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 2026. 7. 1.] [법률 제21475호, 2026. 3. 1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사용자의 경각심을 높이고 퇴직급여 체불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사용자의 퇴직급여 체불에 대한 법정형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조정하고,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대상 사업장을 근로자 ‘30명 이하’ 기업에서 ‘100명 미만’ 기업으로 확대하며, 노후소득준비가 부족한 영세자영업자 등의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가입자부담금계정 가입을 허용하여 중소기업 근로자 등의 퇴직연금제도 가입률을 높이고 노후소득과 생활을 보장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 2025. 11. 11.] [법률 제21135호, 2025. 11. 1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주의 퇴직급여 체불을 방지하기 위하여 퇴직급여 체불이 발생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나, 경기침체가 지속됨에 따라 임금체불 상황이 개선되지 아니하는 상황임. 이에 고의ㆍ반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고 청산할 의지가 없는 체불사업주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 위하여 명단 공개 체불사업주의 임금체불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적용을 제외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에 맞추어, 「근로기준법」에 따른 명단 공개 기간 중에 있는 체불사업주에 대하여 퇴직급여 체불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적용을 제외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 2022. 7. 12.] [법률 제18752호, 2022. 1. 1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현행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적립금 운용방법 결정은 근로자에게 있어, 자산운용의 전문성과 관심부족 등으로 원리금 보장상품 위주로 운용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수익률이 낮아, 노후 소득재원 확충이라는 제도의 취지를 실현하지 못하는 상황임.
이에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가 일정기간 동안 적립금 운용 지시를 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거나 의견을 들어 사전에 정한 운용방법에 따라 합리적으로 적립금이 운용될 수 있도록 사전지정운용제도를 새로 도입하는 한편,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합리적인 수수료 산정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적립금 운용방법의 선택권을 넓히고 금융지식이 부족한 근로자의 노후 자산형성을 지원하여 퇴직연금 수익률을 제고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업의 가입자가 적립금의 운용방법을 스스로 선정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하여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적립금을 운용하는 제도(사전지정운용제도)에 관한 사항을 정의하고, 이를 확정기여형퇴직연금 규약에 포함하도록 함(법률 제18038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 제2조제15호ㆍ제16호 및 제19조제1항제4호의2 신설).
나. 운용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퇴직연금사업자는 적립금의 원리금이 보장되는 운용유형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으로서 투자설명서상 법에서 정한 운용내용이 운용계획에 명시되는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운용유형 중 하나 이상의 운용유형을 포함하는 사전지정운용방법을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함(제21조의2제1항 신설).
다. 퇴직연금사업자는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승인받고자 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 소속 심의위원회의 사전심의를 받아야 하며, 사전지정운용방법을 제시받은 사용자는 사전지정운용방법을 설정하여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 확정기여형퇴직연금규약에 반영하도록 함(제21조의2제2항ㆍ제3항 및 제5항 신설).
라. 운용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퇴직연금사업자는 사전지정운용제도를 설정한 사업의 가입자에게 해당 사전지정운용방법의 자산배분 현황 및 위험ㆍ수익구조 등에 관한 정보를 사전에 제공토록 하고, 가입자는 제공받은 사전지정운용방법 중 하나를 본인이 적용받을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선정하도록 함(제21조의3 신설).
마. 퇴직연금사업자가 운용관리업무 등을 수행함에 따라 사용자 및 가입자로부터 받는 수수료는 적립금의 운용 손익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도록 하며, 고용노동부장관은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수수료 부과기준 등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제29조의2 및 법률 제18038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 제48조제2항제1호의4 신설).
<법제처 제공>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 2022. 4. 14.] [법률 제18038호, 2021. 4. 1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그동안 중소ㆍ영세기업은 재정 및 행정적 부담 등으로 퇴직연금제도 도입에 애로가 있어 중소ㆍ영세기업 소속 근로자들의 노후생활 보장이 미흡한 문제가 있었음.
이에 30인 이하 영세 중소기업에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재정지원을 통한 가입유도, 합리적인 공적 자산운용 및 교육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한편, 현행법에서는 퇴직연금제도 적립금의 운용을 위한 별도의 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근거가 없으나, 적립금의 합리적 운용을 위하여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의 사용자는 퇴직연금제도 적립금 운용을 위하여 적립금운용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사용자는 적립금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적립금운용계획서에 따라 적립금을 운용하도록 하려는 것임.
더불어 법률안 용어와 법문 표현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만큼 한자식 용어 등을 정비하여 국민의 언어생활에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 2020. 5. 26.] [법률 제17326호, 2020. 5. 26.,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17326호(2020.5.26)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6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일괄개정]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어려운 한자어, 축약된 한자어, 부자연스러운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 정도와 접근가능성을 높이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 2018. 7. 1.] [법률 제15664호, 2018. 6. 1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임금피크제의 확산과 소정근로시간의 단축 등으로 근로자의 근로시간이 줄어들어 근로자의 임금이 감소하고, 이에 따라 퇴직급여 수령액이 감소될 수 있음. 이와 같은 경우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자에게 퇴직급여가 감소될 수 있음을 미리 알리고, 근로자대표와 협의하여 퇴직급여 감소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퇴직급여 수급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 2012. 7. 26.] [법률 제10967호, 2011. 7. 25., 전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부개정]
◇ 개정이유
빠르게 진행되는 고령화시대를 맞아 더 많은 근로자들이 퇴직연금제도를 통해 안정적인 노후재원을 마련할 수 있도록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근로자의 수급권을 강화하고, 노사가 해당 사업장에서 설정할 수 있는 퇴직연금제도를 다양화하며, 퇴직금이 노후재원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퇴직금 중간정산의 요건을 신설하고, 퇴직연금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유도하기 위해 퇴직연금사업자의 책무를 구체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원칙적으로 이 법 시행일 이후 새로 설립된 사업의 사용자는 사업 설립 1년 이내에 퇴직연금제도를 우선 설정하도록 함(안 제5조).
나. 근로자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정하여진 절차에 따라 확정급여형퇴직연금과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혼합하여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다. 퇴직금을 중간 정산하여 지급하는 것을 무주택자인 근로자의 주택 구입에 필요한 경우 등 꼭 필요한 경우로 한정하도록 중간정산의 요건을 신설하여 퇴직금이 퇴직 시점까지 노후에 사용할 재원으로 보존되도록 함(안 제8조제2항).
라. 퇴직연금사업자는 매 사업연도 종류 후 6개월 이내에 적립금이 최소적립금을 상회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사용자에게 통지하되, 최소적립금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근로자대표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사용자는 적립금이 적정 수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적립금 부족을 해소하도록 함(안 제16조제2항·제3항).
마. 확정급여형 및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에 따른 급여는 근로자가 55세 이상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가 아닌 경우 가입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가입자가 퇴직할 때 지급받을 급여를 갈음하여 그 운용 중인 자산을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이전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제4항, 제19조 제2항 및 제20조제5항·제6항).
바.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근로자와 자영업자 등도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여 스스로의 부담으로 부담금을 납입할 수 있도록 하여 추가적으로 노후재원을 축적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제2항 및 제3항).
사. 고용노동부장관은 퇴직연금제도 운영을 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사용자의 부담금 납입현황 등 금융거래정보를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금융거래정보를 제공받아 알게 된 자는 그 알게 된 금융거래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37조).
<법제처 제공>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 2012. 6. 11.] [법률 제10366호, 2010. 6. 10.,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10366호(2010.6.10)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정]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정이유
현행법상 동산과 채권의 경우 공시방법이 불완전하고, 지적재산권의 경우 「민법」상 질권의 방법으로만 담보로 제공할 수 있어 이들을 담보로 이용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동산ㆍ채권ㆍ지적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제도를 창설하고 이를 공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면서도 자산유동화의 활성화를 통하여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자금조달에 편의를 제공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동산ㆍ채권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법 제3조 및 제34조)
동산(여러 개의 동산 또는 장래에 취득할 동산을 포함한다) 또는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명채권(여러 개의 채권 또는 장래에 발생할 채권을 포함한다)을 담보로 제공하고 담보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함.
나. 담보권설정자의 자격(법 제3조, 제4조, 제34조 및 제37조)
법인 또는 「상업등기법」에 따른 상호등기를 한 사람만 동산 또는 채권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 담보권설정자의 상호등기가 말소된 경우에도 이미 설정된 담보권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함.
다. 근담보권(법 제5조 및 제37조)
피담보채무의 최고액만을 정하고 채무의 확정을 장래에 보류한 경우에도 동산 또는 채권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을 설정할 수 있고, 이 경우 피담보채권의 확정 전까지 채무의 소멸 또는 이전은 설정된 담보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함.
라. 동산 또는 채권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을 설정하려는 자의 명시의무(법 제6조 및 제37조)
담보목적물에 대한 권리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운 담보권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동산 또는 채권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을 설정하려는 자는 담보약정을 할 때 담보목적물의 소유 여부, 담보목적물에 관한 다른 권리의 존재 유무를 명시하도록 함.
마. 담보등기의 효력(법 제7조 및 제35조)
1) 동산담보권의 경우 담보등기부에 등기를 하여야 효력이 발생하고, 동일한 동산에 설정된 동산담보권의 순위는 등기의 순위에 따르며, 동일한 동산에 관하여 담보등기부의 등기와 인도가 행하여진 경우 그에 따른 권리 사이의 순위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그 선후에 따르도록 함.
2) 채권담보권의 경우 담보등기부에 등기를 한 때에 담보로 제공된 채권의 채무자를 제외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도록 하며, 동일한 채권에 관하여 담보등기부의 등기와 「민법」 제349조 또는 제450조제2항에 따른 통지 또는 승낙이 있는 경우에는 제3채무자 외의 제3자에게 등기와 그 통지의 도달 또는 승낙의 선후에 따라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도록 함.
바. 담보권의 효력(법 제8조부터 제11조까지, 제13조, 제14조, 제17조, 제19조, 제20조 및 제37조)
1) 담보권자는 담보목적물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를 가지고, 피담보채권 전부를 변제받을 때까지 담보목적물 전부에 대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담보목적물에 부합된 물건과 종물(從物) 및 담보권자가 담보목적물에 대한 압류 또는 인도 청구 후 수취하거나 수취할 수 있는 담보목적물의 과실(果實)에 대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담보권을 피담보채권과 함께 양도할 수 있도록 함.
2) 담보권자는 담보목적물의 멸실, 훼손, 공용징수뿐만 아니라 매각, 임대의 경우에도 물상대위권(物上代位權)을 행사할 수 있고, 담보권설정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담보목적물의 가액이 현저히 감소된 때에는 담보권설정자에게 그 원상회복 또는 적당한 담보의 제공을 청구할 수 있으며, 제3자의 담보목적물 점유침탈(占有侵奪) 등에 대하여 담보목적물의 반환청구권, 방해제거청구권 및 방해예방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
사. 담보권의 실행(법 제21조, 제23조, 제27조 및 제29조)
1) 동산담보권의 경우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 외에 취득정산, 처분정산의 실행방법을 인정하되, 취득정산 및 처분정산의 경우에는 채무자 등 이해관계인 보호를 위하여 피담보채권의 변제기 도래 후 담보권실행의 방법을 채무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고 1개월이 경과하여야만 실행할 수 있도록 하고, 담보권자에게 채무자 등에 대한 청산금지급의무를 부여하며, 다만 담보목적물의 매각대금 등이 압류 또는 가압류되거나 그에 관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있는 경우 담보목적물의 매각대금 등을 공탁하여 그 의무를 면할 수 있도록 함.
2) 공동담보의 매각대금을 동시에 배당하는 경우에는 각 담보목적물의 매각대금에 비례하여 그 채권의 분담을 정하도록 하고, 공동담보 중 일부의 매각대금을 먼저 배당하는 경우에는 후순위담보권자가 선순위담보권자의 다른 담보목적물에 대한 권리를 대위하도록 하여 각 담보목적물의 후순위담보권자를 보호함.
아. 담보등기할 수 있는 권리, 담보등기의 신청 및 등기신청의 접수(법 제38조, 제41조 및 제45조)
담보등기는 동산담보권 또는 채권담보권의 설정, 이전, 변경, 말소, 연장에 대하여 하고, 등기신청은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하나,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 또는 경정의 등기 등은 등기명의인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며, 등기신청은 등기신청정보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전자적으로 기록된 때에 접수된 것으로 보고,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경우 그 등기는 접수한 때부터 효력을 발생하도록 함.
자. 담보등기의 존속기간 및 연장등기(법 제49조)
피담보채권의 대부분이 상사채권이고 피담보채권이 소멸되면 담보권도 소멸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 법에 따른 담보등기의 존속기간은 상사채권의 소멸시효인 5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되, 담보등기에 관하여 연장등기할 수 있도록 함.
차. 지적재산권담보권의 등록 및 그 효과(법 제58조 및 제59조)
지적재산권자가 동일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2개 이상의 지적재산권을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그 지적재산권을 등록하는 공적(公的) 장부에 이 법에 따른 담보권을 등록할 수 있고, 지적재산권담보권 등록을 한 때에는 그 지적재산권에 대한 질권을 등록한 것과 동일한 효력을 부여함.
<법제처 제공>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 2010. 7. 5.] [법률 제10339호, 2010. 6. 4.,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10339호(2010.6.4)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
[일부개정]
◇정부조직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노사분규, 근로감독 등 노사관계 업무와 함께 취업지원 및 직업능력개발 등 종합적인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동부의 기능을 명확하게 나타내고, 일자리 문제 등 고용정책의 중요성에 대한 국가적 의지를 천명하기 위하여 노동부의 명칭을 고용노동부로 변경하는 한편,
고용노동부의 정부 내 고용정책 총괄 부처로서의 역할을 분명히 하기 위하여 ‘고용정책의 총괄’기능을 명기하고, 산업재해 예방 및 근로자 건강보호 등 중요성을 고려하여 ‘산업안전보건’기능을 명기하는 등 그 관장사무 중 일부를 수정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 2010. 11. 18.] [법률 제10303호, 2010. 5. 17.,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10303호(2010.5.17)
은행법 일부개정법률
[일부개정]
◇은행법 개정이유
은행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규제 완화를 통해 은행의 업무 영역 및 자산운용상의 자율성을 확대하며, 은행경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사외이사 관련 조항의 정비 및 지배구조내부규범을 제정하도록 하고, 금융소비자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은행의 꺾기 등 불공정영업행위를 금지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현행 대통령령에서 정하고 있는 은행업의 인가 요건을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은행이 인가 후에도 자본금요건을 유지하도록 함(법 제8조 및 제9조).
나. 국외현지법인 등의 신설 시 금융위원회와 사전협의하도록 하던 것을 사후보고로 전환하여 규제를 완화하되 은행의 경영건전성 등을 고려하여 예외적으로 사전에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 받은 내용이 은행의 경영건전성 및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금융위원회가 이에 대한 보완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함(법 제13조 및 제47조).
다. 이사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사외이사의 비중을 전체 이사 수의 100분의 50 이상에서 과반수로 상향 조정하고, 사외이사의 결격사유를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함(법 제22조).
라. 감사위원회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위원 중 1명 이상은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를 선임하도록 하고, 그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에 있어 「상법」을 준용하여 대주주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도록 함(법 제23조의2).
마. 은행이 주주와 은행이용자 등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운영함에 있어 지켜야 할 원칙과 절차인 지배구조내부규범을 정하여 공시하도록 함(법 제23조의4 신설).
바. 은행의 고유 업무를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고, 부수업무에 대하여 포괄적 허용방식으로 전환하여 사전신고에 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되, 은행 건전성과 금융시장의 안정성 등을 해치는 경우에는 이를 제한하거나 시정할 수 있도록 함(법 제27조, 법 제27조의2 신설).
사. 겸영업무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과 「보험업법」 체계 개편에 맞추어 합리적으로 개편하고, 겸영업무를 금융위원회 인가가 아닌 사전신고에 의해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되, 은행의 경영건전성 및 금융시장의 안정성 등을 해치는 경우에 그 운영을 제한하거나 시정할 수 있도록 함(법 제28조).
아. 겸영업무 개편 등에 따른 은행과 은행이용자 간, 특정 이용자와 다른 이용자 간의 이해상충(利害相衝)을 방지하기 위하여 은행에 이를 공정하게 관리할 의무를 부과하고, 이행상충을 관리하는 방법과 절차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부통제기준에 반영하도록 함(법 제28조의2 신설).
자. 이 법이 제정된 1950년부터 존치해 오고 있는 상품 또는 유가증권에 대한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자금의 대출 금지규정 등은 현실과 맞지 않는 규제이므로 삭제함(법 제38조).
차.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건전한 금융거래 질서의 확립을 위해 차주의 의사에 반하여 예금 가입 등을 강요하는 일명 꺾기 등 은행의 불공정 영업행위를 금지함(법 제52조의2 신설).
카. 은행이 예금, 대출 등 은행상품을 광고하는 경우 은행이용자가 오해하지 아니하도록 이자율의 범위 및 산정방법 등을 명확히 표시하도록 함(법 제52조의3 신설).
<법제처 제공>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 2008. 3. 28.] [법률 제9039호, 2008. 3. 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신용협동조합중앙회 및 새마을금고연합회를 퇴직연금사업자 범위에 편입함으로써 다른 금융기관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서민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한 금융기관으로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려는 것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 2008. 2. 29.] [법률 제8863호, 2008. 2. 2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8863호(2008.2.29)
김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개정]
◇개정이유
대형화·겸업화·국제화 등 급격히 변화하는 금융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금융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재정경제부의 금융정책기능과 금융감독위원회의 감독정책기능을 통합하여 금융위원회를 설치하고, 금융정책과 감독집행사항을 명확히 구분하여 금융행정의 책임성을 강화함으로써 금융산업 선진화의 발전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금융위원회의 설치(법 제3조)
금융위원회를 설치하여 금융시장 안정에 관한 사항, 금융에 관한 법령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금융기관 감독과 관련한 규정의 제·개정, 금융기관의 설립·합병 등의 인허가, 금융감독원에 대한 감독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나. 금융위원회의 구성(법 제4조)
금융위원회를 9인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부위원장 외에 2명의 위원을 상임위원으로 함으로써 금융위원회가 결정해야 할 사안에 대한 심의·의결 기능을 내실화 함.
다. 금융정책기능과 감독집행기능의 분리(법 제29조제2항)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금융감독원의 원장을 겸임하던 것을 대통령이 금융감독원의 원장을 임명하도록 함으로써 금융정책기능과 감독집행기능을 명확히 구분하고 상호 견제와 균형을 확보하도록 함.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 2009. 2. 4.] [법률 제8635호, 2007. 8. 3.,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8635호(2007.8.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정]
◇제정이유
현재 자본시장을 규율하는 「증권거래법」, 「선물거래법」,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등의 법률은 금융기관이 취급할 수 있는 상품의 종류를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어 창의적인 상품개발 등 금융혁신이 어렵고, 금융업의 겸영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어 시너지 효과를 통한 경쟁력 향상에 한계가 있으며, 각 금융기관별로 상이한 규제체계로 되어 있어 규제차익문제 등 비효율성이 발생하고 있고, 투자자 보호장치가 미흡하여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를 저하시키는 등 제도적 요인이 자본시장의 발전에 장애가 되고 있으므로 「증권거래법」 등 자본시장 관련 법률을 통합하여 금융투자상품의 개념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겸영 허용 등 금융투자회사의 업무범위를 확대하며, 금융업에 관한 제도적 틀을 금융기능 중심으로 재편하고, 투자자 보호장치를 강화하는 한편,
자본시장에서의 불공정거래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등 자본시장에 대한 법체계를 개선하여 금융투자회사가 대형화·전문화를 통하여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고, 투자자 보호를 통한 자본시장의 신뢰를 높이며, 자본시장의 혁신형 기업에 대한 자금공급 기능을 강화하는 등 자본시장의 활성화와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개선·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금융투자상품의 규정 방식을 열거주의에서 포괄주의로 전환(법 제3조부터 제5조까지)
금융투자업자가 개발·판매할 수 있는 금융투자상품을 원본손실이 발생할 가능성(투자성)이 있는 금융상품으로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금융투자상품을 증권 및 파생상품으로 구분함.
나. 금융업의 제도적 틀을 금융기관 중심에서 금융기능 중심으로 재편(법 제6조부터 제8조까지, 제10조제1항, 제2편 및 제5편)
「증권거래법」, 「선물거래법」,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신탁업법」 등 현행 자본시장 관련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융업을 기능별로 재분류하여 금융투자업을 4개의 인가업무(투자매매업·투자중개업·집합투자업·신탁업)와 2개의 등록업무(투자일임업·투자자문업)로 나누어 총 6개의 금융투자업으로 구분하고, 모든 금융투자업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규제와 각 금융투자업의 업종별 특성에 따른 규제로 나누어 규정함.
다. 투자자 보호체계의 선진화(법 제9조제5항·제6항 및 제46조부터 제50조까지)
투자위험 감수능력을 기준으로 투자자를 일반투자자와 전문투자자로 구분하여 일반투자자에 대하여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설명의무, 적합성의무 등을 부과하여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고, 전문투자자에 대하여는 보호수준을 완화함.
라. 6개 금융투자업의 복수업무 영위 허용(법 제12조부터 제21조까지)
6개 금융투자업(투자매매업·투자중개업·집합투자업·신탁업·투자일임업·투자자문업)의 복수업무 영위를 허용하고, 금융투자업을 하려는 자는 원하는 업무를 선택하여 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후 영업할 수 있도록 하되, 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자기자본, 인력 및 물적 설비, 대주주의 재무상태 등에 관한 요건을 갖추도록 함.
마. 금융투자업자의 업무범위에 자금이체업무 추가(법 제40조 및 제419조)
금융투자업자의 업무범위에 자금이체업무를 추가하여 투자자가 투자자예탁금으로 송금 또는 공과금납부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되, 한국은행이 금융투자업자의 자금이체업무에 대하여 자료제출요구, 금융감독원에 대한 검사요구 또는 공동검사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함.
바. 투자자 보호를 위한 이해상충 방지제도 도입(법 제44조, 제45조 및 제64조)
금융투자업자와 투자자 간 등의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장치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이해상충 가능성을 발견한 경우 그 사실을 투자자에게 알리도록 하며, 이해상충 가능성을 적정한 수준으로 해소하기 전까지는 그 상대방 투자자와 거래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해상충 가능성이 크다고 인정되는 금융투자업 간에 대해서는 매매에 관한 정보의 제공 금지, 일정한 임직원의 겸직 제한, 사무공간 등의 공동이용 제한 등 의무를 추가로 부과하고, 투자매매업·투자중개업과 집합투자업을 겸영함에 따라 발생한 이해상충으로 인한 손해배상과 관련된 입증책임은 금융투자업자가 부담하도록 함.
사. 투자권유대행인 제도의 도입(법 제51조 및 제52조)
금융투자업자는 그에 소속된 임직원이 아닌 자 중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는 자로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투자권유대행인)에게 투자권유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되,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투자권유대행인에 대해서도 금융투자업자에게 적용되는 투자권유 관련 규제를 동일하게 적용함.
아. 자본시장에서의 불공정 거래에 대한 규제 강화(법 제174조 및 제176조)
「증권거래법」은 임직원 또는 주요주주가 해당 법인이 발행한 증권의 매매와 관련하여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데,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금지 주체를 계열회사의 임직원 또는 주요주주로 확대하고,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금지 대상에 해당 법인이 발행한 증권 외에 이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금융투자상품을 추가하며, 증권의 매매를 통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그 증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장내파생상품이나 그 증권과 연계된 증권의 시세를 변동 또는 고정시키는 행위를 금지함.
자.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법적 기구(집합투자기구)의 다양화(법 제181조부터 제282조까지)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자로부터 모은 집합투자재산을 종전의 투자신탁 및 투자회사 외에 투자유한회사(상법상 유한회사)·투자합자회사(상법상 합자회사)·투자익명조합(상법상 익명조합) 및 투자조합(민법상 조합) 방식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그에 따른 설정·설립 및 해지·해산 절차, 집합투자자 총회, 집합투자증권의 환매, 집합투자재산의 보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차. 자본시장 관련 제도의 합리적 정비(법 제283조 및 부칙 제3조)
금융투자업에 관한 자율규제기관으로 기존의 한국증권업협회·선물협회 및 자산운용협회를 합병하여 단일의 한국금융투자협회를 설립하도록 하고, 직원의 고용관계를 포함하여 기존 협회의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 승계하도록 함.
카. 금융투자업 인가 등의 특례(법 부칙 제1조, 제5조 및 제6조)
시행시기를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규정하고, 기존에 증권업·선물업·자산운용업·신탁업·투자자문업·투자일임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자는 법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금융투자업 영위를 위한 인가·등록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 2007. 4. 11.] [법률 제8372호, 2007. 4. 1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8372호(2007.4.11)
근로기준법 전부개정법률
[전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함은 물론이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의 법 문장에는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고 문장 구조도 어문(語文) 규범에 맞지 않아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많음.
이에 따라 법적 간결성·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다듬음.
이렇게 함으로써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여, 종래 공무원이나 법률 전문가 중심의 법률 문화를 국민 중심의 법률 문화로 바꾸려는 데에 기여하려는 것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 2005. 12. 1.] [법률 제7636호, 2005. 7.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퇴직연금사업자가 계약 체결과 관련된 약관 등을 제정·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금융감독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보고한 약관 등이 이 법에 위반될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약관 등의 변경 또는 보완을 명하게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 2005. 12. 1.] [법률 제7379호, 2005. 1. 27., 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제정이유
인구 고령화에 대응하여 현재 일시금 위주로 운영되고 있는 퇴직금제도를 퇴직연금제도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여 노후 소득재원 확충을 통한 근로자의 노후 생활안정에 기여하도록 하는 한편, 상시근로자 4인 이하 사업장에 대하여 퇴직급여제도를 확대 적용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상시근로자 4인 이하 사업장에 대한 퇴직급여제도 확대 적용(법 제3조, 부칙 제1조 및 제3조)
(1) 근로조건이 비교적 열악한 영세사업장의 근로자들이 퇴직금제도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퇴직후 생활안정을 보장받지 못하는 형평성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임.
(2) 상시근로자 4인 이하 사업장에 대하여 퇴직급여제도를 확대 적용하되, 영세사업주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그 시행일을 유예(2008년 이후 2010년 이내 시행)하고, 사용자의 부담 수준 등을 단계적으로 조정하고자 함.
(3) 퇴직급여제도의 형평성을 제고하며, 영세사업장 근로자의 퇴직후 생활안정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나.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및 그 요건(법 제4조)
(1) 근로자들의 선호, 사업장의 자금 사정 등 현실을 고려하여 퇴직금제도·퇴직연금제도(확정급여형 또는 확정기여형)중 사업장마다 적합한 퇴직급여제도를 선택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2)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의 종류를 선택하거나 다른 종류의 퇴직급여제도로 변경하는 경우와 퇴직급여제도의 내용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도록 함.
(3) 사업장마다 사업장의 여건 및 근로자의 선호 등을 반영하여 자율적으로 퇴직급여제도의 종류를 선택할 수 있으므로 퇴직급여제도의 원활한 정착 및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퇴직연금규약의 작성(법 제12조 및 제13조)
(1) 퇴직연금제도의 적절한 설정 및 운영을 위하여 사업장에서 퇴직연금제도의 내용을 설정함에 있어 갖추어야 할 기준을 정하고 근로자의 참여를 보장하려는 것임.
(2)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 퇴직연금규약을 작성하여야 하며, 그 규약에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경우 퇴직시의 급여수준(퇴직시 일시금 기준으로 근속기간 1년당 30일분의 평균임금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에 관한 사항 등을,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경우 사용자의 부담금 부담 및 납부(최소한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의 금액은 사용자가 매년 1회 이상 현금으로 부담·납부)에 관한 사항 등을 기재하도록 함.
(3) 사업장별로 노사가 협력하여 자율적으로 퇴직연금제도를 설계할 수 있도록 하여 노사간의 신뢰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됨.
라. 퇴직연금사업자의 등록 및 운용관리업무·자산관리업무의 위탁(법 제14조 내지 제16조)
(1) 적립금의 운용관리 및 자산관리가 전문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운용관리업무 및 자산관리업무를 일정한 요건을 갖춘 전문기관에게 위탁하도록 하려는 것임.
(2) 재무건전성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금융기관 등은 퇴직연금사업자의 등록을 하도록 하고,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운용관리업무(적립금 운용방법 및 운용방법별 정보의 제공, 적립금 운용결과의 기록·보관·통지) 및 자산관리 업무(계좌설정 및 관리, 부담금의 수령, 사업주 및 근로자가 선정한 운용지시의 이행)를 퇴직연금사업자로 하여금 수행하게 하도록 함.
(3) 전문적인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적립금의 운용 및 자산관리를 수행하게 하도록 하여 퇴직급여의 수익성과 안정성을 도모하고 근로자의 수급권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개인퇴직계좌의 설정 및 운영(법 제25조)
(1) 근로자의 직장이동성 증가, 단기 근속자의 증가, 연봉제의 확산 등으로 퇴직급여의 일시금이 단기적인 생활자금으로 소진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퇴직급여의 일시금이 계속적으로 적립되어 노후생활 보장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
(2) 퇴직급여의 일시금을 수령한 자 등은 개인퇴직계좌를 설정할 수 있도록 함.
(3) 개인퇴직계좌에 퇴직일시금을 적립하는 경우 퇴직일시금이 단기적인 생활자금으로 소비되는 것을 방지하여 노후 소득재원의 확충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