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제정·개정이유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 3. 31.] [대통령령 제36229호, 2026. 3.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시설설계 용역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가입하는 손해배상책임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 기간을 종전의 ‘용역의 착수일부터 완료일 후 1년이 되는 날까지’에서 ‘소방시설공사의 착공일부터 완공일 후 1년이 되는 날까지’로 하여 소방시설설계 용역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한 실질적 배상이 가능하도록 하고, 소방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 보험 또는 공제 가입에 따른 비용을 도급비용에 계상해야 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 이외에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ㆍ지방공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기관 등의 기관 또는 단체를 추가하여 손해배상책임 보험 또는 공제 가입에 따른 소방사업자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소방시설공사로 인한 손해배상을 용이하게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 1. 2.] [대통령령 제35948호, 2025. 12. 30.,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35948호(2025.12.30)
    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정]
    ◇ 제정이유
      균형적 예산편성과 배분 및 중장기 재정전략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획예산처를 신설하는 내용으로「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21065호, 2025. 10. 1. 공포, 2026. 1. 2. 시행)됨에 따라, 기획예산처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기획예산처의 직무(제3조)
        기획예산처는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수립, 재정정책의 수립, 예산ㆍ기금의 편성ㆍ집행ㆍ성과관리, 민간투자 및 국가채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함.

      나. 기획예산처에 두는 하부조직(제4조부터 제12조까지)
        기획예산처의 하부조직으로 대변인ㆍ장관정책보좌관, 기획조정실장ㆍ감사담당관, 운영지원과ㆍ미래전략기획실ㆍ예산실ㆍ재정성과국을 둠.

      다. 기획예산처의 소속기관(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기획예산처장관의 소속기관으로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복권위원회 사무처를 둠.

      라. 기획예산처 및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제17조ㆍ제18조 및 별표 1ㆍ별표 2)
        기획예산처에 436명(정무직 2명, 별정직 3명, 고위공무원단 16명, 3급 또는 4급 이하 413명, 전문경력관 2명)의 정원을 두고, 기획예산처 소속기관에 26명(고위공무원단 1명, 3급 또는 4급 이하 25명)의 정원을 둠.

      마. 기획예산처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제20조 및 별표 3)
        기획예산처에 미래전략기획실, 미래전략기획실 1개 정책관등, 미래전략기획실 4개 과, 예산실 1개 과 및 재정성과국 2개 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둠.
    <법제처 제공>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5. 10. 1.] [대통령령 제35811호, 2025. 10. 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35811호(2025.10.1)
    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후위기 및 인공지능 대전환 등 행정 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체계를 재설계하고, 과학기술ㆍ인공지능 분야와 국가 데이터 및 지식재산 행정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 부처 체계를 재조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21065호, 2025. 10. 1.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행정기관의 변경된 명칭에 맞추어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재배치된 정부 기능에 따라 소관 사무를 조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2. 12. 1.] [대통령령 제33004호, 2022. 11. 2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33004호(2022.11.29)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

    [전부개정]
    ◇ 개정이유
      현행 법률에 화재 예방에 관한 사항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이 함께 복잡하게 규정되어 있어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화재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체계적인 화재 예방정책을 추진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으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화재 예방에 관한 사항을 분리하여 별도의 법률로 제정하고, 변화하는 소방환경에 맞추어 소방시설의 설치 및 관리 제도를 개선ㆍ보완하는 내용으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전부개정(법률 제18522호, 2021. 11. 30. 공포, 2022. 12. 1. 시행)됨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설치ㆍ관리해야 하는 소방시설의 내용을 정비하고, 소방시설 등의 자체점검의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며, 실무능력을 검증할 수 있도록 소방시설관리사 시험제도를 개선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소방시설 및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정비(제3조, 제5조, 제11조, 제14조, 별표 1, 별표 2, 별표 4 및 별표 5)
        1) 전통시장에 자동화재탐지설비와 자동화재속보설비의 기능을 결합한 화재알림설비를 설치하도록 하고, 화재알림설비가 설치된 경우에는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설치를 면제하도록 함.
        2) 공동주택의 화재발생건수 중 30퍼센트 이상을 차지하는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을 특정소방대상물에 추가하고,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에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 등을 설치하도록 하는 등 화재발생현황을 반영하여 소방시설 및 특정소방대상물을 정비함.

      나. 성능위주설계를 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정비(제9조제5호ㆍ제8호)
        화재에 취약한 대규모 창고시설과 터널을 성능위주설계 대상에 추가하여 해당 시설이 건축물 재료, 공간, 이용자 등을 고려하여 화재안전성능이 확보될 수 있게 설계되도록 함.

      다. 소방시설정보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대상 마련(제12조제1항)
        소방관서장이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실시간으로 소방시설 작동정보를 수집ㆍ분석하고 그 결과를 관계인에게 제공하는 소방시설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대상을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의료시설, 노유자 시설, 숙박이 가능한 수련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지하가 및 지하구 등으로 정함.

      라. 공사 현장에 설치해야 하는 임시소방시설의 종류와 설치기준 정비(제18조제2항ㆍ제3항 및 별표 8)
        공사 현장의 화재안전을 강화하기 위하여 화재안전작업을 하기 전에 설치해야 하는 임시소방시설에 가스누설경보기, 비상조명등 및 방화포 등을 추가하고, 바닥면적이 150제곱미터 이상인 지하층 등의 화재위험 작업현장에 가스누설경보기 및 비상조명등을 설치ㆍ관리하도록 함.

      마. 소방시설 등에 대한 자체점검 면제ㆍ연기 사유 신설(제33조제1항)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의 발생 또는 관계인의 질병ㆍ사고ㆍ장기출장의 사유로 자체점검의 실시가 곤란한 경우 등에는 소방시설 등에 대한 자체점검의 면제 또는 연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

      바. 자체점검 후 조치가 필요한 중대위반사항 보완(제34조)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자체점검 결과에 따라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는 중대위반사항으로 화재 수신기의 고장으로 화재경보음이 자동으로 울리지 않는 경우, 소화펌프의 고장으로 소방시설이 작동하지 않는 경우 및 방화문이 훼손되어 본래의 기능을 못하는 경우에도 지체 없이 수리 등을 규정함.

      사. 소방시설관리사 시험제도 개선(안 제37조, 제39조 및 제41조)
        소방설비기사 자격이 있는 경우 소방에 관한 실무경력이 없어도 소방시설관리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응시자격을 완화하되, 제1차시험 과목에 소방기계 점검실무 및 소방전기 점검실무를 추가하고, 제2차시험 과목에 소방시설 등의 관리실무 과목을 추가하는 등 소방시설관리사가 되려는 사람의 실무능력을 평가할 수 있도록 시험과목을 개선함.

      아. 소방시설관리업 등록기준 및 영업범위 세분화(제45조제1항 및 별표 9)
        1) 소방시설 점검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소방시설관리업을 전문 소방시설관리업과 일반 소방시설관리업으로 분리하고, 전문 소방시설관리업은 모든 특정소방대상물을 대상으로, 일반 소방시설관리업의 경우에는 30층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 등을 제외한 일부 특정소방대상물을 대상으로 점검 및 관리를 하도록 영업범위를 나누어 정함.
        2) 전문 소방시설관리업의 경우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후 소방 관련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을 1명 이상, 3년 이상인 사람을 1명 이상 두도록 하고, 일반 소방시설관리업의 경우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후 소방 관련 실무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을 1명 이상 두도록 하는 등 소방시설관리업별로 갖추어야 하는 기술인력을 차등화함.
    <법제처 제공>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2. 1. 21.] [대통령령 제32352호, 2022. 1. 2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32352호(2022.1.21)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 개정이유
      공정하고 객관적인 감정평가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감정평가에 필요한 실무기준의 제정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민간법인이나 단체를 기준제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감정평가 의뢰인 등은 감정평가 결과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를 다른 감정평가법인 등에 의뢰할 수 있도록 하며, 감정평가사의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감정평가사의 징계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8309호, 2021. 7. 20. 공포, 2022. 1. 21. 시행)됨에 따라, 기준제정기관의 지정 요건과 감정평가 결과에 대한 적정성 검토 절차 및 감정평가사 징계 정보의 공개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기준제정기관의 지정 요건 등(제3조의2 및 제3조의3 신설)
        1) 감정평가에 적용되는 실무기준 제정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준제정기관은 5년 이상의 감정평가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등을 3명 이상 상시 고용하고,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담 조직과 관리 체계를 갖춘 자 중에서 지정하도록 하는 등 기준제정기관의 지정 요건을 구체적으로 정함.
        2) 기준제정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민간법인 등은 지정신청서에 정관이나 규약, 사업계획서 등을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3) 기준제정기관은 감정평가에 관한 실무기준의 제정ㆍ개정, 실무기준의 해석 및 감정평가와 관련된 제도의 개선에 관한 연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나. 감정평가서에 대한 적정성 검토 절차 등(제7조의2부터 제7조의4까지 신설)
        1) 감정평가 결과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감정평가사가 발급한 감정평가서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를 의뢰할 수 있는 자를 감정평가의 의뢰인, 감정평가서를 활용하는 거래나 계약의 상대방 및 감정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인가ㆍ허가 등의 여부를 판단하려는 행정기관 등으로 정함.
        2) 감정평가서에 관한 적정성을 검토할 수 있는 감정평가사의 요건을 ‘5년 이상 감정평가 업무를 수행한 사람으로서 감정평가실적이 100건 이상인 사람’으로 정함.
        3) 적정성 검토를 의뢰받은 감정평가법인 등은 검토가 완료된 경우 검토를 실시한 감정평가사가 서명과 날인을 한 검토결과서를 의뢰인에게 발급하도록 함.

      다. 감정평가법인에 두는 감정평가사의 비율 등(제24조제1항 및 제2항 신설)
        1) 종전에는 감정평가법인의 사원 또는 이사는 모두 감정평가사여야 했으나, 앞으로는 전체 사원 또는 이사의 100분의 90 이상이 감정평가사이면 되도록 함으로써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감정평가법인의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함.
        2) 감정평가법인에 두는 감정평가사가 아닌 사원이나 이사의 요건을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건축사 등의 자격을 보유한 사람이나 법학ㆍ회계학 등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그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등으로 정함.

      라. 감정평가사 징계 정보의 공고(제3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신설)
        1) 감정평가사의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은 징계를 받은 감정평가사의 성명과 생년월일, 감정평가사가 소속된 감정평가법인 등의 명칭, 징계의 종류 및 사유 등을 관보에 공고하도록 하고, 한국부동산원이 운영하는 감정평가 정보체계에도 게시하도록 함.
        2) 감정평가 정보체계에 게시한 징계 정보는 자격취소 및 등록취소의 경우에는 3년 동안, 업무정지의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견책의 경우에는 3개월 동안 게시하도록 함.

      마. 감정평가사 징계 정보의 제공(제36조의2 및 제36조의3 신설)
        1) 감정평가사에 대한 징계 정보를 열람하려는 자는 신청서에 주민등록증 사본 등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징계 정보가 필요한 사유를 적은 서류 등을 첨부하여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신청하도록 함.
        2) 한국감정평가사협회는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신청인이 징계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열람의 대상이 된 감정평가사에게는 열람 사실을 알려주도록 함.
        3) 제공되는 징계 정보의 범위를 자격취소나 등록취소의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10년 전까지, 업무정지의 경우에는 5년 전까지, 견책의 경우에는 1년 전까지 공고된 징계 정보로 정함.
    <법제처 제공>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1. 1. 19.] [대통령령 제31404호, 2021. 1. 1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공제 또는 보험에 소방사업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의무적으로 손해배상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해야 하는 소방사업자를 소방시설설계업자, 소방시설공사업자, 소방공사감리업자 및 소방시설관리업자로 정하고, 손해배상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 대상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도급하는 소방시설설계ㆍ소방공사감리ㆍ소방시설관리 용역 및 소방시설공사를 하는 경우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1. 1. 5.] [대통령령 제31380호, 2021. 1. 5.,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일괄개정]
    ◇ 제정이유
      전문용어, 잘 쓰지 않는 한자어 등 현행 법령 속 어려운 용어와 일본식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하거나 쉬운 용어를 병기(倂記)하는 등의 방법으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473개 대통령령을 국민이 알기 쉽게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국민의 법 활용 편의성을 높이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어려운 용어 또는 일본식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
        국민이 법령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어려운 용어와 일본식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함.
  • img92351719

      나. 쉬운 용어를 병기하거나 용어에 대한 설명을 추가
        적절한 대체용어가 없거나 용어 변경으로 혼란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쉬운 용어나 용어에 대한 설명을 병기함.
          1) 쉬운 용어를 병기한 경우
            기존 용어와 쉬운 용어를 함께 사용하여 국민이 법령을 이해하기 쉽게 함.
  • img92351723
          2) 용어에 대한 설명을 병기한 경우
            기존 용어를 대체할 용어가 없는 경우에는 기존 용어에 대한 설명을 덧붙여 국민이 법령을 이해하기 쉽게 함.
  • img92351747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약칭

      다. 어려운 용어를 문장으로 풀어 설명
        어려운 한자어로 이해가 어려웠던 용어를 문맥에 맞도록 풀어 법령의 내용을 보다 이해하기 쉽도록 함.
  • img92351779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의 약칭
    <법제처 제공>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1. 1. 1.] [대통령령 제31297호, 2020. 12. 2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31297호(2020.12.29)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정]
    ◇ 제정이유
      현재 중앙행정기관별로 다르게 운영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합적ㆍ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 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 전반의 비효율과 불필요한 부담을 제거하는 동시에 자율적이고 책임 있는 연구개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과학기술기본법」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운영ㆍ추진 등에 관한 사항을 범부처 공통규범으로 통합ㆍ체계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 제정(법률 제17343호, 2020. 6. 9. 공포, 2021. 1. 1. 시행)됨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공모를 통하여 연구개발과제 및 연구개발기관을 선정하려면 연구개발과제 관련 사항을 30일 이상 공고하도록 하고, 연구개발과제 및 연구개발기관을 선정하여 통보한 경우 30일 이내에 연구개발과제협약을 체결하도록 하며, 연구개발과제의 수행과정ㆍ결과 및 목표 달성 정도 등을 평가하도록 하는 한편, 연구개발과제 관련 부정행위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제재처분 기준을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연구개발과제 및 수행 연구개발기관의 공모 절차(제9조)
        1)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공모를 통하여 연구개발과제 및 수행 연구개발기관을 선정하려면 연구개발과제의 목적, 지원 내용ㆍ기간 및 연구개발기관 선정평가 기준ㆍ절차 등을 30일 이상 공고하도록 함.
        2) 연구개발과제의 공모에 참여하려는 기관ㆍ단체가 연구개발과제의 추진 전략ㆍ방법,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 등을 포함한 연구개발계획서를 작성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나. 연구개발과제협약의 체결ㆍ변경ㆍ해약(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1)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연구개발과제 및 연구개발기관을 선정하여 그 사실을 연구개발기관에 통보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연구개발과제협약을 체결하도록 함.
        2) 종전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일방적으로 연구개발과제협약을 변경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연구개발과제협약을 변경하려면 원칙적으로 연구개발기관과 상호 협의를 거치도록 함.
        3)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협약이 해약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약된 시점까지의 연구개발비 사용내역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도록 함.

      다. 연구개발과제의 평가 및 평가에 따른 조치(제16조 및 제17조)
        1)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의 수행과정ㆍ결과 및 목표 달성 정도 등의 사항을 평가한 후 그 결과에 대하여 등급을 분류할 수 있도록 함.
        2)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의 단계별 평가 결과가 극히 불량한 경우에는 연구개발과제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하고, 최종평가 결과가 우수한 경우에는 적절한 포상을 할 수 있도록 함.

      라. 연구개발비의 관리(제24조)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연구개발비를 지출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연구개발비를 관리하는 계정과 연계된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를 이용하거나 계좌이체의 형태로 지출하도록 하되, 그 방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현금을 사용하여 지출할 수 있도록 함.

      마. 연구개발과제의 변경 및 중단에 관한 특별평가 절차(제31조)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연구개발과제의 변경 및 중단 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특별평가를 실시하려면 연구개발기관과 연구책임자에게 특별평가의 실시 시기ㆍ사유 등을 미리 통보하도록 함.

      바. 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 기준 마련(제59조ㆍ별표 6 및 별표 7)
        연구개발과제 관련 부정행위를 했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등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또는 연구자 등에게 일정한 기간 국가연구개발활동에 대한 참여를 제한하거나 및 제재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제재처분 기준을 마련함.
    <법제처 제공>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0. 8. 5.] [대통령령 제30918호, 2020. 8. 5.,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30918호(2020.8.5)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 개정이유
      외국인투자기업의 국내 재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이 미처분이익잉여금을 그 기업의 공장시설 신설ㆍ증설 등에 사용하는 경우를 외국인투자로 인정하고, 외국인투자에 대한 현금지원 신청인이 허위ㆍ부당한 방법으로 지원을 신청한 경우 등에는 그 지원을 취소ㆍ철회하거나 지원금을 감액ㆍ환수할 수 있도록 명시하는 등의 내용으로 「외국인투자 촉진법」이 개정(법률 제16944호, 2020. 2. 4. 공포, 8. 5. 시행)됨에 따라 외국인투자로 인정되는 미처분이익잉여금의 사용용도, 외국인투자에 대한 현금지원의 취소ㆍ철회 사유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외국인투자와 관련된 민원사무 처리의 편의를 위해 직접처리민원사무를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외국인투자로 인정되는 미처분이익잉여금의 사용용도(제2조제7항 신설)
        외국인투자기업이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공장시설ㆍ사업장 또는 연구시설을 신설ㆍ증설하는 경우 및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본재ㆍ연구기자재를 구입하는 경우를 외국인투자로 인정함.

      나. 국가 안전유지 관련 외국인투자 관리 강화(제5조제1항제2호)
        국가의 안전유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외국인투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주무부장관뿐만 아니라 정보수사기관의 장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외국인투자가 국가의 안전유지에 지장을 초래하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검토 대상 외국인투자에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핵심기술의 유출 가능성이 높은 경우를 추가함.

      다. 외국인투자에 대한 현금지원의 기준 및 대상(제20조의2제1항 및 같은 조 제5항제3호 신설)
        현금을 지원할 수 있는 외국인투자의 기준을 외국인투자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인 외국인투자로 정하고, 현금지원 대상 외국인투자에 첨단기술 또는 첨단제품 등을 연구개발함으로써 국내산업 및 기술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추가함.

      라. 외국인투자에 대한 현금지원 취소ㆍ철회 등의 사유(제20조의4 신설)
        외국인투자에 대한 현금지원을 취소ㆍ철회하거나 그 지원금을 감액ㆍ환수할 수 있는 경우를 신청인이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자금을 신청한 경우, 현금지원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투자 대상 법인ㆍ기업의 부도 등으로 사업을 더 이상 할 수 없는 경우로 정함.

      마. 외국투자가가 희망하는 지역을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외국인투자 범위 확대(제25조제1항제2호사목부터 자목까지 신설)
        외국인투자 유치 촉진을 위하여 외국투자가가 희망하는 지역을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외국인투자의 범위에 투자금액이 미화 2천만달러 이상인 경우로서 「공연법」에 따른 공연장 또는 「스포츠산업 진흥법」에 따른 스포츠산업진흥시설 등을 설치하여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를 추가함.

      바. 외국인투자지역 내 입주계약 체결 및 해지(제26조의2제3항부터 제6항까지 신설)
        외국인투자지역에서 사업을 하려는 자는 관리기관과 그 입주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관리기관은 입주계약을 체결한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 기간 내에 공장 등의 건설에 착수하지 않거나 사업을 시작하지 않은 경우 등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하고 해당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입주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함.  

      사. 직접처리민원사무 추가(별표 3 제13호 신설)
        외국인투자와 관련된 민원사무 중 외국인투자지원센터에 파견된 공무원 등이 직접 처리할 수 있는 민원사무의 종류에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및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발급ㆍ열람 사무를 추가함.
    <법제처 제공>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9. 4. 2.] [대통령령 제29677호, 2019. 4. 2.,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9677호(2019.4.2)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한 지원 기반을 다지기 위하여 중소기업진흥공단의 명칭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변경하고,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의 명칭을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으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중소기업진흥공단의 명칭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의 명칭을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으로 각각 개정하는 등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8. 12. 27.] [대통령령 제29405호, 2018. 12. 24.,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9405호(2018.12.24)
    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

    [제정]
    ◇ 제정이유
      국가적 차원에서 소방장비의 성능ㆍ품질을 확보하고 보유 장비를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소방장비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소방장비에 대한 국가인증제도 도입 등 소방장비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는 내용으로 「소방장비관리법」이 제정(법률 제15301호, 2017. 12. 26. 공포, 2018. 12. 27. 시행)됨에 따라, 소방장비관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절차, 소방장비 인증제도의 운영, 소방장비의 운용ㆍ점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소방장비관리 기본계획 등의 수립(안 제3조 및 제4조)
        1) 소방청장은 소방장비관리 기본계획을 계획 시행 전년도 9월 30일까지 수립하고 소방장비관리 시행계획을 계획 시행 전년도 10월 31일까지 수립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송부하도록 함.
        2) 시ㆍ도지사는 시ㆍ도 소방장비관리계획을 계획 시행 전년도 11월 30일까지 수립하고 시ㆍ도 소방장비관리 시행계획을 계획 시행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수립하여 소방청장에게 제출하며, 전년도 시ㆍ도 소방장비관리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을 매년 2월 15일까지 소방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나. 소방장비 인증의 대상 및 기준(안 제9조 및 제10조)
        소방청장이 인증할 수 있는 소방장비를 소방펌프차, 소방사다리차, 방화복 등으로 정하고, 소방장비 인증의 기준을 제품심사기준과 현장심사기준으로 구분하여 각 기준에 따라 인증심사를 실시하도록 함.

      다. 소방장비 인증기관 지정 및 지도ㆍ감독(안 제19조 및 제20조)
        소방장비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인력, 장비 등의 지정 요건을 정하고, 소방청장은 소방장비의 성능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인증기관 지정 요건의 적합성 유지 여부 또는 인증을 받은 소방장비의 성능 및 안전성 등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하며, 인증기관의 장에게 인증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도록 함.

      라. 소방장비운용자에 대한 교육ㆍ훈련(안 제34조)
        소방청장 및 시ㆍ도지사는 소방장비운용자에 대한 교육ㆍ훈련을 실시하고, 소방장비의 효율적 운용과 운용자의 능력 향상을 위하여 소방장비운용자 중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ㆍ훈련의 결과를 측정하기 위한 소방장비 운용능력 시험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마. 소방장비의 점검 등(안 제36조)
        소방기관의 장은 소관 소방장비에 대하여 정기점검, 정밀점검,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점검을 실시한 후 점검 내용, 정비ㆍ보수 내용, 고장ㆍ사고 내용을 기록하여 기록한 날부터 3년간 보관하도록 함.

      바. 손해보험상품의 선정 등(안 제44조)
        소방청장은 소방장비 손해보험상품을 선정하기 위하여 손해보험상품의 특성, 보험조건 등을 평가하고,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관련 기관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소방청장 및 시ㆍ도지사는 평가 결과 선정된 손해보험상품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종합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8. 6. 27.] [대통령령 제28995호, 2018. 6. 26.,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8995호(2018.6.26)
    소방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 개정이유
      화재 초기대응이 필요한 지역에 비상소화장치를 설치하여 적절하게 유지ㆍ관리되도록 하고, 사단법인인 한국소방안전협회를 재단법인인 한국소방안전원으로 하며, 국가 또는 시ㆍ도가 소방공무원의 적법한 활동에 따른 손실을 정당하게 보상할 수 있도록 보상규정을 정비하고, 사이렌을 사용하여 출동하는 소방자동차의 우선 통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진로방해 등 출동에 지장을 준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방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5300호, 2017. 12. 26. 공포, 2018. 6. 27. 시행)됨에 따라, 비상소화장치의 설치대상 지역을 정하고, 한국소방안전원에 교육평가심의위원회를 두며, 손실보상의 기준 및 지급절차ㆍ방법을 정하고, 소방자동차의 출동에 지장을 준 경우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그 부과기준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비상소화장치의 설치대상 지역(제2조의2 신설)
        소방호스 또는 호스 릴 등을 소방용수시설에 연결하여 화재를 진압하는 비상소화장치의 설치대상 지역을 화재경계지구 및 시ㆍ도지사가 비상소화장치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으로 정함.

      나. 교육평가심의위원회의 설치 등(제9조 신설)
        교육결과를 객관적이고 정밀하게 분석하기 위하여 한국소방안전원에 교육평가심의위원회를 두고, 교육평가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함.

      다. 손실보상 관련 규정 신설(제11조부터 제14조까지, 제17조, 제17조의2 및 제18조 신설, 제15조 및 제16조)
        1) 물건의 멸실ㆍ훼손으로 인한 손실 및 사상자에 대한 보상 기준을 정하고, 물건의 멸실ㆍ훼손으로 인한 손실 외의 재산상 손실에 대해서는 직무집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범위에서 보상하도록 함.
        2)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사ㆍ의결을 거쳐 보상금 지급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보상금 지급 여부 및 보상금액을 결정하도록 하고, 결정일부터 10일 이내에 결정 내용을 청구인에게 통지하며,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통지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함.
        3)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손실보상청구 사건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각각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두고, 손실보상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함.
    <법제처 제공>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7. 7. 26.] [대통령령 제28216호, 2017. 7. 26.,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8216호(2017.7.26)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정]
    ◇ 제정이유
      화재예방ㆍ진압과 구조ㆍ구급 등 소방의 현장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소방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14839호, 2017. 7. 26.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소방청의 직무(제3조)
        소방청은 소방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함.

      나. 소방청에 두는 하부조직(제6조부터 제12조까지)
        소방청에 두는 하부조직으로 운영지원과ㆍ소방정책국 및 119구조구급국을 둠.

      다. 소방청장 소속기관(제14조부터 제21조까지)
        소방청장 소속으로 중앙소방학교 및 중앙119구조본부를 둠.

      라.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제22조 및 제23조)
        소방청에 공무원 189명(소방총감 1명, 소방정감 1명, 소방감 3명, 소방준감 이하 162명, 3급 또는 4급 이하 16명, 전문경력관 6명)을 두고, 중앙소방학교 등 소방청 소속기관에 공무원 446명(소방감 2명, 소방준감 이하 386명, 3급 또는 4급 이하 15명, 전문경력관 43명)을 둠.
    <법제처 제공>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6. 9. 1.] [대통령령 제27472호, 2016. 8. 3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7472호(2016.8.31)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
    ◇ 제정이유
      감정평가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종전의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부동산가격공시제도와 함께 규정되어 있던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 관련 내용을 별도의 법률로 규정하는 내용으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3782호, 2016. 1. 19. 공포, 9. 1. 시행)됨에 따라, 종전의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던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 관련 내용을 이관하고,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서 심사 절차, 감정평가서 타당성조사의 사유 및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타당성조사 제외 사유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감정평가업자의 추천기준(제5조)
        한국감정평가사협회는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감정평가업자의 추천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감정평가 대상물건에 대한 전문성, 업무실적, 감정평가업자의 조직규모, 손해배상능력 및 징계건수 등을 고려하여 요청일부터 7일 이내에 추천하도록 함.

      나.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서 심사기준 및 절차(제7조)
        감정평가법인 소속 감정평가사가 작성한 감정평가서를 심사하는 같은 법인 소속의 다른 감정평가사는 법에 따라 감정평가업자가 따라야 할 원칙과 기준을 준수하였는지를 심사한 뒤 수정ㆍ보완 사항의 반영 여부를 확인한 후 감정평가서에 심사사실을 표시하고 서명과 날인을 하도록 함.

      다. 감정평가서 타당성조사의 절차 등(제8조제1항 및 제2항)
        1) 국토교통부장관은 감정평가업자의 사무소 출입ㆍ검사 또는 무작위추출방식 표본조사의 결과, 그 밖의 사유에 따라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권으로 타당성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감정평가와 관련한 권리구제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서 권리구제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나 징계처분, 제재처분, 형사처벌 등을 할 수 없어 타당성조사의 실익이 없는 등의 경우에는 타당성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중지할 수 있도록 함.

      라. 감정평가관리ㆍ징계위원회의 구성(제37조)
        감정평가관리ㆍ징계위원회는 국토교통부의 4급 이상 공무원, 변호사, 한국감정평가사협회의 장이 그 소속 상임임원 중에서 추천하는 사람, 한국감정원장이 그 소속 상임이사 중에서 추천한 사람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 등 13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함.

      마. 업무의 위탁(제47조제1항 및 제2항)
        1) 국토교통부장관의 업무 중 감정평가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과 타당성조사를 위한 기초자료 수집, 감정평가의 내용 분석 및 무작위추출방식의 표본조사 업무를 한국감정원에 위탁함.
        2) 국토교통부장관의 업무 중 감정평가서의 원본과 그 관련 서류의 접수ㆍ보관, 감정평가사의 등록 신청과 갱신등록 신청의 접수, 보증보험 가입 통보의 접수 등의 업무를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위탁함.

      바. 감정평가 표본조사(제49조)
        국토교통부장관은 관련 법령에 따른 감정평가의 방법ㆍ절차 등과 감정평가서의 작성실제 간에 차이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감정평가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발급된 감정평가서 중에서 무작위추출방식의 표본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

      사. 과태료의 부과기준(제50조 및 별표 4)
        감정평가서의 원본과 그 관련 서류를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한 과태료를 1차 위반 시 100만원, 2차 위반 시 2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300만원으로 하고, 감정평가 결과를 감정평가 정보체계에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한 과태료를 1차 위반 시 50만원, 2차 위반 시 1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150만원으로 하는 등 법률에서 정한 과태료 금액의 상한인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구체적으로 정함.
    <법제처 제공>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6. 7. 21.] [대통령령 제27368호, 2016. 7. 2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신기술 실용화 사업의 창업을 원하는 자 등에게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종전에는 그 재산의 매각가격을 산정할 때 감정평가법인만이 매각가액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소규모 감정평가사도 매각가액을 평가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5. 12. 30.] [대통령령 제26815호, 2015.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운영의 책임성ㆍ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업무 관련 비위(非違)가 있는 위원 등에 대한 면직ㆍ해촉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은 소방산업진흥정책심의위원회의 위촉위원이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등과 위촉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등에는 그 위촉위원을 해촉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소방산업진흥정책심의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당사자와 친족인 경우 등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위원의 연임을 한 차례만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5. 7. 1.] [대통령령 제26371호, 2015. 6.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소방산업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국민안전처장관은 매년 소방산업 진흥 기본계획의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소방산업 창업에 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2937호, 2014. 12. 30. 공포, 2015. 7. 1. 시행)됨에 따라, 소방산업의 진흥을 위한 세부 시행계획의 수립절차와 소방산업 창업 지원사업 범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소방산업의 진흥을 위한 세부 시행계획의 수립절차 등 마련(제3조의2 신설)
        국민안전처장관은 매년 2월 말일까지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세부 시행계획에는 해당 연도 소방산업 진흥의 추진 방향 및 주요 사업별 추진계획 등이 포함되도록 함.

      나. 소방산업의 창업 지원사업 범위(15조의2 신설)
        국민안전처장관이 소방산업의 창업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사업의 범위를 창업기술, 판로 및 입지 등에 관한 정보의 제공, 창업 관련 교육의 실시 등으로 정함.

      다. 소방기술의 사업화 지원사업 범위(제18조의2 신설)
        국민안전처장관이 소방기술의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사업의 범위를 품질인증의 획득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연구 시설 및 장비 이용 등으로 정함.
    <법제처 제공>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4. 11. 19.] [대통령령 제25753호, 2014. 11. 1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5753호(2014.11.19)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정]
    ◇ 제정이유
      국가적 재난관리를 위한 재난안전 총괄기관으로서 국무총리 소속의 국민안전처를 신설하고, 현행 소방방재청과 해양경찰청의 업무를 조정ㆍ개편하여 국민안전처의 차관급 본부로 설치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12844호, 2014. 11. 19.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민안전처의 직무(제3조)
        국민안전처는 안전 및 재난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운영 및 총괄ㆍ조정, 비상대비, 민방위, 방재, 소방, 해양에서의 경비ㆍ안전ㆍ오염방제 및 해상에서 발생한 사건의 수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함.

      나. 국민안전처에 두는 하부조직(제4조 및 제11조부터 제23조까지)
        국민안전처에 두는 하부조직으로 안전정책실ㆍ재난관리실ㆍ특수재난실ㆍ중앙소방본부 및 해양경비안전본부 등을 둠.

      다. 국민안전처장관 소속기관(제25조부터 제54조까지)
        국민안전처장관 소속으로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ㆍ중앙소방학교ㆍ중앙119구조본부ㆍ해양경비안전교육원 및 중앙해양특수구조단 등을 둠.

      라.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제55조부터 제57조까지)
        국민안전처에 공무원 1,035명(정무직 2명, 별정직 고위공무원단 1명, 별정직 3급 상당 또는 4급 상당 이하 1명, 고위공무원단 19명, 3급 또는 4급 이하 585명, 전문경력관 13명, 소방총감 1명, 소방정감 1명, 소방감 2명, 소방준감 이하 139명, 치안총감 1명, 치안정감 1명, 치안감 1명, 경무관 1명, 총경 이하 267명)을 두고,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등 소속기관에 공무원 8,736명(고위공무원단 1명, 3급 또는 4급 이하 778명, 전문경력관 27명, 소방감 2명, 소방준감 이하 315명, 치안감 4명, 경무관 4명, 총경 이하 7,605명)을 둠.
    <법제처 제공>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4. 1. 17.] [대통령령 제25027호, 2013. 12. 2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산업의 진흥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소방장비의 보급 및 해외 우수 연구개발기관의 유치 등 소방방재청장이 수행하던 소방산업 기반조성 관련 사무를 시ㆍ도지사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1895호, 2013. 7. 16. 공포, 2014. 1. 17. 시행)됨에 따라, 소방방재청장뿐만 아니라 시ㆍ도지사도 소방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한 경비의 지원, 우수 소방장비의 보급 촉진을 위한 우선 구매 등의 지원조치 및 해외 우수 연구개발기관의 지정 및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3. 3. 23.] [대통령령 제24417호, 2013. 3. 23.,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4417호(2013.3.23)
    소방방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경제를 부흥하고,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창조적이고 유능한 정부를 구축하기 위하여 정부기능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11690호, 2013. 3. 23.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행정 효율화를 위하여 공통ㆍ지원부서 정원 4명(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4명)을 감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2. 2. 5.] [대통령령 제23571호, 2012. 1. 3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3571호(2012.1.31)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 개정이유
      소방검사를 소방특별조사로 변경하고,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을 내진설계기준에 맞게 설치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1037호, 2011. 8. 4. 공포, 2012. 2. 5. 시행)됨에 따라 소방특별조사 운영 방법 및 기준, 내진설계 기준에 맞게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동안 의료기관으로 분류되었던 정신요양시설 등을 노유자시설로 재분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소방특별조사 항목 개선(안 제7조)
        소방검사가 소방특별조사로 변경됨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에 대하여 총체적으로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소방특별조사 항목에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위험물 안전관리법」의 규정에 따른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소방특별조사가 자체점검에 대한 보완적 성격으로 실시되는 점을 고려하여 자체점검 대상에 해당하는 소방시설 등의 설치·유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은 예외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함.
      나. 소방특별조사대상선정위원회 구성 및 소방특별조사 연기신청 기준 마련(안 제7조의2 신설 및 안 제8조)
        소방특별조사 대상 선정을 위한 소방특별조사대상선정위원회를 소방기술사 등 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소방특별조사 연기 사유를 재난의 발생으로 소방대상물의 관리에 심각한 어려움이 있는 경우 등으로 특정하여 규정함으로써 소방특별조사가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실시될 수 있도록 함.
      다. 내진설계 대상 소방시설(안 제15조의2 신설)
        소화기구를 제외한 소화설비, 소화용수설비 및 소화활동설비 등 중요 소방시설을 내진설계기준에 맞게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지진 발생 시 2차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화재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함.
      라. 소방시설관리업체의 점검능력 평가 업무 위탁기관(안 제39조제5항 신설)
        소방시설관리업자의 점검능력 평가 등에 관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점검능력 평가 등에 관한 업무를 평가 관련 인력과 장비를 갖춘 소방기술과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도록 함.
      마. 특정소방대상물 분류 조정(안 별표 2 제7호 및 제9호, 부칙 제5조)
        그 동안 의료기관으로 분류되었으나 노유자시설로서의 성격이 강한 「정신보건법」상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을 노유자시설로 재분류함으로써 시설의 성격에 맞게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등 소방시설을 갖추도록 하되, 이미 건축이 완료된 노유자시설은 2년 이내에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등 설비를 갖추도록 함.
    <법제처 제공>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0. 8. 11.] [대통령령 제22328호, 2010. 8. 1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2328호(2010.8.11)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령

    [전부개정]
    ◇개정이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획·관리·평가 및 활용에 관한 위임근거를 명확히 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는 내용으로 「과학기술기본법」이 개정(법률 제9992호, 2010. 2. 4. 공포, 8. 5. 시행)됨에 따라 참여제한 사유별 참여제한 기간을 보다 세부적으로 규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연구성과 관리 분야를 포함한 연구관리 우수기관 인증 제도를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연구기관의 자율성 확대 및 지원 강화(안 제12조 및 제18조)
        비영리법인인 연구기관의 연구개발비 부담을 완화하고, 연구기관이 정부 출연금의 이자를 연구성과 관리 역량 강화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주관연구기관의 연구개발 최종보고서 배포의무를 폐지하는 등 연구기관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지원을 강화함.
      나. 연구기관의 연구성과 관리 분야 인증 제도 도입(안 제14조)
        종전에는 연구기관의 연구비 관리 분야에 대해서만 우수기관 인증제도를 운영하였으나, 연구기관의 연구성과 관리 분야를 포함한 연구관리 우수기관 인증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연구기관의 연구성과 관리 역량을 높이려는 것임.
      다. 과학기술인 등록번호 제도 도입(안 제25조)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거나 참여하려는 자에 대하여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과학기술인 등록번호를 부여하여 관리하도록 함으로써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참여연구원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함.
      라. 연구노트지침 마련·제공(안 제29조)
        연구자 및 연구기관의 장이 연구수행의 전 과정 및 연구성과를 기록한 연구노트를 작성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연구노트지침을 마련하여 제공하도록 함으로써연구자료의 체계적인 관리를 도모하려는 것임.
      마. 연구개발 관련 인력 교육 체계화(안 제33조)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연구개발 관련 인력의 연구 및 연구지원 역량 강화를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연구개발 관련 인력에 대한 교육과정을 기획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함.
      바. 연구개발비를 부담하는 참여기업의 세분화(안 별표 1)
        종전에는 연구개발비를 부담하는 참여기업을 대기업과 중소기업으로만 구분하였으나,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중간 규모에 해당하는 기업의 연구개발비 부담에 관한 기준을 추가하여 해당 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함.
      사. 과학기술인공제회 출연을 위한 기술료 사용에 관한 특례(안 부칙 제2조)
        과학기술인공제회 출연 재원 마련을 위하여 2009년부터 대학을 제외한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의 장 및 전문기관의 장이 징수한 기술료 중 정부 출연금 지분의 9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학기술인공제회에 출연하도록 하였으나, 전문기관의 출연금 납부시기가 명확하지 아니한 문제점이 있어 이를 명확히 함.
    <법제처 제공>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0. 7. 12.] [대통령령 제22269호, 2010. 7. 12.,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2269호(2010.7.12)
    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노동부의 명칭을 고용노동부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10339호, 2010. 6. 4. 공포, 7. 5. 시행)됨에 따라 명칭 변경에 맞추어 관련 용어를 정비하는 한편, 보조기관·보좌기관별 사무분장의 내용을 포괄적으로 규정하여 조직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09. 11. 22.] [대통령령 제21835호, 2009. 11. 20.,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1835호(2009.11.20)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개정이유
      중소기업제품의 공공구매 및 판로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 따로 제정되고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과 판로확대 부분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법률 제9683호, 2009. 5. 21. 공포, 11. 22.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공공구매 및 판로지원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는 한편,
      경영·기술지도사 자격제도 운영에 있어 응시수수료 환불규정을 신설하여 응시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전문인력의 확보를 위하여 기술지도사 자격에 생명공학 분야를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경영·기술지도사 응시수수료 반환(영 제42조)
        1) 경영·기술지도사 자격시험과 관련하여 응시수수료의 반환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어 응시자의 불편이 초래되는 문제점이 있음.
        2) 응시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응시수수료 반환근거 및 반환율을 명시함.
        3) 응시수수료 환불과 관련하여 경영·기술지도사 자격시험 응시자들의 권익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기술지도사 자격에 생명공학 분야 추가(영 제44조제3항 및 별표 2)
        1) 기술지도사 양성과정에 생명공학 분야의 학력·학위 및 실무경력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전문인력이 부족한 문제점이 있음.
        2) 기술지도사 양성과정을 수강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에 생명공학분야를 추가함.
        3) 생명공학 분야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중소기업의 관련분야 전문인력의 부족현상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됨.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09. 7. 31.] [대통령령 제21657호, 2009. 7. 30.,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1657호(2009.7.30)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개정이유
      외국인투자를 전략적으로 유치하기 위하여 고용창출효과가 큰 외국인투자에 대한 현금지원 등 인센티브 제도를 보완하는 등의 내용으로 「외국인투자 촉진법」이 개정(법률 제9374호, 2009. 1. 30. 공포, 7. 31. 시행)됨에 따라 현금지원의 요건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와 표현을 명확하고 이해하기 쉽게 고치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부품·소재 분야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토지등의 임대료 감면 확대(영 제19조제4항제1호가목)
        1) 부품·소재 분야에 대한 외국인투자 활성화를 위하여 입주기업에 대한 토지등의 임대료 감면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2) 외국인투자금액이 5백만불 이상으로서 부품·소재 전용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하는 부품·소재 분야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서는 부지 임대료 감면율을 종전 100분의 75에서 100분의 100으로 상향조정함.
        3) 부품·소재 전용 외국인투자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부지 인센티브가 개선됨에 따라 핵심 부품·소재 기업의 투자유치 확대가 가능하게 될 것으로 기대됨.
      나. 외국인학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근거 마련(영 제20조제4항 신설)
        외국인투자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외국인학교를 신축하거나 증축하기 위한 부지매입비·건축비를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다. 현금지원을 받을 수 있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신규고용 창출 규모 기준 마련(영 제20조의2제3항 및 별표 2 신설)
        1) 상시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신규고용 창출 효과가 큰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 현금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그 상시 근로자 수에 관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제조업, 광업 등의 업종은 상시 근로자 수를 300명으로 정하고, 금융·보험업의 경우 200명으로 정하는 등 업종별로 상시 근로자 수를 차등하여 정함.
      라. 사모투자전문회사의 다른 기업 주식등의 취득 제한(영 제29조제2항제2호나목, 영 부칙 제2조 신설)
        1) 외국인투자가 제한되는 업종을 운영하는 기업에 대한 경영상 지배권의 취득을 제한하기 위하여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서는 그 제한업종을 운영하는 기업의 주식등의 취득을 제한하고 있으나, 현재 사모투자전문회사를 운영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에는 이러한 제한 여부가 불명확하므로, 경영권 참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모투자전문회사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제한할 필요가 있음.
        2) 사모투자전문회사에 대해서는 외국인투자가 제한되는 업종을 운영하는 다른 기업의 주식등을 그 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취득할 수 없도록 하되, 법적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 영 시행 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적용례를 둠.
      마. 외국인투자실무위원회 위임 사항 신설(영 제35조제1항 신설)
        외국인투자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외국인투자지역의 변경지정·지정해제 등은 외국인투자실무위원회에 위임하여 처리하도록 함.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09. 7. 31.] [대통령령 제21641호, 2009. 7. 27.,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1641호(2009.7.27)
    국유재산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전부개정]
    ◇개정이유
      「국유재산법」이 전부개정(법률 제9401호, 2009. 1. 30. 공포, 7. 31. 시행)되어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이 행정재산으로, 잡종재산이 일반재산으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영구시설물의 축조에 따른 원상회복의 기준 및 절차, 유휴 행정재산의 관리강화를 위한 보고사항,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서민의 국유재산 사용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사용료율과 사용료 조정의 개선 등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영구시설물 축조에 따른 원상회복 이행보증조치(영 제13조)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그 영구시설물의 축조 및 원상회복에 관한 계획서를 해당 관리청등에 제출하도록 하고, 국유재산의 활용가치를 높일 수 있는 경우로서 관리청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는 경우에는 원상회복에 필요한 비용에 상당하는 이행보증금을 예치하도록 함.
      나. 유휴 행정재산의 범위(영 제14조)
        부동산과 그 종물인 국유재산 중 행정재산으로 사용되지 아니하거나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재산을 유휴 행정재산으로 규정함.
      다.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영 제17조)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는 기획재정부, 감사원, 행정안전부, 조달청 소속 공무원과 그 밖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민간위원이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등에는 해촉할 수 있도록 함.
      라. 주거용 및 경작용 사용료율 인하(영 제29조제1항제2호 및 제3항)
        국유재산 사용료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주거용 재산의 사용료를 종전의 1천분의 25에서 1천분의 20으로 인하하는 한편, 경작용 재산의 사용료를 1천분의 10과 시·도의 농가별 단위면적당 농업 총수입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할 수 있도록 함.
      마. 증권의 매각방법(영 제41조)
        자본시장 발달에 따른 거래시장의 세분화·다양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증권의 매각방법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출, 증권시장에서의 매각, 공개매수 응모와 「상법」에 따른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함.
      바. 증권의 운용방법(영 제47조)
        증권을 활용하여 배당수익 외에 민간금융기법인 대여(대차거래)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적극적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함.
      사. 현물출자의 평가기준일 등(영 제65조부터 제67조까지)
        「국유재산의 현물출자에 관한 법률」이 「국유재산법」에 통합됨에 따라 「국유재산의 현물출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규정된 사항 중 현물출자 평가기준일, 현물출자에 따른 지분증권의 취득, 현물출자 재산의 반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09. 5. 1.] [대통령령 제21461호, 2009. 4. 30.,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1461호(2009.4.30)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개정이유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에 따라 연구·개발지원기관을 개편하고, 연구부정 행위자에 대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에의 참여를 일정기간 제한하는 등의 내용으로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이 개정(법률 제9369호, 2009. 1. 30. 공포. 5. 1. 시행)됨에 따라, 5년의 범위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에의 참여제한 기간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와 표현을 명확하고 이해하기 쉽게 고치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부처 중심의 책임행정체제를 확립하고 의사결정의 신속성을 제고하기 위한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폐지된 산업기술발전위원회와 관련된 규정을 정비함(현행 제3조부터 제7조까지 및 제26조 삭제).
      나. 지식경제부장관은 산업기술혁신사업의 추진 목표, 사업계획, 연간 성과, 중간 성과 및 최종 결과 등에 대하여 사업의 수행방법, 수행기관의 능력, 사업의 목표 달성도 및 결과의 활용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평가하고 관리하도록 하여 산업기술혁신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함(영 제9조의2 신설).
      다.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에 따라 종전의 한국산업기술평가원과 한국산업기술재단을 폐지하고,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과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을 설립하며, 요업기술원을 한국세라믹기술원으로 변경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함(영 제11조, 제14조, 제31조 및 제45조부터 제51조까지).
      라. 지식경제부장관은 산업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한 기관 및 단체 등의 연구개발결과가 극히 불량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하는 경우 등에 대하여 5년의 범위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를 제한할 수 있는 기간을 구체적으로 정함(영 제14조의3 신설).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08. 12. 6.] [대통령령 제21146호, 2008. 12. 3., 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제정이유
      소방산업과 기술의 진흥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소방방재청장은 소방산업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소방산업진흥을 위해 필요한 전문 인력의 양성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며, 소방신기술 관련 창업을 지원하는 등의 내용으로「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9094호, 2008. 6. 5. 공포, 12. 6. 시행)됨에 따라 소방산업진흥 기본계획 수립·변경,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범위와 지원, 소방신기술 관련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지원범위 등 같은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소방산업진흥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등(영 제3조)
        소방방재청장은 소방산업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고,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세우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나.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운영(영 제5조 및 제6조)
        소방산업기술과 관련된 대학, 연구소 등 전문교육기관 지정범위를 정하고, 지정받은 양성기관에 대한 교육운영 필요경비를 국가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다. 표준화사업 추진 전문기관 지정(영 제8조)
        표준화사업 추진 전문기관의 지정요건을 정하는 등 전문기관 지정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정함.
      라. 소방산업진흥정책심의위원회 구성(영 제10조 )
        소방산업진흥정책심의위원회에는 연구개발 및 산업진흥과 관련된 교육과학기술부와 지식경제부 및 예산과 관련된 기획재정부 등이 참여하도록 하고, 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해 학계, 업계 및 비영리민간단체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 구성하도록 함.
      마.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지원범위 등(영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
        소방신기술 실용화사업 창업을 위해서 신고한 소방사업자 등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을 지원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하고,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매각 시 가격은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하고, 임대기간은 5년 이내로 함.
      바. 소방산업의 수요조사 및 공개(영 제19조)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은 다음 연도 소방장비 수요 및 투자관리계획을 작성하여 매년 10월 말일까지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소방방재청장은 다음 연도 소방장비 수요 및 투자관리계획을 소방산업지역정보표준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공개하도록 함.
      사. 소방산업공제조합의 설립인가 절차, 정관, 운영 및 감독, 기본재산의 조성 등(영 제26조부터 제36조까지)
        소방산업공제조합을 설립하려면 조합원 자격이 있는 소방사업자 10명 이상이 발기하여 창립총회에서 정관을 의결한 후 소방방재청장의 인가를 받도록 하고, 정관 기재사항 및 등기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소방방재청장의 업무감독, 기본재산의 조성방법, 손실보전준비금의 적립 및 운영방법 등에 관하여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