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제정·개정이유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

[시행 2024. 11. 13.] [교육부령 제343호, 2024. 11. 1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학령인구 감소세가 심화함에 따라 모든 학생을 인재로 양성할 수 있도록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활용한 교원역량강화, 기초학력 보장 지원 등 공교육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저출생 극복 및 디지털교육혁신 등 교육의 대전환기 사회난제를 극복하기 위한 재정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으로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이 일부개정(대통령령 제34981호, 2024.11.5., 2025.4.1. 공포ㆍ 시행)됨에 따라 관련 산정공식 및 단위비용을 정하는 동시에, 기존의 국가시책특별교부금심의회를 보통교부금, 특별교부금 교부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위원회로 변경함으로써 교부금 운용의 전문성을 증진하려는 것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

[시행 2023. 11. 21.] [교육부령 제312호, 2023. 11. 2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교육 및 돌봄과 관련하여 학부모 부담을 경감하고 국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하여 유아교육비ㆍ보육료를 기준재정수요액에 반영하고, 학교 단위에서 맞춤형 교육과 돌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교복합시설에 대한 사업비를 기준재정수요액에 반영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33865호, 2023.11.16.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관련 산정공식 및 단위비용을 정하는 한편, 특수교육 대상자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준재정수요액의 측정항목 중 교육복지지원비의 측정단위, 산정공식 및 단위비용을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

[시행 2022. 11. 4.] [교육부령 제287호, 2022. 11. 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학교 등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고교학점제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안학교의 교원 인건비, 학교운영비 등 비용, 과밀학급 해소를 목적으로 교실을 증설하는 사립학교의 증설비 및 학점제를 운영하는 특수학교의 학교운영비를 기준재정수요액의 측정항목에 추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32967호, 2022.11.1.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관련 산정공식 및 단위비용을 정하는 한편, 교육기관 운영에 드는 필수적인 경비를 교육행정비에 반영하기 위하여 기준재정수요액의 측정항목 중 기관운영비의 단위비용을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

[시행 2022. 8. 10.] [교육부령 제276호, 2022. 8. 1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1급감염병의 확산으로부터 학생들을 폭넓게 보호하기 위하여 재해대책사업을 위한 특별교부금으로 제1급감염병으로 인한 학생의 치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

[시행 2021. 11. 16.] [교육부령 제248호, 2021. 11. 1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

[시행 2020. 10. 20.] [교육부령 제221호, 2020. 10. 2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준재정수요액의 측정항목 중 교육과정 운영비를 학생경비로 통합하면서 학생경비의 단위비용을 상향하여 조정하고, 재정집행 효율화를 지원하는 측정항목의 각 측정단위별 산정공식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교육부 제공>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

[시행 2020. 2. 25.] [교육부령 제199호, 2020. 2. 2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22년도분까지의 기준재정수요액을 산정할 때에는 그 측정항목에서 유아교육 및 보육을 통합한 공통의 교육ㆍ보육과정에 소요되는 비용을 제외하고, 기준재정수요액 산정 시 반영해야 하는 자체노력의 정도에 따른 재정수요액을 산정하기 위한 측정항목에서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정에 따른 공립 일반고등학교 지원 항목을 제외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30440호, 2020. 2. 25.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해당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기준재정수요액 및 자체노력의 정도에 따른 재정수요액을 산정하기 위한 산정공식 및 단위비용을 정비하려는 것임.
    <교육부 제공>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

[시행 2019. 9. 17.] [교육부령 제188호, 2019. 9. 17.,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교육부령 제188호(2019.9.17)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교육부령

    [일괄개정]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전력"을 "과거 경력"으로, "망실하거나"를 "잃어버리거나"로, "경추"를 "목뼈"로 하는 등 현행 법령에 사용되고 있는 전문용어, 외국어, 잘 쓰지 않는 한자어 등 어려운 법령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하거나 쉬운 용어를 병기(倂記)하는 등의 방법으로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등 26개 교육부령을 국민이 알기 쉽도록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교육부 제공>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

[시행 2019. 2. 26.] [교육부령 제172호, 2019. 2. 2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보통교부금 기준재정수요액 중 학교에 대한 추가 운영비 지원 성격이 있는 부분의 통합을 위해 산정공식을 정비하고, 공립 유치원 확충을 위해 새롭게 측정할 기준재정수요액 계산을 위해 관련 산정공식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교육부 제공>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

[시행 2018. 1. 16.] [교육부령 제146호, 2018. 1. 1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전체 특별교부금의 10퍼센트 규모로 편성되는 재해 관련 특별교부금 중 재해 대응에 사용되고 남는 재원을 지방교육행정 및 지방교육재정의 운용실적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지원 특별교부금으로 교부하던 것을, 전체 특별교부금 중 60퍼센트를 국가시책사업 특별교부금과 지방교육행정 및 지방교육재정의 운용실적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지원 특별교부금으로 곧바로 편성하는 내용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된 특별교부금의 교부기준ㆍ교부대상 및 교부방법을 정비하는 한편,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에 고려하고,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공립의 통합ㆍ운영학교가 개발지구에 신설ㆍ이전되는 경우 실제 토지면적 및 실제 건축연면적을 기초로 그 지원을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산정하며,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등이 일반고등학교로 전환된 경우 그 전환기간 동안의 교육비용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산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산정공식과 단위비용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교육부 제공>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

[시행 2017. 7. 26.] [교육부령 제135호, 2017. 7. 26.,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교육부령 제135호(2017.7.26)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자치부와 국민안전처를 통합하여 행정안전부를 신설하고, 안전 및 방재 관련 업무를 행정안전부장관 소관으로 변경하는 등 정부기능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14839호, 2017. 7. 26.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교육부가 재난상황관리 연계체제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하는 유관기관을 국민안전처에서 행정안전부로 변경하는 등 정부 조직의 명칭 및 소관 사항 변경 내용을 반영하려는 것임.
    <교육부 제공>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

[시행 2017. 1. 9.] [교육부령 제115호, 2017. 1. 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영ㆍ유아 공통 교육ㆍ보육 과정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한시적으로 교육세 세입액 중 해당회계연도 예산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재원에서 제외하고 이를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에 따른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의 재원이 되도록 하는 내용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개정(법률 제14399호, 2016. 12. 20. 공포, 2017. 1. 1. 시행)됨에 따라, 2017년도분부터 2019년도분까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산정하는 경우 영ㆍ유아 공통 교육ㆍ보육 과정에 소요되는 비용을 기준재정수요액 측정항목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한편,
      지역 간 균형 교육비 관련 기준재정수요액 측정단위에 도서ㆍ벽지 소재 학교의 학생 수를 추가하고, 교육청의 건전 재정 운영 및 학교교육 성과 제고 등을 유도ㆍ촉진하기 위하여 기준재정수요액 산정 시 고려하여야 하는 자체 노력 관련 기준재정수요액 측정항목에 지방채의 조기상환과 중등 직업교육 비중 확대를 추가함에 따라 해당 측정항목에 대한 산정공식과 단위비용을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교육부 제공>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

[시행 2016. 1. 1.] [교육부령 제77호, 2015. 11. 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명예퇴직 교원 관련 인건비의 측정단위 산정기준을 정비하는 등 국가의 주요 교육정책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교부기준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보통교부금의 산정공식 및 단위비용과 특별교부금의 교부기준, 교부대상 및 교부방법 등을 정비하려는 것임.
    <교육부 제공>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

[시행 2015. 2. 27.] [교육부령 제55호, 2015. 2. 2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교육재정 보통교부금을 교부하기 위한 교직원인건비 기준재정수요액 측정단위 중 교육공무원이 아닌 공무원 및 사무직원의 산정공식과 단위비용을 정비하여 총액인건비 적용 대상 간의 형평성을 도모하고 조직관리 기준의 안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교육부 제공>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

[시행 2014. 7. 31.] [교육부령 제43호, 2014. 7.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특별교부금 교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특별교부금의 교부기준ㆍ교부대상 및 교부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국가시책사업을 위하여 특별교부금을 교부하는 경우 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가시책사업심의회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하려는 것임.
    <교육부 제공>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

[시행 2014. 3. 19.] [교육부령 제32호, 2014. 3. 1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준재정수요액 산정을 위한 측정항목 중 고등학교 졸업생 취업 증가율 등 보상적 성격을 가지는 일부 항목을 삭제하고 그 밖의 측정항목을 개선ㆍ보완하는 내용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5254호, 2014. 3. 18. 공포ㆍ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공식 및 단위비용을 조정하려는 것임.
    <교육부 제공>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

[시행 2013. 3. 23.] [교육부령 제1호, 2013. 3. 23.,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교육부령 제1호(2013.3.23)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정]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하여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기능을 개편하고, 공통ㆍ지원부서의 인력을 감축하는 내용으로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제정(대통령령 제24423호, 2013. 3. 23.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의 하부조직과 기능을 정비하는 한편,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기능 이관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로 인력 202명[고위공무원 5명, 3급 또는 4급 3명, 4급 14명, 4급 또는 5급 18명, 5급 74명, 6급 47명, 7급 8명, 8급 8명, 9급 4명, 계약직 장관정책보좌관(가급) 1명, 별정직 비상계획보좌관(5급상당) 1명, 별정직 홍보담당(5급상당) 1명, 별정직 홍보담당(6급상당) 1명, 별정직 비상계획요원(6급상당) 1명, 별정직 비서(8급상당) 2명 및 기능9급 14명]을 이체하는 한편, 행정 효율화를 위하여 공통ㆍ지원부서 정원 6명(5급 2명, 6급 2명, 7급 1명 및 기능9급 1명)을 감축하고, 여성정책 전담인력 1명(5급)을 증원하려는 것임.
    <교육부 제공>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

[시행 2013. 1. 1.] [교육과학기술부령 제163호, 2012. 11. 1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유아에 대한 무상교육 지원을 확대하고, 사회적 배려 대상 학생에 대한 교육 지원을 더욱 강화하는 등 국가의 주요 교육정책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국가가 시ㆍ도 교육청에 교부하는 보통교부금의 교부기준을 개선하는 내용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4137호, 2012. 10. 15. 공포, 2013. 1. 1. 시행)된 것에 맞추어, 변경된 교부기준에 따라 교부금을 산정하기 위한 산정공식과 단위비용을 정하려는 것임.
    <교육과학기술부 제공>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

[시행 2012. 1. 1.] [교육과학기술부령 제124호, 2011. 11. 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교과목 특성에 적합한 교과교실의 확대, 학교 통폐합에 따른 원거리 통학문제 해소를 위한 기숙사 시설비 지원, 만 5세 유아에 대한 공통의 교육ㆍ보육과정 제공, 서해 5도 지역에 설치된 학교의 교육여건 개선 및 특성화고등학교의 체제개편 지원 등 교육정책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보통교부금의 교부기준을 개선하려는 내용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3186호, 2011. 9. 30. 공포, 2012. 1. 1.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변경된 교부기준에 따라 교부금을 산정하기 위한 산정공식과 및 단위비용을 정하려는 것임.
    <교육과학기술부 제공>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

[시행 2011. 1. 1.] [교육과학기술부령 제79호, 2010. 10. 1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시ㆍ도 교육청이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교육지원 확대, 소규모 학교 통폐합을 통한 교육환경 개선, 사교육비 절감 등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국가가 시ㆍ도 교육청에 교부하는 보통교부금의 교부기준을 개선하는 내용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2411호, 2010. 10. 1. 공포, 2011. 1. 1.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변경된 교부기준에 따라 교부금을 산정하기 위한 산정공식과 및 단위비용을 정하려는 것임.
    <교육과학기술부 제공>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

[시행 2010. 2. 17.] [교육과학기술부령 제53호, 2010. 2. 1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기관 및 교육 행정기관을 원활하게 경영할 수 있도록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기준이 되는 측정항목이 신설ㆍ변경됨에 따라 그 산정공식 및 단위비용을 정하고, 의무교육기관 교원인건비의 범위에 특수학교의 교원인건비를 추가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교육과학기술부 제공>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

[시행 2008. 3. 4.] [교육과학기술부령 제1호, 2008. 3. 4.,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교육과학기술부령 제1호(2008.3.4)
    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정]
    ◇제정이유
      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의 하부조직을 정비하고 인력과 기능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내용으로 「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제정(대통령령 제20740호, 2008. 2. 29. 공포·시행)됨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 및 그 소속기관에 두는 하부조직의 설치와 사무분장 및 직급별정원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교육과학기술부의 하부조직(제2조부터 제17조까지)
        교육과학기술부에 4실 5국 13관 2단 72과·담당관 10팀을 둠.
      나. 기획조정실·인재정책실 및 평생직업교육국·학교정책국·교육복지국의 하부조직(제6조부터 제10조까지)
        (1) 교육 및 과학기술 정책을 총괄·기획 및 조정하기 위하여 기획조정실에 기획담당관·재정총괄팀·창의혁신담당관·규제개혁법무담당관·행정정보화담당관 및 비상계획담당관을 둠.
        (2) 인재개발·육성 및 조사·평가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인재정책실에 인재정책총괄과·산업인력양성과·학생장학복지과·진로취업지원과·영재교육지원과·평가기획과·학교정보분석과·대학정보분석과 및 인력수급통계과 등을 둠.
        (3) 평생교육, 직업교육 및 정보화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평생직업교육국에 평생학습정책과·직업교육정책과·전문대학지원과 및 이러닝지원과 등을 둠.
        (4) 초·중등 학교교육을 담당하기 위하여 학교정책국에 학교제도기획과·교육과정기획과·교직발전기획과 및 학력증진지원과 등을 둠.
        (5) 교육복지 정책을 담당하기 위하여 교육복지지원국에 교육복지기획과·학생건강안전과 및 유아교육지원과 등을 둠.
      다. 과학기술정책실·학술연구정책실 및 국제협력국·원자력국의 하부조직(제11조부터 제14조까지)
        (1) 과학기술정책의 기획·총괄 및 거대과학 정책을 담당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책실에 과학기술정책과·과학기술전략과·과학기술문화과·과학기술정보과·투자분석기획과 및 정책자문지원과 등을 둠.
        (2) 학술연구정책실에 연구정책과·기초연구지원과·미래원천기술과·융합기술팀·인문사회연구과·학술연구진흥과 및 대학연구지원과 등을 둠.
        (3) 교육 및 과학기술 정책의 국제협력을 위하여 국제협력국에 협력총괄과·다자협력과·양자협력과 및 재외동포교육과를 둠.
        (4) 원자력 정책 및 안전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원자력국에 원자력정책과·원자력협력과 등을 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

[시행 2008. 2. 26.] [교육인적자원부령 제929호, 2008. 2. 2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수요 산정을 위한 측정항목을 7개에서 23개로 세분화하는 내용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0632호, 2008. 2. 22. 공포·시행)됨에 따라 시행령의 기준재정수요액의 측정항목에 따른 산정공식 및 단위비용을 정하려는 것임.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 시행규칙

[시행 2006. 11. 24.] [교육인적자원부령 제897호, 2006. 11. 2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역 교육현안 수요가 현실적으로 연중 수시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특별교부금의 교부시기가 연 2회(1월 31일 및 7월 31일)로 규정되어 있어 이에 따라 적기에 재정지원을 할 수 없는 문제가 있어 교부시기를 조정하고, 「지방재정법」이 개정(법률 제7663호, 2005. 8. 4. 공포, 2006. 1. 1. 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 시행규칙

[시행 2005. 4. 30.] [교육인적자원부령 제859호, 2005. 4. 30., 전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문개정]
    ◇개정이유
      지방교육재정의 지원구조를 단순하고 투명하게 하기 위하여 여러 종류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재원을 통합하고, 교부금의 규모를 확충하여 초·중등교육의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개정(법률 제7251호, 2004. 12. 30. 공포, 2005. 1. 1. 시행)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시행령이 제정(대통령령 제18635호, 2004. 12. 31. 공포, 2005. 1. 1. 시행)됨에 따라 동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의무교육기관의 교원인건비 범위의 구체적 명시(제2조)
        (1) 지방교육재정의 인건비 소요에 현저한 변동이 있어 교부율을 보정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보정 규모의 산정에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는 의무교육기관의 교원인건비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음.
        (2) 의무교육기관의 교원인건비의 범위에 「공무원 보수규정」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공립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에게 지급하는 봉급·봉급조정수당 및 수당등을 포함하도록 함.
        (3) 인건비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교부율의 보정규모를 명확히 산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기준재정수요액 산정의 단위비용 규정(제7조 및 별표)
        (1) 기준재정수요액과 기준재정수입액의 차액인 보통교부금의 규모를 정확하게 산출하기 위하여는 기준재정수요액 산정에 중요한 요소인 단위비용을 명확히 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
        (2) 기준재정수요액의 측정항목인 교원인건비, 교원인건비 가산금, 학교 신설비, 재정결함보전 및 학교운영비 등에 대한 단위비용을 구체적으로 정함.
        (3) 단위비용을 명확하게 정함으로써 지방교육행정기관에 교부하는 보통교부금의 규모를 보다 정확하게 산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시행규칙

[시행 2003. 2. 4.] [교육인적자원부령 제810호, 2003. 2. 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학교수업료및입학금에관한규칙의 개정(2002. 3. 21, 교육인적자원부령 제802호)으로 늘어난 실업계고등학교의 수업료 및 입학금 면제비율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기준재정수입액의 산정시 반영하도록 하고, 그 밖에 기준재정수입액의 봉급전입금과 기준재정수요액중 기관운영비의 산정방법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학교수업료및입학금에관한규칙의 개정으로 실업계고등학교의 수업료 및 입학금 면제비율이 학생정원의 15퍼센트에서 30퍼센트로 늘어남에 따라 이에 맞추어 기준재정수입액으로 산정되는 수업료 및 입학금의 징수율을 90퍼센트에서 70퍼센트로 조정하도록 함(제8조제2항).
      나. 기준재정수입액중 봉급전입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종전에는 전전년도 결산액을 기준으로 전년도 및 당해연도의 봉급변동률을 적용하여 추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봉급변동률외에 교원수를 감안하도록 하여 실제 소요되는 경비가 반영되도록 함(제8조제3항).
      다. 기준재정수요액 중 기관운영비를 산정함에 있어서 시·도교육청외에 시·도교육청 산하의 교육청수를 반영하고, 학교운영비를 산정함에 있어서 학급수를 측정항목에 추가함으로써 학교규모에 따른 재정수요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함(별표 1).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시행규칙

[시행 2001. 4. 17.] [교육인적자원부령 제782호, 2001. 4. 17., 전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문개정]
    ◇개정이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개정(2000. 12. 30, 법률 제6331호)으로 특별교부금의 배분기준 등에 대하여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됨에 따라 그 배분기준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학생수 등을 기준으로 교부되고 있는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교부기준은 지역별 교육여건의 차이에 대한 조정기능이 미흡하고 교육환경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교부기준에 인건비·학교운영비 및 교육정보화비 등을 추가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특별교부금의 배분기준을 신설하여 국가적 장려사업으로 인한 특별한 재정수요에는 특별교부금 총액의 40퍼센트를, 교육시설의 신축·보수 등으로 인한 재정수용에는 30퍼센트를 배분하도록 하는 등 특별교부금배분의 투명성을 높이도록 함(제4조).
      나. 지방교육 및 교육행정기관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기준재정수요액을 산정함에 있어 종전에는 학생수를 기준으로 하는 경상재정수요액과 학교의 신·증설을 기준으로 하는 학생수용시설재정수요액으로 구분하였으나, 앞으로는 이를 경상재정수요액과 사업재정수요액으로 나누고, 경상재정수요액은 인건비·기관운영비·학교운영비로, 사업재정수요액은 학교신·증축사업비, 교육환경개선사업비, 교육정보화사업비, 교육과정개편관련사업비 등으로 세분하여 산정하도록 함으로써 교부금이 학교의 재정현실에 적합하게 교부될 수 있도록 함(제6조).
      다. 지방교육세의 산정에 있어서 경기변동에 따르는 세수의 증감으로 인하여 시·도간 재정불균형 요인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다음 다음 연도에 이를 정산하도록 함(제8조제3항).
      라. 경상재정수용액의 산정기준이 변경됨에 따르는 재정여건의 급격한 변화를 완화하기 위하여 2년간 연차적으로 이를 조정하여 교부할 수 있도록 함(부칙 제2항).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시행규칙

[시행 2001. 1. 31.] [교육인적자원부령 제779호, 2001. 1. 3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교육인적자원부령 제779호(2001.1.31)
    교육인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제정]
    ◇제정이유
      정부조직법의 개정(2001. 1.29, 법률 제6400호) 및 교육인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의 제정(2001. 1.29, 대통령령 제17115호)으로 인적자원개발분야의 총괄·조정기능을 수행할 부총리가 신설되고, 교육부가 교육인적자원부로 개편됨에 따라 동직제에서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위임한 교육인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과 또는 담당관의 직급·명칭 및 분장사무 등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국제교육정보화기획관밑에 교육정보화담당관을 확대·개편한 정보화기획담당관·정보화지원담당관과 국제교육협력담당관을 둠(제3조).
      나. 교육부문의 자율화에 따른 평가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학교정책실에 평가관리과를 신설하고, 늘어나는 유아·특수교육의 수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학교정책실에 있는 유아·특수교육과를 유아교육지원과와 특수교육보건과로 분리·개편하여 교육자치지원국에 둠(제5조제5항 및 제9조제5항·제6항).
      다. 효율적인 인적자원정책의 수립·조정·총괄을 위하여 인적자원정책국에 정책총괄과·조정1과·조정2과 및 정책분석과를 둠(제6조).
      라. 대학의 자율성이 강화되고, 고등교육 관련 규제사무가 축소됨에 따라 대학원지원과와 대학학사제도과를 학술학사지원과로 축소·개편함(제8조제4항).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시행규칙

[시행 1996. 1. 1.] [교육부령 제673호, 1995. 12. 29., 전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문개정]
    ◇개정이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시·도별 교부액 배분기준을 정함에 있어 학생수를 기준으로 한 경상재정수요이외에 택지개발지역등에서 학교의 신·증설에 따른 재정수요등을 반영할 수 있도록 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방법을 개선하여 시·도별 교육투자의 형평을 기할 수 있도록 함과 아울러 현행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전반적으로 개선·보완하는 등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종래에는 교육·학예에 관한 총재원을 단일의 가용재원으로 관리·운용하였으나 택지개발촉진법등에 의한 개발사업 시행지역에서의 학교신설과 과밀학급 완화 및 2부제수업 해소등을 위한 학교신설 및 교실증축에 필요한 대규모의 재정수요를 감안하여 새로이 학생수용시설재정수요 가용재원을 따로 관리·운용하도록 하여 시·도별 교육투자의 형평을 도모함(제2조 및 제3조).
      나. 기준재정수요액은 경상재정수요액과 학생수용시설재정수요액을 각각의 측정단위 및 단위비용을 적용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한 금액으로 함(제3조 및 제4조).
      다. 시·도별 경상재정수요액은 경상재정수요 가용재원에 대하여 학교급별 교육비 차이도계수를 반영한 가증학생수 및 시·도별 적용지수등을 적용하여 산정하도록 함(제3조 내지 제6조, 별표 1 및 별표 2).
      라. 시·도별 학생수용시설재정수요액은 학생수용시설재정수요 가용재원에 대하여 택지개발지역등의 학교신설에 필요한 토지매입비 및 건축공사비의 소요물량과 기준단가를 적용하여 산정하도록 함(제3조 및 별표 1).
      마. 시·도별 기준재정수입액을 산정함에 있어 공·사립 중·고등학교의 학교급별 수업료 징수율을 정하고, 봉급전입금등 일반회계로부터 전입되는 기준재정수입액 규모의 산정에 있어 그 추계의 기준이 되는 기준연도를 정함(제7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시행규칙

[시행 1992. 1. 1.] [교육부령 제597호, 1991. 8. 2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에 관한 기준재정수요액 및 기준재정수입액 산정을 정확하게 하기 위하여 교육 및 교육행정에 소요되는 재원중 학생의 입학금 및 수업료와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로부터 전입되는 교원의 봉급전입금과 담배소비세전입금의 추정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시행규칙

[시행 1991. 1. 1.] [교육부령 제590호, 1990. 12. 31., 제정]

【제정·개정이유】

  • [신규개정]
    ◇제정이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이 개정(1990.12.31. 법률 제4,303호)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측정단위는 가증학생수로 하고 가증학생수는 각급학교 학생수에 학교급별 교육비차이도계수를 곱하여 산정하도록 하되, 학교급별 교육비차이도계수는 국민학교 학생 1인당 교육비를 기준으로 하여 중학생은 1.2, 인문계고등학생은 1.4, 실업계고등학생은 2.1, 특수학교 학생은 2.4로 함(제2조).
      나. 시·도별 단위비용은 다음의 공식에 의하여 산정하도록 함(제3조).
        시·도별 단위비용=가용재원×시·도별 지수/∑(시·도별 가증학생수×시·도별 지수)
      다. 가용재원은 보통교부금, 지방교육양여금, 중·고등학교의 입학금 및 수업료와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을 합한 금액으로 함(제4조).
      라. 기준연도 시·도별 지수는 시·도별 가증학생당 경비를 전국의 평균 가증학생당 경비로 나누어 산출하도록 함(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