를 위해 필요한 경우 외국인 전용 영업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외국인 전용 영업장의 운영ㆍ영업방법에 관한 사항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 내규로 정하도록 하는 한편, 외국인 전용 영업장 내 내국인 출입 방지 의무를 두는 내용으로 폐광지역 카지노사업자가 지켜야 할 영업준칙을 정비하려는 것임.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시행 2025. 5. 14.] [문화체육관광부령 제601호, 2025. 5. 1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유원시설업자는 사업장 내에 설치된 각종 시설ㆍ기구 등이 안전하고 정상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는 등 영업질서 유지 의무 이행을 위해 사업장에 직접 상주하거나 관리 인력을 두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되, 설치검사를 실시한 어린이놀이기구이면서 안정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만을 설치한 기타유원시설업자는 영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상주 또는 관리 인력을 두지 않고 영업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시행 2025. 5. 14.] [문화체육관광부령 제600호, 2025. 5. 1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외국인 단체관광객 유치능력 등의 요건을 갖춘 여행업자를 ‘전담여행사’로 지정ㆍ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관광진흥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종합여행업의 등록을 한 여행업자 중 단체관광객의 유치에 적합한 수준의 재정 건전성 및 여행상품의 기획ㆍ집행능력을 갖춘 경우 등에 해당하면 전담여행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전담여행사로 지정받으려는 여행업자는 관광사업 등록증 사본, 표준재무제표증명, 관광객 유치 계획서, 단체여행 상품 기획서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정을 신청하도록 하는 한편, 지정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하고, 지정을 갱신하려는 경우에는 지정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그 유효기간이 끝나기 90일 전까지 지정의 갱신을 신청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시행 2025. 4. 23.] [문화체육관광부령 제598호, 2025. 4. 2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인구감소지역에 기존 관광단지 외에 소규모 관광단지를 신설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관광진흥법」(법률 제20488호, 2024. 10. 22. 공포, 2025. 4. 23.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5459호, 2025. 4. 22. 공포, 4. 23.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소규모 관광단지의 지정 면적 기준 및 지정에 필요한 사항, 소규모 관광단지의 지정 및 조성계획 승인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관광지ㆍ관광단지의 시설지구 안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지구의 분류에 ‘복합시설지구’를 신설하여 다양한 기능의 시설이 한 시설지구 안에 설치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시행 2025. 4. 24.] [문화체육관광부령 제591호, 2025. 3. 2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시험 응시자의 수험준비에 드는 시간적ㆍ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관광통역안내사, 호텔경영사, 호텔관리사 및 호텔서비스사 자격시험의 외국어시험을 대체하는 외국어능력검정시험에서 취득한 점수 또는 급수의 인정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려는 것임.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시행 2025. 3. 21.] [문화체육관광부령 제592호, 2025. 3. 2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내국인의 입장이 가능한 폐광지역 카지노영업소의 사업자로 하여금 카지노영업소 이용자의 도박 중독 예방ㆍ치유를 위한 이용자 통계관리 및 이용자에 대한 교육ㆍ상담 등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폐광지역 카지노사업자가 내국인의 도박 중독 예방ㆍ치유 대책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시행 2025. 3. 14.] [문화체육관광부령 제589호, 2025. 3. 14.,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문화체육관광부령 제589호(2025.3.14)
개인정보 침해요인 개선을 위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6개 문화체육관광부령 일부개정령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마련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는 경우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하지 않은 사무에 대해서는 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6개 문화체육관광부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시행 2025. 3. 13.] [문화체육관광부령 제588호, 2025. 3. 1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에는 유원시설업의 허가 또는 조건부 영업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신청인에게 결격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신청인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허가권자가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주민등록표 초본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신청인의 서류 제출 부담을 완화하고, 유원시설업의 신고의 경우 신고서를 제출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신고인에게 결격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주민등록표 초본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유원시설업 허가신청서 등의 관련 서식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시행 2024. 11. 25.] [문화체육관광부령 제573호, 2024. 11. 2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관광식당업이나 카지노기구검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경우의 인력 기준 및 유원시설업의 사업장 등에 배치해야 하는 안전관리자의 자격 요건과 관련하여 특정 분야의 학력 또는 자격을 취득한 후 일정 기간 해당 분야의 실무경력을 갖추도록 하고, 카지노기구검사기관이나 유기시설ㆍ유기기구의 안전성검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경우 갖추어야 하는 사무실은 이를 임차하거나 공동사용하는 경우에도 기준을 충족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시행 2024. 11. 7.] [문화체육관광부령 제570호, 2024. 11. 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여행업 등의 등록기준 중 자본금은 법인의 경우에는 납입자본금을 의미함을 명시하는 내용으로 「관광진흥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여행업 및 국제회의기획업의 등록을 하려는 법인이 등록 신청을 할 때 첨부해야 하는 서류를 종전의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확인한 등록 신청 당시의 대차대조표 대신 관광사업의 등록기준에 따른 자본금의 납입을 증명하는 서류로 변경하고, 관광종사원에 대한 행정처분 중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가중처분의 경우 그 적용 차수는 위반행위 전 처분차수의 다음 차수로 한다는 점 등을 명확히 하며, 여행업자가 가입한 보증보험 등의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여행업자에게 유선 및 온라인으로 갱신 안내를 하기 위해 필요한 전자우편주소 및 휴대전화번호를 관광사업 등록신청서 서식에 추가하려는 것임.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시행 2024. 8. 28.] [문화체육관광부령 제563호, 2024. 8. 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에서 야영용품 등의 물건을 무단으로 설치 또는 방치하여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의 이용을 방해하는 것을 금지하고, 긴급하게 조치할 경우에는 무단 설치ㆍ방치된 물건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이 대집행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직접 제거할 수 있도록 하며,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에서 제거된 물건을 소유자 등이 찾아갈 수 있도록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이 공고 등을 하도록 하고, 반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반환 신청인이 정당한 권리자인지 확인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관광진흥법」(법률 제20357호, 2024. 2. 27. 공포, 8. 28.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4857호, 2024. 8. 27. 공포, 8. 28.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반복ㆍ상습적으로 물건이 무단으로 설치ㆍ방치되어 긴급하게 물건을 제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상악화ㆍ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에 무단으로 설치ㆍ방치된 물건이 안전상 위험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등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이 물건을 제거할 수 있는 경우로 정하고, 물건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물건등 또는 물건등을 매각ㆍ폐기하여 생긴 수익에서 그 물건등에 소요된 비용을 충당하고 남은 금액을 반환받으려는 경우 반환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에게 제출하도록 하며, 제거된 물건등의 관리대장 및 공고 등의 서식을 신설하는 등 법률 및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시행 2024. 7. 1.] [문화체육관광부령 제557호, 2024. 7. 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존의 카지노업 영업 종류 외에 영업 종류를 추가하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하여금 관계 전문가의 의견 수렴을 거쳐 새로운 카지노업의 영업 종류를 고시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영업 종류는 2024년 7월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카지노업 영업 종류에 대한 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하려는 것임.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시행 2024. 6. 14.] [문화체육관광부령 제555호, 2024. 6. 14.,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문화체육관광부령 제555호(2024.6.14)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유산기본법」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의 제정에 따라 ‘문화재’ 명칭에 관한 사항과 ‘천연기념물ㆍ명승’의 보존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내용으로 「문화재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문화재’를 ‘문화유산’으로, ‘민속문화재’를 ‘민속문화유산’으로, ‘지정문화재’를 ‘지정문화유산’으로, ‘등록문화재’를 ‘등록문화유산’으로, ‘문화재교육’을 ‘문화유산교육’으로, ‘문화재위원회’를 ‘문화유산위원회’로, ‘문화재청장’을 ‘국가유산청장’으로 변경하는 등 ‘문화재’ 관련 용어를 정비하고,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으로 이관되는 동물치료소의 지정ㆍ취소ㆍ치료결과 보고 및 동물 치료 경비 지급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는 등 법률 및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시행 2024. 6. 7.] [문화체육관광부령 제553호, 2024. 6. 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규제 개선을 통한 사업자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여행업자의 휴업기간 중 보증보험 등 유지 의무를 완화하고, 2024년 7월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 중 호텔을 신규 등록한 호텔업자의 호텔업 등급결정 신청 기간을 60일에서 120일로 연장하려는 것임.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시행 2023. 2. 2.] [문화체육관광부령 제502호, 2023. 2. 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카지노업의 영업 종류에 무인 전자 테이블 게임(Automated Electronic Table Game)도 포함됨을 명확히 규정하고,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등으로 관광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여 지위승계 신고서에 양도인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여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시행 2022. 10. 17.] [문화체육관광부령 제492호, 2022. 10. 1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진입규제 완화를 통해 관광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건축물이 3층 이하인 경우에만 관광펜션업 지정을 하던 것을 4층 이하인 경우에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유원시설업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신설ㆍ이전에 따른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시에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한편,
쾌적하고 청결한 야영장 이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야영장 이용객이 바뀔 때마다 해당 이용객이 사용한 침구의 홑청과 수건을 세탁하게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시행 2022. 6. 3.] [문화체육관광부령 제482호, 2022. 6. 3.,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문화체육관광부령 제482호(2022.6.3)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문화체육관광부령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규제기본법」에서 규제에 대한 재검토기한을 설정해 법령에 규정하도록 함에 따라,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지정 요건 등에 관한 규정을 규제의 재검토 대상으로 신설하고, 호텔업의 재등급결정 신청 기간에 관한 규정을 규제의 재검토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등 5건의 문화체육관광부령에 규정되어 있는 규제 관련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시행 2021. 12. 31.] [문화체육관광부령 제469호, 2021.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주요 개정 내용
ㅇ 감염병 확산으로 경계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현재는 등급결정 기관이 호텔업의 등급결정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기존의 호텔업 등급결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여 해당 기간 동안 별도의 등급결정 절차를 밟지 않아도 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시행 2021. 10. 14.] [문화체육관광부령 제455호, 2021. 10. 1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하려는 경우 특별관리지역의 운영ㆍ관리 계획서 등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정하려는 것임.
* 특별관리지역: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수용 범위를 초과한 관광객의 방문으로 자연환경이 훼손되거나 주민의 평온한 생활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어 관리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지역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시행 2021. 9. 24.] [문화체육관광부령 제454호, 2021. 9. 2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일반여행업"의 명칭을 "종합여행업"으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관광진흥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한편, 관광종사원 외국어시험 중 2018년 5월 12일 이전에 실시된 텝스(TEPS) 점수는 더 이상 반영하지 않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시행 2021. 6. 23.] [문화체육관광부령 제444호, 2021. 6. 2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하여금 유원시설안전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 유원시설업의 허가 정보 및 유원시설의 사고 이력 등에 관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관광진흥법」이 개정됨에 따라 유원시설안전정보시스템을 통해 공개할 수 있는 정보의 대상을 물놀이형 유원시설업자의 안전ㆍ위생과 관련하여 실시한 수질검사 결과에 관한 정보 등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시행 2021. 4. 19.] [문화체육관광부령 제437호, 2021. 4. 1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여행업 등록의 결격사유에 관광사업의 영위와 관련하여 사기ㆍ횡령ㆍ배임 등으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등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관광진흥법」이 개정됨에 따라 해당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여행업 등록신청서에 첨부하도록 하는 등 관련 서식을 정비하고, 관광통역안내사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자격증 앞면에 기재된 생년월일을 뒷면으로 옮기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시행 2020. 12. 16.] [문화체육관광부령 제423호, 2020. 12. 1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관광 품질인증에 음식점업을 추가하고, 그 세부 인증 기준으로 남녀 화장실이 분리되어 있을 것 등을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시행 2020. 12. 10.] [문화체육관광부령 제420호, 2020. 12. 1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관광사업의 폐업신고를 할 경우 등록기관의 장과 관할 세무서장에게 각각 폐업신고를 하던 것을 통합하여 한 번에 폐업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호텔업의 등급결정을 위한 평가요원에 관광 분야에 관하여 5년 이상 연구한 경력이 있는 연구원을 1명 이상 포함시키도록 하며, 관광종사원의 자격시험 중 외국어시험의 종류에 아이엘츠(IELTS)를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시행 2020. 9. 2.] [문화체육관광부령 제404호, 2020. 9. 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관광 편의시설업의 하나인 관광식당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관광식당업 지정기준의 인적요건 중 특정 외국의 전문음식을 제공하는 경우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 조리사 자격증 소지자로서 갖추어야 하는 해당 분야에서의 조리경력을 3년 이상에서 2년 이상으로 하여 기준을 완화하려는 것임.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시행 2020. 6. 23.] [문화체육관광부령 제397호, 2020. 6. 23.,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문화체육관광부령 제397호(2020.6.23)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해제 등을 위한 7개 문화체육관광부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문화체육관광부령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재검토기한을 설정한 규제의 재검토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경주장 또는 장외매장의 입장료의 징수 등에 관한 규제의 재검토기한을 삭제하는 등 「경륜ㆍ경정법 시행규칙」 등 7개 문화체육관광부령의 규제 관련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시행 2020. 6. 4.] [문화체육관광부령 제394호, 2020. 6. 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시ㆍ도지사 등은 수용 범위를 초과한 관광객의 방문으로 주민의 생활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어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시행자가 아닌 자로서 조성사업을 하려는 자는 사업시행자에게 취득하지 못한 사유지의 매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은 카지노기구 등의 검사에 관한 권한을 위탁받은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사업자로 선정된 경우 등에는 위탁의 취소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관광진흥법」(법률 제16684호, 2019. 12. 3. 공포, 2020. 6. 4.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0733호, 2020. 6. 2. 공포, 6. 4.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시ㆍ도지사 등은 특별관리지역을 지정ㆍ변경 등을 할 때에는 그 사실을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도록 하고, 남은 사유지의 매수를 요청하려는 자는 사유지 매수요청서에 사업계획서, 사유지의 위치도 등을 첨부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도록 하며, 카지노기구 등의 검사에 관한 권한을 위탁받은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사업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하도록 하는 등 검사기관의 위탁 취소 등에 관한 처분기준을 정하려는 것임.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시행 2020. 4. 28.] [문화체육관광부령 제388호, 2020. 4. 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관광 편의시설업으로 분류되었던 한옥체험업을 등록영업인 관광객 이용시설업으로 재분류하는 등의 내용으로 「관광진흥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30639호, 2020. 4. 28.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한옥체험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관광사업 등록신청서에 사업계획서 외에 한옥의 시설별 일람표 등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은 관광사업자 등록대장에 객실 수, 한옥의 연면적 등을 기재하도록 하는 한편,
감염병이 발생한 시기에는 호텔업 등급평가를 정상적으로 실시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감염병 확산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경계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에는 등급결정 기간을 경계 이상의 위기경보 해제일을 기준으로 1년의 범위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시행 2019. 11. 20.] [문화체육관광부령 제377호, 2019. 11. 2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호텔의 서비스, 객실 및 부대시설의 상태 등을 평가하는 호텔업의 등급결정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호텔업의 범위에 가족호텔업을 추가하는 내용 등으로 「관광진흥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30209호, 2019. 11. 19. 공포 및 시행)됨에 따라, 가족호텔업의 등록을 한 자는 호텔업 등급결정권을 위탁받은 법인에 등급결정을 신청하도록 하는 한편,
호텔경영사 및 호텔관리사 자격취득에 필요한 외국어시험에 중국어 및 일본어 시험을 신설하여 호텔경영사 등의 자격제도를 활성화하고, 청각장애인은 호텔경영사 등의 자격취득에 필요한 외국어시험의 듣기부분에 응시하기 어려운 점이 있으므로 듣기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합계 점수를 청각장애인의 합격 기준 점수로 하여 청각장애인 응시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시행 2019. 10. 16.] [문화체육관광부령 제373호, 2019. 10. 1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유원시설업자가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주요 부품의 결함 또는 노후화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가상현실 기술을 사용하는 실내 유원시설업의 시설과 가상현실 기술을 활용하는 청소년게임제공업 또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시설을 분리 또는 구획하여 운영하도록 함에 따라 발생하는 운영의 비효율성 등을 개선하여 가상현실 기술을 활용하는 유원시설업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주요 부품의 교체 계획 제출(안 제7조제2항제8호마목 및 제11조제2항제5호마목 신설)
유원시설업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려는 자가 제출하는 안전관리계획서에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주요 부품의 주기적 교체 계획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
나. 실내 유원시설업의 시설 기준 완화(안 별표 1의2 제1호가목)
1) 실내 유원시설업의 시설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 또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시설은 분리, 구획 또는 구분되지 않을 수 있도록 함.
2) 유원시설업 내에 청소년게임제공업 또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하려는 경우 청소년게임제공업 또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면적비율은 유원시설업 허가 또는 신고 면적의 50퍼센트 미만이 되도록 함.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시행 2019. 10. 7.] [문화체육관광부령 제371호, 2019. 10. 7.,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문화체육관광부령 제371호(2019.10.7)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1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문화체육관광부령
[일괄개정]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입회"를 "참관"으로, "수불관리"를 "출납관리"로 바꾸는 등 현행 법령에 사용되고 있는 전문용어, 외국어, 잘 쓰지 않는 한자어 등 어려운 법령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하거나 쉬운 용어를 병기하는 등의 방법으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등 18개 문화체육관광부령을 국민이 알기 쉽게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시행 2019. 8. 1.] [문화체육관광부령 제365호, 2019. 8. 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7월과 8월에 집중적으로 이용하는 물놀이형 유원시설의 위생적인 이용을 위해 연 1회 이상 또는 분기별 1회 이상 실시하는 사업장 내 풀의 수질검사를 7월과 8월의 경우에는 각각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하여 수질관리를 강화하고, 한자 용어인 "전장" 및 "전폭"을 각각 이해하기 쉬운 우리말인 "전체 길이" 및 "전체 너비"로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시행 2019. 7. 10.] [문화체육관광부령 제363호, 2019. 7. 1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관광편의시설업의 한 종류로 주로 관광객 또는 관광사업자 등을 위하여 사업이나 시설 등을 운영하는 업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통계법」에 따라 관광 관련 산업으로 분류한 쇼핑업, 운수업, 숙박업, 음식점업 등을 관광지원서비스업으로 신설하는 내용으로 「관광진흥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9679호, 2019. 4. 9. 공포, 7. 10. 시행)됨에 따라, 사업의 평균매출액 중 관광객 또는 관광사업자와의 거래로 인한 매출액의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 관광지 등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또는 한국관광 품질인증을 받은 경우 등의 지정기준 중 어느 하나의 기준을 갖추면 관광지원서비스업의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시행 2019. 6. 12.] [문화체육관광부령 제357호, 2019. 6. 1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카지노업의 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종전의 사후 신고제에서 사전 신고제로 변경하고, 관광시설의 조성과 관리에 관한 조성계획의 승인을 받아 관광지 및 관광단지를 개발하려는 자가 조성계획의 승인 전에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조성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매입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관광진흥법」이 개정(법률 제15860호, 2018. 12. 11. 공포, 2019. 6. 12. 시행)됨에 따라, 카지노사업자가 카지노업을 휴업 또는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휴업 또는 폐업 예정일 10일 전까지 관광사업 휴업 또는 폐업 신고서에 카지노기구의 관리계획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조성사업에 필요한 토지매입 승인신청서의 서식을 정하는 한편,
관광지 등의 조성계획 승인신청 시 6개의 시설지구에 대한 시설의 설치계획을 제출하게 되어 있으나, 각 시설지구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가 한정적으로 열거되어 있어 서로 다른 시설지구에 속하는 시설이 복합된 시설은 설치할 수 없는 문제가 있으므로 유사한 시설지구인 운동ㆍ오락 시설지구와 휴양ㆍ문화 시설지구를 관광 휴양ㆍ오락시설지구로 통합하여 관광지 개발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시행 2019. 6. 11.] [문화체육관광부령 제355호, 2019. 6. 1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전자테이블게임의 규격 및 기준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을 정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카지노사업자가 지켜야 할 영업준칙의 세부사항을 고시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한국산업인력공단은 호텔경영사 또는 호텔관리사 시험의 응시자격 증명을 위한 경력증명서 또는 관광종사원 자격시험의 일부를 면제받기 위한 경력증명서를 제출받은 경우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응시자의 연금가입자격증명 등을 확인하도록 하고, 관광종사원의 외국어시험 중 텝스(TEPS) 시험의 최고점수가 2018년 5월 12일을 기준으로 990점에서 600점으로 변경됨에 따라, 외국어시험 합격에 필요한 텝스 시험의 기준점수를 조정하며,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시험의 외국어시험 면제기준을 3년 이상 계속하여 외국어를 교육기관에서 강의를 해야 면제하던 것을 앞으로는 통산하여 3년 이상 강의한 경우에 면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시행 2019. 4. 25.] [문화체육관광부령 제352호, 2019. 4. 2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문화관광해설사 양성교육과정 인증제도를 폐지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문화관광해설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관광진흥법」이 개정됨에 따라, 문화관광해설사 양성교육과정의 개설ㆍ운영 기준 및 문화관광해설사 평가 기준을 정하고, 문화관광해설사 양성교육과정 인증제도 관련 규정을 삭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문화관광해설사 양성교육과정 개설ㆍ운영 기준(안 제57조의3제1항 및 별표 17의2)
문화관광해설사 양성교육과정은 문화관광해설사의 역할과 자세 등 3개 과목의 기본 소양 교육, 관광정책 및 관광산업의 이해 등 3개 과목의 전문 지식 교육, 해설 시나리오 작성 및 해설 기법 등 3개 과목의 현장 실무 교육으로 구성하고, 기본 소양 교육은 20시간, 전문 지식 교육은 40시간, 현장 실무 교육은 40시간 실시하며, 강의실 및 회의실 등의 교육시설을 갖추도록 함.
나. 문화관광해설사 평가 기준(안 별표 17의4)
기본 소양 교육 및 전문 지식 교육은 객관식 문제와 주관식 문제가 포함된 이론 평가를 실시하고, 현장 실무 교육은 실습평가를 실시하도록 함.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시행 2019. 3. 4.] [문화체육관광부령 제350호, 2019. 3. 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야영장이 산악지역 등 사고의 우려가 있는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야영장은 사고로 인한 피해를 배상하기 위한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야영장 이용자는 그 피해에 대한 배상을 충분히 받기 어려운 문제가 있어, 야영장을 등록한 자는 재난 또는 안전사고로 인한 피해를 입은 야영장 이용자의 손해배상을 위한 책임보험 또는 공제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은 등록신청을 받은 야영장이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을 설치하거나 지하수 등을 먹는 물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시설과 지하수 등의 안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를 확인하거나 야영장업을 등록하려는 자에게 수질검사성적서를 제출하도록 하며,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야영장 시설에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설치하고, 야영장의 화재 예방을 위하여 야영장 시설에 설치하는 천막은 방염성능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시행 2018. 11. 29.] [문화체육관광부령 제340호, 2018. 11.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관광 편의시설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관광객이 이용하기 적합한 시설이나 외국어 안내서비스 등 필요한 기준을 갖추어 시ㆍ도지사 등의 지정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고, 관광 편의시설업의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자에게 사업정지, 지정 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관광진흥법」이 개정(법률 제15058호, 2017. 11. 28. 공포, 2018. 11. 29. 시행)됨에 따라, 관광 편의시설업 중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업의 경우 외국인을 대상으로 영업할 것을 새로운 지정기준으로 신설하려는 것임.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시행 2018. 6. 14.] [문화체육관광부령 제329호, 2018. 6. 1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관광서비스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관광서비스의 품질을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한국관광 품질인증 제도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관광진흥법」(법률 제15436호, 2018. 3. 13. 공포, 6. 14.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8935호, 2018. 6. 5. 공포, 6. 14.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한국관광 품질인증의 인증 기준,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과 수수료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시행 2018. 1. 25.] [문화체육관광부령 제318호, 2018. 1. 2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카지노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카지노 전산시설 중 주전산기를 변경 또는 교체하려는 경우에는 변경허가를 받도록 하고, 주전산기를 제외한 시설을 변경 또는 교체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도록 하여 카지노업의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대상을 보다 명확히 하는 한편, 카지노기구의 영업 방법을 변경하거나 영업장소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그 기구를 카지노 영업에 사용하는 날까지 해당 카지노기구의 검사를 받도록 검사 대상을 구체화하고, 카지노업을 테이블게임ㆍ전자테이블게임ㆍ머신게임으로 구분하여 영업 종류를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카지노업의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대상(안 제8조제1항제1호마목, 안 제8조제2항제2호의2 신설)
카지노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카지노 전산시설 중 주전산기를 변경 또는 교체하려는 경우 등에는 변경허가를 받도록 하고, 주전산기를 제외한 시설을 변경 또는 교체하려는 경우 등에는 변경신고를 하도록 함.
나. 카지노기구의 검사 대상 및 기한(안 제33조제2항제1호, 안 제33조제2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신설)
카지노사업자가 카지노기구의 영업 방법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기구를 카지노 영업에 사용하는 날까지, 카지노 영업장소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영업장소의 이전 후 그 기구를 카지노영업에 사용하는 날까지, 카지노기구를 영업장에서 철거하는 경우에는 그 기구를 영업장에서 철거하는 날까지 카지노기구의 검사를 받도록 함.
다. 카지노업의 영업 구분(안 별표 8)
카지노업의 영업 종류를 테이블게임, 전자테이블게임, 머신게임으로 구분하도록 함.
라. 카지노기구의 검사 수수료(안 별표 23 제7호)
카지노기구 중 머신게임을 신규로 반입ㆍ사용하거나 검사유효기간이 만료되어 검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기구 1대당 18만9천원, 그 외의 경우에는 기본료 10만원에 1대당 2만5천원의 수수료를 내도록 함.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시행 2017. 7. 8.]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96호, 2017. 6. 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등의 호텔업의 등급을 갱신하려면 종전에는 호텔업의 등급결정을 받은 이후 3년이 지난 날부터 60일 이내에 호텔업의 등급결정 신청을 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호텔업 등급결정의 유효기간 만료 전 150일부터 90일까지 호텔업의 등급결정 신청을 하도록 하여 호텔업 등급결정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호텔업의 등급을 갱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시행 2017. 2. 28.]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89호, 2017. 2. 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여행업의 등록을 한 자가 여행알선 또는 기획여행과 관련한 사고로 인하여 관광객에게 피해를 준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영업보증금 예치기관으로서 업종별 관광협회나 지역별 관광협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광역 단위의 지역관광협의회에 영업보증금을 예치하도록 하고, 관광통역안내사 중 태국어, 베트남어, 말레이ㆍ인도네시아어 및 아랍어 관광통역안내사의 합격에 필요한 외국어시험의 점수를 하향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시행 2017. 1. 1.]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76호, 2016.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단기 유원시설업의 허가 또는 신고의 영업기간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고, 유원시설업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의 대상을 명확하게 하며,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안전성검사 체계를 보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단기 유원시설업 허가 또는 신고의 영업기간 변경(안 제7조 및 안 제11조)
허가 또는 신고 대상 단기 유원시설업의 영업기간을 현실에 맞게 종전의 1년 미만에서 6개월 미만으로 축소함.
나. 허가 대상 유원시설업의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대상의 명확화(안 제8조 및 안 제10조)
안전성검사 대상인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경우에는 3개월 이상 운행을 정지하거나 그 운행을 재개하는 경우 변경신고를 하도록 하고, 안전성검사 대상은 아니지만 정기 확인검사가 필요한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경우에는 3개월 이상 운행을 정지하거나 그 운행을 재개하는 경우 변경신고를 하도록 함.
다. 신고 대상 유원시설업의 변경신고 대상 명확화(안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안전성검사 대상은 아니지만 정기 확인검사가 필요한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경우 3개월 이상 운행을 정지하거나 그 운행을 재개하는 때에는 변경신고를 하도록 함.
라. 단기 유원시설업의 폐업통보 절차 생략(안 제17조)
6개월 미만의 단기 유원시설업의 경우에는 폐업통보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해당 기간이 끝나는 때에 폐업한 것으로 보도록 함.
마.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안전성검사체계 개선(안 제40조 및 별표 11)
1) 최초로 안전성검사를 받은 지 10년이 지난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중 반기별 1회 이상 안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대상과 안전성검사 대상은 아니지만 2년마다 정기 확인검사를 받아야 하는 대상을 정함.
2)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경우 3개월 이상 운행을 정지한 이후 재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정기 안전성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고, 안전성검사 대상은 아니지만 정기 확인검사가 필요한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경우 3개월 이상의 운행 정지를 위하여 변경신고를 한 경우 또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0조에 따른 긴급안전점검 등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정기 확인검사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함.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시행 2017. 1. 1.]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81호, 2016. 12. 28.,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81호(2016.12.28)
2016년도 재검토형 일몰규제 일괄 개정을 위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규제기본법」에서 기존규제를 점검하여 재검토기한을 설정하여 법령에 규정하도록 함에 따라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신고 절차 등에 대해서는 규제의 재검토 대상에서 제외하고, 경륜용 자전거 및 경정용 모터보트의 검사 기준 등의 규제에 대해서는 규제의 재검토 기한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재설정하는 등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7개 문화체육관광부령의 규제 관련 사항을 정비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시행 2016. 7. 26.]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62호, 2016. 7. 2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관광식당업에 종사하는 조리사가 특정 외국의 전문음식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 조리사 자격증 소지자로서 해당 분야에서의 조리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등을 두도록 하던 것을 2019년 6월 30일까지는 조리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도 둘 수 있도록 하고, 관광펜션업을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3층 이하의 건축물만 가능하도록 하던 것을 2018년 6월 30일까지는 4층 이하의 건축물도 가능하도록 하여 관광식당업 및 관광펜션업의 지정기준을 한시적으로 완화함으로써 관광산업 분야의 고용을 촉진하고 관광펜션업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시행 2016. 3. 28.]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53호, 2016. 3. 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을 관광 편의시설업에서 관광객 이용시설업으로 재분류하고, 관광 면세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관광면세업을 관광 편의시설업의 업종으로 신설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관광진흥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7044호, 2016. 3. 22. 공포, 2016. 3. 23. 시행)됨에 따라,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의 객실 수 및 주택의 연면적을 관광사업자 등록대장에 기재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제도의 실효성 있는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에 교육이수 정보 등을 전자적 방식으로 저장한 집적회로(IC) 칩을 첨부하도록 하는 등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시행 2015. 12. 31.]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41호, 2015. 12. 3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41호(2015.12.31)
법령서식 개선 등을 위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법령의 서식에 주민등록번호를 적도록 하던 것을 생년월일을 적도록 변경하고,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서식의 설계기준에 맞추어 관련 서식을 정비하기 위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19개의 문화체육관광부령을 일괄 개정하려는 것임.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시행 2015. 12. 30.]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39호, 2015.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식품위생법령에 따른 유흥주점영업의 하나인 관광유흥음식점업, 관광극장유흥업 및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업은 그 허가 요건으로 방음장치 등을 갖추도록 하고 있음에도, 관광진흥법령에서 관광유흥음식점업, 관광극장유흥업 및 외국인전용 유흥 음식점업의 지정 요건으로 방음장치를 갖추도록 할 경우 이중 규제의 소지가 있으므로 관광유흥음식점업, 관광극장유흥업 및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업의 지정 요건에서 방음장치를 갖추도록 한 부분을 삭제하려는 것임.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시행 2015. 12. 30.]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35호, 2015. 12. 30.,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35호(2015.12.30)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경륜·경정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규제심사를 내실화하기 위하여 기존 규제에 대하여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을 설정하여 법령에 규정하도록 한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경륜ㆍ경정법 시행규칙」에 따른 발매수득률의 통지 등 5개의 문화체육관광부령에 규정되어 있는 규제에 대하여 2년 주기의 규제 재검토기한을 설정하고, 기한이 도래할 때마다 해당 규제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려는 것임.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시행 2015. 12. 30.]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34호, 2015. 12. 30.,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34호(2015.12.30)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관의 개인정보 수집 등으로 인한 사생활 침해의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서식의 기재사항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하는 내용으로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등 5개 문화체육관광부령을 일괄하여 정비하려는 것임.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시행 2015. 11. 19.]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24호, 2015. 11. 1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유원시설업자는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로 인하여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의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관광진흥법」(법률 제13300호, 2015. 5. 18. 공포, 11. 19.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6642호, 2015. 11. 18. 공포, 11. 19.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유원시설업자는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고가 발생한 영업소의 명칭, 사고 발생 경위 등을 사고 발생일부터 3일 이내에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에게 문서, 팩스 또는 전자우편으로 통보하도록 하는 등 법률 및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시행 2015. 8. 4.]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15호, 2015. 8. 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야영장업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안전ㆍ위생기준을 지키도록 하고, 유원시설에 배치되는 안전관리자는 유기시설 및 유기기구의 안전관리 등에 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받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관광진흥법」(법률 제13127호, 2015. 2. 3. 공포, 8. 4.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6479호, 2015. 8. 4. 공포, 8. 4.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야영장 내 폭죽, 풍등(風燈)의 사용과 판매를 금지하고, 야영장에 바닥재를 설치하는 때에는 배수가 잘 되고, 인체에 유해하지 아니한 재료를 사용하도록 하는 등 야영장의 안전ㆍ위생기준을 정하고, 유원시설에 배치되는 안전관리자는 2년에 1회 이상의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하는 등 법률 및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시행 2015. 4. 22.]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07호, 2015. 4. 2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에 관광사업의 등록 등을 하려는 외국인은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해당 국가의 정부가 발행한 서류 등에 대하여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관광사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해당 국가의 정부가 발행한 서류 등에 대하여 해당 국가의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서 발급 권한이 있는 기관으로부터 확인을 받아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관광사업의 등록 등을 신청할 당시 다른 영업 또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광사업의 결격사유와 그 영위 중인 영업 또는 사업의 결격사유가 중복되는 범위에서 다른 영업 또는 사업의 인ㆍ허가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와 최근 1년 이내에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납부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의 제출로 해당 국가의 정부가 발행한 서류 등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외국인의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시행 2015. 3. 6.]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03호, 2015. 3. 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자동차야영장업 외에 일반야영장업도 새로이 관광사업으로 등록하도록 하고, 일반야영장업과 자동차야영장업을 포괄하는 관광사업으로 야영장업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관광진흥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야영장업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야영장업의 등록 신청 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에 관계 법령에 따라 인ㆍ허가 등을 받은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류와 시설별 일람표를 추가하는 한편,
유원시설의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유원시설업의 허가 또는 신고 시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유원시설업의 변경허가 신청을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시행 2014. 12. 31.]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97호, 2014.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관광취약계층에게 여행이용권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여행이용권을 문화이용권 등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외국인전용 관광기념품판매업을 관광사업의 업종에서 제외하는 내용으로 「관광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여행이용권을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문화이용권이나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급ㆍ관리하는 이용권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용권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외국인전용 관광기념품판매업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시행 2015. 1. 1.]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95호, 2014.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특1등급ㆍ특2등급ㆍ1등급ㆍ2등급 및 3등급으로 구분해 왔던 호텔업의 등급을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5성급ㆍ4성급ㆍ3성급ㆍ2성급 및 1성급의 체계로 정비하는 내용으로 「관광진흥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5783호, 2014. 11. 28. 공포, 2015. 1. 1. 시행)됨에 따라, 호텔업 등급 표지를 무궁화에서 별 모양으로 변경하고, 호텔업 등급결정에 관한 이의 신청 절차를 마련하는 등 변경된 호텔업 등급결정 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의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소화기 구비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 의무를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의 지정 기준에 추가하려는 것임.
<문화체육관광부제공>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시행 2015. 1. 1.]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94호, 2014. 12. 3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94호(2014.12.31)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경륜ㆍ경정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규제의 타당성을 주기적으로 검토ㆍ평가함으로써 규제심사를 내실화하기 위하여 「경륜ㆍ경정법 시행규칙」 등 4개의 문화체육관광부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륜용 자전거 및 경정용 모터보트의 검사 등의 규제에 대하여 2년 주기의 규제의 재검토기한을 설정하고 기한 도래 시마다 해당 규제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려는 것임.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시행 2014. 11. 19.]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86호, 2014. 11. 1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86호(2014.11.19)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부처명칭 변경 등을 위한 문화기본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교육부장관이 겸임하는 교육ㆍ사회ㆍ문화부총리를 신설하고, 재난안전 총괄부처로서 국무총리 소속의 국민안전처를 신설하며, 안전행정부를 인사혁신처와 행정자치부로 개편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12844호, 2014. 11. 19.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변경하는 등 「문화기본법 시행규칙」 및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의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시행 2014. 9. 16.]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81호, 2014. 9. 1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소형호텔업 또는 의료관광호텔업의 등록을 한 자는 의무적으로 등급결정을 신청하도록 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등급결정을 하는 경우 유효기간을 정하여 등급을 정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관광진흥법」(법률 제12406호, 2014. 3. 11. 공포, 9. 12.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5593호, 2014. 9. 11. 공포, 9. 12.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호텔업 등급결정의 유효기간을 등급결정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정하는 등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여행자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기획여행을 실시하는 여행업자가 광고를 하려는 경우 여행 목적지의 여행경보단계에 관한 정보를 표시하도록 하고, 관광식당업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위생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이중 규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관광식당업 지정 기준 중 위생설비 기준을 삭제함.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시행 2014. 5. 23.]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72호, 2014. 5. 2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관광특구 지정이 보다 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광특구 지정 요건 중 휴양ㆍ오락시설의 구비기준을 종전에는 관광객이용시설 또는 유원시설 중 2종류 이상 갖추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1종류 이상만 갖추면 관광특구 지정이 가능하도록 완화하여 외국인 관광객의 유치를 촉진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시행 2014. 1. 1.]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62호, 2013. 12. 3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62호(2013.12.31)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규제심사를 내실화하기 위하여 기존 규제에 대하여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을 설정하여 법령에 규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행정규제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문화체육관광부 본부의 업무와 관련된 11개의 문화체육관광부령에 규정되어 있는 영화업자의 신고절차 등의 규제에 대하여 3년 주기의 규제 재검토기한을 설정하고 기한 도래 시마다 해당 규제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려는 것임.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시행 2013. 3. 23.]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39호, 2013. 3. 23.,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39호(2013.3.23)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기능을 개편하고, 디지털콘텐츠 업무를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하며, 이에 수반되는 정원 12명을 미래창조과학부로 이체하고, 공통ㆍ지원부서의 인력을 감축하는 등의 내용으로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24453호, 2013. 3. 23.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문화콘텐츠산업실의 디지털콘텐츠산업과를 폐지하고, 문화정책국의 박물관정책과를 도서관박물관정책기획단으로 이관하며, 문화예술국으로부터 분리ㆍ신설되는 예술국에 예술정책과, 공연전통예술과 등을 이관하는 등 관련 조직과 정원 등을 정비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시행 2012. 4. 5.]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13호, 2012. 4. 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전기안전점검확인서가 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에 포함됨에 따라 호텔업·국제회의시설업 및 카지노업의 등록·허가 또는 변경 등록·허가 등의 신청 시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전기안전점검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관광종사원 자격시험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관광종사원의 자격시험 공고 시기를 시험 시행일 60일 전에서 90일 전으로 변경하며, 카지노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경우 수수료 금액을 10퍼센트 감액하여 주도록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시행 2011. 12. 30.]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01호, 2011.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외국인 관광객에게 한국 가정문화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관광진흥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3451호, 2011. 12. 3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외국어 안내 서비스가 가능한 체제를 갖추도록 하는 등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의 지정기준을 정하고,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카지노전산시설 검사기관은 카지노사업자에게 카지노전산시설 검사의 유효기간 만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과 검사 절차를 유효기간 만료일 1개월 전까지 알리도록 하려는 것임.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시행 2011. 10. 6.] [문화체육관광부령 제92호, 2011. 10. 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국외여행 인솔자의 등록, 문화관광해설사 양성교육과정 등의 인증 및 문화관광해설사의 양성ㆍ활용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관광진흥법」이 개정(법률 제10556호, 2011. 4. 5. 공포, 10. 6. 시행)됨에 따라 국외여행 인솔자의 등록 절차 및 자격증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문화관광해설사 양성 교육프로그램 및 교육과정의 인증신청 절차, 인증기준 및 인증표시, 문화관광해설사의 선발, 배치 및 활용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유원시설업의 변경신고 기한을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유원시설업의 변경신고 기한 및 관광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 통보 기한의 명확화(안 제10조제2항, 제13조 및 제17조)
유원시설업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도록 하여 변경신고 기한을 명확히 하고, 관광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 통보를 하려는 경우에 휴업 또는 폐업을 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하도록 하던 것을 30일 이내에 하도록 하여 통보 기한을 완화함.
나. 국외여행 인솔자 등록 절차 및 자격증 발급 등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22조의2 및 제22조의3 신설)
관련 업종별 관광협회가 국외여행 인솔자 등록 신청을 받으면 등록하려는 사람이 국외여행 인솔자 자격요건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외여행 인솔자 자격증을 발급하도록 하는 등 국외여행 인솔자의 등록 절차 및 방법, 자격증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다. 관광종사원에 대한 교육계획 작성ㆍ통보 및 안전관리자에 대한 안전교육 제도 폐지(현행 제55조 및 제56조 삭제)
법률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실시하던 관광종사원에 대한 의무교육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교육계획을 작성하고 그 교육계획에 따라 관광종사원이 소속된 관광사업자에게 교육대상자 등을 통보하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유원시설업의 사업장에 배치된 안전관리자가 받아야 하는 안전교육에 관한 규정을 삭제함.
라. 문화관광해설사 양성교육과정 등의 인증 절차, 문화관광해설사 선발, 배치 및 활용 등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57조의2부터 제57조의5까지 신설)
문화관광해설사 양성 교육프로그램 및 교육과정의 인증 및 문화관광해설사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문화관광해설사 양성 교육프로그램 및 교육과정 인증의 신청절차, 인증기준 및 인증표시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문화관광해설사를 선발하려는 경우에 필요한 평가 기준을 마련하며, 문화관광해설사를 배치ㆍ활용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관광객 규모, 관광자원의 보유 현황 및 문화관광해설사의 활동 실적 등을 고려하도록 함.
마. 물놀이형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사업장 내 풀의 유리잔류염소 농도 기준의 상향 조정(안 별표 10의2 제8호가목)
유원시설업자 중 물놀이형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설치한 자가 지켜야 하는 안전ㆍ위생기준 중 풀의 수질기준을 보완ㆍ개선하기 위하여 풀의 유리잔류염소 농도 상한을 리터당 1.0밀리그램까지에서 2.0밀리그램까지로 상향 조정함.
바. 실무교육과정 이수자에 대한 관광통역안내사 필기시험의 일부 면제 도입(안 별표 16 제1호마목 신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기관에서 실무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에 대하여는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시험의 필기시험 과목 중 관광법규 및 관광학개론 과목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함.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시행 2011. 3. 30.] [문화체육관광부령 제85호, 2011. 3.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시설지구 안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에 의료시설을 포함시킴으로써 관광과 의료가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한편, 「전자정부법」 등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시행 2011. 2. 17.] [문화체육관광부령 제79호, 2011. 2. 1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관광종사원 자격시험에 응시하려고 수수료를 낸 사람에 대한 수수료 반환 규정을 상세하게 정하고,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 및 유기기구의 내용 및 예시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는 한편,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시험 합격에 필요한 JLPT시험의 급수 표기방식이 변경됨에 따라 기존의 1급을 N1로 수정하려는 것임.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시행 2011. 1. 1.] [문화체육관광부령 제63호, 2010. 8. 1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여행업의 매출액의 규모와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보증보험 등 가입금액 및 영업보증금 예치금액 기준을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에 비례하도록 변경하여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 소비자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고, 호텔업 중 업종의 성격상 등급결정의 실질적인 구별효과가 크지 않은 가족호텔업과 호스텔업에 대하여 호텔업의 등급결정을 신청하지 않아도 되도록 함으로써 해당 호텔업자의 부담을 덜어주려는 것임.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시행 2010. 3. 17.] [문화체육관광부령 제59호, 2010. 3. 1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관광종사원 자격시험 중 외국어 시험은 다른 외국어 시험기관에서 실시하는 시험으로 대체하고 있는데, 중국어 시험인 HSK의 시험등급 단계가 종전의 11단계에서 6단계로 개편됨에 따라 관광종사원 자격시험의 합격에 필요한 외국어 시험의 급수를 재조정하고 이미 종전의 합격 기준에 따라 필요한 급수를 취득한 사람들을 위하여 한시적인 경과조치를 두는 한편, 관광종사원의 일본어 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일본어 시험인 JLPT의 합격에 필요한 급수를 상향조정하고 이미 종전의 합격 기준에 따라 필요한 급수를 취득한 사람들을 위하여 한시적인 경과조치를 두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ㆍ개선하려는 것임.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시행 2009. 12. 31.] [문화체육관광부령 제53호, 2009.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관광단지를 조성할 때에 토지확보에 많은 비용 및 시간이 소요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관광단지 지정을 위한 면적 기준을 현재 100만제곱미터에서 50만제곱미터로 완화하여 관광단지 개발 사업시행자의 토지매입 부담 경감 및 중소규모 관광단지의 개발ㆍ육성을 장려하고, 이탈리아와 동남아 국가 및 아랍어 사용 국가에 대한 관광통역안내사의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하여 관광통역안내사가 되기 위하여 응시하는 외국어시험의 종류에 이탈리아어, 태국어, 베트남어, 말레이ㆍ인도네시아어 및 아랍어를 새로 포함시키고, 각종 수수료를 현금이나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수입인지나 수입증지로만 한정되어 있는 수수료 납부방법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서식 중 주민등록번호의 기재가 불필요한 경우에 이를 생년월일로 대체하려는 것임.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시행 2009. 10. 22.] [문화체육관광부령 제45호, 2009. 10. 2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여행자의 안전보호와 여행 관련 각종 분쟁 방지를 위하여 여행지에 대한 안전정보를 제공하고, 여행일정 변경 시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며, 유원시설업자 중 물놀이형 유기시설ㆍ유기기구를 설치한 자는 안전ㆍ위생 기준을 지키도록 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관광진흥법」이 개정(법률 제9527호, 2009. 3. 25. 공포, 9. 26. 시행)됨에 따라 같은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관광종사원 자격시험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여행지 안전정보 제공의 구체화 등(제21조의2 신설)
1) 법률에서 여행자의 안전을 보호하고 여행과 관련된 각종 분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여행지에 대한 안전정보를 제공하고, 여행일정을 변경하려면 여행자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구체적인 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여행업자가 여행자와 국외여행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여권법」에 따라 여권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방문ㆍ체류를 금지하는 국가 목록 등을 포함한 해당 여행지에 대한 안전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여행업자가 여행일정을 변경하려면 해당 날짜의 일정을 시작하기 전에 여행객으로부터 변경일시, 변경내용 등을 포함한 서면동의서를 받도록 함.
나. 물놀이형 유기시설 등의 안전ㆍ위생기준 마련(제39조의2 및 별표 10의2 신설)
유원시설업자 중 물놀이형 유기시설ㆍ유기기구를 설치한 자는 각종 시설이 안전하고 정상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하고, 기구별 정원 또는 동시수용 가능인원을 산정하여 그에 맞게 이용하도록 하며,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수심 표시를 하도록 하는 등 안전ㆍ위생기준을 마련하여 지키도록 함.
다. 관광종사원 자격시험 관리에 관한 업무 주체의 명확화(제49조제2항, 제50조, 제52조 및 제53조 등)
관광종사원 자격시험의 공고, 응시원서 제출, 합격자 명단의 게시 등은 관광종사원 자격시험 관리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하도록 하고,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한 등록 및 자격증 발급 등의 업무는 한국관광공사 및 한국관광협회중앙회에서 하도록 함.
라. 호텔업 등급결정의 기간에 대한 규제일몰제 적용(제74조 신설)
규제의 존속 여부에 대한 주기적인 평가검증을 의무화하는 규제일몰제를 적용하여 호텔업의 등록을 한 자가 등급결정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에는 재등급결정을 신청하도록 한 규정에 대하여 그 기간이 적절한지 여부를 2017년 12월 31일까지 검토하여 적절한 기간을 정하도록 함.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시행 2009. 3. 31.] [문화체육관광부령 제30호, 2009. 3.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유기시설ㆍ유기기구의 안전성 검사의 주기를 단축하고 1년 미만으로 영업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유원시설업자 등에게는 안전점검일지 등을 매주 제출하도록 하는 등 유원시설ㆍ유기기구의 안전성을 강화하는 한편, 행정제재처분 합리화 방안에 따라 일정한 감경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10년 이상 된 유기시설ㆍ유기기구의 안전성 검사 주기 단축(제40조제2항)
현행 유기시설ㆍ유기기구는 허가를 받은 다음 연도부터 연 1회 이상 안전성 검사를 받도록 하던 것을 최초로 안전성검사를 받은 지 10년이 지난 유기시설ㆍ유기기구의 경우에는 반기별로 1회 이상 안전성 검사를 받도록 하여 유기시설ㆍ유기기구의 안전성을 강화함.
나. 관광시설계획 등의 작성내용 간소화(제60조제1항)
관광지 등 조성계획의 승인을 받기 위하여 작성하는 관광시설계획에 포함하도록 하던 시설물의 수량, 건축물의 층수를 제외하고 건축연면적만을 표시하도록 하여 다양하고 자유로운 건축물 조성을 통하여 특색있는 관광지 개발을 유도할 것으로 기대됨.
다. 카지노업 영업준칙 보완(별표 9)
카지노 영업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게임테이블마다 1개씩만 부착하도록 하던 드롭박스를 필요한 만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폐광지역 카지노사업자에게만 적용되던 카지노 영업소 출입자의 신분 확인 및 출입 제한에 관한 영업준칙을 일반 카지노사업자의 영업준칙으로 확대함.
라. 1년 미만의 유원시설업자에 대한 안전점검일지 등 제출 의무화(별표 13)
1) 유원시설업자는 안전점검일지 또는 일일 안전점검기록부를 기록ㆍ보관하도록 하고 있으나 1년 미만의 단기로 영업하는 유원시설업자의 경우에는 기록ㆍ보관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음.
2) 1년 미만으로 영업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유원시설업자의 경우에는 안전점검일지 또는 일일 안전점검기록부를 매주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여 유원시설업의 안전 관리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행정처분 감경 기준 마련(별표 17)
행정제재처분 합리화 방안에 따라 자격정지인 행정처분을 감경할 때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감경사유를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경미하여 소비자에게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으로 구체화함.
바. 관광단지 지정 기준 완화(별표 18)
1) 관광단지로 지정을 신청하기 위한 기준을 공공편익시설, 숙박시설, 운동ㆍ오락시설, 휴양ㆍ문화시설 등 4종의 시설을 모두 갖추어야 하던 것을 공공편익시설 및 숙박시설은 필요적으로 갖추고 그 외에는 운동ㆍ오락시설이나 휴양ㆍ문화시설을 갖추면 되도록 요건을 완화함.
2) 관광단지 지정 기준을 완화함으로써 관광단지의 설치를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사. 안전성검사기관 등록 요건(별표 24)
안정성검사기관 등록의 진입장벽을 완화하기 위하여 등록신청일부터 2년 이내에 안전성검사 등의 실적을 요구하던 요건을 삭제하는 한편, 안전성검사기관의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성검사와 관련하여 유원시설업 관광객에게 피해를 준 경우에는 손해를 배상할 수 있도록 보험에 가입하도록 함.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시행 2008. 8. 26.]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3호, 2008. 8. 2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여행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여행업의 등록을 한 자는 휴업기간 중에도 보증보험 등의 가입을 유지하도록 하고, 국외여행 인솔자의 자격요건을 완화하며, 유원시설에서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유원시설업자의 준수사항을 보완·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휴업기간 중 보증보험 등의 가입 명시(제18조)
(1) 여행업의 경우 사업을 하는 동안 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업종별 관광협회에 영업보증금을 예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여행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휴업하는 경우에도 보증보험 등에 가입하도록 명시할 필요가 있음.
(2) 여행업자는 보증보험 등의 가입을 휴업기간 중에도 계속 유지하도록 함.
나. 국외여행 인솔자의 자격요건 완화(제22조)
(1) 국외여행 인솔자의 자격요건을 낮추어서 여행업계의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
(2) 국외여행 인솔자의 자격 요건 중에서 여행업체 1년 이상의 근무조건을 6개월 이상으로 완화하도록 함.
다. 카지노기구의 검사서류 변경(제33조제5항)
(1) 외국에서 제작된 카지노기구 중 해당 국가에서 인정하는 검사기관의 검사에 합격한 카지노기구를 신규로 반입·사용하려는 경우 해당 카지노기구의 검사서류를 현실성 있게 개정할 필요가 있음.
(2) 카지노사업자가 외국에서 제작된 카지노기구 중 해당 국가에서 인정하는 검사기관의 검사에 합격한 카지노기구를 신규로 반입·사용하려는 경우 그 카지노기구의 제조 및 수입 관련서류가 아닌 검사합격증명서에 따라 검사하도록 함.
라. 폐광지역 카지노사업자의 영업준칙 조정(별표 10)
(1) 폐광지역 카지노의 일요일 영업시간을 조정하여 장시간 게임에 몰입하는 부작용을 방지하고, 쾌적한 영업환경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일요일에도 평일과 같이 영업 휴장시간을 두도록 하고, 카지노 영업장 출입일수는 내규로 정하되, 미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
마. 부적합한 이용자의 유기시설 이용 거부에 대한 근거 마련 등(별표 13)
(1) 유원시설에서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유원시설업자의 준수사항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
(2) 종합 및 일반유원시설업자는 안전관리자가 작성한 안전점검일지를 2년 이상 보관하도록 하고, 유원시설업자는 유기기구 내에서 본인 또는 타인의 안전에 저해되는 행위를 하는 이용자가 유기기구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의 준수사항을 보완·강화하도록 함.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시행 2008. 3. 6.]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호, 2008. 3. 6.,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호(2008.3.6)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정]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기능의 효율적인 재배치를 통하여 미래에 대비한 전략기획기능 및 민간과 지방의 활력을 강화하고 유연하면서도 창의적인 정부를 구축하기 위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 8852호, 2008. 2. 29. 공포·시행)됨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의 하부조직을 정비하고 인력과 기능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임.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시행 2007. 12. 31.] [문화관광부령 제179호, 2007. 12. 31., 전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부개정]
◇개정이유
의무교육을 받은 국민이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어려운 용어와 표현 등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관광진흥법」(법률 제8343호, 2007. 4. 11. 공포·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0374호, 2007. 11. 13. 공포·시행)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이 규칙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령의 조문 번호와 주요 용어·표현 등을 개정법령에 맞추어 정비하고, 「관광진흥법」이 일부개정(법률 제8531호, 2007. 7. 19. 공포, 2007. 10. 20. 시행)됨에 따라 관광편의시설업의 지정 기관을 구분하는 한편,
이 규칙의 어려운 용어와 표현 등을 이해하기 쉽게 고치고, 복잡한 문장 등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정비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유원시설업의 신고 등(제11조제2항제3호)
(1) 종합유원시설업의 경우와 같이 기타유원시설업도 보험가입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
(2) 기타유원시설업 신고를 하려는 자는 신고 시 보험가입 등을 증명하는 서류를 추가적으로 제출하도록 함.
(3) 기타유원시설업의 보험가입 등을 유도함으로써 사고 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이용자 등에게 피해보상을 쉽게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관광편의시설업의 지정신청(제15조)
(1) 종전에 시·도지사와 시·도지사로부터 위임을 받은 지역별 관광협회가 행하던 관광편의시설업 지정을 시장·군수·구청장도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지정권자별로 지정 대상 업종을 구분할 필요가 있음.
(2) 시내순환관광업 및 관광펜션업의 경우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관광유흥음식점업·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및 관광삭도업의 경우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관광식당업·관광사진업·여객자동차터미널시설업 및 관광토속주판매업의 경우는 지역별 관광협회에 각각 지정신청을 하도록 함.
(3) 관광편의시설업의 지정과 관련한 권한을 구체적으로 분배함으로써 지정 업무의 효과성 및 책임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다. 보험의 가입 등(제18조제3항 및 별표 3)
(1) 취급하는 기획여행상품의 규모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일률적으로 5억원 이상의 보증보험등에 가입하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하도록 함으로써 지방여행사 등 중소여행사에게는 과도한 부담이 되고 있는 실정임.
(2) 전년도 매출액을 기준으로 기획여행을 하려는 자가 가입하여야 하는 보증보험등의 가입금액 및 영업보증금 예치금액을 차등화함(최대 7억원 이상, 최소 2억원 이상).
(3) 보증보험등의 가입금액 및 영업보증금 예치금액을 차등화함으로써 기획여행상품을 취급하는 중소여행사의 진입장벽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시행 2007. 12. 13.] [문화관광부령 제177호, 2007. 12. 13.,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문화관광부령 제177호(2007.12.13)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공연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일괄개정]
◇개정이유
민원인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행정기관에 서류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각종 대장을 전자적으로 작성·관리하도록 하는 등 전자정부 구현을 위하여 「공연법 시행규칙」 등 5개의 문화관광부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민원인이 각종 등록·신고 등을 위하여 행정기관을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는 서류를 정보통신망에 의하여도 제출할 수 있도록 함.
나. 수기(手記)로 작성하던 종이대장을 전자적으로 작성·관리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함.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시행 2007. 8. 28.] [문화관광부령 제167호, 2007. 8. 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관광종사원 자격시험 중 영어 외국어시험을 대체할 수 있는 시험의 종류에 한국외국어평가원 영어능력검정시험을 포함하고, 불어, 독어, 스페인어, 러시아어의 경우에도 외국어시험을 한국외국어대학교와 한국상공회의소가 공동시행하는 어학능력검정시험 등으로 대체하도록 하여 시험 응시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시험의 공정성을 높이는 한편, 다른 법령에 따라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자도 국내여행안내사 및 호텔서비스사 필기시험을 일부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시행 2006. 10. 26.] [문화관광부령 제146호, 2006. 10. 26.,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문화관광부령 제146호(2006.10.26)
행정정보 공유 및 문서감축을 위한 경륜·경정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국민들의 서류제출 부담을 줄이고,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도록 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국민들이 각종 인·허가 등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 각 행정관청으로부터 발급받아 인·허가 관청에 제출하던 24종의 행정정보에 해당하는 서류에 대하여는 앞으로는 그 제출을 생략하고, 담당 공무원이 행정전산망을 통하여 이를 확인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6개의 문화관광부령을 한꺼번에 개정하려는 것임.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시행 2006. 4. 14.] [문화관광부령 제136호, 2006. 4. 1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관광종사원의 자격시험 응시자격을 필기시험일 현재 만 18세이상으로 제한하던 것을 폐지함으로써 관광종사원이 되고자 하는 청소년층의 응시기회를 확대하고, 관광단지 안에 갖추어야 하는 시설의 종류별 수를 완화하여 관광사업자가 필요한 시설을 탄력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며, 관광지 등의 지정 및 조성계획의 승인 신청을 함께 할 수 있도록 하여 관광지 등의 개발을 활성화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관광종사원 자격시험의 응시자격 연령제한 폐지(제44조제1항)
(1) 관광종사원의 자격시험 응시자격을 필기시험일 현재 만 18세 이상으로 제한함으로써 자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청소년층의 응시기회를 제한하고 있음.
(2) 관광종사원의 자격시험 응시자격을 필기시험일 현재 만 18세 이상으로 제한하던 것을 폐지함.
(3) 관광종사원 자격시험의 응시자격 연령을 폐지함으로써 관광종사원이 되고자 하는 청소년층의 응시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됨.
나. 관광단지의 시설기준의 완화(별표 14)
(1) 관광단지 안에 갖추어야 하는 시설의 종류별 수가 정하여져 있음으로써 불필요한 시설을 형식적으로 설치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수요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
(2) 관광단지 안에 갖추어야 하는 시설의 종류별 수를 완화하여 공공편익시설을 갖추고 숙박시설, 운동·오락시설, 휴양·문화시설 중에서 각각 1종 이상의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도록 함.
(3) 관광단지의 시설기준을 완화함으로써 관광사업자가 필요한 시설을 탄력적으로 설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관광지 등의 지정 및 조성계획 승인 신청절차의 간소화(제54조의2 신설)
(1)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의 조성을 위하여서는 기본계획 수립에서부터 건축허가까지 행정절차에만 약 4년이 넘는 기간이 소요되어 관광지 등의 조성이 지연되는 문제가 있음.
(2) 관광지 등의 지정 및 조성계획 승인 신청을 함께 할 수 있도록 함.
(3) 관광지 등의 지정 및 조성계획 승인 신청을 함께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행정절차 기간이 단축되어 관광지 개발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시행 2005. 5. 6.] [문화관광부령 제115호, 2005. 5. 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관광진흥법」(법률 제7232호, 2004. 10. 16. 공포, 2005. 4. 17. 시행) 및 동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8800호, 2005. 4. 22. 공포·시행)이 개정되어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유원시설업의 경우 허가를 받은 후에 시설 및 설비를 갖출 수 있도록 한 조건부 영업허가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조건부 영업허가의 신청절차를 정하고, 동 시설 및 설비의 설치기한 연기사유를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유원시설업의 조건부 영업허가신청절차 규정(제36조의2 신설)
(1)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유원시설업의 경우 허가를 받은 후에 시설 및 설비를 갖출 수 있도록 한 조건부 영업허가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동 조건부 영업허가신청절차를 정할 필요가 있음.
(2) 조건부 영업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조건부영업허가신청서에 신청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 정관·법인등기부등본과 시설 및 설비계획 등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조건부영업허가증을 교부하도록 함.
(3) 조건부 영업허가 신청을 위한 구비서류를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유원시설업의 투자위험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선허가 후설치를 제도적으로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유원시설업의 조건부 영업허가를 받은 자의 조건이행내역서 제출(제36조의3 신설)
(1) 조건부 영업허가를 받은 자가 조건 이행 기간 내에 시설 및 설비기준을 갖춘 경우의 절차를 규정하려는 것임.
(2) 조건부 영업허가를 받은 자가 조건 이행 기간 내에 그 조건을 이행한 경우에는 조건이행내역서에 시설 및 설비내역서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3) 조건부 영업허가를 받은 자가 조건을 이행한 경우에 절차 및 구비서류 등을 명확히 함으로써 신청인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관광특구 지정요건의 세부기준(제59조제1항 및 별표 16의2)
(1) 「관광진흥법 시행령」에서 관광특구로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의 세부기준을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동 세부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관광특구로 지정되기 위하여는 화장실·주차장 등의 공공편익시설과 관광안내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어야 하고, 관광숙박시설이 1종류 이상 있어야 하며, 관광객이용시설과 유원시설 등이 2종류 이상 있어야 함.
(3) 관광특구로 지정되기 위한 세부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관광특구 지정 및 개발 사업을 활발히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관광특구진흥계획의 수립 내용(제60조)
(1) 외국인관광객의 유치촉진 등을 위하여 관광특구진흥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에 따라 동 관광특구진흥계획에 포함될 내용을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관광특구진흥계획에 범죄예방 계획 및 바가지 요금·퇴폐행위·호객행위 근절 대책, 관광불편신고센터의 운영 및 관광상품 개발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함.
(3) 외국인관광객에 대하여 편의를 제공하고 관광을 유인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함으로써 외국인관광객의 유치를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관광진흥법시행규칙
[시행 2004. 12. 27.] [문화관광부령 제101호, 2004. 12. 2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이 개정(법률 제7157호, 2004. 1. 29. 공포, 2004. 7. 30. 시행)되어 관광사업에 5억불 이상의 외국인투자를 하고자 하는 자에게 카지노업의 허가를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카지노업의 영업장소를 외국인투자가 이루어지는 지역내에 운영되는 최상등급 호텔업시설로 정하고, 그 영업개시의 시기를 당해 호텔업시설의 등급결정후로 정하는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관광진흥법시행규칙
[시행 2003. 11. 7.] [문화관광부령 제80호, 2003. 10. 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관광진흥법시행령(대통령령 제18082호, 2003. 8. 6)이 개정됨에 따라 동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폐광지역 카지노사업자의 영업준칙의 내용을 현실에 맞게 강화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기획여행을 실시하는 자가 광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 종전에는 여행사명·여행일정·여행경비 등의 표시를 임의로 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이를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함(제20조의2 신설).
나. 휴양콘도미니엄 회원의 과다모집 및 회원증 남발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전에 문화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의 확인을 받은 후 회원증을 발급하도록 함(제28조제2항).
다. 관광종사원 자격시험은 필기시험과 외국어시험을 먼저 시행하고, 그 합격자에 대하여 면접시험을 실시하도록 하며, 관광종사원의 외국어시험에 있어 영어·일본어·중국어의 경우는 TOEFL 등 다른 외국어시험기관에서 실시하는 외국어시험으로 대체함(제41조제2항·제43조의2 및 별표 11의2 신설).
라.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에 대한 안전성검사기관의 등록제도 도입에 따라 그 등록요건과 등록절차 등을 정함(제64조의2 및 제64조의3 신설).
마. 폐광지역 카지노의 일반영업장 테이블 게임에 거는 금액의 최고한도액을 1인당 1회 100만원으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1인당 1회 10만원 이하로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등 폐광지역 카지노사업자 영업준칙의 규제 사항을 강화함(별표 7의2).
관광진흥법시행규칙
[시행 2002. 5. 20.] [문화관광부령 제64호, 2002. 5. 2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관광진흥법이 개정(2002. 1. 26, 법률 제6633호)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모법의 개정으로 유원시설업자의 안전관리자 상시 배치의무가 신설됨에 따라 사업장에 배치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의 자격·배치기준 및 임무를 정함(제38조의2 신설).
나. 지금까지 문화관광부장관이 시·도지사로부터 관광특구의 신규지정 또는 기존 관광특구의 면적변경을 신청받은 경우에는 그 해당 시·도의 구역안에 이미 지정한 기존 관광특구의 전체면적을 넘지 아니하는 한도안에서 다른 기존 관광특구의 면적을 조정한 후에 관광특구의 신규지정 또는 기존 관광특구의 면적변경을 할 수 있도록 제한하여 오던 규정을 삭제함(제59조제3항 삭제).
다.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안전성검사에 관한 수수료의 금액은 안전성검사업무를 수탁받은 검사기관이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하도록 함(제64조제4항 신설).
관광진흥법시행규칙
[시행 2000. 11. 24.] [문화관광부령 제48호, 2000. 11. 2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낙후된 폐광지역의 경제를 진흥시키고 주민의 생활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된 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에 의하면 폐광지역중 경제사정이 특히 열악한 지역 1개소에 한하여 관광진흥법 제5조의 허가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에도 카지노업의 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폐광지역에 허가된 카지노영업소에는 내국인의 입장을 허용하되 과도한 사행행위 등의 예방을 위하여 영업에 관한 제한을 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폐광지역에 설치된 카지노사업자가 지켜야 할 영업준칙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카지노 영업소안에는 미성년자를 출입시킬 수 없도록 하고, 범죄단체를 구성하는 자와 그 단체에 자금을 제공하는 자의 출입을 제한하도록 함(별표 7의2 제2호 및 제3호).
나. 카지노 이용자에 대한 대여자금은 총 30억원의 범위내에서 운용하도록 하고, 1인당 3천만원을 초과하여 대여할 수 없도록 함(별표 7의2 제7호가목).
다. 카지노가 있는 호텔이나 그 영업소의 내부 및 출입구 등 주요지점에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운영하도록 함(별표 7의2 제8호).
라. 카지노 이용자의 비밀을 보장하고 이용자에 관한 자료를 공개하거나 누출하지 못하도록 함(별표 7의2 제9호).
관광진흥법시행규칙
[시행 1999. 6. 26.] [문화관광부령 제26호, 1999. 6. 26., 전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문개정]
◇개정이유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관광진흥법(1999.1.21, 법률 제5653호) 및 동법시행령(1999.5.10, 대통령령 제16295호)이 전문개정되어 관광사업에 대한 규제를 폐지·완화하고, 관광산업의 변화·발전에 따라 관광사업의 종류를 개편하며, 종전의 공중위생법에 의한 유기장업이 문화관광부장관 소관의 관광사업으로 이관됨에 따라 동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종전의 공중위생법에 의한 유기장업이 유원시설업으로 명칭이 변경되고 종합 및 일반유원시설업과 기타유원시설업으로 구분되어 허가영업 또는 신고영업으로 됨에 따라 허가 및 변경허가 절차와 신고 및 변경신고절차에 관하여 정함(제7조·제8조·제10조 및 제11조).
나. 관광사업의 시설중 일부시설을 제외한 부대시설에 대하여는 타인으로 하여금 경영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관광숙박업의 객실, 카지노업의 카지노시설 및 기구, 유원시설업의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기구등을 타인경영이 금지되는 시설로 정함(제20조).
다. 종전에는 관광사업시설을 분양하거나 회원을 모집하는 관광사업자의 경우 사업계획승인신청시 회원모집계획서와 분양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분양 또는 회원모집계획 개요서를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함(제23조제5호).
라. 유기기구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하여 종합 및 일반유원시설업의 경우 유기기구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사업허가전에 받도록 하고, 허가를 받은 후에는 연1회이상 정기적으로 안전성검사를 받도록 함(제38조제1항).
마. 유원시설업의 안전관리자 및 유기기구를 직접 운행하는 자는 유원시설업의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날부터 1년이내에 문화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단체 및 전문연구·검사기관이 실시하는 안전교육을 받도록 함(제52조).
바. 시·도지사는 관광특구에 대한 진흥계획을 수립하고 그 시행상황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시·도지사가 관광특구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외국인관광객을 위한 관광상품 개발실적, 관광질서 및 서비스 개선실적등을 평가하도록 함(제60조).
사. 관광호텔에 대한 등급결정업무가 민간위탁됨에 따라 등급결정기관이 등급결정시 평가하여야 할 평가요소와 평가인력의 자격기준을 정함(제65조).
관광진흥법시행규칙
[시행 1999. 2. 18.] [문화관광부령 제18호, 1999. 2. 1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계획에 따라 카지노전산시설검사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고, 휴양콘도미니엄업 시설의 분양 및 회원모집 기준을 완화하며, 관광지 입장료등의 징수승인제도를 폐지하는 등 관광사업과 관련된 각종 규제를 폐지 또는 완화함으로써 관광사업의 자율적인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카지노사업자의 카지노전산시설에 대한 검사의 유효기간을 종전에는 2년으로 하던 것을 3년으로 연장하고, 검사기관이 비치하여야 할 검사기록부의 보존기간을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함(제8조의6제2항 및 제8조의7제3항).
나. 종전에는 관광숙박업자가 숙박시설의 객실수, 현관의 로비면적 또는 식당의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얻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관광숙박업중 휴양콘도미니엄업자가 객실수를 변경하는 경우에만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얻도록 함(제10조제1항제3호).
다. 휴양콘도미니엄업의 경우 종전에는 전체객실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객실에 대하여 분양 또는 회원모집을 유보하도록 함으로써 공유자 또는 회원이 원하는 시기에 객실을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분양 또는 회원모집유보제도를 폐지하여 모든 객실에 대하여 분양 또는 회원모집이 가능하도록 함(현행 제12조제1항제6호 삭제).
라. 종전에는 관광지등에 대한 입장료·관람료 또는 이용료를 징수하고자 하는 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이를 폐지함(현행 제27조 삭제).
마. 중국인 관광객의 유치확대를 위하여 카지노영업의 종류에 마작을 새로이 추가함(별표 2의2제19호 신설).
관광진흥법시행규칙
[시행 1997. 12. 1.] [문화체육부령 제43호, 1997. 12. 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국내 관광휴양공간의 확대를 위하여 관광객이용시설업의 등록요건을 완화하고, 카지노업의 국제경쟁력제고와 관광수입증대를 위하여 카지노업의 영업종류를 확대하며, 기타 여행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강화하기 위하여 여행업자가 가입하여야 할 보증보험의 금액을 상향조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종전에는 회원을 모집하는 관광객이용시설업의 경우 당해시설의 부지 및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도록 함으로써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관광산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함(제2조제1호).
나. 세계적인 추세에 따라 카지노업의 영업종류에 새로이 슬러트머신·비디오게임 및 빙고등을 추가함(제8조의8, 별표2의2).
다. 일반여행업의 경우 종전에는 3천만원이상의 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5천만원이상의 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는 등 여행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여행업자의 손해배상을 담보하기 위하여 여행업자가 가입하여야 할 보증보험등의 가입금액을 상향조정함(제20조제2항).
라. 건전한 여행질서확립을 위하여 여행업자의 위법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을 강화함(별표 4).
관광진흥법시행규칙
[시행 1996. 4. 17.] [문화체육부령 제23호, 1996. 4. 1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여행업에 대한 행정규제를 완화하고 휴양콘도미니엄의 분양 및 회원모집기준을 개선하며 기타 관광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등을 보완하는 한편, 관광특구의 지정요건을 완화하여 관광성장 잠재지역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종전에는 전체 건설공정의 30퍼센트이상 진행된 휴양콘도미니엄시설은 전체건설비의 범위안에서 분양 또는 회원모집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사업계획상의 건설공정과 관계없이 분양 또는 회원모집할 수 있도록 하되, 분양 또는 회원모집금액은 원칙적으로 분양 또는 회원모집당시의 투자액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등 휴양콘도미니엄시설의 분양 또는 회원모집방법을 개설함(제12조).
나. 관광특구의 지정요건중 신청지역의 관광객 수를 종전에는 1년간 외국인 관광객 10만명이상으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내·외국인 관광객 10만명이상으로 그 요건을 완화하고, 시·도지사는 관광거점지역으로 지정·육성에 필요한 관광지등 1개소에 한하여 관광특구로 지정신청할 수 있도록 함(제23조의3).
다. 여행업에 대한 사무실 면적기준의 제한을 없애고 국내여행업의 경우에는 시·도별 영업구역 제한을 폐지함(별표 1).
라. 관광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여행업자에 대하여 등록취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관광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을 조정함(별표 4).
관광진흥법시행규칙
[시행 1995. 4. 22.] [문화체육부령 제20호, 1995. 4. 2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관광진흥법의 개정(1994.8.3 법률 제4778호)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1995.3.6 대통령령 제14547호)에 맞추어 카지노업의 시설기준등 동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카지노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330제곱미터이상의 전용영업장, 1개소이상의 외국환환전소, 4종류이상의 게임기구 및 카지노전산시설을 갖추도록 하는 등 카지노업의 영업시설 및 기구의 기준을 정함(제8조의3).
나. 카지노사업자는 카지노전산시설 및 카지노기구를 갖추어 카지노업의 신규허가를 받거나 검사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등의 경우에는 당해 시설 및 기구에 대하여 문화체육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검사기관의 검사를 받도록 함(제8조의6 및 제8조의8).
다. 관광사업자는 문화체육부장관의 명의이용허가를 받아 그 사업의 일부를 타인으로 하여금 경영하게 할 수 있는 바, 관광숙박업의 경우 종전에는 객실과 식당·다실등 일부부대시설은 이를 명의이용허가대상에서 제외하였으나 앞으로는 객실외의 부대시설은 명의이용허가대사에 포함하도록 하여 이들 시설을 전문인이 경영할 수 있도록 함(제16조제2항).
라. 시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에 의하여 카지노업의 허가를 받은 기존의 카지노사업자가 허가유효기간이 만료되어 관광진흥법에 의한 카지노업의 허가를 신규로 받고자 하는 경우 그 신규허가요건을 당해사업자의 허가유효기간만료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카지노영업소이용객이 5천명이상이고 총매출액이 20만 미합중국달러이상이거나 카지노영업소이용객이 1천명이상이고 총매출액이 1백만 미합중국달러이상인 경우로서 직전 3개 사업연도의 매 연도 영업수지가 계속적인 적자상태가 아닐 것등으로 함(부칙 제3조).
관광진흥법시행규칙
[시행 1994. 7. 30.] [교통부령 제1028호, 1994. 7.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관광진흥법이 개정(1993.12.27 법률 제4,645호)됨에 따라 기획여행의 신고, 관광특구의 지정등 동법에서 교통부령에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관광사업의 등록기준을 완화하는 등 각종 행정쇄신과제 관련사항을 반영하며, 기타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호텔업의 등록기준중에서 침대규격, 냉·난방시설, 통신시설 및 회의시설등을 제외하고, 종합휴양업제1종·전문휴양업 및 자동차야영장업등의 등록기준중에서 면적기준을 삭제하는 등 관광사업자에 대한 각종 규제를 완화함(별표 1).
나. 휴양콘도미니엄의 경우 사업계획승인신청 당시부터 부동산의 소유권을 확보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사업계획승인신청시에는 부동산의 사용권만 확보하면 되도록 하고, 그 소유권은 분양시까지 확보하도록 함(제9조제4호).
다. 휴양콘도미니엄의 회원을 모집할 경우 전체 객실의 30퍼센트이내의 범위안에서만 회원제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는 바, 앞으로는 이를 폐지하여 관광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함(제12조제1항제3호).
라. 휴양콘도미니엄 또는 관광객이용시설을 전체건설공정의 30퍼센트가 되기 전에 분양 또는 회원모집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전체건설비에 해당하는 금액의 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며, 분양 및 회원모집의 총금액도 당해사업의 전체건설비의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함(제12조제1항제3호 및 동조제2항제1호의2).
마. 외국여행사가 국내에 연락사무소를 개설한 경우에는 그 업무를 개시하기 7일전까지 시·도지사에게 이를 신고하도록 함(제14조의2).
바. 기획여행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는 7일전까지 업종별 관광협회 또는 지역별 관광협회에 이를 신고하도록 하고, 1억원이상의 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하도록 함으로써 여행자의 피해발생시 변상이 보장되도록 함(제20조제3항 및 제21조의2제1항).
사. 시·도지사가 교통부장관에게 관광특구의 지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지역안에 각종 관광사업이 분포되어 있어 관광객의 다양한 관광수요를 충족시킬수 있고, 최근 1년간 외국인관광객이 10만명을 초과해야 하며, 당해지역이 다른 지역과 바다·산천 또는 도로등에 의하여 명확히 구분되어야 하는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추도록 함(제23조의3제1항).
관광진흥법시행규칙
[시행 1993. 7. 2.] [교통부령 제1006호, 1993. 7. 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국내여행업 및 국외여행업을 겸업하고자 하는 자의 등록기준 및 외국인전용관광기념품판매업의 등록기준을 완화하여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대전세계박람회기간중 박람회운영요원 및 일반관람객등의 숙소로 활용하기 위하여 건설한 엑스포아파트를 한시적으로 관광호텔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광호텔업의 등록기준에 대한 특례조항을 신설하여 대전세계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국내여행업 및 국외여행업을 겸업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종전에는 각 여행업의 등록기준에서 각각 정하는 면적의 주된 사업장 및 영업소의 사무실을 반드시 갖추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겸업인 경우에는 그 요건을 완화하여 주된 사업장의 면적을 110제곱미터에서 90제곱미터로, 영업소의 면적을 60제곱미터에서 30제곱미터로 각각 하향조정하도록 하는 새로운 기준을 정함(별표 1제3호의2).
나. 외국인전용관광기념품 판매업의 종합판매장의 면적기준을 서울특별시의 경우 660제곱미터에서 330제곱미터로 조정하는 등 등록기준을 현실에 맞게 완화함(별표 1 제18호).
다. 대전세계박람회 행사를 지원하기 위한 숙박시설의 확보를 목적으로 건축중인 시설에 대하여는 관광호텔업의 등록기준에 불구하고 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1993년 12월 31일까지 관광호텔업으로 등록하여 영업할 수 있도록 함(부칙 제2조).
관광진흥법시행규칙
[시행 1992. 1. 18.] [교통부령 제969호, 1992. 1. 1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관광진흥법시행령의 개정(1991.12.31. 대통령령 제13,556호)으로 관광숙박업중 유스호스텔업이 삭제되고 국민호텔업이 신설됨에 따라 신설되는 국민호텔업의 등록기준등을 정하는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관광사업의 각종 시설기준 및 규제기준중 불필요하거나 규제가 과도한 사항을 삭제하여 민원을 해소하는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관광진흥법시행규칙
[시행 1989. 7. 13.] [교통부령 제910호, 1989. 7. 1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89.3.31. 법률 제4,106호)의 제정으로 골프장·스키장 및 수영장이 체육시설로 됨에 따라 관련조문을 정비하고, 외국인전용관광기념품판매업중 전문판매장의 경우 그 판매물품을 식품류·도자기류·보석류등 종합판매장의 판매물품중 단일품류로만 한정하는 경우 이용관광객의 불편을 초래하고 이용자의 구매력 약화로 전문판매장의 경영이 위축되고 있어 전문판매장의 판매물품을 단일품류에서 5개품류이하로 확대하려는 것임.
관광진흥법시행규칙
[시행 1989. 3. 7.] [교통부령 제900호, 1989. 3. 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해외관광의 자율화에 따라 증대하고 있는 관광수요에 비하여 우수한 자질을 갖춘 관광종사원이 부족한 실정이므로 우수한 관광종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광종사원자격시험제도에 관한 사항을 개선하고, 관광사업의 등록기준중 일부 불합리한 사항을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관광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며, 해외관광과 관련하여 관광진흥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는 여행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을 강화함으로써 건전한 해외관광 분위기조성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고 기타 민원서류를 간소화하는등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정비·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관광사업의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자가 그 사업을 등록하기 위하여 제출하는 서류중 사업계획승인신청시 이미 제출한 서류와 중복되는 서류는 이를 생략하도록 하는 한편, 종전에는 타인소유의 부동산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는 공증을 받도록 하였으나 부동산의 소유·사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대체하도록 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함(제2조제1호·제5조제3호·제6조제3호·제9조제4호 및 제14조제3호).
나. 휴양목적의 관광숙박시설인 휴양콘도미니엄의 건설을 촉진하기 위하여 휴양콘도미니엄의 분양 또는 회원모집의 요건을 종전에는 건축공정이 전체공정의 30퍼센트이상인 경우에 한정하였으나, 앞으로는 전체 건설비의 3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건축공정이 30퍼센트미만인 경우에도 분양 또는 회원모집을 할 수 있도록 함(제12조제1항제1호).
다. 관광호텔에 대한 등급결정에 있어서 신규등록의 경우 종전에는 6월동안 잠정등급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등급을 확정하기 위한 심사결과 이미 부여한 잠정등급과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어 호텔등급제도의 신뢰성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앞으로는 잠정등급제도를 폐지하고 신규등록의 경우 지체없이 심사를 하여 등급을 확정하도록 함(제15조).
라. 종전에는 관광호텔의 무도유흥음식점에 대하여는 명의이용의 허가대상에서 제외하여 관광사업자가 직접 경영하도록 하였으나, 무도유흥음식점 경영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직접 경영이 곤란한 경우가 많으므로 이를 관광사업자의 자율적 판단에 의하도록 함(제16조제2항).
마. 우수한 고급인력이 관광종사원으로 될 수 있는 기회를 넓히기 위하여 전문대학이상의 학교에서 관광분야의 학과를 이수하고 졸업한 자에 대하여는 국내여행안내원과 현관·객실·식당접객종사원의 자격시험을 전부 면제하도록 함(제35조제1항제2호 및 동항제6호).
바. 해외여행의 자율화에 따라 국제관광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나 우수한 자질을 갖춘 관광통역안내원이 부족한 실정이므로 전문대학이상의 학교에서 관광분야의 학과를 졸업한 자와 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전문교육기관에서 관광통역안내원전문양성과정을 졸업한 자에게는 관광통역안내원자격시험중 필기시험을 면제하도록 함으로서 우수한 자질을 갖춘 관광통역안내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제35조제2항제1호).
사. 1급지배인자격시험 필기시험의 면제대상의 범위를 종전에는 2급지배인자격을 취득한 후 1등급이상의 관광호텔에서 부장급이상으로 5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 한정하였으나, 2급지배인자격을 취득한 후 2등급이하 관광호텔의 총괄지배인업무에 5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에 대하여도 필기시험을 면제하도록 함(제35조제2항제4호).
아. 관광호텔업의 등록기준중 호텔전면의 도로의 폭을 12미터이상으로 규제함으로서 호텔의 입지·규모·용도등에 따른 적합한 관광호텔의 건축이 추진되지 못하였는 바,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와 부산직할시를 제외한 시·도의 경우 호텔로 진입하는 도로의 폭은 차량이 통행하는데 불편이 없는 범위내에서 시·도지사가 지역실정에 맞는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함(별표 1 제4호).
자. 휴양을 목적으로 하는 가족단위의 관광객이 늘어나고 있으나 관광숙박시설은 부족한 실정이므로 이들이 이용하는데 적합한 숙박시설을 확충하기 위하여 유스호스텔(2종) 및 가족호텔을 건축할 수 있는 지역을 종전의 관광지와 관광휴양지역외에 관광객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국·도립공원의 집단시설지구까지 확대함(별표 1 제6호 및 제9호).
차. 해외여행의 자율화에 편승하여 여행업자가 여행객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허위·과대광고등 부정한 방법으로 관광객에게 손해를 주거나 외국에서 국가의 위신을 실추시키는 행위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와같은 관광진흥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는 여행업자에 대하여 사업의 취소·정지를 할 수 있도록 행정처분기준을 강화함(별표 4).
관광진흥법시행규칙
[시행 1987. 11. 11.] [교통부령 제870호, 1987. 11. 1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관광종사원자격시험중 필기시험면제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여 각급학교에서 관광분야의 학과를 이수하고 졸업한 자외에 졸업예정인 자도 관광종사원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관광종사원자격시험응시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우수한 관광종사원확보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국내여행안내원자격시험중 필기시험면제대상자의 범위에 전문대학이상의 학교에서 관광분야의 학과를 이수하고 졸업한 자 또는 졸업예정인 자를 추가함(영 제35조제2항제2호).
나. 관광호텔의 2급지배인 자격시험중 필기시험면제대상자의 범위에 전문교육기관에서 관광호텔 2급지배인 양성과정을 이수하고 졸업예정인 자를 추가함(영 제35조제2항제5호).
다. 현관·객실·식당접객종사원자격시험중 필기시험면제대상자의 범위에 고등학교이상의 학교에서 관광분야의 학과를 이수하고 졸업예정인 자를 추가함(영 제35조제2항제6호).
관광진흥법시행규칙
[시행 1987. 7. 7.] [교통부령 제857호, 1987. 7. 7., 전부개정]
【제정·개정이유】
관광사업법시행규칙
[시행 1986. 6. 19.] [교통부령 제839호, 1986. 6. 1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관광숙박업시설의 하나인 관광호텔의 시설기준을 현실에 맞도록 조정하고, 관광종사원의 자질향상 및 여행알선업자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여 늘어나는 관광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기타 현행규정의 운영상 미비점을 정비·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관광숙박업의 하나로 가족호텔업이 신설됨에 따라 가족호텔의 객실 및 대지면적등 시설기준을 정함(영 제16조 및 별표 6의4).
나. 관광종사원 자격을 취득하여야 하는 관광종사원에 청소년호텔 관리인을 추가하고, 현재 1급지배인 및 2급지배인으로 구분되어 있는 지배인제도를 관광호텔의 등급에 상응하여 근무하도록 하고, 총지배인은 특등급관광호텔의 총괄지배인업무에, 1급지배인은 1등급호텔의 총괄지배인업무에 종사하도록 함(영 제24조의2 및 제28조의제2호).
다. 관광종사원 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한 자는 합격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년이내에 그 자격을 취득하도록 함(영 제28조의2제2항).
라. 관광종사원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필기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는 대상자의 범위를 현재보다 대폭 축소하고, 통역안내원·국내여행안내원 및 국외여행안내원의 경우 그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를 일정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나 경력이 있는 자로 한정하여 왔으나 앞으로는 이러한 제한을 없애고 누구나 응시할 수 있도록 함(영 제31조제3항 및 제4항).
마. 현재는 관광호텔의 객실수를 최소한 30실이상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이러한 제한을 없애고, 냉난방시설·방음시설·조명시설등 관광호텔의 시설을 현실에 맞도록 조정함(영 별표 4).
바. 청소년호텔이 1종과 2종으로 구분됨에 따라 그 시설을 1종의 경우에는 주로 외국인 청소년의, 2종의 경우에는 내국인 청소년의 숙박에 적합하도록 조정함(영 별표 6).
사. 기타 종합휴양업 및 유흥음식점영업의 시설기준에 현실에 맞도록 조정함(영 별표 7, 별표 11).
관광사업법시행규칙
[시행 1985. 4. 1.] [교통부령 제814호, 1985. 4. 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휴양콘도미니어엄의 객실의 분양 및 회원모집의 방법을 개선하여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고, 청소년호텔업의 시설기준을 완화하여 청소년호텔업의 신규투자를 유도하며, 그밖에 관광사업법시행령의 개정(1984. 6. 29 대통령령 제11,454호)에 따른 관련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휴양콘도미니엄업을 경영하는 자는 객실의 전부에 대하여 분양 또는 회원모집을 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전객실중 10퍼센트이상의 객실에 대하여 분양 또는 회원모집을 유보하여 분양을 받은자 또는 회원이 된 자가 원하는 시기에 휴양콘도미니엄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함(영 제10조의2제1항제3호).
나. 종전에는 관광호텔업의 신규등록시에는 등급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등록후 3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3월내에 등급을 결정하게 하였으나 앞으로는 신규등록시에 관광호텔업의 시설기준에 따른 등급을 우선 부여하고 등록후 3월부터 6월사이에 시설·서어비스·운영실태를 조사하여 다시 등급을 조정하도록 함(영 제14조의2제3항제1호, 제2호).
다. 종전에는 관광호텔의 등급결정 및 갱신등록을 3년마다 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그 양자를 동시에 처리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어 민원인에게 불편을 주던 것을 앞으로는 3년마다 하는 갱신등록시에 등급결정도 함께 하도록 함(영 제14조의2제3항제3호).
라. 국제여행알선업의 등록기준중 통역안내원의 고용기준을 10인이상에서 7인이상으로 하향조정하는 등 여행알선업의 등록기준을 완화함(영 별표 1).
마. 청소년호텔업의 시설기준중 대지의 기준을 1,653제곱미터이상에서 990제곱미터이상으로 완화함(영 별표 6).
바. 관광사업법시행령이 개정되어 자동차여행자호텔업이 관광숙박업의 종류에서 제외됨에 따라 관련조항을 정비함(영 제16조제2호 가목(2), 영 별표 5).
관광사업법시행규칙
[시행 1984. 6. 15.] [교통부령 제786호, 1984. 6. 1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가. 교통부장관이 한국관광공사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관광종사원자격시험에 대한 응시수수료등 한국관광공사에 위탁한 업무에 대한 수수료는 현금으로 한국관광공사에 납부하도록 함(영 제66조제2항 후단).
나. 여행대리점업의 등록을 하기 위하여는 상법상의 회사이며,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한 실적이 있는 1개의 국제여행알선업체와 여행알선업무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있어야 하지만, 한국해외개발공사의 경우에는 이민 및 인력송출업무에 부수하여 항공권의 발매등 여행대리점업을 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들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에도 여행대리점업의 등록을 받을 수 있도록 함(영 별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