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시행 2026. 7. 10.] [보건복지부령 제1188호, 2026. 7. 1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중증 소아ㆍ청소년 환자의 재가 치료 지원을 위하여 의료급여의 요양비 의료급여품목에 산소포화도측정기, 기도흡인기 및 경장영양주입펌프를 추가하고, 18세 이하 중증 장애아동의 성장발달 지원을 위하여 장애인 보조기기 의료급여품목에 몸통지지보행차, 유모차형 수동휠체어 및 다군 전동휠체어를 추가하며, 관련된 요양비 지급청구서와 보조기기 처방전 서식을 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시행 2026. 3. 4.] [보건복지부령 제1159호, 2026. 3. 4.,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보건복지부령 제1159호(2026.3.4)
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규제에 대한 체계적ㆍ합리적 검토를 통해 불필요하고 비효율적인 행정규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등 10건의 규제에 대해서는 재검토기한 설정을 해제하려는 것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시행 2026. 1. 1.] [보건복지부령 제1146호, 2025.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외래진료를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수급권자가 연간 외래로 의료급여를 받은 횟수가 180회, 240회, 300회를 초과할 경우에는 해당 수급권자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용한 외래진료 횟수와 연간 외래진료 횟수가 365회를 초과할 경우 수급권자가 부담해야 하는 급여비용 총액의 본인부담률을 알리도록 하고, 수급권자의 연간 외래진료 횟수가 365회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의료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급권자 본인이 부담하도록 하되, 아동ㆍ임산부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장애인 등에 대해서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시행 2025. 9. 19.] [보건복지부령 제1125호, 2025. 9. 1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보건복지부령 제1125호(2025.9.19)
국민의 권리구제 편의 증진을 위한 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청이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할 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의 제기에 관한 사항을 함께 안내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행정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이 통지하는 이의신청 결정서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의 제기 대상이 되는 처분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에 관한 안내를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기초연금법 시행규칙」 등 5개 보건복지부령의 관련 서식을 정비함으로써 국민의 권리구제 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임.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시행 2025. 3. 11.] [보건복지부령 제1096호, 2025. 3. 1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보건복지부령 제1096호(2025.3.11)
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규제에 대한 체계적ㆍ합리적 검토를 통해 불필요하고 비효율적인 행정규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미용사의 업무범위 등 19건의 규제에 대해서는 재검토기한 설정을 해제하고,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임상영양사의 자격기준 및 임상영양사 교육기관 지정기준 등 6건의 규제에 대해서는 재검토기한을 "2년"에서 "3년"으로 조정하는 내용으로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등 17개의 보건복지부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시행 2025. 1. 15.] [보건복지부령 제1086호, 2025. 1. 1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전동스쿠터를 의료용 스쿠터로 명칭을 변경하는 등 장애인 보조기기에 대한 국민건강보험 급여 관련 사항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장애인 보조기기 관련 의료급여에 대해서도 해당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전동스쿠터를 의료용 스쿠터로 바꾸고, 전동휠체어를 가군과 나군으로, 자세보조용구를 앉기형과 서기형으로 각각 구분하며, 장애인 보조기기가 보험급여 대상으로서 적정한지에 대한 평가를 ‘급여평가’에서 ‘제품평가’로 변경하려는 것임.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시행 2024. 9. 13.] [보건복지부령 제1055호, 2024. 9. 12.,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보건복지부령 제1055호(2024.9.12)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경증응급환자 및 비응급환자가 권역응급의료센터 등 대형병원의 응급실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요양급여비용의 본인부담률을 100분의 90으로 상향함으로써 중증응급환자가 적시에 진료받을 수 있도록 응급실 과밀화를 방지하고 한정된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려는 것임.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시행 2024. 7. 19.] [보건복지부령 제1035호, 2024. 7. 18.,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보건복지부령 제1035호(2024.7.18)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 및 가명 기반 의료기관의 업무 처리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등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의료기관에서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비식별화되어 위기임산부에게 부여된 가명 및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생 미신고의 사유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지 못한 사람 등에게 부여된 전산관리번호를 사용하여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요양기관 또는 대행청구단체가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기 위하여 요양급여비용 명세서에 적는 사항 중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대신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의 가명 및 전산관리번호를 적을 수 있도록 하는 등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등 6개의 보건복지부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시행 2023. 12. 28.] [보건복지부령 제988호, 2023. 12. 28.,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보건복지부령 제988호(2023.12.28)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환자나 질병의 특성에 맞추어 효율적으로 요양급여를 실시하기 위하여 고혈압, 당뇨병 등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만성질환(慢性疾患) 등과 같이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을 달리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대상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을 별도로 정하여 공고할 수 있도록 하고, 요양기관이 분만 진료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병상을 배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의료법령에 따라 신고한 병상이 10병상을 초과하는 의원급 의료기관 중 분만실을 운영하는 의원 등의 경우에 확보해야 하는 일반병상의 비율을 총 병상의 2분의 1 이상에서 5분의 1 이상으로 완화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시행 2023. 11. 17.] [보건복지부령 제976호, 2023. 11. 17.,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보건복지부령 제976호(2023.11.17)
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시행규칙 등 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부령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 수행 사무에 관한 지방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관계를 상호 협력적인 방향으로 설정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시ㆍ도지사가 공중보건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인원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통보’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시행규칙」 등 8개의 법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시행 2023. 9. 29.] [보건복지부령 제972호, 2023. 9. 2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시행 2022. 11. 22.] [보건복지부령 제918호, 2022. 11. 22.,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보건복지부령 제918호(2022.11.22)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전문의의 전문과목 중 ‘흉부외과’의 명칭이 ‘심장혈관흉부외과’로 변경되는 내용으로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대통령령 제33000호, 2022. 11. 22.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된 명칭을 통합수련병원 인정신청서 등 관련 서식에 반영하는 한편,
불필요한 개인정보의 수집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전문의의 자격시험 관련 서식에 주민등록번호가 아닌 생년월일을 적도록 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시행 2021. 9. 14.] [보건복지부령 제828호, 2021. 9. 1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임신ㆍ출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임신 중이거나 출산한 수급권자에게 지원하는 금액의 사용 범위를 종전에는 임신ㆍ출산과 관련된 진료나 약제ㆍ치료재료의 구입비용 등으로 하였으나 앞으로는 모든 진료나 약제ㆍ치료재료의 구입비용 등으로 확대하고, 그 지원금액을 하나의 태아를 임신ㆍ출산한 경우 6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둘 이상의 태아를 임신ㆍ출산한 경우 100만원에서 140만원으로 늘리며, 다리 의지(義肢) 소모품(다리 의지 소켓 및 실리콘라이너)에 대해서도 해당 다리 의지의 내구연한 내 1회에 한하여 의료급여를 지급하도록 하고, "전ㆍ후방보행보조차"를 "전ㆍ후방보행차"로, "견갑"을 "어깨"로 바꾸는 등 잘 쓰지 않는 어려운 용어나 전문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시행 2021. 1. 1.] [보건복지부령 제775호, 2020.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급권자가 국가건강검진을 받은 후 결핵질환을 확진하기 위한 추가적인 검사를 받는 경우에는 제1차 의료급여기관 외에도 제2차 또는 제3차 의료급여기관에 의료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수급권자의 의료 이용 편의를 제공하는 한편,
정신 및 행동장애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질환의 연간 의료급여 상한일수를 현행 365일에서 380일로 확대하되, 정신 및 행동장애와 뇌전증을 분리하여 각 질환별로 연간 의료급여일수를 산정하도록 하고, 질환별로 의료급여일수를 산정하지 않는 질환의 경우 연간 의료급여의 상한일수를 현행 365일에서 400일로 상향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시행 2020. 7. 1.] [보건복지부령 제739호, 2020. 6.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의료급여기관이 보다 효율적으로 수급권자의 의료급여를 다른 의료급여기관에 의뢰하거나 수급권자를 다시 회송할 수 있도록 진료 의뢰ㆍ회송 중계시스템을 설치 및 운영하도록 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급권자에게 임신 및 출산과 관련하여 처방된 약제ㆍ치료재료의 구입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보청기에 대한 의료급여를 보청기 제품에 대한 급여와 보청기 성능을 유지ㆍ관리하는 적합관리서비스에 대한 급여로 나누어 실시하도록 하여 보청기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의료급여증에 기재되는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바꾸어 수급권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시행 2020. 1. 1.] [보건복지부령 제693호, 2019.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당뇨병 환자인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요양비 지급을 확대하여 당뇨병 소모성 재료 뿐만 아니라 당뇨병 관리기기에 대해서도 요양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급권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시행 2019. 12. 20.] [보건복지부령 제691호, 2019. 12. 20.,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보건복지부령 제691호(2019.12.20)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
[일괄개정]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규제기본법」에서 기존규제를 점검하여 재검토기한을 설정하여 법령에 규정하도록 함에 따라 목욕장 목욕물의 수질기준 및 수질검사방법에 관한 규정을 규제의 재검토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등 7건의 보건복지부령의 규제 관련 사항을 정비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시행 2019. 11. 19.] [보건복지부령 제686호, 2019. 11. 1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요양병원에서 입원진료를 받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를 적정한 수준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요양병원의 장에게 입원진료 현황을 건강보험공단에 알리도록 요구할 수 있음을 명시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시행 2019. 10. 24.] [보건복지부령 제675호, 2019. 10. 2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어려운 한자어인 보장구를 보조기기로 변경하여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는 한편, 보조기기 처방전의 서식을 장애의 유형에 따른 보조기기별로 구분하여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시행 2019. 9. 27.] [보건복지부령 제672호, 2019. 9. 27.,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보건복지부령 제672호(2019.9.27)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일괄개정]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령에 사용되고 있는 전문용어, 외국어 및 잘 쓰지 않는 한자어 등 어려운 법령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하거나 쉬운 용어 등을 병기(倂記)하는 등의 방법으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48개 보건복지부령을 국민이 알기 쉽게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시행 2019. 7. 1.] [보건복지부령 제649호, 2019. 7. 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에는 의료급여 관리사에 대한 연간 교육훈련 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12시간 이상으로 늘리고, 수급권자가 제2차 또는 제3차 의료급여기관에 의료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경우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장애 등급을 장애 정도로 변경하는 내용 등으로「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됨에 따라 장애인 보장구급여 신청서ㆍ처방전 등 관련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시행 2019. 1. 1.] [보건복지부령 제605호, 2018.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임신ㆍ출산 진료비의 지원 대상을 산모의 1세 미만인 자녀까지로 확대하는 동시에 그 지원 금액을 하나의 태아를 임신ㆍ출산한 경우 50만원에서 60만원으로, 둘 이상의 태아를 임신ㆍ출산한 경우 9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늘리고, 수급권자 급여일수의 통보 횟수를 조정하며, 당뇨병 환자에게 인슐린 펌프용 소모성재료를 요양비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시행 2019. 1. 1.] [보건복지부령 제606호, 2018. 12. 28.,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보건복지부령 제606호(2018.12.28)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3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일괄개정]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규제기본법」에서 기존규제를 점검하여 재검토기한을 설정하여 법령에 규정하도록 함에 따라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 또는 감염병으로 인한 사망자로 의심되는 사람을 발견하면 보건소장에게 알리도록 하는 규정을 규제의 재검토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31건의 보건복지부령의 규제 관련 사항을 정비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시행 2018. 8. 1.] [보건복지부령 제586호, 2018. 8. 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에는 수면무호흡증 환자가 치료를 위해 사용하는 양압기는 요양비 지급 대상이 아니던 것을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양압기를 대여 받아 사용하는 경우에는 요양비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여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활동형ㆍ틸딩형ㆍ리클라이닐형 수동휠체어가 장애인보장구로 새로이 인정됨에 따라, 활동형ㆍ틸딩형ㆍ리클라이닐형 수동휠체어에 대한 의료급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휠체어의 처방을 위해 실시한 검사 결과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수동휠체어는 공단에 등록한 품목만을 의료급여의 대상이 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시행 2017. 9. 15.] [보건복지부령 제520호, 2017. 9. 1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임신ㆍ출산 진료비의 지원 대상을 임신 중인 수급권자에서 임신 중이거나 출산, 유산 또는 사산한 수급권자로 확대하고, 전산매체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의료급여비용심사청구서 등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전산관리기준에 따라 적합 판정을 받은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도록 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시행 2017. 8. 4.] [보건복지부령 제512호, 2017. 8. 4.,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보건복지부령 제512호(2017.8.4)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
◇ 제정이유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중단결정과 말기환자에 대한 호스피스ㆍ완화의료 사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의료기관윤리위원회 및 중앙호스피스센터 등을 도입하는 내용으로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4013호, 2016. 2. 3. 공포, 2017. 8. 4. 시행)됨에 따라,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의 지정 및 휴업ㆍ폐업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하고, 의료기관윤리위원회의 등록ㆍ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하며, 중앙호스피스센터의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의 지정 및 폐업 신고 등(안 제4조 및 제6조)
1)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의 지정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지정 요건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와 사업운영계획서 등을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청하도록 함.
2) 보건복지부장관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지정 사실을 보건복지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도록 함.
3)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이 폐업 또는 휴업하려는 경우에는 업무 관련 기록의 이관에 관한 조치계획서를 첨부하여 폐업 또는 휴업 예정일 10일 전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함.
나. 의료기관윤리위원회의 등록 및 구성 등(안 제9조 및 제10조)
1)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설치한 의료기관의 장은 설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윤리위원회의 위원에 관한 서류와 운영계획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함.
2) 의료기관윤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하도록 하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함.
3) 의료기관의 장은 의료기관윤리위원회의 효율적 업무 수행을 위하여 윤리위원회를 지원하는 전담기구 또는 전담인력을 둘 수 있도록 함.
다. 중앙호스피스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안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
1) 중앙호스피스센터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호스피스전문기관의 지정을 받아야 하고,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병동을 갖추어야 하며, 소관 업무 수행에 필요한 독립된 사무실ㆍ연구실ㆍ회의실 등을 갖추도록 하고, 전문적 업무 수행을 위한 전담부서와 전담인력을 두도록 함.
2) 중앙호스피스센터로 지정받으려는 경우에는 호스피스전문기관 지정서 사본, 지정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사업운영계획서 및 재정운용계획서 등을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청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중앙호스피스센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지정서를 발급하도록 함.
3) 중앙호스피스센터의 장은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보건의료 관계 기관ㆍ단체ㆍ전문가 등에게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보건복지부 제공>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시행 2017. 1. 1.] [보건복지부령 제459호, 2016.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임신ㆍ출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둘 이상의 태아를 임신한 경우에 지급하는 진료비를 70만원에서 9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희귀난치성질환 및 중증질환 등의 경우 종전에는 시ㆍ군ㆍ구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심의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거쳐 의료급여일수의 상한일수를 초과하여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시ㆍ군ㆍ구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만으로 의료급여일수의 상한일수를 초과하여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며, 제3차의료급여기관을 「의료법」에 따른 상급종합병원과 일치시켜 수급권자의 의료이용의 편의를 도모하고, 가정 외에서 산소치료를 받는 경우에도 산소치료에 대한 요양비 지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요양비 지급 대상을 확대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시행 2016. 7. 1.] [보건복지부령 제410호, 2016. 6.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의료급여에 관한 보고 및 검사를 위한 질문 또는 조사 시 조사 대상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업무의 담당자가 조사 대상자에게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뿐만 아니라 조사기간, 조사범위 등이 기재된 서류도 제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의료급여법」이 개정(법률 제14003호, 2016. 2. 3. 공포, 8. 4. 시행)됨에 따라 현장조사서의 서식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임신ㆍ출산 진료비를 받는 수급권자의 주민등록지가 임신 및 출산과 관련된 진료를 용이하게 받기 어려운 지역에 속하여 있는 등 일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보다 20만원을 추가한 금액의 범위에서 임신ㆍ출산 진료비를 지원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시행 2016. 1. 1.] [보건복지부령 제385호, 2015.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재가치료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요양비의 지급대상 및 품목을 제1형 당뇨병환자의 혈당검사에 사용되는 소모품에서 당뇨병환자의 혈당검사 또는 인슐린주사에 사용되는 소모품으로 확대하고, 인공호흡기를 필요로 하는 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인공호흡기를 대여받아 사용하는 경우를 추가하며, 욕창예방방석, 욕창예방매트리스 등을 장애인보장구 급여 품목으로 확대하는 등 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의료취약지에 소재한 지역응급의료기관에 내원하는 수급자에 대해서는 수급자 본인이 응급의료관리료 전부를 부담하던 것을 본인일부부담금만을 부담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시행 2015. 11. 1.] [보건복지부령 제361호, 2015. 10.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금까지는 8세 미만의 소아가 야간ㆍ공휴일에 의료급여기관의 의료급여가 필요한 경우에는 의원급 의료기관인 제1차 의료급여기관의 의료급여 의뢰서가 있어야 병원급의 제2차 의료급여기관을 이용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제2차 의료급여기관에 바로 의료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비교적 가벼운 질병에 대한 의약품을 조제받은 경우 본인부담금을 높게 차등 적용하도록 하면서 그 예외 대상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는 등의 내용으로 「의료급여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본인부담금을 차등 적용받지 아니하는 경우를 중복투약으로 건강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시장 등이 수급권자가 선택할 수 있는 의료급여기관을 제한하여 승인한 사람 등이 그 선택의료급여기관이 발행한 처방전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받은 경우로 정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시행 2015. 7. 1.] [보건복지부령 제328호, 2015. 7. 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암관리법」에 따라 완화의료전문기관으로 지정된 의료급여기관에서 완화의료 입원진료를 받는 경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급여기관의 구급차를 이용하여 이송되었을 경우의 이송처치료에 해당하는 비용은 의료급여비용의 100분의 100을 수급권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현행 2종 수급권자가 부담하던 장애인보장구 지급기준금액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하도록 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시행 2015. 1. 5.] [보건복지부령 제283호, 2015. 1. 5.,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보건복지부령 제283호(2015.1.5)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규제심사를 내실화하기 위하여 기존 규제에 대하여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을 설정하여 법령에 규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행정규제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50개의 보건복지부령에 규정되어 있는 규제에 대하여 규제 재검토기한을 설정하고, 기한 도래 시마다 해당 규제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시행 2014. 11. 19.] [보건복지부령 제269호, 2014. 11. 1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급권자가 본인부담금 또는 기금부담분의 초과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때 제출하여야 하는 본인부담금의 영수증 사본을 제출하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수급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이의신청 및 이의신청과 관련된 서식 등을 정비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시행 2014. 1. 1.] [보건복지부령 제228호, 2013. 12. 3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보건복지부령 제228호(2013.12.31)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규제심사를 내실화하기 위하여 기존 규제에 대하여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을 설정하여 법령에 규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행정규제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등 23개의 보건복지부령에 규정되어 있는 소독업의 시설ㆍ장비 및 인력 기준 등의 규제에 대하여 3년 주기의 규제 재검토기한을 설정하고 기한 도래 시마다 해당 규제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시행 2013. 12. 13.] [보건복지부령 제226호, 2013. 12. 1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등이 의료급여를 받으려면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인정을 받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의료급여법」이 개정(법률 제11878호, 2013. 6. 12. 공포, 12. 13. 시행)됨에 따라, 다른 법률의 적용 대상자가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인정받기 위한 신청 절차 및 서식 등을 정하고 의료급여증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의료급여 수급권자 인정 신청 시 구비 서류(안 제1조의2 신설)
다른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으로서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인정받으려는 사람은 의료급여신청서에 해당 법령 적용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소득ㆍ재산 신고서와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및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나. 의료급여증 발급 제외 사유 신설(안 제12조)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는 원칙적으로 의료급여증을 발급하여야 하나, 국내에 입양된 18세 미만의 아동의 경우 신분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별도로 의료급여증을 발급하지 아니하여도 되도록 근거를 마련함.
<보건복지부 제공>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시행 2013. 10. 1.] [보건복지부령 제212호, 2013. 10. 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장애인보장구에 대한 의료급여 대상에 자세보조용구를 추가하면서 그 급여 기준 및 방법을 정하고, 지팡이, 목발, 시각장애인용 흰지팡이 등에 대하여 의료급여를 받으려는 자에 대하여는 보장구 급여신청서를 제출하여 급여 여부를 통보받는 절차를 생략하고 의료급여비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시행 2013. 10. 1.] [보건복지부령 제208호, 2013. 9. 1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중증질환을 가진 사람의 의료급여 혜택을 희귀난치질환을 가진 사람과 동일한 수준으로 높이기 위하여, 중증질환을 가진 사람이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경우 제1차의료급여기관, 제2차의료급여기관, 제3차의료급여기관을 단계별로 거치지 않아도 되도록 하고, 중증질환의 경우 의료급여기금의 부담으로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상한일수를 종전에는 다른 질환과 합하여 365일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각 질환별 연간 365일로 상향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시행 2013. 7. 1.] [보건복지부령 제201호, 2013. 7. 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선천성 신경인성 방광환자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선천성 신경인성 방광환자가 일정한 의료기기판매업소에서 자가도뇨에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를 구입하는 경우 해당 재료에 대하여 요양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시행 2012. 11. 21.] [보건복지부령 제170호, 2012. 11. 2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건강관리 능력의 향상 및 합리적 의료이용의 유도 등을 위한 사례관리를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의료급여 관리사 제도의 도입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의료급여법」이 개정(법률 제10514호, 2011. 3. 30. 공포, 7. 1. 시행)됨에 따라 의료급여 관리사의 자격ㆍ배치기준과 사례관리사업 지원 업무의 위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의료급여 관리사의 자격ㆍ배치기준 등을 정함(안 제2조의2 신설)
의료급여 관리사의 업무는 수급권자의 건강관리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및 상담, 지도, 자원 연계 등으로 하고, 의료급여 관리사는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으로서 의료기관에서 2년 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사람으로 하며, 의료급여 관리사의 배치 인원은 시ㆍ도의 경우에는 1명 이상으로 하되 관할 시ㆍ군ㆍ구의 수를 고려하고, 시ㆍ군ㆍ구의 경우에는 1명 이상으로 하되 보장기관의 수급권자 수, 수급권자의 질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더 배치할 수 있도록 함.
나. 의료급여 관리사에 대하여 교육훈련을 실시(안 제2조의2제4항ㆍ제5항 신설)
의료급여 관리사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훈련(최대 12시간)을 실시하도록 함.
다. 급여비용 심사청구방식 및 심사결과 통보방식 개선(안 제21조, 제22조)
급여비용 심사청구 및 심사결과 등의 통보를 지금까지는 자기매체 또는 전자문서교환방식으로 하던 것을 전산매체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으로 하도록 함.
<보건복지부 제공>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시행 2012. 9. 1.] [보건복지부령 제157호, 2012. 8. 3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보건복지부령 제157호(2012.8.31)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
[전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직장가입자에 대하여 보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보수월액보험료 외에 다른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소득월액보험료를 징수하도록 하고, 건강보험 업무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상임이사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민건강보험법」(법률 제11141호, 2011. 12. 31. 공포, 2012. 9. 1.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4077호, 2012. 8. 31. 공포, 9. 1.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보험료 산정을 위한 소득월액의 구체적 평가방법을 정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상임이사의 추천절차를 정하는 등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시행 2012. 6. 29.] [보건복지부령 제133호, 2012. 6.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일정한 거주지가 없는 노숙인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이들에 대한 의료급여기관 이용절차를 정하고, 둘 이상의 태아를 임신한 경우 임신ㆍ출산 진료비 지급액의 범위를 증액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노숙인 등에 대한 의료급여 절차(안 제3조제2항 신설)
1) 노숙인 등은 일정한 거주지가 없는 등의 특성으로 인하여 의료이용 관리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다른 의료급여 수급자와 구분되는 의료급여 절차를 정할 필요성이 있음.
2) 노숙인 등인 의료급여 수급자는 노숙인진료시설인 의료급여기관에 의료급여를 신청하도록 하되, 응급환자이거나 분만을 하는 경우에는 노숙인진료시설이 아닌 의료급여기관에 의료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
3) 노숙인 등인 수급자의 특성을 고려한 의료급여 절차를 정하되, 응급상황 시 예외를 인정함으로써 노숙인 등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둘 이상인 태아를 임신한 경우 임신ㆍ출산 진료비 지급 범위 증액(안 제8조의2제1항)
1) 임신한 수급권자에게는 50만원의 범위에서 임신ㆍ출산 진료비를 지급하고 있으나, 둘 이상의 태아를 임신한 경우에는 초음파검사, 양수검사 등에 상대적으로 많은 비용이 들고, 분만 시에도 제왕절개를 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진료비용 부담이 큰 실정임.
2) 둘 이상의 태아를 임신한 경우에는 임신ㆍ출산 진료비의 지급 범위를 70만원으로 증액함.
3) 둘 이상의 태아를 임신한 임산부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함으로써 태아 및 임산부의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다. 장애인 보장구 급여비 지급청구 처리기간 단축(안 별지 제14호의2서식)
장애인 보장구 급여비 지급청구의 처리기간을 종전 20일에서 10일로 단축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높임.
<보건복지부 제공>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시행 2012. 4. 1.] [보건복지부령 제117호, 2012. 3.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임산부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임신ㆍ출산 진료비 지원한도를 현행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시행 2011. 7. 4.] [보건복지부령 제67호, 2011. 7. 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제1형 당뇨병환자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혈당검사에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에 대하여 요양비를 지급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시행 2011. 4. 15.] [보건복지부령 제51호, 2011. 4. 15.,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보건복지부령 제51호(2011.4.15)
서식설계기준 변경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재항목을 최소화하고, 국민들이 서식을 작성할 때 편의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사무관리규정 시행규칙」 제73조 및 별표 22에 따른 서식설계에 관한 세부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국민들의 이용빈도가 높은 서식 중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등의 법령에서 사용하고 있는 서식을 우선 변경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시행 2011. 4. 1.] [보건복지부령 제47호, 2011. 3.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임신ㆍ출산 진료비 지급액의 범위를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확대함으로써 임신한 수급권자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출산이 장려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시행 2010. 12. 30.] [보건복지부령 제32호, 2010. 12. 30.,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보건복지부령 제32호(2010.12.30)
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
[전부개정]
◇ 개정이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기생충질환 예방법」과 「전염병예방법」을 통합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법률 제9847호, 2009. 12. 29. 공포, 2010. 12. 30. 시행)됨에 따라 제4군 및 제5군 감염병의 종류, 신고대상 감염병 및 표본감시 대상 감염병의 종류 등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제4군 및 제5군감염병 종류의 명시(안 제2조 및 제3조)
1) 해외 유행 감염병인 “제4군감염병”과 「기생충질환예방법」과의 통합으로 신규 분류되는 “제5군감염병”의 종류를 정할 필요가 있음.
2) 제4군감염병은 국내에서 새롭게 발생하였거나 국내유입이 우려되는 해외 유행 감염병으로서 페스트, 황열, 뎅기열, 바이러스성출혈열 등 17종으로 하고, 제5군감염병은 기생충 질환으로서 회충증, 편충증, 요충증 등 6종으로 함.
3) 해외 유행 감염병과 기생충질환의 종류를 정함으로써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가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신고대상 감염병의 명시(안 제8조)
1) 제2군감염병부터 제4군감염병 중 의사 등의 검안을 요구하거나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감염병의 종류를 정할 필요가 있음.
2) 의사 등의 검안을 요구하거나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감염병은 홍역과 결핵으로 함.
3) 홍역과 결핵을 신고대상 감염병으로 정함으로써 학교 등에서 다수가 해당 감염병에 감염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표본감시 대상 감염병의 명시 등(안 제13조 및 제14조)
1) 감염병 발생의 의과학적인 감시를 위하여 표본감시 대상 감염병과 그에 따른 표본감시기관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표본감시 대상 감염병을 제3군감염병 중 인플루엔자, 지정감염병 및 제5군감염병으로 하고, 해당 감염병에 대한 표본감시기관의 지정기준을 정함.
3) 표본감시 대상 감염병과 표본감시기관의 지정기준을 정함으로써 효율적인 감염병 감시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감염병 실태조사의 방법 절차 등 마련(안 제15조)
1) 감염병 실태조사 제도 도입에 따라 그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실태조사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감염병환자 등의 분포, 임상적인 증상 및 실험실 진단결과 등으로 하고, 감염병환자등에 대한 설문조사 및 검체검사, 진료기록부 등에 대한 자료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며, 해당 실태조사를 전문연구기관ㆍ단체나 관계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함.
3)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을 정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감염병 관리 정책을 수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해부시설 기준 등 마련(안 제17조)
1) 감염병에 따른 해부시설 기준 및 해당 시체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해부시설은 크로이츠펠트-야콥병(CJD) 및 변종크로이츠펠트-야콥병(vCJD)의 경우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제1항에 따른 연구시설에서 하도록 하고, 시체의 이동이나 보관 시 시체가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밀봉할 것 등의 시체 관리 방법을 정함.
3) 해부시설 기준과 시체 관리 방법을 정함으로써 잔존병원체 및 오염폐기물로 인한 2차 감염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바. 고위험병원체 반입 허가 신청 절차 및 안전관리기준 등의 마련(안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
1) 고위험병원체의 반입 허가 신청 및 인수신고의 절차와 고위험병원체를 취급하는 자가 지켜야 할 안전관리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고위험병원체의 반입 허가를 받거나 인수신고를 하려는 자는 허가신청서 또는 인수신고서와 첨부서류를 질병관리본부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고위험병원체를 취급하는 자가 지켜야 할 시설 기준, 보존 방법, 폐기방법 및 보고 의무 등을 정함.
3) 고위험병원체의 반입 절차 및 안전관리기준 등을 정함으로써 체계적이고 안전한 고위험병원체의 관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사. 업무종사의 일시 제한 대상 감염병 및 업종 명시(안 제33조)
1) 증상 및 감염성이 있는 기간 동안 일시적으로 업무에 종사할 수 없는 감염병환자 등과 제한되는 업종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제1군감염병환자등은 증상 및 감염력이 있는 기간 동안 식품접객업 및 집단급식소에 종사할 수 없도록 함.
3) 전파속도가 빠른 감염병환자가 일반인과 접촉하는 일이 많은 식품접객업 등에 종사하는 것을 일시적으로 제한함으로써 불특정 다수에 대한 감염병의 확산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보건복지부 제공>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시행 2010. 12. 15.] [보건복지부령 제29호, 2010. 12. 1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의료급여 수급자인 장애인에게 양질의 장애인 보장구를 제공하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한 업소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품목의 장애인 보장구를 구입한 경우에만 의료급여를 지원하는 한편,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용 전지에 대하여 의료급여를 실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시행 2010. 9. 7.] [보건복지부령 제19호, 2010. 9. 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임신ㆍ출산 진료비 지급액의 범위를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확대함으로써 임신한 수급권자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출산이 장려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시행 2010. 3. 19.] [보건복지부령 제1호, 2010. 3. 1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보건복지부령 제1호(2010.3.19)
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보건복지가족부의 청소년ㆍ가족 기능을 여성부로 이관하고 보건복지가족부의 기능을 보건복지정책 중심으로 재편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법률 제9932호, 2010. 1. 18. 공포, 2010. 3. 19. 시행) 및 「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22075호, 2010. 3. 15. 공포, 2010. 3. 19. 시행)가 개정됨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 등을 조정하고 인력과 기능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시행 2010. 3. 1.] [보건복지가족부령 제165호, 2010. 2. 2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산모의 건강관리와 비용부담 완화를 위하여 임신 및 출산뿐만 아니라 출산 전후 산모의 건강관리와 관련된 진료비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건강상 위해 및 약물중독 방지를 위하여 수급권자가 둘 이상의 의료급여기관을 방문하여 동일한 상병(傷病)으로 동일 성분 의약품을 6개월 동안 215일 이상 처방ㆍ조제 받을 수 없도록 하는 한편,
의료급여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을 감경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출산 관련 진료비의 지원범위 확대 (제8조의2)
종전에 임신 및 출산과 관련된 진료비만 지원하던 것을 출산 전후의 산모의 건강관리와 관련된 진료비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산모의 건강관리와 출산에 따른 비용부담 완화를 도모함.
나. 동일성분 의약품의 중복 처방ㆍ조제 제한(제8조의6 및 별표 1의2 제1호사목 신설)
1)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여러 의료급여기관을 다니며 동일성분 의약품을 중복 투약함에 따른 건강상 위해 및 약물중독 위험을 방지할 필요가 있음.
2)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둘 이상의 의료급여기관을 방문하여 동일한 상병으로 동일 성분 의약품을 6개월 동안 215일 이상 처방ㆍ조제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초과하여 처방ㆍ조제 받은 경우에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 비용을 전액 본인이 부담하도록 함.
3)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건강상 위해를 방지하고, 동시에 의료급여 재정의 불필요한 낭비요인을 제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본인부담금 초과금액 지급 절차 개선(제19조의2제3항)
본인부담금의 초과금액을 지급청구하지 아니한 수급권자가 있는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확인하여 수급권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수급권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행정비용의 낭비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함.
라. 요양비의 직접 지급 근거 마련(제24조제5항)
1) 수급권자가 가정에서 복막투석을 받거나 산소치료를 받는 경우, 수급권자가 해당 비용을 먼저 의약품판매업소 등에 지급한 후 사후에 요양비로 지원받음으로써 수급권자의 애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복막관류액 또는 자동복막투석에 사용하는 소모성재료의 구입비용과 가정산소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서 수급권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보장기관에서 의약품판매업소 등에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사전에 수급권자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함.
마. 의료급여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감경근거 마련(별표 3 제3호가목)
속임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비용을 청구한 의료급여기관에 대한 업무정지나 과징금 처분을 개별적ㆍ구체적 상황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위반행위의 동기ㆍ목적ㆍ정도 및 위반횟수 등을 고려하여 업무정지기간 또는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이를 감경할 수 있도록 함.
<보건복지가족부 제공>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시행 2009. 10. 22.] [보건복지가족부령 제136호, 2009. 10. 2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신종인플루엔자 감염 또는 의심 환자가 의료급여 수급권자인 경우 의료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1차의료급여기관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어 치료시기를 놓쳐 병이 악화되거나 주변 사람들에 대한 전염이 일어나는 등 문제점이 발생함에 따라 전염병의 확산 등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2차 또는 3차의료급여기관에 바로 의료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의료급여의 절차에 예외를 인정함으로써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치료를 도모하려는 것임.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시행 2008. 11. 26.] [보건복지가족부령 제75호, 2008. 11. 2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의료급여 수급권자인 임산부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출산 전 진료비를 지원하고, 만성신부전증환자의 자동복막투석에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에 대한 요양비 지급의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의료급여기관 이용 시 의료급여증 제시 의무를 개선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과정에서 드러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의료급여증 등의 제시 의무 완화(제4조)
(1)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통신망이 구축됨에 따라 의료급여기관의 이용 시 의료급여증 또는 의료급여증명서와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를 제시하도록 한 규정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의료급여기관이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또는 그 밖에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또는 서류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자격 또는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의료급여증 등을 제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3) 이와 같이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의료급여증 등의 제시 의무를 완화함으로써 수급권자가 의료급여기관을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출산 전 진료비의 지원(제8조의2 신설)
(1)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임신한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임신기간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의료급여기관에서 받는 출산 전 진료에 드는 비용에 대하여 20만원 범위에서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을 지원하되, 출산 전 진료비는 비급여대상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함.
(2) 이와 같이 임산부의 의료비 부담을 줄임으로써 출산이 장려되는 여건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만성신부전증환자의 자동복막투석에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에 대한 요양비 지급(제24조제1항제2호 및 제2항제2호)
(1) 만성신부전증환자의 치료를 위한 자동복막투석에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는 의료급여가 적용되지 않아 만성신부전증환자의 의료비 부담 문제가 있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만성신부전증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자동복막투석에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를 의료급여기관 외의 의약품판매업소로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의약품판매업소에서 구입ㆍ사용한 경우에는 요양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함.
(3) 만성신부전증환자의 치료를 위한 자동복막투석에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에 대하여 요양비를 지급함으로써 만성신부전증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크게 경감될 것으로 기대됨.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시행 2008. 4. 1.] [보건복지가족부령 제1호, 2008. 3. 3.,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보건복지가족부령 제1호(2008.3.3)
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정]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기능의 효율적인 재배치를 통하여 미래에 대비한 전략기획기능 및 민간과 지방의 활력을 강화하고 유연하면서도 창의적인 정부를 구축하기 위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8852호, 2008. 2. 29. 공포·시행)됨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의 하부조직을 정비하고 인력과 기능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임.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시행 2008. 4. 1.] [보건복지부령 제441호, 2008. 2. 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였던 자가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자격이 변동된 경우 건강보험의 요양급여 내용과 의료급여의 수급 내용을 연계하여 적용하도록 하고, 의료급여 상한일수를 모든 질환을 합하여 연간 365일까지로 제한하던 것을 일부 질환은 각 질환별로 연간 365일까지 적용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건강보험 요양급여와 의료급여 수급내용의 연계(제6조제2항)
(1)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였던 자가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된 경우 건강보험과 의료급여에서 행위·약제 및 치료재료를 중복 수급하여 수급권자들간 불평등을 낳게 되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건강보험 가입자나 피부양자에서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자격이 변동된 자에 대하여 의료급여 기준을 적용하는 때에는 의료급여의 기간 또는 인정개수 등을 정하고 있는 행위·약제 및 치료재료에 대한 건강보험의 요양급여 내용과 의료급여의 수급 내용을 연계하여 적용하도록 함.
(3)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간 수급권자 자격 변동 시 건강보험과 의료급여의 적용기준을 통합하여 관리함으로써 중복 수급을 막고 수급권자들간 형평성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질환별 급여상한일수 제한방식 도입(제8조의2제1항)
(1) 현재는 의료급여 상한일수를 모든 질환을 합하여 연간 365일로 적용받도록 하고 있어 여러 질환으로 고통받고 있는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가 지나치게 제한되는 문제가 있으므로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희귀난치성질환자, 정신 및 행동장애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질환은 각 질환별로 연간 365일을 상한일수로 하여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함.
(3) 각 질환별로 급여일수 상한을 적용함으로써 의료급여 상한일수 적용방식을 수급권자의 급여현실에 맞게 개선하고 다수의 질환을 가진 수급권자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시행 2008. 1. 1.] [보건복지부령 제427호, 2007. 12. 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의 개정(대통령령 제20461호, 2007. 12. 27. 공포, 2008. 1. 1. 시행)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의 개정(보건복지부령 제428호, 2007. 12. 28. 공포, 2008. 1. 1. 시행)으로 요양병원 1일당 정액 수가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요양병원 1일당 정액 수가제도의 근거를 마련하고, 과징금 부과기준의 세분화 및 과징금 분할납부 기간의 단축을 통하여 건강보험과의 형평성 및 행정처분 대상자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려는 것임.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시행 2007. 12. 28.] [보건복지부령 제424호, 2007. 12. 28.,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보건복지부령 제424호(2007.12.28)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
[전부개정]
◇개정이유
장애인이 생산한 물품의 판매 촉진 등을 위하여 인증제도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실현하기 위하여 활동보조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법률 제8367호, 2007. 4. 11. 공포, 2007. 10. 12. 시행)됨에 따라 장애인 생산품의 인증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법령의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령의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장애인 생산품 인증 신청 및 기준(제34조 및 제35조)
(1) 법률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인복지시설이나 장애인복지단체에서 생산한 물품의 판매 촉진 등을 위하여 인증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인증의 신청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복지시설이나 장애인복지단체가 해당 물품의 최종 생산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생산하고 물품의 품질 향상을 위한 인력 및 조직 등 품질관리체계를 갖춘 시설이나 단체에서 생산한 물품을 우수 장애인 생산품으로 인증할 수 있도록 함.
(3)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장애인 생산품을 우수 생산품으로 인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인 생산품의 생산을 촉진하고 품질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활동보조서비스 지원대상자 신청 등(제40조)
(1) 법률에서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돕기 위하여 활동보조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장애인의 활동보조인서비스 신청 및 방법 등에 관하여 정할 필요가 있음.
(2) 활동보조서비스를 지원받으려는 자는 거주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을 하도록 하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활동보조서비스 선정기준에 맞는 자에게 활동보조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안내를 하도록 함.
(3) 활동보조서비스의 신청 방법 등을 정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이 활동보조서비스를 보다 쉽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고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도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시행 2007. 3. 27.] [보건복지부령 제390호, 2007. 3. 2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중복투약으로 인하여 건강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수급권자의 집중적인 관리와 의료급여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의료급여기관의 선택 이용제도를 도입하고 외래진료시 본인부담금을 면제하도록 하는 한편, 호흡기장애인 등에게 필수적인 산소치료를 가정에서 받는 경우 요양비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여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의료급여기관 선택 이용제도 도입(제8조의2제3항 내지 제5항 신설)
(1) 의료급여기관을 중복 이용하는 수급권자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여 중복투약으로 건강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으므로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시장·군수·구청장은 중복투약으로 인하여 건강상 위해가 발생할 수 있는 자에 대하여는 의료급여기관의 선택 범위를 제한하여 의료급여를 승인할 수 있도록 함.
(3) 중복투약으로 인하여 건강상 위해 발생가능성이 높은 수급권자의 건강관리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의료급여기관의 선택 이용 수급권자 등에 대한 본인부담금 면제(제19조의4 신설)
(1) 1종수급권자의 외래진료시 본인부담금 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특정한 의료급여기관을 선택하여 이용하는 수급권자 등 상시적으로 의료급여를 받을 필요가 있는 자의 경우에는 본인부담금을 면제하도록 함에 따라 본인부담금 면제대상 및 그 범위를 정할 필요가 있음.
(2) 가정간호를 받고 있는 자, 장기이식환자로서 의료급여기관에서 외래진료를 받고 있는 자, 의료급여기관을 선택 이용하는 수급권자 외래진료를 받는 경우 등 상시적으로 의료급여를 받을 필요가 있는 자의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고, 의료기관을 선택 이용하는 자가 다른 의료급여기관에서 외래진료를 받는 경우에는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하는 급여비용을 제외한 비용을 본인이 부담하도록 함.
(3) 상시적으로 의료급여를 받을 필요가 있는 수급권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가정에서의 산소치료에 대한 요양비의 지급(제24조제1항제3호 및 제2항제3호 신설)
(1) 호흡기장애인 등 만성폐쇄성 폐질환환자에게 필수적인 산소치료를 가정에서 받는 경우에도 의료급여를 적용하여 수급권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할 필요가 있음.
(2) 산소치료가 필요한 환자가 의사의 산소치료처방전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으로 가정에서 산소치료를 받은 경우 요양비를 지급하도록 함.
(3) 산소치료가 필요한 환자에게 상시적인 치료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치료환경을 개선하고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장애인 보장구 급여절차의 개선(제25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1) 장애인 보장구 제작·판매업자가 급여를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보장구를 제작·판매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보장기관에서 급여를 받을 자격이 있는 수급권자인지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2) 장애인 보장구에 대한 급여를 받으려는 자의 급여신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신청인의 장애상태 등을 급여지급청구 전에 미리 확인하고 신청인에게 급여여부를 결정·통보하도록 함.
(3) 장애인 보장구에 대한 급여를 받을 자격이 없는 수급권자에게 보장구 급여가 남용되는 것을 막고 의료급여의 적정성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시행 2006. 4. 13.] [보건복지부령 제356호, 2006. 4. 1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서류보존에 관한 의료급여법이 개정(법률 제7736호, 2005.12.23)됨에 따라 동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과태료의 징수절차 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현행 의료급여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시행 2005. 6. 29.] [보건복지부령 제319호, 2005. 6.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의료급여기관이 의료급여비용 청구 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검사받은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도록 하여 의료기관의 진료비 청구를 일원화 하고 진료비 심사업무 효율성을 도모하며,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에 대한 장애인 보장구 급여범위의 확대로 전동휠체어, 정형외과용 구두 등이 보장구 항목에 추가됨에 따라,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장애인 보장구 의료급여 범위를 확대하여 국민건강보험의 장애인보장구 급여수준과 차별 해소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의료급여법시행규칙
[시행 2004. 12. 31.] [보건복지부령 제304호, 2004.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저소득계층의 의료보장 강화를 위한 의료급여제도의 변경으로 행정기관의 의료급여 담당자에 대한 교육수요가 증가하고, 의료급여증 출력을 위한 프린터 등의 의료급여 업무용 물품구입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의료급여기금의 사용용도의 하나인 행정경비 항목에서 교육비 및 물품구입비를 지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의료급여법시행규칙
[시행 2004. 7. 6.] [보건복지부령 제288호, 2004. 7. 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의료급여법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18460호, 2004. 6. 29. 공포)되어 수급권자가 의료급여기관에 지급한 본인부담금이 6개월간 120만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을 돌려주는 본인부담금 상한제를 도입함에 따라 그 초과금액을 지급하는 절차를 정하려는 것임.
의료급여법시행규칙
[시행 2004. 1. 1.] [보건복지부령 제267호, 2003.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수급권자중 한센병환자 또는 장애인 등이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차의료급여기관의 진료 의뢰서가 없어도 제2차의료급여기관에 의료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보장구 급여시 행정기관에서 확인이 가능한 서류의 제출을 생략하는 등 의료급여절차를 간소화하려는 것임.
의료급여법시행규칙
[시행 2003. 1. 24.] [보건복지부령 제236호, 2003. 1. 2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의료급여법시행령(醫療給與法施行令)이 개정(2003. 1. 2, 대통령령 제17878호)되어 의료비의 일부지원대상인 2종수급권자의 입원진료비중 의료급여기금(醫療給與基金)에서 부담하는 급여비용을 제외한 본인부담금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의 50퍼센트를 시장·군수·구청장이 당해 수급권자에게 지급하도록 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청구 및 지급절차를 정하고, 종전에는 수급권자가 긴급한 경우에 지급한 의료급여비용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청구하면 그의 지급결정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國民健康保險公團)에서 이를 지급하였으나 그 지급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청구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직접 지급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의료급여법시행규칙
[시행 2002. 1. 1.] [보건복지부령 제206호, 2001.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의료급여 수급자의 과다한 수진을 방지하기 위하여 급여일수의 상한을 연간 365일로 하고, 1종수급권자 입원시 식대 일부를 본인이 부담하도록 하는 등 현행 의료급여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수급권자가 의료급여기금의 부담으로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일수를 연간 365일로 제한하되, 정신 및 행동장애(간질 포함)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질환자에 대하여는 30일을 추가하며, 급여일수의 상한을 초과하여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군·구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의 연장승인을 얻도록 함(제8조의2 신설).
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하여 수급권자에게 생계비가 지급되고 있어 입원시 별도로 식비를 지원하는 것은 이중급여이므로 1종수급권자가 입원시 발생하는 식대중 일부는 본인이 부담하도록 함(별표 1).
의료급여법시행규칙
[시행 2001. 10. 9.] [보건복지부령 제202호, 2001. 10. 9., 전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문개정]
◇개정이유
종전의 의료보호법(醫療保護法)이 의료급여법으로 개정 (2001. 5. 24, 법률 제6474호)됨에 따라 의료급여기관외에서 의료급여를 받은 경우 요양비를 지급하는 사유 등을 정하고, 그밖에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의료급여기관간 역할분담을 통한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대학병원으로의 환자집중현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진료담당의사의 판단에 따라 단계적 절차를 거쳐 의료급여를 행하도록 함(제3조).
나. 의료급여기관에 대한 조사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의료급여관련 서류의 보존기간을 종전의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함(제11조).
다.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의료급여비용의 청구를 활성화하고, 서면심사의 적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서면심사기간을 종전의 1월 이내에서 40일 이내로 조정함(제21조제2항).
라.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의료급여기관외의 장소에서 출산을 하거나, 만성신부전증환자가 복막관류액을 의약품판매업소에서 구입·사용하는 경우 그에 상당하는 비용을 사후에 요양비로 지급함(제24조).
마. 시·도지사는 매월 20일까지 급여비용의 예탁금결정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예탁하도록 하고, 공단은 매월 말일까지 시·도별 급여비용 예탁금결정액의 예탁현황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제30조).
바. 의료급여기관의 부당청구를 방지하기 위하여 의료급여관련서류의 제출명령에 위반하거나 관련 공무원의 질문·검사를 거부·방해·기피하는 때의 업무정지처분기간을 종전의 90일에서 1년으로 하고, 과징금부과기준을 총부당금액의 4배 또는 5배로 하는 등 행정처분기준을 강화함(별표 3).
의료보호법시행규칙
[시행 2000. 10. 1.] [보건복지부령 제177호, 2000. 9.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1999. 9. 7, 법률 제6024호)됨에 따라 의료보호대상자의 종류를 새로이 정하고, 의료보호법시행령의 개정(2000. 6. 27, 대통령령 제16868호)으로 의료보호기간의 제한이 폐지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의료보호법시행규칙
[시행 1999. 10. 2.] [보건복지부령 제135호, 1999. 10. 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계획에 따른 의료보호법의 개정(1999.2.8, 법률 제5853호)으로 의료보호진료지구 및 의료보호진료기관 지정제도가 폐지되고, 의료기관종사자에 대한 행정처분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진료를 받아야 할 보호대상자가 의료보호증을 내보이지 못한 경우 종전에는 의료보호증미제출사유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미제출사유신고서 제출의무를 면제하고 진료개시일부터 7일이내에 진료기관에 의료보호증을 제시하면 이를 의료보호로 인정하도록 하며,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의료보호법시행규칙
[시행 1998. 6. 30.] [보건복지부령 제68호, 1998. 6.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의료보호대상자의 진료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의료보호법시행령의 의료보호대상자의 입원기간연장승인에 관한 규정이 삭제(1998.2.24, 대통령령 제15674호)됨에 따라 의료보호대상자에 대한 입원기간연장승인신청 및 승인절차조항등의 관련규정 및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의료보호법시행규칙
[시행 1997. 9. 1.] [보건복지부령 제55호, 1997. 9. 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의료보호증과 의료보험증의 외양을 통일하고, 의료보호증의 재발급 기간을 15일에서 10일로 단축하는 등 의료보호를 받기위한 사전절차 및 관련서식을 간소화함으로써 의료보호대상자의 진료편의를 도모하며, 의료보호진료비 청구명세서를 전산기록장치에 의한 자기매체나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의료보호법시행규칙
[시행 1994. 1. 1.] [보건사회부령 제923호, 1993.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1994년 1월 1일부터 의료부조폐지에 따른 관련조항 삭제를 위함(제3조제1항 본문중 일부 및 제4항).
의료보호법시행규칙
[시행 1991. 10. 10.] [보건사회부령 제883호, 1991. 10. 10., 전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문개정]
◇개정이유
의료보호법(1991.3.8, 법률 제4,353호) 및 동법시행령(1991.9.6, 대통령령 제13,461호)이 개정됨에 따라, 법 및 영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기타 현행 규정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는 것임.
◇주요골자
가. 의료보호대상자를 1종보호대상자·2종보호대상자 및 의료부조대상자로 구분하여 보호하도록 함(제3조).
나. 법 제9조에 의하여 연간 180일로 제한되어 있는 의료보호기간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연장할 수 있도록 함(제10조).
다. 입원진료기간을 현행 14일에서 30일(정신질환의 경우에는 90일)로 연장하고, 연장이 필요한 경우의 승인기관을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도지사에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 변경하여 진료기관 및 행정기관의 불필요한 업무를 축소하고 의료보호대상자의 진료편의를 도모함(제20조).
라. 다른 진료지구의 진료기관에서 진료를 받고자 하는 때의 승인기관을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도지사에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 변경하여 의료보호대상자의 편의를 도모함(제21조).
마. 의료보호진료기관의 장은 의료보호대상자가 입원진료를 받는 경우 의료보호대상자로부터 입원보증금을 받을 수 없도록 함(제26조).
바. 의료보호진료비를 부당청구하거나 관계규정을 위반한 의료기관 및 그 종사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을 정함(제30조·제31조·별표 1 및 별표 2).
의료보호법시행규칙
[시행 1991. 1. 7.] [보건사회부령 제861호, 1991. 1. 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의료보호법시행령이 개정(1990.12.31. 대통령령 제13,218호)됨에 따라 관계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의료보호법시행규칙
[시행 1986. 1. 6.] [보건사회부령 제778호, 1986. 1. 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의료보호법시행령이 개정(제11,832호 85.12.31)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절차등을 정하고 기타 현행 규정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시행령이 개정되어 자활보호대상유사자(생활보호법 제3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자와 생활정도가 유사한 자)에 대하여서도 의료보호를 실시하게 됨에 따라 편의상 이들을 "의료부조대상자"로 분류하도록 함(영 제2조제3호).
나. 재활을 위하여 입원수술이 필요한 환자는 제1차진료기관을 거치지 아니하고 직접 제2차진료기관에 의료보호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영 제14조제1항).
다. 보호대상자에게 의료보호를 행한 의료보호시설의 장이 관할시장·군수등에게 행하는 의료보호비용의 청구기간은 다음 달 말일까지로 함(영 제24조제1항).
라. 의료보호대상자에 대한 진료비의 대불절차와 서식을 정함(영 제26조제2항).
의료보호법시행규칙
[시행 1978. 9. 1.] [보건사회부령 제606호, 1978. 9. 1., 제정]
【제정·개정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