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 2027. 3. 9.] [법률 제21893호, 2026. 9. 8.,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21893호(2026.9.8)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일부개정]
◇ 개정이유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설정 원칙을 명시하고, 정부가 2030년부터 2045년까지 5년 단위로 국가 온실가스 중장기 감축목표를 수립하도록 하며, 과학적 역량에 기반한 자문을 제공받기 위해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에 기후과학위원회를 두는 등 탄소중립 실현 및 저탄소 경제로로 전환을 위한 안정적인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가 온실가스 중장기감축목표 설정 원칙을 명시하고, 2030년부터 2045년까지 5년 단위의 중장기감축목표를 상한과 하한의 범위 형태로 정함(제8조).
나. 정부는 온실가스 중장기감축목표의 이행을 위해 온실가스 감축 기술의 연구개발ㆍ설비투자 및 상용화 등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함(제8조의2).
다. 기후변화와 관련된 과학적 사실과 온실가스 감축 및 적응 현황 등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기 위하여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에 기후과학위원회를 두고, 중장기감축목표 등의 설정, 방법론 및 진전 동향 등에 관하여 분석ㆍ예측하도록 함(제19조의3 및 제19조의4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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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 2026. 4. 7.] [법률 제21527호, 2026. 4. 7.,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21527호(2026.4.7)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일부개정]
◇ 개정이유
기후위기 취약계층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기후위기 대응에 있어 취약계층 보호를 기본원칙으로 명시하며, 시민의 숙의와 참여를 제도화하는 ‘기후시민회의’를 신설하고, 과학적 연구와 데이터 생산 등을 위한 ‘국립기후과학원’을 설치하며, 기술보증기금 및 신용보증기금에 기후대응기금 보증계정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기후위기 취약계층에 관한 정의규정을 신설하고, 기후위기 대응에 있어 기후위기 취약계층에 대한 파급 효과를 최소화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도록 노력할 것을 기본원칙으로 명시함(제2조제12호의2 및 제3조제3호의2 신설).
나.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등을 변경하거나 새로 설정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제8조제4항 본문).
다.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의 위원 수를 30명 이상 60명 이내로 조정하고, 위원 자격에 기후재정ㆍ금융 전문가를 포함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참여 근거를 마련하고, 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에 기후시민회의에서 제안된 의견 및 정책 반영에 관한 사항 등을 추가함(제15조 및 제16조).
라. 시민들이 기후위기 대응 관련 정책을 학습ㆍ토론하여 도출한 의견을 정부에 제안하는 기후시민회의를 설치하고,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는 주요 기후 정책 및 계획 수립 시 기후시민회의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며, 기후위기대응 국민인식조사와 해당 조사 결과의 정책 반영 근거를 마련함(제19조의2 및 제20조의2 신설).
마. 국회, 법원 등 헌법기관에 대하여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 및 녹색건축물 전환 이행계획 수립을 의무화하며, 이에 대한 정부의 재정적ㆍ기술적 지원 근거를 마련함(제26조 및 제31조).
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과학적 연구와 데이터 생산ㆍ관리를 총괄하는 국립기후과학원을 설치하고, 기후정책 연구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기후 관련 연구기관 간 협력과 정책 연계를 강화함(제36조의2 및 제36조의3 신설).
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기후위기 취약계층의 실태를 파악하고, 이들이 기후위기와 관련된 재해 또는 이에 수반되는 피해에 대비할 수 있게 지원 대책을 마련하도록 함(제47조제4항 신설).
아. 기후대응기금의 용도에 기후위기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추가하고, 기술보증기금 및 신용보증기금에 기후대응기금 보증계정의 설치 근거를 마련함(제70조제3호의2, 제72조제3항제1호 및 제2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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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 2026. 1. 1.] [법률 제21122호, 2025. 11. 1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21122호(2025.11.11)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일부개정]
◇ 개정이유
국민의 환경권 보장을 법률의 목적에 추가하고,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및 2050 지방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명칭을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및 지방기후위기대응위원회로 각각 변경하며, 온실가스 감축계획의 제출ㆍ심의ㆍ공표 절차를 강화하여 관계 부처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의 책임성을 제고하고, 분야별 기후변화 영향 예측, 기후대응기금을 통한 기후위기 적응 인프라 구축 및 기술개발 사업 추진 등을 명확히 하여 정책수립의 과학적 기반을 강화하는 한편, 기후대응기금의 성과평가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국회 및 지방의회의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에 대한 시정 및 개선권고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회 등의 행정부에 대한 견제 및 감시 기능을 제고하며, 기후변화에 따른 농축수산물 가격 및 수급불안정 등의 현황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강구하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민의 환경권 보장을 법률의 목적에 추가함(제1조).
나. 온실가스 감축계획에 대한 결과보고서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순배출량’으로 변경하고, 연도별 감축목표의 이행현황에 대한 점검 결과보고서를 매년 9월말까지 작성하여 공개하도록 함(제9조제1항 및 제2항).
다. 온실가스 순배출량이 연도별 감축목표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 결과보고서를 공개한 날부터 60일 내에 목표 미달성분에 대한 추가적인 감축 계획이 포함된 온실가스 감축 계획을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부진ㆍ개선 사항 미반영 사유를 통지하도록 하며, 감축 계획 작성 등 의무 미이행 시 공표 근거를 신설하는 등 제도를 보완함(제9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
라.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및 2050 지방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명칭을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및 지방기후위기대응위원회로 각각 변경하고, 위원회 위원 위촉 시 장애인을 포함하도록 하여 다양한 사회계층으로부터 후보를 추천받거나 의견을 청취하는 등 대표성 반영 근거를 마련함(제15조 및 제22조).
마.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 및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활용하여 분야별 기후변화 영향을 예측하고 그 결과를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도록 함(제37조의2 신설).
바. 정부는 기후변화에 따른 농축수산물 가격 변동 및 수급 불안정, 자연재해 등의 현황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강구하도록 함(제47조제2항 신설).
사. 국가 차원의 기후위기 대응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기후대응기금 용도에 기후위기 적응 인프라 구축, 적응 기술 개발 및 적응 역량 강화를 추가함(제70조제3호 신설).
아. 기후대응기금 사업에 대한 평가 근거를 마련하고, 그 평가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며, 기후대응기금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함(제72조제5항, 제72조의2 신설).
자. 국회 및 지방의회의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및 시ㆍ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에 대한 시정 및 개선 권고 근거를 마련함(제78조제4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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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 2026. 4. 29.] [법률 제21071호, 2025. 10. 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현행법은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을 주된 전제로 설계되어, 2050 탄소중립 국가비전과 급변하는 탄소시장 환경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었고, 최근 배출권 시장에서는 배출량 감소 기업에 대한 무상할당, 단기적 투기ㆍ시세조작 가능성, 중개회사 파산 시 투자자 예탁금 보호 미흡, 검증기관ㆍ협회 관리 부실 등 제도적 취약점이 지적되는 등 법률의 미비점이 있음. 이에 2050 탄소중립 국가비전을 법 체계에 명시하고, 계획기간별 총 무상할당비율을 제도화하여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달성력을 높이며, 배출량이 현저히 감소한 업체의 지정 취소 근거를 마련하여 기업부담 경감 및 행정 간소화를 하는 한편 배출권 시세조작 금지와 강력한 벌칙을 도입하고, 증권금융회사 예탁금 보호ㆍ정보 관리 규정을 신설하여 시장 안정성과 투자자 신뢰를 강화하려는 것임. 또한, 주무관청이 배출권 거래소까지 직접 검사ㆍ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검증기관ㆍ협회에 대한 관리ㆍ감독 근거를 확대하여 제도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함으로써 배출권거래제가 2050 탄소중립 목표를 뒷받침하는 실효적 감축수단이자, 공정하고 안전한 저탄소 시장제도로 기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배출허용총량 중 무상으로 할당하는 비율을 총 무상할당비율로 정의함(제2조제7호 신설).
나.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 수립 시 계획기간별 총 무상할당비율을 설정하고, 이행연도ㆍ부문ㆍ업종별 비율을 규정하며, 직전 계획기간에서 이월된 배출권을 예비분 설정 시 고려하도록 하고, 할당대상업체의 배출량이 현저히 감소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지정을 취소하는 근거를 마련함(제5조, 제8조제2항제3호 신설).
다. 배출권 시세를 변동ㆍ고정시켜 부당이익을 얻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이익ㆍ손실액의 4배 이상 6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며, 거래계정의 등록 거절사유를 신설하고, 증권금융회사 예탁금의 압류ㆍ양도ㆍ담보 제공을 금지하며, 중개회사 파산 등의 경우 투자자에게 예탁금을 우선 지급하는 절차와 배출권거래중개회사의 개인신용정보 처리 근거를 마련함(제19조, 제20조, 제22조의3 및 제41조).
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배출권거래소를 직접 검사ㆍ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 협조 요청 근거를 신설하여 거래시장의 안정성과 건전성을 강화함(제22조의4).
마. 배출권 가격의 안정적 형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배출권에 대한 수요의 급증 등으로 인하여 해당 이행연도에 거래되는 배출권의 거래량이 크게 변화하는 경우 등에는 시장안정화 조치를 발동할 수 있도록 하고, 배출권 예비분의 활용, 유상할당 배출권의 공급량 조정 등을 시장안정화 조치로 추가함(제23조).
바. 검증기관, 검증심사원이 업무정지나 자격정지 기간 중 검증업무를 수행할 경우 지정을 취소하도록 하고, 온실가스 검증협회의 정관 변경 시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도록 하며, 온실가스 검증협회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제24조의2부터 제24조의4까지).
사.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을 배출권으로 전환할 수 있는 외부사업의 범위를 파리협정의 국내 발효일 이후에 시작한 사업으로 한정하고, 외부 감축사업 사업자에 대한 실태조사 근거를 마련함(제30조제1항 및 제37조).
아. 과징금의 금액 상한을 삭제하여 향후 배출권 가격 상승 시 과징금도 함께 강화되어 기업의 의무 불이행에 대한 억제력을 제고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함(제33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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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 2025. 10. 1.]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21065호(2025.10.1)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
[일부개정]
◇ 개정이유
특정 부처에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분산ㆍ재배치하여 권한 집중에 관한 우려를 해소하고 업무 고유의 전문성을 강화하며, 기후위기 및 인공지능 대전환 등 행정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 체계를 재설계하고, 과학기술ㆍ인공지능 분야와 국가 데이터 및 지식재산 행정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부총리제 및 국무총리 소속 부처 체계를 재조정하며, 성평등 정책 및 산업안전보건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수행하고 있는 방송 진흥에 관한 사무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이관함(제2조제2항제1호 및 제31조).
나. 경제정책, 과학기술 및 인공지능 정책을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부총리 2명을 두고, 재정경제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각각 겸임하도록 하되, 교육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를 폐지함(제19조).
다. 예산 및 경제 기능 간 상호 견제와 균형을 확보하고 각 기능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를 국무총리 소속의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함(제23조 신설, 제30조).
라. 통계청 및 특허청을 국무총리 소속의 국가데이터처 및 지식재산처로 각각 격상함(제27조ㆍ제28조 신설).
마. 부총리 및 행정각부 개편에 따른 행정각부 순서를 조정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중소벤처기업부에 각각 2명의 차관을 두도록 함(제29조).
바. 수사ㆍ기소 기관 간 상호 견제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각각 신설함(제35조 및 제37조).
사.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하고, 기존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원자력발전 수출 부문 제외) 사무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하여 환경, 기후변화 및 에너지 정책을 유기적ㆍ통합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며, 에너지 사무 이관 사항을 반영하여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개편함(제41조 및 제43조).
아. 고용노동부에 산업안전보건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 1명을 두되, 본부장은 정무직으로 함(제44조제2항 신설).
자. 성평등정책을 총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그 명칭을 변경하고, 고용노동부의 관련 사무 일부를 성평등가족부로 이관하는 등 확대ㆍ개편함(제45조, 부칙 제2조제1항).
<법제처 제공>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 2025. 2. 7.] [법률 제20229호, 2024. 2. 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적 의무가 없는 자 중 자발적으로 배출권 거래제에 참여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목표관리업체에서 모든 업체로 확대하고, 온실가스 배출권의 무상할당비율을 정할 때 고려해야 하는 사항으로 탄소 배출에 가격을 부과하는 등의 국제사회 기후위기 대응 동향 등을 추가하며, 무상할당비율이 직전 계획기간의 무상할당 비율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배출권 시장 참여자로 할당대상업체, 시장조성자, 배출권거래중개회사 등을 규정하는 한편,
시장 참여자의 거래 시 준수의무에 시장질서 교란행위 금지를 추가하고, 배출권거래중개회사의 등록요건, 등록취소, 준수의무 등 관리 규정을 신설하며, 배출권거래시장에 대한 주무관청 등의 관리ㆍ감독 의무를 규정하고, 온실가스검증협회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 2024. 1. 30.] [법률 제20172호, 2024. 1. 30.,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20172호(2024.1.30)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등 2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일괄개정]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본법」과 중복되거나 「행정기본법」보다 국민에게 불리한 규정은 삭제하고, 「행정기본법」과 개별 법률 간의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인허가의제 및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환경부 소관 개별 법률들을 일괄 정비함.
<법제처 제공>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 2022. 3. 25.] [법률 제18469호, 2021. 9. 24.,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18469호(2021.9.24)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정]
◇ 제정이유
최근의 급격한 기후변화는 홍수, 가뭄, 한파, 산불 등의 자연재난과 화재, 감염병 등 사회재난, 일자리 감소 등 경제침체를 비롯한 전방위적인 기후위기로 표출되면서 그 강도와 빈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이에 대응하기 위해 2015년 파리에서 채택된 「파리협정」에 따라 당사국 모두는 자발적으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수립하고 이를 이행할 의무를 지님. EU, 미국, 영국, 일본 등 세계 각국은 2050년까지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영(零)으로 하는 탄소중립을 앞다투어 선언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새로운 경제체제 구축 등을 적극 모색하고 있으며, 우리 정부도 기후위기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이러한 국제사회의 흐름에 발맞추어 2020년 7월 그린뉴딜 정책을 발표하고, 같은 해 10월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선언하였음.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을 중심으로 한 현행 법ㆍ제도상 기후위기 대응 체계는 최초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국가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70퍼센트를 포괄하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출범의 기반을 다지는 등 그간 우리나라 기후변화 대응 정책을 이끌어 왔으며 지난 2019년 우리나라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최초로 감소세로 돌아서도록 하는 데 기여하였으나,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에 대한 적응, 이행과정에서의 일자리 감소나 지역경제ㆍ취약계층 피해 최소화와 함께, 경제와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녹색성장 추진까지를 아우르는 통합적인 고려가 불충분하고 법률적 기반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법 제정을 통하여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국가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이행현황의 점검 등을 포함하는 기후위기 대응 체계를 정비하고, 기후변화영향평가 및 탄소흡수원의 확충 등 온실가스 감축시책과 국가ㆍ지자체ㆍ공공기관의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ㆍ시행, 정의로운전환 특별지구의 지정 등 정의로운 전환시책, 녹색기술ㆍ녹색산업 육성ㆍ지원 등 녹색성장 시책을 포괄하는 정책수단과 이를 뒷받침할 기후대응기금 신설을 규정함으로써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제도와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이 법은 기후위기의 심각한 영향을 예방하기 위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ㆍ환경적ㆍ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며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의 육성ㆍ촉진ㆍ활성화를 통해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의 삶의 질을 높이고 생태계와 기후체계를 보호하며 국제사회의 지속가능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제1조).
나. 정부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목표로 하여 탄소중립 사회로 이행하고 환경과 경제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국가비전으로 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국가전략을 수립하여야 함(제7조).
다. 정부는 국가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중장기감축목표를 설정하고, 그 이행현황을 매년 점검하며,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은 부진ㆍ개선사항을 해당 기관의 정책 등에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함(제8조 및 제9조).
라. 정부는 국가비전 및 중장기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2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국가기본계획과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1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시ㆍ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및 시ㆍ군ㆍ구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마. 정부의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ㆍ계획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별로는 2050 지방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제15조 및 제22조).
바. 정부는 기후변화영향평가,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배출권거래제, 목표관리제, 탄소중립 도시, 지역 에너지 전환 지원, 녹색건축물, 녹색교통, 탄소흡수원 확충, 탄소포집ㆍ이용ㆍ저장기술, 국제 감축사업, 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체계 구축 등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제도ㆍ시책을 시행하도록 함(제23조부터 제36조까지).
사. 정부ㆍ지방자치단체 및 기후위기 영향에 취약한 시설을 보유ㆍ관리하는 공공기관은 기후위기적응대책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이외에도 기후위기 감시ㆍ예측, 지역 기후위기 대응사업,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물 관리, 녹색국토의 관리, 농림수산 전환 촉진, 국가 기후위기 적응센터 지정 등 기후위기 적응을 위한 제도ㆍ시책을 시행하도록 함(제37조부터 제46조까지).
아. 정부는 기후위기 사회안전망을 마련하고, 정의로운전환 특별지구를 지정하며, 사업전환 지원, 자산손실 위험 최소화, 국민 참여 보장, 협동조합 활성화, 정의로운전환 지원센터 설립 등 정의로운전환을 위한 제도ㆍ시책을 시행하도록 함(제47조부터 제53조까지).
자. 정부는 녹색경제ㆍ녹색산업을 육성ㆍ지원하고, 녹색경영, 녹색기술 연구개발ㆍ사업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조세ㆍ금융, 녹색기술ㆍ녹색산업에 대한 지원ㆍ특례, 표준화ㆍ인증, 집적지ㆍ단지조성, 일자리창출, 정보통신 기술ㆍ서비스 시책, 순환경제 활성화 등 녹색성장을 위한 제도ㆍ시책을 시행하도록 함(제54조부터 제64조까지).
차. 지방자치단체의 탄소중립 사회 이행과 녹색성장 추진을 위한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의 구성ㆍ운영, 녹색제품 등 생산ㆍ소비 문화의 확산, 녹색생활 운동 지원 및 교육ㆍ홍보, 탄소중립 지원센터 설립 등 탄소중립 사회 이행과 녹색성장이 사회 전반에 확산되도록 하기 위한 제도ㆍ시책을 시행하도록 함(제65조부터 제68조까지).
카. 정부는 기후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탄소중립 사회 이행과 녹색성장을 촉진하는 데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 기후대응기금을 설치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이 이를 운용ㆍ관리하도록 함(제69조부터 제74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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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 2020. 6. 1.] [법률 제17104호, 2020. 3. 2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국가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를 시행하고 있으나, 배출권의 할당, 배출권 예비분의 운용, 배출권 시장조성자 지정 등과 관련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이 있는바, 이를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일정 기준량 이상의 온실가스 배출업체 및 에너지 소비업체인 관리업체 중에서만 배출권 할당 대상업체를 지정하도록 하던 것을, 직전 계획기간 당시 배출권 할당 대상업체 중에서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배출권 할당 대상업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제8조).
나. 배출권 할당 대상업체가 합병ㆍ분할한 경우 등에 있어서 권리와 의무의 승계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8조의2 신설).
다. 온실가스 다량 배출업체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배출권을 무상으로 할당하는 기준을 개선하되, 공익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ㆍ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에 대하여 배출권의 전부를 무상으로 할당할 수 있는 근거를 법률에 규정함(제12조제4항).
라. 배출권 할당 대상업체가 시설 간 연계 등을 활용하여 내부 감축 활동을 촉진할 수 있도록 배출권 할당 신청, 배출권의 추가 할당, 배출권 할당 취소와 관련하여 ‘사업장’ 단위로 신청하거나 요건 등을 판단하도록 하고, 배출권 할당 신청 시 제출서류를 간소화하되,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며, 배출권 추가 할당 및 할당 취소에 관한 규정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련 조항을 세부적으로 구분하여 규정함(제13조, 제16조 및 제17조).
마. 배출권 예비분의 보유 목적을 집행현실을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그 용도나 목적 등에 따라 구분하여 보유할 수 있도록 법률에 근거를 마련함(제18조).
바. 배출권시장의 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한국산업은행 등을 시장 조성자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제22조의2 신설).
사. 주무관청은 배출량 산정계획서 등을 객관적이고 전문적으로 검증하기 위하여 외부 검증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외부 검증 전문기관의 검증업무는 검증심사원이 수행하도록 함(제24조의2 및 제24조의3 신설).
아. 배출권 거래시장의 안정적 발전을 위하여 2021년 1월 1일부터 5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까지는 배출권 할당 대상업체와 금융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외에는 배출권 거래계정의 등록을 신청할 수 없도록 함(부칙 제2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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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 2019. 1. 17.] [법률 제15836호, 2018. 10. 1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위원회의 민간위원은 전문성ㆍ공정성을 이유로 각종 의사결정에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하고 있으나, 신분상의 이유로 뇌물 수수 등의 부정행위시에도 책임에 한계가 있고, 공무원 의제 처벌규정이 없는 경우 배임수재로 처벌되어 뇌물수수죄에 비해 가벼운 책임을 지고 있음.
이에 현행 행정기관위원회법에서는 "국민의 권리ㆍ의무와 관련되는 인허가, 분쟁 조정 등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ㆍ의결이 필요한 위원회를 설치할 때"에는 공무원 의제 처벌규정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법제처의 ‘법령입안심사기준’에서도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의 행정위원회나 의결의 구속력이 인정되는 위원회는 그 성격에 따라 공무원 의제 처벌규정을 두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분쟁 조정ㆍ인증ㆍ징계ㆍ소청 등의 안건에 대한 전문적인 의결로 특정 국민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발생시키는 배출량인증위원회에 대해서는 여전히 공무원 의제 처벌규정이 미비한바, 해당 위원회의 민간위원에 대한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보는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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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 2017. 7. 26.]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14839호(2017.7.26)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
[일부개정]
◇ 개정이유
중소기업 육성과 과학기술 융합을 기반으로 미래 성장동력 확충과 일자리 창출 등 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체계를 재설계하고, 안전ㆍ재난 분야의 유기적 연계와 현장 기관의 전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 안전관리 체계를 재조정하는 한편, 통상행정 분야를 효율화하고, 국가보훈 및 대통령 경호 시스템을 환경변화에 맞게 조정하는 등 국민들의 요구에 신속하게 반응하는 열린 민주 정부를 구현할 수 있도록 정부기능을 재배치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대통령 경호수행 체계를 합리화하기 위하여 대통령경호실(장관급)을 대통령경호처(차관급)로 개편함(제16조).
나. 국가유공자 예우와 지원 등 보훈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보훈처를 장관급 기구로 격상함(제22조의2).
다. 기술창업활성화 관련 창조경제 진흥 업무의 중소벤처기업부 이관 및 과학기술ㆍ정보통신 정책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미래창조과학부의 명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변경하는 한편, 과학기술의 융합과 혁신을 가속화하고 연구개발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과학기술혁신본부를 설치함(제29조제1항, 제29조제2항 신설).
라. 국가 재난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안전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유기적 연계가 가능하도록 국민안전처와 행정자치부를 통합하여 행정안전부를 신설하고, 신설되는 행정안전부에 재난 및 안전 관리를 전담할 재난안전관리본부를 설치함(제34조제1항, 제34조제3항 신설).
마. 소방 정책과 구조구급 등 소방에 대한 현장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소방청을 신설함(제34조제7항 신설).
바.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통상교섭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통상교섭본부를 설치함(제37조제2항).
사. 해양경찰의 역할을 재정립하여 해양안전을 확보하고, 해양주권 수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 소속으로 해양경찰청을 신설함(제43조제2항 신설).
아.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구조와 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격상하여 창업ㆍ벤처기업의 지원 및 대ㆍ중소기업 간 협력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함(제44조 신설).
<법제처 제공>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 2013. 3. 23.]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11690호(2013.3.23)
정부조직법 전부개정법률
[전부개정]
◇ 개정이유
국가 성장동력의 양대 핵심 축인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을 창조경제의 원천으로 활용하여 경제부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체계를 재설계하고, 국민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안전 관련 업무 기능을 강화하여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부를 구현하는 한편, 각 행정기관 고유의 전문성을 강화하여 행정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창조적이고 유능한 정부를 구현할 수 있도록 정부기능을 재배치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대통령의 국가 위기상황 관리기능을 효과적으로 보좌하기 위하여 대통령 밑에 국가안보실을 신설함(안 제15조).
나. 대통령실ㆍ국무총리실 및 특임장관으로 분산되었던 정무기능 수행체계를 효율적으로 개편하기 위하여 특임장관을 폐지함.
다. 금융위기 등 급변하는 대내외 경제 환경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경제분야 정책을 총괄ㆍ조정하는 경제부총리제를 도입함(안 제19조).
라. 국무총리의 정책조정 기능을 강화하여 책임총리제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국무총리실을 국무조정실과 국무총리비서실로 확대ㆍ개편함(안 제20조 및 제21조).
마. 국민생활의 안전을 위하여 식품 및 의약품 안전관리체계를 국무총리 소속의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일원화함(안 제25조).
바.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 발전을 통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부흥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미래창조과학부를 신설하고, 그 소관업무를 과학기술정책의 수립ㆍ총괄ㆍ조정ㆍ평가, 과학기술의 연구개발ㆍ협력ㆍ진흥, 과학기술인력 양성, 원자력 연구ㆍ개발ㆍ생산ㆍ이용, 국가정보화 기획ㆍ정보보호ㆍ정보문화, 방송ㆍ통신의 융합ㆍ진흥 및 전파관리, 정보통신산업, 우편ㆍ우편환 및 우편대체에 관한 사무로 하며, 교육과학기술부는 교육부로 개편함(안 제28조 및 제29조).
사. 통상교섭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국내산업의 대외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외교통상부의 통상교섭 기능을 지식경제부로 이관하고, 그 명칭을 산업통상자원부로 개편함(안 제30조 및 제37조).
아. 국민행복의 필수조건인 국민생활 안전을 책임지는 안전관리 총괄부처로서의 위상과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개편함(안 제34조).
자. 동북아 해양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해양ㆍ항만정책과 수산정책의 상호 연계를 통해 해양기능의 융합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를 신설하고, 농림수산식품부 및 국토해양부를 각각 농림축산식품부 및 국토교통부로 개편함(안 제36조ㆍ제42조 및 제43조).
차. 창의와 혁신을 기반으로 하는 다양한 창조기업의 육성ㆍ지원 강화를 위하여 중소기업청의 업무영역을 확대함(안 제37조제3항).
<법제처 제공>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 2012. 11. 15.] [법률 제11419호, 2012. 5. 14., 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 제정이유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설정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고 전 세계적인 기후변화 대응 노력에 적극 동참하기 위하여 온실가스를 다량으로 배출하는 업체에 온실가스 배출권을 할당하고 시장을 통해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의 수립(안 제4조)
정부는 시장기능을 활용하여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10년을 단위로 하여 5년마다 배출권거래제의 중·장기 정책목표와 기본방향을 정하는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녹색성장위원회 및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함.
나.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의 수립(안 제5조)
정부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계획기간별로 배출허용총량, 배출권의 총수량, 할당 대상 부문 및 업종, 부문별·업종별·이행연도별 할당기준 및 할당량 등의 사항을 포함하는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을 수립함.
다. 배출권 할당위원회의 설치(안 제6조 및 제7조)
배출권거래제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배출권 할당위원회를 설치하고,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하며, 위원은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환경부, 국토해양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과 저탄소 녹색성장에 관한 전문가로 구성하도록 함.
라. 배출권 할당대상업체의 지정 및 목표관리제의 적용 배제(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1) 이 법에 따라 배출권을 할당받는 업체의 범위를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관리업체 중 온실가스 배출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량 이상인 업체와 할당업체로 지정받기 위하여 신청한 업체로 정함.
2) 이 법을 적용받는 배출권 할당대상업체에 대해서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상 온실가스목표관리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여 배출권거래제가 업체에 대한 이중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함.
마. 배출권의 할당(안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1) 주무관청은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에 따라 할당대상업체에 해당 계획기간의 총 배출권과 이행연도별 배출권을 할당하도록 하고, 무상으로 할당하는 배출권의 비율은 국내 산업의 국제경쟁력에 미치는 영향, 기후변화 관련 국제협상 등 국제적 동향, 직전 계획기간에 대한 평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2) 무역집약도가 높거나 온실가스 감축으로 인한 생산비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발생하는 업종에 속하는 할당대상업체에 대해서는 배출권의 전부를 무상으로 할당할 수 있도록 함.
3) 배출권의 할당은 배출권등록부의 해당 할당대상업체의 계정에 그 내역을 등록하는 방법으로 하고, 주무관청이 배출권을 할당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할당대상업체에 통보하도록 함.
바. 배출권 할당의 조정 및 취소(안 제16조 및 제17조)
1) 할당계획 변경으로 배출허용총량이 증가하거나 계획기간 중 시설의 신설·증설, 생산품목의 변경 등의 경우 주무관청은 직권으로 또는 업체의 신청에 따라 배출권을 추가 할당하거나 이행연도별 할당량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함.
2) 할당계획 변경으로 배출허용총량이 감소하거나 할당 대상업체가 전체 시설을 폐쇄한 경우 등에는 주무관청이 할당된 배출권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사. 배출권의 거래(안 제4장)
1) 할당된 배출권은 매매나 그 밖의 방법으로 거래할 수 있도록 하고, 배출권 거래에 따른 배출권 이전의 효력은 배출권등록부에 거래 내용을 등록한 때에 발생하도록 함.
2) 배출권을 거래하려는 자는 배출권등록부에 배출권 거래계정을 등록하도록 하되, 외국 법인과 개인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3) 배출권의 공정한 가격 형성과 안정적 거래를 위하여 배출권 거래소를 지정하거나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배출권 거래소에서의 정보이용금지 및 부정거래행위 금지 등에 관하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
4) 배출권 거래가격의 안정적 형성을 위하여 주무관청이 배출권 예비분을 추가 할당하는 등의 방법으로 배출권 시장을 안정화하는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아. 온실가스 배출량의 보고·검증 및 인증(안 제24조 및 제25조)
할당대상업체는 매 이행연도가 종료하면 해당 이행연도의 실제 온실가스 배출량을 외부 전문 검증기관의 검증을 거쳐 주무관청에 보고하도록 하고, 주무관청은 그 적합성 여부를 평가하여 해당 이행연도의 실제 온실가스 배출량을 인증하도록 함.
자. 배출권의 제출, 이월·차입 및 상쇄(안 제27조부터 제30조까지)
1) 할당대상업체는 매 이행연도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실제 인증받은 온실가스 배출량에 상응하는 배출권을 주무관청에 제출하도록 함.
2) 주무관청에 제출하고 남은 배출권 등 보유하고 있는 배출권은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다음 이행연도 또는 다음 계획기간의 최초 이행연도로 이월할 수 있도록 하고, 제출할 배출권이 부족한 경우에는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다음 이행연도의 배출권을 차입할 수 있도록 함.
3) 할당대상업체의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외부사업에서 발생한 온실가스 감축량에 대해서는 주무관청의 인증절차를 거쳐 배출권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함.
차. 과징금의 부과(안 제33조)
할당대상업체가 할당받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초과하여 온실가스를 배출한 경우에는 그 초과한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하여 이산화탄소 1톤당 10만원의 범위 내에서 해당 이행연도의 배출권 평균 시장가격의 3배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카. 금융·세제상의 지원(안 제35조)
배출권거래제 도입으로 인한 기업의 경쟁력 감소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설비를 설치하는 사업 등에 대해서는 금융·세제상의 지원을 하거나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타. 1차 계획기간에 대한 특례 등(안 부칙 제2조)
배출권거래제의 도입이 산업계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1차 계획기간은 2015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2차 계획기간은 2018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며, 1차 계획기간 및 2차 계획기간 중에 할당되는 배출권 총 수의 95퍼센트 이상은 무상으로 할당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