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시행 2018. 4. 4.] [보건복지부령 제567호, 2018. 4. 4., 폐지]
【제정·개정이유】
- [폐지]
◇ 폐지이유 및 주요내용
환자의 진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의료기관의 장이 일정한 요건을 갖춘 선택진료에 대하여 추가 비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 등으로 「의료법」(법률 제15540호, 2018. 3. 27. 공포ㆍ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선택진료에 따른 추가비용징수 등에 대해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을 폐지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시행 2018. 1. 1.] [보건복지부령 제547호, 2017. 12.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선택진료 추가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 선택진료 담당 의사의 비율을 해당 의료기관의 실제 진료 가능 의사 33.4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10퍼센트 이내의 범위로 하향 조정하고, 선택진료 추가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 진료 항목을 진찰, 입원, 검사, 마취 및 수술 등 8개 항목에서 진찰 1개 항목으로 축소함으로써 선택진료에 따른 환자의 진료비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시행 2017. 8. 4.] [보건복지부령 제512호, 2017. 8. 4.,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보건복지부령 제512호(2017.8.4)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
◇ 제정이유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중단결정과 말기환자에 대한 호스피스ㆍ완화의료 사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의료기관윤리위원회 및 중앙호스피스센터 등을 도입하는 내용으로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4013호, 2016. 2. 3. 공포, 2017. 8. 4. 시행)됨에 따라,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의 지정 및 휴업ㆍ폐업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하고, 의료기관윤리위원회의 등록ㆍ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하며, 중앙호스피스센터의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의 지정 및 폐업 신고 등(안 제4조 및 제6조)
1)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의 지정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지정 요건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와 사업운영계획서 등을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청하도록 함.
2) 보건복지부장관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지정 사실을 보건복지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도록 함.
3)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이 폐업 또는 휴업하려는 경우에는 업무 관련 기록의 이관에 관한 조치계획서를 첨부하여 폐업 또는 휴업 예정일 10일 전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함.
나. 의료기관윤리위원회의 등록 및 구성 등(안 제9조 및 제10조)
1)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설치한 의료기관의 장은 설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윤리위원회의 위원에 관한 서류와 운영계획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함.
2) 의료기관윤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하도록 하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함.
3) 의료기관의 장은 의료기관윤리위원회의 효율적 업무 수행을 위하여 윤리위원회를 지원하는 전담기구 또는 전담인력을 둘 수 있도록 함.
다. 중앙호스피스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안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
1) 중앙호스피스센터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호스피스전문기관의 지정을 받아야 하고,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병동을 갖추어야 하며, 소관 업무 수행에 필요한 독립된 사무실ㆍ연구실ㆍ회의실 등을 갖추도록 하고, 전문적 업무 수행을 위한 전담부서와 전담인력을 두도록 함.
2) 중앙호스피스센터로 지정받으려는 경우에는 호스피스전문기관 지정서 사본, 지정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사업운영계획서 및 재정운용계획서 등을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청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중앙호스피스센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지정서를 발급하도록 함.
3) 중앙호스피스센터의 장은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보건의료 관계 기관ㆍ단체ㆍ전문가 등에게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보건복지부 제공>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시행 2016. 9. 1.] [보건복지부령 제434호, 2016. 8.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에는 의료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실제 진료 가능 의사 등의 67퍼센트의 범위에서 선택진료 담당 의사 등을 지정ㆍ운영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실제 진료 가능 의사 등의 33.4퍼센트의 범위에서 지정ㆍ운영하도록 함으로써 선택진료에 따른 환자의 진료비 부담을 완화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시행 2015. 9. 1.] [보건복지부령 제348호, 2015. 8.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환자의 진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선택진료의료기관의 장은 재직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 중 실제로 진료가 가능한 의사 등의 80퍼센트의 범위에서 추가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 선택진료 담당 의사 등을 지정하던 것을 67퍼센트의 범위에서 추가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 선택진료 담당 의사 등을 지정하도록 하면서 각 진료과목별로는 75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한편,
선택진료 담당 의사 등의 자격의 하나인 전문의 자격 인정을 받은 후 5년이 경과하고 대학병원 등의 조교수 이상인 의사 등을 전문의 자격 인정을 받은 후 5년이 경과한 의사 등으로서 「고등교육법」 또는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에 따른 의과대학 등에서 조교수 이상인 사람 또는 조교수 이상의 임상교수요원인 사람 등으로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시행 2015. 7. 16.] [보건복지부령 제333호, 2015. 7. 1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암관리법」에 따른 완화의료전문기관으로 지정된 요양기관에서 완화의료 입원진료를 받는 경우의 요양급여 비용이 선택진료 비용이 포함된 입원일당 정액수가로 정해짐에 따라, 완화의료전문기관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에서 완화의료 입원진료를 받는 경우에는 입원일당 정액수가 외에 선택진료 추가비용을 징수할 수 없도록 하여 환자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시행 2015. 1. 5.] [보건복지부령 제283호, 2015. 1. 5.,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보건복지부령 제283호(2015.1.5)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규제심사를 내실화하기 위하여 기존 규제에 대하여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을 설정하여 법령에 규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행정규제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50개의 보건복지부령에 규정되어 있는 규제에 대하여 규제 재검토기한을 설정하고, 기한 도래 시마다 해당 규제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시행 2014. 8. 6.] [보건복지부령 제254호, 2014. 8. 6.,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보건복지부령 제254호(2014.8.6)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서식 작성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등 16개 보건복지부령을 일괄 개정하여 서식의 기재사항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고,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른 서식의 설계기준에 맞게 관련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시행 2014. 8. 1.] [보건복지부령 제250호, 2014. 7. 2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환자가 선택진료를 받기 위하여 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 외에 추가로 내는 선택진료 비용을 현행 국민건강보험 진료수가 기준 중 진료항목 비용의 20퍼센트부터 100퍼센트 이내의 범위로 하던 것을 15퍼센트부터 60퍼센트 이내의 범위로 낮추어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시행 2011. 10. 1.] [보건복지부령 제61호, 2011. 6. 1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선택진료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전문의 자격을 인정받은 후 5년이 경과한 대학병원의 조교수 이상으로 선택진료의사의 자격요건을 강화하고, 환자의 선택진료 신청 여부에 대한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필수진료과목에 대해서 전 진료시간 동안 추가비용을 징수하지 아니하는 의사등을 1명 이상 두도록 하는 한편, 선택진료에 대한 환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환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선택진료 신청 서식을 정비하고, 환자 또는 보호자가 선택진료 신청서 사본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시행 2009. 3. 1.] [보건복지가족부령 제78호, 2008. 11. 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2000년 9월 선택진료제가 시행된 이래 당초 제도 도입 취지와 달리 환자가 선택진료를 원하지 않더라도 선택진료의사를 선택할 수밖에 없게 제도가 운영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선택진료제가 선택진료의료기관의 경영수지 보전을 위하여 운용되는 등 문제점이 발생함에 따라 이를 개선함으로써 환자의 권익을 더욱 보장하고, 그 밖에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추가비용징수의사의 자격 및 범위(제4조제1항 및 제2항)
(1) 현재는 선택진료의료기관의 장이 일정 요건을 갖춘 재직 의사의 80퍼센트의 범위에서 추가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 선택진료 담당 의사를 지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진료업무를 담당하지 않고 교육·연구 활동만 하거나 장기유학 중인 의사까지도 재직 의사에 포함하여 비율을 계산함으로써 환자가 선택진료를 원하지 않아도 추가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는 선택진료의사를 지정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었음.
(2)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재직 의사의 범위에서 진료는 하지 않고 교육·연구에만 종사하는 자나 6개월 이상 장기연수 또는 유학 등으로 부재중인 자를 제외하고 실제로 진료가 가능한 의사의 80퍼센트의 범위에서 선택진료의사를 지정하도록 제도를 개선함.
나. 비선택진료의사의 의무지정(제4조제3항)
(1) 지금까지는 선택진료의료기관의 장이 진료과목에 구분 없이 전체 재직 의사의 80퍼센트의 범위에서 선택진료의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일부 진료과목은 전부 선택진료의사로만 지정되어 환자의 의사 선택권이 제한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2) 이와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진료과목별로 1명 이상의 추가비용을 징수하지 않는 비선택진료의사를 두도록 의무화함으로써 환자의 의사선택권이 보장되도록 함.
다. 선택진료의료기관의 현황 통보(제8조 신설)
종전에는 선택진료의료기관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 전국적인 선택진료 관련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이었는 바, 앞으로는 선택진료의료기관의 장이 추가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 선택진료 담당 의사를 지정하거나 지정내용을 변경한 때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에게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선택진료제도의 현황 파악을 통하여 제도 운영의 적정성을 도모할 수 있게 함.
선택진료에관한규칙
[시행 2008. 4. 11.] [보건복지가족부령 제11호, 2008. 4. 1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보건복지가족부령 제11호(2008.4.11)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 개정이유
의무교육을 받은 국민이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어려운 용어와 표현 등을 정비하는내용으로 「의료법」이 전부개정(법률 제8366호, 2007. 4. 11. 공포·시행)됨에 따라 이 규칙에서인용하고 있는 법률의 조문 번호와 주요 용어·표현 등을 개정법률에 맞추어 정비하는 한편,
이 규칙의 어려운 용어와 표현 등을 이해하기 쉽게 고치며, 복잡한 문장 등은 체계를 정리하여쉽고 간결하게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醇化)
법령의 내용을 바꾸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기재하여야”를 “적어야”로 하는 등 법 문장에 쓰는어려운 한자어와 용어, 일본식 표현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침.
나.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
법 문장에 나오는 법령 제명(이름)과 명사구 등의 띄어쓰기를 할 때와 가운뎃점(·), 반점( ,)등의 문장부호와 기호 등을 사용할 때에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에 맞도록 함.
다.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
(1) 주어와 서술어, 부사어와 서술어, 목적어와 서술어 등의 문장 성분끼리 호응(呼應)이 잘 되도록 법령 문장을 구성함.
(2) 어순(語順)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아니하여 이해가 어렵고 표현이 번잡한 문장은 어순을 올바르고 자연스럽게 배치함.
라. 체계 정비를 통한 간결화·명확화
여러 가지 내용이 한 문장 속에 뒤섞여 내용을 파악하기 어렵거나 너무 길고 복잡한 문장은표현을 간소화하거나 문장을 나누는 등 체계를 정비하여 명확하게 함.
<보건복지가족부 제공>
선택진료에관한규칙
[시행 2000. 9. 5.] [보건복지부령 제174호, 2000. 9. 5., 제정]
【제정·개정이유】
- [신규제정]
◇제정이유
의료법이 개정(2000.1.12, 법률 제6157호)되어 선택진료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추가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 선택진료를 담당하는 의사 등의 자격요건, 추가비용의 산정기준 등 선택진료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환자 또는 그 보호자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의사 등을 선택하여 진료를 받거나 이를 변경 또는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해당 의료기관의 장에게 제출하거나 전화 등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그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제2조).
나. 선택진료의료기관의 장은 면허취득 후 15년이 경과한 치과의사·한의사, 전문의 자격인정을 받은 후 10년이 경과한 의사 등의 80퍼센트의 범위안에서 추가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 선택진료를 담당하는 의사 등을 지정하도록 함(제4조).
다. 선택진료의료기관의 장이 추가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 진료항목을 진찰·의학관리 및 마취 등 8개 항목으로 하고, 진찰의 경우 추가비용 금액을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요양급여비용의 내역중 진찰료의 55퍼센트 이내의 범위안에서 선택진료의료기관의 장이 정함 금액으로 하는 등 추가비용의 진료항목 및 산정기준을 정함(제5조제3항 및 별표).
라. 선택진료의료기관의 장은 추가비용을 징수하는 선택진료를 담당하는 의사 등의 경력, 추가비용 금액 등을 환자 또는 그 보호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 또는 비치하도록 함(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