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제정·개정이유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 2025. 1. 31.] [법률 제20434호, 2024. 9. 20.,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20434호(2024.9.20)
    법인의 등기사항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는 법인의 주사무소나 본점 등기부와 별도로 분사무소나 지점 등기부를 두고 있어 신청인이 분사무소나 지점의 소재지에서 추가로 등기신청을 하여야 하는 부담이 있고 각 등기부가 서로 일치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앞으로는 법인의 분사무소나 지점 등기부를 폐지하고 법인의 주사무소나 본점 소재지에서만 등기하도록 하여 등기의 불일치를 방지하고 등기신청인의 시간적ㆍ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법인이 주사무소나 본점을 이전한 경우에는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하도록 하고, 분사무소나 지점을 이전한 경우에는 주사무소나 본점의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하도록 하여 등기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 2024. 2. 13.] [법률 제20264호, 2024. 2. 1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및 조약 외에는 지방세 특례를 정할 수 없도록 한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취지에 따라 회생 및 파산 절차 등에서 법원사무관 등의 촉탁이나 등기소의 직권으로 이루어진 등기ㆍ등록 등에 관하여 등록면허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해당 사항은 지방세 관계 법률에서 통일적으로 규율하도록 하고, 회생 및 파산 절차 등에서 법원사무관 등이 촉탁하여야 할 등기ㆍ등록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인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법원이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이 첨부하여야 할 서류에 관한 행정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 2023. 3. 1.] [법률 제19102호, 2022. 12. 2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울산광역시나 경상남도에 채무자가 거주하거나 주된 사무소 등을 둔 경우 부산회생법원에도 회생사건, 간이회생사건, 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할 수 있도록 중복관할을 허용함.
    <법제처 제공>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 2022. 1. 1.] [법률 제18652호, 2021. 12. 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세청 통계에 따르면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대상자 18만 5천명 중 약 1만 7천명이 2018년 기준으로 취업한 후에도 학자금 대출을 갚지 못하고 있으며, 체납액은 206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남. 최근 대학을 졸업하는 데 소요되는 기간, 졸업 후 취업기간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 같은 통계는 취업 후에도 학자금 대출을 갚는 것이 용이하지 않음을 의미함.
      이에 20대 청년의 파산신청 건수도 증가하고 있는데, 현행법은 파산하더라도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원리금에 대한 책임을 면제하지 않아, 파산한 청년층에게 새로운 도전을 할 기회를 박탈한다는 지적이 있음.
      따라서, 현행법상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원리금 청구권을 면책채권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삭제하여 면책을 받은 채무자가 학자금대출의 상환책임에서 벗어나게 함으로써 청년들에게 학자금대출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고, 경제적 자립의 기회를 제공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 2021. 4. 20.] [법률 제18084호, 2021. 4. 2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법원에 개인회생절차의 개시를 신청할 수 있는 개인채무자는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자로서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 당시 유치권ㆍ질권ㆍ저당권ㆍ양도담보권ㆍ가등기담보권ㆍ「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ㆍ전세권 또는 우선특권으로 담보된 개인회생채권은 10억원 이하, 그 외의 개인회생채권은 5억원 이하인 경우의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를 말함.
      그런데 우선특권 등으로 담보된 개인회생채권 10억원 이하, 그 외의 개인회생채권 5억원 이하의 개인채무자의 금액기준은 현행법이 제정ㆍ시행된 2006년 4월 1일 정해졌고, 이보다 앞서 개인채무자의 회생을 규정했던 「개인채무자회생법」(2006년 4월 1일 폐지)이 제정ㆍ시행된 2004년 9월 23일부터 같은 기준이 적용되었음.
      이러한 개인채무자의 금액기준이 정해진 이후 15년 이상이 경과됨에 따라 화폐가치 감소분 등을 감안하여 이를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바, 한도액을 상향하면 그동안 채무액이 개인회생 한도액을 초과하여 일반회생을 신청하였으나 채권자들로부터 필요한 만큼의 동의를 얻지 못하여 회생절차를 밟지 못한 채무자 또는 개인회생의 채무 한도액이 낮은 탓에 아예 도산절차를 신청하지 못하고 있는 채무자의 상당수가 개인회생 절차를 밟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이에 개인채무자의 금액기준을 우선특권 등으로 담보된 개인회생채권의 경우 현행 10억원 이하에서 15억원 이하로, 그 외의 개인회생채권의 경우 현행 5억원 이하에서 10억원 이하로 상향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 2021. 12. 30.] [법률 제17799호, 2020. 12. 2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17799호(2020.12.29)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

    [전부개정]
    ◇ 개정이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제정 당시에 비하여 최근의 경제환경 및 시장상황은 크게 변화하였고 공정경제에 대한 사회적 요구도 높아짐에 따라 과징금 부과상한을 상향하고,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서는 사인의 금지청구제도를 도입하는 등 민사, 행정, 형사적 규율수단을 종합적으로 개선하며, 경제력 집중 억제시책을 합리적으로 보완ㆍ정비하여 대기업집단의 일감몰아주기와 같은 잘못된 행태를 시정하고 기업집단의 지배구조가 선진화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위해 일반지주회사가 기업형벤처캐피탈(CVC: Corporate Venture Capital)을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안전장치를 마련함으로써 기업형벤처캐피탈이 경제력 집중 및 편법승계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거래금액 기반 기업결합신고기준을 도입함(제11조제2항).
        1) 대기업이 규모는 작지만 성장잠재력이 큰 벤처기업이나 스타트업 등을 거액에 인수하는 경우 피인수기업의 자산총액이나 매출액이 현행 기업결합신고대상 기준에 이르지 못하여 신고의무가 발생하지 아니하게 되는 바, 장래에 시장 독과점을 형성하거나 진입장벽을 구축하더라도 기업결합 심사조차 못할 우려가 있음.
        2) 피인수기업의 국내 매출액 등이 현행 신고기준에 미달하더라도 해당 인수금액이 일정 기준 이상이고, 피인수기업이 국내 시장에서 상품 또는 용역을 판매ㆍ제공하거나, 국내 연구시설 또는 연구인력을 보유ㆍ활용하는 등 국내 시장에서 상당한 수준으로 활동하고 있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함.

      나. 지주회사의 자회사ㆍ손자회사 지분율을 상향함(제18조제2항 및 제3항).
        1) 현행 지주회사의 자회사ㆍ손자회사 지분율 요건이 높지 아니하여 대기업이 적은 자본으로 과도하게 지배력을 확대할 수 있고, 이렇게 형성된 자회사ㆍ손자회사 등과의 거래를 통하여 배당 외의 편법적 방식으로 수익을 수취할 수 있는 문제가 있음.
        2) 지주회사를 통한 과도한 지배력 확대를 억지하기 위하여 새로이 설립되거나 전환되는 지주회사(기존 지주회사가 자회사ㆍ손자회사를 신규 편입하는 경우에는 기존 지주회사도 해당)에 한정하여 자회사ㆍ손자회사 지분율 요건을 현행(상장 20퍼센트, 비상장 40퍼센트)보다 상향(상장 30퍼센트, 비상장 50퍼센트)함.

      다. 벤처지주회사 요건을 완화함(제1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1) 벤처기업 활성화를 위하여 벤처지주회사 제도가 도입되었으나 벤처지주회사에도 일반지주회사와 동일하게 비계열사 주식취득 제한이 적용되고, 일반지주회사가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 단계에서 벤처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 통상적인 자회사, 손자회사 지분요건이 그대로 적용되는 등 벤처지주회사의 특성에 맞지 아니하게 요건이 과도하여 제도 도입 이후 활용도가 낮음.
        2)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와 인수가 실질적으로 활성화되도록 벤처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분보유 요건은 현행 20퍼센트를 유지하되, 기존 지주회사가 벤처지주회사를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 단계에서 설립하는 경우에는 벤처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분보유특례를 적용하도록 하고, 벤처지주회사의 경우 일반지주회사와는 달리 비계열사 주식 취득 제한을 폐지함.

      라. 일반지주회사의 기업형벤처캐피탈 소유를 허용함(제20조).
        1) 일반지주회사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 주식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하되, 일반지주회사가 지분을 100% 소유하도록 하고,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의 부채비율 200% 초과 금지, 투자업무 이외의 금융업 또는 보험업 겸영 금지, 투자대상 제한 등 안전장치를 마련함.
        2) 일반지주회사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는 자신 및 자신이 운용중인 모든 투자조합의 투자 현황, 출자자 내역 등을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

      마.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기존 순환출자에 대한 의결권을 제한함(제23조).
        1)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대하여 신규 순환출자를 형성하거나 강화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전에 이미 다수의 순환출자를 보유하고 있었던 기업집단의 경우에는 지정 이후 기존에 보유하던 순환출자로 인한 문제를 해소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2)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이 예상되는 기업집단이 그 지정 전까지 순환출자를 해소하지 아니하여 순환출자 금지 규정을 회피하는 일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새로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되는 기업집단의 경우에는 지정 당시 보유한 기존 순환출자 주식에 대해서도 의결권을 제한함.

      바.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소속된 공익법인의 의결권 제한 규정을 신설함(제25조제2항 및 제29조).
        1)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은 별도 규제를 받지 아니하여 공익법인으로서 세금혜택을 받으면서 동일인 등의 기업집단에 대한 지배력 확대 및 사익편취 수단으로 이용될 우려가 있음.
        2)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의 국내 계열회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는 원칙적으로 제한하되, 계열회사가 상장회사인 경우에는 임원 임면, 합병 등의 사유에 한정하여 특수관계인이 행사할 수 있는 주식의 수와 합산하여 그 계열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5퍼센트 한도 내에서 의결권 행사를 허용함.
        3)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은 계열사 주식에 대한 거래 및 일정 규모 이상의 내부거래에 대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친 후 이를 공시하도록 함.

      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기준을 개선함(제31조 및 부칙 제4조).
        1) 현재 기업집단의 자산규모를 기준으로 10조원 이상 집단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하고 있으나, 현행과 같은 자산총액 지정기준은 경제여건의 변화에 따른 변경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기준을 변경할 때 이해관계자들 사이의 이견으로 사회적 합의 비용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음.
        2) 상호출자제한집단의 범위가 경제규모의 성장에 연동하여 자동적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상호출자제한집단의 지정기준을 국내총생산액의 0.5퍼센트로 변경하되, 변경된 지정기준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국내총생산액이 2천조원을 초과하는 것으로 발표된 해의 다음 연도에 이루어지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지정부터 적용하도록 함.

      아. 정보교환을 통한 부당한 공동행위를 규율함(제40조).
        1) 경쟁사업자 사이에 미래가격 등 민감한 정보를 교환하는 행위는 경쟁제한적 폐해가 커서 EU, 미국 등에서는 이를 동조적(同調的) 행위로 금지하거나 정보교환 합의 자체를 규율하고 있는 반면, 현행 법률에는 이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어 이를 부당한 공동행위로 규율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음.
        2) 경쟁제한적 정보교환 행위를 보다 효과적으로 규율할 수 있도록 사업자 간 담합으로 볼 수 있는 외형상 일치가 존재하고 이에 필요한 정보를 교환한 경우에는 사업자 간 합의가 있는 것으로 법률상 추정하고, 사업자 간 가격ㆍ생산량 등의 정보를 주고받음으로써 실질적으로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대한 합의를 부당한 공동행위의 하나의 유형으로 포함시킴.

      자. 사익편취 규제대상을 확대함(제47조).
        1) 현행 법률에서 대기업집단의 경제력 집중을 심화시키고 중소기업의 공정한 경쟁 기반을 훼손하는 부당내부거래를 근절하기 위하여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회사가 특수관계인(동일인 및 그 친족으로 한정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상장회사의 경우 30퍼센트, 비상장회사의 경우 20퍼센트) 이상 지분을 보유한 계열회사와의 거래를 통하여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제공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나, 규제기준에 못 미치는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 등 규제의 실효성이 미흡한 측면이 있음.
        2) 상장회사와 비상장회사 간 상이한 규제기준을 상장ㆍ비상장사 구분 없이 총수일가 등 특수관계인이 발행주식총수의 20퍼센트 이상 지분을 보유한 회사로 일원화하여 법률에 규정하고, 동시에 이들 회사가 발행주식총수의 50퍼센트를 초과하는 지분을 보유한 자회사까지 규제대상에 포함시켜 사익편취 규제 적용대상을 확대함.

      차. 사인의 금지청구제를 도입함(제108조).
        1) 현행 법률에서 피해자가 법원에 이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금지청구를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하여 사건처리기간이 장기화되거나, 공정거래위원회가 무혐의 결정을 하는 경우에 피해자 입장에서는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한 별다른 대안이 없는 상황임.
        2) 피해자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하여 피해자가 법원에 부당지원행위를 제외한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금지 및 예방의 청구를 직접 할 수 있도록 함.

      카.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기업의 자료제출의무를 부과함(제111조).
        1) 현행 「민사소송법」에 따른 문서제출명령은 해당 기업이 영업비밀을 이유로 거부할 수 있고, 전자문서ㆍ동영상 등 서류 외의 자료는 제출대상에서 제외되며, 제출명령에 불응해도 이에 대한 제재가 미약하여 피해자가 손해 및 손해액 입증에 필요한 증거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존재함.
        2)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 손해배상청구소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부당지원행위를 제외한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하여 법원이 해당 기업에 자료제출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영업비밀이라 하더라도 손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 산정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며, 제출명령 불응 시 자료의 기재로 증명하고자 하는 사실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게 함.

      타. 형벌규정을 정비함(제124조 및 제125조).
        1) 현행 법률에서 대부분의 위반행위에 형벌이 규정되어 있으나, 경쟁제한성 등에 대한 경제분석을 통해 그 위반여부가 결정되는 행위유형의 경우에는 명확성이 요구되는 형벌의 부과 대상으로는 적합하지 아니한 측면이 있고, 경쟁제한효과가 상대적으로 작은 행위유형의 경우에는 시정조치ㆍ과징금 등으로도 규제효과를 거둘 수 있어 형벌의 보충성 원칙에도 반할 우려가 있음.
        2) 이에 따라 그 동안 형벌을 부과한 사례가 거의 없고, 앞으로도 부과할 가능성이 크지 아니한 기업결합행위, 일부 불공정거래행위, 일부 사업자단체금지행위,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대해서는 형벌 규정을 삭제함.
    <법제처 제공>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 2021. 1. 1.] [법률 제17769호, 2020. 12. 2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17769호(2020.12.29)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일부개정]
    ◇ 개정이유
      신종 담배의 출시에 따른 과세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연초의 잎이 아닌 다른 부분을 원료로 하는 담배를 담배소비세 부과대상에 추가하고, 균등분, 재산분 및 종업원분으로 구분하고 있던 주민세 과세체계를 개인분, 사업소분 및 종업원분으로 개편하며, 사업소 등에 대하여 부과하던 종전의 균등분의 일부를 사업소분으로 이관하는 등 주민세 과세체계를 정비하는 한편,
      개인지방소득세의 최고세율을 인상하여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하고, 법인의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내국법인이 외국에 납부한 세액을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담배소비세 부과대상인 담배의 범위에 연초(煙草)의 잎이 아닌 다른 부분을 원료로 하는 신종 담배를 추가하고, 담배소비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제조자 및 수입판매업자의 범위를 확대 조정함(제47조제1호, 제4호, 제6호 및 제7호).

      나. 주민세 과세체계를 개편함(제74조부터 제78조까지, 제81조 및 제83조).
        1) 균등분, 재산분 및 종업원분으로 구분하고 있던 주민세 과세체계를 개인분, 사업소분 및 종업원분으로 개편하고, 종전에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법인 및 개인에 대하여 부과하던 균등분의 내용을 사업소분으로 이관하여 규정함.
        2) 사업소분의 세율을 기본세율과 사업소의 연면적에 대한 세율로 나누어 규정하고, 법인에 대하여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에 따라 적용되는 기본세율의 상한을 5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하함.
        3) 납세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하여 사업소분의 납기를 균등분의 납기와 유사하게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에서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로 변경함.

      다. 신탁소득에 대한 과세체계를 정비함(제87조제1항 및 제103조의58, 제103조의3제1항제14호 및 제103조의6제2항제4호 신설).
        1)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하여 신탁재산을 내국법인으로 보아 그 신탁의 수탁자가 법인세 납세의무를 부담할 수 있도록 「법인세법」이 개정되는 것에 맞추어, 해당 법인세를 납부하는 신탁으로부터의 이익에 대한 지방소득의 구분 기준을 정비함.
        2) 신탁 수익권에 적용될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율을 정하고, 과세기간에 2회 이상 예정신고를 하는 경우에 대한 산출세액 계산방법을 규정함.
        3)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법인지방소득세 납세지를 법인과세 수탁자의 납세지로 하는 등 법인과세 신탁재산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라.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에 1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10억원 초과 구간의 세율을 1천분의 45로 함(제92조제1항).

      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임대사업자의 자발적 신청을 통하여 등록이 말소되는 경우에는 의무임대기간을 미충족하더라도 필요경비 우대 또는 감면된 세액을 추징하지 아니하고, 신규로 등록하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및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경우 미충족 시 필요경비 우대 또는 감면된 세액을 추징하는 의무임대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함(제93조제12항).

      바. 거주자의 가상자산의 양도ㆍ대여로 발생한 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결정세액은 해당 소득 금액에서 250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1천분의 20을 곱하여 계산하도록 함(제93조제17항 신설).

      사. 외국법인세액의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을 반영함(제103조의19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103조의34제2항 신설).
        1) 내국법인의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법인세법」에 따라 외국 납부 세액공제를 하는 경우에는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해당 외국법인세액을 차감하도록 함.
        2) 외국법인세액을 차감하기 전에 계산한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보다 외국법인세액이 더 큰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은 15년간 이월하여 차감할 수 있도록 함.

      아. 신탁재산의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종전의 수탁자에서 위탁자로 변경하고,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와 그 납부고지 및 징수 등에 관한 특례를 신설함(현행 제106조제3항 및 제107조제1항제3호 삭제, 제107조제2항제5호 신설 등).

      자. 과세표준 3억 6,000만원 이하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 세율을 3년간 0.05%p 인하하고, 세율 특례 적용 방법 및 관계 규정을 정비함(제111조의2 신설 등).
    <법제처 제공>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 2020. 6. 9.] [법률 제17364호, 2020. 6. 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개인채무자는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자로서 일정한 금액 이하의 채무를 부담하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로 정의하고 있는데, 채무총액을 산정하는 기준시점을 규정하고 있지 않음.
      판례는 개인회생절차의 개시결정일을 채무총액 산정기준시점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개인회생절차개시 신청 당시에는 이 법에서 정한 채무총액의 범위였으나, 이후 이자나 지연손해금으로 인한 채무총액 변동으로 신청자격을 상실하게 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법원의 개인회생 개시 결정 여부 등에 대한 신청자의 예측가능성 확보 등을 위하여 개인채무자의 채무총액 산정기준시점을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 당시로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 2020. 3. 24.] [법률 제17088호, 2020. 3. 2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이 법은 2005년 제정된 이후 개인회생절차 시 변제계획에서 정하는 변제기간의 상한을 5년으로 유지하다가 2018년에 변제기간의 상한을 3년으로 단축하는 내용으로 개정(법률 제15158호, 2017. 12. 12. 공포, 2018. 6. 13. 시행)하면서 그 적용대상을 법 시행 후 최초로 신청하는 개인회생사건으로 제한하였음.
      이와 같이 변제기간의 상한을 단축한 취지는 개인회생제도의 도입 취지에 맞게 회생 가능한 채무자들을 조속히 적극적인 생산활동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인데, 법률 제1515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시행 후에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한 채무자와 시행 전에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하여 변제계획을 인가받은 채무자를 다르게 취급하는 것은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그러나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의 적용대상을 소급하여 확대할 경우 채권자의 신뢰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바,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률 제1515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시행 전에 변제계획인가결정을 받은 채무자가 그 시행일에 이미 변제계획안에 따라 3년 이상 변제계획을 수행한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면책의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 2020. 2. 4.] [법률 제16920호, 2020. 2. 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업회생 절차에서의 신규자금 유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관하여 관리인이 회생절차개시 후에 한 자금의 차입 그 밖의 행위로 인하여 생긴 청구권과 채무자 또는 보전관리인이 회생절차개시신청 후 그 개시 전에 법원의 허가를 받아 행한 자금의 차입, 자재의 구입 그 밖에 채무자의 사업을 계속하는 데에 불가결한 행위로 인하여 생긴 청구권 중에서 채무자의 사업을 계속하기 위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차입한 자금이 있는 때에는 신규차입자금에 관한 채권과 근로자의 임금 등의 재단채권은 다른 재단채권에 우선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 2019. 11. 26.] [법률 제16652호, 2019. 11. 26.,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16652호(2019.11.26)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이 법의 제명을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안정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법정자본금을 1조원에서 3조원으로 증액하는 한편,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의사결정체계를 효율화하기 위하여 경영관리위원회의 명칭을 운영위원회로 변경하고, 이사회의 의결 대상에서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부칠 사항을 제외함으로써 운영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이사회와 분리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 2020. 8. 28.] [법률 제16568호, 2019. 8. 27.,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16568호(2019.8.27)
    양식산업발전법

    [제정]
    ◇ 제정이유
      현재 양식업(養殖業)은 양식업이 이루어지는 수면이 해수면인지 내수면인지에 따라 「수산업법」과 「내수면어업법」에서 각각 양식업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어 양식업의 규모화, 양식산업 관련 기술개발, 전문인력 배양 등 종합적인 발전 기반 조성과 육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이 법률을 제정하여 「수산업법」과 「내수면어업법」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양식산업의 지원ㆍ육성 및 관리체계를 통합하는 한편, 양식업 면허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양식업 면허 심사ㆍ평가 제도를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으로써 양식산업 육성을 위한 법적 체계의 정비와 지속가능한 양식산업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양식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은 양식산업발전기본계획을, 시ㆍ도지사는 양식산업발전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에 따라 관할 해수면 또는 내수면의 구체적인 이용 및 개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면허양식장이용개발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제6조부터 제9조까지).

      나. 현행 「수산업법」에 따른 해조류양식어업, 패류양식어업, 육상해수양식어업 등 해수면에서 이루어지는 양식어업과 「내수면어업법」에 따른 내수면양식어업 등에 관한 사항을 이 법의 양식업으로 통합하여 해수면과 내수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종류의 양식업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ㆍ육성 및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체계를 정비함(제10조부터 제24조까지, 제26조부터 제31조까지 및 제33조부터 제58조까지).

      다. 양식수산물의 지속가능한 생산과 양식장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면허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해양수산부장관이 면허에 대하여 심사ㆍ평가를 실시하는 제도를 도입함(제25조).

      라. 양식업의 규모화를 도모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양식업권의 임대차를 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확대함(제32조).

      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양식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양식업자 사이의 협업경영 촉진 등 양식업의 규모 확대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행정관청은 양식산업의 육성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일정한 해역 등을 양식산업단지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며, 해양수산부장관은 양식산업 관련 기술개발 지원, 양식산업전문인력 육성 및 국제협력 촉진 시책 수립ㆍ추진, 양식컨설팅ㆍ양식창업 지원 등의 양식산업 육성 방안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제59조부터 제66조까지).
    <법제처 제공>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 2018. 3. 13.] [법률 제15158호, 2017. 12. 1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현행법은 개인회생의 경우 변제기간은 5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개인회생제도의 도입 취지에 맞게 회생 가능한 채무자들을 조속히 적극적인 생산활동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미국이나 일본과 같이 개인회생의 변제기간은 3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단축할 필요가 있음.
      또한, 현행법은 개인회생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임치된 금원을 지급받지 않는 경우에 회생위원이 채권자를 위하여 공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채무자에게 임치된 금원을 환급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채무자가 환급받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이를 둘 필요가 있음.
      이에 개인회생의 경우 변제계획에서 정하는 변제기간을 현행 5년 이내에서 원칙적으로 3년 이내로 단축하며, ‘채권자를 위한 공탁제도’뿐만 아니라 ‘채무자를 위한 공탁제도’도 신설하여 개인회생채무자의 조속한 경제활동 복귀에 기여하고 금원의 신속한 환급을 도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개인회생절차 시 변제계획에서 정하는 변제기간은 변제개시일부터 3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되도록 하되, 제614조제1항제4호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변제개시일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변제기간을 정할 수 있도록 함(제611조제5항 및 같은 항 단서 신설).

      나. 회생위원은 개인회생절차폐지의 결정 또는 면책의 결정이 확정된 후에도 이자를 포함하여 임치된 금원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이를 채무자에게 반환하도록 하되, 채무자가 수령을 거부하거나 채무자의 소재불명 등으로 반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채무자를 위하여 공탁할 수 있도록 함(제617조의2 신설).
    <법제처 제공>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 2017. 3. 28.] [법률 제14476호, 2016. 12. 27.,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14476호(2016.12.27)
    지방세징수법

    [제정]
    ◇ 제정이유
      국민들이 지방세의 징수규정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현행 「지방세기본법」의 징수ㆍ체납과 관련된 조문을 분리하여 지방세의 징수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는 한편, 외국인의 지방세 체납액의 징수 등을 위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외국인 체납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지방세의 일부를 자동납부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외국인 지방세 체납자료의 제공(제10조)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납 외국인 중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나고 그 체납액이 일정금액 이상인 자 등을 대상으로 체납자의 인적사항, 체납액에 관한 자료를 법무부장관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함.

      나. 신탁을 이유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지방세의 납기 전 징수(제22조제1항제8호)
        납세의무가 성립된 부동산을 「신탁법」에 따른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을 수탁자에 이전하기 위하여 등기관서의 장에게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해당 지방세의 납기 전이라도 지방세를 확정하여 징수할 수 있도록 함.

      다. 신용카드를 이용한 자동납부 허용(제23조제2항)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하는 지방세에 대해서는 지방세수납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로 자동납부할 수 있도록 함.

      라. 체납처분의 중지에 따른 공고(제104조제3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납처분의 집행을 중지하려는 경우에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개월간 공고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 2017. 3. 1.] [법률 제14472호, 2016. 12. 2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법원조직법」의 개정에 따라 신설되는 회생법원에서 회생사건, 파산사건, 개인회생사건 또는 국제도산사건을 관할하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회생법원의 신설에 따라 종전 ‘지방법원본원’을 ‘회생법원’으로 대체함(제3조제1항부터 제8항까지).

      나. 회생법원에 관리위원회 설치 근거 규정을 마련함(제15조).

      다. 회생사건이 계속되어 있는 회생법원을 회생계속법원으로 정의함(제60조제1항).

      라. 파산사건이 계속되어 있는 회생법원을 파산계속법원으로 정의함(제353조제4항).

      마. 개인회생사건이 계속되어 있는 회생법원을 개인회생계속법원으로 정의함(제605조제1항).

      바. 외국도산절차의 승인 및 지원에 관한 사건을 서울회생법원의 전속관할로 함(제630조).
    <법제처 제공>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 2016. 8. 30.] [법률 제14177호, 2016. 5.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2000년대 후반 세계적인 금융위기 이후 지속적인 경기불황으로 인한 과다부채의 어려움에 처한 채무자에 대한 구조조정 필요성이 상시화 된 시대에 보다 공정하고 효율적인 구조조정 절차를 바라는 채권자ㆍ채무자의 요구에 부응하여 회생절차를 개선ㆍ보완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회생절차에서 채무자의 원활한 신규자금 확보를 위하여 신규자금을 대여한 채권자의 권한을 강화함으로써 채무자에 대한 신규자금 지원을 유도하고,
      회생절차 상거래채권자들에 대한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회생절차를 이용하는 채무자가 계속적 상거래를 통하여 자금 확보 및 영업의 계속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며,
      사전계획안 제출에 의한 회생절차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채무자에게도 제출권을 인정하고, 서면결의에서 동의간주 등의 특칙을 마련하는 한편,
      채권자의 의견제시권을 확대하는 등 회생절차 참여 확대를 통해 채권자의 절차참여권 강화와 채무자의 회생가능성 제고를 도모하고,
      일정 규모 이상 법인 채무자의 회생ㆍ파산사건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의 관할 집중을 허용하고, 관리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에 피한정후견인을 포함하는 등의 개선ㆍ보완을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원활한 신규자금 확보
        1) 신규자금 대여 채권자에게 회생절차의 주요사항에 대한 의견제시 권한을 명시적으로 부여하고, 신규자금 대여 채권자가 관리인에게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제22조의2 신설).
        2) 신규자금에 사용목적이 정해진 경우 채무자, 관리인, 보전관리인의 법원에 대한 보고사항에 신규자금의 집행사항을 추가함(제39조의2제2항제3호다목).
        3) 회생절차에서 조사위원 선임 시 의견조회를 해야 할 대상에 채권자협의회를 추가하고, 회생절차개시 후 채무자에 신규자금을 대여하려는 자의 요청에 의해 조사위원의 조사를 거쳐 자금차입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채무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제87조제1항, 제6항).
        4) 회생절차개시신청 후 채무자의 신규자금 차입 허가 시 법원이 의견을 들어야 할 대상을 채권자협의회로 변경하고, 법원이 신규자금 차입 허가를 함에 있어 채무자와 채권자의 거래상황, 채무자의 재산상태, 이해관계인의 이해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도록 함(제179조제2항).

      나. 상거래채권자 보호 강화
        1) 회생절차개시신청 전 20일 이내에 채무자가 계속적이고 정상적인 영업활동으로 공급받은 물건에 대한 대금청구권을 공익채권으로 함(제179조제1항제8의2호 신설).
        2) 회생계획 인가요건인 평등의 원칙 준수와 관련하여 평등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 사유에 ‘채무자의 거래상대방인 중소기업자의 회생채권에 대하여 그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다른 회생채권보다 우대하여 변제하는 때’를 추가함(제218조제1항제3호 신설).
        3) 법원이 회생계획인가결정 전 회생채권 변제허가를 할 수 있는 사유 중 채무자의 거래상대방인 중소기업자가 그가 가지는 소액채권을 변제받지 아니하면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때’를 ‘사업의 계속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때’로 변경함(제132조제1항).
        4) 법원이 회생계획인가결정 전 회생채권 변제허가를 할 수 있는 사유 중 ‘회생채권을 변제하지 아니하고는 채무자의 회생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를 ‘회생채권의 변제가 채무자의 회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로 변경함(제132조제2항).

      다. 한국형 프리패키지 제도 도입
        1) 채무자의 부채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채권자 또는 이러한 채권자의 동의를 얻은 채무자는 회생절차개시 신청이 있은 때부터 회생절차개시 전까지 사전계획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함(제223조제1항).
        2) 사전계획안을 제출한 채권자 외의 채권자는 제240조제2항에 따라 법원이 정하는 회신기간 초일의 전날까지 그 사전계획안에 동의한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법원에 표시할 수 있도록 함(제223조제3항).
        3) 사전계획안 제출자는 채권자 목록, 제92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사항을 기재한 서면 및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서면을 회생절차개시 전까지 법원에 제출해야 하는 것으로 함(제223조제4항).
        4) 사전계획안 제출자가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의 목록을 제출한 때에는 그 목록을 제147조제1항의 목록을 봄(제223조제5항).
        5) 사전계획안 제출자가 채권자 목록을 제출한 경우 회생절차 개시결정 시 채권자목록 제출기간을 정하지 아니함(제50조제1항제1호).
        6) 사전계획안이 제출된 경우 회생채권ㆍ회생담보권ㆍ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신고기간의 시기(始期)를 회생절차개시결정일로 함(제50조제1항제2호).
        7) 사전계획안이 제출된 경우 회생계획안의 제출기간의 시기(始期)를 회생절차개시결정일로 함(제50조제1항제4호).
        8) 사전계획안을 서면결의에 부친 경우 사전계획안을 제출하거나 제240조제2항의 회신기간 전에 그 사전계획안에 동의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채권자는 회신기간 안에 동의한 것으로 봄(제223조제8항 신설).
        9) 사전계획안을 서면결의에 부친 경우에는 속행기일을 지정하지 아니함(제240조제2항).
        10) 법원은 회생계획안을 서면결의에 부친 경우 인가여부 결정에 앞서 회생계획 인가 여부에 관한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의견청취기일을 정할 수 있도록 함(제242조의2).

      라. 채권자 참여 확대
        1) 채무자의 주요 채권자에게 채권자협의회 구성에 관한 의견 제시 권한을 부여함(제20조제4항 신설).
        2) 제3자 관리인 선임 시 채권자협의회에 관리인 후보자 추천권을 부여함(제74조제7항 신설).
    <법제처 제공>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 2015. 7. 1.] [법률 제12892호, 2014.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근로자의 최종 3개월분의 임금ㆍ재해보상금 및 최종 3년분의 퇴직금 채권을 두텁게 보장하기 위하여, 파산절차에서도 근로자가 행사하는 근로자의 최종 3개월분의 임금ㆍ재해보상금 및 최종 3년분의 퇴직금 채권에 대하여 최우선변제권을 인정하고, 회생절차의 절차지연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1회 관계인집회를 법원이 재량으로 개최할 수 있는 것으로 변경하며, 중소기업 등의 회생절차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총액 50억원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채무를 부담하는 영업소득자에 대한 간이회생절차를 신설하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법원이 재량으로 제1회 관계인집회를 개최할 수 있게 하고, 제1회 관계인집회를 개최하지 아니하는 경우 관리인으로 하여금 관계인설명회를 개최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함(제50조, 제99조 등 및 제98조의2 신설)

      나. 회생채권자 의결권 총액의 3분의 1 이상의 동의 또는 회생담보권자 의결권 총액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가 있는 경우 법원이 속행기일을 정할 수 있도록 동의 요건을 완화함(제238조).

      다. 간이회생절차 신설(제293조의2부터 제293조의8까지 신설)
      1) 총액 50억원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채무를 부담하는 영업소득자에 대하여 간이회생절차를 신설하고, 간이회생절차에서는 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게 하고, 회생위원의 자격이 있는 사람을 간이조사위원으로 선임할 수 있게 함.
      2) 회생채권자 의결권 총액의 3분의 2 이상의 의결권의 동의가 있는 경우 외에 의결권 총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의결권의 동의와  의결권자 과반수의 동의가 있는 경우 회생계획안에 관하여 회생채권자의 조에서 가결이 있는 것으로 봄.

      라. 「근로기준법」 제38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채권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 채권의 채권자에게 최우선변제권을 인정함(제415조의2 신설).
    <법제처 제공>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 2015. 1. 16.] [법률 제12783호, 2014. 10. 1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회생절차 개시의 원인에 중대한 책임이 있는 회사의 경영자가 회생절차를 남용하여 정당한 채권자 등의 희생을 바탕으로 채무를 감면받은 후 다시 정상화된 기업을 인수하여 경영권을 회복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이사 등의 중대한 책임이 있는 행위로 인하여 회생절차개시의 원인이 발생하고, 채무자의 영업 등을 인수하려고 하는 자가 중대한 책임이 있는 이사 등을 통하여 인수 등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거나, 중대한 책임이 있는 이사 등과 사업 운영에 관하여 경제적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경우 및 배우자ㆍ직계혈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 법원이 회생계획불인가의 결정을 할 수 있게 하는 한편,
      채무자의 영업 등을 인수하려고 하는 자 또는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사기ㆍ횡령ㆍ배임 등의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후 그 집행이 끝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등에 법원이 회생계획불인가의 결정을 하게 하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채무자의 이사 등의 중대한 책임이 있는 행위로 인하여 회생절차개시의 원인이 발생하고, 채무자의 영업 등을 인수하려고 하는 자가 중대한 책임이 있는 이사 등을 통하여 인수 등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거나, 중대한 책임이 있는 이사 등과 사업 운영에 관하여 경제적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경우 및 배우자ㆍ직계혈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 법원이 회생계획안을 관계인집회의 심리 또는 결의에 부치지 아니할 수 있게 함(제231조의2제1항 신설).

      나. 채무자의 이사 등의 중대한 책임이 있는 행위로 인하여 회생절차개시의 원인이 발생하고, 채무자의 영업 등을 인수하려고 하는 자가 중대한 책임이 있는 이사 등을 통하여 인수 등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거나, 중대한 책임이 있는 이사 등과 사업 운영에 관하여 경제적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경우 및 배우자ㆍ직계혈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 법원이 회생계획불인가 결정을 할 수 있게 함(제243조의2제1항 신설).

      다. 채무자의 영업 등을 인수하려고 하는 자 또는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사기ㆍ횡령ㆍ배임 등의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후 그 집행이 끝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등에 법원이 회생계획안을 관계인집회의 심리 또는 결의에 부치지 아니하게 함(제231조의2제2항 신설).

      라. 채무자의 영업 등을 인수하려고 하는 자 또는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사기ㆍ횡령ㆍ배임 등의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후 그 집행이 끝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등에 법원이 회생계획불인가의 결정을 하게 함(제243조의2제2항 신설).

      마. 개정법 중 필요적 배제사유의 적용을 면탈할 목적으로 허위의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등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함(제644조의2 신설).
    <법제처 제공>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 2014. 11. 21.] [법률 제12595호, 2014. 5. 2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직장인ㆍ자영업자의 편의를 위하여 채무자의 근무지나 사무소 등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에도 개인회생절차의 재판관할을 인정하고, 주식회사가 채무초과인 경우 의무적 주식소각제를 폐지하여 회생절차에서 법원이 구체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주식소각 여부를 결정하게 하며,
      개인채무자의 보통재판적 소재지가 강릉시ㆍ동해시ㆍ삼척시ㆍ속초시ㆍ양양군ㆍ고성군인 경우 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의 관할권을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 부여하고,
      무기체계의 조달을 확보하기 위해 「방위사업법」 제3조에 따른 방위력개선사업을 수행 중인 사업자에 대하여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가 개시되는 경우에 관리인 또는 파산관재인이 해당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려는 경우 방위사업청장과 협의하게 하는 한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른 법률 인용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개인채무자의 보통재판적 소재지가 강릉시ㆍ동해시ㆍ삼척시ㆍ속초시ㆍ양양군ㆍ고성군인 경우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 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의 관할권을 부여(제3조제9항 신설)

      나. 채무자의 주된 사무소나 영업소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에도 개인회생사건의 관할권을 부여(제3조 및 제4조)

      다. 법률 개정ㆍ폐지에 따른 결과를 반영하여, 폐지된 「증권거래법」을 인용하고 있는 조문을 새로 제정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인용하도록 수정(제62조, 제261조, 제271조 및 제272조)

      라. 관리인 또는 파산관재인이 「방위사업법」 제3조에 따른 방위력개선사업 관련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경우 방위사업청장과 협의하게 함(제119조 및 제335조).

      마. 채무자 및 그 부양을 받는 자의 부양료를 공익채권이 되는 청구권으로 인정(제179조 및 제473조)

      바. 회생절차개시 당시 채무초과인 주식회사의 발행주식에 대한 의무적 주식소각제 폐지(제205조)

      사. 기재오류에 대하여 책임없는 채무자가 법원의 허가를 받아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을 수정할 수 있게 함(제589조 및 제589조의2).

      아.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을 취득한 자가 채권자 명의변경을 신청할 수 있게 함(제609조의2).
    <법제처 제공>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 2014. 5. 20.] [법률 제12591호, 2014. 5. 20.,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12591호(2014.5.20)
    상법 일부개정법률

    [일부개정]
    ◇ 개정이유
      1963년 시행된 제정 상법에서부터 존재한 무기명주식 제도는, 현재까지 발행 사례가 없어 기업의 자본조달에 기여하지 못하고, 소유자 파악이 곤란하여 양도세 회피 등 과세사각지대의 발생 우려가 있으며, 조세 및 기업 소유구조의 투명성 결여로 인한 국가의 대외신인도를 저하시키는 원인이 되는 등으로 더 이상 유지할 실익이 없는바, 현행 무기명주식 제도를 폐지하여 주식을 기명주식으로 일원화함으로써 조세 및 기업 소유구조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우리나라도 가입한 「국제항공운송에 있어서의 일부 규칙 통일에 관한 협약」의 책임한도액 자동 증액규정에 따라 5년간 13.1%의 국제물가상승이 있었다는 이유로 2010년 1월 1일부터 동 협약에 의하여 상향 조정된 항공운송인의 책임한도액을 현행법상 국제항공운송에서의 운송인의 책임한도액에 반영하고, 국제항공운송과 차이가 현저한 국내항공운송에서의 여객 연착 시 운송인의 책임한도액을 상향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현행 무기명주식 제도를 폐지하고, 그 밖의 관련 규정을 정비함(안 제329조의2 및 제352조, 현행 제357조 및 제358조 삭제 등).

      나. 여객의 사망 또는 부상 시 운송인의 무과실책임한도액을 여객 1명당 10만 계산단위에서 11만3천100 계산단위로 상향하고, 운송인의 책임한도액을 여객 연착 시 여객 1명당 4천150 계산단위에서 4천694 계산단위로, 수하물의 멸실ㆍ훼손 또는 연착 시 여객 1명당 1천 계산단위에서 1천131 계산단위로, 운송물의 멸실ㆍ훼손 또는 연착 시 1킬로그램당 17 계산단위에서 19 계산단위로 각각 상향 조정함(안 제905조, 제907조제2항 본문, 제910조제1항 본문 및 제915조제1항 본문).

      다. 국내항공운송의 경우 여객 연착 시 운송인의 책임한도액을 여객 1명당 500 계산단위에서 1천 계산단위로 상향 조정함(안 제907조제2항 단서).
    <법제처 제공>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 2014. 1. 1.] [법률 제12153호, 2014. 1. 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12153호(2014.1.1)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일부개정]
    ◇ 개정이유
      소득세 및 법인세의 부가세 형태로 부과ㆍ징수하고 있는 지방소득세를 독립세 방식으로 전환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을 확충하고 지역경제의 발전을 지방세수의 신장과 연계하는 한편, 지방세 과세대상 간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취득세 과세대상을 확대하고, 등록면허세의 정액 세율을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현실화하며, 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요트회원권을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추가함(제6조제18호 신설, 제7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제7호 등).

      나. 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한 연대납세의무를 신설하여 취득세 체납을 방지함(제7조제5항).

      다.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세율을 현행 1,500원부터 90,000원까지에서 3,000원부터 135,000원까지로 인상하고,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세율은 현행 3,000원부터 45,000원까지에서 4,500원부터 67,500원까지로 인상함(제28조제1항 및 제34조제1항).

      라. 거주자의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 「소득세법」과 동일하게 하되, 표준세율을 별도로 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 내에서 표준세율을 가감할 수 있도록 함(제91조 및 제92조).

      마. 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신고ㆍ납부, 수정신고ㆍ납부, 결정과 경정, 수시부과, 가산세, 징수와 환급 등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을 「소득세법」에 준하여 규정함(제95조부터 제100조까지).

      바.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 「소득세법」과 동일하게 하되, 표준세율을 별도로 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 내에서 표준세율을 가감할 수 있도록 함(제103조 및 제103조의3 신설).

      사. 비거주자에 대한 과세방법, 종합과세 및 분리과세의 구체적인 방법 등 비거주자의 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8장제4절 신설).

      아. 「소득세법」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가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부터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개인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하도록 규정하고, 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사업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에 따라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에는 개인지방소득세를 정산하도록 규정함(제8장제5절 신설).

      자.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 「법인세법」과 동일하게 하되, 표준세율을 별도로 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 내에서 세율을 가감할 수 있도록 함(제103조의19 및 제103조의20 신설).

      차. 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신고ㆍ납부, 수정신고ㆍ납부, 결정과 경정, 수시부과, 징수와 환급, 특별징수의무, 가산세 등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을 「법인세법」에 준하여 규정함(제103조의23부터 제103조의30까지 신설).

      타. 연결납세방식의 적용, 연결과세표준 및 연결산출세액의 계산 등 내국법인의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8장제7절 신설).

      파. 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위탁자에서 신탁재산의 소유자인 수탁자로 변경함(제106조제3항 신설 및 제107조제1항ㆍ제2항).

      하. 종합부동산세의 과세에 필요한 재산세 과세자료 등의 수집ㆍ처리 및 제공업무 수행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설치한 전담기구를 안전행정부로 이관함(제123조제1항).

      거. 유흥장, 극장 및 4층 이상 10층 이하의 건축물 등 화재의 위험이 높은 건축물의 경우에는 일반 건축물에 대한 세액의 100분의 200을 세액으로 하고, 대형마트, 복합상영관, 11층 이상 건축물 등 대형 화재의 위험이 높은 건축물에 대해서는 일반 건축물에 대한 세액의 100분의 300을 세액으로 함(제146조제2항제2호, 제146조제2항제2호의2 신설).
    <법제처 제공>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 2013. 5. 28.] [법률 제11828호, 2013. 5. 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신탁법」에 따라 설정된 유한책임신탁에 속하는 재산에 관한 파산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그 파산사건에서의 재판관할, 신탁행위의 부인, 환취권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재판관할(안 제3조)
        「신탁법」에 따라 설정된 유한책임신탁에 속하는 재산(유한책임신탁재산)에 관한 파산사건은 원칙적으로 수탁자의 보통재판적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본원의 관할에 전속하도록 하되, 그에 따른 관할법원이 없는 경우에는 유한책임신탁재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본원의 관할에 전속하도록 함.

      나. 신탁행위의 부인(안 제113조의2 및 제406조의2 신설)
        1) 채무자가 「신탁법」에 따라 위탁자로서 한 신탁행위를 부인할 때에는 수탁자, 수익자 또는 그 전득자(轉得者)를 상대방으로 하도록 함.
        2) 관리인은 수익자(수익권의 전득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전득자) 전부에 대하여 부인의 원인이 있을 때에만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의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부인의 원인이 있음을 알지 못한 수탁자에게는 현존하는 신탁재산의 범위에서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며, 수익권 취득 당시 부인의 원인이 있음을 알고 있는 수익자나 전득자에게 그가 취득한 수익권을 채무자의 재산으로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
        3)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이 선고된 경우 해당 채무자가 「신탁법」에 따라 한 신탁행위의 부인에 관하여는 회생절차에서의 신탁행위의 부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

      다. 파산신청권자(안 제578조의3 신설)
        유한책임신탁재산에 대한 파산신청은 신탁채권자, 수익자, 수탁자, 신탁재산관리인 또는 청산수탁자가 할 수 있도록 하고, 신탁이 종료된 후 잔여재산의 이전이 종료될 때까지는 파산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

      라. 파산원인(안 제578조의4 신설)
        유한책임신탁재산으로 지급을 할 수 없는 경우 법원은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파산을 선고하도록 하고, 수탁자가 신탁채권자 또는 수익자에 대하여 지급을 정지한 경우에는 유한책임신탁재산으로 지급을 할 수 없는 것으로 추정하도록 하며, 유한책임신탁재산으로 신탁채권자 또는 수익자에 대한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경우 법원은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파산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함.

      마. 파산선고를 받은 신탁의 수탁자 등의 구인(안 제578조의6 신설)
        1) 유한책임신탁재산에 대한 파산선고를 한 경우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자 또는 신탁재산관리인, 수탁자의 법정대리인, 수탁자의 지배인, 법인인 수탁자의 이사를 구인하도록 명할 수 있도록 함.
        2) 파산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파산선고 전이라도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수탁자 또는 신탁재산관리인, 수탁자의 법정대리인, 수탁자의 지배인, 법인인 수탁자의 이사를 구인하도록 명할 수 있도록 함.

      바. 보전처분(안 제578조의8 및 제578조의9 신설)
        1) 법원은 파산선고 전이라도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유한책임신탁재산에 관하여 가압류, 가처분, 그 밖에 필요한 보전처분을 명할 수 있도록 함.
        2) 법원은 유한책임신탁재산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있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파산관재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수탁자, 전수탁자(前受託者), 신탁재산관리인, 검사인 또는 청산수탁자의 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수탁자 등의 재산에 대한 보전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

      사. 파산관재인(안 제578조의11 신설)
        유한책임신탁재산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있는 경우 「신탁법」에 따른 신탁위반 법률행위의 취소, 수탁자에 대한 유지청구 등의 권한은 파산관재인만이 행사할 수 있도록 함.

      아. 파산재단(안 제578조의12 신설)
        유한책임신탁재산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있는 경우 유한책임신탁재산에 속하는 모든 재산은 파산재단이 되도록 함.

      자. 신탁재산 파산 시 파산채권의 순위(안 제578조의16 신설)
        1) 유한책임신탁재산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있는 경우 신탁채권은 「신탁법」에 따른 수익채권보다 우선하도록 함.
        2) 수탁자 또는 신탁재산관리인과 채권자 및 수익자가 유한책임신탁재산의 파산절차에서 다른 채권보다 후순위로 하기로 정한 채권은 그 정한 바에 따라 다른 채권보다 후순위로 하도록 함.

      차. 벌칙의 신설(안 제650조제2항 및 제651조제2항 신설, 안 제653조 및 제658조)
        유한책임신탁재산에 대한 파산의 경우 수탁자 또는 신탁재산관리인, 수탁자의 법정대리인, 수탁자의 지배인, 법인인 수탁자의 이사를 사기파산죄, 과태파산죄, 구인불응죄, 설명의무위반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 2011. 5. 19.] [법률 제10682호, 2011. 5. 1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10682호(2011.5.19)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 2012. 6. 11.] [법률 제10366호, 2010. 6. 10.,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10366호(2010.6.10)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정]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정이유
      현행법상 동산과 채권의 경우 공시방법이 불완전하고, 지적재산권의 경우 「민법」상 질권의 방법으로만 담보로 제공할 수 있어 이들을 담보로 이용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동산ㆍ채권ㆍ지적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제도를 창설하고 이를 공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면서도 자산유동화의 활성화를 통하여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자금조달에 편의를 제공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동산ㆍ채권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법 제3조 및 제34조)
        동산(여러 개의 동산 또는 장래에 취득할 동산을 포함한다) 또는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명채권(여러 개의 채권 또는 장래에 발생할 채권을 포함한다)을 담보로 제공하고 담보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함.
      나. 담보권설정자의 자격(법 제3조, 제4조, 제34조 및 제37조)
        법인 또는 「상업등기법」에 따른 상호등기를 한 사람만 동산 또는 채권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 담보권설정자의 상호등기가 말소된 경우에도 이미 설정된 담보권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함.
      다. 근담보권(법 제5조 및 제37조)
        피담보채무의 최고액만을 정하고 채무의 확정을 장래에 보류한 경우에도 동산 또는 채권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을 설정할 수 있고, 이 경우 피담보채권의 확정 전까지 채무의 소멸 또는 이전은 설정된 담보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함.
      라. 동산 또는 채권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을 설정하려는 자의 명시의무(법 제6조 및 제37조)
        담보목적물에 대한 권리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운 담보권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동산 또는 채권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을 설정하려는 자는 담보약정을 할 때 담보목적물의 소유 여부, 담보목적물에 관한 다른 권리의 존재 유무를 명시하도록 함.
      마. 담보등기의 효력(법 제7조 및 제35조)
        1) 동산담보권의 경우 담보등기부에 등기를 하여야 효력이 발생하고, 동일한 동산에 설정된 동산담보권의 순위는 등기의 순위에 따르며, 동일한 동산에 관하여 담보등기부의 등기와 인도가 행하여진 경우 그에 따른 권리 사이의 순위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그 선후에 따르도록 함.
        2) 채권담보권의 경우 담보등기부에 등기를 한 때에 담보로 제공된 채권의 채무자를 제외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도록 하며, 동일한 채권에 관하여 담보등기부의 등기와 「민법」 제349조 또는 제450조제2항에 따른 통지 또는 승낙이 있는 경우에는 제3채무자 외의 제3자에게 등기와 그 통지의 도달 또는 승낙의 선후에 따라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도록 함.
      바. 담보권의 효력(법 제8조부터 제11조까지, 제13조, 제14조, 제17조, 제19조, 제20조 및 제37조)
        1) 담보권자는 담보목적물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를 가지고, 피담보채권 전부를 변제받을 때까지 담보목적물 전부에 대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담보목적물에 부합된 물건과 종물(從物) 및 담보권자가 담보목적물에 대한 압류 또는 인도 청구 후 수취하거나 수취할 수 있는 담보목적물의 과실(果實)에 대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담보권을 피담보채권과 함께 양도할 수 있도록 함.
        2) 담보권자는 담보목적물의 멸실, 훼손, 공용징수뿐만 아니라 매각, 임대의 경우에도 물상대위권(物上代位權)을 행사할 수 있고, 담보권설정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담보목적물의 가액이 현저히 감소된 때에는 담보권설정자에게 그 원상회복 또는 적당한 담보의 제공을 청구할 수 있으며, 제3자의 담보목적물 점유침탈(占有侵奪) 등에 대하여 담보목적물의 반환청구권, 방해제거청구권 및 방해예방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
      사. 담보권의 실행(법 제21조, 제23조, 제27조 및 제29조)
        1) 동산담보권의 경우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 외에 취득정산, 처분정산의 실행방법을 인정하되, 취득정산 및 처분정산의 경우에는 채무자 등 이해관계인 보호를 위하여 피담보채권의 변제기 도래 후 담보권실행의 방법을 채무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고 1개월이 경과하여야만 실행할 수 있도록 하고, 담보권자에게 채무자 등에 대한 청산금지급의무를 부여하며, 다만 담보목적물의 매각대금 등이 압류 또는 가압류되거나 그에 관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있는 경우 담보목적물의 매각대금 등을 공탁하여 그 의무를 면할 수 있도록 함.
        2) 공동담보의 매각대금을 동시에 배당하는 경우에는 각 담보목적물의 매각대금에 비례하여 그 채권의 분담을 정하도록 하고, 공동담보 중 일부의 매각대금을 먼저 배당하는 경우에는 후순위담보권자가 선순위담보권자의 다른 담보목적물에 대한 권리를 대위하도록 하여 각 담보목적물의 후순위담보권자를 보호함.
      아. 담보등기할 수 있는 권리, 담보등기의 신청 및 등기신청의 접수(법 제38조, 제41조 및 제45조)
        담보등기는 동산담보권 또는 채권담보권의 설정, 이전, 변경, 말소, 연장에 대하여 하고, 등기신청은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하나,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 또는 경정의 등기 등은 등기명의인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며, 등기신청은 등기신청정보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전자적으로 기록된 때에 접수된 것으로 보고,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경우 그 등기는 접수한 때부터 효력을 발생하도록 함.
      자. 담보등기의 존속기간 및 연장등기(법 제49조)
        피담보채권의 대부분이 상사채권이고 피담보채권이 소멸되면 담보권도 소멸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 법에 따른 담보등기의 존속기간은 상사채권의 소멸시효인 5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되, 담보등기에 관하여 연장등기할 수 있도록 함.
      차. 지적재산권담보권의 등록 및 그 효과(법 제58조 및 제59조)
        지적재산권자가 동일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2개 이상의 지적재산권을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그 지적재산권을 등록하는 공적(公的) 장부에 이 법에 따른 담보권을 등록할 수 있고, 지적재산권담보권 등록을 한 때에는 그 지적재산권에 대한 질권을 등록한 것과 동일한 효력을 부여함.
    <법제처 제공>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 2010. 11. 18.] [법률 제10303호, 2010. 5. 17.,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10303호(2010.5.17)
    은행법 일부개정법률

    [일부개정]
    ◇은행법 개정이유
      은행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규제 완화를 통해 은행의 업무 영역 및 자산운용상의 자율성을 확대하며, 은행경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사외이사 관련 조항의 정비 및 지배구조내부규범을 제정하도록 하고, 금융소비자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은행의 꺾기 등 불공정영업행위를 금지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현행 대통령령에서 정하고 있는 은행업의 인가 요건을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은행이 인가 후에도 자본금요건을 유지하도록 함(법 제8조 및 제9조).
      나. 국외현지법인 등의 신설 시 금융위원회와 사전협의하도록 하던 것을 사후보고로 전환하여 규제를 완화하되 은행의 경영건전성 등을 고려하여 예외적으로 사전에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 받은 내용이 은행의 경영건전성 및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금융위원회가 이에 대한 보완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함(법 제13조 및 제47조).
      다. 이사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사외이사의 비중을 전체 이사 수의 100분의 50 이상에서 과반수로 상향 조정하고, 사외이사의 결격사유를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함(법 제22조).
      라. 감사위원회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위원 중 1명 이상은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를 선임하도록 하고, 그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에 있어 「상법」을 준용하여 대주주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도록 함(법 제23조의2).
      마. 은행이 주주와 은행이용자 등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운영함에 있어 지켜야 할 원칙과 절차인 지배구조내부규범을 정하여 공시하도록 함(법 제23조의4 신설).
      바. 은행의 고유 업무를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고, 부수업무에 대하여 포괄적 허용방식으로 전환하여 사전신고에 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되, 은행 건전성과 금융시장의 안정성 등을 해치는 경우에는 이를 제한하거나 시정할 수 있도록 함(법 제27조, 법 제27조의2 신설).
      사. 겸영업무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과 「보험업법」 체계 개편에 맞추어 합리적으로 개편하고, 겸영업무를 금융위원회 인가가 아닌 사전신고에 의해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되, 은행의 경영건전성 및 금융시장의 안정성 등을 해치는 경우에 그 운영을 제한하거나 시정할 수 있도록 함(법 제28조).
      아. 겸영업무 개편 등에 따른 은행과 은행이용자 간, 특정 이용자와 다른 이용자 간의 이해상충(利害相衝)을 방지하기 위하여 은행에 이를 공정하게 관리할 의무를 부과하고, 이행상충을 관리하는 방법과 절차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부통제기준에 반영하도록 함(법 제28조의2 신설).
      자. 이 법이 제정된 1950년부터 존치해 오고 있는 상품 또는 유가증권에 대한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자금의 대출 금지규정 등은 현실과 맞지 않는 규제이므로 삭제함(법 제38조).
      차.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건전한 금융거래 질서의 확립을 위해 차주의 의사에 반하여 예금 가입 등을 강요하는 일명 꺾기 등 은행의 불공정 영업행위를 금지함(법 제52조의2 신설).
      카. 은행이 예금, 대출 등 은행상품을 광고하는 경우 은행이용자가 오해하지 아니하도록 이자율의 범위 및 산정방법 등을 명확히 표시하도록 함(법 제52조의3 신설).
    <법제처 제공>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 2010. 11. 15.] [법률 제10281호, 2010. 5. 14.,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10281호(2010.5.14)
    상법 일부개정법률

    [일부개정]
    ◇상법 개정이유
      변화된 현실을 반영하여 새로운 상행위인 리스(lease), 프랜차이즈(franchise), 팩토링(factoring)의 법률관계를 구체적으로 이 법에 규정하는 등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서, 경제살리기 관련 법안임.
    ◇주요내용
      가. 지급결제 업무의 인수 등 새로운 상행위 도입 등(법 제46조 및 제151조)
        1) 변화된 상거래 현실을 반영하여 새로운 상행위를 신설하고, 공중접객업(公衆接客業)의 정의 중 ‘객의 집래’와 같이 의미 전달이 어려운 용어를 알기 쉽게 개정할 필요가 있음.
        2) 지급결제 업무의 인수 등을 상행위로 열거하고, 공중접객업의 정의를 ‘객의 집래를 위한 시설에 의한 거래’에서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의한 거래’로 개정함.
        3) 지급결제 업무의 인수 등에 이 법이 적용됨을 명확히 하고, 공중접객업의 개념을 국민이 쉽게 이해할 것으로 기대됨.
      나. 격지자(隔地者)간 청약에 도달주의 도입(현행 제52조 삭제)
        1) 현재 격지자간 계약의 청약에서 승낙기간이 없는 경우에는 이 법 제52조에 따라 발신주의(發信主義)가 적용되고, 승낙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민법」 제528조에 따라 도달주의(到達主義)가 적용되는 문제점이 있음.
        2) 이 법 제52조를 삭제하여 격지자간의 청약에 승낙기간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모두 「민법」상 도달주의가 적용되도록 하여 청약의 효력발생 시기를 동일하게 함.
        3) 청약의 효력발생 시기를 「민법」과 일치시킴으로써 법 해석상의 혼란을 방지할 것으로 기대됨.
      다. 비상인(非商人)에 대한 금전 대여 시 상인의 이 법상 법정이자청구권 인정(법 제55조)
        1) 현행 규정은 상인 간의 금전소비대차의 경우 이 법상 법정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 상인이 영업에 관하여 상인이 아닌 자에게 금전을 대여한 경우 이 법상 법정이자를 청구할 수 있는지 문제됨.
        2) 상인 간에는 물론 상인이 그 영업에 관하여 상인이 아닌 자에게 금전을 대여한 경우에도 이 법상 법정이자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
        3) 상인이 영업에 관하여 금전을 대여하는 행위는 상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이 법이 적용되지 않았던 불합리를 제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지점(支店) 거래 시 채무이행의 장소(법 제56조)
        1) 현행 규정은 지점에서의 거래의 경우 채무이행 장소를 그 지점으로 하고 있어, 채무자의 지점에서 거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채무자의 지점이 채무이행 장소가 되어 지참채무(持參債務)의 일반원칙 및 채권자의 현 영업소를 채무이행 장소로 하는 「민법」 제467조제2항 단서에 배치되는 문제점이 있음.
        2) 채권자의 지점 거래의 경우에만 그 지점이 채무이행 장소가 되도록 규정하여, 채무자의 지점 거래의 경우에는 「민법」 제467조제2항 단서에 따라 채권자의 현 영업소가 채무이행 장소가 되도록 함.
        3) 지점이 채무이행장소가 되는 경우를 채권자의 지점에서의 거래로 한정함으로써 「민법」과의 모순이 해결될 것으로 기대됨.
      마. 위탁매매인의 개입권(介入權) 대상에 유가증권 추가(법 제107조)
        1) 현재 위탁매매인의 개입권의 대상이 물건의 매매로 한정되어 널리 이용되는 유가증권의 매매가 제외되는 문제점이 있음.
        2) 거래소의 시세가 있는 유가증권에 대하여도 위탁매매인이 개입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함.
        3) 유가증권의 매매에도 위탁매매인이 적극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바. 화물상환증에 운송계약의 추정적 효력 부여(법 제131조)
        1) 현재 운송에 관한 사항은 화물상환증에 기재된 바에 따르도록 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운송계약의 내용과 화물상환증의 기재 내용이 다르거나 운송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화물상환증을 발행한 경우 화물상환증의 효력이 문제되고 있음.
        2) 화물상환증이 발행된 경우 화물상환증에 적힌 대로 운송계약이 체결되고 운송물을 수령한 것으로 추정하되, 추정이 뒤집힌 경우에도 선의의 제3자에게는 운송인이 화물상환증에 적힌 대로 책임을 지도록 규정함.
        3) 화물상환증에 운송계약의 추정적 효력을 부여하여 해석상 혼란을 방지할 것으로 기대됨.
      사. 공중접객업자의 비현실적 엄격책임 완화 등(법 제151조부터 제154조까지)
        1) 연혁적 사유에서 비롯된 공중접객업자에 대한 비현실적 엄격책임은 오늘날 경제 환경에 적합하지 않고, ‘객’과 같이 시대에 뒤떨어진 용어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2) 공중접객업자가 고객으로부터 임치를 받은 물건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불가항력의 경우에만 면책되는 비현실적 엄격책임을 다른 업종과 같이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면책되도록 완화하고, ‘객’을 ‘고객’으로 정비함.
        3) 공중접객업자의 비현실적 엄격책임을 완화하여 공중접객업자의 법적 부담이 감소될 것으로 기대됨.
      아. 금융리스업의 법률관계 구체화(법 제12장 신설)
        1) 현재 금융리스업은 상행위로 명시되어 있으나 구체적인 법률관계에 관한 규정이 없어 약관 등에 의존하여 규율되고 있는 상태임.
        2) 금융리스계약의 중도해지를 명시하고, 금융리스이용자가 공급자에게 직접 손해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금융리스업의 법률관계를 구체화 함.
        3) 금융리스업의 법률관계를 구체화함으로써 금융리스업자와 금융리스이용자의 법률관계가 합리적으로 규율될 것으로 기대됨.
      자. 가맹업(加盟業)의 법률관계 구체화(법 제13장 신설)
        1) 현재 가맹업은 상행위로 명시되어 있으나 구체적인 법률관계에 관한 규정이 없어 약관 등에 의존하여 규율되고 있는 상태임.
        2) 가맹업의 특성을 반영하여 가맹업자(加盟業者) 경업금지 의무와 가맹상(加盟商)의 비밀준수 의무를 부여하고, 가맹상은 가맹업자의 동의를 받아 영업양도를 하도록 하며, 가맹계약의 중도해지를 인정하는 등 가맹업의 법률관계를 구체화 함.
        3) 가맹업의 법률관계를 구체화함으로써 당사자간 분쟁 방지 및 가맹업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차. 채권매입업의 법률관계 구체화(법 제14장 신설)
        1) 현재 채권매입업(債權買入業)은 상행위로 명시되어 있으나 구체적인 법률관계에 관한 규정이 없는 상태임.
        2) 영업채권 및 채권매입업자의 개념을 정의하고, 채권매입업자의 거래상대방에 대한 상환청구가 가능하도록 함.
        3) 채권매입업의 법률관계를 구체화함으로써 채권매입업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법제처 제공>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 2011. 1. 1.] [법률 제10219호, 2010. 3. 3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10219호(2010.3.31)
    지방세기본법

    [제정]
    ◇지방세기본법 제정이유
      지방세에 관한 기본적 사항과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 및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에 대한 불복절차, 지방세 범칙행위에 대한 처벌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세에 관한 법률관계를 분명하게 하고, 과세의 공정을 도모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 주민이 납세의무를 원활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지방세에 관련된 주요 용어를 명확히 정의함(법 제2조)
        1) 지방세 법령에서 사용되고 있음에도 별도의 정의를 하고 있지 아니하여 그 뜻을 분명히 할 수 없는 용어가 있음.
        2) 납세의무자, 납세자, 제2차납세의무자, 체납처분비 등 용어를 정의하고 불필요한 용어를 삭제하는 등 이 법 또는 지방세 관계법에 사용되는 용어의 뜻을 명확히 함.
        3) 이 법과 지방세 관계법에 대한 이해를 돕고 용어를 명확히 함으로써 해석의 논란을 방지함.
      나. 지방세 세목의 간소화(법 제7조 및 제8조)
        1) 현행 지방세에는 정책목적을 상실한 영세세목 등이 존재하고, 동일세원에 대하여 중복적으로 과세하는 등 세목체계가 복잡하고 합리적이지 못함.
        2) 지방세의 세목을 폐지ㆍ통합하는 등 간소화하고, 변경된 세목에 따른 세수 귀속을 해당 지방자치단체별로 명확히 정함.
      다. 수정신고 확대 및 경정청구제도 도입(법 제50조 및 제51조)
        1) 현재 수정신고는 일정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60일 이내에만 수정신고가 가능하여 납세자가 스스로 시정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적임.
        2) 과소신고와 과다신고의 경우를 구분하여, 과소신고 시에는 부과고지 전까지 납세자가 수정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과다신고 시에는 법정 신고기한 경과 후 3년 이내에 경정청구가 가능하도록 함.
        3) 납세자에게 자신의 신고 사항에 대한 자발적인 수정 장치를 마련하여 과세권자와 납세자 간의 형평을 도모하고 납세행정의 신뢰를 확보함.
      라. 지방세 체납액 징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에 자동차세의 징수촉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함(법 제68조제3항).
      마.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명시적 근거를 마련함(법 제74조).
      바. 지방세 관련 위원회들을 지방세심의위원회로 통합함(법 제141조)
        1)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종전의 「지방세법」에 규정된 지방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지방세심의위원회, 지방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를 두고 있어 위원회의 중복과 비효율에 따른 폐해가 지적되고 있음.
        2) 관련 위원회를 지방세심의위원회로 통합하여 객관적이고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도모하고 궁극적으로 책임 있게 일하는 실용적인 세무행정을 구현함.
    <법제처 제공>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 2010. 1. 22.] [법률 제9935호, 2010. 1. 22.,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9935호(2010.1.22)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정]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정이유
      현행 학자금 대출제도는 시중금리와 연동되는 금리를 적용한 이자를 대출시점부터 내도록 하고 있어 금리상승에 따른 이자 증가가 대학생과 학부모들에게 전가되고, 융자금의 상환도 거치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융자를 받은 자의 취업 등 상환능력의 유무와 관계없이 융자금을 상환하도록 하는 구조 때문에 신용불량자가 양산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따라서,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를 도입하여 대학생들이 재학 중에는 이자 부담 없이 등록금과 생활비를 대출받고, 졸업 후에는 소득수준에 따라 장기간에 걸쳐 대출금을 상환하도록 함으로써 대학생과 학부모들의 학자금 부담을 줄이려는 것임.
      이에 대출 대상선정, 대출 금리 결정조건, 졸업 후 대출받은 학자금을 상환해야 하는 기준 등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이란 대학생에게 학자금을 대출하고 그 원리금은 소득이 발생한 후에 소득수준에 따라 상환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함(법 제3조제1호).
      나.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과 자발적 상환 및 해외이주자 또는 해외유학생에 대한 상환 및 관리에 관한 권한 및 업무를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에게, 소득에 따른 상환 및 관리와 장기미상환자에 대한 상환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국세청장에게 위임 또는 위탁하도록 함(법 제5조제1항 및 제2항).
      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은 등록금대출과 생활비대출로 나누되, 등록금대출의 경우 한도 없이 실소요액 전액을, 생활비대출의 경우에는 차등적으로 한도를 적용하여 대출하도록 함(법 제10조).
      라. 대출원리금은 수시로 상환할 수 있으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간 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간 소득금액에서 상환기준소득을 차감한 금액에 100분의 20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소부담의무상환액을 상환하여야 함(법 제18조).
      마. 장기미상환자의 경우에는 소득 및 재산 등을 조사할 수 있으며, 조사 결과 장기미상환자의 재산등을 기준으로 소득을 환산한 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인정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에 상환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상환하도록 함(법 제19조).
      바. 종합소득자는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까지 의무상환액을 신고ㆍ납부하여야 하고, 근로소득자의 경우에는 원천공제의무자가 매월 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채무자의 의무상환액을 원천공제하여 납부하도록 함(법 제23조 및 제24조).
      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채무자가 대출원리금 및 연체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음(법 제32조).
    <법제처 제공>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 2010. 1. 1.] [법률 제9924호, 2010. 1. 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9924호(2010.1.1)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일부개정]
    ◇지방세법 개정이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방세수의 확충을 위하여 부가가치세의 일부를 지방소비세로 전환하고, 과세대상이 유사한 주민세와 사업소세를 통폐합하여 주민세와 지방소득세로 재편성하며, 영세농가 지원 및 농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농업소득세를 폐지하는 한편,
      지방세 비과세ㆍ감면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지방세지출예산제도를 도입하고, 일부 지방세 감면대상을 재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지방세의 세목 조정(법 제5조 및 제6조, 법 제6조의4 신설)
        1) 부가가치세의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하여 특별시세ㆍ광역시세 및 도세인 지방소비세를 신설하고, 현행 소득할 주민세와 종업원할 사업소세를 통합하여 특별시세ㆍ광역시세 및 시ㆍ군세인 지방소득세를 신설하되, 자치구의 세수결손을 해소하기 위하여 주민세와 지방소득세로 통합된 종전의 사업소세분 세수는 구세로 함.
        2) 영세농가 지원 및 농업의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농업소득세를 폐지함.
      나. 지방세지출예산제도의 근거 신설(법 제9조의3 신설)
        1) 현재 지방세의 감면 및 비과세 등에 대한 현황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지방세 특례가 정확한 분석 없이 증가하고 있음.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지방세지출보고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하도록 하여 지방세 특례에 대한 관리ㆍ통제를 할 수 있도록 함.
      다. 지방소비세 신설(법 제159조 및 제159조의2부터 제159조의9까지 신설)
        1) 부가가치세의 5퍼센트를 지방세로 전환하여 지방소비세를 신설하고, 과세표준 및 세율, 신고ㆍ납부, 특별징수 절차 등을 규정하여 납세자의 불편과 징수에 따른 행정비용을 최소화하도록 함.
        2) 납세의무자는 지방소비세를 부가가치세와 함께 신고ㆍ납부하고,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한 지방소비세는 납입관리자인 시ㆍ도지사가 지역별 소비지표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분기준 및 방법에 따라 각 시ㆍ도지사에게 납입하도록 함.
      라. 주민세 통폐합 및 지방소득세 신설(법 제172조부터 제176조까지, 제176조의2 및 제176조의3부터 제176조의12까지 신설)
        1) 납세자에 대하여 균등하게 부과하는 주민세 균등할과 사업소세 재산할을 통합하여 주민세로 함.
        2)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주민세 소득할과 사업소세 종업원할을 통합하여 지방소득세로 함.
      마. 농업소득세의 폐지(현행 제197조부터 제214조까지 삭제)
        1) 현행 농업소득세는 법률 제7332호 지방세법중개정법률 부칙 제5조에 따라 2005년 1월 5일부터 5년간 과세가 중단되어 있음.
        2) 영세농가 지원 및 농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과세중단기간이 만료된 농업소득세를 폐지함.
      바. 어업회사법인, 신기술창업집적지역에 대한 감면 신설(법 제266조제7항 및 제276조제1항ㆍ제3항)
        1) 수산업의 규모화ㆍ기업화를 촉진하고 어업 경영의 안정화를 위하여 어업회사법인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신설함.
        2) 대학 내 기술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신기술창업집적지역 개발사업시행자 및 건물 신ㆍ증축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신설함.
    <법제처 제공>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 2009. 10. 21.] [법률 제9804호, 2009. 10. 2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종전에는 회생 절차 중에 있는 기업의 신규자금을 공익채권으로 취급하도록 하였으나 공익채권 사이에는 우선순위를 인정하지 않고 있어 기업 회생에 필요한 자금의 원활한 조달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기업 회생에 필요한 운영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회생 절차 중에 있는 기업에게 필수적인 신규 자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공익채권 중에서도 우선적으로 회수할 수 있는 지위를 부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회생절차개시 후의 자금의 차입이나 회생절차개시신청 후 개시 전의 자금의 차입을 허가함에 있어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도록 함(법 제179조제2항 신설).
      나. 채무자의 사업을 계속하기 위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차입한 자금에 관한 공익채권은 다른 공익채권 보다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도록 함(법 제180조제7항).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 2025. 1. 1.] [법률 제9346호, 2009. 1. 30.,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9346호(2009.1.30)
    교통·에너지·환경세법 폐지법률

    [폐지]
    ◇폐지이유 및 주요내용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는 1994년부터 시행되어 왔으나 목적세로 운영되어 재정 운영의 경직성을 초래하고 유류에 대한 과세체계를 복잡하게 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으므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폐지하고 개별소비세에 통합하려는 것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 2008. 2. 29.] [법률 제8863호, 2008. 2. 2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8863호(2008.2.29)
    김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개정]
    ◇개정이유
      대형화·겸업화·국제화 등 급격히 변화하는 금융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금융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재정경제부의 금융정책기능과 금융감독위원회의 감독정책기능을 통합하여 금융위원회를 설치하고, 금융정책과 감독집행사항을 명확히 구분하여 금융행정의 책임성을 강화함으로써 금융산업 선진화의 발전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금융위원회의 설치(법 제3조)
        금융위원회를 설치하여 금융시장 안정에 관한 사항, 금융에 관한 법령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금융기관 감독과 관련한 규정의 제·개정, 금융기관의 설립·합병 등의 인허가, 금융감독원에 대한 감독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나. 금융위원회의 구성(법 제4조)
        금융위원회를 9인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부위원장 외에 2명의 위원을 상임위원으로 함으로써 금융위원회가 결정해야 할 사안에 대한 심의·의결 기능을 내실화 함.
      다. 금융정책기능과 감독집행기능의 분리(법 제29조제2항)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금융감독원의 원장을 겸임하던 것을 대통령이 금융감독원의 원장을 임명하도록 함으로써 금융정책기능과 감독집행기능을 명확히 구분하고 상호 견제와 균형을 확보하도록 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 2008. 1. 1.] [법률 제8829호, 2007. 12. 3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8829호(2007.12.31)
    특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

    [일부개정]
    ◇개정이유
      사치품에 대한 소비억제보다는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는 자동차·유류 등 일부 개별 품목 등에 부과하는 교정세적 의미가 나타날 수 있도록 특별소비세의 명칭을 개별소비세로 바꾸고, 사행성 오락인 경정장(競艇場) 입장에 대하여 경륜장(競輪場)과의 과세형평 차원에서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며, 서민용 난방유로 많이 사용되는 등유(燈油)의 개별소비세율이 액화천연가스(LNG)에 비하여 높은 점을 고려하여 등유세율을 인하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특별소비세의 명칭 변경(법 제1조)
        사치성 물품 등에 대한 소비억제 제도로 인식되어 온 특별소비세의 명칭을 부가가치세와는 별도로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는 일부 개별 품목 등에 부과하는 교정세적 의미가 나타날 수 있도록 개별소비세로 변경함.
      나.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세범위 확대(법 제1조제2항제3호나목)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면제 범위를 배기량 800시시 이하에서 1천 시시 이하로 확대함.
      다. 등유세율 등의 인하(법 제1조제2항제4호다목·아목 및 부칙 제8조)
        농어촌 및 서민 난방용 유류인 등유에 대한 세율이 리터당 181원으로 액화천연가스(LNG)의 킬로그램당 60원에 비하여 과중한 점과 열량당 환경오염도 등을 고려하여 등유세율을 리터당 현행 181원에서 90원으로 내리고, 다른 제품의 부산물로 생산되는 유류에 대하여는 현행 147원에서 90원으로 내리되 2008년부터 2010년까지는 66원의 세율을 적용함.
      라. 경정장 입장에 대한 개별소비세 부과(법 제1조제3항제6호)
        2000년부터 개별소비세를 부과하고 있는 경륜장 입장과의 과세형평 차원에서 경정장 입장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개별소비세를 부과함.
      마. 자동차대여사업용 승용자동차의 면세요건 확대(법 제18조제1항제5호라목)
        조건부면세의 대상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의 자동차대여사업용 승용자동차의 면세요건을 현행 구입일로부터 5년 이내에 동일인 또는 동일법인에게 대여한 기간의 합이 6월 이내로 하던 것을 1년 이내인 것으로 함.
      바. 취사난방용 천연가스에 관한 특별소비세의 환급(법 제20조의2제2항 신설)
        취사난방용 천연가스에 관한 특별소비세는 수입신고 시에 부과되므로 사후에 취사난방용에 대하여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 2007. 12. 27.] [법률 제8814호, 2007. 12. 27.,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8814호(2007.12.27)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있어 근로자의 성별, 연령, 신체적 조건, 고용형태,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 등에 따른 차별금지 항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파산자의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결격사유에서 파산선고를 받은 자를 제외하려는 것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 2009. 2. 4.] [법률 제8635호, 2007. 8. 3.,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8635호(2007.8.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정]
    ◇제정이유
      현재 자본시장을 규율하는 「증권거래법」, 「선물거래법」,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등의 법률은 금융기관이 취급할 수 있는 상품의 종류를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어 창의적인 상품개발 등 금융혁신이 어렵고, 금융업의 겸영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어 시너지 효과를 통한 경쟁력 향상에 한계가 있으며, 각 금융기관별로 상이한 규제체계로 되어 있어 규제차익문제 등 비효율성이 발생하고 있고, 투자자 보호장치가 미흡하여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를 저하시키는 등 제도적 요인이 자본시장의 발전에 장애가 되고 있으므로 「증권거래법」 등 자본시장 관련 법률을 통합하여 금융투자상품의 개념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겸영 허용 등 금융투자회사의 업무범위를 확대하며, 금융업에 관한 제도적 틀을 금융기능 중심으로 재편하고, 투자자 보호장치를 강화하는 한편,
      자본시장에서의 불공정거래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등 자본시장에 대한 법체계를 개선하여 금융투자회사가 대형화·전문화를 통하여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고, 투자자 보호를 통한 자본시장의 신뢰를 높이며, 자본시장의 혁신형 기업에 대한 자금공급 기능을 강화하는 등 자본시장의 활성화와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개선·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금융투자상품의 규정 방식을 열거주의에서 포괄주의로 전환(법 제3조부터 제5조까지)
        금융투자업자가 개발·판매할 수 있는 금융투자상품을 원본손실이 발생할 가능성(투자성)이 있는 금융상품으로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금융투자상품을 증권 및 파생상품으로 구분함.
      나. 금융업의 제도적 틀을 금융기관 중심에서 금융기능 중심으로 재편(법 제6조부터 제8조까지, 제10조제1항, 제2편 및 제5편)
        「증권거래법」, 「선물거래법」,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신탁업법」 등 현행 자본시장 관련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융업을 기능별로 재분류하여 금융투자업을 4개의 인가업무(투자매매업·투자중개업·집합투자업·신탁업)와 2개의 등록업무(투자일임업·투자자문업)로 나누어 총 6개의 금융투자업으로 구분하고, 모든 금융투자업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규제와 각 금융투자업의 업종별 특성에 따른 규제로 나누어 규정함.
      다. 투자자 보호체계의 선진화(법 제9조제5항·제6항 및 제46조부터 제50조까지)
        투자위험 감수능력을 기준으로 투자자를 일반투자자와 전문투자자로 구분하여 일반투자자에 대하여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설명의무, 적합성의무 등을 부과하여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고, 전문투자자에 대하여는 보호수준을 완화함.
      라. 6개 금융투자업의 복수업무 영위 허용(법 제12조부터 제21조까지)
        6개 금융투자업(투자매매업·투자중개업·집합투자업·신탁업·투자일임업·투자자문업)의 복수업무 영위를 허용하고, 금융투자업을 하려는 자는 원하는 업무를 선택하여 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후 영업할 수 있도록 하되, 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자기자본, 인력 및 물적 설비, 대주주의 재무상태 등에 관한 요건을 갖추도록 함.
      마. 금융투자업자의 업무범위에 자금이체업무 추가(법 제40조 및 제419조)
        금융투자업자의 업무범위에 자금이체업무를 추가하여 투자자가 투자자예탁금으로 송금 또는 공과금납부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되, 한국은행이 금융투자업자의 자금이체업무에 대하여 자료제출요구, 금융감독원에 대한 검사요구 또는 공동검사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함.
      바. 투자자 보호를 위한 이해상충 방지제도 도입(법 제44조, 제45조 및 제64조)
        금융투자업자와 투자자 간 등의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장치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이해상충 가능성을 발견한 경우 그 사실을 투자자에게 알리도록 하며, 이해상충 가능성을 적정한 수준으로 해소하기 전까지는 그 상대방 투자자와 거래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해상충 가능성이 크다고 인정되는 금융투자업 간에 대해서는 매매에 관한 정보의 제공 금지, 일정한 임직원의 겸직 제한, 사무공간 등의 공동이용 제한 등 의무를 추가로 부과하고, 투자매매업·투자중개업과 집합투자업을 겸영함에 따라 발생한 이해상충으로 인한 손해배상과 관련된 입증책임은 금융투자업자가 부담하도록 함.
      사. 투자권유대행인 제도의 도입(법 제51조 및 제52조)
        금융투자업자는 그에 소속된 임직원이 아닌 자 중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는 자로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투자권유대행인)에게 투자권유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되,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투자권유대행인에 대해서도 금융투자업자에게 적용되는 투자권유 관련 규제를 동일하게 적용함.
      아. 자본시장에서의 불공정 거래에 대한 규제 강화(법 제174조 및 제176조)
        「증권거래법」은 임직원 또는 주요주주가 해당 법인이 발행한 증권의 매매와 관련하여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데,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금지 주체를 계열회사의 임직원 또는 주요주주로 확대하고,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금지 대상에 해당 법인이 발행한 증권 외에 이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금융투자상품을 추가하며, 증권의 매매를 통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그 증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장내파생상품이나 그 증권과 연계된 증권의 시세를 변동 또는 고정시키는 행위를 금지함.
      자.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법적 기구(집합투자기구)의 다양화(법 제181조부터 제282조까지)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자로부터 모은 집합투자재산을 종전의 투자신탁 및 투자회사 외에 투자유한회사(상법상 유한회사)·투자합자회사(상법상 합자회사)·투자익명조합(상법상 익명조합) 및 투자조합(민법상 조합) 방식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그에 따른 설정·설립 및 해지·해산 절차, 집합투자자 총회, 집합투자증권의 환매, 집합투자재산의 보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차. 자본시장 관련 제도의 합리적 정비(법 제283조 및 부칙 제3조)
        금융투자업에 관한 자율규제기관으로 기존의 한국증권업협회·선물협회 및 자산운용협회를 합병하여 단일의 한국금융투자협회를 설립하도록 하고, 직원의 고용관계를 포함하여 기존 협회의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 승계하도록 함.
      카. 금융투자업 인가 등의 특례(법 부칙 제1조, 제5조 및 제6조)
        시행시기를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규정하고, 기존에 증권업·선물업·자산운용업·신탁업·투자자문업·투자일임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자는 법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금융투자업 영위를 위한 인가·등록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 2007. 1. 1.] [법률 제8138호, 2006. 12. 30.,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8138호(2006.12.30)
    교통세법 일부개정법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교통시설 투자재원의 계속적인 확보를 위하여 휘발유·경유에 대하여 부과하였던 교통세를 대중교통의 편의성 증진과 에너지·환경 관련 투자재원으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명칭을 교통·에너지·환경세로 변경하고, 그 과세시한을 2006년 12월 31일에서 2009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는 한편, 2005년 7월에 개정된 「특별소비세법」에 따른 경유의 2007년도 세율 인상계획에 맞추어 경유에 대한 세율을 현행 리터당 404원에서 2007년 7월 1일부터 454원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 2006. 3. 24.] [법률 제7895호, 2006. 3. 24.,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7895호(2006.3.24)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무사의 사무원 채용의 결격사유에서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를 삭제함으로써 파산자의 경우에도 법무사의 사무원으로 채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 2006. 3. 24.] [법률 제7894호, 2006. 3. 24.,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7894호(2006.3.24)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변호사의 사무직원 채용의 결격사유에서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를 삭제함으로써 파산자의 경우에도 변호사 사무직원으로 채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 2006. 4. 1.] [법률 제7892호, 2006. 3. 2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파산절차·회생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 중에 있는 국민들의 생활안정과 경제적 재기를 위하여 파산선고 등을 받은 이유만으로 취업의 제한 또는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하도록 하려는 것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 2006. 4. 1.] [법률 제7428호, 2005. 3. 31., 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제정이유
      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사항이 회사정리법·화의법 및 파산법에 분산되어 있어서 각 법률마다 적용대상이 다를 뿐만 아니라, 특히 회생절차의 경우 회사정리절차와 화의절차로 이원화되어 있어서 그 효율성이 떨어지므로 상시적인 기업의 회생·퇴출체계로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는 바, 회사정리법·화의법 및 파산법을 하나의 법률로 통합하여 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체계를 일원화하는 한편, 기존의 회생절차중 화의절차를 폐지함과 아울러 회사정리절차를 개선·보완하고, 정기적 수입이 있는 개인채무자에 대하여는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도 채무를 조정할 수 있는 개인회생제도를 도입하여 파산선고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불이익을 받게 되는 사례를 줄이며, 국제화시대에 부응하여 국제도산절차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법률의 체계
        가. 도산법제를 1개의 법률로 통합
          (1) 종전 「회사정리법」·「화의법」·「파산법」·「개인채무자회생법」은 각 적용대상이 다르고, 회생절차도 회사정리절차와 화의절차로 이원화되어 있는 등 형평성이나 효율성의 측면에서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2) 종전 회사정리법·화의법·파산법 및 개인채무자회생법을 1개의 법률로 통합함.
          (3) 통일적인 도산법 체계의 완성으로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법 적용대상의 구별을 없앰.
          (1) 종전 회사정리법은 주식회사만을 적용대상으로 하는 문제점이 있는 반면, 화의제도는 주식회사 등의 대기업이 이용하기 곤란한 문제점이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법의 적용대상에 있어서 회생·파산절차는 개인·법인의 구분 없이 모든 채무자를 대상으로 함.
          (3) 개인·중소기업·주식회사 등 대기업을 하나의 절차에 의하여 회생시키거나 퇴출시킴으로써 절차적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국제도산절차의 신설
          (1) 국제적 기준에 맞는 국제도산절차를 신설함으로써 국가 신인도를 높이는 동시에 외국기업이 국내에 투자하기 쉬운 환경을 조성하도록 함
          (2) 국내에서 진행중인 도산절차와 외국도산절차의 조화를 도모하여 채권자의 유효하고 공평한 구제를 도모하고 채무자 기업의 실효적인 회생을 지원하는데 기여하도록 함
      □제1편 총칙
        가. 필요적 파산제도의 축소(법 제6조)
          (1) 회사정리계획이 폐지되거나 불인가된 경우 법원이 반드시 파산선고를 하는 경직적 제도로 인하여 회생절차신청을 기피하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임.
          (2) 회생계획인가후의 회생절차폐지의 경우에만 필요적 파산선고를 하고 나머지 경우에는 임의적 파산선고를 하도록 함.
          (3) 파산선고를 받을 수 있다는 위험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회생절차의 이용을 촉진하고 회생계획이 폐지된 경우에도 활발하게 사적 조정을 강구할 수 있도록 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채권자협의회의 권한 강화(법제20조 및 제21조)
          (1) 파산절차에서는 채권자협의회에 관한 규정이 없고, 회사정리절차에서도 채권자들의 이해를 조정하여 법원에 의견을 제시하는데 불과하여 기존의 절차가 채권자의 권리보호에 취약하다는 문제점을 해결하려는 것임.
          (2) 원칙적으로 중소기업과 개인을 제외하고는 채권자협의회의 구성을 의무화하며, 감사를 추천하고 회생계획인가후 회사의 경영상태에 관한 실사(實査)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
          (3) 채권자협의회의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채무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게 하여 채권자협의회가 회생절차 등에 적극적으로 관여할 수 있도록 함.
          (4) 채권자협의회의 기능과 권한이 강화되어 관리인을 효과적으로 견제함으로써 기업회생을 촉진하고 회생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다. 채무자에 대한 재산조회 강화(법 제29조)
          (1) 재산조회에 관련된 규정이 없어 채무자에 대한 재산자료의 확보가 어렵고 채권회수가 곤란하다는 문제를 개선하려는 것임.
          (2) 파산절차 등을 신청하는 채무자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재산조회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파산선고나 면책결정 전에 채무자에 대한 재산자료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함.
          (3) 파산신청의 남용을 방지하고 재산이 있는 자가 파산절차를 이용하여 채무를 면책받는 것을 방지하여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제2편 회생절차
        가. 화의제도를 폐지하고 회생절차로 단일화(법 제34조)
          (1) 화의제도는 회사정리절차보다 간이하고 비용이 저렴하며 채무자의 입장에서는 법원의 감독을 덜 받고 채권자와 자주적으로 절차를 운용하는 장점이 있으나, 그간의 현실적 경험에 비추어 보면, 도산상태를 일시적으로 회피하고 경영권을 유지할 목적으로 화의제도가 악용되어 온 사례가 적지 아니하고, 대기업이 회사정리가 아닌 화의를 신청함으로써 화의인가가 나지 아니하거나 화의인가가 나더라도 회생에 실패하여 채권자들의 권리행사가 유보되고 절차비용만 증가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였는바,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화의절차를 폐지하고 회사정리절차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회생절차를 일원화함.
          (3) 도산기업의 회생이 보다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비용도 크게 절감되어 효율적인 회생시스템을 구축할 것으로 기대됨.
        나. 포괄적인 금지명령제도의 신설(법 제45조 내지 제47조)
          (1) 그 동안 법률행위별로 개별적인 중지명령만 인정되어 다수의 재산이 서로 다른 법원의 관할 지역에 산재한 경우 등에는 책임재산의 보전이 곤란하였으므로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개별절차의 중지명령에 의하여도 회생절차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지 못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법원이 하나의 결정으로 모든 회생채권자 등에 대하여 회생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등의 금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
          (3)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등을 신속히 금지함으로써 회생절차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고 채권자간의 형평성을 도모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다. 인수·합병(M&A)의 활성화(법 제62조, 제63조 및 제237조)
          (1) 도산기업이 회생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방법이 인수·합병인 바, 종전 회사정리법상의 채권조사·확정절차와 주식소각제도만으로는 인수·합병을 활성화하는데 크게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회생계획인가 전이라도 법원의 허가를 얻어 영업 또는 사업을 양도할 수 있도록 함.
          (3) 청산을 내용으로 하는 회생계획안을 가결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담보권자 전원의 동의를 얻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의결권 총액의 5분의 4 이상에 해당하는 의결권을 가진 자의 동의를 얻도록 그 요건을 완화함.
          (4) 인수·합병을 통하여 기업이 가치를 유지하면서 조기에 회생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라. 기존 경영자 관리인 제도 도입(법 제74조)
          (1) 종전 회사정리절차에서는 기존 대표자를 회사 경영에서 배제하기 때문에 기업이 경영권 박탈을 우려하여 회사정리절차를 기피하는 경향이 뚜렷하여 기업의 조기 회생에 걸림돌로 작용하여 왔으므로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원칙적으로 현재의 법인대표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하고, 예외적으로 재산 유용, 은닉 또는 중대한 책임이 있는 부실경영에 의하여 재정적 파탄에 이르게 된 경우나 채권자협의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등에는 제3자를 관리인으로 임명하도록 함.
          (3) 기존 경영자를 관리인으로 임명할 경우 회생절차를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고, 경영노하우를 활용할 수 있어 기업 회생의 효율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마. 부인권 대상의 확대(법 제101조)
          (1) 채무자가 계열회사나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과 거래하는 경우에는 편파적 행위의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종전 제도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를 제3자와의 거래와 동일하게 취급하여 실질적인 형평을 저해하고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채무자와 친족관계 등 특수 관계인에게 담보의 제공이나 채무소멸 행위 등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종전에는 지급정지가 있은 후 60일 이내에 한 행위에 대하여 부인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그 기간을 1년으로 확대하도록 함.
          (3) 타 채권자와의 형평을 도모하고 채무자의 재산도피행위를 사전에 차단하여 회생절차의 투명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바. 지급결제제도 등에 대한 특칙(법 제120조, 제336조)
          (1) 금융의 자유화 및 국제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이 도산한 경우의 결제의 완결성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제도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지급결제제도 및 청산결제제도의 완결성을 위하여 한국은행총재가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한 지급결제제도 및 증권·파생금융거래 등의 청산결제제도의 참가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결정·파산선고가 있는 경우에는 회생절차·파산절차에 관한 일정 규정의 적용을 배제함.
          (3) 옵션, 스왑 등 파생금융거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래에 대하여는 당사자 일방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결정·파산선고가 있는 경우에도 기본계약에서 당사자가 정한 바에 따라 효력이 발생하고 해제, 해지, 취소 등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도록 함.
        사. 채권조사확정절차의 개선(법 제147조 내지 제178조)
          (1) 종전 회사정리절차는 모든 채권자들이 신고기간 내에 채권을 신고하여야 하고 채권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실권되므로, 채권자가 충분한 이의기회를 가지지 못한 상태에서 예측하지 못한 손실을 입는 경우가 발생하므로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먼저 관리인이 채권을 조사하여 채권자목록을 제출하고, 신고기간 및 조사기간을 통한 조사절차를 거치도록 하여 이해관계인이 자신의 채권뿐만 아니라 다른 채권에 대하여도 충분히 검토할 기회를 부여함.
          (3) 이의가 있는 회생채권·회생담보권에 관하여는 채권조사확정재판이라는 간이한 절차를 통하여 확정할 수 있도록 함.
          (4) 채권조사확정절차를 신속히 진행시키고 채권자들에게 충분한 이의기회를 부여하여 억울하게 권리행사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지 아니하도록 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아. 청산가치의 보장에 관한 규정의 신설(법 제243조)
          (1) 종전 회사정리절차에는 회생계획이 정리채권 등의 청산가치를 보장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없어 다수의 채권자가 청산가치에 못 미치는 내용의 회생계획에 동의하는 경우 소액채권자들이 피해를 보게 되는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회생계획에 의한 변제방법이 채무자의 사업을 청산할 때 각 채권자에게 변제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동의한 채권자의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도록 함.
          (3) 소액채권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파산보다는 채권자에게 이익이 되도록 강제함으로써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제3편 파산절차
        가. 파산자의 기본적 생존권의 보장(법 제383조)
          (1) 종전 파산절차는 면제재산의 범위가 너무 적어 파산자에게 인간으로서의 기초적인 생활도 보장하여 주지 못하여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으므로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압류금지재산 외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거비·생계비를 면제재산에 포함시킴.
          (3) 파산자의 기초생활을 위한 임차보증금과 생계비를 보장함으로써 파산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기본권을 보호하고 파산절차에 대한 거부감을 완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간이파산절차 대상의 확대(법 제549조)
          (1) 간이파산절차를 활용하면 채권자집회를 생략하고 1회기일에 배당이 이루어지는 등 비용과 시간이 크게 절감되는 바, 종전의 법에 의하면 재단채권액이 2억원 미만인 경우에만 간이파산절차를 이용할 수 있어 활용도가 저조한 문제를 개선하려는 것임.
          (2) 간이파산절차에 의할 수 있는 재단채권액을 2억원 미만에서 5억원 미만으로 상향조정하여 그 적용대상을 대폭적으로 확대함.
          (3) 사회·경제구조의 변화, 화폐가치의 변동에 맞게 상한액을 조정하여 현실과의 괴리를 해소하고 국민의 편익을 증대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다. 파산과 면책의 동시 신청 허용(법 제556조)
          (1) 종전 법은 채무자가 면책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파산선고후 별도로 면책신청을 하여야 하므로 시간·비용이 소모되고 면책신청기간을 도과할 경우 면책이 되지 아니하는 위험부담이 발생하므로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개인인 채무자는 파산신청과 동시에 면책신청을 할 수 있고, 파산신청을 한 경우에는 반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한 파산신청과 동시에 면책신청을 한 것으로 봄
          (3) 파산자가 신속히 면책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면책신청기간 도과에 따른 위험을 해소시킴으로써 파산자의 편익을 증대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라. 면책신청금지기간 단축(법 제564조)
          (1) 종전 법은 채무자가 면책 신청전 10년 이내에 면책을 받은 일이 있는 때에는 다시 면책신청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나, 위 10년의 기간은 너무 장기간이어서 지나치므로,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면책결정을 받을 수 없는 면책신청금지기간을 단축하여 채무자가 파산절차 후 면책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7년, 개인회생절차에 의한 면책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5년으로 함
      □제4편 개인회생절차
        가. 최장 변제기간 단축(법 제611조)
          (1) 종전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상의 기간은 최장 8년으로 규정되어 있어, 채무자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므로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최장 변제기간을 합리적으로 단축하여 5년으로 함
        나. 최저변제액 제도 신설(법 제614조)
          (1)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하는 채무자의 경우 총채무 중 일정 비율은 반드시 변제하도록 하여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도록 하려는 것임
          (2) 채권자가 이의를 진술하는 경우에는 3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채권 총금액의 100분의 3 내지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을 변제하는 내용으로 변제계획을 작성하도록 함.
        다.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 금지사유 축소(법 제595조)
          (1)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의 금지사유가 너무 엄격하여 이용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어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개시신청 금지사유 중 "채무자가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이 기각되거나 개인회생절차의 폐지결정을 받은 사실이 있는 때"를 삭제함
          (3) 또한, 현재는 채무자가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면책을 받은 사실이 있으면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할 수 없으나, 개인회생절차에 의하여 최장 5년간 변제계획을 이행하여 면책을 받은 사람이 다시 개인회생절차에 의한 면책을 받으려면 10년을 기다리게 하는 것은 너무 장기간이어서 지나치게 엄격하므로, 위 10년을 5년으로 단축함
        라. 전부명령에 대한 특칙(법 제616조)
          (1)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전에 채무자의 급료·봉급 등에 대하여 전부명령이 확정된 경우에는, 채무자로서는 노동을 하여도 그 대가의 상당부분이 채권자에게 돌아가 버리기 때문에 직장에서 퇴직하고 다른 직장을 구하려는 경향이 있고, 그렇게 되면 채권자로서도 전부채권을 변제받지 못하게 되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으면 그 이후에 제공된 노무로 인한 부분에 대한 전부명령의 효력이 상실되게 하고, 전부채권자는 개인회생채권자로서 변제받도록 함으로써, 채무자는 계속 같은 직장에서 근무할 수 있고, 채권자로서도 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도록 함
      □제5편 국제도산
        가. 국제도산절차의 신설(법 제628조 및 제629조)
          (1) 기업의 국제적 활동이 비약적으로 늘어나면서 도산한 한국기업이 외국에 자산을 가지고 있거나 반대로 도산한 외국기업이 한국에 자산이나 부채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바, 도산절차는 한 나라의 사법권 행사이므로 그 효과가 절차국 내에 그치는 것이 원칙이지만, 너무 엄격히 운영되면 도산기업의 해외재산의 산일(散逸)을 초래하여 채권자에게 결과적으로 피해를 주게 되므로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외국도산절차의 대표자가 외국도산절차와 관련하여 대한민국 법원에 승인이나 지원을 구하는 경우, 외국도산절차의 대표자가 대한민국 법원에서 국내도산절차를 신청하거나 진행중인 국내도산절차에 참가하는 경우 등에 국제도산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
          (3) 글로벌 스탠더드(Global standard)에 부합하는 국제도산절차를 신설함으로써 국가신인도를 높이는 동시에 채권자의 유효하고 공평한 구제를 도모하고 채무자 기업의 실효적인 회생을 지원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외국도산절차에 대한 지원(법 제636조)
          (1) 외국에서 도산절차가 진행중인 외국기업의 국내자산에 대한 동결 등 구체적인 이행조치가 필요하므로 이를 반영하려는 것임.
          (2) 외국도산절차의 승인이 있을 경우 대한민국 법원은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이나 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소송이나 절차의 중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나 보전절차의 중지, 채무자의 변제금지 또는 채무자 재산의 처분 금지와 같은 지원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함.
          (3) 외국도산절차에 대하여 실효성있는 지원을 하고, 국제적인 협력체제를 구축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다. 주된 외국도산절차의 결정제도(법 제639조)
          (1) 수개의 외국도산절차가 동시에 진행중일 때에는 주된 절차를 결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절차가 지연되는 등 비효율이 초래되므로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대한민국 법원은 채무자를 공통으로 하는 수개의 외국도산 절차의 승인신청이 있는 때에는 이를 병합심리하도록 하고, 수개의 외국도산절차가 승인된 경우에는 법원은 채무자의 주된 영업소 소재지 또는 채권자보호조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주된 외국도산절차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함.
          (3) 외국도산절차의 승인 및 지원절차의 효율적 진행을 도모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라. 국내도산절차의 관리인 등의 외국활동 보장(법 제640조)
          (1) 국내에서 도산절차가 진행중인 채무자기업의 해외재산이 산일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어 이를 반영하려는 것임.
          (2) 국내도산절차의 관리인이나 파산관재인은 외국법이 허용하는 바에 따라 국내도산절차를 위하여 외국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함.
          (3) 책임재산보전을 통하여 국내도산기업의 채권자구제에 충실을 기하고 해외에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에 대한 도산절차 진행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제6편 벌칙
        면책 후 악의적 강제집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법 제660조)
        (1) 개인채무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면책된 사실을 알면서 악의적으로 가압류, 가처분 등의 강제집행을 하는 폐단이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채무자가 면책받은 사실을 알면서 가압류, 가처분, 기타 강제집행을 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을 신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