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시행 2026. 9. 18.] [대통령령 제36586호, 2026. 8. 18.,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36586호(2026.8.18)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 개정이유
재생에너지의 원활한 보급 확대를 지원하기 위하여 수소에너지 등 신에너지에 관한 사항을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이관하는 등 재생에너지 관련 체계를 정비하면서, 법률 제명을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으로 하고,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이격거리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이 개정(법률 제21462호, 2026. 3. 17. 공포, 9. 18. 시행)됨에 따라, 법률의 개정 내용에 맞추어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이격거리를 예외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경우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신에너지 관련 규정 정비(제2조제1항, 현행 별표 1 제1호 및 제2호 삭제 등)
신에너지에 관한 사항이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이관됨에 따라 신에너지에 해당하는 ‘석탄을 액화ㆍ가스화한 에너지’ 및 ‘중질잔사유(重質殘渣油)를 가스화한 에너지’의 기준 및 범위 규정을 삭제하는 등 관련 내용을 정비함.
나. 재생에너지 공급의무 비율(제15조 및 별표 2)
신축ㆍ증축 또는 개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종전에는 예상 에너지 사용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하도록 그 공급의무 비율을 정했으나, 앞으로는 재생에너지만으로 공급의무 비율을 적용하도록 하는 등 관련 내용을 정비함.
다.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이격거리 기준(제27조의3 신설)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개발행위허가 시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자연취락지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격거리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함.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개발행위허가 시 해당 발전설비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반경 200미터까지의 범위에서 주택에 대한 이격거리 등을 조례로 정한 경우 해당 이격거리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함.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풍력발전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개발행위허가 시 최소 해당 발전설비 높이의 2배에 해당하는 거리 이상, 주택의 경우에는 반경 1,500미터까지의 범위에서, 일정 도로의 경우에는 반경 500미터까지의 범위에서 각각 이격거리 등을 조례로 정한 경우 해당 이격거리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시행 2025. 10. 23.] [대통령령 제35821호, 2025. 10. 2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을 심층평가 또는 신속평가의 대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심층평가 대상사업은 의무적으로 공청회를 실시하도록 하며, 신속평가 대상사업은 환경영향평가 절차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환경영향평가법」이 개정(법률 제20518호, 2024. 10. 22. 공포, 2025. 10. 23. 시행)됨에 따라, 심층평가 또는 신속평가 검토 대상사업 및 검토기준, 심층평가 대상사업에 대하여 실시하는 공청회의 절차 및 방법, 신속평가 대상 여부 결정을 위한 주민 등의 의견 수렴 절차 및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의무적으로 보수교육 등을 받아야 하는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심층평가 검토 대상사업(제67조의2 및 별표 4의2 신설)
심층평가의 대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사업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시업 중 운하에 관한 사업, 발전시설용량이 1만킬로와트 이상인 화력발전소 또는 원자력발전소에 관한 사업 등으로 정함.
나. 심층평가 대상사업의 공청회 개최 절차 및 방법 등(제67조의3 신설)
심층평가 대상사업의 사업자가 공청회를 개최하려는 경우 공청회를 개최하기 14일 전까지 일간신문과 지역신문에 사업의 개요, 공청회 일시 및 장소 등을 1회 이상 공고하도록 하고, 공청회가 끝난 후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사업지역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에게 통지하도록 함.
다. 신속평가 검토 대상사업(제67조의4 신설)
신속평가의 대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사업을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경우에는 심층평가 검토 대상사업 및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기후변화영향평가 대상사업 등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으로 정하고,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경우에는 「자연환경보전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자연경관영향 등 협의 대상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으로 정함.
라. 신속평가의 절차 등(제67조의5 신설)
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신속평가 대상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사업지역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이 운영하는 정보통신망 및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에 평가준비서, 의견 제출 시기 및 방법을 10일 이상 게시하여 주민 등의 의견을 듣고,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와 반영 여부를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 등에 14일 이상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개하도록 함.
2) 신속평가 절차를 거친 사업계획 등을 변경하더라도 다시 환경영향평가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변경의 범위를 해당 영향평가 절차상의 재협의ㆍ변경협의 등의 대상기준을 고려하여 사업규모가 최소 환경영향평가 대상 규모 미만으로 증가하는 경우 등으로 정함.
마. 환경영향평가기술자에 대한 교육(별표 5의3)
종전에는 환경영향평가업자에게 고용된 환경영향평가기술자 중 환경영향평가업의 기술인력으로 등록된 사람만 보수교육 등의 이수의무가 있었으나, 앞으로는 기술인력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환경영향평가업자에게 고용된 환경영향평가기술자는 모두 보수교육 등을 받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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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시행 2025. 10. 1.] [대통령령 제35804호, 2025. 10. 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35804호(2025.10.1)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정]
◇ 제정이유
환경,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원자력발전의 수출 및 석유ㆍ석탄ㆍ가스ㆍ광물 등 자원 관련 사무 제외)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21065호, 2025. 10. 1.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직무(제3조)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기후변화 대응, 자연환경ㆍ생활환경의 보전, 환경오염방지, 수자원의 보전ㆍ이용ㆍ개발, 하천 및 에너지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함.
나.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두는 하부조직(제4조 및 제6조부터 제17조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에 하부조직으로 대변인ㆍ감사관ㆍ장관정책보좌관ㆍ기획조정실장ㆍ운영지원과ㆍ물관리정책실ㆍ자연보전국ㆍ대기환경국ㆍ자원순환국ㆍ환경보건국ㆍ기후에너지정책실 및 에너지전환정책실을 둠.
다.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소속기관(제19조부터 제68조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소속기관으로 국립환경과학원ㆍ국립환경인재개발원ㆍ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ㆍ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ㆍ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ㆍ유역환경청ㆍ지방환경청ㆍ수도권대기환경청ㆍ홍수통제소ㆍ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사무국ㆍ전기위원회ㆍ국립생물자원관 및 화학물질안전원을 둠.
라.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제69조ㆍ제70조, 별표 4 및 별표 5)
기후에너지환경부에 822명(정무직 3명, 별정직 5명, 고위공무원단 22명, 3급 또는 4급 이하 789명, 전문경력관 3명)의 정원을 두고,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기관에 1,832명(고위공무원단 17명, 3급 또는 4급 이하 1,814명, 전문경력관 1명)의 정원을 둠.
마.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제73조 및 별표 6)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물관리정책실 1개 과, 기후에너지정책실 2개 정책관등, 기후에너지정책실 1개 과, 에너지전환정책실 2개 정책관등 및 에너지전환정책실 3개 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둠.
바.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두는 한시정원(제74조 및 별표 7)
기후에너지환경부에 통합환경관리제도 운영 등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2025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인력 2명(5급 이하 2명), 수자원개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2025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인력 2명(5급 이하 2명),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지원 등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2026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인력 2명(5급 이하 2명),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에 대한 규제 특례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2026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인력 1명(5급 이하 1명) 및 새만금환경생태용지 조성 및 운영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2027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인력 3명(6급 이하 3명)을 각각 한시정원으로 둠.
<법제처 제공>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시행 2025. 9. 26.] [대통령령 제35773호, 2025. 9. 23.,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35773호(2025.9.23)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시행령
[제정]
◇ 제정이유
전기에너지의 안정적 공급과 국가 주요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재생에너지 확대 등에 필요한 전력망 설비를 조기에 확충하기 위하여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 수립,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입지선정의 특례 및 지원ㆍ보상에 관한 특례 등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20844호, 2025. 3. 25. 공포, 9. 26. 시행)됨에 따라,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의 수립 절차,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입지선정의 특례 및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개발사업구역의 주민 등에 대한 지원ㆍ보상 특례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가기간 전력망확충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제6조부터 제10조까지)
1) 기획재정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환경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외의 국가기간 전력망확충위원회 당연직 위원을 국방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산림청장 및 국가기간 전력망확충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과 관련하여 국가기간 전력망확충위원회의 위원장이 지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입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로 정함.
2) 국가기간 전력망확충위원회는 실시계획의 승인ㆍ변경 및 부대공사 인허가 등의 신속처리 특례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 국가기간 전력망확충실무위원회에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함.
나.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입지선정에 관한 특례 등(제21조부터 제25조까지)
1) 「전원개발촉진법」에도 불구하고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로 지정된 국가기간 전력망 개발사업에 관한 입지선정위원회의 심의ㆍ의결 기간은 첫 회의 개최일부터 1년까지로 하며, 입지선정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6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도록 함.
2)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유 없이 국가기간 전력망 개발사업에 관한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이 접수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공고 또는 공람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공고 및 공람하게 할 수 있도록 함.
3) 사업시행자는 국가기간 전력망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규제개선을 신청하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규제개선 요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국가기간 전력망확충위원회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규제개선 신청내용의 구체성, 실행 가능성 및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심의ㆍ의결하도록 함.
다. 지원ㆍ보상에 관한 특례(제26조부터 제31조까지)
1) 사업시행자는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주변지역에 대해서는 지역별 지원금 전액을 주민직접지원사업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지원금 총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군ㆍ구에 추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함.
2) 사업시행자는「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송전ㆍ변전설비 근접지역 및 밀집지역에 대해서는 지역별 지원금의 3.5배를 한도로 지역별 지원금을 가산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함.
3) 사업시행자는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개발사업구역에 편입된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주변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협동조합을 설립하여 10메가와트 미만의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시행에 필요한 인허가에 대한 기술적ㆍ절차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시행 2025. 2. 21.] [대통령령 제35273호, 2025. 2. 1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환경영향평가 등의 과정에서 설명회나 공청회를 개최하지 않은 경우 온라인 설명회ㆍ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 등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재해ㆍ재난복구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을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일정한 서류를 첨부하여 협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환경영향평가법」이 개정(법률 제20334호, 2024. 2. 20. 공포, 2025. 2. 21. 시행, 법률 제20518호, 2024. 10. 22. 공포, 2025. 2. 21. 시행)됨에 따라, 온라인 설명회ㆍ공청회를 개최하려는 경우 일간신문과 지역신문에 일시 및 인터넷 주소 등을 각각 1회 이상 공고하도록 하고, 재해ㆍ재난복구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을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한 협의 요청시 첨부해야 하는 서류를 사업계획, 해당 사업지역의 환경현황 및 환경보전방안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회의를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자 등이 설명회ㆍ공청회 개최 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내용을 해당 시ㆍ군ㆍ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개발기본계획의 종류에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중부내륙연계발전지구의 지정 등을 추가하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규조림 사업 등을 제외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시행 2025. 1. 3.] [대통령령 제35167호, 2024. 12. 3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35167호(2024.12.31)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령
[제정]
◇ 제정이유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해양이용ㆍ개발사업에 대한 사전 해양환경성 검토와 사후 관리ㆍ감독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해양환경관리법」에서 규정하던 해역이용협의 및 해역이용영향평가 제도에 관한 사항을 분리하면서 그 명칭을 해양이용협의 및 해양이용영향평가 제도로 변경하고, 사업자로 하여금 해양이용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을 위한 심의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요청하도록 하며, 사업자가 의견 청취 절차를 거친 사업의 규모 등을 변경하려는 경우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재청취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해양이용영향평가법」이 제정(법률 제19910호, 2024. 1. 2. 공포, 2025. 1. 3. 시행)됨에 따라, 해양이용영향평가의 항목ㆍ범위 등의 결정을 위한 심의 절차를 마련하고,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재청취해야 하는 경우와 사업자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재협의를 요청해야 하는 경우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해양이용영향평가의 항목ㆍ범위 등의 결정을 위한 심의 절차(제6조)
1)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이용영향평가 대상지역 및 평가 항목ㆍ범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해양이용영향평가심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
2) 해양이용영향평가심의회의 위원장은 해양수산부 소속의 4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지명하고, 위원은 면허ㆍ허가 등의 처분기관의 소속 공무원, 해양이용영향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이해관계자 등을 해양수산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도록 함.
나. 이해관계자의 의견 재청취 대상(제12조)
사업자가 해양이용영향평가서 초안을 다시 작성하여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재청취해야 하는 경우를 해당 사업의 규모가 최소 해양이용영향평가 대상 규모 이상 증가하는 경우, 해당 사업의 변경으로 그 사업지역에 포함된 수산자원보호구역ㆍ습지보호지역 등의 범위가 10퍼센트 이상 증가하거나 그 사업지역에 수산자원보호구역ㆍ습지보호지역 등이 새로 포함되는 경우로 정함.
다. 재협의 대상사업의 구체화(제17조)
사업자가 해양이용협의나 해양이용영향평가에 관한 해양수산부장관의 협의의견을 통보받은 후 재협의를 요청해야 하는 경우를 협의의견을 통보받은 날부터 5년 내에 해양이용협의 대상사업 또는 해양이용영향평가 대상사업을 하지 않은 경우, 해양이용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면적ㆍ길이 등 규모가 30퍼센트 이상 증가하는 경우와 해양이용협의 대상사업 또는 해양이용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공사가 7년 이상 중지되었다가 재개되는 경우로 정함.
라. 해양이용영향평가서 등의 작성 대행자 선정을 요청해야 하는 대상 사업(제22조)
사업자가 해양환경관리공단에 해양이용영향평가서 등의 작성 대행자 선정을 요청해야 하는 대상 사업을 바다골재채취사업, 바다골재채취단지의 지정이 필요한 사업, 신에너지ㆍ재생에너지 설비를 공유수면에 설치하는 사업과 발전시설용량이 5만 킬로와트 이상 10만 킬로와트 미만인 해상풍력 발전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정함.
마.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제24조)
해양이용영향평가 등과 관련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지정신청서에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이 포함된 운영계획서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은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함.
바. 해양이용영향평가 대상사업(별표 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 중 태양광ㆍ수력 또는 해양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면적 10만 제곱미터 이상의 공유수면을 점용ㆍ사용하는 사업, 연안정비사업으로 길이 300미터 이상인 외곽시설을 설치하는 사업 등을 해양이용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 정함.
<법제처 제공>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시행 2025. 1. 3.] [대통령령 제35152호, 2024. 12. 3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35152호(2024.12.31)
농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 개정이유
농지개량에 대한 정의 및 신고 규정을 마련하고, 농업진흥지역 행위제한 위반자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지에 관한 기본방침을 수립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할구역의 농지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과 세부 실천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농지법」이 개정(법률 제19877호, 2024. 1. 2. 공포, 2025. 1. 3. 시행 및 법률 제20083호, 2024. 1. 23. 공포, 2025. 1. 24. 시행)됨에 따라, 농지개량행위의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행위의 범위를 정하고, 농업진흥지역에서의 행위제한 위반자에 대한 시정명령의 종류를 정하며, 농지의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실천계획의 수립ㆍ승인에 관한 절차를 규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농축산물 생산시설의 부지로서 농지가 될 수 있는 범위에 농촌체류형 쉼터의 부지를 추가하는 등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농축산물 생산시설의 부지로서 농지가 될 수 있는 범위 확대(제2조제3항제2호라목, 제2조제3항제2호마목 신설)
농축산물 생산시설의 부지로서 농지가 될 수 있는 범위에 농촌체류형 쉼터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 및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역, 지구 또는 구역 안에 설치하는 수직농장ㆍ식물공장의 부지를 추가함.
나. 농업진흥구역 내 농기자재 판매시설 설치 허용(제29조제7항제9호의2 신설)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이 부지의 총면적이 3만제곱미터 미만인 산지유통시설 또는 부지의 총면적이 3천제곱미터 미만인 농업기계수리시설 등의 부지 안에 농기자재 판매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농기자재 판매시설의 면적이 전체 시설 면적의 100분의 20 미만인 경우에는 농업진흥구역 안에 농기자재 판매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다. 농지개량행위의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행위 규정(제59조의2 신설)
성토 또는 절토가 이루어지는 해당 필지의 총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하인 농지에 대한 성토 또는 절토, 최근 1년간 성토한 높이를 합산하였을 때 높이 50센티미터 이내의 성토 및 최근 1년간 절토한 깊이를 합산하였을 때 깊이 50센티미터 이내의 절토는 농지개량행위의 신고를 하지 않고 할 수 있도록 함.
라. 농업진흥지역에서의 행위 제한 규정 위반자 등에 대한 시정명령의 종류 신설(제59조의3 신설)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농업진흥지역에서의 행위 제한 규정을 위반한 자, 해당 토지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농업진흥지역에서의 행위 제한 규정에 위반된 토지, 건축물ㆍ공작물, 그 밖의 시설에 대하여 해체ㆍ철거, 용도변경, 사용금지ㆍ사용제한 및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도록 함.
마. 농지의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승인 등(제66조 신설)
1) 농지의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또는 농지의 관리에 관한 실천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농지의 지대(地帶) 구분 및 용도 구분에 관한 사항,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의 방향 및 농지 개발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함.
2)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관할구역의 농지의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에 대한 승인을 받으려면 수립ㆍ변경하려는 기본계획에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과 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 지방의회의 의견을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바. 농지의 관리에 관한 실천계획의 수립ㆍ승인 등(제67조 및 제68조 신설)
1)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관할구역의 농지의 관리에 관한 세부 실천계획의 수립ㆍ변경에 대한 승인을 받으려면 수립ㆍ변경하려는 실천계획의 내용,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 지방의회의 의견 등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함.
2)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실천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거나 기본계획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려면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시행 2025. 5. 1.] [대통령령 제34885호, 2024. 9. 10.,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34885호(2024.9.10)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자치분권 확대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에 맞는 항만 재개발 관련 정책결정과 행정서비스 제공을 촉진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 중 지방관리무역항 및 지방관리연안항에서의 항만 재개발에 관한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이양하는 내용으로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819호, 2023. 10. 31. 공포, 2025. 5. 1. 시행)됨에 따라, 항만재개발사업계획의 수립, 항만재개발사업 시행자의 지정, 항만재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및 준공확인 등에 관한 권한 주체를 ‘해양수산부장관’에서 시ㆍ도지사를 포함하는 ‘관리청’*으로 변경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 관리청: 항만 재개발에 관한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행정관청으로 국가관리무역항 및 국가관리연안항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을, 지방관리무역항 및 지방관리연안항의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함.
<법제처 제공>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시행 2024. 7. 10.] [대통령령 제34656호, 2024. 7. 2.,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34656호(2024.7.2)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역세권개발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이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에 걸치는 경우에는 관계 시ㆍ도지사가 협의하여 역세권개발구역을 지정할 자를 정하도록 하고, 그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역세권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979호, 2024. 1. 9. 공포, 7. 10. 시행)됨에 따라, 관계 시ㆍ도지사가 협의하여 역세권개발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각각의 시ㆍ도에 설치된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그 협의가 성립되지 않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하는 경우에는 지정제안서에 관계 시ㆍ도지사 간의 협의경과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하는 한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역세권개발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 요청 시 그 신청서에 첨부하여 지정권자에게 제출해야 하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에 필요한 도서’를 ‘도시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결정에 필요한 도서’로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시행 2024. 6. 8.] [대통령령 제34550호, 2024. 6. 4.,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34550호(2024.6.4)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
◇ 제정이유
강원특별자치도가 ‘자치권’이 보장되는 명실상부한 특별자치도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핵심적인 권한이양과 특례규정을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9427호, 2023. 6. 7. 공포, 2024. 6. 8. 시행)됨에 따라, 미래산업글로벌도시 개발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의 절차ㆍ방법 등을 정하고, 연구개발특구의 지정요건 및 보전산지에서의 행위제한 등에 대한 특례를 정하며, 농지전용허가 및 환경영향평가 등 관련 특례의 존속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운영 성과의 평가 방법 및 절차를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제2조부터 제13조까지)
1)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규정」을 폐지하고, 이 영에서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ㆍ실무위원회 및 실무지원단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2)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의 위원은 기획재정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강원특별자치도지사 및 도시개발과 지방자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함.
나. 미래산업글로벌도시 개발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절차ㆍ방법 등 규정(제14조)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미래산업글로벌도시 개발에 관한 종합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고,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강원특별자치도의 교육감 및 시장ㆍ군수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하며, 종합계획안을 작성하여 그 주요 내용을 일간신문,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고시하여 일반인이 14일 이상 열람할 수 있도록 함.
다. 연구개발특구의 지정 특례 규정(제17조)
강원특별자치도에 비교적 넓은 면적의 지역에 대규모로 특구를 조성ㆍ육성하는 방식으로 연구개발특구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도 불구하고 국립연구기관 또는 정부출연연구기관 2개 이상을 포함한 과학기술분야 연구기관 40개 이상이 있으면 연구개발특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라. 산림이용진흥지구 내 산지전용 등 특례 규정(제21조)
1) 강원특별자치도 내 보전산지에서는 「산지관리법」 또는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도 불구하고 산림이용진흥지구 개발계획에 포함된 산림이용진흥사업 및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 등을 하기 위하여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함.
2) 「산지관리법」 또는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도 불구하고 평균경사도가 35도 이하이고 표고가 80퍼센트 미만에 위치한 산지에 대해서는 산지전용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함.
마. 농지전용허가 및 환경영향평가 등 특례의 존속기간 연장ㆍ폐지 등을 위한 평가 절차 마련(제24조 및 제25조)
1)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지전용허가 등 특례의 운영성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평가계획을 수립하고, 「농지법」에 따른 농지관리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특례의 존속기한 연장ㆍ폐지 여부 또는 제도개선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성과평가 결과 및 조치 의견을 강원특별자치도지사에게 통보하도록 함.
2) 환경부장관은 환경영향평가 등 특례의 운영성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평가계획을 수립하고, 평가단을 구성하여 성과평가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며, 해당 보고서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성과평가 결과 및 조치 의견을 강원특별자치도지사에게 통보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시행 2024. 5. 17.] [대통령령 제34488호, 2024. 5. 7.,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34488호(2024.5.7)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 개정이유
「국가유산기본법」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의 제정에 따라 ‘문화재’ 명칭에 관한 사항과 ‘천연기념물ㆍ명승’의 보존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의 수집ㆍ개발ㆍ지원 및 이용 촉진 등에 대한 정책추진 근거를 명문화하는 내용으로 「문화재보호법」이 개정(법률 제19248호, 2023. 3. 21. 공포, 2024. 5. 17. 시행, 법률 제19590호, 2023. 8. 8. 공포, 2024. 5. 17. 시행 및 법률 제19951호, 2024. 1. 9. 공포, 5. 17. 시행)됨에 따라, ‘문화재’ 관련 용어와 다른 법령으로 이관된 사항을 정비하고,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 제작ㆍ개발 지원 및 공공정보 이용촉진,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플랫폼의 구축ㆍ운영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문화재’ 관련 용어 정비(제1조부터 제4조까지, 제6조부터 제8조까지, 제11조부터 제17조까지 등)
‘문화재’를 ‘문화유산’으로, ‘유형문화재’를 ‘유형문화유산’으로, ‘민속문화재’를 ‘민속문화유산’으로, ‘지정문화재’를 ‘지정문화유산’으로, ‘등록문화재’를 ‘등록문화유산’으로, ‘문화재기본계획’을 ‘문화유산기본계획’으로, ‘문화재위원회’를 ‘문화유산위원회로’, ‘문화재청장’을 ‘국가유산청장’으로 변경하는 등 ‘문화재’ 관련 용어를 정비함.
나. 다른 법령으로 이관된 사항의 정비(제5조, 제9조, 제10조, 제24조 및 제25조 등 삭제)
「국가유산기본법 시행령」으로 이관되는 한국문화재재단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남북한 간 문화재 교류ㆍ협력에 관한 사항, 유네스코에 등재되는 세계유산의 유지ㆍ관리ㆍ보호에 관한 사항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이관되는 천연기념물 및 명승의 보존ㆍ관리 및 행위허가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함.
다.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의 제작ㆍ개발 지원(제10조의13 신설)
1) 국가유산청장에게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 제작ㆍ개발 지원을 받으려는 대학ㆍ법인 또는 단체 등은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의 제작ㆍ개발 계획서와 제작ㆍ개발을 위한 인력 및 관련 시설ㆍ장비ㆍ기술 보유 현황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2) 국가유산청장은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 제작ㆍ개발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인력ㆍ설비ㆍ기술의 적정성 여부와 다른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와의 중복성 여부 등을 검토하여 지원 대상을 선정하도록 함.
3) 국가유산청장은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 제작ㆍ개발 지원 대상을 선정한 경우에는 제작ㆍ개발 과제의 명칭ㆍ내용, 수행 책임자, 지원 금액 및 지원 기간 등이 포함된 협약을 체결하도록 함.
라.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 제작ㆍ개발을 위한 공공정보 이용 촉진(제10조의14 신설)
국가유산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학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이 공공정보를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 제작ㆍ개발에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정보의 이용 조건ㆍ기준, 이용 방법ㆍ절차 및 제공 방식ㆍ형태 등에 관한 사항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도록 함.
마.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플랫폼의 구축ㆍ운영 및 이용ㆍ활용(제10조의15 신설)
1) 국가유산청장이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플랫폼을 구축ㆍ운영하는 경우에는 일반 국민의 접근 편의성과 이용 편의성을 적극 고려하도록 함.
2) 국가유산청장은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플랫폼의 이용ㆍ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홍보 또는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시행 2024. 4. 23.] [대통령령 제34441호, 2024. 4. 2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에는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또는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설명회나 공청회의 개최 생략 시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해당 설명회나 공청회 개최 생략은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 절차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시행 2023. 12. 19.] [대통령령 제34003호, 2023. 12. 1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전략환경영향평가의 협의 내용 조정 시 협의 내용을 반영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의 타당성 여부를 판단할 때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여 협의 내용 조정에 관한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변경협의 기준 중 규모가 30퍼센트 이상 증가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사업의 승인 등을 받은 날부터 10년 이내 증가한 경우로 한정하는 등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변경협의 기준을 완화하며, 초급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자격요건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 조정의 타당성 검토(제3조제1호의2 신설, 제26조제2항)
주관 행정기관의 장이 전략환경영향평가의 협의 내용을 반영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를 제출한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은 그 타당성을 검토할 때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
나.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사업규모 증가 판단 시 최소 지역범위 적용(제20조, 제28조제1항제1호 및 제29조제1항제3호)
전략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인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는 도로 및 철도 건설사업에 대하여 사업규모가 30퍼센트 이상 증가 하더라도 최소 지역범위 내에서 증가되는 경우에는 중요사항 변경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 재수렴 및 재협의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변경협의의 대상에 포함되도록 함.
다.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기준 완화(제63조의2제1항)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변경협의 기준 중 사업 규모가 30퍼센트 이상 증가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사업의 승인 등을 받은 날부터 10년 이내 증가한 경우로 한정하고, 부지면적의 30퍼센트 이상 면적의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중 협의 내용에 반영된 녹지면적이 감소하지 않는 경우는 변경협의 대상에서 제외함.
라. 전략환경영향평가의 대상 계획의 추가 및 정비(별표 2)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산림이용진흥지구의 지정을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에 추가하고, 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하수관로를 설치하려는 계획으로서 상위계획 또는 다른 계획에 반영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거친 경우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에서 제외함.
마.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의 추가 및 정비(별표 3 제2호 및 제3호)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공업지역정비사업이 15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를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추가하고, 발전사업용 전기저장장치의 경우 종전에는 발전시설용량이 1만킬로와트 이상인 경우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발전시설용량이 10만킬로와트 이상인 경우에만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함.
바. 초급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자격기준 완화(별표 5의2)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은 환경영향평가 실무경력이 없더라도 초급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초급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자격기준을 완화함.
<법제처 제공>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시행 2023. 10. 19.] [대통령령 제33824호, 2023. 10. 18.,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33824호(2023.10.18)
공항시설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토교통부장관이 공항 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 공항 주변 장애물의 제거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고, 검토 결과 존치하기로 결정된 장애물(존치장애물)의 현황을 기본계획에 포함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항시설법」이 개정(법률 제19373호, 2023. 4. 18. 공포, 10. 19. 시행)됨에 따라, ‘존치장애물의 현황에 관한 사항을 기본계획에 추가하는 경우’를 기본계획의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 추가하고, 법률 규정에 맞게 인용 조문을 정비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시행 2023. 6. 11.] [대통령령 제33479호, 2023. 5. 23.,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33479호(2023.5.23)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환경보전협회의 명칭을 한국환경보전원으로 변경하고 기관 운영의 공공성 및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의 지원 및 지도ㆍ감독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환경정책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8918호, 2022. 6. 10. 공포, 2023. 6. 11.시행)됨에 따라, 한국환경보전원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으려는 경우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예산요구서와 함께 다음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집행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사업실적보고서와 수입ㆍ지출 결산서에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의 감사의견서가 포함된 재무제표 등을 제출하도록 하는 한편,
한국환경보전원이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행할 수 있는 사업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시행 2023. 3. 31.] [대통령령 제33369호, 2023. 3.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환경부장관이 요청받은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 조정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환경영향평가협의회에 협의 내용 조정 전문위원회를 신설하는 한편,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실시에 관한 규제를 합리화하기 위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의 변경협의 기준 및 환경영향평가서의 재협의 기준을 조정하고,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사업의 범위를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협의 내용 조정 전문위원회 신설(제6조의3)
사업자나 승인기관의 장이 통보받은 환경영향평가의 협의 내용에 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조정 요청을 한 경우 조정 여부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구성ㆍ운영하는 환경영향평가협의회에 협의 내용 조정 전문위원회를 신설함.
나. 전략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기준 조정(제29조제1항)
전략환경영향평가의 협의를 한 개발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협의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산정할 때 종전에는 최초 전략환경영향평가의 협의 내용에 포함된 규모만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재협의 또는 변경협의를 한 경우에는 최종적인 협의 내용에 포함된 규모를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함.
다. 환경영향평가서의 재협의 기준 조정(제54조제2항)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면적ㆍ길이 등의 변경으로 재협의를 받아야 하는 대상 중 환경영향평가의 협의 내용에 반영된 사업ㆍ시설 규모가 30퍼센트 이상 증가되는 경우는 제외하여 최소 환경영향평가 대상 규모 이상 증가되는 경우에만 재협의를 받도록 함.
라.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 조정(별표 3 제3호 및 제17호)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른 공급시설 중 열발생설비의 설치 시 태양력ㆍ풍력 또는 연료전지 발전소 설치사업의 경우 종전에는 발전시설용량이 1만킬로와트 이상인 경우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발전시설용량이 10만킬로와트 이상인 경우에만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함.
마.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 조정(별표 4 비고)
농어촌도로에 설치되는 가스공급시설, 하수관로 등 지하 매설물 설치사업, 계획관리지역에 설치되는 면적 3만제곱미터 미만의 창고, 주차시설 설치사업 등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함.
<법제처 제공>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시행 2023. 3. 7.] [대통령령 제33321호, 2023. 3. 7.,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33321호(2023.3.7)
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5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규제에 대한 체계적ㆍ합리적 검토를 통해 불필요하고 비효율적인 행정규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에 따른 내부통제기준 및 「약사법 시행령」에 따른 한약업사 및 의약품 도매상 등의 시설기준 등 40건의 규제사항에 대해서는 재검토기한 설정을 해제하고,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방제분담금의 부과기준 및 절차에 대해서는 재검토기한을 "1년"에서 "3년" 으로 조정하며,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 및 「방송법 시행령」에 따른 수신료의 면제 및 감액 기준 등 37건에 대해서는 규제재검토 대상에서 제외하여 비규제로 전환하는 내용으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55개의 대통령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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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시행 2022. 12. 20.] [대통령령 제33101호, 2022. 12. 2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환경영향평가의 협의를 한 사업계획 등을 변경하는 경우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여 환경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변경협의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산정할 때 종전에는 최초 환경영향평가의 협의 내용에 포함된 사업ㆍ시설 규모만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재협의 또는 변경협의를 한 경우에는 최종적인 협의 내용에 포함된 사업ㆍ시설 규모를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하는 등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의 기준을 개선하는 한편,
계획 또는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중대성, 다른 계획 또는 개발사업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공업지역기본계획, 해양공간기본계획, 산업정비구역계획 및 산업혁신구역계획 등을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에 추가하고, 시멘트 소성로 설치사업을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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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시행 2022. 8. 9.] [대통령령 제32868호, 2022. 8. 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32868호(2022.8.9)
자격 취득 등에 요구되는 실무경력의 인정범위 확대 등을 위한 3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일괄개정]
◇ 개정이유
대학 등에 재학하면서 일과 학업을 병행하거나 취업하여 실무경력을 쌓고 나중에 대학에 진학하는 청년 등의 구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법령상 각종 자격요건이나 인허가 요건에 포함되어 있는 ‘실무경력’ 규정을 적용할 때 학위 취득 전의 실무경력도 학위 취득 후의 실무경력과 동등하게 인정하도록 「사립학교법 시행령」 등 31개 법령을 정비하는 한편, 경영지도사 등의 양성과정을 수강할 때 갖춰야 하는 실무경력 기준을 일부 완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자격 취득 등에 요구되는 실무경력의 인정범위 확대(제1조부터 제24조까지 및 제26조부터 제32조까지)
유치원 강사 등의 자격요건이나 생명연구자원 기탁등록보존기관 지정 등의 인력요건으로 학위 취득 등의 요건과 실무경력 요건을 함께 갖추도록 정하고 있는 31개 법령에 대하여 실무경력을 산정할 때 학위 취득 전의 실무경력도 포함하여 실무경력 기간을 산정하도록 함.
나. 경영지도사 등 양성과정 수강에 필요한 실무경력의 요건 완화(제25조)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 양성과정을 수강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요건으로 정하고 있는 실무경력 기간을 대학 졸업자의 경우 ‘10년 이상’에서 ‘9년 이상’으로, 전문대학 졸업자의 경우 ‘15년 이상’에서 ‘11년 이상’으로 각각 하향조정하여 완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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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시행 2022. 6. 16.] [대통령령 제32697호, 2022. 6. 14.,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32697호(2022.6.14)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 개정이유
신규 댐 건설 중심의 댐건설장기계획을 기존 댐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정적인 운영 중심의 댐관리계획 체제로 개편하기 위하여 종전의 댐건설장기계획을 댐관리기본계획으로 전환하고, 댐관리기본계획 수립 대상인 댐을 관리하는 자는 관할 댐에 대한 댐관리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8284호, 2021. 6. 15. 공포, 2022. 6. 16. 시행)됨에 따라, 댐관리기본계획과 댐관리세부시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과 계획수립ㆍ변경 절차, 댐관리세부시행계획의 공개에 필요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법률의 개정 내용에 맞추어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댐관리기본계획의 수립과 변경(제3조)
1) 환경부장관이 수립해야 하는 댐관리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한 사항 외에 ‘댐과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하고 친환경적인 이용에 관한 사항’, ‘댐관리 관련 조사ㆍ연구 및 기술개발의 지원에 관한 사항’, ‘댐 시설의 스마트관리* 및 정보화에 관한 사항’ 등으로 추가하여 정함.
* 댐 시설의 스마트관리: 인공지능이나 빅데이터 분석 등을 활용하여 필요한 정보를 수집ㆍ분석하고, 정보통신기술과 연계ㆍ통합하여 댐 시설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ㆍ관리하는 것
2) 환경부장관이 댐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그 목적과 내용, 열람에 관한 사항 등을 관보에 고시하도록 함.
나. 댐관리세부시행계획의 수립과 변경(제4조)
1) 댐관리기본계획 수립 대상인 댐을 관리하는 자가 수립해야 하는 댐관리세부시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한 사항 외에 ‘댐관리세부시행계획의 목적 및 추진방향’, ‘추진여건 분석’, ‘관할 댐의 시설물 관리계획’, ‘댐 시설의 스마트관리 및 정보화에 관한 사항’ 등으로 추가하여 정함.
2) 댐관리기본계획 수립 대상인 댐을 관리하는 자가 댐관리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일간신문, 관보ㆍ공보나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함.
다. 댐건설의 적정성 검토(제10조 신설)
1) 댐을 건설하려는 자가 수립해야 하는 댐건설에 관한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한 사항 외에 ‘사업 제약요인과 그 해소 방안’, ‘댐 운영ㆍ관리계획’으로 추가하여 정함.
2) 댐건설에 관한 계획을 제출받은 환경부장관은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 결과와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에의 반영 결과를 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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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시행 2022. 1. 1.] [대통령령 제32251호, 2021. 12. 28.,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32251호(2021.12.28)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량, 수질 및 재해예방의 통일적 관리와 지속가능한 통합적 물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하천에 관한 사무를 국토교통부에서 환경부로 이관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17814호, 2020. 12. 31. 공포, 2022. 1. 1. 시행)됨에 따라, 하천의 관리 및 정비 등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환경부에 하천계획과를, 유역환경청 및 지방환경청에 하천국 등을 각각 신설하면서, 하천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던 국토교통부의 정원 15명(4급 1명, 4급 또는 5급 2명, 5급 7명, 6급 2명, 7급 3명) 및 지방국토관리청의 정원 153명(4급 4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16명, 6급 50명, 7급 39명, 8급 33명, 9급 10명)과 그에 해당하는 인력을 각각 환경부로 이체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시행 2021. 8. 10.] [대통령령 제31940호, 2021. 8. 1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환경영향평가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지역주민의 알권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의 공개시기를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경우에는 개발기본계획 확정 이전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협의 요청 전으로,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경우에는 사업계획 확정 이전에서 환경영향평가서의 협의 요청 전으로 앞당기는 한편,
풍력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등의 업무를 보다 전문적이고 통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 수행하던 풍력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서의 협의 등의 업무를 환경부장관이 직접 수행하도록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시행 2021. 6. 23.] [대통령령 제31803호, 2021. 6. 22.,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31803호(2021.6.22)
도서개발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섬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조사ㆍ연구ㆍ정책수립을 위하여 한국섬진흥원을 설립하고, "도서(島嶼)"를 "섬"으로 바꾸어 우리말 사용을 장려하며, 제명을 「섬 발전 촉진법」으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도서개발 촉진법」이 개정(법률 제17692호, 2020. 12. 22. 공포, 2021. 6. 23. 시행)됨에 따라, 한국섬진흥원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고, 변경된 법률 제명에 맞추어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섬발전심의위원회 위원에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사람을 추가하고, 섬발전실무위원회 위원에 민간전문가를 추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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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시행 2021. 6. 23.] [대통령령 제31793호, 2021. 6. 22.,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31793호(2021.6.22)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 개정이유
연구개발특구로 지정되었으나 특구개발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특구에 대하여 시ㆍ도지사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특구개발계획을 수립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려는 기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입주승인을 받는 대신 연구개발특구의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여 입주절차를 간소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7675호, 2020. 12. 22. 공포, 2021. 6. 23. 시행)됨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특구개발계획 수립을 요청하는 절차를 정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입주승인제도가 관리기관과의 입주계약제도로 전환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연구개발특구에 다양한 건축물을 복합적으로 건축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특구 내 토지용도구역의 건축물 이용제한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시ㆍ도지사의 특구개발계획 수립 요청 절차(제7조의2제2항 및 제3항 신설)
1) 시ㆍ도지사가 특구개발계획의 수립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요청하려면 특구개발계획에 관련된 사항들을 검토한 의견서를 붙여 개발계획 수립을 요청하도록 함.
2) 시ㆍ도지사는 특구개발사업의 시행자로부터 특구개발계획안을 제안받은 경우 타당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특구개발계획안을 제안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서면으로 제안자에게 통지하도록 함.
나. 연구개발특구 내 토지용도구역 신설(제29조제1항제2호라목 신설)
연구개발특구로 지정된 산업단지에 건설된 도로, 공원 등의 공공시설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기반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만 건축할 수 있는 용도구역으로 산업공공시설구역을 신설함.
다. 연구개발특구 내 토지용도구역의 건축물 이용제한 완화(제30조제1항 및 별표 1)
연구개발특구 내 토지용도구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범위를 확대하면서 지구단위계획 등 건축이 허용되는 건축물의 종류를 정한 계획이 따로 수립된 경우에는 그 계획에 따르도록 함.
라. 연구개발특구 입주 절차 정비(제33조)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려는 기관은 관리기관에 입주계약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관리기관은 입주계약 신청인의 연구개발계획 및 사업화계획의 타당성 등에 대하여 관계 전문가의 심의를 거칠 수 있도록 하 등 연구개발특구에서의 입주계약체결 절차를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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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시행 2021. 4. 1.] [대통령령 제31576호, 2021. 3. 30.,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31576호(2021.3.30)
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제정]
◇ 제정이유
전기설비의 설치 단계부터 유지ㆍ관리 단계까지 전기안전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전기사업법」에서 분리하여 별도의 법률로 규율하는 내용으로 「전기안전관리법」이 제정(법률 제17171호, 2020. 3. 31. 공포, 2021. 4. 1. 시행)됨에 따라 전기안전자문기구 구성, 전기안전점검 대상시설, 전기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에 따른 손실 보상의 절차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전기안전자문기구 구성(제3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전기안전관리 정책을 원활하게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전기안전자문기구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함.
나. 전기안전점검 대상시설 확대(제7조제4항제11호 및 제12호)
시설 운영을 위한 허가ㆍ등록 등의 신청이나 건축물의 사용승인신청을 하기 전에 전기설비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는 시설에 농어촌민박사업 시설 및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추가함.
다. 전기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에 따른 손실 보상 절차(제9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전기재해 예방을 위하여 전기사업자 등에게 전기설비의 개수ㆍ철거ㆍ이전 등의 조치를 명한 경우 이에 따른 손실의 보상에 관하여는 그 손실을 입은 자와 협의하도록 하고, 협의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라. 전기설비 검사 및 점검에 따른 정보공개 대상(제10조 및 별표 1)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전기안전종합정보시스템에 공개할 수 있는 전기안전관리에 관한 정보를 자가용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이력, 사용전검사 등과 관련된 전기설비 현황 및 검사 결과 등으로 정함.
마.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의 등록요건(제11조 및 별표 2)
전기안전관리업무나 시설물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가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위탁받기 위하여 갖춰야 할 등록요건을 자본금, 기술인력, 장비로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정함.
<법제처 제공>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시행 2021. 1. 5.] [대통령령 제31379호, 2021. 1. 5.,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31379호(2021.1.5)
지정ㆍ위탁의 실적 요건 정비를 위한 2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일괄개정]
◇ 제정이유
창업자나 신규로 사업 영역을 확대하려는 자에게도 기존 사업자와 동등한 경쟁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정부기관 등이 업무 대행자를 지정하거나 업무 수탁자를 선정할 경우 과거 실적이 있는 기존 사업자만 지정 또는 선정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27개 법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불필요ㆍ불합리한 실적 요건 삭제(제1조, 제3조부터 제5조까지, 제8조, 제9조, 제12조, 제15조, 제16조, 제25조 및 제27조)
정부기관 등이 업무 대행자를 지정하거나 업무 수탁자를 선정할 때 인적ㆍ물적 요건을 통해 사업수행능력을 파악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합리하게 실적 요건을 따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실적 요건을 삭제함.
나. 실적 요건을 대체하기 위한 평가 요건 보완(제6조, 제10조 및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
실적 요건을 단순히 삭제하면 사업자의 사업수행능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는 인력ㆍ사업계획서 등 사업수행능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보완함.
다. 실적 요건 검토 및 관련 서류 제출을 임의사항으로 개선(제2조, 제7조, 제11조, 제13조, 제14조, 제17조, 제18조,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 및 제26조)
과거 실적을 사업수행능력이나 전문성 확인의 수단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는 분야의 경우에는 실적을 심사ㆍ선정 단계에서 가점 등의 형태로 고려할 수 있도록 정비함.
<법제처 제공>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시행 2021. 1. 1.] [대통령령 제31169호, 2020. 11. 24.,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31169호(2020.11.2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 개정이유
공기업ㆍ준정부기관과 기타공공기관의 구분기준을 세분화하는 등 공공기관의 지정 제도 및 관리체계를 정비하고, 임원 인사에서의 독립성 및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임원추천위원회의 후보자 추천기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며, 총사업비가 일정 규모 이상 증가하는 등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그 타당성을 재조사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7128호, 2020. 3. 31. 공포, 2021. 1. 1. 시행)됨에 따라 공기업ㆍ준정부기관과 기타공공기관의 구체적인 구분기준을 정하고, 타당성재조사를 해야 하는 사업의 범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공기업ㆍ준정부기관과 기타공공기관의 구분기준(제7조 및 제7조의2)
1) 기획재정부장관은 직원 정원이 50명 이상, 수입액이 30억원 이상이면서 자산규모가 10억원 이상인 공공기관을 공기업ㆍ준정부기관으로 지정하고, 총수입액 중 자체수입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100분의 50 이상이 되는 경우는 공기업으로, 자산규모가 2조원 이상이면서 총수입액 중 자체수입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100분의 85 이상인 경우에는 시장형 공기업으로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도록 함.
2) 기타공공기관을 다른 법률에 따라 책임경영체제가 구축되어 있거나 기관 운영의 독립성, 자율성 확보 필요성이 높은 경우 등으로 유형화하고 각각에 해당하는 기관을 정함.
나.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후보자 추천기한(제23조제1항, 제23조제2항 신설)
1)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이사회는 임원의 임기 만료가 예정된 경우에는 해당 임원의 임기 만료 2개월 전, 임원의 임기 만료 외의 사유로 임원을 새로 선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함.
2) 임원의 임기 만료가 예정된 임원의 후임자를 선임하기 위한 임원추천위원회는 해당 임원의 임기 만료 전까지 임원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하고, 임원후보자를 다시 공개모집해야 하는 등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명권자 또는 제청권자와 협의하여 임원후보자 추천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
다. 타당성재조사 대상 사업(제25조의4 신설)
공공기관의 장은 사업추진 과정에서 총사업비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규모 이상으로 증가한 사업,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친 사업 중 물가인상분 및 공익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 등의 손실보상비 증가분을 제외한 총사업비가 예비타당성조사 당시에 비해 100분의 30 이상 증가한 사업 등에 대해 타당성재조사를 실시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시행 2020. 7. 30.] [대통령령 제30877호, 2020. 7. 28.,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30877호(2020.7.28)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
◇ 제정이유
항만재개발사업의 추진 및 지원체계를 강화함으로써 항만과 그 주변지역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항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항만재개발 관련 내용을 분리하여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6904호, 2020. 1. 29. 공포, 7. 30. 시행)됨에 따라 사업계획안의 공모 절차 및 사업구역의 결합 요건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항만재개발기본계획의 내용(제2조 및 제3조)
해양수산부장관이 수립하는 항만재개발기본계획에 추정사업비 및 단계별 투자계획을 포함하도록 하고, 항만재개발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항만 재개발 정책의 기본방향, 항만재개발사업의 예정 구역 등을 관보에 고시하도록 함.
나. 항만재개발사업계획안의 공모 절차 등(제6조)
사업계획안을 공모하려는 경우에는 항만재개발사업의 개요 및 사업계획안의 평가계획 등을 관보, 일간신문 및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ㆍ게시하고, 채택된 사업계획안의 응모자가 사업시행자의 지정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해당 응모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다. 항만재개발사업구역의 결합 요건(제12조)
대체 부두 등의 건설이 필요한 경우 또는 항만구역과 그 주변지역에 산재한 항만 관련 산업체 등의 일괄 정비가 필요한 경우 등에는 서로 떨어진 둘 이상의 항만구역과 그 주변지역을 결합하여 하나의 사업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라. 항만재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 대상(제16조)
한국관광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의 공공기관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으로 등록한 건설업자,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는 신탁업자 등의 민간투자자를 항만재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마. 항만재개발사업 총괄사업관리자의 지정 절차 등(제28조)
사업계획의 수립 단계부터 항만재개발사업의 시행 과정을 관리하는 총괄사업관리자의 업무로 항만재개발사업 재원의 확보ㆍ운영에 관한 계획의 수립 지원 등을 정하고, 총괄사업관리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총괄사업관리 수행계획 제안서를 제출하도록 함.
바. 항만재개발사업으로 조성하여 취득한 토지의 분양ㆍ임대 및 개발이익의 재투자(제40조 및 제41조)
<법제처 제공>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시행 2020. 7. 30.] [대통령령 제30876호, 2020. 7. 28.,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30876호(2020.7.28)
항만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전부개정]
◇ 개정이유
항만개발사업을 체계적ㆍ효율적으로 시행하고 항만시설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항만개발사업의 시행허가 요건을 보완하고, 항만개발사업 시행허가의 변경 제도를 도입하며, 항만시설 등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임대 금지 및 양도제한 등의 규정을 신설하고, 1종 항만배후단지의 입주자격 및 입주계약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항만재개발사업에 관한 사항을 분리하여 별도의 법률로 제정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등의 내용으로 「항만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6902호, 2020. 1. 29. 공포, 7. 30. 시행)됨에 따라 항만개발사업의 시행허가 요건에 추가된 타당성 검토를 위한 타당성조사의 방법ㆍ주체ㆍ시기, 항만개발사업 변경허가의 대상, 양도가 제한되는 토지 및 항만시설의 범위, 1종 항만배후단지에 입주할 수 있는 자의 범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항만시설기술기준분과심의회의 신설(제7조제1항제4호)
중앙항만정책심의회에 두는 분과심의회에 항만시설기술기준분과심의회를 신설하여 항만시설 기술기준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및 항만시설 관련 신기술의 적용 장려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함.
나. 타당성조사 실시의 방법ㆍ주체 및 시기(제14조제2항 및 제3항)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의 대규모 항만개발사업에 대해서 국가에 귀속되는 토지 및 항만시설에 관한 항만개발사업의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항만개발사업의 허가 공고 전까지, 국가에 귀속되지 않는 토지 및 항만시설에 관한 항만개발사업의 경우에는 항만개발사업의 시행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해당 허가 신청 전까지 각각 정부출연연구기관을 통해 타당성조사를 실시하도록 함.
다. 항만개발사업의 변경허가 대상(제15조)
항만개발사업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를 비관리청의 성명 또는 명칭, 항만개발사업의 종류ㆍ목적ㆍ장소ㆍ규모ㆍ기간 및 방법을 변경하는 경우로 정함.
라. 국가에 귀속되지 않는 항만시설의 범위 조정(제24조제4항)
「어촌ㆍ어항법」에 따라 국가에 귀속되지 않는 시설로 규정된 어항시설에 대해서는 항만개발사업으로 조성ㆍ설치되는 경우에도 국가에 귀속되지 않는 시설로 규정하는 등 국가에 귀속되지 않는 항만시설의 범위를 조정함.
마. 비관리청이 매도청구할 수 있는 토지의 요건 등(제27조)
비관리청이 국가에 대해 매도를 청구할 수 있는 토지의 요건으로 항만배후단지로 지정된 토지일 것 등을 정하고, 국가에 귀속되지 않는 토지의 가액 산정절차를 준용하여 매도청구 대상 토지의 가격을 산정하도록 함.
바. 양도가 제한되는 토지 및 항만시설의 범위 및 양도제한의 예외 사유(제28조)
비관리청이 전용할 목적으로 설치한 계류시설 등의 시설 및 지원시설 등을 양도제한 대상으로 정하고, 법인의 분할ㆍ합병에 따른 소유권 이전 및 파산선고로 인한 처분 등을 양도제한의 예외 사유로 정함.
사. 1종 항만배후단지에 입주할 수 있는 자의 범위 등(제70조 및 제71조)
국제운송주선ㆍ국제선박거래, 그 밖의 복합물류 관련 사업 등 1종 항만배후단지에 입주할 수 있는 업종의 종류 및 업종에 따라 갖춰야 하는 입주자격 등을 정하고, 수출액이 해당 기간 총 매출액의 100분의 80 이상인 제조업자를 우선입주 대상으로 정함.
<법제처 제공>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시행 2020. 5. 27.] [대통령령 제30704호, 2020. 5. 26.,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30704호(2020.5.26)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 개정이유
문화재청장은 문화재교육 관련 정책의 수립 등을 위하여 문화재교육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지역 문화재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문화재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 등을 문화재교육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문화재보호법」이 개정(법률 제16596호, 2019. 11. 26. 공포, 2020. 5. 27. 시행)됨에 따라 문화재교육의 범위 및 유형을 구체화하고, 문화재교육 실태조사의 범위를 정하며, 문화재교육지원센터의 지정요건을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문화재교육의 범위 및 유형(제1조의2 신설)
1) 문화재교육의 범위를 문화재를 통하여 전통문화 계승과 지역문화발전에 기여하고 인류의 보편적 가치와 문화다양성을 증진하는 교육, 문화재에 대한 보호의식을 함양하고 문화재의 보호활동을 장려하는 교육으로 정함.
2) 문화재교육의 유형을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실시하는 학교문화재교육과 문화재교육지원센터,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문화재교육과 관련된 기관 및 법인ㆍ단체에서 실시하는 사회문화재교육으로 구분함.
나. 문화재교육 실태조사의 범위 등(제10조의2 신설)
문화재교육 실태조사의 범위를 지역별ㆍ유형별 문화재교육 프로그램 현황, 문화재교육 전문인력 현황 및 문화재교육 시설 현황 등으로 정하고,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는 정기조사와 문화재청장이 문화재교육 관련 정책의 수립ㆍ변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하는 수시조사로 구분하여 실시하도록 함.
다. 문화재교육지원센터의 지정요건(제10조의3 신설)
문화재교육지원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최근 3년간 2회 이상의 문화재교육 실적이 있고, 문화재교육지원센터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사무실 등을 갖추고 있으며, 1명 이상의 문화재교육 전문인력이 상시근무해야 하는 등의 지정요건을 갖추도록 함.
<법제처 제공>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시행 2020. 5. 27.] [대통령령 제30673호, 2020. 5. 1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환경부장관이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및 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를 위하여 의견을 듣거나 현지조사를 의뢰할 수 있는 기관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거나 절차가 끝나기 전에 공사를 한 자에 대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내용으로 「환경영향평가법」이 개정(법률 제16617호, 2019. 11. 26. 공포, 2020. 5. 27. 시행)됨에 따라, 현지조사 를 의뢰할 수 있는 대상 기관으로 국립환경과학원, 국립생물자원관, 한국환경공단 등을 정하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거나 절차가 끝나기 전에 공사를 한 경우에는 1차 위반 시 200만원, 2차 위반 시 3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500만원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시행 2020. 2. 27.] [대통령령 제30482호, 2020. 2. 25.,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30482호(2020.2.25)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
[전부개정]
◇ 개정이유
생물다양성 및 생물자원 조사ㆍ연구ㆍ교육의 총괄 역할을 하는 국립생물자원관과 담수(淡水)생물자원의 수집ㆍ보존ㆍ관리 및 실용화 연구를 담당하는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등 생물자원관의 설립근거를 일원화하여 생물자원관 간의 역할을 명확히 정립하는 등의 내용으로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6602호, 2019. 11. 26. 공포, 2020. 2. 27. 시행)됨에 따라 생물자원관이 갖추어야 할 전문인력과 시설, 생물자원관기본계획의 수립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생물자원관의 전문인력과 시설(제2조)
생물자원관이 갖추어야 할 전문인력을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생물분류기사, 생물자원 관련 분야의 석사 이상 학위 취득 후 해당 분야에서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등으로 정하고, 생물자원관이 갖추어야 할 시설은 생물자원을 발굴ㆍ수집ㆍ보존ㆍ연구하기 위한 실험시설, 생물자원을 전시하기 위한 옥내ㆍ옥외 전시시설 등으로 정함.
나. 생물자원관기본계획의 수립 절차 등(제3조)
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생물자원관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생물자원관기본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관보에 공고하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함.
다. 공유재산의 무상 사용ㆍ수익(제8조)
생물자원관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경우 그 내용ㆍ조건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공유재산을 사용ㆍ수익하는 생물자원관과 해당 지방자치단체 간의 계약에 따르도록 함.
라. 생물자원관법인의 명칭 등을 사용한 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의 세부기준(별표 제2호나목)
생물자원관법인이 아닌 자가 생물자원관법인 명칭을 사용한 경우 1회 위반 시 150만원, 2회 위반 시 300만원, 3회 이상 위반 시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과태료 부과의 세부기준을 마련함.
<법제처 제공>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시행 2019. 12. 31.] [대통령령 제30292호, 2019.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환경영향평가서 등이 거짓으로 작성되어 반려하려는 경우 거짓ㆍ부실 검토 전문위원회에서 거짓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결된 때에는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환경영향평가 협의 이후 새로운 오염물질이 배출되는 경우에 오염물질의 농도에 관계없이 환경부장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새로운 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의 30퍼센트 이상 배출되는 경우에 환경부장관의 의견을 듣도록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대상을 조정하는 한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 이후 증가되는 부지면적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규모 이상인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을 하려는 자가 환경영향평가사 1명 이상을 보유해야 하는 적용 시기를 종전의 2020년 1월 1일에서 2022년 7월 1일로 유예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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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시행 2019. 7. 2.] [대통령령 제29950호, 2019. 7. 2.,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9950호(2019.7.2)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일괄개정]
◇ 제정이유
현행 법령에 사용되고 있는 전문용어, 외국어, 잘 쓰지 않는 한자어 등 어려운 법령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하거나 쉬운 용어를 병기(倂記)하는 등의 방법으로 「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210개 대통령령을 국민이 알기 쉽게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어려운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
국민이 법령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어려운 용어를 원칙적으로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함.

*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의 약칭
나. 쉬운 용어를 병기하거나 용어에 대한 설명을 추가
적절한 대체용어가 없거나 용어 변경으로 혼란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쉬운 용어를 병기하거나 용어에 대한 설명을 추가함.
1) 쉬운 용어를 병기한 경우
기존 용어와 쉬운 용어를 함께 사용하여 국민이 법령을 이해하기 쉽게 함.

*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의 약칭
**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의 약칭
2) 용어에 대한 설명을 추가한 경우
기존 용어를 대체할 용어가 없는 경우에는 기존 용어에 대한 설명을 덧붙여 국민이 법령을 이해하기 쉽게 함.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약칭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약칭
<법제처 제공>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시행 2019. 4. 23.] [대통령령 제29707호, 2019. 4. 2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에는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지정된 자연환경보전지역을 농림지역으로 변경하려고 하거나 자연환경보전지역 또는 농림지역을 보전관리지역 또는 생산관리지역으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아도 변경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국토의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이러한 경우에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시행 2019. 3. 14.] [대통령령 제29617호, 2019. 3. 12.,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9617호(2019.3.12)
철도건설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 개정이유
철도시설의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철도시설관리자가 소관 철도시설에 대해 철도시설 유지관리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고, 철도시설에 대한 정기점검, 긴급점검,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를 실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철도건설법」이 개정(법률 제15460호, 2018. 3. 13. 공포, 2019. 3. 14. 시행)됨에 따라, 철도시설의 유지관리 시행계획의 수립, 정기점검 결과보고서의 제출, 긴급점검ㆍ정밀진단 및 성능평가의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철도시설 유지관리 시행계획의 수립(제23조 신설)
철도시설관리자는 소관 철도시설별로 철도시설 유지관리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2월 15일까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고, 철도시설 유지관리 시행계획을 변경한 경우 변경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된 계획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나. 정기점검 결과보고서의 제출(제25조 신설)
철도시설관리자는 정기점검 대상 철도시설, 정기점검의 개요, 현장조사 결과 및 종합의견이 포함된 정기점검 결과보고서를 매년 2월 15일까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다. 철도시설에 대한 긴급점검의 실시(제27조 신설)
철도시설관리자는 철도시설의 붕괴ㆍ장애 등으로 인한 재난 또는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철도시설에 대한 긴급점검을 정기점검의 실시에 관한 기준에 따라 실시하고, 긴급점검의 전문성ㆍ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 또는 전문가와 함께 실시하며, 긴급점검을 완료한 날부터 5일 이내에 현장조사 결과와 종합의견 등이 포함된 결과보고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라. 철도시설에 대한 정밀진단의 실시(제28조, 별표 2 및 별표 3 신설)
철도시설관리자는 설치 후 10년 이상 경과된 소관 철도시설에 대해 성능등급에 따라 4년부터 6년까지의 주기로 정밀진단을 실시하고, 정밀진단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토목ㆍ건축 등 분야의 특급기술인, 「철도안전법 시행령」에 따른 특급 철도안전전문기술자 등의 자격을 갖춘 사람이 실시하도록 함.
마. 철도시설에 대한 성능평가의 실시(제31조 및 별표 4 신설)
철도시설관리자는 소관 철도시설에 대한 성능평가를 5년마다 실시하고, 성능등급은 안전성ㆍ내구성 및 사용성의 항목별로 평가한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5등급으로 평가하며, 철도시설의 안전성ㆍ내구성 및 사용성 평가 및 성능등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성능평가 결과보고서를 성능평가를 완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시행 2018. 12. 13.] [대통령령 제29360호, 2018. 12. 1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9360호(2018.12.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건설기술인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서 건설기술자를 건설기술인으로 용어를 순화하고, 건설기술인을 존중하는 사회풍토를 조성하고 건설공사를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발주자ㆍ사용자 등이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부당한 요구에 불응한다는 이유로 건설기술인에게 불이익을 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설기술 진흥법」이 개정(법률 제15719호, 2018. 8. 14. 공포, 12. 13. 시행)됨에 따라, 대통령령에 규정된 건설기술자를 건설기술인으로 정비하고, 발주자ㆍ사용자 등이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부당한 요구에 불응한다는 이유로 건설기술인에게 불이익을 준 경우 1차 위반 시 300만원, 2차 위반 시 5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1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정하는 한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어 추정가격 20억원 이상인 건설사업관리 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종합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해당 절차에 따른 종합심사를 거친 경우에는 건설용역입찰에 대한 낙찰자의 결정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수행능력 평가를 시행한 것으로 간주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시행 2018. 11. 29.] [대통령령 제29311호, 2018. 11. 2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환경영향평가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은 전략환경영향평가 또는 환경영향평가 협의 과정에서 거짓으로 작성된 평가서를 반려할 수 있도록 하고, 환경부장관이 환경영향평가의 협의 내용 이행을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에 행하는 원상복구 명령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며, 환경부장관은 사업을 착공한 사업자가 그 사업이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조사한 결과 등을 공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환경영향평가법」이 개정(법률 제15106호, 2017. 11. 28. 공포, 2018. 11. 29. 시행 및 법률 제15662호, 2018. 6. 12. 공포, 12. 13. 시행)됨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구성ㆍ운영하는 환경영향평가협의회에 환경영향평가서의 거짓ㆍ부실 작성 여부를 검토하는 전문위원회를 두어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검증을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원상복구 명령의 대상이 되는 사업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원상복구 명령의 대상사업과 관련된 계약금액이나 그 추정가격의 3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과하도록 그 기준을 정하며, 환경부장관은 사후환경영향조사에 대한 검토 결과를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에 게시하는 방식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시행 2018. 6. 8.] [대통령령 제28948호, 2018. 6. 8.,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8948호(2018.6.8)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량, 수질을 통일적으로 관리하고 지속가능한 물 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수자원의 보전ㆍ이용 및 개발에 관한 사무를 국토교통부에서 환경부로 이관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15624호, 2018. 6. 8.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수자원 관련 정책, 수재해 예방 등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환경부에 수자원정책국을, 홍수 및 갈수(渴水)의 통제ㆍ관리 등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 소속으로 홍수통제소를 각각 신설하면서, 수자원의 보전ㆍ이용 및 개발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던 국토교통부의 인력 36명(고위공무원단 1명, 3급 또는 4급 1명, 4급 2명, 4급 또는 5급 2명, 5급 11명, 6급 12명, 7급 5명, 8급 1명, 9급 1명) 및 국토교통부 홍수통제소의 인력 152명(고위공무원단 1명, 4급 4명, 5급 14명, 6급 24명, 7급 32명, 8급 26명, 9급 24명, 연구사 27명)을 각각 환경부로 이체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시행 2018. 3. 27.] [대통령령 제28686호, 2018. 2. 27.,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8686호(2018.2.27)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 개정이유
혁신도시를 지역발전 거점으로 조기에 육성ㆍ발전시키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시ㆍ도지사가 제출한 혁신도시별 발전계획을 기초로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이전공공기관이 이전하는 지역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에 지역인재채용협의체를 두도록 하며, 혁신도시의 육성ㆍ발전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혁신도시발전추진단을 두는 등의 내용으로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4937호, 2017. 10. 24. 공포, 2018. 4. 25. 시행, 법률 제15309호, 2017. 12. 26. 공포, 2018. 3. 27. 시행)됨에 따라,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을 변경할 때 지역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사항을 정하고, 지역인재채용협의체ㆍ혁신도시발전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이전공공기관이 우선 채용하여야 하는 지역인재의 판단기준인 이전지역의 범위에 세종특별자치시를 명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제3조의2제3항)
지역발전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으로 각 혁신도시별 발전계획의 사업시행에 드는 비용 및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의 전체 사업시행에 드는 비용이 100분의 10 이내로 변경되는 경우 등으로 함.
나. 지역인재의 판단기준인 이전지역 범위의 명확화(제30조의2제5항제3호)
이전공공기관이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하는 경우에도 해당 기관이 세종특별자치시에 소재한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를 졸업한 지역인재를 의무적으로 채용하도록 함.
다. 지역인재채용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제31조의2 신설)
지역인재채용협의체의 위원장은 의결을 거쳐 위원 중에서 부위원장 1명을 지명할 수 있고, 지역인재채용협의체의 회의는 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해당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정함.
라. 혁신도시발전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제32조의2 신설)
혁신도시발전추진단의 단장은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되어 국토교통부장관의 명을 받아 혁신도시발전추진단의 업무를 총괄하도록 하고, 부단장은 국토교통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적공무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시행 2018. 2. 9.] [대통령령 제28628호, 2018. 2. 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8628호(2018.2.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전부개정]
◇ 개정이유
주택재개발사업과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통합하여 재개발사업으로 하는 등 정비사업의 유형을 정비하고, 정비사업에 따른 공사나 용역 등의 계약을 할 때 일반경쟁 입찰방식을 확대 적용하는 등의 내용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법률 제14567호, 2017. 2. 8. 공포, 2018. 2. 9. 시행, 법률 제14857호, 2017. 8. 9. 공포, 2018. 2. 9. 시행 및 법률 제14943호, 2017. 10. 24. 공포, 2018. 2. 9. 시행)됨에 따라, 변경된 정비사업의 유형을 반영하고, 정비사업에 따른 공사나 용역 등의 계약을 할 때 지명(指名)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사업시행자 및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토지소유자 등의 동의에 따라 회계감사를 면제할 수 없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정비사업의 유형 정비에 따른 관련 규정 정비(안 제9조 등)
종전의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주거환경관리사업이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통합되고, 주택재개발사업과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재개발사업으로 통합되며, 주택재건축사업이 재건축사업으로 명칭을 변경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함.
나. 정비구역의 경미한 변경 사항 정비(안 제13조)
정비구역의 분할ㆍ통합 또는 결합은 정비사업의 사업성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토지소유자 등의 권리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점을 고려하여 정비구역의 경미한 변경 사항에서 제외하여 주민에 대한 서면 통보, 주민설명회, 주민공람 등의 절차를 거치도록 함.
다. 용적률 완화를 위한 현금납부 절차의 정비(안 제14조)
정비사업에서 용적률 완화를 위한 공공시설 등의 설치ㆍ제공을 대체하는 현금납부 시에 발생하는 분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현금납부액 산정기준일을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일로 명확히 하고, 정비사업이 지연되는 경우 현금납부액을 재산정하도록 함.
라. 사업시행자 또는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회계감사에 대한 예외사유 정비(안 제88조)
사업시행자 또는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토지소유자 등의 80퍼센트 이상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또는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회계감사를 면제하도록 하는 회계감사에 대한 예외사유를 삭제함.
마. 정비구역 내 부동산의 거래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설명ㆍ고지 사항(안 제92조)
정비구역 내 건전한 부동산 거래를 위하여 토지소유자 등이 해당 부동산의 거래를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거래 상대방에게 설명ㆍ고지하여야 할 사항을 분양대상자별 분담금의 추산액 및 정비사업비의 추산액 등으로 정함.
<법제처 제공>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시행 2018. 1. 18.] [대통령령 제28583호, 2018. 1. 16.,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8583호(2018.1.16)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 개정이유
수질 및 수생태계에서 물환경 전반으로 보전의 대상을 확대하기 위하여 법률의 제명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서 「물환경보전법」으로 변경하고, 수생태계 건강성 유지를 위하여 환경부장관은 하천의 대표 지점에 대하여 환경생태유량을 국토교통부장관과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으며,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4532호, 2017. 1. 17. 공포, 2018. 1. 18. 시행)됨에 따라, 환경생태유량의 산정을 위한 검토사항,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환경생태유량의 산정을 위한 검토사항 등(제29조의4)
환경부장관은 환경생태유량을 정하기 위하여 하천, 소하천, 그 밖의 건천화(乾川化) 된 지류(支流) 또는 지천(支川)의 대표지점을 정할 때에는 수생태계 현황 조사를 정기적으로 할 수 있는 지점, 대표어종 선정이 가능한 지점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이에 따라 선정된 하천 등의 대표지점에 대한 환경생태유량을 산정할 때에는 하천 현황 조사항목 및 조사 주기, 대표어종 선정기준 및 방법 등을 고려하도록 함.
나.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의 수립절차(제29조의5 신설)
1) 환경부장관은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친 후 중앙환경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
2)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환경부장관으로부터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내용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통보받은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함.
다. 신용카드 등에 의한 배출부과금의 납부방법(제56조의2 신설)
배출부과금의 납부의무자는 배출부과금을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신용카드 등으로 배출부과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배출부과금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납부일로 보도록 함.
<법제처 제공>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시행 2017. 7. 26.] [대통령령 제28211호, 2017. 7. 26.,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8211호(2017.7.26)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정]
◇ 제정이유
국가 재난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안전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유기적 연계가 가능하도록 국민안전처와 행정자치부를 통합하여 행정안전부를 신설하고, 신설되는 행정안전부에 재난 및 안전 관리를 전담할 재난안전관리본부를 설치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14839호, 2017. 7. 26.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행정안전부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행정안전부의 직무범위(제3조)
행정안전부는 국무회의의 서무, 법령 및 조약의 공포, 정부조직과 정원, 상훈, 정부혁신, 행정능률, 전자정부, 개인정보보호, 정부청사의 관리, 지방자치제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지원ㆍ재정ㆍ세제, 낙후지역 등 지원, 지방자치단체 간 분쟁조정, 선거ㆍ국민투표의 지원, 안전 및 재난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총괄ㆍ조정, 비상대비, 민방위, 방재 및 국가의 행정사무로서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무를 관장하도록 함.
나. 행정안전부에 두는 하부조직(제4조 및 제11조부터 제25조까지)
행정안전부에 두는 하부조직으로 운영지원과, 정부혁신조직실, 전자정부국, 지방자치분권실, 지방재정경제실 및 재난안전관리본부를 둠.
다. 행정안전부 소속기관(제26조부터 제58조까지)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국가기록원, 정부청사관리본부,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이북5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및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을 둠.
라.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제59조부터 제61조까지, 별표 1 및 별표 3)
행정안전부에 공무원 1,432명(정무직 3명, 별정직 7명, 고위공무원단 34명, 3급 또는 4급 이하 1,342명, 전문관 13명, 전문경력관 17명, 소방공무원 7명, 경찰공무원 9명), 지방자치인재개발원 등 소속기관에 공무원 1,239명(정무직 5명, 별정직 5명, 고위공무원단 15명, 3급 또는 4급 이하 1,185명, 전문경력관 25명, 임기제 4명)을 둠.
<법제처 제공>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시행 2017. 3. 30.] [대통령령 제27972호, 2017. 3. 2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7972호(2017.3.29)
공항시설법 시행령
[제정]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항공 관련 분야의 국제기준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고, 국민이 항공 관련 법규의 체계와 내용을 알기 쉽도록 하기 위하여 법체계가 복잡한 「항공법」을 「항공사업법」, 「항공안전법」 및 「공항시설법」으로 분법하여, 공항개발, 항행안전시설 설치 등 공항시설에 관한 분야와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에서 정하고 있던 사항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공항시설법」이 제정(법률 제14113호, 2016. 3. 29. 공포, 2017. 3. 30. 시행)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종전의 「항공법 시행령」 중 공항시설의 구분 및 공항시설의 설치기준 등에 관한 사항과 종전의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던 사항을 통합하여 규정하는 한편,
「공항시설법」에서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일정 규모 이상의 비행장개발 등에 관한 계획을 공항개발 종합계획에 포함하도록 함에 따라, 그 대상을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이면서 총사업비가 1천억원 이상인 비행장개발 등에 관한 계획으로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시행 2017. 1. 28.] [대통령령 제27792호, 2017. 1. 17.,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7792호(2017.1.17)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 개정이유
조류(藻類)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피해 예방조치를 요청하거나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3874호, 2016. 1. 27. 공포, 2017. 1. 28. 시행)됨에 따라, 조류로 인한 피해 예방조치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고,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을 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의 기준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조류로 인한 피해 예방조치(제29조의3 신설)
환경부장관은 조류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댐, 보 등의 방류, 조류 유입의 차단, 취수지점의 변경 등의 조치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취수시설의 관리자 등에게 요청하거나 명령할 수 있도록 함.
나. 수생태계 복원계획의 수립(제29조의5 및 제29조의6 신설)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 등이 수립하는 수생태계 복원계획에 복원계획의 목표 및 추진 방향, 수생태계 복원사업의 우선순위 및 연도별 추진계획 등의 내용이 포함되도록 하고, 시ㆍ도지사 등은 해당 복원계획의 시행 전년도 4월 30일까지 복원계획안을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다.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의 등록 기준(제38조의2 및 별표 8의2 신설)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을 하려는 자는 실험실, 수소이온농도ㆍ화학적 산소요구량 측정기기 등의 장비 기준 및 수질환경기사 등의 기술인력 기준을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함.
라. 징수비용 지급 비율의 변경(제57조제1항)
배출부과금 및 가산금의 징수에 관한 업무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는 경우 징수한 배출부과금 및 가산금의 100분의 10을 시ㆍ도지사에게 징수비용으로 지급하던 것을, 앞으로는 부과한 금액 중 실제로 징수한 금액의 비율에 따라 차등을 두어 징수한 배출부과금 및 가산금의 100분의 20까지 징수비용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시행 2016. 12. 23.] [대통령령 제27675호, 2016. 12. 20.,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7675호(2016.12.20)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 개정이유
건축자재를 제조ㆍ수입하는 자는 해당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기준 초과 여부를 시험기관에서 확인받도록 하고, 라돈관리계획 수립 등을 통하여 라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3601호, 2015. 12. 22. 공포, 2016. 12. 23. 시행)됨에 따라,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여부의 확인 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하고, 시ㆍ도지사는 라돈관리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위해성평가의 대상 물질(제4조 신설)
이산화탄소, 미세먼지 등 실내공기 오염의 원인이 되는 가스와 입자상물질, 그 밖에 사람의 건강에 위해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물질에 대하여 위해성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나.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여부 확인(제6조부터 제8조까지 신설)
건축자재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험기관에서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오염 공정시험기준에 따라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여부를 확인받도록 하는 등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여부의 확인 절차 및 방법을 정함.
다. 라돈관리계획의 보고(제9조 신설)
시ㆍ도지사는 라돈관리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에게 계획을 수립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고하도록 하고, 매년 2월 말일까지 전년도 추진실적을 보고하도록 함.
라. 실내환경관리센터의 지정 및 운영(제11조 및 제12조 신설)
실내환경관리센터로 지정을 받으려는 기관 등은 조사ㆍ연구 및 기술개발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력ㆍ조직 등을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하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도록 하는 등 실내환경관리센터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법제처 제공>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시행 2016. 11. 30.] [대통령령 제27637호, 2016. 11.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전략환경영향평가 제도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을 주기적으로 갱신하도록 하고, 환경영향평가사 등 환경영향평가 관련 전문기술 인력을 육성ㆍ관리하기 위하여 환경영향평가기술자 제도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환경영향평가법」이 개정(법률 제14232호, 2016. 5. 29. 공포, 2016. 11. 30., 2017. 5. 30. 및 2018. 1. 1. 시행)됨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 여부의 결정 주기를 정하고, 환경영향평가기술자로 인정을 받으려는 사람이 갖추어야 할 자격기준 등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 여부의 결정 주기(제7조의2 신설)
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에 대하여 5년마다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대상계획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해당 계획이 변경될 때마다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함.
나. 전략환경영향평가 등의 재협의 등의 생략(제28조의2, 제54조의2 및 제61조의2 신설)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 등이 환경부장관과의 협의 후 승인 등을 받고 취소된 경우 또는 환경부장관과의 협의 후 지연 중인 경우 등으로서 5년 이내에 다시 해당 계획 등을 추진하려는 경우에는 재협의 등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함.
다.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자격기준 등(제69조의2, 제69조의3, 별표 5의2 및 별표 5의3 신설)
1)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기술등급을 특급 평가자, 고급 평가자 등으로 세분화하고, 특급 평가자의 자격기준을 기술사 자격을 가진 사람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환경영향평가 실무를 수행한 사람 등으로 정하는 등 기술등급별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기술자격 및 학력ㆍ경력의 기준을 정함.
2) 환경영향평가기술자는 해당 기술등급별 기술자로 인정을 받은 후 환경영향평가업의 기술인력으로 등록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최초 교육을 받도록 하고, 최초교육 또는 보수교육을 이수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의 전후 6개월 이내에 보수교육을 받도록 하는 등 환경영향평가기술자가 받아야 하는 교육ㆍ훈련의 종류와 시기 등을 정함.
라.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의 조정(별표 2)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에서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유통산업발전기본계획, 「도로법」에 따른 도로건설ㆍ관리계획 등 9개 계획을 제외하고,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 「지하수법」에 따른 지하수관리기본계획 등 32개 계획을 추가함.
<법제처 제공>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시행 2016. 12. 2.] [대통령령 제27636호, 2016. 11. 2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7636호(2016.11.29)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 시행령
[제정]
◇ 제정이유
환경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환경기술의 개발을 촉진하며, 국민의 환경복지와 안전을 위한 종합적인 환경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을 설립하는 내용으로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이 제정(법률 제13534호, 2015. 12. 1. 공포, 2016. 12. 2. 시행)됨에 따라, 출연금의 지급, 사업계획서 및 예산안의 제출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수행 사업(제3조)
종합적 환경정보의 제공기반 조성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사업, 유해화학물질 함유 제품의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업 등을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수행하는 사업으로 정함.
나. 출연금 등의 지급 절차 등(제5조)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출연금 등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분기별 지급신청서에 해당 회계연도의 분기별 사업계획서와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다. 수입ㆍ지출 결산 등의 보고(제9조)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수입ㆍ지출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원장은 사업실적 보고서 및 수입ㆍ지출 결산서에 해당 회계연도의 재무제표 및 회계감사의견서 등을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시행 2016. 6. 30.] [대통령령 제27285호, 2016. 6. 28.,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7285호(2016.6.28)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 개정이유
택배 등 도시 내 물류를 지원하고 물류ㆍ유통과 관련된 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도시지역에 도시첨단물류단지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도시첨단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는 해당 물류단지를 활용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시설, 해당 물류단지에서 공동으로 사용하는 물류시설 또는 그 운영비용의 일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3683호, 2015. 12. 29. 공포, 2016. 6. 30. 시행)됨에 따라, 도시첨단물류단지의 지정 절차 및 국가 등에 제공하여야 하는 시설 등의 범위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하여야 하는 시설 또는 운영비용의 범위(제14조의2제2항 및 제3항 신설)
도시첨단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하여야 하는 시설 또는 그 운영비용은 대상 부지 토지가액의 100분의 25의 범위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하되, 대상 부지 토지가액은 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을 고시한 날을 기준으로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함.
나. 토지소유자 등의 동의자 수의 산정방법(제14조의3제1항 신설)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도시첨단물류단지를 지정하려면 토지소유자 등의 동의를 받도록 함에 따라, 1필지의 토지를 여러 명이 공유하는 경우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은 대표 공유자 1명만을 해당 토지의 소유자로 보도록 하는 등 토지소유자 등의 동의자 수를 산정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함.
다. 입주기업 종사자 등의 주택공급 특례(제14조의4 신설)
도시첨단물류단지 내에 조성되는 입주기업 종사자 등을 위한 주거ㆍ문화ㆍ교육시설 등의 지원단지에 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자는 입주예정기업 또는 교육ㆍ연구기관의 종사자 등에게 그 건설량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주택을 특별공급 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시행 2016. 3. 28.] [대통령령 제27057호, 2016. 3. 25.,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7057호(2016.3.25)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
◇ 개정이유
산림을 기반으로 하는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산림복지단지의 조성을 통하여 산림복지서비스를 체계적으로 공급하고, 산림복지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3255호, 2015. 3. 27. 공포, 2016. 3. 28. 시행)됨에 따라, 산림복지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의 등록기준, 산림복지지구 지정 및 산림복지단지 조성에 관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산림복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제7조부터 제16조까지)
산림복지심의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 등 사유를 정하고, 산림복지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두 개의 분과위원회를 두며, 산림복지심의위원회와 분과위원회에 상정되는 안건의 검토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위원을 두도록 하는 등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나.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의 등록기준(제18조 및 별표 1)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가 되려는 자연휴양림 운영자는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숲해설가 또는 숲길체험지도사를 갖추어 등록을 신청하도록 하는 등 산림복지시설의 종류별로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로 등록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 및 인력기준을 갖추도록 하여 산림복지소외자가 수준 높은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함.
다. 산림복지전문업의 등록 등(제25조 및 별표 5)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거나 산림치유를 지도하는 사업인 산림치유업을 하려는 자는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치유지도사 3명 이상을 두고, 자본금 1천만원 이상을 갖추도록 하는 등 산림복지전문업으로 등록하기 위하여 필요한 요건을 정하는 한편, 등록에 필요한 절차를 정하여 산림복지 관련 일자리 창출과 양질의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에 기여함.
라. 산림복지지구의 지정 및 산림복지단지의 조성ㆍ운영 등 (제29조부터 제41조까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산림복지지구를 조성하는 경우에는 80만제곱미터 이상인 산림을 대상으로 하는 등 산림복지지구의 세부 지정조건을 정하고, 한국산림복지진흥원 등을 산림복지단지 조성계획의 타당성조사를 실시하는 전문기관으로 정하는 등 산림복지지구의 지정 및 산림복지단지의 조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으로써 산림복지지구 및 산림복지단지를 통하여 산림복지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함.
마.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의 설립 등(제42조부터 제46조까지)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의 목적, 명칭 등 설립등기 사항과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산림복지 진흥에 필요한 정보의 종합적 관리, 산림복지서비스의 개발ㆍ보급 등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의 사업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함으로써 산림복지서비스의 체계적인 공급이 가능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시행 2016. 1. 25.] [대통령령 제26922호, 2016. 1. 22.,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6922호(2016.1.22)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전부개정]
◇ 개정이유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권 확대를 위하여 국가사무를 추가 이양하고, 제주특별자치도의 관광ㆍ교육ㆍ물산업 등 핵심산업의 활성화에 필요한 특례를 확대하며, 복잡한 조문체계를 간결하게 개편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어 국민이 법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는 등의 내용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3426호, 2015. 7. 24. 공포, 2016. 1. 25. 시행)됨에 따라, 외국교육기관의 설립ㆍ운영 지원에 대한 세부 절차를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제주투자진흥지구의 지정기준을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의 당연직 위원 추가(제2조제1항제1호)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인 국무총리 보좌 기능을 수행하는 국무조정실장을 당연직 위원에 추가함.
나. 제주자치경찰 근속승진 범위 확대(제17조제1호)
법률의 개정으로 자치경찰공무원의 근속승진 대상을 자치경감까지 확대함에 따라, 자치경감의 근속승진 요건을 자치경위로 12년 이상 재직할 것으로 정함.
다.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기준 조정(제22조제1항)
1)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기준에 관하여 관광호텔업ㆍ휴양업 등 관광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을 경영하기 위한 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경우, 현행 미합중국화폐 500만달러 이상 투자하도록 하던 것을 2천만달러 이상 투자할 것으로 상향 조정함.
2) 관광사업에 편중되어 있는 투자를 문화산업, 의료기관, 첨단기술산업 등 다양한 분야로 유도하여 국제자유도시의 균형적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외국교육기관 국고보조금 지원 등의 세부 절차 마련(제50조부터 제53조까지)
1) 국가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자금 지원 또는 부지 제공을 받으려는 외국교육기관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신청하도록 하고, 신청을 받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해당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2) 자금 지원의 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지원 대상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외국교육기관의 설립학과, 학생정원 및 예산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금 지원 여부와 금액을 결정하도록 함.
3)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자금 지원 또는 부지 제공에 관한 세부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외국대학 등 외국교육기관의 유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마. 지역발전사업 국고보조금 보조율 상향 조정(제67조)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지역의 지역발전사업에 대하여 국고보조금을 인상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해당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의 보조율을 기준보조율에 100분의 20을 가산한 비율로 하되 그 보조율이 100분의 8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80으로 함.
<법제처 제공>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시행 2015. 12. 30.] [대통령령 제26807호, 2015.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환경영향평가서 등의 작성대행을 수행하는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환경영향평가법」이 개정(법률 제13040호, 2015. 1. 20. 공포, 2016. 1. 21. 시행)됨에 따라, 사업수행능력 평가를 하여야 하는 기관 및 단체와 사업수행능력 평가의 대상 및 기준 등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소규모 개발사업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 협의 통보기간을 30일에서 20일로 단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위원에 건강영향평가 전문가 등 포함(제4조제2항)
공무원과 민간전문가의 균형적인 참여 및 주민들의 건강 보호를 위하여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위원에 지방자지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공무원 및 민간전문가 각 1명 이상과 건강영향평가 전문가 1명 이상 등이 포함되도록 함.
나. 소규모 개발사업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 기간 단축(제62조)
환경영향이 적다고 판단하여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소규모 개발사업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 통보기간을 현행 30일에서 20일로 단축함.
다.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 대상 기관 및 평가 기준 등 마련(제67조의2부터 제67조의5까지 및 별표 4의2 신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기관 등이 환경영향평가서 등의 작성을 환경영향평가업자에게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를 하도록 하고, 사업수행능력의 평가 시 참여기술자 및 업체의 능력 등을 각각 고려하도록 평가 기준을 정하는 등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함.
라.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계획의 조정(별표 2)
개발기본계획 등을 수립할 경우 개발로 인한 환경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하여야 하는 대상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에 따른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의 지정,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6조의2에 따른 특구개발계획 등을 추가함.
<법제처 제공>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시행 2015. 7. 29.] [대통령령 제26438호, 2015. 7. 24.,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6438호(2015.7.24)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전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규정되어 있는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의 등록 등에 관한 사항을 이관하는 등의 내용으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3089호, 2015. 1. 28. 공포, 7. 29. 시행)됨에 따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의 등록요건,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의 변경등록 대상 및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자의 액화석유가스 비축의무량 등을 이관하여 규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시행 2015. 3. 30.] [대통령령 제26170호, 2015. 3.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사후환경영향조사를 강화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은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 등에 대하여 검토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환경영향평가법」이 개정(법률 제13040호, 2015. 1. 20. 공포, 7. 21. 시행)됨에 따라,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 등에 대한 의견 등을 구할 수 있는 기관을 국립환경과학원 및 한국환경공단 등으로 정하는 한편,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거친 경제자유구역에서 공장을 설립하는 경우 추가로 실시하도록 하던 환경영향평가를 면제하고,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마을지구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대상규모를 사업계획 면적이 5,0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서 7,5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로 축소하여 환경영향평가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시행 2015. 1. 1.] [대통령령 제25942호, 2014. 12. 30.,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5942호(2014.12.30)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
◇ 제정이유
다양한 지역개발제도를 하나의 지역개발계획 및 지역개발사업구역으로 단일화하고, 지역개발사업의 추진체계를 지방자치단체와 민간 주도로 전환하는 한편, 투자선도지구를 지정하여 실질적인 지역발전의 토대를 마련하고, 낙후지역 중 낙후도가 심한 지역을 지역활성화지역으로 지정ㆍ지원하는 내용 등으로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2737호, 2014. 6. 3. 공포, 2015. 1. 1. 시행)됨에 따라,
지역개발계획의 수립과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사업시행자 지정 방식과 기준을 마련하며, 투자선도지구 및 지역활성화지역의 지정ㆍ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지역개발계획의 수립 관련 사항(제2조부터 제7조까지)
국가의 특별한 사회적ㆍ경제적 목적을 위한 지역개발계획 수립 대상 사업에 고속철도의 철도역과 국방ㆍ군사시설 관련 지역개발사업을 추가하고, 지역개발계획의 경미한 변경의 범위를 지역개발사업의 면적이 10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10만제곱미터 미만의 면적 증감 등으로 정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이 시ㆍ도별 개발수요 및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지역개발계획의 대상 지역 총면적 및 총수를 국토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한할 수 있도록 함.
나. 지역개발사업 사업시행자의 지정 방식 및 기준 등(제20조)
지역개발사업시행자 지정의 절차를 공모방식의 경우 지정권자가 사업시행자의 자격에 관한 사항 등을 관보 또는 공보와 전국 또는 해당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2개 이상의 일반일간신문에 공고하도록 하고, 신청방식의 경우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으려는 자가 사업계획서 등을 첨부한 지정신청서를 지정권자에게 제출하도록 하며, 지역개발사업 사업시행자가 될 수 있는 민간투자자의 범위를 개인, 「상법」 또는 「민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및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이 직접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로서 지역개발사업 토지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한 자 등으로 정함.
다. 원형지의 공급과 개발절차(제41조)
지역개발사업 시행자가 원형지 공급ㆍ개발을 위한 승인신청 시 공급대상 토지의 위치ㆍ면적 및 공급 목적 등이 포함된 공급계획을 지정권자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원형지로 공급될 수 있는 지역개발사업구역의 비율을 지역개발사업구역 전체 토지면적의 3분의 1 이내로 정하며, 원형지의 공급가격은 지역개발사업계획에 반영된 원형지의 감정가격에 사업시행자가 원형지에 설치한 기반시설 등의 공사비를 더한 금액을 기준으로 사업시행자와 원형지개발자가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함.
라. 투자선도지구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제50조부터 제53조까지)
투자선도지구의 지정 기준을 투자선도지구로 지정하려는 지역에서 시행하려는 사업으로 총 투자금액이 1,000억원 이상이거나 300명 이상의 신규 고용창출이 가능할 것 등으로 정하고, 투자선도지구 지정 신청 시 투자 대상, 투자 규모, 고용창출 규모 및 사업내용 등이 포함된 투자선도지구 지정계획에 지역개발사업계획 등을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며, 투자선도지구 지정 이후 그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투자선도지구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함.
마. 지역활성화지역의 지정ㆍ지원(제65조 및 제66조)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역활성화지역 지정 시 해당 지역의 인구가 일정 기간 지속적으로 감소하거나 정체되었을 것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국가가 지역활성화지역에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구체적인 항목과 지원비율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며, 지방자치단체가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구체적인 항목과 지원비율 등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시행 2014. 11. 11.] [대통령령 제25713호, 2014. 11. 1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환경부장관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세부평가항목을 전부 검토한 경우에는 승인 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 또는 승인기관장 등으로 하여금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및 협의 요청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현재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처리시설 설치사업을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추가하는 등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을 조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절차 요건 완화(제60조제3항)
1) 현재 환경부장관은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세부평가항목을 검토한 경우에는 승인 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 또는 승인기관장 등으로 하여금 그 검토한 사항과 관련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2)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과 관련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앞으로는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세부평가항목을 모두 검토한 경우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뿐만 아니라 그 작성과 관련한 협의 요청의 절차도 생략할 수 있도록 함.
나.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제외 및 신설(별표 3 제15호나목)
1일 100세제곱미터 이상의 가축분뇨를 퇴비로 만드는 자원화시설 중 비료생산업 등록에 필요한 시설로서 가축분뇨 처리과정에서 방류수가 없는 처리시설의 설치를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서 제외하되,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인 분뇨처리시설과 같이 환경오염발생의 범위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비슷한 음식물류 폐기물의 처리시설 설치사업을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추가함.
다. 환경영향평가업의 등록기준 완화(별표 5 제1호마목)
환경영향평가업을 하려는 자가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과 제2종 환경영향평가업을 모두 등록하려는 경우 지금까지는 기술인력 및 시설장비 기준을 각각 갖추어야 하였으나, 앞으로는 해당 환경영향평가업 평가담당부서의 소재지가 같은 경우에는 기술인력 및 시설장비를 중복하여 등록할 수 있도록 환경영향평가업의 등록기준을 완화함.
<법제처 제공>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시행 2014. 7. 15.] [대통령령 제25456호, 2014. 7. 14.,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5456호(2014.7.14)
도로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전부개정]
◇ 개정이유
내용상 별개의 법률로 규정할 필요성이 적은 「고속국도법」을 통합하여 법체계를 간소화하고,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의 노선 지정 방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에서 관보에 고시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며, 도로구역 내 부지에 공공목적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도로점용허가에 경쟁입찰 방법을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도로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2248호, 2014. 1. 14. 공포, 7. 15. 시행)됨에 따라, 도로구역 내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도로관리청이 일반경쟁에 부치는 방식으로 도로점용허가를 받을 자를 선정하는 기준과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도로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의 종류에 장애인 등을 위한 주출입구 접근로 등을 추가하고, 잦은 도로굴착으로 인한 지역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도로관리청으로 하여금 도시가스사업자, 기간통신사업자 등에게 5년 단위의 장기굴착계획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도로구역 내 시설의 설치(제28조)
법률에서 도로관리청으로 하여금 도로구역 내 부지를 활용하여 공원시설 등 도로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에 물류시설 및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포함하도록 함.
나. 도로교통정보의 제공(제52조)
법률에서 도로관리청으로 하여금 도로교통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도로교통정보체계를 통하여 도로정보를 수집ㆍ가공하여 일반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수집ㆍ가공하여 일반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는 도로정보의 범위를 도로의 소통 정보, 도로에서의 사고 정보 외에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영상정보, 주차장 현황 등 도로이용의 편의를 위한 정보 등으로 정함.
다. 점용허가 대상 공작물의 종류 추가 등(제55조제10호ㆍ제11호 및 별표 2 제2호)
점용허가 대상 공작물에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편의시설 중 높이차이 제거시설 또는 주출입구 접근로 등과 그 설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설치하는 공사장 등을 추가하고, 높이차이 제거시설 또는 주출입구 접근로 등의 점용기간을 10년 이내로 하도록 함.
라. 도시가스사업자 등에 대한 장기굴착계획의 제출 요청 근거 마련(제56조제7항)
1) 전기ㆍ전기통신의 긴급소통, 상하수도관ㆍ가스관 등의 긴급복구, 가스ㆍ열의 공급을 위한 주배관시설의 경우 기간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이 가능하여 잦은 도로굴착으로 지역 주민의 생활에 불편을 야기하고, 보행자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실정임.
2) 도로관리청으로 하여금 도시가스사업자, 일반수도사업자, 기간통신사업자 등에게 5년 단위의 장기굴착계획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
3) 장기적인 사업계획을 토대로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도로점용허가의 시기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체계적ㆍ효율적인 도로점용허가 제도의 운영 및 잦은 도로굴착으로 인한 주민 불편 해소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일반경쟁에 부치는 도로점용(제57조)
점용수요가 많은 장소로서 도로관리청이 일반경쟁에 부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일반경쟁에 부치는 방식으로 도로점용허가를 받을 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일반경쟁을 통하여 도로점용허가를 받을 자를 선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공고 등을 하도록 함.
바. 신용카드 등에 의한 점용료의 납부(제72조)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점용료를 납부할 때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으로 낼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금융결제원 또는 시설, 업무수행능력 등을 고려하여 도로관리청이 지정ㆍ고시한 기관을 납부대행기관으로 정하고, 납부대행수수료를 납부금액의 1천분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도로관리청이 승인하도록 함.
사. 차량 운행 제한기준의 완화 적용이 가능한 주요 노선의 선정(제81조)
국토교통부장관은 해당 노선을 관할하는 도로관리청의 의견을 들은 후 제1종 및 제2종 교통물류거점으로 지정된 산업단지 또는 물류단지 내의 도로나 수출입 물동량의 원활한 수송을 위한 도로 등을 주요 노선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 주요 노선에 대해서는 성능조사 및 보강 등의 조치 후 차량의 운행 제한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함.
아. 도로협회의 설립(제94조부터 제97조까지)
법률에서 도로와 관련된 사업을 경영하는 자 등이 도로에 관한 국내외 기술동향 조사, 도로에 관한 연구ㆍ개발 등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도로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은 협회 설립을 인가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공고하도록 하고, 협회 정관의 기재사항을 구체화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협회의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고, 자료 제출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시행 2014. 7. 8.] [대통령령 제25448호, 2014. 7. 7.,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5448호(2014.7.7)
도시철도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전부개정]
◇ 개정이유
현행 도시철도기본계획을 10년 단위의 도시철도망구축계획과 노선별 도시철도기본계획으로 분리하여 수립하도록 하고, 도시철도사업을 도시철도건설사업과 도시철도운송사업으로 분리하여 도시철도건설사업을 하려는 자는 도시철도사업계획 승인을, 도시철도운송사업을 하려는 자는 도시철도운송사업 면허를 받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도시철도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2216호, 2014. 1. 7. 공포, 7. 8. 시행)됨에 따라, 노선별 도시철도기본계획의 수립 시 국토교통부장관과 사전협의를 하여야 하는 주요 사항, 도시철도사업계획에 대한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처리를 위한 일괄협의회의 절차 및 도시철도차량에 설치하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노선별 도시철도기본계획의 수립 시 국토교통부장관과 사전협의하는 사항 명시(제5조)
1) 시ㆍ도지사가 노선별 도시철도기본계획의 수립 시 국토교통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는 해당 계획의 주요 사항을 도시철도의 건설 및 운영의 경제성ㆍ재무성 분석, 노선명ㆍ노선 연장 등 개략적인 노선망, 사업기간 및 총사업비, 자금의 조달방안 및 도시철도의 건설방식 등으로 명시함.
2) 노선별 도시철도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국가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검토와 의견 개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나. 도시철도사업계획에 대한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처리를 위한 일괄협의회 절차 명시(제9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도시철도사업계획에 대한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를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개최하는 일괄협의회의 절차로서 일괄협의회를 개최하기 7일 전까지 일괄협의회의 개최 사실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리도록 하고, 관계 행정기관은 일괄협의회의 회의에서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는 등의 사항을 정함.
다. 도시철도운송사업의 휴업ㆍ폐업 시 일반인에 대한 게시 사항 명시(제23조)
도시철도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도시철도운송사업을 휴업 또는 폐업하려는 경우에 휴업 또는 폐업의 내용을 일반인에게 게시하는 절차로서 휴업 또는 폐업 시작일 이전에 휴업 또는 폐업하는 도시철도운송사업의 내용 및 그 사유, 휴업의 경우 그 기간, 대체교통수단의 안내 등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와 관계 역ㆍ영업소 및 사업소에 게시하도록 하는 등의 사항을 정함.
라.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기준 등 명시(제25조 및 제26조)
1) 도시철도운영자가 도시철도차량에 설치하여야 하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기준으로서 해당 도시철도차량 내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설치하고 해상도는 범죄 예방 및 교통사고 상황 파악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등의 기준을 정하고, 승객이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를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설치 목적, 설치 장소, 촬영 범위 등이 포함된 안내판 설치 및 안내방송 등의 조치사항을 정함.
2) 폐쇄회로 텔레비전이 범죄 예방 및 교통사고 상황 파악을 위하여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법제처 제공>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시행 2014. 4. 29.] [대통령령 제25339호, 2014. 4. 2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5339호(2014.4.29)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 개정이유
보금자리주택의 명칭을 공공주택으로 변경하고, 공공시설 부지 등을 활용하여 대학생, 신혼부부 등에게 임대주택을 건설ㆍ공급하려는 경우에는 국유재산ㆍ공유재산 등의 사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건폐율ㆍ용적률 등의 건축기준 등에 대한 특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보금자리주택의 명칭 변경을 반영하여 관련 명칭을 정비하고, 「국유재산법」 및 「건축법」 등에 대한 특례의 내용을 구체화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보금자리주택의 명칭 변경(제명, 제1조 및 제2조 등)
보금자리주택의 명칭이 공공주택으로 변경됨에 따라 제명을 변경하고, "보금자리주택사업"을 "공공주택사업"으로, "보금자리주택통합심의위원회"를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로 하는 등 명칭 변경 사항을 반영함.
나. 사용료 등의 감면(제23조의3 신설)
공공주택사업을 위하여 국유재산ㆍ공유재산 또는 철도시설을 사용허가하거나 대부 또는 점용허가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등을 해당 재산가액 또는 철도시설 가액에 1천분의 10 이상을 곱한 금액으로 하고, 해당 재산가액 등의 산정기준을 지구계획 승인일 당시의 개별공시지가 등을 기준으로 해당 지역의 평균지가변동률을 적용하도록 구체화하는 등 국유재산 등의 사용료 등 감면에 관한 특례를 정함.
다. 건축기준 등에 관한 특례(제23조의4 신설)
1) 철도ㆍ유수지 등 공공시설 부지에서의 공공주택사업을 시행할 때 건폐율 및 용적률은 관계 법령에 따른 기준의 상한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도시공원 또는 녹지 확보 기준이나 주차장 설치기준을 100분의 50 범위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건축기준 등에 관한 특례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한편, 인공지반을 설치하여 공공주택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대지의 조경, 대지 안의 공지 등에 관한 특례를 정함.
2) 철도ㆍ유수지 등 공공시설 부지의 특성과 인공지반을 설치하는 경우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원활한 공공주택사업의 시행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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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시행 2014. 1. 1.] [대통령령 제25050호, 2013. 12. 30.,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5050호(2013.12.30)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규제심사를 내실화하기 위하여 기존 규제에 대하여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을 설정하여 법령에 규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행정규제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주택법 시행령」 등 259개의 대통령령에 규정되어 있는 주택거래신고지역의 지정 등의 규제에 대하여 3년 또는 5년 주기의 규제 재검토기한을 설정하고 기한 도래 시마다 해당 규제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시행 2013. 3. 23.] [대통령령 제24451호, 2013. 3. 23.,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4451호(2013.3.23)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경제를 부흥하고,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창조적이고 유능한 정부를 구축하기 위하여 정부기능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11690호, 2013. 3. 23.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환경부의 조직과 기능을 합리적으로 개편하는 한편, 행정 효율화를 위하여 공통ㆍ지원부서 정원 5명(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5명)을 감축하고,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국립생태원건립추진기획단의 설치근거를 삭제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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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시행 2012. 7. 22.] [대통령령 제23966호, 2012. 7. 20., 전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부개정]
◇ 개정이유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와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하나의 법률에 규정하고, 환경영향평가제도를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로 구분하며, 환경영향평가대행자를 환경영향평가업자로 변경하고, 환경영향평가사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환경영향평가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0892호, 2011. 7. 21. 공포, 2012. 7. 22. 시행)됨에 따라 각각의 환경영향평가에 따른 분야별 세부평가항목을 정하고,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초안 작성 및 의견수렴 절차 등을 정하며, 환경영향평가를 대행할 수 있는 환경영향평가업을 제1종 및 제2종으로 구분하여 등록에 필요한 인력 및 시설요건을 정하고,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시험의 방법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분야별 세부 평가항목(안 제2조 및 별표 1)
전략환경영향평가의 세부 평가항목을 정책계획의 경우에는 환경보전계획과의 부합성 등으로, 개발기본계획의 경우에는 대안 설정·분석의 적정성 등으로 정하고,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세부 평가항목을 대기, 물 및 토지 등 환경 분야별로 구분하여 각각 정함.
나.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구성(안 제4조)
1)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회의는 해당 계획 또는 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공무원 및 해당 사업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대표나 시민단체 등 민간전문가로 구성하도록 함.
2) 환경영향평가협의회에 민간전문가의 참여를 의무화하여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함.
다.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작성 및 의견수렴 절차(안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
1)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은 요약문 및 개발기본계획의 개요 등을 포함하여 작성하도록 하고,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하여 공고·공람과 함께 설명회 및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하여 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함.
2)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작성 및 의견수렴 절차를 의무화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의 내실화를 도모함.
라.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대한 평가항목·범위 등의 공개(안 제33조)
1)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대한 평가항목·범위 등이 결정된 경우에는 20일 이내에 이를 승인기관장 등이 운영하는 정보통신망 등에 14일 이상 공개하도록 함.
2)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대한 평가항목 등이 공개됨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에 주민의 참여를 제고하고 보다 객관적인 환경영향평가가 실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환경영향평가업의 등급별 업무범위 등(안 제68조 및 별표 5)
1) 환경영향평가를 대행할 수 있는 환경영향평가업의 등급을 제1종 및 제2종으로 구분하여 업무범위를 정하고, 등급별로 등록에 필요한 기술인력 및 시설·장비 기준 등을 정함.
2) 환경영향평가업의 활성화와 효율적인 운용 및 체계적인 관리가 기대됨.
바.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시험 등(안 제70조부터 제73조까지)
1) 환경부장관은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시험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하고, 시험 절차, 응시 자격, 시험 과목 및 시험 과목의 일부 면제 대상 등을 정함.
2) 환경영향평가사 제도의 도입으로 보다 전문적인 환경영향평가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환경영향평가가 효율적으로 실시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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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시행 2012. 1. 26.] [대통령령 제23529호, 2012. 1. 25.,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3529호(2012.1.25)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
[전부개정]
◇ 개정이유
국방ㆍ군사시설사업의 절차를 세분화하고 국방ㆍ군사시설을 군부대주둔지 안에 건축하는 경우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0926호, 2011. 7. 25. 공포, 2012. 1. 26.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사업시행자 지정 요건 확대(안 제2조제1항 및 제4항)
1)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공익사업 시행지역에 인접한 군 작전시설의 기능이 상실되어 그 시설을 대체하는 작전시설이 필요한 경우 공익사업 시행자가 필요한 작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공익사업의 원활한 시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음.
2)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공익사업 시행지역에 인접한 작전시설의 기능이 상실되어 해당 작전시설을 대체하는 작전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자를 국방ㆍ군사시설사업의 시행자로 지정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나. 국방ㆍ군사시설사업계획에 대한 의견 수렴 및 협의(안 제3조제5항부터 제9항까지)
1) 법률에서 국방ㆍ군사시설사업계획 승인 전에 사업계획을 공고하여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도록 함에 따라 구체적인 의견 수렴 및 협의절차 등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국방부장관은 국방ㆍ군사시설사업의 개요 등을 일간신문,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30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며, 국방부장관으로부터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30일 이내에 의견을 통보하도록 함.
다. 국방ㆍ군사시설 건축 등의 승인(안 제5조 및 제6조)
1) 법률에서 군부대주둔지에서 국방ㆍ군사시설을 건축ㆍ축조ㆍ대수선 또는 용도변경하는 경우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특례를 규정함에 따라 구체적인 승인절차 등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국방부장관은 국방ㆍ군사시설의 건축 등을 승인할 때 관련 전문가에게 자문(諮問)할 수 있도록 하고, 건축 등을 승인한 경우에는 승인서 및 승인서 사본을 사업시행자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발급 및 송부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시행 2012. 1. 6.] [대통령령 제23488호, 2012. 1. 6.,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3488호(2012.1.6)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인정보의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이 제정(법률 제10465호, 2011. 3. 29. 공포, 9. 30. 시행)되어 공공기관 등 개인정보처리자가 소관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개인의 건강에 관한 정보 등 민감정보나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려면 법령에 그 근거를 마련하거나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도록 함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서 공공기관의 법령상 사무 수행에 필요한 민감정보나 고유식별정보 처리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 소관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총 210개의 대통령령을 일괄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시행 2011. 4. 30.] [대통령령 제22909호, 2011. 4. 28.,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2909호(2011.4.28)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
◇ 제정이유
국가하천의 주변지역을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조성·이용하여 난개발을 방지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며, 그에 따른 이익을 하천의 정비 및 관리 등에 활용하는 등의 내용으로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10421호, 2010. 12. 29. 공포, 2011. 4. 30. 시행)됨에 따라 친수구역의 범위와 규모를 정하고, 친수구역 조성의 기본방향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친수구역의 범위(안 제2조)
1) 법률에서 하천경계로부터 일정 범위의 지역을 친수구역에 포함하도록 함에 따라 국가하천의 하천구역 경계로부터 양안 2킬로미터 범위 내의 지역을 100분의 50 이상 포함하여 친수구역을 지정하도록 함.
2) 친수구역의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법 적용의 예측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나. 친수구역의 규모(안 제3조)
1) 친수구역의 규모를 1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하되, 인구밀도 및 사업체 총종사자의 인구비율이 전국의 하위 100분의 30 미만에 속하는 지역 등인 경우에는 3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함.
2) 국가하천 주변 일정 면적 이상의 구역을 체계적으로 개발함으로써 소규모 난개발이 방지되고 지역균형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다. 친수구역 조성의 기본방향(안 제5조)
1) 친수구역 조성은 다른 개발사업과 달리 하천에 대한 접근성과 하천과의 연계성이 최대화되어야 하므로 개발계획 단계부터 하천 및 주변 환경을 고려한 개발개념 정립이 필요함.
2) 친수구역에 대한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하천에 대한 접근성과 하천과의 연계성이 최대화되도록 할 것과 자연환경 및 문화유산을 최대한 보존할 수 있도록 할 것 등을 친수구역 조성의 기본방향에 추가함.
3) 친수구역 조성사업이 하천 주변 자연환경 및 문화유산에 미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친수구역 조성사업 계획을 수립하는 데 이바지함.
라. 친수구역으로 지정될 지역에서의 행위허가의 대상(안 제9조)
1) 개발예정지역을 지정하는 경우 보상금을 노린 투기성 개발행위 등으로 예산낭비 및 보상 관련 민원 등 사회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규제가 필요함.
2) 친수구역의 지정·변경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의 공고가 있는 지역에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상세하게 규정함.
3) 친수구역 내에서의 투기성 개발행위를 제한하여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 발생이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됨.
마. 친수구역 개발이익 산정을 위한 사업시행자의 적정수익(안 제24조)
1) 법률에서 친수구역개발이익을 하천관리기금으로 환수하도록 함에 따라 개발이익 산정을 위한 사업시행자의 적정수익을 정하여 하천관리기금으로 환수할 금액의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사업시행자에게 인정되는 적정수익을 친수구역개발이익 부과종료시점의 부과 대상 토지의 가액에서 부과개시시점의 부과 대상 토지의 가액 등을 뺀 금액의 100분의 10으로 함.
3) 사업시행자가 친수구역조성사업을 통하여 얻는 적정수익을 합리적으로 정함으로써 친수구역조성사업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적정수익을 제외한 나머지 개발수익을 하천관리기금으로 환수하여 홍수방지 등을 위한 하천공사 및 그 시설 유지·보수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조달하는 데 이바지함.
<법제처 제공>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시행 2011. 3. 9.] [대통령령 제22702호, 2011. 3. 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도로, 철도 및 송전선로 건설사업 중 소규모로 노선이 변경되는 경우를 환경영향평가의 재협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환경영향평가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환경영향평가서의 재작성ㆍ재협의 대상 완화(안 제31조제2항제1호)
도로, 철도 및 송전선로 건설사업이 환경영향평가 협의 후 소규모로 노선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서의 재작성ㆍ재협의 대상에서 제외하여 도로, 철도 및 송전선로 건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함.
나. 환경보전방안에 대한 협의기관의 의견수렴 대상 추가(안 제32조제2항제2호)
환경 보전이 필요한 지역 내에서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이루어진 후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해 사업의 규모가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규모 이상 증가할 때 협의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여 사업계획 변경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함.
다.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 일부 조정(안 별표 1)
에너지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광업의 평가대상 범위를 광구면적에서 채광면적으로 개선함.
<법제처 제공>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시행 2011. 2. 5.] [대통령령 제22560호, 2010. 12. 2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2560호(2010.12.29)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전부개정]
◇ 개정이유
문화재 보존ㆍ관리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문화재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문화재의 화재 및 재난예방 등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도록 하는 것 등을 주요내용으로 「문화재보호법」이 개정(법률 제10000호, 2010. 2. 4. 공포, 2011. 2. 5.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보호구역 등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기간을 단축하고, 문화재청장이 직접 관리하는 국가지정문화재의 현상변경 등의 허가를 신청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거치지 않고 문화재청장에게 직접 신청하도록 하며,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문화재 보존 시행계획의 수립절차(안 제4조)
문화재청장 및 시ㆍ도지사는 문화재기본계획에 관하여 주요사업별 추진방침 및 세부계획을 포함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ㆍ도지사는 해당 연도 시행계획과 전년도 시행계획의 시행 결과를 매년 1월 31일까지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며, 문화재청장 및 시ㆍ도지사는 해당 연도 시행계획을 매년 2월 말일까지 문화재청 및 해당 시ㆍ도의 게시판과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함.
나. 문화재 기초조사의 절차(안 제6조)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문화재 기초조사를 하려면 조사자, 조사대상 등 조사에 관한 사항이 담긴 조사계획서를 조사 착수 전에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고, 그 조사가 끝난 후 60일 안에 조사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다. 문화재정보체계의 구축 범위(안 제7조)
문화재의 명칭ㆍ소재지 등이 포함된 기본현황자료, 문화재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자료 등의 범위에서 문화재정보체계를 구축하고, 문화재청장은 문화재 정보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구축한 자료를 문화재청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함.
라. 화재대응 지침서의 마련(안 제8조)
지정문화재 중 목조건축물, 지정문화재 안에 있는 목조건축물과 보호구역 안에 있는 목조건축물, 세계유산 안에 있는 목조건축물에 대해서는 화재대응 지침서를 마련하고, 화재대응 지침서에 화재예방 활동 및 화재 시 신고요령 등의 내용을 포함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시행 2010. 10. 16.] [대통령령 제22449호, 2010. 10. 14.,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2449호(2010.10.14)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
◇ 제정이유
공유수면의 관리 및 매립에 관한 업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기존의 「공유수면관리법」과 「공유수면매립법」을 통합하여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0272호, 2010. 4. 15. 공포, 10. 16. 시행)됨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관할하는 공유수면을 구체화하고,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기간을 신청기간의 2분의 1 이상으로 하도록 하며, 공유수면의 점용료 감면대상을 구체화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기간의 구체화(안 제11조제3항)
1) 현재 공유수면관리청이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을 허가하는 경우 법률에서 정한 기간보다 훨씬 짧은 단기간을 여러 차례로 나누어 허가함에 따라 공유수면의 허가 신청 민원인의 어려움이 큼.
2) 신청인이 법률에 따른 기간 이내의 허가를 신청한 경우,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공유수면관리청은 신청인이 신청한 기간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기간을 인정하여 점용ㆍ사용허가, 협의 또는 승인하도록 함.
3) 점용ㆍ사용기간을 법률의 취지에 맞게 적정한 기간으로 설정하여 운영하도록 함으로써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이 장기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나.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의 감면(안 제14조)
1)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의 감면대상별 구체적 감면비율을 법률에서 위임함에 따라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점용ㆍ사용하는 경우 등은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를 전액감면하고,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리나항만시설의 조성 및 운영을 위하여 점용ㆍ사용하는 경우 등은 점용료ㆍ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함.
2)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에 따른 점용료ㆍ사용료의 지급부담을 완화하고 점용ㆍ사용에 따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이 기대됨.
다. 소규모 매립 시 지역연안관리심의회의 심의를 의무화(안 제46조제5항)
1) 현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공유수면의 소규모 매립의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수립하는 매립기본계획에 반영되거나 심의절차 없이 시ㆍ군ㆍ구 단위로 이루어지고 있음.
2) 매립면허관청은 소규모 매립의 경우에도 그 매립승인 시 관계 행정기관 협의를 거쳐 시ㆍ도지사가 운영하는 지역연안관리심의회의 심의절차를 거치도록 함.
3) 불필요하게 발생하는 소규모 공유수면 매립을 사전에 차단하여 연안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매립면허관청의 책임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됨.
라. 매립공사에 소요되는 총사업비 범위의 조정(안 제51조)
1) 현재 매립지의 소유권 취득과 관련하여 공유수면 매립에 실제 투입된 총사업비 산정 시 단순한 행정비용인 매립면허 수수료를 직접적 총사업비에 포함시키고 있고, 이윤을 산정하면서 공유수면 매립에 소요된 총공사비를 기준으로 산정함으로써 이윤을 과다하게 인정하는 문제가 있음.
2) 매립면허 수수료를 총사업비에서 제외하고,매립공사의 시행을 위한 재료비ㆍ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등 순공사비를 기준으로 이윤을 산정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시행 2010. 10. 16.] [대통령령 제22448호, 2010. 10. 14.,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2448호(2010.10.14)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
◇ 제정이유
철도시설과 도시계획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체계적인 역세권 개발이 가능하도록 하여 역 중심의 생활문화공간을 조성하고 도시환경을 개선하려는 목적으로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0266호, 2010. 4. 15. 공포, 10. 16. 시행)됨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할 수 있는 역세권개발구역의 규모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토해양부장관이 역세권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최소 면적기준의 구체화(안 제2조)
1) 국토해양부장관이 역세권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규모를 철도역의 신축이나 증축 또는 개량의 경우에는 신축 등이 되는 대지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로 하고, 지정하려는 역세권개발구역의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개발되는 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로 규정함.
안제2조) 국가가 추진할 수 있는 역세권개발사업의 범위를 제한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역세권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건폐율 및 용적률에 대한 특례 구체화(안 제11조)
1) 역세권개발구역의 복합적ㆍ입체적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용도지역별 건폐율 및 용적률에 대하여 특례를 인정할 필요가 있음.
2) 역세권개발의 지정권자가 그 용도지역에서 적용되는 건폐율 및 용적률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개발구역에서의 건폐율 및 용적률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함.
3) 역세권 중심의 고밀도 복합단지 개발이 가능하게 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역세권개발구역 안에서의 행위 등 제한(안 제14조)
1) 역세권개발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에서 일정한 행위를 제한함으로써 사업개시 전의 무분별한 개발행위로 인한 수용 등 사업자의 비용증대 요인을 억제할 필요가 있음.
2) 건축물의 대수선 또는 용도변경, 토지의 굴착 또는 공유수면의 매립, 죽목의 벌채 및 식재를 지정된 역세권개발구역 안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선로의 이설 또는 신설이 예정되어 있는 부지에서의 행위허가에 대해서는 지정권자의 의견을 듣도록 함.
3) 지정구역 안에서의 행위허가 대상을 구체화하고 지정권자의 사전 의견청취를 의무화함으로써 개발사업 전의 비용부담 완화 및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라. 사업시행자의 유형, 사업시행자 변경 및 취소 사유 등의 구체화(안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
역세권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가 될 수 있는 자로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한국관광공사, 개발구역에서 철도사업을 운영 중이거나 운영한 경험이 있는 자 등을 정하고, 사업시행자가 스스로 변경 또는 지정의 취소를 원하는 경우를 시행자의 변경 또는 지정취소 사유로 규정함.
<법제처 제공>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시행 2010. 2. 4.] [대통령령 제22017호, 2010. 2. 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하천의 이용 및 개발사업을 할 때에 현재는 해당 사업의 승인기관장등이 중앙행정기관인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승인기관장등이 중앙행정기관이 아닌 경우에는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 위임을 받아 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ㆍ보완 등의 업무를 하던 것을, 앞으로는 유역별로 관리되는 하천의 특성을 고려하여 사업 승인기관장등의 구분 없이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하도록 함으로써 하천의 이용 및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시행 2009. 12. 15.] [대통령령 제21887호, 2009. 12. 15.,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1887호(2009.12.15)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전부개정]
◇개정이유
행정절차의 간소화 등을 통한 농어촌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행정권한을 이양하고,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자를 확대하는 등 관련 규제를 완화하며,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추진 체계와 생활환경정비사업 추진절차 등을 정비하고, 농업용 저수지 상류지역에서의 공장 설립을 제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농어촌정비법」이 전부개정(법률 제9758호, 2009. 6. 9. 공포, 12. 10. 시행)됨에 따라, 저수지 상류지역 중 공장 등 설립 제한 지역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매립지등 중 농지의 임대대상 자격자(영 제13조)
1) 농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규모로 매립지등을 임대할 필요가 있음.
2) 매립지등의 임대대상 자격자를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지방자치단체,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업협동조합으로 함.
3) 매립지등을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규모로 임대하여 영농 규모화를 통한 농업 경쟁력 제고가 기대됨.
나. 공장 등의 설립 제한 지역(영 제29조 및 제30조)
1) 법률의 위임에 따라 저수지 상류지역 중 공장과 산업단지의 설립이 제한되는 지역과 폐수배출시설이 아닌 공장 및 산업단지를 설립할 수 있는 지역을 각각 정할 필요가 있음.
2) 도시지역·계획관리지역인 경우로서 저수지 만수위로부터 수계상 상류 방향으로 유하거리 2킬로미터 이내의 지역과 도시지역·계획관리지역 외의 지역인 경우로서 5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는 공장 및 산업단지의 설립을 제한하되, 도시지역·계획관리지역 외의 지역인 경우로서 저수지 만수위로부터 수계상 상류 방향으로 유하거리 2킬로미터를 초과하는 지역 등에서는 폐수배출시설이 아닌 공장 및 산업단지의 설립이 가능하도록 예외를 인정함.
3) 저수지 상류지역의 일정지역에서 공장과 산업단지의 설립을 제한함에 따라 농어촌용수의 수질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다. 마을정비조합의 설립방법 및 설립절차 등(영 제54조부터 제56조까지)
1) 법률의 위임에 따라 생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마을정비조합의 설립절차 등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마을정비조합의 설립·변경 또는 해산 인가 신청 시 마을정비조합의 규약 등 필요한 서류를 정하고, 조합원의 자격 기준을 마을정비구역 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가지고 있는 세대주로 하며, 조합원의 추가 또는 충원을 할 수 있는 경우를 조합원의 사망 등으로 정함.
라. 농어촌산업 육성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영 제67조부터 제69조까지)
1) 법률의 위임에 따라 농어촌산업 육성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절차, 평가기준, 농어촌산업 육성 지원기구의 지정요건 등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농어촌산업 육성 기본계획은 관련 전문가, 농어업인 등에게 자문하여 확정하고, 실적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타당성 등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농어촌산업 육성 지원기구는 농어촌산업 육성과 관련한 전문 인력과 전담부서가 있고, 수행실적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로 지정할 수 있도록 지정요건을 정함.
3) 농어촌산업 정책에 대한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체계적인 시스템이 마련되어 효율적인 농어촌산업 정책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마. 마을정비구역의 지정 및 운영(영 제78조부터 제81조까지)
1) 법률의 위임에 따라 마을정비계획 수립과 마을정비구역의 지정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마을정비계획에는 마을공동관리시설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고, 마을정비구역 지정 시 마을정비구역의 명칭·위치와 면적, 사업개요 등을 고시하도록 함.
3) 마을정비구역을 통한 농어촌정비사업의 연계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바.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무단점용료 징수 절차, 사용 범위 등(영 제94조부터 제96조까지)
1) 법률의 위임에 따라 농업생산기반시설을 무단점용한 자에 대한 무단점용료 징수절차 등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무단점용료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목적 외 사용에 따른 경비의 100분의 120 상당액에 무단점유기간을 곱한 금액으로 하고, 무단점용자에게 사전통지서를 보내며, 이에 이의가 있으면 의견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징수절차를 정하고, 무단점용료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하며, 무단점용료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유지·관리비 등에 사용하도록 함.
3)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무단점용료를 징수하여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유지·관리비 등으로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선량한 관리가 될 것으로 기대됨.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시행 2009. 12. 14.] [대통령령 제21882호, 2009. 12. 14.,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1882호(2009.12.14)
항만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전부개정]
◇개정이유
「항만법」과 「항만과 그 주변지역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통합하고, 항만을 무역항과 연안항으로 구분하며, 무역항을 다시 국가관리항과 지방관리항으로 구분하는 등의 내용으로 「항만법」이 전부개정(법률 제9773호, 2009. 6. 9. 공포, 12. 10.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중앙항만정책심의회의 운영과 구성에 관하여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항만의 관리체계 효율화(영 제2조제2항 및 별표 2)
1) 「항만법」에서 무역항을 국가관리항과 지방관리항으로 구분하도록 함에 따라 경인항 등 14개 항을 국가관리항으로 정하고 태안항 등 15개 항을 지방관리항으로 정함.
2) 지방관리항에 관한 관리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실정에 맞는 항만관리가 기대됨.
나. 중앙항만정책심의회 운영의 효율성 제고(영 제3조부터 제7조까지)
1) 중앙항만정책심의회는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전문가 등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중앙항만정책심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항만분과심의회, 항만재개발분과심의회, 마리나분과심의회 등 분과심의회를 두도록 함.
2) 분과심의회를 구성·운영함으로써 심의회의 전문성과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다. 항만시설 사용료의 투명화(영 제28조)
1) 항만시설 사용료의 종류를 선박료, 화물료, 여객터미널 이용료, 항만시설 전용 사용료 등으로 정하고 그 요율을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도록 함.
2) 항만시설 사용료의 종류와 요율을 정함으로써 항만시설 이용에 대한 투명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라. 항만재개발사업계획의 공모 및 제안절차 구체화(영 제52조 및 제58조)
1) 항만재개발사업의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도입된 사업계획의 공모 및 제안제도에 대하여 그 평가 및 선정절차 등을 정함.
2) 항만재개발사업계획의 공모 및 제안에 대한 처리절차를 정함으로써 항만재개발사업의 투명성과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마. 지방관리항과 연안항에 대한 항만관리업무의 위임(영 제91조제2항)
1) 항만의 지정, 항만기본계획수립, 항만 요율의 고시 등 국가 정책적 사항을 제외하고는 지방관리항과 연안항에 관한 항만공사 시행, 항만시설 사용 등 항만관리 업무를 시·도지사에 위임함.
2) 지방관리항과 연안항에 대한 항만관리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항만관리가 기대됨.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시행 2009. 11. 22.] [대통령령 제21835호, 2009. 11. 20.,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1835호(2009.11.20)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개정이유
중소기업제품의 공공구매 및 판로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 따로 제정되고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과 판로확대 부분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법률 제9683호, 2009. 5. 21. 공포, 11. 22.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공공구매 및 판로지원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는 한편,
경영·기술지도사 자격제도 운영에 있어 응시수수료 환불규정을 신설하여 응시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전문인력의 확보를 위하여 기술지도사 자격에 생명공학 분야를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경영·기술지도사 응시수수료 반환(영 제42조)
1) 경영·기술지도사 자격시험과 관련하여 응시수수료의 반환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어 응시자의 불편이 초래되는 문제점이 있음.
2) 응시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응시수수료 반환근거 및 반환율을 명시함.
3) 응시수수료 환불과 관련하여 경영·기술지도사 자격시험 응시자들의 권익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기술지도사 자격에 생명공학 분야 추가(영 제44조제3항 및 별표 2)
1) 기술지도사 양성과정에 생명공학 분야의 학력·학위 및 실무경력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전문인력이 부족한 문제점이 있음.
2) 기술지도사 양성과정을 수강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에 생명공학분야를 추가함.
3) 생명공학 분야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중소기업의 관련분야 전문인력의 부족현상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됨.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시행 2009. 11. 2.] [대통령령 제21807호, 2009. 11. 2.,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1807호(2009.11.2)
삭도·궤도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전부개정]
◇개정이유
삭도·궤도사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삭도·궤도시설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삭도와 궤도의 정의 및 체계를 정비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삭도·궤도법」이 「궤도운송법」으로 개정(법률 제9636호, 2009. 4. 22. 공포, 10. 23.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궤도사업의 변경허가 및 준공검사 등의 절차, 허가·승인의 취소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과징금의 부과절차 및 안전관리를 위한 점검·보고 등의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궤도사업 및 전용궤도 운영을 위한 허가 등의 세부기준 마련(영 제2조 및 제3조)
1) 타 사업의 부대시설인 전용궤도의 운영은 일반 궤도사업과 비교하여 완화된 허가기준을 적용하여나 하나 관련 규정이 없어서 허가와 마찬가지로 운영되고 있었음.
2) 법률에서 궤도사업은 허가를 받도록 하고, 전용궤도 운영은 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하도록 구별함에 따라 각각의 사안에 해당하는 기준 및 절차 등을 별도로 마련함.
3) 타 사업의 부대시설인 전용궤도 운영 시 승인절차 등을 간소화 하여 사업을 용이하게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준공검사의 시행에 필요한 기준의 마련(영 제4조)
1) 종전에는 준공검사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그 기준이 없어서 공정하고 일관된 준공검사가 쉽지 않음.
2) 안전검사기준 준수 여부 등 준공검사증 발급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함.
3) 일선 지방자치단체에서 일관성 있는 기준에 따라 준공검사증 발급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다. 행정처분 기준 및 과징금 금액·납부절차의 정비(영 제5조부터 제7조까지)
법률에서 위임한 허가 또는 승인의 취소사유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위반행위의 종류·정도에 따른 과징금 금액 및 납부절차를 정함.
라. 특별건설승인제도의 도입을 위한 기준 및 절차 마련(영 제9조 및 제10조)
1) 일반적인 건설·설비기준에 따라 궤도시설을 건설하는 것이 지형적 특성 등으로 곤란한 경우에도 특별건설승인으로 궤도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법률에 근거가 마련됨.
2) 특별건설승인에 해당하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이를 심의하기 위한 궤도건설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
마. 궤도사업자 및 전용궤도운영자의 자체 안전관리 의무의 강화(영 제17조)
1) 종전에는 궤도사업자 및 전용궤도운영자의 궤도시설에 대한 자체 안전관리 의무 규정이 미흡하여 궤도운송사고의 위험이 높았음.
2) 궤도사업자에게 일상점검 및 3개월마다 정기점검을 각각 실시하도록 하고 정기점검 결과를 6개월마다 보고하도록 함.
3) 궤도시설 및 궤도사업의 안전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시행 2009. 4. 21.] [대통령령 제21445호, 2009. 4. 2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1445호(2009.4.21)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전부개정]
◇개정이유
무주택 서민과 저소득층의 주거문제 해결을 위하여 공공분양주택 및 다양한 유형의 임대주택을 수요자 맞춤형 보금자리주택으로 통합하여 도시 인근의 주거 선호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신속하게 건설하고 저렴한 가격으로 주택을 공급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개정(법률 제9511호, 2009. 3. 20. 공포, 4. 21. 시행)됨에 따라 같은 법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보금자리주택의 유형 및 비율(영 제2조 및 제3조)
1) 법률에서 보금자리주택 중 임대주택의 유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보금자리주택지구에서 보금자리주택이 차지하는 비율을 전체 주택 중 100분의 50 이상의 범위에서 보금자리주택의 유형별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임대주택의 유형과 보금자리주택의 유형별 주택 비율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보금자리주택 중 임대주택은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주택 중 임대기간이 10년 이상인 주택으로 하고, 보금자리주택지구의 보금자리주택 비율은 임대주택의 경우 전체 주택 호수의 35퍼센트 이상, 분양주택의 경우 전체 주택 호수의 25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함.
나. 간선시설의 설치 지원(영 제14조)
1) 법률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보금자리주택지구조성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도로, 철도, 공원 등의 시설을 우선적으로 설치하거나 설치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구체적인 지원 대상 및 범위 등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보금자리주택 호수가 전체 주택 호수의 100분의 70 이상인 주택지구 또는 보금자리주택통합심의위원회에서 저렴한 주택공급 및 자족시설 확보 등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택지구에서 설치하는 도로, 철도, 공원 등 시설의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다. 보상기준시점 산정을 위한 토지가격 변동 기준(영 제15조)
1) 법률에서 주택지구 지정을 위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 공고로 인하여 취득하여야 할 토지가격이 변동되었다고 인정되면 보상액 산정기준을 주민 등의 의견청취 공고일 전에 고시된 것 중 가장 가까운 시점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도록 함에 따라 구체적인 토지가격의 변동 요건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주택지구에 대한 감정평가의 기준이 되는 표준지공시지가의 평균변동률이 해당 주택지구가 속하는 시·군 또는 자치구의 표준지공시지가의 평균변동률보다 30퍼센트 이상 높은 경우에는 토지 등의 수용을 위한 공시지가의 공시기준일을 주민 등의 의견청취 공고일 시점의 공시기준일로 할 수 있도록 함.
라. 주택건설사업에 따른 경쟁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영 제23조)
1) 법률에서 보금자리주택의 분양가 인하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와 달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구체적인 낙찰자 결정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보금자리주택사업의 시행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심사기준에 따라 세부 심사기준을 정하여 예정가격 이하 입찰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입찰가격을 제외한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도록 하되, 추정가격이 300억원 이상인 공사입찰의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 입찰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입찰금액의 적절성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도록 함.
마. 통합정보체계의 구축 및 관리(영 제36조)
1) 법률에서 보금자리주택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보금자리주택사업에 관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한 통합정보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통합정보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보금자리주택사업의 시행자 중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는 자는 보금자리주택의 입주예약, 인터넷청약, 그 밖에 보금자리주택사업에 관한 알기 쉽고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보금자리주택 관련 자료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시스템의 안정적인 관리·운영이 가능한 통합정보체계를 구축하도록 함.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시행 2008. 12. 31.] [대통령령 제21214호, 2008. 12. 3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1214호(2008.12.31)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광주지역 특별지방행정기관 청사의 통합 운영을 위하여 광주청사관리소를 설치하고, 이에 필요한 관리인력을 별도 증원 없이 충원하기 위하여 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에 입주할 부처의 인력 11명(노동부 1명, 국가보훈처 2명, 국세청 3명, 관세청 3명, 조달청 2명)을 이체받고 나머지 인력은 행정안전부의 자체 인력 등을 상계하여 충원하는 한편, 지식경제부 우정사업본부 소속 지방체신청에서 수행하고 있는 행정안전부 소관 정보격차 해소에 관한 기능을 지방자치단체(특별시, 광역시, 도 및 특별자치도)로 이관하며 이에 따른 실무인력 29명(6급 이하)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체하고,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각 부처의 명칭 등을 정비하려는 것임.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시행 2009. 1. 1.] [대통령령 제21185호, 2008. 12. 24., 전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부개정]
◇개정이유
그간 통합하여 운영하던 환경영향평가와 교통ㆍ재해ㆍ인구영향평가를 분리하고, 모든 평가대상사업에 대하여 평가항목ㆍ범위 등을 결정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하며, 협의기준초과부담금제도를 폐지하고, 주민의견 재수렴제도와 간이환경영향평가절차를 새로이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환경ㆍ교통ㆍ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이 전부개정(법률 제9037호, 2008. 3. 28. 공포, 2009. 1. 1. 시행)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개정법률에 맞추어 정비하고, 같은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기후변화로 인한 환경침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온실가스를 환경영향평가항목에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제명의 변경(영 제명)
법률의 제명이 「환경ㆍ교통ㆍ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에서 「환경영향평가법」으로 변경됨에 따라 시행령의 제명을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으로 변경함.
나. 환경영향평가항목에 ‘온실가스’ 추가(영 제5조 및 별표 2)
1) 전세계적 기후변화대응 노력에 동참하고 녹색성장을 통한 저탄소사회를 구현하기 위하여 온실가스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할 필요가 있음.
2) 온실가스의 감축 및 사회적 인식제고를 위하여 환경영향평가항목에 온실가스를 추가함.
3) 이와 같이 온실가스를 평가항목에 포함시킴으로써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사회적 인식제고 및 기술의 개발이 촉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평가계획서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영 제8조부터 제11조까지)
1) 법률의 위임에 따라 평가계획서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방안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평가계획서심의위원회의 구성을 종전의 20인 내외에서 10명 내외로 축소하고, 심의기간을 45일에서 30일로 단축하며, 환경영향이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회의를 소집하지 아니하고 서면심의를 통하여 평가항목 등을 결정하도록 함.
라. 사업계획의 변경 등에 따른 주민의견의 재수렴 대상(영 제22조)
1) 법률의 위임에 따라 평가서초안에 대한 주민의견을 다시 들어야 하는 범위를 정할 필요가 있음.
2) 사업규모가 30퍼센트 이상 증가하거나 평가서초안의 공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5년 이내에 평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환경영향평가대상 최소사업 규모의 50퍼센트 이상의 폐기물소각시설 또는 매립시설을 새로이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주민의견을 다시 듣도록 함.
마. 간이평가절차 대상사업의 범위(영 제36조)
1) 법률의 위임에 따라 간이평가대상사업의 범위와 절차를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환경영향평가대상 최소사업 규모의 200퍼센트 이하로서 생태ㆍ자연도 1등급지역 등 환경ㆍ생태적으로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이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민의견수렴과 평가협의절차를 동시에 실시할 수 있도록 함.
바. 환경영향평가서등의 공개(영 제42조)
1) 법률의 위임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 등의 공개방법과 시기를 정할 필요가 있음.
2) 협의완료 후 30일 이내에 평가서 및 협의의견 등을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함.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
[시행 2008. 9. 29.] [대통령령 제21037호, 2008. 9. 25.,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1037호(2008.9.25)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 시행령
[제정]
◇제정이유
산업 및 생활기반시설 등이 다른 지역에 비하여 낙후되어 있으나 성장잠재력을 보유한 지역을 종합적·체계적으로 발전시키고 투자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9061호, 2008. 3. 28. 공포, 9. 29. 시행)됨에 따라 신발전지역발전촉진지구 지정을 위한 주민의견 청취절차와 신발전지역발전촉진지구에서의 행위제한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신발전지역종합발전구역의 지정요건(영 제4조)
국토해양부장관이 신발전지역종합발전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인접 시·군이 과도하게 편입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신발전지역종합발전구역에 포함되는 인접 시·군의 면적비율을 50퍼센트 미만으로 정함.
나. 신발전지역발전촉진지구 지정을 위한 주민의견 청취(영 제7조)
신발전지역발전촉진지구를 지정하기 전에 해당 지역의 주민과 관련 전문가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관련 서류를 받은 시장·군수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과 해당 시·군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14일 이상 관련 서류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의견수렴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함.
다. 신발전지역발전촉진지구에서의 행위제한(영 제12조제3항)
신발전지역전촉진지구로 지정된 지역 주민들의 일상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농림수산의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비닐하우스, 양잠장, 농림수산물의 건조장, 버섯재배사, 종묘배양장 등 간이공작물의 설치 또는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등은 시장·군수의 허가 없이 할 수 있도록 함.
라. 민간기업인 사업시행자의 지정기준(영 제13조제4항)
장기간에 걸쳐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는 신발전지역발전촉진지구의 개발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국내신용평가기관의 최근연도 회사채평가 또는 기업신용 평가가 투자적정 등급(BBB) 이상인 기업으로서 최근연도 자기자본이 1천억원 이상, 매출총액이 5천억원 이상 등 재무 및 경영상태가 양호한 민간기업을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마. 조성토지 등의 공급방법(영 제18조)
신발전지역발전촉진지구 개발사업의 취지에 맞게 조성토지 등의 적정한 공급이 이루어지도록 조성토지 등의 사용 및 처분계획서에 따라 추첨의 방법에 의하여 매각 또는 임대하도록 하고, 판매시설용지 등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될 토지 등은 경쟁입찰의 방법에 의하도록 하며, 학교시설용지, 공공청사용지 등 공공시설용지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의 방법에 의할 수 있도록 함.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
[시행 2008. 2. 29.] [대통령령 제20722호, 2008. 2. 2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0722호(2008.2.29)
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정]
◇제정이유
작지만 경쟁력 있는 정부를 구현하고 새로운 행정환경에 적합한 국정운영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하여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8852호, 2008. 2. 29. 공포·시행)되어 종전의 해양수산부의 해운물류·항만 및 해양환경업무가 국토해양부로 이관됨에 따라 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토해양부의 소관업무를 국토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국토 및 수자원의 보전·이용·개발, 도시·도로 및 주택의 건설과 해안·하천·항만 및 간척, 육운·해운·철도 및 항공, 해양환경, 해양조사, 해양자원개발, 해양과학기술의 연구·개발 및 해양안전심판에 관한 사무로 함(영 제3조).
나. 국토해양부에 운영지원과, 기획조정실, 주택토지실, 건설수자원정책실, 물류항만실, 교통정책실, 국토정책국, 해양정책국, 항공철도국을 둠(영 제4조).
다. 국토해양부장관 소속으로 국토해양인재개발원, 지방국토관리청, 지방해양항만청, 국립해양조사원, 홍수통제소, 철도공안사무소, 항공안전본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해양안전심판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사무국 및 국토지리정보원을 둠(영 제19조부터 제74조까지).
라. 국토해양부에 1,100명(정무직 3명, 고위공무원단 27명,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등 1,070명), 국토해양인재개발원 등 소속기관에 4,434명(고위공무원단 30명,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등 4,404명)의 정원을 둠(영 제79조, 제80조, 별표 2 및 별표 3).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
[시행 2008. 2. 29.] [대통령령 제20680호, 2008. 2. 2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0680호(2008.2.29)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전부개정령
[전부개정]
◇개정이유
유연하고 창의적으로 일하는 정부를 구축하기 위하여 정부기능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8852호, 2008. 2. 29. 공포·시행)됨에 따라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 등을 조정하는 한편,
보다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위하여 환경전략실을 신설하고, 수질보전국과 상하수도국을 통합하여 물환경정책국을 신설하는 등 대국주의 체제로 조직 및 기능을 합리적으로 개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미래 환경수요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환경정책실, 대기보전국 및 국제협력관을 통합하여 환경전략실을 신설함(영 제10조)
나. 수계관리 및 물수요관리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수질보전국과 상하수도국을 통합하여 물환경정책국을 신설함(영 제11조)
다. 국정 전략과제 이행과 급증하는 환경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기후변화대책, 물산업육성, 폐기물자원화 등에 관한 기능을 신설함(영 제13조제3항 등)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
[시행 2008. 1. 20.] [대통령령 제20544호, 2008. 1. 1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0544호(2008.1.11)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정]
◇제정이유
해양환경의 체계적인 보전·관리와 해양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개발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가 차원의 해양환경정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근거로서 「해양환경관리법」이 제정(법률 제8260호, 2007. 1. 19. 공포, 2008. 1. 20. 시행)됨에 따라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해양환경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해양환경의 상태를 측정·분석하는 기관의 지정 및 인증취소 사유 등을 정하고, 오염물질의 배출에 대비한 사전예방과 국가 긴급 방제조치 및 사후관리 등을 포함한 국가긴급방제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며, 폐기물해양수거업과 퇴적오염물질수거업을 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기술능력기준 등 등록절차와 기준을 새롭게 정하고,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에 대하여 사전에 평가를 거치도록 하는 해역이용영향평가 제도를 도입하는 등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해양환경의 측정·분석기관 중 정도관리 대상기관의 지정 및 측정·분석능력인증 취소(영 제7조 및 제8조)
(1)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해양환경 측정·분석결과를 보장할 수 있도록 해양환경의 상태를 측정·분석하는 대상기관을 미리 정하고 측정·분석능력 인증취소제를 도입하여 관리할 필요성이 있음.
(2) 해양환경을 측정·분석하는 기관의 측정·분석능력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관리하는 대상기관으로 해양오염영향조사기관, 해역이용평가대행기관 등을 정하고, 측정·분석 실적이 없는 경우 등 적합하지 아니할 때에는 인증을 취소하도록 함.
(3) 종합적·체계적인 해양환경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기본토대로서 해양환경 상태 측정·분석자료에 대한 정확성과 신뢰성을 확보함으로써 효율적인 정책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나. 해양환경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영 제18조부터 제23조까지)
(1) 해양환경에 관한 주요 정책 및 계획을 수립하거나 해양오염의 조사·방지 등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률의 위임에 따라 해양환경관리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관련 부처 차관급으로 구성하고 전문분야별로 소위원회 등을 설치할 필요성이 있음.
(2) 해양환경관리위원회는 해양환경관리종합계획, 국가긴급방제계획 등 해양환경분야 국가계획을 심의하도록 하고, 위원회에 해양환경·해양생태계·해양오염영향조사·해양오염방제·해양환경정보 등의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
(3) 해양환경관리위원회를 통하여 관련부처 간 업무조정을 하고 전문인력을 활용함으로써 해양환경정책의 일관성과 전문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국가긴급방제계획의 수립·시행(영 제44조)
(1) 법률의 위임에 따라 해양오염의 사전예방 또는 방제를 수행할 수 있도록 국가적인 차원의 국가긴급방제계획, 지역긴급방제실행계획에 포함될 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해양경찰청장은 오염물질의 배출에 대비한 사전예방계획, 오염물질 배출 시 방제조치계획 등이 포함되는 국가긴급방제실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3) 해양에서 오염물질이 배출될 경우 오염방제 또는 긴급오염방제가 효과적·체계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기대됨.
라. 해양환경관리업의 등록기준과 절차 등(영 제55조 및 제56조)
(1) 법률에 따라 신설되는 폐기물해양수거업과 퇴적오염물질수거업의 등록기준과 등록절차 등을 정할 필요성이 있음.
(2) 해양에서의 폐기물 수거·처리업무를 수행하는 폐기물해양배출업, 폐기물해양수거업, 퇴적오염물질수거업, 해양오염방제업 및 유창청소업 등 해양환경관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등록신청서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하는 등 등록에 관한 절차를 정하고, 「국가기술자격법」상의 전문자격증 소지자 보유 등을 해양환경관리업의 기술능력 기준으로 정함.
(3) 사업수행에 필요한 적정능력을 확보하도록 함으로써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고 해상작업 중 안전을 확보하여 해양환경보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마. 해역이용영향평가의 대상범위 및 평가 방법 등(영 제63조, 제64조 및 제69조)
(1) 해양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준설토의 해양투기, 해양자원의 이용·개발, 바다골재채취, 바다골재채취단지의 지정 등의 사업에 대해 해역이용영향평가를 실시함에 따라 평가서 작성방법, 사후관리 및 이행사항 등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해역이용영향평가서 작성 시 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작성하고, 해역이용협의내용의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처분기관으로 하여금 사후관리 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게 하며, 협의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처분기관이 그 이행을 명하게 할 수 있도록 함.
(3) 해양환경과 관련된 개발로 인한 해양환경의 훼손을 사전에 방지하고 실질적으로 해양환경에 미치는 피해를 줄이도록 함으로써 해양환경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것으로 기대됨.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
[시행 2007. 11. 30.] [대통령령 제20428호, 2007. 11. 30.,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0428호(2007.11.30)
수질환경보전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전부개정]
◇개정이유
「수질환경보전법」이 개정(법률 제8466호, 2007. 5. 17. 공포, 2007. 11. 18. 시행)되어 오염총량관리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4대강(금강, 낙동강, 영산강·섬진강, 한강) 외의 수계(水系)에서도 수질을 체계적으로 관리·개선하기 위하여 오염총량관리제도를 시행하도록 하고, 수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하여 수변생태구역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의 내용 및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의 수립절차를 정하는 한편,
오염부하량 또는 배출량을 초과하여 배출한 자에 대한 오염총량초과부과금의 부과·징수 절차를 정하고, 페놀이나 중금속에 대하여 단계별로 수질오염감시경보를 할 수 있도록 하며, 그 밖에 비점오염원(非點汚染源) 설치신고 대상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질 및 수생태계를 개선하고 보전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제명의 변경
「수질환경보전법」이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변경됨에 따라 「수질환경보전법 시행령」의 제명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변경함.
나. 오염총량목표수질의 고시·공고(영 제3조)
(1) 법률의 위임에 따라 오염총량관리지역의 수계구간별 오염총량목표수질을 고시하는 절차를 정하려는 것임.
(2) 환경부장관은 수질오염물질을 총량 관리할 수 있는 수계의 하단 지점 및 시·도 경계지점의 오염총량목표수질을 고시하고, 시·도지사는 관할구역 오염총량목표수질을 정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후 이를 공고하도록 하며, 시·도지사가 관할구역의 오염총량목표수질을 공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해당 구역의 수계구간별 오염총량목표수질을 고시하도록 함.
(3) 4대강 외의 수계에서도 오염총량목표수질을 정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수질오염이 심각한 지역의 수질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됨.
다.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수립절차 등(영 제4조부터 제6조까지)
(1) 법률의 위임에 따라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및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의 수립절차를 정하려는 것임.
(2) 환경부장관은 오염총량관리의 목표와 대상 수질오염물질, 오염원 조사방법 등에 관한 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을 세워 시·도지사에게 알리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는 연차별 오염부하량 삭감목표 및 삭감방안 등에 대한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며, 시장·군수는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이나 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함.
(3) 오염총량관리를 위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오염총량관리제도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오염총량초과부과금의 부과·징수 등(영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
(1) 법률의 위임에 따라 오염부하량 또는 배출량을 초과하여 배출한 자에게 부과하는 오염총량초과부과금의 부과·징수 방법과 절차를 정하려는 것임.
(2) 오염총량초과부과금은 할당된 오염부하량 등을 초과하여 배출함에 따른 이익에 위반횟수별 부과계수 등을 곱하여 산정·부과하도록 하되, 부과금 산정이 잘못된 경우에는 환경부장관 또는 오염총량관리시행 지방자치단체장이 사업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그 부과금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함.
(3) 오염총량목표수질의 실효성이 높아지고, 오염총량관리지역의 수질개선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수변생태구역 협의 매수 기준(영 제25조)
(1) 법률의 위임에 따라 수변습지 및 수변토지 등 수변생태구역을 매수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하려는 것임.
(2) 하천·호소(湖沼) 등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중에서 상수원을 보호하거나 보호가치가 있는 수생물 등을 보전·복원하기 위하여 수변토지를 관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수변습지 및 수변토지를 매수하여 생태적으로 조성·관리할 수 있도록 함.
(3) 오염물질이 하천·호소로 곧바로 흘러들지 아니하도록 하여 수질을 보전하고, 하천변의 수생태계를 조성·보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바. 수질오염감시경보의 대상 물질 등(영 제28조 및 별표 2부터 별표 4까지)
(1) 하천·호소에 측정망을 설치하여 주기적으로 수질오염정도를 조사·측정하고 있으나, 남조류(藍藻類)의 세포수 등 일부 수질오염물질에 대하여만 조류경보(藻類警報)를 발령하고 있어, 오염경보의 대상 오염물질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2) 페놀이나 중금속(납·아연·카드늄 등) 등의 수질오염물질을 수질오염감시경보의 대상 물질로 하고, 환경부장관은 해당 수질오염물질의 경보 기준을 초과한 정도에 따라 ´관심·주의·경계·심각´으로 구분하여 수질오염감시경보를 발령하도록 하며, 경보단계에 따라 수면관리자 등이 방어막 설치 등의 방제(防除)조치 등을 하도록 함.
(3) 페놀이나 중금속 유출 등 수질오염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신속하게 수질오염감시경보를 발령하고 오염물질 제거와 정수처리 강화 등의 조치를 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전하는 데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사. 오염된 공공수역에서 자제할 행위와 권고 기준(영 제29조)
(1) 법률의 위임에 따라 하천·호소 등 공공수역에 수질오염이 발생한 경우 환경부장관이 시·도지사에게 관할구역의 주민 등에게 자제를 요청하도록 권고할 수 있는 하천·호소 등의 선정기준 등을 정하려는 것임.
(2)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수계영향권별 목표수질을 초과하여 용수(用水)의 목적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거나 대장균 수가 100밀리리터당 500개를 초과하는 경우 등에는 시·도지사에게 해당 하천·호소 등의 물을 마시거나 취사용으로 사용하는 행위 등을 자제하도록 관할구역 주민들에게 권고할 수 있도록 함.
(3) 하천·호소 등 공공수역이 오염되었을 때 국민들이 그 물을 사용하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는 데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아. 측정기기 부착 대상 시설 등(영 제35조, 별표 7, 별표 8)
(1) 법률의 위임에 따라 민간사업장 외에 수질오염물질을 자동으로 측정하는 측정기기 부착 대상 공공시설 등을 정하려는 것임.
(2) 일일 처리능력 또는 처리용량이 2천 세제곱미터 이상인 공공하수처리시설과 일일 폐수배출량이 7백 세제곱미터 이상인 폐수종말처리시설은 수질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에 전송이 가능하도록 수질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도록 하고, 시·도지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부착된 측정기기가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를 확인한 날부터 6개월이 지난 후에 자동으로 전송되는 자료를 행정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
(3) 공공시설과 민간 사업장에 부착된 측정기기를 통하여 배출부과금을 산정하고,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부과금 산정 등의 객관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자. 비점오염원 설치 신고 대상의 확대(영 제72조제2항·제3항 및 제5항)
(1) 대지(垈地) 등 비점오염원이 수질오염에 미치는 영향력이 높아짐에 따라 비점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하여 비점오염원 저감시설 설치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2) 광업, 음식료품 제조업 등 비점오염물질 발생량이 큰 폐수배출시설과 하천개발 등 환경영향평가대상 사업을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대상에 추가하고, 사업장의 규모를 100분의 30 이상 증가하거나 환경영향평가 재협의를 하는 경우에도 비점오염원 설치신고를 하도록 함.
(3) 비점오염원 저감시설을 설치하여 오염물질이 하천·호소에 바로 흘려들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하천·호소 등의 수질개선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
[시행 2007. 11. 15.] [대통령령 제20383호, 2007. 11. 15.,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0383호(2007.11.15)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전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기환경보전법」이 전부개정(법률 제8404호, 2007. 4. 27. 공포·시행)됨에 따라 황사피해방지 종합대책 중 황사대책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야 하는 변경사항을 정하고, 황사대책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절차를 정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
[시행 2007. 10. 5.] [대통령령 제20297호, 2007. 9. 28.,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0297호(2007.9.28)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
◇제정이유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법률 제8038호, 2006. 10. 4. 공포, 2007. 10. 5. 시행)에 따라 환경시험·검사발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검사대행자 및 측정대행업자가 갖추어야 할 기술능력·시설 및 장비 등을 정하고, 그 밖에 환경측정분석사 검정의 응시자격 등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환경시험·검사발전심의위원회의 구성(영 제3조부터 제6조까지)
(1)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환경시험·검사발전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위원회는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및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간사를 두도록 함.
(3)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기대됨.
나. 검사대행자가 갖추어야 할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를 정함(영 제10조)
(1)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검사대행자가 갖춰야 할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를 규정하려는 것임.
(2) 현행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2를 이관하여 검사대행 분야별로 기술능력(2명 이상) 및 검사를 대행할 수 있는 일정 시설·장비를 갖추도록 하고, 세부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함.
(3) 검사대행자 지정신청 시 갖추어야 할 인적·물적 기준을 규정함으로써 검사대행 업무가 충실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다. 측정대행업자가 갖추어야 할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영 제12조)
(1)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측정대행업을 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를 규정하려는 것임.
(2) 현행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의2를 이관하여 측정대행 분야별로 기술능력(1명 이상) 및 측정을 대행할 수 있는 일정 시설·장비를 갖추도록 하고, 세부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함.
(3) 측정대행업 등록신청 시 갖추어야 할 인적·물적 기준을 규정함으로써 측정대행업무가 충실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라. 환경측정분석사 검정의 응시자격, 검정 분야 및 검정방법 등(영 제14조 및 제15조)
(1)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환경측정분석사 검정의 응시자격, 검정과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응시자격은 해당 분야의 기사자격 취득자, 해당 분야의 산업기사자격 취득 후 환경측정분석 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등으로 하고, 검정 분야는 대기, 수질의 두 가지로 하며, 검정방법은 제1차 필기시험, 제2차 실기시험으로 하고, 필기시험의 합격자는 매 과목 40점 이상,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로 하며, 실기시험의 합격자는 매 과목 60점 이상 득점한 자로 함.
(3) 환경측정분석사 검정에 필요한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검정업무가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처리될 것으로 기대됨.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
[시행 2007. 9. 28.] [대통령령 제20290호, 2007. 9. 27.,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0290호(2007.9.27)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
◇제정이유
가축분뇨로 인한 환경문제를 해소하고 가축분뇨를 퇴비·액체비료 등으로 자원화하여 축산업의 발전과 환경보전을 실현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8010호, 2006. 9.27. 공포, 2007. 9.28. 시행)됨에 따라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가축의 범위를 확대하고,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세부계획의 수립과 배출시설·처리시설 등 주요시설의 설치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생활환경의 보전 또는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한 축사의 이전에 따른 재정지원의 기준과 절차 및 가축분뇨관리정책자문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내용을 세부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가축분뇨로 인한 수질오염을 효과적으로 예방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가축의 범위 확대(영 제2조)
(1) 종전의 규정에 따라 법의 적용 범위에서 제외되던 가축 중 분뇨의 발생량이 많고 오염물질의 농도가 높아 수질오염을 가중시키는 가축을 법의 적용 범위에 추가할 필요성이 있음.
(2) 그동안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서 축산폐수 처리의 관리대상에 포함되던 소·돼지·젖소·말·닭·오리·양 및 사슴 등 8종의 가축 외에 개를 새롭게 추가함.
(3) 개 사육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가축분뇨를 적정하게 관리할 수 있게 되어 수질환경을 개선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축사 등의 이전명령에 따른 재정적 지원 등(영 제5조)
(1) 가축의 사육으로 인하여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또는 상수원의 수질보전 등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어 축사 등의 이전을 명하는 경우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지원의 구체적인 기준 및 절차 등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
(2) 축사 등의 이전에 대한 재정적 지원과 관련하여 이전대상 시설 중 축사·처리시설 등 토지에 정착한 물건에 대하여는 그 이전 조치에 드는 비용을 기준으로 보상하도록 하되, 축사 등의 이전이 어렵거나 그 이전으로 인하여 축사 등을 당초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물건의 가격을 기준으로 보상하도록 함.
(3) 축사 등의 이전에 따른 재정적 지원에 대한 기준과 절차 등을 구체화함으로써 축산농가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다. 가축분뇨에 대한 배출시설의 설치허가(영 제6조 및 제7조)
(1) 일정한 규모 이상의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함에 따라 설치허가를 받아야 하는 배출시설의 기준과 배출시설 설치허가의 세부방법 등을 정할 필요성이 있음.
(2) 돼지·소·젖소·말 등 주요 가축별로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 시설을 정하고,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배출시설의 설치내역서 등이 첨부된 허가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며, 방류수수질기준 이하로 가축분뇨를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세밀하게 검토한 후 설치허가를 하도록 함.
(3) 축산농가에 대한 배출시설의 설치허가의 대상 및 허가요건 등을 정함으로써 무분별한 가축분뇨 배출을 방지하고 가축분뇨의 자원화를 촉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라. 가축분뇨에 대한 처리시설의 설치면제 등(영 제9조 및 부칙 제2조)
(1) 가축분뇨에 대한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거나 설치신고를 한 자는 원칙적으로 가축분뇨에 대한 처리시설도 설치하도록 하되, 가축분뇨를 전량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 그 처리시설의 설치 의무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그 구체적인 면제 사유를 정할 필요성이 있음.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하는 공공처리시설 등에 가축분뇨를 유입·처리하거나 그 처리를 위탁하는 경우 등 처리시설의 설치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정하되, 가축분뇨의 해양 투기에 따른 해양오염 방지를 위하여 폐기물해양배출업자에게 전량 위탁하는 경우에는 2011년까지만 유효하도록 함.
(3) 축산농가의 가축분뇨에 대한 처리시설의 설치의무에 따른 과중한 부담을 줄이는 한편, 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더라도 적절하게 관리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
[시행 2007. 6. 1.] [대통령령 제20077호, 2007. 6. 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0077호(2007.6.1)
항만과 그 주변지역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
◇제정이유
노후하거나 유휴 상태에 있는 항만과 그 주변지역을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개발하여 항만기능을 합리적으로 재편하고 주변 도시환경을 개선하는 등 항만과 그 주변 도시환경을 지속적인 발전이 가능한 공간으로 변화시키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항만과 그 주변지역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8431호, 2007. 5. 11. 공포, 2007. 6. 1. 시행)됨에 따라 항만재개발기본계획과 항만재개발사업계획의 수립절차 및 그 내용, 항만재개발사업을 위한 의견수렴 방법, 항만재개발사업구역 안에서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제한의 유형, 항만재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 및 항만재개발위원회의 구성·운영의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항만과 그 주변지역의 노후화를 방지하고 적정한 이용·개발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항만재개발기본계획 및 항만재개발사업계획의 내용(영 제3조 및 제6조)
(1) 항만과 그 주변지역을 체계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항만재개발기본계획 및 항만재개발사업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구체적인 내용을 정할 필요성이 있음.
(2) 항만재개발기본계획에는 추정사업비 및 단계별 투자계획을 포함하도록 하고, 항만재개발사업계획에는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되어야 할 사항과 해당 구역의 위치도·지형도 및 매수·보상계획 또는 주민의 이주대책 등을 포함하도록 함.
(3) 항만재개발과 관련한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정함으로써 항만과 그 주변지역을 보다 체계적으로 이용·개발하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주민의 의견수렴 방법 등(영 제7조)
(1) 특정한 항만구역 및 주변지역에 대한 항만재개발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해당 지역 주민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합리적인 의견수렴의 방법 등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
(2)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재개발사업계획의 수립과 관련하여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려는 경우 주요 일간신문 2개 이상에 그 내용을 공고하고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며, 특히 공청회 등을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항만재개발사업계획의 개요 및 의견발표의 신청에 관한 사항 등을 주요 일간신문에 공청회 등의 개최 예정일 14일 전까지 1회 이상 공고하도록 함.
(3) 항만재개발사업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반영하게 되어 항만재개발사업을 효과적으로 시행하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다. 행위 등의 제한(영 제13조)
(1) 항만재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지정·고시된 항만재개발사업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할 필요성이 있음.
(2) 지정·고시된 항만재개발사업구역 안에서 죽목(竹木)을 베거나 심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원칙적으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특히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건축물·공작물의 건축 또는 설치, 토지형질변경, 토석채취 및 토지분할 등의 행위를 하려는 자에 대하여 허가를 하려는 경우 미리 해양수산부장관의 의견을 듣도록 함.
(3) 항만재개발사업구역 안에서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유형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토지소유자 등에게 적절한 재산권 행사를 유도하여 항만재개발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라. 사업시행자의 지정 등(영 제14조)
(1) 항만재개발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하여 사업수행능력을 갖춘 책임 있는 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자격요건 등을 정할 필요성이 있음.
(2) 항만재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받을 수 있는 공공기관을 한국토지공사·대한주택공사·한국관광공사 및 한국농촌공사로 정하고, 특히 민간투자자로서 일정한 자격을 갖춘 일반건설업자·신탁회사·민관합동법인·부동산신탁회사 등도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함.
(3) 적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를 항만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게 되어 원활한 사업시행이 기대됨.
마. 비용의 보조 등(영 제28조)
(1) 항만재개발사업의 공익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의 비용부담만으로 사업이익이 확보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국가가 사업시행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조 또는 융자할 필요성이 있음.
(2) 도로·통신시설 등 기반시설 가운데 사업시행자의 부담으로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한 시설과 사업구역 밖의 간선도로·광역상수도시설 등 항만재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 등에 국가가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항만재개발사업의 시행에 사용되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함.
(3) 공익성이 강하고 대규모개발사업인 항만재개발사업에 국가가 항만재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하여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게 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항만재개발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기대됨.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
[시행 2007. 2. 12.] [대통령령 제19883호, 2007. 2. 12.,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19883호(2007. 2. 12)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
◇제정이유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8238호, 2007. 1.11. 공포, 2007. 2. 12. 시행)되어 혁신도시의 건설 및 지원에 관한 사항과 수도권에서 수도권 아닌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그 직원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에 따라, 같은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전공공기관의 범위(영 제2조)
법률에서 위임한 이 법률의 적용대상인 이전공공기관의 범위를「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18조에 따라 수도권에서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정부투자기관 등의 공공기관(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전하는 중앙행정기관 등을 제외함)과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정함.
나. 혁신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영 제9조)
혁신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는 정부투자기관을 한국토지공사, 대한주택공사와 한국도로공사로 정함.
다. 기반시설의 설치(영 제13조)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혁신도시 및 이전공공기관의 원활한 기능 발휘를 위하여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반시설의 범위를 정할 필요가 있음.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반시설을 도로 및 철도 등 교통시설, 수도시설, 공동구등 유통·공급시설, 하수도·폐기물처리시설 등 환경기초시설, 그 밖에 혁신도시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기반시설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시설로 하고, 구체적인 지원규모 및 방법은 혁신도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도록 함.
라. 조성토지 등의 공급방법(영 제17조제1항 내지 제5항)
(1) 사업시행자가 혁신도시개발사업을 통하여 조성한 토지등이 공급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음.
(2) 사업시행자가 조성토지 등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혁신도시 개발계획에서 정한 용도에 따라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 건설용지 등의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이전공공기관 등에 사무소 신축용 토지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이전공공기관 등에 사무소 신축용 토지를 공급하는 등 일정한 경우에는 수의계약의 방법에 의할 수 있도록 하며, 학교시설용지·의료시설용지 등의 토지의 경우에는 공급대상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
(3) 혁신도시 개발의 취지에 맞게 조성토지 등의 적정한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토지상환채권의 발행(영 제19조 및 제22조)
(1) 법률의 위임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안의 토지 등이 매수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토지상환채권의 발행 절차·방법 및 조건 등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토지상환채권의 발행규모는 그 토지상환채권으로 상환할 토지가 분양토지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토지상환채권의 이율은 발행시의 금융기관의 예금금리 및 부동산 수급상황을 고려하여 발행자가 정하도록 함.
(3) 토지상환채권의 발행이 활성화됨으로써 사업시행자의 원활한 자금조달이 가능하여질 것으로 기대됨.
바. 종전부동산 매입기관 등(영 제36조 내지 제38조)
(1) 법률의 위임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이 이전 공공기관의 종전부동산을 매입하게 할 수 있는 정부투자기관과 구체적인 매입절차 등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종전부동산이 처리계획에서 제시된 기한 내에 매각되지 아니하거나 이전공공기관이 매각을 원하는 경우 건설교통부장관이 종전부동산을 매입하게 할 수 있는 정부투자기관을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로 정하고, 정부투자기관에 의한 매입의 절차, 대금지급 방법 등에 관하여 정함.
사. 이주직원에 대한 지원 대책(영 제44조)
(1) 이전 공공기관의 장이 수립하는 이주직원에 대한 지원대책의 내용에 이사비용 및 한시적인 이주수당의 지급, 자녀학자금 지원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함.
(2) 이전 공공기관 소속 직원의 지방이전에 따fms 제반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
[시행 2006. 12. 29.] [대통령령 제19802호, 2006. 12.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환경영향평가는 통상 일정규모 이상의 개발이나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하여 실시하고 있는 바,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의 경우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오히려 일반사업보다 과도한 규제를 받게 되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중 그 개별사업의 규모가 일반사업의 평가대상범위에 해당되는 범위에 한정함으로써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을 촉진시키려는 것임.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
[시행 2006. 8. 5.] [대통령령 제19639호, 2006. 8. 4.,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19639호(2006.8.4)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
◇제정이유
산림의 지속가능한 보전 및 이용을 도모하고, 산림을 생태적으로 건전하고 가치 있는 자원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2005. 8. 4. 공포, 2006. 8. 5. 시행)됨에 따라 동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위한 산림지속성지수의 개발(영 제4조)
(1) 산림은 현재 세대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지속가능하게 경영되어야 하나, 산림경영의 평가지표가 없어 산림을 효율적·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음.
(2)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의 실현을 위하여 산림청장은 「산림기본법」의 기준과 지표가 반영되어 산림경영의 평가지표로 삼을 수 있는 산림지속성지수를 개발하도록 함.
(3)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에 대한 평가수단이 마련됨으로써 국내의 산림경영 수준을 국제적 수준으로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산림사업법인의 등록·관리(영 제24조 및 제25조)
(1) 부실 산림사업법인에 대한 사후관리가 제대로 되지 아니하여 산림소유자의 피해와 산림사업의 질적 수준이 저하되는 등의 문제점이 있음.
(2) 산림사업법인이 등록할 수 있는 사업의 종류를 산림경영계획, 숲가꾸기 및 병해충방제, 나무병원, 산림토목 및 자연휴양림 조성으로 구분하고, 산림사업법인이 법인의 명칭·대표자 및 소재지, 기술자격자의 종류 또는 수를 변경하는 경우 변경등록을 하도록 함.
(3) 산림사업의 부실시공이 방지되고 산림사업 전반에 걸친 시장질서가 확립됨으로써 공정한 경쟁을 통한 산림사업의 발전과 관련 기술의 향상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됨.
다. 산림사업의 설계·감리(영 제26조)
(1) 조림·숲가꾸기 등의 산림사업이 설계·감리를 거치지 아니하고 작업자의 판단에 따라 시행됨으로써 부실시공 및 실효성 저하 등의 문제가 발생함.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 또는 지원을 받아 시행하는 3헥타르 이상의 조림사업 등은 설계·감리를 실시하도록 하되, 동일인이 감리와 시공을 함께 담당할 수 없도록 하고, 숲가꾸기사업의 경우에는 동일인이 설계와 감리·시공도 함께 담당할 수 없도록 함.
(3) 산림전문가가 경영목표 설정 및 이에 따른 차별화된 작업방법을 제시함으로써 산림사업의 질적 개선 및 생산성 향상이 기대됨.
라. 산림기술자의 등록·관리(영 제30조 및 별표 2)
(1) 산림사업에 있어서 수목보호기술자에 대한 수요가 증대되고 있어 이와 관련된 자격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산림기술자를 산림경영기술자·산림공학기술자·목구조기술자 및 수목보호기술자로 구분하고, 기술종류별 자격요건 및 업무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함.
(3) 산림기술자를 세분화함으로써 산림기술 분야의 전문인력 확대 및 관련 기술의 발전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됨.
마. 입목벌채의 허가·신고제도 개선(영 제41조 및 제42조)
(1) 무분별한 벌채로 인한 산사태 등 산림재해의 발생 및 산림의 황폐화를 예방하기 위하여 입목벌채의 허가 및 신고 제도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음.
(2) 명승지·유적지·휴양지 및 유원지 등에서는 입목벌채를 금지하고, 산불·산사태 등 재해지역의 벌채와 숲가꾸기를 위한 벌채는 허가를 받아 시행하도록 하며,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지역에서의 벌채, 재해예방을 위한 벌채 및 솎아베기 대상임지의 가슴높이 지름 20센티미터 이하인 입목벌채 등은 신고를 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함.
(3) 입목벌채의 허가 및 신고 사유의 구체화로 행정기관의 재량행위를 투명하게 함으로써 산림의 합리적 보전과 국민 불편의 최소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
[시행 2006. 3. 9.] [대통령령 제19373호, 2006. 3. 8.,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19373호(2006.3.8)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개정이유
복합단지 제도를 폐지하여 새로이 지역종합개발지구 개발방식을 도입하고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7695호, 2005.11.8. 공포, 2006.3.9. 시행)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개발촉진지구 지정의 제안절차(영 제11조제4항 신설)
(1) 법률에서 민간개발자에 의한 개발촉진지구 지정 제안제도를 도입하고 그 구체적인 절차 등을 대통령령에 위임함.
(2) 지역개발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민간개발자는 개발계획의 개요 및 개발사업의 기본방향 등을 포함한 제안서를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를 거쳐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3) 개발촉진지구의 지정 단계에서부터 민간개발자에 의한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민간개발자에 의한 투자 및 사업추진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
나. 개발촉진지구 지정요건의 개선(영 제12조제1항제1호)
(1) 현행 규정에 의하면 8개의 낙후지표를 개발촉진지구 지정 기준으로 삼고 있는바, 일부 지표는 낙후지역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개발촉진지구의 지정기준에서 지역적 낙후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승용차비율·의사비율 등의 지표를 삭제하고, 재정수입을 재정수요로 나눈 재정력지수·지역접근성 등을 추가함.
다. 개발촉진지구 지정면적 제한 완화(영 제15조)
(1) 개발촉진지구로 지정가능한 면적을 일률적으로 광역시·도별 총면적의 10퍼센트 이내로 제한함으로써 낙후지역이 넓게 분포되어 있는 일부 광역시·도의 경우 개발촉진지구가 추가로 지정되지 못하여 낙후지역이 남아 있는 문제가 있음.
(2) 개발촉진지구로 지정이 가능한 총면적을 광역시·도별 총면적의 10분의 1 이내에서 5분의 1 이내로 확대함.
(3) 개발이 필요한 낙후지역에 대하여 개발촉진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균형개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라. 무상귀속 제외시설 확대(영 제23조의2 신설, 영 제30조의12, 영 제46조의9 신설)
(1) 법률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새로이 공공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되는 공공시설에서 제외되는 시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함.
(2) 공공시설 중 일반적으로 유료시설로 운영되는 공동묘지·화장장 및 납골시설을 무상귀속의 대상에서 제외함.
마. 광역개발계획 등에 대한 평가 및 평가에 따른 조치 강화(영 제9조제2항·제3항 신설, 안 제30조 및 제30조의12)
(1) 광역개발계획·개발촉진지구개발계획 및 특정지역개발계획의 집행결과에 대한 현행의 평가제도는 체계적인 평가기능이 미흡하고 평가결과가 개발사업 추진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음.
(2) 체계적인 평가를 위하여 평가에 관하여 관계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개발촉진지구 및 특정지역 개발계획 집행결과에 대한 평가를 종전에 2년에 1회 하던 것을 매년 실시하도록 하며, 평가결과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이 광역개발사업에 대한 개선요청, 사업추진이 현저히 부진한 개발촉진지구 또는 특정지역에 대한 지구 지정의 해제, 예산지원의 삭감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3) 개발사업이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기대됨.
바. 지역종합개발지구 관련 규정 신설(영 제46조의2 내지 제46조의9 신설)
(1) 지역종합개발지구 개발방식이 도입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을 위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지역종합개발지구 지정요청 및 제안절차, 지역종합개발계획의 수립 및 시행자의 지정절차, 개별사업에서 발생한 이익의 재투자 방법, 지역종합개발협약의 체결절차 및 동 협약의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3) 지역종합개발지구 개발방식을 통한 지역개발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
[시행 2006. 2. 3.] [대통령령 제19317호, 2006. 2. 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및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의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등 개발관련 법률의 제·개정에 따라 해당개발사업을 환경영향평가 및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 추가하고, 골재채취예정지 지정 등 사전환경성검토협의 대상사업 중 일부를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 변경하며,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대상을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및 변경협의의 대상 확대(영 제23조제2항 및 영 제24조제2항)
환경영향평가분야의 재협의 대상이 되는 사업규모를 평가대상 사업의 규모와 관계없이 그 사업계획에 반영된 사업의 면적·길이·폭·밀도·용적 또는 용량 등으로 명확히 하고, 공사가 7년 이상 중지되었다가 다시 착공하는 경우에도 재협의를 받도록 하며, 협의기관의 검토를 받아야 하는 변경사업의 대상규모를 100분의 15이상에서 100분의 10이상의 증가로 확대함.
나. 환경영향평가시 의견수렴 절차 생략(영 제34조의2 신설)
사전환경성검토협의시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경우로서 사전환경성검토협의를 완료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하고, 환경영향평가 협의의 사업규모가 사전환경성검토협의 당시의 사업규모보다 100분의 30이내로 변경되며, 소각시설·폐기물매립시설·하수종말처리시설 및 폐수종말처리시설 등 주민의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시설의 입지가 추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의견수렴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
다. 환경영향평가 및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 추가(영 별표 1 제1호 및 제2호)
(1)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평택시개발사업 및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의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건설사업 등을 환경영향평가 및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 추가함.
(2) 종전에 사전환경성검토협의의 대상사업이던 「한국가스공사법」에 따른 가스사업의 설치공사, 「골재채취법」에 따른 골재채취예정지의 지정 등 5개 개발사업을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 조정함.
라.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 조정(영 별표 1)
철도건설사업의 경우 그 대상범위를 종전의 "길이 1㎞ 이상"에서 "길이 4㎞ 이상 또는 철도시설 면적 10만㎡ 이상"으로 조정하는 등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를 일부 조정함.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
[시행 2005. 12. 1.] [대통령령 제19162호, 2005. 12. 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19162호(2005.12.1)
어촌·어항법 시행령
[제정]
◇제정이유
어촌과 어항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개발함으로써 수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어촌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여 살기 좋은 어촌건설과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할 목적으로 「어촌·어항법」이 제정(법률 제7571호, 2005. 5. 31. 공포, 2005. 12. 1. 시행)됨에 따라 어촌 어항발전기본계획, 어촌발전종합계획 및 어항개발계획 등 각종 발전계획의 수립절차 및 시행계획의 허가절차 등을 정하고, 계획수립에 필요한 사전조사 사항을 마련하며, 그 밖에 어촌 관광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기초조사 및 정밀조사의 내용 조사방법 등(영 제3조)
(1) 어촌·어항 전반에 걸친 현황 및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어촌 어항 발전을 위한 어촌·어항발전기본계획의 수립이나 이와 관련된 정책의 수립에 반영 활용하려는 것임.
(2) 해양수산부장관이 실시하는 어촌 어항의 기초조사 및 정밀조사의 주요내용과 조사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되, 기초조사 및 정밀조사를 마친 때에는 해당 조사결과의 주요 내용을 30일 이상 공고하도록 함.
(3) 어촌·어항의 발전을 위한 계획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전조사가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실시되어 어촌·어항발전을 위한 정책수립의 자료로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됨.
나. 주요 사업계획의 수립 및 변경사항의 고시 등(영 제7조 및 제21조)
(1) 어촌종합개발사업계획 및 어항개발계획 등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그 주요내용을 사업의 이해관계자에게 알림으로써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2)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립하는 어촌종합개발사업계획 및 어항개발계획에 반영될 주요 내용을 세부적으로 정하고, 어촌종합개발사업계획 및 어항개발계획의 수립 변경에 따른 고시사항을 정함.
(3) 어촌종합개발사업계획 및 어항개발계획의 수립 변경과 관련한 업무가 체계적으로 진행되고 그 주요내용을 고시하여 관계 행정기관 및 이해관계인 등이 사업시행사실을 사전에 인지하도록 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이 기대됨.
다. 어촌종합개발시설의 준공전 사용을 위한 허가 등(영 제13조)
(1) 어촌종합개발사업시행자가 시행한 어촌종합개발시설을 준공전에 사용할 경우 일정한 절차와 기준을 정하여 준공전 어촌종합개발시설의 사용에 따른 관리를 철저히 하려는 것임.
(2) 수산업협동조합 어촌계 등 어촌종합개발사업시행자가 조성 또는 설치한 어촌종합개발시설을 준공확인필증 교부전에 미리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시설물의 종류에 따라 미리 준공전 사용신고 또는 준공전 사용허가를 받도록 함.
(3) 어촌종합개발시설의 준공확인필증 교부전의 무분별한 사용을 제한함으로써 준공전 어촌종합개발시설의 효율적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라. 어촌관광을 위한 구역의 설정 및 관광시설의 범위(영 제18조 및 제19조)
(1) 어촌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어촌관광구역을 설정 운영하되, 어촌관광을 위한 구역의 설정절차 및 해당 구역안에 설치가 가능한 관광객 편의시설 등의 범위를 정하여 무분별한 어항개발을 방지할 필요가 있음.
(2) 어항지정권자가 어촌관광을 위한 구역을 설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어항개발기본계획에 미리 반영하도록 하고, 어촌관광을 위한 구역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을 해양레저용 선박의 계류시설 및 보조시설, 지역특산품 판매장 등으로 그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함.
(3) 어항구역 안에 어촌관광을 위한 구역을 설정하고 그 구역 안에 설치가 가능한 관광객 편의시설의 범위를 정함으로써 어항의 난개발 방지와 함께 어항의 관광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마. 어항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절차 등(영 제20조 내지 제23조)
(1) 어항의 개발을 촉진하고 그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수립하는 어항개발계획이 체계적이고 내실있게 수립될 수 있도록 일부 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임.
(2) 해양수산부장관 등이 어항개발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어항개발여건 등을 조사하고, 어항시설물과 관련한 안전점검 등을 실시하도록 하며, 그 밖에 어항기본계획 어항정비계획 및 어항환경개선계획 등 어항개발관련 계획의 주요내용과 수립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정함.
(3) 사전조사 및 안전점검 등을 통하여 체계적이고 내실있는 어항개발계획의 수립이 가능하게 되어 국가예산의 효율적인 집행 및 중장기적인 안목의 어항개발 촉진이 기대됨.
바. 어항시설의 귀속 절차 및 무상사용 등(영 제26조 내지 제31조)
(1) 민간인이 개발한 어항시설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의 귀속 및 투자비 보전에 필요한 요건을 명확히 하여 민간자본의 어항개발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고 귀속대상 어항시설의 관리 및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2) 비지정권자에 해당하는 민간인의 어항개발사업으로 조성 또는 설치된 어항시설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의 귀속대상이 아닌 어항시설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귀속된 어항시설의 무상사용기간, 총사업비의 계산방법 및 토지가액의 산정방법 등을 정함.
(3) 민간인이 개발한 어항시설의 투자비 보전방안을 명확히 함으로써 민간의 어항개발 참여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됨.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
[시행 2005. 10. 1.] [대통령령 제19073호, 2005. 9. 30.,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19073호(2005.9.30)
자연공원법시행령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개정이유
「자연공원법」이 개정(법률 제7456호, 2005. 3. 31. 공포, 2005. 10. 1. 시행)되어 공원관리청은 공원구역 안에 거주하는 주민의 생활환경개선 및 복리증진 등을 위한 지원사업을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주민지원사업의 종류를 정하는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승인을 얻어야 하는 공원구역의 축소 규모(영 제2조의5 및 제2조의7 신설)
공원구역의 규모 축소시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축소 규모를 도립공원은 10분의 1제곱킬로미터 이상, 군립공원은 100분의 5제곱킬로미터 이상으로 정함.
나. 공원자연환경지구에서 허용되는 국방상·공익상 행위 또는 시설(영 제14조의2 신설)
공원자연환경지구에서 허용되는 국방상·공익상 필요한 최소한의 행위 또는 시설을 자연환경을 훼손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의 군사훈련, 농로 및 제방 등 공원구역의 주민을 위한 기반시설 등으로 구체화함.
다. 협약 체결에 의한 임산물 등 채취행위 허용(영 제19조제1항제8호)
종전에는 자연공원 안에 거주하는 주민 또는 인근주민은 공원관리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도 공원자원을 훼손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임산물 등을 채취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자연공원 안에 거주하는 주민이 공원관리청과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여 임산물 등을 채취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하여 공원관리청에 신고없이 할 수 있도록 하고, 인근주민은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임산물 등을 채취할 수 있도록 함.
라. 주민지원사업의 종류(영 제41조의2 신설)
공원관리청은 공원구역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의 생활환경개선을 위하여 오수처리시설 등 환경기초시설에 관한 사업, 복리증진을 위하여 마을 진입로, 공중화장실 등 교통·편익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업 등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함.
마. 상·하수도설치 등에 대한 경비 지원(영 제41조의3 신설)
공원자연환경지구 및 공원자연마을지구에 거주하는 주민이 주거용 단독주택을 신축·증축·개축 등을 하는 경우에 설치하는 상수도 급수장치, 하수도 배수설비 등의 시설에 대하여 시설설치비의 50퍼센트 범위안에서 공원관리청이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
[시행 2005. 9. 16.] [대통령령 제19052호, 2005. 9. 1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교통영향심의위원회의 위원장 선출방법, 회의 운영방법 등을 개선하여 교통영향심의위원회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한편, 교통영향평가대상사업 중 골프장, 유통단지 안에 입지하는 물류시설 등에 대한 교통영향평가 기준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교통영향심의위원회의 위원장 선출방법 등의 변경(영 제18조제3항 및 제19조제3항)
(1) 그동안 중앙교통영향심의위원회 및 지방교통영향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함)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문제점 등을 보완함으로써 향후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2) 심의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중에서 호선하도록 하고,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회의마다 추첨 등 무작위 선정방법에 의하여 선정하도록 함.
(3)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방법을 개선함으로써 교통영향평가와 관련된 사항을 보다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심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사업의 범위 완화(영 별표 1 제2호 가목)
(1) 종전의 교통영향평가대상사업중 실제로 교통유발효과가 낮은 일부 사업에 대하여 앞으로는 교통영향평가를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 관련 개발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임.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제1종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시 부지면적이 5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교통영향평가를 받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부지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만 교통영향평가를 받도록 하고, 골프장 설치공사의 경우 부지면적이 15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교통영향평가를 받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골프장의 규모가 27홀 이상인 경우에만 교통영향평가를 받도록 함.
(3) 제1종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과 골프장 설치공사와 관련된 규제가 완화됨으로써 관련 사업자가 보다 용이하게 관련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시행령
[시행 2005. 7. 1.] [대통령령 제18931호, 2005. 6. 30.,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18931호(2005.6.30)
철도건설법 시행령
[제정]
◇제정이유
철도건설사업의 효율적 추진기반을 조성하여 국가철도망을 신속히 확충하고 역세권개발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철도건설법」이 제정(법률 제7304호, 2004. 12. 31. 공포, 2005. 7. 1. 시행)됨에 따라 철도건설사업의 시행절차, 역세권개발사업의 추진범위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철도건설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영 제4조 내지 제11조)
(1) 철도건설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된 철도건설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철도건설심의위원회의 위원중 민간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고, 10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된 분야별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전문적인 사항을 심의하게 하는 등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
(3) 철도건설심의위원회가 철도건설에 관한 중요사항에 대한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철도건설사업에 대한 원인자 비용부담(영 제22조)
(1) 국가외의 자의 요구에 의하여 철도건설사업이 시행되는 경우 그 비용부담 비율을 정하려는 것임.
(2) 국가외의 자의 요구에 의하여 일반철도노선을 이설하거나 역사를 신설하는 등의 경우에 국가외의 자로 하여금 그 건설비용의 100퍼센트 또는 50퍼센트를 부담하도록 하고, 고속철도건설사업에 대하여는 사회간접자본건설추진위원회에서 국가외의 자의 비용 부담비율을 결정하도록 함.
(3) 국가외의 자의 요구에 의하여 철도건설사업이 시행되는 경우에 비용부담원칙을 정함으로써 철도건설사업의 재원조달과 관련된 이해당사자의 협조를 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역세권개발구역의 범위 등(영 제23조 및 제24조)
(1) 철도를 건설하는 경우 역시설과 그 주변지역을 종합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역세권개발구역의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역의 인근지역을 역세권개발구역의 범위로 정하고, 역세권개발사업의 시행자로 하여금 철도시설에 대하여 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함.
(3) 역세권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여 철도이용의 활성화와 역을 중심으로 한 지역경제의 발전이 기대됨.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시행령
[시행 2005. 5. 1.] [대통령령 제18818호, 2005. 4. 30.,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18818호(2005.4.30)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제정]
◇제정이유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7310호, 2004. 12. 31. 공포, 2005. 5. 1. 시행)됨에 따라 기업의 투자활성화와 국가균형발전을 위하여 추진하는 기업도시의 입지기준, 기업도시의 유형별 최소면적 기준, 낙후의 정도에 따른 지역별 개발이익환수 비율, 기업도시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요건 및 동 시행자의 조성토지 직접사용비율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기업도시개발구역의 지정요건(영 제8조)
(1) 국가균형발전을 위하여 기업도시개발구역의 입지를 제한할 필요가 있음.
(2) 기업도시개발구역의 지정에 있어서 수도권·광역시 및 대규모 개발사업이 집중된 지역은 그 지정대상에서 제외하고, 낙후지역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증대 효과가 큰 지역 등은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함.
(3) 지금까지 개발이 미흡하였던 지역에 기업도시 유치를 촉진함으로써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기업도시의 유형별 최소면적 기준(영 제9조)
(1) 기업도시로서의 복합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는 그 유형별로 최소한의 기준면적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산업교역형 기업도시의 경우에는 500만 제곱미터 이상의 개발구역면적을 확보하도록 하고, 그 외에도 지식기반형 기업도시는 330만 제곱미터 이상, 관광레저형 기업도시의 경우에는 660만 제곱미터 이상, 혁신거점형 기업도시의 경우에는 330만 제곱미터 이상의 개발구역면적을 확보하도록 함.
(3) 기업도시의 난립이 방지되고 기업도시의 자족성이 확보되어 기업도시의 발전이 기대됨.
다. 개발이익의 환수기준 설정(영 제12조, 별표 2 및 별표 3)
(1) 기업도시의 개발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기반시설의 설치 등에 투자하도록 하는데 있어 환수되는 개발이익의 산정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음.
(2) 개발이익은 당해 개발사업의 총수입에서 총사업비를 뺀 금액으로 하되, 개발이익 중에서 환수되는 개발이익이 차지하는 비율은 인구·산업·재정 등을 감안하여 시·군별로 산출한 낙후도 점수에 따라 최저 25 퍼센트에서 최고 85 퍼센트가 되도록 함.
(3) 개발사업이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에서 추진되는 경우 환수되는 개발이익이 적기 때문에 낙후지역에 기업도시 개발을 유도하여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기업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 지정기준(영 제14조)
(1) 대규모 기업도시 개발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는 재무 건전성 등이 높은 기업이 개발사업에 참여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2) 기업도시개발사업을 직접 시행하는 민간기업은 국내신용평가기관의 최근연도 회사채평가 또는 기업신용 평가가 투자적정 등급(BBB) 이상인 기업으로서 최근연도 자기자본이 1,000억원 이상, 매출총액이 5,000억원 이상 등 재무 및 경영상태가 양호한 기업으로 함.
(3) 장기간에 걸쳐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는 기업도시개발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사업시행자의 조성토지 직접사용비율(영 제30조)
(1) 사업시행자인 민간기업이 기업도시개발사업에서 조성되는 토지를 개발목적에 사용하게 할 필요가 있음.
(2) 사업시행자가 기업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 중에서 직접 사용하여야 하는 비율을 산업교역형 기업도시의 경우에는 당해 기업도시개발구역의 주된 용도 토지의 30 퍼센트, 지식기반형 기업도시는 20 퍼센트, 관광레저형 기업도시는 50 퍼센트, 혁신거점형 기업도시는 30 퍼센트로 정함.
(3) 사업시행자인 민간기업의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고 기업도시를 창의적이고 효율적으로 개발할 것으로 기대됨.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시행령
[시행 2005. 4. 23.] [대통령령 제18796호, 2005. 4. 22.,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18796호(2005.4.22)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전문개정]
◇개정이유
석유사업법이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으로 전부개정(법률 제7240호, 2004. 10. 22. 공포, 2005. 4. 23. 시행)되어 석유대체연료의 품질기준과 석유대체연료의 제조업 및 판매업의 시설기준 등을 정하여 석유대체연료의 품질유지 및 유통질서를 확립하게 함에 따라 석유대체연료의 종류, 석유대체연료제조·수출입업 및 석유대체연료판매업의 등록요건 및 의무규정을 정하는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석유대체연료의 종류에 대한 규정(영 제5조)
(1) 법률에서 석유대체연료의 품질기준, 석유대체연료제조·수출입업 및 석유대체연료판매업의 등록기준을 정함에 따라 동 규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석유대체연료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성이 있음.
(2) 석유대체가능성이 있는 연료중에서 현재 국내에서 제조 또는 외국에서 수입되거나 수입될 수 있는 바이오혼합연료유, 알코올혼합연료유, 석탄액화연료유, 천연역청유 및 유화연료유를 석유대체연료로 정하여 이의 유통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피해 및 환경문제 등에 대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석유수출입업의 등록요건중 저장시설의 최소기준(영 제12조제1항)
(1) 석유수출입업의 등록요건인 저장시설의 기준이 석유내수판매계획량의 60일분으로만 규정되어 있어 석유내수판매계획량이 없는 경우에는 석유저장시설이 없어도 석유수출입업의 등록을 할 수 있게 되는 문제점이 있어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석유수출입업의 등록요건인 저장시설의 최소기준을 석유내수판매계획량의 60일분과 1만킬로리터중 많은 양을 저장할 수 있는 시설로 정함으로써 일반대리점이 석유수출입업으로 위장등록하는 등의 유통질서저해행위를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부생연료유(副生燃料油) 판매부과금의 조정(영 제24조제1항제7호)
(1) 등유와 부생연료유는 난방용이라는 동일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음에도 판매부과금이 서로 달라 연료간 공적부담의 형평성을 저해하는 문제점이 있음.
(2) 2011년 1월 1일부터 1리터당 17원인 부생연료유 판매부과금을 등유와 동일한 수준인 1리터당 23원으로 인상하도록 함.
(3) 등유와 부생연료유에 동일한 판매부과금을 부과함으로써 난방유시장의 유통질서 정상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라. 석유대체연료제조·수출입업의 등록요건 규정(영 제34조)
(1) 석유대체연료제조·수출입업 또는 석유대체연료판매업의 등록요건에 관하여 규정하도록 법률에서 위임함에 따라 석유대체연료제조·수출입업 등에 대한 시설기준 등 구체적인 등록요건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석유대체연료제조·수출입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석유대체연료제조시설과 내수판매량의 30일분에 해당하는 저장시설을 갖추어서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하나, 석유대체연료제조·수출입업으로 등록하고 석유대체연료의 수출입만 하는 경우에는 석유대체연료제조시설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석유대체연료제조·수출입업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함.
(3) 석유대체연료제조·수출입에 대한 등록요건을 정함으로써 석유대체연료의 품질관리가 가능하고 석유대체연료시장의 안정적인 수급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석유대체연료판매업의 종류 및 등록요건 규정(영 제36조, 제37조, 별표 1 및 별표 2)
(1) 석유대체연료판매업의 종류 및 등록요건에 관하여 규정하도록 법률에서 위임함에 따라 석유대체연료판매업의 종류와 시설기준 등 구체적인 등록요건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석유대체연료판매업의 종류를 석유대체연료 대리점·주유소 및 판매소로 구분하고, 석유대체연료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각 종류별로 저장시설, 수송장비, 자본금 등의 등록기준을 갖추도록 정함으로써 석유대체연료시장의 유통질서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것으로 기대됨.
바. 석유대체연료에 대한 비축의무 및 수입부과금의 부과(영 제38조 및 제40조)
(1) 석유대체연료는 석유와 동일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음에도 석유에 부과되고 있는 비축의무 및 수입부과금을 부과하지 아니하고 있어 유종간 형평성을 저해하는 문제점이 있어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석유대체연료제조·수출입업자는 내수판매량의 60일분 범위안에서 산업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양을 비축하도록 하고, 석유대체연료를 수입하는 자는 2006년 1월 1일(천연역청유는 2009년 1월 1일)부터 1리터당 14원(천연역청유는 1리터당 10원)의 수입부과금을 납부하도록 함.
(3) 동일시장에서 경쟁하는 석유와 석유대체연료에 대하여 공적부담을 동등하게 부과함으로써 공정한 시장경쟁을 유도하고 에너지시장의 유통질서 확립 및 가격안정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시행령
[시행 2005. 3. 8.] [대통령령 제18736호, 2005. 3. 8.,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18736호(2005.3.8)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시행령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개정이유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이 개정(법률 제7386호, 2005. 1. 27. 공포·시행)되어 민간투자사업의 시설범위와 추진방식이 다양화되고, 현재의 사회간접자본시설투융자회사가 장기투자에 적합한 사회기반시설투융자회사로 개편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민간투자사업의 내실있는 추진을 위하여 민간부문 제안사업의 추진절차 일부를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민간부문 제안사업 제출서류의 간소화(영 제7조제1항제2호)
(1) 민간부문 제안사업의 경우 제출서류에 기본설계도서를 포함하도록 하고 있어 사업제안비용의 가중으로 인하여 민간부문의 사업제안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민간부문 제안사업의 제안서 제출시 구비하여야 하는 서류에서 기본설계도서를 제외함.
(3) 민간부문의 사업제안비용을 경감시킴으로써 민간부문의 사업제안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일부 민간부문 제안사업에 대한 적격성 조사 제도의 도입(영 제7조제5항 신설)
(1) 민간투자사업을 실시함에 있어 정부가 민간자본시설사업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고시하는 경우와 대비하여 민간부문 제안사업의 경우에 사업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객관적 검토가 미흡하였던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총사업비가 3천억원 이상인 민간부문 제안사업의 경우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장으로 하여금 시설 사용량 추정의 적정성, 재정사업으로 추진할 경우와 비교한 비용·편익 분석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적격성 조사를 실시하도록 함.
(3) 민간부문 제안사업에 대한 적격성 조사의 강화를 통하여 민간부문의 제안에 의하여 추진되는 사회기반시설사업의 내실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의 승인기간 단축(영 제16조제3항)
(1) 주무관청이 민간투자사업의 실시계획을 승인하는데 장기간이 소요되어 효율적인 사업추진이 곤란하였던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무관청이 민간투자사업의 실시계획 승인여부를 사업시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는 기간을 6월 이내에서 3월 이내로 단축하고, 위 기간내에 승인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유 및 승인 예정일을 사업시행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함.
(3) 민간투자사업의 실시계획 승인통지기간이 단축됨으로써 신속한 사업의 추진과 사업시행자의 부담 경감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투융자회사의 최저순자산액 및 자금의 차입한도(영 제34조제2항 및 제34조의3 신설)
(1) 투융자회사의 최저순자산액 및 투융자회사가 운용자금 등의 목적을 위하여 차입할 수 있는 자금의 범위에 관하여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투융자회사의 최저순자산액은 50억원으로 하고, 투융자회사가 차입할 수 있는 자금의 한도는 투융자회사 자본금의 100분의 30으로 함.
마. 보조금 교부나 장기대부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대상 축소(영 제37조제1항 단서 신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지원을 하는 귀속시설사업의 경우 모두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에 따라 사업추진이 장기화되는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장기대부를 하는 경우 또는 국가의 보조금이 300억원 미만인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도록 함.
(3)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는 귀속시설사업의 경우 주무관청의 책임 하에 신속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시행령
[시행 2005. 2. 10.] [대통령령 제18695호, 2005. 2. 7.,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18695호(2005.2.7)
악취방지법 시행령
[제정]
◇제정이유
악취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악취방지법이 제정(법률 제7170호, 2004. 2. 9. 공포, 2005. 2. 10. 시행)됨에 따라 악취방지조치에 필요한 조치기간의 연장사유, 개선명령·개선권고의 조치기간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악취방지를 위한 조치기간의 연장사유(영 제2조)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종전부터 악취배출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자가 실시하여야 하는 악취방지조치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사유를 국내에서 확보할 수 없는 특수한 악취방지기술의 도입에 장시간이 소요되어 조치기간의 연장이 불가피한 경우, 천재지변·화재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악취방지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경우 등으로 정함.
나. 개선명령의 조치기간(영 제3조)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악취방지를 위한 개선명령을 하는 때에는 1년의 범위 안에서 조치기간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개선명령을 받은 사업자가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동 기간내에 조치를 완료할 수 없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 안에서 조치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
다. 사업자의 자진 개선(영 제4조)
악취관리지역 안의 사업자가 악취배출시설 또는 악취방지시설을 개선·변경·점검 또는 보수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 단전(斷電)·단수(斷水)로 악취배출시설 또는 악취방지시설을 적정하게 운영할 수 없는 경우 등으로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악취를 배출하게 되는 때에는 자진하여 개선계획서를 제출하고 이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함.
라. 권한의 위임(영 제9조)
악취공정시험방법의 제·개정 및 고시에 관한 환경부장관의 권한을 국립환경연구원장에게 위임하고, 악취배출시설의 설치·변경신고의 수리 및 조치기간의 연장승인에 관한 시·도지사의 권한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하는 등 위임사항을 정함.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시행령
[시행 2004. 12. 28.] [대통령령 제18607호, 2004. 12. 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국민임대주택 50만호건설 등 각종 재해영향평가 대상사업이 증가되고 있어 효율적이고 심도 있는 재해영향평가를 하기 위하여 재해영향평가위원회의 위원수를 확대하는 한편,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에 맞는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소방방재청장의 권한의 일부를 시·도지사에게 위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재해영향평가위원회의 위원수 확대(영 제17조제1항)
(1) 개발사업 등 각종 재해영향평가 대상사업이 증가하여 평가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재해영향평가위원회의 위원수 확대가 요청됨.
(2) 현행 재해영향평가위원회의 위원수를 22인 이내에서 40인 이상 80인 이하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함.
(3) 각종 재해영향평가 대상사업에 대하여 효율적이고도 내실 있는 재해영향평가가 이루어 질 것으로 기대됨.
나. 평가대행자 등록업무 등에 대한 권한의 위임(영 제35조제2항 신설)
(1) 소방방재청장이 담당하고 있는 재해영향평가대행자 등록업무 등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여 지방자치시대에 맞는 행정수요에 부응하려는 것임.
(2) 재해영향평가대행자의 등록·변경등록·업무의 휴지·폐지,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와 행정처분시 청문절차에 관한 소방방재청장의 권한을 시·도시사에게 위임함.
(3) 평가대행자 등록업무 등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민원인이 지방에서 중앙행정기관을 직접 방문하는 등의 불편사항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시행령
[시행 2004. 7. 1.] [대통령령 제18463호, 2004. 6.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이 개정(법률 제7020호, 2003. 12. 30. 공포, 2004. 7. 1. 시행)되어 환경영향평가시 평가항목·범위획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항목·범위를 정하도록 함에 따라 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에 대한 승인·허가 등의 권한을 가진 기관의 장은 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항목·범위의 획정을 요청한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서작성계획서의 제출일부터 15일 이내에 평가항목·범위획정위원회를 구성하여 동계획서의 제출일부터 45일 이내에 해당 사업에 대한 평가항목·범위를 획정하도록 함(영 제25조의3제1항 및 제25조의5제5항 신설).
나. 환경영향평가의 평가항목·범위를 획정하는 평가항목·범위획정위원회는 10인 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위원의 선임 및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영 제25조의3제3항 내지 제5항, 제25조의4 및 제25조의5 신설).
다.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에 대한 승인·허가 등의 권한을 가진 기관의 장은 평가항목·범위를 다시 결정할 필요가 있는 환경상의 중요한 변화가 있거나 환경상 중요한 영향이 있는 새로운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평가항목·범위획정위원회에서 재심의하도록 하고, 재심의는 회의 개최일부터 15일 이내에 완료하도록 함(영 제25조의6 신설).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시행령
[시행 2004. 7. 1.] [대통령령 제18457호, 2004. 6. 2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18457호(2004.6.29)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시행령중개정령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이 개정(법률 제7016호, 2003. 12. 30. 공포, 2004. 7. 1. 시행)되어, 전원개발사업의 의견청취제도를 개선하여 국민의 사유재산권이 보호되도록 함에 따라, 전원개발사업자가 주민 등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경우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거나 당해 지방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14일 이상 게재하도록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시행령
[시행 2004. 6. 1.] [대통령령 제18390호, 2004. 5. 24.,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18390호(2004.5.24)
소방방재청과그소속기관직제
[제정]
◇제정이유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7186호, 2004. 3. 11. 공포)되어 소방 및 재난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방방재청이 신설됨에 따라 소방방재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재난관리 체계를 예방·대비·대응·복구 등 과정별로 구분하여 재난관리를 집중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소방방재청에 기획관리관·예방기획국·대응관리국 및 복구지원국을 두도록 함(영 제4조).
나. 국가 및 지역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민방위업무의 지도·감독, 소방안전종합대책의 수립,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지정·관리, 안전문화운동의 육성·지원 등을 예방기획국장이 분장하도록 함(영 제9조).
다. 소방기본계획의 수립, 화재원인의 조사·분석, 구조·구급기술의 연구 및 지도, 소방시설 설치에 관한 기준의 제·개정 등을 대응관리국장이 분장하도록 함(영 제10조).
라. 각종 방재계획의 수립, 재난관련 보험의 개발·보급, 재해영향평가제의 운영 등을 복구지원국장이 분장하도록 함(영 제11조).
마. 소방방재청장 소속하에 소방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을 관장하는 중앙소방학교와 방재정책 연구업무를 관장하는 국립방재연구소 등을 둠(영 제13조 내지 제22조).
바. 소방방재청공무원의 정원을 435인(정무직 1, 별정직 16, 일반직 190, 소방공무원 185, 기능직 43)으로 함(영 별표 1 및 별표 2).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시행령
[시행 2004. 1. 31.] [대통령령 제18267호, 2004. 1. 2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18267호(2004.1.29)
유통산업발전법시행령개정령
[전문개정]
◇개정이유
물류설비에 대한 인증제도의 도입 등을 내용으로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2003. 7. 30, 법률 제6959호)됨에 따라 인증을 받은 물류설비의 우선구매자를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대규모점포를 시장·대형점·백화점·쇼핑센터·도매센터 등으로 구분하였으나, 앞으로는 시장·할인점·전문점·백화점·쇼핑센터 등으로 구분하여 변화된 유통환경의 현실에 맞게 대규모점포를 재분류함(영 제3조 및 별표 1).
나. 공공부문의 물류표준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인증을 받은 물류설비의 우선구매 등을 권고할 수 있는 대상자를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등으로 함(영 제13조).
다. 산업자원부장관은 공동집배송센터사업자가 파산한 경우, 시공후 공사가 6월 이상 중단된 경우 등 정상적인 사업추진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동집배송센터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영 제15조).
라. 유통분쟁조정의 신청을 받은 경우 유통분쟁조정위원회는 3일 이내에 신청인외의 관련 당사자에게 분쟁의 조정신청에 관한 사실 등을 통보하도록 하고, 조정 등이 성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지체없이 당사자 및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도록 함(영 제16조).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시행령
[시행 2003. 12. 3.] [대통령령 제18154호, 2003. 12. 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환경 등에 관한 영향평가시 효율적인 주민의견 수렴을 위하여 평가서초안의 공람시 시·군·구의 인터넷에 평가서초안의 요약서를 게시하도록 하고, 사업 시행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아니하였던 임도 등을 평가대상에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환경 등에 관한 영향평가서 초안의 공람시 시·군·구의 인터넷에 평가서초안의 요약서를 게시하도록 하고, 사업자가 주민의견 수렴을 위하여 개최하는 설명회와 공청회가 사업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개최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주민의 의견수렴절차를 개선함(영 제6조제4항, 제8조제3항 및 제9조제4항 신설).
나.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완료된 후 협의내용에 포함된 공정 등이 변경되어 새로운 오염물질이 배출되는 경우에는 영향저감방안을 마련하여 평가서협의기관장의 의견을 듣도록 함(영 제24조제2항제6호 신설).
다. 산림법상의 임도중 노선의 총길이가 8킬로미터 이상인 임도와 지역균형개발및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한 복합단지의 조성사업중 총면적이 20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등을 환경영향평가 대상으로 추가함(영 별표 1 제1호 타목(2) 및 파목(2) 신설).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시행령
[시행 2003. 11. 30.] [대통령령 제18147호, 2003. 11. 2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18147호(2003.11.29)
항만공사법시행령
[제정]
◇제정이유
항만별로 항만공사(港灣公社)를 설립하여 기업적 경영원리에 기초한 항만관리·운영체제를 도입함으로써 정부 주도 항만행정의 경직성을 해소하고 항만시설의 개발 및 관리·운영에 관한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확보하여 항만의 생산성 및 경쟁력을 높이고자 항만공사법이 제정(2003. 5. 29, 법률 제6918호)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항만별로 설립된 항만공사는 해당 관할구역뿐만 아니라 항만공사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그 관할구역의 밖에 있는 항만시설중 항만법에 의한 기능시설과 지원시설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항만공사별로 지정·고시한 시설에 대하여도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영 제2조).
나. 항만공사가 항만시설공사를 하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의 실시계획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야적장의 포장 등 경미한 항만시설공사의 종류를 정함(영 제7조제3항).
다. 항만시설을 사용 또는 임차하고자 하는 자는 항만공사로부터 사용승낙을 얻거나 항만공사와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한편, 항만공사가 그 사용 또는 임대에 따라 징수할 수 있는 사용료 및 임대료의 종류를 정하고, 항만시설을 사용 또는 임차하고자 하는 자가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경우를 정함(영 제12조제1항, 제13조제1항 및 제14조제1항).
라. 항만공사가 사업수행에 필요한 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 필요한 항만위원회의 의결사항, 사채의 형식, 발행방법, 사채청약서·사채 및 사채원부의 기재사항 등을 정함(영 제17조 내지 제28조).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시행령
[시행 2003. 10. 1.] [대통령령 제18108호, 2003. 9. 2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18108호(2003.9.29)
산지관리법시행령
[제정]
◇제정이유
산지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통하여 산지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친환경적인 산지이용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산지관리법이 산림법에서 분리되어 새로이 제정(2002. 12. 30, 법률 제6841호)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500만제곱미터 이상의 보전산지를 특정 용도로 이용하기 위하여 산림청장에게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 산림청장은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의견을 통보하도록 함(영 제7조제5항).
나. 태백산맥·소백산맥 및 차령산맥의 능선을 중심으로 좌우 1킬로미터안에 위치하는 산지를 산지전용제한지역으로 지정하여 자연경관 및 산림생태계를 보전할 수 있도록 함(영 제8조제1항 및 제2항).
다. 임도·작업로 등 산림경영과 관련된 시설의 설치, 농림어업의 경영을 위한 660제곱미터 미만의 농림어업인 주택의 건축, 1만제곱미터 미만의 산지에서 관상수를 재배하는 행위 등 임업용산지와 공익용산지에서 허용되는 행위를 구체적으로 정함(영 제12조 및 제13조).
라. 산지전용허가를 하는 때에 산림기능의 유지 및 재해방지 등을 위하여 10만제곱미터 이상의 산지를 전용하는 경우에는 형질변경을 단계적으로 실시하거나 형질변경이 완료된 부분을 중간복구하도록 하고, 재해방지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는 등의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함(영 제20조).
마. 산지전용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대체조림비)를 감면하는 경우 종전에는 산지의 구분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감면율을 적용하였으나, 앞으로는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에 대한 감면율을 분리하여 적용하도록 함(영 제23조 및 별표 5).
바. 산지의 합리적인 이용 및 보전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기 위하여 중앙산지관리위원회 및 지방산지관리위원회를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는 등 산지관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영 제27조 내지 제31조).
사. 석재 또는 토사의 채취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인접지의 붕괴를 방지하기 위하여 채취허가구역의 경계로부터 10미터안에 있는 지역을 완충구역으로 설정하도록 하고, 완충구역에서는 채취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함(영 제36조제3항·제43조제3항 및 별표 8).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시행령
[시행 2003. 7. 1.] [대통령령 제18039호, 2003. 6. 30.,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18039호(2003.6.30)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중개정령
[일부개정]
◇개정이유
지역별 산업의 집적과 그 연계 등을 위한 산업집적의 활성화 및 지역산업발전의 지원 등을 내용으로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이 개정(2002. 12. 30, 법률 제6842호)됨에 따라, 산업집적활성화기본계획 및 지역산업진흥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산업자원부장관은 산업집적활성화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하는 경우 지역별 산업발전전략, 지역별·권역별 산업역량에 관한 사항 등을 고려하도록 함(영 제7조제3항).
나. 시·도지사는 지역산업진흥계획의 수립을 위한 정보의 수집 및 전략의 제시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산업진흥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 등을 산업집적기획기구로 지정하거나 설립할 수 있도록 함(영 제7조의2 신설).
다. 수도권내 과밀억제지역 및 성장관리지역안의 경우 인구유발효과가 적은 사무실 및 창고의 면적을 공장건축면적 산정대상에서 제외하여 공장부지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함(영 제25조).
라. 아파트형공장에 입주할 수 있는 지원시설의 비율을 30퍼센트 이내로 하고 있으나, 산업단지안에는 입주기업체의 생산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시설구역이 별도로 구획되어 있으므로 산업단지안에 설립된 아파트형공장에 입주할 수 있는 지원시설의 비율을 20퍼센트 이내로 하향조정함으로써 제조업체의 입주를 확대하도록 함(영 제36조의4제3항).
마. 성장관리지역안의 산업단지로서 2003년 12월 31일까지 외국인투자기업을 유치할 목적으로 지정·고시된 산업단지안에서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을 허용하도록 함(영 대통령령 제16043호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중개정령 부칙 제3항).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시행령
[시행 2003. 6. 13.] [대통령령 제17999호, 2003. 6. 13.,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17999호(2003.6.13)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중개정령
[일부개정]
◇개정이유
택지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주거지 등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택지개발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택지공급방법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단독주택건설용지 및 유치원건축용지에 근린생활시설 및 생활편익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던 근거를 삭제함으로써 주거지의 상업화 및 소음·주차난과 교육환경 저해 등의 문제를 해소하도록 함(영 제7조제4항제1호 및 제2호).
나. 개발제한구역에 지정된 택지개발예정지구안에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부터 계속하여 소유하던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협의양도한 자에게는 택지를 우선공급하도록 함으로써 택지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함(영 제13조의2제5항 단서).
다. 개발제한구역안에서 시행되는 공공사업을 위하여 철거된 주택을 인근의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는 지역에 조성되는 택지개발지구안에 이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개발제한구역의 추가훼손을 방지하도록 함(영 제13조의2제5항제7호 신설).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시행령
[시행 2003. 1. 1.] [대통령령 제17816호, 2002. 12. 26.,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17816호(2002.12.26)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정]
◇제정이유
비도시지역에도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기법을 도입함으로써 국토의 계획적·체계적인 이용을 통하여 난개발을 방지하고 환경친화적인 국토이용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을 통합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2002. 2. 4, 법률 제6655호)이 제정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다른 법률에 의하여 토지이용과 관련된 구역등을 지정하거나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하는 경우로서 그 면적이 각각 1제곱킬로미터 이상인 경우와 도시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시·군에서 도시관리계획으로 50만제곱미터 이상의 녹지지역을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협의·승인 또는 결정의 권한을 줌으로써 국토계획체계의 통일성·일관성을 확보하고 난개발의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함(영 제5조 및 제24조).
나. 비도시지역의 경우 종전에는 지형이 표시되지 아니한 지적도에 개발계획의 내용을 표시하여 고시하던 것을, 앞으로는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에 하도록 함으로써 도시관리계획사항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주민에게 제공하도록 하되, 도면제작에 필요한 소요비용을 감안하여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는 지적이 표시되지 아니한 지형도에 할 수 있는 예외를 둠(영 제27조제2항).
다. 공원 등에서 해제되는 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인 지역으로서 개발계획이 수립된 지역은 환경친화적 개발을 위하여 의무적으로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비도시지역에서 아파트·연립주택의 건설을 위하여 지정하는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은 초등학교·공원 등 최소한의 기반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30만제곱미터 이상의 부지를 확보하도록 함(영 제43조제2항 및 제44조제1항).
라. ´한옥마을의 보전´, ´차없는 거리 조성´ 등을 위하여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주차장설치기준을 100퍼센트까지 완화하고, 개발행위자가 기반시설의 설치를 부담하는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건폐율·용적률을 150퍼센트까지 완화하며 허용되는 건축물은 제2종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하도록 하는 등 지구단위계획제도를 통하여 비도시지역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인 개발 및 관리를 도모함(영 제46조 및 제47조).
마. 비도시지역에서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상 또는 3층 이상의 건축물의 건축, 150세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공작물의 설치, 66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하는 때에는 개발행위허가를 받도록 함으로써 개발행위로 인하여 주변경관이 훼손되거나 기반시설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채 개발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함(영 제53조).
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시행되는 토지의 형질변경규모가 1만제곱미터 이상 30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 30만제곱미터 이상 1제곱킬로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시·도도시계획위원회, 1제곱킬로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개발행위가 당해 도시계획에서 정하는 도시의 발전 및 관리방향에 부합되도록 함(영 제57조).
사. 기반시설의 용량이 부족한 지역에 지정하는 개발밀도관리구역에서는 기반시설의 부족정도를 감안하여 용적률을 50퍼센트까지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개발밀도관리구역의 지정기준 및 관리방법을 정함(영 제62조 및 제63조).
아. 개발행위를 하는 자가 기반시설의 설치를 부담하는 기반시설부담구역은 대규모 개발행위가 이루어지는 중심지역으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주변지역도 포함하여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중심지역의 기반시설에 대한 주변지역의 무임승차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기준 및 관리방법 등을 정함(영 제64조 내지 제70조).
자. 난개발이 문제되었던 관리지역(종전의 준농림지역)이 보전관리·생산관리·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됨에 따라 각 용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용도는 각각 보전녹지·생산녹지·자연녹지지역의 수준으로 강화함과 아울러 행위제한방식을 제한행위열거방식에서 허용행위열거방식으로 변경하는 등 관리지역에서의 난개발의 해소를 도모함(영 제71조 및 별표 18 내지 별표 20).
차. 자연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용도를 자연녹지지역 수준으로 정하고 건폐율은 60퍼센트로 하며, 보전관리·생산관리·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 농지법에서 허용되는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60퍼센트 이하의 범위안에서 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도록 완화함으로써 비도시지역의 소규모 취락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영 제78조제1항 및 제84조제3항제1호·제6항).
카. 관리지역의 세분지정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여 관리지역이 세분되기 전까지는 한시적으로 관리지역에서의 건폐율·용적률을 각각 40퍼센트 및 80퍼센트로 하고, 건축물의 허용용도는 계획관리지역 수준으로 정함(영 부칙 제13조 및 별표 27).
타. 비도시지역에서는 다세대주택·교회·음식점 등은 도시계획조례가 정하여야 건축이 가능하나 도시계획조례의 제정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여 관리지역에 한하여 2003년 6월 30일까지는 도시계획조례가 제정되지 아니하더라도 다세대주택·교회·음식점 등을 건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도시계획조례가 제정될 때까지의 경과조치를 정함(영 부칙 제15조).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시행령
[시행 2002. 8. 8.] [대통령령 제17698호, 2002. 8. 8.,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17698호(2002.8.8)
환경부와그소속기관직제중개정령
[일부개정]
◇개정이유
낙동강 ·금강 ·영산강 및 섬진강 등 주요 상수원의 수질을 보전하기 위하여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2002. 1. 14 법률 제6606호), 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2002. 1. 14 법률 제6605호), 영산강 ·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2002. 1. 14 법률 제6604호)이 제정됨에 따라 새로이 발생하는 유역(流域)환경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과 조직을 정하는 한편, 환경성검토의 사전협의, 자동차공해의 연구, 환경생태계의 조사 등 새로운 환경행정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을 증원하고, 환경부가 수행하여 오던 산업단지내 대기 ·수질오염물질 배출업체의 관리 및 유독물영업자의 관리에 관한 업무를 시 ·도로 위임하게 됨에 따라 관련인력을 감축하여 시 ·도로 이체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4대강 유역환경청의 소속기관인 4개 지방환경청을 환경부의 1차 소속기관으로 변경하여 원활한 지휘체계의 유지와 업무수행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함(영 제2조제2항).
나. 낙동강 ·금강 등 주요 상수원의 수질을 보전하기 위하여 관련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새로이 발생된 유역환경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환경부 본부에 1개 과를, 낙동강유역환경청 등 3개 유역환경청에 유역관리국 및 3개 과를 각각 신설함(영 제15조 및 제32조제1항 ·제6항).
다. 국립환경연구원에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생산 또는 수출입시 자연생태계에 미치는 위해성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생물다양성연구부 및 1개 과를, 유역관리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1개 과를 신설함(영 제18조 및 제19조의2).
라.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환경감시를 강화하기 위하여 임시기구로 운영하던 환경감시대를 상시기구로 하여 4대강 유역환경청의 하부조직으로 설치함(영 제32조제1항).
마. 유역환경관리기구의 신설에 따른 운영인력과 환경성검토 및 자동차공해연구 등에 필요한 인력을 보강하기 위하여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의 정원 133인(4급 4, 4 ·5급 4, 5급 17, 6급 35, 7급 33, 8급 13, 9급 8, 연구관 6, 연구사 12, 기능10급 1)을 증원함(영 별표 3 및 영 별표 4의2 신설).
바. 산업단지내 대기 ·수질오염물질 배출업체의 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시 ·도로 위임하게 됨에 따라 2002년 10월 1일자로 환경부 소속기관의 정원 86인(6급 24, 7급 28, 8급 13, 9급 20, 기능10급 1)을 감축하여 시 ·도로 이체함(영 부칙 제3조 및 별표 4).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시행령
[시행 2001. 2. 24.] [대통령령 제17137호, 2001. 2. 24.,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17137호(2001.2.24)
전기사업법시행령개정령
[일부개정]
◇개정이유
전기사업을 발전사업·송전사업·배전사업 및 전기판매사업으로 세분화하여 전력산업에 경쟁체제를 도입하고, 전력거래가 경쟁에 의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력시장제도를 도입하기 위하여 전기사업법이 전문개정(2000. 12. 23, 법률 제6283호)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동일인에게는 2종류 이상의 전기사업을 허가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 배전사업과 전기판매사업을 겸업하는 경우 또는 도서지역에서 전기사업을 하는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2종류 이상의 전기사업을 겸업할 수 있도록 함(영 제3조).
나. 전기사업자에 대하여는 전력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를 해하거나 전기사용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하고 있는 바, 그 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함(영 제9조).
다. 전력시장을 통하지 아니하고 전력거래를 할 수 있는 경우를 한국전력거래소가 운영하는 전력계통에 연결되어 있지 아니한 도서지역에서 전력을 거래하는 경우로 정하고, 자가용전기설비 설치자는 자기가 생산하는 연간 총전력생산량의 30퍼센트 미만의 범위안에서 전력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함(영 제19조제1항 및 제2항).
라. 산업자원부장관은 전력수급의 안정을 위하여 3년 단위로 전력산업기반조성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전력산업기반조성계획이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주관기관을 정하여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영 제23조 내지 제25조).
마. 전력수급기본계획 및 전력산업기반조성계획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과 민간전문과로 구성되는 전력정책심의회를 산업자원부에 두도록 함(영 제27조 및 제28조).
바. 전원개발촉진사업, 도시·벽지 주민에 대한 전력공급지원사업 및 전력산업에 관한 연구개발사업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전기사용자에 대하여 부과하는 부담금의 금액을 전기요금의 1천분의 6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되, 2001년에 부과하는 부담금은 전기요금의 1천분의 30 이상 1천분의 6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되, 2001년에 부과하는 부담금은 전기요금의 1천분의 30 이상 1천분의 65 이하의 범위안에서 산업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으로 함9영 제36조 및 부칙 제5조).
사. 2003년부터 대규모전기사용자가 전력시장에서 전력을 직접 구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전기판매사업의 허가를 이 영 시행 후 3년이 되는 날부터 할 수 있도록 함(영 부칙 제2조 및 제3조).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시행령
[시행 2001. 1. 1.] [대통령령 제17089호, 2000. 12. 30., 폐지제정]
【제정·개정이유】
- [신규제정]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시행령 제정이유
종전에 관계법률에 의하여 각각 실시되던 환경·교통·재해·인구분야에 관한 영향평가의
절차를 일원화하고, 통합된 영향평가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
평가법이 제정(1999. 12. 31, 법률 제6095호)됨에 따라 평가대상사업의 범위, 주민의견 수렴절차, 영향평가조정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MD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동법의 시
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시·도가 조례로 정하여 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를 이 영이 정하는 사업규모의 100분의 50 이상으로 하되, 100분의 50미만인 사업이나 이 영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업을 평가대상으로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도록 함(영 제3조제1항).
나. 영향평가서는 요약문, 사업 개요, 주민의견 수렴내용, 교통·교통·재해·인구·환경분야 영향평가내용 및 부록의 체제로 작성하도록 하되, 평가분야별 세부 작성방법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고시하도록 함(영 제4조).
다. 영향평가서 초안의 작성, 공고·공람, 설명회·공청회의 개최등 영향평가과정에서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절차를 정함(영 제5조 내지 제9조).
라.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함에 있어서 지역주민외의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사업지역을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자연환경보전지역,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습지보전법에 의한 습지보호지역 및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특별대책지역등으로 함(영 제10조제1항).
마. 영향평가대행비용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영향평가대행계약을 공사에 관한 다른 계약과 분리하여 체결하거나 영향평가대행비용을 명시하도록 함(영 제12조).
바. 영향평가서에 대한 협의를 완료한 후 일정 규모 이상 사업규모를 확대하는 경우에는 재협의를 하도록 함(영 제23조).
사. 공유수면에서 골재를 채취하는 경우 사업면적외에 채취량을 환경영향평가대상의 결정기준으로 추가하고, 난개발로 인한 재해를 줄이기 위하여 재행영향평가대상의 법위를 확대하는 등 영향평가대상사업의 종류 및 규모를 일부 조정함(영 별표 1).
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
[시행 2000. 3. 13.] [대통령령 제16756호, 2000. 3. 13.,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16756호(2000.3.13)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신규제정]
◇제정이유
댐건설에 대한 장기계획을 수립하여 수자원(水資源)을 종합적·체계적으로 개발하고, 댐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댐建設및周邊地域支援등에관한法律)이 제정(1999. 9. 7, 법률 제6021호)됨에 따라 댐주변지역정비사업과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의 대상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수자원의 효율적·친환경적 개발을 위한 댐건설장기계획의 수립 및 변경, 댐건설의 입지 및 규모의 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장관 소속하에 댐건설조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함(영 제4조 내지 제9조).
나. 일상적인 영농을 위하여 댐건설예정지역에 설치하는 간이퇴비장·간이건조장 등의 임시시설물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설치할 수 있도록 함(영 제11조제2항).
다. 모법에서 댐건설예정지역의 지정·고시 당시 이미 착수한 공사 또는 사업의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는 바, 그 신고기간을 댐건설예정지역의 지정·고시가 있은 날부터 3월 이내로 정함(영 제11조제4항).
라. 댐건설로 인한 실향(失鄕) 및 생활기반상실 등을 감안하여 댐건설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는 수몰민(水沒民)중 이주정착지로의 이주를 원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 세대당 1천200만원의 이주정착지원금과 세대구성원 1인당 200만원의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함(영 제31조).
마. 댐주변지역에 정비사업이나 지원사업을 하여야 하는 댐의 규모를 저수면적이 200만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총저수용량이 2천만세제곱미터 이상인 댐으로 정함(영 제36조제1항 및 제40조제1항).
바. 댐주변지역의 경제를 진흥하고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댐건설기간동안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하는 댐주변지역정비사업의 비용은 댐건설사업시행자가 90퍼센트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10퍼센트를 각각 부담하도록 함(영 제38조제2항).
사.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댐주변지역지원사업계획, 지원금의 배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각 댐별로 댐주변지역지원사업협의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함(영 제42조).
아. 댐주변지역의 주민복지증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댐 완공후 매년 시행하는 소득증대사업·후생사업 등 지원사업의 비용은 발전 및 용수판매 수입금의 규모에 따라 이를 산정하도록 함(영 제44조제1항 및 별표 8).
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
[시행 1999. 8. 9.] [대통령령 제16515호, 1999. 8. 6.,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16515호(1999.8.6)
공유수면매립법시행령중개정령
[전문개정]
◇개정이유
공유수면매립시 환경 및 생태계에 대한 영향을 고려하도록 하고, 매립공사에 관한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공유수면매립법이 개정(1999.2.8, 法律 第5911號)됨에 따라 공유수면매입법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매립에 따른 환경 및 생태계의 변화를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하는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해양수산부장관은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매립예정지별로 간석지의 훼손·변화, 수산동식물 서식환경의 변화 등 매립으로 인한 환경 및 생태계의 변화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공유수면매립이 환경 및 생태계에 미칠 영향을 미리 예측하고 이에 관한 대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함(令 第5條).
나.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이 수립된 매립예정지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새로운 권리를 설정할 수 없으나,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행위나 일부 어업행위등은 이를 허용하도록 함으로써 매립계획의 수립에 따른 지역 주민의 불편을 해소함(令 第6條).
다. 한국해양소년단연맹,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수산업협동조합등이 매립을 하는 때에는 면허수수료를 면제함으로써 일부 공익법인의 매립에 따른 비용부담을 경감함(令 第15條).
라. 매립지 소유권취득의 기준이 되는 총사업비 산정방법을 보다 명확히 정함으로써 소유권취득에 관한 분쟁의 소지를 해소함(令 第20條第4項).
마. 매립공사의 준공인가일부터 20년이내에는 원칙적으로 매립지의 용도변경이 금지되고 있으나, 항만시설용지·조선시설용지·어항시설용지등의 경우에는 상호간에 이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유사한 목적의 범위안에서 자율적으로 매립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함(令 第23條第2號).
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
[시행 1999. 8. 9.] [대통령령 제16514호, 1999. 8. 6.,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16514호(1999.8.6)
공유수면관리법시행령중개정령
[일부개정]
◇개정이유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과 관련된 각종 규제를 폐지·완화함으로써 공유수면 이용자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유수면관리법이 개정(1999.2.8, 法律 第5914號)됨에 따라 공유수면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의 범위를 정하는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모법의 개정으로 포락지(물에 浸蝕되어 水面밑으로 잠긴 土地)를 토지로 조성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토지조성이 가능한 포락지의 구체적인 범위를 정함(令 第4條).
나. 공유수면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의 범위를 항만운영등에 필요한 건축물 기타 공유수면의 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건축물로 규정함으로써 해상에서의 무분별한 건축행위를 억제함(令 第5條第1項).
다. 공유수면 관리청은 동일한 공유수면에서 점용 또는 사용 허가의 신청이 경합되는 경우에는 공유기관이 신청한 것, 공익상·경제상의 가치가 큰 것등의 순위로 이를 허가하도록 하는 등 허가에 관한 우선순위를 정함으로써 점용 및 사용 허가의 투명성을 제고함(令 第10條第1項).
라.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 허가를 함에 있어 당해공유수면에서 어업을 영위하는 자등 피해가 예상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그들의 동의를 얻도록 함으로써 점용 및 사용 허가에 따른 분쟁발생의 소지를 해소함(令 第11條第1項).
마. 1회 납부하는 점용료 또는 사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를 4회에 걸쳐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납부자의 편의를 도모함(令 第17條).
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
[시행 1999. 8. 9.] [대통령령 제16508호, 1999. 8. 6.,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16508호(1999.8.6)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중개정령
[일부개정]
◇개정이유
생활오수 및 축산폐수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이 개정(1999.2.8, 法律 第5864號)되어 수질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오수처리대책지역으로 지정하도록 함에 따라 동 지역의 지정범위를 정하는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설치신고를 하여야 하는 축산폐수배출시설의 범위를 확대하여 축산폐수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함으로써 생활오수 및 축산폐수로 인한 수질오염을 방지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모법에서 환경보전 및 생활환경개선을 위하여 생활오수의 처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오수처리대책지역으로 지정·공고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그 대상지역을 상수원보호구역 및 수변구역등으로 정하고, 오수처리대책지역에서 식품접객업등에 이용되는 건물등에는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도록 함(令 第2條의2 및 第2條의3 新設).
나. 건물을 증축 또는 용도변경하여 건축연면적이 1천600제곱미터이상이 되거나 식품접객업·숙박업 또는 목욕장업에 이용되는 건물의 건축연면적이 400제곱미터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도록 함(令 第6條의2 新設).
다. 300세대미만인 공동주택에는 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정화조의 관리주체를 명확히 할 수 있도록 운영기구를 설치하고 운영기구의 대표자를 지정하도록 함(令 第7條의2 新設).
라. 종전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던 분뇨등관련영업, 분뇨처리시설등 설계·시공업 및 오수처리시설등 제조업의 허가 및 등록요건을 대통령령으로 정함으로써 규제의 투명성을 제고함(令 第27條의2·第29條의2 및 第29條의4 新設).
마. 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정화조의 제조업자가 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정화조에 대하여 받아야 하는 검사를 사전검사와 등록일부터 2년마다 받는 사후검사로 함(令 第29條의5 新設).
바. 오수처리시설·단독정화조·축산폐수처리시설등의 관리를 관리업자에게 위탁한 경우에도 처리시설의 소유자가 전원을 끊거나 장고난 시설을 개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시설의 소유자가 그 책임을 지도록 함(令 第32條의2 新設).
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
[시행 1999. 8. 9.] [대통령령 제16505호, 1999. 8. 6.,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16505호(1999.8.6)
전기사업법시행령중개정령
[일부개정]
◇개정이유
전기사업법의 개정(1999.2.8, 法律 第5830號)으로 특정공급지점의 수요에 응하여 전기를 공급하는 특정전기사업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특정전기사업자에 대한 허가기준 및 절차등 동제도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체의 등록갱신제도를 폐지하는 등 전기사업에 대한 각종 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특정전기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특정공급지점의 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전기설비를 갖추도록 함(令 第8條의2).
나. 자가용전기설비를 설치한 자는 허가를 받아 그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자에게 전기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그 허가기준을 정함(令 第13條).
다.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체는 종전에는 3년마다 등록을 갱신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이러한 갱신제도를 폐지하도록 함(現行 第20條第5項 削除).
라. 전기사업자 및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등이 전기안전관리담당자를 선임 또는 해임한 경우 종전에는 15일이내에 신고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30일이내에 신고하도록 함(令 第21條第2項).
마. 종전에는 산업자원부장관이 필요한 경우에는 전기사업자·자가용전기설비의 설치자등에 대하여 업무나 재무회계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받을 수 있도록 하던 제도를 규제완화차원에서 폐지함(現行 第26條 削除).
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
[시행 1999. 4. 9.] [대통령령 제16239호, 1999. 4. 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16239호(1999.4.9)
산업기술단지지원에관한특례법시행령중개정령
[신규제정]
◇제정이유
기업·대학·연구소등의 인적·물적 자원을 일정한 장소에 집적시켜 기술의 공동개발과 그 성과의 사업화를 촉진시키기위하여 산업기술단지지원에관한특례법(1998.9.23, 法律 第5578號)이 제정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산업기술단지의 조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수립하는 산업기술단지 조성계획에는 산업기술단지의 조성에 관한 기본방향, 산업기술단지의 조성을 위한 자금지원에 관한 사항등이 포함되도록 함(令 第2條).
나. 산업기술단지의 조성·운영에 관한 사업시행자로 지정받기 위하여는 그 사업계획이 구체적이며 실현가능하고, 재원조달계획이 공동연구개발등의 사업목적을 원활히 달성할 수 있는 등의 요건을 갖추도록 함(令 第3條).
다. 산업기술단지내에는 학교, 벤처기업집적시설, 연구시설등 산업시설 관련시설을 제외하고는 다른 건물 또는 시설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함(令 第6條).
라. 산업기술단지의 사업시행자에게 국유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의 매각가격은 2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평가한 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하고, 임대하는 경우의 연간 임대과는 당해재산가격의 1천분의 10이상으로 하도록 함(令 第7條 및 第8條).
마. 산업기술단지의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출연금을 지급함에 있어서는 산업기술단지의 조성·운영의 추진상황을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르도록 함(令 第10條).
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
[시행 1999. 3. 3.] [대통령령 제16161호, 1999. 3. 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계획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법의 개정(1999.2.8, 法律 第5877號)으로 환경영향평가대행자의 지정제가 등록제로 변경됨에 따라 이 영의 관련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
[시행 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61호, 1998.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정부규제정비계획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재협의대상사업의 범위를 조정하여 사업자의 부담을 덜어주고, 환경영향평가의 협의시기를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사업자가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환경부장관의 검토·보완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그 이의신청기간을 60일이내에서 90일이내로 연장함(令 第12條第1項).
나. 환경영향평가서의 협의내용을 통보받은 후 5년이내에 사업을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협의를 받도록 하던 것을 재협의하여야 할 기간을 7년으로 연장하고, 공장의 부지면적만을 증가하여 오염물질의 추가 배출이 없는 경우에는 재협의대상에서 제외함(令 第13條第1項 및 第2項 但書).
다. 매립·하천공사 및 공항개발사업등의 환경영향평가 협의요청시기를 실시계획의 인가단계에서 공사시행의 고시 또는 허가단계로 조정함(令 別表 1).
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
[시행 1998. 1. 1.] [대통령령 제15598호, 1997. 12. 3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15,598호(1997·12·31)
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중개정령
[일괄입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행정절차법이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행정절차법의 규정과 중복되는 각 법률시행령의 규정을 삭제하는 한편, 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에서청문을 실시하도록 규정한 허가취소 등의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게 이미 위임되어 있는 경우에는 청문에 관한 권한도 함께 위임하는 규정을 신설하며, 각 법률시행령에 규정된 불이익처분중 청문을 실시하여야 할 처분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행정절차법 운영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
[시행 1997. 9. 8.] [대통령령 제15475호, 1997. 9. 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종전에는 환경영향평가의 협의를 한 후 오랜 기간이 경과하여 환경여건이 변화하더라도 재협의를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없고, 또한 사업자가 협의내용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에 공사중지명령외에 달리 행정제재수단이 없어 환경영향평가의 협의제도가 실효성이 미흡한 문제가 있었으므로, 앞으로는 사업자가 협의내용을 통보받은 후 일정한 기간내에 사업을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 재협의를 하도록 하고, 또한 사업자가 오염물질 배출농도에 관한 협의내용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협의기준초과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환경영향평가법이 개정(1997.3.7, 法律 第5302號)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재협의대상이 되는 사업미착공기간, 협의기준초과부담금의 산정방법·징수절차등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고, 그밖에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제도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환경영향평가의 협의를 받은 사업을 협의완료후 5년이내에 착공하지 아니할 경우 재협의하도록 함(令 第13條第1項).
나. 사업계획의 변경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의 재협의대상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나, 사업규모가 100분의 15이상 증가하는 등의 경우에는 사업자등은 환경영향저감방안을 검토·강구하여 환경부장관의 의견을 듣도록 함(令 第14條第2項).
다. 모법에서 환경영향평가의 협의내용에 포함된 오염물질의 배출농도에 관한 협의기준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협의기준초과부담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부과대상오염물질의 종류, 부담금의 산정방법·징수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令 第14條의3 내지 第14條의9).
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저유시설 및 신항만건설사업을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반면에 하수종말처리시설에 분뇨를 유입하여 처리하는 분뇨처리시설 등은 환경영향평가의 실효성이 적어 이를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범위에서 제외함(令 別表 1).
마. 사업계획의 승인·허가후 기존 사업규모를 확장하는 경우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에 관한 논란이 있었으므로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사업계획등의 변경으로 인하여 사업규모가 100분의 15이상 확장되는 경우에는 확장부분을 포함한 전체 사업규모를 기준으로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범위를 정하도록 함(令 別表 1).
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
[시행 1995. 10. 19.] [대통령령 제14794호, 1995. 10. 1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14,794호(1995·10·19)
환경부와그소속기관직제중개정령
[일부개정]
◇개정이유
1994년 12월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환경부로의 개편취지에 부합될 수 있도록 환경부의 정책수립 및 집행기능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의 도래 및 급변하는 국제환경등의 여건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본부 및 소속기관의 하부조직과 기능을 일부 개편·보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수질보전국에 환경조사과를 신설하되, 상수원관리과를 폐지하고, 상수원관리과의 기능은 신설되는 환경조사과·수질정책과 및 상수도과로 각각 이관함(령 제13조 및 제13조의2).
나. 4개 환경관리청의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기획조정과를 폐지하고, 총무과의 명칭을 운영과로 변경함(령 제40조의2).
다. 인천지역에 밀집된 각종 환경오염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서해안지역의 본격적인 개발과 중국으로부터의 환경오염물질 유입등에 따른 환경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현행 인천환경출장소를 인천지방환경관리청(3課)으로 확대·개편함(령 제40조의5).
라. 전북지역 환경관리기능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전주지방환경관리청에 지도과를 신설함(령 제40조의6).
마. 지방화시대의 본격진입에 따른 환경감시기능의 강화를 위하여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가 밀집된 주요공단지역등을 중심으로 4개 환경출장소(서울북부, 울산, 포항, 구미)를 신설함(令 第41條).
바. 환경부 본부의 정책수립기능 보강, 환경관리청의 하부조직 신설, 해양환환경조사선의 운영 및 국립환경연구원의 화학물질조사연구기능 보강등을 위하여 정원 36인(4級 1, 5級 12, 6級 △3, 7級 △9, 8級 1, 硏究官 2, 硏究士 8, 技能職 24)을 증원함(령 별표1, 별표2, 별표4 및 별표5).
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
[시행 1995. 4. 28.] [대통령령 제14637호, 1995. 4. 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개정]
◇개정이유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사업자가 개최하는 공청회의 개최시기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 및 환경영향평가협의 요청시기를 조정하여 환경영향평가가 적정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는등 현행 규정의 시행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종전에는 사업자가 스스로 개최하는 공청회를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공람기간중에 하도록 하던 것을 주민들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위하여 공람기간이 끝난 후에 하도록 함(令 第7條第6項).
나. 에너지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채광사업의 경우 종전에는 채광면적이 250만제곱미터이상인 경우에만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채광면적이 30만제곱미터이상인 경우에도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하여 에너지개발로 인한 환경훼손을 최소화 함(영 별표 1 다목).
다. 자연공원법에 의하여 집단시설지구 또는 공원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환경영향평가결과의 적정한 반영을 위하여 환경영향평가협의의 요청시기를 기본설계의 공고전에서 공원계획의 결정전으로 변경함(영 별표 1 카목).
라.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면적 25만제곱미터이상의 묘지공원조성사업 및 경마장설치사업, 해안모래 채취사업등을 추가하여 사전적 환경보전에 철저를 기함(영 별표 1 카목·타목·더목).
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
[시행 1994. 12. 23.] [대통령령 제14450호, 1994. 12. 23.,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14,450호(1994·12·23)
환경처와그소속기관직제중개정령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정부조직법의 개정으로 환경처가 환경부로 개편되고,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직할시가 광역시로 개칭됨에 따라 관련조문을 정리하려는 것임.
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
[시행 1994. 5. 4.] [대통령령 제14255호, 1994. 5. 4.,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14,255호(1994·5·4)
환경처와그소속기관직제중개정령
[일부개정]
◇개정이유
정부의 맑은 물 공급을 위한 수질관리기능일원화방침에 의하여 건설부 및 보건사회부가 관장하던 상하수도업무등 수질관련기능이 환경처로 이관되고,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여 수행하던 배출시설관리기능이 환경처로 일부 환원됨에 따라 환경관리기능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환경처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을 일부 개편·보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수질보전국에 상수원관리과를 신설하고, 폐수관리과와 오수관리과의 명칭을 산업폐수과와 생활오수과로 각각 변경하며, 하수처리시설과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신설되는 상하수도국으로 이관함(令 第13條).
나. 건설부 및 보건사회부에서 이관되는 수질관련기능의 수행을 위하여 상하수도국을 신설하고, 상하수도국에 수도정책과·상수도과·음용수관리과 및 하수도과를 둠(령 제13조의2).
다. 미량오염물질의 측정분석을 위하여 국립환경연구원환경보건연구부에 미량물질분석과를 신설하고, 수질관리기능일원화에 따라 보건사회부 국립보건원 수질검사과를 수질연구부에 이관하여 수질검사과를 신설하며, 국립환경연구원장소속하에 4개 수질검사소(漢江·洛東江·錦江·榮山江)를 신설하고, 호소수질연구소를 폐지함(령 제22조, 제24조 및 제27조).
라. 6개 지방환경청(서울·부산·광주·대구·대전·원주)을 5대강 수계를 중심으로 4개 환경관리청(漢江·洛東江·錦江·榮山江)과 환경관리청소속의 3개 지방환경관리청(原州·大邱·全州)으로 개편하고, 환경관리청의 하부 조직을 "과"체제에서 "국·과"체제로 개편함(령 제36조 내지 제41조).
마. 정원 214인(2級 2, 3級 △1, 4級 5, 5級 25, 6級 16, 7級 5, 8級 18, 9級 52, 硏究官 19, 硏究士 63, 技能職 10)을 증원하되, 그중 43인(2級 1, 4級 5, 5級 10, 6級 10, 7級 4, 硏究官 2, 硏究士 3, 技能職 8)은 일부 기능이 이관되는 건설부 및 보건사회부의 정원을 감축하여 이체활용함(령 별표1, 별표2, 별표4 및 별표5).
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
[시행 1993. 12. 12.] [대통령령 제14018호, 1993. 12. 11., 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제정이유
환경영향평가법이 제정·공포됨(1993.6.11. 法律 第4567號)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관한 설명회·공청회등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방법과 절차를 규정하는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할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기타 사업으로서 국방·군사시설의 설치사업을 정하고, 대상사업의 범위와 환경영향평가서의 제출시기 또는 협의요청시기를 구체적으로 정함(영 제2조·제9조 및 별표 1).
나.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에 관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할 사업자가 작성하는 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는 사업의 개요, 환경영향에 대한 분석 및 저감방안 강구내용등을 포함하도록 하고, 평가서에는 평가서초안의 내용에 관한 구체적인 분석·평가, 사후환경영향조사에 관한 계획등을 포함하도록 하고 각각 그 작성방법등을 정함(영 제3조 및 제8조).
다. 환경영향평가서초안의 공고·공람 및 설명회·공청회개최요건등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방법·절차등을 정함(영 제4조 내지 제7조).
라. 환경처장관이 환경영향평가서를 검토함에 있어서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바, 이러한 전문가의 범위를 공청회에서 의견을 진술하게 하기 위하여 주민이 추천한 전문가와 환경영향평가분과위원회의 위원등으로 함(令 第10條).
마. 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이후 사업계획등을 변경하는 경우 환경처장관과 재협의하여야 할 대상인 사업계획의 변경범위를 대상사업의 면적·길이·용량등의 100분의 30이상 증가하는 경우등으로 함(令 第13條).
바.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주민의견수렴시에 소요되는 비용을 신문공고비용등으로 하되 주민의 의견수렴에 관한 공고·공람을 주관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그 비용을 집행하기 전에 소요비용의 내역에 관하여 미리 사업자와 협의하도록 함(令 第15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