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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5. 10. 1.] [산업통상부령 제1호, 2025. 10. 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산업통상부령 제1호(2025.10.1)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정령

    [제정]
    ◇ 제정이유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하고, 기존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사무 중 원자력발전의 수출 및 석유ㆍ석탄ㆍ가스ㆍ광물 등 자원 관련 사무를 제외한 사무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하면서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개편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21065호, 2025. 10. 1. 공포ㆍ시행)된 것과 관련하여,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 등을 정하는 내용으로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제정(대통령령 제35803호, 2025. 10. 1.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하부조직의 설치와 사무분장 및 직급별 정원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산업통상부의 실ㆍ국에 두는 하부조직(안 제2조부터 제15조까지)
        산업통상부의 대변인, 감사관, 정책기획관, 비상안전기획관 및 원전전략기획관에 10개의 과 단위 보좌기관을 두고, 산업정책실, 산업기반실, 자원산업정책국, 통상정책국, 통상협력국, 통상교섭실 및 무역투자실에 58개의 과 단위 보조기관을 두고 그 분장사무 등을 정함.

      나. 산업통상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하부조직(안 제16조부터 제34조까지, 별표 1 및 별표 2)
        산업통상부의 소속기관인 국가기술표준원, 경제자유구역기획단, 광업등록사무소, 자유무역지역관리원 및 광산안전사무소에 두는 하부조직과 각각의 세부 업무분장 사항을 정함.

      다.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안 제35조 및 제36조, 별표 3부터 별표 6까지)
        산업통상부에 783명(정무직 3명, 별정직 7명, 고위공무원단 28명, 3급 또는 4급 20명, 4급 49명, 4급 또는 5급 85명, 5급 282명, 6급 179명, 7급 58명, 8급 28명, 9급 22명, 전문직공무원 18명, 연구직공무원 1명, 전문경력관 3명), 국가기술표준원에 220명(고위공무원단 5명, 3급 또는 4급 3명, 4급 11명, 4급 또는 5급 7명, 5급 40명, 6급 47명, 7급 3명, 8급 14명, 9급 13명, 연구직공무원 77명), 경제자유구역기획단에 16명(고위공무원단 1명, 4급 2명, 4급 또는 5급 2명, 5급 7명, 6급 3명, 8급 1명), 광업등록사무소에 25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2명, 6급 11명, 7급 9명, 8급 1명, 9급 1명), 마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에 17명(4급 1명, 5급 3명, 6급 4명, 7급 2명, 8급 4명, 9급 3명), 군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에 14명(4급 1명, 5급 3명, 6급 5명, 7급 4명, 9급 1명), 대불자유무역지역관리원에 10명(4급 1명, 5급 2명, 6급 1명, 7급 3명, 9급 3명), 동해자유무역지역관리원에 8명(5급 1명, 6급 3명, 7급 2명, 9급 2명), 율촌자유무역지역관리원에 7명(5급 1명, 6급 3명, 8급 1명, 9급 2명), 김제자유무역지역관리원에 8명(4급 1명, 5급 2명, 6급 3명, 7급 1명, 8급 1명), 울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에 9명(4급 1명, 5급 2명, 6급 3명, 7급 2명, 9급 1명), 광산안전사무소에 34명(4급 3명, 5급 1명, 6급 13명, 7급 8명, 8급 3명, 9급 6명)의 정원을 둠.

      라. 산업통상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안 제39조 및 별표 7)
        산업통상부에 통상정책국 기후에너지통상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둠.

      마. 산업통상부에 두는 한시정원(안 제40조 및 별표 8)
        산업통상부에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 협상에 관한 총괄 기능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4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1명, 6급 1명, 7급 1명)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정원으로 둠.
    <산업통상부 제공>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3. 4. 19.] [산업통상자원부령 제506호, 2023. 4. 1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3. 1. 1.] [산업통상자원부령 제487호, 2022. 12. 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특정물질 수입업자가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하는 부담금의 납부에 관한 증명서류를 종전에는 한국정밀화학산업진흥회가 발급하는 수입확인서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한국석유화학협회가 발급하는 수입확인서로 하려는 것임.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4. 7. 22.] [산업통상자원부령 제68호, 2014. 7. 2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오존층을 파괴하는 특정물질의 수입허가를 받은 수입업체 간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허가수입량을 양도ㆍ양수할 수 있도록 하고, 특정물질의 수출에 대한 승인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오존층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2300호, 2014. 1. 21. 공포, 7. 22. 시행)됨에 따라, 특정물질 허가수입량의 양도ㆍ양수에 관한 승인 신청 및 특정물질 수출의 승인 신청에 관한 절차를 신설하고 특정물질 수출업자의 수출실적 보고에 필요한 서식을 규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오존층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3. 3. 23.] [산업통상자원부령 제1호, 2013. 3. 23.,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산업통상자원부령 제1호(2013.3.23)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정]
    ◇ 제정이유
      통상교섭의 전문성 강화 및 국내산업의 대외경쟁력을 제고하며, 일자리 창출과 성장이 선순환하는 산업생태계 조성 및 창의적 산업기반을 구축하도록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의 하부조직을 정비하고 인력과 기능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제정(대통령령 제24442호, 2013. 3. 23.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및 그 소속기관에 두는 하부조직의 설치와 사무분장 및 직급별 정원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기획조정실장 밑에 두는 하부조직(안 제6조)
        기획재정업무와 행정관리, 규제개혁, 정보화 등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한 기획재정담당관ㆍ행정관리담당관ㆍ규제개혁법무담당관ㆍ정보관리담당관, 비상안전기획관의 5개 보좌기관을 두고 각각의 세부 업무분장 사항을 정함.

      나. 무역투자실에 두는 하부조직(안 제8조)
        무역정책, 투자정책, 통상국내대책을 추진할 보조기관으로 무역정책과 등 10과를 두고 각각의 세부 업무분장 사항을 정함.

      다. 산업정책실에 두는 하부조직(안 제9조)
        산업발전정책, 소재부품산업정책, 시스템산업정책을 추진할 보조기관으로 산업정책과 등 12과를 두고 각각의 세부 업무분장 사항을 정함.

      라. 산업기반실에 두는 하부조직(안 제10조)
        창의산업정책, 지역경제정책, 산업기술정책을 추진할 보조기관으로 창의산업정책과 등 11과를 두고 각각의 세부 업무분장 사항을 정함.

      마. 통상정책국에 두는 하부조직(안 제11조)
        다자통상정책 및 양자통상정책을 추진할 보조기관으로 통상정책총괄과 등 5과를 두고 각각의 세부 업무분장 사항을 정함.

      바. 통상협력국에 두는 하부조직(안 제12조)
        신흥국 위주의 산업자원협력 및 양자 통상 정책을 추진할 보조기관으로 통상협력총괄과 등 4과를 두고 각각의 세부 업무분장 사항을 정함.

      사. 통상교섭실에 두는 하부조직(안 제13조)
        자유무역협정정책 및 자유무역협정교섭을 추진할 보조기관으로 통상법무과 등 7과를 두고 각각의 세부 업무분장 사항을 정함.

      아. 에너지자원실에 두는 하부조직(안 제14조)
        에너지자원정책, 에너지산업정책, 원전산업정책 등을 추진할 보조기관으로 에너지자원정책과 등 12과를 두고 각각의 세부 업무분장 사항을 정함.

      자. 소속기관의 사무분장 및 하부조직(안 제3장부터 제8장까지)
        기술표준원 및 경제자유구역기획단 등 6개 소속기관의 하부조직설치 및 세부 업무분장사항을 정함.

      차.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안 제35조부터 제37조까지 및 별표 3부터 별표 8까지)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 1,222명 중 산업통상자원부에 799명, 기술표준원에 216명, 광업등록사무소에 33명, 자유무역관리원에 79명(마산 19명, 군산 19명, 대불 12명, 동해 7명, 율촌 6명, 김제 8명, 울산 8명), 광산보안사무소에 33명, 전기위원회사무국에 9명, 경제자유무역기획단에 15명, 동아시아자유무역협정추진기획단에 10명, 에너지절약추진단에 28명을 둠.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오존층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2. 10. 5.] [지식경제부령 제271호, 2012. 10. 5.,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지식경제부령 제271호(2012.10.5)
    법령서식 개선을 위한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이 허가 신청서의 서식 등을 이해하기 쉽고 작성하기 편리하도록 하기 위하여 서식의 디자인을 변경하고 신청서의 날인을 서명으로 대체하는 한편,
      「개인정보보호법」에 맞추어 서식 중 고유식별정보인 주민등록번호를 사업자등록번호 등으로 대체하기 위하여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37개의 지식경제부령을 일괄개정하려는 것임.
    <지식경제부 제공>

오존층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1. 9. 30.] [지식경제부령 제203호, 2011. 9.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특정물질 사용합리화 기금의 관리ㆍ운용 주체를 한국정밀화학산업진흥회에서 지식경제부장관으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오존층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0492호, 2011. 3. 30. 공포, 10. 1. 시행)됨에 따라 한국정밀화학산업진흥회를 기금을 운용ㆍ관리하는 기관에서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으로 변경하는 등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지식경제부 제공>

오존층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08. 3. 3.] [지식경제부령 제1호, 2008. 3. 3.,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지식경제부령 제1호(2008.3.3)
    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정]
    ◇제정이유
      실물경제의 융합·신산업의 출현 등 행정환경의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지식기반형·기술혁신형 경제로의 전환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의 하부조직을 정비하고 인력과 기능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으로 「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제정(대통령령 제20678호, 2008. 2. 29. 공포·시행)됨에 따라 지식경제부 및 그 소속기관에 두는 하부조직의 설치와 사무분장 및 직급별 정원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기획조정실장 밑에 두는 하부조직(제6조)
        기획재정업무와 규제개혁, 정보화, 성과관리 등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한 기획재정담당관·창의혁신담당관·규제개혁법무담당관·정보화담당관 및 성과관리고객만족팀장 등의 6개 보좌기관을 두고 각각의 세부 업무분장 사항을 정함.
      나. 산업경제실에 두는 하부조직(제7조)
        산업경제정책, 산업기술정책, 지역경제정책을 추진할 보조기관으로 산업경제정책과 등 13과 3팀을 두고 각각의 세부 업무분장 사항을 정함.
      다. 성장동력실에 두는 하부조직(제8조)
        신산업정책, 정보통신산업정책, 주력산업정책을 추진할 보조기관으로 산업융합정책과 등 15과 1팀을 두고 각각의 세부 업무분장 사항을 정함.
      라. 무역투자실에 두는 하부조직(제9조)
        무역정책, 통상협력정책, 투자정책을 추진할 보조기관으로 무역정책과 등 12과 2팀을 두고 각각의 세부 업무분장 사항을 정함.
      마. 에너지자원실에 두는 하부조직(제10조)
        기후변화에너지정책, 에너지산업정책, 자원개발정책 등을 추진할 보조기관으로 에너지자원정책과 등 12과 3팀을 두고 각각의 세부 업무분장 사항을 정함.
      바. 소속기관의 사무분장 및 하부조직(제3장, 제7장 및 제10장 등)
        기술표준원, 전기위원회, 우정사업본부 등 15개 소속기관의 하부조직 설치 및 세부 업무분장사항을 정함.
      사. 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제68조부터 제74조까지 및 별표 4부터 별표 13까지)
        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 32,849명 중 지식경제부에 724명, 기술표준원에 230명, 광업등록사무소에 33명, 자유무역지역관리원에 56명(마산 25명, 군산 31명), 광산보안사무소에 33명, 전기위원회에 38명, 승강기사고조사판정위원회사무국에 7명, 경제자유구역기획단에 15명, 지역특화발전특구기획단에 24명, 우정사업본부 및 그 소속기관에 31,653명, 연구개발특구기획단에 12명, 자유무역협정팀에 6명을 둠.

오존층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07. 9. 19.] [산업자원부령 제421호, 2007. 9. 19., 전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의무교육을 받은 국민이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어려운 용어와 표현 등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오존층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이 전부개정(법률 제8359호, 2007. 4.11. 공포·시행)됨에 따라 이 규칙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률의 조문 번호와 주요 용어·표현 등을 개정법률에 맞추어 정비하는 한편,
      이 규칙의 어려운 용어와 표현 등을 이해하기 쉽게 고치며, 복잡한 문장 등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정비하려는 것임.

오존층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06. 7. 21.] [산업자원부령 제353호, 2006. 7. 2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행정내부자료의 이용 및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서류제출에 대한 국민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하여 특정물질제조업의 허가신청 또는 제조업자지위의 승계신고를 하는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의 제출을 생략하는 대신 담당공무원이 행정전산망을 통하여 직접 확인하도록 하고, 특정물질제조업 허가사항의 변경허가·변경신고 또는 제조업자지위승계신고를 하는 경우 제조업허가증의 제출을 생략하는 대신 담당공무원이 행정내부자료를 이용하여 직접 확인하도록 하며,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의 보고주기를 분기에서 반기로 완화하고, 민원사무의 처리기간을 단축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오존층보호를위한특정물질의제조규제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시행 2005. 2. 2.] [산업자원부령 제254호, 2005. 2. 2.,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산업자원부령 제254호(2005.2.2)
    전자적 민원처리를 위한 계량에관한법률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전자적 민원처리의 활성화를 위하여 종이문서에 의한 각종 민원을 전자문서로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기관이 공동 이용하는 행정정보에 의하여 관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첨부서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며, 각종 수수료를 전자화폐·전자결제 등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도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의 내용을 40개 산업자원부령에 반영하려는 것임.

오존층보호를위한특정물질의제조규제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시행 2000. 1. 15.] [산업자원부령 제96호, 2000. 1. 1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종전에는 프레온가스 등 오존층을 파괴하는 특정물질 등을 수입하는 자가 이를 통관하고자 하는 경우에 이 규칙에 의하여 세관장에게 한국정밀화학공업진흥회가 발급하는 수입금납부영수증을 제출하는 외에 별도로 관세청의 고시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발급하는 특정물질수입허가서를 제출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한국정밀화학공업진흥회가 발급하는 수입확인서만 제출하면 되도록 하고 관세청의 고시에서는 특정물질수입허가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규정을 폐지하도록 하려는 것임.

오존층보호를위한특정물질의제조규제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시행 1999. 3. 23.] [산업자원부령 제38호, 1999. 3. 2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오존층보호를위한특정물질의제조규제등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으로 허가받은 수량의 특정물질을 제조하는 것이 불가능할 경우 이를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와 특정물질제조업자의 장부비치의무가 폐지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특정물질제조업자 및 특정물질수입업자가 특정물질 제조수량의 허가, 특정물질 수입의 허가 및 특정물질 판매계획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종전에는 이를 매년 10월 15일까지 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매년 11월 15일까지 할 수 있도록 신청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임.

오존층보호를위한특정물질의제조규제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시행 1994. 4. 12.] [상공자원부령 제35호, 1994. 4. 1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오존층보호를위한특정물질의제조규제등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됨(1993.12.27. 법률 제4,626호 및 1994.2.18 대통령령 제14,168호)에 따라 동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기타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특정물질을 제조·수입 또는 판매하고자 하는 자가 허가 또는 승인의 신청을 함에 있어서 종전에는 전년도 9월 30일까지 신청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10월 15일까지 신청하도록 함(제5조·제8조 및 제10조).

      나. 특정물질의 수입업자 및 특정물질이 포함된 제품을 수입하는 자는 특정물질사용합리화기금의 재원이 되는 수입금을 납부하고 그 증빙서류를 통관세관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바, 이 경우의 증빙서류는 수입금납부영수증에 기금관리자의 확인을 받은 것으로 하도록 함(제10조의2).

      다. 월별로 제출하도록 하던 각종 보고서류를 분기별로 제출하도록 하고, 기타 신고서류등에 첨부하는 서류를 간소화함(제5조 내지 제8조, 제10조 및 제12조).

오존층보호를위한특정물질의제조규제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시행 1992. 1. 1.] [상공부령 제770호, 1991. 12. 20., 제정]

【제정·개정이유】

  • [신규제정]
    ◇제정이유
      오존층보호를위한특정물질의제조규제등에관한법률(1991.1.14. 법률 제4,322호) 및 동법시행령(1991.11.21 대통령령 제13,507호)이 제정됨에 따라 동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를 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특정물질의 제조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업착수 3월전에 제조업허가신청서를 상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제2조).
      나. 특정물질의 제조수량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매년 9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중에 제조할 특정물질의 종류별 수량에 대한 허가신청서를 상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제5조).
      다. 특정물질의 수입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매년 9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중에 수입할 특정물질의 종류별 수량에 대한 허가신청서를 상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제8조).
      라. 특정물질을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매년 9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중에 판매할 특정물질의 종류별·용도별·수요업종별 판매계획에 대한 승인신청서를 상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제10조).
      마. 제조업자 및 수요업자는 제조·수입 및 판매실적을 매분기마다 상공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제1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