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 2027. 1. 21.] [법률 제22099호, 2026. 10. 2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사회보장급여의 지원대상자가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에 해당하는 등의 경우에는 보장기관의 업무담당자가 지원대상자의 동의 없이 직권으로 급여의 제공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지원대상자가 수급권자의 범위에 포함되거나 포함될 가능성이 확인되는 경우 등에는 지원대상자가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한 것으로 보도록 함으로써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복지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 2027. 9. 16.] [법률 제21933호, 2026. 9. 1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보건복지부장관은 시ㆍ도의 지역사회보장 수준을, 시ㆍ도지사는 시ㆍ군ㆍ구의 지역사회보장 수준을 평가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그 결과를 공시하도록 하며, 지역사회보장 균형발전지원센터의 업무에 지역사회보장의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등을 추가함으로써 지역 간 복지서비스 격차를 해소하고 안정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 2026. 10. 8.] [법률 제21525호, 2026. 4. 7.,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21525호(2026.4.7)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1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파산 등을 이유로 채무자가 취업제한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법률에서 ‘파산선고 후 복권되지 아니한 경우’ 등을 취업 등의 결격사유로 일률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파산 등의 신청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이러한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는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등 파산선고 등을 이유로 결격조항을 두고 있는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12개 법률을 일괄하여 개정함으로써 파산 등으로 인한 차별적 취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 2025. 10. 23.] [법률 제20929호, 2025. 4. 22.,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20929호(2025.4.22)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족정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이 법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합하여 가족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가족센터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가족센터의 사업수행 실적을 3년마다 평가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고, 해당 평가결과를 건강가정지원센터와 가족센터의 감독 및 지원 등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 2024. 12. 20.] [법률 제20590호, 2024. 12. 2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은 정신적 제약의 정도나 행위능력의 제한 범위와 상관없이 피한정후견인에 해당하기만 하면 직무에서 피한정후견인을 배제시키고 있는바, 이는 피한정후견인의 잔존 행위능력을 인정하여 행위능력의 획일적ㆍ포괄적 배제에서 개별적ㆍ한정적 제한으로 전환하려는 성년후견 제도의 취지와 모순되고 직무수행능력이 인정되는 피한정후견인의 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시ㆍ도사회보장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하여 성년후견 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직무수행능력이 인정되는 피한정후견인의 기본권 보장을 강화함.
* 피한정후견인: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으로서 본인ㆍ배우자 등의 청구에 의해 가정법원으로부터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사람을 말함(「민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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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 2024. 7. 24.] [법률 제20097호, 2024. 1. 2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원대상자 발굴을 위한 정보공유 등 협조 요청 대상기관에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단을 추가하고, 지원대상자 발굴을 위한 처리 정보에 집합건물 관리단의 사무 집행을 위한 비용과 분담금을 체납한 구분소유자 등의 정보를 추가하며, 지원대상자 발견 시 신고의무자에 우편집배원을 추가함.
<법제처 제공>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 2024. 7. 3.] [법률 제19891호, 2024. 1. 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사회보장급여가 누락되지 않고 효과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보장기관의 장이 출생 미신고 등의 사유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지 못한 사람 등에 대하여 전산관리번호를 임시로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 2024. 2. 17.] [법률 제19650호, 2023. 8. 1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지원대상자 발굴을 위해 처리할 수 있는 개인신용정보의 범위에 채무액도 포함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 2023. 12. 14.] [법률 제19452호, 2023. 6. 1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위기에 처한 지원대상자를 직접 접촉할 확률이 높은 전기ㆍ수도ㆍ가스 검침 및 안전점검 관련 업무 종사자, 국민연금공단ㆍ국민건강보험공단ㆍ근로복지공단의 상담원 등을 지원대상자 발견 시 신고의무자에 추가함.
<법제처 제공>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 2023. 9. 29.] [법률 제19295호, 2023. 3. 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원대상자의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 경우에는 실제 거주지 관할 보장기관에도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보장기관의 장이 관할 지역의 위기가구 발굴을 위하여 정보 공유를 요청할 수 있는 대상기관에 신용회복위원회 및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를 추가하며, 보장기관의 장은 지원대상자의 소재 파악이 필요한 경우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지원대상자의 전화번호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정보를 제공받은 사실을 당사자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한편,
보건복지부장관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처리할 수 있는 정보에 국민연금공단의 자금대여사업을 이용하는 자의 가구정보와 기간통신사업자가 보유한 이용자의 정보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위기상황에 처하여 있다고 판단한 이용자의 이동전화번호 정보를 추가함.
<법제처 제공>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 2021. 12. 21.] [법률 제18616호, 2021. 12. 2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시ㆍ도사회보장위원회 및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의 결격사유 중 하나로 사회복지사업이나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아동 관련 범죄 등을 범하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정하고 있는바,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범죄와 다른 범죄의 경합범(競合犯)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형법」에 따라 하나의 벌금형을 선고하는 대신 각각의 범죄에 대하여 분리 선고하도록 함으로써, 벌금형을 선고받아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명확히 하고, 결격사유에 관하여 해당 범죄만으로 처벌받은 사람과 경합범으로 처벌받은 사람 사이의 형평을 도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 2022. 1. 28.] [법률 제18336호, 2021. 7. 27.,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18336호(2021.7.27)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법 일부개정법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이 보건복지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 등에게 보건복지에 관한 교육ㆍ훈련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 전문성을 높이는 기회를 제공하고 보건복지 분야의 발전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보건복지 관련 국민적 요구가 급증하고 관련 정책ㆍ예산ㆍ인력이 확대됨에 따라 국민과 보건복지 관련 업무 종사자 등에게 정책과 기술, 서비스 등에 관한 보건복지 교육ㆍ훈련 등의 업무를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효과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음.
이에 보건복지 교육의 변화와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에 대한 국민과 보건복지 현장이 기대하는 역할을 반영하여 기관의 명칭을 ‘한국보건복지인재원’으로 변경하고 보건복지 분야 교육훈련 등에 관한 종합관리 및 지원기구로서의 역할을 강화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 2022. 1. 28.] [법률 제18330호, 2021. 7. 2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보장기관의 장은 사회보장급여의 지원을 필요로 하는 가구의 발굴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보장 관련 자료 등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보장기관의 장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학대 위기아동의 재원학교 관련 정보가 연계되지 않는 등 보건복지부, 지자체, 학교 간 정보 공유와 같은 협업체계가 미흡하여 학교 등 교육 당국은 사회보장과 관련된 자료 등을 제공받지 못하므로 학생의 가정이 위기상황에 처해 있는 경우라도 교사가 이를 알 수 없어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없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사회보장 관련 자료 등을 교육감,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장에게도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 2022. 1. 13.] [법률 제17893호, 2021. 1. 12.,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17893호(2021.1.12)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
[전부개정]
◇ 개정이유
민선지방자치 출범 이후 변화된 지방행정환경을 반영하여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주민중심의 지방자치를 구현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강화와 이에 따른 투명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을 다양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주민에 대한 정보공개 의무를 부여하며, 주민의 감사청구 제도를 개선하고, 중앙지방협력회의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며,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관할구역 경계조정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주민의 조례에 대한 제정과 개정ㆍ폐지 청구에 관한 사항을 현행 법률에서 분리하여 별도의 법률로 제정하기로 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등 그 내용을 반영하여 「지방자치법」을 전부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이 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의회 및 집행기관의 구성을 따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달리 할 수 있도록 하며, 이 경우에는 「주민투표법」에 따른 주민투표를 실시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함(제4조).
나. 매립지 및 등록 누락지가 속할 지방자치단체 결정 절차를 개선함(제5조).
1) 종전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매립지 및 등록 누락지가 귀속될 지방자치단체를 결정하는 경우, 이의제기기간 중 다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이의제기가 없더라도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결정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이의제기기간 동안 아무런 이의제기가 없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없이 매립지 등이 귀속될 지방자치단체를 결정하도록 그 절차를 간소화함.
2) 매립지 귀속과 관련되어 시ㆍ군ㆍ구 상호 간 비용 분담 등에 대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종전에는 시ㆍ도에 설치되어 있는 지방자치단체지방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시ㆍ도지사가 조정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매립지 귀속 결정과 함께 병합하여 심의ㆍ의결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조정하도록 함으로써 매립지 귀속 결정과 관련된 분쟁을 보다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함.
다.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 경계변경 제도를 개선함(제6조).
1)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생활에 불편이 큰 경우 등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관할 구역 경계변경에 관한 조정을 신청하도록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그 신청내용을 공고한 후 경계변경자율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하게 하여 상호 협의하도록 하는 장을 마련하며, 경계변경자율협의체의 구성을 요청받은 날부터 120일 이내에 협의체를 구성하지 못하거나 법에서 정한 협의 기간 이내에 경계변경 여부 등에 관한 합의를 하지 못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이 경계변경에 관한 사항을 조정하도록 함.
2) 지방자치단체 간 경계변경에 관한 합의가 된 경우이거나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경계변경이 필요하다고 의결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그 내용을 검토한 후 이를 반영하여 대통령령안을 입안하도록 함.
3) 지방자치단체 간 관할 구역 경계변경 과정에서 상호 비용 부담, 그 밖의 행정적ㆍ재정적 분쟁이 발생한 경우 경계변경에 관한 조정과 병합하여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이 조정하도록 함으로써 관할 구역 경계변경에 관한 분쟁을 효율적으로 조정하도록 함.
라. 주민이 지방자치단체 규칙에 대하여 제정 및 개정ㆍ폐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함(제20조).
1)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이 상위법령이나 조례의 위임에 따라 주민의 권리ㆍ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발생하나 규칙에 대한 주민의 제정 및 개정ㆍ폐지 의견제출에 대한 처리가 미흡한 측면이 있었음.
2) 주민은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규칙에 대한 제정 및 개정ㆍ폐지 의견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그 의견이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통보하도록 함.
마. 주민의 감사청구 제도를 개선함(제21조).
1) 주민의 감사청구 제도가 주민의 권익침해에 대한 실질적인 구제 수단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하여 감사청구 연령 기준을 종전의 19세에서 18세로 낮추고, 청구주민 수 기준을 시ㆍ도의 경우 종전의 500명 이내에서 조례로 정하는 수에서 300명 이내에서 조례로 정하는 수로 하여 주민의 감사청구 요건을 완화함.
2) 주민 감사청구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주민 감사청구를 사무처리가 있었던 날이나 끝난 날부터 2년 이내에 제기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3년 이내에 제기할 수 있도록 제기기간을 연장함.
바.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등의 정보를 주민에게 공개하도록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공개된 지방자치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주민에게 제공하기 위한 정보공개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제26조).
사. 지방의회의 역량 강화 및 인사권 독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41조 및 제103조제2항).
1) 지방의회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의회에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도록 함.
2) 지방의회 사무기구 인력운영의 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방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임면ㆍ교육ㆍ훈련ㆍ복무ㆍ징계 등을 지방의회의 의장이 처리하도록 함.
아. 지방의회의원의 겸직금지 조항을 정비함(제43조).
1) 지방의회의원의 겸직금지 대상이 불명확하여 각종 분쟁이 발생함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출자ㆍ출연한 기관ㆍ단체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으로 지방의원이 겸직할 수 없는 기관ㆍ단체의 범위와 의미를 명확하게 정함.
2) 지방의회의 의장이 지방의회의원의 겸직신고 내용을 연 1회 이상 공개하도록 하고, 지방의회의 의장은 지방의회의원의 겸직행위가 지방의회의원의 의무를 위반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겸한 직의 사임을 권고하도록 함.
자. 지방자치단체의 폐지ㆍ신설ㆍ분할ㆍ통합 등에 따라 새로운 지방자치단체가 차질 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새로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된 경우 최초의 지방의회 임시회는 지방의회 사무처장ㆍ사무국장ㆍ사무과장이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되는 날에 소집하도록 함(제54조제2항).
차. 지방의회의원의 겸직 및 영리행위 등에 관한 의장의 자문과 지방의회의원 징계에 관한 윤리특별위원회의 자문 등에 응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위원은 민간전문가 중에서 지방의회의 의장이 위촉하도록 함(제66조).
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함(제105조).
1) 지금까지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위원회에 대한 설치 근거가 없어 지방자치단체 간 인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이 통일되지 못한 문제가 있음.
2) 당선인을 보좌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인수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인수위원회의 설치 기간, 구성 및 업무 등을 규정함.
타. 지방자치단체는 자문기관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중복되는 자문기관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문기관 정비계획 및 조치결과 등을 종합하여 작성한 자문기관 운영현황을 매년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 함(제130조).
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을 도모하고 지방자치 발전과 지역 간 균형발전에 관련되는 중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중앙지방협력회의를 두고,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함(제186조).
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적법성 통제를 강화함(제188조 및 제192조).
1) 지금까지는 시ㆍ군 및 자치구의 법령 위반에 대한 국가의 실효성 있는 통제 수단이 없어 법령 위반사항이 해소되지 못하고 주민의 권리ㆍ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가 있었음.
2) 주무부장관은 자치사무에 관한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법령에 위반됨에도 불구하고 시ㆍ도지사가 시정명령을 하지 아니하면 시ㆍ도지사에게 시정명령을 하도록 명할 수 있고, 시ㆍ도지사가 시정명령을 하지 아니하면 주무부장관이 직접 시정명령과 명령ㆍ처분에 대한 취소ㆍ정지를 할 수 있도록 함.
3) 주무부장관은 시ㆍ군 및 자치구의회의 의결이 법령에 위반됨에도 불구하고 시ㆍ도지사가 재의를 요구하게 하지 아니하면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재의를 요구하게 할 수 있도록 함.
거.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치 근거를 마련함(제199조부터 제211조까지).
1) 지금까지는 광역행정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치 근거는 있으나,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치ㆍ운영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음.
2) 특별지방자치단체는 법인으로 하고,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시 상호 협의에 따른 규약을 정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며,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의 조직ㆍ운영 등은 규약으로 정하도록 하는 등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ㆍ운영과 관련한 세부 내용을 규정함.
<법제처 제공>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 2022. 1. 1.] [법률 제17781호, 2020. 12.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14년 송파 세 모녀 사건을 계기로 복지사각지대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해 이 법이 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18년 증평모녀 사건, 2019년 봉천동 모자 사건 등과 같이 유사한 사건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음.
현재와 같은 사회보장급여에 대한 엄격한 신청주의 절차, 제한적인 위기가구 발굴 방식만으로는 복지사각지대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인바, 이를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제도의 다각적인 수정과 보완이 절실함.
이에 사회보장급여 절차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을 높이고, 행정의 효율성을 강화하여 종국적으로는 지원대상자에게 필요한 급여를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신청방식을 다양화하고, 위기가구 발굴 및 급여조사에 있어서 검토 가능한 정보의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복지사각지대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주기적으로 사회보장급여의 수급가능성을 확인하여 그 결과를 안내하는 맞춤형 급여 안내 제도를 도입하고, 국민에 대한 사회서비스의 원활한 제공 및 서비스 관리를 위하여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근거를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 2021. 1. 1.] [법률 제17689호, 2020. 12. 22.,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17689호(2020.12.22)
경찰법 전부개정법률
[전부개정]
◇ 개정이유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진정한 지방자치를 위해 경찰권한의 분권화와 함께 지역특성에 적합한 치안서비스의 제공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으며, 더욱이 수사권 조정 시행과 함께 자치경찰제의 도입을 통해 비대해진 경찰권을 효율적으로 분산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자치경찰제를 도입함에 있어서는 경찰행정에 분권과 민주성에 대한 요구를 반영하는 동시에, 국민 안전에 공백이 없도록 국가 전체의 치안 총량과 현재의 안정적 경찰활동 체계가 흔들리지 않도록 유지할 필요가 있음.
한편,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연계성을 확보하여 지역주민의 치안수요에 적합한 다양한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실정에 맞는 주민밀착형 경찰서비스가 실현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현행 조직체계의 변화와 추가 소요비용 최소화를 통해 국민부담을 경감할 필요가 있음.
이에 현행법을 개정하여 경찰사무를 국가경찰사무와 자치경찰사무로 나누고, 각 사무별 지휘ㆍ감독권자를 분산하며,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가 자치경찰사무를 지휘ㆍ감독하도록 하는 등 자치경찰제 도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경찰권 비대화의 우려를 해소하면서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연계성을 확보하여 주민 수요에 적합한 다양한 양질의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국가전체의 치안역량을 효율적으로 강화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경찰의 사무를 국가경찰사무와 자치경찰사무로 각각 구분하여 정함(제4조).
나. 경찰청에 국가수사본부를 두고, 국가수사본부장은 치안정감(治安正監)으로 보하며, 경찰청 외부를 대상으로 모집하여 임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임용할 수 있도록 함(제16조).
다. 자치경찰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해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두고,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도록 함(제18조).
라. 시ㆍ도경찰청장의 임용 관련 사항을 정하고, 소관 사무에 따라 경찰청장,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 및 국가수사본부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도록 함(제28조).
<법제처 제공>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 2020. 4. 7.] [법률 제17201호, 2020. 4. 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위기가구 발굴을 보다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보장기관의 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협조기관에 공공주택사업자, 공동주택 관리주체 등을 추가하고,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처리할 수 있는 정보에 통신요금, 임대료, 관리비 연체정보를 추가하는 한편, 보장기관의 장은 시ㆍ도사회보장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운영비 등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 2020. 3. 24.] [법률 제17091호, 2020. 3. 24.,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17091호(2020.3.24)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개정]
◇ 개정이유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등 지방세외수입금은 그 밖의 지방세외수입과 달리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납부의무자에 대한 부과ㆍ징수 절차를 거쳐 거두어들이는 점을 고려하여 지방세외수입금의 명칭을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으로 변경하고 그에 따라 이 법의 제명을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는 등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정보통신기술의 발달 및 지방행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지방세외수입정보통신망을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에 통합하여 구축하도록 하는 한편, 지방세외수입에 대한 신용카드 자동납부 제도를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지방세외수입금의 명칭을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으로 변경함(제1조부터 제7조까지, 제7조의2부터 제7조의5까지, 제8조, 제9조, 제11조, 제16조, 제18조 및 제19조).
나.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율을 제고하고 체납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현행 지방세외수입금을 100만원 이상 체납한 자에 대한 대금지급 정지 제도를 확대하여, 앞으로는 체납 금액에 관계없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뿐 아니라 그 외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한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을 모두 납부하였다는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함(제7조의6 신설).
다.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납부 독촉과 관련하여, 납부기한을 독촉장 발급일부터 10일 이내에서 20일 이내로 연장함(제8조제2항).
라.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세외수입의 징수ㆍ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과 지방세외수입정보통신망을 통합하여 구축함(제20조의2 신설).
마. 정기적으로 납부하는 지방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신용카드 등으로 자동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 납부의무자의 편의를 높임(제21조제2항 신설).
<법제처 제공>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 2020. 6. 4.] [법률 제16737호, 2019. 12. 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사회보장급여 지원대상자를 효율적으로 발굴하고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보험료를 6개월 이상 체납한 사람의 가구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보험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한 사람의 가구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지원대상자 발견 시 신고의무자에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를 추가하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상의 개인정보가 오용ㆍ남용되지 않도록 업무 외의 목적으로 사회보장정보를 열람하거나 조회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보장정보를 처리하는 자에게 사회보장정보 보호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한편,
국제협력 업무의 수행 필요성을 고려하여 사회보장정보원의 명칭을 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 2019. 6. 12.] [법률 제15884호, 2018. 12. 1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회보장급여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발굴하여 사회보장급여가 공정하고 효과적으로 제공되도록 하기 위하여 정보의 제공과 홍보, 정보공유, 지원대상자 발견 시 신고의무 및 민관협력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와 같은 규정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는 여전히 다양한 형태의 복지사각지대가 존재함. 특히 생계 위험에 놓인 사람이 복지제도를 알지 못해 지원신청을 하지 않아 지원을 받지 못하고, 생계형 범죄로 이어져 현대판 장발장이 늘어나고 있음.
이에 보장기관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매 분기별 지원대상자 발굴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원대상자 발굴체계의 운영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복지사각지대의 해소에 기여하도록 하며, 그 밖에 부정수급 신고포상제의 근거를 마련하고, 비밀유지의무 대상에 통합사례관리에 관한 업무를 추가하며, 자살자 또는 자살시도자가 발생한 가구도 위기가구에 포함하여 보호하는 등 현행법의 미비한 점을 정비하여 국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 2019. 12. 12.] [법률 제15881호, 2018. 12. 1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15881호(2018.12.1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
[일부개정]
◇ 개정이유
현행법상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은 「노인복지법」에 따른 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도 현행법에 따른 설치 신고만으로 장기요양기관 지정이 의제되는 등 진입요건이 완화되어 있어 매년 2천여개소의 재가장기요양기관이 신규 개설되고 1천여개소의 재가장기요양기관이 폐업하는 등 장기요양기관의 난립 및 장기요양서비스의 질 저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더하여 장기요양기관으로 한 번 지정되거나 지정의제되면 이후 시설ㆍ인력 등 설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지정이 유지된다는 점도 장기요양서비스의 질 저하 문제를 야기하고 있어 제도의 개선이 필요한 상황임.
한편, 현행법 제17조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등급판정 심의를 완료한 경우 수급자에게 급여 종류별 월 한도액, 본인부담률 등을 기재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송부하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 수급자가 장기요양기관과 급여 계약을 체결할 때 동 계획서가 사용되지 않는 등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의 실효성이 낮다는 문제가 있음.
또한, 수급자와 장기요양기관의 장이 장기요양요원에게 수급자의 가족이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 등 장기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행위(급여외행위)를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현행법 시행규칙상 금지되어 있음에도 이에 대한 제재나 고충처리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보호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마지막으로, 국민이 장기요양인정 등에 대한 권리구제 절차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용어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 주요내용
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의 실효성 강화(제27조)
수급자가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면 장기요양기관에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제시하도록 하고, 장기요양기관은 이를 바탕으로 장기요양급여 제공 계획서를 작성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이를 통보하도록 함.
나. 급여외행위 제공ㆍ제공요구 금지 및 위반 시 제재 규정 마련(제28조의2 및 제37조제1항제1호의2 신설)
수급자가 본인 가족 또는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 등 장기요양급여가 아닌 행위(급여외행위)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장기요양기관이 이를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장기요양기관 지정 취소 또는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
다. 장기요양기관 지정제 단일화 및 지정제 실효성 강화(제31조, 현행 제32조 삭제 등)
재가장기요양기관 설치 신고 시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된 것으로 간주하였던 규정을 삭제하여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도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과 마찬가지로 지정을 받도록 규정을 단일화하고, 지정권자는 장기요양기관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의 장기요양급여 제공 이력 등을 고려하여 적정 수의 장기요양기관을 지정하도록 함으로써 지정의 실효성을 강화함.
라. 장기요양기관 지정 유효기간 설정 및 지정 갱신제 도입(제32조의3 및 제32조의4 신설)
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을 6년으로 설정하고, 지정의 유효기간이 끝난 후에도 계속하여 그 지정을 유지하려는 자는 지정 유효기간이 끝나기 90일 전까지 지정권자에게 지정 갱신을 신청하도록 함.
마. 장기요양요원의 보호 규정 마련(제35조의4 신설 등)
장기요양기관의 장이 장기요양요원에게 급여외행위의 제공을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 등의 폭언ㆍ성폭력 행위 및 급여외행위의 제공 요구 등을 이유로 고충의 해소를 요청하는 경우 장기요양기관의 장이 업무의 전환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함.
바. 장기요양 권리구제 용어 정비(제55조부터 제57조까지, 제56조의2 신설 등)
국민이 장기요양인정 등에 대한 권리구제 절차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종전의 이의신청과 심사청구의 명칭을 「국민연금법」과 같이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로 변경하고, 재심사의 법적 성격을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으로 명확히 규정함.
<법제처 제공>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 2017. 9. 22.] [법률 제14696호, 2017. 3. 2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사회보장급여 지원대상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발굴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하여, 개인신용정보 중 연체정보에 대하여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사회보장급여 지원대상자의 사회보장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지원대상자에게 보건ㆍ복지ㆍ고용ㆍ교육 등에 대한 사회보장급여 및 민간 법인ㆍ단체ㆍ시설 등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연계하여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통합사례관리의 실시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보건복지부장관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처리할 수 있는 정보에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신용정보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위기상황에 처하여 있다고 판단한 사람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연체정보로서 금융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개인신용정보를 추가함(제12조제1항제6호 신설).
나. 보장기관의 장은 사회보장정보를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제한함(제24조제3항).
다. 지원대상자의 사회 보장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지원대상자의 다양하고 복합적인 특성에 따른 상담과 지도, 사회보장에 대한 욕구 조사, 서비스 제공 계획의 수립을 실시하고, 그 계획에 따라 지원대상자에게 보건ㆍ복지ㆍ고용ㆍ교육 등에 대한 사회보장급여 및 민간 법인ㆍ단체ㆍ시설 등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연계ㆍ제공하는 통합사례관리의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신설함(제42조의2 신설).
라. 읍면동 단위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중복되는 복지위원 규정을 삭제함(제44조 삭제 등).
<법제처 제공>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 2017. 5. 30.] [법률 제14224호, 2016. 5. 2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14224호(2016.5.29)
정신보건법 전부개정법률
[전부개정]
◇ 개정이유
정신질환자의 범위를 중증정신질환자로 축소 정의하고, 전 국민 대상의 정신건강증진의 장을 신설하며, 비자의 입원ㆍ퇴원 제도를 개선하고, 정신질환자에 대한 복지서비스 제공을 추가하는 등 현행 법률상 미흡한 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법률의 명칭을 「정신보건법」에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변경함.
나. 법 적용 대상인 정신질환자의 정의를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으로 한정함(제3조제1호).
다. 정신건강증진의 장을 신설하여 일반국민에 대한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 근거를 마련함(제7조부터 제18조까지).
라. 복지서비스 개발, 고용 및 직업재활 지원, 평생교육 지원, 문화ㆍ예술ㆍ여가ㆍ체육활동 지원, 지역사회 거주ㆍ치료ㆍ재활 등 통합지원, 가족에 대한 정보제공과 교육 등 정신질환자에 대한 복지서비스 제공 근거를 마련함(제33조부터 제38조까지).
마. 환자 본인 및 보호의무자의 동의로 입원을 신청하고, 정신과 전문의 진단 결과 환자 치료와 보호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72시간의 범위에서 퇴원을 거부할 수 있는 동의입원 제도를 신설함(제42조).
바.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시 입원 요건과 절차를 강화하여 진단입원 제도를 도입하고, 계속 입원 진단 전문의 수 및 소속을 서로 다른 정신의료기관에 소속된 정신과 전문의 2명 이상(그 중 국공립 정신의료기관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정신의료기관에 소속된 정신과 전문의가 1명 이상 포함되도록 함)으로 하며, 계속입원 심사 주기를 단축함(제43조).
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의한 행정입원 제도 개선을 위하여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의 유형 중 하나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보호의무자가 되는 경우를 삭제하고, 경찰관이 행정입원 신청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행정입원 기간을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기간과 같이 조정함(제44조 및 제62조).
아. 각 국립정신병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안에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를 설치하여, 보호의무자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의한 입원의 경우 입원사실을 3일 이내에 위 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하고, 위원회는 입원의 적합성 여부를 1개월 이내에 판단하도록 하는 등 입원 단계 권리구제 절차를 강화함(제45조부터 제49조까지).
자. 정신건강심의위원회의 결정 유형을 퇴원, 임시퇴원, 처우 개선 조치 외에도 외래치료명령 조건부 퇴원, 3개월 이내 재심사, 다른 정신의료기관 등으로의 이송, 자의입원 또는 동의입원으로의 전환 등으로 다양화함(제59조).
차. 입원 환자의 회전문 현상, 입원의 장기화, 반복되는 재입원의 문제를 통제하기 위하여 입원ㆍ퇴원 등과 관련된 관리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함(제67조).
카. 종전의 「정신보건법」상 정신질환자 범위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다른 법률의 경우에는 각 자격제도 등의 특성 및 법적 안정성을 고려하여 해당 법률의 규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종전의 「정신보건법」상 정신질환자 범위가 그대로 적용되도록 부칙에 경과조치 규정을 마련함(부칙 제7조).
<법제처 제공>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 2016. 8. 4.] [법률 제13994호, 2016. 2. 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업무담당자가 신청자와 부양의무자 등을 조사할 때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뿐만 아니라 조사기간, 조사범위 등이 기재된 서류를 제시하도록 함으로써 지도감독 대상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합리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 2016. 12. 30.] [법률 제13664호, 2015. 12. 2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13664호(2015.12.29)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개정]
◇ 개정이유
장애인활동 지원제도 운영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급자 등의 준수사항을 신설하고, 장애인에 대한 활동지원급여의 중단 또는 제한 사유를 확대하며, 활동지원기관에 대한 업무정지, 지정취소 등의 행정처분 사유를 현실에 맞게 차등화하면서 업무정지명령을 대체하는 과징금 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활동지원인력의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조회 등의 절차를 도입하고, 활동지원인력의 자격취소 및 자격정지 제도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수급자와 활동지원기관이 요구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는 사항에 관한 근거를 명확히 규정함(제16조제2항 신설).
나. 장애인활동서비스 신청인과 부양의무자 등의 권리를 보호하고 합리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공무원이 조사 등을 할 때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뿐만 아니라 조사기간, 조사범위 등이 기재된 서류를 제시하도록 함(제7조제5항 및 제43조제2항).
다. 수급자 등의 준수사항(제18조의2 신설)
1) 수급자는 활동지원급여를 적정하게 이용하여야 하며 부당한 요구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활동지원인력은 수급자의 욕구에 따른 선택과 자율적인 결정을 존중하고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도록 함.
2) 수급자와 활동지원인력은 서로 인격을 존중하고 신뢰하여야 하며 폭행이나 모욕적인 언행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활동지원기관의 장은 수급자와 활동지원인력 간의 갈등의 예방 및 해결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함.
라. 활동지원급여의 중단 또는 제한 사유 확대(제19조제1항)
1) 현재는 활동지원급여를 받고 있거나 받을 수 있는 사람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자로 선정된 경우에 한정하여 활동지원급여를 중단하고 있음.
2)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활동지원기관 등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활동지원급여비용을 받은 데에 관여한 경우에도 활동지원급여를 중단하거나 1년의 범위에서 활동지원급여의 수량 등을 제한하도록 함.
마. 활동지원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정비(제24조제1항 및 제2항)
1) 현재 활동지원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활동지원급여비용을 청구한 경우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의무적으로 지정취소하도록 하고 있어 처분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음.
2) 활동지원기관의 활동지원급여비용 부정청구 등의 경우에 그 위반정도나 사정 등을 고려하여 6개월 이내의 업무정지 또는 지정취소를 할 수 있도록 하되, 3회 이상의 업무정지 시에는 지정을 취소하도록 함.
바. 활동지원기관에 대한 과징금 부과(제24조의2 신설)
특별자치시장 등은 활동지원기관에 대한 업무정지가 수급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업무정지에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금액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청구한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함.
사. 활동지원인력의 자격 취소 및 자격 정지(제30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신설)
1) 활동지원급여이용권을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게 하는 행위로 처벌을 받은 경우 등에 활동지원인력의 자격이 상실되도록 하고 있는 현행 규정은 법령 위반 사유, 횟수, 경중을 고려하지 아니한 문제가 있음.
2) 활동지원인력의 위반행위의 종류, 정도 등에 따라 자격 취소 또는 자격정지로 구분하여,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활동지원인력이 된 경우, 자격정지처분을 3회 이상 받은 경우 등에는 활동지원인력의 자격을 취소하도록 하고, 수급자에게 지급된 활동지원급여이용권을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게 하는 행위, 수급자를 알선ㆍ유인하는 행위를 한 경우 등에는 자격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함.
아. 장애인활동지원 본인부담금 및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부담 대상자 등의 범위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명확히 함(제33조제3항 및 제4항, 제34조제1항).
<법제처 제공>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 2015. 12. 29.] [법률 제13499호, 2015. 8. 28.,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13499호(2015.8.28)
임대주택법 전부개정법률
[전부개정]
◇ 개정이유
최근 집에 대한 인식이 ‘소유’에서 ‘거주’로 변화하면서 자가점유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임대차 방식이 전세에서 월세로 빠르게 전환됨에 따라, 전월세시장에서 수급불균형 현상이 발생하고 임차인들의 주거비 부담이 증가하는 등 전월세시장의 불안이 지속되고 있음.
이러한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공공부문에 의한 공공임대주택 공급뿐 아니라 민간부문에 의한 민간임대주택 공급도 확충되어야 하나 민간부문에서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도 주택도시기금에서 건설자금을 융자받거나 공공택지를 공급받게 되면 공공임대주택으로 간주되어 임차인자격ㆍ초기임대료 제한, 분양전환 의무 등 규제가 과도한 반면, 이에 상응하는 금융ㆍ세제지원 등 인센티브는 충분하지 않은 실정임.
이에, 규제 중심의 현행 「임대주택법」을 지원 중심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으로 전부개정하여 도시ㆍ건축 규제 완화 등 민간 임대주택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되, 공공부문의 자원을 활용하여 발생하는 민간의 개발이익을 적정하게 환수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등 관련 제도를 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제명을 현행 「임대주택법」에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으로 변경하고, 공공임대주택에 관한 규정은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이관함.
나. 민간임대주택을 8년 이상 임대하는 ‘기업형임대주택’, ‘준공공임대주택’과 4년 이상 임대하는 ‘단기임대주택’으로 구분하고, 임대사업자를 ‘기업형임대사업자’와 ‘일반형임대사업자’로 구분함(제2조제4호부터 제9호까지).
다. 현재 「주택법」에 규정되어 있는 주택임대관리업에 관한 내용을 이 법으로 이관하고, ‘자기관리형’ 및 ‘위탁관리형’으로 구분함(제2조제10호ㆍ제11호 및 제7조부터 제16조까지 등).
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은 민간임대주택의 공급 확대 및 품질 제고 등을 위하여 주택도시기금 등의 재원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조세감면 및 택지 우선공급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제4조 및 제18조).
마. 임대사업자가 기업형임대주택 또는 준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용적률ㆍ건폐율ㆍ층수 제한 완화, 판매시설ㆍ업무시설 허용 등의 혜택을 부여함(제21조 및 제35조).
바.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제22조).
사. 촉진지구 지정권자가 건축제한 완화에 따른 토지가치상승분의 범위에서 지구계획에 따른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시행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도록 함(제28조).
아. 민간임대사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현재 임대사업자에 대하여 적용되고 있는 6개의 핵심규제 중 임차인 자격 제한, 최초임대료 제한, 분양전환의무, 담보권 설정 제한 등 4개 규제를 폐지하고, 임대의무기간(8년 또는 4년) 및 임대료 상승률 제한(연 5퍼센트) 등 2개 규제만 존치함(제42조 등).
<법제처 제공>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 2015. 11. 19.] [법률 제13323호, 2015. 5. 18.,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13323호(2015.5.18)
지역보건법 전부개정법률
[전부개정]
◇ 개정이유
노령화 및 만성질환 증가 등 변화하는 보건의료 환경 및 주민의 건강에 대한 욕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보건소의 기능을 건강 증진 및 질병 예방ㆍ관리에 적합하도록 재정비하고, 지역보건의료업무에 필요한 각종 자료 및 정보의 처리와 기록ㆍ관리 업무의 효율화를 위하여 구축ㆍ운영되고 있는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의 도입(제4조)
지역사회의 건강 문제 및 문제발생의 원인 등을 조사ㆍ파악하기 위하여 현재 예산사업으로 하고 있는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
나. 지역보건의료업무의 전자화의 근거 마련(제5조, 제22조 및 제30조제4항)
1) 지역보건의료기관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해당 시스템을 통한 정보의 보유ㆍ파기 등에 관한 규정을 두며,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전담기구가 시스템의 운영을 대행할 수 있도록 함.
2)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대행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행정업무의 안정성을 도모하고, 정보의 보유 및 파기 등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함에 따라 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도입(제6조)
현재 대통령령에 규정되어 있는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설치를 법률에 명시하여 그 위상을 강화하고, 위원회의 기능을 자문에서 심의로 변경하며, 지역주민의 건강관리를 위해 학교보건 및 산업안전ㆍ보건 관계자 등이 위원으로 참여하도록 함.
라. 보건소의 기능 및 업무 명시(제11조)
종전처럼 보건소의 16개 단위 업무를 나열하는 대신 지역보건의료의 총괄기관으로써 보건소의 핵심적 기능을 법률에 명시함과 아울러 보건소의 기능 중 지역보건의료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보건소의 건강증진 및 진료 등의 업무는 법률에 구체화하도록 함.
마.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설치(제14조)
보건소의 업무 중에서 특별히 지역주민의 만성질환 예방 및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지원하는 건강생활지원센터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
<법제처 제공>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 2015. 7. 1.] [법률 제12935호, 2014. 12. 30., 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 제정이유
늘어나는 복지예산과 서비스의 다양화에도 불구하고 현행 복지전달체계가 중앙행정기관별ㆍ지방자치단체별로 분절 운영되어 서비스의 효율적 연계를 기대하기 어렵고, 같은 대상자에게 복지혜택이 중복하여 제공되거나 2월 26일 송파구에서 생활고를 비관한 세 모녀가 동반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도움이 절실한 계층이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사례가 동시에 발생하고 있음.
개정된 「사회보장기본법」은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포괄하는 사회서비스 개념을 도입하여 국민의 보편적ㆍ생애주기적인 특성에 맞게 소득과 사회서비스를 함께 보장하는 맞춤형 사회보장제도의 운영을 지향하고 있으나, 이를 실현하기 위한 세부적인 실행방안과 절차가 미비하여 적절한 조사와 지급 이후의 사후관리의 미흡으로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담보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옴.
또한, 기존 사회복지사업법이 사회복지사업 중심의 서비스 이용 절차와 운영에 한정되어 있어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유기적인 연계를 통한 지역단위 사회보장을 제대로 이루어내지 못하는 한계가 있어 이를 보완할 후속조치가 절실히 요구됨.
이에 따라 사회보장급여의 신청, 조사, 결정ㆍ지급, 사후관리에 이르는 복지대상자 선정과 지원에 필요한 일련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소외계층을 발굴하기 위한 신고의무, 보호대상자에게 필요한 급여의 직권신청, 보호계획 수립ㆍ지원, 상담ㆍ안내ㆍ의뢰 등 수급권자 보호를 강화하고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제도적으로 보완하려는 것임.
또한,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공공기관 간 정보의 연계를 통하여 복지행정 업무를 전자적으로 지원하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뒷받침함으로써 복지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하는 한편,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의 유기적인 연계와 통일성을 기하여 지역 단위의 종합적 사회보장과 지역 간 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방안 및 지원체계를 정립하여 궁극적으로는 국민이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복지체감도를 향상시키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사회보장급여는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 제도를 통하여 제공하는 현금, 현물, 서비스 및 그 이용권을 말하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및 제공에 필요한 기준,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을 적용하도록 함(제2조 및 제3조).
나. 급여의 신청, 수급자격의 조사, 급여의 결정ㆍ제공 등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및 제공을 위한 기본적 절차를 규정함(제5조부터 제9조까지).
다. 지원대상자의 발굴을 위하여 업무담당자가 직권으로 필요한 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타 급여와 연계하여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맞춤형 급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급권자의 보호를 강화함(제5조제2항 및 제15조).
라. 보장기관의 장은 지원대상자를 발굴하기 위한 정보제공 및 홍보에 노력하여야 하고, 관계 기관 및 단체의 협력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보장기관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단전가구, 보험료 체납 가구정보 등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함(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마. 복지사각지대의 해소를 위하여 사회보장급여를 필요로 하는 지원대상자를 발견할 때 신고하도록 의무를 규정하고, 지원대상자 발굴을 촉진하기 위하여 민관협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13조 및 제14조).
바. 지원대상자가 필요로 하는 사회보장급여의 제공에 관한 상담ㆍ안내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필요시 해당 기관으로 의뢰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보장기관의 장이 전화상담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제16조).
사. 수급자격의 결정 등 보장기관의 처분에 관한 이의신청 및 행정소송 절차를 명문화함(제17조).
아. 사회보장급여 제공 이후의 체계적인 사후관리를 위하여 급여의 적정성 확인 조사, 급여의 변경ㆍ중지 및 환수 등 필요한 일련의 절차를 규정함(제19조부터 제22조까지).
자. 사회보장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처리되는 정보의 범위, 정보의 표준화, 시스템 이용 절차를 마련하고 운영 전담기구로 사회보장정보원을 두는 한편, 사회보장정보의 활용을 촉진하며 시스템 이용에 관한 기관 간 협의ㆍ조정은 「사회보장기본법」 제20조에 따른 사회보장위원회를 통하여 이루어지도록 하는 등 시스템의 운영과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상세하게 규정함(제23조부터 제29조까지).
차.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사회보장 관련 개인정보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정보보호대책 수립ㆍ시행, 정보 침해행위 금지 및 시정요구, 시스템 복구조치, 정보의 파기, 비밀유지의무 등을 규정하는 한편, 보호 규정 위반 시 고발ㆍ징계 요구, 과태료와 벌칙을 부과하도록 함(제30조부터 제34조까지, 제49조,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
카. 주민에게 다양한 사회보장급여를 제공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회보장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사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과 연계된 지역사회보장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이를 위하여 지역 내 사회보장 관련 실태와 지역주민의 의식 등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해당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시행결과를 평가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함(제35조부터 제39조까지).
타. 지역의 사회보장 증진 및 관련 기관ㆍ단체와 연계를 강화하고 사회보장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시ㆍ도 사회보장위원회와 시ㆍ군ㆍ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두는 한편, 읍ㆍ면ㆍ동 단위로 복지위원을 위촉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시ㆍ군ㆍ구에 사회보장 사무 전담기구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사회보장의 원활한 운영체계를 마련함(제40조부터 제44조까지).
파.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지역 간 사회보장 수준 차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예산배분 등에 있어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특정 분야의 복지서비스가 취약한 지역을 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으로 선정ㆍ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 간 사회보장 균형발전을 위한 방안을 마련함(제45조부터 제48조까지).
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급여의 신청ㆍ접수, 자격조사 및 사후관리 등에 이르는 일련의 절차 중 그 일부를 소속기관의 장 또는 다른 행정기관 등에 위임ㆍ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이에 필요한 인력 및 경비를 지원하도록 규정함(제51조 및 제52조).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