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제정·개정이유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민사집행규칙

[시행 2026. 11. 1.] [대법원규칙 제3280호, 2026. 10. 1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 가상자산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의 재산으로 그 보유 및 거래가 확대되고 있으며, 민사집행절차에서 가상자산을 집행대상으로 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음. 이에 가상자산의 법적 성질과 거래 구조에 부합하는 민사집행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각급 법원의 집행 절차를 통일하고 예측 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가상자산이전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
        ○ 가상자산이전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이 법원의 압류명령에 따라 개시되도록 하고, 제3채무자에게 채무자에 대한 가상자산의 이전을 금지하며 채무자에게 가상자산이전청구권의 처분과 가상자산을 이전받는 것을 금지하도록 함(제175조의2 및 제175조의3 신설)
        ○ 압류채권자는 제3채무자로 하여금 가상자산이전청구권의 인정 여부 및 내용, 가상자산이전청구권에 상응하는 가상자산의 보유 여부 및 종류와 수량, 우선권자 및 다른 채권자의 집행 여부 등을 진술하게 할 것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음(제175조의4 신설)

      나. 가상자산이전청구권의 현금화
        ○ 압류된 가상자산이전청구권에 대하여 양도명령, 매각명령 또는 그 밖에 적당한 방법으로 현금화할 수 있도록 함(제175조의5 신설)
        ○ 가상자산이전청구권매각명령의 경우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매각위탁, 가상자산사업자에 개설된 집행관 계정으로 이전 후 매각, 가상자산의 이전 후 매각 및 현금화가 용이한 가상자산 등으로 교환 후 매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매각방법과 이전절차를 규정함(제175조의6 신설)

      다. 가상자산에 대한 강제집행
        ○ 가상자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법원의 압류명령에 따라 개시되도록 함(제175조의7 신설)
        ○ 가상자산을 압류하는 경우 채무자의 처분을 금지하고 집행관에게 이전하도록 하며, 집행관이 가상자산을 이전받은 때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는 등 가상자산의 압류 및 이전절차를 규정함(제175조의8 신설)

      라. 가상자산의 현금화
        ○ 가상자산에 대한 양도명령, 매각명령 또는 그 밖에 적당한 방법에 의한 현금화 방법을 규정함(제175조의9 신설)
        ○ 가상자산양도명령이 확정된 경우 압류채권자의 가상자산주소 등으로 가상자산을 이전하도록 함(제175조의10 신설)
        ○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한 가상자산의 매각절차를 규정함(제175조의11 신설)

      마. 가상자산 관련 집행의 신청이 취하된 경우
        ○ 가상자산 관련 강제집행의 신청이 취하되거나 집행절차 취소결정의 효력이 발생한 경우 가상자산 또는 가상자산이전청구권의 반환 및 이에 따른 처리절차를 규정함(제175조의12 신설)

      바. 채권집행규정 등의 준용
        ○ 가상자산 및 가상자산이전청구권의 집행에 필요한 채권집행, 배당절차 및 현금화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제175조의13 신설)

      사. 가상자산이전청구권에 대한 담보권의 실행
        ○ 담보권실행을 위한 신청서 관련 규정인 「민사집행규칙」 제192조에 가상자산이전청구권을 추가하여 개정함(제192조)
        ○ 가상자산이전청구권에 대한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집행절차를 마련함(제200조의2 신설)

      아. 가상자산 등에 대한 보전처분
        ○ 가상자산 등에 대한 가압류 집행절차를 마련함(제213조의2 신설)
        ○ 가상자산 등에 대한 가처분 집행절차를 마련함(제216조의2 신설)

민사집행규칙

[시행 2025. 7. 12.] [대법원규칙 제3217호, 2025. 6. 2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 「민사소송법」(법률 제19516호, 2023. 7. 11. 공포, 2025. 7. 12. 시행) 개정으로 소송기록의 열람ㆍ복사ㆍ송달에 앞서 소송관계인의 개인정보에 대하여 보호조치를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개정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민사집행과 보전처분 절차에서 보호조치 결정을 할 때에는 공개 상대방에 따라 보호조치 대상인 개인정보의 범위를 달리 정할 수 있음(제18조의3 신설)

민사집행규칙

[시행 2022. 4. 21.] [대법원규칙 제3041호, 2022. 2. 25.,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법원규칙 제3041호(2022.2.25)
    동산ㆍ채권의 담보등기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일부개정]
    ◇ 개정이유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이 일부개정(법률 제17502호, 시행 2022. 4. 21.)되면서 담보권설정자의 인적범위가 「상업등기법」에 따른 상호등기를 한 사람에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람으로 확대되어 시행되었으므로, 이를 규칙에 반영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제5조의 제목을 변경하고, 「상업등기법」제30조에 따른 상호등기의 영업소 소재지는 더 이상 담보등기의 관할 등기소가 아니므로 관련 부분을 삭제함(제5조제1항 후단 삭제)
      ○ 자연인인 담보권설정자의 현재 주소가 변경되어 등기기록에 기재된 주소와 다른 경우, 담보권설정자는 등기기록에 기재된 주소를 관할하는 등기소 또는 현재 주소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등기신청을 할 수 있고, 현재 주소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등기신청할 때에는 주소증명서면등을 제출해야 하며, 이러한 취지는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의 등기사항 열람ㆍ발급에 표시되어야 하고, 현재 주소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등기신청시 등기소는 먼저 직권으로 주소 변경등기를 하고 관할을 넘겨받는 조치 후 신청 사건을 처리함(제5조의2 신설)
      ○ 등기기록미개설증명서의 발급 대상자인 "법인ㆍ상호등기를 한 사람에 대하여" 부분을 삭제함(제23조제1항제4호)
      ○ 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면으로 「상업등기법」에 따른 등기사항증명서에서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증명하는 서면등으로 변경함(제29조제1항제1호나목)
      ○ 담보권설정자가 제5조의2제2항에 따라 현재 주소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등기신청할 때에는 자신의 현재 주소가 해당 등기소의 관할구역에 속하는 곳임을 증명하는 서면등을 제출하도록 함(제29조제2항 신설)
      ○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재외국민이나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기재할 수 있도록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47조제2항제3의2호를 반영함(제33조제1항)
      ○ 상호등기부상 변경사항이 담보등기부에 반영될 근거가 사라졌으므로 상호등기부 부분을 삭제함(제36조제2항)
      ○ 담보권설정자가 자연인인 경우 제출해야 하는 인감증명을 「인감증명법」 제12조에 따른 인감증명으로 변경함(제45조제1항제1호)
      ○ 다른 증명과의 유효기간을 맞추기 위하여 사업자등록증명도 발행일부터 3개월 이내로 제한함(제46조)
      ○ 제56조를 제57조로 하고, 제56조에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부동산등기규칙」준용 조항을 신설함(제56조 신설)
      ○ 법률시행일과 맞추어 규칙도 2022년 4월 21일에 시행하도록 함(부칙 제1조)
      ○ 규칙 시행 전에 접수한 사건의 관할에 대해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는 경과조치를 규정함(부칙 제2조)
      ○ 담보권설정자가 상호등기를 한 사람인 경우의 관할 및 등기기록에 관한 경과조치를 두어, 개정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시행에도 불구하고 영업소 소재지를 기준으로 하는 종전 관할이 유지되고, 영업소 소재지와 현재 주소가 다른 경우 당사자의 선택에 따라 주소증명서면등을 첨부하여 현재 주소를 관할하는 등기소에도 등기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취지는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의 등기사항 열람ㆍ발급에 표시되어야 하고, 현재 주소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등기신청시 등기소는 먼저 직권으로 주소 변경등기와 상호ㆍ영업소 말소등기를 하고 관할을 넘겨받는 조치 후 신청사건을 처리함(부칙 제3조)
      ○ 「민사집행규칙」 제132조의2제1항 "법인ㆍ상호등기를 하지 않아 등기기록미개설증명서"를 "등기기록미개설증명서"로 개정함(부칙 제4조)
      ○ 별지로 규정하고 있는 상호등기를 한 사람의 등기기록 양식에서 상호 및 영업소를 삭제하고, 사업자등록을 한 사람의 세로양식 등기기록으로 변경함(별지 제2호, 제4호 양식)
      ○ 별지로 규정하고 있는 등기기록 양식을 세로 양식으로 변경함(별지 제1호, 제3호 양식)
    <법원행정처 제공>

민사집행규칙

[시행 2020. 12. 28.] [대법원규칙 제2938호, 2020. 12. 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 추심명령이 있은 후 집행채권자가 승계된 경우 제3채무자는 승계사실을 알 수 없으므로 종전 채권자의 추심요구에 응할 염려가 있고, 또한 집행공탁 및 사유신고절차에서 변경된 집행채권자의 특정을 위해서 제3채무자에 대한 통지가 필요하므로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추심명령이 있은 후 승계집행문이 붙은 집행권원의 정본이 제출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제3채무자에게 그 서류가 제출되었다는 사실과 추심권이 승계인에게 이전된다는 취지를 통지하도록 함(제161조의2)
    <법원행정처 제공>

민사집행규칙

[시행 2019. 12. 26.] [대법원규칙 제2875호, 2019. 12. 2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 ①「지방자치법」(법률 제10739호, 2012. 7. 1. 개정 시행), ②「항공법」(법률 제14116호, 2017. 3. 30. 폐지), ③「항공안전법」(법률 제14116호, 2016. 3. 29. 제정, 2017. 3. 30. 시행), ④「정부조직법」(법률 제11690호, 2013. 3. 23. 개정 시행), ⑤「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25985호, 2015. 1. 6. 개정 시행) ⑥「자동차저당법」(법률 제9525호, 2009. 9. 26. 폐지), ⑦「자동차 등 특정 동산 저당법」(법률 제9525호, 2009. 9. 25. 제정, 2009. 9. 26. 시행)이 폐지 또는 제ㆍ개정됨에 따라 민사집행규칙에 이를 반영하여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제5조의 집행관으로부터 집행실시 증인으로 참여하도록 요구받은 자 중 "특별시ㆍ광역시의 구 또는 동 직원, 시ㆍ읍ㆍ면 직원 또는 경찰공무원"을 "특별시ㆍ광역시의 구 또는 동 직원, 특별자치시의 동 직원, 시ㆍ읍ㆍ면 직원 또는 경찰공무원"으로 함(제5조)
      ○ 제106조 중 "「항공법」"을 "「항공안전법」"으로,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함(제106조)
      ○ 제108조 중 자동차등록원부의 등록기관으로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도지사"로 함(제108조)
      ○ 제130조제2항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도지사"로 하고, "지방해양항만청장(지방해양항만청해양사무소장을 포함한다)"을 "지방해양수산청장(지방해양수산청해양수산사무소장을 포함한다)"으로 함(제130조제2항)
      ○ 제197조제1항 중 "「자동차저당법」 제6조의2"를 "「자동차 등 특정 동산 저당법」 제8조"로 함(제197조제1항)
      ○ 제211조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도지사"로 하고, "지방해양항만청장"을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함(제211조)
    <법원행정처 제공>

민사집행규칙

[시행 2019. 9. 17.] [대법원규칙 제2858호, 2019. 9. 1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 주식 및 사채(社債) 등의 전자등록 제도를 마련하여 그 권리의 유통을 원활하게 하고 발행인ㆍ권리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권익을 보호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경제를 발전시키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 2016. 3. 22. 공포되어, 2019. 9. 16.부터 시행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반영하여 민사집행규칙을 개정하고자 함  
      ○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68조에서는 전자등록주식등에 대한 강제집행, 담보권의 실행 및 가압류ㆍ가처분의 집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므로 민사집행규칙 중 강제집행절차 관련 8개 조문 신설,  담보권 실행을 위한 집행절차 관련 1개 조문 신설, 1개 조문 개정 및 가압류ㆍ가처분 집행절차 관련 2개 조문을 각각 신설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전자등록주식등에 대한 강제집행
        ○ 민사집행규칙 중 제2편제2장제7절제3관의2를 신설하여 전자등록주식등에 대한 압류ㆍ현금화ㆍ배당 등 강제집행절차를 단계별로 마련함(제182조의2부터 제182조의9까지)

      나. 전자등록주식등에 대한 담보권의 실행
        ○ 담보권실행을 위한 신청의 근거규정인 민사집행규칙 제192조에 전자등록주식등을 추가하여 개정함(제192조)
        ○ 전자등록주식등에 대한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집행절차를 마련함(제201조의2)

      다. 전자등록주식등에 대한 보전명령사건의 집행
        ○ 전자등록주식등에 대한 가압류 집행절차를 마련함(제214조의2)
        ○ 전자등록주식등에 대한 가처분 집행절차를 마련함(제217조의2)
    <법원행정처 제공>

민사집행규칙

[시행 2019. 9. 1.] [대법원규칙 제2855호, 2019. 8. 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 민사집행법은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무익한 항고의 제기 및 대금지급의 지체 등으로 인한 집행절차의 지연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이율에 의한 금액을 보증금에서 몰취하거나 지연이자를 내게 하고 있음(민사집행법 제130조제7항, 제138조제3항)
      ○ 민사집행규칙 제75조는 민사집행법 제130조제7항과 제138조제3항이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이율에 관하여 연 1할 5푼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남항고 방지를 위한 위 조항의 실효성 확보와 경매절차의 지연방지의 목적을 유지하면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의 개정취지를 감안하여 그 이율을 연 100분의 12로 변경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민사집행규칙상의 법정이율을 현 연 1할 5푼에서 연 100분의 12로 개정함(제75조)
    <법원행정처 제공>

민사집행규칙

[시행 2019. 1. 1.] [대법원규칙 제2819호, 2018.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 「정부조직법」및「한국교통안전공단법」개정에 따라 제36조 별표에 조회 기관의 명칭 변경을 반영하고, 자동차ㆍ건설기계 소유권에 대한 조회기관을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일원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별표 중 순번 16번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변경하고, 17번 "교통안전공단"을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변경함
      ○ 별표 중 순번 4번을 삭제함(제36조 별표)
    <법원행정처 제공>

민사집행규칙

[시행 2018. 8. 1.] [대법원규칙 제2787호, 2018. 4. 27.,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법원규칙 제2787호(2018.4.27)
    동산ㆍ채권의 담보등기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일부개정]
    ◇ 개정이유
      동산ㆍ채권의 담보등기에 대한 등기사항을 이해관계 없는 제3자에게도 공시함으로써 동산ㆍ채권의 담보등기제도를 활성화하고 거래안전을 보장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대리인이 방문하여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거나 등기기록을 열람하는 경우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지 않도록 변경함(제20조제2항)
      ○ 등기사항의 개요를 증명하는 서면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법인ㆍ상호등기를 한 사람에 대하여 아무런 등기기록이 개설되어 있지 않다는 내용을 기재한 증명서의 종류를 "등기기록미개설증명서"로 변경함(제23조제1항제4호)
      ○ 누구든지 수수료를 내고 동산ㆍ채권담보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신청이 가능하도록 함(현행 제23조제2항 삭제)
      ○ 집행관에 대한 특별규정을 삭제함(현행 제23조제3항 삭제)
      ○ 등기사항증명서의 증명사항에 해당하는 등기기록에 대하여도 누구든지 수수료를 내고 열람을 신청할 수 있도록 변경함(제25조제3항)
    <법원행정처 제공>

민사집행규칙

[시행 2016. 9. 6.] [대법원규칙 제2676호, 2016. 9. 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제36조 별표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에 맞추어 정비하려는 것임(제36조 별표)
    <법원행정처 제공>

민사집행규칙

[시행 2016. 1. 1.] [대법원규칙 제2633호, 2015. 12.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의 개정(법률 제13216호 2015. 3. 11. 공포, 2015. 9. 12. 시행)에 따라 전국은행연합회의 모든 신용정보 업무를 한국신용정보원으로 이관함으로써, 민사집행규칙 제33조의 채무불이행자명부 부본의 통지를 ‘전국은행연합회의 장’에서 ‘한국신용정보원의 장’으로 변경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민사집행규칙상의 채무불이행자명부 통지 기관을 ‘전국은행연합회의 장’에서 ‘한국신용정보원의 장’으로 개정함(제33조제1항)
    <법원행정처 제공>

민사집행규칙

[시행 2015. 11. 1.] [대법원규칙 제2623호, 2015. 10.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 민사집행법은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무익한 항고의 제기 및 대금지급의 지체 등으로 인한 집행절차의 지연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이율에 의한 금액을 보증금에서 몰취하거나 지연이자를 내게 하고 있음
      ○ 민사집행규칙 제75조는 민사집행법 제130조제7항과 제138조제3항이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이율에 관하여 연 2할로 규정하고 있는바, 남항고 방지를 위한 위 조항의 실효성 확보와 경매절차의 지연방지의 목적을 유지하면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6553호, 2015. 9. 25. 공포, 2015. 10. 1. 시행)의 개정취지를 감안하여 그 이율을 연 1할 5푼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민사집행규칙상의 법정이율을 현 연 2할에서 연 1할 5푼으로 개정함(제75조)
    <법원행정처 제공>

민사집행규칙

[시행 2015. 9. 1.] [대법원규칙 제2617호, 2015. 8. 2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 경매신청 전 자동차인도명령의 경우 인도명령을 발령한 소속법원 집행관이 아니라도 발령 후 자동차 현재 소재지 관할 집행관이 집행할 수 있도록 함
      ○ 현 규정은 인도명령을 발령한 소속법원 집행관에게 인도할 것을 명하도록 하고 있어, 인도명령 발령 후 자동차 소재지가 변경되었을 경우 다시 경매신청 전 인도명령을 받아야 함

    ◇ 주요내용
      ○ 인도명령을 발령한 소속법원 집행관이 아니라도 발령 후 자동차 현재 소재지 관할법원 집행관이 집행할 수 있도록 제113조제1항 중 ‘그 소속 집행관에게’를 ‘집행관에게’로 개정함(제113조제1항)

민사집행규칙

[시행 2015. 6. 15.] [대법원규칙 제2600호, 2015. 6. 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 현재 교통안전공단에서 자동차, 건설기계의 관리업무를 전산관리하고 있어 재산조회 기관 및 조회할 재산에 관해 규정한 민사집행규칙의 별표상에 이러한 내용을 반영함

    ◇ 주요내용
      ○ 자동차관리법 및 그 시행령, 건설기계관리법 및 그 시행령에 의하여 현재 교통안전공단에서 자동차, 건설기계의 관리업무를 전산처리하고 있어, 재산조회 대상기관에 교통안전공단을 추가하고 교통안전공단에 조회할 재산을 자동차ㆍ건설기계의 소유권으로 규정함(별표)
    <법원행정처 제공>

민사집행규칙

[시행 2015. 1. 1.] [대법원규칙 제2567호, 2014. 11. 2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 재판서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지 않는 대신, 집행문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당사자의 동일성을 확인하는 방안을 마련함  

    ◇ 주요내용
      ○ 집행권원에 채권자와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나 이에 준하는 정보가 적혀 있지 아니하다면, 집행문 부여를 신청할 때 당사자의 주민등록번호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규정함(제19조제1항제4호 신설, 제19조제3항)
      ○ 채권자ㆍ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집행문의 기재사항으로 함(제20조제2항)
    <법원행정처 제공>

민사집행규칙

[시행 2014. 11. 21.] [대법원규칙 제2560호, 2014. 10. 2.,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법원규칙 제2560호(2014.10.2)
    상업등기규칙 전부개정규칙

    [전부개정]
    ◇ 개정이유
      새로운 기업형태로서 합자조합과 유한책임회사에 대한 등기 근거를 마련하는 등 상업등기제도를 전반적으로 정비하는 내용으로「상업등기법」(법률 제12592호, 2014. 5. 20. 공포, 2014. 11. 21. 시행)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신청정보와 첨부정보 통칙 규정 마련 등
        1) 「상업등기법」(이하 "개정법"이라 한다)이 등기사항 위주로 개편되고 신청정보의 내용 및 첨부정보를 대법원규칙에 위임함에 따라 모든 등기유형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신청정보의 내용 및 첨부정보에 관하여는 통합적으로 규정하고 각 등기유형마다 특유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함(제51조 및 제52조 등)
        2)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등기사무처리방식의 형태에 맞추어 방문신청과 전자신청의 내용을 전산환경에 맞게 정비하고, 종래 첨부서면의 제출방식을 첨부정보의 제공방식으로 변경함(제60조 및 제67조 등)

      나. 합자조합 및 유한책임회사와 관련된 등기 규정 마련
        「상법」 개정으로 새로운 기업형태인 합자조합과 유한책임회사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다른 회사와 같이 첨부정보에 관한 통칙ㆍ설립ㆍ변경ㆍ해산ㆍ청산등기 등의 순서로 그 등기 규정을 마련함(제90조부터 제96조까지, 제119조부터 제127조까지)

      다. 인감증명에 갈음한 공증서면 제출 근거 마련
        1) 합명회사의 대표사원 등이 취임승낙 또는 사임하는 경우에 첨부되는 인감증명을 갈음하여 공증인의 공증서면을 첨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이 규정을 상법상 회사 외에 민법법인 및 특수법인 등 모든 법인에 준용하도록 하였고, 본국과 우리나라 공증인의 공증서면 외에 체류국의 공증인의 공증서면도 포함하도록 근거를 마련함(제104조제1항)
        2) 인감신고 또는 개인신고를 하는 경우에 인감증명 외에 공증인의 공증서면을 첨부할 수 있도록 함(제35조제2항 단서 등)

      라. 종류주식 공시 방안 마련
        종래에는 보통주식, 우선주식, 후배주식으로만 공시하였는데 다양한 종류의 주식을 발행할 수 있도록 상법이 개정됨에 따라 그 종류주식 별로 공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함(별지 제8호 등)

      마. 등기사항의 열람과 증명 제도의 정비
        1) 등기사항증명서를 6종류로 정비하고, 등기정보의 다양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규칙에 그 확대 근거를 마련함(30조제1항)
        2) 종래에는 등기신청사건이 접수되어 처리 중인 등기기록에 대해 원칙적으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지만, 이 경우에도 그 등기기록에 등기신청사건이 처리 중에 있다는 뜻을 등기사항증명서에 표시하여 발급할 수 있도록 함(제31조제3항)

      바. 전자증명서 제도의 정비
        1) 온라인 사용자등록을 한 후, 이를 이용하여 전자신청으로 설립된 법인이 전자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인감카드를 발급받지 못하도록 한 종전 규정을 정비하여 전자증명서와 인감카드의 중복 발급을 허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제39조제1항 단서)
        2) 개정법이 전자증명서를 등기신청 외에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게 허용함에 따라 전자공탁, 전자확정일자 정보제공 요청 및 그 밖의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제46조제5항)

      사. 등기기록의 공시 범위 확대
        1) 종래에는 등기기록 중 상호와 외국인의 성명에 대해서만 로마자 등을 병기할 수 있었으나 다른 등기사항에 대해서도 병기할 수 있도록 대법원예규에 위임함으로써 등기부의 공시기능을 향상시키고 기업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함(제2조)
        2) 법원의 촉탁에 의한 등기를 하는 경우에 한정하지 않고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등기를 할 때에도 법원의 명칭, 사건번호 등을 등기기록에 명시함으로써 재판에 따른 등기임을 등기기록을 통해서 알 수 있도록 함(제55조제2항)

      아. 개인정보의 처리와 전산정보의 요청에 관한 일반 규정 마련
        1) 종래에는 대법원예규에 개별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규정을 두고 등기관이 이를 근거로 상업등기 관련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였으나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근거를 명확히 한다는 측면에서 규칙에 일반 규정을 마련함(제4조)
        2) 법원행정처장이 필요한 경우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등기사무처리와 관련된 전산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제11조)

      자. 민법과 상법 등에 따른 첨부정보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함
        1) 민법에 친족회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후견감독인이 있으면 그의 동의나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도록 함(제84조 및 제85조)
        2) 주식전환, 주식배당, 전환주식, 무액면주식, 상환주식, 주식의 소각, 이익참가부사채, 주식교환, 주식이전, 합병등기, 분할ㆍ분할합병에 관한 규정 등 개정 상법의 내용을 규칙에 반영함(제136조, 제138조, 제140조, 제141조 등)
        3) 상법 외에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등기능력이 있는 사채를 공시할 필요성이 있어 그 근거를 마련함(제13조제2항 등)
        4) 주식회사와 유사한 외국회사의 경우에는 영업소 설치에 따른 등기를 할 때 대한민국에서의 공고방법도 등기하도록 한 개정법에 따라 영업소의 설치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공고방법의 결정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도록 함(제163조제1항제4호)

      차. 이의절차의 일부 규정을 신설함
        1) 개정법의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이의신청서의 제출, 등본에 의한 통지, 부기등기의 말소 규정을 신설함(제171조 등)
        2) 이의신청에 대한 관할 지방법원의 기록명령은 등기관에 대하여 절대적 기속력을 갖지만 등기절차 상 기록명령에 따른 등기를 할 수 없는 경우가 있는바, 이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제173조)
    <법원행정처 제공>

민사집행규칙

[시행 2014. 7. 1.] [대법원규칙 제2542호, 2014. 7. 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 유체동산 집행절차상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동산담보권자의 절차적 보호방안을 마련함
      ○ 보전처분의 집행신청 방식에 관한 규정을 정비함
      ○ 재산조회 기관 및 조회할 재산에 관해 규정한 민사집행규칙의 [별표]상 기관 명칭을 농업협동조합법 등의 개정 내용에 맞추어 현행화함

    ◇ 주요내용
      ○ 집행관이 채무자에 대한 동산담보 설정 여부 및 담보권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하여, 담보권자에게 배당요구나 이중압류의 필요성을 고지하도록 하는 절차를 새로이 규정함(제132조의2 신설, 제134조제1항)
      ○ 보전처분의 집행신청을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민사집행규칙 제203조에 보전처분 발령법원이 집행법원이 되는 경우에 한해 예외를 두는 규정을 추가함(제203조제1항)
      ○ 농업협동조합법의 개정에 따른 재산조회 대상기관의 변경을 반영함(별표)
    <법원행정처 제공>

민사집행규칙

[시행 2013. 11. 29.] [대법원규칙 제2495호, 2013. 11. 2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 「공증인법」(법률 제11823호, 2013. 5. 28. 공포, 2013. 11. 29. 시행) 개정에 따라 인도청구권 등에 관한 집행증서의 집행문부여 허가절차를 마련함
      ○ 동산담보권의 실행에 관한 규율을 정비함
      ○ 「증권거래법」 등의 법령개폐에 따라 용어를 수정함

    ◇ 주요내용
      ○ 공증인이 인도청구권 등에 관한 집행증서의 집행문부여를 위해 지방법원 단독판사에게 허가를 청구하고,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그 허부를 결정하는 절차를 새로이 규정함(제22조 신설)
      ○ 「민사집행규칙」 제199조에서 명시적으로 준용을 배제하는 "제140조"를 초과압류에 관한 "제140조제1항"으로 수정하고, 「민사집행법」 준용규정 중에 "법 제188조제3항" 규정을 추가함으로써 무잉여압류 금지 및 취소 규정을 동산담보권의 실행에 대해서도 적용하도록 함(제199조제2항)
      ○ 「증권거래법」, 「공증인법」, 「선박등기처리규칙」 등 관계법령의 개폐에 따른 기관 명칭이나 용어 및 조문위치 변경을 반영함(제22조의2, 제95조제2항, 제130조제2항, 제176조, 제177조, 제180조, 제211조, 별표)
    <법원행정처 제공>

민사집행규칙

[시행 2013. 1. 1.] [대법원규칙 제2441호, 2012. 12. 27.,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법원규칙 제2441호(2012.12.27)
    재판기록 열람·등사 규칙 전부개정규칙

    [전부개정]
    ◇ 개정이유
      ○ 열람·복사 및 제증명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않도록 하고, 형사소송법 제59조의3에 따라 형사 판결서 등의 열람·복사 시 수수료를 정하며, 특수매체기록의 열람·복사 수수료를 자료의 성격에 따라 구분하여 규정함
      ○ 열람·복사 대상에 새로운 저장매체 및 복사기기 등의 활용을 반영하고, 스캐너·사진기 등에 의한 열람·복사 방법을 규정함
      ○ 변호인의 사용인 등에 의한 열람·복사 시 미리 재판장의 허가를 얻도록 하거나 변호사단체가 설치한 복사기 이용 시 법원 또는 지원의 장의 사전 허가를 얻도록 한 것을, 재판장이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사용인 등에 의한 열람·복사를 금지할 수 있도록 변경하여 실무상 논란을 해소하고 통일적인 운영을 모색함
      ○ 개인정보보호 등을 고려하여 재판장이 열람·복사에 관하여 그 대상, 방법 등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신청인이 준수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며, 준수사항 위반 시의 조치와 이에 대한 불복절차를 규정함
      ○ 그 밖에 해석상 논란이 있는 용어와 표현 등을 정비함

    ◇ 주요내용
      가. 규칙 제명을 「재판기록 열람·복사 규칙」으로 변경
        ○ 현재 일반 국민들의 용어 사용례를 반영함
        ○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가사소송법, 형사소송법 등 다른 법령과 용어의 통일성을 기함

      나. 규칙의 목적 및 적용범위를 명확히 함(제1조, 제3조)
        ○ 목적에 수수료 등에 관한 사항 외에 “열람·복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추가함
        ○ 실무상 소송에 관한 사항의 증명과 집행문 부여를 포함하여 제증명 발급이라고 하고, 규칙이 집행문 부여 수수료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을 반영하여 적용범위에 “집행문 부여”를 추가함

      다. 재판기록에 관한 정의 중 일부 용어 및 표현 정비(제2조)
        ○ 재판기록의 정의 중“전자문서”를 “전자파일”로 변경함
        ○ 특수매체기록의 나열순서를 기술발전의 과정에 맞추어 정리하고, 다른 법령상 특수매체기록을 예시에서 모두 포섭할 수 있도록 규정함

      라. 수수료 및 계산방식 정비(제4조)
        ○ 재판서·조서의 정본·등본·초본 교부 수수료를 1,000원으로 정액화하여 민원우편제도를 활용하여 쉽게 이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형사소송법 제59조의3에 따라 형사 판결서 등의 열람·복사 시 수수료를 규정함
        ○ 열람·복사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민원업무처리 절차를 간소화함

      마. 특수매체기록에 대한 수수료 규정(제5조, 별표 1및 별표 2)
        ○ 재판기록 중 열람·복사 대상에 디스크, 전자파일 등의 특수매체기록을 추가하고 이에 대한 열람·복사 수수료를 규칙에서 직접 규정함
        ○ 조서의 일부인 특수매체기록의 예시를 “녹음테이프, 녹화테이프”에서 “녹음물, 영상녹화물, 속기록 전자파일, 녹취서 전자파일”로 변경하고 이에 대한 수수료를 통합하여 규정함
        ○ 사건의 당사자 등이 그 사건의 계속 중에 특수매체기록을 열람하는 경우에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도록 하고, 전자파일에 대해서는 전자우편을 통해 공개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바. 복사방법의 다양화 추세 반영 및 수수료 규정(제6조)
        ○ 스캐너, 사진기 등 새로운 기기를 이용한 복사가 가능하도록 이를 복사설비에 추가함
        ○ 법원설비로 스캔하여 전자파일로 교부하는 경우의 수수료를 규정함

      사. 열람·복사 절차규정의 정비(제7조)
        ○ 변호인이 그 사용인 등으로 하여금 열람·복사를 하게 하는 경우 미리 재판장의 허가를 얻도록 한 규정을, 사전허가 없이 열람·복사를 할 수 있도록 하되 재판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용인 등에 의한 열람·복사를 금지할 수 있도록 변경함
        ○ 변호인이 미리 법원 또는 지원의 장의 허가를 받은 사용인으로 하여금 변호사단체가 설치한 복사기를 이용하여 복사하게 하는 경우에는 재판장의 허가를 받지 않도록 한 규정 전부를 삭제함
        ○ 재판장이 사건이 계속 중인 재판기록의 열람·복사에 관하여 그 대상 및 방법 등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열람·복사 신청인이 준수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담당 법원공무원이 열람·복사의 중지, 제한, 그 밖의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
        ○ 이러한 법원공무원의 처분에 대하여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의신청에 대해 소속 법원이 결정으로 재판하도록 함
    <법원행정처 제공>

민사집행규칙

[시행 2011. 12. 30.] [대법원규칙 제2375호, 2011.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직원들의 집행업무에 대한 보험제도의 도입 필요성에 대한 검토 결과 등기관·공탁관 재정보증 제도와 같이 집행업무 재정보증제도를 도입하여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적극적인 업무처리를 도모 하기 위함
    ◇ 주요내용
      ○집행업무에 관한 재정보증제도의 근거규정을 마련함(제18조의2신설)
    <법원행정처 제공>

민사집행규칙

[시행 2011. 10. 13.] [대법원규칙 제2356호, 2011. 9. 28.,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법원규칙 제2356호(2011.9.28)
    부동산등기규칙 전부개정대법원규칙

    [전부개정]
    ◇ 개정이유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등기사무처리방식을 원칙적인 사무처리 형태로 하고, 악용의 소지가 있는 예고등기제도 등 불합리한 제도를 일부 폐지하는 등 부동산등기제도를 전반적으로 정비하는 내용으로「부동산등기법」(법률 제10580호, 2011. 4. 12. 공포, 2011. 10. 13. 시행)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등기사무처리방식의 원칙화
        종이등기부를 전제로 한 수작업사무처리방식을 원칙적인 형태로 하고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등기사무처리방식을 특례형태로 하고 있는 현행 규칙을 정비하여 개정된 「부동산등기법」(이하 주요내용에는 “개정법”이라 한다)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등기사무처리방식을 원칙적인 형태로 하고 종이등기부를 전제로 한 각 규정은 모두 삭제함(현행 규칙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제6조부터 제11조까지, 제74조, 제75조, 제77조부터 제79조까지 등 삭제).
      나. 종이등기부를 전제로 한 각 용어의 변경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등기사무처리방식을 원칙적인 형태로 함에 따라 종전의 종이등기부를 전제로 한 각 용어를 전산환경에 맞게 변경함(등기용지 → 등기기록, 기재 → 기록, 주말 → 말소하는 표시 등).
      다. 신청정보의 내용 및 첨부정보에 관한 규정 신설
        개정법이 등기사항 위주로 개편되고 신청정보의 내용 및 첨부정보에 관하여는 규칙에 위임함에 따라 모든 등기유형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신청정보의 내용 및 첨부정보에 관하여 통합적으로 규정하고 각 등기유형마다 특유한 사항에 관하여는 별도로 규정함(제43조 및 제46조 등).
      라. 구체적인 등기실행방법에 관한 규정 신설
        개정법에서는 종전의 법률에 존재하던 구체적인 등기실행방법에 관한 규정이 모두 삭제됨에 따라 토지분필ㆍ합필, 건물분할ㆍ구분ㆍ합병 등의 부동산 표시변경등기 및 그 밖에 등기의 구체적인 실행방법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제75조부터 제80조까지 및 제96조부터 제101조까지 등).
      마.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의 등기신청에서의 대표자 증명정보 제공 면제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의 등기신청에서 그 대표자나 관리인이 등기되어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나 관리인임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도록 함으로써 대표자나 관리인을 등기하는 의의를 살리고, 등기신청인에게는 등기신청의 편의를 도모하며, 등기관에게는 등기신청에 대한 심사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제48조제2호 단서 신설).
      바. 도면 등의 전자적 제출방식의 원칙화
        방문신청을 하는 경우라도 도면과 개정법 제81조제1항 각 호의 사항(신탁원부의 기록사항)을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할 때에는 이를 전자문서로 작성하고 그 제공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등기소에 송신하는 방법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제63조 및 제139조제4항).
      사.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의 도면 제공의 면제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때에 그 건물대지 상에 여러 개의 건물이 있거나 그 건물이 구분건물인 경우에는 소재도 등을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도록 하고 있으나, 건축물대장 소관청에서 건축물대장을 생성할 때에 도면도 함께 작성하여 보존하고 있으므로 동일한 도면을 등기소에 중복하여 보존할 필요성은 없을 것임. 따라서 그 건물에 대한 건축물대장이 작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때에 그 소재도 등의 제공을 면제함(제121조제3항 단서 및 제4항 단서).
      아. 전세금반환채권의 일부 양도에 따른 등기의 신청절차 규정 신설
        개정법에 전세금반환채권의 일부양도에 따른 전세권 일부이전등기에 관한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그 신청절차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제129조).
      자. 공동저당 대위등기의 신청절차 규정 신설
        개정법에 공동저당 대위등기에 관한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그 시행을 위하여 그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할 사항과 첨부정보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제138조).
      차. 본등기를 한 경우 직권으로 말소하여야 하는 가등기 이후의 등기에 관한 규정 신설
        개정법에서는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한 경우 가등기 이후에 된 등기로서 가등기 상 권리를 침해하는 등기는 등기관이 지체없이 직권으로 말소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에 따라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하여야 하는 등기와 그렇지 아니하는 등기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함(제147조 및 제148조).
      카. 가처분등기에 관한 규정 신설
        개정법에서는 가처분채권자가 가처분채무자를 등기의무자로 하여 권리의 이전, 말소 또는 설정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가처분채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등기는 가처분채권자의 단독 신청에 의하여 말소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에 따라 가처분채권자가 말소신청할 수 있는 등기와 그렇지 아니하는 등기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함(제152조 및 제153조).
      타. 기록명령에 따른 등기를 할 수 없는 경우에 관한 규정 신설
        이의신청에 대한 관할 지방법원의 기록명령은 등기관에 대하여 절대적 기속력을 갖지만 등기절차 상 기록명령에 따른 등기를 할 수 없는 경우가 있는바, 이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제161조).
    <법원행정처 제공>

민사집행규칙

[시행 2011. 7. 28.] [대법원규칙 제2345호, 2011. 7. 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법률 제10539호(2011. 4. 5. 공포)로「민사집행법」제246조(압류금지채권)가 개정됨에 따라 「민사집행규칙」에 이를 반영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제7조제1항제6호 중 “법 제246조제2항”을 “법 제246조제3항”으로 함(제7조제1항).
    <법원행정처 제공>

민사집행규칙

[시행 2010. 10. 4.] [대법원규칙 제2304호, 2010. 10. 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 매수인과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공동으로 지정하는 사람에게 소유권이전등기 촉탁서를 교부하여 등기소에 제출하도록 민사집행법이 2010. 7. 23. 법률 제10376호로 개정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 2009. 3. 25. 법률 제9525호로 「소형선박저당법」이 폐지되고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이 제정되었으므로 규칙에서 사용하고 있는 법명을 이에 알맞게 변경하고자 함
      ○ 유체동산의 강제집행으로 인한 매각대금은 집행관이 현장에서 채권자에게 직접 교부하고 있어 집행관이나 채권자에게 비효율적이므로, 유체동산 매각대금 교부ㆍ배당시에도 부동산 배당금에 관한 민사집행규칙 규정을 준용하여 미리 신고한 예금계좌로 수령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함
    ◇ 주요내용
      ○ 매수인과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받으려고 하는 사람의 등기 촉탁 및 촉탁서 교부 신청의 방식 등을 정함(제78조의2제1항)
      ○ 제1항의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를 정함(제78조의2제2항)
      ○ 「소형선박저당법」을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으로 변경함(제130조제1항, 제198조)
      ○ 부동산강제집행 규정 중 배당금의 계좌입금 규정을 유체동산집행에서 준용하는 규정에 추가함(제158조)
    <법원행정처 제공>

민사집행규칙

[시행 2008. 7. 1.] [대법원규칙 제2160호, 2008. 2. 1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총톤수 20톤 미만의 소형선박은「선박등기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저당권의 설정을 할 수 없었으나, 서민자금의 융통 및 해양레저 활동의 활성화를 위한「소형선박저당법」이 제정(법률 제8622호, 2007. 8. 3. 공포)되어 2008. 7. 1.부터 시행하게 됨으로써 위 법의 적용을 받는 소형선박(다음부터 "소형선박"이라 한다)에 대하여도 저당권설정이 가능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민사집행법」제187조 및 제270조가 개정되어 소형선박에 대하여도 강제집행과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가 가능하게 되었으므로 이를 반영하고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
    ◇주요내용
      ○건설기계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에 소형선박에 대한 강제집행절차를 추가함(제6절 제목)
      ○소형선박에 대한 강제집행은 자동차에 대한 강제집행의 규정에 따르되, "자동차등록원부"는 각 "선박원부", "어선원부", "수상레저기구등록원부"로 함(제130조제1항).
      ○소형선박에 대한 강제집행의 경우 제108조에 규정된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지방해양수산청장(지방해양수산청출장소장을 포함한다. 다음부터 같다)"이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다음부터 같다)"으로 함(제130조제2항 신설).
      ○소형선박에 대한 강제집행의 경우 집행법원은 "선적항" 또는 "보관장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으로 함(제130조제3항 신설).
      ○건설기계에 대한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 소형선박에 대한 경매절차를 추가하고, 집행법원은 "선적항" 또는 "보관장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으로 함(제198조).
      ○건설기계에 대한 가압류절차에 소형선박에 대한 가압류 절차를 추가함(제211조).
      ○2008 7. 1.부터 시행함(부칙 제1조).
      ○「사법보좌관규칙」을 개정하여 소형선박에 관한 강제경매절차와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의 법원의 사무를 사법보좌관이 담당하도록 명시하고, 「집행관수수료규칙」을 개정하여「민사집행규칙」의 규정에 따라 소형선박의 인도를 받거나 이전을 하는 경우의 수수료를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와 같은 금액으로 정함(부칙 제2조).

민사집행규칙

[시행 2006. 11. 13.] [대법원규칙 제2047호, 2006. 11. 1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집행문 부여 등 제증명 사무의 전산화에 따라 집행문 부여 사실의 재판사무시스템 등록으로 해당 사실의 집행권원 원본 또는 정본 부기에 갈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민사집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법원사무관등이 재판사무시스템에 의하여 집행문을 내어주는 경우에는 위 시스템에 집행문 부여 사실 등을 등록함으로써 집행권원의 원본 또는 정본에 해당사항을 적고 기명날인한 것으로 보아 민사집행법 제35조제3항, 제36조에서 규정한 원본 또는 정본 기재의 필요가 없도록 함(제21조제2항).

민사집행규칙

[시행 2005. 7. 28.] [대법원규칙 제1953호, 2005. 7. 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가. 개정민사집행법 시행
        개정 민사집행법(2005. 1. 27. 법률 제7358호)이 2005. 7. 28.부터 시행되므로, 시행에 필요한 규칙을 신설하거나 불필요한 규정을 삭제·수정하여야 함.
      나. 재항고절차에 관한 대법원 결정 반영
        집행절차에서 즉시항고에 대한 재항고 규정이 없어 민사집행법 준용설과 민사소송법 준용설이 대립하던 중 대법원(2004. 9. 13. 자 2004마505 결정)에 의하여 민사집행법 준용설로 정리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여 소송관계인들의 절차 착오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자 함.
      다. 기타 법령의 개정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2004. 1. 20. 법률 제7028호), 「증권거래법」(2004. 1. 29. 법률 제7114호), 「디자인보호법」(2004. 12. 31. 법률 제7289호),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2003. 10. 4. 법률 제6987호) 등이 각 개정되었으므로 용어를 수정하여야 함.
    ◇주요내용
      가. 개정 민사집행법에 따른 개정
        (1) 신설 조항
          ○제203조(신청의 방식)
            - 이의·취소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는 이의·취소신청의 속심이고,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필요가 있으므로 서면에 의하도록 함(제1항제7호).
            - 증거방법의 기재와 관련하여, 민사소송법에서는 "재판장이 소장을 심사하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유에 대응하는 증거방법을 구체적으로 적어 내도록 명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254조), "준비서면에 사실상의 주장을 증명하기 위한 증거방법과 상대방의 증거방법에 대한 의견을 함게 적어야 한다"(민사소송법 제274조제2항)고 각 규정하고 있는바, 신속하게 절차를 지행하여야 하는 보전절차에서는 신청단계에서 주장에 관한 증거방법을 적도록 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이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제2항).
          ○제203조의2(신청취하)
            - 가압류이의신청의 취하(민사집행법 제285조), 제소명령신청의 취하(민사집행법 제290조제2항), 보전처분 취소신청의 취하(민사집행법 제290조제2항)의 방삭에 관하여는 법에 그 규정이 있으나, 보전처분의 신청, 보전처분의 신청을 기각 또는 각하한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보전처분의 집행신청, 이의·취소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의 각 취하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이 없으므로, 이를 규칙으로 정함.
            - 절차의 안정과 명확성을 기하기 위해 서면에 의하여 취하를 하도록 하고, 다만, 변론기일 또는 심문기일에서는 말로 취하를 할 수 있도록 함(제1항).
            - 변론기일 또는 심문기일이 통지된 때에는 보전처분의 밀행성을 유지할 필요가 없을 뿐만 아니라, 채권자 또는 채무자의 무익한 준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취하 통지를 하도록 함(제2항).
          ○제203조의3(결정서를 적는 방법)
            - 신속한 절차진행을 위하여 보전처분의 신청에 대한 결정 도는 제1심 결정을 인용하여 이유를 적을 수 있도록 함.
            - 제1심 결정의 인용(제1항)
              항소심에서 판결이유를 적을 때 1심 판결을 인용할 수 있도록 한 민사소송법(제420조)과 마찬가지로 2심에 해당하는 보전처분의 신청을 기각 또는 각하한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나, 이의·취소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에서 결정의 이유를 적을 때 제1심 결정을 인용할 수 있도록 함.
            - 보전처분의 신청에 대한 결정 인용(제2항)
              보전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은 보전신청의 당부를 다시 심리하고, 보전처분에 대한 취소신청은 보전처분을 유지할 수 없는 사유(취소사유)를 심리하므로 보전처분에 대한 이의·취소재판의 이유를 적을 때 동일한 내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보전처분의 신청에 대한 결정을 인용할 수 있도록 함.
          ○제203조의4(결정의 송달)
            보전처분절차에서의 결정은 상당한 방법으로 고지하면 되나, 채권자에게 보전명령의 집행권원을 부여하는 결정인 점, 보전처분은 당사자에 대하여 그 내용을 확실히 인식시켜 그 증명방법을 기록에 남겨 놓을 필요가 있는 점, 민사집행법 개정전에도 실무상 결정을 송달로 고지해 온 점, 불복기간의 기산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 점, 제소명령도 송달로 고지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제206조) 등에 비추어 보전처분의 고지는 송달로 하도록 함.
        (2) 수정 조항
          ○제36조(조회할 기관과 조회대상 재산등)
            개정 민사집행법(제74조제1항제1호)은 재산조회의 신청인 적격으로서 "재산명시절차가 끝난 후"라는 요건을 삭제하고, 재산조회 신청사유에 "채권자가 주소보정명령을 받고도 민사소송법 제19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공시송달)로 인하여 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를 추가하였는데, 이 경우에는 재산명시명령이 송달된 적이 없어 종전 규정에 의하여 조회할 재산내역의 범위를 정할 수 없으므로, "재산조회신청"을 기준시점으로 정함.
          ○제206조(제소명령 등의 송달)
            - "법 제288조제4항"(가압류 집행후 5년간 본안을 제기하지 않은 경우의 취소)
              이 "법 제288조제1항제3호"(가압류 집행후 3년간 본안을 제기하지 않은 경우의 취소)로 변경되었음.
              가압류이의(법 제283조제1항), 사정변경 또는 담보제공으로 인한 가압류취소(법 제288조제1항제1호·제2호), 가처분이의·취소(법 제301조에 의하여 준용)의 경우 개정전에는 판결절차로 진행되어 신청서 부본이 채권자에게 송달되었으나, 개정법에 따라 결정절차로 진행될 경우 신청서 부본을 송달할 근거가 없으므로, 그 근거를 본조에서 규정함.
        (3) 삭제 조항
          ○제143조(압류가 금지되는 생계비)
            - 법 제195조제3호에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도록 한 압류금지 생계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개정되었으므로, 압류금지 생계비를 규정한 본조를 삭제함.
            - 제199조, 제212조에서 준용되는 제143조를 삭제함.
          ○제205조(신청취하의 효력을 다투는 절차에 관한 준용규정)
            "종국판결 선고전에 행한 가압류이의신청 취하의 효력"을 다투는 규정은 판결절차로 진행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으로 결정절차로 된 개정 민사집행법에서는 허용될 수 없으므로 삭제함.
      나. 재항고절차에 관한 대법원 결정 반영(제14조의2)
        ○재항고 이유의 제한(제1항)
          재항고 이유의 제한은 대법원을 법률심으로 하고 있는 민사소송법 규정에 의하여 당연하다고 할 수 있으나, 규칙에서 재항고에 관한 규정을 두는 이상 이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으므로, 재항고의 사유가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에 한정된다는 규정을 둠.
        ○법 제15조 준용(제2항)
          법 제1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항고 제기기간, 재항고이유서의 원심제출, 원심의 각하, 집행정지·재항고심의 심리 범위 등이 준용됨을 명시함.
      다. 기타 법령에 따른 개정
        ○「디자인보호법」(2004. 12. 31. 법률 제7289호)의 시행
          의장법이 디자인보호법으로 변경되어 2005. 7. 1.부터 시행되므로 "의장권"을 "디자인권"으로 용어를 수정함(제28조, 별표 제3번)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2004. 1. 20. 법률 제7082호)의 시행
          2004. 2. 1.부터 "서울지방법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변경되었으므로 수정함(제98조)
        ○「증권거래법」(2004. 1. 29. 법률 제7114호)의 시행
          "증권예탁원"이 "증권예탁결제원"으로 변경되었으므로 수정함(제176조)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2003. 10. 4. 법률 제6987호)의 시행
          동법 시행으로 「증권투자신탁업법」이 폐지되었으므로 수정함(별표 제13번)
      라. 부칙
        ○시행일
          공포일(2005. 1. 27.) 후부터 6월이 경과한 2005년 7월 28일부터 시행하도록 함.
        ○계속사건에 관한 경과조치
          개정 규칙은 재산명시명령 송달불능된 경우의 재산조회신청 범위(제36조), 보전처분 신청시 소명에 관한 증거방법 기재(제203조), 신청취하의 통지(제203조의2), 결정서의 이유 인용(제203조의3), 결정 송달(제203조의4), 이의신청서등의 송달(제206조)를 신설하고, 압류금지되는 생계비 규정(제143조), 신청취하의 효력을 다투는 절차(제205조)를 삭제하였는바, 이 규칙 시행 전에 신청된 재산조회 사건 등에는 이를 적용할 수 없으므로, 법 부칙 제2조와 동일한 경과조치를 규정함.
        ○법정기간에 대한 경과조치
          개정법 시행전부터 진행된 법정기간과 계산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도록 함.

민사집행규칙

[시행 2004. 7. 1.] [대법원규칙 제1891호, 2004. 6. 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가. 현황
      ○채무자가 재산명시기일 불출석, 재산목록 제출 거부, 선서거부를 할 경우 감치를 위한 감치재판절차가 진행됨.
      ○민사집행규칙 제30조제8항은 법정등의 질서유지를 위한 재판에 관한규칙 제25조제1항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어, 감치재판 기록은 재산명시절차 기록과 별책으로 편철하고 있음.
      나. 별책 편철에 따른 문제점
      ○기록복사 편철에 따른 업무가중
      -재산명시절차 기록의 복사 편철에 따른 직원들의 업무가 가중되고 있음.
      ※복사기록 : 재산명시사건 기록표지, 재산명시신청서, 재산명시명령결정서, 이의신청기각결정서, 명시기일의 출석요구에 대한 송달통지서, 채무자의 불출석 등의 사실이 표시된 명시기일조서의 등본, 기타
      -기록 보존 업무량 및 용지 사용량이 증가됨.
      ○별책 편철에 따른 효과 미미
      -감치재판은 감치결정 전에 채무자가 재산목록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불처벌결정을 하여야 하고, 감치결정을 한 경우에도 재산목록을 내고 선서한 채무자를 석방하도록 되어 있음.
      -감치사건 기록은 재산명시사건 기록에 첨철되어 진행되다가 항고·재항고가 될 때 기록이 분리되고, 항고기록이 반환되면 다시 재산명시 사건 기록에 첨철됨.
      ※2003년 서울중앙, 동부, 서부, 남부, 북부, 의정부지방법원의 감치재판은 1,956건이었으나, 항고·재항고 사건은 0건(2004년에는 현재까지 항고 4건, 재항고 1건을 기록)에 불과하여 감치재판 기록을 별책으로 편제할 의미는 적음.
      ○절차의 이중 진행
      -감치재판 도중에 채무자가 재산목록을 제출하는 경우 재산명시절차에 따라 재산명시를 시행하고, 다시 감치재판에 재산명시절차 이행을 편철하여야 하므로 절차가 이중 진행되는 결과 초래
      -감치재판 기록 표지에 재산명시사건의 사건번호를 관련사건으로 기재하고 있음(기록표지의 관련사건 표시 및 비닐커버 사용등에 관한 업무처리요령 재일 2003-11).
      다. 개선방안
      ○민사집행규칙 제30조제8항에서 준용하고 있는 법정등의 질서유지를위한 재판에 관한 규칙 제25조제1항을 삭제하고, 감치재판 기록을 재산명시절차의 기록에 합철하여 사용하도록 함.
      ┌─────────────────────────────────────┐
      │ 합철 : 사건입력 프로그램에 전산입력한 민사접수서류를 주기록에 시간적 접  │
      │        수순서에 따라 편철하고 주기록 표지에 사건번호와 사건명을 병기하는 │
      │        것(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및 그 편철방법 등에 관한 예규 재민  │
      │        91-1)                                                             │
      └─────────────────────────────────────┘
    
      ○합철에 관한 근거 규정은 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및 그 편철방법등에 관한 예규(재민 91-1)를 개정하여 신설 예정
      ○합철의 효과
      ▷업무의 편의(기록 보관·관리), 업무부담 감소
      ▷절차의 간이·일원화
      ▷용지절감에 따른 예산절감 효과
    ◇주요내용
      법정등의질서유지를위한재판에관한규칙 제25조제1항을 준용하는 규정 삭제(제30조제8항).

민사집행규칙

[시행 2003. 8. 1.] [대법원규칙 제1835호, 2003. 7. 1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민사집행법은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무익한 항고의 제기 및 대금지급의 지체 등으로 인한 집행절차의 지연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이율에 의한 금액을 보증금에서 몰취하거나 지연이자를 내게하고 있음(민사집행법 제130조제7항, 제138조제3항).
      ○민사집행규칙 제75조는 민사집행법 제130조제8항과 제138조제3항이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이율에 관하여 연 2할 5푼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남항고 방지를 위한 위 조항의 실효성 확보와 경매절차의 지연방지의 목적을 유지하면서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3조제1항의법정이율에관한규정(대통령령 제17981호)의 개정취지를 감안하여 그 이율을 연 2할로 변경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민사집행법 제130조제7항과 제138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이율을 연 2할 5푼에서 연 2할로 변경함.

민사집행규칙

[시행 2002. 7. 1.] [대법원규칙 제1762호, 2002. 6. 28., 제정]

【제정·개정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