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동주택에서 발생되는 층간소음으로 인한 생활불편을 최소화하고 입주자 간의 갈등을 줄이기 위하여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발생하는 직접충격 소음의 층간소음 기준 중 1분간 등가소음도*의 기준을 현재 주간 기준 43데시벨, 야간 기준 38데시벨이던 것을, 앞으로는 주간 기준 39데시벨, 야간 기준 34데시벨로 강화하려는 것임. * 등가소음도: 음압이 항상 변동하는 소음 에너지를 시간상으로 평균하여 변환한 소음
[제정]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하여 이웃 간 심각한 분쟁이 야기되고 있어 소음발생으로 인한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공동주택 소음을 정의하고, 공동주택의 소음기준을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음ㆍ진동관리법」 및 「주택법」이 개정됨에 따라,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의 범위를 그 주택의 입주자 또는 사용자가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직접충격 소음과 텔레비전, 음향기기 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공기전달 소음으로서 다른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소음으로 하되, 욕실ㆍ화장실 및 다용도실 등에서 급수ㆍ배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은 제외하고, 그 층간소음의 범위에 따른 소음기준을 주간 및 야간으로 구분하여 정하려는 것임. <환경부ㆍ국토교통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