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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 7. 21.] [대통령령 제36507호, 2026. 7. 2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통신판매중개업자는 개인 간 거래를 하는 개인 판매자의 신원정보를 확인하도록 하고,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통신판매업자 등은 일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국내대리인을 지정하도록 하며,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등은 사이버몰 등을 통하여 거래되는 재화 등에 대한 소비자의 사용후기를 게시하는 경우 사용후기의 수집 및 처리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고,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312호, 2026. 1. 20. 공포, 7. 21. 및 2027. 1. 21. 시행)됨에 따라, 개인 간 거래에 관한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신원정보 확인 범위, 통신판매업자 등의 국내대리인 지정기준, 사용후기의 수집 및 처리에 관한 정보공개의 내용 및 방법, 과태료의 부과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과징금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소비자피해의 정도 등에 따라 과징금을 조정할 수 있는 한도를 상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개인 간 거래에 관한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신원정보 확인 범위 변경(현행 제25조제2항 삭제, 제25조의3 신설)
        통신판매중개업자가 확인해야 하는 개인 판매자 신원정보의 범위를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및 전자우편주소’에서 ‘전화번호 및 전자우편주소’로 축소하되, 통신판매중개업자가 본인확인기관을 통해 확인한 신원정보를 보유한 경우에는 전자우편주소를 확인하지 않아도 되도록 함.

      나. 통신판매업자 또는 통신판매중개자의 국내대리인 지정기준 등(제25조의4 신설)
        1)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통신판매업자 또는 통신판매중개자는 전년도 전체 매출액이 1조원 이상인 경우 또는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간 사이버몰에 접속한 국내 소비자 수가 월 평균 100만명 이상인 경우 등의 기준에 해당하면 국내대리인을 지정하도록 함.
        2) 통신판매업자 또는 통신판매중개자가 국내대리인 지정기준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해당 사업자에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를 재무제표 등 매출액에 관한 자료 및 사이버몰 접속자 수 등 소비자 규모에 관한 자료로 정함.

      다. 사용후기의 수집 및 처리에 관한 정보공개의 내용 및 방법(제27조의3 신설)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가 공개해야 하는 사용후기의 수집 및 처리에 관한 정보의 내용을 사용후기 작성 권한이 있는 자의 범위, 사용후기의 게시기간, 사용후기의 등급평가 기준 등으로 정하고, 소비자가 사이버몰 등에서 사용후기를 확인할 수 있는 첫 화면에서 해당 정보를 볼 수 있게 공개하도록 함.

      라. 과징금의 조정 한도 상향(별표 2 제1호나목)
        소비자피해의 정도 및 위반행위의 횟수 등에 따라 과징금을 조정할 수 있는 한도를 ‘기본 산정기준의 100분의 50’에서 ‘기본 산정기준의 100분의 100’으로 상향함.

      마. 과태료 부과기준 개선(별표 3 제2호)
        1) 거래기록을 보존하지 않거나 소비자에게 거래기록을 열람ㆍ보존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지 않은 사업자 등에 대한 과태료 금액을 종전의 ‘1차 위반 시 100만원, 2차 위반 시 2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500만원’에서 ‘1차 위반 시 200만원, 2차 위반 시 4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1,000만원’으로 하는 등 기존의 일부 과태료 금액을 2배 상향함.
        2)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지 않은 통신판매업자 등에 대하여 부과하는 과태료 금액을 ‘1차 위반 시 400만원, 2차 위반 시 1,0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2,000만원’으로 정하는 등 법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마련함.
    <법제처 제공>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5. 2. 14.] [대통령령 제35257호, 2025. 2. 1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소비자가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통신판매업자는 정기결제 대금의 증액ㆍ유료 전환이 이루어지기 전 소비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통신판매업자 등의 사업자가 온라인 인터페이스를 운영할 때 소비자의 선택ㆍ결정에 대한 변경을 반복적으로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등의 내용으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302호, 2024. 2. 13. 공포, 2025. 2. 14. 시행)됨에 따라, 정기결제 대금의 증액ㆍ유료 전환 시 소비자의 동의 기간, 소비자의 선택ㆍ결정에 대한 변경 요구의 제한 기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통신판매업자 신고 서류 중 ‘사업자등록증’을 ‘사업자등록증명’으로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통신판매업자 신고 서류 정비(제13조제2항)
        통신판매업자의 신고서를 제출받은 공정거래위원회 등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는 경우 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도록 함.

      나. 정기결제 대금의 증액ㆍ유료 전환 시 소비자의 동의 기간 등(제20조의2 및 별표 3 제2호사목 신설)
        1) 재화ㆍ용역의 정기결제 대금이 증액되거나 재화ㆍ용역이 무료에서 유료 정기결제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대금이 증액되거나 유료 정기결제로 전환되기 전 ‘30일’ 내에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의 동의를 받도록 함.
        2) 재화ㆍ용역의 정기결제 대금이 증액되거나 재화ㆍ용역이 무료에서 유료로 전환될 때 소비자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한 의무를 위반한 통신판매업자에게 1차 위반 시 1백만원, 2차 위반 시 2백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5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다. 소비자의 선택ㆍ결정에 대한 변경 요구의 제한 기간 등(제27조의2 및 별표 3 제2호차목 신설)
        1) 통신판매업자 등의 사업자가 온라인 인터페이스*를 운영할 때 소비자가 이미 선택ㆍ결정한 내용에 관하여 ‘7일’ 이상 동안 그 선택ㆍ결정의 변경 요구를 받지 않도록 선택할 수 있게 한 경우에는 소비자의 선택ㆍ결정에 대한 변경 요구 행위를 예외적으로 허용함.
          * 온라인 인터페이스: 웹사이트 또는 모바일 앱 등의 소프트웨어로서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의 매개체
        2) 소비자의 선택ㆍ결정에 대한 변경 요구 등의 금지행위를 한 통신판매업자 등의 사업자에게 1차 위반 시 1백만원, 2차 위반 시 2백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5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4. 2. 27.] [대통령령 제34258호, 2024. 2. 27.,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34258호(2024.2.27)
    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규제에 대한 체계적ㆍ합리적 검토를 통해 불필요하고 비효율적인 행정규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먹는물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 등 5건에 대해서는 비규제로 전환하고,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등록요건 및 업무범위, 「담배사업법 시행령」에 따른 화재방지성능인증기관의 지정 요건 등 19건의 규제사항에 대해서는 재검토기한 설정을 해제하는 내용으로 16개의 대통령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4. 3. 22.] [대통령령 제34097호, 2024. 1. 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자치분권 확대를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에 맞는 전자상거래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위원회에만 부여되던 공개정보의 검색과 소비자피해에 관한 자료의 제출ㆍ공유 요구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도 부여하는 등의 내용으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255호, 2023. 3. 21. 공포, 2024. 3. 22. 시행)됨에 따라, 법률 개정에 맞추어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3. 12. 12.] [대통령령 제33913호, 2023. 12. 12.,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33913호(2023.12.12)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등 12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에 관한 일반규정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개별 법령상 이와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규정을 정비하고, 「행정기본법」에서 행정서비스를 제공받는 자로부터 수수료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함에 따라 개별 법령에 수수료에 관한 명시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국민들이 행정법의 적용관계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등 123개 대통령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3. 9. 15.] [대통령령 제33723호, 2023. 9. 12.,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33723호(2023.9.12)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 개정이유
      종전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만 적용되던 개인정보 이용ㆍ제공내역의 통지 의무 등을 모든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해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하고,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할 수 있는 경우를 확대하여 규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이 개정(법률 제19234호, 2023. 3. 14. 공포, 9. 15. 시행)됨에 따라, 개인정보의 이용ㆍ제공 내역을 통지하여야 하는 개인정보처리자의 기준을 정하고, 개인정보처리자가 아동의 법정대리인이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에 동의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규정하며,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을 위해 국가 또는 국제기구의 개인정보 보호체계 등이 이 법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수준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려는 경우 고려해야 하는 사항 및 절차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공공부문에서 발생하는 개인정보 침해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을 운영하는 공공기관은 일반적인 개인정보처리자가 하여야 하는 안전성 확보 조치 외에 추가적인 조치를 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분야 전문위원회의 설치(제5조)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분야에 관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에 대해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 전문위원회를 두도록 함.

      나. 개인정보의 이용ㆍ제공 내역 통지(제15조의3 신설)
        개인정보처리자는 일일평균 5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하여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거나 100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수집한 개인정보의 항목 등을 정보주체에게 통지하도록 함.

      다. 아동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제17조의2 신설)
        개인정보처리자가 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이 해당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에 동의하였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성명 및 연락처에 관한 정보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해당 아동으로부터 직접 수집할 수 있도록 함.

      라.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에 관한 사항(제27조 및 제27조의2 신설)
        1) 목욕실, 화장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라 하더라도 범죄, 화재, 재난 등의 상황에서 인명의 구조ㆍ구급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람 또는 그 사람과 관련된 사물의 영상을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촬영할 수 있도록 함.
        2)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영상을 촬영하는 경우에는 불빛, 소리, 안내판 등의 수단이나 방법으로 정보주체가 촬영 사실을 알 수 있도록 표시하고 알리도록 하되, 드론을 이용한 촬영 등의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으로 알릴 수 있도록 함.

      마. 국가 등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수준 인정에 관한 사항(제29조의9 신설)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가 이전되는 국가 또는 국제기구의 개인정보 보호체계 등이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보호 수준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 등의 개인정보 보호체계,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독립적인 감독기관의 존재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하고, 해당 국가 등의 개인정보 보호체계, 정보주체의 피해구제 절차 등의 개인정보 보호수준이 변경된 경우에는 인정을 취소하거나 그 내용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함.

      바.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중지 명령의 기준 및 이의신청(제29조의11 및 제29조의12 신설)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중지를 명하려는 경우에는 이전되는 개인정보의 유형ㆍ규모, 정보주체에게 발생한 피해의 중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하고,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중지 명령에 이의를 제기하려는 개인정보처리자는 명령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정하는 이의신청서에 이의 신청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

      사.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제30조의2 신설)
        1) 개인정보 처리 규모 등이 일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을 운영하는 공공기관은 일반적인 안전성 확보 조치 외에 개인정보처리시스템별 안전성 확보 조치,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속기록의 저장ㆍ분석ㆍ점검ㆍ관리 등의 조치를 추가로 하도록 하고,
        2)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규모와 특성 등을 고려하여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전담 부서를 지정ㆍ운영하거나 전담인력을 배치하고,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안전성에 관한 협의를 위해 해당 시스템 이용기관 등으로 구성되는 공공시스템운영협의회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함.

      아.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평가 대상 및 절차(제31조의2 신설)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처리자가 수립한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평가하려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처리자 및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유형 등을 고려하여 평가 대상을 선정하고, 평가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의견을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자. 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제39조)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유출 등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서면 등의 방법으로 72시간 이내에 정보주체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정보주체의 연락처를 알 수 없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통지내용을 게시하는 것으로 통지를 갈음할 수 있도록 함.

      차. 개인정보 유출 등의 신고(제40조)
        개인정보처리자는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가 유출되었거나 개인정보처리자 외부로부터의 불법적인 접근에 의한 개인정보의 유출 등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72시간 이내에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등에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하려는 때에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때까지 확인된 내용 등을 먼저 신고하고 추가로 확인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되는 즉시 신고하도록 함.

      카. 분쟁의 조정절차 및 조정업무의 처리에 관한 사항(제51조의2부터 제51조의4까지 신설)
        분쟁조정에 응하지 않으려는 개인정보처리자는 분쟁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분쟁조정 불응 의사를 분쟁조정위원회에 알리도록 하고, 분쟁조정위원회가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사건과 관련된 장소에 출입하여 관련 자료를 조사ㆍ열람을 할 때에는 분쟁당사자 등이 입회하거나 의견을 진술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함.

      타. 과징금 산정기준 및 납부 등에 관한 사항(제60조의2부터 제60조의5까지 신설, 별표 1의5)
        1) 과징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전체 매출액을 원칙적으로 위반행위가 있었던 사업연도 직전 3개 사업연도의 매출액을 연평균한 금액으로 하고,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않거나 재해로 인해 자료가 훼손되는 등의 사유로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2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2) 과징금 납부기한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원래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2년까지만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과징금을 분할하여 납부하려는 경우에는 납부기한 간 간격이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분할 횟수는 6회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함.
    <법제처 제공>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3. 4. 25.] [대통령령 제33434호, 2023. 4. 25.,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33434호(2023.4.25)
    소상공인 경제회복 지원을 위한 6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일괄개정]
    ◇ 개정이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여파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고 조속한 경영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소상공인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ㆍ과징금 또는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최대 100분의 70 범위까지 감경할 수 있도록 하고, 등록취소ㆍ허가취소 등의 처분을 영업정지 처분 등으로 감경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소상공인에 대한 제재처분 감경기준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61개 대통령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소상공인에 대한 과태료 및 과징금의 감경기준 신설(제1조부터 제20조까지, 제22조부터 제34조까지 및 제36조부터 제61조까지)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소상공인의 현실적인 부담능력, 경제위기 등으로 소상공인이 속한 시장ㆍ산업 여건이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를 고려하여 과태료 및 과징금을 최대 100분의 70 범위까지 감경할 수 있도록 64개의 감경기준을 신설함.

      나. 소상공인에 대한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처분 등의 감경기준 신설(제6조, 제9조, 제16조, 제21조, 제35조, 제36조, 제40조 및 제45조부터 제47조까지)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처분으로 그 소상공인이 더 이상 영업을 영위하기 어렵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경제위기 등으로 소상공인이 속한 시장ㆍ산업 여건이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를 고려하여 영업정지 처분을 최대 100분의 70 범위까지 감경할 수 있도록 하고, 등록취소 처분을 영업정지 처분으로 감경할 수 있도록 12개의 감경기준을 신설함.
    <법제처 제공>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2. 12. 27.] [대통령령 제33144호, 2022. 12. 2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이 적용되는 기간의 계산 방법과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1. 3. 2.] [대통령령 제31516호, 2021. 3. 2.,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31516호(2021.3.2)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해제 등을 위한 4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일괄개정]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15년 및 2017년에 각각 3년 및 2년을 주기로 재검토기한을 설정한 규제의 재검토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체육지도자의 자격검정 시험 과목 등 규제의 타당성 검토 실익이 적은 72개의 규제에 대해서는 규제의 재검토기한 설정을 해제하고, 기술사 교육훈련의 대상 및 이수기준 등 9개의 규제에 대해서는 재검토주기를 변경하는 한편,
      과징금 및 과태료에 관한 사항은 「행정규제기본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과징금 및 과태료의 부과기준 등의 규제에 대해서는 이를 규제의 재검토 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하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46개 대통령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0. 12. 10.] [대통령령 제31222호, 2020. 12. 8.,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31222호(2020.12.8)
    전자서명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전부개정]
    ◇ 개정이유
      민간의 다양한 전자서명수단들이 기술 및 서비스를 기반으로 차별 없이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공인인증서 제도를 폐지하고, 전자서명의 신뢰성을 높이고 전자서명인증서비스 선택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전자서명인증업무에 대한 평가ㆍ인정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전자서명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7354호, 2020. 6. 9. 공포, 12. 10. 시행)됨에 따라 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 운영기준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평가기관의 선정기준 및 업무수행방법, 전자서명인증사업자의 가입자 신원확인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 및 인정 취소 절차 등 구체화(제2조 및 제3조)
        1) 인정기관이 전자서명인증사업자에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 운영기준을 준수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여 증명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함.
        2) 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을 받은 경우 등에는 그 인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나. 평가기관의 선정 기준ㆍ절차 마련(제5조)
        1) 평가기관 선정기준을 5명 이상의 전문인력을 상시 고용하고, 평가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술적 능력 등을 갖추고 있으며, 최근 2년 이내에 평가기관 선정이 취소된 사실이 없는 경우 등으로 정함.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평가기관 선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지원을 요청하거나 전자서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함.

      다. 신원확인의 방법 규정(제9조)
        1) 운영기준을 준수하는 것으로 인정받은 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본인확인기관인 경우에는 가입하려는 자의 신원을 실지명의 기준으로 확인하도록 하되, 가입하려는 자의 신원이 실지명의 기준으로 확인된 사실을 해당 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을 받은 방법으로 가입하려는 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함.
        2) 운영기준을 준수하는 것으로 인정받은 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본인확인기관이 아닌 경우에는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을 받은 방법으로 가입하려는 자의 신원을 확인하도록 함.

      라. 손해배상을 위해 가입해야 하는 보험의 요건(제11조)
        운영기준을 준수하는 것으로 인정받은 전자서명인증사업자는 연간 총 보상액의 한도가 10억 원 이상이고, 유효기간 동안 발생한 사고에 대해 보장해주는 보험에 가입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0. 8. 5.] [대통령령 제30893호, 2020. 8. 4.,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30893호(2020.8.4)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 개정이유
      종전의 신용조회업을 개인신용평가업, 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 및 기업신용조회업으로 세분하고, 개인신용정보주체의 신용정보를 일정한 방식으로 통합하여 그 개인신용정보주체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6957호, 2020. 2. 4. 공포, 8. 5. 시행)됨에 따라 개인신용평가업 등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인력 및 물적 시설의 세부요건을 규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신용정보의 범위(제2조)
        종전에 이 영에서 규정하던 신용정보의 범위에 관한 규정이 대부분 법률로 상향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특정 신용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로 전자우편주소, 주민등록번호 및 법인등록번호 등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신용정보의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나. 개인신용평가업 등의 허가 세부요건(제6조)
        신용정보업, 본인신용정보관리업 또는 채권추심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상시고용인력, 설비, 사업계획 및 대주주의 구체적인 요건을 정하는 등 허가의 세부요건을 규정함.

      다. 신용정보회사 등의 대주주 변경승인의 요건(제9조 및 별표 1의2)
        1)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의 대주주 변경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기 위하여 위반하지 않아야 하는 법률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서 정하는 금융 관계 법률 및 이에 상당하는 외국의 금융 관계 법률을 규정함.
        2) 대주주가 금융기관으로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에 속하는 회사인 경우 부채비율이 100분의 300 이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도록 하는 등 대주주의 요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3) 대주주 변경승인 대상에서 제외되는 자로 예금보험공사, 한국산업은행, 한국자산관리공사, 국민연금공단 및 최대주주로서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미만을 소유하는 자 등을 규정함.

      라. 최대주주 자격심사 요건(제9조의2 신설)
        1) 금융위원회의 최대주주 자격심사를 받아야 하는 개인신용평가회사로 전문개인신용평가회사를 제외한 개인신용평가회사를 규정함.
        2) 법인 간 순환출자 구조인 경우 금융위원회의 최대주주 자격심사를 받아야 하는 자로 순환출자 구조의 법인이 속한 기업집단의 동일인 또는 이에 준하는 자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자를 규정함.
        3) 금융위원회의 최대주주 자격심사는 2년마다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심사대상회사가 적격성 유지요건 미충족 사실을 보고하는 등의 경우에는 2년의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마다 실시하도록 함.

      마. 신용정보회사 등의 겸영업무(제11조)
        개인신용평가회사가 겸영할 수 있는 업무로 법률에서 규정한 다른 신용정보업, 채권추심업 및 본인확인기관 업무 외에 본인신용정보관리업, 전자문서중계 업무,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업무,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의 업무 등을 추가로 규정하는 등 신용정보회사 등이 겸영할 수 있는 업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함.

      바. 신용정보회사 등의 부수업무(제11조의2)
        개인신용평가회사가 개인신용평가업의 부수업무로 할 수 있는 업무로 법률에서 규정한 데이터 분석 및 컨설팅 업무 등 외에 본인인증 및 신용정보주체의 식별확인 업무 등을 추가로 규정하는 등 신용정보회사 등의 부수업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함.

      사. 유사명칭 사용 금지 제외 대상(제11조의3 신설)
        신용정보회사 등이 아닌 자가 예외적으로 신용정보ㆍ신용조사ㆍ마이데이터(MyData) 등의 유사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평가회사가 상호 또는 명칭 중에 신용평가를 사용하는 경우 등을 규정함.

      아. 정보집합물 결합 시 준수사항(제14조의2 신설)
        1) 데이터전문기관에 정보집합물 결합을 의뢰하는 신용정보회사 등은 둘 이상의 정보 연계를 위하여 사용되는 정보는 개인을 식별할 수 없으나 구별할 수 있는 결합키로 대체하고 개인신용정보가 포함된 정보집합물은 가명처리를 하여 제공하도록 함.
        2) 데이터전문기관이 결합한 정보집합물을 결합의뢰기관에 전달하는 경우에는 제3자가 알 수 없도록 암호화 등의 보호조치를 하고 결합키를 삭제하거나 대체하여 전달하도록 함.

      자.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의 행위규칙 등(제18조의6 신설)
        1)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는 제3자에게 전송요구를 하지 않도록 강요ㆍ유도하지 못하도록 하고, 전송요구 철회 시 정당한 이유 없이 경제적 대가를 요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의 금지행위를 규정함.
        2)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가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접근매체의 직접 보관, 접근권한 확보 및 지배권의 사실상 확보 등을 통하여 신용정보주체에게 교부할 신용정보를 부당하게 수집하지 못하도록 함.

      차. 데이터전문기관의 지정요건 및 위험관리체계(제22조의4 신설)
        1) 정보집합물의 결합 및 익명처리의 적정성 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데이터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본금 등의 요건을 갖추도록 함.
        2) 데이터전문기관의 정보집합물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익명처리 적정성 평가 업무를 동시에 담당하지 않도록 하는 등 데이터전문기관이 마련해야 하는 위험관리체계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함.

      카. 상거래 기업 및 법인에 대한 감독권한의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이관( 제35조의3 및 제36조의4 신설)
        법률 개정으로 금융회사 등이 아닌 일반 상거래 기업 및 법인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 대신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 자료제출 요구, 시정명령, 과징금 및 과태료 등에 관한 권한이 부여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함.
    <법제처 제공>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0. 8. 5.] [대통령령 제30892호, 2020. 8. 4.,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30892호(2020.8.4)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 개정이유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데이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과학적 연구 등의 목적으로 가명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분산되어 있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규정을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일원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이 개정(법률 제16930호, 2020. 2. 4. 공포, 8. 5. 시행)됨에 따라,
      서로 다른 개인정보처리자 간의 가명정보의 결합 절차, 방법 및 가명정보 처리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기준 등을 정하고, 종전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하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의 개인정보 처리 등에 관한 규정을 이 영으로 이관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민감정보의 범위에 인종이나 민족에 관한 정보 등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의 기준(제14조의2 신설)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이용 또는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 등을 고려해야 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고려사항에 대한 판단 기준을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미리 공개하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해당 기준에 따라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을 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해야 함.

      나. 민감정보의 범위 확대(제18조제3호 및 제4호 신설)
        개인의 신체적, 생리적, 행동적 특징에 관한 정보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목적으로 일정한 기술적 수단을 통해 생성한 정보와 인종이나 민족에 관한 정보를 민감정보에 포함시킴.

      다. 가명정보의 결합 절차 및 방법(제29조의3 신설)
        가명정보의 결합을 신청하려는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에 결합신청서를 제출해야 하고, 결합전문기관이 가명정보를 결합하는 경우에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해야 하며, 결합전문기관은 결합을 신청한 개인정보처리자가 결합된 정보의 반출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가능성이 없을 것 등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반출을 승인해야 함.

      라. 가명정보 처리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기준(제29조의6 신설)
        개인정보처리자가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가명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부과하는 과징금은 개인정보처리자의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연평균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를 영업을 개시하지 않았거나 영업을 중단하는 등의 사유로 영업실적이 없는 경우 등으로 정함.

      마.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의 개인정보 처리 등에 관한 특례(제48조의2부터 제48조의13까지 신설)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된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이 하는 통지ㆍ신고의 방법, 1년 이상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파기 방법 등 종전에「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규정하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규정을 이 영으로 이관하여 규정함.
    <법제처 제공>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9. 1. 1.] [대통령령 제29421호, 2018. 12. 24.,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9421호(2018.12.24)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5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일괄개정]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15년 및 2016년에 각각 3년 및 2년을 주기로 재검토기한을 설정한 규제의 재검토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고압가스제조의 신고대상 등의 규제를 점검하여 규제의 재검토기한을 다시 설정하고, 사행행위영업의 방법과 당첨금의 기준에 관한 규제에 대해 3년 주기의 규제 재검토기한을 새로 설정하고 기한 도래 시마다 해당 규제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며, 과징금 및 과태료에 관한 사항은 「행정규제기본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과징금 및 과태료의 부과기준 등의 규제에 대해서는 규제 재검토기한을 삭제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8. 12. 13.] [대통령령 제29335호, 2018. 12. 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 행위 등에 대한 과태료의 상한을 상향하는 동시에 임직원에 대해서도 과태료 부과의 근거규정을 두고, 심판정의 질서유지 명령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을 신설하며, 시정조치명령에도 불구하고 위반행위가 반복되어 그에 따른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는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명확히 정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5698호, 2018. 6. 12. 공포, 12. 13. 시행)됨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임직원에게는 최고 1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심판정의 질서유지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고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그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고, 시정조치일 이후 3년 이내에 같은 위반행위가 한 번 이상 반복되는 경우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8. 12. 29.] [대통령령 제29194호, 2018. 9. 28.,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9194호(2018.9.28)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 제출요구 감축을 위한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등 7개 대통령령 일부개정령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주민 편의를 제고하고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민원인에게 불필요한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초본의 제출을 요구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민원인 본인에 대한 정보의 확인을 위한 경우에는 세대원 전체의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주민등록표 등본 대신 주민등록표 초본을 제출하도록 정비하기 위하여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등 7개 대통령령을 일괄하여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7. 12. 29.] [대통령령 제28563호, 2017. 12.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통신판매업자가 종전에 발급받은 신고증이 분실ㆍ훼손된 경우 폐업신고 시 신고증을 다시 발급받아 폐업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부담을 해소하기 위하여 분실ㆍ훼손된 신고증 대신 그 사유서만 첨부하더라도 폐업신고가 가능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6. 9. 30.] [대통령령 제27530호, 2016. 9.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전자게시판서비스 제공자에게 전자게시판을 통해 위법한 전자상거래가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고, 통신판매 또는 통신판매중개를 하는 자와 소비자 간의 분쟁 발생 시 분쟁조정기구에 소비자의 피해구제신청을 대행하는 장치를 마련하며, 전자상거래 분야의 위법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의 확산을 신속하게 방지하기 위하여 임시중지명령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4142호, 2016. 3. 29. 공포, 9. 30. 시행)됨에 따라, 전자게시판서비스 제공자의 피해구제신청 대행의 방법ㆍ절차 및 임시중지명령의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통신판매업자가 대금 환급을 지연한 경우 소비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지연배상금의 산정 이율을 인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전자게시판서비스 제공자의 소비자 피해구제신청의 대행(제11조의3 신설)
        전자게시판서비스 제공자는 소비자가 적절한 소비자피해 분쟁조정기구를 선택할 수 있도록 분쟁조정기구의 업무와 피해구제절차를 게시판에 표시하고, 소비자가 피해구제신청을 대행하여 줄 것을 요청하면 3영업일 이내에 소비자피해 분쟁조정기구에 전달하고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리도록 함.

      나. 디지털콘텐츠의 시험 사용 상품 등의 제공 방법(제21조의2 신설)
        디지털콘텐츠에 대한 소비자의 청약철회 등의 권리 행사가 방해받지 아니하도록 통신판매업자가 시험 사용 상품 등을 제공하는 방법을 유형화하고 소비자에게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시험 사용 상품 등을 제공하도록 함.

      다. 지연배상금 산정을 위한 이율 인하(제21조의3)
        시중은행의 대출 연체 금리 하락 등 최근 경제 여건의 변화를 고려하여 통신판매업자가 대금 환급을 지연하는 경우 소비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지연배상금의 산정 이율을 연 100분의 20에서 연 100분의 15로 낮춤.

      라. 임시중지명령의 방법 등(제34조의2부터 제34조의4까지 신설)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정조치를 명하기 전까지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 중지할 것을 명할 수 있고, 호스팅서비스 제공자 등에게 호스팅서비스 제공 중단 조치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한국소비자원,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등은 사유 등을 기재하여 서면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임시중지명령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임시중지명령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려는 자는 이의제기 사유 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5. 1. 1.] [대통령령 제25840호, 2014. 12. 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5840호(2014.12.9)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규제심사를 내실화하기 위하여 기존 규제에 대하여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을 설정하여 법령에 규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행정규제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2013년도에 「주택법 시행령」 등 259개의 대통령령에 3년 또는 5년 주기의 규제 재검토기한을 설정한 것에 이어서, 「건축법 시행령」 등 247개의 대통령령에 규정되어 있는 건축선(도로와 접한 부분에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선) 등의 규제에 대하여 2년 또는 3년 주기의 규제 재검토기한을 설정하고 기한 도래 시마다 해당 규제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는 등 규제정비를 추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3. 3. 23.] [대통령령 제24436호, 2013. 3. 23.,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4436호(2013.3.23)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경제를 부흥하고,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창조적이고 유능한 정부를 구축하기 위하여 정부기능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11690호, 2013. 3. 23.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지원기능 수행부서를 기획조정관으로 통합하는 등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직과 기능을 합리적으로 개편하는 한편, 행정 효율화를 위하여 공통ㆍ지원부서 정원 4명(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4명)을 감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2. 8. 18.] [대통령령 제24034호, 2012. 8. 1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전자적 대금지급이 이루어질 경우 사업자와 전자결제업자 등의 고지 및 고지한 사항에 대한 소비자의 확인절차를 마련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1326호, 2012. 2. 17. 공포, 8. 18. 시행)됨에 따라 전자적 대금지급 시 소비자의 확인절차를 구체화하고, 호스팅서비스 제공자가 제공하는 사업자의 신원정보 범위를 정하며, 선지급식 통신판매업자에게 서류제출 의무를 부과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리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전자적 대금지급 시 소비자 확인절차 마련(안 제9조)
        소비자의 의사에 반하여 전자적 대금지급이 이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자와 전자결제업자 등이 소비자에게 전자적 대금 결제창을 제공할 경우 소비자가 직접 동의 여부를 확인하여 선택하도록 함.

      나. 호스팅서비스 제공자의 사업자 신원정보 제공(안 제11조의2 신설)
        사기(詐欺)사이트 등에 의한 피해로부터 소비자를 신속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사업자와 소비자 간 분쟁이 발생할 경우 호스팅서비스(사이버몰 구축 및 서버 관리 등을 하여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사업자의 신원정보를 공정거래위원회 등의 자료 요청기관에 제공하도록 함.

      다. 통신판매중개자의 중개책임 강화(안 제25조)
        통신판매중개 시장에서 신원이 불분명한 사업자 등에 의한 소비자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통신판매중개자는 통신판매의뢰자가 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번호 등의 신원정보를 확인하여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신원정보를 확인하여 소비자에게 상대방에 관한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도록 함.

      라. 선지급식 통신판매업자의 서류제출(안 제28조제2항 신설)
        결제대금만 수취하고 재화 등을 배송하지 아니하는 형태의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소비자가 재화 등을 공급받기 전에 미리 대금을 지급하는 통신판매를 하는 사업자의 경우 결제대금예치 또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의 체결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1. 1. 28.] [대통령령 제22648호, 2011. 1. 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 사업자의 저작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업자가 보존하고 있는 거래기록 중「저작권법」에 따른 저작물에 대해서는 복사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에서 소액으로 구매하는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의 적용제외 대상을 현행의 10만원 미만에서 5만원 미만으로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1. 1. 24.] [대통령령 제22637호, 2011. 1. 24.,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2637호(2011.1.24)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 개정이유
      보험소비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보험상품의 불완전 판매를 예방하기 위하여 보험상품을 판매할 때 보험계약에 관한 주요 사항에 대하여 설명의무를 부과하는 내용 등으로 「보험업법」이 개정(법률 제10394호, 2010. 7. 23. 공포, 2011. 1 . 24. 시행)됨에 따라 보험상품을 판매할 때 설명하여야 하는 구체적 내용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보험설계사, 개인인 보험대리점 및 보험중개사에 대한 교육기준 마련(안 제29조의2 및 별표 4 신설)
        1) 보험회사, 보험대리점 및 보험중개사는 소속 보험설계사에게 등록한 날부터 2년이 지날 때마다 2년이 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윤리교육, 보험 관련 법령, 보험상품 등에 대하여 교육을 하여야 하고, 개인인 보험대리점 및 보험중개사도 같은 내용의 교육을 받아야 함.
        2) 윤리교육, 보험 관련 법령에 대한 교육을 의무화함으로써 보험상품의 불완전 판매와 관련한 소비자 불만을 감소시킬 것으로 기대됨.
      나. 보험설계사에 대한 불공정 행위 구체화(안 제29조의3 신설)
        1) 보험회사가 보험설계사에게 해서는 아니 될 불공정 행위의 구체적 내용으로 위탁계약서에서 정한 해지요건 외의 사유로 위탁계약을 해지하는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설계사가 요청한 위탁계약 해지를 거부하는 행위 등을 규정함.
        2) 보험설계사의 권익이 보호되고 안정적 영업활동을 보장하여, 이에 기반한 건전한 보험 모집질서 정착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다. 보험대리점의 영업기준 마련(안 제33조의2 신설)
        1) 보험설계사가 100명 이상인 법인보험대리점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법인보험대리점에 대해서는 법령을 준수하고 보험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업무지침을 정하도록 하고, 보험안내자료 또는 보험상품에 관한 광고에서 보험대리점이라는 글자를 사용하도록 함.
        2) 영향력 있는 판매채널로 성장하고 있는 보험대리점의 불법 영업행위를 감소시켜 건전한 보험 모집질서 정착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라. 보험상품 판매 시 설명하여야 하는 중요 사항 구체화(안 제42조의2 신설)
        1) 보험회사 또는 보험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가 보험계약 체결을 권유하는 경우 일반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한도, 면책사항, 감액지급 사항 등 보험금 지급제한 조건, 해약환급금에 관한 사항 등 보험계약의 중요 사항을 설명하여야 하고, 보험회사는 보험계약 체결 단계, 보험금 청구 단계, 보험금 지급 단계별로 중요 사항을 일반보험계약자에게 설명하여야 함.
        2) 보험계약자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중요 사항이 보험계약의 내용이 되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 보험계약 체결 이후에도 각 단계별로 중요 사항을 설명함으로써 보험계약자의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마. 변액보험계약 판매 시 보험계약자의 재산상황 등을 파악하여 적합한 보험계약 체결을 권유하도록 함(안 제42조의3 신설).
        적합성 원칙이 적용되는 보험계약을 변액보험계약으로 정하고, 보험회사 또는 보험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가 변액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보험계약자의 연령, 월 소득, 보험가입의 목적 등을 확인받고 적합한 변액보험계약의 체결을 권유하도록 함.
      바. 보험상품 모집광고 관련 준수사항 마련(안 제42조의4 신설)
        1) 보험상품에 관하여 광고를 하는 경우 주계약 및 특약별 보험료 예시, 변액보험의 경우 자산운용 성과에 따라 보험금이 변동될 수 있다는 내용 등을 필수적으로 포함시키도록 하고, 지급사유 또는 지급시점이 다른 두 개 이상의 보험금을 더하여 하나의 보험사고 발생 시에 지급될 수 있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행위 등을 보험상품 광고 시 금지되는 행위로 정함.
        2) 보험상품 관련 허위ㆍ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감소될 것으로 기대됨.
      사. 중복계약체결에 대한 확인 의무 구체화(안 제42조의5 신설)
        보험회사 또는 보험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실제 부담한 의료비만 지급하는 제3보험상품계약을 모집하기 전에 보험계약자가 되려는 자가 동일한 위험을 보장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 이를 알려주고, 중복계약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보험금 비례분담 등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 사항을 안내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0. 11. 18.] [대통령령 제22493호, 2010. 11. 15.,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2493호(2010.11.15)
    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 개정이유
      은행 이사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사외이사 결격사유를 규정하는 내용 등으로 「은행법」이 개정(법률 제10303호, 2010. 5. 17. 공포, 11. 18. 시행)됨에 따라 사외이사 결격사유의 세부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외현지법인 등의 신설계획을 사전에 신고하여야 하는 경우를 규정함(안 제3조의3 신설).
        은행이 국외현지법인 또는 국외지점의 신설계획을 미리 금융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하는 경우를 해당 은행에 대한 경영건전성을 평가한 결과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하인 경우, 해당 은행이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투자적격 이하인 법인에 대하여 출자 또는 인수ㆍ합병의 방법으로 국외현지법인을 설립하려는 경우, 국외현지법인 등이 소재하는 국가가 투자적격 이하인 경우 등으로 정함.
      나. 사외이사의 결격사유 추가(안 제15조 신설)
        1) 사외이사가 될 수 없는 사람을 최근 사업연도 중에 해당 은행 등과의 매출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의 금액에 상당하는 단일 거래계약을 체결한 법인의 상임 임직원, 해당 은행 등에 대한 회계감사 또는 세무대리를 하거나 법률자문, 경영자문 등의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변호사,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등으로 정함.
        2) 사외이사 및 이사회의 독립성이 강화되고 은행 경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됨.
      다. 상임감사위원의 결격사유 추가(안 제17조)
        1) 상임감사위원으로서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해당 은행 대주주의 배우자와 직계 존속ㆍ비속, 해당 은행 상임임원의 배우자와 직계 존속ㆍ비속, 해당 은행의 자회사등의 상임 임직원이거나 최근 2년 이내에 상임 임직원이었던 사람 등으로 정함.
        2) 상임감사위원의 독립성을 강화함으로써 은행 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건전경영을 유도할 것으로 기대됨.
      라. 지배구조내부규범의 내용 구체화(안 제17조의4 신설)
        은행의 이사회 운영 등에 관하여 지켜야 할 원칙과 절차인 지배구조내부규범에 포함되어야 할 세부적인 사항으로 이사의 자격요건, 임원의 선임과 퇴임 기준 및 절차, 이사회 내 위원회의 종류와 그 기능, 임원에 대한 성과평가 및 보수지급 방법 등을 정함.
      마. 겸영업무의 범위 확대(안 제18조의2)
        1) 겸영업무의 범위를 확대하여 투자자문업, 국채증권 등의 인수ㆍ매출 업무, 담보부사채에 관한 신탁업 등도 은행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함.
        2) 겸영업무의 범위를 현실에 맞게 확대하여 수익구조를 다변화함으로써 은행의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바. 불공정영업행위의 내용 및 은행이용자에 대한 보호 조치 마련(안 제24조의4 신설)
        1) 불공정영업행위의 구체적 내용으로 여신거래와 관련하여 차주(借主)의 의사에 반하여 예금, 적금 등 은행상품의 가입을 강요하는 행위, 제3자인 담보제공자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행위 등을 정하고, 은행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은행이용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공시하도록 하며, 금융거래 단계별로 약관 및 계약 서류 등을 제공하고 그 내용을 설명하도록 함.
        2) 건전한 금융거래 질서의 확립 및 은행이용자의 권익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사. 은행상품 광고 시 준수사항 마련(안 제24조의5 신설)
        1) 은행이 은행상품을 광고하는 경우에는 이자율의 범위 및 산정방법, 이자의 지급 및 부과시기, 부수적 혜택 및 비용과 관련하여 확정되지 아니한 사항을 확정적으로 표시하는 행위와 구체적인 근거 없이 다른 금융상품보다 비교우위에 있음을 나타내는 행위 등을 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준법감시인의 사전확인을 받도록 하는 등 은행상품을 광고할 때 지켜야 할 사항을 정함.
        2) 은행상품에 관한 객관적 정보를 전달하도록 하여 은행이용자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법제처 제공>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0. 11. 2.] [대통령령 제22467호, 2010. 11. 2.,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2467호(2010.11.2)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경제교육지원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주민등록표 등본 등의 행정정보를 행정기관ㆍ공공기관 등에서 공동이용하도록 함으로써 국민들의 서류제출 부담을 줄이고,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도록 하기 위하여 2006년부터 3차에 걸쳐 민원사무를 규율하고 있는 약 150여 건의 대통령령을 개정한 바 있으나,
      아직도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이 가능한 정보에 대하여 서류제출을 요구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이 가능한 82종의 행정정보에 대하여는 공동이용을 통하여 정보를 확인하고 서류제출을 생략하도록 의무화하는 한편,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해당 행정정보를 확인하도록 하되, 부동산등기부등본, 지적도, 건축물대장 등 누구든지 소정의 수수료를 내고 발급ㆍ열람할 수 있는 행정정보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담당공무원 등이 확인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112개의 대통령령을 한꺼번에 개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0. 10. 1.] [대통령령 제22424호, 2010. 10. 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2424호(2010.10.1)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 개정이유
      기간통신역무에 대한 선불통화서비스 및 도매제공제도를 도입하고,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한 새로운 금지행위를 신설하며, 회계 정리 위반에 대한 과징금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전기통신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0166호, 2010. 3. 22. 공포, 9. 23. 시행)됨에 따라, 선불통화서비스의 제공기준 및 도매제공의무서비스의 지정기준을 마련하고, 새로운 금지행위의 세부기준 및 과징금의 부과기준을 신설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기간통신역무의 선불통화서비스에 대한 제공기준 마련(안 제37조의2 신설)
        1) 선불통화서비스의 운영기준 및 해당 서비스의 제공에 따른 보증보험 관련 사항을 정함.
        2) 선불통화서비스를 위한 사업기준 및 보험금 지급절차 등이 마련됨으로써, 선불통화서비스가 보다 활성화되고, 이용자의 이익이 보장될 것으로 기대됨.
      나. 기간통신역무에 대한 도매제공의무서비스의 지정기준 마련(안 제39조의3 신설)
        1) 시장점유율이 가장 높은 기간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 중 전년도 매출액이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서비스를 도매제공의무서비스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2) 기간통신역무에 대한 도매제공의무서비스의 지정기준을 마련함으로써 도매제공사업에 대한 규제의 명확성이 제고되고, 통신시장의 경쟁촉진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됨.
      다. 금지행위의 세부유형 및 기준 마련(안 별표 3)
        1) 법률에서 금지행위로 추가된 이용대가를 부당하게 높게 결정ㆍ유지하는 행위와 적정한 수익배분을 거부ㆍ제한하는 행위에 대한 세부적인 유형 및 판단기준을 마련함.
        2) 금지행위에 대한 세부적 판단기준의 마련으로 규제의 예측가능성이 제고되고, 통신시장의 공정한 경쟁환경이 조성되며, 이용자의 정당한 이익이 보장될 것으로 기대됨.
      라. 회계 정리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마련(안 별표 5의2 신설)
        1) 영업보고서의 거짓 기재 등 회계 정리 관련 규정 위반 시 매출액의 100분의 2 이하 또는 5억원 이하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2) 과징금의 세부기준을 마련함으로써 규제의 예측가능성이 제고되고, 전기통신사업자 회계 정리의 투명성이 제고되며, 통신시장의 건전한 재정환경이 구축될 것으로 기대됨.
    <법제처 제공>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0. 5. 5.] [대통령령 제22151호, 2010. 5. 4.,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2151호(2010.5.4)
    전자정부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전부개정]
    ◇전자정부법 시행령 개정이유
      2008년 2월 정부조직의 개편에 따라 분산되었던 전자정부 관련 기능을 통합하여 대국민 전자정부서비스를 보다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전자정부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0012호, 2010. 2. 4. 공포, 5. 5. 시행)됨에 따라 개정법률에 맞추어 체계를 전면 재구성하는 한편, 유비쿼터스 기반의 전자정부서비스의 도입ㆍ활용, 전자정부 포털의 구축ㆍ관리,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대상정보의 종류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민원의 신청ㆍ처리에 전자화문서 활용(영 제5조 및 제6조)
        전자문서로 민원을 신청하거나 그 처리결과를 통지할 때 첨부하는 설계도면, 인허가증, 계약서 등의 각종 종이서류를 전자화문서로 변환하여 신청하게 하거나 통지할 수 있도록 하여 모든 민원을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함.
      나. 전자민원창구의 운영(영 제9조 및 제10조)
        각 행정기관등의 장은 소관 민원을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전자민원창구를 설치ㆍ운영하되, 행정안전부장관이 설치ㆍ운영하는 통합전자민원창구와 효율적으로 연계되도록 하고, 전자민원창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을 전자민원담당관 등으로 임명하도록 함.
      다. 전자정부서비스의 통폐합 등 효율적 관리(영 제18조 및 제19조)
        행정안전부장관은 각 행정기관등의 전자정부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실태를 조사ㆍ분석하여 서비스의 중복ㆍ유사성, 접근 편의성, 이용률 등을 고려하여 통합 또는 폐기 등의 개선 방안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
      라. 행정정보 공동이용 대상기관의 확대(영 제39조)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할 수 있는 기관으로 금융감독원의 검사대상기관과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에 따른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으로 확대하되, 행정안전부장관이 사전 및 사후에 개인정보 보호조치 등을 확인하도록 하여 개인정보의 유출 및 오용ㆍ남용을 예방하도록 함.
      마. 행정정보 공동이용의 방법 및 절차(영 제44조, 제45조 및 제47조)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하려는 기관은 이용 목적과 공동이용을 통하여 처리하려는 업무 등을 특정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신청서를 제출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해당 행정정보의 내용 및 열람자의 범위 제한 등을 조건으로 공동이용을 승인할 수 있도록 하고, 승인받지 않은 목적으로 행정정보를 이용한 경우 등을 공동이용 승인의 철회 사유로 추가함으로써 행정정보의 안전성ㆍ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
      바.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및 열람신청(영 제49조)
        정보주체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 명백한 경우 등 행정기관등이 정보주체의 사전동의를 받지 않고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없이 공동이용할 수 있는 소관 업무와 행정정보의 목록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개하도록 함.
      사. 정보기술아키텍처 및 정보시스템 감리(영 제53조부터 제56조까지, 제71조부터 제77조까지 및 부칙 제2조)
        법률의 개정으로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 폐지됨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을 폐지하고, 같은 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행정기관등의 정보기술아키텍처(정보화설계도)의 도입ㆍ운영 및 정보시스템에 대한 감리제도의 운영 등에 관한 주요 내용을 통합적으로 규정함.
      아. 각종 정보자원의 효율적 관리(영 제60조, 제61조 및 제66조)
        법률에서 여러 행정기관등이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등의 정보자원을 공유서비스로 지정ㆍ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공유서비스 지정ㆍ변경 신청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과 지정취소기준 등을 정하고, 정보자원을 통합 관리하기 위한 기준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정보시스템의 규모, 용량 및 활용도 등을 정함.
      자. 전자정부사업의 중복 방지 및 성과 제고(영 제82조 및 제84조)
        중복투자를 방지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행정기관등과 상호 연계하여 추진하는 사업은 「국가재정법」에 따른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한 사업 등을 제외하고는 행정안전부장관과 사전협의를 하도록 하고, 사업 성과의 분석 및 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는 사업으로 전자정부지원사업 및 국가가 지원하는 지역정보화사업 등을 정함으로써 사업추진에 따른 성과를 제고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09. 10. 1.] [대통령령 제21765호, 2009. 10. 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1765호(2009.10.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

    [전부개정]
    ◇개정이유
      신용정보주체의 자기정보에 대한 통제권 강화, 신용정보인프라의 선진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9617호, 2009. 4. 1. 공포, 10. 2. 시행)됨에 따라 주요출자자의 범위 및 요건을 각 신용정보업의 특성에 맞게 세분화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어려운 용어와 표현 등을 이해하기 쉽게 고치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하는 등 이해하기 쉽게 법 문장을 정비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신용정보업의 허가 요건 중 주요출자자 요건 개선(영 제6조제3항)
        1) 최대주주인 법인의 대표자,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소유한 자 등을 주요출자자로 규정하여, 신용정보업의 허가 요건인 주요출자자 범위를 세분화함.
        2) 이에 따라 신용정보업 허가의 요건이 구체화되어 허가 업무가 효율적으로 개선되고 신용정보업의 건전한 발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나. 신용조회회사 등이 활용 가능한 공공정보의 범위 및 정보 제공의 절차 마련(영 제19조제2항 및 제3항)
        1) 신용조회회사 등이 활용 가능한 공공정보로 국민건강보험 관련 정보, 정부 납품 실적 관련 정보 등을 정하고, 정보 제공 요청 및 제공의 절차를 마련함.
        2) 이에 따라 다양한 공공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되어 신용등급 결정의 기초정보가 확충될 것으로 기대됨.
      다. 개인신용정보의 제공ㆍ활용에 대한 동의 절차 마련(영 제28조제2항)
        1)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가 개인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는 경우 정보를 제공받는 자, 정보의 이용 목적, 제공되는 정보의 내용 등을 해당 개인에게 알리도록 함.
        2) 이에 따라 금융소비자가 개인신용정보의 유통을 실효성 있게 통제할 수 있게 되어 개인의 자기정보에 대한 통제권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라. 개인신용정보 제공ㆍ이용 동의 철회권 등의행사방법 마련(영 제32조)
        1) 인터넷 홈페이지, 유무선 통신, 서면 등으로 개인신용정보 제공ㆍ이용 동의를 철회할 수 있도록 함.
        2) 이에 따라 금융소비자가 개인신용정보의 유통과 이용을 신속하게 통제할 수 있게 되어 사생활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08. 12. 31.] [대통령령 제21214호, 2008. 12. 3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1214호(2008.12.31)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광주지역 특별지방행정기관 청사의 통합 운영을 위하여 광주청사관리소를 설치하고, 이에 필요한 관리인력을 별도 증원 없이 충원하기 위하여 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에 입주할 부처의 인력 11명(노동부 1명, 국가보훈처 2명, 국세청 3명, 관세청 3명, 조달청 2명)을 이체받고 나머지 인력은 행정안전부의 자체 인력 등을 상계하여 충원하는 한편, 지식경제부 우정사업본부 소속 지방체신청에서 수행하고 있는 행정안전부 소관 정보격차 해소에 관한 기능을 지방자치단체(특별시, 광역시, 도 및 특별자치도)로 이관하며 이에 따른 실무인력 29명(6급 이하)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체하고,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각 부처의 명칭 등을 정비하려는 것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08. 2. 4.] [대통령령 제20587호, 2008. 1. 3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0587호(2008.1.31)
    원양산업발전법 시행령

    [제정]
    ◇제정이유
      원양어업과 원양어업관련사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해외수산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원양산업발전법」이 제정(법률 제8626호, 2007. 8. 3. 공포, 2008. 2. 4. 시행)됨에 따라, 원양어업의 종류 및 원양어업관련사업계획의 조사 대상과 조정·권고 기준을 마련하고, 원양어업 관련회사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 지원하는 대상 사업의 범위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원양어업관련사업계획의 조사(영 제12조)
        (1) 원양어업관련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는 사업계획의 조사 대상과 조정·권고 기준을 명확히 정할 필요가 있음.
        (2) 원양어업관련사업을 하려는 자가 원양어업관련사업계획을 신고하면 해양수산부장관은 원양어업관련사업의 기술적·경제적 타당성 등을 조사하고, 그 사업의 투자규모가 적절하지 않거나 기술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낮은 경우 등 일정기준에 맞지 아니할 경우 사업에 대한 조정·권고를 할 수 있도록 함.
        (3) 원양어업관련사업계획의 조사 대상과 그에 따라 조정·권고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원양어업관련사업이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원양어업 관련회사의 설립 및 운영지원(영 제13조)
        (1) 영세한 원양어업자가 설립한 원양어업 관련회사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원양어업 관련회사의 설립 및 운영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
        (2) 중소기업에 속하는 원양어업자가 원양어업 관련사업을 하기 위하여 별도의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원양어업에서 생산된 수산물 및 가공 수산물 물류사업 등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3) 원양어업자가 공동으로 원양어업 관련회사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함으로써 영세한 원양어업자의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다. 원양산업협회에의 업무 위탁(영 제20조)
        (1) 원양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립된 원양산업협회에 업무를 위탁하여 원양산업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2) 해양수산부장관은 원양산업협회에 원양산업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명예해양수산관이 제공하는 원양산업 관련 정보의 접수 및 관리 업무를 위탁하도록 함.
        (3) 원양산업협회에의 업무 위탁을 통하여 원양산업의 지원 체제가 체계적으로 구축될 것으로 기대됨.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07. 10. 31.] [대통령령 제20351호, 2007. 10. 3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0351호(2007.10.31)
    수산업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전부개정]
    ◇개정이유
      의무교육을 받은 국민이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어려운 용어와 표현 등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수산업법」이 전부개정(법률 제8377호, 2007. 4.11. 공포·시행)됨에 따라 이 영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률의 조문 번호와 주요 용어·표현 등을 개정법률에 맞추어 정비하고, 어려운 용어와 표현 등을 알기 쉽게 고치며, 복잡한 문장 등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표현하는 한편,
      중앙수산조정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과태료 처분 대상자가 구술이나 서면 외에 전자문서로도 행정기관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醇化)
        법령문에 쓰는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 일본식 표기와 이해하기 어려운 외래어나 외국어는 원칙적으로 알기 쉬운 한자어나 우리말로 순화함.
      나.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
        법 문장에 나오는 법령 제명(이름)과 명사구 등의 띄어쓰기를 할 때와 가운뎃점(·), 반점(,) 등의 문장부호와 기호 등을 사용할 때에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에 맞도록 함.
      다.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
        (1) 주어와 서술어, 부사어와 서술어, 목적어와 서술어 등의 문장 성분끼리 호응(呼應)이 잘 되도록 법령 문장을 구성함.
        (2) 어순(語順)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아니하여 이해가 어렵고 표현이 번잡한 문장은 어순을 올바르고 자연스럽게 배치함.
      라. 체계 정비를 통한 간결화·명확화
        여러 가지 내용이 한 문장 속에 뒤섞여 내용을 파악하기 어렵거나 너무 길고 복잡한 문장은 표현을 간소화하거나 문장을 나누는 등 체계를 정비하여 명확하게 함.
      마. 중앙수산조정위원회의 위원 정수 조정(영 제61조제1항)
        중앙수산조정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중앙수산조정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21명에서 19명으로 조정함.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07. 10. 20.] [대통령령 제20329호, 2007. 10. 1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통신판매업자가 청약철회 등을 한 소비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지연배상금의 산정을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던 지연배상금의 이율을 거래당사자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8538호, 2007. 7. 19. 공포, 2007. 10. 20. 시행)됨에 따라 지연배상금의 이율을 연 100분의 24로 정하려는 것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07. 3. 28.] [대통령령 제19958호, 2007. 3. 27.,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19958호(2007.3.27)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전부개정]
    ◇개정이유
      국가의 소비자정책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은 소비자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소비자단체의 등록업무를 재정경제부에서 공정거래위원회로 이관하며, 소비자의 안전을 강화하고 물품 및 용역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 및 권익침해를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하여 집단분쟁조정 및 단체소송을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비자보호법」이 전부개정(법률 제7988호, 2006. 9. 27. 공포, 2007. 3. 28. 시행)됨에 따라 기본계획의 수립·변경, 소비자단체의 등록요건, 위해정보의 수집·관리, 집단분쟁조정 및 단체소송 등에 관하여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소비자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영 제12조 및 제13조)
        (1) 법률에서는 소비자 관련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소비자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3년 마다 수립하도록 하면서 그 수립 및 변경 절차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음.
        (2) 재정경제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기본계획은 소비자정책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하도록 하며,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시·도의 시행계획 추진실적을 토대로 기본계획의 성과를 평가한 후 그 결과를 기본계획의 변경에 반영하도록 함.
      나. 소비자단체의 등록요건(영 제23조)
        (1) 법률에서 위임된 소비자단체의 등록요건을 소비자단체의 업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전산장비 및 사무실과 상근인력 5명 이상으로 정함.
        (2) 소비자단체의 등록에 필요한 최소한의 설비와 인력 요건을 정함으로써 소비자단체의 등록과 관련된 불필요한 분쟁을 해소하고, 등록업무가 투명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다. 소비자안전센터에 제출하여야 하는 위해정보의 내용 및 소비자안전센터의 위해정보의 관리(영 제39조 및 제40조)
        (1) 법률에서는 한국소비자원에 설치된 소비자안전센터가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관한 위해정보를 효율적으로 수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위해정보의 수집 및 처리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음.
        (2) 경찰서·소방서·보건소 등 행정관서, 병원, 보건실을 운영하는 초·중·고등학교 등 위해정보 제출기관은 업무상 위해정보를 취득한 때에는 위해를 입은 소비자의 인적사항, 위해내용 및 위해부위, 위해발생 경위, 사업자의 이름, 위해발생장소 등을 소비자안전센터에 제출하도록 하고, 소비자안전센터는 위해정보를 분기별로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도록 하며, 소비자안전센터는 위해정보를 유형별로 분류하여 3년 이상 보관하도록 함.
        (3) 위해정보 제출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소비자안전센터가 위해정보를 유형별로 분류하여 보관하게 함으로써 위해정보가 체계적으로 수집·관리되어 소비자 피해 확산의 예방과 소비생활의 안전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라. 집단분쟁조정의 대상 및 절차(영 제56조 내지 제62조)
        (1) 법률에서 위임된 집단분쟁조정 대상사건을, 물품 또는 용역으로 인한 피해가 같거나 비슷한 유형으로 발생한 소비자의 수가 50명 이상이고, 사건의 중요한 쟁점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공통되는 사건으로 규정하고,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집단분쟁조정절차를 개시하려는 경우에는 한국소비자원 인터넷 홈페이지 및 일간신문에 14일 이상 그 절차의 개시를 공고하도록 하며, 집단분쟁조정절차에 추가로 참가하려는 소비자 또는 사업자는 공고기간 이내에 집단분쟁조정절차 참가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
        (2) 집단분쟁조정의 대상사건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집단분쟁조정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 소액·다수의 피해발생을 특징으로 하는 소비자분쟁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마. 단체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경제단체의 범위(영 제63조)
        (1) 법률에서는 일정한 단체가 사업자의 소비자권익침해행위 금지 또는 중지를 청구할 수 있는 단체소송제도를 도입하면서 단체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자로 소비자단체·비영리민간단체·대한상공회의소·중소기업중앙회 외에 전국 단위의 경제단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를 규정하고 있음.
        (2) 모법의 위임에 따라 단체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전국 단위의 경제단체를 사업자 등을 회원으로 하여 민법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으로서 기업경영의 합리화 또는 건전한 기업문화 조성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거나 무역진흥업무를 수행하는 단체 중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단체로 규정함.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07. 1. 1.] [대통령령 제19783호, 2006. 12. 2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19783호(2006.12.29)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정]
    ◇제정이유
      인터넷뱅킹 등 전자금융거래가 확산되고 전자화폐 등 새로운 전자지급수단이 출현함에 따라 비대면성(非對面性) 등과 같은 전자금융거래의 특성을 반영하여 거래당사자의 권리·의무 등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는 한편,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자금융업무를 영위하는 자에 대한 허가·등록 및 감독 사항을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전자금융거래법」이 제정(법률 제7929호, 2006. 4. 28. 공포, 2007. 1. 1. 시행)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전자화폐의 발행 및 교환 방법(영 제11조제2항 내지 제4항)
        (1) 법률의 위임에 따라 전자화폐의 발행과 환금의 방법·절차에 관하여 정하려는 것임.
        (2) 전자화폐발행자는 전자화폐를 발행하거나 현금 또는 예금으로 교환하는 경우 그 전자화폐발행자의 중앙전산시스템을 경유하도록 하고, 전자화폐 발행 및 교환의 일시와 금액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도록 하며, 전자화폐보유자의 교환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전자화폐를 발행하는 모든 장소에서 그 교환에 응하도록 함.
        (3) 전자화폐 발행 및 교환절차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전자화폐 유통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전자지급수단의 발행권면 최고한도 및 이용한도(영 제13조)
        (1) 법률의 위임에 따라 전자화폐 및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권면 최고한도, 전자자금이체의 이용한도 및 직불전자지급수단의 이용한도를 정하려는 것임.
        (2) 전자화폐 및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권면 최고한도를 50만원으로 하고, 전자자금이체의 이용한도는 100억원의 범위 안에서, 직불전자지급수단의 이용한도는 1억원의 범위 안에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
        (3) 전자지급수단의 특성에 따라 발행권면의 최고한도 또는 이용한도를 정함으로써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전자지급수단 이용자에 대한 피해 발생시 이를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소규모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자의 범위(영 제15조제4항 및 제5항)
        (1) 법률의 위임에 따라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업무를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할 수 있는 경우를 정하려는 것임.
        (2) 선불전자지급수단이 하나의 기초자치단체 안에 위치한 가맹점에서만 사용되거나 10개 이하의 가맹점에서만 사용되는 경우 또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총발행잔액이 30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그 선불전자지급수단은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발행할 수 있도록 함.
        (3) 제한된 범위 안에서만 사용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하는 경우 금융감독위원회의 등록의무를 면제하여 줌으로써 소규모 사업자의 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라. 전자금융업무 허가 또는 등록의 세부요건 마련(영 제18조제1항 및 제2항)
        (1) 법률의 위임에 따라 전자금융업무의 허가 또는 등록 요건 중 재무건전성에 관한 세부요건을 정하려는 것임.
        (2) 전자금융업무 허가 또는 등록의 신청인이 금융감독원의 검사대상기관인 경우에는 그 기관의 설립·운영 등에 관한 법령에서 정하는 경영건전성에 관한 기준 등을 감안하여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갖추도록 하고, 금융감독원의 검사대상기관이 아닌 경우에는 자기자본에 대한 부채총액의 비율을 100분의 200 범위 안에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갖추도록 함.
        (3) 전자금융업무를 하고자 자가 재무건전성을 갖추어 허가를 받거나 등록하게 함으로써 전자금융업의 건전한 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06. 6. 12.] [대통령령 제19507호, 2006. 6. 12.,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19507호(2006.6.12)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국가채권관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국민들의 서류제출 부담을 줄이고,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도록 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국민들이 각종 인·허가 등을 신청하는 경우에 제출하던 주민등록표 등본 및 건물등기부 등본 등 24종의 행정정보에 해당하는 서류의 제출을 생략하도록 하고 대신 담당 공무원이 행정전산망을 통하여 이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하되, 민원인이 이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민원인이 직접 그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84개의 대통령령을 한꺼번에 개정하려는 것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06. 2. 22.] [대통령령 제19354호, 2006. 2. 2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통신판매를 이용하는 소비자가 결제대금을 제3자에게 예치하고 재화 등을 공급받은 후에 결제대금을 지불할 수 있도록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7487호 2005.3.31. 공포·시행, 결제대금예치 관련 사항 등은 2006.4.1. 시행)됨에 따라 소비자가 결제대금을 예치할 수 있는 제3자를 정하고, 예치된 결제대금의 지급방법 등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소비자가 결제대금을 예치할 수 있는 제3자(영 제19조의2 신설)
        (1) 통신판매를 이용하는 소비자가 결제대금을 예치할 수 있는 제3자를 은행 등 금융기관과 일정한 자본금 및 재무건전성 등의 요건을 갖춘 사업자로 정함.
        (2) 제3자의 범위를 신뢰성이 인정되는 사업자로 한정함으로써 예치되는 결제대금의 안전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됨.
      나. 예치된 결제대금의 지급 방법(영 제28조의3 신설)
        (1) 소비자로부터 결제대금을 예치받은 제3자가 통신판매업자에게 그 결제대금을 지급하는 방법을 정하려는 것임.
        (2) 제3자는 소비자로부터 재화 등을 공급받은 사실을 통보받은 후에 결제대금을 통신판매업자에게 지급하도록 하고, 소비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령사실을 통보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화 등의 배송이 완료된 날부터 3 영업일이 지난 후에 그 결제대금을 통신판매업자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함.
        (3) 예치된 결제대금은 재화 등을 공급받은 사실을 소비자로부터 통보받은 후에 지급되도록 함으로써 결제대금을 예치한 소비자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한편, 소비자가 재화 등을 공급받은 사실을 통보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에도 일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결제대금이 통신판매업자에게 지급되도록 함으로써 결제대금의 지급이 지연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구매권유광고 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의 확인 방법(영 제28조의5 신설)
        (1) 구매권유광고를 하고자 하는 통신판매업자가 소비자의 구매권유광고 수신거부의사를 확인하는 방법을 정하려는 것임.
        (2) 통신판매업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구축하는 구매권유광고 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에 등록된 소비자의 구매권유광고 수신거부의사를 월 1회 이상 확인하도록 함.
        (3) 통신판매업자가 정기적으로 소비자의 구매권유광고 수신거부의사를 확인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의 의사에 반하여 구매권유광고를발송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 2004. 3. 17.] [대통령령 제18312호, 2004. 3. 17.,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18312호(2004.3.17)
    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이 전자민원서비스의 내용과 방법을 알기 쉽도록 하고, 전자적 민원처리의 활성화를 위하여 종이문서에 의한 각종민원을 전자문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기관이 공동이용하는 행정정보에 의하여 관련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첨부서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며, 현금·수입인지 및 수입증지로 납부하고 있는 민원수수료를 전자화폐·전자결제 등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도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의 내용을 325개 대통령령에 한꺼번에 반영하려는 것임.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 2002. 7. 24.] [대통령령 제17684호, 2002. 7. 24., 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제정이유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이 제정(2002. 3. 30, 법률 제6687호)됨에 따라 소비자에 관한 정보의 도용으로 소비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 청약철회등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사유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재화등을 소비생활외의 목적으로 이용 또는 사용하는 경우에도 이를 최종적으로 이용 또는 사용하는 자, 다단계판매원이 되고자 재화등을 최초로 구매하는 자 등을 소비자의 범위에 포함되도록 함(영 제2조).
      나. 신고 등이 면제되는 금융상품의 범위를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과 다른 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기관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인가·허가 등을 받아 설립된 금융기관이 직접 취급하는 금융상품으로 함(영 제3조).
      다. 사업자가 보존하여야 하는 거래관련 기록의 대상 및 보존기간으로서 표시·광고에 관한 기록은 6월, 계약 또는 청약철회등에 관한 기록 및 대금결제에 관한 기록은 각각 5년,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처리에 관한 기록은 3년으로 함(영 제6조).
      라. 사이버몰에서 사용되는 결제수단중 신뢰도 등을 표시하거나 고지하여야 하는 결제수단은 3개 이상의 사이버몰에서 사용되는 결제수단으로서 재화등의 거래에 앞서 소비자가 구입·이용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형식의 결제수단으로 함(영 제9조).
      마. 전자결제업자 또는 배송사업자는 사업자와 소비자간의 분쟁해결을 위하여 분쟁의 원인이 된 대금지급 또는 배송과 관련된 기록의 열람 또는 복사에 협조하도록 함(영 제10조 및 제11조).
      바. 소비자에 관한 정보의 도용으로 소비자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로서 도용여부의 확인 및 관련 거래기록의 제공, 도용에 의하여 변조된 정보의 원상회복 및 도용에 의한 피해의 회복 등을 정함(영 제12조).
      사. 통신판매업자로서의 신고의무를 지지 아니하는 통신판매업자의 범위를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간이과세자인 사업자로 규정함(영 제14조).
      아. 통신판매에 따른 청약철회등을 인정할 경우 통신판매업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때에는 그 사실을 미리 소비자에게 고지하고 서면으로 동의를 얻어 청약철회등을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영 제21조).
      자. 청약의 철회에 있어서 재화등이 일부 소비된 경우에는 재화등의 사용으로 소모성 부품의 재판매가 곤란하거나 재판매 가격이 현저히 하락하는 경우에는 당해 소모성 부품의 공급에 소요된 비용 등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영 제24조).
      차. 소비자의 동의를 얻은 범위를 넘어 소비자에 관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경우를 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재화등의 배송·전송 또는 설치나 사후 서비스 등을 위하여 제공하는 경우와, 도용방지를 위하여 전자결제업자등 및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간통신사업자 등에게 소비자의 신원 및 실명여부나 본인의 진의여부를 확인하는 경우로 한정함(영 제26조 및 제27조).
      카. 사업자의 동법 위반행위와 관련된 분쟁조정을 의뢰할 소비자피해분쟁조정기구를 소비자보호법에 의한 한국소비자보호원 및 전자거래기본법에 의한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등으로 함(영 제3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