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시행 2026. 3. 25.] [보건복지부령 제1164호, 2026. 3. 2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주요내용
국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사용자의 건강보험 사업장 적용 신고 시 통장 사본을 제출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고, 중증 소아ㆍ청소년 환자의 재가 치료 지원을 위하여 요양비 급여품목에 산소포화도측정기, 기도흡인기 및 경장영양주입펌프를 추가하며, 중증 장애아동의 성장발달 지원을 위하여 장애인 보조기기 보험급여품목에 몸통지지보행차, 유모차형 수동휠체어 및 다군 전동휠체어를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시행 2026. 1. 1.] [보건복지부령 제1149호, 2025. 12. 3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보건복지부령 제1149호(2025.12.31)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 개정이유
장애인등록증의 사용 편의성 제고를 위하여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의 발급 근거를 마련하고, 장애 인정 범위를 확대하기 위하여 장애인의 장애 종류에 췌장장애를 추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장애인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의 발급, 췌장장애인의 장애 정도의 기준 및 장애인등록증의 재발급 수수료 등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장애인 복지 사각지대의 해소를 위하여 심장장애인과 장루ㆍ요루장애인의 장애 정도의 기준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장애인등록증의 발급 종류 등(안 제4조 및 제4조의2 신설)
1)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장애인등록증 발급 시 신분증형 등록증 또는 금융카드형 등록증 중에서 장애인이 선택하는 등록증으로 발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이 신분증형 등록증을 선택하는 경우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발급에 필요한 사항을 저장한 집적회로 칩이 내장된 등록증으로 발급할 수 있도록 함.
2)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장애인등록증을 재발급할 때 받을 수 있는 수수료의 금액을 장애인등록증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3천원, 등록증이 훼손되어 못 쓰게 되거나 등록증의 기능에 결함이 있는 경우와, 등록증의 사진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1천원으로 정함.
나.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의 발급 신청(안 제5조의2 신설)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으려는 장애인은 읍ㆍ면ㆍ동장을 거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사용 신청을 하고, 장애인 본인 명의의 이동통신단말장치를 통해 모바일 등록증을 발급받도록 함.
다.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의 전자적 회수 사유(안 제5조의3 신설)
보건복지부장관 등이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을 전자적으로 회수할 수 있는 사유를 장애인 등록이 취소된 경우, 장애인등록증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및 재발급 신청한 등록증이 해당 장애인에게 교부된 경우 등으로 정함.
라. 췌장장애인의 장애 정도의 신설 등(안 별표 1)
1) 췌장장애인의 장애 정도를 췌장의 만성적인 중증 내분비기능 부전으로 진단받은 사람 중 다회인슐린요법이나 인슐린자동주입기 사용 등 집중적인 인슐린 치료가 필수적인 사람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사람으로, 췌장을 이식받은 사람을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사람으로 정함.
2) 심장장애인의 장애 정도에 폰탄수술을 한 사람을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심장장애인으로 추가하고, 장루ㆍ요루장애인의 장애 정도에 심각한 배뇨장애가 있는 사람 및 장루를 복원한 후 심각한 배변장애가 있는 사람을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루ㆍ요루장애인으로 추가하는 등 장애 정도의 기준을 일부 완화함.
<보건복지부 제공>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시행 2025. 12. 1.] [보건복지부령 제1135호, 2025. 12. 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건강보험 가입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서 공통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에 보험료의 자동이체 희망일을 기재할 수 있도록 하고, 전자고지 서비스 신청서에 자동이체 신청 항목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시행 2025. 4. 23.] [보건복지부령 제1109호, 2025. 4. 2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역가입자인 국내체류 외국인 등이 보험료를 체납한 경우 보험료 체납으로 인한 보험급여 제한이 실시된다는 통지 없이 보험급여를 제한하는 것이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2019헌마1165, 2023. 9. 26. 결정)에 따라, 그 위헌성을 해소하기 위하여 국내체류 외국인 등에 대해서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보험급여 제한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통지하도록 하는 한편,
휴직 등의 사유로 보수월액보험료의 납입고지가 유예된 후에 유예 신청 시 기재한 유예 해지 예정일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유예 해지 예정일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시행 2025. 3. 11.] [보건복지부령 제1096호, 2025. 3. 1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보건복지부령 제1096호(2025.3.11)
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규제에 대한 체계적ㆍ합리적 검토를 통해 불필요하고 비효율적인 행정규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미용사의 업무범위 등 19건의 규제에 대해서는 재검토기한 설정을 해제하고,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임상영양사의 자격기준 및 임상영양사 교육기관 지정기준 등 6건의 규제에 대해서는 재검토기한을 "2년"에서 "3년"으로 조정하는 내용으로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등 17개의 보건복지부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시행 2024. 10. 4.] [보건복지부령 제1061호, 2024. 10. 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계절근로(E-8)의 외국인 국내 체류자격에 따른 국내 체류기간이 최대 8개월로 늘어남에 따라,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자격취득 대상이 될 수 있는 외국인 국내 체류자격의 범위에 해당 체류자격을 추가하는 한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조문 이동 사항 등을 반영하여 인용조문을 수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시행 2024. 9. 13.] [보건복지부령 제1055호, 2024. 9. 1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경증응급환자 및 비응급환자가 권역응급의료센터 등 대형병원의 응급실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요양급여비용의 본인부담률을 100분의 90으로 상향함으로써 중증응급환자가 적시에 진료받을 수 있도록 응급실 과밀화를 방지하고 한정된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려는 것임.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시행 2024. 8. 1.] [보건복지부령 제1045호, 2024. 8. 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자의 준수사항에 종합병원과 요양병원의 임종실 설치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의료법」이 개정(법률 제19818호, 2023. 10. 31. 공포, 2024. 8. 1. 시행)됨에 따라, 요양기관 현황 신고ㆍ변경신고서 서식에 임종실 항목을 추가하는 한편,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는 대상정보의 명칭을 ‘사업자등록증’에서 ‘사업자등록증명’으로 정비하려는 것임.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시행 2024. 7. 19.] [보건복지부령 제1035호, 2024. 7. 18.,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보건복지부령 제1035호(2024.7.18)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 및 가명 기반 의료기관의 업무 처리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등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의료기관에서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비식별화되어 위기임산부에게 부여된 가명 및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생 미신고의 사유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지 못한 사람 등에게 부여된 전산관리번호를 사용하여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요양기관 또는 대행청구단체가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기 위하여 요양급여비용 명세서에 적는 사항 중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대신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의 가명 및 전산관리번호를 적을 수 있도록 하는 등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등 6개의 보건복지부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시행 2024. 5. 28.] [보건복지부령 제1015호, 2024. 5. 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요양기관이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 대하여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본인 여부 및 건강보험 자격을 확인하도록 하는 등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맞추어,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의 범위에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이 첨부된 전자문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본인확인기관이 제공하는 본인확인 증명서 등을 추가하고, 공단이 구축ㆍ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그 자격 확인을 하도록 함으로써 본인 여부 및 자격 확인에 관한 요양기관 및 가입자ㆍ피부양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한편, 장애인 보조기기의 품질 및 안전 제고를 위하여 제품 등록 및 평가대상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시행 2024. 5. 13.] [보건복지부령 제1012호, 2024. 5. 1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건강보험료 부과체계의 합리적 개선을 위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소득에 대한 보험료 부과방식을 소득정률제로 변경하고, 직장가입자가 납부해야 할 보험료 중 ‘소득월액보험료’의 용어를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로 변경하는 등의 「국민건강보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맞추어, 지역가입자의 소득에 대한 보험료부과점수 및 직장가입자의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 관련 사항을 정비하고, 지역가입자의 소득월액이 28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지역가입자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액을 지역가입자의 보험료율로 나누어 얻은 값을 해당 지역가입자의 소득월액으로 하려는 것임.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시행 2023. 11. 20.] [보건복지부령 제975호, 2023. 11. 1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납부의무자가 보험료 등의 체납에 대한 독촉을 전자문서로 해줄 것을 신청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전자문서로 독촉할 수 있도록 하고, 약가 관련 처분에 대한 행정쟁송 시 집행정지 결정으로 인하여 제약사에 경제적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에 이를 징수 또는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법률 제19420호, 2023. 5. 19. 공포, 11. 20. 시행)됨에 따라, 전자문서를 통한 독촉 신청 방법을 마련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손실상당액을 징수하거나 지급하기 위한 절차, 손실상당액의 산정기준 및 기간, 가산금의 산정기준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건강보험공단과 국세청 간 요양비 과세자료 연계 시스템 구축에 따라 요양비 지급청구 시 전자세금계산서 및 현금영수증 관련 정보를 제출한 경우 해당 서류제출 및 서류보존을 할 필요가 없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시행 2023. 9. 11.] [보건복지부령 제963호, 2023. 9. 1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피부양자 자격의 상실시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소득월액 또는 보험료부과점수의 조정 이후에 피부양자가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이 발생한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는 그 소득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이 발생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소득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득한 날에 각각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시행 2023. 7. 24.] [보건복지부령 제951호, 2023. 7. 1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시행 2022. 12. 30.] [보건복지부령 제932호, 2022. 12. 30.,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보건복지부령 제932호(2022.12.30)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7개 법령의 일부개정령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규제 재검토기한이 도래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에 관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등 7건의 보건복지부령의 일몰규제를 재검토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시행 2022. 12. 11.] [보건복지부령 제923호, 2022. 12. 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요양급여에 대한 의료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실시하는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의 근거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요양급여 대상 여부의 확인 요청에 관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법률 제18895호, 2022. 6. 10. 공포, 12. 11. 시행)됨에 따라,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및 요양급여 대상 여부 확인 요청의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장애인 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급여 대상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시행 2022. 11. 22.] [보건복지부령 제918호, 2022. 11. 22.,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보건복지부령 제918호(2022.11.22)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전문의의 전문과목 중 ‘흉부외과’의 명칭이 ‘심장혈관흉부외과’로 변경되는 내용으로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대통령령 제33000호, 2022. 11. 22.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된 명칭을 통합수련병원 인정신청서 등 관련 서식에 반영하는 한편,
불필요한 개인정보의 수집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전문의의 자격시험 관련 서식에 주민등록번호가 아닌 생년월일을 적도록 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시행 2022. 10. 26.] [보건복지부령 제916호, 2022. 10. 2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만성신부전증 환자, 당뇨병 환자, 신경인성 방광환자, 수면무호흡증 환자 등이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준요양기관에서 요양 등을 받은 경우에는 요양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요양비로 지급할 것을 환자가 직접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할 수 있는데 이때 제출하는 서류인 의사의 처방전을 요양비처방전으로 용어를 변경하여 「의료법」에 따른 일반적인 처방전과 명확하게 구분하고, 요양비처방전을 발행한 의사가 해당 처방전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정하는 정보통신망으로 전송한 경우에는 요양비 지급을 청구할 때 요양비처방전을 제출할 필요가 없도록 하며, 그 밖에 용어 변경에 따라 관련 서식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시행 2022. 9. 1.] [보건복지부령 제907호, 2022. 9. 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직장가입자에게 부과되는 보험료의 산정기준이 되는 소득 중 보수 외 근로소득과 연금소득의 산정비율을 30퍼센트에서 50퍼센트로 상향조정하고,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하여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인정기준 중 소득요건을 연간 3,400만원 이하에서 연간 2천만원 이하인 경우로 강화함으로써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있는 사람은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시키고 지역가입자로 전환시켜 지역가입자로서 보험료를 부과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시행 2022. 7. 1.] [보건복지부령 제899호, 2022. 7. 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42조의2에 따라 보증금 및 월세금액의 평가방법을 정비하는 한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산정 시 소득월액에 포함되는 공적연금소득의 범위를 「소득세법」과는 달리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연금소득 전부를 연금소득으로 보도록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고 있었으나, 이를 대통령령으로 상향 규정함에 따라 해당 내용을 삭제하는 등 법령 개정에 따른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시행 2022. 1. 1.] [보건복지부령 제834호, 2021. 10. 1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건강보험의 직장가입자에 해당하지 않는 국내체류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영주자격이나 비전문취업의 체류자격을 받은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의 지역가입자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나 직장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서에 착오나 사정변경으로 인한 경우임을 표시할 수 있도록 관련 부호를 각각 추가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시행 2021. 6. 30.] [보건복지부령 제810호, 2021. 6.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준요양기관(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요양기관과 비슷한 기능을 하는 기관)과 장애인 보조기기 판매업자는 가입자나 피부양자의 위임이 있는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직접 요양비나 보험급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직접 요양비나 보험급여를 청구한 준요양기관과 장애인 보조기기 판매업자는 요양비나 보험급여 청구에 관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법률 제17772호, 2020. 12. 29. 공포, 2021. 6. 30. 시행)됨에 따라, 준요양기관과 장애인 보조기기 판매업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직접 요양비나 보험급여를 청구하는 경우 가입자나 피부양자의 위임장 등을 제출하도록 하고, 직접 요양비나 보험급여를 청구한 준요양기관과 장애인 보조기기 판매업자는 요양비나 보험급여 청구에 관한 서류 등을 보존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시행 2021. 3. 1.] [보건복지부령 제783호, 2021. 2. 2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요양비 등의 부당 청구를 방지하기 위하여 요양비 등의 지급 신청 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지출한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도록 하고,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급여기준액을 상향하는 한편,
건강보험의 지역가입자 자격취득 대상에 유학 또는 일반연수 체류자격이 있는 외국인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요양비 및 장애인 보조기기 보험급여의 지급 신청 시 제출서류(안 제23조 및 제26조)
요양비 및 장애인 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급여의 지급 신청 시 현금영수증 등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지출한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도록 함.
나. 지역가입자 자격취득 대상의 확대(안 제61조의2제1항 및 별표 9)
유학 및 일반연수 체류자격이 있는 외국인의 경우 일정 기간 동안 국내에 지속적으로 거주할 것으로 보아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하도록 함.
다. 장애인 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급여기준(안 별표 7)
장애인 보조기기 중 팔 의지 및 다리 의지에 대한 보험급여기준액을 인상하고, 보험급여 대상에 다리 의지 소켓 및 실리콘라이너를 추가하되 해당 다리 의지의 내구연한 내에 1회에 한하여 보험급여를 지급하도록 함.
<보건복지부 제공>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시행 2021. 1. 7.] [보건복지부령 제778호, 2021. 1. 7.,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보건복지부령 제778호(2021.1.7)
법정공고 방식 확대를 위한 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의 미디어 이용 방식이 인터넷 매체 중심으로 변화된 상황에 맞추어 국민에게 보다 효과적으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하여 정부에서 시행하는 정책을 기존의 관보나 일간신문 외에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알릴 수 있도록 하는 등 정책의 공고 방식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등 4개의 보건복지부령을 일괄하여 개정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시행 2020. 11. 1.] [보건복지부령 제759호, 2020. 10.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존의 건강보험증 대신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하여 건강보험증을 보다 편리하게 발급ㆍ사용하도록 하고, 가입자의 보험료 산정에 포함되는 소득을 「소득세법」에 따라 산정된 이자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등을 합산한 금액으로 하되 분리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합산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시행 2020. 9. 8.] [보건복지부령 제748호, 2020. 9. 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보험료 정산 등에 따른 환급금액의 지급계좌 사전신고란을 신설하는 등 국민건강보험 사업장 적용ㆍ탈퇴 신고 서식을 전반적으로 정비하고, 법률의 규정에 맞게 인용 조문을 수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시행 2020. 3. 20.] [보건복지부령 제715호, 2020. 3. 2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보청기 제품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하려면 적정가격 등에 대한 평가를 거치도록 하여 보청기 제품별로 합리적인 가격이 책정되도록 하고, 보청기에 대한 보험급여를 종전에는 내구연한(耐久年限) 내에 한 번만 실시하던 것을, 앞으로는 보청기 제품에 대한 급여와 보청기 성능을 유지ㆍ관리하는 적합관리서비스에 대한 급여로 나누어 실시하도록 하여 보청기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시행 2020. 1. 1.] [보건복지부령 제697호, 2019.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당뇨병 환자에 대한 요양비 지급을 확대하여 당뇨병 소모성 재료 뿐만 아니라 당뇨병 관리기기에 대해서도 요양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당뇨병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시행 2019. 10. 24.] [보건복지부령 제678호, 2019. 10. 2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어려운 한자어인 보장구를 보조기기로 변경하여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는 한편, 보조기기 처방전의 서식을 장애의 유형에 따른 보조기기별로 구분하여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시행 2019. 9. 27.] [보건복지부령 제672호, 2019. 9. 27.,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보건복지부령 제672호(2019.9.27)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일괄개정]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령에 사용되고 있는 전문용어, 외국어 및 잘 쓰지 않는 한자어 등 어려운 법령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하거나 쉬운 용어 등을 병기(倂記)하는 등의 방법으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48개 보건복지부령을 국민이 알기 쉽게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시행 2019. 7. 16.] [보건복지부령 제657호, 2019. 7. 1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내에 체류하는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역가입자가 되고, 외국의 보험 등에 따라 의료보장을 받을 수 있는 등의 경우 국민건강보험 가입 제외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됨에 따라, 가입 제외 신청에 필요한 서류 및 가입 제외 기간 등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외국인 유학생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일정 기간 동안 유학 또는 일반연수 체류자격을 지역가입자의 체류자격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시행 2019. 6. 12.] [보건복지부령 제637호, 2019. 6. 1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건강보험 가입자 자격 취득ㆍ변동 시 해당 가입자가 이를 알 수 있도록 보험료 납입 고지를 할 때 자격 변동 사실을 고지하고, 가입자 자격 변동 시마다 건강보험증을 발급하던 것을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신청할 경우에만 발급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됨에 따라, 가입자 자격의 취득ㆍ변동의 고지사항 및 건강보험증의 발급 신청 절차ㆍ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시행 2019. 1. 1.] [보건복지부령 제607호, 2018.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임신ㆍ출산 진료비 이용권의 신청 및 발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표준코드와 바코드를 표시해야 하는 보장구의 범위를 정하며, 지역가입자가 될 수 있는 외국인에 「난민법」에 따른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은 사람을 추가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여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시행 2018. 12. 18.] [보건복지부령 제603호, 2018. 12. 1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외국인 등이 지역가입자 자격을 취득하기 위하여 국내에 거주해야 하는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조정하고, 체납된 보험료등에 대한 연체금을 징수하지 않을 수 있는 사유에 화재로 피해가 발생해 체납한 경우를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시행 2018. 9. 28.] [보건복지부령 제594호, 2018. 9. 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료를 3회 이상 체납한 자에게 분할납부 신청 절차ㆍ방법 등을 안내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법률 제15535호, 2018. 3. 27. 공포, 9. 28. 시행)됨에 따라, 분할납부 신청 절차ㆍ방법의 안내에 관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요양기관 현황 신고 시 첨부서류를 간소화하고, 당뇨병 소모성 재료의 품목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상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요양기관 현황 신고서 첨부서류의 간소화(현행 제12조제1항제1호나목 삭제 및 안 12조제3항 신설)
요양기관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하는 요양기관 현황 신고서 등에 첨부하여야 하는 사업자등록증을 앞으로는 제출하지 아니하도록 하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담당 직원이 신고인의 동의를 받아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이를 확인하도록 하며, 신고인이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함.
나. 분할납부 신청 절차ㆍ방법 안내 규정(안 제55조제2항 신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험료 등을 징수할 때 납입 고지하는 문서와 체납처분을 하기 전에 발송하는 통보서에 체납보험료 분할납부 신청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적어 안내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문서에 적거나 전화 통화, 휴대전화 문자전송 등의 방법으로 추가 안내할 수 있도록 함.
다. 당뇨병 소모성 재료의 품목 추가(안 별지 제19호의2서식)
인슐린펌프를 사용하는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비용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당뇨병 환자에게 요양비로 지급하는 당뇨병 소모성 재료에 인슐린펌프용 주사기, 인슐린펌프용 주사바늘, 연속혈당측정용 전극을 추가함.
<보건복지부 제공>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시행 2018. 7. 1.] [보건복지부령 제582호, 2018. 6.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사용관계가 끝난 사람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직장가입자로서의 자격을 유지한 기간이 통산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임의계속가입자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으로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법률 제15348호, 2018. 1. 16. 공포. 7. 1. 시행)됨에 따라, 임의계속가입을 위한 직장가입자 자격 유지 기간 등 위임받은 사항을 정하는 한편,
의사 처방에 따라 양압기를 사용하는 경우를 요양비 지급대상에 추가하고, 다양한 형태의 수동휠체어가 보험급여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양압기를 요양비 대상 포함(안 제23조)
1) 수면무호흡증 환자가 양압기를 사용하여 치료받는 경우가 많으나, 양압기를 사용하는 경우가 요양비 지급 대상이 아니어서 경제적 부담이 발생함.
2) 수면무호흡증 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양압기를 대여 받아 사용하는 경우에는 요양비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여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함.
나. 활동형ㆍ틸딩형ㆍ리클라이닝형 수동휠체어를 장애인보장구 대상에 포함(안 제23조제2항 및 별표 7)
일반형 수동휠체어만을 보험급여의 대상이 되는 장애인보장구로 인정하던 것을 활동형ㆍ틸딩형ㆍ리클라이닐형 수동휠체어도 장애인보장구로 인정하여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함.
다. 임의계속가입자 적용 대상 확대(안 제62조)
임의계속 가입자의 확대를 위하여 종전에는 사용관계의 종료 전 해당 사업장에서 1년 이상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유지하여야 임의계속가입자 신청을 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 사용관계가 끝난 날부터 소급하여 18개월의 기간 동안 통산하여 1년 이상 직장가입자로서의 자격을 유지한 경우에는 임의계속가입자 가입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보건복지부 제공>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시행 2018. 7. 1.] [보건복지부령 제560호, 2018. 3. 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의 개편을 통해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피부양자가 되기 위한 소득 및 재산요건의 근거규정을 보다 명확히 하고, 직장가입자 보수 외 소득보험료 산정기준을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민건강보험법」(법률 제14776호, 2017. 4. 18. 공포, 2018. 7. 1.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8693호, 2018. 3. 6. 공포, 2018. 7. 1.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피부양자의 소득 및 재산요건을 강화하고, 직장가입자의 소득월액을 구성하는 연금소득 등의 소득월액 반영 비율을 상향하여 규정하는 등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이혼ㆍ사별 등 혼인관계가 유지되지 않는 자녀도 미혼인 경우와 동일하게 피부양자로 인정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근로소득 및 연금소득의 소득월액 반영 비율 조정(안 제44조제1항)
직장가입자의 소득월액보험료 산정 시 소득월액에 포함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근로소득 및 연금소득의 소득월액 반영 비율을 현행 20퍼센트에서 30퍼센트로 상향 조정함.
나. 피부양자 자격 인정기준 중 부양요건 변경(안 별표 1)
1) 가입자와 동거하고 있지 않은 자녀의 경우 미혼인 경우만 피부양자로 인정하던 것을 이혼 또는 사별한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도록 하고, 배우자의 아버지 또는 어머니와 재혼한 배우자도 피부양자로 인정될 수 있도록 하는 등 피부양자의 인정범위를 확대함.
2) 형제ㆍ자매를 피부양자의 범위에서 제외하되, 30세 미만, 65세 이상으로, 부모가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등 다른 가족을 통해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는 피부양자가 될 수 있도록 함.
다. 피부양자 자격 인정기준 중 소득 및 재산요건 변경(안 별표 1의2)
1)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이자소득, 배당소득 또는 연금소득 등의 합계액이 연간 3,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될 수 없도록 함.
2) 토지, 건축물, 주택 등의 재산에 대한 「지방세법」 제110조에 따른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계액이 5억 4천만원을 초과하면서 9억 이하인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여 보유한 경우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인정되지 않도록 규정함.
<보건복지부 제공>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시행 2018. 1. 2.] [보건복지부령 제550호, 2018. 1. 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의 증가로 경영상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영세기업에 대하여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면서 이 규칙에 따른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 및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보수월액 변경신청서를 통해서도 일자리안정자금을 신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해당 서식에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을 신청할 수 있는 난을 추가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시행 2018. 1. 1.] [보건복지부령 제546호, 2017. 12.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에는 의약분업 예외지역이 아닌 의원ㆍ치과의원에서 65세 이상 가입자ㆍ피부양자의 요양급여비용 총액이 1만 5000원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1500원을 부담하던 것을, 앞으로는 요양급여비용 총액이 1만 5000원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500원을, 1만 5000원을 넘고 2만원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2만원을 넘고 2만 5000원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각 부담하도록 하고,
65세 이상 가입자ㆍ피부양자가 처방전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받는 경우 요양급여비용 총액이 1만원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1200원을 부담하던 것을, 앞으로는 요양급여비용 총액이 1만원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000원을, 1만원을 넘고 1만 2000원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각 부담하도록 하는 등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국민건강보험 보장성을 더욱 강화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시행 2017. 9. 19.] [보건복지부령 제521호, 2017. 9. 1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출산ㆍ사산 또는 유산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 대해서도 임신ㆍ출산 진료비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임산부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8317호, 2017. 9. 19.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출산ㆍ사산 또는 유산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임신ㆍ출산 진료비를 신청하는 경우에 임신 또는 출산한 사실을 증명하는 확인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하는 등 해당 임신ㆍ출산 진료비의 신청을 위한 절차 및 방법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시행 2017. 9. 7.] [보건복지부령 제516호, 2017. 9. 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요양기관이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서 및 명세서 등의 서류를 전산매체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기준에 따라 적정하다고 결정된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것을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시행 2017. 8. 4.] [보건복지부령 제512호, 2017. 8. 4.,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보건복지부령 제512호(2017.8.4)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
◇ 제정이유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중단결정과 말기환자에 대한 호스피스ㆍ완화의료 사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의료기관윤리위원회 및 중앙호스피스센터 등을 도입하는 내용으로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4013호, 2016. 2. 3. 공포, 2017. 8. 4. 시행)됨에 따라,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의 지정 및 휴업ㆍ폐업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하고, 의료기관윤리위원회의 등록ㆍ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하며, 중앙호스피스센터의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의 지정 및 폐업 신고 등(안 제4조 및 제6조)
1)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의 지정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지정 요건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와 사업운영계획서 등을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청하도록 함.
2) 보건복지부장관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지정 사실을 보건복지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도록 함.
3)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이 폐업 또는 휴업하려는 경우에는 업무 관련 기록의 이관에 관한 조치계획서를 첨부하여 폐업 또는 휴업 예정일 10일 전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함.
나. 의료기관윤리위원회의 등록 및 구성 등(안 제9조 및 제10조)
1)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설치한 의료기관의 장은 설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윤리위원회의 위원에 관한 서류와 운영계획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함.
2) 의료기관윤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하도록 하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함.
3) 의료기관의 장은 의료기관윤리위원회의 효율적 업무 수행을 위하여 윤리위원회를 지원하는 전담기구 또는 전담인력을 둘 수 있도록 함.
다. 중앙호스피스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안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
1) 중앙호스피스센터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호스피스전문기관의 지정을 받아야 하고,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병동을 갖추어야 하며, 소관 업무 수행에 필요한 독립된 사무실ㆍ연구실ㆍ회의실 등을 갖추도록 하고, 전문적 업무 수행을 위한 전담부서와 전담인력을 두도록 함.
2) 중앙호스피스센터로 지정받으려는 경우에는 호스피스전문기관 지정서 사본, 지정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사업운영계획서 및 재정운용계획서 등을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청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중앙호스피스센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지정서를 발급하도록 함.
3) 중앙호스피스센터의 장은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보건의료 관계 기관ㆍ단체ㆍ전문가 등에게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보건복지부 제공>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시행 2017. 4. 10.] [보건복지부령 제493호, 2017. 4. 1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에는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위원장 임기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내부 규정에서 2년으로 규정하였으나, 앞으로는 이 규칙에서 직접 2년으로 규정함으로써 심사평가위원회 구성ㆍ운영의 객관성을 높이는 한편,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고가의 의료장비나 의료용품 등을 사용하는 보험급여 항목으로서 보험재정에 상당한 부담을 준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대체가능한 다른 요양급여 항목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보험급여 비용이 높아 보험재정에 상당한 부담을 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70에서 100분의 100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부담률을 본인이 부담하도록 하여 국민건강보험의 재정건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시행 2017. 1. 1.] [보건복지부령 제470호, 2016.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산소치료에 대한 요양비 지급 대상을 가정 내 치료에서 가정 외 치료로 확대하고,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에 대한 요양비 지급 대상을 선천성 신경인성 방광환자 외에 후천성 신경인성 방광환자로 확대하며, 인공호흡기 외에 기침유발기를 대여받은 경우에도 요양비를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한층 강화하는 한편,
장기 또는 조혈모세포의 제공을 위한 진단 비용이나 통증관리를 위한 통증자가조절법, 혈관 내 초음파 영상법에 사용된 영상카테터, 알파2 마이크로글로블린 등의 요양급여 항목에 대해서 본인이 전액 부담하던 것을 일부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시행 2016. 12. 12.] [보건복지부령 제452호, 2016. 12. 1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제처에서 추진 중인 차별적ㆍ권위적 법률용어 정비계획에 따라 이 규칙의 각종 서식에서 사용되고 있는 수진자라는 법률용어를 진료받는 사람으로 일괄 정비함으로써 국민들이 보다 쉽고 간편하게 법령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시행 2016. 9. 23.] [보건복지부령 제441호, 2016. 9. 2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내에 체류하는 재외국민 및 외국인의 건강보험 자격 특례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법률 제14084호, 2016. 3. 22. 공포, 9. 23. 시행)됨에 따라, 국내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의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 취득 및 상실 등을 위한 신고 절차 및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한편, 요양기관에 대한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에는 마지막 연도를 기준으로 요양급여 비율을 가산하거나 감액할 것을 명확히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시행 2016. 7. 27.] [보건복지부령 제421호, 2016. 7. 2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험료 징수 업무를 외부기관에 위탁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법률 제13985호, 2016. 2. 3. 공포, 8. 4. 시행)됨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험료 부과ㆍ징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조문을 삭제하는 한편,
재외국민의 국내거소신고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으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직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재외국민이 국내거소신고증을 제출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주민등록표 등본을 제출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시행 2016. 1. 1.] [보건복지부령 제383호, 2015.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본인부담액 경감 인정을 받기 위하여 희귀난치성질환자 등이 특별자치도지사 등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요양기관이 발급한 진단서를 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사람만 제출하도록 하고, 경감 인정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도지사 등이 본인부담액 경감 대상자 기준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 통보하여야 하는 기간을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연장하되, 부양의무자의 소득 조사에 시간이 걸리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에는 신청일부터 60일 이내에 통보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응급의료수가 기준에서 정한 응급의료관리료 산정 대상이 아닌 환자의 응급의료관리료는 환자 본인이 요양급여비용 전부를 부담하던 것을 의료취약지에 위치한 지역응급의료기관에 내원하는 경우에는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일부부담금만을 부담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시행 2015. 11. 15.] [보건복지부령 제364호, 2015. 11. 1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재가치료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긴급한 사유로 요양기관과 비슷한 기능을 하는 기관에서 요양을 받는 경우에 지급하는 요양비의 지급대상 및 품목을 제1형 당뇨병환자의 혈당검사에 사용되는 소모품에서 당뇨병환자의 혈당검사 또는 인슐린주사에 사용되는 소모품으로 확대하고, 인공호흡기를 필요로 하는 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인공호흡기를 대여받아 사용하는 경우를 추가하도록 하는 한편,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보험급여 대상 장애인보장구의 유형에 욕창예방방석, 욕창예방매트리스, 이동식전동리프트 등을 추가하고, 보청기의 기준액을 340,000원에서 1,310,000원으로 높이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시행 2015. 9. 1.] [보건복지부령 제349호, 2015. 9. 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상급병실료로 인한 환자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일방병상의 병상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요양기관의 일반병상 확보의무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요양기관 현황신고서 및 요양기관 현황 변경신고서를 정비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시행 2016. 1. 1.] [보건복지부령 제335호, 2015. 7. 2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요양기관의 개설신고ㆍ개설허가 등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요양기관이 요양기관 현황(변경) 신고서 또는 의료장비 현황(변경) 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요양기관 현황신고 등과 관련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설치ㆍ운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시행 2015. 7. 1.] [보건복지부령 제326호, 2015. 6.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장애인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장애인보장구의 본인부담 비율을 현행 100분의 20에서 100분의 10으로 인하하고, 「의료급여법 시행령」에 따라 고시되는 희귀난치성질환 또는 중증질환 외의 질환으로 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사람 또는 18세 미만의 아동이 속한 세대가 차상위계층인 경우에 부담하던 장애인보장구 지급기준금액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도록 하는 한편,
「암관리법」에 따른 완화의료전문기관에서 완화의료 입원진료를 받는 경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요양기관의 구급차를 이용하여 이송되었을 경우의 이송처치료에 해당하는 비용 등은 본인부담 비율을 100분의 100으로 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시행 2015. 1. 5.] [보건복지부령 제283호, 2015. 1. 5.,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보건복지부령 제283호(2015.1.5)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규제심사를 내실화하기 위하여 기존 규제에 대하여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을 설정하여 법령에 규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행정규제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50개의 보건복지부령에 규정되어 있는 규제에 대하여 규제 재검토기한을 설정하고, 기한 도래 시마다 해당 규제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시행 2014. 11. 21.] [보건복지부령 제268호, 2014. 11. 2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요양비 등을 전용계좌로 받을 수 있도록 요양비 지급청구서 등의 서식을 보완하고, 보험 가입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국민연금ㆍ건강보험ㆍ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에서 공통으로 사용하고 있는 자격취득 신고서의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시행 2014. 9. 1.] [보건복지부령 제258호, 2014. 9. 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상급병실 이용에 따른 환자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2014년 9월 1일부터 4인실과 5인실의 입원비용 전액에 대하여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됨에 따라 요양기관 현황 및 변경신고에 필요한 서식을 보완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시행 2014. 1. 1.] [보건복지부령 제229호, 2013.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역가입자의 국민건강보험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지역가입자의 재산 중 임차주택에 대한 보증금 및 월세금액 평가 시 반영되는 기본공제액을 현행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증액함으로써 주택이 없는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시행 2014. 1. 1.] [보건복지부령 제228호, 2013. 12. 3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보건복지부령 제228호(2013.12.31)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규제심사를 내실화하기 위하여 기존 규제에 대하여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을 설정하여 법령에 규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행정규제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등 23개의 보건복지부령에 규정되어 있는 소독업의 시설ㆍ장비 및 인력 기준 등의 규제에 대하여 3년 주기의 규제 재검토기한을 설정하고 기한 도래 시마다 해당 규제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시행 2013. 12. 18.] [보건복지부령 제227호, 2013. 12. 18.,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보건복지부령 제227호(2013.12.18)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의학적 필요성이 낮았던 치료 방법이나 비용 대비 효과가 확실하지 아니한 최신 의료기술 등을 이용한 치료 방법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이 적용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5015호, 2013. 12. 18. 공포, 2014. 1. 1.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해당 치료 방법을 요양급여대상으로 하려는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평가위원회를 두어 요양급여의 필요성 여부 등에 관한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대통령령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시행 2013. 9. 30.] [보건복지부령 제211호, 2013. 9.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납입고지 송달이 지연되는 등의 경우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법률 제11787호, 2013. 5. 22. 공포, 11. 23. 시행)됨에 따라 납부기한 연장사유를 구체화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장애인보장구에 대한 보험급여 대상에 자세보조용구를 추가하면서 그 급여 기준 및 방법을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시행 2013. 6. 28.] [보건복지부령 제200호, 2013. 6. 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금까지 보건복지부장관의 고시에 규정되어 있던 국민건강보험의 피부양자 자격 인정기준 중 소득요건을 이 규칙으로 상향하여 규정하는 한편, 연금소득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이 2천만원을 넘는 자는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지역가입자와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담능력 있는 자의 무임승차를 방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시행 2013. 7. 1.] [보건복지부령 제199호, 2013. 6. 2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선천성 신경인성 방광환자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선천성 신경인성 방광환자가 일정한 의료기기판매업소에서 자가도뇨에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를 구입하는 경우 해당 재료에 대하여 요양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시행 2013. 3. 23.] [보건복지부령 제185호, 2013. 3. 23.,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보건복지부령 제185호(2013.3.23)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창조적이고 유능한 정부를 구축하기 위하여 정부기능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법률 제11690호, 2013. 3. 23. 공포ㆍ시행) 및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24454호, 2013. 3. 23. 공포ㆍ시행)가 개정됨에 따라 신설하는 건강보험정책국에 보험정책과ㆍ보험급여과ㆍ보험약제과 및 보험평가과를 두도록 하고, 사회복지정책실에 사회서비스일자리과를 신설하여 사회서비스분야 일자리 정책에 관한 기획ㆍ총괄 업무 등을 하도록 하는 등 보건복지부 조직과 기능을 합리적으로 개편하며, 행정 효율화를 위하여 공통ㆍ지원부서 정원 5명(5급 1명, 6급 2명, 8급 1명, 기능9급 1명)을 감축하고, 식품ㆍ의약품안전정책 기능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이관됨에 따라 정원 10명(4급 1명, 5급 3명, 6급 3명, 8급 2명, 기능9급 1명)을 이체하는 등 관련 조직과 정원 등을 정비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시행 2012. 9. 1.] [보건복지부령 제157호, 2012. 8. 31., 전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직장가입자에 대하여 보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보수월액보험료 외에 다른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소득월액보험료를 징수하도록 하고, 건강보험 업무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상임이사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민건강보험법」(법률 제11141호, 2011. 12. 31. 공포, 2012. 9. 1.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4077호, 2012. 8. 31. 공포, 9. 1.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보험료 산정을 위한 소득월액의 구체적 평가방법을 정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상임이사의 추천절차를 정하는 등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시행 2012. 4. 1.] [보건복지부령 제115호, 2012. 3. 2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전월세 세대에 대한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보험료 산정 시 전월세금에 대하여 300만원의 기본공제제도를 도입하고 전월세금 인상에 따라 채무를 부담하게 된 경우에는 그 채무액도 공제하는 한편, 전월세금이 10퍼센트를 초과하여 인상된 경우에는 그 초과분은 보험료 산정에서 제외하는 등 전월세금에 대한 보험료 산정방법을 개선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시행 2012. 1. 1.] [보건복지부령 제96호, 2011.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건강보험증의 분실 등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건강보험증에 표기되어 있는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고, 사업장 명칭을 삭제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시행 2011. 9. 30.] [보건복지부령 제80호, 2011. 9.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경증의 환자가 상급종합병원 등의 의사로부터 처방전을 발급받아 의약품을 조제 받는 경우 환자의 약제비 본인부담률을 인상하는 내용으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2997호, 2011. 6. 30. 공포, 10. 1. 시행)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약국 요양급여비용총액 본인부담액을 조정하고, 장애인 보장구 중 완제품 형태로 구입하는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에 대한 의사의 검수 제도를 폐지하여 급여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의료장비현황 통보방법 개선(안 제12조)
1) 현행 요양기관현황통보서 및 요양기관현황변경통보서에는 통보대상 의료장비 목록이 명시되어 있어 의료기술 발달에 따른 신규장비 진입 등의 변동 사항을 신속하게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음.
2) 요양기관이 심사평가원에 통보해야 하는 요양기관현황 중 의료장비에 대해서는 그 대상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
3) 요양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의료장비 현황을 시의 적절하게 관리할 수 있게 됨으로써 합리적인 건강보험 급여체계 구축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장애인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 보험급여 시 의사의 검수 제도 폐지(안 제18조)
1) 장애인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는 다른 장애인 보장구와 달리 보험급여 청구 전에 보장구 급여대상 여부에 관하여 건강보험공단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등 급여 절차가 복잡함.
2) 완제품 형태로 구입하는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의 특성을 고려하여 전동보장구에 대한 의사의 검수제도를 폐지함.
3) 전동보장구의 급여절차 간소화로 장애인의 편의를 증진시키고, 의사의 검수과정 시 발생하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약국 요양급여비용총액 본인부담액 조정(안 별표 4)
1)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2) 경증환자가 상급종합병원의 의사가 발행한 처방전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받는 경우 환자의 약제비 본인부담률을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50으로, 종합병원의 의사가 발행한 처방전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받는 경우에는 약제비 본인부담률을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40으로 각각 인상하는 내용으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약국 요양급여비용총액 본인부담액을 조정함.
3) 국민건강보험 재정 절감 및 상급 의료기관의 중증환자 진료 집중 여건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의 제품별 가격고시제 도입(안 별표 6 제1호사목)
1) 현재는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 판매업체가 개별 모델의 판매가격을 임의로 정하는 것이 가능하여 저품질의 전동보장구가 고가로 판매되고 있는 실정임.
2) 보건복지부장관이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의 원가 및 품질을 고려하여 개별 품목별로 적정가격을 산정ㆍ고시하도록 함.
3) 장애인이 안전성이 확보된 질 좋은 전동보장구를 선택할 수 있게 됨으로써 잦은 고장에 의한 불편 해소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에 대한 보험급여 시 건강보험공단의 부담액 기준 개정(안 별표 6 제3호)
1)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의 제품별 가격고시제 도입에 따라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급여 시 건강보험공단의 부담액 기준을 개정할 필요가 있음.
2)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에 대한 보험급여비는 기준액, 고시금액 및 실구입금액 중 최저금액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함.
3) 장애인 전동보장구의 보험급여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편함으로써 부당ㆍ과잉 보험급여비 청구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보건복지부 제공>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시행 2011. 7. 22.] [보건복지부령 제71호, 2011. 7. 2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액의 재산을 소유하고 있어 스스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하여 지역가입자와의 형평성에 반하는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9억원(형제ㆍ자매는 3억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중 부양요건을 인정하지 않도록 하되,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중 상이자는 부양요건을 인정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시행 2011. 6. 16.] [보건복지부령 제70호, 2011. 6. 1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계획에 따라 제1형 당뇨병환자의 혈당검사에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에 대하여 급여를 지급하고, 휴직 중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납입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납입고지 유예 보험료에 정산으로 인한 추가 징수 보험료를 포함시키는 한편,
1ㆍ2급 호흡기장애 1회 처방기간을 최대 12개월로 확대함에 따라 급여청구서 등 관련 서식을 수정하고, 장애인보장구의 중복지급 방지를 위해 지급청구서에 지급 관련 정보를 사회복지통합관리망에 제공한다는 개인정보 동의서를 추가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시행 2011. 4. 15.] [보건복지부령 제51호, 2011. 4. 15.,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보건복지부령 제51호(2011.4.15)
서식설계기준 변경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재항목을 최소화하고, 국민들이 서식을 작성할 때 편의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사무관리규정 시행규칙」 제73조 및 별표 22에 따른 서식설계에 관한 세부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국민들의 이용빈도가 높은 서식 중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등의 법령에서 사용하고 있는 서식을 우선 변경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시행 2011. 1. 24.] [보건복지부령 제39호, 2011. 1. 24.,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보건복지부령 제39호(2011.1.24)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칙
[제정]
◇ 제정이유
「의료법」이 개정(법률 제9386호, 2009. 1. 30. 공포, 2010. 1. 31. 시행)되어 보건복지부장관이 중증질환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종합병원을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상급종합병원 지정ㆍ재지정의 기준ㆍ절차 및 평가업무의 위탁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상급종합병원 지정 기준(안 제2조 및 별표)
1)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기준으로서 진료기능, 교육기능, 인력ㆍ시설ㆍ장비, 질병군별 환자의 구성비율 및 의료서비스 수준 등의 기준을 정함.
2)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기준을 명시함으로써 국민에게 양질의 전문화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상급종합병원 지정 절차(안 제3조)
1)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해당 종합병원의 시설 및 인력 현황 등을 첨부한 상급종합병원 지정신청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정신청서를 제출한 종합병원에 대하여 지정 기준의 충족 여부에 대한 평가와 상대평가를 실시하여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2)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절차를 명시함으로써 상급종합병원의 지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상급종합병원 지정 취소(안 제5조)
1)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받은 병원이 거짓ㆍ부정한 방법으로 지정 받은 것으로 확인되거나 재평가 시 지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등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2) 상급종합병원 지정 취소 사유를 명시함으로써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받은 병원이 양질의 의료수준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상급종합병원 평가업무의 위탁(안 제6조)
상급종합병원의 지정을 위한 평가 및 평가에 수반되는 업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보건복지부 제공>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시행 2011. 1. 1.] [보건복지부령 제25호, 2010. 12. 1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건강보험 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고용보험 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료의 징수 업무 주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일원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국민건강보험법」(법률 제9690호, 2009. 5. 21 공포, 2011. 1. 1 시행), 「국민연금법」(법률 제9691호, 2009. 5. 21. 공포, 2011. 1. 1. 시행)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9989호, 2010. 1. 27. 공포, 2011. 1. 1.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서식을 정비하고, 납부의무자의 편의를 위하여 이동전화를 통한 전자고지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용 전지에 대한 보험급여를 실시하고, 한의원 등 의약분업 미실시 요양기관에 대한 65세 이상 노인의 본인일부부담 조정하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될 수 있는 외국인의 체류자격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시행 2010. 9. 17.] [보건복지부령 제20호, 2010. 9. 1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사회보험료 징수업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일원화하는 내용으로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법률 제9690호, 2009. 5. 21. 공포, 2011. 1. 1. 시행)됨에 따라 징수이사 후보의 자격기준 및 심사기준 등 같은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천재지변, 파업 등 위기상황 시 요양급여비용 선지급 및 사후정산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요양기관의 편의를 제고하고, 피부양자 중에서 실질적인 부양관계가 미약하고 경제적 생활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형제ㆍ자매에 대한 피부양자 자격요건을 강화하며, 시각장애인용 의안에 대한 급여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시행 2010. 9. 1.] [보건복지부령 제17호, 2010. 8. 3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보건복지부령 제17호(2010.8.31)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단시간근로자의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가입기준을 월 근로시간 80시간 이상에서 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이상으로 완화하는 것 등을 주요내용으로 「국민연금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2347호, 2010. 8. 17. 공포, 9. 1. 시행)됨에 따라 관련 서식을 정비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시행 2010. 3. 19.] [보건복지부령 제1호, 2010. 3. 1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보건복지부령 제1호(2010.3.19)
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보건복지가족부의 청소년ㆍ가족 기능을 여성부로 이관하고 보건복지가족부의 기능을 보건복지정책 중심으로 재편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법률 제9932호, 2010. 1. 18. 공포, 2010. 3. 19. 시행) 및 「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22075호, 2010. 3. 15. 공포, 2010. 3. 19. 시행)가 개정됨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 등을 조정하고 인력과 기능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시행 2010. 5. 1.] [노동부령 제338호, 2010. 2. 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노동부령 제338호(2010.2.9)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여성근로자의 일ㆍ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업주가 설치ㆍ운영하는 직장보육시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고용보험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교대제전환 지원금, 건설근로자 계속고용지원금 등 관련 조항을 정비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노동부 제공>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시행 2009. 7. 1.] [보건복지가족부령 제123호, 2009. 7. 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보건복지가족부령 제123호(2009.7.1)
한시적 행정규제 유예 등을 위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09년 3월 27일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경제위기 조기극복을 위해 경기활성화에 부담이 되는 규제를 일정기간 유예하거나 완화하는 ‘한시적 규제유예 제도’를 도입ㆍ추진하기로 함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8개의 보건복지가족부령을 일괄정비하려는 것임.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시행 2009. 7. 1.] [보건복지가족부령 제119호, 2009. 7. 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의 개정(2009. 7. 1. 시행)으로 출산 전 진료비의 사용범위와 사용기간을 확대하고 그에 따라 출산 전 진료비를 임신ㆍ출산 진료비로 용어를 변경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만성신부전증환자가 복막관류액 또는 자동복막투석에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를 구입하거나 호흡기환자가 가정에서 산소치료를 받는 경우 환자가 관련 비용을 의약품판매업소 등 요양을 받은 기관에 지급한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비를 청구함에 따른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해당 환자의 요청을 받아 요양비를 요양을 받은 기관에 직접 지급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시행 2009. 4. 6.] [보건복지가족부령 제103호, 2009. 4. 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경기불황으로 실직 또는 퇴직 후 소득 감소에 따른 가계의 경제적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현재 실업 전 해당 사업장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유지한 자를 임의계속가입 대상자로 보던 것을 1년 이상 계속하여 자격을 유지한 자로 요건을 완화하는 한편,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의 개정(대통령령 제17976호, 2003. 5. 1. 공포, 2003. 7. 1. 시행 및 대통령령 제20323호, 2007. 10. 15. 공포ㆍ시행)으로 장애인의 종류에 대한 용어가 변경됨에 따라 관련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시행 2009. 4. 1.] [보건복지가족부령 제92호, 2009. 2. 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의료급여법 시행령」의 개정(대통령령 제21313호, 2009. 2. 6. 공포, 4. 1. 시행)으로 의료급여 2종수급권자에서 국민건강보험 적용대상자로 전환되는 차상위계층 만성질환자 또는 18세 미만의 아동에 대하여 본인부담액의 경감을 위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인정 절차를 마련하고 본인부담액의 경감 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준과 그 적용 시기를 정하는 한편, 본인부담금 경감 대상자로 선정된 만성질환자 또는 18세 미만의 아동이 장애인 보장구 급여비를 구입한 경우 그에 대한 급여비를 조정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과정에서 드러난 일부 문제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의료급여 2종수급권자에서 국민건강보험 적용대상자로 전환되는 만성질환자 등의 본인부담액 경감에 관한 사항(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4까지 및 별표 5의2)
1) 의료급여 2종수급권자에서 국민건강보험 적용대상자로 전환되는 차상위계층 만성질환자 및 18세 미만의 아동으로서 본인부담액 경감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인정을 받으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경감 인정신청을 하도록 하고, 그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청인이 본인부담액의 경감 대상자 기준에 해당하는 지를 확인한 후 그 결과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통보하도록 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본인부담금 경감 인정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도록 함.
2) 만성질환자 및 18세 미만의 아동 중 본인부담금 경감 대상자의 선정 기준은 희귀난치성질환자와 동일하게 소득인정액 기준과 배우자 등의 기준으로 구분하고, 그 소득인정액 기준과 배우자 등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함.
3)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신청인에게 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결정을 한 날부터 발생하는 본인부담금부터 경감하도록 함.
나. 의료급여 2종수급권자에서 국민건강보험 적용대상자로 전환되는 만성질환자 등의 장애인 보장구 급여비 지급(별표 6)
만성질환자 및 18세 미만의 아동으로서 본인부담금 경감 대상자는 보험급여 기준액 이내의 보장구를 구입한 경우에는 실제 구입가의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기준액을 넘는 보장구를 구입한 경우에는 기준액의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도록 함.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시행 2008. 11. 26.] [보건복지가족부령 제76호, 2008. 11. 2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만성신부전증환자에 대한 요양급여를 확대하여 만성신부전증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한편, 임신부에 대한 출산 전 진료비 지원제도가 마련됨에 따라 그 신청과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출산 전 진료비 관련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업무 일부를 금융기관 등에 위탁하며, 그 밖에 현행 규정의 운영과정에서 드러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만성신부전증환자의 자동복막투석에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에 대한 요양비 지급(제15조제1항제2호 및 제2항제2호)
(1) 만성신부전증환자의 치료를 위한 자동복막투석에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는 보험급여가 적용되지 않아 만성신부전증환자의 의료비 부담 문제가 있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만성신부전증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자동복막투석에 드는 소모성 재료를 요양기관 외의 의약품판매업소에서 구입ㆍ사용하는 경우로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의약품판매업소에서 요양을 받은 때에는 그 요양급여의 일정 부분을 요양비로 지급하도록 함.
(3) 만성신부전증환자의 치료를 위한 자동복막투석에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에 대한 요양비 지급으로 만성신부전증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크게 경감될 것으로 기대됨.
나. 출산 전 진료비의 신청ㆍ지급 및 이용권 발급(제16조 신설)
(1) 임신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는 임신한 사실을 증명하는 확인서를 첨부하여 출산 전 진료비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그 신청에 따라 일정한 금액이 기재된 이용권을 신청인에게 발급하도록 함.
(2) 임신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는 출산 전 진료를 받은 후 이용권을 해당 요양기관에 제시하도록 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그 이용권으로 사용한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 전 진료비를 해당 요양기관에 지급하도록 함.
다. 출산 전 진료비에 관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업무의 위탁(제44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출산 전 진료비의 신청과 지급에 관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업무 중에서 출산 전 진료비의 신청 접수와 이용권의 발급 업무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출산 전 진료비의 지급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이용권 사용금액에 대한 비용 처리 및 정산 업무는 사회복지서비스 관련 업무를 행하는 비영리법인으로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도록 함.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시행 2008. 9. 29.] [보건복지가족부령 제58호, 2008. 9. 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건강보험 가입자의 부담을 줄이고 가입자 등의 권리구제를 강화하며,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법률 제9022호, 2008. 3. 28. 공포, 9. 29. 시행)됨에 따라 건강보험증 제시 의무의 완화, 휴직한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납입 고지 유예, 포상금 지급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건강보험증을 대체하는 신분증명서의 범위(제6조의2 신설)
(1) 법률에서 건강보험 가입자가 요양기관을 이용할 때에 건강보험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및 여권 외에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도 제시할 수 있게 함에 따라 그 신분증명서의 범위를 정할 필요가 있음
(2)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는 행정기관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공무원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 등록증, 외국인 등록증, 국가기술자격증 등의 증명서와 행정기관 또는 공공기관이 기록·관리하는 것으로서 사진이 붙어 있어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함.
(3) 이와 같이 건강보험증 제시 의무를 완화함으로써 건강보험 가입자의 요양기관 이용에 불편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휴직자 등에 대한 보험료 납입 고지 유예 및 해지 신청 등(현행 제36조 삭제 및 제42조의3 신설)
(1) 사용자는 휴직 그 밖의 사유로 보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지 아니하는 직장가입자의 납입 고지 유예를 받으려면 휴직 등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납입 고지 유예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휴직 등의 사유가 없어진 때에는 그 사유 종료일부터 14일 이내에 납입 고지 유예 해지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함.
(2) 사용자는 휴직자 등의 납입 고지가 유예된 보험료를 분할 납부하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보험료 납입 고지 유예 해지 신청을 하는 때에 분할 납부를 함께 신청하여야 하고, 납입 고지 유예된 보험료가 해당 직장가입자의 월 보험료의 3배 이상이고 해당 직장가입자가 원하는 경우로서 1회 분할 보험료가 해당 직장가입자의 월 보험료 이상이어야 분할 납부를 할 수 있도록 함.
(3) 이와 같이 휴직자 등의 보험료 납입 고지 유예 제도 등을 마련함으로써 사용자가 휴직자 등의 보험료를 납부함에 있어 보다 편리해 질 것으로 기대됨.
다.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인에 대한 포상금 지급 기준 등의 마련(제43조의4 및 제43조의5 신설)
(1)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비용을 지급받은 요양기관에 대한 신고가 있으면 그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포상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신고인에게 통보하되, 해당 요양기관에 대하여 부당이득 징수처분을 한 이후에 통보하도록 함.
(2) 포상금 지급 결정을 통보받은 신고인이 포상금을 지급받으려면 포상금 지급신청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도록 하고, 그 신고인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은 최고 1억원의 범위 내에서 의료인, 소속 직원, 진료를 받은 자 등 신고인의 유형과 부당이득 징수금의 규모에 따라 그 금액을 각각 달리 정함.
(3) 이와 같이 포상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요양기관이 속임수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비용을 청구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고 건강보험재정의 누수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시행 2008. 5. 29.] [보건복지가족부령 제16호, 2008. 5.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희귀난치성질환을 가진 차상위계층을 의료급여 수급자에서 건강보험 가입자로 전환하는 것 등을 주요내용으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0613호, 2008. 2. 19. 공포, 2008. 4. 1. 시행)됨에 따라 희귀난치성질환을 가진 차상위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하여 장애인보장구에 대한 공단의 부담금액을 상향조정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시행 2008. 5. 7.] [보건복지가족부령 제13호, 2008. 5. 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합전문요양기관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이 요양기관 인정기준에 미달하면 시정기간을 부여하던 규정을 삭제하여 종합전문요양기관이 항상 질 높은 의료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종합전문요양기관 인정기준 중 의료장비, 의료인 수에 관한 기준을 강화하고, 의료기관 평가에 관한 항목을 추가하는 등 종합전문요양기관 인정기준을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시행 2008. 4. 1.] [보건복지가족부령 제5호, 2008. 3. 1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한정된 복지재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저소득층의 의료지원체계를 정비하기 위하여 의료비 부담이 큰 희귀난치성질환을 가진 차상위계층을 의료급여 수급자에서 건강보험 가입자로 전환하고 그에 따라 본인부담액을 경감하는 내용으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을 개정(대통령령 제20613호, 2008. 2. 19. 공포, 2008. 4. 1. 시행)함에 따라 본인부담액 경감 대상자의 인정 기준 및 절차 등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희귀난치성질환자 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절차(제10조의2 신설)
희귀난치성질환자로서 본인부담액 경감 인정을 받으려는 자는 본인부담액 경감 인정신청서에 배우자 등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하며, 신청인이 신체적·정신적 이유로 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족, 친족, 이해관계인 또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대신 신청할 수 있도록 함.
나. 희귀난치성질환자 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기준(제10조의3 및 별표 5의2 신설)
희귀난치성질환자로서 본인부담액 경감 대상 인정 기준이 되는 소득인정액 산정에 관한 사항 및 부양 의무자의 기준을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기준과 같은 내용으로 규정함으로써 의료급여 수급권자에서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로의 전환에 따른 의료서비스의 공백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시행 2008. 3. 3.] [보건복지가족부령 제1호, 2008. 3. 3.,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보건복지가족부령 제1호(2008.3.3)
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정]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기능의 효율적인 재배치를 통하여 미래에 대비한 전략기획기능 및 민간과 지방의 활력을 강화하고 유연하면서도 창의적인 정부를 구축하기 위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8852호, 2008. 2. 29. 공포·시행)됨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의 하부조직을 정비하고 인력과 기능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임.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시행 2008. 2. 15.] [보건복지부령 제439호, 2008. 2. 1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장애인보장구에 대한 급여비용 청구 시 보장구 유형별로 전문의가 발행한 처방전을 첨부하도록 하고, 전동휠체어·전동스쿠터와 같은 고가의 보장구에 대한 보험급여를 지급청구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보험급여 대상여부를 결정받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이 장애상태에 맞는 보장구를 구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보장구에 대한 허위·부당 청구를 막아 장애인보장구에 대한 급여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임.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시행 2008. 1. 1.] [보건복지부령 제429호, 2007.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4대 사회보험의 사업장관리번호를 일원화함으로써 사업주의 편의를 높이고 각 사회보험의 사업장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시행 2007. 12. 28.] [보건복지부령 제424호, 2007. 12. 28.,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보건복지부령 제424호(2007.12.28)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
[전부개정]
◇개정이유
장애인이 생산한 물품의 판매 촉진 등을 위하여 인증제도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실현하기 위하여 활동보조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법률 제8367호, 2007. 4. 11. 공포, 2007. 10. 12. 시행)됨에 따라 장애인 생산품의 인증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법령의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령의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장애인 생산품 인증 신청 및 기준(제34조 및 제35조)
(1) 법률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인복지시설이나 장애인복지단체에서 생산한 물품의 판매 촉진 등을 위하여 인증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인증의 신청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복지시설이나 장애인복지단체가 해당 물품의 최종 생산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생산하고 물품의 품질 향상을 위한 인력 및 조직 등 품질관리체계를 갖춘 시설이나 단체에서 생산한 물품을 우수 장애인 생산품으로 인증할 수 있도록 함.
(3)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장애인 생산품을 우수 생산품으로 인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인 생산품의 생산을 촉진하고 품질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활동보조서비스 지원대상자 신청 등(제40조)
(1) 법률에서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돕기 위하여 활동보조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장애인의 활동보조인서비스 신청 및 방법 등에 관하여 정할 필요가 있음.
(2) 활동보조서비스를 지원받으려는 자는 거주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을 하도록 하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활동보조서비스 선정기준에 맞는 자에게 활동보조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안내를 하도록 함.
(3) 활동보조서비스의 신청 방법 등을 정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이 활동보조서비스를 보다 쉽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고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도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시행 2007. 9. 27.] [보건복지부령 제422호, 2007. 9. 27.,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산업자원부령 제422호(2007.9.27)
광업법시행규칙 전부개정령
[전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의무교육을 받은 국민이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어려운 용어와 표현 등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광업법」이 전부개정(법률 제8355호, 2007. 4. 11. 공포·시행)됨에 따라 이 규칙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률의 조문 번호와 주요 용어·표현 등을 개정법률에 맞추어 정비하는 한편, 이 규칙의 어려운 용어와 표현 등을 이해하기 쉽게 고치며, 복잡한 문장 등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정비하려는 것임.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시행 2007. 7. 27.] [보건복지부령 제410호, 2007. 7. 2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취약계층에 대한 보험료 경감을 확대하고 실업자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임의계속가입자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법률 제8153호, 2006. 12. 30. 공포, 2007. 7. 1. 시행)됨에 따라 보험료 경감 대상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보험료경감 대상자(제36조의2 신설)
(1)취약계층에 대하여 보험료 경감을 확대함에 따라 경감 대상자를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음.
(2)준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이나 어업인 또는 광업에 종사하는 자의 보험료를 경감하고 휴직기간이 1개월 이상인 직장가입자를 경감 대상으로 함.
(3)취약계층에 대하여 보험료를 경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가입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 근로자 가입 제외(제45조제4항 신설)
(1)재외국민 또는 외국인 근로자가 외국의 법령 등에 따라 보호를 받고 있는 경우 가입자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제외 절차 등을 정할 필요가 있음.
(2)재외국민 또는 외국인 근로자가 외국의 법령 등에 따라 의료보장을 받는 경우에는 외국 법령의 적용대상 여부에 대한 확인서 등을 첨부하도록 하고, 사용자와의 계약 등에 따라 의료보장을 받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 등 의료보장을 받을 수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출하여 가입자 제외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
(3)외국의 법령 등에 따라 의료보장을 받을 수 있는 외국인 등을 가입자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험료의 이중 부담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임의계속가입 대상자 범위 등(제45조의2 및 제45조의3 신설)
(1)실업자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임의계속가입을 하여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임의계속가입 대상자 범위 등을 정할 필요가 있음.
(2)사용관계가 종료된 직장가입자 중 2007년 7월 1일 이후 지역가입자로 자격이 변동된 자로서 해당 사업장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유지한 자는 공단에 직장가입자 자격유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
(3)실업자가 일정기간 동안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시행 2007. 1. 1.] [보건복지부령 제379호, 2006.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06년 12월 31일로 만료되는 「국민건강보험 재정건전화 특별법」에 규정되었던 내용을 통합하는 내용으로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됨에 따라 체납보험료의 분할납부 승인의 절차 등 동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시행 2006. 11. 1.] [보건복지부령 제370호, 2006. 10. 1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호흡기장애인 등에게 필수적인 산소치료를 가정에서 받을 경우에도 요양비를 지급함으로써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는 한편, 장애인의 보장구 구입에 따른 요양급여절차를 개선하여 저소득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가정에서의 산소치료에 대한 보험급여(제15조)
(1) 호흡기장애인 등 만성폐쇄성 폐질환환자에게 필수적인 산소치료를 가정에서 받는 경우 보험급여를 받을 수 없었던 문제점을 개선하여 환자의 부담을 경감할 필요가 있음.
(2) 산소치료가 필요한 환자가 의사처방전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으로 가정에서 산소치료를 받는 경우 요양비를 지급함.
(3) 산소치료가 필요한 환자의 부담을 경감하고 환자에게 상시적인 치료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환자의 치료환경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장애인 보장구의 급여절차 개선(제18조)
(1) 장애인이 보장구를 자비로 구입하고 건강보험공단에 보장구 구입비용을 청구하도록 함으로써 저소득 장애인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장애인의 보장구급여비 지급신청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이 보장구 제작·판매자에게 보장구의 급여비용을 직접 지급하도록 함.
(3) 저소득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시행 2006. 6. 1.] [보건복지부령 제360호, 2006. 5. 2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입원환자의 식대에 대한 건강보험급여를 실시하기로 함에 따라 요양기관으로 하여금 입원환자의 식대 관련 현황통보서를 제출하도록 하려는 것임.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시행 2006. 1. 1.] [보건복지부령 제342호, 2005.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법률 제7590호, 2005. 7.13. 공포, 2006. 1. 1. 시행)되어 국방부장관 및 법무부장관은 국민건강보험 가입자가 현역병이 되거나 교도소 등에 수용된 경우에는 그 변동일부터 1월 이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변동사항을 통지하도록 함에 따라 구체적인 통지사항을 명시하는 한편,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소득이 없는 자로 간주하여 피부양자로 인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소득 여하에 따라 인정하도록 하고, 약국처방전의 보존 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피부양자 자격인정기준의 개선(제2조제1항)
(1) 현재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소득의 보유 유무와 관계없이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자로 간주하고 피부양자로 인정하여 국민건강보험료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있어 일정소득이 있는 미성년자의 경우 형평성에 문제가 있음.
(2) 현재는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자로 보던 것을 앞으로는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이더라도 소득의 여부에 따라 피부양자의 인정여부를 결정하도록 함.
(3) 미성년자의 여부가 아닌 소득 등 경제적 능력의 여부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를 부과함으로써 소득이 있는 피부양자의 무임승차를 방지하고 이를 통하여 가입자간 형평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됨.
나.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의 자격변동의 통보(제3조제5항)
(1) 법률에서 국방부장관 및 법무부장관은 국민건강보험 가입자가 현역병이 되거나 교도소 등에 수용되는 경우에는 그 변동일부터 1월 이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변동사항을 통지하도록 함에 따라 통지사항의 구체적인 내역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국방부장관은 현역병 등의 입대·전역일, 법무부장관은 수용자의 입소·출소일 등 자격변동에 관한 사항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통지하도록 함.
(3)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의 자격변동에 관한 자료제공의 절차를 명시함으로써 국민건강보험료의 부과·납부 및 환급 등의 절차를 신속히 하도록 하고, 이에 따라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국민의 만족도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다. 처방전의 보존기간 단축(제46조제1항)
(1) 의약분업 실시 이후 의료기관에서 발행하는 원외처방전이 증가함에 따라 약국의 처방전 보존에 대한 부담이 증가하고 있음.
(2) 처방전의 보존기간을 현재는 급여가 종료된 날부터 5년간 보존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날부터 3년간 보존하도록 변경함.
(3) 처방전 보존기간이 단축됨에 따라 약국의 처방전 보관에 대한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됨.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시행 2005. 10. 17.] [보건복지부령 제333호, 2005. 10. 17.,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보건복지부령 제333호(2005.10.17)
전자적민원처리를 위한 간호조무사및의료유사업자에 관한규칙 등 일부개정령
[일괄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전자적 민원처리의 활성화를 위하여 종이문서에 의한 각종 민원을 전자문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기관이 공동이용하는 행정정보에 의하여 관련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첨부서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의 내용을 30개 보건복지부령에 한꺼번에 반영하려는 것임.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시행 2005. 7. 1.] [보건복지부령 제321호, 2005. 7. 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법률 제7377호, 2005. 1. 27. 공포, 2005. 7. 28. 시행)되어 사용자나 세대주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한 보수나 소득의 내용에 축소 또는 탈루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소득의 축소 또는 탈루에 관한 자료를 국세청장에게 송부하여 조사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동 송부서식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국민건강보험과 관련하여 처분상대방의 이의신청서에 처분청의 이의신청에 대한 고지 유무 및 고지내용란을 신설함으로써 이의신청에 관한 고지를 철저히 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시행 2005. 4. 22.] [보건복지부령 제314호, 2005. 4. 2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뇌병변장애인에 대한 휠체어 지급기준을 종전에는 장애등급 제1급 및 제2급에 한하여 인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제3급 이하의 장애인에 대하여도 인정하도록 확대하는 한편, 장애인에게 지급되는 보장구의 항목을 확대하고 보장구의 보험급여 기준액을 인상하는 등 장애인에 대한 보장구의 지급을 확대하려는 것임.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
[시행 2004. 6. 5.] [보건복지부령 제285호, 2004. 6. 5.,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보건복지부령 제285호(2004.6.5)
농어촌주민의보건복지증진을위한특별법시행규칙
[제정]
◇제정이유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어촌에 보건의료기반의 조성 및 사회복지증진에 관한 체계적인 지원책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농어촌주민의보건복지증진을위한특별법이 제정(법률 제7151호, 2004. 1. 29. 공포, 2004. 4. 30. 시행)됨에 따라 농어촌의 보건복지 수준에 관한 실태조사의 항목·방법 및 절차, 조기암검진사업과 구강보건사업의 대상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농어촌보건복지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5년마다 실시하여야 하는 농어촌의 보건복지 수준에 관한 실태조사의 항목에 경제상태·보건의료 및 사회복지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하고, 실태조사의 결과를 관보·인터넷 또는 정기간행물 등에 공표하도록 함(제2조).
나. 농어촌에 우선적으로 실시하는 조기암검진사업의 대상을 의료급여법상의 수급자와 월별 건강보험료 등을 기준으로 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자로 하고, 암검진의 항목은 위암·유방암 등 5종류로 함(제4조).
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농어민 가구의 소득평가액을 산정하는 경우에 1헥타르 미만의 농지를 소유한 자가 받은 친환경농업보조금과 농어민가구에서 부담한 보육료중 15만원 이내의 금액 등을 실제소득에서 차감하도록 하고,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산정하는 경우에 농지가액과 가축 및 농기계 등 농어업에 직접 사용되는 동산가액을 합한 금액중 500만원이내의 금액을 재산가액에서 차감하도록 함(제7조).
라. 건강보험료 부과표준소득의 산정시 재산세과세표준금액 또는 종합토지세과세표준금액의 감액대상이 되는 재산의 확인절차를 정하고, 보험료 등 납부기한의 유예사유를 전염병으로 인하여 가축이 집단 폐사하였거나 재해 등으로 농작물에 피해를 입은 경우 등으로 함(제11조 및 제12조).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
[시행 2004. 6. 3.] [보건복지부령 제284호, 2004. 6. 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대상에 재외국민을 포함하고, 피부양자 자격의 취득시기와 상실시기를 명확히 하는 등 현행 건강보험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대상에 재외국민을 포함하고, 본인의 책임없는 부득이한 사유로 그 자격취득일부터 30일을 초과하여 피부양자 자격의 취득신고를 한 경우도 그 자격의 취득시기를 직장가입자의 자격취득일 또는 자격변동일로 소급하도록 하며, 피부양자 자격의 상실시기에 국적을 상실한 때와 외국인 또는 재외국민이 국내 거주하지 아니한 때를 추가함(제2조제1항 내지 제3항).
나. 요양기관이 요양급여비용심사청구서 및 명세서 등을 전산매체 또는 전자문서교환방식으로 제출하는 때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검사받은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프로그램의 오류 등으로 인한 청구 및 심사업무의 장애요인을 제거하여 심사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함(제14조제1항).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
[시행 2004. 3. 30.] [보건복지부령 제281호, 2004. 3.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약사법의 규정에 따라 희귀병환자들에게 희귀의약품 등을 공급하기 위하여 설립된 한국희귀의약품센터를 요양기관에 포함하는 내용으로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2003. 9. 29, 법률 제6981호)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한국희귀의약품센터에 대하여도 기존의 요양기관과 같이 요양급여비용총액에 대한 본인부담액을 정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
[시행 2003. 7. 1.] [보건복지부령 제252호, 2003. 6.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직장가입자의 대상에 1개월 동안 80시간 이상의 근로에 종사하는 시간제 근로자·공무원 및 교직원 등을 추가하고, 직장가입자의 대상 사업장을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확대하도록 국민건강보험시행령이 개정(2003. 6. 27, 대통령령 제18028호)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관련규정 및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
[시행 2003. 2. 3.] [보건복지부령 제237호, 2003. 1.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전자정부특별위원회(電子政府特別委員會)에서 선정한 핵심과제인 4대 사회보험(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정보연계시스템 구축사업과 관련하여 4대 사회보험 각각의 민원신고서식을 공통서식으로 변경하여 민원서비스를 개선하고, 민원서류중 국민건강보험공단(國民建康保險公團)에서 행정전산망 등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표등본 등의 첨부서류의 제출을 생략하도록 함으로써 행정간소화 및 민원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
[시행 2002. 10. 24.] [보건복지부령 제225호, 2002. 10. 2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국민건강보험 수급권자가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일수(療養給與日數)의 상한제도를 자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요양급여일수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하기를 원하는 기간에 받은 요양급여에 대하여는 국민건강보험공단(國民建康保險公團)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본인이 부담하도록 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
[시행 2002. 1. 1.] [보건복지부령 제205호, 2001.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피부양자의 인정기준을 강화하고, 급여일수의 상한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된 비용을 본인이 전액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요양급여의 적정성을 높이는 등 건강보험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당연 피부양자로 간주하는 연령을 20세 미만에서 19세 미만으로 하향 조정함(제2조제1항).
나. 종전에는 직장가입자의 자녀가 직장가입자와의 동거여부 및 결혼여부와 상관없이 피부양자의 자격을 인정하던 것을 직장가입자와 동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혼인 경우에만 피부양자의 자격을 인정하는 등 피부양자자격의 인정기준중 부양요건을 강화함(별표 1).
다. 요양급여일수의 상한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된 비용을 본인이 전액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요양급여의 적정성을 높임(별표 5 제1호가목).
라. 포괄수가제의 본인부담금에 관한 사항중 응급의료관리료는 전액본인부담에서 제외하여 보험급여에 포함하고, 이송처치료 및 통증자가조절법 등에 관한 비용은 본인이 전액부담하도록 함(별표 5 제1호자목).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
[시행 2001. 10. 9.] [보건복지부령 제202호, 2001. 10. 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보건복지부령 제202호(2001.10.9)
의료보호법시행규칙개정령
[타법개정]
◇개정이유
종전의 의료보호법이 의료급여법으로 개정(2001. 5. 24, 법률 제6474호)됨에 따라 의료급여기관외에서 의료급여를 받은 경우 요양비를 지급하는 사유 등을 정하고, 그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의료급여기관간 역할분담을 통한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대학병원으로의 환자집중현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진료담당의사의 판단에 따라 단계적 절차를 거쳐 의료급여를 행하도록 함(제3조).
나. 의료급여기관에 대한 조사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의료급여관련 서류의 보존기간을 종전의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함(제11조).
다.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의료급여비용의 청구를 활성화하고, 서면심사의 적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서면심사기간을 종전의 1원 이내에서 40일 이내로 조정함(제21조제2항).
라.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의료급여기관외의 장소에서 출산을 하거나, 만성신부전증환자가 복막관류액을 의약품판매업소에서 구입·사용하는 경우 그에 상당하는 비용을 사후에 요양비로 지급함(제24조).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
[시행 2001. 7. 1.] [보건복지부령 제197호, 2001. 6.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2000. 12. 29, 법률 제6320호)되어 2001년 7월 1일부터 임의적용사업장의 근로자도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그 절차를 마련하고,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하지 아니하고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경우에 서면심사를 강화하기 위하여 심사기간을 늘리는 등 건강보험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임의적용사업장의 직장가입자 자격취득·변경·탈퇴의 절차를 마련함(제4조의2 신설).
나. 환자에 대한 요양기관의 적정진료를 유도하기 위하여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결과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가산 또는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는 기준을 현행 공단부담액의 100분의 5 이내에서 100분의 10 이내로 확대함(제11조).
다. 요양기관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하는 요양기관현황통보서를 양방·한방 및 약국으로 구분함으로써 요양기관 서식작성의 편의 및 관리의 효율성을 높임(제12조제3항).
라.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요양급여비용의 심사청구를 유도하고, 서면에 의한 심사청구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기 위하여 서면심사기간을 현행 25일에서 40일로 조정함(제13조제2항).
마. 요양기관에 대한 현지조사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진료관련 서류보존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함(제46조).
바. 의원급 및 약국 이용시의 환자본인부담액을 적정수준으로 조정함(별표 3 및 별표 4).
사. 고가약제 및 치료재료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할 수 있는 상한금액을 현행 3배 이상에서 2배 이상으로 조정함(별표 5).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
[시행 2001. 1. 1.] [보건복지부령 제184호, 2000.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요양급여비용의 현실화에 따른 가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본인부담액의 산정기준이 되는 요양급여비용의 총액을 종전의 1만2천원에서 1만5천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직장가입자의 자격취득·변동·퇴직시에 제출하는 서류를 간소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
[시행 2000. 7. 1.] [보건복지부령 제157호, 2000. 6. 30., 제정]
【제정·개정이유】
- [신규제정]
◇제정이유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1999. 2. 8, 법률 제5854호)·개정(1999. 12. 31, 법률 제6093호)되고, 동법시행령(2000. 6. 23, 대통령령 제16853호)되고, 동법시행령(2000. 6. 23, 대통령령 제16853호)이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노인들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본인부담금 경감 연령을 종전 70세 이상에서 65세 이상으로 확대하는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국민건겅보험공단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매 회계연도마다 결산보고서 및 사업보고서를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등록한 1개 이상의 일반일간신문에 공고하도록 함(제7조)
나. 종합전문요양기관의 경우에는 수술실 5개 이상을 갖추고 내과 등 8개 전문과목에서 3년차 이상인 레지던트가 상근하도록 하는 등 요양기관의 인정기준을 정함(제8조 및 별표 2)
다. 노인들의 의료기관 이용시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의원 및 보건의료원 이용시 본인부담금 경감 연령을 종전에 70세 이상에서 65세 이상으로 확대함(제9조 및 별표 3 제2호)
라. 요양급여비용 심사업무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전자문서 교환방식 등으로 용양급여비용을 청구한 요양기관에 대하여는 요양급여비용의 심사·지급기간을 다른 기관보다 단축할 수 있도록 함(제13조제4항)
마.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운영의 효율화 및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동 위원회의 위원장 및 심사위원의 자격 및 임기를 정하고, 상근심사위원은 공개경쟁에 의하여 선발된 자를 임명하거나 의약계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자를 임명하도록 함(제23조 내지 제25조)
바. 소규모 사업장에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무하는 외국인 산업연수생도 신청에 의하여 의료보험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함(제45조 및 별표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