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제정·개정이유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 2024. 7. 3.] [법률 제19900호, 2024. 1. 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장애등록을 하지는 아니하였으나 장애가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별도로 인정하는 아동의 연령을 현행 ‘6세 미만’에서 ‘9세 미만’으로 상향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시설ㆍ서비스 수준 및 종사자의 전문성 등을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 2024. 6. 27.] [법률 제19840호, 2023. 12. 26.,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19840호(2023.12.26)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영유아 보육 및 교육에 관한 사무를 교육부로 일원화함.
    <법제처 제공>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 2024. 6. 14.] [법률 제19461호, 2023. 6. 1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장애의 조기발견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의 조기발견을 위한 정밀검사 실시 및 그 비용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며,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의 업무로 장애가 있거나 장애 우려가 있는 영유아와 그 가족을 위한 지원 정보 제공, 연계 및 상담 지원 등을 규정함.
    <법제처 제공>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 2024. 3. 29.] [법률 제19300호, 2023. 3. 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중앙장애아동지원센터가 돌봄 및 일시적 휴식지원 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운영지원 및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장과 종사자의 결격사유를 규정하며,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자료 등에 대한 조회요청의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장애아동에 대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의 자격ㆍ결격사유ㆍ자격정지ㆍ자격취소 등의 규정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 2021. 11. 18.] [법률 제18416호, 2021. 8. 1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아동복지법」은 보호대상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성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정신질환 등의 전력이 없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가정에 보호대상아동을 일정 기간 위탁하는 가정위탁제도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그런데 장애아동의 경우에는 장애아동의 장애 특성ㆍ정도 등을 반영한 전문적인 가정위탁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장애아동에 대한 양육부담 등으로 인하여 가정위탁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시설보호를 통해 양육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보호대상장애아동(「아동복지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보호대상아동에 해당하는 장애아동을 말함)에 대한 가정위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도록 함으로써 보호대상장애아동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 2021. 12. 9.] [법률 제18218호, 2021. 6. 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장애아동 복지지원 대상자를 선정할 때 공적자료 조사결과만으로 선정이 가능할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에도 수기조사 항목을 확인하기 위한 행정력이 소요되고 있는바, 장애아동 복지지원 신청자의 소득ㆍ재산 조사가 공적자료에 기반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하려는 것임.
      또한, 현행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기간에 관한 내용을 법률에 상향 규정하여 장애아동이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에는 만 20세가 되는 달까지 발달재활서비스의 지원을 연장하도록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장애아동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의 근거를 강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장애아동 복지지원을 위한 소득ㆍ재산조사 시 제공받은 자료ㆍ정보를 기반으로 평가한 장애아동과 그 가구원의 소득ㆍ재산 수준이 일정 기준 이하인 경우 조사의 일부를 생략하고 지원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제14조제2항 신설).

      나.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기간을 규정하고, 장애아동이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만 20세가 되는 달까지 지원을 연장하도록 법률에 명시함(제21조제3항 신설).
    <법제처 제공>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 2021. 6. 30.] [법률 제17789호, 2020. 12.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중앙장애아동지원센터 및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 운영의 위탁을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하도록 함으로써 전문성 있는 특정 기관을 통해 위탁 업무가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수행되도록 하려는 것임.
      한편, 장애아동의 복지지원, 장애의 조기발견을 위한 홍보 등을 위해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를 시ㆍ군ㆍ구에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설치되어 법적 기능이 제대로 실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인바, 장애아동에 대한 업무량, 복지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행 시ㆍ도에 설치된 발달장애인지원센터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를 시ㆍ도에도 설치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 2016. 12. 2.] [법률 제14332호, 2016. 12. 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벌금형은 징역형과 함께 형사처벌의 대표적 수단으로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공정성과 합리성을 지니고 있어야 함. 벌금형은 근거 법률 제ㆍ개정 시 경제상황을 반영하게 되는바, 경제적 환경이 변화한 법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일부 벌금형은 위반행위의 불법성에 비하여 과소하여 형사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에 부족한 문제가 있음.
      이에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으로 개정함으로써 벌금형을 현실화하고,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시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 2016. 8. 4.] [법률 제14004호, 2016. 2. 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시설의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와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음.
      이 경우 검사 대상자에게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만을 보여주도록 하고 있어 검사를 받는 시설 등 운영자는 조사 범위나 관계법령 등에 대한 충분한 숙지를 하기 어려운 상황임.
      따라서 관계공무원이 검사 등을 할 때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뿐만 아니라 조사기간, 조사범위 등이 기재된 서류를 제시하도록 함으로써 복지지원 제공기관 및 지역센터를 운영하는 자 및 이용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합리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 2015. 11. 19.] [법률 제13323호, 2015. 5. 18.,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13323호(2015.5.18)
    지역보건법 전부개정법률

    [전부개정]
    ◇ 개정이유
      노령화 및 만성질환 증가 등 변화하는 보건의료 환경 및 주민의 건강에 대한 욕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보건소의 기능을 건강 증진 및 질병 예방ㆍ관리에 적합하도록 재정비하고, 지역보건의료업무에 필요한 각종 자료 및 정보의 처리와 기록ㆍ관리 업무의 효율화를 위하여 구축ㆍ운영되고 있는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의 도입(제4조)
        지역사회의 건강 문제 및 문제발생의 원인 등을 조사ㆍ파악하기 위하여 현재 예산사업으로 하고 있는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

      나. 지역보건의료업무의 전자화의 근거 마련(제5조, 제22조 및 제30조제4항)
        1) 지역보건의료기관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해당 시스템을 통한 정보의 보유ㆍ파기 등에 관한 규정을 두며,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전담기구가 시스템의 운영을 대행할 수 있도록 함.
        2)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대행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행정업무의 안정성을 도모하고, 정보의 보유 및 파기 등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함에 따라 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도입(제6조)
        현재 대통령령에 규정되어 있는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설치를 법률에 명시하여 그 위상을 강화하고, 위원회의 기능을 자문에서 심의로 변경하며, 지역주민의 건강관리를 위해 학교보건 및 산업안전ㆍ보건 관계자 등이 위원으로 참여하도록 함.

      라. 보건소의 기능 및 업무 명시(제11조)
        종전처럼 보건소의 16개 단위 업무를 나열하는 대신 지역보건의료의 총괄기관으로써 보건소의 핵심적 기능을 법률에 명시함과 아울러 보건소의 기능 중 지역보건의료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보건소의 건강증진 및 진료 등의 업무는 법률에 구체화하도록 함.

      마.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설치(제14조)
        보건소의 업무 중에서 특별히 지역주민의 만성질환 예방 및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지원하는 건강생활지원센터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  
    <법제처 제공>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 2013. 12. 5.] [법률 제11858호, 2013. 6. 4.,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11858호(2013.6.4)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

    [일부개정]
    ◇ 개정이유
      현행의 보육정보센터 기능에 가정양육 지원 기능을 추가하여 종합적 보육지원시스템을 구축하고 그 명칭을 육아종합지원센터로 변경하며, 부모와 보육ㆍ보건전문가가 직접 어린이집의 보육환경을 모니터링하고 컨설팅 할 수 있도록 부모모니터링단을 설치하고, 종일제 보육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영유아에 대하여 일시보육 서비스를 지원하는 한편, 어린이집의 보육료 등 운영과 관련된 정보를 공시하도록 하여 시설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고의ㆍ상습적으로 법 위반행위를 하는 어린이집 및 원장ㆍ보육교사의 명단을 공표하여 부모의 알권리와 실질적 보육시설 선택권을 보장하며,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정지 요건을 법으로 상향하여 그 요건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보육정보센터의 명칭을 육아종합지원센터로 변경하고 일시보육, 보육에 관한 정보수집, 상담 등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함(안 제7조).

      나. 어린이집에 부모모니터링단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25조의2 신설).

      다. 국가,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집,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영유아에 대하여 일시보육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일시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26조의2 신설).

      라. 일시보육 서비스를 이용하는 영유아에 대해서도 양육수당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34조의2제2항 신설).

      마.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정지 요건 중 업무 수행 중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입힌 경우를 영유아에게 중대한 생명ㆍ신체 또는 정신적 손해를 입힌 경우 등으로 명확히 함(안 제46조제1호).

      바. 어린이집에서 보육료 등 필요경비, 어린이집 예산ㆍ결산 사항 등 부모가 궁금해 하는 정보를 매년 1회 이상 공시하도록 함(안 제49조의2 신설).

      사. 보조금 부정수령 등 위반행위를 한 어린이집 등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함(안 제49조의3 신설).
    <법제처 제공>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 2013. 3. 1.] [법률 제11627호, 2013. 1. 23.,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11627호(2013.1.23)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부모들이 일과 가족생활의 균형 문제와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벗어나 안심하고 자녀를 출산할 수 있도록 영유아의 보육을 국가가 담당하도록 함으로써 보육에 관한 국민의 부담을 줄여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한편,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적정 보육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어린이집 표준보육비용 등을 조사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무상보육 실시에 드는 비용을 정할 수 있도록 하여 보육서비스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지속적인 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보육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책무를 부여함(안 제4조제2항).

      나. 무상보육의 근거를 마련하고, 그 내용 및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34조제1항).

      다.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어린이집 표준보육비용 등을 조사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무상보육 실시에 드는 비용을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34조제4항).
    <법제처 제공>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 2012. 9. 1.] [법률 제11141호, 2011. 12. 3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11141호(2011.12.31)
    국민건강보험법 전부개정법률

    [전부개정]
    ◇ 개정이유
      건강보험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당초 2011년 12월 말까지로 예정되어 있는 건강보험재정에 대한 정부지원을 2016년 12월 말까지 연장하고, 직장가입자에 대하여 보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보수월액보험료 외에 다른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소득월액보험료를 징수하는 근거를 마련하며, 의료자원관리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요양급여비용의 누수를 방지하기 위하여 요양기관 시설·장비·인력 현황에 대한 신고의무를 법정화하고, 미신고 또는 거짓 신고 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며,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자의 명단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결손처분 후 재산이 발생한 경우 결손처분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험료의 성실납부를 유도하며,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과징금 납부의무자의 과세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과징금 징수율을 제고하며, 약제·치료재료 제조·판매업자 등으로 하여금 거짓 자료를 제출하여 약가를 부당하게 고가로 정하게 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그에 대한 위반 여부를 조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비 등(안 제14조제2항, 제20조부터 제26조까지, 제65조 및 제103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산관리 및 운영 방법을 법정화하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충돌되는 등 조정이 필요한 규정을 정비함.
      나. 요양기관의 시설·장비·인력 현황 신고의무 부과(안 제43조 및 제119조제4항제2호)
        의료자원관리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요양급여비용의 누수를 방지하기 위하여 요양기관에 대하여 그 시설·장비·인력 현황 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미신고 또는 거짓 신고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다. 약제·치료재료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산정 근거 명확화(안 제46조)
        약제·치료재료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산정 근거의 대통령령 위임근거를 신설함.
      라. 보험료 체납 시 급여제한규정 보완(안 제53조제3항)
        보험료를 일정기간 이상 체납한 경우에는 보험급여를 제한하고 있는바, 총체납횟수가 일정횟수 미만인 경우에는 급여를 제한하지 않도록 하고 있는 대통령령의 내용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
      마. 진료심사평가위원회 구성·운영 규정 보완(안 제66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위원의 임명·위촉, 해임·해촉 등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
      바. 직장가입자에 대한 소득월액보험료 징수근거 신설(안 제69조, 제70조, 제71조, 제76조 및 제77조 등)
        직장가입자에 대하여 보수월액보험료 외에 보수를 제외한 다른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소득월액보험료를 징수하는 근거를 두고, 소득월액보험료 신설에 따른 관련 규정을 정비함.
      사. 보험료 체납자 명단공개 등(안 제83조 및 제84조제2항)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1천만원 이상의 보험료를 2년 이상의 기간 동안 체납한 자의 명단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결손처분 후 재산이 발생한 경우 결손처분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아. 이의신청제도 보완(안 제87조제3항)
        권리구제의 신속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의신청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규정함.
      자. 업무정지사유 추가(안 제98조제1항제2호)
        요양기관이 거짓 보고 외에 거짓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도 업무정지를 할 수 있도록 함.
      차. 과세정보 요청 근거 신설(안 제99조제3항)
        과징금 징수율 제고를 위하여 관할 세무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과징금 납부의무자의 과세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카. 약제·치료재료 제조·판매업자 등에 대한 조사 등(안 제101조 및 제119조제4항제3호)
        약제·치료재료 제조·판매업자 등으로 하여금 거짓 자료를 제출하여 약가를 부당하게 고가로 정하게 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그에 대한 위반 여부를 조사할 수 있으며, 조사를 거부하는 등의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근거를 마련함.
      타. 건강보험재정에 대한 정부지원 연장(안 부칙 제2조)
        건강보험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건강보험재정에 대한 정부지원 규정의 유효기간을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
    <법제처 제공>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 2012. 8. 5.] [법률 제11009호, 2011. 8. 4., 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 제정이유
      현재 장애아동의 복지를 위한 사업들은 보육사업을 제외하고는 근본적으로 장애아동에 대한 보편적 복지가 아니라 저소득층 장애아동에 대한 선별적인 복지의 성격이 강하고, 복지정책도 주로 성인기 장애인들을 중심으로 수립되고 있으며, 복지지원 전달체계나 연계협력 체계가 미비하여 분절된 복지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어서 장애아동과 그 가족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 대책이 필요하므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아동의 특별한 복지적 욕구에 적합한 지원을 통합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장애아동이 안정된 가정생활 속에서 건강하게 성장하고 사회에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며, 장애아동 가족의 부담을 줄이는데 이바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과 그 가족을 위한 복지 지원대책과 복지지원 사업의 연구·개발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장애아동의 복지지원에 관한 조사·연구,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에 대한 평가 등을 위해 중앙장애아동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며, 시·군·구에 장애의 조기발견을 위한 홍보, 장애아동의 복지지원 사업에 관한 정보 및 자료 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함(안 제6조부터 제9조까지).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의 조기발견을 위한 선별검사와 홍보를 하여야 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장아애동 및 그 보호자로부터 복지지원의 신청을 받아서 복지지원대상자를 선정하고, 복지지원 내용을 결정한 후 복지지원대상자로 선정한 장애아동과 그 가족에게 복지지원 제공기관을 연계하도록 함(안 제12조부터 제16조까지).
      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의 의료적 욕구에 따른 의료지원을 하고, 장애아동에게 보조기구, 발달재활서비스, 장애영유아 보육지원을 무상으로 제공하도록 함(안 제19조부터 제22조까지).
      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의 가족이 장애아동에게 적합한 양육방법을 습득하고 가족의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가족상담·교육 등의 가족지원을 제공하고, 장애아동 가족의 일상적인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보호자의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돕기 위하여 돌봄 지원과 일시적인 휴식지원서비스를 제공하며, 장애아동이 성인이 된 경우를 위해 지역사회 전환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함(안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
      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취약가정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복지지원을 제공하고, 복지지원의 비용을 현금 또는 현물로 지급하되, 지급받은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환수하도록 함(안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