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시행 2026. 1. 29.] [대법원규칙 제3242호, 2026. 1.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 법률 제20264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이 법의 시행시기를 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법률 제20264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중 제589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의 시행일을 2026년 2월 12일로 정함(부칙 제2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시행 2026. 3. 1.] [대법원규칙 제3234호, 2025. 12. 2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 대전회생법원, 대구회생법원 및 광주회생법원을 설치하는 내용으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법률 제20605호, 2024. 12. 20. 일부개정, 2026. 3. 1.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대전회생법원, 대구회생법원 및 광주회생법원이 설치됨에 따라 관리위원회 설치법원 중 대전지방법원을 대전회생법원으로, 대구지방법원을 대구회생법원으로, 광주지방법원을 광주회생법원으로 각각 변경함(별표 1)
○ 대전회생법원, 대구회생법원 및 광주회생법원 명칭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등기특별회계규칙」을 부칙으로 개정함(부칙 제3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시행 2024. 5. 30.] [대법원규칙 제3149호, 2024. 5.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 법원이 도산절차 이용을 희망하는 채무자에게 절차안내ㆍ상담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하여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장으로부터 개인 채무자의 신용정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도산절차를 이용하고자 하는 채무자의 편의를 제고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법원이 도산절차를 이용을 희망하는 채무자에게 상담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함(제108조제1항 신설)
○ 법원이 상담 등의 절차 진행을 위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정보주체인 개인 채무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장에게 신용정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제108조제2항 신설)
○ 신용정보제공 요구의 범위와 제공받은 신용정보의 목적 외 이용 금지를 규정함(제108조제3항 신설)
○ 제공받은 신용정보에 대한 비밀준수 의무를 규정함(제108조제4항 신설)
<법원행정처 제공>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시행 2024. 3. 28.] [대법원규칙 제3139호, 2024. 3. 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 법인에 관한 등기의 촉탁 규정을 보완하는 것을 내용으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회생ㆍ파산 절차 내에서 법인에 관한 촉탁 등기의 유형 및 범위를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법 제23조제6항에 따라 직권으로 등기를 촉탁하여야 하는 등기사항의 유형 및 범위를 규정함(제9조제1항)
○ 관리인대리 등에 관한 등기 시 기재사항 및 기재사항 변경 시 촉탁 근거 규정을 마련함(제9조제2항)
○ 법인에 관한 촉탁 등기 절차에 관하여 대법원예규로 위임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함(제9조제3항)
<법원행정처 제공>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시행 2023. 3. 1.] [대법원규칙 제3087호, 2023. 1.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 수원회생법원과 부산회생법원을 설치하는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법률 제19149호, 2022. 12. 27. 공포, 2023. 3. 1.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수원회생법원과 부산회생법원이 설치됨에 따라 관리위원회 설치법원 중 수원지방법원을 수원회생법원으로, 부산지방법원을 부산회생법원으로 변경함(별표 1)
○ 수원회생법원과 부산회생법원 명칭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등기특별회계규칙」을 부칙으로 개정함(부칙 제3조)
<법원행정처 제공>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시행 2019. 1. 1.] [대법원규칙 제2820호, 2018.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 「정부조직법」및「한국교통안전공단법」개정에 따라 별표 3 ‘재산조회를 할 기관ㆍ단체 등’에 기관의 명칭 변경을 반영하고, 자동차ㆍ건설기계 소유권에 대한 조회기관을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일원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별표 3 중 순번 16번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변경하고, 17번 "교통안전공단"을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변경함
○ 별표 3 중 순번 4번을 삭제하고, 순번 17번 조회비용란의 ‘20,000원’을 ‘5,000원’으로 변경함(제45조 및 제46조의 별표 3)
<법원행정처 제공>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시행 2018. 3. 1.] [대법원규칙 제2773호, 2018. 1.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1조제1항제2호 회생위원의 업무에 대한 보험제도의 도입 필요성에 따라 등기관, 공탁관, 집행ㆍ신청참여관 재정보증제도와 같이 회생위원 업무에 관한 재정보증제도를 도입하여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적극적인 업무처리를 도모하기 위함
◇ 주요내용
○ 법 제601조제1항제2호 회생위원 업무에 관한 재정보증제도의 근거규정을 마련함(제88조의2 신설)
<법원행정처 제공>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시행 2017. 3. 1.] [대법원규칙 제2714호, 2017. 2. 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 법원의 종류에 회생법원을 신설하고, 서울 지역에 서울회생법원을 설치함에 따라 도산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을 지방법원에서 회생법원으로 변경하는 것을 내용으로「법원조직법」(법률 제14470호, 2016. 12. 27. 공포, 2017. 3. 1.시행),「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법률 제14469호, 2016. 12. 27. 공포, 2017. 3. 1.시행),「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법률 제14472호, 2016. 12. 27. 공포, 2017. 3. 1.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 회생법원 설치에 따라 도산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을 지방법원에서 회생법원으로 변경하고, 용어의 추가ㆍ변경 또는 조직구성이나 직제의 변경을 반영하는 사항은 부칙에서 다른 규칙을 개정하는 방식으로 함
◇ 주요내용
○ 회생법원 신설에 따라 관리위원회를 설치하는 법원을 지방법원에서 회생법원으로 변경하되, 회생법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는 지방법원에 관리위원회를 두는 것으로 함(제13조)
○ 서울회생법원이 신설됨에 따라 별표 1 관리위원회 설치법원 중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서울회생법원으로 변경함(별표 1)
○ 회생법원의 신설에 따라 관리위원 위촉 및 해촉, 관리위원장 지명, 관리위원회 간사 및 직원의 지정 권한을 지방법원장에서 회생법원장으로 변경함(제14조제3항, 제15조제1항, 제21조제2항)
○ 서울회생법원 명칭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15개의 다른 규칙을 부칙으로 개정함(부칙 제3조) -> 「판사회의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법원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국고금관리법 등의 위임사항 등에 관한 규칙」, 「등기특별회계규칙」, 「재산관리관 및 물품관리관 등의 지정에 관한 규칙」, 「법정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 「비밀보호규칙」, 「법원사무관리규칙」, 「법원정보공개규칙」,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법관 및 법원공무원 행동강령」, 「법원감사규칙」, 「법관인사규칙」, 「법원공무원규칙」, 「법원공무원 평정규칙」
<법원행정처 제공>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시행 2016. 9. 6.] [대법원규칙 제2679호, 2016. 9. 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2016. 5. 29. 법률 제14177호로 일부 개정되어 2016. 8. 30.부터 시행되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제2항에 따른 신규자금대여자의 자료제공청구에 관하여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하려는 것임(제40조의2 신설)
○ 별표 3 ‘재산조회를 할 기관ㆍ단체 등’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맞추어 정비하려는 것임(별표 3)
○ 특히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29조에 따른 ‘채무자 명의의 재산에 관한 법원의 조회명령’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서 말하는 ‘법원의 제출명령’에 해당하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조제2항, 이 규칙 제45조에 따른 ‘재산조회에 드는 비용’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4조의2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2에 따른 ‘명의인에의 통보에 소용되는 비용’이 당연히 포함되는 것인바, 실무 운용상의 불필요한 혼선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와 같은 취지를 별표 3 하단에 명확히 규정함
○ 또한, 국토교통부의 의견을 존중하여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건물의 소유권에 관한 재산조회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조회비용이 들지 않음을 명확히 규정함
<법원행정처 제공>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시행 2015. 7. 1.] [대법원규칙 제2603호, 2015. 6. 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 2015년 7월 1일 시행되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소액영업소득자 간이회생절차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에 관하여 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간이회생절차의 개시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로서 채권자목록, 채무자의 영업 내용에 관한 자료, 채무자의 재산 상태에 관한 자료 외에 필요한 서류를 정함(제71조의2 신설)
○ 간이조사위원과 관리인의 간이한 업무수행 방법을 정함(제71조의3 신설)
<법원행정처 제공>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시행 2014. 11. 21.] [대법원규칙 제2560호, 2014. 10. 2.,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법원규칙 제2560호(2014.10.2)
상업등기규칙 전부개정규칙
[전부개정]
◇ 개정이유
새로운 기업형태로서 합자조합과 유한책임회사에 대한 등기 근거를 마련하는 등 상업등기제도를 전반적으로 정비하는 내용으로「상업등기법」(법률 제12592호, 2014. 5. 20. 공포, 2014. 11. 21. 시행)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신청정보와 첨부정보 통칙 규정 마련 등
1) 「상업등기법」(이하 "개정법"이라 한다)이 등기사항 위주로 개편되고 신청정보의 내용 및 첨부정보를 대법원규칙에 위임함에 따라 모든 등기유형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신청정보의 내용 및 첨부정보에 관하여는 통합적으로 규정하고 각 등기유형마다 특유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함(제51조 및 제52조 등)
2)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등기사무처리방식의 형태에 맞추어 방문신청과 전자신청의 내용을 전산환경에 맞게 정비하고, 종래 첨부서면의 제출방식을 첨부정보의 제공방식으로 변경함(제60조 및 제67조 등)
나. 합자조합 및 유한책임회사와 관련된 등기 규정 마련
「상법」 개정으로 새로운 기업형태인 합자조합과 유한책임회사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다른 회사와 같이 첨부정보에 관한 통칙ㆍ설립ㆍ변경ㆍ해산ㆍ청산등기 등의 순서로 그 등기 규정을 마련함(제90조부터 제96조까지, 제119조부터 제127조까지)
다. 인감증명에 갈음한 공증서면 제출 근거 마련
1) 합명회사의 대표사원 등이 취임승낙 또는 사임하는 경우에 첨부되는 인감증명을 갈음하여 공증인의 공증서면을 첨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이 규정을 상법상 회사 외에 민법법인 및 특수법인 등 모든 법인에 준용하도록 하였고, 본국과 우리나라 공증인의 공증서면 외에 체류국의 공증인의 공증서면도 포함하도록 근거를 마련함(제104조제1항)
2) 인감신고 또는 개인신고를 하는 경우에 인감증명 외에 공증인의 공증서면을 첨부할 수 있도록 함(제35조제2항 단서 등)
라. 종류주식 공시 방안 마련
종래에는 보통주식, 우선주식, 후배주식으로만 공시하였는데 다양한 종류의 주식을 발행할 수 있도록 상법이 개정됨에 따라 그 종류주식 별로 공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함(별지 제8호 등)
마. 등기사항의 열람과 증명 제도의 정비
1) 등기사항증명서를 6종류로 정비하고, 등기정보의 다양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규칙에 그 확대 근거를 마련함(30조제1항)
2) 종래에는 등기신청사건이 접수되어 처리 중인 등기기록에 대해 원칙적으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지만, 이 경우에도 그 등기기록에 등기신청사건이 처리 중에 있다는 뜻을 등기사항증명서에 표시하여 발급할 수 있도록 함(제31조제3항)
바. 전자증명서 제도의 정비
1) 온라인 사용자등록을 한 후, 이를 이용하여 전자신청으로 설립된 법인이 전자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인감카드를 발급받지 못하도록 한 종전 규정을 정비하여 전자증명서와 인감카드의 중복 발급을 허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제39조제1항 단서)
2) 개정법이 전자증명서를 등기신청 외에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게 허용함에 따라 전자공탁, 전자확정일자 정보제공 요청 및 그 밖의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제46조제5항)
사. 등기기록의 공시 범위 확대
1) 종래에는 등기기록 중 상호와 외국인의 성명에 대해서만 로마자 등을 병기할 수 있었으나 다른 등기사항에 대해서도 병기할 수 있도록 대법원예규에 위임함으로써 등기부의 공시기능을 향상시키고 기업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함(제2조)
2) 법원의 촉탁에 의한 등기를 하는 경우에 한정하지 않고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등기를 할 때에도 법원의 명칭, 사건번호 등을 등기기록에 명시함으로써 재판에 따른 등기임을 등기기록을 통해서 알 수 있도록 함(제55조제2항)
아. 개인정보의 처리와 전산정보의 요청에 관한 일반 규정 마련
1) 종래에는 대법원예규에 개별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규정을 두고 등기관이 이를 근거로 상업등기 관련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였으나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근거를 명확히 한다는 측면에서 규칙에 일반 규정을 마련함(제4조)
2) 법원행정처장이 필요한 경우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등기사무처리와 관련된 전산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제11조)
자. 민법과 상법 등에 따른 첨부정보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함
1) 민법에 친족회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후견감독인이 있으면 그의 동의나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도록 함(제84조 및 제85조)
2) 주식전환, 주식배당, 전환주식, 무액면주식, 상환주식, 주식의 소각, 이익참가부사채, 주식교환, 주식이전, 합병등기, 분할ㆍ분할합병에 관한 규정 등 개정 상법의 내용을 규칙에 반영함(제136조, 제138조, 제140조, 제141조 등)
3) 상법 외에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등기능력이 있는 사채를 공시할 필요성이 있어 그 근거를 마련함(제13조제2항 등)
4) 주식회사와 유사한 외국회사의 경우에는 영업소 설치에 따른 등기를 할 때 대한민국에서의 공고방법도 등기하도록 한 개정법에 따라 영업소의 설치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공고방법의 결정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도록 함(제163조제1항제4호)
차. 이의절차의 일부 규정을 신설함
1) 개정법의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이의신청서의 제출, 등본에 의한 통지, 부기등기의 말소 규정을 신설함(제171조 등)
2) 이의신청에 대한 관할 지방법원의 기록명령은 등기관에 대하여 절대적 기속력을 갖지만 등기절차 상 기록명령에 따른 등기를 할 수 없는 경우가 있는바, 이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제173조)
<법원행정처 제공>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시행 2014. 2. 7.] [대법원규칙 제2521호, 2014. 2. 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 회생ㆍ파산사건의 신속하고 적정한 진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춘천지방법원, 제주지방법원에 관리위원회를 설치할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이와 관련된「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춘천ㆍ제주지방법원의 관리위원회 설치로 회생ㆍ파산사건을 처리하는 모든 지방법원에 관리위원회 설치가 완료되므로, 법원간의 공조에 관한 규정을 그에 맞게 일부 수정함(제13조제2항)
○ 관리위원회를 설치하는 법원에 춘천지방법원, 제주지방법원을 추가함(별표 1)
<법원행정처 제공>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시행 2011. 10. 13.] [대법원규칙 제2356호, 2011. 9. 28.,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법원규칙 제2356호(2011.9.28)
부동산등기규칙 전부개정대법원규칙
[전부개정]
◇ 개정이유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등기사무처리방식을 원칙적인 사무처리 형태로 하고, 악용의 소지가 있는 예고등기제도 등 불합리한 제도를 일부 폐지하는 등 부동산등기제도를 전반적으로 정비하는 내용으로「부동산등기법」(법률 제10580호, 2011. 4. 12. 공포, 2011. 10. 13. 시행)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등기사무처리방식의 원칙화
종이등기부를 전제로 한 수작업사무처리방식을 원칙적인 형태로 하고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등기사무처리방식을 특례형태로 하고 있는 현행 규칙을 정비하여 개정된 「부동산등기법」(이하 주요내용에는 “개정법”이라 한다)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등기사무처리방식을 원칙적인 형태로 하고 종이등기부를 전제로 한 각 규정은 모두 삭제함(현행 규칙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제6조부터 제11조까지, 제74조, 제75조, 제77조부터 제79조까지 등 삭제).
나. 종이등기부를 전제로 한 각 용어의 변경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등기사무처리방식을 원칙적인 형태로 함에 따라 종전의 종이등기부를 전제로 한 각 용어를 전산환경에 맞게 변경함(등기용지 → 등기기록, 기재 → 기록, 주말 → 말소하는 표시 등).
다. 신청정보의 내용 및 첨부정보에 관한 규정 신설
개정법이 등기사항 위주로 개편되고 신청정보의 내용 및 첨부정보에 관하여는 규칙에 위임함에 따라 모든 등기유형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신청정보의 내용 및 첨부정보에 관하여 통합적으로 규정하고 각 등기유형마다 특유한 사항에 관하여는 별도로 규정함(제43조 및 제46조 등).
라. 구체적인 등기실행방법에 관한 규정 신설
개정법에서는 종전의 법률에 존재하던 구체적인 등기실행방법에 관한 규정이 모두 삭제됨에 따라 토지분필ㆍ합필, 건물분할ㆍ구분ㆍ합병 등의 부동산 표시변경등기 및 그 밖에 등기의 구체적인 실행방법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제75조부터 제80조까지 및 제96조부터 제101조까지 등).
마.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의 등기신청에서의 대표자 증명정보 제공 면제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의 등기신청에서 그 대표자나 관리인이 등기되어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나 관리인임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도록 함으로써 대표자나 관리인을 등기하는 의의를 살리고, 등기신청인에게는 등기신청의 편의를 도모하며, 등기관에게는 등기신청에 대한 심사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제48조제2호 단서 신설).
바. 도면 등의 전자적 제출방식의 원칙화
방문신청을 하는 경우라도 도면과 개정법 제81조제1항 각 호의 사항(신탁원부의 기록사항)을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할 때에는 이를 전자문서로 작성하고 그 제공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등기소에 송신하는 방법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제63조 및 제139조제4항).
사.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의 도면 제공의 면제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때에 그 건물대지 상에 여러 개의 건물이 있거나 그 건물이 구분건물인 경우에는 소재도 등을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도록 하고 있으나, 건축물대장 소관청에서 건축물대장을 생성할 때에 도면도 함께 작성하여 보존하고 있으므로 동일한 도면을 등기소에 중복하여 보존할 필요성은 없을 것임. 따라서 그 건물에 대한 건축물대장이 작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때에 그 소재도 등의 제공을 면제함(제121조제3항 단서 및 제4항 단서).
아. 전세금반환채권의 일부 양도에 따른 등기의 신청절차 규정 신설
개정법에 전세금반환채권의 일부양도에 따른 전세권 일부이전등기에 관한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그 신청절차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제129조).
자. 공동저당 대위등기의 신청절차 규정 신설
개정법에 공동저당 대위등기에 관한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그 시행을 위하여 그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할 사항과 첨부정보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제138조).
차. 본등기를 한 경우 직권으로 말소하여야 하는 가등기 이후의 등기에 관한 규정 신설
개정법에서는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한 경우 가등기 이후에 된 등기로서 가등기 상 권리를 침해하는 등기는 등기관이 지체없이 직권으로 말소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에 따라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하여야 하는 등기와 그렇지 아니하는 등기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함(제147조 및 제148조).
카. 가처분등기에 관한 규정 신설
개정법에서는 가처분채권자가 가처분채무자를 등기의무자로 하여 권리의 이전, 말소 또는 설정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가처분채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등기는 가처분채권자의 단독 신청에 의하여 말소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에 따라 가처분채권자가 말소신청할 수 있는 등기와 그렇지 아니하는 등기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함(제152조 및 제153조).
타. 기록명령에 따른 등기를 할 수 없는 경우에 관한 규정 신설
이의신청에 대한 관할 지방법원의 기록명령은 등기관에 대하여 절대적 기속력을 갖지만 등기절차 상 기록명령에 따른 등기를 할 수 없는 경우가 있는바, 이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제161조).
<법원행정처 제공>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시행 2011. 5. 11.] [대법원규칙 제2336호, 2011. 5. 1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법인회생사건의 신속하고 적정한 사건 진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의정부지방법원, 청주지방법원, 부산지방법원, 울산지방법원, 광주지방법원, 전주지방법원에 관리위원회를 설치할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별표 1] 관리위원회를 설치하는 법원에 의정부지방법원, 청주지방법원, 부산지방법원, 울산지방법원, 광주지방법원, 전주지방법원을 추가함
<법원행정처 제공>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시행 2011. 3. 28.] [대법원규칙 제2334호, 2011. 3. 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 회생위원의 업무 중 법관의 재판권에 관한 일부 업무를 제외하거나 수정하여 회생위원의 권한을 정비하고, 개인회생 채무자의 법관 대면권을 보장하고자 함
○ 최근 법인회생사건이 늘어난 창원지방법원이 신속하고 적정한 사건 진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관리위원회의 설치를 요구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회생위원의 업무 중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여부의 재판에 관한 의견의 제시 업무를 법 제602조제1항의 업무수행의 결과보고 업무로 수정함(제88조제1항제1호)
○회생위원의 업무 중 채무자가 변제계획안을 작성할 때 행하는 권고와 채권자집회를 진행한 경우에 법원에 하는 보고 규정을 삭제 하고, 대신 변제계획안에 대한 이의 여부 및 내용에 관한 보고로 수정함(제88조제1항제2호, 제2항 및 제88조제1항제7호)
○채무자는 법 제591조에 따른 보고·시정의 요구 또는 법 제602조제2항의 요청을 받은 경우에 법원에 대하여 심문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제88조제2항)
[별표 1] 관리위원회를 설치하는 법원에 창원지방법원을 추가함
<법원행정처 제공>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시행 2009. 11. 4.] [대법원규칙 제2255호, 2009. 11. 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최근 법인회생사건이 늘어난 대전지방법원이 신속하고 적정한 사건 진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관리위원회의 설치를 요구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별표 1] 관리위원회를 설치하는 법원에 대전지방법원을 추가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시행 2009. 1. 9.] [대법원규칙 제2206호, 2009. 1. 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법관 및 법원공무원의 국내여비 중 운임과 숙박비를 실비로 지급하는 내용의 개정 「법원공무원 여비규칙」(대법원규칙 제2192호, 2008. 9. 26. 공포)과 관련된 부분을 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개정 「법원공무원 여비규칙」의 내용을 반영함(제27조제3항)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시행 2006. 4. 1.] [대법원규칙 제2002호, 2006. 3. 23., 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제정이유
기존의 「회사정리법」, 「화의법」, 「파산법」, 「개인채무자회생법」을 통합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7428호, 2005.3.31. 공포, 2006.4.1. 시행)되어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모든 도산절차에서 "전자통신매체(인터넷)"를 이용하여 공고를 할 수 있도록 하여 공고비용을 절감하도록 함(제6조).
나. 도산절차의 진행이 현저하게 지연될 우려가 있거나 회생절차의 개시 당시 주식회사인 채무자의 부채총액이 자산총액을 초과하는 때로서 송달을 받을 자가 주주인 경우에는 송달을 공고로 갈음하게 하여 절차의 신속을 도모함(제7조).
다. 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관리위원의 신분보장 및 보수, 업무 등에 관한 규정을 둠(제13조 내지 제33조).
라. 채권자협의회의 구성, 대표채권자, 회의 및 의결, 의견의 송부와 통지, 자료제공 등에 관한 규정을 둠(제34조 내지 제44조).
마. 채권자협의회가 그 활동을 위하여 채무자의 부담으로 변호사, 법무법인, 회계사, 회계법인 등 전문가를 선임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채권자협의회의 기능을 실질화함(제42조).
바. 관리인이 회생기업의 영업 또는 사업의 양도 등의 절차를 진행함에 있어서 매각주간사, 채무자의 재산 및 영업상태를 실사할 법인 또는 우선협상대상자 등을 선정하는 때에는 채권자협의회의 의견을 묻는 등 공정하게 절차를 진행하도록 함(제49조).
사. 인수희망자가 회생 기업의 관리인에게 영업 및 사업에 관한 필요한 정보·자료의 제공을 청구할 경우의 절차에 관하여 규정함(제50조).
아. 일시적 유동성위기에 빠졌거나 회생가망성이 높은 기업 등의 경우 제3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하지 않고 기존 경영자를 관리인으로 간주하도록 함(제51조).
자. 파산절차와 개인회생절차에서도 목록에 기재되거나 신고된 채권을 취득한 자는 신고기간 경과 후 또는 채권확정 후 신고명의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함(제76조 및 제83조).
차. 개인회생절차에서 채권자목록을 수정할 경우 채무자 및 알고 있는 개인회생채권자에게 채권자목록 등을 송달하도록 하고, 다만 목록의 수정으로 인하여 불리한 영향을 받는 채권자가 없거나 불리한 영향을 받는 채권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다고 볼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송달하지 않도록 하여 불필요한 업무를 간소화 함(제81조).
카. 외국도산절차와 국내도산절차가 병행하고 있는 경우 채권자가 국내도산절차 개시 후 외국도산절차 또는 채무자의 국외재산으로부터 변제받은 경우에는 국내도산절차에서는 같은 조 및 순위에 속하는 다른 채권자가 동일한 비율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국내도산절차에서 배당 또는 변제받지 못하나(법 제642조), 절차적 측면에서 변제받기 전의 채권 전부로써 국내도산절차에는 참가할 수 있도록 하되 다만 변제받은 채권액에 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함(제10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