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시행 2026. 11. 9.] [보건복지부령 제1173호, 2026. 5. 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하여 음주운전의 위험성 등을 경고하는 문구 또는 그림을 주류의 판매용 용기에 표기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음주운전에 대한 경고문구와 과다한 음주, 음주운전 및 임신 중 음주에 관한 경고그림의 표시방법, 경고문구의 글자 크기, 경고문구와 경고그림의 색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그 구체적인 표시내용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시행 2025. 10. 2.] [보건복지부령 제1124호, 2025. 9. 1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교육기관에 재학하는 학생의 흡연율을 낮추고 간접흡연 피해로부터 교육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금연구역 지정 시설에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안교육기관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법률 제20874호, 2025. 4. 1. 공포, 2025. 10. 2. 시행)됨에 따라, 어린이와 청소년의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실외에 흡연실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에 대안교육기관을 추가하려는 것임.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시행 2024. 7. 10.] [보건복지부령 제1027호, 2024. 7. 1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절주문화 조성을 위한 정책 수립 등에 관한 자문 기능을 수행하는 ‘음주폐해예방위원회’를 폐지하는 내용으로 「국민건강증진법」(법률 제19958호, 2024. 1. 9. 공포, 7. 10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음주폐해예방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을 삭제하여 정비하려는 것임.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시행 2023. 12. 22.] [보건복지부령 제980호, 2023. 11.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보건복지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건강도시를 구현할 수 있도록 건강도시지표를 작성하여 보급하도록 하고, 건강도시지표의 작성 및 보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는 내용으로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법률 제18606호, 2021. 12. 21. 일부개정, 2023. 12. 22. 시행)됨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건강도시를 이루기 위해 필요한 정책 기반 조성 현황, 건강도시를 구현하기 위한 관계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교육기관 및 연구단체 등과의 협력 정도, 건강도시 조성 활성화를 위한 지역 주민의 참여 수준 등이 포함된 건강도시지표를 작성하고, 작성된 건강도시지표를 간행물 발간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등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주민에게 널리 보급하도록 하려는 것임.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시행 2023. 11. 17.] [보건복지부령 제976호, 2023. 11. 17.,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보건복지부령 제976호(2023.11.17)
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시행규칙 등 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부령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 수행 사무에 관한 지방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관계를 상호 협력적인 방향으로 설정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시ㆍ도지사가 공중보건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인원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통보’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시행규칙」 등 8개의 법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시행 2023. 9. 29.] [보건복지부령 제970호, 2023. 9. 2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영양조사의 내용에 영양조사 외의 건강 관련 조사가 포함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여 그 명칭을 국민건강영양조사로 변경하고, 질병관리청장은 국민건강영양조사를 건강조사와 영양조사로 구분하여 실시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민건강증진법」(법률 제19293호, 2023. 3. 28. 공포, 9. 29.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3755호, 2023. 9. 26. 공포, 9. 29.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국민영양조사’의 명칭을 ‘국민건강영양조사’로 법률과 일치시키고, 국민건강영양조사 중 건강조사의 세부내용을 가구, 건강상태 및 건강행태에 관한 사항 등으로, 영양조사의 세부내용을 식품섭취 및 식생활에 관한 사항 등으로 각각 구분하여 정하며, 국민건강영양조사원 중 건강조사원의 직무를 건강조사의 세부 내용에 대한 조사ㆍ기록으로, 영양조사원의 직무를 영양조사의 세부 내용에 대한 조사ㆍ기록으로 각각 정하고, 질병관리청장은 국민건강영양조사가 끝나면 조사표를 작성하여 통계처리를 하고 매년 공표하도록 주기를 신설하는 등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시행 2022. 6. 22.] [보건복지부령 제892호, 2022. 6. 2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을 효율적ㆍ안정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시ㆍ도의 건강증진사업지원단 설치ㆍ운영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법률 제18606호, 2021. 12. 21. 공포, 2022. 6. 22. 시행)됨에 따라, 시ㆍ도건강증진사업지원단의 업무를 관할 지역 내 건강증진사업 수행에 대한 기술 지원 등으로 구체적으로 정하고, 시ㆍ도지사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등에 지원단의 운영을 위탁하려는 경우 미리 위탁의 절차 및 방법 등을 7일 이상 공고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시행 2022. 3. 18.] [보건복지부령 제872호, 2022. 3. 1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보건교육사의 자격증을 발급받으려는 자의 등급별 자격기준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기 위해 보건교육사 3급 자격을 취득하고 보건교육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하여 보건교육사 2급 자격증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보건교육 업무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보건교육사 1급 자격증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이를 제출하도록 하고, 시험응시원서 제출 당시 졸업예정자였던 경우에만 제출하도록 하던 졸업증명서 및 보건교육 관련 교과목 이수를 증명하는 서류를 앞으로는 졸업 예정 여부와 관계없이 보건교육사 자격증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모두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려는 것임.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시행 2021. 12. 4.] [보건복지부령 제840호, 2021. 12. 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보건복지부장관은 건강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에 대하여 건강친화인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신체활동장려에 관한 교육사업, 조사ㆍ연구사업 등을 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법률 제16719호, 2019. 12. 3. 공포, 2021. 12. 4. 시행)됨에 따라, 건강친화인증 신청서 및 인증서의 서식을 정하고, 건강친화기업 인증서를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쓰게 된 경우 등에는 건강친화기업 인증서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며, 건강친화인증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인증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인증 연장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증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취소의 예고통보를 하도록 하는 등 인증 취소 절차를 정하는 한편, 신체활동장려에 관한 교육사업은 영ㆍ유아, 노인 등 생애주기별 특성에 맞는 신체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하도록 하는 등 신체활동장려에 관한 사업의 구체적 내용과 방법을 정하려는 것임.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시행 2021. 7. 7.] [보건복지부령 제817호, 2021. 7. 7.,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보건복지부령 제817호(2021.7.7)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검역법 시행규칙」 등 1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음용수"를 "먹는물"로, "지불"을 "지급"으로 바꾸는 등 전문용어나 잘 쓰지 않는 한자어 등 현행 법령 속의 어려운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하는 내용으로 「검역법 시행규칙」 등 11개 부령을 일괄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국민의 법 활용 편의성을 높이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시행 2021. 6. 30.] [보건복지부령 제801호, 2021. 6. 2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알코올 남용ㆍ의존에 대한 적극적인 예방ㆍ보호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음주폐해예방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일정한 장소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법률 제17773호, 2020. 12. 29. 공포, 2021. 6. 30. 시행)됨에 따라, 음주폐해예방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금주구역을 알리는 안내표지는 일반 공중이 잘 볼 수 있는 건물 담장 등에 설치하거나 부착하도록 하며, 안내표지에 금주를 상징하는 그림이나 문자를 포함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시행 2020. 9. 12.] [보건복지부령 제749호, 2020. 9. 1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보건복지부령 제749호(2020.9.11)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보건복지부의 사무 중 감염병에 관한 사무 및 각종 질병에 관한 조사ㆍ시험ㆍ연구에 관한 사무를 질병관리청으로 이관함에 따라 해당 사무를 수행하던 보건복지부의 인력 1,092명(정무직 1명, 고위공무원단 12명, 3급 또는 4급 이하 1,079명)을 질병관리청으로 이체하는 한편, 보건복지부에 보건을 담당하는 제2차관(정무직 1명)을 보좌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서 인력 3명(4급 또는 5급 1명, 6급 1명, 7급 1명), 공공보건의료 인력 및 인프라 확충 등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3명(4급 2명, 5급 6명, 6급 3명, 7급 2명), 재난 피해자 등에 대한 심리지원 등 정신건강 관리 정책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8명(고위공무원 나급 1명, 4급 1명, 5급 3명, 6급 2명, 7급 1명), 보건소 비대면 서비스와 지역보건의료시스템 재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2명), 의료데이터를 활용한 바이오헬스 신산업 및 의료기기 산업 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0명(4급 또는 5급 2명, 5급 5명, 6급 2명, 7급 1명), 첨단재생의료 정책 기능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6명(4급 1명, 5급 2명, 6급 1명, 7급 2명)을 각각 증원하고, 보건복지부 소속기관으로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 사무국을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4명(3급 또는 4급 1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1명, 6급 1명)을 증원하며, 보건의료 기능 강화를 위하여 보건의료정책실, 건강정책국 등에 신설되는 기구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명시하는 한편, 2023년 9월 11일까지 공공의료인력 확충 업무 추진을 위한 인력 4명(5급 2명, 6급 2명), 2022년 9월 11일까지 보건의료 연구개발 총괄ㆍ조정을 위한 인력 2명(연구관 1명, 연구사 1명)을 각각 한시적으로 증원하는 등의 내용으로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31013호, 2020. 9. 11. 공포, 9. 12. 시행)됨에 따라 증원되는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반영하고, 신설된 하부조직의 분장 사무를 정하는 등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시행 2020. 6. 4.] [보건복지부령 제729호, 2020. 6. 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흡연자가 금연지원 서비스 등을 보다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금연구역에서 흡연행위를 한 과태료 납부 대상자가 일정 교육 또는 금연지원 서비스를 받은 경우 과태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됨에 따라 과태료를 감면받으려는 사람이 제출해야 하는 교육 및 금연지원 서비스 신청서와 과태료 감면 신청서의 서식을 정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시행 2019. 9. 27.] [보건복지부령 제672호, 2019. 9. 27.,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보건복지부령 제672호(2019.9.27)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일괄개정]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령에 사용되고 있는 전문용어, 외국어 및 잘 쓰지 않는 한자어 등 어려운 법령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하거나 쉬운 용어 등을 병기(倂記)하는 등의 방법으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48개 보건복지부령을 국민이 알기 쉽게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시행 2018. 7. 1.] [보건복지부령 제581호, 2018. 6.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일정 규모 이상의 실내 휴게공간을 마련하여 운영하는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소와 유치원ㆍ어린이집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법률 제15339호, 2017. 12. 30. 공포, 2018. 7. 1. 시행)됨에 따라,
2018년 12월 31일까지는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소 중에서 실내 휴게공간의 넓이가 75제곱미터 이상인 영업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2019년 1월 1일부터는 실내 휴게공간이 있는 모든 영업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하여 금연구역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유치원ㆍ어린이집 시설 주변의 금연구역에는 일반 공중이 잘 볼 수 있도록 건물 담장, 벽면, 보도 등에 금연구역임을 나타내는 표지판 또는 스티커를 설치하거나 부착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시행 2018. 2. 23.] [보건복지부령 제558호, 2018. 2. 2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 또는 해제하여 줄 것을 신청하기 위하여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금연구역 지정ㆍ해제 동의서가 복도용, 계단용, 엘리베이터용 또는 지하주차장용 동의서로 구분되어 모든 세대주가 각 동의서별로 공동으로 작성하던 것을 금연구역 지정 또는 해제 동의서 1장으로 통합하여 금연구역 지정ㆍ해제 동의 여부를 각 세대주 별로 작성하도록 함으로써 공동주택 금연구역의 지정 또는 해제 신청의 효율성을 높이고, 이웃 간의 의사표시가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여 개별 세대주의 자유로운 의사표시를 보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시행 2017. 11. 29.] [보건복지부령 제537호, 2017. 11.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영양조사주기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에 직접 규정됨에 따라 국민영양조사시기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고, 영양조사원 위촉ㆍ임명장 및 영양지도원 임명장 등 불필요한 행정서식을 정비하며, 시ㆍ군ㆍ구에 두는 영양지도원의 업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시행 2016. 12. 23.] [보건복지부령 제454호, 2016. 12. 2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건강증진법」(법률 제13363호, 2015. 6. 22. 공포, 2016. 12. 23.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7238호, 2016. 6. 21. 공포, 12. 23. 시행)의 개정으로 궐련 담배 또는 전자담배 등의 포장지에 표기하여야 하는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 등의 표기내용 및 표기방법 등에 관한 사항이 대통령령에 모두 규정됨에 따라, 이 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던 경고문구 등의 표기내용 및 표기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시행 2016. 9. 3.] [보건복지부령 제438호, 2016. 9. 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공동주택에서의 간접흡연 피해를 방지하고 국민건강증진을 위하여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신청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법률 제14057호, 2016. 3. 2. 공포, 9. 3. 시행)됨에 따라, 공동주택 금연구역의 지정 절차 및 금연구역 안내표지의 설치 방법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절차(안 제6조의2 신설)
1) 공동주택의 복도 등에 대하여 금연구역 지정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신청서에 해당 공동주택 세대주 명부에 관한 서류, 금연구역 지정 동의서 및 해당 공동주택의 도면에 관한 서류 등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2)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공동주택 세대주 동의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그 지정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출 서류의 보완 또는 추가 서류의 제출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함.
3)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금연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시ㆍ군ㆍ구와 해당 공동주택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금연구역 지정 번호 및 금연구역 지정 범위 등 금연구역 지정과 관련된 사항을 공고하도록 함.
나. 공동주택 금연구역 안내표지 설치(안 제6조의3 신설)
1)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공동주택에 대하여 금연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해당 공동주택의 출입구 및 금연구역 지정 대상시설의 출입구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장소에 금연구역 안내표지를 설치하도록 함.
2)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금연구역 안내표지에는 금연을 상징하는 그림 또는 문자,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이 된다는 사실과 위반사항에 대한 신고전화번호 등의 내용을 포함하도록 함.
<보건복지부 제공>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시행 2016. 1. 1.] [보건복지부령 제388호, 2015. 12. 3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보건복지부령 제388호(2015.12.31)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공중보건장학을위한특례법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령 서식 등에 주민등록번호를 적도록 하는 것을 생년월일을 적는 것으로 바꾸는 방식으로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시행규칙」 등 13개 보건복지부령을 일괄개정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시행 2014. 11. 21.] [보건복지부령 제267호, 2014. 11. 2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담배의 특성에 맞게 경고문구 등을 표시하여야 하는 신종 담배의 종류, 경고문구의 내용 및 담배 광고내용의 사실여부에 대한 검증방법 등을 정하는 내용으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5761호, 2014. 11. 20. 공포, 11. 21. 시행)됨에 따라, 전자담배 등 신종 담배에 대한 구체적인 경고문구의 내용은 담배의 특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는 한편, 담배 광고내용의 사실 여부에 대한 검증을 신청하려는 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신청서 서식을 정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시행 2014. 1. 1.] [보건복지부령 제228호, 2013. 12. 3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보건복지부령 제228호(2013.12.31)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규제심사를 내실화하기 위하여 기존 규제에 대하여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을 설정하여 법령에 규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행정규제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등 23개의 보건복지부령에 규정되어 있는 소독업의 시설ㆍ장비 및 인력 기준 등의 규제에 대하여 3년 주기의 규제 재검토기한을 설정하고 기한 도래 시마다 해당 규제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시행 2012. 12. 8.] [보건복지부령 제172호, 2012. 12. 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하는 공중이용시설의 대상을 확대하되, 흡연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별도의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법률 제11142호, 2011. 6. 7. 공포, 2012. 12. 8. 시행)됨에 따라 해당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하는 휴게음식점영업소 등의 넓이를 규정하고, 흡연실을 설치하는 기준 및 방법을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휴게음식점영업소, 일반음식점영업소 및 제과점영업소의 시설 전체에 대한 금연구역 지정의 단계적 확대(안 제6조제1항)
해당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하는 휴게음식점영업소, 일반음식점영업소 및 제과점영업소를 2013년 12월 31일까지는 150제곱미터 이상의 휴게음식점영업소 등으로 하고, 2014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는 100제곱미터 이상의 휴게음식점영업소 등으로 하며, 2015년 1월 1일부터는 모든 휴게음식점영업소 등으로 함.
나.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하는 공중이용시설의 대상 추가(안 제6조제2항)
흡연자의 담배연기로부터 비흡연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불특정 다수의 이용이 빈번한 고속도로 휴게소 건물 및 부속시설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하는 공중이용시설의 범위에 추가함.
다. 흡연실의 설치 기준 마련(안 제6조제3항 및 별표 2)
의료기관이나 어린이·청소년 이용시설의 경우 흡연실을 실외에 설치하되, 옥상에 설치하거나 시설의 출입구부터 10미터 이상 거리를 두어 설치하도록 함.
라. 흡연에 대한 경고문구 등의 표시방법(안 제6조의2 및 별표 3)
지금까지 담뱃갑 앞면과 뒷면에만 경고문구 등을 표시하던 것을 앞으로는 담뱃갑 옆면에도 경고문구 등을 표시하도록 하고, 금연상담전화의 전화번호를 1544 - 9030으로 함.
마. 보건교육사 국가시험의 응시수수료 반환(안 제7조의4제2항)
보건교육사 국가시험의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시험 시행 2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납입한 응시수수료의 100분의 60을 반환하도록 함.
<보건복지부 제공>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시행 2011. 12. 8.] [보건복지부령 제92호, 2011. 12. 8.,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보건복지부령 제92호(2011.12.8)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 개정이유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보육시설종사자를 보육교직원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법률 제10789호, 2011. 6. 7. 공포, 12. 8. 시행)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어린이집 양도에 따른 변경인가의 절차를 강화하고, 산업단지에 입주기업체 근로자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어린이집의 설치를 지원하며, 보육교사가 되기 위하여 이수하여야 하는 보육 관련 교과목 및 학점 기준을 강화하는 등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어린이집 양도에 따른 변경인가 절차 강화(안 제5조의2)
1) 최근 일부 어린이집에서 기존 어린이집을 인수하고 그 시설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후 어린이집 운영에 사용하여야 할 자금을 대출금 상환에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 이를 방지할 필요가 있음.
2) 어린이집 양도에 따라 어린이집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로서 어린이집 시설로 사용되는 토지·건물의 소유권 등에 대한 부채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에는 어린이집 변경인가 신청 시 부채상환 이행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함.
3) 어린이집 대표자의 변경인가 시 부채상환 이행계획을 미리 점검함으로써 어린이집의 무분별한 양도를 방지하고 안정적인 보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산업단지에 공동의 어린이집 설치(안 제5조의4 신설)
1) 산업단지에는 단독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기 어려운 소규모 기업체들이 밀집되어 있어 입주기업체 근로자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어린이집의 설치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2) 산업단지관리공단, 한국산업단지공단 등은 산업단지에 입주기업체 근로자를 위하여 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3) 산업단지에서의 어린이집 설치가 활성화됨에 따라 입주기업체의 보육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됨.
다. 산업단지 근로자 자녀에 대한 보육의 우선 제공(안 제29조제2항제5호 신설)
1) 산업단지 입주기업체들은 대부분 영세한 규모로서 근로자들의 보육환경이 상대적으로 열악하므로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2) 보육 우선 제공 대상자에 산업단지 입주기업체 근로자의 자녀로서 산업단지에 설치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를 포함함.
3) 산업단지 입주기업체 근로자들의 어린이집 이용이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됨.
라. 산업단지에 설치된 어린이집의 설치기준 완화(안 별표 1)
1) 산업단지의 직장어린이집 설치비율은 낮은 수준으로 어린이집 설치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2) 보육실은 1층에 설치하는 것이 원칙이나 산업단지에 입주기업체 근로자를 위한 공동의 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1층 이상 5층 이하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함.
3) 산업단지 어린이집 설치를 활성화함으로써 입주기업체 근로자의 보육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됨.
마. 보육교사 자격 취득을 위한 보육 관련 교과목 및 학점 기준 강화(별표 4 제1호)
1) 어린이집에서 제공되는 보육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어린이집에서 영유아를 직접 돌보고 가르치는 사람인 보육교사의 전문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2) 보육교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하여 대학 등에서 이수하여야 할 교과목 및 학점을 12과목 35학점 이상에서 17과목 51학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함.
3) 보육교사의 자격기준을 강화하여 전문성을 높임으로써 어린이집 보육서비스의 질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보건복지부 제공>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시행 2011. 12. 8.] [보건복지부령 제89호, 2011. 12. 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담배에 관한 광고의 금지 또는 제한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는 내용으로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법률 제10781호, 2011. 6. 7. 공포, 12. 8. 시행)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시행 2011. 4. 7.] [보건복지부령 제50호, 2011. 4. 7.,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보건복지부령 제50호(2011.4.7)
경제활성화 및 친서민 국민불편해소 등을 위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일괄개정]
◇ 개정이유
2011년 1월 19일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 보고된 5% 경제성장을 이끄는 하위법령 특별 정비 추진 방안에 따라 경제 활성화, 규제개혁, 친서민 국민불편해소 등을 위한 제도 개선을 위하여 응시수수료 반환기준을 신설하고, 각종 수수료의 전자납부를 일반화하며, 영유아 보육시설의 설치 요건 중 층수 제한을 완화하고 그에 따른 안전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하여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등 총 14개의 보건복지부령을 일괄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응시수수료 반환규정 마련(「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안 제7조의4제2항 신설 등)
보건교육사 국가시험 및 전문간호사 자격인정시험의 응시수수료에 대한 반환기준이 없어 국민 불편을 주고 있어, 응시하려는 사람이 납부한 응시수수료에 대한 반환기준을 사유ㆍ시기 등에 따라 상세하게 정함으로써, 응시하려는 사람들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장기요양기관의 휴업ㆍ폐업 시 자료 이관 규정 마련(「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안 제27조제4항 및 제28조의2 신설)
장기요양기관의 휴업ㆍ폐업 시 보존하고 있던 장기요양급여제공관련 자료를 공단으로 이관할 수 있도록 세부 규정을 마련하여 장기요양기관의 자료 보관 부담을 해소하고 장기요양기관의 휴업ㆍ폐업 이후에도 관련자료가 적정하게 보존ㆍ관리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다. 분실로 인한 영업 허가증ㆍ신고증 등의 재발급 신청 시 분실사유서 제출의무 삭제(「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안 제42조제7항)
영업 허가증ㆍ신고증을 분실하여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신청서 이외에 분실사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어 민원인의 불편을 초래함에 따라, 재발급신청서에 분실 사유를 적도록 하고 분실사유서 제출의무를 폐지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민원사무처리를 간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자의 한시적인 영업소 소재지 이외의 장소에서의 영업 신고 절차 간소화(「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안 제43조제2항 신설)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자가 영업소 소재지 이외의 장소에서 열리는 지역축제 등에 참여하려는 경우에도 별도의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하는 불편이 있어, 영업을 하려는 장소를 관할하는 행정관청에 영업신고증 및 자가품질검사 결과를 제출하면 1개월 이내에서 영업소 소재지 이외의 장소에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영업자들의 편의를 제공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마. 영업 신고 사항 직권말소 절차 규정 마련(「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안 제47조의2 신설)
위생업소 무단 폐업시 직권말소 예정 사실을 미리 해당 영업자에게 통지하고 해당 기관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10일 이상 예고하도록 함으로써, 사전 고지절차를 통해 영업자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행정투명성을 확보하는 한편, 무단 폐업한 장소에서 신규로 영업하려는 자의 개업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됨.
바. 된장, 고추장 등 장류의 자가품질검사주기 완화(「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안 별표 12 제6호가목)
메주와 같은 발효식품 임에도 불구하고 된장, 고추장 등 장류에 대한 자가품질검사주기를 1개월로 정하여 영업자의 비용 부담이 높고 형평에도 반하여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어, 된장, 고추장 등 장류의 자가품질검사주기를 1개월에서 6개월로 완화하여 장류 생산 영업자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사. 식품운반업자의 차고지 설치 의무 완화(「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안 별표 14 제4호다목 단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는 자가용 화물자동차 2.5톤 미만 소유자에 대하여 차고지 설치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 않음에도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은 모든 식품운반업자는 차고를 갖추도록 하여 형평에 반하는 문제가 있어, 자가용 화물자동차 2.5톤 미만 소유자가 식품운반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차고지 설치의무를 면제함으로서 식품운반업 진입 장벽을 없앨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아. 영유아 보육시설의 설치 기준 완화 및 안전기준 마련(「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안 별표 1)
직장보육시설을 5층까지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300세대 이상의 필로티 구조 주거단지의 경우 필로티 구조 위층에 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영유아 보육시설의 설치 기준을 완화하여 보육시설 확충을 도모하는 한편, 스프링클러설비, 양방향 피난계단 설치, 불연재 사용 등 층수 제한 완화에 따른 영유아 안전 대책을 함께 마련하려는 것임.
자. 공산품과 결합된 융복합 자가진단용 의료기기 등의 판매업 신고 면제(「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안 제24조의2제3호 신설)
공산품과 결합된 형태로 개발되는 의료기기 중 위해 정도 및 안전성을 검토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고시하는 자가진단용 의료기기에 대하여는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를 면제함으로써 새로운 제품의 개발을 촉진하고 시장 진입 장벽을 없애려는 것임.
차.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의 운영기준 마련(「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안 제39조의2 신설)
「장애인복지법」 제54조제2항에서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그 운영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중증장애인에 대한 효율적이고 공평한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카. 수수료의 전자납부 일반화(「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안 제18조제2항 등)
치과의사전문의의 자격증 갱신ㆍ재발급 등에 드는 수수료를 수입인지로 내도록 하고 있어 민원인에게 불편을 줌에 따라, 각종 수수료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낼 수 있도록 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보건복지부 제공>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시행 2010. 3. 19.] [보건복지부령 제1호, 2010. 3. 1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보건복지부령 제1호(2010.3.19)
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보건복지가족부의 청소년ㆍ가족 기능을 여성부로 이관하고 보건복지가족부의 기능을 보건복지정책 중심으로 재편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법률 제9932호, 2010. 1. 18. 공포, 2010. 3. 19. 시행) 및 「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22075호, 2010. 3. 15. 공포, 2010. 3. 19. 시행)가 개정됨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 등을 조정하고 인력과 기능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시행 2009. 8. 12.] [보건복지가족부령 제132호, 2009. 8. 12.,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보건복지가족부령 제132호(2009.8.12)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
[전부개정]
◇개정이유
최근 급증하는 식품위해사고 등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식품 등의 안전관리에 소비자가 직접 참여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소비자로부터 이물 검출 등 불만사례 등을 신고받는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등에게 신속히 보고하도록 하고, 수입식품 등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우수수입업소제도 도입 등을 주요내용으로 「식품위생법」(법률 제9432호, 2009. 2. 6. 공포, 8. 7.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1676호, 2009. 8. 6. 공포, 8. 7.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보고대상 이물의 기준과 보고 절차를 정하고 우수등급업소의 공표방법 등을 정하는 등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은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이 규칙의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소비자 위생점검 절차 및 결과 표시 등(제35조 및 별표 13)
1) 식품제조ㆍ가공업자, 식품첨가물제조업자 등이 소비자 등으로부터 위생관리 상태의 점검을 받을 것을 신청하려면 소비자 위생점검 참여신청서와 함께 제품명, 사용한 원재료명 및 성분배합 비율 등의 내용을 포함한 서류 등을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고, 신청을 받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해당 영업소의 업종 등을 고려하여 전문가들로 구성된 점검단을 구성하여 위생점검을 실시하도록 함.
2) 소비자 위생점검 결과 합격한 영업자는 그 사실을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반신문에 게재할 수 있으며, 우수 등급의 영업소에 대하여는 우수 등급이 확정된 날부터 2년 동안 출입ㆍ검사ㆍ수거 등을 하지 아니할 수 있음.
나. 식품 등의 이물 보고 기준 및 대상(제60조)
1) 식품등을 제조ㆍ가공ㆍ소분ㆍ수입 또는 판매하는 영업자가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는 이물의 대상을 금속성 이물, 유리조각 등 식품등을 섭취하는 과정에서 인체에 직접적인 위해나 손상을 줄 수 있는 재질이나 크기의 물질, 기생충ㆍ동물의 사체 등으로 구체화함.
2) 소비자로부터 이물 발견 사실을 신고받은 영업자는 해당 식품, 이물의 사진 등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고, 이를 보고 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고받은 즉시 혹은 월별로 이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통보하도록 함.
다. 위생수준 안전평가 우수등급 및 우수등급 업소 공표 등(제76조)
1)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위생수준 안전평가를 실시하여 식품위생 수준 등이 우수하고 안전한 식품 등을 공급하는 영업소에 대하여 AAA등급, AA등급, A등급으로 등급을 구분하며, AAA등급을 우수등급으로 함.
2) 우수등급 영업소로 결정된 업소에 대하여는 우수등급 영업소 결정서를 발급하고,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반신문에 게재하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청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도록 함.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시행 2009. 1. 1.] [보건복지가족부령 제83호, 2008.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사전·예방적 건강관리사업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보건교육사 국가자격을 신설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국민건강증진법」(법률 제6983호, 2003. 9. 29. 공포, 2009. 1. 1.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1228호, 2008. 12. 31. 공포, 2009. 1. 1.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보건교육 관련 교과목을 필수과목과 선택과목으로 구분하여 정하고, 보건교육사 자격증 발급절차 및 국가시험 응시수수료를 구체화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시행 2008. 12. 15.] [보건복지가족부령 제70호, 2008. 10. 1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담배의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는 담뱃갑포장지 앞ㆍ뒷면 등에 흡연이 폐암 등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경고문구 외에 발암성물질도 추가로 표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법률 제8690호, 2007. 12. 14. 공포, 2008. 12. 15. 시행)됨에 따라 경고문구와 발암물질을 함께 표시하도록 하고,
「음반ㆍ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이 폐지(법률 제7943호, 2006. 4. 28. 공포, 10. 29. 시행)됨에 따라 게임제공업소ㆍ멀티미디어문화컨텐츠설비제공업소의 용어를 정리하려는 것임.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시행 2008. 3. 3.] [보건복지가족부령 제1호, 2008. 3. 3.,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보건복지가족부령 제1호(2008.3.3)
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정]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기능의 효율적인 재배치를 통하여 미래에 대비한 전략기획기능 및 민간과 지방의 활력을 강화하고 유연하면서도 창의적인 정부를 구축하기 위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8852호, 2008. 2. 29. 공포·시행)됨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의 하부조직을 정비하고 인력과 기능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임.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시행 2007. 2. 8.] [보건복지부령 제384호, 2007. 2. 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19878호, 2006.2.8. 공포·시행)되어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실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에 따라 시·군·구청장 및 시·도지사가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보고하는 절차를 규정하고, 담배의 제조자와 수입판매업자에게 부과하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의 납부 보전을 위해 담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려는 것임.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시행 2006. 4. 25.] [보건복지부령 제357호, 2006. 4. 2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가 비준(2005.5.16.)한 세계보건기구(WHO) 담배규제기본협약의 내용을 반영하고 흡연율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대규모 사무실 중심으로 설정되어 있는 금연구역을 소규모 사무실과 공장에까지 확대하고, 담배갑포장지의 흡연경고 문구를 포장지의 앞·뒷면 각각의 넓이의 100분의 20이상으로 하던 것을 100분의 30이상에 해당하는 크기로 표시하도록 하려는 것임.
국민건강증진법시행규칙
[시행 2005. 7. 28.] [보건복지부령 제324호, 2005. 7. 28.,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보건복지부령 제324호(2005.7.28)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개정이유
「식품위생법」이 개정(법률 제7374호, 2005. 1. 27. 공포, 2005. 7. 28. 시행)되어 식품제조·가공업소 등의 위생관리상태에 관한 자율적 관리를 위하여 시민식품감시인을 위촉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시민식품감사인의 직무수행보고 및 점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회수대상 식품등의 기준 및 회수계획, 집단급식소의 시설기준 및 집단급식소의 설치·운영자의 준수사항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시민식품감사인의 위촉 절차(제19조의3 및 제19조의4 신설)
(1) 식품제조·가공업소 및 식품첨가물제조업소의 위생관리상태에 관한 자율적 관리를 위하여 시민식품감사인을 위촉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시민식품감사인의 직무수행 보고 및 점검 등에관한 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시민식품감사인은 위생점검의 결과를 매 분기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허가관청 등에 보고하도록 하고, 시민식품감사인을 위촉한 기간동안 관계공무원의 출입검사를 면제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시·도지사 등은 2년마다 시민식품감사인의 직무수행에 관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나. 식품 소분(小分)·판매 금지 대상식품(제21조)
(1) 현행 규정에서는 식품소분과정에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적은 식품에 대하여도 식품소분·판매가 금지되어 관련 민원이 발생함에 따라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식품소분과정에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적은 당류, 전분 외의 분말제품, 식초 외의 액상제품 등을 식분소분·판매 금지의 대상에서 제외함.
(3) 식품소분과정에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적은 식품을 식품소분·판매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관련 영업자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회수대상 식품등의 기준, 회수계획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제42조의2, 제42조의3, 제52조의2, 별표 14의3 신설)
(1) 위해식품등에 대한 영업자의 회수가 의무화됨에 따라 그 회수대상 식품등의 기준, 회수계획의 수립 내용 및 절차 등에 관하여 정할 필요가 있음.
(2)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한 식품·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중 농약잔류허용기준 등을 위반한 식품등을 회수대상으로 하고, 식품등의 회수계획에는 제품명, 회수계획량, 회수방법 등을 명시하도록 하며, 회수 및 공표 후에는 그 회수 및 공표결과를 보고하도록 함.
(3) 회수대상 식품등의 기준과 그 회수 및 공표결과 등을 명확히 함으로써 식품등의 회수업무의 효율성과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집단급식소의 시설기준 및 설치·운영자 준수사항(제58조 및 제58조의2, 제58조의3, 별표 제15의2, 별표 제15의3 신설)
(1) 집단급식소의 시설기준과 그 설치·운영자의 준수사항 등을 정하도록 위임됨에 따라 동 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집단급식소로 신고하기 위하여는 조리장, 급수시설, 창고 등 보관시설 및 화장실 등을 갖추도록 하고, 집단급식소의 설치·운영자는 정기적으로 식품위생검사를 받는 등의 준수사항을 지키도록 함.
(3) 집단급식소의 시설기준과 그 설치·운영자의 준수사항을 정함으로써 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집단급식소의 위생관리 수준을 높이고 식중독 사고를 줄일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수입식품에 대한 검사(별표 6 제2호 및 제3호)
(1) 현행 수입식품에 대한 검사제도는 주기적으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어 통상마찰이 발생하고 검사가 형식적으로 시행된다는 문제점에 따라 동 검사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2) 수입제품에 대하여 1년 또는 3년마다 주기적으로 실시하던 정밀검사를 폐지하되, 수입식품등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무작위표본검사의 범위를 확대하고, 수입신고시 또는 유통중수거검사 결과 부적합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이후 5회 수입신고시까지 정밀검사를 실시하도록 하며, 부정한 방법으로 식품등을 수입한 업소에 대하여는 1년간 정밀검사를 실시하도록 함.
(3) 수입식품에 대한 1년 또는 3년 주기의 정밀검사제도를 폐지하여 통상마찰을 해소하는 한편, 무작위표본검사 범위 확대 및 부적합 식품에 대한 반복적 정밀검사를 통하여 수입식품에 대한 안전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바. 반복적 식품위생법령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별표 15)
(1) 상습적인 식품위생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가중처분 적용기간이 짧아 행정처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문제가 있어 동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2) 위해식품 및 병육 등의 판매 금지의무 등을 상습적으로 위반한 자에 대한 가중처분 적용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함.
(3)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 적용기간을 연장함으로써 상습적 식품위생법령 위반행위를 차단하고 영업자의 준법의식 제고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국민건강증진법시행규칙
[시행 2004. 7. 29.] [보건복지부령 제290호, 2004. 7.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법률 제6952호, 2003. 7. 29. 공포·시행)되어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성인인증장치를 부착하도록 함에 따라 성인인증장치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려는 것임.
국민건강증진법시행규칙
[시행 2004. 3. 1.] [보건복지부령 제273호, 2004. 2. 28.,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보건복지부령 제273호(2004.2.28)
구강보건법시행규칙중개정령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충치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수돗물의 불소농도를 적정수준으로 유지·조정하고자 하는 현행 수돗물불소화사업의 명칭을 동사업의 내용을 정확하게 반영하는 용어인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구강보건법이 개정(2003. 7. 29, 법률 제6953호)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임.
국민건강증진법시행규칙
[시행 2003. 12. 27.] [보건복지부령 제264호, 2003. 12. 27.,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보건복지부령 제264호(2003.12.27)
보건복지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중개정령
[일부개정]
◇개정이유
인구구조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며 통상 및 공공보건의료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의 본부조직을 개편하고, 외국으로부터 전파되는 전염병과 각종 질병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국립보건원을 질병관리본부로 전환하여 그 하부기구를 확대 개편하는 등의 내용으로 보건복지부와그소속기관직제가 개정(2003. 12. 18, 대통령령 제18163호)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보건복지부의 실·국·과간의 기능 및 분장사무를 조정하고, 확대 개편된 질병관리본부와 그 하부기구의 조직·분장사무 및 정원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인사행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총무과의 인사관리기능을 기획관리실로 이관하고, 세계무역기구(WTO)의 새로운 문제를 다루기 위한 다자간 무역협상(DDA)에 대비하기 위하여 통상협력담당관을 기획관리실에 신설함(제6조제1항·제4항 및 제9항).
나. 고령화·저출산 등 인구구조의 급격한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건강증진국의 인구정책업무를 사회복지정책실로 이관한고, 가정·아동과를 인구·가정정책과로 개편하며, 노인요양보장과를 신설함(제7조제1항·제9항 및 제11항).
다. 공공보건의료정책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관련업무를 건강증진국에서 보건정책국으로 이관하고 공공보건관리과를 신설함(제8조제1항 및 제11항).
라. 전염병관리체계강화를 위하여 국립보건원을 질병관리본부로 개편하고 그 하부조직으로 질병조사감시부, 예방접종관리과, 에이즈·결핵관리과, 생물테러대응과, 검역관리과 및 만성병조사과를 신설함(제19조 내지 제21조).
마. 국외유입전염병의 관리 강화를 위하여 국립보건연구원의 세균부에 열대풍토질환과를 신설함(제23조제7항).
국민건강증진법시행규칙
[시행 2003. 4. 1.] [보건복지부령 제243호, 2003. 4. 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국민건강증진법(國民健康增進法)이 개정(법률 제6619호, 2002. 1. 19)되어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공중이용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당해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거나 금연구역(禁煙區域)과 흡연구역(吸煙區域)으로 구분하여 지정하도록 함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하여야 하는 공중이용 시설의 범위, 금역구역의 지정기준 및 지정방법 등을 정하는 등 금연을 위한 조치를 시행하기 위한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기준을 정함으로써 국민건강의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국민건강증진법시행규칙
[시행 2002. 3. 4.] [보건복지부령 제212호, 2002. 3. 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국민건강증진법의 개정(2002.1.9, 법률 제6619호)으로 담배제조자 등에 대하여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게 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국민건강증진법시행규칙
[시행 1999. 10. 28.] [보건복지부령 제136호, 1999. 10. 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성장기 청소년들을 간접흡연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구분지정하여야 하는 공중이용시설에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목욕장등을 추가하고, 담배갑의 뒷면에 종전에는 담배의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고문구중 하나를 선택하여 표기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하나의 경고문구를 의무적으로 표기하도록 하려는 것임.
국민건강증진법시행규칙
[시행 1998. 11. 6.] [보건복지부령 제85호, 1998. 11. 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국민영양조사의 세부내용을 지금까지는 건강상태조사표등 5개서식에 의하여 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건강상태조사·식품섭취조사 및 식생활조사로 구분하되, 그 구체적인 내용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도록 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국민영양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국민건강증진법시행규칙
[시행 1995. 9. 11.] [보건복지부령 제11호, 1995. 9. 11., 제정]
【제정·개정이유】
- [신규제정]
◇제정이유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국민건강증진법이 제정(1995.1.5, 법률 제4914호)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이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시장·군수·구청장은 혼인전에 혼인당사자들이 건강을 확인하고자 할 때에는 보건소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의료기관에서 유전성질환 및 전염성질환을 확인받을 수 있도록 하여 건강한 가정생활을 이루도록 함(제3조).
나. 담배갑의 앞·뒷면에 표기하는 흡연경고문구와 주류의 판매용 용기에 표기하는 과음경고문구의 표기방법·위치등 표기기준을 정하여 흡연이나 과음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도록 함(제4조, 별표 1 및 별표 2).
다. 의료기관중 환자의 진료나 요양을 위한 시설, 교통관련시설 및 16인승이상의 교통수단중 승객 또는 보행자에게 제공되는 시설등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에는 금연구역을 지정하도록 하여 흡연으로 인한 국민건강상의 위해를 방지함(제6조 및 제7조).
라. 금연구역에는 당해시설을 이용하는 자가 잘 볼 수 있는 위치에 금연구역임을 나타내는 표시판 또는 스티커를 달거나 부착하도록 함(제7조 및 별표 3).
마. 보건소장은 보건교육·영양개선·건강검진등에 필요한 인력·시설·장비등을 확보하여 지역주민에 대한 건강증진사업을 수행하도록 함(제1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