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제정·개정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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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시행 2026. 8. 27.] [보건복지부령 제1196호, 2026. 8. 2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사회복지관이 수행하는 사업에 사례관리 사업, 서비스 제공, 지역조직화 사업 등을 명시하는 내용으로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사회복지관의 사업 내용에 복지 사각지대에 있거나 위기 개입이 필요한 주민에 대한 사례 발굴ㆍ개입 및 서비스 연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역 맞춤형 특화사업, 복지 네트워크 구축 및 주민 조직화 등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여 지역사회에서 사회복지관이 적극적이고 통합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사회복지관의 시설기준 중 현장 수용성이 낮아 사실상 사문화된 기준인 방음시설을 갖추도록 한 상담실 기준을 방음시설을 갖추지 않아도 되도록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시행 2026. 3. 4.] [보건복지부령 제1159호, 2026. 3. 4.,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보건복지부령 제1159호(2026.3.4)
    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규제에 대한 체계적ㆍ합리적 검토를 통해 불필요하고 비효율적인 행정규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등 10건의 규제에 대해서는 재검토기한 설정을 해제하려는 것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시행 2025. 9. 30.] [보건복지부령 제1127호, 2025. 9. 30.,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보건복지부령 제1127호(2025.9.30)
    청년 등의 법정 의무교육 부담 완화를 위한 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정 의무교육에 대한 청년 등의 부담을 완화하고 이들이 원활하게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군복무, 임신, 출산 등 불가피한 사유로 법정 의무교육을 이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교육을 면제하거나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등 5개 보건복지부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시행 2025. 3. 11.] [보건복지부령 제1096호, 2025. 3. 1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보건복지부령 제1096호(2025.3.11)
    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규제에 대한 체계적ㆍ합리적 검토를 통해 불필요하고 비효율적인 행정규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미용사의 업무범위 등 19건의 규제에 대해서는 재검토기한 설정을 해제하고,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임상영양사의 자격기준 및 임상영양사 교육기관 지정기준 등 6건의 규제에 대해서는 재검토기한을 "2년"에서 "3년"으로 조정하는 내용으로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등 17개의 보건복지부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시행 2025. 2. 28.] [보건복지부령 제1093호, 2025. 2. 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사회복지사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을 제외하는 내용으로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신청서 등 관련 서식에서 피한정후견인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는 한편,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감정평가법인 등을 가리키는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법인등’으로 변경됨에 따라, 사회복지법인의 설립허가를 신청할 때 첨부서류 중 하나인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서’를 ‘감정평가법인등의 감정평가서’로 변경하는 등 「사회복지사업법」 및 관계 법률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시행 2024. 5. 31.] [보건복지부령 제1016호, 2024. 5. 3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보건복지부령 제1016호(2024.5.31)
    한시적 규제유예 등 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일괄개정]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중소상공인의 경영 부담 경감 및 생활규제 혁신 등을 통한 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사회복지법인이 법인소유의 기본재산에 대한 임대차 계약 갱신 시 한시적으로 기본재산 처분의 허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민생 분야의 행정규제를 유예하거나 완화하는 내용으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등 3개 법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시행 2023. 7. 14.] [보건복지부령 제950호, 2023. 7. 1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회복지시설에서 장애인학대관련범죄가 발생한 경우 그 시설의 폐쇄 등을 명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9453호, 2023. 6. 13. 공포, 7. 14. 시행)됨에 따라 장애인학대관련범죄가 발생한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시행 2022. 6. 22.] [보건복지부령 제889호, 2022. 6. 2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역사회의 특성과 지역주민의 복지욕구를 고려한 서비스 제공 사업 등 사회복지관이 수행하는 사업의 내용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사회복지관의 인력 기준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8618호, 2021. 12. 21. 공포, 2022. 6. 22. 시행)됨에 따라, 사회복지관이 수행하는 사업과 관련된 규정을 법률에 맞게 정비하고, 특별시에 위치한 사회복지관에는 ‘19명 이상’의 직원을 두도록 하는 등 지역별로 사회복지관에 두어야 하는 직원 수를 정하려는 것임.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시행 2021. 12. 31.] [보건복지부령 제851호, 2021. 12. 3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보건복지부령 제851호(2021.12.31)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1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규제기본법」에서 기존규제를 점검하여 재검토기한을 설정해 법령에 규정하도록 함에 따라 의료인에 대한 면허증 발급에 관한 규정을 규제의 재검토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의료법 시행규칙」등 14건의 보건복지부령에 규정되어 있는 규제 관련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시행 2020. 12. 31.] [보건복지부령 제773호, 2020. 12. 3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보건복지부령 제773호(2020.12.31)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1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규제기본법」에서 기존규제를 점검하여 재검토기한을 설정하여 법령에 규정하도록 함에 따라 영유아 구강검진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에 관한 규정을 규제의 재검토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구강보건법 시행규칙」 등 16건의 보건복지부령에 규정되어 있는 규제 관련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시행 2020. 12. 12.] [보건복지부령 제766호, 2020. 12. 1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다양화ㆍ전문화되는 사회복지 욕구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의료ㆍ학교 등 직무영역별 사회복지사 제도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영역별 사회복지사의 양성을 위한 수련기관에 해당 영역에서 5년 이상의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을 수련지도자로 두도록 하는 등 수련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영역별 사회복지사의 수련과정 및 보수교육 기준을 정하며, 관련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시행 2020. 1. 3.] [보건복지부령 제699호, 2020. 1. 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 예외 없이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위탁받을 법인을 선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직접 설립한 비영리법인에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여 사회복지시설 운영에 있어서의 공공성을 높이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시행 2019. 9. 27.] [보건복지부령 제672호, 2019. 9. 27.,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보건복지부령 제672호(2019.9.27)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일괄개정]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령에 사용되고 있는 전문용어, 외국어 및 잘 쓰지 않는 한자어 등 어려운 법령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하거나 쉬운 용어 등을 병기(倂記)하는 등의 방법으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48개 보건복지부령을 국민이 알기 쉽게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시행 2020. 1. 1.] [보건복지부령 제663호, 2019. 8. 1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사회복지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사 자격 취득에 필요한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 및 학점기준을 강화하고 사회복지현장실습을 내실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사회복지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교과목 및 학점 기준 강화(안 별표 1 제1호)
        사회복지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하여 대학ㆍ전문대학에서 이수해야 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 중 선택과목에 가족상담 및 가족치료, 국제사회복지론, 복지국가론 등 7개 과목을 추가하고, 이수해야 하는 학점을 4과목 12학점 이상에서 7과목 21학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함.

      나. 사회복지현장실습의 내실화(안 제3조제2항 신설, 안 별표 1 제2호)
        종전에는 사회복지사업과 관련된 기관 등에서 120시간 이상의 실습을 받아야 했으나, 앞으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선정한 기관, 법인, 시설 또는 단체에서 160시간 이상의 실습 및 대학ㆍ전문대학 등에서 30시간 이상의 실습세미나를 모두 받아야 함.
    <보건복지부 제공>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시행 2019. 6. 12.] [보건복지부령 제641호, 2019. 6. 1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회복지시설에서 반복적ㆍ집단적으로 아동학대관련범죄나 노인학대관련범죄가 발생한 경우 그 시설의 폐쇄 등을 명할 수 있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추천을 받아 공인회계사 또는 감사인을 선임하여 회계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학대관련범죄가 발생하거나 회계감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을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시행 2019. 1. 4.] [보건복지부령 제611호, 2019. 1. 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사회복지법인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기본재산에 관한 임대계약을 갱신할 수 있는 경우란 기존 계약조건과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하는 경우임을 명시하고, 사회복지법인이 재산 취득 보고를 해야 하는 시기를 1월 말에서 3월 31일로 조정하여 사회복지법인의 편의를 제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시행 2019. 1. 1.] [보건복지부령 제606호, 2018. 12. 28.,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보건복지부령 제606호(2018.12.28)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3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일괄개정]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규제기본법」에서 기존규제를 점검하여 재검토기한을 설정하여 법령에 규정하도록 함에 따라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 또는 감염병으로 인한 사망자로 의심되는 사람을 발견하면 보건소장에게 알리도록 하는 규정을 규제의 재검토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31건의 보건복지부령의 규제 관련 사항을 정비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시행 2018. 5. 2.] [보건복지부령 제574호, 2018. 5. 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사회복지위원회,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등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4923호, 2017. 10. 24. 공포, 2018. 4. 25. 시행)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시행 2017. 10. 16.] [보건복지부령 제530호, 2017. 10. 1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보건복지부장관이 구축ㆍ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을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과 공유함으로써 발생하는 개인정보 침해 등의 문제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의 대표자 등이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처리되는 정보에 대하여 사회보장정보의 처리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사회보장정보를 위조ㆍ변경ㆍ훼손하는 행위 또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는 행위 등을 한 경우 1차 위반 시에는 개선명령, 2차와 3차 이상 위반 시에는 시설장의 교체를 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시행 2016. 8. 4.] [보건복지부령 제426호, 2016. 8. 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사회복지사 자격제도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복지사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하거나, 사회복지사의 업무수행 중 그 자격과 관련하여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등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에서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하고,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사회복지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3996호, 2016. 2. 3. 공포, 8. 4. 시행)됨에 따라, 사회복지사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그 자격을 취소하도록 하는 등 사회복지사의 자격취소 등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고, 사회복지법인 등은 매월 말일까지 시ㆍ도지사 등에게 사회복지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도록 하는 한편, 종전에는 사회복지사의 보수교육을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 위탁하던 것을 앞으로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뿐만 아니라 사회복지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도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시행 2015. 7. 1.] [보건복지부령 제329호, 2015. 7. 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보건복지부령 제329호(2015.7.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
    ◇ 개정이유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및 제공에 관한 기준과 절차 등 기본적 사항을 정하고 지원을 받지 못하는 지원대상자를 발굴하여 지원함으로써 사회보장급여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 사회보장제도가 지역사회에서 통합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그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법률 제12935호, 2014. 12. 30. 공포, 2015. 7. 1.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6364호, 2015. 6. 30. 공포, 7. 1. 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같은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시행결과 평가의 절차(안 제3조)
        1)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시행결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연도 3월 31일까지 시ㆍ도지사 및 시ㆍ군ㆍ구청장에게 통보할 수 있도록 함.
        2) 시ㆍ군ㆍ구청장은 지역사회보장계획과 연차별 시행계획의 시행결과를 연차별 시행계획의 시행연도 다음 해 2월말까지 시ㆍ도지사에게, 시ㆍ도지사는 3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각각 제출하도록 함.

      나. 시ㆍ도 사회보장위원회 등의 구성 및 운영(안 제4조부터 제7조까지)
        1) 시ㆍ도사회보장위원회 및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함.
        2)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두는 실무협의체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함.
        3) 읍ㆍ면ㆍ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읍장ㆍ면장ㆍ동장과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 등의 사람 중에서 읍장ㆍ면장ㆍ동장의 추천을 받아 시ㆍ군ㆍ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함.

      다. 지역사회보장균형발전지원센터의 업무 및 운영 위탁 등(안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1) 지역사회보장균형발전지원센터는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ㆍ이행 지원 및 평가, 지역사회보장 수급 분석 및 지역사회보장지표 개발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2)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받으려는 자는 법인 정관, 인력 및 시설 현황 등의 서류를 첨부한 신청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사업수행능력, 사업수행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탁받을 자를 선정하도록 함.
    <보건복지부 제공>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시행 2015. 6. 26.] [보건복지부령 제322호, 2015. 6. 2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사회복지시설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시설이 소방 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있는지에 관하여 관할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확인을 요청하도록 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시행 2015. 1. 5.] [보건복지부령 제283호, 2015. 1. 5.,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보건복지부령 제283호(2015.1.5)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규제심사를 내실화하기 위하여 기존 규제에 대하여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을 설정하여 법령에 규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행정규제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50개의 보건복지부령에 규정되어 있는 규제에 대하여 규제 재검토기한을 설정하고, 기한 도래 시마다 해당 규제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시행 2014. 12. 24.] [보건복지부령 제280호, 2014. 12. 2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사회복지 훈련기관의 장의 보건복지부장관에 대한 전년도 훈련실적 보고의무를 폐지하고,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면제 대상에 대학 등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는 사람을 포함하여 사회복지 관련 기관 및 종사자의 부담을 줄이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시행 2014. 1. 1.] [보건복지부령 제228호, 2013. 12. 3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보건복지부령 제228호(2013.12.31)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규제심사를 내실화하기 위하여 기존 규제에 대하여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을 설정하여 법령에 규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행정규제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등 23개의 보건복지부령에 규정되어 있는 소독업의 시설ㆍ장비 및 인력 기준 등의 규제에 대하여 3년 주기의 규제 재검토기한을 설정하고 기한 도래 시마다 해당 규제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시행 2012. 8. 5.] [보건복지부령 제147호, 2012. 8. 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사회복지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시설 거주자 인권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둘 이상의 사회복지시설을 통합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신설·강화하며, 사회복지법인에 관한 보건복지부장관의 사무를 시·도지사에게 이양하는 등의 내용으로 「사회복지사업법」(법률 제10997호, 2011. 8. 4. 공포, 2012. 8. 5. 시행 및 법률 제11239호, 2012. 1. 26. 공포, 8. 5.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4020호, 2012. 8. 3. 공포, 2012. 8. 5.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의 통합 설치·운영 시 시설 및 인력 기준을 정하고, 성폭력범죄의 발생 등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정하며, 사회복지법인 관련 사무의 시·도지사 이양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등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사회복지시설의 통합 설치·운영 시 시설 및 인력 기준(안 제22조 및 별표 2 신설)
        1) 법률에서 사회복지시설을 통합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공동으로 이용하거나 배치할 수 있는 시설 및 인력기준을 이 규칙에 위임함에 따라 이를 정할 필요가 있음.
        2) 둘 이상의 사회복지시설을 통합 설치·운영하거나 하나의 시설에서 둘 이상의 사회복지사업을 통합하여 수행하는 경우, 이용자의 불편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시설 및 설비기준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인력을 겸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

      나. 사회복지시설 운영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안 제24조)
        1) 법률에서 사회복지시설 운영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둘 이상의 사회복지시설에 공동으로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는 경우 등을 이 규칙에 위임함에 따라 이를 정할 필요가 있음.
        2) 운영위원회의 위원 수는 5명 이상 15명 이하로 하고, 같은 시·군·구에 있는 시설로서 거주자 정원이 각각 20명 미만인 경우 등에는 공동으로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

      다.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안 제26조의2, 별표 4)
        1) 법률에서 사회복지시설 내에서 성폭력범죄가 발생한 경우 등에 대한 행정처분이 신설·강화됨에 따라 그 세부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동일한 위반행위가 다시 적발될 경우 가중처분 하는 기준이 되는 기간을 2년에서 3년(성폭력범죄는 5년)으로 확대하여 더 엄격한 처분을 받도록 하고, 시설 거주자에 대한 부당한 체벌, 폭행, 학대 등 인권침해 발생을 행정처분 사유로 추가하며, 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에 의해 시설 거주자, 이용자에 대한 중대한 성폭력 범죄가 발생한 경우 해당 시설을 폐쇄하도록 하는 등 행정처분의 세부 기분을 정함.
    <보건복지부 제공>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시행 2010. 9. 1.] [보건복지부령 제18호, 2010. 9. 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보건복지부령 제18호(2010.9.1)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전자정부법」이 개정(법률 제10012호, 2010. 2. 4. 공포, 5. 5. 시행)됨에 따라 인용조항을 정비하고, 주민등록표 등본ㆍ사업자등록증명 등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를 기관 간에 공동이용하도록 하는 대신 민원인에게는 해당 서류의 제출의무를 면제함으로써 민원인의 구비서류 제출 부담을 줄이며, 건축물대장 등 10종의 공시성 정보에 대해서는 신청인의 동의 없이도 행정기관이 직권으로 확인하게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하여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등 37개의 보건복지부령을 일괄개정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시행 2010. 3. 19.] [보건복지부령 제1호, 2010. 3. 1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보건복지부령 제1호(2010.3.19)
    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보건복지가족부의 청소년ㆍ가족 기능을 여성부로 이관하고 보건복지가족부의 기능을 보건복지정책 중심으로 재편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법률 제9932호, 2010. 1. 18. 공포, 2010. 3. 19. 시행) 및 「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22075호, 2010. 3. 15. 공포, 2010. 3. 19. 시행)가 개정됨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 등을 조정하고 인력과 기능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시행 2009. 12. 1.] [보건복지가족부령 제139호, 2009. 11.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사회복지업무에 필요한 각종 자료 또는 정보의 전자적 관리를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주요 내용으로 「사회복지사업법」(법률 제9766호, 2009. 6. 9. 공포, 12. 1.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 21864호, 2009. 11. 30. 공포, 12. 1.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자료의 종류, 사회복지서비스의 제공을 신청 받을 때에 소득ㆍ재산 등에 관한 사항을 조사대상에서 제외하는 경우 및 사회복지사 국가시험 응시수수료의 반환기준 등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따라 각종 사회복지서비스의 대상자 선정 등과 관련된 서식을 공동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공통서식을 마련함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시행 2008. 11. 5.] [보건복지가족부령 제73호, 2008. 11. 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사회복지사의 보수교육을 의무화하고, 지방자치단체에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을 주요내용으로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법률 제8691호, 2007. 12. 14.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보수교육 대상자, 보수교육 업무의 위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지방자치단체 복지업무 평가결과를 반영한 지원금 지급기준ㆍ지급방법 등을 구체화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사회복지위원회 및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등의 구성 및 운영 강화(제1조의2부터 제1조의4까지)
        (1) 사회복지위원회 및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전국에 구성되어 운영 중이나, 공공의 복지역량과 민간복지자원의 협력구조를 활성화하는 데에 한계가 있으며, 지역 안의 다양한 민간복지자원과 연계 및 협력이 미흡함.
        (2) 사회복지위원회 및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활성화를 위하여 위원 수의 상한을 각각 20명에서 30명으로 확대함.
        (3) 이와 같이 위원 수를 확대함으로써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협력을 강화하고, 민간복지기관들의 지역 간 교류를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사회복지사에 대한 보수교육 등(제5조, 제5조의2 및 제5조의3 신설)
        (1) 법률에서 필요시 사회복지사에 대하여 교육을 받게 할 수 있고,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에 대한 보수교육을 의무화함에 따라 보수교육 대상자, 보수교육 위탁기관 등 보수교육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필요시 교육을 명할 경우 실시 전에 미리 그 목적ㆍ내용ㆍ시간 등을 알리도록 하고,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윤리, 사회복지정책 및 사회복지실천기술 등이 포함된 연간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며, 사회복지사에 대한 교육을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 위탁함.
        (3) 사회복지사의 자질을 향상시키고, 질 높은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업무 평가결과를 반영한 지원금 지급기준 마련(제26조의3 신설)
        (1)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지원 및 지역복지계획 시행 평가결과를 반영한 지원금 지원의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지원금 지급기준ㆍ지급방법 등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하는 복지사업의 평가결과 평가점수가 높거나 현저히 향상되었는지 여부, 사회복지사업이 복지행정발전 및 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했는지 여부, 그 밖에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함.
        (3) 이와 같이 지원금 지급기준을 마련함에 따라 지원금 배분의 효율성이 높아지고 더 나아가 지방자치단체 복지행정 발전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됨.
      라. 사회복지 현장실습 기준 마련(별표 1 제2호 신설)
        (1) 현재는 사회복지 현장실습에 대한 기준이 없어 실습교육이 형식적이고 부실하게 운영되는 문제점이 있음.
        (2) 사회복지 현장실습 이수기준으로 실습기관, 실습지도자 및 실습시간 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함.
        (3) 이와 같이 사회복지 현장실습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내실있는 실습교육을 통하여 사회복지사들의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시행 2008. 3. 3.] [보건복지가족부령 제1호, 2008. 3. 3.,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보건복지가족부령 제1호(2008.3.3)
    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정]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기능의 효율적인 재배치를 통하여 미래에 대비한 전략기획기능 및 민간과 지방의 활력을 강화하고 유연하면서도 창의적인 정부를 구축하기 위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8852호, 2008. 2. 29. 공포·시행)됨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의 하부조직을 정비하고 인력과 기능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임.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시행 2008. 1. 18.] [여성가족부령 제17호, 2008. 1. 15.,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여성가족부령 제17호(2008.1.15)
    모·부자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모·부자복지법」이 「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 개정(법률 제8655호, 2007. 10. 17. 공포, 2008. 1. 18. 시행)되어 모·부자가정이란 용어가 한부모가족으로 변경되고, 조부 또는 조모가 18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 이 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로 되며, 부정수급자에 대한 비용을 징수하도록 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와 표현 등을 이해하기 쉽게 고치며 복잡한 문장 등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정비하려는 것임.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시행 2007. 3. 7.] [보건복지부령 제388호, 2007. 3. 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사회복지서비스의 제공방식을 수요자중심의 서비스 제공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사회복지서비스를 현물로만 제공하던 것을 앞으로는 현물제공방식 외에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을 지급하고 그에 따라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이용권의 지급대상, 이용권으로 이용할 수 있는 사회복지서비스의 유형, 서비스이용권을 받고 보호를 실시하는 기관의 선정 및 이용절차, 보호실시비용의 지급과 정산 등에 관한 사항 등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을 정하는 한편, 사회복지법인이 시·도지사에게 임원 임면보고를 하는 경우 특수관계자 범위에 해당되는 사람을 기재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시행 2006. 7. 3.] [보건복지부령 제363호, 2006. 7. 3.,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보건복지부령 제363호(2006.7.3)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국민들의 서류제출 부담을 줄이고,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도록 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국민들이 각종 인·허가 등을 신청하는 경우에 제출하던 호적등본 및 법인등기부등본 등 24종의 행정정보에 해당하는 서류의 제출을 생략하도록 하고 대신 담당 공무원이 행정전산망을 통하여 이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하되, 민원인이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민원인이 직접 그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25개의 보건복지부령을 한꺼번에 개정하려는 것임.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시행 2005. 10. 17.] [보건복지부령 제333호, 2005. 10. 17.,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보건복지부령 제333호(2005.10.17)
    전자적 민원처리를 위한 간호조무사및의료유사업자에 관한규칙 등 일부개정령

    [일괄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전자적 민원처리의 활성화를 위하여 종이문서에 의한 각종 민원을 전자문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기관이 공동이용하는 행정정보에 의하여 관련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첨부서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의 내용을 30개 보건복지부령에 한꺼번에 반영하려는 것임.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시행 2005. 6. 8.] [보건복지부령 제317호, 2005. 6. 8.,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보건복지부령 제317호(2005.6.8)
    전자적 민원처리를 위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일괄개정]
    ◇개정이유
      각종 민원제기 관련 구비서류 중 행정기관 간에 정보를 공동으로 이용하여 열람 및 확인이 가능한 서류에 대해서는 이의 제출을 요구하지 않음으로써 민원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관련 시행규칙 12개를 일괄적으로 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민원관련 각종 구비서류의 행정정보공동이용을 위한 근거규정 명시
        (1)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확인 가능한 민원관련 구비서류의 범위를 정할 필요가 있음.
        (2) 민원인이 직접 구비하여 제출하던 서류중 행정기관 간에 정보를 공동으로 이용하여 열람 및 확인 가능한 서류에 대해서는 이의 제출을 요구하지 않도록 함
        (3)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열람 및 확인 가능한 민원서류의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시행 2004. 9. 6.] [보건복지부령 제297호, 2004. 9. 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법률 제6960호, 2003. 7. 30. 공포)되어 현재 시·군·구의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는 사회복지위원회를 2005년 7월 31일부터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로 명칭을 바꾸고 그 위원도 지역사회의 복지사업기관·단체의 대표자 및 보건의료사업기관·단체의 대표자 등으로 위촉하여 지역사회복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도록 함에 따라 동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사회복지관의 설치 및 운영기준을 정하고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적 기준을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시·도에 설치하는 사회복지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시·군·구에 설치하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실무협의체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함(제1조의2 내지 제1조의4 신설).
      나.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시·도나 시·군·구의 지역사회복지계획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국가 등의 사회복지시책에 부합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지방자치단체간 현저한 불균형이 있는 등의 경우에는 조정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제6조의2 신설).
      다. 사회복지관에는 강당 또는 회의실과 상담실을 갖추도록 하고, 사무분야, 가족복지분야, 지역사회보호분야, 지역사회조직분야 등 업무분야를 나누어 이를 수행할 수 있는 직원을 두도록 하는 등 사회복지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21조 및 제22조 신설).
      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을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그 수탁자를 선정함에 있어서 공개모집에 의하여 선정하되, 위탁기관별로 설치하는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자를 선정하도록 함(제22조의2 신설).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시행 2003. 12. 15.] [건설교통부령 제382호, 2003. 12. 15.,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건설교통부령 제382호(2003.12.15)
    주택건설촉진법시행규칙개정령

    [전문개정]
    ◇개정이유
      주택건설을 촉진하고, 주택을 원활하게 공급함으로써 주거생활을 안정시킬 목적으로 제정·운영되어 온 주택건설촉진법이 변화된 경제적·사회적 여건에 맞추어 주거복지 및 주택관리 등의 부분을 보강하여 주택법으로 전문개정(2003. 5. 29, 법률 제6916호)됨에 따라 동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종전에 별도의 건설교통부령으로 제정된 공동주택관리규칙을 흡수 통합하여 그 체제를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의 등록을 한 자가 월별 또는 분기별로 제출하는 영업실적의 접수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에 주택건설사업실적의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함(제8조제3항).
      나.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는 사업주체가 85제곱미터 이하의 임대주택을 건설하거나 60제곱미터 이하의 국민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의 조성일자를 기준으로 체비지를 양도할 수 있도록 함(제14조제2항).
      다. 주택조합에 있어 반드시 총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사항을 주택건설사업에 있어 조합원에게 영향을 미치는 조합규약의 변경, 시공자의 선임·변경 및 공사계약의 체결 등으로 정함(제17조제4항).
      라. 주택조합의 원활한 사업추진과 조합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건설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표준조합규약 및 표준공사계약서를 작성·보급할 수 있도록 함(제17조제5항).
      마. 건설교통부장관이 주택법시행령 제1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축하는 공동주택관리정보체계에 포함할 수 있는 사항을 설계도서·하자보수·안전점검 등의 사항으로 정함(제50조).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시행 2002. 12. 31.] [보건복지부령 제233호, 2002.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사회복지사(社會福祉士)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2003년부터 시행하는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社會福祉士 1級 國家試驗)에 관련하여 응시수수료를 현실화하고, 자격증교부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를 간소화하려는 것임.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시행 2000. 1. 26.] [보건복지부령 제142호, 2000. 1. 2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계획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의 종류별 규모 및 설치·운영기준 등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각종 규제를 폐지 또는 완화하여 사회복지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사회복지사자격증을 교부 또는 재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1만원의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함(제4조제4항).
      나. 모법의 개정으로 법인의 임원취임승인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법인이 임원을 선임하거나 해임한 경우에는 임원의 임면보고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함(제10조).
      다. 사회복지사자격증 교부실적보고, 사회복지법인의 서류비치, 수익사업의 승인신청, 입소정원 등의 변경신고, 법인에 한하여 운영할 수 있는 사회복지시설의 종류, 사회복지시설의 종류별 규모 및 설치·운영기준과 비용징수승인 등 각종 규제를 폐지함(현행 제4조제4항, 제17조, 제18조, 제20조제2항, 제21조, 제22조, 제28조제1항 및 별표 2 내지 별표 4 삭제).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시행 1998. 8. 11.] [보건복지부령 제71호, 1998. 8. 11., 전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문개정]
    ◇개정이유
      현행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에 대한 허가제를 신고제로 변경하여 시설의 설치·운영을 용이하게 하고, 법인외에 개인도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사회복지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1997.8.22, 법률 제5358호) 및 동법시행령(1998.7.16, 대통령령 제15839호)이 전문개정됨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신고 및 시설의 평가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등 동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의 응시수수료를 2만원으로 함(제5조).
      나. 사회복지법인의 정관기재사항중 공고 및 그 방법에 관한 사항은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변경할 수 있도록 함(제9조).
      다. 사회복지법인이 기본재산에 관한 임대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도록 함(제14조제2항).
      라.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이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됨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을 위한 신고방법·내용 및 절차등 신고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20조).
      마. 정신보건법에 의한 정신요양시설과 아동복지법시행령에 의한 교호시설은 시설 입소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한하여 동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제21조).
      바. 사회복지시설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입소자의 권익보호를 도모하기 위하여 동 시설에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운영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24조).
      사.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3년마다 1회이상 사회복지시설을 정기적으로 평가하도록 하며, 당해시설의 평가시에는 입소인원의 적정성, 종사자의 전문성 및 입소자에 대한 서비스의 만족도등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평가하도록 함(제27조).
      아. 사회복지시설을 법인외에 개인도 설치·운영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시설의 최소규모를 상시 30인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에서 10인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로 완화함(별표 3).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시행 1997. 5. 6.] [보건복지부령 제49호, 1997. 5. 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동 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 의무사항을 폐지하고, 사회복지법인 기타 비영리법인이 아닌 자가 설치·운영할 수 있는 시설의 범위에 유료노인복지시설을 추가하여, 사회복지법인등의 사회복지사업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사회복지법인이 연간 운영경비의 100분의 20이상을 충당하도록 하는 수익용 기본재산의 최소규모 확보 의무규정을 삭제함(제12조).
      나. 사회복지법인 기타 비영리법인이 아닌 자가 설치·운영할 수 있는 시설의 범위에 유료노인복지시설을 추가함(제19조).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시행 1993. 11. 8.] [보건사회부령 제918호, 1993. 11. 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사회복지사자격증 재교부신청서등의 서식을 작성할 경우 현재는 반드시 신청인의 도장을 날인하도록 되어 있으나, 앞으로는 날인 대신 서명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시행 1993. 6. 9.] [보건사회부령 제907호, 1993. 6. 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사회복지사업법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1992.12.8, 법률 제4531호, 1993.6.9. 대통령령 제13900호)에 따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기타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보건사회부장관은 3년마다 사회복지사의 신고를 하게 하도록 하고, 그 신고를 하게 할 때에는 신고의 내용·방법·기간등을 신고개시 60일전까지 공고하도록 함(제6조).
      나. 사회복지시설의 사회복지사 의무채용 인원의 산출기준인 시설종사자 총수에서 제외되는 직종을 의사·약사·간호사·영양사·위생사등으로 명시함(제7조).
      다.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 아닌 자가 설치·운영할 수 있는 사회복지시설을 민간보육시설·직장보육시설 및 가정보육시설로 명시함(제19조).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시행 1990. 11. 19.] [보건사회부령 제856호, 1990. 10.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운영의 공익성을 높이기 위하여 입소정원의 산정기준, 시설설치기준 및 보조금 지원기준에 관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법인 임원취임승인시 신원조사를 생략하고 민간인신원진술서를 신원증명서로 대체하며, 친족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제출하던 호적등본을 임원상호간의 관계에 관한 각서로 대체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함(제6조 및 제7조).
      나. 시설의 입소정원은 시설건축물의 연면적을 시설종류별 1인당 소요면적으로 나눈 값의 범위안에서 정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이 관할지역안에 설치되는 시설의 입소정원을 허가하도록 함(제17조의2).
      다. 시설을 신·증·개축할 때의 보조금은 거실·사무실·의무실등 별표 2에 규정된 설비에 한하여 별표 1의2에 의한 시설종류별 규모이내에서 지원하도록 하고, 시설의 장 및 종사자의 숙소를 시설에 부대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함(제19조 및 제20조).
      라. 법인의 설립허가기준 및 시설 설치기준인 목적사업용 기본재산의 시설 종류별 규모와 부지규모를 현실에 맞게 조정함(별표 1의2).
      마.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거실은 반드시 입소정원에 비례하여 설치하도록 하고, 기타 부대설비는 입소자의 이용에 편리하도록 상호 균형적으로 설치하도록 하여 시설 상호간의 균형발전을 유도함(별표 2).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시행 1986. 7. 16.] [보건사회부령 제789호, 1986. 6. 2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사회복지법인(이하 "법인"이라 함)이 갖추어야 할 기본재산의 규모를 상향 조정하여 법인자체의 부담능력을 높임으로써 부실한 법인의 설립을 방지하고, 실질적인 사회복지증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법인의 기본재산을 목적사업용 기본재산과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구분하고, 수익용 기본재산의 범위를 정함(영 제9조).
      나. 법인은 사업수행에 필요한 목적사업용 기본재산을 갖추되,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각 시설의 종류별로 입소정원에 비례하여 일정규모이상의 목적사업용 기본재산을 갖추도록 함(영 제9조의2 및 별표 1의2).
      다. 수익용 기본재산은 법인의 연간운영경비의 100분의 20이상을 충당할 수 있어야 하며, 수익용 기본재산의 최저규모는 사회복지시설의 종류별·지역별 1인당 연간 소요경비에 시설의 입소정원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출하도록 함(영 제9조의2).
      라. 법인중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사회복지사업의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은 그 기본재산의 규모를 3억원이상으로 함(영 제9조의2제4항).
      마. 정관의 변경허가, 시설의 설치허가등의 신청시에 재산의 평가조서 및 재산수익조서를 첨부하도록 함(영 제16조 및 제17조).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시행 1984. 8. 16.] [보건사회부령 제751호, 1984. 8. 16., 전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문개정]
    ◇개정이유
      사회복지사업법(법률 제3,656호, 1983.5.31)과 동법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11,356호, 1984.2.28)됨에 따라 법률과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자에게 교부하는 사회복지사자격증의 교부신청절차와 자격증의 교부 및 재교부에 관한 사항을 정함(영 제2조 내지 제4조).
      나. 사회복지 관련학과를 졸업한 자에 대하여 사회복지사자격증을 줄 수 있도록 되어 있는바, 그 범위를 사회사업학과와 일정한 사회복지관련과목을 필수 또는 선택과목으로 채택하고 있는 학과로 정함(영 제5조 및 영 별표 1).
      다. 사회복지법인의 설립인가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를 구체적으로 정함(영 제6조제1항).
      라. 사회복지법인의 임원취임승인신청절차 및 임시이사의 선임청구시의 절차를 정함(영 제7조 내지 제8조).
      마. 사회복지법인의 자산을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고 기본재산은 그 규모를 5천만원이상으로 하되, 그 수익이 법인의 운영경비의 100분의20이상되는 규모로 함(영 제9조).
      바.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장이 그 혜택을 받은 자등으로 부터 비용을 수납하는 절차를 정함(영 제10조).
      사. 사회복지법인이 비치하여야 할 서류와 서류의 보존기간을 정함(영 제11조 내지 제12조).
      아. 사회복지법인이 수익사업을 하고자 하거나, 이미 신고된 수익사업의 주요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의 필요한 신고절차등을 정함(영 제14조).
      자. 사회복지법인의 합병등으로 인한 정관변경 허가신청 및 기본재산의 처분허가신청시 첨부하여야 할 서류를 정함(영 제15조 내지 제16조).
      차. 사회복지시설의 설치기준과 사회복지시설의 장이 준수하여야 할 시설의 운영기준을 정함(영 제1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