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 2026. 8. 28.] [법률 제21392호, 2026. 2. 27.,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21392호(2026.2.27)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개정]
◇ 개정이유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ㆍ확산에 따라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공공행정 서비스가 확대되는 시대적 흐름을 반영하여 공공부문에 인공지능을 도입ㆍ활용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공공지능 행정서비스의 실현을 앞당기고 대국민서비스 혁신을 도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법률의 제명을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인공지능’, ‘인공지능기반행정’ 및 ‘학습용데이터’에 관한 정의규정을 각각 신설함(제명, 제2조제1호ㆍ제3호ㆍ제6호 신설).
나. 행정안전부장관은 인공지능 활용 서비스 목록이 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에 제공ㆍ연계 및 공동활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제18조제3항 신설).
다.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의 명칭을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책임관’으로 변경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책임관 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제19조제3항 신설).
라. 인공지능 및 데이터 관련 연구자 등은 공공기관의 인공지능 및 데이터 활용 촉진 등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공공 인공지능ㆍ데이터협회’를 설립할 수 있고, 행정안전부장관은 해당 협회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제26조 신설).
마. 행정안전부장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공공기관이 인공지능을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통기반을 구축ㆍ운영하도록 함(제27조 신설).
바. 공공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 및 임직원의 인공지능 이해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의무, 학습용데이터의 적정 품질수준 확보의무 및 인공지능을 활용한 서비스의 유형, 목적, 데이터 등 현황 관리의무를 부과함(제28조부터 제30조까지 신설).
사.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전문기관 및 공공 인공지능ㆍ데이터협회의 임직원에 대하여 업무 수행과정에서 공정성 및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형법」 상 비밀누설죄, 뇌물 관련 범죄를 적용할 때에 공무원으로 보도록 함(제33조 신설).
<법제처 제공>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 2023. 11. 17.] [법률 제19408호, 2023. 5. 16.,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19408호(2023.5.16)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 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일괄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공개위원회 및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기록관리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에서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변경하고, 데이터 기반 행정에 관한 정책의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는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위원회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의 분과위원회로 통합하며, 데이터의 제공 거부 등에 대한 조정업무를 총괄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위원회의 데이터 제공 거부에 대한 조정기능을 공공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로 이관하는 내용으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 4개 법률을 개정함.
<법제처 제공>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 2020. 12. 10.] [법률 제17344호, 2020. 6. 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17344호(2020.6.9)
국가정보화 기본법 전부개정법률
[전부개정]
◇ 개정이유
최근 우리 사회는 인공지능, 데이터, 5G 등 첨단기술의 혁신적 발전으로 초연결ㆍ초지능 기반의 4차 산업혁명 패러다임에 접어들고 있는바,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사회ㆍ경제적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범국가적 추진체계 구축과 기술혁신을 위한 규제체계 정비가 필요함.
또한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는 우리나라 정보통신 분야의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유지ㆍ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정부와 민간의 역량을 모아 가장 효율적인 집행체계를 만드는 것이 시급한 과제임.
이와 함께 4차 산업혁명은 자율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한 민간이 주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소규모 개방경제 체제인 우리나라에서는 정부가 전략 기술 개발, 공공투자 확대, 제도정비 및 생태계 구축 등을 통해 민간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음.
한편,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일하는 방식이 변하고 기술 융합으로 산업이 재탄생하는 등 이른바 ‘파괴적 혁신’을 통한 생산성의 혁명이 일어날 것이라는 점에서 일자리ㆍ교육ㆍ복지 등 사회제도의 근본적인 변화도 예상됨.
4차 산업혁명은 이러한 변화로 인한 일자리 변동, 양극화 심화, 사생활 침해 등의 부작용과 사회적 갈등을 해결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음.
이에 정보화 혁명을 성공적으로 뒷받침한 「국가정보화 기본법」을 전면 개정하여 4차 산업혁명 지원을 위한 범국가적 추진체계를 마련함으로써 데이터ㆍ인공지능 등 핵심기술 기반과 산업생태계를 강화하는 한편, 정보통신에 대한 접근성 품질인증 등을 실시함으로써 4차 산업혁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을 마련하여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법률의 제명을 「지능정보화 기본법」으로 변경함(제명)
나. 정보, 지능정보기술, 지능정보서비스, 초연결지능정보통신망 등 지능정보화와 관련한 핵심용어들을 정의함(제2조).
다. 정부는 지능정보사회 정책의 효율적ㆍ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을 3년 단위로 수립하도록 함(제6조).
라. 국가기관 등은 소관 업무에 대한 공공지능정보화를 추진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수요와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지능정보화를 추진할 수 있음(제14조 및 제15조).
마. 정부는 기업의 지능정보화 및 초연결지능정보통신기반의 구축ㆍ이용 등 민간 분야의 지능정보화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음(제16조).
바. 정부는 지능정보기술의 지속적 발전을 위하여 국ㆍ공립 연구기관 등으로 하여금 지능정보기술의 개발을 하게 할 수 있음(제20조).
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지능정보기술의 안정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술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고, 지능정보기술의 발전 등을 위하여 표준화에 관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제21조 및 제22조).
아. 정부는 지능정보기술, 지능정보서비스 및 지능정보기술 제품을 개발ㆍ제공ㆍ활용하는 과정에서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저해하는 경우 등에 한정하여 이를 제한할 수 있고, 지능정보기술 등과 관련된 소관 법령 및 제도를 이러한 원칙에 부합하도록 개선ㆍ정비하여야 함(제31조).
자. 정부는 지능정보기술 이용 활성화 등을 위하여 선도적으로 시범 적용하는 선도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선도사업의 추진 및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선도사업 거점지구를 지정할 수 있음(제32조 및 제33조).
차. 초연결지능정보통신기반 시책 마련, 국가지능망 관리, 초연결지능연구개발망의 구축ㆍ관리, 초연결지능정보통신망의 상호연동, 데이터센터의 구축 및 운영 활성화, 인터넷주소자원의 이용, 데이터의 유통ㆍ활용 등 지능정보화 기반 구축에 관한 내용을 규정함(제34조부터 제43조까지).
카. 정보격차 해소 시책의 마련,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지능정보서비스 접근 및 이용 보장,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 정보격차 해소 관련 기술개발 및 지능정보제품 보급지원,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의 예방 및 해소, 지능정보서비스 등의 사회적 영향평가 등 지능정보사회 역기능 해소 및 예방에 관한 내용을 정함(제44조부터 제56조까지).
타. 정보보호 시책의 마련, 정보보호시스템에 관한 기준 고시, 안전성 보호조치, 사생활 보호 설계, 지능정보사회윤리, 이용자의 권익보호 등 지능정보기술 및 지능정보서비스 이용의 안전성 및 신뢰성 보장에 관한 내용을 정함(제57조부터 제63조까지).
<법제처 제공>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 2017. 7. 26.]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14839호(2017.7.26)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
[일부개정]
◇ 개정이유
중소기업 육성과 과학기술 융합을 기반으로 미래 성장동력 확충과 일자리 창출 등 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체계를 재설계하고, 안전ㆍ재난 분야의 유기적 연계와 현장 기관의 전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 안전관리 체계를 재조정하는 한편, 통상행정 분야를 효율화하고, 국가보훈 및 대통령 경호 시스템을 환경변화에 맞게 조정하는 등 국민들의 요구에 신속하게 반응하는 열린 민주 정부를 구현할 수 있도록 정부기능을 재배치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대통령 경호수행 체계를 합리화하기 위하여 대통령경호실(장관급)을 대통령경호처(차관급)로 개편함(제16조).
나. 국가유공자 예우와 지원 등 보훈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보훈처를 장관급 기구로 격상함(제22조의2).
다. 기술창업활성화 관련 창조경제 진흥 업무의 중소벤처기업부 이관 및 과학기술ㆍ정보통신 정책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미래창조과학부의 명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변경하는 한편, 과학기술의 융합과 혁신을 가속화하고 연구개발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과학기술혁신본부를 설치함(제29조제1항, 제29조제2항 신설).
라. 국가 재난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안전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유기적 연계가 가능하도록 국민안전처와 행정자치부를 통합하여 행정안전부를 신설하고, 신설되는 행정안전부에 재난 및 안전 관리를 전담할 재난안전관리본부를 설치함(제34조제1항, 제34조제3항 신설).
마. 소방 정책과 구조구급 등 소방에 대한 현장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소방청을 신설함(제34조제7항 신설).
바.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통상교섭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통상교섭본부를 설치함(제37조제2항).
사. 해양경찰의 역할을 재정립하여 해양안전을 확보하고, 해양주권 수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 소속으로 해양경찰청을 신설함(제43조제2항 신설).
아.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구조와 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격상하여 창업ㆍ벤처기업의 지원 및 대ㆍ중소기업 간 협력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함(제44조 신설).
<법제처 제공>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 2016. 4. 7.] [법률 제13723호, 2016. 1. 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2013년 7월 현행법이 제정되었음에도 실제 공공데이터를 제공하는 개별 공공기관에서는 공공데이터의 개념이 정립되지 못하고 있고, 개별 법률에서 행정정보, 전자기록물 등 공공데이터와 유사한 개념을 규정하여 사용하고 있어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공공데이터’의 개념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한편, 공공데이터의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를 이용한 창업을 촉진하고 그 성장ㆍ발전을 위한 지원이 필요한데 현행법상 이에 대한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정책 추진에 어려움이 있고, 공공기관이 민간기업에서 개발한 서비스와 중복되거나 유사한 서비스를 개발ㆍ제공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어 민간기업의 창업의욕을 저해하고 시장경쟁을 왜곡할 우려가 있으므로,
공공데이터를 이용한 창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공공기관의 중복ㆍ유사 서비스 개발을 금지함으로써 공공데이터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공데이터를 이용한 창업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 「국가정보화 기본법」에 따른 정보 중 공공기관이 생산한 정보,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기록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기록물 등을 공공데이터의 개념에 포함시킴(제2조제2호).
나. 정부는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자의 성장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제14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다. 공공기관의 장이 공공데이터를 활용하여 개인ㆍ기업 또는 단체 등이 제공하는 서비스와 중복되거나 유사한 서비스를 개발ㆍ제공하는 것을 금지함(제15조의2 신설).
라. 행정자치부장관은 중복ㆍ유사 서비스의 개발ㆍ제공에 관한 실태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전략위원회에 보고한 후 전략위원회가 개선 또는 시정이 필요하다고 심의ㆍ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해당 공공기관에 개선 또는 시정을 권고하도록 함(제15조의3 신설).
<법제처 제공>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 2014. 11. 19.] [법률 제12844호, 2014. 11. 1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12844호(2014.11.19)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
[일부개정]
◇ 개정이유
국가적 재난관리를 위한 재난안전 총괄부처로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민안전처’를 신설하고, 현행 해양경찰청과 소방방재청의 업무를 조정ㆍ개편하여 국민안전처의 차관급 본부로 설치하며, 공직개혁 추진 및 공무원 전문역량 강화를 위하여 공무원 인사 전담조직인 인사혁신처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하고, 교육ㆍ사회ㆍ문화 분야 정책결정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교육ㆍ사회ㆍ문화 부총리를 신설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교육ㆍ사회ㆍ문화 부총리 신설(제19조제1항ㆍ제3항, 제19조제5항 신설)
교육부장관이 겸임하는 교육ㆍ사회ㆍ문화 부총리를 신설하여 국무총리의 명을 받아 교육ㆍ사회ㆍ문화 정책에 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을 총괄ㆍ조정하도록 함.
나. 국무총리 소속 국민안전처 설치 등(제22조의2 신설 등)
1) 안전행정부의 재난안전 총괄ㆍ조정, 소방방재청의 소방ㆍ방재, 해양경찰청의 해양경비ㆍ안전ㆍ오염방제 및 해상에서 발생한 사건의 수사 기능 등을 통합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민안전처를 설치함.
2) 국민안전처장관은 국무위원으로 보하고, 안전 및 재난에 관하여 국무총리의 명을 받아 관계 중앙행정기관을 총괄ㆍ조정하도록 함.
3) 국민안전처에 소방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과 해양경비ㆍ안전ㆍ오염방제 및 해상에서 발생한 사건의 수사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을 각각 둠.
4) 국민안전처와 각 부처의 유기적 연계를 위하여 특정직공무원을 국민안전처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에 보할 수 있도록 함.
다. 국무총리 소속 인사혁신처 설치(제22조의3 신설)
안전행정부의 공무원 인사ㆍ윤리ㆍ복무 및 연금 기능을 이관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인사혁신처를 설치함.
라. 안전행정부의 행정자치부로의 개편(제34조)
안전행정부는 정부 의전ㆍ서무, 정부조직관리, 정부혁신, 전자정부, 지방자치제도 및 재정ㆍ세제 등의 기능 중심으로 개편하고, 행정자치부로 명칭을 변경함.
마. 소방방재청 및 해양경찰청 근거규정 삭제(현행 제34조제6항ㆍ제7항 및 제43조제2항ㆍ제3항 삭제)
1) 소방방재청의 소방ㆍ방재 기능을 국민안전처로 이관함.
2) 해양경찰청의 수사ㆍ정보 기능(해상에서 발생한 사건의 수사 및 정보에 관한 사무는 제외)을 경찰청으로, 해양에서의 경비ㆍ안전ㆍ오염방제 및 해상에서 발생한 사건의 수사 기능을 국민안전처로 이관함.
<법제처 제공>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 2013. 10. 31.] [법률 제11956호, 2013. 7. 30., 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 제정이유
스마트폰 대중화에 따라 교통, 기상, 공간, 복지, 보건, 식품, 관광, 환경 등 국민의 생활전반에 걸쳐 생성된 공공데이터는 스마트산업의 핵심자원으로서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바, 공공데이터를 국민이 최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공공데이터 제공의무를 부여하며, 효과적인 민간제공과 이용 활성화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공공데이터가 민간의 창의성과 결합하여 고부가가치 신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며, 정부의 행정 혁신으로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이바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데이터의 제공과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공공데이터에 대한 이용권을 보장하고, 공공데이터의 민간 활용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이 법의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공공데이터에 관한 정부의 주요 정책과 계획을 심의ㆍ조정하고 그 추진사항을 점검ㆍ평가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5조).
다. 정부는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3년마다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그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7조 및 제8조).
라. 안전행정부장관은 매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공공데이터의 제공기반조성, 제공현황 등 제공 운영실태를 평가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와 국무회의에 보고한 후 공표하도록 함(안 제9조).
마. 개별 공공기관에 산재되어 있는 공공데이터의 효율적인 제공과 이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정보화 기본법」에 따른 한국정보화진흥원에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함(안 제13조).
바. 민간 제공대상 공공데이터의 선정기준 근거를 마련하고, 제공 제외대상 정보가 포함된 경우라도 기술적으로 대상정보를 분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외대상 정보를 제외하고 제공하도록 함(안 제17조).
사. 공공데이터의 체계적 관리와 민간제공 정책의 효율적 집행을 위하여 공공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소관 공공데이터 목록을 안전행정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함(안 제18조).
아.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는 안전행정부장관에게 등록된 공공데이터 목록 가운데 제공대상 목록을 심의ㆍ의결하고,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하여금 종합하여 이용자가 알기 쉽게 공표하도록 함(안 제19조).
자. 공공기관의 장에게 공공데이터를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정비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하고, 다양한 정보기술을 활용한 제공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며, 정부로 하여금 이를 지원하도록 함(안 제24조).
차. 이용자는 공표된 제공대상 공공데이터의 경우 소관 공공기관이나 공공데이터 포털 등에서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26조).
카. 이용자는 제공대상 공공데이터 목록에 포함되지 않는 공공데이터를 제공받고자 하는 경우 소관 공공기관의 장 또는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에 제공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7조).
타. 공공기관은 본래의 업무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최소한의 경우에만 공공데이터의 제공을 중단할 수 있도록 함(안 제28조).
파. 공공기관의 공공데이터 제공거부 및 제공중단에 관한 분쟁조정을 하게 하기 위하여 안전행정부장관 소속으로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29조).
하. 이 법에 따라 성실히 공공데이터 민간제공의 직무를 수행한 공공기관과 그 소속의 공무원 및 임직원은 고의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공공데이터 제공으로 인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민사상ㆍ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하도록 함(안 제36조).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