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시행 2026. 2. 19.] [국방부령 제1206호, 2026. 2. 1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병무청 소속기관인 지방병무청 및 병무지청에 입영판정검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5명(7급 5명), 지방병무청에 임상심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2명(7급 2명)과 병역기피자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7급 1명)을 각각 증원하고, 병무청 소속기관인 지방병무청 및 병무지청에 병역판정검사 중 잠복결핵 검진을 실시하기 위하여 증원한 한시정원 10명(8급 7명, 9급 3명)을 존속기한 만료에 따라 감축하는 내용으로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36104호, 2026. 2. 19.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병무청 소속기관인 지방병무청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한 정원 1명(9급 1명)을 존속기한 만료에 따라 감축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을 상향조정한 병무청 정원 7명(5급 3명, 6급 3명, 7급 1명), 병무청 소속기관인 병무민원상담소 정원 4명(6급 1명, 7급 1명, 8급 2명) 및 지방병무청과 병무지청 정원 51명(6급 12명, 7급 19명, 8급 20명)의 존속기한을 각각 2026년 8월 31일까지에서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며,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을 상향조정한 지방병무청과 병무지청 정원 5명(6급 5명)의 존속기한을 2026년 3월 31일까지에서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지방병무청과 병무지청 정원 1명(5급 1명)의 존속기한을 2026년 7월 31일까지에서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각각 연장하고,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하여 지방병무청과 병무지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는 특별사법경찰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정원 8명의 직급을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국방부 제공>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시행 2025. 12. 30.] [국방부령 제1199호, 2025.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병무청에 디지털 홍보 기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을 증원하고, 병무청 소속기관인 대체역 심사위원회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1개 과를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되 해당 과의 정원 7명 중 3명(5급 2명, 6급 1명)을 감축하며, 병무청 소속기관인 지방병무청에 군복무 설계 및 지원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증원한 한시정원 1명(9급 1명)과 병역면탈 범죄 예방ㆍ단속 및 조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증원한 한시정원 2명(6급 2명)을 각각 상시정원으로 전환하는 내용으로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35968호, 2025. 12. 3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되, 디지털 홍보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증원한 인력 1명(6급 1명)은 임기제 공무원으로 임용하도록 하는 한편,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을 상향조정한 병무청 정원 1명(6급 1명)과 병무청 소속기관인 지방병무청 및 병무지청 정원 26명(7급 10명, 8급 16명)의 존속기한을 각각 2025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하고, 인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병무청 정원 1명(9급 1명)과 병무청 소속기관인 지방병무청 및 병무지청 정원 1명(7급 1명)을 상호 이체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국방부 제공>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시행 2025. 7. 1.] [국방부령 제1179호, 2025. 7. 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경인지방병무청에 신축되는 제2병역판정검사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병무청 소속기관인 지방병무청 및 병무지청의 정원 1명(6급 1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5급 1명)하고, 효율적인 조직 및 인력 운영을 위하여 병무청의 정원 2명(8급 2명)과 병무청 소속기관인 지방병무청 및 병무지청의 정원 2명(7급 2명)을 상호 이체하며, 병무청 소속기관인 사회복무연수센터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한 정원 3명(9급 3명)을 존속기한 만료에 따라 감축하려는 것임.
<국방부 제공>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시행 2025. 4. 23.] [국방부령 제1175호, 2025. 4. 2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병무청 소속기관인 지방병무청의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하여 관리운영직군 정원 1명(9급 1명)을 행정직군 정원 1명(9급 1명)으로 전환하고, 의료기술 직렬 정원 1명(9급 1명)을 간호조무 직렬 정원 1명(9급 1명)으로 전환하려는 것임.
<국방부 제공>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시행 2025. 2. 25.] [국방부령 제1171호, 2025. 2. 2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병무청 소속기관인 경인지방병무청에 제2병역판정검사장의 운영과 관련하여, 임상병리검사 및 심리검사 등 병역판정검사ㆍ입영판정검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12명(6급 3명, 7급 4명, 8급 3명, 9급 2명)을 증원하고, 병역판정검사 중 잠복결핵 검진 실시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1명(8급 1명)을 2026년 2월 28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정원으로 증원하는 내용으로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35317호, 2025. 2. 25.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지방에서의 징집ㆍ소집 업무 수행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병무청 소속기관인 지방병무청 및 병무지청 정원 49명(8급 18명, 9급 31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7급 18명, 8급 31명)하고, 효율적인 조직 및 인력 운영을 위하여 병무청의 정원 3명(9급 3명)과 병무청 소속기관인 지방병무청 및 병무지청의 정원 3명(7급 3명)을 상호 이체하며, 지방병무청 및 병무지청의 관리운영직군 정원 4명(9급 4명)을 행정직군으로 전환하고, 지방병무청 및 병무지청의 정원 1명(방호서기보 1명)을 복수직렬 정원 1명(행정서기보 또는 방호서기보 1명)으로 전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국방부 제공>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시행 2024. 12. 31.] [국방부령 제1165호, 2024.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정과제ㆍ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병무청의 정원 2명(7급 1명, 9급 1명), 병무청 소속기관인 지방병무청의 정원 14명(6급 2명, 7급 3명, 8급 4명, 9급 5명) 및 병무청 소속기관인 병무민원상담소의 정원 2명(6급 1명, 7급 1명)을 각각 감축하는 내용으로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35013호, 2024. 11. 26. 공포, 12. 31. 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병무청 소속기관인 대체역 심사위원회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심사운영과의 평가기간을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2024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하고, 병무청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을 상향 조정한 정원 1명(6급 1명)의 존속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하며, 병무청 소속기관인 사회복무연수센터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한 정원 3명(9급 3명)의 존속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5년 6월 30일까지로 연장하고, 병무청 소속기관인 지방병무청 및 병무지청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한 정원 1명(9급 1명)의 존속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하며, 효율적인 조직 및 인력 운영을 위하여 병무청 소속기관 하부조직의 명칭 및 분장사무 일부를 조정하고, 병무청 소속기관인 지방병무청 및 병무지청의 관리운영직군 정원 3명(9급 3명)을 과학기술직군 및 행정직군으로 각각 전환하며 일부 정원의 직렬을 조정하려는 것임.
<국방부 제공>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시행 2024. 5. 14.] [국방부령 제1151호, 2024. 5. 1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병무청 소속기관인 지방병무청 및 병무지청에 입영판정검사 대상자에 대한 마약류 검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0명(8급 10명)을 증원하면서 지방병무청 및 병무지청의 인력 3명(9급 3명)을 감축하는 내용으로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34506호, 2024. 5. 14.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병무청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을 상향 조정한 정원 7명(5급 3명, 6급 3명, 7급 1명), 병무청 소속기관인 병무민원상담소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을 상향 조정한 정원 4명(6급 1명, 7급 1명, 8급 2명) 및 병무청 소속기관인 지방병무청 및 병무지청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을 상향 조정한 정원 51명(6급 12명, 7급 19명, 8급 20명)의 존속기한을 2024년 8월 31일까지에서 2026년 8월 31일까지로 각각 2년 연장하고,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하여 지방병무청 및 병무지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는 정원의 직급을 조정하며,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하여 지방병무청 및 병무지청의 정원 1명(9급 1명)을 복수직렬로 변경하고, 병무청 기획조정관 하부조직의 명칭 및 분장사무 일부를 변경하려는 것임.
<국방부 제공>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시행 2024. 2. 27.] [국방부령 제1141호, 2024. 2. 2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병무청에 병역면탈 범죄 예방ㆍ단속 및 조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을 증원하고, 병무청 소속기관인 지방병무청에 병역진로설계 현장서비스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6급 2명)을 증원하며, 병무청 소속기관인 지방병무청에 병역면탈 범죄 예방ㆍ단속 및 조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6급 2명)을 2026년 2월 28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정원으로 증원하는 내용으로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34246호, 2024. 2. 27.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병역진로설계 현장서비스 강화 등을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을 상향 조정한 지방병무청 및 병무지청의 정원 5명(6급 5명)의 존속기한을 2024년 3월 31일까지에서 2026년 3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고,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하여 지방병무청 및 병무지청의 관리운영직군 정원 1명(9급 1명)을 행정직군 정원 1명(9급 1명)으로 전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국방부 제공>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시행 2023. 12. 31.] [국방부령 제1137호, 2023. 12. 1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병무청 소속기관에 정밀한 병역판정검사를 위한 약물 농도 검사 장비 운영에 필요한 인력 2명(6급 1명, 7급 1명)과 공직자 등의 병적 관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7급 1명)을 각각 증원하고, 병무청의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하여 병무청 소속기관 정원 11명(4급 1명, 5급 3명, 6급 1명, 7급 6명)과 그에 해당하는 인력을 병무청으로 이체하여 활용하며, 입영동원국에서 수행하던 공직자 등의 병적 관리에 관한 업무를 병역자원국으로 이관하고, 병역판정검사 중 잠복결핵 검진을 실시하기 위하여 병무청 소속기관에 두는 한시정원 9명(8급 6명, 9급 3명)의 존속기한을 2024년 2월 29일까지에서 2026년 2월 28일까지로 2년 연장하며, 군복무 설계 및 지원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병무청 소속기관에 두는 한시정원 1명(9급 1명)의 존속기한을 2024년 2월 25일까지에서 2026년 2월 25일까지로 2년 연장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정과제ㆍ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병무청의 정원 2명(6급 1명, 7급 1명)과 병무청 소속기관의 정원 16명(6급 3명, 7급 4명, 8급 4명, 9급 5명)을 각각 감축하는 내용으로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33980호, 2023. 12. 19. 공포, 2023. 12. 31. 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공정병역 기능 강화를 위하여 병무청 병역자원국에 사이버조사과와 경인지방병무청에 병역조사과를 각각 신설하고, 효율적인 조직 및 인력 운영을 위하여 병무청 입영동원국 하부조직의 명칭 및 분장사무를 일부 조정하며, 병무민원상담소장의 직급 및 분장사무를 조정하고, 지방병무청 및 병무지청에 두는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을 개편하며, 지방병무청 및 병무지청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정원 26명(8급 10명, 9급 16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7급 10명, 8급 16명)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한 지방병무청 및 병무지청의 정원 1명(9급 1명)을 감축하며,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한 사회복무연수센터의 정원 3명(9급 3명)과 지방병무청 및 병무지청의 정원 1명(9급 1명)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까지에서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설치한 병무청 정보보호팀의 존속기한을 2024년 6월 30일까지에서 2026년 6월 30일까지로 2년 연장하고, 효율적 인력 운영을 위하여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는 정원을 조정하는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국방부 제공>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시행 2023. 8. 30.] [국방부령 제1126호, 2023. 8.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민첩하고 유연한 정부를 구현하기 위하여 개방형 직위를 총리령ㆍ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던 것을 훈령ㆍ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및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고, 과학기술분야의 전문성이 국가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기술직군의 명칭을 과학기술직군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공무원임용령」이 개정되며,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자율적으로 증원할 수 있는 정원의 한도를 총정원의 7퍼센트에서 10퍼센트로 상향하는 내용으로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33687호, 2023. 8. 3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국방부제공>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시행 2023. 8. 2.] [국방부령 제1124호, 2023. 8. 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하여 병무청 소속기관인 지방병무청 및 병무지청의 기술직군 정원 1명(9급 1명)과 관리운영직군 정원 2명(9급 2명)을 행정직군 정원 3명(9급 3명)으로 전환하려는 것임.
<국방부제공>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시행 2023. 3. 28.] [국방부령 제1112호, 2023. 3. 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병무청 소속기관에 입영판정검사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6급 1명, 7급 1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33350호, 2023. 3. 28.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지방병무청 및 병무지청의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하여 지방병무청 및 병무지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는 정원의 직급을 조정하고, 지방병무청 및 병무지청의 관리운영직군 정원 3명(9급 3명)을 행정직군 정원 3명(9급 3명)으로 전환하려는 것임.
<국방부 제공>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시행 2022. 12. 31.] [국방부령 제1105호, 2022.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병무청에 입영판정검사와 관련된 정책과 제도를 총괄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을 증원하고, 병무청 소속기관에 입영판정검사 관련 업무의 수행 및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0명(6급 7명, 7급 3명) 및 심리검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4명(6급 1명, 7급 3명)을 각각 증원하며, 병무청 소속기관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대체역 심사위원회 2개 과를 1개 과는 평가기간을 연장하고, 1개 과는 폐지하면서 관련 정원 11명 중 2명(4급 1명, 5급 1명)은 감축하며, 2명(5급 2명)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고,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하여 병무청 소속기관 정원 4명(6급 1명, 7급 2명, 8급 1명)을 병무청으로 이체하며, 병무청 소속기관인 중앙신체검사소를 중앙병역판정검사소로, 부산지방병무청을 부산ㆍ울산지방병무청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정과제ㆍ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병무청의 정원 2명(5급 1명, 7급 1명)과 지방병무청 및 병무지청의 정원 16명(6급 3명, 7급 3명, 8급 5명, 9급 5명)을 감축하는 내용으로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33059호, 2022.12. 13. 공포, 2022. 12. 31. 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대체역 심사위원회의 심사총괄과의 명칭을 심사기획과로, 조사1과의 명칭을 심사운영과로 각각 변경하면서 분장사무 일부를 조정하며, 중앙병역판정검사소(종전 중앙신체검사소) 신체검사과의 명칭을 병역판정검사과로 변경하고, 지방병무청 및 병무지청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한 인력 2명(8급 2명)을 감축하며, 지방병무청 및 병무지청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인력 2명(9급 2명)을 증원하되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도록 하고, 사회복무연수센터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한 인력 3명(9급 3명)의 존속기한을 2022년 12월 31까지에서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하고, 총액인건비를 활용하여 병무청의 정원 1명(7급 1명)의 직급을 상향(6급 1명) 조정하며,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하여 지방병무청 및 병무지청의 기술직군 정원 1명(9급 1명)을 행정직군 정원(9급 1명)으로 전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국방부제공>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시행 2022. 8. 26.] [국방부령 제1095호, 2022. 8. 2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하였던 지방병무청 및 병무지청의 정원 3명(8급 3명)을 존속기한 만료에 따라 감축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을 상향하였던 병무청 정원 7명(5급 3명, 6급 3명, 7급 1명), 병무민원상담소 정원 4명(6급 1명, 7급 1명, 8급 2명), 지방병무청 및 병무지청 정원 51명(6급 12명, 7급 19명, 8급 20명)의 존속기한을 각각 2022년 8월 31일까지에서 2024년 8월 31까지로 2년 연장하며,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하여 지방병무청 및 병무지청의 관리운영직군 정원 1명(8급 1명)을 기술직군 정원 1명(8급 1명)으로 전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병무청 제공>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시행 2022. 4. 22.] [국방부령 제1085호, 2022. 4. 2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효율적 인력 운영을 위하여 지방병무청 및 병무지청에 두는 공무원 정원 중 병역판정검사 업무를 담당하는 정원 3명(8급 3명)을 임기제공무원으로 충원할 수 있도록 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서울지방병무청에 설치한 병역진로설계지원팀의 존속기한 및 직급을 상향 조정한 정원 1명(5급 1명)의 존속기한을 각각 2022년 6월 30일까지에서 2024년 6월 30일까지로 2년 연장하며, 병무청의 정원 6명(7급 6명)과 지방병무청 및 병무지청의 정원 6명(8급 6명), 중앙신체검사소의 정원 1명(9급 1명)과 지방병무청 및 병무지청의 정원 1명(8급 1명)을 각각 상호 이체하여 배정하고, 지방병무청 및 병무지청의 기술ㆍ관리운영직군 정원 3명(9급 3명)을 행정직군 정원 3명(9급 3명)으로 전환하려는 것임.
<국방부 제공>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시행 2022. 2. 22.] [국방부령 제1083호, 2022. 2. 2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병무청 소속기관에 병역판정검사를 위한 특수의료장비 운영에 필요한 인력 3명(7급 3명)을 증원하고, 대체역 심사위원회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2개 과의 평가기간을 2022년 6월 9일까지에서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6개월 연장하며, 병역판정검사 중 잠복결핵 검진을 실시하기 위하여 병무청 소속기관에 두는 한시정원 9명(8급 6명, 9급 3명)의 존속기한을 2022년 2월 28일까지에서 2024년 2월 29일까지로 2년 연장하고, 군복무 설계 및 지원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병무청 소속기관에 두는 한시정원 1명(9급 1명)의 존속기한을 2022년 2월 25일까지에서 2024년 2월 25일까지로 2년 연장하는 내용으로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32481호, 2022. 2. 22.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병무청의 데이터기반행정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데이터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정보관리과의 명칭을 데이터관리과로 변경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한 지방병무청 및 병무지청의 정원 중 2명(8급 2명)의 존속기한을 2022년 12월 31까지에서 2022년 6월 30일까지로, 1명(8급 1명)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2년 6월 30일까지로 각각 조정하며,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인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일부 직위의 보임 직급 및 직렬을 조정하고, 일부 정원의 직렬을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국방부 제공>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시행 2022. 1. 1.] [국방부령 제1072호, 2021. 12. 1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병무청의 데이터 분석 및 활용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데이터 관련 업무를 수행할 전담인력 2명(5급 2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32204호, 2021. 12. 14. 공포, 2022. 1. 1. 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상향 조정하였던 병무청의 정원 2명(7급 2명)을 종전의 직급(8급 2명)으로 환원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하였던 사회복무연수센터의 정원 6명(9급 6명) 중 정원 3명(9급 3명)을 감원하면서 정원 3명(9급 3명)의 존속기한을 2021년 12월 31일에서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하며,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하였던 지방병무청 및 병무지청의 정원 2명(8급 2명)의 존속기한을 2021년 12월 31일에서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하고,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하여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의 관리운영직군 정원 7명(9급 7명)을 행정직군 정원 6명(9급 6명)과 기술직군 정원 1명(9급 1명)으로 전환하며, 병무청 정원 4명(8급 2명, 9급 2명)과 지방병무청 및 병무지청의 정원 4명(7급 4명)을 상호 이체하여 배정하려는 것임.
<국방부 제공>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시행 2021. 7. 1.] [국방부령 제1057호, 2021. 7. 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사이버위협으로부터 병역 정보를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병무청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2024년 6월 30일까지 존속하는 정보보호팀을 신설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하였던 병무청의 정원 1명(9급 1명)을 감원하는 대신 병역판정검사의 정확도를 향상하기 위하여 병무청 소속기관에 의료장비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8급 1명)을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하되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도록 하는 한편,
조직 및 인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하부조직의 분장 사무를 정비하고, 병무청의 관리운영직군 정원 1명(9급 1명)과 지방병무청 및 병무지청의 관리운영직군 정원 2명(9급 2명)을 지방병무청 및 병무지청의 행정직군 정원 2명(9급 2명) 및 기술직군 정원 1명(9급 1명)으로 전환하며, 지방병무청 및 병무지청의 정원 1명(7급 1명)을 병무청의 정원 1명(7급 1명)으로 이체하여 배정하려는 것임.
<국방부 제공>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시행 2021. 4. 9.] [국방부령 제1051호, 2021. 4. 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병역의무자에 대한 성공적인 군복무와 전역 후 사회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병무민원상담소 정원 8명(7급 8명)을 지방병무청으로 이체하면서 5명은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을 상향(6급 5명) 조정하는 한편,
지방병무청에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행정직렬 정원 2명(8급 2명)을 의료기술 직렬 정원 2명(8급 2명)으로, 방호직렬 정원 1명(9급 1명)을 행정직렬 정원 1명(9급 1명)으로 각각 전환하려는 것임.
<국방부 제공>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시행 2021. 2. 25.] [국방부령 제1046호, 2021. 2. 2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병무청에 대체복무요원 자원관리 및 소집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6급 1명, 7급 1명) 및 4차 산업혁명 기반기술 운영에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을 각각 증원하고, 병무청 소속기관에 사회복무요원 합숙 중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생활지도에 필요한 인력 3명(9급 3명), 병역면탈 범죄의 예방을 위한 디지털포렌식 장비 운영에 필요한 인력 1명(7급 1명) 및 병역판정검사를 위한 특수의료장비 운영에 필요한 인력 1명(7급 1명)을 각각 증원하며, 병역판정검사 중 잠복결핵 검진을 실시하기 위하여 병무청 소속기관에 두는 한시정원 9명(8급 6명, 9급 3명)의 존속기한을 2021년 2월 28일에서 2022년 2월 28일까지로 1년 연장하는 내용으로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31492호, 2021. 2. 25.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병무청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 정원 중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한 정원 4명(8급 1명, 9급 3명)을 감축하고, 사회복무연수센터에 두는 공무원 정원 중 사회복무요원 연수기획 업무를 담당하는 정원 1명(5급 1명) 및 사회복무요원의 생활지도를 담당하는 정원 3명(9급 3명)을 임기제공무원으로 충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국방부 제공>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시행 2021. 1. 5.] [국방부령 제1040호, 2021. 1. 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병무청 민원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사회복무국장이 담당하던 민원사무의 총괄ㆍ조정 및 병무민원 상담에 관한 기획ㆍ조정 사무 등을 기획조정관이 담당하도록 병무청 하부조직의 분장 사무를 일부 조정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자율적으로 증원할 수 있는 정원의 한도를 총정원의 5퍼센트에서 7퍼센트로 상향하는 내용으로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31362호, 2021. 1. 5.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인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방병무청 및 병무지청의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을 전일제공무원 정원으로 통합하고, 병무청의 정원 1명(7급 1명)과 지방병무청 및 병무지청의 정원 1명(5급 1명)을 상호 이체하여 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국방부 제공>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시행 2020. 12. 23.] [국방부령 제1037호, 2020. 12. 2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한 병무청 정원 1명(9급 1명) 및 병무청 소속기관인 사회복무연수센터 정원 9명(9급 9명)의 존속기한과 지방병무청 및 병무지청 정원 3명(8급 3명)의 존속기한을 2020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각각 1년 연장하려는 것임
<국방부 제공>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시행 2020. 11. 30.] [국방부령 제1036호, 2020. 11.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심판 및 소송 업무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병무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행정심판ㆍ소송 및 법제 업무를 담당하는 정원 1명(5급 1명)을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조직 및 인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병무청의 정원 1명(9급 1명)과 지방병무청 및 병무지청의 정원 1명(7급 1명)을 상호 이체하여 배정하고, 이 규칙 시행으로 이체되는 병무청의 정원 1명(9급 1명)을 포함한 지방병무청 및 병무지청의 관리운영직군 정원 3명(9급 3명)을 행정직군 정원 3명(9급 3명)으로 전환하려는 것임.
<국방부 제공>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시행 2020. 8. 14.] [국방부령 제1031호, 2020. 8. 1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병무청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 정원 중 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인력 1명(8급 1명)을 감축하고, 병역판정검사의 정확도 향상을 위한 의료장비를 운영하기 위해 병무청 소속기관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인력 2명(8급 2명)을 증원하되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도록 하며,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을 상향 조정한 인력 64명(5급 3명, 6급 16명, 7급 23명, 8급 22명)의 존속기한을 2020년 8월 31일에서 2022년 8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고, 인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의 관리운영직군 정원 5명(8급1명, 9급 4명)을 행정ㆍ기술직군 정원 5명(8급 1명, 9급 4명)으로 전환하려는 것임.
<국방부 제공>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시행 2020. 6. 9.] [국방부령 제1021호, 2020. 6. 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체역 편입신청 등을 심사ㆍ의결하기 위하여 병무청장 소속으로 대체역 심사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으로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병무청에 대체역 심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20명(고위공무원 가급 1명, 고위공무원 나급 1명, 4급 3명, 5급 12명, 6급 3명)을 증원하며, 병무청에 대체역 심사위원회 2개 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하고, 조직 및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병무청 정원 2명(9급 2명)을 병무청 소속기관으로 재배치하는 등의 내용으로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30767호, 2020. 6. 9.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입영 전 병역진로설계지원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서울지방병무청에 병역진로설계지원팀을 신설하고, 이에 필요한 정원 1명(6급 1명)은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을 상향한 정원 1명(5급 1명)을 배정하며,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병무청의 기획조정관, 입영동원국 및 사회복무국에 두는 하부조직의 분장 사무를 일부 조정하고, 특별사법경찰관의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 1명(7급 1명) 및 병역진로설계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 1명(9급 1명)을 각각 임기제 공무원으로 충원할 수 있도록 하며,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병무청 소속기관의 관리운영직군 정원 4명(9급 4명)을 행정직군 정원 3명(9급 3명) 및 기술직군 정원 1명(9급 1명)으로 전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국방부 제공>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시행 2020. 2. 25.] [국방부령 제1012호, 2020. 2. 2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병무청에 정보통신 보안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4급 또는 5급 1명), 현역병 지원자 모집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입영 전 병역 진로설계 지원 사업 총괄에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및 병역면탈 범죄의 예방을 위한 디지털포렌식 장비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7급 1명)을 각각 증원하고, 병무청 소속기관에 입영 전 병역 진로설계 지원 사업 관련 상담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6명(7급 6명), 병역판정 검사 특수의료장비의 운영에 필요한 인력 1명(7급 1명) 및 공직자 등의 병적 관리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7급 1명)을 각각 증원하며, 병무청 소속기관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사회복무연수센터 2개 과 및 경기북부병무지청 1개 과를 그동안의 평가 결과에 따라 각각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고, 병무청 소속기관에 두는 한시정원 10명 중 1명(9급 1명)은 감축하며, 9명(8급 6명, 9급 3명)의 존속기한을 2020년 2월 28일에서 2021년 2월 28일로 1년 연장하는 등의 내용으로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30465호, 2020. 2. 25.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서울지방병무청에 입영동원관리국 및 사회복무관리국을 각각 신설하고, 서울지방병무청 및 대구ㆍ경북지방병무청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설치한 병역조사팀을 각각 제외하되, 병역조사과를 각각 신설하며, 이에 필요한 정원 2명(6급 2명)을 직급을 상향한 정원 2명(5급 2명)으로 배정하고, 지방병무청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이 상향되었던 정원 2명(5급 2명)을 종전의 직급(6급 2명)으로 환원하며, 병무청 소속기관의 원활한 업무 운영을 위하여 중앙신체검사소의 정원 1명(4급 또는 5급 1명)을 지방병무청의 정원 1명(5급 1명)과 상호 이체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국방부 제공>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시행 2019. 12. 31.] [국방부령 제1003호, 2019.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한 임기제공무원 15명(8급 5명, 9급 10명) 중 지방병무청 공무원 1명(8급 1명)을 감축하되, 그 존속기한을 2019년 12월 31일에서 2020년 12월 31일로 1년 연장하고,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병무청의 운전직렬 정원 1명(7급 1명)을 시설직렬 정원 1명(7급 1명)으로 전환하며, 지방병무청의 운전직렬 정원 1명(9급 1명) 및 사무운영직렬 정원 1명(9급 1명)을 행정직렬 정원 2명(9급 2명)으로 전환하는 한편,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을 상향하였던 지방병무청 인력 6명(6급 1명, 7급 3명, 8급 2명)의 직급을 종전의 직급(7급 1명, 8급 3명, 9급 2명)으로 환원하려는 것임.
<국방부 제공>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시행 2019. 8. 29.] [국방부령 제992호, 2019. 8.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병역면탈 범죄를 효율적으로 수사하기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서울지방병무청 및 대구ㆍ경북지방병무청에 각각 설치한 병역조사팀의 존속기한을 2019년 8월 29일까지에서 2020년 8월 29일까지로 1년 연장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을 상향하였던 서울지방병무청 및 대구ㆍ경북지방병무청 병역조사팀의 인력 2명(5급 2명)의 존속기한을 2019년 8월 29일까지에서 2020년 8월 29일까지로 1년 연장하며, 인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병무청 소속기관의 관리운영직군 정원 7명(8급 1명, 9급 6명)을 행정직군 정원 5명(9급 5명) 및 기술직군 정원 2명(8급 1명, 9급 1명)으로 각각 전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국방부 제공>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시행 2019. 2. 26.] [국방부령 제979호, 2019. 2. 2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병무청에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정보보호 및 보안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7급 1명)을 각각 증원하고, 병무청 소속기관에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9급 2명)을 증원하며, 병무청 소속기관에 군복무 설계 및 지원 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9급 1명)을 한시적으로 증원하고, 병역자원의 증가 추세와 조직 규모 등을 고려하여 병무청의 복수직급 정원과 인천병무지청장의 정원을 상호이체하여 배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29588호, 2019. 2. 26.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국방부 제공>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시행 2018. 12. 28.] [국방부령 제975호, 2018. 12. 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총액인건비제로 직급을 상향한 병무청 정원 1명(7급 1명) 및 지방병무청 정원 1명(7급 1명)을 각각 종전의 직급(8급 1명, 9급 1명)으로 환원하고,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병무청 정원 1명(8급 1명)과 지방병무청 정원 1명(7급 1명)을 상호이체하여 배정하는 한편, 행정환경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병무청 일부 직급의 정원 63명(5급 10명, 6급 21명, 7급 29명, 8급 3명)의 직렬을 복수직렬로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국방부 제공>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시행 2018. 9. 28.] [국방부령 제970호, 2018. 9. 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병무청의 관리운영직군 정원 4명(9급 4명)을 행정직군 정원 3명(9급 3명) 및 기술직군 정원 1명(9급 1명)으로 전환하면서 해당 정원(9급 4명)을 지방병무청 및 병무지청으로, 지방병무청 및 병무지청의 정원 4명(7급 4명)을 병무청으로 각각 재배정하는 한편,
지방병무청 및 병무지청의 관리운영직군 정원 5명(8급 1명, 9급 4명)을 기술직군 정원 1명(8급 1명) 및 행정직군 정원 4명(9급 4명)으로 전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국방부 제공>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시행 2018. 3. 30.] [국방부령 제959호, 2018. 3.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병무청에 공직자 병적 관리 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5명(5급 1명, 6급 2명, 7급 2명) 및 사이버안전센터 전담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7급 1명, 8급 1명)을 각각 증원하고, 지방병무청 및 병무지청에 공직자 병적 관리 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8명(7급 8명) 및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의 병무민원센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3명(7급 1명, 8급 2명)을 각각 증원하며, 지방병무청 및 병무지청에서 수행하던 현역병 입영일 결정업무를 병무청에서 통합하여 수행함에 따라 지방병무청 및 병무지청의 정원 2명(7급 2명)을 병무청으로 이체하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의 개정으로 성과평가제를 적용하던 한시조직을 정규 조직으로 전환하는 내용으로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28758호, 2018. 3. 3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증원되는 인력의 구체적인 직급을 반영하며, 신설된 공직자 등의 병적 관리 등에 관한 사무를 입영동원국 등에 분장하려는 것임.
<국방부 제공>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시행 2018. 2. 22.] [국방부령 제953호, 2018. 2. 2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무수행자로서 기본소양과 역량을 갖춘 사회복무요원을 양성하기 위하여 병무청 사회복무연수센터에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연수기획과와 연수운영과의 존속기한을 각각 2018년 2월 28일에서 2020년 2월 28일로 2년 연장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자율적으로 증원할 수 있는 정원의 한도를 총정원의 3퍼센트에서 총정원의 5퍼센트로 상향하는 등의 내용으로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28670호, 2018. 2. 2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국방부 제공>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시행 2018. 1. 22.] [국방부령 제948호, 2018. 1. 22.,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국방부령 제948호(2018.1.22)
군장학생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 개정이유
군장학금을 군 가산복무 지원금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군인사법」 및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선발계획의 작성 및 승인 시기를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선발계획의 작성시기 변경(안 제2조제1항)
대학에서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의 선발계획을 매년 3월에 공고하는 것을 고려하여 각군 참모총장이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선발계획을 작성하여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는 시기를 매년 4월 30일까지에서 2월 28일까지로 변경함.
나. 군 가산복무 지원금의 반납 기간 연장(안 제13조)
군 가산복무 지원금을 반납하는 경우 납입기한을 반납 통지일부터 3개월에서 6개월로, 군 가산복무 지원금 반납을 연기하는 경우 반납 연기기간을 반납 통지일부터 6개월에서 1년으로 각각 연장함.
<국방부 제공>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시행 2017. 12. 29.] [국방부령 제945호, 2017. 12.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병무청 소속기관의 인력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방병무청 일부 부서장의 보임 직급과 직렬을 조정하는 한편, 일자리 중심의 국정운영을 지원하고 국정과제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에 15명(8급 5명, 9급 10명)을 증원하되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도록 하려는 것임.
<국방부 제공>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시행 2017. 9. 4.] [국방부령 제934호, 2017. 9. 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17년도 총액인건비제도를 운영하기 위하여 2011년도 이전 총액인건비제도 운영에 따라 상향 조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병무청 5급 정원 1명을 8급으로 환원하면서 8급 정원 1명의 직급을 7급으로, 대구ㆍ경북지방병무청 6급 정원 1명을 5급으로 각각 상향 조정하도록 하고, 2011년도 이전 총액인건비제도 운영에 따라 상향 조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정원 72명(5급 3명, 6급 17명, 7급 27명, 8급 25명)에 대한 존속기간을 2020년 8월 31일까지로 정하는 한편, 병무청 소속기관의 효율적인 인력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복수직급 정원으로 보임할 수 있는 병무청 소속기관의 과장 직위를 명확히 지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국방부 제공>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시행 2017. 2. 28.] [국방부령 제917호, 2017. 2. 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병무청, 지방병무청 및 병무지청에 공중보건의사 등 전문직 대체복무자의 실태조사, 취업맞춤특기병 모집 및 기록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3명(6급 1명, 7급 10명, 연구사 2명)을 증원하고, 지방병무청 및 병무지청에 잠복결핵 검진을 실시하기 위하여 2019년 2월 28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정원으로 10명(8급 6명, 9급 4명)을 증원하며, 사회복무연수센터에 2018년 2월 28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인 연수기획과 및 연수운영과에 필요한 인력 2명(5급 2명)은 병무청 소속기관의 8급 2명을 5급 2명으로 상향 조정하여 배정하고, 경남지방병무청 및 경기북부병무지청에 2019년 2월 28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고객지원과를 각각 신설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4명(5급 2명, 9급 2명) 중 2명(5급)은 병무청 소속기관의 6급 2명을 상향 조정하고, 2명(9급)은 한시정원으로 증원하는 내용으로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27897호, 2017. 2. 28.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증원된 직급별 정원을 반영하고 고객지원과 신설에 따른 부서별 업무를 정하는 한편,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인력의 사기진작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병무청 운전서기보 1명(9급 1명)을 운전주사보 1명(7급 1명)으로, 중앙신체검사소 운전서기보 1명(9급 1명)을 운전서기 1명(8급 1명)으로, 지방병무청 방호서기보 1명(9급 1명), 위생서기보 1명(9급 1명) 및 통신운영서기보 1명(9급 1명)을 방호서기 1명(8급 1명), 위생서기 1명(8급 1명) 및 전산서기보 1명(9급 1명)으로 각각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국방부 제공>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시행 2016. 12. 27.] [국방부령 제913호, 2016. 12. 2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정과제ㆍ협업과제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병무청 인력 2명(6급 1명, 9급 1명)과 그 소속기관 인력 15명(6급 3명, 7급 3명, 8급 4명, 9급 5명)을 감축하는 내용으로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27685호, 2016. 12. 27.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감축되는 인력의 기관 및 직급별 정원을 반영하는 한편,
병무청 소속기관 인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리운영직군 정원 4명(8급 1명, 9급 3명)을 기술직군 4명(6급1명, 7급 2명, 8급 1명)으로 조정하려는 것임.
<국방부 제공>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시행 2016. 11. 30.] [국방부령 제909호, 2016. 11. 30.,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국방부령 제909호(2016.11.30)
향토예비군 설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변화한 시대상황과 현대 예비군의 위상과 임무를 고려하여 향토예비군의 명칭을 예비군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향토예비군 설치법」이 개정(법률 제14184호, 2016. 5. 29. 공포, 11. 30. 시행)됨에 따라, 향토라는 용어를 삭제하는 등 관련 규정 및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국방부 제공>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시행 2016. 11. 30.] [국방부령 제907호, 2016. 11. 2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국방부령 제907호(2016.11.29)
병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제1국민역을 병역준비역으로, 제2국민역을 전시근로역으로 변경하는 등 어려운 용어를 쉽게 바꾸어 병무행정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를 높이고, 질병 또는 정신적 장애 등으로 계속 복무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회복무요원에 대하여 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별도의 심사를 거쳐 병역처분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병역법」(법률 제14183호, 2016. 5. 29. 공포, 11. 30. 시행) 및 「병역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7617호, 2016. 11. 29. 공포, 11. 30.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용어를 정비하고, 사회복무요원 복무부적합자 소집해제 신청서를 신설하며, 징병검사 통지서 등 관련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국방부 제공>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시행 2016. 8. 29.] [국방부령 제902호, 2016. 8.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병역면탈 범죄를 효율적으로 수사하기 위하여 서울지방병무청 및 대구ㆍ경북지방병무청에 각각 병역조사팀을 신설하여 전국을 2개 권역으로 나누어 관할하도록 하고, 6급 정원 1명의 직급을 5급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2016년도 총액인건비제를 시행하기 위하여 신설되는 조직의 분장사항 및 관할구역 등을 정하며, 조정되는 인력을 직급별 정원에 반영하는 한편,
중앙신체검사소 운영지원과장의 정책역량 강화를 위하여 지방병무청 및 병무지청 소속 정원 1명(4ㆍ5급 1명)을 중앙신체검사소로, 중앙신체검사소 정원 1명(5급 1명)을 지방병무청 및 병무지청으로 각각 재배정하고, 강원영동병무지청 병역관리과장이 관할구역에 대한 징병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의 분장사무를 일부 조정하며,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시간선택제공무원의 정원을 정원표에 구분하여 표기하고, 육아휴직자 결원보충을 위하여 운영하는 별도정원과 관련된 조문 및 별도 정원표를 삭제하려는 것임.
<국방부 제공>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시행 2016. 6. 14.] [국방부령 제895호, 2016. 6. 14.,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국방부령 제895호(2016.6.14)
병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병역의무자가 징집ㆍ소집되어 입영 중에 사망 또는 부상을 입은 경우에도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병역정보의 기록ㆍ관리를 충실하게 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병역법」이 개정(법률 제13566호 2015. 12. 15. 공포, 2016. 6. 16. 시행 및 법률 제13778호 2016. 1. 19. 공포, 7. 20. 시행)됨에 따라, 징집ㆍ소집되어 입영 중 부상을 입은 사람이 치료를 신청하는 경우에 필요한 치료신청서 등의 서식을 마련하는 등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국제협력요원에 관한 법률」이 폐지됨에 따라 국제협력봉사요원 및 국제협력의사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사회복무요원 배정대상 공공단체로 신규 지정한 기관을 추가 반영하며,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법령서식에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을 적도록 변경하고,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서식의 설계기준에 맞게 관련 서식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국방부 제공>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시행 2016. 3. 2.] [국방부령 제885호, 2016. 3. 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무수행자로서 기본소양과 역량을 갖춘 사회복무요원을 양성하기 위하여 병무청 소속으로 사회복무연수센터를 신설하여 사회복무요원의 연수 계획의 수립 및 조정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하고, 사회복무연수센터의 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하며, 이에 필요한 인력 33명 중 3명(3ㆍ4급 1명, 8급 2명)을 증원하고, 병무청 인력 3명(5급 1명, 6급 1명, 7급 1명)을 사회복무연수센터로 재배정하며, 27명(5급 2명, 6급 6명, 7급 9명, 8급 8명, 9급 2명)은 지방병무청 정원을 활용하도록 하고, 신설되는 사회복무연수센터에 2018년 2월 28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연수기획과 및 연수운영과를 설치하며, 지방병무청에 기록물 관리를 전담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3명(연구사 3명)을 증원하는 등의 내용으로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27013호, 2016. 2. 29.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증원 및 재배정되는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반영하는 등 관련 내용을 반영하는 한편,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인력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병무청 5급 정원 1명을 4ㆍ5급 정원 1명으로 상향 조정하고, 지방병무청 6급 정원 2명을 5급 정원 2명으로 상향 조정하며, 지방병무청에서 사회복무연수센터로 재배정되는 8급 정원 2명을 5급 정원 2명으로 상향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국방부 제공>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시행 2015. 12. 30.] [국방부령 제878호, 2015.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정과제ㆍ협업과제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병무청 인력 2명(5급 1명, 7급 1명)과 지방병무청 등 소속기관 인력 15명(6급 3명, 7급 3명, 8급 4명, 9급 5명)을 각각 감축하는 등의 내용으로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26780호, 2015. 12. 3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감축되는 인력 17명의 직급별 정원을 반영하는 한편,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 및 인력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관리운영직군 5명(8급 2명, 9급 3명)을 기술직군 5명(7급 1명, 8급 3명, 9급 1명)으로 조정하려는 것임.
<국방부 제공>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시행 2015. 11. 30.] [국방부령 제875호, 2015. 11.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사이버보안 관리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지능화ㆍ고도화되는 사이버 공격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26675호, 2015. 11. 3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증원되는 인력의 직급을 전산사무관으로 정하려는 것임.
<국방부 제공>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시행 2015. 8. 11.] [국방부령 제867호, 2015. 8. 1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인천병무지청의 병무행정정보관리시스템 운영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병무청 정원 1명(6급 1명)을 지방병무청으로, 지방병무청 정원 1명(7급 1명)을 병무청으로 각각 재배정하는 한편,
지방병무청 소속 관리운영직군 공무원의 퇴직에 따라 관리운영직군 정원 2명(8급 2명)을 기술직군 정원 2명(8급 2명)으로 조정하려는 것임.
<국방부 제공>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시행 2015. 7. 1.] [국방부령 제861호, 2015. 5. 2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인력 2명(5급 1명, 7급 1명)을 증원하고, 지방병무청에 기록물 관리 전문인력 5명(연구사 5명)을 증원하며, 인천ㆍ경기지방병무청을 경인지방병무청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경인지방병무청 소속으로 인천병무지청을 신설하며, 이에 필요한 인력 120명 중 7명(4급 1명, 5급 1명, 6급 1명, 7급 2명, 9급 2명)을 증원하되, 나머지 113명(4ㆍ5급 1명, 5급 4명, 6급 16명, 7급 22명, 8급 35명, 9급 35명)은 현재의 정원을 활용하는 등의 내용으로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26275호, 2015. 5. 26.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증원된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정하고, 인천병무지청 신설에 따른 부서별 업무 등을 정하는 한편,
공무원 정책역량강화 및 사기진작을 위하여 지방병무청 인력 1명의 직급을 5급에서 4급 또는 5급으로 조정하고, 지방병무청 관리운영직 공무원의 퇴직에 따라 기계운영서기보 1명을 공업서기보로 전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국방부 제공>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시행 2015. 1. 6.] [국방부령 제847호, 2015. 1. 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병무청에 징병신체검사 중 심리검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7명(6급 4명, 7급 3명)을 증원하고, 병무청 인력 2명(6급 1명, 7급 1명)과 소속기관 인력 15명(6급 3명, 7급 3명, 8급 4명, 9급 5명)을 감축하여 국정과제ㆍ협업과제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고, 병무청 입영동원국장의 분장 사항을 조정하는 등의 내용으로「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25994호, 2015. 1. 6.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증원 및 감축된 인력을 직급별 정원에 반영하는 등 직제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전직시험에 합격한 사람 등 관리운영직군 22명을 기술직군 등으로 전환하고, 육아휴직 결원보충을 위한 별도정원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국방부 제공>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시행 2014. 9. 11.] [국방부령 제826호, 2014. 9. 1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병무청에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관리 강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7명(7급 7명)과 병무행정 기록물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연구사 1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25570호, 2014. 8. 27.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증원된 인력 8명을 직급별 정원에 반영하는 한편,
병무청 본청 행정서기보 1명과 지방병무청 행정주사보 1명을 상호이체하고, 지방병무청 및 병무지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는 사회복무요원 복무 담당 공무원의 정원을 12명(7급 12명)에서 19명(7급 19명)으로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국방부 제공>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시행 2014. 2. 28.] [국방부령 제820호, 2014. 2. 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조직 및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지방병무청 및 병무지청의 사무운영직렬 공무원 2명(9급 2명)을 행정직렬 공무원 2명(7급 1명, 9급 1명)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직렬 공무원 18명(행정서기 15명, 행정서기보 3명)을 복수직렬 공무원(행정서기 또는 전산서기 15명, 행정서기보 또는 전산서기보 3명)으로, 기계운영직렬 공무원 1명(기계운영서기보 1명)을 의료기술직렬 공무원(의료기술서기보 1명)으로 조정하는 한편,
행정수요의 변화에 따라 지방병무청 및 병무지청의 방호직렬 공무원 정원 1명(방호서기보 1명)을 감축하고, 공업직렬 공무원 정원 1명(공업서기보 1명)을 증원하려는 것임.
<국방부 제공>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시행 2013. 12. 24.] [국방부령 제813호, 2013. 12. 2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처 및 청의 별정직국가공무원인 차장을 일반직공무원으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12114호, 2013. 12. 24. 공포ㆍ시행)되고, 병무청 차장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25020호, 2013. 12. 24.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병무청 차장의 계급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에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변경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국방부 제공>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시행 2013. 12. 12.] [국방부령 제809호, 2013. 12. 1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무원 직종구분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 범정부적 효율적 인력관리를 위하여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인력을 감축하는 등의 내용으로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24970호, 2013. 12. 11. 공포, 12. 12. 시행)됨에 따라, 종전 별정직공무원 중 2명을 전문경력관(가군 1명, 나군 1명)으로 하고, 기능직공무원 215명(기능7급 1명, 기능8급 19명, 기능9급 195명)을 일반직공무원 215명(7급 1명, 8급 19명, 9급 195명)으로 하며, 감축되는 인력 19명의 직급별 정원(5급 1명, 6급 2명, 7급 5명, 8급 6명, 9급 5명)을 정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인천ㆍ경기지방병무청의 효율적인 징병검사를 위하여 병무청(5급 1명)과 소속기관(6급 1명)의 정원을 상호이체하고, 중앙신체검사소의 민간병원 위탁검사 기능을 보강하기 위하여 부산지방병무청에서 1명(8급 1명)을 이체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국방부 제공>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시행 2013. 12. 5.] [국방부령 제808호, 2013. 12. 4.,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국방부령 제808호(2013.12.4)
병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 개정이유
보충역 편입대상자를 복무유형에 맞게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공익근무요원 명칭 및 체계를 개편하고, 의무ㆍ법무ㆍ수의사관후보생의 선발기준을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병역법」이 개정(법률 제11849호, 2013. 6. 4. 공포, 12. 5. 시행)됨에 따라, 의무ㆍ법무ㆍ수의사관후보생 지원 시 성적증명서 등을 첨부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병역면제 시 징병검사를 받아야 하는 장애인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공익근무요원 명칭 변경 및 국제협력봉사요원과 예술ㆍ체육요원의 분리 규정(안 제5장제1절, 안 제5장제1절의2 신설 등)
공익근무요원의 명칭을 사회복무요원으로 변경하고, 공익근무요원에서 분리된 국제협력봉사요원과 예술ㆍ체육요원의 고충처리, 신상이동 통보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관련 서식에 관한 사항을 정함.
나. 의무ㆍ법무ㆍ수의사관후보생 지원 시 성적증명서 등 제출(안 제79조제1항)
의무ㆍ법무ㆍ수의사관후보생을 지원하려는 사람은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면허시험 성적증명서, 사법시험 성적증명서, 법학적성시험 성적증명서, 법학전문대학원 1학년 성적증명서,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증명서 또는 수의과대학 예과 1ㆍ2학년 성적증명서 중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함.
다. 병역면제 시 징병검사 대상인 장애인의 범위 확대(안 별표 2)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중 병역을 면제하기 전에 신체등위 판정 기준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징병검사의 실시 대상에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잃은 사람 등 장애 정도가 경미한 장애인을 추가함.
<국방부 제공>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시행 2013. 10. 4.] [국방부령 제804호, 2013. 10. 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병역면탈 범죄행위에 대한 예방ㆍ감시 및 사이버안전 기능 강화와 정부3.0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6명(5급 2명, 6급 4명)을 증원하는 등의 내용으로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24741호, 2013. 9. 17.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증원된 인력 6명(5급 2명, 6급 4명)을 정원에 반영하고, 행정관리담당관을 창조행정담당관으로 변경하여 정부3.0 추진에 관한 사항을 분장하게 하는 등 병무청의 하부조직과 기능을 정비하는 한편,
인천ㆍ경기지방병무청에 두는 2개의 고객지원과를 인천고객지원과 및 수원고객지원과로 구분하여 업무분장을 명확하게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국방부 제공>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시행 2013. 3. 23.] [국방부령 제794호, 2013. 3. 2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위하여 병무청의 조직과 기능을 개편하고, 공통ㆍ지원부서의 정원을 감축하는 등의 내용으로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24416호, 2013. 3. 23.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병역자원국 병역자원과의 병역자원 수급 판단 등의 업무를 입영동원국 자원관리과로 이관하는 등 병무청의 하부조직과 그 기능을 조정하는 한편, 행정 효율화를 위하여 병무청 공통ㆍ지원부서의 정원 3명(6급 1명, 7급 1명, 기능9급 사무실무원 1명)을 감축하는 등 직제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국방부 제공>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시행 2013. 2. 21.] [국방부령 제790호, 2013. 2. 2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정원 중 비서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의 정원을 구분하여 정하고, 병무청 소속기관의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1명(기능9급 1명)을 감축하여 일반직공무원 1명(행정서기보 1명)으로 전환하려는 것임.
<국방부 제공>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시행 2012. 12. 10.] [국방부령 제783호, 2012. 12. 1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질병·심신장애를 이유로 하는 병역처분에 관한 사항을 징병검사과의 업무로 조정하고,
육아휴직자에 대한 대체인력을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각 중앙행정기관별로 육아휴직에 따른 대체인력을 별도 정원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이 개정(대통령령 제24083호, 2012. 9. 5. 공포·시행)됨에 따라, 육아휴직 결원보충을 위하여 소속기관인 병무민원상담소와 지방병무청에 일반직공무원 78명(6급 1명, 7급 20명, 8급 36명, 9급 21명)을 각각 별도정원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행정수요의 변화에 따라 지방병무청 및 병무지청의 기능9급 열관리원 1명의 정원을 기능9급 토목원 정원으로 전환하려는 것임.
<국방부 제공>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시행 2012. 7. 30.] [국방부령 제776호, 2012. 7.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익근무요원 복무부적합자 소집해제 제도 운영 등의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병무청 소속기관에 필요한 인력 9명의 정원을 증원하고 입영동원국에서 담당하던 병무사범 단속에 관한 업무를 사회복무국으로 이관하는 내용으로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23858호, 2012. 6. 19.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증원된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반영하고 하부조직의 업무를 조정하는 한편,
기능10급이 폐지됨에 따라 그 정원을 기능9급 정원에 반영하고, 세종특별자치시 출범에 따라 대전ㆍ충남지방병무청의 관할구역에 세종특별자치시를 포함시키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국방부 제공>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시행 2012. 5. 18.] [국방부령 제769호, 2012. 5. 1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군 복무 부적합자의 조기 발견에 필요한 심리검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심리검사 인력 6명(7급 6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23677호, 2012. 3. 26.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증원된 인력을 지방병무청 및 병무지청 정원에 반영하고, 병무청 소속 공무원에게 병역 기피ㆍ감면 목적의 신체 손상 등의 범죄에 관한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내용으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1161호, 2012. 1. 17. 공포, 4. 18. 시행)됨에 따라 병역범죄 수사 전문 인력을 계약직공무원으로 채용하기 위한 근거를 신설하는 한편, 병무민원상담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병무청과 병무민원상담소 간 정원을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국방부 제공>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시행 2011. 9. 7.] [국방부령 제744호, 2011. 9. 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질병ㆍ심신장애를 이유로 하는 병역처분 변경에 관한 업무를 징병검사과에서 병역조사팀으로 이관하여 업무 수행의 효율성을 높이고,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28명(기능 9급 2명 및 기능 10급 26명)을 일반직공무원 28명(행정주사보 1명, 행정서기 22명, 전산서기 또는 통신서기 1명, 행정서기보 3명, 전산서기보 또는 통신서기보 1명)으로 전환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국방부 제공>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시행 2011. 3. 8.] [국방부령 제732호, 2011. 3. 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병역면탈의 예방ㆍ조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1명(4급 또는 5급)과 정보보호 기능 강화를 위한 인력 1명(7급)을 증원하고, 소속기관의 정원 3명(6급 2명, 7급 1명)을 본청으로 이체하는 내용으로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22696호 2011. 3. 7. 공포ㆍ시행)가 개정됨에 따라 관련사항을 반영하고, 신체검사소의 증가하는 행정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지방병무관서의 정원 1명을 중앙신체검사소로 이체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국방부 제공>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시행 2010. 10. 22.] [국방부령 제723호, 2010. 10. 2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병무연보의 발간, 지식관리, 제안제도의 운영 등의 업무를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로 이관하여 업무수행의 효율성을 높이고, 사무분야 기능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되는 인력 24명을 병역자원 관리, 공익근무요원 복무지도 등의 실무인력으로 활용하여 인력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국방부 제공>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시행 2010. 6. 15.] [국방부령 제712호, 2010. 6. 1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병무행정 환경 변화에 따른 병역자원 관리 및 현장대응 역량 강화를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5급 이하 직급을 일부 조정하려는 것임.
<국방부 제공>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시행 2009. 12. 10.] [국방부령 제699호, 2009. 12. 10.,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국방부령 제699호(2009.12.10)
병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익근무요원에 대하여 보수교육을 실시하는 등의 내용으로 「병역법」(법률 제9754호, 2009. 6. 9. 공포, 12. 10.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1867호, 2009. 12. 7. 공포, 12. 10.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보수교육 통지서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행정관서요원의 분할복무 신청 시 병사용 진단서를 첨부하도록 하던 것을 의료기관 진단서를 첨부하도록 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시행 2009. 10. 22.] [국방부령 제691호, 2009. 10. 2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역복무에 부적합한 자 또는 부적응자에 의한 군대 내의 사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등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징병검사 시 임상심리사를 통한 정밀검사를 하는 등 징병검사를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원 8명(6급 5명 및 7급 3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21754호 2009. 9. 29.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의료기술주사 5명 및 의료기술주사보 3명 증원)을 정하는 한편,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 등으로 특별채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무원임용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1717호, 2009. 9. 8.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22명을 일반직공무원 22명으로 특별채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시행 2009. 6. 25.] [국방부령 제680호, 2009. 6. 2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조직관리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기관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병무청 본부 3급 또는 4급 정원을 경남지방병무청장 및 경기북부병무지청장의 직위에 이체하여 보할 수 있도록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21521호, 2009. 6. 2. 공포ㆍ시행)되고
계약직 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는 정원을 총리령이나 부령으로 규정할 수 있도록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이 개정(대통령령 제21406호, 2009. 4. 6.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시행 2009. 4. 8.] [국방부령 제676호, 2009. 4. 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조직체계의 간소화와 조직운영의 효율화, 의사결정의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유사 기능 및 업무의 연계가 필요한 기능을 통합하여 하부조직을 대과체제로 전환하고, 고위공무원단 1명을 감축하며, 이에 따라 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국장급 직위를 3개에서 2개로 축소하는 내용으로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21393호, 2009. 3. 31.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관련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유사기능 통합을 통한 업무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이 담당하던 지식관리업무를 행정관리담당관이 담당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조직 개편에 따른 부서별 명칭 변경 및 업무분장 조정(제5조 및 제7조부터 제9조까지 등)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으로 선병자원국ㆍ현역입영국 및 사회복무동원국이 병역자원국ㆍ입영동원국 및 사회복무국으로 개편됨에 따라 선병자원과를 병역자원과로 변경하고, 입영동원국에 동원관리과를 두며, 사회복무국에 사회복무교육과와 사회복무관리과를 통합한 사회교육복무과와 고객지원과를 두고, 유사기능 통합을 통한 업무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부서별 업무분장을 조정함.
나. 지방병무청의 조직 개편 및 업무분장 조정(제15조,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 제23조 및 제27조부터 제30조 등)
서울지방병무청의 선병자원과를 병역자원과로 변경하고, 인천ㆍ경기지방병무청에 동원관리과를 두지 아니하고 동원소집과ㆍ동원훈련과를 두며, 인천ㆍ경기지방병무청장 소속의 인천공항병무신고사무소를 폐지하는 등 지방병무청의 조직을 개편하고, 인천공항 병무민원센터 운영에 관한 업무를 인천ㆍ경기지방병무청의 고객지원과장이 맡도록 하는 등 부서별 업무분장을 조정함.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시행 2009. 1. 1.] [국방부령 제663호, 2008.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위공무원의 직무등급 수를 5개 등급에서 2개 등급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직무분석규정」이 개정(대통령령 제21208호, 2008. 12. 31. 공포, 2009. 1. 1. 시행)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고위공무원으로 보하는 직무등급을 개정하는 한편,
현역복무 부적합자 선별을 위한 심리검사 강화 및 AIDS검사 확대에 따른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병무청 및 병무지청의 행정직 정원 4명(행정주사보 2명, 행정서기보 2명)을 의료기술직 정원 4명(의료기술주사보 2명, 의료기술서기보 2명)으로 조정하여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시행 2008. 8. 11.] [국방부령 제653호, 2008. 8. 1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해ㆍ공군 모집업무가 병무청으로 일원화되어 소속기관 정원 중 7명(6급 4, 7급 3)을 본부로 이체하고, 소속기관에 임상병리검사 전문인력 4명(6급 1, 7급 3)을 증원하는 등의 내용으로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20959호, 2008. 8. 7.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관련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현역입영국의 과별 기능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대과(大課)체제로 전환하여 1개 과를 폐지하며, 소속기관 간 정보화인력의 정원을 조정하여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시행 2008. 3. 5.] [국방부령 제648호, 2008. 3. 5., 전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위하여 동원소집업무와 사회복무정책 업무를 통합하여 병무청의 사회복무동원국 소관으로 하는 등 대국(大局) 체제로 조직 및 기능을 개편하는 내용으로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20690호, 2008. 2. 29. 공포·시행)됨에 따라, 해당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의 내용을 구체화하고, 감축되는 정원 9명을 포함하여 병무청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을 조정하는 등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것임.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시행 2008. 1. 22.] [국방부령 제644호, 2008. 1. 2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중앙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전산장비의 운영·관리업무를 정보통신부로 이관하는 내용으로 「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20424호, 2007. 11. 30. 공포·시행)됨에 따라 정보통신부로 이체되는 인력 3명(6급 1명, 9급 1명, 기능10급 1명)을 포함한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의 세부 직급별 정원을 정하는 한편, 총액인건비제의 운영에 따라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일부 직급을 상향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시행 2007. 9. 27.] [국방부령 제633호, 2007. 9. 2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사회복무정책본부(社會服務政策本部)를 신설하고, 사회복무분야에 근무하는 공익근무요원의 교육 및 복무관리에 필요한 인력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20270호, 2007. 9. 14. 공포·시행)됨에 따라, 사회복무정책본부 내 보좌기관의 업무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한편, 다른 본부나 지방관서의 보좌기관간 업무를 일부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시행 2007. 3. 2.] [국방부령 제621호, 2007. 3. 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병역법의 개정으로 징병검사전문의사제와 심리검사제(心理檢査制)가 도입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인력을 증원하는 한편, 정보화 기능강화 등을 위하여 인력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19862호, 2007. 2. 1. 공포·시행)가 개정됨에 따라, 증원되는 인력 24인(병무청 5급 2, 6급 3 및 소속기관 5급 3, 6급 8인, 7급 8)의 세부직급을 정하는 등 관련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시행 2006. 12. 12.] [국방부령 제612호, 2006. 12. 1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증가하는 인천지역의 병무민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원의 범위 안에서 인천·경기지방병무청에 고객지원팀을 1개 더 설치하도록 하고, 제주지역 특별지방행정기관 청사의 통합 운영을 위한 제주청사관리소의 설치에 맞추어 그 관리인력의 충원을 위하여 병무청 소속기관 정원 4인을 감축하고, 감축되는 병무청 소속 공무원의 정원 4인(기능8급 1, 기능10급 3)을 행정자치부로 이체하는 내용으로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19751호, 2006. 12. 12. 공포·시행)가 개정됨에 따라, 그 이체되는 인력의 세부 직급(기능8급 전기원 1, 기능10급 방호원 2, 기능10급 사무원 1)을 정하려는 것임.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시행 2006. 8. 8.] [국방부령 제603호, 2006. 8. 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위공무원단제도의 도입에 따라 실·국장급 직위의 계급을 삭제하고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19562호, 2006. 6. 29. 공포, 2006. 7. 1. 시행)됨에 따라 해당고위공무원단 직위의 직무등급을 정하는 한편, 강원지방병무청장을 국장급 개방형직위에 추가하고 중앙신체검사소장을 과장급 개방형직위로 지정하려는 것임.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시행 2006. 7. 1.] [국방부령 제599호, 2006. 6. 29., 전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문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객과 성과중심의 병무행정 수행을 위하여 종전의 국·관체제를 본부·팀체제로 개편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18562호, 2006. 7. 1. 시행)됨에 따라, 본청 본부장 및 소속기관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보좌기관을 팀으로 전환하고, 실·국장급 직위의 직급별 정원을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 정원으로 변경하는 등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시행 2006. 3. 3.] [국방부령 제593호, 2006. 3. 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업무를 수행할 인력 1인(6급)을 증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19323호, 2006.2.8. 공포·시행)됨에 따라 그 내용을 정원표에 반영하려는 것임.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시행 2006. 2. 1.] [국방부령 제592호, 2006. 2. 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부산지방병무청 소속 경남병무지청을 경남지방병무청으로 분리·개편하고, 본청 및 소속기관에 소요정원 11인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19291호, 2006.1.26. 공포·시행)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반영하고, 경기북부병무지청의 징병검사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부서를 신설하려는 것임.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시행 2005. 8. 30.] [국방부령 제582호, 2005. 8.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직자등의병역사항신고및공개에관한법률의 개정(법률 제7268호, 2004. 12. 31. 공포, 2005. 7. 1. 시행)으로 병역사항 공개대상이 1급 이상의 공직자 등에서 4급 이상의 공직자 등으로 확대됨에 따라 보조기관의 분장사무를 조정하고, 「공무원임용령」(대통령령 제18842호, 2005. 5. 26. 공포·시행)의 개정으로 2급 내지 4급 공무원의 직군·직렬이 통합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시행 2005. 4. 21.] [국방부령 제572호, 2005. 4. 21., 전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문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병무청의 정책홍보기능 및 재정기획기능 보강을 내용으로 하는「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18786호, 2005. 4. 15. 공포·시행)됨에 따라,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보좌기관의 직급과 직급별 정원, 실·국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을 정하는 등「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시행 2005. 3. 19.] [국방부령 제571호, 2005. 3. 1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18729호, 2005. 3. 2. 공포·시행)되어 정책역량을 강화하고 조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정원의 범위 안에서 5급 2인 및 6급 7인을 증원하는 대신 7급 9인을 감축하고,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배치를 위하여 연구사 1인을 증원함에 따라 관련 정원표를 조정하려는 것임.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시행 2005. 2. 25.] [국방부령 제568호, 2005. 2. 2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병무청과그소속기관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18640호, 2004. 12. 31. 공포·시행)되어 혁신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혁신담당인력 5급 1인과 병무청소속기관의 정원 16인(6급 3인, 9급 13인)이 증원되고, 병역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충원국장의 직급이 3급에서 2급 또는 3급으로 조정됨에 따라 관련 정원표를 조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병무청과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시행 2004. 3. 22.] [국방부령 제561호, 2004. 3. 2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 국정과제인 정부혁신을 추진하기 위하여 업무혁신전담기구를 설치하는 것을 내용으로 병무청과그소속기관직제가 개정(2004. 3. 22, 대통령령 제18328호)됨에 따라 기획관리관 밑에 인사조직담당관을 없애는 대신 인사ㆍ조직과 혁신업무를 담당하는 혁신인사담당관을 신설하고, 혁신인사담당관의 분장업무를 정하려는 것임.
<국방부 제공>
병무청과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시행 2004. 2. 16.] [국방부령 제558호, 2004. 2. 1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정책역량의 강화와 조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정원의 범위 안에서 5급 27인을 31인으로, 6급 286인을 293인으로 증원하고, 7급 366인을 355인으로 감축하는 내용으로 병무청과그소속기관직제가 개정(2004. 2. 9, 대통령령 제18275호)됨에 따라 관련 정원표를 조정하려는 것임.
병무청과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시행 2003. 12. 1.] [국방부령 제555호, 2003. 12. 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현역병지원자의 선발업무와 해외거주 병역자원 등 병역자원의 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종전의 징모국(徵募局)을 선병국(選兵局) 및 충원국(充員局)으로 확대 개편하고, 지방병무사무소의 명칭을 병무지청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병무청과그소속기관직제가 개정(2003. 11. 20, 대통령령 제18133호)됨에 따라 신설되는 부서의 명칭과 분장사무를 정하는 한편, 병무청 소속기관의 조직과 기능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인력운영에 있어서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기획관리관 밑에 인사조직담당관을 신설하고, 선병국에 병역정책과·선병과 및 정보관리과를, 충원국에 징집과·모병과 및 국외자원관리과를 각각 두며, 각 과간의 분장사무를 합리적으로 조정함(제2조, 제3조 및 제3조의2 신설).
나. 현역병지원 신체검사업무 등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중앙신체검사소에 운영관 1인을 증원하고, 새로운 병역행정 수요에 대응하여 서울지방병무청에 산업지원과를, 인천·경기지방병무청에 민원행정과를, 강원지방병무청에 징병검사과를 각각 신설함(제4조의2 및 제5조).
다. 경남지역 징병검사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경남병무지청에 징병검사과를 신설함(제22조).
병무청과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시행 2003. 1. 7.] [국방부령 제545호, 2003. 1. 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징병검사와 관련된 병역비리를 예방하기 위하여 설치된 중앙신체검사소의 정밀신체검사 또는 재검사업무에 필요한 인력 7인(행정주사 1인, 행정주사보 6인)을 증원하고, 병무관련 전화·인터넷 및 방문 상담 등 병무민원에 대한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병무민원상담소에 필요한 인력 40인(행정주사보 15인, 행정서기 25인)을 증원하는 한편, 이에 상응하여 지방병무청 및 지방병무사무소의 일반직공무원 47인을 감축하려는 것임.
병무청과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시행 2002. 4. 1.] [국방부령 제535호, 2002. 4. 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병역법의 개정(2001. 12. 29, 법률 제6547호)으로 종전에 시 군 구 등 지방행정관서의 장이 수행하던 병무행정사무를 2002년 7월 1일부터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의 장이 직접 수행하게 되었는 바, 그 이관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을 충원하고 병무민원상담소를 설치하는 내용으로 병무청과그소속기관직제가 개정됨에 따라 병무민원상담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병무민원상담소에 상담1과 및 상담2과를 두고 각 과장은 행정사무관으로 보하도록 하며, 상담1과장은 인터넷·서면 및 방문을 통한 병무관련민원에 대한 상담업무를, 상담2과장은 전화를 통한 병무민원에 대한 상담업무를 분장하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30인(서기관 1인, 행정사무관 2인, 행정주사 8인, 행정주사보 7인, 행정서기 7인, 행정서기보 5인)을 증원함(안 제4조의4 내지 제4조의6 및 별표 5 신설).
나. 군부대와 긴밀한 협조체제가 필요한 의정부 및 창원지방병무사무소의 동원소집과를 각각 소집과와 동원과로 분리하고, 강릉지방병무사무소에 운영과 및 동원소집과를 신설하며, 이에 소요되는 인력 26인(서기관 1, 행정사무관 3, 행정주사 5, 행정주사보 9, 행정서기 6, 행정서기보 2)을 증원함(안 제22조 제22조의2 및 별표 6).
다. 지방병무청 및 지방병무사무소에 다음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인력 188인을 증원함(안 별표 6).
병무청과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시행 2001. 12. 31.] [국방부령 제531호, 2001.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병역법시행령의 개정(2001. 3. 27, 대통령령 제17159호)으로 병역면제의 판정을 내리는 경우에는 징병검사와 관련된 병역비리를 예방하기 위하여 중앙신체검사관이 재검사를 하도록 하였는 바, 그 업무를 수행할 중앙신체검사소를 설치하는 내용으로 병무청과그소속기관직제가 개정됨에 따라 중앙신체검사소에 두는 운영관의 직급 및 직무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중앙신체검사소의 운영관은 행정사무관으로 보하고, 지방병무청장이 신체검사를 의뢰한 자의 신체등위 판정사무와 병무청장이 지정하는 신체검사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하여 중앙신체검사소장을 보좌함(제4조의2 및 제4조의3 신설).
나. 병무청 소속의 일반직 공무원중 의료기술주사 1인과 의료기술주사보 1인을 소속기관의 당해 직렬로, 소속기관의 일반직 공무원중 행정주사 1인과 행정주사보 1인을 병무청의 당해 직렬로 각각 변경하고, 병무청 소속의 기능직 공무원중 기능9급 운전원 1인을 기능9급 사무원으로, 기능10급 전화수리원 1인을 기능10급 사무원으로 각각 그 직렬을 변경함(별표 3 및 별표 4).
다. 중앙신체검사소가 신설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인력 9인(부이사관 1인, 행정사무관 1인, 행정주사 1인, 행정주사보 3인, 의료기술서기 3인)을 증원함(별표 4).
병무청과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시행 2001. 3. 29.] [국방부령 제523호, 2001. 3.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인천국제공항의 개항에 대비하여 인천병무신고사무소를 설치하고, 그에 필요한 인력 3인(6급 2, 7급 1)을 증원하며, 효율적인 인력운영을 위하여 일반직의 일부 직렬을 변경하려는 것임.
병무청과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시행 1999. 5. 24.] [국방부령 제498호, 1999. 5. 2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21세기 신지식·정보화의 시대에 대비하여 정부기능을 핵심역량 위주로 재편하고 효율적인 국정운영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병무청과그소속기관직제가 개정됨에 따라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의 일부 하부조직 및 정원의 조정등 동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기획관리관밑에 두는 병무교육담당관을 폐지하고, 그 업무를 기획담당관의 소관업무로 함(제2조).
나. 징병검사전담의사의 선발 및 복무관리 업무를 징병검사과장이 분장하도록 함(제3조).
다. 지방병무청의 징병검사운영관은 행정사무관으로 보하고, 징병검사 및 병역처분등에 관한 업무에 관하여 지방병무청장의 직무를 보좌하도록 함(제21조의2 신설).
라. 정원 감축에 따라 세부적인 직급별 정원 감축내용을 정함(별표 3 내지 별표 4의2).
병무청과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시행 1998. 12. 31.] [국방부령 제490호, 1998.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민간부문의 창의와 효율성을 공공부문에 도입하고, 국민에 대한 서비스의 개선 및 비용의 절감을 도모하기 위하여 병무청의 청사안내업무를 민간에 위탁하게 됨에 따라 이에 관련되는 정원 1인(기능직)을 감축하려는 것임.
병무청과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시행 1998. 10. 10.] [국방부령 제487호, 1998. 10. 1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병무청과 지방병무관서의 청사 및 시설관리 업무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병무청의 기계주사 1인을 토목주사 또는 건축주사 1인으로 하고, 지방병무관서의 난방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기계원 4인을 난방원 4인으로 하며, 그 밖에 현실에 맞지 아니하게 책정된 직렬별 정원을 담당직무에 맞도록 조정하려는 것임.
병무청과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시행 1998. 2. 28.] [국방부령 제482호, 1998. 2. 28., 제정]
【제정·개정이유】
- [신규제정]
◇제정이유
조직운영에 대한 자율성과 탄력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과단위 기구의 설치 및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을 국방부령으로 정하도록 정부조직법(1998.2.28, 법률 제5529호) 및 병무청과그소속기관직제(1998.2.28, 대통령령 제15714호)가 개정됨에 따라 병무청과그소속기관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기획관리관 밑에 두는 행정관리담당관(4급)과 법무담당관(4급)을 통합하여 행정법무담당관(4급)으로 개편함(제2조제1항 및 제4항).
나. 서울지방병무청의 동원3과 및 수원지방병무청의 선병과를 각각 폐지하고, 제주지방병무청의 총무과와 징집과를 통합하여 이를 운영과로 하며, 의정부병무지청의 운영과를 총무과 및 징집과로 분리·개편하고, 지방병무청의 선병과를 징병검사과로, 전산실을 정보관리과로 그 명칭을 각각 변경함(제5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