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제정·개정이유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 2026. 11. 20.] [법률 제21661호, 2026. 5. 1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특수외국어에 대한 전문지식과 구사 능력을 갖춘 전문인력이 교육 현장에 배치되어 통역을 지원하는 등 다국어 학습환경의 조성과 이중언어 인재 양성 체계가 필요한바,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학생의 특수외국어 교육을 전문적ㆍ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초ㆍ중등학교 및 교육기관 등에 특수외국어 교육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특수외국어 교육과정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 기본계획에 포함하도록 하며, 특수외국어 전문교육기관의 업무에 이주배경학생 등의 원활한 교육을 위한 특수외국어 통역 지원 등을 추가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 2019. 6. 19.] [법률 제15963호, 2018. 12. 1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육부장관이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을 위하여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고, 기본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지속적으로 점검ㆍ평가하여 다음 기본계획 수립 시 반영하는 환류절차(feed-back)를 마련하지 않아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이라는 정책 목적을 제대로 실현하기 어려운 상태임.
      이에 교육부장관은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점검ㆍ평가하여 그 결과를 다음 기본계획 수립 시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특수외국어 교육 관련 계획의 수립의 체계성과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 2016. 8. 4.] [법률 제13944호, 2016. 2. 3., 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는 외국어교육 정책이 영어에 지나치게 집중되어 있으며, 제2외국어의 경우도 특정 외국어 몇 개에 편중되어 있음.
      그러나 세계 경제의 글로벌화에 따라 외국어는 기본적인 능력으로서 새로운 외국어 학습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음. 국내기업의 신흥시장 국가로의 진출 확대, 전략적 자원외교 및 공공외교 대상 국가의 확대 등에 따라 특수지역의 언어를 능숙하게 구사할 수 있는 인력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음.
      이에 특수외국어의 공적 교육 인프라 구축, 인적 국가경쟁기반 강화, 전문인력 확보가 가능하도록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본 법률안을 제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