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2024. 10. 22.] [법률 제20467호, 2024. 10. 2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금지되는 행위 및 시설에 「관광진흥법」에 따른 ‘카지노업’을 추가하되, 교육감이나 교육감이 위임한 자가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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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2024. 2. 6.] [법률 제20182호, 2024. 2. 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금지되는 행위 및 시설에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 중 레미콘 제조업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신재활시설 중 중독자재활시설을 추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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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2022. 6. 29.] [법률 제18636호, 2021. 12. 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교육환경평가서를 심의하는 시ㆍ도교육환경보호위원회 위원이 교수나 교원, 강사 또는 교육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는 만큼 개발사업이나 정비사업, 건축 분야 등에 대해서는 전문적이고 균형 있는 심의가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도 있는바, 시ㆍ도교육환경보호위원회 위원의 자격에 도시계획ㆍ건축ㆍ환경ㆍ재해 분야의 전문가로서 개발사업 및 정비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추가하고,
정비사업시행자등의 교육환경평가서를 심의하는 경우 해당 교육환경보호구역의 학교장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교육환경평가서에 대한 공정하고 전문적인 심의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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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2022. 3. 25.] [법률 제18457호, 2021. 9. 2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시책 등을 심의하는 시ㆍ도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위촉위원은 그동안 횟수의 제한없이 연임이 가능하였으나 앞으로는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하여 관련 전문가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 해당 여부로 분쟁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교육감이 활용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에 지적측량 자료 외에 일반측량 자료를 추가하여 분쟁 관련 측량 자료의 정확성을 제고하도록 하며,
교육환경보호구역에 설치가 제한되는 시설의 범위에서 당구장과 만화대여업소를 제외하되, 휴양 콘도미니엄업 시설이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시설임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변화된 사회 인식 등을 반영하여 규제를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시ㆍ도교육환경보호위원회 위촉위원의 연임을 한 차례로 제한함(제5조제4항).
나. 교육환경보호구역 확인을 위하여 ‘일반측량’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제8조의2제1항 및 제2항).
다.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시설에서 당구장, 만화대여업소를 제외하는 반면, 휴양 콘도미니엄업 시설은 금지시설임을 명확히 규정함(제9조제21호, 제27호 및 제2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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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2020. 9. 25.] [법률 제17075호, 2020. 3. 2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가 금지되어 있으나, 앞으로는 규모, 용도, 기간 및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대한 영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은 그 설치를 예외적으로 허용함으로써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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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2019. 12. 3.] [법률 제16683호, 2019. 12. 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압가스 등의 제조ㆍ충전ㆍ저장 시설의 규모가 관계 법령에서 정한 허가 또는 신고 이하의 시설이라 하더라도 동일 건축물 내에 설치되는 각각의 시설용량의 총량이 허가 또는 신고 규모 이상이 되는 시설인 경우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 대상이라는 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학생의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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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2018. 3. 20.] [법률 제15230호, 2017. 12. 1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누구든지 학생의 보건ㆍ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는 화장시설, 봉안시설 등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해당 금지시설에 자연장지가 포함되지 않아 학생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을 받지 못하는 교육환경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금지하고 있는 시설에 자연장지(개인ㆍ가족자연장지 및 종중ㆍ문중자연장지는 제외)를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교육환경을 보호하고 학생의 건강권과 학습권 등을 보장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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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2018. 1. 18.] [법률 제14532호, 2017. 1. 17.,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14532호(2017.1.17)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개정]
◇ 개정이유
수질 및 수생태계에서 물환경 전반으로 보전의 대상을 확대하기 위하여 법률의 제명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서 「물환경보전법」으로 변경하고, 수생태계 건강성 유지를 위하여 환경부장관은 하천의 대표 지점에 대하여 환경생태유량을 국토교통부장관과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하며, 환경부장관은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오염총량초과부과금 제도를 오염총량초과과징금 제도로 전환(제4조의7)
할당된 오염부하량 또는 지정된 배출량을 초과하여 배출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오염총량초과부과금 제도를 금전적 제재로서의 부과성격에 부합하도록 오염총량초과과징금 제도로 전환함.
나. 수생태계 연속성의 조사(제22조의2 신설)
환경부장관은 수생태계 연속성의 단절ㆍ훼손 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수생태계 연속성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수생태계 연속성이 단절되거나 훼손되었을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수생태계 연속성의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
다. 환경생태유량의 확보(제22조의3 신설)
환경부장관은 하천의 대표 지점에 대한 환경생태유량을 국토교통부장관과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하고, 하천 등의 유량이 환경생태유량에 현저히 미달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라.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의 수립(제23조의2 신설)
환경부장관은 공공수역의 물환경을 관리ㆍ보전하기 위하여 물환경의 변화 추이 및 목표 기준, 물환경 관리ㆍ보전에 관한 정책방향 등이 포함된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을 10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수립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2017. 12. 21.] [법률 제14393호, 2016. 12. 2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새롭게 규제하는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폭발성ㆍ화학성 사고대비물질 취급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이전 또는 폐쇄하도록 하면서 부칙에서 상대보호구역 내에서 2016년 12월 31일까지 교육감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도록 하였음. 하지만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일은 2017년 2월 4일로 부칙에서 정한 시한을 지킬 수 없으므로 법 시행일 이후 6개월이 경과하는 2017년 8월 3일로 적용시한을 조정하는 한편,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또는 금지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로 분쟁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적측량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2017. 2. 4.] [법률 제13937호, 2016. 2. 3., 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 제정이유
학교의 교육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교육행정기관과 학교 및 지자체, 국가가 유기적으로 협력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학생의 건강권과 학습권 등을 보호하기 위한 교육환경평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등에 관한 내용이 「학교보건법」에 학교보건과 관련된 사항과 함께 규정되어 있어 학생의 교육환경 보호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에도 제도 시행에 한계가 따르는 실정임.
이에 학교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여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학교의 교육환경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제1조).
나. 교육부장관은 학교의 교육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교육환경보호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교육감은 기본계획에 따라 시ㆍ도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제4조).
다. 교육감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시책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시ㆍ도교육환경보호위원회를 두도록 함(제5조).
라. 학교를 설립하려는 자,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자, 개발사업시행자 등은 교육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평가서를 관할 교육감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도록 함(제6조).
마. 교육감은 학교경계 또는 학교설립예정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의 범위 안의 지역을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설정ㆍ고시하도록 하고,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폐수종말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담배자동판매기, 사행행위영업, 노래연습장업, 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 등의 행위 및 시설을 금지함(제8조 및 제9조).
바.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이 교육환경 보호구역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활용과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국민의 참여를 확보하기 위하여 교육환경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도록 함(제12조).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